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국회
(정기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07年9月19日(水)
- 장소
文化觀光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 법안심사소위원장 개선의 건
- 2. 간판문화개선소위원장 개선의 건
- 3.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4. 2007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5. 2007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요구의 건
- 6. 2007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7. 업무현황보고 요구의 건
- 가. 문화방송
- 나. 연합뉴스
- 8.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9.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영상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고도(古都)보존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 1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법안심사소위원장 개선의 건
- 2. 간판문화개선소위원장 개선의 건
- 3.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4. 2007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5. 2007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요구의 건
- 6. 2007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7. 업무현황보고 요구의 건
- 가. 문화방송
- 나. 연합뉴스
- 8.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1.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2. 영상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3. 고도(古都)보존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 의원 대표발의)(김충환․안상수․신상진․김학원․김재원․고조흥․정갑윤․최구식․정청래․심재철 의원 발의)
- 1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미영 의원 대표발의)(홍미영․이미경․이종구․정두언․김학원․이원복․조성래․홍문표․조배숙․김기춘․우상호 의원 발의)
- 14.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10시3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정기국회 개원 이후에 처음 열리는 우리 위원회 회의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정치일정, 그리고 지역구 활동, 또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준비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기국회 상임위 일정을 보면 올해 특히 12월에 대선이 있는 만큼 앞으로 더욱 촉박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년에는 보통 11월 중순 이후에 처리했던 우리 위원회 소관부처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올해에는 국감 이전인 10월 8일에서 12일 사이에 처리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정감사는 그 이후에 19일간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또 국감 이후에도 각종 법률안 상정, 그리고 심사일정을 감안하면 시간이 촉박하고 빡빡한 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올해는 여러모로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쁜 정기국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욕적인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 관련 현안이 보다 많이 매듭지어지기를 기대하고 저 역시 여러 위원님들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여야를 초월해서 서로 토론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주요현안이 원만하고도 슬기롭게 해결되어 생산적인 상임위원회가 되고 생산성 있는 국회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위원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대통합민주신당 이광재 위원께서 산업자원위원회로 보임되고 김형주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에 보임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이재오 위원께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보임되고 안상수 위원께서 우리 위원회로 보임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주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정기국회 개원 이후에 처음 열리는 우리 위원회 회의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정치일정, 그리고 지역구 활동, 또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준비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기국회 상임위 일정을 보면 올해 특히 12월에 대선이 있는 만큼 앞으로 더욱 촉박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년에는 보통 11월 중순 이후에 처리했던 우리 위원회 소관부처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올해에는 국감 이전인 10월 8일에서 12일 사이에 처리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정감사는 그 이후에 19일간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또 국감 이후에도 각종 법률안 상정, 그리고 심사일정을 감안하면 시간이 촉박하고 빡빡한 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올해는 여러모로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쁜 정기국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욕적인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 관련 현안이 보다 많이 매듭지어지기를 기대하고 저 역시 여러 위원님들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여야를 초월해서 서로 토론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주요현안이 원만하고도 슬기롭게 해결되어 생산적인 상임위원회가 되고 생산성 있는 국회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위원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대통합민주신당 이광재 위원께서 산업자원위원회로 보임되고 김형주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에 보임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이재오 위원께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보임되고 안상수 위원께서 우리 위원회로 보임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주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합민주신당 광진을 출신 김형주 위원입니다.
매우 늦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조배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존경하는 여야 문광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 석사학위 논문이 ‘레닌과 고르바초프의 문화정책 비교연구’였고 또 실제 ‘문화로 본 러시아’라는 책을 쓴 적도 있고 또 교육과학문화기구인 유네스코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제가 이 위원회에 왔어야 되는데 부족하고 불충해서 이제야 왔습니다.
늦게 왔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 광진을 출신 김형주 위원입니다.
매우 늦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조배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존경하는 여야 문광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 석사학위 논문이 ‘레닌과 고르바초프의 문화정책 비교연구’였고 또 실제 ‘문화로 본 러시아’라는 책을 쓴 적도 있고 또 교육과학문화기구인 유네스코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제가 이 위원회에 왔어야 되는데 부족하고 불충해서 이제야 왔습니다.
늦게 왔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김형주 위원님이 돌고 돌아서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서 오신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환영하고 눈부신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상수 위원님은 나중에 인사말씀을 듣기로 하고요.
다음은 우리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추천안은 교섭단체 간사 간에 좀더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서 다음 전체회의로 연기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전 상정될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서 보신 바와 같이 모두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건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법안심사소위원장과 간판문화개선소위원장 개선, 청원심사소위원 개선 등 소위원회 구성 관련 3건, 2007년도 국정감사 등 관련 4건, 한글화 관련 법률안 6건 등 총 13건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먼저 소위원회 구성 관련 3건을 상정해서 의결하고 이어서 2007년도 국정감사 등 관련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해서 의결한 다음 6건의 한글화 관련 법률안을 일괄 상정하여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서 전체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후에, 교섭단체 간사 간 긴급한 사유로 추가 상정하기로 한 법률이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상정 심사해서 법안소위에 회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여러 번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꼭 의석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김형주 위원님이 돌고 돌아서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서 오신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환영하고 눈부신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상수 위원님은 나중에 인사말씀을 듣기로 하고요.
다음은 우리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추천안은 교섭단체 간사 간에 좀더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서 다음 전체회의로 연기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전 상정될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서 보신 바와 같이 모두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건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법안심사소위원장과 간판문화개선소위원장 개선, 청원심사소위원 개선 등 소위원회 구성 관련 3건, 2007년도 국정감사 등 관련 4건, 한글화 관련 법률안 6건 등 총 13건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먼저 소위원회 구성 관련 3건을 상정해서 의결하고 이어서 2007년도 국정감사 등 관련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해서 의결한 다음 6건의 한글화 관련 법률안을 일괄 상정하여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서 전체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후에, 교섭단체 간사 간 긴급한 사유로 추가 상정하기로 한 법률이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상정 심사해서 법안소위에 회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여러 번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꼭 의석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0시36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3항까지 3건의 소위원회 구성 관련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관련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법안심사소위원장 개선은 교섭단체 간 협의 결과 대통합민주신당 정청래 간사 위원을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선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서 동 소위원장을 새로이 선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판문화개선소위원장이 현재 공석임에 따라서 박찬숙 위원을 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이광재 위원의 사임에 따라 발생한 청원심사소위원으로는 김형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청래 위원을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박찬숙 위원을 간판문화개선소위원장으로, 김형주 위원을 청원심사소위원으로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만 드디어 소위원장이 선임되었으니까, 그것도 만장일치로 되었으니까 앞으로 법안 심의를 좀 속도감 있게 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처리되지 않은 법안이 상당히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선임된 법안심사소위원장님의 각오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 관련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법안심사소위원장 개선은 교섭단체 간 협의 결과 대통합민주신당 정청래 간사 위원을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선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서 동 소위원장을 새로이 선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판문화개선소위원장이 현재 공석임에 따라서 박찬숙 위원을 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이광재 위원의 사임에 따라 발생한 청원심사소위원으로는 김형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청래 위원을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박찬숙 위원을 간판문화개선소위원장으로, 김형주 위원을 청원심사소위원으로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만 드디어 소위원장이 선임되었으니까, 그것도 만장일치로 되었으니까 앞으로 법안 심의를 좀 속도감 있게 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처리되지 않은 법안이 상당히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선임된 법안심사소위원장님의 각오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앞으로 법안소위에서 모든 일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법안소위에서 모든 일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찬숙 간판문화개선소위원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장일치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임 이계진 소위원장께서 아주 훌륭한 활동을 하셨는데 대한민국의 간판이, 그리고 공공디자인을 통해서 명품 대한민국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임 이계진 소위원장께서 아주 훌륭한 활동을 하셨는데 대한민국의 간판이, 그리고 공공디자인을 통해서 명품 대한민국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말씀도 간판급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형주 청원심사소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형주 청원심사소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2007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6. 2007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국정감사 관련 3건과 의사일정 제7항 문화방송 및 연합뉴스에 대한 업무현황보고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년도 국정감사는 10월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19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 채택하게 될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계획서안은 그동안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과의 협의를 거쳐서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국정감사계획서(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이 의견 개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국정감사계획서(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문화관광부의 경우 본부 및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을 합해서 24개 기관, 문화재청은 본부 및 소속기관을 합해서 4개 기관, 방송위원회는 방송유관기관인 KBS 등을 합하여 4개 기관, 국정홍보처는 본부 및 해외홍보원 등 3개 기관으로 모두 35개 기관입니다.
감사반 구성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단일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감사대상 기관별 감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설명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국정감사는 10월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19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 채택하게 될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계획서안은 그동안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과의 협의를 거쳐서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국정감사계획서(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이 의견 개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국정감사계획서(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문화관광부의 경우 본부 및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을 합해서 24개 기관, 문화재청은 본부 및 소속기관을 합해서 4개 기관, 방송위원회는 방송유관기관인 KBS 등을 합하여 4개 기관, 국정홍보처는 본부 및 해외홍보원 등 3개 기관으로 모두 35개 기관입니다.
감사반 구성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단일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감사대상 기관별 감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설명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의사가 지나간 다음에 의사진행발언권을 주시면 곤란한데……
다름이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도 법안소위 위원장 선임과 관련해서 많은 법안들이 지금 처리되지 못하고 산적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나머지 소위원장님에 선임된 분들 축하드리고요. 특히 법안소위 위원장님하고 법안소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17대 국회 들어서 가지고 정말 많은 법안들이 상정이 됐습니다. 특히 우리 상임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발의가 되어 있어도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법안들도 많이 지금 남아 있다고 봅니다. 우선 저 개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2004년도에 현재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법안보다도 공정이용의 범위를 훨씬 명확하게 규정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지금 상정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발의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에 또 제가 발의한, 최근에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와이드 릴리즈(Wide Release) 등 이런 스크린 독과점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안을 담은 영비법 개정안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내놓은 법안만 꼭 처리해 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올라와 있는 많은 법안들을 이번이 마지막 정기국회인 만큼 반드시 올려 놓고 처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도 법안소위 위원장 선임과 관련해서 많은 법안들이 지금 처리되지 못하고 산적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나머지 소위원장님에 선임된 분들 축하드리고요. 특히 법안소위 위원장님하고 법안소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17대 국회 들어서 가지고 정말 많은 법안들이 상정이 됐습니다. 특히 우리 상임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발의가 되어 있어도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법안들도 많이 지금 남아 있다고 봅니다. 우선 저 개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2004년도에 현재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법안보다도 공정이용의 범위를 훨씬 명확하게 규정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지금 상정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발의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에 또 제가 발의한, 최근에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와이드 릴리즈(Wide Release) 등 이런 스크린 독과점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안을 담은 영비법 개정안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내놓은 법안만 꼭 처리해 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올라와 있는 많은 법안들을 이번이 마지막 정기국회인 만큼 반드시 올려 놓고 처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천영세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사이에 법안소위 소위원장이 선임이 되지 않아서 원활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고, 특히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걱정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오늘 천영세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이전보다도 더욱더 몇 배로 우리 법안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수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의 진행으로 돌아가서……
지금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시 원래의 진행으로 돌아가서……
지금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정청래 위원님!

저와 최구식 간사가 하나 놓친 게 있는데요, 원래 제주도 일정과 경주 일정을 잡았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상 그것을 안 가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고려해서 보류됐던 안인데요, 10월 23일날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견이 올해에 국제경기도 많고 국가대표선수들이 많은 경기를 하는데 이것을 끝내 놓고 오후에 태릉선수촌을 방문해서 선수를 격려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안이 올라와서, 그렇게 멀지도 않고, 가서 우리 위원들께서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그 선수들을 격려하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갖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크게 무리가 없으면 그 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무리가 없으면 그 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의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강혜숙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강혜숙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대상기관에서 빠진 부분이 있거든요. 정동극장이 빠졌습니다.

정동극장은 작년에도 감사를 했거든요. 올해도……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래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에 10월 23일날 대한체육회 및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생활체육협의회 감사가 끝난 직후에 태릉선수촌을 격려 방문하는 일정을 넣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강혜숙 위원님 제안대로 감사기관 중에 정동극장을……
그러면 원래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에 10월 23일날 대한체육회 및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생활체육협의회 감사가 끝난 직후에 태릉선수촌을 격려 방문하는 일정을 넣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강혜숙 위원님 제안대로 감사기관 중에 정동극장을……

정동극장은 작년에...

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혜숙 위원님이 그 후속조치를 보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강혜숙 위원님이 그 후속조치를 보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면 10월 19일날로 넣어야 되겠네요. 작년에 박물관 할 때 같이 넣어서 했습니다만, 문화예술위원회 쪽 해서……
그러면 10월 19일날 정동극장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이 국정감사계획서를 두 가지 사항을 수정한 안을 포함해서 이대로 실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국정감사 계획과 관련하여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정감사 서류제출요구의 건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요구자료는 업무보고 등 국정감사계획서에 명시된 사항과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류제출 요구 건수는 9월 18일 기준으로 총 1만 2436건입니다. 그 밖에 앞으로 각 위원님들이 추가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는 관계기관에 즉시 보내서 감사 전까지 조속히 제출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에 대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여야 간사 간에 합의된 증인에 대해서 오늘 의결하기로 하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추가로 증인을 요구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요구된 그 사항은 10월 8일날 저희들 전체회의가 또 있습니다. 그때 또 추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기회가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셔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증인 중 감사대상 기관장과 관계부서장 등 기관증인은 국정감사계획서에 기재된 방식에 따라 출석 요구하였고, 일반증인의 경우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요구된 총 7인에 대해서 출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나중에 또 10월 8일날 추가로 되면 증인이 늘어날 것입니다.
기관증인과 일반증인 등의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국정감사계획서 일정에 따라 당해 증인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증인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명은 확실히 확정하셨습니까?
그러면 10월 19일날 정동극장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이 국정감사계획서를 두 가지 사항을 수정한 안을 포함해서 이대로 실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국정감사 계획과 관련하여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정감사 서류제출요구의 건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요구자료는 업무보고 등 국정감사계획서에 명시된 사항과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류제출 요구 건수는 9월 18일 기준으로 총 1만 2436건입니다. 그 밖에 앞으로 각 위원님들이 추가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는 관계기관에 즉시 보내서 감사 전까지 조속히 제출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에 대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여야 간사 간에 합의된 증인에 대해서 오늘 의결하기로 하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추가로 증인을 요구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요구된 그 사항은 10월 8일날 저희들 전체회의가 또 있습니다. 그때 또 추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기회가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셔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증인 중 감사대상 기관장과 관계부서장 등 기관증인은 국정감사계획서에 기재된 방식에 따라 출석 요구하였고, 일반증인의 경우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요구된 총 7인에 대해서 출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나중에 또 10월 8일날 추가로 되면 증인이 늘어날 것입니다.
기관증인과 일반증인 등의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국정감사계획서 일정에 따라 당해 증인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증인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명은 확실히 확정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증인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강동순, KBS 전 심의위원 윤명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국장 양문석, 2007스페인아르코주빈국조직위원회 위원장 박광진, 전 광주비엔날레 이사장 한갑수, 한국기자협회 취재환경개선특위 위원장․KBS 기자협회장인 박상범, 한국방송공사 이사장 김금수, 총 7명입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강동순, KBS 전 심의위원 윤명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국장 양문석, 2007스페인아르코주빈국조직위원회 위원장 박광진, 전 광주비엔날레 이사장 한갑수, 한국기자협회 취재환경개선특위 위원장․KBS 기자협회장인 박상범, 한국방송공사 이사장 김금수, 총 7명입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심재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늘 공통적으로 7명에 대해서 증인들이 확정이 됐고요, 추가로 또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신정아 게이트의 주역인 신정아 씨가 반드시 저희 문광부에 출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저희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이 있는 만큼 신정아 씨를 반드시 증인으로, 더군다나 이분이 지금 구속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증언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음번 증인 채택 때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음번 증인 채택 때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추가로 신청된 증인에 대해서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업무현황보고 요구의 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안건은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국정감사와 병행하여 주식회사 문화방송과 연합뉴스의 업무현황을 비공개로 보고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업무보고 일시는 연합뉴스는 10월 22일 프레스센터에서, 문화방송의 경우 29일 문화방송 사옥에서 받을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업무현황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 국회법 제93조의2제2항은 정기회 기간 중에 위원회에 상정하는 법률안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 처리에 부수하는 법률안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그 외의 법률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중에 정부가 긴급하다고 제출한 6건의 한글화 관련 법률안과 김충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에 홍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상정하여 심의하기로 양 간사 간에 합의하였습니다.
교섭단체 간사 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오늘 8건의 법률안을 상정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업무현황보고 요구의 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안건은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국정감사와 병행하여 주식회사 문화방송과 연합뉴스의 업무현황을 비공개로 보고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업무보고 일시는 연합뉴스는 10월 22일 프레스센터에서, 문화방송의 경우 29일 문화방송 사옥에서 받을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업무현황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 국회법 제93조의2제2항은 정기회 기간 중에 위원회에 상정하는 법률안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 처리에 부수하는 법률안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그 외의 법률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중에 정부가 긴급하다고 제출한 6건의 한글화 관련 법률안과 김충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에 홍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상정하여 심의하기로 양 간사 간에 합의하였습니다.
교섭단체 간사 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오늘 8건의 법률안을 상정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2. 영상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3. 고도(古都)보존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시53분)

그러면 회의진행의 효율을 위해 먼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3항까지 6건의 한글화 관련 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2월 임시회에서 9건의 한글화 관련 법안을 이미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한글화 관련 법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제출되었는데, 동 법안은 정책적 사항에 대한 개정이 아니라 법률 문장의 단순 한글화 또는 한자 병기, 일본식 법령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범의 준수 등을 위한 입법조치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 변경이나 중대한 상황 변화는 없습니다.
따라서 한글화 법안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 차관의 일괄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과 축조심사를 거쳐 상임위에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부 차관 나오셔서 한글화 관련 법안 6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2월 임시회에서 9건의 한글화 관련 법안을 이미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한글화 관련 법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제출되었는데, 동 법안은 정책적 사항에 대한 개정이 아니라 법률 문장의 단순 한글화 또는 한자 병기, 일본식 법령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범의 준수 등을 위한 입법조치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 변경이나 중대한 상황 변화는 없습니다.
따라서 한글화 법안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 차관의 일괄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과 축조심사를 거쳐 상임위에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부 차관 나오셔서 한글화 관련 법안 6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조배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정부에서 제출한 관광기본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영상진흥기본법, 고도(古都)보존에관한특별법 등 6건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의 용어와 표현 등은 이해하기 어렵고, 문장 구조도 어문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어문규범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등, 법령문이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2월 임시국회 때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로 관광진흥법 등 9개의 한글화 법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4월 11일에 공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동 개정법률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관광기본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영상진흥기본법, 고도(古都)보존에관한특별법 등 6건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의 용어와 표현 등은 이해하기 어렵고, 문장 구조도 어문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어문규범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등, 법령문이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2월 임시국회 때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로 관광진흥법 등 9개의 한글화 법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4월 11일에 공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동 개정법률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종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3항까지 6건의 한글화 관련 법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종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3항까지 6건의 한글화 관련 법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요약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윗부분은 조금 전에 차관께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하단의 한글화 법안을 신속히 심의해야 된다는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첫째, 한글화 법안은 법률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전문용어나 한자어, 일본식 표현을 쉬운 우리 말로 풀어쓰고 문장의 어순을 자연스럽게 배치하는 등 법률을 한글화하고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며,
둘째, 처리가 지연될 경우 다른 법률의 인용조항이 변경되는 등 그 사이에 새로 공포되는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한글화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계속 작성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하며,
셋째, 다른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한글화 법안과 상호 연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글화 법안 제출 후 관련 법률의 제․개정 등으로 인해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동 법률안이 인용하고 있는 수질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그 개정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수정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현행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6항은 ‘지방문화원은 시․군 또는 자치구별로 1개 원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 제4조제6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별로 1개의 원을 두되, 특별자치도에는 4개의 원을 두는 것’으로 하여 단서 규정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4조제6항 단서의 취지는 현행 지방문화원진흥법 부칙 제2조제2항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4개의 지방문화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본칙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칙과 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본칙에 굳이 둘 이유가 없고, 한글화 법안의 개정을 통해 부칙의 내용을 본칙에 추가할 경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특례를 주기 위해서 법률을 새로이 개정하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글화 법안의 기본취지가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화는 데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만 있고 실익은 없는 개정안 제4조제6항 단서(다만, 특별자치도에는 4개의 원을 둔다)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한글화 법안 6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1쪽,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윗부분은 조금 전에 차관께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하단의 한글화 법안을 신속히 심의해야 된다는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첫째, 한글화 법안은 법률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전문용어나 한자어, 일본식 표현을 쉬운 우리 말로 풀어쓰고 문장의 어순을 자연스럽게 배치하는 등 법률을 한글화하고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며,
둘째, 처리가 지연될 경우 다른 법률의 인용조항이 변경되는 등 그 사이에 새로 공포되는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한글화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계속 작성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하며,
셋째, 다른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한글화 법안과 상호 연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글화 법안 제출 후 관련 법률의 제․개정 등으로 인해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동 법률안이 인용하고 있는 수질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그 개정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수정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현행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6항은 ‘지방문화원은 시․군 또는 자치구별로 1개 원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 제4조제6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별로 1개의 원을 두되, 특별자치도에는 4개의 원을 두는 것’으로 하여 단서 규정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4조제6항 단서의 취지는 현행 지방문화원진흥법 부칙 제2조제2항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4개의 지방문화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본칙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칙과 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본칙에 굳이 둘 이유가 없고, 한글화 법안의 개정을 통해 부칙의 내용을 본칙에 추가할 경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특례를 주기 위해서 법률을 새로이 개정하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글화 법안의 기본취지가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화는 데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만 있고 실익은 없는 개정안 제4조제6항 단서(다만, 특별자치도에는 4개의 원을 둔다)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한글화 법안 6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및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한글화 관련 법안 6건에 대해 일괄하여 대체토론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청래 위원님.
다음은 대체토론 및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한글화 관련 법안 6건에 대해 일괄하여 대체토론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청래 위원님.

한자를 한글로 고치고, 알기 쉽게 법령을 바꾸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지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구를 수정하거나 그런 것은 좋다고 보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쪽에 보시면 차관님,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한번 물어볼게요.
‘선전’과 ‘선동’과 ‘홍보’를 구분하십니까, 그 뜻을?
‘선전’과 ‘선동’과 ‘홍보’를 구분하십니까, 그 뜻을?

글쎄요, 지금 당장 여기서 답변을 하라고 그러시면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제7조에 보면 ‘해외선전의 강화 및 출입국절차의 개선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해외선전’을 ‘해외홍보’로 바꾸었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법도 홍보하고 선전하고 그러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은 자구수정이 아니라 의미를 강화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통상적으로 요즘 해외에 관광을 알리고 그다음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을 홍보, 마케팅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해외홍보’ 이 말로 교체를 한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로.

그렇지요? 통상적으로 요즘 그냥 해외홍보, 국내 홍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는 ‘해외선전’ 이렇게 되어 있었네요?

예.

그래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선전’과 ‘선동’과 ‘홍보’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홍보로 바꾸는 것을 제가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광부에서 이렇게 바꿀 때에는 선전과 선동, 홍보 이런 것쯤은 미리 알고 명확하게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라도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뜻을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그 뜻을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 유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3항까지 한글화 관련 법안 6건에 대한 대체토론 및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과 관련해서 국회법 제58조제5항은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개정법률안은 의결을 통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글화 관련 법안 6건은 실질적인 변경이나 정책적인 사항이 아니니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화 관련 법안 6건 중 2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1항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에 포함시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9항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2항 영상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3항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한 한글화 관련 법안 6건에 대한 체계 및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부차관 나오셔서 오늘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3항까지 한글화 관련 법안 6건에 대한 대체토론 및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과 관련해서 국회법 제58조제5항은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개정법률안은 의결을 통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글화 관련 법안 6건은 실질적인 변경이나 정책적인 사항이 아니니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화 관련 법안 6건 중 2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1항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에 포함시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9항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2항 영상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3항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한 한글화 관련 법안 6건에 대한 체계 및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부차관 나오셔서 오늘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화 관련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법률안은 모든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명확한 의미를 파악하여 친근하고 바른 법률생활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후에도 계속 추진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법률안은 모든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명확한 의미를 파악하여 친근하고 바른 법률생활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후에도 계속 추진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심재철 위원님!

한글화 관련 법안이 통과된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잘 된 일입니다. 법에서 우리 말을 올바르게 지키는 이런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되는데 실제 우리의 일상생활의 말에서의 한글 문제는 방송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에서 우리 말을 올바르게 쓰는 것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현재 방송심의회에서는 유감스럽게도 우리 말의 올바른 한글 쓰기에 대한 심의는 완전히 생략되어 있습니다.
각 언론사 자체의 심의실이나 방송위원회의 심의부서에서도 내용만을 문제 삼지 우리 말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자막에 예를 들어서 ‘간지가 난다’라는 그런 제목이 그냥 그대로 공공연하게 막 나가고 있습니다.
각 언론사 자체의 심의실이나 방송위원회의 심의부서에서도 내용만을 문제 삼지 우리 말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자막에 예를 들어서 ‘간지가 난다’라는 그런 제목이 그냥 그대로 공공연하게 막 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지요?

‘느낌이 난다’라는…… 한자로 느낄 감(感)자에 지(じ)자 쓰는, 일본식 발음인데 우리말로 그대로 써서 그것을 실제 자막에다 그대로 내보내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처럼 방송에서 우리 말을 올바르게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방송위원회가 내용 심의와는 별도로 아름다운 우리 말을 살리기 위한 심의를 좀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그런 점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말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1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 의원 대표발의)(김충환․안상수․신상진․김학원․김재원․고조흥․정갑윤․최구식․정청래․심재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미영 의원 대표발의)(홍미영․이미경․이종구․정두언․김학원․이원복․조성래․홍문표․조배숙․김기춘․우상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충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홍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종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종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문화관광부 소관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충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에서는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지원은 2008년 6월 30일까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와의 조정을 거친 상태인 2008년 정부 예산안에는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보조금이 금년의 절반 수준인 22억 원만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며,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유일한 수입원인 등심심의 수수료 수입은 연간 10억 원 정도에 불과하여 내년부터 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고보조금의 지원기한을 2012년까지 연장하여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다만 게임법을 제정하면서 위원회에 대한 국고지원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원회를 사전검열을 행하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국가나 민간으로부터 중립성을 지닌 자율적인 심의기구로 운용하기 위한 취지였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현재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게임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부장관이 차단명령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해당 게임물이 불법 사행성 게임물(도박물)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차단 요청하고 있고 그 밖의 불법 게임물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차단요청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행정절차는 짧게는 7일에서 길게는 40일 가량이 소요되고 있어 온라인을 통한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조기에 근절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불법 사행성 게임물(도박물) 외에도 여러 유형의 불법 게임물이 온라인을 통하여 제공되는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이 직접 온라인상에서 제공되는 불법 게임물의 취급을 정지․제한하도록 행정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효과적인 규제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현행 게임법에서는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 등급분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심의를 받아야 하는 자에 한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수수료 징수대상을 추가하여 시험용 게임물을 신청하는 자와 게임물의 내용변경을 신고하여 등급재분류 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징수하여 관련 업무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홍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바둑학원을 신고체육시설업에 추가하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발의되었는데 체육활동에 대한 개념 변화가 요구되고 있고 바둑종목이 2010년 중국 광저우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으며 사단법인 대한바둑협회가 대한체육회 준가맹단체로 가입하는 등 바둑이 점차 두뇌스포츠로 인정되는 추세에 비추어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가 규정하는 운동경기․야외활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이라는 체육의 개념정의를 엄격히 적용할 경우 바둑을 체육활동으로 단정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신체활동에 근거한 체육개념은 급변하는 스포츠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부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선 바둑을 체육활동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바둑을 체육활동으로 볼 경우라도 바둑학원이 체육시설과 같이 시설기준 등의 규제가 필요한 신고체육시설업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바둑학원에 대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오히려 바둑학원의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행정규제 완화 추세에 따라 기존 신고체육시설업을 자유업화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바둑학원을 시설기준 및 안전기준을 정하여 신고하는 업종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역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셋째, 동 개정안 부칙 제3항은 학원법에 따라 운영 중인 바둑학원에 대하여 학원법 적용을 배제하고 체시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바둑학원에 대한 학원법 적용 배제는 학원법 소관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바둑학원은 취미․여가선용 외에 교육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게 인성교육 기능을 담당하는 등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역할이 있다는 점, 체시법은 체육시설 그 자체를 규정하는 법률이지 체육시설 내에서 행하여지는 프로그램 즉, 수련 및 교육행위를 규정하는 법률이 아니라는 점에서 바둑학원에 대한 학원법 적용 배제는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학원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교육기관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되나 체육시설은 부가세 면세대상이 아니므로 바둑학원 경영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는 등 바둑학원을 체육시설로 보아 학원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체시법을 적용하는 것은 바둑학원 경영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오늘 상정된 문화관광부 소관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충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에서는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지원은 2008년 6월 30일까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와의 조정을 거친 상태인 2008년 정부 예산안에는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보조금이 금년의 절반 수준인 22억 원만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며,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유일한 수입원인 등심심의 수수료 수입은 연간 10억 원 정도에 불과하여 내년부터 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고보조금의 지원기한을 2012년까지 연장하여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다만 게임법을 제정하면서 위원회에 대한 국고지원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원회를 사전검열을 행하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국가나 민간으로부터 중립성을 지닌 자율적인 심의기구로 운용하기 위한 취지였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현재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게임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부장관이 차단명령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해당 게임물이 불법 사행성 게임물(도박물)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차단 요청하고 있고 그 밖의 불법 게임물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차단요청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행정절차는 짧게는 7일에서 길게는 40일 가량이 소요되고 있어 온라인을 통한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조기에 근절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불법 사행성 게임물(도박물) 외에도 여러 유형의 불법 게임물이 온라인을 통하여 제공되는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이 직접 온라인상에서 제공되는 불법 게임물의 취급을 정지․제한하도록 행정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효과적인 규제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현행 게임법에서는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 등급분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심의를 받아야 하는 자에 한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수수료 징수대상을 추가하여 시험용 게임물을 신청하는 자와 게임물의 내용변경을 신고하여 등급재분류 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징수하여 관련 업무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홍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바둑학원을 신고체육시설업에 추가하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발의되었는데 체육활동에 대한 개념 변화가 요구되고 있고 바둑종목이 2010년 중국 광저우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으며 사단법인 대한바둑협회가 대한체육회 준가맹단체로 가입하는 등 바둑이 점차 두뇌스포츠로 인정되는 추세에 비추어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가 규정하는 운동경기․야외활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이라는 체육의 개념정의를 엄격히 적용할 경우 바둑을 체육활동으로 단정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신체활동에 근거한 체육개념은 급변하는 스포츠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부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선 바둑을 체육활동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바둑을 체육활동으로 볼 경우라도 바둑학원이 체육시설과 같이 시설기준 등의 규제가 필요한 신고체육시설업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바둑학원에 대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오히려 바둑학원의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행정규제 완화 추세에 따라 기존 신고체육시설업을 자유업화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바둑학원을 시설기준 및 안전기준을 정하여 신고하는 업종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역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셋째, 동 개정안 부칙 제3항은 학원법에 따라 운영 중인 바둑학원에 대하여 학원법 적용을 배제하고 체시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바둑학원에 대한 학원법 적용 배제는 학원법 소관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바둑학원은 취미․여가선용 외에 교육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게 인성교육 기능을 담당하는 등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역할이 있다는 점, 체시법은 체육시설 그 자체를 규정하는 법률이지 체육시설 내에서 행하여지는 프로그램 즉, 수련 및 교육행위를 규정하는 법률이 아니라는 점에서 바둑학원에 대한 학원법 적용 배제는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학원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교육기관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되나 체육시설은 부가세 면세대상이 아니므로 바둑학원 경영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는 등 바둑학원을 체육시설로 보아 학원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체시법을 적용하는 것은 바둑학원 경영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이 두 법안에 대해서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법안에 대해서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산업진흥법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조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인터넷 PC방 등록에 관한 규정을 보면 근린생활시설에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기존에 근린생활시설에 있던 인터넷 PC방들이 상당히 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통부와 문광부가 조정을 하는 기간 동안 부칙조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두지 않으면 전국에 있는 한 1만여 개의 PC방이 불법 영업장으로 갑자기 바뀌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불비사항이기 때문에 소위에서 이런 부분을 좀 다뤄야 된다고, 추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차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요구가 문광부에 좀 있었죠?
인터넷 PC방 등록에 관한 규정을 보면 근린생활시설에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기존에 근린생활시설에 있던 인터넷 PC방들이 상당히 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통부와 문광부가 조정을 하는 기간 동안 부칙조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두지 않으면 전국에 있는 한 1만여 개의 PC방이 불법 영업장으로 갑자기 바뀌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불비사항이기 때문에 소위에서 이런 부분을 좀 다뤄야 된다고, 추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차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요구가 문광부에 좀 있었죠?

요구가 많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는데 그걸 좀 처리해야 될 시간이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기간이 있어야 그간에 그걸 준비해서 인터넷 PC방 업주들이 그걸 신고를 하는데 그게 없이 된다면 갑자기 모든 인터넷 PC방이 거의 불법화되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이 있을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문광부에도 많이 요구를 한 것 같고 저희 쪽에도 요구를 했는데 그 조항은 법안소위에서 같이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및 제16항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및 제16항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14항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동 법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에서 좋은 의견이 제시되어서 보다 심도 있는 좋은 법안심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네 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리고 참석하신 진술인을 편의상 가나다순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홍 한동대 교수입니다.
다음은 박명호 한국외대 교수입니다.
다음은 박원기 한국방송광고공사 연구위원입니다.
다음은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입니다.
(진술인 인사)
그러면 진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진술인 네 분의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진술인들께서는 시간제한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10분 이내에 주요 핵심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공청회는 문화관광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는 문화관광위원들만 하실 수가 있고 진술인 상호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재홍 한동대 교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동 법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에서 좋은 의견이 제시되어서 보다 심도 있는 좋은 법안심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네 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리고 참석하신 진술인을 편의상 가나다순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홍 한동대 교수입니다.
다음은 박명호 한국외대 교수입니다.
다음은 박원기 한국방송광고공사 연구위원입니다.
다음은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입니다.
(진술인 인사)
그러면 진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진술인 네 분의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진술인들께서는 시간제한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10분 이내에 주요 핵심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공청회는 문화관광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는 문화관광위원들만 하실 수가 있고 진술인 상호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재홍 한동대 교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자료를 다 갖고 계실 텐데요. 어떤 시장의 독점으로 운영되거나 정부가 개입하려면 시장이 잘 운영되지 않는다라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희가 다 압니다. 지상파방송시장하고 방송광고시장에는 특별히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 시장실패의 조건이 전혀 없는 경쟁적 시장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상파방송은 경제학에서 시장실패가 나타나는 비경합성․비배타성의 조건을 갖는 공공재, 민간에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는 전형적인 공공재에 해당은 되는데 절묘하게도 광고라는 것이 소비자를 대신해서, 말하자면 프로그램 제작비를 광고주가 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공재로 인한 시장실패문제가 더 없어져서 특별히 경쟁이 안 된다든지 독점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든지 혹은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 시장실패문제가 다 없어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방송광고시장이라는 것은 시간을 사고파는 시장인데 역시 그 시간에 대해서도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고 또 다양한 매체가 존재하고 다양한 수요자가 존재하고 특별한 시장실패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장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어쨌든 현재에는 방송광고공사 체제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는데 현 KOBACO 독점체제에 대해서는 많은 비효율성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KOBACO의 본질적 기능은 아니지만 광고요금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피크타임 때는 몰리고 난피크 때는 시간이 남는다든지 또 군소 방송사, 라디오방송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은 요금으로 판매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높은 요금으로,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그것을 다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인기 있는 시간대에는 할당, 인기 없는 시간대에는 연계판매, 끼워팔기를 해서 기본적으로 요금체제를 왜곡하고 있고요.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전파라는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 제 가치대로 거래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마 가장 센스티브한 문제가 군소 방송사일 텐데 사실은 군소방송 중에서도 종교방송 같은 것은 특정 종교단체의 자발적인 방송인데 종교방송의 재정을 인위적으로 지원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모든 국민이 군소방송이나 이런 방송사를 지원하는 형평의 문제도 있지만 뭔가 자구적인 노력에 의하지 않고 지원을 받아서 생존하는 개인이나 어떤 조직은 필연적으로 어떤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10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경쟁력이 약한 채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 중의 하나가 경쟁을 도입하면 프로그램의 질이 낮아진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현재 체제에서 광고요금이 시청률과 무관하게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질 좋은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국민들이 놓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선정성 오락성이 높으면 시청률이 높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것은 정말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본 것이고 더군다나 이것은 인터넷이나 케이블도 아니고 온 가족이 보는 지상파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질이 좋으면 시청률이 높아지는 게 당연한데 수입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질을 좋게 하고 프로그램 제작비를 높이고 해도 광고요금이라는 것이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인센티브는 사실은 굉장히 약하고 거꾸로 비용이 적게 드는 오락성 선정성, 소위 말하는 벗기기지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할 유인을 주는 제도가 바로 현재 제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광고공사의 기능을 보면 한편으로는 매체에 광고시간을 팔아주는―미디어렙이지요―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동시에 방송사의 이익을 통제하는 규제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둘은 동일인이 수행할 수 없는 전혀 상반된 기능, 스스로 모순입니다. 방송사의 이익을 높이는 미디어렙 기능을 하면서 동시에 방송사의 이익을 제한하는 규제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모순일 수밖에 없는, 두 가지 다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그다음에 KOBACO 자체는 다른 시장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스스로 독점이기 때문에 독점이 갖는 모든 폐해를 그대로 다 드러낸다고 하겠습니다. 스스로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인센티브도 없고 자의적인 판단, 어떤 효율성이나 경쟁력을 시장에서 검증받을 수 없기 때문에 KOBACO의 독점체제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들인데 어쨌든 현재 제도가 문제가 있더라도 제도가 한번 고착이 되면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경쟁을 도입할 때에 어떤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는 그 문제점을 굉장히 과장하거나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지만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경쟁을 도입해서 요금이 자율화되면 본격적으로 시청률 경쟁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방송사들이 선정성 오락성 폭력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고 그러면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져서 결국 문제가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우려를 나타내는 주장이지만 이 가설이 맞는다는 이론적인, 실증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고요.
사실은 그 반대로 선정성 오락성이 높을 때에 시청률이 떨어진다는 에버던스(evidence)도 맞고,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이 주장이 맞다라는 설득력 있는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주장이 맞는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정말 선정성 오락성을 좋아하는 아주 수준 낮은 국민이 된다는 전제인데 지상파 방송에서는 그럴 수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저희가 그걸 경험하지 못했지만 광고요금이 자율화되어서 시청률 경쟁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질 좋은 프로그램들이 나타날 인센티브가 살아나는 거지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청률이 높아지고 광고수입이 올라간다면 당연히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겠지요. 현재는 그럴 인센티브가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선정성 폭력성 이러한 문제는 지금도 사후적인 규제장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방송에서 계속 심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면 이미 있는 우리의 법체계하에서도 충분히 감시를 할 수 있고요.
(조배숙 위원장, 최구식 간사와 사회교대)
두 번째는 경쟁이 도입되어서 요금규제가 없어지면 방송광고요금이 굉장히 올라서 물건값으로 전가가 되어서 소비자한테 피해를 줄 것이다, 이것도 경제학적으로 따져보면 사실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첫째는 광고요금이 오르는 시간대도 있을 것이고 떨어지는 시간대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소위 말해서 리밸런싱(rebalancing)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왜곡되어 있던 요금이 제 가치를 찾아가는 거지요. 만약에 피크타임 때에 방송의 광고시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가치가 높다면 이것은 당연히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이 맞고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두 번째는 만약 오른다고 해서 그것이 다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광고를 하는 이유는 시장이 굉장히 경쟁적인 상품들에 대해서 광고를 하는 거지요. 과점이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광고라고 하는 것은 직접 생산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마진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요. 그래서 광고를 많이 하게 되면 어떤 기업이나 광고비를 많이 썼으니까 물건값을 올린다고 하면 그 물건은 팔리지도 않을 것이고 사실은 기업들에게 실제적으로 서베이를 해 봐도 ‘광고요금이 오르면 광고를 하는 물건값을 얼마나 올리겠습니까’ 하면 기업들은 무슨 말이냐, 경쟁이 심하니까 올릴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 뻔히 알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업의 마진이 줄어들 것이지 요금 상승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물론 이것은 경제적인 논리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종교방송 등이 위축되어서 방송의 다양성이 훼손된다, 종교방송 등이 위축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방송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언론이라는 것이 방송, 케이블, 신문, 인터넷 굉장히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교방송이라는 것은 특정 종교단체들의 어떤 이익이랄까 그런 걸 위한 방송인데 그 방송사들이 위축된다고 해서 다양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재정은 해당 종교단체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맞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과거에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그널을 준 것이거든요, 계속 지원을 해 준다는. 그것을 하루아침에 끊을 때 문제가 있다면 여전히 다른 대안이 있겠다, 방송발전기금이라든지 방송사들이, 광고주들이 자유경쟁을 한 이후에 사후적으로 펀드를 조성할 수도 있으니까 이 자체가 현재 KOBACO 체제를 옹호하는 논리는 될 수 없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자료를 다 갖고 계실 텐데요. 어떤 시장의 독점으로 운영되거나 정부가 개입하려면 시장이 잘 운영되지 않는다라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희가 다 압니다. 지상파방송시장하고 방송광고시장에는 특별히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 시장실패의 조건이 전혀 없는 경쟁적 시장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상파방송은 경제학에서 시장실패가 나타나는 비경합성․비배타성의 조건을 갖는 공공재, 민간에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는 전형적인 공공재에 해당은 되는데 절묘하게도 광고라는 것이 소비자를 대신해서, 말하자면 프로그램 제작비를 광고주가 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공재로 인한 시장실패문제가 더 없어져서 특별히 경쟁이 안 된다든지 독점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든지 혹은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 시장실패문제가 다 없어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방송광고시장이라는 것은 시간을 사고파는 시장인데 역시 그 시간에 대해서도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고 또 다양한 매체가 존재하고 다양한 수요자가 존재하고 특별한 시장실패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장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어쨌든 현재에는 방송광고공사 체제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는데 현 KOBACO 독점체제에 대해서는 많은 비효율성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KOBACO의 본질적 기능은 아니지만 광고요금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피크타임 때는 몰리고 난피크 때는 시간이 남는다든지 또 군소 방송사, 라디오방송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은 요금으로 판매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높은 요금으로,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그것을 다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인기 있는 시간대에는 할당, 인기 없는 시간대에는 연계판매, 끼워팔기를 해서 기본적으로 요금체제를 왜곡하고 있고요.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전파라는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 제 가치대로 거래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마 가장 센스티브한 문제가 군소 방송사일 텐데 사실은 군소방송 중에서도 종교방송 같은 것은 특정 종교단체의 자발적인 방송인데 종교방송의 재정을 인위적으로 지원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모든 국민이 군소방송이나 이런 방송사를 지원하는 형평의 문제도 있지만 뭔가 자구적인 노력에 의하지 않고 지원을 받아서 생존하는 개인이나 어떤 조직은 필연적으로 어떤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10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경쟁력이 약한 채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 중의 하나가 경쟁을 도입하면 프로그램의 질이 낮아진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현재 체제에서 광고요금이 시청률과 무관하게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질 좋은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국민들이 놓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선정성 오락성이 높으면 시청률이 높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것은 정말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본 것이고 더군다나 이것은 인터넷이나 케이블도 아니고 온 가족이 보는 지상파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질이 좋으면 시청률이 높아지는 게 당연한데 수입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질을 좋게 하고 프로그램 제작비를 높이고 해도 광고요금이라는 것이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인센티브는 사실은 굉장히 약하고 거꾸로 비용이 적게 드는 오락성 선정성, 소위 말하는 벗기기지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할 유인을 주는 제도가 바로 현재 제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광고공사의 기능을 보면 한편으로는 매체에 광고시간을 팔아주는―미디어렙이지요―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동시에 방송사의 이익을 통제하는 규제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둘은 동일인이 수행할 수 없는 전혀 상반된 기능, 스스로 모순입니다. 방송사의 이익을 높이는 미디어렙 기능을 하면서 동시에 방송사의 이익을 제한하는 규제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모순일 수밖에 없는, 두 가지 다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그다음에 KOBACO 자체는 다른 시장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스스로 독점이기 때문에 독점이 갖는 모든 폐해를 그대로 다 드러낸다고 하겠습니다. 스스로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인센티브도 없고 자의적인 판단, 어떤 효율성이나 경쟁력을 시장에서 검증받을 수 없기 때문에 KOBACO의 독점체제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들인데 어쨌든 현재 제도가 문제가 있더라도 제도가 한번 고착이 되면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경쟁을 도입할 때에 어떤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는 그 문제점을 굉장히 과장하거나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지만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경쟁을 도입해서 요금이 자율화되면 본격적으로 시청률 경쟁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방송사들이 선정성 오락성 폭력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고 그러면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져서 결국 문제가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우려를 나타내는 주장이지만 이 가설이 맞는다는 이론적인, 실증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고요.
사실은 그 반대로 선정성 오락성이 높을 때에 시청률이 떨어진다는 에버던스(evidence)도 맞고,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이 주장이 맞다라는 설득력 있는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주장이 맞는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정말 선정성 오락성을 좋아하는 아주 수준 낮은 국민이 된다는 전제인데 지상파 방송에서는 그럴 수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저희가 그걸 경험하지 못했지만 광고요금이 자율화되어서 시청률 경쟁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질 좋은 프로그램들이 나타날 인센티브가 살아나는 거지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청률이 높아지고 광고수입이 올라간다면 당연히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겠지요. 현재는 그럴 인센티브가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선정성 폭력성 이러한 문제는 지금도 사후적인 규제장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방송에서 계속 심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면 이미 있는 우리의 법체계하에서도 충분히 감시를 할 수 있고요.
(조배숙 위원장, 최구식 간사와 사회교대)
두 번째는 경쟁이 도입되어서 요금규제가 없어지면 방송광고요금이 굉장히 올라서 물건값으로 전가가 되어서 소비자한테 피해를 줄 것이다, 이것도 경제학적으로 따져보면 사실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첫째는 광고요금이 오르는 시간대도 있을 것이고 떨어지는 시간대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소위 말해서 리밸런싱(rebalancing)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왜곡되어 있던 요금이 제 가치를 찾아가는 거지요. 만약에 피크타임 때에 방송의 광고시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가치가 높다면 이것은 당연히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이 맞고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두 번째는 만약 오른다고 해서 그것이 다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광고를 하는 이유는 시장이 굉장히 경쟁적인 상품들에 대해서 광고를 하는 거지요. 과점이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광고라고 하는 것은 직접 생산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마진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요. 그래서 광고를 많이 하게 되면 어떤 기업이나 광고비를 많이 썼으니까 물건값을 올린다고 하면 그 물건은 팔리지도 않을 것이고 사실은 기업들에게 실제적으로 서베이를 해 봐도 ‘광고요금이 오르면 광고를 하는 물건값을 얼마나 올리겠습니까’ 하면 기업들은 무슨 말이냐, 경쟁이 심하니까 올릴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 뻔히 알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업의 마진이 줄어들 것이지 요금 상승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물론 이것은 경제적인 논리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종교방송 등이 위축되어서 방송의 다양성이 훼손된다, 종교방송 등이 위축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방송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언론이라는 것이 방송, 케이블, 신문, 인터넷 굉장히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교방송이라는 것은 특정 종교단체들의 어떤 이익이랄까 그런 걸 위한 방송인데 그 방송사들이 위축된다고 해서 다양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재정은 해당 종교단체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맞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과거에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그널을 준 것이거든요, 계속 지원을 해 준다는. 그것을 하루아침에 끊을 때 문제가 있다면 여전히 다른 대안이 있겠다, 방송발전기금이라든지 방송사들이, 광고주들이 자유경쟁을 한 이후에 사후적으로 펀드를 조성할 수도 있으니까 이 자체가 현재 KOBACO 체제를 옹호하는 논리는 될 수 없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명호 한국외대 교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박명호 한국외대 교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의 박명호 교수입니다.
사실 상당히 딱딱하고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국회에 왔을 때는 사실 이런 줄을 잘 모르고 왔습니다. 또 괜히 긴장되고 그러는데 저희가 공청회 하면 흔히 발표자도 있고 대개 교수들은 토론자로 오기 때문에 큰 불편한 심정이 없이 왔는데 와서 봤더니 탁 앉혀 놓고 진술하라고 그러니까 마치 잘못한 일이 있어서 왔나 싶어 가지고 너무 경직적인 것 같은데요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와서 조금 놀란 건 이런 게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방송광고 판매대행에 관련된 법안을 진술하는 것인데 방송광고와 관련된 타이틀을 가지신 분이 왔다기보다는 저희들은 경제학 하신 분들이 왔고 한쪽은 당사자 사업자가 오셨고 또 한쪽은 시민단체가 와 갖고 서로 지금 말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같은 레벨에서 이야기했으면 서로 편했을 텐데 이해당사자도 오고 사실은 김재홍 교수 같은 경우에는 방송광고와 관련된 경제이슈를 오랫동안 공부도 해 왔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좀 입장이 다른데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본다면 이 업계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요. 사실 저는 이쪽 업계에 아는 분도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방송광고를 특별히 오랫동안 공부한 건 아닌데 단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할 수는 있겠구나라는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면에서 가장 평범한 그냥 경제학을 전공한 교수가 우리나라의 중요한 법이 하나 바뀌는 계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냥 평범한 전문가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소박한 심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저의 진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크게 따져서 한 서너 가지 꼭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현재 제도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개선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다음에 기대효과가 뭐가 있을까, 그다음에 만일 정 안 되어서 법을 어떠한 식으로든 최소한으로라도 바꾸려면 꼭 어떤 것은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행제도의 문제점은 첫 번째는 이런 거지요. 지상파 방송사의 영업권을 법적으로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허용했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1980년대 아주 가부장적인 정부가 있을 때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정부하에서는 이런 태도가 충분히 가능하고 그 당시 이런 걸 했을 때 누가 노(No)하기도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법안은 그렇게 출발을 했고 그 당시로서는 꼭 정부가 셌다기보다도 최소한의 시장구조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법안이 시작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시장의 여건도 바뀌고 그다음에 세상도, 정부의 역할도 바뀌었다는 측면에서 법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방송시장의 여건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무엇보다도 독점적인 시장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경쟁적인 매체들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입법 당시의 배경하고 지금하고 시대가 바뀌었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셔서 그러면 개선방향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했을 때는 우선 저희가 볼 때는 개선방향에서 첫 번째는 현재와 같은 제도는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폐지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여건이 바뀌었는데 이것을 굳이 가져갈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다음에 방송사와 광고주 간에 자율적 광고 거래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데 굳이 가져갈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안에 계신 분들이야 직장의 문제일 것이고,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겠지만 만일 국외자가 본다면 제도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이것을 굳이 독점체제로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디어렙의 경쟁을 허용하고 광고요금은 자율화해야 된다는 것이 경제학을 한 사람이라면 너무 당연한 개선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현재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가장 간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 종교방송, 지역방송이라면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원래 취지하고는 안 맞는 것이지만 이분들이 현 상황에서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과도 기간을 주어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기간 동안만 일정 기간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는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것은 일정 기간 동안은 지원해 주는데, 그 지원이 그냥 무작정 지원이 아니라 꼭 자생력을 키우는 프로그램과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생력을 키우는 것을 병행하는 조건하에서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방송시장도 경쟁 도입으로 인해서 광고시장이 활성화돼서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역 민방 및 종교방송도 자기 스스로의 자구노력으로 더 건실한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고, 광고주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광고주는 지금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얼마든지 지불의사가 있지만 여러 가지가 묶여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한 것이라든지 또는 끼워팔기라든지 이런 모든 관행들이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인 관행들인데 그것이 없어진다면 얼마든지 시장이 자율적으로 자기의 능력껏 자기의 지불의사 맞춰 가지고 광고시장이 활성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광고주들의 전체적인 만족도도 커질 것입니다.
동시에 미디어렙이라는 것이 경쟁이 도입되기 때문에 광고대행사 시장 역시 활성화될 것이고 그만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광고대행사, 그다음에 기타 매체 전문 대행사들의 사업 확대로 시장 자체의 경쟁력이 커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법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논쟁할 거리가 많습니다. 법안 자체를 보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문제 삼아야 될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한 두세 가지는 크게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이 첫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규제 완화, 경쟁 도입이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과 개방의 원리가 법 개정할 때 고려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요즘 잘 알다시피 개방화가 한․미 FTA라든지 한․EU FTA 하면서 광고를 포함한 서비스시장의 개방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제도를 지금과 같이 정부에 의한 독점체제로 가지고 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후생도 낮출뿐더러 제도 운영에서도 외국인들한테 괜히 오해만 살 수 있기 때문에 내부를 위해서도, 아니면 대외적인 관계를 위해서도 당연히 개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980년대에 현재의 법이 만들어진 것은 기본적으로 가부장적인 정부가 운영할 때의 특수한 시대상황의 논리입니다. 가부장적인 정부와 그다음에 시장의 독점성이 어느 정도 인정됐을 때, 독점시장의 어떤 기능이 인정됐을 때인데 지금은 시장 자체가 경쟁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의 역할을 가부장적인 것으로 갖고 가기를 원하는 국민들도 별로 없습니다. 정부가 사사건건 가격까지, 거래 관행까지 모든 것을 다 규제해야 된다고 믿는 국민들도 이제는 아주 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시장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 결과적으로 국민 차원에서, 아니면 의회든지 어디에서든 간에 정부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정립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광고시장에서 정부가 어디까지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과연 종교방송, 지역방송에 대해서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국은 간접적으로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인데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장의 여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는다면 아마 좋은 견해가 수렴돼서 좋은 법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상당히 딱딱하고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국회에 왔을 때는 사실 이런 줄을 잘 모르고 왔습니다. 또 괜히 긴장되고 그러는데 저희가 공청회 하면 흔히 발표자도 있고 대개 교수들은 토론자로 오기 때문에 큰 불편한 심정이 없이 왔는데 와서 봤더니 탁 앉혀 놓고 진술하라고 그러니까 마치 잘못한 일이 있어서 왔나 싶어 가지고 너무 경직적인 것 같은데요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와서 조금 놀란 건 이런 게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방송광고 판매대행에 관련된 법안을 진술하는 것인데 방송광고와 관련된 타이틀을 가지신 분이 왔다기보다는 저희들은 경제학 하신 분들이 왔고 한쪽은 당사자 사업자가 오셨고 또 한쪽은 시민단체가 와 갖고 서로 지금 말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같은 레벨에서 이야기했으면 서로 편했을 텐데 이해당사자도 오고 사실은 김재홍 교수 같은 경우에는 방송광고와 관련된 경제이슈를 오랫동안 공부도 해 왔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좀 입장이 다른데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본다면 이 업계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요. 사실 저는 이쪽 업계에 아는 분도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방송광고를 특별히 오랫동안 공부한 건 아닌데 단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할 수는 있겠구나라는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면에서 가장 평범한 그냥 경제학을 전공한 교수가 우리나라의 중요한 법이 하나 바뀌는 계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냥 평범한 전문가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소박한 심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저의 진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크게 따져서 한 서너 가지 꼭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현재 제도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개선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다음에 기대효과가 뭐가 있을까, 그다음에 만일 정 안 되어서 법을 어떠한 식으로든 최소한으로라도 바꾸려면 꼭 어떤 것은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행제도의 문제점은 첫 번째는 이런 거지요. 지상파 방송사의 영업권을 법적으로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허용했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1980년대 아주 가부장적인 정부가 있을 때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정부하에서는 이런 태도가 충분히 가능하고 그 당시 이런 걸 했을 때 누가 노(No)하기도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법안은 그렇게 출발을 했고 그 당시로서는 꼭 정부가 셌다기보다도 최소한의 시장구조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법안이 시작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시장의 여건도 바뀌고 그다음에 세상도, 정부의 역할도 바뀌었다는 측면에서 법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방송시장의 여건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무엇보다도 독점적인 시장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경쟁적인 매체들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입법 당시의 배경하고 지금하고 시대가 바뀌었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셔서 그러면 개선방향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했을 때는 우선 저희가 볼 때는 개선방향에서 첫 번째는 현재와 같은 제도는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폐지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여건이 바뀌었는데 이것을 굳이 가져갈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다음에 방송사와 광고주 간에 자율적 광고 거래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데 굳이 가져갈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안에 계신 분들이야 직장의 문제일 것이고,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겠지만 만일 국외자가 본다면 제도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이것을 굳이 독점체제로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디어렙의 경쟁을 허용하고 광고요금은 자율화해야 된다는 것이 경제학을 한 사람이라면 너무 당연한 개선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현재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가장 간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 종교방송, 지역방송이라면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원래 취지하고는 안 맞는 것이지만 이분들이 현 상황에서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과도 기간을 주어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기간 동안만 일정 기간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는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것은 일정 기간 동안은 지원해 주는데, 그 지원이 그냥 무작정 지원이 아니라 꼭 자생력을 키우는 프로그램과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생력을 키우는 것을 병행하는 조건하에서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방송시장도 경쟁 도입으로 인해서 광고시장이 활성화돼서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역 민방 및 종교방송도 자기 스스로의 자구노력으로 더 건실한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고, 광고주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광고주는 지금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얼마든지 지불의사가 있지만 여러 가지가 묶여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한 것이라든지 또는 끼워팔기라든지 이런 모든 관행들이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인 관행들인데 그것이 없어진다면 얼마든지 시장이 자율적으로 자기의 능력껏 자기의 지불의사 맞춰 가지고 광고시장이 활성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광고주들의 전체적인 만족도도 커질 것입니다.
동시에 미디어렙이라는 것이 경쟁이 도입되기 때문에 광고대행사 시장 역시 활성화될 것이고 그만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광고대행사, 그다음에 기타 매체 전문 대행사들의 사업 확대로 시장 자체의 경쟁력이 커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법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논쟁할 거리가 많습니다. 법안 자체를 보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문제 삼아야 될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한 두세 가지는 크게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이 첫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규제 완화, 경쟁 도입이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과 개방의 원리가 법 개정할 때 고려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요즘 잘 알다시피 개방화가 한․미 FTA라든지 한․EU FTA 하면서 광고를 포함한 서비스시장의 개방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제도를 지금과 같이 정부에 의한 독점체제로 가지고 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후생도 낮출뿐더러 제도 운영에서도 외국인들한테 괜히 오해만 살 수 있기 때문에 내부를 위해서도, 아니면 대외적인 관계를 위해서도 당연히 개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980년대에 현재의 법이 만들어진 것은 기본적으로 가부장적인 정부가 운영할 때의 특수한 시대상황의 논리입니다. 가부장적인 정부와 그다음에 시장의 독점성이 어느 정도 인정됐을 때, 독점시장의 어떤 기능이 인정됐을 때인데 지금은 시장 자체가 경쟁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의 역할을 가부장적인 것으로 갖고 가기를 원하는 국민들도 별로 없습니다. 정부가 사사건건 가격까지, 거래 관행까지 모든 것을 다 규제해야 된다고 믿는 국민들도 이제는 아주 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시장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 결과적으로 국민 차원에서, 아니면 의회든지 어디에서든 간에 정부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정립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광고시장에서 정부가 어디까지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과연 종교방송, 지역방송에 대해서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국은 간접적으로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인데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장의 여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는다면 아마 좋은 견해가 수렴돼서 좋은 법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박원기 한국방송광고공사 연구위원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박원기 한국방송광고공사 연구위원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KOBACO 연구위원 박원기입니다.
박 교수님은 편안하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국내 유일의 광고연구소인 KOBACO에 있는 광고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있지만 그다음에 또 광고매체를 공부하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중립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KOBACO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KOBACO의 기능을 포함해서 KOBACO가 그동안 받아 왔던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긍정적인 부분으로는 방송의 편성․제작과 그다음에 광고영업 제도를 분리함으로써 우리나라 방송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데 KOBACO가 기여했다는 평가를 일반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방송광고요금 안정화정책을 통해서 방송광고요금을 저가로 유지해 옴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주고, 또 한편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 투명성을 제고시켰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KOBACO가 설립되기 전에는 방송광고 관련 거래비용이 대략 한 20%가 됐습니다. 그러던 것이 현재는 3%이고요, 그다음에 모든 방송광고 거래는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열람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만큼 거래 투명성을 제고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매체력이 약한 취약 매체, 즉 종교방송이나 지역방송에 대해서 광고 수주에 도움을 줌으로써 매체 간 또는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지원해서 우리나라 언론 다양성을 담보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고대행률을 높이고 대행수수료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우리나라 광고산업이 발전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KOBACO가 현재 하고 있는 각종 광고진흥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내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 이외에 또 부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KOBACO가 현재 운영 중인 각종 방송광고 판매방식이 비탄력적이고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KOBACO도 2000년부터 이른바 GS판매제도를 도입해서 다양한 판매방식과 시장가치를 반영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취약 매체 연계판매 부분도 굉장히 많은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데, 그런데 광고주 입장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광고시장에서 독과점적 위치에 있는 방송 3사가 있고 그다음에 또 취약 매체가 공존하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매체 간의 균형 발전과 다양성 유지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가치라면 분명히 일정 부분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참고적으로 KOBACO가 판매하는 연계판매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최구식 간사, 조배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다음에 쟁점별로 KOBACO의 입장을 설명드리면, 제도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보면 방송광고시장에서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방송사 간의 경쟁이 활성화되면서 흔히 우려하고 있는 방송사와 광고주 간의 부당한 유착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KOBACO 이전에 직접 방송사들이 영업하던 시절에 광고주와 매체사 간의 유착이나 아니면 부당한 압력으로 인한 갈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KOBACO 시스템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당시에 그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최근에도 보면 MBC PD수첩 사건 때도KOBACO가 있었기 때문에 MBC가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방송광고시장과 달리 별도의 규제가 없는, 즉 직접 광고영업을 하는 신문시장에서도 신문사와 광고주 간에 별 유착관계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실제로 보면 현재 우리나라 신문의 경우 일반 상품 광고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 가지고 신문사들이 대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기획 특집광고나 아니면 일반 사업협찬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주들은 비용 대비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대언론관계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참여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현실이라는 거지요. 그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제도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경쟁체제가 도입되었을 때 과도한 시청률 경쟁으로 선정성이나 폭력성이 심화되는 게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김 교수님은 그런 증거가 없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주창윤 교수님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분명히 선정성과 시청률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경쟁체제 도입을 지지하는 분들은 이런 체제가 도입되어도 방송광고요금이 한 9%밖에 인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OBACO가 주장하는 두 배, 세 배 인상은 터무니없다는 주장을 하시는데 실제로 경쟁체제가 도입될 때 단기간 내에 광고비가 올라간다는 것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하면 신문광고요금이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나라의 현재 방송광고 매체 수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실제로 우리나라 지상파 매체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한 것입니다. 즉 광고주협회에서 9%밖에 안 올라간다고 하는 주장은 소위 말하는 윌링니스 투 페이(willingness to pay) 방식으로 광고주에게 의사를 물어본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광고주는 현재 가격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끼워팔기 방식으로 종교방송을 지원해서 시장을 왜곡시키기보다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면 좋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데, 보조금에 대한 지원 명분이나 사회적인 합의 문제는 일단 차치하고라도 제가 볼 때는 현재 연간 광고판매액이 종교방송이 700억이고 지역방송이 한 2000억인데, 2500억 그 정도 잡아도 그 많은 돈을 실제로 어디에서 조달할 수 있냐는 거지요. 사실 이게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전혀 현실성이 없는 정책적인 대안이고요.
그다음에 KOBACO가 있음으로 인해서 외주 제작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KOBACO와 외주 제작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 벌써 소위 말하는 중요한 드라마들은 대부분 다 방송국에서 외주로 만들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실제로 방송사의 자체 제작기반이 붕괴될 정도의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KOBACO 체제와 한․미 FTA 문제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AMCHAM이나 USTR의 각종 보고서를 보시면, 즉 미국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KOBACO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ISD 문제를 또 말씀하시는데 11장에 나와 있는 ISD 제소요건, 그러니까 투자협정상의 의무라든가 투자계약, 투자인가 문제, 그다음에 또 그로 인해서 투자자가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면 분명히 이것은 KOBACO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고 저희 회사 법률자문과 그다음에 국회에 계시는 일부 의원님께서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쟁체제가 도입됐을 때 예상되는 결과를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방송 3사의 방송광고 독과점이 심화되고 그다음에 또 광고주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상파 3사의 방송광고비 점유율이 87%에 이릅니다. 87%인데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독과점이 더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비율이 더 올라간다는 것이고 결국은 광고주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쟁체제가 도입되어도 결국은 방송사별로 또 다른 독과점체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과점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종교방송과 지역방송의 판매 문제, 이 부분은 역시 미디어렙이 도입되어도 그 방송국이 광고를 하는 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연계판매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기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또 미디어렙이 연계판매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볼 때는 분명히 그 결과가 현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특히 취약 매체 연계판매 부분은 프랑스나 독일 같은 나라에서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송 3사를 제외한 다른 매체의 광고비가 감소되고 그래서 매체의 균형 발전이나 여론 다양성이 훼손될 것은 불가피하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연계판매를 하지 않을 경우에 종교방송은 현 수준에서 한 80~90%까지 광고비가 감소되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이고, 그다음에 지역방송은 자체 제작 프로그램의 광고는 판매가 불가능해질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서울MBC나 SBS의 단순 전송사업자로 전락할 것은 뻔하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방송사들은 시청률 경쟁과 광고수익 제고를 위해서 소위 말해서 광고가 잘되는 드라마나 오락 쪽에만 집중할 것이고 결국은 교양이나 다큐 쪽은 아마 줄일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동안 PD연합회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방송의 저널리즘 기능이 굉장히 약화되고 그다음에 방송의 어떤 내적인 다양성이 굉장히 약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 교수님은 편안하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국내 유일의 광고연구소인 KOBACO에 있는 광고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있지만 그다음에 또 광고매체를 공부하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중립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KOBACO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KOBACO의 기능을 포함해서 KOBACO가 그동안 받아 왔던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긍정적인 부분으로는 방송의 편성․제작과 그다음에 광고영업 제도를 분리함으로써 우리나라 방송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데 KOBACO가 기여했다는 평가를 일반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방송광고요금 안정화정책을 통해서 방송광고요금을 저가로 유지해 옴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주고, 또 한편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 투명성을 제고시켰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KOBACO가 설립되기 전에는 방송광고 관련 거래비용이 대략 한 20%가 됐습니다. 그러던 것이 현재는 3%이고요, 그다음에 모든 방송광고 거래는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열람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만큼 거래 투명성을 제고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매체력이 약한 취약 매체, 즉 종교방송이나 지역방송에 대해서 광고 수주에 도움을 줌으로써 매체 간 또는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지원해서 우리나라 언론 다양성을 담보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고대행률을 높이고 대행수수료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우리나라 광고산업이 발전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KOBACO가 현재 하고 있는 각종 광고진흥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내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 이외에 또 부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KOBACO가 현재 운영 중인 각종 방송광고 판매방식이 비탄력적이고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KOBACO도 2000년부터 이른바 GS판매제도를 도입해서 다양한 판매방식과 시장가치를 반영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취약 매체 연계판매 부분도 굉장히 많은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데, 그런데 광고주 입장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광고시장에서 독과점적 위치에 있는 방송 3사가 있고 그다음에 또 취약 매체가 공존하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매체 간의 균형 발전과 다양성 유지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가치라면 분명히 일정 부분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참고적으로 KOBACO가 판매하는 연계판매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최구식 간사, 조배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다음에 쟁점별로 KOBACO의 입장을 설명드리면, 제도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보면 방송광고시장에서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방송사 간의 경쟁이 활성화되면서 흔히 우려하고 있는 방송사와 광고주 간의 부당한 유착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KOBACO 이전에 직접 방송사들이 영업하던 시절에 광고주와 매체사 간의 유착이나 아니면 부당한 압력으로 인한 갈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KOBACO 시스템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당시에 그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최근에도 보면 MBC PD수첩 사건 때도KOBACO가 있었기 때문에 MBC가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방송광고시장과 달리 별도의 규제가 없는, 즉 직접 광고영업을 하는 신문시장에서도 신문사와 광고주 간에 별 유착관계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실제로 보면 현재 우리나라 신문의 경우 일반 상품 광고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 가지고 신문사들이 대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기획 특집광고나 아니면 일반 사업협찬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주들은 비용 대비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대언론관계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참여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현실이라는 거지요. 그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제도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경쟁체제가 도입되었을 때 과도한 시청률 경쟁으로 선정성이나 폭력성이 심화되는 게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김 교수님은 그런 증거가 없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주창윤 교수님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분명히 선정성과 시청률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경쟁체제 도입을 지지하는 분들은 이런 체제가 도입되어도 방송광고요금이 한 9%밖에 인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OBACO가 주장하는 두 배, 세 배 인상은 터무니없다는 주장을 하시는데 실제로 경쟁체제가 도입될 때 단기간 내에 광고비가 올라간다는 것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하면 신문광고요금이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나라의 현재 방송광고 매체 수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실제로 우리나라 지상파 매체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한 것입니다. 즉 광고주협회에서 9%밖에 안 올라간다고 하는 주장은 소위 말하는 윌링니스 투 페이(willingness to pay) 방식으로 광고주에게 의사를 물어본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광고주는 현재 가격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끼워팔기 방식으로 종교방송을 지원해서 시장을 왜곡시키기보다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면 좋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데, 보조금에 대한 지원 명분이나 사회적인 합의 문제는 일단 차치하고라도 제가 볼 때는 현재 연간 광고판매액이 종교방송이 700억이고 지역방송이 한 2000억인데, 2500억 그 정도 잡아도 그 많은 돈을 실제로 어디에서 조달할 수 있냐는 거지요. 사실 이게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전혀 현실성이 없는 정책적인 대안이고요.
그다음에 KOBACO가 있음으로 인해서 외주 제작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KOBACO와 외주 제작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 벌써 소위 말하는 중요한 드라마들은 대부분 다 방송국에서 외주로 만들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실제로 방송사의 자체 제작기반이 붕괴될 정도의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KOBACO 체제와 한․미 FTA 문제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AMCHAM이나 USTR의 각종 보고서를 보시면, 즉 미국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KOBACO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ISD 문제를 또 말씀하시는데 11장에 나와 있는 ISD 제소요건, 그러니까 투자협정상의 의무라든가 투자계약, 투자인가 문제, 그다음에 또 그로 인해서 투자자가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면 분명히 이것은 KOBACO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고 저희 회사 법률자문과 그다음에 국회에 계시는 일부 의원님께서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쟁체제가 도입됐을 때 예상되는 결과를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방송 3사의 방송광고 독과점이 심화되고 그다음에 또 광고주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상파 3사의 방송광고비 점유율이 87%에 이릅니다. 87%인데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독과점이 더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비율이 더 올라간다는 것이고 결국은 광고주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쟁체제가 도입되어도 결국은 방송사별로 또 다른 독과점체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과점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종교방송과 지역방송의 판매 문제, 이 부분은 역시 미디어렙이 도입되어도 그 방송국이 광고를 하는 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연계판매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기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또 미디어렙이 연계판매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볼 때는 분명히 그 결과가 현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특히 취약 매체 연계판매 부분은 프랑스나 독일 같은 나라에서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송 3사를 제외한 다른 매체의 광고비가 감소되고 그래서 매체의 균형 발전이나 여론 다양성이 훼손될 것은 불가피하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연계판매를 하지 않을 경우에 종교방송은 현 수준에서 한 80~90%까지 광고비가 감소되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이고, 그다음에 지역방송은 자체 제작 프로그램의 광고는 판매가 불가능해질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서울MBC나 SBS의 단순 전송사업자로 전락할 것은 뻔하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방송사들은 시청률 경쟁과 광고수익 제고를 위해서 소위 말해서 광고가 잘되는 드라마나 오락 쪽에만 집중할 것이고 결국은 교양이나 다큐 쪽은 아마 줄일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동안 PD연합회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방송의 저널리즘 기능이 굉장히 약화되고 그다음에 방송의 어떤 내적인 다양성이 굉장히 약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국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국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입니다.
박사 과정을 졸업하고 이제 강호에 나온 지 한 7년 정도 되는데요. 백수십 번의 토론회와 발제를 해 봤는데, 여전히 여기만 오면 꼭 이렇게 사람이 긴장이 되고 땀이 뻘뻘 나고 목소리도 떨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무리 편안하게 하라 하셔도 제가 긴장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세 분의 경제학 박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셨고요. 저는 언론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의 경제학 박사가 경제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에도 두 분과 한 분의 차이가 있었던 것처럼 경제학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KOBACO 문제와 언론학자 시각에서 바라보는 KOBACO 문제는 또 다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몇 가지 쟁점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한 마을에 회관이 있고 그 회관에 공판장이 있습니다. 그 공판장은 그 마을에서 독점을 합니다. 모든 독점이 나쁘고 추한 독점입니까? 저는 이 질문을 해 보고 싶습니다.
독점이라 할 때에 그 독점이 사회 공익적 기능을 할 때 그러한 독점들은 국가가 보호해야 되는 영역이고, 그리고 그 독점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고 국민들이 손해를 봤을 때는 그 독점에 대해서는 규제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저널리즘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데 있어서의 KOBACO의 역할이라든지 또는 신문과 방송과 인터넷과 유료방송과 무료방송의, 한국에 있는 수많은 매체들이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가격 조정 기능을 갖고 있는KOBACO의 독점, 그리고 지역과 서울에 있어서의 균형을 이루는 KOBACO의 독점, 이러한 독점은 추한 독점일까요, 아니면 아름다운 독점일까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독점이다! 저놈은 독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놈은 죽여야 돼” 이러한 것들이 미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독점이 갖고 있는 이러한 공적 기능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사회가 이제는 달리 봐야 된다, 독점이라는 이름표에 의해서 우리의 시선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서 토론자들께서 자생력을 키워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서울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역구 위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지역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기본적인 물적․인적 토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일방적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리고 국가사회가 보호해 줘야 되는 영역이 있다면 현재 KOBACO는 국가사회가 보호해 줄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자생력을 키우라고 하는데 자생력을 키울 수는 없으되…… 그리고 그런 물적 조건이 없는데, 한국은 지역 분권이 안 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한국사회의 전체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일방적으로 지역의 매체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KOBACO 해체와 경쟁 미디어렙 도입이 일반 국민들의 후생복지를 훨씬 더 넓혀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역민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고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없고 오로지 부산에 살아도, 광주에 살아도, 전주에 살아도 서울만 쳐다보고 서울만 바라보는 그러한 매체, 그러한 환경들이 일반 국민들의 후생복지를 정말 강화해 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서울 사람들의 천국, 오로지 서울만 살 곳이 되는 이러한 수도권 집중을 자극하는 그러한 것이 될까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KOBACO 부분들은 독점론, 효율성, 자생력 이런 개념과는 닿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핵심은 세 가지인데요, 일단 KOBACO를 해체해서 누가 이익을 보는가를 좀 봐야 됩니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로서, 한편으로는 언론학자로서 누가 이익을 보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국민인가요, 광고주인가요? 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고주들 중에서도 재벌입니까, 안 그러면 중소 광고주입니까? 심지어 AMCHAM마저도 ‘현재의 광고료가 아주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이고, 국내 재벌들이 일방적으로 광고시간을 독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조정 기능들을 KOBACO가 하는데 이 KOBACO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라는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KOBACO 문제에 있어서 KOBACO 체제 유지와 경쟁 미디어렙 도입이라는 문제가 하나의 쟁점이고, 또 하나는 현재 문제 제기를 하는 것들이 KOBACO 운영상의 문제인가 그렇지 않으면 시스템 그 자체의 문제인가라는 것들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기 위원님들께서는 방송위원회 잘 아시겠지요? 시스템은 아주 좋은 시스템이다, 수출품이다…… 저는 한국에서 방송제도 2대 수출품을 KOBACO와 방송위원회 시스템을 이야기하는데, 방송위원회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믿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운영의 문제이면 운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쳐라, 그리고 그러한 고치는 것들이 이제까지 그 과정 속에서 상당 부분 개선되어 왔고 이제 그 잔재되어 있는 불만들이 끊임없이 내부적으로 정화해 나가는 과정이다.
KOBACO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방송사에 의해서 강제 당하면서 KOBACO를 변하게 하고 있고 변해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쟁점들을 봐야 된다.
그러면 KOBACO의 근본적인 기능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저널리즘 훼손을 최소화시키는 것, 저널리즘 원칙의 훼손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KOBACO의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고주와 매체 간의 직거래, 신문과 케이블이나 각종 매체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업계 용어로 ‘엿 바꿔 먹기’, 비판 기사와 광고를 엿 바꿔 먹는 행위들이 일상적으로 나타났고 그러한 것들이 수없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견제했고, 또 권력의 압력 그다음에 자본의 압력들에 대해서 많이 견제해 왔고, 그 견제에 있어서 그나마 KOBACO라는 광고주와 매체사 중간에 판매를 대행하고 영업을 대행하는 이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완충지대가 있었기 때문에 저널리즘이 훼손되지 않았다, 그리고 최소한 저널리즘이 극단적으로 훼손되는 것들을 막아 왔다라는 이러한 완충지대로서의 KOBACO 기능들을 이제는 우리가 평가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한 방송사 내에서 계속 끼워 팔기, 강제 할당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연계 판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미디어렙이 도입된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없어질 것인가? 그 폐해는 여전히 남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폐해라면.
그런데 한 방송사에서 오락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프로그램 같은 킬러 콘텐츠 장르들에 대해서는 시청률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광고가 따라붙습니다.
현재 한국의 오락 프로, 주말 버라이어티 쇼 같은 경우는 직접․간접 제작비가 한 8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광고수익이 한 4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지상파가 흑자를 보는 대표적인 장르입니다.
그리고 심층 탐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한 2500~5000만 원 정도의 제작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통 광고가 붙으면…… 요즘 PD수첩 같은 경우는 아예 광고가 붙지 않고요. 잘 아시다시피 황구라 사건 이후에 광고가 전혀 붙지 않는다, 그리고 많이 붙어 봐야 두세 개 붙는 이런 수준이고 대부분의 탐사 보도들이 이제는 거의 죽을 쑤고 있다.
권력과 사회를 향해서 또는 자본을 향해서 끊임없이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본적으로 언론의 존재 자체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죽어 가는 이유가 뭘까요? 광고주가 안 붙는 이유가 뭘까요? 견제 받고 감시받기 싫은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장르들이, 장르 간에 있어서의 불균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견제와 감시, 비판 기능을 갖고 있는 장르들은 축소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보도는 언제든지 힘의 관계에 의해서 빠졌다가 들어갔다가, 최소한만 보도하거나 안 그러면 침묵해 버리는……
이번에 대표적으로 정몽구 사건이나 김승연 사건들이 한국 언론에서 지상파를 제외하고 대부분 죽어 버렸던 이유들, 그러한 것들이 바로 광고주와 매체 간의 직거래 관계에서의 대표적인, 잘못된 사례들인 것이거든요.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저널리즘 기능이 KOBACO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아주 급속도로, 극단적으로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광고요금 조정 기능입니다.
조선일보, 여론조사를 해 보면 적게는 150만 부에서 많게는 170~180만 부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백면 광고 같은 건 한 1억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상파 시청률 10%면 1800만 가구 중에 180만 가구가 봅니다. 그리고 한 가구당 가족 구성원 수가 통계 관청마다 좀 다른데……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습니까?
박사 과정을 졸업하고 이제 강호에 나온 지 한 7년 정도 되는데요. 백수십 번의 토론회와 발제를 해 봤는데, 여전히 여기만 오면 꼭 이렇게 사람이 긴장이 되고 땀이 뻘뻘 나고 목소리도 떨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무리 편안하게 하라 하셔도 제가 긴장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세 분의 경제학 박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셨고요. 저는 언론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의 경제학 박사가 경제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에도 두 분과 한 분의 차이가 있었던 것처럼 경제학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KOBACO 문제와 언론학자 시각에서 바라보는 KOBACO 문제는 또 다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몇 가지 쟁점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한 마을에 회관이 있고 그 회관에 공판장이 있습니다. 그 공판장은 그 마을에서 독점을 합니다. 모든 독점이 나쁘고 추한 독점입니까? 저는 이 질문을 해 보고 싶습니다.
독점이라 할 때에 그 독점이 사회 공익적 기능을 할 때 그러한 독점들은 국가가 보호해야 되는 영역이고, 그리고 그 독점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고 국민들이 손해를 봤을 때는 그 독점에 대해서는 규제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저널리즘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데 있어서의 KOBACO의 역할이라든지 또는 신문과 방송과 인터넷과 유료방송과 무료방송의, 한국에 있는 수많은 매체들이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가격 조정 기능을 갖고 있는KOBACO의 독점, 그리고 지역과 서울에 있어서의 균형을 이루는 KOBACO의 독점, 이러한 독점은 추한 독점일까요, 아니면 아름다운 독점일까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독점이다! 저놈은 독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놈은 죽여야 돼” 이러한 것들이 미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독점이 갖고 있는 이러한 공적 기능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사회가 이제는 달리 봐야 된다, 독점이라는 이름표에 의해서 우리의 시선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서 토론자들께서 자생력을 키워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서울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역구 위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지역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기본적인 물적․인적 토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일방적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리고 국가사회가 보호해 줘야 되는 영역이 있다면 현재 KOBACO는 국가사회가 보호해 줄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자생력을 키우라고 하는데 자생력을 키울 수는 없으되…… 그리고 그런 물적 조건이 없는데, 한국은 지역 분권이 안 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한국사회의 전체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일방적으로 지역의 매체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KOBACO 해체와 경쟁 미디어렙 도입이 일반 국민들의 후생복지를 훨씬 더 넓혀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역민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고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없고 오로지 부산에 살아도, 광주에 살아도, 전주에 살아도 서울만 쳐다보고 서울만 바라보는 그러한 매체, 그러한 환경들이 일반 국민들의 후생복지를 정말 강화해 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서울 사람들의 천국, 오로지 서울만 살 곳이 되는 이러한 수도권 집중을 자극하는 그러한 것이 될까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KOBACO 부분들은 독점론, 효율성, 자생력 이런 개념과는 닿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핵심은 세 가지인데요, 일단 KOBACO를 해체해서 누가 이익을 보는가를 좀 봐야 됩니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로서, 한편으로는 언론학자로서 누가 이익을 보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국민인가요, 광고주인가요? 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고주들 중에서도 재벌입니까, 안 그러면 중소 광고주입니까? 심지어 AMCHAM마저도 ‘현재의 광고료가 아주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이고, 국내 재벌들이 일방적으로 광고시간을 독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조정 기능들을 KOBACO가 하는데 이 KOBACO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라는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KOBACO 문제에 있어서 KOBACO 체제 유지와 경쟁 미디어렙 도입이라는 문제가 하나의 쟁점이고, 또 하나는 현재 문제 제기를 하는 것들이 KOBACO 운영상의 문제인가 그렇지 않으면 시스템 그 자체의 문제인가라는 것들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기 위원님들께서는 방송위원회 잘 아시겠지요? 시스템은 아주 좋은 시스템이다, 수출품이다…… 저는 한국에서 방송제도 2대 수출품을 KOBACO와 방송위원회 시스템을 이야기하는데, 방송위원회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믿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운영의 문제이면 운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쳐라, 그리고 그러한 고치는 것들이 이제까지 그 과정 속에서 상당 부분 개선되어 왔고 이제 그 잔재되어 있는 불만들이 끊임없이 내부적으로 정화해 나가는 과정이다.
KOBACO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방송사에 의해서 강제 당하면서 KOBACO를 변하게 하고 있고 변해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쟁점들을 봐야 된다.
그러면 KOBACO의 근본적인 기능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저널리즘 훼손을 최소화시키는 것, 저널리즘 원칙의 훼손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KOBACO의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고주와 매체 간의 직거래, 신문과 케이블이나 각종 매체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업계 용어로 ‘엿 바꿔 먹기’, 비판 기사와 광고를 엿 바꿔 먹는 행위들이 일상적으로 나타났고 그러한 것들이 수없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견제했고, 또 권력의 압력 그다음에 자본의 압력들에 대해서 많이 견제해 왔고, 그 견제에 있어서 그나마 KOBACO라는 광고주와 매체사 중간에 판매를 대행하고 영업을 대행하는 이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완충지대가 있었기 때문에 저널리즘이 훼손되지 않았다, 그리고 최소한 저널리즘이 극단적으로 훼손되는 것들을 막아 왔다라는 이러한 완충지대로서의 KOBACO 기능들을 이제는 우리가 평가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한 방송사 내에서 계속 끼워 팔기, 강제 할당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연계 판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미디어렙이 도입된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없어질 것인가? 그 폐해는 여전히 남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폐해라면.
그런데 한 방송사에서 오락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프로그램 같은 킬러 콘텐츠 장르들에 대해서는 시청률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광고가 따라붙습니다.
현재 한국의 오락 프로, 주말 버라이어티 쇼 같은 경우는 직접․간접 제작비가 한 8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광고수익이 한 4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지상파가 흑자를 보는 대표적인 장르입니다.
그리고 심층 탐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한 2500~5000만 원 정도의 제작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통 광고가 붙으면…… 요즘 PD수첩 같은 경우는 아예 광고가 붙지 않고요. 잘 아시다시피 황구라 사건 이후에 광고가 전혀 붙지 않는다, 그리고 많이 붙어 봐야 두세 개 붙는 이런 수준이고 대부분의 탐사 보도들이 이제는 거의 죽을 쑤고 있다.
권력과 사회를 향해서 또는 자본을 향해서 끊임없이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본적으로 언론의 존재 자체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죽어 가는 이유가 뭘까요? 광고주가 안 붙는 이유가 뭘까요? 견제 받고 감시받기 싫은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장르들이, 장르 간에 있어서의 불균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견제와 감시, 비판 기능을 갖고 있는 장르들은 축소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보도는 언제든지 힘의 관계에 의해서 빠졌다가 들어갔다가, 최소한만 보도하거나 안 그러면 침묵해 버리는……
이번에 대표적으로 정몽구 사건이나 김승연 사건들이 한국 언론에서 지상파를 제외하고 대부분 죽어 버렸던 이유들, 그러한 것들이 바로 광고주와 매체 간의 직거래 관계에서의 대표적인, 잘못된 사례들인 것이거든요.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저널리즘 기능이 KOBACO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아주 급속도로, 극단적으로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광고요금 조정 기능입니다.
조선일보, 여론조사를 해 보면 적게는 150만 부에서 많게는 170~180만 부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백면 광고 같은 건 한 1억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상파 시청률 10%면 1800만 가구 중에 180만 가구가 봅니다. 그리고 한 가구당 가족 구성원 수가 통계 관청마다 좀 다른데……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습니까?

말씀하세요.

너무 긴장해서 너무 이야기를 빨리했는데…… 기회를 주셔서 좀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80만 부를 보는 조선일보의 백면 광고가 1억 정도 합니다. 그런데 시청률 10%, 180만 가구가 보는 숫자가 시청률 10%인데요. 이게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현재 정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KBS․MBC 9시 뉴스가 가장 높게 나오는데 12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이제 이러한 것들을 만약에 노출 빈도로만 갖고 이야기를 하면 가구 수만 갖고도 신문의 10%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한 가구당 3명이라고 했을 때 약 500만 명이 보는데 그러면 사실상 5% 이하의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현재 KOBACO가 있기 때문에 전체 신문산업과 무료방송 시장과 유료방송 시장과 인터넷과 각종 잡지들이 고정된 그리고 아주 완만하게 상승되는 전체 광고 파이를 일정하게 분배하면서 전체 미디어들이 균형을 이루고 발전을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KOBACO가 없어져야 될까 아닐까를 또한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연계판매제도를 많이 문제 제기하는데, 사실상 전체 지상파 광고가 지난해에 2조 4500억이었고 그 이전에 가장 잘 나갈 때가 2002년 2조 7600억 정도 됐습니다.
이 전체에 지역 방송사, 지역 MBC와 지역 민방이 가져갔던 퍼센티지가 11%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11~12%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이것을 한국사회에서, 종교방송까지 합하면 한 15% 정도 될 건데, 15%를 못 줘서 ‘경제가 비뚤어지고 시장 원리가 작동 안 하고 비효율적이고 가격이 정상화되지 않고’라고 이야기하기에는 한국경제 규모가 훨씬 커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이 정말 보호받아야 될 가치가 있는 종교방송, 보호받아야 될 가치가 있는 EBS, 보호받아야 될 가치가 있는 지역의 사람들을 위한 그들의 매체 그리고 그들이 무료로 볼 수 있는 매체, 그 매체를 이러한 몇 가지의 역기능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이 역기능 때문에 이 엄청난 정기능을 없애버릴 것인가라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KOBACO의 문제가, 이제까지 수없이 역기능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있어 왔고 그리고 그 역기능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까라고 하면서 독을 깨려고 했다, 그런데 문제는 저널리즘 기능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나 미디어의 균형 발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나, 즉 여기에 광고 조절 기능이나 중앙과 서울 간의 조정 기능들, 이것들을 KOBACO를 깨고 나서 어떤 미디어렙을 가져오고 제한 경쟁이든 완전 경쟁이든, 또 어떤 보조금 장치를 놓는다 하더라도 이 세 가지 기능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기능 중에 한 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OBACO 기능을 보다 더 탄탄하게 만들고 강화하면서 현재 나타나는 몇 가지의 문제점들을 끊임없이 보완해 나가는 것들이 올바른 판단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180만 부를 보는 조선일보의 백면 광고가 1억 정도 합니다. 그런데 시청률 10%, 180만 가구가 보는 숫자가 시청률 10%인데요. 이게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현재 정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KBS․MBC 9시 뉴스가 가장 높게 나오는데 12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이제 이러한 것들을 만약에 노출 빈도로만 갖고 이야기를 하면 가구 수만 갖고도 신문의 10%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한 가구당 3명이라고 했을 때 약 500만 명이 보는데 그러면 사실상 5% 이하의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현재 KOBACO가 있기 때문에 전체 신문산업과 무료방송 시장과 유료방송 시장과 인터넷과 각종 잡지들이 고정된 그리고 아주 완만하게 상승되는 전체 광고 파이를 일정하게 분배하면서 전체 미디어들이 균형을 이루고 발전을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KOBACO가 없어져야 될까 아닐까를 또한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연계판매제도를 많이 문제 제기하는데, 사실상 전체 지상파 광고가 지난해에 2조 4500억이었고 그 이전에 가장 잘 나갈 때가 2002년 2조 7600억 정도 됐습니다.
이 전체에 지역 방송사, 지역 MBC와 지역 민방이 가져갔던 퍼센티지가 11%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11~12%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이것을 한국사회에서, 종교방송까지 합하면 한 15% 정도 될 건데, 15%를 못 줘서 ‘경제가 비뚤어지고 시장 원리가 작동 안 하고 비효율적이고 가격이 정상화되지 않고’라고 이야기하기에는 한국경제 규모가 훨씬 커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이 정말 보호받아야 될 가치가 있는 종교방송, 보호받아야 될 가치가 있는 EBS, 보호받아야 될 가치가 있는 지역의 사람들을 위한 그들의 매체 그리고 그들이 무료로 볼 수 있는 매체, 그 매체를 이러한 몇 가지의 역기능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이 역기능 때문에 이 엄청난 정기능을 없애버릴 것인가라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KOBACO의 문제가, 이제까지 수없이 역기능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있어 왔고 그리고 그 역기능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까라고 하면서 독을 깨려고 했다, 그런데 문제는 저널리즘 기능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나 미디어의 균형 발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나, 즉 여기에 광고 조절 기능이나 중앙과 서울 간의 조정 기능들, 이것들을 KOBACO를 깨고 나서 어떤 미디어렙을 가져오고 제한 경쟁이든 완전 경쟁이든, 또 어떤 보조금 장치를 놓는다 하더라도 이 세 가지 기능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기능 중에 한 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OBACO 기능을 보다 더 탄탄하게 만들고 강화하면서 현재 나타나는 몇 가지의 문제점들을 끊임없이 보완해 나가는 것들이 올바른 판단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혀 긴장하신 것 같지 않은데요.
이상 네 분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진술인들끼리 서로 어떤 입장인지는 명백하게 나타났고요. 지금 그것을 전제로 해서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그러면 먼저 김재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긴장하신 것 같지 않은데요.
이상 네 분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진술인들끼리 서로 어떤 입장인지는 명백하게 나타났고요. 지금 그것을 전제로 해서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그러면 먼저 김재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윤입니다.
방송은 결코 시장의 논리, 경제의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는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방송은 사회적 공익성과 공영성,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복수 미디어렙이 도입이 된다면 저는 방송시장의 불공정 거래가 만연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청률 지상주의가 만연해서 오히려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는 우려가 있다, 그리고 방송의 공공성, 다양성이 상실될 위기도 있고 또 일부 종교방송이라든가 지역 방송, 라디오 등 이런 취약매체의 경영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또 중소 광고주들은 오히려 기회를 박탈당할 수가 있고 또 TV의 방송광고료가 오히려 급등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김재홍 교수님하고 박명호 교수님 혹시 두 분이 방송을 부전공으로 하셨습니까?
방송은 결코 시장의 논리, 경제의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는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방송은 사회적 공익성과 공영성,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복수 미디어렙이 도입이 된다면 저는 방송시장의 불공정 거래가 만연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청률 지상주의가 만연해서 오히려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는 우려가 있다, 그리고 방송의 공공성, 다양성이 상실될 위기도 있고 또 일부 종교방송이라든가 지역 방송, 라디오 등 이런 취약매체의 경영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또 중소 광고주들은 오히려 기회를 박탈당할 수가 있고 또 TV의 방송광고료가 오히려 급등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김재홍 교수님하고 박명호 교수님 혹시 두 분이 방송을 부전공으로 하셨습니까?

아니요, 전혀 안 했습니다. 경제학 전공했습니다.

저는 이 두 분의 진술인을 선정하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리 경제 전문가이고 또 경제학을 전공했다고 할지라도 최소한도로 방송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들이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말 김재홍 교수님 진술 들으면서 굉장히 놀랐는데, 시청률이 높으면 질 놓은 프로그램이 나오는 게 확실합니까? 방송의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하시나요?
개인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도 대학교수 출신인데 연구자가 그런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국회에서 진술하시는데 그래도 뭔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개인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도 대학교수 출신인데 연구자가 그런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국회에서 진술하시는데 그래도 뭔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글쎄, 저를 초청할 때는 아마 전문가로 초청받은 것으로 아는데, 정말 국회가 이런 곳이라는 것을 저는 처음 알았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청률 지상주의라고 했는데 만약에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시청률이 0.5%라고 칩시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온 국민의 0.5%만 그 프로그램을 보고 뭔가 만족을 얻었다는 뜻이거든요. 국민의 제한된 소중한 전파를 온 국민의 겨우 0.5%만 보게 해서 엄청난 제작비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시청률이 높다라는 게 굉장히 좋은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시청률 지상주의라고 했는데 만약에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시청률이 0.5%라고 칩시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온 국민의 0.5%만 그 프로그램을 보고 뭔가 만족을 얻었다는 뜻이거든요. 국민의 제한된 소중한 전파를 온 국민의 겨우 0.5%만 보게 해서 엄청난 제작비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시청률이 높다라는 게 굉장히 좋은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교수님!

예.

대학교수님이 대답을 그렇게 한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요.

질문을 예의 있게 좀 해 주시지요. 아무리 국회의원이지만……

잠깐만요. 제가 좀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들이 어떤 프로그램들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들이 어떤 프로그램들인지 알고 계신가요?

저도 국민이지만 국민의 수준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만약에 지상파 TV에서……

그러니까 지금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프로그램마다 다 시청률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면 그런 근거를 갖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무조건 감상적으로 ‘국민의 수준’ 이렇게 운운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 그것은……

국민의 수준을 그렇게 운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발표자가 주창윤 연구에서는……
아까 그 발표자가 주창윤 연구에서는……

지금 질의한 부분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무엇이 질문이지요?

아니, 지금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들인지 알고 계시냐고 그러니까 모르신다면서요? 모르면서 어떻게 그런 대답을 하십니까?

아니, 시청률이 높은 것하고 이 주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은 시청률이 높은데 질 좋은……

예를 들면 과거에 ‘주몽’이 굉장히 높았다, 선정성․폭력성하고는 상관없이 굉장히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

아닌가요? 주몽은 그렇지 않은가요?

예, 됐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아까 복수 미디어렙을 도입해도 광고비 상승효과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아까 복수 미디어렙을 도입해도 광고비 상승효과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요.

광고비 상승효과가 없다라는 말씀은 드린 적이 없고요.

방금 그런……

광고비는 오르지만 그것이 상품가격에 그대로 전가되어서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그대로 가는 일은 없다……

광고비가 올라가면 왜 소비자에게 피해가 안 가지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화장품을 예로 듭시다. 화장품 광고를 하는 이유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광고를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그 상품을 구입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소비자인데……

소비자지요. 그러니까 그 상품의 가격에 광고비가 포함됩니까, 안 포함됩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라끄베르가 광고를 했는데 10억을 썼습니다. 그것을 자기 화장품 가격에 다 전가를 시켜 가지고 화장품 가격을 엄청나게 올리면 소비자들이 다른 물건 사거든요. 그리고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그것도 역시 광고를 하는 기업인들에게 “광고요금이 오르면 너 물건값을 얼마나 올릴 것이냐?” 이렇게 실질적으로 서베이를 해 보면 그 사람들은 “그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너무나 업계를 모르고 경쟁을 모른다”……
여기 여의도에 굉장히 음식점이 많을 텐데 광고를 많이 해 가지고 만약에 자장면 값을 2만 원 올리면 그 기업만 망하게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라끄베르가 광고를 했는데 10억을 썼습니다. 그것을 자기 화장품 가격에 다 전가를 시켜 가지고 화장품 가격을 엄청나게 올리면 소비자들이 다른 물건 사거든요. 그리고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그것도 역시 광고를 하는 기업인들에게 “광고요금이 오르면 너 물건값을 얼마나 올릴 것이냐?” 이렇게 실질적으로 서베이를 해 보면 그 사람들은 “그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너무나 업계를 모르고 경쟁을 모른다”……
여기 여의도에 굉장히 음식점이 많을 텐데 광고를 많이 해 가지고 만약에 자장면 값을 2만 원 올리면 그 기업만 망하게 되어 있거든요.

방송의 내용을 너무 모르시는 분이 오셔 가지고 제가 질의하기가 어려운데요. 시간이 다 되어서 그러는데요.
정말 제가 볼 때는 복수 미디어렙이 미치는 파장은 굉장히 큽니다. 특히 종교방송이라든가 지역방송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이런 파장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것을 도입을 했을 경우에 굉장히 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검토하고 논의를 해서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말 제가 볼 때는 복수 미디어렙이 미치는 파장은 굉장히 큽니다. 특히 종교방송이라든가 지역방송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이런 파장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것을 도입을 했을 경우에 굉장히 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검토하고 논의를 해서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다른 위원님……
예, 윤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른 위원님……
예, 윤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김재홍 진술인님 답변에 조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할 경우 군소 방송사나 종교방송의 생존이 어렵다는 것은 예측을 하시지요?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할 경우 군소 방송사나 종교방송의 생존이 어렵다는 것은 예측을 하시지요?

예.

그러면 이 어려운 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논리 같은데,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대전제라면……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방송사를 차렸다, 저를 지원하시겠습니까?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종교방송이라는 것이 굉장히, 종교라는 것이 아마 정치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저도 종교인이지만 그 종교단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또 자기네 종교인들을 위해서 만든 건데 만들어 놓고 나서 ‘우리가 어려우니까 지원을 해 달라’고 한다면 그건 좀 문제…… 물론 지원해 줘도 좋은데 그것이 당연히 지원받아야 된다라는 논리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전공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은데요. 언론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저도 많이 가 보면 쌀 얘기하면 ‘쌀은 특수하니까 경제논리가 적용되면 안 된다’, ‘방송은 특수하니까 경제논리가 적용되면 안 된다’, 교육은 교육대로…… 그래서 어디나 특수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디나 다 그 서비스나 상품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제공하는 사람이 있다면, 경제논리라는 게 별것 아니거든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특수하다고 우기는 섹터를 보면 다 경쟁력이 없는 섹터들이에요.
그런데 어디나 다 그 서비스나 상품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제공하는 사람이 있다면, 경제논리라는 게 별것 아니거든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특수하다고 우기는 섹터를 보면 다 경쟁력이 없는 섹터들이에요.

상품 원가에 광고홍보비가 어느 정도 포함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제학을 하셨다고 했는데……

경제학 한다고 해서 그런 것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 광고비가 원가의 30%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어떤 물건을 만드는 데 재료비라든지 필히 들어가야 되는 원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든지 가변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원가가 있거든요. 그러면 광고비가 없어도 그 물건을 못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송에 대해서 너무…… 방송이 사유재가 아니거든요. 방송의 어떤 공익적 기능에 대해서 진술인께서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를 왜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마 위원님보다 방송이나 광고를 더 많이 알 텐데요. 훨씬 많이 공부를 했고요.
방송이 사유재가 아니다 그러는데 방송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파를 얘기하시는 것 같네요. 보통 얘기할 때 전파의 공공성․공익성에서 모든 논리가 출발하는데 전파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핸드폰도 그렇고 제한된 주파수 밴드가 있지요. 그것이 국민의 공유자산인데 그것을 가만 놔뒀더니 너도 나도 쓸모가 없더라 이거지요. 방송에 공익성이 있다면 옷도 공익성이 있고 라면도 공익성이 있거든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 공익성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공익성 보호를 위해서 과연 독점 미디어렙을 두는 것이 방송의 공익성을 위한 가장 좋은 대안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뿐이고요. 공익성은 인정을 하지요.
방송이 사유재가 아니다 그러는데 방송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파를 얘기하시는 것 같네요. 보통 얘기할 때 전파의 공공성․공익성에서 모든 논리가 출발하는데 전파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핸드폰도 그렇고 제한된 주파수 밴드가 있지요. 그것이 국민의 공유자산인데 그것을 가만 놔뒀더니 너도 나도 쓸모가 없더라 이거지요. 방송에 공익성이 있다면 옷도 공익성이 있고 라면도 공익성이 있거든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 공익성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공익성 보호를 위해서 과연 독점 미디어렙을 두는 것이 방송의 공익성을 위한 가장 좋은 대안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뿐이고요. 공익성은 인정을 하지요.

공익성을 인정을 하시면서 아까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 주몽 같은 인기 드라마…… 그러면 교양 프로그램이나 이런 프로그램은 전혀 방송의 소재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공익성이라는 게……

그리고 진술인께서 아까 1980년대 가부장적 정부일 때, 그럴 때 KOBACO가 필요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때는 지역 방송이나 종교방송이 이렇게 없었습니다. 1980년대에 지역 지상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한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아, 박명호 교수님이 하셨지요?
박명호 교수님!
박명호 교수님!

예.

1980년대 가부장적 정부일 때 필요한 시스템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은 각 지방에 다 지상파 민영방송이 있습니다. 지상파 민영방송이 도입된 지가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역방송의 운영을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지역방송의 운영을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맥락이 아니고요, 시장을 보는 관점이 KOBACO가 도입된 시점의 그 당시의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이 상당히 가부장적이었기 때문에 이런KOBACO라는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었다는 근거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의 구조가 그때와 같이 독과점적인 구조가 아니라 시장의 여러 가지 매체도 경쟁하고 있고 사회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독점적인 체제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지금 그 두 개하고의 연계는, 저의 진술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의 구조가 그때와 같이 독과점적인 구조가 아니라 시장의 여러 가지 매체도 경쟁하고 있고 사회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독점적인 체제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지금 그 두 개하고의 연계는, 저의 진술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KOBACO가 아니고 복수 미디어렙을 도입했을 적에 방송사가 광고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공익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거요?

방송의 공익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두 면이 다 있지요. 전혀 안 보는 것도 문제가 있고 보는 것도 완전히 보는 경우가 있고 전혀 안 보는 경우가 있다면 적당히 보는 게 가장 균형이 있겠지요.
왜냐하면 광고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방송이라는 것도 사실 광고주의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이야기고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반영이 안 되면 문제고요. 전혀 안 되면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KOBACO에서는 그 절연장치가 너무 크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사회에 바람직한 것이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가부장적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한 약간의 다른 견해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정부가 갖고 있는 선호가 있다는 것이지요. 교양을 얼마를 해야 된다, 뭐를 얼마를 해야 된다는 것은 단순히 정부라든지 그 방송을 주관하시는 분의 선호인데 그 선호라는 것이 시장에서의 선호와 크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선호는 계속 시장에서 마켓 테스트를 받아와야죠. 그 마켓 테스트하고 서로 검증을 해 가면서 두 시스템이 같이 수렴해 가야 되는데 마치 정부가 갖고 있는 선호라든지 방송을 운영하는 분의 선호는 맞고 나머지 사람은 천박하다라고 하면서 두 개를 분리하고 절연장치를 한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라는 것이 발전해 가는 상황에서 볼 때 ‘아,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광고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방송이라는 것도 사실 광고주의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이야기고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반영이 안 되면 문제고요. 전혀 안 되면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KOBACO에서는 그 절연장치가 너무 크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사회에 바람직한 것이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가부장적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한 약간의 다른 견해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정부가 갖고 있는 선호가 있다는 것이지요. 교양을 얼마를 해야 된다, 뭐를 얼마를 해야 된다는 것은 단순히 정부라든지 그 방송을 주관하시는 분의 선호인데 그 선호라는 것이 시장에서의 선호와 크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선호는 계속 시장에서 마켓 테스트를 받아와야죠. 그 마켓 테스트하고 서로 검증을 해 가면서 두 시스템이 같이 수렴해 가야 되는데 마치 정부가 갖고 있는 선호라든지 방송을 운영하는 분의 선호는 맞고 나머지 사람은 천박하다라고 하면서 두 개를 분리하고 절연장치를 한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라는 것이 발전해 가는 상황에서 볼 때 ‘아,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영 미디어렙이 도입됐을 때는 광고주의 기호에 맞는 프로그램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럴 적에 공익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왜냐하면 민간기업의 이사회라는 것도 충분히 대기업이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악한 행동을 안 합니다.
우리나라에 ‘A’라는 특정한 대기업의 이사회가 있을 때 그 사람이 광고를 주면서 ‘야, 우리는 정말 나쁜 행동을 방송에 유도하게 하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큰 반발이 생깁니다.
우리나라에 ‘A’라는 특정한 대기업의 이사회가 있을 때 그 사람이 광고를 주면서 ‘야, 우리는 정말 나쁜 행동을 방송에 유도하게 하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큰 반발이 생깁니다.

광고주의 기호에 맞는 그런 저급한 프로그램이 양산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그 말씀이 제가 드린 말씀하고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만일 우리나라의 유수한 기업들이 어떤 광고를 낼 때 광고를 주면서 ‘방송을 저급하게 해라’ 이런 시그널을 준다는 것이 저의 생각하고는 전혀 안 맞습니다.
제가 만일 대기업의 어떤 CEO인데 우리 회사의 광고가 나가는 방송이 ‘야, 너 저급하게 만들어서 웃기게 해’ 이렇게 시그널을 줄 거라고 한다면 그 이사회 사람들도 감당을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나라의 유수한 기업들이 어떤 광고를 낼 때 광고를 주면서 ‘방송을 저급하게 해라’ 이런 시그널을 준다는 것이 저의 생각하고는 전혀 안 맞습니다.
제가 만일 대기업의 어떤 CEO인데 우리 회사의 광고가 나가는 방송이 ‘야, 너 저급하게 만들어서 웃기게 해’ 이렇게 시그널을 줄 거라고 한다면 그 이사회 사람들도 감당을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김재홍 진술인께 한 질의를 박명호 진술인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광고료가 상품의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방송광고료가 상품의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들어가지요.

포함되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긴장시켰다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편안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두 법안의 핵심은 현행 독점체제를 탈피해서 복수 미디어렙의 경쟁체제를 완전개방으로 갈 것이냐 또는 제한개방으로 갈 것이냐, 제한적인 경쟁체제로 갈 것이냐 이렇게 요약된다고 보여지는데, 제한경쟁이든 완전경쟁이든 일정 수준의 방송광고 요금이 인상되고 또 그에 따라서 전체 방송 광고비 증가는 필연적일 것으로 보는데, 김재홍 교수님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긴장시켰다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편안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두 법안의 핵심은 현행 독점체제를 탈피해서 복수 미디어렙의 경쟁체제를 완전개방으로 갈 것이냐 또는 제한개방으로 갈 것이냐, 제한적인 경쟁체제로 갈 것이냐 이렇게 요약된다고 보여지는데, 제한경쟁이든 완전경쟁이든 일정 수준의 방송광고 요금이 인상되고 또 그에 따라서 전체 방송 광고비 증가는 필연적일 것으로 보는데, 김재홍 교수님 동의하십니까?

그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박원기 공술인께서 하신 말씀을 좀 읽으면서 김재홍 교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간 박원기, KOBACO 연구위원으로 계시니까 KOBACO 입장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뵙게 됩니다.
언론이나 토론회에서 ‘FTA 체결로 인한 ISD 제소의 현실성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 이런 의견을 피력하신 것을 봤어요. 또 일례로 ‘미디어렙을 도입하지 않는다면 ISD로 인해서 외국 업체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주장은 마른하늘에서 비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표현도 하셨는데 그 근거로 ‘우리 정부가 체결한 3개 FTA와 투자협정을 체결한 80여 개 국가와 ISD 조항이 포함된 협정을 체결해 왔지만 KOBACO의 방송광고 판매와 관련한 소송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런 예를 드셨지요?
‘특히 법 개정을 통해서 KOBACO의 독점체제를 완화시키고 미국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허용하고 우리 정부가 공공의 목적으로 지정독점 형태를 유지시킨다면 ISD에 패소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신 것을 봤습니다.
김 교수께서는 ‘통상조약의 경험상 ISD로 제소된 사례가 없고 현재 체제를 조정하고 개방한다면 제소가 들어와도 패소할 가능성이 없다’ 이런 종합적인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간 박원기, KOBACO 연구위원으로 계시니까 KOBACO 입장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뵙게 됩니다.
언론이나 토론회에서 ‘FTA 체결로 인한 ISD 제소의 현실성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 이런 의견을 피력하신 것을 봤어요. 또 일례로 ‘미디어렙을 도입하지 않는다면 ISD로 인해서 외국 업체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주장은 마른하늘에서 비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표현도 하셨는데 그 근거로 ‘우리 정부가 체결한 3개 FTA와 투자협정을 체결한 80여 개 국가와 ISD 조항이 포함된 협정을 체결해 왔지만 KOBACO의 방송광고 판매와 관련한 소송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런 예를 드셨지요?
‘특히 법 개정을 통해서 KOBACO의 독점체제를 완화시키고 미국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허용하고 우리 정부가 공공의 목적으로 지정독점 형태를 유지시킨다면 ISD에 패소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신 것을 봤습니다.
김 교수께서는 ‘통상조약의 경험상 ISD로 제소된 사례가 없고 현재 체제를 조정하고 개방한다면 제소가 들어와도 패소할 가능성이 없다’ 이런 종합적인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러면 김 교수의 발제문에서 ‘법 개정을 추진할 때 한미 FTA와 같은 광고시장을 포함한 서비스시장 개방에 대비해서 광고시장의 진입규제 철폐 등의 요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건 박명호 교수……

예, 박 교수가……
그러면 여기에는 입장을 같이하십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입장을 같이하십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미FTA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국내시장의 개방 효과가 더 크겠지요. 제가 생각하는 것도 국내 정비를 잘 해 놓으면, 당연하겠지요. 이것 독점으로 가져갈 필요가 없으니까, 국내적으로도 잘해 놓고 통상마찰을 일으킬 필요도 없고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방된 시대에 국내에서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적당한 정부의 규제나 관여가 있는 것은 적절하다 이런 입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모르겠어요. 적당한 규제라는 게……

물론 ‘적당’이라는 것을 퍼센티지나 계량화하기는 참 힘듭니다만……

동의하는 것은 일단 독점보다는 제한된 경쟁이라도 경쟁체제로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건 확실합니다.

제한적 경쟁으로요.

일지라도……

그런데 KOBACO 체제를 그냥 유지하는 게 지금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역의 지상파방송사들 또 종교방송이라든가 이런 방송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그러므로 소수의 방송이나 소수를 대변하는 방송사들이 힘들어질 것이다’ 그런 의견을 개진하고 계신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저한테 여쭤 보시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단지 그게 정부의 역할인지, 공공의 역할이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지를 이제는 재검토할 시점이 됐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재검토란 시장경쟁원리에 따라서 생존이 결정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내버려둔다기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의 기득 상황을, 기존 상황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여러분들이 공감대를 만들어서 일정 기간 동안을 두고 지원을 해 주되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정 기간 동안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구조조정을 유도하면서 조정한다면 저는 그것이 공감대를 얻을 텐데 그냥 무작정 지원해 준다는 것은 개방된 체제에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홍 교수님, ‘방송전문가냐?’ ‘방송을 알고 나오셨느냐?’ 이런 질문을 몇몇 위원으로부터 받으셨습니다.
민주사회에서 방송을 안다는 입장하고 자유경쟁체제, 자유시장경제에 있어서의 원리하고 상치되는 게 있습니까?
민주사회에서 방송을 안다는 입장하고 자유경쟁체제, 자유시장경제에 있어서의 원리하고 상치되는 게 있습니까?

질문이 너무 어려워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이 보호해야 될 어떤 측면이 따로 존재하고……

지금 계속 ‘공익성’ ‘공영성’ 얘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아까 시청률은 낮지만 국민에게 굉장히 유익한 방송들이라든지 어떤 특수한 소외된 계층을 위한 방송 같은 것은 시청률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하라고 사실 공영방송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시다시피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방송사 중에 4개, 거의 대부분이 공영이고 그런데 공영이 또 공영으로 행동을 하지 않고 있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을 하라고, 시청률과 전혀 상관없이 정말 소외된 계층이나 필요한 것을 하라고 공영방송이 있는 것이고 다른 방송들은 민영방송을 통해서 시청률경쟁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마 전 세계에도 다 그럴 것이고 그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공익성이 시장원리와 예외 되는 부분이 하나, 맞고요.
또 하나는 계속 ‘지역방송’ ‘종교방송’을 말씀하시는데 아까 박 교수가 얘기했지만 그것이 만약에 정부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언론의 다양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시장원리에 의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지만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런 것은 다른 통신이나 전력이나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 산간이라든지 도서…… 그럴 때 보편적 서비스, 아실 텐데 그런 것은 뭐냐 하면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담을 지우는 어떤 방송사에게 정부가 펀드레이징을 하거나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그런 장치들이 다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KOBACO가 있다라는 것은 안 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시다시피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방송사 중에 4개, 거의 대부분이 공영이고 그런데 공영이 또 공영으로 행동을 하지 않고 있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을 하라고, 시청률과 전혀 상관없이 정말 소외된 계층이나 필요한 것을 하라고 공영방송이 있는 것이고 다른 방송들은 민영방송을 통해서 시청률경쟁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마 전 세계에도 다 그럴 것이고 그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공익성이 시장원리와 예외 되는 부분이 하나, 맞고요.
또 하나는 계속 ‘지역방송’ ‘종교방송’을 말씀하시는데 아까 박 교수가 얘기했지만 그것이 만약에 정부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언론의 다양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시장원리에 의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지만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런 것은 다른 통신이나 전력이나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 산간이라든지 도서…… 그럴 때 보편적 서비스, 아실 텐데 그런 것은 뭐냐 하면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담을 지우는 어떤 방송사에게 정부가 펀드레이징을 하거나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그런 장치들이 다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KOBACO가 있다라는 것은 안 되고……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공영방송은 KBS가 있고요, MBC도 공영적 방송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양문석 언개련 사무총장이 오늘 상당히 긴장됐다고 그랬지만 열변을 토해냈는데 이렇게 진술인에게 시간을 많이 드리는 것을 국회 몇 년 동안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완충지대다’ ‘견제와 비판의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 ‘광고주와 매체주가 직거래하게 될 것이다’ ‘균형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대로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양문석 총장께서는 다양한 시각의 존재를 계속 주장해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사실 오늘 의외의 발언을 듣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공판장이 있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경쟁이라는 것은 많은 상점 중에서 좋은 것을 살 수 있으면 그게 소비자에게, 국민에게 이롭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KOBACO만은 혼자이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우리나라 공영방송은 KBS가 있고요, MBC도 공영적 방송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양문석 언개련 사무총장이 오늘 상당히 긴장됐다고 그랬지만 열변을 토해냈는데 이렇게 진술인에게 시간을 많이 드리는 것을 국회 몇 년 동안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완충지대다’ ‘견제와 비판의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 ‘광고주와 매체주가 직거래하게 될 것이다’ ‘균형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대로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양문석 총장께서는 다양한 시각의 존재를 계속 주장해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사실 오늘 의외의 발언을 듣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공판장이 있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경쟁이라는 것은 많은 상점 중에서 좋은 것을 살 수 있으면 그게 소비자에게, 국민에게 이롭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KOBACO만은 혼자이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KOBACO 문제를 민주주의로 접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여론의 다양성 또는 문화의 다원성에 핵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론과 문화의 다원성들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미디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론의 다양성이나 문화의 다양성은 다양해질 가능성은 높지요. 그중에서 지상파……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여론의 다양성 또는 문화의 다원성에 핵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론과 문화의 다원성들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미디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론의 다양성이나 문화의 다양성은 다양해질 가능성은 높지요. 그중에서 지상파……

시간이 오버 되었으니까 짧게……

유일하게 무료 보편적 방송 서비스가 지상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 봐도 다 돈을 내야 되는데 지상파는 돈을 내지 않고, 경제적 보편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도 엄격한 심의 잣대를 갖고 있으면서 전체적인 우리나라 콘텐츠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집단이거든요.

많은 미디어가 존재하는 것이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많은 창구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가능성이 높지요.

예, 가능성이 높지요.
그러므로 또한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정부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김재홍 교수가 말한 대로 그런 장치가 선행된다면, 조건화된다면 KOBACO라는 독점적 체제는 일단은 좀 깨는 것이 오히려 우리 사회에 좀 이롭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또한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정부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김재홍 교수가 말한 대로 그런 장치가 선행된다면, 조건화된다면 KOBACO라는 독점적 체제는 일단은 좀 깨는 것이 오히려 우리 사회에 좀 이롭지 않을까요?

그런 조건이 전제됐을 때KOBACO라는 존재 자체를 깨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데요. 문제는 이제까지 KOBACO 해체 이후의 대안들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 단지……

지금 바로 대안을 국회의원 두 분이 내셨기 때문에……

단지 이제까지 나온 대안이 지원일몰제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지원했다가 그 지원을 뺀다, 그것이 현재의 지상파를 살려낼 수 있는……

지난 2월에 재경부가 KDI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전략적 서비스산업의 중장기 발전방안’ 여기에 보면 ‘KOBACO의 독점적인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사업 등이 시장경쟁을 왜곡하고 있어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제기했는데, 반대하시는 것이지요?

재경부든 경제박사 중에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딱 2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딱 2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건 제 권한이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언론의 네 이론이 권위주의, 자유주의, 사회책임주의 그다음에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주의와 사회책임주의의 영역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을 허용하느냐, 허용하지 않느냐의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유주의는 이성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전한 기업인들, CEO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김승현 같은 아주 엽기적인 폭력행위를 하는 사람들이나 그다음에 돈을 횡령하는 그런 기업주들을 우리는 일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미시적으로 들여다보면 토론에 끝이 없을 것 같고, 양문석 총장의 의견을 참 잘 들었습니다.
오랜 독점체제로 인한 광고 영업의 저하나 효율성의 저하랄까 또는 적정 시장가격이 성립되지 않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어떻게 조율해 낼 것인가 하는 것이 두 법을 낸 의원들의 뜻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독점체제로 인한 광고 영업의 저하나 효율성의 저하랄까 또는 적정 시장가격이 성립되지 않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어떻게 조율해 낼 것인가 하는 것이 두 법을 낸 의원들의 뜻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손봉숙 위원님은 발의자시니까 조금, 이광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광철입니다.
오늘 진술인들과 얘기하는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철학적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이냐, 값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문광위원회 위원들은 1차적으로 방송이라는 것은 민영이라 할지라도 공공성과 공정성, 공익성을 전제한다는 이 부분에서, 공적인 부분에서 자꾸만 접근하다보니까 오히려 시장에 대한 기능과 경쟁에 대한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한 경제논리에 입각해서 보다 보니까, 저는 종교 부분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종교 부분은 실질적으로 누가 부담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는 종교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부담해야 된다, 저는 하나 우려가 되는 것이 지역이라는 부분입니다. 지역성 위헌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헌법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이제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력과 물자를 다 집중해 오면서, 오는 한국사회의 발전은 지역의 가치와 창의성을 희생하면서 전제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오는 공익적 공공성 아니면 보편적 가치에 대한 희생과 전제에 대한 부분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똑같이 특수영역이라고 해서 어떤 혜택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방송에서 보면 전국방송과 지역방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방송이 각 지역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지역민들의 입장과 이해를 구현하기보다는 특정 지역의 지역주민들을 위한 방송으로 전락되는 데서 오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전국방송을 이 특정방송이 특정 지역을 대변하면서 저기 전라도 순창에 있는 사람이 매일 아침 7시, 8시, 9시에 종로의 도로 현황을 들어야 하는 이런 부분에서부터 지역의 의제와 지역 사람들에 대한 가치와 삶의 문화들에서는 평가절하하면서 오는 여론의 편파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우리 지역사회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특수한 영역이기 때문에 지역민의 가치에 의해서 지역이 공존해야 할 문제이지 보편적 가치로서 존재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결국 수요가 많은 곳에 가치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인데 저희들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꼭 수요만 그 가치가 소위 방송이 갖는 고유한 공정성, 공익성의 가치에 위배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것이 시장의 기능에 의해서 다스려지지 않고 힘센 시장의 힘에 의해서 오히려 역기능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것이거든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지난 7년간 방송광고공사가 판매한 주요 프로그램을 보면 장르별 판매현황이 연예․영화정보․쇼, 드라마 코미디 버라이어티쇼, 오락 등 소위 연예․오락장르 프로그램의 평균 판매율이 94%였습니다. 반면에 뉴스, 시사, 다큐멘터리, 대담․토론, 생활정보, 교육프로그램 등의 사회교양프로그램의 판매율은 평균 76%였습니다.
물론 그것도 잘 만들면, 오락프로그램도 더 값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수요를 끼지 못하면 그것은 결국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하면 충분히 논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사회교양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2002년부터 조금씩 감소하다가 2005년도에는 57%로 전년 대비 14%가 하락됐고요. 2006년도 8월 현재에는 49%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대단히 선정적이고 오락적인 프로그램에 집중됨으로 인해서 방송이 가져가야 할 공익적 그다음에 인류가 갖는 보편적 가치, 이 보편적 가치 얘기 나오면 또 문제는 될 것 같아요. 결국 시청률 높은 것이 가치 있는 것인데 꼭 그것까지도 강요해 가면서, 오늘 시각에 있어서 그것이 가치 있는, 공익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논쟁이 된다면 사실 이 자리는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방송의 공익적 기능으로서의 여론의 문화의 다양성 그다음에 형평성 이런 부분에서 결국 광고에 의해서 그럴 때 한쪽으로 쏠림으로 인해서, 특히 우리 사회가 쏠림이 굉장히 심한 사회인데, 오면서 오히려 균형적 사고와 함께 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인식접근 자체가 어렵지 않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교양프로그램 역시 잘 만들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회교양프로그램이 갖는, 인간이 갖는 여러 가지 감성들 중에 그것까지도 가지 못하는 취미적․취향적 부분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매체의 다양성은 두 번째로 치더라도 프로그램의 다양성마저도 깨지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우려를 갖고 있고요.
두 분의 교수님 시사저널 사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영권에서 특정기업의 기사를 삭제하려다가 이것을 막는 기자들과 싸우면서 결국 폐간까지 오는 이런 과정이거든요.
지금 양문석 박사가 얘기하듯이 아까 말한 대기업이 그러지는 않는데 대기업이 갖는 여러 가지 폐단들을 사람들은 감추는 데 급급하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언론의 일정한 광고주의 입김들이 가면서 오는 이런 과정들이 나타나는 사건들이 지금 저는 요사이에도 계속 나타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소위 광고를 수주하는 언론사와 광고주가 직접 대면해서 오는 이 문제점, 우리 사회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했지만 과연 자본으로부터 독립이 가능한가, 결국 자본 예속화하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를 왜 다 KOBACO에서 해결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다른 데서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 비용과 내용들을.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은 이 KOBACO가 해체되는 과정이 온다라고 할 때 그 전제조건까지 같이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가정에서 KOBACO에 대한 기능들의 확대 아니면 기능들에 대한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데서 오는 자기모순적인 과정도 실제적으로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성 내지 여론의 다양성,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해결들을 이 KOBACO와 함께 해결하지 않으면 시장경제 내지 이런 문제의 효율성에만 접근하면서 해체하는 과정에 왔을 때 그 중요한 문제들은 과연 어디에서 해결할 것이냐, 두 분의 교수님 같으면 저같이 대답하라고 하면 ‘그것 국회의원 니들이 해결해야지, 다른 법과 다른 규제내용을 가지고, 그것 자꾸만KOBACO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사실은 그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방송사들의 매출액 구성을 보면 광고가 67%, 수신료가 15.2%, 협찬, 기타사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의존율이 거의 절대적입니다. 이런 데에서 KOBACO가 그런 기능을 해 왔는데 KOBACO가 해체된다라면 결국 지역방송사들은, 저는 종교방송사까지는 얘기 않겠습니다. 그것은 종교인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역방송사들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고요.
오늘 진술인들과 얘기하는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철학적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이냐, 값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문광위원회 위원들은 1차적으로 방송이라는 것은 민영이라 할지라도 공공성과 공정성, 공익성을 전제한다는 이 부분에서, 공적인 부분에서 자꾸만 접근하다보니까 오히려 시장에 대한 기능과 경쟁에 대한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한 경제논리에 입각해서 보다 보니까, 저는 종교 부분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종교 부분은 실질적으로 누가 부담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는 종교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부담해야 된다, 저는 하나 우려가 되는 것이 지역이라는 부분입니다. 지역성 위헌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헌법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이제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력과 물자를 다 집중해 오면서, 오는 한국사회의 발전은 지역의 가치와 창의성을 희생하면서 전제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오는 공익적 공공성 아니면 보편적 가치에 대한 희생과 전제에 대한 부분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똑같이 특수영역이라고 해서 어떤 혜택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방송에서 보면 전국방송과 지역방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방송이 각 지역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지역민들의 입장과 이해를 구현하기보다는 특정 지역의 지역주민들을 위한 방송으로 전락되는 데서 오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전국방송을 이 특정방송이 특정 지역을 대변하면서 저기 전라도 순창에 있는 사람이 매일 아침 7시, 8시, 9시에 종로의 도로 현황을 들어야 하는 이런 부분에서부터 지역의 의제와 지역 사람들에 대한 가치와 삶의 문화들에서는 평가절하하면서 오는 여론의 편파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우리 지역사회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특수한 영역이기 때문에 지역민의 가치에 의해서 지역이 공존해야 할 문제이지 보편적 가치로서 존재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결국 수요가 많은 곳에 가치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인데 저희들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꼭 수요만 그 가치가 소위 방송이 갖는 고유한 공정성, 공익성의 가치에 위배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것이 시장의 기능에 의해서 다스려지지 않고 힘센 시장의 힘에 의해서 오히려 역기능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것이거든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지난 7년간 방송광고공사가 판매한 주요 프로그램을 보면 장르별 판매현황이 연예․영화정보․쇼, 드라마 코미디 버라이어티쇼, 오락 등 소위 연예․오락장르 프로그램의 평균 판매율이 94%였습니다. 반면에 뉴스, 시사, 다큐멘터리, 대담․토론, 생활정보, 교육프로그램 등의 사회교양프로그램의 판매율은 평균 76%였습니다.
물론 그것도 잘 만들면, 오락프로그램도 더 값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수요를 끼지 못하면 그것은 결국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하면 충분히 논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사회교양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2002년부터 조금씩 감소하다가 2005년도에는 57%로 전년 대비 14%가 하락됐고요. 2006년도 8월 현재에는 49%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대단히 선정적이고 오락적인 프로그램에 집중됨으로 인해서 방송이 가져가야 할 공익적 그다음에 인류가 갖는 보편적 가치, 이 보편적 가치 얘기 나오면 또 문제는 될 것 같아요. 결국 시청률 높은 것이 가치 있는 것인데 꼭 그것까지도 강요해 가면서, 오늘 시각에 있어서 그것이 가치 있는, 공익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논쟁이 된다면 사실 이 자리는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방송의 공익적 기능으로서의 여론의 문화의 다양성 그다음에 형평성 이런 부분에서 결국 광고에 의해서 그럴 때 한쪽으로 쏠림으로 인해서, 특히 우리 사회가 쏠림이 굉장히 심한 사회인데, 오면서 오히려 균형적 사고와 함께 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인식접근 자체가 어렵지 않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교양프로그램 역시 잘 만들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회교양프로그램이 갖는, 인간이 갖는 여러 가지 감성들 중에 그것까지도 가지 못하는 취미적․취향적 부분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매체의 다양성은 두 번째로 치더라도 프로그램의 다양성마저도 깨지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우려를 갖고 있고요.
두 분의 교수님 시사저널 사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영권에서 특정기업의 기사를 삭제하려다가 이것을 막는 기자들과 싸우면서 결국 폐간까지 오는 이런 과정이거든요.
지금 양문석 박사가 얘기하듯이 아까 말한 대기업이 그러지는 않는데 대기업이 갖는 여러 가지 폐단들을 사람들은 감추는 데 급급하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언론의 일정한 광고주의 입김들이 가면서 오는 이런 과정들이 나타나는 사건들이 지금 저는 요사이에도 계속 나타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소위 광고를 수주하는 언론사와 광고주가 직접 대면해서 오는 이 문제점, 우리 사회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했지만 과연 자본으로부터 독립이 가능한가, 결국 자본 예속화하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를 왜 다 KOBACO에서 해결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다른 데서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 비용과 내용들을.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은 이 KOBACO가 해체되는 과정이 온다라고 할 때 그 전제조건까지 같이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가정에서 KOBACO에 대한 기능들의 확대 아니면 기능들에 대한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데서 오는 자기모순적인 과정도 실제적으로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성 내지 여론의 다양성,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해결들을 이 KOBACO와 함께 해결하지 않으면 시장경제 내지 이런 문제의 효율성에만 접근하면서 해체하는 과정에 왔을 때 그 중요한 문제들은 과연 어디에서 해결할 것이냐, 두 분의 교수님 같으면 저같이 대답하라고 하면 ‘그것 국회의원 니들이 해결해야지, 다른 법과 다른 규제내용을 가지고, 그것 자꾸만KOBACO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사실은 그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방송사들의 매출액 구성을 보면 광고가 67%, 수신료가 15.2%, 협찬, 기타사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의존율이 거의 절대적입니다. 이런 데에서 KOBACO가 그런 기능을 해 왔는데 KOBACO가 해체된다라면 결국 지역방송사들은, 저는 종교방송사까지는 얘기 않겠습니다. 그것은 종교인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역방송사들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고요.

그러면 어느 분한테 질의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KOBACO 본사와 지사의 평균을 살펴보면 본사와 지사의 광고신탁이 88대 12입니다. 그런데 이 12는 10개 지사를 다 합친 비중입니다. 그래서 지사별 광고신탁을 보면 강원도 0.4%, 대전 1.5%, 충북 0.6%, 부산 3.1%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지사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광고신탁수입입니다.
그래서 실제 끼워 팔기라든가 연계판매가 아니라면 지역지상파는 자체적으로 광고 판매해서 올릴 수 있는 것은 1~2%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사회가 쿼터라는 것을 얘기하고 할당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좀 나쁘게 얘기하면 끼워 팔기이고요. 제도적․합법적으로 얘기하면 쿼터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미디어렙 구성은 지역방송사의 실질적인 생존 문제하고 구성되어 있어서 이런 경쟁에서 도태되는 지역방송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사실 저희들도 고민이거든요. 제일 핵심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어쩌면 세계화라는 게 기본적 경제구도는 지역과 지역의 네트워킹인데 지역민들에 대한 의제와삶의 방식, 양식들을 지역방송사가 의제화시켜내고 하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박명호 교수님 그런 부분의 의견에 대해서요.
지금 KOBACO 본사와 지사의 평균을 살펴보면 본사와 지사의 광고신탁이 88대 12입니다. 그런데 이 12는 10개 지사를 다 합친 비중입니다. 그래서 지사별 광고신탁을 보면 강원도 0.4%, 대전 1.5%, 충북 0.6%, 부산 3.1%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지사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광고신탁수입입니다.
그래서 실제 끼워 팔기라든가 연계판매가 아니라면 지역지상파는 자체적으로 광고 판매해서 올릴 수 있는 것은 1~2%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사회가 쿼터라는 것을 얘기하고 할당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좀 나쁘게 얘기하면 끼워 팔기이고요. 제도적․합법적으로 얘기하면 쿼터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미디어렙 구성은 지역방송사의 실질적인 생존 문제하고 구성되어 있어서 이런 경쟁에서 도태되는 지역방송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사실 저희들도 고민이거든요. 제일 핵심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어쩌면 세계화라는 게 기본적 경제구도는 지역과 지역의 네트워킹인데 지역민들에 대한 의제와삶의 방식, 양식들을 지역방송사가 의제화시켜내고 하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박명호 교수님 그런 부분의 의견에 대해서요.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셔 가지고……
아무튼 우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선 위원님 질의 관련해 가지고 방송의 공공성과 관련해서 사실 엄밀하게 말한다면 저희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락TV 가끔 잘못 눌러서 틀면 깜짝 놀라서 돌리거든요. 이상한, 이상하다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잘 모르는 개그맨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저희들만 해도 안 보지 않습니까, 사실적으로. 자식새끼가 그런 것 보면 막 짜증도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거에는 당혹감이 있는데……
그런데 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여러 가지 유익한 공익적인 광고를 방송을 내보내는 것보다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것이 진짜 중요한 가치라면 방송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애들한테 취향 형성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도 안 보는 방송을 내보내기보다는 사람들한테 ‘야, 이것이 더 고상한 가치야’라고 취향 형성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수요를 저변에 키워 가야지 안 보는 방송을 활용한다는 것은 사실, 그러면서 방송의 공익성을 강조한다는 것은 사실 지금으로서 본다면 효율성이 매우 낮은 방법이라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역정보와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실 답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것을…… 말씀하신 내용이, ‘그것 왜 KOBACO가 해 주느냐?’라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문제는 그것이지요. 만일 수요가 있고 정말 필요하다면, 그것은 세금으로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고요. 지역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민의 돈을 끌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왜 KOBACO가 합니까? 단지 KOBACO가 여태까지 어떻게 하다가 끼어들어 가지고 해 주었는데 마치 KOBACO를 없애려다 보니까 그렇게 질곡으로 걸린다는 것은 이유에서 앞뒤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더 이상 가부장적이고 정부가 다 하고 누가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각각의 이슈를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 도는, 우리 지역은 우리 구민들이 우리의 세금으로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고 우리는 싫다 그러면 안 하고, 그것은 충분히 자신들의 판단에 의해서 한다면 저희가 보기에는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선 위원님 질의 관련해 가지고 방송의 공공성과 관련해서 사실 엄밀하게 말한다면 저희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락TV 가끔 잘못 눌러서 틀면 깜짝 놀라서 돌리거든요. 이상한, 이상하다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잘 모르는 개그맨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저희들만 해도 안 보지 않습니까, 사실적으로. 자식새끼가 그런 것 보면 막 짜증도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거에는 당혹감이 있는데……
그런데 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여러 가지 유익한 공익적인 광고를 방송을 내보내는 것보다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것이 진짜 중요한 가치라면 방송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애들한테 취향 형성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도 안 보는 방송을 내보내기보다는 사람들한테 ‘야, 이것이 더 고상한 가치야’라고 취향 형성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수요를 저변에 키워 가야지 안 보는 방송을 활용한다는 것은 사실, 그러면서 방송의 공익성을 강조한다는 것은 사실 지금으로서 본다면 효율성이 매우 낮은 방법이라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역정보와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실 답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것을…… 말씀하신 내용이, ‘그것 왜 KOBACO가 해 주느냐?’라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문제는 그것이지요. 만일 수요가 있고 정말 필요하다면, 그것은 세금으로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고요. 지역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민의 돈을 끌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왜 KOBACO가 합니까? 단지 KOBACO가 여태까지 어떻게 하다가 끼어들어 가지고 해 주었는데 마치 KOBACO를 없애려다 보니까 그렇게 질곡으로 걸린다는 것은 이유에서 앞뒤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더 이상 가부장적이고 정부가 다 하고 누가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각각의 이슈를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 도는, 우리 지역은 우리 구민들이 우리의 세금으로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고 우리는 싫다 그러면 안 하고, 그것은 충분히 자신들의 판단에 의해서 한다면 저희가 보기에는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양문석 박사님, 과거에 방송사들이 정치적 독립을 외쳐 왔던 것만큼 이제는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데 광고 의존율이 갈수록 더욱더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광고주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방송사들의 어떤 과잉경쟁, 언론의 상업주의의 심화, 선정성 심화들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광고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다’라는 진술인의 이야기가 아주 당혹스러운데요. 역으로 하나만 질문을 던지고 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청률 0.5%면 주파수 낭비 아니냐?’ 그런데 ‘EBS는 한국에서 필요없는 방송입니까?’라고 묻고 싶거든요. EBS 평균 시청률이 0.7%입니다. 그러면 EBS라는 존재가 그나마 한국에 있어서 아주 공기 같은 그런 존재로서 역할을 해 왔다라고 대부분 EBS를 안 보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0.7%면 EBS 같은 방송사 필요 없는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나 띠우고요.
그다음에 방금 위원님께서 하신 이야기 중에 그러면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라는 부분은 광고라는 제도 속에서 지나치게 의존해 온 부분들을 이제는 좀더 풀어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현재 방송광고 제도뿐만 아니라 방송법에서 협찬, 그다음에 유료방송과 무료방송 시장에 있어서 콘텐츠 비용, 이런 부분들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상파가 케이블이나 유료방송에게 콘텐츠를 주면서 직접 동시 재전송을 하면서 케이블이 돈을 내거든요, 지상파한테. 이런 제도들이 도입되면서 실질적으로 사회의 공적기여도에 따른 기본적인 전체 광고시장에 있어서의 파이의 재분배라는 부분들이 좀 병행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일정하게 맞물려 가면서 풀려야 되고요.
또 하나는 방송발전기금 같은 경우에 현재 지역MBC와 지역민방이 합해서 연간 한 180억 정도를 냅니다. 그런데 실제 이 180억을 바로 지역콘텐츠진흥기금으로 전환하는 이러한 방식과 함께 다른 방발기금에서 일정하게 한 배수 정도 만들어서 연간 한 400억의 지역콘텐츠진흥기금을 형성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단말기회사의 방송에 대한 기여도가 있어야 됩니다. 현재 텔레비전이나 셋톱박스를 파는 사람들은 사실상 지상파든 케이블이든 이러한 전송로와 콘텐츠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말기를 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방송에 대해서 기본적인 기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는 측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말기 대당 일정한 퍼센티지를 매겨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 방송발전기금을 조성해 나가는 이러한 방법들도 이제는 우리가 진지하게 연구하면서 전체적으로 정치권력에서 자본권력으로 이제는 방송사가 장악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본권력에 의해서 대부분의 언론들이 무너졌고 이제는 유일하게 지상파 정도가 나름대로 버티면서 계속 밀리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제도적 장치들을 재원의 다양성을 통해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한국사회는 비판이 없는 사회, 또는 힘 있는 자의 천국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위원님께서 하신 이야기 중에 그러면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라는 부분은 광고라는 제도 속에서 지나치게 의존해 온 부분들을 이제는 좀더 풀어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현재 방송광고 제도뿐만 아니라 방송법에서 협찬, 그다음에 유료방송과 무료방송 시장에 있어서 콘텐츠 비용, 이런 부분들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상파가 케이블이나 유료방송에게 콘텐츠를 주면서 직접 동시 재전송을 하면서 케이블이 돈을 내거든요, 지상파한테. 이런 제도들이 도입되면서 실질적으로 사회의 공적기여도에 따른 기본적인 전체 광고시장에 있어서의 파이의 재분배라는 부분들이 좀 병행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일정하게 맞물려 가면서 풀려야 되고요.
또 하나는 방송발전기금 같은 경우에 현재 지역MBC와 지역민방이 합해서 연간 한 180억 정도를 냅니다. 그런데 실제 이 180억을 바로 지역콘텐츠진흥기금으로 전환하는 이러한 방식과 함께 다른 방발기금에서 일정하게 한 배수 정도 만들어서 연간 한 400억의 지역콘텐츠진흥기금을 형성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단말기회사의 방송에 대한 기여도가 있어야 됩니다. 현재 텔레비전이나 셋톱박스를 파는 사람들은 사실상 지상파든 케이블이든 이러한 전송로와 콘텐츠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말기를 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방송에 대해서 기본적인 기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는 측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말기 대당 일정한 퍼센티지를 매겨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 방송발전기금을 조성해 나가는 이러한 방법들도 이제는 우리가 진지하게 연구하면서 전체적으로 정치권력에서 자본권력으로 이제는 방송사가 장악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본권력에 의해서 대부분의 언론들이 무너졌고 이제는 유일하게 지상파 정도가 나름대로 버티면서 계속 밀리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제도적 장치들을 재원의 다양성을 통해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한국사회는 비판이 없는 사회, 또는 힘 있는 자의 천국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손봉숙 위원님! 이 법안을 발의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참, 들으니까 전 좀 답답한데요.
우선 양문석 진술인께서 언론개혁시민연대라는 시민단체의 대표인사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언론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저는 참 걱정스럽습니다.
언론의 저널리즘 원칙 보호 때문에 KOBACO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KOBACO가 없을 때는 대한민국의 언론의 저널리즘 원칙을 어떻게 보호를 했겠나……
KOBACO가 대한민국 언론이 생길 때부터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KOBACO가 왜 생겼습니까?
우선 양문석 진술인께서 언론개혁시민연대라는 시민단체의 대표인사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언론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저는 참 걱정스럽습니다.
언론의 저널리즘 원칙 보호 때문에 KOBACO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KOBACO가 없을 때는 대한민국의 언론의 저널리즘 원칙을 어떻게 보호를 했겠나……
KOBACO가 대한민국 언론이 생길 때부터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KOBACO가 왜 생겼습니까?

제 발제문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생의 문제가 20세기에도 있었었고요.

그러면 선의의 독재는 괜찮다, 이런 뜻하고 같다고 봐도 괜찮지요?

선의의 독재가 아니라 그 이익이 어디로 가느냐를 지금 따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독점을 하고 나쁜 것을 해도 이익을 좋은 사람한테 나누어 주면, 그것이 바로 KOBACO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KOBACO는 81년에 전두환 독재정권이 대부분의 방송이 전부 다 광고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알고 광고를 통제함으로써 언론의 재정을 통제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언론 길들이기용으로 KOBACO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지요?
KOBACO는 81년에 전두환 독재정권이 대부분의 방송이 전부 다 광고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알고 광고를 통제함으로써 언론의 재정을 통제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언론 길들이기용으로 KOBACO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지요?

사생아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생아가 성년이 되었고 그 성년의 인격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어도 시민사회가 2000년 이전에 반개의 시절에 KOBACO의출생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비판하면서KOBACO해체를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뀌었습니까?

그런데 2000년 이후에 전체적으로 KOBACO에 대한 재평가들이 일어나면서 KOBACO가 가지고 있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기능들, 이러한 기능들이 그 출생의 문제 이상으로 훨씬 더 큰 정기능을 하더라라는 평가들이 나타났고 그러면서 이 논의가 태어났었을 때 비자금 조성과 통제의 문제에서 이제는……

지금은 비자금 조성이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공익자금에서 방송발전기금으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이제는 KOBACO가 그 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위원회가 관리를 하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방송위원회가 관리하는데 왜 KOBACO가 1조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1981년에 설립된 KOBACO가 지금 현재 자산만 1조 원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1조 원이 다 공익으로 가야지요. 왜 1조 원씩 돈은 모으고 있습니까, KOBACO가?
그리고 자꾸 주요한 성과라고 그러시는데 언론의 저널리즘 원칙을 보호하고 미디어 균형발전에 기능을 했다…… 그런데 저널리즘의 원칙을 보호하는 것은 자본을 통제하고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사회제도와 법, 또 사회적인 합의와 원칙이라는 어떤 공적인 기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꾸 주요한 성과라고 그러시는데 언론의 저널리즘 원칙을 보호하고 미디어 균형발전에 기능을 했다…… 그런데 저널리즘의 원칙을 보호하는 것은 자본을 통제하고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사회제도와 법, 또 사회적인 합의와 원칙이라는 어떤 공적인 기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하겠습니다.
1조 자산에 대한 문제와 제가 이야기하는 기능의 문제를 좀 구분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1조 자산에 대한 문제와 제가 이야기하는 기능의 문제를 좀 구분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기능을 제대로 했으면 1조 원이라는 자산을 모을 수가 없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KOBACO를 해체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1조 자산을 제대로 쓰라는 것이 맞는 논리……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KOBACO를 해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자꾸 KOBACO 해체론을 드십니까? KOBACO도 광고판매대행사의 하나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판매대행사를 더 다수로 세워서 원 오브 뎀(One of them)으로 남는다는 것이지 KOBACO를 해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KOBACO는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모든 지상파방송의 민영․공영을 막론하고 모든 광고를 KOBACO가 독점하라는 것이 아니고 KOBACO도 하고 다른 대행사도 만들어져서 다수의 미디어렙이 공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경쟁체제를……

빨간 것이 아니라 불그스름하다고 이야기하면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독점을 해체하라는 부분들은 KOBACO를 해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빨간 것이 아니라 불그스름할 뿐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독점이 좋은 이유를……

경쟁체제로 미디어렙이 들어서는 순간에 앞서 말씀드렸던 기자와 광고주, 그리고 기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광고주와 경영진에 있어서의……

그러면 1981년 이전에는 각 방송사가 각자 판매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 언론이 정상적이었습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이 더 정상적입니까?

지금처럼 투명합니까?

그러면 1981년 이후의 한국 언론이 더 정상이었습니까?

27년 동안 한국 언론은 전혀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발전한 면도 있지만 1980년대 언론이…… 그러면 80년 이전보다도 더 좋았다고 확실하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한국 방송에 있어서 그 부분들을, 저는 학자로서 양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80년 이전의 한국 방송의 수준과 지금 2007년 오늘의 한국 방송의 수준이 같다고 이야기하거나 더 나아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억지 아닙니까?

더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온 사회가 발전하면서 방송만 제자리에 있을 수는 없지요. 방송의 자유,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KOBACO가 탄생한 이후가 훨씬 더 자유로웠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1980년대도 그렇습니까?

자, 정리를 좀 해 봅시다.
전체적으로 KOBACO 기능 재평가를 2000년 이후에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KOBACO 기능 재평가를 2000년 이후에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왜 2000년 이후에만 합니까? 81년에 세워졌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온갖 폐단은 왜 묻습니까?

그 폐단이 통합방송법 이후에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자, 좋습니다.
순기능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2000년 이후에 순기능 때문에 KOBACO를 잘 평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순기능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2000년 이후에 순기능 때문에 KOBACO를 잘 평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시에는 KOBACO가 공익자금을 직접 가지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지금 KOBACO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을 잡는 것이 뭐냐 하면 종교방송, 지역방송, 나누어 준다는 것이지요,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순기능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CBS가 대표적인 종교방송의 하나입니다. CBS는 1945년에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CBS가 KOBACO의 도움을 받은 것이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1989년부터입니다. 그러면 44년 동안 CBS는 KOBACO의 도움 없이도 종교방송을 잘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있는 CBS한테 우리가 KOBACO에다 끼워 팔기 해서 돈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서 도와주기 시작한 것이 89년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CBS는 KOBACO에서 끼워 팔아서 도와주지 않으면 CBS가 무너진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린 애를 그냥 내버려둬도 시장에서 주워 먹고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애에게 양육비를 대고 교육을 시키고 해서 성장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참, 그것이 무슨 말인지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예,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종교방송과 지역방송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방송은 기독교인들이, 불교방송은 불교인들이 그 종교의 전파 목적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공익성이……
예,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종교방송과 지역방송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방송은 기독교인들이, 불교방송은 불교인들이 그 종교의 전파 목적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공익성이……

백번 양보해서, 지역방송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그러잖아요.
종교적인 목적을 전파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신의 책임하에 할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이 사회 전반적인 국민 화합이라든가 정신적인 어떤 도움이 되는 공익기능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도 저는 동의합니다.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을 도와주는 것은 100% 동의하는데 왜 KOBACO가 도와줘야 되느냐는 것이지요. ‘이미 이때까지 해 왔으니까 KOBACO 네가 계속해서 도와라. 그것 좋은 일이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정부 세금으로 하든가……
지금 KOBACO가 갖고 있는 1조 원의 자산을 KOBACO가 하나의 독립된 미디어렙(media rep)으로 존재하는데 필요한 금액만 남기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내놓아서 지역방송을 돕는, 대안으로, 그 기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안은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잘못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독점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독점을 통해서 좋은 일을 하니까 이 독점은 계속 가야 된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저는 독점 자체가 잘못되었으면 그것을 바로잡고, 또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지역방송, 종교방송을 지원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로 떼어놓고 그 대안을 찾아보자는 것이지요. 세금으로 도와도 좋고, 정부 일반회계로 도와주어도 좋고, 기금으로 도와도 좋고, KOBACO가 기금을 내놓아서 도와도 좋고, 방송발전기금으로 도와도 좋고 그 대안은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지 ‘지역방송이 대단히 중요한데 지역방송을 도우니까 KOBACO 너는 독점이지만 그냥 계속해서 만년토록 가라’,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종교적인 목적을 전파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신의 책임하에 할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이 사회 전반적인 국민 화합이라든가 정신적인 어떤 도움이 되는 공익기능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도 저는 동의합니다.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을 도와주는 것은 100% 동의하는데 왜 KOBACO가 도와줘야 되느냐는 것이지요. ‘이미 이때까지 해 왔으니까 KOBACO 네가 계속해서 도와라. 그것 좋은 일이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정부 세금으로 하든가……
지금 KOBACO가 갖고 있는 1조 원의 자산을 KOBACO가 하나의 독립된 미디어렙(media rep)으로 존재하는데 필요한 금액만 남기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내놓아서 지역방송을 돕는, 대안으로, 그 기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안은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잘못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독점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독점을 통해서 좋은 일을 하니까 이 독점은 계속 가야 된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저는 독점 자체가 잘못되었으면 그것을 바로잡고, 또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지역방송, 종교방송을 지원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로 떼어놓고 그 대안을 찾아보자는 것이지요. 세금으로 도와도 좋고, 정부 일반회계로 도와주어도 좋고, 기금으로 도와도 좋고, KOBACO가 기금을 내놓아서 도와도 좋고, 방송발전기금으로 도와도 좋고 그 대안은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지 ‘지역방송이 대단히 중요한데 지역방송을 도우니까 KOBACO 너는 독점이지만 그냥 계속해서 만년토록 가라’,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개인적으로 송 위원하고 저하고 의견이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런 전제조건들이 만들어지고 그 전체가 만들어지기만 하면……

아, 물론입니다. 저희 법안에도 분명히 그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 1%를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어떤 경우냐 하면 사양산업 같은 것인데요. 자, 사양산업이라고 해서 국민을 도박에 병들게 해 놓고는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금으로 문예 진흥도 하고, 체육 진흥도 하고 그래야 되느냐? 사양산업을 줄이고 그 기금인 문예를 진흥하고 체육 진흥하는 것은 국민 세금으로 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원칙을 분명히 나누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지역방송 돕는 것 원하고요. 반드시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방송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역의 정체성이 있고 문화 정체성이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지역과 중앙이 함께 가야 되는데 지역방송 도와야지요. 그 방법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KOBACO는 이제 정말 독점을 풀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KOBACO도 그냥 하나의 미디어렙이 남고 또 다른 복수 미디어렙이 들어와서 경쟁체제로 하는 것이 오히려 방송광고의 시장기능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무조건 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지요. 왜? 경쟁사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값을 조정할 수 있거든요. 자, 라면을 나 혼자 팔면 라면 1개에 1만 원 받겠지만 다른 라면사도 있기 때문에 2000원밖에 못 받고, 1000원밖에 못 받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역방송 돕는 것 원하고요. 반드시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방송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역의 정체성이 있고 문화 정체성이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지역과 중앙이 함께 가야 되는데 지역방송 도와야지요. 그 방법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KOBACO는 이제 정말 독점을 풀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KOBACO도 그냥 하나의 미디어렙이 남고 또 다른 복수 미디어렙이 들어와서 경쟁체제로 하는 것이 오히려 방송광고의 시장기능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무조건 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지요. 왜? 경쟁사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값을 조정할 수 있거든요. 자, 라면을 나 혼자 팔면 라면 1개에 1만 원 받겠지만 다른 라면사도 있기 때문에 2000원밖에 못 받고, 1000원밖에 못 받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질이 떨어지지요.

아니, 그렇지 않지요. 질이 떨어지면 그것 안 사지요. 그렇지 않아요? 경쟁이라는 것이 뭔데요? 자유경쟁에 질이 떨어지면 누가 사겠습니까?

제가 두 가지를 동의를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조건에 대해서 그렇게 세세하게, 그리고 그 조건들이 실현 가능한 것이 선차냐, 안 그러면 KOBACO의 현재 독점을 해체하느냐가 선차냐의 문제가 손 위원님하고 저하고의 차이이고, 두 번째 독점에 대해서, 왜 독점이 나쁘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독점이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가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독점에 대한 개념이, 독점을 가지고 이름표 자체에 대한 이미지로 계속 독점 타파를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동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조건에 대해서 그렇게 세세하게, 그리고 그 조건들이 실현 가능한 것이 선차냐, 안 그러면 KOBACO의 현재 독점을 해체하느냐가 선차냐의 문제가 손 위원님하고 저하고의 차이이고, 두 번째 독점에 대해서, 왜 독점이 나쁘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독점이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가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독점에 대한 개념이, 독점을 가지고 이름표 자체에 대한 이미지로 계속 독점 타파를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동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독점을 하는데 그 이익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나한테 가면 좋다, 이런 것이나 마찬가지 논리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대안을 만들었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대안을 법에 분명히 명시를 했고, 그 법안에 따라서 대안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박원기 진술인께 물어 보고 싶은 것은, ISD하고 관계가 없다…… 그런데 문화관광부에서 지난 6월에 FTA 협상을 끝내면서 바로 법무부 국제법무과에 KOBACO 이외에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 대행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 제73조가 한미 FTA 협정문 제11조 제2절의 중재 청구 원인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공식으로 정부가 했습니다.
거기에서 정식으로 답이 나오기를 문제가 있다는, 제가 지금 다 불러드리고 싶은데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며, 두 번째 문광부가 지금 다수 방송 미디어렙을 만들기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안을 만든 것도 아시지요?
제가 박원기 진술인께 물어 보고 싶은 것은, ISD하고 관계가 없다…… 그런데 문화관광부에서 지난 6월에 FTA 협상을 끝내면서 바로 법무부 국제법무과에 KOBACO 이외에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 대행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 제73조가 한미 FTA 협정문 제11조 제2절의 중재 청구 원인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공식으로 정부가 했습니다.
거기에서 정식으로 답이 나오기를 문제가 있다는, 제가 지금 다 불러드리고 싶은데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며, 두 번째 문광부가 지금 다수 방송 미디어렙을 만들기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안을 만든 것도 아시지요?

저도 참여했었습니다.

정부가 완전히…… 저는 3개…… 정병국 의원은 2개, 저희는 이때까지 독재에 너무 얽매여 있어 가지고 상당히 고민하다가 3개 이상, 이렇게 했는데 정부안은 완전히 다수의 미디어렙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KOBACO가 그렇게 근사하고 대한민국에서 이것이 없어지면 언론이 무너지고 대한민국 언론의 균형이 깨지고 이렇게 대단한 것이면 무엇 때문에 문화관광부가 나서서 이렇게 다수의 미디어렙을 만드는 TF팀을 구성하고 법안을 발의하고 이렇게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KOBACO가 그렇게 근사하고 대한민국에서 이것이 없어지면 언론이 무너지고 대한민국 언론의 균형이 깨지고 이렇게 대단한 것이면 무엇 때문에 문화관광부가 나서서 이렇게 다수의 미디어렙을 만드는 TF팀을 구성하고 법안을 발의하고 이렇게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먼저 저도 법무부 그 답변을 보았는데요. 법무부의 정수봉 검사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보면, ‘ISD에 제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물론 지금도 ISD 제소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80개 국가하고 벌써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ISD에 제소가 되었을 때 과연 그 제소 요건과 그다음에 제소가 되었을 때 이길 수 있느냐, 그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법무부 그 답변서에 보면 제소가 될 수도 있지만 징벌적인 어떤 처벌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그런 절차가 없으니까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법무부 그 답변서에 보면 제소가 될 수도 있지만 징벌적인 어떤 처벌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그런 절차가 없으니까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문광부하고 이것을 가지고 여러 번 심층적으로 논의를 했고 서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문광부도 ‘한미 FTA 대비해서 다수의 미디어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합니다’, 이런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광부도 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문광부 산하기관인 KOBACO에서는 그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그러면 문화부가 왜 그렇게 했느냐? 바로 그것은 문화부가 뭐냐 하면 FTA 대비한다고 했었습니다, ISD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ISD 부분은 분명히 기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최재천 위원님께서도 분명히 이것은 과장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뭐냐 하면, 아까 보면 취약 매체 부분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하시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셨다고 그랬는데 실지로 거기에 보면 취약 매체에 대한 부분은 그냥 정부 기금에서 지원할 수도 있고 자세한 부분은 대통령령에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ISD 부분은 분명히 기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최재천 위원님께서도 분명히 이것은 과장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뭐냐 하면, 아까 보면 취약 매체 부분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하시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셨다고 그랬는데 실지로 거기에 보면 취약 매체에 대한 부분은 그냥 정부 기금에서 지원할 수도 있고 자세한 부분은 대통령령에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것은 시행령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게 어떻게 대책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대책이 없다고 저는 보는 것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거기 법안에다가 ‘KOBACO가 가지고 있는 자산 1조 원을 내놓아라’,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법안을 만들 수 없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KOBACO 자산 1조 원은……

법적 근거만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시행령에서 한다는 것은 상식이지요.

아니요. 그리고 아까 공익자금문제를 말씀하시면서 비자금 말씀하셨는데KOBACO의 공익자금은 비자금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니고, 그다음에 ‘KOBACO 자산이 1조 원이다’, 자꾸 그러시는데 실지로 그 1조 원이 뭐냐 하면 프레스센터하고 남한강연구원, 광고문화회관, 그것이거든요. 그 세 가지인데 그것을 지금 다 쓰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기금화를 시킵니까?

광고문화회관이 KOBACO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규모가 아니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아시지요? 광고문화회관을 제가 몇번 다녀온 사람입니다. 그것 전부 세 주고 있지요? 그것 세주고 세 받고 있잖아요? 그것 KOBACO 사람이 쓰려면 프레스센터 건물도 충분하지 무슨 광고문화회관, 잠실에 그 기가 막힌 20층, 몇 십 층 고층 건물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 팔아서 자금화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그것을 자금화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리고 KOBACO가 독점을 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좀더 많은 공익자금으로 환원해야지 왜 자산을 그렇게 자꾸 모아 가지고 엄청난 빌딩을 짓고 그렇게 하십니까? 1조 원을 내놓으시면 그 자금으로 지역방송을 충분히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KOBACO가 독점을 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좀더 많은 공익자금으로 환원해야지 왜 자산을 그렇게 자꾸 모아 가지고 엄청난 빌딩을 짓고 그렇게 하십니까? 1조 원을 내놓으시면 그 자금으로 지역방송을 충분히 도울 수 있습니다.

광고문화회관은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광고업계에서 원해서 만든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실지로 보면 광고주협회 빼고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단체가.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취득한다고 그래서 KOBACO의 이익이냐? 지금 보면 제가 알기로는 연간 30억 적자입니다.

좀 정리해 주시지요.

그런 부분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KOBACO가 전혀 기능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1981년에 분명 언론 통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KOBACO고 이제 KOBACO가 그 동안에 순기능을 한 측면도 있지만 그 순기능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민 세금이나 정부의 다른 기금으로 충당을 하는 것이 맞고 KOBACO는 하나의 미디어렙으로 남고 또 다른 다수의 미디어렙이 생겨서 자유시장경제체제에 맞는, 그래서 언론도 제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방송도 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 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이 공청회의 대상이 된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은 우리 공청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뜨겁게 토론의 여지가 있는 법안인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범주 안에 있는 이 광고시장과 그리고 또 방송의 공공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 현존하는KOBACO의 역할과 또 정부의 역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각자 철학적인 생각이 부딪치는 그런 법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것 논의를 할 때 상당히 많은 토론과 시간이 좀 필요한 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 진술인의 의견은 우리 위원회에서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종료하기 전에 다음 회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일 화요일에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서 법안 심사를 하고, 전체회의는 10월 8일 본회의 산회 직후에 개의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법률안을 상정해서 의결하고 곧 바로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의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이 공청회의 대상이 된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은 우리 공청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뜨겁게 토론의 여지가 있는 법안인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범주 안에 있는 이 광고시장과 그리고 또 방송의 공공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 현존하는KOBACO의 역할과 또 정부의 역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각자 철학적인 생각이 부딪치는 그런 법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것 논의를 할 때 상당히 많은 토론과 시간이 좀 필요한 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 진술인의 의견은 우리 위원회에서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종료하기 전에 다음 회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일 화요일에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서 법안 심사를 하고, 전체회의는 10월 8일 본회의 산회 직후에 개의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법률안을 상정해서 의결하고 곧 바로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의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