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5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2년 4월 18일(월)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3)
- 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30)
- 3.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5284)
- 4.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7)
- 5. 공소청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6)
- 6.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 및 검찰청의 폐지 입법추진 반대에 관한 청원(김기현 의원 외 8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33)
-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2)
- 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24)
- 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42)
- 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5286)
- 상정된 안건
- 1.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3)
- 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30)
- 4.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7)
- 5. 공소청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6)
- 6.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 및 검찰청의 폐지 입법추진 반대에 관한 청원(김기현 의원 외 8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33)
-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2)
- 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24)
- 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42)
- 3.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5284)
- 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5286)
(20시4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검찰수사권 분리와 관련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방역지침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검찰수사권 분리와 관련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방역지침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상정해 놓고 말씀하시지요.
아니, 의사진행발언부터 하겠습니다.
상정해 놓고 얘기하시지요.
1.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3)상정된 안건
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30)상정된 안건
4.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7)상정된 안건
5. 공소청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6)상정된 안건
6.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 및 검찰청의 폐지 입법추진 반대에 관한 청원(김기현 의원 외 8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33)상정된 안건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2)상정된 안건
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24)상정된 안건
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42)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4항부터 제9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전주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전주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앞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오늘 올라와 있는 안건 중에서 지난 금요일에 민주당이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오늘 이렇게 회부된 것 자체가 아예 무효입니다. 그래서 오늘 심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바입니다.
58조 4항에 보면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경우에 직회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올라온 안건들은 회부가 된 이후에 한 번도 심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에 민주당이 제출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소위 검수완박법은 전체회의를 통해서 상정을 하든지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의사일정에 있는 것 자체가 무효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편법을 써서 심사 중에 또 갑자기 직회부를 한다? 이것은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는 중에 절차적인 정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래 이 법안소위에는 법무부와 행정처에서 출석을 하게 돼 있는데 경찰청 차장이 지금 출석을 해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 대검 차장이 와 계시거든요.
오늘 김오수 총장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만났는데 왜 그렇습니까, 바로 검수완박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김오수 총장이 국회를 방문해서 법사위원장께도 본인이 이 법안 심사할때 꼭 의견 개진할 기회를 가지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대검 차장이 왔는데 출석을 시켜서 당연히 이야기를 들어야지요. 이게 말 그대로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는 법이잖아요. 그런 면에서라도 이것은 당연히, 법무부의 의견도 물론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와 있는데 대검 차장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앞서서 대검 차장의 출석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검찰과 또한 검찰 가족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의 운명이 기로에 서 있는 이 위급한 상황에서 출석해 있는 대검 차장에게 진술의 기회도 주지 않는다는 것은 국회가 검찰을 문전박대했다는 그런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검 차장의 출석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오늘 올라와 있는 안건 중에서 지난 금요일에 민주당이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오늘 이렇게 회부된 것 자체가 아예 무효입니다. 그래서 오늘 심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바입니다.
58조 4항에 보면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경우에 직회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올라온 안건들은 회부가 된 이후에 한 번도 심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에 민주당이 제출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소위 검수완박법은 전체회의를 통해서 상정을 하든지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의사일정에 있는 것 자체가 무효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편법을 써서 심사 중에 또 갑자기 직회부를 한다? 이것은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는 중에 절차적인 정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래 이 법안소위에는 법무부와 행정처에서 출석을 하게 돼 있는데 경찰청 차장이 지금 출석을 해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 대검 차장이 와 계시거든요.
오늘 김오수 총장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만났는데 왜 그렇습니까, 바로 검수완박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김오수 총장이 국회를 방문해서 법사위원장께도 본인이 이 법안 심사할때 꼭 의견 개진할 기회를 가지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대검 차장이 왔는데 출석을 시켜서 당연히 이야기를 들어야지요. 이게 말 그대로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는 법이잖아요. 그런 면에서라도 이것은 당연히, 법무부의 의견도 물론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와 있는데 대검 차장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앞서서 대검 차장의 출석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검찰과 또한 검찰 가족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의 운명이 기로에 서 있는 이 위급한 상황에서 출석해 있는 대검 차장에게 진술의 기회도 주지 않는다는 것은 국회가 검찰을 문전박대했다는 그런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검 차장의 출석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주혜 위원님께서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 중에 지난 금요일 날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나 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경찰청 차장이 지금 현재 자리에 배석한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럴 거면 검찰청 차장님도 배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즉 안건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제가 방금 상정을 할 때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그리고 제4항부터 9항까지의 법률안만을 상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직회부절차가 완료되면 지난 금요일 날 발의된 2건의 법률안이 직회부를 통해서 추가 논의될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청 차장님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아까 회의 시작 전에 잠깐 야당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전에 20대 국회 때 검경수사권 조정과정에서도 사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그리고 경찰이 출석해서 논의를 한 바가 있다, 그 전례에 비추어서 어긋남이 없고 또 이 법에 대해서 소관하는 부처는 사실 법무부이기 때문에 법무부차관님 출석으로 충분한 것 같다, 그리고 검찰국 소속의 여러 검사님들도 와 계시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기는 드렸습니다.
혹시 관련돼서 의견을 말씀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즉 안건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제가 방금 상정을 할 때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그리고 제4항부터 9항까지의 법률안만을 상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직회부절차가 완료되면 지난 금요일 날 발의된 2건의 법률안이 직회부를 통해서 추가 논의될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청 차장님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아까 회의 시작 전에 잠깐 야당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전에 20대 국회 때 검경수사권 조정과정에서도 사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그리고 경찰이 출석해서 논의를 한 바가 있다, 그 전례에 비추어서 어긋남이 없고 또 이 법에 대해서 소관하는 부처는 사실 법무부이기 때문에 법무부차관님 출석으로 충분한 것 같다, 그리고 검찰국 소속의 여러 검사님들도 와 계시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기는 드렸습니다.
혹시 관련돼서 의견을 말씀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니까 법무부 검토의견 말고도 검찰국이 또 검토의견을 별도로 낸 것 같네요. 이 정도로까지, 한 정부부처 내에서 의견을 따로 이렇게 내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 충분히 의견을 제출한 것 같고요. 저희가 법안 심사하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지금 언론에서 취재를 계속하고 계신데 중계방송이 허용된 것인지, 위원장님 그것부터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지금 언론에서 취재를 계속하고 계신데 중계방송이 허용된 것인지, 위원장님 그것부터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그 부분 잠시……
그것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박형수 위원님.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이 법안들은 우리나라 형사사법 70년 역사에서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사사법체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검찰의 존재이유와도 관련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의 의견 진술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고 첫 번째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사사법 70년의 근본적인 체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논의를 하는 이 자리를 국민들께서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오늘 이 법안들의 논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공개의 원칙상, 우리 국회법의 원칙상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권리 차원에서 국민들께 이것은 공개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사사법 70년의 근본적인 체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논의를 하는 이 자리를 국민들께서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오늘 이 법안들의 논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공개의 원칙상, 우리 국회법의 원칙상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권리 차원에서 국민들께 이것은 공개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속기록에 다 공개되기 때문에요 비공개가 아닌 겁니다.
의사진행발언 중인데, 조금 이따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말씀 다 하신 것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저도 아직 안 끝났는데 끼어드셔 가지고 지금 했던 건데……
아닌데, 그것은……
아까 저 안 끝났었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 잘못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박형수 위원님께 발언권을 드려서……
위원장이 기회를 줬어요.
위원장이, 제가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해서 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말씀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김오수 총장이 대통령을 면담했습니다. 면담하고 대통령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총장이 검찰을 대표해서 국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 말씀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저는 오늘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이 출석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의 얘기를 듣고 논의를 하는 것이 대통령 말씀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법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김오수 총장이 대통령을 면담했습니다. 면담하고 대통령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총장이 검찰을 대표해서 국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 말씀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저는 오늘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이 출석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의 얘기를 듣고 논의를 하는 것이 대통령 말씀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법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민 위원님 못 하신 말씀 더 해 주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의 상급기관인 법무부에서 이 논의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 진술을 하고 또 검찰도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대검 차장과 기조부장들도 법사위원들 찾아다니면서 충분히 의견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해당사자 기관이라고 해서 들어온다? 그러면 가장 큰 이해당사자일 수 있는 국민들도 이 자리에 다 들어오셔서 하셔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지금 이러는 것이지 충분히 의견 진술 다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자꾸 재차 삼차 거론하는 것은 회의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오늘 회의하지 말자는 말씀도 하셨는데 회의를 하기 싫어서 이렇게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그런 얘기들을 자꾸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속기록이 다 실시간으로 공개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소위원회를 이렇게 중계방송까지 한 예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소위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깊게 얘기하고 편안하게 얘기를 해서 법안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안 심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 왔던 것입니다. 어차피 속기록 다 공개되는 마당에 굳이 중계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저희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해당사자 기관이라고 해서 들어온다? 그러면 가장 큰 이해당사자일 수 있는 국민들도 이 자리에 다 들어오셔서 하셔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지금 이러는 것이지 충분히 의견 진술 다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자꾸 재차 삼차 거론하는 것은 회의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오늘 회의하지 말자는 말씀도 하셨는데 회의를 하기 싫어서 이렇게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그런 얘기들을 자꾸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속기록이 다 실시간으로 공개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소위원회를 이렇게 중계방송까지 한 예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소위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깊게 얘기하고 편안하게 얘기를 해서 법안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안 심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 왔던 것입니다. 어차피 속기록 다 공개되는 마당에 굳이 중계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저희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주혜 위원님.
저도 좀 하고 하시지요.
전주혜 위원님이 먼저 손을……
먼저 하시지요.
그러면 최강욱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아니에요.
간단히,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3항하고 10항의 안건은 오늘 아직은 상정이 안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소위원장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 추측으로는 이렇게 해서 심사를 하다가 갑자기 직회부하실 것 같아요, 오늘 12시 전에. 그것은 굉장히 꼼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것은. 그래서 원칙대로 전체회의를 거쳐서 이것은 상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3항하고 10항이 지난 금요일에…… 검수완박법안이 지금 아직 상정도 안 됐는데 중간에 끼어 넣기 하는, 회의를 그렇게 운영하시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3항과 10항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에 대한 심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 법이, 존경하는 김용민 의원님이 발의하신 검찰청법 폐지법률안도 오늘 심사 중입니다. 검찰청 문 닫게 하는 법이거든요. 당연히 저는, 그런 면에서 대검 차장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최소한의 의견 진술은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경찰청 차장이 앉아 계시는 것과도 너무 안 맞아요. 이 법안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도 아니고요. 지금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는 그런 내용인데, 경찰청 차장은 지금 와 계시는데 그러면 이해관계인으로 오신 건가요? 그런데 왜 대검 차장은 여기에 참석을 하면 안 됩니까? 그런 형평성의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석을 하면 같이 출석을 하고 아니면 아니고…… 우선순위로 하면 오히려 대검 차장이 의견 진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70년간의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그런 법이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전에 소위원회가 관행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국민의 알권리가 다른 것보다 우선하는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그동안의 관행을 운운하면서 이게 공개가 돼서는 안 된다, 중계가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주 금요일 법안은 오늘 직회부는 안 된다, 그리고 형평성 있게 대검 차장도 출석해서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중계방송도 허용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하시면 저희가 의석수가 부족한데 어떻게,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원활한 운영에 대한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3항하고 10항의 안건은 오늘 아직은 상정이 안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소위원장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 추측으로는 이렇게 해서 심사를 하다가 갑자기 직회부하실 것 같아요, 오늘 12시 전에. 그것은 굉장히 꼼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것은. 그래서 원칙대로 전체회의를 거쳐서 이것은 상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3항하고 10항이 지난 금요일에…… 검수완박법안이 지금 아직 상정도 안 됐는데 중간에 끼어 넣기 하는, 회의를 그렇게 운영하시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3항과 10항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에 대한 심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 법이, 존경하는 김용민 의원님이 발의하신 검찰청법 폐지법률안도 오늘 심사 중입니다. 검찰청 문 닫게 하는 법이거든요. 당연히 저는, 그런 면에서 대검 차장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최소한의 의견 진술은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경찰청 차장이 앉아 계시는 것과도 너무 안 맞아요. 이 법안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도 아니고요. 지금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는 그런 내용인데, 경찰청 차장은 지금 와 계시는데 그러면 이해관계인으로 오신 건가요? 그런데 왜 대검 차장은 여기에 참석을 하면 안 됩니까? 그런 형평성의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석을 하면 같이 출석을 하고 아니면 아니고…… 우선순위로 하면 오히려 대검 차장이 의견 진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70년간의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그런 법이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전에 소위원회가 관행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국민의 알권리가 다른 것보다 우선하는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그동안의 관행을 운운하면서 이게 공개가 돼서는 안 된다, 중계가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주 금요일 법안은 오늘 직회부는 안 된다, 그리고 형평성 있게 대검 차장도 출석해서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중계방송도 허용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하시면 저희가 의석수가 부족한데 어떻게,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원활한 운영에 대한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최강욱 위원님 의견까지 듣고 제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얘기할 게 있어요.
추가로 의견 있으신가요?
최강욱 위원님, 유상범 위원님 말씀 듣고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이 짧아서 저희가 다 알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국회 의사절차라고 하는 것이 국회법과 관련 규칙 또 확립된 관행들에 의해서 계속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방금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지금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간의 국회법과 절차에 따라서 직회부가 법에 위반된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그렇게 법을 위배하면서까지 직회부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점들……
그다음에 소위에 제가 몇 번 참석해 봤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있는 사안이라는 것은 다 이해합니다만 소위가 이렇게 카메라 촬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진행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서 한번 관련 규정과 함께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관련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대검 차장이 출석해야 된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도 관련해서 소위 수사권 조정이나 검찰개혁과 관련한 또 사법개혁과 관련한 여러 법안이 있을 때마다 있어 왔던 관행들이 있었고 출석한 사람들이 그대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간에 대검이 훨씬 더 국민생활에 밀접하고 국민적인 의혹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여러 사건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출석을 요청하거나 출석해서 설명을 하거나 또 검찰이 가지고 있는 국민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의 입장을 말씀드릴 기회를 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와 가지고 위원장실에 들어와서 개인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부족해서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국민들 보시기에 과연 이것이 공익적인 목적에서 대검 차장의 의견 진술 기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집단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또 전례 없는 일을 만들어 가면서 일종의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반칙을 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공무원 조직이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였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대통령 말씀을 소개해 주신 것 중에 언론에 보도된 것과 좀 다른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대통령 말씀이 지금 이렇게 발표가 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검찰 내의 의견들이 질서 있게 표명되고’, 그동안에 질서 있게 표명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 견해로는요.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검찰총장이 국회에 나가서 설명하라는 얘기로 해석이 되는 말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하고 그것이 임기제의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이라서 지금 대검 차장이 여기 출석해서 의견을 꼭 진술해야 된다, 이것이 대통령 뜻과도 일치한다, 이것은 조금 확대해석이 아닌가 싶고요.
하여튼 기존에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 또 회의 공개의 의미…… 지금 제가 알기로 회의 공개, 비공개를 의결하는 것과 촬영, 녹음, 녹화, 방청을 허용하는 문제는 구분되는 것으로 얼핏 기억이 나는데……
그다음에 소위에 제가 몇 번 참석해 봤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있는 사안이라는 것은 다 이해합니다만 소위가 이렇게 카메라 촬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진행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서 한번 관련 규정과 함께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관련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대검 차장이 출석해야 된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도 관련해서 소위 수사권 조정이나 검찰개혁과 관련한 또 사법개혁과 관련한 여러 법안이 있을 때마다 있어 왔던 관행들이 있었고 출석한 사람들이 그대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간에 대검이 훨씬 더 국민생활에 밀접하고 국민적인 의혹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여러 사건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출석을 요청하거나 출석해서 설명을 하거나 또 검찰이 가지고 있는 국민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의 입장을 말씀드릴 기회를 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와 가지고 위원장실에 들어와서 개인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부족해서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국민들 보시기에 과연 이것이 공익적인 목적에서 대검 차장의 의견 진술 기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집단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또 전례 없는 일을 만들어 가면서 일종의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반칙을 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공무원 조직이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였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대통령 말씀을 소개해 주신 것 중에 언론에 보도된 것과 좀 다른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대통령 말씀이 지금 이렇게 발표가 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검찰 내의 의견들이 질서 있게 표명되고’, 그동안에 질서 있게 표명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 견해로는요.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검찰총장이 국회에 나가서 설명하라는 얘기로 해석이 되는 말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하고 그것이 임기제의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이라서 지금 대검 차장이 여기 출석해서 의견을 꼭 진술해야 된다, 이것이 대통령 뜻과도 일치한다, 이것은 조금 확대해석이 아닌가 싶고요.
하여튼 기존에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 또 회의 공개의 의미…… 지금 제가 알기로 회의 공개, 비공개를 의결하는 것과 촬영, 녹음, 녹화, 방청을 허용하는 문제는 구분되는 것으로 얼핏 기억이 나는데……
예,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명확하게 구분해서 의사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상범 위원님 의견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강욱 위원께서 직회부 문제, 소위 공개 문제, 대검 차장의 출석 여부 문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먼저 이 사건 소위 직회부 문제는 관련 규정이 국회법 58조 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경우 직회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즉 회부만 되어서는 직회부가 불가능하고 회부되어 심사 중인 경우에 직회부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주민 소위원장께서 직회부 문제를 말씀하실 때 제가 명확하게 관련 법이 회부되어 심사 중이지 않다, 회부만 되었을 뿐 전혀 심사하거나 상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상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심사 중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 직회부절차가 관련 국회법 규정에 위반된 직회부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께도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해석의…… 지금까지 관행적으로는 회부되면 그냥 직회부하는 절차를 거쳤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국회가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직회부를 했다고 저는 단언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수석전문위원에게 하나 이따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회부가 되어 있다가 갑자기 의안 상정이…… 다시 회부를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는 건지 그냥 지금 현재 직회부절차를 다시 밟으면 되는 것인지 그것은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위 공개와 관련돼서는 국회법 제149조의2제1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국회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규정 형식을 보시면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 규정을 먼저 앞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만일 비공개로 한다면 의결로서 비공개 결의를 해라 이런 규정이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반대해석을 하면.
그러면 지금까지 소위에 왜 이와 같이 카메라나 기자들이 오지 않았나 하는 것은 말씀대로 소위가 충실하게 서로 간에 의견을 개진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충실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도 있었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사실은 이 부분을 동의를 한 겁니다.
그러나 이번 법률안 같은 경우는 70년 형사소송법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즉 지금까지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로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권한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고, 그 권한을 박탈하고 그러면 남아 있는 것은 경찰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그러한 전대미문의 법을 지금 소위에서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만일 공개를 하지 않는다면 이 경우에는 정말 의결로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지금 소위원회 뜻을 밝혀 주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개별적으로 설명도 했는데 대검찰청 차장이 굳이 꼭 여기에 와야 되느냐……
그러나 2018년, 19년에 사법개혁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보면 12월 28일 날 사법개혁 소위에서도 정부 측 참석자로 대검 차장검사가 참여를 했었고요, 2019년 1월 15일에도 대검 차장검사가 실제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때는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였지요. 본인들이 관계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대검 차장이 참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검토하는 법은 결국은 검사가 가지고 있던 수사권 자체를 박탈하는 법이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형사사법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또 그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권리관계 특히 사건관계에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발생하는 이 사안에 대해서 당연히 대검 차장도 같이 의견 개진할 기회를 주는 게 맞다 이것이 제 의견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마지막으로 직회부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또 하나는 회부라는 절차는 기본적으로 행정절차입니다, 국회 내 행정절차. 그런데 그 행정절차는 원칙적으로 일과시간 중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단계에서, 이렇게 논의하는 중에 그 회부절차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사건 소위 직회부 문제는 관련 규정이 국회법 58조 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경우 직회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즉 회부만 되어서는 직회부가 불가능하고 회부되어 심사 중인 경우에 직회부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주민 소위원장께서 직회부 문제를 말씀하실 때 제가 명확하게 관련 법이 회부되어 심사 중이지 않다, 회부만 되었을 뿐 전혀 심사하거나 상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상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심사 중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 직회부절차가 관련 국회법 규정에 위반된 직회부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께도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해석의…… 지금까지 관행적으로는 회부되면 그냥 직회부하는 절차를 거쳤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국회가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직회부를 했다고 저는 단언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수석전문위원에게 하나 이따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회부가 되어 있다가 갑자기 의안 상정이…… 다시 회부를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는 건지 그냥 지금 현재 직회부절차를 다시 밟으면 되는 것인지 그것은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위 공개와 관련돼서는 국회법 제149조의2제1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국회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규정 형식을 보시면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 규정을 먼저 앞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만일 비공개로 한다면 의결로서 비공개 결의를 해라 이런 규정이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반대해석을 하면.
그러면 지금까지 소위에 왜 이와 같이 카메라나 기자들이 오지 않았나 하는 것은 말씀대로 소위가 충실하게 서로 간에 의견을 개진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충실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도 있었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사실은 이 부분을 동의를 한 겁니다.
그러나 이번 법률안 같은 경우는 70년 형사소송법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즉 지금까지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로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권한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고, 그 권한을 박탈하고 그러면 남아 있는 것은 경찰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그러한 전대미문의 법을 지금 소위에서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만일 공개를 하지 않는다면 이 경우에는 정말 의결로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지금 소위원회 뜻을 밝혀 주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개별적으로 설명도 했는데 대검찰청 차장이 굳이 꼭 여기에 와야 되느냐……
그러나 2018년, 19년에 사법개혁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보면 12월 28일 날 사법개혁 소위에서도 정부 측 참석자로 대검 차장검사가 참여를 했었고요, 2019년 1월 15일에도 대검 차장검사가 실제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때는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였지요. 본인들이 관계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대검 차장이 참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검토하는 법은 결국은 검사가 가지고 있던 수사권 자체를 박탈하는 법이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형사사법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또 그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권리관계 특히 사건관계에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발생하는 이 사안에 대해서 당연히 대검 차장도 같이 의견 개진할 기회를 주는 게 맞다 이것이 제 의견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마지막으로 직회부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또 하나는 회부라는 절차는 기본적으로 행정절차입니다, 국회 내 행정절차. 그런데 그 행정절차는 원칙적으로 일과시간 중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단계에서, 이렇게 논의하는 중에 그 회부절차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유상범 위원님 질문에 전문위원님 말씀을 먼저 해 주시고요, 제가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 지적하셨던, 제기하셨던 직회부 관련한 부분은 국회법 81조에 보면 ‘의장은 의안이 발의되거나 제출되었을 때에는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말씀하신 두 법안은 지난 금요일에 의장께서, 우리 법사위로 회부된 상태이기 때문에 심사가 끝날 때까지는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입니다. 그래서 본회의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직회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58조 4항의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 그걸 위원님처럼 엄격하게 법문으로 해석하실 경우에는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도. 다만 58조 규정의 조 제목은 ‘위원회의 심사’입니다. 1항에 보시면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안설명 그다음에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 회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회부도 하나의, 위원회 전체로 봤을 때는 심사 중인 안건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지난 4월 15일 날 의결하셨던 지방의회의원선거 관련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도 그걸 처리할 때 정개특위도 아직 소위가 심사를 안 한 상태에서, 일부 법안이 가 있는 상태에서 직회부를 해서 심사를 했고요. 저번에 문제가 됐던 LH 3법도 이미 가 있는 법안이 아직 상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직회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관례가 상정 여부하고는 상관없이, 왜냐하면 이 취지 자체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이나, 어차피 직접 관련되고 유사한 법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소위 자체에서 상정이 됐느냐 말았느냐 이 자체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149조의2 관련한 부분,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될 것이 149조의2(중계방송의 허용 등)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1항에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장이나 위원장은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 회의의 공개에 관한 규정은 75조가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75조를 보시면 본회의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게 위원회에 준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준용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본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의장의 제의―이걸 위원장으로 바꾸시면 됩니다―또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위원회에서는 1명이 동의하고 1명이 찬성하면 동의가 성립됩니다―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비공개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비공개 사유를 규정한 부분이고요. 이것을 제외하고 촬영에 관한 부분은 여기 지금 법문상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위원장한테 권한이 있는 겁니다. 물론 다수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셔야겠지만 비공개규정과 촬영규정은 구분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문제가 된 말씀하신 두 법안은 지난 금요일에 의장께서, 우리 법사위로 회부된 상태이기 때문에 심사가 끝날 때까지는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입니다. 그래서 본회의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직회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58조 4항의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 그걸 위원님처럼 엄격하게 법문으로 해석하실 경우에는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도. 다만 58조 규정의 조 제목은 ‘위원회의 심사’입니다. 1항에 보시면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안설명 그다음에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 회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회부도 하나의, 위원회 전체로 봤을 때는 심사 중인 안건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지난 4월 15일 날 의결하셨던 지방의회의원선거 관련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도 그걸 처리할 때 정개특위도 아직 소위가 심사를 안 한 상태에서, 일부 법안이 가 있는 상태에서 직회부를 해서 심사를 했고요. 저번에 문제가 됐던 LH 3법도 이미 가 있는 법안이 아직 상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직회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관례가 상정 여부하고는 상관없이, 왜냐하면 이 취지 자체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이나, 어차피 직접 관련되고 유사한 법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소위 자체에서 상정이 됐느냐 말았느냐 이 자체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149조의2 관련한 부분,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될 것이 149조의2(중계방송의 허용 등)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1항에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장이나 위원장은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 회의의 공개에 관한 규정은 75조가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75조를 보시면 본회의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게 위원회에 준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준용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본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의장의 제의―이걸 위원장으로 바꾸시면 됩니다―또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위원회에서는 1명이 동의하고 1명이 찬성하면 동의가 성립됩니다―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비공개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비공개 사유를 규정한 부분이고요. 이것을 제외하고 촬영에 관한 부분은 여기 지금 법문상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위원장한테 권한이 있는 겁니다. 물론 다수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셔야겠지만 비공개규정과 촬영규정은 구분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회부를 하는 것 자체를 심사 중이다…… 어떤 해석이 그런 해석이 다 있습니까? 법문적으로 분명히 회부와 심사는 행위와 절차가 다 다른데 회부한 것이 심사 중이다?
지금까지 국회가 법문의 엄격한 해석을 통해서 법문대로 하지 않은 걸 가지고 과거에 그랬으니까 그게 정당화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회부와 심사가 같습니까? 회부행위를 심사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저는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해석하는 말 중에 제일 황당한 게 회부를 하는 행위도 심사로 포함한다, 회부와 심사는 명백히 다른 행위이고 절차적으로 다른 건데 그걸 가지고 심사라고 평가하는 그 해석을 들으면서 수석전문위원님이 과연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게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예요. 그건 관례적으로 해 왔다는 것을 합리화하겠다는 말밖에는 안 되는 거잖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149조의2에서 위원회도 본회의를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가 원칙이에요. 원칙적으로 의결로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명백히 이 규정을 왜 넣어 놨겠습니까? 만일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 규정이 필요없지요. 위원회의 의결 자체가, 원칙적으로 공개가 원칙이 아니라면 이 규정을 왜 넣었습니까? 이 규정 빼고 바로 ‘위원장은 회의장 안 녹음․녹화 등을 국회규칙에 따라서 허용할 수 있다’ 그렇게 규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한규정을 넣어 놓았겠어요? 해석은 그렇게 가야 되지요.
첫째, 회부를 하는 것 자체를 심사 중이다…… 어떤 해석이 그런 해석이 다 있습니까? 법문적으로 분명히 회부와 심사는 행위와 절차가 다 다른데 회부한 것이 심사 중이다?
지금까지 국회가 법문의 엄격한 해석을 통해서 법문대로 하지 않은 걸 가지고 과거에 그랬으니까 그게 정당화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회부와 심사가 같습니까? 회부행위를 심사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저는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해석하는 말 중에 제일 황당한 게 회부를 하는 행위도 심사로 포함한다, 회부와 심사는 명백히 다른 행위이고 절차적으로 다른 건데 그걸 가지고 심사라고 평가하는 그 해석을 들으면서 수석전문위원님이 과연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게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예요. 그건 관례적으로 해 왔다는 것을 합리화하겠다는 말밖에는 안 되는 거잖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149조의2에서 위원회도 본회의를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가 원칙이에요. 원칙적으로 의결로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명백히 이 규정을 왜 넣어 놨겠습니까? 만일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 규정이 필요없지요. 위원회의 의결 자체가, 원칙적으로 공개가 원칙이 아니라면 이 규정을 왜 넣었습니까? 이 규정 빼고 바로 ‘위원장은 회의장 안 녹음․녹화 등을 국회규칙에 따라서 허용할 수 있다’ 그렇게 규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한규정을 넣어 놓았겠어요? 해석은 그렇게 가야 되지요.
많은 의견을 들었는데요.
전문위원한테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전문위원, 지금 두 가지 해석을 정반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회부되어 심사 중인’ 이것은 명백하게 문언상 ‘회부되어 심사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심사 중인 게 필요없다 그러면 왜 회부되어 심사 중이라고 넣어 놓았겠어요, 회부된 경우에는 직회부할 수 있다로 하면 될 것을?
‘회부되어 심사’라는 말을 넣었다는 것은 그 말이 갖는 의미를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관례상 그렇게 해 왔다고 이 문언의 의미를 달리 해석하는 것은 저는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149조의2의 경우에 이것을 관례에 따라서 해석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허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허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해 왔느냐 하면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비공개 의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공개하지요. 그러면 그때 중계 다 허용했지 않습니까? 그게 관례예요, 그게. 그런데 어떻게 관례하고 지금 이것을 거꾸로 해석하고 있어요?
전문위원, 지금 두 가지 해석을 정반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회부되어 심사 중인’ 이것은 명백하게 문언상 ‘회부되어 심사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심사 중인 게 필요없다 그러면 왜 회부되어 심사 중이라고 넣어 놓았겠어요, 회부된 경우에는 직회부할 수 있다로 하면 될 것을?
‘회부되어 심사’라는 말을 넣었다는 것은 그 말이 갖는 의미를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관례상 그렇게 해 왔다고 이 문언의 의미를 달리 해석하는 것은 저는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149조의2의 경우에 이것을 관례에 따라서 해석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허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허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해 왔느냐 하면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비공개 의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공개하지요. 그러면 그때 중계 다 허용했지 않습니까? 그게 관례예요, 그게. 그런데 어떻게 관례하고 지금 이것을 거꾸로 해석하고 있어요?
말씀 다 하셨으면 제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정리한다고 그래도 이견은 계속 남아 있을 것 같아서 좀 갑갑한데요.
먼저 안건 상정 관련되어서 직회부에 대해서……
먼저 안건 상정 관련되어서 직회부에 대해서……
잠깐만, 회부할 때……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이 행정절차는……
그 부분은 답을 안 해 주신 것 같아요.
답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일과 중에만 일어날 수 있다……
회부행위 자체가 행정절차니까 일과 중에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아무때나 회부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다수당이 원하는 대로 아무 때나 회부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석상 회부 행위 자체는 행정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일과 중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충분히 제기될 만한 부분인데, 지금 회부절차를 밟겠다고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정당하느냐 그 부분은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이게 회기 중의 입법절차입니다. 회기 중의 입법절차는 회기기간 내에 정당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특정한 일과시간 내에 한정해서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과시간 내에만 회부가 가능하다, 직회부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해석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고 회기 중에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정리를 좀 해 주시기는 하겠지만 직회부해서, 회부되어 심사 중이다라는 취지가 심사라는 것이 지금처럼 상정한 후에 심사만 포함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 심사라는 것은 회부되면 이미 저희가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 마치고 소위에 회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안의 심사는 이미 시작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이미 심사를 시작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심사 중인 안건이라고 충분히 해석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도 별도의 생각이 있으실 것 같고요.
중계 여부도 이게 비공개 결정을 했을 때만 중계 여부를 결정하냐 마냐 그런 취지는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의는 속기록이 공개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공개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고 이 공개에 대해서 중계장치, 그러니까 방송을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비공개 결정을 했냐 안 했냐와 상관 없이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회기 중의 입법절차입니다. 회기 중의 입법절차는 회기기간 내에 정당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특정한 일과시간 내에 한정해서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과시간 내에만 회부가 가능하다, 직회부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해석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고 회기 중에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정리를 좀 해 주시기는 하겠지만 직회부해서, 회부되어 심사 중이다라는 취지가 심사라는 것이 지금처럼 상정한 후에 심사만 포함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 심사라는 것은 회부되면 이미 저희가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 마치고 소위에 회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안의 심사는 이미 시작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이미 심사를 시작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심사 중인 안건이라고 충분히 해석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도 별도의 생각이 있으실 것 같고요.
중계 여부도 이게 비공개 결정을 했을 때만 중계 여부를 결정하냐 마냐 그런 취지는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의는 속기록이 공개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공개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고 이 공개에 대해서 중계장치, 그러니까 방송을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비공개 결정을 했냐 안 했냐와 상관 없이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계속 이 논의를 이어가는 게 필요할지 모르겠네요.
직회부와 관련해서는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지금까지 직회부가 그런 식으로 관례가 됐던 것은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게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LH 법안이랄지 그런 것들은 다 여야 간사 간에 이견이 없었지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관행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 제기를 안 하니까, 문제 제기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법안, 지난주 금요일에 제출된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어떠한 합의, 오늘 회부해서 심사하자는 것에 대해서 합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도 정개특위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만 정개특위에서 최근에, 올 2월 24일에 김영배 의원님이 제출했던 기초자치단체의 중대선거구제 같은 경우는 관련 법안이 소위에 있었습니다마는 국민의힘 쪽에서 그것에 대해서 원칙적인 상정을 해야 된다 이러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전체회의의 상정을 통해서 소위원회에 회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심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행적으로 됐다, 그래서 사례가 많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58조 4항을 규정된 것과 다르게 해석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아까 김용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라면 이렇게 했겠지요. 그냥 ‘소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 이렇게 됐겠지요. 그런데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 이상은 회부 플러스 심사 중인 안건인 경우에만 직회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제출된 검수완박법 직회부는 58조 4항 위반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59조(의안의 상정시기)를 봐도 그렇습니다. 개정법률안은 원래 15일이에요. 15일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이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국회법에 배치되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서 심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법안, 지난주 금요일에 제출된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어떠한 합의, 오늘 회부해서 심사하자는 것에 대해서 합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도 정개특위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만 정개특위에서 최근에, 올 2월 24일에 김영배 의원님이 제출했던 기초자치단체의 중대선거구제 같은 경우는 관련 법안이 소위에 있었습니다마는 국민의힘 쪽에서 그것에 대해서 원칙적인 상정을 해야 된다 이러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전체회의의 상정을 통해서 소위원회에 회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심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행적으로 됐다, 그래서 사례가 많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58조 4항을 규정된 것과 다르게 해석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아까 김용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라면 이렇게 했겠지요. 그냥 ‘소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 이렇게 됐겠지요. 그런데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 이상은 회부 플러스 심사 중인 안건인 경우에만 직회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제출된 검수완박법 직회부는 58조 4항 위반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59조(의안의 상정시기)를 봐도 그렇습니다. 개정법률안은 원래 15일이에요. 15일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이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국회법에 배치되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서 심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관련되어서 전문위원님 의견도 들었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안건 상정 관련돼서는 사실 직회부 관련된 규정을 저희들이 넓게 해석해 왔고 또 그렇게 운영을 해 왔다라는 점들은 다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넓게 해석해 왔던 사례에 준해 직회부를 하여 상정 후에 검토하려고 했으나 여러 분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주 금요일 날 발의됐던 제3항과 제10항은 제가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을 상정하여 지금 심의를 하던 중에 3항과 10항 법률안에 대해서 지금 법사위원장님이 직회부절차를 거치셔서 직회부가 됐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하자는 치유되고 이제는 없는 것이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만 하나 남은 게 유상범 위원님께서 회부라는 절차는 일과 중에만 일어난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회기 중에 저녁 시간대에 회의를 열거나 했을 때도 관련된 절차들이 다 일관되게 진행된 바가 수차례 있고……
제가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안건 상정 관련돼서는 사실 직회부 관련된 규정을 저희들이 넓게 해석해 왔고 또 그렇게 운영을 해 왔다라는 점들은 다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넓게 해석해 왔던 사례에 준해 직회부를 하여 상정 후에 검토하려고 했으나 여러 분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주 금요일 날 발의됐던 제3항과 제10항은 제가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을 상정하여 지금 심의를 하던 중에 3항과 10항 법률안에 대해서 지금 법사위원장님이 직회부절차를 거치셔서 직회부가 됐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하자는 치유되고 이제는 없는 것이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만 하나 남은 게 유상범 위원님께서 회부라는 절차는 일과 중에만 일어난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회기 중에 저녁 시간대에 회의를 열거나 했을 때도 관련된 절차들이 다 일관되게 진행된 바가 수차례 있고……
아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때 우리가……
꼭 일과 후에 뭔가 절차가 진행되면 무효다라는 규정과 절차에 대한 규칙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죄송한데 제가 말씀 좀 다 드리고 나서 말씀……
예, 하세요.
심사하지요.
두 번째, 검찰청 차장 출석 여부인데요. 제가 아는 바로는 법무부가 검찰청의 각종 사무를 총괄하고 관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관님, 맞습니까?
차관님, 맞습니까?

법무․검찰사무 총괄은 법무부장관이 지휘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차관님이 출석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검찰청의 입장과 여러 의견도 균형 잡히게 전달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시지요?
충분히 가능하시지요?

저희 법무부로서는 이 자리에 법무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이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검찰사무를 총괄하시는 부처에서 출석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을 들으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경찰청의 경우에는 그런 입장을 대변해 주거나 또는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만한 분이 없으셔서 출석을 하셨고,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20대 국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할 때도 지금과 같은 출석으로 진행이 된 바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경찰청의 경우에는 그런 입장을 대변해 주거나 또는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만한 분이 없으셔서 출석을 하셨고,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20대 국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할 때도 지금과 같은 출석으로 진행이 된 바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소위 공개에 대해서는요 제가 유상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회법 149조의2를 아무리 해석하려고 해도 저는 사실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최강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의의 공개, 비공개 여부 결정하고 중계방송의 허용하고는 전혀 다른 규정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회의 공개 여부는 별도 규정이 있고요, 또 따로 149조의2로 중계방송의 허용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조문의 취지는 제가 봤을 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위원장이나 의장이 단독으로 공개 여부라든지 이것을 결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고요, 중계방송도 당연히 제한된다는 취지이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장과 위원장의 권한으로 녹음이나 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여기서 중계방송에 대해서는 관련된 규칙을 보면 취재하거나 보도하는 경우까지 다 포함되도록 정의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의 권한으로 이것을 허용하거나 또는 허용하지 않거나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관련되어서 국회 의사국에도 저희가 내용을 확인했더니 지금 전문위원님이 해석해 준 대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은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좀 해 보다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기자님들에게 협조를 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왕 들어오신 분들 오늘 의사진행의 경우에는 촬영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 들어오신 분들 야박하게 나가라고 그러기보다는. 그런 생각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고 의사일정을 소화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아까 최강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의의 공개, 비공개 여부 결정하고 중계방송의 허용하고는 전혀 다른 규정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회의 공개 여부는 별도 규정이 있고요, 또 따로 149조의2로 중계방송의 허용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조문의 취지는 제가 봤을 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위원장이나 의장이 단독으로 공개 여부라든지 이것을 결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고요, 중계방송도 당연히 제한된다는 취지이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장과 위원장의 권한으로 녹음이나 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여기서 중계방송에 대해서는 관련된 규칙을 보면 취재하거나 보도하는 경우까지 다 포함되도록 정의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의 권한으로 이것을 허용하거나 또는 허용하지 않거나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관련되어서 국회 의사국에도 저희가 내용을 확인했더니 지금 전문위원님이 해석해 준 대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은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좀 해 보다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기자님들에게 협조를 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왕 들어오신 분들 오늘 의사진행의 경우에는 촬영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 들어오신 분들 야박하게 나가라고 그러기보다는. 그런 생각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고 의사일정을 소화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장님, 직회부에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일단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아니,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이라고 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절차에 위배되거나 법을 위반한 게 없지 않습니까?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직회부 일시 그것 여기 시스템에 지금 있어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몇 시에 직회부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직회부 일시 그것 여기 시스템에 지금 있어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몇 시에 직회부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하는 와중에……
직회부가 되는 경우에는 여기 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되겠지요. 여기는 입력 안 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입력 시점 알려 주세요. 직회부 시점 알려 주십시오.
절차적으로는 위원장님의 결재가 우선한다고 합니다.
결재했으면 결재서류 보여 주세요.
지금 여기 소관 위원회 심사 정보를 보면 회부일만 2022년 4월 15일로 되어 있고요. 상정일, 처리일 이런 게 아직까지 안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예 회부도 안 되어 있는데 뭘 하자는 거예요? 당연히 이것은 시스템에 기재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이겠지요.
지금 여기 소관 위원회 심사 정보를 보면 회부일만 2022년 4월 15일로 되어 있고요. 상정일, 처리일 이런 게 아직까지 안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예 회부도 안 되어 있는데 뭘 하자는 거예요? 당연히 이것은 시스템에 기재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이겠지요.
제가 행정실장님 설명을 들으니까요 위원장님 결재가 있고 결재가 있은 후에 행정적으로 밟는 절차인데 위원장님 결재는 있었고 지금 아직 그 절차는 밟지 못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니, 그러면 확인이 안 되니까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절차를 해 가지고……
그러면 잠시 정회해서 그것을 확인시켜 드리고……
그리고 저 또 하나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법무부차관이 대검의 의견까지 같이 진술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다고 했는데, 보세요. 82페이지 보면 법무부 의견 그리고 83, 84페이지 대검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면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실 거예요, 지금 법무부차관이? 그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같은 조문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법무부차관의 의견은 의견대로 듣고, 대검의 의견은 이렇게 많이 제출했는데 그냥 눈으로 보자는 얘기십니까? 아니잖아요. 의견 제출을 했으면 당연히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줘야지요. 경찰청은 뭐 제출했습니까? 지금 경찰청이 왜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편파적으로 운영하지 마세요.
그래서 법무부와 대검의 입장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검 차장의 의견을 들어야지요.
여기 보면 아까 법무부차관이 대검의 의견까지 같이 진술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다고 했는데, 보세요. 82페이지 보면 법무부 의견 그리고 83, 84페이지 대검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면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실 거예요, 지금 법무부차관이? 그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같은 조문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법무부차관의 의견은 의견대로 듣고, 대검의 의견은 이렇게 많이 제출했는데 그냥 눈으로 보자는 얘기십니까? 아니잖아요. 의견 제출을 했으면 당연히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줘야지요. 경찰청은 뭐 제출했습니까? 지금 경찰청이 왜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편파적으로 운영하지 마세요.
그래서 법무부와 대검의 입장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검 차장의 의견을 들어야지요.
저희가 법무부를 두고 법무부가 검찰의 사무를 총괄하게 한 이유가 없습니까, 전주혜 위원님? 그 이유가 있어서 지금까지 저희가 검찰과 관련된 여러 법안 심사를 할 때 검찰총장이나 검찰 차장이 출석한 게 아니라 법무부장관이나 차관이 출석해 왔지 않습니까, 수십 년간.
그것은 그동안에 대검이 따로 의견을 안 냈기 때문이지요.
그게 왜 그런지, 왜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국회가 왜 그렇게 운영되어 왔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지금 여기에 대검 의견과 법무부의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주십시오.
예, 최강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몇 가지를 법률가답게 꼼꼼하게 지적해 주시고 우리가 논의하고 이러는 것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건설적으로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용어 하나하나를 말씀하시려면, 일단 검찰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부정확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완전히 박탈한다라는 것은 문언상으로도 보시듯이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 이게 완전히 박탈이지요, 숫자로 따지면 제로. 그게 아니라는 것은 법안을 보시면 더 잘 아실 거고요. 이렇게 해서 본질이 호도되고 정치적인 용어로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국무위원과 국무위원이 대표하는 행정 각부의 장 그다음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편성하는 이유는 그 부처의 역할이 있고 국무위원의 역할, 정부위원의 역할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검찰의 사무를 통할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그것을 조정하고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그렇게 되면 법무부 소속, 법무부 산하의 외청은 법무부의 의견수렴과정에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고 거기에서 조정된 의견을 가지고 국회에 법무부가 나와서 설명하는 것이 정부조직법과 헌법의 원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유독 검찰은 본인의 이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그간의 숱한 과오에 대한 반성이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하면 늘 핑계를 대면서 빠지다가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상급기관인 법무부조차도 무시하고 독자적인 의견을 내겠다, 심지어 법무부 산하에 법무부를 구성하고 있는 조직인 검찰국의 입장이 있다, 이것은 지금 조직체계나 정부의 어떤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그냥 준동하는 것에 불과하지…… 이런 이익집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더더욱 여기서 대변하겠다고 한다면 경찰직장협의회 회장도 오셔야 되고 검찰사무 대표도 오셔야 되고, 한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경찰이 지금 아무런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가 없다면 이 자리에 앉아서 더 묻고 답하고 설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왜 형평을 반대로 말씀하시고 설명하는 것인지, 도대체 대한민국의 어떤 외청이 지금 통할하는 부처의 장이나 차관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의견이 다르고 별도의 의견이 있으니 따로 얘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국회에 단 한 번이라도 요청하거나 출석하게 해 달라고 우긴 전례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이렇게 특권과 반칙을 일상화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신속한 심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용어 하나하나를 말씀하시려면, 일단 검찰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부정확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완전히 박탈한다라는 것은 문언상으로도 보시듯이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 이게 완전히 박탈이지요, 숫자로 따지면 제로. 그게 아니라는 것은 법안을 보시면 더 잘 아실 거고요. 이렇게 해서 본질이 호도되고 정치적인 용어로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국무위원과 국무위원이 대표하는 행정 각부의 장 그다음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편성하는 이유는 그 부처의 역할이 있고 국무위원의 역할, 정부위원의 역할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검찰의 사무를 통할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그것을 조정하고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그렇게 되면 법무부 소속, 법무부 산하의 외청은 법무부의 의견수렴과정에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고 거기에서 조정된 의견을 가지고 국회에 법무부가 나와서 설명하는 것이 정부조직법과 헌법의 원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유독 검찰은 본인의 이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그간의 숱한 과오에 대한 반성이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하면 늘 핑계를 대면서 빠지다가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상급기관인 법무부조차도 무시하고 독자적인 의견을 내겠다, 심지어 법무부 산하에 법무부를 구성하고 있는 조직인 검찰국의 입장이 있다, 이것은 지금 조직체계나 정부의 어떤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그냥 준동하는 것에 불과하지…… 이런 이익집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더더욱 여기서 대변하겠다고 한다면 경찰직장협의회 회장도 오셔야 되고 검찰사무 대표도 오셔야 되고, 한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경찰이 지금 아무런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가 없다면 이 자리에 앉아서 더 묻고 답하고 설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왜 형평을 반대로 말씀하시고 설명하는 것인지, 도대체 대한민국의 어떤 외청이 지금 통할하는 부처의 장이나 차관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의견이 다르고 별도의 의견이 있으니 따로 얘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국회에 단 한 번이라도 요청하거나 출석하게 해 달라고 우긴 전례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이렇게 특권과 반칙을 일상화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신속한 심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형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듣고 아까 절차에 대해 확인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무부와 대검이 왜 따로 출석해야 되는지는 이 법안을 보면 명확하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이 이 법안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법무부장관이 이 법안에 찬성하잖아요. 그 법무부장관 산하에 있는 사람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당연히 그것은 그것과 반대 입장에 있는 대검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법무부장관이 일반적으로 지휘․감독권이 있다고 해서 법무부장관을 통해서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대통령은 왜 검찰총장을 만났습니까? 법무부장관을 만나야지요. 법리에 맞는 말씀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검수완박법안, 검찰수사권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경찰에 대한 수사와 공수처에 대한 수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박탈하는 법안 맞잖아요?
그리고 법무부장관이 일반적으로 지휘․감독권이 있다고 해서 법무부장관을 통해서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대통령은 왜 검찰총장을 만났습니까? 법무부장관을 만나야지요. 법리에 맞는 말씀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검수완박법안, 검찰수사권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경찰에 대한 수사와 공수처에 대한 수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박탈하는 법안 맞잖아요?
완전히 박탈입니까?
제외하고는 모두 박탈하는 법안이잖아요.
완전히 박탈입니까?
제가 한 말을 잘 들으셔야지요. 요것 제외하고는 모두 박탈하는 법안, 내 말 틀렸습니까?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해를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중계방송의 관례에 따라서 지금 하신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중계방송의 관례에 따라서 지금 하신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이 위원장한테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권한이 위원장한테 있다라고 위원장이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렇게 하시고 싶으면 의결하세요. 의결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어차피 다수인데 의결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그 의결을 꼭 그렇게 피하려고 그러십니까?
아니 위원님, 비공개 의결을 하게 되면 의사록은 작성하되 의사록조차 공개가 안 되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의사록 다시 공개하는 결정을 하면 되잖아요, 의결로?
왜 그래야 되는 겁니까?
왜 그것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뭘 원하시는 겁니까?
또 공개하는 결정하면 되잖아요.
비공개를 원하시는 것같이 꼭 말씀하셔서 당황스러운데, 제가 회의진행의 원활함 등을 보면서 적절히 조율해서 판단한다고 말씀드렸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부분에 대한 판단권한은 저에게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지금 행정실장이 법사위원장님께서 직회부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것을 증명해 드릴 만한 서류를 가지고 온다고 하니까요 그것을 좀 보시고 상정해 놓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실장이 법사위원장님께서 직회부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것을 증명해 드릴 만한 서류를 가지고 온다고 하니까요 그것을 좀 보시고 상정해 놓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그것 확인하고 가도 되지요. 그리고 공식 시스템에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출력해서 가지고 오겠다는 겁니다.
그 기다리는 사이에 잠깐 이것 하나만 정리하시지요.
예, 말씀하시지요.
제가 방금 생각이 난 거고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굳이 이 부분은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가 어떤 것에든지 공개하고 녹음․녹화․촬영은 구분하잖아요. 여기 조문상으로도 명확하고 재판의 경우에도 공개하지 않습니까? 녹음․녹화․촬영하려면 재판장이 허가하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섞어서 자꾸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명확하게 다 아시는 분들이.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법문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고쳐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149조의2에서 명확하게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단서조항을, 먼저 제한규정을 뒀는데 이 규정의 해석을 보면 반대로 원칙적으로 공개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반대해석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중계방송의 허용이라는 것도 허가권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의결로서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법문상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중계방송의 허용이라는 것도 허가권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의결로서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법문상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지요.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문안 자체가 그렇지 않은데요.
그래요. 일단……
가지고 온답니다.
가지고 오는 건 좋으니까 정회를 했다가 다시……
보시고 하시지요. 바로 상정해 놓고 정회하시지요.
저도 사실 국회법 해석에 대해서는 아까 최강욱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에 완전히 동의하는데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상범 위원님께서 기자분들도 들어오시라고 얘기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듣고 그렇게 오늘은 하고, 오늘 진행되는 것 보고 다음번 소위부터는 제가 판단을 좀 하겠습니다.
기자분들도 양해를 해 주세요. 신속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중요한 게 소위 회의이고 의사록이 다 공개가 되고 필요하면 중간중간에 저희가 백블이라도 하겠습니다, 원하시면.
일단 오늘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저도 사실 국회법 해석에 대해서는 아까 최강욱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에 완전히 동의하는데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상범 위원님께서 기자분들도 들어오시라고 얘기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듣고 그렇게 오늘은 하고, 오늘 진행되는 것 보고 다음번 소위부터는 제가 판단을 좀 하겠습니다.
기자분들도 양해를 해 주세요. 신속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중요한 게 소위 회의이고 의사록이 다 공개가 되고 필요하면 중간중간에 저희가 백블이라도 하겠습니다, 원하시면.
일단 오늘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저는 그 부분 관련해서 149조의2에서는 중계방송을 규정하고 있어서 펜기자분들은 해당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허용을 죽 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앞으로도요.
의사국의 명확한 법문 해석을 받아 가지고 국민의힘 위원님들께 상의드리겠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기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온다는 거잖아요?
온다고 하는 게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정회하지요.
정회하고…… 어차피 오면 다시 할 것 아니야?
아니, 진짜 이렇게까지 급하세요?
조금이라도 심의를 더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까지 급해 가지고 9시가 넘어서까지 직회부를 하시고……
아니, 어차피 박주민 위원님 우리 소위 할 때 제가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7시까지 하셨잖아요. 그냥 하면 되지 조금 더 한다고 그래, 그것 가지고.
욕을 여러 번 먹는 것보다 한 번 먹는 게 낫지 않습니까.
배포하시지요. 간사님께 좀 보여 드리시고요.
화면을 캡처해서 가져다주세요.
혹시 검찰국장님 계십니까?
배포하시지요. 간사님께 좀 보여 드리시고요.
화면을 캡처해서 가져다주세요.
혹시 검찰국장님 계십니까?

예.
여기 보면 검찰국 명의의 자료 2개가 배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검찰국인데 법무부 검토의견이고 다른 하나는 검찰국인데 대검찰청 검토의견입니다.
작성 경위는 어떻게 된 겁니까?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작성 경위는 어떻게 된 겁니까?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거기 대검찰청 검토의견은 대검 의견이 저희 법무부를 통해서 제출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법무부 검토의견은 법무부 의견을 검찰국이 정리해서 하신 겁니까?
법무부 검토의견은 법무부 의견을 검찰국이 정리해서 하신 겁니까?

예, 법무부 검찰국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왜 따로 했지, 조정을 못 하시고?
2개를 합본으로 만드시기는 힘드셨습니까, 아니면 종합하시기가 힘드셨어요?
같이 검찰 의견인데……

4월 15일 날 발의가 됐고 오늘 오전까지 작업을 겨우겨우 한 거라 합칠 물리적인 시간이 없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안 되셨어요?
이렇게 빨리 올리셔 놓고서 뭘……
이것도 따로따로 왔으니까 같이 불러야 되겠구만, 이거.
그런데 법무부 검찰국에 대검찰청의 의견을 다 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정리하셨다니까……
그렇게 급하게 와 가지고……
전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사개특위에서도 계속 대검, 경찰청 다 같이 참여해서 소위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어요.
사개특위가 국회 특위가 아니지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사개특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워낙 중대한 법이니까, 중대한 개정안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지금 참여를 하라는 거지.
이것을 하나로 합칠 정도의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법무부 검찰국에서 대검의 의견까지 다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대검도 참여를 시켜야지요.
이거 일정은 20시 46분으로 확인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일단 상정해 놓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5284)상정된 안건
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5286)상정된 안건
(21시4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10항도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상정해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시 정회를 하겠는데요, 10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시 정회를 하겠는데요, 10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시41분 회의중지)
(22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문자 등으로 공지해 드렸고 아까 회의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정한 법률안의 쟁점 중에서 오늘은 검찰수사권 분리와 관련한 내용만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소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자 등으로 미리 양해를 구했다는 말씀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박장호 수석님께서도 검찰수사권 분리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문자 등으로 공지해 드렸고 아까 회의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정한 법률안의 쟁점 중에서 오늘은 검찰수사권 분리와 관련한 내용만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소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자 등으로 미리 양해를 구했다는 말씀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박장호 수석님께서도 검찰수사권 분리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금 위원님 의석에 있는 노트북에 지금 상정된 10건, 법률안과 청원의 내용과 그다음에 직회부를 제외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와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소위자료 1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뒤 표에 있습니다만 지금 법안은 9건입니다. 검찰청법 개정안 등 9건의 법안은 현행법상 검사의 직무권한 중 범죄수사권한을 배제하거나 축소해서 검사가 원칙적으로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제도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려는 내용입니다.
법안의 내용별로 분류해 보면 검찰청법 개정안 및 공소청법안 등 5건의 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배제․축소해서 검사의 직무범위를 기소와 공소유지로 한정하려는 것이고,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다 매칭이 돼 있습니다. 4건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러한 검사의 직무범위, 권한 조정과 관련된 형사절차규정을 삭제 또는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 의사일정 제6항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 및 검찰청의 폐지 입법추진 반대에 관한 청원이 상정이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법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관한 법안 등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입법 추진을 반대하고 해당 법안 및 향후 발의되는 유사법안을 모두 폐기할 것을 청원하고 있습니다.
청원 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들 법률안은 형사법 체계정합성 및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검찰청 폐지가 검찰개혁의 핵심이 될 수 없고 헌법을 정점으로 한 형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가 있고 검사의 수사권 박탈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약화시킨다는 중대한 문제가 있으므로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청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쪽을 보시면 지금 보시다시피 수평적으로 구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1․2․3번이 하나의 그룹이고요 4․5, 6․7, 8․9 이렇게 패키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구분하는 두 가지 중요한 변수는 검사의 수사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지 아니면 한정하는지 그게 하나의 변수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검사가 직접수사 개시를 할 수 있는 6대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기존의 수사기관에 이관하는지 아니면 신설된 수사기관에 이관하는지 그 차이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쪽으로 넘어와서요.
2020년 7월 15일 날 공수처법이 시행이 됐고요. 2021년 1월 1일 날 형소법과 검찰청법 개정에 따른 검경수사권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최근 일련의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1월 1일 시행된 검경수사권의 조정의 주요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검찰이 직접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6대 중요범죄와 경찰공무원의 범죄 등으로 한정하고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며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4쪽으로 넘어와서요.
이에 따라 현재 수사권은 크게 검찰, 공수처, 경찰 등 3개 기관에 분할되어 있고 공소제기 및 유지권한은 일반적으로 검찰이 보유하되 예외적으로 판검사 등의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해서는 공수처에 공소제기 및 유지권한이 있습니다.
5쪽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종전과 지금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대비해 놨습니다. 수사절차가 변경된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6쪽, 이것은 1항부터 6항까지 검찰청법 관련된 내용입니다.
소개를 드리면 먼저 7쪽으로 와서요, 2021년 3월 16일에, 좌측에 보시면 민형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안과 형소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 두 법안이 상정됐을 때 대체토론했던 내용입니다.
먼저 지난 검경수사권 조정은 과도기적인 조치라는 의견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개념으로 단순히 나눌 것이 아니라 형사사법시스템의 재정립을 위해서 사법적 통제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야 검찰의 권한 남용이 제어될 수 있고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될 수 있다는 의견,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형사법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문제로서 관련 법안은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들에게 공개된 상황에서 논의를 숙성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8쪽으로 와서요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법률안은 공통적으로 현행법상 검사의 직무범위에서 범죄수사를 제외하거나 한정된 범위로 축소해서 검사가 원칙적으로 공소제기 및 유지 업무만을 전담하려는 것입니다. 이 밑의 표도 함께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민형배 의원안은 검사의 직무범위에서 범죄수사 및 범죄수사에 관한 특사경 지휘 감독을 제외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전적으로 배제하되 영장청구 및 집행에 관한 수사관리 지휘 감독을 검사의 직무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수진 의원안은 민형배 의원안과 유사하게 검사의 직무범위에서 범죄수사 및 특사경 지휘 감독을 제외하되 영장청구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사의 직무로 명시하였습니다.
박홍근 의원안은 검사의 직무 중 범죄수사의 범위를 경찰공무원 및 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로 축소하여 한정된 수사권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9쪽에 보시면 공소청법안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에서는 3건의 개정안과 동일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검찰청을 폐지하고 현행 검찰청을 대체하는 공소청을 설치하면서 공소청검사의 권한을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한정하고자 함에 따라 검사의 직무범위, 공소청의 조직․인사 등의 측면에서 현행 검찰청법과 내용상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10쪽, 소위원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부 법률안은 지금, 민형배 의원안을 예시로 하면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 수사권 분리와 구별되는 다른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11쪽 총괄적 검토까지 일단 드리고 각론별로는 순차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의 검찰수사권의 배제․축소를 통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이것은 앞에서 설명을 한 번 거쳤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12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법배경입니다.
법률안들이 추진된 입법배경을 보면 현행과 같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의하더라도 특정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권이 종전과 같이 인정됨에 따라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에 이르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검사가 직접수사를 하는 영역에서는 위법한 수사에 대한 사후적 견제가 어렵고 또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행할 경우 검찰이 수사하고 다시 검찰이 그 스스로 한 수사를 평가하여 기소․불기소를 결정하는 결과가 되어 수사․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9건의 법률안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으로 현재 6대 중요범죄에 한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배제하거나 축소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형사절차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이 적절하게 보장되고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됨과 동시에 검찰권의 비대화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해 근본적인 형사사법체계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정합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개정과제 검토 또 형사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여부, 형사사법기관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제고 측면과 함께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해외사례는 13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4쪽 주요쟁점입니다.
헌법과의 관계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헌법에 따른 영장청구권 행사를 통해 검사는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수사내용 및 절차에 결과적으로 관여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헌법에서는 검사의 수사권한 또는 수사지휘권한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헌법 12조 3항 및 제16조에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12조와 16조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한 취지에 대해서 헌재는 수사단계에서 영장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검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다른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영장 신청을 막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줄이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고 설시하였고 2021년 공수처법 위헌확인 사건에서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이자 수사단계에서의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그에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의미를 한다’고 설시를 했습니다.
또 같은 판례에서 ‘입법자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 및 공소제기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 어떠한 절차나 형식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영장청구 신청에 대하여 그 적법성을 심사하려면, 아래 영장에 의한 체포나 구속,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에 관련된 형사소송법 조문이 있습니다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되고 그 과정에서 수사내용 및 절차 전반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는 측면도 있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다른 형사사법절차 관계 법률을 정비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컨대 그 뒤에 조문도 나와 있습니다만 통비법 5조에 따르면 제1항 각호에서 열거된 범죄의 수사를 위해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할 수 있는데 이 청구권자를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해서 검사가 법원에 대해 각 피의자별․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검사의 직접수사를 전제로 검찰총장이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전담검사를 지정토록 하는 내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쪽을 보시면 다른 검사제도와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검찰청검사 외에 공수처의 수사처검사, 군사법원법에 따른 군검사 또 특별검사도 모두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래 박스에 관련 조문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들 검사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사의 수사권한 및 절차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청법 4조나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사의 수사권한과 절차규정을 모두 삭제하는 경우에 이들 다른 법률에 근거한 수사처검사 등의 수사권의 법적 근거와 수사절차규정도 의도치 않게 미비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박홍근 의원안의 경우, 그 아래 조문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 연계법안인 형소법 개정안 제179조 4항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범죄수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사가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으로 본다’고 하여 해당 문제점을 일정 부분 보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쪽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사권한을 어느 수사기관에 이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검찰청의 수사권한을 기존의 수사기구인 경찰과 공수처로 배분하는 방안, 이러한 안이 지금 민형배 의원안과 박홍근 의원안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검찰청의 수사권한을 새로이 신설하는 특별수사기구로 이관하는 방안, 이것이 이수진 의원안과 황운하 의원안 그다음에 지금 상정은 안 됐습니다만 최근에 발의된 오기형 의원안이 해당된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검찰청, 경찰청, 공수처로 삼분된 수사권한을 하나의 독립된 수사기구로 집중화하는 방안, 이것은 지난 20대 국회 때 발의됐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 곽상도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수사청법안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이들 여러 가지 방안에 따르면 수사권한이 사실상 경찰 또는 신설기관에 집중됨에 따라 수사역량이 강화되고 각종 범죄에 대해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지는 반면에 수사권 독점이나 비대화 또 권한남용, 부패 등의 소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장치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20쪽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 관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구현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그 뒤의 참고자료 2를 보시면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 관여 장치가 197조의2에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또 197조의3에서 시정조치요구, 245조의8에서 재수사요청 등 검사의 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관여 수단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개정안과 관련해서 이수진 의원안에서는 별도의 항을 신설해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보완수사 또 재수사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는 경우 검사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송치해서 수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조문이 표시가 돼 있습니다.
21쪽 보시면 박홍근 의원안에서는 조문을 신설해서 불송치사건에 대해서 고소인 등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197조의3에 따른 시정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검사가 수사권이 그동안은 있었기 때문에 사건을 송치해서 보완수사를 직접 할 수 있는 그 규정을 삭제했습니다만 별도의 통제, 관여 수단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3쪽을 보시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경수사권 조정이 2021년 1월부터 시행 중인데 종전 검경수사권 조정의 실효성 확보 및 안정성 측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82쪽부터 89쪽까지, 이 23쪽에는 간략하게 요지별로 기관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 기관의 의견이 원문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요지를 한번 보시고 구체적인 의견은 별도로 배포해 드렸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소위자료 1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뒤 표에 있습니다만 지금 법안은 9건입니다. 검찰청법 개정안 등 9건의 법안은 현행법상 검사의 직무권한 중 범죄수사권한을 배제하거나 축소해서 검사가 원칙적으로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제도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려는 내용입니다.
법안의 내용별로 분류해 보면 검찰청법 개정안 및 공소청법안 등 5건의 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배제․축소해서 검사의 직무범위를 기소와 공소유지로 한정하려는 것이고,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다 매칭이 돼 있습니다. 4건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러한 검사의 직무범위, 권한 조정과 관련된 형사절차규정을 삭제 또는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 의사일정 제6항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 및 검찰청의 폐지 입법추진 반대에 관한 청원이 상정이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법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관한 법안 등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입법 추진을 반대하고 해당 법안 및 향후 발의되는 유사법안을 모두 폐기할 것을 청원하고 있습니다.
청원 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들 법률안은 형사법 체계정합성 및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검찰청 폐지가 검찰개혁의 핵심이 될 수 없고 헌법을 정점으로 한 형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가 있고 검사의 수사권 박탈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약화시킨다는 중대한 문제가 있으므로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청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쪽을 보시면 지금 보시다시피 수평적으로 구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1․2․3번이 하나의 그룹이고요 4․5, 6․7, 8․9 이렇게 패키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구분하는 두 가지 중요한 변수는 검사의 수사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지 아니면 한정하는지 그게 하나의 변수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검사가 직접수사 개시를 할 수 있는 6대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기존의 수사기관에 이관하는지 아니면 신설된 수사기관에 이관하는지 그 차이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쪽으로 넘어와서요.
2020년 7월 15일 날 공수처법이 시행이 됐고요. 2021년 1월 1일 날 형소법과 검찰청법 개정에 따른 검경수사권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최근 일련의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1월 1일 시행된 검경수사권의 조정의 주요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검찰이 직접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6대 중요범죄와 경찰공무원의 범죄 등으로 한정하고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며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4쪽으로 넘어와서요.
이에 따라 현재 수사권은 크게 검찰, 공수처, 경찰 등 3개 기관에 분할되어 있고 공소제기 및 유지권한은 일반적으로 검찰이 보유하되 예외적으로 판검사 등의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해서는 공수처에 공소제기 및 유지권한이 있습니다.
5쪽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종전과 지금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대비해 놨습니다. 수사절차가 변경된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6쪽, 이것은 1항부터 6항까지 검찰청법 관련된 내용입니다.
소개를 드리면 먼저 7쪽으로 와서요, 2021년 3월 16일에, 좌측에 보시면 민형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안과 형소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 두 법안이 상정됐을 때 대체토론했던 내용입니다.
먼저 지난 검경수사권 조정은 과도기적인 조치라는 의견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개념으로 단순히 나눌 것이 아니라 형사사법시스템의 재정립을 위해서 사법적 통제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야 검찰의 권한 남용이 제어될 수 있고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될 수 있다는 의견,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형사법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문제로서 관련 법안은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들에게 공개된 상황에서 논의를 숙성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8쪽으로 와서요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법률안은 공통적으로 현행법상 검사의 직무범위에서 범죄수사를 제외하거나 한정된 범위로 축소해서 검사가 원칙적으로 공소제기 및 유지 업무만을 전담하려는 것입니다. 이 밑의 표도 함께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민형배 의원안은 검사의 직무범위에서 범죄수사 및 범죄수사에 관한 특사경 지휘 감독을 제외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전적으로 배제하되 영장청구 및 집행에 관한 수사관리 지휘 감독을 검사의 직무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수진 의원안은 민형배 의원안과 유사하게 검사의 직무범위에서 범죄수사 및 특사경 지휘 감독을 제외하되 영장청구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사의 직무로 명시하였습니다.
박홍근 의원안은 검사의 직무 중 범죄수사의 범위를 경찰공무원 및 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로 축소하여 한정된 수사권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9쪽에 보시면 공소청법안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에서는 3건의 개정안과 동일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검찰청을 폐지하고 현행 검찰청을 대체하는 공소청을 설치하면서 공소청검사의 권한을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한정하고자 함에 따라 검사의 직무범위, 공소청의 조직․인사 등의 측면에서 현행 검찰청법과 내용상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10쪽, 소위원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부 법률안은 지금, 민형배 의원안을 예시로 하면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 수사권 분리와 구별되는 다른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11쪽 총괄적 검토까지 일단 드리고 각론별로는 순차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의 검찰수사권의 배제․축소를 통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이것은 앞에서 설명을 한 번 거쳤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12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법배경입니다.
법률안들이 추진된 입법배경을 보면 현행과 같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의하더라도 특정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권이 종전과 같이 인정됨에 따라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에 이르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검사가 직접수사를 하는 영역에서는 위법한 수사에 대한 사후적 견제가 어렵고 또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행할 경우 검찰이 수사하고 다시 검찰이 그 스스로 한 수사를 평가하여 기소․불기소를 결정하는 결과가 되어 수사․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9건의 법률안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으로 현재 6대 중요범죄에 한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배제하거나 축소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형사절차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이 적절하게 보장되고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됨과 동시에 검찰권의 비대화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해 근본적인 형사사법체계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정합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개정과제 검토 또 형사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여부, 형사사법기관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제고 측면과 함께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해외사례는 13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4쪽 주요쟁점입니다.
헌법과의 관계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헌법에 따른 영장청구권 행사를 통해 검사는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수사내용 및 절차에 결과적으로 관여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헌법에서는 검사의 수사권한 또는 수사지휘권한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헌법 12조 3항 및 제16조에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12조와 16조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한 취지에 대해서 헌재는 수사단계에서 영장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검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다른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영장 신청을 막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줄이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고 설시하였고 2021년 공수처법 위헌확인 사건에서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이자 수사단계에서의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그에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의미를 한다’고 설시를 했습니다.
또 같은 판례에서 ‘입법자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 및 공소제기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 어떠한 절차나 형식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영장청구 신청에 대하여 그 적법성을 심사하려면, 아래 영장에 의한 체포나 구속,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에 관련된 형사소송법 조문이 있습니다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되고 그 과정에서 수사내용 및 절차 전반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는 측면도 있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다른 형사사법절차 관계 법률을 정비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컨대 그 뒤에 조문도 나와 있습니다만 통비법 5조에 따르면 제1항 각호에서 열거된 범죄의 수사를 위해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할 수 있는데 이 청구권자를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해서 검사가 법원에 대해 각 피의자별․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검사의 직접수사를 전제로 검찰총장이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전담검사를 지정토록 하는 내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쪽을 보시면 다른 검사제도와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검찰청검사 외에 공수처의 수사처검사, 군사법원법에 따른 군검사 또 특별검사도 모두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래 박스에 관련 조문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들 검사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사의 수사권한 및 절차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청법 4조나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사의 수사권한과 절차규정을 모두 삭제하는 경우에 이들 다른 법률에 근거한 수사처검사 등의 수사권의 법적 근거와 수사절차규정도 의도치 않게 미비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박홍근 의원안의 경우, 그 아래 조문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 연계법안인 형소법 개정안 제179조 4항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범죄수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사가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으로 본다’고 하여 해당 문제점을 일정 부분 보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쪽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사권한을 어느 수사기관에 이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검찰청의 수사권한을 기존의 수사기구인 경찰과 공수처로 배분하는 방안, 이러한 안이 지금 민형배 의원안과 박홍근 의원안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검찰청의 수사권한을 새로이 신설하는 특별수사기구로 이관하는 방안, 이것이 이수진 의원안과 황운하 의원안 그다음에 지금 상정은 안 됐습니다만 최근에 발의된 오기형 의원안이 해당된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검찰청, 경찰청, 공수처로 삼분된 수사권한을 하나의 독립된 수사기구로 집중화하는 방안, 이것은 지난 20대 국회 때 발의됐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 곽상도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수사청법안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이들 여러 가지 방안에 따르면 수사권한이 사실상 경찰 또는 신설기관에 집중됨에 따라 수사역량이 강화되고 각종 범죄에 대해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지는 반면에 수사권 독점이나 비대화 또 권한남용, 부패 등의 소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장치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20쪽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 관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구현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그 뒤의 참고자료 2를 보시면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 관여 장치가 197조의2에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또 197조의3에서 시정조치요구, 245조의8에서 재수사요청 등 검사의 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관여 수단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개정안과 관련해서 이수진 의원안에서는 별도의 항을 신설해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보완수사 또 재수사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는 경우 검사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송치해서 수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조문이 표시가 돼 있습니다.
21쪽 보시면 박홍근 의원안에서는 조문을 신설해서 불송치사건에 대해서 고소인 등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197조의3에 따른 시정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검사가 수사권이 그동안은 있었기 때문에 사건을 송치해서 보완수사를 직접 할 수 있는 그 규정을 삭제했습니다만 별도의 통제, 관여 수단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3쪽을 보시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경수사권 조정이 2021년 1월부터 시행 중인데 종전 검경수사권 조정의 실효성 확보 및 안정성 측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82쪽부터 89쪽까지, 이 23쪽에는 간략하게 요지별로 기관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 기관의 의견이 원문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요지를 한번 보시고 구체적인 의견은 별도로 배포해 드렸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보고를 죽 들었는데요. 구체적인 조문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출석하신 관계기관장들에게 질의하실 내용이 있거나 의견을 말씀해 주실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님.
저희가 각각의 조문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개괄 내용을 보고를 받고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검토된 내용에 의하면 지금 검찰에게 인정됐던 수사권을 사실상 대부분 없애는 상황으로 법이 변경이 됩니다.
즉 형사소송법체계의 근본이 지금 완전히 바뀌는 상황으로 저희가 이 법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법을 검토하는 것을 이와 같은 소위에서 전문가의 의견 또는 국민적 여론, 심도 있는 토론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로 우리 소위 위원들만 모여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특히 법의 내용이 보완수사도 검사가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즉 경찰에 의해서 수사가 다 진행되고 검사는 그 사건을 기록만 보고 보완수사요구만 할 수 있고 보완수사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실질적으로 검사가 보완수사요구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실상 사법적 통제도 되지 않는 형국이 드러나는 등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습니다.
또한 많은 형사소송법이나 관계자들이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보완수사권이 없어짐으로써 국민이 받을 피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의 글들과 TV에서의 인터뷰 이런 것들이 계속 언론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와 같은, 형사소송법의 개정이지만 사실상 형사소송법의 전부개정안이고 형사소송법의 근본을 바꾸는 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안을 심의하기 전에 먼저 법조계,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 많은 사람들로부터 직접, 토론회를 개최하고 여러 가지 간담회를 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가지고 이 법안을 진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처 차장님께서는 저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을 잠시 주시지요.
즉 형사소송법체계의 근본이 지금 완전히 바뀌는 상황으로 저희가 이 법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법을 검토하는 것을 이와 같은 소위에서 전문가의 의견 또는 국민적 여론, 심도 있는 토론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로 우리 소위 위원들만 모여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특히 법의 내용이 보완수사도 검사가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즉 경찰에 의해서 수사가 다 진행되고 검사는 그 사건을 기록만 보고 보완수사요구만 할 수 있고 보완수사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실질적으로 검사가 보완수사요구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실상 사법적 통제도 되지 않는 형국이 드러나는 등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습니다.
또한 많은 형사소송법이나 관계자들이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보완수사권이 없어짐으로써 국민이 받을 피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의 글들과 TV에서의 인터뷰 이런 것들이 계속 언론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와 같은, 형사소송법의 개정이지만 사실상 형사소송법의 전부개정안이고 형사소송법의 근본을 바꾸는 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안을 심의하기 전에 먼저 법조계,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 많은 사람들로부터 직접, 토론회를 개최하고 여러 가지 간담회를 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가지고 이 법안을 진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처 차장님께서는 저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을 잠시 주시지요.

유상범 위원님의 견해가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형사절차를 굉장히 많이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각계의 의견을 잘 수렴을 해 보고 또 해당 조문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구체적인 법안을 논의하기 전에 먼저, 개정법안이 저희들에게 이미 제출돼 있고 법조계든 학계든 많은 사람들이 이 법안에 대한 여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이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법안에 대한 심사를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 법안을 가지고 전문가와 학계, 언론계 등이 모두 모여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정리된 안을 가지고 우리가 가거나 아니면 검찰총장이 제안했듯이 사법개혁특위든 특위를 구성해서 다양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국민의 권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이 법안, 70년 된 형사소송절차를 완전히 변경하는 이 법률안을 그렇게 검토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먼저 특위를 구성하거나 TF를 구성하는 형태로 이 법안 심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김용민 위원님.
법원행정처 차장님, 방금 그 말씀은 법원행정처나 대법원의 공식 입장입니까, 아니면 차장님의 개인 생각이십니까?

이것은 공식 의견이기도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저희가 사실은……
법원행정처에서 그렇게 공식 입장을 내신 적 있으세요?

아니지요.
그런데 무슨 공식 입장이라고 말씀하세요?

법사위에서 저희한테 의견조회가 와서 그것을 금요일 거의 퇴근시간 다 돼 가지고……
차장님, 차장님!

제 대답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
차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제 질의를 들으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그렇게 제 발언을 오히려 끊으시고 말씀하실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말씀하시지요.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차장님 보실 때는 무모하고 우스워 보이는 건 아니시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장님, 법원행정처에서 의견을 내실 때는 개별 법안의 법률의 조항에 대해서 의견을 내시는 것이지 이 법이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이 법이 논의가 더 되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사회적으로 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것을 입장을 내십니까? 그런 적 있어요, 과거에? 그게 법원행정처에서 저희 법사위에 낼 의견이 맞습니까? 타당합니까?
차장님, 법원행정처에서 의견을 내실 때는 개별 법안의 법률의 조항에 대해서 의견을 내시는 것이지 이 법이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이 법이 논의가 더 되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사회적으로 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것을 입장을 내십니까? 그런 적 있어요, 과거에? 그게 법원행정처에서 저희 법사위에 낼 의견이 맞습니까? 타당합니까?

대답해도 됩니까?
짧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의견을 낸 게, 오늘 서면으로 의견을 낸 게 있습니다. 그 내용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검찰의 업무, 조직, 권한 등에 관한 것으로서 이게 행정부 내 업무분장에 관한 거니까 입법정책적 판단 사항에 해당된다고 저희는 의견 제시를 했고요. 다만 해당 법률안에 대해서 법 개정의 장단점, 국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회의 안전보장이라는 기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 수사역량 및 전체 형사사법체계에 미칠 영향, 해외 입법례 및 유사법률 비교 등 제반 사정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 개정 여부를 결정할 내용이라고 사료된다, 이렇게 오늘 의견 회신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검찰의 업무, 조직, 권한 등에 관한 것으로서 이게 행정부 내 업무분장에 관한 거니까 입법정책적 판단 사항에 해당된다고 저희는 의견 제시를 했고요. 다만 해당 법률안에 대해서 법 개정의 장단점, 국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회의 안전보장이라는 기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 수사역량 및 전체 형사사법체계에 미칠 영향, 해외 입법례 및 유사법률 비교 등 제반 사정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 개정 여부를 결정할 내용이라고 사료된다, 이렇게 오늘 의견 회신으로 보냈습니다.
그게 입법정책적인 사안이잖아요. 그 입법정책 관련해서 그렇게 법원행정처에서 이래라 저래라 의견을 제시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는 그것은 부적절한 의견이라고 생각되고, 공식적인 의견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그런 의견은 주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 개별 입법에 대해서 이 조항은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는 정도의 의견을 주시는 게 기본적으로는 법원행정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논의가 됐다 안 됐다 얘기하시는데 이게 어제오늘 갑자기 튀어나온 논의는 아니에요. 아시는 것처럼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 그리고 그 전에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검찰개혁은 끊임없이 얘기가 되었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김영삼 정부 때부터도 검찰개혁은 끊임없이 얘기가 되었습니다. 검찰개혁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것은 수사․기소 분리였고요. 형사소송법이 제정되던 1954년에도 이미 수사․기소는 분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그때부터도 있었습니다. 70년 된 얘기예요. 70년 된 얘기를 이제 와서 갑자기 저희가 한다 그런 식으로 평가할 것은 아닌 것 같고.
한편 20대 국회에서도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도 수사․기소 분리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대통령 당선인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후보자도 수사․기소 분리에 찬성한다라고 했고, 그렇게 수없이 많이 논의되어 왔고 논의가 숙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수사․기소 분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수많은 얘기들을 했고 국회에서도 수많은 공청회를 거치거나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작년까지 민주당 내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수사․기소 분리법안에 대해서 상당 기간 논의했고 관련 단체나 기관들에게 충분히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논의됐던 것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평가를 하실 수 있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고요.
법무부차관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도 논의가 계속됐고 작년에도 이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이 논의가 됐고 그래서 법안도 작년에 만들어져서 발의됐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논의가 됐다 안 됐다 얘기하시는데 이게 어제오늘 갑자기 튀어나온 논의는 아니에요. 아시는 것처럼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 그리고 그 전에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검찰개혁은 끊임없이 얘기가 되었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김영삼 정부 때부터도 검찰개혁은 끊임없이 얘기가 되었습니다. 검찰개혁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것은 수사․기소 분리였고요. 형사소송법이 제정되던 1954년에도 이미 수사․기소는 분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그때부터도 있었습니다. 70년 된 얘기예요. 70년 된 얘기를 이제 와서 갑자기 저희가 한다 그런 식으로 평가할 것은 아닌 것 같고.
한편 20대 국회에서도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도 수사․기소 분리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대통령 당선인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후보자도 수사․기소 분리에 찬성한다라고 했고, 그렇게 수없이 많이 논의되어 왔고 논의가 숙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수사․기소 분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수많은 얘기들을 했고 국회에서도 수많은 공청회를 거치거나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작년까지 민주당 내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수사․기소 분리법안에 대해서 상당 기간 논의했고 관련 단체나 기관들에게 충분히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논의됐던 것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평가를 하실 수 있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고요.
법무부차관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도 논의가 계속됐고 작년에도 이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이 논의가 됐고 그래서 법안도 작년에 만들어져서 발의됐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일부 법안은 작년에 발의된 것 알고 있습니다.
논의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법무부에서 이 논의에 참여했던 것은 알고 계신가요?

과거에 아마 대검하고 같이 참여는 했던 것으로 들었기는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수진 위원입니다.
지금 법원에서는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언제부터 관심을 제대로 가지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용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무현 정부 때부터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계속 정치권에서 얘기를 했고 재작년에는 민주당에서 당 특위를, 검찰개혁특위를 열어서 여러 기관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다만 수사․기소 분리가 목표인데 그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거였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새로 대통령으로 당선된 그분께서 거부권 행사를 하실 것이 너무나 강하게 추정이 되는 상황에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수사․기소 분리법안을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검토는 면밀히 했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 해외 입법례 다 아실 겁니다. 수사․기소 분리가 전체적으로 대부분 다 분리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수사를 할 수는 있지만 수사 인력이 없어서 실질적으로는 검사가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 사회안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사․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는 것이고 사회안전에 대해서 경찰들이 앞으로 수사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사에 대해서, 중요사건에 대해서 수사하라고 기회도 주지 않으면서 계속 수사 못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고 경찰들은 계속 좋은 수사, 중대한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법원은 지금 이게 중요한 재판절차가 아니라 국회가 결단하는 수사와 기소 전에, 수사․기소 분리를 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에서 그런 입장을 취하시는 것은 저도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는 이 법조문들이 형사소송체계에서 어떻게 지금 정합성이 떨어지는지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진중하게 입장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원에서는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언제부터 관심을 제대로 가지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용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무현 정부 때부터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계속 정치권에서 얘기를 했고 재작년에는 민주당에서 당 특위를, 검찰개혁특위를 열어서 여러 기관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다만 수사․기소 분리가 목표인데 그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거였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새로 대통령으로 당선된 그분께서 거부권 행사를 하실 것이 너무나 강하게 추정이 되는 상황에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수사․기소 분리법안을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검토는 면밀히 했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 해외 입법례 다 아실 겁니다. 수사․기소 분리가 전체적으로 대부분 다 분리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수사를 할 수는 있지만 수사 인력이 없어서 실질적으로는 검사가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 사회안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사․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는 것이고 사회안전에 대해서 경찰들이 앞으로 수사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사에 대해서, 중요사건에 대해서 수사하라고 기회도 주지 않으면서 계속 수사 못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고 경찰들은 계속 좋은 수사, 중대한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법원은 지금 이게 중요한 재판절차가 아니라 국회가 결단하는 수사와 기소 전에, 수사․기소 분리를 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에서 그런 입장을 취하시는 것은 저도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는 이 법조문들이 형사소송체계에서 어떻게 지금 정합성이 떨어지는지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진중하게 입장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형수 위원님.
지금 이 법안을 논의해야 되는 이유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논의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법안은 지금 우리 70년 동안의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은 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법률이라는 것이 특히 형사법체계에서는 보편타당한 법률이 돼야 합니다. 정권이 어떻게 바뀌고 바뀌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법이 어떤 때는 타당한 법률이 되고 어떤 때는 통과되면 안 되는 법률이 되고, 최소한 형사법체계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100% 다 만족하는 법률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사람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이런 것에 관련된 법률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개정안 또는 그런 법률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음 대통령에 취임될 사람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 지금 추진한다, 그 말 자체로 저는 이 법률의 타당성을 잃은 것 아닌가, 보편타당한 법률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형사법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법원행정처 차장께서 의견을 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의견을 받아 본 적이 없는데 그 의견은 어디로 왔습니까?
법률이라는 것이 특히 형사법체계에서는 보편타당한 법률이 돼야 합니다. 정권이 어떻게 바뀌고 바뀌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법이 어떤 때는 타당한 법률이 되고 어떤 때는 통과되면 안 되는 법률이 되고, 최소한 형사법체계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100% 다 만족하는 법률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사람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이런 것에 관련된 법률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개정안 또는 그런 법률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음 대통령에 취임될 사람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 지금 추진한다, 그 말 자체로 저는 이 법률의 타당성을 잃은 것 아닌가, 보편타당한 법률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형사법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법원행정처 차장께서 의견을 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의견을 받아 본 적이 없는데 그 의견은 어디로 왔습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접수돼야 저희가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리는데요. 아직 공문으로 접수된 건 아니고 지금 비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전달한 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일단 그 부분은 내용은 아까 차장님께서 대략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을 제정하면서 관련된 국가기관에 의견을 조회해서 의견이 왔으면 충분히 그 의견을 다 받아 보고 이 기관은 이런 의견이구나, 이런 의견이구나 다 검토를 한 이후에 법안 검토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도착했다고 그러는데 우리한테는 전달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논의를 하고 다른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오고 이것은 절차상으로 굉장히 미숙한 진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혹시 변호사단체에 대한 의견조회를 했었습니까, 그 의견이 왔습니까?
법을 제정하면서 관련된 국가기관에 의견을 조회해서 의견이 왔으면 충분히 그 의견을 다 받아 보고 이 기관은 이런 의견이구나, 이런 의견이구나 다 검토를 한 이후에 법안 검토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도착했다고 그러는데 우리한테는 전달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논의를 하고 다른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오고 이것은 절차상으로 굉장히 미숙한 진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혹시 변호사단체에 대한 의견조회를 했었습니까, 그 의견이 왔습니까?
행정실 차원에서 하신 게 있으면……

의견조회를 공문으로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답은 오지 않았고요.
도착 안 했지요?

예.
이것 보십시오. 법안을 지금 논의하는, 형사사법의 근본적인 절차를 논의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지금 법무부하고 검찰의 의견만 덜렁 있고 의견도 없는 경찰청은 차장이 나와 있고 관련된 법조인 단체인 법원행정처나 변호사단체의 의견은 받아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이렇게 지금 논의를 해야 됩니까?
이 법률에는 여러 분들이 지적하듯이 헌법 위반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한 법안입니다. 영장청구권이 있는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 헌법 위반이냐 아니냐, 위헌이냐 아니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관련 단체 의견도 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섣부르게 논의한다라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관련되는 법안을 논의하는 태도가 기본적으로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어요. 딱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근본적인 문제, 헌법 위반이냐 아니냐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헌법은 분명히 12조 3항과 16조에서 체포, 구속, 압수수색의 주체로 검사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법률에는 여러 분들이 지적하듯이 헌법 위반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한 법안입니다. 영장청구권이 있는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 헌법 위반이냐 아니냐, 위헌이냐 아니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관련 단체 의견도 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섣부르게 논의한다라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관련되는 법안을 논의하는 태도가 기본적으로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어요. 딱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근본적인 문제, 헌법 위반이냐 아니냐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헌법은 분명히 12조 3항과 16조에서 체포, 구속, 압수수색의 주체로 검사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 조항이 검사만이 수사주체다라고 주장하는 것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 조항은 수사권을 전제로,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다는 걸 전제로 만들어진 규정이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이것은 헌법 위반이다, 그럴 소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영장청구권자로 검사를 규정을 해 놓았는데 그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여러 가지 제한을 해서 그 제한이 실질적으로 영장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드는, 형해화시키는 이렇게 되면 헌법 위반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영장청구권자로 검사를 규정을 해 놓았는데 그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여러 가지 제한을 해서 그 제한이 실질적으로 영장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드는, 형해화시키는 이렇게 되면 헌법 위반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헌론과 합헌론이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지금 위헌론에서는 헌법상 검사에게 전속적, 단독적 영장신청권이 있는데 사법경찰관이 신청을 해야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견해가 있고요. 또 반면에 헌법 12조 3항이 검찰조직이나 청구권한을 규정한 내용이 아니고 인신 자유를 보장하는 영장제도에 들어간 조항이니까 여기에서 수사권이 검사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는 견해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의견 대립이 있어서 그것에 관해서 면밀하게 얘기를 들어 보고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지금 위헌론에서는 헌법상 검사에게 전속적, 단독적 영장신청권이 있는데 사법경찰관이 신청을 해야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견해가 있고요. 또 반면에 헌법 12조 3항이 검찰조직이나 청구권한을 규정한 내용이 아니고 인신 자유를 보장하는 영장제도에 들어간 조항이니까 여기에서 수사권이 검사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는 견해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의견 대립이 있어서 그것에 관해서 면밀하게 얘기를 들어 보고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주혜 위원님.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보니까 굉장히 두껍게 작성이 돼 있는데 수석전문위원님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 법원행정처 의견을 못 받았는데……
보니까 굉장히 두껍게 작성이 돼 있는데 수석전문위원님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 법원행정처 의견을 못 받았는데……

그 경위를 좀 말씀드릴까요?
아니 차장님, 의견서 내라는 것을 지난 금요일에 보냈다고 하는데 언제 받으셨어요?

이게 지금 법사위에서는 4월 15일 자로 보냈다고 공문이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것 받았느냐고 확인을 해 보니까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다시 확인을 해 봐라’ 했더니 ‘찾아보니까 있습디다’ 이래 가지고 저희가 부랴부랴 막 검토를 하는데 오늘 7시에 소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소위 전에는 뭘 의견을 보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부랴부랴 해서 저희가 충분한 검토도 아직 다 못 한 상태에서 소위 때 논의를 하시라고 소위 전에 저희가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여기 와 있는데 어떻게 결재를 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7시에 출석하기 위해서 6시에 출발해서 먼저 왔고요. 저희가 이메일 보낸 시간이 6시 20분 정도입니다. 이것을 지금 행정처에서 결재라인 다 검토를 해 가지고 보낸 게 6시 20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결재해 가지고 정식 공문으로 안 보냈으니까 행정처 공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이런 회의를 준비를 합니까? 경위는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와 있는데 어떻게 결재를 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7시에 출석하기 위해서 6시에 출발해서 먼저 왔고요. 저희가 이메일 보낸 시간이 6시 20분 정도입니다. 이것을 지금 행정처에서 결재라인 다 검토를 해 가지고 보낸 게 6시 20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결재해 가지고 정식 공문으로 안 보냈으니까 행정처 공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이런 회의를 준비를 합니까? 경위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할 시간이 현저하게 부족했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단 보내기는 했는데……
그리고 지금 저희 위원들도 아직 못 받았습니다만 그 내용도 아주 면밀하게 검토한 건 아니고……

그것은 아닙니다.
회의를 위한 개괄적인 내용이랄지 그런 것만 담고 있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아닙니다. 각개 조문에 대한 의견들도 저희가 눈에 띄는 것들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충분한 완전한 검토보고서는 아직, 작성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지금 말씀 아니십니까?

충분한 완성본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안 됐습니다. 오늘 하루도 못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것 왜 이렇게 졸속 심사를 해야 되는지, 지금 이게 그러니까 오늘 왜……
시간을 내서 다들 출석을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충분한 검토도 못 하는 상황에서 회의가 열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또 법원행정처의 면밀한 검토까지 받은 다음에 회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차장님 하신 말씀은 다른 것보다도 이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아직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만 아까 접수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 대략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법무부에 한번 여쭤볼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법무부 입장을 한 이 정도로 좀, 이것은 미리 작성을 해 놓으셨나 봐요?
시간을 내서 다들 출석을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충분한 검토도 못 하는 상황에서 회의가 열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또 법원행정처의 면밀한 검토까지 받은 다음에 회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차장님 하신 말씀은 다른 것보다도 이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아직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만 아까 접수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 대략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법무부에 한번 여쭤볼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법무부 입장을 한 이 정도로 좀, 이것은 미리 작성을 해 놓으셨나 봐요?

예, 검찰국에서 미리 검토도 하고 주말에도 작업을 해서……
그런데 법무부의 입장은 이것은 입법정책적 결단의 문제라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검찰국의 검토요지를 봤거든요. 그것은 차관님 다 보신 거지요?

예, 제가 보기는 했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의 의견은 이런 거지요.
형사사법체계 전면 전환에 대한 국민적 합의 부존재,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지금 그런 의견이시지요, 법무부의 의견도?
형사사법체계 전면 전환에 대한 국민적 합의 부존재,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지금 그런 의견이시지요, 법무부의 의견도?

검찰국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아니, 법무부가 그러면 검찰국 따로 있고 법무부 따로 있나요?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당연히 법무부 주무 부처에서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또 언론에 이미 보도되었다시피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장관과 법무부 검찰국 실무진 사이의 의견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낼 때 물론 보통 일반적인 법률 같으면 다 조율이 돼서 공식적으로 나가는데 이번 개정안 법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장 차이가 있어서 법무부장관의 일반적인 의견과 그다음에 주무부서인 검찰국이 장관께 의견을 드렸던 서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논의과정에서 참고하시라고 같이 드렸던 거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국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가 법사위에서 법률 검토해 봅니다만 이렇게 희한한 경우는 처음 봅니다. 어떻게 법무부 입장하고 검찰국 입장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송합니다만 대검의 입장도 다르기 때문에 제가……
검찰국장 나오셨지요?

예, 검찰국장입니다.
검찰국장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검찰국에서 검토요지를 제출했는데 첫 번째가 형사사법체계의 전면 전환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부존재하다 이 부분을 지금 지적하셨어요?
검찰국에서 검토요지를 제출했는데 첫 번째가 형사사법체계의 전면 전환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부존재하다 이 부분을 지금 지적하셨어요?

예.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행정처 차장님, 이 제도가 70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변경시키는 제도라는 것은 동감하시지요?
행정처 차장님, 이 제도가 70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변경시키는 제도라는 것은 동감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처에서도 이러한 근간을 변경시키는 법 개정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와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최소한, 각계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얘기하고 있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중지를 모아서 합리적인 의견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차기 대통령 취임 전에 해야 되는데 한 달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진지한 논의를 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국회에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검경수사권 조정 사개특위에서 19개월간 숙의 거쳤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검찰국장님께 또 여쭤보겠어요.
다른 법률과의 충돌로 법체계의 정합성 파괴 이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군검사에게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인정을 하잖아요?
다른 법률과의 충돌로 법체계의 정합성 파괴 이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군검사에게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인정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검사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예, 인정하는데 15일 날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으로 수사 시에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면 다 분리를 해야지 검찰만 하는 것 자체가 정합성이 일치하지 않는다, 지금 그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형사사법의 공백 상태 초래, 이렇게 해서 결국은 검찰국의 의견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된다 그런 의견이신 거지요?
그리고 형사사법의 공백 상태 초래, 이렇게 해서 결국은 검찰국의 의견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된다 그런 의견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검에서 제출한 내용입니다만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사․기소권 분리 관련해서는 민주당 위원님들은 항상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대검에서 작성한 의견서 11페이지를 보면 OECD 35개국 중에서 27개국이 오히려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대검에서 작성한 의견서 11페이지를 보면 OECD 35개국 중에서 27개국이 오히려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숫자는 저도 통계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5개국 중 27개국이 헌법이나 법률에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나라가 더 많은 거지요?

규정 여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지난번에 전체회의 때도 다른 정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국가의 사법제도라는 것이 그 나라의 문화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법제도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의 문제는 또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검찰국에서도 제출을 해 주셨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해서 이 법의 도입 여부, 기소와 수사권의 완전 분리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사회적 공감대를 얻은 상태에서 처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법무부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드렸던 말씀하고 같은 취지인데요. 70년의 형사사법시스템을 바꾸는 법안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사주체인 검찰의 입장과 법무부장관의 입장이 좀 다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관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은 입법정책적 결정의 법률사항이기는 하지만 다만 실무자들의 의견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으니까 국회 논의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같이 송부를 해 드렸습니다.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검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관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은 입법정책적 결정의 법률사항이기는 하지만 다만 실무자들의 의견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으니까 국회 논의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같이 송부를 해 드렸습니다.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검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전주혜 위원님, 혼자 거의 10분을 얘기하시는데요. 기회를 다른 위원님께……
시간을 나누어서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누어서 합시다.
총론을 워낙 여러 가지를 하셨기 때문에……
나누어서 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마무리하십시오.
민주당 위원님들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해서 그런지 반발이 너무 심하시네요.
아니, 너무 길게 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종합적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완전히 졸속 심사지요. 그리고 지금 나온 기관들에서도 다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국민들의 다양한 소리를 경청해서 이것은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왜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야 되는지, 박탈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부터는 의사진행을 조율하는 차원에서, 누구 말씀이 듣기 싫고 누구 말씀이 듣기 좋다 이것을 떠나서 한 분이 한 15분 가깝게 쭉 얘기하시면 다른 위원님들은 계속 집중해서 듣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한번 말씀하실 때 이 주제 저 주제 막 여러 주제까지 섞어서 얘기하시면 또 약간 주제가 흩어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시간을 조금 줄이시고 한번 말씀하실 때는 한 주제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짧게요.
말씀을 하시다 보면 사실 시간이 가는 것을 모르시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실 수 있게 타이머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에는 타이머 없어요. 아시잖아요?
소위에는 타이머 없고 시간제한 없는 게 원칙이기는 한데 참고하시게끔 발언시간을 보이게 해 드리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최기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기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잠깐만 팩트……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최기상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서 제가 말씀드리고 부족하면 전문위원님이 보충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시지요.
말씀해 주시지요.
최기상 위원입니다.
검찰이 현재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있음으로 인한 폐해가 너무 크다, 그리고 이 폐해를 없애는 문제는 정말 신속하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적 공감대 얘기를 하셨는데요.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 보거나 압수수색을 당해 본 사람들의 공감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가 헌법상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되는 압수수색을 아무렇게나 하는 것,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수많은 무죄의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기소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가서 무죄 받아 와라라고 하는 폐해를 느낀 사람이 정말 많다, 저도 법관으로 20년 이상 근무했습니다만 검찰에서 조사받은 경험이 있는 공감대는 그런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찰이 너무 무섭다, 그 근원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던 것에 연유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헌법 위반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는 검찰이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기소권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항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헌법 위반 상태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헌법에는 아시다시피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고요. 형사소송법 해석과 결합하면 불구속수사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수사에 있어서는 임의수사가 원칙이고 강제수사는 맨 뒤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수많은 사건에서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어디 나갔다라고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만들어 내는 게 현실입니다. 실은 압수수색은 임의수사를 다 한 다음에 최후의 수단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구속 여부도 마찬가지지요. 신병을 구속하는 문제는 법원에서 1․2․3심까지 마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수감을 하는 것이 우리 헌법정신에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압수수색 직후에 영장을 청구하느냐의 문제는 온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우리 헌법정신에 맞느냐라는 문제 제기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쳐야 된다는 논의도 계속 있어 왔고요.
그런데 저는 그 근원이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다, 검사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 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도를 바꾸자, 그래서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에게 신청을 하면 그때 검사가 꼼꼼히 봐서 그 영장이 헌법정신에 맞는지 제한을 하는 역할을 검사가 잘해 주면 검사가 대한민국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공익적 책무를 충분히 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검찰의 제자리 찾기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국민들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이 헌법 위반의 현 수사, 기소, 영장청구의 현황을 지금 당장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법이 시급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 법관으로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검찰이 현재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있음으로 인한 폐해가 너무 크다, 그리고 이 폐해를 없애는 문제는 정말 신속하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적 공감대 얘기를 하셨는데요.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 보거나 압수수색을 당해 본 사람들의 공감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가 헌법상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되는 압수수색을 아무렇게나 하는 것,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수많은 무죄의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기소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가서 무죄 받아 와라라고 하는 폐해를 느낀 사람이 정말 많다, 저도 법관으로 20년 이상 근무했습니다만 검찰에서 조사받은 경험이 있는 공감대는 그런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찰이 너무 무섭다, 그 근원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던 것에 연유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헌법 위반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는 검찰이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기소권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항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헌법 위반 상태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헌법에는 아시다시피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고요. 형사소송법 해석과 결합하면 불구속수사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수사에 있어서는 임의수사가 원칙이고 강제수사는 맨 뒤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수많은 사건에서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어디 나갔다라고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만들어 내는 게 현실입니다. 실은 압수수색은 임의수사를 다 한 다음에 최후의 수단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구속 여부도 마찬가지지요. 신병을 구속하는 문제는 법원에서 1․2․3심까지 마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수감을 하는 것이 우리 헌법정신에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압수수색 직후에 영장을 청구하느냐의 문제는 온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우리 헌법정신에 맞느냐라는 문제 제기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쳐야 된다는 논의도 계속 있어 왔고요.
그런데 저는 그 근원이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다, 검사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 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도를 바꾸자, 그래서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에게 신청을 하면 그때 검사가 꼼꼼히 봐서 그 영장이 헌법정신에 맞는지 제한을 하는 역할을 검사가 잘해 주면 검사가 대한민국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공익적 책무를 충분히 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검찰의 제자리 찾기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국민들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이 헌법 위반의 현 수사, 기소, 영장청구의 현황을 지금 당장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법이 시급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 법관으로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한 28년 정도 했습니다.
형사재판도 오래 하셨고요. 중요한 형사재판을 많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법관으로 일하시면서 검찰에서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그리고 구속영장이 정말 과하다 이런 느낌 받으신 적 별로 없으신가요 아니면 많이 있으셨습니까? 어떠십니까?

제가 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판사로도 근무를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장청구가 과해서 그것을 기각한 사례도 상당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영장청구에 관해서 적법하고 또 상당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영장청구권을 행사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기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기소다 이런 느낌을 받는 사건은 없으셨나요?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떤 느낌이 드냐면 과거에는 검찰에서 기소를 할 때 기소할 부분과 불기소할 부분을 잘 가려서 불기소할 부분은 불기소하고 유죄의 심증이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를 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점점점 그게 흐려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법원에 와서 무죄가 되는 비율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은 좀 들고 있습니다.
피해자, 피의자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이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자살을 하는 사례들 가끔 언론에서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그런 잘못된 압수수색이나 구속 기소를 한 검사들이 책임을 졌다는 얘기를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은 책임을 지는 경우,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그런 실태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께서 정말 시급히 원하시는 형사사법체계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그 시급성 역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해외 입법례에 관련돼서 다양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같은 나라의 사례에 대해서도 좀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그런 기사들을 접한 경우가 많아서요.
법무부차관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 13페이지에 보면 해외사례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에 대부분의 검찰청에 자체 수사인력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검사의 직접수사는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적절하게 취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범죄에 한정된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인가요 노컷뉴스라는 매체에서 보도한 보도를 보니까 미국의 어떤 주의 경우에는 검사가 70명인데 수사관이 5명밖에 없다, 그래서 그 검사에게 물어봤더니 그 검사는 자기가 직접 수사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심지어는 영장을 청구하는 단계 또는 기소하는 단계에서조차도 피의자를 직접 만나거나 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경찰과 검사와의 관계는 명령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협력하는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찾아보니까 2017년에 중앙일보에서 한국계 미국인 검사를 인터뷰한 기사가 있는데 그 기사도 사실은 거의 비슷한 취지였습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 수사는 경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언론보도를 보면 미국의 검사 같은 경우는 마치 우리나라 검사와 같이 수사를 하는 것처럼 소개되어 있는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정확합니까?
해외 입법례에 관련돼서 다양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같은 나라의 사례에 대해서도 좀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그런 기사들을 접한 경우가 많아서요.
법무부차관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 13페이지에 보면 해외사례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에 대부분의 검찰청에 자체 수사인력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검사의 직접수사는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적절하게 취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범죄에 한정된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인가요 노컷뉴스라는 매체에서 보도한 보도를 보니까 미국의 어떤 주의 경우에는 검사가 70명인데 수사관이 5명밖에 없다, 그래서 그 검사에게 물어봤더니 그 검사는 자기가 직접 수사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심지어는 영장을 청구하는 단계 또는 기소하는 단계에서조차도 피의자를 직접 만나거나 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경찰과 검사와의 관계는 명령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협력하는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찾아보니까 2017년에 중앙일보에서 한국계 미국인 검사를 인터뷰한 기사가 있는데 그 기사도 사실은 거의 비슷한 취지였습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 수사는 경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언론보도를 보면 미국의 검사 같은 경우는 마치 우리나라 검사와 같이 수사를 하는 것처럼 소개되어 있는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정확합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세계 각국의 사법시스템에 대해서 다 연구를 해 본 적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별첨으로 드린 법무부 검찰국 의견서 75페이지 이하와 그다음 대검 의견서 11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정확히 어느 게 맞는지는 저도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저도 대충 훑어보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주체에 대해서는 각국의 사법시스템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아마 제가 느끼는 인상은 수사주체가 누가 되든 간에 수사주체들 사이에서는 협력관계를 통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은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각국의 사법제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참고 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대충 훑어보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주체에 대해서는 각국의 사법시스템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아마 제가 느끼는 인상은 수사주체가 누가 되든 간에 수사주체들 사이에서는 협력관계를 통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은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각국의 사법제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참고 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영국의 경우 검사는 수사권한이 없고 경찰이 배타적으로 수사업무를 담당한다, 그다음에 검사는 경찰에게 보완수사 요청이 가능하나 기속력은 없다, 보완수사 요청을 경찰이 거부할 경우 검사는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는 건 저희 전문위원이 배포한 검토자료 13페이지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보완수사 요청, 기소권한 이걸 가지고 영국은 검사가 경찰을 통제하고 사건의 진행을 이끌어 나가는 것처럼 기재가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자료에는 영국의 경우 검사는 수사권한이 없고 경찰이 배타적으로 수사업무를 담당한다, 그다음에 검사는 경찰에게 보완수사 요청이 가능하나 기속력은 없다, 보완수사 요청을 경찰이 거부할 경우 검사는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는 건 저희 전문위원이 배포한 검토자료 13페이지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보완수사 요청, 기소권한 이걸 가지고 영국은 검사가 경찰을 통제하고 사건의 진행을 이끌어 나가는 것처럼 기재가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영국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찰의 수사권한이 세서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검찰이나 중대비리수사청(SFO)을 신설했다는 입장은 알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검사가 경찰에게 수사보완 요청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수사보완 요청을 경찰이 거부할 경우에 검사가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찰청 차장님 나오셨으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미국과 영국의 사례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볼 수 있는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이고 방향으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문화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다른 차이점은 경찰과 검사가 상호 소통하면서 협의하고 협력하는 것이 매우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는 어떤 분들은 그 과정에서 검사가 우위를 점하면서 주도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결국 경찰과 검사가 어떤 사건에 대한 기소를 위해서 상호 협력하고 협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프랑스나 이런 데서도 검사가 마치 경찰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어디 주에 있는 또는 시에 있는, 24시간 검사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예를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거기도 예를 들면 24시간 전화상담을 해 주듯이,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건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까라고 검사에게 자문을 구하듯이 물어보면 그것에 대한 답을 해 주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고 그건 검사의 지휘가 행사되고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기소와 수사가 어느 정도 분리된 상태에서 상호 협의와 협력을 통해서 수사와 기소가 진행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검사와 경찰의 관계를 유리한 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문화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다른 차이점은 경찰과 검사가 상호 소통하면서 협의하고 협력하는 것이 매우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는 어떤 분들은 그 과정에서 검사가 우위를 점하면서 주도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결국 경찰과 검사가 어떤 사건에 대한 기소를 위해서 상호 협력하고 협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프랑스나 이런 데서도 검사가 마치 경찰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어디 주에 있는 또는 시에 있는, 24시간 검사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예를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거기도 예를 들면 24시간 전화상담을 해 주듯이,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건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까라고 검사에게 자문을 구하듯이 물어보면 그것에 대한 답을 해 주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고 그건 검사의 지휘가 행사되고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기소와 수사가 어느 정도 분리된 상태에서 상호 협의와 협력을 통해서 수사와 기소가 진행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검사와 경찰의 관계를 유리한 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오래 하시네.
저는 두 가지 질문밖에 안 했어요.
김용민 위원님이 발언 신청하셔 가지고……
김용민 위원님이 발언 신청하셔 가지고……
이 법이 국민의 기본권 관련된 법률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라는 기본취지와 방향은 동의하는데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것은 권력기관이 하나의 권력기관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지 않아서, 그 권한을 분리시켜 놔서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 인해서 기본권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권한을 한 기관에 집중해 놓는 것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지요.
경찰청 차장님, 예전에 1954년에 형사소송법 제정할 당시에 보면 그 당시에 경찰의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친일경찰의 어떤 악몽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경찰에게 수사를 온전히 맡길 수 없다, 그래서 검찰에 수사권을 준다라는 논의가 있었어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경찰청 차장님, 예전에 1954년에 형사소송법 제정할 당시에 보면 그 당시에 경찰의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친일경찰의 어떤 악몽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경찰에게 수사를 온전히 맡길 수 없다, 그래서 검찰에 수사권을 준다라는 논의가 있었어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경찰이 수사권이 없었습니까, 수사를 안 했습니까? 아니지요?

수사를 실질적으로는 했습니다.
했지요? 경찰도 수사하고 검찰도 수사할 수 있도록 이 막강한 수사권을 쪼개서,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는 수사권을 쪼개는 게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보장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사권을 쪼개서 견제하게 만들고 상호 경쟁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때는 경찰 파쇼를 우려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검찰의 파쇼를 우려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쪼개서 원래대로 수사기관에 수사권을 맡기는 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때는 경찰 파쇼를 우려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검찰의 파쇼를 우려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쪼개서 원래대로 수사기관에 수사권을 맡기는 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과거부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는 원칙을 계속 유지를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경찰에게 기소권을 주겠다라고 하면 찬성하실 겁니까?
경찰에게 기소권을 주겠다라고 하면 찬성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경찰은 기소권 가지면 안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안 됩니까?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서, 서로 다른 권력을 분리해서 상호 견제하게 만들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찰국장님, 자료를 만드셨는데 하여튼 저는 이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지금 법무부와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검찰국에서 고심 고심해서 의견을 냈다라는 전제하에서 물어볼게요.
여기 검토의견 보면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졸속입법이다라는 평을 했어요.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는 걸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여기 검토의견 보면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졸속입법이다라는 평을 했어요.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는 걸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4월 15일 자로 발의된 법안들을 최근 논의의 결정물이라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15일 자 법안이 나오고 그다음에 최근에 어쨌거나 이 논의가 진행되면서 국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내지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보도된 것만큼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런 취지로 정리를 한 겁니다.
저희들은 4월 15일 자로 발의된 법안들을 최근 논의의 결정물이라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15일 자 법안이 나오고 그다음에 최근에 어쨌거나 이 논의가 진행되면서 국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내지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보도된 것만큼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런 취지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근거는 없고 보도가 많았다는 거네요?
그것 아세요?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는 수사․기소 분리에 항상 많은 수의 국민들이 찬성해 왔었다는 것, 60% 이상의 국민들이 계속 찬성해 왔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것 아세요?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는 수사․기소 분리에 항상 많은 수의 국민들이 찬성해 왔었다는 것, 60% 이상의 국민들이 계속 찬성해 왔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런 여론조사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라는 것은 보도량이 많았다는 건데 이것은 오히려 검찰의 공감대가 없어서 졸속입법이라고 표현한 것 아닌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또 하나 지적하자면 여기 주요내용이라고 정리한 걸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수사에서 검사를 전면 배제, 이것 맞습니까? 사실입니까?
또 하나 지적하자면 여기 주요내용이라고 정리한 걸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수사에서 검사를 전면 배제, 이것 맞습니까? 사실입니까?

‘모든’이라는 게 공수처랑 경찰 직무상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제외한 거라고 보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지요, 이 내용만 보면 모든 수사에서 전면 배제니까 이 내용 자체를 잘못 적어 오신 것 아니에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과 공수처에 대한 수사가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있는 법인데 모든 수사에서 검사를 전면 배제라고 하는 것 자체도 지금 이 법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를 말씀하셔서 그런데 검찰이 수사했던 김학의 사건, 한동훈 휴대폰 이것도 열지 않고 무혐의처분했던 사건, 최근에 부장검사의 교통사고 무혐의처분했던 사건, 술접대 검사들 무혐의처분했던 것 그리고 검찰이 고발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던 사건……
도대체 어떤 사건이 더 나와야, 어떤 일이 더 벌어져야, 대한민국에서 검찰에 의해서 어떤 일이 더 벌어져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적 공감대 없는 것 맞습니까?
법무부차관님이나 경찰청 차장님께서 이것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게 맞습니까? 차관님, 말씀해 보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과 공수처에 대한 수사가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있는 법인데 모든 수사에서 검사를 전면 배제라고 하는 것 자체도 지금 이 법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를 말씀하셔서 그런데 검찰이 수사했던 김학의 사건, 한동훈 휴대폰 이것도 열지 않고 무혐의처분했던 사건, 최근에 부장검사의 교통사고 무혐의처분했던 사건, 술접대 검사들 무혐의처분했던 것 그리고 검찰이 고발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던 사건……
도대체 어떤 사건이 더 나와야, 어떤 일이 더 벌어져야, 대한민국에서 검찰에 의해서 어떤 일이 더 벌어져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적 공감대 없는 것 맞습니까?
법무부차관님이나 경찰청 차장님께서 이것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게 맞습니까? 차관님, 말씀해 보십시오.

공감대 부분이라는 게 수치로 계량할 수 없는 부분이어 가지고 입장에 따라서는 공감대가 없다고 볼 수도 있고요, 반대편에서는 공감대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찰청 차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는 논의할 정도의 공감대는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원행정처 차장님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사법농단사건으로 법원이 수사를 강도 높게 받았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사법농단사건으로 법원이 수사를 강도 높게 받았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법원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저희가 언론에서 접한 바로는 검사 작성 피신조서나 참고인조서 등에서 조서를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아주 꼼꼼하게, 10시간씩 조서를 읽었다는 보도도 있고 8시간씩 조서를 읽어서 꼼꼼하게 다 수정했다 이런 보도도 있기는 했는데 그 당시에 느꼈던 법원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것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까지 다 하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습니까, 어땠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국민의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기로는 12시 정도까지 하기로 했는데 지금 발언 신청신 분이 네 분입니다. 모든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까 국민의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기로는 12시 정도까지 하기로 했는데 지금 발언 신청신 분이 네 분입니다. 모든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내일 해도 돼요.
12시에 마무리하고, 이 발언하고 다음 순서로……
그래서 최강욱 위원님, 유상범 위원님 한 분씩 발언하고 마무리를 짓고……
예, 그렇게 합시다.
내일 2시에 다시 열어서 심사를 이어 나가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발언 좀 합시다, 내일 되면 잊어 버릴까 봐.
아니,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유상범 위원님부터 하시고 그다음에 최강욱 위원님.
그러면 유상범 위원님부터 하시고 그다음에 최강욱 위원님.
경찰청 차장님, 수사․기소의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다,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국과 미국, 영미법계는 옛날부터 검사제도가 없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영장까지 청구를 했던 제도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 아닙니까? 거기서는 검찰제도가 없이 경찰이 했다가 검찰에서 왕립수사청이니 경찰 기소로 무죄가 많이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검사제도를 뒤늦게 도입한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도 검찰제도가 없었지요? 공안이 모든 신병을 다 처리했는데 결국은 뒤늦게 80년대에 검찰제도가 도입됐지 않습니까, 왜 도입됐습니까?

경찰의 수사를 어떻게 보면 통제하고 또 그러기 위한 차원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미법계는 그런 시스템이었고요. 그러면 대륙법계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됐습니까?

수사와 기소가 완벽하게 분리됐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경찰과 검사가……
제 얘기는 쉽게 말해서 검사는 수사권이 없고 경찰만 수사권이 있는 제도 아니었잖아요? 대륙법계는 대부분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고 그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수사지휘권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이고, 그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검사들은 수사를 가능한 하지 않고 대부분의 수사를 경찰에 맡기는 형태 이렇게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말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딥니까? 영미법계입니까, 대륙법계입니까? 대륙법계이지요? 그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대륙법계 시스템에 맞춘 의견을 말씀하셔야지 마치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는 아주 잘못된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요. 앞으로 말씀하실 때는 적어도 정확한 평가로서 말씀을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은 지금 현재 구속제도라는 걸 가지고 있지요, 10일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딥니까? 영미법계입니까, 대륙법계입니까? 대륙법계이지요? 그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대륙법계 시스템에 맞춘 의견을 말씀하셔야지 마치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는 아주 잘못된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요. 앞으로 말씀하실 때는 적어도 정확한 평가로서 말씀을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은 지금 현재 구속제도라는 걸 가지고 있지요, 10일이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에 구속제도 있습니까? 경찰이 사람을 구속할 수 있습니까, 10일간?

48시간 내에 판사 앞에 유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사 앞에 가서 구속이 되면 법원으로 다 넘어가지요?

예.
영국에 있습니까?

비슷합니다.
그러면 프랑스에는 경찰 구속제도가 있습니까?

비슷합니다. 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독일에는 있습니까? 대부분의 나라에서 10일간 경찰이 구금할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지요, 거의 선진국은? 대부분 48시간 이내 송치를 해서 검사가 기소를 하거나 법원에서 기소하거나 해서 구금시설로 다 넘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피의자 심문권이라는 것 있잖습니까? 피의자 심문권이라는 것은 조사받는 사람을 경찰서에 와서 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지요? 미국에 그런 제도 있습니까, 없지요?

인터뷰를 통해서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인터뷰를 통한다는 건 현장에 가서 사람에게 물어보고 조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탐문하고 물어본 내용을 정리하는 거잖아요?

필요한 경우에 그걸 조서 형태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을 강제로 불러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찰서로 불러와서 조사를 받을 권한은 없잖아요?

저희도 경찰서에 불러서 조사하는 것은 임의적인 수사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권한 자체가 미국 경찰은 없지요, 불러서 조사하는 권한 자체가요?

인터뷰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서로 불러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심문권이라는 것은 인터뷰와는 다른 권한입니다. 구속 권한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경찰에 주지 않고요 그다음에 심문권 자체도 사실은 경찰에게 주는 나라가 많지가 않고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경찰에게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런 권한이 있는데 이 권한의 근원은 과거에 조선형사령이라는 일제시대에 인정되는 권한이 그대로 내려와서 그대로 저희 제도에 정착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다른 나라와는 달리.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도가 각 나라마다 발전하는 단계가 다 있듯이 수평 비교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대륙법계 국가에서 대부분은 검사에게 수사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건 다 알고 계시지요? 대륙법계 국가에서 유럽연합, OECD 국가에서도 35개국 중 27개 국가가 인정을 하고 있고 유럽평의회 국가도 대부분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인정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경찰에게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런 권한이 있는데 이 권한의 근원은 과거에 조선형사령이라는 일제시대에 인정되는 권한이 그대로 내려와서 그대로 저희 제도에 정착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다른 나라와는 달리.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도가 각 나라마다 발전하는 단계가 다 있듯이 수평 비교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대륙법계 국가에서 대부분은 검사에게 수사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건 다 알고 계시지요? 대륙법계 국가에서 유럽연합, OECD 국가에서도 35개국 중 27개 국가가 인정을 하고 있고 유럽평의회 국가도 대부분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인정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독일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문리적으로는, 법리적으로는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수사권을 행사하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님, 최강욱 위원님 발언시간에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수사지휘권을 한번 물어볼까요? 수사지휘권이라는 것은 검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결정을 내리면 경찰이, 그것이 협력관계든 아니든 요청을 하면 경찰이 그걸 따를 의무가 있을 때 지휘권이라는 개념을 쓰잖아요?
그러면 수사지휘권을 한번 물어볼까요? 수사지휘권이라는 것은 검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결정을 내리면 경찰이, 그것이 협력관계든 아니든 요청을 하면 경찰이 그걸 따를 의무가 있을 때 지휘권이라는 개념을 쓰잖아요?

예.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그와 같이 검사가 어떤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 요청을 했을 때 경찰이 그걸 따르지 않아도 됩니까?

그것은 아까 협의나 협력을 강화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따르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은 따르지요?

예.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지휘․복종관계 이런 식으로 항상 논란이 되다 보니까 요구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따라야 될 의무 등 어떤 형태로 해서 하나의 수사에 있어서 검사의 요청이 그대로 따라지는 관계의 규정, 보완규정 그런 게 없더라고요, 제대로 된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그래서 수사지휘권이 폐지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 즉 제일 중요한 게 검사가 수사를 안 하면 좋아요, 적게 할 수 있고 좋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그 관계가 정리가 안 되어서 수사지휘권은 폐지가 돼 있어요. 그러면 경찰이 지휘 없이 혼자서 다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하다고 지적이 되는 부분이, 저희가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많은 언론, 많은 학자들도 지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 죄송합니다.
행정처 차장님, ‘검사가 직접수사를 기소했을 때 여러 가지 수사의 확증편향성으로 인해서 몰고 가는 그런 부분을 경험을 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경찰이 영장을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 과하다고 생각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이런 문제, 즉 제일 중요한 게 검사가 수사를 안 하면 좋아요, 적게 할 수 있고 좋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그 관계가 정리가 안 되어서 수사지휘권은 폐지가 돼 있어요. 그러면 경찰이 지휘 없이 혼자서 다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하다고 지적이 되는 부분이, 저희가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많은 언론, 많은 학자들도 지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 죄송합니다.
행정처 차장님, ‘검사가 직접수사를 기소했을 때 여러 가지 수사의 확증편향성으로 인해서 몰고 가는 그런 부분을 경험을 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경찰이 영장을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 과하다고 생각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면서 지금 사찰을 해 가지고, 통신자료를 무차별로 조회해서 국민적으로 국가적으로 사찰 논란이 났었고요. 이성윤 고검장의 황제조사 논란도 있었습니다. 직접수사에 있어서는 어느 기관이나 그런 문제점은 항상 노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법원에서 무죄가 나면, 기소해서 무죄가 났는데 법원에서 1심에서 무죄가 났고 2심에서 유죄로 바뀌면 1심 판사의 판결이 무조건 비난받아야 됩니까?
그렇다면 법원에서 무죄가 나면, 기소해서 무죄가 났는데 법원에서 1심에서 무죄가 났고 2심에서 유죄로 바뀌면 1심 판사의 판결이 무조건 비난받아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
즉 이것은 어느 특정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에서 수사를 하든 검찰에서 수사를 하든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든 그 부분은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하고 그런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또 교육을 하고 또 인사로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최대한 줄여 나가야 되는 것이지 마치 이것이 검찰만의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삼는다, 나는 이것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아까 여러 나라의 검찰제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미국이나 영국에서 경찰이 실질적인 수사를 하고 검찰은 명목상의 권한만 있고 협조를 하거나 지휘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사실인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독일이나 일본식의 수사체제가 있었는데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을 하는 쪽으로 가면 그러면 경찰이 구속기간을 10일이나 20일 가지고 있는 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상한 제도여서 그러면 수사체계 전반을 영국식으로 바꾸자, 미국식으로 바꾸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바로 48시간 안에 판사한테 신병을 가져오든지, 그래서 정합성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안건을 저희가 급하게 검토를 해 봤지만 검사의 권한을 거의 경찰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어서 이런 입법례는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아까 여러 나라의 검찰제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미국이나 영국에서 경찰이 실질적인 수사를 하고 검찰은 명목상의 권한만 있고 협조를 하거나 지휘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사실인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독일이나 일본식의 수사체제가 있었는데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을 하는 쪽으로 가면 그러면 경찰이 구속기간을 10일이나 20일 가지고 있는 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상한 제도여서 그러면 수사체계 전반을 영국식으로 바꾸자, 미국식으로 바꾸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바로 48시간 안에 판사한테 신병을 가져오든지, 그래서 정합성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안건을 저희가 급하게 검토를 해 봤지만 검사의 권한을 거의 경찰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어서 이런 입법례는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지금 12시가 다 돼 가는데요. 차라리 차수 변경을 해서 박형수 위원님 말씀, 최강욱 위원님 말씀 좀 편하게 하시라고 하고 전문위원님도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답니다. 그래서 차수 변경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가 다 되었습니다. 차수 변경을 위해서 일단 오늘 회의는 산회하고 12시 넘겨서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가 다 되었습니다. 차수 변경을 위해서 일단 오늘 회의는 산회하고 12시 넘겨서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