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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6호

국회사무처

(14시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고유 법률안 53건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4)(계속)상정된 안건

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6)(계속)상정된 안건

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1)(계속)상정된 안건

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철호 전문위원님 어제에 이어서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어제 신주인수선택권 도입 부분까지 논의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66쪽 차등의결권주식 등 도입 부분부터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차등의결권주식 등 도입하고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을 같이 묶어서 한꺼번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예,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권 방어수단으로서 차등의결권주식, 거부권부주식, 임원선․해임권부주식을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들이 도입하고자 하는 주식의 내용은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경영권 방어의 필요성 측면과 주주평등의 원칙 등 도입 찬반론이 대립되고 있으므로 이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도입을 할 경우에도 주식 발행과 관련된 기관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그 사항은 소위 자료 67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벤처기업에 대해서 차등의결권주식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75쪽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 부분입니다.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떠한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하고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믿으며 경영상의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는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겠다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다수의 판례를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한 경영 및 남소방지 측면과 이사에 대한 과도한 보호라는 비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사안으로 보이며 특히 법령 위반, 고의․중과실, 감시의무 위반 등과 같은 부분을 경영판단에서 배제할지 여부, 이해관계의 범위․기준을 명확히 규정할지 여부, 이사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할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76쪽입니다.
 그리고 이사의 행위가 경영판단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형사처벌을 적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도 신설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미국․독일의 입법례나 판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영판단 원칙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한 이론일 뿐 형사책임을 면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우리 법원도 원칙적으로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고의나 임무위배 요건의 인정 문제로 다루는 것은 별론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먼저 차등의결권주식 등 도입에 대해서는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를 허용하고 지배구조의 문제, 왜곡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 관련해서도 주요 내용이 판례로 구체화돼 있어서 입법 실익에 의문이 있고 또 현재 400조에 이사의 책임감면제도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과 같이 될 경우 과도한 책임 면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의견에서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차등의결권주식 도입과 관련해서는 학계와 실무에서 찬반양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과 관련해서는 입법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원칙이 판례를 통해서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여전히 해석상 불분명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통해서 명확화할 수 있다면 명확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겠고요.
 만약에 이걸 도입한다면 이사뿐만 아니라 408조의2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행임원도 이사와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임원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응답……
 김용민 위원님.
 차등의결권주식은 좀 전에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게 만약에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로 소액을 가지고 회사를 실효적으로 계속 지배를 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소수주주권이나 기업경영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두고 있는 것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불법 경영승계의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하신 게 있거나 아니면 의견이 있으십니까?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김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소수주주권의 행사들을 강화시킴으로써 기업경영을 투명하게 하는 게 지금 정부가 낸 상법 개정안의 기본 방향이고요. 지금 법안들은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다른 측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법무부는 당연히 김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신중 검토 의견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국 위원님.
 차등의결권제도는 2003년도에 SK그룹이 소버린이라고 하는 외국계 자본에 의해서 경영권 다툼을 벌이는 먹튀 논란이 있으면서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좀 논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이나 유럽 일부 국가 등에서 차등의결권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해외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소유와 지배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 또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어떤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한 사회적 감시 제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부패에 대한 통제를 공정거래위원회나 국가기구에서 충분하게 또 하고 있고 법치주의와 관련되어서도, 물론 우리도 충분한 어떤 법치주의를 확립해 나가고 있지만 기업의 법치주의, 책임경영, 규제의 질 그리고 또 시민의 감시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으로 보고 차등의결권제도의 긍정적인 면만을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차등의결권을 허용했을 때 앞서 김용민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재벌기업이나 아니면 일부 기업의 경영권을 승계하고 세습하는 데 악용하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아울러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하면서 주요 논거로 드는 것이 성장하는 기업들의 가치를 높여 주고 또 성장하는 동안에 안정적으로 경영을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성장하는 기업, 스타트업이라든가 중견기업 이런 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차등의결권주식 이 제도로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지금 결국 기업에서 주식에 비례해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권리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비례라고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예외는 무엇보다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차등의결권주식 등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에 좀 맞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참고로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벤처기업들에 대해서는 시간을 정해서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차등의결권을 주는 방향으로 중기부에서 법안 개정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지원을 해 줄 분야가 있으면 그렇게 특별법으로 해 주고 이 규정은 상법에 일반 규정으로 들어오는 것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이 사실상 일몰제를 두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실증적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차등의결권제도를 두어 가지고 결국에는 경영권을 방어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는 기업이 외부의 투자를 받았을 때 지분 가치가 낮아져 가지고 경영권을 잃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한 것은 초기에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아 가지고 성장할 때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한 것이고 또 여러 기업들을 분석하고 연구한 결과를 봤을 때 오히려 차등의결권주식이 이런 어떤 성장하는 기업에는 도움이 되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성장해서 기업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는 오히려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해서 많은 상법학자들이나 경제․경영학자들이 일몰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추후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관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검토 자료 67페이지 보면 ‘홍콩거래소의 경우 대형 혁신회사에만 차등의결권주식을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대형 혁신회사라는 게 어떤 겁니까?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저희가 그런 입법례까지는 조사를 못 했고요.
 저희가 조사한 입법례로는 미국의 경우에는 차등의결권에 대해서 별다른 법적 규제는 없는데 거래소 상장 규정을 통해서 상장 후 신규 발행을 불허하는 그런 식으로 규제를 하고 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복수의결권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것도 거래소 규정으로 상장을 제약하는 그런 규제를 하는 것이고요. EU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나 영국 등이 허용을 하고 있는데 또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그런 데서 복수의결권 자체를 금지하는 형태로, 해외의 입법례가 그런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시지요. 의견들이 있으니까요.
 전문위원님한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차등의결권주식은 그동안 저희가 상법 논의할 때 많이 논의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권성동 안에 있는 거부권부주식과 임원선․해임권부주식 이것은 사실 저는 처음 듣는 건데 이게 다른 나라에도 이런 식의 주식 개념이 있는 건가요?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외 입법례까지 조사는 못 해 봤습니다.
 혹시 차관님이나 차장님 어떻습니까?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제가 좀 말씀……
 이게 거부권부주식, 임원선․해임권부주식이 황금주라고 논의가 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영국에서 80년대에 공기업을 민영화시키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마가렛 대처 수상 때? 그때 거부권부주식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활용되는 사례는 거의 없었던 거로 보고요.
 그다음에 이게 주로 유럽에 도입된 제도인데 기업에서 도입한 율은 한 2% 정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EU 법원에서는 이런 황금주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조약 위반으로 위법하다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걸로……
 EU에서는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고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EU 법원에서.
 그러면 임원선․해임권부주식은……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그게 차등의결권하고 비슷합니다. 임원을 선임․해임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주식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권성동 안에 보면 차등의결권주식, 거부권부주식, 임원선․해임권부주식 세 가지를 나눠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도입한 법제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다 차등의결권주식하고 비슷한 형태의 그런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그리고 차장님, 경영판단의 원칙과 관련해서요 다수의 판례를 통해서 경영판단의 원칙이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판례에 의해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이 되면 배임죄도 당연히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판례에서 보고 있는 건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렇습니다. 결국은 배임죄라는 것이 임무상 요구되는 의무 위반이 본체인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서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임무 위배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배임죄 성립도 부정된다는 것이고요.
 이게 양면이 있는데 이것을 너무 엄격하게 제한을 해 버리면 소위 모험적인 투자 같은 것은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래서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판례가 그런 경우에 한해서 아마 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경우에 그렇게 볼 것이냐를 해석한다는 것은 실제 재판하는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규정을 안 만든다 하더라도 아무튼 좀 분명하게 또는 조금 준거가 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차장님,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도 해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각각의 그 내용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해석을 하느냐 이것은 법원이 만들어가야 될 문제라서 저로서는 현재 하여튼 이게 규정이 있는 거나 없는 거나 운영되는 것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차장님?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결과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기에 명문 규정으로 들어가면 그런 어떤 판단이 나오는 케이스가 더 많이 축적이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기준이 보다 좀 명확해질 수는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판례로써도 이사가 정말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서 했을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물론이고 형법상의 배임책임도 안 질 수 있는,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맞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그렇습니다.
 계속 논의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계속 논의하도록 하고요.
 79쪽 주주총회 의결 용이성 제고 관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너무 많으니까 전자투표까지 2개, 이것 이렇게 잘라서 하지요.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예.
 그러면 먼저 79쪽의 주주총회 결의요건 일반적 완화와 84쪽 전자투표로 감사 및 감사위원회위원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권성동, 김용판 의원안에서는 주주총회 보통결의와 특별결의의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법 제정 당시의 주주총회 결의요건과 현행 상법의 요건과 개정안에 따른 요건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정안은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의 법적 지위, 실제 운영현황, 해외 입법례, 개정 찬반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80쪽입니다.
 권성동 의원안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발행주식총수와 관련된 요건은 삭제하면서 이에 맞추어서 관련 내용들을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조문정리 차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로 감사 및 감사위원회위원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부분입니다.
 전자투표를 실시해서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제고한 회사에게는 감사 및 감사위원회위원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2017년 말 기준으로 섀도보팅제도가 폐지되고 3% 의결권 제한 등으로 인해서 일부 회사에서는 감사 등을 선임할 때 의결정족수 충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 시 주총 결의요건을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를 요구하고 있던 데에서 발행주식총수 요건을 삭제하는 부분으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의 주총에서 전자투표제 도입률을 제고할 수 있고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정족수 미달에 따른 부결률을 낮출 수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부.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먼저 주주총회 결의요건 일반적 완화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상법 개정 정부안에서 주주총회 참여를 제고하는 회사에 대해서 아까 뒤에 말씀드렸다시피 감사 등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완화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의 방법을 취하고 있으니까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자투표 실시할 경우에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하는 것은 법무부 개정안에 들어 있는 내용이고요.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주주총회를 실제로 개최하기가 좀 어려운 기업의 애로사항들을 반영해서 전자투표제도의 활성화와 함께 저희가 개정안에 넣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원행정처.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기본적으로는 양자 모두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고 봅니다.
 다만 주주총회 결의요건과 관련해서 발행주식총수 요건 자체를 모두 삭제하는 것은 결의의 대표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데도 공통되는 것입니다만 기본적인 요건 자체를 강화를 하든 완화를 하든, 특히 이렇게 완화를 한다면 이것을 모든 데 일률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회사 사정에 맞추어서 정관으로 요건을 가중하거나 이런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섀도보팅제도가 91년도에 도입돼서 아마 2017년 12월엔가 폐지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폐지 이후에 기업들이 주총을 결의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이야기는 실제로 많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실무상 문제가 되는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지금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총 참여 유도를 위해서 전자투표제도를 활성화해 가지고 실시하는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라고 한다면 결의정족수를 모으는 데 실무상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요건 완화론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결의요건을 조금 완화해 달라고 하는 논거 자체가 주총의 편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반면 이것을 인정해 줬을 때, 요건을 완화해 줬을 때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결국에는 소수주주의 이익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런 이익들을 좀 형량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현장 기업들의 실무상 어려움을 경청하고 충분하게 고민할 필요는 있겠지만 현재 지금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다른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실시해 보고 더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한 뒤에 결정해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차관님, 정부에서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 시에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하는, 전자투표를 하는 경우에 완화하는 개정안을 냈는데요.
 현장에서 보면 감사를 선출하거나 할 때 실제로 상법에 따른 그것을 맞추기가 어려워 가지고 의결권 있는 주식을 모아 주는 것을 대행하는 것까지 생겼다고 그래요, 그렇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자체도 꽤, 몇천만 원씩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주주총회 때마다. 기업에서는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꾸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것은 전자투표를 하는 경우에 요건을 완화해서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더 나아가서 일반적으로, 앞서서 권성동 의원이나 김용판 의원이 제안한 것처럼 일반적인 경우에도 주주총회 결의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있나요, 현장에서? 법무부에서 확인해 본 바로는, 입법 과정에서.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저희가 현장에서 지금 금년 3월 기준으로 주주총회가 잘 안 되는 경우의 안건을 보니까, 부결된 안건을 보니까 340건 중에 315건이 감사……
 감사?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그래서 감사 문제, 감사 선임과 관련된 문제만 해결을 해 주면, 그게 좀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 주면 요건이 안 되어 가지고 주주총회에 못 올린다든지 부결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일반적인 경우까지도 의결권 기준을 완화시켜서 할 정도까지 아직 현장에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그리고 아까 차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법리적으로 그것까지 다 풀어줘 버리면 주주총회의 대표성이라는 게 사실 또 무너지는……
 그런 것도 있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선에서 기업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주주총회 운영하면서 곤란을 느꼈던 부분, 그 부분만 조금 완화를 시켜 주면……
 현실적으로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현실적으로……
 완화를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정부에서 법안을 내셨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주주총회 결의요건 일반적 완화는 저도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경영권 분쟁이 있을 경우에 주주총회장을 갑자기 변경해서 일부 소수의 우호적인 사람들만 모여서 주주총회를 열고 반대하는 세력들을 주총에 사실상 못 오게 하면서 처리할 가능성도, 현재도 적대적 M&A는 그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그렇지요.
 그래서 실제 일반적 요건을 완화시켜 버리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경영권을 투명하게 하는 데는 역행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기 말씀하신 그런 의결권 확보, 특히 감사 선임 문제에 있어서는 의결권 확보가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법무부에서 지금 전자투표를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한편 전자투표도 있지만 우리가 의결권을, 의결 주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임장을 받는 경우도 실무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많지요.
 실제 위임장을 대부분 많이 받기는 하지요. 그래서 그런 방식들이 없지는 않고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감사 선임할 때는 아예 전자투표를 도입하면서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주총 결의요건도 완화시키는, 두 가지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주총 결의요건을 완화하지 않고 현행처럼 진행하는 것은 현실에서 많이 어려운가요, 어떤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그런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부결되는, 요건이 안 돼서 부결되는 경우가 대부분 감사 선임과 관련된 부분이고 감사 선임이 제대로 안 이루어질 경우는 회사가 또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완화를 시켜 줌으로써 감사를 잘 선임시켜서 회사의 경영이나 감독이나 그런 것을 또 잘 하게 만드는 게 오히려 더 전체적으로 균형 있는 회사 운영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가 아닐까 싶어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처 차장님, 법원행정처의 이 전자투표 의무화 관련된 의견을 보니까 ‘전자투표를 강제할 경우 전자투표가 불필요한 소규모의 회사에도 강제하는 불합리가 초래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저나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것처럼 주주의 수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에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찬성하실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규모나 사정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그런 불합리한 것이 있다는 것이고요. 제도 자체에 대한 반대의견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것은 어떤 예외를 둔다든지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자연스럽게 아까 보고한 부분 건너뛰어 가지고 박주민 위원이 본인이 직접 내신 전자투표 또는 서면투표 의무화방안까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논의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전자투표 또는 서면투표 의무화부터 이사 관련 집중투표 전까지 일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지요. 그리고 그 부분까지 같이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그러면 3번 항목부터 6번 항목까지 네 가지 항목을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 전자투표 또는 서면투표 의무화 부분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상장회사는 전자투표제 또는 서면투표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들은 현행 전자투표제 및 서면투표제의 내용 및 절차 등은 그대로 유지하되 일정 규모의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특례로써 전자투표제나 서면투표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들의 차이점은 크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주주의 수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의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전자투표만 해당하게 할 것이냐 전자투표와 서면투표를 모두 의무화할 것이냐가 큰 차이점으로 보입니다.
 개정안들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활성화 필요성 측면과 회사의 자율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서면투표 행사요건 변경에 관한 부분입니다. 92쪽입니다.
 현행법상 서면투표는 회사의 정관으로, 전자투표는 이사회의 결의로 의결권 행사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서면투표 행사요건을 전자투표와 동일하게 이사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서면투표와 전자투표의 도입 취지가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 도모로 동일하고 서면투표의 도입은 정관 변경에 의해야 되는데 정관 변경은 주총 특별결의에 의해야 하므로 채택이 용이하지 않은 점 그리고 코로나19 등의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 접촉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그 채택 여부를 이사회 결의로 정할 경우에 주주가 이를 이사회에서 반드시 논의하도록 강제할 방안이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투표제와 마찬가지로 주총 전날까지 의결권 행사 서면이 회사에 도달하도록 하는 등 서면투표의 종료일을 명문화하는 등의 입법론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94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자주주총회 근거 마련입니다.
 주주의 일부가 주주총회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총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전자주주총회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자주주총회는 사이버공간에 주주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주주들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주총에 참석하고 의견을 개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말하는데 그 종류로는 현장병행형이 있고 현장대체형이 있으며 현재 개정안은 현장병행형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전자주총 도입 논의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제도 도입 시에 제도를 정관에 규정하는 방식이나 그다음에 전자주총의 개최․운영 및 구성 등과 관련된 기본적 사항을 주총의 회의체로서의 성질을 어떻게 잘 구현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잘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으며 전자주총에 관한 기록 보존 의무와 관련된 부분들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05쪽입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대리권 증명입니다.
 서면 이외에 전자문서의 방법으로도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인데 주총에서 의결권의 대리 행사를 하려는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그 방식을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가능하게 하도록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현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에 의하면 상법상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전자문서가 포함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논점이 많이 기울어지니까요, 아까 박주민 위원님이 전자투표․서면투표 의무화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더 질의응답 하시거나 의견 내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말씀하시지요.
 지금 법무부의 입장은 그러니까 전면 의무화보다는 감사 선임 주총 결의요건 완화한 점 등을 고려해서 그냥 현행 제도로 일단 이것은 유지하는 게 맞겠다 이런 취지인 건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아닙니다. 저희 법무부는 전자투표 의무화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공감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의무화의 범위라든지 전자투표의 행사 방법이라든지 그런 세세한 것들이 조금 정리되거나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안은 이 부분에 관해서는 법안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정부안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시라는 거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번에 너무 많은 법안들을 할 경우에 기업이나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과도한 부담이 될 그런 점들을 참작해서 이번에는 중요한 사항들 2개만 개정안에 반영을 했고요. 전자투표 의무화도 법무부에서 옛날에도 추진해 왔었고요, 방안에는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마침 그것 좀 여쭤보고 싶기는 했는데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실제 주총을 운영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지금 전자투표 의무화할 때 회사가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됐는지 이런 경영계의 의견 같은 것들이 모아진 것들이 있나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저희가 추진은 안 했으니까 옛날에 의견을 들은 것 말고 최근에 들은 것은 아직은 없고요. 저희가 의무화의 범위를, 문제가 주주 수로 하느냐 자산규모로 하느냐, 첫 번째 그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자투표의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지금 개정법안은 상법 시행령으로 다 위임을 해 버렸는데 그런 부분도 규제의 권리관계와 관련된 부분들은 상법에 최소한 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검토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리고 지금 주주명부 자체가 상장기업들은 다 전자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예탁원이나 이런 곳에서 아마 다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자적으로 관리되는 주주명부에 따라서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것은 실무에서 이 시스템만 갖춰진다라고 하면 굉장히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그렇지요.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계속 논의했던, 우려했던 의결권을 충족시킬 수 있는 요건들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차장님, 지금도 주총 의결과 관련해서는 분쟁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렇습니다.
 당장 위임장을 위조했냐 안 했냐, 투표가 의결권 행사가 제대로 됐냐 안 됐냐, 법적 요건이 맞냐 틀리냐, 정말 많은 분쟁들이 있는데 전자투표가 도입된다라고 하면 그런 분쟁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좀 줄어들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시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아무래도 지금보다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여러 개 쟁점 했는데 표결, 투표권 말고 전자주주총회의 근거를 마련하는 거 이런 게 필요하다고는 봅니다만, 그런데 요즘 위원님들도 많이 해 보셨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화상회의로 많이 진행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현장에서 오프라인에서 모여서 어떤 의견을 나누고 하는 것보다는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모든 회사에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만 또 실제 주주총회가 그렇게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원래 주주총회라는 게 주주들이 모여서 어떤 안건을 놓고 찬반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고 이게 원칙인 것인데 전자주주총회로 한다면 상당 부분 그런 기능은 제약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문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안건만 놓고 딱 모여서 표결하고 끝나면 분쟁이 안 되고요. 수정동의를 하고 일부는 퇴장했다는데 회의록을 보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겠고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개최한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꼭 그런 것도 아니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라고 했을 때 그런 분쟁의 가능성 또는 그 분쟁에 대한 판단이나 해결이 조금은 더 어려워질 수 있겠다는 우려는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전자주주총회 근거 마련과 관련해서 법무부하고 법원행정처 의견도 말씀해 주십시오.
 94쪽이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저는 입법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정관으로 배제하지 않는 한 이사회가 회사 상황을 고려해서 전자주총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원하지 않는 회사 같은 경우에 정관 변경이 필요해 보일 것으로 생각하는데 개정안에는 비상장․상장 모두 적용되도록 돼 있고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사전에 검토를 좀 더 해 본 다음에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에서 다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이게 거꾸로 좀 악용될 소지도 있을 수 있겠다. 대주주만 딱 나오고요 개미주주들은 멀리서 오기가 힘드니까 전부 전자의 방법으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대주주의 의사대로 주총이 끌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응답을 활발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질의보다는 지금 당장 입법적으로 하기는 기술적으로 좀 자세한 게 더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추후에 심도 있게 더 논의하도록 하고요.
 105쪽 전자문서에 의한 대리권 증명과 관련해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입법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 규정에 ‘전자문서의 방법으로’에서 전자문서가 무엇인지 정의가 없기 때문에 정의를 하는, 예를 들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 이런 식으로 정의 규정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말해 주세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같은 취지입니다. 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아니, 그런데 법원행정처도 전자문서의 정의 요건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그걸 반영해서 하면……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도 자체는.
 제가 여태까지 상법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하고 법원행정처하고 가장 일치되게 나온 게 이거 하나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에는 지금 그 문구만 추가하면 별문제 없다, 거의 두 분 의견이 동일해요. 이것은 만약에 상법 개정안에 그 부분을 추가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건지……
 그러니까 당장 개정을 하더라도 이것이 기업에게 특별하게 무슨 부담을 주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지금 개정안대로 통과시키고 시행령에서 전자문서의 형태나 이런 것을 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개정안 자체도…… 아니, 이것은 수정의견으로 넣으면 별문제는 없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수정의견으로 하는 게……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전자문서라는 게 보통 이메일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면 이메일, 한글문서, MS워드문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동영상, 사진 이런 것들 다 포함시키는 것으로 보는 것 같기는 하네요.
 그게 인증에 관한 문제도 있고 간단한 문제는 아닐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전자서명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종전에 공인인증서 들어간 규정들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형태가 될지는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런 건데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 또 뭐가 나올지 모르지요. 그래서 이 전자문서라는 것도 꼭 법에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때그때 기술 발전에 따라 가지고 시행령에서 하는 게 더 맞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개별회사들이 정관에 우리는 전자문서를 어느 범위까지인정하겠다 이렇게 정하도록 위임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전자문서를 통해서 위임을 확인한다는 절차가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 같거든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고 과연 이것을 가지고 위임했다고 볼 수 있냐, 그 문자메시지 제가 받은 걸 다른 사람한테 또 보내 줘도 되는 거니까. 그리고 문자메시지는 조작해서 보내는 방법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프라인에서 활용되고 있는 위임장보다도 온라인, 디지털상의 문건들은 조작하고 위조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대량으로 유포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쟁은 굉장히 커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자문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제한할 것이냐가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 다 규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개별 회사에게 그들이 규정하는, 인정하는 방식을 명확하게 정해서 그 룰에 따라라 이렇게 하는 방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사실 지금 서면으로 해도 자필 서명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목도장 찍어서 오는데요, 이게 정말 본인이 위임한 건지 가지고 또 쟁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서보다는 전자문서가 위조의 가능성이 높거나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위임인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라는 고정관념도 좀 깨야 될 것 같습니다.
 팩스로도 보내고 다 그런 상황인 거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그러니까 김용민 위원님이 말씀할 때는 ‘아, 그 부분이 고려가 돼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차장님이 또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저희가 형사사건도 그렇고 마찬가지지만 디지털 문건들이 만들어지면서 디지털 문건들의 특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종이문서 같은 경우에는 위․변조에 대해서 확인이 좀 더 쉬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복사를 할 때마다 노이즈가 증가하기 때문에 대량 복사가 불가능합니다. 복사할 때마다 점점점점 희미해지거든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디지털 증거는, 디지털 자료들은 대량 복사를 해도 모든 게 원본이랑 똑같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자적 문서의 그런 차이점과 특수성은 반드시 고려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나중에 법원에서 쟁점이 되고 분쟁이 된다라고 하면 그 쟁점이 또 하나가 더 추가될 것 같아서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우려입니다.
 이 부분도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 의무화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소위 자료 107쪽입니다.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 의무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재 세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원안이 있는데요. 박주민 의원님께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 배진교 의원께서는 모든 상장회사 그리고 박용진 의원께서는 모든 주식회사에 대해서 단독주주권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현재 상법상 집중투표제는 채택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상장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실시 사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들은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해서 이사 선임 시 소수주주의 의사를 반영하여 대주주의 독주를 견제하고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이사 구성의 다양성 측면과 함께 주주평등의 원칙 침해 가능성 등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으므로 찬반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 108쪽입니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면서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아예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현행법과 개정안의 비교는 소위 자료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관해서는 저희는 적극 공감을 하는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정관 배제 규정 삭제도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법원은 좀 신중 검토의견이고요.
 정관을 배제하는 규정을 금지하는 것, 정관으로도 배제 못 하게 하는 것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관으로 배제하기 위한 요건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런 문제고요.
 뭐 전반적인 얘기인데 모든 제도가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입법취지가 있고 공감되는 측면이 많은데요. 1주 1의결권 원칙이라는 게 절대 원칙은 아닙니다마는, 지금도 예외가 많이 있는데 어떤 그런 필요성이나 정책적인 고려에 의해서 그 예외를 너무 많이 두면 우선 혼란스럽고 이게 현실에서 적용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점을 좀……
 그래서 지금 정부안에도 보면 의결권을 전부 단순화하는 개정 규정도 있는데요, 우선 그 예외를 너무 많이 두다 보면 원칙이 너무 무너져서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해 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위원님.
 집중투표제는 보면 사실 실무에서는 정말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특히 경영권 분쟁이 생겼을 때 그리고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소수주주들이 이사를 집어넣을 수 있는 정말 막강한 제도로 활용될 수 있거든요. 이를 통해서 기업이 조금 더 투명화된다라는 그런 것을 고려하면 청구요건 같은 것들이 완화될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 가지 안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그렇다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점도 있기 때문에 모두 다 한 번에 열어 버리는 것은 좀…… 단계적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박주민 의원안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관 배제 부분은 이게 방금 말씀드린 집중투표제를 조금 더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 필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박주민 위원님이 법안을 직접 내셨는데 추가적으로 발언하실 것 없으신가요?
 집중투표제 관련돼서는 소수주주들의 권한을 보호하거나 이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이거 제 법안인데 제가 뭐라고 얘기……
 아니, 박주민 위원님도 이 집중투표제와 관련한 법안 내신 거잖아요?
 예, 저는 찬성합니다.
 (웃음소리)
 좀 설득력 있게 왜 그런지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런데 어쨌든 법무부에서는 이 집중투표제에 찬성하는 입장이어도 이번에 이 정부안에서는 빠졌잖아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그렇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습니다, 전자투표 의무화와 관련해서.
 저희 법무부가 예전부터 추진한 게 지금 개정안에 반영되어 있는 다중대표소송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그거하고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이렇게 네 가지 사안이 있었는데요. 이 네 가지 사안들을 한 번에 추진하느냐 단계적으로 추진하느냐 하는 문제를 저희가 조금 검토를 해 봤고요.
 일단 저희 개정안에 반영되어 있는 두 가지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두 가지를 개정안에 반영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일단 개정안이 시행되고 또 상황을 봐서 그때 논의를 해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는 개정안에서 뺐습니다. 그런데 제외한 두 가지 모두도 저희 법무부에서 추진해 왔던 안이라 저희가 의견은 적극 공감을 하는 것으로 표시는 했고요.
 그런데 박주민 의원님 안처럼, 이게 사실은 비판론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장회사나 모든 회사에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그래서 일정 규모의 상장회사 정도가 적정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의원님이 내신 바와 같이 한 2조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면 저희가 2019년 2월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상장회사 1948개 중에 154개 사―2조 원 이상은―그러니까 7.9% 그 정도 선에서만 해도 선도하는 기업들이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는 박주민 의원안에 공감을 한다고 그런 의견을 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집중투표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과연 진짜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좀 강화시키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가에 약간 의문은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소액주주운동이 계속 있어 왔지만 실제로 그것이 경영이나 어떤 것에 영향을 미치거나 실제로 결집한 정도를 보면 굉장히 극히 미미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복수의결권을 한마디로 준다고 해서 그 소액주주들이 정말 모여서 경영에까지 할 정도의 그것을 행사할 수 있을까. 오히려 그렇지 않고 다른 더 많은 주식을 가진 사람들의 권리를 증대시키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
 여기 보니까 헤지펀드들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는데 저는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실제로 있거든요. 실제 주식시장이나 상장시장을 봤을 때 이런 헤지펀드․투기펀드는 굉장히 결집력을 가지고 자신들이 조종을 하면서 모일 수 있는 데 반해서 소액주주들은 그런 동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들은 좀 있지 않나, 이것이 어떤 투명성을 강화하고 막 그런다고 하는데 실제 기업의 현실에서는 그렇게 적용이 될까 하는 의문은 좀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 주신 의견을 보면 해외 입법례에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사례가 드물다라는 것만 적시되어 있는데요, 그것 외에 혹시 다른 신중 검토 의견의 근거가 있을까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저는 원래 해외 입법례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참고하는 의미지 외국에서 안 하기 때문에 못 한다도 아니고 하니까 무조건 따라 한다도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도 자체를 반대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좀 운신의 폭을 두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박주민 의원안에는 그것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두 분 의원님은 상장회사의 경우도 아예 배제를 못 하도록 하는, 이런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관님, 이게 소수주주가 소수 주식의 권리를 가지고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상당한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실제 기업에서 볼 때 그러면 소수주주들을 대표하는 이사가 어느 정도 범위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것은 또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일 거예요, 그렇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집중투표제에 관해서 계속 논의했던 것이 뭐냐 하면 상장회사라고 하더라도 이사를 한꺼번에 전부 선임하지는 않아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체 10명이라고 그러면 매년 한 2명씩 번갈아 가면서 선임하게 되는데 매번 선임할 때마다 집중투표를 하게 되면 진짜 2명 중에서 1명이 소수주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한다라면 10명 중에 5명도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식의 비율하고 또 그 주주들이 대표할 수 있는 이사가 이사회에 들어가는 비율하고 안 맞을 수가 있다, 과잉 대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런 것이 사실 경영계나 이쪽에서 많이 제기가 됐고 이에 반대하는 사람 쪽에서 많이 제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자세히 검토돼야 되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고. 아마 이 부분이 경영계가 조금 더 많이 우려하는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법무부가 이번 개정안에서 이것을 제외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봤을 때는 집중투표제까지 도입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집중투표제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소수주주를 대표하는 이사가 기업의 이사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좀 시뮬레이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무부에서도 아마 그렇게 해 왔을 텐데 이것도 해당, 말하자면 박주민 의원님이 제안한 그 개정안에 따른다고 하면 백오십몇 개 정도가 될 텐데 그런 경우 실제 예를 봐서 이 회사들에서는 어느 정도 텀으로 해서 이사를 선임하는지 좀 확인을 해 보시고 그 영향을 평가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돼요.
 이게 법무부가 직접 하지 못하면 용역으로라도 줘서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그런 영향을 좀 판단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저희가 좀 더 실증적인 그런 분석과 연구를 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한두 명, 그러니까 3%라고 생각을 하면 100명 중에서 3명이잖아요, 그렇지요? 10명 중에서 1명이 안 되는 건데 그렇지만 3% 되는 사람이 1명이라도 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하는 건데 그것을 넘어서, 실제로 소수주주들의 그 비율을 넘어서 과잉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도 왜곡될 수 있는 결과가 된다는 말이지요.
 한번 그것을 법무부에서도 실증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고요.
 또 송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왜 소수주주의 의견이 잘 반영이 안 되느냐 하면 집중투표의 효과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임한 이사가 많을수록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염려해서 일반 회사들이 이사 임기를 막 분산을 시켜놓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게 시차임기제, 어떤 한 사람은 1월 달에 끝나고 어떤 한 사람은 3월 달에…… 그렇기 때문에 1회 투표로 선출되는 이사 수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잘 안 돼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집중투표제의 효과가 발생하려면 시차임기제의 그런 문제점도 같이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 봐야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지를 우리가 검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어떤 결과가 날 것이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 논의하도록 하고요.
 대표소송제도 개선 관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소위 자료 116쪽입니다.
 먼저 원고적격 완화․확대 부분입니다.
 김주영 의원안에서는 기간 제한 없이 주식을 보유한 단독주주, 배진교 의원안에서는 6개월 이상 주식을 보유한 단독주주 또는 근로자대표에게도 원고적격을 허용하자는 내용입니다.
 각 의원안들의 비교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독주주권에 대해서는 대표소송 활성화의 취지와 대표소송 남용 및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특히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 대해서는 대표소송이 주주가 회사의 대표기관의 입장에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소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회사의 부제소 이유 통지의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회사가 제소 청구를 받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대표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부제소 이유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통지할 것인가의 부분에 있어서 좀 고려할 사항들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주주가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이와 별도로 회사로 하여금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할 경우에 회사의 부담은 가중되는 반면에 주주에게는 특별한 실익이 없다는 의견도 있음을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제소 효력 유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으로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게 된 주주가 제소하는 효력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현행법과 개정안들의 내용 비교는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주주대표소송의 소 제기권은 주주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공익권이므로 자발적으로 주주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도 원고적격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회사의 소 제기 사실 통지 또는 공고 의무입니다.
 대표소송이 제기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이를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하고 다른 주주들도 대표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그 책임이 있는지 유무와 관계없이 소 제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지 또는 통지하게 될 경우 이사의 계속적․안정적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담보제공 규정 삭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행법상 피고인 이사가 원고의 악의를 소명하고 담보제공의 명령을 청구한 때에는 법원이 원고에게 상당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담보제공 규정은 대표소송의 남용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직접적으로는 피고 이사가 향후 원고 주주에 대해서 가질 수도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19쪽입니다.
 원고 승소 시 변호사 비용 부담 부분입니다.
 이사에 대해 그 책임을 묻는 소를 제기한 원고가 승소한 경우에 원고 주주는 지출한 비용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동 청구는 원고 주주가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기도 전에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대표소송을 담당한 변호사에게 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 청구권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해석으로도 승소 주주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 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회계장부 열람권 등 신설 부분입니다.
 이사에 대해 그 책임을 묻는 소를 제기한 원고 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권, 검사인 선임청구권, 이사회회의록 열람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를 확대할 경우에 영업상 비밀이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고 주주가 열람․등사를 통해 얻은 회계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모든 부분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대표소송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원고적격 완화․확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현행 제소 지분율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아직 좀 더 사회적인 합의,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신중 검토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제소 후에 합병, 주식 교환․이전으로 주식을 전부 상실한 경우 원고적격을 유지하자는 것은 저희는 검토 가능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근로자대표에게도 대표소송 원고적격을 인정하자라는 안에 대해서는 주주권으로 인정된 제도의 본 취지에 조금 반하는 면이 있으므로 그것은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소송 절차 개선과 관련해서는 회사가 제소 청구 주주에게 부제소 이유를 서면 통지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대표소송 제기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공고하도록 하는 안은 소송 당사자가 아닌 일반 주주에게도 알려야 한다는 점에서 회사의 안정적 경영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 검토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승소 주주의 비용 청구 개선안은 상당성을 결여한 모든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대표소송 제소 주주에게 회사 장부 열람권 등을 인정하는 안은 소수주주권 적격 차이를, 어쨌든 그런 것을 악용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안도 여러 개고 쟁점이 여러 개인데요, 전반적으로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특히 요건 완화와 관련해서 1주라도 갖고 있으면 가능하게 한다든지 근로자대표에게 원고적격 부여하는 부분은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맨 처음에 했던 다중대표소송 도입과 관련해서도 남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우려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요건을 확 내리면서 다중대표소송까지 완화할 경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요건 완화의 경우에는 그에 대비한 남용 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예컨대 담보제공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고요.
 소송비용 부분,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규정 자체도 법리적으로 좀 이해하기 힘들고 대표소송 변호사에게 직접 비용 청구권을 인정한다면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병존적 채무인수인 건지 등등 전반적으로 굉장히 따져 볼 부분이 많다라는 의견입니다.
 김용민 위원님.
 대표소송 같은 경우에 주주 원고적격을 완화한다라는 것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특히 상법상의 대표소송제도가 지나치게 완화가 되면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소의 타당성을 넘어서서 지속적인 소송으로, 사실 중소기업들이 소송 한두 건 시작되면 영업하거나 업무 수행하는 데 차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도 좀 고려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 제기 사실 통지․공고 의무 이 부분은 만약에 소가 제기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주주들에게 좀 알려야 되는 제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중요 소송이 제기되면 공시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공시하도록 돼 있고 공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일반 중소기업, 그러니까 비상장사라고 하더라도 이게 크게 부담되는 제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주들 다수에게 공지를 해야 되는 경우라면 그냥 공고 절차를 따르면 될 것이고 주주 분포가 그렇게 폭넓지 않고 소수가 주주 100%를 구성하는 경우라면 개별적 통지를 통해서 소 제기 사실을 알리는 것은 회사에서 중요한 어떤 상황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주주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로서도 좀 필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담보제공 규정 같은 경우에는 실제 소 제기를 하는 원고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차장님, 실제로 담보제공명령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표소송 자체가 실제 많지가 않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담보제공명령을 한 적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대표소송을 하는 예비 원고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부담이 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지금 안이 여러 개입니다만 예컨대 배진교 의원님 안처럼 1주만 가지고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변론 종결 전에 그것을 팔아 버려도 소송을 계속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개정이 된다면 실무적으로 담보제공명령 같은 것은 법원이 보다 더 많이 활용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현행처럼 유지하면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담보제공명령 자체는 다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보면 사실 전반적으로 의원들이 입법한 것은 굉장히 큰 상장기업들을 생각하고 낸 조항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 상법이 그런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업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중소․중견 기업에는 실제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측면이 여러 곳곳에서 있습니다. 그게 이 상법을 우리가 개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 충분히 고려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 지점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주민 위원님이 본인이 낸 안인데 이렇게 의견을 잘 안 내셔 가지고……
 저는 김용민 위원 말처럼 통지나 공고 자체는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기회에 좀 도입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표소송에서의 원고적격 완화는 저는 현행과 같이 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인데 아까 김용민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1주라도 가지면 소송이 가능하게 한다면 이 부분은 소송이 남용될 우려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이 제가 할 얘기를 다 해 가지고……
 그러면 빨리 먼저 하세요.
 하여튼 추후 더 논의하도록 하고요.
 이사 책임 강화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127쪽입니다.
 먼저 이사의 임기 부분입니다.
 현행 이사의 임기 상한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이사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감시와 통제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부분에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사의 임기가 너무 단기간으로 규정될 경우에는 단기 실적 위주로 경영활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1984년 상법 개정으로 기존의 이사 임기 2년을 3년으로 상향했다는 점과 관련해서 그 상향의 이유가 기업경영의 안정과 능률화를 기하기 위함이었는데 그러한 부분은 재고할 여지가 있는 건지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이사의 해임 부분입니다.
 이사에게 일정한 사유, 즉 상법을 위반하는 행위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주주가 이사에게 주주총회일 2주 전에 이사 해임 또는 직무정지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주주가 이사 해임의 건을 주주총회에 안건으로 제안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주제안권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정안은 이사의 해임 또는 직무정지의 경우에는 그 요건을 완화해서 별도의 요구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부적격 이사를 조속히 업무에서 배제시킴으로써 이사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가 무엇인지, 그 밖에 이사로서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무엇인지, 부적격 사유 중의 일부는 다소 추상적인 규정이라서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부적격 사유 중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려할 때 이사가 기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사를 해임 또는 직무정지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이사 해임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정족수를 특별결의에서 보통결의로 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주주의 경영통제 기능을 제고하고 이사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려 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이사의 경영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강화 부분입니다.
 이사의 회사 또는 제삼자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서 고의 또는 과실의 입증책임을 이사가 부담하도록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증명책임의 전환은 일반적인 손해배상 법리와 부합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이사의 책임을 연봉의 6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고 현행 판례와 같이 법원이 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해서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사 책임을 연봉의 6배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책임경영의 이념을 실현하기에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고 이사가 셀프 면책 정관을 만들 가능성 등이 있으므로 이에 찬성한다는 의견도 있고, 현행 규정은 이사의 적극적 기업경영 및 실효적 책임 부담을 위해 2011년 개정 상법에서 도입했는데 그 시행 경과를 좀 더 지켜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131쪽입니다.
 유지청구권자 관련 사항입니다.
 유지청구권을 단독주주권으로 변경하고 6개월 이상 보유요건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위원은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한 이사에 대한 감시가 보다 효율성이 있어 보이는 측면도 있고, 현행 상법상 유지청구권의 남용에 대한 유일한 방지요건인 소수주주권을 단독주주권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법무부는 다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이사의 임기, 해임, 책임 그런 규정들이 전반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상법 시행령 일부가 금년 1월 달에 개정이 돼서 사외이사 결격사유가 사실은 조금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이사의 정보 등도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이사 등 임원 구성에 있어서 투명성, 독립성 그것을 좀 강화하는 조치들을 해 왔고요.
 지금 개정안에 있는 내용들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으로 판단돼서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법원도 전반적으로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이사 책임을 연봉 6배 이내로 제한하는 그 부분도 두 분 다 신중 검토 의견이신 겁니까?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저희는 입법의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요. 책임한도를 어느 정도나 해야 될 것이냐 그다음에 또 실제 기존에 있던 이 규정으로 폐해, 부작용, 잘못된 뭐가 있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조사가 전반적으로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실제 재판해 보면요 딱 단순하게 이사가 직접 횡령을 한 경우나 이런 경우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20억을 해 먹었으면 20억 청구하면 되는 건데 그것보다는 정말 경영판단이 아닌 잘못을 해서 또는 뭐 부실 대출을 해서 실제 입은 피해는 어마어마하게 몇백억, 몇천억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이사 및 임원들을 소송하는 걸 보면요 어차피 회사에서 그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해서 그 관여 정도에 따라서 대표이사의 경우에 예컨대 20억 그다음에 그냥 이사에 대해서는 10억 그다음에 5억, 감사에 대해서 3억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제가 따져 본 것은 아닙니다만 이 6배라는 게 대충 근거 없이 나온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조금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사 책임 강화와 관련해서는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게 너무 갑자기 회사에 혹은 이사에게 지나치게 큰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증명책임 전환 이 부분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중 검토 의견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오히려 증거개시제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입증책임 전환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려하는 게 보다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법무부에서 지금 증거개시제도와 관련해서 검토되고 있는 것들이 있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집단소송제 관련해서 증거개시제도를 저희가 전면적으로 도입을 하는 방안으로 입법예고는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모든 민사소송에 증거개시제도는 아직까지는 고려하지……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그것은 아닙니다.
 실제 우리가 증거개시제도가 일부 도입됐다고 평가를 받고, 문서제출명령을 통해서 받고 있기는 한데 지금 현행 실무상 그렇게 크게 실효성이 없어서 그런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회사와 관련된 소송에서는 증거가 많이 편중되어 있어서, 정보가 비대칭성을 심각하게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방식 자체를 이렇게 할 것은 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헌 위원님은 특별하게 말씀하실 내용 없으세요?
 심도 있는 추가 심사를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많이 없으셔서요.
 기본적으로 영미법계에서는 이사회라는 것이 어떤 감사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갖는 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그것이 집행기구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면서 이사의 이런 권한과 업무에 대한 제한을 둬야 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이 굉장히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사외이사 선임요건 강화와 관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140쪽입니다.
 사외이사 선임요건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외이사 결격사유 확대 부분입니다.
 해당 회사 또는 그 계열사에서 5년 이내 임직원이었거나 6년 이상 사외이사를 했던 사람은 결격사유에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사외이사제도가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실제로는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임되어 제도가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를 확대할 경우에 전문적인 사외이사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이사회의 운영 효율성 저해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를 확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도 그 구체적인 요건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41쪽입니다.
 사외이사 선임의 의무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사주조합 및 1% 이상 소액주주들이 추천하는 각 1인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고 회사는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가 추천한 각 1인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1인을 반드시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외이사도 기본적으로는 회사의 이사인 점,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회사의 업무 집행의 결정에 참여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고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선임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주평등의 원칙이나 주주의 재산권 보장 측면을 고려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42쪽입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대주주 및 그 외 특수관계인을 배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 후보추천위원회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그들의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주주제안 절차 등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사외이사후보를 추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배제 대상의 범위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첫 번째, 사외이사 결격사유 확대의 문제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조금 보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회사보다 강한 규제를 받는 금융회사에서 임직원의 사외이사 결격기간이 2년이라는 점, 그럴 경우에 지나치게 강화를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사외이사 못 되시는 분들이 더 많아서 회사 운영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좀 면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소액주주들이 추천하는 사외이사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주주 재산권, 주주총회의 권한 관련된 침해, 주주평등의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대주주 및 그 외 특수관계인을 배제하는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들을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니 그것을 좀 본 다음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입니다.
 차장님.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법원도 전반적으로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실은 이 결격사유를 확대하려는 이유는 사실 이사회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외이사라도 좀 더 엄격한 요건하에서 선임을 하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차관님 말씀 들어 보면 결격사유를 이 정도로 확대하면 로테이션에 문제가 생긴다,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뜻인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우려가 제기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 구하는 게 어느 정도 어려워질까요? 저는 이 정도 강화한다고 해서 다른 어떤 전문적 능력이 있는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잘 짐작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만이 신중 검토 의견의 근거라면……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저의 말씀은 신중 검토는 아니고요, 의원님이 사외이사 결격요건을 강화하는 데는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해 본 다음에 해 보자라는 취지입니다.
 이게 결격사유를 확대했을 때 사람 구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업계에서 아는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과연 그게 타당한 반대의 논거가 될 수 있는지 조금 그게 의문입니다.
 오히려 인재 풀을 정말 꼭…… 감사, 사외이사이기 때문에 그 업계의 전문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경영과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을 했거나 아니면 해당 부분에 있어서 직간접적인 전문성을 쌓은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뭔가 이렇게 인연을 찾는다거나 그런 것들을 넘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외이사를 뽑는 데에는 이런 결격사유를 확대해서 경영권을 충분하게 견제․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임원후보자 정보공개 범위가 확대된 부분하고 이 결격사유를 좀 더 엄격하게 하는 건 직접적인 어떤 상관관계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임원후보자 정보공개 범위가 확대됐으니 그것의 시행이나 그 시행 결과를 보고 추진해 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는 의견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저희가 1월 달에 상법 시행령을 개정한 내용 중에요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를 좀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격기간을 확대를 했는데요.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2년에서 3년 그다음에 장기재직을 또 금지하게 해서요 해당 회사에는 6년, 계열회사 포함 9년, 더 이상은 못 하게 하는 규정들을 저희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미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선임요건 강화 부분은 박주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데 특별히 이렇게 제안을 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외이사를 그 회사 또는 계열회사 출신들이 하게 되면 기존의 어떤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중립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크게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해당 회사나 계열사 출신들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뒤에야 사외이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뭐, 저희가 검찰 출신들이 어디 갈 때도 약간 기간을 둔다든지 이런 전관예우나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한 가지 참고로 말씀 더 드리면 사외이사의 지위나 역할에 대해서 예전과는 좀 많이 바뀌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아직도 옛날 같은 인식이 남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옛날의 사외이사라는 것은―아주 뭐 대형 상장회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우리 편 인사를 데려다가 거수기 역할을 한다, 심지어 제가 재판해 본 사건 중에 사외이사는 이름만 걸어 놓고, 이사회는 다 출석해서 도장 찍은 걸로 돼 있는데 한 번도 나간 적이 없고 도장을 맡겨 놓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옛날에는 다 책임을 부정하는 판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법원 판결은 사외이사도 이사랑 똑같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법에 따른, 관련 법령에 따른 당연히 해야 될 직무상 의무를 안 하면 그 자체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요즘은 사외이사도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 측에서 뽑은 사외이사, 노 측에서 뽑은 사외이사…… 지금은 물론 그런 게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사외이사의 책임은 이미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도 상당히 강화가 돼서 예전보다는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에도 사외이사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지금은 그렇게 강화가 되었다고는 하더라도요 실제 사외이사, 특히나 계열사 출신의 사외이사나 이런 분들은 기업 오너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 오너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는 경우들도 현실에서는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 변호사 비용을 대신 대준다라든가 하는 것들은 사실 현실에서는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문제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사외이사가 그렇게 대주주의 입김에서 좀 벗어나서 본연의 역할을, 법적 책임을 떠나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자격에서 좀 제한을 둔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로도 상당히 큰 의미를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래서 그런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컨대 이런 규정을 두더라도 이 기간을 좀 단축을 한다든지 그런 합리적인 접점을 찾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회사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나 이런 경우는, 지금은 많이 있지 않지만 노동조합에 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쪽에서 어떤 소수주주가 같이 해 가지고 이사로 진입시키게 하려고 한다라면 그 경우는 또 제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그 회사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직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그 회사에 근무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그것을 제한하는 것은 또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반대쪽을 좀 더 제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소수주주를 대표했던 사외이사라고 하면 그 소수주주 입장에서는 다른 사외이사를, 기존에 있는 사외이사 외에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오랫동안 그쪽을 대변해 왔던 사람들이 더 크게 그 소수주주를 대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외이사 했던 사람의 기한을 제한 두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반대의 효과를 낼 수도 있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저는 좀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는 사외이사의 자격을 결격하는 규정 내용, 1호부터 6호까지의 내용에 비해서 좀 다른 내용이다. 1호부터 6호까지의 내용은 절대적으로 의사결정이 없는 경우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 대주주나 아니면 지배하는 사람과 특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에 관해서 대주주나 소위 오너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외이사로 가는 것을 막는 그런 데 초점을 둔 거라서 이것은 생각을 조금 더 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추후에 또……
 우리사주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외이사 선임하도록 의무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무부나 법원행정처 다 신중 검토신데요.
 사실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노동이사제도도 굉장히 일반화돼 있고요 다른 유럽의 국가들도 제가 알기로는 이사회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좀 다르더라도 노동자들이 추천하는 이사들이 들어가서 경영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가 상당히 일반화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경사노위에서 결정한 바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노동이사제를 좀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권고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이 조항을 넣으면서 생각했던 것은 이사회의 어떤 독립성 강화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사내 민주주의를 좀 발전시키고 또 의사결정에 같이 참여함으로써 결정된 의사에 대한 집행력도 높이고, 그래서 회사의 안정성도 높일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주의 권리를 단순히 침해한다 이렇게 보는 것 또는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오히려 전체적인 회사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이면서 주주의 이익도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하나만 더 추가하면……
 예, 김용민 위원님.
 방금 노동이사 말씀하셔서 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독일에서는 특정한 경우에 특별법으로 아예 감사 자체를 주주대표의 감사, 근로자대표의 감사로 공동 구성하는 경우까지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의 감사회라고 부르는 감사제도는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감사위원회랑 다릅니다. 여기 감사회는 주주총회의 권한까지 일부 가지고 있어서 이사를 해임시켜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감사회에 근로자대표의 감사를 선임하는 것까지 열어 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이제 노동이사제가 처음으로 조금조금씩 얘기가 되고 있는 단계라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회사경영의 투명성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박주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 의사결정의 집행력을 높이는 것으로써의 그런 의미도 상당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제 상법과 관련해서 거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소수주주 관련, 경영권 강화 관련, 이사 관련 다 논의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세한 기타 쟁점 관련 부분 남았는데요. 올라와 있는 안건 중에 분할회사 보유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하고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및 중단 부분은 상정이 되지 않은 건데 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빼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보고드리겠습니다.
 149쪽 배당기준일 관련 규정 정비 관련 내용입니다.
 일정한 시점, 즉 영업연도 말을 배당기준일로 전제한 규정, 제350조제3항 및 이를 준용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일부 규정들에서 배당기준일과 영업연도 말이 같은 경우를 전제하고 있어서 회사 배당 실무에서 해석상 또는 실무상 불편함과 논란을 야기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3월 말 주주총회가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정안은 해당 조문을 삭제하여 회사 배당 실무의 혼란을 해소하고 주주총회 분산 개최를 독려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원래 제3항은 일할배당의 근거 조문이 아니라 일할배당의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에서 동등배당을 할 수 있는 정관의 근거 조문에 불과하므로 이 규정을 삭제한다고 해서 실제로 의도한 효과를 가지고 오는지에 대해서는 좀 따져 봐야 된다는 한국상사법학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규정으로 인해서 실무상 혼선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규정을 정비해서 기업의 배당과 관련된 혼선을 해소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정부 개정안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법원도 찬성이고요. 이게 바뀌어야지, 주주총회 맨날 2월 말 다 몰려 가지고 하는데 그것 좀 골고루 나눠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개정은 사실 실무적으로 다들 반대할 곳들이 없을 건데, 기업의 입장에서도 훨씬 더 자율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여태까지 안 된 게 좀 그러네요.
 차관님, 이것 기업 쪽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견 수렴 해 보셨어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그렇습니다.
 다 찬성이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이 규정들의 반대 해석 그런 것 관련해서 기업들도 다 몰아서 주주총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주주총회가 3월 말 그때 집중되지 않습니까? 기업들도 그것으로 인한 실무상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더 논의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주식매도청구권의 발행주식총수 등 산정 시 자기주식 제외 부분 보고해 주십시오.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158쪽입니다.
 주식매도청구권의 발행주식총수 등 산정 시 자기주식 제외하는 부분입니다.
 지배주주의 요건을 자기주식을 제외한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 하는 내용과 발행주식총수 산정 시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보유주식 산정 시 모회사와 자회사의 주식을 합산하는 경우에도 자기주식을 보유주식 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매매가액의 산정 근거 및 적정성과 관련하여 최근 3개 영업연도의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일정 기간 본점에 비치하고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158쪽과 159쪽은 현행 제도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한 것이므로 넘어가고 16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소수주주의 축출 등으로 매도청구권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 입법취지가 회사의 주주 관리 비용 절감 및 경영 효율성 향상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제도가 남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입법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도의 남용 가능성도 있고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기의 계산과 자기 명의에 의한 주식 보유와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비치․열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차장님.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법원도 비슷한 의견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현행법, 즉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라는 말 자체가 계속 유지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주권 행사는 명의자가 갖는 것이다, 회사에 대해서는. 지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의는 다른 데 있는데 자기의 계산으로 갖는다. 예컨대 지배주주나 세법상 제재 같은 것을 따질 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법에서 그런 것을 쓰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고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계산과 자기 명의로’ 하니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취지는 이해를 하고 정하는 것은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고 봅니다만 아무튼 근본적으로는 그 점에 의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딱 하나 마지막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또 가장 간단한 안이니까 그것까지 마저 보고하시고요.
 금융회사 등의 전표 보존기간 연장.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165쪽입니다.
 금융회사 등의 전표 보존기간 연장 관련 내용입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전표서류 보존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법상 전표서류 보존은 정당한 조세부과권 행사 등을 위한 것인데 국세기본법상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의 보존기간은 현재 5년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한 이 내용을 상법에서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법무부는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내용이고요. 이게 상법에 규정을 하는 게 적절한 건지 그다음에 행정력이 구비된 그런 다른 법률, 그 행정력이 반영된 법률에서 규율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법원도 같은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주식매도청구권의 발행주식총수 등 산정 시 자기주식 파트하고요 이 전표 보존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건 다 법무부하고 법원의 의견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위원님 추가로 발언하시겠습니까?
 금융회사 전표 보존기간 부분은, 사실 대부분의 금융회사는요 내부규정으로 전표 영구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은 5년 얘기하는데 사실은 다 영구보존하고―나중에 분쟁이 제기될 수가 있기 때문에―그래서 그 시스템은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까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은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고.
 늘리는 게 과연 법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한 고민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보존기간을 연장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어떤 분쟁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때 꼭 확인해야 될 자료들, 그리고 이 금융전표가 사실은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는 데에도 상당히 많은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기간 연장은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리고 15년 정도 기간도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기간은 더 논의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추가로 말씀하실 내용 있습니까?
 지금 이제 2시간 넘게 저희가 상법과 관련해서 논의했는데요. 다 논의해 보셔서 알겠지만 아직도 논의할 내용들이 더 추가적으로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위 때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잠시 정회했다가 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신청해도 될까요?
 예.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저희가 여러 법안들을 심사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주요하게 공수처법 관련되어서 집중적으로 토론을 하고 심사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공수처 출범이, 사실은 법안이 통과된 게 1월 15일이고 시행된 게 7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수처가 이미 출범해서 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추천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우리 국회가 국민들과의 약속으로 연내에 출범시키겠다고 약속을 한 법이기 때문에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 들어와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언제까지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공수처법 개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의결을 조속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박주민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개정안과 관련되어서 법안을 발의를 하셨지요?
 박주민 위원은……
 아, 박주민 위원님은 하지 않으셨지만 어제 의견을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또 박주민 위원님께서 특히나 지난 20대 때 사개특위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공수처와 관련된, 공수처 출범에 대한 논의에 직접 많은 연구와 깊은 고민이 있으셨기 때문에 박주민 위원님의 여러 쟁점에 대한 의견도 저희가 청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저희가 상법 의논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돼서, 오늘 사실 나중에 공수처와 관련해서도 추가 논의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시간상으로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안번호를 좀 바꿔서 가능한 순서로 하겠고요.
 어제는 박주민 위원님께서 재판 관계로 사․보임을 하셨기 때문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박주민 위원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를 변경해서 제26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6. 행정기본법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6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행정기본법안을 상정합니다.
 진선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전문위원입니다.
 행정기본법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2페이지입니다.
 제정안 개괄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안 제안 배경은, 관련해서 현행 행정 법령의 현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법령은 민사․형사 등 다른 분야와 달리 입법․집행의 원칙이 되는 기본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행 행정법 영역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은 표에 있어서와 같이 행정절차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조사기본법 정도가 있습니다. 인허가의제나 결격사유, 과징금, 수수료․사용료, 이행강제금 등 유사․공통 제도가 수백 개의 각 개별법에 각각 달리 규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기본법 논의 연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행정절차법 제정 논의가 있었던 1960년대 중반부터 행정의 원칙과 공통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의 필요성이 논의되었었습니다. 96년에 행정절차법이 제정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도 독일의 연방행정절차법 등과 같이 실체적 내용을 규정하는 법률 제정 필요성에 대한 학계의 지속적인 건의 및 연구가 있어 왔습니다.
 독일 연방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규정뿐만 아니라 행정행위, 공법상계약, 행정계획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절차 및 실체적 사항 등을 포괄하는 통합법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지난 2019년 7월 2일부터 약 1년 여에 걸친 법안 준비 끝에 2020년 7월 8일 동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제정안의 취지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명문화하고 처분의 취소․철회 근거 마련 등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인허가의제, 과징금 등 개별법령에 산재한 제도의 통일 기준을 마련해서 행정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의 구성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총 4장 4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와 5페이지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1장 총칙 부분은 1절과 2절 두 절로 구성돼 있습니다. 1절은 목적 및 정의, 2절은 기간의 계산으로 돼 있습니다.
 2장은 행정의 법 원칙입니다.
 2장 행정 법 원칙은 헌법과 불문법, 그간 개별법령 등의 일반원칙으로 돼 있던 것을 명문화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3장 행정작용은 7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개의 절에 인허가의제나 과징금, 행정상 강제, 즉시강제 등이 규정되어 있고요. 시행을 위해서 공포 후 6개월에서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으로 4장 행정의 입법활동입니다.
 행정의 입법활동은 정부가 법령 제․개정 시 따라야 하는 기준과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행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해서 공포 후 바로 시행하는 것부터 6개월, 2년까지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장별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에서는 행정절차법 등에 규정된 행정청, 처분 등에 대한 정의를 동일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일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계산에 관한 행정법령의 특칙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장 행정의 법 원칙에서는 법치행정, 비례의 원칙, 권한남용금지, 신뢰보호 등에 대해서 행정절차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조사기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3장 행정작용입니다. 제정안 3장에서는 그간 학계 등에서 제기된 행정의 실체적 내용과 관련된 규정이 최초로 명문화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처분의 이의신청 및 재심사는 신설을 하여서 권익구제를 확대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만 87년 행정절차법 입법예고안이나 동 제정안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었던 확약, 행정계획 등은 제정안에 포함되지 못했고 위반사실의 공표도 입법예고안에는 규정되어 있었지만 국회 제출안에서는 삭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법과 관련된 중요한 개념들을 법률에 추가적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장 행정의 입법활동 부분입니다.
 4장 행정의 입법활동 부분에서는 입법활동과 관련된 통일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만 주요 내용이 정부 내부의 입법활동과 법제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일부 조문의 경우에는 정부 내부의 행정적 절차라는 점에서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본법 제정에 따른 법령 정비 및 관계기관 협의인데 부칙 관련 사항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시행일이 달리 규정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구체적 기준을 위임했거나 개별법 정비가 수반되어야 되는 인허가의제 등 각각의 규정들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청회 등 관련 절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는 행정기본법안을 마련하면서 국회 제출 전에 네 차례의 온․오프라인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제정법안으로서 국회법 제58조제8항에 따라서 국회에서도 원칙적으로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되는 대상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총괄적인 부분을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건 제정법이고요 공청회라든지 그런 부분도 야당과 논의해야 될 부분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는 오늘 이 법안 하나만 가지고도 소위를…… 다른 법안과 관련된 논의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의견들을 나누시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안건의 쟁점과 관련해서는 차후 다음 소위에서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영수 법제처 차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법제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저희들이 입법 추진하게 된 배경과 취지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위원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행정기본법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가장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간에 행정에 관한 원칙․기준들이 학설과 판례에 의해서 형성돼 왔고 그런 현상은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인 법치행정의 원칙에 반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기본법이 제정된다면 그야말로 입법부인 국회에 의해서 행정이 통제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의의가 있는 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점에서 조속히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것 중에 체계․자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동의를 하는 상황이고요. 일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사전에 대안을 일단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차관님하고 법원행정처 차장님도 이 행정기본법 제정과 관련해서 의견이 혹시 있으신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저희 정부 내의 법제처에서 이 법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정부를 대표해서 법제처가 하기로 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어떻습니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이런 기본법을 제정하는 취지 자체는 공감을 하고 찬성을 합니다. 오늘 세부적인 논의는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다만 개별 조문을 보면 법리적으로 또는 기존 판례와 배치되거나 좀 문제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이 법안 제출 전에 아마 법제처에서 네 번에 걸쳐서 공청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정법률이기 때문에 또 국회 차원에서 원칙대로 나중에 공청회도 거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차장님, 구체적인 내용은 안 들어갔지만 판례하고 배치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인가요? 미리, 논의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참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컨대 안 14조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행정행위의 적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르도록 돼 있는데요, 위반행위 당시의. 그게 나중에 유리하게 바뀐 경우는 원칙적으로 형법처럼 개정법을 적용하게 돼 있고 예외적으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바뀌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기존 대법원 판례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따져 봤을 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19페이지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은.
 행정작용과……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가장 대표적인 거는 38조(처분의 재심사)와 관련해서 보면 여기도 사유 중에 재심에 준하는 사유 이렇게 돼 있는데 한마디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도 재심사를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되는데 그것은 지금 판결로 확정된 법률관계까지 행정청이 재심사한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법제처 차장님, 행정기본법 하실 때 법원 쪽하고도 의견을 묻거나 그런 절차가 혹시 있었습니까?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저희들이 당연히 주요 국가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또 이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로 구성한 자문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그 자문위원회에 행정법원에 계시는 부장판사님께서 직접 참여를 하셨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한 절차를 거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런 문제 제기들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은 구체적으로 토론하지 마시고요.
 혹시 지금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그런 부분들이 논의 과정에서도 이미 문제 제기가 됐던 부분들인가요?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예, 충분히 논의가 됐습니다.
 충분히 됐는데 그 문제 제기하에서도 이 법안으로 성안을 하셨다 이런 거예요?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이 행정기본법 기본 일반론과 관련해서 의견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문에 관련된 건 아닌데요.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실 때 공청회든 좀 의견 수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을 좀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12월에 여러 개 법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시기에 이 법도 좀 공청회를 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당연히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하는 것이 좋겠지요. 지금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이미 공청회가 다 잡힌 상황이라서 야당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금 이 내용을 당장 다 하기에는 뭐한데 아까 법원행정처 차장님이 문제 제기한 내용이 판례하고 배치된다면 이게 법안으로 성안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영수 차장님.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에서도 미리 좀 의견들을…… 상당히 예민한 문제 제기라고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법원 쪽에서도 정확하게 의견을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소위위원님들한테도 배포될 수 있도록, 나중에 차후 소위 논의 과정에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벌써 준비해 오셨어요? 그건 아니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저희가 개별 조문에 대한 검토의견도 전문위원실에……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아직 안 왔습니다, 법원 의견요. 오는 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저희가 보내기는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내 드렸으니까요 한번 위원님들께서 보고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정법으로 너무 쟁점이 많기 때문에 또 소위 위원님들이 지금 다 참석하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더 이상의 논의는 진행하지 않도록 하고요 다음 소위에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 차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오늘은 여기서 더 이상 논의를 진행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장님 이제 이석하셔도 됩니다.
 

2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6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3항까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선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소위 심사자료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자녀의 징계권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 지금 개정안이 7건 들어와 있습니다. 의원님들 법안 6건과 정부안 1건입니다.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7건의 개정안을 일괄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7건의 개정안은 친권자의 자녀에 대한 징계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는 동일합니다. 다만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입법 방식에 있어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징계권을 삭제하는 방식이 신현영 의원님, 양이원영 의원님, 정부안입니다. 그리고 징계권을 삭제를 하지만 훈육권을 신설하는 방식을 채택한 입법 방식이 전용기 의원안, 황보승희 의원안입니다. 나머지 세 번째로는 현행과 같이 징계권은 그대로 두되 징계권에 한계를 두는 방식의 입법 방식을 채택한 의원안이 진성준 의원안, 박주민 의원안입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 조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권에 대한 판례의 태도 및 해외 입법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 제913조, 제914조, 제915조 및 제920조는 친권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915조는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권리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자녀를 감화․교정기관에 위탁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 규정은 58년 민법 제정 이후 개정이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동 규정은 아동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들의 학대행위가 아동에 대한 훈육 목적의 체벌로서 징계권의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항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학설의 입장은 징계권 행사가 과도한 경우에는 친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친권 상실, 친권 일시정지 등의 원인이 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폭행죄 등 범죄를 구성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과거 대법원 판례는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다소 넓게 해석하였다면 최근 대법원 판례는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으나 이는 인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아동에 대한 모든 체벌을 금지하는 법률을 마련한 국가는 총 60개국입니다. 유럽이 35개국으로 가장 많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사인의 권리침해로부터 사인을 보호하는 문제는 주의 관할권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체벌의 금지 또는 허용에 관한 모든 권한이 주(state)에 부여되고 있는데 미국의 모든 주는 부모에 의한 합리적인 체벌은 허용하고 고의적으로 심각한 상해를 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915조 징계권 삭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7건의 개정안 중 5건의 개정안은 징계권을 삭제하고 있고 2건의 개정안은 징계권을 삭제하지 않고 현행 유지하되 일부 한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계권을 규정한 5건의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실무적으로는 민법상 징계권은 아동학대 가해자인 친권자의 항변사유로 사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감경사유를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동복지법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법체계의 측면에서 개정안은 법률 간 조화를 도모하고 해석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일반적․보편적 법률인 민법에서 징계권을 삭제하는 경우 가정 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이한 것은 황보승희 의원안의 경우에는 징계권을 삭제하면서 친권자의 직접징계권 규정은 삭제를 하고 자녀의 감화․교정기관 위탁에 관한 내용은 914조로 이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권자가 자녀의 비행행위 교정을 위해서 교정․감화기관에 자녀를 위탁하는 사례가 많지 않고 예외적으로 친권자가 자녀를 교정․감화기관에 위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규율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진성준 의원님과 박주민 의원안은 징계권을 현행과 같이 유지를 하되 자녀의 건강․복지 등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비폭력적 양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친권자의 징계권 행사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징계권이 아동학대 등을 정당화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이 징계권의 한계로 규율하고 있는 친권자의 자녀에 대한 폭력 등의 행위는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해서 이미 금지되어 있고 비폭력적 양육이라는 개념이 일부 불명확할 수 있어서 해석상 논란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징계권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법무부는 정부안 제출한 대로 징계권 삭제하는 규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징계권을 현행과 같이 한계를 규정하는 거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등 처벌법에 의해서 아동학대 등의 금지가 명확하고 일부 차용함으로써 그 복지법 해석상의 우려가 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법무부는 법무부 의견대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징계권 조항 자체를 폐지할 것인지, 유지는 하되 어떤 한계를 둘 것인지, 징계권 대신 훈육권을 신설할 것인지 모두 다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고 봅니다.
 다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 징계권이라는 제목 자체가 지금 현실에 맞는 것인지 저는 좀 의문이고요. 일반적으로 징계라는 게 특별권력관계하에서 어떤 규율이나 질서를 위반했을 때 징계를 하는 것인데 지금 부모와 자식 사이에 그와 유사한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징계라는 말 표현 자체가…… 훈육권이 좋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아무튼 개명을 해서라도 이름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징계권 조항 915조 보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30년 동안 이것 본 적이 없고요. 최근 10년 동안도 1건도 없습니다, 통계를 확인해 봐도. 적어도 이 조항은 정말 어떤 형식으로든지 없어져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
 박주민 위원님도 법안 내신 거지요?
 제가 법안을 냈던 취지는 사실 자녀에 대한 훈육 과정에서 폭력적인 방법은 적어도 없어져야 된다라는 취지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나 또는 법무부차관님 또 법원행정처 차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 이미 아동복지법 등에 의해서 그런 행위들은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무부, 그러니까 정부안을 따르더라도 큰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하나만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저도 기본적으로 징계권 삭제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이 있는데 이것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법 755조에 무능력자에 대한 감독자의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데 이게 민법 915조의 징계권과 연관시켜서 불법행위 책임의 근거 조항으로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915조가 아예 삭제되어 버리면 755조에서의 불법행위 책임의 근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견 좀 타당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서……
 차장님,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10페이지 보시면요 대한변협의 의견이 맞는 건가요, 저도 그 의견이 맞는 건지 의문인데?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저는 이게 맞는 건지 좀……
 대한변협에서는 민법 제755조의 무능력자에 대한 감독자의 불법행위 책임 근거가 바로 이 징계권 조항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755조가 ‘감독자의 책임’ 해서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규정이 징계권 때문에 나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도 법적으로 볼 때 대한변협의 이 주장이 수긍이 가지가 않는데 차장님은 어떠세요? 차장님 의견은 이 대한변협……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선뜻 동의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봤을 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한마디로 얘기해서 징계권 조항이 없어지면 일체의 징계 비슷한 행위를 할 수가 없느냐, 회초리 한 대도 못 때리느냐. 그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대가 아니고 어떤 교화나 이런 걸 위해서, 정말 그거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정당행위나 위법성이 없는 행위로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호․감독할 의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 그러면 보호․감독하는데 말을 안 들으면 징계를 해서라도 말을 듣게 해야 되는데 징계권이 없어지면 그걸 못 하니까 이 부모가 책임을 질 근거가 미약해진다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 이 근거 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전혀 말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755조에서 말하는 감독권자의 책임을 묻는 것인데 그러면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감독권자냐에 대한 근거 규정을 결국에는 그러면 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대한변협의 문제 제기는 저희가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징계권에서 감독, 여기 교양의 권리의무라고 표현이 돼서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징계권에서 어떤 감독권을 유추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만약에 해석한다라고 하면 또 일리가 있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 뭔가 조금 정리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755조 1항 단서에서 무과실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고요. 부모로서 감독의 의무를 제대로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지금도 책임을 안 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 조문이 있든 없든 해석은 똑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부모와 자녀 간의 기본적인 권리․의무가 징계권으로……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이게 교양의 권리의무가 교육시키고 양육해야 될 그런 거로 해석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하고 계속…… 그런 거로 인해서 사실 친권자라는 개념에서 감독권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로 보입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지금 훈육권 조항처럼 ‘필요한 훈육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법으로 100% 규율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고요. 필요최소한의 규정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정말 해석과 상식에 맡겨야 되는 부분이지 이거를 일일이 법조문으로 포섭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혹시라도 되면 그 입장을 꼭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국 위원님 특별한 의견은 없으시지요?
 징계권 삭제하는 거에는 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1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논의된 훈육권 관련 사항입니다. 안 제913조입니다.
 전용기 의원안과 황보승희 의원안은 징계권을 삭제하면서 913조에서 훈육권과 그 한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이원영 의원안은 징계권을 삭제하면서 913조에 2항을 신설해서 체벌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징계권을 삭제하면서 훈육권을 신설하고 훈육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징계권 규정만 삭제할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자녀에 대한 질책 또는 교화 행위가 포함되는지 불분명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양이원영 의원안은 체벌이 금지됨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징계권 규정을 삭제를 하면서 913조에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의 한계로서 체벌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입법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개정안에 대해서는 훈육권을 신설하면서 훈육권의 한계를 함께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훈육의 경계라든가 아동복지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황보승희, 양이원영 의원안은 훈육권 또는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의 한계로서 체벌 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나 체벌의 의미 또는 범위가 모호하고 어떠한 행위가 체벌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법무부는 징계를 삭제하고 훈육으로 대체하는 거는 또 불필요한 해석상 혼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훈육권 등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 등은 이미 아동복지법상에 자세히 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불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법원행정처.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모두에 전문위원님이 큰 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권 규정 자체를 삭제할 것이냐 아니면 그거를 훈육권으로 대체할 것이냐.
 훈육권은 아무리 포장을 해도 결국 내용적으로는 징계권이 존속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는 아예 징계권 자체를 삭제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러면 훈육권을 두는 거는 당연히 반대입니다.
 저도 좀 비슷한 의견인데요. 넓은 의미에서 훈육이 징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또 징계와 훈육의 용어적인 어떤 정의가 상당히 모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저희가 징계권을 폐지했는데 징계권을 삭제하자라고 하면서 훈육권을 남긴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모순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금지되는 훈육의 한계를 넘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제대로 여기에서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이 조항만으로는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해서는 안 될 여러 가지 훈육의 범위를 상당히 넘어서 버린 아동학대나 이런 것들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이미 다른 아동복지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금지행위를 다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징계를 훈육으로 변경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지 조금 의문입니다.
 대부분 이것은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징계권은 삭제하고 훈육권을 굳이 또다시 조항에 넣어서 분란을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다 된 건가요?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정부안에 위원님들도 다들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으로 통합 조정하는 형태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셨고 의결을 해야 되는데 야당 위원님들이 없으셔서 의결은 좀 더 뒤로 미루고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4. 行政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 行政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과 제35항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가번은 감염병 예방조치에 대한 집행정지재판 중 의견청취 의무 부과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발동한 감염병 예방조치인 집합 제한이나 금지 명령 등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시 법원이 질병관리청장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법원이 의무 청취를 하는 경우에 감염병 예방조치의 범위에 대해서 이원욱 의원안과 이수진 의원안이 범위가 다릅니다.
 첫 번째, 이원욱 의원안의 경우에는 교통차단 또는 집합 제한․금지 명령에 한정하고 있지만 이수진 의원안의 경우에는 감염병관리법 제49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모든 예방조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안은 법원이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인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조치로 보이며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해 얻어지는 공익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집행정지는 임시구제 수단이므로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데 법원이 재판에서 당사자 외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그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이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개정안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도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훈시 규정이어서 지키지 않는다고 그래서 특별히 다른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법원은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이것은 법원이 자세하게 의견을 밝혀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다음 것 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보고해 주세요.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9페이지입니다.
 나번 즉시항고에 법원의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이수진 의원안에만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감염병 예방조치에 관한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대해서 질병관리청장이 의견을 제시하고 행정청의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정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행정청의 이견이나 불복에 따라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사법부가 심사한 집행정지결정을 행정청이 바로 뒤집을 수 있게 됨으로써 집행정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보다 행정청의 판단을 우선하게 되는 결과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집행정지는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뒤에는 그 실익이 없어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즉시항고로 인해 처분의 집행정지가 지연되는 경우 집행정지제도가 무력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법무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법원 말씀 주십시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집행정지결정이라는 것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대한 예외고요. 그냥 신청만 들어온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요건을 따져서, 특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종의 재판이지요. 그런데 이 개정안에 따르면, 결국 재판의 효력을 뒤집는 것은 상급심 재판을 통해서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런데 행정청의 의견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뒤집어진다는 것은 한마디로 위헌이 아니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개정안이 나오고 필요한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도 집행정지에 관한 23조 3항에서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그러면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코로나 같은 감염병 경우만 있겠느냐, 그것은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문제 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게 본안이 없는 케이스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특정일에 집회신고를 하고 금지가 됐을 때 그날 집회를 해야 되는데 본안을 제기한 경우는 이미 그 기간이 지난, 날짜가 지난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 집행정지가 본안 효력이 있는 것인데 결국은 이런 행정청의 의견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진다고 그러면 결국은 본안재판 결과까지 뒤집어지는 것과 다름 아닌 결과가 돼서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위원님.
 방금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집행정지재판이 사실상 본안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부분 때문에 저도 집행정지결정에 더 신중하고 더 엄격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기관의 즉시항고로 집행정지 효력이 바로 부여돼 버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부가 법원의 판단을 바로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라서 부적절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 부분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감염병 예방조치에 대한 재판 중 의견청취 의무 부과 부분은 특정한 경우에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상 본안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그런 재판이기 때문에 관계기관, 특히 감염병과 관련돼서는 그 관계된 정부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의무화해서라도 법원이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제도화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너무 심각하고 일부 무분별한 집회로 인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너무나 큰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법안들이 제출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한 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또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더 심도 깊게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의사일정 36항과 37항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인데요 어제 사실 이 부분은 거의 합의에 이르렀는데 의결을 못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38항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어제 박주민 위원님께서는 참여하시지 않았고 일부 논의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추가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42항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어제 논의됐던 내용을 간략하게 좀 정리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어제 논의된 사항 중에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 구성 방식에 대해서는 좀 의견들이 갈리셨고요. 그다음에 의결정족수 변경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으셨습니다.
 그다음에 고위공직자 대상 범죄 범위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수처 설립 이후에 법이 실질적으로 지금 실시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운영 상황을 고려해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의견이 다수셨고요.
 그다음에 기소권 조정도 마찬가지로 현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다음에 공수처 수사인력 규모․요건․임기 관련해서는 지금 현행법에 공수처 차장의 자격 보유기간이 10년으로 돼 있는 점을 감안해서 공수처검사의 자격요건을 7년으로 하고 실무경력 요건을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다들 동의를 하셨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사기관 협조의무 신설은 이게 지금 현행대로 가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당시 입법 될 때 수사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고려해서 입법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조사기관의 수사의뢰․고발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은 향후에 조금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셨습니다.
 그다음에 공수처의 이첩요청권 조정, 24조와 관련해서는 이것도 좀 신중하게 보다 더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다음에 공수처검사하고 검사의 범죄에 대한 수사 절차 관련해서 공수처장이 공수처검사의 범죄를 대검찰청에 지금 현행 ‘통보’로 돼 있는 것을 ‘이첩’으로 바꾸는 데 다수의 위원들이 동의를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수처 수사 결과의 검찰청 송부는 지금 공수처 기소권 확대를 전제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논의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수처장의 재정신청 특례는, 송기헌 위원님이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수사기관이 재정신청의 권한을 가지는 것이, 물론 선관위가 있기는 하지만 조금 이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공수처검사의 권한 등에 군사법원법 준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입법 미비 사항이기 때문에 개정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반대의견이 없으셨는데, 다만 송기헌 위원님께서 특별검사법 등 다른 입법례를 고려해서 보다 포괄적인 준용 규정을 두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어제 그 이후에 검토를 했습니다만 수사처검사에 대해서 지금 현행 규정에 들어가 있는데 후속 입법 논의하시면서 보셨지만 각 개별 입법마다 넣어야 될 부분이 있고 안 넣어야 될 부분이 좀 갈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당장 해결하기는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대략적인 내용들이 논의됐었는데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김용민 위원님께서 다른…… 공수처검사의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에 통보가 아니라 이첩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는 하셨는데 제 의견으로는 사실 이첩과 통보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법률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세한 이런 문구를 약간 바꾸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김용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개정 논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박주민 위원님 의견을 한번 듣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박주민 위원님이 어제 논의에 거의 참여하시지 못하셨는데요. 지금 논의된 내용들과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추천위원회 구성 방식 변경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현재의 구성 방법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법이 시행되고 있고 시행된 지가 오래된 상설특검법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구성 방식 자체는 크게 바꿀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고요.
 대신에 의결정족수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원래 7명의 위원 중에 6명 이상이 동의해야만 의결되도록 만든 이유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처장을 뽑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는데 현재 이 제도가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오용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의결정족수를 좀 낮춰서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상 범죄 범위 조정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특별한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기소권 관련된 부분은 현재 현행법이 검사, 판사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저는 원래대로라면 기소권을 보다 더 전면적으로 가지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그렇게 개정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냥 현 시점에 있는 내용대로 당분간은 운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수처검사의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한 측면이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자격 보유요건을 좀 줄였으면 좋겠고요, 7년으로 줄이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찬성을 하고.
 실무경력 요건이 꼭 있어야 되느냐, 조사와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경력 요건을 삭제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수처검사의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 규모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조금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정도 늘려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현재 공수처의 규모로써는 여러 사건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의식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수처 규모를 좀 키울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의견이 없고요.
 이첩요청권 관련된 24조 관련돼서는 이게 20대 국회에서 정말 힘들게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이 논의 과정에서 그 당시 여당이었던 저희 의견이 반영된 게 아니라 사실은 나머지 야당의 의원들이 공수처의 규모가 굉장히 작고 전국적 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뭔가 일을 하려면 이 정도 권한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넣자고 주장한 것을 기점으로 논의가 시작된 것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했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의를 했던 사항이라서 저도 이 규정이 유지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제가 갖고 있는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말씀을 들었고요.
 어제 논의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부칙 조항, 만약에 이 법을 이렇게 개정할 경우에 추천위원회의 동일성과 여태까지 진행됐던 절차에 대한 그 유지에 대한 부칙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전문위원님 혹시……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그런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의원님들이 개정안을 발의하셨을 때는 추천위원회가 아직 구성되기 전이었습니다. 10월 27일 날 지금 현행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공수처법 자체에서 추천위원회가 해산될 수 있는 사유로 처장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해산되도록 돼 있고요. 또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국회 규칙에 따르면 위원회 의결로 해산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그 두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현행에는 지금 유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구성된 추천위원회 효력을 어떻게 할지, 해산으로 볼지 그 여부가 먼저 판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만약 그대로 유지한다면 의결정족수나 구성요건이 바뀌는 경우에는 기존 추천위원회가 이 개정된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는 그 지위를 부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의결정족수나 이 부분, 운영에 관한 요건도 당연히 없어도 기존의 추천위원회에 법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바뀐 의결정족수 요건 등이 기존의 추천위원회 운영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법리적으로 볼 때는 지금 공수처법상의 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을 추천하지 않는 이상은 해산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법률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추천위원회가 당연히 추천위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법적으로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의결정족수가 변경이 된다든지 하면 기존 법률과는 다른 부분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칙에 그런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법무부차관님하고 차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의견 주세요, 부칙 관련.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위원장님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해석상 당연히 할 수도 있는데 명확히 하시고자 하는 취지라면 부칙에 규정을 함으로써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개정안 부칙(안)을 지금 마련해 오셨는데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위원님들이랑 차관님이랑 차장님한테도. 문제가 없겠는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하신 것은 만약에 추천위원 수가 바뀐다든지 추천위원이 바뀌었을 경우는 2조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의결정족수만 변경되었을 경우는 아마도 3조 이것만 필요하고, 이렇게 작성하신 거지요?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성 자체가, 지금 김용민 의원님 안처럼 국회 추천 방식으로 구성 방식이 바뀌게 되면 법 시행 이후에는 새로 구성한다는 전제가 되기 때문에 법 시행일에 기존의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 추천위원회에 대해서 지위를 똑같이 유지한다는 정책적 판단이 있으실 경우에는 이 개정 규정에 따라서 구성된 위원회 지위를 종전 위원회, 기존 위원회에도 부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고요.
 지금 운영 관련된……
 그러니까 변경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그 위원 그대로만 하고, 지금 저희 다수가 얘기한 것은 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은 변경하지 않고 단지 추천 지연 시에 중립적 인사를 위촉하는 내용 그 내용만 추가되는 것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위원 변경이 없는 거지요.
 박범계 의원님이나 백혜련 의원님 안대로 가면 지금 현행 추천위원회는 현행 규정대로 어차피 구성이 돼 있는 것……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다만 거기서도 지금 백혜련 의원님 안은 기한을 설정을 하셨거든요. 기한 50일 이내에 추천이 끝나도록 하는 것이, 기존 추천위원회가 이미 10월 27일 날 구성돼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50일 기한도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경과 규정에 대비책을 규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법안이 확정이 된 후에, 그러니까 추천위원회의 구성 방식과 의결정족수가 명확하게 어떤 법률안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부칙 내용은 조금 수정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칙을 넣는 것이 법적인 명확성을 위해서는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긴급하게 논의할 일이 생기셨다고 해서 일단 잠깐 정회를 한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6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8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쟁점별로는 다 논의가 된 것 같은데요. 이제 의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그동안 논의됐던 내용 정리하고 법조문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차후에 마지막으로 법조문 성안을 해 가지고요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 정도 수준에서 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의는 종료하고 추후에 마지막 정리 작업을 거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공수처가 설치되고 나서 일반적으로 필요한 형사법들 조항 여러 개 쭉 했는데요 그중에서 대부분은 다 의결이 됐고 통신비밀보호법만 그때……
 이것은 나중에 추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요.
 

51.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2.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3.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부터 제53항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2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의 취지 및 체계에 대해서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의 취지는 사업주 또는 법인의 경영자 등에게 종사자․이용자 등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할 유해․위험 방지의무 등을 부과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 사업주 및 법인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함과 동시에 법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국민 일반에게 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다음 4페이지에 있는 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의 체계에 대해서.
 지금 이 안에 대해서는 세 분의 의원이 발의를 하셨는데요 강은미 의원하고 박주민 의원하고 이탄희 의원이 발의하셨습니다.
 일단 그 표에서 보시면 첫 번째 목적 조항은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고.
 정의 조항이 있는데 강은미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유해․위험 방지의무에 대한 게 있고 다음에 도급 및 위탁관계의 유해․위험 방지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박주민 의원안은 이 재해 내용을 중대산업재해하고 중대시민재해로 나누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경영자 등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다음에 도급 및 위탁관계에서의 유해․위험 방지의무 다음에 인과관계의 추정 이런 규정이 있고, 중대시민재해의 내용에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의무 다음에 이런 준용 규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있는 강은미 의원안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규정의 내용에서 박주민 의원안과 이탄희 의원안의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이 있고 중대시민재해에 관해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인 처벌 규정이 있고 박주민 의원안 경우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공무원 처벌 규정이 똑같이 있고.
 특이한 거는, 강은미 의원안 8조에 양형 절차에 관한 특례가 있고 박주민 의원안 같은 경우에 양형 절차 특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특이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의 형사소송법 체계와 다르게 되어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중대재해 사건의 유죄를 선고한 경우에 형의 선고에 관한 기일을 따로 지정하도록 해서 현재의 형사소송법 321조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무죄 선고 절차와 양형 절차를 이원화하고 법관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로 구체적인 형량을 결정하도록 하는 형사절차상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이 제도의 도입 여부에 관한 거는 입법정책적인 걸로 보입니다.
 한편 제정안에서 피해자 등의 진술청취 절차와 관련하여 이미 유무죄 심리 단계에서 피해자 등의 진술이 이루어진 경우에 양형심리에서도 심문기일에 다시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앞으로 다시 넘어가셔서, 특이한 거는 행정적인 처벌인 허가취소 등에 대해서도 법에 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은미 의원안 같은 경우는 허가취소 등이 되어 있고 박주민 의원안과 이탄희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작업중지 조치라든지 영업정지 요청이라든지 허가취소 같은 행정벌적인 처분이 이 법에 같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있는 내용으로는 처벌사실 공표 조항과 손해배상인데 이 경우에 보시면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이한 거는 부칙에서 보시면 강은미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공포 후 6개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박주민 의원안과 이탄희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부칙을 공포 후 1년 후로 하면서 다만 개인사업자나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포 후 4년이 지나야만이 법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개별 조문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독 제정법이 법사위에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법 관련해서도 지금 12월 2일 날 전체회의에서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청회와 그리고 이후의 논의들을 통해서 더욱 구체화시켜야 될 부분들은 있다고 보이는데요.
 일단 제정안의 취지 및 체계와 관련해서 일반론적으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의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일반적인 제정안의 체계에 대해서는 입법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원행정처.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나중에 자세한 의견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양형 절차에 관한 특례 부분은 지금 기존 법체계에서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제도 도입인데 이 부분도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또 박주민 위원님이 이 법안을 내셨으니까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양형 절차에 관한 특례는 새로운 시스템이라서요 법원 쪽 의견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분 모두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는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가 계속 논의가 되고 있어요. 과연 그게 충돌하는 거냐 아닌 거냐, 서로 보완하는 거냐. 그래서 의견을 주실 때 그 부분에 관련된 의견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오늘 이 법안 조문을 가지고 논의하기에는 조금 빠른 감이 있습니다.
 저도 짧게 하나만……
 예.
 저는 기본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와 그 체계 그리고 조문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다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사업주들, 경영자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불이익,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때 드는 비용보다 문제가 생겨서 자기가 배상해야 될 비용들 이런 것들이 더 적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경제적인 부담을 줄 수 있는 제도들이 좀 제대로 확립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강은미…… 세 법 다 지금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좀 폭넓게 인정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더불어서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증거개시제도 같은 것들도 같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나 일반 시민이 소송을 할 때 관련된 증거가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입증을 하는 데 어려움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징벌적 손해배상과 함께 증거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도 같이 좀 고민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오늘 의안 중에 집단소송과 관련해서 6개의 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6개의 안건 이걸 논의를 못 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도 먼저 같이 했으면 좀 더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는 내일 전체회의에서 공청회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법들이 지금 연관되어 있는 관계에 있는데 오늘 논의를 하지 못한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남국 위원님.
 저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우리 사회에 아주 사소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서 정말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많은 범죄들이, 피해들이 있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 의무만 제대로 이행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인명피해를 미리 미연에 예방한다라는 측면에서 해당 법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것입니다.
 과거에 보게 되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부 말단에 있는 현장관리자나 하급 책임자들만 직접적인 처벌을 받고 실제 경영상에서 책임을 져야 될 사업주라든가 법인의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서는 꼬리 자르기 형식으로 처벌을 피하거나 아니면 처벌이 된다고 하더라도 몰랐다라는 이유만으로 아주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제정안에서 사업주와 법인 경영책임자 등 이런 사람들에게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종사자와 이용자 등에 대한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할 여러 위험 방지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여러 가지 쟁점이 있어서 다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사업주와 경영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처벌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유해․위험 방지의무를 할 수 있도록 처벌의 적정한 수준이 결정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안을 보게 되면 2명 이상의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각 죄에서 정한 형을 합산하여 가중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의 책임에 맞는 그런 처벌이라는 점에서 과연 그게 비례한 것인지 그것을 조금 더 고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대재해 피해의 정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처벌은 아닌지, 과한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조금 신중하게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시행시기와 관련되어서는 사업주들의 여러 부담이라든가 아니면 회사 내에서 경영상 안전점검이라든가 안전조치와 관련된 계획을 세워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하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어디까지 적용할까 하는 문제도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돈으로 비교하는 것, 비용으로 이렇게 따지는 것은 사실 적정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산업계에서 중소기업에서 굉장히 어려움, 힘든 이런 것들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있어서 박주민, 이탄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처럼 개인사업자라든가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이행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시행시기를 한 4년 이후, 경과한 이후로 이렇게 시행하는 게 적정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집단소송과 관련해서 스크린이라도 해 보려고 보니까 자료가 너무 두꺼워서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음 소위에서 심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지 못한 법률안은 다음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 보좌직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과 속기사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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