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20년 5월 19일(화)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3.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2.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2.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4.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5.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6.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계속)
- 5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번안의 건
- 상정된 안건
- 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김수민ㆍ김병관ㆍ인재근ㆍ조정식ㆍ이원욱ㆍ윤관석ㆍ이찬열ㆍ이용득ㆍ윤종오 의원 발의)(계속)
- 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ㆍ박성중ㆍ유민봉ㆍ이만희ㆍ유재중ㆍ이우현ㆍ홍철호ㆍ황영철ㆍ이명수ㆍ김정재 의원 발의)
- 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소병훈ㆍ강훈식ㆍ이훈ㆍ홍의락ㆍ김정우ㆍ유동수ㆍ김종대ㆍ정성호ㆍ김병욱 의원 발의)(계속)
- 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전혜숙ㆍ황주홍ㆍ김동철ㆍ김경진ㆍ김철민ㆍ박용진ㆍ윤후덕ㆍ유승희ㆍ박찬대ㆍ김종회ㆍ김현아 의원 발의)
- 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ㆍ김한정ㆍ김상희ㆍ이원욱ㆍ이수혁ㆍ송갑석ㆍ박재호ㆍ전현희ㆍ신경민ㆍ박정ㆍ김성환ㆍ민홍철 의원 발의)(계속)
- 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이채익ㆍ성일종ㆍ이찬열ㆍ정갑윤ㆍ추경호ㆍ주호영ㆍ김영우ㆍ김성찬ㆍ송석준 의원 발의)(계속)
- 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임재훈ㆍ최도자ㆍ이동섭ㆍ김수민ㆍ신용현ㆍ권은희ㆍ백재현ㆍ김동철ㆍ김중로ㆍ주승용 의원 발의)(계속)
- 1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추경호ㆍ성일종ㆍ김재원ㆍ김명연ㆍ김정재ㆍ정갑윤ㆍ김석기ㆍ김선동ㆍ주광덕 의원 발의)(계속)
- 1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기동민ㆍ김영진ㆍ홍익표ㆍ백혜련ㆍ윤관석ㆍ이학영ㆍ윤호중ㆍ이춘석ㆍ김병기ㆍ전해철 의원 발의)
- 1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박인숙ㆍ김영우ㆍ황영철ㆍ박덕흠ㆍ이철규ㆍ주호영ㆍ문진국ㆍ경대수ㆍ이학재ㆍ채이배ㆍ전희경 의원 발의)
- 1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김영호ㆍ김철민ㆍ노웅래ㆍ백혜련ㆍ송갑석ㆍ안민석ㆍ윤관석ㆍ윤준호ㆍ정세균ㆍ홍익표 의원 발의)(계속)
- 15.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서삼석ㆍ박정ㆍ유은혜ㆍ이찬열ㆍ유동수ㆍ이상헌ㆍ김철민ㆍ임종성ㆍ인재근 의원 발의)(계속)
- 16.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천정배ㆍ전혜숙ㆍ김종회ㆍ박찬대ㆍ김광수ㆍ박주현ㆍ이동섭ㆍ김삼화ㆍ김중로 의원 발의)(계속)
- 17.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8.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김철민ㆍ유동수ㆍ금태섭ㆍ소병훈ㆍ송옥주ㆍ김해영ㆍ박영선ㆍ위성곤ㆍ윤후덕ㆍ이훈ㆍ김병기ㆍ제윤경ㆍ심재권 의원 발의)(계속)
- 2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전해철ㆍ김민기ㆍ송영길ㆍ김병기ㆍ신창현ㆍ박주민ㆍ추미애ㆍ유승희ㆍ최재성ㆍ김영주ㆍ정세균ㆍ강창일 의원 발의)(계속)
- 2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3.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김종민ㆍ송갑석ㆍ신창현ㆍ맹성규ㆍ신경민ㆍ김영춘ㆍ백혜련ㆍ홍의락ㆍ윤후덕ㆍ권칠승ㆍ김병관 의원 발의)(계속)
- 24.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김재원ㆍ백승주ㆍ김명연ㆍ경대수ㆍ박명재ㆍ장석춘ㆍ송언석ㆍ정태옥ㆍ곽상도ㆍ강석진 의원 발의)(계속)
- 25.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6.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홍의락ㆍ이용호ㆍ이종걸ㆍ송갑석ㆍ이상헌ㆍ김민기ㆍ홍익표ㆍ김해영ㆍ윤일규 의원 발의)
- 2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ㆍ김병기ㆍ김철민ㆍ박경미ㆍ박재호ㆍ박홍근ㆍ서삼석ㆍ소병훈ㆍ신창현ㆍ어기구ㆍ우원식ㆍ윤준호ㆍ임종성ㆍ장정숙ㆍ홍익표 의원 발의)(계속)
- 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1111)(계속)
- 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4078)
- 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3.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옥주ㆍ송갑석ㆍ이춘석ㆍ김종민ㆍ권칠승ㆍ김영주ㆍ전현희ㆍ김현권ㆍ윤관석 의원 발의)(계속)
- 3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윤후덕ㆍ김정재ㆍ황주홍ㆍ박찬대ㆍ김철민ㆍ인재근ㆍ윤소하ㆍ이혜훈ㆍ권은희ㆍ정태옥ㆍ이재정ㆍ이찬열 의원 발의)(계속)
- 36.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ㆍ박성중ㆍ유민봉ㆍ이만희ㆍ유재중ㆍ이우현ㆍ홍철호ㆍ황영철ㆍ이명수ㆍ김정재 의원 발의)(계속)
- 37.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전혜숙ㆍ황주홍ㆍ김동철ㆍ김경진ㆍ김철민ㆍ박용진ㆍ윤후덕ㆍ유승희ㆍ박찬대ㆍ김종회ㆍ김현아 의원 발의)
- 3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40.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김해영ㆍ최인호ㆍ정재호ㆍ노웅래ㆍ조승래ㆍ김상희ㆍ유은혜ㆍ손혜원ㆍ심재권 의원 발의)(계속)
- 4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김해영ㆍ송갑석ㆍ신창현ㆍ강창일ㆍ김종민ㆍ윤관석ㆍ김병기ㆍ안호영ㆍ강훈식ㆍ임종성 의원 발의)(계속)
- 4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송갑석ㆍ윤관석ㆍ안호영ㆍ강훈식ㆍ임종성ㆍ신창현ㆍ강창일ㆍ김해영ㆍ김병기ㆍ김종민 의원 발의)(계속)
- 4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신창현ㆍ송갑석ㆍ김철민ㆍ임종성ㆍ김영호ㆍ인재근ㆍ금태섭ㆍ기동민ㆍ맹성규 의원 발의)(계속)
- 4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전혜숙ㆍ강창일ㆍ김민기ㆍ권미혁ㆍ소병훈ㆍ김영호ㆍ김한정ㆍ김병관ㆍ표창원 의원 발의)
- 4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강창일ㆍ김민기ㆍ권미혁ㆍ소병훈ㆍ김영호ㆍ김한정ㆍ김병관ㆍ표창원ㆍ전혜숙 의원 발의)
- 48.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권칠승ㆍ김민기ㆍ김병욱ㆍ김정우ㆍ김해영ㆍ박남춘ㆍ박정ㆍ백재현ㆍ송옥주ㆍ안민석ㆍ오영훈ㆍ유은혜ㆍ윤관석ㆍ이용득ㆍ이해찬ㆍ정춘숙ㆍ고용진ㆍ추미애ㆍ홍의락 의원 발의)(계속)
- 49.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임종성ㆍ이용득ㆍ김민기ㆍ변재일ㆍ김병기ㆍ윤일규ㆍ신동근ㆍ설훈ㆍ서영교ㆍ김상희ㆍ이규희ㆍ송갑석ㆍ윤후덕 의원 발의)(계속)
- 50.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51.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2.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강훈식ㆍ김정우ㆍ김해영ㆍ노웅래ㆍ민병두ㆍ민홍철ㆍ박광온ㆍ박재호ㆍ박정ㆍ윤관석ㆍ전재수 의원 발의)(계속)
- 53.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김민기ㆍ정재호ㆍ김경협ㆍ황희ㆍ박광온ㆍ조승래ㆍ손혜원ㆍ김해영ㆍ안규백ㆍ이찬열 의원 발의)
- 54.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ㆍ윤한홍ㆍ박완수ㆍ권성동ㆍ김성찬ㆍ송희경ㆍ김규환ㆍ이진복ㆍ유재중ㆍ박덕흠 의원 발의)
- 55.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6.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57.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번안의 건(이채익․박완수 위원 서면동의)
(17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법률안 등을 의결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법률안을 충실하게 심사해 주신 이채익 법안심사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김수민ㆍ김병관ㆍ인재근ㆍ조정식ㆍ이원욱ㆍ윤관석ㆍ이찬열ㆍ이용득ㆍ윤종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ㆍ박성중ㆍ유민봉ㆍ이만희ㆍ유재중ㆍ이우현ㆍ홍철호ㆍ황영철ㆍ이명수ㆍ김정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소병훈ㆍ강훈식ㆍ이훈ㆍ홍의락ㆍ김정우ㆍ유동수ㆍ김종대ㆍ정성호ㆍ김병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전혜숙ㆍ황주홍ㆍ김동철ㆍ김경진ㆍ김철민ㆍ박용진ㆍ윤후덕ㆍ유승희ㆍ박찬대ㆍ김종회ㆍ김현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ㆍ김한정ㆍ김상희ㆍ이원욱ㆍ이수혁ㆍ송갑석ㆍ박재호ㆍ전현희ㆍ신경민ㆍ박정ㆍ김성환ㆍ민홍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이채익ㆍ성일종ㆍ이찬열ㆍ정갑윤ㆍ추경호ㆍ주호영ㆍ김영우ㆍ김성찬ㆍ송석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임재훈ㆍ최도자ㆍ이동섭ㆍ김수민ㆍ신용현ㆍ권은희ㆍ백재현ㆍ김동철ㆍ김중로ㆍ주승용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추경호ㆍ성일종ㆍ김재원ㆍ김명연ㆍ김정재ㆍ정갑윤ㆍ김석기ㆍ김선동ㆍ주광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기동민ㆍ김영진ㆍ홍익표ㆍ백혜련ㆍ윤관석ㆍ이학영ㆍ윤호중ㆍ이춘석ㆍ김병기ㆍ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박인숙ㆍ김영우ㆍ황영철ㆍ박덕흠ㆍ이철규ㆍ주호영ㆍ문진국ㆍ경대수ㆍ이학재ㆍ채이배ㆍ전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김영호ㆍ김철민ㆍ노웅래ㆍ백혜련ㆍ송갑석ㆍ안민석ㆍ윤관석ㆍ윤준호ㆍ정세균ㆍ홍익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서삼석ㆍ박정ㆍ유은혜ㆍ이찬열ㆍ유동수ㆍ이상헌ㆍ김철민ㆍ임종성ㆍ인재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천정배ㆍ전혜숙ㆍ김종회ㆍ박찬대ㆍ김광수ㆍ박주현ㆍ이동섭ㆍ김삼화ㆍ김중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8.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9.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김철민ㆍ유동수ㆍ금태섭ㆍ소병훈ㆍ송옥주ㆍ김해영ㆍ박영선ㆍ위성곤ㆍ윤후덕ㆍ이훈ㆍ김병기ㆍ제윤경ㆍ심재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전해철ㆍ김민기ㆍ송영길ㆍ김병기ㆍ신창현ㆍ박주민ㆍ추미애ㆍ유승희ㆍ최재성ㆍ김영주ㆍ정세균ㆍ강창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3.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김종민ㆍ송갑석ㆍ신창현ㆍ맹성규ㆍ신경민ㆍ김영춘ㆍ백혜련ㆍ홍의락ㆍ윤후덕ㆍ권칠승ㆍ김병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김재원ㆍ백승주ㆍ김명연ㆍ경대수ㆍ박명재ㆍ장석춘ㆍ송언석ㆍ정태옥ㆍ곽상도ㆍ강석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6.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홍의락ㆍ이용호ㆍ이종걸ㆍ송갑석ㆍ이상헌ㆍ김민기ㆍ홍익표ㆍ김해영ㆍ윤일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ㆍ김병기ㆍ김철민ㆍ박경미ㆍ박재호ㆍ박홍근ㆍ서삼석ㆍ소병훈ㆍ신창현ㆍ어기구ㆍ우원식ㆍ윤준호ㆍ임종성ㆍ장정숙ㆍ홍익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1111)(계속)상정된 안건
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4078)상정된 안건
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3.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옥주ㆍ송갑석ㆍ이춘석ㆍ김종민ㆍ권칠승ㆍ김영주ㆍ전현희ㆍ김현권ㆍ윤관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윤후덕ㆍ김정재ㆍ황주홍ㆍ박찬대ㆍ김철민ㆍ인재근ㆍ윤소하ㆍ이혜훈ㆍ권은희ㆍ정태옥ㆍ이재정ㆍ이찬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ㆍ박성중ㆍ유민봉ㆍ이만희ㆍ유재중ㆍ이우현ㆍ홍철호ㆍ황영철ㆍ이명수ㆍ김정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전혜숙ㆍ황주홍ㆍ김동철ㆍ김경진ㆍ김철민ㆍ박용진ㆍ윤후덕ㆍ유승희ㆍ박찬대ㆍ김종회ㆍ김현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0.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김해영ㆍ최인호ㆍ정재호ㆍ노웅래ㆍ조승래ㆍ김상희ㆍ유은혜ㆍ손혜원ㆍ심재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김해영ㆍ송갑석ㆍ신창현ㆍ강창일ㆍ김종민ㆍ윤관석ㆍ김병기ㆍ안호영ㆍ강훈식ㆍ임종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송갑석ㆍ윤관석ㆍ안호영ㆍ강훈식ㆍ임종성ㆍ신창현ㆍ강창일ㆍ김해영ㆍ김병기ㆍ김종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신창현ㆍ송갑석ㆍ김철민ㆍ임종성ㆍ김영호ㆍ인재근ㆍ금태섭ㆍ기동민ㆍ맹성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전혜숙ㆍ강창일ㆍ김민기ㆍ권미혁ㆍ소병훈ㆍ김영호ㆍ김한정ㆍ김병관ㆍ표창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강창일ㆍ김민기ㆍ권미혁ㆍ소병훈ㆍ김영호ㆍ김한정ㆍ김병관ㆍ표창원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권칠승ㆍ김민기ㆍ김병욱ㆍ김정우ㆍ김해영ㆍ박남춘ㆍ박정ㆍ백재현ㆍ송옥주ㆍ안민석ㆍ오영훈ㆍ유은혜ㆍ윤관석ㆍ이용득ㆍ이해찬ㆍ정춘숙ㆍ고용진ㆍ추미애ㆍ홍의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임종성ㆍ이용득ㆍ김민기ㆍ변재일ㆍ김병기ㆍ윤일규ㆍ신동근ㆍ설훈ㆍ서영교ㆍ김상희ㆍ이규희ㆍ송갑석ㆍ윤후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2.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강훈식ㆍ김정우ㆍ김해영ㆍ노웅래ㆍ민병두ㆍ민홍철ㆍ박광온ㆍ박재호ㆍ박정ㆍ윤관석ㆍ전재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김민기ㆍ정재호ㆍ김경협ㆍ황희ㆍ박광온ㆍ조승래ㆍ손혜원ㆍ김해영ㆍ안규백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ㆍ윤한홍ㆍ박완수ㆍ권성동ㆍ김성찬ㆍ송희경ㆍ김규환ㆍ이진복ㆍ유재중ㆍ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6.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6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까지 이상 5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채익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6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 계산의 예외를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의 의무복무 기간을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등 경찰공무원법 개정 규정을 국가공무원법 등의 입법례와 동일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의락 의원, 윤재옥 의원, 김영호 의원, 이찬열 의원, 김병관 의원, 박완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통행방법 및 의무사항 등을 새롭게 규정하였고 초과속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으며 소방차 및 긴급자동차가 필요한 경우 고속도로 등에서 주정차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재훈 의원, 민경욱 의원, 이재정 의원, 김현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고시원 등 숙박형 다중이용업소는 영업 개시일 등에 상관없이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되 소급적용에 따른 설치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119청소년단의 설립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시설․장비를 지원하거나 운영경비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입법 취지에 배치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사업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가입상품을 특정 공제로 제한하지 않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방시설 설계 및 감리의 하도급을 제한함으로써 대형 종합면허업체가 일괄 수주한 소방시설공사 등을 전문 소방시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 저가낙찰 부담을 전가하는 문제를 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로 하여금 위험물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위험물 운반과 관련된 교육을 받도록 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영호 의원과 권미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특정 소방대상물의 시공자가 공사 현장에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KT 아현지사 화재 관련 대책의 일환으로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대상에 전력 또는 통신 사업용 지하구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정 의원과 김재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및 이에 대한 확인점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 방법은 해당 지자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다른 정비사업과 동일하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각각 제출한 3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국무총리로 격상되는 대규모 재난에 있어서 공동차장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이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법령 제․개정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과 긴급구조요원 등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는 징계 등의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단층에 대한 조사․연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단층을 발견한 경우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업무를 인증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신고’라는 용어를 업무 성격에 맞게 ‘통보’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용어 등 정비 대상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남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옥외광고물사업 등록자에게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옥외광고물사업의 범위에 맞추어 옥외광고물사업 등록자의 책임 범위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재옥 의원, 이찬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자전거도로 중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 안전이 우려되는 구간에 대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도로교통법의 자전거도로 정의 규정에 맞추어 자전거도로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른 법률에 의해 중앙행정기관이 설치되더라도 동시에 정부조직법에 근거를 두도록 하고 특정직공무원 중 경찰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중앙행정기관 보임 제한을 완화하며 이 법 제출 후에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해 일부 변경되고 신설된 조직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이 그 거주지에 대한 전입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입신고 사실 통보제도를 신설하고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용어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법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지방공사․공단 또는 출자․출연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청렴서약 사항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주체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자구를 추가하여 각각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민기 의원, 홍익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금 간, 회계․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등을 예수․예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전용 금지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이체 내역 및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지방재정을 효율적․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약칭 인용 조항을 정비하는 등 일부 표현 및 자구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승래 의원과 소병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요건을 강화하고 행정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대한행정사회를 설립하여 현재 행정사 업무를 하고 있는 행정사는 대한행정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 이내에 근무했던 행정기관에 관련된 업무를 수임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최인호 의원, 설훈 의원, 이주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이미 만료된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기간을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연장하고 항쟁의 발생기간을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를 전후하여’로 변경하며 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행명령권을 신설하고 진상조사보고서에서 확인된 항쟁 참여자는 별도의 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관련자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연계․공동 활용하여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 국무회의 심사 절차를 삭제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계획 조정 요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추가하고 민간데이터 제공 요청 시 업무협약 외 계약에 의한 구매를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권은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행정사 서비스의 비중이 높고 그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일반행정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한 계층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를 보완하는 그런 영역의 확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정 서비스의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행정사법의 행정사에 의한 행정서비스 구현이라는 부분은 일선 행정공무원들의 직접 서비스를 위탁할, 하도급할 그런 부작용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밀히 분석할 것을 요청했는데 그런 분석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법률개정안이 처리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사와 관련해서 행정사법인이 처리하게 될 행정서비스가 일반행정뿐만 아니라 특수행정 그러니까 노동행정이나 세무행정이나 모든 행정서비스를 포괄하는 겁니까?


법체계적인 문제 또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행정사법에 관련해서 행정사 서비스가 직접 서비스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과 그리고 업무의 중첩에 대해서 어떠한 법체계적 해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법사위에서라도 추가적인 고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해서 이 법률 자체에 대한 부분들은 아니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공공기관의 장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민간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공개하거나 제공하도록 또는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법체계 맞지요?


행안부장관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그 부분이 어떠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어떠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 프로세스에 있어서 위법한 점은 없었는지가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오늘 안건 중 비용추계서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안건 중 일부 개정안의 경우 심사 과정에서 축조심사를 거쳤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부가 제출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6건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의사일정 제8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4건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의사일정 제13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5항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7항, 이상 2건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의사일정 제18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정부가 제출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과 제21항, 이상 2건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의사일정 제22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5항까지 이상 3건의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의사일정 제26항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0항까지 이상 3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의사일정 제31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정부가 제출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정부가 제출한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34항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박남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및 제37항, 이상 2건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의사일정 제38항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정부가 제출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41항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2항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43항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및 제45항, 이상 2건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의사일정 제46항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7항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8항부터 제50항까지 이상 3건의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의사일정 제51항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2항부터 제54항까지 이상 3건의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의사일정 제55항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6항 정부가 제출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의 제명 및 제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조문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16조부터 제25조까지 조문 및 부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축조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56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7.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번안의 건(이채익․박완수 위원 서면동의)상정된 안건
(17시40분)
이 안건은 2019년 10월 22일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대안이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반려됨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마련한 수정 내용으로 번안 의결하려는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채익 위원님과 박완수 위원님으로부터 번안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번안으로 수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상임위원 및 국회 추천 위원 수를 변경하고 청문회를 비공개로, 조사기간을 4 플러스 2년에서 3 플러스 1년으로 각각 변경하며 배상 문제, 진실규명의 범위, 진실규명사건의 요건 등은 개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하고자 하는 번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번안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간단히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지방 여건에 따른 통합적 재정 운용을 위해 꼭 필요한 지방재정법 등 우리 부 소관 법률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20대 국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헌신을 다해 주셨으며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1단계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데이터경제 기반 마련 및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일원화, 어린이 안전 강화 등 괄목할 만한 입법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부 업무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갑룡 경찰청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잘 받들어 앞으로 치안정책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정문호 소방청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6개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법률안의 논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조언은 향후 정책 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법률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가 법률을 해석할 때 상호 충돌하면 법체계에 의한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훈령과 국가공무원법 실질적,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충돌하면 법률이 우선하는 거지요.
그러면 사표 수리를 이미 했어야 되는 것을 이때까지 방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공무원 신분인 공직자가 선거에 출마해서 자기를 위한 선거운동을 해서 지금 당선이 된 겁니다. 이 자체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에요.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형사처벌 받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청장님 아시지요?



앞으로 이런 사례에 대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와 유사한 사례가 계속 일어날 것 아니에요?


장관님, 지금 정의연 관련해 가지고 아주 의혹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의혹들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이 되었으니까 수사 결과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행안부가 기부금품 관련 법률에 의해 가지고 검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자료제출 요구할 수 있도록 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많은 권한을 주고 있는데 이런 사태가 일어날 때까지 행안부가 어떤 관리 감독을 했는지 저는 참…… 장관님, 어떤 감독을 하셨는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가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말소할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요구했다고 하는데 도저히 소극적 감독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은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기부금 목표가 10억 이상 되는 단체가 지금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 됩니까?


2017년도 정의연 기부금품 관련 1년에 한 번씩 기부금품을 얼마나 모집을 했는지 또 어디에 썼는지 회계감사보고서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정말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특히 사용 명세를 보면 피해자 지원 사업에 얼마를 썼다, 연구조사 사업에 얼마를 썼다, 기림 사업에 얼마를 썼다, 정말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고 회계감사보고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관리하니까 지금 회계부정 의혹 사안이 생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의연의 회계부정 의혹 사안이 정의와 준법의 문제지 이게 친일, 반일 이런 프레임을 이야기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빨리 신속하게 사안을 파악해서 국민들한테 알려 드릴 것은 알려 드리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겠다고 이렇게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지 이 사안이, 이 의혹이 조금이라도 정리가 되지 이렇게 느슨하게 관리해서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회계를 투명하게 하고 기부금을 모아서 운영하는 NGO 단체들이 이런 데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에 행안부 답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관리 감독을 심하게 하면 기부문화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이것을 투명하게 하도록 관리 감독 하시면 건전한 기부문화 형성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정의연 관련해서는 이런저런 다른 요소를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들이 정말로, 예산이 아니기는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호주머니에서 정말 순수하게 기부한 성금 아닙니까?



다음 권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로부터 회계감사보고서 일체…… 행안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고하도록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받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도 정의연이 사용 그러니까 지출한 곳의 지급처, 지출처에 대한 자료는 그동안 따로 확인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이번에 정의연이 제출한 자료가 이 자료입니까?
실제 지출한 곳의 지급처와 지출액, 그와 관련돼서는 증빙서류 이 자료를 요청하신 겁니까? 이 자료를 요청하지 않으셨다면 행안부가……

몇 년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까?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지출이 실제 수입액의 절반에 그쳤습니다. 행안부에서는 그동안 이게 문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를 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하는데 일단 행안부에서는 문제가 되면 감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비추어 보면 이 기부금이라는 것이 모집하는 이유가 일정한 사업 때문에 기부금을 모집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정상적인 기부법인이라면 목표액에 따른 모금 활동을 하고 실제 수입액은 사업에 그만큼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지 수입액 대비 지출액이 현저히 적어서 이를 현금으로 법인 자체가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기부법인의 사업 행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안부로서는 소관 등록청으로서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운영 행태와 관련해서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셨어야 했고 그 판단에 따라서 지출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증빙자료와 지출처까지 확인해 보는 그런 감사 활동이 있었어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가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업무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번에 하여간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지 다 판단해서 보다 더 잘 관리 감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다면 행안부로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이런 운영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사업과 지출에 대해서 보다 빨리 이 부분을 감사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 자체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인정이 있으셔야 하고, 뒤늦게나마 지금 문제 제기가 된 이 상황에서는 보면 지출 증빙서류는 법인이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지출 증빙서류는 다 제출을 받으셔서 이 지출처에 대한 확인을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고요.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의 명확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님.




현재 황운하 당선인은 아까 경찰 신분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직이 있습니까?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이제 5월 30일부터 시작되는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시간은 가는데 민갑룡 청장은 황운하 직위해제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형사사건으로 기소됐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저희가 검찰, 수사기관 등 재판 기록 확인을 했고 형사 기소가 된 게 사실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면직을 제한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면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국회법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휴직하거나 또 사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동안 정말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어쩌면 예상하지 못한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법령 해석을 합리적으로 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또 법의 취지상 합법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전문가들 의견을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조만간 임기개시 전까지는 어떤 결정이 국회법상 필요……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고견들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우리 공직사회에 있을 수 없는, 앞으로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많은 언론과 국민들과 공무원들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황운하 당선인에 대한 조치 부분을 민주당 또 정부 여당에서도 결단을 해야 할 시점이 다가온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저희 당도 유심히 지켜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정의연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오늘 언론보도에 의하면 검찰이 정의연 의혹을 직접 수사하겠다, 횡령․배임 혐의를 조사하겠다는데 이 부분도 저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장관……
1분만 더 주십시오.
이 기금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행안부장관께서 이 정의연 사태에 대해서 거의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리고 또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그저 보고만 있다. 왜 이런 문제에 경찰은 직접적으로 수사 의지를 표명하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 눈치 보는 겁니까?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그저 지켜만 보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2건의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겁게 정부가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익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되는 지점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의 의원면직을 본인이 사직서를 내는 순간으로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하고 그것을 수용한 것은 피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공무원이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싶어서 피선거권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정치적 사유로 사직서를 국가가 받아 주지 않는다든지 또는 고의로 지연시켜서 예를 들면 선거 며칠 전까지 사직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의적으로 그 기간을 해태해서 출마를 못 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피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선거법상의 제도가 본인이 사직서, 사직 의사를 밝히는 순간 사직 처리하는 것 이게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한 개인의 피선거권을 국가 권력에 의해서 제한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맞습니까?



결국 문제가 되는 지점은 저는 특정인, 황운하 당선인의 개인 문제로 국한하지 말고 이 문제가 개인의 피선거권 문제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신의성실과 관련된 문제 이 두 가지가 다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황운하 당선인이 만약에 지난번 울산 건과 관련돼서 법적 책임이 나와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 되겠지요, 그렇지요?

두 번째는 제도개선을 좀 해서, 지금 황운하 당선인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득이라는 건 뭐냐면 만약 이후에 범죄 혐의가 인정됐을 때도 먼저 사직 처리를 해 주면 연금이나 이런 문제에 불이익을 안 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개인의 피선거권도 보장하되 범죄 혐의나 또는 여러 가지 비위와 관련돼서 문제가 된 공무원이 그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아주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가 지금 만들어진 건데요. 만약에 이것을 광범위하게 무조건 기소되면 안 해 주고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면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더 큰 개인의 정치적 활동을 제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 대해서 제도적 고민을 행안부장관께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단순히 경찰청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냥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경우가 재발하지 않도록 뭔가 제도적 고민을 이번 기회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정의기억연대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분명한 것은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NGO단체나 시민사회단체의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 제도개선과 잘못된 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형태든 간에 그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 또는 투명한 사회로 갈 때에는 과거와 같이, 과거 권위주의 국가 또는 독재 국가 정부에 우리가 저항할 때 목적이 좋다고 해서 과정이나 절차에 약간의 예외가 허용됐었지만 민주사회로 갈수록 더 어려운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점 엄격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의 시각이. 그래서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조금만 더……
특히나 이번 기회에 시민사회단체의 자율성에 대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아마 고민하신 부분이, 이것을 우리가 어디까지 조사하고 들어가야 될지 고민해 보겠다 하는 게 저는 그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국민들이 이로 인해서 기부하는 행위가 위축되거나 또는 제한돼서는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부가 좀 더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을 고민할 때가 됐다 생각을 합니다.

다음 소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공직자를 기소하면 어떠한 정치적인 행위도 할 수 없다, 출마도 할 수 없다 그런다면 이 사람은 어디에서 예컨대 검찰에서 저 사람은 내 보내면 안 되겠네 해서 기소만 하면 못 하는 겁니까? 어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기소 때문에 출마를 못 하게 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국가 폭력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기소가 있더라도 이번에 충분히 본인이 한두 번도 아니고 모든 언론을 통해서 많이 소명을 했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이 있으리라고 보고요.
장관님, 정의연 관련해서인데요.
최초에 어떻게 나온 지 아시지요, 정의연 문제가?

더불어시민당이든가 그쪽에 비례대표를 신청하신 분들 중의 한 분이, 비례대표가 안 된 분이 이용수 할머니와 함께, 물론 이용수 할머님이 오랫동안 가슴 속에 가지고 있던 말씀을 하신 건데요.
그 당시에 회계처리 문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법에 크게 어긋나고 행안부에서 직무를 유기했다고 할 정도로 이 회계처리를 엉터리로 한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없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해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건?









잘 아시지만 과거에 허준영 전 경찰청장의 경우에 한나라당 소속의 공직선거 후보자였지요, 아마. 그런데 검찰이 입건하고 그리고 압수수색하고 이러한 와중에 결국 공천을 못 받고 나중에 무혐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동일한 분이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선거 당시에 또다시 검찰에 의해서 기소․수사당하고 압수수색당하고 그래서 결국은 선거도 못 치르는 상황이 되었는데 나중에 또 무혐의가 됐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과거에도 있어 와서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국민의 참정권,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국민의 선택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입법자로서의 활동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다만 만약에라도 그런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 불법행위가 있다면 그건 또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정의연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건 어떤 단체건 불법행위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하지요. 더구나 그것이 피해자나 국민들의 기대를 배신한 것이라면 당연히 도덕적 윤리적 비난도 뒤따라야 하고요.
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도의적인 문제로 사과를 해야 할 부분이고 기장의 처리나 기입의 실수나 이런 것이었다면 이것은 반드시 바로잡되 그 범위를 넘어서면 과도한 비난이나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행안부장관님과 경찰청장님께서는 우리가 기부를 받아서 사회활동을, 좋은 일을 할 때 그 회계의 투명성을 조속히 밝혀 주셔서 본디 처음에 시행한 좋은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투명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국민들이 먼저 경찰에서 직위해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선택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수용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당선자가 직위를 가지고 국회의원이 되는 일이 없도록 빠른 행정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돌이켜 보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행정안전위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타 상임위의 모범이 되는 위원회였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한 달에 두 차례 이상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한 유일한 상임위로서 국회법을 엄격하게 준수하였다는 점에서 이채익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소위 위원님들께 각별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20대 국회가 마무리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법안 심사에 매진하여 주신 점은 제21대 국회에서 활동하실 위원님들의 모범과 귀감이 될 것이라 봅니다.
또한 지난번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홍익표 예결산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산소위 위원님들의 노력에 힘입어 코로나 사태로 인해 힘들어 하는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적시에 지원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러한 노력과 열정 덕분에 우리 행정안전위원회는 2019년도 위원회 업무평가에서 최우수위원회로 선정되는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점 저에게도 큰 행운이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앞날에 크나큰 영광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기 전에 오늘 회의에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홍익표 위원님, 이채익 위원님, 김민기 위원님, 김병관 위원님, 김영호 위원님, 소병훈 위원님, 표창원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 경찰청장님, 소방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을 비롯한 행안위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