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법률안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7년 9월 20일(수)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3.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5.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 광융합산업 진흥법안
- 13.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제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법안
- 21.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24.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3.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6.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0.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4.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8.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3.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
- 74.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 2.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 3.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60)
- 4.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05)
- 5.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
-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 9.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 10.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 11.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 12. 광융합산업 진흥법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 13.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
- 14.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 1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
- 1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 20. 제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법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
- 21.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
- 22.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
- 23.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 24.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46)(계속)
- 25.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26)
- 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4)(계속)
- 2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39)
- 2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
- 2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 3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 3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
- 3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83)
- 3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
- 3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48)
- 3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08)(계속)
- 3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52)(계속)
- 3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3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4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4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4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 4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
- 4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
- 45.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 46.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 4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
- 48.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 49.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 50.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
- 5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 5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
- 53.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
- 54.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
- 55.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
- 56.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
- 57.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
- 58.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
- 5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60.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 6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6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
- 63.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
- 64.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
- 6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 66.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67.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 68.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
- 6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
- 7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
- 7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 7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
- 73.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 74.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11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1차 법률안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에 걸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에게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실․국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60)상정된 안건
4.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05)상정된 안건
5.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광융합산업 진흥법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제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법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46)(계속)상정된 안건
25.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26)상정된 안건
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4)(계속)상정된 안건
2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39)상정된 안건
2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83)상정된 안건
3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48)상정된 안건
3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08)(계속)상정된 안건
3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52)(계속)상정된 안건
3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5.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6.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8.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9.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0.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3.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4.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5.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6.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7.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8.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0.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3.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4.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6.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7.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8.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3.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4.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4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이인호 차관께서 출석해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입니다.
국가 등의 책무를 추가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시 민간부문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시장 중심의 의사형성이 가능하도록 노력한다는 규정이 신설되겠습니다.
조문대비표는 2쪽에 있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표준계약서 활용 권고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이러닝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25조제5항과 제6항에는 불공정한 계약 강요 금지 및 시정조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계약당사자에 대한 사전 주의 및 의무 부여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예방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쪽에서 정부 수정의견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시정조치를 요청하고 그에 관련한 필요시에는 관계 서류와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되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되는 것이 산업부장관이 관련 중앙부처,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특히 개정안에는 없지만 사업자에 대해서 산업부장관이 직접 어떤 불이익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행을 확보하는 간접적인 차원에서 관련 서류 제출 의무를 추가하자는 것이 지금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일반 사업자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 관련 서류를 달라고 했을 때, 산업부장관이 그 권한을 가졌을 때 요구하면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자기들의 영업비밀이나 업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아규(argue)할 가능성은 없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덤벼들었을 때.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데 하는 과정에서 시정조치에 대해서 해당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소명하거나 이럴 때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을 했기 때문에 정부도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서 관련된 시정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도리어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행정조사법에 따르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일반 총론 법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기관의 조사에 관한 총론 법안이 있는데 그 법에 의해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인가요, 정부 측은?

최연혜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이 규정이 들어가면 사실상 조사권을 인정한다는 취지로도 읽힐 수가 있어서 공정거래법에 있는 조사 관련 조항하고 사실 좀 비슷한 규정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제출을 안 했을 때에 따르는 벌칙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이 규정에 대해서 더 특별히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항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주요사업 및 자산변동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한국석유공사의 사업 추진․변경 시 재무건전성 및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추진이나 변경 등에 대해 이사회 의결 전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평가위원회의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 투자는 개정안에 열거된 방식 이외에도 지급보증, 대여금의 출자 전환 등 다양한 방식이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출자회사의 사업도 심의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해외자원 개발사업 외 여타 사업은 예산 편성과정에서 국회의 심의를 거치고 용도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심의 대상을 해외자원 개발사업으로 한정할 필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투자의 방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다든지, 두 번째 출자회사의 사업도 심의 대상에 포함시킨다든지, 세 번째로 심의 대상을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한정한다는 그런 수정의견에도 동의합니다.
김병관 위원님.
어쨌건 자회사, 투자회사, 출자회사의 독립적인 이사회 경영권은 보장되어 있는 것이어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는 사실 심의 의결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수정의견을 내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별히 출자회사의 경영의 관여보다는 필요한 내용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출자한 회사가 영업을 하는,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회사가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출자지분에 대해서 뭔가 자산매각이나 이런 것들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사회 승인을 할 텐데 지금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개정안 원안에서는 공사에 대해서만 이 법안을 내셨는데 수정의견 하시면서 공사가 출자한 회사까지 포함하신 거잖아요.


그동안에 이사회가 제 기능을 못 해서…… 이사회에서 다 심의하고 의결하는 사항들 아니에요? 그렇지요?

거기에 관해서 지금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사가 출자한 회사의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자산매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사결정 권한을 지금 공사가 갖도록 하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수정의견은.
이걸 명확하게 살펴보면 공사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공사가 출자한 회사가 자산매각을 하는 경우에도 공사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는 그 결의 이전에 평가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 규정 때문에 자회사에 대해서 공사의 이사회가 모든 것을 관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된다든가 이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 전제에서 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사회 의결 전에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출자회사라 하더라도 공사의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 자체 문구로는요. 저도 그렇게 읽혀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수정의견에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다만 제가 하나 추가를 하면 밑에 2번의 문구가 아주 이상해요,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문구를 좀 단순하게 해서 ‘매각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이렇게 하는 게 동어 반복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가위원회 평가를 의무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곽대훈 위원님이 약간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알겠는데, 이사회 결정 전에 경제성 평가나 실질적 기술평가들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은 지난번 해외 감사기관의 감사 결과입니다.
그래 가지고 평가위원회 평가를 사실은 사전에 거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있었고, 이것을 법으로 만드는 과정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 위원님들 사이에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고.
그다음에 출자회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리 홍익표 간사님이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출자회사에 대한 본사, 그러니까 공사의 자기 지분에 대한 이사회 의결권이 있습니다. 자기 의결권을 어떤 방식으로 행사할지에 대해서 사전에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사야 될지에 대한 의견을 끊임없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전에 공사가 그 의사결정을 하고 사실은 출자회사에 가 가지고 이사회 지분만큼 자기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것을 출자회사에서, 그냥 공사에서 자기들이 의사결정해서 일을 시키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석유공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해 있고,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이런 것은 다 이해가 됩니다만 대부분의 공기업에 그 기준이 있어요. 기재부의 지침이 있어 가지고, 저도 철도공사에 있을 때 얼마 이상의 투자나 매각․변경 모든 사항을 포함해서 얼마 이상의 규모가 되면 투자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고 그 아래 단계에서는, 회사마다 이름은 좀 다르지만 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경영평가위원회’ 이렇게 해서 직급별로 모이고 전문가도 넣어 가지고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아예 이사회에 상정이 안 되는 그런 수순을 다 밟는데, 석유공사는 지금까지 그게 없었는지 그게 참 의아스럽고요.
또 두 번째는……
그래서 이 석유공사가 비록 지금 특수하게 어려운 상황에 있다손 치더라도 다른 공기업하고 같은 그런 평등한 기준하에서 법을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막 상황에 따라서 법을 하다 보면 공사법이 누더기처럼 돼서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려운 회사가 석유공사뿐 아니라 광물자원공사, 여러 공사가 있는데 이번에 그것을 한꺼번에 다 손을 보시든지, 또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런 게 지금까지 없었는지 그런 것하고.
두 번째는 다른 공사, 특히 최소한 산자부 산하에 있는 다른 공사들하고도 같은 이런 제도를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공기업이, 공공기관이 출자회사를 설립할 때 과거에 솔직히 관리체계가 굉장히 허술했습니다. 그래서 출자회사를 설립하는 과정도 통제가 잘 안 된 측면이 있었고, 설립된 출자회사가 실제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최근에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서―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출자회사 관리지침이라는 것도 만들었고, 그 관리체계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문구와 이 조문을 대비해 봐야 되는, 최연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서 관리가 된다고 하면 굳이 이 표현이 필요 있느냐’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것은 문장을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석유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평가위원회 이전에 이미 투자리스크관리위원회라고 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임의기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법에 명확하게 박아서 이것을 꼭 지키도록 해서…… 물론 이게 기속력 있는 위원회는 아니지만 이런 과정을 절차적으로 지키도록 유도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최연혜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지 않으면 각종 공사에 관해서 이사회에 상정하기 이전에 사전 절차로서 이렇게, 석유공사뿐만 아니고 다른 공사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입법화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수정의견의 취지는,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체적으로 투자리스크 관리 규정이 있었는데 그 투자리스크 관리 규정에서 출자회사에 대해서도 심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평가위원회 심의로 올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회사도 포함시키자는 수정의견이 제시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해외사업에 한정해서만, 과거 규정은 국내사업까지 포함시킬 여지가 있었는데 해외사업에 한정해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그런 취지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을 공사법에 또 넣자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이 옳은 일인지, 그렇게 꼭 해야 되는지 그 말씀입니다.
이사회에서 모든 걸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전에 회사 자체 내에서 리스크관리위원회든 평가관리위원회든 다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입법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한 가지…… 그게 저는 기본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의문을 제기한 것이고.
두 번째는 최연혜 위원 말씀과 같이 동일한 의견인데, 그러면 이와 같은 석유공사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공사들이, 공기업들이 많이 있단 말이지요. 그 공기업들이 자산을 처분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 사전에, 이사회 상정하기 이전에 내부적으로 다 절차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그러면 그런 공기업들도 문제가 있었던 것도 있고 또 앞으로 예견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면 그것을 일괄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입법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입법할 필요는 없고 회사 자체적으로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고, 회사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논란이 있으면 이 필요성을 산업부에서 우리 법안소위 위원님들에게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보류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그러니까 방금 홍익표 간사께서 말씀하신 부분,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하고 또 최연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공사와 관련해서 이사회 의결 전에 평가위원회 관련 규정들이 있는지―공사 관련 법률에서―이것들을 한번 검토해 가지고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4항 정유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단에너지사업법의 목적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집단에너지 공급의 특성으로 친환경․분산형 전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은 전력 수요지 인근에 위치하여 열․전기의 공급을 통해 송전망 건설회피, 송전손실 저감, 전력계통 편익 등의 분산편익을 제공하므로 목적 규정에 분산형전원을 추가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환경부에서는 집단에너지사업 중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의 경우 연료의 55%를 석탄으로 사용하고 있어 친환경이라는 용어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에서 열병합발전을 사용하고 있으나 모법에 이에 대한 정의가 없으므로 열병합발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개정안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13쪽이 되겠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 결격사유에서 행위능력 관련 취소처분을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은 피성년 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와 같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행위능력을 가진 자에 대해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이러한 취소처분을 집단에너지사업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법은 이중제재의 측면이 있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결격사유에서 행위능력 관련 취소처분을 제외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집단에너지가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고, 분산형전원이 집단에너지의 가장 큰 특징임을 감안하지만, 특히 친환경 용어의 삭제에 관련된 의견도 정부 측에서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3․4항은 위원님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훈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10억 원 미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중소공사업자에게만 발주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형 전기공사업체들이 대부분의 전기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현황과 그리고 건설업계나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에서도 법률로 대기업의 사업영역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개정안의 정의 조항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기공사업체가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정안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공사업자의 범위 역시 유사 입법례처럼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은 일정 규모 이하의 계약을 수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훈 의원님 하신 대로 하면 한 13개 업체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발의하신 취지가 좋은데 법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렵겠다 싶어서 저희 생각에는 시행령에 위임해 주시면 최소 시공능력 평가 규모로 해서 한 450여 개 업체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훈 위원님께서 그래서 아마 어느 미만, 그러니까 중소사업자라는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업자들은 규모는 작지만 경쟁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배려를 해 주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건설산업기본법의 관점에서 보면 경쟁에서 도태된 사업자들을 인위적으로 지원해 주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게 되더라도 산업부에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5항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안은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 인력 양성 및 자금 출연 등을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출연 사립대의 경우 대학 연간 운영수익 총액의 2.8%의 정부 지원금을 확보해야 하나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 대한 정부 지원이 2017년에 종료됨에 따라 당장 2018년부터 법정지원금 확보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개정안의 취지는 정부의 산기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려는 것이나, 규정의 내용이 ‘지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 의미가 강행규정인지 재량규정인지 불명확하므로 ‘하여야 한다’로 의무화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관계부처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얼마 정도 돼요?



산업부는 어떠세요?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세요?



그런데 기재부 문제인데 기재부……
그 대안이라는 것은 어떤 걸 생각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대안은 현재 이 법이 갖고 있는 법률안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인정…… 법안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기재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또 협의가 되어야 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한 형태의 해결 방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만약 좀 더 다른 대안이 있다면 산업기술대학교의 주인을 찾아주는, 현재로서는 산업기술재단 형태로, 법인 형태로 돼 있지만 이걸 기술교육대학교 같은 형태의, 예를 들자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기술교육대학교를 지금 현재 산하기관으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 자금을 출연해 가지고 하는 방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이 개정안이 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금년도도 14억 1200만 원 지원을 해 줬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산기대의 재정 확보방안은 별도로 정부가 강구를 하도록 해야 되지 안 될 때마다 법을 만들고 되겠냐 이거지요. 기존에도 다 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놔두다 보니까 기재부하고 산업부하고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정부 재정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니까, 제대로 재정지원을 받기 힘드니까 강제규정을 두겠다는데 그 자체는 내가 봤을 때 문제가 많다고 보고 산업부가 별도로 정부 내에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산업인력 양성 측면이 있으니까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법률로 하는 것보다.
오늘은 이 법안에 대해서는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봐서 일단 보류해 놓고 다음 달이나 정도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하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17년까지 예산 지급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부간을 18년 전에는 결정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제6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 백혜련 의원과 송기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백혜련 의원안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혜련 의원안은 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권자를 일원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지정한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를 대도시 시장으로 일원화하는 게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도시(인구 50만 이상) 산업단지의 관리 효율성이 일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는 됩니다마는 해당 지자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일괄 일원화할 경우 관리권한의 이관과 관련하여 도와 대도시 간 갈등이 제기될 수 있는바 이런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지자체별로 이러한 예와 관련된 지자체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요. 찬성하는 곳도 있고 반대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지자체들, 시도의 의견과 해당 시․군․구 차원의 의견을 들어서 신중히 검토해서 한번 대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나 시도지사협의회는 자체 법상의 근거가 있는 단체인데 그 의견들을 한번 듣고 또 그러면……
이것 백혜련 의원이 발의를 할 적에 도지사가 직접 관할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관리가 지금 현재 제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냈을 텐데, 그러면 정부, 산업부는 그런 얘기도 듣고 또 지금 현재 지사가 관리를 했을 때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이 했을 때하고 또 50만 이상 기초지자체장이면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을 내면 이 법안을 심의하기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대안을 마련해 오겠습니다’ 이러지 말고 준비를 해 오면 여기서 다 결정해 버리는 것 아니냐 이거지.
제 얘기는 끝내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상당 부분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시 안에 있으면서 관리권자는 도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대안을 마련한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정권자하고 관리권자가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나요?


일단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대도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대도시마다 선택사항으로 해서 관리권이 일괄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정권하고 관리권이 저는 불일치되는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그것은 없다는 답변을 하셔서……
김병관 위원님 추가로 말씀하실 것 있나요?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 내용입니다.
산업단지공단의 사업에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가 의결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안건은 오후에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송기헌 의원이 발의한 부분은 통과시키는 것으로 잠정 정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부분 없으시지요, 위원님들 모두?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위원님들 일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4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소위원장께서 인사청문회 관계로 해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사정족수가 됐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오시면 의결정족수가 되는 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심재권 의원, 박재호 의원, 함진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안의 심재권 의원안은 멸균 처리된 상태로 반입되는 생물작용제를 수입허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고, 박재호 의원안은 생화학무기금지법을 주한미국 지위협정(SOFA)보다 우선 적용하고, 외국 군대는 생물작용제의 반입 금지, 또한 위반 시 벌칙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쪽의 함진규 의원안은 생물작용제 등에 대한 수입허가제도를 정비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수입 허가 시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멸균 처리된 생물작용제의 경우 비활성화되어 죽은 상태로 존재하며 증식과 감염 기능이 제거되었다는 점에서 생물작용제와 동일하게 수입 허가를 받도록 한 개정안의 내용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는 수입허가 간주조항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바람직합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반입 허가를 동법의 허가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동일 행위에 대한 이중허가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에서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멸균 처리된 비활성화된 병원체는 사실 무기로 전염될 가능성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이 의견이고요. 그래서 동법상의 규제 대상으로는 좀 적합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SOFA 협정하고 동 법률하고의 관계를 보면 SOFA 협정은 조약으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또 양자 협정으로 한미 관계만 규율하기 때문에 동법에 비해서는 특별법의 성격이 강해서 오히려 SOFA 협정을 더 우선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함진규 의원님 발의안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정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법의 문제를 떠나서 국민들이 좀 안전할 수 있게끔 뭔가 이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다들 불안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SOFA 규정에서 갖고 오더라도 정확하게 비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사멸된 균이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지 않을 때 오는 문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위원님 걱정하고 관련돼서는 비활성화된 생물작용제 취급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이라든지 그리고 수입할 때 아까 말씀드린 사전통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법보다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SOFA와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별도로 외교부의 SOFA 관련 보고를 받으시고 만약 SOFA 협정이 미진하다고 하면 추후 법 개정 논의를 다시 한번 그때 가서 논의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물론 이게 죽은 균을 갖고 온다 하니까 할 이야기는 없지만 그게 여태까지 실현이 안 된 경우가 있어서, 아까 그런 조치나 여러 가지 조치를 다 해서 우리 방에 보고해 주시고 그래도 미흡할 때는 또다시 내가 법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11항은 의견 있으십니까, 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한 안에 대한?
정부는 개정안에 동의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1항은 이따 의결정족수가 되면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12항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융합산업 진흥법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제정법률안이므로 국회법 제58조 6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공청회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일단 심사하는 데 의견이 없으시면 소위원회에서는 공청회를 생략하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융합산업 진흥법안 제정안의 주요 내용 총괄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광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광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 1년 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광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시책을 마련하고 국제 공동연구․개발 및 지원 등 광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광기술 등의 표준화, 광산업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광산업 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광기업과 그 부속시설 등이 집중적으로 위치한 지역을 광산업진흥단지로 지정 또는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술 인증을 받은 광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광기술 관련 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으로는 광산업 관련 기반 조성 및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만 기존 산업 육성 기본법률과의 관계, WTO 보조금 협정 위반 소지 등 광산업에 국한한 개별 법률 제정 필요성과 실효성 여부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도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쪽 총칙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칙에서는 정의와 광산업 진흥 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광산업의 정의에 따라 동 제정안의 수혜 대상이 광산업으로 특정되는 것은 특정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금지하는 WTO 보조금 협정에 위반된다는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뿐 아니라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들에게도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법 제정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기존 법률과의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WTO 보조금 협정 위반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광융합산업에 대한 지원, 특정성이 법 이름에서 나오고요, 내용 중에도.
예를 들면 지난번에 탄소산업 같은 경우는 탄소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발의가 되어 있었는데 소위에서 그런 정부 측 의견을 감안해 주셔 가지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화시켜서 법률명을 바꾸고요.



어차피 오늘 통과시키기 어렵다면 지금 뒤에 밀린 법안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 오기 전까지 해당 의원실과 조율해서 대안을, 그러니까 지금 의견 주신 것처럼 산업이 아니라 기술로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조정을 해서 그것이 장병완 의원실과 어느 정도 입장이 조율되면 그것을 갖고, 다시 수정 대안을 갖고 심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12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 김규환 의원, 박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지능형 로봇의 정의에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박정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지능형 로봇의 정의에서 지능형 로봇은 인식, 판단, 동작이 주요 3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동작 기능이 없으므로 소프트웨어 자체를 지능형 로봇의 한 종류로서 판단하기는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3조제1항을 신설하면서 국가 등의 책무에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지능형 로봇이 개발․보급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51쪽이 되겠습니다.
로봇 설계자․제조자․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규정은 인공지능윤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행법 제18조에서 지능형 로봇 개발자․제조자․사용자가 지켜야 할 로봇윤리헌장을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과 윤리의 관계를 고려 시 로봇 설계․제작․사용자가 준수해야 할 윤리를 법에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함께 있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로봇산업정책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규환 의원안은 로봇산업정책협의회를 로봇산업정책심의회로 변경하고, 박정 의원안은 동 협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능형로봇산업위원회로 설치하며, 로봇윤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로봇윤리전문위원회를 산하에 두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처 간 협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55쪽 수정의견에 있듯이 박정 의원안은 지능형로봇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볼 때 의결기관인 위원회의 경우에는 계속․상시성 그리고 심의․의결이 필요할 경우이며, 또 의결 내용이 관계행정기관을 구속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의 취지상으로 볼 때는 의결의 기능을 뺀 심의 기능만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의 제․개정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안 제5조의2 규정의 수정 여하에 따라서 문구의 수정이 같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6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로봇융합센터의 지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지역별 특화산업의 용어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지역특화산업과 구분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역로봇융합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1항의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
지능형 로봇 보급․확산 촉진에 관해서 김규환 의원안은 정부가 로봇산업 분야의 창업, 타 산업 분야 기업의 로봇산업으로의 진출, 로봇융합 기술 도입 등 로봇기업화 촉진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박정 의원안은 국가기관 등이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지능형 로봇을 활용, 그리고 정부가 지능형 로봇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 및 창업 지원 관련 사업을 마련․추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의견이 없고, 정부에서 의견이 별도로 있습니다.
끝으로 74쪽이 되겠습니다.
책임의 일반원칙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로봇의 개발자 또는 제조자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일반원칙에 관한 것으로 민법 등 타 법령과 판례의 법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동 규정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인정되고 있는 부분으로 별도로 규정할 실익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현행법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정부가 동법의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한 꼭지씩 하지요, 이것은 뭐 거의 전부 개정에 가까워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정의를 할 때 지능형 로봇과 밀접하게 기능하는 소프트웨어라는 의미로 저희가 좀 받아서, 저희 의견으로는 ‘지능형 로봇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 또는 이 같은 기계장치와 밀접하게 기능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조금 분명하게 규정이 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1항은 정부 측 수정의견대로 통과하도록 하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번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 신설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2번도 그냥 개정안대로 하겠습니다.
차관님, 다른 산업에서도 개발․보급과 관련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화한 산업이 있습니까?

이게 좀 법체계상으로 이례적인 것 같은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특정 산업에 대해서 책무를 지우는 게?

다 하셨어요?

드론은 현재 로봇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드론을 이용해서 택배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 날아다닐 때……



결국은 드론이든 뭐든 제조물책임이 일차적 책임 맞지요? 맞잖아요, 제조사가. 그런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국가적 책무를 진다 이렇게 일반화시켜 놨을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중에 어떤 책임을 져야 되지요? 이것 나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굳이 넣을 이유가, 전체적인 법체계상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은 이것은 대명제지요. 그렇지만 다 열어놔 버리면…… 사실 국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에 유의하지 않아야 될 제조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요? 모든 제조물이 다 그렇지요.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보면, 뒤의 내용들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5개년 계획도 잡고 이런 것들의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정 의원님이 발의하실 때는 사실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이, 로봇윤리헌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아직 만들고 있지 않아서 그쪽과 관련된 부분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제3조에서도 지능형 로봇을 보급 촉진할 때 특별히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라는 부분을 더 강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조문에서 다른 부분들은 다른 조문에 이미 들어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국민의 안전과 편의 부분을 강조한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이렇게 연다는 것은 안 맞아요. 이것은 국무조정실 입장 정도에서 전체 한번 논의가 돼야지 우리 소위원회에서 또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처리하기에는 좀……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번은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2010년에 윤리헌장을 만들기 위한 어떤 전문가 협의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헌장을 만드는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최근에 관련 학회인 로봇공학회, 그다음에 지능공학회에서 자기네들이 우선 전문가 중심으로 로봇윤리헌장, 그러니까 로봇윤리 가이드라인을 먼저 만들어 보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 생명윤리 같은 경우도 과거에 학회에서 먼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윤리헌장이나 법에 반영된 선례가 있기 때문에 공학회에서 지금 만들어 보겠다는 상황이고, 12월까지 작업을 완료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윤리헌장이라는 것도 사실 이 법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 쪽에서 좀 더 구체적인 절차를 가지고 헌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이 조항부터 해서 뒷부분에 윤리헌장을 만드는 체계에 대해서까지 규정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일단 해 주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윤리적인 것, 윤리헌장 이것은 사실 말 그대로 헌장 아닙니까? 선언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만 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고 하면 어차피 선언적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런 거라면 구태여 법에다가 이것을 조문화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 근거만 만들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이게 결국 법적인 문제는 그다음이고, 어떻게 보면 윤리 수준의 헌장은 만들자라는 의원님의 제안이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가이드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법 18조에 이게 임의규정이지만 근거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하여간 기본적으로 저는 생명과학과 관련돼서 윤리규정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처럼 인공지능이나 로봇 관련 과학기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윤리규정, 관련된 윤리규정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도 우리한테 매우 시급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돼서 이 부분은 정부 측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하셔 가지고 다음 법안소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의 사례처럼 학계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치고 그러고 나서 헌장에 담고 또 나중에 입법조치를 하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고 조금 전의 말씀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와 관련된 법안은 아닌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들 얘기는 로봇산업 관련돼서 윤리규정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합의를 도출한 이후에 법제화를 하면 좋겠다라는 안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4번, 로봇산업정책협의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관 위원장의 정책협의회를 격상시켜야 된다는 것에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단지 국무총리까지 올라가는 것보다는 산업부장관 소속의 위원회 정도로 일단 운영을 해 보는 게 그리고 운영해 가면서 혹시 또 격상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명칭은 심의회로 하고 심의기구로 하면서 차관이 위원장이 되는 이게 맞지 않나……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볼 때 협의회와 심의위원회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심의위원회로 하게 되면 장관이 결정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런 속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게 되면 이게 또 바쁜 차관이 협의회, 심의회 열리는 시간에 맞춰서 제때 못 되고 이러면 오히려 자율적인 산업에 규제적인 성격이 가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시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 강화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안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에 인접 지자체 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전에 관련 지자체 소속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간 연석회의를 통해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유동수 의원안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의 경우에 인접 지자체장과의 등록 합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익표 위원, 손금주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유섭 의원안은 인접 지자체장은 개설자에게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 지자체장은 점포의 개설 및 변경에 관하여 인접 지자체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접 지자체와의 합의 또는 협의를 의무화할 경우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인접 지자체 간 등록 합의는 등록제도와 모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법안들이 제출된 상황에서 통합 대안 같은 것을 준비 중에 있고요. 그렇게 대안을 놓고 한번 논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저희가 지금 여당하고 같이 대안을 만들고 있고요. 9월 말 아니면 10월 초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발의를 해서 상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안을 마련한다는 건 알겠는데요. 기존에 안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어쨌든 대안입법 하는 형식으로 정리가 안 될 거라고 판단한 이유가 어디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업체에 주는 부담이랄지 아니면 중소상인들에 대한 보호의 취지 이게 균형을 잡는데 하나하나하나씩 하시는 것보다는 전체를 균형을 갖고 전체 파트를 봐 주시는 게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법 개정 내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부분 부분 쪼개는 것보다는 전체 다섯 파트를 균형을 갖고 한번 보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남기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시고……
박재호 위원님.
대규모점포 등록 소재지 이외의 영업장소 제한 이것은 앞에 지자체 간의 이런 것하고 관계가 없이 영업 행위를 제한하자는 건데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무슨 검토를 하면 그동안에 시장 상인들 다 죽고 그다음에 백화점 출장 세일 다 하고 그 짓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서 법안은 계속 유예되고 있습니다.
대안을 빨리 내놓든지 하여튼 빨리빨리 해서 어쨌든 시장 소상인들이 살 수 있도록 뭘 만들어 주는 것을 우선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중복되는 법안은 좀 고쳐 나가고 이런 방법을 택해야지 진짜 중요한 것은 놔 놓고 지자체 간의 갈등이나 이런 문제 가지고만 하면 그것은 본질이 흐려진 것이지요.

위원님들이 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좀 신속하게 시장의 수요, 지역 유통산업의 수요를 반영해 달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신속하게 총괄적으로 안을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15항부터 19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저희가 의사정족수가 부족해서 의결을 못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지금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8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7항은 계속 심사하기로 했고, 그 당시에. 아마 위원님들 식사 뭐 이런 여러 일정 때문에 안 계실 때 처리가 된 것인데 제8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그 8항의 내용이 안전교육에 관한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어서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제7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제8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관련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제9항․제10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제1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 심사하겠습니다.
제13항․14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부터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제20항 최연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법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제정 법률안이므로 국회법 58조 제6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공청회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에서는 공청회를 생략하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공청회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에서는 공청회를, 그러니까 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생략하고 한다는 겁니다. 소위원회에서는 공청회를 생략하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제4차산업혁명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제4차 산업혁명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하며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제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제정되고 대통령 직속 제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으므로 이와의 중복성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 등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제4차 산업혁명 관련 법의 소관 부처 결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 내 또는 국회 상임위원회 간에 소관 부처의 협의가 사전에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기존 법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이 없어도 된다 또 이렇게 정부 의견을 얘기하셨지요? 산자부에 산업기술융합법이 있고 또 다른 부처, 과기정통부에서도 여러 법안을 막 내고 있지요, 그렇지요?

특히 중소벤처기업부가 새로 창설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해서 산자부가 주관해서 나가기 위해서 이 법안을 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여러 부처에서 지금 중구난방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들을 통합하고 주관 부서로서의 역할과 위상과 여러 업무 범위를 좀 획정하고 나가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았고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인해서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의 기본 틀을 정해 주는 그런 의미에서도 이 기본법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중소벤처기업부장관도 임명되지 않으신 상태고 또 산자부가 이 전체를, 모든 산업을 이끌어 가는 차원에서 산자부가 좀 적극 나서서 이 법안을 성안하시기를 촉구하고 싶습니다.
여러 법안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 교통정리도 이번에 좀 싹 하시고 그런 역할을 하셨으면 하는 촉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에 관해서도 명확한 정의가 나와 있지 않은 것이고 또 외국의 사례를 봐도 전부 다 4차혁명 관련된 국가 산업정책들의 내용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정부 차원에서 산업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빨리 이 공청회를 가지는 게 좋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을 하기 위해서 규정까지 벌써 만들어 놓은 상태에 있으니까 국가 전반적으로 4차 혁명에 따른 기본적인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이 기본법…… 이름을 어떻게 짓더라도, 제명도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은데.
산업부도 지금 나서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덜어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빨리 정리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소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구성이나 향후 역할과 관련해서 산업부장관의 역할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테마 자체가 고용부의 고용 문제까지도 전반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범부처적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아직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산업위 차원에서 이 기본법을 제정할 수는 있는데 그게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또 체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기본법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좀 들어 보고 싶어서……

앞으로 과기부하고 또 산업부하고, 중기부는 벤처에 기본을 두고 그렇게 해서 지금 부처 간의 협의를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무슨 여기에…… 저희가 큰 축 중의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의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렇지요? 대통령령에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일부 정의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 등이 전부 중복되고 충돌되는 그런 규정들이 많이 나오고, 거기다가 또 산업기술융합법까지 이렇게 난립을 하니까 이것을 정리하는 역할을 좀 적극 해 주시면 또 산자부가 앞에 나서는 역할이 어렵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적극 해 주시면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이게 몇 년도에 제정된 겁니까?





예를 들어 빅데이터 활용하는 그것으로 해서 간다든지 어제의 신기술이 오늘은 휴지조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범정부, 그러니까 각 부처나 범정부 차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굉장히 하루하루 정말 빛의 속도로 바뀌고 있어요. 빛의 속도로 바뀌고 있어서 그것을 따라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아예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뭔가 원칙을 정해 놓고 산업이 거기에 적응해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이 법안 자체도 어떤 규제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런 기술의 혁신 속도를 보고서 이것을 제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정치권이 김명수 동의안 이런 것 때문에 시끄럽고 그런데 지금 그것도 그것이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정말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중국만 해도 그렇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요 우리보다 훨씬 후진국이라 생각하는데 걔네들은 벌써 핀테크를 이 휴대폰 이런 것으로 하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다른 법안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바로 그런 규제가 될 수 있고 또 서로 어떤 법에서는 허용되고 또 어떤 법에서는 지원을 못 받고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좀 포괄적이고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라 그런 취지니까 하여튼 산자부에서 적극 나서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융합혁명이고 사실 기존에 있는 기술들을 융합하면서 새롭게 나타내는 건데 그것이 기존에 있는 진흥법들하고 이 기본법이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가지고 다음번에 축조심사를 하기 전에 정리된 상태에서 축조심사를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당장 축조심사 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에서 논의되는 부분은 정부 측에서 일단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보완해서 정리해 주시고, 우리 상임위 전체 차원에서는 공청회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로 해서 한 번 가져 보시는 것도 괜찮으시겠지요, 최연혜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2항, 신보라 의원․최연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보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태료 징수 등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 이후 적용되지 않고 있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기한, 관할 법원에 대한 통보 및 재판 절차, 미납 시 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국민의 법 적용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부칙의 시행일을 특정 일자로 할 실익이 없으므로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항은 과태료 징수 규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일원화시키는 것이어서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2항, 장물범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108페이지의 박스에 보시면 기존의 관련 법안에 대해서 법무부와 대법원이 검토한 부분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부는 송유관 범죄를 차단하는 측면에서 절취된 석유류의 유통도 막겠다는 취지에서 장물죄에 대한 특별규정을 둬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지요? 거기에 동의하신다는 거지요?

이게 보니까 19대 국회에서 이런 법이 한번 발의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산자위의 법안소위에는 통과가 됐는데 아마 법사위에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나 이렇게 보니까 대법원의 판례나 의견을 좀 잘못…… 잘못이라기보다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 같아요.
대법원이 당시에 ‘절취된 석유를 취득․양도․운반․보관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자체는 그 행위가 직접적으로 송유관에 위해를 가하여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서 죄형균형의 원칙에 위반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징벌하지 않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러나 대법원이 제시한 그 밑에 다른 조항이 또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92조,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등 다수의 법률에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 별도로 처벌하고 있다는 이런 의견도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 골고루 검토했을 때 사실 형법에서 범인의 절도죄보다 장물죄를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그런 사례를 보더라도 도유에 있어서의 절취범과 장물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는 게 좋겠다 그런 판단에서 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복잡하게 설명을 했나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런데 이게 도유를 한다고 그랬을 때 대개 어떻게…… 송유관으로부터 구멍을 뚫어서 하는 건가요?
송유관에 위해를 가하는데 이게 공공의 안전과 관련이 없을까요? 나는 그 부분이 좀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절도사건에서 보면 이게 단독범죄인 경우가 거의 없고 과정에 전부 다 장물범죄, 유통범죄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범죄도 처벌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웃음소리)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한 번이 아니고 계속 그게 연결이 돼서 이 사람은 기름을 훔치고 이 사람은 이것을 받아서 파는 겁니다. 이게 별도가 아니라 절도하는 사람과 이것을 사 가지고 하는 사람하고 거의 어떤 조직이 된다는 그런 얘기시거든요. 이게 연계가 되어 있는 거지요. 아마 지금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송유관을 통해서 절취하는 기름의 양은 엄청날 거예요. 그런데 흘러 흘러 이게 정제되지 않고 주유소 기름이 아닌 송유관을 통한 기름이라고 알고 일부 보관하는 정도, 이 정도의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그 외에 송유관 절도는 장물의 행위태양 이것들이 특성상 전부 다 공범입니다, 공범. 특수절도의 공범이기 때문에 달리 장물만 따로 떼어서 가중처벌하는 것은 실제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실익이나 이런 게 별로 없지 않을까……
그리고 형법상 장물죄를 적용하더라도 그것은 법정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법정형 상한이 있고 하한이 있기 때문에 장물의 최고형으로 법관들이 대부분 보면 또 그렇게 처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모르겠습니다, 우리 최연혜 위원님 연구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실질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보면 이게 장물죄보다는 특수절도,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그러니까 다 이게 행위 분담이 되거든요. 누구는 들어가 가지고 뚫고 누구는 주유차 대 놓고 거기에 호스를 갖다 대고 운반하고 이렇게 딱 행위 분담이 되어 가지고 조직화되어 있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그 대법원의 의견에 따라서 이게 처벌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형법상 장물죄에 준해서 처벌하라 이거지, 가중처벌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로서는 이 사람들이 이것을 보관하고 있거나 유통시켜서 판매했을 때 처벌을 받고 있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처벌규정을 추가한다 이런 내용인 거지요.
예컨대 A라는 사람이 계속 기름을 훔쳐 오는 걸 B라는 특정 주유소가 계속 받아 준다 그러면, 이게 몇 번 반복되었다 이러면 ‘아, 이 사람은 A라는 사람이 기름 절도하는 것을 알고도 장물을 받아 줬다’, 이 역시도 입증만 잘하면 특수절도의 공범이 되는 거예요. 왜냐? B라는 주유소가 없으면 A라는 사람이 절도를 못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입증의 문제이지, 정말 주유소가 절취한 기름인 걸 모르고 했다 그러면 아무리 사안이 중하더라도 입증이 안 되면 처벌을 할 수 없는 거고 입증이 된다 그러면 공범으로 할 가능성이 많고, 그런 상황이니까……
혹시 지금 법무부랑 대법원 의견이 그때와 비해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나요? 혹시 의견을 좀 물었나요? 제가 볼 때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아 가지고.

그런데 입장이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기본적으로 같은 장물범으로 처리할 것 같지만, 다만 송유관법 입장에서 송유관 보호라는 차원에서 저희는 봤고요. 그런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이 과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문제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고 할까요?
그러면 22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제21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반영해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래 의사일정 23항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인데, 저희가 5시 이전에 일단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걸려 있어서. 그리고 5시에 또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 제정법에 대해서는 좀 뒤로 미뤄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 24․25항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기존에 2016년 11월 9일 소위에서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계속 심사하기로 했는데……
수석전문위원님, 이 법안과 관련해서 그 이후에 추가로 변경된 사안이나 별도 논의가 필요한, 그러니까 사정 변경이 생긴 것이 있나요?

그 당시에 지원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산업부 쪽에서 별도로 진행 경과가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전국의 1814명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토연구원과 공동으로 해서 직접 방문면접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을 해서 우리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지 또 마을대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다음에 이 지원사업들이 그동안 마을에 도움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설문항목으로 해서 실제로 면접을 해서 조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따로 나눠 드리겠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의 90% 이상이 마을대표의 대표성이라든지 지원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다음에 74%가 마을 발전에 이 사업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68%는 그중에서도 공동지원사업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반응들을 주셨습니다.
물론 미비한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마을에서의 의견들이 지원사업 체계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그때 나왔지만 저희가 그동안 취합하고 그것을 정리한 것이 불과 며칠 전에야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요만 지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어기구 의원님께 그 부분을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 통계를, 지금 말씀하신 통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아주 무책임한 조사고요. 우리 산업부에서 주무국장님이 선두가 돼 가지고 현장에 한번 나가 보세요.

그러니까 수용성을 위해서 주민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정부나 한전 입장에서는 목적을 달성해요. 그렇지만 주민들은 전혀 만족하지 못합니다. 천태만상입니다, 이 지원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내가 지금 일일이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몰라요, 이런 게 있는지도.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3000세대짜리 아파트단지의 주민들 상대로 전수조사 한번 해 보세요. 이 사업을 알고 있는지, 과연 누가 이 지원비를 받아 갔는지 아는 분이 있는지.
그리고 출발부터 잘못됐잖아요. 마을별로 하더라도 5000개 마을인데 1814명 하면 3200개 마을은 빠졌다는 것 아닌가? 그것을 지금 보고라고 해요? 아니지요, 그것은.
지금 이것 관련해 가지고 마을주민들이 분열이 생기고, 심지어는 고소 고발까지 치닫고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닐 거예요. 이것 심각합니다.
송주법 지원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송․변전 시설설비가 마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니까 그것에 대해 지원을 해 주고 달래 가고 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보면 이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마을을 대표하시는 분하고 상의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그분의 대표성이라는 것이 이 문제와 관련한 대표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나중에 그것 때문에―아까 김도읍 위원님, 선배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면―고소 고발까지 이루어지고, 고소 고발까지 이루어진 것도 이 내용을 아신 분들만 그래요. 대부분 또 몰라. 그래서 불만은 불만대로 쌓이고 사업은 사업대로……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물론 그분들이 얘기하는 모든 사안들을, 정부나 한전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받아들이기는 되게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서비스잖아요. 대민 서비스하는 것인데 서비스만족도가 어떤지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도 좀 하고 설명할 것, 어려운 것은 어렵다고 얘기하고, 그것이 물론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자꾸 회피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서는 저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우리나라 기술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송․변전 시설설비가 계속 필요한 한에는 이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인데 그리고 유지하는 한 발생할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개정안 반대하시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천팔백몇 명 대면조사 했다고 하시는데 그냥 이 문제가 너무 귀찮고 힘들어서 회피한다는 느낌밖에 안 듭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것이에요. 항공소음 피해지역이 농촌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농촌지역이지만 식당 하는 분도 있고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회사 다니는 분도 있고 하는데, 농촌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마을지원사업으로 농기계를 구매해 주는 거예요. 똑같은 소음을 입으면서 농사 안 짓는 분들은 그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대표성을 가진 분이 받아 가지고 ‘아아, 몇 월 며칟날 우리 아파트 야유회 갑니다. 모이세요’ 그러면 3000세대 주민 중에 한 이삼백 명 나와요. 그래 가지고 이 돈을 왕창 들고 야유회 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주민들은 야유회를 왜 가는지 내가 어떤 피해를 보는지…… 그게 현장의 실태예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항공소음피해 이것도 어떤 형태로 하느냐 하면, 직접 지원을 늘려 가는 거예요. 예컨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형태로 지원되다가 제가 강하게 주장을 해 가지고 하절기 7․8․9월 되면 전기요금을 직접, 이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이 전기세가 아까워 가지고, 시끄러워서 문은 못 열고 더워 죽겠고, 돈이 아까워서 에어컨은 못 틀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7․8․9 하절기에는 전기요금을 가가호호 직접 지원해 주는 이런 식으로 물꼬를 터 놨거든요. 이것도 아마 방향성은 그쪽이 맞을 거예요.
원자력 주변 지원법 있지요, 원자력 주변 지원법?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한번…… 민민갈등만 생기게 만드는 지원이에요. 그리고 대표성이라는 것이 물론 선출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 더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 지원하는 법 자체 전체를 한 번 더 산자부 차원에서 훑어봐서 만족도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인 것 같아요.
산업부에서 이번에 조사한 모델, 샘플 이것을 가지고 어차피 전수조사를 좀 더 확대해서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그 결과는 일단 어기구 의원한테 좀 보고를 해 드리고 협의를 하신 다음에 보완해야 될 점 또 추가해야 될 점들을 정하고, 조사범위도 확대해서 정하신 다음에 그 부분을 저희한테도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 법을 좀 신속하게 논의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떠신가요?

저희가 또 걱정했던 부분은 나중에 주민들의 대표성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반영이 됐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차등화를 해 주는 과정에서 또 지역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또 주민들 간에 문제가 생길 것이 사실은 더 걱정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이게 오히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함인데 더 문제를 일으킬까 봐 그런 걱정이 있다는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단지 이런 것은 있지. 왜 인접해 있는데 우리 동네는 안 되고 이 동네는 되느냐, 이 문제는 지금도 상존을 해요.



그렇게 됐을 때 평가를 하는 과정이 현실적으로 잘 작동이 되겠느냐, 그런 고민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러한 지역민들 간에 또는 한전과의 관계일 수도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지금은 ‘한전이 알아서 해라’라고 맡겨 두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쨌건 중재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법안이 제출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단지 아까 에너지산업국장이 말씀드렸던 것은 이게 현실적으로 전체 파이, 법정 지원예산 전체가 한정되어 있는,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좋은 데는 더 주고 안 좋은 데는 덜 준다 그러면 지자체들 간의 갈등이 상상 이상으로 클 수도 있겠다, 그 걱정은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피해보상이 아닌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 이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참에 정부하고 한전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가닥을 잡으세요.
그러니까 피해보상이라고 해 버리면 이것 또 결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다 걷어 내라고 난리 친다 말이에요. 그런데 수용성 제고라고 그러면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수혜자가 누구냐, 이 지원을 누가 받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은 알아요. 알지만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한전에서 이 엄청난 돈을 쓰고도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혜택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지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지원이라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어떻게 하면 거기에 가깝게 갈 거냐 이것을 검토를 하자는 거지, 그게 어기구 의원안이거든.

지금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신 직접지원의 방향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 방향으로 어기구 의원안에 대한 정부 수정안을 만드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김도읍 선배님이 얘기했듯이 그러면 지원 대상에 대한 직접지원 방식으로 지원에 대한 평가 결과 그런 방식이 어떻게 채택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정부 정책의 문제이지만 그 근거가 되는 평가하자는 것 이 안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볼 때는 정부 측에서 수정안을 만들어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개정안 반대라고 덥석 이러지 마시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고, 일단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일 저희가 검토해야 될 안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 하려면……
그러면 오늘 원래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관한 법하고 또 전기사업법을 심사하려고 했었습니다. 이 전기사업법에 굉장히 중요한 법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내일 심사하기로 하고, 차관님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오늘 법안심사는 여기까지 하고 내일 나머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법안심사와 관련된 자구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차 법률안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