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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조세소위원회)

제7호

국회사무처

(09시2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7차 조세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3)(계속)상정된 안건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8)(계속)상정된 안건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92)(계속)상정된 안건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68)(계속)상정된 안건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9)(계속)상정된 안건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37)(계속)상정된 안건

1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42)(계속)상정된 안건

1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07)(계속)상정된 안건

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0)(계속)상정된 안건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2)(계속)상정된 안건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3)(계속)상정된 안건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3)(계속)상정된 안건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6)(계속)상정된 안건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6)(계속)상정된 안건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21)(계속)상정된 안건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1)(계속)상정된 안건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9)(계속)상정된 안건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39)(계속)상정된 안건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88)(계속)상정된 안건

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59)(계속)상정된 안건

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85)(계속)상정된 안건

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2)(계속)상정된 안건

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87)(계속)상정된 안건

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23)(계속)상정된 안건

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2)(계속)상정된 안건

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34)(계속)상정된 안건

6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59)(계속)상정된 안건

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65)(계속)상정된 안건

6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89)(계속)상정된 안건

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83)(계속)상정된 안건

7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86)(계속)상정된 안건

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19)(계속)상정된 안건

7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48)(계속)상정된 안건

8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24)(계속)상정된 안건

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28)(계속)상정된 안건

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33)(계속)상정된 안건

8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78)(계속)상정된 안건

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996)(계속)상정된 안건

8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71)(계속)상정된 안건

8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04)(계속)상정된 안건

9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17)(계속)상정된 안건

9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86)(계속)상정된 안건

9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9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5)(계속)상정된 안건

9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3)(계속)상정된 안건

10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42)(계속)상정된 안건

10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35)(계속)상정된 안건

10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1)(계속)상정된 안건

10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11)(계속)상정된 안건

11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21)(계속)상정된 안건

11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22)(계속)상정된 안건

11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52)(계속)상정된 안건

12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10)(계속)상정된 안건

12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6)(계속)상정된 안건

1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4)(계속)상정된 안건

1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5)(계속)상정된 안건

1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12)(계속)상정된 안건

13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4)(계속)상정된 안건

13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819)(계속)상정된 안건

13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921)(계속)상정된 안건

14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89)(계속)상정된 안건

14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4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97)(계속)상정된 안건

14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91)(계속)상정된 안건

15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8.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심상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5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6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계속)상정된 안건

16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계속)상정된 안건

16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계속)상정된 안건

16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9)(계속)상정된 안건

16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7)(계속)상정된 안건

17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5)(계속)상정된 안건

17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4)(계속)상정된 안건

17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17)(계속)상정된 안건

17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41)(계속)상정된 안건

19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287)(계속)상정된 안건

19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85)(계속)상정된 안건

20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0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82)(계속)상정된 안건

20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1)(계속)상정된 안건

21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5)(계속)상정된 안건

21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28)(계속)상정된 안건

21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0. 노인의 건강증진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골프장 입장행위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나경원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2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2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4.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25.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6.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7.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8.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9.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0.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32.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3.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4.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5.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6.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7.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8.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9.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0.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41.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2.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4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58)(계속)상정된 안건

24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8)(계속)상정된 안건

24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5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57.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8.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9.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0.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1.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2.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3.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64.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계속)상정된 안건

2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5)(계속)상정된 안건

2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3)(계속)상정된 안건

2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43)(계속)상정된 안건

2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1)(계속)상정된 안건

2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1)(계속)상정된 안건

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7)(계속)상정된 안건

2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2)(계속)상정된 안건

2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9)(계속)상정된 안건

2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4)(계속)상정된 안건

2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50)(계속)상정된 안건

2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93)(계속)상정된 안건

2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4)(계속)상정된 안건

2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8)(계속)상정된 안건

2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2)(계속)상정된 안건

2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0)(계속)상정된 안건

2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24)(계속)상정된 안건

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32)(계속)상정된 안건

2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97)(계속)상정된 안건

2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91)(계속)상정된 안건

2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1)(계속)상정된 안건

2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6)(계속)상정된 안건

2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7)(계속)상정된 안건

2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31)(계속)상정된 안건

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18)(계속)상정된 안건

3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36)(계속)상정된 안건

3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21)(계속)상정된 안건

3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15)(계속)상정된 안건

3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59)(계속)상정된 안건

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6)(계속)상정된 안건

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99)(계속)상정된 안건

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37)(계속)상정된 안건

3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3)(계속)상정된 안건

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49)(계속)상정된 안건

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19)(계속)상정된 안건

3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48)(계속)상정된 안건

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46)(계속)상정된 안건

3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16)(계속)상정된 안건

3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20)(계속)상정된 안건

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52)(계속)상정된 안건

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24)(계속)상정된 안건

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163)(계속)상정된 안건

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97)(계속)상정된 안건

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692)(계속)상정된 안건

3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72)(계속)상정된 안건

3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623)(계속)상정된 안건

3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25)(계속)상정된 안건

3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89)(계속)상정된 안건

3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96)(계속)상정된 안건

3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17)(계속)상정된 안건

3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52)(계속)상정된 안건

3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21)(계속)상정된 안건

3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98)(계속)상정된 안건

3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169)(계속)상정된 안건

3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96)(계속)상정된 안건

3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74)(계속)상정된 안건

3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6)(계속)상정된 안건

3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7)(계속)상정된 안건

3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16)(계속)상정된 안건

3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31)(계속)상정된 안건

3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84)(계속)상정된 안건

3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6)(계속)상정된 안건

3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22)(계속)상정된 안건

3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460)(계속)상정된 안건

3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45)(계속)상정된 안건

3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67)(계속)상정된 안건

3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91)(계속)상정된 안건

3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286)(계속)상정된 안건

3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299)(계속)상정된 안건

3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10)(계속)상정된 안건

3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30)(계속)상정된 안건

3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38)(계속)상정된 안건

3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551)(계속)상정된 안건

3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31)(계속)상정된 안건

3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88)(계속)상정된 안건

3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709)(계속)상정된 안건

3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799)(계속)상정된 안건

3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237)(계속)상정된 안건

3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309)(계속)상정된 안건

3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311)(계속)상정된 안건

3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377)(계속)상정된 안건

3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57)(계속)상정된 안건

3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515)(계속)상정된 안건

3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531)(계속)상정된 안건

3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736)(계속)상정된 안건

3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981)(계속)상정된 안건

3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990)(계속)상정된 안건

3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02)(계속)상정된 안건

3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12)(계속)상정된 안건

3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24)(계속)상정된 안건

3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26)(계속)상정된 안건

3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28)(계속)상정된 안건

3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39)(계속)상정된 안건

3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126)(계속)상정된 안건

3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162)(계속)상정된 안건

3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277)(계속)상정된 안건

3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281)(계속)상정된 안건

4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286)(계속)상정된 안건

4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345)(계속)상정된 안건

4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382)(계속)상정된 안건

4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386)(계속)상정된 안건

4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472)(계속)상정된 안건

4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528)(계속)상정된 안건

4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544)(계속)상정된 안건

4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553)(계속)상정된 안건

4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583)(계속)상정된 안건

4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04)(계속)상정된 안건

4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29)(계속)상정된 안건

4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54)(계속)상정된 안건

4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56)(계속)상정된 안건

4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70)(계속)상정된 안건

4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91)(계속)상정된 안건

4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737)(계속)상정된 안건

4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765)(계속)상정된 안건

4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839)(계속)상정된 안건

4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38)(계속)상정된 안건

4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42)(계속)상정된 안건

4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08)(계속)상정된 안건

4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32)(계속)상정된 안건

4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54)(계속)상정된 안건

4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75)(계속)상정된 안건

4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85)(계속)상정된 안건

4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47)(계속)상정된 안건

4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76)(계속)상정된 안건

4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79)(계속)상정된 안건

4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18)(계속)상정된 안건

4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43)(계속)상정된 안건

4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72)(계속)상정된 안건

4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88)(계속)상정된 안건

4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90)(계속)상정된 안건

4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13)(계속)상정된 안건

4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48)(계속)상정된 안건

4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73)(계속)상정된 안건

4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13)(계속)상정된 안건

4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15)(계속)상정된 안건

4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25)(계속)상정된 안건

4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45)(계속)상정된 안건

4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56)(계속)상정된 안건

4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64)(계속)상정된 안건

4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619)(계속)상정된 안건

4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29)(계속)상정된 안건

4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31)(계속)상정된 안건

4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823)(계속)상정된 안건

4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838)(계속)상정된 안건

4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856)(계속)상정된 안건

4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17)(계속)상정된 안건

4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25)(계속)상정된 안건

4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42)(계속)상정된 안건

4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69)(계속)상정된 안건

4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79)(계속)상정된 안건

4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058)(계속)상정된 안건

4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063)(계속)상정된 안건

4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92)(계속)상정된 안건

4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250)(계속)상정된 안건

4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18)(계속)상정된 안건

4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21)(계속)상정된 안건

4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35)(계속)상정된 안건

4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36)(계속)상정된 안건

4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44)(계속)상정된 안건

4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53)(계속)상정된 안건

4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62)(계속)상정된 안건

4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76)(계속)상정된 안건

4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91)(계속)상정된 안건

4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93)(계속)상정된 안건

4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98)(계속)상정된 안건

4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05)(계속)상정된 안건

4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23)(계속)상정된 안건

4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34)(계속)상정된 안건

4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47)(계속)상정된 안건

4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54)(계속)상정된 안건

4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84)(계속)상정된 안건

4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95)(계속)상정된 안건

4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38)(계속)상정된 안건

4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53)(계속)상정된 안건

4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54)(계속)상정된 안건

4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76)(계속)상정된 안건

4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85)(계속)상정된 안건

4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99)(계속)상정된 안건

4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02)(계속)상정된 안건

4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20)(계속)상정된 안건

4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25)(계속)상정된 안건

4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31)(계속)상정된 안건

4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35)(계속)상정된 안건

4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37)(계속)상정된 안건

5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60)(계속)상정된 안건

5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21)(계속)상정된 안건

5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48)(계속)상정된 안건

5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58)(계속)상정된 안건

5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74)(계속)상정된 안건

5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15)(계속)상정된 안건

5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31)(계속)상정된 안건

5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35)(계속)상정된 안건

5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46)(계속)상정된 안건

5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85)(계속)상정된 안건

5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02)(계속)상정된 안건

5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16)(계속)상정된 안건

5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27)(계속)상정된 안건

5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39)(계속)상정된 안건

5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48)(계속)상정된 안건

5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53)(계속)상정된 안건

5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60)(계속)상정된 안건

5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70)(계속)상정된 안건

5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03)(계속)상정된 안건

5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08)(계속)상정된 안건

5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17)(계속)상정된 안건

5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77)(계속)상정된 안건

5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95)(계속)상정된 안건

5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62)(계속)상정된 안건

5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01)(계속)상정된 안건

5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15)(계속)상정된 안건

5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46)(계속)상정된 안건

5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83)(계속)상정된 안건

5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89)(계속)상정된 안건

5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39)(계속)상정된 안건

5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55)(계속)상정된 안건

5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69)(계속)상정된 안건

5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2860)(계속)상정된 안건

5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5205)(계속)상정된 안건

54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70)(계속)상정된 안건

54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30)(계속)상정된 안건

55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588)(계속)상정된 안건

55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0. 관세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박광온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6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6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63.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4.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5.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6.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6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8.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9.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0.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1.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2. 아동수당세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3. 청년세법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4. 사회복지세법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5. 국세청법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75항 국세청법안까지, 이상 575건의 안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주세부터 하시나요?
 예.
 전문위원, 주세법부터 설명해 주세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소위원회 심사자료 Ⅳ권, 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 등입니다.
 전문위원은 핵심 위주로 간단히 빨리 설명해 주십시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Ⅳ권 60페이지,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안입니다.
 1번, 맥주에 대한 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맥주에 대한 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고 세율을 1ℓ당 835원으로 함으로써 국산맥주와 수입맥주 간 과세형평성을 확보하고 맥주의 다양화․고급화를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요.
 65쪽, 검토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종량세로 전환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세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되 과세형평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66쪽을 잠깐 봐 주시면요,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데 국산맥주와 수입맥주 간 과세형평성을 확보하여 과세체계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을 정상화하려는 취지인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답변해 주십시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는 현행 주세체계를 전반적으로 종량세체계로 바꾸는 것이 우리 주류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안에 공감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맥주, 특히 캔맥주․병맥주․생맥주 이런 것의 가격이 변화가 와 가지고 특정한 소비자 계층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업계하고도 관련 협의를 하고 소비자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또 다른 주종과의 관계도 설정을 하고 이렇게 제반준비를 마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하자는 입장인데 이번에는 아직 그런 준비가 덜 돼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주십사 하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권성동 위원님 말씀 주시지요.
 제가 법안을 발의하면서 맥주업계라든가 주류업계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소주, 막걸리 이것은 국내에서만 생산되잖아요. 그런데 맥주는 수입산하고 국내산하고 지금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나오다시피 수입맥주의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생산기지가 있는 OB, 하이트, 롯데의 생산공장 가동률이 제일 많은 데가 한 60% 조금 넘고 나머지 두 회사는 한 30%, 40%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지금 수제맥주 종사 인원이 한 5000명 되는데 수제맥주가 다 청년기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종량세로 전환이 안 되니까 수제맥주 회사들도 지금 폐업을 하고 경영난에 시달리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맥주만이라도 빨리해야 된다……
 그리고 맥주를 종량세로 바꿀 경우에 내가 3개 회사 대표들하고 통화해 보니까 지금 유휴, 놀고 있는 생산라인을 예컨대 아사히 들어오면 자기들이 아사히 원료를 들여와서 여기서 돌리겠다는 거예요. 다른 맥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만약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자기들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생산하는 것이 더 이익이니까 생산기지를 돌리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이 정부가 일자리가 감소되는 것은 막으려고 안 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을 채택 안 하고 계속 시간만 달라, 시간만 달라…… 그리고 맥주 가격을 지금 가격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면, 다른 소주나 이런 데 영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맥주산업을 금년도에 빨리해라, 나는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처음에 언론에서 4캔에 1만 원 하는데 종량세로 전환하면 우리가 4캔에 1만 원 못 먹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그 뒤에 언론보도를 보면 그게 잘못된 보도였다는 것이 죽 나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내가 이 언론 보도자료들 다 가지고 왔어요. 여기 봐요. 여기 보면 종량세 전환 촉구한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는 종량세로 전환하면 국산맥주, 수제맥주도 4캔에 1만 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산하고 경쟁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정부가 시간을 달라 그러는데 언제까지 시간을 주면 돼요? 나는 빨리했으면 좋겠어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사실은 정부도 내부적으로 올 상반기에 의원님 법안과 비슷한 검토를 했었는데요……
 잠깐만 끊어서 미안한데, 검토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언론 보도가 잘못 나오는 바람에 앗 뜨거워, 이것 청년들이 반발하는구나 해서 청와대 지시로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후에 보도를 보면 다 도입 촉구하는 언론 보도밖에 없어요. 그때는 기자들도 잘 모르고 쓴 것이야.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들도 더 빨리하고 싶은데 이번에 바로 수용 못 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대의견을 붙여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면 저희들이 빠르면 내년 2월 국회에서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월 국회에서…… 약속합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를 믿고 조금 말미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님 그리고 김광림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권성동 의원님 안에 동의하고 지금 차관께서 하신 말씀도 존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못 고치지만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고쳤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마디 할게요.
 김광림 위원님 하시고 이종구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박영선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지금 얘기에 세 가지를 더 보태면 첫째, 이 세제가 바뀌게 되면 가만히 있던 전통주, 막걸리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불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업계 자기끼리 속에서 수입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괜찮은데 맥주 안 마시고 막걸리하고 안동소주 마시던 사람들이 가격이 불리하게 되면 시장이 옮겨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 포인트.
 그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맥주업계는 외국산은 외국인이 경영하고 국내산은 국내사가 경영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100%를 들고 오른쪽, 왼쪽 들고 있다가 옛날에는 이것 과점 해 가지고 수입맥주 유리하게 하다가 가만 보니까 국내 좀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쪽 버릇도 고치기 위해서 또다시 이것 올리는 거예요. 이것은 꽃놀이패입니다, 맥주 업계 내에서 보면. 이 사람이 주식을 100% 다 가지고 있는데.
 그다음에 세 번째, 이런 연유로 관련 단체에서 국세청에다 부탁을 해 가지고 국세청에서 기재부 세제실에 정부안에 담아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더 용역을 해 보고 나중에 결정하자 해 가지고 이번 정부안에서 빠뜨린 겁니다.
 그 후에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제가 부총리한테 ‘그 안이 언제 되느냐?’ 그리고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느냐?’ ‘용역을 하겠다, 용역하고 난 뒤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정부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기다려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절대로 같이 해 줘야 됩니다. 소주하고 막걸리도 같이 변경시켜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이종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에 일본의 맥주 판매량이 전후 최저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기린이나 아사히 맥주가 젊은 사람들을 겨냥한, 그러니까 향도 좀 넣고 또 다양화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에서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카스․하이트맥주 폭탄주용으로 쓰이고 맛대가리도 되게 없어요. 안 먹어, 사람들이.
 (김정우 소위원장, 추경호 위원과 사회교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종량세냐 종가세냐 나는 그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의 토종 맥주맛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키고 국민들의 구미에 맞게 하느냐 그런 방향이라면 종량세 오케이다 이거예요. 나는 맥주업계가 어떻게 하든지 약속을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종량세로 해 주면 맥주도 다양화하고 고급화하고 국민들의 구미에도 맞게끔 이런 맥주를 만들겠다. 북한의 대동강맥주보다도 못 하고 말이야, 이런 형편없는 맥주, 어떻게 보면 이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야.
 그런 관점에서 정부가 맥주업계를 계도하든지 선도하든지 해서 이것을 해결하라고. 그런 방향에서 세법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유성엽 위원님 하시고 박영선 위원님.
 지금 조세재정연구원에다가 용역을 맡기고 있는데 거기다 맥주만 맡긴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조세재정연구원에다가 세수 효과 등을 의뢰해서 용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용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전 주종을 종량세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맡겼습니다.
 그 용역을 언제 맡겼습니까?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10월 달에 맡겼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금년 10월에요.
 지금 현재는 맥주와 마찬가지로 소주도 종가세로 하고 있습니까?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저희는 모든 주류가 종가세 체제인데요. 지금 종가세에 장단점이 다 있지만 대부분 세계 각국이 종량세를 유지합니다. 종가세 체제를 하다 보니까 고급주류 그리고 주류의 다양화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합니다. 고급주를 만들면 만들수록 세금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 주류의 고급화․다양화가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권성동 위원님 발의대로 맥주를 종량세로 전환하면, 소주도 같이 전환하면 소주는 더 엄청 올라가겠네.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개편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는데 제가 언론 인터뷰에서 사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주․맥주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 확인해 보지요. 현재 맥주에 주세가 93.6%가 붙는데 소주는 얼마입니까, 교육세까지 합치면?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지금 소주하고 맥주는 세율이 같습니다.
 93.6%?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부가세까지 합하면 112.96%이고요 부가세를 빼면 93.6%입니다.
 그러면 한 절반 정도가 세금이네요? 소주 한 병에 1500원이다 그러면 한 750만 원 정도가……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아니요, 그게 1500이면 1500원 이상이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합해서 삼천 몇백 원이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 시중 마트에서 소주 한 병이 1500원이잖아요. 마트에서 파는 소주가 1500이니까 그건 다 세금을 내고 나온 상태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절반 정도가 세금이라는 이야기예요, 93.6%면.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새 일자리도 없어 가지고 서민들 소주도 마시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세금까지 절반을 내는 소주를 마셔야 한다는 게, 서민들 애환도 좀 생각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차라리 다른 데서 돈을 더 걷더라도. 특히 맥주나 소주에다가 절반 정도 세금을 물리는 것은 정말 서민정책이 아닌 것 같아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주류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불경제 측면에서 이것의 과세를 강화하는 추세이고 OECD도 이런 세금은 지속적으로 과세를 강화하라고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추경호 위원, 김정우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요할 게 아니라 소주나 맥주 이런 건 내려야지. 그래 갖고 일자리 없는 서민들 소주라도 마음 놓고 편하게 마실 수 있게 해 줘야지 소주에다 세금을 절반을 붙인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다 되셨지요?
 다음은 박영선 위원님.
 이것을 하실 거면 전체적으로 다 해야지 어느 특정 주류만 하게 되면 이게 특혜 시비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출을 많이 하는 주류 업종이라든가 이런 데는 또 외국에 나가서 경쟁력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로 얽혀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추세가 종량세로 가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맥주 하나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가 붙을 수 있어서 저는 할 거면 같이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한 가지 설명을 조금만 드리면 맥주와 소주의 차이는 소주는 국내 업체끼리의 경쟁이고요. 맥주는 수입 맥주냐 국내산 맥주냐의 가격 차이 문제인데 지금 현재 과세체계가 과표를 결정하는 것이, 국내 맥주하고 수입 맥주하고 과표가 좀 차이가 납니다. 수입은 수입가액에다가 이윤이나 광고비 이런 것들이 안 붙고 오는 가격에다 세율을 매기다 보니까 국내산이 세금을 훨씬 많이 내는 문제가 있어서 가격경쟁력이 없는 측면에서는 맥주업계의 주장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세체계에 문제가 있어서 종량세로 체계를 바꾸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수입산 맥주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일본산 아사히 같은 게 수입이 급증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맥주를 만드느냐, 차라리 해외공장에서 만들어서 국내로 들여오면 세금이 싸니까…… 업계에 그런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일견 타당한 측면은 있습니다.
 다음은 권성동 위원님 그리고 김광림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제가 맥주만 세금부과체계를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고 바꿔도 현재의 맥줏값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소주나 막걸리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맛이 없는 국산 맥주가 더 맛 좋은 수입 맥주보다 지금 세금을 더 내고 있어요. 이건 정말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을 종량세로 바꾼다 하더라도 현재의 맥주 가격이 대폭 하락되는 게 아니라 수입 맥주와 같은 가격을 유지해 주자는 겁니다. 우리가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국내 산업이 육성돼야 고용이 늘어나고 품질 경쟁도 하는데 지금은 세금 경쟁에서 지고 있으니까 품질을 좋게 하면 가격이 비싸져 가지고 수입 맥주하고는 더더욱 경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맥주와 소주는 대체재가 아니에요. 소주 좋아하는 사람은 소주 먹고 맥주 좋아하는 사람은 맥주 먹지. 그렇다고 이게 대체재가 아니거든요, 섞어 먹는 경우는 있지만.
 그래서 정부가 기왕 그런 방침을 정했다고 그러면, 차관이 2월 달이라고 했다가 또 가까운 빠른 시간 내라고 하는데 언제 가능한 거예요? 오늘 여기서 한번 약속 좀 합시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제가 빠르면이라고 했는데요. 일단 오늘 이렇게도 말씀드렸고 또 정부가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내년도 정책방향에 포함해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국산맥주 업계 얘기는 이것을 안 바꾸면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국내에 있어 봐야 경쟁이 안 되니까. 생산라인을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훨씬 이익이다……
 담배도 그렇거든요. 담배도 그전에는 원료 다 수입해서 여기서 제조했는데 세금이 높아지니까, 말보로 이런 게 옛날에는 양산에도 있었고 부산에 있었던 제조공장이 해외로 다 나가 버렸어요, 경쟁이 안 되니까. 해외에서 만들어서 들여오는 것이 세금도 더 싸고 원가가 더 싸요. 이익이 더 많이 남아요.
 정부가 어떻게 하면 국내산업을 육성하고 고용을 늘릴 것이냐, 세제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시란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림 위원님.
 정부가 용역 할 때 이것은 꼭 해 주십시오.
 소주, 전통주, 막걸리 주종의 사업자단체 의견을 꼭 수렴하시라고요, 맥주업계만 수렴하지 말고. 이 단체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서 좋다 하는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지금 국내의 소주 마시고 막걸리 마시는 사람이 OB맥주하고 소주하고 타서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아사히 맥주 마실까 소주 마실까 이것은 아닙니다. 국산하고 비교하면 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사히 맥주 자체가 판권이, 주식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국내회사에서 100% 가지고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국내산 만들고 왼쪽으로 수입하고 이렇게 해 왔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생각해 주시고 사업자단체 의견을 꼭 좀 들어 주십시오.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이 모아진 것 같은데요. 권 위원님, 이것은 부대의견을 다는 것으로 해서……
 예.
 그동안 우리 소위원님들이 주신 내용을 부대의견에 첨부해서……
 내 의견도 넣어 주세요.
 그럼요. 당연합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부대의견으로 하는 것으로 합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위원회 심사자료 Ⅵ권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 분야)입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소득세 분야) 연번 1번,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일몰 연장 관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안을 비롯한 개정안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일몰이 2018년 12월 31일인데 이를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성, 반대만 해요.
 이의 없습니다.
 찬성합니다.
 그러면 정부안대로 해도 괜찮으시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관련 추징제도를 개선하려는 정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른 감면세액에 대한 추징사유를 확대하고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직접 세액을 추징하도록 해서 소득공제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4쪽인데요. 기본적으로 개정안 취지의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개정안은 추징사유에 전문개인투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등록 취소되는 경우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 관련된 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문 관련되는 부분은 삭제를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그렇기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무슨 사유예요? 현재 개정안을 처리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는 게 지금 법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송진혁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장송진혁
 금융세제과장입니다.
 전문개인투자자가 전문엔젤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취소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투자금 납입을 가장으로 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그런 사유들이 정해져 있나요, 대강의 내용들이?
송진혁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장송진혁
 법률에 그런 사유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그것과 상관없이 빼자는 의견이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현재 근거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광림 위원님.
 전문위원께서 설명할 때 전부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이게 예를 들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하면 여기에 유리하게 되는 것인지 불리하게 되는지 이것을 얘기해 주고 그리고 대부분 정부안에 대해서는 이게 더 어렵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납세자들, 단체들 편하게 해 주는 것인지 그것부터 먼저 얘기하고 해 주십시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다른 위원님들.
 검토의견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벤처창투 하는 데 소득공제를 해 주고 있는데 사후관리를 조금 제대로 하자는 것인데요. 전문개인투자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개정이 안 돼서 개정이 되고 나면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수정동의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벤투법 관련해서 지금 개정안 자체가 관련된 상임위에서 처리가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논의 자체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고 다음에 유보해서 하는 것으로……
 그것을 빼고 하자는 말씀입니다.
 그것만 빼고요? 그러면 어떤 것을 빼는 거예요?
 그것을 뺀 수정안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지 말씀이 반영된 것에 동의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으로 하게 되면 어떤 안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을 전문위원하고 정부가 이제 마련할 것입니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지금 등록 취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등록 취소 관련된 부분만 근거 법령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 삭제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및 일몰 연장 등 관련입니다.
 일단 7페이지, 가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 등 확대와 일몰 연장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8건의 개정안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또는 60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 및 감면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해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입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은 참고해 주시고요. 검토의견 하단에 보면 저희가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감면율 같은 경우는 이찬열 의원은 100%, 정부는 100%로 상향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감면한도 같은 경우는 백재현 의원안은 150에서 200만 원, 조정식 의원안도 150에서 200만 원,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먼저 주시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요. 정부가 당초에 금년 초에 청년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을 100% 면제하는 것으로 했는데 우리 조세소위에서 청년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더라도 전부 면제하는 것은 맞지 않겠다고 해서 90%로 감면율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적용기한을 2021년까지 이미 연장을 했는데 이번 정부안은 노인하고 장애인하고 경단녀에 대해서는 감면율은 그대로 하되 적용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청년에 대해서 90%로 하되 나머지 계층에 대해서는 현행 안대로 하고 일몰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김광림 위원님.
 저는 현재 제도를 그냥 3년 연장하는 데 동의합니다. 그중의 일부를 강조하고 일부를 빼고 하지 말고 현행 제도를 그대로 3년 연장하자 하는 추경호 의원안, 오제세 의원안,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지금 차관 설명이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지금 현재 검토 자료 9쪽에 보니까 정부안에 청년이 100%로 나와 있거든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아닙니다. 이것을 5월 달에 발표할 때 이렇게 했는데 저희 기재위에서 90%로 이미 심사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김광림 위원 말씀대로 90%, 70% 그대로 가는 것이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렇습니다.
 이 심사자료가 잘못된 것입니다.
 현행대로 하고 적용기한만 연장하고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저도 현행대로 가고 적용기한만 늘리는 것에 동의합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정부안이 5월에도 제안됐고 8월에도 제안된 것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나 번, 중소기업 퇴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감면 신청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감면 신청을 해서 편익을 증진하려는 취지입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12페이지입니다.
 4번,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 연장입니다.
 주요내용은 기본적으로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안들입니다.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필요할 것처럼 보이는데요.
 3년 정부안 동의합니다.
 다른 분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내용이 보면 연장하는데 2년, 3년, 5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2021년까지 다른 것 하듯이……
 예, 보통 3년씩 하니까요.
 정부안으로……
 예, 정부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세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은 14페이지, 5번입니다.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및 일몰 연장입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기간을 확대합니다. 한편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다음 안건.
 잠깐만요.
 예, 말씀하십시오.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어떠세요? 2016년도에 기재부가 이것 관련해서 보고서를 낸 게 하나 있는 것 같던데 그 보고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이예진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이예진
 16년에 나온 보고서는 외국인 기술자 특례에 대한 보고서는 아니었고 그 뒷부분 6번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특례에 대한 보고서였습니다.
 누군지 설명하고요.
이예진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이예진
 예, 죄송합니다. 기재부 국제조세제도과 이예진 사무관입니다.
 거기에서는 양의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고는 했으나, 찾기가 어렵다고는 했으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내국인보다는 비과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 충분하다 그런 식으로 보고서에 있었습니다.
 2016년 기재부가 실시한 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고소득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 놓습니다. 세후소득을 증대시키는 조세특례가 고급 외국인 인력의 유입을 촉진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기재부 결과보고서는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국내 기술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기술자와 비기술자 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 만큼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냥 외국인 기술자 일반에 대해서 이렇게 조세특례를 주는 것이 조세정책의 기본방향하고도 충돌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서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저는 외국인 고급인력을 유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정부안의 핵심이 적용기한 연장이 아니고 감면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자는 것이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2년간 감면해 주던 것을 효과가 없으니까 5년으로 늘리자 그게 핵심이지 기한 연장이 핵심이 아니잖아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기한 연장도 하면서 5년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내용 자체가 2년 감면해 주던 것을 5년 늘리는 게 중심적인 사항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더 해 주세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저희들이 해외 전문기술 인력 유치를 위해서, 기술자는 이공계 쪽의 전문기술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해외 브레인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우리나라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외국도 해외 인력에 대해서 소득세 측면에서 지원하는 제도들을 다 갖고 있고 해서 저희도 이렇게 좀 더 확대해서 고급인력들이 한국에 더 많이 와서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더 기여를 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이렇게 확대를 한 것입니다.
 강 위원님 괜찮으시겠어요?
 정부 측 입장에서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면 외국 인력 유입 촉진 효과가 없다는 게 좀 보완되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강 위원님 말씀하신 조세 심층평가를 아마 저희 연구소 연구원들이 했을 것이고 연구소에서는 외국인 기술자가 유입된 실적이 어땠는지를 분석한 것 같은데요.
 제가 기업 하는 분들을 만나고 그러면 특히 외국인 기술자를 유치하려면 외국인 기술자 개인한테 주는 혜택이 있어야 우리나라에서의 정주여건이나 이런 것과 함께 유치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오면 소득세도 이렇게 혜택을 준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병원 위원님.
 차관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시행령을 보니까 해당되는 외국인 기술자의 범위를 정해 놨네요,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계약금액 30만 달러 이상인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에 의해서 국내에 기술을 제공하는 자,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정하고 있거든요. 전체 몇 명 정도 됩니까?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지금 저희가 16년 기준으로 한 480명 정도 됩니다.
 기업들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기업에 대한 통계가……
 저희가 국세청을 통해서 받았는데 통계는 적용되는 개인에 대한 통계만 받았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 정도 되면 대부분 다 대기업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30만 달러 정도를 주고 데려오려고 하면 다 대기업에 들어가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생각할 지점이 있는 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예진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이예진
 죄송합니다만 30만 달러는 기술도입 계약을 의미하고 근로액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연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내 기술자, 토종 기술자하고 경쟁하는데 외국에서 온 기술자들을 더 도와줘 가지고 국내 기술자들이 손해를 본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단순근로 쪽은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을 조금 해서 모셔오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정부안대로 하시지요.
 그러면 정부안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연번 6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연장(정부안)입니다.
 개정안은 외국인근로자가 5년간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현재 종합과세 대신 19%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단일세율을 적용하던 일몰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견 없으시지요?
 똑같은 맥락에 있는 법안 아니에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특별한 사안은 없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20페이지입니다.
 7번, 성과공유 중소기업으로부터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정부안)입니다.
 개정안은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근거를 신설해서 근로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은 기본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고요. 저희가 검토한 결과 개정안에 보면 해당 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포괄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상인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법률로 끌어올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수정의견을 냈고 그 밑의 부칙도 명확하게 자구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을 주십시오.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동의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8번,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ㆍ교육비 세액공제 일몰 연장과 월세 세액공제 재도입 관련입니다.
 가 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번,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ㆍ교육비 세액공제 일몰 연장인데요, 개정안은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안입니다.
 이것은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25페이지, 나 번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재도입(정부안)입니다.
 참고로 현행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해서 이미 일몰이 종료된 상태인 것을 다시 부활시켜서 재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년에 일몰 종료된 월세 세액공제를 재도입해서 2021년 말까지 적용하도록 하고요, 적용대상을 성실사업자뿐만 아니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확대하는 것이고 공제율을 10% 또는 12%로 차등화함으로써 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종료될 때는 왜 종료됐어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그때는 성실사업자 요건이 너무 엄격해서 수혜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실사업자 요건을 완화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도 포함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지금 근로자만 해 주고 있는데 자영업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안에 동의하시지요?
 잠깐만요,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 보고서 27쪽에 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대해서 월세 세액공제 혜택까지 부여되면 법률에 따른 의무이행에 대한 세제혜택이 과도해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했고 이것이 세제혜택이 너무 과도하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저희가 성실신고……
 또 이것을 통해서 말하자면 이중으로 세제혜택을 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것을 좋게 쓰기보다는 좀 안 좋게 쓸 수도 있지 않겠어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지금 근로자만 월세 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성실신고확인대상자하고 성실사업자를 하더라도 저희가 소득금액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기준이 무주택자 등에 대해서 요건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도한 지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아니, 제가 조금……
 의견 있으세요?
 예.
 김광림 위원님.
 이것이 성실사업자인데 성실이 뭐예요? 성실이면 이 사람에 대해서 4000만 원까지 12% 세액공제해 주고 초과되는 것 6000만 원까지 10% 세액공제해 주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전에 없을 때, 성실이 뭐냐 하는 데 대해서 기준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상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이상율
 소득법인세정책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실사업자는 법에 여러 가지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과거 해당기간 3년간 조세법처벌법으로 처벌을 안 받아야 되고 체납이 없어야 되고 최근 3년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교부의무를 준수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정의규정이 있습니다.
 의견 주실 분 더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세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28쪽입니다.
 연번 9번,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을 제외해서 세 부담을 강화하려는 것인데요. 김정우 의원안, 정부안 이렇게 있고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셔도 되고요. 일단 김정우 의원안은 공제대상 사업소득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을 제외해서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제한하려는 기본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정부안은 공제대상 사업소득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을 제외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공제금액도 전체 사업소득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추가로 축소해서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제한하려는 취지는 동일한데요, 다만 정부안이 김정우 의원안보다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보다 더 크게 제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은 참고해 주시고요.
 33페이지 상단에 보면 부칙을 정리했는데요, 기본적으로 김정우 의원안이 부칙에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조금 더 유지하는 안이고요, 정부안은 기존 가입자도 개정안에 따라서 소득공제 혜택을 축소하려는 안입니다. 전반적으로 김정우 의원안이 소득공제 혜택이 보다 나은 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저희는 부동산임대업, 원래 노란우산공제라는 것이 영세한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의 퇴직 후 소득지원을 위해서 부금을 넣으면 그때 소득공제를 해 주고 그 부금에서 10년인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공제를 해 주고 나중에 받을 때 세금을 과세하는 것인데 부동산임대업은 사실 이 취지에, 노란우산공제를 해서 세제지원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임대업은 앞으로 공제를 안 해 주겠다, 부금을 넣고 안 넣고는 본인들이 해야 될 판단사항이고요. 다만 이미 가입해서 부금을 넣고 있는 사람들은 소득공제가 안 돼서 탈퇴할 수도 있고 소득공제가 안 되더라도 계속 부금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미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부금 넣는 것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안 해 주겠다는 것이 정부안이고요, 김정우 의원안은 앞으로 부동산을 사서 임대하는 사람만 적용하자 이런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볼 때는 조금 안 맞지 않느냐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김광림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의무발언 하도록 시켜줍니까?
 아니, 발언하시려면……
 그런데 저는 1안은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2안은 제외하더라도 김정우 의원님 안이 맞다.
 정부안은 9ㆍ13 대책에 포함된 것입니까?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아닙니다. 이것은……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작년에 조세소위에서 개선방안을 찾으라고 한 안입니다.
 권성동 위원님.
 중소기업부는 정부안에 대해서 지금도 반대하고 있어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중소기업부는 찬성하는데, 과거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부금관리사업을 하는데 부동산임대업이 들어가 있는 부금 총액이 한 10% 가까이 됩니다. 이것이 혹시 빠져 나가서 부금 총액이 줄어들까 봐 과거에 가입한 사람은 빼고 신규만 하자는 입장인데 이것은 사실 작년에 소위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했고요……
 중소기업부가 지금 정부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아니요……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밑에 각주 38을 보세요. 이중제재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정부가 처음에 허용했다가 정부의 정책을 믿고 부금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서 이제는 안 해 주겠다 그러면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겠어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실 이것이 양심법이기도 한데요, 이것이 작년 부대의견에도 있었지만 제 처가 조그마한 상가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가입을 해서 제가 이것은 해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뺀 것입니다.
 다 되셨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보기에 정부안이 너무 과도한 것 같아요.
 서형수 위원님, 이종구 위원님 그리고 유승희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는 정부안 쪽에 점수를 많이 주는데 김정우 의원님이 발의하셨으니까 정부안에 대해서,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저요? 아니에요, 위원님들 하세요.
 이종구 위원님.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부동산임대업을 좀 징벌적으로 다루겠다 그런 이야기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아닙니다. 징벌적……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혜택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그러니까 혜택을 줄이는 것이 결국은 임대업을 패널라이즈(penalize)하겠다는 것 아니야, 벌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왜 부동산임대업만 그렇게 하냐 이것이에요.
 (김정우 소위원장, 추경호 위원과 사회교대)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소상공인이 예를 들어서 30억 이하인데요, 부동산임대업으로 30억 이하인 자는 다 가입할 수 있는데 부동산임대업자들이 영세해서 나중에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같이 사업이 되고 잘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닌 층이기 때문에 저희가 줄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그것도 편견이에요. 영세 부동산임대업도 얼마든지 있다고요. 자꾸 그렇게 편 가르기를 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편 가르기를 해. 예를 들면 부동산임대업도 있고 미용업도 있고 다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왜 부동산임대업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한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봐요. 업종으로 나눌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반대입니다.
 유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정부안을 보면 사업소득금액을 4000만 원 이하부터 1억 원 초과까지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공제한도액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이것은 원래 있는 것인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있는 것입니다.
 원래 있는 것인데, 이런 공제한도금액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임대소득자에 대해서, 정부가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대상 사업소득금액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정부안에 찬성합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현행 제도가 어떤 과도한 공제가 되는 것인지, 아까 양심법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조금만 더 설명해 줘 보세요. 그래야 좀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추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특정업종 소득금액 공제하는 사례가 또 있는지 그것까지 같이 한꺼번에 설명해 주세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부동산임대업자인 경우도 있고 일반 근로소득자이면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부동산임대업 말고 다른 업종도 이렇게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있느냐고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를 들어서 유흥업종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업종제한이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업은 가입이 불가하답니다.
 유승희 위원님에게 그 설명을 추가로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 무도장 이런 것하고 부동산임대업을 같은 시각에서 보고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되는데 그 부분 포함해서 아까 유승희 위원님 질문하신 것 죽 설명하세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를 들어서 상가를 임대해서 상가의 임대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득에 대해서 본인이 일정금액 이하, 예를 들어서 30억 미만의 매출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자로서 여기에 얼마씩 불입을 하면 그 불입액에 대해서, 사업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이면 연간 500만 원을 공제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공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경호 위원, 김정우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부동산임대업자들한테 소득공제를 해서 세제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의 여부에 대한 판단인데요, 저희가 원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부금이라는 것이 소상공인들은 언제든지 영업이 일시에 어렵고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취지에 좀 안 맞는다는……
 이 정도 하시고 재논의하는 것으로……
 추경호 위원님 말씀 주시겠어요?
 결론적으로 재논의를 하고, 너무 자꾸 과거에 어떤 특정 윤리교육을 본인이 받았다, 그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자꾸 변하는 업종에 관해서 특정기준을 갖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권성동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시겠습니다.
 이것이 노란우산공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임대업도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있어요. 소상공인들도 고용하고 있고 소기업하는 사람들도 고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정책을 수립할 때 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부자이고 또 매출액 10억 이하의 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는 전제, 이 전제가 나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점업도 제한이 되어 있어요. 물론 주점업을 하는 사람 중에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이 많지만 오죽하면 주점업을 하겠느냐고요, 오죽하면. 그 사람들도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대한민국의 GDP 성장에 도움을 줘요. 그러면 주점업 하는 사람들이 팔자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주점업 해서 성공한 사람이 사실 많지 않다고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다하다 안 되니까 주점업을 하는데 주점업을 한다고 해서 또 제외시키는 것은 편견이라 이거예요.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주점업, 무도장, 안마업 다 불법으로 규정해야지요. 이것을 합법이라고 해 놓고 너는 되고 여기는 안 된다 이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고용효과가 있고 이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어떻고 이런 것을 다 따져보고 제외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술집 하거나 안마업 하거나 이러면 퇴폐행위랑 자꾸 연결시키고 이런 사람들까지 도와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편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앞으로 정책 수립할 때 정말 소상공인이면 다 해 주세요. 다 우리가 보호해야 될 국민이라니까요. 가겟방 하는 사람, 수퍼 하는 사람도 우리가 보호해야 되지만 이 사람들도 우리가 보호해야 될 국민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점을 잘 고려하시라는 말입니다.
 (「재논의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재논의하기로 하고 다음 안건 설명해 주세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연번 10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조정 및 일몰연장 관련입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가 번 소득공제 일몰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8건의 의원안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적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고 연구함으로써 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입니다.
 37쪽, 검토의견 하단에 보면 일몰 연장기한이 나와 있는데 정부안은 1년, 김광림 의원안은 2년, 추경호 의원안은 3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폐지, 축소를 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특히 전통시장이나 도서나 이런 데에 소비한 부분은 공제를 늘려야 된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정부는 공제 수준은 현행을 유지하되 이것을 축소할 경우에는 굉장히 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현행 제도를 연장하는 것으로 안을 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이것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당초에 도입할 때부터 과표 양성화를 위해서 한시적인 공제를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출발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출발은 그랬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꼭 한시적으로 때 되면 또 논의해야 되고 하는데 상시제도로 바꾸면 안 돼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위원님처럼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이제는 폐지해야 된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유승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용카드를 도입할 때의 정책목표는 일단 다 달성한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신용카드를 도입했을 때도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신용카드를 도입해서 정책적인 목표, 아까 얘기한 대로 과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투명하게 드러나고 정책목표는 일정하게 달성되었다고 보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것이 다 일몰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정책목표가 실현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일단 일몰을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특례조항을 연장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복지비용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공제는 늘려 나가고 이러면 세원을 어디서 확보해서 복지지출을 확대하느냐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일몰연장에 반대하고요.
 하나는 아까 좀 지나간 것이기는 하지만 노란우산제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나중이 아니라 좀 빨리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논의는 확실하게 맺고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서형수 위원님.
 조세지출이 연간 한 2조 2000억 정도 되네요. 그러면 신용카드 소지자를 2000만 명으로 보면 일인당 10만 원 정도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일단 일몰기간을 바로 중단하면 충격이 크기 때문에 정부 쪽에서 한 5년 정도 단계적으로 감면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정부가 만들어 주기를 따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김광림 위원님 하시고 다시 유승희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그냥 숫자만 확인할게요. 내년도 예산안에 세수감을 2조 1800억 잡아놓은 거예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아닙니다.
 지금 정부안을 보면 1년 연장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일단 1년 연장을 하게 되면 세수감은 없는 것으로 그냥…… 이것을 만약에 폐지하게 되면 증이 되는……
 그러면 이게 자료가 잘못된 것이구나. 개정 세수효과가 2019년에 2조 1900억……
 현행법에 지금 금년에 일몰이 돼 버리니까.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당초에는 일몰을 하게 돼 있는데 일몰을 하지 않으니까 세수감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안 아니에요, 그렇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그러면 정부안이 내년도 예산 제출할 때는 이렇게 1년 연장해 주는 것으로 했다고 하면 예산안에 2조 2000억 가까이가 세수감되는 것으로 들고 왔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닌가?
 법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짰지요?
 정부안이 2020년으로 써져 있구먼요, 19년이 아니라.
 아니, 그 밑에 예산처가 2019년에……
 예산처는 그런데 정부가……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이게 사실은 직접세이기 때문에 내년에 직접적인 게 아니고 그다음 해 소득세 신고할 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그래도……
 반 정도가 그렇게 되지. 그러면 연장해도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세수 이런 것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관계없습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러니까 지금 현행법대로 하면 일몰을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연장 안 해 주면 내년에는 카드 소득공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없어져도 소득세가 그다음 해에 효과가……
 아니, 지금 연장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래서 정부는 연장하는 것으로 가져왔고 연장을 안 시켜 주면 세수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법이 개정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짰습니다.
 예산은 정부안으로 짰다 그런 얘기네.
 유승희 위원님 하시고 추경호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신용카드에 대한 일몰은 지금 당장 하기가 힘들면 대안으로서 예를 들면 체크카드라든지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거기에 대한 공제 혜택을 늘린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말하자면 신용카드로 인한 빚 권하는 사회풍조라든지, 이게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데도 한몫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뭔가 정부가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실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돈 많이 쓰는 사람들 그리고 쓸 돈이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이 혜택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사실 다 이 신용카드를 통해서 빚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공제혜택의 범주 안에서도 크게 혜택을 보지 못하는 측면도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봤을 때는 신용카드의 일몰제도를 예측하고 이것에 대한 대안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체크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런 것으로 좀 정책방향 전환을 빨리 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금 소득공제 외에는 신용카드에 대해서 다른 공제 방식은 없습니까? 불가능해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세액공제도……
 세액공제나 이런 것으로는 안 돼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위원님, 체크카드에 대해서는 지금도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2배입니다.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이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다만 이것을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출발할 때는 과표양성화 차원에서 했는데 이 제도를 죽 운용하다 보니까 지금은 근로자들이나 모든 분들이 하나의 기본적인 제도로 지금 인식하고 있어서 급속한 변화를 단기간에 가져오기는 좀 어려운 제도다, 방금 유성엽 위원님 같으면 영구화해야 된다는 의견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우선 딱 1년만 하자는 것이구먼. 시간을 좀 벌자는 뜻이구먼.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그래서 이것을 축소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고요.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16년에도 일부 축소를 했습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한도를 축소를 했고. 조금 전에 차관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단계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는데 이게 급격한 변화는 지금 기존에 받고 있는 혜택을 갑자기 줄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안에 찬성하고 넘어갑시다.
 예, 정부안 찬성으로.
 넘어갑시다.
 유승희 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추경호 위원님.
 지금 전체적인 틀은 정부안이 좋은데 정부안이 지금 1년 연장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신용카드 소득공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여러분들의 의견이 사실은 한쪽과 그 다른 쪽 의견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정도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도입할 때는 과표양성화 등의 차원에서 시작했고 그게 한참 오다 보니까 지금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어떤 식이든지 카드로 결제하는 게 너무너무 보편화돼 있고 지급결제 수단으로 이제 와 버렸단 말이에요, 현금이 아니고.
 그 상황에서 지금은 이 제도가 국민들한테는 일종에 13월의 보너스, 이만큼은 내가 소비한 것의 일정 부분 소득공제를 받는구나 이런 식으로 와 버렸단 말이에요. 처음 출발하고는 다른 목적으로 왔고 국민들한테는 이제 이게 하나의 기대치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자꾸…… 저는 기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자꾸 1년 이렇게 하니까 매년 1년 때 되면 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래 가지고 맨날 언론에 되고 또 정치권의 이슈가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밀려가고 그러는데 이것은 양성화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국민들, 보통 중산층 또는 서민층에 소득공제를 해 준다 이런 차원에서 기왕에 1년으로 너무 타이트하게 할 게 아니라 한 3년, 보통 소득공제할 때…… 한 3년은 끌고 가자 그리고 그때 추이를 보고 여러분이 아주 깊이 있는 연구․검토를 해서 뭔가 또 다른 방안이 있으면 그때 갖고 오든지.
 1년이라고 하면 내년 이맘 때 또 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요, 똑같은 프레임에서. 별 실익이 없는 것을 자꾸 정치권에…… 국민들 여론 혼란스럽게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입니다.
 아니……
 잠시만요. 유승희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어요.
 이게 신용카드 제도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 쓴 것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조정하자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일몰을 일단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일몰을 계속해서 연장하는 것은 정책적인 목표가 달성이 됐으면 그것은 너무 무의미한 것이니까 일단 일몰 연장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근본적으로는 그런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반적인 국민들의 신용카드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준비가 덜 돼 있는 상황에서 일몰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면 정부안에 찬성하지만 우선적으로 그래도 예고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1년 정도 연장을 하고 그 사이에 정부가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누가 가장 많이 받는지, 이것은 실질적으로 고소득자일수록 많이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일몰 연장을 지속화시키는 것은 반대하고요. 우선 한시적으로 정부안 정도로 하는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화상품권 내지는 도서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소득공제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것 있잖아요? 이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뒤에 계속 나옵니다.
 다음, 권성동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의견에 제가 동의하고요. 이미 신용카드 공제는 봉급생활자들에게 주는 혜택이 돼 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복지 비슷하게 돼 있는 거예요. 줬다 뺐으면 아마 조세저항이 나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조세저항을 극복하고 국민들을 설득할 자신이 있으면 금년 1년 연장하고 다음에 안 하겠다 이렇게 발표해요. 그럴 자신 없이 1년, 1년 하면서 마치 여기에 돈 나눠 주듯이 이런 식으로 운용하는 것은 나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국민을 설득할 자신이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내년 1년만 하고 안 하겠다, 정책효과 다 달성됐으니까 안 하겠다, 그것 자신 없으면 그냥 슬그머니 국회에서 이런 지적할 때 1년 하지 말고 한 2년으로 해 가지고 넘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추경호 의원님 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정부가 찬성한다니까, 왜 반대해?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요. 자기가 설득하려고 해야지 정책수단을 갖고 있는 정부로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누가 가장 많이 봅니까? 고소득자가 많이 보지요. 그리고 저소득자는 신용카드 가지고 계속해서 빚을 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계속해서 공제 기한을 연장하면 정책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너무 무책임하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고육지책으로 1년 정도 연장하는 것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같이 논의를 신중하게 해서 정부안을 받아들이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정부안으로 하고 내년에 또 하시지요.
 정부안으로 갑시다.
 정부안으로 하고, 의견이 좀…… 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안으로 하시고 지금 말씀 나오신 것을 종합해서 부대의견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39페이지입니다.
 나 번, 총급여액 1.2억 원 초과 근로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축소입니다. 김경협 의원안인데요.
 개정안은 총급여액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최저사용금액 기준을 현행 급여액의 25%에서 30%로 높이고 공제 한도를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해서 고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 감면을 축소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정부는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문턱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정부 의견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1쪽 설명해 주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41페이지, 다 번입니다.
 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공제 적용, 박경미 의원안, 정부안이 있습니다.
 박경미 의원안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박물관․미술관 관람비에 대해서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별도의 추가공제를 신설하려는 것이고, 정부안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 도서․공연 사용분 추가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을 포함시키려는 안입니다.
 검토의견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저희는 도서․공연 이런 문화활동에 대해서 공제를 30% 하고 추가한도 100만 원을 더 공제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인데 박경미 의원안은 도서․공연 100만 원 따로 박물관․미술관 100만 원 따로 해서 200만 원을 추가하자는 내용이라서 저희는 정부안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전체 공제해 주는데 또 따로 별도로 추가공제한단 말이에요?
 도서․공연, 미술관․박물관이 사람이 생활하는 데 중요하겠지만 이것만 이렇게 쏙 뽑아내서 해요? 이것은 너무 제도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저도 정부안 반대입니다.
 신용카드 전체 액 중에서 다 공제하고 있는데 특정 분야에 사용하면 또 추가공제하는 것이, 물론 문화예술 진흥 차원에서 좋지만, 그러면 소위 말해 가지고 도서․공연, 박물관 안 좋아하고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피트니스가 좋다, 나는 스포츠 관람하는 것 좋다, 각각의 취미와 관심이 다 다른데 이것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겁니다. 이것 반대합니다.
 저는 정부안에 찬성합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위원님, 여기에 주무부처가 와 왔는데 말씀을 한번 들어 주시면……
 이해관계인 있어요? 먼저 말씀 듣고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죄송합니다.
 도서․공연 사용분이 원래 지금 있는 것이지요. 도서․공연 사용분이 추가공제가 있는 것인데 그 대상에 박물관과 미술관을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새로 생긴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왜 여기만 추가하냐 이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도서․공연 사용분 추가공제를 아예 없애야 되는 논리가 되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있는 것을 없애지는 말고요.
 있으니까 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포함시키는 것도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관계자 의견 진술하기 위해서 준비됐나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문체부……
 직함하고 성명 말씀해 주시고 의견 제시해 주십시오.
전영웅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과장전영웅
 문체부 문화기반과장 전영웅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위원님들 죽 나온 말씀 저도 공감하는데요. 작년에 우선적으로 도서․공연이 들어가고 이번에 박물관하고 미술관 관람료가 들어갑니다.
 모든 분야가 다 중요하겠지만 박물관하고 미술관 보면 문화시설 쪽의 기초, 풀뿌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통계를 보면 2003년도에 박물관하고 미술관이 355개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보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200개 정도 됩니다.
 보면 지금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국립박물관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이쪽 관람하시는 분들이 매년 1억 8000만 명 정도 됩니다.
 물론 다른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순차적으로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 주시면 시민들이 문화 향유를 많이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데 대해서 추가공제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문화생활을 진작시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박물관․미술관이 사실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끌 정도의 관람할 수 있는 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 가는 측면도 굉장히 강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문화관광부가 문화 진흥 쪽만 씁니까? 관광․스포츠 가는 것은 추가공제 안 해 줘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이용객이 많아서 안 해 주는 겁니까?
 추가공제라는 것도 형평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예컨대 어디 관광지 간다, 그러면 관광 활성화하는 것이 지역경제라든가 국민경제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은 안 하고 스포츠는 또 안 해 주고, 내가 피트니스에서 건강을 위해서 하면 건강보험도 줄어들고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데 왜 이것만 똑 떼서 하느냐, 이것은 나는 정말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서․공연에 주는 것도 나는 사실 마땅치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이 개정안을 안 낸 상태에서 이것을 폐지하라고 할 수 없으니까 저는 이 추가공제는 적절치가 않다, 그리고 정부 방침이 앞으로 신용카드 공제액을 다 축소 내지 없애겠다고 하는 판에 다시 추가공제 더 늘린다는 것은 정부의 기본 정책하고도 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지금 한도는 그대로 두고 사용하는 범위만 조금 넓히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축소시키는 것 아니에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왜냐하면 지금 국립 박물관․미술관은 무료입니다. 그런데 무료화하고 나서 사립 미술관․박물관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반대입니다.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이런 데 활성화를 통해서……
 이것 한다고 활성화되나요, 몇 푼 된다고?
 김광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기본적으로 현재는 도서․공연 돼 있고 그다음에 박물관하고 미술관 추가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이것은 신용카드를 쓰느냐 안 쓰느냐 하는 문제하고는 달라요, 신용카드 전체 비율이 줄어들면 같이 줄어드는 것이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고. 다만 불란서나 이웃 일본이나 영국이나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만 담당 국장이 설명해 보십시오, 해외 사례.
전영웅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과장전영웅
 해외는 98년도에 영국이 국립에 대해서는 무료 전면 실시를……
 아니, 박물관․미술관에 대해서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영웅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과장전영웅
 영국 같은 경우는 박물관을 분류를 하면 운영 주체별로 국립, 사립, 대학, 공립……
 뭐 이렇게 길어요.
 아니, 추가공제를 한다고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서 추가공제를……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외국의 어느 나라도 신용카드에 대한 매출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제도가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전체적인 신용카드……
 지금 김광림 위원 말씀 중이십니다.
 문화부에서 설명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공연장, 도서 살 때 돼 있는 데다가 박물관․미술관 사용분 해서…… 이것은 신용카드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거기 입장에 대해 가지고 소득공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기본 정책이 외국에 어떻게 돼 있느냐 이거예요. 오히려 한다면 신용카드부터 먼저 하고 현금 결제하는 것도 해야 되지요. 이것은 세수감 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게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영국이나 불란서나 특히 일본의 경우에 박물관하고 미술관의 입장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지 없는지 문화부에서 얘기 못 하는가요? 불란서는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간사 회의에 넘기도록 합시다.
 유승희 위원님 간단히 해 주세요.
 지금 이 문제는 일단은 신용카드 공제에 관한 법리 안에서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는 일몰기한을 무리하게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문제가 있음을 저는 공유했다고 보고 그래서 내년까지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선은 그 범주 안에서 현재 공제 대상으로 되고 있는 문화상품을 도서와 공연에서 박물관․미술관으로 늘리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제 특례를 내년까지로 한다고 했을 때 문화상품에 대해서 2개 정도를 늘리는 것은 우선적으로 큰 무리는 없겠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국공립은 어차피 다 무료인데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해 주자는 것인데, 대략 범위가 어느 정도 돼요? 몇 개 정도 됩니까, 국공립 빼고요?
전영웅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과장전영웅
 예, 사립 박물관이 371개, 사립 미술관이 168개 해서 거의 500개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만약에 반영을 못 하게 한다면 차라리 사립 박물관․미술관에 지원 보조를 좀 해서 입장료를 낮출 수 있도록 해 가는 방법은 어때요, 물론 세출 측면에서의 일이지만?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그런데 사립에 대해서 요금을 낮춰라, 높여라 하는 것은 저희가……
 얼마 이상, 이하 이런 것 없이 지원이나 보조 등을 통해서 유도해 가면 어떠냐 이거예요.
 다 끝나셨어요?
 잠깐 아직이요.
 대답을 해 보세요.
 어차피 지금 여기는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인 것인데 이것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해서 지원이나 보조를 해서 전반적으로 입장료를 낮춰서 많은 국민들한테 일반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은데요. 굳이 7000만 원 이하냐 이상이냐 구분하는 것도 복잡하고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지원 문제는 문체부가 해야 될 것인데요.
 문체부가 어떤 입장인데요?
전영웅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과장전영웅
 2007년도에 국립이 무료 관람을 실시했는데 그 뒤로 사립 박물관이나 미술관들의 관람객 수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지금 사립 같은 경우가 보통 관람료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물론 특별전 할 때는 1만 원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한 3000원에서 7000원 사이고요.
 그리고 아까 유성엽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박물관에 대해서 학예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관람객 지원이 아닙니다. 일자리 사업으로 매년 한 200개 정도의 박물관에 대해서 큐레이터, 학예인력 사업을 정부에서 한 130만 원 그다음에 박물관 자체 부담으로 한 30만 원 해서 매년 그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간단히 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은 재논의로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나도 한 마디만……
 죄송합니다, 아까 발언 신청하셨는데.
 아까 외국의 예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마디만 첨언을 하면 외국에서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어떤 입장체계를 가지고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유모차를 끌고 애들을 데려오는 것은 다 무료야.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소아들 이런 사람들을 동반해서 오는 경우에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런 것을 다 무료로 해 주고 있다고. 문체부에서는 이런 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시스템 자체를……
 소득공제 어쩌고 이것은 몇 푼 되지도 않고 의미가 크게 없어요. 우리가 미술관․박물관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한 제도를 근본적으로 도와주는 대책을 가져야지, 이것은 별로 맞지 않는 것이다……
 재논의하기로 했으니까 이 정도 하시고요.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안건입니다.
 43페이지, 라 번 신문․정기간행물 구독비용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추가공제 또는 별도의 공제 신설 관련입니다.
 44페이지,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김광림 의원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림 의원안은 기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도서․공연 사용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추가공제하고 그 대상에 신문 및 정기간행물 사용분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46쪽, 검토의견 하단을 보시면 윤관석 의원안, 강효상 의원안, 김광림 의원안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공제대상을 살펴보면 윤관석 의원안은 신문구독 비용이고 강효상 의원안은 신문 구독료, 김광림 의원안은 기본적으로 정기간행물 그리고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구독 비용이고요.
 공제 방식은 윤관석 의원안은 소득공제, 강효상 의원안은 세액공제 그리고 김광림 의원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추가공제)고요.
 공제율은 각각 30%, 30% 이렇게 돼 있고요. 공제한도는 윤관석 의원안은 연 30만 원, 김광림 의원안은 연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사실은 언론인 쪽하고도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희는 이 시스템이 되면 수용할 의사가 있는데 지금 문제가 집행상의 문제 때문에…… 도서 같은 경우는 서점이 문체부에 다 등록을 해서 그 시스템을 갖춘 자들에 한해서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그런데 매출정보 이런 것들이 전송이 다 돼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전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매출정보를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이것을 전혀 파악을 할 수도 없고 해서 집행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사 지국을 등록하고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면 저희가 공제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안 돼 있고, 문체부를 통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언론사들하고 해서 이것을 갖추면 저희가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까지 했는데 사실은 언론사들도 이것을 하게 되면 ABC 정보가 나가는 문제 등이 있어서 언론사들도 꺼려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서는 그냥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강병원 위원님 그리고 김광림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방금 논의했던 박물관․미술관 사용분하고 같은 논리로 연동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보류했으면 합니다.
 김광림 위원님.
 우선 김광림․윤관석․강효상 의원안을 비교하면 김광림 의원안이 제일 약한 것이고 그다음에는 추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광림 의원안의 논리를 설명드리면, 현재 도서는 소득공제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신문 구독은 안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원재료를 생산하는 신문은 안 해 주면서 그것을 엮어서 책으로 내서 하면 해 주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는 미국, 불란서, 영국, 오스트리아, 일본, 덴마크, 전부 해 주도록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세제실장님이 말씀드린 데 질문을 드리자면, 이것은 신문을 구독한 사람이, 김광림이 한겨레신문을 보고 해서 연 100만 원까지 이쪽에서 혜택을 받는 것인데 무슨 신문협회, 신문사 정보가 노출된다는 것은 나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지금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모든 신용카드 사용매출에 대한 정보가 국세청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전산으로 연말정산 할 때 국세청 시스템에 의해서 소득공제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모든 것을 직접 다 공제를 찾아서……
 아니, 이것은 개인이 신청하는 것인데……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신청해도 국세청이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야 검증도 가능하고 자동계산도 가능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언론사에 계셨으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최고의 전문가, 서형수 위원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 제도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하고 이 제도를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데를 좀 구분해서 말씀하셔야 될 거예요. 일단 제도는 필요하다,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지국들이 워낙 영세하기 때문에 사실 카드단말기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는 신문사나 지국에서 고민하라고 하세요. 본사에서 그것을 전체 다 취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 제도만 만들어 주면 신문사 본사든 판매지국이든 방법을 찾아 낼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정보 노출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은 이 제도를 활용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제도 자체는 만들어 놓고 이 제도를 활용할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활용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제도를 활용 안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이 안을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추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전적으로 서형수 위원님의 지적, 문제 인식에 공감을 합니다.
 신문 정기구독에 관해서 저는 소득공제 혜택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다만 기술상의 문제는 그쪽에 이야기해서 ‘그것을 빨리 정비해라’, 그리고 제도 길은 터놓는 게 굉장히 좋으니까 ‘우리 국회에서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 못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관해서 업계에서, 현장에서 빨리 정비해라’ 촉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접근을 하다 보니까 신용카드 쪽으로 와 있는데 정기간행물은 우리가 신문을 구독할 때 지로용지도 하고 사실은 계좌이체도 하거든요. 요즘 계좌이체하면 할인을 해 주니 이렇게 하는데 똑같이 신문을 보고 거기에 대해 소득공제를 주자는데 왜 신용카드로 결제해야만 주느냐, 계좌이체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같이 혜택을 줄 수 있는…… 단발적으로 사는 것은 계좌이체가 안 되지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그런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정부에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종이신문의 범주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전국적인 종합일간도 있지만 지역신문들도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신문은 다 포함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종합주간도 다 포함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개 정도가 됩니까? 여기는 그냥 조사대상 수만 적었는데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한 220개가 넘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발행되는 일간지도 있을 것이고 주간지도 있을 것이고 월간지도 있을 것이고 종이신문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대략 몇 개가 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요한 종합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구독자들이 있어서 다 구독료를 내고 보지만 지역의 경우에는 구독자들이 구독하는 경우보다는 단체에서 일괄해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공제혜택을 주는 것인지,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의 경우에는 통․반장들한테 그 지역의 신문을 일괄 구입해서 준단 말이에요. 그런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일괄해서 지원비, 보조비가 나가요. 개별적으로 구독하는 경우는 많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취지로 봤을 때 지금 종이신문의 구독률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국민들의 문화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인식 수준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취지는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것을 적용했을 때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은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전국에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박홍기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장박홍기
 소득세제과장인데요.
 현재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중앙이 49개고 지방지가 106개여서 155개가 있습니다. 일간지 관련되는……
 아니, 일간지 말고 주간지까지 합치면……
박홍기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장박홍기
 그런데 주간지는 워낙 많기 때문에요.
 엄청나지요?
박홍기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장박홍기
 예, 그런 것은 몇천 개도…… 잠시 했다가 폐간될 수도 있고요.
 대략 5000개 된다고 보면 돼요. 지방자치단체별로 적게는 1개, 많게는 10개 이렇게 되거든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기간행물 같은 경우는 일반 편의점에서 판매를 하면 다른 물건하고 섞였을 때 정기간행물로 판매한 것인지 구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체부를 통해서 도서는 구분이 되도록 했고, 일정하게 등록을 해서 구분이 안 되는 서점은 도서 매출액이 90% 이상이 되는 업체에 한해서 지정을 하고 그 업체에서 산 것은 정부가 그냥 도서로 산 것으로 봐 주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구분이 도저히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다 갖추고 저희가 도서도 해 준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신문협회하고 문체부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서 ‘이 시스템을 가져 와라. 가져 오면 저희가 다 넣어 주겠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김광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도서라는 것은 해 주고 신문을 안 해 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신문을 엮어서 도서로 만드는 것은 되고 원재료를 생산한 신문은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다른 나라는 다 해 주고 있어요. 일본이나 이런 데 다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세금 거두어들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해 주겠다 하는 것은 1000년 가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부에서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해 주겠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 오는 데는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혜택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인프라가 깔리지 않아 가지고 안 되는 것은 그 구독자 내지 그 신문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도를 좀 터놓고…… 세수감도 별로 없습니다. 몇십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길을 좀 열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그러면 이 정도로 해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예」 하는 위원 있음)
 재논의를 하되 정부 쪽에서 방안을 같이 제출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48페이지, 11번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일몰을 연장하려는 안입니다.
 50페이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건의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영농․영어․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 감면을 연장하려는 안입니다. 그 밑에 하단을 보시면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연장은 이명수 의원안․정부안은 2021년,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적용기한 연장은 정부안 2021년,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것은 정부안 3년 연장, 이렇게 3년․4년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저희는 3년 연장하는 정부안을 냈습니다.
 일률적으로 다 3년씩 연장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정부안에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53페이지, 연번 12번 정부에 대한 농림수산축산 분야 조세지출 및 재정지출 유지 노력의무 부여, 김광림 의원께서 제안하신 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정부의 농림․수산․축산 분야에 대한 조세지출이 일몰 종료되거나 축소되더라도 농림수산축산 분야에 대한 재정․조세지출 규모가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서 농림․수산․축산 분야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규모가 현재의 지원 수준보다 감소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저희는 지금 현재 전체 조세지출 현황을, 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내역을 다 제출하고 있고요. 특정 분야 지원 규모를 유지하는 의무를 두는 것은 세법 체계상 부적합하다, 그리고 재정 지원과 연계할 의무를 두는 것은 세법 규정의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기 어렵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그런데 이것을 넣는다 하더라도 왜 조세지출이라고 표현을 했지요? 재정지출은 이해가 가지만 조세지출이라는 표현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조세지출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법률용어입니다.
 그러니까요. 왜 지출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조세감면이라고 한다든지 조세지원이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지출에는 예산으로 돈을 직접 지원하는 것도 있고 세금을 깎아 줘서…… 예산으로 지원하느냐 조세로 지원하느냐 두 개가 방법의 차이일 뿐 같다는 인식에서 출발해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그렇게 구분해서 씁니다.
 다 되셨나요?
 유승희 위원님 해 주시지요.
 저는 절대농지를 유지하려고 하는 정부의 아주 근본적인 정책, 이것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김광림 의원께서 제출한 농림․수산․축산 분야에 대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이 안은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부에서 어떤 기준안을 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지출에 있어서의 기본 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체계상 곤란하다고 하면 어떻게 이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안도 좀 연구를 해서…… 지금 얘기해 주실 수 없어요?
 국가재정법에다 넣으면 되지.
 그렇지. 국가재정법으로 하든지 이렇게 취지를 살리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것은 헌법에 넣어야 돼요. 헌법에 넣어야 할 사항이지 개별 법률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야.
 권성동 위원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53페이지에 규정한 이 법안이 선언적 규정이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그렇습니다.
 선언적 규정인데 이 선언적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에 넣는 것이 과연 법체계상 적절한지 저는 좀 의문이 드는데……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그래서 저희가 부동의하는 겁니다.
 조세지출 및 재정지출 유지 노력의무는 국가재정법에 넣든가 이래야 되지 않나요? 다른 데에 넣어야지 이 법에 넣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 끝나신 건가요?
 김광림 위원님 말씀 주시지요.
 농림․수산․축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출이, 특히 세출의 경우에는 내년도에 470조 5000억 중에서 20조 정도가 농림․수산․축산업인데 내년 예산도 증가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중기재정 가면 감액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요.
 전체로 보면 재정지출이고 재정지출 속에 세금 깎아 주는 것은 조세지출이고 돈 보태 주는 것은 세출예산인데 이것 하나만 보고 할 것이 아니고 세금 지원하는 것하고 세출예산 지원하는 것 전체가 줄어들지 않는다든지 늘려야 된다든지 하는 것을 선언할 것이로되 오늘 소위는 조세지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 보니까 이게 국세기본법에 넣을 수도 없는 거고, 국가재정법에 넣으면 그러면 건설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그나마 한 8000 정도라도 관련 있는 것이 조특법이다……
 그래서 취지에는 전부 동감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좋은 안을 마련해 가지고 소소위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55페이지, 13번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과 비과세 대상 축소 관련입니다. 김정우 의원님 등 총 스물한 분 의원께서 내주셨습니다. 정부안도 포함되어 있는 안입니다.
 57페이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의원안 등 21건의 개정안은……
 전문위원, 결론만 얘기해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 21건의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일몰을 연장하려는 안이고요. 박주현 의원안은 일몰을 연장하지 않고 또 준조합원은 제외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혜택을 가장 많이 줄이는 안이고요. 정부안은 기본적으로 인정하되 농협․축협 등 준조합원에 대한 일몰을 종료하려는 취지입니다.
 농협하고 수협을 종료하겠다는 거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준조합원에 대해서요.
 60페이지, 검토의견 하단을 보면 말씀드린 표를 정리했고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본적으로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단위조합이 재무구조의 안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몰을 그대로 할 경우에는 구조적 부실 우려의 경우가 있다, 따라서 21개 의원안과 동일한 취지로 일몰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사실은 76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었는데 장기간 지원을 해 왔고, 조합원은 모르겠는데 비조합원․준조합원은 지금 가입에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 금융기관하고 동일한 농협․수협 등에 대해서 이렇게 비과세를 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적절치 않다고 봐서 적어도 준조합원에 대해서는 과세를…… 내년부터 축소하기로 원래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과세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광림 위원님.
 이것은 오래 논의하기보다는…… 76년부터 하던 것을 왜 2018년에 와 가지고 스톱하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정부안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조금 비중이 적은 신협․새마을금고만 일단 계속해 주고 알맹이 있는 농협․수협․축협은 빼자 이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의원들이 법안을 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대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3년 연장 그렇게 좀……
 유승희 위원님 발언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또 해?
 먼저 하세요.
 역시 친구가 좋기는 좋구먼, 양보도 하고.
 김광림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고, 정부도 이것 폐기해 봐야 세수에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부도 여기서 양보를 하고 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연장 촉구 결의안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정을 고려해서 일몰을 연장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유승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기재부의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바 아니고 또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몰 연장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냐 이런 문제 인식에서 출발해서 정부안이 나왔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현실을 보면 농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런 협동조합 형태의 금융기관이 서민에 밀착되어 있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일단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좀 세우시고 당장에는 이 일몰기간을 한 3년 정도, 김정우 의원안이 3년 연장하는 것인데 그런 정도 안으로 하고 대비책은 그 안에 충분히 마련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박영선 위원도 부탁을 하고 갔는데 김정우 의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꼭 얘기를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김정우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유성엽 위원님 그리고 서형수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준조합원을 지금 정부에서는 빼자라는 것인데 일견 타당성은 있어요. 그렇다면 준조합원들이 그 역내에서 또 금융기관을 찾아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불편도 있고 또 농업을 보전해 주고 지원해 준다는 의미에서라도 유지하는 것이 맞겠다, 준조합원도. 그렇게 합니다.
 다음은 서형수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3년 연장안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나중에 제도개선을 검토를 하실 때 조합의 성격에 따라서 준조합원에 대해서 혜택을 없앴을 경우에 준조합원이 조합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나 절차가 아주 쉬운 조합이 있고 그렇지 않은 조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평을 잘 따져야 됩니다. 특히 농협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되기 굉장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새마을금고 같으면 굉장히 쉽기 때문에 준조합원에 대한 혜택을 없앨 때는 준조합원이 나중에 조합원으로 전환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제도개선……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혜택을 없애는 것은 아니고요 혜택을 줄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준조합원도……
 글쎄, 그러니까 준조합원의 혜택을 줄였을 경우에 조합의 종류에 따라서 쉽게 조합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조합이 있고 그렇지 않은 조합이 있기 때문에 형평을 따져서 판단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다 끝나셨나요?
 예.
 다음은 추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정부 측에서도 운영하면서 또 새로운 문제 인식,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 여야 위원님들 다 공히 종합적으로 현장의 문제 또 종합적인 정책의 효과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제안하신 내용은 오늘 충분히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과 일정 부분 조금 절충을 한다면 절충해서 정부가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하되 정부의 뜻을 감안해서 지금 대부분의 위원님이 3년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2년 정도로 일단 하고 그 사이에 여러 정책적 과제들을 여러분이 검토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 2년 정도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다수 위원님들이…… 추경호 위원님 안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년으로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해 주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입니다.
 64페이지, 14번 장병내일준비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입니다.
 정부안, 김성찬 의원안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안으로 오케이.
 찬성합니다.
 저는 오제세 의원안에 찬성하지만 굳이 그러시다면……
 정부안으로 갑시다.
 예, 다음 안건 설명해 주세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68페이지, 15번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관련 정부안입니다.
 이것도 무주택자인 저소득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감면하려는 근거를 신설해서 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안, 오케이」 하는 위원 있음)
 예, 정부안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정부가 맨날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한다 그러더니 보니까 전부 신설하네.
 그러니까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니고 조세특례촉진법이라니까.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72페이지입니다.
 16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확대 및 일몰 연장 등입니다.
 일단 73쪽의 가 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안은 ISA 과세특례 비과세 한도를 3년 연장하려는 안이고요. 오제세 의원안은 3년 연장하면서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하려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안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77페이지입니다.
 나 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가입 대상에 대한 기준을 직전 3개 과세기간 소득자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오제세 의원안, 정부안은 ISA 가입 허용하던 그 부분을 직전 3개 과세기간에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가입을 허용해서 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ISA가 뭐예요?
 Individual Savings Account.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주로 근로자들을 상대로 해서 통장을 만들어서 비과세 혜택을 일부 부여해 주는 자산형성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될 우려는 없나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아니,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지금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여성이나 취업준비생 등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정부안……
 아니, 그런데 지금 이 개정안에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당연히. 이것은 금액으로 하는 거지 신분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3년간에…… 지금은 직전 연도만 대상으로 하는데 직전 연도 소득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취업준비 이런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 좋습니다.
 정부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79페이지입니다.
 다 번, ISA의 운용재산 범위에 파생결합증권과 파생결합사채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금융자산의 운용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오제세 의원안, 정부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일관성 있게 정부안으로 가지요.
 (「정부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그리고 수정의견은 자구 수정안을 냈습니다.
 김광림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정부안인데 간사 회의에서 꼭 신경을 써 줘야 될 게 이것은 조세로 들어와 있지만 100% 세출예산입니다, EITC는.
 이것은 EITC가 아니잖아요. ISA……
 이것은 EITC가 아니고 그 전에 한 것…… 너무 빨리 나가셨는데요.
 아, 17번 아니고?
 예, 16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안.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감사합니다.
 그런데 79페이지, ‘다’는 수정의견이 있는데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수정의견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체계․자구 문제입니다.
 17번은 조금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예, 그래서 권성동 위원님의 좋은 제안이 있으셔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소위원회에서 충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합의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유승희 위원님.
 등유세 대해서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기로 했는데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싹 빼먹었네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위원님, 등유세율을 내려서 난방비로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부대의견을 달아 주기로 했잖아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여기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난방용 등유에 대한 예산 지원사업 확대 등 저소득층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2쪽, 개별소비세법 부대의견 그것 말하는 거예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저 한 가지……
 유승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개별소비세법에서 두 번째 부대의견 이게 소소위에서 간사님들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갖고 온 대안대로 개별소비세법 이것 처리하되 집단에너지사업 이 부분은 그냥 정부가 시행령 개정 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합의가 된 거예요?
 알아서 하라는 것은 아니지요. 발전용 천연가스보다 낮게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가능해요?
 정부 측 답변해 주시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현재 42원인데 수익부과금하고 세금하고 조금씩 낮춰서 7.2원 정도 낮추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집단에너지하고 일반 LNG발전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7.2원 차이가 납니다.
 지금 현재 18원에서 7.2원 차이로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산업부하고 저희가 합의해서……
 산업부 의견은 어때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산업부하고 저희가 합의해 가지고 지금 시행령 개정하기로 했고 그래서 김광림 위원님께서 이렇게 부대의견을 말씀하셔서 달았습니다.
 이 집단에너지사업을 하는 한 40개 가까운 회사 중의 상당부분이 지금 적자를 보고 있다 그런 민원이 많던데 그것 괜찮아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일부 적자 보는 기업이 있고 또 흑자 보는 기업이 있는데 이 세금 때문에 적자를 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니겠지요. 그것은 아닌데, 이 세금의 차이가 한전 자회사들이 하던 것하고 18원 차이 나다가 지금 7.2원 차이 난다는 것이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지금 차이보다는……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던데, 괜찮아요? 저도 이 법의 전반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데 일반발전하고 집단에너지하고 그 차이를 얼마나 둘 것이냐의 문제인데 기존의 18원 차이에서 7.2원 차이로 가면 상당히 고전을 하는 모양이던데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위원님, 실제 협의한 담당 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배정훈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장배정훈
 집단에너지가 주로 전기를 공급하는데 열과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에다가 전기를 공급할 때 공급가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System Marginal Price라고 해서 SMP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SMP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는 집단에너지업체가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조금 작은 업체들, 적자가 나고 있는 영세업체들은 이미 SMP 밑으로 되어 있어서 전기를 지금 공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혜택을 주더라도 SMP로 들어가기가 힘든 상황이고요. 이미 SMP에 들어가서 공급이 가능한 부분들은 약간의 마지널한 부분에서 영향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이 다 경영 상태가 좋은 기업들이고요.
 그러면 SMP에 못 들어간 회사들은 전력을 못 팔아요?
배정훈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장배정훈
 SMP로 단가를 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 산업부에서 SMP하고 발전단가를 계산해서 발전단가로만 해서 전력가격을 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고 세제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광림 위원님 하시겠어요?
 이것은 부대의견이 이렇더라도 그때 발의한 김 모 의원님 안이 전적으로 반영된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시행령 반영할 때는 조금 고려하는 것으로 한다 이런 취지로 그때 이해를 했는데……
 그게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걸로 보면 ‘낮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이랬는데 여기에 말은 없지만 ‘약간 낮아질 수 있도록’ 이런 취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다 전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세율보다 낮아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게 좀 포괄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저희는……
 낮아지는 것은 1%도 낮아지는 것이고 50%도 낮아지는 것이니까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그것은 집행하실 때 김광림 위원님의 뜻을 새겨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시지요.
 이종구 위원님.
 아까 그 부대의견에……
 뭐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소득세법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히 해 주세요.
 소득세법 부대의견이 다른 것은 ‘정부는’ 하니까 ‘국회에 제출할 것’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주어가 ‘국회’거든요. ‘국회는 논의 결과에 따라 면세자 비율이 축소되도록 추진한다’ 이렇게…… ‘할 것’은 말이 안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한다’로 고치라고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수정하겠습니다.
 토론 다 되신 것이지요?
 더 토론하실 분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007호, 제15203호, 이상 2건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2535호, 제10921호, 제15208호, 이상 3건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0118호, 제12537호, 제15211호, 이상 3건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5212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2530호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5827호, 제16329호, 제14467호, 제14885호, 제16040호, 제15218호, 이상 6건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5219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2524호, 제15216호, 이상 2건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5738호, 제12534호, 이상 2건의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5214호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5215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5847호, 제15213호, 이상 2건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6321호, 제15204호, 이상 2건의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5217호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4115호, 제15220호, 이상 2건의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1995호, 제15918호, 이상 2건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8439호, 제9612호, 제9959호, 제11889호, 제12085호, 제12533호, 제15148호, 제15828호, 제16238호, 제16071호, 제15996호, 제16388호, 제15206호, 이상 13건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부대의견 중에 2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정부는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할 것’, 일관성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정부 측.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임대주택에 대한 정책을 너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일관된 정책을 펼쳐라라는 뜻으로 그때 지적이 있어서 부대의견을 단 겁니다.
 아니, 임대주택정책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부동산시장 침체기에 쓸 수 있는 임대주택정책과 부동산시장 급등기에 쓸 수 있는 임대주택정책이 다를 수가 있어요.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지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추가 논의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를테면 임대주택등록을 하는 것에 따라서 8년이고 10년이고 이러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70%로 해 주고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더 해야 되거든요. 그 논의를 봉쇄하는 부대의견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용어를 수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디어를 좀 내 주세요. 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정부는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적정성을 다시 한번 짚어 보는 것으로……
 그건 너무 멀리 가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하게 확답 다는 거니까 일관성이라는 그 말이 오해가 돼 가지고 요지부동으로 못 바꿀 수도 있다 하는 정도로만…… 말을 바꿔 달라고요.
 예, 그런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런 부대의견이 성립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정책이 자주 바뀌는 것은 안 맞지요. 안 맞는데, 그래도 조세정책도 수정할 수 있는 얼마간의 가능성을 열어 둬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수정 가능성을 상당히 봉쇄하는 그런 문구가 되어 버려요.
 ‘가급적’ 세 글자를 뒤에다 놓지.
 일관성을 ‘적정성’ 정도로 바꾸면 어떨까요?
 그것은 너무 멀리 가고……
 ‘조세정책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일관성이라는 것……
 그 정도로만 하고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가급적 일관성을 확보하여’……
 ‘가급적’이라는 표현을 넣자고 그러시는데요, 그런 수정제안이신데요.
 그러고 계신데 그냥 원론적인, 원칙론적인 이야기…… 가급적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라, 상황에 따라서는 가변성이 있으니까.
 아니, 그런데 우리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등에 대한 논의가 다 끝나고 이런 문구에 합의했다면 동의를 하는데 뒤에 이어지는 임대주택정책 과세체계 문제에 대해서 이론이 있는 법안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심의에 영향을 줄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세정책을 조세원칙 정도로……
 그것도 좋고.
 이게 어차피 구체적인 세율이라든지 구체적인 정책의 의미라기보다는……
 선언적 의미라고는 보여지는데 그래도 일관성이라는 말이 정해져 있는 대로 그대로 가자라는 그런 뜻으로만 비춰져서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가 제안을 드리면 ‘정부는 임대주택에 대한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세정책을 추진할 것’ 아니면 ‘일관되게 추진할 것’ ‘일관되게’를 그렇게 붙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주거안정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 이러면 말이 되겠네.
 임대주택 빼고요 ‘정부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 그 정도로 하시면……
 김광림 위원님 괜찮으세요?
 일관되게 좋아.
 제가 다시 한번 불러 드릴까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정부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조세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 그렇게……
 해석은 각자 하는 걸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주택에 대한’을 넣자고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정부는 임대주택에 대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조세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조세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이견 없으십니까?
 이게 뭐가 다르지?
 서민주거안정을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신 분이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빼 버리지. 없으면 빼 버려.
 이견 없으시지요?
 제가 할 말이 있는데 약하겠습니다. 그냥 지나갑시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수정에 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합의되지 못한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은 원내대표 협의 등을 거쳐 본회의에 수정안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 과정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역할을 하도록 원내대표들과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사들께서는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하고 충분하게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잠시 정회하였다가 기재위 전체회의가 끝나면 속개해서 미처 마치지 못한 법안을 좀 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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