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7호
- 일시
2021년 11월 17일(수)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2417)
- 가. 법무부 소관
- 나. 법제처 소관
- 다. 감사원 소관
-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 마. 헌법재판소 소관
- 바. 대법원 소관
-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2418)
- 가. 법무부 소관
- 나. 대법원 소관
-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54)
-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263)
- 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92)
- 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13)
-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39)
- 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53)
- 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632)
- 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52)
- 1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53)
- 12.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02)
- 1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260)
- 14.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72)
- 1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17)
- 1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91)
- 1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71)
- 1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282)
- 19.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66)
- 20.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235)
- 2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16)
- 2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97)
- 23. 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11783)
- 24.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59)
- 2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58)
- 2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16)
-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295)
- 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94)
- 2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35)
- 30.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에 관한 청원(청원번호 2100056)
-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관한 청원(청원번호 2100058)
- 상정된 안건
- 1. 2022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2417)
- 가. 법무부 소관
- 나. 법제처 소관
- 다. 감사원 소관
-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 마. 헌법재판소 소관
- 바. 대법원 소관
-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2418)
- 가. 법무부 소관
- 나. 대법원 소관
-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54)
-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63)
- 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92)
- 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13)
-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39)
- 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53)
- 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32)
- 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52)
- 1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53)
- 12.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02)
- 1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60)
- 14.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72)
- 1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117)
- 1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91)
- 1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71)
- 1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2)
- 19.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66)
- 20.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35)
- 2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16)
- 2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97)
- 23. 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83)
- 24.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59)
- 2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58)
- 2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16)
-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95)
- 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94)
- 2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35)
- 30.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에 관한 청원(이수진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56)
-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관한 청원(박주민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58)
- o 현안질의
(14시30분 개의)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장께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기관의 장님들께서 2시 전부터 회의장에 오셔서 30분 넘게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오래 앉아서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회의시간을 사전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의결하고 고유법을 상정해서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이 없는 국회를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 상정하는 법률안과 제안설명 그리고 검토보고서는 위원님들 좌석 노트북에 실었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5일 최재해 감사원장님께서 새로 취임하셨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처음으로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셨는데 간략하게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중한 시기에 감사원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되어서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헌법과 법률에서 감사원에 부여한 기본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2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2417)상정된 안건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2418)상정된 안건
(14시33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박주민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11월 11일, 12일, 16일 및 17일 등 총 네 차례 회의를 열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11억 2100만 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에서 463억 4294만 원을 증액하고 315억 799만 원을 감액하여 총 148억 3495만 원을 순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현실적인 수납 가능성을 고려하여 토지대여료 5억 7800만 원, 기타 잡수입 5억 4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실국별 주요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기관운영기본경비사업에서 공익법무관 기준인력 감소비율에 맞춰 공익법무관 맞춤형복지 예산 1634만 원, 집행실적에 비하여 과다 편성된 행정서비스 지원인력 경비사업에 사회복무요원 단체보험료 예산 1000만 원, 법무행정 정보화사업의 사무보조원 초과근무수당 예산 14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법무실 소관으로 국가배상금 지급사업에서 봉은사 사건의 경우 1심에서 국가 일부승소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지급 예상액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30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권국 소관으로 인권교육사업에서 외부강사 기관 방문교육의 연평균 실적을 고려하여 목표 교육 횟수를 조정함에 따라 강사료 4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으로 출입국․외국인관서 시설운영사업에서 공무직 채용 등 출국대기실 운영비로 약 9억 6900만 원, 외국인 사회통합지원사업에서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임시생활지원으로 6억 4600만 원, 국가정황정보 전담조직 운영비 4억 8000만 원, 외국인아동실태조사 연구용역비 9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반면 외국인보호관리사업에서 감염병 관리인력이 없는 등 실효성이 낮은 이동형 음압장비 및 음압 이동카트 구매비용 3억 6600만 원, 국적법 시행령에 맞지 않게 편성된 국적심의위원회 참석비 630만 원, 재정착 난민이 현재 없는 것을 고려하여 재정착 난민의 수용임차료 7860만 원, 재정착 난민의 국내정착교육비 28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검찰국 소관으로 검찰청 시설운영사업에서 검찰청 출입통제시스템 강화에 18억 7931만 원,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수사사업에서 아동학대범죄 대처 진술분석관 증원에 7억 778만 원, 사회공정성 저해사범수사사업에서 산업기술유출․탈취범죄 수사역량 강화에 5960만 원, 공판활동지원사업에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추진단 신설에 2억 8928만 원, 검찰청 운영인건비(총액)에서 청원경찰 증원에 9억 9277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반면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 지원사업에서 국외업무여비 2076만 원, 과학수사 인프라구축사업에서 아태사이버범죄 개도국 허브 운영사업 국외여비 5360만 원,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사업에서 인권보호업무 이행실태점검 포상금 800만 원, 형사부 등 수사지원사업에서 국내여비 3억 800만 원,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사업에서 범죄신고자 보호시설 임차료 5000만 원, 형사법정비사업에서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수당 5000만 원, 검찰청 운영기본경비사업에서 신규 직원 임용 축하키트 제작 예산 2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교정본부 소관으로 교정시설장비 운용 및 현대화사업에서 계산 실수 등으로 잘못 산정된 공무상 접견실 공사비를 2800만 원 감액하였고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사업에서 수용자 급식비 191억 원, 수용자의 교도소 내 심리치료를 위하여 교정․교화사업에서 시설개선비 등 57억 7100만 원, 교도소운영 인건비사업에서 인건비 22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범죄예방정책국 소관으로 갱생보호활동사업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2억 8700만 원, 민간갱생보호법인의 생활지도사 증원 및 시설장에 대한 교육훈련비 등 3억 4465만 원, 전자장치 훼손 등에 대한 원활한 수사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증원 등에 필요한 예산 120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실무수행능력평가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법무연수원 소관으로 직책수행경비에 관해 현재 직제에 반영된 인원에 맞추고 고등검사장 1명에 대한 직책수행경비 한도 초과분을 조정함에 따라 68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도작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였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수입계획안과 지출계획안에 대해서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무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단순한 자료 수집 목적의 해외 출장이나 외유성 출장이 되지 않도록 국외업무여비의 집행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라는 등 총 2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제처 소관 예산안은 어린이․청소년법제관사업과 국가법령정보 통합검색서비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각 9600만 원과 8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입법영향분석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1억 2200만 원 등 총 10억 8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편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사업은 아직 시범서비스가 실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내년도 신규 콘텐츠 개발비 3억 3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민과 함께하는 법령안 새로쓰기, 인쇄비 등에서 예산을 감액하여 총 3억 78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행정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입법영향분석의 모든 연구과제를 한국법제연구원과의 수의계약에 의하도록 하는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는 등 9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원 소관에 대하여는 세출예산안 중 매년 임차료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2022년도에도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관사 임차료 예산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산안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국제교류협력강화 예산 8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 부처에 걸쳐 공무원의 외유성 단기연수, 연찬 관련 예산에 관하여 점검하고 조정하도록 하는 등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예산안은 디지털 포렌식 장비 추가구입 2억 7000만 원,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교육비 400만 원, 전자적증거보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5억 4000만 원, 디지털 포렌식 관련 국제회의 참석을 위하여 4100만 원, 속기직 등 전문임기제 공무원 4명의 채용을 위하여 1억 5594만 원을 각각 증액하는 등 총 31억 14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반면 형사보상금 지급비용은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공수처의 처리사건이 많지 않음을 감안하여 8300만 원, 수사관련 위원회의 회의 개최 횟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면서 1억 7544만 원, 내년에 개최하지 않는 회의 참석을 위한 국외여비 2478만 원, 내년에 수사처수사관 5명이 퇴직한다고 가정하여 과도하게 편성한 명예퇴직수당 2억 4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는 등 총 6억 29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수처의 직무범위에 맞추어 공판활동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사업에서 공소심의위원회 운영비와 양형기준 수립 연구비 등 총 1억 346만 원을 이관하였고 공수처는 기존 형사사법기관들의 KICS와의 개별 연계망이 별도로 구축될 필요가 없도록 검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는 등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은 WEB-DB 구독 예산의 통합 편성을 위해 관련 예산을 이관함에 따라 전자도서관운영사업 예산 7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기존 집행실적과 향후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 1억 2000만 원, 간행물 발간 예산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외부전문가 공동연구 사례금, 현행법령집 추록․가제비 등에서 예산을 감액하여 총 1억 5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심판사건의 처리 지연을 해소할 수 있는 전반적인 제도정비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소관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6억 1700만 원을 감액하고 등기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41억 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서는 2억 2900만 원을 감액하고 21억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국선변호료지원사업에서 최근의 불구속재판 경향 등을 고려하여 4억 5300만 원, 각급 법원의 지역학계와의 공동연구 예산 1억 원,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중계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5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등기특별회계에서는 미래등기시스템구축사업이 초기 사업 지연으로 전체 사업이 3개월 순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로의 이월이 예상되는 예산 41억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서는 형사사건 공탁특례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소년보호․가정보호사건 관련 시스템개발비 2억 2900만 원을 감액하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구조 확대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업지원 예산 18억 3000만 원, 법정기관인 사법참여기획단 운영비 3억 3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인터넷을 통한 판결서 공개 수수료를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 총 2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
현안질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먼저 예산안을 의결하고 고유법을 상정해서 대체토론을 마친 뒤에 별도로 원하는 위원님들에 한해서 현안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예산안에 대해서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용민 위원님.




그런데 최근에 대검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자기네들의 권한범위를 넘어서서 정보수집활동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고발 사주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해서 당시 검찰총장 가족사건의 변호문건을 작성하거나 이런 일들을 계속해 왔단 말입니다. 반복적으로 그런 일들을 해 왔고 그렇게 권한을 남용해 왔는데 거기에 국민의 세금을, 알 수도 없는 돈을 또 지급을 한다, 이것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납득 못 하는 분들이 많고 국민들께서도 이것을 납득을 못 합니다. 왜 법무부도 모르는 돈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쓰냐.
그리고 그때도 지적했던 것처럼 2017년에서 2018년 넘어갈 때 20%, 18년에서 19년 넘어갈 때 20%, 19년에서 20년 넘어갈 때 20% 이 정도씩 감액했어요, 감액 규모가. 그런데 작년에 10% 감액했고 올해는 5% 감액입니다. 왜 20%씩 줄이다가 10%, 5% 줄이냐, 그 근거도 지금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냥 검찰이 이렇게 쓴다고 하니까 신청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지 근거가 없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왜 올해 5%를 감액해야 되는지 근거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오히려 50% 감액하자, 50%를 감액하면 안 되는 근거를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특활비가 지급이 되는 것은, 특활비 배정은 항목이 나뉘어져 있어요. 인권보호 검찰업무지원에 5억, 첨단범죄․디지털수사에 1억, 형사부 수사지원 50억,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에 14억, 마약수사 2억, 공공수사 3억,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1억 이런 식으로 배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특활비를 사용한 것을 보면 대검에서는 이렇게 관리하지 않고 ‘일선 청에 13억 내려 줬습니다. 대검 부서가 한 12억 썼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이 수시집행하는 게 53억입니다’ 이렇게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항목별로 돈을 지급했는지 어떻게 썼는지가 관리가 안 돼요. 법무부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런 돈을 어떻게 국회에서 의결해서 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지금 특활비에 대한 문제 지적 때문에 작년부터 저희들이 법무부에서 직접 특활비를 재배정하는 절차 제도개선도 했고요. 그다음에 대검에서, 대검 감찰부에서 특활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법무부도 특활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배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점차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검에서 특활비를 사용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수정관실, 수사정보정책관실에 특활비가 얼마가 내려갔고 그 특활비를 어떻게 썼는지 알고 계십니까?


확인 안 되셨지요, 국장님?



다음 신청하실……
최강욱 위원님.
공수처는 지금 특활비를 받아 보셨나요, 공수처?









법무부차관님, 검찰이 지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까, 특활비 관리를, 운영을?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검찰국장!



















다음 또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인권보호 검찰업무지원을 할 때 일선 청에서 얼마를 쓸 건지 대검에서 얼마 쓸 건지 총장이 수시집행 얼마나 할 건지 이렇게 나눠 가지고 오셔야지,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지 저희가 지금 80억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쓰세요 이렇게 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그렇게 관리를 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정부 제출안 대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 정부 측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57조와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증액에 대해 소관 기관장님들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무부차관님, 2022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포함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법무부․대법원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포함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구체적인 계수와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예산안 의결 이후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해당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예산안 등의 변동사항에 대해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로 회부된 고유법과 청원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과 법제처장님은 오늘 상정하는 법률안 중에 소관 법률안이 없으므로 이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한 뒤에 두 분 기관장님께 현안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두 분 지금 이석하셔도 됩니다.
혹시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헌재사무처장님과 법제처장님 두 분?
안 계시면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이석하십시오.
그러면 새로 회부된 고유법과 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54)상정된 안건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63)상정된 안건
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92)상정된 안건
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13)상정된 안건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39)상정된 안건
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53)상정된 안건
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32)상정된 안건
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52)상정된 안건
1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53)상정된 안건
12.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02)상정된 안건
1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60)상정된 안건
14.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72)상정된 안건
1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117)상정된 안건
1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91)상정된 안건
1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71)상정된 안건
1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2)상정된 안건
19.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66)상정된 안건
20.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35)상정된 안건
2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16)상정된 안건
2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97)상정된 안건
23. 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83)상정된 안건
24.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59)상정된 안건
2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58)상정된 안건
2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16)상정된 안건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95)상정된 안건
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94)상정된 안건
2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35)상정된 안건
30.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에 관한 청원(이수진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56)상정된 안건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관한 청원(박주민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58)상정된 안건
(15시07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 상정하는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실은 것으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록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 중 일부 법률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박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접수한 고소․고발이 범죄사실을 구성하지 않거나 공소시효의 완성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고소․고발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수리 거부, 즉 반려에 대한 이의 제기절차를 두며 그 이의신청은 검찰청 또는 경찰관서 소속 수사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고소․고발의 반려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절차를 둠으로써 고소․고발의 남용을 방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력 낭비를 방지하는 한편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인한 피고소인․피고발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 점, 현행 규정인 범죄수사규칙 제50조에 따른 경찰의 고소․고발의 반려는 고소․고발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 고소․고발인의 동의 없이 고소․고발의 반려를 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과 차이를 보이는 점, 현행 규정에 따른 각하처분으로도 대처가 가능할 수 있고 고소․고발의 반려와 각하처분이 수사력 투입 측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부칙규정을 신설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도록 한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제1항은 그 시행일인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그 시행 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증거능력 인정 여부는 그 자체가 유․무죄 판단에 직결되는 점에서 형사절차의 핵심에 해당하므로 개정안은 법원의 해석이 아닌 입법을 통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의 개정 규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참고로 개정안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개정 규정의 적용기준을 공소제기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증거조사 완료 여부로 하자는 의견도 있음을 말씀드리고 본 개정안과 동일하게 그 적용기준을 공소제기일로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는 점을 함께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선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그리고 의사일정 제30항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에 관한 청원과 의사일정 제3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정부가 제출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차인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당사자의 해지권은 판례와 학설을 통해 인정되어 온 것으로 코로나19의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와 집합제한 또는 금지조치 등으로 임차인의 매출이 급감하여 폐업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보면 당해 사유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지로 인정될 수 있는 점이 있고 현행법상 차임증감청구권 외에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신규로 인정할 경우 임차인은 개별적 사정에 따라 차임감액청구권 또는 해지권을 선택할 수 있어 임차인 구제의 실효성이 보다 제고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점에서 개정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첫째, 임대인의 경우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당초에 합의된 임대차계약기간이 계약 해지로 단축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 개정안 부칙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 해지권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 중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 신규로 계약하거나 계약을 갱신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경제사정의 변경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어 그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세 번째, 계약 해지의 요건으로 첫 번째 집합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3개월 이상 받고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각각의 요건 간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쉽지 않는 등 해지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하여 다툼과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소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양육비채무 중 개인회생절차 개시 당시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장래의 양육비채무를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고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으며 변제계획안 작성 시 개인회생재단채권액의 조정 없이 전액 변제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개정안과 같이 장래 양육비채무를 개인회생재단채권에 포함시키는 경우 개인회생절차상 원활한 장래 양육비채무 변제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양육비채권을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규정하면 개인회생재단채권의 범위가 확대되어 수시․우선적 변제액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 개인회생채권자들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는 금원이 조정되는 등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양육자의 안정적 복리를 확보할 필요성과 일반 개인회생채권자들이 변제받는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밖의 다른 사항은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병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9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0항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대법원은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에서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고 판결한 바 있고 배심원이 성인지감수성이 충분하거나 관련 정보가 많은 경우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배심원에게 재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판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고 공판 개시 전에 일방 당사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송기헌 의원이 발의한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무사의 업무범위에 공수처에 제출하거나 공수처 업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사무를 추가하고 법무사시험 일부면제대상에 공수처수사관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이 중 시험 일부면제 관련입니다.
공수처수사관은 공수처검사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검사의 지휘 감독을 받아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공무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들에게도 법무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려는 개정안은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공수처수사관은 고위공직자 등의 직권남용, 수뢰와 같은 제한된 유형의 형사사건을 처리한다는 점에서 그 외의 범죄에 대한 법률서류도 처리하는 법무사의 업무와 이들 업무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법무사시험 일부면제제도가 관련 분야 경력공무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을 고려할 때 시험 일부면제대상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동 제도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의석 단말기에 있는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박철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1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임시조치 불이행 시 형사처벌은 되지만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고 가정폭력은 그 은폐성으로 인해 인지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임시조치의 이행을 실질적으로 확보하여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모든 임시조치 결정에 대해 위반행위 확인을 의무화할 경우 불시순찰 등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 및 가정폭력행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등 공무원에게 상당한 업무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요약본 2쪽은 생략하고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검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권에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범죄 및 전기통신의 타인사용 범죄,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접근매체 불법양도 등 범죄, 채권추심법상의 폭행․협박 등에 관한 범죄의 수사권을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다양해지는 대부업 관련 범죄 양상을 고려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지방공무원의 수사권 범위를 넓힘으로써 대부업 관련 범죄를 실효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대부업의 단속 등 업무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전기통신사업 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및 채권추심법 제9조 위반범죄에 대한 수사권 부여는 일반형사범죄에 대한 수사권 부여와 크게 다르지 않아 이를 특별사법경찰의 직무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 회사에 대해서는 현행 3년까지인 이사의 임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소규모 회사 이사 임기를 현행보다 연장하는 경우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 및 이사 등기를 위한 절차와 비용 등 소규모 회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를 경우 이사의 업무 집행에 대한 견제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회사의 경우 이사의 임기를 1회까지만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하고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 몇 항에 대해 토론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혜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건데 이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지금 공수처법을 보면 공수처법 제정과 개정 당시에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됐기 때문에 굉장히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처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지요?

그와 더불어서 또한 수사처검사가…… 검사의 보완수사나 재수사 요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공수처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완수사나 재수사 요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거든요.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입건한 조희연 교육감사건 9월 3일에 검찰에 송부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한 것은 사실 공수처가 거의 기소해도 무리 없을 정도로 그래도 상당히 완성된 상태에서 공소제기의견과 더불어서 기록을 보내는 것 아니겠어요?





내년 6월에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으신 게 있습니까?


공수처장님, 맞지요? 그건 맞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법으로 어떻게 이것을 더 이상 강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1개월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된다, 심지어 필요하면 이러한 법안까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현재로서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고, 그것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법무부차관님?

그런데 의원님께서 발의한 법안 자체도……

이상입니다.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31항까지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1소위 위원님들께서는 법안을 깊이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0분)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신청하신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현안질의를 하실 위원님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안 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니까……
예를 들면 올 초에 발의했던 공소청법이라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하는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법이 있고 그에 따른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같은 취지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사회적으로도 많은 요구가 있는 차별금지법도 법사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야 되기 때문에 논의를 이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냥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논의를 시작하는 그런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을 위원장님과 양 간사님께서 잘 신경 써 주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안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을 파악했습니다.
박주민 간사님, 김영배 위원님……
김종민 위원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박성준 위원님, 소병철 위원님 그다음 윤한홍 간사님, 유상범 위원님, 전주혜 위원님, 최강욱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이렇게 신청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현안질의 순서를 봤더니 국민의힘 위원님부터 시작하는 순서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한홍 간사님이 빨리하시고 나가셔야 된다니까, 본래 간사님들은 마지막 하는 게 관례인데 제일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박주민 간사님 맨 나중에 하시고요. 교차해서 제가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한홍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언론을 보니까, 민주당의 박성준 위원이시지요, 기사가 났으니까 제가 이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당 선대위에도 가 계시고 한데, 사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통화를 해서 의논도 하면서 저녁 약속까지 잡았다가 취소를 했다…… 부랴부랴 이게 문제가 되니까 약속을 취소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물타기하기 위해서 ‘윤한홍 의원도 만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차장이?
처장님, 그거 기사 보시고 어떤 생각입니까? 그거하고 저하고 같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장님……



지금 여러분 공수처 윤석열 수사하는 거 있지요? 그게 추미애 장관 때 윤석열 죽이기 하느라고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 행사하고 감찰하고 징계하고 하던 것을 여러분이 지금 그대로 받아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아시지요?

그 하고 있는 사람이 여당 위원들하고 만나서 의논하고 협의하고 하면서 그것을 국회에 와서 야당 간사에게 예산 설명하고 법안 설명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고 한 거지 지금 다른 동문서답하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 동문서답은 그분 전공이에요. 김진욱 처장님은 여기서 동문서답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선거개입, 그것은 정치공작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수사가 아니에요. 이미 추미애 장관 시절에 윤석열 총장 쫓아내려고 수도 없이 했던 거예요. 그것을 없애니까 이제 공수처 만들어 가지고 공수처장이 이어받아서 뒷북으로 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당 정치인과 서로 협의하고 그것을 언론에다가 말도 안 되는 비유를 해 가면서……

그 여운국 차장이 수사대상인 겁니다. 그게 수사대상인 거예요. 왜?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지만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은 더 엄하게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되고, 지금 선거철입니다. 여야 대선후보가 정해져 가지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대선이 치러집니다. 그런 후보를 여러분들이 공격하고 뒤에서 수사를 하고 없는 것 만들어 내서 언론플레이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없으니까 언론플레이하고, 그것을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처장님?

다음은 박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한홍 위원께서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윤한홍 위원님께 한번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제가요.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뭐합니까? ‘언제 시간되면 식사 한번 합시다’…… 정치인의 기본적인 태도 아닙니까, 그게 보통?
질의하세요.
그 얘기 들으셨지요?

야당 의원이 공수처에 전화했다고 합니다. 김웅 의원 압수수색에 대해서 항의하는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받으셨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손준성 검사와 관련해서 야당의 의원이 서로 공모해서 고발 사주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김웅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야당 의원이 항의 전화한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수처 입장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수사를 포함해서요, 지금 저희도 언론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옳다, 그르다 또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의사표명하시는 분들은 많으시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수사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차관님 그런 얘기 안 하십니까? 기회가 되면 식사 한번 하시지요 이런 얘기, 또 의원들도 그렇게 얘기하시지요? 저도 일상적인 대화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10월 달에 제가 전화를 해서 ‘한 11월 말쯤에 한번 만나 봅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중간에 만난 것도 아니고 통화한 것도 없어요, 중간에 제가. 그 당시에 국정감사 끝나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한 1분 정도 통화한 다음에 끝입니다. 그게 팩트예요.
이것을 가지고 프레임을 씌워서 뭔가 막 있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한 겁니다, 저쪽에서 지금. 고발 사주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실체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처장님, 꿋꿋하게 수사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박광온 위원장, 박주민 간사와 사회교대)
간사님이 먼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박성준 위원님, 제 말 알아들으시지요? 제가 그 통화한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비유가 안 맞다 이 말을 지적한 거예요.





(웃음소리)
3분 신상발언하시고 최강욱 위원님 3분 발언하시고 이렇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언론보도 관련해서 공수처에는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그나마 공수처의 위신이 있어서 이러한 여당 의원과의 접촉설에 또 야당 의원과 관련해서 제 이름을 공수처에서 거론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번도 거기에 대한 입장표명이나 아니면 반대의사 이런 것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 9월 10일에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하던 날 통화한 것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그날 오후 4시 넘어서 공수처 차장한테 부재중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화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와 있어서. 공수처 차장과의 통화해서 왜 전화를 했느냐, 그날 있었던 김웅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일시 중단이 된 상태인데 그것을 어떻게 잘 풀어 보려고 국민의힘에 어떤 제안하는 내용을 저한테 전해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통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금, 본 위원이 아무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데 자꾸만 공수처에서 여당도 전화한 게 아니라 야당도 전화하면서 본 위원의 이런 전화했던 것을 자꾸만 그렇게 끌어들이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정말 저도 앞으로 공수처에서 오는 일체의 전화는 다 받을 수 없습니다. 부재중 전화 받아서 그것을 다시 통화했더니 이렇게 사람을 이상한 방향으로 해 가지고 대변인실에서 입장문을 내지 않나, 아니면 지금 언론에 나지 않나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이상 공수처가 각자의 지켜야 될 상도를 넘은 것이다.
아까 윤한홍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 의원과의 통화가 그런 내용이 아니면 그것을 해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게 뭐가 그렇게 켕기는 게 있는지 우리는 야당과도 통화한다고 하면서 본인들이 먼저 전화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물타기 하는 것은 정말 공수처가 예의를 벗어난 것이고요, 앞으로 제가 공수처의 전화를 일체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최강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이 관련 기관에 통화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당의 대선후보가 당선이 유력시된다라고 하고 있으니 더더욱 보호를 해야 되고, 그런데 수사대상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프레임을 통해서 지지자들이나 유권자들에게 공수처가 특별히 잘못한 일이 있는 것처럼 알리시는 게 정치적으로 이익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공격이야 정치의 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 관련한 의혹 제기를 정치적으로 하실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어하시는 측에서는 그 입장을 그대로 설명하면 되는 거고, 전주혜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해서 국민께서 보시기에 납득하시면 되는 일이지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과거에 제가 무슨 피해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방금 공방을 하시는 과정에서도 수사하는 수사책임자한테 수사 관련해서 전화하면 안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수사책임자에게 수사와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압력을 넣고 어떤 입장을 강요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입장을 일관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적어도 공당이 전․현직 검사들이 연루된 또 고발 사주사건에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의 부적절성에 대해서는 서로 함께 공감하면서 얘기가 진행되고 해야지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지금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져서 할 수 없이 지적을 하는 거구나 내지는 저게 상식적인 일이었다고 설명을 하는구나 이렇게 납득을 할 수 있고 국회에서 얘기되고 있는 논의의 수준이나 품위가 지켜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의정활동을 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저희가 발언하는 와중에 정치적인 의사표현이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내로남불이 되는 일은 없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발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질의를 신청해 주신 위원님들 숫자를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2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 두 분에 야당 위원님 한 분 이런 식으로 교대로 번갈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법사위 4년 하면서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 법사위 질의를 통해서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비록 공적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웬만하면 안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게 이미 분명해진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가 거기에 대해서도 침묵하게 되면 이건 의회의 행정부 견제기능이 무력화돼 있는 거예요.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그 점에서 이 점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비록 그게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이지만 이미 수사할 기회가 1년 이상 있었지만 정말로 엉터리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번에도 만약 놓치게 되면 이건 문재인 법무부, 문재인 검찰의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그 검찰총장이 윤석열이든 박석열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최종적인 책임은 우리가 져야 돼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이게요, 2009년도 5월 달에 어제 구속된 권오수 회장이 김건희 씨에게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장외매도를 했습니다. 그 총액이 8억이에요. 통상 시세보다 높게 거래를 하지요.
그래서 주가조작 선수가 2011년 3월에, 이것 시세가 상승을 계속해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해서 내사까지 합니다. 수사는 아니고 내사까지 해서 문제 제기가 됐는데 이게 그동안 수사가 안 됐어요. 이게 당연히 윤석열 씨가 총장이 됐을 때 문제가 됐습니다. 수사를 해요. 그런데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나와요.
조국 장관 수사한 것 보셨지요? 일주일 안에 대한민국 흔들어 놓는 것 보셨잖아요. 그 수사팀이, 그 윤석열 검찰이 1년 동안 수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어제 구속됐습니다. 이정필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김건희 씨 증권계좌를 받아서 주가조작에 활용한 일명 선수다, 프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도 검거가 됐어요.
이쯤되면 법무부가 나서야 됩니다. 윤석열 총장 때 자기 부인 사건이라고 덮어 준 것 아니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보다 이게 더 심각한 범죄입니다. 검찰총장 부인이라고 1년 동안 구속될 사람들을 수사 안 한 거예요.
법무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것 감찰도 해야 되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국회에 보고 하세요. 이것은 당장 수사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수사를 안 했든직무유기를 했든 지난 1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국민들이 알권리가 있어요.
법무부차관이 도이치모터스 회장 구속된 기사 보고 드는 생각 없습니까? 책임감 안 느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뭐 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 믿겠어요? 총장 부인은 관련된 주가조작사건이 있었는데, 맨날 국회에서 떠들었는데 1년 동안 아무런 혐의점을 발견 못 하고 그냥 묻혀 있다가 총장 나가니까 구속되고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는 구나, 대한민국 검찰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차관님 같으면 그런 검찰 믿고 거기다 고소․고발하겠어요? 거기다 월급 주고 싶습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문제의식 가지셔야 돼요. 이것은 누구한테 유리․불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기 총장 권한을 사용해서 부인 관련된 비리를 덮었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대통령 할 자격도 없는 거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권한행사하기 전에 빨리 국민들한테 이런 것을 보고해야 됩니다.
지금 코바나컨텐츠라는 회사가 있어요. 도이치모터스가 이 회사에 수년 동안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조작도 같이 연루된 혐의가 있고 김건희 씨의 회사에다 계속 지원을 해요. 이 두 사람 간의 통장계좌 한번 들여다보세요. 엄청난 돈이 많이 오갔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사건을 총장 주변의 검찰이, 윤석열 검찰이 1년 동안 덮은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안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고 있다고 얘기만 하면 우리가 장관, 차관을 뭐하러 법무부에 파견합니까? 차관님은 행정관료가 아니에요. 정무관료입니다. 정무관료고 국민들이 그 행정을 지휘 감독하라고 국민을 대신해서 보낸 겁니다. 국민하고 똑같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국민하고 똑같이 분노를 해야 됩니다. 그냥 공무원들 프로텍트(protect) 하듯이……
1분만 더 주세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한다 이런 식의 매뉴얼 발언하지 마시고.
차관님 오늘 고생하시는데 제가 죄송한데 차관님이 이것을 감당하실 일은 아니고 제가 지금 했던 얘기, 그 심정 이것 그대로 장관님한테 얘기를 하십시오.



감사원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잘 아시다시피 박진규 산업통상부1차관이 지난 8월 31일 날 산업부 내부 공무원들에게 공약 발굴 지시한 문제가 이슈가 돼 가지고 선관위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김경선 여가부차관이 7월 29일 날 마찬가지로 과장급 공무원을 모아서 공약 개발 지시를 해 가지고 결국 선관위에서 또 다시 고발이 됐습니다. 선관위에서 고발하면서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공무원의 선거 관여는 선거질서의 근본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다.
굉장히 중대한 범죄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8월 31일, 7월 29일, 즉 7월과 8월 사이에 민주당에서 요청에 의해서, 드러난 것은 2개의 행정부이지만 다른 행정부에서도 같은 행태의 공약 개발이 이루어졌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위중한 사안입니다.
선거를 얼마 안 남기고 있는데 감사원에서 지난번에 인사청문회에서도 직무감찰을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감찰을 적극 실시해야 된다 하는 게 제 입장이고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원장님 입장이 어떠신지, 직무감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세요.







결과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한 사건 가지고 이렇게 오랜 기간 수사 진행하는 것, 이것 적절한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윤석열 후보가 총장 시절에 지휘권 배제되고 친정부 검사라고 하는 이성윤 또 이정수 검사장의 주도하에 수사가 진행됐다, 이것은 확인을 잘해서 정확히 보고를 해 주세요.

공수처장님, 아까 윤한홍 위원이 질의를 하고 또 전주혜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관계에 대해서 언론에, 현재 선대위에 소속돼 있는 대변인으로 있는 의원이 사실 수사책임자와 전화했다,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또 사실은 만날 약속을 했다는 부분도 개인적 약속 이것은 굉장히……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이 언급된다는 것은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공수처에서는 그 사실관계만 확인해서 밝히면 됩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런데 공수처장이 최근에 답변하는 것을 보면 아주 동문서답 공식이 극도로 발달해 있는 데다가 물타기까지 이제 잘해요.
여기에 왜 윤한홍 위원 얘기가 나오고 전주혜 위원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이 발표한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또 하나 있지요. 송영길 대표가 10월 20일부터 21일 사이에 ‘신속한 조사해라. 뭐하냐’ 그랬더니 송영길 대표가 공개적으로 언론에 말씀한 다음날 체포영장 청구하지요. 소환 요청할 때……
1분만 더 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안은 추미애 장관이……

공수처가 여러 가지 각각의 행태가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게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당사자가 끊임없이 공수처에 압수수색절차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4시간이나 지나서 참여를 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에 의심 가는 각각의 행동 그리고 압수수색과정에서의 문제점 이런 게 드러나니까 공수처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금 중립성 시비가 되고 공수처의 역할이 과연 뭐냐에 대한 의문을 갖는 겁니다. 이것 철저하게 조심하시고 주의하셔야 돼요.

위원장님,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피압수자와 피의자가 다른 경우인데요, 판례에 의하더라도 피압수자에게 통지하면 족한데 이 경우에는 2009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해당 저장장치를 관리하고 있는 피의자 변호인에게도 별도로 연락을 한 것입니다. 뭐가 나올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압수수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거기에 가서 뭐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을 미리 알려 준다는 것은 압수수색의 취지에 맞지 않는 거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아니시지만 최강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게 감사하고도 관련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감사원도 특활비가 있지요?







법무부차관님, 지금 소위 과거 윤 총장 시절에 있었던 수사와 관련해서 법무부가 관련된 사건관계자로부터 진정을 접수받고 감찰부에서 기록 송부를 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무슨 정치적 중립을 침해하네, 삼권분립의 위배네, 온갖 언론플레이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지금 여러 가지, 공수처를 대상으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검사도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법무부차관님이 법무부에서 보시기에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하나의 집단으로 제대로 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검찰 내에 소위 말하는 친정부 검사, 반정부 검사라고 지칭해서 표현하는 정치인들도 있고 친윤 검사, 반윤 검사라고 지칭하기도 하고 언론과 친한 검사, 언론에서 배척하는 검사 이런 것들로 지금 구분해서 계속되는 이슈들을 만들고 있고 그런 식으로 덧칠을 하려고 하고 이것을 끊임없이 정치검사집단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 그냥 방치하실 겁니까?
도대체 어떤 정부조직에서 소속기관인 외청에서 상급기관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업무 진행을 하는데 거기다 대고 이런 식의 집단적인 성명을 발표하고 이것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넘어가고 이런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월권한 것 있습니까, 그 기록 송부해 달라고 한 게 잘못입니까?




(박주민 간사, 박광온 위원장과 사회교대)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물의를 일으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무슨 일만 있으면 게시판을 시끄럽게 하고 거기에다가 댓글 달면서 응원하고 이러던 검사들이, 그렇게 인권을 중시하면서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인권침해다, 권력분립 침해다,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검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작 자기조직의 치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본인들이 직접 당한 피해에 대해서 이런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런 인권유린이 우리 조직 안에서, 특히 검사들 사이에서는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진짜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반성하는 글을 올려 가지고 이게 화제가 되거나 무슨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검찰이 거듭나려고 사람들이 다 달라졌다라는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정작 그 집단에서는 이 인식에 대한 얼마나 제대로 된 진전된 반성이 있는 것인지 도대체 확인할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법무부가 구체적으로 무슨 수사에 관여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지휘하실 수 없는 일이지만 검찰사무와 관련해서, 특히 검찰 이 집단의 질서와 조직의 수준이나 윤리의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무부가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차관님께서도 지금 팩트에 대해서 동의하셨으니까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장관님과 함께 꼭 좀 만들어 가시고 조직문화로서 정착될 수 있게……
아니, 대한민국 검사들이 언제까지 이런 아픔을 당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불명예스럽게 공직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뿌리를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감사원장님, 취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감사원도 고발 사주사건에 연루가 돼 있다고 할 정도로 기관의 명예가 땅에 떨어져 있는 시점입니다. 정말 자존심 있는 감사원 면모를 회복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법무부차관님, 지금 장관님을 대신해서 그냥 나오신 게 아니고 오늘은 기관장으로 오신 거지요?

이정필이라고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검거가 됐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정필 씨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10월 6일 날 발부가 됐는데 한 달 이상을 도주했어요. 그런데 11월 12일 날 검거가 됐다고 되어 있고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 어디 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누구를 만났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자수했습니까, 아니면 검거가 된 겁니까?


이 이정필이 도주기간에 어디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어떤 휴대폰을 썼는지 누구와 통화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확인하셔야지요?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5건 청구됐고 모두 인용이 돼서 5명이 다 구속됐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2013년도부터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던 사건이고요. 지금 거의 9년 동안 있었고, 거의 1년 이상 수사했는데 아무런 진전이 없다가 최근에 무려 5명이나 구속됐고 그중에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구속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정필이 구속됐지요. 이정필이 2013년도에 쓴 자필 저서를 보면, 저기 보면 이정필이 권오수와 함께 어쩌고저쩌고 해서 굉장히 친한 걸로 나오고 이정필이 주가조작과 관련된 것을 다 운용할 거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딴 사람 이름들도 나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사건이 심각한 사건인데 딱 1명 수사가 안 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건희 씨, 지금 김건희 씨 수사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소환조사하실 건가요?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아마 이것을 손해 봤다 이렇게 했는데 2009년도에 샀을 때부터 2012년도 딱 그 2개만 잘라 가지고 손해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계좌추적을 하면, 그 중간에 이 1건만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 건이 연루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 돈 활용해서 혹은 다른 돈까지 다 해서, 주가조작은 1건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러 개 하지 않습니까? 그 돈들이 다 어디 갔는지 확인해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공수처장님,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셨는데 임홍석 검사가 라임으로부터 술접대받은 사건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있는 컴퓨터들을 전부 그때 다 갈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빈 것을 지금 공수처가 수사하는 거예요. 임홍석 검사가 검찰에서 진술한 진술서를 확보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실이라면?

그리고 라임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법무부차관님, 장관님이지요, 기관장님께 여쭙니다.
김봉현의 옥중 서신을 보면요 라임과 관련해서 윤갑근 전직 검사지요, 구속됐잖아요? 이분이 구속된 사유가 우리은행 관련해서 로비를 했다는 의혹으로 구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김봉현의 글에 의하면 성공한 로비였다, 윤갑근이 우리은행에 로비를 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게 지금 현실화된 거예요. 우리은행이 왜 이번 제재에서 빠졌는지 수사해야 됩니다. 이것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1분만 더 주십시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자본시장법이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 어간까지 주가조작이 진행이 됐는데 그 뒤에도 보니까 2013년 이후에도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52만 주를 매입한 사실도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코바나컨텐츠의 전시기획 열두 번 중 열 번을 도이치모터스로부터 후원을 받습니다. 보통 친한 관계가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2009년도에도 24만 주를 팔더니 계속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김건희 씨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투자자가 아니다, 굉장히 주요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것은 꼭 끝까지 밝혀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장님 취임 축하드리고요.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장동 사건에 대한 공익감사가 청구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관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PPT 보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건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 중앙지검 수사팀 그리고 또 대검에서 이것을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검찰수사가 부실하면 특검을 하겠다’ 이런 발언한 건 알고 계시지요?

보겠습니다.
대장동 게이트 관련해서 김만배 씨와 남욱 씨가 구속기간이 22일이지요. 알고 계시지요?

지난번에 유동규 씨 같은 경우도 1차로 업무상배임은 쏙 빼고 뇌물로만 기소를 했다가 오히려 졸속 기소라는 그런 비판을 받았던 것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몸통, 그분이 누구인지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분에 대한 수사는 아무런 소식이 안 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진상 씨, 이재명 후보의 복심이라고 알려진 정진상 씨가 유동규 씨가 구속되던, 체포되던 그날 체포 직전에 통화한 사실이 알려졌고 또한 성남시장실에 제출된 여러 가지 문건에서도 부실장이었기 때문에 정진상 씨가 사인한 것이 여러 가지 있어요, 결재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 그 아랫선인 정진상 씨도 조사를 받았다는 아무런 소식이 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중앙지검과 대검은 유동규 씨 선에서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때맞춰서 또 코로나 확진까지 됐어요. 지금 수사검사 6명이 코로나 확진이 됐다는 보도를 봤고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검경 수사 협력하라고,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부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세 번 정도 만났다는 언론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유동규 씨 휴대폰 포렌식 결과를 또 경찰에서는 안 줘요. 그런데 방금 속보를 보니까 포렌식이 완료가 됐답니다. 오늘 완료가 됐다고 하니까, 텔레그램도 풀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만기까지 5일 남았으니까 법무부에서도 이런 부분이 빨리 검경 협력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겠지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사실 이 대장동 게이트의 천문학적인 특혜구조를 누가 만들었는지, 거기에서 위법이 있는지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그 옆에 행정처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권순일 대법관과 김만배 씨의 재판 거래 의혹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예, 지금 권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 소식이 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도대체 기소의지가, 수사의지가 있는지도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오늘 상정이 안 됐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지난 9월 24일에 제출한 특검 법안이 빨리 여야 원내대표의 협의에 따라서, 이것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느림보 수사를 하고 있었어요. 고발이 대검에 됐는데 중앙지검에 갔다가 또 하루 만에 수원지검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수사 소식이 안 알려지고 있다가 이틀 전인 11월 15일에 법조윤리협의회하고 세무서 이런 것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런데 저는 수원지검이 왜 이렇게 뒤늦게 부랴부랴 압수수색을 했다고 생각을 하냐면 국민의힘에 이재명 후보 특위가 있습니다, 검증특위가 있습니다. 그 특위 위원들이 오늘 오전에 수원지검에 항의했어요. 변호사비 대납사건 뭉개기 수사 항의하러 오늘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 달 동안 한 게 없으니까 이제서야, 월요일에서야 압수수색을 뒤늦게라도 한 것 아닌가―1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그런 강한 의심이 듭니다.
이 정도로 검찰이 여권 후보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고 야권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여러 차례 진상 조사, 감찰 지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불공정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공수처장님께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고발 사주 관련한 사건 9월 9일에 입건하셨는데 현재까지 고발자는 특정이 돼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법무부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발 사주 헌법유린사건은 공수처에서 수사는 하고 있지요?


검사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공복이지요, 차관님?




공직자가 어떤 시비에 말려들면 그것 자체로 국민들께 사죄하는 것이 공복의 도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관님?




제가 지난번에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여기 오셨을 때, 윤석열 지금 국민의힘 후보 징계 청구 관련해서 검찰 내부통신망에 글을 썼지요?

그런데 지금 손준성 검사, 윤석열 후보, 이 검사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사과를 할 줄 몰라요, 사과를. 국민들께 물의를 빚었으면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검찰을 떠난, 수년 떠난 옛날 검사도 그런 부분 때문에 마음이 무겁기 한량이 없는데 이 일로 국민들께 실망을 주고 검찰조직의 신뢰에 손상을 줬으면 먼저 죄송하다고 해야지요.
그런데 손준성 검사, TV 화면에 보니까 추호도 그런 게 없었어요. 윤석열 후보는 어땠습니까? 지금 본인이 사직서 쓴 지, 잉크가 마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범죄행위 또 현직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을 범죄자……
저는 제가 저기 어디 화성에서 검사생활을 했나, 왜 이렇게 인식에 차이가 있을까……
차관님, 우리 검사님들 상대로 어떤 훈화를 한다거나 접촉할 때 있으면 제발 이런 말씀 좀 해 주세요, 검찰 출신 소병철 위원이 이런 이야기하더라. 참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특검 이야기 좀 해 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박 장관님께 부산저축은행 그 사건에 대해서 김오수 총장께서 검토를 해 보겠다 했는데 질문을 하니까 전혀 내용을 보고를 안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특검하자고 양쪽에서 주장이 팽팽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 특검하자고 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려면 그동안 특검이 어떻게 운영돼 왔는가가 기준점이잖아요. 열세 번 특검에 검찰 수사 중간에 낚아챈 특검은 한 번도 없었어요. 차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중립적인 언론에서 지금 특검한다 하더라도 대선 끝난 후라고 했어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십시오.
아니, 그러면 대검에서 이 사건들을 몰랐던 겁니까 눈 감아 준 겁니까 봐주기 한 겁니까? 이러니까 저축은행특검부터 하자 이거예요. 선입선출 원리예요, 선입선출.
그래서 차관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소신 있게, 어느 특정 정당 편을 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특검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가 나오면 차관님, 죄송하지만 열세 번 특검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하는 부분을 연구하시고 와서 답변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법무부차관님, 지금 수사정보정책관실은 폐지가 됐습니까?


지금 YTN 뉴스를 보니까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에서 손준성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제의 고발장에 찾아놓은, 검색한 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공수처에서 손 검사한테 ‘당신이 이것 검색했으니 이 고발장 작성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질의를 했겠지요. 그랬더니 손 검사 측에서 ‘그게 아니라 당시 총선을 앞두고 나경원․이수진 의원 등 비슷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사건이 연이어 접수가 돼서 관련 판례를 검색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판례라는 게 별 내용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 내용이라는 게 범죄경력뿐만 아니라 범죄사실도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 정도예요.
그러면 거기서 저에 대한 고발장도 작성했습니까? 그 당시에 어느 단체가 저에 대해서 고발장을 대검에 접수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것도 고발장 작성하느라고 저에 대해서 이 판례 검토를 한 거냐고요.
아니, 웃으실 때가 아닌 것으로…… 왜 웃으시는 겁니까, 자꾸?



차관님, 지금 예를 들면 대검에서 차관님 성함 가지고 거기서 뭐 논의했다고 그러면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사실 제가 선거기간 내내 너무나 어이없는 기사들, 편파적이고 왜곡되고 허위적인 기사들이 마구 쏟아지길래 제가 J일보 기자한테 물어봤어요. 이것 누가 얘기를 해서 도대체 쓰는 겁니까 그랬더니 검찰에서 알려줬다는 겁니다. 즉 검찰이 제 선거에 개입을 한 거지요. 그것은 그다음에 선거 끝나고 모 검사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팀이 한 것은 아니지만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흘려주는 거지요.
저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이수진․나경원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까, 정책관실에서? 어떤 정책으로 뭘 어떻게 결정을 한 겁니까, 도대체? 이런 얘기는 막 해도 되는 겁니까? 판례 검토를 왜 했을까요, 도대체?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 아무것도 아닌데 저에 대해서 고발장을 작성하면서 거기다 넣으라고 했다는 겁니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건 아시겠지요?

국회의원인 저마저도 대검이나 이런 데서 저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그러면 머리카락이 서고 잠도 못 자는데 다른 국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보정책관실 폐지 문제에 대해서 차관님 아까 웃으시면서 답변을 여유롭게 하셨는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은 박주민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감사원장님, 인사청문회 때 뵙고 오랜만에 다시 뵙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인사청문회 때 제가 당시 후보셨던 감사원장님께 당부드렸고 부탁드렸고 그래서 그 부탁과 당부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기억나십니까?





감사원, 헌법기구 맞지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새로 감사원장이 되신 감사원장님께서 쉬쉬하시는 게 전혀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감사원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확실하게 밝혀내고 찾아내고 또 그래서 찾아낸 바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하셔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어떤 국민도 감사원이 특정 정치세력과 편먹고 다른 정치세력을 공격하는 그런 기구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거고요, 바라지도 않을 거고요, 만약 감사원이 그런 기구라면 그런 감사원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오랫동안 수사가 안 되다가 갑자기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주요 관계자 5명이 모두 구속된 사건, 뭘까요?

아까 감사원장님께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그런 수사기관이기를 바라겠지요. 누가 총장이 됐다고 해서, 그 총장의 가족 관련된 사건이라고 해서 수사가 전혀 안 되고 그 사람이 물러나니까 마치 엄청나게 속도가 나면서 구속이 되는 그런 광경을 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검찰을 믿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검찰은 필요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번 사건을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 검찰이 검찰 식구들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 굉장히 상식적인 요구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조사됐는데 왜 서면조사하세요?




저희가 적절한 방법으로 수사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경선 전에 질의서를 보내 달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바빠서 경선 지난 다음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는 이렇게 됐는데요, 어쨌든 저희로서는 공명정대하게 절차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렇게 수사를 하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시고요.
법무부차관님!


주식 시가를 조종했는데 손해를 봤어도 주식 시가를 조작한 거지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해명이라고 내놔서 제가 웃지 못했던 기억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법무부차관님, 검찰이 오늘 곽상도 의원 자택 압수수색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질의를 모두 마치셨는데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가요?
전주혜 위원님 한 분 계시네요.
전주혜 위원님, 5분 하시지요.
아까 그 PPT 다시 보면서 여쭤볼 텐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사건 관련해 가지고는 입건이 언제 됐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 전에 출석하셨을 때 그때 공수처장님 답변으로는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고, 아시는 것처럼 한명숙 전 총리 관련해서는 징계사유에도 포함이 안 돼 있고 윤석열 총장 죽이기에 앞장섰던 검찰에서도 혐의 없음 처분을, 그러니까 아무런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던 사건이라……





보세요. 지금 대검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써 몇 번째입니까? 네 번째입니다. 9월 28일에 했고요 그다음에 10월 26일에 하고 또 11월 5일에 하고 또 11월 15일에 하고, 지금 네 번을 했어요.





처장님, 그러면 언제 이 4건의 수사가 종결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병철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제가 아까 차관님께 특검에 대해서 여쭤봤었지요?

반면에 제가 아까 검사들의 국민에 대한 공복으로서의 자세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저축은행 비리에 대해서 여러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그것이 봐주기 수사를 했든 아니면 은폐를 했든 그것은 차후에 밝혀진다 하더라도 그때 수사가 안 됐던 중대한 범죄들이 있었던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게.
그러면 저는 아까 손준성 검사 그리고 다른 검사님들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 검찰의 최고 수장이었던 윤석열 전직 검찰총장께서도 내가 수사했던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의혹을 가지면 특검하라, 특검받겠다 이런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법원행정처장님, 아마 판사님들도 마찬가지 아니신가요?



우리가 대리석으로 멋지게 집을 지어 놨어요. 그런데 문짝을 하나 못 달았어요. 들어가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에 대해서 마구잡이로 비판을 하지요. 공수처가 발족하고 제대로 수사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안 해 주면서 공수처에 대해서는 마치 건물이 완성돼 가지고 좋은 집을 지어 놓은 집에 왜 못 들어가느냐 이렇게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격이다.
처장님도 억울하신 면이 있으실 거예요.


사실 처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하면 변명한다고 하니까 말씀을 못 하지만 그런 부분도 처장님이 당당히 이야기를 하시되 지금 고발 사주사건에 대해서 수사 속도를 내 주셔야 돼요.

1분만 더 주세요.


처장님, 저는 이게 여야를 떠나서 고발 사주사건의 중대성을 지난번에 헌재 처장님과 여기 앉아 계시는 법원행정처장님께 그 중대성에 대해서 여쭤본 일이 있었어요.
과거에 우리나라 역사가 군인들이 총칼로 선거를 유린하고 정권을 뺏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전두환 씨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총칼로 자유민주주의를 침탈할 수 없잖아요. 나온 게 검찰권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처장님께서 역사적 심각성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 이 수사도 떳떳하게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밝힐 것은 밝히고,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부족한 역량이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님,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님, 강성국 법무부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모든 분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법사위의 위원님들과 보좌진 여러분 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국회방송 관계자,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