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7년 11월 8일(수)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예산안
- 가. 외교부 소관
-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가. 외교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4시1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은 외교부 소관의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심사 방법은 전체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항목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 토론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목별 심사를 마무리한 후에는 올해 재외공관 국정감사 과정 중 각 공관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외교부에서 자체 검토한 결과를 보고받고 위원님들 토론을 통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은 외교부 소관의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심사 방법은 전체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항목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 토론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목별 심사를 마무리한 후에는 올해 재외공관 국정감사 과정 중 각 공관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외교부에서 자체 검토한 결과를 보고받고 위원님들 토론을 통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외교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외교부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이종후 수석전문위원께서 총괄적 사항과 함께 일반회계 감액 1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후 수석전문위원께서 총괄적 사항과 함께 일반회계 감액 1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첫 페이지를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과정에서 구두질의 또는 서면질의를 통해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주신 의견들을 저희가 죽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이 13건이 있었고요, 증액과 감액 의견이 동시 제기된 사업이 12건입니다. 그리고 증액 의견이 제시된 사업이 33건입니다. 그리고 기타 의견 19건 이렇게 해서 모두 77건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기금에 대해서는 증액과 감액 동시 제시된 사업이 1건 그리고 증액 의견이 4건, 기타 의견이 1건 이렇게 모두 6건의 의견이 제시되었고, 국제질병퇴치기금에 대해서는 증액 의견 1건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감액 사업부터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액 사업 1번입니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사업에 대해서 박주선 위원께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사업 홈페이지의 운영과 관리가 부실하므로 홈페이지 운영비 5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첫 페이지를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과정에서 구두질의 또는 서면질의를 통해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주신 의견들을 저희가 죽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이 13건이 있었고요, 증액과 감액 의견이 동시 제기된 사업이 12건입니다. 그리고 증액 의견이 제시된 사업이 33건입니다. 그리고 기타 의견 19건 이렇게 해서 모두 77건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기금에 대해서는 증액과 감액 동시 제시된 사업이 1건 그리고 증액 의견이 4건, 기타 의견이 1건 이렇게 모두 6건의 의견이 제시되었고, 국제질병퇴치기금에 대해서는 증액 의견 1건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감액 사업부터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액 사업 1번입니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사업에 대해서 박주선 위원께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사업 홈페이지의 운영과 관리가 부실하므로 홈페이지 운영비 5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현 외교부 제2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동평구에서 홈페이지를 그동안 잘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들어서 방향성을 정해야 될 필요가 생겼고, 그래서 다소 활발하지 못하게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시키지 못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으로 신 정부의 국정과제가 결정이 되었고, 이것은 또 동평구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이 홈페이지를 계속해서 활용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으로 신 정부의 국정과제가 결정이 되었고, 이것은 또 동평구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이 홈페이지를 계속해서 활용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제대로 잘 홈페이지 운영할 수 있다 이것이지요?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을 제대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운영이 아주 긴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잘못했다고 없애 버리면 안 되니까 제대로 잘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시지요.
다른 이의 없으시면 1번 항목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2건의 감액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김경협 위원께서 대아프가니스탄 지원 강화 사업분담금 중에서 군경 지원 사업 4500만 불이 계상되어 있는데 동 사업은 지원 결정 과정에 공론화가 없었고, 또 지원 근거도 명확하지 않으며 과거 지원 시 ‘유령병사’ 등의 급여 지원으로 사용되는 등 부적절한 사용이 예상되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주선 위원께서는 마찬가지로 동 사업이 국회의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행정부가 임의로 재정 지원을 약속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김경협 위원께서 대아프가니스탄 지원 강화 사업분담금 중에서 군경 지원 사업 4500만 불이 계상되어 있는데 동 사업은 지원 결정 과정에 공론화가 없었고, 또 지원 근거도 명확하지 않으며 과거 지원 시 ‘유령병사’ 등의 급여 지원으로 사용되는 등 부적절한 사용이 예상되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주선 위원께서는 마찬가지로 동 사업이 국회의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행정부가 임의로 재정 지원을 약속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간 국가 재건이 테러리즘과 또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한 예방적 대응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런 동참을 하는 과정에서 좀 미스테이크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이것을 국회의 심의, 승인을 거치면 일종의 조약 형태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프간에 불필요한 의무를 지게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형태, 즉 아프간과는 합의를 해 놓고 이렇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회에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유령병사 문제는 아프간이 여러 가지 거버넌스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발견이 되었고, 저희들이 아프간 정부 측에 강력 항의를 했고, 2014년부터는 일체의 경찰 급여 지원을 금지하고 있어서, 또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어서 지금 계상된 예산을 그대로 좀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이런 동참을 하는 과정에서 좀 미스테이크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이것을 국회의 심의, 승인을 거치면 일종의 조약 형태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프간에 불필요한 의무를 지게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형태, 즉 아프간과는 합의를 해 놓고 이렇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회에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유령병사 문제는 아프간이 여러 가지 거버넌스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발견이 되었고, 저희들이 아프간 정부 측에 강력 항의를 했고, 2014년부터는 일체의 경찰 급여 지원을 금지하고 있어서, 또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어서 지금 계상된 예산을 그대로 좀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회의에서도 국제기구 분담금 내는 문제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가 계속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덜컥덜컥 그냥 약속하고 와서 ‘예산편성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됩니다. 이게 과거의 일이고.
이게 2020년까지 약속을 한 것이지요?
이게 2020년까지 약속을 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약속을 해 버린 것인데 참 이것 약속을 해 놓고 또 저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문제는 아까 몇 가지 좀 지적을 했지만 유령 병사 문제, 명확하게 해결을 해서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이것 점검을 좀 확실하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가능하면 이렇게 지원했던 사업이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에서 우리 경제로 환류가 되는 방향으로 도움을 좀, 그런 방안을 좀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에도 나와 있는데 매 1년마다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문제는 아까 몇 가지 좀 지적을 했지만 유령 병사 문제, 명확하게 해결을 해서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이것 점검을 좀 확실하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가능하면 이렇게 지원했던 사업이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에서 우리 경제로 환류가 되는 방향으로 도움을 좀, 그런 방안을 좀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에도 나와 있는데 매 1년마다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활동성과와 상황 등 변동 사항이 제대로 좀 보고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아마 이런 것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도 우리의 외교 현안 문제로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잘 감안해서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하시고.
일단 이 군경사업비는 2020년까지 약속한 것 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그다음에는 이 부분은 더 이상 되지 않도록 마무리 절차를 잘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아마 이런 것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도 우리의 외교 현안 문제로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잘 감안해서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하시고.
일단 이 군경사업비는 2020년까지 약속한 것 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그다음에는 이 부분은 더 이상 되지 않도록 마무리 절차를 잘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기업의 참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국회 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말씀을 주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아프간 지원 자체가 미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어디 대놓고 대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활동하는 것을 다른 외교 관계에 있어서도 충분히 활용하겠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또한 대아프간 지원 자체가 미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어디 대놓고 대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활동하는 것을 다른 외교 관계에 있어서도 충분히 활용하겠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외국에 재정 지원을 약속할 때 국회의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원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기준이 있나요? 이게 금액이…… 지금 이게 사실 800억이 넘는 돈을 약속을 할 때는 사실상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맞는데 먼저 약속을 해 놓고 이렇게 심의를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외국에 재정 지원을 약속할 때 국회의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원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기준이 있나요? 이게 금액이…… 지금 이게 사실 800억이 넘는 돈을 약속을 할 때는 사실상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맞는데 먼저 약속을 해 놓고 이렇게 심의를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다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협상…… 전체 원조 공여국 회의라든지 또는 지원국 회의에 가서 거기의 우리에 대한 요청, 기대 또 우리의 역할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가지고 대강의 범위를 정하고 와서 국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리고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에 전혀 보고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이 건의 경우도 시작할 때……
사전에 보고가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사전에?

예.
다른 의견 없으시면 현행 유지로……
예, 그렇게 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2번 항목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번과 4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2번 항목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번과 4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국제협력단 출연사업 중에서 필리핀과 이라크에 대한 원조 사업 관련입니다.
이주영 위원께서 필리핀과 이라크가 정세 불안 지역이므로 2018년도에 사업 수행이 불투명하다고 보이는바 이에 대해서 사업예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필리핀에 대해서는 33억 5200만 원을 감액하고 이라크에 대해서는 63억 7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영 위원께서 필리핀과 이라크가 정세 불안 지역이므로 2018년도에 사업 수행이 불투명하다고 보이는바 이에 대해서 사업예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필리핀에 대해서는 33억 5200만 원을 감액하고 이라크에 대해서는 63억 7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의 경우 민다나오섬의 정세가 조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본적으로 유니세프를 비롯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유니세프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기구들도 계속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KOICA에서 이 협력을 위해서 출장을 가는 경우에도 현지에서 안전에 관한 보장을 충분히 받고 가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사업비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양국 관계뿐이 아니라 또 유니세프를 비롯한 국제기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에 충분히 감안을 해 가지고 이 지역에 출장을 가거나 그럴 때에는 신변 안전에 보다 유의하고 국제기구 측과도 그런 점을 아주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라크의 경우는 이제 IS 세력이 다 소탕이 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치안이 안정되고 있고, 17년도 올해 배정 예산 44억 원도 전액 집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IS가 다 퇴출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재건․복구 사업의 수요가 오히려 더 많아지는 상황에서 이 사업은 좀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에 충분히 감안을 해 가지고 이 지역에 출장을 가거나 그럴 때에는 신변 안전에 보다 유의하고 국제기구 측과도 그런 점을 아주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라크의 경우는 이제 IS 세력이 다 소탕이 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치안이 안정되고 있고, 17년도 올해 배정 예산 44억 원도 전액 집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IS가 다 퇴출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재건․복구 사업의 수요가 오히려 더 많아지는 상황에서 이 사업은 좀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계셔서 말씀하시면 더 좋을 뻔 했는데, 필리핀에 33억 5200만 원, 이라크에 63억 7700만 원을 감액하자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 내역을 알 수 있어요, 뭘 감액하는지?

사업비 전체요?
이게 무슨 사업이지요?

KOICA 경영기획이사 김인입니다.
필리핀 사업은 전액을 삭감하자고 하신 건데요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차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유니세프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필리핀 사무소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민다나오 사업을 해서 반군이 주둔하는 현장에도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데 오히려 필리핀 정부 측에서도 이런 데 원조를 주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유엔이나 저희 원조사업은 충분히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저희가 들어갈 경우에는 군인이나 경찰이 호위를 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치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지역에 원조를 해 줌으로 인해서 저희 원조 효과성이 더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필리핀 사업은 전액을 삭감하자고 하신 건데요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차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유니세프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필리핀 사무소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민다나오 사업을 해서 반군이 주둔하는 현장에도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데 오히려 필리핀 정부 측에서도 이런 데 원조를 주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유엔이나 저희 원조사업은 충분히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저희가 들어갈 경우에는 군인이나 경찰이 호위를 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치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지역에 원조를 해 줌으로 인해서 저희 원조 효과성이 더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산모 그다음에 영유아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수행은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 측 의견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금 이주영 위원님께서 오고 계시는 중이기 때문에 회의 참석 후에 의견을 좀 들어 보고 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5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5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은 볼리비아에 대한 원조 사업입니다.
김경협 위원께서 볼리비아에서 추진되고 있는 추키사카 주 저수용댐 축조 및 관개수로 건설 사업이 2011년도 사업 개시 이후에 지반이 약하다는 것이 발견되는 등 사업적격성이 의심되는바 예산 14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협 위원께서 볼리비아에서 추진되고 있는 추키사카 주 저수용댐 축조 및 관개수로 건설 사업이 2011년도 사업 개시 이후에 지반이 약하다는 것이 발견되는 등 사업적격성이 의심되는바 예산 14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원조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볼리비아 정부와 함께 매칭펀드로 되어서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개도국이 그렇듯이 이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지연 사유 또한 타당하십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볼리비아 정부와 다시 긴밀하게 얘기를 해 가지고 11월 중에는 시공업체 선정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볼리비아 정부도 거의 같은 액수의 돈을 여기에 투입한 이상 이것을 중단하기는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들을 유념해 가지고 이런 일이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가면서 이 사업은 일단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볼리비아 정부와 다시 긴밀하게 얘기를 해 가지고 11월 중에는 시공업체 선정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볼리비아 정부도 거의 같은 액수의 돈을 여기에 투입한 이상 이것을 중단하기는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들을 유념해 가지고 이런 일이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가면서 이 사업은 일단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당초에 사업 지역 선정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환태평양조산대 ‘불의 고리’에 있는 지역에 댐을 지으려고 하는데 멀지 않은 곳에서 두 번이나 지진이 일어나서 실질적으로 이게 댐의 안전성이 보장이 되느냐의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됐고, 그래서 2011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아직까지 사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과연 여기다가 댐을 건설하는 게 맞느냐의 문제도 심각한 문제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11년부터 시작돼서 몇 번째 계속 변경하고 연기되고 해 왔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우선 가능하겠는가? 그다음에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강행을 했다가 만약에 나중에 정말 지진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안 하니만 못한 사업으로 될 텐데 그것을 감안했을 때 볼리비아 정부 쪽하고 다시 좀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볼리비아 정부 쪽에서도 댐의 안전성 문제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아니면 어디 다른 데 위치를 바꾸든지 그렇게 가야지 이렇게 해서 추진했다가 오히려 정말 이런 사업들을 투자만 해 놓고 나중에 그냥 전혀, 오히려 사고의 원인이 돼 버리는,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의 타당성 문제나 댐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볼리비아 정부랑 정말 좀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 KOICA 사업들 중에서 이렇게 두 번 이상 기간들이 연장되거나 사업 금액이 당초보다 50% 이상 변경된 사업들, 이 사업들의 목록하고 변경 내용, 관리계획 이런 것들의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이런 사업들이 왜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지에 대한 검토도 좀 필요하고, 그러니까 뭔가 사업을 선정할 때 신중하지 못하게 선정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자료도 한번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이런 사업들이 지금 몇 개 있지요, KOICA의 ODA 사업 중에?
그런데 이게 지금 11년부터 시작돼서 몇 번째 계속 변경하고 연기되고 해 왔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우선 가능하겠는가? 그다음에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강행을 했다가 만약에 나중에 정말 지진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안 하니만 못한 사업으로 될 텐데 그것을 감안했을 때 볼리비아 정부 쪽하고 다시 좀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볼리비아 정부 쪽에서도 댐의 안전성 문제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아니면 어디 다른 데 위치를 바꾸든지 그렇게 가야지 이렇게 해서 추진했다가 오히려 정말 이런 사업들을 투자만 해 놓고 나중에 그냥 전혀, 오히려 사고의 원인이 돼 버리는,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의 타당성 문제나 댐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볼리비아 정부랑 정말 좀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 KOICA 사업들 중에서 이렇게 두 번 이상 기간들이 연장되거나 사업 금액이 당초보다 50% 이상 변경된 사업들, 이 사업들의 목록하고 변경 내용, 관리계획 이런 것들의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이런 사업들이 왜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지에 대한 검토도 좀 필요하고, 그러니까 뭔가 사업을 선정할 때 신중하지 못하게 선정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자료도 한번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이런 사업들이 지금 몇 개 있지요, KOICA의 ODA 사업 중에?

예, 그렇습니다.
정부 측.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에 예산 지출 전에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볼리비아 정부하고 댐의 안전성 문제 또 사전에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고 그런 것을 전제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와는 별도로 사업이 오래 연장되었거나 또는 사업 금액이 그 과정에서 당초 사업예산의 50% 이상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와는 별도로 사업이 오래 연장되었거나 또는 사업 금액이 그 과정에서 당초 사업예산의 50% 이상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5번 항목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국제협력단의 전략사업비입니다.
내년도에 10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에 대하여 이주영 위원께서 전략사업비가 사전 계획 없이 집행되는 관계로 국회의 예산심의권에 많은 제약을 가져옴에 따라 전략사업비 100억 원을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에 10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에 대하여 이주영 위원께서 전략사업비가 사전 계획 없이 집행되는 관계로 국회의 예산심의권에 많은 제약을 가져옴에 따라 전략사업비 100억 원을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비는 사실 ODA에 있어서 외교 목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원국과 협의를 해 나가면서 대개 큰 프로젝트 중심으로 하지만 그와는 별도로 그야말로 외교 목적에 합당하게, 즉 고위급 회담의 후속 조치라든지 또는 우리 외교 사안을 가지고 협상을 할 때라든지 이런 때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전 수요를 예측하기가 조금 힘들고 그때그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의 지적사항대로 저희들이 절차의 투명성을 좀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또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좀 더 보장하기 위해서 전략사업비를 승인 요청할 때 국회에도 공문을 보내고 또 와서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의 지적사항대로 저희들이 절차의 투명성을 좀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또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좀 더 보장하기 위해서 전략사업비를 승인 요청할 때 국회에도 공문을 보내고 또 와서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비라는 것이 외교부나 KOICA가 외교 현장에서 필요할 경우, 긴급하게 현장에서 결정할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을 지원도 해야 되고 결정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고요 이것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전에 국회와 긴밀히 논의를 하고 사후에 보고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게 계속 문제가 지적됐던 내용인데 일정 정도 지금 규정을 제정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심의권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나 기준 같은 것을 명확히 해서, 그때 아마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었던 것 같고요. 일정 정도 이게 됐으면 나름대로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지금 신설인가요, 100억 원이? 처음으로 이런 항목으로 들어간 건가요?

KOICA 경영기획이사입니다.
2014년에 처음 만들어져서 2014년에 300억, 2015년에 250억, 2016년에 220억, 올해 180억, 내년에 100억 이렇게 규모를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지금 단단하게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처음 만들어져서 2014년에 300억, 2015년에 250억, 2016년에 220억, 올해 180억, 내년에 100억 이렇게 규모를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지금 단단하게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문서상에는 없어서, 2017년도 예산이.

원래 이 예산은 별도의 단독 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아프리카 비중점 지원 사업에 금액이 들어 있다가 내년도부터는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사업처럼 보인 것입니다.
이 사항도 이주영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곧 도착하시니까 한번 의견을 들어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에너지․환경 외교 강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30억 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인영 위원님께서 특히 에너지․인프라 전문관 운영 사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에너지보좌관의 전문성 결여와 또 공관 내 업무 중복성 등 국회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인 제도개선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으므로 관련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만 금액을 제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에 30억 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인영 위원님께서 특히 에너지․인프라 전문관 운영 사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에너지보좌관의 전문성 결여와 또 공관 내 업무 중복성 등 국회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인 제도개선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으므로 관련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만 금액을 제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님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에너지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인프라 사업을 수주하는 데도 계속 현지 공관에서 전문관을 고용해 가지고 활용해 온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문성을 좀 높이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와서 지금은 사실상 상당히 수준이 높은 경제 전문가들이 또 그 지역 전문가들이 대사관에서 전문관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시작이 에너지 전문관이어서 그렇지 사실은 에너지ㆍ인프라 관련 전체적인 수주 활동에 특화된 전문관들입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민간기업들의 수주 활동 또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데 상당히 많은, 큰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문성을 좀 높이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와서 지금은 사실상 상당히 수준이 높은 경제 전문가들이 또 그 지역 전문가들이 대사관에서 전문관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시작이 에너지 전문관이어서 그렇지 사실은 에너지ㆍ인프라 관련 전체적인 수주 활동에 특화된 전문관들입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민간기업들의 수주 활동 또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데 상당히 많은, 큰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2017년에 비해서 2018년 예산액은 삭감이 되어서 나온 건가요?

예.
48개 공관에 배치되어 있는데……

23개 공관입니다.
23개 공관이에요?

예.
이걸 줄였습니까?

원래 28개 공관에 있었는데 금년 초 대폭적인 개편을 하면서 선진국 공관을 제거하고 대신에 개도국 공관 위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재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와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 23개 공관에 있습니다.
정말 에너지ㆍ인프라 관련해서 이 프로젝트 사업이 있고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전문관이 정말 필요로 하는 공관에 딱 국한을 해서, 다른 데 불필요한 데들은 정리를 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

이번 개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방향을 유념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우리 기업들이 수주한 순위를 매겨서 40위 내에 있는 공관을 중심으로 해서 재선정 작업을 했습니다.
40위 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사실상 아프리카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많은 개도국, 그래서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공관이 큰 데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제도는 출발은 그런 것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저희 외교부가 또 재외공관에서 정말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어떤 말씀이냐 하면 제가 방문해 봤던 콩고의 경우 거기에 공관원 4명인데 그중에 에너지 업무나 또는 도로 건설 이런 인프라 건설의 수주와 관련된 전문인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제도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 활동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그 활동 결과에 대해서는 리스트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다시 한번 국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제도는 출발은 그런 것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저희 외교부가 또 재외공관에서 정말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어떤 말씀이냐 하면 제가 방문해 봤던 콩고의 경우 거기에 공관원 4명인데 그중에 에너지 업무나 또는 도로 건설 이런 인프라 건설의 수주와 관련된 전문인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제도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 활동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그 활동 결과에 대해서는 리스트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다시 한번 국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관 선정의 기준도 마련을 해야 되고요 현지국의 사정을 좀 충분히 파악해서 정말 필요한 나라, 필요한 공관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는 이 활동성과도 좀 엄격하게 평가를 해서 다음 연도에 반영할 때 항상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일정 부분이라도 삭감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거 일정 부분이라도 삭감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미 그동안 삭감이 많이 되어 가지고요.
삭감이 많이 되었어요?

예.
그냥 이 정도로 하고 가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냥 유지. 이건 삭감이 되어 있어서……
그냥 유지. 이건 삭감이 되어 있어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7번 항목에 대해서 현행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립외교원 인건비 중에서 외교관후보자 인건비 관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외교관후보자 인건비로 50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선발 과정을 완료해서 내년도에 교육을 받게 되는 외교관후보자는 지금 43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명 부분의 보수 삭감이 필요하다는 박주선 위원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외교관후보자 인건비로 50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선발 과정을 완료해서 내년도에 교육을 받게 되는 외교관후보자는 지금 43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명 부분의 보수 삭감이 필요하다는 박주선 위원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9월 26일 최종 합격자를 선정했는데 일부 전형 응시자 중에 과락 발생하는 상황이 나와 가지고 최종 합격 인원이 예상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재원 소요가 좀 감소했기 때문에 보수 삭감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8번 항목에 대해서는 1억 520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9번부터 12번까지가 박주선 위원께서 일괄적으로 의견을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9번부터 12번까지.

박주선 위원께서는 약간 이유는 다르지만 국제기구국 또 정책기획관실, 양자경제외교국, 문화외교국의 기본경비를 20% 삭감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로는 국회의 시정조치 요구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좀 미흡했다는 부분 그리고 국정감사 자료 열람 요구에 대해서 거부했다 그리고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 거의 유사한 이유로 해서 4개 국 기본경비를 20%씩, 그래서 국제기구국은 680만 원, 정책기획관실은 800만 원, 양자경제외교국은 720만 원, 문화외교국은 9560만 원을 감액하라는 의견을 각각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유로는 국회의 시정조치 요구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좀 미흡했다는 부분 그리고 국정감사 자료 열람 요구에 대해서 거부했다 그리고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 거의 유사한 이유로 해서 4개 국 기본경비를 20%씩, 그래서 국제기구국은 680만 원, 정책기획관실은 800만 원, 양자경제외교국은 720만 원, 문화외교국은 9560만 원을 감액하라는 의견을 각각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의 삭감 사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맨 처음, 국제기구 분담금을 좀 효율적으로 외교부 주도로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으셨으나 저희들이 잘 못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 문제를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국제기구 분담금 관계부처 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었고, 또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용역도 착수를 했고,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이런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국의 징벌적 삭감은 해 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가 국제평화재단 및 제주포럼의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국회에는 건의를 하면서 기재부에는 감액된 예산을 요구하였으니까 징벌적 차원의 기본경비 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사실이 아니고 저희들이 오히려 증액된 금액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오해가 있으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징벌적 차원의 기본경비 삭감은 해 주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일본산 수산물 관련 WTO 제소 패널 최종보고서 열람 문제입니다. 또한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한 법률자문보고서 열람 문제인데 이것은 2건 다 대단히 민감한 사안으로서 저희들이 그 자료가 공개되면 지금 아직 끝나지 않은 일본산 수산물 문제, 일본과의 분규에 있어서 우리 패를 다 보여 주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자료를 보고드리지 못한 것이고, 다만 사드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게 되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리지 않은 데 따른 징벌적 삭감 720만 원도 좀 거두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문화외교국에서 비영리법인 관련한 자료제출 문제입니다. 이것은 개인정보와 또한 법인 경영상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정보공개에 제약이 따른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비영리법인 감독을 강화하고 또 관리 감독 업무편람도 좀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것을 함으로써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우려를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역시 징벌적으로 기본경비를 삭감하시는 것은 좀 거두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맨 처음, 국제기구 분담금을 좀 효율적으로 외교부 주도로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으셨으나 저희들이 잘 못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 문제를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국제기구 분담금 관계부처 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었고, 또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용역도 착수를 했고,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이런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국의 징벌적 삭감은 해 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가 국제평화재단 및 제주포럼의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국회에는 건의를 하면서 기재부에는 감액된 예산을 요구하였으니까 징벌적 차원의 기본경비 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사실이 아니고 저희들이 오히려 증액된 금액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오해가 있으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징벌적 차원의 기본경비 삭감은 해 주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일본산 수산물 관련 WTO 제소 패널 최종보고서 열람 문제입니다. 또한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한 법률자문보고서 열람 문제인데 이것은 2건 다 대단히 민감한 사안으로서 저희들이 그 자료가 공개되면 지금 아직 끝나지 않은 일본산 수산물 문제, 일본과의 분규에 있어서 우리 패를 다 보여 주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자료를 보고드리지 못한 것이고, 다만 사드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게 되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리지 않은 데 따른 징벌적 삭감 720만 원도 좀 거두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문화외교국에서 비영리법인 관련한 자료제출 문제입니다. 이것은 개인정보와 또한 법인 경영상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정보공개에 제약이 따른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비영리법인 감독을 강화하고 또 관리 감독 업무편람도 좀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것을 함으로써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우려를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역시 징벌적으로 기본경비를 삭감하시는 것은 좀 거두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성실하게 자료제출을 해야지 왜 안 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해서 징벌적 삭감을 당합니까?
그리고 개중에 자료를 보면 물론 WTO 제소 자료나 이런 것들은 나가면, 사실 보안을 좀 지켜야 될 사유는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어지간하면 자료는 제대로 내세요. 자료 안 내면 정말 징벌적 삭감을 그냥……
그리고 개중에 자료를 보면 물론 WTO 제소 자료나 이런 것들은 나가면, 사실 보안을 좀 지켜야 될 사유는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어지간하면 자료는 제대로 내세요. 자료 안 내면 정말 징벌적 삭감을 그냥……
말씀 다 끝나셨어요?
자료 유출해서 문제가 생길 만한 것은 해당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열람을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더라도 자료 협조는 충분히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만을 이유로 삭감하는 것은 재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삭감은 안 하시더라도 징벌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삭감은 안 하시더라도 징벌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9번, 10번, 11번, 12번 항목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 삭감 마지막입니다.
정책연구개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1억 1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인영 위원님께서 기획조정실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과 일반 실․국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 사이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조실 정책연구개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예산을 삭감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제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연구개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1억 1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인영 위원님께서 기획조정실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과 일반 실․국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 사이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조실 정책연구개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예산을 삭감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제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특히 이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각 지역국 또 기능국에서 국별로 그 필요성에 따라서 정책연구용역비를 사전에 검토해 가지고 예산에 올리고 다 그렇게 합니다마는 그때그때 또 필요한 새로운 사업도 생기고 그럴 때 크지 않은 금액으로 기획조정실에서 가지고 있다가 교통정리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점을 감안해 가지고 2018년 예산안은 이미 전년 대비에서 상당 부분 감액을 해서 신청을 했고, 이 기획조정실 예산은 조금씩 감액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결정된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점을 감안해 가지고 2018년 예산안은 이미 전년 대비에서 상당 부분 감액을 해서 신청을 했고, 이 기획조정실 예산은 조금씩 감액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결정된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필요하지 않은 데서는 좀 삭감을 해서, 그래야 증액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필요한 부분에 증액도 하고? ‘감액은 무조건 다 안 되고 증액만 나중에 시켜 주세요’ 이러면 안 되고 외교부에서 봐 가지고 이런 정도는 조금 줄여도 사업이 큰 지장은 없겠다 하는 데는 좀 줄여서……

사실은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 국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크지 않은 사업이고 그래 가지고 단독으로 그런 사업을 만들지 못한 국에 지원을 하는 용역사업입니다. 그래서 상세한 것에 대해서는 국장이 추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정기획관 정운진입니다.
지금 차관께서 설명 올린대로 저희가 1.2억 원에서 1.16억 원으로 400만 원이 감액이 됐고, 금액이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사업비가 잡혀 있는 실․국 같은 경우는 각 실․국에서 용역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전실이라든가 예산이 안 잡혀 있는 유럽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기조실에서 그것을 보고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질의하신 대로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서 기조실에서 더욱더 투명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저희가 정말로 절감을 해서 아까 차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1억으로 삭감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억 1600을 1억으로 하는 것으로, 다 증액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받아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관께서 설명 올린대로 저희가 1.2억 원에서 1.16억 원으로 400만 원이 감액이 됐고, 금액이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사업비가 잡혀 있는 실․국 같은 경우는 각 실․국에서 용역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전실이라든가 예산이 안 잡혀 있는 유럽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기조실에서 그것을 보고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질의하신 대로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서 기조실에서 더욱더 투명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저희가 정말로 절감을 해서 아까 차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1억으로 삭감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억 1600을 1억으로 하는 것으로, 다 증액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받아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2년부터 계속 주장했던 것 중 하나가, 공관장 인사평가 제도를 바꿔라 하는 것을 수차 얘기했는데 그것 연구를 하면 기조실에서 연관이 되는 거예요?

예.

기조실 안에 인사국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시킬래요?

예.
포함시키시겠어요? 그것 반드시 연구를 하세요.

예, 포함시키겠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포함시키면 그대로 해 줘야 되잖아요, 그것?
600만 원만 깎고 1000만 원은 주지?

1억 1000으로 해 주시면……
1억 1000으로 하고, 600만 원을 깎고 그것을 하는 것으로 하고.

예.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13번 항목에 대해서는 1억 1000만 원으로 감액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00만 원 삭감.
반드시 그것 해서 저 주세요.

말씀하신 것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감액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1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1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6쪽입니다.
북한 비핵화 촉진 및 이행 검증 사업에 대해서 감액 의견이 1건 그리고 증액 의견이 5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 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선 위원께서 북핵외교기획단의 기본경비 속에 기타운영비용이 반영돼 있는데 북한 비핵화 촉진 및 이행 검증 사업 내에도 사업운영 부대경비라고 해서 36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복돼 있으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증액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강창일․김경협 위원께서 내역사업인 북한 비핵화 촉진 지원 사업이 앞으로 우리의 공고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한 동력 강화를 위해서 9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강창일․김경협 위원께서 마찬가지로 북한 비핵화 이행 검증 사업에 대해서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주선 위원께서도 마찬가지로 북한 비핵화 이행 검증에 대해서 러시아와의 정부대표 간 양자 협의를 한 회 늘리기 위해서 2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석현․문희상 위원께서 우리나라가 북한 비핵화 촉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필요를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인 2017년도 수준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으므로 3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이인영 위원께서는 북핵 문제가 우리의 최대 안보 이슈로서 이 예산의 상징적 의미를 감안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제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북한 비핵화 촉진 및 이행 검증 사업에 대해서 감액 의견이 1건 그리고 증액 의견이 5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 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선 위원께서 북핵외교기획단의 기본경비 속에 기타운영비용이 반영돼 있는데 북한 비핵화 촉진 및 이행 검증 사업 내에도 사업운영 부대경비라고 해서 36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복돼 있으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증액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강창일․김경협 위원께서 내역사업인 북한 비핵화 촉진 지원 사업이 앞으로 우리의 공고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한 동력 강화를 위해서 9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강창일․김경협 위원께서 마찬가지로 북한 비핵화 이행 검증 사업에 대해서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주선 위원께서도 마찬가지로 북한 비핵화 이행 검증에 대해서 러시아와의 정부대표 간 양자 협의를 한 회 늘리기 위해서 2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석현․문희상 위원께서 우리나라가 북한 비핵화 촉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필요를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인 2017년도 수준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으므로 3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이인영 위원께서는 북핵 문제가 우리의 최대 안보 이슈로서 이 예산의 상징적 의미를 감안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제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님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비 삭감, 감액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지적해 주신 기타운영비용과 사업운영 부대비용 2건이 겹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지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기타운영비용은 쉽게 말씀드리면 과의 운영비인 것이고 나머지 사업운영 부대비용은 실제 사업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즉 북핵 관련 장비 확충․보수라든지 또는 핵실험을 했을 때의 탐지와 관련되는 것들이라든지. 그래서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삭감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건의 증액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 관련, 두 번째 문제는 IAEA와의 사전 협력을 통해서 이행의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들도 그 필요성을 공감합니다.
또한 세 번째, 러시아와의 협의 활성화를 하기 위한 것도 사실은 좀 더 저희들이 해야 될, 미처 못 한 것이기 때문에 증액이 된다면 그 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국제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항상 필요성을 느끼면서 이 문제를 처리해 왔기 때문에 증액을 해 주시면 그에 맞게 국제사회의 협력을 주도적으로 끌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3건의 증액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 관련, 두 번째 문제는 IAEA와의 사전 협력을 통해서 이행의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들도 그 필요성을 공감합니다.
또한 세 번째, 러시아와의 협의 활성화를 하기 위한 것도 사실은 좀 더 저희들이 해야 될, 미처 못 한 것이기 때문에 증액이 된다면 그 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국제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항상 필요성을 느끼면서 이 문제를 처리해 왔기 때문에 증액을 해 주시면 그에 맞게 국제사회의 협력을 주도적으로 끌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중요한 예산인데 왜 기재부에서는 삭감을 당했어요?

이게 작년, 재작년에 사실은 만족할 만한 활동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삭감을 당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정확히 얼마나 더 증액이 필요해요? 여기 죽 안이 많아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북핵외교기획단 부단장 고윤주입니다.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차관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의 제재 일변도의 어떤 상태가 진행되는 관계로 회담 횟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5% 정도의 집행률이 나와서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좀 반영해서 자기들의 어떤 공식에 따라서 조금 감액을 했던 것 같고요.
저희는 이번에 추가로 필요한 것을 1억 6000만 원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되고 기재부 원안대로 조금 감액된 상태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북핵외교기획단 부단장 고윤주입니다.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차관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의 제재 일변도의 어떤 상태가 진행되는 관계로 회담 횟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5% 정도의 집행률이 나와서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좀 반영해서 자기들의 어떤 공식에 따라서 조금 감액을 했던 것 같고요.
저희는 이번에 추가로 필요한 것을 1억 6000만 원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되고 기재부 원안대로 조금 감액된 상태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는 남북관계가 완전히 얼어붙었으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못 썼겠지요. 그러니까 집행률이 부진하다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행정의 탄력성을 감안하지 않은 거지요. 금년에는 북핵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은 증액시켜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외교부가 그것에 대해서 기재부를 설득하지 못했다는 것은 외교부에 실책이 있다 하는 것은 부기해 둡니다.
이상입니다.
1억 6000이 다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좀 줄일 수 있는 겁니까?
다만 한 가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외교부가 그것에 대해서 기재부를 설득하지 못했다는 것은 외교부에 실책이 있다 하는 것은 부기해 둡니다.
이상입니다.
1억 6000이 다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좀 줄일 수 있는 겁니까?

1억 6000을 다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강화하고 그런 예산에 쓸 수 있는데 적어도 한 1억 정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1억 증액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1억 증액해도 작년 대비 6000만 원 증액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증액․감액 1번 항목에 대해서는 1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께서 2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께서 2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및 통일외교 노력 추진 사업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감액 의견이 1건, 현행 유지하자는 의견이 1건 있습니다.
먼저 감액 의견 말씀드리면 박주선 위원께서는 동 사업 내에서 DMZ 생태․평화안보관광지구 조성 사업이 북한과의 관계 경색으로 추진이 난망하므로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의 예산, 34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인영 위원께서는 반대로 동 사업이 꼭 필요하고, 또 동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의가 필요하므로 증액은 아니고 내년도에 3400만 원 반영돼 있는 예산이 현행 유지가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및 통일외교 노력 추진 사업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감액 의견이 1건, 현행 유지하자는 의견이 1건 있습니다.
먼저 감액 의견 말씀드리면 박주선 위원께서는 동 사업 내에서 DMZ 생태․평화안보관광지구 조성 사업이 북한과의 관계 경색으로 추진이 난망하므로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의 예산, 34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인영 위원께서는 반대로 동 사업이 꼭 필요하고, 또 동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의가 필요하므로 증액은 아니고 내년도에 3400만 원 반영돼 있는 예산이 현행 유지가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당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분명히 DMZ 세계생태공원 조성 사업이라든지, 그전에 있었던 것과는 달리 협의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시작되면 회의라든지 또 세미나를 개최한다든지 국제기구와의 협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협의가 시작될 거라는 것을 차관님이 너무 자신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국제기구와의 협의는 반드시 시작할 것으로 계획에 반영……
국제기구와의 협의를……
남북관계 관계없이 국제기구와의 협의는 진행할 수 있는 사업 같으니까 그냥 원안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러지요.
그렇잖아요. 남북관계와 관계없이 국제기구하고는 이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2번 항목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동북아 지역 국가와의 교류 협력 강화 사업 관련입니다.
이에 대해서 박주선 위원께서 2건의 감액 의견을 주셨고, 유기준 위원께서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박주선 위원께서는 먼저 내역사업인 한․일 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 사업의 경우에 2016년도, 17년도 국정감사 시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20%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또한 다른 내역사업인 21세기 한․일 신세대 복합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경우에도 국정감사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20% 감액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반해서 유기준 위원께서는 엄중한 안보 현실을 고려하여 동북아 지역 국가와의 교류 협력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북아 지역 국가와의 교류 협력 강화 사업 관련입니다.
이에 대해서 박주선 위원께서 2건의 감액 의견을 주셨고, 유기준 위원께서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박주선 위원께서는 먼저 내역사업인 한․일 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 사업의 경우에 2016년도, 17년도 국정감사 시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20%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또한 다른 내역사업인 21세기 한․일 신세대 복합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경우에도 국정감사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20% 감액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반해서 유기준 위원께서는 엄중한 안보 현실을 고려하여 동북아 지역 국가와의 교류 협력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문제 모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자료도 제출코자 했으나 당시에 아주 민감한 시기라서 자료제출을 전부 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TF가 결성되고 그런 와중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릴 수 없었던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가 참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증액을 요청하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 문제를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특히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주년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TF가 결성되고 그런 와중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릴 수 없었던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가 참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증액을 요청하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 문제를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특히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주년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이미 6억 이상 삭감됐는데 뭐 원안대로 가지요.
앞과 동일한 사항인데요. 요구 자료에 관해서는 가서 성의 있게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면 열람도 같이 하게 하시고, 자료 제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납득하실 만한 것이 있다면 납득하실 테니까요. 그런 노력을 전제하고 그냥 정부예산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3번 항목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께서 4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께서 4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액 의견이 2건, 증액 의견이 1건 있습니다.
먼저 박주선 위원께서는 신정부의 신북방정책을 총괄하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와 동 사업의 예산이 중복 위험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의 및 회담에 필요한 최소비용 1억 원만을 유지하고 나머지 7억 2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태규 위원께서는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남․북․러 3각 협력 확대 사업이 북한의 불참으로 인해서 추진되기 어렵기 때문에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금액은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반해서 문희상․이인영 위원께서는 사드 문제가 봉합이 됐고, 또 신정부의 북방정책에 대한 추진을 강화하기 위해서 동 사업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금액은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액 의견이 2건, 증액 의견이 1건 있습니다.
먼저 박주선 위원께서는 신정부의 신북방정책을 총괄하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와 동 사업의 예산이 중복 위험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의 및 회담에 필요한 최소비용 1억 원만을 유지하고 나머지 7억 2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태규 위원께서는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남․북․러 3각 협력 확대 사업이 북한의 불참으로 인해서 추진되기 어렵기 때문에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금액은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반해서 문희상․이인영 위원께서는 사드 문제가 봉합이 됐고, 또 신정부의 북방정책에 대한 추진을 강화하기 위해서 동 사업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금액은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북방경제협력위원회와 혹시라도 중복적인 예산편성이 될까 아주 꼼꼼히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남․북․러 3각 협력 사업도 해야 되고 또 중국, 러시아 등의 양자 차원의 신북방정책 협력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한국과 중앙아시아 협력사무국 준비는 종결이 된 겁니까? 2016년 예산까지는 있었는데 17년, 18년 예산에 없네요?
한국과 중앙아시아 협력사무국 준비는 종결이 된 겁니까? 2016년 예산까지는 있었는데 17년, 18년 예산에 없네요?

외교부 유럽국심의관 강석희입니다.
그 예산은 올해 한국국제교류재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예산은 올해 한국국제교류재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사업 자체가 국제교류재단으로 넘어갔다?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국제교류재단에 제가 이것 관심이 있다고 설명을 하게 해 주십시오.
북방경제위원회가 있으니까 일부 유사한 것이 있어서 조정할 게 있으면 얘기를 해 보세요.
북방경제위원회가 있으니까 일부 유사한 것이 있어서 조정할 게 있으면 얘기를 해 보세요.

저희들이 초기에 검토했던 것을 근거로 해서 삭감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심의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국심의관 강석희입니다.
사실 이 예산을 만들 때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저희는 예산안을 만들었고, 지금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서 활동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중복됐는지는 앞으로 같이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적하신 대로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부 삭감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예산을 만들 때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저희는 예산안을 만들었고, 지금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서 활동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중복됐는지는 앞으로 같이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적하신 대로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부 삭감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요?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다만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일부 삭감은 하되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외교부 차원에서 북방경제협력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조금 남겨 둘 필요가 있고, 구체적으로 얼마냐 하는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소비용 1억만 남겨 놓으면 되는 건가요?

삭감액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최소한 3억 정도는 유지를 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하고, 일단 내년에는 그렇게 한번 시행을 해 봤으면 합니다.
정부 측에서 구체적 검토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을 갖는데요. 북방경제위원회라는 것은 조금 중장기 텀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외교부가 하는 것은 단기적 추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보완되는 게 있을 겁니다. 반 정도 삭감하는 걸로 하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억 2800인데 4억을 삭감하고 4억 2800을 남기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정부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8억 2800만 원을 산출할 때 그 예산 기초가 있을 것 아닙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진-하산 물류사업 관련해서 계속해서 러시아하고 관련국과 협의해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복합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역시 러시아 지방 또 중앙정부하고 교류를 해서 공공외교 하는 사업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문화행사 또 경제행사 위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4억 원을 삭감해도 사업이 가능합니까?

물론 예산이 삭감되면 어렵겠지만 규모를 줄이거나 횟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준비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적정하냐 이거지요. 4억 원을 삭감하더라도 사업의 적성성이 유지될 수 있느냐……

유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건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래를 준비한다든지 또 북방경제협력위원회와 측면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조금 부족하지만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보류했다가 추후에 더 검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 그렇게 하시지요.
일단 보류하고 조금 더 검토합시다.
다음, 수석전문위원께서 5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께서 5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아중동 지역 국가와의 교류 협력 강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액 의견 1건, 증액 의견 1건이 있습니다.
먼저 김경협 위원께서 내역사업인 한․아프리카 뉴파트너십 구축 사업 중에서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 위탁운영비의 경우에 내년도에 재단 설립이 되어야 되고, 또 재단 설립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4월 이전에 출범이 어려울 것으로 보아 일부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반해서 또 이주영․정양석 위원께서는 한․아프리카재단 출범에 따라 상근이사 등 필요인력 고용, 사무환경 구축, 사업 내실화 등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 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중동 지역 국가와의 교류 협력 강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액 의견 1건, 증액 의견 1건이 있습니다.
먼저 김경협 위원께서 내역사업인 한․아프리카 뉴파트너십 구축 사업 중에서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 위탁운영비의 경우에 내년도에 재단 설립이 되어야 되고, 또 재단 설립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4월 이전에 출범이 어려울 것으로 보아 일부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반해서 또 이주영․정양석 위원께서는 한․아프리카재단 출범에 따라 상근이사 등 필요인력 고용, 사무환경 구축, 사업 내실화 등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 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 가지고 법이 통과되고 아프리카재단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프리카는 외교력을 앞으로 많이 확충해 나가야 될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이런 재단이 이제 1월에 출범하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실 예산은 좀 더 많이 받기를 희망합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프리카에 두 번 근무를 했고 또 그 후에도 아프리카에 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방문도 했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프리카에 들이는 예산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훨씬 더 수익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프리카에 두 번 근무를 했고 또 그 후에도 아프리카에 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방문도 했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프리카에 들이는 예산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훨씬 더 수익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탁운영비로 편성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인건비, 경상운영비, 사업수행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재단이 설립되면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출연금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출연금으로 편성을 해야지, 이게 안 맞는 거지요.
이 사업은 보류하고 다음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께서 6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께서 6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사업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감액 의견 1건, 증액 의견 1건이 있습니다.
먼저 박주선 위원께서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영토주권 수호의 경우에 독도 홍보 및 동해 지명 관련 사업은 외교부에 타국과 협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만 있으면 될 것으로 보이는바 예산의 10%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경협 위원께서는 내역사업인 독도 홍보 및 인식 제고 사업의 경우에 재외공관별 독도 홍보 DVD 구입을 위한 예산 5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감액 의견 1건, 증액 의견 1건이 있습니다.
먼저 박주선 위원께서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영토주권 수호의 경우에 독도 홍보 및 동해 지명 관련 사업은 외교부에 타국과 협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만 있으면 될 것으로 보이는바 예산의 10%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경협 위원께서는 내역사업인 독도 홍보 및 인식 제고 사업의 경우에 재외공관별 독도 홍보 DVD 구입을 위한 예산 5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독도 사업에 관해서는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 측의 역대응이라든지 또는 너무 전략이 노출될 우려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다 공개하지 못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면 ‘몇 개 고등학교에서 몇 명을 대상으로 무엇을 실시했다’ 이런 것들이 다 설명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상대가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본 정부가 더 우경화되면서 이런 도전이 있을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공관에 가 보면 정말 자료가 없어요. 홍보자료를 보면 특히 독도 문제도 위안부 문제도 기본적으로 공관이 평소에 계속 홍보를 해야 될 내용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가서 보면 맨 한류 이런 것만 있어서 우리가 정작 외교적으로, 외교 정책적으로 관철시켜야 될 부분들은 대단히 취약합니다, 홍보 콘텐츠가. 그래서 그것을 보강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증액에 찬성하고요. 이것은 몇천만 원, 인력을 아낄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증액 찬성입니다. 증액 규모만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액 찬성입니다. 증액 규모만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000만 원?
예, 5000만 원.
그러면 6번 항목에 대해서는 5000만 원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자료 13페이지의 7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자료 13페이지의 7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한국국제협력단 출연사업 중에 공공협력사업입니다.
박주선 위원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감액 의견과 또 증액 의견을 동시에 주셨습니다.
먼저 KOICA가 국토부 등 13개 부처와 20건의 공공협력사업을 수행 중에 있는데 많은 사업이 집행률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의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 해서 관련 예산 20%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집행률 부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모니터링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제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 위원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감액 의견과 또 증액 의견을 동시에 주셨습니다.
먼저 KOICA가 국토부 등 13개 부처와 20건의 공공협력사업을 수행 중에 있는데 많은 사업이 집행률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의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 해서 관련 예산 20%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집행률 부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모니터링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제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기준으로 예산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 15건 중에 7건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금년 내에 예산집행이 다 될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8건도 그동안 수원국 사정으로 인해서 다소 지연이 됐지만 연내 집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감액은 좀 거두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여기 말씀하신 모니터링 이 문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재외공관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현지 점검을 한다든지 또는 사업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말씀하신 모니터링 이 문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재외공관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현지 점검을 한다든지 또는 사업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얘기 같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집행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했는데 다 집행된다고 하니까……
그것 책임지겠지요?
그것 책임지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주선 위원 문제 제기는 없는 것이 되었고.
구체적으로 모니터링 예산을 박주선 위원은 어느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모니터링 예산을 박주선 위원은 어느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모니터링 체제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은 이미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특수한 어떤 이유가 발생해서 그러는 경우에 다 일일이 설명을 좀 드리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니터링을 할 뿐만 아니라 보고도 즉각적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예산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차관 말씀은? 그렇지요?

그것은 예산하고 무관한 일입니다.

무관한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7번 항목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한국국제협력단의 협력사업 지원과 관련된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행정경비하고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액 의견이 2건, 증액 의견이 2건이 있습니다.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주영 위원께서 개인차량 공용사용지원금이 규정과 다르게 집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박주선 위원께서 국제개발협력센터의 운영비 대부분이 인건비로 집행이 되고 있는바 새로 신설된 행정보조 인건비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유기준․원유철 위원께서는 한국국제협력단이 수출입은행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보수 등 처우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으므로 인건비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경협 위원께서는 아르헨티나 및 칠레 등 남미 국가로부터 매입한 토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또 부지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 이관까지 필요로 하는 세금 등 관리비 납부를 위한 경상운영비 3억 7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액 의견이 2건, 증액 의견이 2건이 있습니다.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주영 위원께서 개인차량 공용사용지원금이 규정과 다르게 집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박주선 위원께서 국제개발협력센터의 운영비 대부분이 인건비로 집행이 되고 있는바 새로 신설된 행정보조 인건비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유기준․원유철 위원께서는 한국국제협력단이 수출입은행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보수 등 처우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으므로 인건비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경협 위원께서는 아르헨티나 및 칠레 등 남미 국가로부터 매입한 토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또 부지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 이관까지 필요로 하는 세금 등 관리비 납부를 위한 경상운영비 3억 7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존경하는 이주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고려해 가지고 제도개선을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개선을 해서 차량의 지원 제도를 바꾸는 데는 당장 예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지원금을 예산을 당장 삭감하는 데는 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에서 그 차량을 타고 현지 점검도 나가야 되고 그러는데, 그 예산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박주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저희들이 2018년 예산 정부안 심의 시에 이미 자체적으로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 인건비가 너무 높다는 지적을 수용했고.
다만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서 보조 인력은 좀 더 보강을 하고, 특히 지방에 있는 대학이나 이런 데에서도 그런 센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2억 정도 되는 예산은 꼭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유기준․원유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정말 이건 어떻게 해서든지 방안을 찾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OICA의 인력 증원,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한 예산 증액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김경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알젠틴 또 칠레 이런 데에 있는 우리 농지에 관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이번에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리비라든지 또는 해결하는 데 필요한 변호사 비용 모든 이런 것들이 다 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증액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고려해 가지고 제도개선을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개선을 해서 차량의 지원 제도를 바꾸는 데는 당장 예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지원금을 예산을 당장 삭감하는 데는 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에서 그 차량을 타고 현지 점검도 나가야 되고 그러는데, 그 예산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박주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저희들이 2018년 예산 정부안 심의 시에 이미 자체적으로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 인건비가 너무 높다는 지적을 수용했고.
다만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서 보조 인력은 좀 더 보강을 하고, 특히 지방에 있는 대학이나 이런 데에서도 그런 센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2억 정도 되는 예산은 꼭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유기준․원유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정말 이건 어떻게 해서든지 방안을 찾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OICA의 인력 증원,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한 예산 증액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김경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알젠틴 또 칠레 이런 데에 있는 우리 농지에 관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이번에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리비라든지 또는 해결하는 데 필요한 변호사 비용 모든 이런 것들이 다 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증액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개인 차량에 대해서 공용사용지원금 집행에 문제가 많은 그런 게 많이 눈에 띈다는 거예요. 그것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이것 제도개선 언제까지 하시는 거지요?
개인 차량에 대해서 공용사용지원금 집행에 문제가 많은 그런 게 많이 눈에 띈다는 거예요. 그것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이것 제도개선 언제까지 하시는 거지요?

내년 중으로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내년 중이라고 그러면 내년 연말까지?

상반기까지 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예.
상반기까지 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감액 주장을 철회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협력단, 수출입은행하고 유사 업무 수행, 보수 처우에 있어서 차별, 인건비 증액 이 부분에 대해서는 KOICA는 무상원조 실행기관이고 수출입은행이 EDCF 유상원조 실행기관인데 그것 유사하다 이런 뜻이지요?
그리고 국제협력단, 수출입은행하고 유사 업무 수행, 보수 처우에 있어서 차별, 인건비 증액 이 부분에 대해서는 KOICA는 무상원조 실행기관이고 수출입은행이 EDCF 유상원조 실행기관인데 그것 유사하다 이런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뜻으로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수출입은행이라는 거는 EDCF 유상원조 그것뿐만 아니라 은행 업무가 다른 게 또 많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단순 비교해 가지고, 원조 부분만 비교해 가지고 보수의 차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 어떤 건가 모르겠네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나 현장에 가 보면 비슷한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 80% 정도 받는다고 그러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50%니까 너무 큰 차이가 나서 사기에도 영향이 있고 또 이직률도 높고 그런 점을 저희들이……
그런데 수출입은행이라는 데가 EDCF 업무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은행 업무에는 여러 다른 성질의 업무들이 있단 말이에요. KOICA와 같이 단순 원조 업무만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소를 시켜야 되나요? 그 업무를 이렇게 단순 비교해서 보수에 차등이 있으니 문제가 있다……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 앞으로 조금 더 숙성시켜 가지고 외교부 차원에서, 이게 기재부가 수출입은행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단순 비교가 아니라 그 업무의 성격 이런 것하고 딱 대비를 시켜 가지고 누가 봐도 설득력 있게 이건 너무 터무니없이 차별 처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게끔 딱 그렇게 제시를 해 주면 좋겠어요.
이것 앞으로 조금 더 숙성시켜 가지고 외교부 차원에서, 이게 기재부가 수출입은행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단순 비교가 아니라 그 업무의 성격 이런 것하고 딱 대비를 시켜 가지고 누가 봐도 설득력 있게 이건 너무 터무니없이 차별 처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게끔 딱 그렇게 제시를 해 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거는 일본처럼, 일본이 과거에 이렇게 나눠서 하다가 고이즈미 정권 때 아주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 가지고 JICA에 다 통합하고, 수출입은행 유사의 금융기관까지 JICA 산하에 들어오도록 개혁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EDCF도 원조인데 외교부 산하의 외교정책하고 연관을 지어 가지고 나가는 것이 옳지 따로 이렇게 외교부하고는 별도로 나가 있는 것은 옳지 않다. 아무리 총리 산하에……
대외원조 무슨 조정위원회입니까?
EDCF도 원조인데 외교부 산하의 외교정책하고 연관을 지어 가지고 나가는 것이 옳지 따로 이렇게 외교부하고는 별도로 나가 있는 것은 옳지 않다. 아무리 총리 산하에……
대외원조 무슨 조정위원회입니까?

예.
있다고 해도 1년에 회의도 몇 차례 안 하지요, 그거?

예.
EDCF도 외교정책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조정하자는 취지에서 그런 위원회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외교부가 더 힘써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말이지요, 아까도 차관께 말씀드렸는데 지금 위원이 지적해서 이것 하나만 넣었는데 내가 파악을 해 봤더니 외교부 산하에 공공기관이 셋 있지요?

예.
어디어디 있지요?

재외동포재단, Korea Foundation 그리고 KOICA 이 세 가지입니다.
그렇게 세 군데이지요.
그런데 그게 전부 340개 공공기관 중에서 270개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국제협력단은 한결 나은 편이고 재외동포재단은 더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말이지요, 봤더니 기재부가 결정을 하더라고요, 기재부가. 지금 여기에서 만일에 증액시켜 달라 해서 증액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전부 340개 공공기관 중에서 270개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국제협력단은 한결 나은 편이고 재외동포재단은 더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말이지요, 봤더니 기재부가 결정을 하더라고요, 기재부가. 지금 여기에서 만일에 증액시켜 달라 해서 증액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렇지요?

예.
이게 아까 뭐 ‘예산 증액시켜 주십시오’ 하는데 외교부 예산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지요, 공공기관인 경우에?

예.
그래서 이거는 아까 얘기한, 외교부 산하기관이 제일 홀대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건비에서. 좀 상향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는 기재부하고 좀 노력을 하세요. 저도 예결위원회 때에 좀 문제를 삼겠어요.
문제 삼겠고,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사실 전부 첫 베이스가 어떻게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서 서서히 정부가 고쳐 나가도록, 좀 형평성을 가지고 고쳐 나가도록 하는 점진적 방법밖에 없겠더라고요. 좀 애쓰세요. 이건 우리가 예산 증액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 삼겠고,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사실 전부 첫 베이스가 어떻게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서 서서히 정부가 고쳐 나가도록, 좀 형평성을 가지고 고쳐 나가도록 하는 점진적 방법밖에 없겠더라고요. 좀 애쓰세요. 이건 우리가 예산 증액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예.
우선 KOICA하고 수출입은행하고의 인건비 차이에 관해서는 그냥 여기서 결정할 사안은 아니고요 그야말로 KOICA의 인건비가 어느 수준이고 왜 부족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종합적인 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이 있었지만 수출입은행의 고유 업무하고 KOICA의 고유 업무가 다른데 일부 해외에서 지점이 같이 있다고 해서 단순 비교를 하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KOICA가 용역을 해서라도 JICA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내서 설득력 있는 것을 가져와서 근본적으로 임금체계를 바꿔야 되는 노력을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전에라도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일시적으로 얼마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그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주장은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한 것을 KOICA가 매일 엑심뱅크하고 비교하니까 떨어진다, 설득력이 없어요.
그리고 앞서 지적했던 분절화 문제는 외교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국회가 범국회 차원으로 나서거나 아니면 청와대가 결정하기 전에는 이것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지적을 받아들여서, 또 국회의 지적이 있었다 하는 것으로 관계부처 간에 의견 조정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 제일 마지막에 있는 토지관계는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브라질인지 아르헨티나인지 잘 모르는데 외교부의 2등 서기관인가 1등 서기관이 새로운 조항을 찾아냈어요. 토지를 놀리니까 계속 토지세를 부과시킨 거야. 아르헨티나에서 그것을 계속 토지세를 국비로 물어냈는데, 그것 한번 찾아보세요, 누군가. 2등 서기관인가 1등 서기관인가 그 조항을 찾아 가지고 면제를 받았어.
그리고 지금 지적이 있었지만 수출입은행의 고유 업무하고 KOICA의 고유 업무가 다른데 일부 해외에서 지점이 같이 있다고 해서 단순 비교를 하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KOICA가 용역을 해서라도 JICA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내서 설득력 있는 것을 가져와서 근본적으로 임금체계를 바꿔야 되는 노력을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전에라도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일시적으로 얼마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그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주장은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한 것을 KOICA가 매일 엑심뱅크하고 비교하니까 떨어진다, 설득력이 없어요.
그리고 앞서 지적했던 분절화 문제는 외교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국회가 범국회 차원으로 나서거나 아니면 청와대가 결정하기 전에는 이것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지적을 받아들여서, 또 국회의 지적이 있었다 하는 것으로 관계부처 간에 의견 조정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 제일 마지막에 있는 토지관계는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브라질인지 아르헨티나인지 잘 모르는데 외교부의 2등 서기관인가 1등 서기관이 새로운 조항을 찾아냈어요. 토지를 놀리니까 계속 토지세를 부과시킨 거야. 아르헨티나에서 그것을 계속 토지세를 국비로 물어냈는데, 그것 한번 찾아보세요, 누군가. 2등 서기관인가 1등 서기관인가 그 조항을 찾아 가지고 면제를 받았어.

칠레입니다.
칠레예요? 그런 유사한 사례를 외국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해서 공유를 하시고.
‘금년에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금년에 처리하겠다고 하면 싸게 팔겠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별․사안별로 언제까지 하겠다는 안을 마련해야지 여기서 쉽게 ‘금년에 처분하겠습니다’ 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리고 결정 내렸으니까 빨리 하면 좋지만 아까 이주영 위원님 말씀하신 가운데서 KOICA의 차량운영비 관계는 제가 추측컨대,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공적 목적으로 사업 목적으로 현장을 가야 되는데 KOICA에 차가 없으니까 개인용 차가 갈 때 거기에 상응하는 유류비를 주는 이런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차량을 일시에 다 지급할 수 없다면 지금 외교부에 등급제를 정하고 어떤 기준을 정하는데 그것을 내년 상반기까지 할 것인지, 아니면 내년 예산을 국회에 가져올 때까지 마련하겠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고려를 전제로 여기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에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금년에 처리하겠다고 하면 싸게 팔겠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별․사안별로 언제까지 하겠다는 안을 마련해야지 여기서 쉽게 ‘금년에 처분하겠습니다’ 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리고 결정 내렸으니까 빨리 하면 좋지만 아까 이주영 위원님 말씀하신 가운데서 KOICA의 차량운영비 관계는 제가 추측컨대,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공적 목적으로 사업 목적으로 현장을 가야 되는데 KOICA에 차가 없으니까 개인용 차가 갈 때 거기에 상응하는 유류비를 주는 이런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차량을 일시에 다 지급할 수 없다면 지금 외교부에 등급제를 정하고 어떤 기준을 정하는데 그것을 내년 상반기까지 할 것인지, 아니면 내년 예산을 국회에 가져올 때까지 마련하겠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고려를 전제로 여기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젠틴 농장 건은 내년도에 처리한다는 것이 내년도에 매각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KOICA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14년 전에 저희들이 다른 방안을 찾다가 이게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모두 포함해 가지고 방향을 정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이미 이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가지고 대책을 만들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면밀한 계획을 상반기 중까지는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예산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이미 이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가지고 대책을 만들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면밀한 계획을 상반기 중까지는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예산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마디만 더 붙이면 KOICA의 예산은 증액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위원님들 대부분이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러한 전제를 하되 기재부 예산 당국이나 누구도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과 안을 내야지 단순하게 자꾸 수출입은행하고 비교해서 적다 그건 설득력이 없어요.

예.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8번 항목에 대해서 현행 유지로 하도록 하고……
저기는 좀 해 줘야 돼요. 지금 아르헨티나 땅 이거 예전에 예산편성 없이 목적 외 사업이 되어 가지고 그냥 잉여금에서 나갔던 건데 이렇게 나가면 안 되고, 그래서 이건 예산에다 그냥 넣는 과정입니다, 기존에 나갔던 돈을. 그래서 이것은 예산 외에서 나갔던 거를 지금 예산 내로 편입시켜서 사용하는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농장 관리비로 별도로 이 예산이 되어야 저희들이 관리하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장기적인 처리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8번 항목은 3억 77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9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번 항목은 3억 77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9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민관협력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양석 위원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금년에 민관협력사업이 외교부의 보조금 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내년도에는 KOICA에 대한 출연사업으로 방식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반수용비와 국외업무여비가 같이 국제협력단으로 이관되어야 되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양석 위원께서는 5000만 원을 출연금으로 해서 KOICA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관협력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양석 위원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금년에 민관협력사업이 외교부의 보조금 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내년도에는 KOICA에 대한 출연사업으로 방식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반수용비와 국외업무여비가 같이 국제협력단으로 이관되어야 되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양석 위원께서는 5000만 원을 출연금으로 해서 KOICA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당하신 지적이고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면 5000만 원 이관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10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면 5000만 원 이관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10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국민외교 추진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1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이 1건, 증액 의견이 2건 있습니다.
먼저 감액 의견을 말씀드리면 유기준 위원, 윤영석 위원, 정양석 위원께서 국민외교센터가 법령상의 근거 없이 외교부의 위탁기관으로 운영될 예정인데 사업목적이 유사한 국민자문위원회와 대변인실 소관의 외교홍보 역량 강화 사업 등을 활용하고 대신에 동 사업 예산은 15억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강창일 위원, 김경협 위원, 문희상 위원, 심재권 위원께서는 이 사업 중 내역사업인 국민외교센터 설립 사업의 경우에 사업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홍보비와 온라인 플랫폼 구축 예산 3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석현 위원께서는 국민외교 추진 기반 구축 사업이 현 정부의 중대 과제인바 당초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던 예산요구안 수준인 31억 원 수준으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각각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외교 추진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1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이 1건, 증액 의견이 2건 있습니다.
먼저 감액 의견을 말씀드리면 유기준 위원, 윤영석 위원, 정양석 위원께서 국민외교센터가 법령상의 근거 없이 외교부의 위탁기관으로 운영될 예정인데 사업목적이 유사한 국민자문위원회와 대변인실 소관의 외교홍보 역량 강화 사업 등을 활용하고 대신에 동 사업 예산은 15억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강창일 위원, 김경협 위원, 문희상 위원, 심재권 위원께서는 이 사업 중 내역사업인 국민외교센터 설립 사업의 경우에 사업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홍보비와 온라인 플랫폼 구축 예산 3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석현 위원께서는 국민외교 추진 기반 구축 사업이 현 정부의 중대 과제인바 당초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던 예산요구안 수준인 31억 원 수준으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각각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삭감 의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외교센터의 법령상 근거는 이게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직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법령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실상 운영을 시작하면서 경험을 축적하고 또 그렇게 해서 훌륭한 법을 만들고 한 사례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상 근거가 부족해서 삭감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안 됐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액에 관해서는 꼭 한 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여러 나라들이 국민외교, 즉 국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잘 수렴하고 또 정부의 외교정책을 설명하고, 더군다나 지금 SNS 시대를 맞이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가지고 하는 것들을 여러 많은 나라들이 이미 앞서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금액을 증액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런 국민외교센터를 잘 만들고 또 홍보도 하고 하는 데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외교센터의 법령상 근거는 이게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직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법령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실상 운영을 시작하면서 경험을 축적하고 또 그렇게 해서 훌륭한 법을 만들고 한 사례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상 근거가 부족해서 삭감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안 됐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액에 관해서는 꼭 한 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여러 나라들이 국민외교, 즉 국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잘 수렴하고 또 정부의 외교정책을 설명하고, 더군다나 지금 SNS 시대를 맞이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가지고 하는 것들을 여러 많은 나라들이 이미 앞서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금액을 증액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런 국민외교센터를 잘 만들고 또 홍보도 하고 하는 데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국민외교센터의 취지는 이해되는데 이 기구는 어떤 식으로 만들겠다는 거지요? 그 안에 센터의 인원이라든지 또 전반적으로 사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다 설계가 되어 있나요?
국민외교센터의 취지는 이해되는데 이 기구는 어떤 식으로 만들겠다는 거지요? 그 안에 센터의 인원이라든지 또 전반적으로 사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다 설계가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15억 가지고?

예.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것 설명을 드리면요 4개의 팀으로 나눠 가지고 첫 번째 팀은 여론조사, 빅데이터 분석. 그래서 전부 직급이 낮은 수준의 인력들입니다. 그래서 과장급 1명 그다음에 실무 인력 1명, 리서치 전문 분야 해서, 그렇게 2명으로 하고, 두 번째 팀은 국민과 소통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포럼이나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자체와 협업을 하고 국회에 와서 세미나 같은 것에도 참여하고 또 국민제안제도 같은 것을 만들어 나가고. 그래서 여기도 대리급 정도로 해서 컨설팅, 커뮤니케이션 전문 분야 2명, 세 번째 팀은 국민외교 활동보고서를 만들고 중장기 외교 전략에 대한 국민보고서를 만드는 것. 그래서 이것은 정치학, 국제관계학 석․박사 이상 연구 경력자 2명, 그리고 네 번째 팀은 총무지원팀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든지 또는 외교부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실무 인력 3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장기 외교보고서 이것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팀에?

3명입니다.
그다음, 국민 소통 대리급 2명?

예.
그러면 10명이네, 네 팀에 10명.

센터장까지 합해서 11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외교 일반에 대한 거네요, 무슨 특정 외교 분야라고 하기보다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중장기 외교보고서다 그러면 이것은 국립외교원이 하고 있는 그런 업무 아니에요? 중장기 외교 전략 이런 것 연구하고 보고서 내고 하는 것은 국립외교원이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조금 다릅니다. 이 센터 준비를 해 온 국장이 좀 추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마상윤입니다.
저희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중장기 외교 전략 국민보고서라는 것은요 국민외교센터가 다년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것을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빅데이터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것을 녹여서 우리 국민들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또 대미정책이라든지 대중정책이라든지 통상정책이라든지 외교 여러 분야에 대한 주제에 있어서 어떠한 의견들을 보여 왔는지를 어떻게 보면 그 추세를 분석하고 어떠한 흐름으로 나아가는지를 요약하는 그러한 보고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또는 정책결정자들이 이 보고서를 참고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참고해서 실제 외교정책을 입안할 수 있게끔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중장기 외교 전략 국민보고서라는 것은요 국민외교센터가 다년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것을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빅데이터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것을 녹여서 우리 국민들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또 대미정책이라든지 대중정책이라든지 통상정책이라든지 외교 여러 분야에 대한 주제에 있어서 어떠한 의견들을 보여 왔는지를 어떻게 보면 그 추세를 분석하고 어떠한 흐름으로 나아가는지를 요약하는 그러한 보고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또는 정책결정자들이 이 보고서를 참고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참고해서 실제 외교정책을 입안할 수 있게끔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립외교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능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지, 이런 것들을 하긴 해야 될 텐데?
누가 해 왔어요?
누가 해 왔어요?

외교원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제가 정확히 알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외교원에서는 학술적인 차원에서 정책이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을 제언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학술적인 것도 있고 거기 또 교육도 있고 하지만 정책․전략 수립하는 그런 기능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 빅데이터, 국민 소통, 외교 정책․전략을 개발하는 이런 기능들이 국립외교원에서 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립외교원이 좀 부족하다고 그러면 그쪽에서 기능을 좀 보강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일인데 국민외교센터 이런 걸 또 하나 설치해 가지고 외교부 산하에 별도의 기관을 둔다고 그러면 나중에 또 엄청난 저항이 생길 수 있거든, 이게. 간단치가 않잖아요.
이 앞에 한․아프리카재단 그것 설립하는 데도 엄청난 저항을 겪어 가면서 설득하고 그래 가지고 겨우 그걸 유지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좀 있고, 국립외교원에서 이런 기능들을 다 포괄적으로 수용해 가지고 거기서 부족하면 좀 보완한다든지, 그런 전문요원이 부족하면 전문요원을 별도로 채용해 가지고 거기서 대체해서 하면 어때요? 앞으로 이것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은데, 이것 그대로 유지해 가려면.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 빅데이터, 국민 소통, 외교 정책․전략을 개발하는 이런 기능들이 국립외교원에서 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립외교원이 좀 부족하다고 그러면 그쪽에서 기능을 좀 보강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일인데 국민외교센터 이런 걸 또 하나 설치해 가지고 외교부 산하에 별도의 기관을 둔다고 그러면 나중에 또 엄청난 저항이 생길 수 있거든, 이게. 간단치가 않잖아요.
이 앞에 한․아프리카재단 그것 설립하는 데도 엄청난 저항을 겪어 가면서 설득하고 그래 가지고 겨우 그걸 유지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좀 있고, 국립외교원에서 이런 기능들을 다 포괄적으로 수용해 가지고 거기서 부족하면 좀 보완한다든지, 그런 전문요원이 부족하면 전문요원을 별도로 채용해 가지고 거기서 대체해서 하면 어때요? 앞으로 이것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은데, 이것 그대로 유지해 가려면.

국립외교원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과 연구 기능을 합해서 두 가지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구소입니다. 반면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국민외교센터는 그야말로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들 의견을 받아들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중장기 외교 전략이라는 것도 우리의 중장기 외교 전략을 짜는 데가 아니라 중장기 외교 전략에 관한 국민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디벨롭시키고 보고서를 만들고 한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교원의 기능과는 전혀 다른, 국민들과 가급적 많이 소통하고 그 소통의 면을 넓히려고 해서 이 센터가 설립이 되면 그것은 국립외교원처럼 그렇게 단독 건물로 있는 게 아니고 국민들과 소통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데로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교원의 기능과는 전혀 다른, 국민들과 가급적 많이 소통하고 그 소통의 면을 넓히려고 해서 이 센터가 설립이 되면 그것은 국립외교원처럼 그렇게 단독 건물로 있는 게 아니고 국민들과 소통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데로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립외교원도 그렇고 외교부 본부에도 참모부서들이 죽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외교정책에 관한 국민들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필요에 따라서는 지금까지도 해 왔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굳이 외교부 산하에 별도의 이런 기구를 둬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그런 기능들이 꼭 별도 기관을 둬서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데 대해서는 설득력이 좀 약해요. 저는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그런 기능들이 꼭 별도 기관을 둬서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데 대해서는 설득력이 좀 약해요. 저는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외교부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는 데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동안에도 수십 년간 그렇게 해 왔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국민자문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대변인실이라든가 홍보 기능과 또 의견 수렴 기능도 분명히 있고요. 지금도 그런 기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국민들 의사를 수렴하기 위해서 좀 더 강화를 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국민외교센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민간조직이거든요, 정부조직이 아니고. 행정기관이 아니고 민간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했던 것을 외교부에 뭔가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약할 겁니다, 그 기능이. 국민외교센터에서 아무리 외교부에다가 그것을 전달해도 외교부에 반영되는 것이 오히려 더 약할 거예요.
그래서 기능적으로 볼 때 오히려 이러한 국민외교센터를 설립하는 예산 정도의 규모를 반영해서 외교부 내에 그런 것을 설치하면, 하나의 부서를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훨씬 더 그 기능이 서로 간에 부합되게 잘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 충분히, 제 의견으로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건 분명히 인정하기 때문에 좀 더 그러한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외교부 내에, 별도 민간조직을 설치하지 말고 외교부 내에 이런 것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외교부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는 데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동안에도 수십 년간 그렇게 해 왔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국민자문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대변인실이라든가 홍보 기능과 또 의견 수렴 기능도 분명히 있고요. 지금도 그런 기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국민들 의사를 수렴하기 위해서 좀 더 강화를 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국민외교센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민간조직이거든요, 정부조직이 아니고. 행정기관이 아니고 민간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했던 것을 외교부에 뭔가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약할 겁니다, 그 기능이. 국민외교센터에서 아무리 외교부에다가 그것을 전달해도 외교부에 반영되는 것이 오히려 더 약할 거예요.
그래서 기능적으로 볼 때 오히려 이러한 국민외교센터를 설립하는 예산 정도의 규모를 반영해서 외교부 내에 그런 것을 설치하면, 하나의 부서를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훨씬 더 그 기능이 서로 간에 부합되게 잘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 충분히, 제 의견으로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건 분명히 인정하기 때문에 좀 더 그러한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외교부 내에, 별도 민간조직을 설치하지 말고 외교부 내에 이런 것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니, 지금 말씀을…… 이게 민간조직이라고? 무슨 민간조직이야?

민간 위탁기구입니다.
민간 위탁기구가 무슨 뜻이에요?

민간조직에 저희가 그 기능을 위탁해서 수행하도록 하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러면 외교부 공무원은 하나도……

외교부 공무원이 일부 파견이 될 수는 있습니다.
또 파견되겠지요.
그래요? 국민외교센터가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능이 될 수가 없어요.

저희 부 내에 국민외교과라든지 국민외교팀을 별도로 만들 거고요. 거기에 상응하는 지휘․감독을 받는 국민외교센터를 외부에 민간 외교조직으로, 위탁기구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데, 이 기구의 성격을 지금 분명하게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큰 목적은 외교라는 것을 외교부의 엘리트 외교관 몇 명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국립외교원이라는 연구기관에서 소위 소수의 엘리트 외교관들이 학술적 전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외교부에서 결정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중요한 사안에 관해서는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반영하겠다, 그런 것이 근본 취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큰 목적은 외교라는 것을 외교부의 엘리트 외교관 몇 명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국립외교원이라는 연구기관에서 소위 소수의 엘리트 외교관들이 학술적 전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외교부에서 결정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중요한 사안에 관해서는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반영하겠다, 그런 것이 근본 취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완전 민영화를,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바로 외교부 내에 전담 부서, 과면 과를 하나 신설하겠다. 그 과의 목적은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국민이 외교상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수렴하겠다. 그런데 그것을 전체를 외교부가 하기에는 공무원 조직을 늘려야 되니까 그렇게 못 하고 전담센터를 하나 두되 그것은 민간, 계약직이면 계약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영사국이 있고 영사콜센터가 있는 그러한 모델과 유사하다 그런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동안 저희들이 외교부에서 정책자문회의도 가졌고, 또 저희들이 각종 언론의 논설위원들도 접촉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다른 외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마음을 읽어서, 일부 식자층에서 외교업무를 업으로 하는 분들 말고 그들의 마음을 읽고 외교의 방향을 정하는 데 참고하겠다고 하는 센터들이, 그런 노력들을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본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는 인정을 하는데 운영이 그렇게 해서 과연, 이게 정상화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 내에 그러한 기능을 전담하는 조직이 과든지 팀이든지 만들어질 테고 거기와 연관해서 국민외교센터를 민간조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공무원 1명을 파견시킨다든지 해서 서로 연결을 할 텐데 그렇게 해서 과연 거기에서 무엇을 할 것이며 그 사람들이 어떤, 정부에 과연 영향력 있게 뭔가를, 정책을 반영할 수 있겠는가, 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국민자문위원회가 지금 있으니까, 국민자문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140명인가 지금 위원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부 내에 그러한 기능을 전담하는 조직이 과든지 팀이든지 만들어질 테고 거기와 연관해서 국민외교센터를 민간조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공무원 1명을 파견시킨다든지 해서 서로 연결을 할 텐데 그렇게 해서 과연 거기에서 무엇을 할 것이며 그 사람들이 어떤, 정부에 과연 영향력 있게 뭔가를, 정책을 반영할 수 있겠는가, 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국민자문위원회가 지금 있으니까, 국민자문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140명인가 지금 위원들이 있지요?

정책자문위원회요?
있지요?

126명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일반 국민들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문가, 각계각층의 위원으로 돼 있을 테니까 예를 들면 그러한 위원회에 공무원 행정조직으로 해서 사무국을 만든다든지 사무국에 그러한 분들의 의견을 전문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행정기구를 둬서 그렇게 하면 오히려 외교부와 그 조직이 훨씬 더 유기적으로 기능이 될 것이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국민외교센터를 별도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를 합니다.
박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외교부의 정규 직원들은 정규 외교관들이고 일반 전문공무원들이고, 그래서 엘리트 외교직들이다. 그런데 일반 국민이 외교에 대해서 뭘 원하는가 하는 걸 잘 포착해서 외교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그런 기능은 하는 게 필요하지요. 우리 국민이 외교에 대해서 뭘 바라는지 그건 분명히 파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위해서, 지금 기능을 보면 여론조사, 빅데이터 분석, 국민 소통…… 이게 딱 이것만을 위해서 기구를 만들 정도의 기능이냐? 중장기보고서 이것은 좀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지 국민들이 외교에 대해서 바라는 바로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설득력이 떨어져요. 딱 여론조사, 국민 소통 이런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별도 기구까지 만들어서 이걸 수행하겠다는 이건 좀 설득력이 많이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위해서, 지금 기능을 보면 여론조사, 빅데이터 분석, 국민 소통…… 이게 딱 이것만을 위해서 기구를 만들 정도의 기능이냐? 중장기보고서 이것은 좀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지 국민들이 외교에 대해서 바라는 바로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설득력이 떨어져요. 딱 여론조사, 국민 소통 이런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별도 기구까지 만들어서 이걸 수행하겠다는 이건 좀 설득력이 많이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신 외국의 사례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대부분 다 정부조직 안에 있어요, 그런 기능이. 정부조직 내에 있고 외부에 민간조직을 둬서 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경우고.
그리고 말씀하신 빅데이터 활용이라든지 여론조사 이런 것은 사실상 그런 걸 통해서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컨설팅의 영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외교 분야나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의 영역이지 그것을 어떤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그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서 말씀하신 그런 기능도 대부분 정부조직에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빅데이터 활용이라든지 여론조사 이런 것은 사실상 그런 걸 통해서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컨설팅의 영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외교 분야나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의 영역이지 그것을 어떤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그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서 말씀하신 그런 기능도 대부분 정부조직에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까 민간에 위탁한다, 이 문제 때문에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런 방침은 내가 처음 들어 봤는데 언제 민간에 위탁한다고 그랬어요, 국민외교센터를. 아까 민간에 위탁한다고?
지금 여기 내용에 그렇게 돼 있어요, 외부 위탁기관으로 운영한다고.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보고 받아 본 적이 없어요. 소위원장님 말씀처럼 나는 지금까지 외교부 내에 이걸 만들어서 국민들의 뜻도 수렴하고 뭐 등등인 줄 알았지 외부의 민간인에게 위탁한다는 건 나는 오늘 처음 들었네.

위원님, 사전에 소상히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잠깐만 내가 얘기할게요.
이 업무 중에 하나가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는 여론조사도 하고 그런 것을 축적해서 빅데이터로 씀으로써 앞으로 국민의 여론에 바탕을 한 쌍방향의 외교정책을 수립하겠다고 하는 것이 출발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를 하고 빅데이터를 하는 것이 외교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요새는 민간단체도 사실상 공공외교를 하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통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분들하고 토의도 해 보고, KOICA가 하는 월드프렌즈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KOICA에만 맡기지 않고 실제 희망하는 사람들하고 토론도 하고, 또 국제기구에 진출하는 것을 희망하는 청년들이나 사람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는가, 그런 서로의 의견 교환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항구적으로 외교부의 공무원 조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최종적 책임은 외교부에서 지지만 민간인이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또 이 기구의 성격상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까지 가져갈 것인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조직으로 하기 보다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게 좋겠다, 그런 게 출발점이에요?
이 업무 중에 하나가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는 여론조사도 하고 그런 것을 축적해서 빅데이터로 씀으로써 앞으로 국민의 여론에 바탕을 한 쌍방향의 외교정책을 수립하겠다고 하는 것이 출발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를 하고 빅데이터를 하는 것이 외교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요새는 민간단체도 사실상 공공외교를 하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통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분들하고 토의도 해 보고, KOICA가 하는 월드프렌즈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KOICA에만 맡기지 않고 실제 희망하는 사람들하고 토론도 하고, 또 국제기구에 진출하는 것을 희망하는 청년들이나 사람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는가, 그런 서로의 의견 교환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항구적으로 외교부의 공무원 조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최종적 책임은 외교부에서 지지만 민간인이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또 이 기구의 성격상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까지 가져갈 것인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조직으로 하기 보다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게 좋겠다, 그런 게 출발점이에요?

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지금 그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별도 기구로서 하는 것은 부적절해요. 지금 한 4명 정도만 그런 전문요원들을 확보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거를 이렇게 기구까지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어요. 외교부 본부에 두든지 아니면 국립외교원에 이런 기능을 두면 돼요. 그건 민간인 전문가들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다 열려 있어요.

위원님, 저희들이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는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은 정말 비밀을 많이 다루는 부서입니다. 또 외교안보연구원은 아카데믹한 기관이고. 그래서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이것은 기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의 조그마한 센터, 그야말로 센터를 해서 카운터에 있어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오셔 가지고 의견 피력해 주시고 세미나도 하고, 그런 그야말로 대국민 소통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반, 과 그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국립외교원에도 그런 기능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국립외교원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분명히 그런 기능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사항은 계속 논란이 팽팽하기 때문에 일단 보류하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항은 계속 논란이 팽팽하기 때문에 일단 보류하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외국민보호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이 1건이고 증액 의견이 6건 제시돼 있습니다.
17페이지, 박주선 위원께서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내역사업인 해외안전지킴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신설 근거 마련 및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내년도에는 사전 연구 등을 위한 예산 3000만 원만 배정하고 나머지 예산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증액 의견입니다.
강창일 위원, 김경협 위원, 이태규 위원, 정양석 위원께서 내역사업 중 긴급구난활동비 사업의 경우에 스텔라 데이지호 실종 선원 수색에 필요한 심해 수색 장비 투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5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김경협 위원께서 해외 안전의식 제고와 관련하여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예산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김경협 위원께서 지역별 사건 사고 영사회의에 내년도에 1억 5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가 개최를 위해서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박주선 위원께서 해외 수감자 관리와 관련하여 재외국민 수감자에 대하여 1년에 한 차례 이상 면회할 수 있도록 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경협 위원께서 영사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 상담사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마지막으로 원혜영 위원께서 재외국민보호 매뉴얼 관리를 위해서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이 1건이고 증액 의견이 6건 제시돼 있습니다.
17페이지, 박주선 위원께서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내역사업인 해외안전지킴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신설 근거 마련 및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내년도에는 사전 연구 등을 위한 예산 3000만 원만 배정하고 나머지 예산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증액 의견입니다.
강창일 위원, 김경협 위원, 이태규 위원, 정양석 위원께서 내역사업 중 긴급구난활동비 사업의 경우에 스텔라 데이지호 실종 선원 수색에 필요한 심해 수색 장비 투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5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김경협 위원께서 해외 안전의식 제고와 관련하여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예산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김경협 위원께서 지역별 사건 사고 영사회의에 내년도에 1억 5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가 개최를 위해서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박주선 위원께서 해외 수감자 관리와 관련하여 재외국민 수감자에 대하여 1년에 한 차례 이상 면회할 수 있도록 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경협 위원께서 영사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 상담사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마지막으로 원혜영 위원께서 재외국민보호 매뉴얼 관리를 위해서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박주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신설코자 하는 해외안전지킴센터가 이미 유관부처와 협의를 완료하였고,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존의 것과는 전혀 다른, 해외에서 사건 사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초동 대응을 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해외안전지킴센터를 출범시키는 데 이 예산 배정이 꼭 긴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긴급구난활동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해 왔습니다. 다만 이게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해 수색 장비를 투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증액해 주시면 그 결정과는 무관하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스텔라 데이지호 실종 선원 수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세 번째, 해외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서포터즈 운영 예산은 증액해 주시면 그렇게 더 활용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사건 사고 영사회의도 그 유용성을 저희들이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한 해 더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해외 수감자 관리를 위한 예산도 증액해 주시면 지금 해외에서 수감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서 활용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사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상담사 처우 개선은 그렇지 않아도 이직률도 높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해 와서 저희들이 하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증액을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증액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재외국민보호 매뉴얼 관리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영사편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좀더, 아주 정말 무슨 일이 나면 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액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긴급구난활동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해 왔습니다. 다만 이게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해 수색 장비를 투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증액해 주시면 그 결정과는 무관하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스텔라 데이지호 실종 선원 수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세 번째, 해외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서포터즈 운영 예산은 증액해 주시면 그렇게 더 활용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사건 사고 영사회의도 그 유용성을 저희들이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한 해 더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해외 수감자 관리를 위한 예산도 증액해 주시면 지금 해외에서 수감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서 활용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사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상담사 처우 개선은 그렇지 않아도 이직률도 높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해 와서 저희들이 하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증액을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증액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재외국민보호 매뉴얼 관리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영사편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좀더, 아주 정말 무슨 일이 나면 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액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에 나와 있는 해외안전지킴센터 설치, 직제 개정을 통해서 센터 신설 근거 마련…… 이게 되어 있다는 건가요? 이미 됐다고 아까 설명하신 건가? 사업계획 수립도 다 돼 있습니까?
첫 번째에 나와 있는 해외안전지킴센터 설치, 직제 개정을 통해서 센터 신설 근거 마련…… 이게 되어 있다는 건가요? 이미 됐다고 아까 설명하신 건가? 사업계획 수립도 다 돼 있습니까?

영사국 심의관 이재완입니다.
저희가 행안부랑 긴밀하게 협의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센터의 조직과 인원에 대해서 이미 확정한 바가 있고, 직제령은 저희가 내년 초에 간단하게 세부적인 사항만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콜센터가 안내 응대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초동 단계에서 구체적인 액션이 필요할 때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강화함으로써 재외국민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저희가 행안부랑 긴밀하게 협의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센터의 조직과 인원에 대해서 이미 확정한 바가 있고, 직제령은 저희가 내년 초에 간단하게 세부적인 사항만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콜센터가 안내 응대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초동 단계에서 구체적인 액션이 필요할 때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강화함으로써 재외국민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행안부하고 직제 개정 합의가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됐어요. 저는 그 부분 현행 유지 의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증액 부분은 외교부에서 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증액 부분은?
그리고 나머지 증액 부분은 외교부에서 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증액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다 동의하시는 거면 찬성하겠습니다. 증액 찬성.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앞으로 이걸 거예요. 외교부가 외교 다른 것 성과 내도 큰 사건 하나 터지면 다 무너지는 거고요. 740만 재외동포에 2200만 해외여행 시대인데 이것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사콜센터의 이직률이 57%예요, 57%.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이라는 점에서 필요한 예산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얼마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영사콜센터의 이직률이 57%예요, 57%.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이라는 점에서 필요한 예산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얼마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 주세요.
증액……
증액하되 정확한 액수를 외교부에서 제시할 것.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안은 61억 5000만 원입니다.
61억 5000만 원인가요, 전체가?

예.
심해 수색 장비 비용 때문에 그렇지, 50억.
스텔라 데이지호 심해 수색 장비 때문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61억 5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2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61억 5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2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의 마지막 기관운영 기본경비에 대해서 2건의 감액 의견과 1건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박주선 위원께서 감액 의견 2건을 주셨습니다.
외국 교과서 내 한국 오류 시정률이 40%에 불과해서 이것을 징벌적 차원에서 장관실의 기본경비를 20% 삭감, 즉 8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한 외교부가 진행하는 연구용역현황과 보고서 사본 제출을 기피하고 국정감사를 방해한 것에 대해서 징벌적 조치로 기획조정실의 기본경비 중 20%, 즉 46억 6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혜영 위원께서는 최근 외교부 내 각종 비위 문제가 심각한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감사능력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 즉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박주선 위원께서 감액 의견 2건을 주셨습니다.
외국 교과서 내 한국 오류 시정률이 40%에 불과해서 이것을 징벌적 차원에서 장관실의 기본경비를 20% 삭감, 즉 8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한 외교부가 진행하는 연구용역현황과 보고서 사본 제출을 기피하고 국정감사를 방해한 것에 대해서 징벌적 조치로 기획조정실의 기본경비 중 20%, 즉 46억 6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혜영 위원께서는 최근 외교부 내 각종 비위 문제가 심각한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감사능력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 즉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가서 위원님께 자료제출을 더 성심성의껏 했어야 되는데 이런 징벌적 조치로 기본경비 삭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호 연관성도 없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당시에는 그렇게 좀 부실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고, 그래서 앞서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징벌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 예산은 현행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비위 문제가 요즘 심각한 것에 대해서도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이 거의 한 달에 두 번씩 출장을 나가고 있는데 정말 개선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감사능력 강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혜영 위원님께서 요청해 주신 3억 원 증액에 저희들은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호 연관성도 없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당시에는 그렇게 좀 부실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고, 그래서 앞서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징벌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 예산은 현행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비위 문제가 요즘 심각한 것에 대해서도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이 거의 한 달에 두 번씩 출장을 나가고 있는데 정말 개선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감사능력 강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혜영 위원님께서 요청해 주신 3억 원 증액에 저희들은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한국 오류 시정률, 이것은 시정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원안으로 가지요.
하기 위해서 예산이 좀 필요하면 필요했지 잘라 버리면 시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원안대로 그냥……
예, 원안으로 갑시다. 원안대로……
외교부에서 진행한 연구용역보고서 사본 제출 기피하는 사례 이것을 지적하셨는데 이것 어떤 현상을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알려지면 거기에 대한 우리의 관심 내지는 우리의 전략까지 일본이 알게 될 것을 염려해서 저희들이 조금 대외비로 해 놓았던 그런 사안들입니다.
그 연구용역 자체가 대외비로 돼 있는 그런 경우에……

예, 그렇습니다.
의원실에서 국정감사 필요에 의해서 자료 요구를 했다 하면 그 보고서 자체를 제출 안 하더라도 가서 그 내용을 국정감사에 대비해서 보고는 해 줄 수 있잖아요?

예, 좀 부족하게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설명을 더 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감액 주장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를 저도 찬성하고, 증액 부분은 어디를 증액하자는 건지? 장관실 것을 하자는 건지 기획조정실……
감사실을 증액하자는 얘기 같은데요, 그냥 현재 범위 내에서 하세요.
이것 감사관실 기관운영비 3억 증액하자는 주장인가?
그렇게 보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실?

예.
감사관실 현재 얼마인데요? 원안이 얼마입니까?

2억이 좀 넘습니다.

2억 정도 됩니다.
감사관실 기관운영비 2억?

감사관실 전희선 사무관입니다.
저희가 지금 증액하려고 하는 총예산이 여비입니다. 저희가 지금 여비가 한 1억 8700 정도 되는데 한 20개 공관을 가는 데도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보통 1년에 한 서른 개 공관을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증액하려고 하는 총예산이 여비입니다. 저희가 지금 여비가 한 1억 8700 정도 되는데 한 20개 공관을 가는 데도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보통 1년에 한 서른 개 공관을 예상하고 있고요.
30개 공관?

예, 30개 공관……
감사를 위해서?

예, 맞습니다.
정기감사 장기 미수감 공관 해소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국외여비 2억 2000, 그것에 따른 운영비와 업추비 해서 3억 증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기감사 장기 미수감 공관 해소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국외여비 2억 2000, 그것에 따른 운영비와 업추비 해서 3억 증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에 감사관실 기관운영비 얼마를 요청했었어요?

저희가 기재부에 여비는 한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운영비는 한 두 배 정도…… 정확한 금액을 제가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한데 운영비도 한 두 배, 업추비도 한 두 배 정도를 요청했었습니다.
두 배라는 게……

지금 정부안으로서 운영비가 1억 4000 정도인데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게 한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업추비도 2800만 원을 저희가 정부안으로 확정을 받았는데 한 1400만 원 정도만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공관을 늘리면서 운영비와 업추비가 같이 증액이 되어야지……
그래서 감사 공관을 늘리면서 운영비와 업추비가 같이 증액이 되어야지……
아니, 총액을 얼마 신청했는데 이것이 결정됐느냐 그 얘기예요.
기재부에다가 요청했던 금액을 잘 모르는 것 같네. 기재부에 요청돼 지금 국회로 넘어온 정부 원안 확정금액이 얼마냐는 거지.
지금 3억 증액하자고 하는데, 차관께서는 그대로 증액 주장대로 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원래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3억 증액, 이것은 좀 심하잖아요?
지금 3억 증액하자고 하는데, 차관께서는 그대로 증액 주장대로 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원래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3억 증액, 이것은 좀 심하잖아요?

저희가 원래 금액은 3억이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감사관실?

예.
전체가 3억?

예, 맞습니다.
그런데 100% 증액하자고 그러면 이게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저희가 여비가 계속 부족해서 사실은……
부족한 것은 그럴 수 있겠는데……

여비가 항상 부족해서 지금 2017년도 예산에서도 기조실 예산을 저희가 한 2억 정도를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도.
2억 정도를 전용해 가지고 쓰고 있다?

예, 맞습니다.
저희 없는 여비를 끌어다 쓰고 있으니까 우선은 감사의 안정화를 위해서 그 2억하고, 저희가 지금 20개인데도 2억을 끌어다 쓰고 있으니까 30개 이상이 되려면 그 이상은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저희 없는 여비를 끌어다 쓰고 있으니까 우선은 감사의 안정화를 위해서 그 2억하고, 저희가 지금 20개인데도 2억을 끌어다 쓰고 있으니까 30개 이상이 되려면 그 이상은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위원님, 제 생각에는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어야 되는데 운영비하고 업추비 이것은 다 삭감해도 되고요. 저희들이 여비 2억 2000만 원만 증액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어야 되는데 운영비하고 업추비 이것은 다 삭감해도 되고요. 저희들이 여비 2억 2000만 원만 증액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업항목이 ‘기관운영 기본경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안에 세부 항목으로 가면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등등 세목이 있는데 여비 항목으로 해서 3억을 증액시켜 달라?

아닙니다. 지금 여비가 2.2억이고 운영비 0.5억, 업추비 0.3억 해서 3억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건대는 지금 여비가 부족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특히 어디에서 무슨 비위가 발견됐다 그런 것도 있지만 감사를 오래 못 간 공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가야 되니까 국외여비는 그대로 증액을 해 주시고요. 운영비하고 업추비는 저희들이 필요하면 다른 데에서 쓰더라도, 없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외여비만 증액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건대는 지금 여비가 부족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특히 어디에서 무슨 비위가 발견됐다 그런 것도 있지만 감사를 오래 못 간 공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가야 되니까 국외여비는 그대로 증액을 해 주시고요. 운영비하고 업추비는 저희들이 필요하면 다른 데에서 쓰더라도, 없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외여비만 증액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비 명목으로 해서 2억 2000 증액으로.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12번 항목에 대해서 2억 2000 증액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1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1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0쪽, 6자회담 참가 등 북한 핵 문제 대처 사업 관련입니다.
내년도에 5억 7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5건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증액 의견 내신 위원님들의 의견은 우리의 공고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한 동력 강화를 위해서 내년도에 동 사업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구체적으로 강창일 위원, 김경협 위원께서 6자회담 참가 및 실무그룹 회의 참가를 위해서 1억 1000만 원 증액 요구를 하셨고요. 또 강창일․김경협 위원께서 6자회담 관련 양자․다자 협의에 대해서 1억 30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고요. 박주선 위원께서도 6자회담 관련 양자․다자 협의에서 7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석현 위원, 문희상 위원께서 동 사업의 예산을 2017년도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6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이인영 위원께서도 금액은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만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에 5억 7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5건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증액 의견 내신 위원님들의 의견은 우리의 공고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한 동력 강화를 위해서 내년도에 동 사업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구체적으로 강창일 위원, 김경협 위원께서 6자회담 참가 및 실무그룹 회의 참가를 위해서 1억 1000만 원 증액 요구를 하셨고요. 또 강창일․김경협 위원께서 6자회담 관련 양자․다자 협의에 대해서 1억 30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고요. 박주선 위원께서도 6자회담 관련 양자․다자 협의에서 7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석현 위원, 문희상 위원께서 동 사업의 예산을 2017년도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6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이인영 위원께서도 금액은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만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핵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협상이나 회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작년에 예산이 삭감됐었기 때문에 예산을 좀 늘린다 하더라도 작년 기준으로 치면 그렇게 크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의견들을 주셨지만 저희들은 1.5억 정도 증액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지요. 1.5억 정도 증액해 주시지요.
그것 갖고 돼요?
정부에서 1.5억……
그것 갖고 되냐고.
그 정도 가지고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요구하는 겁니다.
6자회담이 실질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북핵외교기획단 부단장 고윤주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정부안으로 잡혀 있는 금액은 이번 17년도 금액보다 6300만 원이 감액돼 있는 상태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정부안으로 잡혀 있는 금액은 이번 17년도 금액보다 6300만 원이 감액돼 있는 상태입니다.
줄어들었는데……

예, 줄어든 상태고요.
금년도 6억 3500은 다 집행이 됐어요? 집행률이 금년도 어느 정도 돼요?

금년도는 60% 조금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자회담이 안 되고 있으니까.

예,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생기는 문제인데요.
그런데 6자회담 대표들이, 가끔 여섯 나라 당사자들이 다 모이지 않더라도 더러 6자회담 대표 있잖아요. 우리 한반도교섭본부장이 6자회담 대표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미국 측 6자회담 대표하고 또 일본 측 6자회담 대표하고 또 별도로 중국하고 그런 협의를 한다, 이것도 이 예산에서 집행이 돼요?

이 예산에서 집행이 되고 있고요. 그게 6자회담 관련 협의라고 해서 이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대화 국면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6자회담뿐만 아니고 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저희가 과거에는 제재 이행 쪽에 집중했지만 이제 대화 국면으로 전환시켜야 되기 때문에 대화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감축돼 있다는 것은 대외적인 설명에도, 대국민한테 보내는 메시지도 좋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2억 4000을 증액 요청했지만 기재부의 논리는 과거 3년 동안 85% 정도의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대화의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1억 5000은 증액을 해야 대국민 메시지도 그렇고 저희가 대화를 위한 노력을 정부가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저희가 과거에는 제재 이행 쪽에 집중했지만 이제 대화 국면으로 전환시켜야 되기 때문에 대화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감축돼 있다는 것은 대외적인 설명에도, 대국민한테 보내는 메시지도 좋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2억 4000을 증액 요청했지만 기재부의 논리는 과거 3년 동안 85% 정도의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대화의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1억 5000은 증액을 해야 대국민 메시지도 그렇고 저희가 대화를 위한 노력을 정부가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억 5000 해 줍시다. 2억 5000 해 주자고요.
아니, 너무 그러지 말고 금년도 수준으로만 맞추지. 금년도 6억 3500 수준.
잠깐 제가 얘기를 할게요.
기재부에서 지난 3년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했다면 지난 3년간은 남북대화가 완전히 끊어지고 최악의 상태예요. 6자회담의 기대난망의 상태에서 집행한 예산율을 기준으로 했다면 그것은 새로운 정부의 출범하고는 기준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이, 법이라는 것은 잣대로 긋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곡선을 그려야 되는데 그렇게 융통성 없이 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이것은 국민에 대한 의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던지는 요청도 있는 것이고, 어떠한 노력을 해서라도 6자회담 성사시켜야 되니까 당초에 예정한 2억 4000을, 그것은 돈 1억 차이인데 2억 4000 해 줍시다.
기재부에서 지난 3년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했다면 지난 3년간은 남북대화가 완전히 끊어지고 최악의 상태예요. 6자회담의 기대난망의 상태에서 집행한 예산율을 기준으로 했다면 그것은 새로운 정부의 출범하고는 기준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이, 법이라는 것은 잣대로 긋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곡선을 그려야 되는데 그렇게 융통성 없이 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이것은 국민에 대한 의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던지는 요청도 있는 것이고, 어떠한 노력을 해서라도 6자회담 성사시켜야 되니까 당초에 예정한 2억 4000을, 그것은 돈 1억 차이인데 2억 4000 해 줍시다.
아니,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것이 대화를 물론 궁극적으로는 해서 협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대화로 나오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6자회담이 사실상 안 되고 있다는 얘기라.
지금 또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낸다고 하더라도 협상의 틀이 6자회담으로 갈지 또 다른 형태로 갈지도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너무 금년도 예산보다 이렇게 많이 업시켜 놓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묶어 놓는 정도는 제가 동의하겠어요. 그렇지만 금년도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을 끌어낸다고 하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또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낸다고 하더라도 협상의 틀이 6자회담으로 갈지 또 다른 형태로 갈지도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너무 금년도 예산보다 이렇게 많이 업시켜 놓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묶어 놓는 정도는 제가 동의하겠어요. 그렇지만 금년도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을 끌어낸다고 하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6자회담에서 예를 들면 이번에 한반도정책본부장이 중국의 쿵쉬안유하고 회담했지요?
6자회담에서 예를 들면 이번에 한반도정책본부장이 중국의 쿵쉬안유하고 회담했지요?

예.
그것도 6자회담 경비 내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것은 경비로 합니다.
그러니까 6자회담 전체가 안 열리더라도 이 관계, 4개국하고의 양자회담을 부지런히 함으로써 6자회담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들어가 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이라는 것은, 남북이 최악의 상태에서 실지 6자회담 가능성이 전혀 없던 상태의 예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그것 1억 차이인데 이것은 해 주시는 게 옳은 것 같아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금년도 수준 정도로 증액.
이주영 위원님,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쓰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면 내년에 집행이 되는 거거든요, 내년에.
사실 또 필요하면 다른 데서 끌어 써도 돼, 이것보다 더 많이 소요된다고 하면.
아니, 해 놓고 안 쓰면 불용 처리하면 되는 거지 뭘……
그러니까 대북제재 압박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너무 이것을 금년도 수준보다 올려놓는 것은……
아니, 내년 후반기에 쓸 돈이라니까. 트럼프가 오늘 얘기했잖아요. 북한하고 대화도 하고, 뭔가 낌새가 풀릴 것 같아요.
물론 궁극의 목표는 그거지만 이것은 신호 차원에서도 금년도 수준 넘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주영 위원님 잠깐만요, 한 말씀만 할게요.
이주영 위원님, 이것 1억 차이인데 이주영 위원님이 양보하시지요.
이주영 위원님, 이것 1억 차이인데 이주영 위원님이 양보하시지요.
저는 이것은 여당 쪽에서 양보하시는 게 좋겠어요. 증액해 주는 데는 동의하는데 금년도 수준으로만 증액하자. 야당 입장도 좀 생각해 줘야지.
금년 수준이 얼마쯤, 그러면 2억 4000만 원 증액인데 2억만 증액하자 이거예요?
이것 너무 증액해 놓으면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힘들어. 우리 야당에 가서……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야당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존중해서 의견대로 가시지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금년 수준으로 증액하는……

그러니까 금년도 수준으로 증액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전체 1억 5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니, 금년 수준이 6억 3500억이니까 5억 7000에서 한 6000만 원 정도 수준 증액을 한다는 거지요?
1억 6000 증액이네요, 1억 6000.
6000만 원 증액이지.
그렇게 합시다. 이주영 위원님 존경해서……
6000만 원 증액.
그래, 그 정도만 해. 또 필요하면 다른 데서 얼마든지 끌어 써도 되고 추경 할 때 6자회담 잘된다고 그러면 팍 증액시켜 줄게.
6300 증액.
그 정도만 증액하고 부대의견에 반드시 달아서, 이주영 위원님이 ‘된다면 다른 예산으로 팍 올려 주겠다’고.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1번 항목에 대해서는 6300만 원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다음, 민족공동체 해외협력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양석 위원께서 금액은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마는 탈북자들이 라오스를 통해서 들어올 때 불법 월경 벌금을 내게 되는데 그것을……
이것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하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대납에 필요한, 그러니까 미성년 탈북자에 대해서 대납에 필요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금액은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민족공동체 해외협력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양석 위원께서 금액은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마는 탈북자들이 라오스를 통해서 들어올 때 불법 월경 벌금을 내게 되는데 그것을……
이것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하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대납에 필요한, 그러니까 미성년 탈북자에 대해서 대납에 필요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금액은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지적과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게 대납을 해 주는 것으로 알려지면 지금 다른 나라를 통한 루트가 라오스로 변경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라오스는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루트 상실이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미성년자의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현행대로 부탁드립니다.
다만 이게 대납을 해 주는 것으로 알려지면 지금 다른 나라를 통한 루트가 라오스로 변경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라오스는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루트 상실이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미성년자의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현행대로 부탁드립니다.
원안 유지 의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안 계시면 2번 항목에 대해서 현행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항목은 정상 및 총리 외교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175억 58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강창일 위원, 김경협 위원, 박병석 위원께서 내년도는 신정부 출범 초기로서 대통령 및 총리의 해외순방 및 외국 정상급 방한행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45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에 175억 58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강창일 위원, 김경협 위원, 박병석 위원께서 내년도는 신정부 출범 초기로서 대통령 및 총리의 해외순방 및 외국 정상급 방한행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45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줄었던 사유가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 분명히 예산 소요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기차게 외교 활동 하도록 합시다, 활기차게.
그런데 기재부에서 왜 금년도보다 더 줄여 놓았지? 이 정부에서 정상․총리 외교 경비를 왜 이렇게 줄여 놓았어요?
일괄 삭감한 거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일괄 삭감한 거에다가, 외교부가 힘이 없어서 그래요. 기재부에……
아니, 그래도 정상외교나 총리 외교는 또……
그러니까 웃기는 거예요.
외교부 힘없다 하는 것하고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이런 것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기재부에 다니면서 설명도 잘하고 해야 되지 ‘정상’ 자가 나왔는데 이런 걸 딱딱 잘라 버려.
집행률이 어느 기준 이하면 몇십 %를 삭감한다, 이런 기준이 기재부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것도 집행률이 미흡하기 때문에 삭감한다, 이렇게 됐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알다시피 대통령께서 정상외교를 할 수 없는 위치였고 이 정상외교에는 총리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이나 총리나 다 할 수 없는 위치였고 내년에는 새로 됐기 때문에 오히려 정상외교를 못 한 것까지 더 활발하게 해야 되는 이유지요?

예.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한 차례 나가는 게 아마 20억~25억으로 계산……

24.5억.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한 번, 총리 한 번 더 가는 것으로 생각해서 45억을 계산한 겁니까?

예.
그렇게 보여요. 외교부에서 들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빨리빨리 회의 합시다. 한 가지라도 나가 버려야 돼. 정족수 안 돼서 통과 못 시킵니다.
이것 증액 동의하는 것은 우리 야당이 크게 양보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존경할게요.
그러니까 이것 증액 동의해 주는 대신에 다른 것을 좀 우리 야당 쪽에다가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야당 시절에 대통령 전용기 사는 것 다 동의해 주었고요, 내가 예결위원회 할 때 야당이면서도 총리실 전면 개편하는 것 다 해 주었어요. 그냥 합리적으로 국민의 편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교환할 생각 없습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그렇게 전년도 집행률 감안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정상과 총리에 대한 외교인데 그렇게 간단하게 하지 않았을 것 같지만 대승적으로 정상외교 잘 하시도록 야당이 통 큰 양보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번 항목에 대해서는 45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아세안 및 남아태 지역 국가와의 교류 협력 강화 사업입니다.
이인영․정양석 위원께서 신남방정책 추진 및 서남아시아 핵심 국가인 인도와의 관계 강화를 위해서 한․인도 카라반 사업에 대하여 55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태규 위원께서 동아시아 다자협력 강화 사업과 관련하여 아세안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강화를 위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금액은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세안 및 남아태 지역 국가와의 교류 협력 강화 사업입니다.
이인영․정양석 위원께서 신남방정책 추진 및 서남아시아 핵심 국가인 인도와의 관계 강화를 위해서 한․인도 카라반 사업에 대하여 55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태규 위원께서 동아시아 다자협력 강화 사업과 관련하여 아세안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강화를 위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금액은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 요즘은 인도․태평양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라반 사업을 제가 직접 해 봤던 사람으로서 총영사관을 활용해 가지고 앞으로 좀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액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동아시아 다자협력 강화 사업에는 그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 배정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카라반 사업을 제가 직접 해 봤던 사람으로서 총영사관을 활용해 가지고 앞으로 좀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액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동아시아 다자협력 강화 사업에는 그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 배정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도 카라반 사업이라고 하는데 카라반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게 한 20년 전에 주미대사관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카라반처럼 대사 또 기업인들이 미국처럼 큰 나라, 주가 여럿인 나라의 잘 안 가는 데를 가 가지고 큰 세미나 하고, 기업인들 간 상호 만남의 행사를 갖고, 문화홍보 행사를 하는 종합 외교 행사입니다.
그것을 몇 년 전에 제가 있을 때 인도에서도 하자 해 가지고 인도 카라반 행사로 이름을 붙여 가지고 인도의 29개 각 주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몇 년 전에 제가 있을 때 인도에서도 하자 해 가지고 인도 카라반 행사로 이름을 붙여 가지고 인도의 29개 각 주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인도뿐만 아니라 다른 또 서남아시아 국가에도 다 이런 카라반 행사를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인도만 합니다. 사실 카라반 사업 같은 것은 미국이나 인도 또는 중국과 같이 그런 데만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카라반 사업을 하는 대상 국가가 인도 있고, 그다음 중국도 하고 있어요? 카라반 사업이라는 것을 몇 나라나 하고 있는 거예요?

카라반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미국하고 인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 카라반 사업이라는 것이 있고, 한․인 카라반 사업이라는 것이 있고. 그게 일종의 외교 워크숍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기업인들도 대거 참여하고요 그다음에 그 기회에 홍보 행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마다 특성이 워낙 다르니까 그 기회에 우리 문화홍보단도 와 가지고 그 주와, 거의 나라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해야 그나마 한국을 홍보하고 또 기업인들 간에 매칭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한미 카라반 사업은 예산이 얼마인가요?

아, 제가……
뭐, 비슷한 규모예요?

아닙니다. 인도가 훨씬 적습니다.

예.
미국은 훨씬 많고?

예.
지역이 넓으니까 그런 것이지요?

예.
가는 데가 많아서 그래요?

예.
이게 금년도 예산이 62억인데 내년도에 16억으로 엄청 다운이 됐네? 아세안 및 남아태 지역 국가와의 교류 협력 강화인데 거기에 한․인도 카라반 사업이라는 것이 그 중의 한 부분인 모양이지요?

위원님, 김은영 남아태국 심의관입니다.
남아태국 예산이 2018년도에 대폭 줄게 된 것은 아세안문화원 건립 사업이 올해로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 배정이 되지 않아서입니다.
그리고 한․인도 카라반 예산은 지금 18년 정부안에는 1억 6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5500만……
남아태국 예산이 2018년도에 대폭 줄게 된 것은 아세안문화원 건립 사업이 올해로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 배정이 되지 않아서입니다.
그리고 한․인도 카라반 예산은 지금 18년 정부안에는 1억 6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5500만……
그러면 금년도 예산안은 얼마예요?

지금 정부안으로는 1억 6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2018년에 1억 600인데 2017년 한․인도 카라반 사업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년도는 2억이었습니다.
2억인데 줄었구나.

예.
이것은 적정한 규모를 맞춰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위원님.
증액에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동아시아 다자협력 강화 이것은 지금 별로 증액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동아시아 다자협력 강화 이것은 지금 별로 증액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1억 5000 증액해 주시……
아, 1억 5000 증액을 해 달라고요?

예.
그러면 1억 2300인 것을 1억 5000 증액하면 토털 2억 7000으로 하자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을 시켜야 되지요?
‘많이’가 아니지. 적지 않아요?
아니, 이 사업 자체가 그렇게 큰 규모의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저희가 한․아세안……
이것도 지금 매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매년 하고 있는데……
그런데 2017년 예산이 얼마인데 2018년에 1억 2300으로 된 거예요?
(윤영석 소위원장, 김경협 위원과 사회교대)
(윤영석 소위원장, 김경협 위원과 사회교대)

우선 한․아세안 다이얼로그 행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세안 차관급 인사하고 외교부의 차관보급이 하는 한․아세안 관련 회의입니다. 이게 격년제로 해서 서울에서 개최를 하고요. 한 해는 아세안에서 하고 한 해는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에서 개최할 때 예산이 대폭 늘기 때문에 서울에서 개최할 때마다 예산을 신규로 배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괄 삭감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저희가 아예 신규사업으로 신청하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좀 확보……
이것은 아세안 차관급 인사하고 외교부의 차관보급이 하는 한․아세안 관련 회의입니다. 이게 격년제로 해서 서울에서 개최를 하고요. 한 해는 아세안에서 하고 한 해는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에서 개최할 때 예산이 대폭 늘기 때문에 서울에서 개최할 때마다 예산을 신규로 배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괄 삭감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저희가 아예 신규사업으로 신청하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좀 확보……
그러면 2018년은 어디서 개최하게 되는지?

한국에서 하고 개최지는 아직……
한국에서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비 같은 것을 저희가 다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물어봅시다. 확인 한번 하자고요.
카라반 그것은 5500만 원 증액, 그다음에 동아시아 다자협력 강화는 1억 5000 증액이다?
카라반 그것은 5500만 원 증액, 그다음에 동아시아 다자협력 강화는 1억 5000 증액이다?

예.
그런데 작년 17년도 예산이 62억인데 금년도에 16억으로 되었네요? 왜요? 일을 하나도 안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세안문화원 사업이 올해 다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예산이 이제 더 이상 배정이 되지 않은 겁니다.
아, 필요 없으니까 16억도 괜찮다?

예, 저희 평년 예산으로 돌아왔습니다.
문화원 예산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었구나.

예.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2억 500만 원 증액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중남미 지역 국가와의 교류 협력 강화 사업에서요 내역사업인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사업에 대해서 원혜영 위원께서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남미 지역 국가와의 교류 협력 강화 사업에서요 내역사업인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사업에 대해서 원혜영 위원께서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중남미 지역기구의 인턴파견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2018년에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남미 인턴파견 사업이 좀 전문가 육성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전문가 육성으로 연결이 안 된다는 지적이 많아요.
지금 인턴을 몇 개월씩 파견하는 것이지요?
지금 인턴을 몇 개월씩 파견하는 것이지요?

6개월씩 파견하고 있고요. 그동안 가 있던 사람은 인턴 종료를 하고 국제기구에도 몇 명 진출을 했고 그 외에 민간 상사에도 진출을 했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턴이 곧바로 취직으로 연결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제로, 그러나 10명 보내서 한 반만 취직이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턴이 곧바로 취직으로 연결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제로, 그러나 10명 보내서 한 반만 취직이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30명 정도로 확대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원안에 몇 명 파견하는 비용으로 4억 8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중남미국 김학재 심의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28명을 신청했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28명을 신청했고요.
28명?

예.
그러면 3000만 원 증액해 가지고 2명 정도 더 늘리자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1인당 보통 비용이 15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냥 해 줍시다.
그냥 해 줍시다.
증액해 주자고? 당초 계획이 28명 되어 있으면 그냥 그대로 하면 어때요? 여기에 대해서는 비판론들이 많아요. 이것 보내 가지고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에 썩 도움이 안 된다. 성과에 대해서 비판론들이 많아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JPO나 이런 것 같이 국제기구 취직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 이 사업은 그동안 중남미 지역 전문가가 많이 모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 대상으로 해서 국제기구의 경험을 쌓게 해서 저변을 확대하자는 그런 취지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현재까지 한 199명 정도를 파견했었는데요, 그중에 국제기구를 실제로 간 인원은 한 6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KOICA나 KOTRA 그리고 민간기업 그다음에 주한대사관 그리고 기타 연구기관 등에 많이 지금 진출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상당히 인기가 많은 그런 인턴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확대가 되면 좀 더 중남미 지역 전문가들을 육성하고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현재까지 한 199명 정도를 파견했었는데요, 그중에 국제기구를 실제로 간 인원은 한 6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KOICA나 KOTRA 그리고 민간기업 그다음에 주한대사관 그리고 기타 연구기관 등에 많이 지금 진출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상당히 인기가 많은 그런 인턴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확대가 되면 좀 더 중남미 지역 전문가들을 육성하고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 선발되는 인원들은 스페인어나 포르투갈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발해서 파견해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페인어나 포르투갈어를 해야 되고요. 전공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대생이 스페인어를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진출하고.
저희가 선발을 할 때 중남미에 대한 시사적인 객관식․주관식 시험을 치고요 또 영어․스페인어․한서․한영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의 시험을 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발을 할 때 중남미에 대한 시사적인 객관식․주관식 시험을 치고요 또 영어․스페인어․한서․한영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의 시험을 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액 동의.
증액에 동의해 주실 것인가요?
알겠습니다.
5번 항 3000만 원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항 3000만 원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유럽 지역 국가와의 교류 협력 강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강창일 위원, 김경협 위원, 문희상 위원, 박주선 위원, 심재권 위원, 이인영 위원, 정양석 위원께서 한․러 관계의 활성화를 위해서 총 16억 50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규사업으로서 러시아 국제산업박람회 파트너국 공공외교 사업에 7억 원, 한․러 경제 분야 현안관리 시스템 구축에 4억 원, 의료기관 및 제약산업 러시아 진출 모델 개발에 1억 원, 한․러 과학기술의 날 연계 유라시아 기술혁신 파트너십 추진에 5000만 원 등이고, 기존 사업 예산 증액을 위하여 한․러 대화 3억 5000만 원 증액, 중점협력도시 사업 확대를 위해서 5000만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강창일 위원, 김경협 위원, 문희상 위원, 박주선 위원, 심재권 위원, 이인영 위원, 정양석 위원께서 한․러 관계의 활성화를 위해서 총 16억 50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규사업으로서 러시아 국제산업박람회 파트너국 공공외교 사업에 7억 원, 한․러 경제 분야 현안관리 시스템 구축에 4억 원, 의료기관 및 제약산업 러시아 진출 모델 개발에 1억 원, 한․러 과학기술의 날 연계 유라시아 기술혁신 파트너십 추진에 5000만 원 등이고, 기존 사업 예산 증액을 위하여 한․러 대화 3억 5000만 원 증액, 중점협력도시 사업 확대를 위해서 5000만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은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선언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한․러 관계에 상당히 많은 일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열거된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예산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듣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16억이고 내년도에 13억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16억을 증액하자고 그러면 금년도 예산보다도 더블로 올리자는 얘기예요.
금년도 예산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도 예산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조금 조사……
증액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과도한 증액인 것 같아요. 금년도 총사업비가 16억밖에 안 되는데 16억을 증액하자고 그러면 너무 과도한 증액이지, 이것은.
이주영 위원님 말씀 좋고요, 여기에서 좀 체크를 해 주어야 되겠어요.
한․러 대화에 3억 5000, 그것은 추상적인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빼야 되는 것 아닌가? 또 중점협력도시 사업 확대, 다음에 한․러 경제 분야 현안관리 시스템 구축 이것 너무 막연한데 이 세 가지 사업은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저는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외교부에서 막연히 해서 과연 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화에 3억 가지고 뭐해요, 한․러 대화?
(김경협 위원, 윤영석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한․러 대화에 3억 5000, 그것은 추상적인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빼야 되는 것 아닌가? 또 중점협력도시 사업 확대, 다음에 한․러 경제 분야 현안관리 시스템 구축 이것 너무 막연한데 이 세 가지 사업은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저는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외교부에서 막연히 해서 과연 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화에 3억 가지고 뭐해요, 한․러 대화?
(김경협 위원, 윤영석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지금 열거하신 것들을 빼고 나머지만 하는 것으로……
예, 빼고 해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좀 증액 규모를 줄여 가지고 증액하시지요.

예.
3억 5000하고 중점협력도시 사업 확대 5000만 원 이것 빼 주세요. 사업을 빼 달라 이거예요.
이것 쓰는데요, 북방경제위원회가 주로 러시아하고의 협력 관계니까 중복되는 것 없이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철저하게 대비하세요. 잘못하다가는 완전히 중첩되거나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 점검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6번 항목에 대해서는 12억 5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7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은 국제기구 초급전문가 파견 등 국제기구 진출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혜영 위원께서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JPO 신규 파견 인원을 20명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6억 9500만 원을 증액하고,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개최를 위해서 1억 6200만 원 증액 그리고 국제기구 인사센터의 역할 강화와 인력 확충을 위하여 2억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혜영 위원께서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JPO 신규 파견 인원을 20명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6억 9500만 원을 증액하고,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개최를 위해서 1억 6200만 원 증액 그리고 국제기구 인사센터의 역할 강화와 인력 확충을 위하여 2억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제기구에 관심 있는 우리 청년들의 숫자가 정말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JPO로 나간 젊은이들의 약 85%가 파견 종료 후에 해당 국제기구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초급전문가 파견, JPO 신규 파견 인원을 20명으로 확대하는 데 6억 9500만 원, 7억 가까이 증액하자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현재 원안 사업에 몇 명이지요?
지금 현재 원안 사업에 몇 명이지요?

15명입니다.
그러면 5명 더 플러스하자는 비용이 6억 9500이네요?

예.
너무 과도하게 증액하는 것 아닌가?
금년도에는 몇 명이었지요?
금년도에는 몇 명이었지요?

10명이었습니다.
10명을 더블로, 이것 통과되기 참 어렵겠다. 10명이었던 것을 20명까지……

지금 화란이라든지 우리와 견주는 나라에 비하면 숫자가 너무 적은데……
적어요?

예.
그런데 사실 걱정은 그겁니다. JPO에 선발되는 학생들이 대개 유족한 가정에서 영어교육 잘 받은 학생들인데 여기에 또 이런 정부의 혜택을 주느냐 하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기구에 진출시키기 위해서는 하여튼 좀 더 많이 내보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 걱정은 그겁니다. JPO에 선발되는 학생들이 대개 유족한 가정에서 영어교육 잘 받은 학생들인데 여기에 또 이런 정부의 혜택을 주느냐 하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기구에 진출시키기 위해서는 하여튼 좀 더 많이 내보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러면 토털 한 10억 6000만 원 정도 증액이네?

예.
기재부에서도 금년도 31억을 38억으로 늘려 줬는데 거기에 또 한 10억여를 증액시키자. 외교부가 그런 의지를 갖고 한다고 그러면 저는 증액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7번 항목에 대해서 10억 5700만 원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글로벌 다자 외교 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 사업입니다.
강창일 위원, 김경협 위원, 문희상 위원, 원혜영 위원께서 유엔 세계평화의 날 사업 추진을 위해서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태규 위원께서 새로운 글로벌 다자 이슈 대응 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정세 분석을 위한 전문가 확충을 위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금액은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일 위원, 김경협 위원, 문희상 위원, 원혜영 위원께서 유엔 세계평화의 날 사업 추진을 위해서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태규 위원께서 새로운 글로벌 다자 이슈 대응 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정세 분석을 위한 전문가 확충을 위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금액은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유엔 세계평화의 날 사업은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게 예산 항목의 취지와 저희들 업무와 거리가 조금 먼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좀 걱정이 되고, 그래서 그냥 정부안을 유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태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과 국제 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하는 예산에 이미 편성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는 증액이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태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과 국제 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하는 예산에 이미 편성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는 증액이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여쭈어봅시다.
그러면 유엔 세계평화의 날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유엔 세계평화의 날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죽 해 왔는데?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데 추가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 15년도까지 매년 예산을 지원받아서 한국 행사 진행됐는데 만일에 이 예산을 안 주면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겁니다.

국제기구국 임정택 심의관입니다.
저희가 2012년부터 15년까지 유엔 세계평화의 날 예산으로 1억 원씩 지원을 했었는데요. 2016년부터 이게 중단이 됐는데 2015년에 기재부 산하에 보조금관리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게 유엔하고 좀 맞지 않는다, 그다음에 행사와 관련하여 유엔과 공식적이고 조직적인 연계를 찾기 어렵고 법적 근거가 없고 그다음에 참여 단체가 너무 많다’ 그래 가지고 ‘즉시 폐지’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중단이 된 겁니다.
저희가 2012년부터 15년까지 유엔 세계평화의 날 예산으로 1억 원씩 지원을 했었는데요. 2016년부터 이게 중단이 됐는데 2015년에 기재부 산하에 보조금관리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게 유엔하고 좀 맞지 않는다, 그다음에 행사와 관련하여 유엔과 공식적이고 조직적인 연계를 찾기 어렵고 법적 근거가 없고 그다음에 참여 단체가 너무 많다’ 그래 가지고 ‘즉시 폐지’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중단이 된 겁니다.
중단?

즉시 폐지가……
그러면 여기서는 중단된 것 좋다 그런 입장이에요? 기재부 얘기는 그렇다 하고 외교부는 어떤 입장이냐 이거예요.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민간 분들이 참여해서 구성된 단체라 저희가 사실 그때는, 지금 이 보조금 관련해서는 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과해야지 저희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거기서 이게 즉시 폐지로 결론이 난 상태라 지금 저희가 추가로 이렇게 하기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3년간 계속 진행이 됐지요?

진행이 되다가……
아니, 12년부터 15년까지는 됐지요?

예.
그러니까 16년, 17년에 끊긴 거지요?

예.
이게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3년 단위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3년 단위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12년 이전에도 없었네?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문체부 보조금으로 있었는데요, 기재부에서 이것은 외교부에서 하는 게 적절한 것 같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외교부로 이 예산이 넘어와서 2012년부터 15년까지 외교부가 지원을 하게 됐던 그런 보조금입니다.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그것은 기재부의 입장이고 외교부의 입장은 했으면 좋겠다는 건지 필요 없다는 건지 그것만 예스, 노를 분명히 얘기해 주면 되지.

아니, 저희들로서는 이런 행사를 하고 지원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실은 기술적으로 이것을 끌고 가기가 조금 어려워서 저희들이 정부안 유지를 희망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증액이 필요 없지. 그렇지요?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안은 저희들이 코리아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 항목으로는 보조금위원회를 통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드린 말씀이고 코리아파운데이션에서 정책연구 및 민간단체 지원 항목으로 해 가지고 증액을 해서, 이게 49페이지에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증액을 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안은 저희들이 코리아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 항목으로는 보조금위원회를 통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드린 말씀이고 코리아파운데이션에서 정책연구 및 민간단체 지원 항목으로 해 가지고 증액을 해서, 이게 49페이지에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증액을 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세계평화의 날 사업이라는 게 뭘 하는 거예요? 왜 1억이나 줘야 되지요? 단체가 몇 개나 된다고 그랬지요, 엄청나게 많다며? 몇 개나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돈 안 내나?

이게 유엔의 날 행사하는 것이 주입니다. 이 평화의 날이라는 것은 코스타리카 주재로 되어 있고, 코스타리카에 유엔 평화대학교가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초청하고, 한국 내에서 또 평화행사와 관련된 단체들이 모두 모여 가지고 행사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행사 비용을 얼마나 내놓고 있어요? 지금 정부 보조가 1억이다 그러면 행사 주최자들이 얼마나 그것을 조달해요? 전체 사업비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그것은 조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관이라고 그러셨나? 심의관이 잘 모르시나요?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21일을 유엔 세계평화의 날로 지정을 해서 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한 30여 개 단체가 여기에 참여를 해서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증액 요청했었는데 캔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리아파운데이션 그쪽에서는 행사를, 그 지원으로 할 수 있도록 외교부가 애쓰는 것으로 해서 여기는 빼겠습니다.
그러면 8번 항목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과 국제 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 사업입니다.
원유철 위원께서 금액은 제시하지 않으신 채로 유엔 대북제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엔 회원국의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유철 위원께서 금액은 제시하지 않으신 채로 유엔 대북제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엔 회원국의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저희 여러 국에 대북제재 관련 예산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런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 있고, 또 다른 유엔 회원국들과의 협의도 잘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번 항목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에서 13번까지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번에서 13번까지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부터 13번까지는 한국국제협력단 출연사업 중에 비중점국가그룹 4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의견을 주신 겁니다.
강창일 위원님, 김경협 위원님께서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소규모 무상원조에 예산 20억 증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일 위원님, 김경협 위원님께서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소규모 무상원조에 예산 20억 증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이런 소규모 원조, 원조에서 소외된 나라 40여 개국에 대해서 10만 불 정도로 그때그때 활용하는 이 사업은 긴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액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 지역 비중점국가그룹이 이번에 감액이 많이 됐어요, 작년에 비해서.
이주영 위원님이 아프리카하고 관계있지요?
이주영 위원님이 아프리카하고 관계있지요?
포럼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감액시켜 버렸어요?
나도 모르지. 지금 보고 왜 이렇게 감액시켰나 보고 있는데……
왜 감액이 된 거예요?
왜 감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증액 요청을 해 놓았다고요.

저희들도 결론적으로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 이런 소액 규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10억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좋습니다.
저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시 논의합시다.
그러면 나중에 얘기하지요. 일단 6억.
10번에서 13번 항목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 후에 차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번은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 인재 양성 사업입니다.
이인영 위원님께서 ODA 영프로페셔널 예산을 늘려서 청년 고용 문제와 KOICA 인력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서 10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 위원님께서 ODA 영프로페셔널 예산을 늘려서 청년 고용 문제와 KOICA 인력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서 10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우리 청년들에게 국내 ODA 사업에 대한 실무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증액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문제 제기 없으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빨리 회의 진행해 주세요.
빨리 회의 진행해 주세요.
그러면 14번 항목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로 하겠습니다.
아니, 증액을 해 달라고요.

위원님의 증액……
아, 10억 5000만 원이요?

예.
14번 항목에 대해서 10억 5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5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DA 선진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2건의 증액 의견이 있으십니다. 강창일 위원님, 김경협 위원님께서 무상원조 이행 점검 및 개발협력담당관 회의 예산 증액을 위하여 4억 13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주영 위원님께서는 무상외교의 분절화 해소를 위한 ODA 선진화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금액은 제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주영 위원님께서는 무상외교의 분절화 해소를 위한 ODA 선진화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금액은 제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대체토론에서 이 문제가 지적이 됐고 저희들로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꼭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개발협력담당관 회의 예산 그리고 무상원조 이행 점검 이를 위한 증액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4억 1300만 원 증액을 수용합니다.
그 밑에 이주영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같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예, 같은 내용이고 금액은 4억 1300만 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5번 항목에 대해서 4억 1300만 원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16번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입니다.
원유철 위원, 이주영 위원님께서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가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는바 이에 대한 원상회복이 필요하고 15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6번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입니다.
원유철 위원, 이주영 위원님께서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가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는바 이에 대한 원상회복이 필요하고 15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사업으로 명명이 되었던 것을 지금 농촌개발 사업으로 재분류를 해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은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새마을 예산의 인위적 삭감이 없었고 현재 원상회복 대상 사업도 없습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을 새로 만드는 것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새마을 예산의 인위적 삭감이 없었고 현재 원상회복 대상 사업도 없습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을 새로 만드는 것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현저하게 줄어요? 금년도 354억에서 내년도 204억까지 이게 150억 차이가 나는 것 아니에요?
농업개발 사업으로 전환했다고 그러던데……
농업개발 사업으로 전환을 해도 지금 이름을 다 뺀 것 아니에요, 새마을운동이라고 되어 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그전에 새마을 사업으로 하면 예산을 기재부에 가서 확보하기가 쉽다는 생각에서 사실 별로 연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새마을이라는 타이틀을 걸어 가지고 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그것들을 다 정리해서 이렇게 예산이 좀 줄어든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요. 농촌개발 사업으로 재분류했다고 하면 그 내역을 다 보고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다 비교해 가지고 증액 여부를 판단해야 되지 그런 식으로 가볍게 처리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계속 증액 관철을 주장합니다.
지금 말이지요, 이렇게 해 주세요. 아까 이름을 농촌개발 사업으로 바꿨다고 그랬지요? 그 자료를 우리한테 좀 주세요. 지금 외교부에서 농촌개발 사업으로 얼마나 됐는지 그것을 알아야 증액이니 뭐니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우선 심의관이 추가로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발협력국 심의관 오현주입니다.
새마을운동 사업은 2017년도 사업까지 새마을운동 사업이라고 분류했습니다. 총리가 주재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분류한 사업인데 그 사업들이 모두 다 새마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도 사업에 캄보디아 농촌공동체 개발 사업 이게 그동안 새마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정을 해 놓은 예산안인데 2018년에 이 예산이 주로 보이는 것은, 지금은 정말 ‘새마을’ 자가 사업명에 들어가는 것만 새마을 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그동안 과거에는 새마을 사업으로 분류했지만 지금은 그냥 농촌개발 사업으로 남긴 사업들을 분류하다 보니까 실제로 적게 보이는 것이지 그러한 사업의 형태는 현재 20개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새마을운동이라고 보이는 사업이 줄어든 것뿐이지 사업은 그대로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사업은 2017년도 사업까지 새마을운동 사업이라고 분류했습니다. 총리가 주재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분류한 사업인데 그 사업들이 모두 다 새마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도 사업에 캄보디아 농촌공동체 개발 사업 이게 그동안 새마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정을 해 놓은 예산안인데 2018년에 이 예산이 주로 보이는 것은, 지금은 정말 ‘새마을’ 자가 사업명에 들어가는 것만 새마을 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그동안 과거에는 새마을 사업으로 분류했지만 지금은 그냥 농촌개발 사업으로 남긴 사업들을 분류하다 보니까 실제로 적게 보이는 것이지 그러한 사업의 형태는 현재 20개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새마을운동이라고 보이는 사업이 줄어든 것뿐이지 사업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줄어든 만큼의 150억이 어떻게 어디에 반영되어 있는지 그걸 주세요. 그걸 보고 수긍할 수 있으면 증액 안 해도 좋은데 그것이 아니면 이거 증액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 증액 관철 주장합니다.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데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이 지금 OECD 개발협력위원회에서 개발협력 지원 사업들의 방침이 있잖아요.

예.
한 나라의 경험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식공유 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이 큰 원칙의 변화, 그래서 일정 정도 한 국가의 모델을 다른 국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이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OECD 개발협력 사업의 방향이, 기준이 이렇게 해서 바뀌어 가고 있으니까 그런 면들을 잘 감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준들이 잡힌 이유가 각 국가마다 상황이 다른데 일정한 어느 한 나라의 모델을 갖다가 그 상황이 전혀 맞지도 않는 나라에다 계속 그대로 적용을 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가령 우선 당장에 식수 문제나 의약품 문제 이런 게 아주 더 급한 나라들이 있는데 가서 지붕 개량하고 도로 놓으라고 그러면 실제로 다른 부작용만 나온다는 겁니다, 적용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OECD에서의 전반적으로 개발협력 사업을 해 가고자 하는 원칙이나 방향 이런 데의 기준들을 잘 살려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좀……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OECD 개발협력 사업의 방향이, 기준이 이렇게 해서 바뀌어 가고 있으니까 그런 면들을 잘 감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준들이 잡힌 이유가 각 국가마다 상황이 다른데 일정한 어느 한 나라의 모델을 갖다가 그 상황이 전혀 맞지도 않는 나라에다 계속 그대로 적용을 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가령 우선 당장에 식수 문제나 의약품 문제 이런 게 아주 더 급한 나라들이 있는데 가서 지붕 개량하고 도로 놓으라고 그러면 실제로 다른 부작용만 나온다는 겁니다, 적용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OECD에서의 전반적으로 개발협력 사업을 해 가고자 하는 원칙이나 방향 이런 데의 기준들을 잘 살려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좀……
이 문제는 일단 보류하고 자료를 본 다음에 우리 다시 검토하자고요.
예, 그러면 16번 항목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하고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문화국가 이미지 제고 사업 관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재권 위원께서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국가 이미지 제고 사업 중에 재외공관 한스타일 공간 연출 사업이 기존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한지를 이용하여 재외공관을 대한민국 문화전시장으로 만들어 우수한 전통문화를 알리고 국가브랜드 제고에 기여하였으므로 2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재권 위원께서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국가 이미지 제고 사업 중에 재외공관 한스타일 공간 연출 사업이 기존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한지를 이용하여 재외공관을 대한민국 문화전시장으로 만들어 우수한 전통문화를 알리고 국가브랜드 제고에 기여하였으므로 2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공관을 잘 활용해 가지고 문화전시장으로 만드는 것은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특히 한지를 활용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 사용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한지로 못 박으니까 오히려 어색하구먼. 어디어디에서 한지를 사용해서 아주 국가 이미지가 제고됐어요?

최근에 유엔대표부도 했고 그다음에 프랑스…… 그래서 방을 아예 한지로, 응접실 같은 곳을 한지로 전체 꾸며서 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그대로 한지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전시활동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거 증액하더라도 한지로 딱 못 박아서 하니까 좀 이상해서 그래요. 좋은 얘기지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억 원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공공외교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2건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심재권 위원께서 공공외교 인프라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개도국과의 여성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컨퍼런스 개최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강창일 위원, 김경협 위원께서 콘텐츠 활용 공공외교 사업과 관련하여 한중 친선특급 5억 원을 포함한 한국주간행사 27억 8000만 원, 정책공공외교 10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고, 또한 공공외교 인프라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외교담당관 회의 6000만 원, 뉴미디어 문화외교 30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에 공공외교현장실습원 5억 원 증액 필요, 합쳐서 43억 70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외교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2건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심재권 위원께서 공공외교 인프라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개도국과의 여성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컨퍼런스 개최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강창일 위원, 김경협 위원께서 콘텐츠 활용 공공외교 사업과 관련하여 한중 친선특급 5억 원을 포함한 한국주간행사 27억 8000만 원, 정책공공외교 10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고, 또한 공공외교 인프라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외교담당관 회의 6000만 원, 뉴미디어 문화외교 30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에 공공외교현장실습원 5억 원 증액 필요, 합쳐서 43억 70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주간행사를 확대해 나가고 또 보다 내실화시키면서 정책공공외교에 현장실습원도 더 많이 확충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것은 우리 청년들에게 해외에서 공공외교 현장 체험을 갖고 또 해외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좀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증액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동의합니다.
문제 제기 안 하면 빨리빨리 회의 진행합시다.
증액을 얼마를 하느냐 이 부분이 지금……
저기 말이지요, 한번 여쭤봅시다.
다른 것은 다 좋은데 ‘한중 친선특급 5억 원을 포함한 한국주간행사 27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중 친선특급이란 게 무슨 뜻이에요?
다른 것은 다 좋은데 ‘한중 친선특급 5억 원을 포함한 한국주간행사 27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중 친선특급이란 게 무슨 뜻이에요?

문화외교국장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선특급이라는 것은 중국의 주요 도시들을 저희가 돌면서 각 주요 도시의 역이면 역 그런 데에서 내려서, 거기에 기차를 타고 가면서 거점도시마다 저희가 경제․문화, 여러 가지 종합적인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선특급이라는 것은 중국의 주요 도시들을 저희가 돌면서 각 주요 도시의 역이면 역 그런 데에서 내려서, 거기에 기차를 타고 가면서 거점도시마다 저희가 경제․문화, 여러 가지 종합적인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외교부 분들은 말들을 자꾸 이상하게 해. ‘친선특급’ 하니까 무슨, 특급이라면 기차 타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이것은 금년이 수교 25주년인데 사드 문제 때문에 한중 교류가 없었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이월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못 했기 때문에 내년에 좀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고자 합니다.
기차 타고 가는데 이게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데 5억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범사업으로, 파일럿(pilot) 사업으로 해 보고 효과가 좋을 때 그다음에는 한 10배 정도 더 늘어나야 됩니다. 이번에는 아주 한정적으로 성과가 있는지를 한번 파일럿 사업으로 해 보고자 합니다.
몇 명이 가는 거지요?

지금 현재 저희 계획은 한 100명 정도를 그렇게……
거기에 외통위 위원들도 갑니까?

예, 모실 계획입니다.
100명 규모에 5억밖에 안 들어요?

지금 한 도시 내지 두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몇 박 며칠?

지금 한 일주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중 친선특급 5억 원하고 공공외교현장……
한국주간행사 27억 8000만 원이라 그랬는데 내년도 예산에 포함이 안 된 그런 신규사업으로 지금 끼워 넣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67억 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배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주간행사는 67억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27억 8000을 더 하자.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관이 현재 180개 공관이 있습니다.
한중 친선특급은……

그것도 포함해서……
그것은 신규 5억이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을 하자는 거고, 주간행사에 웬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저희가 전 세계에 180개 공관이 있는데 그것을 나누어 주면 지금 67억으로 하면 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밖에 배당이 안 되는데요. 한국주간행사라는 것은 최대 일주일, 2~3일 정도의 기간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음식페스티벌․영화제․세미나 등 여러 가지를 다 같이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전체 다 증액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을까요?
심재권 위원의 3억이 이 43억에 안 들어가 있어요?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18번 항목에 대해서는 46억 7000만 원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19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번입니다.
재외국민 영사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김경협 위원께서 증액 의견 주셨습니다. 세계영사 고위급 회의에서 우리나라에 사이버사무국 유치를 결정한바 세계영사포럼 사이버사무국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예산 2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외국민 영사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김경협 위원께서 증액 의견 주셨습니다. 세계영사 고위급 회의에서 우리나라에 사이버사무국 유치를 결정한바 세계영사포럼 사이버사무국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예산 2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미 국제회의에서 약속한 사항이고 또 세계영사포럼 사이버사무국을 저희가 유치하는 것은 앞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운영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억 5000만 원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동의입니다.
해 주시지요.
증액 동의.
그러면 19번 항목에 대해서는 2억 5000만 원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번은 재외동포재단 사업 중에 재외동포 교육 사업 관련입니다.
한글학교 육성 관련입니다. 김경협 위원, 윤영석 위원께서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사업은 한글학교 교사 처우 개선 등을 통해 한글학교의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하여 42억 4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글학교 육성 관련입니다. 김경협 위원, 윤영석 위원께서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사업은 한글학교 교사 처우 개선 등을 통해 한글학교의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하여 42억 4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한글학교의 발전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된다는 데에는 이견이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금 1개 교당 지원받는 것은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연간 2만 4000불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2억 4700만 원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 세계에 한글학교가 몇 개나 되는 거예요?

1875개입니다.
1875개.
이 정도면 처우 개선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2018년 예산에 7800불 정도가 반영되어 있는데 이 정도 되면 1개 교당 1만 불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7800불에서 1만 불.

예, 현재 반영된 것은 7813불이고 증액안이 반영되면 1만 불 수준이 됩니다.
금년도 예산이 187억, 그러면 현저히 부족한 금액이네.

예, 그렇습니다. 1개 교당 평균 한 2만 4000불 정도가 소요되는데 정부에서 한 40% 정도 지원해 주고 나머지 60%는 동포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해 주는 것이 저희가 가능한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증액 동의.
증액이 지금 42억이면……
42억 4700만 원.
그러면 20번 항목에 대해서는 42억 4700만 원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 교류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정양석 위원께서 동포단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체류 조선족 동포에 대한 인식 전환 사업, 권익 보호 사업 등 시행이 필요하므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금액은 제시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양석 위원께서 동포단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체류 조선족 동포에 대한 인식 전환 사업, 권익 보호 사업 등 시행이 필요하므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금액은 제시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체류 동포는 언어 소통이나 자녀 교육 등 체류 여건이 국내의 다문화 가정에 비해서도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국내외 동포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모국과 우호관계 구축을 위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외동포재단에서는 일단 8억을 희망해 왔고 저희 외교부로서도 8억을 요청드립니다. 그것은 한국어 교육 지원에 5억 그다음에 워크숍 개최 또 기존 동포단체 활동 지원비로 3억, 이렇게 돼서 8억입니다.
재외동포재단에서는 일단 8억을 희망해 왔고 저희 외교부로서도 8억을 요청드립니다. 그것은 한국어 교육 지원에 5억 그다음에 워크숍 개최 또 기존 동포단체 활동 지원비로 3억, 이렇게 돼서 8억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8억 증액 동의합니다.
현재 지금 원안에 3억 100만 원이 책정돼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8억을 증액시키자고? 잘 되겠나, 이게?
저는 동의합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8억?
8억 증액 동의.
21번 항목은 8억 원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외동포 차세대사업입니다.
2건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윤영석 위원, 정양석 위원께서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이 현재 부족하므로 재외동포 우수 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4억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고요.
그리고 김경협, 윤영석 위원께서 재외동포 청소년 교류 사업이 차세대 동포의 모국방문 기회 확대를 위하여 증액이 필요한바 25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2건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윤영석 위원, 정양석 위원께서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이 현재 부족하므로 재외동포 우수 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4억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고요.
그리고 김경협, 윤영석 위원께서 재외동포 청소년 교류 사업이 차세대 동포의 모국방문 기회 확대를 위하여 증액이 필요한바 25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 중에 2․3세로 갈수록 조국과의 연계가 멀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우수 학생을 발굴해서 모국에 와서 수학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국에 와서 단기간으로라도 연수를 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총 29억 2000만 원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22번 항목에 대해서는 29억 2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23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23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홍보 문화 사업입니다.
심재권 위원께서 재외동포 언론단체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사단법인 세계한인언론인협회의 차세대 언론인 발굴․교육 등을 통한 재외동포 언론 역량 강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권 위원께서 재외동포 언론단체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사단법인 세계한인언론인협회의 차세대 언론인 발굴․교육 등을 통한 재외동포 언론 역량 강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외동포 언론단체는 한 16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 이런 정부의 지원이 없는 것이 대부분인데 앞으로 재외동포 언론이 좀 강화되고 잘 발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런 사업을 앞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이 사업은 그러면 전 세계 재외동포 언론이 한 160개 되는데 160개 전체에 다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현재는 지금, 위원장 심재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은 언론인단체연합회가 있습니다. 자료에 있는 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의 사업에 대해서 5000만 원을 증액해 주자는 그런 내용이고요.
1억 2400 책정돼 있네요?

예, 현재 기존에 그렇게 돼 있고……
그것을 5000 늘려 가지고 주자?

예. 기존에 책정돼 있던 것은 중국이나 CIS 쪽의 조선족, 고려인 언론단체들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금액인데, 여기서 5000만 증액이 돼도 저희는 감사하게 받아들이겠는데 한 가지 건의드릴 것은 이 사업에 특정단체를 지정해 가지고 5000만 원 증액으로 지금 표시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언론단체에서 본다면 형평성 문제라든가 또는 소소한 단체 같은 경우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증액은 해 주시되 저희가 이 증액 취지를 존중해서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 단체 명기만 조금 빼 주시면 사업을 수행하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건의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외동포재단에서 파악하기로는 이런 유사한 한인 언론인협회가 얼마나 있어요?

현재 재외동포, 3개 조직인데 작년에 2개가 나누어져 있다가 한 개로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 돼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이 언론인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언론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자기들도 동등한 혜택이라든가 지원 요청을……
그래서 내가 지금 자꾸 물어보는 게 160개 있다는데 160개에 다 혜택이 돌아가는 건지, 그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불만요소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 관리가 잘 돼야 되는 거지요?

저희가 사업……
고루 돌아갈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지요.
이것을 어느 특정단체를 지정해서 액수를 지정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특정 단체명을 빼거나 아니면 5000만 원이 아니라 조금 더 증액해서 필요한 단체에 주거나 해야지 특정단체를 지원해서 액수까지 규정하는 것은 국비를 쓰는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단체 이름은 빼고 저희들이……
빼야 될 것 같고. 160개가 있다고 그러면 고루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것은 사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언론인단체들이 성향들이 다 다르고 해 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잘 뭉쳐져 있을 리가 없어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유념해 가지고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3번 항목에 대해서는 ‘재외동포 언론단체 지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나머지 이하의 구체적인 사항 다 빼고 재외동포 언론단체 지원으로서 5000만 원 증액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24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24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여권 발급 및 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이 경비는 수입대체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3건의 증액 의견이 있으십니다.
박주선 위원께서 대행기관 국고보조와 관련해서 여권 발급 대행 수수료를 현재 22%에서 39%로 확대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 지급분 증가분을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43억 원 증액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박주선 위원께서 또한 대행기관 확대와 관련하여 여권 발급 업무 증가에 따른 대행기관 창구 증설에 필요한 예산 5억 8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양석 위원께서 온라인을 통한 여권의 실시간 위․변조 확인이 불가능하여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이용 시 여권을 활용한 비대면 인증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권 진위 확인 시스템 구축 사업비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경비는 수입대체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3건의 증액 의견이 있으십니다.
박주선 위원께서 대행기관 국고보조와 관련해서 여권 발급 대행 수수료를 현재 22%에서 39%로 확대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 지급분 증가분을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43억 원 증액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박주선 위원께서 또한 대행기관 확대와 관련하여 여권 발급 업무 증가에 따른 대행기관 창구 증설에 필요한 예산 5억 8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양석 위원께서 온라인을 통한 여권의 실시간 위․변조 확인이 불가능하여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이용 시 여권을 활용한 비대면 인증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권 진위 확인 시스템 구축 사업비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업무를 대행하는 지자체별로 사실은 소요 경비에 있어서 편차가 굉장히 크고, 또 실제 투입 경비와 여권 발급량과 관계없이 귀속분 조정 또는 국고보조금 증액도 다 다르기 때문에 첫 번째 43억 원 증액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적정 경비 산출을 위한 원가 산정 용역 결과도 좀 보고 나중에 이 일을 처리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행기관 확대하는 데 따르는 것은 5억 8600만 원 증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최근 여권 발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인프라 부족으로 민원실이 복잡하고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구 증설을 하고 또 여권 발급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1억 원 증액은 현재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등 관련기관과 이미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관련법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예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6억 8600만 원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행기관 확대하는 데 따르는 것은 5억 8600만 원 증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최근 여권 발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인프라 부족으로 민원실이 복잡하고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구 증설을 하고 또 여권 발급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1억 원 증액은 현재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등 관련기관과 이미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관련법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예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6억 8600만 원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수수료율이 확대된 게 지금 법령 정비가 됐다는 거예요, 앞으로 할 거라는 거예요, 뭐지요?
원가 산출 용역 중이라고……

재영국 이재완 심의관입니다.
지금 저희가 용역을, 왜냐하면 여권 대행업체가 240개 되는데 업체마다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간 외부용역을 한 바가 있고 용역 결과 현재 귀속률이 22%인데 25.5%가 적당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향후에 재정 당국과 협의도 하고 또 법령 개정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용역을, 왜냐하면 여권 대행업체가 240개 되는데 업체마다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간 외부용역을 한 바가 있고 용역 결과 현재 귀속률이 22%인데 25.5%가 적당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향후에 재정 당국과 협의도 하고 또 법령 개정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적돼 있는 22%에서 39%로 확대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했다 이것은 아니네?

예, 아닙니다. 저희가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법령 정비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증액을 보류.

예, 알겠습니다.
6억 8600 증.
24번 항목에 대해서는 6억 8600만 원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양자 경제 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 대응과 관련하여 박주선 위원께서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고 통상외교 역량 강화를 위해 재외공관 사전 대응체제 구축, 수입규제 대책반 활동 강화 등을 위하여 13억 9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자 경제 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 대응과 관련하여 박주선 위원께서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고 통상외교 역량 강화를 위해 재외공관 사전 대응체제 구축, 수입규제 대책반 활동 강화 등을 위하여 13억 9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갈수록 통상 규제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관별로 사전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또 외교부 본부에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는 수입규제대책반을 좀 더 활성화하고 이런 일을 위해서 13억 9800만 원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증액 동의.
그러면 25번 항목에 대해서는 13억 9800만 원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26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해외진출기업 활동 지원입니다.
홍문종 위원께서 미국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를 위한 전문직 인력 해외진출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의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금액은 제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문종 위원께서 미국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를 위한 전문직 인력 해외진출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의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금액은 제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미국에서 전문직 비자쿼터가 줄어들고 있어서 미국에 유학한 젊은이들이 미국 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의 필요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 17년 대비 3억 5600만 원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예, 3억 5600만 원.
작년하고 동일하게 해 달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3억 5600, 찬성합니다.
26번 항목에 대해서는 3억 5600만 원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번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27번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외교안보 연구 활동 강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석현 위원님께서 내역사업인 외교안보 연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신규로 반영된 주요 외교협상 사례 예산 중에서 DB 개발 및 유지보수 예산의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시면서 1억 90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석현 위원님께서 내역사업인 외교안보 연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신규로 반영된 주요 외교협상 사례 예산 중에서 DB 개발 및 유지보수 예산의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시면서 1억 90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연구 성과가 꽤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DB 개발을 하고 또 그 유지보수에 1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전체 1억 9000만 원 증액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DB 개발을 하고 또 그 유지보수에 1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전체 1억 9000만 원 증액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27번 항목에 대해서는 1억 9000만 원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28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육훈련 사업입니다.
강창일 위원님, 김경협 위원님, 심재권 위원님, 이수혁 위원님, 이주영 위원님께서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외교부의 국외연수 정원이 2016년도부터 36명에서 44명으로 증가한 바가 있으나 그 8명에 대한 연수 경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2016년, 2017년도에 파견되어 2018년까지 연수를 계속하는 연 인원 16명에 대한 예산 8억 1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일 위원님, 김경협 위원님, 심재권 위원님, 이수혁 위원님, 이주영 위원님께서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외교부의 국외연수 정원이 2016년도부터 36명에서 44명으로 증가한 바가 있으나 그 8명에 대한 연수 경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2016년, 2017년도에 파견되어 2018년까지 연수를 계속하는 연 인원 16명에 대한 예산 8억 1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연수 나가 있는 직원들 유지를 위해서도 이 예산 증액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8억 1000만 원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28번 항목에 대해서는 8억 1000만원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7시 30분, 한 시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7시 30분, 한 시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회의중지)
(19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 33페이지 29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 33페이지 29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2건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윤영석 위원님, 김경협 위원님, 이수혁 위원님, 강창일 위원님, 원유철 위원님, 정양석 위원님, 이주영 위원님께서 모두 재외공관 행정직원 확충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하면서 55억 1000만 원의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원유철 위원님, 이석현 위원님, 이주영 위원님, 박주선 위원님께서 외국적 행정직원의 방한 연수 예산이 2017년도에 비해서 50% 감액되었는바 이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올해 수준으로 증액이 필요하다 해서 1억 2000만 원 증액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윤영석 위원님, 김경협 위원님, 이수혁 위원님, 강창일 위원님, 원유철 위원님, 정양석 위원님, 이주영 위원님께서 모두 재외공관 행정직원 확충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하면서 55억 1000만 원의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원유철 위원님, 이석현 위원님, 이주영 위원님, 박주선 위원님께서 외국적 행정직원의 방한 연수 예산이 2017년도에 비해서 50% 감액되었는바 이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올해 수준으로 증액이 필요하다 해서 1억 2000만 원 증액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직원 예산은 행정직원 처우 개선과 추가 증원 필요성에 비추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55억 1000만 원을 증액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장기근속 외국인 행정직원을 적절한 기회에 한국에 불러서 한국에 대해서 직접 체험하고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은 중요한 공공외교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1억 2000만 원을 증액해서 외국국적 행정직원 방한 연수 사업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로 장기근속 외국인 행정직원을 적절한 기회에 한국에 불러서 한국에 대해서 직접 체험하고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은 중요한 공공외교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1억 2000만 원을 증액해서 외국국적 행정직원 방한 연수 사업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의견 찬성.
예, 증액에 이의 없고요.
외국 국적 행정직원 방한이 얼마에서 얼마로 깎인 거예요?
외국 국적 행정직원 방한이 얼마에서 얼마로 깎인 거예요?

조정기획관 정운진입니다.
2억 4000에서 1억 2000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50명씩 오던 외국 국적 연수생들이 25명으로 줄게 되었습니다.
2억 4000에서 1억 2000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50명씩 오던 외국 국적 연수생들이 25명으로 줄게 되었습니다.
이의 없고요, 동의합니다.
29번 항목 56억 3000만 원을……

죄송합니다마는 1억 2000만 원이 이 55억 1000만 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 전체가 55억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9번 항목 55억 1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결위원회나 계수조정소위에서도 계속 강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30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공관 안전강화 사업입니다.
박주선 위원께서 재외공관의 외교관들과 대한민국 국민을 테러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므로 관련 예산 34억 9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 위원께서 재외공관의 외교관들과 대한민국 국민을 테러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므로 관련 예산 34억 9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테러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 또 공관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경비용역 지원도 있고 또 공관의 시설물을 강화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 있는 34억 9100만 원의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34억 91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30번은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31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정보전용망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정양석 위원께서 재외공관 보안측정 및 보안담당관 교육 사업과 관련해서 급증하는 외교부 대상 사이버 공격 등을 감안할 때 이 사업의 강화가 시급하므로 1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양석 위원께서 재외공관 보안측정 및 보안담당관 교육 사업과 관련해서 급증하는 외교부 대상 사이버 공격 등을 감안할 때 이 사업의 강화가 시급하므로 1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기관과 합동 보안측정뿐 아니라 자체 정보통신 보안감사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6개 공관 대상의 보안감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1억 4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동의.
30번 범위 내에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예, 30번하고 다릅니다. 30번은 재외공관의 안전강화, 시설 그다음에 경비용역, 경호 이런 것이고요 31번은 전용망을 점검하고 사이버 통신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목도 다르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31번 항목은 1억 4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2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2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보호 및 외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2건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문희상 위원께서 재외공관 불법 도청 대비 상시탐지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정양석 위원께서 외교사이버안전센터의 인력과 예산의 대폭 확대를 위하여 7억 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상 위원께서 재외공관 불법 도청 대비 상시탐지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정양석 위원께서 외교사이버안전센터의 인력과 예산의 대폭 확대를 위하여 7억 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대도청 보안시스템 미설치 공관의 보안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이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교정보관리관 김동영입니다.
효과적인 대도청 활동을 위해서는 대도청 방지 장치와 탐지 장치가 공관 특성에 맞게 조합을 이루면서 균형적으로 배포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기하신 증액 건은 상시탐지시스템만을 17억 원 증액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 실제 탐지 장치를 주파수를 분석하는 전문가 인력의 양성과 병행되어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금액만 되었다고 그래서 일제히 170개를 구매해 가지고 재외공관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 상당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사업에 상당한 무리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금년도와 2018년까지 탐지 장치와 방지 장치를 골고루 균형 있게 해 가지고 50%의 공관까지는 설치를 다 할 수가 있고요. 일단 유해도가 높은 공관은 18년도에 다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2019년에도 도청 장치 탐지 장치와 방지 장치를 골고루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그때 약 10억 원의 탐지 장치와 약 6억 원의 방지 장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9년에 추가 증액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 이번에는 정부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효과적인 대도청 활동을 위해서는 대도청 방지 장치와 탐지 장치가 공관 특성에 맞게 조합을 이루면서 균형적으로 배포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기하신 증액 건은 상시탐지시스템만을 17억 원 증액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 실제 탐지 장치를 주파수를 분석하는 전문가 인력의 양성과 병행되어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금액만 되었다고 그래서 일제히 170개를 구매해 가지고 재외공관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 상당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사업에 상당한 무리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금년도와 2018년까지 탐지 장치와 방지 장치를 골고루 균형 있게 해 가지고 50%의 공관까지는 설치를 다 할 수가 있고요. 일단 유해도가 높은 공관은 18년도에 다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2019년에도 도청 장치 탐지 장치와 방지 장치를 골고루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그때 약 10억 원의 탐지 장치와 약 6억 원의 방지 장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9년에 추가 증액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 이번에는 정부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의견이 그렇다면 그냥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내년에 증액이 필요 없다는 것 아니에요?

예.
32번은 현행 유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필요 없다고 보고드린 것은 17억 원 증액이고요……
사이버센터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7억 200만 원은 증액되어 가지고 사이버안보팀 자체 인력 증원 그다음에……
32번 항목은 7억 2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3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3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효율성 증진 및 외교 역량 강화 사업과 관련하여 박주선 위원께서 외교부가 외교부 혁신 로드맵을 통해 국익 중심 외교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업무에 대한 정확한 수요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한 예산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외교부 혁신 로드맵을 만들고 이를 잘 집행해서 정말 새로운 외교부로 거듭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소요됩니다. 1억 원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33번 항목은 1억 원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타 의견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타 의견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보시면 기타 의견이 19건입니다. 이것은 주로 제도개선 사항이라든가 예산 집행상 주의 사항, 건의 사항 이런 것을 죽 담아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산의 증액․감액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교부에서 미리 검토해서 의견을 작성해서 지금 위원님들 앞에 자료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19건에 대해서 대부분은 수용 의견을 주셨는데요, 수용 곤란 의견이 지금 5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수용 곤란 사안에 대해서 주로 외교부차관께서 설명을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시는 쪽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교부에서 미리 검토해서 의견을 작성해서 지금 위원님들 앞에 자료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19건에 대해서 대부분은 수용 의견을 주셨는데요, 수용 곤란 의견이 지금 5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수용 곤란 사안에 대해서 주로 외교부차관께서 설명을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시는 쪽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그게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수용 곤란으로 명기된 것에 대해서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세 번째, 민족공동체 해외협력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 단계에서 큰 규모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공개적으로 진행할 경우에 이 문제가 갖고 있는 민감성에 비추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따라서 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이것을 저희들이 수용 곤란으로 했습니다.
다섯 번째, 중남미 지역 국가와의 교류 협력 강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현재 가지고 있는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한 후에 국제협력단 주관으로 유사한 사업과 통폐합을 함께 검토하고 했으면 합니다.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추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8번의 두 번째,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입니다. 영토주권 수호 내에 독도 및 동해 표기 관련 조사 및 대응 활동에 관한 성과지표가 산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시정 횟수 등을 성과지표로 산정하고 측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대외적으로 나오면 우리가 참 잘한 것을 일본에 알려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수용 곤란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6번입니다.
연구용역비를 다른 프로그램에서 배정․집행 하는 것은 프로그램 예산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외교부에 있는 3개의 국이 이 연구용역비를 한 데 모아 두고 함께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외교 연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니까 그냥 두기 위해서 수용 곤란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7번 김경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입니다.
이거 역시 이 제도가 가시적인 성과를 좀 덜 내고 있다는 지적도 있고 그래서 금년 2월에 내용도 좀 조정하고 업무 범위에 에너지․자원 분야 지원 외에 인프라 분야 같은 그런 것도 집어넣고, 또 무엇보다도 철저한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대폭적인 제도개선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여기에 대한 지적은 저희들이 좀 죄송합니다마는 수용 곤란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수용 곤란으로 명기된 것에 대해서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세 번째, 민족공동체 해외협력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 단계에서 큰 규모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공개적으로 진행할 경우에 이 문제가 갖고 있는 민감성에 비추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따라서 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이것을 저희들이 수용 곤란으로 했습니다.
다섯 번째, 중남미 지역 국가와의 교류 협력 강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현재 가지고 있는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한 후에 국제협력단 주관으로 유사한 사업과 통폐합을 함께 검토하고 했으면 합니다.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추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8번의 두 번째,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입니다. 영토주권 수호 내에 독도 및 동해 표기 관련 조사 및 대응 활동에 관한 성과지표가 산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시정 횟수 등을 성과지표로 산정하고 측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대외적으로 나오면 우리가 참 잘한 것을 일본에 알려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수용 곤란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6번입니다.
연구용역비를 다른 프로그램에서 배정․집행 하는 것은 프로그램 예산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외교부에 있는 3개의 국이 이 연구용역비를 한 데 모아 두고 함께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외교 연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니까 그냥 두기 위해서 수용 곤란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7번 김경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입니다.
이거 역시 이 제도가 가시적인 성과를 좀 덜 내고 있다는 지적도 있고 그래서 금년 2월에 내용도 좀 조정하고 업무 범위에 에너지․자원 분야 지원 외에 인프라 분야 같은 그런 것도 집어넣고, 또 무엇보다도 철저한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대폭적인 제도개선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여기에 대한 지적은 저희들이 좀 죄송합니다마는 수용 곤란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번은 지금 제도개선을 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이미 했다고 그래야지요.

예.
아까 5번에 중남미 지역 인턴 파견은 다자협력 전문가 파견 사업 등 유사 사업과 통폐합 필요 그것은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아까 설명이 명쾌하지 않아 가지고……

아까 심의 과정에서 이것은 이미 증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을 중남미 인턴 사업하고 국제협력단의 다자협력 전문가 파견 사업하고 함께 통합하는 것은 좀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남미 지역에 인턴으로 파견하는 것은 증가가 됩니다. 그러나 다자협력 전문가 파견 사업으로 이것은 국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합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남미 지역에 인턴으로 파견하는 것은 증가가 됩니다. 그러나 다자협력 전문가 파견 사업으로 이것은 국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합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기타 의견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국제교류기금 증액․감액사업 1번 항목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국제교류기금 증액․감액사업 1번 항목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6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기금, 증액 의견과 감액 의견이 함께 있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세계시민센터 지원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11억 3000만 원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삭감 의견과 증액 의견이 같이 있습니다.
박주선․유기준․윤영석 위원님께서 동 사업은 2017년 8월 4일 제1차 이사회 회의 이후에 갑자기 예산 지원이 결정되었고, 국제기구가 아닌 오스트리아 내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세계시민센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한바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반면에 강창일 위원께서는 유엔 사무총장 배출국으로서 반 총장을 외교자산으로 활용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세계시민센터에 오히려 11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제교류기금, 증액 의견과 감액 의견이 함께 있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세계시민센터 지원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11억 3000만 원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삭감 의견과 증액 의견이 같이 있습니다.
박주선․유기준․윤영석 위원님께서 동 사업은 2017년 8월 4일 제1차 이사회 회의 이후에 갑자기 예산 지원이 결정되었고, 국제기구가 아닌 오스트리아 내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세계시민센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한바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반면에 강창일 위원께서는 유엔 사무총장 배출국으로서 반 총장을 외교자산으로 활용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세계시민센터에 오히려 11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배경을 조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가 3년간 오스트리아 대사로 근무를 했는데 그때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께서 오스트리아 피셔 대통령의 초청으로 거의 1년에 세 번 정도 오스트리아를 방문했습니다. 두 분의 우의가 돈독하고 그런 것을 저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사무총장직을 떠나게 됐을 때 피셔 대통령이 반기문 총장을 기리는 또 그의 이름을 딴 그런 중요한 사업을 하나 오스트리아 정부가 나서서 좀 해 보자 해서 나온 것이 이 아이디어였고 여기에 쿠웨이트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비영리법인이지만 결국은 국제기구로 가는 것이고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한국이 초기에 참가를 해 줘야만 최소한 세 나라가 돼서 국제기구로 갈 수 있다 하는 연락을 오스트리아 측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비영리법인이라기보다는 국제기구가 될 것이고, 여기에는 한국도 큰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고, 우리가 가서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기문 사무총장의 브랜드 네임을 활용한다는 것을 떠나서도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것은 지원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좀 조속히 되는 과정에서 절차를 밟지 못했지 않았느냐 그런 비판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서둘러서 국제기구화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 데에는 호의를 제의해 온 오스트리아나 쿠웨이트에 우리가 뒤늦게 지원을 하는 것은 사실은 반기문 총장을 배출한 나라로서 체면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감액이 아니고 꼭 11억 3000만 원의 증액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3년간 오스트리아 대사로 근무를 했는데 그때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께서 오스트리아 피셔 대통령의 초청으로 거의 1년에 세 번 정도 오스트리아를 방문했습니다. 두 분의 우의가 돈독하고 그런 것을 저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사무총장직을 떠나게 됐을 때 피셔 대통령이 반기문 총장을 기리는 또 그의 이름을 딴 그런 중요한 사업을 하나 오스트리아 정부가 나서서 좀 해 보자 해서 나온 것이 이 아이디어였고 여기에 쿠웨이트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비영리법인이지만 결국은 국제기구로 가는 것이고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한국이 초기에 참가를 해 줘야만 최소한 세 나라가 돼서 국제기구로 갈 수 있다 하는 연락을 오스트리아 측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비영리법인이라기보다는 국제기구가 될 것이고, 여기에는 한국도 큰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고, 우리가 가서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기문 사무총장의 브랜드 네임을 활용한다는 것을 떠나서도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것은 지원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좀 조속히 되는 과정에서 절차를 밟지 못했지 않았느냐 그런 비판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서둘러서 국제기구화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 데에는 호의를 제의해 온 오스트리아나 쿠웨이트에 우리가 뒤늦게 지원을 하는 것은 사실은 반기문 총장을 배출한 나라로서 체면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감액이 아니고 꼭 11억 3000만 원의 증액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시민센터가 무슨 사업을 하자는 거지요?

구체적인 사업 프로그램은 우리가 포함돼서 가서 협의하고 앞으로 해 나가는데 기본적으로는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이행해 나가기 위한 세계 각지에 있는 NGO들과의 협력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필요한 교육사업 등 여러 가지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대강의 계획만 섰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직 서로 협의를 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면 글로벌 리더 포럼 같은 것을 개최한다든지 평화 관련 포럼 그리고 세계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들어가 있어서 저는 우리 한국이 이것을 선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기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대강의 계획만 섰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직 서로 협의를 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면 글로벌 리더 포럼 같은 것을 개최한다든지 평화 관련 포럼 그리고 세계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들어가 있어서 저는 우리 한국이 이것을 선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기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시민센터가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이 됐습니까?

지금은 그런데……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이 됐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출연을 받는다든지 그런 게……

이미 쿠웨이트 정부가 100만 불 출연을……
100만 불 출연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정부가 인 카인드(in kind), 그러니까 사무실 그다음에 인원 이런 것들을 제공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몇 개국이 계속 들어오면서 국제기구화가 되고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포럼이라든지 리더십, 네트워크,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을 개발……
그리고 오스트리아 정부가 인 카인드(in kind), 그러니까 사무실 그다음에 인원 이런 것들을 제공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몇 개국이 계속 들어오면서 국제기구화가 되고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포럼이라든지 리더십, 네트워크,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을 개발……
쿠웨이트 정부는 어떤 연유로 100만 불을 지원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반기문 총장과의 관계……
쿠웨이트 정부에서?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한 겁니까, 아니면 기업에서……

정부입니다.
정부에서?

예.
그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그런 것을 좀 보여 줬으면 좋겠는데?

국제기구국협력관 임정택입니다.
반 총장님께서 10월 달에 쿠웨이트를 방문하셨고요 그때 국왕을 만나셨습니다. 국왕께서 100만 불을 기부하겠다고 확약을 하셨고요.
반 총장님께서 10월 달에 쿠웨이트를 방문하셨고요 그때 국왕을 만나셨습니다. 국왕께서 100만 불을 기부하겠다고 확약을 하셨고요.
정부 예산으로?

그렇습니다. 100만 불을 기부하겠다고 확약을 하셨습니다. 송금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팩트 확인을 좀 할게요.
쿠웨이트 국왕은 정부에서 100만 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거지요? 아직 돈이 들어온 것은 아니지요?
쿠웨이트 국왕은 정부에서 100만 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거지요? 아직 돈이 들어온 것은 아니지요?

예, 확약을 했습니다. 지금 절차가……
그리고 오스트리아 정부에서는 지금 차관이 얘기하신 시설물 지원 외에 10만 유로를 이미 냈지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도 Bodini 재단?

예, Bodini Foundation에서……
10만 불인가요?

15만 불……
15만 불을 송금했지요?

예, 15만 불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쿠웨이트는 국왕이 약속한 거니까 지켜질 것으로 믿지만 아직 돈이 온 것은 아닙니다.

예,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쿠웨이트 정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임 유엔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열거하신 여러 나라들이 자발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다. 전적으로 반기문 사무총장을 위한 그런 기구 설립을 하자는 거네요, 이게?
지금 미국․오스트리아 또 쿠웨이트, 한국은 배출국이니까 그런데 반기문 전임 사무총장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기관들이 다 출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오스트리아 또 쿠웨이트, 한국은 배출국이니까 그런데 반기문 전임 사무총장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기관들이 다 출연하고 있는 거예요?

반기문 사무총장에 특별히……
개인적인 이니시어티브에 의해서, 그런 요청에 의해서 이런 기구를 설립하자, 좋다 이렇게……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분들, 앞에 코피아난도 있고 또 그 앞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대체로 이런 사업을 한 전례가 있었어요?

예, 코피아난의 경우 그런 펀드가 만들어져 가지고 제네바에서 활동을 몇 년간……
아니, 이런 기구를 만들었냐고?

그러나 그것은 재단 형태로 됐고요. 이렇게 국제기구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함께 해 나가겠다고 한 것은 사실은 오스트리아 피셔 대통령이 좋은 아이디어와 호의를 제공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의견들이 서로 갈릴 거예요. 의견들이 갈리는데 몇 가지 점에서 그냥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반기문 총장이라는 분이 사실 금년 초에 여러 가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치 행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간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인적 네트워크나 노하우가 결코 100만 불에 뒤지지 않는다 하는 점에서 총장을 그만둔 직후의 반 총장의 그런 것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 그것이 우리 외교에도 도움이 되겠다는 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국제기구에서 이미 돈을 보내 놓았는데 반 총장을 배출한 나라에서 거부한다는 것은 그것은 국제적으로도 잘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는 문제고요. 액수에 있어서는 쿠웨이트가 100만 불을 냈는데 우리도 최소한 그 정도는 내는 것이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먼저 설립부터 하느냐의 문제는 충분히 그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센터의 MOU라든가 또는 사업계획서라는 것을 받은 뒤에, 받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기문 총장이라는 분이 사실 금년 초에 여러 가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치 행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간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인적 네트워크나 노하우가 결코 100만 불에 뒤지지 않는다 하는 점에서 총장을 그만둔 직후의 반 총장의 그런 것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 그것이 우리 외교에도 도움이 되겠다는 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국제기구에서 이미 돈을 보내 놓았는데 반 총장을 배출한 나라에서 거부한다는 것은 그것은 국제적으로도 잘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는 문제고요. 액수에 있어서는 쿠웨이트가 100만 불을 냈는데 우리도 최소한 그 정도는 내는 것이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먼저 설립부터 하느냐의 문제는 충분히 그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센터의 MOU라든가 또는 사업계획서라는 것을 받은 뒤에, 받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외교적인 자산에 대해서는 누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지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는 이 센터가 설립된 지 지금 불과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고 또한 아직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어떤 것인지도 불분명하고 또한 이 센터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에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지 하는 그런 면이 지금 아직 명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센터의 구체적인 계획과 어떤 활동을 조금 지켜본 다음에 지원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지켜본 연후에 우리가 예산 지원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센터의 구체적인 계획과 어떤 활동을 조금 지켜본 다음에 지원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지켜본 연후에 우리가 예산 지원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적에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우선 조건부로, 왜냐하면 이번에 누락이 되면 이러한 성격을 갖다가 추경에 세우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통과를 시키되 조건부로 단서를 달아서, 이러이러한 경우를 충족시켜야 된다는 조건을 다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스트리아 정부 측과 저희들이 연락을 하면서 사실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지원, 참여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는 일단 저희들이 참여하고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좀 밝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계획이라든지 또 설립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고 또 저희들이 평가를 거쳐서 실제로 금액을 송금하는 것은 그런 것을 가지고 외통위에 와서 위원님들께 다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받은 뒤에 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를 위해서는 이번 예산에는 좀 포함이 되어야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스트리아 정부 측과 저희들이 연락을 하면서 사실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지원, 참여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는 일단 저희들이 참여하고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좀 밝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계획이라든지 또 설립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고 또 저희들이 평가를 거쳐서 실제로 금액을 송금하는 것은 그런 것을 가지고 외통위에 와서 위원님들께 다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받은 뒤에 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를 위해서는 이번 예산에는 좀 포함이 되어야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집행입니다. 단서가 붙은 조건부 집행이에요. 부대의견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달고……
그런데 국가의 재정 지원은, 예산이 지원된다는 것은 굉장히 엄격한 것이거든요. 엄격한데 지금 이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게 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예측치 못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중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런 것이 잘못하면 반 전 총장님께 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좀 보호해야 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반 전 총장님을 위해서라도 조직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명확히 설정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에서 국익을 위해서 이러한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명확한 명분을 가지고 지원을 할 때 누가 봐도 그게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아무런 그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무슨 사업을 할지도 모르고 이 돈이 어떻게 쓰일지도 모르는 것이고, 물론 조건부로 한다 하지만 한번 예산이 편성되어 버리면 나중에 그것이 사실상 잘 지켜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반 총장님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또 정말 반 총장님의 활동에 어떤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라도 시간적으로 조금 늦더라도 우선 명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연후에 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반 전 총장님을 위해서라도 조직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명확히 설정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에서 국익을 위해서 이러한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명확한 명분을 가지고 지원을 할 때 누가 봐도 그게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아무런 그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무슨 사업을 할지도 모르고 이 돈이 어떻게 쓰일지도 모르는 것이고, 물론 조건부로 한다 하지만 한번 예산이 편성되어 버리면 나중에 그것이 사실상 잘 지켜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반 총장님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또 정말 반 총장님의 활동에 어떤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라도 시간적으로 조금 늦더라도 우선 명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연후에 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그 취지를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놓치면 사실상 오스트리아 정부에서 쿠웨이트, 미국의 다른 기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또 유네스코라든지 다른 기관들과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한국이 일단은 빠지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이 원가입국으로 우리가 참석을 해야 여기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에 우리 젊은이들도 파견해서 보내고 또 한국에 유치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처음에 빠지면 단순히 체면 문제뿐이 아니라 이러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도 우리가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좀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 부대의견을 좀 강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조건하에서 일단 내년도 예산에 좀 포함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이 원가입국으로 우리가 참석을 해야 여기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에 우리 젊은이들도 파견해서 보내고 또 한국에 유치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처음에 빠지면 단순히 체면 문제뿐이 아니라 이러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도 우리가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좀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 부대의견을 좀 강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조건하에서 일단 내년도 예산에 좀 포함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사항은 지금 조금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보류한 다음에 다시 차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기금 증액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1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교류기금 증액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1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입니다.
한국학 기반 확대 사업 관련해서 3건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박주선 위원께서 한국학 교수직 설치에 있어서 해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 충족을 위해서 사업예산 20% 증액이 필요하다, 즉 24억 58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현재의 성과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인영 위원께서 역시 한국학 교수직 설치 및 교원 고용 사업의 신청금액 대비 지원금액이 절반 수준에 불과해서 획기적 증액이 필요하다. 같은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태규 위원께서는 재팬 파운데이션의 경우에는 매년 5억 엔의 예산을 투입해서 해외 일본학 현황을 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코리아 파운데이션에서도 해외 한국학 현황 조사 및 분석 사업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만 금액은 제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학 기반 확대 사업 관련해서 3건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박주선 위원께서 한국학 교수직 설치에 있어서 해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 충족을 위해서 사업예산 20% 증액이 필요하다, 즉 24억 58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현재의 성과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인영 위원께서 역시 한국학 교수직 설치 및 교원 고용 사업의 신청금액 대비 지원금액이 절반 수준에 불과해서 획기적 증액이 필요하다. 같은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태규 위원께서는 재팬 파운데이션의 경우에는 매년 5억 엔의 예산을 투입해서 해외 일본학 현황을 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코리아 파운데이션에서도 해외 한국학 현황 조사 및 분석 사업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만 금액은 제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학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수직을 새로 설치하고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로서 사실 학계의 담론을 이끄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24억 5800만 원 증액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KF에서 해외 한국학 현황조사를 하고 분석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5억 정도를 증액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KF에서 해외 한국학 현황조사를 하고 분석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5억 정도를 증액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증액 1번, 한국학은 총 29억 58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2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증액 1번, 한국학은 총 29억 58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2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입니다.
글로벌 인사 교류 사업 관련입니다.
김경협 위원께서 1966년에서 1981년까지 한국에 파견되고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했던 미 평화봉사단의 재방한 사업 재개를 위해서 10억 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원유철 위원께서 외교의 한 축이 되고 있는 의원외교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외교 역량 강화 활동의 증액이 필요하고, 1억 2500만 원의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글로벌 인사 교류 사업 관련입니다.
김경협 위원께서 1966년에서 1981년까지 한국에 파견되고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했던 미 평화봉사단의 재방한 사업 재개를 위해서 10억 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원유철 위원께서 외교의 한 축이 되고 있는 의원외교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외교 역량 강화 활동의 증액이 필요하고, 1억 2500만 원의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화봉사단(Peace Corps)으로 한국에 와 있던 많은 분들 중에 20%도 안 되는 수준인 370여 명만 방한을 초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억 원의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의원외교를 위해서도 1억 2500만 원 증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총 11억 2500만 원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번 항목에 대해서 11억 2500만 원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번 항목에 대해서 11억 2500만 원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49쪽입니다.
정책연구 및 민간단체 지원 관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4건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강창일 위원께서 정부 주도 외교를 보완하여 우리나라 국격 및 대외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민간외교단체 지원 사업 예산이 2017년도에 비해서 50% 감액되었는바 5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정양석 위원께서도 같은 취지로 동 예산을 금년 수준으로 증액이 필요하다. 그래서 8억 4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재권 위원께서는 한반도ㆍ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18년 바르샤바ㆍ프라하 세계한민족포럼 예산 반영을 위해서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경협 위원께서 신규 편성된 한미 미래비전 네트워크 사업 중에 미국 싱크탱크 내에 코리아 체어 설치의 확대를 위해서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연구 및 민간단체 지원 관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4건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강창일 위원께서 정부 주도 외교를 보완하여 우리나라 국격 및 대외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민간외교단체 지원 사업 예산이 2017년도에 비해서 50% 감액되었는바 5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정양석 위원께서도 같은 취지로 동 예산을 금년 수준으로 증액이 필요하다. 그래서 8억 4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재권 위원께서는 한반도ㆍ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18년 바르샤바ㆍ프라하 세계한민족포럼 예산 반영을 위해서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경협 위원께서 신규 편성된 한미 미래비전 네트워크 사업 중에 미국 싱크탱크 내에 코리아 체어 설치의 확대를 위해서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민간외교단체의 민간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은 그 필요성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ㆍ아랍소사이어티 같은 기관은 아랍연맹 22개국과 교류를 위해 여러 가지 행사들을 아주 왕성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억 원 증액과 8억 4600만 원 증액이 있습니다만 8억 4600만 원 증액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심재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2억 원 증액 건은 그 필요성을 공감합니다마는 어떤 특정기관을 지정해서 지원하기는 곤란하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일반공모 절차를 통해 가지고 지원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하지 않고 2억 원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경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한미 미래비전 네트워크 사업, 이것은 지금 현재 미국 트럼프 정부를 대상으로 동북아 평화 유지를 위한 우리 입장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친한 인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총 합계 15억 4600만 원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심재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2억 원 증액 건은 그 필요성을 공감합니다마는 어떤 특정기관을 지정해서 지원하기는 곤란하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일반공모 절차를 통해 가지고 지원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하지 않고 2억 원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경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한미 미래비전 네트워크 사업, 이것은 지금 현재 미국 트럼프 정부를 대상으로 동북아 평화 유지를 위한 우리 입장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친한 인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총 합계 15억 4600만 원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15억?

예, 그렇습니다.
잠깐요.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외교단체가 공공외교의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것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셔야 돼요. 이것을 외교부가 단호하게 정리하지 못하면, 몇 년째 사업계획서 한 번 안 내고, 평가보고서 몇 년째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베껴 내고……
단체장들이 다 전직 정치인이거나 외교관이거나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외국 나가는데 대주는 돈 아니에요? 이것을 더 증액시킨다고요? 깎을 것을 먼저 가져와서 하세요. 이것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다 얼굴들 알고 안면 있으니까 얘기들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없앨 것 없애고 깎을 것 깎고 교체할 것 교체하고 진행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얘기하세요.
단체장들이 다 전직 정치인이거나 외교관이거나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외국 나가는데 대주는 돈 아니에요? 이것을 더 증액시킨다고요? 깎을 것을 먼저 가져와서 하세요. 이것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다 얼굴들 알고 안면 있으니까 얘기들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없앨 것 없애고 깎을 것 깎고 교체할 것 교체하고 진행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얘기하세요.

예

국제교류재단의 김광근 기획이사입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민간외교단체 보조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약간의 지적받은 사항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민간외교단체의 활동이 우리 공공외교에 기여하는 그것은 또 저희가 부인할 수 없고요.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민간외교단체 보조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약간의 지적받은 사항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민간외교단체의 활동이 우리 공공외교에 기여하는 그것은 또 저희가 부인할 수 없고요.
이봐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찾아와서 깎아 달라고 그러지요? 이것 문제 있다고 그러지요? ‘우리 손으로는 못 깎습니다. 국회에서 깎아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여기 발언 다 기록되니까 양심을 걸고 얘기를 하세요.
여기 발언 다 기록되니까 양심을 걸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2015년부터 좀 투명하고 확실하게,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사업 검토, 실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25억에서 현재 2017년에 16억으로 내려갔고요, 2018년도에는 50%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완전 폐지로 기재부에서 저희한테 그렇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 8억 5000만 원 가지고 그러면 이 중에서 꼭 우리가 살려야 될, 예를 들면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신 한․아랍소사이어티나 한․중남미, 그리고 또 중국, 일본 등 국가를 대표하는……
아주 중요하게 그동안 실적을 잘 쌓아온 대표적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7억 가지고 31개 단체에 보조를 했는데요, 올해는 그 50% 가지고 한 10여 개 정도로 축소해서 그동안에 정말로 투명하고 효과를 낸 데를 엄선해서……
지금 현재 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저희들이 선정된 단체를 지정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2015년도 25억에서 현재 2017년에 16억으로 내려갔고요, 2018년도에는 50%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완전 폐지로 기재부에서 저희한테 그렇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 8억 5000만 원 가지고 그러면 이 중에서 꼭 우리가 살려야 될, 예를 들면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신 한․아랍소사이어티나 한․중남미, 그리고 또 중국, 일본 등 국가를 대표하는……
아주 중요하게 그동안 실적을 잘 쌓아온 대표적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7억 가지고 31개 단체에 보조를 했는데요, 올해는 그 50% 가지고 한 10여 개 정도로 축소해서 그동안에 정말로 투명하고 효과를 낸 데를 엄선해서……
지금 현재 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저희들이 선정된 단체를 지정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가 지적했던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사업계획서 안 내고 평가보고서 내라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베껴 내고.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지금 자료를 사무실에 놓고 안 가지고 왔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본인이 모르면 실무자 데려와서 얘기하세요.
30년, 25년 전에 국회의원 했던 이런 사람들 계속 주고, 여러분들 외교부차관 했던 사람 주고 다 이것 나눠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깎을 것을 깎아야지요. 이것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으면 계속됩니다. 내가 이것 여러 가지 섭섭한 얘기 들을 것 각오하고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국비를 나눠 주면서 몇 년째 똑같은 보고서 내는데 토씨 하나 안 틀려. 사업계획서도 없어. 그런데 매년 돈을 줘. 어떻게 이렇게 국비를 몇 년간 그렇게 쓸 수 있어요?
30년, 25년 전에 국회의원 했던 이런 사람들 계속 주고, 여러분들 외교부차관 했던 사람 주고 다 이것 나눠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깎을 것을 깎아야지요. 이것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으면 계속됩니다. 내가 이것 여러 가지 섭섭한 얘기 들을 것 각오하고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국비를 나눠 주면서 몇 년째 똑같은 보고서 내는데 토씨 하나 안 틀려. 사업계획서도 없어. 그런데 매년 돈을 줘. 어떻게 이렇게 국비를 몇 년간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저희들이 공모할 적에 표준……
내 얘기가 맞아요, 안 맞아요?

최소한 사업계획서를 안 내고 저희들이 돈을 지원……
자료 찾아와요. 위증하면 그냥 안 둘 거예요. 자신 없으면 확인하고 와서 얘기를 해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19년부터는 사업 폐지 예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년도에 50%가 삭감이 되고요, 2019년에 완전 폐지로 일단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50%가 삭감이 되고요, 2019년에 완전 폐지로 일단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50% 삭감된 것을,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8억 4600만 원으로 증액해 달라는 얘기인가요?

저희로서는 두 분 위원님들이 민간외교단체의 중요성이나 역할은 계속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 강 위원님께서는 5억 원, 정양석 위원님께서는 8억 4600만 원으로 해서 작년 수준인 최소한 17억 원으로 환원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하면 2019년부터 사업 폐지 예정이라는 얘기가 안 들어가야지. 더욱 잘 살려야지. 사업 폐지 예정이라고 그러면서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그래서 저희는 12월에 다시……
기재부에서 국고보조사업 재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사업 필요성과 또 그동안의 문제점,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그래서 아주 내실화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연구를 해서 가능한 원래대로, 작년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증액을 해서, 그동안 31개 단체 중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살려서 저희들이 지원을 계속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국고보조사업 재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사업 필요성과 또 그동안의 문제점,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그래서 아주 내실화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연구를 해서 가능한 원래대로, 작년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증액을 해서, 그동안 31개 단체 중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살려서 저희들이 지원을 계속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감사관실에서 이것 정밀감사하세요. 외교부 감사가 제대로 안 되면 감사원에 감사 청구할 테니까. 나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다 개인적 부탁받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국비를 갖다가 사업계획서도 없고 몇 년째 결과보고서가 똑같은 것을, 토씨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베껴 놓은 것을 알면서 그냥 줍니까?
어떻게 국비를 갖다가 사업계획서도 없고 몇 년째 결과보고서가 똑같은 것을, 토씨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베껴 놓은 것을 알면서 그냥 줍니까?

그 부분은 철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내가 다 증명해 드릴 테니까, 만약 그걸 사업이사가 모르고 있었다면 그것은 무능한 사람이지.

위원님……
이거요, 잘한 것은 더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최소한의 기본도 못 한 것은 없애요, 없애. 한 사람이 회장을 15년씩, 20년씩 해 가지고 말이야.
여러분, 실질적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 돈 다른 데 쓰면 훨씬 도움이 될 텐데.
감사하세요.
여러분, 실질적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 돈 다른 데 쓰면 훨씬 도움이 될 텐데.
감사하세요.

예.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도 몰랐던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주 깜짝 놀랐고 이런 일이 있다면 제가 전부 따져 가지고 개인적인 관계를 배제하고 철저하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밀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 중에서 알고 있는 것은 아랍소사이어티의 활동입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그동안 활동을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여러 군데서 들어서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명단에 언뜻 보니까 벌써 도저히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정밀히 파악해 가지고 뺄 것은 전부 빼고, 불용액이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자를 것은 전부 자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도 몰랐던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주 깜짝 놀랐고 이런 일이 있다면 제가 전부 따져 가지고 개인적인 관계를 배제하고 철저하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밀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 중에서 알고 있는 것은 아랍소사이어티의 활동입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그동안 활동을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여러 군데서 들어서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명단에 언뜻 보니까 벌써 도저히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정밀히 파악해 가지고 뺄 것은 전부 빼고, 불용액이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자를 것은 전부 자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은 일단 보류하고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
다음, 4번.

위원장님, 넘어가시기 전에 아까 정리가 말끔하게 안 된 부분이 하나 있던 게 강창일 위원께서 유엔 세계평화의 날 1억 원 제기하신 부분이 아까 차관님께서는 일반회계에서는 안 되니 국제교류기금에서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그것은 어디다 넣어요? 넣게 되면?
몇 페이지?
아니, 앞에서 KF로 넘기자고 그랬던 것.

그러면 지금 다루고 있는 정책연구 및 민간단체 지원 속에 1억 원을 넣되 ‘유엔 세계평화의 날’ 이런 명칭은 안 넣고 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건의를 드리자면 지금 박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문제, 특히 자료를 가지고 이 문제를 다시 할 때 거기에 1억 원을 추가로 집어넣고 그리고 저희들은 이어마크를 해서 세계평화의 날 지원에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건의를 드리자면 지금 박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문제, 특히 자료를 가지고 이 문제를 다시 할 때 거기에 1억 원을 추가로 집어넣고 그리고 저희들은 이어마크를 해서 세계평화의 날 지원에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같이 논의하실 때 이것을 고려하겠습니다.
세계평화의 날 행사 지원하는 게 국제교류재단, 이 정책연구 및 여기에 지금 맞아요?

민간단체 지원에……
민간단체 지원 여기의 성격에 다 맞는 건가?

예, 그렇습니다.
잘 검토해 보고 해야 돼요.

예.
다음, 4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센터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유기준 위원님, 정양석 위원님께서 금년에 문을 연 아세안문화원의 개원 초기 기반 구축 공고화를 위해서 5억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센터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유기준 위원님, 정양석 위원님께서 금년에 문을 연 아세안문화원의 개원 초기 기반 구축 공고화를 위해서 5억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하반기 개원을 위해서 사업비, 운영비 전부 준비가 되었습니다마는 5억 원 증액이 되면 저희들이 아세안 문화전시 또 아세안 문화공연, 아세안 교육 및 문화체험, 정보자료실 운영 등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5억 원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이것 부산에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부산시에서 돈 얼마 내요?

예?
부산시에서는 돈 얼마나 매칭하느냐고?

부산시에서는 직원만 부산시하고 부산문화교류협회에서 파견식으로 지원이 나오고요 모든 예산은 저희 재단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토지를……
잠깐요.
부산시에서 일부 행사비를 매칭할 필요가 없어요?
부산시에서 일부 행사비를 매칭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원래 한․아세안 정상회담에서의 공약사항이고 그리고 또……
공약사항은 운영하는 것이 공약사항이지 돈을 실제로 국비에서 내는지 지방비에서 매칭하는지가 무슨 약속사항이에요?

이것은 우선 시작은 토지는 부산시로부터 받고 건물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보면 처음에 할 때도 매칭 비율이 잘못되었어요. 내가 그것을 봤어. 매칭 비율이 잘못되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한․아세안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도 할 수 있고 중남미도 할 수 있고 다 되는데 정치권력 이용해서 자기 지역에 하나 따 놓으면 그냥 토지나 제공하고 모든 것은 다 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할 것이냐 이거예요.
내가 보면 처음에 할 때도 매칭 비율이 잘못되었어요. 내가 그것을 봤어. 매칭 비율이 잘못되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한․아세안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도 할 수 있고 중남미도 할 수 있고 다 되는데 정치권력 이용해서 자기 지역에 하나 따 놓으면 그냥 토지나 제공하고 모든 것은 다 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할 것이냐 이거예요.

사실 저희가 사업비나 운영비를 현재 18년도의 정부 예산으로 약 19억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의 우리 취지는 아시다시피 한국․아세안 관계를 비추어 볼 때 아세안이 우리의 제2 교역국이고 또 제2 투자국이고 그다음에 또 건설 수주국이고, 그러니까 아세안의 중요성을……
그런데 당초의 우리 취지는 아시다시피 한국․아세안 관계를 비추어 볼 때 아세안이 우리의 제2 교역국이고 또 제2 투자국이고 그다음에 또 건설 수주국이고, 그러니까 아세안의 중요성을……
아니, 아세안의 중요성을 모르……
초점을 분명히 하세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한․아프리카센터를 지방으로 가져가거나 한․중남미센터를 지방으로 가져갔을 때도 지방에서 토지하고 건물만 제공하면 모든 돈은 국비로 하냐고? 아니면 지방에서도 단 10%면 10%, 20%면 20%라도 부담하는 것이 옳으냐를 잘 판단하라는 거예요.
초점을 분명히 하세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한․아프리카센터를 지방으로 가져가거나 한․중남미센터를 지방으로 가져갔을 때도 지방에서 토지하고 건물만 제공하면 모든 돈은 국비로 하냐고? 아니면 지방에서도 단 10%면 10%, 20%면 20%라도 부담하는 것이 옳으냐를 잘 판단하라는 거예요.

예.
그런 판단 없이 계속 돈만 증액시켜 주면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포럼 같은 경우에 제주시에서 반 이상을 대고 있습니다. 이 건도 저희가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산시와 잘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지금 자료가 왔는데요, 내가 여기 협회는 뺄게요. 추진계획, 추진계획…… 몇 년째 아무것도 없어. 공란이에요. 이 자료가 KF에 있어요. 담당이사가……
자, 보고서, 15년도, 16년도가 자구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아. 자, 다 똑같아!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도대체 코리아파운데이션은 이러는데 계속 돈 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료가 왔는데요, 내가 여기 협회는 뺄게요. 추진계획, 추진계획…… 몇 년째 아무것도 없어. 공란이에요. 이 자료가 KF에 있어요. 담당이사가……
자, 보고서, 15년도, 16년도가 자구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아. 자, 다 똑같아!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도대체 코리아파운데이션은 이러는데 계속 돈 주자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보세요.
우리가 찾은 것만 해도 몇 개가 이런데, 이런 식으로 몇십 년을 갔는데 그냥 돈을 주자는 거예요? 내가 다 깎으라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잘 하는 데는 더 줄 수 있는 거예요. 차라리 못 하는 것을 깎아 가지고 잘 하는 데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찾은 것만 해도 몇 개가 이런데, 이런 식으로 몇십 년을 갔는데 그냥 돈을 주자는 거예요? 내가 다 깎으라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잘 하는 데는 더 줄 수 있는 거예요. 차라리 못 하는 것을 깎아 가지고 잘 하는 데 주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코리아파운데이션에 경고하는데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하고, 거짓말하면 용서 안 합니다.

제가 위원님께 거짓말을 할 수는 없고요.
자, 여기 사업계획 아무것도 없고, 추진계획도 사업계획도 없어. 여러분들은 이런 것 안 봐요?

제출을 한 부서와 제가 철저히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요……
회의 끝나기 전에 와서 보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코리아파운데이션에서 받은 자료인데 뭐가 다르겠어요, 거기서 낸 자료인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이것 십몇 년간 이렇게 왔잖아?

예, 그런데 저희가 공모를 해서……
공모를 하는데 이런 것을 그냥 주냐는 말이야!

예,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똑같아?
토씨 하나가 틀리지 않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예 백지고 이렇게 하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예 백지고 이렇게 하고……
그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그냥 놓아두고 계속 하지요.
이것 철저히 감사해서 감사 결과 보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런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일체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서 가져 오세요.

예.
4번 항목에 대해서……

4번 항목은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산시와 함께 매칭펀드로 좀 더 행사를 크게 하면서 부산시에서도 예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5억 원을 증액해 주시면 앞서 말씀드린 문화 전시, 문화 공연, 교육 이런 것들을 전부 수행코자 합니다. 그래서 5억 원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그러나 일단 5억 원을 증액해 주시면 앞서 말씀드린 문화 전시, 문화 공연, 교육 이런 것들을 전부 수행코자 합니다. 그래서 5억 원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증액의 전제조건은 부산시에서 합당한 기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4번 항목에 대해서는 5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조건부로 부산시의 적극적인 기여를 조건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께서 국제교류기금, 기타 의견 1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께서 국제교류기금, 기타 의견 1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기금에 대해서는 기타 의견이 1건 있었습니다.
글로벌 협력 강화 사업에 대해서 김경협 위원께서 한․베트남 우호교류센터 건립 추진 과정에서 법적 시비 우려가 있는바 이를 불식시킬 방안을 마련하고 또 건립 후 운영비 확보 방안을 명확히 하는 등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글로벌 협력 강화 사업에 대해서 김경협 위원께서 한․베트남 우호교류센터 건립 추진 과정에서 법적 시비 우려가 있는바 이를 불식시킬 방안을 마련하고 또 건립 후 운영비 확보 방안을 명확히 하는 등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베트남 지방정부는 베트남 법률상 외국기관에게 토지 장기 무상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다 수용해서 그대로 다시 바꾸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향후 운영비를 확보해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용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다 수용해서 그대로 다시 바꾸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향후 운영비를 확보해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용합니다.
그러면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제질병퇴치기금 증액 사업 1번 항목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제질병퇴치기금 증액 사업 1번 항목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질병퇴치기금에 대해서는 증액 의견 1건만 있습니다.
기금운영비 관련입니다.
지금 현재 760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강창일 위원님, 김경협 위원님께서 기금의 내실 있는 운용을 위해서 민간 전문인력 인건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3억 9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기금운영비 관련입니다.
지금 현재 760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강창일 위원님, 김경협 위원님께서 기금의 내실 있는 운용을 위해서 민간 전문인력 인건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3억 9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국제질병퇴치기금은 좀 더 효율적인 그리고 내실 있는 운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분석도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전문인력 채용이 사실은 절실합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3명을 채용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예산은 기금에서 나오는 것이라서 원래 있는 기금에서 저희들이 사용하게 된다는 점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예산은 기금에서 나오는 것이라서 원래 있는 기금에서 저희들이 사용하게 된다는 점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그전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이 변형된 것이지요?
이게 그전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이 변형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항공권……
그것 한시법으로 시한이 다 만료되고 이 법으로 대체시킨 것 아니에요? 이 재원이 국제항공 승객들한테 받는 기여금, 부담금 그게 재원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인데 여기에 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1불씩 떼어 가지고 이 기금을 만드는데 이 기금은 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질병 퇴치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일부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를 고용해 가지고 사용에 관한 좀 더 명확한 계획도 만들고 분석도 하고 평가도 하라는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이고, 저희들이 이를 수용해 가지고 총 3명을 추가하게 되면 3억까지 안 들고요 1억 7500만 원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하면 일단 3명을 고용해 가지고 이 기금의 활용을 좀, 질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의 일부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를 고용해 가지고 사용에 관한 좀 더 명확한 계획도 만들고 분석도 하고 평가도 하라는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이고, 저희들이 이를 수용해 가지고 총 3명을 추가하게 되면 3억까지 안 들고요 1억 7500만 원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하면 일단 3명을 고용해 가지고 이 기금의 활용을 좀, 질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금의 재원은 순전히 승객들 기여금 거기에 한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기금에 예산, 또 다른 기타 무슨 재원이 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기금 내에서 해야 됩니다. 기금 내 증액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어때요? 다른 것이 있어요? 지금 전체 규모가 얼마예요, 이게? 그전에 빈곤퇴치기여금, 부담금 내는 것은 연간 한 200억 내외로 알고 있는데 이 법이 바뀌면서, 내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재원이 얼마며, 총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재원은 빈곤퇴치기여금 할 때 우리 국적기를 탔을 때 바깥으로 나가는 이코노미 승객이 주는 1인당 1000원씩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예산을 받을 수는 있지만……
좌석 등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00원씩?

그렇습니다.
예산은 받을 수 있지만 아직은 들어오지 않고 오직 승객의 기여금, 부담금 그것만 재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규모가 17년에는 830억 정도……
예산은 받을 수 있지만 아직은 들어오지 않고 오직 승객의 기여금, 부담금 그것만 재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규모가 17년에는 830억 정도……
2017년 팔백……

830억.
이 법이 바뀌고 나서 이렇게 된 것이지요? 이게 800억까지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매년 들어오는 것은 한 290억, 3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좌석 등급에 따라서 금액이 차등이 생겼어요?

아닙니다.
안 생겼어요? 똑같이 1000원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똑같이 1000원씩인데 지금 연간 한 300?

예, 연간 300억 정도로 봅니다.
300억 정도.

기금의 총규모는 계속 예치도 하고 쌓이기 때문에 전체 규모는 한 800억 정도가 되는데 연간……
쌓여 있는 것까지 이렇게 다 해서 그렇고 연간 수입으로 잡히는 것은 한 300억 정도로 이렇게 보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에 별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없고?

예, 없습니다.
또 기타 무슨 민간단체나 봉사단체나 이런 데서 기여하는 것도 없어요?

예, 없습니다.
오로지 그것이네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을 이렇게 연간 한 300억씩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는데 전문가를 두고 이것 운영을 해야 된다?

그간에 빈곤퇴치기여금을 할 때는 그냥 KOICA에 있는 직원이 이 기여금을 관리하면서 했었는데 기금이 되다 보니까 펀드매니저처럼 기금을 좀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사람들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아니, 그러면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800억 기금 그 금액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전문요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들어오는 기금을 더 늘릴 것은 아니고 기금을 잘 쓰기 위해서 그런 매니저들이, 전문가들이 좀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쓰기 위한 그런 면이지요?

그렇습니다. 운용을 잘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 필요 없어.
아니, 이것 관리해야지.
지금 있는 KOICA 요원들한테 맡기면 돼요. 이것을 위해서 인건비가 거의 4억 나가네. 그런 식으로 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KOICA 경영기획이사입니다.
지금 EDCF도 저희들과 똑같은 기금이지 않습니까? 경제협력기금인데, 그 기금을 쓰기 위해서는 직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항공권연대기여금이나 빈곤퇴치기여금도요 사업은 점점 늘어나는데 직원 수는 하나도 인력 증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다른 사업을 하라고 준 KOICA의 인력을 데려다가 지금 계속해서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금이 됨으로 인해서 이 기금 안에서 일부라도 몇 명을 보충을 하겠다고 하는 게, 최소 인력으로 3명을 좀 증원해서 사업의 질적인 효과를 높이려는 겁니다.
지금 EDCF도 저희들과 똑같은 기금이지 않습니까? 경제협력기금인데, 그 기금을 쓰기 위해서는 직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항공권연대기여금이나 빈곤퇴치기여금도요 사업은 점점 늘어나는데 직원 수는 하나도 인력 증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다른 사업을 하라고 준 KOICA의 인력을 데려다가 지금 계속해서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금이 됨으로 인해서 이 기금 안에서 일부라도 몇 명을 보충을 하겠다고 하는 게, 최소 인력으로 3명을 좀 증원해서 사업의 질적인 효과를 높이려는 겁니다.
연간 4억씩이나, 이것 어렵게 모아 가지고 좋은 데 쓰자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낭비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저 반대예요. 이것 기존 인력, 쓰는 것만 가지고 하는 데 이런 인력에 4억씩이나 쓰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기존 인력 활용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봐요.

4억이 아니고요, 3명을 고용하기 위해서 1억 7500만 원입니다.
여기 3억 9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3명?

예.
저도 한마디 하지요.
19대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가 제출해서 첫 법 통과된 것이 빈곤퇴치 아까 이 돈이에요, 1000원씩 받는 것.
그래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는 KOICA의 본래 업무가 있는데 체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가지고서 그 KOICA의 인력 그대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금도 벌써 800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써먹기 위해서는 누가 제대로 관리를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필요하고, KOICA는 KOICA 본래 업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KOICA에서도 찬성을 하고?
19대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가 제출해서 첫 법 통과된 것이 빈곤퇴치 아까 이 돈이에요, 1000원씩 받는 것.
그래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는 KOICA의 본래 업무가 있는데 체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가지고서 그 KOICA의 인력 그대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금도 벌써 800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써먹기 위해서는 누가 제대로 관리를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필요하고, KOICA는 KOICA 본래 업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KOICA에서도 찬성을 하고?
KOICA에서야 사람 자꾸 늘리는 것 뭐 당연히 환영하지만 나는 이것 옳지 않다고 봐요. 기금에서……
그렇게 하면 KOICA 인원이 됩니까?

계약직으로 됩니다.
KOICA의 계약직으로.
지금 KOICA의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KOICA에 사람이 부족하대요.
그런데 여기다가 사람을 빼서 지금 이것까지 하다 보니까 더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금 운용은 기금 운용 전담자를 두고 하고 기존의 인력은 제대로 쓰고.
그전에도 비슷한 거였거든? 빈곤퇴치기여금이나 국제질병퇴치기금이나 성격은 지금 비슷한 거예요. 다 비슷한 것인데, 그전에 이런 인건비 지출 없이 KOICA에서 잘 해 왔는데 그냥 그대로 하세요.
아니, KOICA가 사람 부족하대. 아 참! 부족하다는데……
어디나 우는 소리 하지, 어디나.
잘 얘기해 봐. 잘 설명해 봐.

설명드리겠습니다.
EDCF가 사업비가 늘어나면 수출입은행 직원을 더 데려다가 쓰면 되지 수출입은행 EDCF 담당 직원을 늘릴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EDCF가 사업비가 늘어나면 수출입은행 직원을 더 데려다가 쓰면 되지 수출입은행 EDCF 담당 직원을 늘릴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앞의 빈곤퇴치기여금이나 지금 국제질병퇴치기금이나 들어오는 돈은 그대로인 거예요. 이름만 바꿨지 똑같아.
그런데 느닷없이 이름 바꾼 것을 기화로 해서 새로운 사람 쓰는 것으로 해 가지고 몇 억씩…… 이 기금, 이것 정말 어렵게 내는 돈이에요. 이것 본래 이런 식으로 걷으면 안 되는 돈을 국민들이 내고 있는 것이라니까.
그런데 이것 전문인력, 그것 무슨 이유가 좀 되면 몰라도, 이거 어디다가 배당하는 것, 아무 전문성이 필요 없어요. 무슨 전문성이 필요해요? 돈 갈라 주는 거야, 갈라 주는 것.
그런데 느닷없이 이름 바꾼 것을 기화로 해서 새로운 사람 쓰는 것으로 해 가지고 몇 억씩…… 이 기금, 이것 정말 어렵게 내는 돈이에요. 이것 본래 이런 식으로 걷으면 안 되는 돈을 국민들이 내고 있는 것이라니까.
그런데 이것 전문인력, 그것 무슨 이유가 좀 되면 몰라도, 이거 어디다가 배당하는 것, 아무 전문성이 필요 없어요. 무슨 전문성이 필요해요? 돈 갈라 주는 거야, 갈라 주는 것.
운용, 운용이라니까요. 배분이 아니고 운용.
나는 이것 반대해요.
보류, 보류해 놓고 또 얘기합시다.
이 사항도 일단 보류하고 추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의가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9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단 회의가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9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03분 회의중지)
(22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시기 전에 아까 코리아파운데이션 거기에 관해서 입장을 듣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김광근 기획협력이사입니다.
아까 박병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재단 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지적하신 바대로 21C 한․중교류협회의 사업결과서가 공백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기관, 아태안보협력이사회 한국위원회, 신아시아연구소 그리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 세 기관이 2015년과 2016년 결과보고서가 똑같이 나왔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로서는 이렇게 제대로 점검을 하지 않고 일을 처리한 데 대해서 인정을 하고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로서는 바로 내일부터 해당 부서로 하여금 과거 지원 단체에 대한 사업결과보고서를 전수조사해서 미진하게, 부실하게 보고를 해 온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앞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사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2018년도에 50% 감액이 됐기 때문에, 작년도에 비해서, 작년에 31개 기관을 지원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15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21C 한․중교류협회는 반드시 탈락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대로 잘 챙기지 못하고 이렇게 일을 진행했던 것에 대해서 더 변명의 여지가 없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위원님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병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재단 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지적하신 바대로 21C 한․중교류협회의 사업결과서가 공백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기관, 아태안보협력이사회 한국위원회, 신아시아연구소 그리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 세 기관이 2015년과 2016년 결과보고서가 똑같이 나왔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로서는 이렇게 제대로 점검을 하지 않고 일을 처리한 데 대해서 인정을 하고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로서는 바로 내일부터 해당 부서로 하여금 과거 지원 단체에 대한 사업결과보고서를 전수조사해서 미진하게, 부실하게 보고를 해 온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앞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사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2018년도에 50% 감액이 됐기 때문에, 작년도에 비해서, 작년에 31개 기관을 지원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15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21C 한․중교류협회는 반드시 탈락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대로 잘 챙기지 못하고 이렇게 일을 진행했던 것에 대해서 더 변명의 여지가 없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위원님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항상 사실 확인을 하신 뒤에 답변하는 것이 당연한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문제가 된 것 외에 또 다른 것이 있는가도 살펴보시고 내년에 당장 없애는 것이 나은 건지 적응기간을 주는 것이, 시정기간을 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특정 기관의 이름이 여기서 거론되는 것을 사실 원치 않았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얘기를 안 했는데 답변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고려하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당장 폐쇄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꼭, 일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하는 것이 있는 것인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뜻을 잘 헤아려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분이 누구시지요?

국제교류재단의 김광근 기획협력이사입니다.
그런데 김광근 기획협력이사가 무슨 자격으로 지금 특정한 단체를 거명하면서 ‘반드시 탈락시키겠다’, 이것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아니, 무슨 자격으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물론 제가 내부……
심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절차가?

공모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일차적으로 저희가 우리 분과위원회의 심사……
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다 프로세스가 있는데……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도대체 그 기관은 어떻게 운영을 하길래 일개 이사가 말이지요, 그런 모든 절차를 지금 다, 위원회의 그것도 다 무시하고 ‘반드시 이걸 떨어뜨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그 단체가 여태까지 뭘 어떻게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취소하세요, 그 발언.
그 단체가 여태까지 뭘 어떻게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취소하세요, 그 발언.

예, 2015년……
취소하세요, 그것.

예, 알겠습니다. 취소하고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다시 얘기를 하세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제가 여기서 적절한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자격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데 대해서 이 말을……
그 단체 이름을 거명하면서 한 말을 정확하게 다시 번복을 하세요.

예, 다시 하겠습니다.
21C 한․중교류협회가 2018년도에 지원금을 받는 것은 현재 우리 내부 절차에 따라서 분과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심사위원회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탈락시킨다’는 것은 저의 권한이 아님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그 말씀을 다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21C 한․중교류협회가 2018년도에 지원금을 받는 것은 현재 우리 내부 절차에 따라서 분과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심사위원회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탈락시킨다’는 것은 저의 권한이 아님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그 말씀을 다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월권적인 발언을 했고, 지금 그것은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한 거예요.

잘 유념하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그 정도 합시다.
그러면 결론은 이것은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거네? 그런 건가요?

아까 그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잘 살펴봐서 하니까 일단 증액으로……
증액은 필요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한국-아랍소사이어티처럼 아주 좋은 활동을 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단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제가 다른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한국-아랍소사이어티처럼 아주 좋은 활동을 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단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앞서 심사자료 2페이지의 3번, 4번 항목에 대해서 아까 정부에서 현행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정세가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집행할 자신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믿고 감액 주장을 철회합니다.
다음, 3페이지 6번 항목도 역시 정부에서 현행 유지를 요청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사항도 현행 유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사전 계획 없이 집행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는 조건으로 감액 주장을 철회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페이지 4번 항목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1억 원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1억 감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11페이지 5번 항목에서 한․아프리카재단 8억 원 증액으로 위원님의 의견이 제시됐는데 정부 측 이견이 없습니까?
그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1억 감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11페이지 5번 항목에서 한․아프리카재단 8억 원 증액으로 위원님의 의견이 제시됐는데 정부 측 이견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8억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8억을 증액하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이 보조금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아프리카재단법을 만들면서 이것은 출연사업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이 비목도 출연금으로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8억 원 증액하되 출연금으로 비목을 변경해서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 4억 3000만 원 감액 의견은 감액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8억은 증액하고 4억 3000은 감액하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8억 원은 증액을 하게 되고, 증액을 하는 마당에 또 거기서 감액을 하시는 것은 좀……
앞부분에 위탁운영비가 돼 가지고, 출연 자체가 4월 달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3개월분은 실제로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요.

아닙니다. 1월 중 재단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1월 중에요?

예.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았어요.
다음으로 16페이지의 국민외교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몇 가지 협의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외교부 내의 행정조직으로 운영한다, 두 번째는 한시 기한을 두어서 2018회계연도 말까지 운영을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해서 그 이후에 운영 여부를 결정한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첫째, 외교부 내의 행정조직으로 운영한다, 두 번째는 한시 기한을 두어서 2018회계연도 말까지 운영을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해서 그 이후에 운영 여부를 결정한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돈을 다시 조정해 봐야 되고 사무소 위치는 외교부 청사 내에 두도록……

지금 외교부 청사에 사실상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여권과라든지 부속건물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 청사 내 부속건물 등 해서 외교부 청사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인원은 아까 11명으로 얘기했지요?
그다음에 인원은 아까 11명으로 얘기했지요?

예.
여론조사 2명, 국민 소통 2명, 대리급 2명이라고 했지요? 그다음에 중장기 외교보고서 3명, 총무지원팀 3명. 총무지원팀은 필요 없어요. 외교부 본부 내에 두는데, 이것은 위탁으로 해서 별도 기관으로 했을 때 총무지원팀이 필요하지 필요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장은 공무원으로.
그리고 중장기 외교보고서 이것은 빼야 돼요. 국민 소통, 여론조사 빅데이터 분석 이것만 하는 것으로 해서 2명, 2명 해서 4명이면 되고, 그다음에 센터장은 외교부 공무원으로 센터장을 보한다.

예.
아니요, 지금 그런데……
아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아까 인원은 담당 국장이 있을 때 얘기가 안 됐는데?
아까 얘기를 했잖아?

인원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소속하고 성함을 얘기하고 크게 발언하세요.
소속하고 성함을 얘기하고 크게 발언하세요.

외교부 정책기획관 마상윤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사항 중에 한시적 운영 그리고 평가를 거쳐서 계속 여부를 결정한다, 센터는 외교부 청사 또는 부속건물 안에 둔다, 센터장은 외교부 직원이 맡는다, 이 세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사항 중에 한시적 운영 그리고 평가를 거쳐서 계속 여부를 결정한다, 센터는 외교부 청사 또는 부속건물 안에 둔다, 센터장은 외교부 직원이 맡는다, 이 세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까 인원 조정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동의했잖아. 총무지원팀이 필요 없고, 내가 그거 다 얘기했잖아. 그리고 중장기 외교보고팀 이거 필요 없고 국민 소통, 여론조사 이거만 하면 된다고.
그 얘기는 담당 국장이 있을 때는 안 됐어요.

제가 있을 때는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안 했어요.
우리끼리 얘기했나?
우리끼리 얘기하다가 그것을 확인을 해 보자고 그래서……
그거만 하면 돼요. 외교보고서팀 3명은 필요 없어요. 이것은 이런 사람들한테 맡길 일이 아니라니까. 국민들하고의 소통 강화를 위해서 여론 이런 거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 2명, 2명만 하면 돼요

1명만 더 해 주시면 어떨지……
그래서 센터장은 외교부 공무원으로 보하고.

외교부 직원으로 하고, 그러니까 2명, 2명 하고요.
5명만 하면 되지.

그래도 장기 보고서가 아니라 정리된 보고서를 만들고 하는 일을 위해서 1명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명은 무슨 용도로?

그러니까 첫 번째 팀, 두 번째 팀에서 나오는 결과를 잘 정리하고 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1명을 더……
그러니까 잘 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1명 더 해서 하라고 하고 내년에 점검하자고요. 해 봐.

예, 5명입니다.
5명으로 하고 센터장은 외교부 직원으로 보하고. 이거 별도 기관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위탁도 아니고, 그리고 바깥에 나가면 안 되고 청사 내에 두는 것으로.

예.
정부 수용합니까?

예.
그러면 금액이 조정되어야 될 거예요, 인원이 줄어드니까. 인건비 줄잖아, 11명에서 5명으로 줄었으니까.
합의 안 해서 온 거예요?
아니, 대충 골격을 다 합의했지. 금액을 조정해야지.

제가 인원 조정 및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없습니다.
원래 인건비가 3억 8000인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인력이 주는 만큼 인건비를 줄여야지. 감액을 해야지. 그것을 계산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계산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인력이 홈페이지 운영이라든지 그렇게 단순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얼른 계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산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 다른 것 얘기할 동안에 금액을 조정해 가지고……
다음으로 25페이지 10~13번 항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20억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면……
20억 증액 동의합니다.
정부 요청대로 20억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7페이지 16번 항목의 국제협력단의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은 농촌개발 사업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전부 다 2017년도와 같이 새마을로 환원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금액이 67억 1200만 원이지요?
다음으로 27페이지 16번 항목의 국제협력단의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은 농촌개발 사업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전부 다 2017년도와 같이 새마을로 환원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금액이 67억 1200만 원이지요?

예.
67억 1200만 원을, 그 프로그램 10개를 전부 새마을 코드로 다 환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46페이지 세계시민센터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도 많았고, 또 설립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기구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그런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시민센터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또 이러한 예산을 어떻게 지출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운용계획, 조직에 관한 운영계획이라든지 이 센터의 운영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이 확정되고, 거기에 대해서 국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된 후에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된 연후에 예산이 지출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부대조건을 달아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시민센터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또 이러한 예산을 어떻게 지출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운용계획, 조직에 관한 운영계획이라든지 이 센터의 운영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이 확정되고, 거기에 대해서 국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된 후에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된 연후에 예산이 지출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부대조건을 달아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면……
통과시켜 놓고 집행은 그렇게 하자 이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대의견 해 주어야 될 것이 그것도 좋은데 여기 운영, 관리에 한국이 참여해야 됩니다, 돈만 주고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에서 전부 하도록 하지 마시고 우리 한국 외교부도 운영, 관리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부대의견 하나 달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일자리가 얼마나 나오는 것이지요?

일자리보다는 세계시민……
아니, 여기에서 움직이려면 뭔가 요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이 기여하는 만큼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한국에서 관련 기관이 협력 사업을 한다든지 함께 가서 협의해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은 상정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야 돼, 돈만 주고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그러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상임위에서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한 연후에 예산이 지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국제협력단의 세계평화의 날 지원이 1억 원인가요? 그것 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예.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한번 정부 측의 의견을 말씀해 보시지요.

그 예산 항목을 바꾸어 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그래서 코리아파운데이션에서 민간단체 지원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3페이지, 국제질병퇴치기금 항목 1번 보류된 사항에 대해서……
다음으로 53페이지, 국제질병퇴치기금 항목 1번 보류된 사항에 대해서……
가만있어 봐. 조금 전에 49페이지 3번에, 그러면 세계평화의 날 행사 지원, ‘평화의 날 행사 지원’이라는 이름은 뺀다고 그랬지요?

아닙니다.
이름은 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름을 빼야 된다고 한 것은 바르샤바․프라하 세계한민족포럼이라는 단체를 지정하는 것을 빼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세계의 평화의 날 행사 지원 그것은 명시해서 들어가요?

예,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단체가 아니라 그냥 사업이니까.

예.
그다음에 증액은 어떻게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명확하게 정리 안 됐어. 우리 박병석 위원님은 이것 증액에 부동의한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 이 민간단체들……
내가 부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증액에 동의해요?
그 항목을 바꾸어서 KF의 민간단체 지원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래 가지고 이 항목에서는 총 16억 4600만 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렇게 부적절하게 운영을 했다고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증액시켜 준다고? 이것은 안 되지. 증액은 유보하고, 보고서도 그렇게 엉터리로 내는데, 보고서도 안 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증액을 시켜 줘요?
이 단체는 관계가 없는 단체예요, 이것을 하는 것은.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민간외교단체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다 그런 것이잖아. 이것은 증액을 안 해야 맞지.
민간외교단체 사업이 31개가 있어요. 31개가 있는 중에서 정밀하게 리뷰를 해서 점진적으로 줄일 것, 없앨 것 같은 것을 하라는 뜻이었지 이것을 저기한 적 없습니다.
아까 아주 그냥 비분강개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데, 이것 더구나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해서 2019년도에는 사업 폐지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또 증액을 시켜 준다고?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증액시켜 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운영을 잘 하라고. 그리고 심사를 제대로 해 가지고 잘하는 데만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해요. 왜 이것을 증액을 해? 안 되지, 증액은.
아, 그것 참! 한․아랍소사이어티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니까 5억 증액 제가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데는 지정을…… 지금 전체 사업비가 얼마예요? 그 사업비 내에서 잘하는 데는 지원을 해 주고 못하는 데는 빼고 이렇게 운영하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여기다가 증액까지 해서 보태 주냐니까, 이렇게 엉터리로 사업 집행을 하고 있는데? 안 돼요, 증액은.
지금 민간외교단체 지원 사업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나는 아까 반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어. 운영도 그렇게 엉터리로 하고 있는데 무슨 증액이냐고.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이상해서 지금……
아니, 세계평화의 날하고 유엔의 날하고 지금 자꾸 혼동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증액은 반대예요, 저는.

잘 알겠습니다. 증액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저희가 숫자를 써 가지고 다시 곧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증액 의견 중에서 4개가 있잖아요. 4개 중에서 아까 문제가 되었던 것이 두 번째 것 아닌가요?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일 위에 있는 것도 두 번째 것하고 같은 내용이고……
이것은 다른……
이 세 번째 것만 조금 다르네.
세 번째 것도 다르고 네 번째 것도 다르지요. 뒤에 또 있어요.
이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박병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사실은 첫 번째․두 번째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뺄 것을 빼고 다시 숫자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액을 하지 말라니까.

아니, 일부 증액을 하려고 했던 단체들도 있고……
이렇게 형편없이 한다는 지적을 받아 가지고 겨우 지금 거기서 ‘이렇게이렇게 잘 하겠습니다’ 보고까지 한 것을 거기다가 어떻게 증액까지 시켜 주냐니까. 안 돼.

그러니까 그런 단체를 빼고 나머지 당초에……
아니, 그러니까 운영만 잘 하도록 이렇게만 조정해요. 이것 증액은 안 돼. 이렇게 형편없이 운영했는데 어떻게 거기다 증액까지 해 줘? 하지 마, 증액은.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보자고요. 사업을 봐 가지고 증액이 필요하면 증액…… 지금 자료 내놓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숫자를 금방 적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형편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그냥 증액…… 다 없애 버려요, 그러면 이 예산을.
아까 한 얘기들은 뭔데? 이것 형편없이 민간 지원……
그러니까 사업 내용을 보자고요. 우리가 장사꾼이에요? 그냥 일률적으로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예산이 필요하면 증액시켜 주고……
그래도 예산이 있는데 지금 이것을……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자고요. 지금 자료 갖다 주겠다고 하잖아요?
전년도 대비해서 50% 감액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업 수행이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그리고 내년도에는 50% 감액된 사업을 운영하고 2019년도에는 폐지하는 것을 지금 예정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누가?
아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
그것은 정양석 위원의 의견입니다.
정양석 위원의 의견이지요.
아니, 그것은 기재부에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했을 때 이 사업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50% 감액을 하고 2019년도에는 폐지하겠다는 것이 지금 예산 당국의 방침이에요, 방침. 그게 기재부의 방침입니다.
그렇게 엉터리로…… 나도 아까 그래서 보자고 그런 거예요. 박병석 위원님이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 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확인을 해 본 것인데, 그렇게 엉터리로 이 민간외교단체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없어질 것을 왜 이번에 우리가 증액시켜 주냐니까? 이것은 제가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나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 사업에 대한 우리 논의를.
쉽게 얘기해서 민간단체 지원 없애 버리자 이 얘기예요, 뭐예요? 정확히 얘기하세요, 정확히.
아니, 여기 있는 대로 원안 유지지, 원안 유지. 증액은 없이 원안 유지.
그래서 기계적으로 기재부에서 잘랐는데 꼭 필요한 곳이 있다 이렇게 해서 증액 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들어 보자고요. ‘전부 엉터리니까 너희들 필요 없다’ 하지 마시고, 사업을 갖고 와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얘기를 해 주신다니까.
질문합시다.
2018년도 이 예산이 63억 43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민간외교단체 지원 사업의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8억 4600만 원인가요? 맞습니까?
2018년도 이 예산이 63억 43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민간외교단체 지원 사업의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8억 4600만 원인가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민간외교단체 지원 사업으로는 2018년도에 8억 4600만 원만 편성이 되어 있지요? 그것을 증액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50%가 지금……
삭감된 것이지요? 그래서 삭감된 것을 지금 좀 올려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것은 좀 어렵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까 우리 박병석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 자체가 보니까 굉장히 부실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도 50% 삭감 평가를 내렸고 2019년도에는 폐지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적정한가를 지금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말씀하신 것이 31개 중에 불과 몇 개가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반면에 좋은 평가를 받고 또 기재부까지 의견을 바꾸어야 될 그럴 기관들도 있고 그래서 당초에 제가 말씀드렸던 8억 4600만 원이 아니라 처음으로 돌아가 가지고 5억 원을 증액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5억 원하고 그다음에 심재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2억 원이고 그다음에 세계평화의 날 그것이 1억 원이고 그리고 김경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5억 원입니다. 그래서 총 13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면 5억 원하고 그다음에 심재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2억 원이고 그다음에 세계평화의 날 그것이 1억 원이고 그리고 김경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5억 원입니다. 그래서 총 13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다른 항목에서, 지금 김경협 위원님께서 5억 원 저기를 하셨고, 세계평화의 날 1억 원이 이리로 넘어왔고 그런 데 연유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기재부의 평가를 존중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것을 존중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바르샤바․프라하 세계한민족포럼도 결국은 민간외교단체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코리아체어 설치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거의 행사인데, 행사? 정책연구와 민간단체 지원이 2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정책연구에 해당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책연구?
어디가?
지금 여기 심재권 위원 2억 원하고 김경협 5억 원 증액은 정책연구에 들어갑니다.
정책연구는 증액시켜 주고 민간단체 지원은 증액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지. 민간단체 지금 엉터리로 한다는데 그것을 뭐 여기서 증액시켜 줘? 정책 그것만 증액시켜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감히 엉터리다, 엉터리다 얘기하세요?
아니, 아까 구구절절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박병석 위원님을 자꾸 팔아먹는데…… 들어 보세요, 박병석 위원님이 그런 얘기가 아니라잖아요. 왜 그래요? 어느 한 부분의 하나만…… 좀 해명해 주세요. 자꾸 박병석 위원님을……
아까 나는 그렇게 들었어요.
아니, 본인한테 직접 들어 봅시다.
제가 정리할게요. 민간단체 지원 31개 사업 중에서 제대로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하거나 증액할 수 있는 것이고 기본적인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곳에 대해서는 중단하거나 대폭 삭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그렇게 했으면 증액을 하면 안 되지.
전부 엉터리라고 얘기하지 마시라고. 사업 내용을 들어 보시라는 얘기야. 전부 엉터리라는 전제하에서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 잘한 데는 증액해 주고, 잘 못한 데는 자르라 이 얘기 아닙니까, 박병석 위원님 말씀은?
아니, 그러니까 운영을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잘 하라고 이 얘기만 하면 되지.
그 의견을 반영해서 정부의 의견이 8억 4600만 원 증액에서 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뒤에 정책연구비까지 해서 증액되는 것이 13억이다 이 얘기입니다.
정책 2억하고 5억하고, 7억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7억 말고? 13억에 6억을 증액……
7억하고 아까 얘기했던 세계평화의 날 1억하고……
그 1억 빼고, 그러면 5억을……
그다음에 앞부분에 강창일 위원님이 잘하는 민간단체 지원해 주는 것이 5억 이게 들어가 있는 것이고. 여기서는 지금 못하는 민간단체 증액은 빼자 이런 것이지요.
뭐하려고 우리가 시간 들여 가며 이 비판을 했냐니까. 그래 놓고 지금 5억씩이나 증액을 해 줘요, 그래?
이것 구체적으로 사업이 있어요. 내가 설명해 드릴까요?
그렇게 다들 증액시키겠다고 그러면 다수의견으로 하고 증액 반대 소수의견 달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이주영 위원님 증액 반대 소수의견 달아 주세요.
나는 그 증액에 같이 휩쓸려 못 가겠으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렇게 해요.
질문 좀 합시다.
바르샤바․프라하 세계한민족포럼이 어떤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명시적으로 명시해서 2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바르샤바․프라하 세계한민족포럼이 어떤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명시적으로 명시해서 2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공모를 통해 가지고……
그런데 왜 이렇게 행사를 딱 못을 박았지요?

아니, 이것은 저희가 못을 박은 것이 아니고 심재권 위원님께서……
이 자체를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앞서도 동일한 사항이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박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삭제하는 거예요. 삭제하는 것이고……

예, 그러나 2억 원은 증액이 되어서……
2억 원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한반도ㆍ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 방안을……
이 2억 원은 민간외교단체 지원 사업에 포함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책연구하고 민간단체 지원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 중에 이 사업은 어디에 포함되는 겁니까?

이것은 정책연구 쪽으로 집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럼이?

예.
그러니까 이 정책연구 사업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공모 신청을 하겠지요?

예.
탈락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름을 밝히는 것은……
밝히는 게 이게 안 맞는다는 거지.

그렇게 밝히지 않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것은? 한미 미래비전 네트워크.
이것은 싱크탱크 내에 저기하는 것이지.
그것은 거기 이름 밝히고 그렇게 증액을 해도 돼요?

예, 그것은 싱크탱크나 또는 석좌교수나 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현재 한미 미래비전 네트워크라고 하는 사업명이 있는 거지요? 그 사업명에서 코리아 체어를 지금 현재 2개를 들고 있는데 그것을 4개로 좀 확대하겠다, 그런 의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일반화될 수 있는 것이고, 심재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것은 안 된다.

예.
그리고 이제 하나 남은 것은 민간외교단체 지원 사업 예산을 지금 기재부의 방침에 의해서 2017년도 예산을 16억 9100만 원에서 50% 감액을 하는 것인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저도.
아까 박병석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이 사업이 그동안에 굉장히 난맥상이 많았고,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의 평가가 정확하다, 그래서 이 사업은 50% 감액을 하고 2019년도에는 폐지하는 게 맞다, 그렇게 저도 기재부의 의견을 지지합니다.
아까 박병석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이 사업이 그동안에 굉장히 난맥상이 많았고,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의 평가가 정확하다, 그래서 이 사업은 50% 감액을 하고 2019년도에는 폐지하는 게 맞다, 그렇게 저도 기재부의 의견을 지지합니다.
참고로 말이지요, 이렇게 합시다. 기재부가 지금도 그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예결위에서 이거 전부 자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해 놓고, 기재부가 그 사이에 생각이 변하고 그다음에 외교부에서 얼마나 기재부를 설득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는지를 보자고요, 일단 우리는 해 놓고. 기재부에서 그런 의견이면 아마 절대 통과 안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인색하게들 하지 마시고, 그리고 소수의견은 달아 주시고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정책연구 사업으로 5억 원이 증액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민간단체 지원 사업은 얼마……
5억.
5억이 증액된다……

그래서 총 13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페이지에 1번 항목, 지금 정부에서는 3억 9100만 원 증액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53페이지에 1번 항목, 지금 정부에서는 3억 9100만 원 증액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정부는 동의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거 반대합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고 1억 7500만 원입니다. 이 기금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인원 3명을 채용하는 데 필요한 1억 75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저는 반대. 이 힘들게 모금한 돈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인력을 안 두고도 잘 운용해 왔는데 똑같은 기금을 운용하면서 이렇게 세 사람씩이나 별도 인력을 여기 기금에서 지출하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반대.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질병 퇴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 퇴치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소, NGO들한테 다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면 결국 거기에서 또 인건비가 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초기단계에서 적어도 최소의 인원으로라도 이것을 잘 평가하고 이 분야의 민간 전문인력을 채용해 가지고 운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3명을 2명으로 줄여 가지고 한번 평가를 해 보고 그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예산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 기금에서 쓰는 것이니까.
이게 질병 퇴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 퇴치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소, NGO들한테 다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면 결국 거기에서 또 인건비가 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초기단계에서 적어도 최소의 인원으로라도 이것을 잘 평가하고 이 분야의 민간 전문인력을 채용해 가지고 운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3명을 2명으로 줄여 가지고 한번 평가를 해 보고 그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예산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 기금에서 쓰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게 모은 기금인데, 기부금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러한 인건비를 여기에서 지출시킨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름만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운영되는 그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사람을 더 써서, 어렵게 모금한 돈이 사업에 나가야 되지 이렇게 불요불급한 인건비로 지출…… 이것은 배당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배당만 잘하면 되는 건데……
배당을 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KOICA에서 그냥 하면 돼요.
배당을 잘하기 위해서 이것을 어디에다가 적절하게 잘 배정을 할 것인지, 어디가 효율적인지 이런 것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필요한 그런 것은, 질병에 대한 이런 것은 자문만 좀 받으면 되지 그것을 뭐…… 무슨 그런 전문가라고 딱히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나는 필요 없다고 봐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당초에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만들 때 위원님께서 애써 주시고 사실 그때 제일 큰 산파 역할을 해 주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 바뀌면서 준거 법령만 네 가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최소한 알고 해 줘야 되는데 이 법을 아는 것만 해도 지금 KOICA 일반 직원 1명 가지고는 곤란한 지경이어서 저희들이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즉 일인당 1000원씩 떼서 하는 돈에서 인건비로 나가는 데 대한 거부감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런 법령을 다 알아서 법에 맞게 기금을 배분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 2명으로 해서……
위원님, 당초에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만들 때 위원님께서 애써 주시고 사실 그때 제일 큰 산파 역할을 해 주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 바뀌면서 준거 법령만 네 가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최소한 알고 해 줘야 되는데 이 법을 아는 것만 해도 지금 KOICA 일반 직원 1명 가지고는 곤란한 지경이어서 저희들이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즉 일인당 1000원씩 떼서 하는 돈에서 인건비로 나가는 데 대한 거부감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런 법령을 다 알아서 법에 맞게 기금을 배분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 2명으로 해서……
차관님, 열심히 설명하시는데 저한테 하나도 설득이 안 돼. 그 법을 아는 사람을 여기에 앉혀 놓자 이 말씀인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법 몰라도 KOICA 직원 앉혀 놓고 이거 이거 다 배당하라고 하면 지금까지 잘해 왔듯이 잘할 수 있어요. 이거 사람 안 써도 돼.
아니, 배당을 어디에다가 얼마만큼 어떻게 할 건지……
없어도 KOICA에서 잘 알아.
이것을 기본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고……
그거 KOICA가 지금까지 잘해 왔어.
그래서 이 기금이 가장 유용하게 쓰일 데가 어디인지를 분석해서 배당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거 하는 데가 국제협력단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해서 기금을 훨씬 더 의미 있게 쓰자 이런 얘기잖아요.
안 해도 돼.
그냥 나눠 주는 게 훨씬 더 낭비하게 되는 거지요.
지금까지 인력이 없어도 10년을 잘 운용해 왔어요, 10년을. 연간 이삼백 억 걷히는 것 10년을 잘 운용해 왔는데 왜 느닷없이 또 사람을 써야 되느냐고. 안 써도 돼.
이거 이번에 빼고 가 봅시다. 그래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러면 나중에 추경할 때 넣어 줘.
이거 이번에 빼고 가 봅시다. 그래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러면 나중에 추경할 때 넣어 줘.
언제 추경해요? 엿장수가 추경합니까, 누가 추경해요?
이거 그냥 넘어가자고. 이거 이번에 증액으로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 나는 이거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이거 충분히 가능하지요?
KOICA 와 있어요? 여기 와서 좀……
아니, KOICA에서 이주영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인력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딱 얘기해 줘.
아니, KOICA에서 이주영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인력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딱 얘기해 줘.

지금 전담인력이 KOICA 직원은 1명이고요, 나머지는 다 계약직으로 지금 겨우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기금화가 되면서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행정력이 한 3, 4배 더 늘었고요. 그래서 사업이 부실화가 안 되려면 최소한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잠깐요, 내가 얘기해 볼게요.
국제질병퇴치기금법을 만들 때 보니까, 거기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외교부장관은 기금의 집행ㆍ평가ㆍ결산 및 여유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전제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게 있더라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요. 임의적인……
이렇게 합시다. 존경하는 이주영 위원님……
나는 반대야.
아니아니, 일하는 사람들이 인적 여력이 없어서 어렵다 하니까 이주영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소수의견으로 해서 그대로 통과시키세요.
이주영 위원님 소수의견을 달아 놓고……
예, 소수의견 달아 놓고.
잠깐만요.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봐,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강창일 위원이 하는 것마다 따라다니면서 다 소수의견으로 몰아붙일 거야.
전부 그렇게 하십시오. 아니, 어렵다는데……
그러지 말고 이번에 내 의견 따라서 한번 운영해 봐요.
아니, 어렵다는데 왜 그래요? 참나, 이해가 안 되네.
운영하는 것 한번 두고 보자고.
그래요.
아니 운영해 보니까 어렵다고 해서, 지금 듣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데 왜 그러지? 나 참, 큰돈도 아니고.
기금이 얼마예요?

830억……
830억 가지고 운용하는데 직원을 3명이나 넣는다고?
그러면 이것을 당초에 기재부에 왜 반영을 못 해 가지고 여기에 와서 지금 증액을 꼭 하려고 하느냐고. 기재부에 가서 그렇게 설득을 좀 해 보지 그랬어요. 해 봤어요?
인건비 1억 7500인데……
아니, 해 봤느냐고.

심의관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관이 기재부에 가서 이 설득을 해 봤어요?

기재부에 일단 기금운용기획관이 가서 설명을 했고, 기금을 잘 운용하기 위해서 이런 인력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한다. 그런데 여기가 사실 전체 정규직을 늘리는 게 아니고 결국 전문직, 계약직을 늘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간제근로자를 다시 늘리는 게 과연 괜찮은……
이거 또 비정규직이야, 전부 다.

예, 괜찮은 것이냐 이런 데 대한 의견을 제시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정규직으로 딸 수만 있다면 사실은 얼마든지 수요는 있다는 것에 기재부도 동의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기금으로 만들면서 사실 예전에 기여금을 할 때는 있는 돈을 많이 배분하는 것에 썼다면 이번에는 이 기금 가지고 스트래터지 페이퍼(strategy paper)라고 해서 저희가 전략보고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보고서를 만들 때 저희가 TF를 구성해 가지고 오십 차례 만났습니다. 그래서 전략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 기금을 어디어디에 쓸 것인지 3개 분야를 정해 놓고 이것을 그것대로 잘 쓰는지를 봐야 되는데 사실 감염병의 많은 내용을 KOICA에 계시는 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기금으로 만들면서 사실 예전에 기여금을 할 때는 있는 돈을 많이 배분하는 것에 썼다면 이번에는 이 기금 가지고 스트래터지 페이퍼(strategy paper)라고 해서 저희가 전략보고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보고서를 만들 때 저희가 TF를 구성해 가지고 오십 차례 만났습니다. 그래서 전략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 기금을 어디어디에 쓸 것인지 3개 분야를 정해 놓고 이것을 그것대로 잘 쓰는지를 봐야 되는데 사실 감염병의 많은 내용을 KOICA에 계시는 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작업을 처음 하니까 뭐 오십 차례 만나고 그렇게 했겠지만 이거 배분하는 것은 아주 상시적인 그냥 업무야. 세 사람씩 필요 없어요.
아까 두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두 사람으로 해요, 그냥.
나는 기재부도 설득 못 하고 온 이것을 여기에서 증액해 주는 것은 동의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기재부에서는 사실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했는데 왜 이게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일이 돌아가게 기재부가 해 줘야 되지, 정규직을 쓰든 아니면 자기네들이 싫어도 비정규직을 쓰든. 일이 되게, 돌아가게 기재부를 설득하고 기재부가 오케이 결정을 하게 해서 국회로 넘겨 왔어야 되지 왜 기재부도 설득 못 한 것을……
아니, 기재부가 설득이 됐으면 여기 반영돼 가지고 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반영이 안 돼서 온 것을 국회에 와서 별로 납득되지 않는 이유를 가지고 3명이나 쓰겠다고……
아니, 기재부가 설득이 됐으면 여기 반영돼 가지고 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반영이 안 돼서 온 것을 국회에 와서 별로 납득되지 않는 이유를 가지고 3명이나 쓰겠다고……
설득 못 했으면 올라가도 어차피 잘립니다, 기재부에서. 어차피 올라가도 잘려요, 설득 못 했으면.
그러니까 이런 예산 증액은 하지 말자고.
KOICA의 인력과 처우가 개선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숱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2명이 증원되면 사실상 KOICA의 인력을 2명 증원시켜 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인력 증원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다 국민 부담이야.
하여간 나는 반대야.
무조건 증원하는 게 다 국민 부담이라고.
그냥 한번 해 봐요.
아니, 상임위원회에 예결소위가 왜 존재합니까.
일단 올려놓고……
내가 이 정도로 반대하면 좀 동의를 해 줘. 이거 가지고 그렇게 그냥 소수의견으로 몰아가려고 그래.
무슨 악심 품은 것 같아. 이거 뭐 큰돈도 아니면서 KOICA에 악심 품었어요?
오늘 사실 우리 당이 많이 양보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으면 그냥 넘어가자고요.
본래 상임위원회 예결소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생각해 보세요, 예결소위 하면서 전부 해 줬지. 야당에서 한 번도 반대해 본 적이 없어요.
오늘 제일 중요한 것 국민외교센터 해 드렸지 세계시민센터 해 드렸지 다 해 드렸어. 이거 하나 양보하시지요, 그냥. 하나 양보하시지요.
다 해 줬어. 다 해 줬으니까 이건 그냥 넘어갑시다.
잠깐요. 계약직이기 때문에 ‘계약직을 1년 해 보고 1년 후에 평가해서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짧게짧게 좀 합시다.
1년 해 보고 평가해서 효과가 있으면 지속하는 거고 없으면 그냥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예, 그렇게라도 일단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대의견으로 해서 그렇게 하세요.
나는 반대.
소수의견으로.
소수의견, 자꾸 그렇게 몰아세우지 말라고.
할 수가 없지 뭐.
나는 반대.
그것 하나 때문에 이것 전부, 아무것도 안 될 겁니까?
뭐가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까지 다 했는데? 마지막 하나 가지고……
대한민국 외교통상위원회가 이주영 위원 겁니까?
내가 뭐 그렇게……
저도 반대입니다, 저도.
반대예요?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이런 인력 증원에 대해서 저는 반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어떻게 돼요? 손들어서 투표할까요?
그러면 2명 반대, 3명 찬성으로 일단 통과시키고 넘어가야지요.
타협을 해야지, 타협을 해 가지고……
무슨 큰 액수도 아니고 한번 해 보겠다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잠깐요. 그러니까 3명을 2명으로 줄이고 1년간 해 보고 연말쯤 평가를 해서, 다음 예산에 오기 전에 평가를 해서 가치가 있으면 지속하는 것이고 가치가 없으면 그냥 1년으로 끝나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나는 반대.
잠잡시다, 잠자.
12시 돼 가네.
12시 전에 끝내야지.
이 문제만 타결 지으면 다 종료됩니다. 이것은 저희 당의 입장을 좀, 양보를 좀 해 주시지요.
가만있어, 이것 무슨 방법이 없어요? KOICA, 무슨 방법이 없나? 이렇게 반대한다고 하니 제대로 하기 위해서 뭐 방법이 없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 기금 가지고 한번 제대로 해 보겠다는 걸 반대하면 어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겠어?
지금까지도 다 잘해 왔어요.
아까도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데……
기금이 지금 800억으로 늘어 버렸어요.
똑같은 얘기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총액이 불어나서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강 위원, 내 얘기 좀 존중해서 따라 줘.
나 반대. 이주영 위원 얘기에 반대.
반대하든지 뭐.
그래그래. 잠자자, 잠자.

위원장님, 앞서서 KOICA 보수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인원입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KOICA 예산, 즉 개인당 다루는 프로젝트 금액이 한 10배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50명이 채 안 되는 KOICA 인원들이 10배로 는 프로젝트 예산을 담당하고 있고 이 기금을 또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정말 박봉의 KOICA 직원들 애쓰고 있는데……
그래서 위원님, 정말 박봉의 KOICA 직원들 애쓰고 있는데……
그러면 KOICA 직원을 늘려서 이쪽에 보내도록 하세요. KOICA 직원을 정식으로 늘려 가지고, 정규직 직원을 늘려 가지고 이쪽으로 보내시라고, 비정규직 써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기금에서 이렇게 써 가지고 하지 말고 KOICA 직원을 늘려요. 일반예산 해 가지고 이렇게 쓰고 기금에서 이 돈 안 빠져 나가게 좀 해 줘요. 그렇게 해요.

위원님, 외람되지만 딱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경영기획이사입니다.
3년 동안 인사와 예산을 맡고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이 KOICA에 계속 떨어지는데 저희가 기재부에서 예산을 받아올 때 다른 부처에서는, 예를 들면 산자부 같으면 무슨 사업을 받으면 반드시 인력을 같이 받아옵니다. 저희 KOICA 같은 경우는 사업만 받아오고 예산만 받아오고 사람은 하나도 못 받거든요. 왜냐하면 사업하고 예산하고 기재부에서 따로따로 챙기는 겁니다.
경영기획이사입니다.
3년 동안 인사와 예산을 맡고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이 KOICA에 계속 떨어지는데 저희가 기재부에서 예산을 받아올 때 다른 부처에서는, 예를 들면 산자부 같으면 무슨 사업을 받으면 반드시 인력을 같이 받아옵니다. 저희 KOICA 같은 경우는 사업만 받아오고 예산만 받아오고 사람은 하나도 못 받거든요. 왜냐하면 사업하고 예산하고 기재부에서 따로따로 챙기는 겁니다.
그것을 잘 주장을 해서 정규직 인원을 늘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의 아주 큰 애로 사항은요……
기금에서 이렇게 비정규직 써 가지고……

이제는 신규사업을 받아올 때는 제발 좀 사람 좀 같이 오도록……
이 문제는 사람도 같이 받아오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해결하세요, 이런 식으로 기금에서 비정규직으로 나가게 하지 말고. 나는 하여간 이것 반대예요. 정규직을 써 가지고 여기 투입을 하라고.
그러면 정규직 2명을 어디다가 증원을 시켜서, 빨리 그것을 넣어서……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일단 여지는 만들어 놓고 기재부랑 협의를 하든지 이렇게 가야지, 여기다 여지는 만들어 놓아야 협의를 할 거 아니야.
‘운용 인력을 KOICA의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운용하도록 한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것은 결국 없어지는 거지요?
이것은 그냥 없애 버리고.
그것 놔두고.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게 근거를 하나 만들어서 올려 줘야지 기재부랑 협의를 할 거 아니에요?
1차에서 기재부에서도 이게 인정이 안 된 거거든.
그러면 KOICA 무슨 기본운영경비 거기 인건비를 좀 증액을 시켜 줘, 2명에 해당하는 것. 지원은 못 받았지만……
가만있어. 그런 방법도 있나?
그게 가능하겠어요?
가능한가?

그것은 너무 복잡하고 불가합니다. 예산실에 계신…… 기재부에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것만 이미 10년이 끝났기 때문에 별도로 돌아가는……
이것 때문에 도저히 KOICA 일 못 해 먹겠다고 보여 줘야 돼요. 그래야 정규직이 늘지. 그렇게 해서 힘든 것을 보여 주라고. 국회에서 국제질병퇴치기금 운용하는 것 때문에 인원을 기금에서 못 늘리게 해 가지고 도저히 우리 KOICA 손 달려서 일 못 해 먹겠다고 그렇게 안행부하고 기재부에다가 들이대라고. 그렇게 해야 해결이 되지 이것 이런 식으로 하면 해결 안 돼요.
KOICA 김인 이사가 답변하시든지 정부에서 아시는 분이 얘기해 보세요. 기금 운용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기금에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예산에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까? 아는 분이 대답하세요.

기금에서 지원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게 아니라 법에 그렇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할 수 있다’지. 임의적인 거니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 하여간 나는 반대예요. 여기 기금에서 이렇게 인건비 나가는 것은 반대예요.
박병석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기금 운용 인력에 대해서 꼭 기금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누구 아는 분 없어요?
전문위원실에서 내일 해서……
전문위원실에서 내일 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지.
아시면 지금 대답해 주시고 아니면 관련 규정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규정은 임의적인 규정으로 돼 있어요.
아니면 내일 문서로 주든지, 지금 있으면 주든지 하세요.
그러니까 방법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되는데 나는 기금에서 쓰는 것은 반대라는 얘기지.
수석님이 얘기해 주시면 되지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지금 여기 보니까 국제질병퇴치기금이네요.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보면 “외교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법 제3조에 따른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에 위탁한다. 이 경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부담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로 돼 있습니다, 법에.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보면 “외교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법 제3조에 따른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에 위탁한다. 이 경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부담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로 돼 있습니다, 법에.
임의규정이 아니고……
강제규정이에요.
부담해야 된다네.
나는 반대야. 법에 아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고 안 그랬어요? ‘한다’예요?
지금 법률 조항에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좋아요, 그렇게 돼 있으면.
그러니까 이 기금을 만들어서 KOICA에다 운영을 위탁한 거기 때문에 KOICA의 인력을 쓰는 게 아니라 자체 기금 인력을 만들어서 써라.
아니,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KOICA에서 지원을 해 주면 되는 거지, 그 직원이.
아니요, KOICA는 자기 업무가 있어서 불법이라 이거야.
그것은 편법이지.
아니지, 위탁을 해서 하는데 뭐 굳이……
이것 자체가 KOICA의 고유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KOICA에다 위탁한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KOICA에서 지금까지 하던 대로 그 인원을 지원해서 하면 돼.
KOICA가 지금 사업이 저기해서 못 한대. 자꾸 못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이주영 위원님, 이제 그만하시고 갑시다.
하여간 나는 반대.
그래서 딱 의견 적어 놓고 갑시다.
나는 반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7500만 원의 3명으로 계상한 그것을 줄여 가지고 1인이든 어떻게 하든 1억만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찬성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KOICA 직원들한테 이주영 위원님께서 당초의 이 법안 산파역이었다는 것도 다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반대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전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KOICA 직원들한테 이주영 위원님께서 당초의 이 법안 산파역이었다는 것도 다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반대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전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 소리는 말아요.
그것은 불필요한 말씀이고,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하여간 나는 무조건 반대야. 반대니까 이제 알아서들 하시라고.
위원장이 알아서 하세요.
위원장이 알아서 하세요.
이 부분, 1번 항목에 대한 부분은 3억 9100만 원 증액이 아니고 1억 7500만 원으로 한다는 거지요?
1억으로.

1억으로.
1억으로?

예.
1억으로 하고, 인원수는 몇 명으로 합니까?
아까 세 사람을 두 사람으로……

2명으로 해서 1억으로 하겠습니다.
2명으로?

예.
2명으로 해서 1억으로 하면 그게 가능한가?
1억 갖고 어떻게 해. 1억 5000이면 1억 5000으로 해야지 두 명 쓰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 5000만 원이면 됐지요.
1억 5000으로 하든지.
이 사업 성격이 어떤 거지요? 순수하게 기금 운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배분하고 점검하고 심사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심사하고 평가하고……
일반행정 업무입니까?

감염병 전문가, 의학 전문가여야 되기 때문에요, 일반 행정 업무는……
전문가면 인건비가 비쌀 텐데……
1억 5000 해야 되겠네.

1억 5000에 2명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3명 했는데 2명으로 하니까.
나는 하여간 반대니까 위원장이 알아서 해요.
예, 알고 있고요.
이주영 위원님의 말씀도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기금에서 계속 인건비를 쓸 때는 기금의 지속성이 제약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을 분명히 기재를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처음 시작 단계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 속에서 2명 정도의 인력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처음 시작 단계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 속에서 2명 정도의 인력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분명히 반대의견이 있다는 것도 기재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끝났지요. 다 끝난 것 같고요.
23페이지 좀 봐 주세요. 23페이지의 6, 유럽 지역 국가와의 교류 협력 강화. 제가 아까 한․러 대화 3억 5000만 원 증액을 빼자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도 다 이해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빼자는 것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23페이지 좀 봐 주세요. 23페이지의 6, 유럽 지역 국가와의 교류 협력 강화. 제가 아까 한․러 대화 3억 5000만 원 증액을 빼자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도 다 이해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빼자는 것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안대로요.
원안대로.
그러면 회의를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시 넘기기 전에 종료를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그러면 회의를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시 넘기기 전에 종료를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6번 안 하십니까?
6번?

6번, 아까 국민외교센터.
국민외교센터 했잖아요?
(「했어요, 했어」 하는 위원 있음)
(「했어요, 했어」 하는 위원 있음)

금액을 말 안 했습니다.

금액을 조정하는 게 남아 있습니다.
금액이 남아 있지.
아, 금액.

예, 그래서 금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 가지 조건으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만큼 저는 성공적인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원을 너무 줄였다가 바로 그런 이유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걱정이 될까 봐서 저희들이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당초에 인건비는 3억 7200만 원입니다. 3억 7200만 원에서 6300만 원을 절감하고 3억 900만 원으로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원은 리서치에 2명, 세미나․간담회 운영에 2명 그다음에 이런 운영하는 것의 모든 보고서 작성하는 데 1명 그다음에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 활동에 2명 그리고……
우선 세 가지 조건으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만큼 저는 성공적인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원을 너무 줄였다가 바로 그런 이유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걱정이 될까 봐서 저희들이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당초에 인건비는 3억 7200만 원입니다. 3억 7200만 원에서 6300만 원을 절감하고 3억 900만 원으로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원은 리서치에 2명, 세미나․간담회 운영에 2명 그다음에 이런 운영하는 것의 모든 보고서 작성하는 데 1명 그다음에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 활동에 2명 그리고……
또 늘어? 5명만 해요. 5명 안에서 해결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하자고, 쓸데없이 또 늘리지 말고.
그것 아까 5명으로 얘기됐어요.
딱 5명으로 해서……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은 좀 아웃소싱을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인건비는 6300만 원을 줄여서 3억 900만 원으로……
그러면 그렇게 하고 인건비는 6300만 원을 줄여서 3억 900만 원으로……
5명으로 하는데 왜 6300만 원밖에 안 줄어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웃소싱을 하고 하려면 불가피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홈페이지……
아웃소싱은 인건비가 아니고 사업비지요. 사업비로 이것을 전환해야지요.

아니, 홈페이지 운영 같은 것은……
그래서 사업비로 아마 써야 될…… 그러면 총액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예산 전체를? 인력은 5명으로 하고 전체 예산을 15억에서 어떻게 조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15억에서 6300만 원을……

저희는 인건비 6300을 제외하고서요. 그러면 14억 57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5명에 대해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님, 저희가 지금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요, 아까 방에서 말씀을 올렸던 사항인데요……

5명으로 하니까 당초에 인건비는 하위직,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줄여도 6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총 3억 900만 원이고, 따라서 총예산은 14억 이상이 됩니다.
아까 11명에서 인원이 절반으로 주는데 인건비가 반으로 줄어야 이 계산이 맞지요.

그런데 하위직부터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산이 나왔습니다.
인건비가 너무 적게 준 것 같은데?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인건비 6300만 원만 줄인다는 것이 그게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서무 업무하는 아주 기초적인 데서부터 줄이다 보니까 삭감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출범하는데, 또 1년 후에 평가 받기로 했으니까 그냥 주시지요.
그 5명이 다 공무원 신분이지요?

아닙니다. 계약직입니다.
계약직 공무원입니까?

예.
계약직 공무원이지요?

계약직 직원입니다.
그러면 1억을 줄여요, 1억을.

알겠습니다. 1억 줄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4억으로 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이 아닌데?

민간인 신분입니다.
아까 분명히 외교부 안의 행정기관으로 운영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안의 조직에서……
민간인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거기서?

민간인을 채용하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아까 센터장만 외교부 직원이 가고 나머지 5명은……

센터장을 공무원으로 하면 그쪽에서는 공무원 조직이지요.
다 공무원 조직이지요. 그러니까 직원들의 신분이 뭐냐 이것이지요, 신분이. 새로 채용하는 5명의 신분이 뭐냐 하는 것이지요. 신분이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민간인입니까?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입니까?

그렇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하나?
1년 후에 평가를 받을 건데 공무원으로 하면 어떻게 정리를 해요? 민간인으로 해야 정리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1년 후에 평가한다는데 공무원 하면 공무원 증원이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1년 후에 평가를 해서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상임위의 회의 결과에 따라서, 심의 결과에 따라서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것 명확하게 좀 기재를 해 놓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것 명확하게 좀 기재를 해 놓으십시오.

1억 삭감이오?
예, 14억으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재외공관 국정감사 과정 중 각 공관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외교부에서 자체 검토한 결과를 보고받고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재외공관 국정감사 과정 중 각 공관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외교부에서 자체 검토한 결과를 보고받고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관 노후화로 재건축 사업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 리모델링 사업의 필요성을 저희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여 왔습니다마는, 이게 근무하는 직원의 안전 확보와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19억 원 예산 확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다 그대로 이미 반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관 노후화로 재건축 사업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 리모델링 사업의 필요성을 저희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여 왔습니다마는, 이게 근무하는 직원의 안전 확보와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19억 원 예산 확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다 그대로 이미 반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공관 이게 태국하고 호놀룰루예요?

예.
러시아도 비 샌다면서요?

그러나 그것은 그다음 연도에 가장 우선순위를 둬서……
아, 거기는 빼고?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관 노후화로 인해서 재건축 사업이 필요한 태국과 호놀룰루에 대해서 19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외교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된 결과를 수석전문위원께서 종합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외교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된 결과를 수석전문위원께서 종합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경우에 당초 정부안은 2조 2693억 69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액 5건에 감액 금액은 4억 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증액은 36건에 471억 3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순증액이 467억 2700만 원이고, 이를 반영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은 2조 3160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기금입니다.
당초 정부안은 1493억 3700만 원입니다마는 4건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58억 83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수정안은 155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질병퇴치기금의 경우에 당초 정부안은 852억 1400만 원이었습니다만 1건의 증액,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853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경우에 당초 정부안은 2조 2693억 69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액 5건에 감액 금액은 4억 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증액은 36건에 471억 3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순증액이 467억 2700만 원이고, 이를 반영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은 2조 3160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기금입니다.
당초 정부안은 1493억 3700만 원입니다마는 4건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58억 83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수정안은 155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질병퇴치기금의 경우에 당초 정부안은 852억 1400만 원이었습니다만 1건의 증액,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853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외교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외교부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에 있어 문구 및 계수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현 차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외교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외교부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에 있어 문구 및 계수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현 차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