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국회
(임시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1년 2월 25일(목)
- 장소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공청회
- 2.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0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운영개선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공청회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전에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이어서 오후 2시에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운영개선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공청회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전에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이어서 오후 2시에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소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공청회 진행에 앞서 참석해 주신 진술인 두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서복경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책임연구위원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정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인사)
교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하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해서 국회 차원에서 전상수 국회사무처 입법차장님이 배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회의 여러 가지 진행 과정이나 관련한 사안들은 전상수 차장님께 질의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진술에 들어가기에 앞서 공청회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술인들께서는 1인당 10분 범위 내에서 방금 인사하신 순서대로 서복경 교수님, 김정연 교수님 순서로 진술을 10분 정도 해 주시고 진술인들과 일문일답 방식으로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교수님 두 분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해 주시기 전에 오늘 공청회는 국회운영위원회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가 아니라 관련한 법을 논하는 운영개선소위원회 국회의원님들이 참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진술인 교수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서복경 책임연구위원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소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공청회 진행에 앞서 참석해 주신 진술인 두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서복경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책임연구위원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정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인사)
교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하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해서 국회 차원에서 전상수 국회사무처 입법차장님이 배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회의 여러 가지 진행 과정이나 관련한 사안들은 전상수 차장님께 질의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진술에 들어가기에 앞서 공청회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술인들께서는 1인당 10분 범위 내에서 방금 인사하신 순서대로 서복경 교수님, 김정연 교수님 순서로 진술을 10분 정도 해 주시고 진술인들과 일문일답 방식으로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교수님 두 분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해 주시기 전에 오늘 공청회는 국회운영위원회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가 아니라 관련한 법을 논하는 운영개선소위원회 국회의원님들이 참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진술인 교수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서복경 책임연구위원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복경입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서는 통상 네 가지 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의원께서 뭘 등록하게 할 것이냐 또는 신고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신고사항 부분이 명시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고한 사항 중에서 무엇을 공개할 것인가가 명시돼야 됩니다. 행정부라든지 사법부 공직자하고 특별히 다른 점이 이 지점인데요. 국회의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직자윤리법이라든지 김영란법이라든지 아니면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될 경우 해당 법이라고 하더라도 신고의 의무가 존재하는 반면에 국회의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재산상의 이득을 수취하지 않은, 즉 범죄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권자들의 알권리 보장 측면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해관계등록제도는 유권자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이게 다른 OECD 국가들이 이해충돌 규범을 규율하고 있는 기본 원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누가 무엇을 책임지고 공개할 것인가를 포함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경우에 징계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즉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 어떤 징계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제척이나 회피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어떤 징계가 가능하며 위원회는 어떤 기준에 따라 징계 결정을 할 것이냐. 이 징계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법에 열거․명시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징계권을 행사할 위원회의 권한 부분들이 명시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중요한데요,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실제로 이해충돌 관리 업무를 일상적으로 하게 되면 의원님들이 기본적으로 연중, 매달, 매주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의 이해충돌방지제도는 특정 업무에 대해서 제척이나 회피하거나 사후적인 제재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모든 위원회에서 모든 의안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 신고사항이 제척이나 회피 대상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미리 사전에 이해관계에 대해서 모두 등록을 해 놓고요. 그것은 영리뿐만 아니라 비영리 관계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본인과 가족에 대한 부분들, 통상 민간이거나 아니면 공공과 관련된 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등록사항들은 공개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가족에 대한 부분들은 신고사항이기는 하나 공개사항으로 처리는 안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어쨌든 간에 사전에 다 등록을 해 놓은 상태에서 해당 의안이 이해관계 충돌에 해당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컨설팅해 줄 수 있는 국회 내부의 권위 있는 기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 컨설팅 결과에 따라 의원님이 제척이나 회피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해당 위원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라는 컨설팅을 받았으므로 이 의안에 대해서 회피 신청을 합니다’라고 하는 신고 업무의 책임은 의원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설팅을 한 다음에는 실제로 신고를 했는지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의결 처리를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스크린을 해 내는 기관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위원회의 의안 처리 과정이나 아니면 일상적으로 이해충돌 관련돼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일상적으로 스크린하면서 ‘이해충돌이 있고 이것은 국회법에 명시된 징계사항에 해당합니다’라고 해서 윤리위원회에 징계 의뢰를 할 수 있는, 즉 상시적으로 상담을 받고 그다음에 컨설팅 자문을 해 주고 해당 의안의 처리 과정을 스크린을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징계 의뢰를 하게 되는 상설적인 이해충돌 관리 업무 총괄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되어 있는 입법안들을 보면 무엇을 신고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들어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안이나 천준호 의원님 안이나 여러 안에 들어 있고요.
그런데 두 번째, 무엇을 공개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거의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개할 부분들도 세부적으로 누가 책임지고 공개할 것인가, 두 번째 어떤 방법으로 공개할 것인가, 세 번째 어떤 기한 안에 공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 합니다.
통상 공개 책임은 국회라는 기관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장의 책임으로 두는 게 맞고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보면 지금 국회법상에 보면 겸직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공개 방식이 ‘공보 또는 홈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공보와 홈페이지’로 명시돼서 정보공개 방법에 대한 것은 홈페이지 명시 부분을 하시면서 겸직 공개 부분들도 수정하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세 번째는 신고받은 이내에 15일, 이런 기간 규정이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켜야 됩니다.
예컨대 이번에 21대 국회의원님들 겸직 신고하신 부분들이 2월 22일 날 공개가 됐거든요. 현행 국회법상에 따르면 의원님들이 당선되고 나서 1개월 내에 겸직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다가 자문의뢰를 한 이후에 1개월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1개월 더 연장을 한 다음에 의견을 받아서 국회의장님이 1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 30일 날 임기 개시하고 난 다음에 지금 겸직 신고된 조항의 윤리심사위원회 판단기준이 2월 22일에 공개가 됐단 말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업무 처리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개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세 가지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다음에 어떻게 공개할 것인가, 어떤 기한 안에 공개할 것인가가 적시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신고 의무 미이행이나 회피 의무 미이행 시 어떤 징계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그냥 윤리위에 회부한다라고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국회법상에 징계사항의 종류가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징계를 적용할 것인가가 명시되어 있어야만이 실제로 윤리위에서 징계하지 않고 넘어가는 문제를 막을 수가 있고요.
네 번째가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출되어 있는 다수 법안은 이해충돌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스크린을 하고 징계의뢰를 하는 기관을 윤리심사자문위로 가장 많이 두고 계시는데요, 바꾸셔야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지금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년 임기에 비상근 8인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지금까지 윤리심사자문위 회의 개최된 사항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20대 국회에서 2019년 6월에 임기 만료된 다음에 2020년 9월까지 위원 선임도 안 하셨습니다. 이렇게 공석으로 되어 있는 윤리심사위에서 어떻게 상시적으로 신고를 받고 스크린을 해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비상근 위원 체제, 무보수 명예직 체제로는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방안을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국회사무처 산하에 적어도 저는…… 정부에서 제출한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국민권익위가 총괄기관으로 되어 있고 각 기관마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담당관은 3급이나 4급이 담당하게 되는데 국회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국회의원님들이 3․4급 국회사무처 직원들 얘기를 듣고 의뢰를 듣고 그 징계의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별도의 기관을 두어야 되는데요. 이해충돌관리업무를 상설화하는 것은 최소한 1급 이상이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저는 국회사무처에서 1급 이상이 총괄을 하는 별도의 기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회의적입니다. 아시겠지만 국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무처의 공무원님들이 국회의원님들 일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꽁냥꽁냥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국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영국에서는 의회윤리관을 별도 독립기구로 상설해서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체제를 두고 있고요. 거기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일상적으로 접수받고 스크린하고 정보공개책임까지, 징계의뢰까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어떻게 담당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 현재 국회법 개정을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윤리특별위원회가 비상설 특위로 되어 버린 데에는 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운영이 안 되고 1년 이상 공석이 된 것도 법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에서 국회의원님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 주시려면 어떤 기구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분명히 명시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서는 통상 네 가지 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의원께서 뭘 등록하게 할 것이냐 또는 신고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신고사항 부분이 명시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고한 사항 중에서 무엇을 공개할 것인가가 명시돼야 됩니다. 행정부라든지 사법부 공직자하고 특별히 다른 점이 이 지점인데요. 국회의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직자윤리법이라든지 김영란법이라든지 아니면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될 경우 해당 법이라고 하더라도 신고의 의무가 존재하는 반면에 국회의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재산상의 이득을 수취하지 않은, 즉 범죄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권자들의 알권리 보장 측면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해관계등록제도는 유권자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이게 다른 OECD 국가들이 이해충돌 규범을 규율하고 있는 기본 원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누가 무엇을 책임지고 공개할 것인가를 포함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경우에 징계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즉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 어떤 징계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제척이나 회피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어떤 징계가 가능하며 위원회는 어떤 기준에 따라 징계 결정을 할 것이냐. 이 징계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법에 열거․명시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징계권을 행사할 위원회의 권한 부분들이 명시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중요한데요,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실제로 이해충돌 관리 업무를 일상적으로 하게 되면 의원님들이 기본적으로 연중, 매달, 매주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의 이해충돌방지제도는 특정 업무에 대해서 제척이나 회피하거나 사후적인 제재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모든 위원회에서 모든 의안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 신고사항이 제척이나 회피 대상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미리 사전에 이해관계에 대해서 모두 등록을 해 놓고요. 그것은 영리뿐만 아니라 비영리 관계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본인과 가족에 대한 부분들, 통상 민간이거나 아니면 공공과 관련된 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등록사항들은 공개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가족에 대한 부분들은 신고사항이기는 하나 공개사항으로 처리는 안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어쨌든 간에 사전에 다 등록을 해 놓은 상태에서 해당 의안이 이해관계 충돌에 해당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컨설팅해 줄 수 있는 국회 내부의 권위 있는 기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 컨설팅 결과에 따라 의원님이 제척이나 회피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해당 위원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라는 컨설팅을 받았으므로 이 의안에 대해서 회피 신청을 합니다’라고 하는 신고 업무의 책임은 의원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설팅을 한 다음에는 실제로 신고를 했는지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의결 처리를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스크린을 해 내는 기관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위원회의 의안 처리 과정이나 아니면 일상적으로 이해충돌 관련돼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일상적으로 스크린하면서 ‘이해충돌이 있고 이것은 국회법에 명시된 징계사항에 해당합니다’라고 해서 윤리위원회에 징계 의뢰를 할 수 있는, 즉 상시적으로 상담을 받고 그다음에 컨설팅 자문을 해 주고 해당 의안의 처리 과정을 스크린을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징계 의뢰를 하게 되는 상설적인 이해충돌 관리 업무 총괄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되어 있는 입법안들을 보면 무엇을 신고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들어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안이나 천준호 의원님 안이나 여러 안에 들어 있고요.
그런데 두 번째, 무엇을 공개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거의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개할 부분들도 세부적으로 누가 책임지고 공개할 것인가, 두 번째 어떤 방법으로 공개할 것인가, 세 번째 어떤 기한 안에 공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 합니다.
통상 공개 책임은 국회라는 기관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장의 책임으로 두는 게 맞고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보면 지금 국회법상에 보면 겸직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공개 방식이 ‘공보 또는 홈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공보와 홈페이지’로 명시돼서 정보공개 방법에 대한 것은 홈페이지 명시 부분을 하시면서 겸직 공개 부분들도 수정하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세 번째는 신고받은 이내에 15일, 이런 기간 규정이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켜야 됩니다.
예컨대 이번에 21대 국회의원님들 겸직 신고하신 부분들이 2월 22일 날 공개가 됐거든요. 현행 국회법상에 따르면 의원님들이 당선되고 나서 1개월 내에 겸직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다가 자문의뢰를 한 이후에 1개월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1개월 더 연장을 한 다음에 의견을 받아서 국회의장님이 1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 30일 날 임기 개시하고 난 다음에 지금 겸직 신고된 조항의 윤리심사위원회 판단기준이 2월 22일에 공개가 됐단 말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업무 처리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개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세 가지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다음에 어떻게 공개할 것인가, 어떤 기한 안에 공개할 것인가가 적시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신고 의무 미이행이나 회피 의무 미이행 시 어떤 징계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그냥 윤리위에 회부한다라고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국회법상에 징계사항의 종류가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징계를 적용할 것인가가 명시되어 있어야만이 실제로 윤리위에서 징계하지 않고 넘어가는 문제를 막을 수가 있고요.
네 번째가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출되어 있는 다수 법안은 이해충돌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스크린을 하고 징계의뢰를 하는 기관을 윤리심사자문위로 가장 많이 두고 계시는데요, 바꾸셔야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지금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년 임기에 비상근 8인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지금까지 윤리심사자문위 회의 개최된 사항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20대 국회에서 2019년 6월에 임기 만료된 다음에 2020년 9월까지 위원 선임도 안 하셨습니다. 이렇게 공석으로 되어 있는 윤리심사위에서 어떻게 상시적으로 신고를 받고 스크린을 해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비상근 위원 체제, 무보수 명예직 체제로는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방안을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국회사무처 산하에 적어도 저는…… 정부에서 제출한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국민권익위가 총괄기관으로 되어 있고 각 기관마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담당관은 3급이나 4급이 담당하게 되는데 국회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국회의원님들이 3․4급 국회사무처 직원들 얘기를 듣고 의뢰를 듣고 그 징계의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별도의 기관을 두어야 되는데요. 이해충돌관리업무를 상설화하는 것은 최소한 1급 이상이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저는 국회사무처에서 1급 이상이 총괄을 하는 별도의 기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회의적입니다. 아시겠지만 국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무처의 공무원님들이 국회의원님들 일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꽁냥꽁냥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국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영국에서는 의회윤리관을 별도 독립기구로 상설해서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체제를 두고 있고요. 거기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일상적으로 접수받고 스크린하고 정보공개책임까지, 징계의뢰까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어떻게 담당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 현재 국회법 개정을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윤리특별위원회가 비상설 특위로 되어 버린 데에는 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운영이 안 되고 1년 이상 공석이 된 것도 법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에서 국회의원님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 주시려면 어떤 기구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분명히 명시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서복경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연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연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고자 합니다.
지금 국회의원 이해충돌 문제에 관한 굉장히 다양한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고 저도 이번 공청회를 준비하면서 그 법안들의 내용을 일별해 보았는데 오히려 기술적인 접근방법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여야를 막론하고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든 제도를 정립하려고 하시는 상황에서 최소한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제가 이해충돌 문제를 연구해 온 연구자로서 생각해 볼 지점을, 오히려 이렇게 굉장히 시일이 촉박하고 관심이 뜨거울 때는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합의하는 게 좋을지를 생각하기 위한 고려 지점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 저의 목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아주 잘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국회의원도 공직자로서 사적인 이익보다 국민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직역 대표성을 지니고 있고 특히 우리는 단원제 국가이니까 특히 그 점이 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고유한 헌법기관이라는 특수성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해충돌 문제에 관한 국민적인 관심이 뜨거워지게 된 것이 단순히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몇 가지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어떤 배경 같은 것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 전공 분야는 상법, 금융법을 전공하는 연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적 영역의 이해충돌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은 전 세계적으로 법적인, 이론적인 기초가 되는 이론이 바로 사인들 간의 사무를 처리하는 소위 말하는 신인관계라는 이론이,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회사의 이사나 신탁관계의 수탁자나 고객의 금전을 관리하는 금융회사가 개인적인 이익을 우선시하지 말아야 하고 자기에게 일을 맡긴 회사, 주주, 고객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 이런 이론을 바로 국민과 정부 간에도 적용해서 결국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전 사회적인 신뢰 그리고 일을 맡긴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국회와 국민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절대 사적 이익을 우선시하지 말고 그리고 그 지위로부터 이득을 취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원리가 굉장히 이론적으로 지지를 많이 얻고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이해충돌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특별히 사건이 이제 와서 발생을 했다기보다는, 제가 요즘 가끔 사용하는 단어입니다만 사회의 이익충돌 감수성, 이해충돌 감수성이 증가하고 관심을 많이 보여서 이렇게 제도를 만드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접근법은 사실 국회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크게 봐서는 이해충돌이 발생할 모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경우와 같이 아주 강력한 접근법에서부터 그다음에 실제로 이해충돌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그 결과에 대해서만 제재하는 조금 유연한 접근법까지 이것은 민간영역이건 공적인 영역이건 간에 다 적용이 되는 논리인데 많이 제출된 법안들을 제가 일별을 해 보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발생 가능성을 모두 사전에 차단해 버리는 그런 법안들도 있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고려하여 발생결과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데, 무조건 이것도 저것도 다 하자라기보다는 그래도 최소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 방안들이 어떤 접근법에 따른 것이고 그랬을 때 이것은 그래도 하는 것이 신뢰를 얻기 위한 방안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면 어떨까라는 것이 제 소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는 방안은 국회라는 기구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시민들에 대한 정보공개, 그러니까 모든 것을 국회 내에서 다 차단을 해서 어떤 이해충돌도 발생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불가능하고 그것이 자원의 낭비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 헌법을 위반할 소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만큼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돌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 유연한 접근법과 엄격한 접근법 가운데서 이해충돌이라는 결과가 사적 이익을 취하는 데까지 가지는 않도록 정말 최소한의 틀로서 발언 및 표결 시에 회피를 의무화한다든가 아주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의사표시라든지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컨트롤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법안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법률에 모든 것을 담는 것이 그게 위 법률이 유도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정부기관뿐만이 아니라 많은 회사들이나 민간 부문에서도, 특히 영미에서는 더욱 그런 것 같은데요. 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컨플릭트 오브 인터레스트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어떤 내부 규정들 가운데 반드시 제작해야 되는 하나로 꼭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물론 내부적인 규범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굉장히 상세하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각 정당 차원에서 그리고 정보를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가장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뿐만이 아니라 국회 전체를 규율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들을 자꾸 만들어 가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외국의 부분은 서복경 연구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미국은 재산 신고하고 등록하고 이런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제도의 목적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 것 같고 그리고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거기에 더해 가지고 정보를 공개해서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들을 조금 더 상세히 만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입법을 할 때도 구동 중인 실제 제도들의 운영방식을 보고 어떤 게 가능할지를 단계별로 접근해서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이해충돌에 관한 입법 시 고려사항은 지금 너무나 많은 이해충돌들이 오히려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가 어디까지를 규제할 것인지가 입법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적어도 재산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자라는 원칙적인 목표를 두고 인간관계․명성․평판 이런 잡음들까지도 규제를 하려는 것인지, 이게 과연 그 많은 법안들에 있는 ‘관련’이라는 단어가 어디까지 커버되는 것인지를 잘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라도 논의 과정에서―지금 많이 섞여 있습니다―국회의원 직역별 이익과 국민 전체 이익충돌 같은 문제와 전문성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님들의 이해관계 전체가 걸린 문제와 또 국민의 이익이 약간 충돌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하셔 가지고 방안들을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나온 법안들을 죽 봤더니 최소한의 합의지점이라고 제가 볼 수 있는 것들은 아무리 선언적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법에 일반적인 국민 전체 이익을 우선하고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을 의무를 규정하는 것 그리고 위반 시 제재규정을 신설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는 규정보다는 결과 차단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다음에 신고와 공시를 통한 시민적인 통제 기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구현될 수 있는 담당 기구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내용, 이들 가운데서 특히 제가 순서대로 배열을 했는데요 최소한 1․2․3번 그리고 4번까지, 5번 문제는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으니까 이렇게 의지를 잘 보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제 의견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국회의원 이해충돌 문제에 관한 굉장히 다양한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고 저도 이번 공청회를 준비하면서 그 법안들의 내용을 일별해 보았는데 오히려 기술적인 접근방법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여야를 막론하고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든 제도를 정립하려고 하시는 상황에서 최소한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제가 이해충돌 문제를 연구해 온 연구자로서 생각해 볼 지점을, 오히려 이렇게 굉장히 시일이 촉박하고 관심이 뜨거울 때는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합의하는 게 좋을지를 생각하기 위한 고려 지점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 저의 목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아주 잘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국회의원도 공직자로서 사적인 이익보다 국민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직역 대표성을 지니고 있고 특히 우리는 단원제 국가이니까 특히 그 점이 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고유한 헌법기관이라는 특수성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해충돌 문제에 관한 국민적인 관심이 뜨거워지게 된 것이 단순히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몇 가지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어떤 배경 같은 것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 전공 분야는 상법, 금융법을 전공하는 연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적 영역의 이해충돌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은 전 세계적으로 법적인, 이론적인 기초가 되는 이론이 바로 사인들 간의 사무를 처리하는 소위 말하는 신인관계라는 이론이,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회사의 이사나 신탁관계의 수탁자나 고객의 금전을 관리하는 금융회사가 개인적인 이익을 우선시하지 말아야 하고 자기에게 일을 맡긴 회사, 주주, 고객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 이런 이론을 바로 국민과 정부 간에도 적용해서 결국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전 사회적인 신뢰 그리고 일을 맡긴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국회와 국민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절대 사적 이익을 우선시하지 말고 그리고 그 지위로부터 이득을 취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원리가 굉장히 이론적으로 지지를 많이 얻고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이해충돌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특별히 사건이 이제 와서 발생을 했다기보다는, 제가 요즘 가끔 사용하는 단어입니다만 사회의 이익충돌 감수성, 이해충돌 감수성이 증가하고 관심을 많이 보여서 이렇게 제도를 만드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접근법은 사실 국회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크게 봐서는 이해충돌이 발생할 모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경우와 같이 아주 강력한 접근법에서부터 그다음에 실제로 이해충돌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그 결과에 대해서만 제재하는 조금 유연한 접근법까지 이것은 민간영역이건 공적인 영역이건 간에 다 적용이 되는 논리인데 많이 제출된 법안들을 제가 일별을 해 보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발생 가능성을 모두 사전에 차단해 버리는 그런 법안들도 있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고려하여 발생결과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데, 무조건 이것도 저것도 다 하자라기보다는 그래도 최소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 방안들이 어떤 접근법에 따른 것이고 그랬을 때 이것은 그래도 하는 것이 신뢰를 얻기 위한 방안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면 어떨까라는 것이 제 소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는 방안은 국회라는 기구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시민들에 대한 정보공개, 그러니까 모든 것을 국회 내에서 다 차단을 해서 어떤 이해충돌도 발생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불가능하고 그것이 자원의 낭비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 헌법을 위반할 소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만큼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돌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 유연한 접근법과 엄격한 접근법 가운데서 이해충돌이라는 결과가 사적 이익을 취하는 데까지 가지는 않도록 정말 최소한의 틀로서 발언 및 표결 시에 회피를 의무화한다든가 아주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의사표시라든지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컨트롤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법안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법률에 모든 것을 담는 것이 그게 위 법률이 유도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정부기관뿐만이 아니라 많은 회사들이나 민간 부문에서도, 특히 영미에서는 더욱 그런 것 같은데요. 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컨플릭트 오브 인터레스트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어떤 내부 규정들 가운데 반드시 제작해야 되는 하나로 꼭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물론 내부적인 규범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굉장히 상세하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각 정당 차원에서 그리고 정보를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가장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뿐만이 아니라 국회 전체를 규율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들을 자꾸 만들어 가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외국의 부분은 서복경 연구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미국은 재산 신고하고 등록하고 이런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제도의 목적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 것 같고 그리고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거기에 더해 가지고 정보를 공개해서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들을 조금 더 상세히 만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입법을 할 때도 구동 중인 실제 제도들의 운영방식을 보고 어떤 게 가능할지를 단계별로 접근해서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이해충돌에 관한 입법 시 고려사항은 지금 너무나 많은 이해충돌들이 오히려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가 어디까지를 규제할 것인지가 입법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적어도 재산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자라는 원칙적인 목표를 두고 인간관계․명성․평판 이런 잡음들까지도 규제를 하려는 것인지, 이게 과연 그 많은 법안들에 있는 ‘관련’이라는 단어가 어디까지 커버되는 것인지를 잘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라도 논의 과정에서―지금 많이 섞여 있습니다―국회의원 직역별 이익과 국민 전체 이익충돌 같은 문제와 전문성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님들의 이해관계 전체가 걸린 문제와 또 국민의 이익이 약간 충돌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하셔 가지고 방안들을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나온 법안들을 죽 봤더니 최소한의 합의지점이라고 제가 볼 수 있는 것들은 아무리 선언적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법에 일반적인 국민 전체 이익을 우선하고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을 의무를 규정하는 것 그리고 위반 시 제재규정을 신설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는 규정보다는 결과 차단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다음에 신고와 공시를 통한 시민적인 통제 기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구현될 수 있는 담당 기구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내용, 이들 가운데서 특히 제가 순서대로 배열을 했는데요 최소한 1․2․3번 그리고 4번까지, 5번 문제는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으니까 이렇게 의지를 잘 보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제 의견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오늘 순서대로 오시고 있기 때문에 위원별로 5분씩 질의시간을 갖고 추가로 또 5분 하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앉아 있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윤건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오늘 순서대로 오시고 있기 때문에 위원별로 5분씩 질의시간을 갖고 추가로 또 5분 하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앉아 있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윤건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복경 박사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앞서 방금 말씀하신 김정연 교수님은 단계적 접근을 말씀하셨고요. 서복경 박사님은 지금 나와 있는 법률안이 갖는 여러 문제점들 위주로 말씀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먼저 여쭈면 서복경 박사님도 단계적 접근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어떠신가요?
고맙습니다.
서복경 박사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앞서 방금 말씀하신 김정연 교수님은 단계적 접근을 말씀하셨고요. 서복경 박사님은 지금 나와 있는 법률안이 갖는 여러 문제점들 위주로 말씀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먼저 여쭈면 서복경 박사님도 단계적 접근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어떠신가요?

단계적 접근이라는 것이 어떤 걸 의미하시는지……
그러니까 방금 김정연 교수님께서 최소한의 합의되는 지점부터 우선 시작하자라는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1, 2, 3, 4, 5에 대한 예시까지 제시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어떤가를 여쭙습니다.

그 합의 지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지금 현재 제출된 법안들에 나와 있는 것 수준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부분에서 어떤 걸 신고할 것이냐, 어떤 걸 회피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지금 법안들에 나와 있는 수준으로 합의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포인트로 잡는 건 네 번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거냐는 겁니다.
제가 포인트로 잡는 건 네 번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거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셨던 내용 중에 핵심 중의 하나가 심사 및 제재 담당기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두 분의 핵심 포인트인 것 같은데 제가 갖는 고민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말처럼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상적으로 그냥 편하게 말씀드려 보면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최소한의 합의 지점 1, 2, 3, 4, 5 중에 1, 2, 3 정도까지는 정말 선언적으로는 충분히 지금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4, 5가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수위를 어디까지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복경 박사님 보시기에는 최소한의 것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이 최소한의 것 중에 심사와 제재 담당기구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서복경 박사님 보시기에는 최소한의 것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이 최소한의 것 중에 심사와 제재 담당기구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아,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정연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정연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당연히 필요하고, 특히 공공기관에서의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생기는 문제인데 사실 누가 거기에 갈 것인가, 그러면 몇 급으로 할 것인가 그런 논의가 좀 많은 것들을…… 이런 표현 쓰기 그렇습니다만 좀 이렇게 다 빨아들이는, 다 이렇게 잠식하는 그런 측면이 또 분명히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는 범위에서 어떻게든 출범을 시키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출범이 되어야지 비판도 하고 실제로 작동을 시켜 보니까 어떻더라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김정연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법은 일부 의원들의 일탈 그리고 탈법적 행위가 발생되면서 그에 따른 반작용으로 이런 일종의 규제―의원 스스로의 규제지요―고민하게 되었고 많은 법안이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출발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 의미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선언적으로 출발만 할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다. 실효적인 조치가 어디까지가 가능한지를 최대한 한번 뽑아 보자라는 취지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언적인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효적으로 어디까지 할 거냐, 무엇을 규제하고 무엇을 제재할 거냐, 핵심은 이것이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엇을 규제할 건가, 규제의 대상은 재산과 관련된 부분,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 이게 저는 남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두 분 교수님께서 아까 발제하신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법은 일부 의원들의 일탈 그리고 탈법적 행위가 발생되면서 그에 따른 반작용으로 이런 일종의 규제―의원 스스로의 규제지요―고민하게 되었고 많은 법안이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출발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 의미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선언적으로 출발만 할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다. 실효적인 조치가 어디까지가 가능한지를 최대한 한번 뽑아 보자라는 취지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언적인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효적으로 어디까지 할 거냐, 무엇을 규제하고 무엇을 제재할 거냐, 핵심은 이것이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엇을 규제할 건가, 규제의 대상은 재산과 관련된 부분,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 이게 저는 남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두 분 교수님께서 아까 발제하신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재를 생각할 때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사전신고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신고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두 번째는 사실 국회의원님들은 위원 제척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의안 회피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의안별로 그것이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신고의무는 의원님한테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신고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세 번째는 이분이 신고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위원회에서 의결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방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차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 세 가지 영역인데요. 저는 제재 만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설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요 신고의무에 대한 부분들은 가능한 한 상설기구가 도와야 된다. 미신고 되었으면 신고 독려를 해야 되는 거고 잘못 신고됐으면 설명해 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적 누락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징계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의안 회피 신고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것은 저는 분명한 제재 대상이어야 된다, 이것은 사실 의장님이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님이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본인밖에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안 회피 미신고인 경우에는 분명히 제재 방안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위원회에서 의결 방해행위에 대한 제재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한 가지는 사전신고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신고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두 번째는 사실 국회의원님들은 위원 제척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의안 회피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의안별로 그것이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신고의무는 의원님한테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신고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세 번째는 이분이 신고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위원회에서 의결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방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차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 세 가지 영역인데요. 저는 제재 만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설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요 신고의무에 대한 부분들은 가능한 한 상설기구가 도와야 된다. 미신고 되었으면 신고 독려를 해야 되는 거고 잘못 신고됐으면 설명해 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적 누락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징계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의안 회피 신고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것은 저는 분명한 제재 대상이어야 된다, 이것은 사실 의장님이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님이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본인밖에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안 회피 미신고인 경우에는 분명히 제재 방안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위원회에서 의결 방해행위에 대한 제재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김 교수님, 의견 짧게 좀 들어 보지요.

저도 이미 제출된 법률안들 가운데 이 회피 의무와 관련돼서는 반드시 제재 방안이, 징계 제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산 신고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행정적인 처리도 있어 가지고 공개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찾아야 되니까 그 두 가지 정도가, 앞의 것을 조금 무겁고 뒤의 건 좀 가볍게 진행하더라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재산 신고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행정적인 처리도 있어 가지고 공개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찾아야 되니까 그 두 가지 정도가, 앞의 것을 조금 무겁고 뒤의 건 좀 가볍게 진행하더라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조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자 중에서도 가장 무겁게 이해충돌과 관련해서 본인 스스로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계가족의 재산상 관련해 가지고 각종 입법안을 보면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가령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위원회 직무 관련 법인에 재직하는 경우 등’ 굉장히 포괄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연 이게 입법이 됐을 때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위원회 직무 관련 법인에 재직하는 경우 등’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따져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을까요?
먼저 서 교수님부터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직계가족의 재산상 관련해 가지고 각종 입법안을 보면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가령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위원회 직무 관련 법인에 재직하는 경우 등’ 굉장히 포괄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연 이게 입법이 됐을 때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위원회 직무 관련 법인에 재직하는 경우 등’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따져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을까요?
먼저 서 교수님부터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컨설팅 보고서를 매년 연차보고서로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정해 놓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해당 항목에 대한 범주를 준 다음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대해서 선례를 쌓아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 본인에 관한 사전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사항인데 가족에 대한 것은 신고사항으로만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신고를 받은 다음에 그것이 위원회 업무와 이해충돌이 발생을 하는지 또는 아닌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해충돌 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에는 세무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런 전문 직역에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일반인들이 명분론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세법상으로 충돌을 하는지 아니면 법리적으로 충돌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컨설팅 보고서를 매년 연차보고서로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정해 놓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해당 항목에 대한 범주를 준 다음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대해서 선례를 쌓아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 본인에 관한 사전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사항인데 가족에 대한 것은 신고사항으로만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신고를 받은 다음에 그것이 위원회 업무와 이해충돌이 발생을 하는지 또는 아닌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해충돌 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에는 세무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런 전문 직역에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일반인들이 명분론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세법상으로 충돌을 하는지 아니면 법리적으로 충돌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판단 자체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용어가 직무관련성, 물론 가능도 하고 판례도 있습니다만 특히 국회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그러면 배우자가 재직 중인 언론사에 칼럼을 쓰고 몇십만 원을 받는 행위가 이게 너무나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이런 일들이……
제가 이 예를 드리는 이유가 어저께 영국 의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공개한 재산 내역을 한번 죽 봤어요, 월별 업데이트되는 것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인터뷰료, 방송출연료,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걸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 금지하는 게 판단도 어렵고 또 저희가 계속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전문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또 걸리다 보면 전문성을 발휘하실 수 있는 기회를 이 법 때문에 굉장히 차단하는 것을, 이해충돌 규제론자로서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위헌 소지도 많은 것 같아 가지고 범위를 정할 때 법에서는 최소한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규정을 만들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이 예를 드리는 이유가 어저께 영국 의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공개한 재산 내역을 한번 죽 봤어요, 월별 업데이트되는 것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인터뷰료, 방송출연료,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걸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 금지하는 게 판단도 어렵고 또 저희가 계속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전문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또 걸리다 보면 전문성을 발휘하실 수 있는 기회를 이 법 때문에 굉장히 차단하는 것을, 이해충돌 규제론자로서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위헌 소지도 많은 것 같아 가지고 범위를 정할 때 법에서는 최소한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규정을 만들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해충돌 금지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어떤 선언적 의미를 담고 그러고 나서 정말 중대하게 현행법에 저촉되는 것은 법률대로 나중에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의원이 2017년 5월에 상임위와 관련한 행위로서의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했어요. 그래서 판결문 같은 경우에도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법률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 그 법률적 처벌에 대해서도 모든 의원이 수긍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좀 궁금한 것 하나는 상임위와 관련해서도 기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 1월에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같은 해 12월에 법사위에 배정이 됐단 말이지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본인 스스로 기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서 누구는 어디를 가야 되고 누구는 물러나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분 같은 경우는 너무나 명확하다는 것이지요.
상임위 기피 또 상임위 배정에 대해서 각종 요구가 나오는데 이 상임위 배정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이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서 교수님부터.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의원이 2017년 5월에 상임위와 관련한 행위로서의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했어요. 그래서 판결문 같은 경우에도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법률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 그 법률적 처벌에 대해서도 모든 의원이 수긍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좀 궁금한 것 하나는 상임위와 관련해서도 기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 1월에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같은 해 12월에 법사위에 배정이 됐단 말이지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본인 스스로 기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서 누구는 어디를 가야 되고 누구는 물러나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분 같은 경우는 너무나 명확하다는 것이지요.
상임위 기피 또 상임위 배정에 대해서 각종 요구가 나오는데 이 상임위 배정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이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서 교수님부터.

국회의원님들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상임위 위원 배척의 경우에는 분명한 재산상의 이득 문제가 관여되어 있을 경우에만 배척할 수 있고요. 그 외에는, 예컨대 국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국회의원님들은 사회대표성을 실현하라고 뽑힌 분들이기 때문에 법률가분들이 법사위에 가는 것 막고 보건복지 전문가가 보건복지위에 가는 것 막아 가지고는 국회가 전문적으로 행정부를 감독할 수 없습니다, 입법 심의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는 구체적으로 등록한 재산상 신고내역에 관하여 재산상 이득과 직결되어 있는 위원회는 회피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는 현실적으로 그 위원회에서 다루는 의안별 회피의 컨설팅을 계속 받으시고 의안별 회피를 하시는 수밖에 없다.
문제는 구체적으로 등록한 재산상 신고내역에 관하여 재산상 이득과 직결되어 있는 위원회는 회피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는 현실적으로 그 위원회에서 다루는 의안별 회피의 컨설팅을 계속 받으시고 의안별 회피를 하시는 수밖에 없다.
김 교수님.

저도 비슷한 취지니까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위원회를 할 수가 없고, 그런데 본인이 전직 금융회사의 임직원이었던 경우에는 정무위원회를 가실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 이게 누가 어떻게 판단하고 하는 그것이 지금 굉장히 어렵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말 시민적 감시의 영역으로 맡겨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개별 의안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어쨌든 국회의원이라는 지위와 정보를 이용해서 사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막고자 하는 최소한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건별로 그렇게는 못 하도록 하자, 이게 제 취지입니다.
배우자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위원회를 할 수가 없고, 그런데 본인이 전직 금융회사의 임직원이었던 경우에는 정무위원회를 가실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 이게 누가 어떻게 판단하고 하는 그것이 지금 굉장히 어렵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말 시민적 감시의 영역으로 맡겨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개별 의안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어쨌든 국회의원이라는 지위와 정보를 이용해서 사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막고자 하는 최소한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건별로 그렇게는 못 하도록 하자, 이게 제 취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두 분 진술 잘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이해충돌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할 거냐, 이해충돌의 정의에 대한 범위가 되겠지요. 또 하나는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가족들까지 포함한 대상의 범위, 그 두 가지 범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최소 규제 그리고 또 명확한 규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좁혀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서 교수님, 맞습니까?
두 분 진술 잘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이해충돌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할 거냐, 이해충돌의 정의에 대한 범위가 되겠지요. 또 하나는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가족들까지 포함한 대상의 범위, 그 두 가지 범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최소 규제 그리고 또 명확한 규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좁혀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서 교수님, 맞습니까?

아니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해충돌의 범위와 관련되어서는, 지금 현재 이해충돌 관련된 법이 공직자윤리법이 있고 그다음에 부정청탁 금지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회의원님들도 다 적용을 받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플러스알파거든요. 그러니까 공직자윤리법에도 분명히 재산상의 이득을 수취하는 부분들은 직위에 관계없이 위법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님들의 플러스알파로 추가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국회법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는 저는 두 가지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현재 합의 가능한 위법행위를 명시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이해충돌이라고 과거에, 6개월 전에 생각을 안 했던 게 6개월 이후에는 시민들이 이해충돌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 부분은 뭐냐 하면 임기 개시 전 한 3년 동안 민간활동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신고를 해 놓고 그것을 시민들이 볼 수 있게 공개를 해 놓고 그다음에 그것에 기준해 가지고 어떤 독립기구나 이런 데서 계속 판단을 받으시면서 말하자면 시민들의 계속 변화하는 어떤 시대 감수성하고 소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 공개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제재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의원님들 입장에 있어서도 계속 맞춰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명료하게 현재 공직자윤리법이나 아니면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법 정도 수준에 나와 있는, 법안에 나와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제재대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그게 아니더라도 국회의원님들은 사실 우리 사회에서 보면 시민들의 어떤 감수성에 가장 민감해야 되는 게 국회기 때문에 그것을 제재대상이 아니고 정보공개를 통해 가지고 시민의 여론을 계속 판단해 나가면서 쫓아가는 그런 관점에서 사실 국회의원님들의 이해충돌 문제는 더 방점이 찍혀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대상에 대한 문제는요 이것은 국가별로 대개 맥락이 다릅니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직계존비속까지 다 들어가는 데는 없는 건 맞는데요. 또 다르게 보면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직계존비속을…… 그리고 다른 법령에 보면 어쨌든 대개 다 직계존비속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공선법에 따라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은 다 직계존비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우리나라 법체제의 형평성을 보면 직계존비속을 명시하는 부분을 좀 피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해충돌의 범위와 관련되어서는, 지금 현재 이해충돌 관련된 법이 공직자윤리법이 있고 그다음에 부정청탁 금지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회의원님들도 다 적용을 받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플러스알파거든요. 그러니까 공직자윤리법에도 분명히 재산상의 이득을 수취하는 부분들은 직위에 관계없이 위법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님들의 플러스알파로 추가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국회법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는 저는 두 가지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현재 합의 가능한 위법행위를 명시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이해충돌이라고 과거에, 6개월 전에 생각을 안 했던 게 6개월 이후에는 시민들이 이해충돌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 부분은 뭐냐 하면 임기 개시 전 한 3년 동안 민간활동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신고를 해 놓고 그것을 시민들이 볼 수 있게 공개를 해 놓고 그다음에 그것에 기준해 가지고 어떤 독립기구나 이런 데서 계속 판단을 받으시면서 말하자면 시민들의 계속 변화하는 어떤 시대 감수성하고 소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 공개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제재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의원님들 입장에 있어서도 계속 맞춰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명료하게 현재 공직자윤리법이나 아니면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법 정도 수준에 나와 있는, 법안에 나와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제재대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그게 아니더라도 국회의원님들은 사실 우리 사회에서 보면 시민들의 어떤 감수성에 가장 민감해야 되는 게 국회기 때문에 그것을 제재대상이 아니고 정보공개를 통해 가지고 시민의 여론을 계속 판단해 나가면서 쫓아가는 그런 관점에서 사실 국회의원님들의 이해충돌 문제는 더 방점이 찍혀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대상에 대한 문제는요 이것은 국가별로 대개 맥락이 다릅니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직계존비속까지 다 들어가는 데는 없는 건 맞는데요. 또 다르게 보면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직계존비속을…… 그리고 다른 법령에 보면 어쨌든 대개 다 직계존비속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공선법에 따라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은 다 직계존비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우리나라 법체제의 형평성을 보면 직계존비속을 명시하는 부분을 좀 피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국회의원의 가장 주요한 활동무대가 상임위니까 특별히 이해충돌과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와 이해충돌이 있다면 그것을 일단은 회피하거나 또 제척해야 될 게 하나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의정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자기 상임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와 관련해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의안에 대해서 스스로 회피하거나 하는 그 두 가지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 교수님, 그런 측면에서 원천적으로 상임위 회피․제척 문제하고 또 의안별 제척하고 가지고 계신 고민이 있으면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또 하나는 국회의원의 가장 주요한 활동무대가 상임위니까 특별히 이해충돌과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와 이해충돌이 있다면 그것을 일단은 회피하거나 또 제척해야 될 게 하나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의정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자기 상임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와 관련해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의안에 대해서 스스로 회피하거나 하는 그 두 가지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 교수님, 그런 측면에서 원천적으로 상임위 회피․제척 문제하고 또 의안별 제척하고 가지고 계신 고민이 있으면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임위 배치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전에 재산, 민간활동 내역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글쎄요, 그러면 재산 단위로 이걸 끊어 가지고 얼마 이상을 다 공개할 것인가, 또 소속되어 있던 직역별로 공개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고 그게 또 직계존비속까지 다 포함할 경우에 그래도 어쨌든 법률가로서 우리가 위헌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는 생각은 들고……
그리고 또 전문성의 문제 때문에 이것을 강제로 재배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나중에 시민들에게 정치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문제라는 것은 저는 의견이 굉장히 확고하고요.
그리고 개별 발언에 대해서도 접근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기피만 하도록 하는, 회피만 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이 있고 그 안건에 대한 자기의 이해관계를 반드시, 심지어 발언 기회에 있어서도 ‘내가 이런 대정부질문을 하는데 사실은 내가 이것과 이런 이해관계가 있다’ 이것까지 공표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그냥 회피하고 나중에 밝혀졌을 경우에 그것을 제재하는 방안과 미리 공개하도록 해서 거기까지도 노출시키는 방안 가운데서는 후자가 좀 더 저희가 감시하기는 좋겠지만 정 안 되는 경우에는 전자를 취해서라도 저희가 가장 막고자 하는 지점들을 좀 규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성의 문제 때문에 이것을 강제로 재배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나중에 시민들에게 정치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문제라는 것은 저는 의견이 굉장히 확고하고요.
그리고 개별 발언에 대해서도 접근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기피만 하도록 하는, 회피만 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이 있고 그 안건에 대한 자기의 이해관계를 반드시, 심지어 발언 기회에 있어서도 ‘내가 이런 대정부질문을 하는데 사실은 내가 이것과 이런 이해관계가 있다’ 이것까지 공표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그냥 회피하고 나중에 밝혀졌을 경우에 그것을 제재하는 방안과 미리 공개하도록 해서 거기까지도 노출시키는 방안 가운데서는 후자가 좀 더 저희가 감시하기는 좋겠지만 정 안 되는 경우에는 전자를 취해서라도 저희가 가장 막고자 하는 지점들을 좀 규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회법 일부개정안,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을 직접 제출하셨고 많은 내용을 하셨는데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입니다.
두 분 진술인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제가 법안도 제출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곳에 항상 고민의 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이것을 어떻게 좁혀 나갈 것인가. 그런데 아까 서복경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고, 공개, 징계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모든 포커스가 자꾸 징계 쪽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게 사전적으로 예방을 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잘 예방을 할 것인가, 그랬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누구의 책임에 의해서 누가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아까 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회의장 산하의 윤리특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또 이게 법이라는 것도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국회법 일부개정안도 내기는 했습니다마는 정무위에……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책임 부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국민권익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부터, 법이 그 안에서부터 조정이 돼 가지고 국민권익위에서 모법이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국회법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점에 대해서 두 분 교수님들 말씀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사전적으로 그렇게 막는 것이지만 사후적으로 국회의원이 돼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지역구는 제가 논외로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비례대표 의원들 같은 경우는 각 정당에서 전문성을 고려해 가지고 그분들의 전문적인 영역에서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각 정당에서 모셔 온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이해충돌이라는 올가미에 묶여져 있으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평생을 열심히 하고 잘해 오던 분야를 못 간단 말입니다.
제가 사실 상임위 배정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평생 기업가로 살아 오셔 가지고 기업을 하다가 이제 기업을 정리하고 나는 진짜 국회를 통해 가지고 어떤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하겠다 했는데 산업위나 정무위나 기재위나 이런 데는 못 가는 거예요. 환노위도 못 갑니다. 비경제부처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국방이라든가 이렇게밖에는 못 가더라고. 이런 현실적인 괴리감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보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진술인들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서 교수님부터 말씀 주시겠습니까?
두 분 진술인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제가 법안도 제출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곳에 항상 고민의 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이것을 어떻게 좁혀 나갈 것인가. 그런데 아까 서복경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고, 공개, 징계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모든 포커스가 자꾸 징계 쪽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게 사전적으로 예방을 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잘 예방을 할 것인가, 그랬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누구의 책임에 의해서 누가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아까 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회의장 산하의 윤리특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또 이게 법이라는 것도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국회법 일부개정안도 내기는 했습니다마는 정무위에……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책임 부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국민권익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부터, 법이 그 안에서부터 조정이 돼 가지고 국민권익위에서 모법이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국회법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점에 대해서 두 분 교수님들 말씀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사전적으로 그렇게 막는 것이지만 사후적으로 국회의원이 돼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지역구는 제가 논외로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비례대표 의원들 같은 경우는 각 정당에서 전문성을 고려해 가지고 그분들의 전문적인 영역에서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각 정당에서 모셔 온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이해충돌이라는 올가미에 묶여져 있으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평생을 열심히 하고 잘해 오던 분야를 못 간단 말입니다.
제가 사실 상임위 배정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평생 기업가로 살아 오셔 가지고 기업을 하다가 이제 기업을 정리하고 나는 진짜 국회를 통해 가지고 어떤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하겠다 했는데 산업위나 정무위나 기재위나 이런 데는 못 가는 거예요. 환노위도 못 갑니다. 비경제부처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국방이라든가 이렇게밖에는 못 가더라고. 이런 현실적인 괴리감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보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진술인들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서 교수님부터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는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회법이 먼저 개정돼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안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입안된다 하더라도 국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총괄을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안에 보면 권익위가 총괄 파트로 되어 있고 각 기관별로 담당관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국회가 권익위를 총괄 부서로 받아들이고 국회 안에 3․4급의 담당관을 만들어 가지고 권익위에다 계속 보고하고, 저는 그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헌법에 보면 제1 정부기관이 국회입니다. 행정부가 그다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먼저 권위를 세우고 정부가 만드는 이해충돌 방지법안에서 총괄 부서는 국민권익위로 하되 국회는 별도로 한다라고 해서 예외규정을 두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런 일이 저는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그 기업인분이, 기업인 출신 의원님이 만약에 현직의 뭔가 주식을 보유하고 계셨다거나 아니면 부인께서 현직 기업에 관여를 하고 계셨다거나 이런 예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렇습니다. 그분이 지난 3년 동안 민간에서 맡았던 기업에 관련된 이력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사항이고 신고사항 맞다. 그런데 그것으로 위원회 배정을 막을 수는 없다. 단 만약에 그분이나 그분의 직계존비속이 해당 기업에 현직으로 뛰고 있는 경우에는 배척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헌법에 보면 제1 정부기관이 국회입니다. 행정부가 그다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먼저 권위를 세우고 정부가 만드는 이해충돌 방지법안에서 총괄 부서는 국민권익위로 하되 국회는 별도로 한다라고 해서 예외규정을 두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런 일이 저는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그 기업인분이, 기업인 출신 의원님이 만약에 현직의 뭔가 주식을 보유하고 계셨다거나 아니면 부인께서 현직 기업에 관여를 하고 계셨다거나 이런 예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렇습니다. 그분이 지난 3년 동안 민간에서 맡았던 기업에 관련된 이력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사항이고 신고사항 맞다. 그런데 그것으로 위원회 배정을 막을 수는 없다. 단 만약에 그분이나 그분의 직계존비속이 해당 기업에 현직으로 뛰고 있는 경우에는 배척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요.

저도 대체로 비슷한 의견입니다. 다만 입법기술적으로 어떤 문안으로 국회법이 되는지가, 이해충돌의 정의라든지 규제대상 친족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에서 가지고 오는 방식으로 법안을 만들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전후관계를 고려해서 이것을 지켜본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기구 설치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국회법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정말……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가장 신뢰를 받아야 되는 기구니까 국회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출범을 시키는 것도 좋은 방안 중의 하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상임위 배치 문제는 저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직계존비속의 취업 여부, 그다음에 주식 보유 여부 정도를 가지고 그 상임위 활동으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돈으로 수취한다는 것보다 그것으로 인해서 정보를 획득해 가지고 사업의 기회로 유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을 차단한다는 의미에서 본인이 안 가시도록 하는 게 맞겠지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재산공개, 그다음에 활동내역 공개제도가 필요하다면 고민은 해 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특정 산업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막는다는 것은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미국은 로비가 활성화돼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우리도 사후 취업 같은 것 규제하고 로비하는 것 막고 오히려 그 얻은 정보를 가지고 나중에까지 못 하도록 하는 결국은 그런 방식의 통제도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상임위 배치 문제는 저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직계존비속의 취업 여부, 그다음에 주식 보유 여부 정도를 가지고 그 상임위 활동으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돈으로 수취한다는 것보다 그것으로 인해서 정보를 획득해 가지고 사업의 기회로 유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을 차단한다는 의미에서 본인이 안 가시도록 하는 게 맞겠지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재산공개, 그다음에 활동내역 공개제도가 필요하다면 고민은 해 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특정 산업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막는다는 것은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미국은 로비가 활성화돼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우리도 사후 취업 같은 것 규제하고 로비하는 것 막고 오히려 그 얻은 정보를 가지고 나중에까지 못 하도록 하는 결국은 그런 방식의 통제도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하고요.
거의 비슷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되는데.
저는 사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 아주 엄히 처벌을 해야지 된다. 국민으로부터 받은 국회의원이라는 권위와 능력을 사적 이익에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국회가 다 같이 엄히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가되, 그다음에 역량을 발휘하는 거랑은 다르지 않습니까? 역량을 발휘해 가지고 그 역량을 국민들한테 할 수 있게끔 하되 대신에 조금이라도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주 과한, 그러니까 과하지는 않더라도 최대한의 징벌을 가함으로써 또 일종의 손해배상까지도 다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거의 비슷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되는데.
저는 사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 아주 엄히 처벌을 해야지 된다. 국민으로부터 받은 국회의원이라는 권위와 능력을 사적 이익에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국회가 다 같이 엄히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가되, 그다음에 역량을 발휘하는 거랑은 다르지 않습니까? 역량을 발휘해 가지고 그 역량을 국민들한테 할 수 있게끔 하되 대신에 조금이라도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주 과한, 그러니까 과하지는 않더라도 최대한의 징벌을 가함으로써 또 일종의 손해배상까지도 다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홍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홍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 교수님한테,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집행 의지가 있습니다. 앞에 ‘의지 없다’라고 써 주셔 갖고……
(웃음소리)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아까 신인의무 말씀을 하셨고 이게 사실은 국회만이 아니라 민간기업들도 굉장히 핫이슈가 돼서 민간기업들은 준법감시인이라든가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부서들을 다 만들어 가고 있는데 국회에서 이게 제도화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대부분의 국회의원님들이 재산신고 할 때마다 굉장한 피해를 봅니다. 그러면 신고를 했는데 그 자세한 내막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전혀 부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단체 같은 데서 엑셀로 받아서 전혀 없이 그냥 하는 거지요. 그래서 특히나 올해 임기 시작 첫해니까 그런 일들이 더 많아서 저도 피해를 봤고요 여기 있는 다른 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영국식을 말씀을 하셨고 제가 봐도 민간기업이 컴플라이언스 매니저를 두는 이유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이걸 100% 완벽하게 커버할 수 없는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누군가 관리를 하고 컨설팅을 해 주면서, 아까 판례를 쌓아 가신다라는 그런 말씀도 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요. 거버넌스가 없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막 하다 보니까 시민단체 같은 데서 잘못된 거로 나와 갖고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디다 상담을 해야 되는지 지금 이런 문제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에도 윤리감찰관요?
서 교수님한테,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집행 의지가 있습니다. 앞에 ‘의지 없다’라고 써 주셔 갖고……
(웃음소리)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아까 신인의무 말씀을 하셨고 이게 사실은 국회만이 아니라 민간기업들도 굉장히 핫이슈가 돼서 민간기업들은 준법감시인이라든가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부서들을 다 만들어 가고 있는데 국회에서 이게 제도화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대부분의 국회의원님들이 재산신고 할 때마다 굉장한 피해를 봅니다. 그러면 신고를 했는데 그 자세한 내막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전혀 부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단체 같은 데서 엑셀로 받아서 전혀 없이 그냥 하는 거지요. 그래서 특히나 올해 임기 시작 첫해니까 그런 일들이 더 많아서 저도 피해를 봤고요 여기 있는 다른 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영국식을 말씀을 하셨고 제가 봐도 민간기업이 컴플라이언스 매니저를 두는 이유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이걸 100% 완벽하게 커버할 수 없는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누군가 관리를 하고 컨설팅을 해 주면서, 아까 판례를 쌓아 가신다라는 그런 말씀도 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요. 거버넌스가 없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막 하다 보니까 시민단체 같은 데서 잘못된 거로 나와 갖고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디다 상담을 해야 되는지 지금 이런 문제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에도 윤리감찰관요?

감독관요.
윤리감독관. 그래서 영국의 국회의원들이 이해관계 등록한 것 보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다 조언해 주고 뭐 해 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최소 1급 이상 차관급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하는데 영국은 그러면 윤리감독관의 위치 그리고 독립성, 영국에서 제도를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가 혹시라도 있는지, 이걸 잘 하려면 이건 분명히 누군가 하나 끌고 가야 된다라고…… 서 교수님이 이 자료를 비관적으로쓰신 이유도 끌고 가는 사람이 없고 누가 책임 안 지다 보니까 이런 것 아니에요?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맞습니다.
궁극적으로 국회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을 만드는 목표는 국민들의 신뢰를 획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이게 법은 만들어 놓고 책임질 기관이 없게 되면 결국 또 더한 불신을 낳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기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영국 의회 같은 경우에 윤리감독관, 영국도 2010년에 내부 부패 스캔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게 들어오게 되거든요. 두 가지 제도개선을 합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재산 등록 그다음에 이해관계 등록을 받아 가지고 여기서 주로 하는 게 뭐냐 하면 컨설팅 업무를 하고요. 그리고 등록이 잘못돼 있으면 자료가 잘못됐다고 수정 요구해 주고 이 의안 회피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잖아요. ‘이게 내가 이해충돌인지 아닌지 판별 좀 해 주라’라고 얘기를 하면 그 각각에 대해서 메모를 다 쓰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연차보고서 형태로 매년 개인정보, 그러니까 어떤 의원의 이런 경우 컨설팅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러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쭉 연차보고서를 냅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거기 보면 처음에 만들었을 때 한 3년은 정말 속된 말로 죽어났다고 나와 있어요. 계속 오니까. 그런데 이것을 1년, 2년, 3년의 선례집을 계속 발간하니까 이제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찾아보는 겁니다. 이것은 해당하는구나, 이것은 해당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4년차부터 의뢰 건수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지요.
그리고 윤리감독관이 윤리위원회에다가 징계 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 의뢰에 대한 부분들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충돌 기구를 제대로 만들어야지 역설적으로 국회의원님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재산신고도 마찬가지예요. 영국 의회의 윤리감독관 같은 경우에는 재산신고 내역에 대한 컨설팅도 다 해 주거든요. 당신 서류가 이게 잘못됐고 또는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러니까 윤리감독관이 하는 일의 8할은 컨설팅 업무고 그다음에 1할 정도가 뭐를 하느냐 하면 그중에서 법에 명시된 내용을 제때 공시를 하는 겁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시를 하고 연차보고서를 내는 게 업무고 또 하나의 업무가 실제 제재, 법상 제재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보고서를 내고 그 조사보고서를 가지고 징계 의뢰를 하는 일이 윤리감독관이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해에 한 게 뭐냐 하면 IPSA를 도입한 것이지요. IPSA라고 해서, 의원님들의 보수 산정하고 비용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독립기구로 만들 때……
윤리감독관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원내에서 우리로 얘기를 하면 교섭단체 의원님들의 합의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합의해 가지고 만든 기관이고 임기제입니다. 독립기관이고 자체 스태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커미셔너(commissioner) 직위는 우리로 얘기하면 차관급 정도 되는 직위입니다.
궁극적으로 국회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을 만드는 목표는 국민들의 신뢰를 획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이게 법은 만들어 놓고 책임질 기관이 없게 되면 결국 또 더한 불신을 낳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기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영국 의회 같은 경우에 윤리감독관, 영국도 2010년에 내부 부패 스캔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게 들어오게 되거든요. 두 가지 제도개선을 합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재산 등록 그다음에 이해관계 등록을 받아 가지고 여기서 주로 하는 게 뭐냐 하면 컨설팅 업무를 하고요. 그리고 등록이 잘못돼 있으면 자료가 잘못됐다고 수정 요구해 주고 이 의안 회피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잖아요. ‘이게 내가 이해충돌인지 아닌지 판별 좀 해 주라’라고 얘기를 하면 그 각각에 대해서 메모를 다 쓰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연차보고서 형태로 매년 개인정보, 그러니까 어떤 의원의 이런 경우 컨설팅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러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쭉 연차보고서를 냅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거기 보면 처음에 만들었을 때 한 3년은 정말 속된 말로 죽어났다고 나와 있어요. 계속 오니까. 그런데 이것을 1년, 2년, 3년의 선례집을 계속 발간하니까 이제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찾아보는 겁니다. 이것은 해당하는구나, 이것은 해당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4년차부터 의뢰 건수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지요.
그리고 윤리감독관이 윤리위원회에다가 징계 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 의뢰에 대한 부분들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충돌 기구를 제대로 만들어야지 역설적으로 국회의원님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재산신고도 마찬가지예요. 영국 의회의 윤리감독관 같은 경우에는 재산신고 내역에 대한 컨설팅도 다 해 주거든요. 당신 서류가 이게 잘못됐고 또는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러니까 윤리감독관이 하는 일의 8할은 컨설팅 업무고 그다음에 1할 정도가 뭐를 하느냐 하면 그중에서 법에 명시된 내용을 제때 공시를 하는 겁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시를 하고 연차보고서를 내는 게 업무고 또 하나의 업무가 실제 제재, 법상 제재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보고서를 내고 그 조사보고서를 가지고 징계 의뢰를 하는 일이 윤리감독관이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해에 한 게 뭐냐 하면 IPSA를 도입한 것이지요. IPSA라고 해서, 의원님들의 보수 산정하고 비용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독립기구로 만들 때……
윤리감독관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원내에서 우리로 얘기를 하면 교섭단체 의원님들의 합의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합의해 가지고 만든 기관이고 임기제입니다. 독립기관이고 자체 스태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커미셔너(commissioner) 직위는 우리로 얘기하면 차관급 정도 되는 직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중간에 와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 잘 이해는 못 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전관예우 문제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본 게 뭐가 있느냐 하면 판사나 검사나, 요즈음은 행정부서도 전관예우가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각 부서가 있는데, 자기하고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 변호사가 된다든가 설계 의뢰한 사람이 설계하는 사람이 된다든가 하는 이런 특별한 관계가 있으면 이런 내용을 신고하도록 만들어야 전관예우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제안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것도 법원이나 이런 데서 안 받아들여져서 잘 안 됐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사실은 지금 국회의원만 문제가 아니라 일반 사회영역에서 전부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에 의해서 다 서로 고리가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금 말씀 취지를 가만히 들어 보니까 우선 얼개를 하나 만들어서 사례들을 축척해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적인 취지는 저도 찬성합니다만 또 다른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국회의원이 하는 일들 중에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자문해야 될 일이 워낙 많아서 아마 300명이 매일 상담받으러 다녀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언론에 나가서 인터뷰하는 것도 다반사처럼 일어나는 일들이고 여러 가지 질의하거나 이런 것도 다양한 관점에서 갑자기 질의하게 되는 수도 생기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신고를 하고 공개를 하는 이런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을 미리 내놔라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이해충돌이라고 의심은 가지만 실제로 취득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습니까? 실상은 그런 경우인데도 우리가 이것 다 내놔야 되느냐, 다 얘기해야 되느냐? 공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가 돼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걸 정말로 얼개처럼 범위를 좀 줄여 가지고 시작을 해서 조금조금 확대해 나가는 게 좋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견해를 한번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전관예우 문제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본 게 뭐가 있느냐 하면 판사나 검사나, 요즈음은 행정부서도 전관예우가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각 부서가 있는데, 자기하고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 변호사가 된다든가 설계 의뢰한 사람이 설계하는 사람이 된다든가 하는 이런 특별한 관계가 있으면 이런 내용을 신고하도록 만들어야 전관예우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제안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것도 법원이나 이런 데서 안 받아들여져서 잘 안 됐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사실은 지금 국회의원만 문제가 아니라 일반 사회영역에서 전부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에 의해서 다 서로 고리가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금 말씀 취지를 가만히 들어 보니까 우선 얼개를 하나 만들어서 사례들을 축척해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적인 취지는 저도 찬성합니다만 또 다른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국회의원이 하는 일들 중에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자문해야 될 일이 워낙 많아서 아마 300명이 매일 상담받으러 다녀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언론에 나가서 인터뷰하는 것도 다반사처럼 일어나는 일들이고 여러 가지 질의하거나 이런 것도 다양한 관점에서 갑자기 질의하게 되는 수도 생기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신고를 하고 공개를 하는 이런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을 미리 내놔라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이해충돌이라고 의심은 가지만 실제로 취득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습니까? 실상은 그런 경우인데도 우리가 이것 다 내놔야 되느냐, 다 얘기해야 되느냐? 공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가 돼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걸 정말로 얼개처럼 범위를 좀 줄여 가지고 시작을 해서 조금조금 확대해 나가는 게 좋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견해를 한번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 공개의 의무, 공개의 신고․상담을 담당하는 전문기구의 설치와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다 김영란법이, 부정청탁 방지법이 정말 적용 대상이 많고 정말 신고의무가 많고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법이 과연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그 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선례를 축적하고…… 권익위 사이트 가면 키워드 넣어서 검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야 학교 소속이니까 학교에 감사가 나오면 그것 다 들춰는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솔직히 학회에 참석하고 발표료를 받고 그냥 안 쓰면 저는 안 걸리고 그런데 학회에 참석했다고 해서 7일 뒤에 신고를 했으면 늦었으므로 경고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신고 여부, 이행 여부의 감독 그리고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김영란법이 몇 년 지나고 정말 그냥 조금 귀찮고 조금 우습고, 그렇지만 이게 목표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서류는 너무 많고, 이게 뭘 위한 것인가에 대한 그게 상실됐는데 국회의원 정보 공개 정말 좋고 진짜 해야 되지만 이게 제발 그렇게 되지는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가지고 처음 할 때 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해충돌의 모든 가능성 그다음에 몇 단계 거친 간접적 이익충돌 이런 것 말고 딱 범위를 정해 갖고 재산적 이해관계 그다음에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정보를 취득해서 자기 사업 기회로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마 이 정도에서 끊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미 민간, 상법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경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아까 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신뢰를 구축할 수 있게 그렇게 디자인을 잘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야 학교 소속이니까 학교에 감사가 나오면 그것 다 들춰는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솔직히 학회에 참석하고 발표료를 받고 그냥 안 쓰면 저는 안 걸리고 그런데 학회에 참석했다고 해서 7일 뒤에 신고를 했으면 늦었으므로 경고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신고 여부, 이행 여부의 감독 그리고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김영란법이 몇 년 지나고 정말 그냥 조금 귀찮고 조금 우습고, 그렇지만 이게 목표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서류는 너무 많고, 이게 뭘 위한 것인가에 대한 그게 상실됐는데 국회의원 정보 공개 정말 좋고 진짜 해야 되지만 이게 제발 그렇게 되지는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가지고 처음 할 때 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해충돌의 모든 가능성 그다음에 몇 단계 거친 간접적 이익충돌 이런 것 말고 딱 범위를 정해 갖고 재산적 이해관계 그다음에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정보를 취득해서 자기 사업 기회로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마 이 정도에서 끊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미 민간, 상법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경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아까 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신뢰를 구축할 수 있게 그렇게 디자인을 잘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가 있어서 좀 늦게 와서 두 분들 발제를 듣지 못했는데 어쨌든 제가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고민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서복경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국회의원이 직무상, 직위상 다른 공무원들하고 다릅니다. 특히 정보의 접근이 다른 공무원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그리고 국정 전반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정치자금 모금이나 또는 상급자도, 국회의장이 어떤 상급자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역할이 또 독특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설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더라도 국회는 따로 규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정무위에서 이 법안 제정과 관계없이 국회 자체 내에 규정을 두는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고민인데요, 한 가지는 그러면 심사기구를 어떻게 할 거냐인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금도 정쟁만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양당의 대리전 비슷하게 돼 가지고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구조인데, 그러면 현재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안 된다라고 하면 두 가지 정도의 방안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독립윤리심사위원회를 마련하고, 그것은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방식이 아니라 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학계나 법조계나 언론계나 시민사회단체가 실제 추천을 해서 거기에서 다양한 심사를 하고 이렇게 독립적인 기구를 만드는 것이 하나의 안이겠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처럼 윤리감독관을 두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실질적으로 사전에 충분히 상담받으면서 이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면 좋겠다 이런 고민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위원 선임과 관련해서 아예 처음부터 위원 선임이…… 왜냐하면 전문직으로 들어온 건 그 위원회에서 그 전문직을 가지고 활동을 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 때문에 그 위원회에 못 간다라고 하면 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다만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이런, 그러니까 명백히 여기는 이 위원회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 하는 정도에서는 사전에 위원을 차단하는 방식이면 좋겠고, 대신에 위원회 들어갔어도 각 사안별로 또는 안건별로 본인이 이것은 나하고 이해관계가 있으니 내가 여기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 또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방식,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그 회의에 참석을 할 때 아예…… 그러니까 우리는 본회의에 참석할 의무가 있잖아요. 참석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내가 이해관계에 있는 법안과 관련해서는 참석을 안 해도 된다라는 규정을 두어서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해서 본인이 회피할 수 있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주식 관련된 건데 가령 직무관련성이라고 하는 것이 예결위에 들어간 모든 예산이 주가에 영향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주식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캐나다에서는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아예 백지신탁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도 주식이나 이런 것은 아예 백지신탁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지, 이런 고민이 있어서 관련해서 의견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까 서복경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국회의원이 직무상, 직위상 다른 공무원들하고 다릅니다. 특히 정보의 접근이 다른 공무원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그리고 국정 전반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정치자금 모금이나 또는 상급자도, 국회의장이 어떤 상급자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역할이 또 독특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설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더라도 국회는 따로 규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정무위에서 이 법안 제정과 관계없이 국회 자체 내에 규정을 두는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고민인데요, 한 가지는 그러면 심사기구를 어떻게 할 거냐인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금도 정쟁만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양당의 대리전 비슷하게 돼 가지고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구조인데, 그러면 현재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안 된다라고 하면 두 가지 정도의 방안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독립윤리심사위원회를 마련하고, 그것은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방식이 아니라 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학계나 법조계나 언론계나 시민사회단체가 실제 추천을 해서 거기에서 다양한 심사를 하고 이렇게 독립적인 기구를 만드는 것이 하나의 안이겠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처럼 윤리감독관을 두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실질적으로 사전에 충분히 상담받으면서 이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면 좋겠다 이런 고민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위원 선임과 관련해서 아예 처음부터 위원 선임이…… 왜냐하면 전문직으로 들어온 건 그 위원회에서 그 전문직을 가지고 활동을 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 때문에 그 위원회에 못 간다라고 하면 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다만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이런, 그러니까 명백히 여기는 이 위원회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 하는 정도에서는 사전에 위원을 차단하는 방식이면 좋겠고, 대신에 위원회 들어갔어도 각 사안별로 또는 안건별로 본인이 이것은 나하고 이해관계가 있으니 내가 여기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 또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방식,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그 회의에 참석을 할 때 아예…… 그러니까 우리는 본회의에 참석할 의무가 있잖아요. 참석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내가 이해관계에 있는 법안과 관련해서는 참석을 안 해도 된다라는 규정을 두어서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해서 본인이 회피할 수 있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주식 관련된 건데 가령 직무관련성이라고 하는 것이 예결위에 들어간 모든 예산이 주가에 영향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주식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캐나다에서는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아예 백지신탁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도 주식이나 이런 것은 아예 백지신탁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지, 이런 고민이 있어서 관련해서 의견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첫 번째, 이해충돌 기구는 제안하신 두 가지가 그렇게 상충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의회의 윤리감독관도 독립적인 윤리심사 기구거든요. 단지 그 기구의 짱 이름이 윤리감독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두는 게 맞고. 이것을 기구로 설치를 할 경우에 있어서는 적어도 거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진짜 전문성을 가지고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회계도 볼 줄 알고 세무도 좀 볼 줄 아시고 그다음에 법적인 문제도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해야지 이게 그쪽 분야를 전문적으로 보지 않는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의원님들한테 도움되는 정보를 드리기가 쉽지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위원 선임 부분은 명백하게 재산상의 이득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척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의안회피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말씀하셨듯이 영국은 예컨대 의안을 다루기 전에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하고 이런이런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이런이런 이해관계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회의록에 기록으로 남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들어가겠습니다’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난 나가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사고가 나면 회의록에 기록돼 있으니까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거지요. 이런 방식인 거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의안에 대해서는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별로 좀 다른데요.
어쨌든 간에 이게 공표하고 들어가든, 아니면 아예 신고하고 안 들어가든 간에 다른 면으로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요 사전에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의안별 회피제도를 두는 것이 의원님들의 자기 보호장치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자기 보호장치입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특정 로펌 출신 변호사였던 분이 국회의원님이 되셔 가지고 법사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로비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 이런 제도 때문에 이 로비에 응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기 보호장치 기능을 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세 번째로 주식은 우리나라도 백지신탁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예되고, 안 되고, 관리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법 개정해서 이해충돌 방지기구를 만들면 거기에서 사실 주식 백지신탁에 대한 문제에 관해서조차도 그러니까 재산등록 및 자산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컨설팅의 업무영역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위원 선임 부분은 명백하게 재산상의 이득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척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의안회피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말씀하셨듯이 영국은 예컨대 의안을 다루기 전에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하고 이런이런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이런이런 이해관계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회의록에 기록으로 남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들어가겠습니다’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난 나가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사고가 나면 회의록에 기록돼 있으니까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거지요. 이런 방식인 거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의안에 대해서는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별로 좀 다른데요.
어쨌든 간에 이게 공표하고 들어가든, 아니면 아예 신고하고 안 들어가든 간에 다른 면으로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요 사전에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의안별 회피제도를 두는 것이 의원님들의 자기 보호장치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자기 보호장치입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특정 로펌 출신 변호사였던 분이 국회의원님이 되셔 가지고 법사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로비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 이런 제도 때문에 이 로비에 응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기 보호장치 기능을 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세 번째로 주식은 우리나라도 백지신탁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예되고, 안 되고, 관리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법 개정해서 이해충돌 방지기구를 만들면 거기에서 사실 주식 백지신탁에 대한 문제에 관해서조차도 그러니까 재산등록 및 자산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컨설팅의 업무영역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연 교수님이 11시 20분에 이석하시기로 사전에 말씀을 하셔서 김용민 위원님 마지막 질의 하고 김정연 교수님께서는 이석을 하시겠습니다.
5분 후에 가셔도 괜찮으시겠지요?
김정연 교수님이 11시 20분에 이석하시기로 사전에 말씀을 하셔서 김용민 위원님 마지막 질의 하고 김정연 교수님께서는 이석을 하시겠습니다.
5분 후에 가셔도 괜찮으시겠지요?

예, 좀 더 있어도 됩니다.
그러면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 위원입니다.
서복경 교수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 입법 기능도 중요하지만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평소에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자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갖춘 국회의원이 해당 상임위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니까 행정부를 적절하게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점과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거기서 빠져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가 상충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적절하게 조화는 가능할 것 같은데 조화시키는 방법이나 제안되는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서복경 교수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 입법 기능도 중요하지만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평소에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자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갖춘 국회의원이 해당 상임위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니까 행정부를 적절하게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점과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거기서 빠져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가 상충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적절하게 조화는 가능할 것 같은데 조화시키는 방법이나 제안되는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당연히 의원님들의 전문성이 행정부 감독이나 입법 전문성으로 발휘되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정교한 이해충돌 방지기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전문성을 살려 가지고 의회 업무를 보시되 그 과정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행정부나 사법부 공직자의 경우에는 위법행위를 할 우려를 방지하면 되는 건데요. 국회의원분들은 플러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범법행위에 이르지 않더라도 시민들의 신뢰가 추락할 우려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 두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이나 정부 제안 이해충돌 방지법 같은 경우 첫 번째는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국회의원님들이 국민들의 이해충돌 문제 당하는 것 중에 제가 보기에 명백한 범법행위는 2 정도고요 8 정도는 뒤집어쓰시는 거지 않습니까, 솔직히?
신고를 의도하지 않았으나 잘못해 가지고 욕 얻어먹고 그다음에 의안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특정 로펌 출신 의원이 발언 한마디를 했는데 이해관계가 의혹이 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주로 시달리는 게 의혹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는 별도로 제도가 필요한 게 이 8할의 국민적 불신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안별 회피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전문성을 살려 가지고 의회 업무를 보시되 그 과정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행정부나 사법부 공직자의 경우에는 위법행위를 할 우려를 방지하면 되는 건데요. 국회의원분들은 플러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범법행위에 이르지 않더라도 시민들의 신뢰가 추락할 우려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 두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이나 정부 제안 이해충돌 방지법 같은 경우 첫 번째는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국회의원님들이 국민들의 이해충돌 문제 당하는 것 중에 제가 보기에 명백한 범법행위는 2 정도고요 8 정도는 뒤집어쓰시는 거지 않습니까, 솔직히?
신고를 의도하지 않았으나 잘못해 가지고 욕 얻어먹고 그다음에 의안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특정 로펌 출신 의원이 발언 한마디를 했는데 이해관계가 의혹이 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주로 시달리는 게 의혹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는 별도로 제도가 필요한 게 이 8할의 국민적 불신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안별 회피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김정연 교수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을 보면 이해충돌의 강화 배경을 사법 영역의 신인의무이론에서 확대하신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드셨던 영국이나 독일 이런 해외 사례에서도 그 영역이 확대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맞는 거지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을 보면 이해충돌의 강화 배경을 사법 영역의 신인의무이론에서 확대하신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드셨던 영국이나 독일 이런 해외 사례에서도 그 영역이 확대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맞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특히 영미에서 이 신인의무에 기초가 되는 신탁과 관련된 법리가 특히 발전을 해서, 굳이 따져서 말씀을 드리자면 영미권에서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도 훨씬 크고요. 그리고 그게 입법적으로 강화되다 보니까 EU 전체 차원에서 확대가 되고 그런 트렌드를 가지고 있고, 우리도 이게 상법 영역에서도 그냥 ‘이사가 잘 판단하면 되지’의 문제에서 이제 ‘아, 이사들이 이사회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 이익을 앞세우는 행동에 대해서도 더 규제를 해야 되는구나.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하는 걸 규제해야 되는구나’ 이런 맥락이 사법 영역과 공법 영역에서 같이 가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영미에서 이 신인의무에 기초가 되는 신탁과 관련된 법리가 특히 발전을 해서, 굳이 따져서 말씀을 드리자면 영미권에서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도 훨씬 크고요. 그리고 그게 입법적으로 강화되다 보니까 EU 전체 차원에서 확대가 되고 그런 트렌드를 가지고 있고, 우리도 이게 상법 영역에서도 그냥 ‘이사가 잘 판단하면 되지’의 문제에서 이제 ‘아, 이사들이 이사회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 이익을 앞세우는 행동에 대해서도 더 규제를 해야 되는구나.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하는 걸 규제해야 되는구나’ 이런 맥락이 사법 영역과 공법 영역에서 같이 가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분 교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제 생각으로는 말씀하신 사법 영역에서 발전한 신인의무이론이 공법 영역에 확대 적용되는 것이고 그게 단순히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공정의 모습까지도 지금 중요한 것으로 더 확장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대충 맞는 것이겠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긍정하신 걸로 알고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긍정하신 걸로 알고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들이 한 번씩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김정연 교수님 이석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김정연 교수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추가적인 질의는 희망하시는 위원님들 하시면 하겠습니다.
전상수 차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번에 특히 국회의원 이해충돌법 관련해서 이례적으로 국회의장님께서 의견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주셨는데 간략하게 그 내용하고 취지 그다음에 국회 차원에서 오랫동안 이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의 활동도 다 보신 상황 속에서 그 개선지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상수 차장님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논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김정연 교수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추가적인 질의는 희망하시는 위원님들 하시면 하겠습니다.
전상수 차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번에 특히 국회의원 이해충돌법 관련해서 이례적으로 국회의장님께서 의견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주셨는데 간략하게 그 내용하고 취지 그다음에 국회 차원에서 오랫동안 이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의 활동도 다 보신 상황 속에서 그 개선지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상수 차장님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논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입법차장입니다.
최근의 이런 논의는 이미 우리 헌법에서도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청렴의 의무 또 국익을 우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틀 속에서 이해충돌 관련된 논의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오늘 두 분 교수님들 의견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논의들도 헌법의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국회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만 의원들을 징계를 할 수 있지 외부 기구가 징계권을 행사를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지금 정부에서 제출한 안에 권익위가 어떤 영향을 행사하거나 이런 것은 삼권분립 취지에도 맞지 않고 우리 헌법 틀 내에서도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또 아까 전의 논의에서 외부 시민사회로 구성된 어떤 윤리감독기구 이런 것은 자칫 개인정보의 노출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윤리를 감독한다든가 의원에 대한 징계는 국회 안에 있는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또 한편으로 아까 전 논의에서 어떤, 국회의원도 그 자녀들이…… 자녀에게는 모두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개별의 직업선택의 자유라든가 이런 헌법의 가치가 의원 측에게도 보장이 돼야 된다. 다만 국회의원이 안건심사에 있어서 그런 직접적인 이해충돌 상황, 직접적으로 이익을 받는 그런 정도로만 자율규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외국도, 의장님이 맨 처음에 제시하셨던 안에서는 위원 선임을 제한하는 그런 건데 저희가 다시 또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찾아보니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을 제한하는 사례는 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의 전문성을 계속 발휘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또 이게 국가 발전에도 맞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논의해야 될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있어서는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이익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그런 상황으로 한정을 하고 또 신고해야 될 범위도 민법상 가족의 개념처럼 너무 넓게 하는 것도 일일이 신고하는 부담이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의정활동을 굉장히 지체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범위도 본인이나 배우자나 직계혈족 정도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또한 직접적 이해충돌이 되면 당해 의원이 안건심사를 회피하는 정도로 그런 헌법 틀 안에서, 우리 헌법은 의회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입법차장입니다.
최근의 이런 논의는 이미 우리 헌법에서도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청렴의 의무 또 국익을 우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틀 속에서 이해충돌 관련된 논의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오늘 두 분 교수님들 의견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논의들도 헌법의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국회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만 의원들을 징계를 할 수 있지 외부 기구가 징계권을 행사를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지금 정부에서 제출한 안에 권익위가 어떤 영향을 행사하거나 이런 것은 삼권분립 취지에도 맞지 않고 우리 헌법 틀 내에서도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또 아까 전의 논의에서 외부 시민사회로 구성된 어떤 윤리감독기구 이런 것은 자칫 개인정보의 노출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윤리를 감독한다든가 의원에 대한 징계는 국회 안에 있는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또 한편으로 아까 전 논의에서 어떤, 국회의원도 그 자녀들이…… 자녀에게는 모두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개별의 직업선택의 자유라든가 이런 헌법의 가치가 의원 측에게도 보장이 돼야 된다. 다만 국회의원이 안건심사에 있어서 그런 직접적인 이해충돌 상황, 직접적으로 이익을 받는 그런 정도로만 자율규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외국도, 의장님이 맨 처음에 제시하셨던 안에서는 위원 선임을 제한하는 그런 건데 저희가 다시 또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찾아보니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을 제한하는 사례는 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의 전문성을 계속 발휘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또 이게 국가 발전에도 맞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논의해야 될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있어서는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이익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그런 상황으로 한정을 하고 또 신고해야 될 범위도 민법상 가족의 개념처럼 너무 넓게 하는 것도 일일이 신고하는 부담이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의정활동을 굉장히 지체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범위도 본인이나 배우자나 직계혈족 정도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또한 직접적 이해충돌이 되면 당해 의원이 안건심사를 회피하는 정도로 그런 헌법 틀 안에서, 우리 헌법은 의회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추가로 질의해 주실 위원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두 분의 진술인을 모시고 국회의원 이해충돌법 관련한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그래도 여야 간에 의견이 많이 좁혀졌고 이후 운영개선소위에서 관련한 법안심사를 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큰 준거의 틀을 잡았고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또 300명의 국회의원이 합의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그것을 중심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디테일하게, 더 넓고 높게 만들어 가는 방향으로 이 법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자 이런 취지이고 그다음에 자세하게는 상임위 배정 문제 그리고 상임위 안에서 각 법안 속에 이해충돌이 발생했을 시 개인의 회피 의무와 그로부터 나오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 그리고 그런 문제에 관해서 큰 틀에서 서로 많이 얘기가 됐고요.
두 번째로는 이 기구를 구성하는 문제에서 진술인인 두 분 교수님은 윤리감독관제도, 영국식의 검토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전상수 국회 차장님은 국회 일은 국회 내에서 여야와 국회 구성원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권익위가 준비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 속에서의 삼권분립 취지에 입법부의 권한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형태로 입법행위와 발언, 활동이 되지 않는 거라면 폭넓게 이해를 하고 그 속에서 문제가 파생됐을 때 그것은 국회의원이 책임지는 그런 형태의 의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성원 의원님을 비롯한 열 분 이상의 많은 의원님들이 국회법 개정안을 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안심사소위를 하면서 또 축조심사 과정 속에서 폭넓게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훌륭한 의견을 주신 서복경 교수님과 김정연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우리 소위원회의 법안 심사에 적극 참고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여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공청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복경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로 질의해 주실 위원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두 분의 진술인을 모시고 국회의원 이해충돌법 관련한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그래도 여야 간에 의견이 많이 좁혀졌고 이후 운영개선소위에서 관련한 법안심사를 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큰 준거의 틀을 잡았고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또 300명의 국회의원이 합의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그것을 중심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디테일하게, 더 넓고 높게 만들어 가는 방향으로 이 법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자 이런 취지이고 그다음에 자세하게는 상임위 배정 문제 그리고 상임위 안에서 각 법안 속에 이해충돌이 발생했을 시 개인의 회피 의무와 그로부터 나오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 그리고 그런 문제에 관해서 큰 틀에서 서로 많이 얘기가 됐고요.
두 번째로는 이 기구를 구성하는 문제에서 진술인인 두 분 교수님은 윤리감독관제도, 영국식의 검토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전상수 국회 차장님은 국회 일은 국회 내에서 여야와 국회 구성원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권익위가 준비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 속에서의 삼권분립 취지에 입법부의 권한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형태로 입법행위와 발언, 활동이 되지 않는 거라면 폭넓게 이해를 하고 그 속에서 문제가 파생됐을 때 그것은 국회의원이 책임지는 그런 형태의 의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성원 의원님을 비롯한 열 분 이상의 많은 의원님들이 국회법 개정안을 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안심사소위를 하면서 또 축조심사 과정 속에서 폭넓게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훌륭한 의견을 주신 서복경 교수님과 김정연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우리 소위원회의 법안 심사에 적극 참고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여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공청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복경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소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청회 진행에 앞서 참석해 주신 진술인 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판기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장님입니다.
고맙습니다.
노동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최종호 조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임종훈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님입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그리고 조용복 국회사무처 사무차장님 배석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회에 관련한 사안들은 조용복 사무차장님께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진술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공청회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술인들께서 1인당 10분 범위 내에서 방금 인사하신 순서대로 진술하신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과 일문일답 방식으로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술인들 상호 간에는 질의와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님께서도 같이 이 자리에 참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조판기 센터장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정도 시간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소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청회 진행에 앞서 참석해 주신 진술인 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판기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장님입니다.
고맙습니다.
노동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최종호 조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임종훈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님입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그리고 조용복 국회사무처 사무차장님 배석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회에 관련한 사안들은 조용복 사무차장님께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진술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공청회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술인들께서 1인당 10분 범위 내에서 방금 인사하신 순서대로 진술하신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과 일문일답 방식으로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술인들 상호 간에는 질의와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님께서도 같이 이 자리에 참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조판기 센터장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정도 시간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토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판기입니다.
저는 전공이 도시정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머지 진술인 세 분이 법률전문가이기 때문에 세종의사당 설치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의 필요성입니다.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2019년도 12월 달에 수도권의 인구가 50%를 넘었습니다. 그 반면에 전국 228개 시군구 중 46.1%인 105곳은 소멸위험지역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자원을 지방으로,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경쟁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서울은 이미 66년도에 이호철 선생님께서 360만 정도 인구일 때부터 ‘서울은 만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분명한 것은 과밀비용이 상당하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수도권에 있는 우리의 자원을 지방과 골고루 나누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이 저는 도시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어떤 비효율 이런 것을 없애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국회 이전, 세종의사당 설치는 행정 비효율 해소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정운영을 효율화하는 것이지요.
지금 사실은 행정부 공무원들이 서울을 오고가고 있습니다.
제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사무실을 10시에 출발했는데 여기에 2시에 겨우 도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 식사 이후에 왔는데 겨우 도착을 했고 오늘 이 회의가 4시 정도 끝나면 제가 다시 세종시로 내려가야 되는데 7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주로 기재부와 국토부와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는 제가 30분 전에 나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8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들이 국회를 오게 될 경우 두어 시간 내지는 30분을 위해서 거의 하루를 소모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출장비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출장비용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가 규모나 이런 것을 봐서는 그 정도 예산은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제 생각에는 정책개발에 시간을 할당할 수 없는 것이 지금 공무원들의 처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으로서 마지막으로 행정의 비효율 해소 그다음에 국정운영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성과 일맥상통하는데요. 균형발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우리 균형발전의 선도모델입니다. 지금 현재 세종시는 행정부가 내려가 있고요, 국책연구기관이 주로 입지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가 만약 세종의사당 설치를 한다면 균형발전에 큰 효과를 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세종시에 행정부와 국책연구기관 외에는 협회나 NGO 단체, 국제기구, 언론기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정도시를 만들 때 행정부가 내려가게 되면 이익단체나 NGO들이 행정도시에 입지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의 로비는 주로 국회를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세종의사당이 설치된다면 이런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가의 의무,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도시 세종시를 만들면서, 국가의 행정도시를 만들면서 반만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를 채우기 위해서 국가가 마무리를 하는 것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건설 파급효과인데 이것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직접적 건설 효과만을 다룬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서울의 역할 재검토입니다.
서울은 600년 이상 수도로 있어 왔고요. 만약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서울시는 경제․사회․문화 수도로서의 위상 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서울시의 글로벌 경쟁력입니다. 사실은 홍콩이 글로벌 기업들의 엑설런스(excellence)가 항상 예측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경쟁하는 곳이 도쿄와 서울과 싱가포르인데 제 생각에는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는 이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방안입니다. 저는 토지라는 것은, 제 전공이 그쪽입니다마는 토지라는 것은 거기에 맞는 효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적화를 시켜야 되는데 저는 여의도는 글로벌 경제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는데요. 4차 산업의 학교 내지는 스타트업 기업들을 유치하는 방안과 우리가 십오륙 년 전에 동북아 금융허브를 지향했는데 이제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4차 산업과 동북아 금융허브도시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부터는 저희가 국회사무처와 함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한 것인데요. 저희는 행정비효율 관점에서만 봤기 때문에 사실은 11개 상임위 이전 안으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이 연구를 했던 헌법학자는 위헌 가능성을 검토했는데요. 우리가 상임위 중심주의지만 의장과 본회의를 서울에서 연다면 위헌은 아니다, 그러한 판단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전공이 도시정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머지 진술인 세 분이 법률전문가이기 때문에 세종의사당 설치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의 필요성입니다.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2019년도 12월 달에 수도권의 인구가 50%를 넘었습니다. 그 반면에 전국 228개 시군구 중 46.1%인 105곳은 소멸위험지역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자원을 지방으로,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경쟁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서울은 이미 66년도에 이호철 선생님께서 360만 정도 인구일 때부터 ‘서울은 만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분명한 것은 과밀비용이 상당하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수도권에 있는 우리의 자원을 지방과 골고루 나누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이 저는 도시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어떤 비효율 이런 것을 없애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국회 이전, 세종의사당 설치는 행정 비효율 해소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정운영을 효율화하는 것이지요.
지금 사실은 행정부 공무원들이 서울을 오고가고 있습니다.
제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사무실을 10시에 출발했는데 여기에 2시에 겨우 도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 식사 이후에 왔는데 겨우 도착을 했고 오늘 이 회의가 4시 정도 끝나면 제가 다시 세종시로 내려가야 되는데 7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주로 기재부와 국토부와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는 제가 30분 전에 나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8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들이 국회를 오게 될 경우 두어 시간 내지는 30분을 위해서 거의 하루를 소모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출장비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출장비용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가 규모나 이런 것을 봐서는 그 정도 예산은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제 생각에는 정책개발에 시간을 할당할 수 없는 것이 지금 공무원들의 처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으로서 마지막으로 행정의 비효율 해소 그다음에 국정운영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성과 일맥상통하는데요. 균형발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우리 균형발전의 선도모델입니다. 지금 현재 세종시는 행정부가 내려가 있고요, 국책연구기관이 주로 입지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가 만약 세종의사당 설치를 한다면 균형발전에 큰 효과를 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세종시에 행정부와 국책연구기관 외에는 협회나 NGO 단체, 국제기구, 언론기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정도시를 만들 때 행정부가 내려가게 되면 이익단체나 NGO들이 행정도시에 입지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의 로비는 주로 국회를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세종의사당이 설치된다면 이런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가의 의무,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도시 세종시를 만들면서, 국가의 행정도시를 만들면서 반만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를 채우기 위해서 국가가 마무리를 하는 것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건설 파급효과인데 이것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직접적 건설 효과만을 다룬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서울의 역할 재검토입니다.
서울은 600년 이상 수도로 있어 왔고요. 만약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서울시는 경제․사회․문화 수도로서의 위상 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서울시의 글로벌 경쟁력입니다. 사실은 홍콩이 글로벌 기업들의 엑설런스(excellence)가 항상 예측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경쟁하는 곳이 도쿄와 서울과 싱가포르인데 제 생각에는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는 이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방안입니다. 저는 토지라는 것은, 제 전공이 그쪽입니다마는 토지라는 것은 거기에 맞는 효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적화를 시켜야 되는데 저는 여의도는 글로벌 경제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는데요. 4차 산업의 학교 내지는 스타트업 기업들을 유치하는 방안과 우리가 십오륙 년 전에 동북아 금융허브를 지향했는데 이제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4차 산업과 동북아 금융허브도시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부터는 저희가 국회사무처와 함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한 것인데요. 저희는 행정비효율 관점에서만 봤기 때문에 사실은 11개 상임위 이전 안으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이 연구를 했던 헌법학자는 위헌 가능성을 검토했는데요. 우리가 상임위 중심주의지만 의장과 본회의를 서울에서 연다면 위헌은 아니다, 그러한 판단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노동일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동일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일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공청회에서 진술 기회를 주셔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국회의 세종의사당 설치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길과장, 길국장, 카국장 이런 용어가 일반화될 정도로 세종에 위치한 정부기관들의 대국회 관계에서 낭비가 심하다면 어떤 식으로든 그에 대한 처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해서는 국회의 완전 이전부터 또 부분 이전, 상임위의 이전을 포함한 부분 이전 또는 회의 시설 건립 등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과정에서는 헌법적 요청 또 국토균형발전 또 국정 낭비에 대한 고려 이런 것들을 참작해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현재 상태에서 최적의 방안을 좀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여러 차례 나온 얘기입니다만 헌법적 요청에 대한 고려는, 국회의 완전 이전 이런 것들은 헌재 결정상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은 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헌재 결정을 잘 살펴보면 입법기관의 직무소재지라는 것이 수도로서의 성격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다 이렇게 판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행정수도 건설은 2004년 헌재 위헌결정으로 좌초가 되었고요, 그 후속 조치로 입법화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현재의 세종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담입니다만 세종시를 찬성하는 분들은 행복도시라고 부르고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행정중복도시라고 부르고 그런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세종시는 행정수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수도로 지칭하거나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두가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또 앞으로의 논의는 국가적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현재 세종시를 보다 완결적이고 능률적인 그런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의회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직무소재지가 현재와 달라질 경우에 수도로서 서울의 위상이 달라지고 그래서 위헌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헌재의 관습헌법론에 동의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여부를 떠나서 헌재의 행정수도 위헌결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존중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일단 법을 만들고 헌재의 판단을 받아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 국회의 완전한 이전이나 혹은 국회의장과 본회의장만 남기고 상임위원회라든지 포함한 나머지 전체를 이전하는 방안 이런 것들은 일단 개헌을 동반하지 않는 이상 어려운 게 사실이라는 전제를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고려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추상적으로 국토균형발전…… 국회와 이런 것들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또는 앞으로 세종시에 행정수도를 건설하고 이러면 국토균형발전 이룬다라는 것도 얘기할 수 있는데 현실을 보니까 여기 보도된 것처럼 세종시 건설로 인한 전체적인 국토균형발전 효과는 좀 미흡하다 이런 지적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세종시가 수도권의 인구를 이전하는 효과보다는 오히려 일부 충청권, 세종시 근처에 있는 충청권의 이른바 속된 말로 빨대 역할을 한다 하는 것들이 그동안 많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하루 60명이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주하고 세종에서는 15명이 대전에 옮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대전권이 공동화되고 있다는 얘기가,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로 이런 세종시가 충청권 빨대 역할을 하는 추세가 반전되어서 이른바 국토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될지는 좀 미지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관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충청권,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의 인구가 더 세종시로 유입이 가속화되고 수도권의 인구가 세종시로 옮기거나 그 근처로 옮기는 것은 오히려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국토균형발전론에 따른 국회세종의사당 설치가 최소한 세종시와 충청권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여타 지역은 현재보다 더 심한 박탈감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국회 완전 이전 혹은 부분 이전을 고려할 때 지금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만 전체 국토의 균형발전 그랜드 플랜을 마련하고 그에 대한 실천 계획과 함께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되고요. 이른바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의 전환을 얘기한다든지 3+2+3 광역권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함께 추진할 때 세종시 의사당 건설 또는 세종시로의 국회 이전이 국토균형발전에 부합할 수는 있지만 국회만을 이전하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명분에 부합하지 않겠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로 국정 낭비와 비효율성에 대한 고려 역시 세종시에 위치한 정부부처와 국회 간의 물리적 거리가 행정 비효율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고요. 또 현재 제출된 국회법 개정안들을 보더라도 그 제안 이유에 행정력 낭비에 대한 고려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안이라든지 홍성국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것을 보더라도 국정 낭비, 비효율 이런 것에 대한 고려를 가장 최우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세종분원이든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든 이런 것들을 적극 추진하는 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설치의 주안점은 세종시에 위치하는 행정부처와 국회의 이격으로 발생하는 국정 낭비요소 최소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개헌을 해서 국회를 완전히 이전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둔 부지 마련 등은 필요하지만 당장은 국회의 완전 혹은 부분 이전 등이 아니라 시급한 과제인 상임위원회 회의, 국정감사 이런 것들을 세종시에서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마련과 그에 필요한 보좌인력 이런 분들이 상주할 수 있는 시설 건설로 충분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안에서 보듯이 본회의와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기관이 수도권에 소재한 6개 상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서울의사당에서 회의를 하도록 하고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대부분 소관기관이 세종시에 위치한 11개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는 세종의사당에서 회의를 열도록 할 수 있는 시설을 일단 신속하게 마련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전의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것들을 볼 때 1차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제2안에서와 같이 세종 소재 부처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원회를 세종에서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와 함께 대통령의 세종집무실 건설도 함께 추진하는 것도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첨언하고 싶은 것은 이런 세종의사당 건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장소적 제약, 국정 낭비요소를 함께 개선할 수 있도록 온라인회의시스템이라든지 블록체인을 활용한 표결시스템 이런 것들을 활용함으로써 사회 변화를 국회가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학기 완전히 온라인강의를 해 보니까 젊은 학생들은 온라인강의시스템에 적응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국회가 먼저 그런 것들을, 상임위원회 회의를 어떤 장소적 제약을 떠나서 그와 같이 온라인시스템으로 개최할 수 있는 것들을 만일 한다면, 그리고 뒤에 나온 것처럼 2020년 12월 22일에 국회법을 개정했는데 이것은 감염병만을 염두에 둔 온라인회의시스템을 생각했는데 그러지 말고 보다 폭넓게 언제든지 필요할 때 의장님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의 결의로써 온라인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좀 더 국회가 사회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일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공청회에서 진술 기회를 주셔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국회의 세종의사당 설치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길과장, 길국장, 카국장 이런 용어가 일반화될 정도로 세종에 위치한 정부기관들의 대국회 관계에서 낭비가 심하다면 어떤 식으로든 그에 대한 처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해서는 국회의 완전 이전부터 또 부분 이전, 상임위의 이전을 포함한 부분 이전 또는 회의 시설 건립 등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과정에서는 헌법적 요청 또 국토균형발전 또 국정 낭비에 대한 고려 이런 것들을 참작해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현재 상태에서 최적의 방안을 좀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여러 차례 나온 얘기입니다만 헌법적 요청에 대한 고려는, 국회의 완전 이전 이런 것들은 헌재 결정상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은 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헌재 결정을 잘 살펴보면 입법기관의 직무소재지라는 것이 수도로서의 성격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다 이렇게 판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행정수도 건설은 2004년 헌재 위헌결정으로 좌초가 되었고요, 그 후속 조치로 입법화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현재의 세종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담입니다만 세종시를 찬성하는 분들은 행복도시라고 부르고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행정중복도시라고 부르고 그런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세종시는 행정수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수도로 지칭하거나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두가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또 앞으로의 논의는 국가적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현재 세종시를 보다 완결적이고 능률적인 그런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의회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직무소재지가 현재와 달라질 경우에 수도로서 서울의 위상이 달라지고 그래서 위헌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헌재의 관습헌법론에 동의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여부를 떠나서 헌재의 행정수도 위헌결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존중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일단 법을 만들고 헌재의 판단을 받아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 국회의 완전한 이전이나 혹은 국회의장과 본회의장만 남기고 상임위원회라든지 포함한 나머지 전체를 이전하는 방안 이런 것들은 일단 개헌을 동반하지 않는 이상 어려운 게 사실이라는 전제를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고려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추상적으로 국토균형발전…… 국회와 이런 것들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또는 앞으로 세종시에 행정수도를 건설하고 이러면 국토균형발전 이룬다라는 것도 얘기할 수 있는데 현실을 보니까 여기 보도된 것처럼 세종시 건설로 인한 전체적인 국토균형발전 효과는 좀 미흡하다 이런 지적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세종시가 수도권의 인구를 이전하는 효과보다는 오히려 일부 충청권, 세종시 근처에 있는 충청권의 이른바 속된 말로 빨대 역할을 한다 하는 것들이 그동안 많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하루 60명이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주하고 세종에서는 15명이 대전에 옮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대전권이 공동화되고 있다는 얘기가,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로 이런 세종시가 충청권 빨대 역할을 하는 추세가 반전되어서 이른바 국토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될지는 좀 미지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관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충청권,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의 인구가 더 세종시로 유입이 가속화되고 수도권의 인구가 세종시로 옮기거나 그 근처로 옮기는 것은 오히려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국토균형발전론에 따른 국회세종의사당 설치가 최소한 세종시와 충청권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여타 지역은 현재보다 더 심한 박탈감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국회 완전 이전 혹은 부분 이전을 고려할 때 지금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만 전체 국토의 균형발전 그랜드 플랜을 마련하고 그에 대한 실천 계획과 함께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되고요. 이른바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의 전환을 얘기한다든지 3+2+3 광역권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함께 추진할 때 세종시 의사당 건설 또는 세종시로의 국회 이전이 국토균형발전에 부합할 수는 있지만 국회만을 이전하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명분에 부합하지 않겠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로 국정 낭비와 비효율성에 대한 고려 역시 세종시에 위치한 정부부처와 국회 간의 물리적 거리가 행정 비효율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고요. 또 현재 제출된 국회법 개정안들을 보더라도 그 제안 이유에 행정력 낭비에 대한 고려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안이라든지 홍성국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것을 보더라도 국정 낭비, 비효율 이런 것에 대한 고려를 가장 최우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세종분원이든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든 이런 것들을 적극 추진하는 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설치의 주안점은 세종시에 위치하는 행정부처와 국회의 이격으로 발생하는 국정 낭비요소 최소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개헌을 해서 국회를 완전히 이전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둔 부지 마련 등은 필요하지만 당장은 국회의 완전 혹은 부분 이전 등이 아니라 시급한 과제인 상임위원회 회의, 국정감사 이런 것들을 세종시에서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마련과 그에 필요한 보좌인력 이런 분들이 상주할 수 있는 시설 건설로 충분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안에서 보듯이 본회의와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기관이 수도권에 소재한 6개 상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서울의사당에서 회의를 하도록 하고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대부분 소관기관이 세종시에 위치한 11개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는 세종의사당에서 회의를 열도록 할 수 있는 시설을 일단 신속하게 마련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전의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것들을 볼 때 1차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제2안에서와 같이 세종 소재 부처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원회를 세종에서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와 함께 대통령의 세종집무실 건설도 함께 추진하는 것도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첨언하고 싶은 것은 이런 세종의사당 건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장소적 제약, 국정 낭비요소를 함께 개선할 수 있도록 온라인회의시스템이라든지 블록체인을 활용한 표결시스템 이런 것들을 활용함으로써 사회 변화를 국회가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학기 완전히 온라인강의를 해 보니까 젊은 학생들은 온라인강의시스템에 적응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국회가 먼저 그런 것들을, 상임위원회 회의를 어떤 장소적 제약을 떠나서 그와 같이 온라인시스템으로 개최할 수 있는 것들을 만일 한다면, 그리고 뒤에 나온 것처럼 2020년 12월 22일에 국회법을 개정했는데 이것은 감염병만을 염두에 둔 온라인회의시스템을 생각했는데 그러지 말고 보다 폭넓게 언제든지 필요할 때 의장님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의 결의로써 온라인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좀 더 국회가 사회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종호 변호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종호 변호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종호입니다.
행정중심도시 세종시와 관련된 모든 규범적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은 2004년도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이제 이 결정이 나온 지 햇수로 18년이 지났는데 18년 동안 이 결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당시 헌재가 관습성 인정의 논거로 삼았던 국민들의 컨센서스가 여전히 존재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됐을 때 헌재가 과연 동일한 결론을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건 공청회 논의 주제는 세종의사당의 설치에 관한 부분이므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결정의 타당성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굉장히 깁니다만 그 요지는 여섯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33페이지에 제가 기재를 해 두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대통령은 항상 수도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수도에 있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국회 같은 경우는 직무소재지가 수도에 있어야 된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직무소재지라는 게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의 결정 자체로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헌법이나 법률 해석에 따라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가기관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기관 또는 헌법기관은 기본적으로 독임제 내지는 합의제로 구성됩니다. 독임제 기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국가기관이 한 사람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독임제 국가기관입니다. 반면 국회 같은 경우는 30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입니다.
36페이지 부분입니다만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의 권한을 7개 정도로 분류를 합니다. 이것은 정종섭 교수의 분류방식인데, 문제는 이 7개 국회의원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독자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어떤 법적인 효력을 가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으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은, 38페이지에 제가 기재해 놨습니다만, 보통 입법․재정․통제․인사가 국회의 네 가지 기능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모든 권한은 결국 본회의 의결이나 표결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즉 국회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본회의 의결이나 표결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외부를 향해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의사를 외부적으로 표출하는 기관인 본회의 소재지야말로 국회의 직무소재지를 판단하는 가장 유력한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건 같은 경우는 상임위 이전이 과연 국회 직무소재지 이전과 어떤 관련을 가지냐에 관한 논의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상임위라고 하는 것은 본회의 의안 처리의 효율성이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국회법을 위원회 중심주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원회 의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본회의 결정의 전제가 되는 것이지 말씀드린 것처럼 상임위의 어떤 결정이나 의결만으로 그것이 외부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상임위의 위치가 국회 직무소재지에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는 것은 현재 국회 실무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정감사를 하는 경우에 상임위가 피감기관에 나가서 국정감사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외통위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국내가 아닌 외국의 공관 소재지에서 직접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 상임위원회 소재지나 그 직무수행지라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말한 국회의 직무소재지와 직접적 관련성을 갖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 이전이 국회 직무소재지 이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간접적으로 그 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39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수도에 있으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보조․보좌하기 위한 행정 각부의 소재지는 수도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 관련성을 갖지 않는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이 결정 취지에 따라서 지금 세종시에는 기획재정부를 위시한 여러 행정부처가 이전해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위헌의 논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대통령의 보좌기관인 국무총리조차도 세종시에 집무하면서 세종시에 공관을 가지는 것 자체가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대통령을 보좌․보조하는 행정 각부가 세종시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면 마찬가지 논리로 국회 본회의 결정의 전제가 되는 각 상임위가 세종시에 위치한다고 해서 그것이 국회의 직무소재지가 이전된 것과 동일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논리가 도출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 직무소재지로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본회의의 소재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회의가 서울에 있는 이상 국회의 직무소재지는 여전히 서울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방론(傍論)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대통령의 공관이라든지 관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성의 논의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현재 공관이 서울에 있습니다만 그 공관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국회법 개정과 무관하기 때문에 제가 본문에 기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의 소재지 자체는 국회 직무소재지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국회의장의 중요한 직무가 본회의 진행이라든지 의사 진행과 같은 부분에 있으므로 이 점에서는 국회의장이 서울에 있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논리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합의제 기관이고 국회의장이 합의제 기관인 국회의 대표이고 300인 국회의원의 대표라는 지위를 가지는 이상 국회의원의 공관이 세종시로 이전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국회의 직무소재지가 세종시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본회의가 서울에 있는 이상 국회의 직무소재지는 여전히 서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본 건 공청회 참고인으로서 저의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중심도시 세종시와 관련된 모든 규범적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은 2004년도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이제 이 결정이 나온 지 햇수로 18년이 지났는데 18년 동안 이 결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당시 헌재가 관습성 인정의 논거로 삼았던 국민들의 컨센서스가 여전히 존재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됐을 때 헌재가 과연 동일한 결론을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건 공청회 논의 주제는 세종의사당의 설치에 관한 부분이므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결정의 타당성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굉장히 깁니다만 그 요지는 여섯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33페이지에 제가 기재를 해 두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대통령은 항상 수도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수도에 있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국회 같은 경우는 직무소재지가 수도에 있어야 된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직무소재지라는 게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의 결정 자체로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헌법이나 법률 해석에 따라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가기관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기관 또는 헌법기관은 기본적으로 독임제 내지는 합의제로 구성됩니다. 독임제 기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국가기관이 한 사람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독임제 국가기관입니다. 반면 국회 같은 경우는 30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입니다.
36페이지 부분입니다만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의 권한을 7개 정도로 분류를 합니다. 이것은 정종섭 교수의 분류방식인데, 문제는 이 7개 국회의원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독자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어떤 법적인 효력을 가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으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은, 38페이지에 제가 기재해 놨습니다만, 보통 입법․재정․통제․인사가 국회의 네 가지 기능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모든 권한은 결국 본회의 의결이나 표결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즉 국회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본회의 의결이나 표결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외부를 향해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의사를 외부적으로 표출하는 기관인 본회의 소재지야말로 국회의 직무소재지를 판단하는 가장 유력한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건 같은 경우는 상임위 이전이 과연 국회 직무소재지 이전과 어떤 관련을 가지냐에 관한 논의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상임위라고 하는 것은 본회의 의안 처리의 효율성이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국회법을 위원회 중심주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원회 의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본회의 결정의 전제가 되는 것이지 말씀드린 것처럼 상임위의 어떤 결정이나 의결만으로 그것이 외부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상임위의 위치가 국회 직무소재지에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는 것은 현재 국회 실무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정감사를 하는 경우에 상임위가 피감기관에 나가서 국정감사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외통위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국내가 아닌 외국의 공관 소재지에서 직접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 상임위원회 소재지나 그 직무수행지라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말한 국회의 직무소재지와 직접적 관련성을 갖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 이전이 국회 직무소재지 이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간접적으로 그 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39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수도에 있으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보조․보좌하기 위한 행정 각부의 소재지는 수도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 관련성을 갖지 않는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이 결정 취지에 따라서 지금 세종시에는 기획재정부를 위시한 여러 행정부처가 이전해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위헌의 논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대통령의 보좌기관인 국무총리조차도 세종시에 집무하면서 세종시에 공관을 가지는 것 자체가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대통령을 보좌․보조하는 행정 각부가 세종시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면 마찬가지 논리로 국회 본회의 결정의 전제가 되는 각 상임위가 세종시에 위치한다고 해서 그것이 국회의 직무소재지가 이전된 것과 동일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논리가 도출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 직무소재지로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본회의의 소재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회의가 서울에 있는 이상 국회의 직무소재지는 여전히 서울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방론(傍論)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대통령의 공관이라든지 관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성의 논의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현재 공관이 서울에 있습니다만 그 공관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국회법 개정과 무관하기 때문에 제가 본문에 기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의 소재지 자체는 국회 직무소재지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국회의장의 중요한 직무가 본회의 진행이라든지 의사 진행과 같은 부분에 있으므로 이 점에서는 국회의장이 서울에 있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논리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합의제 기관이고 국회의장이 합의제 기관인 국회의 대표이고 300인 국회의원의 대표라는 지위를 가지는 이상 국회의원의 공관이 세종시로 이전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국회의 직무소재지가 세종시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본회의가 서울에 있는 이상 국회의 직무소재지는 여전히 서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본 건 공청회 참고인으로서 저의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종훈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종훈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임종훈입니다.
공청회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청회 자료 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서는 2개의 법률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두 법률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 대상 법률안은 2020년 6월 10일 홍성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법률안과 2020년 7월 21일 박완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이 있습니다. 두 법률안 모두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설치하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기본 취지가 동일합니다.
다만 홍성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이하는 홍성국 의원안으로 약칭을 하겠습니다. 홍성국 의원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둔다’라고만 되어 있어서 국회의 모든 기능과 시설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자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법률안, 박완주 의원안으로 약칭을 하겠습니다. 박완주 의원안은 정무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기능과 시설을 원칙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자는 내용입니다.
우선 홍성국 의원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국 의원안은 국회의 기능과 시설 및 인력을 모두 국회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함으로써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이미 몇 분이 말씀을 했듯이 헌법재판소가 2004년 10월 21일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했던 것과 관련해서 위헌 소지가 없는지를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헌재의 위헌결정 취지에 대해서도 이미 진술에서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강조점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6쪽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헌재는 수도의 개념을 판단하면서 중요한 가치로서 헌법기관들 중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국회와 행정을 통할하며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이 수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특히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국회가 중요하냐,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된 대의기관으로서 오늘날의 간접민주주의 통치구조하에서 주권자의 의사를 대변하고 중요한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국회의 소재지가 중요하다고 말을 한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47쪽의 세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신행정수도법에 대한 위헌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수도가 어디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헌법기관들 중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국회와 행정을 통할하며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이 특히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헌재의 결정 취지를 홍성국 의원안에 대입해 보면 국회와 대통령이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아니어도 두 기관 중에서 특히 국민 대표성이 보다 강한 국회 전체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수도 이전에 해당할 수 있고 따라서 헌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박완주 의원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완주 의원안은 서울과 세종시에 각각 국회의사당을 두되 서울의사당에서는 본회의와 국회운영위원회 등 6개의 상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를 하도록 하고 세종의사당에서는 정무위원회 등 11개의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완주 의원안은 신행정수도법에 대한 위헌결정에서 헌재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국회의 소재지가 수도가 어디인지를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라고 지적했던 점을 고려하여 국회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고 국회의 일부 기능만을 세종시로 이전함으로써 위헌 가능성을 해소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본회의는 서울의사당에서 개최한다 하여도 17개 상임위원회 중 65%인 11개 상임위원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데도 불구하고 국회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오늘날 입법과정에서 본회의의 기능이 형해화되고 상임위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기능을 둘로 쪼개서 일부는 서울에 남기고 일부는 세종시로 이전함으로써 국회와 세종시 소재 정부부처 간의 이격 문제는 해소할지 몰라도 국회 내부의 위원회 등 각종 조직 간의 이격에 따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가정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국회운영위원회․정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과 같이 국회의원님들이 타 상임위원회와 겸임하는 위원회의 경우 해당 국회의원들은 하루에도 세종시와 서울을 오고가야 할지도 모르게 될 것입니다. 세종시에 소재하는 정부부처 공무원들은 입법을 할 때 입법의 정책적 내용에 대해서는 세종시 소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은 다음 그 입법의 체계ㆍ자구 심사에 대해서는 서울에 소재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와야 할 것입니다. 국회사무처의 시설관리 부서, 경호 부서, 국회도서관의 사서 기능 등은 서울과 세종시에 별도로 두어야 될 것입니다. 영남이나 호남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구와 서울 외에 세종시에도 숙소를 마련해야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정리하면 국회와 세종시 소재 정부부처 간의 물리적 이격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서 국회라는 단일 헌법기관, 저는 이 단일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회라는 단일 헌법기관의 내부조직이나 부서를 지리적으로 분리하여 배치하는 것은 또 다른 비효율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회와 세종시 소재 정부부처 간의 물리적 이격에 따른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서 단일 헌법기관인 국회의 조직이나 구성원 간의 물리적 이격을 초래함으로써 300명의 국회의원이 기회가 될 때마다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으로,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숙의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는 입법을 생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이익, 저는 이것을 민주주의 가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러한 민주주의 가치를 희생시키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토연구원에서 국회사무처 연구용역보고서로 제출한 자료 중에 15개국의 사례를 검토해 봤는데요. 15개국 사례를 보면 국회와 행정부가 수도에 함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독일의 경우, 독일은 통일 이후에 독일기본법 22조에서 수도를 베를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행정부는 베를린과 본에 분산 배치되어 있지만 의회는 베를린이 연방수도라는 상징성을 감안하여 연방하원, 연방의회지요. 대부분 국회의원, 연방하원 의원은 오륙백 명이고 상원은 한 오륙십 명입니다. 연방하원은 전부 베를린으로 이전해서 수도로 갔고 연방상원만이 본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본에 계속 잔류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단일 헌법기관인 연방의회의 일부 조직을 분리하여 배치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부부처의 경우에도 한 기관이 세종시로 전부 이전하거나 전부 서울에 소재하고 있지 하나의 정부기관이 둘로 나누어져 일부는 서울에 일부는 세종시에 소재하는 기관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와 몇몇 정부부처가 서로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음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근본대책으로는 헌법을 개정하여 국회와 정부를 전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저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정부부처의 일부만을 세종시로 이전하는―저는 편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편법을 쓰다 보니 계속 편법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임종훈입니다.
공청회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청회 자료 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서는 2개의 법률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두 법률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 대상 법률안은 2020년 6월 10일 홍성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법률안과 2020년 7월 21일 박완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이 있습니다. 두 법률안 모두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설치하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기본 취지가 동일합니다.
다만 홍성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이하는 홍성국 의원안으로 약칭을 하겠습니다. 홍성국 의원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둔다’라고만 되어 있어서 국회의 모든 기능과 시설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자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법률안, 박완주 의원안으로 약칭을 하겠습니다. 박완주 의원안은 정무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기능과 시설을 원칙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자는 내용입니다.
우선 홍성국 의원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국 의원안은 국회의 기능과 시설 및 인력을 모두 국회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함으로써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이미 몇 분이 말씀을 했듯이 헌법재판소가 2004년 10월 21일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했던 것과 관련해서 위헌 소지가 없는지를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헌재의 위헌결정 취지에 대해서도 이미 진술에서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강조점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6쪽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헌재는 수도의 개념을 판단하면서 중요한 가치로서 헌법기관들 중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국회와 행정을 통할하며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이 수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특히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국회가 중요하냐,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된 대의기관으로서 오늘날의 간접민주주의 통치구조하에서 주권자의 의사를 대변하고 중요한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국회의 소재지가 중요하다고 말을 한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47쪽의 세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신행정수도법에 대한 위헌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수도가 어디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헌법기관들 중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국회와 행정을 통할하며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이 특히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헌재의 결정 취지를 홍성국 의원안에 대입해 보면 국회와 대통령이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아니어도 두 기관 중에서 특히 국민 대표성이 보다 강한 국회 전체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수도 이전에 해당할 수 있고 따라서 헌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박완주 의원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완주 의원안은 서울과 세종시에 각각 국회의사당을 두되 서울의사당에서는 본회의와 국회운영위원회 등 6개의 상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를 하도록 하고 세종의사당에서는 정무위원회 등 11개의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완주 의원안은 신행정수도법에 대한 위헌결정에서 헌재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국회의 소재지가 수도가 어디인지를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라고 지적했던 점을 고려하여 국회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고 국회의 일부 기능만을 세종시로 이전함으로써 위헌 가능성을 해소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본회의는 서울의사당에서 개최한다 하여도 17개 상임위원회 중 65%인 11개 상임위원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데도 불구하고 국회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오늘날 입법과정에서 본회의의 기능이 형해화되고 상임위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기능을 둘로 쪼개서 일부는 서울에 남기고 일부는 세종시로 이전함으로써 국회와 세종시 소재 정부부처 간의 이격 문제는 해소할지 몰라도 국회 내부의 위원회 등 각종 조직 간의 이격에 따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가정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국회운영위원회․정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과 같이 국회의원님들이 타 상임위원회와 겸임하는 위원회의 경우 해당 국회의원들은 하루에도 세종시와 서울을 오고가야 할지도 모르게 될 것입니다. 세종시에 소재하는 정부부처 공무원들은 입법을 할 때 입법의 정책적 내용에 대해서는 세종시 소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은 다음 그 입법의 체계ㆍ자구 심사에 대해서는 서울에 소재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와야 할 것입니다. 국회사무처의 시설관리 부서, 경호 부서, 국회도서관의 사서 기능 등은 서울과 세종시에 별도로 두어야 될 것입니다. 영남이나 호남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구와 서울 외에 세종시에도 숙소를 마련해야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정리하면 국회와 세종시 소재 정부부처 간의 물리적 이격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서 국회라는 단일 헌법기관, 저는 이 단일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회라는 단일 헌법기관의 내부조직이나 부서를 지리적으로 분리하여 배치하는 것은 또 다른 비효율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회와 세종시 소재 정부부처 간의 물리적 이격에 따른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서 단일 헌법기관인 국회의 조직이나 구성원 간의 물리적 이격을 초래함으로써 300명의 국회의원이 기회가 될 때마다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으로,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숙의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는 입법을 생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이익, 저는 이것을 민주주의 가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러한 민주주의 가치를 희생시키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토연구원에서 국회사무처 연구용역보고서로 제출한 자료 중에 15개국의 사례를 검토해 봤는데요. 15개국 사례를 보면 국회와 행정부가 수도에 함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독일의 경우, 독일은 통일 이후에 독일기본법 22조에서 수도를 베를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행정부는 베를린과 본에 분산 배치되어 있지만 의회는 베를린이 연방수도라는 상징성을 감안하여 연방하원, 연방의회지요. 대부분 국회의원, 연방하원 의원은 오륙백 명이고 상원은 한 오륙십 명입니다. 연방하원은 전부 베를린으로 이전해서 수도로 갔고 연방상원만이 본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본에 계속 잔류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단일 헌법기관인 연방의회의 일부 조직을 분리하여 배치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부부처의 경우에도 한 기관이 세종시로 전부 이전하거나 전부 서울에 소재하고 있지 하나의 정부기관이 둘로 나누어져 일부는 서울에 일부는 세종시에 소재하는 기관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와 몇몇 정부부처가 서로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음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근본대책으로는 헌법을 개정하여 국회와 정부를 전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저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정부부처의 일부만을 세종시로 이전하는―저는 편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편법을 쓰다 보니 계속 편법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술인을 지명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서는 없지만 먼저 5분씩 질의를 하고 추가적인 질의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술인을 지명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서는 없지만 먼저 5분씩 질의를 하고 추가적인 질의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먼저 좀 하고요.
지금 국회에서 사무차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사무처의 입장은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얘기하시고 그것에 따른 준비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사실은 우리가 사무처를 무시하고 갈 수는 없어 가지고요 먼저 얘기 한번 해 보시지요.
그러면 김성원 위원님 제안으로, 토론하면서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먼저 사무차장님이 관련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예산에 여야 합의로 147억 원의 설계비 예산이 세종시 이전․설치와 관련해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설치에 관한 정치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청회 논의 과정을 수렴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저희들은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도 위원님 다음에 홍성국 위원님 그렇게 왔다갔다하면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도 위원님 다음에 홍성국 위원님 그렇게 왔다갔다하면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판기 위원께 묻겠습니다.
지금 국가균형발전이 큰 이전 사유로 되어 있는데 솔직히 국가균형발전을 얘기하자면 세종으로 갈 게 아니라 김천이나 구미 정도쯤에 가는 게 좋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세종시는 아까도 어느 분 발표하신 데 보면 충청권 인구를 다 흡입해 가고 수도권 인구는 별로 가져가는 게 없다, 또 세종시 같은 경우는 부동산값도 많이 올라가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 반면에 경북이나 이런 데는 솔직히 더 어렵거든요. 균형발전이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자면 차라리 그런 게 더 낫지 않느냐? 지금 큰 주제가, 큰 제목이 그거여서 그렇게 여쭤봅니다.
그다음에 노동일 위원님, 원격화상회의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는 게 좋지 않냐는 그 말씀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지난번 법안 만들 때 화상회의를 도입하는 법안에 찬성할 때 제가 세종시 가는 문제, 이 문제를 이것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화상회의를 활성화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면 이렇게 물리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문제를 사실상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오늘 주신 데 대해서는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조판기 위원님, 제가 드린 질문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국가균형발전이 큰 이전 사유로 되어 있는데 솔직히 국가균형발전을 얘기하자면 세종으로 갈 게 아니라 김천이나 구미 정도쯤에 가는 게 좋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세종시는 아까도 어느 분 발표하신 데 보면 충청권 인구를 다 흡입해 가고 수도권 인구는 별로 가져가는 게 없다, 또 세종시 같은 경우는 부동산값도 많이 올라가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 반면에 경북이나 이런 데는 솔직히 더 어렵거든요. 균형발전이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자면 차라리 그런 게 더 낫지 않느냐? 지금 큰 주제가, 큰 제목이 그거여서 그렇게 여쭤봅니다.
그다음에 노동일 위원님, 원격화상회의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는 게 좋지 않냐는 그 말씀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지난번 법안 만들 때 화상회의를 도입하는 법안에 찬성할 때 제가 세종시 가는 문제, 이 문제를 이것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화상회의를 활성화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면 이렇게 물리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문제를 사실상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오늘 주신 데 대해서는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조판기 위원님, 제가 드린 질문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김천이나 구미로 가는 게 낫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행정도시, 그다음에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이미 완성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왜 국회세종의사당이 김천 혁신도시로가 아니고 세종시냐 함은 일단 행정부가 거기 내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리적 이격으로 인한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세종시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아까 세종시에 수도권의 인구가 내려가는 게 아니고 충청권 인구가 집중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 효과가 미비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세종시의 완성은 2030년입니다. 그러면 세종시는 2030년에 완성이 되고 나면 대전이나 옆의 청주, 공주로 다 스필오버(spillover)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어떤 균형발전, 충청권 내에서의 어떤 빨대 효과 그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김천이나 구미로 가는 게 낫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행정도시, 그다음에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이미 완성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왜 국회세종의사당이 김천 혁신도시로가 아니고 세종시냐 함은 일단 행정부가 거기 내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리적 이격으로 인한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세종시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아까 세종시에 수도권의 인구가 내려가는 게 아니고 충청권 인구가 집중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 효과가 미비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세종시의 완성은 2030년입니다. 그러면 세종시는 2030년에 완성이 되고 나면 대전이나 옆의 청주, 공주로 다 스필오버(spillover)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어떤 균형발전, 충청권 내에서의 어떤 빨대 효과 그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김천․구미 얘기하니까 혁신도시 말씀하시는데 사실 경북에는 성주라든가 이런 데 개발이 전혀 안 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직까지 손도 안 대고 있는 광활한 지역들이 있거든요. 차라리 그런 데를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미개척지에서 세종시 가는 그 길만 정리하면 지금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듯이 얼마든지 단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게 가능합니다. 어차피 국회의원들은 거기에 만들면 거기에는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종시까지 가는 데 시간이 30~4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행정 비효율 문제도 해결하고 또 국토균형발전도 도모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습니까? 국토균형발전이라고 하면서 한쪽만 일방적으로 좋아지는 비균형, 개발 안 된 지역은……
지역으로 인한 각종 수치는 전부 다 여기 동원을 해 놨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왜 세종시가 혜택을 전부 다 가져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야지요. 오로지 그 설명은 세종시에 행정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종시에서도 이쪽에 멀리 떨어진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세종 행정수도까지 가는 데 어차피 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의사당 만들고 하면 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것 시간 한 20~30분 더 걸리는 쪽에 만들어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면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행정 비효율 문제도 해결하고 또 국토균형발전도 도모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습니까? 국토균형발전이라고 하면서 한쪽만 일방적으로 좋아지는 비균형, 개발 안 된 지역은……
지역으로 인한 각종 수치는 전부 다 여기 동원을 해 놨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왜 세종시가 혜택을 전부 다 가져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야지요. 오로지 그 설명은 세종시에 행정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종시에서도 이쪽에 멀리 떨어진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세종 행정수도까지 가는 데 어차피 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의사당 만들고 하면 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것 시간 한 20~30분 더 걸리는 쪽에 만들어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면 훨씬 좋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위원님 생각처럼,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들을 전부 다 전국에 흩트려 놓으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처음에 구상을 할 때 50만 규모로 했고요. 50만 규모는 나름대로 도시계획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50만 정도가 되어야 대학이 들어가고 병원이 한 2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를 갖기 때문에 어떤 적정규모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격으로 인한 거리를 최소화하면서도 규모의 경제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하시는 게 국토의 균형발전이 아니고 세종시를 적정한 사이즈의 도시로 완성해 가기 위한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설명이 수도권에 집중돼서 이것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다른 지역 사람들이 들으면 정말 웃긴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논거가 저는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니, 세종시 완성이 아니고요.
아니, 50만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 50만을 만들어 가는 데 국회와 행정부가 이격돼 있어서 거기에 따른 비효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자는 게 오늘 공청회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격돼서 수도권이 과밀돼서 수도권에 가기가 어려우면 오지 이런 데다가, 경북 성주 같은 그런 데 뭡니까, 세종시하고 가까운 데도 있습니다. 가까운 쪽에 그런 쪽에 해서 거리적인 것을 어느 정도 해소하면서 차라리 거기 갖다 놓으면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게 도시적인 어떤……
지금 의회나 행정부는 다 도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도시적 생활양식을 포기하고 그렇게 분리시켜서 배치를 해 놓으면 삶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그 도시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지금 의회나 행정부는 다 도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도시적 생활양식을 포기하고 그렇게 분리시켜서 배치를 해 놓으면 삶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그 도시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위원님, 추가질의 진행해 주시지요.
거기에 한다고 해서 삶의 질이…… 또 의원들이 거기에 거주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추가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 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방금도 질문이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부분은 한국의 미래를 보고 세종시에 국회가 일부 넘어가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 안도 ‘세종의사당을 둔다’가 다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야 협의로 단계적으로 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빨대 효과가 충청권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조 박사님한테 여쭈는 건데요, 죽 보면 행정수도 초기에는 공무원들이 내려가니까 전국에서 고르게 이렇게 유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더 이상 정부부처도 안 내려가고 건설이 중단되니까 당연히 그 근처에 있는 지역들에서 인구가 유입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세종시의 지금 인구구조만 놓고 보게 되면 한국의 용광로와 같이 전국에서 다 모여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은 코로나가 있고요. 세종시에 신규 아파트 입주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논외로 두면 2019년에 보면 서울이 5900명, 부산 898명, 대구 818명, 인천 1136, 광주 754, 울산에서도 335 해서 이런 식으로 전 국민이 다 모여들면서 상당히 행정수도로서 국가균형발전으로서 나타나는 우리의 지역적인 어떤 특성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종시의 효과에 대해서 국회가 일부만 가서 아까 비효율을 많이 지적들을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국회가 안 갔고 세종시가 완성이 되지 않다 보니까 나타났던 그러한 비효율이라는 거지요.
지금은 행정부 중심의 비효율인데 아까 노동일 교수님께서는, 국회 중심의 비효율을 두 분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게 단계적으로 가다 보면 현재의 비효율은 국회가 안 가서 그리고 세종시가 추가적으로 도시로 완벽한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비효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견해에 대해서 조판기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방금도 질문이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부분은 한국의 미래를 보고 세종시에 국회가 일부 넘어가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 안도 ‘세종의사당을 둔다’가 다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야 협의로 단계적으로 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빨대 효과가 충청권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조 박사님한테 여쭈는 건데요, 죽 보면 행정수도 초기에는 공무원들이 내려가니까 전국에서 고르게 이렇게 유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더 이상 정부부처도 안 내려가고 건설이 중단되니까 당연히 그 근처에 있는 지역들에서 인구가 유입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세종시의 지금 인구구조만 놓고 보게 되면 한국의 용광로와 같이 전국에서 다 모여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은 코로나가 있고요. 세종시에 신규 아파트 입주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논외로 두면 2019년에 보면 서울이 5900명, 부산 898명, 대구 818명, 인천 1136, 광주 754, 울산에서도 335 해서 이런 식으로 전 국민이 다 모여들면서 상당히 행정수도로서 국가균형발전으로서 나타나는 우리의 지역적인 어떤 특성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종시의 효과에 대해서 국회가 일부만 가서 아까 비효율을 많이 지적들을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국회가 안 갔고 세종시가 완성이 되지 않다 보니까 나타났던 그러한 비효율이라는 거지요.
지금은 행정부 중심의 비효율인데 아까 노동일 교수님께서는, 국회 중심의 비효율을 두 분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게 단계적으로 가다 보면 현재의 비효율은 국회가 안 가서 그리고 세종시가 추가적으로 도시로 완벽한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비효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견해에 대해서 조판기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것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국회에 오기 위해서 세종시에서 10시에 출발해서 오늘 회의 끝나고 가면 7시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아무 일도 못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 이 일밖에 못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경우 국장 정도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의회와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업무에서. 제가 기재부 공무원 국장이나 뭐 하시는 분들을 보면 주로 회의를 서울에서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주로 의회 업무 때문에 그분들이 여기에 계신 것 같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이 비효율인가? 그 출장비용 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이 토론하고 그다음에 후배들을 리딩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없어서 정책의 어떤 품질에 문제가 있고 그게 비효율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경우 국장 정도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의회와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업무에서. 제가 기재부 공무원 국장이나 뭐 하시는 분들을 보면 주로 회의를 서울에서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주로 의회 업무 때문에 그분들이 여기에 계신 것 같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이 비효율인가? 그 출장비용 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이 토론하고 그다음에 후배들을 리딩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없어서 정책의 어떤 품질에 문제가 있고 그게 비효율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호 변호사님, 아까 헌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견해가 있는데 국회의 중요 기능이라는 게 국회 본회의와 국회의장이 서울에 있으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지요?

본회의만 국회에 있어도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이번에 국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그냥 추진해도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일부가 넘어갔을 경우에는?

뭐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지금 상황에서도 예를 들면 국회법 개정 없이도 상임위를 이전하는 것도 법적으로 꼭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진술인들의 의견을 다 잘 들었습니다.
하나 정리를 좀 하자면요 사무차장님, 올해만 그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전에도 했었잖아요.
하나 정리를 좀 하자면요 사무차장님, 올해만 그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전에도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마치 올해만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 가지고 집행하지 못한다, 근거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전에 이제……
잠깐만요, 됐어요.
조판기 위원님, 위원님 의견은 국회가 다 가자지요?
조판기 위원님, 위원님 의견은 국회가 다 가자지요?

예.
그래서 지금 여의도의 국회의사당은 별도의 다른 활용방안으로 이렇게 얘기를, 글로벌경제 공간으로 하자는 거잖아요?

아니지요, 다 가자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헌법 개정이 없으면 위헌의 소지가 있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본회의와 의장을 제외한 기능―그게 본원적 기능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법학 하시는 분들이―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갔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너무 비효율적 아니에요? 오늘 계속 국정 낭비요소를 최소화시켜야 되고 효율적으로 한다 이런 말씀 주시면서 어쨌든 오늘 오시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든가 아까 기재부 예를 드시면서 했는데 그런 예는 저는 되게 단편적인 예라고 봐요. 기재부 공무원이, 아니면 환경부 공무원이 국회만 옵니까? 청와대랑 협의도 하고 관계부처, 관계 청이랑도 협의하고…… 그것을 오로지 국회 탓으로, 국회 때문에 그런 비효율적인 낭비를 한다 이런 예시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본회의는 여기에서 하고 그다음에 세종시에 분원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상임위는 개최하고, 그러면 박완주 의원안 같은 경우는 17개 상임위 중에 11개는 거기에서 하고 나머지는 또 여기 있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비효율의 극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의견에 대해서는 네 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러면 임종훈 위원님부터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다음에 본회의는 여기에서 하고 그다음에 세종시에 분원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상임위는 개최하고, 그러면 박완주 의원안 같은 경우는 17개 상임위 중에 11개는 거기에서 하고 나머지는 또 여기 있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비효율의 극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의견에 대해서는 네 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러면 임종훈 위원님부터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미 진술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국회가 단일 헌법기관인데 이것을 둘로 쪼개서 배치한다는 자체가 국회 내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고요.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자꾸 논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최선책 아니면 차선책을 강구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올리는 것인데 그것의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계량화할 수 없는 중대한 비효율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자꾸 논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최선책 아니면 차선책을 강구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올리는 것인데 그것의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계량화할 수 없는 중대한 비효율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최종호 진술인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회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본회의 중심주의가 있고 위원회 중심주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위원회 중심주의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위원회 중심주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상임위원회마다의 어떤 전문성 같은 부분을 강조해서 중심주의가 된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다른 상임위가 어디에 있느냐, 또 다른 상임위의 어떤 소재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부분도 있지만 상임위 상호 간의 어떤 관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희박한 것이 아니냐. 그것을 가지고 어떤 법률적 문제가 특별히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회 중심주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상임위원회마다의 어떤 전문성 같은 부분을 강조해서 중심주의가 된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다른 상임위가 어디에 있느냐, 또 다른 상임위의 어떤 소재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부분도 있지만 상임위 상호 간의 어떤 관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희박한 것이 아니냐. 그것을 가지고 어떤 법률적 문제가 특별히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노동일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제가 진술 말씀드린 대로 이런 국회법 개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균형발전론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영호남 무슨 다극체제를 함께 하면서 국회를 이전한다, 그런 국토균형발전론도 의의가 있을 수 있지만 국회만을 옮겨서는 국토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명분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하는 것인데 그것을 제쳐 놓고 보자면 일단 국정 낭비요소를 최소화하자,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상임위원회 이전을 해야만 반드시 세종에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국회의 비효율이 발생하겠지요. 그러나 국정 전체적인 상황에서 보자면 행정부의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서 국회가 조금 더 수고를 해야 하느냐 그리고 양쪽이 어느 것이 더 좋으냐, 지금 얘기하는 국정 낭비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느냐, 어느 정도는 다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저는 상임위원회 11개 부처, 6개 부처를 쪼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의를 거기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면 그런 시설을 마련하고 또 반드시 그 회의를 거기에서만 개최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할 시 의장과 원내대표께서 또 협의하셔서 거기에서 개최할 수도 있고 여기 서울에서 개최할 수도 있는 그런 시설을 마련하면 일단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국토균형발전론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영호남 무슨 다극체제를 함께 하면서 국회를 이전한다, 그런 국토균형발전론도 의의가 있을 수 있지만 국회만을 옮겨서는 국토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명분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하는 것인데 그것을 제쳐 놓고 보자면 일단 국정 낭비요소를 최소화하자,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상임위원회 이전을 해야만 반드시 세종에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국회의 비효율이 발생하겠지요. 그러나 국정 전체적인 상황에서 보자면 행정부의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서 국회가 조금 더 수고를 해야 하느냐 그리고 양쪽이 어느 것이 더 좋으냐, 지금 얘기하는 국정 낭비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느냐, 어느 정도는 다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저는 상임위원회 11개 부처, 6개 부처를 쪼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의를 거기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면 그런 시설을 마련하고 또 반드시 그 회의를 거기에서만 개최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할 시 의장과 원내대표께서 또 협의하셔서 거기에서 개최할 수도 있고 여기 서울에서 개최할 수도 있는 그런 시설을 마련하면 일단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개를 두자 이 말씀이시지요, 지금?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개를 두자 이 말씀이시지요, 지금?

회의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놓으면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다음 조판기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같은 말씀일지 모르겠는데 상임위를 이렇게 쪼개 놓으면 의회 내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 내 비효율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것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행정의 비효율은, 이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효율성 차원에서 행정 비효율을 줄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마무리는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행정의 비효율, 의회의 비효율 그런 말씀보다도요 현실적으로 운영 가능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다시 이따가 보충질의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행정의 비효율, 의회의 비효율 그런 말씀보다도요 현실적으로 운영 가능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다시 이따가 보충질의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 위원 다음에 윤건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다음에 윤건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입니다.
네 분의 진술인 진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노동일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코로나 사회가 되면서 밀집이 갖는 폐해가 엄청나게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도시화가 갖는 폐해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확진자 규모가 400명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대부분 서울에서 확진자가 제일 많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마도 인구도 많지만 또 밀집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균형발전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과거의 균형발전을 좀 뛰어넘어서, 서울에 있는 것을 지방으로 내려보내자라는 것이 만약에 1단계 차원의 균형발전 전략이었다면 2단계 균형발전 전략은 거기에 플러스알파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논의를 좀 촉발시켜야 되는데 그 논의 촉발의 출발점이 저는 국회의 이전 혹은 세종의사당의 설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교수님이 제안하신 메가시티 구상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상들을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와 동시에, 각 지자체에서 이미 동남권 메가시티도 추진을 하고 있고 대구와 경북도 행정 통합을 한다고 하고 있고 하여튼 이런 논의들이 막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니까 국회와 행정부가 그런 차원에서 같이 좀 논의를 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교수님이 말씀 주신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관련해서 혹시 조금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분의 진술인 진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노동일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코로나 사회가 되면서 밀집이 갖는 폐해가 엄청나게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도시화가 갖는 폐해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확진자 규모가 400명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대부분 서울에서 확진자가 제일 많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마도 인구도 많지만 또 밀집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균형발전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과거의 균형발전을 좀 뛰어넘어서, 서울에 있는 것을 지방으로 내려보내자라는 것이 만약에 1단계 차원의 균형발전 전략이었다면 2단계 균형발전 전략은 거기에 플러스알파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논의를 좀 촉발시켜야 되는데 그 논의 촉발의 출발점이 저는 국회의 이전 혹은 세종의사당의 설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교수님이 제안하신 메가시티 구상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상들을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와 동시에, 각 지자체에서 이미 동남권 메가시티도 추진을 하고 있고 대구와 경북도 행정 통합을 한다고 하고 있고 하여튼 이런 논의들이 막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니까 국회와 행정부가 그런 차원에서 같이 좀 논의를 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교수님이 말씀 주신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관련해서 혹시 조금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국토균형발전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동감하고요. 그것은 헌법에도 나와 있는 가치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국회세종의사당을 설치하려고 한다면 다른 그런, 지금 말씀하신 메가시티 구상이라든지 그런 것과 함께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그랜드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고 그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현재 나와 있는 국회법 개정안만을 얘기할 때는 국토균형발전론은 조금 명분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국회세종의사당을 설치하려고 한다면 다른 그런, 지금 말씀하신 메가시티 구상이라든지 그런 것과 함께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그랜드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고 그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현재 나와 있는 국회법 개정안만을 얘기할 때는 국토균형발전론은 조금 명분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논의에는 시작이 또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국회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것이 그 논의를 촉발시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조판기 위원님, 국회의 비효율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 용역을 진행하시면서 실제 국가의 전체 비효율에 대해서, 아마 행정 비효율뿐만 아니라 비용상 비효율까지 포함해서 다 검토를 하셨을 것이고 국회가 어느 정도 조건으로 이전을 하거나 분원을 설치했을 경우에 그 비효율이 국가 전체 차원에서 최소화될 것인가에 대한 안을 만든 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논의에는 시작이 또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국회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것이 그 논의를 촉발시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조판기 위원님, 국회의 비효율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 용역을 진행하시면서 실제 국가의 전체 비효율에 대해서, 아마 행정 비효율뿐만 아니라 비용상 비효율까지 포함해서 다 검토를 하셨을 것이고 국회가 어느 정도 조건으로 이전을 하거나 분원을 설치했을 경우에 그 비효율이 국가 전체 차원에서 최소화될 것인가에 대한 안을 만든 게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일단은 행정 비효율이라는 관점을 어떻게 봤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행정부가 세종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서울로 출장 온 것을 카운트를 했습니다. 또 여기 지금 서울에도 부처가 있지 않습니까. 국방․외교․통일․여성가족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 국회가 세종에 있다면 이 사람들의 출장비용 이것을 또 카운트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행정부처가 있는 상임위가 가는 게 비용이 최저가 될 수 있고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출장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까지 카운트를 해 가지고 11개 상임위를 결론을 냈습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행정부처가 있는 상임위가 가는 게 비용이 최저가 될 수 있고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출장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까지 카운트를 해 가지고 11개 상임위를 결론을 냈습니다.
그렇게 행정부처에서 발생하는 비효율 또 국회가 이전했을 경우에 갖는 비효율을 다 형량을 해서 최적의 안을 만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박완주 안하고 비슷한 것이지요, 그렇다고 봐야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종훈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작년․재작년에 사실 헌법 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다가 지금은 좀 중단되어서 아쉽습니다만 헌법 개정을 하면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한 관습헌법상의, 말도 안 되는 그런 판결을 정비를 저는 해야 된다고,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헌법 개정이 안 된 상황이면 국회의 세종분원을 설치할 수 없다라는 그런 논리는 좀 공감하기가 어려운데…… 공감하기 좀 어렵습니다.
끝내야 되겠다.
그런데 헌법 개정이 안 된 상황이면 국회의 세종분원을 설치할 수 없다라는 그런 논리는 좀 공감하기가 어려운데…… 공감하기 좀 어렵습니다.
끝내야 되겠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입니다.
네 분 진술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네 분 다 공히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의 원칙 그리고 본질에 있어서는 다들 동의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이 법이 마련되었던 것 또한 균형발전이라는 본질에 어떻게 다가갈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속에서 법적인 제약 부분을 들어낸다면 오늘 이 공청회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은 효율성과 경제성 이 두 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즉 행정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최대치로 확보해 낼 것이냐 그리고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통해서 경제적 측면이 얼마나 가장 많은 아웃풋을 얻어 낼 것이냐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판기 연구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경제성 측면에서 많은 수도권, 특히 서울에 계신 분들이 세종의사당이, 이전되었을 경우에 서울의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들을 일각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종의사당을 설치한다고 해서 서울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보다 더 큰 파이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판기 위원님 의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네 분 진술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네 분 다 공히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의 원칙 그리고 본질에 있어서는 다들 동의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이 법이 마련되었던 것 또한 균형발전이라는 본질에 어떻게 다가갈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속에서 법적인 제약 부분을 들어낸다면 오늘 이 공청회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은 효율성과 경제성 이 두 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즉 행정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최대치로 확보해 낼 것이냐 그리고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통해서 경제적 측면이 얼마나 가장 많은 아웃풋을 얻어 낼 것이냐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판기 연구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경제성 측면에서 많은 수도권, 특히 서울에 계신 분들이 세종의사당이, 이전되었을 경우에 서울의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들을 일각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종의사당을 설치한다고 해서 서울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보다 더 큰 파이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판기 위원님 의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세종의사당을 만들 경우 여기 사이즈를 얼마나…… 아무래도 좀 줄어들겠지요. 그러면 여기의 그 토지는, 여의도 부지는 저는 정치의 공간보다는 경제의 공간으로 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혁신도시를 하면서 공공기관 이전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 한전을 들어 보면 한전 간다고 굉장히 그 지역에서는 반대하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그것 이후에 더 큰 경제 기능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이 글로벌 도시로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글로벌 기능들을 유치할 수 있을 거고 또 아까 말씀드린 금융이나 이런 쪽에 가게 되면 훨씬 더 큰 기능들이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도시를 하면서 공공기관 이전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 한전을 들어 보면 한전 간다고 굉장히 그 지역에서는 반대하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그것 이후에 더 큰 경제 기능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이 글로벌 도시로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글로벌 기능들을 유치할 수 있을 거고 또 아까 말씀드린 금융이나 이런 쪽에 가게 되면 훨씬 더 큰 기능들이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게 보면 여의도가 동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한쪽은 금융이고 한쪽은 정치, 즉 국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을 서울의 금융 경쟁력을 확보하는 곳으로 다시 재바꿈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이라는 곳이 세계적인 경쟁력 있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여의도부터 변화․발전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에서 좀 크게 봐서 경제적인 측면들을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노동일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 부분인데요 앞서 공청회 오셨던 진술인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의회냐 행정이냐라는 부분들 말씀도 해 주셨고 아까 노 교수님께서 굳이 이동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온라인이라든지 과학기술 발전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한 영역들이 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온라인 회의나 온라인 교육들이 진행이 되었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당면해서 행정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법적인 제약 조건하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의 지금 박완주 의원안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일부 상임위라도 옮겨서 행정의 효율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저는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을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노동일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 부분인데요 앞서 공청회 오셨던 진술인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의회냐 행정이냐라는 부분들 말씀도 해 주셨고 아까 노 교수님께서 굳이 이동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온라인이라든지 과학기술 발전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한 영역들이 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온라인 회의나 온라인 교육들이 진행이 되었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당면해서 행정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법적인 제약 조건하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의 지금 박완주 의원안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일부 상임위라도 옮겨서 행정의 효율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저는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을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그야말로 선택의 문제이지 어느 것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개 상임위원회를 세종에 이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회의를 세종에서 개최할 수 있는 시설만 마련할 수도 있고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그 부분에서 만약에 세종으로 상임위를 이전한다 그러면 아까 임종훈 교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또 국회의원들이 세종에 서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비효율은 상당히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로서 국회법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점이 뭐냐가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국정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쪽에 관점을 둔다면 저는 세종시로 상임위원회를 완전히 이전하는 안보다는 여기 서울에 소재하시면서 필요시 거기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마련하는 것도 일단 1단계로써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개헌을 통해서 완전히 이전하는 것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서 만약에 세종으로 상임위를 이전한다 그러면 아까 임종훈 교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또 국회의원들이 세종에 서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비효율은 상당히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로서 국회법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점이 뭐냐가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국정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쪽에 관점을 둔다면 저는 세종시로 상임위원회를 완전히 이전하는 안보다는 여기 서울에 소재하시면서 필요시 거기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마련하는 것도 일단 1단계로써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개헌을 통해서 완전히 이전하는 것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반박하거나 교수님 말씀처럼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만 국회의원들 구성이라는 게 전국에서 다 모인 구성이고요. 그리고 지리적 접근성들은 저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의 효율성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가 나타난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울러서 이 법 그리고 오늘 공청회를 이야기하는 본질적 취지가 균형발전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교수님 말씀을 반박하거나 교수님 말씀처럼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만 국회의원들 구성이라는 게 전국에서 다 모인 구성이고요. 그리고 지리적 접근성들은 저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의 효율성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가 나타난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울러서 이 법 그리고 오늘 공청회를 이야기하는 본질적 취지가 균형발전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민 위원 질의하시고 조수진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위원 질의하시고 조수진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제문 잘 확인했고 발제도 잘 들었습니다.
단계별로 좀 나눠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관련해서 관습헌법이다라고 우리 헌법재판소가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최종호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잘 아시다시피 헌재의 결정례라는 것은, 헌재의 판결 혹은 결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헌재의 결정은 영원불변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변경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잘 알고 계시지요?
단계별로 좀 나눠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관련해서 관습헌법이다라고 우리 헌법재판소가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최종호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잘 아시다시피 헌재의 결정례라는 것은, 헌재의 판결 혹은 결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헌재의 결정은 영원불변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변경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간통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의 합헌결정 났다가 위헌결정이 나기도 했고, 그러니까 계속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헌재 결정례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법적인 제약이다라고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서 그게 과연 맞는지에 대한 근본 전제를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행정의 효율성이나 이런 필요성 같은 것들은 아마 대부분, 국가균형발전이나 이런 것들은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계속 우리 머릿속에 남아 있는 그 장벽 이것을 한번 얘기를 해 보고 싶은 거예요.
헌법 개정을 하려면 아시다시피 국회 3분의 2의 찬성과 게다가 국민투표까지 부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의 효율성이나 이런 필요성 같은 것들은 아마 대부분, 국가균형발전이나 이런 것들은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계속 우리 머릿속에 남아 있는 그 장벽 이것을 한번 얘기를 해 보고 싶은 거예요.
헌법 개정을 하려면 아시다시피 국회 3분의 2의 찬성과 게다가 국민투표까지 부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4년에 있었던 헌재 결정은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해석상 인정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전에 기재된 것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고 관습헌법은 매우 제한적이고 보충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수도 조항이 우리나라에 없는데 이 수도 조항을 해석을 통해서 집어넣는 게 과연 헌법에 합치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듭니다.
제가 확인해 봤더니 헌법에 수도 조항을 둔 나라는 81개국 정도 되어 있고 110여 개, 훨씬 더 많은 국가는 헌법에 수도 조항을 아예 두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수도 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헌법제정권자가 국민이 수도를 헌법 사항으로 하지 않았다, 않는다라는 이런 헌법적인 결단이 있었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제가 확인해 봤더니 헌법에 수도 조항을 둔 나라는 81개국 정도 되어 있고 110여 개, 훨씬 더 많은 국가는 헌법에 수도 조항을 아예 두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수도 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헌법제정권자가 국민이 수도를 헌법 사항으로 하지 않았다, 않는다라는 이런 헌법적인 결단이 있었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수도 조항이 헌법에 없는데 해석을 통해서 지금 수도 조항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해석을 통한 입법 행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법을 입법한 게 아니라 헌법재판관 9명이서 헌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해석을 통해서. 이것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판례가 있어서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머릿속의 장벽은 있기는 하지만 그 판례라는 것이 해석을 통해 헌법을 만들어 낸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과연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해석이냐, 해석의 범위를 넘은 것 아니냐, 입법권을 침해한 것 아니냐, 특히나 국민들이 헌법을 개정할 국민들의 권한을, 헌법제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해석을 통한 입법 행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법을 입법한 게 아니라 헌법재판관 9명이서 헌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해석을 통해서. 이것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판례가 있어서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머릿속의 장벽은 있기는 하지만 그 판례라는 것이 해석을 통해 헌법을 만들어 낸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과연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해석이냐, 해석의 범위를 넘은 것 아니냐, 입법권을 침해한 것 아니냐, 특히나 국민들이 헌법을 개정할 국민들의 권한을, 헌법제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제정권을 침해했다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역시 논의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헌법소원 심판 청구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헌법재판소가 무슨 얘기를 했었느냐 하면 이게 헌법 130조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라고 해서 위헌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헌법소원 심판 청구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헌법재판소가 무슨 얘기를 했었느냐 하면 이게 헌법 130조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라고 해서 위헌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국민투표권 침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헌법 개정을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국민투표에 부의하지 않고 헌법이 개정됐다라고 한다거나 또는 명확하게 헌법 사항인 부분,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200인 이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국회법에서 199인으로 국회의원을 바꾸겠다 이런 경우가 보통 130조에 의한 국민투표권 침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어떤 헌법에 존재하지 않는 관습헌법 사항인 수도라는 조항에 대해서 법률 사항으로 규정한 것이 130조의 국민투표권 침해다라고 보는 것은 역시 좀 빈약한 논리가 아니었던가라는 비판이 그동안 많이 있었고 그 비판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헌법 해석을 통해서 오히려 수도 조항을 집어넣는 개정을 해 버린 것이고, 거기에 국민들이 배제됐기 때문에 오히려 헌법재판소 결정이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지난 결정례에 지나치게 갇혀 있을 필요가 없다. 조금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생각해서 진정한 국토균형발전과 행정의 효율성 그리고 그게 진짜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가져오는지, 더 보장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헌법 해석을 통해서 오히려 수도 조항을 집어넣는 개정을 해 버린 것이고, 거기에 국민들이 배제됐기 때문에 오히려 헌법재판소 결정이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지난 결정례에 지나치게 갇혀 있을 필요가 없다. 조금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생각해서 진정한 국토균형발전과 행정의 효율성 그리고 그게 진짜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가져오는지, 더 보장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공청회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4층에 법사위가 있어 가지고요 지금 법사위를 하다가 뛰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만 해도요 지금은 법사위 하다가 이렇게 운영위도 올 수 있고,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데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상임위가 세종에 갈 경우에 과연 제가 이렇게 뛰어다닐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 봤습니다.
노동일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국회 본회의장 그리고 국회 상임위 회의실, 국회의원회관을 따로 떼어 놓으면 본회의가 열릴 때마다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되거든요. 굉장히 좀 번잡할 것 같고요. 여기에 소요될 시간이라든지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세종에 일부 부처가 내려감으로써 도로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이런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지요, 현실적으로?
저는 4층에 법사위가 있어 가지고요 지금 법사위를 하다가 뛰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만 해도요 지금은 법사위 하다가 이렇게 운영위도 올 수 있고,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데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상임위가 세종에 갈 경우에 과연 제가 이렇게 뛰어다닐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 봤습니다.
노동일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국회 본회의장 그리고 국회 상임위 회의실, 국회의원회관을 따로 떼어 놓으면 본회의가 열릴 때마다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되거든요. 굉장히 좀 번잡할 것 같고요. 여기에 소요될 시간이라든지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세종에 일부 부처가 내려감으로써 도로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이런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지요, 현실적으로?

예, 당연히 생각해야 할 문제고요.
아까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행정부처의 비효율이 극심하다고 하면, 만약에 일종의 상임위원회를 물리적으로 이전한다고 하면 그에 따른 또 다른 비효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은 회의, 뭐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정도의 회의는 얼마든지 원격 영상회의로 진행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다면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법사위, 여기서 물리적으로 하다가도 영상회의장에 가셔서 의견도 진술하실 수 있고 질의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행정부처의 비효율이 극심하다고 하면, 만약에 일종의 상임위원회를 물리적으로 이전한다고 하면 그에 따른 또 다른 비효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은 회의, 뭐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정도의 회의는 얼마든지 원격 영상회의로 진행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다면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법사위, 여기서 물리적으로 하다가도 영상회의장에 가셔서 의견도 진술하실 수 있고 질의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힘도 의원총회라든지 서울시당 회의라든지 전부 다 온라인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 코로나19가 빨리 정복이 되어야겠습니다만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비대면 회의라든지 화상 회의가 굉장히 활성화돼서 이 코로나 정국이 한풀 꺾인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온라인 회의 같은 것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 진술 마지막에 방론이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것을 함께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현재 국회법 개정안의 취지에, 국정의 비효율을 개선하려고 한다는 그런 것에 훨씬 더 부합하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술이 발전하면, 저도 어디 가니까 회의를 하는데 상대방과 앉아 있는 것과 거의 똑같이, 원탁의 절반은 이쪽에 나와 있고 화면에 원탁의 절반이 비쳐져서 그쪽에 앉아 있는 사람들과 이쪽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화면을 사이에 뒀지만 거의 동시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정도의 회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기술 발전을 선도해서 그런 회의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훨씬 더 사회에 국회의 모습이 신선하게 비쳐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제 진술 마지막에 방론이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것을 함께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현재 국회법 개정안의 취지에, 국정의 비효율을 개선하려고 한다는 그런 것에 훨씬 더 부합하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술이 발전하면, 저도 어디 가니까 회의를 하는데 상대방과 앉아 있는 것과 거의 똑같이, 원탁의 절반은 이쪽에 나와 있고 화면에 원탁의 절반이 비쳐져서 그쪽에 앉아 있는 사람들과 이쪽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화면을 사이에 뒀지만 거의 동시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정도의 회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기술 발전을 선도해서 그런 회의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훨씬 더 사회에 국회의 모습이 신선하게 비쳐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대한민국 국가의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 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걱정되는 것은, 벌써 가덕도 신공항 문제도 정치적 논란 때문에 시끄러운 것이고 국회 세종시 이전도 내년 3월로 예정된 차기 대선용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국론 분열이 심각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선거용 사업으로 비쳐진다는 것, 이것 굉장히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정치적 논란 이런 게 없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다만 걱정되는 것은, 벌써 가덕도 신공항 문제도 정치적 논란 때문에 시끄러운 것이고 국회 세종시 이전도 내년 3월로 예정된 차기 대선용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국론 분열이 심각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선거용 사업으로 비쳐진다는 것, 이것 굉장히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정치적 논란 이런 게 없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한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것은 국회법 개정안을 낼 때 아마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벌써 오래전 얘기 아니겠습니까? 홍성국 의원께서 하신 것은 아니지만 박완주 의원안도 상당히 오래됐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내시면서 대선용으로 하신 거라고 생각지는 않고요.
그러나 어쨌든 내년에 이런 것들을, 만약에 대선이 있을 때 얘기를 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국회의 세종 이전뿐만이 아니고 전 국토의 어떤 마스터플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과 함께 제시하는 것이 국토균형발전론에 훨씬 부합하는, 그런 명분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내년에 이런 것들을, 만약에 대선이 있을 때 얘기를 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국회의 세종 이전뿐만이 아니고 전 국토의 어떤 마스터플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과 함께 제시하는 것이 국토균형발전론에 훨씬 부합하는, 그런 명분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임종훈 교수님께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2004년에 헌법재판소가 ‘수도 이전은 위헌이다’ 이런 결정을 내렸거든요. 이런 어떤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 본회의장이라든지 일부를 옮긴다 하더라도 국민적 동의라든지 공론화 과정이 그만큼 중요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다 아시다시피 2004년에 헌법재판소가 ‘수도 이전은 위헌이다’ 이런 결정을 내렸거든요. 이런 어떤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 본회의장이라든지 일부를 옮긴다 하더라도 국민적 동의라든지 공론화 과정이 그만큼 중요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동의합니다.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가, 물론 우리 헌법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관습헌법이라는 근거하에서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이 우리 헌법의 일부분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다른 지적도 하신 분이 있으십니다마는 저는 헌재 판례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우리 헌법 해석의 한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현행 헌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가, 물론 우리 헌법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관습헌법이라는 근거하에서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이 우리 헌법의 일부분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다른 지적도 하신 분이 있으십니다마는 저는 헌재 판례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우리 헌법 해석의 한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현행 헌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 교수님,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2004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때문에 더더욱이 국회의 일부를 옮기더라도 이 문제는 아예 차제에 개헌 논의 때 본격적으로 많은 것을 함께 논의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2004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때문에 더더욱이 국회의 일부를 옮기더라도 이 문제는 아예 차제에 개헌 논의 때 본격적으로 많은 것을 함께 논의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제 발제에서 마지막 결론으로 제가 드린 말씀도 그겁니다.
국민적인 논의를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서 헌법 개정이라는 정도(正道)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고 행정부처를 상당수 옮기고 그에 맞춰서 또 국회의 상당 부분을 옮기는 것은 약간 편법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도로 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적인 논의를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서 헌법 개정이라는 정도(正道)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고 행정부처를 상당수 옮기고 그에 맞춰서 또 국회의 상당 부분을 옮기는 것은 약간 편법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도로 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들 주질의 5분씩 죽 하셨는데요.
보충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상도 위원님 해 주시고 홍성국 위원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상도 위원님 해 주시고 홍성국 위원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곽상도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세종의사당 이 문제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요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정당의 행사라든가 대표 회의 같은 것 이런 걸 문제가 생긴 지역에 가서 현지 회의를 하는 경우가 지금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들한테 좀 더 다가가게 되는 계기도 되고 또 이런 회의를, 필요하다면 상임위 회의 같은 것 이런 걸 전국에, 가령 수해가 났으면 수해 난 지역에 가서 상임위 회의를 하면서 현장도 둘러보고 해결책을 마련한다든가 하는 이런 방식으로 국회 운영이 좀 바뀔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상시적인, 정례적인 회의는 화상 회의로 정리를 하고 현장에 무슨 큰일이 났다 이러면 국회의원들도 달려가고, 행정부처 공무원들 데리고 가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서 그 현장에서 회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이렇게 보완하려고 해야지 어디 특정 지역에, 큰 지역 혜택을 주는 이런 시스템을 가져가는 것은 이제는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세종에 가서도 회의할 수 있는 자그마한 규모의 회의실 같은 것, 이런 것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고 또 부산에서 회의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부산에 가서 회의하도록 이렇게 해서, 각 상임위들이 현안이 생기면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지역 현안을 좀 더 자세하게 얘기 듣고 또 필요하다면 현지 주민들이 국회 상임위 회의에 나와서 얘기도 듣고 말이지요 이렇게 회의가 가는 게 앞으로 우리가 더 진화하는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네 분이 돌아가면서 남은 시간 동안 짧게 말씀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세종의사당 이 문제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요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정당의 행사라든가 대표 회의 같은 것 이런 걸 문제가 생긴 지역에 가서 현지 회의를 하는 경우가 지금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들한테 좀 더 다가가게 되는 계기도 되고 또 이런 회의를, 필요하다면 상임위 회의 같은 것 이런 걸 전국에, 가령 수해가 났으면 수해 난 지역에 가서 상임위 회의를 하면서 현장도 둘러보고 해결책을 마련한다든가 하는 이런 방식으로 국회 운영이 좀 바뀔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상시적인, 정례적인 회의는 화상 회의로 정리를 하고 현장에 무슨 큰일이 났다 이러면 국회의원들도 달려가고, 행정부처 공무원들 데리고 가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서 그 현장에서 회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이렇게 보완하려고 해야지 어디 특정 지역에, 큰 지역 혜택을 주는 이런 시스템을 가져가는 것은 이제는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세종에 가서도 회의할 수 있는 자그마한 규모의 회의실 같은 것, 이런 것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고 또 부산에서 회의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부산에 가서 회의하도록 이렇게 해서, 각 상임위들이 현안이 생기면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지역 현안을 좀 더 자세하게 얘기 듣고 또 필요하다면 현지 주민들이 국회 상임위 회의에 나와서 얘기도 듣고 말이지요 이렇게 회의가 가는 게 앞으로 우리가 더 진화하는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네 분이 돌아가면서 남은 시간 동안 짧게 말씀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판기입니다.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면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헌법에 아까 말씀드린 균형발전에 대한 헌법적 가치가 정립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균형발전 정책을 계속 추진해 왔던 것이고요.
지난 대선 때 유력한 다섯 분의 후보들이 전부 다 분원 아니면 세종의사당 설치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있었고 지금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헌법을, 개헌을 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국회법 개정 논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효율성만 따져서 화상 회의가 제일 낫다 그렇게 볼 게 아니고 우리 헌법적 가치를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면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헌법에 아까 말씀드린 균형발전에 대한 헌법적 가치가 정립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균형발전 정책을 계속 추진해 왔던 것이고요.
지난 대선 때 유력한 다섯 분의 후보들이 전부 다 분원 아니면 세종의사당 설치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있었고 지금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헌법을, 개헌을 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국회법 개정 논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효율성만 따져서 화상 회의가 제일 낫다 그렇게 볼 게 아니고 우리 헌법적 가치를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제안한 방식으로 가는 게 좋지 않냐고…… 대선후보들이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이 방식이 더 나은 것 같으면 이 방식이 더 좋으냐, 어떠냐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효율성 관점에서는 옳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균형발전의 가치는 그것으로 실현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 교수님.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세종의사당 설치가 꼭 국회 전부 또는 일부를 물리적으로 이전해야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필요시 여러 가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마련하는 것도 세종의사당 설치의 명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말씀하신 것 중에 각 지역에 가서 필요한 상임위원회나……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따로 시설을 마련하지 않더라도 어떤 협력 관계, 각 지역에 지금 다 의사당이 있으니까요. 각 자치구, 자치시․도 다 의사당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함께 연석회의를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도 이제는 원격 영상회의를 코로나 감염증 때문에가 아니고 일반화시킬 수 있도록, 필요하면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 중에 각 지역에 가서 필요한 상임위원회나……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따로 시설을 마련하지 않더라도 어떤 협력 관계, 각 지역에 지금 다 의사당이 있으니까요. 각 자치구, 자치시․도 다 의사당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함께 연석회의를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도 이제는 원격 영상회의를 코로나 감염증 때문에가 아니고 일반화시킬 수 있도록, 필요하면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최종호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이전의 효율성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동 총량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저도 국회 보좌직원 경험을 한번 해 봤습니다만 의원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실에 근무하는 9명의 보좌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좌관이나 비서관 만난다고 해서 정부부처에서 올 때 과장이나 그 이상급이 오는데 혼자 오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상임위 그 자체 부분도 있지만 상임위 활동에 부수되는 대면 설명이나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면 결국은 국회의원님 포함해서 보좌직원 9명, 10명이 움직이면 사실 정부부처에서는 100명, 200명 올만큼이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 보면 상임위 자체를 옮기는 것은 그에 부수된 활동의 효율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메리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이전의 효율성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동 총량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저도 국회 보좌직원 경험을 한번 해 봤습니다만 의원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실에 근무하는 9명의 보좌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좌관이나 비서관 만난다고 해서 정부부처에서 올 때 과장이나 그 이상급이 오는데 혼자 오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상임위 그 자체 부분도 있지만 상임위 활동에 부수되는 대면 설명이나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면 결국은 국회의원님 포함해서 보좌직원 9명, 10명이 움직이면 사실 정부부처에서는 100명, 200명 올만큼이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 보면 상임위 자체를 옮기는 것은 그에 부수된 활동의 효율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메리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곽상도 위원님 안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도 국정감사를 현장에서 할 수 있듯이 현장에서 현안이 생겼다면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거기에 가서 꼭 하루가 아니라 며칠이라도 회의를 하고, 그것은 헌법 문제라든가 법률 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국회 회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홍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논의가 너무 효율성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의 본질은 개헌이 최선이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개헌을 하기가 어려우니 차선책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경제적 효과와 또 연결을 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서울 마곡에 LG그룹이 들어가면서 큰 타운이 형성됐어요. 그런데 애초에 구미로 가려고 했었는데 연구원들이 안 간다고 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요. 또 재작년인가요, 하이닉스 반도체 대규모 투자하는 부분들도 각 지역에서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용인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연구원들, 수도권에 가까워야 된다는 얘기지요.
오늘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수도권 집중률이 52%인데 만약에 세종시가 없었으면 지금 얼마가 됐을까, 더 많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조판기 박사님, 만약에 지금 추진을 해서 국회세종분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회의를 하게 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그리고 이것이 경제적 효과와 또 연결을 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서울 마곡에 LG그룹이 들어가면서 큰 타운이 형성됐어요. 그런데 애초에 구미로 가려고 했었는데 연구원들이 안 간다고 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요. 또 재작년인가요, 하이닉스 반도체 대규모 투자하는 부분들도 각 지역에서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용인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연구원들, 수도권에 가까워야 된다는 얘기지요.
오늘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수도권 집중률이 52%인데 만약에 세종시가 없었으면 지금 얼마가 됐을까, 더 많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조판기 박사님, 만약에 지금 추진을 해서 국회세종분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회의를 하게 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뭐를 말씀이시지요?
건설해서 가동을 하게 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행복청에서도 5, 6년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세종의사당이 오픈을 하려면 5, 6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6년이면 22대 말이나 23대 초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국회로 놓고 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 가는 이유는 수도 전체가 가면 어딘가 가서 국토균형발전을 하면 좋은데 수도가 가기 어려우니 일단 국회에서 일부만이라도 가서 이 국토균형발전이 너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하자라는 부분인데 자꾸 진술인들께서도 일부 분들은 이걸 너무 기능적인 측면에만 놓고 보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상태로 그러면 지금 한 7년 걸린다, 6년, 7년 걸릴 때까지 냅두면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더 심해지겠지요? 지금 52인데 한 55, 56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 상태로 그러면 지금 한 7년 걸린다, 6년, 7년 걸릴 때까지 냅두면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더 심해지겠지요? 지금 52인데 한 55, 56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한국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되면 지금도 늦은 거지요. 최선책만 계속 찾는데 최선책을 하지 못하니까 차선을 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경북 어떤 오지지역 그리 옮기자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세종시가 잘되게 돼서 지금보다 훌륭한 기능을 하고 인구분산 효과가 있고 됐을 경우에 그러면 세종시가 잘됐을 때 경상북도 그리고 전라북도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아까 경북 어떤 오지지역 그리 옮기자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세종시가 잘되게 돼서 지금보다 훌륭한 기능을 하고 인구분산 효과가 있고 됐을 경우에 그러면 세종시가 잘됐을 때 경상북도 그리고 전라북도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저는 우리가 서울을 바라보는 어느 관점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종시가, 세종시 내지는 충청권에서 서울을 어느 정도는 대체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상당히 경북이나 전북에서도 어떤 새로운 성장점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종이 단순하게 그냥 행정 중심의 도시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세종에는 국가 전체적으로 스마트시티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스마트시티도 하고 있고 첨단기술의 테스트베드가 되고 교육은 지금 세종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같은 경우는 뭐……
그래서 LH 같은 경우는 세종의 발전모델을 해외에 수출까지 할 수 있고 한국의 진주와 같은 이런 도시가 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수도권, 수도권 중에서 서울, 서울 중에서 강남을 대체할 정도의 인프라와 문화가 있는 도시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게 되면 분명히 우리가 국토 불균형 때문에 발생하는 많은 요소들이 세종이 그런 위치에 이미 올라서 있고 앞으로 더 된다고 하면 더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LH 같은 경우는 세종의 발전모델을 해외에 수출까지 할 수 있고 한국의 진주와 같은 이런 도시가 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수도권, 수도권 중에서 서울, 서울 중에서 강남을 대체할 정도의 인프라와 문화가 있는 도시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게 되면 분명히 우리가 국토 불균형 때문에 발생하는 많은 요소들이 세종이 그런 위치에 이미 올라서 있고 앞으로 더 된다고 하면 더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30년이면 세종시가 완성이 됩니다. 거기의 어떤 삶의 질 내지는 생활 인프라 이런 것들에 대한 우수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다면 세종시가, 행복도시 내에 인구가 찬다면 그 이후에는 상당히 외곽지역으로 내지는 다른 지역으로 스필오버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충청권 메가시티뿐만이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은 저희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강조하는 사항들이고 많은 준비와 투자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지금 계속 말씀들을 하실 때 세종시만을 위한 거냐 국토균형발전이랑 같이 하고 있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같이 하고 있거든요. 같이 강하게 하고 있고 철도망 정비계획도 다시 짜고 있고 그래서 여러 면에 있어서 더 이상 늦출 수 없고 우리가 이것 해 봤자 5, 6년 지나야 완성이 될 텐데 또 늦추게 되면, 10년쯤 되면 지금 초등학생들이 대학 갈 때까지 아무런 변화도 없게 되면 한국 사회의 이 불균형 때문에 스스로 성장이 멈추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조승래 위원님 하고 조수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된 논의들이 아까 어느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러 번의 선거를 통해서 각 정당의 공약으로 혹은 후보자의 공약으로 다 제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문제에 대해서 여야 정당은 왜 공약을 했을까? 그러니까 그건 역사성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역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큰 틀에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참여정부 때부터 했던 전략이 행정수도,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단계 균형발전을 추진하다가 행정수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반토막이 난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됐고 그러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더 보완․발전시켜야 되는 요구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과기부라든지 행안부라든지 이렇게 부처도 이전을 한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좀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부처가 세종으로 내려가면서 정착이 되고 부처에서 업무를 시작하면서 국회하고의 업무상 교류를 통해서 갖는 비효율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지요. 이건 새로운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균형발전,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보완․발전시키려는 강력한 요구와 세종시가 조성되면서 발생한 행정 비효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문제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각 정당에서 앞다투어 그렇게 공약을 걸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문제를 좀 이해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로 아까 조판기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균형발전 정책에서 세종시나 충청권이 갖는 의미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으로 막 빨려 들어가는 사람과 자원 이런 것들을 수도권으로 막 빨려 나가지 않도록 막아 주는 방파제 역할을 저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론 제 지역구가 대전인데 대전 인구가 세종으로 많이 빠져나간다라는 불안감이나 불만을 점 갖고 계신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권역 전체로 좀 인구 추이를 봤으면 좋겠다, 대전과 세종은 같은 권역으로 발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권역 차원에서 좀 봤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 방파제를 잘 쌓아야 수도권으로의 더 추가적인 유출을 막을 수 있지 않겠냐 이게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드린 논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연구용역을 하실 때 세종의사당 설치의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을 겁니다. 업무상․행정상 비효율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균형발전에, 여타 지역에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까지 연구가 좀 됐습니까?
첫 번째로는 역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큰 틀에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참여정부 때부터 했던 전략이 행정수도,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단계 균형발전을 추진하다가 행정수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반토막이 난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됐고 그러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더 보완․발전시켜야 되는 요구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과기부라든지 행안부라든지 이렇게 부처도 이전을 한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좀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부처가 세종으로 내려가면서 정착이 되고 부처에서 업무를 시작하면서 국회하고의 업무상 교류를 통해서 갖는 비효율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지요. 이건 새로운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균형발전,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보완․발전시키려는 강력한 요구와 세종시가 조성되면서 발생한 행정 비효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문제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각 정당에서 앞다투어 그렇게 공약을 걸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문제를 좀 이해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로 아까 조판기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균형발전 정책에서 세종시나 충청권이 갖는 의미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으로 막 빨려 들어가는 사람과 자원 이런 것들을 수도권으로 막 빨려 나가지 않도록 막아 주는 방파제 역할을 저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론 제 지역구가 대전인데 대전 인구가 세종으로 많이 빠져나간다라는 불안감이나 불만을 점 갖고 계신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권역 전체로 좀 인구 추이를 봤으면 좋겠다, 대전과 세종은 같은 권역으로 발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권역 차원에서 좀 봤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 방파제를 잘 쌓아야 수도권으로의 더 추가적인 유출을 막을 수 있지 않겠냐 이게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드린 논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연구용역을 하실 때 세종의사당 설치의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을 겁니다. 업무상․행정상 비효율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균형발전에, 여타 지역에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까지 연구가 좀 됐습니까?

거기까지는 진행을 저희가 못 했고요. 사실 몇 개월 못 했습니다. 아직 업무 효율성 관점에서 국회 분원의 정의 그다음에 규모 이런 것들만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참여정부에서 했던 어떤 균형발전 정책들에서 행복도시가 그러니까 세종시가 가장 큰 프로젝트였고 야심 찼었고, 그게 된다고 하면 어떤 국가균형발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가정을 했었고 또 실질적으로 행복도시와 혁신도시가 완성되고 그런 기간에는 사실은 수도권 인구가 정체, 약간 감소하는 때도 있었고요. 6, 7년 정도 정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완성되자마자, 끝나자마자 지금 50%를 넘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아까 충청권 말씀하셨는데 만약 그냥 우리가 이대로 두고 있다면, 우리의 책임을 방기한다면 저는 글쎄요, 60% 되는 것도 그렇게 오랜 시일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참여정부에서 했던 어떤 균형발전 정책들에서 행복도시가 그러니까 세종시가 가장 큰 프로젝트였고 야심 찼었고, 그게 된다고 하면 어떤 국가균형발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가정을 했었고 또 실질적으로 행복도시와 혁신도시가 완성되고 그런 기간에는 사실은 수도권 인구가 정체, 약간 감소하는 때도 있었고요. 6, 7년 정도 정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완성되자마자, 끝나자마자 지금 50%를 넘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아까 충청권 말씀하셨는데 만약 그냥 우리가 이대로 두고 있다면, 우리의 책임을 방기한다면 저는 글쎄요, 60% 되는 것도 그렇게 오랜 시일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문제는 단순하게 업무상 비효율을 제거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앞선 질의에서 노동일 교수님하고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가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차 공공기관 이전,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그리고 각 지역에서 지금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메가시티 전략 이 세 가지를 묶어서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나갈 때다. 그래서 그 상징으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문제를 우리가 접근했으면 좋겠고 그 규모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하면서 조정을 하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우리가 상징적인 조치로 국회세종의사당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 보고 또 그렇게 논의가 진행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우리가 상징적인 조치로 국회세종의사당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 보고 또 그렇게 논의가 진행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수진 위원님.
조수진입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데에서는 동의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것은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제가 국회운영위와 법사위, 2개의 상임위에 소속돼 있는데요 좀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요 각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법사위로 넘어오게 됩니다.
당장 이 부분만 보더라도 일부 상임위가 세종에 갈 경우에는 저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 혼란이고 비효율이 아닐까. 왜냐? 우리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부작용 또 이런 것을 해서 발생되는 비용의 측면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는 운영위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어제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회운영위의 전체회의가 있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거의 모든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다 왔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운영위 도중에도 NSC 같은 긴박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도 한 번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런 경우에는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예요.
제가 좀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만 일부 상임위가 세종에 갈 경우 상당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조판기 연구위원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데에서는 동의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것은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제가 국회운영위와 법사위, 2개의 상임위에 소속돼 있는데요 좀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요 각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법사위로 넘어오게 됩니다.
당장 이 부분만 보더라도 일부 상임위가 세종에 갈 경우에는 저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 혼란이고 비효율이 아닐까. 왜냐? 우리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부작용 또 이런 것을 해서 발생되는 비용의 측면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는 운영위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어제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회운영위의 전체회의가 있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거의 모든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다 왔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운영위 도중에도 NSC 같은 긴박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도 한 번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런 경우에는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예요.
제가 좀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만 일부 상임위가 세종에 갈 경우 상당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조판기 연구위원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국회의 내부 사정에 대해서 그렇게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상식은 갖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사위, 운영위에서 하시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혼란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더 큰 비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효율성 관점에서만, 저희는 기술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헌법에 있는 가치를 실현하는 것, 그것이 각종 선거에서 공약에 나왔었고 그것을 구현하는 게 저희들 임무가 아닌가, 의무가 아닌가. 지금 단계에서 효율성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있자,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사위, 운영위에서 하시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혼란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더 큰 비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효율성 관점에서만, 저희는 기술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헌법에 있는 가치를 실현하는 것, 그것이 각종 선거에서 공약에 나왔었고 그것을 구현하는 게 저희들 임무가 아닌가, 의무가 아닌가. 지금 단계에서 효율성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있자,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철학적인 측면 이것은 동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효율성 따져야 돼요. 왜냐하면 일하는 국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동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 전부 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를 저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또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국회라는 것은 대국민 서비스 업무도 상당히 있습니다. 청원을 받기도 하고요. 또 상임위별로 민원인 상당수가 방문을 하거든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인구수라든지 교통의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서울에 있는 국회에서 충분히 그것을 소화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의견들도 많다고 봐요.
노동일 교수님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구수라든지 교통의 편리성? 왜냐하면 국회는 대국민 기관, 민원 업무를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또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국회라는 것은 대국민 서비스 업무도 상당히 있습니다. 청원을 받기도 하고요. 또 상임위별로 민원인 상당수가 방문을 하거든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인구수라든지 교통의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서울에 있는 국회에서 충분히 그것을 소화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의견들도 많다고 봐요.
노동일 교수님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구수라든지 교통의 편리성? 왜냐하면 국회는 대국민 기관, 민원 업무를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민원인들이, 국민들이 접근하기 편리한 곳에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사실은 국회가 세종에 가든 서울에 있든 간에 여러 가지 면에서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세종의사당 설치가 좋으냐 나쁘냐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 들어 보면 전적으로 세종의사당 설치를 반대하시는 의견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홍성국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법안을 보니까 거기에는 그야말로 세종의사당 두는 근거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박완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것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임위원회는 세종에, 어떤 상임위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차라리 홍성국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그런 안을 통과시키고 나머지 운영, 설치 그다음에 자세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하는 쪽으로 열어 놓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들어 보면 이미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법률에 근거가 없어서 지금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들어 보면 저는 저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5, 6년 걸린다고 말씀하시면 그게 오히려 비효율로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종의사당에서 국회상임위원회 회의든 국정감사든 어떤 회의든 개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와 시설을 마련하고 그리고 운영해 보고 나서 2단계, 3단계로 어떤 상임위원회가 이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실증적으로 본 다음에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세종에서 국회 회의를 일부 개최할 수 있는 시설만 마련하는 것은 한 1년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5, 6년 걸릴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고 그에 대한 법률적 근거로서 홍성국 의원님 외 전체 80인이 발의하신 국회법 개정안을 일단 통과시켜서 국회사무처에서 일단 작업을 시작하는 그런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 들어 보면 전적으로 세종의사당 설치를 반대하시는 의견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홍성국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법안을 보니까 거기에는 그야말로 세종의사당 두는 근거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박완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것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임위원회는 세종에, 어떤 상임위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차라리 홍성국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그런 안을 통과시키고 나머지 운영, 설치 그다음에 자세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하는 쪽으로 열어 놓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들어 보면 이미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법률에 근거가 없어서 지금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들어 보면 저는 저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5, 6년 걸린다고 말씀하시면 그게 오히려 비효율로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종의사당에서 국회상임위원회 회의든 국정감사든 어떤 회의든 개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와 시설을 마련하고 그리고 운영해 보고 나서 2단계, 3단계로 어떤 상임위원회가 이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실증적으로 본 다음에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세종에서 국회 회의를 일부 개최할 수 있는 시설만 마련하는 것은 한 1년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5, 6년 걸릴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고 그에 대한 법률적 근거로서 홍성국 의원님 외 전체 80인이 발의하신 국회법 개정안을 일단 통과시켜서 국회사무처에서 일단 작업을 시작하는 그런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노동일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저부터가 무작정 반대라든지 대놓고 반대라든지 그런 것 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제고요.
임종훈 교수님께 한 가지 여쭈어보겠는데, 조금 전에 2004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 문제는 국민적 동의 그다음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중요한 것이 국회라는 것은 여당과 야당이 함께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 이전 문제만큼이라도 여야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임종훈 교수님께 한 가지 여쭈어보겠는데, 조금 전에 2004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 문제는 국민적 동의 그다음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중요한 것이 국회라는 것은 여당과 야당이 함께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 이전 문제만큼이라도 여야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도 일관되게 그런 내용입니다.
국회 이전 그러니까 헌법 개정으로 전부 이전한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법률을 개정하든 국회규칙을 통해서 일부를 이전하고 일부는 서울에 잔류시킴에 따라서 국회 내부조직 간의 이격 문제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간에 머리를 맞대고 심의하고 숙의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진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회 이전 그러니까 헌법 개정으로 전부 이전한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법률을 개정하든 국회규칙을 통해서 일부를 이전하고 일부는 서울에 잔류시킴에 따라서 국회 내부조직 간의 이격 문제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간에 머리를 맞대고 심의하고 숙의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진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결론 내려 주셨습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결론 내려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해서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임종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필요하다고 하면 이후에 개헌할 때 이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런 맹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가 조금 소통이 부족할 수 있다는 이런 측면이 있긴 한데 그러더라도 저는 세종의사당 설치하는 것이 국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좀 더 이익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해서도 조금씩 이전하는 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냐,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도 실제로 이전해 놓고 그게 얼마나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됐냐 이렇게 하는데 계속 그런 시도들을 통해서 오히려 방안을 찾는 것이지 그런 시도마저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의 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문제나 그리고 아예 지방이 소멸되려고 하는, 전라도의 작은 자치 군이나 읍 단위는 정말로 몇 년 후에는 소멸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어서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일부 옮기는 것과 이것과 더불어서 국회 내부적으로는 균형발전을 어떻게 더 강화할 것인가와 관련된 다른 방안들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노동일 교수님이 이게 균형발전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것인지 이야기해 주시고요.
임종훈 교수님은 그래서 개헌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더라도 가령 국민의 법…… 그러니까 이게 성문법이 아닌 상태로 봤을 때 국민의 법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변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04년도에 이것을 생각했을 때의 국민의 마음과 실제로 세종시에 많은 행정기구가 옮겨 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사당이 그쪽으로 옮겨 가도…… 그때하고 다른 감정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하고 똑같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해서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임종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필요하다고 하면 이후에 개헌할 때 이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런 맹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가 조금 소통이 부족할 수 있다는 이런 측면이 있긴 한데 그러더라도 저는 세종의사당 설치하는 것이 국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좀 더 이익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해서도 조금씩 이전하는 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냐,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도 실제로 이전해 놓고 그게 얼마나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됐냐 이렇게 하는데 계속 그런 시도들을 통해서 오히려 방안을 찾는 것이지 그런 시도마저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의 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문제나 그리고 아예 지방이 소멸되려고 하는, 전라도의 작은 자치 군이나 읍 단위는 정말로 몇 년 후에는 소멸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어서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일부 옮기는 것과 이것과 더불어서 국회 내부적으로는 균형발전을 어떻게 더 강화할 것인가와 관련된 다른 방안들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노동일 교수님이 이게 균형발전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것인지 이야기해 주시고요.
임종훈 교수님은 그래서 개헌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더라도 가령 국민의 법…… 그러니까 이게 성문법이 아닌 상태로 봤을 때 국민의 법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변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04년도에 이것을 생각했을 때의 국민의 마음과 실제로 세종시에 많은 행정기구가 옮겨 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사당이 그쪽으로 옮겨 가도…… 그때하고 다른 감정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하고 똑같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헌법재판소가 2004년도에 판례를 남겼지요. 그 헌재 판례는 이미 다른 위원님들 지적을 했듯이 일부 판례 변경이 있습니다. 있지만, 판례 변경이 있기 전까지는 전 우리 헌법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헌재는 그 판결에서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이 형성된 것은 조선왕조 이래 600년 동안 수도였기 때문에 우리 국민 대부분은 수도가 서울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관습헌법이라고 인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민들의 법 감정 내지 법 인식이 물론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는데, 그것은 제가 바뀌었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재는 그 판결에서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이 형성된 것은 조선왕조 이래 600년 동안 수도였기 때문에 우리 국민 대부분은 수도가 서울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관습헌법이라고 인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민들의 법 감정 내지 법 인식이 물론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는데, 그것은 제가 바뀌었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드릴까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일도 단계적으로 조그마한 일부터 추진해야 한다는 강 위원님의 지적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완전 이전, 부분 이전 자꾸 논의하면서 시간만 보내지 말고 일단 단계적으로 세종시에서 회의할 수 있는 시설을 먼저 마련해 보고 거기서 실제 회의를 해 보고 그리고 하면서 또 2단계로 상임위원회까지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것까지 논의해 보고 이렇게 추진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성국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그런 부분에서 세종의사당 설치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자세한 것들은 그리고 추진하는 계획들 이런 것들은 단계적으로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토균형발전에 있어서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의사당 세종시 설치가 세종시와 그 인근에는 굉장히 긍정적 효과를 미쳤지만 대전부터 벌써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 아까 조승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까지도 긍정적 효과로 포함한다고 하면, 그러나 그러면 나머지 다른 여타 지역에는 국회 이전이 국토균형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 놓으셨지만 국회의사당을 이전한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는 어떤 긍정적 효과가 미치느냐 그것까지 얘기를 해야 국토균형발전론의 명분에 부합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완전 이전, 부분 이전 자꾸 논의하면서 시간만 보내지 말고 일단 단계적으로 세종시에서 회의할 수 있는 시설을 먼저 마련해 보고 거기서 실제 회의를 해 보고 그리고 하면서 또 2단계로 상임위원회까지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것까지 논의해 보고 이렇게 추진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성국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그런 부분에서 세종의사당 설치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자세한 것들은 그리고 추진하는 계획들 이런 것들은 단계적으로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토균형발전에 있어서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의사당 세종시 설치가 세종시와 그 인근에는 굉장히 긍정적 효과를 미쳤지만 대전부터 벌써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 아까 조승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까지도 긍정적 효과로 포함한다고 하면, 그러나 그러면 나머지 다른 여타 지역에는 국회 이전이 국토균형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 놓으셨지만 국회의사당을 이전한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는 어떤 긍정적 효과가 미치느냐 그것까지 얘기를 해야 국토균형발전론의 명분에 부합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으로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종일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가균형발전에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같이 가야 되는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작은 부분을 가지고,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또 다른 지역 간의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도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효율성이나 경제성, 당연히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지 되겠지요. 다만 이것이 너무 한쪽 면만 강조를 하다 보면 우리가 큰 틀에서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오류를 범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노동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어쨌든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전 국토의 균형발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그 안에서 같이해야지 된다, 저는 이런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촉발된 계기가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정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봐요. 그 위헌판정의 결정요지 대략 한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있지 않습니까, 최종호 변호사님, 위원님?
우리가 국가균형발전에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같이 가야 되는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작은 부분을 가지고,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또 다른 지역 간의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도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효율성이나 경제성, 당연히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지 되겠지요. 다만 이것이 너무 한쪽 면만 강조를 하다 보면 우리가 큰 틀에서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오류를 범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노동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어쨌든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전 국토의 균형발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그 안에서 같이해야지 된다, 저는 이런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촉발된 계기가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정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봐요. 그 위헌판정의 결정요지 대략 한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있지 않습니까, 최종호 변호사님,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표시를 해 주셨어요. ‘국회의 직무소재지는 수도에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33페이지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정을 했을 때 명확하게 이렇게 딱 적어 놓은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뭐냐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의 직무소재지는 본회의하고 상임위원회 또 상임위원 이렇게 조금 나누셔 갖고 하는데, 헌법재판소의 판결요지는 뭐냐면 일부 상임위라도 간다고 하면 그것은 직무소재지의 이동을 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기 때문에 위헌판정이 내려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잠깐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선은 국회법을 먼저 제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는 우리가 큰 오류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20대 국회에서도 국회에서 법을 여야 합의로 다 제정을 했다 치더라도 헌법불합치라든가 아니면 위헌적 법률안에 대해서 위헌적인 법률이다 판결받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영향을 정확하게 우리가 하지 않고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서 법률안을 제정한다? 저는 이것은 큰 오류를 또 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우선은 최 위원님께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 직무소재지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선은 국회법을 먼저 제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는 우리가 큰 오류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20대 국회에서도 국회에서 법을 여야 합의로 다 제정을 했다 치더라도 헌법불합치라든가 아니면 위헌적 법률안에 대해서 위헌적인 법률이다 판결받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영향을 정확하게 우리가 하지 않고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서 법률안을 제정한다? 저는 이것은 큰 오류를 또 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우선은 최 위원님께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 직무소재지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주십시오.

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헌재가 결정할 때 입법, 사법, 행정부를 다 나눠서 판시를 했습니다. 사법부 같은 경우 어디 있어도 상관없다, 행정부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 소재지다, 그리고 국회에 대해서는 직무소재지라는 표현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문에도 기재를 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직무소재지가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결국 그건 헌법이나 법률 해석에 따라서 우리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본문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국회의 직무소재지로서 본질적 역할을 하는 것은 역시 본회의 소재지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어떤 의원님 개인들의 활동이라든지 상임위 활동이라고 하는 건 결국 본회의에서 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본회의 소재지가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유일한 요소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헌재가 결정할 때 입법, 사법, 행정부를 다 나눠서 판시를 했습니다. 사법부 같은 경우 어디 있어도 상관없다, 행정부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 소재지다, 그리고 국회에 대해서는 직무소재지라는 표현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문에도 기재를 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직무소재지가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결국 그건 헌법이나 법률 해석에 따라서 우리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본문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국회의 직무소재지로서 본질적 역할을 하는 것은 역시 본회의 소재지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어떤 의원님 개인들의 활동이라든지 상임위 활동이라고 하는 건 결국 본회의에서 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본회의 소재지가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유일한 요소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좀 다릅니다. 이것을 판단을 했을 때는 직무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한 수순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국회법이 통과되더라도 이거는 위헌적 판정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좀 다릅니다. 이것을 판단을 했을 때는 직무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한 수순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국회법이 통과되더라도 이거는 위헌적 판정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사회자이지만 5분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연이어서 질의하는데 33쪽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에서 제6항 ‘국회의 직무소재지는 수도에 있어야 한다’에서 직무소재지 부분을 최종호 변호사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게 38페이지와 3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본회의를 행하는 장소가 있는 곳으로 특정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능과 내용에 포함되지만 그 본질적 기능이 아닌 상임위원회의 기능은 수도가 아닌 곳에 있더라도 그것이 위헌판결의 요소로서 작용하지 않는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지금 연이어서 질의하는데 33쪽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에서 제6항 ‘국회의 직무소재지는 수도에 있어야 한다’에서 직무소재지 부분을 최종호 변호사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게 38페이지와 3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본회의를 행하는 장소가 있는 곳으로 특정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능과 내용에 포함되지만 그 본질적 기능이 아닌 상임위원회의 기능은 수도가 아닌 곳에 있더라도 그것이 위헌판결의 요소로서 작용하지 않는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저희들이 국정감사를 해서 어디를 간다든지 여러 가지가 사실은 비슷한 형태의 역할과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너무 좁게 해석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2004년 이후로 한 17년간 논의를 해 왔고 세종의사당이 분원이니까 현재 서울에 있는 국회의사당의 분원적 기능으로서, 대부분의 행정부가 세종에 이전해 가서 현재 정착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국회와 세종을 활동을 하다 보니 정말 이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비효율과 불합리 이런 부분들을 국가 전체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논의가 한 10년 정도 이어져 온 겁니다.
그런 사실적 상황에 입각해서 이제는, 본질적인 이전은 제가 보기에는 임종훈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헌법 개정을 통해서 완결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 과정으로 가기 전에 법률적인 요소로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회법 개정안이 논의됐다라고 봅니다.
최종호 변호사님, 의견 어떠세요?
그래서 너무 좁게 해석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2004년 이후로 한 17년간 논의를 해 왔고 세종의사당이 분원이니까 현재 서울에 있는 국회의사당의 분원적 기능으로서, 대부분의 행정부가 세종에 이전해 가서 현재 정착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국회와 세종을 활동을 하다 보니 정말 이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비효율과 불합리 이런 부분들을 국가 전체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논의가 한 10년 정도 이어져 온 겁니다.
그런 사실적 상황에 입각해서 이제는, 본질적인 이전은 제가 보기에는 임종훈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헌법 개정을 통해서 완결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 과정으로 가기 전에 법률적인 요소로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회법 개정안이 논의됐다라고 봅니다.
최종호 변호사님, 의견 어떠세요?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경성헌법이라고 합니다. 경성헌법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바꾸기 어려운 겁니다. 국회에서 재적 3분의 2가 있어야 되고 국민도 과반수 투표를 해서 과반수 찬성을 해야지만 헌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올해로 35년이 됐는데도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사실은 별로 가능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개헌이라는 게.
그런데 개헌이 어렵다, 헌법 바꾸기 어렵다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바꿔 말하면 이게 비용이 엄청 많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회법 개정안의 입법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일부 상임위의 위치를 세종시로 바꿔서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경제적 활동이나 이런 걸 볼 때는 결국 비용 대 편익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제학이 상정하는 일반례라고 하는 것도 결국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헌법 개정이라는 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우리가 최대의 편익을 얻을 수 있는 건 결국 국회법을 개정하는 게 아니겠는가. 국회법을 개정해서 제가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이동 총량을 줄인다, 그렇다라고 말하면 국가 또는 사회 전체적 편익이 그만큼 증가된다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겁니다.
개헌 말씀을 주신 분들도 많이 있으셨는데 사실 개헌이라고 하는 게 비용도 많이 들고 현실성도 떨어진다라고 감안하면 개헌을 꼭 해서 이 부분을 시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결국은 현재의 비효율성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론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법률 개정을 해서라도 일부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면 헌법 개정보다는 간이하고 용이한 방법으로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입법경제라는 말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만 입법에서도 가장 경제적이라고 하는 건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성을 얻는 것인데 그 점에서는 지금 국회 상임위에 올라와 있는 이 국회법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최대한의 편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한민국헌법, 경성헌법이라고 합니다. 경성헌법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바꾸기 어려운 겁니다. 국회에서 재적 3분의 2가 있어야 되고 국민도 과반수 투표를 해서 과반수 찬성을 해야지만 헌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올해로 35년이 됐는데도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사실은 별로 가능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개헌이라는 게.
그런데 개헌이 어렵다, 헌법 바꾸기 어렵다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바꿔 말하면 이게 비용이 엄청 많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회법 개정안의 입법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일부 상임위의 위치를 세종시로 바꿔서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경제적 활동이나 이런 걸 볼 때는 결국 비용 대 편익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제학이 상정하는 일반례라고 하는 것도 결국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헌법 개정이라는 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우리가 최대의 편익을 얻을 수 있는 건 결국 국회법을 개정하는 게 아니겠는가. 국회법을 개정해서 제가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이동 총량을 줄인다, 그렇다라고 말하면 국가 또는 사회 전체적 편익이 그만큼 증가된다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겁니다.
개헌 말씀을 주신 분들도 많이 있으셨는데 사실 개헌이라고 하는 게 비용도 많이 들고 현실성도 떨어진다라고 감안하면 개헌을 꼭 해서 이 부분을 시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결국은 현재의 비효율성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론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법률 개정을 해서라도 일부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면 헌법 개정보다는 간이하고 용이한 방법으로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입법경제라는 말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만 입법에서도 가장 경제적이라고 하는 건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성을 얻는 것인데 그 점에서는 지금 국회 상임위에 올라와 있는 이 국회법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최대한의 편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국회 11개 이전의 박완주 의원안 그다음에 홍성국 의원안이 발의돼 있는데 근거규정을 두고 그 안에서 이전의 수위와 폭은 여야 간에 협의를 통해서 가장 효율적인…… 다 나라를 위해서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효율적인 일을 통해서 생산력 높은 국회를 만든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었을 때 충분히 여야가 협의에 의해서 근거규정을 두고 수위와 폭을 어느 정도로 할지는 저는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노동일 교수님,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관련해서 노동일 교수님,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 부분이고요.
2021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됐다는 것은 여야가 합의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해서 합의한 것이고, 빠른 시간에 근거법률을 만들어 줘야 거기 첫 삽이라도 뜨고 설계라도 하고 그리고 부지라도 마련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모든 걸 한꺼번에…… 완전 이전, 부분 이전 가지고 다투거나 시간 끌지 말고 일단 거기에, 이것은 오륙년 걸릴 일이 아닌 거지요. 한 1년 걸려서라도 거기에 회의시설이라도 일단 설치해 보고 그리고 운영해 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에 더 효율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이렇게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실증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제가 이것 두 가지만 놓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성국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부분은 일단 국회의사당 설치근거를 만드는 법률이니까 그거라도 통과시키게 되면 그다음에는 이전할 것인지 아니면 회의실만 설치할 것인지 하는 구체적인 부분은 그다음 여야가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됐다는 것은 여야가 합의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해서 합의한 것이고, 빠른 시간에 근거법률을 만들어 줘야 거기 첫 삽이라도 뜨고 설계라도 하고 그리고 부지라도 마련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모든 걸 한꺼번에…… 완전 이전, 부분 이전 가지고 다투거나 시간 끌지 말고 일단 거기에, 이것은 오륙년 걸릴 일이 아닌 거지요. 한 1년 걸려서라도 거기에 회의시설이라도 일단 설치해 보고 그리고 운영해 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에 더 효율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이렇게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실증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제가 이것 두 가지만 놓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성국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부분은 일단 국회의사당 설치근거를 만드는 법률이니까 그거라도 통과시키게 되면 그다음에는 이전할 것인지 아니면 회의실만 설치할 것인지 하는 구체적인 부분은 그다음 여야가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2시간 동안 길게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국회법 개정안 관련한 진술인들의 발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넓게 여러 의견들이 취합이 됐기 때문에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안과 발언 그리고 근거를 중심으로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공청회에 참석하여 훌륭한 의견을 주신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노동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최종호 조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님, 임종훈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초빙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우리 소위원회의 법안심사에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진술인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고 앞으로 3월에 법안소위를 열어서 관련한 논의들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넓게 여러 의견들이 취합이 됐기 때문에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안과 발언 그리고 근거를 중심으로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공청회에 참석하여 훌륭한 의견을 주신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노동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최종호 조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님, 임종훈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초빙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우리 소위원회의 법안심사에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진술인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고 앞으로 3월에 법안소위를 열어서 관련한 논의들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