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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법률안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1시09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1차 법률안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에 걸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에게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실․국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60)상정된 안건

4.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05)상정된 안건

5.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광융합산업 진흥법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제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법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46)(계속)상정된 안건

25.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26)상정된 안건

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4)(계속)상정된 안건

2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39)상정된 안건

2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83)상정된 안건

3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48)상정된 안건

3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08)(계속)상정된 안건

3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52)(계속)상정된 안건

3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5.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6.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8.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9.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0.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3.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4.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5.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6.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7.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8.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0.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3.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4.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6.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7.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8.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3.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4.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먼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4항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4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이인호 차관께서 출석해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입니다.
 국가 등의 책무를 추가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시 민간부문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시장 중심의 의사형성이 가능하도록 노력한다는 규정이 신설되겠습니다.
 조문대비표는 2쪽에 있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그리고 표준계약서 부분하고 불공정 계약까지 한꺼번에 같이 해 주시지요, 3페이지.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3쪽은 표준계약서의 제정 및 사용 권고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준계약서 활용 권고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이러닝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25조제5항과 제6항에는 불공정한 계약 강요 금지 및 시정조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계약당사자에 대한 사전 주의 및 의무 부여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예방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개정안에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위원장님, 추가로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말씀하십시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에서 정부 수정의견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시정조치를 요청하고 그에 관련한 필요시에는 관계 서류와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되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이 안건의 총론에 정부 책무 규정을 넣는 부분은 다 오케이하실 것이고 그다음에 표준계약서 부분도 인정하실 겁니다. 그래서 불공정행위에 관한 규정인데 어차피 지적재산권에 관한 불공정행위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주의적으로라도 이 법에 계약 체결과 관련된 불공정행위 규정을 넣어 놓는 것까지는 다 용인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되는 것이 산업부장관이 관련 중앙부처,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특히 개정안에는 없지만 사업자에 대해서 산업부장관이 직접 어떤 불이익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행을 확보하는 간접적인 차원에서 관련 서류 제출 의무를 추가하자는 것이 지금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부 의견이지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아니 뭐 의견은 아니고요. 자료 제출 요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통상 영업비밀 이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좀 해 보셨어요? 제가 알아본 것은 아니고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업자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 관련 서류를 달라고 했을 때, 산업부장관이 그 권한을 가졌을 때 요구하면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자기들의 영업비밀이나 업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아규(argue)할 가능성은 없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덤벼들었을 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시정조치 요구하기 전에 어떤 팩트 파인딩(fact finding)을 위한 선에서, 그 정도 선에서 서류 제출 요구를 하는 선으로 그렇게 그런 의도로 지금 말씀……
 그 의도는 알겠는데 사업자 입장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영업비밀이나 이런 이유로 그것을 거부할 경우에, 그렇게 아규할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저희 생각에는 그것은 다른 법에 근거해서 충분히 그것을 거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산업부가 사업자 입장을 배려한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데 하는 과정에서 시정조치에 대해서 해당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소명하거나 이럴 때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을 했기 때문에 정부도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서 관련된 시정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도리어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관련 입법례가 있나요, 유사한 입법례가,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행정조사법에 따르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일반 총론 법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기관의 조사에 관한 총론 법안이 있는데 그 법에 의해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인가요, 정부 측은?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일단 시정조치 요청의 실효성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홍익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사업자의 반론의 기회라든지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현실적으로는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재호 위원님 하시고 최연혜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연혜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저는 특별한 그런 이의나 이것은 아닌데, ‘필요시 해당 사업자에게……’ 이 문구 있잖아요, 이 문구가 없다 해도 이것 위반을 적발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서류를 봐야지만 다 되기 때문에 굳이 이 문구를 넣지 않아도 충분히 다 되지 않나 싶어서 이런 사족을 달아서 또 다른 불필요한 문제를 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은 있습니다.
 이 규정이 들어가면 사실상 조사권을 인정한다는 취지로도 읽힐 수가 있어서 공정거래법에 있는 조사 관련 조항하고 사실 좀 비슷한 규정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이 의견, 이 법안을 낸 박정 의원님하고 이 문제를 이렇게 수정한다든지 이야기를 한번 해 봤습니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이 부분은 의원실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발의한 사람이 아무래도 내용을 잘 아니까 이런 의견을 낼 때는 가서 물어보고 서로가 아규가 없도록 해 놓아야지, 이것대로 못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규정 자체가 자발적으로 제출……
 제출을 안 했을 때에 따르는 벌칙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러니까 자발적 제출을 전제로 해서 요구 권한만 인정한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 더 특별히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항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8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주요사업 및 자산변동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한국석유공사의 사업 추진․변경 시 재무건전성 및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추진이나 변경 등에 대해 이사회 의결 전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평가위원회의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 투자는 개정안에 열거된 방식 이외에도 지급보증, 대여금의 출자 전환 등 다양한 방식이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출자회사의 사업도 심의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해외자원 개발사업 외 여타 사업은 예산 편성과정에서 국회의 심의를 거치고 용도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심의 대상을 해외자원 개발사업으로 한정할 필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개정안에 나온 법률상 필수기구로 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평가위원회 신설에 대해서는 정부도 동의하고요. 사업성과 제고 내지 재무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투자의 방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다든지, 두 번째 출자회사의 사업도 심의 대상에 포함시킨다든지, 세 번째로 심의 대상을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한정한다는 그런 수정의견에도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관 위원님.
 저도 취지에는 동감이 되는데요. 지금 어쨌건 법상 석유공사의 이사회에서 출자회사의 사업까지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거기에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한다는 개념으로 지금 수정의견을 내셨는데 그게 그럴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제가 알기로는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을 포함을 시키셔 가지고요.
 어쨌건 자회사, 투자회사, 출자회사의 독립적인 이사회 경영권은 보장되어 있는 것이어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는 사실 심의 의결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수정의견을 내셨거든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지금 현행 리스크 관리 규정이나 기술감리위원회 운영 규정에서도 이런 출자회사의 자산매각이나 취득 등에 관해서는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별히 출자회사의 경영의 관여보다는 필요한 내용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출자한 회사가 영업을 하는,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회사가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출자지분에 대해서 뭔가 자산매각이나 이런 것들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사회 승인을 할 텐데 지금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개정안 원안에서는 공사에 대해서만 이 법안을 내셨는데 수정의견 하시면서 공사가 출자한 회사까지 포함하신 거잖아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예, 출자회사의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매각이라든가 취득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공사만 있는 게 아니고 공사가 출자한 회사가 병기해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자회사가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식으로 논의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된 것 없나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현재 석유공사에서 출자한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공사가 100%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출자회사들이 유전이나 탐사․개발․생산 관련 자산을 매각하거나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그런 의견이 수정의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도 김병관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석유공사가 100% 출자한 회사 같으면 모르지만 일정한 지분만 가졌을 때 그것이 평가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고, 나는 이 법 취지에 관해서는, 그동안에 해외자원개발이나 자산의 처분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이렇게 수정안을 내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또 사전에 평가위원회를 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동안에 이사회가 제 기능을 못 해서…… 이사회에서 다 심의하고 의결하는 사항들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그렇습니다.
 이사회가 제 기능을 못 해서 그런데 이사회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사전에 평가위원회라는 장치를 둬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개정안에 관해서.
 거기에 관해서 지금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한데, 제가 조금만 덧붙이면요.
 공사가 출자한 회사의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자산매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사결정 권한을 지금 공사가 갖도록 하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수정의견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걸 명확하게 살펴보면 공사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공사가 출자한 회사가 자산매각을 하는 경우에도 공사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는 그 결의 이전에 평가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 규정 때문에 자회사에 대해서 공사의 이사회가 모든 것을 관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된다든가 이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 전제에서 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구를 봐서는 그렇게 잘 읽히지가 않거든요. 지금 여기 쓰여 있는 수정의견과 개정안의 문구를 읽어 봤을 때는 위원장님 말씀 같은 그런 것으로 이해되지가 않고, 공사가 출자한 회사가 국외 석유자원의 이런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는 공사의 평가위원회를 다 거치도록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읽혀지기 때문에 만일에 그런 취지라면 이 자구를 수정해서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님 해석이 맞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면 공사가 출자한 회사라 하더라도, 공사가 그러면 출자회사의 이사회 지분을 갖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의견을 낼 때, 출자한 회사라 하더라도 어떤 행위가 이루어질 때 공사의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사회 의결 전에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출자회사라 하더라도 공사의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 자체 문구로는요. 저도 그렇게 읽혀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수정의견에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다만 제가 하나 추가를 하면 밑에 2번의 문구가 아주 이상해요,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문구를 좀 단순하게 해서 ‘매각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이렇게 하는 게 동어 반복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근본적으로는 위원장님하고 홍익표 간사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평가위원회 평가를 의무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곽대훈 위원님이 약간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알겠는데, 이사회 결정 전에 경제성 평가나 실질적 기술평가들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은 지난번 해외 감사기관의 감사 결과입니다.
 그래 가지고 평가위원회 평가를 사실은 사전에 거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있었고, 이것을 법으로 만드는 과정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 위원님들 사이에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고.
 그다음에 출자회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리 홍익표 간사님이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출자회사에 대한 본사, 그러니까 공사의 자기 지분에 대한 이사회 의결권이 있습니다. 자기 의결권을 어떤 방식으로 행사할지에 대해서 사전에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사야 될지에 대한 의견을 끊임없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전에 공사가 그 의사결정을 하고 사실은 출자회사에 가 가지고 이사회 지분만큼 자기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것을 출자회사에서, 그냥 공사에서 자기들이 의사결정해서 일을 시키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연혜 위원님.
 그래서 바로 그 점에서 문의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국석유공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해 있고,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이런 것은 다 이해가 됩니다만 대부분의 공기업에 그 기준이 있어요. 기재부의 지침이 있어 가지고, 저도 철도공사에 있을 때 얼마 이상의 투자나 매각․변경 모든 사항을 포함해서 얼마 이상의 규모가 되면 투자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고 그 아래 단계에서는, 회사마다 이름은 좀 다르지만 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경영평가위원회’ 이렇게 해서 직급별로 모이고 전문가도 넣어 가지고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아예 이사회에 상정이 안 되는 그런 수순을 다 밟는데, 석유공사는 지금까지 그게 없었는지 그게 참 의아스럽고요.
 또 두 번째는……
 그래서 이 석유공사가 비록 지금 특수하게 어려운 상황에 있다손 치더라도 다른 공기업하고 같은 그런 평등한 기준하에서 법을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막 상황에 따라서 법을 하다 보면 공사법이 누더기처럼 돼서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려운 회사가 석유공사뿐 아니라 광물자원공사, 여러 공사가 있는데 이번에 그것을 한꺼번에 다 손을 보시든지, 또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런 게 지금까지 없었는지 그런 것하고.
 두 번째는 다른 공사, 특히 최소한 산자부 산하에 있는 다른 공사들하고도 같은 이런 제도를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쪽에서 이 정도에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박성택
 에너지산업정책관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박성택
 박성택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공기업이, 공공기관이 출자회사를 설립할 때 과거에 솔직히 관리체계가 굉장히 허술했습니다. 그래서 출자회사를 설립하는 과정도 통제가 잘 안 된 측면이 있었고, 설립된 출자회사가 실제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최근에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서―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출자회사 관리지침이라는 것도 만들었고, 그 관리체계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문구와 이 조문을 대비해 봐야 되는, 최연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서 관리가 된다고 하면 굳이 이 표현이 필요 있느냐’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것은 문장을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석유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평가위원회 이전에 이미 투자리스크관리위원회라고 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임의기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법에 명확하게 박아서 이것을 꼭 지키도록 해서…… 물론 이게 기속력 있는 위원회는 아니지만 이런 과정을 절차적으로 지키도록 유도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만……
 송기헌 위원님.
 차관님, 전에 이렇게 안 해요, 다 할 때? 공사의 재무건전성, 국가 경제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여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나요?
 아니, 그게 방금 리스크관리위원회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이사회에서도 다 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문제하고 입법화하는 것하고 또 다른 문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 최연혜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지 않으면 각종 공사에 관해서 이사회에 상정하기 이전에 사전 절차로서 이렇게, 석유공사뿐만 아니고 다른 공사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입법화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의무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의무지 그걸 왜, 공사 이사장이 당연히 이렇게 할 의무가 있는 건데 여태까지 안 한 것이지.
 이사회에서 그 이사들이 리스크를 다……
 이사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좀 이상해. 법이 좀 이상해.
 감사 결과 지적사항이에요, 지적사항.
 잠깐만요. 제가 이것 조금만 정리하고……
 수정의견의 취지는,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체적으로 투자리스크 관리 규정이 있었는데 그 투자리스크 관리 규정에서 출자회사에 대해서도 심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평가위원회 심의로 올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회사도 포함시키자는 수정의견이 제시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해외사업에 한정해서만, 과거 규정은 국내사업까지 포함시킬 여지가 있었는데 해외사업에 한정해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그런 취지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아니, 저는 이 법 자체의 취지나 이런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다른 공기업들과의 형평성 있는 그런 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산자부 산하에 지금 56개……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41개 공공기관입니다.
 41개, 거기에 출자회사까지 다 합치면 또 굉장히 숫자가 많은데, 마흔 개만 하더라도…… 저는 ‘어떤 법이다’ 하면 일괄적인 형평성이나 유사성 이런 게 공정한, 다 적용되는, 기준이 되는 그런 원칙들이 필요한데 이렇게 석유공사만 특별히 이런 법을 하는 취지가 무엇인지, 물론 그 배경도 이해는 합니다만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을 공사법에 또 넣자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이 옳은 일인지, 그렇게 꼭 해야 되는지 그 말씀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에서 이게 하나의 또 입법 과잉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고, 지금 투자리스크관리위원회가 있고, 지금 해외자산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심경 이해는 되는데 해외뿐만 아니고 국내에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지.
 이사회에서 모든 걸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전에 회사 자체 내에서 리스크관리위원회든 평가관리위원회든 다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입법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한 가지…… 그게 저는 기본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의문을 제기한 것이고.
 두 번째는 최연혜 위원 말씀과 같이 동일한 의견인데, 그러면 이와 같은 석유공사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공사들이, 공기업들이 많이 있단 말이지요. 그 공기업들이 자산을 처분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 사전에, 이사회 상정하기 이전에 내부적으로 다 절차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그러면 그런 공기업들도 문제가 있었던 것도 있고 또 앞으로 예견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면 그것을 일괄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입법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입법할 필요는 없고 회사 자체적으로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고, 회사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게 논란이 있으면 이 필요성을 산업부에서 우리 법안소위 위원님들에게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보류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법이 필요한지, 입법취지…… 왜냐하면 다소 이사회가, 또 여러 기구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몇몇 위원님들도 얘기하시고 또 현재 석유공사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봤을 때 이렇게라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도 지금 있기 때문에 필요성 여부를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법안소위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다음에 다루지요.
 이렇게 하시지요.
 그러니까 방금 홍익표 간사께서 말씀하신 부분,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하고 또 최연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공사와 관련해서 이사회 의결 전에 평가위원회 관련 규정들이 있는지―공사 관련 법률에서―이것들을 한번 검토해 가지고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4항 정유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집단에너지사업법의 목적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집단에너지 공급의 특성으로 친환경․분산형 전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은 전력 수요지 인근에 위치하여 열․전기의 공급을 통해 송전망 건설회피, 송전손실 저감, 전력계통 편익 등의 분산편익을 제공하므로 목적 규정에 분산형전원을 추가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환경부에서는 집단에너지사업 중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의 경우 연료의 55%를 석탄으로 사용하고 있어 친환경이라는 용어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에서 열병합발전을 사용하고 있으나 모법에 이에 대한 정의가 없으므로 열병합발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개정안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13쪽이 되겠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 결격사유에서 행위능력 관련 취소처분을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은 피성년 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와 같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행위능력을 가진 자에 대해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이러한 취소처분을 집단에너지사업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법은 이중제재의 측면이 있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결격사유에서 행위능력 관련 취소처분을 제외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집단에너지가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고, 분산형전원이 집단에너지의 가장 큰 특징임을 감안하지만, 특히 친환경 용어의 삭제에 관련된 의견도 정부 측에서 동의합니다.
 나머지 행위능력 관련 취소처분 제외 부분도 동의하시나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검토의견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3․4항은 위원님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훈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15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10억 원 미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중소공사업자에게만 발주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형 전기공사업체들이 대부분의 전기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현황과 그리고 건설업계나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에서도 법률로 대기업의 사업영역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개정안의 정의 조항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기공사업체가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정안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공사업자의 범위 역시 유사 입법례처럼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은 일정 규모 이하의 계약을 수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기본적으로 중소 전기공사업체들에 대한 배려․보호 이런 개정안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지금 개정안 내용이 당초 의도한 것만큼의 실효성이 많지 않다는 생각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방법을 바꿔서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을 정하고 그리고 대기업이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하는 그런 형태로 대통령령에 위임해 주시는 방식으로 하면 당초 개정안을 보완하면서 목적 취지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대기업 공사업자의 기준과 하한은 대통령령으로 어느 정도로 염두에 두고 계세요? 이훈 의원님이 발주한 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하실 수 있는 건가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박성택
 에너지산업정책관입니다.
 지금 이훈 의원님 하신 대로 하면 한 13개 업체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발의하신 취지가 좋은데 법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렵겠다 싶어서 저희 생각에는 시행령에 위임해 주시면 최소 시공능력 평가 규모로 해서 한 450여 개 업체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하한선을 더 낮추겠네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박성택
 예, 더 낮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한 5억이든 어느 정도든……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박성택
 그것은 건설산업기본법이나 이런 타 법에서도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공사업법이 건설산업기본법하고 거의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 체계를 좀 맞춰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는 하위부터 100분의 3 범위 내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총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등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박성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건설산업기본법하고 동일하게 전기안전공사도 봐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인데 우리가 중소사업자를 보호하는 측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소사업자가 아니고 사업을 못 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여기서 경쟁력이 없는 사업자를 보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보호하는 취지의 법이지. 우리가 이 법을 두는 취지는,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는데 보호해 주겠다 이것은 사실 반시장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훈 위원님께서 그래서 아마 어느 미만, 그러니까 중소사업자라는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업자들은 규모는 작지만 경쟁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배려를 해 주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건설산업기본법의 관점에서 보면 경쟁에서 도태된 사업자들을 인위적으로 지원해 주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게 되더라도 산업부에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박성택
 예, 그 부분 감안해서 시행령 작업을 할 때 저희가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5항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참고로 제가 법안 심사와 관련된 건의를 드리겠는데 시행령으로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행령안을 정부가 갖고 오는 게 맞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시행령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이런 법률에 의해서 시행령으로 옮기는 게 정부의 의견이라면 시행령안을 갖고 와서 여기 법안소위에서 위원님들에게 그 시행령을 같이 검토 받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맞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홍익표 간사님 지적이 타당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좀 더 세부적으로 준비를 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17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 인력 양성 및 자금 출연 등을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출연 사립대의 경우 대학 연간 운영수익 총액의 2.8%의 정부 지원금을 확보해야 하나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 대한 정부 지원이 2017년에 종료됨에 따라 당장 2018년부터 법정지원금 확보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개정안의 취지는 정부의 산기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려는 것이나, 규정의 내용이 ‘지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 의미가 강행규정인지 재량규정인지 불명확하므로 ‘하여야 한다’로 의무화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관계부처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산업기술 인력 양성에 있어서 산업기술대학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다만 관계부처, 특히 기재부하고 교육부의 이견이 있는 관계로 저희가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도 같이 병행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에 이게 연간 금액이 한 30억 정도 되지요, 그렇지요?
 얼마요?
 연간 30억.
 얼마 정도 돼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정부에서 15년도에 28억, 16년에 20억, 17년에 14억 이렇게 슬라이딩해서……
 점점 줄어들어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러면 앞으로 정부에서 출연할 금액이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연간 한 28억 정도……
 한 30억 정도로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산기대 인력 양성 문제가 중요하긴 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충분하게 관계부처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산업부에서 역할을…… 교육부하고 기재부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당장 이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은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면 빨리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관계부처 협의를 해 가지고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산업부는 어떠세요?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세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위원님 말씀대로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아니, 그러니까 산업부는 이 안에 찬성하느냐고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러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른 대안이 혹시 있는지도 같이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교육부의 이견 자체는 조문 체제상의 이견이어서 이견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교육부는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산업기술대학교에 대해서는 ‘지원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느냐는 건데 그것은 산업기술대학교에 대해서는 지원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규정을 넣겠다는 거니까 교육부 의견 자체가 그렇게 반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문제인데 기재부……
 그 대안이라는 것은 어떤 걸 생각하고 있나요?
박건수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관박건수
 산업기술정책관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대안은 현재 이 법이 갖고 있는 법률안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인정…… 법안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기재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또 협의가 되어야 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한 형태의 해결 방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만약 좀 더 다른 대안이 있다면 산업기술대학교의 주인을 찾아주는, 현재로서는 산업기술재단 형태로, 법인 형태로 돼 있지만 이걸 기술교육대학교 같은 형태의, 예를 들자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기술교육대학교를 지금 현재 산하기관으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 자금을 출연해 가지고 하는 방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립대의 정체성을 바꿔 준다는 거예요?
박건수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관박건수
 사립대는 그대로 유지를 하지만 예를 들면 산업단지공단에서 산업기술대학교를 산하기관으로 두면서……
 그런데 사립대로 유지를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박건수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관박건수
 만약에 산업기술대학교하고 산단공과의 관계를 하게 되면 대학교의 형태 자체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기재부의 걱정은 산기대에 대한 지원의 정당성보다는 산기대를 해 주면 다른 유사한 것도 안 해 줄 명분이 없고 그것에 따라서 재정소요가 많이 들 거다 하는 거고요. 그런 방법론을 저희가 피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사립대하고의 지원 방법의 차별화, 지금 담당국장이 말씀드린 것도 그런 차원의 하나의 대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17년까지는 어떻게 지원을 했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했어요?
 나는 기본적으로 이 개정안이 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금년도도 14억 1200만 원 지원을 해 줬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줬어요?
박건수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관박건수
 지난 2015년에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산기대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립대는 정부출연금을 2.8% 확보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산업부와 기재부, 정부 내부 간의 문제인데 이것을 지금 현재 재정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또 법률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한다는 게 얘기가 되느냐 이거예요. 내 생각에 궁극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산기대의 재정 확보방안은 별도로 정부가 강구를 하도록 해야 되지 안 될 때마다 법을 만들고 되겠냐 이거지요. 기존에도 다 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놔두다 보니까 기재부하고 산업부하고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정부 재정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니까, 제대로 재정지원을 받기 힘드니까 강제규정을 두겠다는데 그 자체는 내가 봤을 때 문제가 많다고 보고 산업부가 별도로 정부 내에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산업인력 양성 측면이 있으니까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법률로 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이런 것을 할 때는 연혁을 법안 할 때 첨부해 주면, 처음에 왜 시작됐고…… 사립대학을 정부에서 지원한다 그러면 다른 사립대학에는 뭐라고 할 건데? 왜 이렇게 발생했고 지금 현재 어떤 단계인지를 알아야지 되니까 그런 연혁을 하나씩 넣어주면 좋겠어요.
 좋은 지적이시네요. 그러니까 산업기술대학교에 대해서 왜 이 논의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과거에 왜 지원이 됐는지 히스토리를 알면 ‘이게 지원의 필요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논의를 하게 되면 논의가 실질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도 그렇고 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자료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법안에 대해서는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봐서 일단 보류해 놓고 다음 달이나 정도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하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17년까지 예산 지급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부간을 18년 전에는 결정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제6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 백혜련 의원과 송기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백혜련 의원안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19쪽이 되겠습니다.
 백혜련 의원안은 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권자를 일원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지정한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를 대도시 시장으로 일원화하는 게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도시(인구 50만 이상) 산업단지의 관리 효율성이 일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는 됩니다마는 해당 지자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일괄 일원화할 경우 관리권한의 이관과 관련하여 도와 대도시 간 갈등이 제기될 수 있는바 이런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기본적으로 개정안에 저희가 의견이 다르고요. 개정안 취지에서 산단 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자 이런 면에서는 일응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법률에서 대도시 시장한테 획일적으로 관리권을 일임하는 것은 도 단위의 지역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저희로서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관 위원님.
 지금 시․도지사가 관리권자인 거랑 그다음에 50만 이상 시장이 관리권자인 게 약간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일원화를 하겠다라는 건데 만약에 산업부에서 이 안을 반대하신다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대안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호성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장김호성
 산업부 입지총괄과장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호성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장김호성
 김호성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지자체별로 이러한 예와 관련된 지자체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요. 찬성하는 곳도 있고 반대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지자체들, 시도의 의견과 해당 시․군․구 차원의 의견을 들어서 신중히 검토해서 한번 대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대안을 자꾸 여기 와서 만든다 그러지 말고 이 안이 개정안이 돼서 나왔으면, 아까 산업기술대학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부동의하게 되면…… 저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저도 사실 그냥 도지사한테 둬야 된다는 데, 50만 이상 대도시 지위에 관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 법률안에는 제가 반대하는 입장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시도지사협의회도 있고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있고, 제가 방금 얘기한 2개 단체는 법령에 있는 단체인데 50만 이상의 도시에는 별도로 또 협의체―임의적인 단체입니다―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나 시도지사협의회는 자체 법상의 근거가 있는 단체인데 그 의견들을 한번 듣고 또 그러면……
 이것 백혜련 의원이 발의를 할 적에 도지사가 직접 관할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관리가 지금 현재 제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냈을 텐데, 그러면 정부, 산업부는 그런 얘기도 듣고 또 지금 현재 지사가 관리를 했을 때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이 했을 때하고 또 50만 이상 기초지자체장이면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을 내면 이 법안을 심의하기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대안을 마련해 오겠습니다’ 이러지 말고 준비를 해 오면 여기서 다 결정해 버리는 것 아니냐 이거지.
 제 얘기는 끝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상태 그대로 두는 게 답은 아닌 것 같거든요. 어쨌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건 지금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상당 부분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시 안에 있으면서 관리권자는 도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대안을 마련한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안 계시지요?
 지정권자하고 관리권자가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나요?
김호성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장김호성
 예,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지더라도 법률 자체에서 충돌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어요?
김호성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장김호성
 예,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관리의 통일성을 주장하시는데 선택사항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일단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대도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대도시마다 선택사항으로 해서 관리권이 일괄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정권하고 관리권이 저는 불일치되는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그것은 없다는 답변을 하셔서……
 김병관 위원님 추가로 말씀하실 것 있나요?
 실제로 없지는 않고요. 지정권자와 관리권자가 다르므로,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제안하는 이 법에서는 2007년도 이후에 인구 50만 이상 시 같은 경우는 지정하면 관리권자가 되는 건데 그 이전에는 일괄적으로 시도가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보면 더 근본적인 문제 같습니다. 그때는 시도가 지정권자이면서 관리권자였는데, 아무튼 좀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기본적으로 법에 딱 일원화, 이게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 같고요. 대도시 시장하고 도지사하고의 조율,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22쪽 되겠습니다.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 내용입니다.
 산업단지공단의 사업에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개정안 동의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산업단지의 안전관리․안전교육을 추가하는 부분이어서 저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가 의결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안건은 오후에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송기헌 의원이 발의한 부분은 통과시키는 것으로 잠정 정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부분 없으시지요, 위원님들 모두?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위원님들 일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4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그러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소위원장께서 인사청문회 관계로 해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사정족수가 됐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오시면 의결정족수가 되는 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심재권 의원, 박재호 의원, 함진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안의 심재권 의원안은 멸균 처리된 상태로 반입되는 생물작용제를 수입허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고, 박재호 의원안은 생화학무기금지법을 주한미국 지위협정(SOFA)보다 우선 적용하고, 외국 군대는 생물작용제의 반입 금지, 또한 위반 시 벌칙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쪽의 함진규 의원안은 생물작용제 등에 대한 수입허가제도를 정비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수입 허가 시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멸균 처리된 생물작용제의 경우 비활성화되어 죽은 상태로 존재하며 증식과 감염 기능이 제거되었다는 점에서 생물작용제와 동일하게 수입 허가를 받도록 한 개정안의 내용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는 수입허가 간주조항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바람직합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반입 허가를 동법의 허가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동일 행위에 대한 이중허가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에서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개정안이 주한미군 탄저균 사건을 계기로 수입 관리 문제가 제기된 그런 차원에서 발의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멸균 처리된 비활성화된 병원체는 사실 무기로 전염될 가능성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이 의견이고요. 그래서 동법상의 규제 대상으로는 좀 적합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SOFA 협정하고 동 법률하고의 관계를 보면 SOFA 협정은 조약으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또 양자 협정으로 한미 관계만 규율하기 때문에 동법에 비해서는 특별법의 성격이 강해서 오히려 SOFA 협정을 더 우선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함진규 의원님 발의안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정부도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보면 SOFA 규정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지만 전번 사례를 보듯이 비활성화 처리가 됐다 하지만 갖고 올 때 잘못 갖고 와서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이 법의 문제를 떠나서 국민들이 좀 안전할 수 있게끔 뭔가 이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다들 불안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SOFA 규정에서 갖고 오더라도 정확하게 비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사멸된 균이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지 않을 때 오는 문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외교부하고 협의해 보셨나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외교부하고도……
이승우산업통상자원부시스템산업정책관이승우
 외교부랑 그리고 법무부에서 SOFA와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SOFA 자체가 지금 조약으로서 특별법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SOFA와 관련돼서 개정이나 보완해야 될 필요는 없나요, 국민들의 불안이 있으니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박재호 위원님 국민 안전 걱정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 SOFA 산하에 지난번 탄저균 사건 이래에 질병예방 및 통제분과위원회라는 게 개최가 됐고, 주한미군의 검사용 샘플 반입에 대해서는 사전에 통보절차를 마련하자고 해서 양측이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위원님 걱정하고 관련돼서는 비활성화된 생물작용제 취급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이라든지 그리고 수입할 때 아까 말씀드린 사전통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법보다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되어 있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이 부분은 SOFA와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별도로 외교부의 SOFA 관련 보고를 받으시고 만약 SOFA 협정이 미진하다고 하면 추후 법 개정 논의를 다시 한번 그때 가서 논의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SOFA 관련보다 더 앞선 게 국제적으로 생물․화학 무기 금지법이 전 세계적인 것입니다. 이게 SOFA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물론 이게 죽은 균을 갖고 온다 하니까 할 이야기는 없지만 그게 여태까지 실현이 안 된 경우가 있어서, 아까 그런 조치나 여러 가지 조치를 다 해서 우리 방에 보고해 주시고 그래도 미흡할 때는 또다시 내가 법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항․10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11항은 의견 있으십니까, 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한 안에 대한?
 정부는 개정안에 동의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1항은 이따 의결정족수가 되면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12항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융합산업 진흥법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제정법률안이므로 국회법 제58조 6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공청회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일단 심사하는 데 의견이 없으시면 소위원회에서는 공청회를 생략하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31쪽이 되겠습니다.
 광융합산업 진흥법안 제정안의 주요 내용 총괄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광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광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 1년 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광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시책을 마련하고 국제 공동연구․개발 및 지원 등 광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광기술 등의 표준화, 광산업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광산업 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광기업과 그 부속시설 등이 집중적으로 위치한 지역을 광산업진흥단지로 지정 또는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술 인증을 받은 광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광기술 관련 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으로는 광산업 관련 기반 조성 및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만 기존 산업 육성 기본법률과의 관계, WTO 보조금 협정 위반 소지 등 광산업에 국한한 개별 법률 제정 필요성과 실효성 여부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도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쪽 총칙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칙에서는 정의와 광산업 진흥 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광산업의 정의에 따라 동 제정안의 수혜 대상이 광산업으로 특정되는 것은 특정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금지하는 WTO 보조금 협정에 위반된다는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뿐 아니라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들에게도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광산업이 미래융합기술의 핵심 산업으로 국가기술 발전을 위해서 육성․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동의를 합니다만 광융합산업이라는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품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서 WTO 협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법 제정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기존 법률과의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WTO 보조금 협정 위반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장병완 위원장님이 발의하실 때 광산업 지원에 방점을 두고 이 제정법을 발의하신 것 같은데 결국은 가장 핵심인 지원이 WTO의 분쟁거리의 소지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광융합산업에 대한 지원, 특정성이 법 이름에서 나오고요, 내용 중에도.
 예를 들면 지난번에 탄소산업 같은 경우는 탄소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발의가 되어 있었는데 소위에서 그런 정부 측 의견을 감안해 주셔 가지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화시켜서 법률명을 바꾸고요.
 그러면서 그때 재정 지원은 삭제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신중 검토라고 했는데 그렇게 탄소소재법 관련 입법 사례처럼 현재 이 법안에 관해서 정부가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서 얘기를 한번 해 주시지요. 그냥 신중 검토, 앞으로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되겠다 이 얘기를 떠나서 좀 더 진전된 얘기를, 검토해 본 적 있느냐 이거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쭉 조문별로는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전체에 흐르는 광융합산업을 지원 대상으로 놓지 않고 이것을 어떤 기술에 초점을 맞춰서 이 지원의 대상 자체를 변경하면 조항 자체의 심의를 거쳐서,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전제가 되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검토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측 의견으로만 하면 사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거의 담겨 있는 내용 아닌가요?
이승우산업통상자원부시스템산업정책관이승우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업 지원에 대해서는 산업발전법이라든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그리고 산업기술단지 지원법 이런 것들로 통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측 의견들을 쭉 다 받으면 사실 기존에 있는 법체계 안에서 어느 정도 기술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결론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제정법이고 이 자리에서 오늘 통과시키기는 어려운데 정부가 신중 검토하겠다고 하면 검토의견을 갖고 오는 게, 정부 측이 먼저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번까지 그 입법 발의하신 장병완 의원실과 협의를 좀 하시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과 먼저 조율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오늘 통과시키기 어렵다면 지금 뒤에 밀린 법안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 오기 전까지 해당 의원실과 조율해서 대안을, 그러니까 지금 의견 주신 것처럼 산업이 아니라 기술로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조정을 해서 그것이 장병완 의원실과 어느 정도 입장이 조율되면 그것을 갖고, 다시 수정 대안을 갖고 심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12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 김규환 의원, 박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능형 로봇의 정의에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박정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지능형 로봇의 정의에서 지능형 로봇은 인식, 판단, 동작이 주요 3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동작 기능이 없으므로 소프트웨어 자체를 지능형 로봇의 한 종류로서 판단하기는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3조제1항을 신설하면서 국가 등의 책무에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지능형 로봇이 개발․보급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51쪽이 되겠습니다.
 로봇 설계자․제조자․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규정은 인공지능윤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행법 제18조에서 지능형 로봇 개발자․제조자․사용자가 지켜야 할 로봇윤리헌장을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과 윤리의 관계를 고려 시 로봇 설계․제작․사용자가 준수해야 할 윤리를 법에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함께 있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로봇산업정책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규환 의원안은 로봇산업정책협의회를 로봇산업정책심의회로 변경하고, 박정 의원안은 동 협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능형로봇산업위원회로 설치하며, 로봇윤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로봇윤리전문위원회를 산하에 두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처 간 협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55쪽 수정의견에 있듯이 박정 의원안은 지능형로봇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볼 때 의결기관인 위원회의 경우에는 계속․상시성 그리고 심의․의결이 필요할 경우이며, 또 의결 내용이 관계행정기관을 구속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의 취지상으로 볼 때는 의결의 기능을 뺀 심의 기능만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의 제․개정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안 제5조의2 규정의 수정 여하에 따라서 문구의 수정이 같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6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로봇융합센터의 지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지역별 특화산업의 용어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지역특화산업과 구분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역로봇융합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1항의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
 지능형 로봇 보급․확산 촉진에 관해서 김규환 의원안은 정부가 로봇산업 분야의 창업, 타 산업 분야 기업의 로봇산업으로의 진출, 로봇융합 기술 도입 등 로봇기업화 촉진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박정 의원안은 국가기관 등이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지능형 로봇을 활용, 그리고 정부가 지능형 로봇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 및 창업 지원 관련 사업을 마련․추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의견이 없고, 정부에서 의견이 별도로 있습니다.
 끝으로 74쪽이 되겠습니다.
 책임의 일반원칙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로봇의 개발자 또는 제조자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일반원칙에 관한 것으로 민법 등 타 법령과 판례의 법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동 규정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인정되고 있는 부분으로 별도로 규정할 실익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현행법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정부가 동법의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한 꼭지씩 하지요, 이것은 뭐 거의 전부 개정에 가까워서.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먼저 첫 번째, 지능형 로봇의 정의에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그런 건에 대해서는 지금 개정안 자체가―48페이지 보시면―‘기계장치(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정의를 할 때 지능형 로봇과 밀접하게 기능하는 소프트웨어라는 의미로 저희가 좀 받아서, 저희 의견으로는 ‘지능형 로봇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 또는 이 같은 기계장치와 밀접하게 기능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조금 분명하게 규정이 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1항은 정부 측 수정의견대로 통과하도록 하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번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 신설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개정안 내용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2번도 그냥 개정안대로 하겠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차관님, 다른 산업에서도 개발․보급과 관련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화한 산업이 있습니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런 법에도 동일한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게 좀 법체계상으로 이례적인 것 같은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특정 산업에 대해서 책무를 지우는 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로봇 같은 경우는 국민의 안전이나 편의를 증진한다는 그런 앞의 문장, 그냥 막연하게 ‘개발․보급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아니고 로봇으로 인한 국민의 안전․편의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로봇산업의 특성상 개정안 취지에 대해서 굳이 저희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는데……
 다 하셨어요?
 아니,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굳이 넣을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드론은 뭔가요? 드론은 뭘로 보나요?
 자기 직책 말씀하시고.
김진산업통상자원부기계로봇과장김진
 산업부 기계로봇과장입니다.
 드론은 현재 로봇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로봇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드론을 이용해서 택배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 날아다닐 때……
김진산업통상자원부기계로봇과장김진
 예.
 그런 안전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그건 좀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김진산업통상자원부기계로봇과장김진
 아직 국내 사례는 없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시도하는 것으로, 아마존 같은 데는 시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용화될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안전의 부분은 국가가 여기에 대해서 책무를 져야 된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위원님,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개발․보급을 해야 된다’ 하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개발․보급을 정부가 할 때 어떤 안전이나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여기에 오히려 더 방점이 있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조물책임이 일차적이고 원칙적인 책임인데, 나중에 뒤에도 이런 손해배상 관련된 개정안이 있던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 책무를 지면 나중에 소송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결국은 드론이든 뭐든 제조물책임이 일차적 책임 맞지요? 맞잖아요, 제조사가. 그런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국가적 책무를 진다 이렇게 일반화시켜 놨을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중에 어떤 책임을 져야 되지요? 이것 나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굳이 넣을 이유가, 전체적인 법체계상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은 이것은 대명제지요. 그렇지만 다 열어놔 버리면…… 사실 국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에 유의하지 않아야 될 제조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요? 모든 제조물이 다 그렇지요.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조항에서 사회적 기반을 조성한다고 이렇게 명시를 해서, 뭐를 어떻게 조성을 한다는 건지? 그 앞의 말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결국은 사회적 기반을 조성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적 기반을 조성해야 된다는데, 저는 이 사회적 기반을 구체적으로 뭘 생각하고 이런 문구를 넣으신 건지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제가 먼저 좀 정리를 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보면, 뒤의 내용들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5개년 계획도 잡고 이런 것들의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정 의원님이 발의하실 때는 사실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이, 로봇윤리헌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아직 만들고 있지 않아서 그쪽과 관련된 부분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제3조에서도 지능형 로봇을 보급 촉진할 때 특별히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라는 부분을 더 강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조문에서 다른 부분들은 다른 조문에 이미 들어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국민의 안전과 편의 부분을 강조한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윤리헌장을 만들면 그것은, 윤리헌장은 일차적으로 아마 준수 책무가 제조업자에게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차관님?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게 맞지, 한 단계 두 단계를 넘어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또 국가가 또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제조물, 물론 드론이라는 그런 특정 산업도 있지만 이렇게 열어 놓으면 소위 말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제조물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을 져야 되는, 물론 개발과 보급 쪽에 치우쳐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이렇게 연다는 것은 안 맞아요. 이것은 국무조정실 입장 정도에서 전체 한번 논의가 돼야지 우리 소위원회에서 또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처리하기에는 좀……
 2번 항목은 지금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보류해서, 만약에 전체 법안이 보류가 되면 보류해서 계속 논의키로 하고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이견이 없어 전체 이 법안을 통과시킬 때는 2번 항목을 삭제하고 통과시키는 걸,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 법안을 갖고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번은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3번과 관련돼서는 현행 법령에 로봇윤리헌장을 마련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이미 제18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법에 직접 윤리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과연 실익이 있을까, 오히려 이 내용들을 헌장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정부의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로봇윤리헌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 측에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김진산업통상자원부기계로봇과장김진
 기계로봇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윤리헌장을 만들기 위한 어떤 전문가 협의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헌장을 만드는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최근에 관련 학회인 로봇공학회, 그다음에 지능공학회에서 자기네들이 우선 전문가 중심으로 로봇윤리헌장, 그러니까 로봇윤리 가이드라인을 먼저 만들어 보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 생명윤리 같은 경우도 과거에 학회에서 먼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윤리헌장이나 법에 반영된 선례가 있기 때문에 공학회에서 지금 만들어 보겠다는 상황이고, 12월까지 작업을 완료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정 의원님이 이 법안 발의하신 것은…… 지금 유럽에서는 전자인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로봇에 인격을 부여하는 것까지 검토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거기에 수반돼서 윤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로봇윤리헌장이라는 것도 사실 이 법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 쪽에서 좀 더 구체적인 절차를 가지고 헌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이 조항부터 해서 뒷부분에 윤리헌장을 만드는 체계에 대해서까지 규정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일단 해 주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저도 이것 의견을 좀 내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작년인가 이 로봇 윤리 관련돼서 질의를 한 적도 있는데…… 이미 국제규범이 있지요, 로봇과 관련돼서? 유엔이나 이쪽에서, 예를 들면 전쟁 군수물자에 활용되지 못하게 하거나 이런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진산업통상자원부기계로봇과장김진
 부분적인, 군사 목적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있는데 국제적으로 합의된 로봇윤리헌장 그런 것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윤리적인 것, 윤리헌장 이것은 사실 말 그대로 헌장 아닙니까? 선언 이런 것 아닙니까?
김진산업통상자원부기계로봇과장김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에다가 집어넣을 경우에는 법적인 의무가 돼야 되잖아요.
김진산업통상자원부기계로봇과장김진
 예, 그렇습니다.
 이것 안 지키면 처벌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만 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고 하면 어차피 선언적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런 거라면 구태여 법에다가 이것을 조문화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 근거만 만들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근거도 만들……
 여기 근거는 이미 있잖아요.
 18조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중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법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정부가 로봇윤리헌장을 만드는 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마 산업부장관의 책임이 있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실행계획을 얘기해야 사실 이런 논의가 더 안 되는 것이지 지금 실행계획이 안 나오니까 구체적으로 절차를 규정해서 만들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 법적인 문제는 그다음이고, 어떻게 보면 윤리 수준의 헌장은 만들자라는 의원님의 제안이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가이드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혹여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데요.
 지금 법 18조에 이게 임의규정이지만 근거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김진산업통상자원부기계로봇과장김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보고를 들어 보니까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고 학계나 이런 데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여 학계든 업계든 로봇윤리헌장이 만들어지고 이게 시행이 됨으로써 로봇산업, 특히 개발 관련해서 장애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업계나 학계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지금 그런 측면도 있습니까?
김진산업통상자원부기계로봇과장김진
 제가 실무적으로 학계나 그런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 본 결과, 물론 임의규정이기는 하지만 법에 정부가 만들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직접적으로 할 경우에는 아무리 그 내용이 선언적이라 하더라도 그런 제작․설계 하는 입장에서는 심적으로라도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이다, 규제적 성격으로 느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일종의 로우 키(low key)로 접근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의견을 주신 게, 정부가 법안을 곧 제출할 계획입니다, 관련된 법률 개정안이 있어서요. 이것은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면 함께 병합심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기본적으로 저는 생명과학과 관련돼서 윤리규정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처럼 인공지능이나 로봇 관련 과학기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윤리규정, 관련된 윤리규정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도 우리한테 매우 시급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돼서 이 부분은 정부 측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하셔 가지고 다음 법안소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이와 관련돼서 법안을 낸다는 얘기예요?
이승우산업통상자원부시스템산업정책관이승우
 예, 현재 10월 달 상정 예정으로 지금 법제처의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윤리규정 관련돼서는 지금 정부 법안에 이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해 줘야지.
 윤리규정은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겠지.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이 조항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의 사례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학계에서 윤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가 있고 그다음에 헌장에 담기도 하고 또 그것을 넘어서 외국의 사례는 법제화로 넘어간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헌장까지도 안 돼 있고 학계에서 논의도 충분히 안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의 사례처럼 학계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치고 그러고 나서 헌장에 담고 또 나중에 입법조치를 하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고 조금 전의 말씀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와 관련된 법안은 아닌 것 아니에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법안 안에 이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그 근거규정이 있어도 정부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정 위원님이 내신 것 같은데 정부가 서둘러서 학계와 긴밀히 협의해서 학계 나름대로 또 논의를 거치고 헌장을 빨리 만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위원님들 얘기는 로봇산업 관련돼서 윤리규정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합의를 도출한 이후에 법제화를 하면 좋겠다라는 안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4번, 로봇산업정책협의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로봇산업정책협의회의 역할과 관련돼서 김규환 의원님하고 박정 의원님이 같은 취지의 개정안을 내셨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김규환 의원님은 이걸 심의기구하고 현재 정책협의회가 차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장관급으로 격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개정안이시고요. 박정 의원님 안은 심의뿐만 아니라 의결까지 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까지 격상을 하자 이런 의견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차관 위원장의 정책협의회를 격상시켜야 된다는 것에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단지 국무총리까지 올라가는 것보다는 산업부장관 소속의 위원회 정도로 일단 운영을 해 보는 게 그리고 운영해 가면서 혹시 또 격상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안과 관련돼서 김규환 의원안과 박정 의원안 그리고 수정의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정부가 이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생각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어느 레벨에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혁명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맡는 게 좋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의 보도를 보니까 산업부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걸로 되는데 이것하고 좀 관련이 있지 않나 해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장관이 위원장은 아니고요. 죄송한데 정확히, 총리 아니면 대통령이신데……
 대통령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도를 보니까 대통령으로 요구를 많이 했는데 그걸 국무총리인가 장관으로 그렇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장관님들이 위원입니다.
 ‘민간인이 맡되 장관급으로 한다’로 된 것 아니에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대통령직속위원회고요.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4개 부처 장관들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차관님, 지금 국무총리 산하에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압니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정확한 개수는 제가……
 아마 60개가 넘을 거예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가 감당을 못 해내요. 위원회 아무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격상을 시킨다 해도 오히려 없는 만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무총리로 격상하는 것은 안 맞고, 저는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도 안 맞다고 봐요. 장관이 관장해야 할 산업이 분야가 엄청나게 많은데 로봇 관련해 가지고, 물론 중요성은 있지만 이것도 장관이 위원장 하는 게 아니고 현행대로 차관이 하고, 심의기구로 하고.
 나는 명칭은 심의회로 하고 심의기구로 하면서 차관이 위원장이 되는 이게 맞지 않나……
 지금하고 똑같은데?
 지금하고는 다르지요. 지금은 협의회고 협의기구인데……
 김도읍 위원님 의견은 이런 것 같습니다. 현재대로 차관이 운영하는 위원회로 하되 그것을 협의회가 아니라 심의회로 바꾸자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
 또 다른 안을 김도읍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박정 의원님하고 김규환 의원님하고 묶어서 보되 대안이……
 그러니까 일단 김규환 의원과 박정 의원안은 장관급으로 격상하거나 총리실 소속으로 옮기자는 건데 그것보다는 현재처럼 차관급이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다만 이것을 현재 김규환 의원안대로 심의회로 바꾸자는 의견이십니다. 네 번째 새로운 안을 김도읍 위원께서 제시하셨는데요.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기구하고 심의기구하고 정확한 차이가 뭐지요? 협의기구하고 심의기구하고 정확한, 왜냐하면 심의․의결기구는 의결해서 결정을 하는 건데……
 정부 측 답변해 주세요.
이승우산업통상자원부시스템산업정책관이승우
 현재 저희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로봇산업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하는 단순한, 협의하고 정부가 발표하는 단계고요. 심의를 하게 되면 그것을 또 의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정책협의회는 단순히 저희가 로봇산업하고 관련된 정책내용들을 관계부처라든지 민간들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거고요. 정책심의회가 되면 산업부장관이 어떤 로봇산업하고 관련된 정책 결정을 할 때 이 위원회의 심의를 꼭 거쳐서 그래서 장관이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2개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의는 결정의 전제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런데 정책협의회는 지금 현행법에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했나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런데 심의기구로 하게 되면 더 자주 열어야겠네요, 그렇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사실은 위원님, 로봇산업이 아까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산업 중의 하나로 보기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굉장히 성장산업이고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정부 간에 동력도 필요하고……
 아니, 그래서 제가 그 필요성이나 그런 건 인정을 하는데 이 기구의 성격이 무엇이냐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했던 것이고요.
 조배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볼 때 협의회와 심의위원회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심의위원회로 하게 되면 장관이 결정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런 속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게 되면 이게 또 바쁜 차관이 협의회, 심의회 열리는 시간에 맞춰서 제때 못 되고 이러면 오히려 자율적인 산업에 규제적인 성격이 가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이렇게 하시지요. 이게 이견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법안 전체를 다 보류하시는 게……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이 법안 전체는 보류하고 다음 논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다음에 이것 할 때는 로봇만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품목들이 쭉 있잖아요. 다른 것은 지금 어떻게 협의를 하는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로봇만 특별한 건 아닐 테니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9항까지 박지원 의원, 유동수 의원, 정유섭 의원, 김경수 의원, 박재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7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시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 강화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안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에 인접 지자체 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전에 관련 지자체 소속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간 연석회의를 통해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유동수 의원안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의 경우에 인접 지자체장과의 등록 합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익표 위원, 손금주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유섭 의원안은 인접 지자체장은 개설자에게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 지자체장은 점포의 개설 및 변경에 관하여 인접 지자체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접 지자체와의 합의 또는 협의를 의무화할 경우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인접 지자체 간 등록 합의는 등록제도와 모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여러 의원님들 개정안에 대해서 어떤 지자체 간의 실질적인 협의가 있어야 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정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여러 가지 법안들이 제출된 상황에서 통합 대안 같은 것을 준비 중에 있고요. 그렇게 대안을 놓고 한번 논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안건 15항~19항은 지난번에 검토를 한 번 한 법안이고 또 유통산업 발전과 관련해서 다른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계류 중에 있으니까, 좀 전에 차관님 말씀이 별도의 대안을 마련 중에 있다니까 그걸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십니까? 정유섭 위원님 어떠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정부에서 대안을 내놓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보고 대안을 만들라는 건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아닙니다. 정부에서……
 정부에서?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오케이.
 그런데 대안 마련을 한다는데 대강의 시기는 다 정해졌어요, 언제까지 어떻게 마련되는지?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한 9월 말 10월 초, 10월 초중반까지는 저희가……
 그러면 정부입법으로 한다고?
이동욱산업통상자원부중견기업정책관이동욱
 중견기업정책관입니다.
 저희가 지금 여당하고 같이 대안을 만들고 있고요. 9월 말 아니면 10월 초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발의를 해서 상정하려고 합니다.
 여당하고 마련할 때 야당 좀 끼워주지.
 아니, 지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야당 의원님들도 안을 다 냈어요. 안을 다 냈는데 이 상태에서 정부하고 지금 현재 나온 안을 갖고 조정해 가지고 유통산업발전법 관련해서 부족한 것들을 메꿔나갈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가 뭔지를 잘 모르겠네, 새로 대안을 마련한다는 게.
 그러니까 대안을 마련한다는 건 알겠는데요. 기존에 안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어쨌든 대안입법 하는 형식으로 정리가 안 될 거라고 판단한 이유가 어디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지금 전체적으로 유통법 개정안이 한 5개 정도 카테고리로 많은 법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입지제한 얘기도 있고 영업제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상권영향평가 문제도 있고 지역협력의 문제도 있고 편법행위 금지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유통업체에 주는 부담이랄지 아니면 중소상인들에 대한 보호의 취지 이게 균형을 잡는데 하나하나하나씩 하시는 것보다는 전체를 균형을 갖고 전체 파트를 봐 주시는 게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법 개정 내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부분 부분 쪼개는 것보다는 전체 다섯 파트를 균형을 갖고 한번 보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일단 남기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시고……
 박재호 위원님.
 아니, 전번에 제가……
 대규모점포 등록 소재지 이외의 영업장소 제한 이것은 앞에 지자체 간의 이런 것하고 관계가 없이 영업 행위를 제한하자는 건데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동욱산업통상자원부중견기업정책관이동욱
 아까 말씀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6개 안뿐만 아니라 그동안 올라왔던 26개 안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 나온 그런 안까지 어느 정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통합 대안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아니, 다 이해를 하겠는데 전번에 제가 상임위 할 때 이야기를 해서 중소기업청에서는 실시하겠다 했는데 산자부에서 이것을 못 하게 공문까지 내려보내고, 이것을 한 지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도 법안을 낸 지 벌써 한 1년 넘었는데 또 다시 ‘검토해 보겠다’ 하면……
 무슨 검토를 하면 그동안에 시장 상인들 다 죽고 그다음에 백화점 출장 세일 다 하고 그 짓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서 법안은 계속 유예되고 있습니다.
 대안을 빨리 내놓든지 하여튼 빨리빨리 해서 어쨌든 시장 소상인들이 살 수 있도록 뭘 만들어 주는 것을 우선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중복되는 법안은 좀 고쳐 나가고 이런 방법을 택해야지 진짜 중요한 것은 놔 놓고 지자체 간의 갈등이나 이런 문제 가지고만 하면 그것은 본질이 흐려진 것이지요.
이동욱산업통상자원부중견기업정책관이동욱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위원님들이 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좀 신속하게 시장의 수요, 지역 유통산업의 수요를 반영해 달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신속하게 총괄적으로 안을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러면 15~19항까지는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5항부터 19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저희가 의사정족수가 부족해서 의결을 못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지금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8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7항은 계속 심사하기로 했고, 그 당시에. 아마 위원님들 식사 뭐 이런 여러 일정 때문에 안 계실 때 처리가 된 것인데 제8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그 8항의 내용이 안전교육에 관한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어서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제7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제8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관련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제9항․제10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제1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 심사하겠습니다.
 제13항․14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부터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제20항 최연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법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제정 법률안이므로 국회법 58조 제6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공청회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에서는 공청회를 생략하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공청회를 생략하면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심의는 하고……
 심의를 하고 공청회를 한다고요.
 공청회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생략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랬습니까?
 예, 공청회를 생략하고 하신다는 게……
 제가 대법원장인사청문특위에서 너무 긴장하고 와 가지고……
 공청회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에서는 공청회를, 그러니까 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생략하고 한다는 겁니다. 소위원회에서는 공청회를 생략하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먼저 총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제4차산업혁명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제4차 산업혁명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하며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제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제정되고 대통령 직속 제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으므로 이와의 중복성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 등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제4차 산업혁명 관련 법의 소관 부처 결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 내 또는 국회 상임위원회 간에 소관 부처의 협의가 사전에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이 정도, 여기까지 보고를 받고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기본적으로 이 법안의 취지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요. 다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일부 나왔습니다만 예를 들면 과기정통부 같은 부처에서 유사한 법안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 법안에 대해서 아직 관계 부처에서 어떤 이견을 일부…… 그러니까 어떤 내용적인 것보다도 전체적인 형식적이라 그럴까요, 다 추진들을 하고 싶어 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직 정리가 좀 미진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기존 법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이 없어도 된다 또 이렇게 정부 의견을 얘기하셨지요? 산자부에 산업기술융합법이 있고 또 다른 부처, 과기정통부에서도 여러 법안을 막 내고 있지요, 그렇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 좀 알아보니까 이 두, 그러니까 산자부의 법안이나 과기정통부의 법안들도 충돌하거나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많아서 또 통합돼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저는 지금 이런 모든 산업을 좀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 산업부에서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법안을 좀 주도적으로 발의하시고 이끌어 나가실 필요가 있겠다고 봤고요.
 특히 중소벤처기업부가 새로 창설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해서 산자부가 주관해서 나가기 위해서 이 법안을 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여러 부처에서 지금 중구난방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들을 통합하고 주관 부서로서의 역할과 위상과 여러 업무 범위를 좀 획정하고 나가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았고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인해서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의 기본 틀을 정해 주는 그런 의미에서도 이 기본법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중소벤처기업부장관도 임명되지 않으신 상태고 또 산자부가 이 전체를, 모든 산업을 이끌어 가는 차원에서 산자부가 좀 적극 나서서 이 법안을 성안하시기를 촉구하고 싶습니다.
 여러 법안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 교통정리도 이번에 좀 싹 하시고 그런 역할을 하셨으면 하는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위원님,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본격적인 논의가 정부 내에서 민간들하고 같이 이루어질 그럴 예정이고요. 그 장에서 종합적인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업부가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 법안을 여러 부처들하고도 이렇게 협의해서 만들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다른 충돌될 수 있는 법안들을 합해서 좀 만들어 주시면…… 전문가 공청회는 우리가 또 하면 되는 거니까요 공청회는 절차상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질의하실 위원님들 추가로 있으신가요?
 최연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기본 취지를 다 설명하셨는데 저는 동감을 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하루빨리 공청회를 해서 어느 정도 정리해 주는 것이 정부가 일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에 관해서도 명확한 정의가 나와 있지 않은 것이고 또 외국의 사례를 봐도 전부 다 4차혁명 관련된 국가 산업정책들의 내용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정부 차원에서 산업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빨리 이 공청회를 가지는 게 좋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을 하기 위해서 규정까지 벌써 만들어 놓은 상태에 있으니까 국가 전반적으로 4차 혁명에 따른 기본적인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이 기본법…… 이름을 어떻게 짓더라도, 제명도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은데.
 산업부도 지금 나서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덜어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빨리 정리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업부는 명확한 입장이 어떻게 되나요?
 대통령 소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구성이나 향후 역할과 관련해서 산업부장관의 역할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위원들, 민간위원하고 정부 이렇게 같이 있는데요 정부위원은 사실은 애초에는 한 12개 정도가 있다가 너무…… 4차 산업혁명이랑 관련이 없는 부처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처를 4개만 골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그다음에 고용부 이렇게 4개가 됐고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테마 자체가 고용부의 고용 문제까지도 전반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범부처적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아직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임위 소속의 산업부도 들어가고 중기부도 들어가는데 그 부처들이 실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 언론을 통해서 보는 것이라든가 또 저희가 전해 들은 내용으로 보면 주도권을 못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부 입장을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산업위 차원에서 이 기본법을 제정할 수는 있는데 그게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또 체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기본법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좀 들어 보고 싶어서……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4차 산업혁명하고 관련돼서 일단 기본적인 연구개발 활동이나 기술적인 어프로치는 전체적으로 과학기술부가 중심이 돼서 하고요, 산업부는 주로 4차 산업혁명하고 관련된 신산업 창출 그런 부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부처 간에 어느 정도 약간의 양해가 되어 있는 상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과기부하고 또 산업부하고, 중기부는 벤처에 기본을 두고 그렇게 해서 지금 부처 간의 협의를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무슨 여기에…… 저희가 큰 축 중의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법안을 발의했으니 적극 해서 이것을……
 정의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렇지요? 대통령령에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일부 정의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 등이 전부 중복되고 충돌되는 그런 규정들이 많이 나오고, 거기다가 또 산업기술융합법까지 이렇게 난립을 하니까 이것을 정리하는 역할을 좀 적극 해 주시면 또 산자부가 앞에 나서는 역할이 어렵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적극 해 주시면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어떤 법적 기반을 만들어 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범정부적으로 관련 부처들끼리 그런 검토나 논의가 본격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위원님 법안도 같이 저희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제가 물어볼게요.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이게 몇 년도에 제정된 겁니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90년대 후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90년대 후반이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굉장히 오래된 법입니다.
 그다음에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제정 법안으로 지금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 이것은 법안이에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강효상 의원님 대표법안.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도 제정 법안으로 그냥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런데 제가 기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네들도 두렵다. 뭐가 두렵냐,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하니까.
 예를 들어 빅데이터 활용하는 그것으로 해서 간다든지 어제의 신기술이 오늘은 휴지조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범정부, 그러니까 각 부처나 범정부 차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굉장히 하루하루 정말 빛의 속도로 바뀌고 있어요. 빛의 속도로 바뀌고 있어서 그것을 따라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아예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뭔가 원칙을 정해 놓고 산업이 거기에 적응해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이 법안 자체도 어떤 규제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런 기술의 혁신 속도를 보고서 이것을 제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정치권이 김명수 동의안 이런 것 때문에 시끄럽고 그런데 지금 그것도 그것이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정말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중국만 해도 그렇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요 우리보다 훨씬 후진국이라 생각하는데 걔네들은 벌써 핀테크를 이 휴대폰 이런 것으로 하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법안도 규제성으로 가면 안 되고 지원 위주로, 산업의 규제나 억압하는 요인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열린 법안으로 지원하고 촉진하는 그런 위주로 돼야 된다.
 지금 다른 법안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바로 그런 규제가 될 수 있고 또 서로 어떤 법에서는 허용되고 또 어떤 법에서는 지원을 못 받고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좀 포괄적이고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라 그런 취지니까 하여튼 산자부에서 적극 나서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법안과 관련해서 정부 쪽에서 고민이 더 필요하고, 일단 일차적으로 이 체계와 관련해서도 지금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있잖아요. 그 위원회를 이 법안에 어떻게 담을지 그것을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융합혁명이고 사실 기존에 있는 기술들을 융합하면서 새롭게 나타내는 건데 그것이 기존에 있는 진흥법들하고 이 기본법이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가지고 다음번에 축조심사를 하기 전에 정리된 상태에서 축조심사를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게 나으시겠지요, 위원님들?
 오늘 당장 축조심사 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축조심사 하기에는 저희들도 4차혁명 이해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전문가 공청회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여기 자료 94페이지에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 소속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면 4개 장관으로 되어 있고, 최연혜 의원님이 내신 제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는 각 부처가 이렇게 망라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대통령실 소속에 있는 것도 교육부장관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회 차원의 전문가 공청회를 한 번 가져 가지고 일부 좀 정리를 하고 또 산업부는 산업부 차원에서도 하면 이 기본법안이 빨리 속도감 있게 제정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에서 논의되는 부분은 정부 측에서 일단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보완해서 정리해 주시고, 우리 상임위 전체 차원에서는 공청회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로 해서 한 번 가져 보시는 것도 괜찮으시겠지요, 최연혜 위원님?
 예.
 일단 그렇게 기본 방향을 정하고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제20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2항, 신보라 의원․최연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10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보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태료 징수 등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 이후 적용되지 않고 있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기한, 관할 법원에 대한 통보 및 재판 절차, 미납 시 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국민의 법 적용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부칙의 시행일을 특정 일자로 할 실익이 없으므로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법체계의 정비 차원에서 하는 법안 개정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립니다.
 1항은 과태료 징수 규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일원화시키는 것이어서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2항, 장물범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108페이지의 박스에 보시면 기존의 관련 법안에 대해서 법무부와 대법원이 검토한 부분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부는 송유관 범죄를 차단하는 측면에서 절취된 석유류의 유통도 막겠다는 취지에서 장물죄에 대한 특별규정을 둬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지요? 거기에 동의하신다는 거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절취범죄의 유인 감소를 위해서 여기까지도, 장물범까지도 처벌하는 규정을 하는 게 의미가 있겠다 하는 게 정부 생각입니다.
 최연혜 위원님.
 설명을 드리면, 도유범죄가 단독범죄인 경우는 거의 없고요. 거의 대부분이 도유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 4명, 5명 이상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물범죄에 대응해서 그것에 맞춘 조항을,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고요.
 이게 보니까 19대 국회에서 이런 법이 한번 발의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산자위의 법안소위에는 통과가 됐는데 아마 법사위에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나 이렇게 보니까 대법원의 판례나 의견을 좀 잘못…… 잘못이라기보다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 같아요.
 대법원이 당시에 ‘절취된 석유를 취득․양도․운반․보관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자체는 그 행위가 직접적으로 송유관에 위해를 가하여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서 죄형균형의 원칙에 위반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징벌하지 않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러나 대법원이 제시한 그 밑에 다른 조항이 또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92조,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등 다수의 법률에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 별도로 처벌하고 있다는 이런 의견도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 골고루 검토했을 때 사실 형법에서 범인의 절도죄보다 장물죄를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그런 사례를 보더라도 도유에 있어서의 절취범과 장물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는 게 좋겠다 그런 판단에서 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복잡하게 설명을 했나요?
 아닙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이것 하나만 물을게요.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런데 이게 도유를 한다고 그랬을 때 대개 어떻게…… 송유관으로부터 구멍을 뚫어서 하는 건가요?
 대부분 지하 터널을 뚫는다든지 해서 송유관에 연결을 시켜서……
 구멍을 뚫는 거지요?
 예, 구멍을 뚫고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에 절취하는 방법이 송유관에 위해를 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할 것이나 이게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이렇게 가중처벌하는 것은 균형에 어긋난다는 게 대법원의 의견이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그게 조금……
 송유관에 위해를 가하는데 이게 공공의 안전과 관련이 없을까요? 나는 그 부분이 좀 납득이 잘 안 가는데.
 글쎄요, 이 의견도 약간 납득이 안 갈뿐더러 바로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것이 문화재보호법이나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나 특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조항들이 있어서 여기에서는 또 별도로 처벌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장물죄에 준해서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절도죄에 준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요. 장물죄 같은 경우도 절도죄에 준해서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절도사건에서 보면 이게 단독범죄인 경우가 거의 없고 과정에 전부 다 장물범죄, 유통범죄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범죄도 처벌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결국은 송유관에서 절취된 석유인 사정을 알면서 보관․유통했을 때 처벌을 받는 거지요?
 예.
 일반 석유도 있을 것 아닙니까? 사실 주유소에서 빼돌리는 석유도 있을 수 있고 석유가 장물이 되는 여러 경우가 있는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장물업자 또는 취득자가 송유관에서 절취된 석유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유통했을 때 처벌한다 이런 취지이신 거지요, 이 법의 취지는?
 예, 여기 개정안에 보시면……
 그래서 김도읍 위원님께서 한마디 해 주셔야 되는데.
 (웃음소리)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한 번이 아니고 계속 그게 연결이 돼서 이 사람은 기름을 훔치고 이 사람은 이것을 받아서 파는 겁니다. 이게 별도가 아니라 절도하는 사람과 이것을 사 가지고 하는 사람하고 거의 어떤 조직이 된다는 그런 얘기시거든요. 이게 연계가 되어 있는 거지요. 아마 지금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상습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되는 거지요.
 송유관을 이용해서 기름을 절도하는 이 행위 자체는 최연혜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양도․운반․보관․취득 이 행위 자체가 송유관을 위해한 도유의 행위 특성상 전부 다 절도 공범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물을 특히 가중처벌한다 이게 사실상 제가 판단하기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송유관을 통해서 절취하는 기름의 양은 엄청날 거예요. 그런데 흘러 흘러 이게 정제되지 않고 주유소 기름이 아닌 송유관을 통한 기름이라고 알고 일부 보관하는 정도, 이 정도의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그 외에 송유관 절도는 장물의 행위태양 이것들이 특성상 전부 다 공범입니다, 공범. 특수절도의 공범이기 때문에 달리 장물만 따로 떼어서 가중처벌하는 것은 실제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실익이나 이런 게 별로 없지 않을까……
 그리고 형법상 장물죄를 적용하더라도 그것은 법정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법정형 상한이 있고 하한이 있기 때문에 장물의 최고형으로 법관들이 대부분 보면 또 그렇게 처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모르겠습니다, 우리 최연혜 위원님 연구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실질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보면 이게 장물죄보다는 특수절도,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그러니까 다 이게 행위 분담이 되거든요. 누구는 들어가 가지고 뚫고 누구는 주유차 대 놓고 거기에 호스를 갖다 대고 운반하고 이렇게 딱 행위 분담이 되어 가지고 조직화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그 상황을 듣고 또 조사를 해 보기로는 지금 송유관에서 절도한 사람들은 대개 그런 처벌을 받는데, 예를 들면 어떤 주유소에서 이것이 그렇게 훔쳐진, 도유된 석유인지를 알면서도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은 이 법에 의해서 전혀 처벌을 받고 있지 않다.
 그리고 아까 그 대법원의 의견에 따라서 이게 처벌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형법상 장물죄에 준해서 처벌하라 이거지, 가중처벌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로서는 이 사람들이 이것을 보관하고 있거나 유통시켜서 판매했을 때 처벌을 받고 있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처벌규정을 추가한다 이런 내용인 거지요.
 그게 입증의 문제거든요. 검사들의 입증의 문제인데 장물 인정을 알았다 몰랐다를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컨대 A라는 사람이 계속 기름을 훔쳐 오는 걸 B라는 특정 주유소가 계속 받아 준다 그러면, 이게 몇 번 반복되었다 이러면 ‘아, 이 사람은 A라는 사람이 기름 절도하는 것을 알고도 장물을 받아 줬다’, 이 역시도 입증만 잘하면 특수절도의 공범이 되는 거예요. 왜냐? B라는 주유소가 없으면 A라는 사람이 절도를 못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입증의 문제이지, 정말 주유소가 절취한 기름인 걸 모르고 했다 그러면 아무리 사안이 중하더라도 입증이 안 되면 처벌을 할 수 없는 거고 입증이 된다 그러면 공범으로 할 가능성이 많고, 그런 상황이니까……
 논의를 계속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이 한번 결론 내 보세요.
 질문이 있는데요.
 혹시 지금 법무부랑 대법원 의견이 그때와 비해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나요? 혹시 의견을 좀 물었나요? 제가 볼 때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아 가지고.
 정부 발언하세요.
 이건 뭐 산업부에서 말하는 게……
 혹시 의견 청취를 했는지?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최남호
 별도의 의견 청취는 안 했고요.
 그런데 입장이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기본적으로 같은 장물범으로 처리할 것 같지만, 다만 송유관법 입장에서 송유관 보호라는 차원에서 저희는 봤고요. 그런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범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공범으로 처벌받아서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이 맞는데, 거기에 속하지 않는 장물 유통․보관자만 이 규정의 처벌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이 과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문제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고 할까요?
 예, 그러지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산업부에서 일단 송유관 절도뿐만 아니라 장물도 좀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료를 준비하시고, 양형과 관련해서 절취범과 동일하게 양형을 가져가기는 좀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연혜 위원님과 협의하셔 가지고 양형을 좀 낮춰서 수정 제안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22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제21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반영해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래 의사일정 23항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인데, 저희가 5시 이전에 일단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걸려 있어서. 그리고 5시에 또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 제정법에 대해서는 좀 뒤로 미뤄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 24․25항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기존에 2016년 11월 9일 소위에서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계속 심사하기로 했는데……
 수석전문위원님, 이 법안과 관련해서 그 이후에 추가로 변경된 사안이나 별도 논의가 필요한, 그러니까 사정 변경이 생긴 것이 있나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특별히 사정 변경 생긴 것은 없고, 그때 산자부가 지원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제도개선의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측에 묻겠습니다.
 그 당시에 지원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산업부 쪽에서 별도로 진행 경과가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박성택
 에너지산업국장입니다.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전국의 1814명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토연구원과 공동으로 해서 직접 방문면접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대상이 어디라고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박성택
 전국의 1814명 주민들입니다, 마을별로 나눠서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을 해서 우리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지 또 마을대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다음에 이 지원사업들이 그동안 마을에 도움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설문항목으로 해서 실제로 면접을 해서 조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따로 나눠 드리겠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의 90% 이상이 마을대표의 대표성이라든지 지원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다음에 74%가 마을 발전에 이 사업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68%는 그중에서도 공동지원사업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반응들을 주셨습니다.
 물론 미비한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마을에서의 의견들이 지원사업 체계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 입장은 추가로 제도개선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인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실태조사 결과를 발의하신 어기구 의원님께 보고드리고 협의한 적 있습니까?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박성택
 아직은 말씀을 못 드렸고요.
 그 결과가 그때 나왔지만 저희가 그동안 취합하고 그것을 정리한 것이 불과 며칠 전에야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요만 지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어기구 의원님께 그 부분을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지원되는 마을이 전국에 5000여 개 마을인데요. 맞지요, 차관님?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맞습니다.
 그런데 조사한 것은 1814명 상대로 하면, 적어도 5000명은 해야 1개 마을에 1명 정도씩은 해야 되는 것인데……
 나는 그 통계를, 지금 말씀하신 통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아주 무책임한 조사고요. 우리 산업부에서 주무국장님이 선두가 돼 가지고 현장에 한번 나가 보세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박성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통계를 지금 믿으라고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수용성을 위해서 주민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정부나 한전 입장에서는 목적을 달성해요. 그렇지만 주민들은 전혀 만족하지 못합니다. 천태만상입니다, 이 지원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내가 지금 일일이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몰라요, 이런 게 있는지도.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3000세대짜리 아파트단지의 주민들 상대로 전수조사 한번 해 보세요. 이 사업을 알고 있는지, 과연 누가 이 지원비를 받아 갔는지 아는 분이 있는지.
 그리고 출발부터 잘못됐잖아요. 마을별로 하더라도 5000개 마을인데 1814명 하면 3200개 마을은 빠졌다는 것 아닌가? 그것을 지금 보고라고 해요? 아니지요, 그것은.
 지금 이것 관련해 가지고 마을주민들이 분열이 생기고, 심지어는 고소 고발까지 치닫고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닐 거예요. 이것 심각합니다.
 이훈 위원님.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적극 개정안 반대라고 해 가지고 극렬히 반대하는 이유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송주법 지원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송․변전 시설설비가 마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니까 그것에 대해 지원을 해 주고 달래 가고 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보면 이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마을을 대표하시는 분하고 상의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그분의 대표성이라는 것이 이 문제와 관련한 대표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나중에 그것 때문에―아까 김도읍 위원님, 선배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면―고소 고발까지 이루어지고, 고소 고발까지 이루어진 것도 이 내용을 아신 분들만 그래요. 대부분 또 몰라. 그래서 불만은 불만대로 쌓이고 사업은 사업대로……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물론 그분들이 얘기하는 모든 사안들을, 정부나 한전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받아들이기는 되게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서비스잖아요. 대민 서비스하는 것인데 서비스만족도가 어떤지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도 좀 하고 설명할 것, 어려운 것은 어렵다고 얘기하고, 그것이 물론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자꾸 회피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서는 저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우리나라 기술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송․변전 시설설비가 계속 필요한 한에는 이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인데 그리고 유지하는 한 발생할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개정안 반대하시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천팔백몇 명 대면조사 했다고 하시는데 그냥 이 문제가 너무 귀찮고 힘들어서 회피한다는 느낌밖에 안 듭니다.
 차관님.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우리 이훈 위원님 말씀에 제가 첨언을 해서 하는데, 이와 유사한 사례가 국토교통부에 하나 있어요. 항공소음피해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그런 것이에요. 항공소음 피해지역이 농촌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농촌지역이지만 식당 하는 분도 있고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회사 다니는 분도 있고 하는데, 농촌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마을지원사업으로 농기계를 구매해 주는 거예요. 똑같은 소음을 입으면서 농사 안 짓는 분들은 그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대표성을 가진 분이 받아 가지고 ‘아아, 몇 월 며칟날 우리 아파트 야유회 갑니다. 모이세요’ 그러면 3000세대 주민 중에 한 이삼백 명 나와요. 그래 가지고 이 돈을 왕창 들고 야유회 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주민들은 야유회를 왜 가는지 내가 어떤 피해를 보는지…… 그게 현장의 실태예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항공소음피해 이것도 어떤 형태로 하느냐 하면, 직접 지원을 늘려 가는 거예요. 예컨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형태로 지원되다가 제가 강하게 주장을 해 가지고 하절기 7․8․9월 되면 전기요금을 직접, 이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이 전기세가 아까워 가지고, 시끄러워서 문은 못 열고 더워 죽겠고, 돈이 아까워서 에어컨은 못 틀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7․8․9 하절기에는 전기요금을 가가호호 직접 지원해 주는 이런 식으로 물꼬를 터 놨거든요. 이것도 아마 방향성은 그쪽이 맞을 거예요.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원자력 주변 지원법 있지요, 원자력 주변 지원법?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한번…… 민민갈등만 생기게 만드는 지원이에요. 그리고 대표성이라는 것이 물론 선출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 더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 지원하는 법 자체 전체를 한 번 더 산자부 차원에서 훑어봐서 만족도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산업부에서 이번에 조사한 모델, 샘플 이것을 가지고 어차피 전수조사를 좀 더 확대해서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그 결과는 일단 어기구 의원한테 좀 보고를 해 드리고 협의를 하신 다음에 보완해야 될 점 또 추가해야 될 점들을 정하고, 조사범위도 확대해서 정하신 다음에 그 부분을 저희한테도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 법을 좀 신속하게 논의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떠신가요?
 위원장님, 그 결과를 어기구 의원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아니요, 결과를……
 실태조사 결과를……
 결과를 저희한테도 주고……
 다 줘야지. 그래야 판단을 할 수 있지.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김도읍 위원님.
 저는 어기구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 내용이 상당히 방향성이 맞다고 보거든요. 맞다고 보고,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한전과 우리 정부의 의지 문제예요. 아마 힘들 거예요, 어기구 의원님 이 개정안대로 할 것 같으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루하게 끄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정부의 의지 문제가 아닌가. 전수조사를 하면 저희한테 보고 못 할 거예요. 왜냐? 어기구 의원 개정안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박성택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 현장의 목소리를 이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직접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됐는지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도록 하고.
 저희가 또 걱정했던 부분은 나중에 주민들의 대표성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반영이 됐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차등화를 해 주는 과정에서 또 지역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또 주민들 간에 문제가 생길 것이 사실은 더 걱정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이게 오히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함인데 더 문제를 일으킬까 봐 그런 걱정이 있다는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은, 지역과 주민은 특정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안 돼요.
 단지 이런 것은 있지. 왜 인접해 있는데 우리 동네는 안 되고 이 동네는 되느냐, 이 문제는 지금도 상존을 해요.
 제가 관련돼서 질문 하나만 드리면, 이게 어쨌건 사후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지원사업 하는 과정에서 주민 대표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됐을 경우에 현재는 한전에서 알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고, 산업부는 지금 개입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맞나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박성택
 한전에서 산업부에 최종적으로 제출하기 전에 각 마을에서 제출한 자료의 어떤 위법성이라든지 절차적 하자 그런 것을 점검한 후에 제출합니다.
 그것은 지원사업 하기 전이고.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박성택
 예, 그렇습니다.
 만족도는 사후 평가하는 것이니까, 사후에 그것에 대해서는…… 사전 절차는 그렇다고 쳐도 사후에 만약에 지원사업 끝난 다음에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거나 이렇게 되면 산업부는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박성택
 이 법안에 따르면 감액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마을에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하면 그 마을의 지원금을 깎아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됐을 때 평가를 하는 과정이 현실적으로 잘 작동이 되겠느냐, 그런 고민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액은 조금 더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어떤 그러한 지역민들 간에 또는 한전과의 관계일 수도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지금은 ‘한전이 알아서 해라’라고 맡겨 두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쨌건 중재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법안이 제출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어차피 발주지법이나 송․변전 설비 관련돼서 지자체 간에 갈등이 있거나 하면 당연히 한전에 맡기는 것은 아니고 산업부도 그걸 직접, 예전에 제가 원자력과장 할 때도 고창군도 내려가 보고, 직접 군수님들 다 뵙고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단지 아까 에너지산업국장이 말씀드렸던 것은 이게 현실적으로 전체 파이, 법정 지원예산 전체가 한정되어 있는,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좋은 데는 더 주고 안 좋은 데는 덜 준다 그러면 지자체들 간의 갈등이 상상 이상으로 클 수도 있겠다, 그 걱정은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겉돌지 말고, 차관님.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방향은 직접 지원이에요. 단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또 한전 입장에서는 이게 피해보상이 아니잖아요.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예를 들어 그러면 해당 지역 아파트를 주면 아파트 소유자를 줘야 될 거냐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줘야 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피해보상이 아닌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 이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참에 정부하고 한전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가닥을 잡으세요.
 그러니까 피해보상이라고 해 버리면 이것 또 결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다 걷어 내라고 난리 친다 말이에요. 그런데 수용성 제고라고 그러면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수혜자가 누구냐, 이 지원을 누가 받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은 알아요. 알지만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한전에서 이 엄청난 돈을 쓰고도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혜택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지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지원이라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어떻게 하면 거기에 가깝게 갈 거냐 이것을 검토를 하자는 거지, 그게 어기구 의원안이거든.
 정부, 하실 말씀 있어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아까 보고드린 설문조사 결과에서 우선 전수조사를 또 다시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거기서 나온 문제점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요.
 지금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신 직접지원의 방향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우리 소위 위원님들이 신뢰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선 실태조사 결과는 우리 소위 위원님들 그리고 발의자인 어기구 의원한테 보내 주시고,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고 또 그 부분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까지 마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일단 그렇게 전제하고 계속 심사해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어기구 의원안의 메인은 평가를 해서 차등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수용성 조사를 잘해서 지원사업이, 아까 지원사업 자체가 지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커버를 못 할 경우도 있고 지원사업 자체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것들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가면서 수용성을 높이자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결론적으로 보면 그 방향으로 어기구 의원안에 대한 정부 수정안을 만드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김도읍 선배님이 얘기했듯이 그러면 지원 대상에 대한 직접지원 방식으로 지원에 대한 평가 결과 그런 방식이 어떻게 채택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정부 정책의 문제이지만 그 근거가 되는 평가하자는 것 이 안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볼 때는 정부 측에서 수정안을 만들어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개정안 반대라고 덥석 이러지 마시고.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수조사하면 아마 난리 날 거예요. ‘이런 게 있었느냐’ 이래 가지고 혜택 못 받은 분들은 아마……
 그러면 24항, 25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고, 일단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일 저희가 검토해야 될 안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일 하면 되지.
 아니, 내일도 많이……
 저희가 다 하려면……
 그러면 법안소위를 며칠 더 잡으세요, 위원장님.
 내일 합시다, 내일.
 다음 주에는 중기도 있고 해서 내일까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5시 5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해서 한 시간 정도만 더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한 시간 할 것 같으면 내일 해요.
 내일 해요, 내일.
 내일 아침에 일찍 합시다.
 그러면 9시에 해요.
 밤샐 것 같으면 5시 50분에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밤새실까요?
정유섭 위원 내일 합시다.
 위원장님, 내일 합시다.
 왜냐하면 내일 본회의가 있고 해서 또 본회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좀 많이 해 놓아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본회의 2시 아니에요. 그것 내일 아침에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내일 아침에 일찍 합시다.
 지금 위원장님 생각은 그러면 5시 반부터 1시간 동안 하시겠다고?
 한 시간 하면 전 펴다가 그냥 접어야 되는데……
 내일 아침에 하지요.
 내일 아침에 좀 일찍 하지요.
 내일 아침 9시에 우리 의총이 있지 않나요?
 예, 의총이 있으니까……
곽대훈 위원 그러면 10시에 하면 되겠네, 10시에.
 10시에 합시다.
 내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원래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관한 법하고 또 전기사업법을 심사하려고 했었습니다. 이 전기사업법에 굉장히 중요한 법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내일 심사하기로 하고, 차관님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오늘 법안심사는 여기까지 하고 내일 나머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법안심사와 관련된 자구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차 법률안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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