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2년 9월 7일(수)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896)
- 2.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10)
- 3.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41)
- 5.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82)
- 6.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36)
- 8.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10)
- 9.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81)
- 10.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944)
- 1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88)
- 1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12)
- 1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18)
- 16.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57)
- 1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892)
- 1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56)
- 1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80)
- 2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81)
- 22.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82)
- 2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80)
- 2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554)
- 2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06)
- 2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86)
- 2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26)
- 2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24)
- 3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1.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40)
- 32.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30)
- 3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36)
- 34.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09)
- 35.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10)
- 상정된 안건
- 1.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896)
- 2.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10)
- 3.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41)
- 5.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82)
- 6.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36)
- 8.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10)
- 9.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81)
- 10.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944)
- 1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88)
- 1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12)
- 1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18)
- 16.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57)
- 1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892)
- 1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56)
- 1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80)
- 2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81)
- 22.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82)
- 2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80)
- 2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554)
- 2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06)
- 2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7.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86)
- 28.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26)
- 29.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24)
- 30.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1.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40)
- 32.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30)
- 3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36)
- 34.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09)
- 35.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10)
(11시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분들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에 계속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산업부장관님 그리고 중기부차관님을 비롯한 부처 대표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회의 일정 변경으로 인한 장관 참석 문제로 어제 오후에 늦게 우리 상임위 전체회의 시간이 긴급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외부 일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회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상임위와의 약속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부 일정이 발생하면 저희가 불출석에 동의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배려이지 그냥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의무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중기부장관, 산업부1차관, 통상교섭본부장이 간사 위원님들 간의 협의에 따라 불출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일정을 우선해서, 저희 국회에서도 일정을 가능한 한 미리 잡도록 할 테니까 부처 일정을 조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시에는 사전에 국회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재해대책 국무회의 등 바쁜 일정에도 시간을 조정해서 최대한 참석해 주신 이창양 장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월 5일과 6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성의껏 심사한 법안들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1.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896)상정된 안건
2.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10)상정된 안건
3.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41)상정된 안건
5.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82)상정된 안건
7.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36)상정된 안건
8.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10)상정된 안건
9.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81)상정된 안건
1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944)상정된 안건
1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88)상정된 안건
1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12)상정된 안건
1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18)상정된 안건
16.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57)상정된 안건
1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892)상정된 안건
1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56)상정된 안건
1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0.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80)상정된 안건
2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81)상정된 안건
22.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82)상정된 안건
2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80)상정된 안건
2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554)상정된 안건
2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06)상정된 안건
2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7.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86)상정된 안건
28.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26)상정된 안건
29.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24)상정된 안건
30.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1.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40)상정된 안건
32.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30)상정된 안건
3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36)상정된 안건
34.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09)상정된 안건
35.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10)상정된 안건
(11시37분)
먼저 김한정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1건의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 5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11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이를 통합한 5건의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피성년후견인․파산선고자의 계량기제조업 등의 재등록 제한 기간을 폐지하고, 법인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송갑석 의원, 정운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기안전관리대행이 가능한 설비 대상을 현재의 태양광 및 연료전지에서 신재생에너지 전체로 확대하고 전기안전공사와 한전으로 이원화된 사용 전 점검의 담당 기관을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의 개정안인 키갈리 개정서의 국내 시행을 위한 입법으로 특정물질의 정의를 확대하여 수소불화탄소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금희 의원, 유의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시행․공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간이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에너지사용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주환 의원, 이학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구역전기사업자로 의제되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기준을 30만㎾에서 50만㎾로 상향하고 수요관리사업자도 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권명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에너지진단전문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평가 업무 등의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평가 결과를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집단에너지시설의 효율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집단에너지사업자 또는 사용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효율 개선뿐 아니라 안전 확보 등 다양한 목적으로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하여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장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안전확인 대상 제품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안전성검사와 안전성검사 대상 전기용품을 정의하고 안전성검사 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업자에게 안전성검사를 받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홍정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오납된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청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납부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법 취지, 적용례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에서 ‘공포한 날부터’로 각각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의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무경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5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 1건의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5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이를 통합한 2건의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칙에 규정된 제조업 창업기업 대상 부담금 면제의 일몰 기한을 5년 추가 연장하려는 것으로 개정 전 일몰 기한 도래로 소급적용을 위해 조문을 수정하고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일몰 사항 규정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일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특례시의 장과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정운천 의원, 김경만 의원,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수․위탁 거래 과정에서 법 위반 기업이 자발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경우 행정처분 면제나 벌점 경감을 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민사상 시효 중단이나 조정조서에 대한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와 같은 분쟁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규정을 신설․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김경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중소기업팩토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팩토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서류 제출 부담 완화를 위해 행정정보 자료 제공 요청 대상 등 업무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경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고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기술의 침해 행위에 대한 전자신고제를 도입하고 기술분쟁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태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기업의 요건에 중소기업을 추가하고 장애인의 창업․경영활동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하며 공공기관에 대한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관련 개선 조치 요구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기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근거 조항은 삭제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재해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노후장비 교체, 시제품 개발 지원, 디지털화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유사입법례를 고려하여 ‘스마트화’ 용어를 ‘디지털화’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신영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우수근로자에 대한 지원 사업 요건을 정비하는 것으로 우수근로자 근속 요건을 ‘같은 중소기업의 5년 이상 근속’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법률안 심사에 애써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35건의 법률안은 지난 전체회의와 법안소위에서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58조제5항, 제66조제3항, 제79조의2제2항에 따라 법률안의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및 제32항,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및 제16항, 제20항부터 제23항까지 그리고 제31항과 제33항부터 제35항까지 이상 10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항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항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0항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4항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9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및 제25항,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6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29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0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안인 계량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김한정 법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일 의결하여 주신 법안의 취지를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진행될 법안 심사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대리하여 조주현 차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기술보증기금의 업무에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을 추가하는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한무경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법률안을 차질 없이 집행하여 소기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인실 특허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허청 소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신 김한정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허청은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법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향후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전에 한 가지만……
장관님, 태풍이 생각보다는 피해가 더 크지 않아서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보도에 의하면 또 일부 보고에 의하면 신고리원전 1호기에서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특별한 사고는 아닌지요?

또 이 원전은 곧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원안위 같은 규제 기관과 협의해서 계획정비를 당겨서 시행하는 방안, 이런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환경물질 유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력 수급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향후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법률안을 상정하고 9월 20일 화요일과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각각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와 중소벤처기업소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9월 22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법률안의 의결과 2022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6일 금요일에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전기차 생산하는 곳인데요―현장 시찰이 있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각 의원님실로 행정실에서 시간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을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이인실 특허청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상헌 수석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