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0년 11월 30일(월)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2.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3.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4.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5.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6.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7.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 8.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
- 13.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
- 14. 재외동포기본법안
- 15. 재외동포기본법안
- 16.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17.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18.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19. 1994년 5월 20일 하노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제2의정서 비준동의안
- 20.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 21.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형사 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
- 22.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간의 형사 사법공조 협정 비준동의안
- 23.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간의 도망범죄인 인도 협정 비준동의안
- 24.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 25.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 26.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 27.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 28.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 29. 6․25전쟁 70주년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
- 30.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속 발전 촉구 결의안
- 31.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즈음한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을 위한 특별결의안
- 32.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및 국제적 동의 절차 확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
- 33. 일본의 하시마(군함도) 탄광 등 한국인의 본인 의사에 반한 강제노동 동원에 대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일본이 약속한 후속조치의 성실한 이행 촉구 결의안
- 34. 북한의 대남 도발 규탄 및 북핵 폐기 촉구 결의안
- 35.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 집단살해(제노사이드) 등 국제법상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주권면제 등 부적용 촉구 결의안
- 상정된 안건
- 1.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 2.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 3.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 4.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
- 5.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 6.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 8.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 9.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 10.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
- 11.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
- 12.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 13.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 14. 재외동포기본법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 15. 재외동포기본법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 16.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17.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18.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19. 1994년 5월 20일 하노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제2의정서 비준동의안
- 20.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 21.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형사 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
- 22.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간의 형사 사법공조 협정 비준동의안
- 23.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간의 도망범죄인 인도 협정 비준동의안
- 24.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 25.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 26.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 27.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 28.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 29. 6ㆍ25전쟁 70주년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김성원 의원 등 11인 발의)
- 30.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속 발전 촉구 결의안(김병주 의원 등 137인 발의)
- 31.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즈음한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을 위한 특별결의안(조태용 의원 등 13인 발의)
- 32.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및 국제적 동의 절차 확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이원욱 의원 등 11인 발의)
- 33. 일본의 하시마(군함도) 탄광 등 한국인의 본인 의사에 반한 강제노동 동원에 대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일본이 약속한 후속조치의 성실한 이행 촉구 결의안(전용기 의원 등 103인 발의)
- 34. 북한의 대남 도발 규탄 및 북핵 폐기 촉구 결의안(조태용 의원 등 103인 발의)
- 35.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 집단살해(제노사이드) 등 국제법상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주권면제 등 부적용 촉구 결의안(전용기 의원 등 63인 발의)
(14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리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외교부 소관 법률안 및 결의안 등 35건에 대한 심사입니다.
심사 방법은 관례대로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외교부에서 이태호 차관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차관님,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어 주셔서 저희 외교부 소관 법안 또 동의안 또 결의안을 심의해 주시기로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사실관계 부분을 챙겨서 심의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재외동포기본법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재외동포기본법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17.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18.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19. 1994년 5월 20일 하노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제2의정서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20.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21.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형사 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22.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간의 형사 사법공조 협정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23.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간의 도망범죄인 인도 협정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24.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상정된 안건
25.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상정된 안건
26.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27.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28.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29. 6ㆍ25전쟁 70주년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김성원 의원 등 11인 발의)상정된 안건
30.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속 발전 촉구 결의안(김병주 의원 등 137인 발의)상정된 안건
31.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즈음한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을 위한 특별결의안(조태용 의원 등 13인 발의)상정된 안건
32.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및 국제적 동의 절차 확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이원욱 의원 등 11인 발의)상정된 안건
33. 일본의 하시마(군함도) 탄광 등 한국인의 본인 의사에 반한 강제노동 동원에 대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일본이 약속한 후속조치의 성실한 이행 촉구 결의안(전용기 의원 등 103인 발의)상정된 안건
34. 북한의 대남 도발 규탄 및 북핵 폐기 촉구 결의안(조태용 의원 등 103인 발의)상정된 안건
35.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 집단살해(제노사이드) 등 국제법상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주권면제 등 부적용 촉구 결의안(전용기 의원 등 63인 발의)상정된 안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 집단살해(제노사이드) 등 국제법상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주권면제 등 부적용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3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의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다.

소위 심사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 자료는 3권으로 묶었습니다. 1권은 법률안이고 2권은 비준동의안입니다. 그리고 3권은 결의안으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1권 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세, 지방세 또는 관세를 체납하여 국세기본법 등에 의해 명단이 공개된 자에 대하여 여권 발급 등의 거부․제한 해당자에 추가하고, 그 효력의 상실 사유 그리고 여권의 효력이 회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 등입니다.
여권 발급은 헌법상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여권의 발급 거부는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규정에 비해 과도한 침해 가능성과 적극적 조세행정을 통해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쪽, 3쪽은 조문입니다.
그리고 5쪽에 현행 조세 관련 법령에 따른 고액 체납자 제재 수단을 이렇게 표로 표기해 두었습니다. 그중의 중간쯤에 출국 금지 요청을 이미 국세징수법상이나 지방세징수법상 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입법 취지 자체에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여권은 헌법상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권 발급 제한은 중대 범죄자에 한정해서 필요 최소한으로 그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인적 사항이 공개된 사람 또는 채무 불이행자로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권 발급 제한까지 하는 경우에는 이중 처벌 또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 이런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성호 위원님.
실제 이런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 요청이 어느 정도 비율인지 그리고 또 내부에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보다 더 구체적인 어떤 기준이 있는지 등등 상황에 대해서 혹시 답변을 지금 주실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는 여권을 아예 발급을 안 해 주거나 또는 재발급을 안 해 주는 그런 대상에 세금을 체납한 분들 이렇게 돼 있어서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고, 다른 수단이 있으면 그 수단을 활용하는 게 맞다 하는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심사 자료 6쪽입니다.
주요 내용은 여권 발급 시에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에 여권에 혈액형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응급 수혈 및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권에 혈액형을 기재하는 경우 수혈 전에 환자의 혈액형 검사가 강력히 권고되고 있는 데에 따른 혈액형 기재에 따른 효과, 현행 법률의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는 경향, 주민등록증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공적 증명서에 혈액형을 기재한 사례의 유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걸 위원님!
다른 나라에서도 여권에 혈액형 같은 개인정보를 넣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혈액형을 넣은 국가가 있는지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사례가 없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례가 아주 없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출생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여권에 넣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포함할 수 있도록 한 사례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포함되는 정보가 일률적으로 규율되는 게 혼선 방지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3안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입니다.

여권법 제9조 2항에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이라는 장애등급을 나타내는 표현이 남아 있어 개정안은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하위 법령이 개정되어 장애인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정책에 따라 개정안 같이 장애등급 관련 용어를 삭제․정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관련 법이 2017년 말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등급제는 이미 폐지가 됐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여권법도 개정하는 게 맞습니다.
3안은 여야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이견이 없으신 거지요? 정부 측 입장에 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다음은 제4안 최종윤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이 법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여권법 제9조 2항에는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이라는 김영주 의원안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과 더불어 모든 시각장애인이 여권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 표시를 한 일반여권과 시각장애인용 점자여권 중에서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에 대해서는 김영주 의원안과 동일하므로 삭제․정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개정안의 시각장애인 표시를 한 일반여권 발급 규정은 여권의 수록 정보 등 법 제7조에 시각장애인을 여권 수록 정보에 추가해야 하고, 현행 법률 개인정보 보호 경향, 현재 신청하는 경우 모든 시각장애인에게 시각장애인용 점자여권을 발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의무적 규정으로 두는 것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보면 ‘시각장애인 표시를 한 일반여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본인도 우선 도움이 안 되고, 시각장애인이라고 표시만 돼 있기 때문에요. 실제로 해외에서 여권의 유용성 측면에서 본인한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시각장애인이라고 표시하는 것 자체가 차별로 인식될 소지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그러면 장애인등급 폐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고 시각장애인 점자여권은 지금도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조금 더 논의를 하겠다는 거지요? 지금 동의는 안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5안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 제12조제1항의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로부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로 제재조치를 받은 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여권 발급 제한 대상자에 양육비 이행법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은 자를 추가하고 있어 중대한 범죄자 등을 여권 발급 제한 대상자로 규정한 현행법에 비해 여권 발급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조치와 비슷하게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서도 여권 발급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고,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하는 업무 범위를 좀 확대해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그 자체에서 절차를 취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성호 위원님.
그래서 지금 여권법만 두고 본다면 저 역시도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방식은 조금 무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있지만 관련해서 또 적절한 조치를 조정적으로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의견들은, 저희도 외통위 위원일 뿐만 아니라 전체 국정 사무를 관여할 수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의견을 조금 더 모아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법안심사위에서 이런 의견을 내고 저 역시도 대안적인 다른 고민을 아직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서의 적극적 고민도 좀 부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다음은 정부 입법입니다.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좀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차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 요지입니다.
외교관의 긴급여권 발급 등 긴급여권 발급 요건이 불명확하므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보고 요지는 정부 개정안의 대부분에 대해서는 그 개정 필요성과 방향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보이나 일부 규정에 대하여 수정하는 등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5쪽입니다.
첫 번째, 여권의 정의 및 여권 소지자에 대한 관리의무 부과 내용입니다.
1조(목적)에서 여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2조(여권의 소지)에 있어 2항을 신설하여 여권 소지자에 대한 관리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11조에 따라 재발급이 자유롭고 주민등록증 등 공적증명서는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정부 발의 법률안이기 때문에 허락해 주시면 제가 전체 윤곽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하나 또 설명 올리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여권법은 이번에 몇 가지 중요한 제안 사항이 있는데요. 긴급여권을 신설하는 것, 그다음에 병역미필 청년들한테 복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국위 손상자 여권 발급 제한을 대통령령에 근거해서 하도록 하는 것 이런 몇 가지 중요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면 하나하나 설명을 올릴 텐데 그중에서 지금 1조하고 2조 말씀하셨기 때문에……
2조에 저희들이 이렇게 넣는 것은 일종의 선언적 규정입니다. 여권이 하도 많이, 여권을 함부로 대하면서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고 이래 가지고 기본적으로 여권을 국민 입장에서 좀 잘 관리하도록 하는 선언적인 규정을 넣음으로써, 국민들도 여권이 우리나라의 얼굴이자 또 여행 증명의 굉장히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 자체로 벌칙은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선언적 규정으로 이렇게 넣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1조에는 전에는 ‘여권’이라고 돼 있었는데 ‘여권이 대한민국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다’ 하는 내용도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4조는 긴급여권 도입에 관한 부분인데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게 일반여권․관용여권․외교관여권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긴급여권이라고 하나 집어넣는 게 새로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긴급여권은 사실상 지금도 일반여권의 한 종류로 사용을 해 왔습니다. 1년짜리, 급하면……
공항에 나가서 보니까 갑자기 여권을 안 가져왔다든지 또 여권을 분실했는데 갑자기 해외에 나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1년짜리 단수여권을 긴급여권의 형태로 발급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법적 근거가 없어 가지고요. 국민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 왔는데 ICAO에서 이머전시 패스포트 카테고리를 설정하라고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오던 제도를 이렇게 법령으로 긴급여권이라는 카테고리를 새로 하나 만들고요, 그것은 1년짜리 단수여권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게 제4조와 제5조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에 나오는 병역미필자 단수여권 제도는 지금까지 25세 이상의 병역미필자는 별도로 허가를 받지 않는 한 단수여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병역 기피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한두 사람의 병역 기피자 때문에 전체 청년들이 불편을 겪는 게 불합리하다 해서 일단 복수여권을 다 발급해 주되 대신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들은 여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제재 조치를 같이 가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한 게 이번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시는 제6조 이하, 특히 제19조……
그러니까 6조 3호를 삭제함으로써 이런 사람들도 단수여권이 아닌 복수여권을 발급받도록 했고요. 19조(여권 등의 반납 등)에 병역법을 어긴 사람들은 다시 여권을 반납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2개가 하나는 자율화시키면서 하나는 또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보시는 관계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은 실무 과정에서 외교부장관이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자료의 범위를 명확하게 한 것입니다. 실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22페이지에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 제한 사유 위임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여권 발급 등의 거부․제한을 할 수 있는 요건 중의 하나가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을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이 저희 외교부에 통보를 하면 여권 발급을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조항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한 사실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시행령이나 이런 단계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외교부에서 자체적으로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위법한 행위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인데 이것이 시행령에 명확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이번에 시행령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자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 ‘위법한 행위 등’이라는 표현이 개정안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께서 그 ‘위법한 행위’라는 표현은 원래 법에도 있던 거니까 그건 넣는 게 맞겠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셔서 그건 저희들도 수용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정한 대로 고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3페이지의 여권 발급 사무 대행 이것은 저희들이 보통 영사에게 직접 권한을 위임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재외공관의 장에게 권한을 위임한다는 뜻에서 영사 대신에 ‘재외공관의 장’ 이렇게 고쳤었는데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시는 취지를 저희들이 알아들었습니다.
이게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공관의 장인데 외교부장관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여권 발급 업무를 대행시킨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소속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대행을 시킬 수 있지마는 재외공관의 장이나 영사에게는 대행시키는 게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니까요. 그래서 그걸 아예 빼는 것으로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걸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건 옳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서 보시는 현행 법령 미비점 정비, 아까 언급되었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그것을 삭제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하나, 제9조 4항에 18세 미만인 사람이 여권을 발급받을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도록 돼 있는 부분은 지금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해 왔는데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이번에 신설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밖에 여권 명의인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여권 유효 기간이 만료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실무적으로 해 오던 거지만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4조에 여행증명서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실무적으로 쭉 해 오던 것을 법적인 명확화를 위해서, 특히 해외에서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 제삼국으로 여행했다가 그 나라로 다시 돌아오면 여행증명서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한 겁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책 28페이지에 법령 용어 정비 부분이 있는데 저희 외교부가 개정안을 낸 것에 추가해서 29페이지의 12조의 ‘야기할’ 이건 저희들이 미처 고치지 못했는데 ‘일으킬’ 이렇게 고치는 것이 의장님께서 법률 용어 정비를 위해서 제안하신 서신에 맞는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건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립니다.
이재정 위원님.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아무리 관리의무라는 게 추상적 의무이긴 하지만 여타의 공적증명서에 관리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점과의 형평성도 있고, 무엇보다 관리의무가 부과되고 나면 법률적 효과가 없다고는 하지만 이런 방식의 규정의 변화가 향후에 국회의 입법 의지라든지 어떤 방향에 대한 지침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신중했으면 한다는 전문위원의 의견에 저도 보탭니다.
김기현 위원님.
그다음에 넘어가서 긴급여권……
외교관도 그러면 긴급여권을 줍니까?

그런데 지금 보통의 일반적인 관념은 외교관한테는 외교관여권 주고, 그다음에 일반인한테는 일반여권 주고, 그다음에 공무원한테는 공무여권을 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요. 개념을 좀 바꿔 가지고 이게 목적에 따라서 여권을 발급하는 게 맞다, 신분보다는요. 그러니까 제가 외교관이지만 제가 개인 볼일 보러 해외로 나가면 그건 일반여권을 발급받아서 나가는 게 맞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긴급여권도 외교관이지만 긴급하게 사적인 용무로 갈 경우에는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긴급하더라도 그게 공적인 업무로 가는 거라면 외교관여권을 발급받아 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
외교관이 외교여권도 안 갖고 나간다니까…… 제가 그런 경우까지 상정한다는 게 좀 뭣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넘어가서요 21쪽인데요. 현행법에 의하면 지금 개정안에 들어 있는 이런 것도 다 협조 요청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1․2․3․4호를 넣어 놨잖아요, 그렇지요? 개정안에요.

21쪽 보시면 각종 정보를 요구하는데 개정안에 들어 있는 1․2․3․4호, 그러니까 주민등록 사항부터 시작해서 병적기록 등 병역 관계 정보 이것도 현행법에 의해서 정보 요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얼른 봐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만 딱 있으면 되는 거라고 하는 의미인지 아니면 이 1․2․3․4호를 명시를 안 해 놓으니까 안 주는 곳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이해가 안 되신……

저희들은 개인정보에 관한 취급은 그 범위를 상당히 명확하게 하는 게 맞겠다 하는 취지로 저희들이 이렇게 넣었는데요.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러니까 22쪽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하는 걸 넣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신다 이런 거지요?

23쪽인데, 그러면 현행법에 있는 ‘영사나’ 이 부분은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24쪽인데요. 24쪽에 4항을 이렇게 넣는 이유는 이해가 되는데, 18세 미만인 사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여권 발급을 신청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 법정대리인이 바로 신청하는 것은 안 되는 건가요?
이해가 되시지요, 무슨 말씀인지?

우리 여권과장이 지금 나와 있는데, 답변 좀 드리시지요.

안녕하십니까?
부모가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 위조 여권을 가진 사람이 국제범죄에 계속 악용하면 한국 사람으로 언론 보도도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 여권에 대한 신뢰도 또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게 하락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반 국내 신분증명서보다는 좀 다소 강화된 그런 여권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저희들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언적 규정이지만 이렇게 넣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건데요. 위원님께서 판단하셔서 이건 너무 좀 과하다고 생각하시면 저희들이 의견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건데 그것을 외교부 내부 규정으로 한다는 건 정말 맞지 않다, 국민의 권리를 조금이라도 제한하는 것은 법령 체제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도록 지금 입법을, 개정을 하려고 그러시는 거고요.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내부 규정을 검토해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기왕에 개정하는 마당에 타국, 현지법까지도 위반해야 되는 그런 어떤 경우에도 여권 전반을 제한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보다 조금 적극적인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기왕에 규정을 손보는 바에는. 그 점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아까 김기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라는 그 규정, 9조 4항 같은 경우는 이 규정 자체만을 보면 흡사 법정대리인이 직접 못 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상 개개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당연히 있는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것도 개별 법률에서 굳이 법정대리인을 주체로 넣기보다는 약간의 법률기술을 좀 발휘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발급받으려는 경우라든지 약간의 워딩, 그러니까 법정대리인을 주체로 넣는 순간 다른 법들도 다 곤란해지거든요. 그 점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항부터 6항까지 심사를 했고요. 제1항․제2항․제5항은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 같고요, 제4항 및 제6항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대체적으로 다 동의해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토론을 하지 않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의사일정 제1항․제2항․제5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 간의 이견이 있어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기타 의사일정 제3항․제4항․제6항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소위원회의 심사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정리한 대안을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김영주 위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이 안건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공관이 상주하지 않는 국가 또는 영사 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하기 곤란한 지역에서 재외국민 보호 활동을 하기 위하여 현지 실정에 밝은 우리 국민 등을 재외공관장이 위촉하는 영사협력원 제도를 시행 예정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외교부 예규를 근거로 운영 중인 영사협력원 제도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명시 규정에 따른 영사협력원의 지위 오남용 가능성, 영사기관원과 명예영사에 대한 특권과 면제를 규정한 비엔나협약과의 관계 문제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1쪽 이하는 조문입니다.
이 조문은 33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영사협력원 운영에 관한 지침을 상당 부분 가져온 것입니다마는 주요한 내용만 규정하고 대부분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법적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영사협력원은 영사가 기본적으로 영사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관리 감독을 받고 매우 제한적이고 보조적인 역할만을 수행하는 행정보조인입니다. 그래서 법적, 행정적인 책임을 질 주체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그 사이에 영사협력원을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영사협력원들이 신분을 남용해서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이렇게 포함이 되면 영사하고 같은 레벨의 그런 어떤 지위를 누리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에다가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른 나라 사례도 조사를 해 봤더니 실제로 영사협력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가 일부 있기는 한데 법에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저희들이 발견치를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월 300불 정도의 활동비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이 법인데 이 법이 아직 발효가 안 됐습니다. 내년 1월 16일 날 시행을 할 건데 지금 그래서 법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데 현존하고 있는 영사협력원에 관한 내용을 저희들이 시행령에는 포함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시행령 안에는요.
그리고 구체적인 운영은 아까 언급이 있었던 영사협력원 운영에 관한 지침, 외교부 예규인데 거기에 상세하게 규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단계까지는 이 규정이 필요 없다 하는 저희들 의견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걸 위원님.


지금 영사협력원은 주로 영사가 힘이 미치지 못하는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거라든지 또 겸임국이라든지 이런 데에 주로 많이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있는데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 사이에 아마 교체는 계속 일어날 텐데 그 교체 과정이 본인의 어떤 귀책사유에 의해서 교체한 건지 아니면 1년 이렇게 됐기 때문에 교체한 건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사례도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저희 영사의 수가 지금 영사 조력을 펼치는 데는 너무 작기 때문에 영사협력원은 반드시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참고로 지금 86개 공관에 약 162명 정도가 영사협력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호 위원님.
본 위원 같은 경우에 국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현재 제도 자체의 미비점, 취약점을 다수 발견하고 외교부에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국정감사 준비 당시에 외교부는 정원과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영사협력원 제도 운영이 제한돼 있다고 답변한 바가 있고요. 또 외교부 담당 부서의 충분한 정원 및 예산 확보와 조정, 기능을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역별 현지 사정에 따라서 대사관과의 거리, 재외국민의 수, 사건․사고의 수 등의 면밀한 고려를 통해서 제도 보완을 먼저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 입법은 다소 서두르는 감이 있어 보입니다. 충분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조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이 안건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과학기술협력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알리고 국제과학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등 과학기술 분야의 외교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최근 덴마크․프랑스․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 IT대사를 임명하여 과학기술 외교를 강화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학기술협력대사는 과학기술 분야의 외교를 상시적으로 전담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공외교대사, 기후변화대사 등과 같이 외교부 직제를 통해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조금 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대외직명대사로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외직명대사는 정부조직법에 이미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분야를 특정해서 이렇게 ‘과학기술협력대사’라고 법에 명시하는 것은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함께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지금 이 법에 따라서 대외직명대사라고 임명이 되는데요. 지금 10명까지 임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명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원이 생기는 대로 저희 외교부도 과학기술 외교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협력대사를 가능한 한 조속히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현재 있는 법 제5조의2에 따라서 대외직명대사를 임명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시다시피 과학기술협력대사 직을 외교부 직제에 반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대외직명대사는 민간 대사를 위촉해서 대사로 임명하는 거고요. 여기 직제를 개정하는 것은 공무원을 임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취지와 성격이 좀 다르긴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기술 패권 시대에 과학기술 분야가 여러 분야 중에 N분의 1의 대사를 하라라고, 장신구처럼 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외교부가 협업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외교부가 과학기술 외교를 포함한 그런 대외적 국제관계에 있어서 플랫폼 역할을 하라는 취지이고……
저도 이 법안처럼 ‘과학기술협력대사’ 그렇게 명칭을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직제 변경을 통해서 한다든가 또는 지금 있는 조항을 근거로 한다고 한다면 외교부가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줘야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법이 그렇게 실익이 없고 이미 있는 직제나 규정에 의해서 활용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외교부가 그런 안을 제출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과학기술 외교를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외직명대사를 임명하거나 아니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거나 하는 방안을 놓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조속하게 어떤 구체적인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려는데요. 덴마크․프랑스․독일․영국의 경우에, 여기 일부의 경우에는 설치 근거가 설명되어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설치 근거가 없는데 다음번에 우리 자료를 보완해 주실 때 각국의 설치 근거가 법률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직제인지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요즘 외교공관의 1번 책임은 아마 거의 경제인 것 같습니다. 강대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결국 경제가 1번 미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IT 분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저는 전체적으로 필요성이 굉장히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직제를 신설하려고 그러면 기재부나 행안부에서 다 동의를 해 주어야 되지요?

그리고 과기부하고도 긴밀하게……

실제로 IT 분야 외교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외교부가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서 다음번 회의 때 이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받들어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이상민 위원님, 김기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측도 취지에는 동의하시는데 체제상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기 관련돼서 대안을 정부 측에서 외통위에 직접 제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10항 정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이들 안건의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공무원 임용 이후 출생한 외무공무원 자녀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5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적법의 소관 부처인 법무부는 동 개정안이 일반 국민과는 다른 국적 선택 기한 및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 외무공무원 자녀의 헌법상 평등권 및 국적 변경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견해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수국적 자녀 수가 그 사이에 조금 증가한 건 사실입니다. 외무공무원 수 자체가 조금 증가했고요. 또 현지 거주자를 영사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현지에서 출생한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영사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다소 증가된 점 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자녀 복수국적자가 증가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 복수국적이 자기가 외국 국적을 자발적으로 취득한 게 아니라 출생으로 인해서 취득한 거고, 실제로 국적을 결정하는 것은 그 본인인데, 본인은 아직 어리고 5살 이내에 결정을 부모 신분 때문에 해 버려야 된다는 부분이 문제라는 문제의식을 법무부도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 외무공무원의 특수성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국가를 대표해서 해외에서 외교 활동을 해야 되는 건 분명한데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복수국적이라고 그래서 그 업무를 해태하거나 왜곡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반 국민과 대비해서 국적 선택 기한․방식을 이렇게 달리 취급하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차별 소지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무부하고 저희들이 이 문제를 쭉 협의했습니다마는 지금 있는 형태로의 개정안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차관님, 일단은 우리 국민의 눈높이가 이중국적이나 복수국적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건 아시잖아요?


그런데 원래 미국 국적법상 대사관 직원들, 우리 외교관은 거기서 자녀들이 태어나더라도 미국 국적을 취득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영사관 쪽에서 그게 가능, 그러니까 미국 국적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사관이 한 1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좀 있고요.
그다음에 연수, 해외 유학을 가는 경우에 자녀를 낳는다거나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요. 국민의 눈높이는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런데 조직 차원에서 연수나 미국 근무를 할 때 자녀를 낳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특히 일반 기업인이 아니라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법률로 만들기 전에 우리 외교부 스스로 외교관분들께서 이런 문제를 국민들한테 불편함을 안 끼치도록 마음에 잘 다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외무공무원이 업무 특성상에 따른 특수성인지 특혜인지에 대한 의견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국적 취득과는 별개로 보험․항공료 등 다른 지원 혜택이 많으므로 시대의 국민적 감정은 특혜에 가까울 수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 사실입니다, 차관님.
그런데 보면 기간이 5년으로, 본 법에는 지금 5년으로 이야기하는데 외교부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외무공무원이 재외공관 근무는 최소 2년 6개월에서 최다는 6년이라고 합니다. 맞으시지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현지에서 외국인과 결혼한 외무공무원 자녀의 경우 국적을 포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국민의 눈높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우리 국적법의 개정 추이를 보면 복수국적을 또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 법감정, 국민의 감정과 눈높이와 또 지금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적법 관련되는 사항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 가면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이 문제를 굉장히 진중하게 바라보면서 앞으로 계속 검토․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어 우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특임공관장에 대한 자격 심사를 일반공관장과 구분하고, 동 위원회 위원으로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등이 포함되도록 하며, 서면의결 등 금지 및 회의록 공개의 원칙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특임공관장 자격 심사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먼저,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에 국회 추천 인사 3인을 포함하는 규정은 헌법 및 외무공무원법상 특임공관장의 임용권자를 대통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최근 5년간 특임공관장 자격 심사는 모두 서면의결로 진행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외부인사 포함 등을 통한 특임공관장 심사 강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서면 또는 대리의결 금지 조항은 서면의결 등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부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회의록 공개의 원칙 규정은 외무공무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비공개 사유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정보공개 시 발생 가능한 업무 수행상 제약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안의 취지는 특임공관장의 경우에는 별도의 특임공관장을 위한 자격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맞겠다는 제안이신데요. 특히 그 심사위원으로 국회에서 추천하신 분을 포함하는 그런 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부적격 판정을 댈 때는 공관장으로 임용이 불가능하게 하는 그런 제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인사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그런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정부 관료 임용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국회에서 추천하는 인사가 이렇게 위원으로 포함되어서 참여하는 그런 제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외교부 직제상 사실 차관보다도 그 아래에 있는 게 특임공관장입니다. 14등급 또는 고위공무원 가 등급, 나 등급 이런 분들인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차관보다 낮은 특임공관장에 대해서만 국회에서 이렇게 심사 과정에 관여한다 하는 게 고위공직자의 형평성이라 할까요, 절차상 맞는지 이런 부분도 좀 심도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특임공관장을 포함하여 공관장 자질 및 역량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특임공관장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 건 맞는데, 저희들도 여당도 하고 지금 야당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당 할 때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과연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외무공무원들 사기도 있잖아요. 그 일만 평생 해 왔는데 그 자리 몇 개 있는 것을 밖에서 와서 빼앗아 가 버리면 일하고 싶겠냐고요. 다른 데서 와서 먹어…… 뭔가 표현이 저속한데 빼앗아 갈게 따로 있지. 외무공무원은 다른 데 가서 할 게 별로 없는데, 외교 분야를 빼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앞장서기 어렵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외무부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그분들의 역할을 확대해 주기 위해서 뭔가 조치가 필요한 것 같다, 저는 이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그런 조치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정진석 의원님의 뜻에 전부 다 공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서 다음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상 전통적 외교 그리고 그 전문가들의 역량들을 충분히 존중하고 그에 기대서 기본적으로 외교의 틀을 유지해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공공외교라든지 그 외의 다른 역량들을 수혈해서 외교부 역량들을 더 강화하는 것 역시도 수반되어야 되고.
특히 저는 이런 특임공관장 같은 경우가 그 한 축의 제도로서 제대로 활용되는 게 중요하다. 특임공관장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그 역할을 부족하게 했던 과거의 오랜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고 적절히 그런 역량들을 강화하는 방향의 요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모색, 운영의 모색이 필요한 것이지 단순히 외무공무원의 승진에 연결되는 방식으로, 자리 비중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외교부 공무원들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면의결이라든지 대리의결 등은 기타의 우리 위원회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방안인데요. 대면적 심사를 통해서 또는 기타 심사의 충실함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색들은 우리 외통위 소관 법률하의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여러 인사와 관련된 위원회에서 늘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관련된 각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차원에서 막연히 대리․서면 의결이 심사가 부족할 것이다라고 단정하지 말고 다양한 방식의 보완적 고민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해결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둘째로 과거 10년, 1년 단위로 해서 1월…… 인사이동은 보통 연말에 많이 하지요, 정기 인사가? 그렇지요?

그리고 그동안 특임공관장의 경우는 지난 5년 동안 전부 자격 심사를 서면의결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서면의결만 한 것인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는 보니까 외교부 차관하고 전직 외무부 공무원 그리고 전직 공무원 이렇게만 구성되어 있는데 너무 자기 식구들끼리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혹시 있다면 어떤 것이 좋을지, 개선하고 말고는 나중에 우리 국회에서 결정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정리해서 다음번에 회의할 때 이것을 논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다음 소위 할 때 그 안건을 다시 한번 상정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전직 공무원은 아니고 공관장을 해 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태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이 안건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에 국제교류기여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매년 국제교류기여금의 모금 목표액, 대상, 모금액 등을 심의․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납부의무자에 대한 모금액 등 고지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여권 발급 시 국제교류기여금의 취지 및 모금액을 알리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선 국제교류기여금 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은 여권 발급 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 규모에 대한 동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통해 과도한 부담금 징수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교류기여금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적용 대상으로 동법 제6조에서는 부담금 부과요율 변경 등의 경우 기재부장관 소속의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납부의무자에 대한 모금액, 용도 등 고지의무 규정은 국제교류기여금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이나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국제교류기여금에 대한 고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이미 관련 절차들이 다 규정되어 있어서 별도로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이렇게 중복해서 규정할 필요는 없다 하는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국제교류기금이 설치된 게 1992년인데요. 그때 부담금이 1만 5000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대로 1만 5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 부담률 비율이 많이 떨어졌고요. 그 사이에 여권 유효 기간이 전에는 5년이다가 요즘 10년이니까 10년에 한 번씩 부담금을 내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8세 미만 대상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이런 부담금이 면제가 되고 이렇게 해서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공공외교는 중요해지기 때문에 쓰일 곳은 많은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아무래도 국민들이 여행을 적게 가다 보니까 여권 발급도 줄어들고 해서 부담금 징수액은 축소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홍보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국민들이 내는 그런 부담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저희들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재 국제교류기여금을 어떻게 모금하고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어떤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있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 이재정 의원과 김영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위원님께서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50페이지 이후의 조문별 심사에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우리 정부에서 매년 납부하고 있는 국제기구 분담금의 규모는 2020년 예산 기준 약 7216억 원에 달하고 동일한 국제기구에 대해서 부처별로 국제기구 분담금이 중복 납부되고 있어 외교부의 전략적 외교 정책 수립이 어려운 현황을 고려 시 동 제정법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의 소관 부처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하위 법령 제정 등을 고려해 제정안 시행일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0쪽입니다.
이재정 의원안과 김영주 의원안의 목적과 정의 규정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51쪽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 원칙에 있어서 이재정 의원안은 ‘중앙행정기관별로’, 김영주 의원안은 ‘시행기관별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로 대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52쪽입니다.
분담금 심의위원회입니다.
양 안에 가장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재정 의원안에 있어서는 분담금 심의위원회를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하고 있고, 김영주 의원안에서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줄을 쳐 놨습니다마는 분담금 심의위원회의 소속에 따라 위원장의 임명, 심의위원회 위원의 급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54쪽입니다.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 실적에 대한 자체 평가 등입니다.
‘납부실적’, ‘납부현황’ 등 표현이 다릅니다마는 대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항에 위원회가 기재부장관에게 납부실적 등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는 분담금 심의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해당해서 외부에 심의․조정 결과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절하므로 송부하는 주체는 위원회가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하여 기재부에서는 분담금 심의․조정 결과를 차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결과의 송부 대상이 대통령이 아니라 기재부장관이 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56쪽, 부칙입니다.
부칙에서 시행일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과 2022년 1월 1일 시행이 있습니다마는 제정안의 국회 심사 소요 기간 및 시행령 정비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약간 뒤쪽으로 미루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직접 발의, 이재정 의원님 법안이시니까 한번 쭉 말씀해 주시지요.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순서를 깜빡깜빡 합니다.
차관님, 설명해 주십시오.

두 분 의원님이 내 주신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 우리 정부가 여러 행정기관에서 내고 있는 국제기구 분담금이 서로 조율 없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분담금 관리 체제를 잘 만들어서 관리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법안을 제출해 주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저희들도 공감하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법률이 대개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용이 다 아주 잘된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만 분담금 심의위원회를 어디 소속으로 두느냐에 대해서 두 법률안이 엇갈리고 있는데 저희 외교부로서는 외교부에 두는 게 맞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에서 다루는 분담금 전체 규모의 한 70% 정도가 외교부가 소관하고 있는 국제기구 분담금이고요. 기본적인 목적이 국제기구 분담금과 또 다양한 외교 정책 추진과 연계성을 강화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외교부가 그런 부분을 챙기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고요.
국무조정실에 저희들이 의견을 좀 물어봤더니 대외전략과 국제 분담금을 전략적․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외교부의 소속으로 하는 게 맞다고 국무조정실에서도 그런 의견을 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법안은 꼭 필요한 법안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문안과 관련해서는 의견을 드리자면 심의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기재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것은 위원회는 자문기구기 때문에 중앙행정 부처․기관인 외교부장관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기재부가 송부받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존중한다’고 표현함으로써 약간의 융통성을 부여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시행은 아무래도 내년에 급박하게 하는 건 좀 어려울 테니까 그다음 해에 해서 내년도 예산 프로세스를 이 법을 생각해 가면서 쭉 준비를 해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 위원님.
흔히 국무조정실 같은 경우는 조정 작용을 하기 위해서 국무조정실에 관련 위원회를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차관 설명대로 이미 국제국에서 결정된 부분이 많아서 조정 업무가 적기도 하고 분담금 전체 예산의 70% 이상이 외교부 예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분담금과 관련된 차후 국제법적 여러 가지 효과들이 사실상 외교부 소관이고 외교부가 전체적으로 컨트롤해야 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함에 더불어서 현재 국무조정실 상황 역시도 많은 위원회 관리에 부담을 느끼고 동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외교부에 위원회를 설치해서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해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행안부 의견으로서 조정 결과 송부 주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에 저 역시 동의해서 관련 법안에 그러한 내용으로 반영이…… 위원회로 했네요. 그 내용은 행안부 의견이 저도 충분히 수정적으로 동의가 되고요. 기타 부칙과 관련된 내용들은 부처에서 훨씬 더 의견을 내 주신다면 관련 의견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로 이게 아까 차관님께서 굉장히……
참, 우선 그 전에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님께서 좋은 법안 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두 번째, 20대 국회에서 이것과 유사한 형태의 법안이 똑같은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사위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폐기가 돼 버렸단 말이지요. 임기가 꽤 남아 있었던 시기인데 왜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되어 버렸나, 얼른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세 번째로 이게 다른 부처의 경우에 의견이 어떤지? 아까 한 70%, 그러면 30%는 결국 다른 부처의 예산인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러면 다른 부처의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그 부분의 의견 조회를 다 했는지 자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하나 사항은 이건 52쪽인데요.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가 외교부 소속이냐, 국무총리실 소속이냐 이건데 20대 국회 때 통과된 법안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 하나 나머지 질문드리고요.
이것 수석전문위원께 질문하는데, 이것 제정……







네 번째 외교부 소속 위원회냐, 그렇게 됐었느냐 문의하신 것하고 첫 번째 정부안은 왜 안 냈느냐 하는 이야기하고 서로 연결이 되는데요. 사실 국제기구 분담금을 여러 부처가 조율해서 내는 게 필요하다 또 누가 어느 부처에서 어떻게 내고 있는지도 서로 정보 공유하는 게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일찌감치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4년 전, 2017년부터 법적인 근거는 없었지만 국제기구 분담금 관계 기관 협의회라는 걸 외교부가 각 부처하고 조직을 해서 쭉 매년 국제 분담금을 낼 때 관계 부처 간에 국제기구 분담금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계속 조성해 왔고 그렇게 사실상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행이 축적된 상황에서 법적인 근거를 갖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는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국회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당시에 추미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셔 가지고 그때 의원발의 입법으로 추진이 됐었고요.
그래서 외통위까지는 다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20대 국회 마지막에 법사위에 올리려고 저희들이 참 애를 많이 썼는데요 그때 여러 가지 사정상 그냥 상정 자체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상당히 중점 법안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그때 그런 상황으로 무산이 됐는데 특별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안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법안이 처리해야 될 법의 종류가 많고 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아쉽게도 법사위까지 상정이 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부처의 의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종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었고요.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국제 금융 관련되는 기구는 경우에 따라서는 법에 아예 분담금 규모까지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법의 커버리지에서 제외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의안도 외교부 소속의 위원회로 해서 통과가 됐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경과, 지금 현재 21대 국회이기는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위원회의 통과까지 모두 완료되어 사실상 숙성이 완료된 단계의 법안을 저도 많이 참조해서 대부분의 논점이 동일하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부처 조율과 관련된 부분들도 그 당시에도 충분히 이견이 있었고 그 이견들을 조정하는 과정들을 거친 결과가 위원회 통과였습니다. 또 같은 취지의 의견을 부처에서는 낼 수 있는데 혹여 관련된 이해나 소통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 신중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짧은 기일 이후에……







흡족하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5항의 전해철 의원과 안민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건의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문별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외동포기본법은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을 제고하는 장기적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정안은 종전의 재외동포기본법 관련 법률안 심사 시에 제기된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한 다수 부처의 이견, 동포 거주국과의 외교적 마찰, 관련 국제규약 위배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외동포 정책을 소관하는 새로운 기관 설립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국제사회와의 조화 규정을 두고 있어 부처 이견 조정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기본법 제정 여부는 19대 및 20대 국회 등 그간의 논의 사항과 외국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현행 개별 법률에 따른 재외동포정책 수행 현황 등을 함께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65쪽입니다.
안 제1조 목적 규정입니다.
전해철 의원안은 제20대까지의 목적 조항 논의 사항을 수렴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민석 의원안은 국내보다는 해당 재외동포의 거주국 내에서의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정의 규정입니다.
안민석 의원안의 정의 규정은 재외동포재단법의 재외동포 정의 규정과 거의 동일합니다.
67쪽에 재외동포에 대한 정의 규정 비교를 해 두었습니다.
전해철 의원안과 재외동포재단법, 안민석 의원안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법무부 소관 법입니다―이 네 군데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전해철 의원안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 돼 있고 재외동포재단법과 안민석 의원안은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소관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재외동포재단법과 안민석 의원안이 가장 넓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가장 좁고 전해철 의원안이 그 중간 정도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68쪽의 재외동포 정책에 관한 내용은 양 안이 유사합니다마는 각 목으로 풀어 정의했느냐 안 했느냐의 법제상 차이만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외교부가 보기에는 재외동포정책을 이렇게 법적인 체제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정부적인 재외동포 정책을 추진하는 동력이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획기적으로 강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재외동포기본법은 2005년도부터 수차례 제정이 추진됐지만 관계 부처의 이견이 있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사정으로 입법화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논의가 일부 됐습니다마는 충분히 성안은 되지 못하고 결국은 폐기됐는데요. 그때 문제 제기됐던 것 중의 하나가 관계 부처 간의 의견 조율이 충분하게 안 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외교부에서는 ‘재외동포기본법이 이렇게 제정되는 게 그 문안대로 맞겠습니다’ 하는 의견을 드렸는데 그때 법무부가 반대의견 아니면 유보의견을 달았습니다. 법무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법무부가 국내 체류동포와 관련된 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 체류동포에 관한 법안, 그 내용이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좀 침해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안에서 그 부분은 완전히 빼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재외동포기본법이니까 이것은 재외동포 정책에 관한, 즉 우리 정부 차원의 전반적인 틀을 이 법을 통해서 마련하고 그리고 각 분야별로 규율하는 것은 각 부처의 소관사항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법에 따라서, 소관사항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국회에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법무부하고 협의를 많이 했고요. 법무부에서 아직도 기본법이라는 명칭을 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유보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 면에 들어가서는 저희들이 법무부의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규율할 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런 표현을 넣음으로써 법무부가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업무들이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입법기술적으로 조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으로 계속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도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어디 소속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가 또 이슈가 되는데요. 저희 외교부가 처음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대통령 훈령으로 운영돼 온 것은,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회기 때만 해도 그냥 그대로 법에 수용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국무조정실에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아마도 국무총리께서 다뤄야 되는 위원회들이 워낙 숫자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일을 처리하려면 재외동포 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외교부가 이 위원회를 관장해서 종합적인 재외동포 정책을 세우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 때문에 아마 저희들한테 그렇게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쭉 검토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전해철 의원님 그리고 안민석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그 문안에다가 그 사이에 저희들이 법무부하고 협의한 내용들을 좀 적절하게 수용해서 반영한다면 통과 가능한 법안 마련이 이번에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지성호 위원님.


지난 2월 달에도 이인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비슷한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또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아직 법무부하고 의견 조정이 안 된 것 같다. 좀 더 협의를 해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고요.
이번에 이 법안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취지의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 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이 포괄하는 대상이 문제는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뿐만 아니고 말하자면, 이 표현대로 한다면 거주국에 있는 동포뿐만 아니라 한국에 이미 입국해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동포들까지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입법이 대상으로 하는 동포들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에 몇 개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법무부만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법무부가 소관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그리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이것들이 이미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동포기본법에서 규정하게 된다 그러면 아마 입법의 중복 내지는 충돌이 생길 수가 있겠다 그런 우려를 좀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개 법이, 입법을 다시 상세히 말씀드리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재한외국인, 동포 여부를 불문하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에 대한 일종의 기본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에 대한 인권옹호, 사회 적응 지원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 재외동포에 대해서도 17조에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등의 처우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장관님께서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해 가지고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재외동포기본법에 의하면 외교부장관이 오히려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서 재외동포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만약에 통과된다 그러면 이 2개의 법 간의 주체와 객체 내지는 누가 누구에게 협의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상충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재외동포에 관한 법이 저희들이 법무부에서 관여하고 있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이것은 사실상 동포에 대한 실질적인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기본법, 포괄적인 기본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것은 동포에 대한 실질적인 기본법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간과한다 그러면 계속해서 지적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불필요한 행정의 중복 내지는 낭비가 생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성호 위원님.



저희들 법무부에서도 동포 관련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재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국적 동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외교부는 사실은 전 재외공관에 직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거주국에 있는 동포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는 저희도 100% 동의합니다. 외교부가 해야 될 일이다, 외교부 잘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지금 외교부는 국내에 어떤 사무소 같은 게 없습니다. 저희들은 전국에 22개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잘할 수가 있고요. 재외국민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권익 신장하는 것까지 외교부가 한다 그러면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있는데 재외동포의 업무가 우리 정부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재외동포 정책을 관할하는 기본법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법을 만들고 그 기본법의 취지에 따라서 전 부처가 협업해서 체계적․종합적으로 중장기적인 그런 재외동포 정책을 추진하자는 취지가 기본법인 거고요. 거기에는 외교부 소관도 있을 것이고 법무부 소관도 있을 것이고 문체부 소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은 기본적으로 각 개별법, 아까 법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법무부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다만 재외동포에 관한 전체적인 큰 범정부적인 정책을 규율하는 기본법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산하의 각 부처들이 자기 소관 법에 따라서 이 업무를 추진해야 범정부적인 재외국민동포 정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거고요.
실제로 국무총리가 주재한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도 법무부도 참여하고 외교부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으로 계속해 나가면 되는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 6조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재외동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본법이기 때문에 이 기본법은 전반적인 상황을 규율하는 거고요. 각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 각 부처가 소관하는 것은 그 특별법에 따라서 지금까지 해 오던 업무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사실 법무부를 조금 설득을, 지금까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송구스럽게도 오늘까지 합의를 못 해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것 죄송스러운데요. 저희들은 하여튼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습니다. 기본법이 있고, 그다음에 각 부처가 소관 법을 가지고 해 나감으로써 전체적으로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서 재외동포 정책을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계속 좀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위원님.
법무부가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니라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딱 보기에도 중복되는 영역이…… 이 법률 보시긴 보셨지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부족한 듯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다른 재외동포들 권익 신장을 한다는 취지는 동의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국내에 들어와 있는 동포들, 여기 보면 법안 제2조 2호 마에 보면 ‘대한민국 방문 지원 및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권익신장 등에 관한 정책’ 이것을 이 법의 지향하는 바라고 규정해 놓고요. 그다음에 3조 4항에도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서 권익신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데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기본법에 포함시켜 가지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점을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굳이 구체적인 사안을 말씀드린다 그러면 한국에 들어와서 권익신장만 이렇게 강조하게 되면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해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다. 유승준, 스티브 유 관련된 사안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동포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보험 혜택 받는 것을 조금 강화해 놨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어떤 불이익을 주는 조치거든요, 기존에 비해서는.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이게 잘못하면 외교적으로 다른 국가의 민족 정책이라든지 자기네 국가 국민에 대한 정책을 고려할 적에 외교적으로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하여튼 기한을 정해서 언제 다시 출석하셔서 입장이 바뀐 또 조율된 그런 의사를 좀 저희에게 밝혀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의정활동을 하면서 부처 간의 이런 입장 차가 심각한 상황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또 제정법인 만큼 이 정도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함께 부처 간에 공청회를 열어서 국민들도 함께 납득할 수 있도록 해서 잘 만들어서 저희 법안소위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안건은 정부 부처 간에 약간의 이견이 있어서 우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정부에서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정부에서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정부에서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이 안건들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건의 협정 비준동의안은 대한민국 정부와 상대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은 자에 대해 사회보장보험료의 이중납부를 방지하고 다른 쪽 당사자의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한 기간을 합산하여 급여수급권을 보장함으로써 양국 간 인력 교류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고 투자 교류를 활성화하며 사회보장 당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는 사회보장보험료의 이중부담 방지와 연금 가입 기간의 합산을 함께 규정한 가입 기간 합산 협정과 사회보장보험료의 이중부담 방지만을 규정한 보험료 면제 협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2020년 11월 현재 36개국과의 협정이 체결․발효되었습니다.
한․필리핀 및 한․노르웨이 사회보장 협정은 보험료 면제 및 가입 기간 합산에 관한 협정이고 한․뉴질랜드 사회보험 협정은 보험료 면제가 없는 가입 기간 합산에 관한 협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하나, 한․필리핀, 한․노르웨이 사회보장 협정은 두 영역, 즉 보험료 면제, 가입 기간 합산을 같이 규율하고 있고 뉴질랜드 사회보장 협정은 보험료 면제가 없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 세금으로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면제하는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포함이 안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참고 사항입니다만 필리핀하고 사회보장 협정이 사실은 2006년도에 이미 서명이 되어 가지고 국회의 비준동의까지 우리가 마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쪽에서 그 당시에 협정의 일부 한 조항을 문제 삼아서 비준동의가 안 났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필리핀 사람이 한국에 와서 사회보험료를 쭉 내다가 중간에 돌아가는 경우에 그 당시 규정은 일시금 반환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었는데 일시금 반환을 서로 하는 것으로 하자고 이번에 수정을 해서 다시 국회에 비준동의를 가져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는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드린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의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등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정부에서 제출한 1994년 5월 20일 하노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제2의정서 비준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의정서 체결을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한국과 베트남 간의 변화된 경제 관계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일한 소득에 대해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과세권이 경합하는 것을 조정하여 양국 국민이 조세를 이중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OECD 및 G20의 세원 잠식 및 소득 이전 방지를 위한 대응 방안을 이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는 동 개정안을 통해 우리나라의 과세권 보호 및 납세자 권리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개정 의정서안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 법, 소득세 관련되는 법, 법인세 관련되는 법을 수정․보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입법 사항이 포함된 조약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청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비준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의 1994년 5월 20일 하노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제2의정서 비준동의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정부에서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이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통해 대상소득별 과세 원칙의 정립, 이중과세의 방지, 분쟁의 상호합의 해결 등을 규정함으로써 한국과 캄보디아 간 기업 진출 및 상호투자 등 경제협력 강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통해 조세제도 및 행정에 관한 정보 교환을 바탕으로 양국 간 조세협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동 협정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일상적인 이중과세 방지 협정입니다. 비준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의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정부에서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형사 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간의 형사 사법공조 협정 비준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이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양자 간 형사 사법공조 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형사사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형사 사법공조의 절차 및 내용, 임의적 공조 거절사유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는 동 조약 및 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범죄의 수사․기소 및 재판 절차 시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는 한편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범죄의 진압․예방 및 국제범죄 척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조약 및 협정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내법으로는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이 있지만 이 협정을 통해서 양측 간의 보다 원활한 사법공조를 기하기 위해서 협정을 맺은 것입니다.
국내법 일부 개정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비준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태용 위원님.
의견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및 제22항의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마카오특별행정구 간의 형사 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 등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정부에서 제출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간의 도망범죄인 인도 협정 비준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이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협정은 우리나라와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간의 범죄인의 상호 인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인도 대상 범죄, 절대적․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협정을 통해 마카오에 중국과 독립된 형사 관할권이 인정됨에 따라 기존에 한중 범죄인 인도조약이 발효되었음에도 한국과 마카오 간에 도망범죄인 인도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하고 각종 국제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마카오 일반 사법공조 협정에는 포함되지 않은 도망범죄인 인도 협정을 별도로 맺은 것인데요. 국내 관련법을 개정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준동의 요청을 했습니다. 비준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태용 위원님.
지금 홍콩에서의 인권법 사태와 관련해서 중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마카오하고 사법공조 조약까지는 또 모르겠는데 범죄인 인도 협정을 지금 정부가 꼭 맺어야 되겠는지 하는 의문이고.
그다음에 마카오는 아니지만 홍콩과 관련해서 서방 국가들, 미국이라든지 캐나다․호주․영국 이런 나라들이 이미 홍콩과 체결했던 범죄인 인도조약의 중단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요소까지 충분히 고려하고도 마카오와의 범죄인 인도 조약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인지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실제로 홍콩과 범죄인 인도 협정을 맺은 일부 서방 국가들이 최근에 홍콩 보안법과 관련해서 협정을 중단하는 그런 결정을 한 것은 저희들이 잘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대외적인 법적으로는 마카오와 홍콩이 비슷한 지위에 있지만 실제로 그 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홍콩의 국가안전법 제정 논란하고 마카오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판단을 저희들이 일단 했습니다.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부터 국가안전법을 시행 중인데 홍콩의 국가안전법과는 적용 대상 범죄, 관할권 주체 등 이런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합의한 그대로 선행절차를 진행해도 괜찮다는 판단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참고로 홍콩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서방 국가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약 중단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콩에 대한 문제 제기이지 마카오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은 아니시지요, 조태용 위원님? 의결해도 되겠지요?
홍콩이나 마카오가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에 비춰 보면 어떨 것인지 하는 근본적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태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측의 의견이니까 글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유념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됩니다. 이 협정이 없으면 마카오로부터 도망 온 사람의 범죄인 인도 문제 자체가 외교 현안으로 대두하지 않는데 이 조약을 맺게 되면 청구를 요청받을 수 있고 청구를 거절하면서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설명이 ‘정치적 성격의 범죄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하고 중국하고 외교 마찰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굳이 외교 마찰의 시작이 될 수 있는 협정을 하필이면 2020년 11월 달에 꼭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저는 여전히 이해가 안 가지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대외 관계는 정부가 결정을 하고 국회가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절대적으로 막지는 않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의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간의 도망범죄인 인도 협정 비준동의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이들 안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건의 파견연장 동의안은 국제연합 회원국으로서 국제연합의 국제평화유지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레바논과 남수단에 각각 파견되어 활동 중인 국군부대의 파견 기간을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파견부대의 안전에 대해서는 2020년 11월 현재 시점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확인되지 않고 파견지역 현지 주민 및 각 파견국 정부 그리고 국제사회가 우리나라 파견부대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계속적인 주둔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파견연장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는 국익 차원에서 파견국의 정세 및 우리 부대의 안전, 파견 적정 기간, 경비보전율 향상 등을 위한 검토를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파견연장 추진 결정을 위해서 외교부하고 국방부가 올해 7월에 평화유지활동 성과평가단을 구성해서, 보통의 경우에는 현지에 가서 평가를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로 화상 연결을 통해서 활동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지난 10월 달 국무회의에서 파견연장 동의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2개의 파견부대가 유엔의 핵심 활동인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통해서 국제 평화․안보에 대한 기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통해서 우리나라 위상을 제고했고 또 레바논․남수단과의 양자 관계 발전에도 기여해 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엔 및 레바논․남수단 정부가 우리 부대의 활동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파견 유지를 요청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국회에서 파견연장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부로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및 제25항의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등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정부에서 제출한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정부에서 제출한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정부에서 제출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이 안건들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건의 협약 비준동의안은 국제노동기구가 핵심 협약으로 분류하고 있는 8개 협약 중 3개 미비준 협약을 비준하려는 것입니다.
대체토론의 요지는 사회․경제적 영향이 큰 국내법 개정에 앞서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절차상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동 협약안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역대 정부가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비준을 약속해 왔을 뿐 아니라 최근 EU가 한․EU FTA에 따른 비준 노력 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제기한 분쟁 해결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동 협약안들의 비준 시 함께 정비되어야 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병역법 등에 대한 소관 상임위의 심사가 진행 중에 있는바 향후 그 심사 경과를 참고하여 동 협약안들에 대한 비준동의 시기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수차례 국제사회에 ILO 핵심 협약 비준 관련 약속을 해 온 바 있고 또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신인도 제고를 위해서도 ILO 핵심 협약 비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국내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서 함께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 정부로서는 국내법 개정안과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함께 논의돼서 통과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게 행정부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4개의 법안이 환경노동위원회 또 국방위원회에 지금 상정되어서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국내법이 소관 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서 법안심사위에 회부돼 논의가 되는 시점에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이 관련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고용노동부의 국제협력관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심의 과정에서 질의하실 구체적 사항이 있으면 관계관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현 위원님.
노와 사의 각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의 균형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협약을 우리가 비준동의하고 또 그에 관련된 법률안이 개정될 경우에 있어서 양 당사자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아마 해당 상임위에서 진행될 것 같다고 했는데 전문성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그 논의를 하도록 하고 그에 맞추어서 우리도 같이 동시에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아마 합리적 순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법안을 만약에 의결해 주시면 다른 상임위에서도 굉장히 속도를 낼 텐데요. 또 환노위에서는 저희 비준동의안이 처리 안 됐기 때문에 같은 취지의 상임위 내의 논의가 있을 거예요. 외통위에서 상임위 논의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거기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오늘 한번 의견을 또 토론을 하셔서 저희 외통위에서 어느 정도 가닥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협약 비준동의안이라는 것 자체가 내용에 대해서만큼은 저희 외통위보다는 관련 상임위가 논의하는 게 맞고, 우리 외통위에서는 비준동의안의 처리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저희가 법안소위를 또 다시 열고 하는 게 되게 외교부 관련 사안들에 대해서, 내일 통일부 관련 법안소위가 잡혀 있고 그다음에는 조금 기약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일단 법안소위에서는 처리를 하고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어떻게 처리하는가는 아까 김기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타 상임위에서의 처리 상황과 순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준동의안 자체에 대해서 우리 외통위 차원에서 문제가 크게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법안소위에서는 처리하고 전체회의에서는 다른 상임위, 환노위 상황들을 봐 가면서 다시 또 의논하자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ILO법에 대해서 법안소위 위원님들께서 이 자체에 대해서 혹시 이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고요. 만약 이 자체가 아니라 타이밍의 문제다, 다른 상임위의 형평성 문제다 이런 문제는 정무적으로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국제사회의 룰에 맞춰 가려면 노든 사든 간에 균등한 무기를, 대등한 무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논의에 대한 전제를 우리가 여기서 지금 논의할 수가 없는 상태이니 이 상태에서 이 비준동의안만 여기에서 처리해 놓으면 그 법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논의도 없이 비준동의안만 처리하는 꼴이 되니까 비준동의안의 구체적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비준동의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당장 오늘내일 우리가 급한 상황도 아니고, 조금 전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셨다시피 우리가 빨리빨리 처리해야 될 것은 이재정 위원님 법안 같은 것 빨리 처리하자고 하고 있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그동안에 논의를 벌여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처리할 것, 처리하지 않을 것,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것이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그쪽에서 그런 논의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 그에 맞추어서 필요하다 그러면 양 위원회에서 간사 간끼리 같이 논의를 하시든지 하면서 보조를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다 말씀 주신 내용이기는 한데요. 정부 측에서도 설명한 내용이기도 한데 사실 우리 외통위로서는 이 논의를 시급하게 하지 않으면, 비준동의안을 법안소위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다시피 EU가 한․EU FTA 관련한 비준 노력 미이행을 이유로 해서 여하튼 간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한 상황에서 외통위 본연의 의무는 사실상 최소한 이 법안소위 절차에서는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 놓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보다 전문적인 심의를 따로 할 수 있다 등등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뒤로 물리는, 저는 되게 궁색한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 합니다.
다시금 조금, 굳이 뒤로 미룰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싶은 아쉬움이 있네요.
한번 이런 제안이 어떨까요?
우리가 법안소위에서는 일단은 통과를 시키고요, 전체회의에서 조금 보류를 시켜서 환노위 쪽의 처리 여부를 놓고 우리가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토론하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법안소위 내에서는 의결을 하고 전체회의에서는 일단은 보류를 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대의견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이 부분은 환노위하고 보조를 맞춰 나간다라는 정도를 단다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전문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 덜어 낼 것 덜어 내고 그리고 무기대등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권한을 갖고 있는 쪽이 있다면 그것을 내놓고 이것을 조정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맞춰서 일단 법안소위에 계류해 놓고……
그러니까 환노위에서 그런 의견을 잘 조율해 나간다면 저희가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토론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 이렇습니다. 만약에 그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 노사 서로 간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다 그러면 저는 법안소위에서도 이것을 반대할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찬성을 미리 해 놓으면 나중에 비준동의안을 반대할 수가 없는 명분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각 위원에 따라서 입장이 꼭 같을 수 없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본다 그러면 야당 위원이 찬성해 놓고 나중에 반대할 수도 없게 되는 그런 꼴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돼서 최종안이 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메인 위원회도 아닌 마당에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처리하기 매우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서로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걱정하는 부분들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그것은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외통위가 해야 될 선이 어디인가를 보면 국내법에 대한 세부 내용을 외통위에서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그 부분은 환노위에 맡겨 두고 외통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비준동의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법안소위에서 처리를 해 놓자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하자면 세부 내용까지 검토도 가능한데 저는 그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은 겁니다.
10분만 중지해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련된 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는데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ILO 관련된 법안은 추후에 다시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방금 전에 비공식적으로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눴는데요. 환노위에서도 같은 법안을 심사하시는데 그 심사 결과를 보고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관련된 법안을 지속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법안이……

수석전문위원께서 이 안건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의원안, 김병주 의원안은 6․25 전쟁 70주년을 계기로 참전용사를 기리고 한미동맹이 한반도 및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 정착과 한미동맹의 지속적 발전 등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조태용 의원안은 한미동맹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동맹임을 확인하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등을 동맹정신에 맞게 호혜적으로 해결할 것 등을 촉구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한미 양국의 노력을 지지하는 한편 지속적인 자유무역 확대 노력 등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 상하원에서 6․25 전쟁 70주년을 계기로 한미동맹 관련 결의안을 각각 의결한 점을 고려할 때 위 결의안들은 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국회 차원에서 한미동맹의 지속적 발전에 대한 지지와 기대를 표명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자 지난 67년간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안정의 핵심 축으로 기능한 한미동맹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큰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가 결의하시게 되면 한미동맹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지속 강화․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련해서 저와 몇 사람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에 대한 것은 설명을, 의견을 들어 보면 되고 김병주 의원을 포함해서 제출하신 결의안 중에서 저로 봐서는 이건 없는 게 낫겠다 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취지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한미동맹 결의안을, 또 미국 의회에서 한미동맹 결의안이 통과가 된 즈음해서 거기에 부응하는 또 우리 국회로서의 입장을 밝힌다고 할 것 같으면 최대한 초당적으로 밝히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당적이지 않고 좀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 나가는 식으로 가는 것이 좋고, 병합심사 내지는 단일안으로 만들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맞는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 김병주 의원님이 제출하신 결의안에 있는 부분 중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완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두 군데 나오는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시작된 개념입니다. 그런데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알기가 쉽지는 않은데, 제가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당이나 저로서는 이견이 있는 남북 간의 종전선언을 포함한 이러한 개념들이 포괄된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여당 위원님들께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니까 이것을 주창하고 지지하시는 것은 저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의 초당적인 결의안을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이견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서로 이견이 없는 부분들,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만 가지고 정리를 해도 한미동맹의 중요성 또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을 위한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결의안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말을 삭제하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말을 가지고 새로운 안을 하나 위원회에서 만들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핵 부분에 있어서는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서 만들어 낸 용어가 아니고 국제사회인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늘 들어가는 표준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를 추구해야 된다고 하는 우리의 목적이 좀 드러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4항에 이것을 집어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5항에서 지금 북핵 위협도 증가하고 있고 또 미중 간의 대결 국면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이 상당히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미 간의 동맹 비전에 대한 어떤 공감대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국 정부가 한미동맹 미래비전 협의체를 구성해서 결과물을 내놓도록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현상에 좀 거북한 표현이 있다 그런 건 충분히 이야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슈는 예전 역대 정부부터 여야가 따로 없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에서의 절충안을 가져오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해서 하등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여야 간에 큰 차이가…… 지금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에 또 같이해 왔던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이를 부각하는 결의안이 아니라 공통점을 찾아내는 결의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홍걸 위원님이 신청하셔서……
죄송합니다. 김홍걸 위원님이 아까 신청……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고유명사로 쓰게 된다면 그 개념 규정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내용은 뭐다, 순서는 어떻게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든지 만약에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면 ‘한반도 평화의 완성을 위한’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입법기술상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전문위원의 의견을 여쭤보려고……

사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통합 문구를 마련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어떤 문구들은 들어갔으면 좋겠고 어떤 문구들은 빠졌으면 좋겠다는 걸 합의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문구를 마련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견이 있으시면 사실은 의견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12월 2일 날 저희가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거든요. 12월 2일을 목표로, 그러니까 이것의 의결을 목표로 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야당 위원님들 동의하시나요?
통합안을 12월 2일 전체회의 의결을 목표로 추진하고요. 그래야 이번 정기국회 때 본회의에서 이것의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2일을 목표로 하고요.
두 번째는 통합안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야 간에 아주 현격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정말 거기에서는 배려든지 서로의 양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통합안이 되기 위해서는 현격한 이견이 있을 때는 그것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조정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한미동맹 결의안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및 국제적 동의 절차 확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결의안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의 처리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의 권고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동시에 국제사회 및 인접 국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안전한 처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는 전 인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서 오염수 처리 방법에 대한 철저한 국제사회의 동의와 검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안전한 오염수 처리를 위해서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처리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IAEA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 및 국회가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동 결의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결의안 문구에 대한 일부 자구 수정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 관련 위원회 의견으로 일본 정부의 안전한 오염수 처리 및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며, 동 결의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회의 심의 경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결의안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관련 결의안이 의결된 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실관계 또 국제사회 내 동향 등을 감안해서 외통위 법안소위 심사의견에서 제시된 일부 자구 수정이 반영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에 추가해서 외교부에서도 사실관계에 비춰서 문구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수정안을 위원님들께 참고로 배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일본이 방출 계획을 공식적으로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해양 방류’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환경 방출’ 이렇게 해서 사실관계에 맞는 표현을 쓰는 게 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런 등의 자구 수정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해양 방류할 것이 거의 틀림없어 보이는데 그게 다른 방식으로 되는 것은…… 거기에 포괄적으로 넣으면 되는 것이어서 ‘해양 방류 등 환경 방출 추진’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일본이 고려하고 있는 게 많이 알려져 있는 해양 방류 외에도 공기 방출이라든지 그다음에 필터를 통해서 처리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유해 물질을 방류하는 것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환경 방류’ 이런 표현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고쳐 놓으면 저희가 다 우려를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1항을 한번 보세요, 외교부 수정안.










혹시 차관 보시기에 우리 걱정이 해양 방류인데 거기다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우려 표명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 의사가 그것인데.


좋습니다.
차관님.



그러니까 이게 국회에서 결의안으로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건과 관련해서 지금 결의안을 하는데 결의안이 대상이 이렇게 너무 막 중구난방이고 또 취지도 명료하지가 않고, 그래서 결의안이라고 하지만 이게 실효성도 별로 없어 보이고 그냥 한번 질러 보는 정도에 불과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이것 가지고 확실하게 일본하고 담판을 지을 그런 각오가 담겨 있다고 보기에는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닙니까, 차관님? IAEA에서 지금 저기하는 것은 총량에 대해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상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제목은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게 조금 복잡하니까 이것을 좀 더 함축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제목을.
이재정 위원님.
특히 일본을 향해서만은 할 수 없는 게 실제 IAEA(국제원자력기구) 역시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IAEA가 워낙 전문가적 집단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것은 사실인 거고 모두가 확인하고 있는 바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 경각심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는 그 측면에서는 제목이 조금 복잡해지더라도 주체를 좀 각각 달리하는 결의안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는 제목일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성호 위원님.
그러면 이 문제를 전문위원님, 아까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외교부에서 자구 수정한 것보다는 그냥 원안 취지로 가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아까 ‘환경 방출’ 대신 원안대로 ‘해양 방류 등’이라는 이것 하나 일단은 넣어 주시고요.





우리 국정감사 때도 지적이 됐는데, 지금 좀 소극적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IAEA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외교부 의견 중에서 저는 ‘환경 방출’이라는 말은 쓸데없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양 오염’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 외의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처분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라고 원래 주문에 돼 있는데 이게 상황이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교부 의견처럼 ‘처분 방법 검토와 관련하여’…… 그러니까 ‘환경 방출’ 빼놓고 나머지 부분은 외교부 수정 의견들이 좋은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석전문위원이 그것을 잘 검토해서 위원장한테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및 국제적 동의 절차 확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의 하시마(군함도) 탄광 등 한국인의 본인 의사에 반한 강제노동 동원에 대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일본이 약속한 후속조치의 성실한 이행 촉구 결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이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현재 일본 근대산업 시설의 UNESCO 세계유산 등재 당시 약속한 한국인 강제노역 사실 안내 및 희생자 추모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바 일본 정부의 성실한 후속 조치 이행 및 불이행 시 UNESCO 세계유산 등재 취소 요구 등을 촉구하는 동 결의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희생자들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되어 강제노역을 한 사실이 보다 명확하게 표현되는 등 결의안 문구에 대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일부 문구는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게 한 두어 가지 있어서 그것도 저희들이 수정안을 준비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배포해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일본이 지난번에 이행경과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아직 검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또 일본보고 수정 보고서를 발간하라 이렇게 촉구하기 전에 UNESCO에서 일본이 지난번에 낸 이행경과보고서에 대한 객관적이고 철저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요청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계유산위원회에도 일 측의 충실한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도록 하고 일 측이 지속적으로 회피할 경우에 일본 근대산업 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취소라고만 나와 있는데 취소를 포함하여 다양한 조치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식으로 문구를 조금 수정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지금……
이것 보시고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관님이 조금 설명하실 부분 있으면 설명해 주시지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 표현은 원래 일본이 약속한 대표 발언을 통해서 약속한 사항이라서 그 문구를 좀 직역에 가깝도록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 노역한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와 같은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석 전략에 포함시키겠다는 내용’ 그 내용이 약속 내용인데 그것이 이행경과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본문에 가서 2항은 지금 일본이 이행보고서를 냈습니다마는 UNESCO가 이 이행보고서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검토를 해라 하는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4항은 우리 정부가 일본이 UNESCO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 사항, 후속 조치를 계속해서 회피하는 경우에는 등재 취소를 포함하여 다양한 조치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표현을 좀 더 포괄적으로 바꿨습니다.






‘상기’보다는 조금 더 강한……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차관님?


자구 수정은 그렇게 마련을 해서 이것도 특별한 이견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3항의 일본의 하시마(군함도) 탄광 등 한국인의 본인 의사에 반한 강제노동 동원에 대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일본이 약속한 후속조치의 성실한 이행 촉구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조태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의 대남 도발 규탄 및 북핵 폐기 촉구결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이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결의안은 북한에 대해 대남 비방․도발 행위의 중단과 함께 비핵화 이행을 촉구하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대남 도발에 대응한 확고한 안보 태세 유지,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및 한미동맹 강화 등을 촉구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향후 북한의 대남 도발 수위 조절 양상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한 현시점에서 다각적으로 신중을 기할 필요 또한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함에 있어서 국회의 소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저는 첫 번째로 이 결의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루어져야 될, 시행돼야 될 내용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불변이다,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북한이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에 나서지 않고 일체의 협력을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을 합니다.
다만 이미 본문 3항에 나와 있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와 인권이사회에서의 토의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시기가 지나 버려서 그대로 심의하기에는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국회의 절차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한 부분은 그러면 제가 다시 발의를 하든지 하고 그대로 심의를 하는 것은 현시점에서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이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결의안은 일제하 위안부 강제동원이 국제법적으로 반인도범죄이자 전쟁범죄로서 가해자인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은 법 절차적 장애를 이유로 면제될 수 없다는 점에서 국회가 반인도범죄 및 전쟁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판받을 권리 등을 확인하고, 위안부 피해자 구제 소송에 대한 국내 법원의 실체적 판단과 일본 정부의 사죄를 촉구하는 한편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요지는 동 결의안을 통해 역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촉구되어 온 일본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와 손해배상을 촉구하는 국회의 의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표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국내 법원에서 진행 중인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국회의 구체적 입장 표명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관의 독립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모두 부분에 사법부 판단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 행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삼가는 게 맞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외교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상처 치유가 중요하다는 입장하에서 관련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안건도 앞서 34번 의안처럼 계속 보류를 좀 시켰다가 실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 사안이 제기될 시기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럴 때 내용을 좀 수정하든지 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은 계속 안건으로 보류를 시켜 놓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어 우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차관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우선 김홍걸 위원님께서 지난 10년간 사기 등 범죄행위로 영사협력원이 해촉된 사례가 있느냐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한 3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확인된 케이스가 한 3건 정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정 위원님께서 여권법 개정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고액 체납자 출국 금지 현황을 물어보셨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연도마다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2019년도 보니까 국세 5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로서 출국 금지된 사람이 약 2300명 정도 된다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밖에 오늘 장시간 저희 외교부 소관 법률안 그리고 동의안 그리고 결의안 이런 부분들을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 직원 여러분, 위원회 공무원, 보좌진을 비롯한 국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