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8년 3월 29일(목)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 바둑 진흥법안(대안)
- 12.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1.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2.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3. 기계설비법안(대안)
- 3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5.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7.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9.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41.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43.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9.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6.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7.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9.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5.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69.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7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3.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74.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7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7.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78.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79.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80.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8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3.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홍문표ㆍ이재정ㆍ조승래ㆍ장정숙ㆍ강창일ㆍ윤관석ㆍ안규백ㆍ도종환ㆍ박정 의원 발의)
-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박경미ㆍ전재수ㆍ윤관석ㆍ안민석ㆍ김병욱ㆍ김민기ㆍ조승래ㆍ소병훈ㆍ오영훈ㆍ노웅래ㆍ유은혜 의원 발의)
- 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9.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오신환ㆍ이종구ㆍ강석호ㆍ박맹우ㆍ이명수ㆍ송희경ㆍ김현아ㆍ김정재ㆍ박용진ㆍ김규환ㆍ홍일표 의원 발의)
- 10.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김종회ㆍ주승용ㆍ신용현ㆍ이주영ㆍ김경진ㆍ박정ㆍ이찬열ㆍ이채익ㆍ이만희ㆍ전희경ㆍ민경욱ㆍ송석준ㆍ송희경ㆍ김성찬ㆍ안상수ㆍ김규환ㆍ이군현ㆍ전해철ㆍ송영길ㆍ한정애ㆍ신창현ㆍ남인순ㆍ인재근ㆍ이춘석ㆍ이용득ㆍ서형수ㆍ송옥주ㆍ강훈식ㆍ이원욱ㆍ유동수ㆍ유의동ㆍ이완영ㆍ제윤경ㆍ송기헌ㆍ위성곤ㆍ김세연ㆍ조경태ㆍ김정우ㆍ이언주ㆍ김영호ㆍ표창원ㆍ이수혁ㆍ소병훈ㆍ진선미ㆍ백재현ㆍ박영선ㆍ권성동ㆍ한선교ㆍ홍문종ㆍ김정훈ㆍ홍일표ㆍ조훈현ㆍ이종배ㆍ김한표ㆍ김기선ㆍ김수민ㆍ박지원ㆍ김성식ㆍ오세정ㆍ이용주ㆍ설훈ㆍ문희상ㆍ이해찬ㆍ민홍철ㆍ이석현ㆍ이용호ㆍ조배숙ㆍ김중로ㆍ장정숙ㆍ권은희ㆍ채이배ㆍ최경환(평)ㆍ이태규ㆍ정병국ㆍ추혜선ㆍ윤소하ㆍ김종대ㆍ정운천ㆍ노회찬ㆍ김민기ㆍ신동근ㆍ손혜원ㆍ박경미ㆍ이개호ㆍ김한정ㆍ김철민ㆍ조응천ㆍ김병관ㆍ박범계ㆍ추미애ㆍ박완주ㆍ이철희ㆍ서영교ㆍ주광덕ㆍ박맹우ㆍ이장우ㆍ이양수ㆍ김명연ㆍ홍철호ㆍ임이자ㆍ김진표ㆍ김무성ㆍ김태흠ㆍ이인영ㆍ안규백ㆍ신경민ㆍ심기준ㆍ김두관ㆍ조승래ㆍ전현희ㆍ지상욱ㆍ김종훈ㆍ이혜훈ㆍ황주홍ㆍ황영철ㆍ홍의락ㆍ최도자ㆍ안민석ㆍ이철규ㆍ김영우ㆍ임종성ㆍ이헌승ㆍ김경협ㆍ박광온ㆍ윤호중ㆍ정성호ㆍ박주현ㆍ강창일ㆍ노웅래ㆍ김관영ㆍ금태섭ㆍ민병두ㆍ김종민ㆍ오영훈ㆍ유은혜ㆍ유승민ㆍ이정현ㆍ이정미ㆍ고용진ㆍ이명수ㆍ우원식ㆍ강병원ㆍ김해영ㆍ최운열ㆍ황희ㆍ최인호ㆍ박주민ㆍ우상호ㆍ김병기ㆍ권칠승ㆍ김경수ㆍ손금주ㆍ이학재ㆍ진영ㆍ오제세ㆍ강길부ㆍ문진국ㆍ김순례ㆍ정종섭ㆍ박덕흠ㆍ이종걸ㆍ박병석ㆍ박인숙ㆍ윤종필ㆍ함진규ㆍ홍문표ㆍ이재정ㆍ윤관석ㆍ양승조ㆍ경대수ㆍ김석기ㆍ나경원ㆍ박성중ㆍ정양석ㆍ정우택ㆍ윤상직ㆍ김동철ㆍ오신환ㆍ하태경ㆍ윤후덕ㆍ박재호ㆍ전재수ㆍ김병욱ㆍ유승희ㆍ김광수ㆍ유성엽ㆍ정인화ㆍ윤영일ㆍ김삼화ㆍ장병완ㆍ박주선ㆍ정동영ㆍ이은재ㆍ권석창ㆍ김성원ㆍ김선동ㆍ이진복ㆍ엄용수ㆍ이훈ㆍ신보라ㆍ장석춘ㆍ곽상도ㆍ성일종ㆍ정유섭ㆍ기동민ㆍ원혜영ㆍ안호영ㆍ강석호ㆍ박남춘ㆍ김태년ㆍ김성수ㆍ김도읍ㆍ이종구ㆍ김용태ㆍ윤재옥ㆍ홍영표ㆍ장제원ㆍ유민봉ㆍ박순자ㆍ정진석ㆍ이종명ㆍ이학영ㆍ박찬대ㆍ추경호 의원 발의)
- 11. 바둑 진흥법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12.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1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1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1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1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학영ㆍ민병두ㆍ김해영ㆍ제윤경ㆍ박찬대ㆍ심상정ㆍ이철희ㆍ이종걸ㆍ김관영 의원 발의)
- 1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1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김현권ㆍ조승래ㆍ김영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유은혜ㆍ전해철ㆍ김종훈ㆍ최인호ㆍ설훈ㆍ이재정 의원 발의)
- 2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21.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박재호ㆍ김정우ㆍ이찬열ㆍ전재수ㆍ윤호중ㆍ권칠승ㆍ최인호ㆍ민홍철ㆍ박남춘ㆍ양승조ㆍ박광온 의원 발의)
- 2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2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김현권ㆍ조승래ㆍ김영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표창원ㆍ윤관석ㆍ유은혜ㆍ전해철ㆍ김종훈ㆍ최인호ㆍ설훈ㆍ이재정 의원 발의)
- 24.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김현권ㆍ조승래ㆍ김영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표창원ㆍ윤관석ㆍ유은혜ㆍ남인순ㆍ전해철ㆍ김종훈ㆍ최인호ㆍ설훈ㆍ이재정 의원 발의)
- 25.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정인화ㆍ박홍근ㆍ김종대ㆍ윤관석ㆍ김경진ㆍ김동철ㆍ박찬대ㆍ윤후덕ㆍ윤소하ㆍ노회찬ㆍ임종성ㆍ박재호ㆍ박경미ㆍ김현미 의원 발의)
- 2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박주민ㆍ정춘숙ㆍ이찬열ㆍ박덕흠ㆍ최인호ㆍ윤영일ㆍ홍문표ㆍ전재수ㆍ조정식 의원 발의)
- 27.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윤관석ㆍ권미혁ㆍ박완주ㆍ김해영ㆍ강병원ㆍ서영교ㆍ김상희ㆍ전혜숙ㆍ도종환 의원 발의)
- 28.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백재현ㆍ정인화ㆍ김관영ㆍ유성엽ㆍ윤영일ㆍ윤소하ㆍ전혜숙ㆍ박준영 의원 발의)
- 29.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이찬열ㆍ조승래ㆍ이원욱ㆍ김철민ㆍ김병욱ㆍ김병기ㆍ박정ㆍ조정식ㆍ박주민 의원 발의)
- 3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윤재옥ㆍ김석기ㆍ강석호ㆍ이은권ㆍ민경욱ㆍ최연혜ㆍ주광덕ㆍ박명재ㆍ송희경 의원 발의)
- 3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32.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33. 기계설비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3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35.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7.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강병원ㆍ강훈식ㆍ고용진ㆍ권미혁ㆍ권칠승ㆍ기동민ㆍ김경수ㆍ김관영ㆍ김두관ㆍ김병관ㆍ김병기ㆍ김병욱ㆍ김영호ㆍ김종대ㆍ김종민ㆍ김종회ㆍ김철민ㆍ김한정ㆍ김해영ㆍ김현권ㆍ남인순ㆍ노웅래ㆍ노회찬ㆍ도종환ㆍ문미옥ㆍ박경미ㆍ박재호ㆍ박정ㆍ박찬대ㆍ백혜련ㆍ서영교ㆍ설훈ㆍ소병훈ㆍ손혜원ㆍ송기헌ㆍ송옥주ㆍ신동근ㆍ신창현ㆍ심상정ㆍ안호영ㆍ원혜영ㆍ유동수ㆍ유성엽ㆍ윤소하ㆍ유은혜ㆍ윤관석ㆍ윤호중ㆍ이개호ㆍ이동섭ㆍ이재정ㆍ이정미ㆍ이찬열ㆍ이철희ㆍ이춘석ㆍ이해찬ㆍ이훈ㆍ임종성ㆍ전재수ㆍ정재호ㆍ정춘숙ㆍ제윤경ㆍ조승래ㆍ조응천ㆍ최운열ㆍ추혜선ㆍ표창원ㆍ홍영표ㆍ황주홍ㆍ황희 의원 발의)
- 38.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박재호ㆍ김종회ㆍ김정우ㆍ민홍철ㆍ위성곤ㆍ김영춘ㆍ윤관석ㆍ김해영ㆍ임종성 의원 발의)
- 39.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전혜숙ㆍ김경진ㆍ김중로ㆍ김종회 의원 발의)
- 40.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신용현ㆍ주승용ㆍ정인화ㆍ장정숙ㆍ김삼화ㆍ홍문표ㆍ김태흠ㆍ김영춘ㆍ김부겸ㆍ이개호ㆍ이종배ㆍ유성엽 의원 발의)
- 41.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김태흠ㆍ박준영ㆍ정유섭ㆍ권석창ㆍ김성찬ㆍ이양수ㆍ나경원ㆍ유기준ㆍ정성호ㆍ이주영ㆍ김현권ㆍ정인화ㆍ이군현ㆍ이개호ㆍ안상수ㆍ박남춘ㆍ위성곤 의원 발의)
- 42.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위성곤ㆍ김정우ㆍ김태년ㆍ박주민ㆍ김해영ㆍ백혜련ㆍ표창원ㆍ박정ㆍ어기구ㆍ김병기ㆍ김현권 의원 발의)
- 43.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4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ㆍ김승희ㆍ이명수ㆍ강석진ㆍ윤영일ㆍ김종석ㆍ문진국ㆍ함진규ㆍ홍철호ㆍ김규환 의원 발의)
- 4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ㆍ金成泰ㆍ송희경ㆍ김규환ㆍ김성태ㆍ노웅래ㆍ나경원ㆍ이명수ㆍ정병국ㆍ유재중 의원 발의)
- 4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이훈ㆍ위성곤ㆍ표창원ㆍ박정ㆍ송옥주ㆍ박재호ㆍ신경민ㆍ권미혁ㆍ신창현ㆍ김한정 의원 발의)
- 47.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ㆍ김한표ㆍ송희경ㆍ김규환ㆍ김도읍ㆍ이명수ㆍ김승희ㆍ이종명ㆍ홍문표ㆍ윤한홍 의원 발의)
- 4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ㆍ정갑윤ㆍ유기준ㆍ나경원ㆍ이주영ㆍ김성태ㆍ김규환ㆍ김승희ㆍ김종석ㆍ윤영일ㆍ김도읍 의원 발의)
- 49.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ㆍ김정우ㆍ표창원ㆍ김성수ㆍ박재호ㆍ박광온ㆍ백혜련ㆍ진선미ㆍ조승래ㆍ김영진 의원 발의)
- 5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이훈ㆍ김병욱ㆍ권미혁ㆍ김병관ㆍ김정우ㆍ박재호ㆍ정성호ㆍ박정ㆍ신경민ㆍ심기준 의원 발의)
- 51.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이훈ㆍ김정우ㆍ박재호ㆍ윤소하ㆍ박광온ㆍ김해영ㆍ박정ㆍ최인호ㆍ진선미ㆍ백재현 의원 발의)
- 52.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ㆍ박정ㆍ김병욱ㆍ황주홍ㆍ박재호ㆍ김경진ㆍ신창현ㆍ홍의락ㆍ조배숙ㆍ정성호 의원 발의)
- 5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5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5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56.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7.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5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59.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6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6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권칠승ㆍ김병욱ㆍ김해영ㆍ신경민ㆍ윤관석ㆍ이종걸ㆍ임종성ㆍ제윤경ㆍ최인호 의원 발의)
- 62.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전현희ㆍ고용진ㆍ박광온ㆍ정재호ㆍ정인화ㆍ서형수ㆍ송기헌ㆍ홍익표ㆍ김상희 의원 발의)
- 63.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전현희ㆍ고용진ㆍ박광온ㆍ정재호ㆍ정인화ㆍ서형수ㆍ송기헌ㆍ홍익표ㆍ김상희 의원 발의)
- 6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오세정ㆍ김철민ㆍ송기석ㆍ김관영ㆍ김경진ㆍ윤영일ㆍ김종회ㆍ유성엽 의원 발의)
- 65.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전현희ㆍ고용진ㆍ박광온ㆍ정재호ㆍ정인화ㆍ서형수ㆍ송기헌ㆍ홍익표ㆍ김상희 의원 발의)
- 66.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6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전혜숙ㆍ김경진ㆍ김중로ㆍ김종회 의원 발의)(계속)
- 6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계속)
- 69.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7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계속)
- 7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남인순ㆍ김영호ㆍ신창현ㆍ윤관석ㆍ추미애ㆍ이재정ㆍ심기준ㆍ박경미ㆍ송옥주ㆍ금태섭 의원 발의)
- 7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남인순ㆍ김영호ㆍ신창현ㆍ윤관석ㆍ추미애ㆍ이재정ㆍ심기준ㆍ박경미ㆍ송옥주ㆍ금태섭 의원 발의)
- 73.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4.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서영교ㆍ김수민ㆍ백재현ㆍ이학영ㆍ윤영일ㆍ제윤경ㆍ김영진ㆍ강병원ㆍ권미혁 의원 발의)
- 7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7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77.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송옥주ㆍ김영호ㆍ윤관석ㆍ추미애ㆍ정성호ㆍ정춘숙ㆍ김정우ㆍ문진국ㆍ박재호 의원 발의)
- 78.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9.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ㆍ서형수ㆍ이정미ㆍ이석현ㆍ신창현ㆍ임이자ㆍ우원식ㆍ한정애ㆍ문진국ㆍ김현권ㆍ장석춘ㆍ박홍근ㆍ도종환ㆍ송옥주 의원 발의)
- 80.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金成泰ㆍ천정배ㆍ홍문종ㆍ문진국ㆍ곽상도ㆍ함진규ㆍ장석춘ㆍ하태경ㆍ한정애 의원 발의)
- 8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8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8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8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 3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계속)
(10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다른 위원회에서 회부된 미상정 안건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입니다.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요약본 1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자로 표기된 용어를 한글로 변경하여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정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하여 대통령경호처의 경호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요청에 따라 추가로 경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대체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상직 위원님!




첫째는 경호안전 측면입니다.
경호처는 경호 전문 기관으로서 요원들을 양성하고 훈련시키고 경호 임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전문성이 있고 또한 유사 상황이 발생 시에, 우발 상황이 발생 시에 대한민국의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가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서 안전을 담보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 가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가진 무형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경호 대상자가 중간에…… 저희들이 당선인 시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퇴임, 그 이후에 전직 대통령까지 일관되게 경호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들 경호가 끝난다고 그래서 경호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경찰로, 즉 국가 어느 기관이라도 그 경호를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별도의 인력 증원이나 그런 변화 없이 하게 된다면 경호 대상자 측면에서도 사생활 보호 그다음에 그동안 맺어진 안전 관련해서 했던 노하우들이 계속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호가 중단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차장님, 이게 기본적으로는 경찰로 바뀐다고 해서 경호 인력이 대폭 줄어들거나 비용이 대폭 절감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요?














경호법, 대통령이나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와대 경호실에서 10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5년 연장할 수 있잖아요?




일단 이 법은 2소위로 좀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명박 대통령께서 구속 상태에 있지만 영부인의, 여사님의 경호는 경호실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금태섭 위원께서 질문했듯이 경찰로 넘어가더라도, 경호실에서 하더라도 축소가 돼 가지고 있는 장비 가지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예우 차원에서 경호실에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리고 이걸 제발 이희호법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제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사저로 돌아가셨는데 맨 먼저 뛰어오는 사람들이 경호실이더라고요. 함께 똑같이 경호했잖아요. 경호실은, 경호원들은 국가대통령, 원수이기 때문에 경호를 하는 거지 개인적인 건 아니잖아요.

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금년에 이희호 여사님 97세십니다. 그분이 이 나라 민주화, 여성계에 끼친 공로를 생각해서라도…… 이건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는데 이희호 여사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인위적인 법이 아니라는 것 말씀드리고, 경호처에서 말씀한 대로 좀 협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의 법률안은 보류를 해 놓고요. 여야 간사 간에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홍문표ㆍ이재정ㆍ조승래ㆍ장정숙ㆍ강창일ㆍ윤관석ㆍ안규백ㆍ도종환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박경미ㆍ전재수ㆍ윤관석ㆍ안민석ㆍ김병욱ㆍ김민기ㆍ조승래ㆍ소병훈ㆍ오영훈ㆍ노웅래ㆍ유은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오신환ㆍ이종구ㆍ강석호ㆍ박맹우ㆍ이명수ㆍ송희경ㆍ김현아ㆍ김정재ㆍ박용진ㆍ김규환ㆍ홍일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김종회ㆍ주승용ㆍ신용현ㆍ이주영ㆍ김경진ㆍ박정ㆍ이찬열ㆍ이채익ㆍ이만희ㆍ전희경ㆍ민경욱ㆍ송석준ㆍ송희경ㆍ김성찬ㆍ안상수ㆍ김규환ㆍ이군현ㆍ전해철ㆍ송영길ㆍ한정애ㆍ신창현ㆍ남인순ㆍ인재근ㆍ이춘석ㆍ이용득ㆍ서형수ㆍ송옥주ㆍ강훈식ㆍ이원욱ㆍ유동수ㆍ유의동ㆍ이완영ㆍ제윤경ㆍ송기헌ㆍ위성곤ㆍ김세연ㆍ조경태ㆍ김정우ㆍ이언주ㆍ김영호ㆍ표창원ㆍ이수혁ㆍ소병훈ㆍ진선미ㆍ백재현ㆍ박영선ㆍ권성동ㆍ한선교ㆍ홍문종ㆍ김정훈ㆍ홍일표ㆍ조훈현ㆍ이종배ㆍ김한표ㆍ김기선ㆍ김수민ㆍ박지원ㆍ김성식ㆍ오세정ㆍ이용주ㆍ설훈ㆍ문희상ㆍ이해찬ㆍ민홍철ㆍ이석현ㆍ이용호ㆍ조배숙ㆍ김중로ㆍ장정숙ㆍ권은희ㆍ채이배ㆍ최경환(평)ㆍ이태규ㆍ정병국ㆍ추혜선ㆍ윤소하ㆍ김종대ㆍ정운천ㆍ노회찬ㆍ김민기ㆍ신동근ㆍ손혜원ㆍ박경미ㆍ이개호ㆍ김한정ㆍ김철민ㆍ조응천ㆍ김병관ㆍ박범계ㆍ추미애ㆍ박완주ㆍ이철희ㆍ서영교ㆍ주광덕ㆍ박맹우ㆍ이장우ㆍ이양수ㆍ김명연ㆍ홍철호ㆍ임이자ㆍ김진표ㆍ김무성ㆍ김태흠ㆍ이인영ㆍ안규백ㆍ신경민ㆍ심기준ㆍ김두관ㆍ조승래ㆍ전현희ㆍ지상욱ㆍ김종훈ㆍ이혜훈ㆍ황주홍ㆍ황영철ㆍ홍의락ㆍ최도자ㆍ안민석ㆍ이철규ㆍ김영우ㆍ임종성ㆍ이헌승ㆍ김경협ㆍ박광온ㆍ윤호중ㆍ정성호ㆍ박주현ㆍ강창일ㆍ노웅래ㆍ김관영ㆍ금태섭ㆍ민병두ㆍ김종민ㆍ오영훈ㆍ유은혜ㆍ유승민ㆍ이정현ㆍ이정미ㆍ고용진ㆍ이명수ㆍ우원식ㆍ강병원ㆍ김해영ㆍ최운열ㆍ황희ㆍ최인호ㆍ박주민ㆍ우상호ㆍ김병기ㆍ권칠승ㆍ김경수ㆍ손금주ㆍ이학재ㆍ진영ㆍ오제세ㆍ강길부ㆍ문진국ㆍ김순례ㆍ정종섭ㆍ박덕흠ㆍ이종걸ㆍ박병석ㆍ박인숙ㆍ윤종필ㆍ함진규ㆍ홍문표ㆍ이재정ㆍ윤관석ㆍ양승조ㆍ경대수ㆍ김석기ㆍ나경원ㆍ박성중ㆍ정양석ㆍ정우택ㆍ윤상직ㆍ김동철ㆍ오신환ㆍ하태경ㆍ윤후덕ㆍ박재호ㆍ전재수ㆍ김병욱ㆍ유승희ㆍ김광수ㆍ유성엽ㆍ정인화ㆍ윤영일ㆍ김삼화ㆍ장병완ㆍ박주선ㆍ정동영ㆍ이은재ㆍ권석창ㆍ김성원ㆍ김선동ㆍ이진복ㆍ엄용수ㆍ이훈ㆍ신보라ㆍ장석춘ㆍ곽상도ㆍ성일종ㆍ정유섭ㆍ기동민ㆍ원혜영ㆍ안호영ㆍ강석호ㆍ박남춘ㆍ김태년ㆍ김성수ㆍ김도읍ㆍ이종구ㆍ김용태ㆍ윤재옥ㆍ홍영표ㆍ장제원ㆍ유민봉ㆍ박순자ㆍ정진석ㆍ이종명ㆍ이학영ㆍ박찬대ㆍ추경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바둑 진흥법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시30분)
오신환 위원님 제안설명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등 복지 지원을 통하여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단순히 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 일부 예술인들 중에서는 시혜성 정책에 대한 반감으로 정부 지원을 기피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예술인 활동 증명 시 과도한 서류 제출로 인해서 신청자에게는 불편함을 또 업무 담당자에게는 과중한 업무가중이 발생하여 행정적 불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술인 복지정책 지원자의 수급자격 확인을 위해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예술인과 가구원의 서면동의 또 관련 전산망 이용, 금융정보 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의무 등 필요한 규정을 신설․보완하여 예술인의 복지정책 지원 신청 시 서류 제출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술인과 가구원의 민감정보와 금융정보 등의 자료를 목적 외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부디 원활한 예술인 복지정책 시행을 위해 이 법안의 개정취지에 공감하시어 긍정적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동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25명의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태권도를 우리나라의 국기로 지정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태권도를 국기로 지정하자고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중국의 태권도 동북공정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학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태권도 수련인구는 약 1억 명 정도에 달할 정도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이를 바탕으로 태권도는 달마대사가 창시한 중국의 고유무술로 홍보하고 있으며 중국 자체적으로 태권도 단증을 발급하는 것은 물론 중국에 국기원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이 이와 같은 행태를 계속하면 우리나라는 태권도 모국의 지위가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태권도를 그동안 관습적으로 인정되어온 국기로써 법률로 지정하여 그 정통성을 부여하게 되면 이러한 분쟁소지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태권도 국기 지정은 올림픽 정식종목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일본의 경우 가라테를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시키기 위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의 노력은 그에 미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올림픽 정식종목에서 태권도가 퇴출되고 그 자리에 일본의 유사종목인 가라테가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 문제는 1억 명에 달하는 전 세계 태권도인과 국내 1000만 태권도인은 물론 전국의 1만 개 태권도장의 운영 문제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태권도를 국기로 지정하여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해야 합니다.
태권도를 국기로 지정하는 것은 이처럼 매우 엄중한 사안과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본 의원의 취지에 공감하시고 그 결과 225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뜻을 모아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법률안 검토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안건은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사일정 제8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교원의 성폭력 범죄행위 등으로 인한 징계의 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체계․자구상 특별한 문제가 없으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만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됨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급여 부분 및 재해보상제도를 준용하고 있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일부 경미한 체계․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과정을 모두 마친 학생에게 학위 취득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로 하여금 해당 학생에게 수강을 의무화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내용이 적절한 위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문 위치 변경 등의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술인 복지지원 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자격 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 등을 규정하여 지원대상 자격 등을 확인할 때 예술인의 신청 편의와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으로 이 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제정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에서 6개월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태권도를 대한민국의 국기로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체계와 자구에 대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바둑 진흥법안(대안)은 바둑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바둑 전문인력의 양성 등 바둑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바둑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정신을 함양하고 바둑의 세계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안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7항, 제8항, 제9항, 제11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10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박지원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훈처장을 상대로 해서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일을 국가기념일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도 잘못 알았고 보훈처장도 잘못 아셨어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지정이 돼 있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각 시․도교육청이 순회하여 주관할 경우 국가보훈처와 공동 주관 또는 국가보훈처로 이동, 이관시켜 줘야 되는데 혹시 국가기념일 행사를 중앙부처에서 할 수 있도록 보훈처로 이관시킬 생각은 가지셨는가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건데 국립 목포대학교 총장, 제가 찬반이 없어요. 그런데 국립 목포대학교는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국립대학교, 지방에서 어떤 대학보다도 산학협력의 모델케이스입니다. 그것을 엄청나게 성공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총장으로 임명한 사람을 임명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반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지금 문제가 돼 있어. 그래서 교육부에서 빠른 결정을 해주는 것이 국립 목포대학교나 지역사회의 산학협력에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다음, 김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장관은?



얼마나 좋아요? 모아 놓고 ‘우리 경애하는 김일성 장군께서 어떻게어떻게 하셨다, 학생 여러분’ 하면서 교육을 시킬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예상이 되지요? 그런데도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를 가겠다?
이게 그냥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요. 조총련에서 지금 일본에 있는 청소년들의 방북사업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우리나라 교육청에서 이런 해괴망측한 제안을 해도 되겠습니까? 제 말에 틀린 것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석규 위원장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나서 그다음에 바로 전남교육감 출마 선언을 했어요. 이것 공정성 담보된다고 보십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짧게요.


두 번째, 교육감 출마 선언한 것 적절하다고 보세요?


그다음에 지금 국정교과서 과잉 처벌 이것은 또 다른 적폐이고,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 있잖아요. 그것 수정하면서 박용조 진주교대 집필책임자 명의를 도용해서 도둑 수정을 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처리 방향? 이거야말로 더 적폐지요. 이것은 공문서 위조에 속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그 도장 문제는 편찬기관과 발행사와의 관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참 중요한 문제라서 법률 검토를 다각도로 했습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 개정된 교과서 자체는 유효하다, 그러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혹시 교육부장관께서 지시하신 것 없어요?






이상입니다.
예, 금태섭 위원.
요즘 미투운동이 활발한 것 알고 계시지요?


이것을 교육과정에서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부에서 이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현재 미투운동과 관련해서 제기된 문제들은 초․중등과 관련해서는 시․도교육청이 주관하고 대학과 관련해서는 대학이 주관합니다마는 교육부가 직접적으로 조사를 하고 또 특별한 조치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오신환 위원님 하시고, 정갑윤 위원님 신청하셨습니까?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가 많이 수정된 것 알지요?



언론 보도를 보고 질의를 하는 건데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가 현 정부 역사관에 맞게 대거 수정된 것은 사실이에요. 예컨대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정부 수립’으로 바꾸고 ‘북한은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 이런 내용은 전부 삭제해 버리고 이런 수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이 수정에 관여 안 했습니까? 집필진들이 다 한 겁니까?

대한민국정부 수립 문제는 이미 2009 개정 교육과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았던 것을 바로잡는 거고요.

교육부에서 관여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정부 수립이라는 것은 이미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그 전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만들어진 지침이거든요. 성취기준 거기에 48년을 대한민국정부 수립이라고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진짜 대한민국 수립한 것을 정부 수립으로 폄하시키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시정부를 국가 수립으로 그렇게 인정합니까? 그게 이 집필진들이 다 인정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신다고요, 결과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9조 1항에 의해서 문화예술위원장을 법률에 의해서 선출하게 돼 있잖아요, 복수 추천하게 되면?








개선안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다음, 정갑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서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그동안 정말 숱한 사람들이 옥고를 치르고 있고 아직도 상당히 좌불안석하는 분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저는 보는데 얼마 전에 전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대충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느냐 하고 보는데 아직도 숙청 작업이 계속되는 곳이 교육부입니다.
역사교과서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직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실제로 정부마다…… 물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사실 정권이 지향하는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동원되는 게 공무원입니다. 맞지요? 장관, 인정합니까?


정말 우리 역사의 흐름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결국은 동원되는 게 공무원입니다. 괜히 억울한 공무원 희생되지 않도록 장관 재임 시에 매사에 균형감각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훗날 장관을 도왔던 공무원들이 또 적폐청산의 대상이 되고 숙청의 대상이 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문체부장관님, 동계올림픽하고 패럴림픽 치르느라고 고생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함을 드리고요.
경기장 사후 활용 방안을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아직까지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으면 어떻게 하지요?

다만……



이 정부가 ‘분권’ ‘분권’ 하면서 지방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겠다 그러는데 이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이다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경기장 유지비용이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잖아요. 지방정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이 정부의 그런 정책 태도하고 저는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장관님께서 좀 기재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두 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무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2.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학영ㆍ민병두ㆍ김해영ㆍ제윤경ㆍ박찬대ㆍ심상정ㆍ이철희ㆍ이종걸ㆍ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김현권ㆍ조승래ㆍ김영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유은혜ㆍ전해철ㆍ김종훈ㆍ최인호ㆍ설훈ㆍ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1.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박재호ㆍ김정우ㆍ이찬열ㆍ전재수ㆍ윤호중ㆍ권칠승ㆍ최인호ㆍ민홍철ㆍ박남춘ㆍ양승조ㆍ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시07분)
최종구 금융위원장님 오셨지요?

최종구 위원장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안설명을 나가셔서……




정부가 제출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가맹점 모집인이 행위 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가맹점모집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면 그 즉시 재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입법 목적에 비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자격제한 사유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56개 법률의 결격사유 제도를 일괄하여 개선하는 것인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먼저 유인물 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의 규제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조문의 위치를 체계에 맞게 바로잡고 불필요하게 중복된 규제개선권고 관련 법문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서면실태조사 관련 자료제출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시행일을 2019년 1월 1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동일한 위반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예컨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이렇게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 간의 시행일을 맞출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2009년 1월 1일로 되어 있는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의 서면실태조사 관련 자료제출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 및 임원과 종업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일․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임원과 종업원 등의 과태료 액수에 차등을 두고 있고 기업 활동에서의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임원과 종업원의 과태료 부과액을 차등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조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제3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제한 기간을 일부 거래에 대해서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부칙의 적용례에서 적용기준이 다른 두 가지 사항을 하나의 조문으로 규정함에 따라서 불명확한 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2개 조문으로 분리해서 규정함으로써 그 명확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22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은 체계자구상 조문체계 정비와 경미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17항, 18항, 19항, 21항,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대해서 장관님들 다 동의하시지요?

대체토론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13항, 제14항, 제15항, 제20항, 제22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17항, 제18항, 제19항, 21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다섯 분 나와 계십니다.
박범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지원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


과거에 신규 순환출자는 규제가 되어 있는데 기존의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아무도 건들지를 못했지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도 매우 고무적이고 희망적이다, 긍정적이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혹시 이런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선방안 발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감독권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소위 행정지도나 아주 나이스한 그러한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만약 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사람이었더라면 국민적 여론을 감안해서, 그리고 과거 정경유착의 일종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심지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되기 전부터 에이킨 검프라는 미국 로펌회사에 소위 다스와 관련된 뇌물을 주고 또 되고 나서는 2011년도까지인가요? 그래서 토털 60억 상당의 그러한 뇌물을 준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삼성이 역시 제1 초일류기업답게 지배구조 개선, 순환출자 해소 이런 것을 선도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보훈가족이니까 존경과 애정을 갖는데요. 지난번 광주학생독립운동, 지금은 학생독립운동이라고 하지요?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되고 국가 주관행사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처장님께서 이제 부임하셔 가지고, 저도 잘 몰랐어요, 국가기념일로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그런데 그것을 행사하려면, 지금 현재는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의 순회로 학생독립운동 기념일을 행사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질문이 아니라,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보훈처장께서 국가기념일 국가 행사를 교육부로부터 보훈처로 이관 받아 가지고 제대로 준비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현재 자기 본사, 계열사, 협력업체 물량까지 다 합쳐 놓고 그다음에 플러스 외부 업체들 물량까지 해서 화주로서 선사하고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입찰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내 선사들의 컨테이너 적출이 굉장히 낮습니다. 아마 컨테이너 기준 한 14%밖에 안 될 거예요.
그 배경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한 8~10개의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의 이사 물류업체―현대글로비스라든가 이런 업체들입니다―에서 시장지배력이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 선사에 우리 컨테이너 물량이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 선사들은 더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국적 선사들이 보다 많은, 적출을 높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걸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시간이 다 됐네요. 나중에, 조사권 문제는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시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이 유심히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근거로 해서 며칠 전에 산업은행에다가 이 합의 내용이 지금도 유효한지 질의를 했어요. 했더니 산업은행에서 한국지엠의 권리는 현재의 한국지엠에도 유효하게 적용되어 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온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 있는 산업은행의 답변까지가 사실이라면 한국 정부가 산업은행과 지엠 본사 사이의 기본합의서를 토대로 해서 한국지엠의 회생방안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여러 방안들을 검토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산업은행과 함께 저희 정부가 하여튼 한국지엠의 장기 지속 가능한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금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것을……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섯 분 장관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김현권ㆍ조승래ㆍ김영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표창원ㆍ윤관석ㆍ유은혜ㆍ전해철ㆍ김종훈ㆍ최인호ㆍ설훈ㆍ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김현권ㆍ조승래ㆍ김영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표창원ㆍ윤관석ㆍ유은혜ㆍ남인순ㆍ전해철ㆍ김종훈ㆍ최인호ㆍ설훈ㆍ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정인화ㆍ박홍근ㆍ김종대ㆍ윤관석ㆍ김경진ㆍ김동철ㆍ박찬대ㆍ윤후덕ㆍ윤소하ㆍ노회찬ㆍ임종성ㆍ박재호ㆍ박경미ㆍ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시24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이나 시설․사업장 내부의 노사 분쟁에 개입하여 위력이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현행법이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의 입법례를 고려해서 ‘경비업무’를 ‘경비직무’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 과태료 부과 액수 변경에 따른 행정입법 보완 등을 위해서 시행일을 3개월 정도 유예해 두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아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제24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체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문제점을 전문위원실에서 수정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로 지금 얽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래 개정안은 ‘물리력 등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금지행위였거든요. 그런데 또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선 현장에서 폭행, 협박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대응도 못 한단 말이냐 이런 것을 수정․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수정안이 나왔는데 어떻게 바꿨느냐?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다른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바뀌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한 문제는 해소됐을지 모르지만 이제 남는 것은 ‘다른 일을 시켜서 너는 형사처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일을 어느 정도 시켜야 형사처벌까지 가느냐 하면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시킨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다 형사처벌까지 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법상의 강요죄에 의하면 요건이 폭행, 협박 같은 게 들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유든지 간에 본래의 일 말고 다른 일을 시킨다고 해 가지고 형사처벌까지 가는 것은 형법 체계상 문제가 있어서 결국 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제2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3항, 24항 법률안은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24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안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윤상직 위원님, 박지원 위원님, 김진태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송철호 민주당 시장후보 예상자하고 만나면서 인권 문제하고 경찰 개혁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자 했다 그러는데 납득이 안 가거든요. 왜냐 그러면, 우선 송철호 후보 예상자가 굉장히 실세입니까? 그리고 그런 일쯤 되면 경찰청장이 하셔야지 경찰청장은 패싱하고 울산지방경찰청장이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렇게 했으면 송철호든 누구든 와서 전화하든가 이야기해야지 뭐 때문에 한지를 모르겠어요.
두 번째, 황 청장은 수사첩보가 이첩돼서 1월 초부터 내사를 하기 시작하고 수사로 전환한 거다 이 이야기인데 범죄첩보는 경찰서에서 지방경찰청으로 올립니까, 안 그러면 경찰청에서 지방경찰청으로 내려보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선거 앞두고는 검찰도 수사를 굉장히 조심하고 가급적이면 자제합니다. 그건 기본이잖아요.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경찰에 유리한 것에 있어서 저도 축하를 하는데요, 또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경찰 수사하는 거예요. 이게 과거처럼 정치적으로 편파적으로 하면 잘못이에요. 그렇게 정치적 편파적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황운하 울산청장 총경 때부터 알아요. 검경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 저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옹호할 생각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모든 경찰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는, 다행히 장제원 대변인은 사과를 했지만 그런 말씀을 들으면 경찰 수장으로서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후배들의 사기를 위해서 한 말씀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하실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거기에 대한 견해를.





송철호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30년 지기라는 것은 알고 있지요?






14만 경찰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정치경찰 황운하 같은 분이에요. 윤석열만 문제가 아니라 황운하도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비판이 나왔는데, 막말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겠는데 최근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특정 사건을 거론하면서 수사권 조정에 대한 방침을 바꿔야겠다 이런 식의 발언이 야당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경찰청에서 첩보를 내려보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한국당에서 주장하는, 왜 하필이면 공천 발표일에 압수수색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수사권 조정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취지가 수사의 정치적인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특정 사건 수사 결과를 놓고 수사권 조정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요즘 수사권 조정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지나치게 수사 지휘권에 강조점이 놓이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본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 대통령님께서도 선거 때 그런 공약을 하셨고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야 된다는 원칙에 대해서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첫째, 우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당에서 적절하지 못한 용어를 사용해서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대해서는 당 소속 의원으로서 당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특정인 몇 분 때문에, 흥분한 나머지 아마 그런 용어를 사용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청장을 비롯한 경찰 가족께 사과드리고요.
이 사건의 본질을 보면 한 세 가지 정도가 문제가 됩니다. 첫째는 지난 3월 16일, 이미 3월 15일 날 울산광역시장후보자를 비롯한 5개 시․도지사후보가 확정이 납니다. 한 11시경 되어 가지고, 10시경 되어 가지고 최고위원회 열어서 발표합니다. 이미 다 떴습니다, 언론에. 그런데 압수수색영장이 오후 3시에 집행이 됩니다, 오후 3시에. 그리고 그것도 시장비서실을 압수수색합니다. 그래서 사실 때와 장소가 조금 맞지 않았다.
아니면 그날은 사실 이번 지방선거를 두고 각 시․도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한 전략을 짜고―공천을 확정지었으니까―언론 플레이도 하고 하잖아요. 또 그렇게 해야 선거에 이길 수도 있는 전략도 하는데 하필이면 왜 그때, 그것도 시장 비서실이었느냐? 때와 장소가 맞지 않다, 적절하지 못하다 그러고요.
경찰에서는 사실 압수수색영장 받아 가지고 홀드하고 있는 경우가 제법 있지요, 간혹?


다만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그것이 이어지는 논의는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협상이나 경찰이 잘해서 예쁘면 주고 안 주고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개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의지와 논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시간 동안 사실 검찰총장이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인신구속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 논란이 계속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저희는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압수수색영장에 대해서만은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에게 울산시장과 울산시장의 측근, 형제에 관련된 비리 의혹들이 이렇게 문서로써 제보가 되었어요.
울산지방경찰청장, 황운하 청장에 관한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안이야말로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이 표현하는 수사구조 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모델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말 그대로 경찰은 수사구조 개혁을 요구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방청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청장의 의지와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의 실무 라인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다만 울산청장은 이런저런 논란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떼는 게 저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민주평화당의 이용주 위원입니다.
청장님, 지금 몇몇 사건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보면 당비 대납 사건이라고 보고받으셨지요?

그런데 그런 사건들 보면 통상적으로 선거 때 많이 이래 왔었던 사건들 아닙니까?






또 하나는 요즘 언론에 회자된 전라북도의 사건 있지요? 봉침 사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각자의 주어진 역할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우려가 있으니까 유념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전 회의는 국토부, 해양수산부 법안까지 심사하고 정회하였다가 다시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윤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보통 우리 형사소송법에 치안감은 수사에 개입할 수 없게 돼 있지요?



그다음에 이번 이 사건에 대해서 처음에 한 수사관이 수사를 했습니다. 청장의 답변에 의하면 그 수사관이 허위사실을 보고했기 때문에 교체했다, 저 변방의 일선 파출소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맡은 사람이 또 일선 경찰서로 발령이 났습니다. 세 번째 맡은 수사관이 최근에 언론 보도에 난, 그 전에 이 사건하고 직접적인 공갈․협박 등 그런 보도와 똑같은, 그런 연루된 수사관입니다. 그분이 이 수사를 맡았다. 그러면 결국 이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그 수사관이 또 수사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번의 이 사건은 경찰에 대해서 정말 우리 당으로서는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결국은 과격한 용어가 사용됐고 오늘 이런 게 법사위의 관심 사항이 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러한 사건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잘못된 것은 처벌받아야지요. 저는 그것을 두둔하고 싶은 생각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잘못된 것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하지만 또 다른 오해의 소지를 낳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다 아실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재정 의원이 입수해서 공개한 문건이 있습니다. ‘안보 관련 인터넷상 왜곡정보 대응방안’ 그리고 ‘보안사이버 인터넷 대응조치계획’이라는 문건이요. 알고 계시지요?








관여됐던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경찰청 내에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알고도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하튼 오늘 철저히 수사하시겠다고 의지를 밝히신 만큼 결과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
다음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안건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박주민ㆍ정춘숙ㆍ이찬열ㆍ박덕흠ㆍ최인호ㆍ윤영일ㆍ홍문표ㆍ전재수ㆍ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윤관석ㆍ권미혁ㆍ박완주ㆍ김해영ㆍ강병원ㆍ서영교ㆍ김상희ㆍ전혜숙ㆍ도종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백재현ㆍ정인화ㆍ김관영ㆍ유성엽ㆍ윤영일ㆍ윤소하ㆍ전혜숙ㆍ박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이찬열ㆍ조승래ㆍ이원욱ㆍ김철민ㆍ김병욱ㆍ김병기ㆍ박정ㆍ조정식ㆍ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윤재옥ㆍ김석기ㆍ강석호ㆍ이은권ㆍ민경욱ㆍ최연혜ㆍ주광덕ㆍ박명재ㆍ송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2.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3. 기계설비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7.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강병원ㆍ강훈식ㆍ고용진ㆍ권미혁ㆍ권칠승ㆍ기동민ㆍ김경수ㆍ김관영ㆍ김두관ㆍ김병관ㆍ김병기ㆍ김병욱ㆍ김영호ㆍ김종대ㆍ김종민ㆍ김종회ㆍ김철민ㆍ김한정ㆍ김해영ㆍ김현권ㆍ남인순ㆍ노웅래ㆍ노회찬ㆍ도종환ㆍ문미옥ㆍ박경미ㆍ박재호ㆍ박정ㆍ박찬대ㆍ백혜련ㆍ서영교ㆍ설훈ㆍ소병훈ㆍ손혜원ㆍ송기헌ㆍ송옥주ㆍ신동근ㆍ신창현ㆍ심상정ㆍ안호영ㆍ원혜영ㆍ유동수ㆍ유성엽ㆍ윤소하ㆍ유은혜ㆍ윤관석ㆍ윤호중ㆍ이개호ㆍ이동섭ㆍ이재정ㆍ이정미ㆍ이찬열ㆍ이철희ㆍ이춘석ㆍ이해찬ㆍ이훈ㆍ임종성ㆍ전재수ㆍ정재호ㆍ정춘숙ㆍ제윤경ㆍ조승래ㆍ조응천ㆍ최운열ㆍ추혜선ㆍ표창원ㆍ홍영표ㆍ황주홍ㆍ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박재호ㆍ김종회ㆍ김정우ㆍ민홍철ㆍ위성곤ㆍ김영춘ㆍ윤관석ㆍ김해영ㆍ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전혜숙ㆍ김경진ㆍ김중로ㆍ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신용현ㆍ주승용ㆍ정인화ㆍ장정숙ㆍ김삼화ㆍ홍문표ㆍ김태흠ㆍ김영춘ㆍ김부겸ㆍ이개호ㆍ이종배ㆍ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김태흠ㆍ박준영ㆍ정유섭ㆍ권석창ㆍ김성찬ㆍ이양수ㆍ나경원ㆍ유기준ㆍ정성호ㆍ이주영ㆍ김현권ㆍ정인화ㆍ이군현ㆍ이개호ㆍ안상수ㆍ박남춘ㆍ위성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위성곤ㆍ김정우ㆍ김태년ㆍ박주민ㆍ김해영ㆍ백혜련ㆍ표창원ㆍ박정ㆍ어기구ㆍ김병기ㆍ김현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시05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본 유인물 6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개정안에 따른 직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측량업자는 영업정지 명령의 대상이 되므로 영업정지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하위법령의 개정을 위하여 시행일에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주요 내용은 생략을 하고, 유인물 7쪽 되겠습니다.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절차를 보완하여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기계설비법안(대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 또는 설비 등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위임과 위탁 관련 조항의 위치를 변경하고 조문에 있는 약칭과 인용규정을 정비하는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주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적정한 화물자동차의 운임 보장을 위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를 도입하되 안전운임제도는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과 관련돼서는, 유인물 8쪽 되겠습니다, 화주의 안전운임 지급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보아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주서를 하였고.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안전운임의 적용은 2020년부터이므로 이와 관련된 조항의 시행일을 2020년 1월 1일부터로 수정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한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연합회는 업종 개편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8조에 따라 해산하면서 새로이 설립하여야 하고 연합회 부대사업인 공제사업도 해산하여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이 있으므로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려면 부칙 제8조 단서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종류에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제외하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밖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심의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9항, 31항, 32항에 대해서는 조문 체계 정비와 경미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의사일정 제27항, 28항, 35항 이상 3건에 대해서는 체계․자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은 법률 제2835호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따른 가두리양식어업 면허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 등으로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소송은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으며, 헌법재판소에서도 해당 규정을 합헌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이 재산권의 제약을 넘는 특별한 희생으로서 법률 제정을 통한 보상이 필요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또한 재정당국은 과거 입법 미비를 사유로 한 보상법령 제정 요구 및 법적 안정성 저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해양공간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해양공간기본계획, 해양용도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고시하는 내용 등으로 제정안의 적용 시점 및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용 및 개발계획을 승인․수립․변경하거나 지구․구역 등을 지정․변경지정하려는 경우부터 제정안을 적용하는 내용의 부칙 적용례를 신설하였고, 이 법 제정에 따라 연안관리법 제2장 및 제3장이 삭제됨에 따라 해당 연안관리법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도 함께 개정하도록 부칙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그 밖에 일부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제38항, 제41항, 제43항 등 4건의 법률안은 경미한 자구수정을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9항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김진태 위원님 그다음에 오신환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제2소위에 회부합니다.
오신환 위원님.
지금 사용연한 20년으로 타워크레인이 되면 그 재산권을 제한하겠다 이런 취지의 법안인데요, 타워크레인의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들을 협동조합에서 조사한 결과 84건의 크레인 사고 중에 결국에는 노후화 때문이 아니라 이것을 설치나 해체 시 작업 방법의 불량으로 발생이 됐다 이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노후화에 대한 문제 플러스 그리고 자격이 미비한 자 아니면 무자격자들이 이런 행위를 함에 있어서 실제 사고가 나는 이걸 종합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지금 타워크레인 사고가 굉장히 빈발하게 나고 있고 또 그중의 하나가 분명히 노후화된 기계의 문제 그리고 정비의 문제 이런 것들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기계관리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양쪽 다 법을 개정하고 관리를 해 줘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32항 법률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회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해당 개정안에서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자에 대해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듯이 기본적으로 운임의 지급 문제는 사적자치의 원칙 연장에서 계약사항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이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안의 성격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을, 소위 얘기해서 행정질서벌이라고 한다면 행정관청과의 의무관계가 어느 정도는 성립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행정형벌까지의 중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행정관청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의무사항을 전제로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순수한 계약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주신 문제 지적에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개정안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장관님의 의견을 들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과 관련되어서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에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한다면 말씀드렸듯이 행정관청과의 의무사항을 본문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도 간과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마는 만일에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둔다고 했을 때에는 그 과태료 금액의 적정성과 함께 지금 문구에다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이라고 하는 부분을 추가해서 이것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행정관청과의 의무사항이 있다라는 하는 부분을 명시하는 방법이 있다고 보여서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이게 최저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법상으로 우리가 위헌 소지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최저임금입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제외하고 나서 이번에 이게, 어떻게 보면 안전운임이라고 했지만 사실 최저운임이거든요. 이게 법정 최저운임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법제화하면 앞으로, 지금 농민들이 쌀값 때문에 참 어렵잖아요. 쌀도 최저가격을 정해 놓고 그 최저가격 이상으로 사고팔지 않으면 행정질서벌이 부과될 수 있다.
저는 이게 우리 헌법 체계하고 상당히 충돌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 입법 선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한민국이 경제적 질서를 원칙으로 하고 사적자치의 원칙 또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른 원칙을 지켜 나가야 한다 하는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사실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갈등구조가 많아서, 화주와 운송사업자, 화물노동자들이 갈등구조를 극복하지 못해서 해마다 운임을 정할 때마다 물류대란이 일어나 가지고 수출에 차질이 있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고육지책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 방금 국토부장관께서 말씀하셨듯이 화주와 운송사업자 그다음에 화물노동자들이 다 동의하는 선에서 이 법에 최소한도로 규정이 되어 있고 또 한시적으로 3년간 그다음에 품목에 대해서 가장 필요성이 큰 컨테이너나 시멘트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의사일정 의결하겠습니다. 제26항, 제29항, 제30항……
그다음에 제42항,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이것은 지금 국토부에서 반대하고 있지 않나요, 해수부장관님?



동의했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제29항, 제30항, 제31항, 제33항, 제36항, 제38항, 제41항, 제42항, 제43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과 제37항은 계속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32항은 제2소위에 회부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제28항, 제35항, 제39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미 장관님,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소위 위원장님, 빨리 심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했다가……
그래서 이제 부동산 경기는 어느 정도 국토부장관 또는 이 정부가 원하는 만큼 꺾였고 또 안정화 단계에 충분히 들어갔으니까 그러한 투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는 이제는 풀어야 될 곳은, 지방은 좀 풀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지방에 있는 서민들이 그래도 이 어려운 과정에서 한 가닥 빛이라도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너무 길게 검토하시는 것 같아요. 저하고 또 약속한 것도 있는데 약속 위반도 하시는 것 같고.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항공법은 생각보다 굉장히 엄격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주택법 개정되면서 청약조정대상지역을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규제를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됐다 그래요. 맞습니까?









그러면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장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사정족수가 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 회의 시작 예고한 지 20분이 지났는데 여당 위원님들 이렇게 협조 안 하면 회의 속개 안 하고 이제 산회하겠습니다.
여당이 책임을 져야지 맨날 야당 위원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게 하고…… 하여튼 여당 간사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ㆍ김승희ㆍ이명수ㆍ강석진ㆍ윤영일ㆍ김종석ㆍ문진국ㆍ함진규ㆍ홍철호ㆍ김규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ㆍ金成泰ㆍ송희경ㆍ김규환ㆍ김성태ㆍ노웅래ㆍ나경원ㆍ이명수ㆍ정병국ㆍ유재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이훈ㆍ위성곤ㆍ표창원ㆍ박정ㆍ송옥주ㆍ박재호ㆍ신경민ㆍ권미혁ㆍ신창현ㆍ김한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ㆍ김한표ㆍ송희경ㆍ김규환ㆍ김도읍ㆍ이명수ㆍ김승희ㆍ이종명ㆍ홍문표ㆍ윤한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ㆍ정갑윤ㆍ유기준ㆍ나경원ㆍ이주영ㆍ김성태ㆍ김규환ㆍ김승희ㆍ김종석ㆍ윤영일ㆍ김도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ㆍ김정우ㆍ표창원ㆍ김성수ㆍ박재호ㆍ박광온ㆍ백혜련ㆍ진선미ㆍ조승래ㆍ김영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이훈ㆍ김병욱ㆍ권미혁ㆍ김병관ㆍ김정우ㆍ박재호ㆍ정성호ㆍ박정ㆍ신경민ㆍ심기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이훈ㆍ김정우ㆍ박재호ㆍ윤소하ㆍ박광온ㆍ김해영ㆍ박정ㆍ최인호ㆍ진선미ㆍ백재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ㆍ박정ㆍ김병욱ㆍ황주홍ㆍ박재호ㆍ김경진ㆍ신창현ㆍ홍의락ㆍ조배숙ㆍ정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6.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7.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9.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의 장물죄 처벌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에 대하여 송유관에서 절취된 석유에 대한 장물범에는 다양한 행위태양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단기 1년 이상의 하한형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관의 양형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타당성 있는 양형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의견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가스공사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출자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영화 추진 대상기업에서 한국가스공사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향후 동 개정안이 회부될 경우 병합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4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생에너지의 정의에서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을 제외하는 내용 등으로 동 개정안은 지난 2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기존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문제로 제2소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안과 개정 취지가 동일한 것으로 경과조치 규정을 보완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하여 개정 규정을 배제하는 내용의 안 부칙 단서의 개정 규정을 부칙 특례로 신설하였으며 일부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그 밖의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제53항, 제55항, 제59항 등 4건의 법률안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등 10건의 법률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상직 위원님.





오신환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1항 법률안은 전체회의에 계류를 시켜서 관련 법률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되면 함께 처리하도록 하고요.
47항 법률안, 제54항 법률안, 제56항 법률안에 대해서는 제2소위에 회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되어서, 하여튼 3시까지 의결정족수가 안 되면 회의를 산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면 합의라는 게 꼭 그것과 관련돼서 한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저는 또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게 협상 고생은 하셨는데 자화자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서희’라고요? 강동 6주를 혀 세 치로 수복한 서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디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는 현찰 주고 받은 것은 어음입니다. 철강 30% 감축하기로 했잖아요. 그것 현찰이지요?

우리가 받은 것은 뭡니까? 무역구제 절차 좀 더 투명히 하겠다, 이것은 미국 마음이고 뭘 얻은 것 있습니까? 현찰로 얻은 것 가져와 보세요.
제 이야기는 좀…… 미국은 명분을 얻고 우리는 실리를 얻었다? 거꾸로 미국은 실리를 얻고 우리는 명분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홍보할 때 좀 더 사실에 근거해서……
과연 우리가 실리를 얻었으면 자동차업계라든가 이쪽에서 반발하겠습니까? 신약업계가 얼마나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현찰 주고 어음 얻은 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세이프가드는 발동하기 어렵겠지요, 이제. 그러나 반덤핑․상계관세는 계속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여지를 뒀거든요. 그러니까 앞문은 잠근 것 같은데―30% 수출 물량 줄이고―뒷문은 열려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지엠은 국내 생산보다 이제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것을 가져와서 파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지엠이 웃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법사위원장이 리더십이 부족해 가지고 회의 시작 예고 시간 30분이 지났는데 아직 의결정족수가 차지 않았습니다. 제가 당초 회의 시작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회의를 여기서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못 했는데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47항ㆍ제54항ㆍ제56항의 법률안은 제2소위에 회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ㆍ제53항ㆍ제55항ㆍ제59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제45항, 제48항, 제49항, 제50항, 제52항, 제57항, 제58항, 제60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관님, 무슨 말씀 하시려고요, 54항?

장관님하고 특허청장님, 두 분 일어서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6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권칠승ㆍ김병욱ㆍ김해영ㆍ신경민ㆍ윤관석ㆍ이종걸ㆍ임종성ㆍ제윤경ㆍ최인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전현희ㆍ고용진ㆍ박광온ㆍ정재호ㆍ정인화ㆍ서형수ㆍ송기헌ㆍ홍익표ㆍ김상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전현희ㆍ고용진ㆍ박광온ㆍ정재호ㆍ정인화ㆍ서형수ㆍ송기헌ㆍ홍익표ㆍ김상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오세정ㆍ김철민ㆍ송기석ㆍ김관영ㆍ김경진ㆍ윤영일ㆍ김종회ㆍ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전현희ㆍ고용진ㆍ박광온ㆍ정재호ㆍ정인화ㆍ서형수ㆍ송기헌ㆍ홍익표ㆍ김상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10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 법률안은 기초연구사업을 위하여 정부가 출연한 연구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자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2항부터 66항까지 5건의 법률안도 체계ㆍ자구 검토 결과 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1항, 제62항, 제63항, 제64항, 제65항, 제66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전혜숙ㆍ김경진ㆍ김중로ㆍ김종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9.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5시12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진태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심사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의 임직원을 형법 제129조부터 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의제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수정했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민 과학기술부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두 분 나와 계시는데 혹시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상직 위원님, 다음에 김진태 위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치료용 중입자 가속기 서울대학병원이 현재 사업을 담당하는 것으로 해서 MOU를 맺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전체 사업 규모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과기부․기재부 관련 부처 간의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 마무리되어서 사업이 제대로 예산이 투입되면서 진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그저께 화요일 날 제가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동남권의학원하고 중입자 가속기…… 그랬더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드웨어 사양도 좀 달라져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기존 시설도 조금 달라져야 되고 하니까 추가 부담을 좀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그저께 협의를 하고 각자 해야 될 일을 좀 나눠 가지고 6월까지는 빨리 다 매듭을 좀 짓고 가자 하는 것으로 해서 역할을 잘 나누고 왔고요.
다만 하드웨어가 오더된 날로부터 실제 가동이 되기까지 한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결정을 해서 오더가 나가야 되고, 그렇게 하고 그 기간도 전체적으로 좀 당겨져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빨리 매듭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방문진 이완기 이사장이 ‘방문진 이사장은 그 안에서 호선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청와대에서 다 내정해서 내려 보낸다’, ‘청와대에서 다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완기 이사장이.
뭐예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요 ‘청와대가 위원장을 낙점하는 구태를 개선하지 않는 한 방송 독립은 기대할 수 없다.’ 그대로 워딩이에요. ‘방문진법에 따르면 이사장은 호선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을 앞세운 청와대가 낙점해 왔고 이사회는 요식 절차를 수행해 왔다.’



그러면 이완기 이사장이 현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아주 방송 독립을 지키고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어요?

그것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강규형 전 KBS 이사의 해임안에 대해서 방통위에서 청문회를 구성해서 진행한 적 있지요?


이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서 ‘힘 센 놈이 먹는 게 방송인데 뭘 이제 와서 이의 신청이나 하고 이런 것 하냐?’
현 정부 정말 무섭네, 무서워.




박주민 위원님.



저희가 네이버 밴드하고 카카오, 페이스북, 구글의 인스타그램을 점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시지요, 현안질의하실 위원님들?
두 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남인순ㆍ김영호ㆍ신창현ㆍ윤관석ㆍ추미애ㆍ이재정ㆍ심기준ㆍ박경미ㆍ송옥주ㆍ금태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남인순ㆍ김영호ㆍ신창현ㆍ윤관석ㆍ추미애ㆍ이재정ㆍ심기준ㆍ박경미ㆍ송옥주ㆍ금태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3.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5시21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3항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단체의 임원에게 아동복지법위반죄 등 제28조의2제2항제3호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체계와 자구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71항, 72항의 법률안도 각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1항, 제72항, 제73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혹시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어서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4.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서영교ㆍ김수민ㆍ백재현ㆍ이학영ㆍ윤영일ㆍ제윤경ㆍ김영진ㆍ강병원ㆍ권미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7.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송옥주ㆍ김영호ㆍ윤관석ㆍ추미애ㆍ정성호ㆍ정춘숙ㆍ김정우ㆍ문진국ㆍ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8.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9.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ㆍ서형수ㆍ이정미ㆍ이석현ㆍ신창현ㆍ임이자ㆍ우원식ㆍ한정애ㆍ문진국ㆍ김현권ㆍ장석춘ㆍ박홍근ㆍ도종환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金成泰ㆍ천정배ㆍ홍문종ㆍ문진국ㆍ곽상도ㆍ함진규ㆍ장석춘ㆍ하태경ㆍ한정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23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4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의 근거를 신설하고, 기준 준수를 확인받은 건축자재에 증명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5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인․허가 및 관리․감독에 대해서 환경부장관에게 그 권한을 일임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고 민원의 수리 간주 날짜를 분명히 하고, 환경부장관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6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화학물질의 등록 등을 위한 척추동물시험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원칙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행 예정 법률과 개정법률의 조문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척추동물시험 최소화 원칙’ 조문을 이동하는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7항, 79항, 80항의 법률은 검토 결과 각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8항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상관측기에 대한 형식승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식승인 취소 등의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형식승인에 관한 적용례의 대상을 ‘사람’에서 ‘물건’으로 변경하는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의사일정 제82항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개정안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조문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2항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적용받게 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시기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행일’이 아니라 ‘적용례’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3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려는 것으로 현행법 체계에 배치되는 벌칙 조항 간의 순서를 재배열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4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평균임금액으로 하고 보험급여 최저보상 기준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험급여 부정수급자 명단 비공개 대상 규정에 부정수급자 뿐만 아니라 연대책임자도 포함하는 것이 법체계의 통일 측면에서 적절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김진태 위원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신고수리제를 도입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해서……
오신환 위원님.
82항의 경우는 외국인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법안인데 취지는 제가 백번 동의하나 지금 해외 입법사례나 아니면 또 지금 이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외국인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 지금 그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100억 원의 예산이 결국에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근거를 들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정부가 운용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법률로서 이렇게 개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2소위에 회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84항의 경우도 지금 임금채권의 경우 민법상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받고 있는데 이것은 3년에서 지금 5년으로 적용을 늘리는 그런 법안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5년으로 적용하게 되는데 같은 취지로 보면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의 경우, 특정 근로자를 대상하는 이 노동보험의 경우에도 그렇게 되면 5년으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인 민법상의 임금채권과 다 연동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법체계상 그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2소위에서 좀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의견 있으신가요, 대체토론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4항, 제76항, 제78항, 제81항, 제83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7항, 제79항, 제80항의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부장관과 고용노동부차관 나와 계시는데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환경부장관님.





또 다른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저희가 지붕 위에 설치하는 것과 도로변에 설치하는 측정 두 개를 같이 해서 종합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부가 탈원전한다 그러면서…… 결국 LNG발전은 확대하기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장기공급계약 맺어야 되지요, 그다음에 LNG선 건조해야 되지요, 탱크 또 지어야 되지요. 아마 5년에서 10년은 걸릴 텐데 앞으로 석탄발전소 계속 이렇게…… 원전을 줄이면 석탄발전소는 더 가동률이 높아질 텐데 이것 미세먼지 줄어들겠어요? 정책이 이렇게 엇박자 나서 되겠습니가? 환경부장관께서 뭔가 침묵을 지키실 게 아니라 말씀을 하셔야지요.

몰랐다면 제가 알려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굉장히 환경 문제 측면에서 환경부장관께서 지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원전 가동률이 줄었다고 해서 화력발전소가 는 것보다는 LNG발전의 가동률이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환경부장관님 일어서셔도 좋습니다.
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34분)
간사위원님들과의 협의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가상정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5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개정법률안은 선거부정감시단의 명칭을 공정선거지원단으로 변경하고,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과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에서 보시는, 대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안 제59조제4호―보고드렸던―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과 관련된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여야 간에 합의가 있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합의사항과 같이 삭제를 할 경우 관련 조항을 실무적으로 정비를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 밖에 체계․자구와 관련돼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5항의 법률안은 여야 합의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나와 계시는데,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사무총장님, 선거관리 좀 잘 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5시37분)
그래서 그 수정의견, 부칙 제2조 1항과 2항이 있는데 2항을 삭제하고 1항만 존치를 해서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있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윤상직 위원님 추가해서 말씀하실 사항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앞으로 부동산 임대료라든가 쌀 가격이라든가 모든 데 다 최저가격․최고가격을 적용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시장경제체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점을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하면서……
바라건대 저는, 지금 이 화물운송업계가 굉장히 질서가 혼란스럽다 하니 3년만 꼭 시행해 주시고 3년 이후에는 이러한 법이 필요 없도록 국토부 또 관련 부처에서 정말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뒤에 계시는 여러분들, 앞에 김현미 장관은 3년 후에 계실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뒤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분명히 이것 좀 가슴에 새기십시오. 대한민국은 시장경제 국가입니다. 정부가 사적자치가 적용돼야 될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게 되면 결국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드립니다. 이것 시행하고 나면 앞으로 무수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아마 상상하지도 못하는 경우의 수가 아주 많이 나올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께서 뛰어야 되는, 시장의 기능을 믿지 않고 여러분들이 개입했기 때문에 여러 부작용이 생길 겁니다.
3년이면 그 혼란은 족하다고 봅니다. 3년 동안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사적자치를 원칙으로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런 정책의 실패를 법으로 이렇게 강제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하지하책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3년만 시행하고 이 법이 연장 안 될 거라고 저는 아마…… 아무쪼록 이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34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