제269회 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42분 개의)


임인배위원장임인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 건상정된 안건

임인배위원장임인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교섭단체의 새로운 구성에 따라 대통합민주신당의 간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관례대로 대통합민주신당에서 추천해 주신 유승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유승희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유승희) 인사상정된 안건

임인배위원장임인배
간사로 선임된 유승희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유승희위원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잘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배위원장임인배
유승희 위원님,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지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공청회가 오전․오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일정으로 바쁘신 줄 압니다마는 가능하시면 끝까지 자리를 같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노화과학기술연구촉진법안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0시44분)


임인배위원장임인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노화과학기술연구촉진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노화과학기술연구촉진법안에 대하여 도움 말씀을 주시고자 귀한 시간을 내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인의 건강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의 주제가 되는 노화과학기술연구촉진법안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건강수명의 연장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노화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과 지원을 위하여 김효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는 노화과학기술연구촉진법안을 심사함에 앞서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동 법안의 심사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시고 비록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만 법안 심사에 참고가 될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술인의 좌석은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배치하였습니다.
먼저 생명공학연구원 권기선 책임연구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한 말씀 하시지요.
권기선진술인권기선
이 자리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인배위원장임인배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 의대 박상철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박상철진술인박상철
감사합니다.
저희 학계의 지난 20년의 숙원사업인데 노화과학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인배위원장임인배
감사합니다.
다음은 단국대학교 의대 신득용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신득용진술인신득용
좋은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임인배위원장임인배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생명과학과 황은성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은성진술인황은성
이렇게 기초과학을 지원하게 될 과학 입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인배위원장임인배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공청회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분의 진술을 모두 들은 다음 위원님들과 진술인 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들께서는 사전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10분 범위 내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철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진술인박상철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임인배위원장임인배
예.
박상철진술인박상철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 앞에서 저희가 노화과학 입법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가져서 정말 영광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는 다 아시고 계신 문제지만 더욱 큰 문제는 아시아지역이 앞으로 20년 뒤에 전 세계 노인의 70%를 차지하게 돼 있습니다.
바로 그 아시아지역은 문화나 철학이나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그런 인구 문제가 시작이 되고 많은 산업 문제, 문화 문제가 개시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발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패러다임을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노화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화가 비가역적이고 필연적이라는 그런 어떤 퇴행성 변화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의 연구결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즉 지난 동경노인종합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80년대 60세의 건강 상태가 2005년도에는 77세와 같다고 돼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건강한 사람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건강 상태를 더 보편화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실천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 돼 있는 것은 고령사회 대비해서 거의 대부분이 복지 수혜의 법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것을 과학적으로, 보다 본질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노력들은 부족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인간 존엄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회적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어서 고령사회에서 고령인들이 보다 활발하게 더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사회의 동력으로 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주 굉장히 시급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지금 많은 그런 대안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국립연구소를 이미 30년, 40년 전에 만들어서 이것을 대응을 하고 있고 그것을 보다 종합적인 그런 체계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국립연구소에 덧붙여서 미국의 경우는 지역에 지역노화센터를 만들어서 모든 것을, 이런 과학기술을 실천적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도 이제는 매우 시급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일본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골드 플랜’ 또는 ‘뉴골드플랜’ 하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시급하게 이에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럽이나 영국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특히 유엔에서는 이러한 인구 고령화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소위 고령인구의 어떤 개발, 건강, 안전 또 사회환경에의 적응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적극적으로 연구할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고령사회에서의 과학기술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7년도에 이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과학기술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서 건의한 바 있고 2002년도에는 미래사회 대비 국가과학기술을 건의 드리면서 소위 노화과학이라는 것의 아주 중요한 그런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화과학기술이라는 것은 개개인의 생리적 기능 이런 것을 최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노인 생활의 생활환경 이런 것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수명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모든 전방위 노력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건강수명을 극대화하고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서 인간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과학기술의 개념을 약간 저희들이 ‘노화’라는, 즉 고령사회에 대비한다는 이런 키워드를 과학기술에 적용시켜서 과학기술이 보다 사용자 원칙, 모든 연령층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원칙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원칙, 건강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원칙, 기술 적응․혁신 원칙, 다학문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원칙 그다음에 검증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원칙들을 바탕으로 해서 노화과학기술이 발전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부처적인 그런 매트릭스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립노화연구소가 만들어져야 하고 거기에 대응해서 각 지역에는 지역노화연구센터가 만들어져서 상호 협력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바로 인간의 권리와 의무를 마지막까지 다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노화과학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립노화연구소 또는 지역노화연구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작년에 전 세계 노화학자들이 모여서 미국 백악관하고 미국 국회에 낸 청원서를 참고자료로 덧붙였습니다. 이 청원 자료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내용은 세 가지로 돼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노화연구의 발전에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종래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왔던 인간의 노화 지연 이런 것이 이제는 가능해 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로 예를 들면 노인에게서 생기는 많은 질환이나 질병 이것을 우리가 억지할 수 있는,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의 개발이 가능하고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국가재정 또는 사회, 지역사회의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훨씬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노화과학이라는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서 여기에 대해서 보다 발전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 하는 것이 본 청원서의 내용입니다.
시간이 다급해서 좀 빨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인배위원장임인배
박상철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은성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성진술인황은성
황은성입니다.
지금 박상철 교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 건강수명이 평균수명보다 그렇게 길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들 인지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02년도 현재 WHO의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건강수명이 평균수명보다 남자들의 경우에는 7년, 여자의 경우에는 8.6년 정도로 짧습니다. 더욱 문제는 이러한 건강수명이 평균수명이 늘어남과 더불어서 같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수명이 평균수명보다 크게 낮고 그 차이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 질병을 지니고 살게 될 고령인구의 크기가 계속 늘어날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서 의료 및 복지부양이 굉장히 크게 증가할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수명을 점점 증가시킴으로써 평균수명에 근접시켰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크게 네 가지로 기대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의료비용이 크게 절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노인인구의 만성질환에 의한 질병 비용이 3조 4000억 원입니다. 건강수명을 1년 증가시키면 이렇게 3조 4000억 원이 절감될 수 있고요. 5년만 증가한다 그래도 사회적 비용 절감이 17조 원에 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노인 부양비가 크게 절감이 되게 되는데 현재 생산인력을 25세에서 65세 정도로 잡았을 때 2010년도에 18.41이라고 하는 노인부양비가 산출이 되는데 건강수명을 5년 연장하게 되면 이것이 약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현재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 노동인력을 이 고령인구, 건강한 노인들을 활용함으로써 크게 보충할 수가 있고요.
또 연기금 고갈 충격을 크게 완화할 수 있는 효과도 있겠습니다.
네 번째 효과는 소위 실버산업이라고 하는 노인 대상의 보건기술 응용 분야에서도 산업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2025년경에 대체적으로 노화 선진국들의 시장을 5%, 아주 적은 숫자로 우리가 점유할 수만 있다고 하더라도 40조에 가까운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방안으로서는 이미 국가에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2010년까지 약 3조 4000억을 투자해서 건강수명을 7년 연장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인데 문제는 이것이 주로 절주, 금연, 운동, 암 검진, 구강보건, 노인보건 등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받아들여야지만 가능한 일이 되겠는데 문제는 경제적 또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그러한 사회계층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것이 적용될 가능성이 좀 적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러한 보건정책적인 차원에서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보다는 건강수명을 직접적으로 연장시켜 줄 수 있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이것이 노화과학기술의 육성을 통해서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수명 연장의 혜택을 소수에게 집중시키지 않고 다수, 특히 경제․사회적인 약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서의 노화과학기술의 육성이 아주 절실하다고 생각하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기획하고 있는 예산 3조 4000억 원의 10%, 아니, 한 1% 정도만 투자하더라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해외의 노화과학 지원 현황과 대비해서 볼 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1974년 이후로 내셔널 인스티튜트 오브 에이징(National Institute of Aging)이라고 NIA를 설립하여서 노화과학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이 NIA의 예산이 1조 원입니다. 미국에서 NIA에 이렇게 상당한 양의 예산 지원을 통해서 노화과학 투자 효과를 볼 수 있는 예를 말씀드리겠는데 1982~1999년 17년 사이에 노인들의 일상생활 활동의 기능상의 신체장애, 즉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만 한다든가 이러한 장애를 앓는 노인들의 비율이 26%에서 20%로, 약 70%로 떨어졌습니다. 또한 심혈관계 질환과 중풍으로 인한 사망도 60%로 줄어들었습니다. 기억력 저하 등 인지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도 2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노화과학 지원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국내 노화과학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복지 차원에서의 지원만이 이루어지고 있고 진정한 노화과학 지원은 상당히 미미하다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연구비를 받아서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진정한 노화과학연구 지원 정도는 1년에 35억 정도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35억 정도를 투자해서 실제로 국제적인 수준의 논문을 발표한 실적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국제적으로 봤을 때 연구비 대비 국제경쟁력은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비해서 다른 연구부서에서도 노화과학과 기술을 표방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자원부에서는 항노화 또는 항산화 물질 개발 분야의 연구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실적물로서 대체적으로 노화과학 분야의 연구실적은 부실하고 또 학술적이거나 산업적인 가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결과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수 노화과학기술 개발연구를 집중하여 지원하는 국책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미래 사회안전망 구축의 핵심이자 미래 성장동력 주축으로서의 노화과학기술을 육성하는 일은, 첫째 건강을 통한 노인 삶의 질 향상, 둘째 천문학적 규모로 발생할 의료비 절감, 셋째 미래 국가노동력 부족을 완화시키고, 연기금 고갈의 충격을 완화시키고, 또한 수백조 원에 달하는 실버산업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현재 국내 노화과학 수준으로 볼 때 보다 많은 연구비를 지원하고 좀더 집중적인 관리를 할 때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노화과학기술을 입법화해서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배위원장임인배
황은성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득용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득용진술인신득용
단국대학교 신득용 교수입니다.
법안 제정의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인 과제인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령사회 대책의 수립에 있어서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의한 사회․경제적인 심각성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유지라고 하는 노인인권의 측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엔은 마드리드 노인인권선언을 통해서 노인복지의 확충뿐만 아니라 노인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고령자의 인간적인 존엄성과 삶의 질을 근원적으로 향상시킬 것을 세계 각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정부는 노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소극적이고 단순한 복지정책에서 탈피해서 노인들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당하지 않고 건강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인복지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동시에 미래 고령자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노화과학을 발전시켜서 건강수명을 연장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노화과학촉진법을 통해서 노화과학기술연구 촉진의 기반을 조성하여 노화과학을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 그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해서 국민복지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법안의 주요 내용 분석과 평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화과학촉진법은 제1조에서 법안의 목적을 밝히고 있고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노화과학기술연구 촉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그리고 제6조에서 제12조까지는 노화과학기술연구촉진심의회 및 노화과학기술연구실무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리고 14조에는 신기술 제품의 생산 지원, 15조와 16조에서는 임상시험 및 실험지침 그리고 17조에는 노화과학 전문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화과학촉진법의 제1조는 법안의 목적이 노화과학기술연구 촉진의 기반을 조성해서 노화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 국민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며 그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유엔이 마드리드 노인인권선언을 통해서 각국 정부에 권고한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동 법안의 제2조는 유엔이 노화과학기술연구 분야로 제시한 내용들을 토대로 노화과학기술연구를 정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7조는 노화과학 전문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한 내용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이 다소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노화연구의 구심점이 되어야 할 국립연구기관 혹은 정부출연기관의 설립은 미국과 일본 등 노화연구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노화 전문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추진 주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다른 법과 제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 고령사회를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2004년 노인복지법을 개정한 것을 비롯해서 고령자고용촉진법 등 고령자 복지 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또 최근에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을 제정하는 등 다각도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민건강증진계획은 국민의 생활습관 개선과 노인성 질환에 대한 조기검진 및 관리체계를 개선해서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은 매우 유용하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분히 소극적인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엔은 마드리드 노인인권선언에서 노인복지의 확충뿐만 아니라 노화과학의 발전을 통하여 고령자의 인간적인 존엄성과 삶의 질을 근원적으로 향상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수혜복지의 확충에만 전념해서 미래 고령사회를 위한 종합적인 노화과학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간과해 온 측면이 있으며 고령자의 건강 노화를 위한 체계적인 노화과학 진흥정책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노화과학기술연구촉진법을 통해서 고령자와 고령사회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현재와 미래 고령자의 건강한 노화와 고령자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고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총합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노인복지와 건강수명과 관련한 법안들을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노화과학기술연구촉진법은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혹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다루지 못하고 있는 건강수명의 과학적인 수단을 이용한 연장이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차별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배위원장임인배
신득용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기선 책임연구원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선진술인권기선
생명공학연구원의 권기선입니다.
앞의 발표자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약간 중복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으신 대로 이 법안의 목적은, 첫째 노화연구의 촉진을 위한 정부의 책무 규정, 노화연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연구를 지원하는 기구와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등의 설립, 노화연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사회의 진입과 포스트 게놈 이후에 생명공학의 새로운 영역의 확대로 노화예방, 노화기전 규명, 노인성 질환 등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법안은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국가과학기술 측면에서 노화 관련 기초․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기술의 축적을 통해 고령사회의 산업인 금빛산업 또는 실버산업의 발전을 견인할 중요한 과학기술 입법으로 사료됩니다.
이 노화과학기술연구촉진법안의 위상을 살펴보면 유사한 과학기술 입법으로 뇌연구촉진법, 나노기술개발촉진법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입법들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새롭게 대두된 연구 분야의 중요성과 과학기술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연구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위법인 과학기술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게 제정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노화과학기술연구촉진법안도 인구의 고령화, 인간수명의 연장, 건강한 노후 삶의 영위 등의 사회․문화적인 요구와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노화예방, 기전규명 등의 관심에 따라 체계적인 연구기반 조성과 국가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의 목적과 이념에 맞게 구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화과학기술연구촉진법안은 위에서 언급한 다른 과학기술 입법과 대등한 위치를 차지하며 서로의 연구 분야에서 중복연구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화과학기술의 정체성을 확보하여 국가 연구개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노화과학기술 분야의 체계적인 연구 수행으로 보다 실효성이 높은 연구결과를 창출하는 데 제도적인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근거는 유엔과 WTO 같은 국제기구에서 세계 각 국가들에 대한 고령화 대비책 입안을 촉구하고 있는 마드리드 선언과 액티브 에이징(Active Aging) 정책에 부응하는 것이며 또한 이미 설립된 선진국의 노화과학기술연구소들, 즉 미국의 내셔널 인스티튜트 오브 에이징(National Institute of Aging), 일본의 국립장수과학연구소 등과 대등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연구소 설립과 노화과학기술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장점으로는, 고령화 대응을 위한 기존 법인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고령친화산업진흥법 등에서는 노화과학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의 정의나 투자계획, 추진체계에 대한 내용이 미흡한 반면에 이 법안은 그 미흡한 부분을 충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노화과학기술연구촉진법의 제정으로 노화기전 규명, 노화예방 및 억제기술 등의 원천기술을 확립함으로써 노화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어 경제성장의 원동력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활용방안은, 노화과학기술연구촉진법안은 단순한 평균수명 연장이 아니라 노화 메커니즘과 같은 노화과정에 대한 이해와 노화예방 및 억제에 대한 기초연구 촉진의 제도적 기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노화예방, 노화의 원인규명 및 관련 원천기술 개발 등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체계적인 연구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며 단순 질병치료보다는 궁극적인 인간의 건강, 생활 등과 직결되어 고령화로 유발되는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에게 친숙한 노인성 질환 중의 하나인 치매는 본인뿐만 아니라 수발을 하는 가족들에게 굉장히 큰 고통과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가족들의 삶의 질을 위협한다는 측면에서 이와 같은 법안이 통과되게 된다면 기초 연구개발의 확대 지원으로 원인규명 및 예방기술의 개발이 이루어져서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여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안의 제정에 따라 유발되는 기대효과는 네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첫째, 원천특허 개발 및 신생융합기술 발전으로 미래 사회 대응 기술 혁신을 가져올 수 있으며,
둘째, 고령친화산업 발전 및 타 산업발전 유도 등 국가성장동력에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생산활동인구 증가 및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며,
넷째로 노인건강 실현 및 미래 사회의 삶의 질 개선의 기틀 마련으로 고령사회 복지증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배위원장임인배
권기선 책임연구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을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위원 1인당 1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진술인을 미리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종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걸이종걸위원
대통합민주신당 경기 안양 만안 출신 이종걸 위원입니다.
바쁜 시간에 진술인 여러분께서 이렇게 좋은 발표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화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촉진의 의미에서 이 법안에 긍정적인 여러 가지 점이 있다는 것은 모두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많은 논의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각 분야의 연구 결과를 잘 끌어내서 통합적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국내에서의 런칭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법안 내용을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선 신득용 교수님이 보실 때요 이 노화과학기술을 촉진시킴으로써 오는 사회적 효과는 있는데 연구소라든지 연구협의회라든지 기타 비영리 법인의 육성이라든지 이런 사회촉진제도를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주도를 하는 게 좋겠는지, 법안에서는 애매하게 과학기술부를 주관 부서로 해 놓고 다른 부서에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신득용진술인신득용
우선 과학기술부가 이 분야의 총체적인,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이라든지 하는 것을 담당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추후에 노화과학국가연구소가 설립되었을 때는 그 연구소가 중심이 되어서 그런 계획의 수립이나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걸이종걸위원
그런데 이게 이니쉬에이트(initiate)된 게 보건복지부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신득용진술인신득용
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걸이종걸위원
그런가요? 그런데 추진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이 의료인들이 되겠지요?
신득용진술인신득용
의료인은 아니고요, 실제로 이것은 노화를 위한 노화 기전의 연구에 있어서……
이종걸이종걸위원
기초연구?
신득용진술인신득용
예, 출발하기 때문에 과학기술부가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걸이종걸위원
권기선 진술인께서 일본이나 미국에는 이런 독립연구소가 있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나라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까, 독일이라든지 선진 여러 과학 제국들에 보면?
권기선진술인권기선
물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막스 플랑크 인스터튜트(Max-Planck-Institut)가 정부 출연연구소로서 굉장히 크게 여러 가지 분소를 갖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제가 구체적으로 그 분소 이름은 모르겠지만―노화과학연구를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걸이종걸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소개해 주신 미국과 일본의 장수연구소라는 것 외에는 기존의 큰 연구소에 하나의 부서, 디비전(division)을 만들어서 거기서 연구를시작하는 단계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충족시키는 그런 단계이지 이것을 독립연구소로 해서는 아직은 활성화되어 있거나 제도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권기선진술인권기선
제가 알기로는 호주와 스웨덴에도 유사한 노인연구소가, 그러니까 노령화과학연구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종걸이종걸위원
그것들이 국가연구소로 되어 있습니까?
권기선진술인권기선
예, 정부출연으로……
이종걸이종걸위원
정부출연연구소로…… 지금 말씀하신 스웨덴, 호주도 그렇습니까?
권기선진술인권기선
예, 스웨덴 호주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종걸이종걸위원
물론 여러 분야에서 이런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 성과들도 좀 있었다고 보는데 이것을 통합시키면서 훨씬 더 가일층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법에 보면 정부출연연구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과 자체가 검증이 되어야 되는 것도 있고 법으로 보더라도 출연연구소법을 고쳐야 되는데 출연연구소법은 고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쳐야 연구소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 제도적 의의라는 것은, 과거에 연구소들이 막 만들어졌다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어 가지고 축소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랬던 것 그리고 또 연구소가 지방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것을 경쟁적으로 유치해 가지고 사실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백업(backup)하기는 어려운 상태에서 그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거푸집만 만드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생명공학연구원 같은 데에, 독일의 막스 플랑크에 노화연구센터를 하나 만들듯이 말이지요, 그런 연구원에 센터를 만들어서 먼저 이런 연구 결과를 집적하면서 연구를 해 보고 그리고 또 실현을 해 본 상태에서 차츰차츰 이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명공학연구원 같은 데의 내부 사정은 어떻습니까?
권기선진술인권기선
제가 기관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종걸이종걸위원
연구원의 사정에 대해서요.
권기선진술인권기선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보면 물론 노화 연구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뇌 연구와 거의 대등하거나 훨씬 상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이고 또 다른 분야하고 다르게 산업체 주도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의 직접적인 지원이 특히나 유도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노화 관련 특별한 연구소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방법상으로는 여러 위원님들이나 혹은 여러 가지 관련 협의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부설기관으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독립연구소가 될 수도 있고 처음부터 독립연구소로 나갈 수도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종걸이종걸위원
그것은 정책적으로 선택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 법 내용에 그대로 찬성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의원입법으로 되어 가지고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검증이나 파악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법 같아 보이지는 않아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권기선진술인권기선
그런 방법은 있지만 그래도 하여튼 독립적인 기관으로 결국은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종걸이종걸위원
박상철 진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철진술인박상철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감하는 점이 있습니다.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노화과학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노화 현상이 새롭게 밝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개념이 달라져야 할 것이고 그래서 기존의 어떤 생명과학연구소하고 조금 다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노화과학이라는 것은 단순한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의료과학이라든지 또는 공학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생명과학연구의 단순한 연구보다는 훨씬 종합적인 그런 연구소가 되어야 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종걸이종걸위원
그런데 여기 법안이 죽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 앞에 있는 내용보다는 17조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 법안의 핵심이에요. “연구소의 설립”이라는 한 조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을 확대함으로써 이 법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견해들이 있거든요, 법안을 새로 만들 때.
그런데 보면 연구소라는 게 대부분 PBS 시스템에서―연구원들이 개선의 필요성은 제기하고 있습니다만―연구 용역을 따지 못하면 연구소 자체가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연구 성과가 좀 집적이 되는……
그러니까 지금 진술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그냥 일반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들을 모으는 정도가 아니고 노화연구라는 독립적인 섹터에서 좀더 필요성이 있는 국가정책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정도에는 동의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독립연구기관으로 만들어 가지고 꼭 독립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계신 것은 아니지요?
박상철진술인박상철
제가 말씀을 올리자면 이 분야 자체가 굉장히 종합적인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연구소의 어떤 섹터로 들어갔을 때는 종합적인 면에서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려운 제한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이고 보다 통합적인 그런 측면의 연구소로서 시작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걸이종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인배위원장임인배
이종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신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진신상진위원
신상진 위원입니다.
황은성 교수께 먼저 질문하기 전에, 우선 노화과학촉진법이라는 것의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책사업으로서 갖는 의미가 진정 각론으로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잘 될까 하는 그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데 앞서서 이종걸 위원님도 지적하고 그런 내용이지만 결국 실제적으로 정부출연기관 연구소 설립이라는 것이, 그동안 보건산업진흥원이라든가 과학재단 같은 데…… 아마 황 교수님 발표 자료에 있으시지요? 예산이 15억, 10억 이런 식으로 흩어져 있다고 할까 이런 것인데 이런 기존의 대학에서,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연구 내용들의 한계나 이런 것으로부터 발단이 되어서 좀더 특화된 각 부분을 모아서 총체적인 노화과학연구센터를 만들자 이런 취지가 좀 설득력 있게, 기존의 흩어진 연구들이 갖는 그런 한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전문가 아닌 위원님들도, 저를 비롯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봐 주시지요, 현실이라든가.
황은성진술인황은성
좀 어려운 부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노화과학 분야는 아까 말도 나왔지만 상당히 종합과학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의료 부분, 질병과 관계된, 퇴행성 질환과 관계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노화과학은 사실은, 노화는 암에 반대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암과도 연결이 아주 밀접하게 되어 있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노화연구에 접근할 수 있지만 실제로 노화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노화라고 하는 현상이 무엇이고 우리가 노화과학을 함으로써 추구해야 될 게 무엇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인식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의사들은 질병 측면에서만, 눈에 보이는 질병만 해결하려고 달려드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보건을 하시는 분들은 복지 차원에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순수과학을 하시는 분 안에서도 노화라고 하는 연구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세포라고 하는 아주 작은 단위 안에서의 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세포라고 하는 그냥 단순한 시각에서만 봐서는 안 되고 어떤 조직이나 나아가서는 인체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거기에는 인간과학적인 그러한 것도 있고 정신의학적인 측면도 있고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다 같이 생각을 하고 같이 묶어 줘서 또 서로 다른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연계시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는 기관이 필요한 것은 아주 절실한 것인데……
미국의 경우 NIA의 예를 들어 보게 되면 기초적인 노화연구도 하고 노화에 관련된 질환 또 노화와 관련된 노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시를 해 주고도 있고요. 그리고 노화연구를 하는 젊은 연구자들을 트레이닝시키는 기능, 의사들을 노화 기초연구에 접목시킬 수 있는 기능 또 노화 정보들을 국민들에게 알려 주는 그래서 홍보하는 그러한 기능을 한 기관에서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노화 연구하는 사람들이 인간이라고 하는 일종의 종합과학을 같이 이해를 하고 문제를 같이 도출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한데 현재 국내에서는 그러한 연구들을 개개인이, 기초과학 하는 사람들은 세포 수준만을 이해를 한다든가 의학 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질병에만 접근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서로 정보 교환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노화과학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생명과학들이 자기가 보고 있는 부분만을 국한해서 보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노화과학 분야에서는 그러한 종합적인 이해가 특별히 더 요구가 되기 때문에……
신상진신상진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권기선 진술인께, 지금 황은성 교수님의 진술 중에 “흩어져 있고 각 분야별로 나눠져 있고 그런 것을 종합하고 체계화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하다” 그러는데 우리 권기선 진술인께서 활용 방안에 예를 하나 드셨어요. 노인성 질환 중에서 치매다 그러면, 연구촉진법안에 의해서 만약에 출연기관 연구소가 하나 설립이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치매에 대한 기초연구개발을 해서 원인 규명을 하고 또 예방기술을 개발하고 이런…… 사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과연 이렇게 해서, 예산이 꼭 법안 그대로는 안 되겠지만 예산 추계비용을 보면 한 700억이던가요? 연구 장비가 한 이백몇억 그리고 연구원 운영비 등에서 한 190억, 300억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정도 가지고서 과연 치매에 대한 원인 규명이나 예방기술 이런 것들을 과연…… 그 하나만 하려고 해도 그게 얼마만큼의 연구 인력과 예산이…… 우리보다도 더 연구가 앞선 나라들도 쉽지 않은데 연구기관의 어떤 역할이, 아까 황은성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흩어져 있는 연구 기능들을, 분야들을 종합하고 체계화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또 그것을 대국민, 아까 홍보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체계화, 우선 있는 것을 체계화하는 것이 연구소라면 어느 정도 그런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서도 기존의 연구 성과나 각 분야의 흩어진 부분들을 종합하고 체계화하는 데 일정 큰 의의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 연구소에서 어떤 특정한 노인성 질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각 분야가 연결되어 가지고 연구를 해서 독자적인 연구 성과를 낸다거나 실험을 하고, 노화된 동물실험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되려면 꿈은 좋지만, 그림은 좋은데 과연 실현성이 있느냐, 이런 정도의 예산과 이런 정도 규모의 인프라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기선 진술인께서 하셔도 좋고 다른 진술인께서 해 주셔도 좋습니다.
권기선진술인권기선
제가 아는 대로 잠깐 얘기드리면요 저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지금 총인원이 정규직의 경우에 한 250명 되고 예산이 한 800억 정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걸로 국가생명공학에 대한 기본적인 일들을 많이 수행하고 있는데 만약 노화연구소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규모는 그것의 3분의 1 혹은 5분의 1 정도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정도의 연구비로 충족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그 내부에서 기초연구서부터 응용연구 그다음에 사회문화적인 측면까지의 인문사회적인 연구까지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상진신상진위원
박상철 교수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해 주시지요.
박상철진술인박상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조금 논의가…… ‘노화연구촉진이 연구소 설립이 꼭 목적은 아니다’ 우선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대로 이런 연구를 체계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들이 지금 노화과학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연구비가 얼마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기부에 문의하니까 “2000억 이상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산자부나 보건복지부나 또는 다른 여러 분야에서 노화와 관련된 꼭지로 여러 가지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학계에서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서로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을 체계화하는 노력이 우선 성급하고 그것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런 연구소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치매라는 것을 이 연구소에서 해결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치매는 치매를 연구하는 연구소가 따로 있는데 노화 과정에서 치매가 어떤 영향을 주느냐 여기까지는 이 연구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부분부분으로 일을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상진신상진위원
결국은 이 법안 내용에도 보면 정부가……
조금만 더 시간을 잠깐 쓰겠습니다.
정부가 노화과학에 대한 연구를 수립하고 체계화하는 이런 문제들도 있고 또 연구소 설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법안 내용들이 있는데요. 결국은 정부가 이 연구소의 설립…… 법안은 법안대로 포괄적인 것으로 놔두고 법안을 떠나서 실제 실질적인 연구를 하는, 총체적인 노화과학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소가 굉장히 하나의 물질화되는 구체적인 동력이 되고 구심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진술인들께서도 이 연구소가 어떤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해 가지고는 과연 이게 되겠는가, 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신약까지 가야 되고 해결책이…… 뭔가 생산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저는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선진국에서 이미 많은 R&D 투자를 해 가지고 나온 결과 또 생명공학이나 노화 연구하시는 분들의 정신과, 신경과 등 여러 분야들의 성과들 이런 것들을 여기서 또 재반복하는 부분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문․사회 과학적인 정부의 노화 홍보라든가 관리, 기존의 연구 성과를 체계화하고 수렴해서 무엇인가 쓰임새 있게 만들어 나가는, 그렇다고 해서 연구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의 방향이나 내용이 좀 특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연구소를 만드는 그런 것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부분이 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만약 된다면 고려되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상 제 질의는 마치고 진술인께서 잠깐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박상철진술인박상철
제가 잠깐만 코멘트를 올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실제적으로는 7조․8조․9조 사항이 바디(body)로 우선 성급하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정부 조직이 만들어져서 이것을 가게 하는 것이 우선 선행되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참고 자료로 말씀드린 소위 전 세계 노화학자들이 모여 가지고 낸 피티션(petition), 청원서 내용에서 밝힌 바와 같이 노화라는 것이 펀더멘털하게 지금 개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노화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학문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상진신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임인배위원장임인배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도 또 있으니까.
신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통합민주신당의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재일변재일위원
변재일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난 여름에 MIT의 미디어랩을 가봤습니다. 미디어랩은 이쪽에서는 상당히 관심 있는 데라 소장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 미디어랩에서, 거기는 어떻게 보면 IT 부분의 전문연구기관인데 거기서 핵심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뭐냐 그랬더니 “노화 문제입니다, 휴먼 오그멘테이션(Human Augmentation) 센터를 설립하겠다” 그래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서 거기에 투자하는 방안도 한번 협의해 보겠다” 그런 적도 있습니다. 소위 노화라는 그 자체가 장애 문제부터,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부터 노화는 일단 모든 부분에서, 정신적 신체적 모든 부분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인류의 건강을 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산업으로서, 부가가치산업으로서 가치가 가장 높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전념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화 관계에 대해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그런 대책을 수립하고 연구개발을 좀더 체계화하고, 또 그것을 산업화까지 하겠다 이런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에서 보면 ‘노화연구의 육성 발전과 기술개발의 산업화를 촉진한다’ 그렇게는 돼 있는데 지금 법안의 내용에는 산업화 촉진 부분은 상당히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산업화까지를 염두에 둔다면 지금은 대개 과학기술부에서 하는 것은 기초연구단계에서 하고 산업화 단계로 가면 관계부처로 넘어가서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또 여지껏 과학기술부도 그런 기본 입장을 취해 왔고.
그래서 현재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연구개발 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노화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개발과 산업화, 아까 ‘60세가 70세 나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거 하기 위해서는 이런 연구개발을 좀더 강화하고, 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든지 어떤 종합적인 엄브렐러하에서 추진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과학기술부여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박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철진술인박상철
변재일 위원님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노화가 이제는 미국 MIT뿐만 아니라 전 세계 첨단연구기관이 지금 노화를 손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화연구가 펀더멘털이 아까 말씀대로 완전히 개념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노화연구가 새롭게 시작이 되고 있고요, 바로 그런 점에서 이것은 보건복지부보다는 과기부가 관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건복지부도 연계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펀더멘털은 새로운 과학기술, 새로운 산업화를 열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리기 때문에 보다 본질적인 기초적인 연구를 우리가 좀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이 산업화되는 과정에서는 이미 고령친화산업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촉진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유도만 하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다른 사업으로 연계돼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재일변재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과학기술부를 보면 혁신본부라는 게 있고 과학기술부, 과거의 과학기술부가 있습니다. 혁신본부에서는 대한민국의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R&D 프로젝트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과 조정을 하고 있고 자원 배분하고 있고, 기 과학기술부 혁신본부장 밑이 아닌 과학기술부차관 그 분야에서는 과학기술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R&D 프로젝트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혁신본부의 종합적인 지휘하에서 좀더 노화 문제에 대해서 현재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여쭸던 건데, 권기선 진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기선진술인권기선
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화과학이라는 것은 단순한 분야가 아니고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고 멀티디시플리너리 워크(multidisciplinary work)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는 인문사회과학하고도 합쳐져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처가 관계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처들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혹은 관심을 중앙에서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부처가 일단 이니셔티브를 갖는 게 가장……
변재일변재일위원
그러면 국무총리실에서 하면 어떻습니까?
권기선진술인권기선
글쎄요……
변재일변재일위원
교육부까지를 종합 지휘하려면 국무총리실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모든 행정이 대한민국 정부조직은 기능별 조직이기 때문에 기능별로 분산되어 있고, 주요 프로젝트를 하려면 모든 기능이 같이 합쳐져야 되기 때문에 종합 조정 문제가 자꾸 나오면서 국무총리실로 자꾸 사업이 가는데요.
권기선진술인권기선
바쁘실 텐데 국무총리실에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중앙조정업무를 할 수는 없겠지요.
변재일변재일위원
그러면 과학기술부는 안 바쁘나요? 그 해당업무에 대해서 누가 가장 많은 포션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다가 업무를 주고 국무총리실이나 과학기술부는, 부총리나 총리 차원에서는 종합 조정기능만 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교통부가 건설교통 관련 정책, 수도권정비계획을 할 적에 건설교통부가 추진하되 수도권정비는 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교육부―대학 정원 문제 때문에―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총리가 관장한다’ 이런 취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를 어디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아닌가 봅니다.
저는 부처 간의 업무영역 조정의 갈등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필요로 하고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처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할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누구 나오셨습니까?
구철회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노인정책팀장구철회
예.
변재일변재일위원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현재 보건복지부는 노화에 관해서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구철회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노인정책팀장구철회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님,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 노인정책팀장 구철회입니다.
여기 많은 진술인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여태까지 인류의 노화는 계속 진행되어 왔는데 이것이 지금 시기에 와서 왜 문제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먼저 다 설명하셨던 대로 그 숫자가 일단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노령인구의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사실 노화라는 것은 앞으로 국가 사회적으로 우리의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동인이다, 사회 변화의 동인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분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던 대로 국가 차원에서 인구 사회학적 변화 이런 것에 좀더 효과적으로 대비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제적인 문제, 노인 의료비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8% 상회하는 노인 인구들이 25%의 의료비용을 쓰고 있고, 2019년에 가서는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의료비 지출이 그 이하 인구의 전체를 합친 것보다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그리고 노인성 질환의 치료 문제 예방법의 문제,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도 75세 이상의 후기고령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분들을 국가 사회적으로 좀더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그분들의 노인 인권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이분들과 관련된 고령친화산업 그리고 이런 서비스 향상 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초과학으로서의 여러 가지 연구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것에 있어서 저희 보건복지부는 사실 두 차례에 걸쳐서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재일변재일위원
간단히 얘기해 주시지요.
구철회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노인정책팀장구철회
예.
여기 법안 뒤에서도 하신 바와 같이 노화연구소 설치․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도 했었고요. 저희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노화연구의 체계적 수행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도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현재 오송생명과학단지 쪽에도 현재 저희가 5만㎥의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노화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 타당성 조사를 거쳐 가지고 향후에 국립노화연구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인배 위원장, 김태환 간사와 사회교대)
변재일변재일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간단하게 마무리하겠는데요.
제가 행정부에 있을 적에 정보통신정책을 총괄하면서, 정보화정책을 하면서 e-헬스 e-에듀케이션 e-디펜스 e-커머스 이것을 정보통신부가 다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종합 조정하면서 하려고 했더니. 그러더니 결과적으로 e-헬스는 보건복지부, e-에듀케이션은 교육부, e-디펜스는 국방부, e-커머스는 산자부가 달려드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환위원장대리김태환
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엽심재엽위원
한나라당 소속 강원도 강릉 출신 심재엽 위원입니다.
네 분 진술인의 진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안 공청회인데 지금 보니까 네 분 진술인 모두 이 법안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을 갖고 계시는데 공청회의 진술인 구성이 대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통 이 법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진술인 두 분으로 형평을 맞춰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점에서 이 법안이 갖고 있는 몇 가지 쟁점 요소를 한 네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드려보고, 쟁점별로 한 분씩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과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우선 첫째 쟁점은 노화연구 및 연구단체 설립이 기존 관련 법률로도 추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굳이 새로운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좀 검토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도 있고, 고령친화산업진흥법도 있고, 노인복지법도 있고 이러한 기존의 법률로서 이 법이 담고 있는 건강하고 활동할 수 있는 노년, 또 건강수명의 연장을 위해 체계적인 연구개발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지적해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신득용 교수님께서, 먼저 제가 쟁점별로 나열하고 답변 주십시오.
신득용진술인신득용
예.
심재엽심재엽위원
두 번째 제가 보는 쟁점은 별도의 노화연구소를 굳이 신설할 필요가 있겠느냐? 기존의 연구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겠고, 또 방금 보건복지부에서 진술이 있었는데 지금 노화연구소를 설립한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또 서울대학교 박상철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 안에 노령화연구소인가 지금 하고 계시지요?
저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작은 정부, 큰 시장’, 이런 연구도 미국의 예를 봐도 연구소가 많은 프로젝트는 민간단체한테 위임을 하고 이러는 현상인데 굳이 새로운 어떤 연구소를 설립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문제점으로 제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금 전에 변재일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별 역할 분담 문제가 특히 보건복지부하고 과학기술부하고 논쟁이 좀 있는 부분 같습니다. 체계적인 어떤 연구, R&D 관련된 것은 제가 볼 때 과학기술부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기본적으로 오늘 네 분의 얘기를 다 들어보면 노인의 질병, 생명 연장, 건강한 노년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결국은 건강과 상당히 밀접한 부분인데 부처 연구와 임상연구를 통해 가지고 노인의 정책서비스 관련된 연구를 하고 또 인력교육훈련 등등 이런 것을 봤을 적에는 과학기술부보다는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로 맞지 않느냐 하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황은성 교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쟁점은 이 법안이 상당한 예산을 수반하는 법안인 것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연구소도 설립해야 되고, 또 어느 분 진술에 보면 미국 같은 데는 1년에 1조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다 이렇게 진술하셨는데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국회예산정책처에 이 법안이 갖고 있는 중복예산이 뭐가 있는지, 또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산추계를 의뢰해서 이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지금 관련된 비슷한 연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실 적에 과연 중복되는 예산 집행은 없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4개의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신득용 교수님께서 과연 별도법이 꼭 필요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득용진술인신득용
지금 과학기술연구분야 중에 아마 노화연구 분야만큼 오해와 편견이 심한 분야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노화라고 하는 것이 인류역사와 함께 해 왔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노화 그러면 질병을 먼저 생각해 버립니다. 그냥 노인성 질병만 생각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질병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하고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 제약회사의 임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지난 2002년에 유엔에서 이런 치매라든지 중요한 노인성 질환 치료제를 빨리 개발하라고 하는 권고안을 낸 것이 아니고요, 노화 과학을 통해서 우리 노인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다양한 질환에 대한 근원적인 어프로치를 한 번씩 해 보자고 하는 것이 유엔의 마드리드 선언이거든요.
그래서 유엔이 세계 정부에다가 권고한 것은 그런 노인의 복지뿐만 아니라 이런 가장 근원적인 물음, 우리가 지금까지 간과해 온 부분이지만 노화 그 자체를 과학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지금까지 우리가 풀지 못하고 있는 정말 다양한 노인성 질환에 대한 어떤 해답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재엽심재엽위원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우리가 나노기술개발촉진법이라든가 뇌연구촉진법의 예를 보면 개별법을 가지고 개별적인 정책에 대한 법안을 만들고, 그러다 보면 법안 간에 상충되는 것 또 예산의 중복 이런 모순점을 상당히 많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노인 문제에 관련한 한 기존 법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박상철 교수님, 꼭 연구소가 필요한가, 아까 꼭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도 있으셨는데요?
박상철진술인박상철
그것보다도 우선 노화연구를 체계화하는 것이 최우선이다라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고요, 연구소는 설립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그러나 설립하는 것을 권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의 노화고령사회연구소 같은 것을 확대 발전시키면 어떻겠느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1년 예산이 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할 때마다 필요하면 저희들이 가서 연구비를 마련해야 하고, 사업비를 마련해야 하고 이런 소위 국가적인 지원이 없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이것을 체계화해야 되는 어떤 연구소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훨씬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심재엽심재엽위원
연구비의 문제지 연구비만 확보된다면 지금 현재 우리 교수님이 하고 계시는 연구소가 연구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상철진술인박상철
그것은 그렇습니다.
심재엽심재엽위원
그래서 저는 별도의 연구소를 자꾸 만들고, 저는 아까도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런 연구소를 자꾸 국가에서 만들 게 아니라 대학이라든가 민간 섹터의 어떤 연구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세 번째, 부처 간에 쟁점이 상당히 많은데 보건복지부에서 이 법안에 대한 다른 이견이 있기 때문에 나와서 질문의 기회를 갖고 진술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일견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황은성 교수께서 이 법안을 꼭 이렇게 해서 과학기술부 법안으로 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지요.
황은성진술인황은성
우선 문제는 노화과학 측면에서 복지 측면을 크게 볼 것이냐 과학 R&D 측면을 크게 볼 것이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연구하면서 연구 심사를 한다든가 복지부 과제의 경우를 보게 되면 치료 측면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데 치료의 방법을 개발하는 측면에서는 복지부 연구가 사실 그동안 안 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실질적인 연구 측면에서 예를 들어보면 일본의 경우에는 치매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가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전략이 뭐냐면 바이러스를 이용해 가지고 치료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치료만을 강조해서는 이런 아이디어를 구할 수가 없고, 기초연구가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노화과학이라는 부분은 복지보다는 R&D가 좀더 중심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엽심재엽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노인 문제에 대한 R&D는 물론 과기부에서 해야 되지만, 지금 생명공학연구원도 와 계시지만 그런 R&D는 생명공학연구원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 문제의 전체적인 주무부서는 어차피 보건복지부니까 과학기술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황은성 교수님 말씀대로 R&D에 대한 지원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R&D는 생명공학연구원도 있고 그래서 아까 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하시는데 제가 예산 관련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우리 박상철 교수님 말씀처럼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R&D 연구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 관련되어 가지고 중복 문제는 없는 것인지, 또 생명공학연구원에서 노인 문제에 대한 R&D 문제만 보건복지부에 지원해 주고 그 외 노인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권기선진술인권기선
생명공학 분야가 워낙 다양한데 많은 연구자들이 사실 연구비가 없이는 연구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분야가 있고,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되는 분야가 있다면 정부 주도로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선행되어야만 많은 연구자들이 그 방면에 연구성과를 기대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노화 관련으로 추정되는 예산 투자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물론 그 방법상에도 기존의 다른 큰 프로그램의 세부과제로 편성되어 있고 어떤 큰 하나의 묶음을 갖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기껏해야 10억 미만의 연구규모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노화과학연구에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재엽심재엽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제정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지금 제기하는 네 가지 쟁점에 관련되어 가지고는 심도 있는 검토가 많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환위원장대리김태환
심재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창선홍창선위원
홍창선입니다.
먼저 진술인으로 나와서 의견 발표해 주신 전문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각도에서 질문을 해 주셔서 질의 답변 내용을 들으면서 거의 제가 반복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많이 줄이고자 합니다.
우선 구성이 진술인 네 분이 특이하게 전부 필요하다는 입장에 있는 분만 우연히 나오신 것 같네요, 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그래서 다른 의견은 별로 들을 기회가 오늘 없었는데 아까 보건복지부에서 나오신 노인정책팀장이 참석을 하셨더군요. 그래서 죽 듣고 보니까 업무가 연구냐, 노화와 관련해서 복지 관련하고 업무가 충돌 내지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듣고, 또 그 다음에 노화 관련 무슨 연구소를 추진 중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구철회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노인정책팀장구철회
예.
홍창선홍창선위원
그래서 이 법안이 약간 특이하기는 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전부 보건복지 소속이 대부분이신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사실 생소하게 저도 공청회에 임했는데 지금 여기 나오신 진술인 분들이 부탁을 해서 이것 한 것 아닙니까, 이 법안 제출과정이. 그렇지요?
그러면 과기부에서도 나오셨는데 과기부에서도 이 법안 상의를 했습니까?
이상목과학기술부기초연구국장이상목
금년 초에 이것 관련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참여를 했었고, 이것과 관련되는 부분은 일단 어느 소관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노화라는 연구를 국가 어젠다로 택한다면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인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측면에서는 공감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홍창선홍창선위원
그래서 과학기술부에서는 연구소를 따로 만드는 것을 추진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다 그런 뜻인가요?
이상목과학기술부기초연구국장이상목
일단은 여기서 법안에 근거조항을 넣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근거조항이 있다고 해 가지고 설립되는 게 아니고요.
홍창선홍창선위원
그러면 생명공학 관련 법도 있고, 그 안에 아시다시피 생명공학연구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로따로 연구소를 만들고 싶다 하는 것은 당연히 해당 분야 분들의 소망은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유전체학도 있고 프로테오믹스, 시스템생물학, 바이오인포메틱스, 뇌과학 또 노화과학…… 지금 소위 이런 법안 내지 추진 능력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 능력 이런 게 좀 광의적으로 해석한다면, 과거 줄기세포에도 엄청나게 지원을 했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연구소를 만드는 것을 과기부가 다 감당을 하겠다는 것인지 또 보건복지부는 어떻게 된 입장인지 이런 게 지금 충분히 조율이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본 위원은 오늘 공청회 상에서.
그래서 다른 것을 질의를 드리려다가, 우선 그런 게 좀 덜 조율이 되었는데 성급하게 여기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제 자신도 한 번도 과기부에서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러고 설명을 들은 적도 없고, 현재 이 순간까지.
국회에 법안이 많이 올라옵니다마는, 진지하게 뭘 정말 토론해서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시간을 많이 쏟고 이해를 넓히고 이러는데 이 법안은 조금 그런 것에 대해 의아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과기부도 그렇고 여기에 계신 전문가 분들의 오랫동안 소망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국회에서 법안을 하나 통과하려면 상당히 주변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그러면 그 위원회에 가서 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에 와서 하는데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은 대개 아침에 와서 물어보니까 전부 생소하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저만 모르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기부에서도 나오고 보건복지부에서도나와서 조금 더 이해를…… 저도 공부를 더 해 봐야 되겠다, 양 부처 간에는 어떻게 된 거고……
그다음에 생명과학연구원에서 나오신 권기선 책임연구원님, 거기서 뭘 하십니까, 담당 부서가?
권기선진술인권기선
저는 시스템생물학을 실험연구 도구로 사용해서 노화와 관련되어 있는 활성산소 분해․제거 등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홍창선홍창선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과거에도 연구소가 계속 이렇게 분화돼서 새로 생길 때에 그런 큰 종합 연구소에서 ‘아, 이런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 팀이 생기고 막 하다가 보면 이게 발전해서 센터로도 되고 부설 센터로 하다가 나중에 ‘아, 이것 가지고 더 독립시키자’ 이렇게 해서 독립된 연구소가…… 생명공학연구원도 옛날에 부설이었고 또 그 밑에 있다가 나간 것, 수도 없이 그런 변천과정을 했는데 지금 그 연구를 하신다면 우선 그것을 좀더 팀을 모으고 그렇게 과기부가 이해를 한다면, 연구비를 어느 정도 더 확보를 해서 어느 정도 매스(mass)가 되면 자연적으로 그런 얘기도 나올 텐데 지금 그러한 것이 좀 스킵(skip)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러 공감대를 하는 데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질의라기보다, 제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네 분이 다 ‘하면 좋겠다’ 그것은 이해를 했고 그다음에 과연 이런 것을 정말 추진하려면 어떠한 문제가 있나 이런 것을 제가 앉아서 생각을 해 보면서 우선 양 부처 얘기도 있고 또 그런 연구 분야가 중요하면 어떻게 발전․확장해 가면서 이것을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조금 더 실현가능한, 피저블(feasible)한 플랜으로 더 다듬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이 제일 열심이신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그 현상을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느낀 게 잘못 느낀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박상철진술인박상철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출연연구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우리 학계의 아주 요망사항이었는데요. 오늘 과기정위에서 진술인으로 하라고 바로 며칠 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점에서 사전에 조율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오늘 이런 자리에서, 우리 국회에서 노화과학 입법을, 과학기술 촉진을 위한 이런 입법안을 심의해 주시는 것을 우선 정말 감사드리고 가능하면 이것이 고령사회를 대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환위원장대리김태환
홍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徐相箕委員
한나라당의 서상기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여러 가지 학교 일에 또 연구소 일에 바쁘실 텐데 진술인으로 나와주셔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핵심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기본적으로 노화에 관한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실제로 정부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또 앞으로 효율적으로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라고 할까 거쳐야 될 과정이 많은데, 물론 앞으로 그런 과정을 밟아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략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아까 보건복지부, 지금 그 땅까지 확보했다고 말씀하셨나요, 연구소 짓기 위해서?
구철회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노인정책팀장구철회
예, 지금 토지를 갖다 확보하기 위해서 재정경제부에서 조달청에 의해 심사를 끝냈고요. 이제 그것에 대한 의견을 갖다 재정경제부에서 검토 중입니다.
委員徐相箕委員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그 검토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와서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부지 매입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구철회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노인정책팀장구철회
예.
委員徐相箕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그것은 이 법하고 관계없는 별도의 연구소 아니에요.
구철회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노인정책팀장구철회
사실 저희 나름대로의 국립노화연구소를 갖다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委員徐相箕委員
아니, 그러니까 별도의 연구소가 틀림없는 거지요?
구철회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노인정책팀장구철회
예.
委員徐相箕委員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기부에서는 그 진행되는 상황을 다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상목과학기술부기초연구국장이상목
예,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문․사회과학 측면에서의 연구소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정부 예산으로 사타를 했다든지 그런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委員徐相箕委員
그러면 자연과학 쪽에는 전연 관계가 없는 연구소인가요?
구철회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노인정책팀장구철회
아닙니다. 다 종합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 이런 쪽은 사실 저희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보다 과학기술부와 당연히 협력해야 되는 것이고요.
委員徐相箕委員
예, 낯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벌써 이런 것 하나만 하더라도 심각한 상황이라고요. 한쪽 부처에서는 토지 매입을 할 준비가 거의 다 끝나가게 되면 인문계․자연계 종합적으로 해서 연구소를 만든다고 지금 준비작업이 하나하나 진척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법을 통과를 시켜 놓으면 그 뒷수습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누구도, 다시 말씀드린 대로 노화 관련 연구의 시급성이라든지 중요성을 부정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관련 연구가 중요한 만큼, 시급한 만큼 충분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연구소 설립 문제인데 이 문제는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 교수님이 연구소를 가지고 계시니까, 이 연구소 설립 부분을 빼고라도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박상철진술인박상철
우선 통과는 해야지요.
委員徐相箕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연구소 설립 부분을 빼고 통과를 시키는 것하고 또 이런 중요성 같은 것을 이미 통과된 법의 개정을 통해서 반영을 시키는 것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실 이 법을 이렇게 추진하게 된 이면에는 사실상 연구소 설립에 대한 기대나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아니, 개인적으로 제가 ‘그렇다’는 말씀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노화와 관련된 연구를 하신 분들의 생각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박상철진술인박상철
저희는 노화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성급한데 그 방안 중의 하나가 연구소를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委員徐相箕委員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연구소 설립은 방안 중의 하나로 처음에는 다 출발을 그렇게 하는데 일단 법이 통과되고 나면 만사 제쳐놓고 연구소 설립에 부처도 그렇고 관련되시는 분도 그렇고 모든 것을 올인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연구소 설립의 중복 이런 문제를 떠나서라도 과연 그런 전체적인 연구비의 규모라든지 또 연구 저변의 확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소를 설립해 놓으면 자칫 잘못하면, 특히 대학 같은 데는 대학 설립이 안 되고 특정, 예를 들면 대덕에 설립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늘 경험하듯이 그동안 많은 연구비가 고루고루 나누어졌었는데 출연기관에 연구비가 집중하게 되면 대학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든 간에 기본적으로 노화과학기술을 촉진하자는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조치는 취하더라도 연구소 문제 같은 큰 게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교수님들, 또 우리 권기선 책임연구원께서도 나오셨는데 혹시 제가 말씀드린 데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생명공학연구원에서는 보사부에서 저렇게 진척이 많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권기선진술인권기선
모르고 있었습니다.
委員徐相箕委員
모르고 있었지요?
또 두 분 교수님들 알고 계셨나요?
신득용진술인신득용
저는 수개월 전에 그런 보건복지부의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는 종합 연구소라고 했기 때문에 거의 다 포커스가 인문․사회과학이나 혹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요.
아마 이번에 유엔의 권고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동 법안에서도 하고 있는 것은 노화과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과학기술연구는 과기부에서 하고 또 노인 건강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또 정책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지금 기존에 있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委員徐相箕委員
맞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입장에서나 저희들은 그 논리를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보사부에서 하나 만들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 가지고 법이 통과돼서 또 과기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황은성 교수님께서 말씀……
황은성진술인황은성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인문․사회 계통에서도 노화 관련돼서 굉장히 연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두 개의 독립된 연구소가 존재한다는 게 말이 안 되기는 하지만 부처 간의 조율을 통해 갖고, 충분히 인문․사회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 거고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조율을 통해서, 저는 아주 나이브(naive)한 생각입니다만 조율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委員徐相箕委員
보사부하고 과기부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나요?
이상목과학기술부기초연구국장이상목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연구소를 설립할 때 지금 연구소 소관 부처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과학기술 관련 연구소는 연합이사회 쪽에 들어가 있고 또 모든 부처가 공동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자원 같은 경우에는 산자부나 과기부가 같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식품연구소 한의학연구소 다 보건복지부 소관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지금 연합이사회로 들어와서 과기부도 활용을 하고 있고 또 복지부도 같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연구소의 소관 부처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법안에 들어 있는 근거법은 사실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전반적인 추세가, 정출연법에 의해서 출연기관을 만드는 것을 다들 선호를 하지만 또 그것을 대부분 다들 반대하고 추세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만일 독립 법인연구소로 할 경우에는 굳이 근거법이 없어도 됩니다.
委員徐相箕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소의 소관 부처를 따지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같은 정부 내에서 2개의 프로젝트가 동시에 추진되는 그런 난센스가 벌어질까 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지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몰라서 모르는 것인지 모르는 것으로 그냥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말이 안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게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이 안 됐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또 국회 차원에서 우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김태환위원장대리김태환
서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의 같습니다마는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金映宣委員
경기도 고양시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영선입니다.
과기부에서 나오신 분 여기 제 자리에서 잘 안 보이는데 누구시지요?
이상목과학기술부기초연구국장이상목
기초연구국장 이상목입니다.
委員金映宣委員
오늘 이 공청회 주관이 우리 과기위원회입니까?
지동하입법조사관지동하
예.
委員金映宣委員
과학이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나라에 과학자들도 많으시고 행정학자도 많으시고 경제학자도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독립한 지 50년이 지나 가지고 세계무역대국 8위, 13위 이런 정도인데 우리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라든지 행정조직이라든지 법체계에 필요한 법을 만들기 위해서 공청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보면 생명과학연구원이 있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있고 국민건강증진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토대로 할 때 기존의 체계의 법이나 조직 속에서 되고 있는 것은 뭐고 안 되고 있는 것은 뭐고 그것이 과학적으로 이 단계까지 와서 그다음 단계를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 행정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경제적으로 여기 투입하는 게 딴 데 투입하는 것보다 더 선투자가 되는 게 뭐냐 이거를 알 수 있게끔 자료를 해 주셔야지 이거 달랑 당사자들이 낸 자료만 주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당사자 얘기가 100% 안 맞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당사자들만 모아 놓고 우리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제가 아주 빙 도는 게 과기부 기초연구국장쯤 되시는 분이 연구소의 소관 부처 따지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행정체계 문제나 입법의 문제나 경제의 문제나 얘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뜻이 좋다면 무조건 그냥 법 만들어서 통과해야 된다 이런 수준에서 얘기가 되는데, 당사자분들이 옳다고 얘기하는데, 아, 그거 좋은 뜻인데…… 좋은 뜻 없이 저렇게 힘들게 여기 와서 여러 가지 국제협약 문제라든지 과학지식을 얘기하겠어요?
결국 상대적으로 어떤 체계에서 넣어 줘서 지원을 하는 게 실효성이 있느냐, 경제적 효과가 지금 당장은 없더라도 장기투자에 있어서는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끔 얘기를 해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청회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연구가 보건복지부 과기부 정통부 산자부 등등을 망라한 범부처적인 연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인간사라는 게, 행정부 조직이라는 게, 법이라는 게 다 분담이 있습니다, 이런 취지하에.
그러면 노화에 있어서도 인문사회과학 분야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가 하는데 기초과학은 안 되니까 이런이런 분야는 과기부에서 해 줘야 된다라는 게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생명공학에서 나오셨는데 권 진술인, 지금 생명공학연구소에서 크게 봐서 다루고 있는 테마가 몇 가지쯤 됩니까?
권기선진술인권기선
크게 봐서 한 열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물론 그중에는 국가 인프라 연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을 포함해서 한 10개 정도의 큰 과제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委員金映宣委員
그러면 그 10개 테마를 독립적인 기본법, 독립적인 연구소로 분화시켜야 될 이유가 이 노화 기초 연구법보다 약합니까?
권기선진술인권기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만 국가생명과학을 다 하는 것은 아닌 것을 잘 아시겠지만 학계라든가 산업체하고 공동의 니드(need)가 있어야지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委員金映宣委員
제가 묻는 거는 지금 생명공학에서 크게 10개의 테마로 나누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권기선진술인권기선
예.
委員金映宣委員
10개의 테마로 나눴을 때는 그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그 10개의 카테고리로 구체화하는 게 필요해서 10개의 테마를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권기선진술인권기선
예.
委員金映宣委員
그러면 각 분야의 역할이나 목적이 분명하겠지요?
권기선진술인권기선
예.
委員金映宣委員
그렇지요, 그 테마를 10개로 나누는 게 이 노화 연구만큼 덜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권기선진술인권기선
아직 그 정도 규모는 아닌 프로젝트라고 생각됩니다.
委員金映宣委員
그리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도 건강증진과 의료제공이 있고 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에도 보면 건강수명 연장이 있어요, 그렇지요?
권기선진술인권기선
예.
委員金映宣委員
그런데 특별히 이 법안이 만들어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노화과학기술연구촉진법안?
권기선진술인권기선
다른 현재의 법들은 기초과학 육성이라든가 연구 투자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복지 수혜의 차원이 더 크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委員金映宣委員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고 저도 지금 어떤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지적이 어떤 측면에서 방어가 되고 또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야 될지 지금 대화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전 부처를 망라해서 연구를 하는 거고 연구비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향후에 어떤 인구 구성을 봐서 이게 이제는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권기선진술인권기선
예.
委員金映宣委員
그러면 그게 과기부나 보건복지부 내에서 합의가 돼서 나와야지 그 관련부처에서도 합의가…… 내가 보기에는 지금 관련부처가 통상적인 업무체계 속에서 지원이 돼야 되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컨셉이라든지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연구를 좀더 강화해 달라, 연구비 지원이 필요하고 연구에 있어서 각 분야와의 관련성이 있다 이런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그거는 뭐냐 하면 결국에는 과기부의 통상적인 수준에서 연구 프로젝트에 관한 지원 시스템에서 설득이 안 됐기 때문에 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다음번 다음번 다음번에 그 점검 없이 계속 이런 지원을 받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까 서상기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 얘기가 학계에서 자연스럽게 동의를 받아 가면서 개념이 정립돼 가면서 체제가 되어 가면서 어느 정도 구체화된 다음에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 진술인께서는?
권기선진술인권기선
글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 얘기……
委員金映宣委員
예, 다른 분……
박상철진술인박상철
김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조금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법이 통과돼야 한다 그런 생각은 사실은 노화과학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입니다.
지금 당장 닥쳐진 고령사회를 대비해서 우리 국가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이런 일을 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큰 명분도 있고 또 실리적으로도 예를 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분야가 열릴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차제에 이런 입법안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 상당히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그 시급성이라는 면에서 저는 이제는 그럴 때가 됐다 또 학계에서는 저희들이 많은 논의를 사실은 그동안에 쭉 해 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환 간사, 임인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委員金映宣委員
기초연구국 이상목 국장님!
이상목과학기술부기초연구국장이상목
예.
委員金映宣委員
지금 이 공청회를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과기부가 업무지원 체계 속에서 제대로 지원해야 될 것을 제대로 지원을 못한 나머지 당사자들이 이거를 개별 프로젝트를 법으로 들고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목과학기술부기초연구국장이상목
사실 노화 관련되는 문제는 최근의 이슈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 이삼 년 전부터 고령화시대에 대비해서 뭔가 정부가 대책을 내놓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거를 과학기술 측면에서 접근한다는 얘기는 제가 금년 초에 공청회에 참석하면서 복지부가 지금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또 우리 과학기술부도 과학기술 측면에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공청회는 복지위원회에서 열렸습니다. 그때는 일단 부처가 누가 됐든지 간에 하여간 국가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고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그때 체크를 해 보니까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별로 생각보다 없었습니다. 아까 35억 정도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1년에 한 100억 조금 넘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게 기초학문으로서의 정부가 집중 투자할 필요성이 있는 또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金映宣委員
그러니까 이상목 국장님, 이 노화 부분에 관해서 어느 부처가 되든지 간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노화가 제대로 체계적으로 되겠어요? 지금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 시혜적인 게 많습니다. 당장의 생계 문제나 당장 생긴 병 치료 문제나 그런 게 있는데 R&D라는 것은 다른 과학이랑 또 국가가 의도적인 목적 속에서 체계적으로 지원이 안 됐을 때 그거는 시혜적인 거지 과학적 발전이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기부하고 복지부하고 또 여기에서 얘기하는 다른 부서하고의 체계를 잡아서 아, 그러면 우리 예산 규모 속에서 향후 방향을 봐서 단계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법도 나오고 연구원도 나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국장님, 그렇지요?
과학적인 지원을 해야지 그냥 노화가 이슈가 되니까 법 만들어서 지원부터 하자 그거는 과기부하고는 안 맞는 얘기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임인배위원장임인배
김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金映宣委員
예, 국장님 견해……
이상목과학기술부기초연구국장이상목
일단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지만 새롭게 태동되는 분야에 있어서는 국가가 별도의 어젠다를 정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생명공학이 한 20년 전에 처음에 이슈로 떠올랐을 때 저희가 생명공학육성법을 만들어서 상당히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핵융합도 마찬가지고 나노도 마찬가지고 새롭게 떠오를 때는 그 분야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인 선택에 의한 투자나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委員金映宣委員
글쎄, 계획과 어떤 목적이 정립이 된 다음에 지원되는 게 더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배위원장임인배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분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진지하게 진술과 답변을 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술인 여러분께서 다양하게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노화과학기술연구촉진법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노화과학기술연구촉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임인배위원장임인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임인배위원장임인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도움말씀을 주시고자 귀한 시간을 내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의 주제가 되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엔지니어링산업의 기술․경영능력의 낙후와 전문화된 기술인력의 미확보 및 영세업체의 난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엔지니어링활동의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링서비스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법입니다.
오늘 공청회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함에 앞서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동 법안의 심사에 참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시고 비록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법안 심사에 참고가 될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술인의 좌석은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배치했습니다.
먼저 경동기술공사 송훈 상무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단히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송훈진술인송훈
반갑습니다.
임인배위원장임인배
다음은 충북대학교 심순보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심순보진술인심순보
반갑습니다.
임인배위원장임인배
다음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하태정 연구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하태정진술인하태정
반갑습니다.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의 발전에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는 쪽으로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인배위원장임인배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세대학교 홍완표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앉아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홍완표진술인홍완표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학기술 육성의 굉장히 중요한 법안인 엔지니어링진흥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진술인으로 참여해서 귀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임인배위원장임인배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공청회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분의 진술을 모두 들은 다음 위원님들과 진술인 간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알려 드린 바와 같이 10분 범위 내에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훈 상무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훈진술인송훈
첫 번째로 하게 된 송훈 상무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엔지니어링산업 현황에 대해 일단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지니어링산업은 국가기간산업의 기초가 되는 고부가가치의 지식산업으로서 SOC, 산업설비 등 광범위한 분야의 두뇌집약적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높은 교육수준의 인적자원이 풍부한 경우에 적합한 서비스산업으로서 제조업 생산설비,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성을 좌우하는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엔지니어링기술은 제조업, 건설업, 산업설비, 사회기반시설 등의 시장진출을 선도적으로 매개하는 특성이 있어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되어야 하는 중요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0.961로서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식서비스산업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엔지니어링의 기술수준을 보면 타당성 분석이나 시스템 엔지니어링 등의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60%에 불과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분야 같은 경우는 선진국 대비 70% 정도 수준의 상태에 있습니다.
국내의 전반적인 수준은 선진국 수준으로의 진입 단계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고요. 엔지니어링서비스업의 해외진출 현황을 보면 최근에 해외진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석유화학 플랜트 위주로 진출을 하고 있는 분야에서 기본설계와 책임기술자 등 핵심부분은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실시설계 위주로 하드한 부분 쪽으로 우리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경우에도 지금 개발도상국의 일부 회사에서 진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세계적인 기업에 비해서 국제화, 기술력, 해외경험 등이 부족하여 굉장히 지난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엔지니어링산업의 체계적인 수출지원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고 해외진출의 기반이 되는 엔지니어링산업 전담 거점이 조직적으로 구조화되지 않고 있으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입찰제도 문제, 용역적격심사제도 등이 현실적으로 운찰제화 되어 가고 있어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에 과거 경험의 내용보다도 숫자만을 중시하여 기술경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기술력 보유에 대한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상황이므로 저가노동력을 중심으로 한 경쟁이 주를 이루게 되어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전문 엔지니어링 인력 부족은 물론 기술력, 종합적인 프로젝트 관리능력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EDCF 등 ODA 자금 조성 및 집행규모를 확대하고 있어서 엔지니어링 관련 영역의 집중지원을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으므로 EDCF 등 해외진출 지원 확대를 통한 엔지니어링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정책 및 경쟁력 부족 문제와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시장개방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일원화․체계화된 지원체계 마련 등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강화되기를 바라는 업계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 및 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에 엔지니어링정책심의위원회를 두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현재 각 부처별 중복 관리나 비효율성 및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부처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된다면 엔지니어링 관련 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성이 제고된 정책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10조제4항에 엔지니어링의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대학의 공동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연구개발의 인력, 시설, 기자재 등을 공동으로 제공․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해서 현재와 같이 중복투자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제거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 추진이 가능하리라고 기대됩니다.
제12조의 엔지니어링기술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에 대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엔지니어링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한편, 이 엔지니어링진흥시설 내에 해외시장 진출 종합 지원, 엔지니어링 지원 체계화 또 엔지니어링 지원체계 기반으로의 정책 및 전략 연구 등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종합지원센터 같은 것이 설치되도록 추진된다면 국내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16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등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일부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지금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같은 경우는 건설기술인협회 등에서 경력관리가 십수년간 체계적으로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제35조에 해외 엔지니어링사업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한미 FTA 등으로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한 엔지니어링시장에서 미국 등 선진 외국사와 비교하여 경쟁력이 열등한 국내기업의 해외수주 기회 확대를 위하여 정부에서 개정안에 해외수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해외 경험을 통한 엔지니어링 경쟁력 제고, 자재나 시공 등 국내산업 전반에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어 국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지대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과학기술진흥기금 중 해외 엔지니어링 기반조성사업을 보다 확대하고 EDCF 사업, KOICA 사업 등과 긴밀히 연계하여 지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된다면 국내 엔지니어링 및 국내산업 발전에 지대하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세 번째, 엔지니어링서비스업자 및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부실 활동 등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과 관련된 것은 제20조와 제25조, 제30조에 해당되는데 지금 제20조에서는 거짓신고 및 자격증 대여,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찬성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제25조와 제30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고속성장 산업화 도시화로 사회기반시설, 고층건물 등이 급속히 확대 요구되어 왔으며 열악한 사회적․자연적 조건하에서 초대형, 고난이도를 요구하는 시설물들을 설치해야 하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설물들을 수행하기 위한 사회적 환경인 관례 규정 기술력 경험 시방서 사회적 도덕지수 등이 충족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도 모든 시설물들을 조속히 만들고 설치해야 했으므로 치밀한 검토와 완벽한 준비하에 조심스럽게 착수되고 설치․관리되어야 하는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는 국가 중요시설물들은 타당성조사도 불충분하게 된 상태에서 입찰부터 감리, 유지관리에 이르는 과정이 수주, 공기, 수익성, 전시적 목적의 실현만이 평가의 잣대가 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수행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 과정보다는 단기적․가시적 성과, 성장위주의 사회환경은 이를 방임하면서 시행착오 속에 우리 사회는 성장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워야 하는 우리 사회는 기술자들에게 안전불감증에 걸린 환자들이라고 지탄하며 그들을 범죄자 같이 내몰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참여 기술자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에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관련된 제재조치를 만든다는 취지는 충분히 동의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엔지니어링서비스, 건설 및 유지관리 등 수행과정의 환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처벌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임인배 위원장, 유승희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차후 처벌식 제도만으로 추진할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기술자들에게 지금 과중한 두려움만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뿐만 아니고 건설기술산업법이나 건설기술관리법 등에서도 지금 이런 과중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어서 학생들에게는 관련 학과, 이공계 기피현상을 심화시키고 젊은 엔지니어들이 엔지니어라는 직업을 기피하고 기존의 엔지니어들은 이직을 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문제는 한미 FTA 등 엔지니어링서비스시장의 개방으로 글로벌화한 제도의 정비가 요구되는데 사후처벌 위주의 제도만으로는 세계화하는 환경변화와 맞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국내의 처벌 위주의 제도는 세계에서 찾아보기도 힘든 제도입니다. 미국 등의 선진국, 중동, 동남아에서도 엔지니어링 부문의 부실에 대한 책임은 보험제도가 대신하고 있는데 부실로 인한 모든 책임, 심지어 인명손실 인명피해까지도 보험이 담당하고 보험료는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기술자의 기술력, 경력, 사고이력 등에 따라서 보험사가 엄격히 차등 책정해서 사회적 신뢰성을 높여 주는 제도의 도입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프로패셔널 인뎀너티(Professional Indemnity)나 퍼블릭 오브 라이어빌러티(Public of liability) 두 가지 형태의 보험으로써, 두바이라든지 심지어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 이런 보험제도가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부실 엔지니어링의 원인을 일단 한번 우리가 보면 낙찰자 결정방법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운찰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능력 평가방법이 변별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자 결정과정이 현재 5조에 보면 낙찰자 결정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상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달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어서 발주기간별로, 발주처별로 기준이 남용 요인이 되어서 변별력을 잃은 평가기준이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고, 수행능력 평가 시 기술자보다는 회사 실적만이 좌우되는 현 상황에서는 대형회사가 수주를 독식하여 그것을 하도를 주고 공동도급 시에, 지방회사하고 공동도급을 하게 되는데 변별력이 완전히 무시된 상태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부실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 원인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회사의 재정건전성 평가방법이 지금 형식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설계부실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에 참여하는 책임자가 납품한 사실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발생되는 사례가 있는데 그 원인이 하도라든지 독립채산제 운영이나 공동도급 시의 업무분장 등을 통해서 아무리 우수하고 좋은 회사일지라도 자기가 납품했거나 일을 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도장이 찍혀서 나가는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관원에 의해서 공기가 지연이 되고 절대공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2년짜리의 일을 해야 될 것을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납품을 요구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자의 공학 의지가 무시된 채 로비에 의해서 공법이 결정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다섯 번째, 표준화, 스탠더디제이션(standardization)이 미비한 상태, 미국 등에서는이러한 것들이 모두표준화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스탠더디제이션이 미비 되어서 이렇게 되는 문제, 엔지니어링사업대가가 지금 비현실적으로 되어 있어서 수주에 맞추기 위해서 저가 하도를 해야 하는 문제로 인해서 부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처벌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부실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도입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운찰제화 되고 있는 낙찰자 결정과정, 수행능력 평가제도를 개선해야 되고 엔지니어링 활동에서 발주자와 사업자의 불평등한 갑․을 관계를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합리적인 관계로 개선하고, 세 번째 보험제도의 도입,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손해배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서 공제율을⋯⋯ 보상한도를 설계비 수준으로만 하고 있는데 외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공동도급제도의 변별력 제고, 또 설계감리제도와 책임감리제도 개선, 실명제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의 현실화 등의 환경개선이 추진된다면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불성실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예방할 수 있고 건전한 엔지니어링서비스업자 및 기술자를 육성하는 환경이 실효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고 엔지니어링업계에서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엔지니어링업계의 목소리를 재고하시고 FTA를 대비하여 글로벌시대에 부합되게 근본적으로 부실 문제를 해결하고 젊은 우수한 인재들이 엔지니어가 가장 희망하는 직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 TF, 국민적 합의과정 등을 통한 제도개혁이 병행되어서 추진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희위원장대리유승희
송훈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정 연구위원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하태정진술인하태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하태정 박사입니다.
저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및 개정방향에 대해서 특히 여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서 의견을 진술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엔지니어링정책심의위원회 등 정책추진체계의 구축에 대하여서 진술하겠습니다.
현행 엔지니어링 관련 법제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서 엔지니어링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과학기술․산업기술․건설기술 등 각 기술 부문별로 관련 법률에서 엔지니어링 관련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등 엔지니어링 분야의 입법은 다원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다원화된 법제하에서는 관련 법령 간의 중복 및 상충으로 인하여 과다한 규제 및 입법상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각 소관 부처별로 개별법을 별도 운영하고 있어서 엔지니어링정책에 대한 통합적인 조정이 곤란하여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엔지니어링 관련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정책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적절한 접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엔지니어링기술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 및 지원에 대하여 진술하겠습니다.
최근 혁신도시 또는 지역 클러스터의 육성 등 정부 시책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관련 기술의 집적을 통하여 기술개발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엔지니어링사업자와 그 지원시설들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엔지니어링사업장의 엔지니어링 활동 지원을 위한 엔지니어링진흥단지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은 기본적으로 기술이 사람에 체화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 제조업이 갖는 생산 집적효과에 따른 공동설비 이용, 기술의 파급효과, 물류비용 절감 등과 같은 효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단지 조성 및 육성은 인력 및 정보의 집적과 상호작용 증대를 통해 엔지니어링 기술력 제고에 기여할 부분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등 관리체계 구축에 대하여 진술하겠습니다.
현행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의 신고와 관련하여 건설기술관리법 등 기타 관련법에서도 건설기술자의 신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등 사실상 엔지니어링 활동에 포함되는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 주체는 각 법률에 의해 개별적으로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의 일원화 또는 신고 또는 등록제의 상호인증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엔지니어링 활동에 관한 DB의 구축, 사업자 및 기술자의 신고 관리,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현황․실적관리 및 통계조사, 수주 및 발주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정보체계를 통하여 통합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할 필요성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엔지니어링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정보의 상호 공유를 통해 엔지니어링사업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등을 비롯한 통합정보체계 구축은 엔지니어링 활동에 대한 지식기반 구축을 위한 것으로 엔지니어링사업의 노동, 자본 등 물적 생산요소의 한계를 극복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중요한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엔지니어링서비스사업자 및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부실 활동 등에 대한 제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엔지니어링서비스사업자들의 공사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성실한 공사 수행 기업이나 기술자에 대한 제재는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국민경제 차원에서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이 갖는 공공성과 국민에 대한 안전 등을 감안할 때도 부실한 엔지니어링 활동에 대한 제재조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부실공사에 대한 사후적인 제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전적으로 부실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엔지니어링계약제도를 가격경쟁 중심에서 기술중심의 계약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행 정부 발주 엔지니어링 용역의 계약방식은 입찰업체의 기술력보다는 가격요인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어 기술개발 경쟁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현행 적격심사제도는 1단계로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과한 업체 중에서 두 번째 단계에서 입찰을 통해 PQ 평가점수와 가격점수의 합이 가장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PQ 평가의 변별력이 낮아 대부분의 우량업체가 만점을 받고 있는 현실이어서 발주처 예정가의 88%를 맞춘 업체가 사실상 낙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력이 입찰과 낙찰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향후 엔지니어링 활동의 성실도와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기술개발 경쟁을 유도하고 사후적으로 불성실한 사업자들에 대한 제재가 병행되는 것이 보다 타당하고 또 필요한 접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엔지니어링 기술개발의 지원에 대하여 진술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엔지니어링서비스기업들의 경우 일부 기술영역을 제외하고는 프로세스 라이센스, 시스템엔지니어링, 설계, 감리 등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 수준이 선진국 대비 6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선진기업들과 견주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춘 영역은 상세설계, 시공설계, 가격경쟁력 정도이며 타당성 조사,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본설계, 설계감리 등의 분야에서는 여전히 상당한 기술적 격차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인천국제공항, 경부고속전철 등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기본설계, 감리, 사업기획 및 관리 등 핵심기술은 아직도 선진국 업체에 의존하여 수행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내 업체의 해외시장 점유율도 2000년 0.6%에서 2001년에 0.18%, 2002년에 0.04%, 2003년에 0.2% 등으로 대단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나 WTO․FTA 체제의 확산에 따라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엔지니어링서비스업체들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국내 엔지니어링서비스기업들이 일정 수준만큼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핵심 엔지니어링기술들에 대한 TRM, 테크널 로드맵(technol road map)을 작성하고 이들을 개발하고 실용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요청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컨대 엔지니어링서비스 중에서도 경쟁력의 원천이면서 고부가가치 기술에 해당하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roject management) 능력을 포함해서 프로큐어먼트 매니지먼트(procurement management),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construction management)등의 관리기술에 대한 운영과 입찰방식에 이르기까지 고도로 발전된 공사 관리 능력에 있어 미국 등의 선진기업들에 견주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기술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라든가 제도적인 보완은 대단히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접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엔지니어링 전문인력 양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엔지니어링 인력에 대한 재교육은 해당 분야에 대해 소관 부처별로 상호 연관성이 없이 각각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IT기술의 발전, 환경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서로 다른 엔지니어링 분야별 기술의 융합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부처 간 개방형 엔지니어링 기술교육체제의 운영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FTA 체결에 따른 엔지니어 상호인정제도가 도입될 경우 범부처적으로 엔지니어 재교육제도의 개방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즉 범부처적으로 통용성 있는 엔지니어링 교육제도의 도입을 위한 관련 부처, 예컨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교육에 대한 공통적․종합적인 커리큘럼을 개발․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지속 교육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계약 입찰 시 교육 시행부처에 관계없이 유사 교육을 이수한 경우 동일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의 유인제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유승희위원장대리유승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완표 교수님께서 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발표해 주십시오.
홍완표진술인홍완표
한세대학교 홍완표 교수입니다.
저는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의견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의 현황하고 이슈가 되고 있는 FTA, 또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관련 행정법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개정안에 대한 의견과 각 조문별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가 한 10페이지 정도 만들었는데 시간관계상 축약을 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의 현황에 대해서는 앞에 두 분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엔지니어링시장 규모의 경우 건설 분야는 2000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업무 분야별로는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의 비중이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보통신 분야, IT 분야는 전체 엔지니어링매출액에서 8%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산업매출액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18%에 해당됩니다. 특히 국내의 GDP에서 정보통신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25%에 해당되는 것에 비교하여 볼 때 정보통신엔지니어링에 차지하는 비율은 0.05%에 해당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엔지니어링업체에서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현황은 2005년도 기준으로 볼 때 학력의 경우 전문대 이상, 자격증의 경우 산업기사 이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5만 3479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격증의 경우에는 기사자격증 보유자가 36%로 가장 높고 학력의 경우에는 학사 출신이 35%, 기술사자격 보유자는 전체의 8%, 박사학위보유자는 전체의 1%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 관련 행정법에 관한 현황입니다.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 관련 행정법은 1973년에 건설․전기․통신 등 모든 산업의 기술용역 분리발주 및 관련 사업자 등록에 관하여 규정하고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정된 기술용역육성법이 모태가 되었습니다.
이 법은 과학기술부 소관으로 1992년에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으로 명칭을 바꾸고 시장개방을 전제로 사업자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등 규제 내용을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한편 엔지니어링서비스의 분야별 특성을 강조하며 정부 부처별로 소관 개별법에 관련 규제사항들을 신설 내지는 보완하는 등 분화현상이 활발히 전개되어 왔습니다. 1987년에 건설기술관리법, 1993년에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1995년에 전력기술관리법 등이 제정되어 현재 관련 행정법이 37개로 8개 관련 부처에서 관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한미 FTA 협정의 국내 엔지니어링서비스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FTA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만 특별히 엔지니어링서비스 분야의 타결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 발표한 엔지니어링서비스 분야에 대한 주요 타결 내용은 국경 간 서비스 무역부문, 정부조달부문 및 총측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경 간 서비스 무역부문은 협정문의 범위는 모든 서비스 분야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공되는 4대 일반적 의무, 서비스 협정문상의 여타 의무, 전문직 서비스 진출 확대를 위한 체계 구축, 건설․건축설계․각종 엔지니어링서비스․수의서비스, 전문직 비자쿼터, 시장접근의무 적용범위 등 7개 항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첫째로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공되는 4대 일반적 의무사항으로는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3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한조치 도입 금지로서 서비스 공급자의 수 혹은 사업의 범위를 한정하는 양적 제한, 사업자의 법적 형태―법인, 자연인 등을 포함합니다―를 제한하는 규제 등 시장접근 제한조치 도입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또 국경 간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국내 사무실 구비 요건 혹은 거주 요건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현지 주재의무 부과 금지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4개의 의무사항과는 무관한 비차별적인 규제, 예를 들면 면허라든지 허가 인가 요건 등은 국내 정책 결정에 따라 자유로이 유지․신설․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본 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안 전체에 대한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법명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서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1조(목적) 규정을 보면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을 촉진하고 엔지니어링활동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을 육성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새로이 신설되는 관리에 관한 규정들이 이 목적을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집행되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4조(국가 등의 책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면서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과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양성․관리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자의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도록 과학기술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정책을 협의해 나가야만 실효성이 보장된다고 생각됩니다.
전면개정안의 주요 조항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법률과의 관련법이 37개에 달하는데 이와 같이 규정할 경우 본 법률의 실효성이 보장되기 어렵습니다. 즉 엔지니어링 분야의 일반법인 이 법의 취지와 제도에 배치되거나 상이한 제도를 타 법이 신설할 경우 그 법이 우선시된다는 점에서 관련 법률과의 일관성과 체계를 지키기 위한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엔지니어링 관련 행정법들이 본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엔지니어링이라는 용어보다는 용역 또는 기술용역 등 과거 기술용역육성법 당시 사용하던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어 일반인들이 봤을 때 본 법률이 타 법률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쉽게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어 통일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 조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법률에서 규정한 취지의 내용을 다른 법률에서 정할 수 없다’라고 적극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본 법에 대한 명칭을 엔지니어링기본법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또 개정안 제19조제4항은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이중소속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모든 기술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정하면 기술인력의 유동성이 보장되기 어렵습니다. 신고요건에 해당하는 신고인력에 한하여 신고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업무의 책임성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여러 업체 또는 여러 전문분야에 동시에 등재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그 적용범위를 축소해야 할 것입니다.
제22조는 입찰 전에 서류를 평가하여 입찰에 참여할 자를 선택하고 이 선택된 자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사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매번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업체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에서 매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적격 사업자를 심사하여 공고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 명단을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과제입니다.
제22조(엔지니어링사업의 낙찰자 결정 등) 규정의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과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를 거치는 방식이 한 조에 혼합되어 있습니다. 해석상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으므로 원칙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그 방식이 적절치 못할 경우 예외적으로 적격심사제도를 따를 수 있도록 원칙과 예외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23조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설계비 보상) 제도 등 유사 입법례를 보더라도 이 제도가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 규정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원이라는 표현보다는 정당한 노력의 산물에 대한 대가, 즉 보상의 개념에 더 가까우므로 지원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5조(엔지니어링사업의 부실 정도의 측정 등)와 관련해서는사업자와 기술자에 대한 부실벌점 제도에 관한 것으로서 현재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의 벌점제도와 연계하여 통합관리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조가 반드시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제26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규정의 경우 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대신에 그 비용을 대가에 계상해 주고 있는데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등에 있는 규정과 같은 내용으로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기는 하나 이것이 국가의 지원이냐, 법리상 당연한 결과이냐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33조(엔지니어링기술자 등의 고용 촉진)를 개정하면서 정부는 사업자에게 기술자의 고용 확대를 권고한다고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엄밀하게 말하면 미취업 상태에 있는 기술자, 그중에서도 이공계를 이제 막 졸업한 인력이 엔지니어링 분야에 매력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들의 취업을 장려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도록 법문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엔지니어링산업은 정보화 사회의 진전과 함께 지식산업사회의 중심을 이루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본 전면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개정안의 목적, 기본이념, 개정취지 등을 볼 때 엔지니어링기술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산업 전반에 매우 고무적인 면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화시대의 진전, 한미 FTA 타결 등 세계적인 흐름의 추세와 엔지니어링 관련 행정법의 난맥상,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의 현주소 등을 볼 때 본 개정안이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업계의 자구노력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부의 적극적인 지원 노력과 엔지니어링서비스 분야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헌법의 의미와 개정안의 목적과 취지를 살려 실질적인 엔지니어링기술 진흥과 기술자의 육성, 산업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제고 등 이 법이 바라는 바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이러한 모든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희위원장대리유승희
홍완표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순보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심순보진술인심순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릴 충북대학교 명예교수 심순보입니다.
우선 서설로서, 엔지니어링산업이 WTO/DDA, FTA 등 새로운 국제통상 환경에 직면하여 전략적 대응체제 수립이 절실하고, 엔지니어링서비스시장 개방 가속화에 대한 대응 제도 수립이 긴요하며, 엔지니어링업체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수립 등 엔지니어링기술 진흥을 촉진하고, 엔지니어링 사업수행 기법을 전문화하며, 엔지니어링사업체 경영능력의 선진화를 가속화해야 할 때에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전부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가, 나, 다, 라항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가, 라항만 읽겠습니다.
현행법의 운용 현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미비점을 개선하고, 새로이 요구되는 엔지니어링 진흥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근거 규정을 확보하고, 각종 진흥제도를 신설하여 이를 법정화하고, 그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진흥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원활화와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법률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며, 개정안에서는 엔지니어링서비스업자 및 엔지니어링기술자에 대한 지원․보상 제도를 강화하되, 부적격 업자와 기술자에 대하여는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지원과 규제의 이원적 기준을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필요한 제재규정을 확보한 것이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법률 주요내용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 제명의 변경 및 총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제명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서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개정법률안 제2조(정의) 5항가목에 “기획” 다음에 반드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나 ‘계획’이 누락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이 ‘계획’을 꼭 첨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및 실용화’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엔지니어링서비스의 정의임에도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엔지니어링서비스’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에도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를 확실하게 정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엔지니어링기술진흥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의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과 엔지니어링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6조와 제7조 등 이러한 것들을 잘 구성함으로 해서 엔지니어링기술진흥정책의 체계적 수립․시행을 통하여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전문인력의 효율적 육성과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엔지니어링기술의 정보화와 연구․개발의 지원 등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은 아주 시의적절하고 또한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엔지니어링서비스업자 및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등 관리체계의 구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적으로 엔지니어링서비스사업은 철저한 윤리의식과 질적 우월성을 신뢰할 수 있는 기반 위에서 형성되는 고부가 청정사업으로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법률안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에서 제30조 등은 꼭 필요한 필수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제9장 제50조(벌칙)에 “1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전 세계 엔지니어링서비스에 이러한 유례가 없습니다. 어떠한 죄도 보험으로 커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보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양성 및 고용 촉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엔지니어링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유비쿼터스시대에 진입해 한국의 브레인들을 가지고 전 세계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때입니다. 이러한 유비쿼터스기술은 첨단기술의 융․복합화가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이와 같은 질적 우월성 확보를 위한 QBS 시스템이나 QCBS 시스템 등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전문적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배양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어코드나 EMF 이런 데서는 2007년 회의에서 엔지니어링서비스 기술자는 반드시 생애 지속적인 교육, 즉 CPD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저히 평생 동안 연구해야 되고 또한 자기의 전문적인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아주 정교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합니다.
또한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양성 및 고용 촉진을 위한 법 제33조가 너무 피상적입니다. 따라서 엔지니어링서비스의 질적 우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좀더 구체화시켜야 할 것이며, 엔지니어링기술을 보다 정교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술자가 아니라 ‘기술사 등’ 이라고 해서 기술사를 반드시 넣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누락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또한 국제협력과 해외 진출의 지원 등에 대해서 첨부자료 45쪽과 46쪽 중반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미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엔지니어링시장은 이제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 엔지니어링시장 진출은 우리 업체의 활력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업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배려를 갖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강화가 현재 좀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 대안으로서 몇 가지 기록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시행령 등에서 보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이러한 것들 전체를 담아서 요약 및 결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현행법의 운용 현황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미비점을 보완한 것도 역시 좋은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 개정법률안 제2조제5항에 누락된 계획, 연구․개발 및 실용화, 종합엔지니어링 등을 추가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다음 개정법률안을 엔지니어링기술 진흥정책의 체계적 수립․시행을 통하여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전문인력의 효율적 육성과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화할 것이 요망됩니다.
개정법률안은 엔지니어링서비스업자 및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등 관리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판단되나 전술한 바와 같이 제50조 등 세계 유례가 없는 또는 이해당사자 간에 극히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관련되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양성 및 고용 촉진과 국제협력과 해외 진출의 지원 등에 관한 조항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더 구체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에서 요약한 바와 같이 제안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추가 내지 보완 등 모두에 말씀드린 것을 전제로 하여 제안대로 채택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 진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유승희위원장대리유승희
심순보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 위원 1인당 10분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진술인을 미리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홍창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홍창선홍창선위원
홍창선입니다.
먼저 오늘 진술인으로 나와서 좋은 의견을 피력해 주신 진술인, 네 전문가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술인 중에는 지금 현재 엔지니어링 업체에 몸담고 계신 분도 계시고 연구계 학계에서 모두 나와 주셨습니다만 지금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전면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네 분의 견해가 거의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내용 면에서 각 진술인께서 좀 수정이 되었으면 하는 사항이나 의견들을 피력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법안을 보면, 정부가 입법발의해서 냈는데 한참 됐어요. 2005년도, 그러니까 2년이 지났는데 그때 입법예고를 해서 저도 들은 지 한참 됐는데 하도 오래되어서 잊어버리다시피 했는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공청회가 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들었던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정부에서 관계부처하고 협의하는 것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지 시간을 꽤 끌었고 또 작년에 법제처로 넘어간 다음에 시간을 꽤 보내고 오늘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관계부처의 이해관계가 있고 그래서 법안이 아마 애초에 준비됐던 것에서 많이 수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왕 오늘 진술인께서 여러 가지 의견개진을 하셨기 때문에, 우선 송훈 상무님께…… 경동기술공사가 엔지니어링 관련 회사지요?
송훈진술인송훈
예, 그렇습니다.
홍창선홍창선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런 법에 대한 개정 내지는 여러 가지 의견을 제일 명확하게 가지고 계실 텐데, 지금 이 법안이 대체적으로, 물론 하나하나 조문을 보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마는 특별히 현장에 계신 분으로서 처벌과 관련해 가지고 제7조인가 법안의 내용이 악용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지금 그러한 것이 삭제되어야 한다 이런 의견이시라면 대안적인 의견 같은 게 혹시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송훈진술인송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사실 지금 가장 문제는 처벌제도가, 영업정지를 1년 맞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업을 거의 떠나야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현행 우리나라에서 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불가항력적으로 자기가 하지도 않은 것이 납품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엔지니어기사들이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입찰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그 원인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기본적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에 대한 것은 정부에서 엔지니어링뿐만 아니고 관계법이라든지 여러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은 처벌만 강화됐어요. 그래서 처벌제도만 되다 보니까 개선은 안 되고 계속 그런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홍창선홍창선위원
혹시 대안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송훈진술인송훈
외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미국이나, 저희가 한미 FTA를 해서 미국과 제도도 비슷해져야 됩니다마는 중동이나 동남아에서는 보험제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창선홍창선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송훈진술인송훈
예.
홍창선홍창선위원
시간이 짧아서 죄송합니다,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그다음에 하태정 진술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후 제재가 타당하긴 해도 부실 엔지니어링 예방을 위해서 사전적 제도 장치 마련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하태정진술인하태정
예.
홍창선홍창선위원
그래서 현재 신설된 제재 규정들은 일단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시지요?
하태정진술인하태정
그 부분은 방금 송 상무님께서도 진술하신 것처럼 좀 약화하면서 사전적인,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는 쪽으로 법률개정안 방향을 그런 식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홍창선홍창선위원
사후 처벌 같은 뉘앙스가 있는 것보다는 사전……
하태정진술인하태정
웨이트(weight)를 앞쪽에다가 두는 게 좋다는 말씀입니다.
홍창선홍창선위원
그다음에 계약방식과 관련해서 가격경쟁 중심이 아니라 기술 중심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피력하셨는데 이런 개혁제도 개선에 대해서 이 법안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법률을 개정해야 된다는 뜻인지 그것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하태정진술인하태정
저는 진술할 때 기본적으로 개정 방향이라든가 그리고 주요내용 이런 쪽에 대해서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흥법에서 명시적으로 다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시행령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룰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정책방향성이 지금 우리나라 엔지니어링 서비스산업의 발전 단계를 고려했을 때 그런 쪽으로 기술 중심의 계약제도, 그리고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는 쪽으로 제도적인 방향이 설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창선홍창선위원
다음 홍완표 진술인께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 아마 미흡하게 생각하시는 게 제5조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정도로는 좀 불만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또 거꾸로 진술하신 대로 하려면 다른 관계부처가 싫어한다고 할까, 반발이 있을지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1년 이상 과기부에서 계속했는지 아니면 그냥 낮잠 자다가 세월을 보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관계부처의 이해관계 때문에, 또 저희가 법안을 할 때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아시겠지요?
홍완표진술인홍완표
예.
홍창선홍창선위원
저희가 국회에서 입법 개정이건․제정이건 그럴 때 여기 의견대로만 다 담기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을 우선 진술인들께서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심순보 교수님께서는 오랫동안 이 문제를, 아마 가장 전문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이 법안이 대체적으로 그냥 이 정도면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정도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심순보진술인심순보
저는 모두에서 말씀 올린 것과 같이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전부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창선홍창선위원
아니, 현재 상태……
심순보진술인심순보
현재 상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빠져 있는 그런 것을 좀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꼭 빼고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정도를 하면 현재대로라도 충분히 이 시기에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창선홍창선위원
시간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오늘 처음 나오신 게 아닌데 과기부에서 이것을 준비할 때 많이 상의를 했을 텐데 그때 건의를 안 해서 빠졌습니까, 아니면 건의를 했는데 협의 과정에서 이렇게 빠져서 왔습니까?
심순보진술인심순보
아닙니다. 법제처하고 다른 부처의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뭐랄까 일반 공사하고 엔지니어링 서비스하고 예를 들어 징역 1년 이런 것은 일반건설업 등에서는 그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엔지니어링 서비스 같은 데는 징역형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 그런 유례가 없습니다.
홍창선홍창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배당된 시간이 되어서 우선 질문을 마치고 앞으로 더 자세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희위원장대리유승희
홍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김희정위원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부산 연제구 지역구 김희정입니다.
먼저 네 분 진술인께서 나오셔서 진술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게 그냥 순수 저희가 평소에 다루는 과학기술이 아니라 사실은 현장하고 접목되는 법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진술인들의 의견을 더 구하고자 하는데 22조에 나와 있는 낙찰방식에 대한 의견을 진술을 해 주신 분도 있고 안 해 주신 분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적격심사를 거치는 정도로만 지금은 법안 개정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사업 수행능력 평가를 하는 것을 시행령에다가 미루지 않고 그 부분을 그냥 가이드라인 자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점수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법률안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송훈 상무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훈진술인송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장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수주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항상 접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건교부의 수행능력 평가기준을 많이 준용을 하고 지자체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법에서 그것을 수행능력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는 것은 사실 평가기준을 정확하게 여기다가 다 명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것에 큰 기준을 만들어 주고 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그런 것이, 3항에 보면 다만 계약을 체결하려는 엔지니어링 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바 다른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할 수 있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외조항이 있는데 원래 현행법에도 그런 얘기가 있고 개정안에도 있습니다마는 이 조항이 사실상 각 발주처에서 상당히 남용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에서 자기네들이 특별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자기네들 멋대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서 낙찰자가 변별력 있게 평가할 수 없는 악법이 되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게 엔지니어링진흥법에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법에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법에서는 큰 골격만 제한을 해서 악용되지 않게끔 해 준다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희정김희정위원
그러면 단서조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한 것을 시행령이나 규칙에 단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상세적으로 기술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송훈진술인송훈
예, 그것을 제한을 해 주는……
김희정김희정위원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제한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심순보진술인심순보
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정김희정위원
예, 교수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순보진술인심순보
특히 3항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3호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하는 이것이 독소조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소위 기술을 하나의 요식행위화해 놓고 기술은 이대로 하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격경쟁력이 우선되도록 실제 시행되는 것은 지방의 경우에는 가격경쟁력을 약 80%, 기술은 약 20%밖에 적용을 안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것도 대부분 경우에 가격경쟁력을 약 70%, 기술은 약 30%밖에 적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독소조항인데 이것을 재경부에 고쳐달라는 이야기를 업계에서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은 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여기에서부터 ‘한다’까지는 삭제를 하고 ‘다만’ 했는데 이 다만도 반드시 삭제를 해야 됩니다. ‘다만’이 아니라 바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이 그다음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해 주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그 세부사항을 정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정김희정위원
아예 이 법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안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안을 적용을 안 하도록 하는 말씀이 되거든요.
심순보진술인심순보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이 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하는 의미가 이제 국제경쟁력이 있도록 하는 데 큰 의미도 있기 때문에 현재 이것은 과거 왜정시대 때 내려오던 그 법체제입니다. 지금 일정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 법률 10조2항3호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전근대적이고 왜정 때 쓰던 법률체계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에 관해서는 이것이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김희정김희정위원
좋습니다.
지금 22조3항에 대해서 두 분이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저희가 상임위원회 소위에서 상세히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진술서 내신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상세히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서를 좀 주신다면 저희들이 법안심사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심순보진술인심순보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저는 내겠습니다.
김희정김희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사업단지 선정과 관련해서 하태정 연구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장점이 없다, 제조업하고 달라서 이러이러한 장점은 없다. 그런데 다른 장점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문 13조를 읽었을 때는 장점이라는 게 일종의 분담금 면해 주는, 국가에 돈을 내야 되는 것을 면해 주는 정도만 적시되어 있지 다른 사업이나 기술적인 장점에 대한 것이 과연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분담금 돈 몇 푼 면제해 주는 것 이외에 실제 그 지정의 실익이 있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태정진술인하태정
제가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을 이해하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현장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제조업에서 산업단지라든지 혁신클러스터를 집적하는 것은 소위 집적효과를 기대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핀란드의 오울루 같은 IT클러스터, 그리고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노키아(Nokia)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거기서 IT경쟁력, 핀란드의 국부의 원천 이런 것이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클러스터라든가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는 그런 기대효과 또는 취지 목적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런 제조업하고 달리 엔지니어링서비스라는 것은 서비스업의 기본적인 속성이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이라든가 기술 이런 것이 사람에게 체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집적효과와는 다른 효과가 모였을 때는 기대가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람에게 체화되어 있는 기술들이 상호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때 기술력의 종합적인 경쟁력 수준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보가 한 군데에 모여 있을 때, 네트워킹이 강력하게 이루어져 있을 때 정보의 교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특히나 기술경쟁력이 중요한 이런 분야에서는 집적효과가 제조업에서와는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엔지니어링 서비스의 R&D라든가 또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좀더 깊이 있고 체계적인 연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부합하는 형태로 집적이 이루어진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모아 놓기만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원래 의도했던 그런 기대를, 효과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 반 우려 반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희정김희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막연하게 모아 놓는 게 아니고 공동설비…… 만약에 국가에서 지정을 했을 경우 분담금 이외에 공동설비라든지가 구체적으로 지정되어서 부가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뭔지에 대한 얘기도 사실은 전부 다 시행령이나 규칙에 위임을 해 둔 상태입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의견도 괜찮으시다면 저희 위원회에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순하게 돈 몇 푼 깎자고 장소상 집적된 것은 아니라는 그런 내용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태정진술인하태정
예, 알겠습니다.
김희정김희정위원
시간 관계상……
이상입니다.
유승희위원장대리유승희
김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엽심재엽위원
한나라당 소속 강원도 강릉 출신 심재엽 위원입니다.
지금 WTO, FTA 등 서비스 시장이 개방되면서 엔지니어링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기반 조성을 위해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시장 개방에 대해서 비단 우리 국내 시장에만 관련된 개정안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조금 전에 심순보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제 진출, 해외 진출에 관련된 취지도 이 법안에 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공감합니다.
또 오늘 네 분 전문가들이 좋은 고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시장이 FTA 등으로 개방이 되면서 이러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전부개정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심순보 교수님께 여쭤보겠는데 이 법안에 시장 개방과 해외 진출을 위한 경쟁력 강화라든가 기반기술 조성이 충분히 담겨져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심순보진술인심순보
제 개인 생각으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그 꼭지에 핵심 사항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교하게 다듬으면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단,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조항만 축조심의하실 때 보완을 하면 훌륭하게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심재엽심재엽위원
물론 우리 국회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더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이왕 우리가 법안을 새로 개정하는 마당에 다른 의견을, 지금 현재 진술서에 담지 못한 그러한 의견이 있으시면 비단 우리 심순보 교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좀더 완벽한 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가능하시다면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심순보진술인심순보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협조를 해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제기술사 한국 대표단장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전 세계로 내보내고자 하는 그런 소박한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의 이 법 개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슬기롭게 지혜를 다 모으는 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심재엽심재엽위원
그런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이 사실 따지고 보면 조금 전에 홍완표 교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8개 부처에 약 27개 정도……
홍완표진술인홍완표
37개……
심재엽심재엽위원
37개지요. 그러한 관련되는, 상충된다 그럴까요 또 경합이 된다 그럴까요 이런 법률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합․조정해 가지고 정말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링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반기술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태까지 37개, 8개 부처 법안에서는 담지 않았던 엔지니어링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이번 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핵심적인 요인 같은데 엔지니어링정책심의위원회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담아야 될 내용들이 뭔지, 모법에서 정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완표진술인홍완표
아까 홍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가 말씀올린 개정안 5조의 타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그 조항과 관련해서 저희가 22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법에 저희가 원하는 조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법조항하고 다른 내용을 넣는다 할지라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그 조항이 있는 한은 저희가 실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정책심의위원회 같은 데에서는 이런 조항을 특별한 조항별로 그리고 특별한 예외조항을 둘 수 있는 것을 검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심재엽심재엽위원
지금 5조 말씀하셨는데 5조의 내용은 다른 법에 규정된 진흥이라든가 규제 등에 대해서 다른 법을 존중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5조가?
홍완표진술인홍완표
그렇습니다.
심재엽심재엽위원
그렇다면 지금 통합한다는 기능에서는 5조가 제대로 규범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5조를 ‘다른 법에서 정하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법이 우선한다’ ‘특별법에 대해서 상위법 개념으로 이 법을 정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홍완표진술인홍완표
예, 그래서 전체를 할 경우에 8개 부처에서 일어나는 37개의 행정 관련법을 다 포함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22조가 특별히 타 법하고 관련되는데 이 엔지니어링법이 우선해야 된다는 조항들에 이 내용을 넣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심재엽심재엽위원
이 법이 그런 정도의 완결성을 가지려면 타 부처하고의 조율 문제도 큰 문제로 남아 있을 것이고 특히 지금 27조의 타당성조사에 관련되어 가지고 건설 부분은 건설교통부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37개 법률에 관련된 통합 기능을 하려면 이 법은 적어도 국무조정실에서 조정 역할을 좀 해야만 완벽한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어떻습니까?
홍완표진술인홍완표
아마 필연코 그렇게 가야,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재엽심재엽위원
그렇겠지요. 저희들이 임의로 과기정에서만 이것을 검토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법의 내용을 봤을 적에.
어쨌든 이 법에 담으려면 상위법으로서의 규정을 5조에 담아야지만 통합․조정 기능이 성립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홍완표진술인홍완표
예, 그렇습니다.
심재엽심재엽위원
그리고 우리 송훈 상무님께 여쭤보겠는데 조금 전에 김희정 위원께서 하태정 연구위원께 여쭤봤습니다마는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이 집적 클러스터 효과가 미미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안에 담은 내용이 그렇게 적합치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잠깐 여쭐게요. 지금 업계에서 볼 때 하태정 연구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집적 클러스터 효과가 엔지니어링 쪽에서는 일반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데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까?
송훈진술인송훈
아무래도 제조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를 저도 보지를 못해 가지고 상상만을 가지고 생각을 해 보면, 학교와 연구소와 엔지니어링 사무실이 연계되어서 같이 있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제조업 같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심재엽심재엽위원
이 법의 기본 취지를 보면 엔지니어링 기술진흥시설이라든가 또 진흥단지 지정을 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담겨져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진흥단지 지정이 없이 구체적으로 엔지니어링 업계에 대해서 정부에서 현재 해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어느 부분에서 부족스럽고, 앞으로 이 법을 모법으로 제정해 가지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지원을 담는다고 할 적에 지금 업계의 상황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지원이 충분합니까?
송훈진술인송훈
전반적으로요?
심재엽심재엽위원
예.
송훈진술인송훈
전반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심재엽심재엽위원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지원이, 물론 재정적인 지원도 있고 기술적인 지원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 법을 제정해서 업계를 지원하려면 어떤 지원을 주로 기대하고 계십니까?
송훈진술인송훈
지금 제도상으로는 처벌 위주의…… 엔지니어링진흥법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건기법이나 건산법에 다 있거든요, 처벌에 관한 규정이. 더 엄격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 이공계 기피현상이라든지…… 지금 우수인력 확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고 이직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게끔 제도나 이런 것이 좀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에도 언급되었습니다마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이번에 그런 것이 담아져 있더라고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것이 담아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엔지니어링사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 도움을줄 수 있는 제도가 지금 되어 있기는 한데 EDCF라든지 KOICA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연계해 가지고 보다 많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 해외 현장에, 해외의 대사관에 건교관들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건교관들이 지금 상당히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과기부에서도 파견될 수도 있고 건교관이 증원될 수도 있겠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무원들이 각 대사관에 많이 파견되어서 엔지니어링사들이 진출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심재엽심재엽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심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엔지니어링이 분야가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심순보진술인심순보
예, 그렇습니다.
심재엽심재엽위원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링 산업의 시장 결정 요인이 GDP 갖고도 결정이 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법에서는 주로 건설과 IT 분야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라든가 기타 엔지니어링 부분에 대해서 좀더, 이 법 안에 그러한 분야도 담아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이 있는데 그런 지적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심순보진술인심순보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심재엽심재엽위원
너무 건설과 IT 쪽에만 초점을 맞춘 법안이 아닌가……
심순보진술인심순보
반드시 건설과 IT 쪽에만 초점을 맞추었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엔지니어링 서비스 정의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정의를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환경 그다음에 경관 그리고 우리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얼마나 정교하게 잘 다듬느냐 하는 문제지 원 법에는 현행대로라도 크게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심재엽심재엽위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승희위원장대리유승희
심재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근찬 위원님 질의 있으시겠습니다.
委員柳根粲委員
류근찬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오늘 진술인 여러분의 진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엔지니어링 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 또 관리 이런 것을 규정하고 있는 법안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유사 법령과의 중복 문제라든지 이른바 개별 조항들의 불완전성 그리고 이번 법안의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신고와 제재 조항의 문제 이런 것까지가 문제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하여튼 지적되거나 한번 걸러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과기부 기술기반국장 나오셨지요?
이은우과학기술부과학기술기반국장이은우
예.
委員柳根粲委員
과기부가 내 놓은 설명서 자료를 보면 이 법률안의 전부개정의 필요성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엔지니어링 관련 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하는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한미 FTA 타결에 따른 국내 엔지니어링 업체의 기술경쟁력 강화 그다음에 해외진출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를 보완하고 효율적인 기술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과기부는 일단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엔지니어링 관련 산업을 육성․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이은우과학기술부과학기술기반국장이은우
예, 그렇습니다.
委員柳根粲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이 법안을 자세히 보면 기존 제도 운용상 드러난 엔지니어링 활동의 부실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함께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엔지니어링 서비스 업자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강조했듯이 진흥․육성이라고 하는 목적조항과 제재조치를 강화한 벌칙조항이 상호 상당히 모순된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 엔지니어링 업계의 우려인 것으로 다수 듣고 있습니다마는 과학기술부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은우과학기술부과학기술기반국장이은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 왔습니다.
실제로 엔지니어링 업계가 옛날에는 등록제도였는데요, 신고제도로 바뀌면서 관리가 잘 안 되고 부실업체의 난립과 정부지원 정책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엔지니어링 업계가 선진국에 비해서는 많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엔지니어링 부실업체들이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엔지니어링 사업 자격을 불법으로 대여한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불법 사례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근절해 가면서 상당한 부분 외부 환경을 조성해 주고 하는 지원책을 강화해 나감으로 해서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 법을 추진해 왔습니다.
委員柳根粲委員
이와 관련해서 홍완표 진술인께서도 비슷한 의견을 내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예컨대 새로 신설되는 관리에 관한 규정들이 법안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집행되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이 부분도 결국은 엔지니어링 기술의 진흥을 촉진하고 또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법의 본래 목적과 배치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둔 발언처럼 들리는데 그런 의견이시지요?
홍완표진술인홍완표
예, 그렇습니다.
委員柳根粲委員
아무튼 이 문제는 법률심사소위에서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조정이 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진흥․육성이 강조되는 것인지 아니면 페널티를 주는 것이 목적인지 하는 부분이 아직은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아주 치열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순보 진술인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심순보진술인심순보
예.
委員柳根粲委員
지금 진술인께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한 본 법안 5조에서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관리 및 양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하는 조항의 실효성이 보장되도록 하위 규정에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맞습니까?
심순보진술인심순보
예, 맞습니다.
委員柳根粲委員
그리고 또 홍완표 진술인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면 지금 관련법이 무려 37개나 있다면서요. 이거와 같이 규정할 경우 본 법률의 실효성이 보장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관련 법률과의 일관성 그다음에 체계를 지키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법안이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고 하는 그런 조항을 갖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먼저 심 진술인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심순보진술인심순보
이게 아까 홍창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 부처, 타 법 특히 건교부하고의 마찰이 심합니다. 건교부가 건산법과 건기법에서 이것을 상당히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는 절대적으로 건기법과 건산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그다음에 재경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사항 모두가 우리 엔지니어링을 권장하고 육성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사실상 전부 다 독소 조항입니다. 그것을 전근대적으로 관리 위주로만 보았지 실질적으로 육성하는 데는 아주 그것이 저해스럽습니다.
미국 등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QBS 시스템, QCBS 시스템 즉 콸러피케이션 베이스드 셀렉션(Qualification Based Selection) 시스템을 정해 가지고실질적으로 법규 이외에 전부 다 가이드라인을 주어서 옛날 우리 등록제보다 더 가혹하리만큼 철저하게 우월성 위주로 모든 제도를 다 정해 놓고 그것을 전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대와 지금 우리가 한미 FTA를 체결하고 이제 국회 비준만 남아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러면 그런 미국하고 우리가 국제적으로 경쟁해야 되는데 과연 건산법과 건기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등에서 발목잡고 우리 엔지니어링을 실질적으로 낙오시키는 그런 역할을 조장하게끔 되어 있는……
왜? 공직자들은 대부분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발주자들은 공공사업에서 제일 겁내는 게 감사입니다. 감사에서 지적당한 것은 아무 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감사에서는 뭐냐 하면 ‘자, 이런 이런 법을 어떻게 적용했나’ 그것만 따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무리 우월한 기술이 있고 아무리 신기술이 있어도 적용할 수가 없지요.
委員柳根粲委員
예,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심순보진술인심순보
그래서……
委員柳根粲委員
아까 홍 위원님 질문에도 그런 답변하신 것 같고……
홍 진술인께도 무슨 아이디어 없습니까, 극복할 방안? 예컨대 일관성과 체계를 지키기 위한 방법…… 문제는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유승희 간사, 임인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홍완표진술인홍완표
전체적으로 관련법을 다 통합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다른 법에도 이런 조항들이 통상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 엔지니어링을 진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조항들에 대해서 목적 외로 둘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그 조항은 여기에 적용을 않는다든지, 22조 안에 넣어서 법의 실효성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그게 몇 가지 조항이 된다면 그것을 부칙에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몇조 몇조 몇조 조항은 이 법이 우선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 관련 법 조항 행정법 37개를 다 통합을 않더라도 저희가 지금 당장에 대처해야 될 부분들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법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委員柳根粲委員
그 문제도 심사소위에서부터 아마 치열하게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과기부 다시 한번,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과기부는 이 법률개정안을 준비하면서 공청회를 열었고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관련 업계, 관계 부처 이런 현장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지요, 지금도?
이은우과학기술부과학기술기반국장이은우
예, 그렇습니다.
委員柳根粲委員
그렇지요? 관련 업계라든지 관계 부처 그다음에 대국민 공청회 등을 통해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
그런데 과기부가 92년에 진흥법을 개정할 때 등록제를 신고제로 바꾼 규정이 있었지요, 그렇지요? 92년 개정할 때?
이은우과학기술부과학기술기반국장이은우
예.
委員柳根粲委員
그런데 전부개정안을 만들 때 다시 이 문제가 불거졌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교부, 산자부, 정통부가 엔지니어링 기술자 신고 규정에 대한 삭제 의견을 내 놓고 있어요, 자료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디다. 삭제를 해 달라고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원안대로 그대로 가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정부부처인 건교부, 산자부, 정통부가 등록제를 신고제로 바꾼 규정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지요?
한형호과학기술부과학기술기반국과학기술진흥과장한형호
과학기술진흥과장입니다.
委員柳根粲委員
그러니까 과기부 고집이 이겼다 그 말입니다. 맞지요?
한형호과학기술부과학기술기반국과학기술진흥과장한형호
삭제하자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는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규정 삭제요구를 했고요.
委員柳根粲委員
그리고요?
한형호과학기술부과학기술기반국과학기술진흥과장한형호
산자부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정통부도 마찬가지고요.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에 대한 삭제요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러한 관계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도 받고 있기 때문에 과기부에서 또 신고를 받게 되면 중복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삭제요구를 했는데 건설 분야는 건설교통부에서 받는 것으로 대체를 하고요.
저희가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를 받고자 하는 것은 관계부처에서 신고 받는 기술자는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 기술자 신고를 받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계부처에서는 다 이해를 했습니다.
委員柳根粲委員
그러니까 각 부처마다 개별적으로 신고를 받겠다 그겁니까?
한형호과학기술부과학기술기반국과학기술진흥과장한형호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委員柳根粲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보면 유독 그게 있어요. 건설교통부도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규정 삭제요구’, 산업자원부도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규정 삭제요구’, 정통부도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규정 삭제요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안유지 합의’, ‘원안유지 합의’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한형호과학기술부과학기술기반국과학기술진흥과장한형호
그래서 그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관계부처 간에 다시 재협의를 해서 합의를 본 겁니다.
委員柳根粲委員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는데 하여튼 심사 때 자세히 하기로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인배위원장임인배
추가질의 하십시오. 시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안건 처리를 위하여 공청회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4. 소위원회 구성의 건상정된 안건

(16시12분)


임인배위원장임인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구성을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계속)상정된 안건

임인배위원장임인배
다시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의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徐相箕委員
한나라당의 서상기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공청회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네 분 전문가 여러분들과 정부 부처에서 오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엔지니어링 분야의 육성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강조되어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엔지니어링 산업 분야는 정말 다른 분야에 비해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더구나 FTA를 앞두고 정말 어떻게 보면 위기를 맞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인배 위원장, 김태환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법을 개정함으로 해서 엔지니어링기술․산업분야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얼마만큼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법 개정을 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정말 엔지니어링산업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의 바쁜 것을 생각하면 이런 정도의 법 개정이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나 국회에서나 업계에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한 번 더 우리가 엔지니어링기술 발전 또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힘을 모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 기업 측에서 요청이 있는 부분을 전문가 여러분께 한 분 한 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송훈 상무님요.
발주청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나열이 안 되어 있습니까? 대충은 아시겠지요? 그런데 지금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항상 억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대기업 때문에’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발주청에 포함하면 중소기업들이라든지 엔지니어링업체들이 좀 도움이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것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게 가능한 건가요?
송훈진술인송훈
제가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지금 대기업이라기보다는, 엔지니어링업계에서 대기업이라고 한다면 흔히 아는 삼성이나 현대가 대기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입찰제도 자체가 낙찰자 결정방법, 수행능력 평가기준이 실적, 건수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건수가 많은 회사가 많은 일을 가져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실제 기술자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기술자가 중요하지 않고 그 회사가 한 건수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회사가 다 가져가서 하도를 주는 거죠. 거기에서 자꾸 부실한 문제가 발생되고 큰 회사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하도업체에서 해 가지고 도장을 스캐닝 떠서 컴퓨터에서 찍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전혀 안 했는데 범죄자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술자들이나 기술사 입장에서는 벌칙조항, 처벌조항이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게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법으로만 되어 있으면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죠.
委員徐相箕委員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순보 교수님요.
설계감리 부분에 ‘발주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하여는 엔지니어링서비스업자로 하여금 설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랬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 부분을 빼고 ‘엔지니어링서비스업자로 하여금 설계감리를 해야 한다’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 부분이 빠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게 빠지게 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범위가 상당히 좁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심순보진술인심순보
그것은 대통령령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은 있는 것이 법체계상은 맞을 것 같습니다.
委員徐相箕委員
그렇다면 대통령령을 정할 때 엔지니어링사업체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순보진술인심순보
예를 들면 여기에 SustainableEngineering Practice 혹은 How to Work Effectively With Consulting Engineers 이러한국제적으로 저명한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몇 가지 소위 전근대적인 다른 법 때문에 우리 전문 엔지니어링 법 개정에서 거기에 발목이 잡혀 가지고, 자꾸 다른 데서 잡아서 못 나오게 하니까 제가 이해하기는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현재대로 이런 식으로 부족하나마 큰 틀만 짜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는 가급적이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상세하게 슬기롭게 하면 이 큰 틀에서는 다른 부처의 발목 잡는 것을 피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지혜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委員徐相箕委員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태정 연구위원님, 기술사 쪽에서 끊임없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또 부처하고 간담회할 때도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바가 바로 서명날인 부분입니다. 설계도 등에 서명날인 하는 건데 이게 기술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이 요구는 현실적으로 이 법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겁니까?
하태정진술인하태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심순보진술인심순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엔지니어링기술자라고 하는 그 앞에 ‘기술사 등’ 하고 삽입해 두면 기술사가 반드시 들어가도록 하고 또 선진국에서 볼 때도 이전에 FTA 체제하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만 역차별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전부 다 이미 그렇게 기술사가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고 자격자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건산법과 건기법 등에서 대부분 학․경력자, 그런데 그 학․경력자라는 게 사실상 국제적으로 보면 전부 다 무자격자입니다. 현재 우리는 그 사람들을 쓰지 않으면 안 되도록 타 법에서 자꾸 권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엔지니어링진흥법을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려면 타 법이 발목 잡는 것을 뿌리치고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자구수정을 해 주시면 이것이……
委員徐相箕委員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심순보진술인심순보
예,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委員徐相箕委員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홍완표 교수님, 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 시에 보유 인력의 자격 및 인원수에 관한 규정, 이것도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기준을 높여 놓으면 사업하는 데도 불편한 점이 있고 너무 낮게 해 놓으면 전반적인 질이 저하되고 아마 이런 부분은 시행규칙을 만드는 데 정부부처나 이런 데서 상당히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기술인력 중 기술사 1인이 포함되도록 합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시행규칙에는 그게 안 되어 있지요?
홍완표진술인홍완표
아직 시행규칙에는……
委員徐相箕委員
2006년도에 TF팀에서 그런 제안을 했는데 기술사 사업자등록 시에 기술인력 중에 기술사 1인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합의를 했는데 아직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지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형호과학기술부과학기술기반국과학기술진흥과장한형호
과기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F팀에서 돌출된 과제가 36개 과제 중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행령…… 시행규칙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래서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개정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委員徐相箕委員
이것은 정부에서도 TF팀과 합의를 본 대로 법만 통과되면 시행령 만들 때 반영시킬……
한형호과학기술부과학기술기반국과학기술진흥과장한형호
합의된 대로 시행을 할 겁니다.
委員徐相箕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인력 부분은 현재 5인 이상인데 인원을 낮추는 문제하고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는 건가요?
한형호과학기술부과학기술기반국과학기술진흥과장한형호
엔지니어링 업체가 우리나라가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높이는 것도 그렇고 지금 5명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委員徐相箕委員
앞으로 어떻게 바꿀 겁니까?
한형호과학기술부과학기술기반국과학기술진흥과장한형호
그래서 신고 인력을 너무 높이는 것도 그렇고, 기준은 그대로 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委員徐相箕委員
다섯 명으로?
한형호과학기술부과학기술기반국과학기술진흥과장한형호
예.
委員徐相箕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환위원장대리김태환
서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본질의 순서인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金映宣委員
경기도 고양시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영선입니다.
송훈 경동기술공사 상무님에게 묻겠습니다.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주로 토목이나 건설과 관계된 엔지니어링이죠?
송훈진술인송훈
예, 그렇습니다.
委員金映宣委員
그런데 지금 입법안에서 보면 산업엔지니어링까지 다 포함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는 묶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산업엔지니어링하고 토목건설엔지니어링하고는 좀 다른 것 아니에요?
송훈진술인송훈
지금 질문하는 것을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심순보진술인심순보
김영선 위원님, 허용하신다면 제가 좀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委員金映宣委員
예.
심순보진술인심순보
지금 송 상무님께서는 전문 분야가 건설 분야이기 때문에 ‘예’라고 하신 것 같은데 이 입법취지나 여기에서 얘기하는 엔지니어링서비스에 대한 정의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즉 기획과 계획과 설계와 시공관리와 사후관리 이것들이 전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 엔지니어링서비스의 기술 분야는 22개 분야 89개 종목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委員金映宣委員
예를 들면 공장 설계도 있을 거고 부품 설계도 있을 거고 할 텐데 그것을 다 한꺼번에 묶기는 무리 아닙니까?
심순보진술인심순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것이 하나의 건설 분야든 토목이든 건축이든 기계든 전기든 간에 기획은 기획이고 계획은 계획이고 설계는 설계입니다.
委員金映宣委員
하태정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품 같은 경우는 재질도 상관이 있고 여러 가지 기술이 다를 텐데요.
하태정진술인하태정
그 부분은 지금 김 위원님께서 엔지니어링 분야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시기 때문에……
委員金映宣委員
요즘에는 소프트웨어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야가 다른데 그것을 다 묶을 수 있나요?
하태정진술인하태정
엔지니어링 분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R&D하고 산업하고 중간 부분의 교량역할을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분야를 엔지니어링이라고 하기 때문에 기계를 제작하는 데도 엔지니어링이 필요하고 도로라든가 교량이라든가 항만을 건설하는 토목 쪽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상가라든가 학교라든가 공공건물, 아파트 이런 것을 건설할 때도 엔지니어링이 다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타당성 조사라든가 그다음에 기본 설계, 상세 설계, 그리고 시공 전까지 있는 감리……
委員金映宣委員
그러니까 제 얘기는 건축 분야 엔지니어링하고 기계 엔지니어링하고 산업의 어떤 다른 분야 엔지니어링하고 다른데 여기는 그게 구별돼 있는 거냐, 아니면 다 포함하는 거냐라고 했는데 포함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심순보진술인심순보
예, 다 포함이 됩니다.
委員金映宣委員
그러면 그 분야마다 성격이 다른데 이것을 하나의 법에서 묶어서 지원하는 게 합리적이냐 그것을 묻는 것이지요.
심순보진술인심순보
그건 전 세계적으로 통합이 이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委員金映宣委員
그래서 기계 분야나 IT 분야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분야는 새로 생기지만 토목 분야하고는 굉장히 성격이 다를 거고요.
그다음에 송훈 기술공사상무님한테 묻는데 지금 토목․건축 쪽 엔지니어링은 국내 수요가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송훈진술인송훈
예, 지금 우리나라가 2만 불 시대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상당히 SOC 분야 쪽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委員金映宣委員
위축되고 있는 중이고, 장기적으로도 수요가 감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송훈진술인송훈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委員金映宣委員
이런 법을 갖게 되면 과연 선진국으로 가는 활로가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수요 격감 속에서 기술사들의 수준만 높인다고 해서 대응책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훈진술인송훈
글쎄요, 지금 여기 개정안에서 해외 진출이라든지 경쟁력․기술력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기반이 되는 것들이 명시가 돼 있어서 엔지니어링 분야가 요즘에는 국내가 위축되기 때문에 해외 쪽으로 발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委員金映宣委員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FTA가 생기면서 우리가 농수산물 시장을 내주는 대신에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전략적 지원을 해서, 우리가 동남아 근로자들을 받아들이지만 선진시장에 이 엔지니어링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게 FTA에서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안들을 보면 취지만 있지 어떻게 양성해야 되는지 현실적인 지원책이랑 딱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 교수님?
심순보진술인심순보
그 점은 아까 홍창선 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기본법에는 그런 구체성을 다 담기보다는 포괄적으로 가능성과 거기에 대한 취지와 원칙과 원론을 담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업무준칙 등 그리고 가이드라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법이 통과만 되면, 이 법이 좀 다듬어서 통과만 되면 우선 그와 같은 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미 FTA가 이제 국회비준을 받아 가지고 그 체제하에 들어가게 되면 역으로 미국에, 특히 우리 한국 같은 엔지니어링 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굉장히 많음을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현지 방문해서 조사하고 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적인 뒷받침과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그러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현재 있는 법 가지고는 굉장히 미비합니다.
委員金映宣委員
그러면 하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FTA 체계 속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왠지 이것 가지고는 부족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 어때요? 이걸로 충분합니까, 아니면 특별히 들어가야 되는 조치가 있어야 해외 진출이 더 잘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태정진술인하태정
제가 ‘한미 FTA와 과학기술부의 대응방안 및 정책연구’를 하면서 엔지니어링 서비스 이 분야에 대해서 양국 간의 제도라든가 시장 그리고 인력 이런 부분들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진흥법에서 기본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해외 진출 방안하고, 그다음에 인력육성 쪽하고, 그리고 기술력 제고, 그리고 아까 심재엽 위원님께서 제가 진흥단지 조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명시적으로 기록한 것에 보면 진흥단지는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의도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진흥단지의 조성 목적이라든가 형태, 방식, 운용 이런 측면에서 더 깊이 있는 연구와 지원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제안하는 보완적인 측면에서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지금 FTA 개방 체제하에서의, WTO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엔지니어링 서비스의 나가야 될 방향은 해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진흥법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 있게 다뤄졌던 분야가 해외 진출방안 지원책하고, 그리고 인력 쪽하고, 엔지니어링 기술력 제고 쪽이니까 저는 다소 시간이 지나면서 보완돼야 될 부분은 있지만 큰 맥은 다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委員金映宣委員
그런 FTA 같은 경우에 국가지원을 제한하고 민간 자율을 강조하는데 여기 16조에 보면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근무처․자격 등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게 돼 있고, 또 과학기술부장관이 근무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오히려 협회에서 관할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FTA 체계 속에서? 이렇게 해서 만약 되면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곧장 정부가 이의를 당할 텐테 오히려 협회에 권한을 주는 게 민간화 추세에도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떠세요?
하태정진술인하태정
행정과 어떤 실행 측면에 대해서는 상당한 세부조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큰 틀에서는 일단 FTA라는 것은 시장 중심으로 간다는 큰 철학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委員金映宣委員
그리고 차라리 34조(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의 지원)에 있어서 정부가 국제행사 참가나 기술 도입, 연구개발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이런 자격증을 엔지니어링협회에다 두고 이런 네 가지 사업을 엔지니어링협회의 자문을 얻어서 하게 하면 오히려, 이런 사업이라는 게 결국에는 공동의 사업이기 때문에 협회하고의 협조나 협회의 권능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쪽으로 하시고, 그래 가지고 사실은 외국으로부터의 이의를 중간에서 걸러내는 게 협회의 역할이 돼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19조에 보면 아까 말씀이 엔지니어링이 건설․토목 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공장․기계․소프트웨어까지 다 간다고 치면 19조에 “엔지니어링 기술자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자에게 소속될 수 없다” 이 규정은 좀 삭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취업의 자유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다른 데 속해 있는 기술자를 이렇게 가입시켜야 될, 프로젝트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 교수님?
홍완표진술인홍완표
제가 그 의견을 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법적으로 신고가 되는 기술자는 유동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예를 들어서 기술인력이 5명이면 5명만 가지고 그 회사가 운영되는 게 아니고 기타 기술자들도 많이 고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필수인력 외로는 다른 기술자들은 유동성 있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부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링 관련되는 기술자들은 소속을 달리하는 기관의 장, 그러니까 사장들이 오케이만 하면 서로 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도 내려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변하고 있고, 기술자들도 비정규직 이런 문제도 이렇게 되면 해결될 수 있는 소지도 있어서 저는 그쪽에 찬성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김 위원님께서 건축․건설하고 토목분야만 있고 통신 같은 경우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신 같은 경우는 IT 분야의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진흥법으로 타법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5조에 있는 목적 조항이 그거거든요.
그리고 기타 정보통신 쪽에서도 일반 순수한 정보통신, 예를 들면 KT라든지 SK텔레콤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설계업무나 이런 조항들은 지금 정보통신 관련되는 법 조항에서 적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다 포괄적으로 적용을 하더라도 다른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委員金映宣委員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환위원장대리김태환
김영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희망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진지하고 전문적인 진술과 답변을 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술인 여러분께서 다양하게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과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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