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국회
(정기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07年9月19日(水)
- 장소
建設交通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 서남권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4시51분 개의)

성원이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서남권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4시5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남권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공청회를 위해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과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보다도 먼저 회의가 거의 한 시간 늦게 시작되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장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남권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안은 그동안 개발 과정에서 소외되어 다른 지역에 비해 산업 및 생활 기반이 열악한 서남권등 낙후지역을 인접지역과 연계하여 광역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새로운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의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출자 제한 완화 등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과도한 규제에 따른 부작용, 재원 조달 등의 실효성 여부 등과 관련하여 일부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네 분의 전문가들로부터 이러한 점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법안 심의에 참고하고자 이번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진술인 여러분께서 동 법안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우리 위원회의 법률안 심의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섰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결대학교 임경수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환경정의 오성규 사무처장님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이건철 수석연구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충남대학교 강병수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술인 인사)
오늘 공청회는 우선 진술인 네 분께서 10분씩 차례로 의견을 진술하신 다음 위원들께서 5분의 범위 내에서 진술인들과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중에 물론 보충질문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네 분 진술인들로부터 먼저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임경수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시간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공청회를 위해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과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보다도 먼저 회의가 거의 한 시간 늦게 시작되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장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남권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안은 그동안 개발 과정에서 소외되어 다른 지역에 비해 산업 및 생활 기반이 열악한 서남권등 낙후지역을 인접지역과 연계하여 광역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새로운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의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출자 제한 완화 등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과도한 규제에 따른 부작용, 재원 조달 등의 실효성 여부 등과 관련하여 일부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네 분의 전문가들로부터 이러한 점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법안 심의에 참고하고자 이번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진술인 여러분께서 동 법안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우리 위원회의 법률안 심의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섰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결대학교 임경수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환경정의 오성규 사무처장님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이건철 수석연구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충남대학교 강병수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술인 인사)
오늘 공청회는 우선 진술인 네 분께서 10분씩 차례로 의견을 진술하신 다음 위원들께서 5분의 범위 내에서 진술인들과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중에 물론 보충질문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네 분 진술인들로부터 먼저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임경수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시간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소개 받은 성결대학교 임경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 앞에서 서남권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안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낙후지역 개발의 추진 실태 및 문제점이 어떤 점이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그런 방안 중의 하나로서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서남권 특별법에 관련된 것을, 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그뒤에 법안 주요 내용과 제 나름대로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를 보시면, 우선 서남권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안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 의견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낙후지역 개발은 행자부에서 하는 오지개발 특별법에 의한 오지 개발이라든가 도서개발 특별법에 의한 도서 개발, 그리고 접경지역 개발,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법령의 근거법이 다소 모호했던, 그러나 70년대 80년대를 이루어 오면서 소위 낙후지역, 특히 농촌지역의 생활의 개선을 위해서 시행되어 왔던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그동안 나름대로 존립의 근거가 있었고 또 필요성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으로 보면 과거의 그런 것보다는 좀더 통합적이고 지역의 특성이 살아 있고 그러면서 소위 참여정부가 그동안 해 왔던 여러 가지 공간개발 정책들과의 연계성을 높이면서 낙후지역 개발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안이 제기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낙후지역 발전의 전기를 새로 마련하고 또 지역의 특성과 발전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종합적인 발전 계획을 마련해서 체계적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가 곧 투자촉진 특별법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과 낙후지역 자체뿐만 아니라 그와 연계된 인근지역과의 소위 투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 이 법의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를 보시면, 기존 낙후지역 개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우선 중앙부처가―행정자치부 농림부 건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등이―상당히 많은 개별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 단위라든가 시・군 기초 단위로 내려가면서 소위 관할하는 각 부서가 또 다르게 형성되어 있어서 이러한 낙후지역 개발의 일관성 있는 추진이 매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하나 문제점은 소규모 분산 투자로 인해서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소위 비효율적인 국가재정 예산이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민간 참여 구조고 그래서 사업 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지적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2003년도에 ‘새로운 통합적 낙후지역 개발 전략’이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했을 때 거기서도 이런 문제점들은 상당히 제시되었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개선 방안으로는 집행 주체하고 절차를 좀 간소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주요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단위사업하고 연계해서 광역적으로 집중 투자해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낙후지역 발전이 단지 낙후지역을 개발의 섬처럼 개발할 것이 아니라 소위 전반적인 기존 산업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미래의 성장동력산업 육성과 같이 연계된 그런 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낙후지역의 선정과 평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9페이지 하단에 있는 낙후지역발전을 위한 통합법 다시 말하면 오늘 얘기되는 소위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안을, 기존 낙후지역 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고 좀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리고 일관성 있도록 접근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법 체계를 보면 낙후지역 및 성장 잠재력이 있는 인접지역을 포함한 지역을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하고 낙후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구역 내 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로 2개의 지구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과 투자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추진체계와 지원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단위의 구역을 광역적으로 설정해서 구역 내에서 소규모 단지 개념의 발전촉진지구하고 기존의 시가지에 소위 투자촉진지구를 지정해서 개발사업 또는 투자촉진을 유도하는 것이 이 법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의 특성을 볼 때는…… 문제는 민자유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기업에 낙후지역 개발에 관련된 인센티브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과연 얼마만큼 획기적으로 지원이 될지 하는 것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법체계의 근본취지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종합발전구역의 지정 및 종합발전계획 수립에서 주요 내용을 보면 낙후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해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종합발전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합발전구역은 발전잠재력이 있는 낙후지역하고 그 인접지역을 같이 대상으로 해서 낙후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한 네 가지 제시했습니다마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낙후도와 발전잠재력 간의 형평성을 어떻게 균형 있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 지정인데 발전촉진지구는 소위 개발계획 수립절차와 사업시행자 실시계획 승인, 인허가 의제, 행위제한, 토지수용, 조성토지의 처분 등에 관한 사항과 기 조성된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촉진지구의 지정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전촉진지구와 관련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심의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투자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기 조성된 시가지 지역에 지정하는데 문제는 지금 법안에 구체적인 사항들이 미비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좀더 디테일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진기구에서 보면 종합발전구역 지정과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하는 낙후지역발전위원회가 있고 또 건교부 산하에 낙후지역발전기획단을 설치해서 위원회의 실무적인 것을 보좌하도록 그렇게 법안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중앙정부 중심의 추진기구체계로 되어 있지만 이보다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조감하는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의 이런 심의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은 주로 정부 예산을 통한 지원이 가장 효율적이지만 민자유치와 조세감면 등 간접적인 인센티브를 통해서 지방정부의 자생력을 키워 주는 방향으로 지원체계가 정비되어 있어 긍정적 효과가 많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투자촉진 및 정주환경 개선의 경우에는 법안 주요 내용은 그냥 눈으로 읽으시도록 하고 제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면, 정주여건 개선이 가장 큰 선결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도시법을 준용한 학교라든가 의료시설, 또 교육․문화․관광 시설과 같은 명문화된 조항을 가지고는 정주여건 개선에 조금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발전촉진지구 사업에 병행해서 초등학교부터, 소위 낙후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의 학교 문제라든가 교육여건 개선이 확충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에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쟁점이 될 만한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서남권 법정지정에 대해서 지역적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상 서남권 법정지정이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라든가 낙후도가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가장 열위합니다.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전남이 1위이고 이런 차원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서남권 지역에 이런 특별법에 의한 낙후지역종합발전구역을 지정함으로 해서 대덕 연구개발특구라든가 또는 신행정수도와의 연계라든가 전국적인 네트워크 시너지 효과가 좀더 보완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종합발전구역 지정요건에 대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낙후도와 성장잠재력 간에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선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상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같이 감안해서 정성적인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투자촉진지구 지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는 앞으로 지금 현재의 경제수준 가지고는 과거의 낙후지역개발 전략으로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기존의 산업단지라든가 지역혁신체계, 혁신 클러스터 등을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통한 낙후지역 개발이 좀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출자완화에 관한 부분은 상당히 델리케이트해서 다른 부처와의 관계도 있습니다마는……이 부분은 제정안에 제38조가 있습니다마는 이미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완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 법안에 있는 제38조 같은 경우는 거의 효력을 발휘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좀더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개진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 앞에서 서남권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안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낙후지역 개발의 추진 실태 및 문제점이 어떤 점이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그런 방안 중의 하나로서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서남권 특별법에 관련된 것을, 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그뒤에 법안 주요 내용과 제 나름대로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를 보시면, 우선 서남권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안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 의견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낙후지역 개발은 행자부에서 하는 오지개발 특별법에 의한 오지 개발이라든가 도서개발 특별법에 의한 도서 개발, 그리고 접경지역 개발,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법령의 근거법이 다소 모호했던, 그러나 70년대 80년대를 이루어 오면서 소위 낙후지역, 특히 농촌지역의 생활의 개선을 위해서 시행되어 왔던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그동안 나름대로 존립의 근거가 있었고 또 필요성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으로 보면 과거의 그런 것보다는 좀더 통합적이고 지역의 특성이 살아 있고 그러면서 소위 참여정부가 그동안 해 왔던 여러 가지 공간개발 정책들과의 연계성을 높이면서 낙후지역 개발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안이 제기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낙후지역 발전의 전기를 새로 마련하고 또 지역의 특성과 발전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종합적인 발전 계획을 마련해서 체계적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가 곧 투자촉진 특별법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과 낙후지역 자체뿐만 아니라 그와 연계된 인근지역과의 소위 투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 이 법의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를 보시면, 기존 낙후지역 개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우선 중앙부처가―행정자치부 농림부 건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등이―상당히 많은 개별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 단위라든가 시・군 기초 단위로 내려가면서 소위 관할하는 각 부서가 또 다르게 형성되어 있어서 이러한 낙후지역 개발의 일관성 있는 추진이 매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하나 문제점은 소규모 분산 투자로 인해서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소위 비효율적인 국가재정 예산이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민간 참여 구조고 그래서 사업 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지적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2003년도에 ‘새로운 통합적 낙후지역 개발 전략’이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했을 때 거기서도 이런 문제점들은 상당히 제시되었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개선 방안으로는 집행 주체하고 절차를 좀 간소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주요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단위사업하고 연계해서 광역적으로 집중 투자해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낙후지역 발전이 단지 낙후지역을 개발의 섬처럼 개발할 것이 아니라 소위 전반적인 기존 산업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미래의 성장동력산업 육성과 같이 연계된 그런 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낙후지역의 선정과 평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9페이지 하단에 있는 낙후지역발전을 위한 통합법 다시 말하면 오늘 얘기되는 소위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안을, 기존 낙후지역 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고 좀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리고 일관성 있도록 접근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법 체계를 보면 낙후지역 및 성장 잠재력이 있는 인접지역을 포함한 지역을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하고 낙후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구역 내 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로 2개의 지구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과 투자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추진체계와 지원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단위의 구역을 광역적으로 설정해서 구역 내에서 소규모 단지 개념의 발전촉진지구하고 기존의 시가지에 소위 투자촉진지구를 지정해서 개발사업 또는 투자촉진을 유도하는 것이 이 법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의 특성을 볼 때는…… 문제는 민자유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기업에 낙후지역 개발에 관련된 인센티브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과연 얼마만큼 획기적으로 지원이 될지 하는 것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법체계의 근본취지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종합발전구역의 지정 및 종합발전계획 수립에서 주요 내용을 보면 낙후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해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종합발전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합발전구역은 발전잠재력이 있는 낙후지역하고 그 인접지역을 같이 대상으로 해서 낙후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한 네 가지 제시했습니다마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낙후도와 발전잠재력 간의 형평성을 어떻게 균형 있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 지정인데 발전촉진지구는 소위 개발계획 수립절차와 사업시행자 실시계획 승인, 인허가 의제, 행위제한, 토지수용, 조성토지의 처분 등에 관한 사항과 기 조성된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촉진지구의 지정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전촉진지구와 관련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심의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투자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기 조성된 시가지 지역에 지정하는데 문제는 지금 법안에 구체적인 사항들이 미비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좀더 디테일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진기구에서 보면 종합발전구역 지정과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하는 낙후지역발전위원회가 있고 또 건교부 산하에 낙후지역발전기획단을 설치해서 위원회의 실무적인 것을 보좌하도록 그렇게 법안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중앙정부 중심의 추진기구체계로 되어 있지만 이보다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조감하는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의 이런 심의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은 주로 정부 예산을 통한 지원이 가장 효율적이지만 민자유치와 조세감면 등 간접적인 인센티브를 통해서 지방정부의 자생력을 키워 주는 방향으로 지원체계가 정비되어 있어 긍정적 효과가 많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투자촉진 및 정주환경 개선의 경우에는 법안 주요 내용은 그냥 눈으로 읽으시도록 하고 제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면, 정주여건 개선이 가장 큰 선결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도시법을 준용한 학교라든가 의료시설, 또 교육․문화․관광 시설과 같은 명문화된 조항을 가지고는 정주여건 개선에 조금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발전촉진지구 사업에 병행해서 초등학교부터, 소위 낙후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의 학교 문제라든가 교육여건 개선이 확충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에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쟁점이 될 만한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서남권 법정지정에 대해서 지역적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상 서남권 법정지정이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라든가 낙후도가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가장 열위합니다.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전남이 1위이고 이런 차원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서남권 지역에 이런 특별법에 의한 낙후지역종합발전구역을 지정함으로 해서 대덕 연구개발특구라든가 또는 신행정수도와의 연계라든가 전국적인 네트워크 시너지 효과가 좀더 보완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종합발전구역 지정요건에 대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낙후도와 성장잠재력 간에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선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상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같이 감안해서 정성적인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투자촉진지구 지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는 앞으로 지금 현재의 경제수준 가지고는 과거의 낙후지역개발 전략으로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기존의 산업단지라든가 지역혁신체계, 혁신 클러스터 등을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통한 낙후지역 개발이 좀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출자완화에 관한 부분은 상당히 델리케이트해서 다른 부처와의 관계도 있습니다마는……이 부분은 제정안에 제38조가 있습니다마는 이미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완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 법안에 있는 제38조 같은 경우는 거의 효력을 발휘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좀더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개진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성규 사무처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성규 사무처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받은 환경정의의 오성규 처장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19쪽에 있는데요. 제가 어제 조금 보완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시되 보완된 내용을 첨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의견은 제 개인 의견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이 법안과 관련해서, 특히 이 법안을 비롯해서 연안권, 연안개발특별법을 포함해서 환경단체들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인 민변 등이 공동으로 문제 제기를 해 왔던 내용을 제가 오늘 말씀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체적인 취지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국립공원구역 등을 포함해서 각종 인허가 의제들이 막대하게 포함되어 있는 특별법을 입법하는 것은 과도하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매년 10년마다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이후에 OECD가 한국의 환경성과평가를 합니다. 지난해에 그 성과평가를 발표했는데 대표적인 것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지방에서의 감시 및 집행체계가 크게 약화됨으로써 지방이 지나치게 개발주의로 경도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지적을 OECD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발 관련 특별법의 문제를 제가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개발 관련 특별법은 대부분이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는 성격이어서 그것이 정치적 성격으로 굉장히 많이 경도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성격을 보완하고 또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민주적인 입법절차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특별법이 제대로 된 공청회조차 개최하지 않고 시간적으로는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방식, 그리고 지역의 여론을 등에 업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방식을 지금까지 보여 왔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최근 들어서 일어나는 경향인데 참여정부 이전까지의 특별법을 보면 일반개념 명칭을 특별법 명칭으로 써 왔습니다. 예컨대 국제경기지원특별법이라든지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법안 명칭으로 사용했고 실제로 거기에 부합되는 지역을 뽑아서 특별법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 들어서고 나서 이런 명칭보다는 특정 지역을 명명하는, 지명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특별법을 입법을 하고 그 지역을 개발하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예컨대 대덕단지개발특별법이라든지 남동해안개발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체적인 지역을 명시했기 때문에 타 지역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소외시키는 구조를 만들어 내고, 또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있어서의 개발요구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개발의 도미노 현상을 나타낼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실제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개발특혜, 개발이 과잉인 지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 낙후된 지역의 개발요구를 위한 특별법 요구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반대할 명분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더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런 특별법이 과잉돼서 기업도시특별법을 통해 전국에 6개 시범지구가 이미 추진되고 있고요. 혁신도시 12곳, 행복도시 1곳,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백두대간을 따라 이어진 낙후지역, 지역특화특구, 연안권, 접경지역, 국제경기지역, 그리고 폐광지역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전체 국토에 앉혀 보면 특별법 적용을 받지 않는 면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특별법의 과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의 이중 삼중 과잉입니다. 지금 현재 F1특별법이 추진되고 있고요. 기업도시특별법은 이미 적용을 받고 있고 이번 서남권 특별법이 적용되면 삼중으로 특별법 적용을 받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런 특별법의 과잉이라는 부분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조금씩 진전되는 과정 속에서 예컨대 환경적 보전이라든지 개발과의 갈등을 완화시키는 방법이라든지 공간개발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를 제대로 해야 된다든지 토지의 공공적 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많이 진전시켜 왔는데 인허가 의제들이라든지 각종 특혜가 주어짐으로부터 그것을 전반적으로 굉장히 낙후시키는, 후퇴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크게 세 번째로 구체적으로 이번 서남권 특별법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서남권은 낙후지역이라기보다는 개발과잉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해당 지역으로 삼고 있는 무안․신안․목포 지역은 무안기업도시, 영암․해남 기업도시 등 2개의 기업도시가 있습니다.
무안기업도시 같은 경우는 1․2차 포함하면 면적을, 평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1200만 평 정도 규모가 되고요. 잘 아시다시피 J프로젝트라고 하는 해남․영암 기업도시는 무려 3000만 평이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남악신도시―전남도청이 들어서는 지역이지요―이게 사실상 대규모 신도시 지역이고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Formula1 경기장 건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고속철도도 확정돼서 추진 단계에 들어가 있고 최근에 무안국제공항도 개항을 했습니다.
이런 여건들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 전국에 얼마나 될까 한번 따져 본다면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과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현재 전남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하면 목포․무안․신안군 일원에 대한 종합적인 투자계획이 이미 2007년 올해부터 2020년까지 총 22조 4000억 규모의 국가재정, SOC 재정투자와 민자유치 부분이 포함돼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가재정은 무안국제공항과 목포․신안 등을 통해서 연육교 이런 것들의 각종 SOC 투자 부분이 이미 확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민간투자 부분은 복합면세쇼핑단지라든지 레저단지라든지 크루즈 항구라든지 이런 25개의 복합개발 방식의 프로젝트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명시하고 있는 서남권 지역이라는 데는 전국을 비교해 봐도 낙후지역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개발의 과잉지역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국토계획체계에 부합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국토 전체 공간에 대한 종합계획이 국토종합계획이고 광역 단위에서는 도종합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전남도종합계획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으로 2020년까지 투자계획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단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부분을 특별법을 통해서 확정한다는 것 자체는 자칫 잘못하면 국토 공간체계의 위상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허물어뜨릴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전국적 개발요구들을 불러올 수 있는 도미노 현상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 법안 때문에 남해안개발특별법을 경남, 부산 쪽에서 제안을 했고 동해안개발특별법을 동해안 연접지역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을 묶어서 지금 연안개발특별법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내륙도 내륙에 대한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특별법을 하자라는 요구들을 아마 곧 제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번째로는 각종 인․허가 의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갯벌이고 자연해안이고 섬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다도해국립공원이 입지한 지역인데, 그동안에 매립․간척 사업을 하면서 영산호 하구둑이 있는데 여기도 하구둑 때문에 수질이 아마 5등급 이하, 등급 외의 수질을 보이고 있어서 이 지역의 굉장히 골칫덩어리 문제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 절대보전하는 지역을 포함해서 개발하겠다는 것은…… 국가적인 보전의 필요 혹은 국가적인 국토공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규제들이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국립공원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정 지역에 이 부분을 배제해 준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도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에 대응해서 맞을 수 있는 논리가 없어집니다. 이 부분은 형평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광역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을 통해서 개발을 체계화하겠다는 내용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 이 두 축으로 법안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광역종합계획 부분은 이미 전라남도 도종합계획이라든지 전반적인 국토계획 체계 내에 이미 그 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추가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민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중적인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기업도시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보다 훨씬 더 많은 의제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의제조항들은 이미 기업도시특별법을 적용받고 있는 두 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지역이고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각종 개발을 용이하게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좀 과잉이다, 그렇지만 굳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현재 전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있습니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이 바로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입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 의해서―이 법률의 예컨대 38조라든지 54조라든지, 조세감면 혹은 특례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일부 개정해서―충분히 인센티브를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 이렇게 보아지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따라서 이 법안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목적―이 지역에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은 기존 제도를 활용함으로부터 충분하게 그 기대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특히 가장 위험스러운 국립공원구역을 해제해서 개발계획에 포함한다는 것은 타 지역에 있어서 규제 자체를 할 수 없는, 국가의 공간규제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안 자체의 입법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19쪽에 있는데요. 제가 어제 조금 보완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시되 보완된 내용을 첨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의견은 제 개인 의견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이 법안과 관련해서, 특히 이 법안을 비롯해서 연안권, 연안개발특별법을 포함해서 환경단체들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인 민변 등이 공동으로 문제 제기를 해 왔던 내용을 제가 오늘 말씀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체적인 취지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국립공원구역 등을 포함해서 각종 인허가 의제들이 막대하게 포함되어 있는 특별법을 입법하는 것은 과도하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매년 10년마다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이후에 OECD가 한국의 환경성과평가를 합니다. 지난해에 그 성과평가를 발표했는데 대표적인 것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지방에서의 감시 및 집행체계가 크게 약화됨으로써 지방이 지나치게 개발주의로 경도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지적을 OECD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발 관련 특별법의 문제를 제가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개발 관련 특별법은 대부분이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는 성격이어서 그것이 정치적 성격으로 굉장히 많이 경도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성격을 보완하고 또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민주적인 입법절차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특별법이 제대로 된 공청회조차 개최하지 않고 시간적으로는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방식, 그리고 지역의 여론을 등에 업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방식을 지금까지 보여 왔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최근 들어서 일어나는 경향인데 참여정부 이전까지의 특별법을 보면 일반개념 명칭을 특별법 명칭으로 써 왔습니다. 예컨대 국제경기지원특별법이라든지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법안 명칭으로 사용했고 실제로 거기에 부합되는 지역을 뽑아서 특별법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 들어서고 나서 이런 명칭보다는 특정 지역을 명명하는, 지명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특별법을 입법을 하고 그 지역을 개발하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예컨대 대덕단지개발특별법이라든지 남동해안개발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체적인 지역을 명시했기 때문에 타 지역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소외시키는 구조를 만들어 내고, 또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있어서의 개발요구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개발의 도미노 현상을 나타낼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실제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개발특혜, 개발이 과잉인 지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 낙후된 지역의 개발요구를 위한 특별법 요구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반대할 명분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더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런 특별법이 과잉돼서 기업도시특별법을 통해 전국에 6개 시범지구가 이미 추진되고 있고요. 혁신도시 12곳, 행복도시 1곳,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백두대간을 따라 이어진 낙후지역, 지역특화특구, 연안권, 접경지역, 국제경기지역, 그리고 폐광지역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전체 국토에 앉혀 보면 특별법 적용을 받지 않는 면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특별법의 과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의 이중 삼중 과잉입니다. 지금 현재 F1특별법이 추진되고 있고요. 기업도시특별법은 이미 적용을 받고 있고 이번 서남권 특별법이 적용되면 삼중으로 특별법 적용을 받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런 특별법의 과잉이라는 부분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조금씩 진전되는 과정 속에서 예컨대 환경적 보전이라든지 개발과의 갈등을 완화시키는 방법이라든지 공간개발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를 제대로 해야 된다든지 토지의 공공적 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많이 진전시켜 왔는데 인허가 의제들이라든지 각종 특혜가 주어짐으로부터 그것을 전반적으로 굉장히 낙후시키는, 후퇴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크게 세 번째로 구체적으로 이번 서남권 특별법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서남권은 낙후지역이라기보다는 개발과잉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해당 지역으로 삼고 있는 무안․신안․목포 지역은 무안기업도시, 영암․해남 기업도시 등 2개의 기업도시가 있습니다.
무안기업도시 같은 경우는 1․2차 포함하면 면적을, 평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1200만 평 정도 규모가 되고요. 잘 아시다시피 J프로젝트라고 하는 해남․영암 기업도시는 무려 3000만 평이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남악신도시―전남도청이 들어서는 지역이지요―이게 사실상 대규모 신도시 지역이고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Formula1 경기장 건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고속철도도 확정돼서 추진 단계에 들어가 있고 최근에 무안국제공항도 개항을 했습니다.
이런 여건들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 전국에 얼마나 될까 한번 따져 본다면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과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현재 전남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하면 목포․무안․신안군 일원에 대한 종합적인 투자계획이 이미 2007년 올해부터 2020년까지 총 22조 4000억 규모의 국가재정, SOC 재정투자와 민자유치 부분이 포함돼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가재정은 무안국제공항과 목포․신안 등을 통해서 연육교 이런 것들의 각종 SOC 투자 부분이 이미 확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민간투자 부분은 복합면세쇼핑단지라든지 레저단지라든지 크루즈 항구라든지 이런 25개의 복합개발 방식의 프로젝트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명시하고 있는 서남권 지역이라는 데는 전국을 비교해 봐도 낙후지역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개발의 과잉지역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국토계획체계에 부합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국토 전체 공간에 대한 종합계획이 국토종합계획이고 광역 단위에서는 도종합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전남도종합계획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으로 2020년까지 투자계획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단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부분을 특별법을 통해서 확정한다는 것 자체는 자칫 잘못하면 국토 공간체계의 위상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허물어뜨릴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전국적 개발요구들을 불러올 수 있는 도미노 현상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 법안 때문에 남해안개발특별법을 경남, 부산 쪽에서 제안을 했고 동해안개발특별법을 동해안 연접지역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을 묶어서 지금 연안개발특별법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내륙도 내륙에 대한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특별법을 하자라는 요구들을 아마 곧 제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번째로는 각종 인․허가 의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갯벌이고 자연해안이고 섬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다도해국립공원이 입지한 지역인데, 그동안에 매립․간척 사업을 하면서 영산호 하구둑이 있는데 여기도 하구둑 때문에 수질이 아마 5등급 이하, 등급 외의 수질을 보이고 있어서 이 지역의 굉장히 골칫덩어리 문제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 절대보전하는 지역을 포함해서 개발하겠다는 것은…… 국가적인 보전의 필요 혹은 국가적인 국토공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규제들이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국립공원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정 지역에 이 부분을 배제해 준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도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에 대응해서 맞을 수 있는 논리가 없어집니다. 이 부분은 형평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광역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을 통해서 개발을 체계화하겠다는 내용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 이 두 축으로 법안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광역종합계획 부분은 이미 전라남도 도종합계획이라든지 전반적인 국토계획 체계 내에 이미 그 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추가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민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중적인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기업도시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보다 훨씬 더 많은 의제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의제조항들은 이미 기업도시특별법을 적용받고 있는 두 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지역이고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각종 개발을 용이하게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좀 과잉이다, 그렇지만 굳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현재 전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있습니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이 바로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입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 의해서―이 법률의 예컨대 38조라든지 54조라든지, 조세감면 혹은 특례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일부 개정해서―충분히 인센티브를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 이렇게 보아지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따라서 이 법안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목적―이 지역에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은 기존 제도를 활용함으로부터 충분하게 그 기대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특히 가장 위험스러운 국립공원구역을 해제해서 개발계획에 포함한다는 것은 타 지역에 있어서 규제 자체를 할 수 없는, 국가의 공간규제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안 자체의 입법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철 수석연구위원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건철 수석연구위원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철입니다.
먼저 이렇게 불러주신 데 대해서 개인적인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 얘기에 앞서서 방금 오 처장님, 저는 서남권에서 왔습니다, 너무 우리 서남권을 모르고 말씀하신다. 얼른 예를 들더라도……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우리 서남권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하나의 축처럼 개발과잉지역―22조 원 아까 말씀하시면서 개발과잉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사업 하나도 없습니다. 정부투자 6000억 원입니다. 그리고 짧게 10년, 길게 30년 전부터 전부 계획되어 있었던 사업의 진열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다만 환경전문가답게 국립공원의 훼손을 걱정해 주신 것은 좋습니다마는 F1 구역과의 차이……F1특별법과 서남권특별법은 분명히 다른 범역입니다. 혼돈을 안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또 기업도시특별법이 경제자유구역법보다 더 많은 의제조항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그 반대의 사항이라는 것을 먼저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 특별법, 오늘 이 공청회처럼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 입장에서도 논쟁거리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낙후지역이라는 말이 들어가…… 저는 그것을 처음부터 빼자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정부가 측정한 낙후도나 지역별로 느끼는 발전체감도에서 우리 서남권만…… 물론 신안군이 전국 1위입니다마는 1위이기는 하지만 크게 특별히 낙후된 곳은 아니다, 서남권 외에도 낙후된 지역이 많다는 것은 삼척동자가 다 아는 사실이고 우리 위원님들은 특히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줄곧 주장해 온 것이 국가균형발전, 국토개발을 지금까지의 소외나 낙후에 대한 보상이나 특혜 차원에서 추진하지 말자, 지역별 특성이나 잠재력을 정확히 재평가해 보자. 우리 국토개발정책에 있어서……
저도 지역연구를 한 20년 해 왔습니다마는 한 번도 지역별 잠재력이나 특성을 재평가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실제로 추진해 온 바가 없습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해서, 그러한 잠재력을 살려가면서 전국을 좀 특색 있게 고른 발전을 기하도록……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한빈 박사께서 80년대 초반부터 ‘대한민국 지도를 거꾸로 보자’, ‘서남권은 중국․동남아의 관문’이라는 말씀을 많이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수교를 앞두고 서해안시대가 개막을 했고 서해안종합발전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정도로 전국적인,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천력을 한번 따져 본다면, 아까 그런 계획들이 전부 실천된 것으로 우리 오 처장님처럼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서해안고속도로 외에 실천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환황해, 동북아, 대중국 관계,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이제 지금이라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하자는 것입니다. 또 그와 함께 국가적으로 우리가 동북아경제권, 환황해경제권, 대중국 관계에 있어서 대비한 프로젝트가 전무하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성찰과 함께 서남권이 과연 잠재력이 있다면 대중국․환황해권의 프로젝트로 추진해 보자는 그러한 당위성을 저는 15분 정도 발표할 줄 알고 장황하게 적어 봤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 국가적인 대비가 부족하다는 점, 지금 우리는 동북아의 6대 경제권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인천발전연구원 평가를 보면 우리 수도권은 중국의 어느 도시보다도 서울․인천 다 뒤떨어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반성해 볼 문제다……
그다음에 특이할 만한 것은 마카오입니다. 동아시아 30억 명 인구를 겨냥해서 동남아시아, 중국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카오는 종합위락단지를 라스베가스의 샌즈그룹이 투자해서 지난 8월에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우리만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장황하게 한번 제시를 해 봤습니다.
저는 이럴 때마다 프랑스의 랑독․루시용이나 가까운 중국의 하이난도 골프장 같은 경우가 왜 명성을 얻고 있는가…… 꼭 좋아서라기보다는 선점의 이익을 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광양항…… 부산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중국 양산항이 먼저 선점 이익을 취했을 때의 어떤 타깃 같은 경우도 제시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FTA 문제 등으로 관련이 되어 갑니다마는 우리의 1차산업은 차치하고 2차산업에 있어서도 우리가 과연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가? 지금 삼성경제연구소 자료를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10년이 넘었을 때 우리가 확실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은 반도체다…… 그 또한 안심할 수 없다는 설들이 이제 국내외에서 나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그러한 대비가 우리가 너무 부족한데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결론은 서남권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최적지로서의 당위성……
먼저 지리적인 문제입니다. 목포―도면이 있었더라면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만 잘 아시기 때문에…… 목포가 세계의 중심으로 커가고 있는 상해와의 거리가 한 670여㎞됩니다. 어느 나라, 어느 지역보다도 가깝다는 그런 이점, 그다음에 문화적 동질성이 크다는 점, 그다음에 서남권은 세계적인 해양․도서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도서만 하더라도 전국의 62%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80%가 서남권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절반이 지금 서남권에 밀집되어 있다는 그러한 통계들을 제시했고 또 해안선 길이에서 보면―37페이지에 제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조사해 본 것인데―해안선 길이에 있어서는 단연 세계 최대 규모다, 가장 해안선이 발달해 있다는 덴마크보다도 2.5배 정도 더 많은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남권은 지금 중국 연안산업단지와의 연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산업단지가 가장 많이 조성되고 있는 데가 위도상으로 우리 서남권과 비슷한 상해 이북에 접해 있는 강소성입니다. 해외에 직접 투자해서 대규모 산업단지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중국에서 무안 기업도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에서 아직은 ‘메이드 인 차이나’보다는 ‘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한 선호도를 의식하기 때문에 한․중 산업 연관관계, 우리가 지금도 ‘메이드 인 코리아’보다는 ‘메이드 인 재팬’을 찾듯이 앞으로 몇십 년은 그게 지속되리라는 그런 측면에서 전후방 연관효과의 가능성이 크다……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서남권은 대규모 중국 관광객의 유입이 기대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규모 중국 관광객 급증 추세라는 것은 말씀 안 드려도 알고 특히나 신혼부부만 해도 1년에 한 1000만 쌍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절강성의 사회과학원과 저희 연구원이 매년 교류하고 있고 한 일주일 뒤면 우리와 공동연구를 하기 위해서 또 저희들을 찾아옵니다마는 그 사람들에게 가장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 서남권 남해안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서울 다음으로 선호도가 높은 곳이 지금 서남권 해양․도서자원이라는 측면에서 80년대 우리가 해외여행 붐이 일어나면서 동남아에 집중되었다는 그런 점들은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겠느냐……
따라서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는 중국 그 넓은 국토 가운데, 그중에서도 상해 이북의 강소성, 상해 이남의 절강성, 광동성과 함께 중국의 3대 잘사는 성이라는 측면에서 가능성은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제시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41페이지 거의 마무리 지어 가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서남권종합발전구상을 낙후지역에 의한 특혜나 보상 차원이 아닌 이제 국가가 대중국․환황해․동북아경제권 시대에 대비하는 국가적인 프로젝트로서 추진해 보는 그러한 잠재력을 재평가해 보고 그게 당위성이 있다면 이제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데 오히려 앞장서 나가 주시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것을 제시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이렇게 불러주신 데 대해서 개인적인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 얘기에 앞서서 방금 오 처장님, 저는 서남권에서 왔습니다, 너무 우리 서남권을 모르고 말씀하신다. 얼른 예를 들더라도……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우리 서남권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하나의 축처럼 개발과잉지역―22조 원 아까 말씀하시면서 개발과잉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사업 하나도 없습니다. 정부투자 6000억 원입니다. 그리고 짧게 10년, 길게 30년 전부터 전부 계획되어 있었던 사업의 진열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다만 환경전문가답게 국립공원의 훼손을 걱정해 주신 것은 좋습니다마는 F1 구역과의 차이……F1특별법과 서남권특별법은 분명히 다른 범역입니다. 혼돈을 안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또 기업도시특별법이 경제자유구역법보다 더 많은 의제조항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그 반대의 사항이라는 것을 먼저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 특별법, 오늘 이 공청회처럼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 입장에서도 논쟁거리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낙후지역이라는 말이 들어가…… 저는 그것을 처음부터 빼자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정부가 측정한 낙후도나 지역별로 느끼는 발전체감도에서 우리 서남권만…… 물론 신안군이 전국 1위입니다마는 1위이기는 하지만 크게 특별히 낙후된 곳은 아니다, 서남권 외에도 낙후된 지역이 많다는 것은 삼척동자가 다 아는 사실이고 우리 위원님들은 특히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줄곧 주장해 온 것이 국가균형발전, 국토개발을 지금까지의 소외나 낙후에 대한 보상이나 특혜 차원에서 추진하지 말자, 지역별 특성이나 잠재력을 정확히 재평가해 보자. 우리 국토개발정책에 있어서……
저도 지역연구를 한 20년 해 왔습니다마는 한 번도 지역별 잠재력이나 특성을 재평가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실제로 추진해 온 바가 없습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해서, 그러한 잠재력을 살려가면서 전국을 좀 특색 있게 고른 발전을 기하도록……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한빈 박사께서 80년대 초반부터 ‘대한민국 지도를 거꾸로 보자’, ‘서남권은 중국․동남아의 관문’이라는 말씀을 많이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수교를 앞두고 서해안시대가 개막을 했고 서해안종합발전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정도로 전국적인,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천력을 한번 따져 본다면, 아까 그런 계획들이 전부 실천된 것으로 우리 오 처장님처럼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서해안고속도로 외에 실천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환황해, 동북아, 대중국 관계,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이제 지금이라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하자는 것입니다. 또 그와 함께 국가적으로 우리가 동북아경제권, 환황해경제권, 대중국 관계에 있어서 대비한 프로젝트가 전무하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성찰과 함께 서남권이 과연 잠재력이 있다면 대중국․환황해권의 프로젝트로 추진해 보자는 그러한 당위성을 저는 15분 정도 발표할 줄 알고 장황하게 적어 봤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 국가적인 대비가 부족하다는 점, 지금 우리는 동북아의 6대 경제권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인천발전연구원 평가를 보면 우리 수도권은 중국의 어느 도시보다도 서울․인천 다 뒤떨어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반성해 볼 문제다……
그다음에 특이할 만한 것은 마카오입니다. 동아시아 30억 명 인구를 겨냥해서 동남아시아, 중국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카오는 종합위락단지를 라스베가스의 샌즈그룹이 투자해서 지난 8월에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우리만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장황하게 한번 제시를 해 봤습니다.
저는 이럴 때마다 프랑스의 랑독․루시용이나 가까운 중국의 하이난도 골프장 같은 경우가 왜 명성을 얻고 있는가…… 꼭 좋아서라기보다는 선점의 이익을 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광양항…… 부산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중국 양산항이 먼저 선점 이익을 취했을 때의 어떤 타깃 같은 경우도 제시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FTA 문제 등으로 관련이 되어 갑니다마는 우리의 1차산업은 차치하고 2차산업에 있어서도 우리가 과연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가? 지금 삼성경제연구소 자료를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10년이 넘었을 때 우리가 확실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은 반도체다…… 그 또한 안심할 수 없다는 설들이 이제 국내외에서 나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그러한 대비가 우리가 너무 부족한데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결론은 서남권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최적지로서의 당위성……
먼저 지리적인 문제입니다. 목포―도면이 있었더라면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만 잘 아시기 때문에…… 목포가 세계의 중심으로 커가고 있는 상해와의 거리가 한 670여㎞됩니다. 어느 나라, 어느 지역보다도 가깝다는 그런 이점, 그다음에 문화적 동질성이 크다는 점, 그다음에 서남권은 세계적인 해양․도서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도서만 하더라도 전국의 62%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80%가 서남권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절반이 지금 서남권에 밀집되어 있다는 그러한 통계들을 제시했고 또 해안선 길이에서 보면―37페이지에 제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조사해 본 것인데―해안선 길이에 있어서는 단연 세계 최대 규모다, 가장 해안선이 발달해 있다는 덴마크보다도 2.5배 정도 더 많은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남권은 지금 중국 연안산업단지와의 연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산업단지가 가장 많이 조성되고 있는 데가 위도상으로 우리 서남권과 비슷한 상해 이북에 접해 있는 강소성입니다. 해외에 직접 투자해서 대규모 산업단지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중국에서 무안 기업도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에서 아직은 ‘메이드 인 차이나’보다는 ‘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한 선호도를 의식하기 때문에 한․중 산업 연관관계, 우리가 지금도 ‘메이드 인 코리아’보다는 ‘메이드 인 재팬’을 찾듯이 앞으로 몇십 년은 그게 지속되리라는 그런 측면에서 전후방 연관효과의 가능성이 크다……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서남권은 대규모 중국 관광객의 유입이 기대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규모 중국 관광객 급증 추세라는 것은 말씀 안 드려도 알고 특히나 신혼부부만 해도 1년에 한 1000만 쌍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절강성의 사회과학원과 저희 연구원이 매년 교류하고 있고 한 일주일 뒤면 우리와 공동연구를 하기 위해서 또 저희들을 찾아옵니다마는 그 사람들에게 가장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 서남권 남해안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서울 다음으로 선호도가 높은 곳이 지금 서남권 해양․도서자원이라는 측면에서 80년대 우리가 해외여행 붐이 일어나면서 동남아에 집중되었다는 그런 점들은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겠느냐……
따라서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는 중국 그 넓은 국토 가운데, 그중에서도 상해 이북의 강소성, 상해 이남의 절강성, 광동성과 함께 중국의 3대 잘사는 성이라는 측면에서 가능성은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제시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41페이지 거의 마무리 지어 가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서남권종합발전구상을 낙후지역에 의한 특혜나 보상 차원이 아닌 이제 국가가 대중국․환황해․동북아경제권 시대에 대비하는 국가적인 프로젝트로서 추진해 보는 그러한 잠재력을 재평가해 보고 그게 당위성이 있다면 이제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데 오히려 앞장서 나가 주시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것을 제시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병수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병수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대학교 강병수입니다.
저는 대학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보다는 큰 틀에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하기 좋게 그렇게 고려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찬성의견, 반대진술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두 개가 굉장히 접근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의 입장에서는 서남권 발전을 육성하고 지역발전을 꾀한다는 게 사실은 중요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런 지원법 제도를 구축․정비한다는 것은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토론자는 이건철 위원님 의견이 맞다는 생각도 많이 하기 때문에 ‘현재 이 법을 가지고는 서남권 발전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반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원래 의견은 비슷합니다.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첫째는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세계적인 지역관리의 원리와 추세에 과연 이 법안이 부합하는가, 다음에 두 번째는 국민들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정당한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지역관리의 세계적인 원리와 추세에 지금 부합하는가?
먼저 지역주의 경향과 지역거버넌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통신이 발달하고 WTO체제가 들어오면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만으로는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세계적 추세는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포괄하는 그런 지역주의 관점에서 거버넌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텍사스의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휴스턴의회에서 의결하면 그 지역 주변의 어떤 도시도 합병할 수 있도록 주정부에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목포시의회에서…… 예를 들면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 목포시의회에서 의견을 만들어버리면 그 주위 다른 지역의 의회나 시장님과 관계없이 합병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역거버넌스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의 경제적 경쟁력 강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하나의 자원으로서 세계화에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모여서 적절하게 자원들을 합쳐서 세계화에 대응하는 그런 거버넌스가 선진국에서는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현재 이 서남권은 제가 보기에는 인구나 산업, 자원이용 측면에서 볼 때 규모의 경제에 굉장히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더 넓은 배후경제권과의 권역화가 요청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속가능성과 지역발전입니다.
오성규 환경정의사무처장님께서 어느 정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릴 것은 세계도시화입니다. 월드 클래스 시티(World Class City)인데요. 국가가 가만히 있어도, 노력하지 않아도, 국가가 인센티브를 주면서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 지역에 국제기구가 몰려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기업과 자본들이 다투어 오고 세계적인 학교와 인재들이 몰려오는 곳을 우리는 세계도시, 월드 클래스 시티라고 그럽니다. 그게 어떤 도시들이냐 하면 동경이나 홍콩, 싱가포르, 뉴욕, 런던, 파리 등이 있습니다.
이 도시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뭐냐 하면 해운과 수운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류비용을 대폭 낮춥니다. 이런 현상은 경제의 개방체제와 정보통신의 발전 이전에도 중요했고 이후에는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의 개방체제에서 물류비용이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WTO 이전의 폐쇄형 체제에서는 서울, 대전, 대구, 광주가 국가와 지역의 자원을 모으기에 가장 적절한 최단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관세장벽으로 인해서 대단히 우리나라에서는 경쟁력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서울, 대전, 대구, 광주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틀려졌습니다. 만약에 포항제철이 대구에서, 광양제철이 광주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몇 년 안에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만큼 지금 물류체계가 중요시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해운을 이용하는 물류비와 인천에서 서울로 육운을 이용하는 물류비를 비교해 보면 오히려 인천에서 서울까지 오는 물류비가 더 비쌀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이 세계도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이 한 번도 해운이나 육운을 이용할 수 있는 입지적 특성과 지리적 위치에 놓여 있지를 않았습니다. 현재 서울의, 도시의 소득에 비해서 턱없는 높은 물가도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이 저 남해에 있는 부산, 울산, 창원, 마산을 한번 봐보십시오. 정부가 특별관리를 하지 않아도―특별관리를 하는 창원을 빼고―모두 대단위 메가로폴리스로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해안의 입지적 강점, 이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서남권은 아까 이한빈 박사님 이야기도 하셨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서남권은 남해안보다 더 좋은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도시인 동경, 홍콩, 싱가포르, 상해의 중심에 있는, 가만히 지도를 보시면 바로 중심에 서남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중추기능을 도입하지 못하고 세계적 도시 형성과 거리가 먼 국내용 위락지역으로―아까 이건철 위원님께서 위락지역 도시들 예를 들었습니다―만약 그런 정도로 만들어진다면 지역적 측면에서의 장기적인 발전효과나 국가적인 측면에서 균형개발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것은 확신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과연 국민들이 인정할 만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균형발전 측면입니다.
모든 가치가 지금 정치에 예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서울로 집중되고 있고요. 그래서 전인구의 한 반이 수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산업 등 거의 모든 중추기능이 지금 서울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서남권 발전이 프랑스 랑독이나 루시용 그리고 그리스 다도해와 같은 관광지나 휴양지로 개발방향을 잡는다면 이것은 엄청난 기회의 요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서남권 역시 휴가를 즐기는 위락지역으로 나가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균형발전 측면에서 별 효과가 없다……
다음 국가경쟁력 측면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남권은 세계도시화의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역으로 앞으로 국가가 긴급히―아마 다른 계획으로라도―개발해야 될 그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을 만약에 잃어버린다면 국가적 기회요인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적 기회요인을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했던 투자를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별 효과 없이 국력만 낭비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 황해시대에 대비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경쟁력 제고입니다.
황해시대를 대비해서 황해 전체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기능 분담이 있어야 될 텐데 서남권만 특별히 제정한다면 아마 국가 전체의 효율적인 면에서 별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좋은 처방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남권은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계획적 개발을 서둘러야 할 지역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낙후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한 이 법안은 지역관리의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고 국민들이 받아들일 만한 정당성도 그리 높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학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보다는 큰 틀에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하기 좋게 그렇게 고려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찬성의견, 반대진술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두 개가 굉장히 접근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의 입장에서는 서남권 발전을 육성하고 지역발전을 꾀한다는 게 사실은 중요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런 지원법 제도를 구축․정비한다는 것은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토론자는 이건철 위원님 의견이 맞다는 생각도 많이 하기 때문에 ‘현재 이 법을 가지고는 서남권 발전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반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원래 의견은 비슷합니다.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첫째는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세계적인 지역관리의 원리와 추세에 과연 이 법안이 부합하는가, 다음에 두 번째는 국민들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정당한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지역관리의 세계적인 원리와 추세에 지금 부합하는가?
먼저 지역주의 경향과 지역거버넌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통신이 발달하고 WTO체제가 들어오면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만으로는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세계적 추세는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포괄하는 그런 지역주의 관점에서 거버넌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텍사스의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휴스턴의회에서 의결하면 그 지역 주변의 어떤 도시도 합병할 수 있도록 주정부에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목포시의회에서…… 예를 들면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 목포시의회에서 의견을 만들어버리면 그 주위 다른 지역의 의회나 시장님과 관계없이 합병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역거버넌스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의 경제적 경쟁력 강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하나의 자원으로서 세계화에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모여서 적절하게 자원들을 합쳐서 세계화에 대응하는 그런 거버넌스가 선진국에서는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현재 이 서남권은 제가 보기에는 인구나 산업, 자원이용 측면에서 볼 때 규모의 경제에 굉장히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더 넓은 배후경제권과의 권역화가 요청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속가능성과 지역발전입니다.
오성규 환경정의사무처장님께서 어느 정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릴 것은 세계도시화입니다. 월드 클래스 시티(World Class City)인데요. 국가가 가만히 있어도, 노력하지 않아도, 국가가 인센티브를 주면서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 지역에 국제기구가 몰려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기업과 자본들이 다투어 오고 세계적인 학교와 인재들이 몰려오는 곳을 우리는 세계도시, 월드 클래스 시티라고 그럽니다. 그게 어떤 도시들이냐 하면 동경이나 홍콩, 싱가포르, 뉴욕, 런던, 파리 등이 있습니다.
이 도시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뭐냐 하면 해운과 수운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류비용을 대폭 낮춥니다. 이런 현상은 경제의 개방체제와 정보통신의 발전 이전에도 중요했고 이후에는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의 개방체제에서 물류비용이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WTO 이전의 폐쇄형 체제에서는 서울, 대전, 대구, 광주가 국가와 지역의 자원을 모으기에 가장 적절한 최단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관세장벽으로 인해서 대단히 우리나라에서는 경쟁력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서울, 대전, 대구, 광주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틀려졌습니다. 만약에 포항제철이 대구에서, 광양제철이 광주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몇 년 안에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만큼 지금 물류체계가 중요시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해운을 이용하는 물류비와 인천에서 서울로 육운을 이용하는 물류비를 비교해 보면 오히려 인천에서 서울까지 오는 물류비가 더 비쌀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이 세계도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이 한 번도 해운이나 육운을 이용할 수 있는 입지적 특성과 지리적 위치에 놓여 있지를 않았습니다. 현재 서울의, 도시의 소득에 비해서 턱없는 높은 물가도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이 저 남해에 있는 부산, 울산, 창원, 마산을 한번 봐보십시오. 정부가 특별관리를 하지 않아도―특별관리를 하는 창원을 빼고―모두 대단위 메가로폴리스로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해안의 입지적 강점, 이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서남권은 아까 이한빈 박사님 이야기도 하셨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서남권은 남해안보다 더 좋은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도시인 동경, 홍콩, 싱가포르, 상해의 중심에 있는, 가만히 지도를 보시면 바로 중심에 서남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중추기능을 도입하지 못하고 세계적 도시 형성과 거리가 먼 국내용 위락지역으로―아까 이건철 위원님께서 위락지역 도시들 예를 들었습니다―만약 그런 정도로 만들어진다면 지역적 측면에서의 장기적인 발전효과나 국가적인 측면에서 균형개발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것은 확신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과연 국민들이 인정할 만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균형발전 측면입니다.
모든 가치가 지금 정치에 예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서울로 집중되고 있고요. 그래서 전인구의 한 반이 수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산업 등 거의 모든 중추기능이 지금 서울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서남권 발전이 프랑스 랑독이나 루시용 그리고 그리스 다도해와 같은 관광지나 휴양지로 개발방향을 잡는다면 이것은 엄청난 기회의 요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서남권 역시 휴가를 즐기는 위락지역으로 나가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균형발전 측면에서 별 효과가 없다……
다음 국가경쟁력 측면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남권은 세계도시화의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역으로 앞으로 국가가 긴급히―아마 다른 계획으로라도―개발해야 될 그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을 만약에 잃어버린다면 국가적 기회요인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적 기회요인을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했던 투자를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별 효과 없이 국력만 낭비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 황해시대에 대비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경쟁력 제고입니다.
황해시대를 대비해서 황해 전체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기능 분담이 있어야 될 텐데 서남권만 특별히 제정한다면 아마 국가 전체의 효율적인 면에서 별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좋은 처방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남권은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계획적 개발을 서둘러야 할 지역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낙후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한 이 법안은 지역관리의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고 국민들이 받아들일 만한 정당성도 그리 높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위원님들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정복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는 위원님들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정복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복 위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이나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낙후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집중적인 육성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공감하고 이 법이 갖는 취지도 그런 의미에서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시 끊임없이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과연 이와 같은 특별법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형평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과연 재정운용의 건전성이나 효용성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법에 의한 지원체계상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실현가능성이 있겠는가, 그리고 종합적으로 볼 때 이 법이 갖는 것이 투자나 여러 가지 계획을 추진하는 부분에 비해서 성과가 어느 정도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균형발전 문제는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전국을 다녀보면 어느 지역이든지 대부분 공통적인 얘기가 우리가 제일 낙후됐다, 우리가 규제를 제일 많이 받고 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재정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 하는 것이 공통적입니다. 이것은 그런 하소연을 통해서 더욱 많은 지원이나 배려를 원하는 심리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다 이유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특정화해 가지고 낙후를 얘기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흔히 이런 얘기를 하면 수도권에 대비해서 하는데 수도권에 얼마나 낙후된 지역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 전방 휴전선 인접해 있는 연천, 가평 이런 데 보면, 또 서울 인근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규제 해 가지고 또 엄청나게 규제를 받고 있어서 재산상의 손실로 인한 고통도 굉장히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을 찾기는 참 어려운데 결국은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국가가 효율적으로 운영해 갈 수 있는 것이냐?
제가 먼저 이건철 위원님이시지요? 그래서 진술인께서 이 법이 특혜나 보상 차원이 아니고 지역별 특성과 잠재력을 재평가하는 차원에서 이 법을 봤으면 좋겠다는, 저는 공감합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그런데 그렇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지역도 그 못지않은 잠재력이나 지역적 특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강원도 가면 강원도의 잠재력이 무한 가능한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충북을 비롯한 내륙 지역이 갖는 장점이 있고 동해안 지역이 있고, 이런 부분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보다 많은 정책적인 지원체계를 갖고자 하는 이런 문제를 야기시켜 버리는 게 고민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좋으신 말씀인데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모든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면 국가의 재정 운용이나 국가의 전반적인 운영시스템이 사실은 생각하던 것하고는 달리 오히려 상당히 불균형하게 가고 또 체계가 없는 국가 운영체계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는 그래서 전국적인 특성과 잠재력을 평가하는 통합적인 균형 발전 전략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건철 진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이나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낙후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집중적인 육성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공감하고 이 법이 갖는 취지도 그런 의미에서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시 끊임없이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과연 이와 같은 특별법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형평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과연 재정운용의 건전성이나 효용성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법에 의한 지원체계상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실현가능성이 있겠는가, 그리고 종합적으로 볼 때 이 법이 갖는 것이 투자나 여러 가지 계획을 추진하는 부분에 비해서 성과가 어느 정도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균형발전 문제는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전국을 다녀보면 어느 지역이든지 대부분 공통적인 얘기가 우리가 제일 낙후됐다, 우리가 규제를 제일 많이 받고 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재정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 하는 것이 공통적입니다. 이것은 그런 하소연을 통해서 더욱 많은 지원이나 배려를 원하는 심리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다 이유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특정화해 가지고 낙후를 얘기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흔히 이런 얘기를 하면 수도권에 대비해서 하는데 수도권에 얼마나 낙후된 지역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 전방 휴전선 인접해 있는 연천, 가평 이런 데 보면, 또 서울 인근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규제 해 가지고 또 엄청나게 규제를 받고 있어서 재산상의 손실로 인한 고통도 굉장히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을 찾기는 참 어려운데 결국은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국가가 효율적으로 운영해 갈 수 있는 것이냐?
제가 먼저 이건철 위원님이시지요? 그래서 진술인께서 이 법이 특혜나 보상 차원이 아니고 지역별 특성과 잠재력을 재평가하는 차원에서 이 법을 봤으면 좋겠다는, 저는 공감합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그런데 그렇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지역도 그 못지않은 잠재력이나 지역적 특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강원도 가면 강원도의 잠재력이 무한 가능한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충북을 비롯한 내륙 지역이 갖는 장점이 있고 동해안 지역이 있고, 이런 부분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보다 많은 정책적인 지원체계를 갖고자 하는 이런 문제를 야기시켜 버리는 게 고민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좋으신 말씀인데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모든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면 국가의 재정 운용이나 국가의 전반적인 운영시스템이 사실은 생각하던 것하고는 달리 오히려 상당히 불균형하게 가고 또 체계가 없는 국가 운영체계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는 그래서 전국적인 특성과 잠재력을 평가하는 통합적인 균형 발전 전략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건철 진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오늘 발표했던 내용 중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적인 여건과 현실이 다르다, 70년대 말까지 우리가 미일 경제 의존 시대에는 분명히 경부 축이나 동해안 쪽 모든 물류산업 측면에서 그쪽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데에서는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미일 경제 의존보다는 대한민국은 환황해 경제권에 의존해야 될 시대가 왔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서남권․서해안의 개발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지역을 그런 식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재정의 여건상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재평가해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우선순위대로 평가해 나가…… 지금 제4차 국토종합계획 보면 그러한 측면에서 계획들, 투자계획까지 우선순위 가려져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선계획 후추진 체계가 정착되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따로 되고 있다는 그런 유감스러운 점과 함께 아무튼 저는 이 시대가……
그러나 이제는 미일 경제 의존보다는 대한민국은 환황해 경제권에 의존해야 될 시대가 왔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서남권․서해안의 개발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지역을 그런 식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재정의 여건상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재평가해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우선순위대로 평가해 나가…… 지금 제4차 국토종합계획 보면 그러한 측면에서 계획들, 투자계획까지 우선순위 가려져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선계획 후추진 체계가 정착되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따로 되고 있다는 그런 유감스러운 점과 함께 아무튼 저는 이 시대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국적인․통합적인 그런 균형발전법 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저는 거기에 인정을 하면서요, 다만 우선순위를 한꺼번에 통합적이라고 그래서 순위를……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순위를 보는 시각이 그것을 계량화해서 딱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특히 국회에서 법을 제정을 할 때는 각 지역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이러한 속성상 아주 해결하기 지난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오성규 진술인, 환경정의 사무처장님께서 말씀주신 사항 중에서 이 특별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오 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낙후지역 발전방안에 대한 어떤 대안 모색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데 지금 우선순위를 보는 시각이 그것을 계량화해서 딱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특히 국회에서 법을 제정을 할 때는 각 지역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이러한 속성상 아주 해결하기 지난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오성규 진술인, 환경정의 사무처장님께서 말씀주신 사항 중에서 이 특별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오 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낙후지역 발전방안에 대한 어떤 대안 모색이 혹시 있으신가요?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올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지역 균형 발전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이 법률의 기본 목적 자체가 전국의 낙후된 지역들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일종의 지엽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특혜 조항들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고요. 그 법률에 의해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별로 낙후도를 평가해서 낙후도에 근거해서 우선순위도 결정하고 그리고 각종 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법률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 법률에 입각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그 부분이 약간 부족하다 한다면 그 법률을 보완해서, 개정해서 갈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 그리고 별도로 이 법안이 갖고 있는 부분이 종합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종합계획은 국토종합계획 체계가 보면, 국토기본법 체계에 의하면 전국적인 계획이 있고 국토종합계획이 있고 광역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그 광역종합계획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추가적으로 더하겠다라는 것은 국토종합체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마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올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지역 균형 발전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이 법률의 기본 목적 자체가 전국의 낙후된 지역들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일종의 지엽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특혜 조항들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고요. 그 법률에 의해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별로 낙후도를 평가해서 낙후도에 근거해서 우선순위도 결정하고 그리고 각종 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법률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 법률에 입각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그 부분이 약간 부족하다 한다면 그 법률을 보완해서, 개정해서 갈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 그리고 별도로 이 법안이 갖고 있는 부분이 종합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종합계획은 국토종합계획 체계가 보면, 국토기본법 체계에 의하면 전국적인 계획이 있고 국토종합계획이 있고 광역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그 광역종합계획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추가적으로 더하겠다라는 것은 국토종합체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강병수 교수님, 지금 우리가 우선순위 얘기 나오고 효용성 문제 나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준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강 교수님께서 규모의 경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한 어떤 규모의 개발정책에 대해서 분석된 자료라든가 이런 기준과 관련해서 혹시 생각하신 바가 있으신가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강병수 교수님, 지금 우리가 우선순위 얘기 나오고 효용성 문제 나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준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강 교수님께서 규모의 경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한 어떤 규모의 개발정책에 대해서 분석된 자료라든가 이런 기준과 관련해서 혹시 생각하신 바가 있으신가요?

제가 정확하게 그 기준을 만들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통 도시는 30만 이야기하는데 여기 말하는 규모의 경제라면 제가 세계 도시화 말씀드렸듯이 세계 도시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개발해 가는, 규모의 경제도 맞지 않고 효율성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한 지역이 자족적인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인구 규모가 가령 30만이다, 이런 도시학자들의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서는 이런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과연 서남권 지역이냐 아니면 더 세분화된 더 작은 규모의 실질적인 낙후도가 측정되어 있는 그런 규모에 따른 개발 전략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된 바가 있으신가 하는 거지요.

제가 검토한 것은요, 서남권 지역이 세계 도시로 가기 위해서 너무나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검토한 바로는 한 500만 이상의 인구 규모를 가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좀더 광역적인 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유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주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입니까? 유정복 위원은 한 10분 쓰신 것 같은데……
오성규 진술인께 좀 묻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하고 있고―전 인구의 한 48%가 지금 수도권에 다 집중하고 있는데―이렇게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계속 집중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오성규 진술인께 좀 묻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하고 있고―전 인구의 한 48%가 지금 수도권에 다 집중하고 있는데―이렇게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계속 집중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아마, 주승용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텐데요. 지역 상생 발전과 수도권 과밀 반대를 위한 전국연대에 제가 공동 집행위원장입니다.

간단하게 이유가 뭣인지 두 가지만 말씀하세요.

기본적으로 수도권의 개발이 과잉이지요. 그리고 기존 수도권의 개발의 과잉이라는 것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을 상당히 키워 왔고 그게 정치세력화 되어서 수도권에 집중적인 개발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의료시설이라든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이 소득이 과거에 비해서, 50년 전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는 시대에 물도 제대로 못 먹는 섬사람들의 입장, 교육은 자식 교육만은 시키겠다고 해서 보내는 입장,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접근성이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도권이 개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개발을 위해 일자리 찾아가는 것도 있겠지요.
저는 아까 연안권 발전법 가지고도 거론하고, 그런데 지금 도서 지역이, 특히 남해안에 많습니다. 또 국립공원 지역으로 인해서, 수자원 보전지역으로 인해 가지고 도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행위 제한을 엄청나게 당하고 있고 선착장, 방파제 하나 만들려고 해도 돈이 있어도 만들지 못하는 그런 규제 나는 너무 심하다고 봅니다.
지금 특별법이 너무 많이 만들어진 것이요, 개별법 자체가 너무 많고 개별법에서 규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개별법으로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지역만이라도 발전시켜 주시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접경지역이고 기업도시고 혁신도시고 막 나오는 거 아니오? 도서개발촉진법, 오지개발촉진법, 정주권 개발 사업법 전부 다 특별법 아닙니까?
저는 특별법이 이렇게 과잉되는 것이 우리나라 법이 너무나 규제를 많이 하고 있다 이게 그 원인이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 법안이요 “서남권등”, “등”입니다. 서남권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법을 두 개를 하나로 묶은 것입니다. 낙후지역을 발전시키는 법 그리고 투자를 촉진시키는 법 이 두 개를 한 데 모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정 지역만 발전시키려는 법안이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특정지역만 발전시키는 법이 전부 특별법입니다.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기업도시 특별법, 혁신도시 특별법, 행복도시 특별법 또 접경지역지원법, 도서개발촉진법, 오지개발촉진법, 정주권개발사업 전부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서․남해안 등이라는 것은 서․남해안을 낙후지역으로 하자는 게 아니고 서․남해안 같이 낙후지역이 되었을 때는 해당 지역의, 낙후지역의 도지사가 요청을 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발전 잠재력과 낙후도 등을 고려한 후에 낙후지역발전위원회, 그 위원장은 국무총리입니다. 총리의 심의를 거쳐서 종합발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지 이게 목포․무안․신안을 위한 특별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아까 특별법에 대한 것은 개별법이 너무나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의 고충을 이해해 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실 아까 이건철 진술인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낙후지역에 대해 어떤 보상 차원에서, 발전이 뒤늦게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보상 차원에서 해 주라는 것보다는 그 지역이 갖고 있는 발전 잠재력, 모든 서․남해안이 갖고 있는 도서․관광자원 이런 것을 이제는 좀 성장 거점화시켜서,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소위 동해안―부산 쪽 경부 축―보다는 이제는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서해안, 환황해 쪽으로 지금 모든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천을 비롯해서 서남해안 쪽을 성장 거점으로 정해서 육성시키고, 이게 당초에는 S프로젝트라고 해서 해외 싱가포르 자본을 유치해서―민간 자본을 유치해 가지고― 이런 좋은 지역에, 성장 발전 잠재력 지역에 투자를 유치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고용도 창출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여러 가지 관광․레저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2005년 당시에 행담도 사건인가 뭐인가 나와 가지고 갑자기 싱가포르에서 투자를 않겠다 해 가지고 결국 행담도 사건이 아무 것도, 부정․비리도 발견하지 못하고 싱가포르 자본만 놓쳐 버리는 그런 것에서 발의되어 가지고, 국가에서도 이것을 좀더 체계적으로 법제화시켜서 낙후지역뿐만 아니라 투자촉진지구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투자촉진 특별법을 만드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지역이 낙후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보상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꼭 목포․무안․신안만 발전시키려는 특별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마중물이라고 아십니까?
저는 아까 연안권 발전법 가지고도 거론하고, 그런데 지금 도서 지역이, 특히 남해안에 많습니다. 또 국립공원 지역으로 인해서, 수자원 보전지역으로 인해 가지고 도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행위 제한을 엄청나게 당하고 있고 선착장, 방파제 하나 만들려고 해도 돈이 있어도 만들지 못하는 그런 규제 나는 너무 심하다고 봅니다.
지금 특별법이 너무 많이 만들어진 것이요, 개별법 자체가 너무 많고 개별법에서 규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개별법으로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지역만이라도 발전시켜 주시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접경지역이고 기업도시고 혁신도시고 막 나오는 거 아니오? 도서개발촉진법, 오지개발촉진법, 정주권 개발 사업법 전부 다 특별법 아닙니까?
저는 특별법이 이렇게 과잉되는 것이 우리나라 법이 너무나 규제를 많이 하고 있다 이게 그 원인이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 법안이요 “서남권등”, “등”입니다. 서남권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법을 두 개를 하나로 묶은 것입니다. 낙후지역을 발전시키는 법 그리고 투자를 촉진시키는 법 이 두 개를 한 데 모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정 지역만 발전시키려는 법안이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특정지역만 발전시키는 법이 전부 특별법입니다.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기업도시 특별법, 혁신도시 특별법, 행복도시 특별법 또 접경지역지원법, 도서개발촉진법, 오지개발촉진법, 정주권개발사업 전부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서․남해안 등이라는 것은 서․남해안을 낙후지역으로 하자는 게 아니고 서․남해안 같이 낙후지역이 되었을 때는 해당 지역의, 낙후지역의 도지사가 요청을 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발전 잠재력과 낙후도 등을 고려한 후에 낙후지역발전위원회, 그 위원장은 국무총리입니다. 총리의 심의를 거쳐서 종합발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지 이게 목포․무안․신안을 위한 특별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아까 특별법에 대한 것은 개별법이 너무나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의 고충을 이해해 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실 아까 이건철 진술인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낙후지역에 대해 어떤 보상 차원에서, 발전이 뒤늦게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보상 차원에서 해 주라는 것보다는 그 지역이 갖고 있는 발전 잠재력, 모든 서․남해안이 갖고 있는 도서․관광자원 이런 것을 이제는 좀 성장 거점화시켜서,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소위 동해안―부산 쪽 경부 축―보다는 이제는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서해안, 환황해 쪽으로 지금 모든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천을 비롯해서 서남해안 쪽을 성장 거점으로 정해서 육성시키고, 이게 당초에는 S프로젝트라고 해서 해외 싱가포르 자본을 유치해서―민간 자본을 유치해 가지고― 이런 좋은 지역에, 성장 발전 잠재력 지역에 투자를 유치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고용도 창출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여러 가지 관광․레저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2005년 당시에 행담도 사건인가 뭐인가 나와 가지고 갑자기 싱가포르에서 투자를 않겠다 해 가지고 결국 행담도 사건이 아무 것도, 부정․비리도 발견하지 못하고 싱가포르 자본만 놓쳐 버리는 그런 것에서 발의되어 가지고, 국가에서도 이것을 좀더 체계적으로 법제화시켜서 낙후지역뿐만 아니라 투자촉진지구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투자촉진 특별법을 만드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지역이 낙후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보상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꼭 목포․무안․신안만 발전시키려는 특별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마중물이라고 아십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 펌프가 있는데 한 바가지 물을 부어서 물을 계속 생산해 가지고 그 동네 주민들이 다 먹을 수 있는 물, 저는 지금 서남권 특별법이 이런 마중물 효과를 낼 수 있는, 정말 전 국민이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에 비유를 합니다.
우리 강병수 교수님께 저는 이해가 가지 않은 것이요,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국민들이 인정할만한 정당성을 갖고 있는가 또 국가경쟁력 측면에서도 국민들이 과연 인정할만한 정당성을 갖고 있는가? 오히려 취약한 낙후지역으로 서남권이 지역 경제기반을 확충하여야 될 정당성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나 프랑스와 같이 서울에서 살고 관광이나 휴가를 즐기는 위락지역에 대해서 오히려 국가 균형 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또 ‘서남권이 환황해권에 투자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세계 도시화에 분명히 유리한 지정학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소규모의 잘못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국가의 경쟁력 확보보다는 획기적인 국가 발전 기회를 상실하고 투자에 비해서 별 효과 없이 국력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자세히 말씀드려 주고요.
우리 강병수 교수님께 저는 이해가 가지 않은 것이요,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국민들이 인정할만한 정당성을 갖고 있는가 또 국가경쟁력 측면에서도 국민들이 과연 인정할만한 정당성을 갖고 있는가? 오히려 취약한 낙후지역으로 서남권이 지역 경제기반을 확충하여야 될 정당성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나 프랑스와 같이 서울에서 살고 관광이나 휴가를 즐기는 위락지역에 대해서 오히려 국가 균형 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또 ‘서남권이 환황해권에 투자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세계 도시화에 분명히 유리한 지정학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소규모의 잘못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국가의 경쟁력 확보보다는 획기적인 국가 발전 기회를 상실하고 투자에 비해서 별 효과 없이 국력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자세히 말씀드려 주고요.

예.

오히려 소규모, 이런 적은 규모의 투자를 하려면 아예 않는 것이 낫다 저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 방향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소규모로 낙후지역 특별 투자 촉진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남해도 아니고 서해도 아니고 그 중간에서 그야말로, 저는 오래 전부터 이걸 주장해 왔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계 도시는 가만있어도 투자가 밀려오고 세계 기구들이 밀려오고, 기업이 몰려오는, 학교가 몰려오고 그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을 만약 우리가 하나만이라도 가진다면 아마 앞으로 한 50년, 100년은 우리 한국이 발전하는 데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서울의 경우에는 별 큰 희망이 없다는 것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좀더 원대한 계획을 갖고 빨리 시급하게 그쪽, 서남권 개발 쪽에 소규모로 낙후지역 개발할 것이 아니라 좀더 거점화된 세계화 도시전략을 한 번쯤은 해 보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장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오히려 균형 발전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겠나, 균형 발전이 서울에서 지금 모든 기능들이, 주기능들이 빠져나가고 인구와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전국이 잘 사는 그런 차원에서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법이 만들어져 개발하면 서울에서 이쪽으로 올 이유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구와 자본이 유치되는 그와 같은 형태가 안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장기적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지 않을까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좀더 원대한 계획을 갖고 빨리 시급하게 그쪽, 서남권 개발 쪽에 소규모로 낙후지역 개발할 것이 아니라 좀더 거점화된 세계화 도시전략을 한 번쯤은 해 보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장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오히려 균형 발전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겠나, 균형 발전이 서울에서 지금 모든 기능들이, 주기능들이 빠져나가고 인구와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전국이 잘 사는 그런 차원에서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법이 만들어져 개발하면 서울에서 이쪽으로 올 이유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구와 자본이 유치되는 그와 같은 형태가 안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장기적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지 않을까 그런 의도입니다.

주승용 위원님도 거의 10분을 다 쓰셨습니다.

제가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지역 균형 발전도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강 교수님 논리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데 제가 발언시간 많이 썼으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거의 10분 다 드렸어요.
우리 강창일 위원님……
우리 강창일 위원님……

강창일 위원입니다.
이건철 진술인, 우선 법명에서 말이지요, “낙후지역” 이런 얘기 빼도 되겠네, 그렇지요? 간단히, 낙후지역이 별로……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게 아니다, 개발하는 게 아니다 하니까 법명 고쳐도 되겠다 이 얘기지요.
그다음에 말이지요. 재미있는 논리인데, 그렇게 논리 개발을 해줘야지요. 어느 지역이 특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논리 개발을 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그거 아닙니까? 지금 중국 양자강 유역의, 남중국의 관광객을 좀 유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지요? 황하, 여기에는 인천 있으니까 인천이라든지 그쪽으로 하고 이쪽은 중국 남중국의 자본과 관광을 유인하자 그런 식의 논리지요?
이건철 진술인, 우선 법명에서 말이지요, “낙후지역” 이런 얘기 빼도 되겠네, 그렇지요? 간단히, 낙후지역이 별로……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게 아니다, 개발하는 게 아니다 하니까 법명 고쳐도 되겠다 이 얘기지요.
그다음에 말이지요. 재미있는 논리인데, 그렇게 논리 개발을 해줘야지요. 어느 지역이 특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논리 개발을 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그거 아닙니까? 지금 중국 양자강 유역의, 남중국의 관광객을 좀 유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지요? 황하, 여기에는 인천 있으니까 인천이라든지 그쪽으로 하고 이쪽은 중국 남중국의 자본과 관광을 유인하자 그런 식의 논리지요?

그렇습니다.

중국 전체가 아니고, 우리 오성규 진술인 말이지요.
특별법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말이지요. 특별법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법은 나쁜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얘기해서 그래요. 특수한 사정․환경․조건에 맞게끔, 지역성에 맞게끔 개발해야 되는 것, 그것 특별법 아니면 안 됩니다. 일반법 가지고 안 됩니다. 개별법 가지고도 안 되고.
그래서 두 가지 또 오해가 있는 게 말이지요. 특별법이라면서 특혜를 주는 것으로 자꾸 얘기하시는데 특혜가 아니고 ‘특례’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장선 위원장직무대리, 주승용 위원과 사회교대)
특별법 과잉시대니까 잘못된 세상이다, 그거는 조금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말이지요. 지금 여기 법명이 “발전”으로 되어 있거든요. 서남권 발전으로 되어 있는데 자꾸 개발로, 깨고 부수는 개발이 아니냐, 그래서 반환경적이다 이런 식의 논리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본래 법의 취지하고는 조금 틀리지 않느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시간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저 끝나면 각각 하고 싶은 얘기를 해 주세요. 세 가지 문제에서 우리 오성규 진술인이 뭔가 좀 오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강병수 교수님은 얘기를 죽 듣다 보니까 완전히 근대화론자라는 기분이 듭니다. 지금 도시화 이렇게 된 것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근대가 만든 도시화 현상이 일단은 잘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특별법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말이지요. 특별법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법은 나쁜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얘기해서 그래요. 특수한 사정․환경․조건에 맞게끔, 지역성에 맞게끔 개발해야 되는 것, 그것 특별법 아니면 안 됩니다. 일반법 가지고 안 됩니다. 개별법 가지고도 안 되고.
그래서 두 가지 또 오해가 있는 게 말이지요. 특별법이라면서 특혜를 주는 것으로 자꾸 얘기하시는데 특혜가 아니고 ‘특례’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장선 위원장직무대리, 주승용 위원과 사회교대)
특별법 과잉시대니까 잘못된 세상이다, 그거는 조금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말이지요. 지금 여기 법명이 “발전”으로 되어 있거든요. 서남권 발전으로 되어 있는데 자꾸 개발로, 깨고 부수는 개발이 아니냐, 그래서 반환경적이다 이런 식의 논리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본래 법의 취지하고는 조금 틀리지 않느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시간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저 끝나면 각각 하고 싶은 얘기를 해 주세요. 세 가지 문제에서 우리 오성규 진술인이 뭔가 좀 오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강병수 교수님은 얘기를 죽 듣다 보니까 완전히 근대화론자라는 기분이 듭니다. 지금 도시화 이렇게 된 것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근대가 만든 도시화 현상이 일단은 잘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좋든 싫든 도시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랬습니다.

그러지요. 우리가 근대에 와서 도시화가 이루어졌지요?

예.

21세기에도 계속 도시화로 진행되어야 된다는 논리이지요? 저는 반대에요.

아니,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그쪽으로……

아니지요. 국가가 존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그것 고쳐야지요. 저는 말이지요. 근대 인류가 근대라는 시대에 여러 가지 잘한 것도 있는데 아주 잘못한 것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도시화는 일정 부분 기여했는데 일정 부분 우리가 불균형 문제를 야기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시정하자 이게 균형발전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도시화에 역행하는 새로운 모색,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우리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논리 전개가 죽 현재 도시화는 잘된 것이고 이다음에도 계속 진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의문점이 말이지요.
오히려 저는 거꾸로 얘기하고 싶은데 시골에,농촌에 사는 사람들도 다 대한민국 국민, 국가의 국민이거든요, 구성원이고. 그 사람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 만들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지금 우리는 오히려 지금까지 진행돼 온 도시화에 반대되는 논리에서 새로운 균형 발전 전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하고, 하고 싶은 얘기들 있으면 좀 듣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거꾸로 얘기하고 싶은데 시골에,농촌에 사는 사람들도 다 대한민국 국민, 국가의 국민이거든요, 구성원이고. 그 사람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 만들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지금 우리는 오히려 지금까지 진행돼 온 도시화에 반대되는 논리에서 새로운 균형 발전 전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하고, 하고 싶은 얘기들 있으면 좀 듣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지적을 받았으니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법 전부에 대해서 부정하는 말씀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이 안의 계획과 추진은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특별법이 과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올린 거고요.
두 번째는 이 특별법의 경우에는 종합계획과 각종 개발을 위한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핵심 조항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미 기업도시 특별법의 수많은 조항에 의제 처리가 되면서 투자 유치를 위한, 기업이 민간 토지를 무려 강제수용할 수 있는 법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지역에 이미 두 군데나 있는데 추가적으로 특혜를 주어서 의제 처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너무 과잉이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달랐던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특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측면에 있어서 특혜가 아니면 굳이 특별법이 필요 없는 측면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서남권 특별법 같은 경우는 개발계획 승인단계에서 11개 법률을 의제를 하고요.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85개 법률을 의제를 합니다. 그리고 투자 유치를 위해서 조세부담금, 조세 8개 조항을 감면을 하고요. 부담금은 6개이고, 환경부담금도 감면시켜 줍니다. 6개를 감면합니다. 이게 특혜가 아니라면 저는 어떤 것이 과연 특별법 속의 특혜냐라는 부분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지역균형개발법 같은 경우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각각 6개와 26개 법률을 의제를 합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신속하게 진행을 하기 위한 필요도 있을 테고 보다 효과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구상하기 위한 필요도 있을 텐데 이미 지역 균형개발을 하기 위해서 6개, 26개의 의제처리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가적으로 11개, 35개를 하기 위한, 더 많은 특혜를 주기 위한 법률이 아니다라고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 오히려 제가 역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개발이 아니다, 발전이다, 발전이라는 부분은 개발을 포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닭이 먼저냐 이런 논쟁인데 그것은 그 자체로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저는 가치관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앞의 주승용 위원님께서도 마중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중물은 좋은 의미이지요. 그런데 저는 개발의 도미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가치관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진술인으로서 토론할 수 있다면 열심히 토론하겠습니다마는 가치관의 차이를 굳이 여기에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특별법 전부에 대해서 부정하는 말씀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이 안의 계획과 추진은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특별법이 과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올린 거고요.
두 번째는 이 특별법의 경우에는 종합계획과 각종 개발을 위한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핵심 조항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미 기업도시 특별법의 수많은 조항에 의제 처리가 되면서 투자 유치를 위한, 기업이 민간 토지를 무려 강제수용할 수 있는 법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지역에 이미 두 군데나 있는데 추가적으로 특혜를 주어서 의제 처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너무 과잉이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달랐던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특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측면에 있어서 특혜가 아니면 굳이 특별법이 필요 없는 측면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서남권 특별법 같은 경우는 개발계획 승인단계에서 11개 법률을 의제를 하고요.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85개 법률을 의제를 합니다. 그리고 투자 유치를 위해서 조세부담금, 조세 8개 조항을 감면을 하고요. 부담금은 6개이고, 환경부담금도 감면시켜 줍니다. 6개를 감면합니다. 이게 특혜가 아니라면 저는 어떤 것이 과연 특별법 속의 특혜냐라는 부분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지역균형개발법 같은 경우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각각 6개와 26개 법률을 의제를 합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신속하게 진행을 하기 위한 필요도 있을 테고 보다 효과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구상하기 위한 필요도 있을 텐데 이미 지역 균형개발을 하기 위해서 6개, 26개의 의제처리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가적으로 11개, 35개를 하기 위한, 더 많은 특혜를 주기 위한 법률이 아니다라고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 오히려 제가 역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개발이 아니다, 발전이다, 발전이라는 부분은 개발을 포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닭이 먼저냐 이런 논쟁인데 그것은 그 자체로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저는 가치관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앞의 주승용 위원님께서도 마중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중물은 좋은 의미이지요. 그런데 저는 개발의 도미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가치관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진술인으로서 토론할 수 있다면 열심히 토론하겠습니다마는 가치관의 차이를 굳이 여기에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기 말이지요, 잠깐만, 답변을 원하는 게……
또다시 한 예를 들게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법, 사람들은 그것을 특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지역만 보면 특혜처럼 보이지요. 제주도가 발전한다, 관광객이 제주도에 많이 온다,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오면 대한민국 국가 전체가 덕을 봅니다.
제주도에 영어 타운을 만든다, 지금 외국에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영어 배우려고? 국가가 재정을 들여서 제주도에 영어 타운을 만든다, 그러면 국부 유출을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서남권에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온다, 이것은 그 지역 신안이라든지 목포 사람만 잘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잘사는 겁니다. 항공사, 대한항공이 뭐 서남권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에 모든 호텔이니 기업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그 지역의 특혜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자꾸 갈등을 부추기게 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데 어느 지역이 발전된다는 것이 그 지역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특혜라는…… 특혜라는 것은 좀 부정적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겠고, 그 개발 발전의 문제는 말이지요, 우리가 걷는 것 자체가 개발이에요. 살아가는, 숨 쉬는 것 자체가 개발이고, 문제는 그것을 어떤……
현재 우리도 말이지요, 현재 살아가는 우리도 이 환경을 향유할 자유가 있음과 동시에 개발할 권리도 일정 부분 있어요. 때문에 여기에서 이것을 개발이라고만, 깨고 부수고 하는 것을 개발이라고만 전제해서는 곤란하고 일정 부분 발전 속에 개발이 포함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 ‘어’가 다르다고 개발, 개발 하게 되면 이것은 금방 반대만 뭐 될 것 같아서, 여기에서 지금 법명도 발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로만 하지 말자 이런 뜻이에요.
또다시 한 예를 들게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법, 사람들은 그것을 특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지역만 보면 특혜처럼 보이지요. 제주도가 발전한다, 관광객이 제주도에 많이 온다,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오면 대한민국 국가 전체가 덕을 봅니다.
제주도에 영어 타운을 만든다, 지금 외국에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영어 배우려고? 국가가 재정을 들여서 제주도에 영어 타운을 만든다, 그러면 국부 유출을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서남권에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온다, 이것은 그 지역 신안이라든지 목포 사람만 잘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잘사는 겁니다. 항공사, 대한항공이 뭐 서남권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에 모든 호텔이니 기업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그 지역의 특혜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자꾸 갈등을 부추기게 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데 어느 지역이 발전된다는 것이 그 지역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특혜라는…… 특혜라는 것은 좀 부정적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겠고, 그 개발 발전의 문제는 말이지요, 우리가 걷는 것 자체가 개발이에요. 살아가는, 숨 쉬는 것 자체가 개발이고, 문제는 그것을 어떤……
현재 우리도 말이지요, 현재 살아가는 우리도 이 환경을 향유할 자유가 있음과 동시에 개발할 권리도 일정 부분 있어요. 때문에 여기에서 이것을 개발이라고만, 깨고 부수고 하는 것을 개발이라고만 전제해서는 곤란하고 일정 부분 발전 속에 개발이 포함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 ‘어’가 다르다고 개발, 개발 하게 되면 이것은 금방 반대만 뭐 될 것 같아서, 여기에서 지금 법명도 발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로만 하지 말자 이런 뜻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런 사업을 이름 붙일 때 ‘건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건설이라는 표현이 사회적 저항을 받자 ‘개발’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개발이라는 것이 사회적 저항을 맞이하자 지금은 ‘발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달라졌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올린 거였고요.
여기 특혜가 아니라는 측면을 실제로 법안에 반영을 하려면, 제5조에 서남권종합발전구역을 이미 기정사실화 시켜 놓고 나머지 지역은 평가해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아까 그야말로 마중물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이미 객관적인 평가, 기준 이런 부분 없이 하나는 기정사실화 시켜 놓고 다른 것은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서로 경쟁시켜서 해 보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런 논리로 법안 구성이 될 수 있는 건지 오히려 법 논리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 특혜가 아니라는 측면을 실제로 법안에 반영을 하려면, 제5조에 서남권종합발전구역을 이미 기정사실화 시켜 놓고 나머지 지역은 평가해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아까 그야말로 마중물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이미 객관적인 평가, 기준 이런 부분 없이 하나는 기정사실화 시켜 놓고 다른 것은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서로 경쟁시켜서 해 보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런 논리로 법안 구성이 될 수 있는 건지 오히려 법 논리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오케이. 그것은 우리들이 논의하겠습니다.

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낙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낙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수 교수님, 전국의 낙후지역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통합법 제정이 필요하다 하는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성규 선생님의 그 개별 특별법의 남발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특별법을 양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법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게 뭡니까? 법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위한 법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정책, 어떠한 전략, 구상을 위해서 필요한 수단일 수도 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일 수도 있고 이렇다고 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서남권 발전 특별법은 낙후지역이니까 도와 주자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의 존재 방식을 앞으로 어떻게 가꾸어 갈 것인가의 구상의 발로라고 파악이 됩니다.
이제까지의 국가 발전에 관계된 법들이 수도권 집중을 막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수도권만 광역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마저도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해서 일극 중심의 국가 발전전략을 획기적으로 탈피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아주 멀리 떨어진 대칭적인 곳에 있는 곳을 선택해서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발상이 깔려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워싱턴, 뉴욕, 보스턴 하는 동부지역 중심의 발전에 대한 대칭으로서 캘리포니아라든가 로스앤젤레스가 발전돼서 결국은 그것이 큰 틀의 균형발전으로 이어진다든가 프랑스에서 파리 중심의 일극을 억제하는 강력한 대안으로서 마르세이유라든가 칸느 같은 곳이 발전된다든가 일본에서 동경 일극 중심을 견제하고 균형을 찾아 주는데 관서지방의 3도 오사카, 교토, 고베 하는 이런 식의 발전이 이루어진다든가 하는 것이 좋은 시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한반도의 땅을 놓고 볼 때 어디냐, 수도권 일극 집중을 억제하고 그것에 버금갈 만한 선택과 집중을 할 만한 곳이 과연 어디냐를 놓고 보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서남권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명지대학의 김 아무개 교수님께서도 심지어 “아시아의 오아시스다”라는 말씀까지 하신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까 임경수 선생님의 통합법 제정이나 오성규 선생님이 말씀하신 개별 특별법 남발의 억제 필요성, 법체계를 위해서라면 그 말씀이 바람직하게 들리지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이런 국가 발전 구상, 국가 발전전략에는 두 분의 그런 접근법은 별반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제까지의 국가 발전전략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지 못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결국은 모든 지역에 공평하게 혜택을 준다, 모든 낙후지역에 공평하게 혜택을 준다 해 가지고는 지금까지 해방 이후 60년 동안 우리가 했던 그 전략 그대로의 답습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으로부터의 탈피를 위해서는 좀더 대담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 발상의 전환이 아까 수도권으로부터의 대칭적 지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 그런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법의 가장 깊은 취지랄까, 이 법이 안고 있는, 담고 있는 전략은 그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만약 그렇다 그러면 임경수 선생님이나 오성규 선생님의 접근법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오성규 선생님의 그 개별 특별법의 남발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특별법을 양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법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게 뭡니까? 법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위한 법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정책, 어떠한 전략, 구상을 위해서 필요한 수단일 수도 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일 수도 있고 이렇다고 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서남권 발전 특별법은 낙후지역이니까 도와 주자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의 존재 방식을 앞으로 어떻게 가꾸어 갈 것인가의 구상의 발로라고 파악이 됩니다.
이제까지의 국가 발전에 관계된 법들이 수도권 집중을 막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수도권만 광역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마저도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해서 일극 중심의 국가 발전전략을 획기적으로 탈피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아주 멀리 떨어진 대칭적인 곳에 있는 곳을 선택해서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발상이 깔려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워싱턴, 뉴욕, 보스턴 하는 동부지역 중심의 발전에 대한 대칭으로서 캘리포니아라든가 로스앤젤레스가 발전돼서 결국은 그것이 큰 틀의 균형발전으로 이어진다든가 프랑스에서 파리 중심의 일극을 억제하는 강력한 대안으로서 마르세이유라든가 칸느 같은 곳이 발전된다든가 일본에서 동경 일극 중심을 견제하고 균형을 찾아 주는데 관서지방의 3도 오사카, 교토, 고베 하는 이런 식의 발전이 이루어진다든가 하는 것이 좋은 시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한반도의 땅을 놓고 볼 때 어디냐, 수도권 일극 집중을 억제하고 그것에 버금갈 만한 선택과 집중을 할 만한 곳이 과연 어디냐를 놓고 보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서남권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명지대학의 김 아무개 교수님께서도 심지어 “아시아의 오아시스다”라는 말씀까지 하신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까 임경수 선생님의 통합법 제정이나 오성규 선생님이 말씀하신 개별 특별법 남발의 억제 필요성, 법체계를 위해서라면 그 말씀이 바람직하게 들리지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이런 국가 발전 구상, 국가 발전전략에는 두 분의 그런 접근법은 별반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제까지의 국가 발전전략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지 못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결국은 모든 지역에 공평하게 혜택을 준다, 모든 낙후지역에 공평하게 혜택을 준다 해 가지고는 지금까지 해방 이후 60년 동안 우리가 했던 그 전략 그대로의 답습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으로부터의 탈피를 위해서는 좀더 대담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 발상의 전환이 아까 수도권으로부터의 대칭적 지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 그런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법의 가장 깊은 취지랄까, 이 법이 안고 있는, 담고 있는 전략은 그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만약 그렇다 그러면 임경수 선생님이나 오성규 선생님의 접근법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사실은 이 모임, 저는 위원님들의 입법에 도움이 되기 위한 하나의 전문가적 견해를 피력하는 게 제 주 임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견해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또 조문 해석에 관해 가치관의 개입이 되다 보니까 다소 노마티브(normative)한 그런 토론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법안의 궁극적인 목적은 낙후지역입니다. 현재의 낙후지역을 소위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미 선진화되고 개발된 지역의 주민의 삶의 질에 어떻게 거의 유사하게 확보해 줄 거냐라고 하는 게 이 법의 근본 취지입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아시다시피 기존에 낙후지역 개발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갖는 한계가 노정됐고 그것에 대한 대체입법 내지는 어떤 국가 예산의 효율성, 그리고 기존의 낙후지역 개발에 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것들, 이런 것을 좀더 보완해서 만든 법이, 이게 ‘통합’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낙후지역에 관련된 전반적인, 특히 낙후지역을 낙후지역만으로서 개발하는 게 아니라 낙후지역과 인근지역과의 소위 시너지효과를 갖게 하고 링케이지(linkage)를 높게 해서 소위 지역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고자 하는 게 이 법의 주요한 특성입니다. 이 점은 우리 모두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같이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부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과연 현재 우리가 소위 서남해안이라고 하는, 앞에 타이틀이 붙은 것이 갖는 정당성을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처음에, 제가 5월 30일에 이 서남해안 특별법에 대한 발제를 하면서도, 실무진하고 논의하면서 특정지역이 앞에 있는 것이 혹 보편타당성을 결여하지 않겠느냐, 국민을 설득시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좀 노정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를 저도 개진했던 바입니다마는, 실제로 지금 이 위원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을 보완하는 겁니다, 반대가 아니고.
우리나라 국토 공간을 놓고 보면 거기 외에 별로 이렇게, 물론 강원도라든가 특성이 다 다릅니다마는 이를테면 지역마다의 특성을 살려서 우리가 개발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요즘 우리가 표현은 ‘개발’이라고 합니다마는 과거와 같이 그렇게 무차별적인 그런 개발이 아니고 환경을 고려한, 소위 지속 가능한 개발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면 이 말이 들어가도 법이 갖는, 나름대로 특별법의 어떤 특성과 보편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보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 모임, 저는 위원님들의 입법에 도움이 되기 위한 하나의 전문가적 견해를 피력하는 게 제 주 임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견해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또 조문 해석에 관해 가치관의 개입이 되다 보니까 다소 노마티브(normative)한 그런 토론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법안의 궁극적인 목적은 낙후지역입니다. 현재의 낙후지역을 소위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미 선진화되고 개발된 지역의 주민의 삶의 질에 어떻게 거의 유사하게 확보해 줄 거냐라고 하는 게 이 법의 근본 취지입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아시다시피 기존에 낙후지역 개발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갖는 한계가 노정됐고 그것에 대한 대체입법 내지는 어떤 국가 예산의 효율성, 그리고 기존의 낙후지역 개발에 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것들, 이런 것을 좀더 보완해서 만든 법이, 이게 ‘통합’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낙후지역에 관련된 전반적인, 특히 낙후지역을 낙후지역만으로서 개발하는 게 아니라 낙후지역과 인근지역과의 소위 시너지효과를 갖게 하고 링케이지(linkage)를 높게 해서 소위 지역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고자 하는 게 이 법의 주요한 특성입니다. 이 점은 우리 모두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같이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부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과연 현재 우리가 소위 서남해안이라고 하는, 앞에 타이틀이 붙은 것이 갖는 정당성을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처음에, 제가 5월 30일에 이 서남해안 특별법에 대한 발제를 하면서도, 실무진하고 논의하면서 특정지역이 앞에 있는 것이 혹 보편타당성을 결여하지 않겠느냐, 국민을 설득시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좀 노정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를 저도 개진했던 바입니다마는, 실제로 지금 이 위원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을 보완하는 겁니다, 반대가 아니고.
우리나라 국토 공간을 놓고 보면 거기 외에 별로 이렇게, 물론 강원도라든가 특성이 다 다릅니다마는 이를테면 지역마다의 특성을 살려서 우리가 개발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요즘 우리가 표현은 ‘개발’이라고 합니다마는 과거와 같이 그렇게 무차별적인 그런 개발이 아니고 환경을 고려한, 소위 지속 가능한 개발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면 이 말이 들어가도 법이 갖는, 나름대로 특별법의 어떤 특성과 보편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보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임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임 선생님께서 달성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목표는 예를 들면 도서지역 지원법이라든가 농어촌을 돕는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산간벽지에 대한 무슨 지원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러시면 지금 임 선생님께서 달성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목표는 예를 들면 도서지역 지원법이라든가 농어촌을 돕는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산간벽지에 대한 무슨 지원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지금 설명드리려면 좀 길어지겠습니다마는 이를테면 제가 준비한 자료에는 이 법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선 오지 개발이라든가 도서는 사실 한시법이었습니다. 특별법으로 한시법이었는데 2003년에 끝나도록 되어 있지만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현실적으로 그런 특별법에 의한 개발의 수요가 있다라는 소리지요.
있는데, 문제는 각 부처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들을 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특정지역, 이를테면 특정한 도서를 우리가 얘기하면 그 도서를 개발한 것과 다른 도서와의 어떤 링케이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산 낭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게 생활과 자생력을 좀 업그레이드해 줘야 되는데 잘 안 됐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소위, 아까 사실은 오 사무처장님하고도 말씀을 좀, 그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소위 개촉지구에 관한 근거법인데 이것에 민자유치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민자유치가 잘 안 돼요. 한 30%의 인센티브를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는 50%로 좀 높였어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개촉지구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민자유치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유인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법의 특성이고, 그 개별법의 특성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부분이, 개별법을 가지고 보완하는 수준 갖고는 아까 최 위원님 말씀에, 어떤 패러다임 쉬프트가 잘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있는데, 문제는 각 부처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들을 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특정지역, 이를테면 특정한 도서를 우리가 얘기하면 그 도서를 개발한 것과 다른 도서와의 어떤 링케이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산 낭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게 생활과 자생력을 좀 업그레이드해 줘야 되는데 잘 안 됐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소위, 아까 사실은 오 사무처장님하고도 말씀을 좀, 그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소위 개촉지구에 관한 근거법인데 이것에 민자유치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민자유치가 잘 안 돼요. 한 30%의 인센티브를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는 50%로 좀 높였어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개촉지구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민자유치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유인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법의 특성이고, 그 개별법의 특성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부분이, 개별법을 가지고 보완하는 수준 갖고는 아까 최 위원님 말씀에, 어떤 패러다임 쉬프트가 잘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임경수 선생님이 이 법은 기본적으로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법이다라고 보시는 것에는 제가 동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임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것은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잠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법안 명칭을 바꾸는 부분은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안 명칭이 ‘서남권등 낙후지역’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서남권등 낙후지역 발전 및’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묶음입니다.
그래서 기본 법안 취지도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저개발되어 있는 지역을 개발 촉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안 취지하고 법안 명칭하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것은 다들 컨센서스가 있을 것 같고요.
이낙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한민국의 미래의 존재 방식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상당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적 관점에서 많은 분들이 연구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종합판이 제도적으로는 국토종합계획입니다. 2020년 계획이 이미 보완․확정이 되어 있고, 그것의 핵심이 수도권 중심이 아니라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의 거점을 형성하는 구상 쪽으로 이미 가 있는 것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충분히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간 활용에 있어서의 수도권 집중이라는 부분의 폐해가 너무 크다, 이것도 저는 십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완화하기 위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특정지역에 대해서 지정하고 꾸준하게 추진하는, 이것은 적어도 20년, 30년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원이 들어가야 되고, 재정이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유지 연속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국민적 컨센서스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비근하게 신행정수도 논란 때도 저는 차라리 국민투표를 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그래야지만 국민적 동의하에서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다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문제 역시 국민적 컨센서스가 없이 제도적으로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특별법을 만드는 것 자체는 아마 흔들리기 십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더욱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기존 법제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측면이고, 그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계획과 인센티브를 당겨오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존 법제에서 충분히 다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법안 명칭을 바꾸는 부분은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안 명칭이 ‘서남권등 낙후지역’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서남권등 낙후지역 발전 및’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묶음입니다.
그래서 기본 법안 취지도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저개발되어 있는 지역을 개발 촉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안 취지하고 법안 명칭하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것은 다들 컨센서스가 있을 것 같고요.
이낙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한민국의 미래의 존재 방식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상당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적 관점에서 많은 분들이 연구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종합판이 제도적으로는 국토종합계획입니다. 2020년 계획이 이미 보완․확정이 되어 있고, 그것의 핵심이 수도권 중심이 아니라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의 거점을 형성하는 구상 쪽으로 이미 가 있는 것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충분히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간 활용에 있어서의 수도권 집중이라는 부분의 폐해가 너무 크다, 이것도 저는 십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완화하기 위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특정지역에 대해서 지정하고 꾸준하게 추진하는, 이것은 적어도 20년, 30년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원이 들어가야 되고, 재정이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유지 연속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국민적 컨센서스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비근하게 신행정수도 논란 때도 저는 차라리 국민투표를 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그래야지만 국민적 동의하에서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다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문제 역시 국민적 컨센서스가 없이 제도적으로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특별법을 만드는 것 자체는 아마 흔들리기 십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더욱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기존 법제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측면이고, 그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계획과 인센티브를 당겨오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존 법제에서 충분히 다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신중론을 펴시는 분들이……
이건철 수석연구위원께 묻습니다.
조금 전에 오성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문제만 제외하면 나머지는 기존 법으로 가능하다라는 논리들을 많이 펴거든요.
그런데 이건철 선생은 그런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반론을 펴 보시지요, 그 전 법 가지고 왜 안 되는가.
이건철 수석연구위원께 묻습니다.
조금 전에 오성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문제만 제외하면 나머지는 기존 법으로 가능하다라는 논리들을 많이 펴거든요.
그런데 이건철 선생은 그런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반론을 펴 보시지요, 그 전 법 가지고 왜 안 되는가.

동의하지 않는 게요, 꼭 그 지역의 현실이 아니라도, 아까 제가 제 진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계획들이, 국토계획부터 각 개별 계획들이 실천이 되어 왔었더라면 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 계획에 22조 원 하니까 타 지역에서 상당히 거부감도 일으키고 하는데 20년, 30년 전부터 계획되어 왔던 사업들이고요. 아까 오 처장님이 지역균형발전법을 말씀하셨는데 YS 정부 때인 94년 1월 7일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거기에 보면 개발촉진지구 또 광역개발계획을 골자로 하는 법률입니다. 전국에 117개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되어서 추진되어 왔습니다.
호남권이 거의 40%에 육박했는데, 그게 5개년계획을 했다가 3차연도부터 재원 부족으로 스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그 법률을 지금 거의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도 지역균형개발법을 거론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특별법이 필요하다, 특히 필요한 이유는 아까 개발 규제를 말씀하셨는데 전라남도의 예를 들자면 연안지역은 이중, 삼중의 규제를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습지보전, 특히 많이 받는 경우는 네 가지 경우를 전부 규제 받고 있는, 아까 주승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네 가지를 전부 규제 받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우리가 탁상적인, 학술적인, 이론적인 측면에서만큼 그렇게 접근해서 과연 되겠느냐, 조금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측면이라고 본다면 특별법, 설사 특혜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 계획에 22조 원 하니까 타 지역에서 상당히 거부감도 일으키고 하는데 20년, 30년 전부터 계획되어 왔던 사업들이고요. 아까 오 처장님이 지역균형발전법을 말씀하셨는데 YS 정부 때인 94년 1월 7일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거기에 보면 개발촉진지구 또 광역개발계획을 골자로 하는 법률입니다. 전국에 117개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되어서 추진되어 왔습니다.
호남권이 거의 40%에 육박했는데, 그게 5개년계획을 했다가 3차연도부터 재원 부족으로 스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그 법률을 지금 거의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도 지역균형개발법을 거론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특별법이 필요하다, 특히 필요한 이유는 아까 개발 규제를 말씀하셨는데 전라남도의 예를 들자면 연안지역은 이중, 삼중의 규제를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습지보전, 특히 많이 받는 경우는 네 가지 경우를 전부 규제 받고 있는, 아까 주승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네 가지를 전부 규제 받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우리가 탁상적인, 학술적인, 이론적인 측면에서만큼 그렇게 접근해서 과연 되겠느냐, 조금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측면이라고 본다면 특별법, 설사 특혜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창일 위원께서 제주도의 사례를 말씀하셨어요. 제주특별자치도시를 만들고 그것이 중국 관광객들을 모셔오는데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가 하는 말씀을 해 주셨고, 이건철 선생께서는 서남권, 이 법이 지금 상정하고 있는 그곳과 중국의 상해, 강소성, 절강성과의 근접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 개인적 경험을 말씀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작년 7월에 제가 하얼빈에 가서 하얼빈의 당 간부들 또 시의 고위 인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놀랍게도 제주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하얼빈에 계시기 때문에, 바다를 볼 수 없는 내륙지방에 계시기 때문에 제주도라고 하는 바다를 낀 아담하고 아기자기한 그곳을 잊지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딱 아쉽게 생각했던 것이 제주도에서 이 좁은 바다 하나 건너면 바로 서남권인데 거기에도 뭔가 좀더 보완될 수 있다면 제주도하고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중국에 지금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이미 1억, 2억을 돌파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마는 그분들께 제주도만 보여드리고 그냥 돌아가시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인접된 곳에 제주도를 보완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고 그러면 국가 전체에도 훨씬 큰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 이건철 선생은 그쪽 분이시니까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놀랍게도 제주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하얼빈에 계시기 때문에, 바다를 볼 수 없는 내륙지방에 계시기 때문에 제주도라고 하는 바다를 낀 아담하고 아기자기한 그곳을 잊지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딱 아쉽게 생각했던 것이 제주도에서 이 좁은 바다 하나 건너면 바로 서남권인데 거기에도 뭔가 좀더 보완될 수 있다면 제주도하고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중국에 지금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이미 1억, 2억을 돌파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마는 그분들께 제주도만 보여드리고 그냥 돌아가시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인접된 곳에 제주도를 보완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고 그러면 국가 전체에도 훨씬 큰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 이건철 선생은 그쪽 분이시니까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지금 절강성의 사회과학원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상해권, 절강성과 우리 전남, 남해안, 서남권이 되겠지요. 그다음 제주도를 잇는 삼각벨트입니다.
지금 제주도에 갔다 오신 분들이 잠을 못 이룰 정도로 황홀해 하십니다. 그런데 해외여행을 하루로 끝내기는 너무 허망하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삼각벨트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도 저희 제주발전연구원, 절강성 사회과학원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전라남도에서 제주, 전남, 완도 간 해저터널이 거론된 것도 바로 그러한 삼각벨트 차원에서, 그리고 저희들이 아직 연구 추진을 덜 했습니다마는 서남권, 남해안, 그리고 우리 해양입국에 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갔다 오신 분들이 잠을 못 이룰 정도로 황홀해 하십니다. 그런데 해외여행을 하루로 끝내기는 너무 허망하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삼각벨트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도 저희 제주발전연구원, 절강성 사회과학원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전라남도에서 제주, 전남, 완도 간 해저터널이 거론된 것도 바로 그러한 삼각벨트 차원에서, 그리고 저희들이 아직 연구 추진을 덜 했습니다마는 서남권, 남해안, 그리고 우리 해양입국에 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토론시간을 5분 드렸는데요, 5분 동안에 토론과 답변을 하기에는 너무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5분 제한 없이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한 10분 정도로 드리고요, 또 다음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추가적으로 토론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분을 하시고 또 나중에 추가질문을 했으면 좋겠고요.
진술인들께서는 어쨌든 한 번 진술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토론에 좀 요약해서 간단하게 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토론시간을 5분 드렸는데요, 5분 동안에 토론과 답변을 하기에는 너무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5분 제한 없이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한 10분 정도로 드리고요, 또 다음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추가적으로 토론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분을 하시고 또 나중에 추가질문을 했으면 좋겠고요.
진술인들께서는 어쨌든 한 번 진술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토론에 좀 요약해서 간단하게 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진술인의 진술 내용과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들으면서 먼저 이 법의 제목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해야 되겠구나, 낙후지역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부터가 지금 상당히 일치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에서부터 이 법이 정말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이 법이 기본적으로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하도록 지금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술인도 그렇고 또 어느 위원님도 그렇고 이것은 낙후지역 대상만은 아니다, 그래서 제목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특별법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하고 방대한 대상지를 두고 있는 이 법이 제목에서부터 서로 상당히 많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주승용 위원, 정장선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특별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지난번 연근해안법, 남동해안특별법을 다룰 때도 똑같은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노무현 현 정부가, 참여정부는 부동산공화국이다라고 하는 것이 책으로도 나왔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 봤는데 현 정부는 특별법공화국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또 어느 기자가 쓴 얘기를 듣고 참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특별법이 몇 개입니까? 46개인가요, 추진된, 그러니까 통과된 특별법만 46개라고 하고 앞으로 대기 중인 특별법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특별법이 갖고 있는 문제는 어떻든 현행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법은 정말 특정한 지역에 특별한 목적이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문가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혀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이 난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법에 대해서도 진술인이나 위원님들이나 상당히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이 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을 강조를 하시는데 어느 분은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한 특별법이 아니라 상당히 다수의 낙후지역이 포함되어 있다라고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느 분은 낙후지역에 대한 공평한 지원이 발전만은 아니지 않느냐, 특정한 지역의, 수도권 지역에 대칭되는 그런 목적 의식적인 개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상당히 어찌 보면 반대되는 개념으로 아주 다른 차원의 시각에서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좀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법 체계상으로 특별법은 문제가 있다, 더 이상의 특별법은 아무리 국가 발전을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특별법은 지양해야 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특별법이 필요하다라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기존의 이런저런 규제가 많이 되어 있는,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일반법을 먼저 고쳐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일반법이 규제 중심이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은 말씀인 것 같다, 그래서 이 일반법에 문제가 있어서 지역이 발전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낙후지역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있다라면 그것을 하루빨리 해소 시켜 주는 게 먼저 해야 할 일이지 옥상옥으로 자꾸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결하는 것은 맞지 않다, 더 이상 이런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해서, 특별법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특별법이 특혜가 아니고 특례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었는데 특례가 특혜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법을 읽으면서 너무나 많은 특혜가 있어서 입을 딱 벌리면서 봤었는데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별도 조항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의 특례도 있습니다. 조세 감면, 부담금 감면,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그다음에 채무에 대한 보증까지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져야 되고―민간기업입니다. 그다음에 민간기업에 대한 예산 지원도 우선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등등등, 기타 등등 이 법의 대다수가 어떻게 지원해 주어야 되겠는가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법입니다. 이렇게 많은 지원이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야말로 낙후지역이라 하면 이 지역뿐만 아니라 경북 지역도 있고 강원도 지역도 있고, 강원도 지역은 평창 유치하려고 하다가 엄청난 위기에 빠져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다급한 곳에 우선해서 특혜가 주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주장도 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법에 대한 문제는 지역 간에 상당한 갈등을 또 낳고 있습니다. 남해안 특별법 나올 때 다 아시다시피 남해안만 특별 지원해 주어서 되겠느냐 동해안도 해야 된다, 서해안도 해야 된다, 자기 지역의 이해 관계에 따라서 여러 주장들이 나왔던 것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를 좀더 들어보면 경북 지역과 광주 지역이 갈등이 또 있었더라고요. 경주역사문화도시 특별법 제정에 반대 결의문을 발표한 광주시 의회와 서로 싸우면서 특별 지원 때문에 우리 지역 우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쟁, 갈등 이런 것도 빚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이런 차원에서 특별법 형태로 지역의 균형 발전을 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국가 차원에서 걸러내지 못하고 전체 국가 균형 발전 속에서 검토하지 못하는 그런 병폐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해당되는 지역에서는 당연히 우리 지역이 제일 낙후되었고 지원이 필요하고 발전을 위해서 이런 법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할 수는 있겠지만 좀더 전체 국가 발전 차원에서 어느 지역에 어떤 발전이 우선해야 되는가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속에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속에서 마치 지역이기주의 형태로 경쟁적으로 이런 특별법이 제정이 된다라면 그것은 상당히 더 큰, 더 많은 갈등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선 시기 때마다 이런 대규모 개발 공약이 있었다라는 것이 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16대도 마찬가지로 15건의 개발 공약이 있었고 그 중에서 추진된 것은 2건밖에 없다고 하던데 대선이 몇 달 앞으로 다가온 이 시점에 또다시 이런 대규모 어느 특정지역의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 얘기를 저희들이 여론 청취를 좀 해 보았는데 개발 계획은 상당히 많다, 그런데 이 많은 개발 계획이 우리 지역을 정말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건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은 많으나 그동안 추진되어 온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믿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주민들 얘기는 지금 확정해 놓은 기업도시만이라도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보여진 연후에 뭔가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 연후에 뭔가 추진이 되어야지 ‘아, 이게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느껴질 텐데 기업도시도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온갖 특혜, 특례가 규정된 법을 통과시켜 놓고 이것으로 기업도시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니까 또다시 법을 개정해서 또 규제 완화시키고 다시 또 기업도시에 대한 완화시키자는 법률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안 되면 법 고치고 안 되면 또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계획이 중요한 게아니라, 이런 특별법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능한 곳에 가능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이중 삼중의 규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규제가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특별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규제가 심한 곳은 그만큼 그곳은 환경적으로 중요하다라는 얘기일 것입니다. 환경 규제가 심한 곳도 그 특성에 맞게 개발이 되어야 된다, 그 특성에 맞게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특례를 특별법으로서가 아니라 일반법으로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면 일반법에서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제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므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법이 기본적으로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하도록 지금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술인도 그렇고 또 어느 위원님도 그렇고 이것은 낙후지역 대상만은 아니다, 그래서 제목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특별법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하고 방대한 대상지를 두고 있는 이 법이 제목에서부터 서로 상당히 많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주승용 위원, 정장선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특별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지난번 연근해안법, 남동해안특별법을 다룰 때도 똑같은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노무현 현 정부가, 참여정부는 부동산공화국이다라고 하는 것이 책으로도 나왔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 봤는데 현 정부는 특별법공화국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또 어느 기자가 쓴 얘기를 듣고 참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특별법이 몇 개입니까? 46개인가요, 추진된, 그러니까 통과된 특별법만 46개라고 하고 앞으로 대기 중인 특별법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특별법이 갖고 있는 문제는 어떻든 현행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법은 정말 특정한 지역에 특별한 목적이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문가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혀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이 난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법에 대해서도 진술인이나 위원님들이나 상당히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이 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을 강조를 하시는데 어느 분은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한 특별법이 아니라 상당히 다수의 낙후지역이 포함되어 있다라고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느 분은 낙후지역에 대한 공평한 지원이 발전만은 아니지 않느냐, 특정한 지역의, 수도권 지역에 대칭되는 그런 목적 의식적인 개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상당히 어찌 보면 반대되는 개념으로 아주 다른 차원의 시각에서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좀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법 체계상으로 특별법은 문제가 있다, 더 이상의 특별법은 아무리 국가 발전을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특별법은 지양해야 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특별법이 필요하다라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기존의 이런저런 규제가 많이 되어 있는,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일반법을 먼저 고쳐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일반법이 규제 중심이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은 말씀인 것 같다, 그래서 이 일반법에 문제가 있어서 지역이 발전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낙후지역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있다라면 그것을 하루빨리 해소 시켜 주는 게 먼저 해야 할 일이지 옥상옥으로 자꾸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결하는 것은 맞지 않다, 더 이상 이런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해서, 특별법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특별법이 특혜가 아니고 특례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었는데 특례가 특혜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법을 읽으면서 너무나 많은 특혜가 있어서 입을 딱 벌리면서 봤었는데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별도 조항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의 특례도 있습니다. 조세 감면, 부담금 감면,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그다음에 채무에 대한 보증까지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져야 되고―민간기업입니다. 그다음에 민간기업에 대한 예산 지원도 우선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등등등, 기타 등등 이 법의 대다수가 어떻게 지원해 주어야 되겠는가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법입니다. 이렇게 많은 지원이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야말로 낙후지역이라 하면 이 지역뿐만 아니라 경북 지역도 있고 강원도 지역도 있고, 강원도 지역은 평창 유치하려고 하다가 엄청난 위기에 빠져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다급한 곳에 우선해서 특혜가 주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주장도 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법에 대한 문제는 지역 간에 상당한 갈등을 또 낳고 있습니다. 남해안 특별법 나올 때 다 아시다시피 남해안만 특별 지원해 주어서 되겠느냐 동해안도 해야 된다, 서해안도 해야 된다, 자기 지역의 이해 관계에 따라서 여러 주장들이 나왔던 것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를 좀더 들어보면 경북 지역과 광주 지역이 갈등이 또 있었더라고요. 경주역사문화도시 특별법 제정에 반대 결의문을 발표한 광주시 의회와 서로 싸우면서 특별 지원 때문에 우리 지역 우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쟁, 갈등 이런 것도 빚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이런 차원에서 특별법 형태로 지역의 균형 발전을 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국가 차원에서 걸러내지 못하고 전체 국가 균형 발전 속에서 검토하지 못하는 그런 병폐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해당되는 지역에서는 당연히 우리 지역이 제일 낙후되었고 지원이 필요하고 발전을 위해서 이런 법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할 수는 있겠지만 좀더 전체 국가 발전 차원에서 어느 지역에 어떤 발전이 우선해야 되는가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속에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속에서 마치 지역이기주의 형태로 경쟁적으로 이런 특별법이 제정이 된다라면 그것은 상당히 더 큰, 더 많은 갈등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선 시기 때마다 이런 대규모 개발 공약이 있었다라는 것이 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16대도 마찬가지로 15건의 개발 공약이 있었고 그 중에서 추진된 것은 2건밖에 없다고 하던데 대선이 몇 달 앞으로 다가온 이 시점에 또다시 이런 대규모 어느 특정지역의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 얘기를 저희들이 여론 청취를 좀 해 보았는데 개발 계획은 상당히 많다, 그런데 이 많은 개발 계획이 우리 지역을 정말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건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은 많으나 그동안 추진되어 온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믿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주민들 얘기는 지금 확정해 놓은 기업도시만이라도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보여진 연후에 뭔가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 연후에 뭔가 추진이 되어야지 ‘아, 이게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느껴질 텐데 기업도시도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온갖 특혜, 특례가 규정된 법을 통과시켜 놓고 이것으로 기업도시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니까 또다시 법을 개정해서 또 규제 완화시키고 다시 또 기업도시에 대한 완화시키자는 법률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안 되면 법 고치고 안 되면 또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계획이 중요한 게아니라, 이런 특별법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능한 곳에 가능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이중 삼중의 규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규제가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특별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규제가 심한 곳은 그만큼 그곳은 환경적으로 중요하다라는 얘기일 것입니다. 환경 규제가 심한 곳도 그 특성에 맞게 개발이 되어야 된다, 그 특성에 맞게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특례를 특별법으로서가 아니라 일반법으로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면 일반법에서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제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므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석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들으셔도 됩니까?

예.

한나라당 대구 달서병 출신 김석준 위원입니다.
네 분의 발제, 제가 의원실에서 죽 듣고 또 동료 위원들의 질의 답변 참 죽 잘 들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한나라당 소속 위원으로서 이 법안을 일단 긍정적인 면에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어떻게든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일단 수용했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 이영순 동료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그게 그동안 나왔던 수많은 법하고의 관계 때문에 고민들을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우리 오늘 네 분 진술인, 오성규 처장이나 강병수 교수님이나 여러분들 평소에 존중하고 또 가깝게 지내던 우리 동료들인데 지난번 특히 연안권 발전법을 우리가 통과시킬 때도 작년 연말까지, 이 법안이 오기까지 계속 기다렸습니다. 가능하면 이 법안까지 들어와서 함께 다루었으면 비교적 쉽게 좀 그래도 처리하지 않았을까, 그때 우리 오성규 처장이나 우리 시민단체 동료․후배들이 많이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 시민단체 출신이기는 하지만 일단 지역의 사정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한번 수용해 보자, 시민운동가들이 반대하는 그런 자연 훼손이나 이런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점도 물론 생각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지역 경제가 워낙 어렵고 거의 기아선상, 아사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자연에 대한 문제라든지 환경론의 문제 같은 것이 시민운동가로서 할 때는 그것을 충분히 수용했지만 현실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그것을 느낄 때는 아득히 멀리 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하신 분들, 특히 찬성하는 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목포시장님이나 무안․신안 군수님, 그리고 여러 공무원들 참 오랫동안 고생하시다가 뒤에 죽 배석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저희 지역구 출신하고 똑같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기간은 짧지만 이것을 어떻게든지 한번 수렴을 해 보자 하는 게 현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법안 제목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 다 이런 등등 얘기가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어떻게든지 이것을 수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한번 묘안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 우선 찬성․반대하는 분들이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접점이 없을까, 그래서 이제 연안권 발전법과 이 법안을 늦었지만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최대한 실어서 통과시키는 방법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는 이 법 자체만 가지고 현재 많이 문제되고 있는 점을 최대한 완화시켜서 통과시키는 이 두 가지 방법이 현실적으로 어느 게 가능할까에 대한 고민을 지금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두 법안, 연안법하고 서남권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 자체가 보면 목적이나 권역에서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보완을 하면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한 것 같고, 계획 체계 수립의 경우에도 종합계획 수립에서부터 그다음에 구역 지정이라든지 실시계획 수립, 이것도 조정하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산업․관광의 지구 지정, 이 문제도 조금 보완하면 가능할 것 같고, 전담 조직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법률 의제 조항들인데 의제 조항의 경우에도 이쪽 연안법의 경우에는 3개 정도 의제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공청회에서 다루고 있는 법은 한 11개 법률을 의제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시민단체들이 반대를 많이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좀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나, 물론 100% 마음에 들지는 않겠지만 조정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다음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 지원의 경우에도 연안권 발전법은 5개 부담금을 감면하고 있고, 서남권의 경우에는 6개 부담금을 감면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들을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비슷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런 점들을 하면 연안권 발전법 가지고 규제 완화라는 틀에는 어느 정도 묶을 수 있다, 그다음에는 서남권을 위해서 지원하는, 투자 촉진을 하는 그런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게 숙제로 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임경수 진술인과 이건철 진술인, 이 두 분이 방금 제가 죽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분의 발제, 제가 의원실에서 죽 듣고 또 동료 위원들의 질의 답변 참 죽 잘 들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한나라당 소속 위원으로서 이 법안을 일단 긍정적인 면에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어떻게든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일단 수용했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 이영순 동료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그게 그동안 나왔던 수많은 법하고의 관계 때문에 고민들을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우리 오늘 네 분 진술인, 오성규 처장이나 강병수 교수님이나 여러분들 평소에 존중하고 또 가깝게 지내던 우리 동료들인데 지난번 특히 연안권 발전법을 우리가 통과시킬 때도 작년 연말까지, 이 법안이 오기까지 계속 기다렸습니다. 가능하면 이 법안까지 들어와서 함께 다루었으면 비교적 쉽게 좀 그래도 처리하지 않았을까, 그때 우리 오성규 처장이나 우리 시민단체 동료․후배들이 많이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 시민단체 출신이기는 하지만 일단 지역의 사정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한번 수용해 보자, 시민운동가들이 반대하는 그런 자연 훼손이나 이런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점도 물론 생각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지역 경제가 워낙 어렵고 거의 기아선상, 아사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자연에 대한 문제라든지 환경론의 문제 같은 것이 시민운동가로서 할 때는 그것을 충분히 수용했지만 현실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그것을 느낄 때는 아득히 멀리 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하신 분들, 특히 찬성하는 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목포시장님이나 무안․신안 군수님, 그리고 여러 공무원들 참 오랫동안 고생하시다가 뒤에 죽 배석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저희 지역구 출신하고 똑같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기간은 짧지만 이것을 어떻게든지 한번 수렴을 해 보자 하는 게 현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법안 제목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 다 이런 등등 얘기가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어떻게든지 이것을 수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한번 묘안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 우선 찬성․반대하는 분들이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접점이 없을까, 그래서 이제 연안권 발전법과 이 법안을 늦었지만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최대한 실어서 통과시키는 방법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는 이 법 자체만 가지고 현재 많이 문제되고 있는 점을 최대한 완화시켜서 통과시키는 이 두 가지 방법이 현실적으로 어느 게 가능할까에 대한 고민을 지금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두 법안, 연안법하고 서남권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 자체가 보면 목적이나 권역에서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보완을 하면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한 것 같고, 계획 체계 수립의 경우에도 종합계획 수립에서부터 그다음에 구역 지정이라든지 실시계획 수립, 이것도 조정하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산업․관광의 지구 지정, 이 문제도 조금 보완하면 가능할 것 같고, 전담 조직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법률 의제 조항들인데 의제 조항의 경우에도 이쪽 연안법의 경우에는 3개 정도 의제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공청회에서 다루고 있는 법은 한 11개 법률을 의제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시민단체들이 반대를 많이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좀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나, 물론 100% 마음에 들지는 않겠지만 조정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다음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 지원의 경우에도 연안권 발전법은 5개 부담금을 감면하고 있고, 서남권의 경우에는 6개 부담금을 감면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들을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비슷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런 점들을 하면 연안권 발전법 가지고 규제 완화라는 틀에는 어느 정도 묶을 수 있다, 그다음에는 서남권을 위해서 지원하는, 투자 촉진을 하는 그런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게 숙제로 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임경수 진술인과 이건철 진술인, 이 두 분이 방금 제가 죽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연안권 발전 특별법과 서남권등 낙후지역 발전 법안이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사항에 있어서는 유사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테면 목적 같은 경우도 연안권의 규제 완화와 산업문화 진흥이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 균형 발전이고요. 또 이쪽 서남권 같은 경우도 지금 낙후지역 종합 발전 및 투자 촉진이고 그것이 갖는 궁극적 목적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균형 발전입니다.
그런데 다만 구체적인 데 있어서 지역의 선정이 조금 다른데 이를테면 연안권 지역 같은 경우는 연안권이 주개발 사업지역이 되겠고요. 여기서의 낙후지역은 소위 낙후도로 따져 보는 낙후지역 플러스 그 낙후지역과 연계된 인근 중심의……
지금 현재 연안권 발전 특별법과 서남권등 낙후지역 발전 법안이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사항에 있어서는 유사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테면 목적 같은 경우도 연안권의 규제 완화와 산업문화 진흥이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 균형 발전이고요. 또 이쪽 서남권 같은 경우도 지금 낙후지역 종합 발전 및 투자 촉진이고 그것이 갖는 궁극적 목적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균형 발전입니다.
그런데 다만 구체적인 데 있어서 지역의 선정이 조금 다른데 이를테면 연안권 지역 같은 경우는 연안권이 주개발 사업지역이 되겠고요. 여기서의 낙후지역은 소위 낙후도로 따져 보는 낙후지역 플러스 그 낙후지역과 연계된 인근 중심의……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제가 두 분께 질의드리는 요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논의하고 있는 이 법안 가운데 연안법에 담을 수 있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담지 않아서 별도로 만들어야 될 법안 이런 것들이 혹시 법기술적으로 분리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법체계적인 것은 제가 법학 전공이 아니라서 조금 모호하지만 어쨌든 목적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다르다……
이건철 수석님은요?
이건철 수석님은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목적이 다르다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해 드릴 수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목의 낙후지역, 저는 이 제목을…… 제가 ‘낙후지역’ 그 말을 빼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서남권이 전국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다, 특히 호남선, 호남 하면 그것은 정성적․정량적으로도 누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제는 서남권 사람들이 우리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도와 달라는 얘기는 하지 말자는 것이 저희 지역에서의 공감대입니다. 조금 더 성숙해졌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서남권은 이제 미․일 경제시대가 아닌 환황해권 경제시대인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목의 낙후지역, 저는 이 제목을…… 제가 ‘낙후지역’ 그 말을 빼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서남권이 전국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다, 특히 호남선, 호남 하면 그것은 정성적․정량적으로도 누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제는 서남권 사람들이 우리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도와 달라는 얘기는 하지 말자는 것이 저희 지역에서의 공감대입니다. 조금 더 성숙해졌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서남권은 이제 미․일 경제시대가 아닌 환황해권 경제시대인데……

그 말씀은 아까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낙후지역’이라는 말을 빼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성숙된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왜 이게 필요하냐, 연안법 외에 기업도시특별법이 있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세계 어느 나라든지 세계화 시대에 있어 국내에 기업 유치가 핵심 요체입니다.
아까 왜 이게 필요하냐, 연안법 외에 기업도시특별법이 있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세계 어느 나라든지 세계화 시대에 있어 국내에 기업 유치가 핵심 요체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발제자께서는 결국 현재 있는 법체계 이대로 통과시켜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두 분 발제자께서는 결국 현재 있는 법체계 이대로 통과시켜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안법하고 별로 연결 짓지 말아 달라?
왜냐하면 우리가 공청회를 마치면 여기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 가지고 내일모레 실무 소위원회에 몇 명이 모여 가지고 자구를 조정해야 되거든요. 현재 있는 이 체제만 가지고도 우선 여러 위원님들의 다수 의견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나뉜 점을 다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현재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실무 소위에서 이 접합을 찾기가 참 힘듭니다. 어려우면 결국 그게…… 이번에 며칠 동안 안 되면 결국 이번 정기국회에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것이 어려운데 그게 좀 안타까워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현재 법체계 그대로 두고 이 계획체계에서 굳이 목포․무안․신안이라는 지역을 명시할 것이냐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구역 선정 자체부터 이 선정 추진을 위하여 별도로 기획위원회를 두는 방안에 대해서는 방금 답변하신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위원회를 추가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청회를 마치면 여기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 가지고 내일모레 실무 소위원회에 몇 명이 모여 가지고 자구를 조정해야 되거든요. 현재 있는 이 체제만 가지고도 우선 여러 위원님들의 다수 의견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나뉜 점을 다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현재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실무 소위에서 이 접합을 찾기가 참 힘듭니다. 어려우면 결국 그게…… 이번에 며칠 동안 안 되면 결국 이번 정기국회에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것이 어려운데 그게 좀 안타까워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현재 법체계 그대로 두고 이 계획체계에서 굳이 목포․무안․신안이라는 지역을 명시할 것이냐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구역 선정 자체부터 이 선정 추진을 위하여 별도로 기획위원회를 두는 방안에 대해서는 방금 답변하신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위원회를 추가하는 거지요.

위원회를 추가하는 것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건철……

예, 저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법안에 대해서 공청회에 임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임경수 교수님께서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 법의 기본 성격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낙후지역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사실 기존 법체계에서 가장 큰 것이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현 정부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책 중에 가장 역점 둔 것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복합도시, 또 지금 국가균형발전법 제2조에 의해 신활력사업이라고 해서 1년에 2000억 이상씩 집어넣고……
어쨌든 낙후지역에 대한 것은 기존 법 체제나 정책으로도 그쪽에 굉장히 많이 역점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서남권 지역의 낙후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개념 규정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오히려 낙후지역 개념을 도입하는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그야말로 전에 쓰던 서해안 시대, 요즘 환황해권 시대를 열기 위해서 지정학적으로나 입지적으로 가장 좋은 그쪽 지역을 특별히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에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장선 위원장직무대리, 주승용 위원과 사회교대)
그리고 두 번째로 우선 지역 문제에 있어 진술하신 내용을 보면서 저도 자꾸 헛갈리는 게 분명히 서남권으로 표시는 됐는데 내용으로 보면 목포․무안․신안권, 소위 말하면 목포권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환황해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기에는 개념상 상충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법이 담고자 하는 뜻이 범위로 봐서 어디를 상정하면서 이 특별법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 임경수 교수님이 한번 간단히 답변해 주시지요.
여러 가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임경수 교수님께서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 법의 기본 성격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낙후지역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사실 기존 법체계에서 가장 큰 것이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현 정부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책 중에 가장 역점 둔 것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복합도시, 또 지금 국가균형발전법 제2조에 의해 신활력사업이라고 해서 1년에 2000억 이상씩 집어넣고……
어쨌든 낙후지역에 대한 것은 기존 법 체제나 정책으로도 그쪽에 굉장히 많이 역점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서남권 지역의 낙후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개념 규정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오히려 낙후지역 개념을 도입하는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그야말로 전에 쓰던 서해안 시대, 요즘 환황해권 시대를 열기 위해서 지정학적으로나 입지적으로 가장 좋은 그쪽 지역을 특별히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에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장선 위원장직무대리, 주승용 위원과 사회교대)
그리고 두 번째로 우선 지역 문제에 있어 진술하신 내용을 보면서 저도 자꾸 헛갈리는 게 분명히 서남권으로 표시는 됐는데 내용으로 보면 목포․무안․신안권, 소위 말하면 목포권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환황해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기에는 개념상 상충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법이 담고자 하는 뜻이 범위로 봐서 어디를 상정하면서 이 특별법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 임경수 교수님이 한번 간단히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이 법의 기본 성격에 관한 부분은 이를 테면 균특법에서 이야기하는 각종 낙후지역 개발과 중복되지 않느냐, 차별화가 뭐냐라고 하는 질의이신데 그것은 균특법이 가지고 있는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이 낙후지역 중에서도 특히 서남권 같은 경우에 그 지정학적 특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점에서는 특히 광주라든가 대도시와 연계된 낙후지역 개발 그런 것들이 좀 미비돼서 법적으로 근거를 제시한다라고 하는 차원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서남권이라고 하는 지리적 범위, 그리고 그것이 전남 무안․목포로만 한정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할 바에는 지정학적 특성을 법안에다가 제대로 명시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정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저기합니다. 상당히 델리케이트한데, 어쨌든 서남권 지역이 낙후지역의 대명사처럼…… 현실적으로 데이터를 보면 그것은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넣었는데 그것은 다소 정치적인 판단을 요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을 명확하게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법이 국민들의 일반화된 법의식과 이 타이틀 자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처음에도 조금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서남권이라고 하는 지리적 범위, 그리고 그것이 전남 무안․목포로만 한정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할 바에는 지정학적 특성을 법안에다가 제대로 명시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정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저기합니다. 상당히 델리케이트한데, 어쨌든 서남권 지역이 낙후지역의 대명사처럼…… 현실적으로 데이터를 보면 그것은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넣었는데 그것은 다소 정치적인 판단을 요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을 명확하게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법이 국민들의 일반화된 법의식과 이 타이틀 자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처음에도 조금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법안을 다룰 때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지금 그쪽 지역에 대해서 낙후성을 탈피하기 위해 지원한다고 하는 컨셉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환황해권이라고 하는 중국과 관계된, 또 거기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을 살려서 국가경쟁력을 살리는 동시에 그쪽 지역의 발전을 도모해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해서 어떤 특정 지점, 특정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접근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여건을 감안한 지역으로 봐서 서남권이라는 개념을 쓰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꼭 한번 개념을 규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어떤 지역에 대해서 개발을 촉진한다고 하는 취지로 특별법을 만들 때는 우선 대개 과거에 특정 지역 개발과 같이 지역적으로 한정이 되는 문제, 그다음에 개발에 대한 목표, 사업계획이 그래도 어느 정도 구체화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드는 게 보통 입법의 방법인데 지금 이 경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추상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법을 제정하다 보니까 내용이 특정화되지 않고 마치 연안개발법으로 지금 법사위에 가 있는 그것에 준하는, 이쪽 남해안도 하니까 여기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쫒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지 않느냐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법 형식으로 보더라도 지금 연안입법이다 그런다면 사실 엄격히 얘기하면 연안은 그게 남이든 서든 동이든 다 같이 해당되는 입법 방식을 취해야 되고 아까 제가 여쭤 본 어느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면 아예 그 지역을 한정해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 계획으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임경수……
그다음에 이런 어떤 지역에 대해서 개발을 촉진한다고 하는 취지로 특별법을 만들 때는 우선 대개 과거에 특정 지역 개발과 같이 지역적으로 한정이 되는 문제, 그다음에 개발에 대한 목표, 사업계획이 그래도 어느 정도 구체화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드는 게 보통 입법의 방법인데 지금 이 경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추상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법을 제정하다 보니까 내용이 특정화되지 않고 마치 연안개발법으로 지금 법사위에 가 있는 그것에 준하는, 이쪽 남해안도 하니까 여기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쫒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지 않느냐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법 형식으로 보더라도 지금 연안입법이다 그런다면 사실 엄격히 얘기하면 연안은 그게 남이든 서든 동이든 다 같이 해당되는 입법 방식을 취해야 되고 아까 제가 여쭤 본 어느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면 아예 그 지역을 한정해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 계획으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임경수……

전남도종합계획에서……

아니, 중앙에서도 그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게 10개년 계획인가요?

서남해안관광개발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예, 전에 J프로젝트라고도 하고 하여튼 이 계획이 지금 정부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한정을 한다고 할 때는 한 15조를 투입해서 하는 각종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게 아니고 그 계획에 의해서 벌써 한 15조가 투입이 되고 있는데……

계획만 수립되어 있습니다.

수립만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지요.

아니지요. 추진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거기 있는 무안공항이니 고속도로 건설 전부가 그런 맥락에서 투자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그 계획대로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왕 그런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을 좀더 구체화해서 그 지역 발전도 도모하는 동시에 환황해권의 발전에 연관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되는 게 바람직하고 그렇게 할 때 소위 지금 연안법하고도 차별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요. 이건철 진술인이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왕 그런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을 좀더 구체화해서 그 지역 발전도 도모하는 동시에 환황해권의 발전에 연관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되는 게 바람직하고 그렇게 할 때 소위 지금 연안법하고도 차별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요. 이건철 진술인이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오시기 전에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것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제가 위원님 말씀 듣고 지금 상당히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래 서남권종합발전 구상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환황해 경제권 신산업 거점을 육성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범역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주승용 위원님 오시기 전에 마중물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성장 동력을 주기 시작하면 서해안은 서해안대로 남해안은 남해안대로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이제 저는 국가 전체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파급될 것이라는 측면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지금 여기에 대한 종합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또 여기에서 문제가 22조 원이라는 거대한 예산 규모를 많이 지적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추가되는 것은, 정부 추가액은 6000억 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호남고속철도 15조 원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제 이 계획과 함께 사업 공기라든지 예산 규모라든지 세부 계획이 세워져야겠지요. 이 특별법을 근거로 해서요.
지금 여기에 대한 종합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또 여기에서 문제가 22조 원이라는 거대한 예산 규모를 많이 지적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추가되는 것은, 정부 추가액은 6000억 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호남고속철도 15조 원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제 이 계획과 함께 사업 공기라든지 예산 규모라든지 세부 계획이 세워져야겠지요. 이 특별법을 근거로 해서요.

본 위원이 과거에 건교위원회에 있을 때 무안국제공항 건설 문제도 그때 상당히 논의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금 준공 직전에 있나요?
지금 준공 직전에 있나요?

금년 11월입니다.

준공 직전에 있으면서 과연 무안공항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문제가 오히려 현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지적을 그렇게 드렸는데, 어쨌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여하튼 서남권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그런 입법이 필요하든 정책이든 그것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만약에 이 법이 다루어지는 과정에서, 아까 존경하는 김석준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서 또 어떤 규제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려움이 있다 그런 거라면 연안개발법에 준하는 어떤…… 그런 게 반영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촉진하고, 아까 말씀드린 환황해권 그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그쪽을 개발 촉진하고 또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것은 현행 자유구역 지정 문제라든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하는 이렇게 했을 때 이 개념이 분명하지 않느냐?
지금은 이것을 둘을 합치다 보니까 사실상 중복되는 생각도 들고 또 개념이 전혀 다른, 낙후지역을 개발한다고 하는 것하고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를 해서 환황해권을 앞으로 건설한다고 하는 그런 것은 너무도 차이가 많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컨셉에서 자꾸 혼동이 오지 않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
강병수 교수께서 아까 보니까 여러 가지 미래 지향적인 의견들을 내셨던데, 본 위원의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촉진하고, 아까 말씀드린 환황해권 그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그쪽을 개발 촉진하고 또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것은 현행 자유구역 지정 문제라든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하는 이렇게 했을 때 이 개념이 분명하지 않느냐?
지금은 이것을 둘을 합치다 보니까 사실상 중복되는 생각도 들고 또 개념이 전혀 다른, 낙후지역을 개발한다고 하는 것하고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를 해서 환황해권을 앞으로 건설한다고 하는 그런 것은 너무도 차이가 많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컨셉에서 자꾸 혼동이 오지 않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
강병수 교수께서 아까 보니까 여러 가지 미래 지향적인 의견들을 내셨던데, 본 위원의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아까 명쾌하게 말씀 못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대로가…… 이재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제가 바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렇게 죽 이론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명쾌하게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낙후지역특별법 이래서 이 지역을 개발한다 이것은 제가 균형발전이든지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서남권을 세계도시나 아니면 환황해권이나 이렇게 정말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앞으로 가지고 가야지 현재의 낙후지역발전법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낙후지역특별법 이래서 이 지역을 개발한다 이것은 제가 균형발전이든지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서남권을 세계도시나 아니면 환황해권이나 이렇게 정말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앞으로 가지고 가야지 현재의 낙후지역발전법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종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시종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선 반대 입장에서 반대토론을 하는데, 서남권 발전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법 형식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한다 그렇게 전제를 하고서, 자칫 또 여기까지 올라오신 목포시장님, 신안군수님의 열의에 제가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 이래서 걱정이 좀 되는데, 하여튼 두 분의 열의는 대단히 높이 평가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법의 제목이 “서남권등 낙후지역 발전” 그래서 ‘낙후지역’이라고 그랬는데 이 “서남권등 낙후지역”이라는 것은 맞지를 않는다, ‘서남권 발전’ 그러든지 아니면 ‘낙후지역 발전’ 둘 중의 하나여야 되는데, 서남권 발전이라면 특정지역에 대해서 특별법 이런 개념을 상정하는 건데 이게 제대로 되려면 낙후지역발전 특별법안을 만들어서 낙후지역 개념을 법안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낙후지역이라고 한다’ 그래서 낙후지역의 기준을 정해 주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낙후지역을 정하도록, 그래서 대통령령에서 낙후지역을 정하는데 서남권이 그 기준에 맞으면 서남권이 1번 들어가는 거고, 어디 접경지역이 들어가면 접경지역이 2번 들어가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무슨 낙후지역발전 특별법 그래서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 줘 가지고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미뤄서 대통령령에서 낙후지역 개념을 정해 보니까 목포․신안…… 목포․신안 중에서도 일부가 들어갈 수도 있고 전부 다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여기 법에서는 서남권을 낙후지역으로 전제를 했단 말이에요, 아무 기준도 없이. 서남권이 어떻게 낙후지역이냐? 이런 식으로다 이게 전제가 된 것 자체는 조금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반적으로 특별법 개념이 우리가 너무 과하다 하고 보니까 기업도시 특별법하고 좀 다릅니다. 기업도시 특별법 또는 혁신도시특별법 이런 것은 기업도시라는 일반, 물론 그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지역에 대해서 기업도시로 선정이 되면 어느 도시건 간에 다 특별법 적용을 받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서남권이라고 지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지역에 대해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우리 입법체계에 있어서.
그래 법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간단히 한번 생각을 해 봤더니 이런 그래프를 그려 가지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밑변을 법으로 해서 일반법․특별법, 여기 위는 일반지역․특별지역 이렇게 했을 때 A, B, C, D로 그게 구분되는데 적어도 이 D만은 우리가 최소한도 지양해야 되겠다, 원래 일반지역에 대해서 일반법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일반지역에 대해서 특별법을 만든다든지, 예를 들면 기업도시 특별법 같은 것, 그것은 기업도시라고 해서 일반이면서 특별히 어떤 법을 만들어 가지고 적용하는 거지요.
그런데 서남권이라는 특정지역에 대해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A B C D 중에서 D 같은 경우이지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지양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법의 이론은 모릅니다마는 대충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특별지역에 대해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지양하는데, 다만 특별지역에 대해서 특별법을 만드는 경우에 그래도 더러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될 지역이 있습니다. 전쟁이 나서 원자폭탄을 터뜨려서 그 특정지역에 우리가 특별히 법을 만들어서 발전시켜야 되겠다든지 또는 남북대치 상황에서 어떤 접경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국가가 책임을 진다든지.
물론 서남권이 발전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발전이 안 된 것은 국가적 책임이라기보다는 상대적 소외 개념이거든요. 상대적 소외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은 서남권뿐만이 아니라 중부내륙권도 마찬가지이고 접경지역도 마찬가지이고 동해권 일부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만 특별히 조금 더 서남권이 다른 지역보다 더 소외될 수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적 책임이라기보다는 소외의 개념이 좀더 짙다, 이런 개념이지요.
그러니까 상대적 소외가 좀 심하다는 이유로 특별지역에 대해서 특별법 만드는 것은 지양해야 될 거고, 앞으로 이런 법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이것은 국가법 체계상 다 없애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꼭 이 법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재창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그런 방향으로 하든지, 아니면 낙후지역발전 특별법을 만들어서 낙후지역 발전에 대해서 낙후지역 개념을 정의하고 기준을 정의해 주고 그 구체적인 것은 대통령령에 위임을 시키고 그 대통령령에 의해서 낙후지역에서 첫 번째가 무안․신안 또는 목포, 또 두 번째가 어디, 이렇게 나올 수 있게요. 그렇게 되면 혹시 모르지만 “서남권등 낙후지역” 이렇게 해서 서남권이 무조건 낙후지역이라는 것이, 기준도 없이 무조건 낙후지역으로 규정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것은 더 말씀드릴 게 없고 하여튼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일반지역에 대해서 일반법 개념은 좋고 또 일반지역에 대해서 특별법 개념까지도 이해를 하지만 특정지역―어떤 점, 어느 특정 점―거기에 대해서 특별법 이렇게 만드는 것은 지양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이 법의 제목이 “서남권등 낙후지역 발전” 그래서 ‘낙후지역’이라고 그랬는데 이 “서남권등 낙후지역”이라는 것은 맞지를 않는다, ‘서남권 발전’ 그러든지 아니면 ‘낙후지역 발전’ 둘 중의 하나여야 되는데, 서남권 발전이라면 특정지역에 대해서 특별법 이런 개념을 상정하는 건데 이게 제대로 되려면 낙후지역발전 특별법안을 만들어서 낙후지역 개념을 법안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낙후지역이라고 한다’ 그래서 낙후지역의 기준을 정해 주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낙후지역을 정하도록, 그래서 대통령령에서 낙후지역을 정하는데 서남권이 그 기준에 맞으면 서남권이 1번 들어가는 거고, 어디 접경지역이 들어가면 접경지역이 2번 들어가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무슨 낙후지역발전 특별법 그래서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 줘 가지고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미뤄서 대통령령에서 낙후지역 개념을 정해 보니까 목포․신안…… 목포․신안 중에서도 일부가 들어갈 수도 있고 전부 다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여기 법에서는 서남권을 낙후지역으로 전제를 했단 말이에요, 아무 기준도 없이. 서남권이 어떻게 낙후지역이냐? 이런 식으로다 이게 전제가 된 것 자체는 조금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반적으로 특별법 개념이 우리가 너무 과하다 하고 보니까 기업도시 특별법하고 좀 다릅니다. 기업도시 특별법 또는 혁신도시특별법 이런 것은 기업도시라는 일반, 물론 그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지역에 대해서 기업도시로 선정이 되면 어느 도시건 간에 다 특별법 적용을 받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서남권이라고 지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지역에 대해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우리 입법체계에 있어서.
그래 법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간단히 한번 생각을 해 봤더니 이런 그래프를 그려 가지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밑변을 법으로 해서 일반법․특별법, 여기 위는 일반지역․특별지역 이렇게 했을 때 A, B, C, D로 그게 구분되는데 적어도 이 D만은 우리가 최소한도 지양해야 되겠다, 원래 일반지역에 대해서 일반법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일반지역에 대해서 특별법을 만든다든지, 예를 들면 기업도시 특별법 같은 것, 그것은 기업도시라고 해서 일반이면서 특별히 어떤 법을 만들어 가지고 적용하는 거지요.
그런데 서남권이라는 특정지역에 대해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A B C D 중에서 D 같은 경우이지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지양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법의 이론은 모릅니다마는 대충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특별지역에 대해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지양하는데, 다만 특별지역에 대해서 특별법을 만드는 경우에 그래도 더러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될 지역이 있습니다. 전쟁이 나서 원자폭탄을 터뜨려서 그 특정지역에 우리가 특별히 법을 만들어서 발전시켜야 되겠다든지 또는 남북대치 상황에서 어떤 접경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국가가 책임을 진다든지.
물론 서남권이 발전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발전이 안 된 것은 국가적 책임이라기보다는 상대적 소외 개념이거든요. 상대적 소외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은 서남권뿐만이 아니라 중부내륙권도 마찬가지이고 접경지역도 마찬가지이고 동해권 일부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만 특별히 조금 더 서남권이 다른 지역보다 더 소외될 수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적 책임이라기보다는 소외의 개념이 좀더 짙다, 이런 개념이지요.
그러니까 상대적 소외가 좀 심하다는 이유로 특별지역에 대해서 특별법 만드는 것은 지양해야 될 거고, 앞으로 이런 법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이것은 국가법 체계상 다 없애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꼭 이 법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재창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그런 방향으로 하든지, 아니면 낙후지역발전 특별법을 만들어서 낙후지역 발전에 대해서 낙후지역 개념을 정의하고 기준을 정의해 주고 그 구체적인 것은 대통령령에 위임을 시키고 그 대통령령에 의해서 낙후지역에서 첫 번째가 무안․신안 또는 목포, 또 두 번째가 어디, 이렇게 나올 수 있게요. 그렇게 되면 혹시 모르지만 “서남권등 낙후지역” 이렇게 해서 서남권이 무조건 낙후지역이라는 것이, 기준도 없이 무조건 낙후지역으로 규정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것은 더 말씀드릴 게 없고 하여튼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일반지역에 대해서 일반법 개념은 좋고 또 일반지역에 대해서 특별법 개념까지도 이해를 하지만 특정지역―어떤 점, 어느 특정 점―거기에 대해서 특별법 이렇게 만드는 것은 지양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토론이시지요. 김선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토론이시지요. 김선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해도 됩니까?

예.

경기 안성 김선미입니다.
진술인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건철 진술인 어디 가셨나요?
제가 제일 먼저 드리려고 했더니 안 계셔서 그러면 제일 뒤에 드리겠습니다.
오성규 진술인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법이라는 명칭 때문에 계속 많은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요. 외국의 경우에는 특정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특정지역의 명칭을 사용하여서 제정된 법률이 없습니까?
진술인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건철 진술인 어디 가셨나요?
제가 제일 먼저 드리려고 했더니 안 계셔서 그러면 제일 뒤에 드리겠습니다.
오성규 진술인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법이라는 명칭 때문에 계속 많은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요. 외국의 경우에는 특정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특정지역의 명칭을 사용하여서 제정된 법률이 없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제가 특별히 기억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외국에도 충분히 있고 외국 법제를 저희들이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명칭 사용하는 경우가.
법률은 제정하지 않았지만 어떤 특화지역 또는 낙후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어떤 계획을 추진하는 나라는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법률은 제정하지 않았지만 어떤 특화지역 또는 낙후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어떤 계획을 추진하는 나라는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마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 출범 초기에 해외사례 조사를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자료집이 충분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좀 특화한다든가 아니면 어느 한 나라 중에서 어느 일정 부분, 굉장히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개발을 추진하는 나라들이 있지요, 지금 현재? 선례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균형발전과 낙후지역 발전을 위해서 법안이 이미 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지역을 지명해서 하는 부분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면 세 곳이지요, 서남권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안에 보면 신안․무안․목포가 중심이 되는데 사실 신안․무안은 워낙 수치상으로도 굉장히 낮습니다. 제가 자립도를 보니까 저희……
제가 왜 이 낙후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냐 하면 경기도 내에서, 그러니까 수도권 내에서 안성이라는 곳이 굉장히 낙후된 곳 중의 하나거든요. 저희도 자립도가 30%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30%도 굉장히 낙후되었다고 하는데, 목포가 140위인데도 38.5%네요, 자립도가. 그렇지요?
(◯정종득 방청석에서 ― 30%입니다.)
목포 자립도가 38% 아닙니까?
(◯정종득 방청석에서 ― 30%입니다.)
30%입니까?
(◯정종득 방청석에서 ― 예, 30%입니다.)
신안군이 7.1%, 무안군도 11%.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포가 낙후지역이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말하기가 거북할 정도입니다. 사실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인구증가를 이렇게 봐도 두 곳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목포만 약간 증가를 취하고 있는데, 노령화지수를 봐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게 사실이지요?
(◯정종득 방청석에서 ― 예.)
죄송합니다.
이제 오성규 진술인!
특정지역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일정 부문 특혜를 부여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또한 일정 지역은 소외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떤 특정지역을 소외시키는 것보다는 개발에 있어서의 우선순위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왜 이 낙후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냐 하면 경기도 내에서, 그러니까 수도권 내에서 안성이라는 곳이 굉장히 낙후된 곳 중의 하나거든요. 저희도 자립도가 30%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30%도 굉장히 낙후되었다고 하는데, 목포가 140위인데도 38.5%네요, 자립도가. 그렇지요?
(◯정종득 방청석에서 ― 30%입니다.)
목포 자립도가 38% 아닙니까?
(◯정종득 방청석에서 ― 30%입니다.)
30%입니까?
(◯정종득 방청석에서 ― 예, 30%입니다.)
신안군이 7.1%, 무안군도 11%.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포가 낙후지역이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말하기가 거북할 정도입니다. 사실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인구증가를 이렇게 봐도 두 곳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목포만 약간 증가를 취하고 있는데, 노령화지수를 봐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게 사실이지요?
(◯정종득 방청석에서 ― 예.)
죄송합니다.
이제 오성규 진술인!
특정지역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일정 부문 특혜를 부여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또한 일정 지역은 소외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떤 특정지역을 소외시키는 것보다는 개발에 있어서의 우선순위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기준은, 그 지역은 이미 개발 과잉이라는 겁니다. 무안 기업도시가 있고요, 그리고 남악 신도시도 무안 내에 입지하고 있고요, 주변에 J프로젝트가 3000만 평 규모로 진행되고 있고요, 무안 국제공항이 개항을 앞두고 있고요. 호남철도가 그 지역까지 종착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충분히 압니다. 충분히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계획이 지금 다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대로?

그렇지요. 실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이낸싱(financing)이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논리도 또 하나 펴 보겠습니다. 개발을 시킨다는 개념이 뭘 뒤집어엎고 개발하고 하는 게 개발이라고만 다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좋은 환경이라든가 그 주변에 있는 가장 좋은 가치를 존중하는 것,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것도 또한 개발입니다.

그런 계획이라면 저는 충분히 동의하는데요, 현재 법안은 그런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의 취지면 각종 특혜조항 이런 것을 둘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여기 실제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요. 거기에 대한 염려를 미리 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법안의 규제에 의제 처리를 하는 조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제 처리를 왜 하겠습니까? 의제 처리하는 것은 그 규제를 벗어나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부분이지요.
의제 처리를 왜 하겠습니까? 의제 처리하는 것은 그 규제를 벗어나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부분이지요.

그러면 오성규 진술인은 지금 개발되는 것만 다 개발되는 것을 지켜보면 서남권, 특히 신안․무안은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들어가 살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무안 기업도시도 초기 계획에는 인구 50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제가 공청회 때도 지적을 했고 그런데, 지금은 인구 계획을 약간 수정을 했지요. 남악 신도시도 굉장히 많은 인구 계획을 잡았고 J프로젝트라는 영암․해남 기업도시도 무려 50만 명을 잡았습니다.
전남도 전체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 무려 150만을 몰아넣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남도만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나머지 지역, 전남의 동부지역은 상대적으로 아마 소외되었다 이런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전남도 전체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 무려 150만을 몰아넣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남도만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나머지 지역, 전남의 동부지역은 상대적으로 아마 소외되었다 이런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성규 진술인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봤을 때도 공감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저도 굉장히 친환경주의자이기 때문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또 현재 진행되는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봤을 때 기업도시는 기업도시대로 지방균형 발전에 의해서의 기능은 또 그대로 이렇게 각각 개발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림이 잘못될 수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제주도라든가 인천 자유구역만 봐도 엄청나게 개발이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닙니다.
그리고 굉장히 개발이라는 개념도 시간적인, 제때에 개발이 되어야 그만큼 이익을 보는 것이지 그것이 아무리 좋은 계획도 100년 뒤에 할 것이다, 그때는 소용도 없지요.
그리고 굉장히 개발이라는 개념도 시간적인, 제때에 개발이 되어야 그만큼 이익을 보는 것이지 그것이 아무리 좋은 계획도 100년 뒤에 할 것이다, 그때는 소용도 없지요.

그 말씀 제가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김선미 위원님 의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의 문제인데요.
예컨대 제주도와 경주 같은 경우에는 40년 전에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 왜 안 되느냐 하면 관광진흥법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안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든 것이 각종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되느냐? 그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부분이 진행되기 위한 부분은 정책의 의지이지, 그러니까 실제 정부를 운영하는 정책 의지가 결정될 수 있는 변수이지 제도가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제주도와 경주 같은 경우에는 40년 전에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 왜 안 되느냐 하면 관광진흥법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안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든 것이 각종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되느냐? 그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부분이 진행되기 위한 부분은 정책의 의지이지, 그러니까 실제 정부를 운영하는 정책 의지가 결정될 수 있는 변수이지 제도가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책과 제도를 함께 가야 됩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현재 기업도시가 파이낸싱의 문제로 현안의 문제가 봉착되어 있다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3000만 평의 계획을 갖고 있는 해남․영암 기업도시도 사전환경성검토계획도 아직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대로 3000만 평의 개발계획도 못 하고 있는데 그 서남해안 전체를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다 그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충분히 알겠고요.
다음에 임경수 진술인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거론했는데 특정지역을 개발할 때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되고 특히 또 자치단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인천도 보면 죄송합니다, 여기 또 단체장님도 나오셨는데, 이게 어떻게 자치단체장 자신의 선거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의식해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정책보다는 어떻게 보면 또 인기영합적인 면도 고려합니다. 또한 자치단체는 국토개발이라는 거시적 측면과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가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자치단체에서의 역할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또한 조율기구는 결국은 옥상옥의 구조로 형성되지 않겠는가라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 임경수 진술인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거론했는데 특정지역을 개발할 때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되고 특히 또 자치단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인천도 보면 죄송합니다, 여기 또 단체장님도 나오셨는데, 이게 어떻게 자치단체장 자신의 선거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의식해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정책보다는 어떻게 보면 또 인기영합적인 면도 고려합니다. 또한 자치단체는 국토개발이라는 거시적 측면과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가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자치단체에서의 역할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또한 조율기구는 결국은 옥상옥의 구조로 형성되지 않겠는가라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자치단체의 어떤 영향에 관해서는 가능하면 설사 부족하다 하더라도 자치단체에 개발에 관한 많은 부분의 결정권을 주는 것이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그다음에 특정지역에 관련된 어떤 법안 명칭, 명칭이라는 표현은 안 하셨는데 아마 제가 이해하기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를테면 제주도특별자치도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또는 인천자유구역이라든가 그래서 특정한 지역에 특별법을 두는 부분, 또 그것이 과연 옥상옥이 되겠느냐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다음에 특정지역에 관련된 어떤 법안 명칭, 명칭이라는 표현은 안 하셨는데 아마 제가 이해하기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를테면 제주도특별자치도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또는 인천자유구역이라든가 그래서 특정한 지역에 특별법을 두는 부분, 또 그것이 과연 옥상옥이 되겠느냐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그 조율기구 있지 않습니까? 그 독립 추진, 지방정부 간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

낙후지역발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그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조율시키기 위한 위원회가 필요하다?

거기에는 조율과 심의 기능 또는 조정 기능을 다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이게 물론 서남권을 주대상으로 하지만 전국적으로 낙후도를 따져서 또 다른 곳이 신청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정부재정 지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민간기업의 투자 유치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중앙정부에서 심의하고 그것을 심의 전에 충분히 지자체의 소위 개발수요를 파악하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또 드리느냐 하면, 기업도시 관련된 법이 통과되고 곳곳에 6개의 시범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만든 첫 번째의 취지는 지역 지역마다의 그 특성에 맞게 기업을 유치시켜서 자발적인 참여를 해서 그 기업과 그 지역과의 조화로운 개발계획을 세우라는 그런 취지로 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련된 기반시설에 대한 것을 정부가 다시 투자해서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도시가 제대로 그 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들이 굉장히 지지부진합니다.
현재 봐도 인천경제자유특구나 제주 국제자유도시를 봐도 민자․외자 유치가 계속 되고 있지요. 하지만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국가에서 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까지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민자나 외자 유치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원 규정이 없는 것도 아닌데 계속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아까 신안․무안 그쪽에도 계속 개발계획들이 그런 자체적 개발계획에 의해서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 바닥에 대한, 그런 SOC 투자들이 안 일어나면 그것이 제대로 성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봐도 인천경제자유특구나 제주 국제자유도시를 봐도 민자․외자 유치가 계속 되고 있지요. 하지만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국가에서 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까지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민자나 외자 유치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원 규정이 없는 것도 아닌데 계속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아까 신안․무안 그쪽에도 계속 개발계획들이 그런 자체적 개발계획에 의해서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 바닥에 대한, 그런 SOC 투자들이 안 일어나면 그것이 제대로 성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왜 자꾸 계속 발생하나?
그 법이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이쪽 법 말고 그 전에 일어난 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왜 자꾸 계속 발생하나?
그 법이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이쪽 법 말고 그 전에 일어난 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를테면 기업도시에서 나오는 소위 기업 투자유치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현재 이 법 안에는 상당부분 기업 유치에 관한 적극적인 투자 유치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업이 이를테면 인센티브를 주어도 기업들이 활동하기에 필요한 인프라스트럭쳐(infrastructure)를 소위 공공부문이 감당할 것이냐, 아니면 기업이 들어와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지금 질의하시는 것인데, 원칙적으로는 공공부문이 감당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업이 이를테면 인센티브를 주어도 기업들이 활동하기에 필요한 인프라스트럭쳐(infrastructure)를 소위 공공부문이 감당할 것이냐, 아니면 기업이 들어와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지금 질의하시는 것인데, 원칙적으로는 공공부문이 감당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이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업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윤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없으니까 당연히 그러면 그것 안 하면 기업이 하다가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아예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계획만 세워 놓고 MOU 협정만 해 놓고 다시 또 파기하는 경우도 많고요. 외자유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자유치 들어온다고 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다 따져 봤을 때 국가적 공공에 의한 이런 것이 투자가 안 되면 안 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법도 만들어서 개발계획을 다 세워 놓았지만 자체적으로 해라, 마음껏 자율권 주겠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제도적으로 자율권을 100% 주었느냐? 이게 아닌 것입니다.
거기 사이사이에 계속 부족 되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지역 지역 개발을 하는 것이 제대로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런 종합계획이라는, 어떻게 이름을 묶어서라도 그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개발을 시켜야겠다는 그런 안이 나온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법도 만들어서 개발계획을 다 세워 놓았지만 자체적으로 해라, 마음껏 자율권 주겠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제도적으로 자율권을 100% 주었느냐? 이게 아닌 것입니다.
거기 사이사이에 계속 부족 되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지역 지역 개발을 하는 것이 제대로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런 종합계획이라는, 어떻게 이름을 묶어서라도 그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개발을 시켜야겠다는 그런 안이 나온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법․개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서남권에 각종 인프라가 실제로 낙후지역에까지 스필오버(spillover)가 될 것인지에 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런 개발 구상들과 이 법과를 조화시켜서 실제 낙후지역에도 그런 투자한 것들이 스며들게 하는 것이 이 법의 또 다른 취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철 진술인님, 아까 제가 이렇게 죽 보니까 낙후순위가 신안군이 전국 1위네요. 이것은 명예로운 1위가 아닙니다.
이건철 진술인님, 아까 제가 이렇게 죽 보니까 낙후순위가 신안군이 전국 1위네요. 이것은 명예로운 1위가 아닙니다.

예.

다음에 무안군 36위, 목포시가 140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특별법 적용을 받는 대상지역에서 낙후되었다고 볼 수 없는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자립도가 아까 목포시가 30%밖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목포시도 140위라고 하지만 자립도 면에서는 여기도 낙후 지역입니다.
어느 일부 지역에서는 또 개발된 지역이 있을 수 있지요. 목포 시내에도 번화가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외의 지역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전반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개별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자체 나름대로 어떤 개발계획을 세워서 유치를 하고 외자를 끌어들였는데도 그것이 실제적으로 계획을 펼치기에는 맞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가겠다 이것 아닙니까?
어느 일부 지역에서는 또 개발된 지역이 있을 수 있지요. 목포 시내에도 번화가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외의 지역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전반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개별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자체 나름대로 어떤 개발계획을 세워서 유치를 하고 외자를 끌어들였는데도 그것이 실제적으로 계획을 펼치기에는 맞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가겠다 이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뭐 하나 여쭤 볼게요.
낙후된 지역을 인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주변 지역을 함께 고려하여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낙후된 지역을 인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주변 지역을 함께 고려하여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변 지역이요?

예, 주변.
쉽게 얘기하면 지금 신안․무안은 아주 낙후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목포를 끼고 같이, 주변을 같이 함께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신안․무안은 아주 낙후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목포를 끼고 같이, 주변을 같이 함께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없……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낙후된 특정 지역만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지역까지 같이 경제적으로 고려해서 같이 하는 것이 더……

효과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이번에 보니까 특히 호남권,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인구분포를 죽 들여다보면 아마 호남인들이 가장 전국 곳곳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호남인 인구의 감소 수위가 전국에서 제1위지요? 그것은 뭐냐 하면 젊은이들이 떠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계속 누적돼 왔습니다. 국민의 정부 들어서 바뀌었다고들 하지만 실제로 바뀌었느냐, 지금도 계속 줄고 있거든요. 바뀌지 않았어요. 오히려 수도권은 더 과밀화되고 더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특별법도 만들고 국토 균형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플랜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다 반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도나 지금 정책이나 문제점이 있다, 정책이라는 것은 저는 순서를 잘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때 필요한 정책이 아니면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시기에 맞게 정책을 펴야 되고.
그렇다면 이건철 진술인의 경우에는 이번에 이 법을 통해서 서남권에 특별한 어떤 법을 둬서라도 이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지 않으면 그쪽 지역에 비전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특별법도 만들고 국토 균형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플랜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다 반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도나 지금 정책이나 문제점이 있다, 정책이라는 것은 저는 순서를 잘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때 필요한 정책이 아니면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시기에 맞게 정책을 펴야 되고.
그렇다면 이건철 진술인의 경우에는 이번에 이 법을 통해서 서남권에 특별한 어떤 법을 둬서라도 이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지 않으면 그쪽 지역에 비전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한 말씀만 올리자면 아까 사람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이 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힘을 못 얻느냐, 사람과 자본이 없습니다. 사람 떠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못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소위 자본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법의 이름 중에 투자 촉진이라는 말이 들어 있거든요. 그 투자 촉진, 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특별법이 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만 올리자면 아까 사람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이 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힘을 못 얻느냐, 사람과 자본이 없습니다. 사람 떠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못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소위 자본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법의 이름 중에 투자 촉진이라는 말이 들어 있거든요. 그 투자 촉진, 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특별법이 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오성규 진술인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런 법을 만들어서라도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지금 있다는 거지요. 지금 그 예가 앞에 두 지역의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원인을 찾아 보면 자율성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센티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면 어떤 법에 또 걸리는 수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지자체에 일임해서 ‘너희들이 알아서 개발을 해 봐라!’라고 했으면 거기에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 권한 또한 저는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대신 권한을 줬으면 책임 또한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뭐합니까? 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런 법을 만들어서라도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지금 있다는 거지요. 지금 그 예가 앞에 두 지역의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원인을 찾아 보면 자율성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센티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면 어떤 법에 또 걸리는 수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지자체에 일임해서 ‘너희들이 알아서 개발을 해 봐라!’라고 했으면 거기에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 권한 또한 저는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대신 권한을 줬으면 책임 또한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뭐합니까? 오지 않습니다.

정부가 도시를 만들지 않고 기업이 알아서 산업을 유치하고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애초에 법안을 만든 게 도시개발법이었습니다. 그게 특혜 조항이 너무 적다 보니까 별도로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한 게 기업도시 특별법입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런데 기업도시 특별법 가지고 지금 잘되고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든 규제를 다 풀어야 된다 이런 논리로 될 수 있거든요.

아니, 잠깐만요.
기업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잘되고 있느냐 아니냐는 아직 평가할 수 없습니다.
기업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잘되고 있느냐 아니냐는 아직 평가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지금 시행된 지가 얼마 됐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파생되는 것에 대해서 보완 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사실 저는 서남권 이 법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법안 발의를 같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그러한 독소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했느냐, 지금까지 아까 이건철 진술인이 말한 것처럼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이 지역은 개발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놓칠 수 있다라는 것, 시대가 요구하면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저는 이 법을 찬성하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계속해서 검토해야 되고 특히 지자체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사실 저는 서남권 이 법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법안 발의를 같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그러한 독소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했느냐, 지금까지 아까 이건철 진술인이 말한 것처럼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이 지역은 개발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놓칠 수 있다라는 것, 시대가 요구하면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저는 이 법을 찬성하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계속해서 검토해야 되고 특히 지자체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낙후된 호남에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또 성원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2시간 30분 지났습니다. 처음에 이 공청회가 시작될 때에는 위원님들 의사정족수가 되려나 해 가지고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막상 개의가 되고 나니까 아주 열띤, 진지한 공청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위원장 대행하고 김선미 위원하고 두 분 남아 가지고……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지요?
진술인들께서 혹시 진술을 더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건철 진술인, 1분 내로 해 주십시오.
특히 낙후된 호남에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또 성원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2시간 30분 지났습니다. 처음에 이 공청회가 시작될 때에는 위원님들 의사정족수가 되려나 해 가지고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막상 개의가 되고 나니까 아주 열띤, 진지한 공청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위원장 대행하고 김선미 위원하고 두 분 남아 가지고……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지요?
진술인들께서 혹시 진술을 더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건철 진술인, 1분 내로 해 주십시오.

딱 1분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 아까 국가의 책임질 때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셨는데요. 저는 서남권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제가 혹시 다른 감정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것 아닙니다. 호남선의 종점은 어디입니까?
김 위원님, 아까 국가의 책임질 때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셨는데요. 저는 서남권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제가 혹시 다른 감정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것 아닙니다. 호남선의 종점은 어디입니까?

종점이요?

호남선의 종점은 도로든 철도든 당연히 목포가 돼야 됩니다. 지금까지 호남고속철도가, 호남고속도로가 목포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지금 광주에 멈춰져 있습니다. 한참 있다 순천까지 가 있습니다. 호남선 복선화 36년 걸린 것은 얘기하지 않더라도 고속도로가 아직 목포까지 못 가 있습니다. 가다 말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정치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남해고속도로가 부산에서 오다가 목포까지 못 갔습니다. 순천에 멈춰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과연 지역의 탓으로,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취급해도 되는가, 저는 국가가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을 과연 지역의 탓으로,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취급해도 되는가, 저는 국가가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진술하실 진술인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진술하실 진술인 안 계시지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논의된 것 중에서 좀 요약을 하면 특정 지역의 이름이 법안 명칭에 들어가는 것이 과연 보편 타당한가, 또 특정 지역을 만약 한다면 특정 지역만을 위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도 상당히 첨예한 과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법 정서로 보면 특정 지역을 빼더라도 시행령이든 또는 그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든 서남권이, 특히 지금 논의되는 이 지역이 정말 21세기에 맞는 발전의 메카가, 발전의 본보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점에 있어서는 불변합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을 했고 이 법안을 5월 31일 다른 시민들이 있는 데서도 공청회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 가지 정치적 견해들이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국가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법안의 다소간의 법 감정에 대한 수정은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이 그대로 다 통과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 가지 정치적 견해들이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국가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법안의 다소간의 법 감정에 대한 수정은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이 그대로 다 통과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성하신 진술인만 하시면 좀 뭣하니까 반대하시는 진술인도 한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토론을 하면서 서로 확인한 컨센서스는 이 법안의 목적 조항하고 법안 명칭 자체가 오늘 진술하셨던 이건철 위원님과 아까 이낙연 위원님 등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낙후지역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법안 목적조항과 명칭이 맞지 않다, 이 부분은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이 원안대로 통과되는 게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시종 말씀드렸던 부분은 낙후지역에 대한 발전이든 특정 지역에 대한 발전이든 기존 법제에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특히 이 법안 같은 경우에 종합계획과 인센티브 부분은 다른 법제에서도 조금만 법률 개정을 하면 될 부분인데 굳이 특별법을 만든 이유가 설득력 있게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오늘 제시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나 국립공원구역이라는, 우리 보전 지역의 핵심 부분이 국립공원인데 그 지역을 포함해서 개발과 투자 촉진을 하겠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긴 시간 토론을 하면서 서로 확인한 컨센서스는 이 법안의 목적 조항하고 법안 명칭 자체가 오늘 진술하셨던 이건철 위원님과 아까 이낙연 위원님 등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낙후지역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법안 목적조항과 명칭이 맞지 않다, 이 부분은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이 원안대로 통과되는 게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시종 말씀드렸던 부분은 낙후지역에 대한 발전이든 특정 지역에 대한 발전이든 기존 법제에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특히 이 법안 같은 경우에 종합계획과 인센티브 부분은 다른 법제에서도 조금만 법률 개정을 하면 될 부분인데 굳이 특별법을 만든 이유가 설득력 있게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오늘 제시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나 국립공원구역이라는, 우리 보전 지역의 핵심 부분이 국립공원인데 그 지역을 포함해서 개발과 투자 촉진을 하겠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강병수 진술인……
강병수 진술인……

제가 강병수 진술인께 질의 하나 할게요.

진술인 진술 먼저…… 하실 게 있으면 진술하십시오. 하실 게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질의한 다음에 질의에 대해서 답을 한 가지만 해 주십시오.
제가 강병수 진술인에 대한 것을 한번 보니까, 결국은 황해시대에 대비하면 서해안 개발이 필수적이지요? 필수적인데 결국은 현재 계속 서해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서해안 개발이 되고 있지요?
제가 강병수 진술인에 대한 것을 한번 보니까, 결국은 황해시대에 대비하면 서해안 개발이 필수적이지요? 필수적인데 결국은 현재 계속 서해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서해안 개발이 되고 있지요?

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경제자유구역, 태안기업도시, 서산기업도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또한 서해안의 경우 투자가치가 높아서 현재 정부 차원뿐 아니라 기업에서도 계속 자발적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있다고 지금 다들 얘기하시니까요.
그런데 서남권의 경우에는 조금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서해안 개발과 이 법에서 목적하는 낙후지역 개발을 동일한 선상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쪽이니까.
그런데 서남권의 경우에는 조금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서해안 개발과 이 법에서 목적하는 낙후지역 개발을 동일한 선상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쪽이니까.

아니, 저는 이게 서남권이지 서쪽이라고…… 서쪽에는 지금 인천이 맡고 있기 때문에 서남권에서의 특수한 지역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수한 지역으로 보신다……
같이 연결돼서 개발하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같이 연결돼서 개발하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연결해서 개발하면 좋은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천은 지금 상해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어요. 전에는 상해 가는 기업을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지금 오히려 역전이 돼 버렸는데 서남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 보완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서남권에 대해서만은 아마 국가에서 특별히 키워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해서 네 분의 진술인으로부터 좋은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시된 고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이 법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진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관계자 여러분!
특히 목포시장님, 신안군수님, 이렇게 마지막까지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진지하게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청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해서 네 분의 진술인으로부터 좋은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시된 고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이 법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진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관계자 여러분!
특히 목포시장님, 신안군수님, 이렇게 마지막까지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진지하게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청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