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국회
(정기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07年9月17日(月)
- 장소
敎育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 소위원장 및 소위원 선임의 건
- 2. 학교도서관진흥법안(계속)
- 3. 학생독서활동 진흥법안(계속)
-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6. 학생의 체력증진 및 비만관리에 관한 법률안
- 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8.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일제 강점기” 등 유사 표현의 수정을 촉구하는 결의안
- 9. 初․中等敎育法 일부개정법률안(최순영 의원 대표발의)에 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 1. 소위원장 및 소위원 선임의 건
- 2. 학교도서관진흥법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김재윤․김우남․안상수․안민석․김현미․김영춘․정청래․백원우․문석호․박상돈․이미경․강혜숙․김원웅․김낙순 의원 발의)(계속)
- 3. 학생독서활동 진흥법안(김영숙 의원 대표발의)(김영숙․안경률․이윤성․배일도․엄호성․박성범․이해봉․안상수․고조흥․나경원․김석준․이인기․신상진․안병엽․김태년 의원 발의)(계속)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구 의원 대표발의)(이성구․황진하․박재완․신상진․공성진․고조흥․박계동․맹형규․송영선․엄호성․이군현 의원 발의)
-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 의원 대표발의)(이계경․고조흥․김무성․김애실․박계동․서상기․심재철․엄호성․강창일․이해봉 의원 발의)
- 6. 학생의 체력증진 및 비만관리에 관한 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이상경․김재윤․민병두․최순영․이미경․정봉주․김낙순․이은영․서혜석․김영춘․이경숙․김교흥․강창일․김희선․양승조 의원 발의)
- 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영 의원 대표발의)(이은영․장향숙․선병렬․최순영․김선미․김동철․김영숙․조정식․최성․정성호․김명자․정봉주․이시종․이경숙․양승조․김교훙․조일현 의원 발의)
- 8.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일제 강점기” 등 유사 표현의 수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정문헌 의원 외 58인 발의)
- 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순영 의원 대표발의)에 관한 공청회
(14시2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크나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양형일 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신일 부총리님 이하 교육부 관계자들께도 많은 협력을 부탁드려 마지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8월 초 교육인적자원부는 인적자원정책국을 인적자원정책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일부 국의 명칭과 기능을 조정하는 등 조직 개편에 따른 고위공무원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김신일 교육부장관께서 보직이 이동된 주요한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일자로 바뀐 간부들은 사실 미리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국회가 휴회 중이어서 이렇게 늦게서야 인사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김광조 인적자원정책본부 본부장입니다.
그다음에 김정기 차관보입니다.
김경회 정책홍보관리실장입니다.
임승빈 정책조정관입니다.
김정민 기반구축지원관입니다.
김남일 지방교육지원관입니다.
곽창신 평생직업교육지원국장입니다.
우형식 대학지원국장입니다.
이걸우 대학혁신추진단장입니다.
박백범 비서실장입니다.
윤인재 혁신인사기획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지난 9월 12일 전체회의에서 사학자금의 사채시장 유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오늘 전체회의에서 보고하도록 위원장이 요청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결사항을 처리한 후 교육부로부터 보고를 받는 시간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시30분)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 위원 변경이 있으므로 소위원장과 소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섭단체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청원심사소위원에는 양형일 위원을 선임하고 소위원장에는 민병두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민병두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학교도서관진흥법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김재윤․김우남․안상수․안민석․김현미․김영춘․정청래․백원우․문석호․박상돈․이미경․강혜숙․김원웅․김낙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학생독서활동 진흥법안(김영숙 의원 대표발의)(김영숙․안경률․이윤성․배일도․엄호성․박성범․이해봉․안상수․고조흥․나경원․김석준․이인기․신상진․안병엽․김태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시32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임해규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안심사소위원회의 활동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지난 13일과 14일 양일 간에 걸쳐 소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들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법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김재윤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학교도서관진흥법안과 김영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학생독서활동 진흥법안은 수정․의결하였고, 정봉주 의원이 발의하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교원평가와 관련하여 이주호 의원과 정부에서 제출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차원에서 지난 금요일에 한 번 더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 인권 보호와 관련하여 최순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오늘 공청회를 거친 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학교도서관진흥법안과 학생독서활동 진흥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각각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도서관진흥법안은,
첫째,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도서관법과 상충되거나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하고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들을 담도록 법체계를 다듬었으며 도서관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과 일치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둘째, 학교도서관 진흥이 더 실효성 있고 체계적이면서 지역실정도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설치하는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와 학교에 두는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사이에 시․도 교육감 소속의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를 새로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한 전담부서를 두되 학교도서관에 대한 융통성 있는 인력배치를 가능케 하기 위하여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 등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현재 이미 구축되어 활용되고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교도서관지원 정보서비스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부칙 제2조에 타 법 개정조항을 두고 있었던 것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미 본칙에서 도서관법과의 충돌 여지를 제거하고 기본법 성격의 도서관법과 조화와 보완관계를 강화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독서활동 진흥법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본 법안에 대해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 독서문화진흥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생 독서활동 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 독서문화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시켰습니다.
둘째, 지역실정에 맞는 학생독서활동 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을 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감 소속하에 시․도 학생독서활동진흥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셋째, 독서교육 담당교사의 전문성 신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주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으로 분명히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일부 중복된 규정들을 간소화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학교도서관진흥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단히 못마땅하십니까?
(웃음소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학생독서활동 진흥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통과된 법률안에 대한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9분)

오늘 상정되는 안건은 예산안 처리에 부수되는 법률안이 아니고 또한 의사일정 제7항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15일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이들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9항 최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는 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 학생의 인권 보장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서 이해관계자를 모시고 공청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서 오늘 질의답변 시간이 끝난 후 바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마친 법률안은 바로 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구 의원 대표발의)(이성구․황진하․박재완․신상진․공성진․고조흥․박계동․맹형규․송영선․엄호성․이군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 의원 대표발의)(이계경․고조흥․김무성․김애실․박계동․서상기․심재철․엄호성․강창일․이해봉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학생의 체력증진 및 비만관리에 관한 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이상경․김재윤․민병두․최순영․이미경․정봉주․김낙순․이은영․서혜석․김영춘․이경숙․김교흥․강창일․김희선․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영 의원 대표발의)(이은영․장향숙․선병렬․최순영․김선미․김동철․김영숙․조정식․최성․정성호․김명자․정봉주․이시종․이경숙․양승조․김교훙․조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일제 강점기” 등 유사 표현의 수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정문헌 의원 외 58인 발의)상정된 안건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안민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합민주신당 안민석 의원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저하와 비만 문제는 교육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심각성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비만을 질병으로 간주하고, 특히 아이들의 비만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예산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한국, 중국, 일본, 3개국 중에서 우리 아이들이 체격은 가장 크지만 체력은 가장 떨어진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10대 아이들의 체력이 40대 체력보다 못하고 비만 학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언제까지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문제는 단지 먹을거리에 변화가 생긴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방과 후에 학원으로 실려가 늦은 시간까지 학습노동에 시달리고 컴퓨터게임과 인터넷에 빠져 지냅니다. 아이들의 절대적인 운동부족을 해결하고 신체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학교교육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학생의 체력증진 및 비만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필요에서 제안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력증진 및 비만관리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학교운영계획에 이를 반영합니다.
둘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생들의 체력증진 및 비만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도 교육감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또한 이를 심의․자문하기 위해 별도의 기구를 구성합니다.
셋째, 학교는 체육대회의 정기적 실시, 체력․비만도 검사 및 체력인증의 정기적 실시, 방과 후 자발적 체육활동과 학교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지원합니다.
넷째, 학교는 학생의 체력증진 및 비만관리를 위해 기초체력반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학생의 체력증진 및 비만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생건강체력증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연구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학생들의 체력증진과 비만 문제 해결에 관한 학부모들과 교육계의 관심과 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신체활동을 통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제도 마련이 단지 시도 자체에 그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논의와 합리적인 방안 도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정문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일제 강점기” 등 유사 표현의 수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사 없는 민족에게는 현재도 미래도 없습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과거세대와 ‘우리’라는 인식적 공동체를 형성하여 역사적 대화를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역사는 과거세대와 현재세대 그리고 미래세대의 인식적 교류의 공간으로써 기능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차세대들이 배우는 국사교과서의 역사 서술에는 일본의 침략 36년을 정당화하는 ‘일제식민지시대’ 또는 ‘일제강점기’ 들의 유사 표현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시기 우리 민초들의 일본 제국주의 세력을 상대로 한 피나는 항쟁은 ‘독립운동’ 등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문서 등에도 이 시기에 ‘일제식민지시대’ 등의 유사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의 사용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역사적 사실과 시기에 대한 용어의 취사선택 및 사용은 역사가 또는 그 용어를 사용하는 자의 사관(史觀)이 배어들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일제식민지시대’ 등의 유사 표현들은 사실상 일본의 식민 지배를 인정하는 것으로써 우리가 주체가 되는 역사에서 피동성이 크게 부각되는 동시에 이 시기가 일본의 근․현대사에 편입되어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역사학계와 정부가 시도한 연구들은 큰 틀에서 제2차 한일협약과 관련해 고종황제가 재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일부 정치권, 즉 이완용을 비롯한 반역 친일파들은 일본의 제2차 한일협약과 한일합방을 인정하지만 대부분의 대한제국 정치인과 국민들은 일본의 행태에 강력하게 반발․저항하였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3․1운동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일제 식민 지배를 사실상 인정하는 ‘일제식민지시대’ 등의 유사 표현들은 우리 역사적 정통성을 표현하기에 부적합한 것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더 중요하게 1987년에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는 현 대한민국 정부의 법통(法統)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제식민지’ 등의 유사 표현을 사용하여 사실상 일본 침략 36년 시기를 인정한다는 것은 이러한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독립운동’ 등의 표현도 당시 우리 민초들의 항거와 투쟁의 대상을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지 않은 중립적인 표현이라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이러한 표현들은 표현 또는 용어 사용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컨대 고려시대에 여러 측면에서 심한 정치적 압박을 받았던 시기가 있었지만 현재 역사가들은 이 시기를 ‘대몽항쟁기’라고 규정하고 있지 ‘몽고식민지’ 등의 유사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 또는 용어의 일관성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의 의식과 학문 수준은 과거를 털어 버리고 희망찬 미래를 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의식과 학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선조들의 대일 항쟁정신을 올바로 부각시키고 고취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라나는 우리 후속 세대들에게 사실에 입각한 적극적인 민족사관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국사교과서를 비롯한 정부문서 등에서 사용되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시키는 ‘일제식민지시대’ 등의 유사 표현과 당시 민초들의 대일항쟁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는 ‘독립운동’ 등의 표현들은 투쟁의 주․객체를 분명하게 적시한 ‘대일항쟁기’, ‘대일항쟁운동’ 등의 유사 표현으로 수정 내지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의 근본적인 취지에 찬성하시며 여야 58명의 의원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발의에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일제 강점기” 등 유사 표현의 수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본 결의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재석 수석전문위원께서 나오셔셔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그리고 제8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현행 25개 공단 관련 법률을 비교․검토하여 누락된 규정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으로 비밀누설의 금지,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및 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일정한 공공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는바, 대표자의 이익과 그 기관의 이익이 상반될 경우 대표자의 대표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서도 공공기관의 기관장의 이익과 기관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감사가 그 기관을 대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61조의2에서 비밀누설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5조에서 관리공단의 임원을 형법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형법에서는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 법안의 임원 벌칙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계경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안 제3조제3호에서 현행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임의적용대상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제3조제1호에서는 사립학교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하는 학교경영기관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사립학교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당연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임의적용대상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유치원, 고등기술학교, 각종 학교 등이 대상이며 그 대부분은 사립유치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임의적용대상기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경우 적용대상기관이 바뀔 때마다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적용대상기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되 지정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각주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6년 12월 31일 현재 임의적용대상기관 2636개 중 97.1%인 2560개교가 사립유치원이며 기타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 학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 제60조의4에서는 현행 동 조에서 법률에 의하여 대학원을 설치․운영하는 연구기관이나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적용의 특례 대상기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년 9월 10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대상범위의 특례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별첨 붙임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8개의 기관이 이 특례 적용대상기관에 해당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학생의 체력증진 및 비만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초․중․고생은 체력저하 및 비만 증가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학생의 체력증진을 촉진시켜 비만을 예방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조문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비만’이란 지방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체중의 10%를 초과하는 과체중 증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서는 비만의 정의 및 등급화에 관한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4조제3항에서는 “국가는 학생의 체력증진 및 비만관리에 관한 시책의 추진이 부진하거나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증액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서는 비만학생의 학부모에게도 자녀의 체력증진 및 비만 해소를 위하여 소정의 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또한 경도비만 이상의 학생이 비만을 극복하기 위하여 소정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에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의 비만에 관한 학부모의 우려나 관심 및 학생지도 과제로써의 학생 비만관리의 중요성에 관한 일반의 인식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를 권리․의무의 수준으로 정할 것인지 또는 노력이나 권장의 수준으로 정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5조제2항제7호는 비만관리 교육 및 체육활동을 위한 적정한 시간 확보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다룰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체력증진 및 비만관리를 위한 학기당 4시간의 교육 실시, 기초체력반 설치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시수 법제화나 기초체력반 신설 등은 현재 학교에서 가르치는 체육교과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함께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국가가 학생들의 체력증진과 비만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만 규정할 때는 가용예산을 예시하는 선언적 규정에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제62조제1항에서도 “기금관리주체는 그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게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금 해당 법령에서 학생의 체력증진 및 비만관리에 관한 용도로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함께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일제 강점기” 등 유사 표현의 수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관한 기술은 그 시대의 역사관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이러한 기술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후세의 인식 및 해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역사기술에 사용되는 용어 또한 역사에 관한 현 세대의 인식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용어의 선택에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과거 역사적 관계에 대한 기술에서도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객관성과 아울러 우리 민족 주체성 및 정통성을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용어 사용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결의안은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김성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축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행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과 ‘산업대학’의 구분을 폐지하고 모두 일반 대학에 통합하려는 것으로써 이는 일반대학과 산업대학 간의 법률상 차별을 제거하여 제도적인 동등성을 확보함으로써 일반대학과의 공정한 경쟁조건을 부여하고, 산업대 재학생의 학교에 대한 열등의식 및 일반대학에 비해 낮은 사회적 인식을 해소하며, 또한 그간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에서 산업대학이 다소 소외되어 왔다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이 준칙주의에 따르고 있고 산업대학의 설립인가 기준이 일반대학보다 다소 낮은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산업대학을 일반대학으로 일률적으로 전환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동 법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사회변화 및 교육환경의 변화로 인한 양 대학 간의 사실상의 차이가 없어졌다는 점 그리고 산업체 근로자의 대학입학에 관한 특별한 배려 정책의 지속 필요성 여부, 그다음에 각 대학의 인적․물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앞서 의결한 대로 먼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정문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일제 강점기” 등 유사 표현의 수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김신일 교육부장관 나오셔서 사학재단의 사채시장 유입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요청하신 그 내용의 보고를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형식 대학지원국장이 담당자여서 국장이 보고를 드렸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시사저널 인터넷 9월 11일자에 사채시장에 사학자금이 돌고 있다라는 내용이 게재됐습니다. 아울러서 지면 발행이 9월 18일자로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명동 사채시장에 사학자금이 들어와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100억 원이 넘는 사학자금을 사채시장에 투자한 서울의 중․고교 법인 ‘ㄷ학교법인’과 수익용 재산으로 부실건설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50억 원에 인수한 ‘ㄱ대학’이 있다, 사채시장은 비자금 조성 루트가 될 수 있으며 도덕적 지탄의 대상이 된다, 정부의 ‘대학 적립금 제2금융권 투자 허용 계획’에 대해서 우려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사학자금의 사채시장 유입 실태입니다.
사학은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자금을 분할하여 사업의 진도에 따르는 자금집행시기에 만기가 되도록 제1금융권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사학에서 그 자금을 사채시장에 투자하였다면 이는 관련법 위배사항입니다.
다만 관할청에서 그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학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계좌추적 등의 방법이 필요하나 관할청은 이런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금집행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법인의 수익용 재산은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제2금융권 투자로 수익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사채시장 투자를 하였다고 예시한 학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학교법인 ‘ㄷ학원’입니다. 70년대 설립된 서울의 초․중․고 학교법인이라고 기사화됐습니다마는 서울시 교육청 소관 학교법인 ㄷ학원은, ㄷ으로 이니셜이 시작되는 학원은 대원학원 등 14개 법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70년대 설립된 법인은 대원학원, 대일학원 등 2개교인데 자금보유액이 대원학원 같은 경우는 현금 100만 원, 대일학원은 6억 8000만 원으로 비교적 소규모이기 때문에 현재 전액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다고 법인 관계자를 통해서 확인한 바 있기 때문에 기사 내용하고는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기타 12개 법인도 사채와는 관련이 없다고 법인 관계자가 확인해 주었습니다.
부실건설사 BW를 취득한 ‘ㄱ대학’은 광주대학교로 확인이 되었는데 광주대의 경우 주식연계형 채권 취득 목적으로 금년 8월 21일 교육부 허가를 받아 수익용 재산으로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서광건설의 권면가 50억 원의 BW를 48억 2500만 원에 매입을 하였습니다. 사채시장에 자금을 투자한 것은 아닙니다.
매입조건은 08년 8월 21일부터 10년 8월 20일까지 주식청구권을 행사하고―행사가 9610원에서 ±30%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미행사 시에 권면가 50억 원에 대한 연 4% 이자로 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참고로 주식회사 서광건설 현황을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자본금 259억 원, 매출액 995억 원, 당기순익 8억 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비적립금의 제2금융권 투자 허용 계획입니다.
대학의 고정자금인 교비적립금을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사학재정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방면으로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러할 경우에 투자 범위와 위험관리 방안 등은 별도로 저희들이 대학에 제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사학에 사학자금 건전 관리방안을 통보하여 사채시장에 사학자금을 투자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하고 교비적립금 운용의 자율성과 수익성 제고를 위한 대학 적립금의 제2금융권 투자를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하여 허용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교육부가 보고한 내용은 우리가 대체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시부터 공청회입니다만 시간이 지나가고 더 했으니까, 10분씩 드리도록 할 테니까 본인이 5분씩 줄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5분씩만 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실 분들은 한 5분 정도 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정문헌 위원께서 먼저 시범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보고에 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광주대학이 서광건설 BW를 취득했다고 그러는데 두 개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학교법인이랑 이 건설회사랑 특수 관계라든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권철현 위원장, 임해규 간사와 사회교대)




안민석 의원이 제출하신 학생의 체력증진 및 비만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학생 비만 방지를 위해서 교육현장에서 체력증진과 비만관리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 구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법안 취지에 대해서는 다소 공감을 합니다. 청소년기 비만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고 성인병이 발생해서 사회․경제적 부담과 함께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공감을 하는데, 학생의 체력증진과 비만관리의 문제를 국가가 개입해야 될 공적 영역으로 봐야 됩니까?
부총리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게 법으로까지 정할 문제라고 보십니까?


그다음에 현재도 다이어트, 성형 열풍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초․중․고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되레 이 비만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비만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어린 시절부터 성인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부총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되레 법안 이름에서 이런 것을 ‘비만관리’ 이럼으로써 비만인들을 진짜 국가가 개입해서 개선시켜야 될 사람으로 규정하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구체적으로 일주일에 몇 시간을 어떻게 가르쳐라 이렇게 교과로 관련시키는 것은 총체적으로 봐야 될 일이고, 그다음에 재정 부문에 있어서 청소년육성자금, 그 밖에 다른 부처가 관계하고 있는 기금을 사용하는 것을 이 법안에 담고 있어서 그것은 다른 부처와 좀 충분히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은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어떤 문제의식이나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다만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이 준칙주의에 따르고 있어서 산업대학의 설립인가 기준이 일반대학보다 다소 낮은 점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산업대학을 그 상태 그대로 일반대학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부로서는 수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계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의적용 대상기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이것을 개정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훈령으로 되어 있지요?




그다음에 이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 산업대학하고 일반대학하고 설립기준이 다르지요? 산업대학이 훨씬 완화되어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상황을 보면 일반대에서도 산업대학의 특수성을 살린 과들이 생기고 산업대학에서도 일반과정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특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법안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이게 일원화됐을 때는 차이를 어떻게 둘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야 될 것 같고 만약 그 차이가 없다면 일원화될 필요가 있겠지요.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지금 이 법안이 제안하고 있는 산업대학을 그냥 일반대학으로 전환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학생들의 체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또 성인들보다 체력이 떨어지는데, 그 원인이 저는 먹을거리하고 우리 학생들이 다른 나라 아이들보다 훨씬 학원들을 많이 다니면서 체력관리가 안 되고 또 인터넷 게임 이런 것들 때문에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생각할 때는 정부 차원에서 대책도 세우고 법안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급식 문제만 하더라도 영국 같은 경우에는 식단을 짜는 데 있어서 비만의 요소가 있는 음식을 다 차단한다든가 또 일주일에 몇 번은 채소와 과일을 꼭 먹어야 되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늦게 대책을 세우지 않는가, 그리고 그렇게 된 데에는 예산과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다 자율에 맡긴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최순영 위원님!
최순영 위원님은 아마 서면질의로 대체하셨나 봐요.
그러면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사립대학에 있을 때는 되는데……




이렇게 무방비 하면 사학에 대해서도 재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교통정리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유념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겠지요,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제주도 제주동초등학교 거기에 국내 최초로 비만치료학급을 설치해서 성공을 했다고 제가 보도를 봤어요. 거기 보면 비만학생들만 모아 가지고 기초체력반이라고 해 가지고 특별학급을 만들었어요, 그 내용이. 그래 가지고 거기 프로그램이 식생활, 그다음에 개개인의 운동량도 측정해 주고, 비만예방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유관기관, 보건소라든가 비만연구소라든가 또 도 건강관리협회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 가지고 아이들의 비만관리를 해줬다 하는 이것을 보고서 이제는 아이들에게 기초체력을 증진한다든가…… ‘비만’ 이것이 소아 성인병 유발 확률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것이 정말 좋은 학교운영프로그램이다, 우수사례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좀 우수 미담사례로 한다거나 시․도 교육감 회의가 있다든가 이럴 때 좀 파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의 규율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체력저하 문제나 고도비만 증가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00년에 비해서 초․중․고 학생들의 체력장 급수 5급 학생 비율이 11%에서 최근에는 18%까지 늘어났고, 고도비만 학생도 2000년 0.55%에서 2006년 0.87%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학생들의 비만 문제가 단순히 영양 문제라든지 아니면 형편이 좀 나아졌다든지 영양상태가 좋아졌다든지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서 고도비만 문제가 나타나서 이것은 사회적 양극화의 한 표현으로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 더해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2005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데 따르면 고도비만 학생 군의 학부모 학력을 확인한 결과 고도비만 학생들 부모의 학력이 정상체중 학생들 부모의 학력보다 더 낮은 것으로 드러나서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도 여러 가지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계시지요?






그런 점에서 이 법률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학생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각종 장치를 설치하고 관련 예산을 국가에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조금 검토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체력증진 및 비만관리연구기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과 “학생건강체력증진센터”, 이 역할이 대단히 협소하고 업무 구분이 좀 모호하다는 점 그리고 예산 사용처가 좀 불분명해서 자칫하면 선언적 규정으로 그칠 우려가 높다고 보여지는데, 이 두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게 제정안이니까 공청회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어쨌든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양극화 해소의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을 교육부에서 강구해 주시도록 이 법안 제출을 계기로 해서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들이 나왔는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계경 의원이 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안 관련해서……
지금 개정안같이 임의적용대상기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경우에 적용대상기관이 바뀔 때마다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적용대상기관을 교육부장관이 지정을 하되 지정하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굳이 시행령으로 다시 만들어서 이것을 할 필요성은 정부로서는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률적으로 산업대학을 무조건 일반대학으로 전환하는 그것은 곤란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우리 안민석 위원님께서 내신 학생의 체력증진…… 이것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문제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히 부담이 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문제를?



그러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이 정리되는 대로 공청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간사, 권철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순영 의원 대표발의)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5시46분)

먼저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 안건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법안의 중요 내용이 학생 인권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국회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폭넓은 의견 수렴이 이루어짐으로써 법률안 심의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공청회 개최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법안 심사에 참고가 될 유익한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진술인으로 출석하신 네 분의 진술인들을 앉으신 순서대로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선임연구원이십니다.


전상룡 서울 동덕여자고등학교 교장이십니다.


최병갑 서울 구로중학교 교장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천희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실장이십니다.


다음은 공청회 진행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술인 네 분의 진술을 일괄해서 들은 이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10분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진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명균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 위주로 다섯 가지 정도 영역을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법안에 첫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학칙 제정과 개정 과정 시에 총학생회와의 협의 문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법안에서는 학교장에게 학칙으로 인한 학생 인권 침해 방지와 ‘학생생활 관련 사항’의 제․개정 시 총학생회와의 협의 의무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제가 보기에, 그리고 저희 단체에서 보기에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재고의 여지가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밑에 나와 있는 대로 첫 번째로 이 조항의 표현 자체가 마치 학교장이나 학칙 이 두 가지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이미 배경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암시하고 있어 보입니다. 이것은 다소 학교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칙 제정 또는 개정 과정에 대한 부정적 또는 편향적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법리상 학칙이라고 하는 것이 단위 학교의 기본적 규범을 규율하는 가장 기초적인 규범인데 이런 법적 성격에도 이 부분이 적합하지 않다 생각이 되고 현실적으로도 이것이 전국적인 일반화를 기하기에는 법률의 성격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학생생활과 관련된, 즉 학칙의 모든 사항이 아니라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들만을 제한적으로 학칙 제정, 개정 과정에 총학생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은 상당히 협의 자체로서는 의미가 있다, 검토의 여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다소 포괄적으로 여겨지고, 또 보기에 따라서는 이것이 상당히 학생 입장이나 교원 입장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 주관적이고 자의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학생의 인권이나 기본권 문제, 또 권익의 문제는 학생만의 독립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없고 교원의 교육권을 포함한 교권, 그리고 학부모의 교육권까지 같이 견주어서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자료집 2쪽에 있는데요, 두 번째는 제가 약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장의 학칙 제정과 함께 개정을 이 법안 조항에 명시하고 있는데 우리 법이 상당히 정교하기 때문에요, 학교장에게는 학칙 제정권만을 현재 법령에서 부여하고 있지 ‘학칙 개정’까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학칙 개정은 물론 종국적으로는 학교장의 권한에 속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의 제일 첫 번째의 심의 또는 자문사항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즉 학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넘겨서 교원이나 학부모나 지역 위원들의 검토를 받고, 또 현재는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는 현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학교장의 학교 규칙 제정권의 사항들에 바로 개정까지 언급하는 자체가 법 기술상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는 학생회의 법제화 문제인데요. 흔히들 학생회 법제화, 이런 이야기를 쓰는데 제가 법학도로서 보면 법제화라고 하는 것은 헌법의 규정에도 법제화고요, 학칙의 규정에도 법제화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법률기구화입니다. 현재 제가 보기에는 발의하신 최순영 의원께서 초․중등교육법이나 그 시행령에 특별히 초․중등교육법의 법령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자, 이런 취지 같은데 학생회 법률기구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학운위에 학생 위원을 지금 없는데 두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른 법안에, 3월 30일자에, 작년 발의하신 내용에도 제가 종합 검토해 보았는데요. 이것은 우선 명칭이 총학생회라는 것이 대학생들의 ‘총학생회’하고 좀 중복되는 면이 있어서 적절치 않아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초․중등 학생들을 대학생들과 같은 수준으로 볼 수 있느냐, 좀 구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에도 초등학교에는 ‘어린이회’가 있고, 중․고등학교에는 ‘학생회’ 또는 ‘학생자치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칙이나 ‘학생회 회칙’을 두고 있고요.
(권철현 위원장, 임해규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학생회의 조직이 상당히 정비되어 있습니다. 임원도 있고 대표회의도 있고, 또 대의원회도 있고 운영위원회도 있고, 운영위원회 안에는 각 여러 하부 부서들이 있고, 또 학급회, 학년회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것이 학교 현장에 존재하고 있지만 이것을 법률적 기구로 권한과 그 위상을 높이자, 이런 말씀으로 여겨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학교 내부의 문제를 법률에다 규정하는 것이 최선의 입법 방법인가,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교 구성원의 자율 사항에 속하는 것들은 학칙이나 학교 내규에 규정하는 것이 더 입법적으로 타당합니다. 법률로 규정할 경우에는 상당히 그것이 전국적으로 일반화되는 동시에 획일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위 학교별로 다양한 여러 가지 현실, 특성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을 법률이 그때그때 반영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3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사항입니다.
현행 초․중등교육 관련 법령에서 학생자치조직은 사실상 제가 보기에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단위학교별로 자율적으로 학생자치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위 법령에 학교자치 강화라는 명분으로 규율하는 것은 전국적 획일화 및 법적 규제 심화의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위학교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자치에 역행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4페이지에 가 보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 법안에서처럼 총학생회에 납부금 징수․사용에 대한 심의․의결권까지 부여하게 되면 현재 학운위의 학교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권 그리고 학교운영지원비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권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안으로서 현재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위원이 교원, 학부모, 지역위원이 있는데 학생까지 위원으로 하는 것보다는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진술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즉 학칙뿐만 아니라 학교 내부에 학생들과 직결되는 문제가 있을 때 그때 학생들에게 진술의 기회를 줌으로써 최대한 학교장이나 학교운영위원회가 그 의사결정을 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내용을 학생회 측에 통보를 함으로써 이의가 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이런 장치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굳이 그것을 학생위원까지 해 가지고 표결권을 동등하게 부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5쪽에 넘어가면 제가 외국의 경우를 봤는데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위원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의 여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학생 징계와 체벌 금지 문제인데요. 징계와 체벌은 다릅니다. 학생 징계에 여러 가지가 있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학부모나 학생의 소명 또 재심청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현행 의견진술 기회 부여를 좀더 구체화․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생 체벌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하는 것이고 체벌의 문제가 오래된 교육계 내부의 어떤 현안입니다만 이것이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법률에 금지했을 경우에는 체벌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마저 묵살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칫 이것이 교사의 교육권과 충돌할 경우에는 교사들의 교육의 의지를 좌절시킬 가능성도 있고 교권의 침해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의 인권, 제가 보기에는 인권이라는 말이 좀 너무 포괄적인데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잘 조화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199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학교생활지도규정 또 학생선도규정, 이런 학교 내규들…… 상당한 학교들이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더 효율을 높여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학생 인권 보장이나 침해행위 금지들은 제가 보기에는 일률적으로 헌법이나 국제기준에서 얘기하는 그런 권리들을 초․중등교육법에 나열하는 자체가 입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기본법의 특별법으로서 학생교육 및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을 하나 만들어서 인권의 개념이 뭔지 또 학생과 교원과 학부모의 권리의 보장범위 또 한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초․중등교육법에 이것을 전부 다 열거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학생 소지품이나 가방, 일기장 검사를 금지하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물론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필요합니다마는 대부분 학교들이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자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제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인권교육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학생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에서 다 보장될 수는 없지 않는가, 교원과 학부모도 상당 부분 권리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또 특별히 교원의 교육권과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좀더 현장에 맞게 모색해 가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상룡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덕여자고등학교 교장 전상룡입니다.
제가 제목을 기본권에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정한 것은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런 고정관념에서 하루빨리 탈피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화, 이 부분이 우리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취약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학부모들의 변화를 보면 지금 교육환경이나 또는 여러 가지 관련 기관에서도 많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러한 변화에 따라 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도 학식이나 정보나 그런 점에서도 많이 달라졌지만 특히 가족이 핵가족화되면서 소수의 자녀에 대한 애착과 기대 또한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학교 교육에서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학생들의 변화에 있어서 저도 정말로 우리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그리고 또 인터넷에서 그 또래집단들끼리 또는 서로 얼굴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교류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들이 특히 인터넷으로 말할 것 같으면 기성세대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있고 또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외국 어학연수를 떠나는 학생이 대단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외국에 거주하다 입국하는 학생들, 특히 강남지역에는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국외 체험학습도 활발해졌습니다. 외국에 유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국내 학생들하고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교류하고 있는 것도 대단히 활발하고 또 종합적으로 말하면 우리 학생들이 지금 국경을 허문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원어민교사도 많아졌고 또 아주 어떤 제도와 상관없이 유치원 또는 그 이전부터 유아들에게 외국어를 가르치는 그런 실정입니다. 말을 가르치는 것은 곧 그 문화를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외국의 문화, 외국의 그런 자유스러운 그리고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그런 문화들이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깊이 들어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거기에서 기성세대들이 따라가지 못할 뿐이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서 학생 인권 보장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생을 어떤 존재로 볼 것이냐, 학생들은 다 인정하시겠지만 미성년자들입니다. 그렇지만 학생들도 사람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기본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성인에 비하여 연약한 존재들이고 피교육자들이고, 정신적․물질적으로 좀 의존적인 그런 존재들이고, 그다음에 변화․발전의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가변적인 존재들이고,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의 존재들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들이 비교적 약자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보호․방어․실현함에 있어서 좀 불리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성인들이 그것을 특별히 좀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교육이라는 것은 당연히 형식보다는 내용을 중요시하고, 외형보다는 내실을 중요시하고, 외모보다는 내면을 중요시해야 되고, 결정적 단정보다는 잠재적 가능성에 초점을 둬야 되고, 타고난 유전적 요인보다는 환경적 요인을 보다 중요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은 주로 학생들을 지도한다는 것이 두발이라든가 복장이라든가 이런 외형을 지나치게 좀 인권 침해적인 그런 발상으로 지도를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육 방법에서도 무서운 억압보다는 따뜻한 사랑으로 그리고 통제보다는 존중으로 그리고 과거지향적이기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꾸중보다는칭찬으로 접근할 때 올바른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피교육자가 자제력과 자율성을 갖추어서 사회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이 아닌가, 그리고 기성세대들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제력이나 자율성은 어떻게 함량이 되는가, 이것은 사랑과 존중입니다. 청소년기를 우리는 과거에 반항기다, 질풍노도의 시대다,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저로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하면 학생들을 존중하고 또 학생들의 의견 같은 것을 우리가 수용하고 이럴 경우에 반발하거나 또는 반항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학생들을 통제의 대상으로 볼 때, 통제하거나 억압했을 때 반항이 있고 반발이 있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학생 인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권과 인권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기본권이 우선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학생 인권을 우선으로 놓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면 풀리지 않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 해결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생 인권이란 용어, 저는 이런 말들이 갖는 어떤 오해의 소지가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은 인권이지 학생에게는 또 다른 인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용어는 앞으로 좀 신중하게 써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전통의 계승 발전, 그 부분에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체벌을 인정하는 그런 교육을 해 왔습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된 그런 하나의 관행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고운 놈은 매를 들고 미운 놈은 떡 하나 더 주랬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육 현장에서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은 모두 미운 놈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경우 떡은 마음을 여는 사랑의 매개물입니다. 그래서 교육자와 피교육자가 서로 마음을 열게 되면 문제 상황은 종료가 됩니다. 교육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미운 놈은 떡을 주도록 해야 하고 체벌은 아무리 사랑의 매라고 포장을 해도 아이들은 그것을 말로서 듣지 않습니다. 느낌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미운 놈을 체벌하는 것은 결과도 나쁘지요. 그것은 아래 표와 같은 그런 부분을 보시면 체벌이 갖고 있는 많은 부작용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시중에서 파는 약은 조그마한 부작용이 있어도 금지됩니다. 그런데 체벌이 갖고 있는 수많은 부작용을 우리가 지금까지 방치해 왔다는 것은 정말 기성인들로서 좀 부끄러워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법과 현실에 있어서 어떤 괴리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극복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거기에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학생들의 요구는 지금 거의 매년, 그리고 자연발생적으로, 연례행사처럼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언제까지나 외면할 것인지, 그다음에 학생 참여의 법제화 이것은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특히 교육적으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육에서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 의견을 존중해 주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뜻에서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서 공감하고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병갑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선 학교의 현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이 개정안이 무엇보다도 공론화의 확대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국가 교육정책의 대부분이 교육공동체 주체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서 일선 학교에서 첨예한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진 과정에서 공론화와 민주적 합의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굉장히 중요한 법률 개정안인데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는 물론이고 부모님들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한테 좀 물어 봤더니 인터넷 어디에도 안 떠 있고 그래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그렇게 답볍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국민의 정부 시절에 체벌 금지를 둘러싸고 학교가 한 번 갈등의 회오리바람에 휩싸인 적이 있고 그런 후유증이 아직도 요소요소에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시에 그 문제가 사실 복잡하지 않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역사상 처음으로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이런 정도의 조항을 넣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학생들은 이제 체벌이 금지되었다 이렇게 해서 체벌한 선생님을 112에 신고를 했고, 선생님들은 제한적 허용이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체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갈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 법안과 관련해서 본다면 체벌을 둘러싸고, 아이들을 어떻게 훈육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원칙론 또는 이상론과 교육적 당위론과 반대편의 교육적 현실론의 큰 충돌이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무엇보다도 교육공동체 간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문제는 역시 말씀드린 대로 원칙과 현실의 조화인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학생의 인권을 또는 학습권을 완전하게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교원들은 없을 것입니다. 학생회 같은 경우에 활성화를 통해서 학교에서 참여 주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학교의 교육 현실의 척박함입니다.
여기 학교에서 나오신 두 분 진술인께서는 특정 지역의 고등학교에 계시는데, 요즘 중학생들 지도가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학교에 교장으로 간 지 한 2년 되었는데 선생님들, 특히 여선생님들한테 ‘학교에서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수업시간에 한 40%의 에너지는 아이들을 조용히 다독거리는 데 쓴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교사의 지도에 저항하거나 언어 폭력 또는 물리적 폭력을 해 가지고 여선생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교장실에 찾아와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것을 다독거리는 데 참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정말 외계인 같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사의 교수․학습 지도 관계가 지금은 마치 기성세대를 대표하는 선생님들과 신세대를 대표하는 아이들과의 상징적 전쟁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의 훈육에 관한 부분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법안에 대해서 몇 가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적 검토 사항으로 제가 볼 때는 이 법안이 초․중등교육법에 과연 규정할 만한 사항인가, 제가 자료에서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이미 교육 과정에 또는 시행령에 나와 있고 교육기본법에도 다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인권 내용을 강조하는 것은 좋지만 법에 획일적으로 다시 반복해서 재규정을 할 필요가 저는 많은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인권에 대해서도 초․중등교육법보다 상위법인 교육기본법 12조에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이런 측면도 있고, 또는 헌법 정신 또는 국제법이나 아동권리협약 같은 데서 이미 강조하고 있는 사항들이 학교교육 과정에 이미 구체화되고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권교육도 따로 시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참…… 그 중요성, 취지는 물론 인정을 하겠지만 만약에 그 교육 과정에서 필요한 교수요목에 대해서 초․중등교육법에 법 조항으로 다 규정을 한다고 하면 보건이라든가 정보통신윤리라든가 환경, 양성평등 이런 것 같은 현재의 교육 과정에서 중요한 교수요목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그러면 다 법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총학생회를 학교공동체의 참여적 주체로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물론 학교 사회의 어떤 전반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 징계 부분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좀더 보호하기 위해서 재심 절차 이런 것을 두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생 징계가 현재는 학교에서 대부분이 폭력 가해 학생이 대부분입니다. 나머지 비행은 요새는 별로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별로 처벌하거나 징계하지 않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징계 부분을 프로세스를 바꾸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정말 전면적으로 개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게 가해 학생이 징계를 받았을 때 재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구제하는 절차가 자꾸 강화되다 보면 기존에 10년 이상 계속 선도 위주의 징계제도로 인해서 폭력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징계 절차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영심제도, 다시 말씀드려서 아이들이 어떤 비행 사안에 대해서 학생회에서 생각하는 선도 처분은 이거이거다라는 것을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면 징계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요약해서 몇 가지만, 중요 토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안 중에서 학교 현장에서 제일 즉각적이고 격렬한 논쟁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되는 것이 제18조의3에 학생인권의 침해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는 아침 자율학습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고, 두발, 용의복장 또는 체벌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두발 자유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환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옛날에 체벌 논쟁에서도 보았다시피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 예상하시겠지만 현재 교육부에서는 두발, 용의복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한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이 총회의 형식으로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학칙 수준의 규정, 룰을 정하고 그것을 엄정하게 지키도록 교육하는 것이 민주시민 양성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학교에서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에서 전면적으로 금지를 해 버린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동의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한 반발과 이견을 제시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학교, 한참 사춘기 아이들 요즘 포스트모던화되어 가지고 규칙을 어기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자기 존재감의 표시로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규제에 관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금지한다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저는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사실은 현장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저는 나름대로 절차적인 검토의견이라든가 법 일관성의 문제,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일선 학교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교실 붕괴라고 표현될 정도로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학생 지도의 어려움 이것을 선생님들이 보통 ‘애들과 전쟁을 치른다’, ‘수업전쟁 치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어려움과 부담으로 인해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개정안이 깔고 있는 그 전제나 철학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대와 또는 다양한 이견이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천희완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등 교육은 민주주의가 중심이 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마다 그 나라의 성격에 따라서 교육 목표, 내용,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데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이 민주적이어야 그것이 나라의 성격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서 성격을 결정한 순간 교육의 방법이나 목표도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을 선생님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는 인권이 있고, 인권을 제한을 할 때는 꼭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요 매 맞는 것, 이것 자기 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된다고 생각해요. 머리가 잘려 나가는 것 본질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그것을 진짜 속상해하고 반항을 합니다.
확실하게 나라의 성격에 맞추어서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주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교육계에도 평화가 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인간이니까, 그리고 사회 시간에 배웁니다. 뭘 배우느냐 하면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에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다 배워요. 중학생이 되면 조금 전에 헌법 내용 제가 읽었는데 그것 다 알고 시험문제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안 그렇거든요? 그 괴리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 내용이 전반적으로 수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만 조금 강조하겠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니까 학생들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학교에서의 가장 중요한 참여는 학생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학생회가요, 학교에서 비민주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적이 좋아야만 입후보한다든가 학생이면 모두 다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반장만 투표를 한다든가 이렇게 비민주적인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회의 민주적인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법률로써 큰 원칙을 정하고 그리고 시행령이나 학교 규정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학생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참여해서 결정한 것을 잘 따릅니다.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사춘기 학생이기 때문에 자아의식이 높습니다. 남이 시키면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학생대표를 통해서 의견을 말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방법으로 되어야 학생들의 지도가 원활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대표의 학운위 참여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 체벌금지와 두발자유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대한민국 형벌을 보면 나쁜 일을 하면 감옥소에 갑니다. 태형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머리 강제로 잘리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학생들은 그렇게 되어야 됩니까? 우리 학생들은 그것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때문에 체벌금지와 두발자유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학생들이 쓴 것 보면, 신문기사에도 나오는데, 당구채․야구방망이․맨주먹으로 체벌당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교과모임에 가서 우리 선생님들이랑 이야기하면 지금 학교 현장에서 체벌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수정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체벌금지와, 두발을 강제적으로 단속하고 깎이는 일은 이제는 없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부에서 학교생활규정을 통해서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이 되어서 학교생활규정이 만들어진 2005년과 2006년의 사례를 보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들어온 것 보면 많습니다. 별로 그렇게 개선이 되지 않았어요. 표에 되어 있습니다. 2006년의 두발과 체벌에 대해서도 표에 되어 있습니다. 진짜 의도는 좋았는데 현실적으로는 잘 실천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학생의 참여 보장, 인권 보장은 학교생활규정으로 잘 안 됩니다. 학교생활규정, 자치적으로 그것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명확한 메시지가 없거든요. 선생님들한테 ‘체벌하면 안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려면 법률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생활규정이 법적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분명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학교 선생님을 도와주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학교생활규정으로 하면 그것 꼭 지켜야 되는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학교 선생님이 본의 아니게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기도 하는데 선생님께 명확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4월 14일 광화문에서 학생들이 집회를 했습니다. 그 집회를 한 제목이 뭐냐 하면 “미친 학교를 혁명하라”입니다. 제가 그 포스터를 볼 때 “미친 학교를 혁명해?” 도무지 너무 창피하고 당황스럽고 그랬어요, 현장에 있는,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이 학교를 미친 학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수모를 더 이상 듣지 않고 싶습니다. 학생들은 그 집회에서 “용의․복장 전면자유화, 체벌․욕설․폭력 당장 그만, 학교에도 민주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예쁘고 단정하게 생긴 여학생이 피켓을 들고 있는데 그 피켓 내용이 두발규제 하는데 “너나 잘하세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신문 같은 것 통해서 그런 수모를 받지 않는 상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개정안이 이루어지면 학교의 민주화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인권을 존중하는 수업방식이 개발되고 인권을 중시하는 선생님이 대우받는 좋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혼내는 것, 체벌하는 것을 보고서 체벌을 배웁니다. 어린아이들이 공식적이고 권위 있는 학교에서 체벌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신경질적인 선생님이 가끔 그렇게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뺨까지 때리고 그러는 일이 가끔 벌어지는데 그것을 학생들이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폭력이 재생산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학교가 본의 아니게 폭력을 재생산시키는 데 협조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개정안이 되면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되면 선생님들이 어려운 점도 있겠지요. 하지만 학생들로부터 미친 학교를 혁명하라라는 식으로 수모를 받지 않고…… 진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거의 갔잖아요? 그 수준에 맞춰서 자존심을 갖고 학교 생활을 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체벌 금지가 추세입니다. 그것이 선진화된 지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지표에 맞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2003년도에 권고를 했습니다. 권고한 내용이 ‘학생회를 인정해야 한다, 학생의 교외활동을 통제하면 안 된다, 학교에서 체벌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가정이나 사회에서의 체벌․폭력이 적어지도록 하라’ 이것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2008년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때 보고서 제출할 때 좋은 내용으로 제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술인들께서 다 학교 현장의 교장선생님들이시고 교사들이시고 이러셔서 아주 생생한 현장의 경험에 기반해서 저희들이 잘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술을 모두 끝내고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제31조2항을 보면 학생대표를 학운위 위원으로 하는 것이 안에 들어 있는데 학생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초․중․고 학생들이라는 것은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의견은 물론 당연히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과 피교육자에 있는 사람이 똑같이 위원 자격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 학생들이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진술권을, 학생들한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는 방향으로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학운위를 학교자치위원회로 바꾸는 것은 학교 경영구조하고 연계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번 사학법 개정에서 많은 논란을 보았듯이, 이것은 좀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법안 발의자로서 학생 인권을 위한 초․중등교육법의 의의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학교의 장은 학칙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라는 법규정이 의미하는 바는 학칙을 정할 때에도 상위법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구체적인 내용은, 세세한 부분은 사실 시행령을 통해서 규정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직원의 경우 교직원회, 학부모의 경우 학부모회 등이 있습니다. 이를 모두 법제화시켜서 법적인 의미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학생회 또한 법제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학생 체벌 금지와 두발규제 철폐 조항은 학생인권법안의 핵심…… 지금까지 이에 대해서 교육 당국은 학교 자체로 학생이 참여하는 규율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현장에서는 매우 다릅니다. 그리고 학교라는 공간에서 수직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학생들의 의사를 받아서 체벌이나 두발규제를 민주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학교 현실을 모르고 하는 말일뿐입니다. 어떤 경우도 신체적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두발규제 규정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규정에서 규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학생들의 학운위 참여는 최소한의 상징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으로 사실상 의결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수가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교육적 효과, 그다음에 민주적 학교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제가 7월에 초등학교의 300~400명 학운위 엄마들하고 간담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인권법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학부모들이 사실상 학생인권법안에 대해서 오히려 찬성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부터 존중을 받아온 아이들이 남을 배려하고 사랑을 할 줄 아는 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지금 교권의 문제라든가 교사와 학생들 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교육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현장에서 발생한다고 봅니다.
물론 학급당 학생 수의 문제점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주적인 교육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도 함께 줄여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지, 차후에 법안으로 할 것인지 이런 정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진술인께 제가 묻겠습니다.
천희완 참교육실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체벌이나 두발규제에 대해서 교육 당국은 학교 자체로 학생이 참여하는 규율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학교 현실에서는 학교의 강압으로 인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뜻은 좋았는데 잘 실천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통제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사실 그동안에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게 교육을 받아 왔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을 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실 저는 좀 우려가 됐습니다.
이명균 연구원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부분 학교 자율 사항에 둘 것을 왜 굳이 법에 규정하느냐는 의견을 보입니다. 현행 제도가 대부분 이런 문제를 학교 자율 결정 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라는 구체적인 공간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가 동등한 관계로 될 수 있는지 사실 의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율 결정이라는 미명하에 인권 침해가 매일 발생하고 있는 곳이 저는 학교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를 학교 자율로 둔다는 것은 결국 학생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규정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관점에서 학생 인권을 상위 법령으로 현재보다는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실질적인 강제력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법률보다는 학칙 등 학교 내규에 맡겨서 학교공동체 구성원들끼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주장은 지금처럼 문제 있는 것을 그대로 학교 자율로 만들어서 방치하자, 문제 개선의 의지가 없지 않느냐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법률로 만드는 것은 그 효력 범위가 전국에 다 미칩니다. 서울에 있는 중학교나 제주도에 있는 중학교나 공통으로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학교는 두발을 머리 밑 3㎝로 하고 싶은 학교가 있는가 하면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완전 자율, 두발 자율로 하고 싶은 학교도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고 저희 단체에서 제시하는 것은 문제를 그냥 덮어 두자, 학생 인권 침해해도 괜찮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학생들의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보편적인,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어떤 사항이든지 침해할 수 없습니다, 교원이든 다른 타방의 주체든.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법률의 속성으로 봐서 상당히 규제적 요소가 들어가는 것이고 자칫하면 학생들의 인권을 올리고 보호하자는 취지가 오히려 더 감퇴할 수도 있는 효력이 학교 현장에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체벌 문제도 그렇고 두발이나 복장․소지품․일기장 검사 금지하는 문제, 그것 원하는 학생도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의 분모를 만들어 가는, 최대의 공익을 만들어 가는 장치인데 자칫하면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교권이 침해된다든가 또 원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강제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더 낳을 수도 있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선생님들하고 얘기도 해 보고 학교 현장에 가 보기도 하고 조사도 해 봤는데 체벌도 저희는 그런 겁니다. 그것이 현재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법이 상당히 정교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금지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생길 수도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한적․예외적으로 허용하자는 것이지 지금 현행 법이나 시행령의 규정도 그것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지의 정신이 강한 거예요.
다만 체벌이 정말 폭력적․비인격적으로 되는 부분은 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법을 강력하게 적용하든지. 그래서 저간에도 판례가 많이 있습니다, 체벌 문제도.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해 오시고 노력하신 대로 이런 노력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것을 금지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쉽게 될 문제가 아닙니다.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두발이나 복장 문제도 이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기 때문에 가급적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학교에서 어느 학교는 만들 수도 있고 어느 학교는 정말 제한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상황적 다양성을 만들어 주는 면에서는, 오히려 위원님이 주장하신 학교자치 정신에는 학교 내규로 정하는 것이 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대학생들이 머리를 깎고 병영훈련을 들어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지금 대학생들은 아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때 몇 년이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대학생들이 머리를 이부가리로―그때 용어입니다―깎고, 몇몇 사람들이 거기에 반발해서 완전히 빡빡 깎고 갔는데 반항한다고 또 혼나서, 그런 웃지 못할 일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통행금지가 되면 완전히 밤거리가 무법천지가 될 것처럼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그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논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로중학교 최병갑 교장선생님께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할 역량과 자치를 할 능력이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선생님들이 학생을 가르치기 어려운 것이 저는 거꾸로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훈련을 제대로 시키고 학생들이 자기 책임하에 자치할 수 있는 능력을 제대로 함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가 무질서해지고…… 혹시 그런 것은 아닐까요?


물론 저는 이 법에 100%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학교 현장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조금 재조정해야 되겠다는 항목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교총의 이 연구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둘 있는데요, 학교생활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학교당국과 머리 문제를 가지고 승강이하는 데 보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딸들은 보통 학생들입니다, 아주 특별한 학생들은 아니고. 둘 다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쌍둥이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자기의 머리 길이와 형태 정도는 이제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이게 참 아주 딜레마입니다만, 지금 자율이란 이름으로 학생들의 그런 선택권이 제약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요? 아까 자율이라는 표현에 의해서 학생들이 자기의 머리 길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제약되고 있는 게 사실이지요?





아이들이 계속 머리를 기르고 다녔을 때 교사의 통제가 가해지지 않으면, 완전히 전방위적으로 학생들에게 100% 자율권을 맡겼을 때…… 학교는 학생 혼자 생활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도 생각해 줘야 되고, 교사들도 같이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왕정에서 민주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의회를 두는 것을 임금님들의 자율적 선택에 맡겼다면 의회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마찬가지로 저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그랬듯이 학생회가 아이들의 자치능력과 민주주의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표기구로 되려면 지금 법률에 의해서 투표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 법률에 넣지 말고 그것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법이 가진 상징 중의 하나는, 어느 시점쯤이 되면 ‘아, 이제는 통행금지를 해제해도 되겠다, 학생들에게 군사훈련을 더 이상 시키지 않아도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우리가 이루어냈던 과정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자기의 머리 길이와 형태 정도는 선택할 수 있게끔 해도 될 만한 정도의 상황이 됐고, 저는 이 법안의 내용에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의 머리 문제가 상징이 돼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좀 지혜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동안 학교 자율로 한다고 하면서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강제로 머리를 기르도록 하자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기들의 머리 길이와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율성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그리고 그것을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시간이 짧아서 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제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병갑 진술인께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여러 가지 겪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중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많으시다고 그랬어요.
중학교에 지금 계시지요?











(임해규 간사, 유기홍 간사와 사회교대)

요즘에 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할 때 ‘미친 학교를 혁명하라’ 이런 구호판을 해 가지고,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너나 잘하세요’ 이런 피켓이 있고…… 그걸 보고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심지어 여러 가지 인권이라는 것을 전제해 가지고 학생들을 존중해야 된다, 학생들에게 체벌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팽배하더니 지금은 아이들 팼다가는 바로 신고를 해 가지고…… 학교 안에 경찰이 온 적도 있어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야단을 치면 선생님이 복도에 지나가는데 뒤에서 선생님 욕을 해요.
지금 그 상태까지 아이들에게 했는데, 그것은 아이들을 그만큼 규율해서 제재를 하고 지시를 하고 억압하던 것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 준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합니까?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질서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두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 학생은 어느 정도로 갖춰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보면 학생으로서 그 아이의 복장이라든가 두발이라든가 하는 것을 이렇게 허용하는 거는 짐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천희완 선생님도 학교에 계시지요?








그다음에 총학생회에서 심의 의결할 내용 중에 총학생회가 심의 의결한 후에 학교장에게 심의한 것을 냈어요. 그러면 학교장이 이걸 이해해야 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그다음에 이것을 그대로……
지금 학교위원회의 심의기구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많은데, 지금 여러 가지 학운위,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학운위 심의과정에 참석해 가지고 학생이 들어갑니다. 학생대표가 들어가잖습니까? 이 법안에 있습니다.
들어갈 경우에, 지금 초등학생이 들어가는데 초등학생이 운영위원회에 가서 예산도 심의하고, 교육과정 하는 데 어떻게 자기의 의사를 그대로 표출할 수 있다고 봅니까?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학생대표가 참석해서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의견개진권이 있습니까?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런 경우는 1년에 한 번도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임해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최순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이 법안의 기본적인 정신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는 좀 다듬어야 될,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다 법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무리한 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법을 축조심의를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텐데, 기본적인 법의 정신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고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최병갑 교장선생님께 여쭙겠습니다.
(유기홍 간사, 권철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교장선생님께서는 현재 세대 간의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학교 현장에서, 특히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수업시간에 다루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딸이 중학교 1학년이에요. 사실 집에서도 딸아이 다루기가 쉽지 않은 걸로 보아서는 학교선생님들이 정말 힘드실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교사생활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서 몇 가지 여쭙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교장선생님은 전체적인 법안의 취지나 이런 것들에는 다 공감을 하지만 그것을 현실화하는 과정에 속도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교원들 사이의 공감을 형성하는 일정한 기간도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도 역시 아이들에게 체벌과 관련해서는 적절하게 위협이 있다는 것이 또 교육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교사가 학생을 어떻게 다루겠느냐 그런 것들도 적절하게, 그러니까 통제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적절한 통제를 할 권한도 있어야 하고, 그것을 보기에는 아마 교육권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추상화시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저는 체벌이라는 것이 가장 하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교장선생님께서는 일선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체벌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그런 학생들에게 일정한 통제, 교육적인 통제를 가하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체벌이라는 것이 범위가 단순히 회초리 스팽(spank)을 사용하는 그런 것도 될 수 있겠지만 흔히 간접적 체벌이라든가 또 어떤 대안적 훈육방법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체벌이 안 된다라고 해 버리면 일단 이 법의 취지상 거의 어떤 상당한 부분의…… 학생들을 통제하고 학생들에게 약간의 강제성을 부여하는 모든 훈육행위가 전체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많고, 현재 판례에서도 법안은 그대로인데, 법이 생긴 지가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 사법부에서는 체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교사들의 재량범위를 계속 축소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그렇게 된다면 정말 결정적으로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훈육행위가 정말 어려워질 것을 저는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까 교장선생님께서도 일반적인 인권의 문제로써 앞으로도 지향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그 외의 다른 수단이 또 없지 않느냐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현실적인 반인권적인 처사가 있다 하더라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는 불가피하게 주어져야만 교실 질서가 된다 하는 취지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쭙는 것은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아까 선생님께서는 체벌을 금하는 명시적인 조항이 법에 들어간다고 하면 아이들을 포기하라는 것이냐라고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에 의해서 탄식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다시 말하면 일정한 체벌이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정말 통제수단이 없다고 보시는 건지가 궁금한 겁니다.




방금 최병갑 교장선생님 말씀이 그러셨는데요. 전상룡 교장선생님께서는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체벌을 가하지 아니하고 학생들을…… 훈육이 필요하잖아요, 아이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으니까. 훈육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계속 말씀하신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한번 말씀을 주시지요.

그리고 어른들이 너무 욕심을 부리고 당장 눈앞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했을 때 충돌이 일어나고 이렇지요. 아까 복장이 이상하고 두발이 이상하다 그런 경우는 그 아이의 내면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두발을 바로잡는다고 해서 그 아이의 굽은 심성이 바로 된다든가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교육자는 전문가니까 그런 것을 전문적인 입장에서 접근해 가야지. 아무나 때릴 수 있습니다. 성적 나쁘고 머리 아무렇게나 해 오면 길 가던 사람도 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전문가가 할 일이 아닙니다. 전문가는 바로 그 아이가 왜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었는가 그 배경을, 또는 어떤 가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쪽에서 접근해 가지고 그 아이의 심리 상태를 파악해서 문제를 풀어 가려고 그렇게 해야 되지, 욕심이 앞서게 되면 꼭 사고가 납니다.

이명균 진술인께 여쭙겠는데요.
아까 중․고등 학생들의 경우에는 교칙이나 이런 데로 자율적으로 여러 가지 규제에 관한 것들을 그냥 하도록 하면 학교마다 여러 가지 선택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 법안이 나오는 과정에는 현행법이 여러 가지로 규제도 하고 있고 또 인권 보장도 하게 되어 있고, 과도한 것은 다른 법에 의해서,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학생의 인권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현장을 감안해서 나온 법이라고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법을 전공을 하셨으니까……
일반적인 폭력법이 있는데도 성폭력특별법이 있고요, 그래도 교육기본법에 학생 인권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법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볼 때 체벌에 관한 것을, 아까 체벌은 반대하신다고 분명히 입장을 표명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초․중등교육법에 체벌은 정말 못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크게 모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학교마다 체벌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학교를 두는 것은 옳지 않다는 데 동의하실 테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왜 학교 현장에서 체벌이 없어지지 않고 있는가…… 그러니까 제 말씀은 원칙과 현실을 잘 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체벌 그 자체는 없을수록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학교 현장에서 교육적인 이유든 아니면 학생 훈육이든 다른 이유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중하게 잘 봐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또 체벌이 그렇습니다. 신체적 교육지도 행위의 일환으로써 징계 이외에 기타의 방법으로 동원할 수 있는,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벌이거든요. 그런데 체벌이 단순히 그냥 엉덩이를 때렸다든가 뺨을 때렸다든가 이런 물리적인 불이익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피해까지도 개념상 다 동원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학생들의 일반인권하고 학생들이 갖는 학습권하고 좀 분리를 해 줘야 돼요. 이걸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일반 인권 이래 버리니까, 그 속에는 학생들이 배워야 될 권리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민주시민이면 보장받아야 될 권리도 있는데 이게 혼합되어 있으니까 문제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교권하고 충돌되는 문제가 체벌의 문제로…… 저는 체벌을 양성하자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학교의 경우에는 학생들하고 교사들하고 합의하에 체벌을 그냥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어느 학교는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제 말씀은 이것을 법률로 일률적으로 규정한다는 자체는 그런 여지를 다 없앤다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보충질문 겸해서 조금 더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아까 전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학교 현장의 학생들의 경우에 성인들보다도 훨씬 사회적 약자이고 또 그들의 의사가 굉장히 억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점은 인식이 공히 같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성인 사회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억압적인 체계에서 살아 왔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성인들의 투쟁을 통해서 벗어난 것 아니겠어요? 6월의 헌법도 그랬고 다 그런…… 가만히 있는데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의 경우에는 유독,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정말 4․19시대 이전에는 고등학생이면 다 성인들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유독 입시에 다들 붙잡혀 가지고 정말 애 취급을 받고 청소년이 청소년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전혀 못 하는 아주 해괴한 사회를 우리가 지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의 발달과업을 충분히 이루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청소년답게 좀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 인권의 문제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쨌든 최병갑 교장선생님도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의 그런 다양함을 어쨌든 교육이라는 장에서는 그렇게 다 풀어 놓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바람직하게 잘 될 것인가 하는 확신이 사람에 따라서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학생들이 억압적 현실에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공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걸음 더 어떻게 학생들이 좀더 보다 많은 부분에서 자기결정력을 갖도록 하는데 그 자기결정의 수준을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주는 것이 좋겠는가, 아마 그 지점에 대한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이 이제 우리들의 고민이거든요.
법으로 담게 되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일률화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되는 것이 갖는 학교의 교사 입장이나 학부모 입장에서의 저항을 또 염두에 두잖아요. 저도 학교운영위원을 해 봤기 때문에 아이들의 두발 자유 문제를 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격렬하게 토론한 경험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자유롭게 해 주기를 원했지만 그것을 가장 반대한 분은 오히려 학부모들이었어요. 저는 지역위원이었는데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판단도 있더라고요. 빈부차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교복 문제나 두발 문제를 제기하는 분조차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요구가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이 드는데……
그런데 그것조차도 학교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그런데 그 논의에서도 학생은 빠졌었거든요. 저는 학생들이 그 논의에 참여했다면 또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랬을 경우에 두발의 길이나 이런 것들도 훨씬 더 허용적이면서도 일정한 규제를 학생들 스스로 하는 경우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학생들이 어쨌든 자기결정을 하는데 훨씬 많은 영역에서, 보다 큰 수준에서 자기결정을 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데에 사회적인 공감을 저는 이룰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법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보다 전향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저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계속 반대하시는 진술인께 제가 더 자꾸 여쭙게 되는데요. 찬성하시는 분들은 저랑 의견이 큰 대강에서 같다고 보기 때문에, 반대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사회적으로 합의를 도출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법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명균 진술인께서 마지막으로, 짧게 대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두 가지가 쟁점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학생회가 어쨌든 운영위원회에 참여해서 진술할 수 있는 수준은, 모든 의사에 참여하도록 하지는 않지만 학생회가 법에 의해서 규정되는가 아닌가는 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법제화하는 것은 굉장히 큰 진일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학운위가 심의나 자문하는 내용들은 학생들이, 특히 초등학생들은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또 이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학생도 권리의 주체이기 때문에, 또 교원이나 학부모보다는 오히려 교육권의 중핵적인 주체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게 맞지요. 그렇게 따지면 교원도 마찬가지이고 학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리는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이 좋지만 기본권도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한 부분이 생긴다는 거지요, 학교 교육 내에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태에서 갈 수는 없고……






질의하실 분이 몇 분 안 계시기 때문에 보충질의하실 분은 하시지요.

제가 철학 문제까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까 이명균 선임연구원께서 어떤 학교의 경우 자율적으로 교사와 학생이 합의해서 체벌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 경우를 굉장히 행복한 경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학생들이 동의하면 체벌을 해도 됩니까? 그게 이명균 선임연구원께서 생각하시는 자율입니까?












초등학생의 경우도 그렇지요. 아까 말씀하신 데 따르면 초등학생의 경우도 동의하면 그렇습니까? 학생들이 정말 사리분별이 어려운 상태에서 선생님하고 초등학생하고 앉아서 체벌을 해도 좋겠느냐라는 문제를 자율적으로 협의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반장이 가서 협의합니까? 저는 아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인식들이시기 때문에 그렇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법에도 권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학생지도상 불가피한 경우를 한번 사례로 들어 보십시오. 어떤 경우입니까? 지금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만 체벌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학생회 법률기구화 문제에 대해서 최 교장선생님은 반대하시는가요, 찬성하시는가요? 법률기구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묻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질문받은 것은 아닌데, 체벌에 대한 개념에 혼란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예를 들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컨대 우리 학교에서 엊그저께 아이가 한참 싸우고 있는데 제가 그 가해한 학생의 팔을 잡았어요. 그런데 체벌을 국제협약이나 이런 데서 정의할 때 ‘신체적 자유의 구속’ ‘신체적 자유의 제한’ 이런 식으로 보통 좀 넓게 해석을 하거든요. 예컨대 아이들이 정말로 수업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통제가 안 될 때 선진국에서는 ‘밖에 잠깐 나가 있어라’ 이런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신체적 자유를 구속하기 때문에 체벌입니다. 그것을 타임아웃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태겠습니다마는, 지금 학교를 제외한 어떤 집단에서도, 학교보다 훨씬 더 질서가 요구되는 어떤 집단에서도 질서유지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벌을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는 그런 집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저는 마찬가지로 학교는 배우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회적 집단과 좀 예외적으로, 규정은 이렇게 해 놨지만 사실상 체벌이 허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뜻으로 들립니다, 지금 말씀이.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다른 수단, 혹은 더 좋으면 전 교장선생님 말씀대로 칭찬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다른 수단이 체벌밖에 없다, 이렇게 되고 심지어는 ‘학생이 동의하면 체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벌 문제에 대해서 역시 우리가 조금 더…… 선생님들도 마음을 여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법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금지시킨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것이 교육적으로 볼 때 비교육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금지시켜야 되는지, 이것을 이명균 진술인이 말씀해 보세요.


최병갑 교장선생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예외적인 경우에는, 예컨대 학교폭력 위해 이런 요소가 있고 이럴 때는 학생들 동의하에 어떤 점에서는 서로 합의해서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아예 금지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그런 게 나왔을 때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것이 비교육적이냐, 교육적으로 소지품 검사를 해서 지도해야 할 입장인가, 그것만 말씀해 주시지요.











사실 중요한 것은 그런 특정한 사안 가지고 이 법안의 문제점을 다 전체적인 문제처럼 지적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본적으로 그 아이가 담배를 피운다든가 소지품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기 전에 인권교육이라는 것을 하자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스스로 존중을 받고 학생들 서로 간에 친구 간의 배려라든가 사랑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 봐야지, 뭐든지 그 현상 나타난 것만 가지고 문제제기를 한다면 근본적인 교육이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체벌에 있어서 바로 학교교육이 사회폭력을 낳는 겁니다. 가정폭력이 사회폭력을 낳듯이 매를 맞고 자란 아이가 바로 다른 아이에게 매를 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의 폭력도 바로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선생님들이 그렇게 폭력을 가하는 것이 그렇게 교육을 받아 왔기 때문에, 그것이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에 있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아이들한테 저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제는 그런 고리를 끊고 정말 그야말로 민주주의 교육을 학교에서 산교육으로 시켜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인터넷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관심 있는 선생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만 논의가 안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관심 있는 선생님들은 이미 다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도 몇 군데 가서 학생인권법안 가지고 토론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어서 저는 그것 자체가 학생들한테 또한 교육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음껏 홈페이지에 와서 토론을 하도록 사실 권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안을 가지고 자꾸만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왜 생겨났는지 근본적으로 한번 우리가 짚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술인들께서 굉장히 유익한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위원들께서 진술인들에게 질문을 할 때 꼭 자기 생각만 물어보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알아 보기 위해서 또 이야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원은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답변해 주신 내용이 저희들이 법안을 만들 때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술인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또 하나 감사드리는 것은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진술인으로 나와 주십사 부탁을 했고 또 원고도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실한 자료를 보내주시고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최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0월 4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