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제4호
- 일시
2019년 11월 13일(수)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3.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4.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5.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6.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7.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8.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9.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26.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계속)
- 35. 농어업회의소법안(계속)
- 36. 농어업회의소법안(계속)
- 3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5.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6.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사회적농업 육성법안
- 7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7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76.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7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78. 農漁村高利債整理令 폐지법률안
- 7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8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8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8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8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5.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 86.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87.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88.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89.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 3.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
- 4.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38)
- 5.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917)
- 6.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854)
- 7.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 8.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654)
- 9.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 10.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
- 11.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 1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 1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1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 17.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 18.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 19.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034)(계속)
- 21.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72)(계속)
- 2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53)(계속)
- 3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48)(계속)
- 3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 농어업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 농어업회의소법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 농어업회의소법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42)(계속)
- 3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03)(계속)
- 3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003)(계속)
- 4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15)(계속)
- 4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4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28)(계속)
- 4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317)(계속)
- 4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 45.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
- 46.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47.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 48.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 5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
- 5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5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 5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
- 5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 5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 5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 5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 58.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 59.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 6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6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 6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 6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
- 6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747)
- 6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 6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
- 6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 6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 6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70. 사회적농업 육성법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 7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
- 7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 7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 7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 7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 76.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 7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78. 農漁村高利債整理令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 7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 8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8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 8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 8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5.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
- 86.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87.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 88.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 89.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10시35분 개의)
오늘 회의는 농진청․산림청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속기록을 위해서 마이크를 켜시고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38)상정된 안건
5.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917)상정된 안건
6.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854)상정된 안건
7.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654)상정된 안건
9.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034)(계속)상정된 안건
21.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72)(계속)상정된 안건
2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53)(계속)상정된 안건
3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48)(계속)상정된 안건
3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농어업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농어업회의소법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농어업회의소법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42)(계속)상정된 안건
3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03)(계속)상정된 안건
3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003)(계속)상정된 안건
4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15)(계속)상정된 안건
4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28)(계속)상정된 안건
4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317)(계속)상정된 안건
4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5.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6.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7.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8.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8.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9.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상정된 안건
6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747)상정된 안건
6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0. 사회적농업 육성법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6.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8. 農漁村高利債整理令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5.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6.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7.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8.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9.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심사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치유농업과 관련한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근거 법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2건의 제정법률안 체계는 법안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황주홍 의원안을 중심으로, 수정안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계를 대략적으로 보면 목적, 정의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그리고 치유농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그리고 치유농업 관련 실태조사․연구개발, 치유농업 관련된 창업 지원 내용이라든지 치유농업사의 자격취득 그리고 치유농업 관련 진흥원 설립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목적과 제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법률 제명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제1조(목적)를 보면 ‘이 법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6페이지, 정의 규정입니다.
7페이지,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의로 치유농업 먼저 보시겠습니다.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 자원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2호 치유농업시설을 보시면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호 치유농업서비스에 대한 규정은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을 이용해서 교육 또는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치유농업사에 대한 개념은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치유농업 관련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1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5조(종합계획의 수립등)입니다. 청장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서 5년마다 치유농업 관련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종합계획에 포함할 내용으로서 1호에 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 2호에 치유농업 관련 방향과 중장기 목표, 3호에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투자 계획, 11페이지의 4호부터 8호까지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항에는 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서 해당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4항에 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두고 있으며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항에 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거나 변경하였을 때에 지자체 장에게 알리고 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치유농업협의체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시면 6조에 치유농업협의회라고 위원회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위원회 증설을 지양하고 있고 또 이 협의회 내용을 현재 농진청 내에 있는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기능을 거기서 수행하면 되겠다 생각해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이 협의회와 관련된 내용은 삭제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치유농업 관련 실태조사 및 치유농업 정보망 구축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시면 제7조에 청장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치유농업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근거를 두고 있고, 2항에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하고.
제8조에 또한 청장은 치유농업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치유농업 정보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9조~11조, 여기까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사한 민간 자격증이 약 3000여 종이 있고요. 농업 관련돼서는 800여 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산컨대 한 4만~5만 명이 지금 민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시장이 범람하다 보니까 서비스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와 또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신뢰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치유농업의 발전에 역행한다는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요구들을 받아들여서 국가자격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치유농업 사례들은 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소방공무원들 중에서 스트레스받은 분들 모셔다가 하거나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생들……
지역 단위의 사례 내지는 총괄적인 건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워낙 다양한데요. 아마 대표적으로 하는 것들이 원예 프로그램을 가지고 씨앗을 같이 심고 계속 키우는 과정인데 이건 조금 반복적이고 정기적이고 상당한 시간을 요해서 치료활동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것이, 이미 법에 돼 있습니다만 재활승마가―말산업 육성법에 있지만―가장 대표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것을 말산업뿐만 아니라 크게 원예, 동물, 자원 이렇게 총괄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고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그런 처방제도를 직업병 항목이나 아니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노르웨이 같으면 시민들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그쪽에 관련된 단체들이 협업을 통해서 진행하는 사례들도 있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6개 부처들이 결합을 해서 법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원래 시작 단계에 있어서는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진행을 했었지만 이것을 국민건강 프로젝트로 하고 또 국민건강 보건복지 비용들이 증가하니까 그 비용을 건강하게 농업 쪽으로 가져오자라는 취지에서 여러 부처가 연합을 해서 국민건강 증진 프로젝트를 진행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 7페이지만 봐도 두 분이 치유농업시설이라는 정의 개념이 똑같거든. 황주홍․이용호 다 똑같은데 황주홍 의원안과 같다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용호 의원안은 뭐가 다른가 하고 봤더니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중으로 번거롭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7페이지, 3호 치유농업서비스의 개념 정의에서 수정의견의 ‘치유농업서비스란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을 이용하여 교육 또는’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 이렇게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앞에는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 그리고 ‘치유시설을 이용해서 교육하는 것’ 이 2개를 정의하신 거지요? 이게 그런 뜻입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뭘 교육한다는 건지, 뒤에 나오는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과 대응할 만한 무슨무슨 교육 이렇게 개념 정의가 돼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건 정의가 좀 어색하다.
그래서 이걸 문맥을 좀 다듬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언뜻 판단컨대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하거나 설계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쓰든지.
교육도 뒤에 나오는 문맥이 목적 아닙니까? 다른 목적인가요?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치유농업의 정의라는 걸로 돌아가서 봐도 그건 ‘국민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는 치유 기능에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 이렇게 서술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교육도 거기에 관련된 교육인 것 같으니까 이걸 ‘교육 또는’ 이렇게 하지 말고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교육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 이렇게 가야 맞지 않느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다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자격시험 자체를 관리하는 비용은 크게 안 드는데 자격시험을 포함해서 이 법을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치유농업진흥원을 통해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이 소요가 되고 그 재원 추계는 저희들이 해 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생활습관성 질환이 있는 만성질환자들,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농장에서 활동을 진행을 했는데요, 비만지표인 허리 사이즈가 2㎝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인슐린 분비능도 40% 이상 증가했고요. 저희들이 암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도 암 환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의지인데요, 이것을 증명하는 세로토닌도 약 40% 이상 증가한 효과들을 저희들이 분석해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단계로 치유농업진흥원을 통해서 공공적으로 그러한 서비스 프로그램들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민간이 갖다 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민간으로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 그분들이 하는 게 효과가 더 있을 텐데 당초 시작할 적에는 농민들에게 별로 큰 이득이 되거나 그런 것은 없겠네요?

저희들이 새로운 농업의 범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융복합이라든지 6차 산업이라든지 다른 것과 병행해서 시작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의 내용은 치유농업사 중심이에요, 제가 현재 이 법안의 내용으로만 봐서는. 그래서 자격증만 양산하는 법률로 만들어질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실제 우리 농업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농장 중심의 농업을 키우는 방향으로 또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하려면 농장의 개념이 좀 집중적으로 들어가 줬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원예치료사 같은 경우나 동물매개치료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농업의 기작을 모른다는 불만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논의 과정을 죽 들어 보면 사실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우리의 어떤 현황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자격증의 문제 또 나중에 16조에서 논의는 되겠지만 치유농업진흥원 같은 기관을 새롭게 설립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나 신중함이 필요하지 않은가, 개념 정리나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명쾌한 그런 개념이 싹 안 들어온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제도를 우선 세팅을 해 주시면 거기에 담아가는 방식은 어떤가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31쪽까지 끊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보급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9조에 보시면 연구개발․보급이라고 해 가지고 청장은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밑에 나와 있는 각 호의 연구개발․보급을 추진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치유농업 정책이나 제도에 관한 연구 또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과 그 효과 검증, 3호에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연구, 4호에 치유농업 시범사업, 5호에 전문인력 양성이나 교육에 관한 연구, 그 밖의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2항에 청장은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3항에 치유농업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는 안전․위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4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제10조(창업지원 등)인데 치유농업 관련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창업하고자 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고 그 내용은 1호의 치유농업 관련 기술 등의 연구개발 성과를 제공한다든지 2호의 필요한 자금, 3호의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항에는 청장은 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 농업경영체를 우대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11조에 지자체는 치유농업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 지자체의 사업 내용은 1호부터 5호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 지자체의 장은 농촌진흥기관으로 하여금 지자체의 사업 내용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의 치유농업사 자격취득과 양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조문을 보시면 12조(치유농업사 자격취득 등)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난 이후에 청장이 시행하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3항에 치유농업사가 될 수 없는 자로 통상의 규정에 나와 있는, 1∼2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4항에 이 자격을 취득한 자가 아니면 치유농업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또 5항에는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하고.
27페이지의 13조에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부터 시작해서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또 자격정지 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의 14조에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장이나 지자체장은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고, 2항에 이 양성기관에 대해서 예산 지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조에 지정한 이 양성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사유로 앞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1호부터 3호까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지정을 취소당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에 치유농업과 관련된 진흥기관을 설립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보시면 제목을 ‘한국치유농업진흥원’이라고 해 가지고 설립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진흥원에 관한 똑같은 명칭,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진흥원이 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은 4항의 1호에 보시면 국가가 수립한 치유농업 사업 운영과 관련된 내용, 2호에 치유농업 시설의 조성 및 치유농업서비스 제공하는 일이라든지 3호에 진흥원이 조성한 치유농업 사업장 관리나 임대 및 매각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들의 내용이 33페이지, 9호까지 규정돼 있습니다. 참조하시고요.
다만 10호에 치유농업서비스 사업장에 대해서 인증 및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진흥원이 사업 수행할 수 있게 추가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진흥원의 재원에 관한 내용이고, 진흥원의 재원은 정부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보조금으로 재원을 만들고 진흥원 사업으로 생기는 수입금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조에 진흥원의 임원이나 직원에 관한 사항을 1항부터 3항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조 1항에 진흥원 업무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진흥청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20조에는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7페이지의 보칙 규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청문이나 권한 일부를 위임이나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의 21조(청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문을 실시해야 되는 이유로, 치유농업사 자격의 취소라든지 정지를 했을 경우에 청문을 실시한다는 내용이고, 마찬가지로 양성기관이 지정 취소된 경우에도 청문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은 청장이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근거이고, 마찬가지로 2항에는 청장의 업무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입니다.
나머지 40페이지의 벌칙과 과태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보시면 벌칙으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내용이 1호부터 3호까지 규정이 돼 있고.
그리고 24조의 과태료 부분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항에 대해서 1호부터 3호까지 규정돼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법은 시행이 된다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부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연도를 특정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17년부터 일단 자료는 정리를 해 가지고 계속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치유농업이라는 개념보다는 사실 농촌체험 교육농장 중심으로 일단 하다가 최근에는 동물이나 원예를 이용한 원예치료 시범사업 쪽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양구의 소방관 체험마을 같은 경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농․의 연대 연구 교육을 하고 있는 학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토론 과정에서 보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데요, 우선 명칭이야 어찌 됐든 치유농업진흥기관 설치에 관련돼서 행안부나 재정 당국하고 논의하신 적 있어요?




다만 6조 치유농업협의회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반대의견을 냈고 그것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더 없으시면 제가 정리를 할게요, 논의할 게 많으니까. 의견은 충분히 같으니까.
위원님들이 취지에는 동감을 하시는데 여야 위원님 모두가 조금 더 논의를 숙성시킬 필요가 있다는 요지의 말씀들을 지금 1시간 동안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법안소위에서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괜찮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3항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4에이치단체에 대해서 현재 운영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시설비라든지 그 밖의 경비 지원 그리고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또 개인이나 법인이나 단체들이 4에이치단체에 금전이나 재산 출연․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에이치단체에게 국유․공유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와 또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이 있습니다.
45페이지,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개정안의 내용 중에는 각종 수당을 설치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다른 단체들에게 지원되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어렵지 않느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지 4에이치활동과 관련돼 가지고 지속성을 감안해서 공유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은 행정재산에 대해서 5년으로 돼 있지만 이 법의 개정안에서는 10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수정의견으로 내놨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조세감면이나 세제지원 혜택을 주자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실질적인 법의 개정 효과가 있는데 여기서는 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당장 하지 않더라도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화해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는 둬도 다른 다양한 입법례를 감안할 때 필요는 하다고 봐서 수정의견으로 근거 규정은 둘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5조부터 말씀을 드리면,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했습니다만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현재 돼 있는데 가장 큰 차이가 수당과 시설비 이런 게 들어가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수정의견을 봐서, 수당까지 넣어서 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행안부에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의견을 저희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다듬어서 나름대로 적절하게 만든 수정안에 대해서 정부는 동의를 합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5조의2가 좀 문제인데요, 국․공유시설의 무상 사용은 국유재산 소관 부서인 기재부 그리고 공유재산 소관 부서인 행안부에서 수용 불가 의견을 저희들한테 강하게 준 상황입니다.
다만 개별법에 무상 사용 근거를 둔 유사 입법례가 다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법률의 근거를 별도로 마련해야 실효성이 있다는 측면을 봤을 때 5조의2는 소위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5조의3도 같은 취지입니다. 조세감면에 관련해서 다수의 입법 사례가 있다는 측면에서 실효성은 없더라도 나중에 어떤 의도성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소위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느끼는 게 지금 농촌이 위축되다 보니까 창업농에 관해서 정부가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창업농 못지않게 후계농, 젊은 청년들이 가업을 이어받아서 많이 하고 있는데 후계농에 대한 관심이 너무 적다. 그러면서 주로 4에이치에 후계농이 많은데 정부 나아가서 국가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 달라 이런 요청이 많아서 이 법안 개정안을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장님도 이 수정안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청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김경규 청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9항까지 6건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안은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등에게 산림조합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명칭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 유통지원자금 등으로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한 4개 자회사의 유사 명칭 사용금지 의무 위반 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의 유사 조항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입법으로 봅니다.
다만 7쪽을 보시면, 개정안 114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명칭사용료 미부과 대상으로 조합원이 출자한 법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합원 출자법인은 안 제3조제2항 1호에 따라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수산업협동조합법과 같이 ‘조합만이 출자한 법인’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 산림조합중앙회 자회사들이 이 개정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부칙 2조(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이 법 시행 당시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은 제3조제2항 단서의 개정 규정에 따른 명칭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면 다음 진행해 주십시오.

5번, 서삼석 의원안은 산림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삭제하여 이러한 사람도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의 임원 결격사유 포함 여부는 입법부에 재량권이 부여된 사항으로 선고유예가 비교적 경한 범죄에 대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 판결한다는 점, 임원의 신분상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6번,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안은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를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대부분의 조합이 1월이나 2월이 결산총회를 개최하는 점을 감안해 총회 승인을 받은 결산보고서를 기준으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용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7번, 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안은 산림조합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을 통한 경영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발의된 것으로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조합장의 상임 및 비상임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제3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합장을 상임으로 하도록 하되 자산 등 조합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 안에 따라 산림청은 조합의 사업 자산규모가 1000억 원 미만인 경우 조합장을 상임으로 하도록 하고, 1000억 원 이상인 경우 상임 여부를 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제3항에 따라 자산 등 조합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조합장을 반드시 비상임으로 하여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가 조합을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산림청은 2500억 원 이상인 경우로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의 제35조제2항 본문 중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 중 2명 이내를 상임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조합장이 반드시 상임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수정의견으로 현행대로 상임 여부를 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장을 상임으로 의무화하고, 제3항에서는 개정안과 같이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의무화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조문에 대해서 일단 심사하시고 넘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개정안 제38조는 임원의 임기를 ‘조합장과 조합원인 이사: 4년’, ‘상임이사 및 조합원이 아닌 이사: 2년’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5조 제4항에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제3호로 총회의 의결 사항에 이를 포함시켰고, 개정안에 의해 ‘동의’가 ‘의결’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98조(이사회)와 관련하여 부회장 대신 사업대표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대표이사에 대한 성과평가와 해임요구 및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의결 사항으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제4의2는 사업대표이사에 대한 해임요구를 규정하고 있으나 임원 해임은 총회의 전속적 권한이라는 점에서 해임건의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제7호로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선출도 이사회의 의결 필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추가하였으며, 제8호와 제9호로 농업협동조합법과 같이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및 중앙회 업무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도 의결 사항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8조의2는 감사위원, 사업대표이사 등을 추천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를 두는 내용으로 중앙회장 및 행정기관의 개입을 제한하고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에 의한 공정한 추천이 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다음, 22쪽을 보시면 제103조는 기존의 감사 제도를 대체하는 감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현행 감사제도가 내부인사인 상임감사 및 회원조합장인 비상임감사 선출로 인해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미흡했다는 점에서 타당해 보입니다.
23쪽을 보시면 안 제103조제5항의 준용 규정에서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중 ‘조합’과 ‘조합장’을 각각 ‘중앙회’ 및 ‘회장․사업대표이사’로 보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01조는 회장 업무의 상당 부분을 사업대표이사와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제3항에 위임 시 처리 절차 등을 정관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을 반영하고, 30쪽을 보시면 제4호로 제108조 1항 7호․8호․10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업 중에도 회장의 직무에 관련된 사업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뒤로 돌아가서 29쪽을 보시면 개정안 제102조제1항제2호에서 제108조제2항의 사업 중 사업대표이사의 직무에 관련된 사업으로 규정하기 위해 제1호와 관련된 사업과 그 부대사업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01조 제3항에 따라 회장이 위임한 사항은 위임 전결한 것으로 사업대표이사가 대표권을 가지고 행하는 전담사무가 아니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30쪽을 보시면 개정안 제102조제2항은 사업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관으로 미리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가 대행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을 비상임화하고, 개정안 제104조제5항에서 사업대표이사를 비롯한 이사의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축소한 것은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104조 제4항에서 현행대로 회장의 한 차례 연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34쪽을 보시면 개정안 제104조의2에서 이사회의 사업대표이사 해임요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이유와 같이 해임은 총회의 전속적 권한이므로 해임요구를 해임건의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36쪽을 보시면 현행법 122조는 중앙회에 관하여 지역조합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감사위원회 및 사업대표이사 등의 변경 규정과 관련하여 일부 준용 규정을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지어 산림조합은 신용 업무를 제대로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겨우 입출금만 가능하지 대출해 주고 이자를 받는다든가 이런 사업은 또 못 하게 되어 있더라고, 농협에서 막아 놔서 그런지.
그런데 비상임으로 하고 또 상임으로 두고,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두고 했을 경우에 그 인건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또 거기에 부대적으로 여러 가지 따르는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비상임으로 하는 것, 이것은 현재 142개 조합의 규모로 봐도 그렇고 해서 조금 더 지켜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위탁경영제도, 그러니까 산림청이 산림사업을 시군에 다 주고 그 시군은 그 사업의 전부, 총괄 위탁을 지역산림조합에 하고, 지금 산림조합이 법인들에 사업을 배분하는 방식 이런 것들까지도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산림조합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 문제와 관련돼서는 연임을 하면서 악용하는 것들, 어느 정도는 상임을 하다가 비상임으로 전환해서 계속 지배권을 가져가는 이런 경우들도 있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인사 문제를 산림조합중앙회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얼마 이상 되면 비상임으로 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청장님은 1500억 했는데 1500억 넘는 게 1개밖에 없어.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법을 비상임으로 하고 어쩌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말씀하신 대로 상임을 3선 한 다음에 그다음에 비상임으로 바꿔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제도를 차라리 안 하도록 해야 돼요. ‘비상임’이란 용어를 쓰는 순간 어쩌면 더 그것에 대해서 터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연임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농협도 그렇고 상임은 3선 제한규정 적용이 되는데 비상임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강석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으로 출발한 조합장은 다시 중간에 편법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간 전환해서 비상임으로 다시 바꿔서 오히려 3선 제한규정을 피해 가는 이것을 제도적으로 막아야지 비상임으로 한다고 전문경영인을 밑에 CEO로 넣어 놓고 비상임은 실질적인 지배권을 포기한다, 그게 현실적으로는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장님이 그 부분을 모르고 계세요?

제 의견에 동의 안 합니까?

더군다나 그 기준이 1500억이라면 하나밖에 없잖아, 지금? 오히려 그 제도를 도입해야 될 것 같아. 그 법안을 한번 준비해서 마련해야 될 것 같아.
제가 낸 입장에서는요, 제일 큰 취지는 전문경영을 도입하자 이런 취지잖아요? 그래서 인사추천 등등 모두를 다 바꿨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제하고 비상임제를 악용하는 경우가 다른 조합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다들 알고 계십니다. 특히 농협에서 자산규모로 하니까 정관 바꿔 갖고 또 연임하는 것을 우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임제도 3선 이상을 하면 못 하게 하는 게 맞지요. 장기 집권을 막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문경영을 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산규모로 하든 우선 규모가 큰 것에 대해서는 상임제도를 하라고 하고 상임제도로 나온 사람들은…… 아니, 작은 사람들은 상임제도 하잖아요. 3선 이상 못 나가게 하고 비상임제도로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덩치 큰 데 거기는 경쟁력도 굉장히 세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상임이든 비상임이든 말씀하신 것처럼 몰아서 장기 지배력을 갖지 않게 하는 것이 답이지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상임이냐 비상임 이냐를 자산규모를 갖고 나누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실효성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고치면 돼요. 다만 산림조합의 엄청난 저항이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142개 조합들이 산림청하고 그나마 이 정도로 제가 대표발의한 안에 대해 합의해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의회에서 보기에는,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이게 나중에 상임도 비상임으로 바꿔 갖고, 선택하게 해 놓으면 다 빠져나가 갖고 영구 집권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 지점은 입법권자로서 우리가 논의해 갖고 그렇게 동의해 주시면 여기서 바꾸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산림조합하고 저희가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서 명쾌하게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 일단 지금 저희 의견은 이 정도 개정안으로서 수용해 주시고 또 추가로 산림조합과 협의를 해 나가면서 앞으로 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열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뭐든지 보면 권한이 있으면 책임이 따라야 돼요. 지금 농협중앙회가 중앙회장 권한이 막강합니다. 모든 인사권을 다 휘두르고 하나로마트부터 해서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어요, 회사까지, 심지어 서울우유까지도. 그런 판국인데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책임은 누가 다 지느냐? 상근 부회장이 져요, 전무 허식 부회장이. 이런 제도는 어떤 권한을 행사했으면 책임이 따라야지요.
또 비상임 제도를 두게 되면, 비상근 제도를 두게 되면 똑같이 돼요. 농협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은행이나 등등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산림조합 이 조그마한 것, 시골에 진짜 한번 가 보세요. 군 단위에 가 보면 심지어 500억, 300억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무슨 비상임 조합장을 두고 또 상임, 상근 조합장을 둬서 월급을 줘요? 그러면 연봉이 한 1억이 넘을 텐데 경영에도 치명타를, 아주 안 좋아요. 이것 정확하게 보십시오.
그다음 진행해 주세요.

다 끝났나요?



상임․비상임과 관련된 제한 규정이 현행법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번 법 개정안에서 시행령에다가 위임을 해 주는 건데 자산규모별로 상임이 되든 비상임이 되든 규정을 넣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강석진 위원님이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100% 충족은 안 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 안이고요.
만약에 지금 이 조항과 관련된 것들이 조금 어렵게 되면, 통과가 안 되거나 개선이 안 되게 되면 다른 나머지 조항들과 관련된 것들이 법사위를 통과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 142개 산림조합 중에서, 이 법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는데 7개의 조합 빼고는 다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서삼석 위원님.
다만 그런 염려되는 부분들, 우려되는 부분들을 인사상으로 제한할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제한을 해야지요. 정책적으로 제한을 해야지요. 평균을 놓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지 못했다랄지 특정 조합이 부실에서 도저히 헤어 나오지 못한다랄지 이런 객관적인 판단과 근거에 의해서 진출을 막아야지 인사상의 시스템으로 막는 것은 저는 결코 옳은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기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진행하세요.

9번,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안은 대의원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경우와 중앙회 회장 및 상임감사 선거를 각각 구․시․군선관위와 중앙선관위에 위탁하도록 하는 것으로 산림조합의 공익적 성격과 선거의 공정성 확보 필요성 및 농협조합법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유사 조항이 있음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앞에서 심사한 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안에서 감사를 감사위원회로 전환하고 있어서 104조 제8항 중 ‘상임감사에 대한 선거관리 위탁’ 부분은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10번,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안은 ‘사위’를 ‘거짓’으로 바꾸는 등 어려운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나 개정안 제110조제2항제4호에서 매취사업의 설명을 병기함에 있어 해당 사업의 주체는 조합이 아니라 중앙회이므로 이에 맞게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한 번 지적해서 논의의 장에서 이렇게 계류가 되면 어느 정도 일정기간을 줘야 된다는 제한이 없나요? 제한이 없나요, 그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법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해 주십시오.

윤준호 의원님 대표발의안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를 설정하고 기금 적립액이 목표금액에 도달하면 조합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감면하여 조합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상호금융예금자보호제도’라는 용어를 법률상 용어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으로 수정하고, 55쪽을 보시면 31조 2항은 보험료 미납 시 연체료 가산 규정으로 개정안의 취지와 관련성이 없어 삭제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한 말씀 하세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까?
그다음.

11번, 전현희 의원안은 ‘실사’를 ‘실제조사’로, ‘개산’을 ‘추산’으로 바꾸는 등 어려운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족수가 되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번, 개정안은 국유림의 보호협약의 체결 대상자에 현지에 소재한 임업인 단체를 추가하는 것으로 한국임업후계자협회나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등 협약 추가 대상으로 요청되고 있는 임업인 단체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령에 따라 3㏊ 이상 산림 또는 1년에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등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산림보호 활동 강화 및 임업 소득 증대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61쪽을 보시면 보전국유림의 사용허가 대상으로 공공법인이 수목장림 조성과 운영 및 광해방지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둘 다 산림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성격을 갖고 있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61쪽입니다.









‘임산물을 재배’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준다는 거 아니에요, 국유림에서?

임업인으로 구성되는 단체의 자격요건이 엄격합니까? 제2조제2호에 따른……



지금 임업기능인은 일단 일정한 자격이 필요한 거지요? 대신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기에 임업기능인은 기존 현행법에 들어가 있는 단체고요. 지금 추가로 하는 것은 임업인입니다. 임업인은 임업후계자협회라든지 산림경영인협회라든지 그분들 단체에 속한 회원들이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경우.

하여간 알았어요. 걱정 없다 이 얘기지요?





하여튼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향후에라도 이게 우후죽순 생겨서 단체 등록해 놓고 국유림 이런 데 가 가지고 한마디로 막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그런 부분을 시행령 만드실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세요.


13번, 박명재 의원안은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후 체납 시 강제징수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으로 6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4번, 전현희 의원안은 ‘죽’을 ‘대나무’로 바꾸는 등 어려운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는 것인데 ‘병해충구제’를 ‘병해충제거’로 개정하는 부분은 법제처의 어려운 법령용어 개선사업에서 ‘병해충방제’로 변경하고 있음을 반영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어서……


15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의원안은 임업․산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임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산림조합중앙회 설립일인 5월 18일을 임업인의 날로 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나 5월 18일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로 행사의 집중도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산림청이 임업단체 등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11월 1일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월 1일, 산림의 날?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다음.

같은 제명의 법안이고 전현희 의원안은 ‘입회’를 ‘참관’으로 바꾸는 등 마찬가지로 어려운 용어를 쉽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견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한목에 다 설명하세요, 한 조 한 조 하지 말고.

다음, 소위자료 8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 의원안은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던 것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81쪽을 보시면 현행법 제54조제5항제4호에 대해서는 법 제56조의 양벌규정이 적용되나 개정안이 이를 제54조의2로 변경하여 규정함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고 있어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8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번, 전현희 의원안은 ‘수고’를 ‘나무높이’로 바꾸는 등 어려운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는 것으로 법제처의 어려운 법령용어 개선사업에서 ‘수종’을 ‘나무종류’로 ‘수령’을 ‘나무나이’로 변경하고 있음을 반영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누가 책임자예요? 얘기 좀 해 봐요.

나무의사는 저희 산림청 운영 국가 전문자격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국가기술, 그러니까 산업기사와 동일하게 맞추는 건데 타 법에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의 제26조(벌칙) 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알았습니다.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으므로 의결하지 못한 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과 11항, 2건의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과 14항, 2건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항의 법률은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과 18항, 2건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청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김재현 청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7항부터 30항까지 4건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어제 논의된 사항 중 정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수석전문위원께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부터 30항까지 4건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부터 33항까지 3건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어제 논의된 사항 중 정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상생기금 출연자를 정부 이외의 자로 했는데 정부를 포함해서 정부와 정부 외의 자가 출연금을 낼 수 있도록 정부를 포함시켰습니다. 18조의2 3항에 정부를 포함시켰고 그리고 4항을 보시면 상생기금재단으로 하여금 민간기업에 출연금 조성을 위한 협조나 지원 요청을 할 수 있고 그러고 난 이후에 상생기금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 출연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수정해서 4페이지에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부터 33항까지 3건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농어업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35항 및 36항, 2건의 농어업회의소법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로 말씀하세요.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요전에 소위에서 통과됐던 수정안하고 그 이후에 이완영 의원하고 손금주 의원이 제출하신 법안 내용 중에서 수정했던 부분에 대한 내용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 규정의 소위원회안 중에 이완영 의원님의 안을 받아들여서 이 법안의 목적을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가치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2조의 정의 규정을 보시면 소위원회안은 농업과 어업회의소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이완영 의원안에 보시면 농업회의소와 어업회의소를 각각 분리해서 용어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 나오는 기초농어업회의소, 광역․전국 회의소 명칭을 현재 지방자치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초․광역이라는 용어가 포함된 용어를 사용해서 소위원회안에 나와 있는 대로 기초농어업회의소, 광역농어업회의소, 전국농어업회의소 그렇게 따르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업회의소가 하는 사업이 현재 소위원회안에는 4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3개 사업이 추가돼서 합쳐서 총 7개 사업이 농어업회의소가 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인데 정책의 자문․건의라든지 농어업에 관한 조사․연구 또 교육․훈련, 국가와 지자체에 대한 위탁사업 부분을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예를 들면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위원회안의 1호, 2호, 3호 그리고 이완영 의원안에 나와 있는 4호 농어업에 관한 정보 해서 4개에 손금주 의원안 제10호 농어업과 관련한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 그리고 이완영 의원안 6호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 그리고 소위원회안 4호의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이렇게 일곱 가지로 종합해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인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는 제7조,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설립인가 요건을 보시면 수정의견에서 회원 30명이 발기하고 그리고 농어업인의 10% 또는 1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음으로써 설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의견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제36조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요건은 소위원회안과 같이 기초회의소 과반수 이상의 발기와 동의를 요건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 51조 전국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요건은 기초 또는 광역농어업회의소 20개 이상의 발기와 40개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설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63조 경비 지원 부분, 92페이지입니다.
경비 지원과 관련되어 가지고 농어업회의소에 국가나 지자체가 당초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서 국가 개입의 문제를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어업회의소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 당초에는 지원에 대한 제한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50%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만 지원할 수 있도록 이완영 의원안에 따른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도 감독 부분, 100페이지를 보시면 68조에 전국농어업회의소가 광역회의소를 지도 감독할 수가 있고 또 광역은 기초농어업회의소를 감독할 수 있다라고 당초에는 되어 있었는데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자율성을 너무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서 광역농어업회의소가 기초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은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3페이지 1조부터 36페이지 기관 전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먼저 논의하시고요.
법안의 제안 취지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농어업회의소’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어업이 포함된다고요, 농어업회의소. 지금 내용상으로는 농업회의소인데 농어업으로 굳이 이렇게 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기초자치단체에 어업이 포함 안 되는 기초단체가 대부분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제정하는 법이 농어업회의소잖아요?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인데 제 얘기는 여기 수정의견에서 제기한 것처럼 농업회의소법으로 가야 된다, 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입니다. 어업회의소는 별도로 해수부에서 필요하면 법률 근거 규정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왜 자꾸 어업 문제를 포함시켜서 얘기하냐. 저는 용어의 정리뿐만이 아니라 법체계 자체를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대상 문제예요, 대상. 그런데 지금 위원님은 ‘농어업회의소’에서 ‘농업회의소’ 이렇게만 갔으면 좋겠고 어업은 해수부로 따로 하자는 이런 의견을 주신 건데 동의를 하시겠다?




이 부분은 저희가 법을 다시 만든다 하더라도 법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하나의 법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
그래서 제가 전반기 때는 농해수위에 없어 가지고 전반기 때 회의록을 보니까 그 당시에 김한정 위원님께서 이 법의 불필요성에 관해서 말씀하신 게 몇 개 있어요. 상공회의소를 모델로 하고 있는데 상공회의소 자체가 지금 중소상공인들한테서 별로 신뢰를 못 받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그 당시에 계셨나요, 차관님?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 기왕에 농민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 지금 농민 사이에 새로운 갈등이나 대립,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는데 진짜 현실적으로 반대하는 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회의에서 이개호 위원님하고 이만희 위원님이 약간 반대 취지의 토론을 하신 것으로 여기 회의록에 나와 있는데, 저도 하여간 심사하는 데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아무튼 이 내용 중에 그런 반대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우선 가장 핵심으로 ‘지자체가 50%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나오겠지만 김한정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이게 역시 관변단체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아까 위원장님한테 따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심사는 하시되 18일 날 다른 위원들 의견도 들어서 결정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또는 기존에 합의했던 김현권 의원님 수정안까지 포함해서 내용적으로 의견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18일 날 그 부분에 대해 토론을, 그렇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방금 포괄적으로 말씀했는데 양이 많기는 하지만 두 번에 걸쳐서 했던 부분이니까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3쪽에서 36페이지까지―조문 중심이에요―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6쪽 기관, 대의원총회부터 58페이지 손금주 의원님 개정안을 포함한 사무국, 지역농어업회의소의 분할설립 조항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8쪽 전국농어업회의소부터 90페이지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전반기에도 축조심의를 다 하셔 가지고,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91페이지 경비 지원 등, 김현권 의원님․이완영 의원님․손금주 의원님부터 해서 마지막 108페이지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경대수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문제 제기하신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비율 부분에 대해 이견을 보이셨고 전체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의견을 피력을 하셨는데, 당시에도 그런 부정적 의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갖고 상정됐다는 부분을 포함해서 18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부터 36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고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부터 43항까지 7건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로는 109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두고, 현재는 대의원들이 선출하고 있는데 전체 조합장들이 참여해서 회장을 선출하자는 직선제 도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선제 도입과 관련돼서 부가의결권을 도입할 것인가의 여부 또 조합장들이 참여해서 선거로 선출하더라도 각 조합원들의 의견수렴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도 개정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회장의 연임 여부에 대해서는 페이지……
일단 직선제 부분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의 조문을 보시면 현행은 총회에서 대의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는 것 아실 거고, 황주홍 의원안과 박완주 의원안에 보시면 투표에 참여하더라도 각 조합별로 회원 수가 다르기 때문에 부가의결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의 네 분의 의견도 마찬가지로 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선거에 참여해서 회장을 선출하자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를 보시면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김현권 의원안은 여기에 총회에서 회원들이―대의원들을 말하겠지요―선거에 참여하더라도 각 조합의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17페이지에 그 방법으로 조합원이 총회에서 투표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는 총회 외에서 대의원회의 투표라든지 3호의 이사회 투표 방식 중에서 어느 하나를 택해서…… 의견을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는 이 법 시행과 관련된 부칙 조항이고요.
다음은 119페이지, 회장의 연임 부분입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님 보고에 대해서 정부 의견 어떠십니까?

우선 일선 조합 중심으로 해서 직선제에 대한 요구들이 있다는 것들도 알고 있고, 그렇지만 차기 선거와 관련된 직선제 논의 이런 부분은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9월 11일 날 차기 회장 선거를 위해서 선관위에서 선거 위탁 및 기부행위 제한 조치 등이 이미 시작이 된 상태에 있고요. 12월부터는 본격적인 선거 절차에 돌입하는 만큼 법령이라든가 정관 같은 제도개선은 늦어도 12월 초에는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또 선관위도 관련 제도개선 논의는 11월 말에 마무리가 돼야 되고 이후 논의가 될 경우는 선거의 공정성 문제라든가 이해관계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나중에 분쟁 가능성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 직선제 도입을 위해서는 농협법 조항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농협법 개정 후 중앙회 정관 개정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관 개정에 최소 약 3주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국회 일정상으로 봤을 때 12월 초까지 개정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선결 과제에 대한 논의와 함께 부가의결권 적용을 위해서는 위탁선거법 개정 이런 부분도 추가로 발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차기 선거에서 직선제 도입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또 당사자인 농협에서도 현시점에서 이 제도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차기 선거는 간선제로 치르되 직선제 전환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아울러 선결 과제 논의를 전제로 하는 직선제 전환에는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검토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농협법 개정 연혁상으로 봤을 때 직선제에 대한 전환 논의는 단순한 선거 방식 문제보다는 농협 지배구조 전반과 관련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직선제 전환에 앞서서 2009년에 간선제 도입 배경이 됐던 부분인 과도한 회장 권한의 집중 문제라든가 선거 과열 문제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든가 여건이 마련됐는지도 점검을 해야 되고 또 표를 가진 조합의 이해관계에 부합해야 하는 요구도 커지고 있는 만큼 조합 규모화를 저해한다든가 조합 통제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선결 과제와 관련돼서는, 이에 따라 직선제 도입을 위해서는 부가의결권 적용이라든가 위탁선거법 개정, 회장 권한 집중 방지 이런 부분도 함께 논의돼야 된다는 것이 저희 농식품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회의록 한번 뒤져 보십시오. 그동안 농림부는 직선제를 수용하는 것처럼 대답을 했고, 그때 계속 뭐라 그랬느냐면 ‘지금 개정 안 해도 됩니다. 다음에 개정해도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뒤로 미뤄 오다가 이제 와 가지고 시간이 촉박해서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처가 위원들을 농락해서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가지고 놀아도 분수가 있지 ‘연말에 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라고 숱하게 얘기를 해 놓고 이제 와 가지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해도 불가능합니다’. 장난치는 겁니까, 도대체?




그다음에 이게 위탁선거를 해야 되는데, 위탁선거법에는 1인 1표잖아요, 법상. 그러면 법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절차가 왜 지금 하면 시간이 늦어서 안 되는지 그게 선뜻…… 위원장님은 속전속결로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이신데 자료를 분석 자료든지 뭐든지 하여간 구체적으로 한번 내 주시고.


과연 시기적으로 그게 도입이 불가능한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게 제대로 된 간선제잖아요. 사실은 제대로 된 간선제지, 지금 간선제는 기형적인 것이고. 조합원들을 대표해서 조합장이 와서 표를 행사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간선제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그리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 그런 자료나 근거를 제시를 못 하시니까 18일까지 자료를 좀 받아 봅시다.
조합 간의 등가성 문제 등 배려할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은 큰 틀에서, 민주적 대원칙에 비추어 보면 작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유권자들이 원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이 방식으로 직선제가 채택돼야 한다 그리고 지금이 결코 늦었다고 볼 수 없고 이번 선거부터 당장 시행해야 한다, 이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18일 날은 반드시, 우리 위원님들 발언록을 제가 다 복사를 해서 나눠 드릴게요. 제가 그 당시에 두 가지를 여쭤봤어요, 직선제에 관련돼서 의견들이 각각 어떠신지. 열 분이 다 찬성했습니다. 다만 경대수 위원님처럼 조합에 대한 감사 기능을, 외부감사 능력을 키우자, 부가의결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두 번째 논의해야 될 연임제에 대해서 의견을 여쭤봤을 때 제 기억으로는 여덟 분이 찬성을 하셨고요. 강석진 위원님하고 저만, 강석진 위원님은 반대, 저는 유보 입장을 가졌던 그런 토론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연임제에 대해서 정부는 반대를 했고요.
반대의견은 아마 직선제에 대해서 처음 공식적으로 오늘 하신 것 같으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한 최종 결정은 18일 날로 말씀드리니까 요청드렸던 부가의결권하고 관련돼서 각 조합의 조합원 수, 대표성에 대한 문제, 두 번째 동의하셨던 농협중앙회의 과도한 권한 분산을 위한 외부감사 기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18일 전에 두 가지만……
아까 요청하신 게……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요.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이 논의를 위원님들이 처음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가의결권까지도 검토하시고 말씀하신 부분을 직선제로 할 경우 수정안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만약에 이게 미흡하다고 하면 최종 결정은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안은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회장은 한 번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에 대한 연임을 계속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원님들의 안이 3건이 그대로 동일한 취지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 안이 120페이지의 조문으로, 현재는 4년이고 중임할 수가 없는데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21페이지, 임원의 결격사유―성격이 좀 다릅니다―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소위 때 한번 합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지역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경우의 결격사유를 하나 추가했는데요, 임원 교육을 이수한 지 1년을 초과한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농림부에서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의 김현권 의원안 보시면 농협발전위원회 구성을 하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안을 발의할 때가 2016년 11월입니다. 그런데 발의하고 난 이후에 아시겠지만 농협 사업구조 개편이 2016년 말에 완료돼 가지고 그 당시에 농협발전소위원회도 구성해 가지고 농협의 구조 개편을 계속해서 지켜봐 왔고 독려도 했던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현재 농협 구조 개편사업이 완료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정부 의견입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124페이지에 농협발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조문화돼 있습니다. 125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의 출자금 변경등기 기한 연장에 대한 부분은 지난 소위 때 합의해서 같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출자금이 변경되면 회계연도가 끝난 바로 1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대개 조합들의 결산총회가 1~2월에 끝나기 때문에 개정안은 그 이후인 3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의 이 부분은 현재 조합 감사위원장이라든지 농협의 지역본부장 선출 방식을 조합 감사위원장은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고 시도 지역본부장은 회원조합장들이 마찬가지로 직접 선출하는 방식을 취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반대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원의 결격사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동일한 의견으로 이것은 좀 어렵다는 입장을 개진해 드렸었고요.
농협발전위원회도 농해수위에 농협발전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상태에서 굳이 지금 별도의 농협발전위원회 구성은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자금 변경등기 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합니다.
조합 감사위원장․지역본부장 선출 방식 관련돼서도 조합 감사위원장을 회원조합이 선출하는 부분은 감사의 공정성․독립성 부분에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이고요. 지역본부장에 대한 조합 선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회 업무 소홀이라든가 정치적 판단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연임제를 포함한 나머지 기타 사항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하나 빼놓고는 조항에 대해서 다 반대한다?




서삼석 위원님.
방금 소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진일보했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차관께서 그렇게 생각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차관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지금 농림부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연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논리를 전개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지만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요.
경영을 잘하면 그 사람이 열 번 하든 백 번 하든 무슨 상관이냐 그거예요. 부정적인 면만 들추어 보고, 다 그렇지는 않았지만 그런 전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려해서 사전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아마 연임을 제한하려고 하는 이유가 좀 큰 것은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임이 아닌 다른 추후에 선출되는 회장은 열 번 하면 어떻고 백 번 하면 어떻냐, 저는 그런 주의자입니다. 경영만 잘하면 된다, 농협 발전만 시키면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되는 것 아니냐, 거기다가 도덕적으로 결함도 없으면 더 좋겠지만.
차제에 저는 농림부도 그에 대한 시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농림부가 농협의 그런 아름답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법은 다각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차제에 한 번 더 재고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마이크 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농협의 구조․제도 이런 것 단임제로 해서, 과거에 연임을 통해서 오는 까먹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단임으로 해 보니까 계속성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위원님들 생각이 많이 있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으면 그 중요한 농협에 대한 구조 개혁 또 회장의 권한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농식품부에서 제대로 준비해 가지고 오늘 같은 날 쫙 내 줘야 되거든요. 연임이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 어떠어떠한 용역을 해 봤더니 이렇다, 아니면 어떻다 하는 것을 농식품부에서 제대로 줘야 되는데 솔직하게 딱 까놓고 얘기해서 사실 우리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농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압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든다면 중앙회장, 지금 대표이사나 이런 분들은 2년 임기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파악해 가지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할 정도의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런 지식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식품부가 좀 제대로 해 가지고 감독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저는 올 때마다, 이 회의 할 때 좀 안타까움이 있단 말이에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토론은 오늘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37항부터 43항까지 7건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고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수석전문위원실은 18일 날 논의할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됐던, 주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자구까지 정리해 가지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Ⅴ권입니다.

이 내용은 외래어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조의 ‘대표브랜드’라는 용어를 ‘대표상품’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 개정안의 내용은 술에 대해서 품질인증이 취소되거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유사 입법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솔직히 이런 것을 법안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측면에서는 우스운 얘기입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과 45항, 2건의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6항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은 현재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할 적에 김치산업 진흥에 관한 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한해서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의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양 계획 간에 중복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김치의 날을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지정해서 행사나 교육․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국가명이 있는 지리적표시제 도입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시면 ‘한국 김치’라는 용어라든지 ‘대한민국 김치’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의 내용을 조문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신설조문의 위치가 9페이지에 보시면 개정안은 21조의2에 두고 있는데 조문 위치를 변동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24조의2로 조문 위치를 이동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과 48항, 2건의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우수식품인증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농식품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 규정을 마련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이 고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법에 위임 근거를 마련한 것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26조 7항에 조문화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현재 명칭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의견으로 이 법에서 ‘클러스터진흥원’ 약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약칭을 ‘식품산업진흥원’이라고 약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칭을 ‘클러스터진흥원’으로 수정해서 사용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클러스터에 대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 16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클러스터에 출연 또는 보조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6개월로?


이 ‘식품산업진흥원’을 ‘클러스터진흥원’으로, 수정안으로 왜 이렇게 바꾸지요?


이것은 제가 엄밀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체 이름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으므로 의결하지 못한 법안부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과 48항, 2건의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부터 55항까지 7건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번에 도매시장 안의 시장도매인 제도 확대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완주 의원님 안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장도매인 도입을 요청할 경우에 중앙정부는 반드시 승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자는 내용을 개정안에 내고 있고 또 한편으로 시장도매인을 지정해서, 현재는 5년에서 10년 이하 범위 내에서 시장도매인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으로 단축해서 차후에 또 시장도매인을 재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재성 의원안은 중앙도매시장 개설자의 업무 규정 중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승인권한을 축소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반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성의견을 말씀드리면 시장도매인을 도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유통단계가 축소되기 때문에 유통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등 몇 가지 사항이 찬성의견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거래제도 다양화로 출하권 선택이 확대될 수가 있고 또 가격변동 최소화로 수취가격이 보장된다는 내용이 찬성의견입니다.
그리고 반대의견으로는 시장도매인 제도 자체가 거래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낮게 보고 있고 또 전통적인 경매제도의 가격결정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조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경매사 업무에 정가나 수의매매를 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완주 의원님 안은 경매사 업무에 정가․수의매매를 할 수 있도록, 산지나 소비지 발굴 업무를 추가할 수 있도록 28조 4호에 추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상장예외거래 허용품목에 수입농산물을 추가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도 수입농산물은 통관 시에 가격결정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경매의 필요성이 낮다는 찬성의견이 있고, 수입농산물을 예외로 허용하게 되면 거래정보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대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을 고려해서 결정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 내용이 26페이지에 조문화되어 있고.
다음은 27페이지, 대금정산조직 설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 법인이나 시장도매인 그리고 중도매인들이 공동으로 대금정산조직을 설립할 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주홍 의원안은 중앙정부도 대금정산조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 박완주 의원님 안은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로 대금정산조직을 설립할 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또 한편으로 각각 개별 설립할 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간의 그런 예속적인 관계가 현실적으로 있는 것을 감안할 적에 거래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 중도매인으로 하여금 보고 및 명령이행 의무를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에게 거래정보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내용을 부여하고 있는데 중도매인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매인에게도 거래정보 보호 및 명령이행 의무를 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거래투명성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31페이지에 도매시장법인 등의 평가권한 이양과 도매시장 개설자의 평가를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해서 평가권한을 중앙정부에서 도매시장 개설자로 이양하자는 개정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시에도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농식품부는 현행대로 중앙에서 평가하는 것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34페이지의 김현권 의원님 안은 경매사의 자격증 대여라든지 또 대여받는 행위, 알선행위에 대해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으로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있는 사항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분으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으로 자격취소라든지 3년 이내의 자격정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기술자격법상에 보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취소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례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의 강석진 의원님 안을 보시면 도매시장법인 등이 징수대상자에게 자조금법에 따라 거출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매시장법인 등이 예외적으로 허용받아서 금전을 징수할 수 있는 것들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매시장 사용료, 시설 사용료, 위탁수수료, 중개수수료, 정산수수료만을 받게 돼 있는데 현재도 도매시장법인 등이 자조금 수납을 위탁받아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예외 조항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의 실익이 적다고 보는 것이 농식품부의 입장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최저가격제 실시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삼석 의원님 안은 지자체가 지역특화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일명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농식품부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예시가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훈 의원님 안인데요, 개정안의 내용에 보면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 그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 중에 경영비라든지 직접생산비 등이 있는데 지금 현행의 경영비를 직접생산비와 간접생산비를 포함한 생산비로 하자라고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농식품부는 과잉생산을 유발할 수 있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반대 입장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나 번입니다.
수매․처분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개정안의 내용은 농산물 수매 시에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한 생산자나 또 출하를 약정한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우선해서 수매할 수 있게끔 의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률상 실익이 없다고 하지만 법률로 상향해서 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 47페이지, 개정안의 내용은 비축용 농산물을 수매할 때도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한 생산자로부터 우선적으로 수매를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재배가 아닌 비계약 물량을 우선 수매하는 방식으로 현재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물량만을 우선해서 수매할 경우에 참여하지 못한 농가의 계약재배 파기 그런 부분이 우려된다고 해서 농식품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관련 업무 규정은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얽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개설자한테 이런 것들을 맡겼을 때 개설자들은 주로 소비자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측면이 강해서 저희들 생각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고려하는 중앙정부가 판단하는 것들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박완주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21페이지의 22조, 시장도매인 제도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지정도매인 제도는 여러 번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거래의 투명성 문제 또 경매 위축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여전히 시장도매인 제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특히 가락시장이나 이런 데도 중앙도매시장에 두 제도를 동시에 도입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가 있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23쪽……

그다음에 23쪽의 28조, 경매사 업무에 정가․수의매매 추가하는 부분은 수용합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어떤 품목이나 이런 것을 정해서 제한적으로 해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 41조 대금정산조직은 저희들 수용합니다. 박완주 의원님 안으로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 79조 중도매인 보고․명령 의무 근거 마련하는 것도 수용합니다.
32쪽, 도매시장 평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어서 농식품부의 어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그런 평가를 통해서 도매시장 정책을 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다음 35페이지, 27조의3 경매사 자격취소 부분 관련되어서는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39쪽, 강석진 의원님 얘기하셨던 농안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미 자조금법에도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입법의 실익은 없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41쪽, 16조의2 서삼석 의원님이 하셨던 최저가격보장제 부분은 농산물에 대한 과잉생산 유발 문제 또 재정부담 우려 이런 부분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43쪽, 8조에 나와 있는 예시가격 관련된 오영훈 의원님 부분도 예시가격을 너무 올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 이런 것 때문에 이것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45쪽, 수매․처분 시 생산계약 출하 이 부분에 대한 생산자 등의 우선 수매 부분은 수용합니다.
49쪽, 수매비축 시 생산계약 또 출하계약 체결한 생산자들에 대한 우선 수매는 저희들이 수용하는데 다만 거기 보시면 ‘생산자로부터 우선적으로 수매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조금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로 고쳐 주시면 품목의 특성이나 이런 것을 반영할 때 좀 더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49페이지, 제13조(비축사업 등)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시행령에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최근에 우리가 마늘 수매하는 과정에서도 비축사업과 관련해서 생산자단체로 하여금 계약재배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계약재배 비율이 상당히 낮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저는 출하계약을 체결한 생산자로부터 우선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장기적으로도. 물론 단기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불편함이 존재할 수 있어요,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그것은 농식품부 입장이지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우리가 수매계약․출하계약과 관련되어서 이 비중을 어떻게 더 높일 것인가, 저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43페이지, 가격예시와 관련해서 예시가격이 지금 경영비로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예시가격 제도를 하는 게 계약재배 이런 품목들인데 그 품목들에 대해서만 생산비를 보장하는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될 경우에 전반적으로 그 품목으로 생산이 집중되어서 오히려 과잉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같은 것들에 대한 우려가 더 커서 사실은 저희도 굉장히 오랫동안 생산비 수준으로 할 거냐, 좀 전에 말씀하셨던 직접생산비 수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경영비 수준으로 할 거냐를 많이 고민하다가 현재 수준 정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농협의 입장에서는 시장의 가격을 보고 농가와 탄력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예시가격을 기본 하한 가격으로 해서 협상으로 정하는 것이 훨씬 더 농협의 계약재배의 탄력성을 높여 주는 것이고, 계약재배의 탄력성을 높여 준다는 것은 농가 입장에서 보면 계약재배 물량이 더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농협이 계약재배 부분에 소극적이고 예시가격에 대한 부담 때문에 계약재배 물량을 줄일 때는 오히려 수급 조절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농가는 판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과잉을 유발할 때는, 사실 당초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농가의 소득안정인데 과잉이 초래될 경우에는 결국은 시장에서 얻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사서 팔아야 되는데 팔 때 시장가격하고 산 가격하고의 차액 리스크, 말하자면 비싸게 사 가지고 오히려 싸게 팔아야 되는 이 상황을 농협이 우려하기 때문에 계약재배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우선 시장도매인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논의된 배경은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차관님? 지금 공영도매시장을 거의 독과점 체제로 하면서 경쟁 체제가 무너진 게 아니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말하자면 농민들이 제대로 가격을 못 받고 이러는 과정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개선하자 그래서 논의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도매인 제도 도입의 긍정적인 효과는 수석님이 적어 놓으신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일면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됐을 때 과연 농민들의 이익이 절대적으로 보장이 되겠느냐, 오히려 자유계약 체결 과정에 농민들이 경매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 가격을 모른 채 하다 보면 농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고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격을 제대로 보상을 못 받고 이러다 보면 오히려 중간업자만 이익을 취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는 좀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31조 수입농산물 부분도, 물론 관세를 다 내고 들어오지만 저가의 수입농산물이 들어오는 부분에 관해서는 예외를 허용하면, 우리 농산물은 가격경쟁을 통해서 높아지고 이러다 보면 오히려 농민들한테 제대로 판로가 확보 안 되고 이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 염려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만 지금 경대수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던 것처럼 많은 농민들은 수입농산물이 아무런 장치 없이 다니고 할 때, 국산농산물보다 가격은 낮고 이런 농산물들이 많이 유통되면 오히려 지금 국산농산물에 대한 잠식 이런 것들이 더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일정 품목이나 이런 것을 정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최저가격보장제인데요, 지금 현재 5개 광역자치단체, 5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선별적인 최저가격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문제는 열악한 재정 때문에 이것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농식품부에서 신중한 검토로 반대의견을 낸 이유는 과잉 생산과 과다한 재정 이 두 가지를 반대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삼석 의원안은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제도거든요.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이지 결코 이것이 농민들에게 가격을 기초로 해서 소득을 보장하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최저가격보장제의 근본 취지와는 맞지 않는 반대의견을 냈다고 봐요. 결코 소득 보장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정부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보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농민들에게 소득 보장하려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해서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농민들에게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선후가 안 맞고. 지자체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이미 5개 광역단체나 50개 지자체에서는 선별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재정의 부족 때문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정부에서 이 부분은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그러니까 가격 책정을 현실에 맞게 해야지요. 농민들에게 수혜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고 생산비 하락 이것을 막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궁극적으로 가격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과다한 재정 소요가 있을 수가 없고, 설령 과다한 재정 소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기필코 관철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서삼석 의원이 발의한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생산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만 아시는 것처럼 특히 문제가 되는 품목들이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채소류들 이런 부분들인데 채소류 품목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한두 품목 그런 특화 품목들을 그렇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중앙정부가 어떤 품목들을 정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생산비는 안 되게 낮게 보장을 하신다 그랬지만 어떤 수준이든 보장을 해 주게 됐을 때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들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채소 같은 경우에는 공급과잉 기조로 소비가 줄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다고 수백 가지 되는 채소를 다 해 주기는 어려울 테고요. 제한된 품목의 채소에 대해 그런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들은 그 품목으로 생산이 집중되면서 연쇄적으로 시장의 기본적인 기능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농가들의 입장에서는 더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그렇다고 생산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정부가 다 수매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해서…… 지금 채소가격안정제라는 것은 일정 부분 농협, 농업인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책임을 같이 분담하면서 적정한 면적에서 생산돼서 시장 기능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가격이 형성될 수 있게 해 나가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업인들 소득안정이나 보호 측면에 대한 위원님들의 충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제도를 만드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민들도 그래요, 자기가 생산비 이하로 떨어지는 채소를 계속 재배할 리는 없거든요. 남기 위해서, 소득을 창출을 하기 위해서 채소를 재배하는 것이지 생산비 이하로 떨어졌을 때 생산비만 보장받는다…… 이것 과잉생산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표 채소 한 열 가지라도 이것은 시행을 해 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종회 위원님께서 이 법안의 필요성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셨잖아요. 소득 보장이 아니다, 생산비 보장이다. 그것에 대한 인식이 이미 농림부는 결여돼 있어요. 접근 방법이 전혀 잘못됐어요.
오늘 농어민단체들이 와서 한 얘기 다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들은 WTO 개도국 특혜 지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서 ‘포기’라는 단어 가지고 정부는 덤벼들고 달려들고 그러던데, 신중한 검토 이전에 절박한 농민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야 돼요.
미국, EU, 중국, 일본 같은 경우는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을 해서 이런 비슷한 정책들 펴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런 외국의 사례조차도 분석도 안 해 보고, 인용은커녕 분석도 안 해 보려고 하느냐 그 말이야. 아예 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총리가 말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뭔 문제인지도 모르겠고―이것을 대통령한테 물어야 돼―경제부총리가 말하는 부처 간의 이견이 뭔지도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기술적이고 무엇이 부처 간의 이견이냐 그 말이야, 농민들 다 죽어 가는데.
일본 경제 보복에 대해서 그렇게 긴밀하게 3000억에 가까운 추경까지 편성해 가면서 대응하면서 농민들은 소득 보장이 아니라 생산비라도 보장해 주라는데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 보세요. 가격보장제 도입할 의사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이것은 보장에 관한 문제지만 수입보장보험이라도 좀 늘려 줘라, 그것도 안 하고 생산비 보장도 안 해 주고. 농민들이 애꿎은 하늘만 쳐다봐야 돼요, 땅만 쳐다봐야 돼요?
그래서 김종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지자체가 이런 비슷한 유의 정책을 펴고 있으니까 ‘특정 지자체별로 한 품목씩이라도 시범적으로라도 사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답이라도 나와야 저도 한 발 물러서서 여러분들 하는 것을 지켜보고 그럴 것 아닙니까?
이게 법안소위라서 내가 더 이상 논쟁을 자제를 해야 되는데 오늘 아니면 또 이런 이야기 할 기회가 없어. 신중, 기술적인 문제, 부처 간의 이견 이게 농민들한테 답이 되냐 그 말이에요. 머리 좋은 양반들이 앉아 계신 조직에서 몇 년을 몇 달을 몇 날을 며칠을 기술적인 검토를 해야 되고 부처 간의 이견을 좁혀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농민들 편에 서서 농민들 입장을 대변해야 될 것 아니에요. 농업보조금 줄 것도 안 주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봅시다, 차관님은 농업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니까.
제가 본회의에서도 그랬고 예결위에서도 얘기했어요, 외국의 사례를 한번 인용을 해 보라고, 분석을 한번 해 보라고. 해 봤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어떻게 좀 더 보완하거나 이렇게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대책에 담고 있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이 부처 간 이견, 기술 얘기했는데 저는 농안법을 내면서 2년 동안 여섯 번 간담회를 했고 같은 부처 내에 있는 농림부 주무 과장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만든 법안이고 합의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와서 봤더니 또 의견이 달라지고……
하나씩 제가 간단 간단하게 사실관계만 할게요.
시장도매인제도는 거래 과정의 투명성과 공개성이 낮다, 저는 부정합니다. 관리 감독 못 한 농림부 책임이 많지요. 현장에서 농민들은요, 저희 지역에서는 포도를 강서시장으로도 보내고 가락시장으로도 보냅니다. 이유는 많이 받는 곳으로.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서로 대척이 아니고 가락시장은 경매를 하니까 기본가로, 그러니까 중․하품을 내보냅니다. 상품은 어디로 보내요? 좋은 품목은 강서로 보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득을 봅니다. 이 기능 알고 계세요?

그 기능도 투명성하고 공개성을 확보하면 되는 일이에요. 중소 출하자가 협상력 떨어진다? 그러면 가락동시장은 협상력이 높아집니까? 대한민국 배추는 고랭지 빼놓고서는 음성 것이든 천안 것이든 나주 것이든, 어디 것이든 1000원이면 전국 서른세 군데가 다 1000원입니다. 이게 무슨 경매제입니까? 이 사실 알고 계시지요?

담당 과장님, 일본은 이 허가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텄지요, 최근에?

서울시가 가락시장을, 한쪽에서는 경매제로 하고 한쪽에서는 시장도매인으로 양쪽을 다 해서 농민들이 좋은 상품은 시장도매에 보내고 약간 B품 이런 것은 경매제로 보내고 실제로 이러고 있는데 유독 왜 가락시장만…… 서른세 군데, 필요하다면 천안도 도매시장이 있어요. 거기서도 경매제 한다라고 하면 너희가 운영해라, 시설비도 너희가 대고. 문제는 그 비용이 문제인 것이지요, 본질적인 것은. 대충 물어보면 ‘예, 맞습니다’ 이렇게…… 2년 동안 저희 했던 얘기예요.
그리고 서울시장한테 주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농림부장관, 해수부장관한테 주라는 거예요, 요구를 하면. 시행령에도 이미 있고.
그다음에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시장도매인 지정 5년 이하 이것 3년 이하로 줄이는 게 맞아요. 그래야 투명성 이런 것 확보할 수 있다니까요.
그다음에 정가․수의매매는 수용한다고 하셨고.
조금 전에 상장예외거래 품목 참 희한하게 설명하셨는데요, 수입산 양파 1000원에 했다고 쳐요. 이미 결정됐어. 지금 가락시장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18일까지 자료 제출하세요. 1000원짜리보다 더 다운된 경우, 수입산 경매 부쳐서 더 낮은 가격으로 경매된 경우 그 품목 다 적어 가지고, 몇 가지라도. 보통은 양파가 1t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하면 이게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또 경매를 붙여. 그러면 상하차비 얼마 들어가는지 아시지요? 1300원이에요. 그러면 이익을 수입상이 봅니까, 농민이 봅니까? 안 봐요. 이것은 유통업자들이 보는 거예요, 국민이 보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그게 1%라도 떨어진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말해서 이 상장예외품목 제일 싫어하는 것은 지금 있는 도매업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누가 됐든, 소비자가 됐든 농민에게 이익이 단 1원이라도 주어진다면 그런 쪽으로 제도개선을 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아 주시고요.
물론 우려하고 있는 게 수입량이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인지, 그것을 자료를 갖고 얘기를 해.

마지막으로요, 제가 국감 때 이 조항에 대해서 똑같이 장관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래서 ‘수입품목에 대해서는 같은 것을 왜 또 두 번 경매를 하느냐? 그것은 적절치 않다’, ‘그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한 것은 시장도매인 문제에 대해서만, 그것만 신중하게 하자고 했는데 농림부는 부처 간 조정도 아니고 며칠 전 국감에서 그런 제도 개혁해서……
이것은 속기록 보시면 그대로예요. 그리고 이미 부처하고 1년 반 동안 논의했던 것을 다 다른 얘기로 하니까 도대체 농림부의 누구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하고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강서시장에서 나온 사례입니다만 동일 시장 내에서 2개의 제도가 있을 때 경매가 위축되는 부분이 반드시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장과 달리 가락시장은 대한민국의 대표 중앙도매시장이고 기준 가격을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락시장의 경매가 위축되는 것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농업인들이 그 부분에 대한 가격협상에서의 리스크를 안게 된다라는 부분이라는 것을 출하자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유통포럼에서 나온 공감대의 방향은 이렇습니다. 시장도매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 출하자들로부터 이것이 신뢰를 받기 위해서 제도를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그리고 출하자들이 이 시장도매인 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 장이 좀 더 폭넓게 넓어질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도매시장이라든지 강서시장을 시장도매인 전용시장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개선들을 먼저 선행해 나가고 그리고 가락시장에 도입하는 부분은 그런 경험을 쌓은 다음에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같은 분들한테 자문을 얻는데 이렇게…… 저 2년 동안 출하자,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법인도매인, 공식․비공식까지 해서 간담회를 한 번도 아니고 네 번을 같은 분들 모시고, 전문가들도 농림부 자문해 주시는 똑같은 교수님들 모시고서 똑같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각 단체한테도 이런 안을 이렇게 내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 하는 것까지를 1년 반, 2년을 해 갖고 합의를 한 것인데요. 그것은 일단 저도 충분히 시간을 갖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도매인이 완전하다고 저도 생각지 않아요. 그다음에 가락시장이 법인도매인 작동한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안으로 넣었기 때문에, 아까 여러 가지 농안법에 대해서 의견을 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제가 요청한 자료 주셔서 논의를 한 번 더 18일 날 할 테니까 그때까지 충실하게 준비해 갖고 오십시오.




그런데 대한민국 단독만 있는 게 아니고 국제 경쟁 룰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해 줘서 이것을 풀어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내용을 보면 ‘농식품부 및 기재부의 반대 입장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 필요’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가 있느냐?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과다한 재정 소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신중한 검토 필요’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이거 충분히 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49항부터 제55항까지 7건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고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부터―원래는 61항까지인데 서삼석 위원님이 좀 보류해 달라고 해서―60항까지 5건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빈집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김현권 의원님 안은 빈집 실태조사를 지자체장이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개호 의원안은 지자체장이 아닌 장관, 중앙에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빈집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근거를 이 개정안에 두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빈집 실태조사ㆍ정비 사업은 시장․군수 소관 업무로 돼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에게 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 또 김현권 의원님 안에는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함께 한 조문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을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와 관련돼서 실태조사 실시 여부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이 법에 임의 조항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조사 주기 3년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대행 기관에 대한 근거 조항을 두었고 또 빈집 실태조사를 위해서 빈집을 출입할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보상 근거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정비계획과 관련돼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되어져야 할 사항으로 첫 번째, 여기 52페이지에 나와 있는 철거․개축․수리 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고 좀 더 포괄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사항에 심의하는 주체를 건축위원회가 아닌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변경해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빈집 정비계획의 수립․변경 시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 빈집 정비대상을 구체화하고 있고 또 정비명령 불이행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라든지 정비명령․직권철거 현황 등의 농식품부 보고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수정의견에 보시면 빈집의 정비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서 54페이지에 정의 규정을 명시했고, 그다음에 빈집 정비명령 등의 보고 의무에 대해서는 빈집 정비 사항이 지자체 사무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고 의무를 이 개정안에 두고 있는데 이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철거 대상 빈집 소유자의 소재가 불명할 때에는 일간신문이나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했고, 또 빈집 정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유자 등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했고, 정비대상이 되는 빈집에 대한 신고라든지 행정지도 또 빈집 매입 등의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이 내용이 74페이지까지 관련 조문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빈집 정비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산출은 토지의 공시지가 단가의 10% 범위 내에서 빈집의 연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라는 내용이 65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77페이지, 빈집의 소재 및 소유자 현황 파악을 위해서 과세정보라든지 수도․전기요금 또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수정의견으로 빈집에 대한 정보의 수집․이용 주체에 대한 인용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인용 조문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빈집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에 대한 부과 벌칙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79페이지, 그 외에 일부 자구 수정이 있습니다.
81페이지에 빈집 관련 정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으로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조문의 위치를 조정했고, 정보시스템 구축 주체를 김현권 의원안과 이개호 의원안이 있는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빈집 정비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대상에서 민간단체는 제외시켰습니다. 이 내용이 84페이지까지의 조문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에 농어촌민박의 신고 요건과 준수 사항에 대해서 강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받아야 할 교육 사항에 현행의 위생․소방안전 관련된 부분을 포함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재난안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고 또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 또는 공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전현희 의원안에서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개정하는 내용을 일부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재난안전보험 가입 의무에 대해서는 이 법이 아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개정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으로 일부 법문 표현에 대한 자구 수정이 있고, 농어촌민박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라든지 사업자등록 말소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 세무서장은 폐업된 사업장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조문 호를 반영하는 내용이 105페이지까지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조문에서……


52쪽, 농어촌 빈집 실태조사․정비계획 근거 신설 관련돼서는 수석님의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다음에 75쪽, 빈집 정비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이 부분은 수용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행강제금하고 직권철거가 양립하기 어려워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직권철거 부분들이 굉장히 무력화될 수 있는 그런 우려들이 많았습니다. 도심지역 빈집 정비도 실제로 해 보니까 이행강제금만 내고 직권철거가 안 되다 보니 법 목적을 달성 못 했던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이고요.
다음에 77쪽, 빈집 소유자 등에 대한 정보 이용 근거 마련 관련돼서는 수정의견 수용합니다.
81쪽,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 마련 관련돼서도 수정의견 수용합니다.
85쪽, 농어촌민박의 신고 요건 강화 관련 부분에서는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다만 농어촌민박 보험가입 의무화 부분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보험가입 대상에 농어촌민박을 포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서 행안부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협의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 하는 것들이 실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특정 조문을 얘기하기는 그렇고, 빈집 정의가 여기 있나요? 빈집에 대한 정의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 좀 가져와 보세요. 제가 한번 볼게요. 보면서 내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줘 보세요, 그냥 빨리. 아니, 줘 보라고, 빈집을 어떻게 정의했나 보게.
여기 법안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빈집의 정의, ‘시장․군수․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 농어촌정비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나 보지요?








들으세요, 우선 제 얘기를.








이거 담당, 그러면 달라진 게 뭐예요?








그래서 몇 건이나 철거를 했는지, 그래서 우려하시는 주거 침입이든 현조물 침거든 소송 사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쭤봤는데……

하여튼 간 방금 이 부분은 직권철거에 대해서 준용하고 사례까지 해서 법적 충돌이 우리가 다른 법에……
전문위원님, 이것은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적은 없으시지요?


없으세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부터 67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조에 보시면 농어업인의 삶의 질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개정안에 나와 있는 4의2 농어촌의 의료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세우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자동차손해배상 보험금을 지급할 때 피해자가 농어업인이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등에서 취업연한이 70세가 되도록 시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만희 의원님 안에 별도로 추가한 내용은 이 경우에 삶의 질 위원회가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에 보면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을 현재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도 현재 65세로 되어 있는 농어업인의 취업연령을 70세로 상향해서 규정하는 것도 타당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삶의 질 위원회에서 별도로 취업연령에 대한 연령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법문 조항과 다른 의견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검토가 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
다음 114페이지, 국가와 지자체가 농어업인에 대해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검진기관에 대한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어업인과 달리 다른 직업군과의 형평성 부분이 대두되기 때문에 좀 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117페이지, 농산물대금 선지급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석진 의원안에 보시면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에 참여하는 농업인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또 국가와 지자체는 농산물대금에 대해서 미리 선지급할 수 있는 선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고, 서삼석 의원안은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명칭을 농업인 월급제로 변경하고 역시 국가와 지자체가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보험 대상 품목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선지급제 참여가 제약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정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111쪽, 취업가능연한 기준 상향 부분도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114쪽, 농어업인 특수건강진단 제도의 근거 마련 부분은 수용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것은 아까 수석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특수직업군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나 이런 쪽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여성농업인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전혀 확보하지 못해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117쪽,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 부분은, 이것도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참여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경우에 농가에 보험료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는 그런 부분 또 재해보험 대상 품목이 아닌 경우에 농가의 선지급제 참여가 제약될 소지가 있는 부분 또 지금 선지급제는 지자체가 조례 제정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하는 것들은 좀 어렵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70․80․90세 넘어서까지 다 운전하고 다니고 또 그걸 평생 생업으로 삼는 분들이 많은데, 70 넘는 운전수들이 많을 걸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5세를 더 연장해서 마치 혜택을 베푸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이걸로 끝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14쪽, ‘다른 직업군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다른 직업군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농민들한테? 농어업인, 농민하고 어업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반대 근거가 다른 직업군과의 형평성……
예를 들면 노동자는 특수진단 하고 있는 것 알지요?






농림부는 절대로 저하고 같은 생각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같지 않습니다. 직업군에 대한 병을 진단을 하는 거예요, 다도 아니고 병을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는 공무원들, 전 국민들에 대해서 짝수 홀수 해 가지고 건강진단 안 받나요? 올해 짝수 연도 저 받으라고 연락 왔던데.

아까 농가소득 이것은 완전히 생산비지 농가소득이 아니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처럼 농민들 230만 명이에요. 그분들 다 하라는 것도 아니고 특수건강진단을 몇 회에 걸쳐서 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것인데…… 거기까지가 딱 문재인 정부에서 농정을 책임지시는 분들의 농민에 대한 인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법안도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62항부터 제64항까지 3건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5항부터 제67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과 제69항, 2건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은 농어촌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험이나 기술을 활용해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공사의 사업 범위 중에 해외농업 개발 및 기술용역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외에서 이미 수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하고 다른 사업들은 포함해서 국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정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농어촌공사에 여성에 대한 성차별 없이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심사할 수 있는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유리천장위원회 설치에 관련된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226건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유리천장위원회 설치를 각각 개별법에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양성평등법에 일괄해서 규정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23쪽, 농어촌공사의 유리천장위원회 설치 부분과 관련돼서는 공운법이라든가 이런 다른 법에 일괄적으로 수용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입법의 실익이 적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8항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69항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논의를 하는데 정부하고 고생하시는 전문위원실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법안소위일 수도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귀한 시간 내서 법안 검토를 하는데 좀 성실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용에 대해서. 물론 내일 해양소위도 있고 하겠지만 18일 날 마지막 할 때는 오늘처럼 확인되지 않고, 실무자조차 이렇게 우왕좌왕하지 않게 하고요. 전문위원실에서도 마지막이라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사소하지만 위원님들이 토론하는 데 있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부, 보좌진과 위원회 직원, 의정기록과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8일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