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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1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7호

국회사무처

(14시3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장께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기관의 장님들께서 2시 전부터 회의장에 오셔서 30분 넘게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오래 앉아서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회의시간을 사전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의결하고 고유법을 상정해서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이 없는 국회를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 상정하는 법률안과 제안설명 그리고 검토보고서는 위원님들 좌석 노트북에 실었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5일 최재해 감사원장님께서 새로 취임하셨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처음으로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셨는데 간략하게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안녕하십니까? 감사원장 최재해입니다.
 엄중한 시기에 감사원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되어서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헌법과 법률에서 감사원에 부여한 기본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해 감사원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감사원이 국민을 위해서 더욱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2417)상정된 안건

가. 법무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법제처 소관상정된 안건

다. 감사원 소관상정된 안건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상정된 안건

마. 헌법재판소 소관상정된 안건

바. 대법원 소관상정된 안건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2418)상정된 안건

가. 법무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대법원 소관상정된 안건

(14시3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소관 예산안과 제2항 2022년도 법무부, 대법원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박주민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박주민 위원입니다.
 2022년도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11월 11일, 12일, 16일 및 17일 등 총 네 차례 회의를 열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11억 2100만 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에서 463억 4294만 원을 증액하고 315억 799만 원을 감액하여 총 148억 3495만 원을 순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현실적인 수납 가능성을 고려하여 토지대여료 5억 7800만 원, 기타 잡수입 5억 4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실국별 주요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기관운영기본경비사업에서 공익법무관 기준인력 감소비율에 맞춰 공익법무관 맞춤형복지 예산 1634만 원, 집행실적에 비하여 과다 편성된 행정서비스 지원인력 경비사업에 사회복무요원 단체보험료 예산 1000만 원, 법무행정 정보화사업의 사무보조원 초과근무수당 예산 14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법무실 소관으로 국가배상금 지급사업에서 봉은사 사건의 경우 1심에서 국가 일부승소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지급 예상액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30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권국 소관으로 인권교육사업에서 외부강사 기관 방문교육의 연평균 실적을 고려하여 목표 교육 횟수를 조정함에 따라 강사료 4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으로 출입국․외국인관서 시설운영사업에서 공무직 채용 등 출국대기실 운영비로 약 9억 6900만 원, 외국인 사회통합지원사업에서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임시생활지원으로 6억 4600만 원, 국가정황정보 전담조직 운영비 4억 8000만 원, 외국인아동실태조사 연구용역비 9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반면 외국인보호관리사업에서 감염병 관리인력이 없는 등 실효성이 낮은 이동형 음압장비 및 음압 이동카트 구매비용 3억 6600만 원, 국적법 시행령에 맞지 않게 편성된 국적심의위원회 참석비 630만 원, 재정착 난민이 현재 없는 것을 고려하여 재정착 난민의 수용임차료 7860만 원, 재정착 난민의 국내정착교육비 28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검찰국 소관으로 검찰청 시설운영사업에서 검찰청 출입통제시스템 강화에 18억 7931만 원,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수사사업에서 아동학대범죄 대처 진술분석관 증원에 7억 778만 원, 사회공정성 저해사범수사사업에서 산업기술유출․탈취범죄 수사역량 강화에 5960만 원, 공판활동지원사업에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추진단 신설에 2억 8928만 원, 검찰청 운영인건비(총액)에서 청원경찰 증원에 9억 9277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반면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 지원사업에서 국외업무여비 2076만 원, 과학수사 인프라구축사업에서 아태사이버범죄 개도국 허브 운영사업 국외여비 5360만 원,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사업에서 인권보호업무 이행실태점검 포상금 800만 원, 형사부 등 수사지원사업에서 국내여비 3억 800만 원,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사업에서 범죄신고자 보호시설 임차료 5000만 원, 형사법정비사업에서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수당 5000만 원, 검찰청 운영기본경비사업에서 신규 직원 임용 축하키트 제작 예산 2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교정본부 소관으로 교정시설장비 운용 및 현대화사업에서 계산 실수 등으로 잘못 산정된 공무상 접견실 공사비를 2800만 원 감액하였고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사업에서 수용자 급식비 191억 원, 수용자의 교도소 내 심리치료를 위하여 교정․교화사업에서 시설개선비 등 57억 7100만 원, 교도소운영 인건비사업에서 인건비 22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범죄예방정책국 소관으로 갱생보호활동사업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2억 8700만 원, 민간갱생보호법인의 생활지도사 증원 및 시설장에 대한 교육훈련비 등 3억 4465만 원, 전자장치 훼손 등에 대한 원활한 수사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증원 등에 필요한 예산 120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실무수행능력평가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법무연수원 소관으로 직책수행경비에 관해 현재 직제에 반영된 인원에 맞추고 고등검사장 1명에 대한 직책수행경비 한도 초과분을 조정함에 따라 68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도작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였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수입계획안과 지출계획안에 대해서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무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단순한 자료 수집 목적의 해외 출장이나 외유성 출장이 되지 않도록 국외업무여비의 집행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라는 등 총 2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제처 소관 예산안은 어린이․청소년법제관사업과 국가법령정보 통합검색서비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각 9600만 원과 8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입법영향분석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1억 2200만 원 등 총 10억 8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편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사업은 아직 시범서비스가 실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내년도 신규 콘텐츠 개발비 3억 3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민과 함께하는 법령안 새로쓰기, 인쇄비 등에서 예산을 감액하여 총 3억 78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행정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입법영향분석의 모든 연구과제를 한국법제연구원과의 수의계약에 의하도록 하는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는 등 9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원 소관에 대하여는 세출예산안 중 매년 임차료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2022년도에도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관사 임차료 예산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산안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국제교류협력강화 예산 8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 부처에 걸쳐 공무원의 외유성 단기연수, 연찬 관련 예산에 관하여 점검하고 조정하도록 하는 등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예산안은 디지털 포렌식 장비 추가구입 2억 7000만 원,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교육비 400만 원, 전자적증거보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5억 4000만 원, 디지털 포렌식 관련 국제회의 참석을 위하여 4100만 원, 속기직 등 전문임기제 공무원 4명의 채용을 위하여 1억 5594만 원을 각각 증액하는 등 총 31억 14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반면 형사보상금 지급비용은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공수처의 처리사건이 많지 않음을 감안하여 8300만 원, 수사관련 위원회의 회의 개최 횟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면서 1억 7544만 원, 내년에 개최하지 않는 회의 참석을 위한 국외여비 2478만 원, 내년에 수사처수사관 5명이 퇴직한다고 가정하여 과도하게 편성한 명예퇴직수당 2억 4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는 등 총 6억 29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수처의 직무범위에 맞추어 공판활동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사업에서 공소심의위원회 운영비와 양형기준 수립 연구비 등 총 1억 346만 원을 이관하였고 공수처는 기존 형사사법기관들의 KICS와의 개별 연계망이 별도로 구축될 필요가 없도록 검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는 등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은 WEB-DB 구독 예산의 통합 편성을 위해 관련 예산을 이관함에 따라 전자도서관운영사업 예산 7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기존 집행실적과 향후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 1억 2000만 원, 간행물 발간 예산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외부전문가 공동연구 사례금, 현행법령집 추록․가제비 등에서 예산을 감액하여 총 1억 5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심판사건의 처리 지연을 해소할 수 있는 전반적인 제도정비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소관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6억 1700만 원을 감액하고 등기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41억 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서는 2억 2900만 원을 감액하고 21억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국선변호료지원사업에서 최근의 불구속재판 경향 등을 고려하여 4억 5300만 원, 각급 법원의 지역학계와의 공동연구 예산 1억 원,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중계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5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등기특별회계에서는 미래등기시스템구축사업이 초기 사업 지연으로 전체 사업이 3개월 순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로의 이월이 예상되는 예산 41억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서는 형사사건 공탁특례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소년보호․가정보호사건 관련 시스템개발비 2억 2900만 원을 감액하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구조 확대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업지원 예산 18억 3000만 원, 법정기관인 사법참여기획단 운영비 3억 3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인터넷을 통한 판결서 공개 수수료를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 총 2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
 현안질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먼저 예산안을 의결하고 고유법을 상정해서 대체토론을 마친 뒤에 별도로 원하는 위원님들에 한해서 현안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예산안에 대해서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용민 위원님.
 지난번 회의 때도 제가 검찰의 특활비를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반영이 따로 안 되고 감액 수준이 거의 그대로 다 올라온 것 같아요, 반영이 안 되고. 어떻습니까, 차관님?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법무부가 작년 대비 5% 정도 감액한 특활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 대비 5.1% 정도 감액한 것으로 지금 심사가 된 것이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그런데 제가 지난 회의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특활비가 어떻게 쓰였는지가 지금 법무부도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특활비라는 것 자체가 원래 영수증 없이 처리하는 돈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다라는 것은 영수증을 또 남겨 놓지 않습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얼마큼 썼는지까지는 확인을 안 한다라고 하더라도요. 맞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그런데 그것조차 지금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활비가 진짜로 수사를 위해 쓰였는지, 검찰청의 어떤 특수활동을 위해 쓰였는지, 정보활동을 위해 쓰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특활비라는 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수한 목적, 특히 정보수집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 곤란할 만한 것들이 있어서 영수증 없이 처리하는 것인데, 국민의 세금을요.
 그런데 최근에 대검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자기네들의 권한범위를 넘어서서 정보수집활동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고발 사주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해서 당시 검찰총장 가족사건의 변호문건을 작성하거나 이런 일들을 계속해 왔단 말입니다. 반복적으로 그런 일들을 해 왔고 그렇게 권한을 남용해 왔는데 거기에 국민의 세금을, 알 수도 없는 돈을 또 지급을 한다, 이것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납득 못 하는 분들이 많고 국민들께서도 이것을 납득을 못 합니다. 왜 법무부도 모르는 돈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쓰냐.
 그리고 그때도 지적했던 것처럼 2017년에서 2018년 넘어갈 때 20%, 18년에서 19년 넘어갈 때 20%, 19년에서 20년 넘어갈 때 20% 이 정도씩 감액했어요, 감액 규모가. 그런데 작년에 10% 감액했고 올해는 5% 감액입니다. 왜 20%씩 줄이다가 10%, 5% 줄이냐, 그 근거도 지금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냥 검찰이 이렇게 쓴다고 하니까 신청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지 근거가 없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왜 올해 5%를 감액해야 되는지 근거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오히려 50% 감액하자, 50%를 감액하면 안 되는 근거를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특활비가 지급이 되는 것은, 특활비 배정은 항목이 나뉘어져 있어요. 인권보호 검찰업무지원에 5억, 첨단범죄․디지털수사에 1억, 형사부 수사지원 50억,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에 14억, 마약수사 2억, 공공수사 3억,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1억 이런 식으로 배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특활비를 사용한 것을 보면 대검에서는 이렇게 관리하지 않고 ‘일선 청에 13억 내려 줬습니다. 대검 부서가 한 12억 썼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이 수시집행하는 게 53억입니다’ 이렇게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항목별로 돈을 지급했는지 어떻게 썼는지가 관리가 안 돼요. 법무부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런 돈을 어떻게 국회에서 의결해서 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그런 지적이 수년 동안 꽤 지속적으로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도 대비해서 내년 예산편성은 한 50% 이상 특활비가 감액된 금액으로 편성이 됐고요. 전년도 대비 5% 감액은 법무부, 검찰뿐만 아니고 전 국가기관, 공공기관의 특활비 감액기준에 맞추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활비에 대한 문제 지적 때문에 작년부터 저희들이 법무부에서 직접 특활비를 재배정하는 절차 제도개선도 했고요. 그다음에 대검에서, 대검 감찰부에서 특활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법무부도 특활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배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점차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여쭤볼게요.
 작년에 대검에서 특활비를 사용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수정관실, 수사정보정책관실에 특활비가 얼마가 내려갔고 그 특활비를 어떻게 썼는지 알고 계십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특별……
 제가 대검 국정감사랑 법무부 국정감사 때 문제점 지적했을 때 살펴보겠다, 감찰해 보겠다 이런 정도의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감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특정 기관의 부서에 대해서 특활비가 어떻게 집행됐는지는 사실 제가 다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검찰국장이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저번에도 그게 제대로 확인이 안 됐었어요, 확인이 지금도 안 되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확인 안 되셨지요, 국장님?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돈이 얼마가, 세금이 지급됐는지가 확인이 안 되는 게 말이 됩니까? 적어도 그 정도는 확인해 주셔야…… 저희가 예산 의결할 때 이제는 그렇게 관리하겠다고 하시고 법무부가 직접 관리하고 어떻게 썼는지 점검하겠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법무부를 신뢰하고서라도 예산을 통과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조차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지금 심사하고 통과를 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말씀 좀 주시지요, 의견을.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특활비의 성격상, 100% 투명하게 근거를 남기는 것 자체는 어려운 성격의 특활비 성격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사항을 유념해서 향후에 좀 더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관리하겠습니다.
 차관님, 오늘 장관님께서 안 오셔서 답변하시기 조금 어려우실 거라는 것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문제되고 있는 수정관실에서 특활비를 어떻게 썼는지, 얼마가 갔는지, 적어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궁금증을 해소할 정도의 조사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 정도 약속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그 부분, 말씀하신 부분 한번 살펴보고 따로 결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청하실……
 최강욱 위원님.
 저도 특활비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수처는 지금 특활비를 받아 보셨나요, 공수처?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저희도……
 그것 어떻게 집행하시나요? 부서별로 나누어 주시나요, 처장님이 그때그때 그냥 알아서 쓰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저희는 처․차장은 사용하지 않고요 부서에 내려서,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을 나간다든지 일이 있을 때 수시로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장님께서 결재하셔서 부서별로 얼마씩 이렇게 초반에 쫙 나눠 주시고 마나요, 아니면 현안이 생기면 그때그때 내려주시나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제가 직접 관여하지는 않고요. 하여간 소요가 생기면 수사 소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소요가 있는 부서에서 요청을 합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수사라는 것은 진행상황을 저희가 대충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 진행상황에 맞춰서 수사목적에 맞게 저희는 집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의 신청이 전제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하면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사 진행경과를 보고받아서 처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부서에 내려주시는 것으로……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저희가 필요가 있겠구나, 소요가 있겠구나 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기획조정관 계시지요, 공수처 기획조정관님?
박명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정책기획관박명균
 예.
 부서별로 얼마가 내려갔는지는 다 관리해서 알고 있지요?
박명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정책기획관박명균
 영수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별로 얼마를 사용했는지 알고 있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그게 아마 집계가 돼 있을 겁니다.
 아니, 그게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리셨으면 당연히 관리가 되고 있어야 맞는 것이고.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법무부차관님, 검찰이 지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까, 특활비 관리를, 운영을?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저희들도 법무부가 재배정을 해서 내려보내고요. 일선 청에서 특활비가 지급이 되면 대상자의 영수증을 편철을 해서 증빙서류를 남기고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까 김용민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서별 집행내역이나 이런 게…… 특활비는 어디에 어떻게 썼는가를 입증하라는 것까지가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예산 배분을 어떻게 했는가도 모른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원래 원칙상. 그렇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공개범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확인이 안 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도 총장이 그냥 수시집행한 게 53억이다, 그것 자기 마음대로 쌈짓돈으로 쓴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때그때? 이 53억이 그러면 누구한테 어떻게 집어졌는지는 관리를 해서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현안이 있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무슨 필요가 있어서 대전지검에 얼마를 줬다, 이것을 대전지검이 그것을 받아 가지고 어디 가서 뭘 하고 다녔는지를 밝히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특활비 집행이 어떻게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조차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저는 사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특정 부서에서 얼마를 집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 지도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모르는데 가서 뭘 지도점검합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수사목적에 필요한 부분에 특활비가 집행됐는지 여부를 케이스별로, 그 정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지도점검을?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검찰국에서……
 검찰국에서 합니까?
 검찰국장!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예.
 뭐를 어떻게 가서 지도점검한다는 겁니까?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검찰 파트는 대검 자체에서, 대검 감찰부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아마 가서는 해당 영수증이 제대로 편철돼서 관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수증 훑어보고 영수증 장수하고 거기에 쓰여 있는 숫자가 맞나 이것 보고 온다는 거지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직접 확인은 못 했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검 감찰부는 그러면 부서별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방식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은데 대검에서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지까지는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지도점검을 할 거면 가서 대검 감찰부가 어떻게 관리하고 확인하고 점검하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검찰국이 가서 봤으면 ‘대검 감찰부가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점검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얘기해 보세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검찰국이 대검 감찰부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나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법무부 산하의 특활비들에 대해서는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그다음에 산하기관인 대검 쪽의 특활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대검 감찰부가 자체적으로 확인을 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검에서 사용하는 것은 지금 법무부는 지도점검이건 확인이건 못 한다는 거잖아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배정에 대해서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배정을 대검에서 일선 청에 직접 내리는 배정비율과 대검에서 수시집행할 수 있도록 대검에 배정하는 그 비율에 대해서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올해부터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그 관리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었고 말씀드린 영수증 사용내역이나 이것은 대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내역 점검은 대검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법무부 차원에서 그것을 어떻게 배분하는지를 정하기로 했다면서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서 내려가고 무슨 기준으로 배분됐는지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별 배정비율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배정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고요,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나누어서 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대검 자체의 영역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차관님, 그 비율을 정해 주면 그러면 대검은 그것에 종속돼 가지고 비율을 절대로 반드시 지키도록 돼 있습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여기서 말하는 비율이라는 게 기관별로 나눠주는 금액의 비율을 이야기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어디 기관에서, 일선 기관에서 어떤 비율로 집행하라 이런 기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를 해서 비율만 정할 뿐이지 그 비율을 안 지켜도 어떻게 확인할 길도 없고 제재할 길도 없다는 얘기예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비율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검과 일선 청이 나누는 비율 그 비율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청에……
 대검이 예를 들면 50% 쓰고 일선 청에 50% 내려줘라 이것 정한다는 것 아니에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그러고 나서 그 비율하에서 기관장이 실제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는 기관장 책임하에 진행이 되고 그 진행의 상황에 대한 지도점검 내지는 감찰은 대검 감찰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비율 정해 본 실적이 있어요, 없어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올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예,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그것을 어떻게 어떤 비율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는 있는 거예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전혀 모르는 거고?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그 전까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대검 감찰부 통해서 어떤 기준으로 대검 감찰이 그것을 점검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바뀐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를 바꿔 가지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지, 방만하게 집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법무부에서 확인해 가지고 보고해 주십시오.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 바뀐 제도에 따라서 어떻게 특활비가 대충 집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지 그런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안 계시면 제가 짧게 보충……
 김용민 위원님.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더 이상하게 꼬여 가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을 어떻게 저희한테 요청했습니까? 일선 청 20억, 대검 30억, 수시집행 50억 이렇게 요청했습니까? 아니에요. 인권보호 검찰업무지원 5억 3000 이렇게 요청했단 말이에요, 첨단범죄․디지털수사 1억 2000.
 그러면 인권보호 검찰업무지원을 할 때 일선 청에서 얼마를 쓸 건지 대검에서 얼마 쓸 건지 총장이 수시집행 얼마나 할 건지 이렇게 나눠 가지고 오셔야지,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지 저희가 지금 80억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쓰세요 이렇게 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그렇게 관리를 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마음대로 쓰시라고 그렇게 드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법무부에서 큰 단위로 해서 비율을 정해서 재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항목 내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에 필요한 특활비 활동을 일선 청에서 지출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일선 청에서 그렇게 안 쓰고, 수사지원업무 특활비가 예를 들어 5억이 배정됐는데 수사지원업무 5억 안 쓰고 다른 데다가 3억이나 썼다, 이런 것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예산 유용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검찰이 지금 수사해서 다 횡령죄로 처벌 안 합니까? 공무원들 항목에 반하는 예산집행하면 감사원 감사받고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은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검찰은 이렇게 써도 된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그렇게 써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항목별로 관리를 하셔야지요. 지금 법무부에서 만들었다는 기준도 항목별로 만드세요. 지금 그렇게 전체 80억 중에 얼마, 10억은 일선 청, 10억은 대검, 나머지 60억은 수시집행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알겠습니다. 배정비율의 기준 등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고 치밀하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요청한 사업명 일곱 가지지요, 이 일곱 가지별로 다 기준을 만드시고 관리도 이 일곱 가지별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고발 사주하는 데 돈 썼는지 어떻게 압니까? 불법적인 데 돈을 마구 썼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필요해서 썼다고 그러면 어떻게 막으실 겁니까? 이런 것들 관리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유념해서 아무튼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정부 제출안 대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 정부 측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57조와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증액에 대해 소관 기관장님들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무부차관님, 2022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동의합니다.
 법제처장님, 2022년도 소관 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강섭법제처장이강섭
 예, 동의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님, 2022년도 소관 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동의합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 2022년도 소관 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박종문헌법재판소사무처장박종문
 예, 동의합니다.
 법원행정처장님, 2022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포함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법무부․대법원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포함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구체적인 계수와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예산안 의결 이후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해당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예산안 등의 변동사항에 대해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로 회부된 고유법과 청원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과 법제처장님은 오늘 상정하는 법률안 중에 소관 법률안이 없으므로 이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한 뒤에 두 분 기관장님께 현안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두 분 지금 이석하셔도 됩니다.
 혹시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헌재사무처장님과 법제처장님 두 분?
 안 계시면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이석하십시오.
 그러면 새로 회부된 고유법과 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54)상정된 안건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63)상정된 안건

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92)상정된 안건

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13)상정된 안건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39)상정된 안건

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53)상정된 안건

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32)상정된 안건

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52)상정된 안건

1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53)상정된 안건

12.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02)상정된 안건

1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60)상정된 안건

14.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72)상정된 안건

1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117)상정된 안건

1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91)상정된 안건

1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71)상정된 안건

1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2)상정된 안건

19.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66)상정된 안건

20.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35)상정된 안건

2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16)상정된 안건

2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97)상정된 안건

23. 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83)상정된 안건

24.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59)상정된 안건

2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58)상정된 안건

2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16)상정된 안건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95)상정된 안건

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94)상정된 안건

2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35)상정된 안건

30.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에 관한 청원(이수진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56)상정된 안건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관한 청원(박주민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58)상정된 안건

(15시07분)


 의사일정 제3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관한 청원까지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 상정하는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실은 것으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록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 중 일부 법률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박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접수한 고소․고발이 범죄사실을 구성하지 않거나 공소시효의 완성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고소․고발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수리 거부, 즉 반려에 대한 이의 제기절차를 두며 그 이의신청은 검찰청 또는 경찰관서 소속 수사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고소․고발의 반려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절차를 둠으로써 고소․고발의 남용을 방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력 낭비를 방지하는 한편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인한 피고소인․피고발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 점, 현행 규정인 범죄수사규칙 제50조에 따른 경찰의 고소․고발의 반려는 고소․고발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 고소․고발인의 동의 없이 고소․고발의 반려를 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과 차이를 보이는 점, 현행 규정에 따른 각하처분으로도 대처가 가능할 수 있고 고소․고발의 반려와 각하처분이 수사력 투입 측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부칙규정을 신설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도록 한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제1항은 그 시행일인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그 시행 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증거능력 인정 여부는 그 자체가 유․무죄 판단에 직결되는 점에서 형사절차의 핵심에 해당하므로 개정안은 법원의 해석이 아닌 입법을 통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의 개정 규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참고로 개정안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개정 규정의 적용기준을 공소제기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증거조사 완료 여부로 하자는 의견도 있음을 말씀드리고 본 개정안과 동일하게 그 적용기준을 공소제기일로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는 점을 함께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선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그리고 의사일정 제30항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에 관한 청원과 의사일정 제3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8항까지의 법률안과 2건의 청원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정부가 제출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차인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당사자의 해지권은 판례와 학설을 통해 인정되어 온 것으로 코로나19의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와 집합제한 또는 금지조치 등으로 임차인의 매출이 급감하여 폐업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보면 당해 사유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지로 인정될 수 있는 점이 있고 현행법상 차임증감청구권 외에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신규로 인정할 경우 임차인은 개별적 사정에 따라 차임감액청구권 또는 해지권을 선택할 수 있어 임차인 구제의 실효성이 보다 제고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점에서 개정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첫째, 임대인의 경우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당초에 합의된 임대차계약기간이 계약 해지로 단축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 개정안 부칙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 해지권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 중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 신규로 계약하거나 계약을 갱신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경제사정의 변경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어 그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세 번째, 계약 해지의 요건으로 첫 번째 집합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3개월 이상 받고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각각의 요건 간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쉽지 않는 등 해지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하여 다툼과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소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양육비채무 중 개인회생절차 개시 당시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장래의 양육비채무를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고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으며 변제계획안 작성 시 개인회생재단채권액의 조정 없이 전액 변제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개정안과 같이 장래 양육비채무를 개인회생재단채권에 포함시키는 경우 개인회생절차상 원활한 장래 양육비채무 변제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양육비채권을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규정하면 개인회생재단채권의 범위가 확대되어 수시․우선적 변제액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 개인회생채권자들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는 금원이 조정되는 등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양육자의 안정적 복리를 확보할 필요성과 일반 개인회생채권자들이 변제받는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밖의 다른 사항은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진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병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9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0항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의사일정 제19항 송재호 의원이 발의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에게 공판 개시 전에 성인지감수성 및 성범죄사건의 재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2018년 대법원은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에서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고 판결한 바 있고 배심원이 성인지감수성이 충분하거나 관련 정보가 많은 경우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배심원에게 재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판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고 공판 개시 전에 일방 당사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송기헌 의원이 발의한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무사의 업무범위에 공수처에 제출하거나 공수처 업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사무를 추가하고 법무사시험 일부면제대상에 공수처수사관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이 중 시험 일부면제 관련입니다.
 공수처수사관은 공수처검사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검사의 지휘 감독을 받아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공무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들에게도 법무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려는 개정안은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공수처수사관은 고위공직자 등의 직권남용, 수뢰와 같은 제한된 유형의 형사사건을 처리한다는 점에서 그 외의 범죄에 대한 법률서류도 처리하는 법무사의 업무와 이들 업무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법무사시험 일부면제제도가 관련 분야 경력공무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을 고려할 때 시험 일부면제대상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동 제도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의석 단말기에 있는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허병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철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1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의사일정 제21항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임시조치 결정 후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등으로 하여금 주 2회 이상 순찰, 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임시조치 위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임시조치 불이행 시 형사처벌은 되지만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고 가정폭력은 그 은폐성으로 인해 인지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임시조치의 이행을 실질적으로 확보하여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모든 임시조치 결정에 대해 위반행위 확인을 의무화할 경우 불시순찰 등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 및 가정폭력행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등 공무원에게 상당한 업무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요약본 2쪽은 생략하고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검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권에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범죄 및 전기통신의 타인사용 범죄,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접근매체 불법양도 등 범죄, 채권추심법상의 폭행․협박 등에 관한 범죄의 수사권을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다양해지는 대부업 관련 범죄 양상을 고려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지방공무원의 수사권 범위를 넓힘으로써 대부업 관련 범죄를 실효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대부업의 단속 등 업무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전기통신사업 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및 채권추심법 제9조 위반범죄에 대한 수사권 부여는 일반형사범죄에 대한 수사권 부여와 크게 다르지 않아 이를 특별사법경찰의 직무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 회사에 대해서는 현행 3년까지인 이사의 임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소규모 회사 이사 임기를 현행보다 연장하는 경우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 및 이사 등기를 위한 절차와 비용 등 소규모 회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를 경우 이사의 업무 집행에 대한 견제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회사의 경우 이사의 임기를 1회까지만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하고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 몇 항에 대해 토론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혜 위원님.
 의사일정 3항 공수처법 관련해서 공수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건데 이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에 기소권한이 없는 사건은 기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검찰에 다시 서류, 증거물 이런 걸 송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송부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기소를 할 것인지 불기소를 할 것인지 의견까지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지금 공수처법을 보면 공수처법 제정과 개정 당시에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됐기 때문에 굉장히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처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공수처법에 미비한 규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의 개정안의 내용은 기소의견을 개진해서 서류들을 보내면 검찰에서 그 의견을 존중하고 또 불기소의견이면 그 의견을 존중하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또한 수사처검사가…… 검사의 보완수사나 재수사 요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공수처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완수사나 재수사 요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거든요.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입건한 조희연 교육감사건 9월 3일에 검찰에 송부를 하셨잖아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저희가 공소제기 요구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공소제기 요구를 하면서 보내셨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그런데 지금 두 달이 넘도록 아직 기소나 어떠한 게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검찰로부터 보완수사나 관련 요청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없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아요. 지금 검찰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궁금한 것은 사실 공수처가 거의 기소해도 무리 없을 정도로 그래도 상당히 완성된 상태에서 공소제기의견과 더불어서 기록을 보내는 것 아니겠어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검찰에서 받아서 공소를 제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달 동안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자체가 법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또 공방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죄이기 때문에 아마 법리 검토를 오래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만……
 법리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저희로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공수처에서도 당연히 법리 검토는 하지 않았겠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저희 내부에서도 공방을 했습니다. 수사팀이 있고 레드팀이 있고 또 외부 전문가 의견도 받았고요. 그러니까 의견이 일치되는 범죄 자체가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의견이 일치되는 범죄는 좀 어려운 범죄입니다.
 어려운 범죄라는 것은 그러한 외부 자문의견도 수사자료에는 다 첨부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차관님, 그러니까 수사를 지휘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수사기관을 대표해서 오셨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두 달이 지나도록 깜깜무소식이거든요.
 내년 6월에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그러면 도대체 검찰은 기소하라는 것, 입건 자체가 불만이라서 뭉개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보완수사할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시간을 끄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으신 게 있습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제가 간접적으로 알기로는 공수처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보강수사 중이라는 것만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중앙지검 내에서 보강수사를 하고 있어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검토와 필요한 수사 여부를……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중복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것은 공수처 설립의 취지랑도 안 맞아요. 이런 공직자 수사를 하라고 공수처를 만든 거고 그래서 독립적으로 수사해라 지금 그렇게 된 것 아니겠어요?
 공수처장님, 맞지요? 그건 맞잖아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저희는 뭐……
 기소권만 없을 뿐이지 사실상 상당히 독립적으로 기소해도 충분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제대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당초 공수처법 발의될 때 원안은 수사해서 결정까지 하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수처에서 초벌로 수사를 하고 검찰에서 재벌구이하고 거의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이것은 수사를 받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또한 공수처의 의견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검찰이 공수처의 독립성을 오히려 깎아내리는 측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건이기 때문에 여권 인사 봐주기 이러한 의혹도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으로 어떻게 이것을 더 이상 강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1개월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된다, 심지어 필요하면 이러한 법안까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현재로서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고, 그것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법무부차관님?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발의한 법안 자체도……
 아니, 그러니까 법안 자체가 아니라 이 사건, 이렇게 중첩적인 수사가 되는 모양새는 지양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는 것이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수사기관에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아마 기록을 검토하고 있을 텐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 안도 검찰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하게끔 되어 있어서 현행적으로는 검찰이 기록을 송부받았으니까 공소제기 및 유지에서 검토와 관련된 수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지체되는 면이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그 부분은……
 수고하셨습니다.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31항까지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1소위 위원님들께서는 법안을 깊이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현안질의상정된 안건

(15시30분)


 다음은 출석하신 네 분의 기관장님들에게 현안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신청하신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현안질의를 하실 위원님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병철 위원님 하시고요……
 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손을 다 드세요, 안 드시다가.
 김종민, 김영배, 김용민, 저. 저는 맨 마지막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박주민 간사님, 김영배 위원님, 박성준 위원님, 소병철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최강욱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래도 안 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니까……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그전에 하나 하고 싶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오? 지금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용민 위원님 먼저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법들이 간사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순서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는 생각하는데요. 고려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계속 논의가 됐고…… 법안 발의가 된 지 한참 됐고 사회적으로도 논의가 성숙되어 있는 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 초에 발의했던 공소청법이라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하는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법이 있고 그에 따른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같은 취지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사회적으로도 많은 요구가 있는 차별금지법도 법사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야 되기 때문에 논의를 이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냥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논의를 시작하는 그런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을 위원장님과 양 간사님께서 잘 신경 써 주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현안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을 파악했습니다.
 박주민 간사님, 김영배 위원님……
 김종민 위원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고개를 끄덕임)
 하십니까?
 박성준 위원님, 소병철 위원님 그다음 윤한홍 간사님, 유상범 위원님, 전주혜 위원님, 최강욱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이렇게 신청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현안질의 순서를 봤더니 국민의힘 위원님부터 시작하는 순서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한홍 간사님이 빨리하시고 나가셔야 된다니까, 본래 간사님들은 마지막 하는 게 관례인데 제일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박주민 간사님 맨 나중에 하시고요. 교차해서 제가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한홍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처장님, 오늘 아침에 언론보도된 것 보셨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봤습니다.
 나는 그것 보고 참 희한한 일이다 싶어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저도 놀랐습니다.
 아니, 며칠 전에, 지난주에 차장이 사전에 나하고 약속도 없이 회관에 와서 예산하고 법안 협의를 할 게 있어서 회관에 왔다 그래서 제가…… 그 전날도 왔는데 제가 없어서 못 만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왔길래 그러면 잠깐이라도 뵙자. 예산․법안 설명이고, 약속은 없었지만…… 그래서 잠깐 제 사무실에 와 가지고, 저도 바빠서 서서 그냥 잠깐 이야기를 들었어요, 법안과 예산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그런데 오늘 아침에 언론을 보니까, 민주당의 박성준 위원이시지요, 기사가 났으니까 제가 이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당 선대위에도 가 계시고 한데, 사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통화를 해서 의논도 하면서 저녁 약속까지 잡았다가 취소를 했다…… 부랴부랴 이게 문제가 되니까 약속을 취소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물타기하기 위해서 ‘윤한홍 의원도 만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차장이?
 처장님, 그거 기사 보시고 어떤 생각입니까? 그거하고 저하고 같은 거예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그래서 저도 언론기사를 보고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이야기하지 말고 그거하고 이거하고, 박성준 위원하고 사적으로 한 거하고 저한테 와서 법안․예산 설명한 게 같은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국회에 와서 법안․예산 설명하러 오면 제가 안 만나야 되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아닙니다, 저희는 만나 주셔야 됩니다. 예산과 법안에 대해서 여야 의원님들 전부 다……
 그런데 왜 사적으로…… 아니, 지금 공수처가 그렇잖아요. 지금 공수처가 거의 전 수사관, 검사가 다 매달려서 우리 윤석열 대선후보 수사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총책임 역할을 맡은 사람이 여운국 차장이지요? 그렇잖아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주임검사 맞습니다.
 그렇지요, 주임검사잖아요. 그런 분이 여당의 법사위원이시고 또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들어가서 대변인 하시는 분과 사적으로, 통화내용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무슨 협의를 하고 전화를 하고 또 저녁 약속까지 잡고 한 것이 일정 약속도 없이 국회에 법안과 예산 설명하러 와서 저를 만난 거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그 두 가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르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기자에게 비유를 하면서 문제없다고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장님……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제가 차제에, 사실은 저희가 독립된 국가기관이면서 예산이나 법안 관련돼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지위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법안 관련해서는, 검찰 대검에서 예산이나 법안 관련해서 여기 출석해서 부탁드릴 일은 없지만 저희는 두 가지, 수사기관이면서 동시에 국가기관이고 법안․예산 관련해서는 부탁을 드려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처장님……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그래서 차제에 사실은 처장 밑에 수사차장과 행정차장을 별도로 두시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처장님, 그것은 동문서답이에요. 지금 동문서답입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그래서 지금 수사를 담당하는 주임검사가……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하고 다른 취지의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문서답 잘하시는 분이, 앞에 추미애 장관님이 계속 동문서답했어요, 법사위 와 가지고.
 지금 여러분 공수처 윤석열 수사하는 거 있지요? 그게 추미애 장관 때 윤석열 죽이기 하느라고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 행사하고 감찰하고 징계하고 하던 것을 여러분이 지금 그대로 받아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아시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그렇잖아요. 한명숙 사건 위증 교사, 수사 방해니 옵티머스 부실수사니 이런 게 전부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도 행사하고 징계도 하고 감찰도 하고 윤석열 총장 쫓아내려고 그 당시에 엄청나게 하던 거예요. 해도 해도 안 되니까 이제 공수처에서 넘겨받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고 있는 사람이 여당 위원들하고 만나서 의논하고 협의하고 하면서 그것을 국회에 와서 야당 간사에게 예산 설명하고 법안 설명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고 한 거지 지금 다른 동문서답하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 동문서답은 그분 전공이에요. 김진욱 처장님은 여기서 동문서답하면 안 됩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통화한 사실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통화시점과 내용이 중요한데요. 통화시점은 10월 12일 날 국정감사 끝나고 직후에 박 위원님이 전화를 하셔서 ‘국정감사 수고 많았다. 살이 좀 빠진 것 같다’ 이러면서 덕담을 하시고……
 그것을 설명하면 되는 것이지.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통화는 한 1분 정도였다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시간 될 때 식사를 한번 하시자고 했는데……
 처장님!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지금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곤란하다고 해서……
 처장님!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식사는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장님, 감찰하세요! 그 내용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안 만납니다, 여러분 법안 설명 예산 설명하러 오는 것을. 감찰하시고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위원님 지적 말씀, 중립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 더욱 유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수처장께서 수사하고 있는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와대가 2018년에 울산시장선거 개입한 거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민주당이 재집권을 하면 문제없는 것으로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지 몰라도 이미 울산시장선거 사건에서 보셨잖아요. 15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선거개입, 그것은 정치공작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수사가 아니에요. 이미 추미애 장관 시절에 윤석열 총장 쫓아내려고 수도 없이 했던 거예요. 그것을 없애니까 이제 공수처 만들어 가지고 공수처장이 이어받아서 뒷북으로 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당 정치인과 서로 협의하고 그것을 언론에다가 말도 안 되는 비유를 해 가면서……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장님, 그 부분은 정확하게 감찰을 하시든지……
 그 여운국 차장이 수사대상인 겁니다. 그게 수사대상인 거예요. 왜?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지만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은 더 엄하게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되고, 지금 선거철입니다. 여야 대선후보가 정해져 가지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대선이 치러집니다. 그런 후보를 여러분들이 공격하고 뒤에서 수사를 하고 없는 것 만들어 내서 언론플레이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없으니까 언론플레이하고, 그것을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처장님?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하여간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더욱 유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성준 위원입니다.
 윤한홍 위원께서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윤한홍 위원님께 한번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제가요.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정치인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전화해서 ‘수고하셨다’ 덕담하는 게 가장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들어 보세요, 듣고 얘기하세요.
 그다음에 뭐합니까? ‘언제 시간되면 식사 한번 합시다’…… 정치인의 기본적인 태도 아닙니까, 그게 보통?
 그게 검찰수사관한테 해서는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여당 정치인이 수사하는 사람한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위원님들 간의……
 정치인의 기본적 자세에 대해서……
 박성준 위원님!
 피감기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게 일반공무원한테 하는 것은 맞아도 정치 수사하는 사람한테 하면 안 돼요.
 윤한홍 간사님!
 윤한홍 위원님, 정치 선배로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윤한홍 위원님은 안 만납니까, 전화 안 합니까?
 아니, 그게 당당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수사하는 사람을 만납니까? 수사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통화를 해요? 제가 어떻게 수사하는 사람하고 통화를 하고 만납니까?
 정치 선배로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
 한번 얘기를 들어 볼게요.
 수사기관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것을 잘했다고 하고 있어요?
 처장님!
 위원장님, 잠깐 저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선배로서 정정당당하게 하세요.
 윤한홍 간사님, 좀 이따……
 이 질의 끝나고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이 가벼운 사안이 아니에요.
 유상범 위원, 들어 보세요. 듣고 하세요.
 여당 의원이 수사하는 사람한테 술 사면 그거 압력이지, 압력!
 정숙하세요.
 압력 행사한 거 아니에요?
 안부 전화한 것을 가지고 상임위 회의장 와서 문제 삼으면 어떻게 정치합니까, 도대체?
 검찰한테 사주 받아서 고발장 낸 데가 누군데 그럽니까, 지금?
 검찰한테 압력 행사한 거지.
 누가 검찰한테 사주 받아서 고발장 내요?
 검찰한테 사주 받아서 고발장 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어, 또!
 누구야,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뭐가 말이 안 돼, 지금 수사 다 하고 있는데?
 김용민 위원, 선 넘지 마세요.
 드러난 거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검찰이랑 그렇게 내통하신 분들이……
 정숙하세요!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발언 기회 얻어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처장님, 정치가 보통 피감기관에게도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고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소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감 끝나고 나서 제가 한번 전화드렸습니다, 고생하셨다고. 그래서 덕담으로 얘기한 거예요, 언제 식사 한번 합시다. 그 정도가 다입니다.
 그 얘기 들으셨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야당 의원이 공수처에 전화했다고 합니다. 김웅 의원 압수수색에 대해서 항의하는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받으셨나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그런 전화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전화가 있었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제가 국감 끝나고 나서 수고했다라는 전화와 압수수색에 대해서 항의하는 전화, 누가 정치 개입입니까? 여기 계신 분 누구입니까, 압수수색했다고 항의한 분이?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실명 공개할까요? 야당 의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수사에 대해서 지금 압력 가한 분이 누구입니까?
 질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는 거예요. 박성준 위원이 통화한 거하고 나한테 와서 예산심의한 거는 다른 거라니까요. 그게 같은 거예요?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김웅 의원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공수처에 전화해서 항의한 분이 누구입니까?
 나한테 지금 하는 거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나한테는 예산과 법안 협의하러 온 건데 그것을 어떻게 같은 잣대로 놓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본질을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처장님, 어떤 일이 있을 때 무리수라는 말을 써요. 무리수를 왜 씁니까? 고발 사주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니까 지금 무리수를 쓰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손준성 검사와 관련해서 야당의 의원이 서로 공모해서 고발 사주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김웅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야당 의원이 항의 전화한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수처 입장은 어떤 겁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어떤 분이시든 의사표명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영향을 안 받으면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수사를 포함해서요, 지금 저희도 언론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옳다, 그르다 또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의사표명하시는 분들은 많으시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수사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정감사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여러 현안질의를 하면서 현안에 대한 파악을 하고 서로 소통하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분, 처장님이 됐든 차관님이 됐든 국회에 찾아와서 얘기한 다음에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언제 기회가 되면 식사도 하시지요, 그런 게 일상적인 대화 아닙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차관님 그런 얘기 안 하십니까? 기회가 되면 식사 한번 하시지요 이런 얘기, 또 의원들도 그렇게 얘기하시지요? 저도 일상적인 대화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10월 달에 제가 전화를 해서 ‘한 11월 말쯤에 한번 만나 봅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중간에 만난 것도 아니고 통화한 것도 없어요, 중간에 제가. 그 당시에 국정감사 끝나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한 1분 정도 통화한 다음에 끝입니다. 그게 팩트예요.
 이것을 가지고 프레임을 씌워서 뭔가 막 있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한 겁니다, 저쪽에서 지금. 고발 사주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실체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처장님, 꿋꿋하게 수사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저희가 수사하는 사건이 대단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기관이 어떻게 보면 겪어야 될 일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 운명이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어쨌든 저희는 흔들림 없이 중립을 지켜서 수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온 위원장, 박주민 간사와 사회교대)
 1분만 주세요.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예, 1분……
 간사님이 먼저……
 존경하는 박성준 위원님이 오해를 하고 계신데요 내가 질의한 내용을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수사책임자가 여당 의원하고 통화를 하고 수사에 대해서 의견교환을 했는지 확인은 안 되지만 그게 압력성으로 비춰질 수 있는 통화하고 법률과 예산을 설명하기 위해서 국회에 와서 의원을 만난 것하고를 똑같이 비유를 했잖아요. 내가 그것을 지적한 거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제가 수사에 대한 내용은 일체 없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밖에서 사적인 통화를 한 거하고 차장이 법안과 예산 협의를 하기 위해서 국회에 와서 설명한 거하고 그것을 똑같이 비유를 했다는 것을 지적한 건데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전부 다 그것을 가지고 큰소리를 치고 선배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박성준 위원님, 제 말 알아들으시지요? 제가 그 통화한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유가 안 맞다 이 말을 지적한 거예요.
 팩트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얘기하세요, 팩트를.
 그러면 앞으로 저한테 법안․예산 설명하러 국회에 안 올 거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아닙니다, 저희는 와야 됩니다.
 보세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법안과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을입니다, 여당 의원이시든 야당 의원이시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적으로 통화하고 사적으로 협의한 것을 같이 비유합니까? 그 부분을 내가 질문한 건데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처장이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하여간 국회는 열린 공간이고 저희가 예산과 법안 관련해서는 여당 의원님, 야당 의원님 가리지 않고 부탁을 드려야 될 입장입니다.
 공수처장, 말을 그렇게 해요?
 아니, 동문서답하지 말고.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 두 가지가 같은 거예요?
 간사님, 간사님!
 아니, 잠깐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두 가지는 다른 겁니다.
 다르잖아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다른 것 맞습니다.
 그것을 왜 박성준 위원은 말귀도 못 알아듣고 똑같은……
 말귀를 못 알아듣다니요?
 아, 비유를……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왜 그렇게 질의를 해요? 질의를 왜 나한테 하냐고요, 처장한테 해야지.
 아이고, 제가 사회 보면 꼭 싸우세요.
 윤 위원님, 앞으로 피감기관 아무도 전화 안 할 겁니까?
 안 해요. 수사책임자한테 어떻게 전화를 해요?
 그쪽 당에서 이미 했잖아요.
 나를 이야기했잖아요, 박성준 위원이.
 야당에서 전화했잖아요.
 위원님을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분이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이야기했잖아, 박성준 위원이.
 
 아니라니까요, 다른 분을 얘기한 거예요.
 아마 야당 의원님 누군가 전화를 했다는 건 윤한홍 간사님을 지목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계속 받을 수는 없어서, 이미 국민의힘 쪽에서 윤한홍 간사님 한 분이 하셨어요.
 1분만 했어, 내 신상발언.
 지금 전주혜 위원을 지칭하면서 얘기한 게 있으니까 전주혜 위원도 신상발언을 해야지요.
 성함을 들은 적이 없는데요, 저는?
 누구인지 쳐다보면서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바로 앞에서.
 (웃음소리)
 전주혜 위원님이십니까, 그러면 그 전화하셨다는 위원님이 전주혜 위원님이세요?
 다 뻔히 보이는 데서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유상범 위원님 그렇게 수사하셨어요?
 그러면 전주혜 위원님 발언하시지요.
 3분 신상발언하시고 최강욱 위원님 3분 발언하시고 이렇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지금 언론보도 관련해서 공수처에는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그나마 공수처의 위신이 있어서 이러한 여당 의원과의 접촉설에 또 야당 의원과 관련해서 제 이름을 공수처에서 거론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번도 거기에 대한 입장표명이나 아니면 반대의사 이런 것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 9월 10일에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하던 날 통화한 것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전주혜 위원님, 지금은 질의시간이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저를 상대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의사진행발언이라고 얘기……
 아니, 제가 쳐다보는 것은 자유 아닙니까?
 예?
 쳐다보는 건 자유 아니에요? 제가 공수처장한테 질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수처장님에게 질의하시는 시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저의 이 시선을 그렇게 장악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날 오후 4시 넘어서 공수처 차장한테 부재중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화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와 있어서. 공수처 차장과의 통화해서 왜 전화를 했느냐, 그날 있었던 김웅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일시 중단이 된 상태인데 그것을 어떻게 잘 풀어 보려고 국민의힘에 어떤 제안하는 내용을 저한테 전해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통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금, 본 위원이 아무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데 자꾸만 공수처에서 여당도 전화한 게 아니라 야당도 전화하면서 본 위원의 이런 전화했던 것을 자꾸만 그렇게 끌어들이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정말 저도 앞으로 공수처에서 오는 일체의 전화는 다 받을 수 없습니다. 부재중 전화 받아서 그것을 다시 통화했더니 이렇게 사람을 이상한 방향으로 해 가지고 대변인실에서 입장문을 내지 않나, 아니면 지금 언론에 나지 않나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이상 공수처가 각자의 지켜야 될 상도를 넘은 것이다.
 아까 윤한홍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 의원과의 통화가 그런 내용이 아니면 그것을 해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게 뭐가 그렇게 켕기는 게 있는지 우리는 야당과도 통화한다고 하면서 본인들이 먼저 전화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물타기 하는 것은 정말 공수처가 예의를 벗어난 것이고요, 앞으로 제가 공수처의 전화를 일체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오늘 말씀하신 거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듣는 말씀도 있으셔서요. 그러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러면 최강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현안질의에 들어와서 이런 충돌이 또 생기는데 의사진행이 원활하게 되려면 신상발언, 의사진행발언, 현안질의 이게 구분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가르마를 잘 타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소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측 다 하실 말씀이 있고 이유가 있고 다 타당한 근거가 있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이 관련 기관에 통화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당의 대선후보가 당선이 유력시된다라고 하고 있으니 더더욱 보호를 해야 되고, 그런데 수사대상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프레임을 통해서 지지자들이나 유권자들에게 공수처가 특별히 잘못한 일이 있는 것처럼 알리시는 게 정치적으로 이익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공격이야 정치의 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 관련한 의혹 제기를 정치적으로 하실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어하시는 측에서는 그 입장을 그대로 설명하면 되는 거고, 전주혜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해서 국민께서 보시기에 납득하시면 되는 일이지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과거에 제가 무슨 피해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방금 공방을 하시는 과정에서도 수사하는 수사책임자한테 수사 관련해서 전화하면 안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수사책임자에게 수사와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압력을 넣고 어떤 입장을 강요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입장을 일관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적어도 공당이 전․현직 검사들이 연루된 또 고발 사주사건에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의 부적절성에 대해서는 서로 함께 공감하면서 얘기가 진행되고 해야지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지금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져서 할 수 없이 지적을 하는 거구나 내지는 저게 상식적인 일이었다고 설명을 하는구나 이렇게 납득을 할 수 있고 국회에서 얘기되고 있는 논의의 수준이나 품위가 지켜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의정활동을 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저희가 발언하는 와중에 정치적인 의사표현이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내로남불이 되는 일은 없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발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정도로 이 문제는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신청해 주신 위원님들 숫자를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2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 두 분에 야당 위원님 한 분 이런 식으로 교대로 번갈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어디 계세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여기 있습니다.
 지금 장관님이 안 계셔서 어쩔 수 없이 차관님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법사위 4년 하면서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 법사위 질의를 통해서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비록 공적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웬만하면 안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게 이미 분명해진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가 거기에 대해서도 침묵하게 되면 이건 의회의 행정부 견제기능이 무력화돼 있는 거예요.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그 점에서 이 점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비록 그게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이지만 이미 수사할 기회가 1년 이상 있었지만 정말로 엉터리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번에도 만약 놓치게 되면 이건 문재인 법무부, 문재인 검찰의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그 검찰총장이 윤석열이든 박석열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최종적인 책임은 우리가 져야 돼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이게요, 2009년도 5월 달에 어제 구속된 권오수 회장이 김건희 씨에게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장외매도를 했습니다. 그 총액이 8억이에요. 통상 시세보다 높게 거래를 하지요.
 그래서 주가조작 선수가 2011년 3월에, 이것 시세가 상승을 계속해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해서 내사까지 합니다. 수사는 아니고 내사까지 해서 문제 제기가 됐는데 이게 그동안 수사가 안 됐어요. 이게 당연히 윤석열 씨가 총장이 됐을 때 문제가 됐습니다. 수사를 해요. 그런데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나와요.
 조국 장관 수사한 것 보셨지요? 일주일 안에 대한민국 흔들어 놓는 것 보셨잖아요. 그 수사팀이, 그 윤석열 검찰이 1년 동안 수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어제 구속됐습니다. 이정필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김건희 씨 증권계좌를 받아서 주가조작에 활용한 일명 선수다, 프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도 검거가 됐어요.
 이쯤되면 법무부가 나서야 됩니다. 윤석열 총장 때 자기 부인 사건이라고 덮어 준 것 아니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보다 이게 더 심각한 범죄입니다. 검찰총장 부인이라고 1년 동안 구속될 사람들을 수사 안 한 거예요.
 법무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것 감찰도 해야 되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국회에 보고 하세요. 이것은 당장 수사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수사를 안 했든직무유기를 했든 지난 1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국민들이 알권리가 있어요.
 법무부차관이 도이치모터스 회장 구속된 기사 보고 드는 생각 없습니까? 책임감 안 느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건은 전임 법무부장관께서 수사지휘했던 대상 사건입니다. 현재 중앙지검에서 독립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 의례적인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지금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으면 지난 1년 동안의 수사는 뭡니까? 그건 어디 만주 검찰이 한 거예요? 대한민국 검찰이 1년 동안 수사한 것 아닙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맨날 법사위장에 와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동안에 뭐 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말씀하신 건 살펴보겠습니다만 법무부가 수사주체는 아니어서……
 수사주체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검찰 전체에 대한 지휘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검찰사무에 대해서?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그건 맞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대한 검찰사무고, 특별히 정무직 지휘관인 장관의 임무는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누가 믿겠어요? 총장 부인은 관련된 주가조작사건이 있었는데, 맨날 국회에서 떠들었는데 1년 동안 아무런 혐의점을 발견 못 하고 그냥 묻혀 있다가 총장 나가니까 구속되고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는 구나, 대한민국 검찰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차관님 같으면 그런 검찰 믿고 거기다 고소․고발하겠어요? 거기다 월급 주고 싶습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문제의식 가지셔야 돼요. 이것은 누구한테 유리․불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기 총장 권한을 사용해서 부인 관련된 비리를 덮었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대통령 할 자격도 없는 거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권한행사하기 전에 빨리 국민들한테 이런 것을 보고해야 됩니다.
 지금 코바나컨텐츠라는 회사가 있어요. 도이치모터스가 이 회사에 수년 동안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조작도 같이 연루된 혐의가 있고 김건희 씨의 회사에다 계속 지원을 해요. 이 두 사람 간의 통장계좌 한번 들여다보세요. 엄청난 돈이 많이 오갔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사건을 총장 주변의 검찰이, 윤석열 검찰이 1년 동안 덮은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안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고 있다고 얘기만 하면 우리가 장관, 차관을 뭐하러 법무부에 파견합니까? 차관님은 행정관료가 아니에요. 정무관료입니다. 정무관료고 국민들이 그 행정을 지휘 감독하라고 국민을 대신해서 보낸 겁니다. 국민하고 똑같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국민하고 똑같이 분노를 해야 됩니다. 그냥 공무원들 프로텍트(protect) 하듯이……
 1분만 더 주세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한다 이런 식의 매뉴얼 발언하지 마시고.
 차관님 오늘 고생하시는데 제가 죄송한데 차관님이 이것을 감당하실 일은 아니고 제가 지금 했던 얘기, 그 심정 이것 그대로 장관님한테 얘기를 하십시오.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그래서 장관님이 정무적 지휘권을 발동해서 여기에 왜 이런 일이 벌어…… 제 의문에 꼭 대답을 해 주세요. 서면으로 법무부에서 지금 제가 제기한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때 수사진은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던 건지, 그랬다면 그 무능함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가 있는지 꼭 서면으로……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장관님께 잘 전달드리고 법무부 차원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한테 보고를 하시고 꼭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다 끝나셨지요?
 다음은 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상범 위원입니다.
 감사원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잘 아시다시피 박진규 산업통상부1차관이 지난 8월 31일 날 산업부 내부 공무원들에게 공약 발굴 지시한 문제가 이슈가 돼 가지고 선관위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김경선 여가부차관이 7월 29일 날 마찬가지로 과장급 공무원을 모아서 공약 개발 지시를 해 가지고 결국 선관위에서 또 다시 고발이 됐습니다. 선관위에서 고발하면서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공무원의 선거 관여는 선거질서의 근본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다.
 굉장히 중대한 범죄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8월 31일, 7월 29일, 즉 7월과 8월 사이에 민주당에서 요청에 의해서, 드러난 것은 2개의 행정부이지만 다른 행정부에서도 같은 행태의 공약 개발이 이루어졌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위중한 사안입니다.
 선거를 얼마 안 남기고 있는데 감사원에서 지난번에 인사청문회에서도 직무감찰을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감찰을 적극 실시해야 된다 하는 게 제 입장이고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원장님 입장이 어떠신지, 직무감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세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일단 이 두 분은 지금 검찰에 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을 포함해서 연말에 대선 선거철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것 그때……
 직무감찰을 실시할 예정입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그래서 그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특히 이 시점에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공무원들의 선거 관여 이것은 망국병입니다. 철저하게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무부차관님, 이것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도이치모터스사건 작년에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했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수사지휘권 박탈했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수사 누가 진행했어요?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기소된 이성윤 검사장이……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중앙지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앙지검이, 그렇지요.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기소까지 된 이성윤 고검장이 중앙지검장에 있을 때 윤석열 총장 지휘 없이 진행을 해 왔지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 이정수 지금 검사장이 다시 이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장 1년 6개월 수사를 진행했어요, 그렇지요? 참 오랜 기간 수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한 사건 가지고 이렇게 오랜 기간 수사 진행하는 것, 이것 적절한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수사라는 것은 그 사건의 질과 양에 또 차별이 있으니까요, 구체적인 그 수사기간이라든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가조작사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장기간 수사하는 것 이것은 특정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윤석열 후보가 총장 시절에 지휘권 배제되고 친정부 검사라고 하는 이성윤 또 이정수 검사장의 주도하에 수사가 진행됐다, 이것은 확인을 잘해서 정확히 보고를 해 주세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실 것도 없지요.
 공수처장님, 아까 윤한홍 위원이 질의를 하고 또 전주혜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관계에 대해서 언론에, 현재 선대위에 소속돼 있는 대변인으로 있는 의원이 사실 수사책임자와 전화했다,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또 사실은 만날 약속을 했다는 부분도 개인적 약속 이것은 굉장히……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이 언급된다는 것은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공수처에서는 그 사실관계만 확인해서 밝히면 됩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런데 공수처장이 최근에 답변하는 것을 보면 아주 동문서답 공식이 극도로 발달해 있는 데다가 물타기까지 이제 잘해요.
 여기에 왜 윤한홍 위원 얘기가 나오고 전주혜 위원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이 발표한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아니, 그것은 공수처장의 책임이지요, 어떤 형태로든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어쨌든 오해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게 행동하면 안 되겠습니다. 저희가 더욱 유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공수처장은 공직자로서 그 행위에 대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 아무 관계없는 야당의 정치인에 대해서 끌어들여 가지고, 마치 이것이 문제 없다고 설명하기 위해서 야당 정치인의 아무 관계없는, 더군다나 국회에 와서 예산을 설명하기 위해서 잠시 만난 것까지 언급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해요? 뭐하러 공수처에 앉아 있어요, 아주 유능한 정치인이신데?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제가……
 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어쨌든 수사기관이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받지 않도록 언행에 좀 더 주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사와 관련 내용은 없었지만 어쨌든 수사기관이 통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영…… 그렇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적절치 않은 거예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 문제가 또 이슈가 되냐 하면 보세요, 과거에 이성윤 검사장 왔을 때 황제조사했지요? 차량으로 모셔 가지고 조사했지 않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차량은 지금도 저희가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요.
 그 당시에……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저희 관용차량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최근에도……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로 그 이후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네요? 지금까지 당사자조사를 받는데……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최근에도 언론에 났습니다만 사건관계인, 피의자 포함해서 저희 차량으로 해 달라는 경우에는 저희가 다 응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변화, 새로운 대국민서비스로 내가 받아들일게요. 아주 훌륭하게 많이 발달하고 있네요.
 그러나 또 하나 있지요. 송영길 대표가 10월 20일부터 21일 사이에 ‘신속한 조사해라. 뭐하냐’ 그랬더니 송영길 대표가 공개적으로 언론에 말씀한 다음날 체포영장 청구하지요. 소환 요청할 때……
 1분만 더 주세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그래서 유상범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지적하셔서 저희가 조금 더 유의하겠습니다.
 아니,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공교롭게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우연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우연으로 볼 수 없게 이어진 부분, 그다음에 공수처에서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총 4건을 입건했고 현재 추가 입건 여부 검토되는데 이것 모두 사세행이라는 데서 고발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안은 추미애 장관이……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아닌 것도…… 하여간 그렇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이미 윤석열 후보가 총장 시절에 있을 때 징계를 한다 뭐한다 그러면서 다 했던 사안들이고.
 공수처가 여러 가지 각각의 행태가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게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당사자가 끊임없이 공수처에 압수수색절차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그 부분은……
 손준성 검사가 오늘 이의 제기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당연히 참여권을 보장해야 되는데 압수수색 개시를 하고 나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4시간이나 지나서 참여를 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에 의심 가는 각각의 행동 그리고 압수수색과정에서의 문제점 이런 게 드러나니까 공수처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금 중립성 시비가 되고 공수처의 역할이 과연 뭐냐에 대한 의문을 갖는 겁니다. 이것 철저하게 조심하시고 주의하셔야 돼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엊그제 있었던 압수수색에 대해서 변호인에 대한 통지가 1시간 50분 늦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피압수자는 대검 수정관실이고요. 피압수자에게 저희가 통지를 하고 집행과정에서 피의자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저장장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통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피압수자와 피의자가 다른 경우인데요, 판례에 의하더라도 피압수자에게 통지하면 족한데 이 경우에는 2009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해당 저장장치를 관리하고 있는 피의자 변호인에게도 별도로 연락을 한 것입니다. 뭐가 나올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압수수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거기에 가서 뭐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을 미리 알려 준다는 것은 압수수색의 취지에 맞지 않는 거고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현장……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하다가 그게 해당되는 게 나왔을 때 저희가 바로 통지를 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문제는 없다. 만약에 이게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면 준항고라든지 이런 법적인 절차로 다투셔서 시시비비가 가려지면 되지 저희로서는 적법하게 집행을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통지 포함해서요.
 추가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민의힘 한 분 하시면 더불어민주당 위원 두 분의 꼴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니시지만 최강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먼저 감사원장님께 간단히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감사하고도 관련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감사원도 특활비가 있지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그 특활비가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는, 그러니까 사용처 말고 어디에 지급됐는지는 감사원의 경우에 부서 단위로 파악이 됩니까, 사람까지 파악이 됩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것을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요.
 기획조정실장님 한번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김경호감사원기획조정실장김경호
 정보수집활동비는 사람까지 관련되고요.
 사람 되지요?
김경호감사원기획조정실장김경호
 그다음에 특별정보수집활동비는 부서 단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활비의 지급과 사용에 있어서 감사원의 감사대상입니다. 감사원이 감사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회계검사과정에서?
김경호감사원기획조정실장김경호
 예.
 그때 일반적인 정보의 특활비 지급내역 관리, 관행이나 내지는 규정이나 지침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면밀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예외적으로 불투명하게 누가 썼는지 어느 부서에서 썼는지도 모르게 집행되는 게 있다면 감사원에서 분명히 감사하셔서 지적하고 시정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그다음에요.
 법무부차관님, 지금 소위 과거 윤 총장 시절에 있었던 수사와 관련해서 법무부가 관련된 사건관계자로부터 진정을 접수받고 감찰부에서 기록 송부를 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무슨 정치적 중립을 침해하네, 삼권분립의 위배네, 온갖 언론플레이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지금 여러 가지, 공수처를 대상으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검사도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법무부차관님이 법무부에서 보시기에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하나의 집단으로 제대로 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검찰 내에 소위 말하는 친정부 검사, 반정부 검사라고 지칭해서 표현하는 정치인들도 있고 친윤 검사, 반윤 검사라고 지칭하기도 하고 언론과 친한 검사, 언론에서 배척하는 검사 이런 것들로 지금 구분해서 계속되는 이슈들을 만들고 있고 그런 식으로 덧칠을 하려고 하고 이것을 끊임없이 정치검사집단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 그냥 방치하실 겁니까?
 도대체 어떤 정부조직에서 소속기관인 외청에서 상급기관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업무 진행을 하는데 거기다 대고 이런 식의 집단적인 성명을 발표하고 이것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넘어가고 이런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월권한 것 있습니까, 그 기록 송부해 달라고 한 게 잘못입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저희들 월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건관계자가 과거에 총장을 중심으로 한 자들이 미워했던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한 수사에 관련돼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수사 진행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거나 수사과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진정을 제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법무부는 그냥 외면하고 가만히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까, 그게 대한민국 검사의 윤리의식인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아닙니다.
 그것을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공직자로 있다는 것이 그리고 심지어 남을 단죄하는 권력을 행사한다고 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아마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수사팀 입장에서의 저희들의 입장을 좀 강변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조직 안에서 내부적인 절차를 통해서 고충을 제기하거나 상급자에게 건의해서 무슨 본인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 외에 이렇게 지금 온 언론에 도배질을 하고,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닌데 언제까지 이것을 방치하실 겁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박주민 간사, 박광온 위원장과 사회교대)
 감사원장님, 지난번에 감사원장님 취임하시기 전에 국정감사하는 과정에서 법무부도 그렇고 일선 검사장들도 그렇고 검사들의 부적절한 직무는 감사원의 감찰대상이다라는 것을 본인들이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셨다가 법무부가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감사원이라도 바로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에 어디 이런 집단이 있고 어디 이런 공무원들이 있겠습니까? 유념하셔서 꼭 좀 지켜봐 주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무부차관님, 김홍영 검사 아시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지금 관련된 가해자였던 상급 검사가 1심에서 유죄판결받고 항소한 상황입니다.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징역 1년 선고받고……
 실형 선고를 받았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그런데 항소이유 같은 것을 보면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은 격려의 의미로 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직 안에서 그런 변명을 수긍하는 검사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물의를 일으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무슨 일만 있으면 게시판을 시끄럽게 하고 거기에다가 댓글 달면서 응원하고 이러던 검사들이, 그렇게 인권을 중시하면서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인권침해다, 권력분립 침해다,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검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작 자기조직의 치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본인들이 직접 당한 피해에 대해서 이런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런 인권유린이 우리 조직 안에서, 특히 검사들 사이에서는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진짜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반성하는 글을 올려 가지고 이게 화제가 되거나 무슨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검찰이 거듭나려고 사람들이 다 달라졌다라는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개인적으로 최근에는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건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집단의 윤리의식은, 지금 법원의 판결에도 이게 나와 있습니다, 조직문화를 바꿔라. 오죽하면 사법부가 나서서 지적을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추모를 위해서 좀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정작 그 집단에서는 이 인식에 대한 얼마나 제대로 된 진전된 반성이 있는 것인지 도대체 확인할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법무부가 구체적으로 무슨 수사에 관여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지휘하실 수 없는 일이지만 검찰사무와 관련해서, 특히 검찰 이 집단의 질서와 조직의 수준이나 윤리의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무부가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차관님께서도 지금 팩트에 대해서 동의하셨으니까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장관님과 함께 꼭 좀 만들어 가시고 조직문화로서 정착될 수 있게……
 아니, 대한민국 검사들이 언제까지 이런 아픔을 당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불명예스럽게 공직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뿌리를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검찰 조직문화 개선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감사원장님, 취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감사원도 고발 사주사건에 연루가 돼 있다고 할 정도로 기관의 명예가 땅에 떨어져 있는 시점입니다. 정말 자존심 있는 감사원 면모를 회복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법무부차관님, 지금 장관님을 대신해서 그냥 나오신 게 아니고 오늘은 기관장으로 오신 거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대행으로 왔습니다.
 기관장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장의 입장에서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여쭤볼게요.
 이정필이라고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검거가 됐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정필 씨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10월 6일 날 발부가 됐는데 한 달 이상을 도주했어요. 그런데 11월 12일 날 검거가 됐다고 되어 있고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 어디 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누구를 만났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자수했습니까, 아니면 검거가 된 겁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잠적했다가 검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거가 확실한 것입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 뭔가 짜고 나온 거 아닌가요? 국민들이 의심하는 분이 있습니다. 증거 다 인멸하고 혹은 말 다 맞추고 주요 피의자들하고 다 짜고 지금 출석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이정필이 도주기간에 어디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어떤 휴대폰을 썼는지 누구와 통화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확인하셔야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그것은 중앙지검이 독립적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서요, 확인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5건 청구됐고 모두 인용이 돼서 5명이 다 구속됐습니다. 그렇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2013년도부터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던 사건이고요. 지금 거의 9년 동안 있었고, 거의 1년 이상 수사했는데 아무런 진전이 없다가 최근에 무려 5명이나 구속됐고 그중에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구속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정필이 구속됐지요. 이정필이 2013년도에 쓴 자필 저서를 보면, 저기 보면 이정필이 권오수와 함께 어쩌고저쩌고 해서 굉장히 친한 걸로 나오고 이정필이 주가조작과 관련된 것을 다 운용할 거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딴 사람 이름들도 나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사건이 심각한 사건인데 딱 1명 수사가 안 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건희 씨, 지금 김건희 씨 수사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소환조사하실 건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저희들이 수사주체가 아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스럽고요. 검찰이 상황에 따라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씨가 2009년도에 권오수 회장으로부터 24만 주 이상의 주식을 장외 블록딜인가요, 그것을 해서 삽니다. 그리고 2010년도 2월 달에 권오수 회장이 이정필에게 김건희 씨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가 이정필한테 그 24만주 권오수 회장한테 샀던 것을 맡겨요. 그리고 추가로 10억을 다시 맡깁니다. 그리고 2012년도까지 주가조작이 진행이 돼요.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아마 이것을 손해 봤다 이렇게 했는데 2009년도에 샀을 때부터 2012년도 딱 그 2개만 잘라 가지고 손해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계좌추적을 하면, 그 중간에 이 1건만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 건이 연루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 돈 활용해서 혹은 다른 돈까지 다 해서, 주가조작은 1건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러 개 하지 않습니까? 그 돈들이 다 어디 갔는지 확인해야 되겠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수사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수사하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공수처장님,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셨는데 임홍석 검사가 라임으로부터 술접대받은 사건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제보에 의하면 그때 임홍석 검사가 2010년 10월 경에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임홍석이 수사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라임의 접대를 받았는데 자기 PC를 다 갈아 버렸다, 휴대폰도 바꿨다 이렇게 진술했다, 그 진술서가 검찰에 있다라고 하는 제보가 있습니다. 이것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있는 컴퓨터들을 전부 그때 다 갈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빈 것을 지금 공수처가 수사하는 거예요. 임홍석 검사가 검찰에서 진술한 진술서를 확보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실이라면?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구체적인 수사상황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 부분들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디가우징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라임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법무부차관님, 장관님이지요, 기관장님께 여쭙니다.
 김봉현의 옥중 서신을 보면요 라임과 관련해서 윤갑근 전직 검사지요, 구속됐잖아요? 이분이 구속된 사유가 우리은행 관련해서 로비를 했다는 의혹으로 구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12일 날 금융위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관련해서 징계를 하면서 신한금융, KB, 대신증권 세 곳에 대해서만 제재조치를 했습니다, 최종 의결에서요. 우리은행이 빠져 있습니다.
 김봉현의 글에 의하면 성공한 로비였다, 윤갑근이 우리은행에 로비를 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게 지금 현실화된 거예요. 우리은행이 왜 이번 제재에서 빠졌는지 수사해야 됩니다. 이것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위원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임과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 사건,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김봉현이 자필로 썼어요, 성공한 로비였다고. 그게 지금 현실로 드러난 거예요.
 1분만 더 주십시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자본시장법이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 어간까지 주가조작이 진행이 됐는데 그 뒤에도 보니까 2013년 이후에도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52만 주를 매입한 사실도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코바나컨텐츠의 전시기획 열두 번 중 열 번을 도이치모터스로부터 후원을 받습니다. 보통 친한 관계가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2009년도에도 24만 주를 팔더니 계속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김건희 씨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투자자가 아니다, 굉장히 주요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것은 꼭 끝까지 밝혀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관계된 의혹이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수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주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감사원장님 취임 축하드리고요.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장동 사건에 대한 공익감사가 청구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관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알겠습니다.
 법무부차관께 여쭤볼게요.
 PPT 보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건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 중앙지검 수사팀 그리고 또 대검에서 이것을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검찰수사가 부실하면 특검을 하겠다’ 이런 발언한 건 알고 계시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조건이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것은 특검을 해야 된다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보겠습니다.
 대장동 게이트 관련해서 김만배 씨와 남욱 씨가 구속기간이 22일이지요. 알고 계시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지금 5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의 수사 진행상황을 보면 김만배 씨는 소환을 했는데 불응하기도 하고요, 네 번 지금 수사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속기간 만료일에 공소를 제기할 텐데 과연 어떠한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될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유동규 씨 같은 경우도 1차로 업무상배임은 쏙 빼고 뇌물로만 기소를 했다가 오히려 졸속 기소라는 그런 비판을 받았던 것 알고 계시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현재로서는……
 차관님,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또 일부 기소하고 또 추가 기소하고 이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과연 20일 동안 뭐를 수사했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질타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몸통, 그분이 누구인지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분에 대한 수사는 아무런 소식이 안 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진상 씨, 이재명 후보의 복심이라고 알려진 정진상 씨가 유동규 씨가 구속되던, 체포되던 그날 체포 직전에 통화한 사실이 알려졌고 또한 성남시장실에 제출된 여러 가지 문건에서도 부실장이었기 때문에 정진상 씨가 사인한 것이 여러 가지 있어요, 결재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 그 아랫선인 정진상 씨도 조사를 받았다는 아무런 소식이 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중앙지검과 대검은 유동규 씨 선에서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때맞춰서 또 코로나 확진까지 됐어요. 지금 수사검사 6명이 코로나 확진이 됐다는 보도를 봤고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그런데 사실상 수사팀장인 김태훈 중앙지검 4차장은 또 휴가를 갔습니다. 이게 지금 시급을, 최선을 다해도 부족할 판에 아예 이렇게 수사가, 수사력이 100% 발휘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거기다 주임검사인 유경필 부장도 확진이 됐다 지금 이러한 소식이 들려지고 있고요.
 검경 수사 협력하라고,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부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세 번 정도 만났다는 언론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유동규 씨 휴대폰 포렌식 결과를 또 경찰에서는 안 줘요. 그런데 방금 속보를 보니까 포렌식이 완료가 됐답니다. 오늘 완료가 됐다고 하니까, 텔레그램도 풀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만기까지 5일 남았으니까 법무부에서도 이런 부분이 빨리 검경 협력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겠지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그것은 유동규 휴대폰 포렌식 결과가 나오면 경찰과 서로 협조하기로 이미 이야기가 돼 있어서요.
 오늘 다 됐다는 속보가 왔기 때문에……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당연히 포렌식 결과를 봐서 체포되기 직전에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 지금 일설에 의하면 1명이 더 있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니까 누구랑 통화했는지 이런 게 당연히, 신속하게 협조를 받아서 당연히 추가 수사를 해야 됩니다.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검찰이 경찰과 협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 대장동 게이트의 천문학적인 특혜구조를 누가 만들었는지, 거기에서 위법이 있는지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그 옆에 행정처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권순일 대법관과 김만배 씨의 재판 거래 의혹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예, 지금 권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 소식이 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도대체 기소의지가, 수사의지가 있는지도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오늘 상정이 안 됐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지난 9월 24일에 제출한 특검 법안이 빨리 여야 원내대표의 협의에 따라서, 이것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느림보 수사를 하고 있었어요. 고발이 대검에 됐는데 중앙지검에 갔다가 또 하루 만에 수원지검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수사 소식이 안 알려지고 있다가 이틀 전인 11월 15일에 법조윤리협의회하고 세무서 이런 것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런데 저는 수원지검이 왜 이렇게 뒤늦게 부랴부랴 압수수색을 했다고 생각을 하냐면 국민의힘에 이재명 후보 특위가 있습니다, 검증특위가 있습니다. 그 특위 위원들이 오늘 오전에 수원지검에 항의했어요. 변호사비 대납사건 뭉개기 수사 항의하러 오늘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 달 동안 한 게 없으니까 이제서야, 월요일에서야 압수수색을 뒤늦게라도 한 것 아닌가―1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그런 강한 의심이 듭니다.
 이 정도로 검찰이 여권 후보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고 야권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여러 차례 진상 조사, 감찰 지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불공정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공수처장님께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고발 사주 관련한 사건 9월 9일에 입건하셨는데 현재까지 고발자는 특정이 돼 있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그것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래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수사라인을 보면 최근에 서면답변 요구한 것은 지금 전체 사건이 아니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한 서면답변을 요구를 한 겁니까? 지금 언론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그렇습니다. 그 사건에요.
 그러면 서면답변 요구를 했다는 것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됐습니다.
 추가질의 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소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남 순천갑 소병철입니다.
 법무부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발 사주 헌법유린사건은 공수처에서 수사는 하고 있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수사대상자가 현재 언론에 알려지기는 손준성 검사 그리고 다른 복수의 검사, 수사관이 있다고 언론보도에는 나왔는데요, 그렇습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수사는 지금 공수처장님이 하고 계시는데 검찰에 대한 지휘는 법무부의 소관사항이지 않습니까.
 검사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공복이지요, 차관님?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맞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현직 검사가 이런 사건에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게 되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차관님?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여러 가지 판단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순서는 불문하고 수사와 감찰이나 그런 여러 가지……
 국민들께 죄송한 말씀을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그것은 내부적인……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본인이나 내부적인……
 국민 여러분들께 검찰이라는 이 엄청난 기관에 대해서 신뢰를 손상시킨 데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억울한 점이 있으면 이것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공직자가 어떤 시비에 말려들면 그것 자체로 국민들께 사죄하는 것이 공복의 도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관님?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두 명의 검사, 수사관으로 인해 가지고 검찰 전체, 2000명 가까운 검사들, 수사관들에게 신뢰를 상실한 데 대해서 내부 구성원들한테도 사죄를 해야지요. 그게 도리 아닙니까, 공직자의?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본인이 판단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요, 혹시 이분들이 내부통신망에 그런 글을 올린 적 있습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저는 아직 못……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검찰이 오만하다 평가를 받는 거예요, 오만하다고. 차관님, 이런 부분 검찰 구성원들한테 말씀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여기 오셨을 때, 윤석열 지금 국민의힘 후보 징계 청구 관련해서 검찰 내부통신망에 글을 썼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제가 행정법원 판결 이후에……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은 검찰의 최고 현직 원로예요. 물론 1심 판결이지만, 앞으로 상급심 판결을 기다려 보겠지만 어쨌든 1심 법원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서 조목조목 전부 위법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때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판결문의 윤석열 이름에 피고인을 집어넣으면 공소장이다, 이게.
 그런데 지금 손준성 검사, 윤석열 후보, 이 검사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사과를 할 줄 몰라요, 사과를. 국민들께 물의를 빚었으면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검찰을 떠난, 수년 떠난 옛날 검사도 그런 부분 때문에 마음이 무겁기 한량이 없는데 이 일로 국민들께 실망을 주고 검찰조직의 신뢰에 손상을 줬으면 먼저 죄송하다고 해야지요.
 그런데 손준성 검사, TV 화면에 보니까 추호도 그런 게 없었어요. 윤석열 후보는 어땠습니까? 지금 본인이 사직서 쓴 지, 잉크가 마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범죄행위 또 현직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을 범죄자……
 저는 제가 저기 어디 화성에서 검사생활을 했나, 왜 이렇게 인식에 차이가 있을까……
 차관님, 우리 검사님들 상대로 어떤 훈화를 한다거나 접촉할 때 있으면 제발 이런 말씀 좀 해 주세요, 검찰 출신 소병철 위원이 이런 이야기하더라. 참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특검 이야기 좀 해 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박 장관님께 부산저축은행 그 사건에 대해서 김오수 총장께서 검토를 해 보겠다 했는데 질문을 하니까 전혀 내용을 보고를 안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특검하자고 양쪽에서 주장이 팽팽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특검 열네 번 했습니다. 그중에 한 번 대북송금 유보한 것 빼놓고는 열세 번이 전부 검찰수사와 감찰을 거쳤어요.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 사저사건도 검찰수사 끝난 후에 했어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 특검하자고 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려면 그동안 특검이 어떻게 운영돼 왔는가가 기준점이잖아요. 열세 번 특검에 검찰 수사 중간에 낚아챈 특검은 한 번도 없었어요. 차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분명하게 해명하지 못하거나 소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수사가 끝난 뒤에 판단을 해야지요.
 어느 중립적인 언론에서 지금 특검한다 하더라도 대선 끝난 후라고 했어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그러면 검찰수사가 끝난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한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그동안의 특검 연혁과 원칙이었어요. 저축은행 비리사건, 수사가 이미 끝났어요. 최근에 불거져 나오는 것들을 보면 2015년 4월에 수원지검이 조우형 씨라는 분에 대해서 구속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의 범행시점이 대검에서 수사 마무리하기 이전인 2009년 11월, 2011년 2월 이런 사건들이었어요.
 아니, 그러면 대검에서 이 사건들을 몰랐던 겁니까 눈 감아 준 겁니까 봐주기 한 겁니까? 이러니까 저축은행특검부터 하자 이거예요. 선입선출 원리예요, 선입선출.
 그래서 차관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신 있게, 어느 특정 정당 편을 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특검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가 나오면 차관님, 죄송하지만 열세 번 특검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하는 부분을 연구하시고 와서 답변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한번 연혁도 살펴보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수진 위원입니다.
 법무부차관님, 지금 수사정보정책관실은 폐지가 됐습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아직 폐지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확정이 안 됐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아직은 단계여서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제하에서 폐지를 할 건지 좀 더 어떤 다른 방향으로 운영할 건지 여부는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장관께서는 초기에 폐지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주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YTN 뉴스를 보니까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에서 손준성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제의 고발장에 찾아놓은, 검색한 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공수처에서 손 검사한테 ‘당신이 이것 검색했으니 이 고발장 작성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질의를 했겠지요. 그랬더니 손 검사 측에서 ‘그게 아니라 당시 총선을 앞두고 나경원․이수진 의원 등 비슷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사건이 연이어 접수가 돼서 관련 판례를 검색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판례라는 게 별 내용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 내용이라는 게 범죄경력뿐만 아니라 범죄사실도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 정도예요.
 그러면 거기서 저에 대한 고발장도 작성했습니까? 그 당시에 어느 단체가 저에 대해서 고발장을 대검에 접수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것도 고발장 작성하느라고 저에 대해서 이 판례 검토를 한 거냐고요.
 아니, 웃으실 때가 아닌 것으로…… 왜 웃으시는 겁니까, 자꾸?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아니, 누가 고발했는지 여부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러니까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고 하는 데가 수사를 직접 합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총장을 보좌하기 위해서 수사정보를 수집하고 분류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피의자들을 누구는 봐주고, 수사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기소하고 이런 정책을 거기서 논의합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관님 웃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카락이 섭니다, 이런 데서 이름 나오면 일반 국민들은. 잠도 못 자고요. 웃으시면 안 돼요.
 차관님, 지금 예를 들면 대검에서 차관님 성함 가지고 거기서 뭐 논의했다고 그러면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질문해서 웃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상황 자체가 좀 비상식적이어서……
 왜 저에 대해서 판례 검토를 정책관실에서 하냐고요. 수사를 직접 했습니까, 손 검사가?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했어요? 무슨 내용으로 한 거예요? 저도 사찰했습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그것은 공수처에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찰하고 고발장 자료를 내줬냐고요? 어떻게 이런 얘기는 그렇게 당당하고 뻔뻔하게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선거기간 내내 너무나 어이없는 기사들, 편파적이고 왜곡되고 허위적인 기사들이 마구 쏟아지길래 제가 J일보 기자한테 물어봤어요. 이것 누가 얘기를 해서 도대체 쓰는 겁니까 그랬더니 검찰에서 알려줬다는 겁니다. 즉 검찰이 제 선거에 개입을 한 거지요. 그것은 그다음에 선거 끝나고 모 검사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팀이 한 것은 아니지만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흘려주는 거지요.
 저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이수진․나경원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까, 정책관실에서? 어떤 정책으로 뭘 어떻게 결정을 한 겁니까, 도대체? 이런 얘기는 막 해도 되는 겁니까? 판례 검토를 왜 했을까요, 도대체?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 아무것도 아닌데 저에 대해서 고발장을 작성하면서 거기다 넣으라고 했다는 겁니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건 아시겠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제가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검찰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인 저마저도 대검이나 이런 데서 저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그러면 머리카락이 서고 잠도 못 자는데 다른 국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보정책관실 폐지 문제에 대해서 차관님 아까 웃으시면서 답변을 여유롭게 하셨는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웃은 것은 그런 질문 자체가, 상황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렇게……
 수사를 하면 증거대로 하셔야지 정책관실에서 정책적으로 누구는 기소하고 누구는 안 하고, 누구 기소 안 하니까 누구도 기소하지 말자, 기소사유가 있어도 누구 기소 안 할 거니까 다 기소하지 말자 이런 정책 논의하냐고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그리고 선거기간 내내 기자들한테 불리한 얘기를, 그것도 사실도 아닌데 흘려줬습니다. 그 기자도 얘기해 줬고 모 검사도 저한테 사실확인을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끼시고 폐지를 하는 쪽으로 정확하게 해 주세요, 차관님.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수정관실 존폐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충분히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민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짤막짤막하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장님, 인사청문회 때 뵙고 오랜만에 다시 뵙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인사청문회 때 제가 당시 후보셨던 감사원장님께 당부드렸고 부탁드렸고 그래서 그 부탁과 당부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기억나십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그날 사실 정신이 좀 없어 가지고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월성원전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원 내부정보가 유출되지 않고서는 확인될 수 없는 정보가 담긴 고발장이 국민의힘에 의해서 작성돼서 접수가 됐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기억납니다.
 기억나시지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그래서 감사원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내부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었습니다. 이제 기억나십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기억납니다.
 하고 계십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국회에 오느라고 아직 챙겨 보지 못했는데요, 들어가서 마무리되면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때 야당 위원님들은 감사결과보고서와 언론 검색 등으로 피고발인 특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직제표 같은 것 나오니까 그것까지 활용하면 충분히 피고발인 특정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지만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그런 자료만으로 특정이 될 수 없는 단순 하급직원까지 정확하게 이름이 특정돼서 피고발인으로 명시가 된 고발장입니다. 감사원이 감사했었던 그 내부정보가 없으면 불가능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감사원, 헌법기구 맞지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맞습니다.
 헌법상 권한을 가지고 있고 헌법상 독립된 지위를 보장받은 감사원이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해서 내부자료를 활용해서 반대쪽 정치세력을 탄압했다, 만약에 이게 묻혀지거나 그냥 덮고 가게 된다면 감사원에 미래가 과연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새로 감사원장이 되신 감사원장님께서 쉬쉬하시는 게 전혀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감사원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확실하게 밝혀내고 찾아내고 또 그래서 찾아낸 바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하셔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청문회 준비과정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 특별하게 다른 의혹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준비하던 과정 말고요.
 해 보십시오.
 이 나라의 어떤 국민도 감사원이 특정 정치세력과 편먹고 다른 정치세력을 공격하는 그런 기구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거고요, 바라지도 않을 거고요, 만약 감사원이 그런 기구라면 그런 감사원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잘 알겠습니다.
 법무부차관님,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수사가 안 되다가 갑자기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주요 관계자 5명이 모두 구속된 사건, 뭘까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언론에 나왔다시피 도이치모터스사건……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주요 사건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섯 번 청구했는데 다섯 번 다 받아들여지면서 다 구속되는, 이렇게 범죄혐의가 잘 소명돼 있고 또 이 관계자들이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정도의 이런 사건이 누군가가 검찰총장에 있을 때는 1년 정도 아무런 진척을 못 봤다, 일반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이게 어떻게 판단이 될까요?
 아까 감사원장님께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그런 수사기관이기를 바라겠지요. 누가 총장이 됐다고 해서, 그 총장의 가족 관련된 사건이라고 해서 수사가 전혀 안 되고 그 사람이 물러나니까 마치 엄청나게 속도가 나면서 구속이 되는 그런 광경을 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검찰을 믿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검찰은 필요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번 사건을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 검찰이 검찰 식구들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 굉장히 상식적인 요구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알겠습니다.
 공수처장님, 아까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한명숙 전 총리 관련된 민원사건과 관련해서 서면조사 진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보도도 그렇게 나왔고요. 맞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그것과 관련돼서 야당의 위원님이 질문하시니까 ‘충분히 조사가 진행이 돼서 서면조사를 실시한 거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충분히 조사됐는데 왜 서면조사하세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수사절차 중의 일환입니다. 저희가 서면질의서를 보낸 다음에 답변을 받고 그다음에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이 ‘설렁탕 특검, 곰탕 특검’이라는 그런 참 웃지 못할 별명으로 불렸다는 것 아시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그런데 나중에 관련 사건이 다 사실로 드러나서 지금 감옥에 계십니다. 맞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공수처가 ‘곰탕 공수처다, 설렁탕 공수처다, 서면조사 공수처다’ 이렇게 불려서야 되겠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그 부분 유념해서……
 저희가 적절한 방법으로 수사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경선 전에 질의서를 보내 달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바빠서 경선 지난 다음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는 이렇게 됐는데요, 어쨌든 저희로서는 공명정대하게 절차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렇게 수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시고요.
 법무부차관님!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그 전에 법원행정처장님, 주식 시세조종 같은 것, 시세조작을 했는데 손해를 봤다 이러면 무죄입니까?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그렇지 않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지 않을까요’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나라 최고 법전문가가.
 주식 시가를 조종했는데 손해를 봤어도 주식 시가를 조작한 거지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해명이라고 내놔서 제가 웃지 못했던 기억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법무부차관님, 검찰이 오늘 곽상도 의원 자택 압수수색했더라고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언론보도로 봤습니다.
 검찰의 수사하고 국회가 움직이는 것하고 통상적으로 어느 게 더 빠릅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기민성을 따지자면 수사기관이 더 빨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느리다고 욕먹는 국회에서 곽상도 의원 제명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야 압수수색을 했어요.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사가 늦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질의를 모두 마치셨는데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가요?
 전주혜 위원님 한 분 계시네요.
 전주혜 위원님, 5분 하시지요.
 공수처장님께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그 PPT 다시 보면서 여쭤볼 텐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사건 관련해 가지고는 입건이 언제 됐었던 거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지금 여기 6월 7일이라고 써 놓으신……
 지금 그렇게 돼 있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그런데 한 다섯 달이 지나도록 결과가 아직 안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그 전에 출석하셨을 때 그때 공수처장님 답변으로는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고, 아시는 것처럼 한명숙 전 총리 관련해서는 징계사유에도 포함이 안 돼 있고 윤석열 총장 죽이기에 앞장섰던 검찰에서도 혐의 없음 처분을, 그러니까 아무런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던 사건이라……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조금 잘못 알려진 사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것을 여기에서 얘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물어보는 질문의 요지는 4건 중에 1건이 지금에서야 서면답변 요구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것 말고도 또 3건이 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그리고 고발 사주 의혹사건은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 또 판사 문건 작성 의혹 이것은 최근에 입건이 된 것 아니겠어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대선 3월 9일인데 아마 그때까지 계속 이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 생각이 들어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십니까?
 보세요. 지금 대검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써 몇 번째입니까? 네 번째입니다. 9월 28일에 했고요 그다음에 10월 26일에 하고 또 11월 5일에 하고 또 11월 15일에 하고, 지금 네 번을 했어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항이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수사상 필요해서 저희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11월 5일 압수수색 같은 경우는 대검의 대변인 공용폰의 포렌식 자료를 간접적으로 입수하기 위해서, 정식적인 압수수색이 아니라 결국은 대검 감찰과에서 공용폰을 임의로 제출받아서 포렌식한 것을 그다음에 11월 5일에 압수수색을 함으로써 굉장히 손쉽게 검찰과 공수처가 손발을 맞춰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객관적으로 외부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그런 오해의 여지가 있거든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억측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11월 15일에 또 해요. 그래 가지고 파고 파고 또 파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아닙니다. 대상이 다릅니다, 장소도 다르고요.
 대상이 다르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써 놓으셨지 않습니까, 감찰관실하고 정보통신과고 여기는……
 여기 보면 수사정보정책관실도 9월 28일에 하고 최근에 또 한 번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그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그 부분은 사유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처장님, 그러면 언제 이 4건의 수사가 종결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경선은 끝나고 본선으로 가고 있는데요 본선에 영향이 없도록 저희가……
 본선에 영향이 없는 것은 도대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선거 때까지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가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적당한 시점에 이 사건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 같으면 일부 중단을 할 용의도 있으신 거예요, 공수처에서?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하여간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저희가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사실은 소위 말해서 판사 사찰사건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은 안 했다 그 얘기랑 똑같아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아닙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세요. 9월 말, 10월 말에도 판사 문건 관련해 가지고 또 입건을 하고, 총 23건 중에 4건이 윤 후보에 관한 것이거든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그것이 새로 입건이 됐지만 크게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데는, 속도상으로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공수처가 공정성과 독립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드는 것이고요.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총론은 있고 각론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그것은 저희가 수사를 해 나가는 걸 보면 말보다는 행동으로, 그러니까 저희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공수처의 유지나 발전에 꼭 필요하다고, 긴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적정한 시점에 수사 중단, 수사 보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하여간 여러 가지 의견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여야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저희가 독립적으로 판단해서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중립성 시비가 없도록 유념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미 중립성 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답한 거예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하여간 그 부분도 유념해서 저희가 잘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병철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전남 순천갑 소병철입니다.
 제가 아까 차관님께 특검에 대해서 여쭤봤었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특검을 하려면 그동안 열세 번의 특검이 했던 그 원칙대로 검찰수사가 종료된 뒤에 특검, 이것이 열세 번, 우리 최초 특검인 옷로비 특검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외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도 사실 특검하지 말자는 게 아니지요. 그 원칙을 존중해 주는 것이 특검 취지에도 맞고 검찰수사의 독자성도 인정해 주는 거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어요.
 반면에 제가 아까 검사들의 국민에 대한 공복으로서의 자세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저축은행 비리에 대해서 여러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그것이 봐주기 수사를 했든 아니면 은폐를 했든 그것은 차후에 밝혀진다 하더라도 그때 수사가 안 됐던 중대한 범죄들이 있었던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게.
 그러면 저는 아까 손준성 검사 그리고 다른 검사님들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 검찰의 최고 수장이었던 윤석열 전직 검찰총장께서도 내가 수사했던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의혹을 가지면 특검하라, 특검받겠다 이런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언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나간 듯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구체적인 맥락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양 대통령후보께서……
 그런 말씀 없었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특검에 대한 논의는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구체적으로 그런 답변을 말씀 안 하고 지금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던 거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저축은행에 대해서 특검받겠다는 말씀 없었습니다.
 차관님은 지금 전직 검사가 아니시잖아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맞습니다.
 한 번 검사를 한 사람은 평생 검사라는 그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요.
 법원행정처장님, 아마 판사님들도 마찬가지 아니신가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그건 모르겠습니다.
 한 번 법관을 하면 내가 법관이었다는 자긍심 그것을 가지고 사는 거지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그렇지요.
 공수처장님, 지난번 예산 심사과정에서도 공수처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다, 제가 비유를 그렇게 들었어요. 공수처가 제대로 인원, 검사들이 갖춰진 게 지난 10월이었잖아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10월 말입니다. 29일에 갖춰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달도 채 안 됐어요.
 우리가 대리석으로 멋지게 집을 지어 놨어요. 그런데 문짝을 하나 못 달았어요. 들어가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에 대해서 마구잡이로 비판을 하지요. 공수처가 발족하고 제대로 수사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안 해 주면서 공수처에 대해서는 마치 건물이 완성돼 가지고 좋은 집을 지어 놓은 집에 왜 못 들어가느냐 이렇게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격이다.
 처장님도 억울하신 면이 있으실 거예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어제 언론에서 보도하기를 공수처 설립 300일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보기에는 저희가 인원 구성 갖춰진 건 10월 29일이라 그렇게 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도……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한 달도 채 안 됐습니다. 한 이삼 주 됐습니다.
 처장님도 변호사를 하셨으니까요, 보통 검찰청도 신설 지청을 할 때 지청장과 차장을 그 전, 보통 한 6개월 혹은 3개월 전에 미리 발령을 냅니다. 그리고 검찰청이 개청한 뒤에 한 번쯤 검사 인사가 종료될 때쯤 그 청이 안착이 돼요.
 사실 처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하면 변명한다고 하니까 말씀을 못 하지만 그런 부분도 처장님이 당당히 이야기를 하시되 지금 고발 사주사건에 대해서 수사 속도를 내 주셔야 돼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아니, 지금 자신 있게 ‘예’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1분만 더 주세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저희가 수사여건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요.
 다행입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그래도 10월 28, 29일 날 검사 8명, 수사관 15명이 와서요 저희가 이제는 어느 정도 진용을 갖췄고 수사역량도 점점 제고되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처장님, 저는 이게 여야를 떠나서 고발 사주사건의 중대성을 지난번에 헌재 처장님과 여기 앉아 계시는 법원행정처장님께 그 중대성에 대해서 여쭤본 일이 있었어요.
 과거에 우리나라 역사가 군인들이 총칼로 선거를 유린하고 정권을 뺏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전두환 씨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총칼로 자유민주주의를 침탈할 수 없잖아요. 나온 게 검찰권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처장님께서 역사적 심각성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아까 소 위원님께서 다른 분에게 질의하셔서 제가 검찰청법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검찰청법 4조에 검사의 직무가 나와 있는데요. 맨 앞에 있는 것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익의 대표자입니다, 사익의 대표자가 아니고. 그런 면에서 검찰청 검사이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이든 공익의 대표자로서 대한민국 검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 수사도 떳떳하게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밝힐 것은 밝히고,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부족한 역량이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명심하고 계시는 거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법의 지배원리에 있어서 법이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사실은 이것이 중대한 사건입니다.
 추가질의를 신청하신 두 분 위원님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나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시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님,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님, 강성국 법무부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모든 분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법사위의 위원님들과 보좌진 여러분 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국회방송 관계자,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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