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국회
(정기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07年9月18日(火)
- 장소
統一外交通商委員會小會議室
- 의사일정
-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 2.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 3. 在外國民登錄法 일부개정법률안
- 4. 世界貿易機構協定의履行에관한特別法 일부개정법률안
- 5. 國際協力要員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 6.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ㆍ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21조 및 제22조 수락선언 동의안
- 7.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가입 동의안
- 상정된 안건
(10시26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법안심사에 앞서 우리 소위원회의 위원 구성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소위원장 직을 맡아 수고해 주신 임종석 위원께서 사임하시고 본인이 법안심사소위원장에 선임되었습니다. 앞으로 소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법안심사 소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소위원회에서 이번 정기국회 법률안 처리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바쁜 일정으로 소위원회의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원만한 의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원들께서 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효율적인 소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위원들과 협의에 의한 위원 사ㆍ보임을 통해 성원이 될 수 있도록 간사위원들과 합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고, 이어서 지난 제1차 전체회의에서 회부된 법률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공청회에 오세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법안심사에 앞서 우리 소위원회의 위원 구성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소위원장 직을 맡아 수고해 주신 임종석 위원께서 사임하시고 본인이 법안심사소위원장에 선임되었습니다. 앞으로 소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법안심사 소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소위원회에서 이번 정기국회 법률안 처리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바쁜 일정으로 소위원회의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원만한 의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원들께서 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효율적인 소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위원들과 협의에 의한 위원 사ㆍ보임을 통해 성원이 될 수 있도록 간사위원들과 합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고, 이어서 지난 제1차 전체회의에서 회부된 법률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공청회에 오세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0시2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의용 의원 등 11인이 각각 발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자문위원의 수를 축소 조정하고 임기를 4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이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진술인들의 고견을 청취하여 동 법률안 심사에 참조하고자 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 주셔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의 진행 순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 진술해 주실 분이 모두 세 분이십니다. 세 분의 진술이 모두 끝난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청회가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술 도중에 질의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술인들께서는 진술인 상호간에 질의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진술 내용은 오늘 공청회 안건에 국한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 시간은 15분으로 하겠으니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할 순서에 따라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성대학교 교수이신 이창원 진술인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한국외국어대 대외부총장이신 이장희 진술인입니다.
다음은 고려대학교 교수이신 장영수 진술인입니다.
(진술인 인사)
진술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성대학교 교수이신 이창원 진술인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의용 의원 등 11인이 각각 발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자문위원의 수를 축소 조정하고 임기를 4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이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진술인들의 고견을 청취하여 동 법률안 심사에 참조하고자 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 주셔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의 진행 순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 진술해 주실 분이 모두 세 분이십니다. 세 분의 진술이 모두 끝난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청회가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술 도중에 질의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술인들께서는 진술인 상호간에 질의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진술 내용은 오늘 공청회 안건에 국한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 시간은 15분으로 하겠으니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할 순서에 따라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성대학교 교수이신 이창원 진술인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한국외국어대 대외부총장이신 이장희 진술인입니다.
다음은 고려대학교 교수이신 장영수 진술인입니다.
(진술인 인사)
진술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성대학교 교수이신 이창원 진술인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검토의견은 갖고 계신 자료 3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제시에 앞서서 우리는 민주평통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평통의 모체가 유신시대의 통일주체국민회의이든 또는 국보위 시절의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이든 간에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모체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대부분 지금까지 나름대로 권력자의 대규모 정치조직으로서 기능을 해 온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12대 국회, 13대 국회, 14대 국회에서 폐지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조직은 그 이후에도 계속 그 규모와 예산이 도리어 늘고 비대해지는 경향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조직이 너무 비대하다는 것 한 가지와 그다음에 행정부의 통일부 기능과 상당히 중복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자문의 고유 의미를 넘어서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조직이 원래의 취지에 맞게 자문의 기능을 하고 단순한 대표성과 민주성 이외에 전문성을 강화하는 그러한 효율적 조직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것이 정의용 의원께서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고 저도 거기에 대부분 동감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기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준국어대사전』을 볼 것 같으면 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좀 더 효율적이고 바르게 처리하려고 그 방면의 전문가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구에 의견을 묻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전문가에게 하는 질문을 자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지금 민주평통이 그러한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하고 있는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하는 그러한 기능만을 존치하는 것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행 2조1항을 볼 것 같으면 “국내외 통일여론 수렴”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외 통일여론의 수렴의 기능은 자문의 역할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기능적인 역할이고 따라서 해당 정부 부처에서 주기적으로 국민여론을 수렴함으로써 그러한 것이 올바르다고 본다면 동 법률에서는 제외돼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2항을 보실 것 같으면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1항에서 수렴된 의견에 대해서 정책을 도출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즉 이것은 행정부의 중요한 책무가 되겠다, 그래서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을 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동 법률에서 제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가 범민족적 통일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는 것입니다. 이 영역은 당연히 행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립을 통해서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하는 그러한 정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정부의 한두 개의 부처가 아닌 거의 모든 부처가 연계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동 법률에서는 제외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제4항에 있는 기능만 존치함으로써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기능을 해야 된다고 제안하고 본 진술인도 거기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자문위원 수의 대폭 축소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나치게 비대하고 상한선이 없는 그런 조직이다 보니까 비대한 조직은 당연히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과 의사전달과 의사결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비대한 조직은 도리어 보조조직인 사무처가 주가 되고, 자문위원 누구도 주인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러한 조직으로 전락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1만 7000여 명의 의원을 500명 이하로 축소하고 부의장 수도 20인에서 6인으로 조정하고 개최 횟수도 늘리는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입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경제자문회의만 볼 것 같아도 30인의 자문위원과 100인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만큼 규모가 적당하고 아담합니다. 그렇지만 민주평통을 볼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규모가 2배가 되는데 예산은 또 4배 정도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 예산 내역을 보시면 순수사업비 82억 원 중에서 4분의 3 이상이 자문 기능이라고 보기 어려운 일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통일의지와 역량결집이라든지 지역협의회 활동지원 이런 데 사용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통일시대 시민교실, 평화통일 포럼, 평화통일 창작 동요․동시 공모전, 이러한 것들이 과연 자문 기능에 적당한 것인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통일촉진기금도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일부에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이 지금 있습니다. 이것과 상당 부분 오버랩이 되고 있다, 따라서 통일촉진기금을 삭제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으로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의 위촉방법 변경인데요, 현재 지역대표, 직능대표, 해외대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주성, 대표성 이외에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대부분인 464명의 위원을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단체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나머지 36명만 대통령이 지명함으로써 임명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해외자문위원이 되겠습니다. 해외자문위원 선출에 관해서는 각종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민주평통사무처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어렵게 쌓아 온 해외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폐기하는 것이 올바른 대안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부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중시해야 될 것은 우리와 같이 분단 상황에 있었거나 또는 분단국들의 통일 관련 기구들도 재외동포의 경우 대부분 자문위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재외동포의 투표권 부여 방안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화되는 것 역시 우리가 미리 현 법안 개정안을 토의할 때 좀 유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해외동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재외동포 문구를 삭제하였지만 사무처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서, 즉 해외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30여 명의 인사들을 해외동포로 구성하는 것을 검토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재외동포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의 대표를 자문위원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방안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상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개편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로서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또한 임의규정이었던 분과위원회 설치를 의무규정으로 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로서 지금까지 너무도 자문 기능이 부실해졌고, 예를 들어서 민주평통의 역할이 자문 역할보다는 학술대회보고, 세미나 같은 일, 또는 통일부에서 이미 옛날에 보고한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 그 밖에 상임위원회를 실질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검토의견은 갖고 계신 자료 3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제시에 앞서서 우리는 민주평통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평통의 모체가 유신시대의 통일주체국민회의이든 또는 국보위 시절의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이든 간에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모체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대부분 지금까지 나름대로 권력자의 대규모 정치조직으로서 기능을 해 온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12대 국회, 13대 국회, 14대 국회에서 폐지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조직은 그 이후에도 계속 그 규모와 예산이 도리어 늘고 비대해지는 경향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조직이 너무 비대하다는 것 한 가지와 그다음에 행정부의 통일부 기능과 상당히 중복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자문의 고유 의미를 넘어서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조직이 원래의 취지에 맞게 자문의 기능을 하고 단순한 대표성과 민주성 이외에 전문성을 강화하는 그러한 효율적 조직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것이 정의용 의원께서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고 저도 거기에 대부분 동감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기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준국어대사전』을 볼 것 같으면 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좀 더 효율적이고 바르게 처리하려고 그 방면의 전문가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구에 의견을 묻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전문가에게 하는 질문을 자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지금 민주평통이 그러한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하고 있는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하는 그러한 기능만을 존치하는 것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행 2조1항을 볼 것 같으면 “국내외 통일여론 수렴”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외 통일여론의 수렴의 기능은 자문의 역할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기능적인 역할이고 따라서 해당 정부 부처에서 주기적으로 국민여론을 수렴함으로써 그러한 것이 올바르다고 본다면 동 법률에서는 제외돼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2항을 보실 것 같으면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1항에서 수렴된 의견에 대해서 정책을 도출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즉 이것은 행정부의 중요한 책무가 되겠다, 그래서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을 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동 법률에서 제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가 범민족적 통일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는 것입니다. 이 영역은 당연히 행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립을 통해서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하는 그러한 정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정부의 한두 개의 부처가 아닌 거의 모든 부처가 연계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동 법률에서는 제외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제4항에 있는 기능만 존치함으로써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기능을 해야 된다고 제안하고 본 진술인도 거기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자문위원 수의 대폭 축소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나치게 비대하고 상한선이 없는 그런 조직이다 보니까 비대한 조직은 당연히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과 의사전달과 의사결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비대한 조직은 도리어 보조조직인 사무처가 주가 되고, 자문위원 누구도 주인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러한 조직으로 전락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1만 7000여 명의 의원을 500명 이하로 축소하고 부의장 수도 20인에서 6인으로 조정하고 개최 횟수도 늘리는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입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경제자문회의만 볼 것 같아도 30인의 자문위원과 100인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만큼 규모가 적당하고 아담합니다. 그렇지만 민주평통을 볼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규모가 2배가 되는데 예산은 또 4배 정도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 예산 내역을 보시면 순수사업비 82억 원 중에서 4분의 3 이상이 자문 기능이라고 보기 어려운 일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통일의지와 역량결집이라든지 지역협의회 활동지원 이런 데 사용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통일시대 시민교실, 평화통일 포럼, 평화통일 창작 동요․동시 공모전, 이러한 것들이 과연 자문 기능에 적당한 것인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통일촉진기금도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일부에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이 지금 있습니다. 이것과 상당 부분 오버랩이 되고 있다, 따라서 통일촉진기금을 삭제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으로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의 위촉방법 변경인데요, 현재 지역대표, 직능대표, 해외대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주성, 대표성 이외에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대부분인 464명의 위원을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단체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나머지 36명만 대통령이 지명함으로써 임명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해외자문위원이 되겠습니다. 해외자문위원 선출에 관해서는 각종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민주평통사무처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어렵게 쌓아 온 해외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폐기하는 것이 올바른 대안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부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중시해야 될 것은 우리와 같이 분단 상황에 있었거나 또는 분단국들의 통일 관련 기구들도 재외동포의 경우 대부분 자문위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재외동포의 투표권 부여 방안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화되는 것 역시 우리가 미리 현 법안 개정안을 토의할 때 좀 유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해외동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재외동포 문구를 삭제하였지만 사무처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서, 즉 해외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30여 명의 인사들을 해외동포로 구성하는 것을 검토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재외동포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의 대표를 자문위원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방안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상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개편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로서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또한 임의규정이었던 분과위원회 설치를 의무규정으로 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로서 지금까지 너무도 자문 기능이 부실해졌고, 예를 들어서 민주평통의 역할이 자문 역할보다는 학술대회보고, 세미나 같은 일, 또는 통일부에서 이미 옛날에 보고한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 그 밖에 상임위원회를 실질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원 진술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외국어대 대외부총장이신 이장희 진술인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외국어대 대외부총장이신 이장희 진술인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의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개정안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은 크게 세 가지로 돼 있습니다. 첫째는 총괄적인 검토, 두 번째는 개별적인 검토, 마지막 결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선 총괄적 검토에서 아마 정의용 의원님의 발의안 요지는 민주평통의 기능을 축소하자, 다시 말하면 민주평통의 기능이 민주평통법 제2조에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뭉뚱그려서 자문․건의 기능과 홍보․교육 기능으로 나눈다면 자문․건의 기능으로 한정하고 나머지 여타 기능은 여기에서 하는 것이 적합지 않다, 그렇다면 자문․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된다, 전문성이 제고되려면 정 의원께서는 현재 7000명이 어떻게 자문을 하느냐, 5000명 정도로 숫자도 줄이고 부의장 숫자도 20에서 6인으로, 상임위원도 500에서 50으로, 임기도 2년으로 부족하다, 전문성을 살리려면 한 4년 정도 해야 되고, 위원의 위촉 방법도 현재처럼 소위 지역대표, 직능대표, 해외대표로 구성된 현행 자문위원의 위촉 방법을 변경해서 자문위원 대부분을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단체장이 추천하도록 규정을 하자, 그리고 또한 해외지역대표나 지역협의회나 운영위원통일촉진기금을 폐지하자, 또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자문회의도 조금 숫자를 늘리자, 이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의 기능이 민주평통회의법 제2조에 보면 확실히 대통령에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게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자문․건의 기능은 4호에 있고 1, 2, 3호는 대개 볼 것 같으면 여론 수렴, 합의 도출, 통일의지와 역량 해서 상당히 홍보․교육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평통이 초기에는 전문적인 측면에서 통일부가 그만큼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사실 통일부를 비롯한 각 부처가 특히 통일 문제에 대한 상당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통일연구원도 있고요, 통일교육원도 있고, 여러 기구들이 생겼기 때문에 민주평통이 자문 기능도 해야 되지만 민주평통만이 갖고 있는 국내외 방대한 네트워크가 오히려 교육․홍보 기능에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하는 것이 제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오히려 이쪽에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민족은 이스라엘 다음으로 본국교민 대 해외교민의 숫자가 세 번째로 해외동포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만큼 민족적인 수난이 많은 나라겠지요. 그래서 해외동포들의 우리 민족의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도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끊임없이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는 대단히 우리에게 소중한 자산이고 앞으로 통일 과정도 그렇고 통일 이후도 그렇고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민주평통만이 이런 방대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문 기능, 건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현 기구를 좀 축소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는 자문 기능, 건의 기능은 통일부라든가 여타 부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으니까 민주평통은 자문 기능, 건의 기능과 더불어 오히려 민주평통이 갖고 있는 국내외의 다양한 채널은 우리가 통일 과정에서 국민 여론 수렴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끝에 결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관련 논의가 많이 제기되니까 남남 갈등 문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평통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민주평통에는 보․혁, 정파를 초월한 모든 분이 참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남남 갈등 문제가 해결되는 시너지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민주평통의 자문 기능도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민주평통의 현재 자문에는 대한민국의 통일 문제 전문가 가운데 최고의 A급의 전문가가 다 참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통일부라든지 여타 조직을 다 관여하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자문 기능도 지금 사실 중요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교육․홍보 기능, 국민 속에 좀 확산을 해야 됩니다. 통일 문제는 통일 문제 전문가만 해서는 안 되고 보통 사람들도 민족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높이려면, 각 지역 단위로 민족 문제에 대한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민주평통같이 오랫동안의 노하우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별적 검토에서는 홍보․교육 기능 축소에 대해서 저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현재 홍보 기능을 더욱더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남 갈등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대한변협에서 특강을 하고 지금 온 것입니다. 거기 변호사님들이 상당한 수준에 있는 변호사님들인데도 법률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한 수준이지만 민족 문제에 관한 한 50년대 60년대의 기준에서 얘기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석사 박사가 각 분야의 전문성은 있지만 민족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서 끊임없는 통일 교육, 평화 교육, 홍보 교육, 이런 것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을 생각할 때 저는 앞으로 우리가 통일 이후도 중요하지만 통일 과정에서 최소한 갈등을 줄이고 평화롭게 레짐 체인지를 하려면 홍보․교육 기능은 대단히 중요하다, 현재의 민주평통은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주효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현재 기능 축소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자문위원 숫자를 축소하는 것도 자문위원을 할 수 있다면 정부의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많은 자문위원을 두어서 사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하고 있고 남북 관계 현실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소상하게 알리는 이러한 노력들을 계속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북 관계는 지금 하루가 다르게 끊임없이 폭발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하는 현실 감각을 국민들에게 제때 제때 아주 저 심층적인 지방까지 알리려면 민주평통의 조직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문위원 축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고 또 해외 부분, 특히 이북5도…… 이북5도는 정말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여기에 나옴으로써 정말 자기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국민의 통합을 하는데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협의체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민주평통의 뭐 노원구 협의회다 하면 협의체 단위로서 활동을 해서 자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의장 수 축소, 자문위원 임기 연장, 자문위원 위촉 방법 변경…… 자문위원 위촉 방법을 지방자치단체장에다가 맡기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너무 여기에 맡기면, 아마도 단체장은 정파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민주평통은 글자 그대로 불편부당입니다.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헌법기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에게 소위 위촉, 동의를 얻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운영위원회 폐지인데요, 민주평통은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상임위원회는 10개 상임위원회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주 전문적인 기구입니다. 운영위원회는 위에 수석부의장님하에 글자 그대로 소위 스티어링 커미티(steering committee), 조정 기능입니다. 방대한 기능 이외에 이런 조정기능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절기능이 잘 되고 있습니다. 소위 광역시 부의장들이 다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도 운영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지역대표 위원, 이북5도, 지역 협의회 폐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해외지역대표 위원들은 상당히, 정 의원님께서도 해외에서 근무해 봐서 알지만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조국에 대한, 서로 네트워크도 하고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하면 앞으로 큰, 우리가 서로의 자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개발해 온 네트워크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니까 자문위원 위촉이 너무 과열화돼서 문제가 있다…… 어느 제도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도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소화를 해서 해결하고요.
아까 이북5도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상징적입니다. 지역 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통일기금 폐지인데 이게 남북교류협력기금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법을 보면요.
그래서 맺는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의용 의원님 개정안의 골자는 자문기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원 수 축소, 임기 연장, 회의 수 증가, 그리고 자문기능과 무관하게 보이는 지역 협의회, 운영회의, 해외동포 자문위원, 통일촉진기금 등을 폐지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제도나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민주평통은 81년 초기의 소극적인 정치적․국민적 이미지를 탈피해서 이제는 확실하게 국민적 헌법기관으로서 나름대로의 헌법적 기능을 충실하게 하였다고 봅니다. 자문위원 위촉을 둘러싸고 매년 언제나 뒷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제도나 다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주평통은 헌법 92조에 따라 자문기능과 교육․홍보기능을 적절하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민주평통은 그동안에 보․혁, 해외가 함께하는 범민족적 헌법 기구로서 자연스러운 남남 대화를 통해 민족 화해와 남남 갈등 해소를 위해서도 통일 교육에 큰 역할을 하였다고 봅니다.
필요한 것은 이런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제기된 문제점을 계속 시정하는 자체의 노력과 더불어 효과적으로 현행 제도를 운영하도록 국회와 정부의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민주평통 자신도 활동 상황을 국회와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서 민주평통이 무엇을 하는지를 의원님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좀 더, 일층 노력을 배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단지 여기에서 한마디 더 끝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독일이나 중국에 관련된 이러한 유사한 기구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독일의 분데스미니스테리움 퓌어 이너도이체 베지웅엔(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은이런 기구가 아니고 우리말로 말하면 통일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기구입니다. 그리고 아까 대만이나 중국의 그것도 다릅니다. 대만, 중국은 해기회와 해협회가 있습니다. 우리하고 전혀 다릅니다. 있다면 여기에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첨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정의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개정안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은 크게 세 가지로 돼 있습니다. 첫째는 총괄적인 검토, 두 번째는 개별적인 검토, 마지막 결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선 총괄적 검토에서 아마 정의용 의원님의 발의안 요지는 민주평통의 기능을 축소하자, 다시 말하면 민주평통의 기능이 민주평통법 제2조에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뭉뚱그려서 자문․건의 기능과 홍보․교육 기능으로 나눈다면 자문․건의 기능으로 한정하고 나머지 여타 기능은 여기에서 하는 것이 적합지 않다, 그렇다면 자문․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된다, 전문성이 제고되려면 정 의원께서는 현재 7000명이 어떻게 자문을 하느냐, 5000명 정도로 숫자도 줄이고 부의장 숫자도 20에서 6인으로, 상임위원도 500에서 50으로, 임기도 2년으로 부족하다, 전문성을 살리려면 한 4년 정도 해야 되고, 위원의 위촉 방법도 현재처럼 소위 지역대표, 직능대표, 해외대표로 구성된 현행 자문위원의 위촉 방법을 변경해서 자문위원 대부분을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단체장이 추천하도록 규정을 하자, 그리고 또한 해외지역대표나 지역협의회나 운영위원통일촉진기금을 폐지하자, 또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자문회의도 조금 숫자를 늘리자, 이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의 기능이 민주평통회의법 제2조에 보면 확실히 대통령에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게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자문․건의 기능은 4호에 있고 1, 2, 3호는 대개 볼 것 같으면 여론 수렴, 합의 도출, 통일의지와 역량 해서 상당히 홍보․교육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평통이 초기에는 전문적인 측면에서 통일부가 그만큼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사실 통일부를 비롯한 각 부처가 특히 통일 문제에 대한 상당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통일연구원도 있고요, 통일교육원도 있고, 여러 기구들이 생겼기 때문에 민주평통이 자문 기능도 해야 되지만 민주평통만이 갖고 있는 국내외 방대한 네트워크가 오히려 교육․홍보 기능에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하는 것이 제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오히려 이쪽에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민족은 이스라엘 다음으로 본국교민 대 해외교민의 숫자가 세 번째로 해외동포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만큼 민족적인 수난이 많은 나라겠지요. 그래서 해외동포들의 우리 민족의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도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끊임없이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는 대단히 우리에게 소중한 자산이고 앞으로 통일 과정도 그렇고 통일 이후도 그렇고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민주평통만이 이런 방대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문 기능, 건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현 기구를 좀 축소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는 자문 기능, 건의 기능은 통일부라든가 여타 부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으니까 민주평통은 자문 기능, 건의 기능과 더불어 오히려 민주평통이 갖고 있는 국내외의 다양한 채널은 우리가 통일 과정에서 국민 여론 수렴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끝에 결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관련 논의가 많이 제기되니까 남남 갈등 문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평통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민주평통에는 보․혁, 정파를 초월한 모든 분이 참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남남 갈등 문제가 해결되는 시너지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민주평통의 자문 기능도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민주평통의 현재 자문에는 대한민국의 통일 문제 전문가 가운데 최고의 A급의 전문가가 다 참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통일부라든지 여타 조직을 다 관여하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자문 기능도 지금 사실 중요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교육․홍보 기능, 국민 속에 좀 확산을 해야 됩니다. 통일 문제는 통일 문제 전문가만 해서는 안 되고 보통 사람들도 민족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높이려면, 각 지역 단위로 민족 문제에 대한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민주평통같이 오랫동안의 노하우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별적 검토에서는 홍보․교육 기능 축소에 대해서 저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현재 홍보 기능을 더욱더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남 갈등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대한변협에서 특강을 하고 지금 온 것입니다. 거기 변호사님들이 상당한 수준에 있는 변호사님들인데도 법률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한 수준이지만 민족 문제에 관한 한 50년대 60년대의 기준에서 얘기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석사 박사가 각 분야의 전문성은 있지만 민족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서 끊임없는 통일 교육, 평화 교육, 홍보 교육, 이런 것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을 생각할 때 저는 앞으로 우리가 통일 이후도 중요하지만 통일 과정에서 최소한 갈등을 줄이고 평화롭게 레짐 체인지를 하려면 홍보․교육 기능은 대단히 중요하다, 현재의 민주평통은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주효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현재 기능 축소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자문위원 숫자를 축소하는 것도 자문위원을 할 수 있다면 정부의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많은 자문위원을 두어서 사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하고 있고 남북 관계 현실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소상하게 알리는 이러한 노력들을 계속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북 관계는 지금 하루가 다르게 끊임없이 폭발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하는 현실 감각을 국민들에게 제때 제때 아주 저 심층적인 지방까지 알리려면 민주평통의 조직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문위원 축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고 또 해외 부분, 특히 이북5도…… 이북5도는 정말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여기에 나옴으로써 정말 자기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국민의 통합을 하는데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협의체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민주평통의 뭐 노원구 협의회다 하면 협의체 단위로서 활동을 해서 자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의장 수 축소, 자문위원 임기 연장, 자문위원 위촉 방법 변경…… 자문위원 위촉 방법을 지방자치단체장에다가 맡기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너무 여기에 맡기면, 아마도 단체장은 정파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민주평통은 글자 그대로 불편부당입니다.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헌법기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에게 소위 위촉, 동의를 얻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운영위원회 폐지인데요, 민주평통은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상임위원회는 10개 상임위원회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주 전문적인 기구입니다. 운영위원회는 위에 수석부의장님하에 글자 그대로 소위 스티어링 커미티(steering committee), 조정 기능입니다. 방대한 기능 이외에 이런 조정기능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절기능이 잘 되고 있습니다. 소위 광역시 부의장들이 다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도 운영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지역대표 위원, 이북5도, 지역 협의회 폐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해외지역대표 위원들은 상당히, 정 의원님께서도 해외에서 근무해 봐서 알지만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조국에 대한, 서로 네트워크도 하고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하면 앞으로 큰, 우리가 서로의 자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개발해 온 네트워크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니까 자문위원 위촉이 너무 과열화돼서 문제가 있다…… 어느 제도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도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소화를 해서 해결하고요.
아까 이북5도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상징적입니다. 지역 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통일기금 폐지인데 이게 남북교류협력기금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법을 보면요.
그래서 맺는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의용 의원님 개정안의 골자는 자문기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원 수 축소, 임기 연장, 회의 수 증가, 그리고 자문기능과 무관하게 보이는 지역 협의회, 운영회의, 해외동포 자문위원, 통일촉진기금 등을 폐지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제도나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민주평통은 81년 초기의 소극적인 정치적․국민적 이미지를 탈피해서 이제는 확실하게 국민적 헌법기관으로서 나름대로의 헌법적 기능을 충실하게 하였다고 봅니다. 자문위원 위촉을 둘러싸고 매년 언제나 뒷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제도나 다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주평통은 헌법 92조에 따라 자문기능과 교육․홍보기능을 적절하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민주평통은 그동안에 보․혁, 해외가 함께하는 범민족적 헌법 기구로서 자연스러운 남남 대화를 통해 민족 화해와 남남 갈등 해소를 위해서도 통일 교육에 큰 역할을 하였다고 봅니다.
필요한 것은 이런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제기된 문제점을 계속 시정하는 자체의 노력과 더불어 효과적으로 현행 제도를 운영하도록 국회와 정부의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민주평통 자신도 활동 상황을 국회와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서 민주평통이 무엇을 하는지를 의원님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좀 더, 일층 노력을 배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단지 여기에서 한마디 더 끝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독일이나 중국에 관련된 이러한 유사한 기구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독일의 분데스미니스테리움 퓌어 이너도이체 베지웅엔(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은이런 기구가 아니고 우리말로 말하면 통일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기구입니다. 그리고 아까 대만이나 중국의 그것도 다릅니다. 대만, 중국은 해기회와 해협회가 있습니다. 우리하고 전혀 다릅니다. 있다면 여기에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첨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장희 진술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려대학교 교수이신 장영수 진술인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희 진술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려대학교 교수이신 장영수 진술인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원 교수님하고 이장희 부총장님께서 법안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것들은 발언 가운데서 많이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들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생각을 한 것은 일단 법적인, 제도적인 연혁이라든지 그동안의 발전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게 된 제도적인 취지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그동안의 활동이 그와 같은 제도적 취지를 달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될 수 있느냐, 이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기능) 이쪽에 있어서 얘기되고 있는, 아까 많이 얘기해 드린 네 가지, 1․2․3․4호에 나와 있었던 그런 규정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제도적 취지를 확인한다면 사실 상당히 모호한 점들이 몇 가지 드러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 규정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도대체 여기에서 어디까지를 권한 범위 내지는 활동 범위로 하느냐 이게 분명치 않은 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 다른 기구들과의 중복의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민주평통의전신인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가 1981년설치될 당시에도 그랬었고 또 87년 헌법에 의해 가지고 민주평통으로 이름을 바꿨을 때도 그렇고, 그때까지는 통일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통일부가 생기면서 기능의 중복이라고 하는 문제가 불가피하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면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통일부하고 관련되는 몇 가지 사소한 기술적인 내지는 표현상의 조치만 있었지 기능 자체의 역할 분담을 정립시키는 법 개정은 그동안에 없었다, 이게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이장희 부총장님께서 발표하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최근에 있어서는 비정부기구, NGO 내지는 시민단체들이 얘기하는 이쪽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쪽과 역할이 중첩되는 그런 부분들도 드물지 않게 드러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런 기능의 중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평가돼야 되느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불필요한 중복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몰아주고 각각 역할 분담을 하는 것으로 봐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입장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기존의 민주평통 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처음에 있어 가지고 어떤 부정적인 평가들, 특히나 국보위 당시에 구성되고 활동했었을 때 어떤 정체성이랄지 여기에 대해서는 큰 이론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많은 개혁을 통해 가지고 긍정적인 역할들을 해 왔던 것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법상 규정되었던 활동 이외에 있어서도 아까 많이 얘기됐었던 해외 네트워크의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가 포럼이라든지 차세대 콘퍼런스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통일 문제에 대한 홍보․교육 기능을 강화시켰었던 이런 부분은 틀림없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할 것은 과연 이런 기능을 민주평통이 계속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냐, 아니면 통일부나 그 밖의 다른 기구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냐, 여기에 대한 입장 정리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중첩과는 별도로 민주평통이 헌법상의 기구, 물론 헌법상의 필수적 기구는 아닙니다. 헌법 제92조에 보면 “둘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 이른바 임의적 기구입니다.
하지만 헌법상의 근거가 있고 법률에 의해서 이미 구체화돼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 존재 의미와 역할을 최대한 살려 나가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대한 살려 나간다 했을 때는 독자적인 활동 영역, 독자적인 역할 이런 것들 없이 중첩되는 부분만 갖고 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일단 독자적인 역할을 가지고, 일부 중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아예 독자적인 역할 없이 중첩적인 역할만 있다, 이것은 상당히 곤란하다고 보이고요.
또 그동안의 통계자료 같은 데도 보면 대통령에 대해 정책 제안을 한 것들이 있지만 대통령이 직접 자문을 의뢰해서 하는 것은 최근 몇 년 동안 없는 이런 상태라고 하는 것도 그런 독자적인 역할과 관련해서 약간의 의문을 갖게 하는 부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독자적인 역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통일부나 혹은 통일 관련 시민단체들이나 이쪽에서 하는 활동 이외에 민주평통의 어떤 독특한 구성을 통해서 그쪽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느냐 이쪽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는 예컨대 일반적인 여론 수렴에 있어서는 민주평통에서 하든지 아니면 통일부에서 하든지 혹은 그 밖의 시민단체에서 하든지 혹은 전문적인 여론조사 기관을 활용해서 하든지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커다란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국민 전체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집단의, 혹은 사회 각계각층의 원로들 중심으로 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이런 역할을 하고자 했었을 때는 민주평통과 같은 조직이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기능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자면 통일 문제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정보 없이, 혹은 특별한 관심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답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전화가 와 가지고 전화받고 ‘내가 생각할 때 그냥 이런 것 같아요.’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적당히 생각해서 답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그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관심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해 가지고 판단하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형성된 의견,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때 민주평통이 나름대로 독자적인 역할,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싶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자문이나 건의에 있어서도 역시 이게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대표성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물론 따로따로 예컨대 통일과 관련된 법 전문가, 경제 전문가, 행정 전문가, 이런 것들은 있지만 이것들이 서로 융합되지 않고 따로 놀았었을 때는 하나하나는 말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조율이 안 되는, 그것을 다시 하려고 했을 때는 또 별도의 프로세스가 필요한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민주평통 같은 조직이 있어서 그것을 평소에 분과별로 하다가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을 미리 해 놓고 거기에서 산출된 결론을 가지고 좀 더 전문적인 정책 자문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었을 때 역시 다른 일반적인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하기 힘든, 보통으로는 하기 힘든 그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기본적인 방향점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제로 했을 때 민주평통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조직 규모의 축소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다, 동의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70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관련되는 위원들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교육․홍보 기능을 확보하고 그러는 것은 물론 크지만 국민 전체에 대한 교육․홍보라고 한다면 굳이 민주평통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여기에 있어서는 조금 더 대표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사들로 구성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요.
다만 이랬었을 때 조직 규모를 너무 급작스럽게 한 30명, 20명 이렇게 축소시키는 것은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또 지금까지의 운영이라든지 조직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과 너무 커다란 마찰이 생길 것 같으니까 소위원회라기보다는 약간은 규모가 있는 위원회로서 활동을 하되 그것이 어떤 공룡적인, 비대화된 조직으로서의 마이너스 효과는 적어질 수 있는 이런 조직으로 했을 때 과연 기준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나중에 보충자료를 받았을 때 보면정의용 의원님께서는 전체 국민 인구를 5000만정도로 보고 거기서 10만 명당 1인 정도로, 인구 비례로 해서 한 500명 이렇게 생각하신 것으로 설명하셨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조직의 효율성을 생각했을 때는 지금 우리가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규모가 되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조직이 국회라고 했을 때 국회의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2배수는 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고, 그 범위로 얘기한다면 결국 300~600 정도가 될 텐데 500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부의장 수를 6인으로 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의원 수에 비례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내부에 있어서의 어떤 역할, 영역, 이런 것들을 조금 구체화시켜서 통일 관련해서 대비하는 것을 어떤 법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경제와 관련되는 문제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행정제도와 관련되는 문제라든지 분야 혹은 환경이나 복지나 이런 것과 관련된 분야를 나눠놓고 그 분야를 몇 개 몇 개 묶어 가지고 부의장을 한 분씩 해 가지고 몇 개 분야를 통할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위원 선출 방식과 관련해서는 자문회의라고 하는, 그것도 대통령에 대한 자문회의라고 하는 성격을 고려했을 때 대통령에 대한 자문을 어떤 식으로 했을 때 가장 잘할 수 있느냐에 있어서는 단순히 지역 대표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런 방식만으로 하기보다는 조금은 더 열려 있는 편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인구 비례에 치중하기보다는 직능 대표적인 성격도 상당 부분 남겨 둘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역할 강화와 관련해 가지고 분과위원회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조금 전문화시키는 안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것이 그냥 막연하게 분과위원회로 하기보다는 조금은 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 편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무조직과 관련해 가지고도 실제로 자문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이런 자문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상임위원으로서 이 일에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 이분들에게 모든 일을 다하기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전문성을 활용하는 정도이고 결국 이분들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실무조직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결국 민주평통 같은 경우가 통일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실무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점도 같이 강조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생각한다면 그 역량을 다른 국가기관들과 나누는 제도, 다시 말하자면 행정자치부라든지 국방부라든지, 통일부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국정원이라든지 여러 국가 기관들이 통일 관련된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쪽과의 교류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그런 부분들도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론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상의 기관입니다. 하지만 헌법이 개정될 경우에 있어서는 그 존립 근거 자체가 상실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실제로 개헌 논의 과정에 있어서 폐지가 주장된 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남북 간에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가 더욱 절실하게 요청되는 이런 시점에서 이것을 폐지하자고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또 이 개정안도 폐지 쪽이라기보다 오히려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그런 쪽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도 지난 20여 년간 경험을 쌓아 왔었던 민주평통의 노하우라든지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통일에 관한 전문성을 제고해서 실질적인 정책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싱크탱크로 키워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의 전제는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평통의 존재 의의를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하는 점, 다시 말하자면 국민이 외면했었을 때 민주평통뿐만 아니라 어떤 국가 기관도 존립의 근거를 찾지 못하게 되고 결국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국민 속에 뿌리 내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이번 개정안도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생각을 한 것은 일단 법적인, 제도적인 연혁이라든지 그동안의 발전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게 된 제도적인 취지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그동안의 활동이 그와 같은 제도적 취지를 달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될 수 있느냐, 이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기능) 이쪽에 있어서 얘기되고 있는, 아까 많이 얘기해 드린 네 가지, 1․2․3․4호에 나와 있었던 그런 규정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제도적 취지를 확인한다면 사실 상당히 모호한 점들이 몇 가지 드러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 규정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도대체 여기에서 어디까지를 권한 범위 내지는 활동 범위로 하느냐 이게 분명치 않은 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 다른 기구들과의 중복의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민주평통의전신인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가 1981년설치될 당시에도 그랬었고 또 87년 헌법에 의해 가지고 민주평통으로 이름을 바꿨을 때도 그렇고, 그때까지는 통일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통일부가 생기면서 기능의 중복이라고 하는 문제가 불가피하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면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통일부하고 관련되는 몇 가지 사소한 기술적인 내지는 표현상의 조치만 있었지 기능 자체의 역할 분담을 정립시키는 법 개정은 그동안에 없었다, 이게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이장희 부총장님께서 발표하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최근에 있어서는 비정부기구, NGO 내지는 시민단체들이 얘기하는 이쪽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쪽과 역할이 중첩되는 그런 부분들도 드물지 않게 드러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런 기능의 중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평가돼야 되느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불필요한 중복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몰아주고 각각 역할 분담을 하는 것으로 봐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입장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기존의 민주평통 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처음에 있어 가지고 어떤 부정적인 평가들, 특히나 국보위 당시에 구성되고 활동했었을 때 어떤 정체성이랄지 여기에 대해서는 큰 이론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많은 개혁을 통해 가지고 긍정적인 역할들을 해 왔던 것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법상 규정되었던 활동 이외에 있어서도 아까 많이 얘기됐었던 해외 네트워크의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가 포럼이라든지 차세대 콘퍼런스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통일 문제에 대한 홍보․교육 기능을 강화시켰었던 이런 부분은 틀림없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할 것은 과연 이런 기능을 민주평통이 계속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냐, 아니면 통일부나 그 밖의 다른 기구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냐, 여기에 대한 입장 정리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중첩과는 별도로 민주평통이 헌법상의 기구, 물론 헌법상의 필수적 기구는 아닙니다. 헌법 제92조에 보면 “둘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 이른바 임의적 기구입니다.
하지만 헌법상의 근거가 있고 법률에 의해서 이미 구체화돼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 존재 의미와 역할을 최대한 살려 나가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대한 살려 나간다 했을 때는 독자적인 활동 영역, 독자적인 역할 이런 것들 없이 중첩되는 부분만 갖고 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일단 독자적인 역할을 가지고, 일부 중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아예 독자적인 역할 없이 중첩적인 역할만 있다, 이것은 상당히 곤란하다고 보이고요.
또 그동안의 통계자료 같은 데도 보면 대통령에 대해 정책 제안을 한 것들이 있지만 대통령이 직접 자문을 의뢰해서 하는 것은 최근 몇 년 동안 없는 이런 상태라고 하는 것도 그런 독자적인 역할과 관련해서 약간의 의문을 갖게 하는 부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독자적인 역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통일부나 혹은 통일 관련 시민단체들이나 이쪽에서 하는 활동 이외에 민주평통의 어떤 독특한 구성을 통해서 그쪽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느냐 이쪽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는 예컨대 일반적인 여론 수렴에 있어서는 민주평통에서 하든지 아니면 통일부에서 하든지 혹은 그 밖의 시민단체에서 하든지 혹은 전문적인 여론조사 기관을 활용해서 하든지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커다란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국민 전체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집단의, 혹은 사회 각계각층의 원로들 중심으로 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이런 역할을 하고자 했었을 때는 민주평통과 같은 조직이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기능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자면 통일 문제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정보 없이, 혹은 특별한 관심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답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전화가 와 가지고 전화받고 ‘내가 생각할 때 그냥 이런 것 같아요.’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적당히 생각해서 답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그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관심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해 가지고 판단하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형성된 의견,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때 민주평통이 나름대로 독자적인 역할,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싶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자문이나 건의에 있어서도 역시 이게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대표성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물론 따로따로 예컨대 통일과 관련된 법 전문가, 경제 전문가, 행정 전문가, 이런 것들은 있지만 이것들이 서로 융합되지 않고 따로 놀았었을 때는 하나하나는 말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조율이 안 되는, 그것을 다시 하려고 했을 때는 또 별도의 프로세스가 필요한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민주평통 같은 조직이 있어서 그것을 평소에 분과별로 하다가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을 미리 해 놓고 거기에서 산출된 결론을 가지고 좀 더 전문적인 정책 자문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었을 때 역시 다른 일반적인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하기 힘든, 보통으로는 하기 힘든 그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기본적인 방향점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제로 했을 때 민주평통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조직 규모의 축소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다, 동의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70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관련되는 위원들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교육․홍보 기능을 확보하고 그러는 것은 물론 크지만 국민 전체에 대한 교육․홍보라고 한다면 굳이 민주평통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여기에 있어서는 조금 더 대표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사들로 구성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요.
다만 이랬었을 때 조직 규모를 너무 급작스럽게 한 30명, 20명 이렇게 축소시키는 것은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또 지금까지의 운영이라든지 조직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과 너무 커다란 마찰이 생길 것 같으니까 소위원회라기보다는 약간은 규모가 있는 위원회로서 활동을 하되 그것이 어떤 공룡적인, 비대화된 조직으로서의 마이너스 효과는 적어질 수 있는 이런 조직으로 했을 때 과연 기준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나중에 보충자료를 받았을 때 보면정의용 의원님께서는 전체 국민 인구를 5000만정도로 보고 거기서 10만 명당 1인 정도로, 인구 비례로 해서 한 500명 이렇게 생각하신 것으로 설명하셨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조직의 효율성을 생각했을 때는 지금 우리가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규모가 되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조직이 국회라고 했을 때 국회의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2배수는 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고, 그 범위로 얘기한다면 결국 300~600 정도가 될 텐데 500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부의장 수를 6인으로 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의원 수에 비례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내부에 있어서의 어떤 역할, 영역, 이런 것들을 조금 구체화시켜서 통일 관련해서 대비하는 것을 어떤 법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경제와 관련되는 문제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행정제도와 관련되는 문제라든지 분야 혹은 환경이나 복지나 이런 것과 관련된 분야를 나눠놓고 그 분야를 몇 개 몇 개 묶어 가지고 부의장을 한 분씩 해 가지고 몇 개 분야를 통할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위원 선출 방식과 관련해서는 자문회의라고 하는, 그것도 대통령에 대한 자문회의라고 하는 성격을 고려했을 때 대통령에 대한 자문을 어떤 식으로 했을 때 가장 잘할 수 있느냐에 있어서는 단순히 지역 대표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런 방식만으로 하기보다는 조금은 더 열려 있는 편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인구 비례에 치중하기보다는 직능 대표적인 성격도 상당 부분 남겨 둘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역할 강화와 관련해 가지고 분과위원회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조금 전문화시키는 안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것이 그냥 막연하게 분과위원회로 하기보다는 조금은 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 편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무조직과 관련해 가지고도 실제로 자문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이런 자문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상임위원으로서 이 일에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 이분들에게 모든 일을 다하기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전문성을 활용하는 정도이고 결국 이분들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실무조직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결국 민주평통 같은 경우가 통일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실무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점도 같이 강조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생각한다면 그 역량을 다른 국가기관들과 나누는 제도, 다시 말하자면 행정자치부라든지 국방부라든지, 통일부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국정원이라든지 여러 국가 기관들이 통일 관련된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쪽과의 교류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그런 부분들도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론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상의 기관입니다. 하지만 헌법이 개정될 경우에 있어서는 그 존립 근거 자체가 상실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실제로 개헌 논의 과정에 있어서 폐지가 주장된 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남북 간에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가 더욱 절실하게 요청되는 이런 시점에서 이것을 폐지하자고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또 이 개정안도 폐지 쪽이라기보다 오히려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그런 쪽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도 지난 20여 년간 경험을 쌓아 왔었던 민주평통의 노하우라든지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통일에 관한 전문성을 제고해서 실질적인 정책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싱크탱크로 키워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의 전제는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평통의 존재 의의를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하는 점, 다시 말하자면 국민이 외면했었을 때 민주평통뿐만 아니라 어떤 국가 기관도 존립의 근거를 찾지 못하게 되고 결국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국민 속에 뿌리 내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이번 개정안도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수 진술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세 분 진술인의 의견 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당한 시간의 질의를 해 주시고요.
정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이제 세 분 진술인의 의견 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당한 시간의 질의를 해 주시고요.
정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우선 세 분이 현재 민주평통의 장점 또 강점, 단점 또 보완해야 될 점 이런 데 대해서 객관적 입장에서 조금씩 다른 측면에서 보신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의견들을 개진해 주셔서 이 개정안을 심사해 나가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에 관해서도 추가적인 좋은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법안심사소위에서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이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배경이라고 그럴까요, 이것은 이미 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통일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느냐 그런 측면에서 민주평통의 기능을 다시 한번, 이제는 본격적으로 검토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이창원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12대부터 14대까지 국회에서 많은 수의 의원들이 폐지를 사실은 시도했었는데 그때그때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것이 검토조차 되지 않고 국회의 임기 만료로 그냥 법안이 폐기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번에도 사실 일부개정법률안을, 사실은 제가 제출 시기를 정권 말기에 이렇게 내게 된 이유도 보면 민주평통이 출범하게 된 역사적 배경도 유신 직후에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그 성격이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게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집권세력의 정책을 홍보하는 그러한 기능을 더 많이 담당해 온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를 받을 활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정권 말기에 또 국회 말기에 이 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제 정당이 비교적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한번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17대 국회 말기에 법안을 제출하게 되니까 시간이 워낙 없고 문제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고 큰 문제이고 국민적 관심이 큰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연 17대 국회에서 이 개정법률안이 제대로 심사되고 또 처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한 회의적인 생각도 조금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문제는 한번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창원 교수님께서 해외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해외대표 채널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비율을 조금 더 늘리는 그러한 방안을 제시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개정법률안에서 제시한 위촉 방법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기초단체에서 1명씩, 그다음에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에서 나온 수와 같은 수의 위원을 지명하되 인구비례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국내위원을 그러한 방식으로 선출하는 데 대한 이 교수님의 좀 더 구체적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배경이라고 그럴까요, 이것은 이미 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통일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느냐 그런 측면에서 민주평통의 기능을 다시 한번, 이제는 본격적으로 검토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이창원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12대부터 14대까지 국회에서 많은 수의 의원들이 폐지를 사실은 시도했었는데 그때그때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것이 검토조차 되지 않고 국회의 임기 만료로 그냥 법안이 폐기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번에도 사실 일부개정법률안을, 사실은 제가 제출 시기를 정권 말기에 이렇게 내게 된 이유도 보면 민주평통이 출범하게 된 역사적 배경도 유신 직후에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그 성격이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게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집권세력의 정책을 홍보하는 그러한 기능을 더 많이 담당해 온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를 받을 활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정권 말기에 또 국회 말기에 이 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제 정당이 비교적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한번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17대 국회 말기에 법안을 제출하게 되니까 시간이 워낙 없고 문제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고 큰 문제이고 국민적 관심이 큰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연 17대 국회에서 이 개정법률안이 제대로 심사되고 또 처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한 회의적인 생각도 조금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문제는 한번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창원 교수님께서 해외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해외대표 채널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비율을 조금 더 늘리는 그러한 방안을 제시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개정법률안에서 제시한 위촉 방법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기초단체에서 1명씩, 그다음에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에서 나온 수와 같은 수의 위원을 지명하되 인구비례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국내위원을 그러한 방식으로 선출하는 데 대한 이 교수님의 좀 더 구체적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위촉 방법,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까 제가 진술의견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성 대표성 외에 아무래도 전문성 담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제안하고 계신 법안에는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 단체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떤 일정요건 같은 것을 포함하는 것이 법률안 개정안의 취지하고 좀 부합된다고 보고요.
역시 또 제가 여기 문자화하지는 않았지만 재외동포의 선출에 있어서도 역시 일정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문화하는 것이 취지에 맞지 않을까. 다만 제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의 경우에 있어서 해외대표를 검토할 수 있다고 표현을 쓴 것은 민주평통사무처의 의견을 나름대로 일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위원이라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물론 재외동포 투표권 부여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단지 그 비율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전체 재외동포가 몇 명이다 그랬을 경우에 미국에 재외동포가 얼마다 그 비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고려하면서 전문성 요건화, 명문화 이런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제안하고 계신 법안에는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 단체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떤 일정요건 같은 것을 포함하는 것이 법률안 개정안의 취지하고 좀 부합된다고 보고요.
역시 또 제가 여기 문자화하지는 않았지만 재외동포의 선출에 있어서도 역시 일정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문화하는 것이 취지에 맞지 않을까. 다만 제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의 경우에 있어서 해외대표를 검토할 수 있다고 표현을 쓴 것은 민주평통사무처의 의견을 나름대로 일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위원이라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물론 재외동포 투표권 부여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단지 그 비율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전체 재외동포가 몇 명이다 그랬을 경우에 미국에 재외동포가 얼마다 그 비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고려하면서 전문성 요건화, 명문화 이런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개정법률안을 준비하면서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은, 우리가 단원제 아닙니까? 사실 4․19혁명 이후에 양원제를 실시했다가 여러 가지 우리 정치에 맞지 않는다는 국내적 합의가 사실 있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서 통일이 될 때까지는 단원제로 하고 통일 이후에 양원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이런 취지로 계속 단원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 문제가 사실은 이제는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회에서의 통일 문제라는 것은 이장희 부총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보․혁 간의 갈등, 남남갈등 이런 것이 굉장히 심해서 현재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쟁의 대상이 왕왕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일을 위해서 또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역량을 우리가 결집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것을 전담할 수 있는 사실상의 상원(senate)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로서 발전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그래서 아까 이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민주성도 있어야 되겠고 대표성도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전문성도 갖추어야 되고, 그 세 가지를 다 아우르면서 제가 생각하는 그러한 취지의 기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위원들의 위촉 또는 선발을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취지에 맞을 수 있는가 하는 데 대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통일 문제가 사실은 이제는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회에서의 통일 문제라는 것은 이장희 부총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보․혁 간의 갈등, 남남갈등 이런 것이 굉장히 심해서 현재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쟁의 대상이 왕왕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일을 위해서 또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역량을 우리가 결집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것을 전담할 수 있는 사실상의 상원(senate)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로서 발전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그래서 아까 이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민주성도 있어야 되겠고 대표성도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전문성도 갖추어야 되고, 그 세 가지를 다 아우르면서 제가 생각하는 그러한 취지의 기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위원들의 위촉 또는 선발을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취지에 맞을 수 있는가 하는 데 대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얘기가 반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는 전공이 조직학이다 보니까 요즘 여러 가지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도 있고 결국은 사실상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할 때 누가 하는 것이 옳은가, 누가 잘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는 것이 좋은가, 민간이 하는 것이 좋은가, NGO가 좋으냐, 민간으로 할 경우에는 민간위탁이냐 이양이냐, 정부 내에서는 누가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것을 하거든요.
오늘 논의도 볼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이든 그 성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사견이지만 그러면 과연 민주평통이 제2조에 나와 있는 네 가지 기능 어느 것이라도 과연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 위원님께서 약간 폄하하는 발언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네 가지 기능 중에 구체적인 성과를 보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민주평통에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중요한 지금 말씀하신 상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부여한다는 것은 조직의 역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조직이 어떠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태어났고 어떠한 과정과 성과를 보였느냐를 우리가 함께 고려한다면 그런 막중한 일을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은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도 볼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이든 그 성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사견이지만 그러면 과연 민주평통이 제2조에 나와 있는 네 가지 기능 어느 것이라도 과연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 위원님께서 약간 폄하하는 발언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네 가지 기능 중에 구체적인 성과를 보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민주평통에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중요한 지금 말씀하신 상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부여한다는 것은 조직의 역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조직이 어떠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태어났고 어떠한 과정과 성과를 보였느냐를 우리가 함께 고려한다면 그런 막중한 일을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은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장희 부총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사실 이장희 부총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체로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통의 그동안 활동에 대해서 저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 개정법률안을 낸 기본취지는 민주평통의 역할이나 기능은 사실상 끝난 것이 아니냐,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서 우리도 기구를 다른 차원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개정법률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개정법률안 내고 난 다음에 민주평통에 대해서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물론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의견을 많이 제시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민주평통 자체를 거부한다기보다는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우리가 더 잘 적응해 나가느냐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요.
우선 제가 조금 전에도 이 교수님께 질의드리면서 했습니다마는 민주평통이 집권세력의 홍보기관으로 전락했다 하는 지적이 많이 있거든요. 또 이장희 부총장님께서도 오늘 진술하시면서 ‘민주평통이 그동안 국민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수렴도 했지만 동시에 정부 정책에 대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홍보하는 기능이 중요시되고 있었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민주평통을 이렇게 방대한 조직으로 계속 유지할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의견 수렴 기능이나 자문 기능보다는 민주평통 내의 일부 지도부의 인사라든지 또는 사실은 평통위원 선발 과정도 상당 부분 불투명하거든요. 그래서 잡음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결국은 집권세력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그러한 역할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뭐가 있는지, 또 제 지적에 대한 이장희 부총장님의 의견이 어떠신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사실 이장희 부총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체로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통의 그동안 활동에 대해서 저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 개정법률안을 낸 기본취지는 민주평통의 역할이나 기능은 사실상 끝난 것이 아니냐,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서 우리도 기구를 다른 차원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개정법률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개정법률안 내고 난 다음에 민주평통에 대해서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물론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의견을 많이 제시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민주평통 자체를 거부한다기보다는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우리가 더 잘 적응해 나가느냐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요.
우선 제가 조금 전에도 이 교수님께 질의드리면서 했습니다마는 민주평통이 집권세력의 홍보기관으로 전락했다 하는 지적이 많이 있거든요. 또 이장희 부총장님께서도 오늘 진술하시면서 ‘민주평통이 그동안 국민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수렴도 했지만 동시에 정부 정책에 대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홍보하는 기능이 중요시되고 있었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민주평통을 이렇게 방대한 조직으로 계속 유지할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의견 수렴 기능이나 자문 기능보다는 민주평통 내의 일부 지도부의 인사라든지 또는 사실은 평통위원 선발 과정도 상당 부분 불투명하거든요. 그래서 잡음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결국은 집권세력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그러한 역할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뭐가 있는지, 또 제 지적에 대한 이장희 부총장님의 의견이 어떠신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아까 정 위원님 말씀대로 민족 문제가 굉장히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000만이 다 민족 문제에 대해서 다 전문가라고 자칭을 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떤 예민한 이슈가 나오면 굉장히 반응을 막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대한변협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법적 의의와 의제 검토에서 특히 NLL 문제가 나오니까 상당히 갑론을박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민주평통의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아까 지적하신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대한 기구가 그동안에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을 해 보면 대단한 노하우가 사무처에 쌓여 있습니다. 특히 정 위원님이 해외에 계셔 보시면 알지만 해외의 교포들이 열 사람이 10개 단체가 있는데 민주평통 행사할 때는 거의 다 모이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강연을 나가 보니까…… 그런 정도로 이 민주평통이 해외 부분에서는 상당한 통합능력이 있더라고요, LA 같은 데서 해 보니까. 그런 정도로 이미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민주평통이 앞으로 전문 기능, 자문 기능, 이런 것은 기존에 통일부나 통일교육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더라도 교육․홍보 기능, 국민 속에 들어가서 국민과의 대화라든가 네트워크는 민주평통의 조직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저는 순기능적인 것이 많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어떤 경우는 아까 정권 홍보 기능 이러지만 저는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통일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 정부의 정책을 좀 정파를 초월해서 따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야당도 지금 비판하지만 정권을 혹시라도 만일 잡게 되면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큰 흐름은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책임 있는 단위의 의견들이 민족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니까 따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정부가 통일부 직원을 시켜서 이렇게 한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민주평통은 각 협의회 단위마다, 해외마다 있기 때문에 참 발달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언뜻 제가 이 교수님 글에 보니까 시민 무슨 기능 이런 것을 왜 민주평통이 하느냐 하지만 사실 그것이 교육․홍보 기능이고 협의회 단위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가보니까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도 거기에 가서 자료 같은 것도, 상당히 요새 잘 만들더라고요. 저도 사실 민주평통에서 내부에 들어가면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이 제도를 축소한다든가 기능을 바꾼다든가 이것은 굉장히 신중히 해야 됩니다. 오히려 장점을 살리면서 아까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새로운 환경이라고 했는데 새로운 환경이기 때문에 민주평통이 좀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어떤 임기를 늘리기보다는 소위 말하는 새로운 참신한 사람들을 자꾸 투입을 시켜 가지고 그 문화에 자꾸 접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동안 민주평통의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아까 지적하신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대한 기구가 그동안에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을 해 보면 대단한 노하우가 사무처에 쌓여 있습니다. 특히 정 위원님이 해외에 계셔 보시면 알지만 해외의 교포들이 열 사람이 10개 단체가 있는데 민주평통 행사할 때는 거의 다 모이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강연을 나가 보니까…… 그런 정도로 이 민주평통이 해외 부분에서는 상당한 통합능력이 있더라고요, LA 같은 데서 해 보니까. 그런 정도로 이미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민주평통이 앞으로 전문 기능, 자문 기능, 이런 것은 기존에 통일부나 통일교육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더라도 교육․홍보 기능, 국민 속에 들어가서 국민과의 대화라든가 네트워크는 민주평통의 조직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저는 순기능적인 것이 많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어떤 경우는 아까 정권 홍보 기능 이러지만 저는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통일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 정부의 정책을 좀 정파를 초월해서 따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야당도 지금 비판하지만 정권을 혹시라도 만일 잡게 되면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큰 흐름은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책임 있는 단위의 의견들이 민족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니까 따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정부가 통일부 직원을 시켜서 이렇게 한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민주평통은 각 협의회 단위마다, 해외마다 있기 때문에 참 발달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언뜻 제가 이 교수님 글에 보니까 시민 무슨 기능 이런 것을 왜 민주평통이 하느냐 하지만 사실 그것이 교육․홍보 기능이고 협의회 단위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가보니까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도 거기에 가서 자료 같은 것도, 상당히 요새 잘 만들더라고요. 저도 사실 민주평통에서 내부에 들어가면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이 제도를 축소한다든가 기능을 바꾼다든가 이것은 굉장히 신중히 해야 됩니다. 오히려 장점을 살리면서 아까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새로운 환경이라고 했는데 새로운 환경이기 때문에 민주평통이 좀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어떤 임기를 늘리기보다는 소위 말하는 새로운 참신한 사람들을 자꾸 투입을 시켜 가지고 그 문화에 자꾸 접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지금 1만 7000명이 1년에 몇 번 모이지요? 2년에 한 번 모이나요?

예, 2년에 한 번 모입니다.

2년에 한 번 모이는데, 임기 2년으로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이벤트성 행사로만 끝나지 지금 민주평통이 해 온 활동 내용도 보면 저희가 통외통위에서 여러 차례 지적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사실 대통령의 통일정책을 수립하는 데 자문한다기보다는, 이창원 교수님 지적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통일시대 시민교실, 평화통일포럼, 평화통일 창작 동요․동시 공모전, 이런 일들을 주로 많이 했거든요. 이것이 과연 민주평통이 해야 될 일인지. 그냥 통일부나 만약에 해외에서 할 경우에는 그 지역에 주재하고 있는 우리 공관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아직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총장님 지적하신 남남갈등 해소방안으로서의 평통의 역할 또 평통이 그동안 축적해 온 노하우 또 평통의 네트워크를 계속 활용해야 할 필요성, 이런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진술할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통일 과정에서 남남갈등, 더 나아가서 남북 간의 갈등을 줄여 나가면서, ‘레짐 체인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취지에서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통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통일한국의 모습은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체제, 인권보호와 신장, 이러한 인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한 정권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다른 정권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통일한국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그렇다면 더군다나 그러한 우리가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통일한국의 모습을 그리면서 레짐 체인지의 목적을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주평통의 기능이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조직을 우리가 바꾸어야 되겠다……
또 하나 고려할 것은,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궁극적으로는 지금 남북 간의 국회 간 회담이 실현되고 있지 않고 우리 국회의 카운터파트라고 북측에서 내세울 수 있는 최고인민회의가 사실은 우리와 조직이나 성격 면에서 크게 다르기 때문에 양국 국민 간의, 소위 북측 이야기로 하면 인민 간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상대할 만한 그러한 기구가 북한 내에 없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원과 같은 정도의 권위를 가진 민주평통이 된다면, 너무 제가 이상적으로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 내에도 그것을 상대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을 우리가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해서 그러한 조직을 통해서 우리 쪽에서는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남북 간의 국민들의 대표, 인민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통일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로서도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욕망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장희 부총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물론 이 부총장님 지적하신 남남갈등 해소방안으로서의 평통의 역할 또 평통이 그동안 축적해 온 노하우 또 평통의 네트워크를 계속 활용해야 할 필요성, 이런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진술할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통일 과정에서 남남갈등, 더 나아가서 남북 간의 갈등을 줄여 나가면서, ‘레짐 체인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취지에서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통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통일한국의 모습은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체제, 인권보호와 신장, 이러한 인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한 정권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다른 정권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통일한국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그렇다면 더군다나 그러한 우리가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통일한국의 모습을 그리면서 레짐 체인지의 목적을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주평통의 기능이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조직을 우리가 바꾸어야 되겠다……
또 하나 고려할 것은,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궁극적으로는 지금 남북 간의 국회 간 회담이 실현되고 있지 않고 우리 국회의 카운터파트라고 북측에서 내세울 수 있는 최고인민회의가 사실은 우리와 조직이나 성격 면에서 크게 다르기 때문에 양국 국민 간의, 소위 북측 이야기로 하면 인민 간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상대할 만한 그러한 기구가 북한 내에 없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원과 같은 정도의 권위를 가진 민주평통이 된다면, 너무 제가 이상적으로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 내에도 그것을 상대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을 우리가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해서 그러한 조직을 통해서 우리 쪽에서는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남북 간의 국민들의 대표, 인민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통일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로서도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욕망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장희 부총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사실 우리 통일의 단계가 화해․협력 단계 → 평화체제 구축 단계 → 남북연합 단계인데, 남북연합 단계라는 것이 1989년 노태우 대통령 때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남북연합이라는 것은 지향하는 어떤 내용은 없고 정상회담,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인데 남북평의회가 바로 이쪽 국회에서 100명 추천하고 저쪽에서 100명 추천하고 동수로 해서 그것이 남북평의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남북연합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그냥 협력 방법을 제도화하자, 정상회담을 제도화하고 각료회의를 제도화하고 국회 만남을 제도화하면, 사실 남북연합은 각자가 주권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의 남북연합……
저는 어떻든 간에 이 민주평통의 기능을 보니까, 어떤 기능을 제가 자세히 보느냐 하면 밑에 풀뿌리까지 여론 수렴하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 접촉, 또 일상생활을 하면서 통일 문제에 접근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는 분들, 어떤 분은 저분들이 전문성이 있겠느냐 하는데 나는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을 더 많이 여기에 관여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 들어가니까 좀 성격이 다른 보․혁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요. 제가 통일 관련 단체장을 여럿 하고 있고 민화협에도 정관으로 상임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민화협이 유일하게 보․혁이 만나지만 민화협이 민주평통만큼 보․혁이 조직적으로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민주평통은 보․혁이 자연스럽게, 구성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0~70%가 보수적인 그런 인사들입니다. 그렇게 자주 만나니까 대화도 되더라고요. 그것은 그것대로 남남갈등의 대화 프로그램을 하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왜 민주평통이 자꾸 시민교실 이런 것을 하느냐 하는데 이것이 통일교육의 일환이거든요. 그것을 다른 기관이 효과적으로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일단체가 하고 있지만 내가 세미나 같은 조직을 해 보면 자꾸 우리와 같은 색깔끼리 만나고 있어요. 나는 그것이 굉장히 불운한 일이다, 왜냐? 다른 단체는 초청하면 오지를 않아요. 그러나 민주평통이라는 헌법기관이 하니까 조금 보수적인 사람들도 오더라고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어떻든 간에 이 민주평통의 기능을 보니까, 어떤 기능을 제가 자세히 보느냐 하면 밑에 풀뿌리까지 여론 수렴하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 접촉, 또 일상생활을 하면서 통일 문제에 접근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는 분들, 어떤 분은 저분들이 전문성이 있겠느냐 하는데 나는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을 더 많이 여기에 관여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 들어가니까 좀 성격이 다른 보․혁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요. 제가 통일 관련 단체장을 여럿 하고 있고 민화협에도 정관으로 상임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민화협이 유일하게 보․혁이 만나지만 민화협이 민주평통만큼 보․혁이 조직적으로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민주평통은 보․혁이 자연스럽게, 구성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0~70%가 보수적인 그런 인사들입니다. 그렇게 자주 만나니까 대화도 되더라고요. 그것은 그것대로 남남갈등의 대화 프로그램을 하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왜 민주평통이 자꾸 시민교실 이런 것을 하느냐 하는데 이것이 통일교육의 일환이거든요. 그것을 다른 기관이 효과적으로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일단체가 하고 있지만 내가 세미나 같은 조직을 해 보면 자꾸 우리와 같은 색깔끼리 만나고 있어요. 나는 그것이 굉장히 불운한 일이다, 왜냐? 다른 단체는 초청하면 오지를 않아요. 그러나 민주평통이라는 헌법기관이 하니까 조금 보수적인 사람들도 오더라고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총장님이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꼭 전문성이 없어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창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 뽑을 때 일정 요건을 우리가 명시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이러한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후보를 임용하고 그 후보를 지방의회에서 인준을 받는 그런 형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어 버리니까 현 구조 속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초자치단체까지……

그야말로 풀뿌리 의견을 우리가 수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당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이 되니까 정당성을 띄더라고요. 그래서 민주평통이 약간 정치적인 이런 것이 되고 민주평통법에 보면 소위 불편부당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약간 맞지 않지 않느냐……

끝으로 장영수 교수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직능대표적 성격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분과위의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장 교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이 좀 있으신가요?
직능대표적 성격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분과위의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장 교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이 좀 있으신가요?

일단 직능대표적인 성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미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고, 그에 관련해서 저는 정 위원님 개정안에 있어서는 기초자치단체장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이 동수로 추천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인구비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보다는 추천을 하되 추천의 경우에 있어 가지고 예컨대 통일문제에 관한 학문적이고 실무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추천인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규정 자체를 제한하면 그것을 통해 가지고 최소한 3분의 1은 영입이 된다 그런 식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민주평통의 독자적인 역할을 우리가 아이덴티파이(identify)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독자적 존재의미가 과연 무엇이냐, 헌법 규정만 가지고 좁게 본다면 대통령에 대해서 통일 분야에 있어서의 자문, 그거야말로 독자적인 존재의미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자문기능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 자꾸 논란이 되는 것이 그러한 좁은 의미의 자문 외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계속 민주평통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러한 것을 통일부나 통일부 산하의 다른 기관, 또 장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시민사회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져 있는데 그런 시민사회의 자체적인 활동 이런 데다가 맡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 교수님이 좀 더 구체적인 입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 교수님이 좀 더 구체적인 입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이고요. 다만 자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실질화시키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 집단들이 여럿이 모여서 논의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싱크탱크 형태로서 민주평통이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리고 그 외에 구체적인 교육․홍보 기능 같은 것은 다른 기관들에 이관하되 다만 그것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네트워크라든지 노하우 같은 것을 완전히 사장시켜 버릴 수는 없으니까 싱크탱크로서 이관된 그 일에 대해서도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남기는, 다시 말해서 일부 기능을 통일부에 넘기되 통일부에서 그 일에 있어서는 민주평통과 협의하에 처리하도록 이런 식으로 기관 간 협조를 통해 문제를 처리하는 편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박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나라당 박진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행사 때문에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여러 진술하신 교수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히 소감을 말씀드리고 질의 한두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통일자문회의가 원래의 취지보다는 상당히 비대해 있는 것 같습니다. 7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처음에 예상했던 숫자보다 두 배 반 정도 늘어난 것인데 7000명이라는 규모를 놓고 보았을 때 직능이나 지역이나 성별이나 또는 세대나 인구를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마는 한 자리에 모여서 정말 국민의 의견을 통일해서 자문을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보았을 때는 너무 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장희 부총장님께서도 반드시 700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시지요? 7000명라는 숫자가 하나의 움직일 수 없는 기준이다 이렇게……
제가 오늘 아침에 행사 때문에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여러 진술하신 교수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히 소감을 말씀드리고 질의 한두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통일자문회의가 원래의 취지보다는 상당히 비대해 있는 것 같습니다. 7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처음에 예상했던 숫자보다 두 배 반 정도 늘어난 것인데 7000명이라는 규모를 놓고 보았을 때 직능이나 지역이나 성별이나 또는 세대나 인구를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마는 한 자리에 모여서 정말 국민의 의견을 통일해서 자문을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보았을 때는 너무 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장희 부총장님께서도 반드시 700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시지요? 7000명라는 숫자가 하나의 움직일 수 없는 기준이다 이렇게……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보통 우리가 회의를 1년에 한 번씩이면 그것이 자문회의가 아니라 대개 상임위원회가 10개가 있어 가지고 상임위원회 안에서도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아주 전문적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페이퍼는 한국에서 어디에 내놓아도 전문성 높은 페이퍼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그냥 총회입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것은 총회이고 절대 그것이 자문회의로, 거기에서 자문하는 것 아닙니다. 상임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총회입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것은 총회이고 절대 그것이 자문회의로, 거기에서 자문하는 것 아닙니다. 상임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평통에서 나오신 처장님, 7000명이라는 숫자는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요?
평통에서 나오신 처장님, 7000명이라는 숫자는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요?

7000명이라는 숫자는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할 때, 아까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회의원 일부를 선출하는 그야말로 정치권력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을 해서 그것을 만들 때는 선거인단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간접선거를 해서 대통령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선거인단을 지역에서 선출로 인해서 뽑았는데 6000여 명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대표적인 성격을 부여하려다 보니까 한 6000명이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다가 직능대표를 가미를 하다 보니까 적어도 7000명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 법에서 7000명 이상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을 해서 그것을 만들 때는 선거인단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간접선거를 해서 대통령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선거인단을 지역에서 선출로 인해서 뽑았는데 6000여 명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대표적인 성격을 부여하려다 보니까 한 6000명이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다가 직능대표를 가미를 하다 보니까 적어도 7000명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 법에서 7000명 이상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영수 교수님하고 이창원 교수님, 정의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450명~500명 이 정도면 기능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인가요?
장영수 교수님하고 이창원 교수님, 정의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450명~500명 이 정도면 기능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인가요?

효율성과 전문성 민주성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 정도 규모가, 우리가 군대에서도 1개 분대를 왜 8명으로 하느냐 하면 8명이 넘어가면 눈에 안 보이거든요, 소위원회 이런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아무리 이것이 자문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것은 원래의 취지, 또 2조에서 생각하고 있는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사실상 민주평통에서 한 적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대통령 의지에 의해서 정해 놓은 것을 여기를 통해서 보내는 것이었지 이것을 통해서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 적이 있는가, 저는 그런 적은 없다고 보거든요. 도리어 그렇게 따지면 기능과 역할과 규모가 다 따로따로 노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대통령 의지에 의해서 정해 놓은 것을 여기를 통해서 보내는 것이었지 이것을 통해서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 적이 있는가, 저는 그런 적은 없다고 보거든요. 도리어 그렇게 따지면 기능과 역할과 규모가 다 따로따로 노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관의 존재 자체가 의문시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국민적 합의 도출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제 사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개인 의견인데, 이게 보니까 상당히 비대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뭔가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정권 홍보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느 정권이 들어오건 간에 이것은 정당기구가 아니고 초당적인 기구이고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니까 인구 10만 명에 1명씩 하면 4500만인가요? 그러면 450명, 인구 1만 명당 1명씩 하면 4500명 이렇게 되는데, 그냥 산술적으로만 보면 이 사이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450명에서 4500명 사이,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역이나 직능이나 성별이나 세대 이것을 나름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그리고 비대하지 않고 효율적인 의견통합이 가능한 그런 규모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1000명이나 2000명 사이가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그다음에 자문위원 위촉하는 데 지자체나 지방의회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환영할 만한 그런 개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지역에서 보면 구청이나 구의회 이런 데서 사람들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신망 있고 성별과 직능에 따라서 어떤 분이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을 하고는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가 아직 완전히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지방자치 활동이 어떻게 보면 정치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정당공천을 하고 있어서, 한나라당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것이 악용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해외자문위원 제도는 교수님들께서 다른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해외동포의 참정권 문제 이것을 좀 진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해외에 나가 계신 분들이 우리 남북한 통일 문제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하시고 또 평소에 좋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외에 계신 동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쿼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로 할 것인지 이것은 더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통일촉진기금 폐지하는 문제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남북협력기금으로 일원화해서 대북지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오늘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민주평통이 자문기구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뭔가 변화와 개혁을 하고 21세기에 새롭게 맞는 자문기구로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좋은 법개정이 이루어지기를 희망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 개인 의견인데, 이게 보니까 상당히 비대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뭔가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정권 홍보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느 정권이 들어오건 간에 이것은 정당기구가 아니고 초당적인 기구이고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니까 인구 10만 명에 1명씩 하면 4500만인가요? 그러면 450명, 인구 1만 명당 1명씩 하면 4500명 이렇게 되는데, 그냥 산술적으로만 보면 이 사이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450명에서 4500명 사이,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역이나 직능이나 성별이나 세대 이것을 나름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그리고 비대하지 않고 효율적인 의견통합이 가능한 그런 규모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1000명이나 2000명 사이가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그다음에 자문위원 위촉하는 데 지자체나 지방의회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환영할 만한 그런 개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지역에서 보면 구청이나 구의회 이런 데서 사람들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신망 있고 성별과 직능에 따라서 어떤 분이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을 하고는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가 아직 완전히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지방자치 활동이 어떻게 보면 정치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정당공천을 하고 있어서, 한나라당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것이 악용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해외자문위원 제도는 교수님들께서 다른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해외동포의 참정권 문제 이것을 좀 진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해외에 나가 계신 분들이 우리 남북한 통일 문제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하시고 또 평소에 좋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외에 계신 동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쿼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로 할 것인지 이것은 더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통일촉진기금 폐지하는 문제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남북협력기금으로 일원화해서 대북지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오늘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민주평통이 자문기구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뭔가 변화와 개혁을 하고 21세기에 새롭게 맞는 자문기구로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좋은 법개정이 이루어지기를 희망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진술인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하나만…… 이장희 부총장님께서 그래도 역할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저는 평통이 중앙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자세히 잘 모릅니다. 업무보고 들어도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잘 모르는데 지역협의회에서 어떻게 하나 하는 것은 제가 상당히 많이 봐 왔습니다.
지역협의회마다 의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누가 의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너무 정치적인 게 많아요. ‘아, 이것이야말로 개혁돼야 된다.’ 저는 지금까지 참 그런 느낌을 많이 갖고 지내 왔습니다. 지내 왔는데, 법도 하셨으니까…… 헌법에는 하여간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률을 보면 ‘7000명 이상’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저는 법 자체가 헌법정신을 살리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맥시멈이 없고, 그러니까 최고한도가 없고 최저한도만 뒀다는 얘기는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이런 기관을 둔다는 것하고는 다른 취지로 법을 정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7000명 이상이라고 그러면 2만 명도 되고 7만 명도 되고 이렇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법 자체는 문제가 있다(법률적으로 봐서), 그러니까 헌법에 이러이러한 통일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다든지 그러기 위해서 두면 몰라도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둔다고 했는데 최소한도의 수만 정해 놓고 몇 명이든지, 법을 그렇게 했다면 그 자체는 헌법정신에 어긋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세 분 진술인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하나만…… 이장희 부총장님께서 그래도 역할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저는 평통이 중앙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자세히 잘 모릅니다. 업무보고 들어도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잘 모르는데 지역협의회에서 어떻게 하나 하는 것은 제가 상당히 많이 봐 왔습니다.
지역협의회마다 의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누가 의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너무 정치적인 게 많아요. ‘아, 이것이야말로 개혁돼야 된다.’ 저는 지금까지 참 그런 느낌을 많이 갖고 지내 왔습니다. 지내 왔는데, 법도 하셨으니까…… 헌법에는 하여간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률을 보면 ‘7000명 이상’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저는 법 자체가 헌법정신을 살리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맥시멈이 없고, 그러니까 최고한도가 없고 최저한도만 뒀다는 얘기는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이런 기관을 둔다는 것하고는 다른 취지로 법을 정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7000명 이상이라고 그러면 2만 명도 되고 7만 명도 되고 이렇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법 자체는 문제가 있다(법률적으로 봐서), 그러니까 헌법에 이러이러한 통일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다든지 그러기 위해서 두면 몰라도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둔다고 했는데 최소한도의 수만 정해 놓고 몇 명이든지, 법을 그렇게 했다면 그 자체는 헌법정신에 어긋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문회의법 2조도 보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이렇게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민주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좀 더 도움이 되도록 하려면 우리 대통령께서는 풀뿌리의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고.
이것이 ‘자문’ 이러니까 상당히 자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만 할 수 있다라고 대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보통 사람도 자문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은 여타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도 대통령이 알아야 되거든요. 꼭 전문가들만 자문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사람들도, 보통 통일 문제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도 지금 현재 생활이 먹고사는 것도 바쁜데 통일 문제 하면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하려면…… 우리가 대개 자문 하면 아주 전문가, 학자, 지식인, 이런 사람들만 자문한다고 하는데, 통일 문제는 독특해서 통일운동이라는 것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이 하나의 다이내믹한 운동성이 있는 것이고 또 머리도 있어야 하지만 열정도 있어야 되고 현장성도 있어야 되는 입체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평통자문회의가 현재에서 앞으로 통일로 이렇게 가는 과정에 누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중요한 직책을 맡아도 정말 이 문제는 꼭 필요하다, 민족적 의제로서 꼭 필요하다, 이러면 국민적인 어떤 합의 도출이라는 것이 말이 그렇지 힘들다고 봅니다. 하나의 흐름이지요. 그런 것을 하려면 저는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의견 수렴도 하고 정당성도 수렴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자문 건의할 때는 꼭 지식인들, 전문가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통일 문제만큼은 조금 다르지 않나, 7000만이 다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자문’ 이러니까 상당히 자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만 할 수 있다라고 대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보통 사람도 자문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은 여타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도 대통령이 알아야 되거든요. 꼭 전문가들만 자문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사람들도, 보통 통일 문제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도 지금 현재 생활이 먹고사는 것도 바쁜데 통일 문제 하면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하려면…… 우리가 대개 자문 하면 아주 전문가, 학자, 지식인, 이런 사람들만 자문한다고 하는데, 통일 문제는 독특해서 통일운동이라는 것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이 하나의 다이내믹한 운동성이 있는 것이고 또 머리도 있어야 하지만 열정도 있어야 되고 현장성도 있어야 되는 입체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평통자문회의가 현재에서 앞으로 통일로 이렇게 가는 과정에 누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중요한 직책을 맡아도 정말 이 문제는 꼭 필요하다, 민족적 의제로서 꼭 필요하다, 이러면 국민적인 어떤 합의 도출이라는 것이 말이 그렇지 힘들다고 봅니다. 하나의 흐름이지요. 그런 것을 하려면 저는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의견 수렴도 하고 정당성도 수렴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자문 건의할 때는 꼭 지식인들, 전문가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통일 문제만큼은 조금 다르지 않나, 7000만이 다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자문을 꼭 우리나라에서 전문가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헌법 93조에 나온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더라도, 경제정책이야말로 사실 이것은 전문가 아닌 일반 국민도 들어가야지요. 통일도 마찬가지고 경제발전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일반 국민의 의견을 들어 보는 것도 필요한데 꼭 자문을 한다고 그래서 전문가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다만 92조와 93조가 사실 같은 맥락에 있는데 한쪽은 너무 수가 7000명 이상으로 돼 있으니까 헌법정신과 좀 어긋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 점은 저는 동의를 해요. 사실은 자문, 건의 해 놓고 똑같은 경제정책에 관련된 자문 건의를 하는 것처럼 통일 문제도 똑같은 레벨로 하는데 이것이 50년대, 60년대에 우리가 북한에 대한 자료 접근이 힘들다거나 할 때는 특수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북한에 대해 연구를 하니까 전문가가 한정돼 있지만 지금은 거의 7000만이 다 나름대로 자기 견해를 갖고 있고, 문제는 정책을 하는 사람은 이런 의견들을 잘 수렴하고 통합을 해서 하나의 큰 흐름을 만들어 가고 그래서 이것이 정말 공공성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평통이 아까 논리적으로는 분명히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논리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문을 한다 해 놓고 어떻게 7000명이 자문을 하느냐 하는데 자세히 민주평통 안을 들여다보면 여기 상임위원회가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가 대개 10개인데 한 400명~500명인데 50명~40명 단위입니다. 소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보면 굉장히 치밀한 사람들이 다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합니다. 제가 봐도 현재 민주평통이 한 4~5년 전부터는 지금 상임위원들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다…… 어떻게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고루 들어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통일부 이상으로.
그리고 “이런 교육ㆍ홍보 기능을 통일부가 할 수 있는데” 이랬는데 저는 민족 문제는 통일부라든가 너무 국가기관이 해 버리면 그야말로 정말 아무리 좋은 뜻도 아까 말씀대로 정권 홍보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느슨하면서 이렇게 네트워크로 하는 것이 오히려 확산되고, 해외 부분은 정 위원님 대사 하셔서 더 잘 아시겠지만, 오히려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 엘리트들을 다 한 자리에 엮고 하는 것은…… 아까 세너트(senate) 문제 그것은 조금 별도로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평통이 아까 논리적으로는 분명히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논리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문을 한다 해 놓고 어떻게 7000명이 자문을 하느냐 하는데 자세히 민주평통 안을 들여다보면 여기 상임위원회가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가 대개 10개인데 한 400명~500명인데 50명~40명 단위입니다. 소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보면 굉장히 치밀한 사람들이 다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합니다. 제가 봐도 현재 민주평통이 한 4~5년 전부터는 지금 상임위원들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다…… 어떻게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고루 들어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통일부 이상으로.
그리고 “이런 교육ㆍ홍보 기능을 통일부가 할 수 있는데” 이랬는데 저는 민족 문제는 통일부라든가 너무 국가기관이 해 버리면 그야말로 정말 아무리 좋은 뜻도 아까 말씀대로 정권 홍보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느슨하면서 이렇게 네트워크로 하는 것이 오히려 확산되고, 해외 부분은 정 위원님 대사 하셔서 더 잘 아시겠지만, 오히려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 엘리트들을 다 한 자리에 엮고 하는 것은…… 아까 세너트(senate) 문제 그것은 조금 별도로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총장님께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오 처장님 말씀은 옛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모태로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을 보면 70년대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사실상 모체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5공 들어와 가지고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로 명칭을 변경해 가지고 그 기구를 그냥 그대로 사실은 인수받아서 해 오다가 또 그것이 그대로 명칭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고쳐진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동원하는 폴리티컬 랠리(political rally) 성격이 강한 그룹이라고요. 민주성이 사실은 많이 부족하죠. 완전히 결여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또 위원들 위촉 과정도 보면 교민사회에서 민주평통에 들어간 분들은 물론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합니다만 민주평통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은 굉장히 시니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분들이 저는 머저리티(majority)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정치에 관심이 많고 여러 가지 기여를 하려는 의욕이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권장하고 높이 평가를 해야 됩니다만 대부분의 교민들은 굉장히 무반응입니다. 무반응일 뿐만 아니라 선발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잡음이 사실은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관장들 이야기를 들으면 민주평통 위원 위촉 때마다 제일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제는 시대적으로 과연 이런 대규모의 폴리티컬 랠리의 성격을 갖고 있는 기구가 헌법기관으로 존재를 해야 되느냐 하는 시대적인 요구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평통이 그동안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능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 21세기 들어와 가지고 통일이 이제 막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민주평통의 기구, 기능,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민주적인 성격을 확실하게 심어 줘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 부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오 처장님 말씀은 옛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모태로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을 보면 70년대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사실상 모체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5공 들어와 가지고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로 명칭을 변경해 가지고 그 기구를 그냥 그대로 사실은 인수받아서 해 오다가 또 그것이 그대로 명칭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고쳐진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동원하는 폴리티컬 랠리(political rally) 성격이 강한 그룹이라고요. 민주성이 사실은 많이 부족하죠. 완전히 결여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또 위원들 위촉 과정도 보면 교민사회에서 민주평통에 들어간 분들은 물론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합니다만 민주평통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은 굉장히 시니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분들이 저는 머저리티(majority)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정치에 관심이 많고 여러 가지 기여를 하려는 의욕이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권장하고 높이 평가를 해야 됩니다만 대부분의 교민들은 굉장히 무반응입니다. 무반응일 뿐만 아니라 선발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잡음이 사실은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관장들 이야기를 들으면 민주평통 위원 위촉 때마다 제일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제는 시대적으로 과연 이런 대규모의 폴리티컬 랠리의 성격을 갖고 있는 기구가 헌법기관으로 존재를 해야 되느냐 하는 시대적인 요구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평통이 그동안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능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 21세기 들어와 가지고 통일이 이제 막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민주평통의 기구, 기능,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민주적인 성격을 확실하게 심어 줘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 부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런 점도 있지요. 그런데 저는, 제가 민화협 사백몇 개 단체 그것을 죽 해 보고 하니까 민족 문제만큼은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약간의 운동성, 바람, 감성,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누가 앞으로 이 나라의 정권을 잡더라도 그런 어떤 열정 이런 게 없으면 이 문제는 못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9월 19일에 제가 관련 회의를 죽 하는데 열성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해외에서 자문위원에 위촉되지 않는 사람은 시니컬한 사람 그것은 사실이데요. 그런데 저는 시대 발전에 따라서 7000명 이상의 이런 정치적인 대규모 집단이 과연 맞느냐 하는데 분단국가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유감스럽게도 우리만 이런 유산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게 필요한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만과 중국 사이에도 해기회, 해협회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매번 대규모의 집회도 하고 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분단을 관리하는 과정에서는 국민교육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민주평통이 하는 역할 가운데 상당히 민주시민 교육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지역협의회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단점도 있지만 저도 가끔 가 보면 이거 뭐 통일하고 무슨 관계있느냐라는 점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정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고 가끔 나오는 강사들도 국제정치도 얘기를 하고 해서 시민교육을 하는 역할도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나라에 그런 기관이 별로 없으니까 이런 네트워크를, 저는 민주평통이 정부가 못 하는 역할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보고요. 사실 제가 민주평통에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 중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런 점도 있더라 이것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9월 19일에 제가 관련 회의를 죽 하는데 열성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해외에서 자문위원에 위촉되지 않는 사람은 시니컬한 사람 그것은 사실이데요. 그런데 저는 시대 발전에 따라서 7000명 이상의 이런 정치적인 대규모 집단이 과연 맞느냐 하는데 분단국가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유감스럽게도 우리만 이런 유산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게 필요한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만과 중국 사이에도 해기회, 해협회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매번 대규모의 집회도 하고 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분단을 관리하는 과정에서는 국민교육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민주평통이 하는 역할 가운데 상당히 민주시민 교육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지역협의회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단점도 있지만 저도 가끔 가 보면 이거 뭐 통일하고 무슨 관계있느냐라는 점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정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고 가끔 나오는 강사들도 국제정치도 얘기를 하고 해서 시민교육을 하는 역할도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나라에 그런 기관이 별로 없으니까 이런 네트워크를, 저는 민주평통이 정부가 못 하는 역할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보고요. 사실 제가 민주평통에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 중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런 점도 있더라 이것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모든 내용들은 현재 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석해 주신 이창원 교수님, 이장희 부총장님, 그리고 장영수 교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모든 내용들은 현재 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석해 주신 이창원 교수님, 이장희 부총장님, 그리고 장영수 교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2.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2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할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임태희 의원 등 100인이 발의한 제정법안으로 우리 측 접경지역에 우선적으로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고 남북 관계의 진전에 맞추어 추가적으로 경제특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 진행 순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와 관련해 진술해 주실 분은 두 분이십니다. 진술인들의 진술이 모두 끝난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조금 전 공청회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진술인 상호간에 질의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진술 내용은 오늘 공청회 안건에 국한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 시간은 15분으로 하겠으니 가급적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할 순서에 따라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대학교 교수이신 제성호 진술인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신 이순태 진술인입니다.
(진술인 인사)
진술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대학교 교수이신 제성호 진술인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할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임태희 의원 등 100인이 발의한 제정법안으로 우리 측 접경지역에 우선적으로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고 남북 관계의 진전에 맞추어 추가적으로 경제특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 진행 순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와 관련해 진술해 주실 분은 두 분이십니다. 진술인들의 진술이 모두 끝난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조금 전 공청회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진술인 상호간에 질의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진술 내용은 오늘 공청회 안건에 국한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 시간은 15분으로 하겠으니 가급적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할 순서에 따라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대학교 교수이신 제성호 진술인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신 이순태 진술인입니다.
(진술인 인사)
진술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대학교 교수이신 제성호 진술인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의 제성호 교수입니다.
저는 임태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적 타당성이랄까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개성공단이 2003년 이후에 계속 건설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달 9월 5일에 하루 당일치기로 한번 갔다 와 봤는데 상당히 많은 기업 입주도 있었고 하루에 1000명씩 왕래를 하고 드나든다고 그럽니다. 경의선 길이 뚫려 가지고 25만 명이 이 길을 지금까지 방북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개성공단을 중단한다라는 것은 거의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불가능하다, 그래서 앞으로 개성공단을 화해․협력의 전진기지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남북 관계는 이중성을 갖고 있고 정치적인 불안정, 긴장요인은 항상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남북이 화해․협력을 조심스럽게 추진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인프라를 까는 데 상당 부분은 그동안 우리가 일방적으로 투자하다시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것을 퍼 주기라고 하는 비판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초기 투자단계에 있어서는 또 기반 조성이나 개성공단이 굴러가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도 있었지만 이런 구조가 앞으로도 계속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장경제 논리가 정착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접경지역에서 개성공단을 잘 개발하는 것도 물론 북한의 개혁ㆍ개방이라든가 변화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지만 저는 그것은 상당히 제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성공단에 들어와서 일하는 인력들도 엄선하고 선발된 인력이고 또 바깥 지역하고는 울타리가 쳐져 있고 출입 실태도 물론 까다롭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콩과 심천특구의 어떤 상생구조랄까,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을 우리가 일단은 잘 발전시키고 가꾸면서도 접경지역에, 우리 측 지역에 그에 대응하는 어떤 공단을 만들면서 상호 보완적인 구조를 만들고,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북한 인력들이 또 우리 쪽에 와서 활동하고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본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그것이 반드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통일경제특구 개발 구상의 근거로서는 경제를 통한 평화의 견인 또 통일기반 조성에서 찾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남북 접경지역 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고 접경지역 주민의 복지ㆍ번영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단계적인 구도하에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개혁․개방 촉진 이런 것 등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북한에 시장경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통일비용 절감 및 글로벌 스탠더드에 입각한 경제적 환경 조성의 장점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성공단에도 가 봤는데 마지막 3단계에서 그쪽에서는 IT산업도 유치하고 상당히 첨단과학기술단지를 만드는 것까지도 구상을 하는데 그것은 남북 관계의 질적인, 구조적인, 획기적인 전환이 있지 않는 한 어렵지 않은가,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파주지역에 LG필립스나 이런 첨단기술, 과학 이쪽 분야의 단지가 있는데 그런 것하고 이렇게 분업체계를 생각하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또 여러 가지 첨단 과학기술적인 재료랄까, 원료랄까,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갈 때는 바세나르 체제의 규제도 있고, 한미 간의 외교 각서도 있고, 그런 규제가 있다는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할 때 개성공단의 이점은 역시 저임 노동력을 활용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이미 LG필립스 그쪽이 설치된 게 대형공단이라고 지정이 돼 있지 않지만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내다보면서 경쟁체제로 들어가지 않고 적절한 분업체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래서 개성공단을 특구로 해서 계속 발전시키면서 전체적인 구도를 가지고 간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통일경제특구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완성법으로, 완전무결한 모든 법체계를 다 갖추어서 당장 북한 주민이 여기까지 와서 하는 그런 구도가 아니라 우리의 통일경제특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지원 규모도 마련하고 북한 진출을 할 때 좀 쉽게 한다든가, 저는 이 법의 특성을 통일촉진법, 특별법, 지원법, 실행법, 또 특구위원회와 관리청 설치법, 그런 법적 성격을 제가 규정할 뿐만 아니라 이 법은 점진적 발전법이다, 그래서 완전무결하게 모든 법을 만들 게 아니라 뼈대와 골격을 갖춘 다음에 남북 관계 진전에 맞게 추가적으로 조항을 신설하고 보완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고치고 말이지요. 이런 신축적 탄력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이 법의 제정도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남북 관계, 핵문제, 이러면서 모든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아직 요원하고 좀 두고 봐야 되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소극적인 생각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통일경제특구법의 의의는 역시 남북 연계의 경제특구 개발을 입법 조치, 지원하고 통일법을 운영하는 경험도 축적하고 그리고 단계적 개발지원법이라는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법의 제안 이유와 골자를 법안을 기초로 해서 설명드리면 이 법안에서는 경제를 통해서 통일을 기한다는 철학이 밑에 깔려 있고 일차적으로 파주시, 개성공단에 조응하는 일종의 대응 공단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대응이라는 말이 약간 어감상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여간 통일경제특구를 만들어서 개성공단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만들고 중기적으로는 파주와 개성을 연결시키는 중범위의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고,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인천과 해주 등 배후지까지 연결시키는 광역의 통일경제특구를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곳은 특히 개성과 파주가 연결되는 이 지역은 하나의 평화구역 혹은 평화시로서의 성격을 가지면서 남과 북의 법의 적용에서 좀 자유로운 중립적 지역으로서 만들 수도 있다, 사실 아직 개성공단은 북한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이지만 과거의 KEDO, 신포지구와 비슷한 그래서 상당히 하나의 어떤 평화통일시 혹은 평화시로서의 위상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봅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서는 남북 관계 발전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다른 지역, 뭐 철원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통일경제특구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되고, 지금 통일관광특구법안도 통일외교통상위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법안이 좀 제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먼저 이 법안의 틀 속에서 관광특구로 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인력들이 남쪽에…… 개성공단에서도 돈을 벌고 또 추가적으로 고급인력이 있으면 남쪽에 더 내려와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고 다른 사업에서도 종사할 수 있을 거다, 제가 몇 년 전에 단동에 갔더니 단동에서 보니까 사장은 한국 사람이고 인력은 전부 북한 인력이면서 IT 관련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봤는데, 여러 가지 자본주의 사상에 오염되는 그들의 우려를 우리가 방지해 주고 뭐 그런다면 장기적으로 북한도 우리 중소기업 업체, IT랄까 뭐 이런 산업에 제한적으로 남쪽에 내려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호 보완성을 우리가 극대화하고 남북 관계를 업그레이드시키고 경협 구조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여기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법안은 다른 기존의 법률보다 우선한다라는 규정을 두어서 특별법으로서의 위상을 명백히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지원법의 실패의 경험을 교훈으로 해서 이 법안은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가 군사시설보호법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가 기타 지역개발법, 환경보전법보다 우선함을 명제로 규정하고 있고, 기구로서 통일경제특별구역위원회를 설치해서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재경부장관 통일부장관 2인으로 하고, 이들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여기에 민간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일경제특별구역위원회는 그 산하에 이것을 집행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관리청을 설치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이 법은 특별법으로서 통일경제특구의 지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른 지정․수립․심의․협의 또는 승인이 각각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고요. 세제 지원이라든가 자금 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이 특례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 투자환경이나 생활 여건 관련 서비스 제공 개선에 노력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고, 또 남북교류협력기금법에 따른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남북교류 활성화, 특히 이 특구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라든가 출입․체류․통행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편의 제공이라든가 이런 규정들을 두고 있고, 다음에 승인 절차 간소화라든가 이런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전반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핵문제…… 뭐 핵프로그램도 거쳐 가고 있고, 지금 핵 시설 불능화 단계로 가고 있어서 그게 연말까지 완료가 되고 그러면 여야의 대선 후보들도 아마 개성공단을 더 발전시키려고 그러고 또 이것을 업그레이드시키고 또 신동력 사업이니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접경지역이 북한 쪽 접경지역만 잘살고 우리는 또 좀 그저 그러면 이게 지역주민의 불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접경지역지원법에도 그런 정신이 깔려 있는데 분단 반세기 동안에 접경지역 주민들은 분단 상황하에서 여러 가지 개발의 제약을 받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통일시대로 진입하는 상황에서는 이들의 복지랄까 지역개발이나 경제적 측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고 이러한 지원책은 여타 지역들과……요즘 폐광이라든가 특구들이 워낙 많이 난립하고 있어서 문제이기는 하지만 분단 고통을 당했던 그러한 지역주민들의 어떤 공동체 전체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통일경제특구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통일기반 조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이 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랄까 또는 접근 시각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것은 남북 상생의 새로운 경제발전모델 창출에 있어서 아주 좋은 모델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의 제성호 교수입니다.
저는 임태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적 타당성이랄까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개성공단이 2003년 이후에 계속 건설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달 9월 5일에 하루 당일치기로 한번 갔다 와 봤는데 상당히 많은 기업 입주도 있었고 하루에 1000명씩 왕래를 하고 드나든다고 그럽니다. 경의선 길이 뚫려 가지고 25만 명이 이 길을 지금까지 방북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개성공단을 중단한다라는 것은 거의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불가능하다, 그래서 앞으로 개성공단을 화해․협력의 전진기지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남북 관계는 이중성을 갖고 있고 정치적인 불안정, 긴장요인은 항상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남북이 화해․협력을 조심스럽게 추진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인프라를 까는 데 상당 부분은 그동안 우리가 일방적으로 투자하다시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것을 퍼 주기라고 하는 비판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초기 투자단계에 있어서는 또 기반 조성이나 개성공단이 굴러가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도 있었지만 이런 구조가 앞으로도 계속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장경제 논리가 정착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접경지역에서 개성공단을 잘 개발하는 것도 물론 북한의 개혁ㆍ개방이라든가 변화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지만 저는 그것은 상당히 제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성공단에 들어와서 일하는 인력들도 엄선하고 선발된 인력이고 또 바깥 지역하고는 울타리가 쳐져 있고 출입 실태도 물론 까다롭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콩과 심천특구의 어떤 상생구조랄까,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을 우리가 일단은 잘 발전시키고 가꾸면서도 접경지역에, 우리 측 지역에 그에 대응하는 어떤 공단을 만들면서 상호 보완적인 구조를 만들고,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북한 인력들이 또 우리 쪽에 와서 활동하고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본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그것이 반드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통일경제특구 개발 구상의 근거로서는 경제를 통한 평화의 견인 또 통일기반 조성에서 찾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남북 접경지역 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고 접경지역 주민의 복지ㆍ번영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단계적인 구도하에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개혁․개방 촉진 이런 것 등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북한에 시장경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통일비용 절감 및 글로벌 스탠더드에 입각한 경제적 환경 조성의 장점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성공단에도 가 봤는데 마지막 3단계에서 그쪽에서는 IT산업도 유치하고 상당히 첨단과학기술단지를 만드는 것까지도 구상을 하는데 그것은 남북 관계의 질적인, 구조적인, 획기적인 전환이 있지 않는 한 어렵지 않은가,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파주지역에 LG필립스나 이런 첨단기술, 과학 이쪽 분야의 단지가 있는데 그런 것하고 이렇게 분업체계를 생각하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또 여러 가지 첨단 과학기술적인 재료랄까, 원료랄까,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갈 때는 바세나르 체제의 규제도 있고, 한미 간의 외교 각서도 있고, 그런 규제가 있다는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할 때 개성공단의 이점은 역시 저임 노동력을 활용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이미 LG필립스 그쪽이 설치된 게 대형공단이라고 지정이 돼 있지 않지만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내다보면서 경쟁체제로 들어가지 않고 적절한 분업체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래서 개성공단을 특구로 해서 계속 발전시키면서 전체적인 구도를 가지고 간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통일경제특구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완성법으로, 완전무결한 모든 법체계를 다 갖추어서 당장 북한 주민이 여기까지 와서 하는 그런 구도가 아니라 우리의 통일경제특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지원 규모도 마련하고 북한 진출을 할 때 좀 쉽게 한다든가, 저는 이 법의 특성을 통일촉진법, 특별법, 지원법, 실행법, 또 특구위원회와 관리청 설치법, 그런 법적 성격을 제가 규정할 뿐만 아니라 이 법은 점진적 발전법이다, 그래서 완전무결하게 모든 법을 만들 게 아니라 뼈대와 골격을 갖춘 다음에 남북 관계 진전에 맞게 추가적으로 조항을 신설하고 보완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고치고 말이지요. 이런 신축적 탄력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이 법의 제정도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남북 관계, 핵문제, 이러면서 모든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아직 요원하고 좀 두고 봐야 되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소극적인 생각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통일경제특구법의 의의는 역시 남북 연계의 경제특구 개발을 입법 조치, 지원하고 통일법을 운영하는 경험도 축적하고 그리고 단계적 개발지원법이라는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법의 제안 이유와 골자를 법안을 기초로 해서 설명드리면 이 법안에서는 경제를 통해서 통일을 기한다는 철학이 밑에 깔려 있고 일차적으로 파주시, 개성공단에 조응하는 일종의 대응 공단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대응이라는 말이 약간 어감상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여간 통일경제특구를 만들어서 개성공단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만들고 중기적으로는 파주와 개성을 연결시키는 중범위의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고,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인천과 해주 등 배후지까지 연결시키는 광역의 통일경제특구를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곳은 특히 개성과 파주가 연결되는 이 지역은 하나의 평화구역 혹은 평화시로서의 성격을 가지면서 남과 북의 법의 적용에서 좀 자유로운 중립적 지역으로서 만들 수도 있다, 사실 아직 개성공단은 북한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이지만 과거의 KEDO, 신포지구와 비슷한 그래서 상당히 하나의 어떤 평화통일시 혹은 평화시로서의 위상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봅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서는 남북 관계 발전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다른 지역, 뭐 철원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통일경제특구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되고, 지금 통일관광특구법안도 통일외교통상위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법안이 좀 제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먼저 이 법안의 틀 속에서 관광특구로 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인력들이 남쪽에…… 개성공단에서도 돈을 벌고 또 추가적으로 고급인력이 있으면 남쪽에 더 내려와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고 다른 사업에서도 종사할 수 있을 거다, 제가 몇 년 전에 단동에 갔더니 단동에서 보니까 사장은 한국 사람이고 인력은 전부 북한 인력이면서 IT 관련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봤는데, 여러 가지 자본주의 사상에 오염되는 그들의 우려를 우리가 방지해 주고 뭐 그런다면 장기적으로 북한도 우리 중소기업 업체, IT랄까 뭐 이런 산업에 제한적으로 남쪽에 내려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호 보완성을 우리가 극대화하고 남북 관계를 업그레이드시키고 경협 구조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여기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법안은 다른 기존의 법률보다 우선한다라는 규정을 두어서 특별법으로서의 위상을 명백히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지원법의 실패의 경험을 교훈으로 해서 이 법안은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가 군사시설보호법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가 기타 지역개발법, 환경보전법보다 우선함을 명제로 규정하고 있고, 기구로서 통일경제특별구역위원회를 설치해서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재경부장관 통일부장관 2인으로 하고, 이들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여기에 민간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일경제특별구역위원회는 그 산하에 이것을 집행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관리청을 설치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이 법은 특별법으로서 통일경제특구의 지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른 지정․수립․심의․협의 또는 승인이 각각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고요. 세제 지원이라든가 자금 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이 특례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 투자환경이나 생활 여건 관련 서비스 제공 개선에 노력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고, 또 남북교류협력기금법에 따른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남북교류 활성화, 특히 이 특구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라든가 출입․체류․통행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편의 제공이라든가 이런 규정들을 두고 있고, 다음에 승인 절차 간소화라든가 이런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전반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핵문제…… 뭐 핵프로그램도 거쳐 가고 있고, 지금 핵 시설 불능화 단계로 가고 있어서 그게 연말까지 완료가 되고 그러면 여야의 대선 후보들도 아마 개성공단을 더 발전시키려고 그러고 또 이것을 업그레이드시키고 또 신동력 사업이니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접경지역이 북한 쪽 접경지역만 잘살고 우리는 또 좀 그저 그러면 이게 지역주민의 불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접경지역지원법에도 그런 정신이 깔려 있는데 분단 반세기 동안에 접경지역 주민들은 분단 상황하에서 여러 가지 개발의 제약을 받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통일시대로 진입하는 상황에서는 이들의 복지랄까 지역개발이나 경제적 측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고 이러한 지원책은 여타 지역들과……요즘 폐광이라든가 특구들이 워낙 많이 난립하고 있어서 문제이기는 하지만 분단 고통을 당했던 그러한 지역주민들의 어떤 공동체 전체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통일경제특구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통일기반 조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이 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랄까 또는 접근 시각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것은 남북 상생의 새로운 경제발전모델 창출에 있어서 아주 좋은 모델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성호 진술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신 이순태 진술인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신 이순태 진술인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순태입니다.
앞서 제성호 진술인께서 통일경제특별구역법에 대해서 필요성을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법제적 측면에서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성호 진술인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통일경제특구법안은 그 특징으로서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법적인 성격이라고 하는 게 법안의 제안 이유라든지 법안 제1조, 제4조 등을 보면 개성공업지구에 대응하는 그러한 특별 통일경제특구를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정되고 있는 게 역시 파주가 상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남한의 파주시에 설치 지역이 상정돼 있다 하는 점을 알 수 있어서, 그리고 이 파주시에 통일경제특별구역을 설치하면서 각종 인허가 의제조항을 둔다든지 통일경제특구가 승인되고 승인이 고시되면 각종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으로부터 아시는 바와 같이 특정 지역에 대한 개발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개발특별법의 성격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인허가 의제를 통한 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 그리고 국가의 재정 지원, 또 실질적 권한 이양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경제특구의 원활한 설치와 운영에 도움이 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들을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발특별법의 문제점을 살펴보자면 입법 및 특례가 중첩됨으로 인해 가지고 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개관할 수 없다, 개관 가능성이 침해된다, 또는 법체계의 정확성이 훼손된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결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특별법은 일반법에 대해 보완적이어야 하며 한시적이고 제한적이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개관 가능성이라든지 가독성 등을 훼손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법보다 우선하는 법률을 많이 제정하게 되면 법체계의 정합성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으로 크게 지적할 수 있는 게 각종 인허가라든지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행정법규가 가지고 있는, 즉 공익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기능이 훼손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안에 있는 바와 같이 통일경제특구의 지정이 있는 때 간주되는 것으로 법안 제9조 제7호 및 제8호에서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와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내지 그 승인,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고려 기준을 충족할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통일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구성원이 특구를 지정할 시에 각각의 법률들에서 정하는 지정․수립․심의․협의 또는 승인을 적정하게 고려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통일경제특별구역위원회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정하는 수도권정비위원회가 하는 심의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일경제특구의 지정을 각 법률이 목적하는 것보다 우위에 놓고서 다른 법률의 각 절차를 무시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게 과연 타당한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각 법안의 각 내용에 대한 구체적 검토에 들어가겠습니다.
인허가 의제 조항이 많다 하는 게 문제가 되겠는데, 통일경제특구법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는 약 37개의 인허가 의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법률에서는 각종 인허가 의제를 할 때에는 사전협의 의무를 둔다든지, 해당 법률에 의한 허가기준 충족의무를 둔다든지, 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필요서류의 제출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안에서도 의제 대상 인허가에 관한 실체적 요건구비 여부 확인을 위한 필요 서류 제출 및 관리청의 인허가 전 관계 기관과의 협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안 제21조)에 관한 것입니다. 안 제21조제2항을 보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 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살펴본 결과 위 법률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폐지된 법률입니다.
따라서 법안 제21조제2항은 이를 삭제하거나 삭제된 법률의 관련 내용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수정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21조제4항은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급휴일 또는 여성인 근로자에게 무급생리휴가를 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근로기준법은 제55조에 월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 제71조에 무급생리휴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21조제4항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법안은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으나, 제57조는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으로 삭제되었기 때문에 “5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도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진출기업의 입주(안 제22조)에 관한 것입니다.
법안 제22조에 의하면 북한 진출 기업이 통일경제특구에 입주하려는 경우에 이에 대한 정당한 고려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안에서 말하는 이 ‘정당한 고려’라는 용어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행정권의 자유재량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기 때문에 법안은 일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일경제특별구역위원회 및 통일경제특별구역관리청의 설치 문제입니다.
안 제24조에 의하자면 통일경제특구의 기본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통일경제특별구역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경부장관․통일부장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통일경제특구의 기본 정책과 제도, 특구 지정․해제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데 이 위원회의 법적 성격이 뭐냐 하면 이게 사실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독립 행정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기도 하고 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설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위원회의 구성 및 설치의 내용적 측면에서 자문위원회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안 제25조에 의하자면 통일경제특구 안에서 발생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통일경제특구관리청을 설치하고 관리청의 장은 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정무직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제25조의 통일경제특구관리청이 하는 사무는 주로 위원회의 사무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원칙적 역할은 행정 보조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행정의 내부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청으로서의 법적 성격은 가지지 않는 기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법안 제25조제3항 등에서는 “통일경제특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수행하는 사무 중 대통령이 정하는 사무는 관리청에서 담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구가 행정청으로서의 성격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경제특별구역관리청은 이름을 예컨대 통일경제특별구역관리기구라든지 통일경제특별구역관리사무소 등으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이 위원회와 관리청의 역할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앞서 제성호 진술인께서 통일경제특별구역법에 대해서 필요성을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법제적 측면에서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성호 진술인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통일경제특구법안은 그 특징으로서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법적인 성격이라고 하는 게 법안의 제안 이유라든지 법안 제1조, 제4조 등을 보면 개성공업지구에 대응하는 그러한 특별 통일경제특구를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정되고 있는 게 역시 파주가 상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남한의 파주시에 설치 지역이 상정돼 있다 하는 점을 알 수 있어서, 그리고 이 파주시에 통일경제특별구역을 설치하면서 각종 인허가 의제조항을 둔다든지 통일경제특구가 승인되고 승인이 고시되면 각종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으로부터 아시는 바와 같이 특정 지역에 대한 개발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개발특별법의 성격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인허가 의제를 통한 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 그리고 국가의 재정 지원, 또 실질적 권한 이양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경제특구의 원활한 설치와 운영에 도움이 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들을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발특별법의 문제점을 살펴보자면 입법 및 특례가 중첩됨으로 인해 가지고 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개관할 수 없다, 개관 가능성이 침해된다, 또는 법체계의 정확성이 훼손된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결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특별법은 일반법에 대해 보완적이어야 하며 한시적이고 제한적이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개관 가능성이라든지 가독성 등을 훼손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법보다 우선하는 법률을 많이 제정하게 되면 법체계의 정합성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으로 크게 지적할 수 있는 게 각종 인허가라든지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행정법규가 가지고 있는, 즉 공익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기능이 훼손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안에 있는 바와 같이 통일경제특구의 지정이 있는 때 간주되는 것으로 법안 제9조 제7호 및 제8호에서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와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내지 그 승인,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고려 기준을 충족할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통일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구성원이 특구를 지정할 시에 각각의 법률들에서 정하는 지정․수립․심의․협의 또는 승인을 적정하게 고려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통일경제특별구역위원회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정하는 수도권정비위원회가 하는 심의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일경제특구의 지정을 각 법률이 목적하는 것보다 우위에 놓고서 다른 법률의 각 절차를 무시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게 과연 타당한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각 법안의 각 내용에 대한 구체적 검토에 들어가겠습니다.
인허가 의제 조항이 많다 하는 게 문제가 되겠는데, 통일경제특구법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는 약 37개의 인허가 의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법률에서는 각종 인허가 의제를 할 때에는 사전협의 의무를 둔다든지, 해당 법률에 의한 허가기준 충족의무를 둔다든지, 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필요서류의 제출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안에서도 의제 대상 인허가에 관한 실체적 요건구비 여부 확인을 위한 필요 서류 제출 및 관리청의 인허가 전 관계 기관과의 협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안 제21조)에 관한 것입니다. 안 제21조제2항을 보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 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살펴본 결과 위 법률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폐지된 법률입니다.
따라서 법안 제21조제2항은 이를 삭제하거나 삭제된 법률의 관련 내용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수정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21조제4항은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급휴일 또는 여성인 근로자에게 무급생리휴가를 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근로기준법은 제55조에 월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 제71조에 무급생리휴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21조제4항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법안은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으나, 제57조는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으로 삭제되었기 때문에 “5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도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진출기업의 입주(안 제22조)에 관한 것입니다.
법안 제22조에 의하면 북한 진출 기업이 통일경제특구에 입주하려는 경우에 이에 대한 정당한 고려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안에서 말하는 이 ‘정당한 고려’라는 용어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행정권의 자유재량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기 때문에 법안은 일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일경제특별구역위원회 및 통일경제특별구역관리청의 설치 문제입니다.
안 제24조에 의하자면 통일경제특구의 기본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통일경제특별구역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경부장관․통일부장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통일경제특구의 기본 정책과 제도, 특구 지정․해제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데 이 위원회의 법적 성격이 뭐냐 하면 이게 사실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독립 행정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기도 하고 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설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위원회의 구성 및 설치의 내용적 측면에서 자문위원회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안 제25조에 의하자면 통일경제특구 안에서 발생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통일경제특구관리청을 설치하고 관리청의 장은 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정무직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제25조의 통일경제특구관리청이 하는 사무는 주로 위원회의 사무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원칙적 역할은 행정 보조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행정의 내부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청으로서의 법적 성격은 가지지 않는 기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법안 제25조제3항 등에서는 “통일경제특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수행하는 사무 중 대통령이 정하는 사무는 관리청에서 담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구가 행정청으로서의 성격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경제특별구역관리청은 이름을 예컨대 통일경제특별구역관리기구라든지 통일경제특별구역관리사무소 등으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이 위원회와 관리청의 역할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순태 진술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두 분 진술인의 의견 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제 두 분 진술인의 의견 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드릴 게 특별히 없는데요.
오늘 하여간 두 분 고맙습니다. 날씨도 좋지 않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자료를 내 주셔서 저희가 법안 심사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사실 통일관광특구법 때도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이게 입법 취지는 충분히 알겠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현 단계에서 실현 가능한 것이냐 하는 데 대한 확신이 서지 않거든요.
제 교수님, 최근에 개성 다녀오셔 가지고 개성이 굉장히 발전되고 있고 또 개성공단사업 같은 것은 실패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업이다라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만 현 단계에서 우리가 사실 개성공단사업이라든지 금강산관광사업 같은 것을 좀 더 완벽하게 추진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해야 될 일을 너무 앞당겨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제 교수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하여간 두 분 고맙습니다. 날씨도 좋지 않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자료를 내 주셔서 저희가 법안 심사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사실 통일관광특구법 때도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이게 입법 취지는 충분히 알겠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현 단계에서 실현 가능한 것이냐 하는 데 대한 확신이 서지 않거든요.
제 교수님, 최근에 개성 다녀오셔 가지고 개성이 굉장히 발전되고 있고 또 개성공단사업 같은 것은 실패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업이다라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만 현 단계에서 우리가 사실 개성공단사업이라든지 금강산관광사업 같은 것을 좀 더 완벽하게 추진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해야 될 일을 너무 앞당겨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제 교수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개성공단의 경우에 원산지 판정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요새 한미 FTA 하면서 역외가공지역, OPZ 문제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게 단시일 내에 된다면 상당 부분 문제가 해소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거기서 어떤 원․부자재 갖고 물건을 만들면서 포장이라든가 가공을 또 우리 측 지역에서 하면, 개성공단에 대응하는 우리 측 공장에서 한다면 원산지가 우리 것으로 바뀔 수도 있고 말이지요.
현실적으로 거기 가서 보면 저임 노동력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약 70~75불이고, 그 저임 노동 때문에 섬유나 봉제나 가방이나 이런 것은 경쟁력이 있고 또 그런 상품이 지금은 북한 내의 시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판매하지 못하고 주로 우리 국내에 들어오거나 아주 제한적으로 중국 러시아 이쪽에 수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로 국내 내수용으로 해서 재미를 보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북․미 관계의 개선 또 경제제재 해제 문제가 걸려 있고 또 원산지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서로 상생구조를 만들고, 또 우리 지역에서도 아시다시피 파주시 쪽 지역이 대부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거의 구십몇%가(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개발을 억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 파주시 중에 특히 일부 지역에서만 지금 개발이 이루어지고 그것도 LG필립스 이런 게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게 통일시대로 가는 데 있어서는 지나치게 지역 규제가 너무 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일단은 지금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얼마나 성공하고 있는지 거기를 들여다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통일경제특구가, 저는 LG필립스도 해외 투자가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자도 유치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제조업 분야도 유망한 것이 있는데 조금……
저는 이것은 국가 정책적으로 할 의지가 있다면, 아까 여러 가지 법적 규제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정책적 의지가 다소 미약한 것이 아닌가…… 물론 남북 관계, 핵문제가 걸려 있으니 더욱더 그런데 앞으로 입법적인 타당성이나 시기적 적절성이랄까 이런 요건들이 다 충족되어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도 첨단기술을 이전해서 북한지역에 뭘 한다 이것은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제약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가공 처리하는 과정, 포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완제품을 다 개성공단에서 생산하지 않고 일부는 거기서 만들고 가공은 이쪽에서 하면 여러 가지 빠져나갈 수 있고, 그것이 상생구조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수출의 특혜라든가 이러면 이쪽 지역을 특구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거기 가서 보면 저임 노동력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약 70~75불이고, 그 저임 노동 때문에 섬유나 봉제나 가방이나 이런 것은 경쟁력이 있고 또 그런 상품이 지금은 북한 내의 시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판매하지 못하고 주로 우리 국내에 들어오거나 아주 제한적으로 중국 러시아 이쪽에 수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로 국내 내수용으로 해서 재미를 보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북․미 관계의 개선 또 경제제재 해제 문제가 걸려 있고 또 원산지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서로 상생구조를 만들고, 또 우리 지역에서도 아시다시피 파주시 쪽 지역이 대부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거의 구십몇%가(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개발을 억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 파주시 중에 특히 일부 지역에서만 지금 개발이 이루어지고 그것도 LG필립스 이런 게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게 통일시대로 가는 데 있어서는 지나치게 지역 규제가 너무 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일단은 지금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얼마나 성공하고 있는지 거기를 들여다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통일경제특구가, 저는 LG필립스도 해외 투자가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자도 유치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제조업 분야도 유망한 것이 있는데 조금……
저는 이것은 국가 정책적으로 할 의지가 있다면, 아까 여러 가지 법적 규제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정책적 의지가 다소 미약한 것이 아닌가…… 물론 남북 관계, 핵문제가 걸려 있으니 더욱더 그런데 앞으로 입법적인 타당성이나 시기적 적절성이랄까 이런 요건들이 다 충족되어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도 첨단기술을 이전해서 북한지역에 뭘 한다 이것은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제약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가공 처리하는 과정, 포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완제품을 다 개성공단에서 생산하지 않고 일부는 거기서 만들고 가공은 이쪽에서 하면 여러 가지 빠져나갈 수 있고, 그것이 상생구조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수출의 특혜라든가 이러면 이쪽 지역을 특구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이순태 진술인께서 자료도 아주 잘 내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 관련해서 사실 우리 전문위원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정부의 각 부처가 다 이견을 달았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한번 보셨습니까?

검토보고서 뒤에 보면 각 부처의 의견이 있는데……

검토보고서에 다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령 국방부도 이게 군사작전성 검토가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접경지역의 개념이 다른 법률에서 사용하는 그런 개념과 이 법에서 사용하는 개념이 상이한 것 같아서 혼란이 있다 이렇게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요. 건교부는 또 수도권 규제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령 국방부도 이게 군사작전성 검토가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접경지역의 개념이 다른 법률에서 사용하는 그런 개념과 이 법에서 사용하는 개념이 상이한 것 같아서 혼란이 있다 이렇게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요. 건교부는 또 수도권 규제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인천경제자유구역법 만들 때도 그런 게 나왔을 것이고 그다음에 접경지역지원법 나올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사실은 안보 첨단지역이고 전방지역이기 때문에 다양한, 물론 환경이 잘 보전돼야 되니까 환경부의 반대도 있고, 사실은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거의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국방부가 반대하면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것을, 과거에 십수년 됐는데 오두산 통일전망대 만들 때도 그것을 개방하고 지역주민들이 가서 보고, 여러 가지 안보관광으로서 또 통일 의지 함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장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그때도 모든 부서, 특히 국방부 말고는 다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노태우 정부 때 그것을 국가 정책적인 결단을 해서 밀어붙인 거지요, 하나의 큰 사업으로. 이 경우에도 이게 주무 부처가 어디고…… 접경지역지원법이 왜 실패했냐면 행자부가 주무 부처가 돼 가지고, 그다음에 여타 법안들에 우선하지 못하는 그런 법률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형해화된……
그래서 이 법은, 사실 이 법안의 작성 과정에 제가 좀 참여하게 됐는데 그래서 대통령 소속으로 놓고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했고 이런 것이 사전 협의나 문제점들을 통일경제특구위원회에서 정리해라 이거지요. 국방부장관도 거기에서 얘기할 거고 환경부장관도 얘기하고, 그래서 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하는 지역의 범위를 처음에는 아주 협소하게 어느 지역만, 군사적 측면을 우리가 고려해 가지고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을 정해서 거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요. 해 보고 또 개성지역의…… 남북 화해․협력이나 평화체제 전환 이런 단계에 맞게 점진적으로 발전시키고 법도 추가해서 보완되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평화체제 전환까지는 못하는 거지요. 이 법은 나올 수 없을 겁니다, 최소한.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보면 결국 이것은 국가의 정책적 의지가 있으면 법은 그에 따라 가는 것이고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저는 이것은 어쩌면 반대를 위한, 입법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정․보완할 부분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각 부처의 의견은 반대를 위한 반대이고 정부 차원의, 대통령이 혹은 정부가 할 의지가 있으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태우 정부 때 그것을 국가 정책적인 결단을 해서 밀어붙인 거지요, 하나의 큰 사업으로. 이 경우에도 이게 주무 부처가 어디고…… 접경지역지원법이 왜 실패했냐면 행자부가 주무 부처가 돼 가지고, 그다음에 여타 법안들에 우선하지 못하는 그런 법률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형해화된……
그래서 이 법은, 사실 이 법안의 작성 과정에 제가 좀 참여하게 됐는데 그래서 대통령 소속으로 놓고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했고 이런 것이 사전 협의나 문제점들을 통일경제특구위원회에서 정리해라 이거지요. 국방부장관도 거기에서 얘기할 거고 환경부장관도 얘기하고, 그래서 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하는 지역의 범위를 처음에는 아주 협소하게 어느 지역만, 군사적 측면을 우리가 고려해 가지고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을 정해서 거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요. 해 보고 또 개성지역의…… 남북 화해․협력이나 평화체제 전환 이런 단계에 맞게 점진적으로 발전시키고 법도 추가해서 보완되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평화체제 전환까지는 못하는 거지요. 이 법은 나올 수 없을 겁니다, 최소한.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보면 결국 이것은 국가의 정책적 의지가 있으면 법은 그에 따라 가는 것이고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저는 이것은 어쩌면 반대를 위한, 입법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정․보완할 부분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각 부처의 의견은 반대를 위한 반대이고 정부 차원의, 대통령이 혹은 정부가 할 의지가 있으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순태 박사님께 하나……
지금 제성호 교수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부작용 문제를 자료에도 잘 지적을 해 주셨고요, 공익적 목적의 규제를 담고 있는 법률들의 형해화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런데, 똑같은 질의입니다만, 정부 부처가 이렇게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법의 취지는 또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성호 교수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부작용 문제를 자료에도 잘 지적을 해 주셨고요, 공익적 목적의 규제를 담고 있는 법률들의 형해화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런데, 똑같은 질의입니다만, 정부 부처가 이렇게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법의 취지는 또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남북 관계를 우리가 더 발전적으로, 가급적 빠른 속도로 진전시키기 위해서라도 북을 좀 더 개방․개혁으로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법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관계 부처가 지적한 법률적 문제들을 현재 이 법률안에 잘 반영해서 이 박사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하는데 어떤 구체적인 제안 같은 게 있습니까?

구체적인……

제 질의가 광범위해서 죄송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보셨어요, 그것?

예, 검토의견 제가 받아 가지고…… 이 법이 의원발의 법률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조금 정부 부처와의, 의원발의 법률안은 정부 부처 협의를 거치지 않으니까 그냥 냈는데 조금 더 정부 부처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법률안을 한 번 더 가다듬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나름대로는 해 봤습니다, 그 정부 부처 의견들을 보고서.
발의하신 분의 취지가 제성호 교수님 말씀처럼 뭔가 충분하게 정부 측에 전달 안 됐다고도 생각할 수 있고, 조금 더 정부 부처에 적극적으로 이 법안이 의도하는 바가 뭐고, 어떤 것이고 그런 것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정부의 반대하는 부처와 좀 더 협의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설명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그 과정 속에서 정부 부처도 더욱더 좋은 아이디어도 내어 줄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의하신 분의 취지가 제성호 교수님 말씀처럼 뭔가 충분하게 정부 측에 전달 안 됐다고도 생각할 수 있고, 조금 더 정부 부처에 적극적으로 이 법안이 의도하는 바가 뭐고, 어떤 것이고 그런 것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정부의 반대하는 부처와 좀 더 협의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설명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그 과정 속에서 정부 부처도 더욱더 좋은 아이디어도 내어 줄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법이 나왔을 때와, 그러면 정부에서는 특히 국방부 같은 데가 반대하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그것을 못 하는데, 국방부 양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제약이 많은데 그러면 이 법을 만들었을 때 생기는 이익과 또 이 법이 제정됐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든지 아니면 지켜야 될 법익을 지키기 어려운 점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비교해서 해 볼, 그런 것은 없나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그것은 아마 경제개발연구원이라든가 파주시라든가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기억나는 것은 여기도 보면 단계별로 100만 평 뭐 이렇게 죽 하는데 예컨대 지금 도라산역 있지 않습니까? 도라산역 밑 부분에 보면 그 지역까지 아마 통일경제특구로 선정하는데 임진강 북쪽 지역은 생태계가 비교적 잘 발전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파헤치고 개발하고 제조업 유치하고 그런 게 아니고 환경친화적인 생태공원이나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주로 임진강 이남 쪽을 개발하겠다는, 또 거기는 기존에 개발된 지역도 있고―시너지효과를 보려면―그런데도 보니까 파주시 전체가 거의 임진강 이남 쪽도, 민통선 이남 지역도 접경지역이랄까 뭐 이런 데 있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그쪽에도 군사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부대가 있고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제한보호구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 가지고 규제가 굉장히 심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확히 제가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그게 띄엄띄엄, 아마 공장 이런 것도 띄엄띄엄 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하나의 단지로 형성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아주 종이가 찢겨 있듯이 여기저기 개발이…… 거기에 대해 집약적이라고 그럴까 어떤 단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특례를 주고, 또 여러 가지 인허가의 문제라든가 시설…… 부대장과의 협의 절차를 생략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파주시는 상당히 기대하고 오래전부터 그것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 법은 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내년 4월이면 이 국회가 끝나니까 이번 국회에 통과될지 안 될지는 불투명하지만 아마 다음 국회에 가면 이 법은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가급적 가능하다면 이번 회기에서 큰 뼈대만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든다면 매우 성공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과연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 가지고 제한보호구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 가지고 규제가 굉장히 심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확히 제가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그게 띄엄띄엄, 아마 공장 이런 것도 띄엄띄엄 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하나의 단지로 형성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아주 종이가 찢겨 있듯이 여기저기 개발이…… 거기에 대해 집약적이라고 그럴까 어떤 단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특례를 주고, 또 여러 가지 인허가의 문제라든가 시설…… 부대장과의 협의 절차를 생략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파주시는 상당히 기대하고 오래전부터 그것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 법은 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내년 4월이면 이 국회가 끝나니까 이번 국회에 통과될지 안 될지는 불투명하지만 아마 다음 국회에 가면 이 법은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가급적 가능하다면 이번 회기에서 큰 뼈대만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든다면 매우 성공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과연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통일관광특구법인가요, 그거하고 패키지로 사실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따로따로 하지 말고.

그런데 통일관광특구법은 사실은 그 법안도 내놓긴 했는데 관광특구가 DMZ 중심으로 하고, 설악산 지구는 거의 이미 돼 있는데 거기가 지금 자연 무슨 공원으로 돼 있어 가지고, 설악산국립공원이고 해서 상당히 기존, 그 법을 만들면 개발과 환경이 상충하는 부분이 아마 있을 거고 현 단계에서는 특구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분업체제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관광 협력의 차원이랄까 이런 것……
왜냐하면 금강산 가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아시다시피 설악산에 와서 돈 쓰고 2박 3일 갔는데 이제는 금강산 가는 사람이 잠깐 경유지로만 간다는 말이지요, 버스만 왔다 갔다. 거기에 며칠 동안 투숙하면서 돈을 쓰지 않으니까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있고 거기의 산업이 여러 가지 무너지니까 일단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책 이러한 것으로 특구를 만들어 달라는 거고, 이거는 아까 개성공단과 관련해 가지고 일종의 제조업단지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개성공단과의 분업체제를 만드는 것, 그렇지 않고 무분별하게 들어갈 경우에 또 문제가 있을 거고 사실 개성공단에서 재미를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사양산업이 된 그런 것들 아닙니까, 주로? 저임 노동력을 활용하는 부분인데 그게 좀 한계가 있을 거예요, 계속 무한정으로 확대하기는.
왜냐하면 금강산 가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아시다시피 설악산에 와서 돈 쓰고 2박 3일 갔는데 이제는 금강산 가는 사람이 잠깐 경유지로만 간다는 말이지요, 버스만 왔다 갔다. 거기에 며칠 동안 투숙하면서 돈을 쓰지 않으니까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있고 거기의 산업이 여러 가지 무너지니까 일단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책 이러한 것으로 특구를 만들어 달라는 거고, 이거는 아까 개성공단과 관련해 가지고 일종의 제조업단지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개성공단과의 분업체제를 만드는 것, 그렇지 않고 무분별하게 들어갈 경우에 또 문제가 있을 거고 사실 개성공단에서 재미를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사양산업이 된 그런 것들 아닙니까, 주로? 저임 노동력을 활용하는 부분인데 그게 좀 한계가 있을 거예요, 계속 무한정으로 확대하기는.

지금 제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제특구의 경우에는 이를테면 개성과 파주, 꼭 파주만이 앞으로 대상은 아니겠습니다만, 시너지 효과를 본다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할 것 같습니다.
관광특구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저도 개념이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설악산에 관광객 갈 것들을 금강산 쪽으로 뺏기고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서 불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관광특구 같은 것을 만들면 그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경제특구도 보면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개성공단만 잘되고 그쪽에만 뭔가 투자가 집중될 경우에 소위 접경지역의 산업단지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게 됨으로써 발전에서 뒤떨지는 게 아닌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닌가 그런 지역주민들의 우려도 여기에 같이 있는 게 아닌가……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잘 조화롭게 봐야 되느냐 그런 문제인 거 같은데, 그다음에 남북 관계에서 보더라도 우선은 개성공단사업 자체가 계획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저도 개성공단에 여러 번 갔고 최근에 개성공단에 진출한 우리 투자업체들을 제가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분들이 어떠한 어려움들을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지,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투자자 분들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문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개성공단 자체가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되는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투자한 분들 중 상당히 성공했다고 우리가 성공적인 사례로 보고 있는 분들조차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내부적으로 말씀들 하고 계세요. 우리가 현 단계에서 어디다가 더 중점을 둬야 되느냐 그런 측면에서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광특구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저도 개념이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설악산에 관광객 갈 것들을 금강산 쪽으로 뺏기고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서 불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관광특구 같은 것을 만들면 그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경제특구도 보면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개성공단만 잘되고 그쪽에만 뭔가 투자가 집중될 경우에 소위 접경지역의 산업단지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게 됨으로써 발전에서 뒤떨지는 게 아닌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닌가 그런 지역주민들의 우려도 여기에 같이 있는 게 아닌가……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잘 조화롭게 봐야 되느냐 그런 문제인 거 같은데, 그다음에 남북 관계에서 보더라도 우선은 개성공단사업 자체가 계획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저도 개성공단에 여러 번 갔고 최근에 개성공단에 진출한 우리 투자업체들을 제가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분들이 어떠한 어려움들을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지,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투자자 분들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문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개성공단 자체가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되는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투자한 분들 중 상당히 성공했다고 우리가 성공적인 사례로 보고 있는 분들조차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내부적으로 말씀들 하고 계세요. 우리가 현 단계에서 어디다가 더 중점을 둬야 되느냐 그런 측면에서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특구를 만들더라도 북한 인력이 여기에 내려오지 않는 한 거기다 섬유, 아까 말씀드렸듯이 봉제라든가 가방 이런 것은……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특구법을 만들어 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파주 쪽을 특별히 정부가 직접 나서서 관리를 한다든지 할 경우 그것이 개성공단사업에 대한 우리 쪽의 관심을 상대적으로 낮추고 또 그런 것이 북측에서 인지가 돼 가지고 개성공단사업이 좀 더 빨리 진전되는 것을 저해한다든지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오히려 개성공단사업이 좀 더 성공하고 완전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본궤도에 들어갔을 때 이러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타당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개성에 진출하면 개성공단 지원법도 만들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 정부 차원이 됐든 남북협력기금 같은 것이 투입돼 가지고 어쨌든 돈은 상당히 들어가는데 여기의 특구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측 지역의 특구법은 기반시설 이런 것을 다 민자로 하고 시장 논리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정부는 그냥 인프라만 깔아 주는 것이지, 그리고 거기서 실패나 성공은 기업 차원에서 또는 시장 논리에 의해 성패가 결정되는 것이지 국가 차원에서 세제 특혜라든지 이런 것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투입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면서, 사실은 또 이런 대응 공단이 있어야 북한도 긴장하고, 지금 개성공단만 딱 있으면 북한이 하자는 대로 다 해 줘야 진척이 이루어지거든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또 아까 개성․심천․홍콩특구 모델 얘기를 했는데 이런 개방의 효과랄까,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려면 자꾸 바깥을 보게 하기 위해서는 남쪽에 이런 공단을 만들어서 북한의 인력도 좀 내려올 수 있도록, 다만 여러 가지 거처도 마련해 주고 또 자기들 노동자의 여러 가지 선임자도 와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면서 우리 쪽에도 이익이 되는 구조를 자꾸 만든다 이거지요.
해주나 자꾸 북한지역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해 주면 이것이 우리도 좋고 북에도 좋은 상생구조가 되는데, 물론 현재도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한다면 우리도 이익이 되는 면이 있지만 개성공단 그 자체는 아까 말한 정치적 불안정성이라는 것도 있고 외국 기업이 과연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투자의 리스크를 분산하는 측면에서 우리 기업이 들어가서 우리 돈만 다 썼는데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남북협력사업을 접경지역에서 하게 되어서 리스크도 완화되면 컨소시엄을 형성해 가지고 새로운 외국 기업도 같이 들어가는, 그래서 투자의 다변화라든지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그런 것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인가 행복도시가 저쪽으로 내려간다는데 사실은 이것을 발전시켜서 저는 남북 통일시대에 새로운 통일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개성까지 생각해서.
그래서 어쨌든 남북 화해․협력의 전진기지를 개성․파주로, 그리고 개성은 북한의 특별시로 되어 있어 가지고 파주시하고는 또 격이 낮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도시 간에 자매결연을 한다든가 그래서 동족 간의 모델로 문화적인․관광적인…… 지금은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의 개성공단 진출이거든요. 그것을 문화와 또 여러 가지 인적 교류의 폭을 넓히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파주시를 좀 키울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접경도시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나름대로의 큰 통일비전을 내다보고 정치적인 결단에 달린 문제다, 정치적으로 결정을 안 하면 국회 차원에서 해 가지고는 부족한 면이 있지요, 국회의원 몇 분으로는.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입법적으로는 뒤따라가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입법적인 문제점은 사실 경제자유구역 만들 때도 마찬가지이지요. 제주도특구 만들 때도 다 배제하는 거였거든. 그러나 제주 평화의 섬 만드는 것처럼 정부 차원에서 의지를 갖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문제점들은 해소하고 또 약간의 그런 것은 자구수정을 하거나 규정을 바꾸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면서, 사실은 또 이런 대응 공단이 있어야 북한도 긴장하고, 지금 개성공단만 딱 있으면 북한이 하자는 대로 다 해 줘야 진척이 이루어지거든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또 아까 개성․심천․홍콩특구 모델 얘기를 했는데 이런 개방의 효과랄까,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려면 자꾸 바깥을 보게 하기 위해서는 남쪽에 이런 공단을 만들어서 북한의 인력도 좀 내려올 수 있도록, 다만 여러 가지 거처도 마련해 주고 또 자기들 노동자의 여러 가지 선임자도 와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면서 우리 쪽에도 이익이 되는 구조를 자꾸 만든다 이거지요.
해주나 자꾸 북한지역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해 주면 이것이 우리도 좋고 북에도 좋은 상생구조가 되는데, 물론 현재도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한다면 우리도 이익이 되는 면이 있지만 개성공단 그 자체는 아까 말한 정치적 불안정성이라는 것도 있고 외국 기업이 과연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투자의 리스크를 분산하는 측면에서 우리 기업이 들어가서 우리 돈만 다 썼는데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남북협력사업을 접경지역에서 하게 되어서 리스크도 완화되면 컨소시엄을 형성해 가지고 새로운 외국 기업도 같이 들어가는, 그래서 투자의 다변화라든지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그런 것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인가 행복도시가 저쪽으로 내려간다는데 사실은 이것을 발전시켜서 저는 남북 통일시대에 새로운 통일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개성까지 생각해서.
그래서 어쨌든 남북 화해․협력의 전진기지를 개성․파주로, 그리고 개성은 북한의 특별시로 되어 있어 가지고 파주시하고는 또 격이 낮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도시 간에 자매결연을 한다든가 그래서 동족 간의 모델로 문화적인․관광적인…… 지금은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의 개성공단 진출이거든요. 그것을 문화와 또 여러 가지 인적 교류의 폭을 넓히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파주시를 좀 키울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접경도시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나름대로의 큰 통일비전을 내다보고 정치적인 결단에 달린 문제다, 정치적으로 결정을 안 하면 국회 차원에서 해 가지고는 부족한 면이 있지요, 국회의원 몇 분으로는.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입법적으로는 뒤따라가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입법적인 문제점은 사실 경제자유구역 만들 때도 마찬가지이지요. 제주도특구 만들 때도 다 배제하는 거였거든. 그러나 제주 평화의 섬 만드는 것처럼 정부 차원에서 의지를 갖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문제점들은 해소하고 또 약간의 그런 것은 자구수정을 하거나 규정을 바꾸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런 법을 할 때 머리에서 자꾸 떠오르는 것이 첫째, 도시 하나 발전시키기 위해서 특별법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래서 되느냐 하는 굉장한 반성이 있어요. 국회는 국회대로 뭐 하나 할 때마다 특별법이 나와야 된다는 것에 대한 반성이 있고 또 이런 법을 만들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만약에 없다면 법만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예외를 두기 때문에 상당히 파격적인 법인데 그냥 법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유명무실한 법만 되어 버리면 오히려 파주는 파주대로 더 실망도 크고 또 파행적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서 파주시 차원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항상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정부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으면 의지가 없어 모여서 괜히 덜렁 법만 만들어 놓고 아무런 뒷받침을 못 해 주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 가지고 저는 이런 법이, 정문헌 의원이 발의한 법도 그렇고 이번 법도 그렇고…… 이 법이 정문헌 의원이 발의한 통일관광특별구역법보다는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어떤 마스터플랜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보면 훨씬 더 정부의 의지도 확인하고 여러 가지로 봤으면 법을 처리하는 데 더 편할 것 같은데 그냥 전부 반대의견만 죽 나와 있으니까 여러 가지가 부담이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에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남성욱 교수라든가 몇몇 교수들이 이에 관한 발전모델이랄까 단계 이런 것을, 그동안에 임태희 의원실에서 공청회가 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나중에 한번 참고로……

그런 자료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료들을 보고 우리들이 한번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지요. 임태희 의원실에 한번, 그때 방에서 아마 두 차례인가 세 차례인가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런 의지가 전혀 없다면 사실은 꿈만 가지고 그런 꿈을 이루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좀……

예, 제가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판단하도록 하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석해 주신 제성호 교수님과 이순태 연구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석해 주신 제성호 교수님과 이순태 연구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3. 在外國民登錄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 世界貿易機構協定의履行에관한特別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 國際協力要員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2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사일정 제4항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제5항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이들 법률안의 심사경과와 법률안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이들 법률안의 심사경과와 법률안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어려운 전문용어나 일본식 표현 등을 사용하여 이해하기 어렵고 문맥도 부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쉬운 말로 풀어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이 법률안들은 지난 6월 11일에 제출되어 6월 13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지난 9월 14일 전체회의에 상정,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대체토론을 거쳐서 소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내용적인 검토를 보고드리면, 이상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며 법 문장의 표현을 순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뿐 실질적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안 중 주어와 술어 등 문장성분 간의 호응이 자연스럽지 못한 경우나 정비 기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수정하여 문맥상 어색한 표현이 있는 경우와 같이 일부 내용은 체계․자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조문대비표에 그러한 내용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정부 원안과 수정의견이 같습니다마는, 제10조에 문장부호에 오타가 있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과 “생산자단체에게”라는 원문을 “생산자단체에 대하여”로 바꾸었습니다마는, 이 “대하여”가 법문 중에 중복되어 나타나서 어색한 표현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행하는”을 “하는”으로 바꾸었습니다마는, 표현이 어색하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하였고, “명하여야 한다”는 명령어에 대한 목적어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한 그 정도의 수정의견이 나와 있을 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어려운 전문용어나 일본식 표현 등을 사용하여 이해하기 어렵고 문맥도 부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쉬운 말로 풀어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이 법률안들은 지난 6월 11일에 제출되어 6월 13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지난 9월 14일 전체회의에 상정,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대체토론을 거쳐서 소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내용적인 검토를 보고드리면, 이상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며 법 문장의 표현을 순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뿐 실질적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안 중 주어와 술어 등 문장성분 간의 호응이 자연스럽지 못한 경우나 정비 기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수정하여 문맥상 어색한 표현이 있는 경우와 같이 일부 내용은 체계․자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조문대비표에 그러한 내용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정부 원안과 수정의견이 같습니다마는, 제10조에 문장부호에 오타가 있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과 “생산자단체에게”라는 원문을 “생산자단체에 대하여”로 바꾸었습니다마는, 이 “대하여”가 법문 중에 중복되어 나타나서 어색한 표현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행하는”을 “하는”으로 바꾸었습니다마는, 표현이 어색하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하였고, “명하여야 한다”는 명령어에 대한 목적어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한 그 정도의 수정의견이 나와 있을 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외교통상부로부터 이들 법률안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로부터 이들 법률안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에 대해서 좀 친근감을 더 고조시키기 위해서 한자 같은 것을 다 한글로 변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용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일반인들에게 쉽게 하기 위해서 법을 고치고 있는데 법제처에서 지금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10몇 개 법률이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되어 있고요, 그 일환으로 통외통위 관련되는 법은 먼저 이 3개 법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아까 수석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달라진 것이 없고요, 단지 자구 수정에 대해서 저거를 하는데 저희들 국회에서 고쳐 주신 것에 대해서는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한 10몇 개 법률이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되어 있고요, 그 일환으로 통외통위 관련되는 법은 먼저 이 3개 법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아까 수석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달라진 것이 없고요, 단지 자구 수정에 대해서 저거를 하는데 저희들 국회에서 고쳐 주신 것에 대해서는 수용을 합니다.

외교통상부 김호영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는데요.

거의 자구 수정이지요?

예.

내용상 변화는 없지요?

예, 없습니다.
6.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21조 및 제22조 수락선언 동의안상정된 안건
7.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가입 동의안상정된 안건
(13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21조 및 제22조 수락선언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가입 동의안, 이상 2건의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동의안의 심사경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동의안의 심사경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21조 및 제22조 수락선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은 지난 4월 9일에 국회에 제출되어 4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지난 9월 14일 전체회의에 상정, 검토보고를 거쳐 소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1995년에 우리나라가 가입한 고문방지협약의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고문방지위원회가 우리나라의 인권침해 문제를 심의할 수 있는 권능을 수락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협약 제21조는 특정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의 협약상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고문방지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협약 제22조는 고문 등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개인이 직접 고문방지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고문방지협약 가입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남북 분단의 현실과 난민 신청자들의 동 제도 악용 가능성을 이유로 들어서 두 조항에 대한 유보를 선택하였습니다. 또 최근까지도 정부는 동 조항들의 수락선언에 대하여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의 여론이 수락선언을 촉구하고 있고 또 국제적으로도 우리 정부에 대해서 수락선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도 남용의 우려 등 현실적 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수락선언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인권보장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락선언에 동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가입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대한 기존의 바르샤바 협약을 현대화하고 통합화하기 위해서 1999년에 채택되어 2003년에 발효된 몬트리올 협약에 우리 정부가 가입하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승객 주소지를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 관할로 추가하며, 전자티켓 발급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정부가 몬트리올 협약 가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이유는 협약 체결 당시에 법무부 및 항공업계의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만, 현재는 운송구간별로 적용되는 협약이 달라서 초래되는 혼란을 해소하고자 하는 항공업계의 요청과 또 국외에서 피해를 본 우리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승객 주소지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법무부의 의견, 나아가서 e-티켓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종전에 반대 입장을 가졌던 법무부나 항공운송사업자 등도 협약 가입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의 없이 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서 그 가입에 동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은 지난 4월 9일에 국회에 제출되어 4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지난 9월 14일 전체회의에 상정, 검토보고를 거쳐 소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1995년에 우리나라가 가입한 고문방지협약의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고문방지위원회가 우리나라의 인권침해 문제를 심의할 수 있는 권능을 수락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협약 제21조는 특정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의 협약상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고문방지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협약 제22조는 고문 등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개인이 직접 고문방지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고문방지협약 가입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남북 분단의 현실과 난민 신청자들의 동 제도 악용 가능성을 이유로 들어서 두 조항에 대한 유보를 선택하였습니다. 또 최근까지도 정부는 동 조항들의 수락선언에 대하여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의 여론이 수락선언을 촉구하고 있고 또 국제적으로도 우리 정부에 대해서 수락선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도 남용의 우려 등 현실적 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수락선언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인권보장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락선언에 동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가입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대한 기존의 바르샤바 협약을 현대화하고 통합화하기 위해서 1999년에 채택되어 2003년에 발효된 몬트리올 협약에 우리 정부가 가입하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승객 주소지를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 관할로 추가하며, 전자티켓 발급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정부가 몬트리올 협약 가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이유는 협약 체결 당시에 법무부 및 항공업계의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만, 현재는 운송구간별로 적용되는 협약이 달라서 초래되는 혼란을 해소하고자 하는 항공업계의 요청과 또 국외에서 피해를 본 우리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승객 주소지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법무부의 의견, 나아가서 e-티켓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종전에 반대 입장을 가졌던 법무부나 항공운송사업자 등도 협약 가입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의 없이 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서 그 가입에 동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외교통상부 김호영 차관께서 정부 측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방지협약 제21조 및 제22조 수락 선언과 관련되어 가지고 아까 수락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수락 유보를 철회를 시키면서 고문방지 관련된 인권 상황을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서 점검함으로써 인권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인권 중시 정책을 추진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국제사회에 홍보할 수 있는 효과도 고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유보했던 21조와 22조를 수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몬트리올 협약 가입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화물운송장 이런 것을 종이로 안 하고 IT 분야를 도입했기 때문에 연간 712억 원의 예산절감을 할 뿐만 아니라 EDI시스템을 도입함으로 해서 우리 국내 IT산업에 1200억 규모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그런 경제적인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항공사로부터 어떤 피해를 받았을 때 그 한도가 더 인상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몬트리올 협약 가입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화물운송장 이런 것을 종이로 안 하고 IT 분야를 도입했기 때문에 연간 712억 원의 예산절감을 할 뿐만 아니라 EDI시스템을 도입함으로 해서 우리 국내 IT산업에 1200억 규모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그런 경제적인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항공사로부터 어떤 피해를 받았을 때 그 한도가 더 인상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 위원입니다.
이것은 인권보호 수준을 한 단계 높인다는 차원이지요?
이것은 인권보호 수준을 한 단계 높인다는 차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유보를 해 왔었는데, 그 유보의 이유가 북한이 제도 악용을 할 소지가 있다 이런 이유도……

예, 당초에 법무부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통보 사례는 그동안에 한 건도 없었고요?

예, 한 건도 없었습니다.

북한이 협약 당사자도 아니니까……

예.

그래서 규정 남용 가능성이 희박하다, 또 보완적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국제적 차원의 인권보호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동의합니다.

정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우리가 아직도 인류 보편적 가치와 관련된 국제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 남아 있나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제규약 제2 선택의정서 이것도 저희들이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권과 관련된 모든 조약이나 이런 데는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만, 제가 현재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7대 인권조약 중에서 아직도 우리가 이주노동자협약 이런 데 가입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외교통상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가지고 이런 인권 협약에 가입하지 않을,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이유를 댈 그런 명분이 없다고 봐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해 놓고 북한 인권을 따져야지 우리가 할 것을 안 해 놓고 북한 인권을 거론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외교통상부에서 검토를 해 보시고 그 결과를 국회에 문서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권협약 가입 현황과 아직 가입하고 있지 않은 것을 구체적으로, 일부 조항만 유보한 것까지 포함해서 상세한 것을 국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려는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것을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몬트리올 협약에서 제5관할권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해 놓고 북한 인권을 따져야지 우리가 할 것을 안 해 놓고 북한 인권을 거론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외교통상부에서 검토를 해 보시고 그 결과를 국회에 문서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권협약 가입 현황과 아직 가입하고 있지 않은 것을 구체적으로, 일부 조항만 유보한 것까지 포함해서 상세한 것을 국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려는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것을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몬트리올 협약에서 제5관할권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지금 네 가지 관할권이 있는데 거기에 더 붙여서 ‘여객의 주소지’ 그것도 관할권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외교통상부 소관 법률안과 동의안의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결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법률안과 동의안은 지금 의결정족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일 전체회의 전 9시 30분에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외교통상부 제2차관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외교통상부 소관 법률안과 동의안의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결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법률안과 동의안은 지금 의결정족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일 전체회의 전 9시 30분에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외교통상부 제2차관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