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조세소위원회)
제7호
- 일시
2018년 11월 30일(금)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8.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계속)
- 15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0. 노인의 건강증진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골프장 입장행위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계속)
- 22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3.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4.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5.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6.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7.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8.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9.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0.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2.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3.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4.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5.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6.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7.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8.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9.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0.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1.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2.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7.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8.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9.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0.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1.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2.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3.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4.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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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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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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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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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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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0. 관세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계속)
- 56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3.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4.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5.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6.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8.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9.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0.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1.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2. 아동수당세법안(계속)
- 573. 청년세법안(계속)
- 574. 사회복지세법안(계속)
- 575. 국세청법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3)(계속)
-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8)(계속)
-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92)(계속)
-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68)(계속)
-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9)(계속)
-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37)(계속)
- 1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42)(계속)
- 1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07)(계속)
- 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0)(계속)
-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2)(계속)
-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3)(계속)
-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3)(계속)
-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6)(계속)
-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6)(계속)
-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21)(계속)
-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1)(계속)
-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9)(계속)
-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
-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
-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
-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39)(계속)
-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88)(계속)
- 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 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59)(계속)
- 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85)(계속)
- 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2)(계속)
- 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87)(계속)
- 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23)(계속)
- 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2)(계속)
- 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34)(계속)
- 6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59)(계속)
- 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65)(계속)
- 6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6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89)(계속)
- 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7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계속)
- 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83)(계속)
- 7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7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86)(계속)
- 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19)(계속)
- 7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 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48)(계속)
- 8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24)(계속)
- 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
- 8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28)(계속)
- 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33)(계속)
- 8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78)(계속)
- 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996)(계속)
- 8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71)(계속)
- 8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계속)
- 8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9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9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04)(계속)
- 9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17)(계속)
- 9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86)(계속)
- 9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9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9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9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9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5)(계속)
- 9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3)(계속)
- 10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42)(계속)
- 10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35)(계속)
- 10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1)(계속)
- 10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11)(계속)
- 11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21)(계속)
- 11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22)(계속)
- 11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52)(계속)
- 12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10)(계속)
- 12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6)(계속)
- 1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4)(계속)
- 1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5)(계속)
- 1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12)(계속)
- 13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4)(계속)
- 13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819)(계속)
- 13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921)(계속)
- 14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89)(계속)
- 14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4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97)(계속)
- 14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91)(계속)
- 15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8.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심상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 15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6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계속)
- 16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계속)
- 16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계속)
- 16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9)(계속)
- 16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7)(계속)
- 17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5)(계속)
- 17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4)(계속)
- 17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17)(계속)
- 17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41)(계속)
- 19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287)(계속)
- 19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85)(계속)
- 20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0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82)(계속)
- 20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1)(계속)
- 21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5)(계속)
- 21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28)(계속)
- 21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0. 노인의 건강증진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골프장 입장행위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나경원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 22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2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4.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25.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6.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7.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8.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9.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0.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32.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3.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4.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5.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6.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7.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8.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9.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0.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41.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2.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4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58)(계속)
- 24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8)(계속)
- 24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5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57.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8.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9.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0.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1.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2.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3.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64.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계속)
- 2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5)(계속)
- 2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3)(계속)
- 2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43)(계속)
- 2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1)(계속)
- 2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1)(계속)
- 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7)(계속)
- 2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2)(계속)
- 2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9)(계속)
- 2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4)(계속)
- 2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50)(계속)
- 2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93)(계속)
- 2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4)(계속)
- 2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8)(계속)
- 2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2)(계속)
- 2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0)(계속)
- 2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24)(계속)
- 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32)(계속)
- 2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97)(계속)
- 2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91)(계속)
- 2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1)(계속)
- 2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6)(계속)
- 2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7)(계속)
- 2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31)(계속)
- 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18)(계속)
- 3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36)(계속)
- 3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21)(계속)
- 3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15)(계속)
- 3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59)(계속)
- 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6)(계속)
- 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99)(계속)
- 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37)(계속)
- 3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3)(계속)
- 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49)(계속)
- 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19)(계속)
- 3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48)(계속)
- 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46)(계속)
- 3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16)(계속)
- 3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20)(계속)
- 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52)(계속)
- 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24)(계속)
- 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163)(계속)
- 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97)(계속)
- 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692)(계속)
- 3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72)(계속)
- 3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623)(계속)
- 3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25)(계속)
- 3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89)(계속)
- 3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96)(계속)
- 3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17)(계속)
- 3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52)(계속)
- 3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21)(계속)
- 3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98)(계속)
- 3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169)(계속)
- 3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96)(계속)
- 3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74)(계속)
- 3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6)(계속)
- 3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7)(계속)
- 3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16)(계속)
- 3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31)(계속)
- 3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84)(계속)
- 3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6)(계속)
- 3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22)(계속)
- 3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460)(계속)
- 3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45)(계속)
- 3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67)(계속)
- 3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91)(계속)
- 3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286)(계속)
- 3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299)(계속)
- 3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10)(계속)
- 3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30)(계속)
- 3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38)(계속)
- 3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551)(계속)
- 3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31)(계속)
- 3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88)(계속)
- 3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709)(계속)
- 3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799)(계속)
- 3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237)(계속)
- 3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309)(계속)
- 3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311)(계속)
- 3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377)(계속)
- 3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57)(계속)
- 3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515)(계속)
- 3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531)(계속)
- 3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736)(계속)
- 3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981)(계속)
- 3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990)(계속)
- 3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02)(계속)
- 3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12)(계속)
- 3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24)(계속)
- 3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26)(계속)
- 3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28)(계속)
- 3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39)(계속)
- 3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126)(계속)
- 3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162)(계속)
- 3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277)(계속)
- 3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281)(계속)
- 4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286)(계속)
- 4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345)(계속)
- 4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382)(계속)
- 4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386)(계속)
- 4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계속)
- 4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472)(계속)
- 4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528)(계속)
- 4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544)(계속)
- 4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553)(계속)
- 4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583)(계속)
- 4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04)(계속)
- 4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29)(계속)
- 4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54)(계속)
- 4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56)(계속)
- 4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70)(계속)
- 4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계속)
- 4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91)(계속)
- 4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737)(계속)
- 4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765)(계속)
- 4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839)(계속)
- 4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38)(계속)
- 4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42)(계속)
- 4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4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08)(계속)
- 4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32)(계속)
- 4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54)(계속)
- 4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75)(계속)
- 4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85)(계속)
- 4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47)(계속)
- 4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76)(계속)
- 4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79)(계속)
- 4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18)(계속)
- 4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43)(계속)
- 4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72)(계속)
- 4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88)(계속)
- 4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90)(계속)
- 4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13)(계속)
- 4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48)(계속)
- 4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4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73)(계속)
- 4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13)(계속)
- 4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15)(계속)
- 4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25)(계속)
- 4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45)(계속)
- 4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56)(계속)
- 4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64)(계속)
- 4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
- 4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
- 4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619)(계속)
- 4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29)(계속)
- 4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31)(계속)
- 4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823)(계속)
- 4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838)(계속)
- 4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856)(계속)
- 4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17)(계속)
- 4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25)(계속)
- 4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4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42)(계속)
- 4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69)(계속)
- 4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79)(계속)
- 4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 4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058)(계속)
- 4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063)(계속)
- 4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92)(계속)
- 4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250)(계속)
- 4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4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18)(계속)
- 4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21)(계속)
- 4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35)(계속)
- 4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36)(계속)
- 4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44)(계속)
- 4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53)(계속)
- 4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62)(계속)
- 4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76)(계속)
- 4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91)(계속)
- 4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93)(계속)
- 4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98)(계속)
- 4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05)(계속)
- 4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23)(계속)
- 4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34)(계속)
- 4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47)(계속)
- 4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54)(계속)
- 4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4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84)(계속)
- 4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95)(계속)
- 4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38)(계속)
- 4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53)(계속)
- 4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54)(계속)
- 4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4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76)(계속)
- 4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85)(계속)
- 4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99)(계속)
- 4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02)(계속)
- 4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20)(계속)
- 4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25)(계속)
- 4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31)(계속)
- 4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35)(계속)
- 4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37)(계속)
- 5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5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60)(계속)
- 5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21)(계속)
- 5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48)(계속)
- 5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58)(계속)
- 5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74)(계속)
- 5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15)(계속)
- 5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31)(계속)
- 5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35)(계속)
- 5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46)(계속)
- 5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85)(계속)
- 5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 5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5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02)(계속)
- 5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16)(계속)
- 5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27)(계속)
- 5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5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39)(계속)
- 5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48)(계속)
- 5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53)(계속)
- 5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60)(계속)
- 5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70)(계속)
- 5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03)(계속)
- 5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08)(계속)
- 5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17)(계속)
- 5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77)(계속)
- 5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95)(계속)
- 5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62)(계속)
- 5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01)(계속)
- 5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15)(계속)
- 5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46)(계속)
- 5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5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83)(계속)
- 5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89)(계속)
- 5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39)(계속)
- 5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55)(계속)
- 5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69)(계속)
- 5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5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2860)(계속)
- 5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5205)(계속)
- 54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54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 54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54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70)(계속)
- 54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54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54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54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54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54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55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30)(계속)
- 55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588)(계속)
- 55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55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55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
- 55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55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55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55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55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계속)
- 560. 관세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박광온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 56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56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563.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564.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 565.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566.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56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 568.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569.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
- 570.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
- 571.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572. 아동수당세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573. 청년세법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계속)
- 574. 사회복지세법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
- 575. 국세청법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09시2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7차 조세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3)(계속)상정된 안건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8)(계속)상정된 안건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92)(계속)상정된 안건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68)(계속)상정된 안건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9)(계속)상정된 안건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37)(계속)상정된 안건
1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42)(계속)상정된 안건
1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07)(계속)상정된 안건
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0)(계속)상정된 안건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2)(계속)상정된 안건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3)(계속)상정된 안건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3)(계속)상정된 안건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6)(계속)상정된 안건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6)(계속)상정된 안건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21)(계속)상정된 안건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1)(계속)상정된 안건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9)(계속)상정된 안건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39)(계속)상정된 안건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88)(계속)상정된 안건
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59)(계속)상정된 안건
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85)(계속)상정된 안건
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2)(계속)상정된 안건
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87)(계속)상정된 안건
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23)(계속)상정된 안건
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2)(계속)상정된 안건
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34)(계속)상정된 안건
6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59)(계속)상정된 안건
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65)(계속)상정된 안건
6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89)(계속)상정된 안건
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83)(계속)상정된 안건
7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86)(계속)상정된 안건
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19)(계속)상정된 안건
7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48)(계속)상정된 안건
8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24)(계속)상정된 안건
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28)(계속)상정된 안건
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33)(계속)상정된 안건
8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78)(계속)상정된 안건
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996)(계속)상정된 안건
8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71)(계속)상정된 안건
8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04)(계속)상정된 안건
9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17)(계속)상정된 안건
9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86)(계속)상정된 안건
9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9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5)(계속)상정된 안건
9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3)(계속)상정된 안건
10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42)(계속)상정된 안건
10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35)(계속)상정된 안건
10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1)(계속)상정된 안건
10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11)(계속)상정된 안건
11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21)(계속)상정된 안건
11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22)(계속)상정된 안건
11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52)(계속)상정된 안건
12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10)(계속)상정된 안건
12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6)(계속)상정된 안건
1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4)(계속)상정된 안건
1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5)(계속)상정된 안건
1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12)(계속)상정된 안건
13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4)(계속)상정된 안건
13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819)(계속)상정된 안건
13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921)(계속)상정된 안건
14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89)(계속)상정된 안건
14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4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97)(계속)상정된 안건
14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91)(계속)상정된 안건
15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8.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심상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5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6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계속)상정된 안건
16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계속)상정된 안건
16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계속)상정된 안건
16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9)(계속)상정된 안건
16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7)(계속)상정된 안건
17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5)(계속)상정된 안건
17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4)(계속)상정된 안건
17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17)(계속)상정된 안건
17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41)(계속)상정된 안건
19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287)(계속)상정된 안건
19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85)(계속)상정된 안건
20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0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82)(계속)상정된 안건
20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1)(계속)상정된 안건
21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5)(계속)상정된 안건
21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28)(계속)상정된 안건
21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0. 노인의 건강증진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골프장 입장행위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나경원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2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2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4.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25.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6.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7.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8.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9.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0.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32.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3.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4.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5.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6.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7.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8.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9.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0.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41.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2.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4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58)(계속)상정된 안건
24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8)(계속)상정된 안건
24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5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57.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8.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9.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0.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1.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2.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3.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64.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계속)상정된 안건
2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5)(계속)상정된 안건
2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3)(계속)상정된 안건
2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43)(계속)상정된 안건
2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1)(계속)상정된 안건
2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1)(계속)상정된 안건
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7)(계속)상정된 안건
2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2)(계속)상정된 안건
2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9)(계속)상정된 안건
2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4)(계속)상정된 안건
2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50)(계속)상정된 안건
2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93)(계속)상정된 안건
2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4)(계속)상정된 안건
2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8)(계속)상정된 안건
2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2)(계속)상정된 안건
2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0)(계속)상정된 안건
2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24)(계속)상정된 안건
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32)(계속)상정된 안건
2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97)(계속)상정된 안건
2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91)(계속)상정된 안건
2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1)(계속)상정된 안건
2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6)(계속)상정된 안건
2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7)(계속)상정된 안건
2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31)(계속)상정된 안건
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18)(계속)상정된 안건
3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36)(계속)상정된 안건
3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21)(계속)상정된 안건
3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15)(계속)상정된 안건
3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59)(계속)상정된 안건
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6)(계속)상정된 안건
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99)(계속)상정된 안건
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37)(계속)상정된 안건
3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3)(계속)상정된 안건
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49)(계속)상정된 안건
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19)(계속)상정된 안건
3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48)(계속)상정된 안건
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46)(계속)상정된 안건
3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16)(계속)상정된 안건
3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20)(계속)상정된 안건
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52)(계속)상정된 안건
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24)(계속)상정된 안건
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163)(계속)상정된 안건
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97)(계속)상정된 안건
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692)(계속)상정된 안건
3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72)(계속)상정된 안건
3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623)(계속)상정된 안건
3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25)(계속)상정된 안건
3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89)(계속)상정된 안건
3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96)(계속)상정된 안건
3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17)(계속)상정된 안건
3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52)(계속)상정된 안건
3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21)(계속)상정된 안건
3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98)(계속)상정된 안건
3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169)(계속)상정된 안건
3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96)(계속)상정된 안건
3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74)(계속)상정된 안건
3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6)(계속)상정된 안건
3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7)(계속)상정된 안건
3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16)(계속)상정된 안건
3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31)(계속)상정된 안건
3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84)(계속)상정된 안건
3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6)(계속)상정된 안건
3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22)(계속)상정된 안건
3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460)(계속)상정된 안건
3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45)(계속)상정된 안건
3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67)(계속)상정된 안건
3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91)(계속)상정된 안건
3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286)(계속)상정된 안건
3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299)(계속)상정된 안건
3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10)(계속)상정된 안건
3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30)(계속)상정된 안건
3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38)(계속)상정된 안건
3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551)(계속)상정된 안건
3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31)(계속)상정된 안건
3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88)(계속)상정된 안건
3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709)(계속)상정된 안건
3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799)(계속)상정된 안건
3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237)(계속)상정된 안건
3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309)(계속)상정된 안건
3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311)(계속)상정된 안건
3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377)(계속)상정된 안건
3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57)(계속)상정된 안건
3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515)(계속)상정된 안건
3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531)(계속)상정된 안건
3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736)(계속)상정된 안건
3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981)(계속)상정된 안건
3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990)(계속)상정된 안건
3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02)(계속)상정된 안건
3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12)(계속)상정된 안건
3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24)(계속)상정된 안건
3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26)(계속)상정된 안건
3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28)(계속)상정된 안건
3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39)(계속)상정된 안건
3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126)(계속)상정된 안건
3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162)(계속)상정된 안건
3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277)(계속)상정된 안건
3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281)(계속)상정된 안건
4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286)(계속)상정된 안건
4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345)(계속)상정된 안건
4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382)(계속)상정된 안건
4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386)(계속)상정된 안건
4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472)(계속)상정된 안건
4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528)(계속)상정된 안건
4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544)(계속)상정된 안건
4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553)(계속)상정된 안건
4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583)(계속)상정된 안건
4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04)(계속)상정된 안건
4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29)(계속)상정된 안건
4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54)(계속)상정된 안건
4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56)(계속)상정된 안건
4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70)(계속)상정된 안건
4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91)(계속)상정된 안건
4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737)(계속)상정된 안건
4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765)(계속)상정된 안건
4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839)(계속)상정된 안건
4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38)(계속)상정된 안건
4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42)(계속)상정된 안건
4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08)(계속)상정된 안건
4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32)(계속)상정된 안건
4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54)(계속)상정된 안건
4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75)(계속)상정된 안건
4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85)(계속)상정된 안건
4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47)(계속)상정된 안건
4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76)(계속)상정된 안건
4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79)(계속)상정된 안건
4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18)(계속)상정된 안건
4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43)(계속)상정된 안건
4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72)(계속)상정된 안건
4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88)(계속)상정된 안건
4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90)(계속)상정된 안건
4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13)(계속)상정된 안건
4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48)(계속)상정된 안건
4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73)(계속)상정된 안건
4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13)(계속)상정된 안건
4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15)(계속)상정된 안건
4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25)(계속)상정된 안건
4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45)(계속)상정된 안건
4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56)(계속)상정된 안건
4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64)(계속)상정된 안건
4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619)(계속)상정된 안건
4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29)(계속)상정된 안건
4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31)(계속)상정된 안건
4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823)(계속)상정된 안건
4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838)(계속)상정된 안건
4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856)(계속)상정된 안건
4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17)(계속)상정된 안건
4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25)(계속)상정된 안건
4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42)(계속)상정된 안건
4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69)(계속)상정된 안건
4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79)(계속)상정된 안건
4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058)(계속)상정된 안건
4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063)(계속)상정된 안건
4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92)(계속)상정된 안건
4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250)(계속)상정된 안건
4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18)(계속)상정된 안건
4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21)(계속)상정된 안건
4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35)(계속)상정된 안건
4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36)(계속)상정된 안건
4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44)(계속)상정된 안건
4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53)(계속)상정된 안건
4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62)(계속)상정된 안건
4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76)(계속)상정된 안건
4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91)(계속)상정된 안건
4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93)(계속)상정된 안건
4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98)(계속)상정된 안건
4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05)(계속)상정된 안건
4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23)(계속)상정된 안건
4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34)(계속)상정된 안건
4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47)(계속)상정된 안건
4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54)(계속)상정된 안건
4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84)(계속)상정된 안건
4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95)(계속)상정된 안건
4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38)(계속)상정된 안건
4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53)(계속)상정된 안건
4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54)(계속)상정된 안건
4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76)(계속)상정된 안건
4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85)(계속)상정된 안건
4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99)(계속)상정된 안건
4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02)(계속)상정된 안건
4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20)(계속)상정된 안건
4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25)(계속)상정된 안건
4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31)(계속)상정된 안건
4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35)(계속)상정된 안건
4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37)(계속)상정된 안건
5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60)(계속)상정된 안건
5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21)(계속)상정된 안건
5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48)(계속)상정된 안건
5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58)(계속)상정된 안건
5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74)(계속)상정된 안건
5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15)(계속)상정된 안건
5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31)(계속)상정된 안건
5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35)(계속)상정된 안건
5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46)(계속)상정된 안건
5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85)(계속)상정된 안건
5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02)(계속)상정된 안건
5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16)(계속)상정된 안건
5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27)(계속)상정된 안건
5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39)(계속)상정된 안건
5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48)(계속)상정된 안건
5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53)(계속)상정된 안건
5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60)(계속)상정된 안건
5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70)(계속)상정된 안건
5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03)(계속)상정된 안건
5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08)(계속)상정된 안건
5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17)(계속)상정된 안건
5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77)(계속)상정된 안건
5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95)(계속)상정된 안건
5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62)(계속)상정된 안건
5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01)(계속)상정된 안건
5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15)(계속)상정된 안건
5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46)(계속)상정된 안건
5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83)(계속)상정된 안건
5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89)(계속)상정된 안건
5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39)(계속)상정된 안건
5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55)(계속)상정된 안건
5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69)(계속)상정된 안건
5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2860)(계속)상정된 안건
5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5205)(계속)상정된 안건
54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70)(계속)상정된 안건
54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30)(계속)상정된 안건
55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588)(계속)상정된 안건
55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0. 관세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박광온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6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6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63.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4.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5.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6.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6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8.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9.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0.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1.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2. 아동수당세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3. 청년세법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4. 사회복지세법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5. 국세청법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전문위원, 주세법부터 설명해 주세요.


일단 Ⅳ권 60페이지,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안입니다.
1번, 맥주에 대한 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맥주에 대한 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고 세율을 1ℓ당 835원으로 함으로써 국산맥주와 수입맥주 간 과세형평성을 확보하고 맥주의 다양화․고급화를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요.
65쪽, 검토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종량세로 전환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세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되 과세형평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66쪽을 잠깐 봐 주시면요,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데 국산맥주와 수입맥주 간 과세형평성을 확보하여 과세체계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을 정상화하려는 취지인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맥주, 특히 캔맥주․병맥주․생맥주 이런 것의 가격이 변화가 와 가지고 특정한 소비자 계층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업계하고도 관련 협의를 하고 소비자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또 다른 주종과의 관계도 설정을 하고 이렇게 제반준비를 마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하자는 입장인데 이번에는 아직 그런 준비가 덜 돼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주십사 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수제맥주 종사 인원이 한 5000명 되는데 수제맥주가 다 청년기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종량세로 전환이 안 되니까 수제맥주 회사들도 지금 폐업을 하고 경영난에 시달리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맥주만이라도 빨리해야 된다……
그리고 맥주를 종량세로 바꿀 경우에 내가 3개 회사 대표들하고 통화해 보니까 지금 유휴, 놀고 있는 생산라인을 예컨대 아사히 들어오면 자기들이 아사히 원료를 들여와서 여기서 돌리겠다는 거예요. 다른 맥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만약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자기들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생산하는 것이 더 이익이니까 생산기지를 돌리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이 정부가 일자리가 감소되는 것은 막으려고 안 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을 채택 안 하고 계속 시간만 달라, 시간만 달라…… 그리고 맥주 가격을 지금 가격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면, 다른 소주나 이런 데 영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맥주산업을 금년도에 빨리해라, 나는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처음에 언론에서 4캔에 1만 원 하는데 종량세로 전환하면 우리가 4캔에 1만 원 못 먹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그 뒤에 언론보도를 보면 그게 잘못된 보도였다는 것이 죽 나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내가 이 언론 보도자료들 다 가지고 왔어요. 여기 봐요. 여기 보면 종량세 전환 촉구한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는 종량세로 전환하면 국산맥주, 수제맥주도 4캔에 1만 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산하고 경쟁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정부가 시간을 달라 그러는데 언제까지 시간을 주면 돼요? 나는 빨리했으면 좋겠어요.


2월 국회에서…… 약속합니다.

저는 권성동 의원님 안에 동의하고 지금 차관께서 하신 말씀도 존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못 고치지만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고쳤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맥주업계는 외국산은 외국인이 경영하고 국내산은 국내사가 경영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100%를 들고 오른쪽, 왼쪽 들고 있다가 옛날에는 이것 과점 해 가지고 수입맥주 유리하게 하다가 가만 보니까 국내 좀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쪽 버릇도 고치기 위해서 또다시 이것 올리는 거예요. 이것은 꽃놀이패입니다, 맥주 업계 내에서 보면. 이 사람이 주식을 100% 다 가지고 있는데.
그다음에 세 번째, 이런 연유로 관련 단체에서 국세청에다 부탁을 해 가지고 국세청에서 기재부 세제실에 정부안에 담아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더 용역을 해 보고 나중에 결정하자 해 가지고 이번 정부안에서 빠뜨린 겁니다.
그 후에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제가 부총리한테 ‘그 안이 언제 되느냐?’ 그리고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느냐?’ ‘용역을 하겠다, 용역하고 난 뒤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정부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기다려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절대로 같이 해 줘야 됩니다. 소주하고 막걸리도 같이 변경시켜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정우 소위원장, 추경호 위원과 사회교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종량세냐 종가세냐 나는 그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의 토종 맥주맛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키고 국민들의 구미에 맞게 하느냐 그런 방향이라면 종량세 오케이다 이거예요. 나는 맥주업계가 어떻게 하든지 약속을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종량세로 해 주면 맥주도 다양화하고 고급화하고 국민들의 구미에도 맞게끔 이런 맥주를 만들겠다. 북한의 대동강맥주보다도 못 하고 말이야, 이런 형편없는 맥주, 어떻게 보면 이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야.
그런 관점에서 정부가 맥주업계를 계도하든지 선도하든지 해서 이것을 해결하라고. 그런 방향에서 세법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유성엽 위원님 하시고 박영선 위원님.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조세재정연구원에다가 세수 효과 등을 의뢰해서 용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용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추경호 위원, 김정우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박영선 위원님.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수입산 맥주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일본산 아사히 같은 게 수입이 급증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맥주를 만드느냐, 차라리 해외공장에서 만들어서 국내로 들여오면 세금이 싸니까…… 업계에 그런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일견 타당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을 종량세로 바꾼다 하더라도 현재의 맥주 가격이 대폭 하락되는 게 아니라 수입 맥주와 같은 가격을 유지해 주자는 겁니다. 우리가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국내 산업이 육성돼야 고용이 늘어나고 품질 경쟁도 하는데 지금은 세금 경쟁에서 지고 있으니까 품질을 좋게 하면 가격이 비싸져 가지고 수입 맥주하고는 더더욱 경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맥주와 소주는 대체재가 아니에요. 소주 좋아하는 사람은 소주 먹고 맥주 좋아하는 사람은 맥주 먹지. 그렇다고 이게 대체재가 아니거든요, 섞어 먹는 경우는 있지만.
그래서 정부가 기왕 그런 방침을 정했다고 그러면, 차관이 2월 달이라고 했다가 또 가까운 빠른 시간 내라고 하는데 언제 가능한 거예요? 오늘 여기서 한번 약속 좀 합시다.

담배도 그렇거든요. 담배도 그전에는 원료 다 수입해서 여기서 제조했는데 세금이 높아지니까, 말보로 이런 게 옛날에는 양산에도 있었고 부산에 있었던 제조공장이 해외로 다 나가 버렸어요, 경쟁이 안 되니까. 해외에서 만들어서 들여오는 것이 세금도 더 싸고 원가가 더 싸요. 이익이 더 많이 남아요.
정부가 어떻게 하면 국내산업을 육성하고 고용을 늘릴 것이냐, 세제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시란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소주, 전통주, 막걸리 주종의 사업자단체 의견을 꼭 수렴하시라고요, 맥주업계만 수렴하지 말고. 이 단체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서 좋다 하는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지금 국내의 소주 마시고 막걸리 마시는 사람이 OB맥주하고 소주하고 타서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아사히 맥주 마실까 소주 마실까 이것은 아닙니다. 국산하고 비교하면 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사히 맥주 자체가 판권이, 주식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국내회사에서 100% 가지고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국내산 만들고 왼쪽으로 수입하고 이렇게 해 왔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생각해 주시고 사업자단체 의견을 꼭 좀 들어 주십시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지요.

소위원회 심사자료 Ⅵ권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 분야)입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소득세 분야) 연번 1번,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일몰 연장 관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안을 비롯한 개정안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일몰이 2018년 12월 31일인데 이를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2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관련 추징제도를 개선하려는 정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른 감면세액에 대한 추징사유를 확대하고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직접 세액을 추징하도록 해서 소득공제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4쪽인데요. 기본적으로 개정안 취지의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개정안은 추징사유에 전문개인투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등록 취소되는 경우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 관련된 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문 관련되는 부분은 삭제를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개인투자자가 전문엔젤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취소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투자금 납입을 가장으로 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벤처창투 하는 데 소득공제를 해 주고 있는데 사후관리를 조금 제대로 하자는 것인데요. 전문개인투자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개정이 안 돼서 개정이 되고 나면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및 일몰 연장 등 관련입니다.
일단 7페이지, 가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 등 확대와 일몰 연장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8건의 개정안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또는 60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 및 감면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해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입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은 참고해 주시고요. 검토의견 하단에 보면 저희가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감면율 같은 경우는 이찬열 의원은 100%, 정부는 100%로 상향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감면한도 같은 경우는 백재현 의원안은 150에서 200만 원, 조정식 의원안도 150에서 200만 원,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는 청년에 대해서 90%로 하되 나머지 계층에 대해서는 현행 안대로 하고 일몰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김광림 위원님.



다음 안건.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나 번, 중소기업 퇴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감면 신청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감면 신청을 해서 편익을 증진하려는 취지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지요.

4번,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 연장입니다.
주요내용은 기본적으로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안들입니다.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세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및 일몰 연장입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기간을 확대합니다. 한편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건.


거기에서는 양의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고는 했으나, 찾기가 어렵다고는 했으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내국인보다는 비과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 충분하다 그런 식으로 보고서에 있었습니다.
제가 봐서는 국내 기술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기술자와 비기술자 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 만큼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냥 외국인 기술자 일반에 대해서 이렇게 조세특례를 주는 것이 조세정책의 기본방향하고도 충돌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외국도 해외 인력에 대해서 소득세 측면에서 지원하는 제도들을 다 갖고 있고 해서 저희도 이렇게 좀 더 확대해서 고급인력들이 한국에 더 많이 와서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더 기여를 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이렇게 확대를 한 것입니다.
정부 측 입장에서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면 외국 인력 유입 촉진 효과가 없다는 게 좀 보완되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제가 기업 하는 분들을 만나고 그러면 특히 외국인 기술자를 유치하려면 외국인 기술자 개인한테 주는 혜택이 있어야 우리나라에서의 정주여건이나 이런 것과 함께 유치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오면 소득세도 이렇게 혜택을 준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국세청을 통해서 받았는데 통계는 적용되는 개인에 대한 통계만 받았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지요.

연번 6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연장(정부안)입니다.
개정안은 외국인근로자가 5년간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현재 종합과세 대신 19%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단일세율을 적용하던 일몰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7번, 성과공유 중소기업으로부터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정부안)입니다.
개정안은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근거를 신설해서 근로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은 기본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고요. 저희가 검토한 결과 개정안에 보면 해당 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포괄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상인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법률로 끌어올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수정의견을 냈고 그 밑의 부칙도 명확하게 자구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8번,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ㆍ교육비 세액공제 일몰 연장과 월세 세액공제 재도입 관련입니다.
가 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번,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ㆍ교육비 세액공제 일몰 연장인데요, 개정안은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안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요.

참고로 현행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해서 이미 일몰이 종료된 상태인 것을 다시 부활시켜서 재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년에 일몰 종료된 월세 세액공제를 재도입해서 2021년 말까지 적용하도록 하고요, 적용대상을 성실사업자뿐만 아니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확대하는 것이고 공제율을 10% 또는 12%로 차등화함으로써 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성실사업자는 법에 여러 가지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과거 해당기간 3년간 조세법처벌법으로 처벌을 안 받아야 되고 체납이 없어야 되고 최근 3년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교부의무를 준수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정의규정이 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세요.

연번 9번,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을 제외해서 세 부담을 강화하려는 것인데요. 김정우 의원안, 정부안 이렇게 있고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셔도 되고요. 일단 김정우 의원안은 공제대상 사업소득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을 제외해서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제한하려는 기본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정부안은 공제대상 사업소득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을 제외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공제금액도 전체 사업소득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추가로 축소해서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제한하려는 취지는 동일한데요, 다만 정부안이 김정우 의원안보다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보다 더 크게 제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은 참고해 주시고요.
33페이지 상단에 보면 부칙을 정리했는데요, 기본적으로 김정우 의원안이 부칙에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조금 더 유지하는 안이고요, 정부안은 기존 가입자도 개정안에 따라서 소득공제 혜택을 축소하려는 안입니다. 전반적으로 김정우 의원안이 소득공제 혜택이 보다 나은 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임대업은 앞으로 공제를 안 해 주겠다, 부금을 넣고 안 넣고는 본인들이 해야 될 판단사항이고요. 다만 이미 가입해서 부금을 넣고 있는 사람들은 소득공제가 안 돼서 탈퇴할 수도 있고 소득공제가 안 되더라도 계속 부금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미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부금 넣는 것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안 해 주겠다는 것이 정부안이고요, 김정우 의원안은 앞으로 부동산을 사서 임대하는 사람만 적용하자 이런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볼 때는 조금 안 맞지 않느냐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정부안은 9ㆍ13 대책에 포함된 것입니까?






이종구 위원님.


(김정우 소위원장, 추경호 위원과 사회교대)

이렇게 하는 것이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한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봐요. 업종으로 나눌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반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공제한도액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이것은 원래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현행 제도가 어떤 과도한 공제가 되는 것인지, 아까 양심법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조금만 더 설명해 줘 보세요. 그래야 좀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추경호 위원, 김정우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부동산임대업자들한테 소득공제를 해서 세제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의 여부에 대한 판단인데요, 저희가 원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부금이라는 것이 소상공인들은 언제든지 영업이 일시에 어렵고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취지에 좀 안 맞는다는……
추경호 위원님 말씀 주시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점업도 제한이 되어 있어요. 물론 주점업을 하는 사람 중에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이 많지만 오죽하면 주점업을 하겠느냐고요, 오죽하면. 그 사람들도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대한민국의 GDP 성장에 도움을 줘요. 그러면 주점업 하는 사람들이 팔자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주점업 해서 성공한 사람이 사실 많지 않다고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다하다 안 되니까 주점업을 하는데 주점업을 한다고 해서 또 제외시키는 것은 편견이라 이거예요.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주점업, 무도장, 안마업 다 불법으로 규정해야지요. 이것을 합법이라고 해 놓고 너는 되고 여기는 안 된다 이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고용효과가 있고 이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어떻고 이런 것을 다 따져보고 제외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술집 하거나 안마업 하거나 이러면 퇴폐행위랑 자꾸 연결시키고 이런 사람들까지 도와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편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앞으로 정책 수립할 때 정말 소상공인이면 다 해 주세요. 다 우리가 보호해야 될 국민이라니까요. 가겟방 하는 사람, 수퍼 하는 사람도 우리가 보호해야 되지만 이 사람들도 우리가 보호해야 될 국민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점을 잘 고려하시라는 말입니다.
(「재논의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연번 10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조정 및 일몰연장 관련입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가 번 소득공제 일몰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8건의 의원안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적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고 연구함으로써 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입니다.
37쪽, 검토의견 하단에 보면 일몰 연장기한이 나와 있는데 정부안은 1년, 김광림 의원안은 2년, 추경호 의원안은 3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는 아까 좀 지나간 것이기는 하지만 노란우산제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지금 사실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돈 많이 쓰는 사람들 그리고 쓸 돈이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이 혜택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사실 다 이 신용카드를 통해서 빚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공제혜택의 범주 안에서도 크게 혜택을 보지 못하는 측면도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봤을 때는 신용카드의 일몰제도를 예측하고 이것에 대한 대안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체크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런 것으로 좀 정책방향 전환을 빨리 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금 소득공제 외에는 신용카드에 대해서 다른 공제 방식은 없습니까? 불가능해요?


다만 이것을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출발할 때는 과표양성화 차원에서 했는데 이 제도를 죽 운용하다 보니까 지금은 근로자들이나 모든 분들이 하나의 기본적인 제도로 지금 인식하고 있어서 급속한 변화를 단기간에 가져오기는 좀 어려운 제도다, 방금 유성엽 위원님 같으면 영구화해야 된다는 의견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그 상황에서 지금은 이 제도가 국민들한테는 일종에 13월의 보너스, 이만큼은 내가 소비한 것의 일정 부분 소득공제를 받는구나 이런 식으로 와 버렸단 말이에요. 처음 출발하고는 다른 목적으로 왔고 국민들한테는 이제 이게 하나의 기대치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자꾸…… 저는 기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자꾸 1년 이렇게 하니까 매년 1년 때 되면 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래 가지고 맨날 언론에 되고 또 정치권의 이슈가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밀려가고 그러는데 이것은 양성화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국민들, 보통 중산층 또는 서민층에 소득공제를 해 준다 이런 차원에서 기왕에 1년으로 너무 타이트하게 할 게 아니라 한 3년, 보통 소득공제할 때…… 한 3년은 끌고 가자 그리고 그때 추이를 보고 여러분이 아주 깊이 있는 연구․검토를 해서 뭔가 또 다른 방안이 있으면 그때 갖고 오든지.
1년이라고 하면 내년 이맘 때 또 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요, 똑같은 프레임에서. 별 실익이 없는 것을 자꾸 정치권에…… 국민들 여론 혼란스럽게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누가 가장 많이 받는지, 이것은 실질적으로 고소득자일수록 많이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일몰 연장을 지속화시키는 것은 반대하고요. 우선 한시적으로 정부안 정도로 하는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화상품권 내지는 도서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소득공제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것 있잖아요? 이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정부가 조세저항을 극복하고 국민들을 설득할 자신이 있으면 금년 1년 연장하고 다음에 안 하겠다 이렇게 발표해요. 그럴 자신 없이 1년, 1년 하면서 마치 여기에 돈 나눠 주듯이 이런 식으로 운용하는 것은 나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국민을 설득할 자신이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내년 1년만 하고 안 하겠다, 정책효과 다 달성됐으니까 안 하겠다, 그것 자신 없으면 그냥 슬그머니 국회에서 이런 지적할 때 1년 하지 말고 한 2년으로 해 가지고 넘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누가 가장 많이 봅니까? 고소득자가 많이 보지요. 그리고 저소득자는 신용카드 가지고 계속해서 빚을 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계속해서 공제 기한을 연장하면 정책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너무 무책임하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고육지책으로 1년 정도 연장하는 것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같이 논의를 신중하게 해서 정부안을 받아들이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나 번, 총급여액 1.2억 원 초과 근로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축소입니다. 김경협 의원안인데요.
개정안은 총급여액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최저사용금액 기준을 현행 급여액의 25%에서 30%로 높이고 공제 한도를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해서 고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 감면을 축소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41쪽 설명해 주시지요.

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공제 적용, 박경미 의원안, 정부안이 있습니다.
박경미 의원안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박물관․미술관 관람비에 대해서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별도의 추가공제를 신설하려는 것이고, 정부안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 도서․공연 사용분 추가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을 포함시키려는 안입니다.
검토의견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카드 전체 액 중에서 다 공제하고 있는데 특정 분야에 사용하면 또 추가공제하는 것이, 물론 문화예술 진흥 차원에서 좋지만, 그러면 소위 말해 가지고 도서․공연, 박물관 안 좋아하고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피트니스가 좋다, 나는 스포츠 관람하는 것 좋다, 각각의 취미와 관심이 다 다른데 이것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겁니다. 이것 반대합니다.




위원님들 죽 나온 말씀 저도 공감하는데요. 작년에 우선적으로 도서․공연이 들어가고 이번에 박물관하고 미술관 관람료가 들어갑니다.
모든 분야가 다 중요하겠지만 박물관하고 미술관 보면 문화시설 쪽의 기초, 풀뿌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통계를 보면 2003년도에 박물관하고 미술관이 355개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보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200개 정도 됩니다.
보면 지금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국립박물관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이쪽 관람하시는 분들이 매년 1억 8000만 명 정도 됩니다.
물론 다른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순차적으로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 주시면 시민들이 문화 향유를 많이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부가 문화 진흥 쪽만 씁니까? 관광․스포츠 가는 것은 추가공제 안 해 줘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이용객이 많아서 안 해 주는 겁니까?
추가공제라는 것도 형평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예컨대 어디 관광지 간다, 그러면 관광 활성화하는 것이 지역경제라든가 국민경제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은 안 하고 스포츠는 또 안 해 주고, 내가 피트니스에서 건강을 위해서 하면 건강보험도 줄어들고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데 왜 이것만 똑 떼서 하느냐, 이것은 나는 정말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서․공연에 주는 것도 나는 사실 마땅치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이 개정안을 안 낸 상태에서 이것을 폐지하라고 할 수 없으니까 저는 이 추가공제는 적절치가 않다, 그리고 정부 방침이 앞으로 신용카드 공제액을 다 축소 내지 없애겠다고 하는 판에 다시 추가공제 더 늘린다는 것은 정부의 기본 정책하고도 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찬성하는데, 이것은 신용카드를 쓰느냐 안 쓰느냐 하는 문제하고는 달라요, 신용카드 전체 비율이 줄어들면 같이 줄어드는 것이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고. 다만 불란서나 이웃 일본이나 영국이나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만 담당 국장이 설명해 보십시오, 해외 사례.



그러니까 공연장, 도서 살 때 돼 있는 데다가 박물관․미술관 사용분 해서…… 이것은 신용카드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거기 입장에 대해 가지고 소득공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기본 정책이 외국에 어떻게 돼 있느냐 이거예요. 오히려 한다면 신용카드부터 먼저 하고 현금 결제하는 것도 해야 되지요. 이것은 세수감 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게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영국이나 불란서나 특히 일본의 경우에 박물관하고 미술관의 입장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지 없는지 문화부에서 얘기 못 하는가요? 불란서는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간사 회의에 넘기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공제 특례를 내년까지로 한다고 했을 때 문화상품에 대해서 2개 정도를 늘리는 것은 우선적으로 큰 무리는 없겠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국공립은 어차피 다 무료인데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해 주자는 것인데, 대략 범위가 어느 정도 돼요? 몇 개 정도 됩니까, 국공립 빼고요?


대답을 해 보세요.
어차피 지금 여기는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인 것인데 이것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해서 지원이나 보조를 해서 전반적으로 입장료를 낮춰서 많은 국민들한테 일반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은데요. 굳이 7000만 원 이하냐 이상이냐 구분하는 것도 복잡하고요.


그리고 아까 유성엽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박물관에 대해서 학예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관람객 지원이 아닙니다. 일자리 사업으로 매년 한 200개 정도의 박물관에 대해서 큐레이터, 학예인력 사업을 정부에서 한 130만 원 그다음에 박물관 자체 부담으로 한 30만 원 해서 매년 그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재논의로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소득공제 어쩌고 이것은 몇 푼 되지도 않고 의미가 크게 없어요. 우리가 미술관․박물관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한 제도를 근본적으로 도와주는 대책을 가져야지, 이것은 별로 맞지 않는 것이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43페이지, 라 번 신문․정기간행물 구독비용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추가공제 또는 별도의 공제 신설 관련입니다.
44페이지,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김광림 의원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림 의원안은 기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도서․공연 사용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추가공제하고 그 대상에 신문 및 정기간행물 사용분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46쪽, 검토의견 하단을 보시면 윤관석 의원안, 강효상 의원안, 김광림 의원안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공제대상을 살펴보면 윤관석 의원안은 신문구독 비용이고 강효상 의원안은 신문 구독료, 김광림 의원안은 기본적으로 정기간행물 그리고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구독 비용이고요.
공제 방식은 윤관석 의원안은 소득공제, 강효상 의원안은 세액공제 그리고 김광림 의원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추가공제)고요.
공제율은 각각 30%, 30% 이렇게 돼 있고요. 공제한도는 윤관석 의원안은 연 30만 원, 김광림 의원안은 연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신문사 지국을 등록하고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면 저희가 공제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안 돼 있고, 문체부를 통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언론사들하고 해서 이것을 갖추면 저희가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까지 했는데 사실은 언론사들도 이것을 하게 되면 ABC 정보가 나가는 문제 등이 있어서 언론사들도 꺼려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서는 그냥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세제실장님이 말씀드린 데 질문을 드리자면, 이것은 신문을 구독한 사람이, 김광림이 한겨레신문을 보고 해서 연 100만 원까지 이쪽에서 혜택을 받는 것인데 무슨 신문협회, 신문사 정보가 노출된다는 것은 나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런데 전체적인 정보 노출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은 이 제도를 활용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제도 자체는 만들어 놓고 이 제도를 활용할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활용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제도를 활용 안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이 안을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문 정기구독에 관해서 저는 소득공제 혜택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다만 기술상의 문제는 그쪽에 이야기해서 ‘그것을 빨리 정비해라’, 그리고 제도 길은 터놓는 게 굉장히 좋으니까 ‘우리 국회에서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 못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관해서 업계에서, 현장에서 빨리 정비해라’ 촉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접근을 하다 보니까 신용카드 쪽으로 와 있는데 정기간행물은 우리가 신문을 구독할 때 지로용지도 하고 사실은 계좌이체도 하거든요. 요즘 계좌이체하면 할인을 해 주니 이렇게 하는데 똑같이 신문을 보고 거기에 대해 소득공제를 주자는데 왜 신용카드로 결제해야만 주느냐, 계좌이체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같이 혜택을 줄 수 있는…… 단발적으로 사는 것은 계좌이체가 안 되지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그런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정부에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요한 종합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구독자들이 있어서 다 구독료를 내고 보지만 지역의 경우에는 구독자들이 구독하는 경우보다는 단체에서 일괄해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공제혜택을 주는 것인지,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의 경우에는 통․반장들한테 그 지역의 신문을 일괄 구입해서 준단 말이에요. 그런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일괄해서 지원비, 보조비가 나가요. 개별적으로 구독하는 경우는 많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취지로 봤을 때 지금 종이신문의 구독률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국민들의 문화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인식 수준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취지는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것을 적용했을 때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은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전국에 몇 개 있는지 아세요?

현재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중앙이 49개고 지방지가 106개여서 155개가 있습니다. 일간지 관련되는……



정기간행물 같은 경우는 일반 편의점에서 판매를 하면 다른 물건하고 섞였을 때 정기간행물로 판매한 것인지 구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체부를 통해서 도서는 구분이 되도록 했고, 일정하게 등록을 해서 구분이 안 되는 서점은 도서 매출액이 90% 이상이 되는 업체에 한해서 지정을 하고 그 업체에서 산 것은 정부가 그냥 도서로 산 것으로 봐 주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구분이 도저히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다 갖추고 저희가 도서도 해 준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신문협회하고 문체부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서 ‘이 시스템을 가져 와라. 가져 오면 저희가 다 넣어 주겠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다른 나라는 다 해 주고 있어요. 일본이나 이런 데 다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세금 거두어들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해 주겠다 하는 것은 1000년 가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부에서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해 주겠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 오는 데는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혜택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인프라가 깔리지 않아 가지고 안 되는 것은 그 구독자 내지 그 신문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도를 좀 터놓고…… 세수감도 별로 없습니다. 몇십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길을 좀 열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해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지요.

50페이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건의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영농․영어․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 감면을 연장하려는 안입니다. 그 밑에 하단을 보시면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연장은 이명수 의원안․정부안은 2021년,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적용기한 연장은 정부안 2021년,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것은 정부안 3년 연장, 이렇게 3년․4년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안에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지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정부의 농림․수산․축산 분야에 대한 조세지출이 일몰 종료되거나 축소되더라도 농림수산축산 분야에 대한 재정․조세지출 규모가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서 농림․수산․축산 분야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규모가 현재의 지원 수준보다 감소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희 위원님 해 주시지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부에서 어떤 기준안을 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지출에 있어서의 기본 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체계상 곤란하다고 하면 어떻게 이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안도 좀 연구를 해서…… 지금 얘기해 주실 수 없어요?


김광림 위원님 말씀 주시지요.
전체로 보면 재정지출이고 재정지출 속에 세금 깎아 주는 것은 조세지출이고 돈 보태 주는 것은 세출예산인데 이것 하나만 보고 할 것이 아니고 세금 지원하는 것하고 세출예산 지원하는 것 전체가 줄어들지 않는다든지 늘려야 된다든지 하는 것을 선언할 것이로되 오늘 소위는 조세지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 보니까 이게 국세기본법에 넣을 수도 없는 거고, 국가재정법에 넣으면 그러면 건설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그나마 한 8000 정도라도 관련 있는 것이 조특법이다……
그래서 취지에는 전부 동감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좋은 안을 마련해 가지고 소소위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지요.

57페이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의원안 등 21건의 개정안은……

일단 이 21건의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일몰을 연장하려는 안이고요. 박주현 의원안은 일몰을 연장하지 않고 또 준조합원은 제외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혜택을 가장 많이 줄이는 안이고요. 정부안은 기본적으로 인정하되 농협․축협 등 준조합원에 대한 일몰을 종료하려는 취지입니다.

60페이지, 검토의견 하단을 보면 말씀드린 표를 정리했고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본적으로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단위조합이 재무구조의 안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몰을 그대로 할 경우에는 구조적 부실 우려의 경우가 있다, 따라서 21개 의원안과 동일한 취지로 일몰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림 위원님.
김광림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고, 정부도 이것 폐기해 봐야 세수에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부도 여기서 양보를 하고 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연장 촉구 결의안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정을 고려해서 일몰을 연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현실을 보면 농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런 협동조합 형태의 금융기관이 서민에 밀착되어 있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일단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좀 세우시고 당장에는 이 일몰기간을 한 3년 정도, 김정우 의원안이 3년 연장하는 것인데 그런 정도 안으로 하고 대비책은 그 안에 충분히 마련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박영선 위원도 부탁을 하고 갔는데 김정우 의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꼭 얘기를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김정우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과 일정 부분 조금 절충을 한다면 절충해서 정부가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하되 정부의 뜻을 감안해서 지금 대부분의 위원님이 3년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2년 정도로 일단 하고 그 사이에 여러 정책적 과제들을 여러분이 검토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 2년 정도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해 주시지요.

64페이지, 14번 장병내일준비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입니다.
정부안, 김성찬 의원안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도 무주택자인 저소득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감면하려는 근거를 신설해서 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안, 오케이」 하는 위원 있음)

16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확대 및 일몰 연장 등입니다.
일단 73쪽의 가 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안은 ISA 과세특례 비과세 한도를 3년 연장하려는 안이고요. 오제세 의원안은 3년 연장하면서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하려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안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나 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가입 대상에 대한 기준을 직전 3개 과세기간 소득자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오제세 의원안, 정부안은 ISA 가입 허용하던 그 부분을 직전 3개 과세기간에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가입을 허용해서 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지요.

다 번, ISA의 운용재산 범위에 파생결합증권과 파생결합사채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금융자산의 운용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오제세 의원안, 정부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소위원회에서 충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합의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유승희 위원님.















이종구 위원님.

더 토론하실 분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007호, 제15203호, 이상 2건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2535호, 제10921호, 제15208호, 이상 3건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0118호, 제12537호, 제15211호, 이상 3건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5212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2530호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5827호, 제16329호, 제14467호, 제14885호, 제16040호, 제15218호, 이상 6건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5219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2524호, 제15216호, 이상 2건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5738호, 제12534호, 이상 2건의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5214호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5215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5847호, 제15213호, 이상 2건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6321호, 제15204호, 이상 2건의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5217호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4115호, 제15220호, 이상 2건의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1995호, 제15918호, 이상 2건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8439호, 제9612호, 제9959호, 제11889호, 제12085호, 제12533호, 제15148호, 제15828호, 제16238호, 제16071호, 제15996호, 제16388호, 제15206호, 이상 13건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추가 논의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를테면 임대주택등록을 하는 것에 따라서 8년이고 10년이고 이러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70%로 해 주고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더 해야 되거든요. 그 논의를 봉쇄하는 부대의견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용어를 수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적정성을 다시 한번 짚어 보는 것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정부는 임대주택에 대한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세정책을 추진할 것’ 아니면 ‘일관되게 추진할 것’ ‘일관되게’를 그렇게 붙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김광림 위원님 괜찮으세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정부는 임대주택에 대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조세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수정에 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합의되지 못한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은 원내대표 협의 등을 거쳐 본회의에 수정안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 과정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역할을 하도록 원내대표들과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사들께서는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하고 충분하게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잠시 정회하였다가 기재위 전체회의가 끝나면 속개해서 미처 마치지 못한 법안을 좀 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