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회 국회
(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20년 8월 3일(월)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2.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3.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소위원회 구성의 건
- 상정된 안건
- 1.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송기헌ㆍ유정주ㆍ김정호ㆍ김민철ㆍ서영교ㆍ홍정민ㆍ소병훈ㆍ박광온ㆍ이해식ㆍ송옥주ㆍ안민석ㆍ천준호ㆍ정정순ㆍ윤관석ㆍ문진석ㆍ임오경ㆍ이정문ㆍ김남국ㆍ백혜련ㆍ양향자ㆍ김영배ㆍ윤후덕ㆍ이용빈ㆍ유동수ㆍ홍기원ㆍ임종성ㆍ장경태ㆍ박용진ㆍ위성곤ㆍ양기대ㆍ서삼석ㆍ권칠승ㆍ김영주ㆍ최인호ㆍ임호선ㆍ고영인ㆍ김두관ㆍ이원택ㆍ민형배ㆍ김철민ㆍ이규민ㆍ강병원ㆍ이개호ㆍ조오섭ㆍ송영길ㆍ도종환ㆍ김용민ㆍ우상호ㆍ김경협ㆍ전혜숙ㆍ김승남 의원 발의)
- 2.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윤상현ㆍ金炳旭ㆍ최승재ㆍ김정재ㆍ김석기ㆍ김형동ㆍ정진석ㆍ유상범ㆍ배현진ㆍ성일종 의원 발의)
- 3.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신현영ㆍ고영인ㆍ김병욱ㆍ전혜숙ㆍ김홍걸ㆍ김정호ㆍ한정애ㆍ송영길ㆍ이용빈ㆍ조정식ㆍ이원욱ㆍ안민석 의원 발의)
-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김홍걸ㆍ김병욱ㆍ김경만ㆍ김민철ㆍ이용선ㆍ문진석ㆍ서영석ㆍ조오섭ㆍ강병원ㆍ홍정민ㆍ서영교ㆍ김원이ㆍ천준호ㆍ김회재ㆍ김남국ㆍ권칠승ㆍ이규민ㆍ강준현ㆍ임호선ㆍ김병기ㆍ최혜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233)
- 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김승남ㆍ서삼석ㆍ조오섭ㆍ이상직ㆍ윤영덕ㆍ홍익표ㆍ이용빈ㆍ양이원영ㆍ한정애ㆍ인재근ㆍ신정훈ㆍ이인영 의원 발의)
- 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김홍걸ㆍ양기대ㆍ안민석ㆍ김교흥ㆍ변재일ㆍ진성준ㆍ임오경ㆍ김민철ㆍ권인숙ㆍ송옥주ㆍ김경만ㆍ홍성국ㆍ임호선ㆍ이정문ㆍ조승래ㆍ서삼석ㆍ허영ㆍ최종윤ㆍ윤호중ㆍ정필모ㆍ민형배ㆍ이학영ㆍ이형석ㆍ김승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549)
- 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김철민ㆍ강병원ㆍ이원욱ㆍ전혜숙ㆍ윤관석ㆍ박정ㆍ서삼석ㆍ김원이ㆍ양이원영ㆍ한준호ㆍ기동민ㆍ우원식ㆍ정성호ㆍ노웅래ㆍ안규백ㆍ김경협ㆍ권인숙ㆍ양정숙ㆍ김경만ㆍ고영인ㆍ홍정민ㆍ이낙연ㆍ이원택ㆍ김진애ㆍ임종성ㆍ김승남ㆍ남인순ㆍ김교흥ㆍ진선미ㆍ김민석 의원 발의)
- 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김승원ㆍ김경만ㆍ김교흥ㆍ김진표ㆍ박광온ㆍ박재호ㆍ서삼석ㆍ양정숙ㆍ유정주ㆍ이장섭ㆍ임호선ㆍ전용기ㆍ전재수ㆍ정청래ㆍ한병도ㆍ황운하 의원 발의)
- 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김홍걸ㆍ김경만ㆍ이상헌ㆍ김원이ㆍ안규백ㆍ김교흥ㆍ임오경ㆍ한병도ㆍ신정훈ㆍ황운하ㆍ양경숙ㆍ박영순ㆍ임호선ㆍ이학영ㆍ윤후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1650)
- 1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김홍걸ㆍ양기대ㆍ안민석ㆍ김교흥ㆍ변재일ㆍ진성준ㆍ임오경ㆍ김민철ㆍ권인숙ㆍ송옥주ㆍ김경만ㆍ홍성국ㆍ임호선ㆍ이정문ㆍ조승래ㆍ서삼석ㆍ허영ㆍ최종윤ㆍ윤호중ㆍ정필모ㆍ민형배ㆍ이학영ㆍ이형석ㆍ김승원 의원 발의)
- 1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지성호ㆍ태영호ㆍ김석기ㆍ김상훈ㆍ김예지ㆍ이용ㆍ김웅ㆍ정운천ㆍ윤창현ㆍ정희용ㆍ서범수ㆍ양금희 의원 발의)
- 1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김홍걸ㆍ양기대ㆍ안민석ㆍ김교흥ㆍ변재일ㆍ진성준ㆍ임오경ㆍ김민철ㆍ권인숙ㆍ송옥주ㆍ김경만ㆍ홍성국ㆍ임호선ㆍ이정문ㆍ조승래ㆍ서삼석ㆍ허영ㆍ최종윤ㆍ윤호중ㆍ정필모ㆍ민형배ㆍ이학영ㆍ이형석ㆍ김승원 의원 발의)
- 1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ㆍ김경협ㆍ김영주ㆍ김영호ㆍ김홍걸ㆍ안민석ㆍ윤건영ㆍ이낙연ㆍ이상민ㆍ이인영ㆍ이재정ㆍ전해철 의원 발의)
- 1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이원욱ㆍ김진표ㆍ홍성국ㆍ송옥주ㆍ소병훈ㆍ김종민ㆍ박정ㆍ기동민ㆍ김철민ㆍ김윤덕ㆍ김정호 의원 발의)
- 15.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구자근ㆍ권명호ㆍ최형두ㆍ김석기ㆍ김영식ㆍ박덕흠ㆍ송언석ㆍ서범수ㆍ이달곤ㆍ김성원 의원 발의)
- 16.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ㆍ박광온ㆍ송옥주ㆍ안민석ㆍ송영길ㆍ김교흥ㆍ백혜련ㆍ정일영ㆍ박정ㆍ임오경 의원 발의)
- 17.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이용우ㆍ임종성ㆍ진성준ㆍ이수진ㆍ박영순ㆍ장경태ㆍ김경만ㆍ민형배ㆍ윤재갑ㆍ박정ㆍ홍정민ㆍ양경숙ㆍ김정호ㆍ조오섭ㆍ황운하ㆍ윤건영ㆍ송영길 의원 발의)
- 18.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김홍걸ㆍ김경만ㆍ이상헌ㆍ김원이ㆍ안규백ㆍ김교흥ㆍ임오경ㆍ한병도ㆍ신정훈ㆍ황운하ㆍ양경숙ㆍ박영순ㆍ임호선ㆍ이학영ㆍ윤후덕 의원 발의)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19. 소위원회 구성의 건
(14시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통일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상정된 법률안 등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에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안건 관계인으로서 신희석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 등 네 분이 자진하여 출석해 주셨습니다. 출석한 분들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사항은 위원님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본인에 할당된 질의시간 중에 관계인에게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문의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법률안에 대한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부터……
우선 위원장님께 상당히 유감의 표시를 합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거나 또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할 때는 이때까지 국회 관례가 여야 협의에 의해서 회의가 개최되고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는 지난 30일 날 김영호 간사로부터 8월 3일 날 전체회의가 있고 법안이 상정이 될 것이라는 통보를 일방적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때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난 뒤에 8월 4일까지는 외통위는 상임위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갑자기 여당 간사가 전체회의를 이날 하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습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회의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도저히 민주적인 절차에 어긋나는 것이고, 이것을 항의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위원장님께서 일방적으로 회의를 이렇게 개최해서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의 외통위를 운영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 회의를 하게 되면 오늘 회의 안건에 소위 구성을 먼저 하자는 그런 안건을 저희들이 공문으로 두 차례 요청을 했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 거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회의를 운영하면 안 되잖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당 간사가 여야 간사의 합의를 통해서 의사일정 잡고 하는 일도 있고요. 또 야당 위원님들도 의견 잘 청취해서 또 우리 여당 위원님들에게 전달하는 책임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통일부장관 청문회 이후에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고 굉장히 야당 위원님들이 마음이 불편하신 상황도 있으셨고 또 그런 의견을 저에게 주셨고 또 그런 의견을 듣고 나서 8월 4일 이후에 전체회의 소집을 하겠다는 말씀도 사실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당 위원님들께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시고 비판하신 것은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야당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자는 저의 취지가 있었다는 점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요.
사실 저희 외통위가 생기고 나서 야당 간사님에게 법안소위 구성을 하자 또 법안 안건을 상정하자고 했을 때 사실 굉장히 미온적으로, 아주 소극적으로 임해 주셨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전체회의 소집이 되고 나서 갑작스럽게 법안소위 구성을 하자고 요청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과연 진정성이 있는 제안인가라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법안에 대해서 조금 시간적으로 지연시키려는 야당 위원님들의 생각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 저희가 법안소위 구성은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야당 간사님과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 위원들도 전혀 이견이 없다는 사실, 그래서 잠시 후에 우리가 법안소위 또 예산소위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갑작스럽게 전체회의를 잡은 것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외통위는 1건의 법안도 지금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늘 임시국회 거의 막바지인데요, 오늘 전체회의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법안을 함께 토론하고 심의하는 취지를 갖고 있으니까요 야당 위원님들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런 취지를 잘 알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사실은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빼고 나면 상임위원회가 첫 상임위원회가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인 것이고, 소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여야 간사들 사이에서 이미 구성원의 수효라든지 이런 것이 다 합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말씀드리면 그것을 먼저 의결하고,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여기서 대체토론할 것은 하고 소위원회 넘길 것은 넘기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방식은 그게 당연한 방식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식인데 그것을 구태여 피하려고 그러면 자꾸 오해가 생긴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 그다음에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면 정회를 잠시 하더라도 빨리 마무리를…… 금방 될 일인데 그거……
지난 회의에서 저희 야당이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런 요구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야당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단독으로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국회의 권한인 인사청문회를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무용지물로 만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영길 위원장께 이런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대해서 엄중한 유감을 표합니다. 다른 상임위도 아니고 외통위에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민주주의의 절차를 어기고 일방적인 통과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소위는 국회법에 엄연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57조에 의해서 상설소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고,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법안들에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법안들도 다수 섞여 있기 때문에 국회의 절차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실질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저희는 그러한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저희 외통위에서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소위원회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할 경우에는 부득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을 심도 깊게 논의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합의서 쓰고 있다 그러니까 쓰고 오는 대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송기헌ㆍ유정주ㆍ김정호ㆍ김민철ㆍ서영교ㆍ홍정민ㆍ소병훈ㆍ박광온ㆍ이해식ㆍ송옥주ㆍ안민석ㆍ천준호ㆍ정정순ㆍ윤관석ㆍ문진석ㆍ임오경ㆍ이정문ㆍ김남국ㆍ백혜련ㆍ양향자ㆍ김영배ㆍ윤후덕ㆍ이용빈ㆍ유동수ㆍ홍기원ㆍ임종성ㆍ장경태ㆍ박용진ㆍ위성곤ㆍ양기대ㆍ서삼석ㆍ권칠승ㆍ김영주ㆍ최인호ㆍ임호선ㆍ고영인ㆍ김두관ㆍ이원택ㆍ민형배ㆍ김철민ㆍ이규민ㆍ강병원ㆍ이개호ㆍ조오섭ㆍ송영길ㆍ도종환ㆍ김용민ㆍ우상호ㆍ김경협ㆍ전혜숙ㆍ김승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윤상현ㆍ金炳旭ㆍ최승재ㆍ김정재ㆍ김석기ㆍ김형동ㆍ정진석ㆍ유상범ㆍ배현진ㆍ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신현영ㆍ고영인ㆍ김병욱ㆍ전혜숙ㆍ김홍걸ㆍ김정호ㆍ한정애ㆍ송영길ㆍ이용빈ㆍ조정식ㆍ이원욱ㆍ안민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김홍걸ㆍ김병욱ㆍ김경만ㆍ김민철ㆍ이용선ㆍ문진석ㆍ서영석ㆍ조오섭ㆍ강병원ㆍ홍정민ㆍ서영교ㆍ김원이ㆍ천준호ㆍ김회재ㆍ김남국ㆍ권칠승ㆍ이규민ㆍ강준현ㆍ임호선ㆍ김병기ㆍ최혜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233)상정된 안건
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김승남ㆍ서삼석ㆍ조오섭ㆍ이상직ㆍ윤영덕ㆍ홍익표ㆍ이용빈ㆍ양이원영ㆍ한정애ㆍ인재근ㆍ신정훈ㆍ이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김홍걸ㆍ양기대ㆍ안민석ㆍ김교흥ㆍ변재일ㆍ진성준ㆍ임오경ㆍ김민철ㆍ권인숙ㆍ송옥주ㆍ김경만ㆍ홍성국ㆍ임호선ㆍ이정문ㆍ조승래ㆍ서삼석ㆍ허영ㆍ최종윤ㆍ윤호중ㆍ정필모ㆍ민형배ㆍ이학영ㆍ이형석ㆍ김승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549)상정된 안건
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김철민ㆍ강병원ㆍ이원욱ㆍ전혜숙ㆍ윤관석ㆍ박정ㆍ서삼석ㆍ김원이ㆍ양이원영ㆍ한준호ㆍ기동민ㆍ우원식ㆍ정성호ㆍ노웅래ㆍ안규백ㆍ김경협ㆍ권인숙ㆍ양정숙ㆍ김경만ㆍ고영인ㆍ홍정민ㆍ이낙연ㆍ이원택ㆍ김진애ㆍ임종성ㆍ김승남ㆍ남인순ㆍ김교흥ㆍ진선미ㆍ김민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김승원ㆍ김경만ㆍ김교흥ㆍ김진표ㆍ박광온ㆍ박재호ㆍ서삼석ㆍ양정숙ㆍ유정주ㆍ이장섭ㆍ임호선ㆍ전용기ㆍ전재수ㆍ정청래ㆍ한병도ㆍ황운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김홍걸ㆍ김경만ㆍ이상헌ㆍ김원이ㆍ안규백ㆍ김교흥ㆍ임오경ㆍ한병도ㆍ신정훈ㆍ황운하ㆍ양경숙ㆍ박영순ㆍ임호선ㆍ이학영ㆍ윤후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1650)상정된 안건
1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김홍걸ㆍ양기대ㆍ안민석ㆍ김교흥ㆍ변재일ㆍ진성준ㆍ임오경ㆍ김민철ㆍ권인숙ㆍ송옥주ㆍ김경만ㆍ홍성국ㆍ임호선ㆍ이정문ㆍ조승래ㆍ서삼석ㆍ허영ㆍ최종윤ㆍ윤호중ㆍ정필모ㆍ민형배ㆍ이학영ㆍ이형석ㆍ김승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지성호ㆍ태영호ㆍ김석기ㆍ김상훈ㆍ김예지ㆍ이용ㆍ김웅ㆍ정운천ㆍ윤창현ㆍ정희용ㆍ서범수ㆍ양금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김홍걸ㆍ양기대ㆍ안민석ㆍ김교흥ㆍ변재일ㆍ진성준ㆍ임오경ㆍ김민철ㆍ권인숙ㆍ송옥주ㆍ김경만ㆍ홍성국ㆍ임호선ㆍ이정문ㆍ조승래ㆍ서삼석ㆍ허영ㆍ최종윤ㆍ윤호중ㆍ정필모ㆍ민형배ㆍ이학영ㆍ이형석ㆍ김승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ㆍ김경협ㆍ김영주ㆍ김영호ㆍ김홍걸ㆍ안민석ㆍ윤건영ㆍ이낙연ㆍ이상민ㆍ이인영ㆍ이재정ㆍ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이원욱ㆍ김진표ㆍ홍성국ㆍ송옥주ㆍ소병훈ㆍ김종민ㆍ박정ㆍ기동민ㆍ김철민ㆍ김윤덕ㆍ김정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구자근ㆍ권명호ㆍ최형두ㆍ김석기ㆍ김영식ㆍ박덕흠ㆍ송언석ㆍ서범수ㆍ이달곤ㆍ김성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ㆍ박광온ㆍ송옥주ㆍ안민석ㆍ송영길ㆍ김교흥ㆍ백혜련ㆍ정일영ㆍ박정ㆍ임오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이용우ㆍ임종성ㆍ진성준ㆍ이수진ㆍ박영순ㆍ장경태ㆍ김경만ㆍ민형배ㆍ윤재갑ㆍ박정ㆍ홍정민ㆍ양경숙ㆍ김정호ㆍ조오섭ㆍ황운하ㆍ윤건영ㆍ송영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김홍걸ㆍ김경만ㆍ이상헌ㆍ김원이ㆍ안규백ㆍ김교흥ㆍ임오경ㆍ한병도ㆍ신정훈ㆍ황운하ㆍ양경숙ㆍ박영순ㆍ임호선ㆍ이학영ㆍ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시26분)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파주시을 출신 박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장님과 외교통일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국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속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있지만 이 중 한반도 평화도 빼놓을 수 없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현재 한반도 평화 시계가 잠시 주춤거린다고 그 논의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남북 간 경제협력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고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의 큰 물줄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법안은 접경지역에 남북교류의 마중물인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해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 국가의 기업을 유치하고 효과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남북 간 공동의 경제이익을 촉진하고 경제적 상호 보완성을 이룸과 동시에 새로운 경제 성장판, 평화의 안전판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평화경제특구는 제2의 개성공단이 아닙니다. 국내에 조성함으로써 남북관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중국 등 해외 자본 유치로 남북의 긴장관계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더 클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과 양보를 강요받아 온 접경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균형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주민에 대한 배려의 역할도 할 것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주려는 것입니다.
현재의 남북관계에서 이 법이 당장 필요하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평화경제특구법이 제정되더라도 실질적으로 특구가 조성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남북관계가 아닌 미래의 남북관계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를 미리 해야 하며 이것이 지금 이 법이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평화경제특구법은 제17대 국회부터 발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제20대 국회에서는 6명, 여야 의원 동수로 각각 3명이 대표발의했고 제21대 국회에서는 현재까지 3명의 여야 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평화경제특구법은 여당을 위한 법안도 아니고 야당을 위한 법안도 아닙니다. 강원도와 경기도 최북단에서 수십 년간 고통받아 온 우리 국민들을 위한 법입니다. 이것이 평화경제특구를 정치적으로 봐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제20대 국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난관이었던 국토부, 통일부 등 관계부처 간 이견을 조율해 통합 법률안을 만들어 냈습니다. 다섯 번의 법안심사소위를 거쳤고 외교통일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를 열어 법 통과를 위해 필요한 절차까지 마무리했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한 법안이 바로 이 법안입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틔우는 평화경제특별구역법이 긍정적으로 심사되길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본 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 지난 국회에서도 발의됐던 법이었는데 회기 종료로 폐기가 된 법이었습니다.
다음은 신현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입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남북한 교류협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이후 진행된 남북 보건의료 분과회담에서는 감염병 유입․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협력 추진에 대한 합의도 이뤄진 바가 있습니다.
최근 남북한 관계는 실로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시대에 남북한 간 소통과 협력은 조속히 재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보건의료 분야부터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독일은 통일되기 16년 전부터 보건의료협정을 맺으면서 동․서독의 보건의료 교류를 꾸준히 진행해 왔던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보건의료 분야는 분단된 국가 간의 상호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마중물이자 소통의 창구로서 의미가 큰 분야입니다.
남북한 간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본계획, 사업내용, 감염병 관련 협력 증진, 위원회 설립 등을 위한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하기에 해당 제정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단편적인 대북 지원을 넘어서 남북한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건의료 교류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행법 제9조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중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은 보호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어 경우에 따라 정착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합니다. 실제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체류국 10년 이상 거주 사유로 21명의 탈북민들이 보호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탈북 여성들은 목숨을 걸고 북한 국경을 넘더라도 인신매매를 당해 중국인 남성에게 팔려 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강제 북송의 위험은 물론 디지털 성범죄 등 각종 노동착취 범죄 피해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10년 이상 입국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이 규제조항 때문에 10년 이상 체류자는 탈북 브로커조차 대한민국 이주 신청을 받지 않고 있어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기 탈북 체류자가 얼마큼 되는지 가늠조차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머물 수밖에 없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 제9조에 따른 보호 결정의 기준 항목의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을 삭제하여 국외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입국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1994년 탈북한 한 여성의 경우 중국인 가정집에 팔려 강제결혼을 하고 출산까지 하였지만 함께 탈북한 동생을 찾기 위해 대한민국 입국을 계속 준비를 해 왔다가 거의 포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탈북 이주 비용을 마련하기도 어려웠거니와 중국에서 이미 19년 동안 체류하였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입국 시 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각종 정착지원 혜택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10년여 간 탈북자 구출 활동을 하면서 허다하게 경험하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공식적으로 보고되지도 못하고 정부의 정확한 실태조사도 이루어지지 못한 채 피해자 스스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모두 대한민국에서 보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상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18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화경제특별구역법과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경제특별구역법은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구 또는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접경지역 발전 및 남북교류 활성화 조성이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그동안의 입법 추진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3항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 법안은 보건의료 분야에 관한 남북 간의 상호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동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국제보건의료재단법 등 기존 법률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법 제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김홍걸, 김승남, 윤후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송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관계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북전단 및 이에 준하는 물품을 규제하는 내용입니다. 이들 개정안은 대북전단 살포를 현행법으로 규율하기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주민의 생명권 및 재산권 등의 충돌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김홍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협의회 위원 총수의 증원 등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8항 김승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민간위원 등을 증원하려는 내용입니다. 민간위원의 다양한 참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김홍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사업의 주체임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그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지자체가 이미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10항 김홍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11항 지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0년 이상 해외 체류한 탈북민을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12항 김홍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관계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자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원 추천과정 및 임기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14항 임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관계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남북합의서의 국내법적 효력의 발생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헌법에서 남북합의서 관련 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절차를 따르도록 한 점 등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납북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막대한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경우 기금에서 보상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미래영업이익의 객관적 측정의 어려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금의 용도에 연구, 교육 등의 지원을 추가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으로도 이미 기금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홍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자체의 남북교류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으로도 지자체가 기금의 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 간사님, 이리 와 보십시오.
(위원장, 간사와 협의)
(14시43분)
의사일정 제19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추가로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 법안심사소위원회 등 3개의 안건심사소위원회를 두며 법안심사소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김영호 민주당 간사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도 9인을 위원으로 하였으며 김석기 미래통합당 간사님이 소위원장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심사소위원회는 3인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이태규 위원님이 맡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 것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상정된 이 법안들이 전부 소위로 회부가 되어서 정말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먼저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대체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배부된 순서에 따라 실시하고 질의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통상 관례대로 7분으로 하는 것 간사님 동의하시지요?
원래 관행대로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 필요 시 오늘은 관계인으로 출석한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서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안건 심사 관계인으로 전수미 변호사님 출석해 계신가요?
전수미 변호사님!

오늘 출석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선 참고인에 대한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혹시 대북전단이 북의 어디까지 전달이 되는지, 날아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또 삐라 지금 보내는 게 최근에 회계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거기에 달러를 넣어서 보내거든요. 달러가 그런데 진짜 달러가 아니라 가달러를 넣어서 보냅니다. 가달러를 넣어서 보낸다는 것은 그것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실제로 그런 가달러가 실제 달러의 그런 가치보다 한 50% 정도로 통용이 돼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가달러를 지금 보내고 있고, 그래서 한탄하시는 게 ‘아니, 무슨 100달러도 아니고 50달러도 아니고 1달러, 10달러 보내는데 그것을 가달러로 보내느냐’라고 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접경지역을 제외하고서는 사실 점점 북한의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삐라를 받으시는 분은 제가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거의 접경지역에 군 복무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받으시는……
그래서 그런 어떠한 교화나 계몽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되게 회의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성폭행을 당했던 이유가 룸살롱 그런 유흥업소에서 회식을 하시다가 술 취한 탈북 남성분이 저 여자 화장실에 있는데 그 여자 화장실 문을 부수고 들어오셔서 저를 성폭행하신 거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미국이나 그런 단체들로부터 받은 돈이 순수하게 쓰이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에서 일부는 그렇게 룸살롱 비용이나 유흥 비용이나 그런 것들도 사용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은 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법안을 발의하셨는데, 개정법률안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여러 법안에다가 여기저기 지금 상당히 끼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아무래도 민주당 의원님들이 발의하셨고 이 법안을 제가 여기서 아무리 반대한다고 해도 이 법안은 본회의까지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담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왜 제 생각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렇게 다를까? 이것 법을 제정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에 앞서서 저는 세 가지 문제점에서 한번 이 문제를 좀,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한번 좀 들여다봐 달라.
우선 첫째, 사랑과 증오 이런 콘셉트에서 한번 좀 이것 들여다봅시다. 우리가 이 법을 만드는 데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데서…… 과연 북한이라는 이 실체를 바라볼 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증오하느냐? 만일 우리가 북한주민들을 주체로 보고 북한주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억누르고 있는 그런 김정은의 세습․독재 체제를 우리가 증오한다면 그러면 저는 이런 법이 대한민국국회에서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대북전단 살포 금지 문제가 오늘 첫날 우리 법안 상정 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지금 이렇게 급한 문제입니까? 아니, 북한최고인민회의도 김정은이 새로운 법을 제정하라고 하면 그다음 4월 정기회의 때까지 기다렸다가 법을 만듭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서울에서, 대한민국국회에서 김여정이 법을 만들라고 하니까 이렇게 빨리 고속도로 이것을 만듭니까? 저는 대단히 이것은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북한 이제 민주화됩니다. 시간상 문제입니다. 왜? 이것은 역사의 흐름이고, 이것은 정의의 길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으신다면 저는…… 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저는 이것은 북한 반민주화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해 오신, 민주화의 투사들인 여러분이 어떻게 이런 법을 만들 수 있을까? 저는 대단히 큰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견지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바꿀 수 없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어필해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에는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견지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려는 이러한 법안 발의를 좀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인권유린 행위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인권 문제,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한 문제에서 김정은의 세습 정권은 가해자이고 거기서 살고 있는 북한주민들은 피해자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인식입니다. 유엔총회에서도 북한인권법은 표결 없이 처리됩니다, 일치 합의제로.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일치 합의제로 채택되는데 어떻게 가해자와 피해자의 견지에서 가해자인 김정은이 요구하는 이런 법을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국회에서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민주당 국회의원님들께 사랑과 증오의 견지에서 또 민주화와 반민주화의 견지에서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견지에서 다시 한번 이 법을 좀 들여다보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 일이 앞으로 우리 역사와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과연 옳은 걸음일까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영호 위원님께서 이제 국회에 와서 대체토론 할 때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서 대한민국 발전과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우리 대통령이나 헌법기관의 선서 사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관계를 멸공통일의 관계가 아니라 평화통일을 우리의 주요 원칙으로 정했어요. 우리 대한민국헌법의 국시가 멸공통일․북진통일이 아니라 평화통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단지 방법론의 차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을 근본론으로 들어가서 북을 좋아하느냐, 누구를 좋아하느냐 이렇게 발언하시고 동료 의원의 법안 발의를 그렇게 아예 선악의 개념으로 부정하는 것은 이 대화와 토론의 민주주의 전당에서 옳지 않은 태도라고 보여지고요.
어찌 됐건 방법이 다른 것 아닙니까? 아까 전수미 변호사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전단이 실제 북을 변화․발전시키는 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거잖아요. 북이 지금 하는 게, 독재체제가 좋다 나쁘다 이런 선악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고.
특히 제가 저희 당에서 역점을 들여서 한 법안 발의를 우리 당 전체 의원들이 왜 김정은을 도와주려고 이런 법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매도해 버리시면 어떻게 이게 논의가 되겠습니까, 헌정에서?
그러니까 정책을 구체적으로 반대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상대 의원의 법안 발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해 버리게 되면 이 토론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참고해 주시고, 제가 특별히 발의한 법안이라 말씀을 드린 거고요.
특히 우리 태영호 위원님의 경우에는 아직 국회의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시점에 있는데, 그렇지만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서 위원장님이 위원장의 입장이 아니라 그냥 발의한 한 의원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 방법이나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도 그런 상황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참았습니다마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중간에……
이상입니다.
그다음에는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회의 관행이라든지 태도에 있어서의 미숙한 점은 서로 양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인사청문회에 이어서 지금 또 되짚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대한민국헌법과 국회의 의사진행에 관한 국회법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천천히 경과를 두고 보면서 발전을 바라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는 숙지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의사진행과 관련해서요. 국회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59조에는 의안의 상정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숙려기간을 주고요, 그 기간 안에는 상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개정법률안 15일, 제정법률안 20일입니다. 그 기간들 모두 지난 법률안, 지금 상정된 겁니다. 게다가 59조의2는 자동 상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5일, 20일에 더해서 30일이 지나고 나면 첫 번째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발의한 법안의 상당 부분이 또 이 시간, 이 기간이 도과된 법률안입니다. 어떤 법률안에 대해서 다른 의사를 표하는 것과 그 법률안이 상정되는 절차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좀 병행돼야 된다는 생각…… 이해가 병행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단서에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단서는 그야말로 단서입니다. 그런데 국회법 운영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단서가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국민은 더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요, 식물국회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던 외통위의 입법활동을 봤더니 폐기법안이 196개, 약 60%에 달합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 상임위 가운데서는 가장 먼저 부처 업무보고를 시작했고 인사청문회 등 상임위 업무도 성실하게 하고 있는데 정작 입법활동 진행은 없었습니다. 오늘 처음 상정된 겁니다. 그나마도 의안 상정시기를 충분히 갖췄고, 심지어 자동 상정되어야 마땅한 그런 법률안들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의안을 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에는 헌법재판소라는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별도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심사할 때는 위헌성이 없는지 철저히 따져 봐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럴 때는 통상 세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요. 목적이 정당한가 그리고 수단이 적절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달성하려는 법익과 그것으로 인해서 위해나 침해가 되려고 하는 법익이 있다면 그 형평성․비례성을 살펴봅니다.
먼저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계시는 관련 법률안들, 북한의 인권 상황을 위한 목적의 정당성 자체는 일응 인정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단이 적절한가의 부분,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오늘 참고인으로 발언을 해 주신 것처럼 과연 적절한 수단인지에 대한 의문도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비례성, 법익의 형평성 있는가? 그것으로 인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에 반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생명․재산의 위해 가능성은 현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한반도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북한주민의 안전 역시도 담보할 수 없는 첨예한 긴장의 접경지역을 더욱더 긴장의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는 위험성이 농후한 상태입니다.
그런 3단계의 대한민국헌법에 합당한 법률인가에 대한 검토 절차, 확실히 따져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막연한 느낌적으로 위헌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입법가로서의 기본적인 절차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좀 꼼꼼하게 서로 논리적으로 입론 가능한 그런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분 30초밖에 남지 않았네요.
저도 이제 헌법 강의는 그만하고 싶고요, 국회법 그만 읽고 싶습니다.
부족한 시간이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접경지역 군사 도발 및 갈등이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제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는지 간략하게만 말씀 주시겠습니까?


지난 국회에도 보니까 18대부터 20대 국회까지 대북전단 규제 법안 발의가 총 8건 가까이 되었더라고요. 박주선 의원님 등 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 주셨는데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런 법률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심사 통과되었다면, 대북전단 살포가 제대로 합리적으로 규제가 되었다면 현재 겪고 있는 이런 남남갈등이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사회적 비용이 적었을 것으로 봅니다.
장관님, 동의하시나요?

오늘 심사 중인 대북전단 규제 법안이 총 4건인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로 규율하는 것도 있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로 규율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이었기 때문에 규제의 내용을 담는 것은 법의 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혹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남북관계 발전법으로 하면 좀 더 포괄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이 어떤 형태로 뒷받침될 것인지를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통의 경우에 위원님들, 특히 상대 당 위원님들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법안을 발의했는데 근원적으로 그걸 폄훼하거나 또는 문제 제기하는 그런 발언을 제가 거의 들어 본 예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남북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긴장관계의 하나의 원인인 전단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도, 대한민국 대법원에서도 상당하게 제한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전단을 그냥 사상 또는 표현의 자유로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더더군다나 많은 의원님들이 제재 또 제한에 대한 필요성에 의한 법안을 냈고, 더 나아가서는 현실적으로 현재 사법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법안을 제시․제출한 것에 대해서 민주와 반민주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근원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발언에, 저는 태영호 위원님의 그 발언에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양성이 인정이 돼야 되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은 존중돼야 되겠지만 그 전에 최소한 지켜야 될 대한민국의 기본상식 또는 그동안 해 왔던 기준 등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장관께 질의할게요.
장관님, 보면 지금 남북관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동의했지요?


그러나 아무래도 교류협력법은 촉진에 주된 목적이 있고 또 반입․반출과 관련한 이런 절차의 문제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남북관계 발전법에서 좀 더 포괄적이고, 그런 차원에서 법체제가 보완되고 또 완성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도 의원 시절에 법안 발의에 동참했었습니다.
지금도 그 법적인 어떤 이론적 기반 이런 것 외에도 현실적인 요구 이런 것들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전단 살포행위가 전단 살포를 하는 분들의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로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전단 살포를 하는 행위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 그 주민들의 재산․생명․안전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고 그것이 긴장을 유발하면서 위협을 넘어서 남북관계 발전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는 이런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법제도적으로 다루고 정비해 낼 이런 필요성은 더 높아지고 있는 것 아니냐,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전수미 진술인, 잠깐 나오실래요.
진술인께서는 활동가시고요. 또 남북의 여러 필요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활동가시면서도 법조인이셔서 질의를 하는데, 현재도 그 전단에 대해서 방금 장관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교류협력법이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등으로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떠세요? 그 단속, 현재 법률, 현재 근거를 가지고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어떤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북전단을 날리는 이유가 너무 북한의 인민들을 생각하고 북한인권을 정말 알리기 위해서라고 저는…… 그런 성격보다는 정치적 성격이 다분하고, 왜냐하면 심지어 그것을 날리시는 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느냐면 돈을 벌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 필요하다라고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분은 삐라를 날리시는 분이 아니었고 원조도 아니셨는데 실제로 원조라고 얘기하고 다니면서, 원래 그런 정치범수용소에서 오신 분들이 각자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탈북하신 스토리나 모든 것들이 어떤 살아온 배경이 있으신데 그분은 어떠한 배경이 없는 상태에서 남한에서 돈을 벌기 위한 대북전단을 하나의 사업 아이템 수단으로서 그걸 배워 오고 결국에는 그것을 미국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마련한 거지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저는 이런 정치적 의도로 활용되는 대북전단을 근절하려면, 돈을 받으려고 하면 돈을 끊어야지요, 돈을 못 받게.
심지어 저는 어떤 말을 들었느냐면 저 일을 할 때, 물론 대북전단 관련은 아니었지만 미국 NED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체에서 일하는 남한 사람은 저밖에 없었거든요.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수미, 어떻게 이렇게 회계 상황이 엉망이고 이렇게 우리가 준 돈으로 룸살롱도 가고 이상하게 자기 집의 경조사에 돈 쓰고 했는데 나한테 왜 그런 거 얘기를 안 해 줬어?’ 저한테 정말 미국에서 전화 와서 엄청 혼났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는 거기서 하나의 직책, 국제팀장, 대외협력실장 그런 직책을 맡고 있는 직원에 불과했고 그것을 얘기……’ 제가 성폭행당한 것도 입막음을 하면서 ‘네가 얘기하면 우리 탈북자단체 다 끝나, 네가 얘기하면 우리 지원 못 받아’라고 해서 입막음을 당했는데 제가 어떻게 회계 상황에 대해서 NED에 그것을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해서 그것도 말을, 제가 NED 관계자한테 전화 받아서 엄청 혼났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5년도 2월 17일 날 대북전단 활동 제지에 대해서 의결을, 전원위원회 입장을 밝힌 것 알고 계시지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것 조치 이외에 덜 인권 침해, 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당연히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그것을 입법화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타당한 인권 친화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히 대북전단지 살포 금지법 관련돼서는 사실 우리 여야가 굉장히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 위원님들의 의견도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어찌 보면 헌법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고 또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게 헌법의 모순 아니면 충돌,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표현의 자유가 무한의 자유는 아니라는 것은 아실 겁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도 제한 없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보면 비슷한 이런 선택이 나오는데 만약에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 둘 중에 어떤 걸 결정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때 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지난 청문회 때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국민이 가지는 표현의 자유 보장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위협이라는 가치가 충돌될 경우 어떤 가치가 더 우선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래서 한 개인의 자유가 타인의 생명과 또 재산과 안전을 위협할 때 그것을 용인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은 우리 헌법정신에도 용인되지 않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 사회이론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의 정신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극단적 자유주의 이것을 허용하는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평화를 지키기 위한 인내심으로 지금 대북전단지에 대한 법안도 이렇게 우리가 상정하고 추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입장은 어떠세요?

진수미 변호사님, 한번 나와 주시겠습니까?



무엇보다 저는 같이 활동을 해 봤고, 접경지역 분들도 아실 텐데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진짜 벽돌로 머리를 내려칠 것 같고, 진짜 탱크로 밀 것 같은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접경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느끼시는 생명권 침해에 대한 그런 불안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인영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14년에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대북전단을 발포를 했다가 거기다 대응사격을 했고 거의 전쟁 상황에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이 땅의 평화를 얘기하는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전쟁을 야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헌법상 기본권 측면에서도 표현의 자유보다 국민의 생명권이 우선되는 측면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북한인권을 알리는 어떤 순수한 의도보다는 돈을 받기 위한 사업 아이템으로 활용되는 이 시점에서, 그리고 받은 자금을 순수하게 그 자금을 전체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달러도 아니고 가달러를 넣고 아니면 일부 돈을 다른 용도로 쓰는 그런 대북전단 전반의 그런 현실, 그러니까 정말 많이 그렇게 차용되는 현실들을, 모든 것을 봤을 때……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받으신 탈북민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 이게…… ‘나 이것 보고 탈북해야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탈북자의 활동’이라고 해서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는지 동영상으로 강연을 하는데 ‘한강, 강가 옆에 천막을 다 치고 거기에 탈북자들이 살고 있다’, ‘거기서 돈을 벌어야 너희들의 집을 지어서 살 수 있다’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한에서 탈북자들 가족을 통해서, 송금을 하는 가족들을 통해서라도 얼마나 비참하게 힘들게 살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그 대북전단을 보고 과연 탈북을 할 생각을 할까, 가족들한테 얘기를 듣고 그렇게 교육을 받는데? 대북전단의 실효성이 어디까지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던지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 기본권으로서도 생명권이 우선이고 그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저는 대북전단 관련법의 법제가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호 위원님 안 계시면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 중에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미수범, 예를 들면 추상적 위험범에 대한 미수범 처벌 문제가 지금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법안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장관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간단하게 좀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성공단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취임하시고 나자마자 보건의료 지원단체를 만나셨고 금강산 개별관광에 대한 행보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지만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는 그 기업인들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만나셨습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 123개의 투자기업이 그동안의 누적 생산액이 30억 달러를 초과해서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이지 않았습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남북협력기금법에 경제 협력 사업 보험과 교역 보험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보험금은 투자자산과 원부자재, 완제품 등 유동자산에 대해서는 손실을 지급하고 있는데 사업 중단에 따른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던 사람이 국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지금 손실이 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느 정도 배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20대에 법안을 발의했는데 제가 21대 들어오자마자 이 법안을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송영길 위원장, 김영호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통일부는 일관되게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가에 의해서 그 기업의 경제적 손실이 이렇게 크다 그러면 저는 정부가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만 분명한 것은 제가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남북관계의 여러 가지 경제협력 과정들이 중단되었을 경우에 그에 대한 국가나 정부의 책임,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확대되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전수미 변호사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박상학 대표를 비롯한 탈북민들이 대북전단을 날리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북전단을 날리는 단체들의 회계 상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막연하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은 대북전단을 날린다고 해서 북한주민들이 여기에 대해 현혹되지 않고 현실성이 없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리는 이유의 정말 핵심적인 이유, 아까 말씀 못 하신 것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단을 날리는 단체들의 회계 상황은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북전단을 날리는 주체나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여기에 날리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기술을 전수받아서…… 그러니까 저한테 했던 말은 사업 아이템, 아까 돈을 벌기 위한 수단, 정치적 목적,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자기 뒷 배후에 유명한 국회의원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 부시 대통령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유명해져서 후원금도 많이 받고, 그런데 그 후원금을 받으면……
이 단체 말고 다른 단체장분들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식이 단체에 돈이 들어오면 단체의 돈을 단체장의 돈으로 인식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법인 같은 경우는 기초, 기본금이 있는데 그 기본금마저도 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바로 본인 개인 돈으로 빼내시고.
그다음에 어떤 단체 이름으로 들어온 후원금, 하나재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에서도 들어오지만 여러 가지 단체에서 많이 들어오잖아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니면 개미 후원자들의 돈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당연히 회계를 공개할 생각도 아무래도……
그래서 그쪽에 예산이나 지원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냥 ‘내가 단체장이고 단체로 돈이 들어왔으니까 내 거다’라는 생각이 아직까지도, 제가 2000년대 초반부터 활동을 했는데도 지금까지도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차도 바꾸시는 분도 봤고, 단체로 들어오는 돈인데도 그 돈을 집안의 경조사에 많이 활용하시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약간 남북한이 아무래도 체제가 다르다 보니까 예산 상황에 대해서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것도 좀 생각을 했고.
날리는 이유는 정치적 이유가…… 선교하시는 분도 있지만 정치적 목적, 그것으로 인해서 돈을 받을 수 있고, 유명해질 수 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언론에 나온다, 그런데 그것을 탄압한다, 대북전단 금지법도 분명히 보도가 될 것이고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탄압하는 모습이 보여지면 북한인권 열사로 유명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으로부터 후원금이 더 많이 들어오겠지요. 탄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더 좋습니다, 더 유명해지고 더 많은 후원금을 받을 테니까요. 무엇보다 영수증 처리도 별로 필요 없고 이것에 대해서 ‘저 사람은 진정한 북한인권 열사야, 저 사람한테 돈을 줘야 돼’라는 그런 것들이 주변국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기제가 될 수 있어서……
그래서 결국 제가 자금을 끊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돈 때문에 하는 일이면 돈을 못 벌게 해야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전적인 교육과 회계감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회계 상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식으로 자기 개인 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아니면,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가족기업으로 활용하십니다. 왜냐하면 같은 북한에서 오신 분들 모두가 친한 것이 아니거든요. 서로 고소․고발하시고 ‘내가 원조네, 뭐네’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아예 가족, 입을 단속할 수 있는 가족기업으로 만들어서 내 남동생, 내 여동생, 내 누이, 이런 사람들이 다 사무국장 직책을 맡습니다. 회계 관리가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안의 내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장관님, 장관님은 소위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이유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국가,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장관님이 현충원에 가서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 한복판에서도 평화를 외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북한에서 지난 2018년 이후에 미사일 등 도발 발사가 18회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김영호 간사, 송영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대북전단 금지법이 오늘 이렇게 상정이 됐는데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전단 금지법이라도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있고 난 뒤에 네 시간 만에 통일부가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해 가지고 ‘대북전단 중단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발표를 통일부에서 했습니다. 이게 적절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디를 우선해야 되느냐, 북한의 도발을 우리는, 수차례의 도발이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항의를 못 했지 않습니까? 항의한 적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은 위험하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박상학 대표를 포함해서 대북전단 살포를 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수소가스통을 보관하고 위험한 그런 것을 한다든가 또 그분들이 띄운 전단이 상당히 무거운 것인데 그게 추락해 가지고 지붕에 구멍이 날 정도로 크게 피해를 입히는,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맞았다면 크게 다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박상학 씨가 최근 보도를 보면 경찰이 몇 명 보호를 해 주고 있는데, 가급 경호 인력이 되어 가지고, 그런데 자기를 보호해 주는 경찰을 피해서 나가 가지고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고 또 그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이런 좀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무리를 해 가면서까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박상학 씨가 저에게 취업 문제로 상담 왔다가 제가 여기 앉아 있는 이민복 형님, 그때 당시에 선교전단을 살포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거기 가서 며칠 따라다니다가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가지고 미국에, 그때 당시 황장엽 선생의 스폰서를 하던 수잔 숄티라는 대북 운동가가 있었는데 현재도 박상학의 스폰서를 하고 있고요. 이분을 만나 가지고 미국에서 자금을 받아 가지고 그런 선교전단 이것은 아마 효력이 떨어진다 해서인지 그때부터 반북한,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위원장 이런 북한의 상황을 돼지로 그리고 이렇게 막 자극하는 그쪽으로 전단이 시작됐는데 저는 개별적으로는 돈을 모아주니까 이것이 하나의 수익사업이 되니까 그냥 처음에는 먹고살려고 하는구나 하고 이해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것이 크게 남과 북의 심각한 군사적 충돌까지 초래하는 이런 위험한 행동이 될 줄은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좋습니다.
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어느 정권이든 간에 남북 간에 합의한 사항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27 때 합의한 상호 전단 살포라든가 그런 심리전을 중단하겠다는 정부의 약속도 그게 정부만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민간단체까지도 하지 않도록 어떤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 하는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이, 이것은 대북 유엔 제재와도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찍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그것이 지금 늦어진 것은 좀 안타깝고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이것이 김여정 부부장 말 때문에 하지 않을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했어야 될 부분인데 뒤늦게라도 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될 것인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이게 김여정의 지시에 의한 것처럼 이렇게 낙인하는 것은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비방 중지와 관련해서는 7․4 남북공동성명이나 아니면 노태우 정권 때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도 있었던 문제들이고 그런 것은 진보정권이니 보수정권이니 막론하고 남북 간의 기본적인 약속과 합의 이런 것들이 지켜질 필요성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해석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방식과 순서는 어느 정도 좀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민족 간의 관계이든 또 국가 간의 관계이든 원칙이 있어야 되고 이런 원칙과 기본 속에서 남북 간에 교류협력 노력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지난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 부분은 명백하게 판문점선언 위반이지요. 이런 것이 불과 한 달 반 전의 일이고 또 그때 정부는 북한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고 또 실효성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과나 일언반구도 없는 상황이고, 정부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한 게 사실 하나도 없지요.

아까 장관께서는 긴장의 회피라든가 또 평화를 위한 인내라든가 이것 다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북한이 정말 도발이라는 잘못된 짓을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과를 받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북한을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또 북한과 대화나 교류협력도 진정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그것이 남북 간에 대등한 관계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침묵하고 교류협력만 외치면 북한에 ‘아, 이 대한민국한테는 어떤 짓을 해도 괜찮다’ 이런 착각과 오판을 심어 줄 수 있고요. 국제사회에서도 이 남북관계가 과연 정상적인가 이렇게 좀 이상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 또 우리 국민의 많은 분들이 이것은 남북관계가 굴종적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장관께서는 각별히 이런 부분을 조금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판문점 선언 이후에는 그 흐름이 기본적으로 너무나 북한의 선의에만 기대서 남북관계나 비핵화 문제를 풀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 지적에 대해서 저는 현 정부는 이 부분을 유의 깊게 잘 들으셔야 된다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 대북전단 금지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 국민의 안전 문제라든가 또 남북 협력관계 문제라든가 또 표현의 문제나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표현의 자유, 이 부분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시네 폴센,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 소장 이분이 이임하시는 것 같은데 그전에 6월에 인터뷰한 것을 보면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주민에게 정보를 전하기 위한 활동이자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남북한 모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준했다는 점, 이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이 국제규약에 우리가 가입을 했고 북한도 가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약은 정보를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국경을 넘어 배포하고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약에.
그러면 장관님께서 보실 적에 국제규약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내법적 동일 효력이 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오늘 위원님들 말씀 중에는 이미 남쪽에는 3만 3000명이 넘는 탈북민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의 가족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삼가는 행위가 필요하고 그런 것이 자율적으로 시민적인 의식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법 이전에 그런 행위로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다행스러운 일이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으니까…… 헌법 정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공공의 복리, 질서유지 이런 등등과 관련해서 개인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런 영역들이 자꾸 발생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법과 제도로 정비하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입장을 제가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사회에 다양한 가치와 관점이 충돌하고 그것이 공론의 과정을 거쳐서 풀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법 이전에. 그래서 그 공론의 장을 만드는 것이 저는 정치적이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을 정부가 좀 해 줬으면 하는 것을 제가 주문드리는 거예요.

다음은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 되셨잖아요?




먼저 이민복 단장님!
아까 전수미 변호사가 삐라 살포하는 목적이 ‘북한주민 인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돈벌이 수단이다’라고 단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제가 조금 서두에 잠깐 짧게 대북 풍선을 개발한 자로서 제가 책임을 좀 통감하면서……
아무튼 전수미 변호사 이야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조금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총론적인 말만 짧게 좀요.
그러면 지금까지 후원금을 얼마 정도 받으셨습니까?







혹시 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박상학 씨 아시지요?




그러면 잠깐만 좀 계시고요. 이따가 하실 말씀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임영선 총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요.
대북전단이 북한의 어디까지 도착합니까?



대북전단을 주우면 정치범으로 숙청을 한다는 이야기가 사실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북전단을 보고서 탈북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민복 단장님께서 아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좀 하실 기회를 드리지요.
제 질의는 끝났어요.
아까 충분히 설명…… 말씀해 보세요.
말씀하십시오, 이민복 씨.

지금 여러분들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여야, 정부, 여기 오신 변호사님, 임영선 씨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전문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풍선이라는 것은 막 날리는 게 아닙니다.
(자격증을 들어 보이며)
저 특허 냈고요, 이런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저한테 좀 질문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3%라는데 100% 들어갑니다. 풍향이 맞으면 정확히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풍선이 기스가 나지 말아야 하는데 그건 콘돔 시험처럼 우리 다 매달아 시험한 걸 딱 날립니다. 그다음에 타이머가, 정확하게 세 번 반복한 겁니다. 100% 들어갑니다.
제가 과학원 출신인데, 평성에 대전과 같은 과학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삐라 다 떨어집니다, 거기까지도. 바람 타면 양강도까지 가서 다 확인됩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전문가 아닌 사람의 말에 대한 것을 ‘이 사람 나쁘다’ 그게 아니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허가 왜 있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아까 간단히 이것 총괄적인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책임을 통감하느냐 하면요, 사실 저는 북한에서 배울 만큼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딱 6․25는 미국과 남조선이 일으켰다고 그렇게 증오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조선 삐라 딱 보고서는, 거꾸로 된 것을 보고 ‘썅’ 소리가 나더라고요.
우리가 왜 이렇게 증오를 해? 왜 이렇게 미워했나? 이걸 북한에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평화통일 되려면 말도 할 수 있는…… 임수경이 그전에 왔다 갔기 때문에 막 말하는 것, 임수경이 말을 하는가 보다. 남한에 와 가지고 이걸 날려 줘야 된다. 왜냐하면 평화의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 6․25, 미국과 남한이 친 게 아니라고. 북한에서 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워하면 안 된다고, 평화통일 돼야 된다고.
사실 그 심정으로 와 가지고 저는 국방부에 가서 얘기를 해 줬고요. 국방부가 그때는 잘 날렸습니다. 2000년도에 우리 정부가 안 했기 때문에 민간인으로서 제가 개발을 해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과 같은 것이 왜 이렇게 늑대처럼 변화됐나 하면요, 두 가지입니다. 가짜와 진짜를 구별을 못 해서 그런 겁니다. 진짜는 저희는요…… 가짜라는 것을 이미 다 증명했기 때문에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더 얘기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위원님들.
‘진짜?’ 하는 사람들, 정말 북한 동포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라디오를 못 듣습니다. 무선 라디오를 막아 놨습니다. 이 세상에 유일합니다. 인터넷을 막아 놓은, 유일합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한 시간 막혀 보십시오. 인터넷 한 시간 막혀 보십시오. 난리가 날 겁니다.

이민복 님 들어가지 말고 그냥 계속 서 계세요.
지금 대북풍선단장을 얼마나 오래하고 계신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삐라, 내가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제 얘기를 쭉 썼습니다. 육두문자 한마디도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당신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조용히 합니다. 절대 나타나서…… 그래도 들키면 ‘아, 미안합니다’ 하고 다른 데 갑니다. 싸우고 이건 아닙니다. 절대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민과 생명이 우선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우선 첫째로 말 안 하면 몰라서, 좋든 나쁘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방부가 그렇게 한 겁니다.
또 이것이 기술적으로도 완전히 조용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레이더에 안 걸립니다. 3000, 5000 올라가면 눈에 안 보입니다. 소리가 안 납니다. 열이 안 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난장판 만들어 놓고는 대국민 사기극 하는 사람들이 문제 있는 것이지요.
그다음, 아마추어들이 문제입니다. 이들이 사고를 칩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걸 갈라 봐야 됩니다.

대국민 사기꾼하고 아마추어들을 어떻게 제칠 수 있나? 간단합니다. 경찰관 직무법으로, 사회를 분란시키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막을 수 있지요. 이걸 제대로, 직무유기했기 때문에 안 된 겁니다.
아마추어들이, 의정부에 떨어져서 경기도지사가…… 막 맞아요. 누가 맞으면 정말 죽습니다. 또 그것 잘못 다치면, 폭발합니다. 이런 가스안전자격증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것 제가 유일합니다. 진짜로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법과 질서를 지킵니다.
정부가, 우리가 2018년도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인도지원국장이 저한테 와 가지고 남북관계 때문에 하지 마라, 철저히 따라 줬습니다. 정부 입장도 봐 줘야지요.
지난번 개성에서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이후에 남북관계가 지금 완전히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사과를 했다거나 또 해명을 했다거나 또 무슨 손해배상에 대한 얘기를 했다거나 일체 없습니다. 도발 당사자는 아무 움직임도 없는데 우리가 스스로 북한에 유화적 제스처를 보내는 것은 북한의 오판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국제사회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장관께서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이야기할수록 우리는 더 강렬하게 평화를 쏘아 올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북한에 아주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무슨 짓을 하든 우리는 그냥 평화로 나간다 이것은 남북관계를 담당하는 주무장관으로서 무책임하고 잘못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제가 설사 평화를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상대방이 총을 쏘는데 그냥 총을 맞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라고는 위원님도 생각 안 하신다고 봅니다. 그런 점들이 어떤 메시지였는가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충분히 아시면서도 한가한 소리 했다 이렇게만 하시는 것은 일종의 프레임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분적으로 반입․반출과 관련한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결코 지금 전단 살포행위와 관련한 위법성 문제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도 마찬가지고 공유수면 관리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이지만 현행법에서도 그 문제는 제재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안건 심사 관련 관계자분들의 이력을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소개를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안건 심사 관계인은 증인․참고인과 달리 답변 및 발언에 대한 법률적 책임이 없이 상정 안건의 대체토론과 관련해서 자진해서 출석한 분들입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대체토론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자진해서 협조해 주신 네 분의 관계자 여러분 한 분씩 소개하겠습니다.
신희석 위원님, 일어나 보십시오.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이시고 남북관계 발전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이민복 씨 일어나 보시지요.
이분은 북에서 탈북하신 분이고 탈북한 이후에 선교사로 활동을 하시고 대북풍선을 최초로 아마 주도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본인이 말씀한 것처럼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박상학 씨가 하고 이렇게 소란을 피운 것과는 좀 입장이 다른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임영선 이북9도민정착위원회 사무총장님 일어나 보십시오.
이분은 통일방송 대표시고 조선인민군 장교 출신으로 탈북해서 지금 탈북자들의 인권을 위한 지원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다음에 전수미 변호사님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자문위원과 대한변협 통일문제연구회 위원으로서 지금은 숭실대 겸임교수로서 탈북자 인권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네 분 감사드리고, 참고하셔서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한 번씩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윤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대북전단과 관련해서는 이제 논란을 해결을 짓는, 근원적으로 해결을 짓는 해결책을 모색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 여쭈어보면 보수정부나 진보정부를 떠나서 이제까지 대북전단과 관련해서 통일부가 자제를 요청하고 자제를 권고했던 적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울러서 아까 국제법에 대해서 국제규약상 이게 위반이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 이런 발언들이 있었는데 그게 제19조 2항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조 2항에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표현의 자유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밑에 있는 3항에 보면 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한 권리 행사에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또는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훼손할 때는 제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일부 인권단체는 우리의 이런 법 개정의 취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 하고 반인권적이다라는 표현들을 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통일부가 이런 법 개정의 취지와 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외국에 있는 인권단체, 특히 미국의 인권단체들에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공공외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한 가지 제가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풍선전단은 한반도에만 있었던 사례가 아닙니다. 냉전시대이긴 합니다만 1950년~1960년대 서방에서 동구 공산권 국가를 대상으로 풍선을 이용한 전단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풍선을 격추시키기도 하고요. 저지요원을 투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공식적으로 체코가 문제 제기를 하고 ICAO 이사회에서 내용을,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그 결의안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면 ‘통제되지 않은 풍선 비행은 항공 안전에 결정적인 위협이 되며 회원국들은 이와 관련한 어떠한 것이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그 이후로 동․서방의 치열했던 풍선전단 논쟁들이 사그라듭니다. 우리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원적인 방안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 들고요.
이민복 단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앞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했습니다. 풍선 하나를 만드는 데 원가가 어느 정도 듭니까?


풍선 하나를 쏘는 데 지원금은 대충 어느 정도를 받습니까?






장관께 물어보겠습니다.
남북관계가 새롭게 전환되고 보다 성과 있게 가기 위해서는 남북정상 간 또는 정부 간의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 새로운 남북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한 번 맺은 약속 또는 한 번 맺은 합의는 남과 북 공히 그걸 지켜 나갈 때만이 남북합의가 의미가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태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의사진행성 발언으로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태영호 위원님이 발언을 하시는데 발언이 끝난 다음에 세 분의 여당 위원께서 태영호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와 제가 보기에는 훈계성 발언들을 하셨는데요.
제가 국회에 참여하는 것은 처음이지만 국회는 많이 왔습니다. 위원들 간에 그렇게 상대방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어떤 위원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 것은 참 제가 못 봤는데 여기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좀 간곡히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태영호 위원님 따뜻하게 애정으로 감싸 주시고 발언하시는 것에 대해서 마치 선을 긋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두 가지 먼저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보수정부는 남북 간의 합의를 하더라도 남하고 북한의 정부, 남하고 북한의 군 당국이 상대방에서 전단을 보내든지 아니면 확성기 방송을 하는 데 대해서는 규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민간의 전단 살포가 불편하더라도 전단 살포 자체를 금지하는 법률 제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은 그러한 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자유와 인권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 차이가 있다, 대북전단 문제가 지역 주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지요.
그래서 그것은 기존 법체계 안에서 제지하고 계도하고 권유해서 해결할 수 있고 그동안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보수정부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법제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서 반인권적이다, 기본권을 제한한다 이러한 지적이 유엔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부터 시작해서 또 국제사회의 인권 NGO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한목소리이고, 어느 한 국제 인권 NGO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식의 법제화가 옳다고 얘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출석하신 관계자분께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출된 법안의 완성도에 대해서 제가 대표적인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이 법안 중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쿼트를 하겠습니다. 법안을 보면 남북합의에 관련된 사항으로 그것에 관련된 사항을 어기게 되면 그 범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그런 법안도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국회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할 수 있는 죄목을 지정하는데 그것을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지정할 수 있게 대통령령으로 맡기는 법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근본적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그런 법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심도 있는 찬반토론을 거쳐서 법을 다듬어야 될 문제입니다. 절대로…… 그렇지도 않겠지만 오늘 여기 외통위에서 이러한 법안을 추가적인 검토 없이 채택한다든지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입법부가 국민에 대해서 지고 있는 책무를 방기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대법원 판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대법원 판결에 보면 대북전단 살포가 무제한한 권리가 아니다’ 그 말씀은 맞는데, 저는 민주당 위원님들께 대법원 판결을 잘 읽어 보시라고 한번 권하고 싶어요. 대법원 판결은 짧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불속행을 결행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읽어야 될 것은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인데 이것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북한의 인권 탄압 실상을 알리고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을 위해서 대북전단을 실은 풍선을 북한으로 날리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는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적법한 의사 표시의 한 방법이라 할 것이고 이를 원칙적으로 제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판결의 내용은 ‘이런 풍선 날리는 행위에 대해서 경찰이 제지를 하는데 이게 불법이 아닙니까?’ 하는 질문이었고, 그다음에 판사는 제지할 수 있다고 판정을 했을 뿐이지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이 옳다든지 제한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고요. 사실은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제한할 수 없다고.
이런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와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법적 근거나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판결문을 읽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희석 관계자님, 나와 주십시오.
지금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또 대북전단 등과 관련해서 탈북자 단체들에 대한 전수조사 이런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 유엔을 포함해서 국제 인권 NGO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제적인 인권 순서에서 북한의 순서가 몇 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느 한 조사에서 보니까……
마이크 조금만 넣어 주시겠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북전단 살포라고 하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고 있는 행위를 법으로 근본적으로 금지하는 그런 발상은 대한민국헌법과 맞지 않고 사실은 북한적인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아주 심도 있는, 치열한 토론 이후에 결정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마이크 주세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조태용 위원님께서 ‘우리가 태영호 위원님이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야단치듯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먼저 태영호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 아니고 의원들이 법안을 냈으면 이게 헌법에 위배가 되는지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법제처에서 보고 정부가 받아들이고 위원들이 다 의견을 내서 법안소위로 올리고 법안소위에서 의결이 되면 전체회의에서 되고 법사위로 갑니다. 그런 절차를 가면 되는데, 먼저 우리 태영호 위원님께서 대북전단 살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문제를 했고…… 마치 북한 지도자를 옹호하기 위한 법안을 냈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또 잘못됐다고 말씀 전하고 싶고요.
아까 대북전단 살포가…… 현행법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국방부장관한테 확인을 한 것입니다. 예전에 1951년도에 협정된 P518 공역에서 어떤 기구를 활용해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했는데 현행법에 그 벌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불법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은 잘못했다 하는……
저희 상임위에서는 위원 얘기도 본인 얘기만 해야지 상대 의원이 법안을 제출한 것이 잘못됐고 북한 지도자를 위한 법이니 이런 법이라고 하는데 어떤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위원장님께. 지금 외통위 상임위를 사실은 간사 간에 처음에는 안 하기로 했던 것을 급히 열어서 하니까 당연히 시급한 법안에 대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부동산 3법 같으면 우리 당이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법이 국민들께 혜택이 돌아가고 시급하다, 빨리 입법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또 인식하는 면도 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법 중에 특히 전단 살포 금지에 관련된 4개 법안에 국민들에 대한 수혜가 도대체 뭡니까? 지금 누가 전단 살포를 합니까? 제가 보기에 수혜자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적으로 위헌적인 소지가 다분한 법안을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북한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냐고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제출하신 의원님들이 북한을 바라보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번 양보해서 그 말씀이 좀 지나치다고 얘기할 것 같으면 위원장님께서 그러면 그런 부분은 좀 빼자고 하시면 되지, 먼저 동료 위원들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세 분이나 그렇게 다 지적을 하시고 분개를 하셨는데 과연 우리 외통위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는지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내일 이제 임시국회가 종료되는데 법안 상정도 안 하고 저희 상임위원회가 끝나면 일하는 국회가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고.
아무튼 서로 간에 동료 의원들이 낸 입법 발의,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서 우리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법론의 차이를 가지고 아예 북한 지도자를 위한 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좀 과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제를 부탁드렸던 것이고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감사 문제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이 말씀 하셨는데, 이 단체들이 법인인가요?



이 단체뿐만 아니라 어디 단체든 비영리 사단법인에 대해서 등록을 하면 주무부처가 당연히 사무감독도 하고 나중에 추후 문제, 의혹 등이 있으면 감사도 하잖아요, 그렇지요?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요?










됐습니다.
그러면 이민복 선교사님이신가요?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보호해야 된다는 점은 공감하시는 거지요?











지성호 위원님.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골자로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3건과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 총 4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조문 하나하나를 두고 논의할 사항이 많으나 제일 먼저 핵심 부분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승인받는 행위는 사전 검열에 해당하고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우리 법원과 미 연방 대법원, 국제사회의 일관된 목소리입니다. 물론 대법원에서 주민들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발생시킬 경우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본 위원도 그 부분을 동의합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무조건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이라고 주장하자는 것이 아니고 관건은 급박한 위험, 현존하는 위험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로 귀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시행하게 되면 급박한 위험이 없는 야간에 아무도 모르게 살포하는 행위까지 제한받게 됩니다. 결국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대부분의 선량한 인권활동가들까지 규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처럼 급박한 위험을 광의로 해석하게 된다면 한미연합훈련도 못 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북한이 핵무기로 위협할 때마다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해야 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질문합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님, 아무도 모르게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가 급박한 위험에 해당되는지, 북한이 핵무기로 위협한다면 우리 재산권과 기본권을 포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에서 전단 살포가 되었을 때 북쪽에서 알 수도 있고 그다음에 북으로 도달하지 않은 남쪽에 전단 살포된 부분들도 알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그렇게 완전하게 아무도 모르는 전단 살포라는 게 가능한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제가 아까도 대답하려다 말았습니다만 위원님들을 최대한 존중해서 오늘은 제가 반박하거나 이러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법이 정말 북한 정권의 눈치 보는 법입니까 아니면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까? 어느 것이 더 일차적이겠습니까?



문제는 더 나가서 기본권의 침해냐, 국민의 안전이냐, 다 중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통일부 입장도 이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했잖아요. 밤에 아무도 모르게 보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것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제한하는 행위가 일차적이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몇천만 명입니까?


왜 보내는가? 그 이유는 북한에 살고 있는 2500만 명의 주민들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는 알아야 되겠고, KTX를 타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반, 3시간 반 가는 세상도 있다는 것, 마음대로 여권을 낼 수가 있고 내가 마음먹으면 워싱턴도 이제 여행할 수 있고 중국도 갈 수 있는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들의 입장에도 서 줘야 되는 게 통일부장관의 자세가 아닐까요? 북한의 2500만 명의 주민들의 알권리는 모두 배제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북한에 가족들을 남겨 놓고 왔지 않겠습니까?




저도 위원장으로서 한두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임영선 총장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들도요. 오히려 이것은 지금 대한민국에 법이 없어 가지고 차단을 못 하고 또 미국에서 수잔 숄티 같은 분이 자꾸 로비를 하기 때문에, 청와대와 행정 이런 부처에.
그래서 이것을 북한은 당시…… 국정원, 국방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북한이 전단 뿌리면 답새기를 하면 우리 국군은 맨날 그냥 새벽까지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군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고달파 가지고, 심지어 그런 얘기가 계속 있었지요.



우리가 설명을 깊이 못 해서 그러는데 지금 특히 정상적인 전화도 좀 하고 돈도 좀 보내고 이런 정도가 차단되는 것은 괜찮은데 여기 대한민국에 와 가지고 어느 정도 비공개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노출되고 실제 제재를 받으니까 이렇게 하고, 특히 남한에서 오는 자금까지 적성물로 규정하니까 일단 적성물이 되면 그것을 받은 사람은 갖다 바치지 않으면 그것은 남한의 간첩이 되는 겁니다, 북한 법에 내통한 그것.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보위원들도 그전에는 좀 봐주다가, 좀 묵과하다가 요새는 ‘이것 못 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연락망 끊어라’ 하는 정도지요.

저희들이 중국 출장 나가면 오히려 그런 얘기인데, 그런 한류 문화까지 다 적성물로 취급한다고 하니까 쉬쉬하면서 요새 중국이나, 물론 코로나 때문에 거래를 끊겠지만 절대로 짐 속에 이것 넣지 말아라 하는 애로를 겪지요.


그러니까 이 전단을 뿌리면 제가 인민군에서 그 전단을 보고 회수도 하고, 경비장교니까요. 그 전단을 보면 그게 새로운 소식이 아니고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이것이 남조선에서 온 물건이다, 이것은 위험한 물건이다, 폭발물이나 비슷한 거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적개심을 일으키지요, 이것이.

다 일장일단,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1차 대체토론을 위원님들이 마치셨고 보충토론을 하실 위원님들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순서를, 아까 순서대로 손 드신 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선 위원님은 안 하시고? 하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북전단 논의의 초점은 당연히 우리 국민의 안전이 첫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과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대북전단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인데, 그러면 통일부장관님께서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방도가 있다면 대북전단 하는 것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관한 연혁 자료가 여기에 지금 쭉 있습니다. 여기 보면 7․4 남북공동성명 채택일부터 오늘 현재까지 남과 북이 이 대북전단 문제, 호상비난 중지 이런 문제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지금 남북 간에 계속 합의됐는데 매번 이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어요. 이 합의가 지켜지지 않은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정은이, 김여정까지 포함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차마 이 자리에서 제가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여기다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행위가 4․27 판문점선언의 위반행위로 됩니까 아니면 위반행위로 안 됩니까?


그다음에 저로서는, 그래도 통일부의 입장에서는……

다음은 김기현 위원님.
그사이에 시간 절약을 위해서 장관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오늘 쭉 말씀하신 답변의 내용을 정리를 해 보면 대북전단의 금지에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 그리고 또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세 번째 법체계의 완결성, 이렇게 3개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자, 좋은데요.
첫 번째, 우리 국민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피 방법을 찾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떠나서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법체계의 완결성, 법체계의 완결성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완결시켜야 된다……… 하여튼 좋다, 좋습니다. 그래서 법체계의 완결성에 문제가 있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런데 그 완결성 그리고 실효성……
실효성이 없다,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법체계의 완결성이 필요하다라는 것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그게 대법원 판례에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에 따라서 정당방위나 긴급현안에 해당돼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전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장관님 의견은 다르시다고 하니까 좋고요.
제가 이민복 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할 게 있었다는데, 제가 몇 가지 물어볼 텐데요.
이민복 단장님이 풍선을 보냈을 때 공격이 있었습니까, 북한으로부터 공격?







그리고 아까 오해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조용히 날리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조용히 날려서 문제된 적이 없습니다. 다 떠드는 것 가지고 트집 잡고 죽인다 살린다 했습니다.


저 한마디…… 이 사상, 아까 콘텐츠, 드라마 보낸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건 영화에서 좋은 것만 보여줘…… 변화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가 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나 사상이라는 게 뭐냐 하면 증오의 철학 이걸로 받치고 있습니다, 그 사회가. 그 증오가 6․25 진실입니다. 거기서 끌어내는 것인데 이것이 가짜라는 걸 알면 무너지는 겁니다.

탈북자들 사이에서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에 대해 찬성․반대 의견이 혹시 어떤지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분 있어요?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말씀 중에 일부 단체는 아마추어고 우리 관계인께서는 굉장히 프로라고 기술자격증도 보여 주셨는데요. 그 아마추어 이분들이 기술적으로도 아마추어지만 대북전단지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좀 왜곡적인 부분이 많은 것이지요?




일단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그분들이 지금 제작해서 살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께서도 절대 반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한반도 평화에도 도움이 안 되고.













다음은, 또 추가질의하실 분 계세요?
김석기 위원님.
대통령께서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을 할 때 ‘북한이 발사한 게 탄도미사일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는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신 경우는 거의 드물고, NSC가 북한의 도발을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런 정도입니다. 이게 강력한 항의입니까?
장관님은 북한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미사일을 열여덟 차례나 쐈는데 우리 정부가 대응한 이런 내용들이 강력한 항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다음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한 항의와 책임을 추궁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차관은 ‘북측의 폭파는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있어서는 안 될 행위다. 북측은 이번 행동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강력한 항의입니까?

그리고 대표부 설치와 북한이 토지를 공여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북한하고 교감이 있었고 동의가 있는 내용입니까? 그냥 단순한 장관님 생각인 것이지요?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북한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책임을 묻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국민들은 그래서 지금 이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쩔쩔쩔쩔 맨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만약에 북한전단 문제에 있어서…… 북한이 지난번에 이 전단을 자기들도 남한에 보내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그러면서 이런 사진도 공개를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대통령님 사진에, 여기다가 담배꽁초까지 집어던져 놓고 이런 걸 한국에 보내겠다고 북한 당국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당국이 아니고 대한민국 민간인 단체에서 이렇게 삐라를 보내왔습니다.
만약에 북한에서 우리 쪽에 삐라를 보내면 어떤 대응을 하실 겁니까? 우리도 삐라 금지법을 만들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북한이 북한 국민들의 안전을 우려해서 금지법을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우리가 북한의 재산을 폭파해 버리면 북한이 어떻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상호주의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북한에 굽실거려야 됩니까? 왜 우리는 일방적으로 도발을 당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항의를 못 하는 것입니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 왜 우리 정부는 북한에게 저렇게 쩔쩔매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컨대 저만 해도 원내대표 시절에 미래통합당에서 발표하는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미사일 도발이 있을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 의사나 이런 등등을 표했었고, 저는 그런 연장선에서 우리 대통령님이나 정부의 입장들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표출돼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 가지고 모자라다, 그것 가지고 모자라, 뭔 얘기를 해도 그것 가지고 모자라, 모자라, 모자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강력한 항의의 뜻인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저희도 경청해서 이 뒤에 그런 행위들이 반복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표현들,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강력한 항의 표시를 해야 할 때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네가 한 것은 다 문제가 있어, 네가 한 것은 다 문제가 있어, 조금 더, 조금 더, 그것 가지고는 안 돼, 그것 가지고는 안 돼, 이런 식으로만 반복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 일일이 대답드리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강력한 응징을 하라 이런 취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보고 군사적 행동을 감행해라 이런 주문이십니까? 그런 것은 또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연장선에서 놓고 보면 실제로 이쪽에서 어떤 재산상의 손괴 등등과 관련해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려고 할 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실효적인 수단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또 그런 것들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고민이 있다는 문제들은 위원님도 충분히 이해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넣어 주시지요.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이 법안과 관련해서 남북합의서의 효력이 정지할 경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전단 살포 등의 행위와 관련해 가지고 법적인 어떤 적용을 하는 것을 그 기간 동안에는 중단시키는 이런 등등이 다 있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다음은 김홍걸 위원님 하실 거예요?
김홍걸 위원, 건너뛰는 것이지요?
김홍걸 위원님, 하세요.
5․24 조치라든가 개성공단 폐쇄를 들 분도 있겠지만 그것은 오히려 우리 국민들에게 더 많은 피해를 입혔을 뿐이고 실제로 북한이 두려워할 그런 조치를 한 것을 제가 보지 못했는데, 어떤 뜻으로 강경대응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보고 북한 수준으로 내려가서, 벼랑 끝 전술을 쓰는 북한, 지금 오랜 세월 정상국가로 대접을 못 받고 또 유엔 제재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내려가 있는 그런 북한의 수준으로 우리가 내려가서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인 우리가 북한과 같은 수준에서 상대하라 이런 주문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함대 대 함대, 서해에서의 어떤 부딪치는 과정들 이런 과정에서 과거 김대중 정부나 이런 데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나 이런 데서 더 분명하게 했던 그런 기억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태규 위원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느냐 하면 다른 한편으로 국가는 국가 안전 보위를 위해서 다양한 합법․비합법 수단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남북관계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북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협력 수단을 갖고 있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 압박 수단도 갖고 있는 것이 나쁘지 않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장관님께 질문 좀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 대북전단 등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과 정보기관의 합법․비합법 활동도 여기에 통제됩니까? 구속됩니까?





알겠습니다.
전수미 변호사님께 질문을 좀 드려 보려고 그럽니다.
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쭉 들어 보면 대북전단 배포 단체, 말씀하신 그 단체가 통일부나 이런 국가기관에 등록된 법인단체입니까?


그리고 아까도 여기 이민복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모든 탈북민 단체가 다 사리사욕을 취하고 다 부패를 하는 단체는 아니고요. 하지만 상당수가 그렇게 해 왔고 그동안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패와 횡령이 만연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인지하셨던 시점은 언제고 그 부분을 감사해 달라고 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기조실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전수미 변호사께서 말씀하시는 그 단체 이름을 제가 확인해서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감지를 못 하고 있었느냐 이걸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커뮤니티 안에서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남조선 사람들과 잘 지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우선 여기 남한에 오시면 같은 남한사람과 한민족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여기서 한마디로 외국에 있는 한인커뮤니티와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탈북민 커뮤니티 안에서 활동하시고 취업이나 모든 결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배경을 봤을 때 그런 내부 고발을 하는 환경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동안 이것이 암묵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제대로 밝혀질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북한인권에 대해서 얘기 먼저 하지 말고 우선 남한에 있는 북한에서 오신 탈북민 인권에 대해서 제발 그것을 생각을 해 달라, 북한인권 전에.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볼 때는 그게 정치적인 의도로밖에 활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
왜냐하면 남한에 온 탈북민한테 제대로 대우도 안 해 주면서 무슨 북한에 있는 북한사람들까지 얘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부터 제대로 된 처우, 우리가 성폭행 당한 것도 이야기 못 하는, 우리가 내부 고발자라 해도 조국의 배신자 하면서 말 못 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상황들, 그런 목소리를 좀 들어 주시고 나중에 그것을 북한인권 얘기할 수 있지, 우선 우리 안에서 문제를 얘기해야지 북한인권까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탈북민들도 많으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또 추가질의…… 아니,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박진 위원님 하실 겁니까? 그다음에 순서가 박진 위원님.
이민복 단장님, 다시 잠깐 나오시지요.
오늘 하신 진술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풍향이나 풍선이나 타이머가, 이런 3대 요소가 정확하면 북한 전역에 다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두 번째는 풍선에 기스가 나면 도중에 떨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미리 다 콘돔 시험하듯 검사한 것만 딱 날립니다. 그러니까 타이머는 세 번 반복한 것이기 때문에 100% 떨어집니다.







우리가 두 가지 형태인데 하나는 선교적인 거고요. 그것도 제 간증을 썼고요. 그다음에 탈북수기, 내가 깨달은 6․25와 해방자 이렇게 해서 제 수기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스토리를 써야 사람들이 쭉 알거든요.

신희석 분석관님, 잠깐 나와 주시지요.
감사합니다.
대북전단에 관해서 판단을 할 때, 법률 전공하시니까 국제법, 헌법, 사법부의 판례, 국가권익위원회의 판단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지요?






이인영 장관께 질문드리지요.
대북전단의 발송은 본질적으로 남북교류협력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상 기본권의 영역에 속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가안전보장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이런 대북전단 금지법을 추진하면 오히려 우리 국론이 분열되고 국제사회의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에 유엔 특별보고관이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한국 정부가 대북 인권단체와 대화를 먼저 하고 대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조치를 중단하라 이렇게 지적했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리고 통일부의 발표하고 왜 이렇게 천지 차이가 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단 살포행위에 대해서 금지 혹은 제한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헌법학자나 최종적으로 헌재 이런 데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장관으로서 대답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저의 판단들은 그게 본질적 침해영역이냐 이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같이 포함해서 판단은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로서는 저의 의견을 물어보셨으니까 대답한 거고 최종적인 결론은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과정에 어떻게 정리되느냐를 정부로서는 존중하고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점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퀸타나 인권보고관 관련해서 아마 질의하시는 내용 같은데요. 우리 인도협력국장이 통화를 통해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것 그리고 두 단체에 대한 조치의 적법성 문제와 관련한 것, 그다음에 사무감사 등과 관련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냥 길게 설명드릴 것은 자료로 제가 이것 따로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퀸타나 인권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어떤 법적 배경 속에서 또 어떠한 조치를 통해서 또 어떻게 그 해당 단체하고 소통하면서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 되었다,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그날 통화했던 내용의 요지였다고 저는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퀸타나 보고관이 다시 이메일을 보내서 나의 입장은 변한 게 없고 보류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추가로 이메일을 보내서 자기 입장을 밝혔다고 그러는데 저희들로서는 직접 통화하는 과정에서, 직접 대화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오해라든가 우려 이런 것들이 불식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더 중요하게 판단해서 언론이라든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다 이런 점을 다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떠한 강제적․강압적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 이런 점들을 충분히 강조했고 퀸타나 보고관이 다시 메일을 보내와서 자기 입장을 밝힌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로서는 대화하면서 한국 정부의 조치 또 그런 과정에서 퀸타나 보고관이 우려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로서는 이미 고려를 충분히 하면서 이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소통해 갈 생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건영 위원님 오셨군요.
역대 정부의 대북전단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행위 그리고 정당 지도자의 사례, 다른 사례 등은 완전히 논외로 하더라도 오늘 장시간 이렇게 여야가 토론을 하다 보니까 쟁점이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핵심은 국민의 안전을 위할 것이냐, 표현의 자유를 지킬 것이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안전을 여야 어느 누구도 폐기하자 또는 소홀히 하자고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쟁점은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인데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규약으로 봐도 19조 3항에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국제 사례로 봐도 ICAO 사례가 있고 그리고 국내적으로 봐도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렇듯 제도적으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표현의 자유의 내용과 관련해서 좀 여쭈면……
임영선 총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오신 관계자분들을 싸움을 붙이려거나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의견의 차이를 극명하게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전단지를 남측에서 북으로 보내면 북에 제대로 도달을 합니까, 안 합니까?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 번 들었던 답변입니다. 그런데 앞서 임영선 총장님과 이민복 참고인의 주장이 상반됩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그러면 이 상반되는 주장을 가지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해서 우리가 이 무모한 행동을 해야 될 것이냐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다 근본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앞서 최근에 북한의 여러 도발에 대해서 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쩔쩔매냐는 부분들에 대해서 장관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 3년 동안 남과 북이 직접적으로, 예컨대 총을 쏜다든지 군사적인 충돌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저는 남북문제나 평화와 관련해서는 역사에서부터 출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0년의 역사, 북핵 문제가 시작됐던 지난 30년의 역사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에 있어서의 우발적 충돌 또는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관계가 어느 정도 높았느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의 긴장관계가 어느 정도 높았느냐를 비교해 보면 바로 답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 대 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평화에 대한…… 지정학적으로 대한민국은 전쟁을 지금 이고 지고 살아가는 조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앞서 장관께서 말씀하셨던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키기 위해서 북한의 그런 도발적 행위에 대해서 다양한 수위의, 층위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 아까 말씀 못 하신 부분을 충분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논점을 지금 명확하게 하자면 표현의 자유냐 아니면 생명․안전이냐 이렇게 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할 것이냐 그 문제 때문에 제가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정확하게 장관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대북전단지 규제를 반대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 바로 전단지를 뿌릴 수 있느냐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접경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이 경운기를 몰고 가서 전단지를 배포하시는 탈북자단체를 막아서 데모를 하셨거든요. 그분들이 왜 데모를 하셨겠습니까? 바로 장관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분도 아까 제가 제도적인 문제, 내용적인 문제 했듯이 이 부분은 절대 타협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대북전단 살포의 법적 대응과 과제’라고 하는 통일연구원 현안분석팀의 결론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일상생활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그런데 현행 법률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다. 대법원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의 법률적 근거로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민법을 제시하였다.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과잉금지 원칙의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통일연구원에 있는 현안분석팀에서도 현행 법률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에는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지요.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상당히 찬반토론을 많이 해야 된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을 다 100% 지지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민복 단장님 좀 나와 주시지요.
아까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신 것이 있으신데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민복 단장님은 돈을 벌려고 풍선 날리기를 하십니까?










(자격증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자꾸 사고 치는 것은 안전규정에 없는, 자격증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나는 것은…… 떠들고 하고 사회를 불안시킬 때에는 경찰관 직무법으로 딱 막으면 되고요. 이렇게 사고 치는 것은 자격증을 논하면 돼요. 그러면 꼼짝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일에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은 보장할 수 있는데 남북관계가 나빠지니까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자 하면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정부는 이렇게 민간인이 하는 것을 카드로 좀 잘 활용하십시오. 이것은 주어진 거예요, 저 독재국가에는 없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다가 ‘이민복 씨, 좀 날리지 말아 주세요’ 하면 내가 안 날리고…… 이것 얼마나 말하기 좋습니까? 그런데 자기 카드를 다 보이고 다 집어던지고 그것 죽이겠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다 들어줄 것 같습니까?
끝으로 전수미 변호사께서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 중에 상당수가 제대로 돈을 쓰지 않고 심지어는 룸살롱을 간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민복 단장님도 이런 돈 가지고 룸살롱 가셨어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행법으로도 그런 것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면 굳이 이런 대북전단 규제 금지법이 필요한지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금 두 가지 쟁점입니다. 하나는 사전적으로 제지하는 것, 사전에. 두 번째는 사후에 책임을 묻는 것. 그런데 단계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법적 근거로 사전적 제지의 근거를 마련하고 거듭된 행위를 함으로써 또 위협이 발생을 하면 행정질서벌이나 또는 형사처벌이나 강도를 높여서 규제하는 방식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의 발생이 예견되면 그러면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국가로서 책무는 그것을 못 하게 하거나 그런 발생할 소지가 있으면 그것을 원천 제거하거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오늘은 대북전단 금지에 대한 논의겠지만 다음에 또 그런 비슷한 문제로서 북한의 다른 요구에 대해서, 그러면 또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북한의 변수는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접경지역의 주민들이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을 호소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의 부분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돼 있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근거가 마땅치 않고, 그래서 잘 못 한 거예요. 못 하니까 이런 법이 등장하는 거지요, 법안이.
한번 제시해 보세요. 어떤 법이, 실효성이 있는 유효한 법률이, 현행 법률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논의돼 있는 법안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 문제가 됐다는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그게 국제인권법이라든가 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리적으로 제가 드린 말씀에 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논리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과연 이러한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드는 것이 그러한 취지에 봤을 때 가장 적합한 것인지 그런 질문이, 현행법상으로 안 되는 것인지 질문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과연 또 그런 비슷한 사례, 오늘은 대북전단이었지만 앞으로 북한이 또 다른 것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과연 그때도 그러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할 때……

그리고 그것은 중요한 요소가 아닌데 자꾸 그것을 가정해서 말씀하시면……
지금 여야 위원님들 간에 쟁점이 된 것이 북한의 요구에 따라 협박하니까 무서워서 대북전단 배포 금지법을 만드냐 마느냐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도 법안을 대표발의한 사람으로서 만약에 북이 우리 영토나 우리 국민을 상대로 도발을 하거나 어떤 무력적인 침공을 한다면 온 국민이 여야를 초월해서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겁니다. 저부터 총을 들고 나가 싸울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런 북의 협박에 굴복한다는 게 아니라 남과 북이 합의한 사항이라는 거지요. 정상들이 합의를 한 것을 안 지키면 어떻게 헌법이 규정한 평화적 통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력통일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멸공통일할 수밖에 없는데, ‘북한은 대화가 안 되는 놈들이니까 북진통일․멸공통일 무너뜨리자’ 말고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헌법의 규정이 평화적 통일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화를 하고 합의된 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남북관계가 발전하지, 정상이 합의해 놓은 것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하는 나라에, 어떻게 우리가 북을 변화시켜 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법안이 발의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의 마지막으로 지성호 위원 말씀하고 나서 5분간 정회해서 양 간사 간에 조정 안건으로 갈지 소위로 갈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성호 위원님 질의……
지성호 위원님 하시라고요.
안 하시면 5분간 정회해서 양 간사 간에 안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회의중지)
(18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대체토론을, 주토론과 보충토론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대체토론 결과 이견이 명백해서 안건 조정이 필요한 안건과 또 상대적으로 이견이 적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빨리 절충을 통해 통과될 수 있는 법을 나눠서 처리하기로 여야 간사가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된 결과에 따라서, 사실 지성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은 제가 들어도 합리적이고 10년이 넘은 경우라고 차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이런 법들은 빨리빨리 통과시켜서 우리 외통위가 뭔가 좀 생산적인 상임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법안심사소위로 보내고 지금 가장 쟁점이 됐던 대북전단 배포 금지를 담은 각종, 다섯 가지 법입니다. 이 법은 여러 가지 여야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 3항, 6항, 8항, 9항, 10항, 11항, 12항, 15․16․17․18항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5항, 7항, 13항, 14항에 대해서는 김석기 위원 외 8인으로부터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른 안건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동 안건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등 세부 사항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렇게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충질의가 끝났는데 추가질의하실 분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관계자 네 분 일어나십시오.
네 분, 정말 이렇게 자발적으로 와서 저희 대체토론을 풍부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네 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박수)
그리고 이인영 장관님 이하 통일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