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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0회 국회
(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4호

국회사무처

(14시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통일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상정된 법률안 등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에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안건 관계인으로서 신희석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 등 네 분이 자진하여 출석해 주셨습니다. 출석한 분들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사항은 위원님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관계인으로 출석이 된 네 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본인에 할당된 질의시간 중에 관계인에게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문의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법률안에 대한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부터……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미래통합당 김석기 간사입니다.
 우선 위원장님께 상당히 유감의 표시를 합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거나 또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할 때는 이때까지 국회 관례가 여야 협의에 의해서 회의가 개최되고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는 지난 30일 날 김영호 간사로부터 8월 3일 날 전체회의가 있고 법안이 상정이 될 것이라는 통보를 일방적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때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난 뒤에 8월 4일까지는 외통위는 상임위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갑자기 여당 간사가 전체회의를 이날 하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습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회의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도저히 민주적인 절차에 어긋나는 것이고, 이것을 항의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위원장님께서 일방적으로 회의를 이렇게 개최해서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의 외통위를 운영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 회의를 하게 되면 오늘 회의 안건에 소위 구성을 먼저 하자는 그런 안건을 저희들이 공문으로 두 차례 요청을 했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 거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회의를 운영하면 안 되잖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안심사소위 구성에 관한 건은 여야 간사가 숫자랑 다 합의가 됐습니까? 같이 빨리 논의를 해서 합의가 되면……
 예, 그것은 하게 되면 합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합의되면 본 회의에서 심사소위원회 구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회의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회의 날짜, 안건을 사전에 협의를 해 주셔야지 어떻게 마음대로 ‘소집해, 이리 와, 참석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원래 국회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4일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임시회가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국회가 구성이 돼서 상임위원회가 본회의를 앞두고 법안 상정도 하나 않고 그냥 아무 일을 지금 안 한 거잖아요. 청문회만 하나 마쳤지 사실상 입법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업무인 법안 심사의 안건 상정도 하지 않고 임시회가 끝난다는 것은 저는 잘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당연히 저는 여야 간사 협의를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오늘 협의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한 번 더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아니 한 번씩, 김영호 간사님 한번 말씀하시고 하십시오.
 정말 여당 간사 하기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여당 간사가 여야 간사의 합의를 통해서 의사일정 잡고 하는 일도 있고요. 또 야당 위원님들도 의견 잘 청취해서 또 우리 여당 위원님들에게 전달하는 책임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통일부장관 청문회 이후에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고 굉장히 야당 위원님들이 마음이 불편하신 상황도 있으셨고 또 그런 의견을 저에게 주셨고 또 그런 의견을 듣고 나서 8월 4일 이후에 전체회의 소집을 하겠다는 말씀도 사실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당 위원님들께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시고 비판하신 것은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야당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자는 저의 취지가 있었다는 점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요.
 사실 저희 외통위가 생기고 나서 야당 간사님에게 법안소위 구성을 하자 또 법안 안건을 상정하자고 했을 때 사실 굉장히 미온적으로, 아주 소극적으로 임해 주셨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전체회의 소집이 되고 나서 갑작스럽게 법안소위 구성을 하자고 요청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과연 진정성이 있는 제안인가라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법안에 대해서 조금 시간적으로 지연시키려는 야당 위원님들의 생각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 저희가 법안소위 구성은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야당 간사님과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 위원들도 전혀 이견이 없다는 사실, 그래서 잠시 후에 우리가 법안소위 또 예산소위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갑작스럽게 전체회의를 잡은 것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외통위는 1건의 법안도 지금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늘 임시국회 거의 막바지인데요, 오늘 전체회의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법안을 함께 토론하고 심의하는 취지를 갖고 있으니까요 야당 위원님들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런 취지를 잘 알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의사진행발언……
 같은 이야기면 이것은 진행합시다.
 같은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도 전에 같은 이야기라 그러시면 위원장이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아니, ‘같은 이야기시면’이라고 제가 물어본 것이지요.
 그런 것입니다. 사실 상임위원회 소집은 여야 간 간사하고 또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 국회에 확고하게 성립되어 있는 관행인 것은 여야 간사님들, 위원장님 다 알고 계시니까 구태여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사실은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빼고 나면 상임위원회가 첫 상임위원회가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인 것이고, 소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여야 간사들 사이에서 이미 구성원의 수효라든지 이런 것이 다 합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합의는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다 마무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여기서 정수를 정해서 몇 명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소위원회 구성한다…… 법안소위․예결소위․청원소위 이렇게 구성한다, 몇 명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하시고 구체적인 위원의 명단은 간사에게 일임해서 정리를 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것을 먼저 가결하시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 의사진행에 들어가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그런데 숫자나 그런 게 합의가 됐습니까?
 조금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했습니까?
 예.
 합의된 내용을 저한테 가지고 와 보세요.
 그거 금방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말씀드리면 그것을 먼저 의결하고,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여기서 대체토론할 것은 하고 소위원회 넘길 것은 넘기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방식은 그게 당연한 방식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식인데 그것을 구태여 피하려고 그러면 자꾸 오해가 생긴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 그다음에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면 정회를 잠시 하더라도 빨리 마무리를…… 금방 될 일인데 그거……
 아니, 지금 생방송 중이기 때문에 대체토론을 진행해 가면서 간사들이 합의해 오면 중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삼권분립의 토대 위에 존재합니다. 국무위원 후보 인사청문회는 권력의 쏠림을 막기 위한 삼권분립의 핵심 절차입니다. 지난번에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서 대단히 안타까운 것은 인사청문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 하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삼권분립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회의에서 저희 야당이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런 요구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야당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단독으로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국회의 권한인 인사청문회를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무용지물로 만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영길 위원장께 이런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대해서 엄중한 유감을 표합니다. 다른 상임위도 아니고 외통위에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민주주의의 절차를 어기고 일방적인 통과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소위는 국회법에 엄연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57조에 의해서 상설소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고,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법안들에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법안들도 다수 섞여 있기 때문에 국회의 절차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실질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저희는 그러한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저희 외통위에서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소위원회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할 경우에는 부득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을 심도 깊게 논의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합의서 쓰고 있다 그러니까 쓰고 오는 대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송기헌ㆍ유정주ㆍ김정호ㆍ김민철ㆍ서영교ㆍ홍정민ㆍ소병훈ㆍ박광온ㆍ이해식ㆍ송옥주ㆍ안민석ㆍ천준호ㆍ정정순ㆍ윤관석ㆍ문진석ㆍ임오경ㆍ이정문ㆍ김남국ㆍ백혜련ㆍ양향자ㆍ김영배ㆍ윤후덕ㆍ이용빈ㆍ유동수ㆍ홍기원ㆍ임종성ㆍ장경태ㆍ박용진ㆍ위성곤ㆍ양기대ㆍ서삼석ㆍ권칠승ㆍ김영주ㆍ최인호ㆍ임호선ㆍ고영인ㆍ김두관ㆍ이원택ㆍ민형배ㆍ김철민ㆍ이규민ㆍ강병원ㆍ이개호ㆍ조오섭ㆍ송영길ㆍ도종환ㆍ김용민ㆍ우상호ㆍ김경협ㆍ전혜숙ㆍ김승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윤상현ㆍ金炳旭ㆍ최승재ㆍ김정재ㆍ김석기ㆍ김형동ㆍ정진석ㆍ유상범ㆍ배현진ㆍ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신현영ㆍ고영인ㆍ김병욱ㆍ전혜숙ㆍ김홍걸ㆍ김정호ㆍ한정애ㆍ송영길ㆍ이용빈ㆍ조정식ㆍ이원욱ㆍ안민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김홍걸ㆍ김병욱ㆍ김경만ㆍ김민철ㆍ이용선ㆍ문진석ㆍ서영석ㆍ조오섭ㆍ강병원ㆍ홍정민ㆍ서영교ㆍ김원이ㆍ천준호ㆍ김회재ㆍ김남국ㆍ권칠승ㆍ이규민ㆍ강준현ㆍ임호선ㆍ김병기ㆍ최혜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233)상정된 안건

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김승남ㆍ서삼석ㆍ조오섭ㆍ이상직ㆍ윤영덕ㆍ홍익표ㆍ이용빈ㆍ양이원영ㆍ한정애ㆍ인재근ㆍ신정훈ㆍ이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김홍걸ㆍ양기대ㆍ안민석ㆍ김교흥ㆍ변재일ㆍ진성준ㆍ임오경ㆍ김민철ㆍ권인숙ㆍ송옥주ㆍ김경만ㆍ홍성국ㆍ임호선ㆍ이정문ㆍ조승래ㆍ서삼석ㆍ허영ㆍ최종윤ㆍ윤호중ㆍ정필모ㆍ민형배ㆍ이학영ㆍ이형석ㆍ김승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549)상정된 안건

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김철민ㆍ강병원ㆍ이원욱ㆍ전혜숙ㆍ윤관석ㆍ박정ㆍ서삼석ㆍ김원이ㆍ양이원영ㆍ한준호ㆍ기동민ㆍ우원식ㆍ정성호ㆍ노웅래ㆍ안규백ㆍ김경협ㆍ권인숙ㆍ양정숙ㆍ김경만ㆍ고영인ㆍ홍정민ㆍ이낙연ㆍ이원택ㆍ김진애ㆍ임종성ㆍ김승남ㆍ남인순ㆍ김교흥ㆍ진선미ㆍ김민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김승원ㆍ김경만ㆍ김교흥ㆍ김진표ㆍ박광온ㆍ박재호ㆍ서삼석ㆍ양정숙ㆍ유정주ㆍ이장섭ㆍ임호선ㆍ전용기ㆍ전재수ㆍ정청래ㆍ한병도ㆍ황운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김홍걸ㆍ김경만ㆍ이상헌ㆍ김원이ㆍ안규백ㆍ김교흥ㆍ임오경ㆍ한병도ㆍ신정훈ㆍ황운하ㆍ양경숙ㆍ박영순ㆍ임호선ㆍ이학영ㆍ윤후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1650)상정된 안건

1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김홍걸ㆍ양기대ㆍ안민석ㆍ김교흥ㆍ변재일ㆍ진성준ㆍ임오경ㆍ김민철ㆍ권인숙ㆍ송옥주ㆍ김경만ㆍ홍성국ㆍ임호선ㆍ이정문ㆍ조승래ㆍ서삼석ㆍ허영ㆍ최종윤ㆍ윤호중ㆍ정필모ㆍ민형배ㆍ이학영ㆍ이형석ㆍ김승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지성호ㆍ태영호ㆍ김석기ㆍ김상훈ㆍ김예지ㆍ이용ㆍ김웅ㆍ정운천ㆍ윤창현ㆍ정희용ㆍ서범수ㆍ양금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김홍걸ㆍ양기대ㆍ안민석ㆍ김교흥ㆍ변재일ㆍ진성준ㆍ임오경ㆍ김민철ㆍ권인숙ㆍ송옥주ㆍ김경만ㆍ홍성국ㆍ임호선ㆍ이정문ㆍ조승래ㆍ서삼석ㆍ허영ㆍ최종윤ㆍ윤호중ㆍ정필모ㆍ민형배ㆍ이학영ㆍ이형석ㆍ김승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ㆍ김경협ㆍ김영주ㆍ김영호ㆍ김홍걸ㆍ안민석ㆍ윤건영ㆍ이낙연ㆍ이상민ㆍ이인영ㆍ이재정ㆍ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이원욱ㆍ김진표ㆍ홍성국ㆍ송옥주ㆍ소병훈ㆍ김종민ㆍ박정ㆍ기동민ㆍ김철민ㆍ김윤덕ㆍ김정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구자근ㆍ권명호ㆍ최형두ㆍ김석기ㆍ김영식ㆍ박덕흠ㆍ송언석ㆍ서범수ㆍ이달곤ㆍ김성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ㆍ박광온ㆍ송옥주ㆍ안민석ㆍ송영길ㆍ김교흥ㆍ백혜련ㆍ정일영ㆍ박정ㆍ임오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이용우ㆍ임종성ㆍ진성준ㆍ이수진ㆍ박영순ㆍ장경태ㆍ김경만ㆍ민형배ㆍ윤재갑ㆍ박정ㆍ홍정민ㆍ양경숙ㆍ김정호ㆍ조오섭ㆍ황운하ㆍ윤건영ㆍ송영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김홍걸ㆍ김경만ㆍ이상헌ㆍ김원이ㆍ안규백ㆍ김교흥ㆍ임오경ㆍ한병도ㆍ신정훈ㆍ황운하ㆍ양경숙ㆍ박영순ㆍ임호선ㆍ이학영ㆍ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시2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김홍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 파주시을 출신 박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장님과 외교통일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국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속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있지만 이 중 한반도 평화도 빼놓을 수 없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현재 한반도 평화 시계가 잠시 주춤거린다고 그 논의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남북 간 경제협력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고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의 큰 물줄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법안은 접경지역에 남북교류의 마중물인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해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 국가의 기업을 유치하고 효과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남북 간 공동의 경제이익을 촉진하고 경제적 상호 보완성을 이룸과 동시에 새로운 경제 성장판, 평화의 안전판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평화경제특구는 제2의 개성공단이 아닙니다. 국내에 조성함으로써 남북관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중국 등 해외 자본 유치로 남북의 긴장관계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더 클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과 양보를 강요받아 온 접경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균형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주민에 대한 배려의 역할도 할 것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주려는 것입니다.
 현재의 남북관계에서 이 법이 당장 필요하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평화경제특구법이 제정되더라도 실질적으로 특구가 조성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남북관계가 아닌 미래의 남북관계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를 미리 해야 하며 이것이 지금 이 법이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평화경제특구법은 제17대 국회부터 발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제20대 국회에서는 6명, 여야 의원 동수로 각각 3명이 대표발의했고 제21대 국회에서는 현재까지 3명의 여야 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평화경제특구법은 여당을 위한 법안도 아니고 야당을 위한 법안도 아닙니다. 강원도와 경기도 최북단에서 수십 년간 고통받아 온 우리 국민들을 위한 법입니다. 이것이 평화경제특구를 정치적으로 봐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제20대 국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난관이었던 국토부, 통일부 등 관계부처 간 이견을 조율해 통합 법률안을 만들어 냈습니다. 다섯 번의 법안심사소위를 거쳤고 외교통일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를 열어 법 통과를 위해 필요한 절차까지 마무리했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한 법안이 바로 이 법안입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틔우는 평화경제특별구역법이 긍정적으로 심사되길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본 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정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것 지난 국회에서도 발의됐던 법이었는데 회기 종료로 폐기가 된 법이었습니다.
 다음은 신현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입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남북한 교류협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이후 진행된 남북 보건의료 분과회담에서는 감염병 유입․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협력 추진에 대한 합의도 이뤄진 바가 있습니다.
 최근 남북한 관계는 실로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시대에 남북한 간 소통과 협력은 조속히 재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보건의료 분야부터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독일은 통일되기 16년 전부터 보건의료협정을 맺으면서 동․서독의 보건의료 교류를 꾸준히 진행해 왔던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보건의료 분야는 분단된 국가 간의 상호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마중물이자 소통의 창구로서 의미가 큰 분야입니다.
 남북한 간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본계획, 사업내용, 감염병 관련 협력 증진, 위원회 설립 등을 위한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하기에 해당 제정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단편적인 대북 지원을 넘어서 남북한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건의료 교류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영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행법 제9조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중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은 보호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어 경우에 따라 정착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합니다. 실제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체류국 10년 이상 거주 사유로 21명의 탈북민들이 보호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탈북 여성들은 목숨을 걸고 북한 국경을 넘더라도 인신매매를 당해 중국인 남성에게 팔려 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강제 북송의 위험은 물론 디지털 성범죄 등 각종 노동착취 범죄 피해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10년 이상 입국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이 규제조항 때문에 10년 이상 체류자는 탈북 브로커조차 대한민국 이주 신청을 받지 않고 있어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기 탈북 체류자가 얼마큼 되는지 가늠조차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머물 수밖에 없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 제9조에 따른 보호 결정의 기준 항목의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을 삭제하여 국외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입국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1994년 탈북한 한 여성의 경우 중국인 가정집에 팔려 강제결혼을 하고 출산까지 하였지만 함께 탈북한 동생을 찾기 위해 대한민국 입국을 계속 준비를 해 왔다가 거의 포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탈북 이주 비용을 마련하기도 어려웠거니와 중국에서 이미 19년 동안 체류하였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입국 시 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각종 정착지원 혜택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10년여 간 탈북자 구출 활동을 하면서 허다하게 경험하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공식적으로 보고되지도 못하고 정부의 정확한 실태조사도 이루어지지 못한 채 피해자 스스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모두 대한민국에서 보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성호 의원님, 법안 설명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상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5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용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18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전문위원 최용훈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화경제특별구역법과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경제특별구역법은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구 또는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접경지역 발전 및 남북교류 활성화 조성이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그동안의 입법 추진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3항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 법안은 보건의료 분야에 관한 남북 간의 상호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동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국제보건의료재단법 등 기존 법률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법 제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김홍걸, 김승남, 윤후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송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관계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북전단 및 이에 준하는 물품을 규제하는 내용입니다. 이들 개정안은 대북전단 살포를 현행법으로 규율하기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주민의 생명권 및 재산권 등의 충돌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김홍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협의회 위원 총수의 증원 등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8항 김승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민간위원 등을 증원하려는 내용입니다. 민간위원의 다양한 참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김홍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사업의 주체임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그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지자체가 이미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10항 김홍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11항 지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0년 이상 해외 체류한 탈북민을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12항 김홍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관계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자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원 추천과정 및 임기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14항 임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관계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남북합의서의 국내법적 효력의 발생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헌법에서 남북합의서 관련 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절차를 따르도록 한 점 등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납북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막대한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경우 기금에서 보상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미래영업이익의 객관적 측정의 어려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금의 용도에 연구, 교육 등의 지원을 추가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으로도 이미 기금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홍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자체의 남북교류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으로도 지자체가 기금의 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8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했습니다.
 양 간사님, 이리 와 보십시오.
 (위원장, 간사와 협의)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19. 소위원회 구성의 건상정된 안건

(14시43분)


 그러면 잠시 안건 심사를 중지하고 여야 합의로 안건심사소위원회 구성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추가로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 법안심사소위원회 등 3개의 안건심사소위원회를 두며 법안심사소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김영호 민주당 간사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도 9인을 위원으로 하였으며 김석기 미래통합당 간사님이 소위원장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심사소위원회는 3인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이태규 위원님이 맡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오늘 소위 구성의 건을 위원장님께서,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의결을 해 주셔서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 것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상정된 이 법안들이 전부 소위로 회부가 되어서 정말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일단 그러면 대체토론하고 나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대체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배부된 순서에 따라 실시하고 질의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통상 관례대로 7분으로 하는 것 간사님 동의하시지요?
 원래 관행대로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 필요 시 오늘은 관계인으로 출석한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서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천을 이용선 위원입니다.
 혹시 안건 심사 관계인으로 전수미 변호사님 출석해 계신가요?
 전수미 변호사님!
 전수미 변호사님, 앞으로 나와 발언대에 서세요.
전수미변호사전수미
 전수미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출석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선 참고인에 대한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전수미변호사전수미
 저는 2005년부터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인권단체에서 활동을 해 오다가 탈북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에 지금 탈북 여성들을 지원하고 있는 전수미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런 조건에도 오늘 출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남북관계 악화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혹시 대북전단이 북의 어디까지 전달이 되는지, 날아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수미변호사전수미
 제가 북한인권단체에서 일을 하면서 대북 삐라를 북한에서 오신 분들하고 같이 날렸었는데요. 항상 저희가 삐라 날릴 때 바람의 방향이나 접경지역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날리긴 하지만 우선 돈을 받은 것을 소진해야 되는 것도 있어서 역풍일지라도 날리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에 돈을 써야 다시 예산을 받을 수 있어서요. 대부분 크게 기대는 않고 접경지역, 정말 멀리 날아가면 개성이나 해주나 그런 지역에 떨어지고 대부분은 사실 휴전선에 떨어지는 것으로 많이 저는 들었습니다.
 북한주민들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마을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주로 휴전선 부근에 많이 떨어지거나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오히려 북으로 날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전수미변호사전수미
 오히려 남한의 접경지역에 떨어져서 발견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왜냐하면 북한의 지형이 보시면 알겠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산이 높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북전단이 날아갈 때 대부분 산에 걸립니다. 떨어지는 지역들이 대부분 그래서 산이나 야산에 걸리기 때문에 그게 떨어지면 지령이 내려오거든요. 그것을 주으라고 해서 학생들, 중학생부터 동원이 돼서 삐라를 줍고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약 한 3% 정도밖에는 도달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 듣고 있는데 그리고 북한에 보내는 전단의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수미변호사전수미
 제가 보냈던 전단의 내용은 그때 초반, 200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김일성․김정일의 복잡한, 더러운 여자 관계, 그런 걸로 주로 성적인 걸로 사진과 같이 합성하고 사진과 결부시켜서 보내는 거였다면 최근에 보내는 내용들을 보면 ‘김정은 까부시자’, ‘핵 무장’, ‘김정은, 자기 형을 죽인 인간백정’ 이런 내용으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말에 보낸 대북전단은 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인가요, 부인 리설주 여사의 아주 외설적인 합성사진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설령 일부 북한주민들에게 전달된다고 해서 북한 정권의 문제점이나 북한주민들의 바른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북한 체제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
전수미변호사전수미
 실제로 제가 북한에서 오신 많은 분들을 지원하면서 항상, 저도 날려 봤기 때문에 삐라 문제를 여쭤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선생님, 처음 삐라를 받았을 때에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라고 하면 비속어이기는 한데 말도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을 받아 보시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어떻게 체제를 부숴’라고 하면서 그냥 하고 대부분 거기……
 또 삐라 지금 보내는 게 최근에 회계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거기에 달러를 넣어서 보내거든요. 달러가 그런데 진짜 달러가 아니라 가달러를 넣어서 보냅니다. 가달러를 넣어서 보낸다는 것은 그것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실제로 그런 가달러가 실제 달러의 그런 가치보다 한 50% 정도로 통용이 돼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가달러를 지금 보내고 있고, 그래서 한탄하시는 게 ‘아니, 무슨 100달러도 아니고 50달러도 아니고 1달러, 10달러 보내는데 그것을 가달러로 보내느냐’라고 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혹시 탈북자 사회에서 이 삐라와 관련돼서, 대북전단 관련돼서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나 또 북한과 이러저러한 소통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효과랄까 또 북한주민들 속의 반응 이런 것을 들은 바가 있습니까?
전수미변호사전수미
 그러니까 대북전단을 받아서 뭔가 변화를, 저는 항상 여쭤보는데 대부분 매일 아침마다 수거를 해 가서 일반인들은 잘 볼 수도 없는 데다가 그것을 집고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소문이 나는 순간 바로 정치범수용소나 총살행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보고서 ‘아, 남조선 너무 좋아.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은 거의 많이는 없다고 제가 들었고.
 그다음에 접경지역을 제외하고서는 사실 점점 북한의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삐라를 받으시는 분은 제가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거의 접경지역에 군 복무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받으시는……
 그래서 그런 어떠한 교화나 계몽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되게 회의적이시더라고요.
 대북전단을 보내는 단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계속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전수미변호사전수미
 물론 정말 순수한 선교의 마음, 신앙에 충실하신 분들이 그런 북한의 선교 활동, 북한 선교를 위해서 보내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신데요. 제가 활동을 했고 제가 같이 일했던 분들은 맨 처음부터 대북전단 아이템에는 NED로부터 돈을 받을 때…… 맨 처음에 NED가, 미국이 대북전단으로 돈을 준 게 아니고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탈출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경로나 탈출을 한 것에 대해서 피를 요구해요. 그런데 대부분 미국에서 돈을 줄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영수증 처리를 구체적으로 요구하지를 않아요. 한국에서는 돈을 내면 영수증 처리 다 해야, 붙여야 되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성폭행을 당했던 이유가 룸살롱 그런 유흥업소에서 회식을 하시다가 술 취한 탈북 남성분이 저 여자 화장실에 있는데 그 여자 화장실 문을 부수고 들어오셔서 저를 성폭행하신 거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미국이나 그런 단체들로부터 받은 돈이 순수하게 쓰이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에서 일부는 그렇게 룸살롱 비용이나 유흥 비용이나 그런 것들도 사용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또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전수미변호사전수미
 감사합니다.
 다음은 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 총 법안이 많이 발의됐는데 이 중에서 정말 일부 법안들은 앞으로 남북관계의 발전과 또 현재 한국에 온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과 관련해서 아주 좋은 법안들도 많이 나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은 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법안을 발의하셨는데, 개정법률안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여러 법안에다가 여기저기 지금 상당히 끼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아무래도 민주당 의원님들이 발의하셨고 이 법안을 제가 여기서 아무리 반대한다고 해도 이 법안은 본회의까지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담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왜 제 생각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렇게 다를까? 이것 법을 제정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에 앞서서 저는 세 가지 문제점에서 한번 이 문제를 좀,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한번 좀 들여다봐 달라.
 우선 첫째, 사랑과 증오 이런 콘셉트에서 한번 좀 이것 들여다봅시다. 우리가 이 법을 만드는 데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데서…… 과연 북한이라는 이 실체를 바라볼 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증오하느냐? 만일 우리가 북한주민들을 주체로 보고 북한주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억누르고 있는 그런 김정은의 세습․독재 체제를 우리가 증오한다면 그러면 저는 이런 법이 대한민국국회에서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대북전단 살포 금지 문제가 오늘 첫날 우리 법안 상정 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지금 이렇게 급한 문제입니까? 아니, 북한최고인민회의도 김정은이 새로운 법을 제정하라고 하면 그다음 4월 정기회의 때까지 기다렸다가 법을 만듭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서울에서, 대한민국국회에서 김여정이 법을 만들라고 하니까 이렇게 빨리 고속도로 이것을 만듭니까? 저는 대단히 이것은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태영호 위원님!
 예, 제가 좀 끝내고……
 이 법안은 제가 발의한 법안일 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의 법안 발의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담론적인 이야기인데……
 아니, 그러니까 의견이 다른 것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발언하면 되겠습니까?
 제 발언을 좀 끝내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시간 빼 주겠습니다만……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이 문제를…… 민주당 의원님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실현하신 것을 큰 자랑으로 생각하시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법안 문제를, 북한이라는 이 실체를 민주화하느냐 반민주화하느냐 이런 입장에서 좀 이 문제를 접근해 봐 주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북한 이제 민주화됩니다. 시간상 문제입니다. 왜? 이것은 역사의 흐름이고, 이것은 정의의 길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으신다면 저는…… 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저는 이것은 북한 반민주화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해 오신, 민주화의 투사들인 여러분이 어떻게 이런 법을 만들 수 있을까? 저는 대단히 큰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견지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바꿀 수 없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어필해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에는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견지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려는 이러한 법안 발의를 좀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인권유린 행위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인권 문제,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한 문제에서 김정은의 세습 정권은 가해자이고 거기서 살고 있는 북한주민들은 피해자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인식입니다. 유엔총회에서도 북한인권법은 표결 없이 처리됩니다, 일치 합의제로.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일치 합의제로 채택되는데 어떻게 가해자와 피해자의 견지에서 가해자인 김정은이 요구하는 이런 법을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국회에서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민주당 국회의원님들께 사랑과 증오의 견지에서 또 민주화와 반민주화의 견지에서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견지에서 다시 한번 이 법을 좀 들여다보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 일이 앞으로 우리 역사와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과연 옳은 걸음일까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영호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영호 위원님께서 이제 국회에 와서 대체토론 할 때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서 대한민국 발전과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우리 대통령이나 헌법기관의 선서 사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관계를 멸공통일의 관계가 아니라 평화통일을 우리의 주요 원칙으로 정했어요. 우리 대한민국헌법의 국시가 멸공통일․북진통일이 아니라 평화통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단지 방법론의 차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을 근본론으로 들어가서 북을 좋아하느냐, 누구를 좋아하느냐 이렇게 발언하시고 동료 의원의 법안 발의를 그렇게 아예 선악의 개념으로 부정하는 것은 이 대화와 토론의 민주주의 전당에서 옳지 않은 태도라고 보여지고요.
 어찌 됐건 방법이 다른 것 아닙니까? 아까 전수미 변호사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전단이 실제 북을 변화․발전시키는 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거잖아요. 북이 지금 하는 게, 독재체제가 좋다 나쁘다 이런 선악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고.
 특히 제가 저희 당에서 역점을 들여서 한 법안 발의를 우리 당 전체 의원들이 왜 김정은을 도와주려고 이런 법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매도해 버리시면 어떻게 이게 논의가 되겠습니까, 헌정에서?
 그러니까 정책을 구체적으로 반대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상대 의원의 법안 발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해 버리게 되면 이 토론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참고해 주시고, 제가 특별히 발의한 법안이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송영길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송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나름대로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 절차나 방법에 있어서 위원장님은 회의를 진행하는 중립적 입장에서 사회를 다 하시는 것이지 누구를 훈계하거나 누구에 대해서 지적을 하실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말씀이 가령 있으시다 그러면 여당 간사 위원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회의의 적절한 진행 방법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태영호 위원님의 경우에는 아직 국회의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시점에 있는데, 그렇지만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서 위원장님이 위원장의 입장이 아니라 그냥 발의한 한 의원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 방법이나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도 그런 상황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참았습니다마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중간에……
 알겠습니다.
 발언 도중에 중간에 끼어서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서로 간에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태영호 위원님이 많이 이 관행을 배우시면서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는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모든 위원님들이 느끼시겠지만 7분이라는 시간 안에 모든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는 것 또 정부에 대한 감시 기능, 국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 기타의 발언을 이 시간에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오늘도 또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면 다른 분의 의사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제 질의시간을 또 쓰게 될 것 같습니다.
 국회의 관행이라든지 태도에 있어서의 미숙한 점은 서로 양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인사청문회에 이어서 지금 또 되짚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대한민국헌법과 국회의 의사진행에 관한 국회법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천천히 경과를 두고 보면서 발전을 바라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는 숙지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의사진행과 관련해서요. 국회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59조에는 의안의 상정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숙려기간을 주고요, 그 기간 안에는 상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개정법률안 15일, 제정법률안 20일입니다. 그 기간들 모두 지난 법률안, 지금 상정된 겁니다. 게다가 59조의2는 자동 상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5일, 20일에 더해서 30일이 지나고 나면 첫 번째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발의한 법안의 상당 부분이 또 이 시간, 이 기간이 도과된 법률안입니다. 어떤 법률안에 대해서 다른 의사를 표하는 것과 그 법률안이 상정되는 절차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좀 병행돼야 된다는 생각…… 이해가 병행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단서에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단서는 그야말로 단서입니다. 그런데 국회법 운영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단서가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국민은 더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요, 식물국회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던 외통위의 입법활동을 봤더니 폐기법안이 196개, 약 60%에 달합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 상임위 가운데서는 가장 먼저 부처 업무보고를 시작했고 인사청문회 등 상임위 업무도 성실하게 하고 있는데 정작 입법활동 진행은 없었습니다. 오늘 처음 상정된 겁니다. 그나마도 의안 상정시기를 충분히 갖췄고, 심지어 자동 상정되어야 마땅한 그런 법률안들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의안을 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에는 헌법재판소라는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별도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심사할 때는 위헌성이 없는지 철저히 따져 봐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럴 때는 통상 세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요. 목적이 정당한가 그리고 수단이 적절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달성하려는 법익과 그것으로 인해서 위해나 침해가 되려고 하는 법익이 있다면 그 형평성․비례성을 살펴봅니다.
 먼저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계시는 관련 법률안들, 북한의 인권 상황을 위한 목적의 정당성 자체는 일응 인정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단이 적절한가의 부분,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오늘 참고인으로 발언을 해 주신 것처럼 과연 적절한 수단인지에 대한 의문도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비례성, 법익의 형평성 있는가? 그것으로 인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에 반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생명․재산의 위해 가능성은 현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한반도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북한주민의 안전 역시도 담보할 수 없는 첨예한 긴장의 접경지역을 더욱더 긴장의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는 위험성이 농후한 상태입니다.
 그런 3단계의 대한민국헌법에 합당한 법률인가에 대한 검토 절차, 확실히 따져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막연한 느낌적으로 위헌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입법가로서의 기본적인 절차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좀 꼼꼼하게 서로 논리적으로 입론 가능한 그런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분 30초밖에 남지 않았네요.
 저도 이제 헌법 강의는 그만하고 싶고요, 국회법 그만 읽고 싶습니다.
 부족한 시간이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접경지역 군사 도발 및 갈등이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제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는지 간략하게만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접경지역에……
 실제 있었던 사례라도 말씀 주셔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접경지역에서 전단 살포 행위가 있었던 지점을 북쪽에서 포격했던 이런 사례가 있었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생명․재산․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4년도 있었고요, 2015년에 결국 우리 외교통일위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남북당국 상호 비방 중단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국회에도 보니까 18대부터 20대 국회까지 대북전단 규제 법안 발의가 총 8건 가까이 되었더라고요. 박주선 의원님 등 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 주셨는데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런 법률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심사 통과되었다면, 대북전단 살포가 제대로 합리적으로 규제가 되었다면 현재 겪고 있는 이런 남남갈등이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사회적 비용이 적었을 것으로 봅니다.
 장관님, 동의하시나요?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예, 저도 지난 시기에 외통위 활동하는 과정에서 그런 국회 차원의 합의, 여야 간에 타협과 절충된 모색이 없었던 점이 오늘 새로운 또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지점들이 지금 21대 국회 초반에, 중요하지 않은 법이 아니라 정말 시급한 법안이라는 것의 방증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대북전단․물품 살포 중단 입장을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법률안을 마련해야 될 국회의 책임이 큽니다.
 오늘 심사 중인 대북전단 규제 법안이 총 4건인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로 규율하는 것도 있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로 규율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이었기 때문에 규제의 내용을 담는 것은 법의 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혹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교류협력법은 아무래도 촉진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반출이라든가 반입 과정에서의 문제들로 제한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남북관계 발전법으로 하면 좀 더 포괄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이 어떤 형태로 뒷받침될 것인지를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법안에 대한 이야기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성격으로 하나 말씀드리면요.
 보통의 경우에 위원님들, 특히 상대 당 위원님들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법안을 발의했는데 근원적으로 그걸 폄훼하거나 또는 문제 제기하는 그런 발언을 제가 거의 들어 본 예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남북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긴장관계의 하나의 원인인 전단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도, 대한민국 대법원에서도 상당하게 제한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전단을 그냥 사상 또는 표현의 자유로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더더군다나 많은 의원님들이 제재 또 제한에 대한 필요성에 의한 법안을 냈고, 더 나아가서는 현실적으로 현재 사법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법안을 제시․제출한 것에 대해서 민주와 반민주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근원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발언에, 저는 태영호 위원님의 그 발언에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양성이 인정이 돼야 되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은 존중돼야 되겠지만 그 전에 최소한 지켜야 될 대한민국의 기본상식 또는 그동안 해 왔던 기준 등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장관께 질의할게요.
 장관님, 보면 지금 남북관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동의했지요?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예.
 동의도 하시고, 이제는 장관으로서 이걸 집행해야 될 책무와 의무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 법안에 좀 간략하게, 발의도 하셨고 또 장관으로 계시는데 필요성이……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이재정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교류협력법이라든가 경찰관 직무법이라든가 아니면 공유수면 관리법이라든가 부분적으로 항공과 관련된 법에서 전단 살포와 관련한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이런 법적 근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교류협력법은 촉진에 주된 목적이 있고 또 반입․반출과 관련한 이런 절차의 문제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남북관계 발전법에서 좀 더 포괄적이고, 그런 차원에서 법체제가 보완되고 또 완성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도 의원 시절에 법안 발의에 동참했었습니다.
 지금도 그 법적인 어떤 이론적 기반 이런 것 외에도 현실적인 요구 이런 것들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전단 살포행위가 전단 살포를 하는 분들의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로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전단 살포를 하는 행위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 그 주민들의 재산․생명․안전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고 그것이 긴장을 유발하면서 위협을 넘어서 남북관계 발전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는 이런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법제도적으로 다루고 정비해 낼 이런 필요성은 더 높아지고 있는 것 아니냐,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취임 이후에 전단 살포에 대한 현황을 쭉 파악해 보면 달리 특별하게 장관께서 심각성을 보이는 것이나 아니면 이전에 봤던 것과 다른 점이 있었나요?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글쎄요,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이미 긴장 상황이 최고로 고조되었었고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일정한 군사적 행동도 부분적으로 등장했었기 때문에 이후의 과정에도, 뭐 이전의 과정에도 그랬습니다만, 아까 2014년 사례도 직접 원점 포격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긴장이 유발될 가능성은 높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제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부분들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수미 진술인, 잠깐 나오실래요.
 진술인께서는 활동가시고요. 또 남북의 여러 필요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활동가시면서도 법조인이셔서 질의를 하는데, 현재도 그 전단에 대해서 방금 장관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교류협력법이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등으로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떠세요? 그 단속, 현재 법률, 현재 근거를 가지고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어떤가요?
전수미변호사전수미
 실제로 저는 삐라를 날리면서 경찰한테 쫓기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쫓기고 나서 숨으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법으로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북전단을 날리는 이유가 너무 북한의 인민들을 생각하고 북한인권을 정말 알리기 위해서라고 저는…… 그런 성격보다는 정치적 성격이 다분하고, 왜냐하면 심지어 그것을 날리시는 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느냐면 돈을 벌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 필요하다라고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분은 삐라를 날리시는 분이 아니었고 원조도 아니셨는데 실제로 원조라고 얘기하고 다니면서, 원래 그런 정치범수용소에서 오신 분들이 각자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탈북하신 스토리나 모든 것들이 어떤 살아온 배경이 있으신데 그분은 어떠한 배경이 없는 상태에서 남한에서 돈을 벌기 위한 대북전단을 하나의 사업 아이템 수단으로서 그걸 배워 오고 결국에는 그것을 미국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마련한 거지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저는 이런 정치적 의도로 활용되는 대북전단을 근절하려면, 돈을 받으려고 하면 돈을 끊어야지요, 돈을 못 받게.
 심지어 저는 어떤 말을 들었느냐면 저 일을 할 때, 물론 대북전단 관련은 아니었지만 미국 NED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체에서 일하는 남한 사람은 저밖에 없었거든요.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수미, 어떻게 이렇게 회계 상황이 엉망이고 이렇게 우리가 준 돈으로 룸살롱도 가고 이상하게 자기 집의 경조사에 돈 쓰고 했는데 나한테 왜 그런 거 얘기를 안 해 줬어?’ 저한테 정말 미국에서 전화 와서 엄청 혼났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는 거기서 하나의 직책, 국제팀장, 대외협력실장 그런 직책을 맡고 있는 직원에 불과했고 그것을 얘기……’ 제가 성폭행당한 것도 입막음을 하면서 ‘네가 얘기하면 우리 탈북자단체 다 끝나, 네가 얘기하면 우리 지원 못 받아’라고 해서 입막음을 당했는데 제가 어떻게 회계 상황에 대해서 NED에 그것을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해서 그것도 말을, 제가 NED 관계자한테 전화 받아서 엄청 혼났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게 마무리할까요? 일단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좀 더 근원적인 단속을 할 근거 법률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전수미변호사전수미
 예, 맞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석 법률분석관님, 나오실 수 있으신가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5년도 2월 17일 날 대북전단 활동 제지에 대해서 의결을, 전원위원회 입장을 밝힌 것 알고 계시지요?
신희석전환기정의워킹그룹법률분석관신희석
 예, 맞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북한의 위법․부당한 위협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민간단체나 민간인의 정당한 대북전단 활동을 단속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의견을 표명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고인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분석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신희석전환기정의워킹그룹법률분석관신희석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이전에도 국가인권위에서 그런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가 있었고,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헌법상의 기본권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지, 현실에서 이것 어떻게 인용을 할 건지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인권위의 취지는 그런 걸 잘 감안해서 내린 결정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 인권위원회 보도자료를 배포한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3국이나 외부세력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국민의 적법한 활동을 통제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총격을 가하겠다라고 협박하는 경우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들더러 적법한 활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협박하는 외부 세력을 억지하거나 응징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것이 정부의 의무다 그랬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희석전환기정의워킹그룹법률분석관신희석
 저도 개인적으로 인권위 결정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헌법뿐만 아니라 자유권규약의 당사국이듯이 북한도 자유권규약의 당사국입니다. 그러한 국제법상의 의무를 생각했을 때 북한이 오히려 이것은 그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 정부가 또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북한이 이렇게 테러행위, 거의 전쟁행위지요, 우리 국민을 향해 쏘는 거니까. 그런 전쟁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단호한 조치를 취해서 안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의무지 왜 아무 죄도 없는 우리 국민들보고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희석전환기정의워킹그룹법률분석관신희석
 저도 위원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감하는 바잖아요, 그렇지요?
신희석전환기정의워킹그룹법률분석관신희석
 예.
 현실적으로 안전의 문제는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신희석전환기정의워킹그룹법률분석관신희석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우리가 찾는 데 있어서 이렇게 형사처벌을 가하는 대북전단의 전면 금지 이런 방식은 법익의 침해에 있어서 균형이 매우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희석전환기정의워킹그룹법률분석관신희석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견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휴먼 라이츠 워치 같은 국제 인권 단체에서도 그런 북한의 조치를 오히려 우리 쪽에서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지 그걸 단순히 우리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인권이라든가 기본권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이것을 배포하는 장소를, 그러니까 살포하는 장소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때로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그 단체의 협조를 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자율적 규제나 다른 대체방법을 통해서, 우회하는 방법을 통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그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지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면서 할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대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희석전환기정의워킹그룹법률분석관신희석
 매우 중요한 지점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 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것을 정부가 제한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국가안보라든가 다른 공공질서, 안녕을 위해서 그런 제한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그럴 때 나오는 것이 비례성의 원칙 그리고 과잉금지의 원칙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것 조치 이외에 덜 인권 침해, 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당연히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그것을 입법화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타당한 인권 친화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법안 중에는 남북 합의서에 따른 조치, 남북 합의서의 내용에 있는 것에 대해 위반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처벌한다 이런 조항까지 법안에 들어가 있는데 남북 합의서가 법적 효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신희석전환기정의워킹그룹법률분석관신희석
 예, 이런 판문점선언 같은 경우에도 적어도 현재까지는 남북 합의로서의 그런 비준 자체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다면 법률적 효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위반했다고 해서 형사처벌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정부가 어떤 법률적 효력도 없는 고시를 했다, 그 고시에 법률적 근거도 없고 효력도 없는 고시를 했다 해서 그 고시 위반한 것을 형사처벌한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신희석전환기정의워킹그룹법률분석관신희석
 말씀하신 대로 그게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연히 기존에 존재하는 법률을 통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그것에 맞춰 가지고 처벌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만약 대북전단 금지법을 제정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 그걸 근거로 처벌하는 것은 당연히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전단 금지에 찬성하는 분들은 대법원 판례를 들고 있는데 이 대법원 판례는 상세하게 법리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심리불속행 기각한 거지요?
신희석전환기정의워킹그룹법률분석관신희석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1심 판사, 단독 판사 한 사람이 재판한 겁니다. 의정부에 있는 단독 판사 한 사람이 재판을 했고 항소는 그냥 기각됐고 대법원에서 상세한 심리를 하지 않고 그냥 결론이 맞다라고 하면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신희석전환기정의워킹그룹법률분석관신희석
 예, 이 사건은 그렇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1심 판결이, 모든 판결 내용이 다 맞다는 것이 아니고 결과가 맞으면 심리불속행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신희석전환기정의워킹그룹법률분석관신희석
 예, 아무래도 대법원에서 워낙 사건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심 판결이, 1심 판사, 단독 판사 한 사람의 판결문을 가지고서 마치 모든 법리에 다 적용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신희석전환기정의워킹그룹법률분석관신희석
 아무래도 일단 대북전단 금지법이 아직까지 제정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헌법재판소라든가 대법원에서 제대로 법률 심사를 받지는, 그렇게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의정부지법의 과거 판례가 유일한 판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제대로 이제…… 1심 판결을 거의 심리불속행으로 끝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충분한 법리적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이 사건은 민사재판이잖아요.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그렇지요?
신희석전환기정의워킹그룹법률분석관신희석
 예, 맞습니다.
 민사사건의 법리가 형사사건의 법리에 그대로 다 적용되는 것도 아닌, 쉽게 말하면 민사배상이 된다고 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신희석전환기정의워킹그룹법률분석관신희석
 예, 그것은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그 기준을 이대로 다 적용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희석전환기정의워킹그룹법률분석관신희석
 저도 말씀하신 대로 만약 이런 대북전단 금지법이 새로 제정된다면 그것은 새로이 법원이라든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회의원들께서 국회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외교․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외통위에 들어와 보니까 외교에도 여야가 확실히 구분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특히 대북전단지 살포 금지법 관련돼서는 사실 우리 여야가 굉장히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 위원님들의 의견도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어찌 보면 헌법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고 또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게 헌법의 모순 아니면 충돌,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표현의 자유가 무한의 자유는 아니라는 것은 아실 겁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도 제한 없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보면 비슷한 이런 선택이 나오는데 만약에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 둘 중에 어떤 걸 결정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때 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지난 청문회 때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국민이 가지는 표현의 자유 보장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위협이라는 가치가 충돌될 경우 어떤 가치가 더 우선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글쎄요, 작은 자유와 큰 자유 어떤 것이 더 우선적인 가치가 존중되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은 철학적으로 또 사회사상 이론적으로 단정해서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개인의 자유가 또 다른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균형된 시각을 취할 것인지 이런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자유가 타인의 생명과 또 재산과 안전을 위협할 때 그것을 용인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은 우리 헌법정신에도 용인되지 않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 사회이론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의 정신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극단적 자유주의 이것을 허용하는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대북전단지가 어떤 제재 없이 계속 살포가 된다라면 북한의 사례를 보면 고사포 발포도 한 번 했던 사례가 있고요. 이것이 정부가 완전히 방관하고 계속 대북전단지가 살포됐을 경우에 북한의 도발도 예상할 수 있는 거지요?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예, 실제로 이미 있었지 않습니까? 2014년에도 있었고 또 얼마 전에도 반드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상당 부분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군사적 행동이 있었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상황들이 얼마 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 등을 생각하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다분히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김여정의 눈치를 왜 보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만약에 북한에서 군사적 도발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바로 즉각적인 대응을 해서, 사실 군사력이 우리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군사력으로 북한을 완전히 제압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어요. 한반도의 위기가 최고조로 올라왔습니다. 그랬을 때 대한민국의 국익에는 어떤 피해가 예상됩니까?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군사적 행동에 의해서 작은 물리적 충돌이든 아니면 큰 물리적 충돌로써 전쟁이든 이것은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아무리 작은 손해나 희생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우리가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군사적인 대응에 대해서는 못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절제하는 거고, 어떤 책에 보니까 ‘어떤 정의로운 전쟁보다도 평화가 더 좋다’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결국은 우리의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평화를 지키기 위한 인내심으로 지금 대북전단지에 대한 법안도 이렇게 우리가 상정하고 추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입장은 어떠세요?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화에 대한 인내, 평화를 위한 인내 혹은 그런 측면이지, 그리고 긴장을 피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 이런 것을 찾는 과정이지 이것이 무슨 눈치 보기다, 저자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국가의 책무에 해당하는 그런 영역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그 질의를 하면서 계속, 우리 국민들이 답답함을 호소할 때가 있지요. 얼마 전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했을 때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지만 그래도 거기에 우리가 군사적인 대응을 할 수 없는, 또 우리 정부의 고민과 어떤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극적인 부분이나 국민들을 호도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절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수미 변호사님, 한번 나와 주시겠습니까?
 전수미입니다.
 죄송합니다, 전수미 변호사님.
전수미변호사전수미
 다른 분이 계신 줄 알고 저도 찾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수미변호사전수미
 아닙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대북전단 살포 중지법에 대한 우리 변호사님의 입장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충분히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전수미변호사전수미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북전단을 여러 분들이 날리고 계신데, 돈을 받기 위해서 하나의 사업 아이템으로서 그것을 활용하시는 측면에서는…… 그게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평등하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고 생명권이 있다면 당연히 생명권이 우선되어야 될 것이고요.
 무엇보다 저는 같이 활동을 해 봤고, 접경지역 분들도 아실 텐데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진짜 벽돌로 머리를 내려칠 것 같고, 진짜 탱크로 밀 것 같은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접경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느끼시는 생명권 침해에 대한 그런 불안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인영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14년에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대북전단을 발포를 했다가 거기다 대응사격을 했고 거의 전쟁 상황에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이 땅의 평화를 얘기하는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전쟁을 야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헌법상 기본권 측면에서도 표현의 자유보다 국민의 생명권이 우선되는 측면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북한인권을 알리는 어떤 순수한 의도보다는 돈을 받기 위한 사업 아이템으로 활용되는 이 시점에서, 그리고 받은 자금을 순수하게 그 자금을 전체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달러도 아니고 가달러를 넣고 아니면 일부 돈을 다른 용도로 쓰는 그런 대북전단 전반의 그런 현실, 그러니까 정말 많이 그렇게 차용되는 현실들을, 모든 것을 봤을 때……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받으신 탈북민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 이게…… ‘나 이것 보고 탈북해야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탈북자의 활동’이라고 해서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는지 동영상으로 강연을 하는데 ‘한강, 강가 옆에 천막을 다 치고 거기에 탈북자들이 살고 있다’, ‘거기서 돈을 벌어야 너희들의 집을 지어서 살 수 있다’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한에서 탈북자들 가족을 통해서, 송금을 하는 가족들을 통해서라도 얼마나 비참하게 힘들게 살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그 대북전단을 보고 과연 탈북을 할 생각을 할까, 가족들한테 얘기를 듣고 그렇게 교육을 받는데? 대북전단의 실효성이 어디까지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던지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 기본권으로서도 생명권이 우선이고 그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저는 대북전단 관련법의 법제가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호 위원님 안 계시면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관님, 앞서 우리 존경하는 태영호 위원님께서 대북전단 관련 법안이 북한 지도자를 위한 법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대북전단 관련법은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또 접경지대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신체에 대한 여러 가지 위해를 없애기 위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예, 동의합니다.
 저는 물론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되지만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앞서서 대한민국의 평화가, 전쟁이 없어진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 중에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미수범, 예를 들면 추상적 위험범에 대한 미수범 처벌 문제가 지금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법안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장관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간단하게 좀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율사 출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어떤 행위가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미수범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미수범 처벌조항이 들어오는 것들은 좀 더 규율의 범위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P518 구역에서 대북전단을 비롯한 어떠한 종류의 기구도 승인 없이 비행시킬 수 없다고 장관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벌 사례를 보니까 법 시행령의 처벌 수위가 워낙 낮아서…… 과태료 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도 국방부와 국토부가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상향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한번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처벌조항이 높으면 기존에 P518 공역에 관련된 이것만 갖고도 얼마든지 자제를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합니다.
 개성공단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취임하시고 나자마자 보건의료 지원단체를 만나셨고 금강산 개별관광에 대한 행보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지만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는 그 기업인들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만나셨습니까?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이전에 다른 경우에 다른 활동과정에서는 많이 뵀었는데요 아직 장관으로서 일정을 잡지 못했는데 그것도 곧 잡아서 만나 보려고 그럽니다.
 하루속히 만나셔야 된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 123개의 투자기업이 그동안의 누적 생산액이 30억 달러를 초과해서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이지 않았습니까?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예.
 그런데 2016년 2월 11일 날 전직 대통령께서 일방적으로 여기에 대해 폐쇄해서 투자기업들이 개성공단에서 지금까지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산 피해액이 1조 5000억 원이 넘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서 하루속히 이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야 되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남북협력기금법에 경제 협력 사업 보험과 교역 보험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보험금은 투자자산과 원부자재, 완제품 등 유동자산에 대해서는 손실을 지급하고 있는데 사업 중단에 따른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던 사람이 국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지금 손실이 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느 정도 배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20대에 법안을 발의했는데 제가 21대 들어오자마자 이 법안을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송영길 위원장, 김영호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통일부는 일관되게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가에 의해서 그 기업의 경제적 손실이 이렇게 크다 그러면 저는 정부가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20대 국회 때 저도 그런 문제의식으로 법안을 제출했었고요. 그래서 장관이 되어서 입장이 바뀐 것이냐 이런 우회적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장경제의 원리와 또 국가의 책무 사이에 어떠한 적절한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계부처하고 좀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분명한 것은 제가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남북관계의 여러 가지 경제협력 과정들이 중단되었을 경우에 그에 대한 국가나 정부의 책임,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확대되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빨리 활성화돼야 된다는 것은 남북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우리 경제를 위한, 중소기업 업체에 대한 경제의 활로 때문에도 저는 빨리 여기에 대해 정상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수미 변호사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박상학 대표를 비롯한 탈북민들이 대북전단을 날리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북전단을 날리는 단체들의 회계 상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막연하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은 대북전단을 날린다고 해서 북한주민들이 여기에 대해 현혹되지 않고 현실성이 없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리는 이유의 정말 핵심적인 이유, 아까 말씀 못 하신 것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단을 날리는 단체들의 회계 상황은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수미변호사전수미
 말씀드렸지만 대북전단을 날리는 것이 사실은 두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은 사실은 남북한 접경지역인데요 사실 북한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연변 지역 그쪽에서도 대북전단을 날리셔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날리시는 것이지요. 사실은 크게 보면 두 지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북한 선교를 하시는 분들은 접경지역이나 아니면 연변 지역에 가서 날리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북전단을 날리는 주체나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여기에 날리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기술을 전수받아서…… 그러니까 저한테 했던 말은 사업 아이템, 아까 돈을 벌기 위한 수단, 정치적 목적,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자기 뒷 배후에 유명한 국회의원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 부시 대통령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유명해져서 후원금도 많이 받고, 그런데 그 후원금을 받으면……
 이 단체 말고 다른 단체장분들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식이 단체에 돈이 들어오면 단체의 돈을 단체장의 돈으로 인식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법인 같은 경우는 기초, 기본금이 있는데 그 기본금마저도 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바로 본인 개인 돈으로 빼내시고.
 그다음에 어떤 단체 이름으로 들어온 후원금, 하나재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에서도 들어오지만 여러 가지 단체에서 많이 들어오잖아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니면 개미 후원자들의 돈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당연히 회계를 공개할 생각도 아무래도……
 그래서 그쪽에 예산이나 지원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냥 ‘내가 단체장이고 단체로 돈이 들어왔으니까 내 거다’라는 생각이 아직까지도, 제가 2000년대 초반부터 활동을 했는데도 지금까지도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차도 바꾸시는 분도 봤고, 단체로 들어오는 돈인데도 그 돈을 집안의 경조사에 많이 활용하시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약간 남북한이 아무래도 체제가 다르다 보니까 예산 상황에 대해서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것도 좀 생각을 했고.
 날리는 이유는 정치적 이유가…… 선교하시는 분도 있지만 정치적 목적, 그것으로 인해서 돈을 받을 수 있고, 유명해질 수 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언론에 나온다, 그런데 그것을 탄압한다, 대북전단 금지법도 분명히 보도가 될 것이고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탄압하는 모습이 보여지면 북한인권 열사로 유명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으로부터 후원금이 더 많이 들어오겠지요. 탄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더 좋습니다, 더 유명해지고 더 많은 후원금을 받을 테니까요. 무엇보다 영수증 처리도 별로 필요 없고 이것에 대해서 ‘저 사람은 진정한 북한인권 열사야, 저 사람한테 돈을 줘야 돼’라는 그런 것들이 주변국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기제가 될 수 있어서……
 그래서 결국 제가 자금을 끊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돈 때문에 하는 일이면 돈을 못 벌게 해야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전적인 교육과 회계감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회계 상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식으로 자기 개인 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아니면,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가족기업으로 활용하십니다. 왜냐하면 같은 북한에서 오신 분들 모두가 친한 것이 아니거든요. 서로 고소․고발하시고 ‘내가 원조네, 뭐네’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아예 가족, 입을 단속할 수 있는 가족기업으로 만들어서 내 남동생, 내 여동생, 내 누이, 이런 사람들이 다 사무국장 직책을 맡습니다. 회계 관리가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안의 내부……
 정리해 주시지요.
전수미변호사전수미
 예, 회계까지 얘기하기가 좀 힘든 상황에서…… 지금까지 아마 회계 문제가 불거졌던 것은 바로 그런 특수성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대북전단 사업은 북한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대북전단을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전수미변호사전수미
 예, 사업 아이템으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석기 위원입니다.
 장관님, 장관님은 소위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이유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저는 공동 발의 과정에서도 그런 것이 가장 첫 번째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확보되면, 안전이 확보된다면 이런 대북전단을 북에 보낼 필요가 있다는 그 필요성은 인정하십니까?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그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또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그러면 이래도 저래도 무조건 다 안 된다, 대북전단은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장관 이전에 제가 판단했던 것은 세 가지 이유 아닙니까? 우선 첫 번째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재산․안전 문제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남북관계 발전에 이 부분들이 지금 꼭 도움이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였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현행법으로도 이미 제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조금 더……
 효과가 있냐를……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완성된 형태로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였지요.
 알겠습니다.
 우리 국가,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예.
 맞습니다. 틀림없이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가 제일의 책무 같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발언 내용을 들어 보면 정말 우리 국민의 생명이 우선인가, 북한 정권이 우선인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장관님이 현충원에 가서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 한복판에서도 평화를 외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예.
 지금 포탄이 떨어져서 우리 국민이 죽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평화를 외쳐야 됩니까? 대화를 외쳐야 됩니까?
 지금 북한에서 지난 2018년 이후에 미사일 등 도발 발사가 18회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김영호 간사, 송영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아마 그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왜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속하는지 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북한은 우리 국민을 죽이기 위해서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는 것입니다. 고도와 거리를 재 가면서 매일 다양한 훈련을 하는 이유가 이것은 서울에, 이것은 평택에, 이것은 부산에, 대한민국의 전 국토를 초토화시키고 국민을 죽이기 위해서 미사일 시험발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생각이 다릅니까?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김석기 위원님께서 제가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의 한복판에도 평화를 외치는 사람이 더 정의롭고 더 정당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린 것을 ‘전쟁 와중에 기도만 하자’ 이런 뜻으로 설마 해석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과정에도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더 정의롭고 정당하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지 그게 ‘저쪽에서 포탄을 쏘면 우리는 그냥 맞기만 하면서 기도만 하자’ 이렇게 해석할 사람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이 그 말씀을 하신 장소가 현충원이었습니다. 그 현충원에는……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그러면 제가 현충원을 왜 갔겠습니까?
 북한에 침공해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장렬하게 목숨을 바친 분들입니다. 포탄이 날아오는, 그 포탄을 맞고 돌아가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위원님, 제가 현충원을 간 이유가 그분들을 기리고 그분들을 계승하기 위해서 간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포탄이 떨어져도 우리는 평화를 외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적절치 않지 않습니까?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그것은 좀 서로……
 알겠습니다.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지 정말 제가 지금 해석하시는 그대로 행동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북전단 금지법이 오늘 이렇게 상정이 됐는데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전단 금지법이라도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있고 난 뒤에 네 시간 만에 통일부가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해 가지고 ‘대북전단 중단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발표를 통일부에서 했습니다. 이게 적절했습니까?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글쎄요, 그것을 그렇게 인과관계를 위원님처럼 설명하시고 또 연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일부러 열어서 김여정이가 발언한 네 시간 이후에 우리 전단 금지법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글쎄요, 제가 장관으로 들어온 이후에 통일부는 북의 정권의 어떤 의지나 이것을 대행하는 그런 대행업체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발언을 네 시간 만에 했는데 그게 브리핑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후에 대북전단 금지법이 줄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것은 김여정 하명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글쎄요, 그것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위원님들이나 다른 국민들도 꽤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북전단 금지법은 아까 장관님이 우려하시는 접경지역의 국민의 안전문제도 우려를 해야 되고 우리가 고민하고 검토를 해야 되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 문제도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디를 우선해야 되느냐, 북한의 도발을 우리는, 수차례의 도발이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항의를 못 했지 않습니까? 항의한 적 있습니까?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그것은 위원님이 어떤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사일 발사를 열여덟 차례 했는데 우리가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북에서 군사적 행동을 했을 때 남에서 그에 상응하는 군사적 행동을 한 사례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됐는데 항의한 적 있습니까?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명백히 항의하셨지요.
 명백히 뭐라고 항의했습니까?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잘못된 일이고 이 책임은 북에 있고, 이런 취지의 발언들이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책임을 묻기 위해서 북한에게 어떤 책임을 물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우리의 입장을 단호하고 분명하게 한 것과 그 책임을 묻는 행위가 실효적으로 관철될 수 있느냐 이것은 좀 다른 문제 아닙니까?
 서해 창린도에 포사격이 있었고 비무장지대 남측에 GP 초소 총격이 있었고 많은 도발이 있어도 한 번도 항의를 안 했습니다. 미사일 쏴도 항의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북전단을 날리는 문제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은 위험하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위원님께서도 그 상황과 관련해서는 다시 리뷰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정부가 또 특히 군이 북의 군사적 행동이 있을 때 과연 침묵만 했는지 아니면 단호하게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행동을 했는지……
 정리해 주십시오.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살펴보시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도발입니까, 도발 아닙니까?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수도 없이 그것과 관련해서 군사적 도발이라고 규정했고 그 군사적 도발이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고 북이 가고자 하는 어떤 목적에도 장해가 된다는 점을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선언해 왔지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북한에 쩔쩔맨다고 하는 겁니다.
 마무리 부탁합니다.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그것은 위원님의 말씀 아니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 정부가 북한에 쩔쩔매고 있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까?
 
 다음은 김홍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계자로 출석하신 임영선 사무총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박상학 대표를 포함해서 대북전단 살포를 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수소가스통을 보관하고 위험한 그런 것을 한다든가 또 그분들이 띄운 전단이 상당히 무거운 것인데 그게 추락해 가지고 지붕에 구멍이 날 정도로 크게 피해를 입히는,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맞았다면 크게 다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박상학 씨가 최근 보도를 보면 경찰이 몇 명 보호를 해 주고 있는데, 가급 경호 인력이 되어 가지고, 그런데 자기를 보호해 주는 경찰을 피해서 나가 가지고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고 또 그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이런 좀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무리를 해 가면서까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임영선이북9도민정착위원회사무총장임영선
 저도 어떻게 보면 대북전단 살포의 첫 시작에 참여했던 한 사람인데 원조는 여기 앉아 계시는 이민복 형님이고요.
 박상학 씨가 저에게 취업 문제로 상담 왔다가 제가 여기 앉아 있는 이민복 형님, 그때 당시에 선교전단을 살포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거기 가서 며칠 따라다니다가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가지고 미국에, 그때 당시 황장엽 선생의 스폰서를 하던 수잔 숄티라는 대북 운동가가 있었는데 현재도 박상학의 스폰서를 하고 있고요. 이분을 만나 가지고 미국에서 자금을 받아 가지고 그런 선교전단 이것은 아마 효력이 떨어진다 해서인지 그때부터 반북한,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위원장 이런 북한의 상황을 돼지로 그리고 이렇게 막 자극하는 그쪽으로 전단이 시작됐는데 저는 개별적으로는 돈을 모아주니까 이것이 하나의 수익사업이 되니까 그냥 처음에는 먹고살려고 하는구나 하고 이해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것이 크게 남과 북의 심각한 군사적 충돌까지 초래하는 이런 위험한 행동이 될 줄은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한동안은 탈북민 가족들에 대해서 특별히 탄압 같은 것을 하지 않고 모르는 척해 주고 있었는데 최근 이 전단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탈북민 가족들이, 북에 있는 가족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하는데 이것은 그게 사실이라면 북한인권을 위한 행동이 아니고 오히려 북한인권을 악화시키는 게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영선이북9도민정착위원회사무총장임영선
 저희들이 지금 제일 고민하는 게 바로 그거지요. 지금까지 북한 정부는 자기들이 고난의 행군을 맞으면서 어려우니까 나간 사람들, 지금 우리는 탈북자라고 하지요. 이 사람들을 애써 외면하고 있고 남한에 온 사람들이 자기 가족에게 보내는 돈이나 이것을 묵인하고 있었는데 지금 박상학이가 이런 국가 간에, 남북 간에 불화를 일으키는 전단을 뿌리고 하면서 그 모든 것이 다 적성물로 간주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성물이라는 것은 북한에서는, 저는 인민군 생활을 하다 나가니까 남한에서 뿌리는 전단은 100% 적성물이기 때문에 그런 가족들에게 보내는 돈까지 또 가족들에게 암암리에 보내는 식량이라든가 생필품이나 이런 모든 것이 적성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고민 고민하면서 이것을 참고 있다가 이번에 7월…… 1월부터 남한으로 간 모든 사람들을 재조사하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남한의 가족하고 통화를 하거나 특히 금융거래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생필품을 받는다거나 하면 이것을 다 적성물로 신고를 해라 하니까 지금 남한에 와 있는 4만 명의 탈북민들은 상당히 엄청난 고생에 현재 빠진 거지요.
 그러니까 탈북민 가족들이 이제는 감시와 탄압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임영선이북9도민정착위원회사무총장임영선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북한 소식을 계속 듣고 있는데 삐라 뿌리는 사람이 몇 명이 안 됩니다. 우리가 보건대 한 10여 명 정도 되는데 아마 그중에 1~2명이 북한의 사망자로 취급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남쪽으로 간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북한의 사망자로 되어 있다, 이 사람들이 가 가지고 숨어서 지금 반북 활동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보위부나 이런 데 신고가 되어서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좋습니다.
 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어느 정권이든 간에 남북 간에 합의한 사항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27 때 합의한 상호 전단 살포라든가 그런 심리전을 중단하겠다는 정부의 약속도 그게 정부만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민간단체까지도 하지 않도록 어떤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 하는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이, 이것은 대북 유엔 제재와도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찍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그것이 지금 늦어진 것은 좀 안타깝고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이것이 김여정 부부장 말 때문에 하지 않을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했어야 될 부분인데 뒤늦게라도 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될 것인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그런 측면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긴급하게 대처하는 이런 불가피성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김여정의 지시에 의한 것처럼 이렇게 낙인하는 것은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비방 중지와 관련해서는 7․4 남북공동성명이나 아니면 노태우 정권 때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도 있었던 문제들이고 그런 것은 진보정권이니 보수정권이니 막론하고 남북 간의 기본적인 약속과 합의 이런 것들이 지켜질 필요성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해석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남북관계의 개선 또 긴장 완화 이런 정부의 노력이나 기조는 어떤 정권도 다 그런 노력을 해 왔다고 보고요. 거기에 개인적으로 공감하고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방식과 순서는 어느 정도 좀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민족 간의 관계이든 또 국가 간의 관계이든 원칙이 있어야 되고 이런 원칙과 기본 속에서 남북 간에 교류협력 노력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지난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 부분은 명백하게 판문점선언 위반이지요. 이런 것이 불과 한 달 반 전의 일이고 또 그때 정부는 북한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고 또 실효성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과나 일언반구도 없는 상황이고, 정부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한 게 사실 하나도 없지요.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예.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대북전단 금지나 이런 법안들을 무더기로 상정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겠는가, 국민 정서상. 저는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아까 장관께서는 긴장의 회피라든가 또 평화를 위한 인내라든가 이것 다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북한이 정말 도발이라는 잘못된 짓을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과를 받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북한을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또 북한과 대화나 교류협력도 진정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그것이 남북 간에 대등한 관계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침묵하고 교류협력만 외치면 북한에 ‘아, 이 대한민국한테는 어떤 짓을 해도 괜찮다’ 이런 착각과 오판을 심어 줄 수 있고요. 국제사회에서도 이 남북관계가 과연 정상적인가 이렇게 좀 이상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 또 우리 국민의 많은 분들이 이것은 남북관계가 굴종적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장관께서는 각별히 이런 부분을 조금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우선 제가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군사적인 어떤 행위가 북쪽에서 있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묵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도 어쨌든.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그건 위원님 스스로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렇게 하지만 국민들은 현상을 보고……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우리 군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방부도 그에 대해서 늘 단호하게 대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야당의 위원님들이 또 이런 부분의 북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분들이 군사적 대응을 촉구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아니, 저는 그 부분들은 좀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군사적 대응을 해서 군사적으로 국지전을 유발하거나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만 북한의 이러한 도발이나 이런 부분 이것이 보통 국가, 정상 국가로서 거기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적에, 그것이 국제사회나 우리 국민의 보편 정서에 어긋났을 적에 우리는 과연 합리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요구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글쎄, 그 점도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북쪽에서 군사적인 행동이 있을 때, 가령 포격 같은 것이 있을 때 우리도 대응 사격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있었어요. 박근혜정부 때도 없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같이 미사일도 쏘고 그런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지만 판문점 선언 이후에는 그 흐름이 기본적으로 너무나 북한의 선의에만 기대서 남북관계나 비핵화 문제를 풀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 지적에 대해서 저는 현 정부는 이 부분을 유의 깊게 잘 들으셔야 된다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저도 국무위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듣겠습니다만 통일부장관으로서 국방부장관이나 군의 수뇌부와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맞지만, 맞지만 국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외교부나 국방부처럼 행동할 수는 없지요, 남북관계 개선이나 교류협력에 우선적인 중점을 두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의 우선순위나 원칙이나 이런 부분에서 적어도 우리가 좀 대등하게 가고 있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 주는 그런 어떤 지혜가 좀 필요하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지금 좀 대화를 시급히 복원하고 인도적 협력을 재개하고 남북 간에 각종의 합의나 약속 이런 것들을 이행할 수 있는 이런 국면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좀 지나면서 다른 한 측면에서 그 과정에서 당당한 통일부의 모습, 뭐 이런 것들도 축적돼서 위원님들한테 보여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통일부만 당당한 게 아니지요. 통일부가 당당하면 대한민국이 당당한 거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예.
 지켜보고요.
 아까 대북전단 금지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 국민의 안전 문제라든가 또 남북 협력관계 문제라든가 또 표현의 문제나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표현의 자유, 이 부분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시네 폴센,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 소장 이분이 이임하시는 것 같은데 그전에 6월에 인터뷰한 것을 보면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주민에게 정보를 전하기 위한 활동이자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남북한 모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준했다는 점, 이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이 국제규약에 우리가 가입을 했고 북한도 가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약은 정보를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국경을 넘어 배포하고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약에.
 그러면 장관님께서 보실 적에 국제규약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내법적 동일 효력이 있지요?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그 문제가 지금 우리의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행위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균형된 시각을 취할 것이냐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주된 초점은?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이 균형되게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그러면 그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의 위협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보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을 법으로 지금 밀어붙이시는 거잖아요. 법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정치적으로 풀 수 없습니까?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뭐 정치적으로 어떤 해법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보시면 저도 듣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은 이 법을 만들기 전에 현행법으로 통제가 가능하다고 누차에 걸쳐서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못 푼다? 그러면 정부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아니, 앞의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시 제가 순서대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이 이 법을 만들어 내는 데 그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다음에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서 지금 전단 살포 행위가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그다음이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현행법으로도 이것을 규율할 수 있지만 각 법이 가지고 있는 제한성이나 일정한 한계 이런 것들이 있다면 좀 더 법적인 완성도를 높이는 이런 과정으로 진화하면 어떠냐, 이런 취지에서 이 법에 대해서 동의하고 지금도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님들 말씀 중에는 이미 남쪽에는 3만 3000명이 넘는 탈북민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의 가족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삼가는 행위가 필요하고 그런 것이 자율적으로 시민적인 의식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법 이전에 그런 행위로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다행스러운 일이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으니까…… 헌법 정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공공의 복리, 질서유지 이런 등등과 관련해서 개인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런 영역들이 자꾸 발생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법과 제도로 정비하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장관님이 답변을 하도 많이 하셔서 제가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장관님 입장을 제가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사회에 다양한 가치와 관점이 충돌하고 그것이 공론의 과정을 거쳐서 풀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법 이전에. 그래서 그 공론의 장을 만드는 것이 저는 정치적이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을 정부가 좀 해 줬으면 하는 것을 제가 주문드리는 거예요.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역으로 국회에서, 여야를 넘어서 민의를 대표해서 국회에서 그런 정치적인 논의들이 벌어지고 거기서 타협이나 절충 또는 합의 과정들이 있다면 정부는 당연히 그것을 존중하지 않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께서 인사청문회 때 여러 답변을 하셨지만 그중에서,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상상력과 추진력으로 돌파하겠다’ 그 말씀 하신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장관 되셨잖아요?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예.
 그래서 그 말을 명심하셔서 지금 현재 한계는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고요. 장관에게 기대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상상력과 추진력을 발휘하셔서 뚫어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짐은 유효하지요?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대북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이 문제는 제재대상도 아니고 워킹그룹에서 하지 말라고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민간단체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이 문제는 충분히 뚫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가장 첫 번째로 이 문제를 빨리 돌파를 해 주시고요.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예.
 그러나 실제로 프로세스를 생각해 보면 한 6개월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기 전까지, 거의 연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속히 이 문제를 잘 챙기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 주시겠습니까?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예, 제가 작은 결재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인도협력 분야에서,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 가지고 필요한 방역물품이라든가 그런 자재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제재와 관련 없는 이런 차원에서의 것들은 바로바로 결재하고 진행시키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다음이 오늘 논의되고 있는 삐라 살포 금지 법안 문제인데요, 이 문제도 좀 담담하게 돌파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민복 단장님!
 아까 전수미 변호사가 삐라 살포하는 목적이 ‘북한주민 인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돈벌이 수단이다’라고 단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예, 맞습니다.
 제가 조금 서두에 잠깐 짧게 대북 풍선을 개발한 자로서 제가 책임을 좀 통감하면서……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수미 변호사 이야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고……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돈벌이 수단으로……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예, 그것 맞습니다.
 아, 맞습니까?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을 조금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총론적인 말만 짧게 좀요.
 이따가 제 질문 마치고 제가 답변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후원금을 얼마 정도 받으셨습니까?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저는 후원자가 후원하는 만큼 그대로 날리고……
 그러니까 전체 액수가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글쎄요, 우리는 한 해에…… 2018년까지 정부가 하지 말라고 그래서 18년부터는 하지 않지만 그 전에는 한 해에 1000~1500개 정도 날렸습니다.
 그게 액수가 얼마입니까?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그게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한 해에?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예.
 그러면 전체가 얼마였습니까?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글쎄, 정상적인 그 통계는 못 잡아 봤지만요, 대체로 그렇게 최대로 날린다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1억 정도씩 몇 년을 날리셨지요?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물론 시작은 제가 2003년부터 시작했지만 개발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요, 대량적으로 날린 것은 2008년부터 대량적으로……
 그러면 그냥 10억 가까이 된다고 보면 됩니까?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글쎄요, 그것은 다시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저는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러면 10억이라고 칩시다. 그중에서 본인의 생활비로는 어느 정도 충당을 했습니까?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우리 약관에 생활비, 노임이라는 것은 안 돼 있고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봉사로 하다가 후원자들이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의심한다 해 가지고 수고비, 그래서 풍선 하나가 10만 원인데요, 12~10만 원인데 거기서 3명이 일하는 걸로 해 가지고 1만 8000원, 한 사람이 6000원 먹는 게 그게 우리가 먹는 겁니다, 수고비로.
 알겠습니다.
 박상학 씨 아시지요?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잘 알지요.
 이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즉 박상학 씨는 북한인권 투사입니까 아니면 돈벌이 수단으로 삐라를 살포하는 사람입니까?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제 말로 말하기 어렵고요. 더 삼자적인 견지에서 더 확실한 것은 하태경 의원이 하도 이것 난리를 치니까 경찰청하고 기상청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의원님 자격으로. 그래 가지고 일곱 번 조사를 해 봤는데, 일곱 번 날린 것 해 봤는데 기상청에서는 그 일곱 번 중에 여섯 번은 바람 안 맞았다……
 아니, 제 질문은 이 단장님께서 본인이 삐라 살포한 것이 본인의 돈벌이 수단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박상학 씨 역시도 그렇다고 보십니까?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저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풍향도 안 맞는 날 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예, 확실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좀 계시고요. 이따가 하실 말씀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임영선 총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요.
 시간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묻고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대북전단이 북한의 어디까지 도착합니까?
임영선이북9도민정착위원회사무총장임영선
 대북전단을 뿌리면 대체적으로 북한 계절……
 가장 멀리 갈 때 어디까지 갑니까?
임영선이북9도민정착위원회사무총장임영선
 가장 멀리 가면 황해도 이 지역 가는데……
 알겠습니다.
임영선이북9도민정착위원회사무총장임영선
 제트기류를 타면 거의 안 가고 이제 바다로 다 나가 버리지요.
 알겠습니다.
 대북전단을 주우면 정치범으로 숙청을 한다는 이야기가 사실입니까?
임영선이북9도민정착위원회사무총장임영선
 정치범으로 숙청한다는 것보다는 실례로 그것을 보고 조용하게 말 안 하는 사람은 뭐 별문제 없겠지만 그걸 말하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이런 걸 이렇게. 그러면 그것은 엄한 처벌을 받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지막으로요.
 대북전단을 보고서 탈북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임영선이북9도민정착위원회사무총장임영선
 그런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민복 단장님께서 아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좀 하실 기회를 드리지요.
 제 질의는 끝났어요.
 예, 한 말씀 하십시오.
 아까 충분히 설명…… 말씀해 보세요.
 말씀하십시오, 이민복 씨.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노벨이 인류를 위해서 화약을 만들어 놓고 나쁜 사람들이 전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 보고 그 책임을 느껴서 노벨평화상을 만든 것처럼 사실 저도 참담한 심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여야, 정부, 여기 오신 변호사님, 임영선 씨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전문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풍선이라는 것은 막 날리는 게 아닙니다.
 (자격증을 들어 보이며)
 저 특허 냈고요, 이런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저한테 좀 질문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3%라는데 100% 들어갑니다. 풍향이 맞으면 정확히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풍선이 기스가 나지 말아야 하는데 그건 콘돔 시험처럼 우리 다 매달아 시험한 걸 딱 날립니다. 그다음에 타이머가, 정확하게 세 번 반복한 겁니다. 100% 들어갑니다.
 제가 과학원 출신인데, 평성에 대전과 같은 과학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삐라 다 떨어집니다, 거기까지도. 바람 타면 양강도까지 가서 다 확인됩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전문가 아닌 사람의 말에 대한 것을 ‘이 사람 나쁘다’ 그게 아니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허가 왜 있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아까 간단히 이것 총괄적인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책임을 통감하느냐 하면요, 사실 저는 북한에서 배울 만큼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딱 6․25는 미국과 남조선이 일으켰다고 그렇게 증오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조선 삐라 딱 보고서는, 거꾸로 된 것을 보고 ‘썅’ 소리가 나더라고요.
 우리가 왜 이렇게 증오를 해? 왜 이렇게 미워했나? 이걸 북한에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평화통일 되려면 말도 할 수 있는…… 임수경이 그전에 왔다 갔기 때문에 막 말하는 것, 임수경이 말을 하는가 보다. 남한에 와 가지고 이걸 날려 줘야 된다. 왜냐하면 평화의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 6․25, 미국과 남한이 친 게 아니라고. 북한에서 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워하면 안 된다고, 평화통일 돼야 된다고.
 사실 그 심정으로 와 가지고 저는 국방부에 가서 얘기를 해 줬고요. 국방부가 그때는 잘 날렸습니다. 2000년도에 우리 정부가 안 했기 때문에 민간인으로서 제가 개발을 해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과 같은 것이 왜 이렇게 늑대처럼 변화됐나 하면요, 두 가지입니다. 가짜와 진짜를 구별을 못 해서 그런 겁니다. 진짜는 저희는요…… 가짜라는 것을 이미 다 증명했기 때문에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더 얘기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위원님들.
 ‘진짜?’ 하는 사람들, 정말 북한 동포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라디오를 못 듣습니다. 무선 라디오를 막아 놨습니다. 이 세상에 유일합니다. 인터넷을 막아 놓은, 유일합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한 시간 막혀 보십시오. 인터넷 한 시간 막혀 보십시오. 난리가 날 겁니다.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된 것 같습니다.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그 속에서 이런 오해되는 것을 제대로 알려 줘야지요.
 이따가 보충질의 때 또 하시고 마무리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 강남을의 박진 위원입니다.
 이민복 님 들어가지 말고 그냥 계속 서 계세요.
 지금 대북풍선단장을 얼마나 오래하고 계신가요?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2003년도에는 기독탈북인연합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것이 좀 넓어져서 믿는 사람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하기 위해서 2010년도에는 북한동포직접돕기, 직접 도울 수 있는 게 풍선이니까, 그 이름으로 해서 사단법인화했습니다.
 탈북 출신 선교사시지요?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예, 선교사 지금도 합니다.
 돈 때문에 전단을 날리십니까?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제가 국가연구원에서, 제가 국가과학원에서 왔기 때문에 농촌경제원에서 그렇게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굶어 죽지 않는 나라에서 뭔가 해 보자, 내가 삐라를 보고서 탈북한 것처럼, 증오를 없앤 것처럼 이것 하자 그런 사명으로 했습니다.
 전단을 보내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이걸 너무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다 오해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증오가 사랑으로 변합니다. 미안함으로 변합니다. 왜? 맞은 줄 알았는데 자기가 때렸거든요. 이것을 국민들한테 알려 줘야 합니다. 당국이 이걸 거짓말해 가지고 증오심을 자꾸 해 가지고 남북관계 악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진실을 알려 주면 됩니다. 일어나라, 싸우라, 탈북해 와라 이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삐라, 내가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제 얘기를 쭉 썼습니다. 육두문자 한마디도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당신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접경지역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우리 법질서를 혼란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백번 맞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통일이라는 대의가 있다고 그래도요, 그 어떤 가치가 있다고 그래도요 우리 민주사회 아닙니까? 주민들의 안전과 생업에 지장을 주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대통령도 못 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조용히 합니다. 절대 나타나서…… 그래도 들키면 ‘아, 미안합니다’ 하고 다른 데 갑니다. 싸우고 이건 아닙니다. 절대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민과 생명이 우선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대북전단 발송을 비공개로 하면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지요?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아무 문제없습니다. 이건 기술적으로도 문제없습니다.
 우선 첫째로 말 안 하면 몰라서, 좋든 나쁘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방부가 그렇게 한 겁니다.
 또 이것이 기술적으로도 완전히 조용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레이더에 안 걸립니다. 3000, 5000 올라가면 눈에 안 보입니다. 소리가 안 납니다. 열이 안 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난장판 만들어 놓고는 대국민 사기극 하는 사람들이 문제 있는 것이지요.
 그다음, 아마추어들이 문제입니다. 이들이 사고를 칩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걸 갈라 봐야 됩니다.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런 대북전단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이 지금 잔뜩 무더기로 올라와 있는데 이민복 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그래요. 여러분들이 왜 이걸 해야 된다는 그 심정을 저는 백번 이해합니다. 정부 입장도 이해하고요. 국민의 재산하고 남북관계를 자꾸 복잡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이걸 조용히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옛날 국방부도 그랬고요, 아무 문제없는데 그들이 이렇게 소란 피우는 것…… 그다음에 아마추어들이 사고를 자꾸 쳐요. 이걸 모르니까 막 떨구고 해서 사고가 납니다, 정말.
 대국민 사기꾼하고 아마추어들을 어떻게 제칠 수 있나? 간단합니다. 경찰관 직무법으로, 사회를 분란시키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막을 수 있지요. 이걸 제대로, 직무유기했기 때문에 안 된 겁니다.
 아마추어들이, 의정부에 떨어져서 경기도지사가…… 막 맞아요. 누가 맞으면 정말 죽습니다. 또 그것 잘못 다치면, 폭발합니다. 이런 가스안전자격증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것 제가 유일합니다. 진짜로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법과 질서를 지킵니다.
 정부가, 우리가 2018년도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인도지원국장이 저한테 와 가지고 남북관계 때문에 하지 마라, 철저히 따라 줬습니다. 정부 입장도 봐 줘야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개성에서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이후에 남북관계가 지금 완전히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사과를 했다거나 또 해명을 했다거나 또 무슨 손해배상에 대한 얘기를 했다거나 일체 없습니다. 도발 당사자는 아무 움직임도 없는데 우리가 스스로 북한에 유화적 제스처를 보내는 것은 북한의 오판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국제사회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장관께서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이야기할수록 우리는 더 강렬하게 평화를 쏘아 올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북한에 아주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무슨 짓을 하든 우리는 그냥 평화로 나간다 이것은 남북관계를 담당하는 주무장관으로서 무책임하고 잘못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통일부장관의 말과 국방부장관이나 군 수뇌부의 말이 좀 달라야 한다는 것은 위원님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설사 평화를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상대방이 총을 쏘는데 그냥 총을 맞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라고는 위원님도 생각 안 하신다고 봅니다. 그런 점들이 어떤 메시지였는가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충분히 아시면서도 한가한 소리 했다 이렇게만 하시는 것은 일종의 프레임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고요. 국민들이 이렇게 하면 대단히 충격을 받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우려가 있는데, 이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여기에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북한주민의 눈과 귀를 열어 주는 이 전단을 막기 위해서 남북 교역에 적용되는 개념을 무리하게 끌어왔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이것은 목적 규정에 부합되지 않고 법체계상의 통일성을 저해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앞에 이미 한 세 번쯤 대답을 드렸는데요. 교류협력법 자체는 교류협력 자체를 촉진시키는 데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교류협력법에서 반입․반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것을, 이른바 전단 살포행위를 제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남북관계 발전법 여기서 기본적으로 좀 더 정리된 법 체제의 과정으로 가는 게 좀 더 완성되고 완결적인 이런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 부분들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저도 인정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분적으로 반입․반출과 관련한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결코 지금 전단 살포행위와 관련한 위법성 문제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도 마찬가지고 공유수면 관리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이지만 현행법에서도 그 문제는 제재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안건 심사 관련 관계자분들의 이력을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소개를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안건 심사 관계인은 증인․참고인과 달리 답변 및 발언에 대한 법률적 책임이 없이 상정 안건의 대체토론과 관련해서 자진해서 출석한 분들입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대체토론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자진해서 협조해 주신 네 분의 관계자 여러분 한 분씩 소개하겠습니다.
 신희석 위원님, 일어나 보십시오.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이시고 남북관계 발전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이민복 씨 일어나 보시지요.
 이분은 북에서 탈북하신 분이고 탈북한 이후에 선교사로 활동을 하시고 대북풍선을 최초로 아마 주도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본인이 말씀한 것처럼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박상학 씨가 하고 이렇게 소란을 피운 것과는 좀 입장이 다른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임영선 이북9도민정착위원회 사무총장님 일어나 보십시오.
 이분은 통일방송 대표시고 조선인민군 장교 출신으로 탈북해서 지금 탈북자들의 인권을 위한 지원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다음에 전수미 변호사님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자문위원과 대한변협 통일문제연구회 위원으로서 지금은 숭실대 겸임교수로서 탈북자 인권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네 분 감사드리고, 참고하셔서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한 번씩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윤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로을 지역구를 둔 윤건영입니다.
 저는 대북전단과 관련해서는 이제 논란을 해결을 짓는, 근원적으로 해결을 짓는 해결책을 모색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 여쭈어보면 보수정부나 진보정부를 떠나서 이제까지 대북전단과 관련해서 통일부가 자제를 요청하고 자제를 권고했던 적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예.
 제가 알기로는 신문고를 통해서 통일부에 민원이 제기된 게 121건으로 들었습니다. 그만큼 대북전단은 뜨거운 감자와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지만 정상 간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남북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진전시켜 나가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제도적인 방안들을 이번에는 모색을 해야 된다, 즉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근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장관님께서도 큰 틀에서는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지요?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예, 저도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완결적이고 완성된 법제도적인 대안 이런 것들의 필요성 때문에 법 발의에 동의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야가 사실 없었습니다. 지금의 야당 지도부도 이전에는 대북전단에 대해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냈던 적도 있고요. 입장이 바뀌면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질적인 걸 해결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아까 국제법에 대해서 국제규약상 이게 위반이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 이런 발언들이 있었는데 그게 제19조 2항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조 2항에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표현의 자유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밑에 있는 3항에 보면 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한 권리 행사에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또는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훼손할 때는 제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일부 인권단체는 우리의 이런 법 개정의 취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 하고 반인권적이다라는 표현들을 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통일부가 이런 법 개정의 취지와 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외국에 있는 인권단체, 특히 미국의 인권단체들에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공공외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제가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풍선전단은 한반도에만 있었던 사례가 아닙니다. 냉전시대이긴 합니다만 1950년~1960년대 서방에서 동구 공산권 국가를 대상으로 풍선을 이용한 전단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풍선을 격추시키기도 하고요. 저지요원을 투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공식적으로 체코가 문제 제기를 하고 ICAO 이사회에서 내용을,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그 결의안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면 ‘통제되지 않은 풍선 비행은 항공 안전에 결정적인 위협이 되며 회원국들은 이와 관련한 어떠한 것이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그 이후로 동․서방의 치열했던 풍선전단 논쟁들이 사그라듭니다. 우리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원적인 방안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 들고요.
 이민복 단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앞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했습니다. 풍선 하나를 만드는 데 원가가 어느 정도 듭니까?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처음에는 12만 원이었습니다.
 지금도 한 12만 원 정도……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지금은 기술 혁신해 가지고 10만 원으로 제가 낮춰 놨습니다.
 10만 원입니까?
 풍선 하나를 쏘는 데 지원금은 대충 어느 정도를 받습니까?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그게 총원가입니다.
 아니, 원가가 아니고요. 예컨대 미국이라든지 외부의 지원을 받는……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저는 외국의 무슨 국가나 이런 데서 받은 것은 없고요. 십시일반 교회나 독지가들, 뜻이 있는 사람들이……
 이민복 단장님의 언론 인터뷰를 보면 박 대표, 조금 전에 거론됐던 그분께서는 150~300만 원을 요구한다라고 했던데 이 말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그래서 저도 웃습니다. 제가 그게 참 너무 턱무가 없어 가지고, 제가 자꾸 말하면 그 사람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피하겠습니다.
 아니, 사람 이름을 거론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가 10만 원짜리를 150에서 300만 원을 요구한다는 게 맞습니까?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그러니까 심각한 거지요. 그래서 내가 아까 양을 악마, 늑대화시켰다고 자꾸 그러는 겁니다, 안타까워 가지고요.
 그러면 150에서 300만 원을 주는 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글쎄, 그쪽 사정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워낙 유명해 가지고 하벨상까지 받았으니까요.
 그러면 그 단체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글쎄, 지금 다 알려진 겁니다. 수잔 숄티를 비롯해서…… 그분들, 수잔 숄티를 저도 잘 아는데요. 제가 처음부터 날린 거 정지한 거 알아요. 정치적으로 자꾸 생각하더라. ‘수잔 숄티 여사 만세, 김일성 만세’ 붙이고 그걸 좋아하시는 모양이에요. 좀 정치적이라서 제가 이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장관께 물어보겠습니다.
 남북관계가 새롭게 전환되고 보다 성과 있게 가기 위해서는 남북정상 간 또는 정부 간의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 새로운 남북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한 번 맺은 약속 또는 한 번 맺은 합의는 남과 북 공히 그걸 지켜 나갈 때만이 남북합의가 의미가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예.
 이런 측면에서라도 대북전단지 문제는 앞서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72년부터 쭉 계속되어 왔던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향후에는 통일부의 수장으로서 남북 간 합의를 체결하고 또는 지켜 나갈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킬 것을 합의하고 합의된 것은 반드시 지켜 나간다라는 그 원칙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예, 그렇습니다. 저는 작은 것이라도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이런 과정으로 착실하게 전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조태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초선의원 조태용입니다.
 저도 의사진행성 발언으로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태영호 위원님이 발언을 하시는데 발언이 끝난 다음에 세 분의 여당 위원께서 태영호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와 제가 보기에는 훈계성 발언들을 하셨는데요.
 제가 국회에 참여하는 것은 처음이지만 국회는 많이 왔습니다. 위원들 간에 그렇게 상대방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어떤 위원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 것은 참 제가 못 봤는데 여기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좀 간곡히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태영호 위원님 따뜻하게 애정으로 감싸 주시고 발언하시는 것에 대해서 마치 선을 긋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두 가지 먼저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 발언시간에 말씀하세요.
 아니, 발언시간이 아니라 지금 위원을 야단치잖아요, 상대 위원을.
 발언시간에 말씀하세요. 발언시간에 말씀하십시오. 저도 제 발언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이따 하세요. 이따 말씀하시고……
 그런데 말씀하시는 게 잘못됐지요. 발언하세요, 상대에 대한 얘기하지 마시고.
 아까 그런 얘기 했었으니까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지금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참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위원들께서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보수든 진보든 규제를 하려고 했고 제지를 했다, 별로 차이가 없고 사실은 정부가 바뀌니까 입장이 바뀌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 차이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보수정부는 남북 간의 합의를 하더라도 남하고 북한의 정부, 남하고 북한의 군 당국이 상대방에서 전단을 보내든지 아니면 확성기 방송을 하는 데 대해서는 규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민간의 전단 살포가 불편하더라도 전단 살포 자체를 금지하는 법률 제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은 그러한 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자유와 인권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 차이가 있다, 대북전단 문제가 지역 주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지요.
 그래서 그것은 기존 법체계 안에서 제지하고 계도하고 권유해서 해결할 수 있고 그동안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보수정부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법제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서 반인권적이다, 기본권을 제한한다 이러한 지적이 유엔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부터 시작해서 또 국제사회의 인권 NGO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한목소리이고, 어느 한 국제 인권 NGO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식의 법제화가 옳다고 얘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출석하신 관계자분께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출된 법안의 완성도에 대해서 제가 대표적인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이 법안 중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쿼트를 하겠습니다. 법안을 보면 남북합의에 관련된 사항으로 그것에 관련된 사항을 어기게 되면 그 범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그런 법안도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국회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할 수 있는 죄목을 지정하는데 그것을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지정할 수 있게 대통령령으로 맡기는 법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근본적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그런 법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심도 있는 찬반토론을 거쳐서 법을 다듬어야 될 문제입니다. 절대로…… 그렇지도 않겠지만 오늘 여기 외통위에서 이러한 법안을 추가적인 검토 없이 채택한다든지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입법부가 국민에 대해서 지고 있는 책무를 방기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대법원 판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대법원 판결에 보면 대북전단 살포가 무제한한 권리가 아니다’ 그 말씀은 맞는데, 저는 민주당 위원님들께 대법원 판결을 잘 읽어 보시라고 한번 권하고 싶어요. 대법원 판결은 짧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불속행을 결행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읽어야 될 것은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인데 이것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북한의 인권 탄압 실상을 알리고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을 위해서 대북전단을 실은 풍선을 북한으로 날리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는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적법한 의사 표시의 한 방법이라 할 것이고 이를 원칙적으로 제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판결의 내용은 ‘이런 풍선 날리는 행위에 대해서 경찰이 제지를 하는데 이게 불법이 아닙니까?’ 하는 질문이었고, 그다음에 판사는 제지할 수 있다고 판정을 했을 뿐이지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이 옳다든지 제한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고요. 사실은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제한할 수 없다고.
 이런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와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법적 근거나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판결문을 읽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희석 관계자님, 나와 주십시오.
 지금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또 대북전단 등과 관련해서 탈북자 단체들에 대한 전수조사 이런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 유엔을 포함해서 국제 인권 NGO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신희석전환기정의워킹그룹법률분석관신희석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통일부에서 탈북민․북한인권단체 25곳에 대한 사무조사를 실시하고 비영리 민간단체 64곳에 대해서 등록 요건을 점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단 선별적으로…… 왜 수백 개가 되는 북한 단체들 중에, 통일부 등록 단체 중에서 이들 단체들을 선별적으로 검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휴먼 라이츠 워치 같은 인권단체뿐만 아니라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인 퀸타나 보고관도 이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유엔이나 국제 인권 NGO나 인권 커뮤니티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과 같은 개념에 대해 찬성한다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까?
신희석전환기정의워킹그룹법률분석관신희석
 아닙니다. 오히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휴먼 라이츠 워치뿐만 아니라 유엔 인권 관계자들도 현재 한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이런 조치에 대해서 한마디로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너무 과잉 대응이다라는 그런 식의 취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제적인 인권 순서에서 북한의 순서가 몇 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느 한 조사에서 보니까……
 마이크 조금만 넣어 주시겠어요?
 1분.
 195개국 중에 190번째라고 하는 그런 조사결과를 제가 봤는데 대체로 북한이 인권 수준에서, 인권 유린 국가라는 점에서 세계 최악의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신희석전환기정의워킹그룹법률분석관신희석
 아마 방금 프리덤 하우스 통계를 인용하신 것 같은데요. 1973년부터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각국의 인권을 평가해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권위가 있는 지표인데 거기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북전단 살포라고 하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고 있는 행위를 법으로 근본적으로 금지하는 그런 발상은 대한민국헌법과 맞지 않고 사실은 북한적인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아주 심도 있는, 치열한 토론 이후에 결정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존경하는 조태용 위원님께서 발언한……
 의사진행발언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넣어 주세요.
 제가 위원장님께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 상임위의 여야 위원들이 서로 존중하면서, 협력하면서 상임위를 운영해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여태까지 의정생활을 해 왔고 지금도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조태용 위원님께서 ‘우리가 태영호 위원님이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야단치듯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먼저 태영호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 아니고 의원들이 법안을 냈으면 이게 헌법에 위배가 되는지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법제처에서 보고 정부가 받아들이고 위원들이 다 의견을 내서 법안소위로 올리고 법안소위에서 의결이 되면 전체회의에서 되고 법사위로 갑니다. 그런 절차를 가면 되는데, 먼저 우리 태영호 위원님께서 대북전단 살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문제를 했고…… 마치 북한 지도자를 옹호하기 위한 법안을 냈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또 잘못됐다고 말씀 전하고 싶고요.
 아까 대북전단 살포가…… 현행법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국방부장관한테 확인을 한 것입니다. 예전에 1951년도에 협정된 P518 공역에서 어떤 기구를 활용해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했는데 현행법에 그 벌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불법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은 잘못했다 하는……
 이따 보충……
 상대 위원님들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요.
 저희 상임위에서는 위원 얘기도 본인 얘기만 해야지 상대 의원이 법안을 제출한 것이 잘못됐고 북한 지도자를 위한 법이니 이런 법이라고 하는데 어떤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시지요.
 저도 하나 주셔야지요. 저는 본발언 때 했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위원장님께. 지금 외통위 상임위를 사실은 간사 간에 처음에는 안 하기로 했던 것을 급히 열어서 하니까 당연히 시급한 법안에 대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부동산 3법 같으면 우리 당이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법이 국민들께 혜택이 돌아가고 시급하다, 빨리 입법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또 인식하는 면도 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법 중에 특히 전단 살포 금지에 관련된 4개 법안에 국민들에 대한 수혜가 도대체 뭡니까? 지금 누가 전단 살포를 합니까? 제가 보기에 수혜자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적으로 위헌적인 소지가 다분한 법안을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북한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냐고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제출하신 의원님들이 북한을 바라보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번 양보해서 그 말씀이 좀 지나치다고 얘기할 것 같으면 위원장님께서 그러면 그런 부분은 좀 빼자고 하시면 되지, 먼저 동료 위원들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세 분이나 그렇게 다 지적을 하시고 분개를 하셨는데 과연 우리 외통위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는지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법안을 처리할 목적으로 열린 전체회의는……
 일단 말씀드리면……
 급하니까 올렸을 것 아닙니까? 41개 중에서 18개 왔는데요.
 상임위 중에서 법안 안건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는 데가 우리 외통위였거든요.
 법안이 와서 15일이 지나야 이제 부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된 부의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법안을 부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
 아시다시피 내일 이제 임시국회가 종료되는데 법안 상정도 안 하고 저희 상임위원회가 끝나면 일하는 국회가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고.
 아무튼 서로 간에 동료 의원들이 낸 입법 발의,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서 우리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법론의 차이를 가지고 아예 북한 지도자를 위한 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좀 과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제를 부탁드렸던 것이고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계자 여러분들 네 분이 나오셨는데요, 신희석 연구원님 잠깐 나와 주실까요.
 아까 감사 문제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이 말씀 하셨는데, 이 단체들이 법인인가요?
신희석전환기정의워킹그룹법률분석관신희석
 그중에서 25곳은 통일부 등록 법인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 법인은 주무부처가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신희석전환기정의워킹그룹법률분석관신희석
 예, 맞습니다.
 그런데 법령에 근거해서 감사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신희석전환기정의워킹그룹법률분석관신희석
 지난 20년 동안 통계를 보면 실제 이런 사무감사가 실시된 것이 총 4건이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법적인 근거는 당연히 있지만 그게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됐던 것이고 또 이제……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이 단체뿐만 아니라 어디 단체든 비영리 사단법인에 대해서 등록을 하면 주무부처가 당연히 사무감독도 하고 나중에 추후 문제, 의혹 등이 있으면 감사도 하잖아요, 그렇지요?
신희석전환기정의워킹그룹법률분석관신희석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에 위배된 것은 없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것이 오히려 지금 더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안 했다는 잘못된 관행 때문에 앞으로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신희석전환기정의워킹그룹법률분석관신희석
 물론 그런 뜻은 아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접경지역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녕 또 안전이 명백히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신희석전환기정의워킹그룹법률분석관신희석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신희석전환기정의워킹그룹법률분석관신희석
 그러니까 아까 북한인권 단체 사무감사도 그렇고 제가 단순히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유엔이라든가 국제 인권단체에서 한국의 그러한 조치,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 한다 그런 취지가 아니라 과연 지금 하는 조치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법학연구원의 연구원으로 계시잖아요?
신희석전환기정의워킹그룹법률분석관신희석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접경지역의 주민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고 절절하게 호소를 하고 있고 또 그게 있는 현실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신희석전환기정의워킹그룹법률분석관신희석
 그러니까 다시 법리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원칙이 기본이고 예외적으로 그것을 법적으로 법률에 따라서 이제……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요?
신희석전환기정의워킹그룹법률분석관신희석
 물론 아닙니다.
 그렇지요?
신희석전환기정의워킹그룹법률분석관신희석
 제한 사유가 있습니다.
 여러 법익 간에 충돌할 때도 일정 부분 조정해서 제한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신희석전환기정의워킹그룹법률분석관신희석
 예, 맞습니다.
 또 여러 가지 단계적 예외에 대해서 제한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규제할 수 있는 것이고.
신희석전환기정의워킹그룹법률분석관신희석
 예,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당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하고 지금 말씀하신 표현의 자유의 기본권하고 충돌하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은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신희석전환기정의워킹그룹법률분석관신희석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해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방식으로……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니까요. 그냥 ‘잘 조정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조정하는 규제안이냔 말이에요, 생각하시기에.
신희석전환기정의워킹그룹법률분석관신희석
 일단 최소한 뭐라 그럴까, 지금 여기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북전단 금지법에서 우려가 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과연 그게 이런 이해관계 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안인지 그것을 제가 대안을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아니, 그러니까 지금 평가를 여쭙는 것이 아니고 표현의 자유도 당연히 존중을 해야 되고 또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신희석전환기정의워킹그룹법률분석관신희석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절묘하게 조합을 할 수 있겠느냔 말입니다.
신희석전환기정의워킹그룹법률분석관신희석
 아까 이민복 단장님도 여기서 말씀하셨지만 대북전단 자체도 분명히 또 효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최대한 국민의 생명이라든가 안전의 위협을 줄이면서 그것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뭐 이것을 정책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금 입법 기술 저기에 보면 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신희석전환기정의워킹그룹법률분석관신희석
 예, 규제의 방식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제기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규제 방식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신희석전환기정의워킹그룹법률분석관신희석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하는 게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안 해 보셨어요?
 됐습니다.
 그러면 이민복 선교사님이신가요?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보호해야 된다는 점은 공감하시는 거지요?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그럼요.
 그러면 어떻게 이분들을 보호하는 게 맞겠습니까?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떠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체로 가짜입니다. 대국민 사기극 치는 사람들이 알리니까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경찰, 정부하고 딱 막으면 끝입니다. 아니, 있는 법 그것 적용 안 하고선 뭘 더……
 자, 지금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자금?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예.
 한 1억 정도 소요된다고 그러셨잖아요, 1억?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예.
 그 자금은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십시일반입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개인적인……
 그러면 그것에 대한 사무감사 같은 것을 받으셨나요?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예, 우리는 투명합니다.
 감사받으셨어요?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예.
 쭉 받아 오셨어요?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예, 우리는 어떤 통일부 등록단체가 아니고요 우리끼리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등록단체가 아닙니까?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예, 비등록․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는 취소하지……
 그러면 그렇게 후원금을 받을 수가 있나요, 비영리단체고 등록도 안 돼 있는데?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아니, 그러니까 참여제인데요. 내가 이것 ‘풍선 날려 주시오’ 하면 우리 이름으로 안 날립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날려 줍니다. 그래서 그 영상 찍어서 그 사람한테 3개 보냈으면 3개 영상을 보내 줍니다, ‘당신 이름으로 날아갔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행료나 이런 것을 받으십니까, 보수로?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아, 그것 10만 원 안에서 있잖아요, 12만 원 내지 10만 원 안에서 아까 인건비가 3명이라는 데서 1만 8000원, 이게 6000원이 수고비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원가고요.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성호 위원님.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지성호 위원입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골자로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3건과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 총 4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조문 하나하나를 두고 논의할 사항이 많으나 제일 먼저 핵심 부분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승인받는 행위는 사전 검열에 해당하고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우리 법원과 미 연방 대법원, 국제사회의 일관된 목소리입니다. 물론 대법원에서 주민들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발생시킬 경우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본 위원도 그 부분을 동의합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무조건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이라고 주장하자는 것이 아니고 관건은 급박한 위험, 현존하는 위험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로 귀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시행하게 되면 급박한 위험이 없는 야간에 아무도 모르게 살포하는 행위까지 제한받게 됩니다. 결국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대부분의 선량한 인권활동가들까지 규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처럼 급박한 위험을 광의로 해석하게 된다면 한미연합훈련도 못 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북한이 핵무기로 위협할 때마다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해야 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질문합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님, 아무도 모르게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가 급박한 위험에 해당되는지, 북한이 핵무기로 위협한다면 우리 재산권과 기본권을 포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글쎄요, 아무도 모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형법적 그런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아무도 모르게 한다는 것이 가능할지……
 가능합니다.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예컨대 저쪽에서……
 최근에 휴전선을 넘어서 북한으로 다시 월북한 사실도 있지요?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예.
 저쪽에서 전단 살포가 되었을 때 북쪽에서 알 수도 있고 그다음에 북으로 도달하지 않은 남쪽에 전단 살포된 부분들도 알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그렇게 완전하게 아무도 모르는 전단 살포라는 게 가능한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조금만 더 말씀드려 보면 이 논란을 반복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렸던 것이 만약 다시 또 계속 간다면 북한이 우리가 하는, 통일부 넘어서 우리 정부, 우리 국방부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마땅치 않으니, 그들의 기분에 안 좋으니 ‘핵으로 위협하겠다’, ‘불바다를 만들겠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그런 가정으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비유를 하시면 여기서 해답을 찾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도 대답하려다 말았습니다만 위원님들을 최대한 존중해서 오늘은 제가 반박하거나 이러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법이 정말 북한 정권의 눈치 보는 법입니까 아니면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까? 어느 것이 더 일차적이겠습니까?
 저한테 질문하신 거지요? 답변드릴까요?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예.
 제가 반대로 답변드릴까요?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아니, 그렇게 하실 문제는 아니니까.
 두 가지가 다 해당되지요.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그래서……
 입장에 있어서 저는 다 생각합니다, 반대 입장도 있을 거고 저희 입장도 있을 거고.
 문제는 더 나가서 기본권의 침해냐, 국민의 안전이냐, 다 중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통일부 입장도 이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했잖아요. 밤에 아무도 모르게 보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제가 그런 유의 논의로 우리가 들어가면, 그렇게 극단적인 비유와 대비 과정으로 들어가면 해답을 찾을 수 없으니까 그 논란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다시 저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제한하는 행위가 일차적이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질문 하나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그렇다면 위원님들 말씀은 가령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은 위협받더라도 무조건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로 가야 한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그게 아니니까 둘 다……
 장관님, 그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것 아니고, 한 가지만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몇천만 명입니까?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그것은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시면……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아니, 그러면 제가 5000만이라고 대답……
 7500만 명에서 8000만 명, 해석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우리 헌법상으로 봤을 때는 8000만 명이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맞고.
 왜 보내는가? 그 이유는 북한에 살고 있는 2500만 명의 주민들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는 알아야 되겠고, KTX를 타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반, 3시간 반 가는 세상도 있다는 것, 마음대로 여권을 낼 수가 있고 내가 마음먹으면 워싱턴도 이제 여행할 수 있고 중국도 갈 수 있는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들의 입장에도 서 줘야 되는 게 통일부장관의 자세가 아닐까요? 북한의 2500만 명의 주민들의 알권리는 모두 배제하고……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제가 지금 입속에서 막 맴도는 얘기가 있는데 오늘 참고, 사석에서 제가 위원님한테 다른 비유의 반박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참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그런데 다른 취지로 이해하지 마시고 저희가 지금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2500만 북한주민들이든 아니면 탈북 인권단체 그분들의 표현의 자유든 그런 것 이전에 이 법의 제일차적인 취지는 ‘이 전단 살포로 인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니 그것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 이게 제일차적이라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일부 입장은 그렇고.
 또 북한에 가족들을 남겨 놓고 왔지 않겠습니까?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그분들도……
 쌀밥을 먹는 세상도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하는 그분들의 입장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어서……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이 전단 살포 행위로 인해서 그 3만 3000명 탈북하신 분들의 가족들의 신변까지 불안해졌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은 좀 과대 해석된 부분이 있으니까 저도 알아보기도 하고 하는데, 탈북민들 여쭤보고 하는데 그것은 좀 과대 해석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그러니까 그런……
 마무리 부탁합니다.
 한 이야기가 북한의 전체를 대변할 수 없잖아요, 북한은.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그런 종합적인 판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요, 지금.
 
 수고했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한두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임영선 총장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임영선이북9도민정착위원회사무총장임영선
 예.
 임영선 총장님은 인민군 계급이 뭐였습니까?
임영선이북9도민정착위원회사무총장임영선
 현역 중위로 왔습니다.
 몇 년도에 탈북했습니까?
임영선이북9도민정착위원회사무총장임영선
 93년에 왔습니다.
 처음에 같이 선교 이런 전단을 배포하는 행위를 했습니까?
임영선이북9도민정착위원회사무총장임영선
 예, 저는 북한에서 김일성 반대하는 전단 뿌리고 온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 지금 전단 배포가 별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임영선이북9도민정착위원회사무총장임영선
 예, 저는 이 전단 살포 금지하는 법을 빨리 좀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들도요. 오히려 이것은 지금 대한민국에 법이 없어 가지고 차단을 못 하고 또 미국에서 수잔 숄티 같은 분이 자꾸 로비를 하기 때문에, 청와대와 행정 이런 부처에.
 그래서 이것을 북한은 당시…… 국정원, 국방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북한이 전단 뿌리면 답새기를 하면 우리 국군은 맨날 그냥 새벽까지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군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고달파 가지고, 심지어 그런 얘기가 계속 있었지요.
 지금 탈북하신 분들이 한 3만 3000명쯤 되시지요?
임영선이북9도민정착위원회사무총장임영선
 예.
 그중에 이 박상학 씨 같은 행동에 찬성한 사람이 몇 %나 됩니까?
임영선이북9도민정착위원회사무총장임영선
 저희들의 이 문제가 심각해서 ‘너 이것 삐라 뿌리는 것 반대하냐, 찬성하냐’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99%가 반대를 합니다.
 그분들은 오히려 중국 브로커를 통해서 북한에 남겨진 친척들과도 간접적으로 소통도 하고 물건도 보내고 그러는데, 그런 활동이 오히려 박상학 씨 같은 저런 요란스러운 행위로 다 차단돼 버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영선이북9도민정착위원회사무총장임영선
 차단되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피해가 심각하지요. 지금 여기의 국회의원분들은 잘……
 우리가 설명을 깊이 못 해서 그러는데 지금 특히 정상적인 전화도 좀 하고 돈도 좀 보내고 이런 정도가 차단되는 것은 괜찮은데 여기 대한민국에 와 가지고 어느 정도 비공개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노출되고 실제 제재를 받으니까 이렇게 하고, 특히 남한에서 오는 자금까지 적성물로 규정하니까 일단 적성물이 되면 그것을 받은 사람은 갖다 바치지 않으면 그것은 남한의 간첩이 되는 겁니다, 북한 법에 내통한 그것.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보위원들도 그전에는 좀 봐주다가, 좀 묵과하다가 요새는 ‘이것 못 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연락망 끊어라’ 하는 정도지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북한 사회에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전단을 배포한다고 그러지만 사실상 중국을 통해서, USB를 통해서 우리 한류나 드라마 이런 게 다 지금 유통되고 있지요, 실제로는?
임영선이북9도민정착위원회사무총장임영선
 그렇지요. 지금 중국이나 이쪽을 통해 가지고, 특히 우리 3만 명 탈북민들을 통해 가지고 북한에 USB든 재미나는 드라마, 심지어 요새는 코미디, 요새 북한주민들이 대한민국의 연예인․탤런트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 알거든요.
 저희들이 중국 출장 나가면 오히려 그런 얘기인데, 그런 한류 문화까지 다 적성물로 취급한다고 하니까 쉬쉬하면서 요새 중국이나, 물론 코로나 때문에 거래를 끊겠지만 절대로 짐 속에 이것 넣지 말아라 하는 애로를 겪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북한에 정보 유입을 차단하는 역효과가 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영선이북9도민정착위원회사무총장임영선
 그렇지요, 그렇지요. 저도 엄청나게 들었지만 일부 분들의 주장이 다 그릇됐다고 저희들이 부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오히려 저희들은 대한민국의 산증인 아닙니까, 제가? 20여 년 동안 수천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북한에 한류 문화가 확산되고 자리를 잡았는데 이것이 지금 상당한 애로사항에 빠진 거지요.
 박상학 씨가 인터뷰에 ‘통일부는 역적부다’, ‘문재인 대통령을 유엔에 제소하겠다’ 그리고 우리 야당 원내대표를 만나서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짖어 봐도 소용없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북한에서 이렇게 한 부서를 역적부라 그러고 자국의 대통령을 고소하겠다 그러고, ‘아무리 짖어……’ 이런 표현이 불가능하겠지요?
임영선이북9도민정착위원회사무총장임영선
 아이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전단을 뿌리면 제가 인민군에서 그 전단을 보고 회수도 하고, 경비장교니까요. 그 전단을 보면 그게 새로운 소식이 아니고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이것이 남조선에서 온 물건이다, 이것은 위험한 물건이다, 폭발물이나 비슷한 거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적개심을 일으키지요, 이것이.
 수고했습니다.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반대의견을 잠깐 드려도 될까요?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되니까요.
 이따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거니까요.
 다 일장일단,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1차 대체토론을 위원님들이 마치셨고 보충토론을 하실 위원님들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순서를, 아까 순서대로 손 드신 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선 위원님은 안 하시고? 하실 겁니까?
 저도 좀 할까요?
 아니, 안 하셔도 됩니다. 굳이……
 많이 이야기가 나와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용선 위원님은 생략하시고, 그다음 태영호 위원님.
 5분입니까?
 예, 5분씩입니다.
 통일부장관님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북전단 논의의 초점은 당연히 우리 국민의 안전이 첫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과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대북전단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인데, 그러면 통일부장관님께서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방도가 있다면 대북전단 하는 것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그다음의 정치적 판단으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면 삼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안전, 그다음에 남북관계 이것도 들여다봐야 된다……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그다음에 세 번째가 법체계의 완결성, 완성 이런 부분들로 저는 판단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은 것은 이런 겁니다. 국민의 안전 문제를 우리가 다 보장하면서도 대북전단 보낼 방도는 있지만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관계란 당국 간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대북전단 보내는 것 이것 원천 금지시키자, 이 의도지요?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상호 비방 혹은 상호 적대행위의 중단 이런 것들은 남북관계 발전에서 필요한 조치다, 이것은 태 위원님도 당연히 인정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국민의 안전 문제와 관계되지 않아도 원천 봉쇄한다 이거지요?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굳이 충돌한다면 첫 번째가 저는 더 우선적 판단의 근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문제는, 지금 법안이 여러 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러면 남북교류협력법이 북한과, 남북 간의 당국자들 사이에 남북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만든 법인 것 맞지요, 이게?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예, 뭐 제일차적인 목적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북전단은 우리의 일방적인 살포인데 이 일방적인 살포가 남북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키는 이 법, 이 법 안에 이 문제를 끌어들이는 게 이게 법리적으로 맞습니까?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류협력법보다는 남북관계 발전법으로 가는 게, 거기서 정리하는 것이 더 완결적이고 완성적인 법체계인 것 같다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관한 연혁 자료가 여기에 지금 쭉 있습니다. 여기 보면 7․4 남북공동성명 채택일부터 오늘 현재까지 남과 북이 이 대북전단 문제, 호상비난 중지 이런 문제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지금 남북 간에 계속 합의됐는데 매번 이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어요. 이 합의가 지켜지지 않은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 간에 가령 북에서 먼저 적대행위를 지속해서 그런다 하더라도 남쪽에서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이런 모습으로 가자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정당하고 더 도덕적으로 우위에 서는 이런 일관된 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최근에 북한이, 4․27 판문점선언 이후에 남과 북이 합의했습니다, 호상비난 중지하고 전단 이것 하지 말자. 이후에 김정은이……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죄송하지만 여기서는 ‘상호’라고 표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상호’로.
 김정은이, 김여정까지 포함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차마 이 자리에서 제가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여기다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행위가 4․27 판문점선언의 위반행위로 됩니까 아니면 위반행위로 안 됩니까?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법적으로 떠나서 우리 정서상 그 부분들은 적대행위적인 그런 발언으로 분명히 우리 국민들은 인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발언들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도 반복적으로 그런 언동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 것을 촉구하고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법률 개정안의 앞의 연혁 자료에 열거한 이 모든, 4․27 판문점선언까지 이 모든 남북합의서 이것을 북한은 지키지 않는데, 이 합의서를 채택하고 계속 비난하고 우리 대통령 국가수반을 향해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만이 남과 북의 합의서를 계속 지키고 해야 된다, 이것 근거가 있습니까?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군사적인 행동과 그것에 대한 어떤 대결적 양상이 벌어졌을 때 우리 군과 국방부가 어떤 태도와 일관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확고하게 신뢰하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구별해서 좀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로서는, 그래도 통일부의 입장에서는……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남과 북의 합의 약속 과정들을 누가 더 지키고자 노력했는가, 이런 점들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동시에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기현 위원님.
 이민복 단장님, 잠시 나와 주시고요.
 그사이에 시간 절약을 위해서 장관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오늘 쭉 말씀하신 답변의 내용을 정리를 해 보면 대북전단의 금지에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 그리고 또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세 번째 법체계의 완결성, 이렇게 3개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예, 대체로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고 오늘 위원님들 말씀 중에는 실효적이지 않은 부분들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북에 남아 있는 탈북자의 가족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작용도 있다, 이런 점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또 네 번째로 별로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네 가지를 다 더했다 칩시다.
 자, 좋은데요.
 첫 번째, 우리 국민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피 방법을 찾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떠나서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법체계의 완결성, 법체계의 완결성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완결시켜야 된다……… 하여튼 좋다, 좋습니다. 그래서 법체계의 완결성에 문제가 있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런데 그 완결성 그리고 실효성……
 실효성이 없다,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법체계의 완결성이 필요하다라는 것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그게 대법원 판례에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에 따라서 정당방위나 긴급현안에 해당돼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전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여러 위원님들 말씀 중에서 공공의 질서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헌법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해석하시면 정말로 헌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적 발언이다,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전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이 저의 명확한 법리적 소신입니다.
 장관님 의견은 다르시다고 하니까 좋고요.
 제가 이민복 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할 게 있었다는데, 제가 몇 가지 물어볼 텐데요.
 이민복 단장님이 풍선을 보냈을 때 공격이 있었습니까, 북한으로부터 공격?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예, 2014년 10월 10일이었는데요. 풍향을 봐서는 철원 가까운 연천 쪽에서 해야 맞는 건데 저는 오후 3시쯤이 맞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용히 갔어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요약해서 말씀하세요.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그런데 오전 10시에 판문점에서 박상학이 20개 언론사를 놓고 막 떠든 거예요.
 그러니까 단장님이 보냈을 때 그것 때문에 북한 쪽에서 공격받은 적이 있나요?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그렇지요. 오전에 이미 소란을 피워 놓았으니까 경계령이 쫙 내려진 상황에서 투명한 날이기 때문에 하나가 낮춰 들어가는 것 보고 사격을 한 거예요.
 결국 그것을 공개한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그렇지요. 그것 연동된 것이지요.
 그러면 공개하지 않고 야간에 어디에서 뿌리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보내면 북한으로부터의 공격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이건 기술적으로 완벽합니다. 제 견해가 아니고요. 비닐이기 때문에 레이다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단장님 말씀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대해 안전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르게, 살짝 모르게 보내 버리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아무 문제 없지요, 이게.
 그리고 실제로 이게 대북전단이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대북전단 보내면 북한주민들에게 도움이 안 됩니까?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그러면 제가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정부가 보내던 것이 언제 중지됐느냐 하면, 2000년 6월 15일 정상회담 전 4월에 중지시켰습니다. 그 요구조건이 뭐였느냐 하면, 김대중 대통령 정권 때지요. 첫째로 대북방송하고 삐라를 뿌리지 말아 주세요, 이것이 첫째 조건이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번에 김여정, 그 전에 뭐뭐 별 얘기 다…… 이번에 김여정이 나와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까 오해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조용히 날리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조용히 날려서 문제된 적이 없습니다. 다 떠드는 것 가지고 트집 잡고 죽인다 살린다 했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이민복 단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 대북전단이 매우 북한주민들에게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효과가 아니라 그 중추를 무너뜨리는 것이지요. 좀 과하게 이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증오를 사랑으로 바꿉니다. 거기는 사상이 모든 걸 결정한다고 하는데……
 예, 이해가 됐고요.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잠깐만요.
 저 한마디…… 이 사상, 아까 콘텐츠, 드라마 보낸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건 영화에서 좋은 것만 보여줘…… 변화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가 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나 사상이라는 게 뭐냐 하면 증오의 철학 이걸로 받치고 있습니다, 그 사회가. 그 증오가 6․25 진실입니다. 거기서 끌어내는 것인데 이것이 가짜라는 걸 알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거짓말로 주민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가짜 정권이라는 것을 알려 주게 되면 그 정권 내부에서 흔들릴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그렇지요. 그런 사상적 콘텐츠를 해야 되는데 장사꾼들은 절대 그걸 못 해요. 죽으니까요, 100% 죽으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됐고요.
 탈북자들 사이에서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에 대해 찬성․반대 의견이 혹시 어떤지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아휴, 이것 반대입니다. 박상학 씨라는 건 맞을 겁니다. 이분이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아니, 북에서 살다 온 사람이 라디오․인터넷을 못 듣는다고 해서…… 새 소식, 저는 출장을 연기하며 봤습니다. 그렇게 충성분자였는데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외부세계가 어떻게 하는지, 특히 남조선이 어떻게 사는지 너무너무 보고 싶은 겁니다. 보지 말라면 더 보고 싶은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라디오를 보내면 라디오를 듣고 싶고 남쪽의 USB가 오면 그걸 꽂아서 보고 싶은 것이 북한주민들의 생각인 것이지요?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만 핸드폰 없어 보십시오. 아마 죽을 맛일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일생을 그렇게 살고 있는데.
 북한주민들에게 매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절대적인 것이지요. 깜깜함 속에 빛을 보내 준 것이지요.
 
 수고했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분 있어요?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민복 선생님,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 중에 일부 단체는 아마추어고 우리 관계인께서는 굉장히 프로라고 기술자격증도 보여 주셨는데요. 그 아마추어 이분들이 기술적으로도 아마추어지만 대북전단지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좀 왜곡적인 부분이 많은 것이지요?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그것은 옳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마추어들이, 흔히 말하는 아마추어들이 계속 왜곡된 전단지를 보내게 되면 북측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보세요, 앞으로도?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일단 아마추어들은 풍선이 잘 가지를 않습니다. 기술이라는 게 절반을 채워야 되는데 팽팽히 넣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기압 차서 올라가면 다 터지고 가지도 못 해요.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런 왜곡된 삐라를 계속 북한에 보내면 북한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지요?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예, 그렇게 하고.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알려 가지고 후원금을 모집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자꾸 네거티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요, 자극적이고.
 일단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그분들이 지금 제작해서 살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께서도 절대 반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한반도 평화에도 도움이 안 되고.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하수 중의 하수고요. 역작용이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이건 한반도 평화에도 절대 도움이 안 된다는 데 동의하시는 거고요?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예, 그건 맞습니다. 우리 삐라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면 단장님께서 지금 제작해서 살포하시는 전단지, 그 전단지를 살포하시기 전에는 가장 유의하는 점이 어떤 거예요? 이 전단지를 북에 보낼 때 어떤 것을 유념하십니까?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저는 제 얘기를 쭉 썼습니다, 나 어떻게 북한에서 충성하다가 삐라 보고서는 6․25 사실을 알게 됐다, 여기 삐라 가지고 왔으니까 다 한번 보십시오.
 아니, 그 내용이 아니라 전단지를 제작해서 살포할 때 어떤 것을 유념하세요? 그러니까 북한에……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증오의 철학으로 받들고 있는 나라입니다. 수령 우상화로 해 가지고요. 북한 사람들이 가장 피해를 입은 게 6․25 때입니다. 너무 많이 죽고 너무 많이 파괴됐어요. 그 증오를 미국과 남조선에게 돌려놓은 거예요. 전쟁을 이놈들이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 전단지 살포하실 때 어떤 유의하시거나 유념하시는 것은 없으세요? 이것이 잘못 추락하면 누가 다칠까 아니면 북한이 혹시라도 더 자극이 돼서 남북관계에 오히려 역풍이 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은 안 하시나요?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기술적인 것은 그래서 이런 자격증을 해야 됩니다. 저기 다 떠나서요.
 아니,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예, 아마추어들은 이런 자격증이 없이 하다 보니까 막 터뜨리고 막 떨구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만약에 단장님께서 제작해서 살포한 전단지가 기술적인 오류로 추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북한 당국이 고사포를 쏴서 그게 떨어져서 우리 남한에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이후에 다시 그래도 지속적으로 전단지를 살포하실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아니, 그렇게 사격하지 않게 해야지요, 일단은.
 아니, 그런데 만에 하나. 북한에서는 환영하는 입장이 아닐 테니까 그 전단지에 대해서 고사포를 쏘든 그게 기술적인 오류로 추락을 해서 인명 피해가 났어요. 그랬을 경우에 단장님께서는 계속 강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중단하시겠습니까?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그 얘기는 자동차 교통사고 나게 되면 그것 타겠느냐 안 타겠느냐 그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그건 다르지요. 그 내용이랑 다르지요.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북한은……
 북한에서 환영하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전단지 내용이 좋더라도……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언론을 개방하기 전까지는 그 동포들을 위해서 이걸 해 줘야 됩니다. 누가 해 줍니까, 그러면?
 그리고 단장님께서는 기술적으로 레이더에 체크가 안 된다고 그래도 북한 당국은 그 결과물에 대해서 다 확보를 할 거란 말이지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북한 당국에서 그 전단지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은 아닐 테니까 어떤 형식이라도 어떤 방법이라도 우리 정부나 또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군사적인 도발 내지 언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단장님은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함을 가져가시겠습니까 안 가져가시겠습니까?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그래서 신중하게 해서 이것을 정리하자. 조용히 해야 됩니다, 철저히. 조용히 하고, 이것은 볼 권리, 알 권리고 헌법적으로…… 이건 틀리지 않아요. 모르면 좋고 나쁘고, 모르면 모르는 것이지요.
 마무리를……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단장님이 아무리 기술적으로 좋아도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사상자가 생기면 안 되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단장님께서 오늘 굉장히 솔직한 모습을 보여 주셨기에 제가 질문을 던지는 건데요. 하여튼 이런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저는 백번 동의하지요.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거나 그러면……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아, 그럼요. 그걸 초점을 놓고 우리가 좀 더 조심하고 조용히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또 추가질의하실 분 계세요?
 김석기 위원님.
 장관님, 제가 아까 질의를 할 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강력히 항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본 바에 의하면, 북한이 열여덟 차례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우리 정부가 항의한 내용이 있는가 싶어서 찾아봤습니다.
 대통령께서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을 할 때 ‘북한이 발사한 게 탄도미사일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는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신 경우는 거의 드물고, NSC가 북한의 도발을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런 정도입니다. 이게 강력한 항의입니까?
 장관님은 북한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미사일을 열여덟 차례나 쐈는데 우리 정부가 대응한 이런 내용들이 강력한 항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다음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한 항의와 책임을 추궁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차관은 ‘북측의 폭파는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있어서는 안 될 행위다. 북측은 이번 행동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강력한 항의입니까?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그러면 위원님께서 어떻게 하면 강력한 항의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은 후보자 시절에,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특사 얘기가 나오니까 ‘김 위원장을 만나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 항의하고 배상을 받을 의사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 문제와 재산상 손해배상 문제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평양에 대표부를 설치한다고 할 때 북한이 토지를 공여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책임을 묻는 겁니까?
 그리고 대표부 설치와 북한이 토지를 공여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북한하고 교감이 있었고 동의가 있는 내용입니까? 그냥 단순한 장관님 생각인 것이지요?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북한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책임을 묻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국민들은 그래서 지금 이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쩔쩔쩔쩔 맨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만약에 북한전단 문제에 있어서…… 북한이 지난번에 이 전단을 자기들도 남한에 보내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그러면서 이런 사진도 공개를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대통령님 사진에, 여기다가 담배꽁초까지 집어던져 놓고 이런 걸 한국에 보내겠다고 북한 당국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당국이 아니고 대한민국 민간인 단체에서 이렇게 삐라를 보내왔습니다.
 만약에 북한에서 우리 쪽에 삐라를 보내면 어떤 대응을 하실 겁니까? 우리도 삐라 금지법을 만들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북한이 북한 국민들의 안전을 우려해서 금지법을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우리가 북한의 재산을 폭파해 버리면 북한이 어떻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상호주의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북한에 굽실거려야 됩니까? 왜 우리는 일방적으로 도발을 당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항의를 못 하는 것입니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 왜 우리 정부는 북한에게 저렇게 쩔쩔매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저는 기본적으로 위원님의 질의 내용들에 대해서 경청은 하겠습니다만 지금 어떤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제가 그 질문의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까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찾은 자료에는 없었는데……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글쎄, 그것이 강력한 항의가 아니면 어떤 부분들이 더 강력한 항의 의사를 표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 말씀을 좀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저만 해도 원내대표 시절에 미래통합당에서 발표하는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미사일 도발이 있을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 의사나 이런 등등을 표했었고, 저는 그런 연장선에서 우리 대통령님이나 정부의 입장들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표출돼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 가지고 모자라다, 그것 가지고 모자라, 뭔 얘기를 해도 그것 가지고 모자라, 모자라, 모자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강력한 항의의 뜻인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저희도 경청해서 이 뒤에 그런 행위들이 반복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표현들,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강력한 항의 표시를 해야 할 때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네가 한 것은 다 문제가 있어, 네가 한 것은 다 문제가 있어, 조금 더, 조금 더, 그것 가지고는 안 돼, 그것 가지고는 안 돼, 이런 식으로만 반복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 일일이 대답드리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강력한 응징을 하라 이런 취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보고 군사적 행동을 감행해라 이런 주문이십니까? 그런 것은 또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연장선에서 놓고 보면 실제로 이쪽에서 어떤 재산상의 손괴 등등과 관련해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려고 할 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실효적인 수단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또 그런 것들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고민이 있다는 문제들은 위원님도 충분히 이해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넣어 주시지요.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는데, 이 앞전의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할 시간도 안 주시고 그냥 넘어가셔서 제가 그냥 그랬습니다만, 지금 담배꽁초 사진도 있고 그럽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한테 고마운 것이지요.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이 법안과 관련해서 남북합의서의 효력이 정지할 경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전단 살포 등의 행위와 관련해 가지고 법적인 어떤 적용을 하는 것을 그 기간 동안에는 중단시키는 이런 등등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제가……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적어도 기본적인 상호주의와 관련한 이런 내용들은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의 재산인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을 때 우리 대통령께서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정도로 끝내고 그다음에 우리 NSC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것이 강력한 항의라고 하셨는데 ‘그런 군사 도발을 하면 우리도 군사 도발을 하겠다. 책임져라. 모든 것은 너희들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까?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아마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도 도발하겠다 이렇게는 안 하겠지요. 우리는 응징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응징하겠다는, 경고라는 말을 못 합니까? 경고라는 말을 못 한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그런 표현도 저는 종종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다시 찾아보고 그 사례가 있으면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산을 파괴했으니까 재산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왜 말을 못 합니까?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그 책임을 묻는 것과 그다음에 그런 상태 속에서도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가는 것은 또 다른 우리들의 지혜이기도 하지요, 그건.
 그런 말도 못 합니까? 책임을 묻겠다는 말도 못 합니까?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아니, 그러니까 말을 했다고 저는 계속 그 대답을 하는데 말도 안 했다고 위원님은 계속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마무리하시고.
 그다음은 김홍걸 위원님 하실 거예요?
 저도 하고 해야지요.
 아니,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김홍걸 위원, 건너뛰는 것이지요?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김홍걸 위원님, 하세요.
 계속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경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자꾸 나오는데요.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도 강경대응을 실제로 보여 준 기억이 저는 없습니다.
 5․24 조치라든가 개성공단 폐쇄를 들 분도 있겠지만 그것은 오히려 우리 국민들에게 더 많은 피해를 입혔을 뿐이고 실제로 북한이 두려워할 그런 조치를 한 것을 제가 보지 못했는데, 어떤 뜻으로 강경대응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보고 북한 수준으로 내려가서, 벼랑 끝 전술을 쓰는 북한, 지금 오랜 세월 정상국가로 대접을 못 받고 또 유엔 제재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내려가 있는 그런 북한의 수준으로 우리가 내려가서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인 우리가 북한과 같은 수준에서 상대하라 이런 주문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글쎄요, 누가 더 남북 상호 간의 합의․약속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했는가, 이런 것들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한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함대 대 함대, 서해에서의 어떤 부딪치는 과정들 이런 과정에서 과거 김대중 정부나 이런 데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나 이런 데서 더 분명하게 했던 그런 기억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북전단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것으로 뭔가 북한주민들이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되고 북한 체제가 흔들리고 이런 것을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전단을 보고 북한주민들이 각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민중봉기를 일으킨다든가 쿠데타가 일어난다든가 해서 북한에서 순식간에 민주화가 되고 북한이 우리 쪽으로 흡수통일이 된다는 이런 환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글쎄, 오늘 여러 위원님들 질의 답변 과정에서 또 참석해 주셨던 네 분의 참고발언 과정에서 놓고 보면 그게 반드시 인과관계가 직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북전단 문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국정원․통일부․경찰, 세 부처의 협조가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협조가 원활치 않은 것 같다.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또 전에도 언급된 바 있지만 그런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사람 중에 있어서 북한의 무슨 테러 위협이 있다고 그래서 경찰에서 보호를 해 줬는데 그런 부분도 어떤 지침이 공유가 안 되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그것은 뭐 관계기관 간에 서로 협력을 강화해서 그런 부분,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해소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통일부가 그 문제에 있어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예, 더 챙겨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규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북전단 관련돼서 어쨌든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문제 또 이 접경지역,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 문제 또 원활한 남북 협력의 문제, 뭐 이런 다양한 어떤 가치와 관점들이 좀 충돌할 때 공론의 장을 만들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인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쪽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느냐 하면 다른 한편으로 국가는 국가 안전 보위를 위해서 다양한 합법․비합법 수단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남북관계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북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협력 수단을 갖고 있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 압박 수단도 갖고 있는 것이 나쁘지 않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장관님께 질문 좀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 대북전단 등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과 정보기관의 합법․비합법 활동도 여기에 통제됩니까? 구속됩니까?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제가 알기로는 그쪽 관련 법에서 그것은 다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군과 국가의 행동, 그러니까 지금 민간단체나 이런 부분을 억제하는 법안이지 이것이 국가 활동을 억제하는 것까지는 아니라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군이나 정보기관이 어떤 활동을 하게 되면 그것은 그 관련된 법에 의해서 활동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제가 여기서……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그렇게 다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은 국가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면 비합법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국가든 그것을 다 하지요. 그것까지 통제되느냐 이거예요, 제 말은 이 법이?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그것은 그쪽 관련 법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니, 비합법 활동은 법이 없습니다.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그쪽 관련된 법에 의해서 판단하고 행동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수미 변호사님께 질문을 좀 드려 보려고 그럽니다.
 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쭉 들어 보면 대북전단 배포 단체, 말씀하신 그 단체가 통일부나 이런 국가기관에 등록된 법인단체입니까?
전수미변호사전수미
 예.
 그러면 아까 말씀 들은 취지대로 하면 그 단체는 사실 북한 동포의 이익을 가장한 사익 추구 집단이고 공금 유용과 횡령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완전히 부패집단이거든요. 그러면 변호사이실 텐데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형사법적으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전수미변호사전수미
 제가 어떤 힘도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일개 변호사라서 제가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입장에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관련 주무관청에 감사를 제가 정식으로 요청했고 지금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여기 이민복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모든 탈북민 단체가 다 사리사욕을 취하고 다 부패를 하는 단체는 아니고요. 하지만 상당수가 그렇게 해 왔고 그동안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패와 횡령이 만연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이거야말로 정말 뿌리를 뽑아야지요.
전수미변호사전수미
 예.
 저는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전체 북한이탈주민을 욕보이는 굉장히 잘못된 부정비리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인지하셨던 시점은 언제고 그 부분을 감사해 달라고 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전수미변호사전수미
 인지했던 것은 2019년이고요. 제가 정식으로 청구를 한 것은 올해 1월에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일부장관님은 엊그저께 취임하셨으니까 잘 모르실 테고, 통일부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까?
 기조실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상민통일부기획조정실장이상민
 기조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수미 변호사께서 말씀하시는 그 단체 이름을 제가 확인해서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러한 단체 중에 잘못된 비리행위가 만연되고 있다는 부분을 통일부가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었느냐 이것을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단체를 특정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단체들 중에 이런 비리들이 있는데 이것을 통일부가 전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지를 못 하고 있었느냐 이걸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민통일부기획조정실장이상민
 저희가 매년 단체들로부터, 특히 저희 통일부 소속, 소관 비영리법인 단체로부터는 운영실적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그런 단체를 통해서는 회계부정까지 감지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에 대해서는 실적보고서 제출한 사유와 함께 그 원인에 대해서 지금 계속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해 왔고요. 그동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전수미변호사전수미
 그런데 사실 통일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는 제가 제기했던 단체도 마찬가지고 여러 단체가 대부분 가족기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내부 고발자들에 대한 방지를 하기 위해서 가족기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감사도 물론 이루어지지 않았겠지만 이런 조치가, 이런 행동들이, 부패가 만연한 행위들이 일어난 게 우선 체제에 대한, 자본주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뿐만 아니라 그런 사회문화적, 북한에서 오신 사회문화적 배경뿐만 아니라 안에서 내부 고발을 하려고 하면 성폭행 여성도 마찬가지지만 우선 배신자로 탈북민 커뮤니티에서 낙인이 찍힙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커뮤니티 안에서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남조선 사람들과 잘 지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우선 여기 남한에 오시면 같은 남한사람과 한민족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여기서 한마디로 외국에 있는 한인커뮤니티와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탈북민 커뮤니티 안에서 활동하시고 취업이나 모든 결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배경을 봤을 때 그런 내부 고발을 하는 환경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동안 이것이 암묵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제대로 밝혀질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하시고, 그러면 추가로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고 또 인권 문제 우려하시는 것은 그것대로 저희가 경청하더라도 또 투명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의 이런 등등과 관련한 부분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부정비리나 이런 것은 그 누구도 용납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수미변호사전수미
 그리고 대부분 북한인권에서 대북전단 얘기를 하시는데 상당수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북한인권, 지금 통일부 사이트에 아마 북한인권재단이 있고 북한인권에 대해서 상담전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탈북민인권센터는 없고요. 탈북민인권재단도 없고 탈북민들이…… 이번에 성폭행 당한 여성분도 우선 통일부, 신변 보호 담당관이 가해자이기 때문에 통일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다 돌아봤더니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신고할 수 있는 곳이 없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북한인권에 대해서 얘기 먼저 하지 말고 우선 남한에 있는 북한에서 오신 탈북민 인권에 대해서 제발 그것을 생각을 해 달라, 북한인권 전에.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볼 때는 그게 정치적인 의도로밖에 활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
 왜냐하면 남한에 온 탈북민한테 제대로 대우도 안 해 주면서 무슨 북한에 있는 북한사람들까지 얘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부터 제대로 된 처우, 우리가 성폭행 당한 것도 이야기 못 하는, 우리가 내부 고발자라 해도 조국의 배신자 하면서 말 못 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상황들, 그런 목소리를 좀 들어 주시고 나중에 그것을 북한인권 얘기할 수 있지, 우선 우리 안에서 문제를 얘기해야지 북한인권까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탈북민들도 많으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통일부 관계자들, 잘 참고하시고.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옛날부터 근자열원자래(近者說遠者來)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잘해 줘야 멀리서 사람이 찾아오는 건데.
 그다음 아까 또 추가질의…… 아니,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박진 위원님 하실 겁니까? 그다음에 순서가 박진 위원님.
 제가 순서가 먼저……
 아니아니, 보충질의가 안 끝났어요.
 아직 중간입니다.
 이민복 단장님, 다시 잠깐 나오시지요.
 오늘 하신 진술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세요.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예.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것은 무슨 북한을 자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북한주민들에게 바깥세상의 정보를 주고 눈을 뜨게 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보낸다 그런 말씀이지요?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예.
 그래서 그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결정적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북한에 있을 때 김일성 부자라고 하면 눈물이 나왔습니다. 15 성상 고생해 가지고 일제를 타도하고 최강국 미국을, 전쟁을 막아 준 그런 수령님이셨어요. 알고 보니까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되겠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풍향이나 풍선이나 타이머가, 이런 3대 요소가 정확하면 북한 전역에 다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예, 100% 들어갑니다.
 정확합니까? 사실입니까?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예, 풍향이 북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을 옛날에 나도 실수했던 것은 항공기상청의 정확한 풍향자료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게 3000~5000m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2010년부터 항공기상청 자료로, 슈퍼컴퓨터가 계산한 풍향자료로 하기 때문에 정확하고요.
 두 번째는 풍선에 기스가 나면 도중에 떨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미리 다 콘돔 시험하듯 검사한 것만 딱 날립니다. 그러니까 타이머는 세 번 반복한 것이기 때문에 100%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용히 보내면 안전과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아까?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그렇지요. 아까 기술적으로, 인간의 오감으로 기술적으로는 절대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나 또는 질서에 문제가 있으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나 또 아까 가스안전 취급법 말씀하셨지요?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예.
 이런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규제할 수 있다.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간단하지요. 이게 무슨 법 박사가 필요합니까? 소란 피우면 막으면 되지요. 그러니까 자격증 없는 사람들이 자꾸 실수를 한다고요.
 대북전단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는데 정부가 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그렇지요. 그것은 직무유기지요, 지금 자꾸 이렇게 된 것은.
 그다음에 그 내용물은 어떤 걸 보내십니까? 매번 동일하나요, 내용물?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저는 기본적인 제 얘기를 썼습니다. 여기 자료 가지고 왔는데요. 뭐라고 뭐라고 선생질할 것 없이 나도 북한에서 살았는데, 내 이름 다 썼습니다. 핸드폰․이메일․홈페이지까지 다 썼습니다, 믿게 하려고요.
 내용물 가져오셨어요?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예, 가져왔습니다.
 한번 가지고 나와 보세요.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가 두 가지 형태인데 하나는 선교적인 거고요. 그것도 제 간증을 썼고요. 그다음에 탈북수기, 내가 깨달은 6․25와 해방자 이렇게 해서 제 수기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스토리를 써야 사람들이 쭉 알거든요.
 그러면 북한 지도층에 대한,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또는 모욕적인 내용이나 사진에 담배꽁초를 넣거나 이런 적 있습니까?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그것 하수 중의 하수입니다. 왜 우리가 욕을 합니까? 그들이 알아서 그들이 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석 분석관님, 잠깐 나와 주시지요.
 감사합니다.
 대북전단에 관해서 판단을 할 때, 법률 전공하시니까 국제법, 헌법, 사법부의 판례, 국가권익위원회의 판단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지요?
신희석전환기정의워킹그룹법률분석관신희석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은 함부로 제약돼서는 안 되고 국가안전보장상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지요?
신희석전환기정의워킹그룹법률분석관신희석
 예,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는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그 규범의 범위에 한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요?
신희석전환기정의워킹그룹법률분석관신희석
 그게 판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본질적인 부분은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신희석전환기정의워킹그룹법률분석관신희석
 예, 역시 헌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범위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그리고 신중하게 그리고 최소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신희석전환기정의워킹그룹법률분석관신희석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이런 규제나 나와 있는 법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희석전환기정의워킹그룹법률분석관신희석
 아까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다 못 했었는데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입법을 할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회 여러 분들의 판단이라 생각되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디까지나 표현의 자유를 지켜 주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한으로 규제하면서 그런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지금 12초 남았습니다.
 이인영 장관께 질문드리지요.
 대북전단의 발송은 본질적으로 남북교류협력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상 기본권의 영역에 속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가안전보장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이런 대북전단 금지법을 추진하면 오히려 우리 국론이 분열되고 국제사회의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에 유엔 특별보고관이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한국 정부가 대북 인권단체와 대화를 먼저 하고 대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조치를 중단하라 이렇게 지적했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리고 통일부의 발표하고 왜 이렇게 천지 차이가 납니까?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우선 헌법정신과 관련해서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 이런 것과 관련될 때 제한할 수 있다 그 부분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3항에 가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단 살포행위에 대해서 금지 혹은 제한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헌법학자나 최종적으로 헌재 이런 데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장관으로서 대답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저의 판단들은 그게 본질적 침해영역이냐 이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같이 포함해서 판단은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로서는 저의 의견을 물어보셨으니까 대답한 거고 최종적인 결론은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과정에 어떻게 정리되느냐를 정부로서는 존중하고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점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퀸타나 인권보고관 관련해서 아마 질의하시는 내용 같은데요. 우리 인도협력국장이 통화를 통해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것 그리고 두 단체에 대한 조치의 적법성 문제와 관련한 것, 그다음에 사무감사 등과 관련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냥 길게 설명드릴 것은 자료로 제가 이것 따로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퀸타나 인권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어떤 법적 배경 속에서 또 어떠한 조치를 통해서 또 어떻게 그 해당 단체하고 소통하면서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 되었다,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그날 통화했던 내용의 요지였다고 저는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퀸타나 보고관이 다시 이메일을 보내서 나의 입장은 변한 게 없고 보류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추가로 이메일을 보내서 자기 입장을 밝혔다고 그러는데 저희들로서는 직접 통화하는 과정에서, 직접 대화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오해라든가 우려 이런 것들이 불식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더 중요하게 판단해서 언론이라든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다 이런 점을 다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떠한 강제적․강압적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 이런 점들을 충분히 강조했고 퀸타나 보고관이 다시 메일을 보내와서 자기 입장을 밝힌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로서는 대화하면서 한국 정부의 조치 또 그런 과정에서 퀸타나 보고관이 우려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로서는 이미 고려를 충분히 하면서 이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소통해 갈 생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건영 위원님 오셨군요.
 보충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 정부의 대북전단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행위 그리고 정당 지도자의 사례, 다른 사례 등은 완전히 논외로 하더라도 오늘 장시간 이렇게 여야가 토론을 하다 보니까 쟁점이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핵심은 국민의 안전을 위할 것이냐, 표현의 자유를 지킬 것이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안전을 여야 어느 누구도 폐기하자 또는 소홀히 하자고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쟁점은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인데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규약으로 봐도 19조 3항에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국제 사례로 봐도 ICAO 사례가 있고 그리고 국내적으로 봐도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렇듯 제도적으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표현의 자유의 내용과 관련해서 좀 여쭈면……
 임영선 총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오신 관계자분들을 싸움을 붙이려거나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의견의 차이를 극명하게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전단지를 남측에서 북으로 보내면 북에 제대로 도달을 합니까, 안 합니까?
임영선이북9도민정착위원회사무총장임영선
 북한에서 조사를 하느냐고요?
 아니요, 북에 그 전단지가 제대로 도달되느냐 안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임영선이북9도민정착위원회사무총장임영선
 글쎄요, 제 상식으로는 지금 그렇게 대량으로 전달은 안 되고 간혹 일부 지역에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남측에서 보면 전단지가 북한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안 미칩니까?
임영선이북9도민정착위원회사무총장임영선
 저는 확신하는 것이 오히려 북한주민들의 적개심을, 남한 정부나 국민에 대한 적개심을 더 불러일으킨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 번 들었던 답변입니다. 그런데 앞서 임영선 총장님과 이민복 참고인의 주장이 상반됩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그러면 이 상반되는 주장을 가지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해서 우리가 이 무모한 행동을 해야 될 것이냐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다 근본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앞서 최근에 북한의 여러 도발에 대해서 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쩔쩔매냐는 부분들에 대해서 장관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 3년 동안 남과 북이 직접적으로, 예컨대 총을 쏜다든지 군사적인 충돌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제 기억으로는 한두 차례……
 있었다고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오발사고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예, 오발사고로 우리 합참에서는 분석을 했지요.
 저는 남북문제나 평화와 관련해서는 역사에서부터 출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0년의 역사, 북핵 문제가 시작됐던 지난 30년의 역사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에 있어서의 우발적 충돌 또는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관계가 어느 정도 높았느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의 긴장관계가 어느 정도 높았느냐를 비교해 보면 바로 답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 대 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평화에 대한…… 지정학적으로 대한민국은 전쟁을 지금 이고 지고 살아가는 조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앞서 장관께서 말씀하셨던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키기 위해서 북한의 그런 도발적 행위에 대해서 다양한 수위의, 층위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 아까 말씀 못 하신 부분을 충분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저는 사실 지금 장관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데 한계가 있어서 그런데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려 보면,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서라도 표현의 자유와 그다음에 생명․안전 이 두 개가 충돌할 때 우리가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사실 나름대로 근본적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 재산, 안전 이것이 위협받을 때 어떡할 것이냐 그 문제를 계속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점을 지금 명확하게 하자면 표현의 자유냐 아니면 생명․안전이냐 이렇게 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할 것이냐 그 문제 때문에 제가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0초만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장관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대북전단지 규제를 반대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 바로 전단지를 뿌릴 수 있느냐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접경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이 경운기를 몰고 가서 전단지를 배포하시는 탈북자단체를 막아서 데모를 하셨거든요. 그분들이 왜 데모를 하셨겠습니까? 바로 장관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분도 아까 제가 제도적인 문제, 내용적인 문제 했듯이 이 부분은 절대 타협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태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태용 위원입니다.
 제가 ‘대북전단 살포의 법적 대응과 과제’라고 하는 통일연구원 현안분석팀의 결론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일상생활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그런데 현행 법률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다. 대법원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의 법률적 근거로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민법을 제시하였다.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과잉금지 원칙의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통일연구원에 있는 현안분석팀에서도 현행 법률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에는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지요.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상당히 찬반토론을 많이 해야 된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을 다 100% 지지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민복 단장님 좀 나와 주시지요.
 아까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신 것이 있으신데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민복 단장님은 돈을 벌려고 풍선 날리기를 하십니까?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예, 2008년까지 무보수로 했습니다.
 무보수로 하셨어요?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예, 그냥 사명으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집에서 이혼을 당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돈 때문에 시작한 일이 아니다?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업 아이템입니까?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제 사역으로 했습니다.
 비즈니스 아이템으로 생각하십니까?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아니, 그러니까 그때 초기에는 믿음, 사역이라는 것이 사명으로 한다는 뜻인데……
 기독교 사역을 말씀하십니까?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예.
 하여튼 돈하고는 관련이 별로 없으신 거네요.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예.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에 있는 법률을 잘 집행하면, 그래서 전단 날리는 것을 잘 규제하면 기존에 있는, 현재 있는 법으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그것은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끝입니다, 끝. 그것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것입니다.
 끝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세요?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대체로 떠들고 하는 것은 다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가짜예요.
 (자격증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자꾸 사고 치는 것은 안전규정에 없는, 자격증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나는 것은…… 떠들고 하고 사회를 불안시킬 때에는 경찰관 직무법으로 딱 막으면 되고요. 이렇게 사고 치는 것은 자격증을 논하면 돼요. 그러면 꼼짝 못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은 보장할 수 있는데 남북관계가 나빠지니까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자 하면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그것은 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면서 정말 접경 주민들한테는 절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정말 그게 첫째고요. 그렇다고 할 것을 안 한다? 그러면 북한 싫어하는 것, 군사훈련 다 하지 말아야 되고 미군도 나가야 되게요? 그러면 어디까지 들어줘야 됩니까?
 그리고 정부는 이렇게 민간인이 하는 것을 카드로 좀 잘 활용하십시오. 이것은 주어진 거예요, 저 독재국가에는 없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다가 ‘이민복 씨, 좀 날리지 말아 주세요’ 하면 내가 안 날리고…… 이것 얼마나 말하기 좋습니까? 그런데 자기 카드를 다 보이고 다 집어던지고 그것 죽이겠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다 들어줄 것 같습니까?
 됐습니다.
 끝으로 전수미 변호사께서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 중에 상당수가 제대로 돈을 쓰지 않고 심지어는 룸살롱을 간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민복 단장님도 이런 돈 가지고 룸살롱 가셨어요?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저는 지금 컨테이너 집에서 나무 때고 연탄 때고 삽니다, 다섯 식구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 대한 얘기는 아니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와서 조사해 보면 알겠고요. 저 오늘 충격입니다, 그런 비리들이 있다는 것 보고. 참 이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희석 연구원님, 법률 전문가시니까 제가 입법에 도움을 얻고자 자주 나오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희석전환기정의워킹그룹법률분석관신희석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냐,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이냐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로 어느 범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규제할 것인가 이게 쟁점 아닌가요?
신희석전환기정의워킹그룹법률분석관신희석
 예,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쟁점이 그렇게 모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희석전환기정의워킹그룹법률분석관신희석
 예.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행법으로도 그런 것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면 굳이 이런 대북전단 규제 금지법이 필요한지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등등을 다 고려해서 지금 여기 남북기본합의서 등등 법안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런 것을 뺀다 해도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행위가 있을 때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이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쟁점입니다. 하나는 사전적으로 제지하는 것, 사전에. 두 번째는 사후에 책임을 묻는 것. 그런데 단계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법적 근거로 사전적 제지의 근거를 마련하고 거듭된 행위를 함으로써 또 위협이 발생을 하면 행정질서벌이나 또는 형사처벌이나 강도를 높여서 규제하는 방식은 어떻겠습니까?
신희석전환기정의워킹그룹법률분석관신희석
 방금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를 했는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법안에서 그런 식으로 사후적․사전적으로 하는 조치가 과연 필요한지 저는 그런 것이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표현의 자유 때문에 생명권을 희생하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이미 논의됐지만 그러면 과연 북한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삼아서 다른 요구를 했을 때 그러면 그런 것도 다 일일이 우리가 대응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그런 좀……
 아니, 지금은 다른 논점이 아니고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서 이런 등등이 주민의 생명․안전하고 부딪히니까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은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신희석전환기정의워킹그룹법률분석관신희석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규제와 방식이 필요한데 그것을 어느 정도 수위로 할 것이냐가 쟁점 아닙니까?
신희석전환기정의워킹그룹법률분석관신희석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법리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그 법리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그 위협이 중대할 때는 명백하지 않아도 제한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어요, 외국 판례도 있고 우리 판례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탄력적으로 중대하다, 명백하다 또는 그중에 중대성이 더 강하면 명백성이 없어도 된다든가 이런 등등의 그런 일응의 기준이지 그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희석전환기정의워킹그룹법률분석관신희석
 그러니까 판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만 큰 원칙으로 봤을 때는 그런 중대하고 현존하는 위협을 어떻게 판단할지……
 그러니까 접경지역……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의 발생이 예견되면 그러면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국가로서 책무는 그것을 못 하게 하거나 그런 발생할 소지가 있으면 그것을 원천 제거하거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희석전환기정의워킹그룹법률분석관신희석
 그러니까 그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어디까지 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오늘은 대북전단 금지에 대한 논의겠지만 다음에 또 그런 비슷한 문제로서 북한의 다른 요구에 대해서, 그러면 또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아니, 지금 북한의 요구 때문에, 자꾸 북한의 요구라고 하시는데……
신희석전환기정의워킹그룹법률분석관신희석
 왜냐하면 지금까지, 물론 대북전단 때문에 그런 북한의 도발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사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있는 현상 아니에요? 그렇지요?
 북한의 변수는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접경지역의 주민들이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을 호소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의 부분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돼 있지 않습니까?
신희석전환기정의워킹그룹법률분석관신희석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현행법으로써도 가능하다면 굳이 왜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드는지……
 현행법으로 어떤 게 가능한 거예요?
신희석전환기정의워킹그룹법률분석관신희석
 지금까지도, 예를 들어서 대북전단……
 현행법으로 적용하는 데 형사처벌하기 위한 구성요건의 해당성을 적용하기가 어렵고, 경찰이 출동해서 제지하기에는 적당한 명백한 근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근거가 마땅치 않고, 그래서 잘 못 한 거예요. 못 하니까 이런 법이 등장하는 거지요, 법안이.
 한번 제시해 보세요. 어떤 법이, 실효성이 있는 유효한 법률이, 현행 법률이 어떤 게 있습니까?
신희석전환기정의워킹그룹법률분석관신희석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제가 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논의돼 있는 법안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 문제가 됐다는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그게 국제인권법이라든가 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현행법의 규제로는 적절한 실효성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런 법안을 강구하는 것이고, 강구하는 것이 그 표현의 자유, 자꾸 표현의 자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고 일응 제한을 할 수가 있고 그 제한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신체․생명 안전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법리적으로 제가 드린 말씀에 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논리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신희석전환기정의워킹그룹법률분석관신희석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마무리 부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신희석전환기정의워킹그룹법률분석관신희석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은 당연히 중요한 문제고, 그것도 역시 기본권에 속하는 것이고 당연히 국제법상 생명권도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연 이러한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드는 것이 그러한 취지에 봤을 때 가장 적합한 것인지 그런 질문이, 현행법상으로 안 되는 것인지 질문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과연 또 그런 비슷한 사례, 오늘은 대북전단이었지만 앞으로 북한이 또 다른 것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과연 그때도 그러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할 때……
 아니,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자꾸 북한이 요구했다는데, 북한이 뭘 요구했다는 거예요?
신희석전환기정의워킹그룹법률분석관신희석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철수 같은 것도 언급했지만……
 이상민 위원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은 중요한 요소가 아닌데 자꾸 그것을 가정해서 말씀하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야 위원님들 간에 쟁점이 된 것이 북한의 요구에 따라 협박하니까 무서워서 대북전단 배포 금지법을 만드냐 마느냐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도 법안을 대표발의한 사람으로서 만약에 북이 우리 영토나 우리 국민을 상대로 도발을 하거나 어떤 무력적인 침공을 한다면 온 국민이 여야를 초월해서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겁니다. 저부터 총을 들고 나가 싸울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런 북의 협박에 굴복한다는 게 아니라 남과 북이 합의한 사항이라는 거지요. 정상들이 합의를 한 것을 안 지키면 어떻게 헌법이 규정한 평화적 통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력통일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멸공통일할 수밖에 없는데, ‘북한은 대화가 안 되는 놈들이니까 북진통일․멸공통일 무너뜨리자’ 말고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헌법의 규정이 평화적 통일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화를 하고 합의된 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남북관계가 발전하지, 정상이 합의해 놓은 것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하는 나라에, 어떻게 우리가 북을 변화시켜 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법안이 발의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의 마지막으로 지성호 위원 말씀하고 나서 5분간 정회해서 양 간사 간에 조정 안건으로 갈지 소위로 갈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성호 위원님 질의……
 지성호 위원님 하시라고요.
 나 하라고?
 질의하시라고.
 안 할게요.
 안 하신다고요?
 안 하시면 5분간 정회해서 양 간사 간에 안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회의중지)


(18시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대체토론을, 주토론과 보충토론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대체토론 결과 이견이 명백해서 안건 조정이 필요한 안건과 또 상대적으로 이견이 적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빨리 절충을 통해 통과될 수 있는 법을 나눠서 처리하기로 여야 간사가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된 결과에 따라서, 사실 지성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은 제가 들어도 합리적이고 10년이 넘은 경우라고 차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이런 법들은 빨리빨리 통과시켜서 우리 외통위가 뭔가 좀 생산적인 상임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법안심사소위로 보내고 지금 가장 쟁점이 됐던 대북전단 배포 금지를 담은 각종, 다섯 가지 법입니다. 이 법은 여러 가지 여야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 3항, 6항, 8항, 9항, 10항, 11항, 12항, 15․16․17․18항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5항, 7항, 13항, 14항에 대해서는 김석기 위원 외 8인으로부터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른 안건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동 안건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등 세부 사항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렇게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충질의가 끝났는데 추가질의하실 분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관계자 네 분 일어나십시오.
 네 분, 정말 이렇게 자발적으로 와서 저희 대체토론을 풍부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네 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박수)
 그리고 이인영 장관님 이하 통일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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