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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다른 위원회에서 회부된 미상정 안건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입니다.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4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요약본 1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자로 표기된 용어를 한글로 변경하여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정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하여 대통령경호처의 경호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요청에 따라 추가로 경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체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상직 위원님!
 경호처 차장 말이지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게 개정이 되면 누가 혜택을 보게 되지요?
신용욱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 차원에서의 혜택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경호처에서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경호 대상자가……
 그러니까 적용되시는 분이 누구지요?
신용욱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지금 현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분과 향후에 계속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그런 경호 대상자들이 모두 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꼭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니, 이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특정인의 편의를 위해서 법을 개정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경호처 경호가 종료되면 경찰 경호로 돌아갈 수 있지요?
신용욱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예, 그렇습니다.
 돌릴 수 있지요, 그렇지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경호처 경호하고 경찰 경호하고 차이가 있나요? 뭐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하려는 거지요?
신용욱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경호안전 측면입니다.
 경호처는 경호 전문 기관으로서 요원들을 양성하고 훈련시키고 경호 임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전문성이 있고 또한 유사 상황이 발생 시에, 우발 상황이 발생 시에 대한민국의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가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서 안전을 담보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 가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가진 무형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그런데 15년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신용욱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왜냐하면 너무 긴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성이 있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국민 생각에서 볼 때, 납세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비용을 꼭 그렇게까지 지출해야 되느냐라는 납세자의 시각도 있습니다.
신용욱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그래서 첫 번째는 경호안전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측면에서는 경호 대상자 측면입니다.
 경호 대상자가 중간에…… 저희들이 당선인 시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퇴임, 그 이후에 전직 대통령까지 일관되게 경호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들 경호가 끝난다고 그래서 경호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경찰로, 즉 국가 어느 기관이라도 그 경호를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별도의 인력 증원이나 그런 변화 없이 하게 된다면 경호 대상자 측면에서도 사생활 보호 그다음에 그동안 맺어진 안전 관련해서 했던 노하우들이 계속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호가 중단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아니, 지금 경찰 경호하고 경호처 경호하고, 저는 납세자 입장에서 보려고 그럽니다, 어느 정도 경호 비용이 더 듭니까?
신용욱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제가 정확하게 경호 비용을……
 정확하게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돈 문제 아니겠어요? 15년 정도 경호를 한다는 것은 15년 지나면 어느 정도 경호처 경호의 필요성이 거의 없어진다는 그런 취지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 경호로 돌리면 어느 수준의 경호는 가능하면서도 또 예산도 줄일 수 있다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신용욱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호처 차장이 어느 정도 비용 차이가 있는가는 알고 와야지요.
신용욱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 있다고 막 쓰는 거예요?
신용욱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3월 1일부로 제가 임명돼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
 그 관계를 포함해서 알아볼 게 있으니까 2소위로 회부를 요청합니다.
 금태섭 위원님!
 저도 같은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장님, 이게 기본적으로는 경찰로 바뀐다고 해서 경호 인력이 대폭 줄어들거나 비용이 대폭 절감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요?
신용욱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예, 그렇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담당하느냐의 문제이지 이 법이 개정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절감되는데 이 법을 개정함으로 해서 추가 예산이 대폭 늘어나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요?
신용욱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예.
 지금 같은 경우에 경호처에서 대략 어느 정도의 인원이 필요합니까?
신용욱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는 20여 명으로 편성을 시작합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가족의 경우는요?
신용욱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가족으로는 7~8명 수준으로 저희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경찰이 하더라도 특별히 변하지 않지요? 예전에 경호처에서 경호를 하다가 경찰로 넘어간 경우들이 있지요?
신용욱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예, 김영삼 대통령님까지 지금 현재 경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경찰로 바뀐다 그래서 갑자기 인원이 없어지거나 주는 것은 아니지요?
신용욱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예, 국가 기관으로 봐서는 어느 기관이든 담당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이게 추가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닌데, 2016년도에도 같은 논의가 있었는데 이번에 운영위에서 이의 없이 통과돼서 왔는데 이것을 다시 2소위로 넘기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법체계에 문제가 없으면 이것은 통과시켜 주자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김진태 위원님!
 경호차장님!
신용욱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예.
 지금 이희호 여사에 대해서 청와대 경호실에서 경호를 하고 있습니까?
신용욱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그렇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신용욱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원래는 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신용욱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현재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근거해서 경호처장이 인정하는 요인에 한해서 경호를 제공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법안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 법안 추이를 봐가면서 그 여부는 결정을……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현행법에 의하면 퇴임 후 15년까지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신용욱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예.
 그런데 지금도 하고 있다, 퇴임한 지 15년 더 지나셨는데?
신용욱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호처장이 그냥 필요하면 할 수 있다?
신용욱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경호처장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경호 대상자의 요청도 있고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에요. 그러면 법을 뭐 하러 바꿔요, 그냥 하고 있는데?
신용욱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이것은 위원님들이 한시적으로, 여기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끝까지 하자는 그게 아니고 국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거기에 맞게 할 예정으로, 현재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다시 좀 정확히 봅시다.
 경호법, 대통령이나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와대 경호실에서 10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5년 연장할 수 있잖아요?
신용욱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예, 그렇습니다.
 그 10년 플러스 5년이 지금 현재, 오늘 현재는 지났지요?
신용욱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경호를 하고 있다?
신용욱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예.
 이게 뭐하는 거예요, 정말. 법도 필요 없네, 그냥.
신용욱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두 차례 이희호 여사에 대해서 법안이 계류 중일 때는 그 법안이 국회 의결 끝까지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것 법을 도대체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도…… 이것 완전히 형편없고요. 지금 나라 질서가 다 무너지다 보니까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도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불법상태가 되니까 법을 보완해 가지고 개정을 시켜 달라고 지금 들고 온 모양인데 이게 한두 개 따져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이 법은 2소위로 좀 보내 주십시오.
 박지원 위원님.
 경호차장님.
신용욱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예.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됐지요?
신용욱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예, 그렇습니다. 경호․경비만 한해서 지원을 경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원칙적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됐으면 경찰 경호도 안 해야지요.
신용욱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그것은 현재 법상으로는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됩니까?
신용욱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예.
 지금 흔히 이걸, 제가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이희호법…… 이희호법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곧 이러한 경우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신용욱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예.
 나는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그리고 지금 이명박 대통령께서 구속 상태에 있지만 영부인의, 여사님의 경호는 경호실에서 하고 있잖아요?
신용욱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젊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금태섭 위원께서 질문했듯이 경찰로 넘어가더라도, 경호실에서 하더라도 축소가 돼 가지고 있는 장비 가지고 한다는 말이에요.
신용욱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그렇습니다.
 경찰로 넘어가면 경호장비를 다시 구입하는 등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 있지요?
신용욱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예, 그 금액에 대해서는 아까 윤상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확히 그 부분은 파악 못 했지만 일정 부분 그런 비용은 발생합니다.
 같은 티오가 되고.
 그래서 저는 그러한 예우 차원에서 경호실에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리고 이걸 제발 이희호법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제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신용욱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특정 개인만 수혜를 입는 게 아니고 앞으로 현재부터 미래까지 모든 전직 대통령 또는 배우자들이 예우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느 특정 개인을 위한 법이라고 하는 데에는 저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사저로 돌아가셨는데 맨 먼저 뛰어오는 사람들이 경호실이더라고요. 함께 똑같이 경호했잖아요. 경호실은, 경호원들은 국가대통령, 원수이기 때문에 경호를 하는 거지 개인적인 건 아니잖아요.
신용욱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예, 대통령직을 위해서 저희들은……
 대통령직을 위해서 또 퇴임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탄핵이 됐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사저로 가서 하는 걸 보고 ‘역시 경호처는 자기 직분에 충실하다’…… 다 그때 안 가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걸 보더라도……
 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금년에 이희호 여사님 97세십니다. 그분이 이 나라 민주화, 여성계에 끼친 공로를 생각해서라도…… 이건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는데 이희호 여사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인위적인 법이 아니라는 것 말씀드리고, 경호처에서 말씀한 대로 좀 협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이 4항 법률안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대체토론 신청을 많이 하시는데 미루어 짐작하건대 찬반이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들끼리 협의하도록 하고 일단 1․2․3항에 대해서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의 법률안은 보류를 해 놓고요. 여야 간사 간에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홍문표ㆍ이재정ㆍ조승래ㆍ장정숙ㆍ강창일ㆍ윤관석ㆍ안규백ㆍ도종환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박경미ㆍ전재수ㆍ윤관석ㆍ안민석ㆍ김병욱ㆍ김민기ㆍ조승래ㆍ소병훈ㆍ오영훈ㆍ노웅래ㆍ유은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오신환ㆍ이종구ㆍ강석호ㆍ박맹우ㆍ이명수ㆍ송희경ㆍ김현아ㆍ김정재ㆍ박용진ㆍ김규환ㆍ홍일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김종회ㆍ주승용ㆍ신용현ㆍ이주영ㆍ김경진ㆍ박정ㆍ이찬열ㆍ이채익ㆍ이만희ㆍ전희경ㆍ민경욱ㆍ송석준ㆍ송희경ㆍ김성찬ㆍ안상수ㆍ김규환ㆍ이군현ㆍ전해철ㆍ송영길ㆍ한정애ㆍ신창현ㆍ남인순ㆍ인재근ㆍ이춘석ㆍ이용득ㆍ서형수ㆍ송옥주ㆍ강훈식ㆍ이원욱ㆍ유동수ㆍ유의동ㆍ이완영ㆍ제윤경ㆍ송기헌ㆍ위성곤ㆍ김세연ㆍ조경태ㆍ김정우ㆍ이언주ㆍ김영호ㆍ표창원ㆍ이수혁ㆍ소병훈ㆍ진선미ㆍ백재현ㆍ박영선ㆍ권성동ㆍ한선교ㆍ홍문종ㆍ김정훈ㆍ홍일표ㆍ조훈현ㆍ이종배ㆍ김한표ㆍ김기선ㆍ김수민ㆍ박지원ㆍ김성식ㆍ오세정ㆍ이용주ㆍ설훈ㆍ문희상ㆍ이해찬ㆍ민홍철ㆍ이석현ㆍ이용호ㆍ조배숙ㆍ김중로ㆍ장정숙ㆍ권은희ㆍ채이배ㆍ최경환(평)ㆍ이태규ㆍ정병국ㆍ추혜선ㆍ윤소하ㆍ김종대ㆍ정운천ㆍ노회찬ㆍ김민기ㆍ신동근ㆍ손혜원ㆍ박경미ㆍ이개호ㆍ김한정ㆍ김철민ㆍ조응천ㆍ김병관ㆍ박범계ㆍ추미애ㆍ박완주ㆍ이철희ㆍ서영교ㆍ주광덕ㆍ박맹우ㆍ이장우ㆍ이양수ㆍ김명연ㆍ홍철호ㆍ임이자ㆍ김진표ㆍ김무성ㆍ김태흠ㆍ이인영ㆍ안규백ㆍ신경민ㆍ심기준ㆍ김두관ㆍ조승래ㆍ전현희ㆍ지상욱ㆍ김종훈ㆍ이혜훈ㆍ황주홍ㆍ황영철ㆍ홍의락ㆍ최도자ㆍ안민석ㆍ이철규ㆍ김영우ㆍ임종성ㆍ이헌승ㆍ김경협ㆍ박광온ㆍ윤호중ㆍ정성호ㆍ박주현ㆍ강창일ㆍ노웅래ㆍ김관영ㆍ금태섭ㆍ민병두ㆍ김종민ㆍ오영훈ㆍ유은혜ㆍ유승민ㆍ이정현ㆍ이정미ㆍ고용진ㆍ이명수ㆍ우원식ㆍ강병원ㆍ김해영ㆍ최운열ㆍ황희ㆍ최인호ㆍ박주민ㆍ우상호ㆍ김병기ㆍ권칠승ㆍ김경수ㆍ손금주ㆍ이학재ㆍ진영ㆍ오제세ㆍ강길부ㆍ문진국ㆍ김순례ㆍ정종섭ㆍ박덕흠ㆍ이종걸ㆍ박병석ㆍ박인숙ㆍ윤종필ㆍ함진규ㆍ홍문표ㆍ이재정ㆍ윤관석ㆍ양승조ㆍ경대수ㆍ김석기ㆍ나경원ㆍ박성중ㆍ정양석ㆍ정우택ㆍ윤상직ㆍ김동철ㆍ오신환ㆍ하태경ㆍ윤후덕ㆍ박재호ㆍ전재수ㆍ김병욱ㆍ유승희ㆍ김광수ㆍ유성엽ㆍ정인화ㆍ윤영일ㆍ김삼화ㆍ장병완ㆍ박주선ㆍ정동영ㆍ이은재ㆍ권석창ㆍ김성원ㆍ김선동ㆍ이진복ㆍ엄용수ㆍ이훈ㆍ신보라ㆍ장석춘ㆍ곽상도ㆍ성일종ㆍ정유섭ㆍ기동민ㆍ원혜영ㆍ안호영ㆍ강석호ㆍ박남춘ㆍ김태년ㆍ김성수ㆍ김도읍ㆍ이종구ㆍ김용태ㆍ윤재옥ㆍ홍영표ㆍ장제원ㆍ유민봉ㆍ박순자ㆍ정진석ㆍ이종명ㆍ이학영ㆍ박찬대ㆍ추경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바둑 진흥법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시30분)


 의사일정 제5항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바둑 진흥법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신환 위원님 제안설명하시겠습니까?
 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면 이동섭 의원님 자리하셨지요?
 예.
 나오셔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연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등 복지 지원을 통하여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단순히 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 일부 예술인들 중에서는 시혜성 정책에 대한 반감으로 정부 지원을 기피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예술인 활동 증명 시 과도한 서류 제출로 인해서 신청자에게는 불편함을 또 업무 담당자에게는 과중한 업무가중이 발생하여 행정적 불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술인 복지정책 지원자의 수급자격 확인을 위해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예술인과 가구원의 서면동의 또 관련 전산망 이용, 금융정보 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의무 등 필요한 규정을 신설․보완하여 예술인의 복지정책 지원 신청 시 서류 제출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술인과 가구원의 민감정보와 금융정보 등의 자료를 목적 외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부디 원활한 예술인 복지정책 시행을 위해 이 법안의 개정취지에 공감하시어 긍정적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동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25명의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태권도를 우리나라의 국기로 지정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태권도를 국기로 지정하자고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중국의 태권도 동북공정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학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태권도 수련인구는 약 1억 명 정도에 달할 정도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이를 바탕으로 태권도는 달마대사가 창시한 중국의 고유무술로 홍보하고 있으며 중국 자체적으로 태권도 단증을 발급하는 것은 물론 중국에 국기원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이 이와 같은 행태를 계속하면 우리나라는 태권도 모국의 지위가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태권도를 그동안 관습적으로 인정되어온 국기로써 법률로 지정하여 그 정통성을 부여하게 되면 이러한 분쟁소지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태권도 국기 지정은 올림픽 정식종목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일본의 경우 가라테를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시키기 위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의 노력은 그에 미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올림픽 정식종목에서 태권도가 퇴출되고 그 자리에 일본의 유사종목인 가라테가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 문제는 1억 명에 달하는 전 세계 태권도인과 국내 1000만 태권도인은 물론 전국의 1만 개 태권도장의 운영 문제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태권도를 국기로 지정하여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해야 합니다.
 태권도를 국기로 지정하는 것은 이처럼 매우 엄중한 사안과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본 의원의 취지에 공감하시고 그 결과 225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뜻을 모아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법률안 검토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은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합니다.
(이상 5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문한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사일정 제8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교원의 성폭력 범죄행위 등으로 인한 징계의 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체계․자구상 특별한 문제가 없으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만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됨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급여 부분 및 재해보상제도를 준용하고 있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일부 경미한 체계․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과정을 모두 마친 학생에게 학위 취득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로 하여금 해당 학생에게 수강을 의무화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내용이 적절한 위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문 위치 변경 등의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술인 복지지원 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자격 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 등을 규정하여 지원대상 자격 등을 확인할 때 예술인의 신청 편의와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으로 이 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제정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에서 6개월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태권도를 대한민국의 국기로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체계와 자구에 대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바둑 진흥법안(대안)은 바둑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바둑 전문인력의 양성 등 바둑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바둑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정신을 함양하고 바둑의 세계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7항, 제8항, 제9항, 제11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10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박지원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총리 오랜만입니다.
 제가 보훈처장을 상대로 해서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일을 국가기념일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도 잘못 알았고 보훈처장도 잘못 아셨어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지정이 돼 있지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제 질문의 의도는 이날을 국가기념행사로 정부가 해 줘야 된다, 지금은 각 시․도교육청이 주관해서 중앙 단위 행사는 매년 개최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를 좀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보훈처장께서는 ‘당연히 국가기념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 이랬는데 주관부처인 교육부에서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식을 정부기념식 수준으로 격상을 해서 거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각 시․도교육청이 순회하여 주관할 경우 국가보훈처와 공동 주관 또는 국가보훈처로 이동, 이관시켜 줘야 되는데 혹시 국가기념일 행사를 중앙부처에서 할 수 있도록 보훈처로 이관시킬 생각은 가지셨는가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말씀대로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서 교육부가 주관하고 있고 그것을 시․도교육청이 돌아가면서 주관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건데 국립 목포대학교 총장, 제가 찬반이 없어요. 그런데 국립 목포대학교는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국립대학교, 지방에서 어떤 대학보다도 산학협력의 모델케이스입니다. 그것을 엄청나게 성공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총장으로 임명한 사람을 임명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반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지금 문제가 돼 있어. 그래서 교육부에서 빠른 결정을 해주는 것이 국립 목포대학교나 지역사회의 산학협력에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아직도 검증 과정에 있는 상황입니다. 약간의 문제가 발견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건가를 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부에서 검증합니까, 청와대에서 합니까?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검증 과정은 BH가 합니다, 대통령 임명 사항이라.
 그런데 청와대 검증은 왜 그렇게 길어져요? 뭐, 별로 잘하지도 못하면서 말이에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부총리께서…… 저는 찬반 의견이 없고 누구를 지지하고 반대하는 게 없어요. 지금 신학기이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할 때가 되잖아요? 지역사회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결정을 해 달라 하는 것을 부탁 말씀 올립니다.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 한번 해 주세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님, 광주시교육청에서 북한으로 수학여행 보내 달라고 한 것 알고 있지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미리 보고받았습니까?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언론 보도 보고 안 거예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정식 보고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교육청에서 정부에다가 건의까지 한 것을?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모르고 있었어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제가 최근에 직접 보고받은 바는 없고 전에 언론에 나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신문을 보고서야 알았다?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 줘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지금으로서는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가능하지 않다?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에서 그렇게 막 하는 것을 교육부에서는 파악도 못 하고 있고 그냥 교육부 건너뛰고 통일부에다가 우리 북한 가게 해 달라고 막 그렇게 제안을 한 거네요, 결국은?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확인하고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굳이 장관에게 보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보고할 사안이 아니에요, 이런 사안이?
 그래서 그것은 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장관은?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현재 남북 경색 상태에서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이유가 딱 그것뿐입니까?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전체적으로 교육 교류라든가 사회․경제적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중에 남북 경색이 풀려서 논의가 된다라면 그것도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경색도 경색이지만요 지금 만약에 학생들을 북한에 데리고 간다면 뭐를 보고 배워 가지고 올 수가 있겠어요? 교육부니까 그런 차원에서 먼저 접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남북 경색이란 말씀 속에 그런 내용들도 다 포괄돼 있지요.
 글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북한에 가서 보고 배울 게 뭐가 있느냐고요. 오히려 이용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간다면. 이것 봐라. 국제사회고 유엔이고 우리를 못살게 굴지만 남조선 학생들이 우리한테 수학여행을 다 온다……
 얼마나 좋아요? 모아 놓고 ‘우리 경애하는 김일성 장군께서 어떻게어떻게 하셨다, 학생 여러분’ 하면서 교육을 시킬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예상이 되지요? 그런데도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를 가겠다?
 이게 그냥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요. 조총련에서 지금 일본에 있는 청소년들의 방북사업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우리나라 교육청에서 이런 해괴망측한 제안을 해도 되겠습니까? 제 말에 틀린 것 있습니까?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 정도가 아니고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세요. 이런 것 좀 제대로 하세요.
 마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우선 고석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장, 전 목포대 총장이 엊그저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서 전 교육부장차관, 직원 다 포함해서 25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지요, 불법행위가 드러났다 하면서?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수사 의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뢰했잖아요? 그리 제안했잖아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우선은 공무원들이 일하고 나서 이렇게 수사 의뢰를 당한다는 자체만 하더라도 과연 교육부장관 입장에서는 조직을 전체적으로 통할하는 자리에 있는 측면에서 이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두 번째는 고석규 위원장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나서 그다음에 바로 전남교육감 출마 선언을 했어요. 이것 공정성 담보된다고 보십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짧게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먼저 25명과 관련해서 교육부 직원들까지 포함돼 있는데 그 부분은 아주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한테 제안을 했는데 그게 감사원의 공익감사도 청구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특히 교육부 내부와 관련해서는……
 그게 진상조사위원회가 무리한 조사, 인민재판식 조사 행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도 속내는 좀 우려스럽다는 거지요, 그렇게까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법률 위반 중심으로 진상조사를……
 알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감 출마 선언한 것 적절하다고 보세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본인이 어제 그것은 잘못 나간 거라고 해명을 했던데요. 소위 그게……
 알겠습니다.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실무팀에서 잘못 나간 거다 이렇게 해명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아이, 왜 그러세요? 문제 한번 생기면 실무자 또는 나는 몰랐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다음에 지금 국정교과서 과잉 처벌 이것은 또 다른 적폐이고,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 있잖아요. 그것 수정하면서 박용조 진주교대 집필책임자 명의를 도용해서 도둑 수정을 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처리 방향? 이거야말로 더 적폐지요. 이것은 공문서 위조에 속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편찬기관과 위탁계약을 할 때 기본적으로 저희의 제안이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그것에 응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도장 문제는 편찬기관과 발행사와의 관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참 중요한 문제라서 법률 검토를 다각도로 했습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 개정된 교과서 자체는 유효하다, 그러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뭐가 유효합니까? 뭐가 유효해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아니, 거기 발행사, 편찬기관이 우리에게 정정 요청을 했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승인을 한 사안입니다.
 이것 우리 한국당이 검찰에 고발을 했지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교육부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혹시 교육부장관께서 지시하신 것 없어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저희가 지시한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전에 교문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포함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하실 의향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확인하는 사안이고요.
 조사하시지요? 이것은 더 심각한 이야기인데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저희가 굳이 진상조사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 마음대로 도둑 수정해 놓고 나서 이것은 적폐 아니다?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아니, 그 도장 사용과 관련해서 발행사와 편찬기관 간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적폐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적폐로서 엄단의 대상이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민주당에 혹시 신청자 없으면……
 예, 금태섭 위원.
 교육부총리님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미투운동이 활발한 것 알고 계시지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인터넷에 있는 댓글이나 이런 것 좀 보셨습니까?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조금씩은 봅니다마는 다는 못 봅니다.
 이게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받다가 자기들이 당한 피해 사실을 밝히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 우리 사회에서 양성평등 의식이라거나 혹은 젠더 의식이 너무 낮다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거든요.
 이것을 교육과정에서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부에서 이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성인지와 성평등과 관련된 교육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미투운동과 관련해서 제기된 문제들은 초․중등과 관련해서는 시․도교육청이 주관하고 대학과 관련해서는 대학이 주관합니다마는 교육부가 직접적으로 조사를 하고 또 특별한 조치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까지도 성인지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양성평등에 대해서 인식이 제대로 안 돼 있고, 특히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이 일과 관련해서 10대 후반보다 어린 청소년들을 보면 여성 혐오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시고 교육부에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성평등 의식을 어렸을 때부터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오신환 위원님 하시고, 정갑윤 위원님 신청하셨습니까?
 예.
 교육부장관님께 한두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가 많이 수정된 것 알지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내용을 보면 현 정부 역사관에 맞게 다 수정이 된 것 같아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이번 3월 1일부터 시행된 6학년 1학기의 사회 교과서가 있고……
 제가 지금 언론 보도를 보고 묻는 건데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다른 하나는 내년에 실시될 사회 교과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고 질의를 하는 건데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가 현 정부 역사관에 맞게 대거 수정된 것은 사실이에요. 예컨대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정부 수립’으로 바꾸고 ‘북한은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 이런 내용은 전부 삭제해 버리고 이런 수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이 수정에 관여 안 했습니까? 집필진들이 다 한 겁니까?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정부 수립 문제는 이미 2009 개정 교육과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았던 것을 바로잡는 거고요.
 장관님, 그게 정권에 따라서 자꾸 바뀌면 되겠어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아닙니다. 북한의 평화 위협은 도입부하고 본문이 있는데 중복되어서 도입부 한 줄만 빠진 상태고요 본문에서는 그대로 명기돼 있습니다.
 필요하니까 들어갔겠지요,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꾸 빼고 이러는 것이 현 정부 역사관에 맞게 고친 것 아닙니까?
 교육부에서 관여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저희가 그것은 관여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집필진들이 다 했다는 겁니까?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월 6일 자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박용조 집필 책임교수, 맞지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이분이 ‘민감한 교과서 내용이 정권 입맛에 맞게 수정됐다.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담당자가 수정을 요구했다. 정권에 따라서 교과서 고치는 행위는 교육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에 거부했다. 그러니까 집필진에서 제외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그것은 무엇인가 오해가 있어서……
 오해라니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정부 수립이라는 것은 이미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그 전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만들어진 지침이거든요. 성취기준 거기에 48년을 대한민국정부 수립이라고 했습니다.
 임시정부를 국가 수립으로 본다는 것도 맞지 않아요. 국가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국토와 국민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임시정부에 그런 게 구비돼 있습니까? 어떻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짜 대한민국 수립한 것을 정부 수립으로 폄하시키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시정부를 국가 수립으로 그렇게 인정합니까? 그게 이 집필진들이 다 인정한 내용이에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거기서 자체적으로 논의해서……
 지금 집필책임자가 이 부분을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그분의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인데요. 그 과정은 편찬기관과 발행사와의 관계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교과서 얘기입니다.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생들한테 이런 국가관을 주입시키면, 정권에 따라서 그때마다 다른 국가관을 주입시키면 되겠어요? 정권 바뀔 때마다 자꾸 수정될 것 아닙니까? 어린 초등학생들한테 뭘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종환 장관님, 과거에 정치권 오시기 전에 문화예술위원회 활동도 같이 관여하신 적 있나요?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있습니다.
 거기 뭘로 활동하셨지요?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위원회가 있고요 거기에서 국민들에게 시를 보급하는, 그러니까 시를 다양한 형태로 일주일에 한 번씩……
 위원으로 참여하셨나요?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은 아니었고요.
 직책이 뭐였습니까?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문학집배원이라는 직책을 갖고 국민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시를 배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의 여러 가지 예술지원사업들이 결과적으로 문화계의 블랙리스트와 연관돼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계가 그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와 진상조사를 요구해서 작년 한 해 굉장히 뜨거웠는데 그 내용이 결과가 있습니까?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지금 진행 중입니다.
 여전히 진행 중입니까?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1년이 돼 가는데도?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4월까지……
 올해 4월요?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위원장께서 작년 11월 취임 이후에 건강상의 이유로 3개월 만에 사퇴하셨지요?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암 수술했던 곳이 전이가 된 것으로 나타나서……
 그래서 지금 현재 공석 중에 있는 겁니까?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그렇습니다. 사직을 하셨습니다, 건강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문화예술위원장이 공석이냐고요.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공석입니다.
 언제 재임용할 계획이십니까?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위원장의 선임 과정이 문화예술계에서 늘 논란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것을 어떻게 투명하고, 또 문화예술계 자체가 독립적이고 예술의 지원과 관련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로서…… 늘 문광부에서 그냥 담당 과장이나 사무관이 그것을 핸들링하고 있는 것으로 다 알려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는 없으신가요?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사무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핸들링하지는 않고요. 저도 직접 의견을 들어 가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문화예술위원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장관의 역할은 뭐가 있습니까?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문화예술계 여론을 많이 듣고 문화예술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적임자를 추천받고 그리고 능력을 검증하고 또 기관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하는 일들이 제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위원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는 장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추천을 받아서 추천합니까? 아니면 청와대에다가……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검증을 거치는 작업은……
 청와대가 하고?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아니요,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해서 면접이라든가 서류……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뭘 어떻게 하신다고요, 결과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9조 1항에 의해서 문화예술위원장을 법률에 의해서 선출하게 돼 있잖아요, 복수 추천하게 되면?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관의 역할은 뭐냐고요.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저희는 좋은 사람을 여론을 듣고……
 추천해요?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또 추천하고 그리고 나중에……
 아, 추천합니까?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그 결과를 다 검증까지 받게 되면 위촉을 하는 역할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 추천을 받으면 장관이 거기서 한 명을 선택합니까?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그렇습니다. 제가 위촉합니다.
 한 명을 선택해서 위촉해요?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러면 그 전에도 사전에 이러이러한 여론들을 조성해서 받아서 추천도 하고……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술계에 많이 부탁들을 하지요, 좋은 분을 추천해 달라고.
 결과적으로 장관이 정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절차는……
 그 과정 속에서 결과적으로……
 자, 마무리해 주세요.
 독립성이 훼손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늘 정권의 코드에 맞게 문화예술계도 그렇게 움직여서 집행이 된 것이 좌파든 우파든 늘 해 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의지가 없느냐.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과거 블랙리스트 사건이 났을 때도 개선하겠다고 문광부가 낸 것 아닙니까?
 자, 오신환 위원님……
 그런데 똑같이 하면 과거 정부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는 거지요.
 개선안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갑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갑윤 위원입니다.
 교육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서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그동안 정말 숱한 사람들이 옥고를 치르고 있고 아직도 상당히 좌불안석하는 분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저는 보는데 얼마 전에 전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대충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느냐 하고 보는데 아직도 숙청 작업이 계속되는 곳이 교육부입니다.
 역사교과서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직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실제로 정부마다…… 물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사실 정권이 지향하는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동원되는 게 공무원입니다. 맞지요? 장관, 인정합니까?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공무원들이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관이야 어차피 장관이니 그렇지만 결국 일하는 사람은 공무원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들이 정말 낙엽처럼 날아가야 돼요. 희생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만일의 경우에, 그럴 일이야 지극히 미흡하지만 정권이 바뀌었을 때 장관을 비롯한 새로운 역사 검인정교과서 출판에 관여한 사람들, 제일 억울한 사람은 공무원입니다. 장관이야 장관이라도 했으니까 낫지. 안 된다는 보장 있습니까?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정권이 바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더 빠를 겁니다. 제발 그리 되기를 바라고요.
 정말 우리 역사의 흐름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결국은 동원되는 게 공무원입니다. 괜히 억울한 공무원 희생되지 않도록 장관 재임 시에 매사에 균형감각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훗날 장관을 도왔던 공무원들이 또 적폐청산의 대상이 되고 숙청의 대상이 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문체부장관님, 동계올림픽하고 패럴림픽 치르느라고 고생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함을 드리고요.
 경기장 사후 활용 방안을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아직까지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으면 어떻게 하지요?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아니요, 기재부가 정부 차원의 지원을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운영을 하면서 만약에 적자 부분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떤 기준, 어떤 원칙으로 어떻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그 부분을 서로 나눌 것인가 이런 부분은 강원도하고 의견을 접근해서 처음에 75%와 다르게 대충 55 대 45 정도로 논의가 접근돼 있는 상태이고요.
 다만……
 아니, 그러니까 경기장 건설비용을 75 대 25로 운영……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아니요, 차후 활용할 때 운영……
 아니, 그러니까 국비를 75 대 25로 했으면 그 사후 경기장 운영비용도 특별법의 취지에 맞추어서 분담비율을 정해야지 경기장 건설할 때는 75 대 25로 해놓고 이것은 55 대 45로 한다 그러면 재정이 열악한 강원도 입장에서는 너무 부담이 크잖아요.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기재부 입장에서는요……
 기재부가 반대하는 겁니까?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위원장님, 기재부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지방에 체육시설을 지어주고 난 뒤에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첫 사례가 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창원이라든가 광주라든가 앞으로 큰 국제경기대회를 위해서 시설을 지어주고 난 뒤에 똑같은 요구를 할 경우에 어떻게 그런 비율을 정할 것인가, 그래서 기준과 원칙을 정하는 시간을 조금 달라고 하는 것이 기재부의 요구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가급적이면 지방정부……
 이 정부가 ‘분권’ ‘분권’ 하면서 지방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겠다 그러는데 이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이다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경기장 유지비용이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잖아요. 지방정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이 정부의 그런 정책 태도하고 저는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장관님께서 좀 기재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장관님.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공무원은 정권의 동반자입니다. 정권은 5년 유한하지만 공무원은 무한한 직업이에요. 공무원들을 적으로 돌려서, 특히 정책수행 과정상에 자기들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적으로 돌려서 성공한 정권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격려하고 그분들 사기를 북돋아서 그분들이 역량을 최대한도로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정권의 임무예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무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2.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학영ㆍ민병두ㆍ김해영ㆍ제윤경ㆍ박찬대ㆍ심상정ㆍ이철희ㆍ이종걸ㆍ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김현권ㆍ조승래ㆍ김영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유은혜ㆍ전해철ㆍ김종훈ㆍ최인호ㆍ설훈ㆍ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1.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박재호ㆍ김정우ㆍ이찬열ㆍ전재수ㆍ윤호중ㆍ권칠승ㆍ최인호ㆍ민홍철ㆍ박남춘ㆍ양승조ㆍ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시07분)


 의사일정 제12항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님 오셨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정부가 제출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구 위원장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안설명을 나가셔서……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왜 국무조정실장이 중앙에 앉아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앉다 보니까 이렇게 앉았습니다.
 국무조정실장이 서열이 낮으면 서열 낮은 데로 앉아야지. 두 분이 바꾸세요, 공정거래위원장님하고.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가맹점 모집인이 행위 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가맹점모집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면 그 즉시 재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입법 목적에 비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자격제한 사유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56개 법률의 결격사유 제도를 일괄하여 개선하는 것인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이상 10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결과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의 규제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조문의 위치를 체계에 맞게 바로잡고 불필요하게 중복된 규제개선권고 관련 법문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서면실태조사 관련 자료제출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시행일을 2019년 1월 1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동일한 위반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예컨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이렇게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 간의 시행일을 맞출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2009년 1월 1일로 되어 있는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의 서면실태조사 관련 자료제출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 및 임원과 종업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일․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임원과 종업원 등의 과태료 액수에 차등을 두고 있고 기업 활동에서의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임원과 종업원의 과태료 부과액을 차등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조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제3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제한 기간을 일부 거래에 대해서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부칙의 적용례에서 적용기준이 다른 두 가지 사항을 하나의 조문으로 규정함에 따라서 불명확한 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2개 조문으로 분리해서 규정함으로써 그 명확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22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은 체계자구상 조문체계 정비와 경미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17항, 18항, 19항, 21항,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11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대해서 장관님들 다 동의하시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러면 대체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13항, 제14항, 제15항, 제20항, 제22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17항, 제18항, 제19항, 21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다섯 분 나와 계십니다.
 박범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지원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위원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지금 현대차가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했어요. 평가를 일단 간략하게 좀 해 주시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우선 주주와 시장이 평가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특히 저의 경우에는 현대차그룹이 필요한 타이밍에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신다? 그동안의 지주회사 중심의 지배구조 개선, 순환출자 해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을 깬 소위 지배회사 현대모비스…… 지배회사 중심의 기존 순환출자 해소책입니다.
 과거에 신규 순환출자는 규제가 되어 있는데 기존의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아무도 건들지를 못했지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도 매우 고무적이고 희망적이다, 긍정적이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혹시 이런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선방안 발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감독권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소위 행정지도나 아주 나이스한 그러한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요즘은 저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전체가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면 굉장히 큰,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알아서 현대차에서 좋은 방안을 제시한 걸로 평가를 하시는군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아마 작년부터 많은 고민을 했던 걸로 그 정도로만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에 기소돼서 1심에서 재판 받고 2심에서 예상치 못한 그러한 형으로 집행유예로 석방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 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사람이었더라면 국민적 여론을 감안해서, 그리고 과거 정경유착의 일종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심지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되기 전부터 에이킨 검프라는 미국 로펌회사에 소위 다스와 관련된 뇌물을 주고 또 되고 나서는 2011년도까지인가요? 그래서 토털 60억 상당의 그러한 뇌물을 준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삼성이 역시 제1 초일류기업답게 지배구조 개선, 순환출자 해소 이런 것을 선도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소유지배구조의 개편은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이고요. 그에 따른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삼성그룹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사회가 요구하는 바를 삼성그룹에서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삼성그룹에서도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훈처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보훈가족이니까 존경과 애정을 갖는데요. 지난번 광주학생독립운동, 지금은 학생독립운동이라고 하지요?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되고 국가 주관행사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처장님께서 이제 부임하셔 가지고, 저도 잘 몰랐어요, 국가기념일로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 정부 주관 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한테 연락오신 게 ‘이미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훈처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사하려면, 지금 현재는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의 순회로 학생독립운동 기념일을 행사를 하고 있지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교육부총리에게 ‘교육부 주관으로 하는 것보다는 국가기념일로 결정됐기 때문에 국가보훈처에 넘겨서, 이관해서 제대로 된 국가 주관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부총리의 견해는 어떤 가’라고 했더니 넘겨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이 아니라,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보훈처장께서 국가기념일 국가 행사를 교육부로부터 보훈처로 이관 받아 가지고 제대로 준비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그 질의를 받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게 정부 기념일로 돼 있는 것은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정부 기념행사로 하기 위해서는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협의를 해서 정부 행사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상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지금 일감 몰아주기도 관련될 수 있는데요. 지금 2자 물류업체들 아시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2자 물류업체 중에서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2자 물류업체 한 8개~10개가 사실 원양 컨테이너 물동량의 한 80% 정도를 지금 알선하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현재 자기 본사, 계열사, 협력업체 물량까지 다 합쳐 놓고 그다음에 플러스 외부 업체들 물량까지 해서 화주로서 선사하고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입찰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내 선사들의 컨테이너 적출이 굉장히 낮습니다. 아마 컨테이너 기준 한 14%밖에 안 될 거예요.
 그 배경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한 8~10개의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의 이사 물류업체―현대글로비스라든가 이런 업체들입니다―에서 시장지배력이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 선사에 우리 컨테이너 물량이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 선사들은 더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국적 선사들이 보다 많은, 적출을 높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걸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시간이 다 됐네요. 나중에, 조사권 문제는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시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이 유심히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회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융위원장님, 2010년 12월에 산업은행과 지엠 본사 사이에 지엠대우 장기발전방안 기본합의서를 체결한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당시 산업은행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엠대우 장기발전방안 기본합의서를 체결한 이유를 지엠이 철수할 때, 철수 시에 지엠대우가 독립된 자동차회사로서의 생존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서 산업은행이 지엠대우의 장기 독자 생존을 위한 기술기반 구축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고요, 그 발전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공동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 항구적인 무상 사용권 등을 확보함으로써 지엠대우는 독자적으로 신차 개발, 수출, 해외 생산, 합작 투자 등이 가능하게 되어서 지엠이 철수하더라도 독립된 자동차회사로서 생존이 가능하고 향후 국내외 자동차사와의 전략적 제휴 및 M&A를 통한 계속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근거로 해서 며칠 전에 산업은행에다가 이 합의 내용이 지금도 유효한지 질의를 했어요. 했더니 산업은행에서 한국지엠의 권리는 현재의 한국지엠에도 유효하게 적용되어 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온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 있는 산업은행의 답변까지가 사실이라면 한국 정부가 산업은행과 지엠 본사 사이의 기본합의서를 토대로 해서 한국지엠의 회생방안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여러 방안들을 검토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말씀하신 합의, 2010년 12월의 합의 내용은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을 포함해서, 저도 그 부분도 같이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산업은행과 함께 저희 정부가 하여튼 한국지엠의 장기 지속 가능한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금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것을……
 예,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협의가 그렇게 간단치는 않을 것인데……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 협약서를 토대로 해서 다른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열어 놓고 협의를 할 때 협의가 저는 더 잘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말씀하신 내용 산업은행과 상의하겠습니다.
 이걸 한 번 더, 그 내용을 좀 더 금융위원회에서도 들여다보시고 판단의 폭을 넓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섯 분 장관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김현권ㆍ조승래ㆍ김영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표창원ㆍ윤관석ㆍ유은혜ㆍ전해철ㆍ김종훈ㆍ최인호ㆍ설훈ㆍ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김현권ㆍ조승래ㆍ김영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표창원ㆍ윤관석ㆍ유은혜ㆍ남인순ㆍ전해철ㆍ김종훈ㆍ최인호ㆍ설훈ㆍ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정인화ㆍ박홍근ㆍ김종대ㆍ윤관석ㆍ김경진ㆍ김동철ㆍ박찬대ㆍ윤후덕ㆍ윤소하ㆍ노회찬ㆍ임종성ㆍ박재호ㆍ박경미ㆍ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시24분)


 의사일정 제23항 박남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유인물 5쪽 되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이나 시설․사업장 내부의 노사 분쟁에 개입하여 위력이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현행법이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의 입법례를 고려해서 ‘경비업무’를 ‘경비직무’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 과태료 부과 액수 변경에 따른 행정입법 보완 등을 위해서 시행일을 3개월 정도 유예해 두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아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제24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25항 청원경찰법 이게 약간 이상합니다.
 개정안의 문제점을 전문위원실에서 수정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로 지금 얽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래 개정안은 ‘물리력 등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금지행위였거든요. 그런데 또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선 현장에서 폭행, 협박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대응도 못 한단 말이냐 이런 것을 수정․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수정안이 나왔는데 어떻게 바꿨느냐?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다른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바뀌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한 문제는 해소됐을지 모르지만 이제 남는 것은 ‘다른 일을 시켜서 너는 형사처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일을 어느 정도 시켜야 형사처벌까지 가느냐 하면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시킨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다 형사처벌까지 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법상의 강요죄에 의하면 요건이 폭행, 협박 같은 게 들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유든지 간에 본래의 일 말고 다른 일을 시킨다고 해 가지고 형사처벌까지 가는 것은 형법 체계상 문제가 있어서 결국 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그러면 25항 법률안에 대해서 제2소위 회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금태섭 간사께서 동의하셨기 때문에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2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3항, 24항 법률안은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24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안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윤상직 위원님, 박지원 위원님, 김진태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뭐 때문에 질의할 건지는 잘 아시겠지요? 울산시장 압수수색 관련한 건데요.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송철호 민주당 시장후보 예상자하고 만나면서 인권 문제하고 경찰 개혁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자 했다 그러는데 납득이 안 가거든요. 왜냐 그러면, 우선 송철호 후보 예상자가 굉장히 실세입니까? 그리고 그런 일쯤 되면 경찰청장이 하셔야지 경찰청장은 패싱하고 울산지방경찰청장이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렇게 했으면 송철호든 누구든 와서 전화하든가 이야기해야지 뭐 때문에 한지를 모르겠어요.
 두 번째, 황 청장은 수사첩보가 이첩돼서 1월 초부터 내사를 하기 시작하고 수사로 전환한 거다 이 이야기인데 범죄첩보는 경찰서에서 지방경찰청으로 올립니까, 안 그러면 경찰청에서 지방경찰청으로 내려보냅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은 어떻게 됩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이 건은 경찰청에서……
 그러면 경찰청장이 범죄첩보를 이첩한 거네요? 맞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관권선거의 냄새가 아주 농후하네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렇게 말씀하실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정하는 겁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아닙니다, 관권선거를 인정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첩보가 경찰청에서 내려간 건 맞습니다.
 아니, 경찰청에서 범죄첩보가 이첩되면 산하에 있는 지방경찰청에서야 안 할 수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경찰청장이 문제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기본적으로 지방청에 첩보 이첩되는 것을 제가 일일이 보고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받았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기본적으로 지방청에 첩보 하달하는 것까지 저한테 보고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건이 있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경찰청에서 하달된 것은 맞습니다.
 아니, 경찰청장이 광역지자체장, 현직 시장에 대해서 범죄첩보를 이첩하는데 모른다? 직무유기지요. 직무유기잖아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시스템을 들여다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그것을 일일이 보고받지는 않습니다.
 경찰청장이 이첩했다 그러면…… 본인이 인정했잖아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경찰청에서 하달된 건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주 노골적으로 관권선거 하시려고 작정하셨네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제가 그럴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왜 그러면……
 선거 앞두고는 검찰도 수사를 굉장히 조심하고 가급적이면 자제합니다. 그건 기본이잖아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일부 그런 오해를 가질 수 있는 소지는 있었다고 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청장이 사과해야 됩니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건 제가 사과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지원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다고……
 지금 경찰청장은 아주 이례적으로, 물론 과거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해서 문재인 대통령 정부까지 임기를 채워서 곧 임기 만료되는 참 아주 좋은 경찰청장입니다.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경찰에 유리한 것에 있어서 저도 축하를 하는데요, 또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경찰 수사하는 거예요. 이게 과거처럼 정치적으로 편파적으로 하면 잘못이에요. 그렇게 정치적 편파적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야당에서 개…… 입에 담을 수 없는 험구를 해 가지고 14만 경찰 명예를 실추했다고 하면 경찰청장이 떳떳하게 ‘이건 아니다. 당 대표까지 나와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는 좀 할 수 있지 않아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지금 왜 안 해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기자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직원들이 공분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감만 할 게 아니라 14만 경찰의 수장이고 경찰 가족, 경우회…… 저도 경찰을 옹호도 하지만 비난할 경우도 있어요. 잘못하면 비난해야지요. 그런다고 개,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은 제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금도가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나는……
 내가 황운하 울산청장 총경 때부터 알아요. 검경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 저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옹호할 생각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모든 경찰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는, 다행히 장제원 대변인은 사과를 했지만 그런 말씀을 들으면 경찰 수장으로서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후배들의 사기를 위해서 한 말씀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하실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거기에 대한 견해를.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저도 많은 직원들의 그런 의사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직의 책임자로서 제 나름대로 다양한 고민을 하면서 절제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위원님 먼저 하시고……
 경찰청장님.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황운하 울산청장이 말입니다 이번에 민주당 울산시장후보로 나오는 송철호 변호사를 두 번 만난 사실은 알고 있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보고받았습니다.
 작년에 9월 달에 한번 만나고 12월 달에 한번 만나고 그다음 달에 송철호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해요. 그리고 3월 달에 울산시장실을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건 관계자를 두 번씩이나 만난 것 자체, 괜찮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것은 그 이전에 만났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전에, 사건이 불거지기 이전에 만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나고 나서 바로 사건이 시작이 되니까 더 이상한 것이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오비이락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왜 만났느냐고 하니까 당사자는 ‘인권 변호사로 유명한 분이라서 경찰 인권 자문을 받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참나……
 송철호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30년 지기라는 것은 알고 있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저는 몰랐습니다.
 그것도 몰라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이번에 알았습니다.
 황운하 씨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울산에서 ‘바보 송철호’라는 말이, 옛날에 ‘바보 노무현’처럼, 여러 번 선거에 떨어진 분을 만나 가지고 이번에 한번 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그렇게 관련자를 직접 만나고 나서 바로 수사에 착수를 하고 이제 와서는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것 보세요. 2007년에 그때 이택순 경찰청장 있었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한화그룹의 김승연 회장이 그 아들이 싸우는 데 가서, 몽둥이 들고 가서 무슨 보복 폭행을 했다든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면서 이택순 청장이 한화그룹 관계자와 만났다고 해 가지고 바로 이 황운하 씨가 그때 청장에서 물러나라고 사퇴 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합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나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것으로 징계까지 받았어요. 경찰청장이 사건 관계자하고 만났다고 물러나라고 퇴진 요구했던 사람이 자기는 사건 관계자를 두 번씩 만나고 다녀도 괜찮은 거예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기본적으로 전제가 잘못됐다고 보는 게요 확인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그 이전에 만났고 송철호 변호사 외에 다른 사람들도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게 더 이상하다는 거예요. 바로 연이어서 이루어지니까 더 이상하다는 거예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우리 당에서도 이것을 지금 고발 준비 중에 있다고 하고요.
 14만 경찰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정치경찰 황운하 같은 분이에요. 윤석열만 문제가 아니라 황운하도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금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제가 울산에 검사로서 근무하면서 특수부 검사로서 수사를 해 본 적이 있어서요 사실은 이런 일에 대해서 그 현실을 잘 아는데, 아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별로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찰청에서 수사 첩보가 내려갔지만 수사 첩보라는 것은 익명의 투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오면 그냥 현지로 내려보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찰청장이 울산청으로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가 내려간다고 해서 그것을 미리 보고 있지는 않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수많은 첩보 중의 하나일 뿐이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리고 이 사건이 어쨌거나 수사 중에 만약에 관련자들을 만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만났으면 모르지만 지금 경찰에서 파악하기로는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송철호 변호사가 되었건 누가 되었건 만났고 또 황운하 청장이 김기현 시장도 만났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여러 사람들, 지역 인사들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검찰에, 울산지검에 근무를 하면서 그 당시에 아직 정치에 뛰어들지 않았던 김기현 시장님이 변호사일 때 만나서 지역 사정도 듣고 또 법률적인 문제도 의논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 당시에 송철호 변호사도 만났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을 만나지 않으면 지역 상황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사건이 수사 중에 있지 않을 때 만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비판이 나왔는데, 막말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겠는데 최근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특정 사건을 거론하면서 수사권 조정에 대한 방침을 바꿔야겠다 이런 식의 발언이 야당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것은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진 것과 같이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수사권 조정이 그런 흥정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경찰청에서 첩보를 내려보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한국당에서 주장하는, 왜 하필이면 공천 발표일에 압수수색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도 그날 영장이 나온 날이기 때문에 집행을 한 것이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수사의 ABC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사권 조정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취지가 수사의 정치적인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특정 사건 수사 결과를 놓고 수사권 조정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요즘 수사권 조정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지나치게 수사 지휘권에 강조점이 놓이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본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 대통령님께서도 선거 때 그런 공약을 하셨고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야 된다는 원칙에 대해서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기본적으로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프랑스나 영국처럼 수사․기소가 완전히 분리되어 갖고 그런 체제로 간다고 그러면 수사 지휘권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정갑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능하면 우리 지역 현안 문제를 가지고는 의정 활동을 하면서 아직 한 번도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불가피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우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당에서 적절하지 못한 용어를 사용해서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대해서는 당 소속 의원으로서 당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특정인 몇 분 때문에, 흥분한 나머지 아마 그런 용어를 사용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청장을 비롯한 경찰 가족께 사과드리고요.
 이 사건의 본질을 보면 한 세 가지 정도가 문제가 됩니다. 첫째는 지난 3월 16일, 이미 3월 15일 날 울산광역시장후보자를 비롯한 5개 시․도지사후보가 확정이 납니다. 한 11시경 되어 가지고, 10시경 되어 가지고 최고위원회 열어서 발표합니다. 이미 다 떴습니다, 언론에. 그런데 압수수색영장이 오후 3시에 집행이 됩니다, 오후 3시에. 그리고 그것도 시장비서실을 압수수색합니다. 그래서 사실 때와 장소가 조금 맞지 않았다.
 아니면 그날은 사실 이번 지방선거를 두고 각 시․도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한 전략을 짜고―공천을 확정지었으니까―언론 플레이도 하고 하잖아요. 또 그렇게 해야 선거에 이길 수도 있는 전략도 하는데 하필이면 왜 그때, 그것도 시장 비서실이었느냐? 때와 장소가 맞지 않다, 적절하지 못하다 그러고요.
 경찰에서는 사실 압수수색영장 받아 가지고 홀드하고 있는 경우가 제법 있지요, 간혹?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대체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받으면 바로 집행하는 게 관례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신속하게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바로 그것을 집행한 게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청장은?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러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께도 답변드린 것과 같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게 실질적으로 3월 15일 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3월 16일 날 바로 집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절차였는데 당에서 보시기에는 당일에 공천 발표를 하는데 잔칫집에 아닌 말로 재 뿌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일이 공천 발표일인지를 저희가 미리 알았던 것도 아니고요 고의로 압수수색을 마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추가질의 때, 추가로 시간을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빨리 마무리하십시오.
 그러시면 나중에 내가 다시 할게요.
 나중에 하십시오, 그러면.
 예.
 다음에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지금 논의되고 있는 울산청장 관련한 얘기는 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저도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그것이 이어지는 논의는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협상이나 경찰이 잘해서 예쁘면 주고 안 주고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개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의지와 논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시간 동안 사실 검찰총장이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들었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조국 수석과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정부안을 사개특위에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 논의를 함에 있어서 청장님과 어떤 의논이나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지금은 아니고요 그전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의 경찰청의 의견을 행안부장관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충 언론을 통해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을 들으셨을 것 아닙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수사 지휘권을 삭제하고 결과적으로 수사 범위를 좀 더 경찰에 확대하면서 수사 종결권과 영장 청구권을 결국에는 갖지 못하는 그런 안이 될 텐데 그 안에 대해서는 동의합니까, 경찰이?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기본적으로 안이 확정적으로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가 없잖아요. 오늘 검찰총장도 ‘검찰 패싱이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의미로 보면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인데, 경찰과 검찰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논의 자체를 지금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전달은……
 그러면 만약에 사개특위에 정부안이라고 성안이 되어서 내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한들 뭐합니까, 이미 정해진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든 지금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논의가 여러 차례 양 장관께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마다 저희가 하여튼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수사 지휘권 문제라든지 또 수사 경합 시의 문제라든지 또 영장 청구권은 현재 헌법 개정 사항이지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라든지 언론에 나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경찰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을 했습니다.
 영장 청구권의 경우에도, 지금 대통령발 개헌안에 보면, 영장 청구권이 삭제되고 법률로써 규정할 때 적어도 경찰의 입장에서는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는 것 그 정도 수준에서는 분명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렇습니다.
 인신구속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 논란이 계속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저희는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압수수색영장에 대해서만은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범계 위원 질의하시고 이용주 위원 하시고, 그다음에 정갑윤 위원님, 추가로 또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예.
 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에게 울산시장과 울산시장의 측근, 형제에 관련된 비리 의혹들이 이렇게 문서로써 제보가 되었어요.
 울산지방경찰청장, 황운하 청장에 관한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안이야말로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이 표현하는 수사구조 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모델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말 그대로 경찰은 수사구조 개혁을 요구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방청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청장의 의지와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의 실무 라인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청의 최종 수사 실무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실무 책임자는 수사과장이라고 봅니다.
 수사과장이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러면 지방청장의 수사 의지와 실무 책임자인 수사과장의 의지가 같아야 돼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렇습니다.
 능력도 같아야 됩니다. 청장이 바뀐다고 그래 가지고 종전 청장은 할 생각이 없었는데 현 청장은 할 생각이 있고, 현 청장은 할 생각이 있는데 수사과장은 할 생각이 없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맞습니다.
 맞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만약에 황운하 지방청장이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처럼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지금 앞으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수사본부장 체제 만들고 수사지휘에 관해서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게 경찰의 안 아니겠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황운하 청장은 손을 떼는 게 좋아요. 손을 떼되, 이 수사를 검찰이 영장 쉽게 청구 안 해 줍니다. 그렇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아니, 그것은 이제 진행이 되면……
 서너 개 혐의가 있습니다. 처음에 압수수색영장 청구했는데, 신청했는데 영장 안 받아 줬어요. 이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되니까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시장의 비서실, 건축과와 같은 과, 여러 군데 압수수색이 다 됐어요. 그것은 범죄 사실에 관한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렇습니다.
 그러면 울산청 단위의 수사 역량으로 일선 부서 실무라인에서 이 수사를 책임지는 겁니다. 지방선거든 뭐든 그런 것 관계없이 있는 결대로 수사를 종결하세요.
 다만 울산청장은 이런저런 논란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떼는 게 저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러나 어찌됐든 이 수사의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거꾸로 이런 압력 때문에, 지방선거 때문에 수사를 흐지부지한다, 그것이야말로 역으로 또 정치적 해결이에요. 다들 보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오해 없도록 수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님, 이제 점심시간이 다가오니까 가급적이면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민주평화당의 이용주 위원입니다.
 청장님, 지금 몇몇 사건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보면 당비 대납 사건이라고 보고받으셨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광주에서는 당원명부 유출 사건.
 그런데 그런 사건들 보면 통상적으로 선거 때 많이 이래 왔었던 사건들 아닙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런데 경찰에 이렇게…… 이 수사를 지금 경찰들이 하고 있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렇습니다.
 보면 조만간 선거기간도 도래할 것이고 모두 이 사건들의 진상들이 빨리빨리 정리가 돼야지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맞습니다.
 대외비 후보자라든지 또 출마 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 정리가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데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전남에 있는 당비 대납 사건 이 사건을 보면 언론상에 논란이 제기가 된 지도 벌써 수개월이 지났는데 경찰이 수사하기는 해요.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합리성이 없는 당사자들의 의견만 듣고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당비 대납을 했는데 우연히 실수로 송금을 했다, 그것 상식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 계좌에 우연히 돈을 보내기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것도 같은 장소에서 여러 건을 보내기가 어려운 건데 그런 변수를 경찰이 받아들이지는 않았겠으나,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빨리 진상을 밝히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있다 이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또 특히 광주에서 있는 당원명부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로는 경찰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불편부당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도 가급적이면 빨리 조속히 결과를 내야 된다, 열심히 하는데 이 선거 끝나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위원님 말씀……
 조속히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요즘 언론에 회자된 전라북도의 사건 있지요? 봉침 사건.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봉침 사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예전에 관련된 수사가 있었는데 수사가 압력이 있어서 제대로 안 됐다라고 최근 관련된 사람들의 또다시 폭로 아닌 폭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관련해서도 한번 살펴봤으면 한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한 달 전쯤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경찰에서 경찰개혁위원회라고 만들어진 게 있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런데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경찰 개혁 분야가 아닌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의견을 한 번 제시해서 언론에서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물론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전혀 엉뚱한 이야기, 못할 말 했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하지만 경찰개혁위원회가 주어진 업무에 맞게끔, 그리고 불필요한 기관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각자의 주어진 역할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우려가 있으니까 유념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부 유출 사건이나 이런 것은 신속히 마무리 돼서 선거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도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봉침 사건 이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하나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국토부, 해양수산부 법안까지 심사하고 정회하였다가 다시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윤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윤상직 위원 먼저 하고요.
 그러면 윤상직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 말이지요, 장옥기 건설노조위원장 지금 소재지 파악하고 있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15일 동안 체포영장 집행 안 합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지금 현재 노조사무실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충돌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압수수색영장 있잖아요, 바로 집행하고. 지금 노조위원장은 이 정부 지지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눈치 보고 있고……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뭡니까? 이 사람, 장옥기 건설노조위원장 작년 11월 달에 마포대교 불법시위 때문에 경찰 열다섯 명 다쳤어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래서 저희가 구속영장도 신청했고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한 겁니다. 저희가……
 무슨 수사입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런 의사가 없었으면 저희가 어떻게 영장 청구했겠습니까? 눈치 보는 것 아니……
 아니, 그런데 왜 15일씩이나 못 잡아요? 그러면서 말이지……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노조사무실 같은 경우는……
 아니, 울산시장 비서실은 다 바로 그냥 집행을 하고 말이지.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를 삼는 겁니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이것도 신속히 집행할 거고요. 현재 집행유예 관련해서도 저희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라는 것은 공정하게 해야 되고 오해를 받으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저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것 예측되어 있잖아요. 범죄첩보의 이첩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왜 압수수색영장 가지고 오해라고 그렇게 말을 바꾸세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아닙니다. 저는……
 아니, 저하고…… 녹취록 보시라고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녹취록에는 그렇게 돼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오해는 말이지요 저하고 이야기는 범죄첩보를 이첩하는 게 지방선거 앞두고 하는 것이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이해했는데 그것을 왜 말을 뒤집어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당 위원이 지적하면 그렇게 말 뒤집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답을 드린 것이……
 맞으면 오해잖아요? 그런 게 됐잖아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제가 그 답을 드린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정갑윤 위원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청장께서 유력한 여당 시장후보를 만났다는 것, 그래서 언론이 청장께서 왜 자꾸 만나느냐 질문하니까, 소위 인사 청탁하기 위해서 만난 것 아니냐 이러니까 ‘내가 거기 얘기할 바에야 차라리 BH의 누구하고 얘기하지 거기에 얘기할 일이 있느냐. 거기하고는 언제든지 낮도 밤도 없이 지금이라도 전화 통화할 수 있다’ 그것을 기자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추측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본인도 그랬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이러한 이번 지방선거에 관한 일련의 일들은 이미 이러리라는 것 일찍부터 다 계속, 정권이 바뀌면서부터 지역에서는요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 것 한 가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보통 우리 형사소송법에 치안감은 수사에 개입할 수 없게 돼 있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지방청장 같은 경우는 수사지휘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아까 수사과장이……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아까 실무책임자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무책임자는 수사과장이라고 그런 거고요.
 그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다음에 이번 이 사건에 대해서 처음에 한 수사관이 수사를 했습니다. 청장의 답변에 의하면 그 수사관이 허위사실을 보고했기 때문에 교체했다, 저 변방의 일선 파출소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맡은 사람이 또 일선 경찰서로 발령이 났습니다. 세 번째 맡은 수사관이 최근에 언론 보도에 난, 그 전에 이 사건하고 직접적인 공갈․협박 등 그런 보도와 똑같은, 그런 연루된 수사관입니다. 그분이 이 수사를 맡았다. 그러면 결국 이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그 수사관이 또 수사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 그때까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말씀드리니까 그다음에 바로 인사조치가 됐는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 공정한 수사, 또 그리고 정말 역대부터 지금까지 보면 선거를 불과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서는 각종 기관들이 서로 간에 이해하고 조심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청장도 그렇게 해 오셨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런데 제가 제시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번의 이 사건은 경찰에 대해서 정말 우리 당으로서는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결국은 과격한 용어가 사용됐고 오늘 이런 게 법사위의 관심 사항이 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러한 사건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잘못된 것은 처벌받아야지요. 저는 그것을 두둔하고 싶은 생각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잘못된 것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하지만 또 다른 오해의 소지를 낳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청장님 다 아실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재정 의원이 입수해서 공개한 문건이 있습니다. ‘안보 관련 인터넷상 왜곡정보 대응방안’ 그리고 ‘보안사이버 인터넷 대응조치계획’이라는 문건이요. 알고 계시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 내용은 2011년부터 2012년에 걸쳐서 경찰청 보안국을 중심으로 보수단체까지 동원을 해서 당시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사이트들이라든지 댓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맞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리고 이 문건이 공개되자 시민단체들은 당시 조현오 경찰청장을 비롯해서 경찰 수뇌부들을 고발했습니다. 맞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리고 경찰은 경찰청 특별조사단을 꾸려 가지고 현재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고, 특히 오늘 보도된 것 보니까 보안국, 즉 그 당시에 댓글공작을 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주무 부서인 보안국을 압수수색 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맞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영포빌딩 창고에서 나온 문건 중에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들을 사찰했을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내용이 담긴 문건 60여 건이 발견됐다라는 보도도 됐는데 이 사실도 알고 있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어떻게 보면 이런 두 사건 전부 다 경찰이 연루돼 있다고 보여지고, 특히 시민단체들이 그 당시 경찰의 핵심 간부들을 피고발자로 해서 고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지금 경찰에 와 있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조직의 핵심이 관여돼 있던 사건을 과연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저뿐만 아니라 국민 대부분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제대로 수사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위원님께서 그런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대적으로 치안감을 단장으로 하고 또 경무관, 총경해서 한 32명 정도로 특별수사단을 꾸렸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이 사무실도 있었고요 일부 인사에 대한 영장 집행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가 명예를 걸고 명명백백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사실 제 생각에는 이 문건이 공개되기 전에 아마 내용을 알고 계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건도 존재했었고. 그렇지요?
 관여됐던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경찰청 내에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알고도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 당시 근무했던 사람들은 알고 있었겠지요. 그러나 저는 보안에 근무한 적도 없었습니다마는 그 시기에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건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알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철저히 수사하시겠다고 의지를 밝히신 만큼 결과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보안 관련해서는 경찰의 명예를 걸고 이 특별수사단에서 조사할 거고요. 영포빌딩 문건은 그것이 우리 정보보고인지 또 추후에 가공된 것인지 저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검찰에서 문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현재 진상조사 하고 있고요, 진상조사 결과 문제가 있으면 수사로 전환하고 검찰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저도 할 말이 있지만 질의를 보류하도록 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
 다음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안건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박주민ㆍ정춘숙ㆍ이찬열ㆍ박덕흠ㆍ최인호ㆍ윤영일ㆍ홍문표ㆍ전재수ㆍ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윤관석ㆍ권미혁ㆍ박완주ㆍ김해영ㆍ강병원ㆍ서영교ㆍ김상희ㆍ전혜숙ㆍ도종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백재현ㆍ정인화ㆍ김관영ㆍ유성엽ㆍ윤영일ㆍ윤소하ㆍ전혜숙ㆍ박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이찬열ㆍ조승래ㆍ이원욱ㆍ김철민ㆍ김병욱ㆍ김병기ㆍ박정ㆍ조정식ㆍ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윤재옥ㆍ김석기ㆍ강석호ㆍ이은권ㆍ민경욱ㆍ최연혜ㆍ주광덕ㆍ박명재ㆍ송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2.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3. 기계설비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5.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7.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강병원ㆍ강훈식ㆍ고용진ㆍ권미혁ㆍ권칠승ㆍ기동민ㆍ김경수ㆍ김관영ㆍ김두관ㆍ김병관ㆍ김병기ㆍ김병욱ㆍ김영호ㆍ김종대ㆍ김종민ㆍ김종회ㆍ김철민ㆍ김한정ㆍ김해영ㆍ김현권ㆍ남인순ㆍ노웅래ㆍ노회찬ㆍ도종환ㆍ문미옥ㆍ박경미ㆍ박재호ㆍ박정ㆍ박찬대ㆍ백혜련ㆍ서영교ㆍ설훈ㆍ소병훈ㆍ손혜원ㆍ송기헌ㆍ송옥주ㆍ신동근ㆍ신창현ㆍ심상정ㆍ안호영ㆍ원혜영ㆍ유동수ㆍ유성엽ㆍ윤소하ㆍ유은혜ㆍ윤관석ㆍ윤호중ㆍ이개호ㆍ이동섭ㆍ이재정ㆍ이정미ㆍ이찬열ㆍ이철희ㆍ이춘석ㆍ이해찬ㆍ이훈ㆍ임종성ㆍ전재수ㆍ정재호ㆍ정춘숙ㆍ제윤경ㆍ조승래ㆍ조응천ㆍ최운열ㆍ추혜선ㆍ표창원ㆍ홍영표ㆍ황주홍ㆍ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박재호ㆍ김종회ㆍ김정우ㆍ민홍철ㆍ위성곤ㆍ김영춘ㆍ윤관석ㆍ김해영ㆍ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전혜숙ㆍ김경진ㆍ김중로ㆍ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신용현ㆍ주승용ㆍ정인화ㆍ장정숙ㆍ김삼화ㆍ홍문표ㆍ김태흠ㆍ김영춘ㆍ김부겸ㆍ이개호ㆍ이종배ㆍ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김태흠ㆍ박준영ㆍ정유섭ㆍ권석창ㆍ김성찬ㆍ이양수ㆍ나경원ㆍ유기준ㆍ정성호ㆍ이주영ㆍ김현권ㆍ정인화ㆍ이군현ㆍ이개호ㆍ안상수ㆍ박남춘ㆍ위성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위성곤ㆍ김정우ㆍ김태년ㆍ박주민ㆍ김해영ㆍ백혜련ㆍ표창원ㆍ박정ㆍ어기구ㆍ김병기ㆍ김현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시05분)


 의사일정 제26항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3항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1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8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고 이어서 정연호 전문위원도 함께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먼저 수석전문위원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본 유인물 6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개정안에 따른 직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측량업자는 영업정지 명령의 대상이 되므로 영업정지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하위법령의 개정을 위하여 시행일에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주요 내용은 생략을 하고, 유인물 7쪽 되겠습니다.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절차를 보완하여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기계설비법안(대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 또는 설비 등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위임과 위탁 관련 조항의 위치를 변경하고 조문에 있는 약칭과 인용규정을 정비하는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주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적정한 화물자동차의 운임 보장을 위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를 도입하되 안전운임제도는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과 관련돼서는, 유인물 8쪽 되겠습니다, 화주의 안전운임 지급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보아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주서를 하였고.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안전운임의 적용은 2020년부터이므로 이와 관련된 조항의 시행일을 2020년 1월 1일부터로 수정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한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연합회는 업종 개편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8조에 따라 해산하면서 새로이 설립하여야 하고 연합회 부대사업인 공제사업도 해산하여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이 있으므로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려면 부칙 제8조 단서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종류에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제외하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밖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심의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9항, 31항, 32항에 대해서는 조문 체계 정비와 경미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의사일정 제27항, 28항, 35항 이상 3건에 대해서는 체계․자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11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3항까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은 법률 제2835호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따른 가두리양식어업 면허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 등으로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소송은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으며, 헌법재판소에서도 해당 규정을 합헌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이 재산권의 제약을 넘는 특별한 희생으로서 법률 제정을 통한 보상이 필요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또한 재정당국은 과거 입법 미비를 사유로 한 보상법령 제정 요구 및 법적 안정성 저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해양공간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해양공간기본계획, 해양용도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고시하는 내용 등으로 제정안의 적용 시점 및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용 및 개발계획을 승인․수립․변경하거나 지구․구역 등을 지정․변경지정하려는 경우부터 제정안을 적용하는 내용의 부칙 적용례를 신설하였고, 이 법 제정에 따라 연안관리법 제2장 및 제3장이 삭제됨에 따라 해당 연안관리법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도 함께 개정하도록 부칙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그 밖에 일부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제38항, 제41항, 제43항 등 4건의 법률안은 경미한 자구수정을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9항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김진태 위원님 그다음에 오신환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법률안 이것은 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재정당국과의 합의도 되지 않은 것 같고요 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개정안의 취지와 다른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40항 법률안에 대해서 제2소위 회부 의견인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2소위에 회부합니다.
 오신환 위원님.
 저도 32항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관련해서 2소위 회부 의견을 제출합니다.
 지금 사용연한 20년으로 타워크레인이 되면 그 재산권을 제한하겠다 이런 취지의 법안인데요, 타워크레인의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들을 협동조합에서 조사한 결과 84건의 크레인 사고 중에 결국에는 노후화 때문이 아니라 이것을 설치나 해체 시 작업 방법의 불량으로 발생이 됐다 이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노후화에 대한 문제 플러스 그리고 자격이 미비한 자 아니면 무자격자들이 이런 행위를 함에 있어서 실제 사고가 나는 이걸 종합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말씀드려도 될까요?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장관님.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지금 오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워크레인의 운영 과정에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내용들이 이 건설기계법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 과정에서의 문제라든가 자격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건설기계관리법 대상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법 말씀하신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지금 개정하는 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건설기계법으로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분리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타워크레인 사고가 굉장히 빈발하게 나고 있고 또 그중의 하나가 분명히 노후화된 기계의 문제 그리고 정비의 문제 이런 것들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기계관리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양쪽 다 법을 개정하고 관리를 해 줘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해 주시고 건설기계관리법은 꼭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이 발언한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것이 20년이라고 제한하는 부분들이 재산권 침해의 문제도 있고 또 왜 유독 건설기계 중에 타워크레인에 한해서만 연령 제한하느냐? 이게 평등원칙에서도 위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령의 적정성이나 이 내용들을 검토해 봐야 되니까 2소위에 회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2항 법률안……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런데 그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데……
 장관님.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실세 장관님이신 것은 아는데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32항 법률안에 대해서 2소위 회부 의견이 있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회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제34항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 우선 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예.
 화물운송계약은 사적계약이잖아요.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정부가 최저임금, 여기서는 안전운임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최저운임을 도입해서 강제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에 행정질서벌을 부과하는 것 이것이 사적자치의 원칙을 침해하고 또 과잉금지의 원칙도 침해하는 것 같고 또 이런 입법례가 있는지…… 이게 잘못되면, 우리가 쌀 같은 경우에 최저가격을 정해 놓고 그 가격으로 사고팔지 않으면 과태료라는 행정질서벌을 부과할 수 있는 입법 선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유인물 49쪽에 있는 제70조제1항제1호와 관련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자에 대해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듯이 기본적으로 운임의 지급 문제는 사적자치의 원칙 연장에서 계약사항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이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안의 성격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을, 소위 얘기해서 행정질서벌이라고 한다면 행정관청과의 의무관계가 어느 정도는 성립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행정형벌까지의 중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행정관청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의무사항을 전제로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순수한 계약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주신 문제 지적에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개정안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장관님의 의견을 들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과 관련되어서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에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한다면 말씀드렸듯이 행정관청과의 의무사항을 본문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도 간과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마는 만일에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둔다고 했을 때에는 그 과태료 금액의 적정성과 함께 지금 문구에다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이라고 하는 부분을 추가해서 이것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행정관청과의 의무사항이 있다라는 하는 부분을 명시하는 방법이 있다고 보여서 말씀을 올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같이 국토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게 최저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법상으로 우리가 위헌 소지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최저임금입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제외하고 나서 이번에 이게, 어떻게 보면 안전운임이라고 했지만 사실 최저운임이거든요. 이게 법정 최저운임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법제화하면 앞으로, 지금 농민들이 쌀값 때문에 참 어렵잖아요. 쌀도 최저가격을 정해 놓고 그 최저가격 이상으로 사고팔지 않으면 행정질서벌이 부과될 수 있다.
 저는 이게 우리 헌법 체계하고 상당히 충돌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 입법 선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의 취지를 이해는 하는데 이것은 지금 화물시장에서 질서가 사실상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화물차는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운송료가 올라야 정상인데 운송료는 거꾸로 떨어지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화물시장에서의 혼란 상황이 많아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그런데 지금 이게 입법 선례가 되면 저는 우리나라 전체 시장경제 질서를 굉장히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오히려 저희는……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방법밖에 없느냐? 저도 차주들의 어려운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가장 하지하책을 써야 되느냐, 어떻게 최저운임이라는 것을 도입해 가지고 시장과는 완전히 별개로 움직여야 되느냐? 차라리 표준운임제를 고시하고 차주나 운송사업자들이 담합해서 이 가격 이하로 운임하는 것은 거부한다라고 하는 공정거래법상 담합의 예외를 두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해 보거든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은 기본적으로는 참고원가제, 말씀하신 표준운임제와 달리 참고원가제를 기본으로 하고 시멘트하고 두 가지 품목에 한해서만……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품목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게 잘못하면, 입법 선례가 되면 일파만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2소위에 넘겨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걱정에 대해서도 저희 상임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를 했고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지기까지 40여 차례 화주단체 또 지입차주 다 논의를 해서 만든 안이고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헌법 체계하고,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제가……
 위헌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은 우리 법사위 소관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것이 시장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자고 그래서 이 법은 3년 한시법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법을 시행해 보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하고 난 이후에 제도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 결정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가 됐고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님하고 정책위의장님, 원내수석 다 모이셔서 그 법안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해 주신 겁니다, 이 내용이.
 알겠습니다, 장관님.
 이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분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경제적 질서를 원칙으로 하고 사적자치의 원칙 또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른 원칙을 지켜 나가야 한다 하는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사실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갈등구조가 많아서, 화주와 운송사업자, 화물노동자들이 갈등구조를 극복하지 못해서 해마다 운임을 정할 때마다 물류대란이 일어나 가지고 수출에 차질이 있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고육지책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 방금 국토부장관께서 말씀하셨듯이 화주와 운송사업자 그다음에 화물노동자들이 다 동의하는 선에서 이 법에 최소한도로 규정이 되어 있고 또 한시적으로 3년간 그다음에 품목에 대해서 가장 필요성이 큰 컨테이너나 시멘트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만일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 시정하면 되는 것이지 이 법 자체가 통과되지 못하면 또 이런 부분들에 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단 시행을 한번 하게 하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하면 그것을 수정하는 형태가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처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갈리는 문제가 있고, 또 윤상직 위원님의 그런 헌법적인 지적이 전혀 타당하지 않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해 놓고 좀 조정이 가능한지 오후 시간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의결하겠습니다. 제26항, 제29항, 제30항……
 잠깐만요. 또 있습니다.
 예?
 이 34항 말고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예, 37항 있잖아요. 세월호참사 피해구제법 이게 잠수사까지 확대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뭐가요?
 잠수사까지. 잠수사는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열어 줬거든요. 그다음에 잠수사 사망 및 부상은 세월호 침몰하고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일종의 산업재해와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확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37항은 저는 2소위로 넘겨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제42항,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이것은 지금 국토부에서 반대하고 있지 않나요, 해수부장관님?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반대는 아닙니다. 계속 협의를 진행해서……
 그것 반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마련한 안이고 국토부에서도 원칙적으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셨어요, 김현미 장관님?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제가 우리 실무자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요.
 동의했답니다.
 동의했으면 그것은, 저는 그러면 37항 문제……
 그러면 일단 37항하고 34항 2개는 보류하면서 오후에 다시 계속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늦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제29항, 제30항, 제31항, 제33항, 제36항, 제38항, 제41항, 제42항, 제43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과 제37항은 계속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32항은 제2소위에 회부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제28항, 제35항, 제39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미 장관님,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건설기계관리법은 지금 2소위로 넘어가게 의결을 하셨는데요. 이게 또 크레인 사고가 나면 바로 또 여론의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심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소위 위원장님, 빨리 심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했다가……
 현안질의 간단하게라도 해야지요.
 현안질의 뭘……
 간단하게 할게요.
 그러면 윤상직 위원님.
 국토부장관님, 청약조정대상지역 그것 작년 12월 달에 제가 지방은 정말 빈사상태라는 말씀을 드렸고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검토기간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지금 지방을 한번 가 보십시오, 어떤 상황인지. 지금 전세가격도 크게 하락했고 문제는 거래가 절벽이 되다 보니까 전세금을 받아서 또는 집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이사 가야 되는데 이사 자체를 서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한 아파트 가격의 하락이라든지 전세가격 하락의 문제가 아니고 거래가 단절되다 보니까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경기는 어느 정도 국토부장관 또는 이 정부가 원하는 만큼 꺾였고 또 안정화 단계에 충분히 들어갔으니까 그러한 투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는 이제는 풀어야 될 곳은, 지방은 좀 풀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지방에 있는 서민들이 그래도 이 어려운 과정에서 한 가닥 빛이라도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너무 길게 검토하시는 것 같아요. 저하고 또 약속한 것도 있는데 약속 위반도 하시는 것 같고.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것은 아니고요.
 빨리 검토해 주십시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김진태 위원님.
 부산지방항공청 거기가 국토부 산하지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런데 울산에서 우리 홍준표 대표가 보안검색 안 하고 거기 지나갔다고 그걸 도와준 직원들을 수사 의뢰를 했어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것은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그게 항공법상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야당 대표를 수행하면서 좀 다른 길로 가라고 했는데 거기를 수사 의뢰를 하면 그러면 홍준표 대표는 또 낯이 뭐가 돼요? 야당은 이제 어디 다니지도 말라는 거예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렇게 말씀하실 사항은 아니신 것 같고요.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항공법은 생각보다 굉장히 엄격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그렇게 엄격해서 이번에 딱 홍준표 대표 할 때 그냥 시범 케이스로 한번 한 거예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홍준표 대표여서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냥 누구든지 걸리면 한번 하려고 했는데 그게 딱 홍준표 대표가 걸린 거예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제가 어떤 사람들이 평상시에 이 항공규정을 안 지키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정말 염치 좀 있으세요. 그러지 않아도 울산 경찰에서 울산시장실에 가서 다 뒤집어엎고 압수수색을 하고 상대방 후보 뒤로 만나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통에다가 이제는 또 바로 그 울산 경찰한테다가 너네 왜 홍준표 대표 왔는데 그렇게 편의를 봐줬냐고 그것을 수사하라고 또 맡겨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항공법은 생각보다 국제 규정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국회의원들이 한 번도 이것 위반한 적 없고 이번에 홍준표 대표만 딱 걸린 거예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렇잖아요, 이게 정말 뭐예요. 창피스럽고 말이야…… 아유, 정말!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 야당 의원 서러워서 못 해 먹겠습니다. 에이, 그만둬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니, 이것은 항공보안법 위반이기 때문에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조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청약조정대상지역 이것 가지고 여러 군데가 지금 난리입니다.
 주택법 개정되면서 청약조정대상지역을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규제를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됐다 그래요. 맞습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열지역은 그냥 놔두시고 위축지역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시는 곳들을 법에 따라 가지고 빨리 좀 심의하셔서 속도를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축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론도 많이 있고요 또 지역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에 따라서 수치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검토해서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치가 너무 늦으면 별 효용이 없어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잘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4월 말까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하겠다고 저번에 발표하셨지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몇 개 구간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부터 아마 외곽순환고속도로……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북부 구간이요.
 북부 지역 33% 정도 인하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고맙습니다.
 그런데 경춘고속도로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민자고속도로인데 그것은 이번에 빠졌어요. 그건 안 하는 겁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서울-춘천 구간 민자도로에 대한 통행료 인하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저한테도 여러 번 말씀해 주셨고 또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검토를 해서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은 시일 내에 저희들이……
 그때 제시하셨던 게 4월 말이에요. 그전까지는 되실 수 있겠지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그게 본계약이 아직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니까 그 이유가 통행료 가지고 사업자하고 교섭 중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조속히 4월 말까지 해 가지고 본계약 빨리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장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정족수가 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 회의 시작 예고한 지 20분이 지났는데 여당 위원님들 이렇게 협조 안 하면 회의 속개 안 하고 이제 산회하겠습니다.
 여당이 책임을 져야지 맨날 야당 위원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게 하고…… 하여튼 여당 간사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ㆍ김승희ㆍ이명수ㆍ강석진ㆍ윤영일ㆍ김종석ㆍ문진국ㆍ함진규ㆍ홍철호ㆍ김규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ㆍ金成泰ㆍ송희경ㆍ김규환ㆍ김성태ㆍ노웅래ㆍ나경원ㆍ이명수ㆍ정병국ㆍ유재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이훈ㆍ위성곤ㆍ표창원ㆍ박정ㆍ송옥주ㆍ박재호ㆍ신경민ㆍ권미혁ㆍ신창현ㆍ김한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ㆍ김한표ㆍ송희경ㆍ김규환ㆍ김도읍ㆍ이명수ㆍ김승희ㆍ이종명ㆍ홍문표ㆍ윤한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ㆍ정갑윤ㆍ유기준ㆍ나경원ㆍ이주영ㆍ김성태ㆍ김규환ㆍ김승희ㆍ김종석ㆍ윤영일ㆍ김도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ㆍ김정우ㆍ표창원ㆍ김성수ㆍ박재호ㆍ박광온ㆍ백혜련ㆍ진선미ㆍ조승래ㆍ김영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이훈ㆍ김병욱ㆍ권미혁ㆍ김병관ㆍ김정우ㆍ박재호ㆍ정성호ㆍ박정ㆍ신경민ㆍ심기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이훈ㆍ김정우ㆍ박재호ㆍ윤소하ㆍ박광온ㆍ김해영ㆍ박정ㆍ최인호ㆍ진선미ㆍ백재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ㆍ박정ㆍ김병욱ㆍ황주홍ㆍ박재호ㆍ김경진ㆍ신창현ㆍ홍의락ㆍ조배숙ㆍ정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6.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7.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9.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44항 윤한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60항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1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17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연호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의 장물죄 처벌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에 대하여 송유관에서 절취된 석유에 대한 장물범에는 다양한 행위태양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단기 1년 이상의 하한형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관의 양형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타당성 있는 양형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의견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가스공사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출자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영화 추진 대상기업에서 한국가스공사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향후 동 개정안이 회부될 경우 병합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4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생에너지의 정의에서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을 제외하는 내용 등으로 동 개정안은 지난 2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기존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문제로 제2소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안과 개정 취지가 동일한 것으로 경과조치 규정을 보완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하여 개정 규정을 배제하는 내용의 안 부칙 단서의 개정 규정을 부칙 특례로 신설하였으며 일부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그 밖의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제53항, 제55항, 제59항 등 4건의 법률안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등 10건의 법률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상직 위원님.
 47항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게 법원행정처에서 일률적으로 단기 1년 이상의 하한형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관의 양형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형 부분이기 때문에 제2소위에 넘겨 가지고 검토를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51항도?
 50항, 51항은 민영화 전환 근거를 삭제한다는 의미 같은데 이 부분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50항, 51항 둘 다요.
 50항도 그렇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50항은 아닙니다.
 50항은 아니지요?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예, 51항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51항은 그렇게 되어 있어서 병합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전체회의에 계류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51항은 전체회의에 계류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지요, 전문위원?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예.
 54항은 제가 법을 들여다봤는데 폐기물도 두 종류가 있지요? 재생에너지로 인정되는 폐기물이 있고 재생에너지로 인정 안 되는 폐기물이 있지요, 장관?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분되어 있나요?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SRF라 해 가지고 다시 고형……
 그러니까 그게 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될 텐데 제가 읽어 보니까 그게 규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2소위에 넘겨서 들여다봐야겠다.
 54항 법률안도 제2소위.
 오신환 위원님.
 같은 내용입니다.
 김진태 위원님.
 56항도 소위에 보내 주십시오. 이게 소위 신고수리제를 정한 거라서 소위에서, 요새 우리 2소위에서는 허가간주제, 신고수리제 이런 것들을 케이스마다 보는데 이건 요새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거라서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1항 법률안은 전체회의에 계류를 시켜서 관련 법률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되면 함께 처리하도록 하고요.
 47항 법률안, 제54항 법률안, 제56항 법률안에 대해서는 제2소위에 회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되어서, 하여튼 3시까지 의결정족수가 안 되면 회의를 산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윤상직 위원님.
 우리 협상팀들이 가서 고생을 좀 하셨더라고요. 한미 FTA 재협상하고 철강관세 협상에 대해서 고생을 했는데, 환율에 대해서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저는 그건 상당히 가능성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장관 시절에 미국에서 환율 문제를 많이 거론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FTA 협상 하면서 아마 그것을 이면합의 조건으로 해서 했던 것 같은데, 정부가 솔직해야지 왜 솔직하지 않습니까?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하라고 질문했지요.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환율 논의는 한미 FTA랑 별개로 지금 양국 재무당국 간에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문제가 나와 가지고 기재부에서 강하게 미 측에다가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한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게 거의 패키지 같다는 말이에요, 지금.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USTR하고 백악관 홈페이지에 보시면 팩트 시트(fact sheet)에 환율이 별개의 사안이다라고 지금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니, FTA하고는 별개 사안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점에서 우리가 환율 부분에 대해서 환율 개입을 안 하겠다는 그런 합의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 협상이 마무리된 것이지……
 이면 합의라는 게 꼭 그것과 관련돼서 한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이면 합의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합의했잖아요. 정부가 그것은 진행 사항이라도 밝혀 줘야지요. 미국 백악관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재무성이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때서야 인정을 하고 말이지. 그런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렸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저는 또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게 협상 고생은 하셨는데 자화자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서희’라고요? 강동 6주를 혀 세 치로 수복한 서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디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는 현찰 주고 받은 것은 어음입니다. 철강 30% 감축하기로 했잖아요. 그것 현찰이지요?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자동차, 미국 기준 인정하는 것 2만 5000대에서 5만 대 이것도 현찰이지요. 그다음에 신약 개발, 적정한 수가를 주겠다, 이것도 현찰이지요.
 우리가 받은 것은 뭡니까? 무역구제 절차 좀 더 투명히 하겠다, 이것은 미국 마음이고 뭘 얻은 것 있습니까? 현찰로 얻은 것 가져와 보세요.
 제 이야기는 좀…… 미국은 명분을 얻고 우리는 실리를 얻었다? 거꾸로 미국은 실리를 얻고 우리는 명분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홍보할 때 좀 더 사실에 근거해서……
 과연 우리가 실리를 얻었으면 자동차업계라든가 이쪽에서 반발하겠습니까? 신약업계가 얼마나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요.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지금……
 됐습니다.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한미 FTA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고 민감했던 농업 분야도 레드라인이라고 해서 지켜냈고, 협상 범위를 처음에 굉장히 크게 갈 수가 있었지만 스몰 패키지로 해 가지고 협상 범위를 줄였습니다.
 우리가 기존에서 덜…… 모르겠습니다. 줄 것을 덜 줬다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요, 미국에서 기본적으로 이만큼을 요구했으니까. 그런데 이야기는 우리가 실리를 얻었다? 무슨 실리를 얻었다는 겁니까? 덜 뺏긴 게 실리인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찰 주고 어음 얻은 게?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철강 70%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설날 다음 날인 음력 1월 1일 날 발표했던 2안에서 12개 국가에 저희들 포함이 되어 있었던 그 시점에서 굉장히 암울했었는데 저희들이 최고로 먼저 면제국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철강업계가 쿼터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
 그러면 반덤핑 이것 안 한대요?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반덤핑이나 상계관세는 앞으로 우리나라 철강에 대해서 부과하지 않겠다고 미국이 약속했습니까?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반덤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이나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사항이고 그리고 그것은 계속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약속은 못 받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쿼터, 그것도 전체적으로 품목별 쿼터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소진율을 보면 70%가 나올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세이프가드는 발동하기 어렵겠지요, 이제. 그러나 반덤핑․상계관세는 계속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여지를 뒀거든요. 그러니까 앞문은 잠근 것 같은데―30% 수출 물량 줄이고―뒷문은 열려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그런데 미국에서 철강 같은 경우에는 철강산업의 보호 때문에 전체적인 가동률을 72%에서 80%까지 올리겠다……
 그러니까 제가 협상팀들이 고생 안 했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 홍보하실 때 국민들에게 사실에 입각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거지요. 갑자기 서희가 나오고……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그런데 철강업계에서는 트레이드 익스팬션 232에서 저희들 첫 번째로 면제국가로 된 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동차업계는요? 그다음에 신약업계는, 제약업계는?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자동차는 2만 5000대에서 3만 대로 했지만 저희들이 이때까지 1만 대 이상 국내에서 판매된 적이 없기 때문에 쿼터를 좀 올려 준다고 하더라도……
 하나 이야기할까요?
 지엠은 국내 생산보다 이제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것을 가져와서 파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지엠이 웃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위원님,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지금 국민들 앞에서 사기 치고 있다고, 사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아니, 지엠이 미국에서 만들어서 여기 파는 것은…… 저희들 지금 계속 지엠 관련해서……
 지금 지엠이 왜 웃습니까? 아니, 이야기는 정확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했으면 좋겠다……
 
 자, 그 정도 하시고.
 법사위원장이 리더십이 부족해 가지고 회의 시작 예고 시간 30분이 지났는데 아직 의결정족수가 차지 않았습니다. 제가 당초 회의 시작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회의를 여기서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을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못 했는데 의사일정……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위원장님, 제가 잠깐 발언을 좀…… 54항 신ㆍ재생법 관련해서 발언이 필요합니다.
 됐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ㆍ제54항ㆍ제56항의 법률안은 제2소위에 회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ㆍ제53항ㆍ제55항ㆍ제59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제45항, 제48항, 제49항, 제50항, 제52항, 제57항, 제58항, 제60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관님, 무슨 말씀 하시려고요, 54항?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윤상직 위원님 지적 관련해서 동 법 개정안은 폐기물 중에 비재생 폐기물은 재생에너지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고 비재생 폐기물의 구체적인 구분은 대통령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법에서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것 지금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2소위에서 그런 혼선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고 다시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님하고 특허청장님, 두 분 일어서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6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권칠승ㆍ김병욱ㆍ김해영ㆍ신경민ㆍ윤관석ㆍ이종걸ㆍ임종성ㆍ제윤경ㆍ최인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전현희ㆍ고용진ㆍ박광온ㆍ정재호ㆍ정인화ㆍ서형수ㆍ송기헌ㆍ홍익표ㆍ김상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전현희ㆍ고용진ㆍ박광온ㆍ정재호ㆍ정인화ㆍ서형수ㆍ송기헌ㆍ홍익표ㆍ김상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오세정ㆍ김철민ㆍ송기석ㆍ김관영ㆍ김경진ㆍ윤영일ㆍ김종회ㆍ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전현희ㆍ고용진ㆍ박광온ㆍ정재호ㆍ정인화ㆍ서형수ㆍ송기헌ㆍ홍익표ㆍ김상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10분)


 의사일정 제61항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66항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이상 6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강병훈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1항 법률안은 기초연구사업을 위하여 정부가 출연한 연구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자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2항부터 66항까지 5건의 법률안도 체계ㆍ자구 검토 결과 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대체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1항, 제62항, 제63항, 제64항, 제65항, 제66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전혜숙ㆍ김경진ㆍ김중로ㆍ김종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9.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5시1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7항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0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진태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장 김진태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심사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의 임직원을 형법 제129조부터 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의제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수정했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민 과학기술부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두 분 나와 계시는데 혹시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상직 위원님, 다음에 김진태 위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과기부장관님.
유영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제가 무슨 질문 하려는지 아시지요?
 치료용 중입자 가속기 서울대학병원이 현재 사업을 담당하는 것으로 해서 MOU를 맺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전체 사업 규모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과기부․기재부 관련 부처 간의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 마무리되어서 사업이 제대로 예산이 투입되면서 진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유영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윤상직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작년에 서울대가 위탁을 하는 것으로 매듭을 짓고……
 그렇지 않아도 그저께 화요일 날 제가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동남권의학원하고 중입자 가속기…… 그랬더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드웨어 사양도 좀 달라져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기존 시설도 조금 달라져야 되고 하니까 추가 부담을 좀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그저께 협의를 하고 각자 해야 될 일을 좀 나눠 가지고 6월까지는 빨리 다 매듭을 좀 짓고 가자 하는 것으로 해서 역할을 잘 나누고 왔고요.
 다만 하드웨어가 오더된 날로부터 실제 가동이 되기까지 한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결정을 해서 오더가 나가야 되고, 그렇게 하고 그 기간도 전체적으로 좀 당겨져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빨리 매듭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유영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실무자들한테 맡겨서는 아무래도 시간이 더…… 질질 끌 수 있으니까.
유영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그래서 그저께 제가 내려가서 중간 점검 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고맙습니다.
 김진태 위원님.
 방통위원장님.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방송에 대해서 전혀 장악할 의도가 없다는 거지요, 지금 현 정권은?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어떤 정파에도 편파적이거나 뭐 이런 것 하지 않고 공정한 방송을 만들겠다고 말했지요, 늘? 그랬지요?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그런데 오히려 여권 쪽 인사들의 발언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 자꾸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요?
 지난번에 방문진 이완기 이사장이 ‘방문진 이사장은 그 안에서 호선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청와대에서 다 내정해서 내려 보낸다’, ‘청와대에서 다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완기 이사장이.
 뭐예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완기 이사장은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요.
 이것 무슨 소리예요, 지금 와서? 다 보도도 되고……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요 ‘청와대가 위원장을 낙점하는 구태를 개선하지 않는 한 방송 독립은 기대할 수 없다.’ 그대로 워딩이에요. ‘방문진법에 따르면 이사장은 호선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을 앞세운 청와대가 낙점해 왔고 이사회는 요식 절차를 수행해 왔다.’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제가 읽어 본 그분의 성명서에서는 그런 식의 표현이 없었는데요.
 뭐 얘기할 것도 없네요. 그냥 이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거네요?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아니요,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런 워딩으로 말씀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신문 기사를 갖다가 읽는데도 아니라고 그러면 더 이상 뭘 어떻게 얘기를 해요?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저희가 또 실제로 그렇게 한 사실이 없고요.
 참 정말……
 그러면 이완기 이사장이 현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아주 방송 독립을 지키고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어요?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나름의 불만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그것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강규형 전 KBS 이사의 해임안에 대해서 방통위에서 청문회를 구성해서 진행한 적 있지요?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거기서 그 청문회를 주재한 사람이 누구예요, 김경근 교수?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김경근……
 그 회의록을 보니까…… 이것은 뭐예요? ‘힘 센 놈이 먹는 것이 방송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청문회에서?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먼저 본 놈이 임자예요. 힘 센 놈이 먹게 돼 있어요, 방송은.’ 이렇게 말했고요. 이것은 회의록 그대로입니다. 거기다 대고 또 ‘강 이사가 만만한 교수라서 찍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그것은 적절한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청문 주재자로서는 엄정하게 중립을 지키고……
 청문회를 하는 게 무슨 봉숭아학당을 넘어서서 인민재판식으로 막 하더라고. 사람을 앉혀 놓고 ‘똑바로 앉아라’, 변호인이 얘기하니까 ‘끼어들지 마라’, ‘초치지 마라’, ‘자세를 똑바로 해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서 ‘힘 센 놈이 먹는 게 방송인데 뭘 이제 와서 이의 신청이나 하고 이런 것 하냐?’
 현 정부 정말 무섭네, 무서워.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그전에……
 됐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그전에 충분히 얘기를 들어 줬습니다. 강규형 이사의 얘기를 듣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기 다 내가 읽어 봤어요.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충분히 얘기를 들어 주고……
 다 읽어 봤어요. 이것 나중에 한번 읽어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나.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저도 읽어 봤습니다.
 아이고 참.
 
 자, 마무리해 주시고요.
 박주민 위원님.
 방송통신위원장님.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지금 현재 페이스북 관련돼서 개인정보 유출됐다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회사가 만든 디스이즈유어디지털라이프(This is your digital life)라는 앱이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됐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지금 방통위는 페이스북에 대한 조사, 개인정보 유출 관련된 조사를 할 계획이 있으신 거지요?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있습니다.
 저희가 네이버 밴드하고 카카오, 페이스북, 구글의 인스타그램을 점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언제쯤 그런 조사에 착수하게 되는 겁니까?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조만간 할 계획이고요, 그 목적이나 그다음에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기간 그리고 최소 수집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아마 점검할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저도 이번 사고가 터지고 나서 둘러봤더니 개인정보 제공 여부에 대한 동의를 받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내용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거나 또는 인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소셜 로그인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까지 철저히 점검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이미 저희가 페이스북으로부터는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별도로 다시 점검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시지요, 현안질의하실 위원님들?
 두 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남인순ㆍ김영호ㆍ신창현ㆍ윤관석ㆍ추미애ㆍ이재정ㆍ심기준ㆍ박경미ㆍ송옥주ㆍ금태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남인순ㆍ김영호ㆍ신창현ㆍ윤관석ㆍ추미애ㆍ이재정ㆍ심기준ㆍ박경미ㆍ송옥주ㆍ금태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3.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5시21분)


 의사일정 제71항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3항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강병훈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3항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단체의 임원에게 아동복지법위반죄 등 제28조의2제2항제3호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체계와 자구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71항, 72항의 법률안도 각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1항, 제72항, 제73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혹시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어서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4.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서영교ㆍ김수민ㆍ백재현ㆍ이학영ㆍ윤영일ㆍ제윤경ㆍ김영진ㆍ강병원ㆍ권미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7.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송옥주ㆍ김영호ㆍ윤관석ㆍ추미애ㆍ정성호ㆍ정춘숙ㆍ김정우ㆍ문진국ㆍ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8.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9.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ㆍ서형수ㆍ이정미ㆍ이석현ㆍ신창현ㆍ임이자ㆍ우원식ㆍ한정애ㆍ문진국ㆍ김현권ㆍ장석춘ㆍ박홍근ㆍ도종환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金成泰ㆍ천정배ㆍ홍문종ㆍ문진국ㆍ곽상도ㆍ함진규ㆍ장석춘ㆍ하태경ㆍ한정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23분)


 의사일정 제74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84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11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문한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4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의 근거를 신설하고, 기준 준수를 확인받은 건축자재에 증명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5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인․허가 및 관리․감독에 대해서 환경부장관에게 그 권한을 일임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고 민원의 수리 간주 날짜를 분명히 하고, 환경부장관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6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화학물질의 등록 등을 위한 척추동물시험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원칙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행 예정 법률과 개정법률의 조문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척추동물시험 최소화 원칙’ 조문을 이동하는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7항, 79항, 80항의 법률은 검토 결과 각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8항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상관측기에 대한 형식승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식승인 취소 등의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형식승인에 관한 적용례의 대상을 ‘사람’에서 ‘물건’으로 변경하는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의사일정 제82항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개정안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조문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2항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적용받게 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시기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행일’이 아니라 ‘적용례’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3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려는 것으로 현행법 체계에 배치되는 벌칙 조항 간의 순서를 재배열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4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평균임금액으로 하고 보험급여 최저보상 기준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험급여 부정수급자 명단 비공개 대상 규정에 부정수급자 뿐만 아니라 연대책임자도 포함하는 것이 법체계의 통일 측면에서 적절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1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김진태 위원님.
 의사일정 제75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신고수리제를 도입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75항 법률안에 대해서 제2소위에 회부하고자 하는 의견인데……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금태섭 위원님.
 저희가 신고수리제 관련해서는 2소위에 모아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김진태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미세먼지 때문에 좀 급한 법안이라서 이것은 이번에 통과시키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아니면……
 미세먼지 때문에 더 논의하자는 건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환경부장관한테 보내는, 그러니까 설치에 대해서 허가받게 하는 거라서요.
 아까도 53항, 56항……
 신고수리제니까 빨리 해서……
 아니면 조금 빨리 처리해 주시는 걸로……
 빨리 처리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75항 법률안은 제2소위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해서……
 오신환 위원님.
 제82항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84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2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82항의 경우는 외국인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법안인데 취지는 제가 백번 동의하나 지금 해외 입법사례나 아니면 또 지금 이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외국인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 지금 그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100억 원의 예산이 결국에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근거를 들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정부가 운용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법률로서 이렇게 개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2소위에 회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84항의 경우도 지금 임금채권의 경우 민법상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받고 있는데 이것은 3년에서 지금 5년으로 적용을 늘리는 그런 법안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5년으로 적용하게 되는데 같은 취지로 보면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의 경우, 특정 근로자를 대상하는 이 노동보험의 경우에도 그렇게 되면 5년으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인 민법상의 임금채권과 다 연동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법체계상 그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2소위에서 좀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오신환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면 82항, 84항의 법률안은 제2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의견 있으신가요, 대체토론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4항, 제76항, 제78항, 제81항, 제83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7항, 제79항, 제80항의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부장관과 고용노동부차관 나와 계시는데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환경부장관님.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미세먼지는 언제쯤 깨끗해지나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미세먼지는 2022년까지 30%를 저감할 계획이고요,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더 보완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국내외 여러 가지 요건들이 다……
 쉽지 않지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런데 어느 일부 언론에 보니까 미세먼지 측정기가 저 위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실지 우리가 호흡하는 미세먼지 농도보다 측정 농도가 더 낮게 나온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생각은 없어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이미 지적받은 바 있고요, 이미 거의 다 개선을 했습니다.
 개선해야지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개선은 이미 했고요.
 또 다른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저희가 지붕 위에 설치하는 것과 도로변에 설치하는 측정 두 개를 같이 해서 종합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상직 위원님.
 환경부장관님.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작년에 보니까요 원전 가동률이 한 71%, 보통보다 한 14%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석탄화력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작년 온실가스는 한 2000만t이 더 늘었고―화력발전소로부터 온실가스 배출이―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미세먼지도 양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0% 정도 더 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정부가 탈원전한다 그러면서…… 결국 LNG발전은 확대하기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장기공급계약 맺어야 되지요, 그다음에 LNG선 건조해야 되지요, 탱크 또 지어야 되지요. 아마 5년에서 10년은 걸릴 텐데 앞으로 석탄발전소 계속 이렇게…… 원전을 줄이면 석탄발전소는 더 가동률이 높아질 텐데 이것 미세먼지 줄어들겠어요? 정책이 이렇게 엇박자 나서 되겠습니가? 환경부장관께서 뭔가 침묵을 지키실 게 아니라 말씀을 하셔야지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작년에 미세먼지가 실제로 석탄발전소를 줄이면서 한 30% 정도가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기간에 줄었고요. 올해도 노후 석탄발전소를 줄이면서 미세먼지 정도는 줄었습니다.
 그 5개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작년에 원전 가동률이 거의 14% 정도 떨어지면서 그걸 석탄발전소로 대체를 했어요. 한번 계산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이 2000만t이 더 늘었습니다. 발전량이 그만큼 늘었어요. 발전량 기준으로는 약 한 10% 늘었습니다, 2016년도보다.
 몰랐다면 제가 알려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굉장히 환경 문제 측면에서 환경부장관께서 지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원전 가동률이 줄었다고 해서 화력발전소가 는 것보다는 LNG발전의 가동률이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통계를 뽑았는데요. 전력통계월보를 가지고 제가 뽑아서 한 건데 작년에 말입니다, 발전량이 10% 더 늘었어요. 그것 보시고요. 제가 지적을 합니다. 환경 측면에서 이건 아시고 정부 내에서도 말씀이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부장관님 일어서셔도 좋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34분)


 안건을 추가상정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위원님들과의 협의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가상정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5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지금 위원님들께 유인물을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개정법률안은 선거부정감시단의 명칭을 공정선거지원단으로 변경하고,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과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에서 보시는, 대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안 제59조제4호―보고드렸던―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과 관련된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여야 간에 합의가 있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합의사항과 같이 삭제를 할 경우 관련 조항을 실무적으로 정비를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 밖에 체계․자구와 관련돼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 4호 부분 삭제하는 부분은 정개특위 동의를 다 받은 거지요?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담당 전문위원을 통해 가지고 소위 위원님들 확인을 거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5항의 법률안은 여야 합의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나와 계시는데,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사무총장님, 선거관리 좀 잘 해 주세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5시37분)


 아까 의사일정 34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윤상직 위원님의 문제 제기로 인해서 논의가 보류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됐고 또 윤상직 위원님께서 본인 주장을 양보했습니다.
 말씀을 좀 더 드릴게요, 의결하기 전에.
 예? 잠깐만요.
 여기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수정의견, 부칙 제2조 1항과 2항이 있는데 2항을 삭제하고 1항만 존치를 해서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있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윤상직 위원님 추가해서 말씀하실 사항 있습니까?
 제가 사실은 차주, 운송사업자 이런 분들의 어려움을 몰라서 이 부분에 의견을 낸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게 사적계약, 사적자치가 존중되어야 될 그러한 영역에 정부가 개입하게 되는 하나의 입법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부동산 임대료라든가 쌀 가격이라든가 모든 데 다 최저가격․최고가격을 적용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시장경제체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점을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하면서……
 바라건대 저는, 지금 이 화물운송업계가 굉장히 질서가 혼란스럽다 하니 3년만 꼭 시행해 주시고 3년 이후에는 이러한 법이 필요 없도록 국토부 또 관련 부처에서 정말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뒤에 계시는 여러분들, 앞에 김현미 장관은 3년 후에 계실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뒤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분명히 이것 좀 가슴에 새기십시오. 대한민국은 시장경제 국가입니다. 정부가 사적자치가 적용돼야 될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게 되면 결국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드립니다. 이것 시행하고 나면 앞으로 무수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아마 상상하지도 못하는 경우의 수가 아주 많이 나올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께서 뛰어야 되는, 시장의 기능을 믿지 않고 여러분들이 개입했기 때문에 여러 부작용이 생길 겁니다.
 3년이면 그 혼란은 족하다고 봅니다. 3년 동안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사적자치를 원칙으로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런 정책의 실패를 법으로 이렇게 강제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하지하책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3년만 시행하고 이 법이 연장 안 될 거라고 저는 아마…… 아무쪼록 이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장관님, 이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시지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러면 이 법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
 아까 세월호 특별법을 2소위로 하기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잠깐만요.
 뭐예요?
 그게 있었습니까, 현안질의 때?
 현안질의 아까 다 끝났는데……
 현안질의하려면 하시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저건 세월호법이니까 장관님은 가시고……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고맙습니다.
 경호처 차장이 지금 저기 있는데……
 경호처에서 와 가지고 또 저러고 있는데……
 그것은 계속 논의가…… 합의가 안 됐으니까, 또 4월 달에 논의가 있으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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