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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폐회중)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소위는 지난 월요일 전체회의에서 예결소위가 구성되고 나서 처음으로 개의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소위 활동을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평생을 국가 세입 업무에만 종사한 사람입니다. 무려 30년이나 됩니다.
 이번 결산 심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예산 심사까지도 우리 소위가 원만한 분위기 가운데 생산성 있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상정된 안건

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상정된 안건

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상정된 안건

(14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미래부, 방통위, 원안위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부의 경우에는 심사 내용이 많기 때문에 실․국별로 나누어서 심사를 진행한 후 나중에 한꺼번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문위원 보고를 한꺼번에 일괄해서 들으면 페이지를 왔다 갔다 해야 하고 내용에 대한 이해도 쉽지 않기 때문에 개별 건별로 전문위원 보고를 들으면서 바로바로 정리하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 질의와 정부 측 답변을 듣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용수석전문위원이인용
 전문위원 보고 전에 수석전문위원이, 배포해 드린 소위원회 심사자료하고 ‘결산심사 시정요구 유형 및 분류기준’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는 위원님들이 지난 11일 전체회의 때 대체토론을 하시면서 구두질의하신 내용하고 서면질의하신 내용을 모두 담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회의가 끝난 이후에도 개별적으로 결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도 여기에 망라해서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검토보고서 내용 중에 한두 꼭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고 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결산심사 시정요구 유형 및 분류기준’ 표를 보시면, 이것은 매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별로 시정요구를 다섯 가지 기준에 의해서 작성하라는 공통적인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섯 가지 기준은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이렇게 5개로 구분돼 있습니다.
 간단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상의 경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의 위반이 있는 경우, 징계는 법령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시정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어서 추징, 회수, 사업추진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주의는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지만 경미한 경우, 제도개선은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사항 등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소위 심사자료를 보시면 설명이 왼쪽에 나오고 오른쪽에 보면 다섯 가지 기준으로 시정요구사항이 열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시정요구사항에 밑줄을 그어 놓았는데요, 그것은 저희 실무자들 의견이고요. 위원님들이 설명을 들으시고 그때그때 시정요구사항을 어떤 것을 할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요, 전문위원이 1차관 소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안녕하십니까?
 1차관 결산을 설명드리게 된 전문위원 김부년입니다.
 우선 1차관 소관 결산은 1차관 소관 총 8개 부서의 결산사항 34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사항은 아니지만 정책적인 질의가 총 10건이 있습니다.
 1쪽 정책기획관 소관부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방식은 시정요구명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핵심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정요구 건은 세입예산 수납률 및 세출예산 집행률 제고입니다.
 여기 지적사항은 미래부 소관 세입 추계와 실제 수납률, 그리고 세출예산과 집행률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에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세입예산 수납률과 세출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권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세출예산과 집행률에 차이가 나타난다, 개선방안 마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좀 더 신경을 써서 노력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의해서 잘 살펴보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다음은 미래부 소관 R&D 사업 총괄 관련인데, 지적사항은 유사․중복사업 투자규모 조정 등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미래부의 유사․중복 사업을 보면 산업부 다음으로 많은 수준으로 48건이고 2014년, 15년에 통폐합을 했지만 예산은 오히려 증액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유사․중복 R&D 사업을 통폐합 조정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R&D 혁신 방안을 강구하고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사ㆍ중복 사업 개선 필요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미래부 1차관인데요. 유사ㆍ중복 R&D 사업 통폐합은 정부도 굉장히 역점을 두고 추진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시정요구사항을 저희가 그대로 수용을 해서 좀 더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이게 매번 지적되는 사항 아니에요?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지적됐는데요, 저희도 R&D 예산을 편성하면서 몇 가지 가장 역점정책 중의 하나가 유사ㆍ중복을 최소화하자는 거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완벽하게 유사ㆍ중복 사례가 폐지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매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 번 더 그런 데 각별히 주의를 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중복되고 매년 똑같은 답변을 하시고 내년 결산에서 또 비슷한 답변이 나올 공산이 크거든요? 구체적으로 이것을 좀…… 2015년도에 통폐합 사업 23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런데도 지금 말로만, 차관님 말씀대로만 잘 된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좀 더 구체적인 걸러내는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실 수 있는 기법이 없나요?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사실 저희가 R&D 예산을 편성하면서 교수님들로 구성된 9개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할 때 저희가 이 내용들을 충분히 얘기하면서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하고 있는데 또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해 나겠습니다.
 위원장님.
 문미옥 위원님.
 이 유사ㆍ중복이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를 열 때 질의를 할 때 보니까 미래부 안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부하고 보면 그 사업의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사한 사업들을 미래부도 하고 산업부도 하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사실은 이것은 미래부와 산업부가 조금 같이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위원님, 저희가 답변 올린 것도 미래부 소관 R&D 과제만은 아니고요, 저희가 R&D 전체에 대해서 일차적인 심의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산업부라든가 국토부라든가 관련되는 부처의 중복 R&D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부하고 산업부 간에 중복과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미래부, 산업부, 중기청 이 과제들에 대한 중복 여부를 가장 먼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예, 이은권 위원님.
 차관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동의합니다. 다 동의하고 좋은데, 지금 우리 요구사항은 혁신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될 거라고 지적을 해 놓았지 않습니까? 이 혁신방안을 강구를 했으면 저희한테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혁신방안을 강구했는지. 그렇지요?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른 것 얘기해 봐야 나올 방법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동안의 실적하고 혁신방안을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강효상 위원님 질의 듣고 답변해 보세요.
 시간표를 정해서 우선 초안을 연말까지 준다든지 해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그렇게 단계별로 시간표를 정해서 그 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홍 차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이제까지 중복조정한 사례 실적하고요, 앞으로 해야 될 이행방안과 일정, 시간표 이런 것을 저희가 정리해서 설명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와 정부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다음은 미래부 소관 R&D 사업 총괄 사항인데요. 여기서는 미래부 본부에서의 집행률은 98% 정도로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 실제 사업수행 기간이나 출연연구기관 단계에서 회계연도 말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집행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가장 공통적으로는 사업 착수가 협약기간이 1월 초에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하반기에 이루어진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재부하고 많이 조정을 해서 앞당겨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아직도 큰 기관들, 그러니까 대형 프로젝트를 하는 KIST 같은 8개 기관들은 400억 이상 이월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현상이지만 회계연도가 개별사업별로는 특수한 그런 사정이 있어서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뒤에 개별사업에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출연기관ㆍ특정연구기관 등에서 과다한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기간과 회계연도를 일치시키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속적인 이월액 증가문제 개선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권 위원님.
 그동안의 자료를 보면 사업기간이 회계연도와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비록 이번에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죽 보니까. 계속 이것이 반복돼 왔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 내용 보니까 그냥 제도개선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책임자가 누군지,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심각한 주의를 줘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내년 예산 분명히 또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의를 촉구합니다.
 문미옥 위원님.
 저도 출연기관에서 이월금이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깊게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개별기관으로 보면 400억 원 초과하는 기관이 몇 개다, 이렇게 나오는데 위에서 말씀하신 출연연구기관이나 특정연구기관, ICT 분야 공공기관 등에서 이월되는 총액이 얼마인지를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 그 규모를 보면 그냥 이렇게 쉽게 넘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처가…… 언젠가 한 번은 이월을 못 하게 전부 환수를 하고 그다음부터 그 회계연도를 맞추어서 필요한 사업비만 집행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월의 원인이 주로 무슨 원인으로 발생하는지 그걸 잠깐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이월은 사실 불용과 달리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용하기보다는 집행하기 위해서 다음 연도로 넘기는 그런 사고이월이 대부분이고요. 특히 이 R&D 분야에서 제가 이월액을 파악을 해 보니까 예산액과 회계연도가 일치하지 않는 포션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1년치 R&D 예산을 편성을 했지만 1월ㆍ2월ㆍ3월 달에 연구과제 기획도 해야 되고 공고도 해야 되고 사업자도 선정하고 하다 보니까 3~4개월, 4~5개월을 그런 것 하는 데 시간이 가고, 실질적인 자금집행 기간이 한 8~9개월, 10개월 되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 예산 편성할 때부터 이 R&D 과제와 회계연도의 일치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게 했고요, 올해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12개월치가 아니고 10개월치만 반영해 나간다든가 하는 그런 중간단계를 통해서 회계연도와 사업실시 주기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작년도부터 진행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한 2~3년 지나면 그와 같이 주기가 불일치해서 벌어지는 이월액은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사고이월을 줄여야 되겠습니다마는 일정 부분 사고이월은 불가피하게 또 필요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현장의 사정을 보면 기관의 잘못도 있지만 정부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된다든가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보지요. 그래서 이것은 그 연구책임자나 또 연구비를 담당하는 기관에 너무 그걸 하기보다는 제도적인 개선을 시켜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개선을 시켜 나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제도개선을 좀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것을 환수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던 거지요. 그러니까 자꾸 집행이 늦어져서 그러는 건데, 사업을 하기 전에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날 텐데 안 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것을 환수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제도개선을 하는 데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것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이 발언권을 얻었기 때문에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고용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합연구단 같은 경우 예산 집행의 실적을 보니까 예산액의 대부분이 그다음 연도에 집행될 만큼의 그런 심각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은 단순히 지금의 그러한 성격상의 문제로만 얘기하기에는 어떤 집행이나 계획하는 것들이 주먹구구로 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말이지요.
 제가 깊이 있게는 못 들여다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최소한 그해에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경험칙으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공모하고 선정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사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산을 집행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윤종오 위원님.
 저는 중앙부처 예산을 오늘 처음 다루는데요. 생각보다 이월이나 집행 잔액이나 이런 것들이, 지방의 재정 건전성을 많이 따지는데 훨씬 더 심각하고 이월도 많은 것 같습니다. 원래 예산이라는 것이 당해 연도 편성해서 당해 연도 쓰고 결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년, 3년 넘어가는 것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될 텐데요. 사실 산하기관에 예산 한 번만 안 주면 산하기관에서 사업 빨리빨리 집행하는 것은…… 금방 버릇을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중앙정부에서 시기를 늦춰 가지고 예산집행 해 놓고 빨리 내라 이것은 말이 안 되니까, 그전에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연초에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다른 공모사업 이런 것들 그 전해에 받아서 심의해 가지고 그다음 해에 예산 바로 반영하면 그해 대부분 또 결산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같이 노력을…… 제도개선 얘기하셨는데 좀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이월하는 걸 늘 이렇게 봐 주고, 그다음에 또 하면 같은 이야기 반복하고, 그렇게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것은 저희도 당연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요. 특히 올해부터는 저희가 그러려고 합니다. 내년도 1월부터 검토하는 게 아니고 12월 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12월부터 한 달이라도 더 빨리 과제기획 검토를 한다든가 해서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불가피한 것은 사고이월을 해야 되겠지만 불필요하게 이연돼서 사고이월 하는 게 있는지 저희가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그래서 산하기관들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이월 이외에는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주신 시정요구 사항대로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한 2시간으로 끝나야 되는데 정부 측 답변이 길어지면…… 오늘 만찬을 먹어야 되니까 빨리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 주십시오.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이 사항에 대해서 시정요구 유형 의견이 주의하고 제도개선으로 나뉘어졌는데요, 결론을 좀……
 제가 한 말씀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당이면서 나만 나쁜 사람 됐어요. 어떻게 야당 위원님들이 더 반대하시는 것 같아. 아니, 보고했는데 무슨 징수나 환수, 원상복구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 보니까 시정이에요, 시정. 주의는 책임자 정도는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전에도 보니까 그렇게 해 왔어요. 이게 제도개선 문제가 아니에요. 회계를 불일치시키고 있다고, 제도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책임자가 주의를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은권이만 나쁜 사람 되게 생겼어요.
 (웃음소리)
 여야 다 동의를 했으니까 정부 측에서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인 그런 실수 안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 주십시오.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다음은 국제협력관 소관입니다.
 우선 이 사업은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되는 해외IT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현재 해외IT지원센터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중국의 북경, 일본, 싱가포르, 이렇게 네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미래부가 운영하는 해외협력거점이 출연연하고 좀 중복되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은 중복 우려가 있고, 또 하나는 아시아, 북미에 전체 거점의 82%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 그 점입니다. 또한 미국의 실리콘밸리하고 이름이 유사한 KIC 실리콘밸리라는 것이 다른 사업, 즉 과학기술 국제협력 네트워크지원사업의 KIC 실리콘밸리와 같은 건물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서 낭비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또 두 번째 지적은 이게 방송에 대한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방발기금으로 지원하지 말고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옥 위원님.
 정당한 지적인 것 같고요. 이거는 시정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두 번째 지적하신 적정한 기금 출처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반드시 검토를 제대로 하셔서 시정하셔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시정이면 세요.
 아, 제도개선……
 제도개선이지, 시정이면 큰일 나요.
 자, 정부 측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에 있는 해외IT지원사업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이관할 필요는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금년도 예산도 이관해서 편성했습니다. 이건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첫 번째에 있는 해외IT지원센터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ETRI의 센터하고 중복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IT지원센터는 미국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스타트업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거고요,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하고 ETRI는 진출해 있는 기업의 기술 애로를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는 중복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사항에 중복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보다는 해외협력거점센터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라고 혹시 말씀 주시면 저희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다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다음 사항은 미래부 소관 출연연들이 자체적으로 개도국원조사업, ODA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국무총리실 소속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심사를 받아서 공식적으로 정부 ODA가 추진되고 있는데, 미래부의 경우 예시적으로 보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5년 한 13억 정도의 사업을 4개 기관에서 ODA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공식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중복성․필요성 이런 심사를 거치는 공식 절차를 밟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를 공식적으로 격상시키게 되면 우리가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우리가 제시한 목표가 0.2%인데 이 부분을 또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부수적 효과도 있기 때문에 시정요구사항으로서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소관 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ODA 성격의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파악․검토하여 공식 ODA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은 2017년부터 국무총리실 등 관계부처의 공식 절차에 따르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이 부분은 전체 ODA 목표를 올리는 면은 있지만 사실 미래부 관련기관의 IT ODA와 관련된 전문성 때문에 상당히 이런 방향으로 되어 온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전문성을 좀…… ODA 중에 IT ODA가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강한 ODA입니다. 많은 요청을 받고 있고…… 그래서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렇게 총리실로 가면 전문성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거를 전제로 이관하더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미래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이 ODA성 사업은 전체적으로 지적하신 대로 ODA에 카운트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저희가 총리실하고 얘기해서 당연히 카운트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ODA의 통계로 카운트한다는 것이지 이 사업을 총리실로 넘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래서 앞으로 미래부에서 이 사업은 계속하는 것이 맞고요. 다만 한 사업의 성과, 이 통계를 ODA 통계로 잡아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아직까지는 ODA성이라 그래 가지고 통계로 안 잡았는데요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미래부가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문성을 살려서……
 문미옥 위원님.
 저는 차관님 답에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과학기술 또는 IT ODA 사업은 총괄은 미래부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ODA 성과에 제대로 같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여기 예시로 된 것 외에도 전체적으로 미래부에서 ODA성으로 집행되는 사업들은 모두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와 정부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다음 사업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소관인데요.
 글로벌 프론티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핵심 융합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10개 연구단에 9년간 연 100~120억 원씩 지원되는 대형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의 요지는 대형국책연구개발사업인 이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그 이유는 사업 목표인 원천기술과 네트워크 거점이 불명확하고, 그다음에는 목표와 세부 과제 기획 간의 연계가 부족해서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는 것이고, 또한 성과지표가 너무 지나치게 정성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 사항은 ‘단계평가 및 최종 평가 시에 사업단별 연구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명확하고 객관적인 추적조사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정부 측 부연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수용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다음은 산업부와 미래부 간에 범부처 융합기술 R&D사업 부처 간 추진 체계가 모호하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산업부는 산업융합발전기본계획에 따라서, 미래부는 융합기술발전전략에 따라서 유사한 정책을 이원화되어서 집행하다 보니까 행정 낭비 초래가 우려되고, 또 하나는 상호 역할 분담이 불명확해서 과학기술정책과 산업정책 구분이 모호해진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범부처 융합기술 R&D사업의 유사․중복 문제를 해소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처 간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계획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효상 위원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제까지 추진 체계를 정비하실 건지, 언제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작년도에도 지적이 있어서 작년도에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두 전략을 통합하는 것보다는 융합기술발전전략은 종합계획으로 그리고 산업부가 갖고 있는 산업융합발전기본계획은 그 밑에 서브 아이템 3개 부문이 있는데요, 그 부문 계획으로 각각 특징을 달리하자, 특화 분야를 달리하자고 이렇게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다시 두 계획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해서 시정요구사항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작년도에, 국과심의회는 총리님 주재 회의인데요. 거기서 두 계획 간에 그런 역할 분담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 더 추가적으로 이걸 꼭 통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한 번 작년에 논의가 그렇게 이루어져서 기간을 지금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하반기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조금 어떻게 논의되었는지 궁금한데요. 결국은 아까 여기 써 있는 대로 계속 부딪칠 문제 아닙니까? 과학기술정책하고 산업정책하고 자꾸 부딪쳐서 영역 다툼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에 총리 주관 회의에서는 미래부의 융합기술발전전략을 종합계획으로 하고, 그다음에 산업부의 산업융합발전기본계획은 밑의 세부 3개 분야로 나누어서 부문 계획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떻게 됩니까?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러니까 미래부 융합기술발전전략은 말 그대로 융합기술 관련되는 국가 전체적인 디렉션을 중심으로 한다면 산업융합발전기본계획은 산업 분야에 한정해서 그쪽의 육성계획을 중점적으로 해서 내용이 차별화되도록 하자는 쪽으로 장관님들 간에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렇게 논의된 것은 잘된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논의된 방향이 옳다고 보시는 거예요, 차관님께서는?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일단 저희가 볼 때 역할 분담은 됐다고 보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행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비효율성이 얼마큼 제거되느냐 하는 것은 하여튼 별도의 문제로 저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오세정 위원님.
 이게 국과심에서 작년에 논의가 됐던 거지요?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작년 7월 달에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 예산이니까, 그게 여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는 거지요, 제도개선사항에?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올해 예산은. 저는 예측하기에 그렇더라도 비슷하게 또 있을 것 같아요, 올해도.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어떻게 됐는지 2016년 예산을 대상으로 해서 분석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분석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강효상 위원님.
 말씀을 들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포장만 달리해서 그냥 하던 걸 계속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지울 수 없고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인 명확, 우리가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구분이 가는 기준, 예를 들면 시기적으로 이것은 3년 안에 성과 나오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가야 된다든지 이렇게 누가 보든지 좀 객관성 있는 기준을 갖고 나눌 수 있도록, 물론 미래부와 산업부의 기능이 다르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현실로 보면 비슷한 것을 중복해서 여기서도 타 가고 저기서도 타 가고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시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부 측 답변,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위원장님, 그래서 지금 강효상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올해 것을 분석해 보고요. 지금 두 부문 간에 구체적인 기준을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계획 간에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면 기준을 마련하라는 말씀을 시정요구사항에 주시면 저희가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분석해 주시고요.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기존에 진행되어 온 부분을 한번 검토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개선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지금 사실 미래부, 산업부 간에 협업이 잘되고 있지 않은 예로서도 지적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연계성이 높아야 우리나라의 융합 쪽에 여러 가지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다시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다른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시면, 정부 측 답변 아까 다 됐지요?
 예,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다음은 기초과학연구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에 따라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IBS(기초과학연구원)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기본계획에 따르면 당초 2017년까지 50개 연구단을 구성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실적을 보면 2012년에 13개 그리고 13년부터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현재 26개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17년까지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계획을 변경해서 작년에 목표를 2021년으로 연기했습니다.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사항으로 ‘기초과학연구원 및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적 육성․개발을 위해 기초과학연구원의 신규 연구단 예산을 적극 반영할 것’입니다. 참고로 올해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예산이 미반영된 이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기재부에서 예산을 미반영하는 그런 사유가 있었는지, 미래부에서 아예 반영을 하지 않아서 계획을 만들었는지 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문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에서 지금 출범을 못 하고 계속 딜레이돼서 7년이 늦어졌잖아요. 지금 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봐서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 지금 말씀대로 올 예산에는 신규 예산이 하나도 편성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관님,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차관님, 정부 정책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니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사실 저희도 신규 연구단이 매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작년도에도 신규 연구단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기재부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됐고요. 올해도 저희가 6월 말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신규 연구단을 일단 신청을 해서 기재부에 넘겼는데 기재부에서 약간 모호한, 이 결정을 안 해 주고 있어서 저희가 8월까지 내내 이것을 관철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데요.
 저희로서는 이 연구단이 정부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한 것을 100% 충족은 못 하더라도 하여튼 매년 지속적으로는 좀 만들어 가야 되겠다 해서 내년 예산에는 반드시 확보가 되도록, 관철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재부가 자꾸 그렇게 예산을 반영을 시키지 않을 때에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지금 26개가 있는데 아마 성과에 대한 확신 이런 것도 좀 있고 해 가지고요. 물론 예산상․재원상의 제약도 있지만 저는 재원 제약은 두 번째 문제인 것 같고 아마 26개 기존 연구단에 대한 그런 문제를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생각했던 신규 연구단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관철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문이 없으면 정부 답변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다음 사업은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초연구사업으로서 개인 1인당 1억 원 정도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는 2015년에 기초과학 발전방안 그리고 올해에 ‘생애 첫 연구비 지원제도’ 이런 지원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예산을 보면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의 예산 증가 없이는 기존 다른 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신진연구자 지원 효과가 퇴색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고 또 경쟁률 자체도 계속 높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증가가 반드시 뒤따라야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신진연구자의 고유 영역 구축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정부 측 답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수용하겠습니다.
 예,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R&D 총괄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국가 R&D 투자가 5년 연속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국가 R&D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윤종오 위원님.
 가뜩이나 지금 핵발전소 문제가 국민적 이슈로 떠돌고 있고 지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면서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좀 주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선진국 사례들을 짚어 보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발전소 하면 2% 이상은 신재생에너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 좀 강력하게 신재생에너지 정책 부분을…… 물론 한 부처에서만 해 가지고는 되지 않겠지만, 전체적인 어떤 전력수급계획도 같이 감안해야 되겠지만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앞으로 미래 예측에 기반한 에너지발전전략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어떤 식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키워 나갈 건지, 국가 전략이 있는지, 그에 부응하는 R&D가 되고 있는지 이런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분석과 예산투입계획이 있는 겁니까?
 정부 측 답변해 주세요.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지금 이 신재생에너지의 R&D와 관련돼서는 크게 두 가지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하나는 ‘기후변화 대응과 신산업창출을 위한 청정에너지 기술발전전략’ 그래서 지난 6월에 만들어서 발표한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난 12월에 기후변화협약 관련 회의 했을 때 청정에너지 분야 공공부문 R&D 투자를 5년간 2배 늘리겠다고 대통령께서 커미트먼트(commitment)를 하고 오셨습니다. 미션 이노베이션(Mission Innovation)이라고 하는데, 이 계획에 의해서도 저희가 청정에너지를 위한 R&D 투자를 향후 5년간 2배 늘려 나가야 되는데 재정 여력상 굉장히 쉽지가 않은 상황이지만 이미 커미트먼트를 해서 저희는 이런 큰 5년간의 계획을 토대로 해서 이 분야에 대한 R&D 예산을 늘려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물론 신재생에너지 문제가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유가가 떨어지고 전 세계 시장 상황이 급변하기 때문에 민간기업들도 굉장히 투자를 주저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R&D 투자가 하나의 어떤 투자를 견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민간투자규모 변화와 국가투자규모가 상당히 조화롭게 되어야 되고, 지금 민간투자 분야도 이게 줄어드는 추세지요? 어떻습니까?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한 통계는 지금 안 갖고 있어서요.
 예,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좀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분야 R&D 투자액수가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줄어들면 과연 지난 MB정부 때의 녹색성장 의지가 약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불필요한 구설수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분야 아닙니까? 우리가 친환경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 투자라는 점을 좀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완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산자부하고 협력체계가 좀 구축되어 있습니까?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미션 이노베이션……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독일 같은 경우에 태양광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게 일반 민간발전소가 생산한 에너지를 비싸게 사주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이 많이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개발도 하고 투자도 하고 해서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국가산단을 개발한다거나 지방도 지방산단을 개발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개발 단계부터 이런 어떤 신재생에너지가 제도적으로 들어가도록, 공단 부지 마련할 때부터 방향을 잡는다거나 건물을 세울 때부터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단위에 있어서 지원대책도 좀 늘려주고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우리나라 전체 공단이 신재생에너지로 돼 있는 공단이다, 공단 자체가 관광상품화도 될 수 있고 이런 방향으로 주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물론 미래부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산자부하고 연계가 되어야 될 텐데 주문도 좀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머리도 조금 식힐 겸 제가 현안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한번 들어 보십시오.
 제가 해운대구청장을 10년 하면서 대한민국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서 100층 이상을 5건을 허가해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기업 측에서 100층을 짓겠다 했는데 80층, 70층밖에 안 짓습니다. 나머지 2건은 자금 부족으로 허가를 자진 철회했고 지금 101층은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에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많은 주민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원전 때문에 불안해서 못 살겠다, 만약에 지진이 7.0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문제가 생긴다면 허가를 해 준 배 의원이 어떻게 책임지겠느냐, 그래서 원전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안전하다’ 또 미래부에서도 ‘안전하다’, 산자부에서도 ‘안전하다’…… 안전하다고 하면 믿을 수 있도록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원전 밀집 지역으로 옮기라고 내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부산․울산 시민들이 안전하다고 말만 하지 말라 이거야. 원자력안전위원회나 미래부에서 고위공무원들이 내려와서 오피니언리더를 상대로 해 가지고 ‘원전은 안전합니다’라는 홍보를 자신 있게 좀 해라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그래서 우리 차관님하고 원자력안전위원장하고 부산․울산 오피니언리더, 언론들 다 모아 놓고 ‘원전 안전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 지금 많은 언론인들이 전부 다 저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좀 하시고요.
 원전 안전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자꾸만 반핵이나 탈핵 단체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밀리고 있는 그런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시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신이 있으면 자신 있다, 왜 안전한가 하는 것을 현장에 와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강력하게 제가 권고를 합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도 좀 답변해 주시고요.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제가 그것은 원안위하고 상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도록 하십시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다 답변 나왔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지요.
 이제 원안위 것은 다 끝났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다음은 사회문제해결형 기술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의 하나로 격차해소기술개발에 연간 50억씩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은 이 사업의 원래 취지가 사회적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것인데 일부 과제들을 예시적으로 보니까 저가형 습도조절 세라믹 패널 이것은 제조원가 절감이니까 제조업체 지원 성격이다 이런 지적이고 치매돌봄 애플리케이션도 일반인들 대상이라는 지적이고, 알코올 마약류 중독진단 평가시스템도 전문 장비기술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지원이 아닌 것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격차해소기술개발 사업이 보다 더 취약계층에 적합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과제 선정기준을 사업 목적에 맞게 재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권 위원님.
 차관님, 나는 이것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왜 이런 사업을 하는지.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는 말은 좋지만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함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개발이라고 그러면 나는 도대체 연결이 안 돼요,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 게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함을 방지하는 기술인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애매모호해, 내가 보니까.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제기했던 문제니까 제가 같이 질의를 하고 한꺼번에 답변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선정기준을 사업목적에 맞게 재설계한다’ 이게 보통 지적을 받으면 정부 부처가 하는 답변의 모범답안인데, 그러면 선정기준을 예를 들어서 딱 한 줄로 뭘 어떻게 재설계합니까? 그리고 저는 이게 예전에 언론에 있을 때도 각 부처가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 같은 것 할 때 뭔가 한 줄 넣기 위해서 고안해 내는 여러 가지 사업 중 하나의 전형적인 예로 보이는데 언론 홍보용이고, 그래서 이게 이런 항목에 맞는 사업을…… 물론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디어를 냈으면 그 목적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말 말씀하신 대로 선정기준을 재설계하는데 재설계를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한 줄만 얘기를 해 주세요.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건 생활환경기술개발의 예는 저희가 녹조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환경호르몬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과학기술 측면에서 솔루션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생활환경기술개발 프로젝트로 과제를 몇 개 수행했고요. 격차해소기술개발은 저희로서는 꼭 사회적 취약계층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과제를 한 10여 개 정도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이 격차해소기술개발 사업은 가능한 한 취약계층에 적합한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가능한 한 저희가 다음번에 사업을 할 때는 그런 사업들이 중점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이 저희 나름대로 있었는데요. 이 과제 선정할 때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저희가 민간 전문가를 모셔서 과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시했던 기준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약계층에 대한 기술격차 해소 이것을 중점적으로 하도록 저희가 보완한다든가 추가한다든가 해서 강조를 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세정 위원님.
 여기 선정기준에 사회적 취약계층이 겪는 불편함을 방지한다 이게 돼 있었습니까?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여기에는 대개 주거, 보건, 교통 분야에서 취약계층이 제공받지 못하는 서비스를 발굴해서 가능한 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자 해서 사회적 격차해소라는 표현은 있는데요. 이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한 선정할 때 이런 취약계층 보호를 좀 더 저희가 강조하면 그런 방향으로 과제 선정이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싶고요. 최명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요 사례에 일부는 그런 취지하고 부합하지 않는 게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취지하고 맞지 않는 것은 주의는 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선정했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거든요. 아주 작은 기스일지는 모르겠지만 취지하고 안 맞는 것을 선정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민간위원한테 선정기준 이런 것들을 넘기면 그분들의 책임으로 다 되는 건데……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위원장님,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이 과제 선정하는 데 저희가 지자체와 민간 전문가 인터뷰도 하고 수요조사도 하고 대상 분야에 대한 전문가 검증도 한 서너 차례에 걸쳐서 그나마 열두세 개의 과제를 선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님께서 만족스럽지 못하게 과제가 선정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주의를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열심히 했다는데 어떻게 해. 안 했다고 그러면 문제지만요.
 제도개선으로 하지요.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진행이 잘 돼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실무 공무원 최말단에서 출발한 사람인데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열심히 합니다. 오늘 우리 예산소위의 위원님들이 공무원들 격려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다음은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연구운영비 관련입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기초과학연구원의 부설기관입니다. 여기 지적사항은 이 연구소가 전년도에 사업이 잘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사고 이월된 부분이 44억 있었습니다. 이 재원을 가지고 신규사업을 그다음 해 작년에 추진하면서 27억을 외부 위탁 연구개발비로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보면 외부 위탁할 수 있는 최고 한도를 40%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출연금을 받은 기관이 그 기관 고유목적에 맞게 직접 수행하라는 취지기 때문에 외부 위탁을 자제시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산출을 해 보면 40%를 초과한 64.5%를 외부 위탁을 줬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수년간 있어 왔기 때문에 미래부에서는 이 사업을 이제 직접 수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사항은 이 사업이 이 연구소의 성격에 부합되는 것이니까 이 연구소가 직접 해야 된다 그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등 출연연구기관들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출연금을 위탁연구개발비로 집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권 위원님.
 전문위원님, 여기 시정요구사항이 전문위원님이 검토해서 해 놓으신 건가요?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아닙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취지에 마지막 부분의 워딩을 조금씩 바꾸지만 근본 취지는 거의 그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했을 때 징계의 수위를 그 정도로 여기 분류해 놓은 대로 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징계 수위는 저희가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달려 있는 게 전문위원님이 봤을 때 이 정도 수준에서 전문위원이 달아 놨다는 것 아니에요?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더 세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한 대로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규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고 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알면서 이렇게 했어요, 알면서. 저는 어떤 경우라도 모르고 잘못했다, 잘하려고 그러다 잘못됐다 그것은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러는 것은 용서해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요? 큰일 났네.
 아니, 과실은 그래도, 과실은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시정 조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정 조치. 그런데 이인용 수석님, 작년에도 이게 지적된 것 아닙니까? 작년에 예산소위 할 때 지적된 것으로 내가 기억이 나는데.
이인용수석전문위원이인용
 예.
 매번 반복되는 거야.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그래서 예산도 좀 삭감됐습니다.
 정부 측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사실 그동안 노조 문제 때문에 예산이 작년도에 상당히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탁연구개발비가 40%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아마 이 건에 대해서는 40%를 초과해서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팩트는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별도 대책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세정 위원님.
 사실은 이 사업이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미션하고 잘 맞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올해는 직접 수행을 하고 있나요?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올해는 뭐……
 위탁을 하지 않고?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제가 여기 사정을 좀 아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노조 문제 때문에 거기서 거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할 수 없이 이 예산을 쓰려고 그냥 밖에다 위탁을 한 것 같고, 이것은 돈을 변상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바뀐다고 그러면 그냥 주의 정도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야당 위원들이 너무하시네요. 야당 위원님들 너무하셔. 내가 져야지.
 (웃음소리)
 오세정 위원님, 초록은 동색이라고 과학자 출신들이다 보니까 배려를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정부 측 답변과 위원님들 질의가 다 있었기 때문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최명길 위원님.
 제가 지금 여기 전문위원실에서 종합한 지적 시정요구사항에 포함되지 않아서 한 가지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요.
 문제의 기관이지요. 한국연구재단 이슈인데 제가 간략한 자료 요구만 했는데요, 나중에 위원님들 이해를 위해서. 이 연구재단이 하는 사업 중에 전문경력인사 활용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된 내역들을 죽 보니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일반과학 분야가 아니고 일반 학술진흥 업무도 담당하고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나치게 과학기술 분야의 비중이 적습니다. 적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지적할 사항이 전문인사 출신도 공공기관 출신이나 공무원 출신 그리고 민간 분야를 포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은 돼 있는데 지나치게 정부 쪽에 편중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와대 출신 공무원이 ‘신문으로 세상 읽기’ 이런 프로그램을 대학에서 하겠다면서 1년에 3600만 원씩 받는 그런 예라든지 또 무슨…… 이것 일일이 예를 들면 정말 어처구니가 좀 없는 경우인데 이런 지원사업을 한국연구재단이 어찌하여 어떤 연유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지 기원은 조금 압니다. 아는데, 여기서 개선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제가 보니까 전체 숫자가 작년의 경우 민간 출신이 20명이고 정부 출신은 517명입니다. 그래서 이 민간 출신 전문가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된다, 그래야 민간의 창의력과 민간이 가지고 있는 지적자원을 넓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자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과도하게 정부 출신에 편중돼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시정하고 주의 요구하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제가 이 제도가 왜 생겼는지 연유를 압니다. 그러니까 제도개선을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 측 답변해 보세요.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꼼꼼하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항목도 위원님 질의와 정부의 답변이 명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부년 위원님 계속하세요.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다음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소관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개발사업입니다. 우선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1조 9500억 정도 들고 최종 사업기간은 지금 현재 2021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두 차례 사업기간 변경이 있었고, 1차 때는 1년 5개월 연장했다가 2차 때는 다시 1년을 단축하면서 사업비도 한 4000억 정도가 추가 증액돼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회계연도 불일치가 대부분 출연연구기관들의 공통사항인데 이 사업은 그런 경우는 아니고 특수한 사정으로 이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적을 보면, 이월사유를 보면 미입찰이나 재공모에 따른 계약지연, 협상지연,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납품 지연 이런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동안 회계연도 불일치가 가장 심했던 사업이었는데 그래서 2015년도에는 5개월 치만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 2500억. 5개월 치만 반영을 했는데 절반 정도인 1300억 원이 이월됐습니다, 절반이. 그런 이월 사유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월 예산이 지금 현재도 1300억이 이월됐는데 287억이 미집행돼 있고, 이렇게 이월 예산이 계속 쌓여 있는데도 한국연구재단은 이월 예산 미집행액을 고려하지 않고 올해 예산에 또 2699억 전액을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예산은 지금 절반이 지났는데 11.3%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또 부수적으로 이런 미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지금까지 누적이자 수입은 한 90억 정도 발생했는데 때로는 이 사업과 무관한 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은 일정 연기 가능성에 대한 지적인데 최근에 우주개발진흥실무회의에서 당초 목표보다 최소 10개월 늦춰질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미래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이런 해명 자료를 낸 바가 있고요.
 세 번째 지적은 인력운영 문제인데 작년에 센터장 사퇴 문제도 있었고, 인력충원, 조직개편 등 이런 내부의 문제들이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인력들이 이 사업 말고 다른 외부수탁과제를 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서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세 가지입니다.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의 관리․감독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와 과제전문관리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은 사업 추진상의 기술적․관리적 애로사항은 없는지, 사업목표와 추진일정 및 적정소요 예산이 투입되고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등에 관하여 철저한 집행 점검을 통해 합리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강구할 것’, 이상입니다.
 자, 위원님들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은권 위원님.
 우리 전문위원님, 여기 보면 시정요구유형에 시정이라고 돼 있는데 시정 하면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추징․회수․원상복구․사업추진방식 변경 등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추징을 할 수 있습니까, 회수를 할 수 있습니까, 원상복구를 할 수 있습니까, 사업추진방식을 바꿔야 됩니까?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마지막 사업추진방식이나 어떤 집행관리라든지 점검 이런 쪽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시정이라 세게만 해 놓은 거지 사업추진방식이라면 제도변경이나 비슷한 거네요?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특히 제가 보니까 한국연구재단이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서 분기별로 주게 돼 있는데 계속 연초에 2000억 이렇게 일괄해서 다 지급하고 이런 걸 봤을 때는 충분한 진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최명길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한국연구재단도 사실 문제가 많아요. 제가 이것을 보고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 이것 하나만이 아니란 말이지요. 하나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기서 무슨 징계를 많이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여기 우리 미방위 위원님들이 계신데 20대 국회에 들어와 처음이니까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처음 접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마 내년도 예산을 짜고 또 내년도 들어가서 2년 차 되면, 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여기서 시정요구하고 우리가 했던 부분들을 안 된 부분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차관님도 계시지만, 여기 실국장님도 와 계실 거예요. 차관님이나 장관님은 가시면, 떠나면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유념해서 지적된 사항들은 꼭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무슨 추징을 하고 뭘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적된 사항들이 매번 반복되기 때문에, 특히 연구재단 같은 데 보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오세정 위원님.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진도 관리가 왜 안 되지요? 당연히 진도를 보고 집행을 해야 될 텐데……
 정부 측 답변 듣고 싶은데요.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당연히 저희가 집행관리는 합니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이월된 예산이 1340억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이미 한 1100억 정도는 집행이 됐고요. 작년 이월금 중에서는 1340억 중에서 한 280억 정도가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집행은 되는데 다만 작년도에 많은 예산이 왜 금년도로 이월되었느냐에 대한 지적 말씀이신데요, 그런 것은 이월이 안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계약이 지연됐다든가 또는 협상지연이라든가 설계변경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산을 집행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금년으로 좀 이월이 됐는데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초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사고이월 자체가 없도록 저희가 촘촘하게 일정관리를 못 한 것은 저희도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차관님께……
 김성태 위원님.
 이것은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행의 문제라기보다 우리나라가 정말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제가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이것을 정책적으로 밀고 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집행도 자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런 큰 원천적인 부분이 있는 거지요.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지요.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제가 보기에 이 발사체 관련해서 또는 우주개발과 관련돼서는 사실 어느 나라도 다 굉장히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동안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죽 검토해 오다가 이번에 본격적으로 발사체와 우주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내려져서 작년부터 집어넣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이 개발 과정에서 일부 시행착오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불연소 문제도 있었고 해서 일정이 지연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보기에 그래도 전체적으로 우리의 과학기술 수준이라든가 시점적으로 발사체 개발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이 착수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문미옥 위원님.
 우리 미래부에서 하고 계시는 거대연구사업이 좀 비슷한 문제들을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임위 때도 질의드렸는데 중입자가속기 문제라든지 ITER 사업 문제라든지 이게 비슷한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천억씩 또는 조 단위로 투자되는 이런 거대한 사업일수록 촘촘하게 관리를 하셔 가지고 일정 문제나 아니면 사업의 내용 면에서나 챙겨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보면 2016년에 예산이 거의 그대로 배정이 됐어요, 이월액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16년 예산 같은 경우에?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11.3%……
 그러면 또 잔액이 생길 예정일 것 같네요, 벌써 지금 7월인데, 반이 지난 시점인데.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같이 지금…… 작년 이월액이 280억이 남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2016년에 받은 예산이 지금 집행이 그렇게 저조한 상황이면 이것은 그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17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을 할 건지까지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오세정 위원님.
 저는 집행이 좀 적은 것도 문제지만 2016년도 예산이 다 교부된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진도 관리를 해 가지고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당연히 나눠서 주든가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2016년 예산이 전반기에 다 교부를 했는지, 연구재단에서 어떤 판단을 한 건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보통은 이런 경우에 항상 이월금이 많고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홀드하고 이럴 텐데요.
 답변해 주세요.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제가 지금 수치를 확인해 보니까 금년도 예산은 2690억, 2700억인데요. 그중에서 올해 연말까지 1980억, 그러니까 한 2000억 정도가 집행될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산에서 한 육칠백억 정도는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초에 이것이 일시에 배정이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 측 답변 있으면 좀……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시정요구유형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원상복구하고 이럴 게 좀 없어서 시정보다는 주의를 주시면 저희가 혹시……
 안 됩니다. 이것은 지금 회수를 하라고 얘기를 하려다가……
 회수가 시정이지.
 그러니까요.
 지금 사업추진방식 변경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회수로 얘기하려다가 만 건데요. 지금 이자도 마음대로 쓰고 있고……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받아 놓고 이자를 또 마음대로 정책연구나 이런 데 쓴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정책연구에 쓰는 건 다행이지요.
 아니, 그런데 정책연구도 필요한 것을 계획에 따라 써야 되는데 그냥 이자를 쓰기 위해서 정책연구를, 무관한 정책연구 사업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수당 안 가져갔으면 다행이지.
 (웃음소리)
 그러니까 그런 것 전부 다 검토를 하셔서…… 이건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 측 답변하세요.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금년도 예산이 아까 위원님 지적하셔서…… 이것이 배정이 됐지만 못 쓰게 되면 불용처리가 되지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회수라는 재정상의 그런 저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못 쓰면 불용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그것을 회수한다고 말씀 주시면 저희가 좀 어려움이……
 그것을 주의로 낮추라고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추진방식 변경 정도면 시정을 해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추진방식 변경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정을, 적절한 시점에서 배정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경고나 주의고요, 저희가 이 발사체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추진방식의 변경은 아니지 않을까 해서……
 위원님, 저희로서는 시정보다는 주의를 주시면……
 고용진 위원님.
 여기 지적사항을 보면요, 전문관리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의 이런 예산 교부 방식의 문제를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국가 거대공공연구 이런 프로젝트에 관련된 것은 피할 수 없이 일정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성격의 사업들이고, 이것을 관리하는 한국연구재단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기 사업추진방식 변경하고 내용이 다르지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얘기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체 사업추진방식을 바꾸는 거냐, 아니면 우리 예산 교부하는 이런 방식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것을 고칠 것이냐, 위원님들 지적이 어디 쪽에 가 있는지.
 제가 볼 때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데 발언권 얻고 하십시오.
 예, 이은권입니다.
 (웃음소리)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어조를 가지고 계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방법론에 있어서 이것을 추징할 거냐, 회수를 할 거냐, 원상복구를 할 거냐, 사업추진 변경을 할 거냐, 시정 조치를 줬을 경우에. 그런데 현재 이 사업 자체에서는 추징할 수 있는 방법도, 회수할 수 있는 방법도, 원상복구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라는 게 지금 차관님 답변이신 것 같아요.
 불용이지, 불용.
 그러면 사업추진방식 변경이 곤란하다, 안 된다……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주의를 줬을 때 책임자에게 주의를 줄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차관님, 책임자에게 어떤 주의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주의요?
 예.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저희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재단에서 이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배정하게 된 배경하고요, 또 거기에 너무 소홀함이 있다면 저희 자체적으로 미래부의 이름으로 연구재단에 그와 같은 주의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책임자한테 우리가 주의 조치를 줄 것 같으면, 책임자에게 주의를 줄 필요가 있을 경우 주의를 준다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가 시정 조치를 취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잘 부합하지 않으니까 주의를 주십시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책임자에게 미래부에서 얼마만큼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 저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책임자에게 주의를 주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책임자에게 주의 주고, 또 강력한 주의를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 위원들에게 동의를 구해서 주의 정도로 해 주십시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시정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문미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전문위원님께서 시정의 종류에 어떤 방법이 있느냐라고 이은권 위원님께서 여쭤 보셨을 때 사업추진방식의 변경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답을 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만약에 연구재단이 이 일을 정말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면 연구재단 빼고 미래부가 직접 하시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부 측 답변……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 관계는 이게 항우연이라든가 이런 데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이 출연기관에 나가는 돈을 대개 연구재단이 받아서 위탁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만 따로 미래부가 직접 출연기관에 주게 되는 것이 적합한지는 저희가 한번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어서 연구재단에 저희가 줬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은권 위원님, 문미옥 위원님, 우리 정부 측……
 제 생각에는 어떻게 되든 간에 위원님들의 이런 논의가 여기서 있었고 강한 질타가 있었으니까 주의 줍시다.
 주의로 좋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여당, 너무하네.
 그러게요.
 여당 너무하다.
 (웃음소리)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질의, 정부 측 답변이 끝났으니까 다음 장입니다.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다음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인 중입자가속기 기술개발사업입니다.
 이 중입자가속기는 난치성 암 치료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신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사업 수행기관이 되고 있고, 2010년부터 17년까지 7년간 국고, 지자체―지자체는 부산시하고 기장군입니다―의학원 이렇게 3자가 분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지금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보면 치료센터 건설이나 이런 건설 부분은 이미 준공이 됐는데 핵심기술인 가속기 개발 기술은 지지부진합니다.
 그 이유는 의학원 분담금 확보가 당초 2010년부터 매년 10억 정도씩 분담을 하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전혀 분담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학원 분담분이 없으면 다른 후속사업이 내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이게 내년에 사업이 종료되는데 현재 공정률이나 진행으로 봐서는 사업기간 변경이 불가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자력의학원이 750억을 분담하기 위해서는 재정상태가 좋아야 되는데 매년 34억 정도 적자가 계속 나고 있고, 지금 기존에 있는 차입금만 해도 639억, 그래서 의학원에서는 작년부터 두 가지 방법을 강구해 왔습니다.
 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방안하고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인데, 차입하는 방안은 이미 300억 정도가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삼 년 후에 상환 만기가 도래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렵고, 민간 투자 유치는 실적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지적이고요.
 두 번째는 가속기 기종을 사이클로트론에서 싱크로트론으로 변경했는데, 이것은 이미 해외에서 개발된 기술이기 때문에 원천기술 확보를 지금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이미 연세의료원에서는 치료기 도입을, 해외에서 개발된 기술을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두 분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각각 달라서 이것을 통합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중입자가속기 기술개발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 재원 분담계획을 조정, 또 수행기관 변경 등 사업 추진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하고 현재 사태를 초래한 담당자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명할 것’, 두 의견을 합치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법에 의한 감사원 감사 청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미옥 위원님.
 이것은 상임위 때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원자력의학원이 미래부에서 500억, 중앙정부만 댄 것도 아니고 배덕광 위원님 계시는 부산시……
 제 구역은 아닙니다.
 예, 구역은 아니지만 시에서 시 재정을, 우리나라 지자체 재정이 얼마나 어려운데 250억을 대고 심지어는 기장군에서도 250억을 댔습니다. 그런데 위치적으로 보면 그냥 이것을, 미래에 필요한 그런 기술이니까 개발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정책적으로 기장군 근처에 있는 원전 건설을, 위험한 시설을 그 지역에 많이 갖다 주면서 그 지역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방치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앞으로도 해결 방안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라도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고, 이미 투자된 1000억이 있습니다. 1000억 정도의 투자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비롯해서 추진 주체를 변경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다른 위원 의견 없으면 정부 측 답변 듣겠습니다.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위원님, 이것을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한 2년 정도 딜레이된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저거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게 2년 동안 지연된 데는 크게, 민자를 유치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정부는 정부대로 다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민자를 유치해서 하겠다는, HDX라는 주식회사하고 다원시스라는 주식회사가 두 번에 걸쳐서, 민자가 들어오기로 거의 됐다가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자가 두 번에 걸쳐서 무산되면서 지금은 일정이 많이 지연이 됐고요.
 작년 말부터 금년 초까지 저희가 하는 것은 지금 75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400억 원은 부산의 대형 암병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400억 투자하겠다는 것이 지금 상당히 논의가 진전되고 있습니다, 최종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400억 원은 투자를 확보하고 350억은 원자력의학원이 기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750억은 됐는데요, 제가 보기에 관건은 아까 민자 400억 유치를 위한 대형 암병원 컨소시엄이 투자 유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350억은 원자력의학원이 기채하는 건데요, 기재부에서 350억을 기채하면 의학원이 나중에 갚을 능력이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이어서 저희가 어제까지도 기재부하고 얘기해서 일단, 원자력의학원에서는 100억 정도를 먼저 기채를 하고 민자 유치가 되면 나머지 250억을 하겠다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이 두 가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도 아주 걱정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두 가지 논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면요, 싱크로트론 방식으로 변경을 했다고 말씀하셔서,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클로트론에서 싱크로트론으로 바꾼 것이 14년 5월입니다. 2년 전인데요, 사실 이것을 위해서 국내외 전문가의 정밀 검증을 거쳤습니다. 거기에서 내린 결론이 사이클로트론 당초 건은 기술 개발을 신규로 해야 되고, 싱크로트론이라는 것은 위원님 지적이 있는 것처럼 이미 해외에서 개발이 돼서 도입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이 빨리 추진돼서 현장에서 적용되려면 이미 개발되어 있는 기술을 도입해서 빨리 활용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2년 전에 싱크로트론 방식으로 변경이, 공식적으로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그렇게 결정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 저희도 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진행되는 사항 두 가지만, 한 두 달 정도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고용진 위원님.
 이 사업 진행 보면 답답한데요. 결국 예타도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두 군데 업체가 들어오려다가 다시 발을 빼는 바람에 늦어졌다는 건데, 여기 지적사항에 있는 대로 그사이에 연세의료원도 치료기 도입에 나섰고 제주도에서도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 준비 중이고, 그런데 아까 컨소시엄 얘기하신 것이 거의 다 됐다고 그러는데 그것 확신하실 수 있으세요?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닙니다. 제가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위험하거든요? 위험한데,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지금 사실상 상반기에 상당히 논의를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로서는 자본 조달계획을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효상 위원님.
 한마디 덧붙이면 확실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저는 기채 100억도 해 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찔끔찔끔 말려들어가는 것은 아주 좋지 않은 선례이기 때문에 잘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은권 위원님.
 정확하게 진단을, 지금 차관님 말씀은 이런 것 같아요. 두 달을 기다려 달라는 건데 두 달을 기다리다 그때 가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차관님, 두 달을 기다려서 안 되면, 그러면 결산 다 끝나 가지고, 그렇잖아요?
 미래부나 어디나 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지금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사실 위원들도 힘듭니다. 미운 털 박히려고 싫은 소리 합니까? 싫은 소리 안 하는데, 차관님 설명하는 것이 긴 것 보니까 의지가 강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손을 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시정으로 나왔나요?
 위원장님.
 예, 질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면 먼저 하세요. 먼저 하시고 제가 매듭짓겠습니다.
 아니, 먼저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세요.
 문미옥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진행하시지요.
 지금 원자력의학원이, 이게 그냥 2년 정도 딜레이가 됐다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요. 10년부터 시작을 했을 때 분납하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6년, 7년 동안 하나도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국가 재정과 지방 재정을 계속 투입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전면적으로 이 일을 원자력의학원에 계속 맡겨 둘 것인가 그것부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자력의학원에서 100억 원을, 350억이라는데 지금 우리 100억 정도 하겠다…… 그러면 250억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R&D 사업이지요? R&D 사업에 이렇게 큰돈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R&D 투자가 GDP 대비 1위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이것은, 물론 이 안에서 R&D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과학자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투자가 부실하게 되는 것에 책임을 떠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원자력의학원에 투입된 것의 소유권을 변경해서 다른 추진 주체를 찾는 방법부터 같이 고민을 해서 원천적으로 다시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가 필요하고요, 책임소재 분명하게 밝혀져야 됩니다.
 이은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그렇다면 이 연구 수행 업체를 바꾸자는 얘기잖아요. 그것부터 해 보자는 것이잖아요? 그것 자체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시정 요구를 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사업추진방식 변경?
 오세정 위원님,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시정조치를 요구하면 사업 추진체계, 방식을 변경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원자력연구원에 보낼 것인지 아닐 것인지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문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솔직하게. 여태까지의 트랙을 그대로 보나 또 연세대학교에서도 하고 제주도에서도 하는데 아니, 그것이 없을 때도 투자를 안 했는데 이미 경쟁자가 2개 생겼는데 투자하겠어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그때는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정 요구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두 달을 기다려 보고 그게 안 되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저도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냥 마냥 기다리지 말고요. 두 달을 기다리는데 그 안에 그게 안 됐을 경우에 필요한 추진주체 변경 그 안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두 달 동안에 그 문제를 다루어 보도록 하지요.
 부대의견으로 달고……
 제가 이야기 한마디하겠습니다.
 지금 부울경 한 1000만 국민들이 꿈의 중입자가속기라고 그래 가지고 굉장한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까 문미옥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 부산시 또 기장군이 250억씩 출자를 해 가지고 상당히 추진이 잘 됐는데, 그동안에 2개 민간사업자가 거의 다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산되다 보니까 부산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중입자가속기는 성공시켜야 된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지금 어떤 추진을 하느냐 그러면 350억은 의학원에서 자금 확보를 하는데 아까 100억 원은 별도 방법으로 하도록 정해졌고, 나머지 400억 원에 대해서는 부산의 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동서대학교 4개의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투자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의과대학을 가지고 있는 부산대학과 동아대학에서 강력하게 경쟁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는 잘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감사원 감사도 중요하겠습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산시의 강력한 의지도 있고, 또 이런 의지를 보고 정부 당국에서도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방향 전환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부에서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중입자가속기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면서 정부 당국의 의견을 한 번 더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문미옥 위원님 의견 듣고 정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으셨으면 감사원 감사 결과하고 그 결과에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는지를 제출해 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위원님들께서 지적 주신 것처럼 이 사업이 지연된 것은 정말 저희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민자가 안 됐지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논의되는 것이 상당히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제가 100% 된다는 확신은 못 드립니다마는 한 두세 달간에 최대한 노력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제가 민간투자자 컨소시엄도 한번 만나 보고 해서 최종적인 가능성을 좀 알아서 진행을 시켜 보고요. 위원님들께서 정기국회도 있고 국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라도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요.
 또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면적인 검토도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해서……
 말씀 주셨던 감사원 감사 관계는 작년도에 저희가 감사를 받았는데요. 그때도 사업이 지연됐었지만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감사원도 별도로 특별한 처분조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결과 받은 것을 일단 그대로 전달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식으로 저희가 마지막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저렇게 읍소를 하는데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감사원 감사를 받으신 게 아니잖아요?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니요, 감사를 저희가 작년도에 두 달간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 분담금 문제라든가 지연된 거에 대해서 다 지적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적을 해서 그렇게 대응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하나도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공무원 너희들이 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지만 그 원인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처분조치를, 경고를 한다든가 인사조치를 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없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세정 위원님.
 제가 생각하는 건 처음부터 병원이 실제로 능력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해 가지고 프로젝트를 만들고, 진짜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랬을까 봐 감사원 감사가 그걸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원래부터 잘 안 되는 거였는데 속여서 만든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대학교 프로젝트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뭔가 하고 싶어 해서 잘 안 될 것 같아도 그냥 될 것 같다고 얘기하고 만들어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산대병원이나 이런 데서 할 수는 있는데 또 거기도 국립기관이기 때문에……
 또 동아대학교도 있고……
 아, 동아대학교가 들어온다면 이해가 돼요. 팔을 비틀어서 ‘이거 우리가 어떻게 나중에 해 줄게’ 이럴까 봐 지금 사실 걱정인 거거든요.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일단 오늘은 시정조치를 하고, 나중에……
 두 달 뒤에 봅시다.
 국감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다시 볼 수 있겠지요. 그때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지요.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위원장님, 이 건과 관련해서 여기 책임소재 규명 요구는 저희가 한 두세 달 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한번 지적해 주시는 걸로……
 예, 그렇게 하십시오.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감사합니다.
 한 10분만 정회 좀 하면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보고를 실국 단위로 일괄해서 들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이견이 있는 부분에 한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소관 중에서 아직 심사하지 못한 지적사항들을 먼저 일괄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사항 중에서 이견이 있으신 분들은 별도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님들한테 동의 안 구하셨잖아요, 일괄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혼자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남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소관 계속 마저 하겠습니다.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인데 이것은 이월이 발생했지만 사유가 조달품목 납품 업체가 부도가 나서 1년 이상 지금 현재까지 대체사업자가 선정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조달품목 제작업체에 기지급한 선급금 등의 회수,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다른 납품업체에 대한 전수조사, 국제기구 파견 전문인력 확대 그리고 ITER 사업 기간 조정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에 대한 대비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한국원자력의학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인데 여기는 재정적자가 수년간 계속된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대안으로는 의학원 안에 세 가지 계정이 있는데 병원 계정 외에도 방사선의학연구소 계정과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계정이 있습니다.
 이 두 계정의 경우는 흑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시정요구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는 원자력병원 적자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방사선의학연구소 및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흑자를 원자력병원의 적자 개선에 연계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입니다.
 다음,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전반에 대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의 기금 재원의 산정기준이 낮기 때문에 kWh당 1.2원을 더 상승시켜야 된다는 것이고―이건 법령개정사항입니다―또 하나는 다른 분야 연구과제 지연과 신규과제 미반영이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재원마련을 위한 산정기준의 변경과 단기적으로는 과제별ㆍ기간별 효율적인 기금의 배정ㆍ운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다음 사업입니다.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입니다.
 이것은 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고, 주요 지적사항은 허가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해서 결과적으로는 대규모 집행잔액과 재이월 문제까지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또 발생이자를 일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문제, 이 사업 자체가 진척이 안 되고 19%에 불과한데 수당은 91%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에서 연구로 건설 허가가 사업의 전제조건임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고 발생이자와 연구수당의 집행을 개선하는 등 사업의 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소관을 마쳤습니다.
 위원장님.
 강효상 위원님 질문 듣고 계속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21페이지의 표현이 제대로 정확한지 궁금해서요.
 다른 기관인 방사선의학연구소,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흑자를 원자력병원의 적자 개선에 연계한다는 것은 흑자금액을 적자에 보전한다는 뜻입니까? 민간기업 같으면 이런 게 배임ㆍ횡령에 들어가는 건데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런 게 회계적으로 가능합니까?
 정부 부처에서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게 불가능하지는 않아서 2012년도에 이렇게 하도록 했었는데요, 너무 문제가 커서 다시 원상복귀가 된 사례입니다. 이런 기관의 흑자를 여기에 원자력병원으로 가져와서 적자를 메우는 게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2012년도에 했다가 지금은 다시 원상복귀가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시정방법입니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일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그런데 원자력병원이 제 관할지역 내에 있는데 원자력병원 자체가 적자를 모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수가 문제도 있고 인력확보 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계속 거기는 이것 때문에 헤어 나오지 못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적을 받고 그러니까 성과평가제 도입시키고, 밀어붙이고, 노조와의 어려움도 생기고 그러는 건데 아까 얘기하신 2012년도에 이런 권고가 있어서 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다시 또 이렇게 쓴 것은 또 다른 내용이 있는 건지……
 간단하게 답변하고 계속하세요.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것은 일단 두 기관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다 그래서 원상복귀가 됐고요. 다행히 원자력병원이 올해 상반기 보니까 수입이 78억이 더 들어와 가지고 올해는 한 15억 정도 흑자가 예상이 됩니다, 처음으로.
 원자력병원이요?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병원이요. 그래서 지금 4년간 적자는 됐는데요, 그런 문제는 올해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는 후반부는 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올리려고 했었습니다.
 이것 안 된다는 거지요?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보고를 다 마쳤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보고 중에서 위원님들 이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 정부 측 전체 답변 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15번, ITER 공동개발 사업은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시정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상복귀나 회수 이런 게 안 되고요, 이걸 앞으로 좀 저거 하는 건데 시정이라고 하셔도 좋은지 위원님들께서 한 번만 판단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6번에 있는 원자력병원 연구운영비는 뒷부분은 저희가 좀 수용하기 어렵지만 앞부분에 ‘적자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강구’는 저희가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번 관련해서는 법상 kWh당 1.2원을 올리는 문제인데요, 이것은 기재부하고 산업부가 굉장히 반대를 해서 이제까지 못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에 재원마련을 위한 산정기준을 변경하라고 이렇게 시정요구를 주셔도 저희 미래부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기재부하고 산자부 반대로 이제까지 안 돼 왔기 때문에 혹시 ‘안정적 재원마련을 위한 산정기준의 변경 문제를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이런 식으로 시정요구를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세요. 금방 말씀하신 걸 내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계속하세요.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아까 중입자 시정요구사항을 확정을 안 짓고 넘어갔는데……
 중입자가속기 문제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자력의학원의 분담금 마련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세요.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다음은 연구성과혁신정책관 소관 8건입니다.
 첫째는 투자연계형 기업성장 R&D 지원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업형 R&D 지원 시 순수 민간투자 유치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개선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은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 구축사업인데 여기에 시정요구사항은 ‘정보 제공에만 치우치지 않고 장비 활용이나 기술자문과 같은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당초 편성된 사업비목에 부합되게 예산을 집행할 것’입니다.
 다음, 기초연구성과 활용지원사업 중에 대형사업단 성과관리 사업 내역에 ‘IP창출 컨설팅’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시정요구사항은 ‘IP창출 컨설팅의 지원대상을 단계평가 또는 신규 선정 연구단만으로 한정하지 말고 연구 진행 중인 모든 연구단에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입니다.
 다음, 연구개발특구 육성(비R&D) 사업입니다.
 여기는 연례적 집행부진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요구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는 집행부진의 원인을 파악하고 보조금 교부시기 조정 등 개선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다음,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출연연구기관의 수탁사업 포함해서 자체수입의 과소계상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출연연구기관의 자체수입 규모를 정확히 계상하도록 하고 자체수입 규모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출연금 예산 조정에 반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 기술료 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출연연구기관의 기술료가 연구개발 재투자 등에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융합연구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융합연구사업 관리체계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하고 융합연구단 사업으로 인해 출연연 고유의 사업이 제한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융합연구사업의 관리체계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융합연구단사업의 확대에 따라 각 출연연구기관의 고유연구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예산ㆍ인력 운영상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사항으로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 지정 문제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공공기관 관련 제도 적용 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할 것’입니다.
 이상 연구성과혁신정책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아까 제가 융합연구단 관련해서 회계연도하고 잘 맞지 않는 그런 것 지적한 바도 있는데요,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여기도 기업이 출연연하고 다 해 가지고 참여를 같이 하는 거지요? 그래 가지고 일종의 일몰형 연구조직으로 해 가지고 다시 흩어지는 그런 형태인 것 맞지요?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래서 중소기업, 중견기업 들어오고 대기업도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매칭을 하는데 현금을 내도록 돼 있는 거지요? 그게 현금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그것은 제가 전에 전제회의 때 5G 관련해서 대기업들 현금부담의 문제점을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여기는 여타 다른 쪽과 비교해 가지고 대기업 현금 비율이 너무 낮다 그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웅미래창조과학부연구성과혁신정책관배재웅
 기업의 참여비율은 일반적으로 총 연구비에서 기업이 몇 %를 차지하느냐를 따지는데 이 융합연구단 사업은 연구회 예산을 기준으로 연구회 예산의 몇 %를 기업이 참여하느냐라고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 출연연구소에서도 투자를 해 가지고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빼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같은 10%라도 좀 적은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을 하신 겁니다.
 개선하실 의향이 없으신 거예요?
배재웅미래창조과학부연구성과혁신정책관배재웅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참여……
 어찌됐건 이 연구회의 성과가 바로 대기업들한테 돌아가는 이런 성격이잖아요, 이게?
배재웅미래창조과학부연구성과혁신정책관배재웅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대기업의 현금 부담 비율을 높일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을 좀 조정을 잘 하셔 가지고 앞으로 유도를 해 주십시오.
배재웅미래창조과학부연구성과혁신정책관배재웅
 예,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답변이 끝났기 때문에 계속……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제가 좀 말씀을……
 예.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일곱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 수용을 하는데 한 가지 21번에 ‘특구 육성사업 연례적 집행 부진’ 해 가지고 그게 시정으로 돼 있어서 집행 부진에 대해서는 이게 시정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인용수석전문위원이인용
 시정요구에 끝에 ‘등’으로 돼 있어서……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저희가 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정이라면 저희가 원상복구나 이렇다 보니까 부담스러워서요.
이인용수석전문위원이인용
 아니요, 끝에 ‘등’이 붙어 있어서 융통성이 있습니다.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수용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지요?
 계속하세요.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다음은 과학기술정책관 소관 1건입니다.
 여기에 시정요구사항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향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에 있어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정부 측 답변 뭐 있습니까?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 주시지요.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다음은 창조경제기획국 소관 3건입니다.
 첫 번째, 지역혁신생태계구축 지원 사업에서 시정요구사항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조경제펀드 지원방식 중에서 대출방식이 아닌 투자방식을 확대하고 타 부처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지원 예산이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관리하고 자체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6개월 챌린지플랫폼 구축 운영사업의 시정요구사항은 ‘지역별 지원 건수 할당을 설정하는 등 지역 소재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지원 실적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적절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착수 일정을 앞당기고 성과지표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창조경제 확산지원 사업은 시정요구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에 ‘2015년 창조경제박람회는 구매․수출 상담액 대비 실제 수출 달성 성과가 미흡하므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창조경제 관련 홍보예산을 축소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이상 창조경제기획국 보고 마치겠습니다.
 강효상 위원님.
 대출방식이 아닌 투자방식 확대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방향이고요. 저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출방식은 아예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출 받으려면 은행에 가지 뭐하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아예 100% 투자방식으로 바꾼다는 그런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첫 번째 사업에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검토사항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 취지 및 적정한 사업 운영과 효과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추가하기를 원합니다.
 34쪽에 창조경제박람회 실질 성과하고 거기 보면 홍보는 1178억 원의 상담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21억 원에 불과하고, 그다음 페이지의 홍보성 예산…… 이런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기만한 것 같거든요. 이것은 제도개선이 아니라 적어도 주의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기만을 하는 것은, 과잉 홍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정부 측 답변 요구합니다.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첫 번째 것은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6개월 챌린지플랫폼 구축 운영도 그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세 번째 안건인데요, 29번 창조경제확산지원의 시정요구사항 관련해서는 35쪽 맨 마지막에 ‘창조경제 관련 홍보예산을 축소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사안이 지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내의 홍보 예산이기 때문에 그 앞에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창조경제 관련 홍보 예산을 축소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런 식으로 하나만 넣어 주시면 저희가 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주의로 바꾸는 것은 수용하시겠습니까?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저희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더 좋은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는 대로 맡기겠습니다.
 오세정 과학자 국회의원님 말씀은 꼭 정부가 반영해야 됩니다.
 주의로 하시지요.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렇게 수용하겠습니다.
 정부 답변 끝났으니까 다음 계속하세요.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다음은 미래인재정책국 소관 4건입니다.
 첫째로 과학기술진흥기금 자체수입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신규재원 창출 등 재원 고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다음 연구실안전환경구축 사업의 시정요구사항은 ‘연구실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구축 사업비 확대와 안정적인 사업 수행조직 마련 방안을 검토하고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며 연구실 안전관리 예산을 전담조직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고등과학원 연구운영비 지원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향후 과다한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이월금이 발생할 경우에도 당초 출연금 지원 취지에 부합하게 집행하도록 하고 소속 연구원의 연구성과 관리를 강화하고 연구수당 지급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다음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연구운영비 지원에서 지적사항은 특별교육 강사료 지급기준이 과다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특별교육 강사료 지급기준을 보다 객관적으로 개선하고 고유업무에서 연구개발에 해당하는 비중 등을 재검토하여 적정 규모의 연구수당이 지급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상 미래인재정책국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연구실 안전관리 이게 여러 가지 재해나 사고 때문에 연구원들이 다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미래부의 전문성을 살려 가지고 IoT나 센서 기반의 플랫폼을 이런 쪽에 해서 사전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면 재난을 줄여서 우리 소중한 연구원들 생명을 보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첫 번째 과학기술진흥기금 재원 고갈은 주요사업들의 예산이 별다른 이유 없이 감액이 돼서 과학기술 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문구를 시정요구사항에 첨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연구실 안전과 관련해서 지금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는데 저는 민간의 기업부설연구소를 국가가 지나치게 관리하거나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조금 자제해야 오히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할 것’을 삭제하는 것이 어떨까 의견을 냅니다.
 홍 차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일단 네 가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37쪽에 지금 문미옥 위원님께서 주신 대로 기업부설연구소는 빠지면서 ‘연구실 안전관리 예산을 전담조직에서 총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저희가 ‘전담조직 또는 기관별로’ 이렇게 ‘또는 기관별로’를 하나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같이 검토를 좀 해 볼까 합니다.
 그것은 조금 제가…… 기관이라고 해 놓으면 또 출연연에 그냥 얹어서 갈까봐 걱정이 좀 됩니다.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지금은 기관별로 과제의 1~2% 정도 떠 있는데 그것을 다 모아서 그냥 기관별로 총 안전예산을 별도로 하는 방안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것을 미래부의 인력정책국에 있는 연구실환경안전팀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저희는 당연히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출연기관별로는……
 예산까지도 그쪽에서 관리하시는 것으로……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것은 출연기관에다 저희가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생명연 그러면 생명연에 한 15억이면 15억 하는 것을 관리는 저희가 물론 하겠습니다만 예산 계상은 출연기관에다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는데 지금 보시면 미래부에서 출연연에 총괄로 그냥 집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따로 빼지 않으면, 출연연에 있는 행정인력들은 사실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계획이나 이런 것들 귀신같이 해 가지고 올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집행되는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계획부터 예산의 지급까지도 연구실안전관리팀에서 맡아서 별도로 하셔야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문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적절한 관리를 하고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부 측 답변해 주세요.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전담조직 또는 기관별로’만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다 같이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요,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지만 좀 넣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지를 넣어 놓으면 또 그렇게 해 오실 거기 때문에……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장단점을 같이 다 검토를 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때 판단해 주시면……
 정부 믿고 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끝났으니까 다음 계속하세요.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다음은 마지막으로 결산사항 지적 내용은 아니지만 정책 관련 질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시정요구사항이라고 표시가 돼 있지만 부대의견으로 최종 정리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 워딩을 부대의견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의결해 주시면 예결위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은 과학기술 국제협력 네트워크 지원에서 협력거점사업 중복 우려가 있다는 지적하고 해외협력거점의 직원 구성에 한국인을 좀 많이 파견하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두 번째는 민간근무휴직제도 운영에서 지적 내용은 미래부의 민간근무휴직제도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하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연구소기업 관련된 사항인데 지적 내용은 미래부의 산하기관․연구소기업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부가금 관련인데 이게 과학기술기본법하고 산자부의 산업기술혁신촉진기본법이 제재부가금 관련해서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을 일치시키라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미래부도 산자부처럼 제재부가금 부과․징수를 강제하는 규정을 두고 그 대신에 면제하는 규정도 함께 두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다음 출연연구기관 PBS 제도 관련해서는 현재 60% 정도의 PBS 비중을 보다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여기 60%라는 것은 전체 출연연 지원분의 자체수입 비중입니다. 자체수입을 낮추고 출연금 지원을 더 늘리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학생연구원 사고 시 보호 강화방안 마련은 산재보험과의 차이가 보험료 산정이나 평균보험료, 보상액 등에 있어서 불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보험제도를 산재에 근접하게 개선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학생인건비 관련의 지적 내용은 학생인건비에 대한 모호한 명칭 사용 문제 그리고 학생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한 의무적 근로계약 체결, 학생근로를 정당한 대가로 보고 임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과학영재학교는 실험․실습 기자재가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는 한국연구재단의 업무 안정화를 위해 조속히 이사장의 인사 문제를 처리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미래부 감사관실의 내부감사 활동을 강화하고 인사위원회가 적절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런 열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대의견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의결해 주시면……
 위원님들 질의……
 문미옥 위원님!
 제가 너무 많은가요?
 (웃음소리)
 저는 민간근무휴직제도 운영에서 시정요구사항에 근태만 관리하는 부분을 근태 및 규정에 따른 적정보수 수급 여부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민간으로부터 공무원이 과다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규제를 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효상 위원님.
 40페이지에 중국 KIC(Korea Innovation Center)하고 한중 과학기술협력센터는 비슷한 기능이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2개가 나눠진 겁니까? 부처가 다릅니까?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위원님, 과학기술협력센터는 지금 현재 중국 북경에 있고요. KIC는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북경에다가 스타트업 진출을 위해서 KIC를 만들려다 보니까 별도 법인으로 만들 수 없다고, 중국 법에 의해서 별도로 법인을 더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협력센터 밑에다가 내부조직으로 두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능이 중복된다는데 굳이 왜 세우셨어요?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저희는 중복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시정요구사항에는 중복되지 않도록……
 어디 소관 부처가 다릅니까?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닙니다. 부처는 같습니다.
 어디입니까?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미래부입니다.
 미래부인데 별도로 또 만든다?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과학기술협력센터는 주로 R&D, 과학기술협력이고요. KIC는 주로 스타트업들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능은 서로 다릅니다.
 이미 설치가 됐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중복 안 되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한국인 비중을 의무적으로 확대해라, 사실 현지화 추세하고는 거꾸로 가는 것인데 혹시 위인설관이 안 되도록 하시고요. 이것은 기관장이 효율적인 운영에 있어서 직원 운영은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지 꼭 중국인이다, 한국인이다 그렇게 가를 이유는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저희는 이 조항은 삭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지금 중국 내부규정에 의하면 한 법인당 자국인, 그러니까 외국인이지요. 외국인은 4명 이상 못 두도록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과학기술협력센터에 3명의 한국인이 파견 나가 있고 1명만 더 여유가 있어서 지금 KIC를 이번에 만들면서 센터장을 한국 사람으로 지명하게 되면 4명이 차서 다른 분들 실무인력은 한국인으로 채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하고 싶어도. 그래서 현재는 한족을 네다섯 명 채용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한국인으로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한국인 비중을 확대할 것’은 빼 주시면 어떻겠는가 말씀을 올립니다.
 확대할 것 이 시정요구는 어떻게 나왔지요?
 김경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지요.
 안 되면 못 하는 거지요.
 중국 규정에 따라야지요.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외국 대표 등 관련 조례라는 게 하나 있는데요, 아마 그것을 잠깐 모르시고……
 그 조례에 따라서 할 것 이런 식으로……
 효율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것 이렇게……
 그런데 하여튼 정말 비슷한 것 국고 들여서 2개 3개 제발 좀 설립하지 마세요.
 다른 위원님의 지적 없으시면 종합적으로 정부 측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41쪽에 있는 민간근무 휴직제도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휴직 대상기관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라고 주셨는데 그게 저희 미래부가 판단할 게 아니고 인사처 소관 사항이라 저희한테 그렇게 시정사항을 주시는 건 좀……
 이 내용은 미래부에서 인재를 추천할 때 아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지를. 그래서 미래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시라는 뜻입니다.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런 취지라면 저희가 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2쪽의 연구소기업 관련은 ‘미래부는 산하기관 및 연구소기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시행하여’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다 맞는 말씀이고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연구소기업은 말 그대로 거의 상법상의 기업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지휘․감독하기보다는 연구특구재단이 하고 있습니다, 또는 그 출연기관이. 그래서 미래창조부가 연구소기업에 대해 지도․감독하기에는 저희가 너무 민간에 간섭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의 문구를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특구재단 및 해당 출자기관으로 하여금’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출연기관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43페이지의 제재부가금 관련은 법을 하나 개정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제재부가금 징수를 강제하고 면제 규정도 넣어서 법을 개정하라는 말씀인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볼 때는 대부분의 과징금이 임의규정이고, 저희도 물론 법에 임의규정이라서 임의규정인데 너무 강제규정으로 하면, 저도 실무자한테 몇 번 물어봤습니다마는 너무 과기계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해서 연구 사기도 저하시키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냥 다른 부처처럼 통상 임의규정으로 두되 다만 위원님들이 주신 것처럼 부가금 부과․면제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주시면 저희가 면제에 관해 어떤 경우에 면제하는지 기준을 명확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보고드리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오세정 위원님.
 아까 KIC 중국의 경우에 저는 한국인 비중이 높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현지 규정에 한해서 한국인 비중을 확대할 것’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4쪽의 출연연구기관 PBS제도 관련은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의 학생연구원 사고 시 보호강화하고 46쪽의 학생연구원에 대한 것은 둘 다 같은 내용이라서 저희가 말씀을 한 가지만 올리겠습니다. 학생연구원을 의무적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말씀을 주셨던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많은 논란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검토한 게 연구책임자와 학생연구원 간에 연구과제 참여계약서를 체결하도록 해서 여기에 지급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집어넣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학생연구원을 근로자로 보고 의무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저희 미래부가 판단할 사항도 아니고 또 너무 논란이 많은 사항이라서 아까 저희가 연구과제 참여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문미옥 위원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연구 책임자분들께서 학생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하겠지만 그것을 책임자에게 다 부담을 지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무리한 상황이 올 수 있고요. 연구과제를 주실 때 보면 계약을 체결하는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학의 산학협력단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이렇게 하시는데 총괄적으로 학생연구원들이 4대 보험의 혜택을, 그게 어떻게 보면 사회안전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인데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의무적이라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우시면 최대한 그 방법을 강구해서 방안을 찾아내서 연말까지 시행방법을 고민해 보는 것으로……
 오세정 위원님.
 저도 그것 고민을 좀 해 봤는데 사실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라는 게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시면, 4대 보험의 혜택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저도 취지는 동의를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을 포함하여 검토해서 우리한테 알려줄 것 이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사항을 주시면 굉장히 이행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요. 이 건은 그냥 시정요구만 받았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고 저희가 이행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참여계약서 체결하는 것을 포함해서 검토는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취지는 아실 테니까.
 정부 측 답변 충분하게 설명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다 동의한 것으로 하고 이제 미래부 1차관 소관 지적사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차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1차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인용 수석전문위원, 실국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용수석전문위원이인용
 2차관 소관 중 인터넷융합정책관 소관 4건 보고드리겠습니다. 2차관 소관은 1차관 소관 사업들에 비해서 비교적 대형사업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정보화진흥원 운영지원과 관련돼서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지방이전 시 기숙사용 직원사택과 관련돼서 직원사택 임차․구매를 조금 과다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 대비 예산을 초과 집행했고, 그다음에 국토부의 ‘지방이전 공공기관 임차사택 및 숙소기준’을 위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과도한 임차사택 취득 및 운영 관련 적정성을 검토하여 운영규모 축소 등 시정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방통융합기반정책연구 중에서 융합활성화정책연구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의 ICT 진흥 및 혁신기반 조성사업 중 내역사업으로 방송통신정책연구사업이 있는데 이 2건의 연구사업이 주제 면에서 유사하고 그 성격이 차별화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융합활성화정책연구하고 방송통신정책연구는 연구주제 면에서 사업 간 차별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ICT 진흥 및 혁신기반조성사업의 내역사업 방송통신정책연구사업이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정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015년에 83개의 과제를 수행했는데 경쟁률이 1 대 1인 게 약 62.6%였었고요, 최근 3년간 평가에서 보통이 83.8%, 그다음에 우수가 49건이라서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유용한 연구과제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Giga인터넷서비스 기반구축과 관련해서 이 사업은 2017년까지 Giga인터넷서비스 가능지역을 전국적으로 90%까지 확대하는 사업인데요. 아파트하고 단독주택, 그다음에 신도심과 구도심 간의 정보격차가 크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민간투자 기피지역인 군단위, 농어촌, 구도심과 단독주택가에 대한 정부 주도의 Giga인터넷 보급과 시장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범부처 Giga KOREA 사업과 관련돼서 스마트 실증 사업의 주관기관이 대기업인데요. 주로 현물출자 중심으로 해 갖고 현금 부담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현금 부담률이 약 15%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현물출자 같은 경우는 일단 적정성을 검증하기가 어렵고, 현물 인정 단가를 비교적 높게 책정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업이 합리적인 비용부담을 하려면 현금 부담 요건을 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스마트 실증 사업의 주관기관인 통신사업자의 현금 부담 비율을 상향할 것’입니다.
 다음, 여섯째로 휴먼ICT 중소기업 창조생태계 기반구축과 관련돼서 이 사업은 예산은 확보가 됐는데 예비타당성조사 도중 무산이 돼서 예산 배정조차 안 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시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고, 집행 과정에서는 재정당국과 면밀히 협의를 해서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제가 2개 실국을 한꺼번에 하고 있는데 2개 실국 한꺼번에 하고 위원님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인용수석전문위원이인용
 그다음에 방송통신산업기술개발과 관련돼서 정보통신연구기반구축사업이 원래는 구 지식경제부 소관일 때는 시설․장비 구축 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이 미래부로 이관이 되면서 기술개발하고 산업화 촉진 사업으로 성격이 바뀌었는데 그 평가기준이 여전히 시설․장비 가동률이 성과평가기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평가기준을 좀 바꾸라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ICT 분야 중소기업 지원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재설정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창조경제밸리육성지원 사업은 그 사업 성격 자체가 방송통신이라기보다는 ICT 쪽에 가깝기 때문에 이는 방발기금에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최근에 어차피 정보통신하고 방송통신 자체가 융합 추세로 가기 때문에 구분이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두 기금은 관리기관이 KCA로 일원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 재원도 주파수 할당대가가 주 재원이라는 점에서 굳이 구분해서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다음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방송사업자 부담금 관련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IPTV에 지금 0.5% 방발기금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나 있는데요. IPTV의 경우는 2008년 허가 이후에 작년도까지 누적적자가 3조 800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말하자면 부담하는 사업자들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부담금 부과가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사업자의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 법정부담금 징수의 형평성을 기할 것’입니다.
 이상 2개 기관 보고 마쳤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세요.
 우리 강효상 위원님.
 간단한 코멘트인데요.
 5페이지의 범부처 Giga Korea 사업은 통신사들이 이런 국책사업에 현물출자해 가지고 정말 그 정도 가치가 없는 것 그냥 생색만 내는 경우가 많은데 대기업도 현물출자, KT가 했다 그럴 때는 차라리 그 단가를 LG가 평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경쟁사가 평가한다든지 좀 객관적으로 해서 사업비를 괜히 올리지 않도록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그 문제 관련해서 어쨌든 인력으로 지원, 출자를 하는 경우에, 부담을 하는 경우에 임원들 연봉 같은 게 꽤 높잖아요? 그중에 10% 인정하는 이런 방식인 거지요?
 예를 들어 임원이 연봉이 3억이다 그러면 현물로 할 때 그중에 3000만 원이 인정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력은?
이인용수석전문위원이인용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차관님이 답변을 해 주시든지요.
최재유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인건비는 그대로 반영……
심주섭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심주섭
 참여율로 해서 인정 방식인 것 맞습니다. 10%면 10% 인정받고, 그러니까 3억이면 10% 참여하면 3000만 원 인정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연봉이 높은 인력 하나 거기에 넣으면요, 그 비율이 확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재유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그러니까 참여율에 따라서……
 그러니까 실제 인력이 그렇게 고위직 인력 말고요, 실무인력, 정 그런 인력을 참여시키려면 실무인력들을 더 많이 참여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하셔 가지고 아까 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대충 때우고 대충 생색내고 이런 것은 막아야 된다.
 이 스마트 실증 사업의 혜택이 결국 다 자기들한테 가는 건데, 그리고 요즘 얼마나 이동통신사들이 돈 많이 법니까? 괜찮잖아요, 단통법 시행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유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그렇게 하고 현금 부담 비율도……
 그러니까요, 그건 당연히……
최재유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높이겠습니다.
 우리 문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8페이지에 창조경제밸리혁신기술개발사업에 정보통신진흥기금, 그러니까 방발기금 사용하셨는데요 정보통신기금으로 반드시 이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문제점이 이런 방식이 아니라 창조경제밸리육성지원 담당 기관 모집과 선정을 모두 경기도가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은 어떻게 보면 지자체인 경기도가 잘하던 사업을 미래부가 이번 정부의 정책성과 달성을 위해서 무리하게 예산을, 그것도 맞지도 않는 분야의 기금을 활용해서 집행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을 정진기금으로 꼭 이관할 수 있도록 지적사항을 변경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통합 문제는 전체적으로는 동의를 하지만 지금 어쨌든 현재, 현행 되고 있는 분리된 기금으로 운용이 될 때는 그 기금의 목적성에 맞게끔 운용이 된 것을 다 점검을 하시고 그다음에 논의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징수 문제요.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IPTV만 좀 면제를 해 달라, 좀 낮춰 달라는 건데 지금 보면 종편의 경우에도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어서 방발기금 납부율을 다른 주체들하고 형평성에 맞추어서 오히려 상향시켜서 전체적인 방송발전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PTV만 이렇게 유예한다라는 것은 향후에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재유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현재 행정예고 중이기 때문에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차관님, 소위원장 사회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유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부 측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유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기금 징수율은 현재 행정예고 중이기 때문에 예고기간 중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IPTV는 0.5% 징수율을 1%로 올리고자 하는 건데 그것은 SO의 현재 최소 구간하고 맞추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종편은 방통위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정보통신진흥기금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통합하는 것은 지난 정부 때 정보통신 업무가 산업부로 이관이 되면서 기금을 분리를 했는데 이번 정부에는 미래부에 그런 기능이 다 통합이 돼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기금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같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방통위하고도 협의해서 절차를 진행하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정 위원님.
 간단한 질문인데, 1페이지에 나와 있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임차사택, 어떻게 예산보다 2배가 넘게 집행할 수가 있었지요? 난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최재유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정보화진흥원은 아시다시피 이전을 대구하고 제주로 두 군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여유 있게 임차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임차기간이 끝나는 그 시점에 맞춰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집행이 된 게 좀 이상해서요. 그러니까 예산을 그렇게 크게 오버를 하는데 아무도 이것을 브레이크 할 생각 없었다는 얘기예요?
장석영미래창조과학부인터넷융합정책관장석영
 인터넷융합정책관 장석영입니다.
 정보화진흥원에 원래 기본재산적립금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용도에 직원들 복지를 위해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또 초기에 갑자기 이전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직원 편의를, 조기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이 끝났으니까 수석전문위원님 계속 보고해 주세요.
이인용수석전문위원이인용
 11쪽의 소프트웨어정책관 소관 1건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스마트콘텐츠산업 육성과 관련돼서 이 스마트콘텐츠산업 육성 사업은 표의 오른쪽 사업수행체계에 보시면 미래부, KCA, KISA, MOIBA, 지역진흥기관 이렇게 해서 보통 4단계, 5단계씩의 사업수행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간접비라든지 사업관리비라든지 이런 낭비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구조를 좀 더 단순화해서 하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또 징수 제도가 미비해서 사업 발생 시 생기는 수입에 대해서 징수하는 게 일률적으로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복잡하게 계층화된 사업구조를 단순화하여 사업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정부의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수익의 체계적 징수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소프트웨어정책관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정부 측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최재유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이 콘텐츠산업 진흥체계, 수행체계는 수행기관에서 바로 지역진흥원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제작지원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환수를 하지 않은 것은 아시다시피 콘텐츠 제작업체들이 굉장히 영세한 기업들이 많아서 그런 고려를 덜한 측면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기업에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적정 환수하는 규정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끝났기 때문에 수석님, 다음 보고해 주세요.
이인용수석전문위원이인용
 다음은 정보보호정책관 소관 2건입니다.
 먼저 사이버보안위협예방체계 구축 중에 신고 포상제 관련해서 원래 포상금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지침에 의하면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경우는 신고 포상제를 시행을 하면서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신규 소프트웨어 취약점 신고포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랜섬웨어에 대한 대책입니다.
 랜섬웨어에 대해서는 아래 주의 4번을 참조해 주시고요.
 랜섬웨어는 확산 속도가 대단히 빠르고 다양한 형태의 변종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반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시정요구사항은 ‘랜섬웨어의 위협과 다양한 침해사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대응 정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상 정보보호정책관 2건 보고 마쳤습니다.
 강효상 위원님.
 소프트웨어가 발달할수록 이런 취약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저희 의원실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입법이 필요하시면 서로 협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정부 측 답변 듣겠습니다.
최재유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신고포상금 제도는 강효상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포상제 근거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업체도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부 답변 끝났기 때문에 우리 수석위원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용수석전문위원이인용
 다음은 14쪽의 방송진흥정책국 소관 2건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방송콘텐츠 진흥 사업과 관련돼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에 따른 수익이 발생했는데 회수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보면, 각 사업자별 내부규정에 보면 제작사에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일부 금액을 반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추상적으로 모호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금에 대해서 사업수행기관의 자의적 집행 소지가 있고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MIPCOM 참가, 그리고 K-ICT 차세대미디어대전 개최 등 이런 행사에 참여하고 행사를 개최하는 예산이 2015년도 예산에 없었는데 다른 사업을 전용을 해서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매출액 발생 시 회수장치를 정교화하고 MIPCOM 참가, K-ICT 차세대미디어대전 개최 등은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할 것’이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송통신발전기금 방통융합 공공서비스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과 관련돼서 계획과 달리 공공서비스 외의 과제에 지원을 했다는 건데요. 이 사업은 공공서비스 목적으로만 집행을 하게 돼 있는데 민간 분야 사업에도 이 예산을 지원한 바가 있어서 목적 외로 사용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업 전담기관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가 아닌 NIA에서 일부 과제 지원기업을 선정함에 따라서 불필요한 사업관리비가 이중으로 지출된 낭비 요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계획과 다른 과제 지원 및 불필요한 사업관리비 지출을 지양할 것’입니다.
 이상 방송진흥정책국 2건 보고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우리 정부 측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유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방송콘텐츠 관련해서는 사업 분야별 특성에 맞게 앞으로 수익 환수 비율을 적정하게 책정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에 참여한 그 예산은 저희가 재정 당국하고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잘 반영이 안 돼 가지고 다른 사업을 가지고 쓴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 재정 당국과 협의를 좀 더 긴밀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통융합 공공서비스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금년도에 종료 사업인데 앞으로 신규 과제를 만들 때 지적사항을 충실히 반영해서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인용 수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용수석전문위원이인용
 다음은 16쪽의 통신정책국 소관 2건입니다.
 미래부에서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회계모형 개발 용역을 위탁을 했었는데요, 이 사업은 미래부가 직접 활용하는 그런 모델이 되기 때문에 굳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해서 수행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위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 사업관리비가 또 소요가 되게 되고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회계적 LRIC 모형 개발 용역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직접 수행할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중에 소외계층 방송통신 접근권 보장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청각장애인․언어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실시간 소통을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표에 보시다시피 여기에 종사하는 중계사들의 인건비가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이 높아서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으로는 ‘통신중계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하여 중계사 인건비를 다른 유사 기능을 하는 기관 수준 이상으로 현실화하고 중계사 교육을 강화할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통신정책국 2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정 위원님.
 마지막에 말씀하신 중계사 인건비 현실화, 2016년 계획을 보면 올해보다 오히려 예산이 적거든요. 이것이 가능한지가 의문시되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 측 답변하세요.
양환정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양환정
 통신정책국장입니다.
 고용된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고요, 단가가 떨어졌다라기보다는 이직률 같은 것들을 반영해서 인원이 좀 줄어든 예산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현실화하려면 예산이 늘어야 될 텐데, 지금 있는 예산보다 줄어든 예산으로 현실화할 수 있겠어요?
양환정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양환정
 현실화하려고 예산 당국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재유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작년에도 예결위까지는 인상하는 것으로 갔었는데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 당국하고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래부의 의지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링 안에서 하는 것에서 늘릴 수도 있을 텐데 다른 것에 우선순위가 밀렸다는 얘기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회적 약자 이것을 실링 안에서 늘리는 노력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세정 위원님의 지금 발언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언어장애인이라든지 또 청각장애인,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부의 다른 노임단가하고 비교하면 이 중계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최재유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지금 다른 데 비해서 한 10% 조금 더 넘게 차이가 나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른 예산을 좀 줄이고, 이 10%는 보전을 해서 이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 공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재유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서울시하고 경기도 등에 비해서 좀 낮은 측면이 있어서 올해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맞추면 되겠네요.
 정부 측 답변이 끝났으니까 이인용 수석님,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용수석전문위원이인용
 다음은 18쪽의 전파정책국 소관 2건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방송장비 및 전파관리시스템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미래부에서 개도국의 디지털방송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국내 중소기업의 방송장비를 구매해서 지원함으로 인해서 중소기업과 방송장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인데, 현실적으로 지원국에 대한 방송장비의 중소기업 제품 수출 실적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2015년부터는 방송장비 구입 시 수혜를 입는 장비업체도 비용의 3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 안테나 등에 대해서는 자부담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방송장비의 수출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안테나 등의 방송장비에 대해서도 자부담의 확대 적용을 검토할 것’입니다.
 19쪽입니다.
 비면허 주파수 활용기반 구축인데요. 주파수대역이 변경됨에 따라서 비면허대역에서는 무선기기 이용자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무선기기 이용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무선마이크 이용자에 대해서 지원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무선마이크 이용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비면허대역 무선기기 이용자를 위한 홍보 및 지원 대책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상 전파관리국 2건 보고를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랍니다.
 없으시면 정부 측 답변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최재유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수출 실적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방송장비 해외 로드쇼 같은 것을 하는데 그 성과가 잘 나오도록 적극적으로 점검을 하고, 수신 안테나 등에 대해서는 자부담 적용이 없었는데 안테나 업체들이 너무 영세한 업체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부담 적용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선마이크 대책은 올해 말까지 한 8만 7000대, 그러니까 전체의 한 41%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기금 변경을 통해서 24억 원 예산 증액을 예산 당국과 협의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24억을 반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 종료된 무선마이크는 판매가 안 되도록 저희가 중앙전파관리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하고 온라인 모니터링도 연중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끝났으니까 이인용 수석님,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용수석전문위원이인용
 다음은 전파연구원 소관 1건입니다.
 20쪽입니다.
 일반회계 방송통신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인데요, 미래부가 보안관제 업무를 위탁받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부 외에도, 이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9개 기관의 보안관제 업무를 위탁 수행하면서 수수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은 이 9개 기관에 대해서는 위탁 비율, 53%~72.3%까지 분포가 돼 있는데요, 보안관제 위탁 비율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고 그만큼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최 차관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최재유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위탁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기관별로 예산하고 서비스 특성 등을 고려해서 비용 분담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액수 자체가 크지 않아서 미래부 예산으로 커버한 측면이 있는데요, 그 분담 방안을 협의하겠습니다.
 분담 방안을 어떻게 협의하시는데요?
최재유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그러니까 기관별로 설치돼 있는 시설 규모나 이런 것을 해서 분담하는 비율을 정하는 방안을 협의……
 이 지적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신 것이에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소신껏 얘기하셔야지요.
최재유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크게 이견은 없는데, 예산 자체가 큰 예산은 아니어서 그냥 미래부에서 하는 방안도 있는데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분담 방안을 협의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추가 설명하실 게 있나요?
정병선미래창조과학부정책기획관정병선
 정책기획관입니다.
 의견 하나 있는데요. 미래창조과학부가 위탁하는 대상이 미래창조과학부 소속기관이 있고요, 방송통신위원회 쪽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창조과학부 소속기관은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한쪽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고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해서는 분담하도록, 협의를 추진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정부 답변 끝났으므로 수석님, 계속해서……
이인용수석전문위원이인용
 다음은 21쪽 전파관리소 소관 1건입니다.
 불법스팸 과태료 업무체계 효율화에 관한 내용인데요, 현재 불법스팸 과태료 관련 업무를 법․제도 정비나 정책 수립 등은 방통위원회에서 담당하고요.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수행하게 됨으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가 원활히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불법스팸 관련 정책과 과태료 부과, 징수, 체납자 관리 등을 효율화하는 개선안을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마련할 것’입니다.
 위원님들, 질문……
 오세정 위원님.
 이 표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징수율이 2%예요, 아니면 53.6%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맨 위의 표를 보면, 징수율이 2%라는 얘기는 정말 아무 것도 안 한다는 얘기처럼 보여서……
최현호중앙전파관리소지원과장최현호
 여기 2% 징수율이라는 것은 과거연도 누계 징수율입니다.
 누계이고, 그리고?
최현호중앙전파관리소지원과장최현호
 괄호 안은 당해 연도 징수율입니다.
 2015년도? 그러면 과거에는 징수를 거의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최현호중앙전파관리소지원과장최현호
 과거연도, 2012년도 이전이 대부분인데요. 대부분 무재산자하고 소재가 불명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처리를……
 이게 징수 기한이 있어요, 언제까지 한다는?
최현호중앙전파관리소지원과장최현호
 예, 기한 있습니다.
 몇 년입니까?
최현호중앙전파관리소지원과장최현호
 원래 소멸시효가 있는데요, 시효가 5년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 결손처분을 하는 근거가, 제도가 아직 마련이 안 돼 가지고, 19대 때 안을 마련했습니다마는 통과가 안 돼 가지고 계속 대기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해 연도는 53%면 그래도 상당히 많이 걷으신 것 같은데, 2%라고 그러니까 노력도 안 한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도를 마련하셔 가지고 결손 처리를 하시고, 실효성 있게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도 평생 세금 업무를 본 사람인데, 이런 통계가 국민들한테 알려지면 미래부가 일을 하나도 안 한 것처럼 되니까 불납이라든지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해 가지고 떨어 버리세요.
최재유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기재부하고 잘 협의하겠습니다. 기재부가 일부 반대의견도 있고 그래서요.
 예, 계속해서 수석님 보고해 주세요.
이인용수석전문위원이인용
 다음은 22쪽의 우정사업본부 5건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과다 편성 지양’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인데요, 이것은 연례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시정요구사항만 읽겠습니다. ‘우편사업특별회계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과다 편성으로 세출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우체국쇼핑 판매수수료 세입 조치 필요’인데요. 우체국쇼핑 판매수수료가 지금 세입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한국우편사업진흥원에 위탁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국고로 세입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세입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이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 연례적인 사고이월 축소 및 집행과목의 적정성 제고입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최근 3년간 사고이월액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주로 우체국 건립사업과 관련된 이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월사업 중에서도 사고이월된 경비 중에 예산 편성 목적과 달리 집행되거나 예산과목을 혼용하여 경비를 집행하는 사례가 있다고 그럽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적기에 사업을 발주하는 노력을 통해 사고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의 편성 목적과 집행과목에 합당하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다음은 25쪽의 ‘도서지역 여성관사 안전 대책 마련 필요’입니다.
 우본의 전국 관사가 766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관사가 136개 있고요, 여기에 여성 170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도서지역의 여성근무자가 총 30명인데 이 중 13명은 CCTV조차 없는 안전 사각지대에 근무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우정사업본부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전국 관사를 점검하여 보안 및 안전 대책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책연구심의위원회 구성 개선 및 과제 선정절차 준수’가 되겠습니다.
 우본에서 정책연구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른쪽 설명을 보시면 나와 있듯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이게 대통령령입니다마는 여기서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우본 자체 훈령에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다르게 규정돼 있습니다. 상위 법규에 위반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심사 자체도 우정사업본부는 2015년도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서면의 방법으로 심사를 진행한 바 있다고 합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정책연구심의위원회 구성을 규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고 서면방법 위주의 심사를 지양하여 심도 있는 정책연구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안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아니고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우본 5건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정 위원님.
 마지막에 얘기하신 정책연구심의위원회는 상당히 문제가 많게 운영하신 것 같은데,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병철우정사업본부경영기획실장이병철
 연구개발 전체에 관해서는 전체 한 174억이 되는데요, 정책연구원에서는 10억입니다.
 10억인데 몇 과제를 줬습니까?
이병철우정사업본부경영기획실장이병철
 41건에 27억입니다.
 내가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서로 알아서 나눠 먹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건데, 이거는 적어도 주의는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주의나 시정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운영을 했다는 것이 명백하게 상위 규정에 어긋나게 했던 거고요.
 이거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하셨습니까? 여태까지 계속 그러셨던 거지요? 그냥 있는 돈 나눠 먹는 것처럼 한 것 같아서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 정책과제라는 게 서로 아는 사람끼리 나눠 먹기가 참 쉬운 사업이라서. 그런데 평가도 이렇게 규정에 안 맞게 했다는 것은 문제거든요.
 고용진 위원님.
 22페이지에 지적되었듯이 세입예산 계상을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예산 과다 편성해서 문제된 것이 계속 지적됐다는 거지요? 정부 측 답변해 주세요.
박종석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박종석
 우편사업단장입니다.
 매년은 아니지만 결손이 발생했을 때가 더 많습니다. 사실 우편물량이 줄고 또 우편요금 인상 같은 것을 세입예산에 반영했었는데, 실제로는 국민체감물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인상하지 못한 적도 있고 그래서 결손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발생하지 않은 해도 있고요.
 2014년도는 어땠어요?
박종석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박종석
 2014년 같은 경우는 결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에는 690억 정도의 결손이 있었고요.
 아까 전문위원 지적으로는 자주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결국 세출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긴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추이가, 추세가 그렇게 우편요금 징수수입이 늘어나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박종석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박종석
 그렇습니다.
 이런 지적이 안 나오게 해 주세요.
박종석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박종석
 앞으로 열심히……
최재유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위원님, 우편요금 인상을 좀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우편요금을 인상하려고 하다가 못 한 측면이 있고요, 올해도 인상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잘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체국 건립사업은 뭐예요?
박종석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박종석
 전국에 우체국이 3500개가 있는데요. 새로운 우체국도 해운대처럼 새로 발전하는 지역에는 지어야 되고요. 또는 오래된, 30년 이상 된 우체국이 노후 국사가 돼서 안전진단에 문제가 생겨 그 우체국을 다시 지어야 되는 것도 있고, 이 안에 직원 숙소들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5페이지, 아주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전국 관사 중에는 별정우체국 관사도 포함됩니까?
박종석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박종석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별정우체국은 개인 소유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별정우체국 직원은 스스로 자기들이 알아서……
 내가 왜 묻느냐 그러면 도서․벽지에 별정우체국이 지금 많이 소재하고 안 있습니까?
박종석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박종석
 그렇습니다.
 전번에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여직원 문제 아시지요?
박종석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박종석
 예, 교육……
 그런 문제가 생길 것에 대비를 좀 해야 된다 이거예요. 국가기관의 관사만 할 것이 아니고 별정우체국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만약에 국가기관인 관사만 보안을 철저히 해서 사고를 안 당하게 하고, 별정우체국에 근무하는 직원이 만약에 사고 났다 그러면 더 국민들이 미래부나 정부 정책에 대해서 불신하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도 좀 광범위하게 포함을 시켜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잘해 주기 바랍니다.
박종석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박종석
 위원장님, 원래 별정우체국은 별정우체국장이 고용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그 지역에서 자기 집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 가 있는 별정우체국 직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은 관사에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윤종오 위원님.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관련된 과다 편성 문제가 지적됐는데요. 나름대로는 지금 통상우편요금 인상시기 지연, 정기간행물 정책감액제도,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놨지만 제가 지금까지 어떤 기관을 본다 치더라도 세입예산은 어느 기관이든지 다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그렇지요? 보수적으로 안 잡는 기관이 없어요. 왜 보수적으로 잡느냐고 보통 따지는데, 이렇게 많이 잡아 가지고 지적받는 데는 아마 지금 우정본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박종석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박종석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사실 작년 3월 1일 자로 50원 요금 인상이 예산서에 반영되어 있었는데요, 재정 당국하고 협의하면서 물가에 너무 자극을 줄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요금 인상을 보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1300억 정도가 요금 인상에 따른 세입 누수가 생겨서 저희들이 세출을 많이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이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추경편성 할 때 결정이 안 됐으면 세입을 다시 줄여 가지고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하시고 연말까지 뒀기 때문에 지금 결산 하는 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박종석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박종석
 예.
 그렇고, 지금 결산하고는 조금 상관없는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우편취급소, 어느 정도 인구 규모가 되어야지 설립을 하나요?
박종석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박종석
 위원님, 취급국은 인구 규모보다는 국민들에게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간격으로 분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체국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 취급국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취급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심사 기준이 까다로운지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 1만 명이 훨씬 더 넘는 지역에 다른 지역에서 훨씬 떨어져 있어서 생활권 밖이라 가지고 취급소를 설치하려는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 주민센터 출장소 같은 곳에서 우편을 대신 취급해서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박종석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박종석
 잘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건의가 들어가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석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박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관련 질문인데요. 지금 저출산․고령화로 인해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우체국의 본 기능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데 적자가 앞으로 더 커질 걸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예측 분석은 하고 있습니까?
박종석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앞으로 우체국 기능을 어떤 식으로 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박종석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박종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2025년까지의 중장기 발전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알뜰폰이라든지 이런 수탁사업들을 확대해서 추가 수입을 발생시키고, 임대 국사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명동에 있는 중앙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 120억 정도의 임대 수익료를 발생시키고 있고, 미방위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 가지고 여의도우체국도 새로 개발하면 한 해에 200억 정도의 세입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과 동시에 전자상거래에 따라서 소포우편물이 한 15%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는 줄지만 택배우편물 중심으로 저희 시스템을 개편해서 적자를,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 설명하실 거 없고, 나중에 우리 의원실에 제가 관심 있는 사항이니까 피드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박종석
 예,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미옥 위원님.
 저는 간단한 겁니다.
 26페이지,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위원 구성하실 때 여러 규정이 있겠지만 여성 위원의 참여율, 그걸 좀 점검하셔 가지고, 분명히 낮을 거거든요. 참여율 제고를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병철우정사업본부경영기획실장이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정 위원님.
 심사위원도 그렇고요, 경쟁률도 좀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몇 명이 받아 갔는데 실제로 지원한 사람이 얼마인가, 몇 사람인가……
이병철우정사업본부경영기획실장이병철
 위원 참여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과제별……
 아니, 과제별 경쟁률을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명백하게, 1년 예산이 27억이나 되는데 이렇게 규정을 어기고 행사했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이병철우정사업본부경영기획실장이병철
 저희들이 특별하게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회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렇더라도……
이병철우정사업본부경영기획실장이병철
 저희들 규정을 개정하고……
 저는 이 문제는 규정 개정만이 아니라 적어도 책임자는 주의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최재유 차관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유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세입예산 과다 편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편요금 인상이나 또 금융시장의 금리 상황을 면밀히 좀 살펴봐서 적정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체국쇼핑사업 판매수수료 관련되는 것은 저희가 기재부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는데 그게 개정이 되면 세입세출예산에 반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정 전에는 공급업체한테 부가세를 환급하는 게 불가하기 때문에 현재 제도로 운영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 건립 관련 사항도 적기에 발주해서 사고이월하고 예산과목에 맞지 않는 그런 예산 집행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지역 여성관사 보안․안전 대책은 정부 전체로 안전종합대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7월 4일까지는 도서․벽지 여성 거주자에 대해서 스마트워치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5일까지 이중 잠금장치 등 보안설비를 설치하고, 8월 말까지는 CCTV도 모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규정을 즉시 개정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답변 끝났습니까?
최재유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수고했습니다.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를 잘해 주신 바람에 예정보다 빨리 질의가 잘 진행되고 있고, 제2차관 소속 마지막으로 정책 관련 질의 14건이 있는데 이인용 수석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용수석전문위원이인용
 정책 관련 질의 14건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4건의 정책 관련 질의는 결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합의를 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와대 미래전략수석비서관이 지난 5년간 미래창조과학부하고 산하기관으로부터 수주받은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정 수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고요.
 두 번째, 구글의 국내 지도 국외 반출 요구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고요.
 세 번째, KCA가 ICT기금사업 관련돼서 실태조사인원 부족 문제를 어필하고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고요.
 네 번째, SKT와 CJ헬로비전 M&A 불허 이후에 케이블TV산업의 재조정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다섯 번째, 케이블TV 사업자가 종편․지상파 방송 등을 의무 전송하면서 콘텐츠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적정 사용료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정부에서 제시하라는 의견입니다.
 여섯 번째,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신청서류를 허위 제출했는데 6개월간 하루 6시간의 방송정지라는 경미한 처벌을 했는데 향후에 영업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일곱 번째, 단통법 시행 이후에 20% 선택약정할인제도가 도입됐는데 소비자가 잘 모른다고 그럽니다. 홍보를 강화해서 소비자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여덟 번째, 알뜰폰사업자 전파사용료 면제 등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 정책 발표를 할 때는 좀 더 시간 여유를 두고 신중히 하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아홉 번째, 중소 알뜰폰사업자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 정책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고요.
 열 번째,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들이 통신 서비스 품질 지도를 구축해야 하는데,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예산 확보 등 정부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열한 번째, 소비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된 이동통신사업자의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멤버십포인트제도를 소비자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라는 의견입니다.
 열두 번째, 이동통신사업자의 공시지원금 규모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구축해서 운영하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열세 번째, UHD TV 표준을 지금 북미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기존의 유럽식 UHD TV를 구매한 국민에게 피해가 예상되므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열네 번째, 우정사업의 적자 해소를 위해 알뜰폰 판매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14건의 정책 관련 질의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상 위원님.
 5번의 종편․지상파방송 적정 콘텐츠료 문제는 종편과 지상파방송들의 보다 질 높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충분히 종편과 지상파방송의 입장을 고려하시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문미옥 위원님.
 저는 1번과 관련해서 정권과 관련된 특정 인물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권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붙이고 싶고요.
 6번과 관련해서 이번에 롯데홈쇼핑 재승인을 하면서 영업정지하는 방안만으로는 중소기업 피해라든지 이차적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덧붙여서 실효성 있는 과징금 부과 상향 등의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부가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현행 공정거래법에 공정위 소관 법령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참조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서 검토해 주실 것으로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정 위원님.
 1번의 경우에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학생들 인건비를 거둬 가지고 썼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학생들 인건비를 거둬서 다 똑같이 나눠 주더라도 그것도 불법입니다. 그게 적발이 되면 지금 연구재단 규정에 의하면 몇 년 동안 참여를 못 하고 다 물어내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이라 그러면 엄청난 규정 위반이고, 교수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 확인하고, 그다음에 일부 언론 보도에 있는 학생 인건비 문제도 같이 조사해서 보고해 달라, 그렇게 수정하기를 제안합니다.
 윤종오 위원님.
 6번 관련해서 제가 상임위 회의할 때 지적은 했었는데요. 그때 장관님 답변이 워낙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서 추가로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징계가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9월 달부터 6시간 정지하는 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최재유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지금 제가 너무 솜방망이다……
최재유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골든타임에 오전․오후 3시간씩 하기 때문에 매출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다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물론 매출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하게 받는 건데 아주 강한 징계를 줘야 되는데 하루도 영업정지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맞잖아요?
최재유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위원님이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제재조치가 굉장히 센 것으로 언론에서는 다 평가했습니다.
 제가 그날도 비교했지 않습니까, 식당에서 청소년 주류 한 번 제공하면 무조건 영업정지 2개월이라고? 과태료 처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 실수한 것,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강한데 이것은 아주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것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가 하루도 없다는 것은 그게 무슨 강한 처벌이라고 합니까? 강하다, 안 강하다를 갖다가 강도를 측정할 수는 없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루도 영업정지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강한 처벌입니까?
 최대 6개월까지 영업정지 할 수 있는 거지요?
최재유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6개월 정도 영업정지를 하는 게 최고 강한 거고, 그다음에 약하게 한다 그러면 한 달 정도 영업정지 한다든지 이게 약한 거고, 지금 하루도 영업정지 하는 게 없어요. 그게 뭐가 강합니까? 강하고 약하고를 상식적으로 판단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미래부가 만만하게 보이면 허위 서류를 넣어 갖고, 사실은 탈락인데 탈락했으면 이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재승인 안 돼 가지고 영업을 아예……
 5년입니까? 한 번 승인하면 5년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최재유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5년 이내에서 승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영업을 못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뭐가 강하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처벌을 하시려면 일단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친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어서 그걸 가지고 다시 징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차관님 말씀대로 이게 강하다고 얘기하시면 앞으로 이것보다 더 중대한 사안으로 미래부를 기만하면 어떻게 처벌하실 거예요?
최재유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그래서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재승인을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시행령에 반영을 할 계획이고요.
 아까 문미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과징금을 매출액의 3%로 한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처벌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를 들어서 3% 과징금 매기면 그 양반들이 하는 행태로 봤을 때 자기 돈 내겠어요? 또 납품하는 업자들 쥐어짜 가지고 그 돈 다 내게 하겠지요.
최재유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그래서 이번 처벌함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셨지만 중소기업들한테, 납품업체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골든타임에 영업정지하는 그런 조치를……
 아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이 납품업체들이 피해를 입은 원인이 뭐예요? 대기업이 갑질하고 비리 저지르다가 일어난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와 관련된 손실 부분을 미래부가 압력행사를 해서라도 대기업이 손해 보는 중소기업한테 일정 정도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손실을 입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대기업은 거기에 응당하게 처벌을 받아야지 이런 나쁜 짓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하고 나면 다음에 어느 쇼핑업체들이 미래부 말 듣겠어요, 이렇게 위반해도 중소기업 핑계만 대면 다 봐 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최재유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그래서 이번에도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업체에 대한 보상 방안을 롯데홈쇼핑한테 제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 나오면 저희들한테도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최재유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
 예, 김성태 위원님.
 차관님, 미래부 연구과제의 경우에 공모부터 사업결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프로세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최재유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공모절차를 거쳐서 심사위원들을 위촉하고 평가를 하고 나중에 끝난 다음에도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평가를 해서 통과한 것 안 통과한 것 이런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후 평가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 감사까지 하고 있지요?
최재유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그래서 일부 언론이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해 가지고 이미 평가가 완료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의 주장대로 다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최재유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그래서 첫 번째 사항은 미래부 입장에서는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수석이 현재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가 되었다고 그러면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중재위원회가 판정을 내리기 전에 미래부가 거기에 개입해서 하는 게 맞습니까?
최재유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기 수행한 과제는 이미 평가를 거쳐서 적정하게 수행이 되었다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된 결과를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그게 실효성 문제에 있어서 끝난 것 아닙니까?
최재유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미래부, 그 입장을 좀 확실히 밝혀 주십시오.
최재유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문미옥 위원님.
 오늘 질문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성이라서 세밀하고 꼼꼼합니다. 그래서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차관님, 그렇게 답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1번 연구용역 사업에 대해서 적정하게 추진되었는지 확인하는 게, 저는 용역사업의 RFP에 대해서 연구용역 내용이 적절하게 되었는지를 서면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만 가지고는 용역사업에 준 자금, 그러니까 연구비지요. 연구비가 적정하게 검토되었는지는 사후에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는 언제든지 점검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문제가 제기가 되면 반드시 조사를 하셔서 결과를 명백하게 밝히셔야 됩니다.
 이은권 위원님.
 문미옥 위원님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도 오세정 위원님이 한 얘기와 똑같이 1번입니다. 6번하고 1번인데, 그런데 1번은 저 같은 경우 생각을 좀 달리 하는 부분이 여기에 왜 청와대 미래전략수석비서관 얘기가 올라와야 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용역을 줘서 용역 준 문제가 회사가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관련된 그 회사를 상대로 해서 이걸 따져야지, 사람과 관련된 것은 운영위에서 다루면 돼요. 청와대 사람이면 그쪽에서 다루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의 이 자료 자체, 그러니까 현재 미래수석을 지내면서 한 게 아니고 전에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신문 보니까 그런 것 같던데?
 예.
 누구를 옹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명칭도 좀 써 줬으면 좋겠고, 아니면 뺐으면 좋겠고, 또 이러한 일들을 한 사람을 우리 미방위에서 탓할 수 있겠는가, 따질 수 있겠는가?
 우리 각 기관에서 용역을 줬을 때 수행을 제대로 못 해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따져야지요. 그런데 미래수석에 대해서 따질 얘기는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미옥 위원님.
 이 문제를 여기에서 다루는 것은 용역을 제공하는 기관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산하기관의 용역사업을 철저하게 감독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것은 공감하지만 여기에 산하기관 이름이 올라왔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산하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저는 여기에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라는 타이틀이 왜 올라와야 되느냐라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구청장 하면서 수많은 용역을 공모를 해 봤는데 원래 업무능력이 탁월한 사업수행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오비이락이라고 구청장하고 친하니까 계속 준 것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을 받은 적도 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공모절차를 엄격하게 거쳐서 사업 수행이 되었다는 그것을 가지고 조금 확대 해석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2015년도 결산심사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서 너무 지나치게, 물론 토론은 좋습니다마는 너무 민감하게 위원님들끼리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제 개인의 소신입니다.
 오 위원님.
 일단 리스트를 받아볼 수는 있지 않나요? 그것은 우리가 요구할 수는 있지요.
 예, 그렇지요.
 그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문 위원님이나 오세정 위원님의 그런 의견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트를 받아보고요. 그게 정당한지 안 한지는 그다음에 나중에 판단하면 되고 일단 리스트를 받아보고요.
 예.
 그다음에 인건비 문제는 사실은 한번 제기가 되면 항상 실사가 들어갔던 일이거든요, 연구재단에서는. 그런데 그것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면 클리어(clear)하게 아니라고 밝히셔야 될 거고 가만두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의혹을 계속 증폭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한번 조사를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재단에서는 당연히 하던 일입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면.
 어떤 것을 조사를 해야 된다고요?
 학생들 인건비를 나눠 주고 나중에 다시 걷어 가지고 자기가 썼든지 아니면 다른 데……
 아니,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 개인 문제예요.
 아닙니다. 연구재단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당장 그것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감사원이 나오면……
 그러니까 우리 연구재단이나 이 사업 줬던 기관에서는 그것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느냐 이것만 보면 되지, 우리가 위원회에서……
 아니, 그것은 위법사항이고요.
 그러면 두 분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이 또 발언을 요청해 왔는데 우리 김성태 위원님의 경우에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장으로 오래 근무했고 지금 문제의 이런 용역 건에 대해서 수 없이 많이 집행한 당사자기 때문에 경험을 좀 이야기를 곁들으면서……
 딱 한마디만 하고 제가 매듭을 할게요.
 이 문제가 운영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었어요. 운영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운영위에서 다루면 되는 거고 우리는 우리 사업소, 이쪽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따지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성태 위원님 계속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여러 과제들이 사실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과제를 했는데 특정인에 대해서 어느 신문에서, 언론에서 제기했다고 해 가지고 마녀사냥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일단 맞지 않다.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가 이미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또 부정하는 여러 가지 소명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이 언론중재위원회의 뭔가 결과가 날 겁니다. 나고 나서 이 문제를 우리가 들여다봐도 늦지 않다, 너무 우리가 이것을…… 아무래도 그런 오해를 받아요. 이게 물론 객관적으로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들여다보지만 정치공세가 아닌가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과학을 해 온 입장에서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영위원회에서 또 다루고 있다니까 우리 위원회는 좀 고려를 해 보자 하는 입장입니다.
 오세정 위원님.
 이것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건비를 했다는 것은, 아시겠지만 제가 연구재단 이사장 했잖아요. 그런 제보가 들어오면 무조건 실사 들어갑니다. 연구재단은 무조건 다 실사 들어가고 심지어는 감사원에서 나오면 어디까지 하느냐 하면 학생들 통장을 다 달라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찍힌 것 보고 도로 돌려준 것까지 다 보고 그것을 다 해요. 그러니까 감사원이 사실 그렇게 할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 다 불러 가지고 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애들이 안 낸다, 내 개인적인 것인데 왜 내냐? 엄청나게 압박을 해 가지고 결국 다 받아갑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그래서 아까 언론중재위원회에 갔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인건비 문제도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 연구재단 같으면 무조건 실사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제가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예, 한 번만 하고 안 하는 것으로……
 예, 마무리……
 예, 알겠습니다.
 2차관 쪽에서…… 1번에서 문제가 제기된 과제는 미래창조과학부 직접용역사업입니다.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이기 때문에 미래부의 직접용역사업이기 때문에 결산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오세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모든 용역을 하는 책임자는 연구비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가 되면 조사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인물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제기된 것에 대해서 안 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조사를 그렇게 막 검찰 수사처럼 할 수가 있나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검찰 수사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심하면 그렇게 하는데 보통은……
 실제로는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서는 확인을 하라는 것 정도이기 때문에 수용을 하는 게……
 운영위에서도 이것 다루고 있어요, 청와대 문제라.
 아니, 그런데 이것은 미래부 문제이기 때문에 결산에서 다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미창위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또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미래수석도 과학자 출신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미방위의 문미옥 위원님이나 오 위원님이나 김 위원님 모두 다 과학자 출신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경험도 하시고 지식도 가지고 있고……
 문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지금 현재 제소가 계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우리 미방위에서 계속 거론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아까 이은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이 계속 토론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문제 제기된 인건비 관련 이런 부분은 차후에 미래부에서 확실한 조사를 하든지 검토를 하든지 해서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 입장에서 일임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묻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해 주세요.
 확실하게……
 이 정도 토론으로써 우리 미방위에서는 토론을 마치는 방향으로 했으면……
 토론은 마치겠습니다, 저도 이제 얘기를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운영위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나중에 또 우리 국정감사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봐도 되는데, 하여튼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은 정말 교수로서 용납을 못 해요.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럼요. 그것은 학생들을 착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국세청 조사국에서 오랫동안 일한 사람입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아보면 여하튼 이해관계인에 대해서 국세청 조사국에서 기업체 조사하는 이상의 강도 높은 조사를 합니다.
 만약에 오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는 그런 식으로 학생들 인건비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큰 문제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운영위원회에도 계류 중에 있고 언론위에도 제소 중에 있으니까 이 정도로써 토론을 마쳐 주시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문 위원님, 이번에는 그렇게 좀 해 주시지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는 겁니까?
 질의를 안 하는 건가요, 이건?
 수석위원님 말씀을 해 주세요.
이인용수석전문위원이인용
 뒤에 정책 관련 질의의 경우는 여야 위원님들이 합의를 해 주시면 부대의견으로 붙는 것이고요. 합의가 안 되는 경우는 부대의견에서 빠지는 겁니다.
 수석님, 제일 좋은 방안이 뭐지요?
이인용수석전문위원이인용
 제일 좋은 방안은 일단 지금까지 14건 중에 이견이 있는 게 1번 하나이고 아까……
 6번하고……
이인용수석전문위원이인용
 6번은 이것은 보완을 해 달라 그런 사안이지요.
 1번은 양해해 주시면 우리 최재유 차관의 답변으로써 갈음하는 방향으로 마무리하면 어떻습니까? 그래 좀 문 위원님하고 오 위원님하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면 그렇게 가는 것이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서는 그렇게 접고요.
 부기를 달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추후 검토하는 것으로……
 국감에서 제기하면 또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완전히 빼지는 마시고 부기를 달아놓고 그 사항을 보고 검토를 하는 것으로……
 여기 원리가 여야가 합의 안 하면 일단 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의 안 해 주십니까?
 5번 콘텐츠 사용료도 저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 반대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갑시다.
최재유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5번은 ‘검토할 것’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 내용들을 해서 지상파 의견도 듣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소 위원장 의견입니다 제 의견을 존중 안 해도 좋습니다, 부대의견을 안 다는 방향으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빼자는 이야기지, 어차피 조사하고 있으니까.
 예, 이번 미방위에서만은 그렇게 두 과학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빼겠다는 건 동의합니다.
 빼지는 마시고, 강효상 위원님도 하나 빼자 하시고 저는 하나 넣자 하니까 2개를 부기로 달아 놓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해 주시면 어떠세요?
 왜 또 저를 물고 늘어지십니까?
 5번을 빼자 그랬어요?
 예, 5번을 빼자 하시고……
 아니, 빼자 소리 안 했어, 안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지상파, 종편의 의견을 잘 들어서 합리적으로……
 5번은 차관님이 안 빼도 된다고 하니까……
 그렇죠. 안 빼도 된다고 하시는 거죠?
이인용수석전문위원이인용
 수정 보완하겠습니다.
 저는 1번을 왜 말씀……
 1번도 그러면 용어를 약간 수정을 해서 지적되고 있는 미래부의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이게 이렇게 딱 특정은 하지 않더라도 지금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으니까……
 저도 오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게 정말 사실이면 착취이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렇지요. 문제가 지금 제기됐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이 굉장히 아니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범죄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조사를 하면 알려져요.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런데 안 하니까 문제인 거지요.
 그러니까요.
 미래부가 이게 조사할 수 있나요?
 그럼요.
 이렇게 딱 특정을 하지 않더라도 미래부……
 연구비를 준 기관에서는 그것이 규정에 맞게 제대로 쓰여졌는지 가서 볼 권리가 있습니다.
 본인이 당당하면 조사를 안 받을 이유가 뭐 있나.
 그러니까 안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럼요. 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오히려 안 하는 게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다른 교수들은……
 일단은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계속 계류 중에 있고 또 확인 감사 중에 있으니까 우리 미방위에서는 이번에는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시지요.
 문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정말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언론보도에 관해서만 정정보도를 요청한 것이지 인건비 유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부에서 직접 용역한 용역을 낸 과제에 대한 연구비의 적정한 집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사를 하셔서 확인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관님, 답해 주십시오.
 절충안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차관님, 들으셨지요?
최재유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이것은 자체적으로 미래부에서 조사를 해 보세요. 그 대신 기록에는 뺍시다.
 기록에는 빼자?
 그렇지요.
 그럼 조사하셔서 추후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지요.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빼 버리고. 그러면 다 공평하잖아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1번 문제는 이은권 위원님의 의견대로 그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부분에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정책 질의에 대해 종합적으로 최 차관님이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최재유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정책 관련 질의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미래부 입장에서 다 수용을 하고요. 1번은 어쨌든 이게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요청이 들어가 있고 본인은 그런 사항을 지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의 결과를 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마지막에 하셔야지요, 자체조사 하시겠다고.
최재유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그러니까 언론중재위원회의 결과를 보고……
 아니요, 그것 보지 말고 지금 현재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조사는 하시라는 겁니다.
최재유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아니, 지금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미래부 소관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미래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중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시정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재유 차관을 비롯한 미래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장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용수석전문위원이인용
 먼저 기조실 소관 3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통합인데요, 이것은 아까 미래부에서 보고드린 사안이기 때문에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쪽에 북한과의 교류 확대 및 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인데요.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사업에서 북한과의 실질적 교류가 굉장히 미흡하다고 합니다. 일단 북한 인사 참석이 굉장히 미미하고요. 남북 공동제작 프로그램도 부재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에서 KBS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남북 교류의 성과를 제고하고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수의계약을 시정할 것’입니다.
 다음, 4쪽에 종편과 타 방송사업자와의 형평성 제고 문제입니다.
 종편은 현재 0.5%의 방발기금 부담금 징수율로 정해져 있는데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타 방송사업자보다 징수율이 낮은 편입니다.
 두 번째 사각형 보시면, 종편의 사업계획서 미이행 문제입니다. 2013년도에 4사가 평균적으로 1905억 원의 투자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로는 792억 원만 투자가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사각형, 종편에 대한 특혜 사례입니다. 의무전송 그다음에 중간방송광고 허용 그다음에 1사 1미디어렙 설치 허용 그다음에 결합판매 규제 면제 등의 특혜를 종편이 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금 징수율 및 각종 규제와 관련하여 타 방송사와 종편 간의 형평성을 기하도록 시정할 것’이 되겠습니다.
 일단 기조실 3건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효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4페이지 종편 문제, 제가 종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사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선 형평성이라는 것도 여기 보면 라디오․DMB는 0.15입니다. 그래서 종편만 이렇게 타깃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저는 이거야말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방발기금 징수하면, 종편의 가장 문제는 시장이 그만큼 여건이 안 되고 4개를 허가한 데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건데 여기에서 또 방발기금을 징수하면 종편은 콘텐츠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서 또 다시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지금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종편에 대한 특혜라고 했는데 이것은 특혜라고 볼 수도 없는 겁니다. 이런 특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종편이 지금 적자에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특혜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시정요구가 시정으로 나와 있는데 시정이나 주의를 한번 보세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위법이나 부당한 겁니까? 이것은 정부의 재량에 속하는 문제인데, 저는 이것은 제도개선에 그쳐야지 시정이나 주의로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법에 위배가 됐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제도개선으로 바꿔야 되고요. 이런 종편의 사정을 정부가 잘 감안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상임위 때 지적했던 부분이니까요.
 지금 4개 사가 다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2개 사는 이미 흑자로 돌아섰고요. 나머지 2개 사도 지난해에 비해서 영업실적이나 당기순이익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아진 것이 아니라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방발기금이 조금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들어온 금액 대비 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지상파 부분을 좀 까 줘서 맞추든지 아니면 조금 올릴 데는 올리든지, 중간광고 부분을 지상파도 허용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평성을 같이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이미 시청률 문제나 이런 것들이 지상파․종편 구분이 다 없어졌어요, 재전송을 통해 가지고. 요즘 일반 시민들이 지상파를 봐야 되겠다, 아예 지상파밖에 안 들어오는 도서벽지 지역을 제외하고 제가 봤을 때는 팔구십 % 이상 그런 구분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지적을 드렸던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시정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강도를 조절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 동의는 하지만 형평성에 많이 안 맞는 것은 제가 지적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강효상 위원님.
 팩트에 관한 건데 최근 2개 사가 겨우, 이븐(even) 정도입니다. 그것은 흑자라고 말하기에는 정말 미미한 규모고요. 그 근거는 제가 바로 받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적 적자가 지금 엄청납니다. 누적 적자가 지금 몇백 억, 그리고 1000억, 2000억 가까이 달하는 데도 있는데 그것은 무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도 저는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반론도 있기 때문에 방통위가 잘 감안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예.
 문미옥 위원님.
 아까 윤종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최근에 몇 개의 종편 같은 경우에는 흑자로 돌아서고 있다고 상임위에서도 나와서 보고를 했고요. 그래서 지적이 된 건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징수율 저조 부분이 종편에 대해서만 타깃팅한 느낌이 들면 종편․라디오․DMB와 같이 저조한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여기도 같이 지적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역MBC, 지역민방도 다 같은……
 지역은 조금 사정이 다릅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미미한 차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종편에 대한 특혜 사례라고 한 게 좀 부담스러우시면 종편과 지상파 등 모든 종류의 방송미디어에 대해서 지금 허용되는 부분들을 균형 있게,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라고 수정을 하는 것으로, 고쳐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시정이나 주의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주의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면, 방발기금 문제는 역시 다른 방송사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경영현황을 따져 보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금년부터 처음으로 종편에 대해서 0.5% 징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종편에 대한 특혜 시비가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많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방통위도 여러 자문을 거쳐서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방발기금 면제 문제와 함께 종편에 대한 특혜 논란이 크게 일었습니다. 저희 내부 논의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을 면제시켜 주는 것이 과연 종편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지키는 게 더 위신과 권위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최소한의 분담금처럼 되어 있는 이것을 내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정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종편에 대한 특혜 문제에 대해서 문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방송사를 보태서 모든 특혜를 없애면 좋겠다 그것도 좋은 취지이신데요.
 여기 처음에 말씀하신 종편의 특혜 사례들은, 우선 1사 1미디어렙 이것은 미디어렙법 제정 당시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입법된 것이기 때문에 입법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합판매 면제 특혜 시비도 중앙지상파방송들은 다 의무적으로 결합판매를 통해서 지역민방들을 도와주게 되어 있는데, 종편은 면제되어 있는데 이것도 입법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무 편성 문제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종합적으로 종편이든 지상파든 어떤 방송사업자든 간에 특혜 논란이 일어나고 하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기조실장 답변 좀 한번 듣고 싶은데요.
정종기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실장정종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생각도 지금 작년도에 저희들이 기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도개선을 했고 그 취지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형평성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편도 최초로 0.5%를 부과하고 지상파 중에서도 경영상 안 좋은 데는 감액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종편에 대한 특혜 사례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입법사항에 의한 부분이 있고 또 중간광고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봐서 전체적으로 유료방송은 다 풀어 준 상태에서 지상파만 묶여 있는데 지금 지상파도 어렵다 해서 그것을 풀어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행을 해 가지고 종편까지도 이것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미디어를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형평성 있는 차원으로 제도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용수석전문위원이인용
 다음 5쪽의 방송정책국 소관 7건입니다.
 먼저 아리랑 국제방송 지원 사업과 관련되어서 아리랑TV 같은 경우는 예산이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을 조사한 사례가 전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리랑TV가 실제로 얼마나 성과를 보고 있는지 성과평가가 잘 안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아리랑TV에서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정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리랑TV의 문자메시지는 원래 용도가 재난알림용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목적 외 사용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고요.
 세 번째로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해서 아리랑 국제방송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리랑TV의 감독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그래서 감독기관하고 예산 지원기관이 불일치하고 있다는 기관 불일치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아리랑TV에서 프로그램 시청률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문자메시지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감사를 검토하며 국제방송교류재단 운영비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은 시정할 것’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영어FM 라디오방송 지원과 관련돼서 이 역시 아리랑TV에서 운영하고 있는 라디오방송인데요. 청취율 조사를 전혀 안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업성과 검증에 한계가 있으므로 청취율 조사를 하라는 지적이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지역방송 지원을 확대하라는 얘기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방송 지원을 2015년도에 23억, 2016년도에 40억 하고 있는데 하단에 보시듯이 국악방송 같은 경우는 41억 5000만 원을 한 방송사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방송에서는 약 100억 원의 방발기금도 납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지역방송 지원을 확대하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시청자권익보호 활동 지원인데요. 이것은 시청자미디어재단 활동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이 연례적으로 지연되고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사업이 지연됨에 따른 것인데 반복된 이월에도 불구하고 전액 교부를 하고 연말에 회수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청자미디어재단 출범 이후에도 과거 KCA 소속으로 있을 때의 사업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모니터링 사업 등의 규제업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창립식 행사경비를 당초 예산편성보다 과다 집행했다는 지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집기비품의 내용연수를 4년으로 잡고 있는데 언중위의 5년이나 방심위의 3년~10년보다 내용연수를 짧게 함으로써 예산낭비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 관련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시청자 권익증진 사업체계를 개편하며 규제기능의 소관 및 법적 근거 문제를 해소하고 행사 경비, 집기비품 사용 관련 예산낭비 요인을 시정할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방통위 보조사업자인 KBS에 대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KBS 같은 경우는 재난방송시스템 지원과 관련돼서 방통위와 협의라든지 사업계획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사례가 있어서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보조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설관리자의 중계설비 현황 파악 및 재정 여건을 고려한 지원을 하라는 얘기인데요.
 시설관리자의 설치 의무자에 대해서 이행 현황을 잘 파악을 하고 재정상황이 양호한 사업자에 대해서 재난방송 수신용 방송중계설비 지원을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파진흥협회 지정위탁을 공모를 안 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규 위반이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제작 지원과 관련돼서 KBS는 의무편성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타 방송사업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상파 방송사업자들, 말하자면 KBS를 제외한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참여가 미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KBS에 대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의 지원 조건을 강화하고 타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참여 유도 방안을 강구할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위원님.
 제가 어리니까 많이 할게요.
 예, 많이 하세요.
 다른 분들이 너무 점잖게 계셔서 제가 젊으니까 총대를 메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5페이지의 아리랑TV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아리랑TV 전 사장 방석호 씨의 호화 외유 논란 일어난 건 알고 계시지요?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예.
 그 이후로 지난 3월에 사임했습니다. 그런데 아리랑TV 전체 예산 중에 방발기금이 54%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방통위에서 방 전 사장의 예산 유용 의혹도 있고 하니까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셔서 이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아직 감사 안 됐습니까? 그때 감사한다고 그랬는데.
 안 이루어졌대요.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지금 말씀드릴까요?
 잠깐만 계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재홍 부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우선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 예결산 감사가 있는데요. 감사원에 따로 감사 청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저희가 먼저 해서 지적할 것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하고 필요하면 감사원 감사청구는 저희가 논의해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종기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실장정종기
 추가로 말씀드리면 방통위 부분은 저희들이 했고 또 전반적인 것은 문화부가 지금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통위가 한 부분은 문화부에 넘겨 줬습니다. 그래서 문화부가 전반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아마 결정을 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발기금 쪽에서는 방석호 전 사장과 관련된 의혹이 전혀 없다는 말씀인가요? 확인 다 하셨습니까?
정종기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실장정종기
 저희가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아직, 제 입장에서는 파악을 안 했는데요. 그런 부분을 일단은 방통위 입장에서 조사를 해서 문체부에 지금 넘겨준 상태입니다.
 방발기금 쪽에서는 방석호 전 사장이 기금을 유용한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정확히 확인하셨느냐는 말씀이에요.
정종기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실장정종기
 그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걸 확인하시라는 말씀이거든요. 그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수석 계속 보고해 주세요.
이인용수석전문위원이인용
 다음은 11쪽의 이용자정책국 소관 4건입니다.
 불법스팸 과태료 징수체계 효율화는 아까 미래부 보고 때 보고드린 사안이고요. 다만 하단의 불법스팸 과태료 미납에 대해서 벌칙이 너무 미약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2쪽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돼서 먼저 첫 번째 사각형, 인증체계 이원화 문제는 2016년도부터 일원화로 해소가 됐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이 지역 간 수혜 차이가 난다는 건데요. 부산이 12.1%인데 경북․경남․충남․제주 등은 0.1에서 1.8%로 편차가 심하다는 얘기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개인정보 불법 유통 게시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그럽니다.
 스마트폰 글로벌 SNS 열풍에 따라 미국이 불법 유통 정보의 중심지로 대두가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개인정보 보호 교육 수혜학생 비율의 지역별 편차를 최소화하고 미국과의 공조 등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이동통신사와 WiFi AP 정보 공유를 하라는 내용인데요. 방통위가 국내에 분포된 WiFi AP 개수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통사와 WiFi AP 정보를 공유해서 DB화 사업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라는 지적이고요.
 그다음에 14번의 스마트폰 음란물 유해정보 차단책임이 있는 통신사업자의 클린스마트 모바일 환경 조성 사업에 참여가 미진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통신사업자의 클린스마트 모바일 환경 조성 활동을 파악하고 참여를 유도할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4건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김재홍 부위원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셔서 저희가 말씀드려야 될 걸 못 했는데요.
 5페이지에 보시면 아리랑 국제방송에 대한 시청률 조사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106개국의 외국인 시청자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시청률 조사하기는 참 무리이고요. 예산이나 인력상 사실상 불가능한 것인데요. 그 대신 청취빈도나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도 보시면 영어FM방송 이것은 제주도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이것도 청취율 조사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청취 점유율을 조사하려고 그러면 다른 라디오 방송을 듣는 시청자들을 다 조사해서 그중에서 영어FM 청취 점유율이 얼마 되는가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낭비가 너무 크고요. 부작용이 크고 그래서 이것 역시 청취빈도나 만족도를, 영어FM방송 자체만의 청취빈도와 만족도 조사를 해서 거기에 갈음하는 효과를 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그렇게 마련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국가 예산이 드는 사업인데 적절한 성과관리 방안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유효하냐 아니냐 이런 것을 판별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예, 그 성과 측정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에 보면 스팸에 대한 과태료 업무체계를 지적하셨는데 스팸에 대한 과태료는 2000년부터 시행해 온 것인데요. 6년간 누적시키다 보니까 징수율이 너무 저조하게 나와 있고, 6년간 누적된 것 보면 2.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 2015년도 1년간 보면 53.6%로 나와 있어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말했다시피 불법 스팸 업체들은 영세하고, 안정적인 업체들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징수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감이 있고요. 징수체계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60% 이상으로 계속 올리도록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에 보면 WiFi AP 개수 파악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난 시나 또는 사고 났을 때 인명구조를 위해서 긴급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AP의 개수보다는, 어차피 3대 이통사의 WiFi망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개수보다는 WiFi의 신호세기를 조사해서 유효한가를 DB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고가 빈발하는 건물이나 지하철이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WiFi 신호의 강도, 세기를 조사해 DB화하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미비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인용 수석 하세요.
이인용수석전문위원이인용
 다음은 14쪽의 방송기반국 소관 7건입니다.
 TV/라디오 중소기업 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돼서 지원 대상 기업들인 중소기업들의 중도 포기가 과다하다고 그럽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TV광고는 43.8%, 라디오 광고는 18.8%가 중도에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예산이 TV광고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3억 4500만 원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15쪽 시청점유율 조사 관련입니다.
 방통위에서 시청점유율 기초조사를 했는데 그 활용도가 매우 저조하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스마트폰․PC 시청기록조사 보고서 발간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작년도 12월에 조사가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7월 아직까지 보고서가 발간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방송통신심의활동 강화와 관련돼서 인터넷신문 유해정보 조사를 언중위에서 하고 있는데 일회적으로 그치고 지속성 없이 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언중위의 인터넷신문 언론중재하고 방심위의 파생정보에 대한 분쟁조정하고 연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신청인의 피해 구제에 신속성이 많이 저하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예산 지원 기관은 방통위이고 소관으로 하고 있는 기관은 문화관광부입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 기관과 관리․감독기관이 이원화돼 있다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소외계층 방송 접근권 보장 관련돼서 저소득층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수신기 보급률이 2015년도에 35.8%로 매우 저조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지상파․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금액 비중이, 하단에 보시면 SO 3.6%, PP 6.2%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방송분야 시상과 관련돼서 방송대상과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은 심사위원 풀과 심사정보를 별개로 운영해서 비효율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고요. 두 번째 사각형의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사업과 방송프로그램 지원 사업 간에 연계가 안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방송프로그램 유통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과 관련돼서 스마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고도화 등 사업의 성과가 미흡하다는 얘기인데요. 말하자면 방송사가 데이터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지적재산권과 연결돼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서 정보 제공을 기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88.3%의 예산 불용률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각형입니다. 민간 방송정보 유통사업자에게 국고 3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SMMS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메타데이터 사업의 유통을 활성화하도록 하라는 지적입니다.
 이상 방송기반국 7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있습니다.
 예.
 다른 분이 먼저 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4페이지의 TV/라디오 중소기업 광고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시청점유율 조사문제 그다음에 끝에 말씀하신 스마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의 불용률이 높은 것 이런 것들을 보면 국가가 계속 이렇게 예산을 몇십 억씩 들여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점에서 아예 그냥 예산을 삭감하고 18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소외계층의 방송 접근권 보장에 관해서는 보급률이 굉장히 저조해서 예산이 추가로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집중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페이지에 보시면 언론중재위원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까 앞에서 제가 지적을 하려다가 말았는데, 아리랑TV도 마찬가지고요. 왜 소속기관은 문체부인데 예산은 다 방통위에서 하십니까? 그래서 예산을 주시면 관리․감독 기능도 방통위로 가져오셔서 일원화해야 말이 먹히고 씨가 먹히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전향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방안을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김재홍 부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 예산도 있고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있는데 그냥 삭감하는 것보다는 개선해 나가는 게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중소기업 광고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입니다. 3억 45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 왜 그렇게 됐는가 원인 분석을 해 보면 심사를 정밀하게 하지 못했고 처음에 지원할 때, 신청을 할 때 제대로 준비를 갖춰서 하지 않은 업체들이 많이 선정된 것 같습니다. 선정해 놓고 보니까, 방발기금 지원하는 액수만큼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매칭펀드처럼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담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제작비만 생각하고 지원했는데 제작을 해 놓고 그것을 방송에서 송출할 때 방송사에 내는 송출비가 또 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송출비 예산이 방송사업자나 콘텐츠 사업자들한테, 중소기업에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포기한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불용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작비 자부담이나 방송 송출비 같은 것을 잡아놓는 계획을 해 놓고 제대로 계획을 세운 중소기업에 대해서 엄밀하게 정밀하게 심사해서 지원해 나가는 것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이고 방송광고가 활성화될 것 같아서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다음에는 김재홍 부위원장 답변이 다 끝났으니까……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아니, 그 뒤에 또 말씀드릴 게 좀 있습니다.
 계속하세요.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15페이지의 시청점유율 조사를 예산을 많이 들여서 방발기금으로 하고 있는데 일반 공개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냥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사기술과 방법에 대한 신뢰도나 타당성에 대해서 평가가 아직 높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학계나 전문가 층에서. 그래서 조금 더 한 뒤에, 신뢰도를 높인 뒤에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부작용을 없애는 것 같아서 지금은 제한적으로 연구자들, 전문가들이 요청하면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제한적으로만 공개를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좀 더 넓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의 방송통신심의활동의 강화인데요. 이것은 이원화돼 있는 것인데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는 언중위가 조정을 하고요. 인터넷신문 본문에 달린 댓글에 대해서는 통신이라고 그래서 방심위에서 따로 하는 것이거든요.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연계․협력이 잘 안 돼서 불편을 가져오고 있는데 연계가 잘 되도록 개선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언중위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와 함께 아리랑TV도 같은 문제입니다. 방발기금 예산 편성은 저희가 여기서 지원을 하고 그런데 감독기관은 다른 부처에서 따로 하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감독도 안 되고 예산에 대한 감사도 조금 부실한 감이 있고 그래서 일원화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방송통신위원회 저희가 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방송통신위원회와 문체부와 기재부가 부처 협력을 통해서 합의하고 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3개 부처가 논의해서 합의를 이루고 국회에서 입법해 주시는 게 저희로서는 가장 최선의 길이고 그것밖에는 다른 방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외계층 방송 접근권 보장문제는 우선 방송수신기를 장애인들과 소외계층에게 넓히는 문제는 지자체들하고 협력해서 사업을 해 왔습니다. 지자체들과 MOU를 통해서 많이 넓혀 가고 있는 것이고 지금 개선돼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송사들에 대한 장애인방송 제작 프로그램 지원문제는 지금 중앙방송보다는 지역방송사들에 대해서 지원액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5년도에 33%였는데 금년도에는 40%로 늘렸습니다. 점차적으로 늘려가서 지역방송사들이 분담하는 방발기금이 100억이 된다고 그러면 지원액도 그 수준으로 가는 것이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도록 개선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20페이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프로그램 유통정보 통합 시스템 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한데요. 방송사업자나 콘텐츠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지적소유권 문제이다, 제작 프로그램이 또 어떻게 보면 영업비밀이 들어 있다 해서 그 활용을 제공을 안 하고서, 말하자면 사업자들의 호응을 못 받아서 사실 제대로 못 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점검하고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업자들이 영 호응을 안 해서 현실성이 없으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정책 관련 질의 보고해 주세요.
이인용수석전문위원이인용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 관련 질의는 위원님들이 대체토론 할 때 다 하신 말씀으로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4건이 전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 녹취록에 관한 건이고요, 그다음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건이 1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상파 UHD 방송 보급 기간을 단축하라는 내용 등 해서 전체 11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권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빨리 통과시키자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통위 소관 결산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회계연도 결산 중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결산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시정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홍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원안위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의결을 먼저 하고 질의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위 소관 결산사항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중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결산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시정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사항은 배포한 자료와 같이 시정을 요구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결산심사 대상 안건은 일반회계 6건 그리고 정책 관련 질의 10건입니다.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2012년부터 15년까지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에 과다한 차이가 있다는 문제입니다. 특히 2014년에는 원자력 손해배상보험료 인상 때문에 대폭 차이가 많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요구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세입예산과 징수결정액의 불일치가 최소화되도록 시정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방재환경 기반구축사업에서 지적사항은 연합훈련 시에 중앙방사능대책본부가 가동이 안 됐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재훈련에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위원이 참여하도록 하는 등 내실 있는 훈련이 되도록 시정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원자력안전연구 개발(R&D) 사업입니다.
 여기서의 지적사항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R&D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연구 개발사업에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기술개발 비중을 높이고 연구과제의 회계연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제 기획 및 관리를 철저히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핵비확산 및 핵안보 이행기술개발(R&D) 사업에서는 실집행률 저조와 협약기간ㆍ회계연도의 과다한 불일치 문제와 또 계획과 다른 예산 집행 및 과제선정의 비경쟁성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비확산 및 핵안보 이행기술개발사업에서 연구과제의 회계연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제 기획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신규 연구과제 선정에 있어 계획 준수 및 경쟁성이 제고되도록 시정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연구운영비 중에서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포털이라고 있는데 이게 금년 6월 23일에 오픈했는데 몇 가지 문제점으로 국민 관심이 저조한 그런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포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국민 관심 콘텐츠 중심으로 재정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연구운영비 지원사업과 핵비확산 및 핵안보 이행기술 개발사업에서 위탁연구를 수행하면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었는데 연구운영비 지원에서 4개 연구과제 3억 3000만 원, 원안위 수탁과제에서 11개 연구과제 6억 2600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자력통제기술원은 자체 내부규정인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수행했다고 하지만 보다 상위규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동법 시행령의 내용상 그리고 또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의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 통제기술원의 자체 내부규정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서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위탁연구개발 추진 시 원칙적으로 경쟁방법에 따르고 수의계약 등 경쟁제한적 방법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체 내부규정을 개정하는 등 시정할 것’ 이게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상 결산 관련 사항이었고요.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정 위원님.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사실은 원자력안전연구개발 사업의 경쟁률이 1 대 1인 과제가 50건 중에 25건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RFP가 잘못됐거나 또 과제의 금액이 몇 억씩 되는 건데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RFP를 좀 브로드하게 해서 여러 명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원자력이 다른 과학기술에 비해서 경쟁이 좀 낮아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아예 RFP 자체를 좀 더 브로드하게 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게 이렇게 개정을……
 지금 이게 상당히 문제예요. 1 대 1인 과제가 반이나 된다는 소리는 거의 짜고 친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유념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소위원장이 해운대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100층 이상 건축허가를 해 줘서 대한민국 랜드마크를 만들었는데 이번 울산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해운대 국민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지금 원전 밀집지역이 우리 해운대 20㎞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나 미래부에서 안전하다 이야기를 하면서 미래부 장차관이나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원전 밀집지역의 부울경 380만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안전하다고 하는 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나 거기에 대한 대응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산ㆍ울산 광역시장과 함께 원자력안전위원장, 아까 미래부차관한테도 이야기했는데 대국민 안전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현지에 가서 부울경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빠른 시일 내에 좀 만들어야 됩니다. 이러한 주민들, 국민들의 요구가 지금 빗발칩니다, 이번에 지진이 나면서.
 그래서 이 문제를 최종배 사무처장님이 안전위원장하고 협의를 하고, 미래부차관한테도 이 문제를 내가 아까 소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의논을 해서 빨리 현장에 나가서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설명회를 가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어제 안 그래도 부산시에서 와서 저희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자리를 마련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님, 다른 의견 없습니까?
 정책 관련 질의 10건이 있는데 이것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정책 관련 질의는 유형별로 보면 10건입니다.
 첫 번째가 신고리 5ㆍ6호기 건설허가 관련해서 신중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수호기 PSA(확률론적안전성평가)에 대한 질의가 3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원전 내진설계 안전성 문제 관련해서 7건의 정책질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원전 신규건설과 관련하여 원안위가 국가 전체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하지 않는 문제 등 다른 1건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방사선작업종사자 관리체계 재검토 질의가 있었고, 여섯 번째는 원자력 안전규제 중요사항이 외국법을 준용함에 따라 일반인이 동 규제 내용을 알기가 어렵다는 문제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원전의 안전성 강화와 사회갈등 최소화를 위해 조선해양기술로 원전을 바다에 건설하는 해양원전 도입을 검토하고, 그 도입 관련 기술 및 안전성 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는 사용후핵연료 운반용기 설계승인 제도를 그 취지에 맞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홉 번째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예산에 조사후 시험시설 안전검증 관련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전 사고 시 초동대응을 강화하고 원전 사고에 대한 원안위 지역사무소와 한수원의 보고시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질의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할 기회가 계속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좋습니다. 질의하세요.
 지금 신고리 5․6호기 신규로 건설하는 것 허가가 났잖아요? 허가 심의를 종료하셨지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건설허가에 대해서는 심의를 종료했습니다.
 그러면 건설허가가 난 겁니까, 절차적으로?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허가가 난 겁니다.
 그러면 건설허가는 났지만 시행시기를 좀 늦춰 가지고, 지금 질의사항들이 보면 거의 다가 신규 원전의 건설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걱정이 있고 국민 불안이나 최근의 지진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심의를 하실 당시에 생각지 못했던 사항들이 있는데 시행시기를 늦춰서 이런 점검을 좀 하시고 나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건설허가 심의․의결을 하고 3일 있다가 이미 저희들이 건설허가증을 한수원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건설허가이고……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그렇기 때문에 건설허가 관련된 사항으로 공사를 착수하고 말고는 사실 사업자의 몫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하지 마라, 못 한다 하는 것은 건설허가를 내주고 하기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원안위가 건설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 나중에 건설 과정에 관리도 하실 거지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그것은 운영허가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과정, 과정 또 점검할 사항은 있습니다.
 건설 과정은 누가 관리합니까, 그러면?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건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하기는 합니다.
 예,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이 지적된 안전성을 검토한 후에 시행을 착수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협조뿐만 아니라 권고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저희들이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법에 있는 사항을 안 할 수는 없고요 당연히 하는데, 여기에 정책적으로 질의하신 내용이 대부분 보시면 지진 또는 안전성평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현재 답을 내기가 어렵고요. 또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전 세계적으로 구체적으로 방법이 정립된 것이 없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미트(meet)를 하고 갈 방안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건설허가 주요 심의내용 세 가지가 사실은 요건은 충족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다시 지진 문제,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지역구 관련된 여러 가지 국민들의 감정 이런 것들이 위험한 수준에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기존에 이미 건설된 원전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를 해야겠지만 추가로 새롭게 해서 지금 사무처장께서 말씀하시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이런 집중된 원전을 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을 시행하는 시기를 반드시 연기를 해서 지금 제기된 문제들을 점검하고 그 이후에 착수를 하셔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제가 답변은 거의 같습니다. 원안위 차원에서는 ‘충분히’가 아니고요 법에 있는 사항을 모조리 다 점검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도가 아니고 과분할 정도로 했습니다. 왜냐? 법에 나와 있지 않은 각종 후속조치나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까지도 검토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심의를 했기 때문에요.
 다만 방금 말씀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지금 100% 안전하냐를 장담하라고 하면 사실 장담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을 겁니다. 다만 법적 사항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이런 부분을 고쳐야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안위가 그것을 넘어서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다만 위원님의 의견은……
 지금 없다고 단정 짓지 마시고요, 그 방법이 있는지를 찾으셔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 안전을 고려한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라 하는 것이 문 위원님의 당부입니다.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책 관련 질의는 우리 소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소개를 하는 것으로써 향후 저희들이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어젠다로 설정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이것으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와 부대의견에 대한 자구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등에 대한 최종 문구는 정리가 되는 대로 위원님들에게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
 그리고 미래부, 방통위, 원안위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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