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21년 2월 25일(목)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55)
-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773)
- 3.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2789)
- 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075)
- 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574)
- 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17)
-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342)
-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281)
-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40)
-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75)
-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32)
-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45)
- 15.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47)
- 16.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48)
- 17.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49)
- 1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50)
- 1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05)
- 20.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06)
- 21.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11)
- 22.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34)
- 2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73)
- 2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74)
- 2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75)
- 26.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76)
- 2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02)
- 2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03)
- 29.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04)
- 3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675)
- 3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427)
- 3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46)
- 3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29)
- 3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793)
- 3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31)
- 3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791)
- 3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42)
- 4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794)
- 4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51)
- 4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790)
- 4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52)
- 4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788)
- 4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53)
- 4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771)
- 5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55)
- 5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792)
- 5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56)
- 5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503)
- 상정된 안건
- 1.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55)
-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773)
- 3.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2789)
- 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75)
- 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74)
- 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17)
-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42)
-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81)
-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40)
-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75)
-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32)
-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45)
- 15.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47)
- 16.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48)
- 17.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49)
- 1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50)
- 1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05)
- 20.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06)
- 21.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11)
- 22.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34)
- 2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73)
- 2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74)
- 2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75)
- 26.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76)
- 2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02)
- 2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03)
- 29.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04)
- 3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75)
- 3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27)
- 3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46)
- 3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29)
- 3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93)
- 3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31)
- 3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91)
- 3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42)
- 4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94)
- 4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51)
- 4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90)
- 4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52)
- 4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88)
- 4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53)
- 4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0.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71)
- 51.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55)
- 52.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92)
- 5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56)
- 5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3503)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난 이틀간 아주 장시간에 걸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통과시킨 법률안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청회 회의장은 국회 방역 2단계 시행 중에 있으므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언하시는 등 방역에 계속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55)상정된 안건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거대한 흐름인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금융의 가치사슬과 생태계 전반에 변혁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종전의 은행, 보험, 증권 등의 금융거래를 비롯한 많은 경제․소비활동이 이제 인터넷과 통신 기반의 모바일․플랫폼 중심으로 지급결제 기반이 이전되고 있으며 오프라인 지점 없이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오뱅크의 부상과 핀테크와 빅테크 기업으로 대표되는 미래 데이터 기반 금융 서비스 제공자의 금융 산업 진출과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 사업의 혁신과 이용자 보호 및 금융보안 강화를 규정함으로써 혁신 금융거래 서비스의 제도화는 물론 미래 금융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교이자 주춧돌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급지시전달업 도입,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지정,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의 허가, 오픈뱅킹의 법제화, 이용자 예탁금의 보호, 전자금융발전계획의 수립 등 광범위한 개혁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각자의 의견과 주장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주장 가운데 빅테크 사업자의 외부청산을 둘러싼 논쟁이 기관 간의 이해관계 다툼으로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특히 공적 국가기관인 한국은행의 장이 공식적인 법안 심의 과정을 통한 의견 개진이 아닌 ‘빅브라더’라는 용어까지 써 가면서 발언하고 여론 작업을 하는 모습으로 오해될 수 있는 행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입법의 중심은 디지털 금융 전환에 맞는 입법 기반을 만들고 또 소비자 보호에 있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국회를 민의의 전당이라고 합니다. 이에 법안을 성안함에 있어 해당 상임위의 법안 심의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합니다. 오늘 공청회도 바로 이러한 과정입니다.
오늘 정무위 차원에서 개최하는 공청회가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분야의 전문가 여섯 분을 모시고 법안의 논점과 쟁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비록 제한된 시간이지만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금융 산업의 미래로 나아가는 바람직한 방향과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귀중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정무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 자리가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의 경험과 식견을 청취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면서 진술인들께서는 이 법안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공청회 진행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은 모두 여섯 분입니다. 한 분당 7분의 진술 시간을 사전에 안내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술을 모두 들으신 다음에 진술하실 진술인을 특정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5분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국회 생방송이 12시까지 진행되는 관계로 질의 신청하신 모든 위원님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질의시간을 엄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공청회 진행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들을 앉으신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셔서 인사하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순섭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양기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안동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정중호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핀테크산업협회 류영준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금융결제원 류재수 상무이사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참고로 정무위원회 소관기관 관계자로 금융위원회 이형주 금융혁신기획단장 나오셨습니다.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 여러분들의 진술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7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 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정순섭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순섭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 의견은 지금 배포되어 있는 자료의 15페이지부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개정안의 금융법상 의의와 기본 원칙과 적용 범위 그리고 이용자 보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자금융 인프라의 규제 방안에 대한 저의 의견을 간략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가지는 금융법상 의미 내지는 제도적 의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지급 서비스에 관한 규제를 위한 일반법을 도입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책임 법리를 현행법에 의하여 조금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리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금융업을 수용하는 법제를 구축한다는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급 서비스에 관한 일반법의 도입이라는 말씀은 자료에 간단히 정리한 바와 같이 다양한 지급수단이 등장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현금이라고 이야기하는 법화의 지급수단으로서의 역할이 변화되고 있는 바로 나타나듯이 지급 서비스에 관한 금융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두 번째로 지급 서비스에 관한 일반법의 부재에 따라 지급수단의 형태와 종류에 따라 규제가 분산되어 있어서 새로운 종류의 지급수단이 등장할 때마다 지급수단으로서의 허용 여부에 관한 법적 기준과 절차가 마련돼 있지 못한 점, 세 번째로 모든 금융거래의 출발점으로서의 지급수단이 가지는 경제적 의미를 고려할 때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비현금 지급수단의 발전에 따른 금융 소외 현상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발전을 수용할 법률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급 서비스에 관한 일반법을 도입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를 위한 입법 방향으로는 현재 단계에서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보다는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는 방식이 입법기술상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책임, 특히 전자금융업자 또는 금융회사를 포함한 전자금융업자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트워크 제공자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현재의 개정안은 그와 같은 관점에 입각해서 정리가 되어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자금융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에 관하여도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구축해서 개별법과의 관계에서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금융업이 등장할 때 이를 수용하는 법제가 필요한 것이고 예컨대 오픈뱅킹이나 그 밖의 금융플랫폼 등등의 다양한 새로운 시장참여자나 거래 방법 또는 거래 기술을 우리 금융 규제 범위 내로 수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정안이 금융플랫폼에 대한 행위 규칙 등 영업 규제를 규정한 것은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더 넓게 보아서는 이와 같은 변화가 우리 금융 규제 체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 특히 금융플랫폼의 규제상 지위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제도화할 단계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은행법 분야에서도 현재의 여․수신에 기반한 은행업이 아닌 환거래 지급 업무에 기반한 환거래 전문은행 제도도 장기적으로는 생각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지급 서비스 규제의 적용 범위와 기본 원칙으로서는, 먼저 기본 원칙으로는 포괄성과 안전성과 효율성 그리고 기술중립성을 기본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썼고 포괄성은 지급 기능을 정의해서 새로이 등장하는 지급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수단을 규제 범위 내로 자연스럽게 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 지급 분야는 안전성의 고려가 효율성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더욱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관한 고려가 제도 전반에 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술의 형태나 종류에 불문하고 규제 범위에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적용 범위는 가급적 폭넓게 해서 지급 기능을 수행하는 일체의 수당과 업무는 동일한 원칙에 따라 규제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전자금융거래에서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네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가 고객 자산 보호와 관련하여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고객으로부터 관리기관 혹은 예치기관으로 직접 예탁금, 고객 자금이 귀속되도록 법률 구조를 편성하는 것인데 현재의 개정안은 그 단계까지는 아닙니다마는 전자금융업자가 개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전자금융업자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리기관이 이용자별로 자금 내역을 파악해서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에 비해서는 한 단계 발전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용자별로 고객별로 예탁금의 내역을 사전적으로 명확히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리기관뿐만 아니라 제삼자 기관이 개입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디지털 기술에 취약한 이용자의 금융 소외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로 여전히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고 다만 현재 진행 중인 국내 정보보호법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자금융 인프라의 규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가지 단계로 논의가 전개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기능적 관점에서 지급결제제도에서 청산이라는 기능을 독립적 기능으로 볼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 청산기관에 대한 감독과 감시를 구분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 현시점에서 청산기관에 대한 전통적인 의미의 금융 감독이 필요하다고 볼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감독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구체적인 감독 체계의 설계 방법으로 나누어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첫 진술이다 보니까 시간이 다소 조금 넘었는데요, 다음 진술인들부터는 배분을 잘하셔 가지고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양기진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에서 다루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상당히 많은 금융 혁신에 대해서 실정법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오픈뱅킹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도화한다거나 매우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지금 관점의 차이 내지는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개정안의 개인 보호 관련 이슈인데요. 가장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빅테크의 전자지급거래에 대해서 외부청산 의무를 부여하는데 그 대상은 빅테크의 대외․대내 모두입니다.
그런데 이 대외…… 그러니까 청산은 보통 자신이 아닌 다른 상대방과 거래를 함에 있어서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예컨대 네이버가 자신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가지고 고객들 간의 계정에서 청산해 주는 이런 경우에도 내부거래로 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외부청산기관에 빼 가지고 청산 의무를 부여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습니다.
중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중국은 왕롄이라는 외부 플랫폼이 있으나 이 또한 소위 말하는 대외거래 내지는 외부거래에 한해서 청산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BIS에 가입된 주요국의 경우를 확인해 보더라도 중국과 같은 케이스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러한 방식을 도입한 최초의 거래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 지금 이 개정안에 대해서 빅테크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외부청산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지금 아마 세계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슈가 발생하느냐? 마찬가지로 지금 그와 관련해서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발생합니다. 특히 이 빅테크가 외부청산기관에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에 대해서 개정안은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정안 36조의9 1항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지급거래’라고 해서 포괄․백지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 주문 내역 정보 등등과 마찬가지로 좀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국회에서 빅테크 거래에 대해서 외부청산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금융 결제에 필요한 최소한 정보로 제한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 이슈가 전자지급거래청산업 도입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금결원은 민법상 사단법인으로서 소액결제 업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금결원과 같은 지급결제 관련 기관을 금융위 소관 피감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논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긴 내용이라 제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마는 이 일반적인 전자금융업체와 달리 지급결제 관련해 수행하는 소액결제 업무를 담당하는 이러한 금결원 같은 경우에는 청산 결제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금융업체의 규율 체제와는 확실히 구별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히려 한은이 운영하는 거액결제망, 거액결제시스템과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결제시스템의 의존성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는 주장이 아주 매우 유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한 이번 개정안은 빅테크에 대해서도 금결원 운영 소액결제망에 참여를 허용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런 빅테크에 대해서도 종전의 금결원의 소액결제망에 참여하던 참여 기관들과 동등한 수준의 감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감독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감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결제 관련이기 때문에 한은이 합의해서 이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인테그러티(integrity), 무결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굉장히 많은 좋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급히 변화하는 여러 대내외적 변화에 대해서 법적 인프라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 빅테크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외부청산하도록 하는 외부청산 의무 부과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내부거래마저도 외부청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계적 전례도 없고, 따라서 글로벌 스탠더드도 아니고 이것이 국민의 권익 보호를 신장한다는 어떠한 실증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와 관련해서 한은이 얘기하듯이 빅브라더 이슈 제기가 끊임없이 되고 있고 또한 제가 보기에는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제약하거나 침해하는 입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정안상 빅테크 외부청산 범위는 실제로 청산할 필요가 있는 소위 외부거래로 한정하고 외부청산을 위해서 금결원에 전송해야 할 개인정보의 범위도 결제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로 상위법에서 제약을 부과하는 것을 국회가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자기정보결정권에 부응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님들께서 해 주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제 개인적으로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이번 개정안이 만약에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금융위가 금결원에 대해서 감독권을 수행하시면서 밝힌 작년 7월 1일의 보도자료에 보면 금결원에 모이게 될 개인정보를 원 수집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할 계획을 밝히고 계십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작년 8월 5일 날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상 산업적 연구 목적, 상업적 통계 목적의 처리 허용 조항을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외국에서도 어떤 과학적인 목적을 위해서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익적 요소를 부과해서 엄격히 통제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이 오히려 지금 현재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유럽의 GDPR에 대해서 유럽개인정보보호감독관(EDPS)에서도 그러한 의견을 내놓았고 2018년 제정돼서 2020년 시행된 캘리포니아주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도 과학적 연구에 대해서 공익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입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현재 있는 기존의 신용정보법도 향후에 같이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술인께서 하시다 보면 조금씩 넘는데 지키시는 게 좋고 안 되면 추가로 1분 정도까지는 정리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것을 넘기시면 마이크가 꺼지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라고요.
다음, 안동현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개정안을 보면 크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두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규제 완화 및 신규사업 허용으로 예를 들어서 지급지시사업자,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도입하고 소액후불결제를 허용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규제 완화와 관련되어 있는 파트가 한쪽이고요, 또 다른 파트는 이용자 보호 체계 마련으로 이용자 예탁금을 외부에 예치해라, 그다음에 이용자 자금을 우선변제권을 줘라, 지급거래 청산을 제도화해라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파트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금융 당국 입장에서, 금융위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 두 가지 목표를 같이 추구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디지털 금융 산업에 있어서의 육성이라는 한 가지 목표랑 또 다른 목표는 이게 금융 산업인데 금융 산업에 발을 디딘 이상 좀 규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즉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융산업에 적용하고 있는 건전성이나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 이 두 부분의 양 축에서 적절한 수위 조절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고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특히 핀테크 측에서도 빅테크, 네이버나 카카오․토스 이런 기업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쪽은 자본도 산업자본이고 기본적으로 금융기업이라기보다는 산업기업 쪽입니다. 그러니까 몸통은 산업기업 쪽인데 실제적으로 팔다리는 금융 산업 쪽으로 선을 넘어 버린 거지요.
이렇게 걸치고 있다 보니까 규제 당국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지요.
하나는 은행처럼 완전히 규제해 버릴 것이냐. 그런데 은행처럼 규제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건전성 규제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규제 이런 굉장히 강력한 규제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어 버리면 실질적으로 이 핀테크나 빅테크 기업들이 이 산업이 발아도 하기 전에 고사당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이러한 핀테크나 빅테크 기업들이 들어옴으로써,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시중은행이 한 다섯 개 정도가 됩니다, 농협까지 합하면. 물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은행의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도가 좀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빅테크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지급결제 기능을 가지게 되니까 경쟁이 좀 더 치열하게 돼 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킨다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기능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상당히 덩치가 커졌는데 가만히 놔둘 수는 또 없지 않느냐. 그러면 어떤 식의 규제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아주 극단적으로 하면, 아예 은행으로 규제하자 이런 식으로 가게 돼 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일 먼저 걸리는 게 금산법 같은 게 걸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규제나 또는 유동성 규제, 자기자본 규제 이런 강력한 건전성과 관련된 규제가 여기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소비자 보호 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하나는 여․수신 업무를 하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지급결제 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신이라는 것 자체는 예금은 단기로 받아 가지고 대출은 장기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유동성 변환, 이게 은행의 핵심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여․수신 업무가. 그러다 보면 거기서 이제 건전성 문제가 터지는 거거든요, 뱅크론이 터진다든지.
그래서 이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자본비율(BIS)로 따지는 자기자본 규제나 또는 유동성 규제 그다음에 금산법 같은 것을 도입한 것은 사실 여․수신 업무랑 관련되어 있는 쪽이고요, 그다음에 지급결제랑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소비자 보호 규제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빅테크들이 여․수신 업무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급결제 업무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전성 규제보다는 소비자 보호 규제 쪽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소비자 보호 규제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은행에 비해서는 훨씬 더 떨어집니다. 내부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전산 사고나 횡령, 분식회계, 도산 여러 가지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종합을 하게 되면 어떤 식의 규제가 필요하냐고 할 때 첫 번째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건전성 규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소비자 보호 규제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 강도는 은행보다는 더 강력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내부 컴플라이언스 자체가 아직은 좀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투명성을 보다 더 확보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번에 나온 금융위 개정안은 제가 볼 때 그런 면에서 상당히 진일보했다, 적정한 수준에서 수위를 조절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물론 최근에 와서 한은과 그다음에 금융위 사이에 노이즈가 좀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오너십 문제 또 하나는 빅브라더 논쟁이 있었는데 먼저 빅브라더 논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 특히 디지털 사회가 도래되면서 정보가 어딘가에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싫든 좋든 정보가 다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아예 정보를 못 모이게 원천적으로 봉쇄할 것이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싫든 좋든 모이게 되는데 이것을 악용하는 것을 우리가 방지해야 될 것이냐, 두 가지의 솔루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단계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금융결제원의 이 경우에 있어서도 그 많은 데이터가, 내부거래 데이터가 다 금융결제원으로 넘어갔을 때 이것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본다고 그러면 어떤 경우에 금융 당국이 이것을 들여다볼 것이냐. 그 이벤트를 확실하게 우리가 디파인(define)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볼 때 범위를 어느 정도로 볼 것이냐 이 두 가지 측면을 법적으로,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안을 보게 되면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자금세탁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지요. 그런 경우에 자료제출를 요구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래소에 대한 자료제출권이랑 정확하게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 부분이 여전히 불안하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규정하자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것 자체를 아예 부정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디지털 사회에서는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은 우려에 대해서, 이게 오너십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윤관석 위원님께서 그 절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저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또 질의응답 과정이 있어서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정중호 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는 앞서 다 말씀하셨던 데 동의가 되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진입규제를 완화하면서 소비자 보호나 아니면 불공정 행위의 방지 그다음에 금융안정 이슈 이런 것들을 얼마나 촘촘히 제도적으로 정비를 하고 감독이 가능한 어떤 법적 기반을 마련하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에 대해서만 좀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번 개정안의 가장 핵심 중의 하나가 종합지급결제업자의 신설입니다.
그런데 법안에 따르면 자금이체업자 중에서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지정하고 그다음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을 허용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은행 외에 어쨌든 계좌 발급 기능이 없는 그런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법문에 따르면 종합지급결제업자로서 허용이 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계좌를 어쨌든 개설함으로써 급여 이체나 공과금 납부와 같은 계좌 기반 서비스가 다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랬을 때 소비자 보호나 아니면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기준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책임과 의무라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종합지급결제업자의 중요한 업무 중에 후불결제 업무하고 충전금에 대한 리워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불결제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쨌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잔액이 부족한 경우라고 단서가 달려 있기는 합니다마는 중요한 건 이게 종합지급결제업자의 경우에는 스스로의 신용으로 일정한 금액을 사실은 사용자,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들은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는 신용카드 여신 제공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기능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이것을 도입하더라도 결제 한도라든지 아니면 가맹점 수수료와 같은 그런 규정들도 기존 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에서 규율을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공정경쟁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시장의 안전성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적어도 법문에 따르면 총 제공 한도 같은 경우는 직전분기 총 결제 규모에 따라서 50% 정도를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편결제사업자라든지 이런 결제 규모가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모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문제는 이게 사업자의 어떤 지급 능력을 초과하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자금의 변동성이 심해질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잠재적으로 지급 불능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자기자본 같은 기준으로 명확하게 정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충전금에 대해서 이용 실적에 따라 리워드를 제공하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그러면 유사수신행위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이자 제공을 금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것도 경제적인 실질 면에서는 이자로서 기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리워드 제공 한도를 별도로 예탁금의 운용 수익 범위 내로 제한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정하게 환금성이 제약되는 형태로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명확하게 기능 면에서도 이자와 구분될 수 있는 어떤 이런 용도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서 금융플랫폼 운영에 대한 행위 규칙,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융플랫폼이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기존 금융회사나 아니면 전자금융거래업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비은행 또는 비금융사업 회사들을 포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금융플랫폼 운영자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용자들로 하여금 오인하게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한 광고, 추천과 구분되지 않는 판매 중개 행위, 사실상의 판매 중개 행위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위 규칙을 마련하여 그 규율의 원칙을 잡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겠지만 문제는 전자금융거래법이라고 하는 것의 규율 범위가 사실은 과연 그러면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아니라 비금융 어떤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들까지 포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이슈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법 같은 데서 사실은 규율하는 것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경쟁 관련 법에서 사실은 공정 경쟁이라든지 불공정 행위 방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무들을 금융 플랫폼 또는 전반적으로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전자지급거래청산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상 청산제도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경제적인 기능 면에서 바람직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은 중앙은행이 탄생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중요하게 이슈가 되는 것들은 소위 빅테크의 어떤 내부거래에 대해서 과연 청산 기구를 통해서 이것을 청산하도록 하는 것들 또는 등록하도록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냐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일단 감독의 측면에서 그다음에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플랫폼이라는 것들이 다른 어떤 제조업자나 일반 유통업자와 달리 수요자와 공급자가 동시에 만나서 거래를 하는 어떤 그런 사업의 특성이 있습니다. 소위 플랫폼의 양면시장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사업의 특성인데.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이 성장할수록 다른 어떤 사업자들뿐만 아니라 어쨌든 내부거래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플랫폼 사업자라고 하는 것들이 본질적으로 소위 어떤 독과점적인 그런 경향들을 사업의 특성상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더욱더 단기적으로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자지급수단을 통한 결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기존의 사업자 간 또는 계정 간 거래보다도 내부거래의 비중이 굉장히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내부거래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래 내역 같은 것들을, 그 관련된 정보들을 감독 목적으로 쓸 수 없다고 한다 그러면 감독 체계상 또는 감독 정책상 굉장히 커다란 어떤 공백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소위 말하는 어떤 가공 거래나 금융 사기 말고도 기본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그림자 금융이나 지급결제시스템의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건 지금 현재 법안에 따르면 국적에 따른 사업자 차별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일정한 요건이 되면 역외 사업자들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일단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전금업을. 그렇게 되면 그 플랫폼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내와 해외 간에, 소위 국경 간 어떤 소액 거래 같은 것들을 전부 내부거래로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빠르게 커진다고 하게 되면 그것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클 텐데 그 부분을 규율할 수 있는 수단을 갖지 못한다는 것들은 커다란 어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규율할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규율할 것이냐, 누가 할 것이냐의 문제와 상관없이 이런 부분에 대한 감독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류재수 상무이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류영준 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핀테크산업협회는 지급결제, 금융 투자 그다음에 인슈어테크, 자산 관리, 소액 해외 송금 등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320여 개 핀테크 기업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핀테크 업계의 입장과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핀테크 기업들은 기존 금융사 우위의 금융 업계를 소비자 중심으로 바꿔 왔고 어렵고 불편한 기존 금융 서비스를 쉽고 편한 방향으로 변화시켜 왔습니다.
과거 송금 시 지불하던 송금수수료가 현재는 간편송금을 통해서 훨씬 저렴하게 혹은 무료로 제공되고 있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려면 최대 18단계를 거쳐야 했지만 지금은 간편결제로 한두 단계로 단축시켰습니다.
또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휴가를 내고 서류를 구비해서 직접 은행을 방문해 한도와 금리를 비교해야 했지만 지금은 서류 준비나 방문 필요 없이 제자리에서 은행이 제시하는 조건으로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금융업 최초로 고객 사고 발생 시 선보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도 핀테크 업계가 선도적으로 시도해 왔습니다. 나아가 핀테크라는 새로운 산업이 육성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금법 개정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디지털 금융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앞으로 10년 혹은 20년 뒤의 대한민국 디지털 금융이 나아갈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더욱이 디지털 금융은 어떤 특정 업권의 것이 아니라, 기존 금융권과 핀테크를 나누어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금융소비자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자금융을 통한 거래와 자금이 지금 급증하고 있고요. 전자금융 서비스 이용자들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불충전금 규모가 2조 원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각종 금융 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매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용자 보호 강화 장치들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실 다소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규제 완화나 핀테크 산업의 발전 방향과 함께 충실히 같이 실행이 된다면 이용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균형 잡힌 법률을 만들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건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다만 현재 개정안에 대해서 협회 회원사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건의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겸영․부수업무 규제 완화 부분인데요. 핀테크 산업의 자유도를 높이고 기술과 시대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겸영업무에 대한 규제가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그리고 부수업무는 사후 신고로 완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들의 겸영․부수업무가 사후 보고로 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이게 사전 신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핀테크 업권에서 오히려 더 역차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감안이 되었으면 하고요.
두 번째로 전자지급수단 활용 범위 확대입니다.
현행 전자금융법상 전자지급수단의 경우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만 활용될 수 있도록 조항에 명시하고 있는데요,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재화 또는 용역 등’으로 개정이 되어야 세금 납부라든가 다양한 곳에서도 국민들이 간편결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걸로 생각됩니다.
또 다음으로 주요 출자자 관련 이슈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부담 없이 전자금융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가 및 등록 요건에서 주요 출자자 요건을 합리적으로 좀 완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많은 업체들이 현재 대주주 심사의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나 채용이 홀딩되어 있고요. 또한 서비스가 중단돼서 사용자들도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합리적으로 완화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향후 시행령과 하위 규정 등을 통해서 업계 의견이 또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전금법은 스마트폰도 없던 2006년에 제정이 돼서 창의와 혁신으로 무장한 핀테크 기업들이 마음껏 아이디어를 펼치기에는 좁고 불편한 운동장입니다. 이들에게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더 넓고 재미있는 운동장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아닐까 하고요.
전금법 개정, 이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이로 인한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사업가로서는 투자나 고용 확대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전금법 개정은 기존 사업가에게는 투자 확대에 대한 확신 그리고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젊은 창업가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국회에서 이번 전금법 개정안이 잘 통과돼서 이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진술인 마지막 순서로 류재수 상무이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디지털 금융의 어떤 초석을 마련한 금융결제원의 입장에서 이번 전금법 개정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다음에는 금융결제원에서 어떤 역할과 현재 위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금법 개정 취지는 제가 세 가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경쟁을 통한 혁신을 촉진하고, 두 번째 핀테크 등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세 번째 금융소비자가 전자금융업자에게 맡긴 소위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등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서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전금법 개정 내용 중에서 상당 부분이 금융결제원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 결제원의 어떤 역할을 말씀드린 다음에 지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융결제원은 지급․결제․청산 업무 전담기관으로서 최근 오픈뱅킹을 포함해서 전자금융공동망 등 12개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액 결제, 청산 업무는 참가 기관 간에 참가 은행이나 증권사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괄해서 합의, 사적 자치규약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빅테크의 청산은 새로운 청산제도가 아닙니다. 오픈뱅킹의 확대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번 법 개정에 따라서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인가를 받게 되는 빅테크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금융업자로서 저희 청산 결제 시스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금융 개방 흐름 속에서 오픈뱅킹과 청산 업무 참여 기관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서 금번 전금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금융결제원은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원활한 신규 참가 그리고 오픈뱅킹 제도화 등 청산 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빅테크 외부청산 의무와 관련하여 금융거래 정보 집중에 대해 어쩌면 국민들께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금융결제원은 100년 이상 어음 교환 등 지급결제와 청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간 150억 건 약 4경이 넘는 자금 이체 업무량을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로부터 어떤 우려나 걱정 이런 부분을 저희가 들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금융결제원의 금융거래 정보 중계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정보 중계의 범위에 대해서 사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꼭 필요한 정보만을 가지고 중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거래 정보든지 이체 사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결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금융결제원의 금융거래 중계 정보는 금융실명법에 ‘금융회사 등 상호 간 업무상 필요한 거래 정보 등의 제공’에 해당이 됩니다. 오픈뱅킹의 경우에는 금융실명법의 ‘명의인의 동의에 의한 거래 정보 제공’에 해당이 됩니다.
조금 더 금융결제원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융결제원은 금융위원회를 주무관청으로 한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그리고 2005년에 법무부에서 전자어음관리기관, 2007년에는 금융위에서 전자채권관리기관, 기재부와 관세청에서는 국세․관세납부대행기관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세입금 통합수납처리센터 이외에 전자수입인지 업무대행기관, 데이터 중계사업자 등으로 각 소관 부처에서 결제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업무별로는 각 소관 부처에서 해당 업무별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 보호 측면에서 금융결제원은 각종 법률에 근거한 대표적인 국가핵심기반시설입니다. 그리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전자금융기반시설 이런 어떤 특수한 시설로 지정이 돼서 저희가 관리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정보보호부를 본부 체제로 운영하면서 보안 관제, 침해 사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결제원은 최고의 기술과 시스템 그리고 정보 보호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지급결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계속 쌓아 갈 예정이며 향후 빅테크 거래를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도 금융결제원 본연의 기능을 넘어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 개정에 따라 금융결제원의 어떠한 새로운 역할이 부여된다면 금융결제원은 111년 전 경성수형교환소 시절부터 쌓아 온 청산과 결제망 운영에 대한 기술과 노하우, 이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정보 보호 역량 그리고 국민분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최선을 다해서 맡겨 주신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인들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해서 얻은 후 질의하고자 하는 진술인을 지명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교섭단체 간 간사 협의에 따라 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에 한해서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해서.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가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대 기업에 포함된 지가 오래됐고 또 모바일 앱 이용자 수는 이미 대형 금융사의 5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제가 안동현 교수님도 했는데 솔직히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사실 두 기관 간의 권한 다툼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디지털 지급 거래 과정을 외부기관에 맡기는 이유가 결국은 소비자 보호 때문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동현 교수님도 지적해 주신 바가 있어서 안동현 교수님의 의견과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 부분에서 금융 당국이랑 그다음에 한은이 언론에서 또 설전을 벌이고 이런 형국인데 사실 제가 학자를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좋은 모양새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두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가장 중요한 대의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현재 전금법 개정안이 최종 법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핀테크산업, 즉 전자금융업이 어느 정도 발달하느냐에 따라서, 그 발전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빅테크가 과거에는 송사리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붕어 수준으로 커졌어요. 예를 들어 은행들이 잉어라고 그러면 잉어 다섯 마리가 놀고 있는 데다가 제일 처음에 송사리를 몇 마리 풀어놨는데 이게 지금 커져 가지고 이제 한 붕어 정도로 커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카카오나 토스 같은 경우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분명히 플랫폼사업에서 출발했는데 이제 금융 쪽에도 진출해서 상당히 덩치가 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규제를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게 더 커져 가지고 정말 잉어가 됐다고 그러면 그때는 은행에 준하는 규제를 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 어느 선에서 우리가 이걸 이제 산업기업이 아니라 금융기업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판단의 문제입니다만 언젠가는 그런 시기가 저는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이 정도가 적절하지 않냐, 저는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정도로 덩치가 커졌단 말이에요.
지금 이용자 예탁금 규모만 하더라도 거의 한 2조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하루에 처리하고 있는 결제 및 송금만 하더라도 한 1400만 건. 그러면 굉장히 덩치가 커진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의 규제에서 사각지대에 있단 말이에요, 특히 소비자 보호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도입할 시점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문제는 은행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은행에 비해서 컴플라이언스가 훨씬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부거래까지도 외부청산을 줘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감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중에, 특히 도산이 됐을 때 이용자들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이게 도입됐다고 보고 있고요.
한은과 금융위에 있어서의 갈등은 한은 총재와 그다음에 금융위원장이 실무진을 데리고 어디 가서 끝장토론을 하든지 해 가지고 디테일한 데를 거기서 해결하면 될 것이지 이걸 왜 언론에 나와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하는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현 위원님 하고 그다음에 이용우 위원님, 배진교 위원님, 권은희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이런 차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답변하실 때 답변시간도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에 포함되니까 가능한 한 핵심 위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동물을 가축하고 맹수로 분류하는 상황에서 너구리나 오소리는 가축인지 맹수인지? 아까 잉어․붕어 얘기도 하셨는데.
그래서 보는 시각 자체가 저는 상당히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대출이 없다고 할 때 그것은 은행의 아주 본질적 기능 중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 기업대출이 없는 상황 아닌가. 그렇다면 페이 중심의 이런 기관을 보는 시각 자체를 조금 더 전향적으로 보면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이런 식으로 할 때 그 규제를 제가 보는 것은……
기존 규제가 다 옳다라고 보는 거예요. 기존 규제는 주어져 있는데 ‘지금 금융업 비슷한 것을 하고 있으니 너도 똑같은 규제 받아라’ 할 때 그 규제 총량이 과연……
적절한 규제라고 가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 금융업들이 너무 지나친 규제를 받고 있다면 똑같은 규제 받으라는 얘기는 질식해서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업들이 나왔을 때 규제 체제를 기존 것까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기존 것이 과잉이었다면 그 과잉도 좀 줄여 주면서 맞춰 줘야지 ‘기존 것은 다 옳고 너는 그 수준 안 되니까 무조건 기존 규제를 받아라’ 이렇게 정리해 버리면 사실은 아주 간단하지요.
‘너도 은행이니까 그냥 은행하고 똑같이 받아라’ 그러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기업대출 없고 대출 안 해 주는 은행이 똑같은 은행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좀 보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순섭 교수님께서 19페이지에 적어 주셨지만 입법례에 따라서는 감독과 검사를 금융 감독과 중앙은행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또 중앙은행이 양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고 중간적 입법례도 있다.
그래서 다양한 구조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셔서 지금 전자지급거래청산업자로 지정하고 나서 그다음에 규율을 함에 있어서 그러면 보시기에 우리나라에 적절한, 아까 안 교수님께서는 ‘둘이서 그냥 밀실에 들어가서 끝날 때까지 한번 끝장토론해라’ 이러셨는데 어떤 것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하는 것을 여쭙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정중호 소장님께…… 수수료, 사실 국민들은 누가 이런 거 관리하는지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수수료가 좀 떨어지고 서비스 좋아지고 안정적이면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수료 문제에 있어서는 애매합니다, 페이 쪽 수수료와 카드수수료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과연 이런 새로운 형태를 통해서 국민들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떨어지면서 더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게 하려면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 그 부분을 두 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정 교수님.

지금 위원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첫 번째 2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급업자에 대해서 금융업자로 규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개정안이 취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주로 규제 체계를 두고 향후에 일정 규모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예컨대 은행법이 개정될 수 있다면 환거래전문은행, 그러니까 현재 우리 금산분리 원칙을 고려할 때 여신과 수신이 이루어지는 은행은 생각하기에 쉽지 않기 때문에 환 업무만 수행하는 은행 단위를 한번 생각해 보는 방안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일본의 은행법은 여․수신이 없는 환거래만 전문으로 하는 기관도 은행으로 규제가 가능한 체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청산 업무에 대해서 규제와 감독 그리고 감시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는, 제가 의견 진술 내용으로 제출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입법례는 일본의 경우에는 현재의 개정안과 동일합니다. 감독은 금융청이 담당하고 감시는 중앙은행이 담당하는 체계이고요. 또 다른 입법례는 호주의 입법례를 말씀드린 것인데 그 경우에는 두 기능을 모두 중앙은행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산 업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장기적으로 발전해 온 것이기 때문에 답을 내기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안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일단 현재 법, 현재의 금융결제원의 법적 지위를 고려할 때 추가적인 감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가맹점수수료 같은 경우 카드 같은 경우는 가격 규제를 사실상 직간접적으로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페이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입을 촉진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경쟁을 촉진해서 어쨌든 사실은 소비자들의 후생이 증가하고, 다시 말하면 수수료 인하로 작동을 하도록 원하는 겁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가격통제와 반대되는 국면에서 사용하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통제는 기존의 사업자들이 독점적인, 독과점적인 시장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을 때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사실은 일정하게 가격통제를 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진입규제를 완화해서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함은 가격통제 수단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소비자의 후생을 높이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 행위 동일 규제라는 것들이 기존 규제가 다 옳다라는 데서 출발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진입 인허가 정책 때문에 기존 규제가 적합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규제의 틀에 맞게끔 기존 규제를 조정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이런 직간접적인 규제․통제 이런 것들을 없애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산업 육성의 관점하고 감독 또는 규제의 관점이라는 것들이 섞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산업 육성의 수단으로 사실은 규제 차등화 또는 차별화 수단이 사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정경쟁이나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 펴기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한번 보시면 사실 전자지급거래법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던 2015년경에 유럽의 오픈뱅킹 때부터 나왔던 거지요.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중앙 지급 결제원이 없습니다. 금융결제원이 어음 교환을 하면서 교환하는 과정 속에 생긴 거지요. 벤치마킹의 대상이 아주 후진적인 것을 벤치마킹한 거예요, 이것.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사실 금융위하고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면 중국의 왕롄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 왕롄이 설립되기 전의 망을 한번 보시면 모바일뱅킹, 인터넷뱅킹, 위챗페이 다 하나로 연결돼 있었지요. 그러다가……
왕롄을 만들었던 이유를 한번 보면 이게 너무 커지고 소비자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별도의 망으로 분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오히려 통합하자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아까 네이버나 이런 데가 거래 규모도 큰데 그 큰 규모를 여기 금융결제원망에 붙였을 때 시스템이 과연 안정화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지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각각의 요건에 맞춰서 다 달라요, 감독기관이.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게 제대로 된 거라고 보여요, 중국의 케이스도 보고.
자, 전자금융업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류영준 회장님이 계신 핀테크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청산 지급결제를 하세요. 시스템을 구축하고 거기서 자금세탁방지망 구축을 하시고요. 금융위는 바로 여기를 감독하면 돼요. 왜 결제원하고 붙이니 마니 논란을 하지요?
방향 자체를 지금…… 이게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사실 핀테크협회도 부담이 많을 겁니다. 자율적으로 규제를 해야 됩니다. 그 안에 들어와 있는 페이들 청산하고 내부결제는 내부…… 그리고 여기에 청산을 하기 위해서 에스크로 카운트로 바뀌는 거라든지 소비자 보호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요? 바로 이런 부분을 제대로 봐야 되는 거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흔히들 알리바바 알리페이, 앤트 파이낸셜이 왜 상장 안 됐나 이유를 할 때 ‘당국의 심기를 건드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 내용은 뭐였느냐? 바로 그림자 금융입니다.
그림자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알리페이가 돈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지방채 사고 그게 부실화되고 하기 때문에 인민은행이 요구한 것은 ‘알리페이, 너희들은 금융지주회사의 규제를 받아라’ 이거였어요.
지금 보면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게 있습니다. 리워드를 주는 것, 이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고객 돈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뭔가를 할 것 아니에요, 채권을 살 수도 있고. 그게 바로 은행의 자산운용 규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금융위가 그런 업을 줬으면 거기에 걸맞게 하면 돼요. 그런데 왜 결제원이라고 하는 것을 해 가지고 이야기를 복잡하게 만드느냐.
저는 이런 부분에서 류영준 회장님한테……
자,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걸맞은 규제, 그렇지요? 그다음에 후불을 할 때 그것도 일종의 신용카드거든요. 그러면 금액을 작게 하면서 거기에 걸맞은 규제를 하는 게 어떤지를 류영준 회장님하고 양 교수님이 답변을 각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여 주신 안은 사실은 지금까지의 논의에 없었던 새로운 방식이기는 합니다만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안이고요.
다만 저희 협회는 생긴 지가 사실 얼마 되지 않았고 인력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저 정도의 수많은 전자금융업자들의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한 청산 시스템 구현이라든가 준비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러한 형태로 가야 한다면 실제 구현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적 소요가 걸릴 부분이 우려돼서……
지금 전자금융거래법이 아까 진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벌써 얘기가 나온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업체들이 투자를 위해서 계속 사업이나 금전적인 투자나 인력 채용을 홀딩하고 있는데 더 지연된다면 사실상 사업자들의 피해들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의문스러운 것은, 조금 전 다른 분들 말씀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고 억셉트(accept)가 되는 것이 바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인데 왜 금결원 소액결제망에 참여하는 다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다른, 즉 소위 말하는 외부거래에 대해서만 금결원에서 가서 청산을 하고 있는데 왜 빅테크에 대해서는 법으로 외부거래는 물론 내부거래까지 청산하도록 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그 의도가 뭘까 생각을 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빅테크가 결제를 위해서 금결원에 보내야 될 개인정보 범위에 대해서 시행령에 포괄 백지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전자금융거래법에 한도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약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입법의 기본 원칙에 위배가 되고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을 해치며 특히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인 자기정보결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자기정보결정권을 너무 과하게 제약하는 방식으로 시행령이 되면 또 지난번처럼 주문 내역 정보 공개하는 것처럼 또 사회적 논란이 생기지 않을지 아무래도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빅테크를 위한 것도 아니고 금융위를 위한 것도, 한국은행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국민의 개인정보 이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급 자체에 관한 이런 부분이나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은 그 성격상 섭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EU에 있는 거주민이 있고 한국에 있는 거주민이 예컨대 네이버 플랫폼을 통해서 네이버페이 거래를 했다. 충분히 가능한데 그 경우에 늘 섭외적 이슈가 따릅니다. 일반적인 국내법과 다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법이나 개인정보법이나 지급결제에 관한 이슈, 특히 이런 항목들은 우리가 국제적 정합성을 같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왜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라, 그것도 세계 최초의 입법을 왜 한국이 먼저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소비자, 국민의 권익이 어느 정도로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증되지 않았고요.
심지어 중국마저도, 사이버크라임을 방치하는 중국마저도 대외거래에 대해서만, 외부거래에 대해서만 외부청산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위챗페이나 알리페이를 통한 플랫폼 전자지급거래는 한국보다 훨씬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청산은 공공의 영역으로 봐야 한다고 얘기하시면서……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청산에 대해서 민간에게 열어 준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전 준비들이 있었는지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과도한 정보 집중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셨는데 결제와 관련해서 개인정보를 민간에게 개방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비식별화를 하면 실제로 그것이 안전성이 보장되는 것인지, 또 이럴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예시를 들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정중호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실제 지금 개정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실제 금융업을 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겠지요? 그런데 이 정도로 되면 지금 나와 주신 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너무 과도하게 해서도 안 된다, 또 동일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동일 규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 보호나 건전성 규제나 특히 자금관리 규제 등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조금 말씀해 주시고.
특히 후불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신용카드업의 규제 수준을 준용해야 한다고 했는데 금융업이 받고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법이나 또는 신용정보 보호법도 함께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이고요.
특히 가장 또 핵심 중의 하나가 예탁금의 50%만 은행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예탁금은 어떻게 운용되는지 규제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관리 안 되는 예탁금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산을 민간에다 맡기는 부분이 뭐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 부분은 자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재로서는 아직 못 했고요.
그다음에 과도한 정보 집중에 대해 민간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빅브라더 이슈와 함께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해킹이―북한 해킹, 러시아 해킹―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해킹은 밸류 어브 인포메이션(value of information) 있는 곳에 더 자주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국가기관마저도, 국가기관 연관된 기관마저도 아무리 안전성을 확보하더라도 해킹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금결원이 지금까지 특별한 해킹 이슈 없이 잘해 왔지만 개정안이 만일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이 금결원에 밸류 어브 인포메이션이 굉장히 많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과도하게 모이게 될 것이고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해킹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란을 왜 한 바구니에 담느냐. 차라리 개별 금융업자가, 개별 빅테크들이 자기네들만의 거버넌스를 세워서 정보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금융위가 이것을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빅테크로부터 리포트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주고 하는 방식이 훨씬 좋지 않겠느냐. 영국 등의 선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비식별 시 안전성이 보장되느냐? 기본적으로 비식별 정보, 즉 가명처리화된 가명정보는 EU의 GDPR도 그렇고 우리나라 법도 그렇고 개인정보입니다. 이런 개인정보는 언제든지 추가 정보가 있으면 원 정보주체가 식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의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로 데이터(raw data)와 마찬가지로 보호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식별화시켜서 이를 산업적 목적이나 상업적 통계에 돌린다는 얘기는 개인정보 침해 이슈를 아주 대단히 많이 야기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저희는 종합지급결제업자, 당연히 금융업자라고 생각합니다, 법상으로는 금융회사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동일 행위 동일 리스크 동일 규제의 원칙이라는 것들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검토해야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전금법 하나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존 금융 법제들과 같이 아울러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게 진짜 규정상의 규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종지업의 업무 중에서 이용자 보호나 건전성 규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금융위가 이 법안을 만들면서 노력한 부분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탁금 같은 경우를 별도 관리기관에 맡겨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 사항의 일부를 사실은 수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후불결제 업무라는 것도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기본적으로 종지업이 기존 금융업자들보다 훨씬 더 완화된 형태의 규제를 받는 이유가 여․수신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후불결제 업무는 그 본질상 기본적으로 여신 업무입니다. 단기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행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전자지급서비스의 발전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허용을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마는 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한도나 범위 같은 것들은 훨씬 더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은 권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여러 번 얘기가 나왔는데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그리고 다른 플랫폼 다른 규제,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 인식들이 저희 법안심사에서 많이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중호 연구소장님이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가 필요한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고, 그 부분이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부분까지 검토해서 동일 서비스로 보이기 때문에 동일한 규제 방식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관점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방금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지금 이 전자금융거래법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기존 금융업법을 함께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금융업법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빅테크 외부청산 의무화 관련해서는 강한 규제를 주장하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강한 규제를 또 다르게 할 이유에 대해서는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출 의무 있으신 것은 아니지만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순섭, 양기진, 안동현 세 분 교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지급결제와 관련해서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서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그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나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함께 지적을 해 주시고 이와 관련된 갈등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급결제의 이용자 보호 방안과 관련해서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 역시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현행 이용자 보호 수단으로 이용자 예탁금의 외부 보관 의무화뿐만 아니라 빅테크 내․외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금융결제원이나 기타 청산기관을 통한 청산 제도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그 방법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자 보호라는 그러한 명분하에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보호하는 그런 역설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지 않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용자 보호를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러한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과도하다는 점이지요. 지금 현재 이러한 부분의 청산과 관련해서 기존의 은행권에서는 지급준비율에 따른 지급준비금을 마련하고 이 지급준비금을 통해서 이용자 보호를 하고 있는데 예탁금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전액 외부 보관을 하도록 한다고 하면 이것은 기존의 금융권에 비해서 과도한 부분이고 또 이것은 빅테크에 대한 내부의 영업상의 자유, 영업 활동의 자유, 영업기밀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상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서 취지는 공감하지만 방법상에 있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사업자의 영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용자 보호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렇다면 다른 방안으로는 어떻게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규제의 수준을 좀 낮추면 이용자 보호에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말씀을 듣고 싶고요. 관련해서 좀 도움이 되겠다 싶은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핀테크협회 회장님 관련해 가지고, 핀테크와 관련해서 사실은 저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게 취급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빅테크와 달리 핀테크는 사실 금융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고 IT, 그러니까 기술과 관련해서 활동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핀테크에 대해서는 비식별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정보이용권이 필수적이기도 하고 또한 겸영․부수업무 규제 완화라고 했던 부분들, 이 부분이 또 필수적이기도 하고 또 출자자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개정법이 담고 있는 역외 적용이 이 출자자와 관련해서는 또 오히려 핀테크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개정안 내용 속에서 핀테크와 관련해서, 기술을 위주로 하는 핀테크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적용 예외를 둬야 될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외에 추가적인 부분이 있는지 정리하실 수가 있으면 정리하셔서 주시면 법안심사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받으신……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외부청산 관련해 가지고 저는 그것은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활용도가 높아진다고 하는 것들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정보 탐색 비용을 줄인다든지 그다음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 소비자한테 맞는 어떤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는 금융이력이 적은 분들한테 좀 더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들 등 어떤 데이터 경제의 효율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그 데이터를 모으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됩니다. 모아야 분석도 하고 활용도 하고 유통도 하고 이렇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데이터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경제의 성장이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에서 시작이 된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존의 빅테크 사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청산시스템에, 지급결제시스템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들은 만약에 금융안정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금융시스템의 규율 체계 내로 집어넣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종의 특혜라고만 볼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그 규율이라는 것들이 촘촘해서 이러저러한 우려 사항들이 여러 가지 리스크의 어떤 현실화로 발현되지 않도록 막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다만 우려하시는 대로 그 과정에서, 정보가 모아지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비단 이것은 금결원이나 청산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데이터 수집기관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물론 금융정보의 어떤 특수성이 있기는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막을 수 있는 데이터 공유의 방안을 어떻게, 그런 규율 체계나 법적 기초를 마련하시는 것들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지 그것 자체가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요.

청산 관련해서는 저희도 연동해야 되는 이슈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일부 언론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구매 내역이라든가 디테일한 개인정보가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현금, 돈의 흐름 정보만 가기 때문에 소비자 권익 입장에서 보면 청산에 대해서는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규제 관련돼서 규제의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사실 규제가 만능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규제가 일부 있으면서 처벌을 더 강화한다거나 감시를 강화하는 쪽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 규제가 상대적으로 조금 덜했던 핀테크업권과 또 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했던 전통 금융업권을 비교해 보면 핀테크업권에서는 오히려 규제가 덜했기 때문에 혁신이 일어나고 발전이 일어났고 소비자 피해보다는 소비자 권익이 훨씬 향상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반대로 규제가 강했던 기존 금융업권을 보면 혁신이 사실상 거의 없었고요, 오히려 엄청난 소비자 피해들이 많았습니다. 일례로 라임 사태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규제가 세다고 해서 소비자 피해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규제가 약하다고 해서 소비자 피해가 많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그다음은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병욱 위원님 하시고요 그 뒤에 박수영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빅테크 내부거래 외부청산 의무화와 관련하여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빅테크 기업 등에서 하루에만 약 1400만 건 이상의 간편결제나 송금이 이루어지고 이 중 약 66%에 달하는 930만 건이 내부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만약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금융결제원이 이 외부청산 기관의 업무를 맡을 경우 하루 930만 건에 달하는 내부거래를 금융결제원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서 청산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인가요? 맞습니까?

또한 현행 지급결제시스템 체계와는 전혀 다른 프로세스가 추가되는 것에 대한 운영 리스크도 확대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는데요, 금융결제원에서 현실적으로 이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소화가 현재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DB 운영이라든지 처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리용량은 충분하다고 지금 보입니다. 검토하다 보면 데이터 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설은 다소 조금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사실상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네이버 등 빅테크 업체들의 거래 정보를 제한 없이 수집하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교수님께서도 알고 계실 텐데요, 지난해 독일에서 2019년 기준 시총 1위 핀테크 기업인 와이어카드사가 2조 원대 규모의 현금 분식회계로 적발된 이후 주가가 폭락하고 결국 파산까지 이어져 수많은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번 개정안을 보면 빅테크의 전자지급거래를 예컨대 금융결제원과 같은 공신력 있는 청산기관이 내부거래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 청산기관에 너무 과도한 정보가 집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함께 빅테크의 내부거래 관련 개인정보를 외부에 전송하도록 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경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건전성 규제와 소비자 보호 규제 사이에 어떻게 그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사가 우리나라에 지금 3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SK랑 KT 그다음에 LG유플러스가 있는데 여기에 통화 거래 내역이 다 있지요, 통화 내역이. 이것을 합치면 문제가 되고 3개 정도로 나뉘어 있으면 문제가 덜하냐?
그렇게 따지면 사실 이것을 모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모이면 이게 문제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랑 그다음에 그 모이는 것을 볼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두 가지 문제점이 사실 정보 처리와 관련돼서 불거지는 이슈인데요. 이것을 이제 다 모아서 저쪽으로 넘어갔다고……
아까 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류 상무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여기 지금 넘어가는 데이터는 제가 뭘 샀는지에 대한 정보는 안 넘어갑니다. 순전히 제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내부에서 돈을 송금했을 때 그것만 넘어가는 것이지 제가 그것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것은 당연히 넘어가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정보 자체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증권거래소에서 매매하면 거기에 다 남습니다. 그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거래소에 모든 제 매매 거래 내역이 다 남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학자들도 거래소한테 부탁을 해도 절대로 안 줍니다. 비식별 데이터도 잘 안 줘요.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것은 좀 과도한 우려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글로벌 스탠더드가 있느냐? 글로벌 스탠더드가 지금 있을 수가 없는 게 이 빅테크 산업이라는 게 최근에 육성이 된 산업이다 보니까 지금 사실 선두주자가 중국이고 그 후발주자로 바로 뒤에 쫓아가는 게 우리나라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권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신 거랑 좀 관련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을 얘기합니다만 이게 약간 좀 다르다고 봐야 되는 게 이용자의 예탁금을 뭐로 볼 것이냐.
아니, 우리가 예금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지준율에 따라 가지고 중앙은행에―한국은행에다―예치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은 100%가 아니면서 왜 이 이용자 예탁금은 100%를 다 은행에다 예치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비슷한 성격일지라도 예탁금이라는 것은 예금으로 받은 게 아니거든요. 충전을 위해서, 미래에 소비하기 위해서 대기성 자금으로 놔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격으로 저희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듯이 이것을 비슷한 행위나 비슷한 자금의 성격이라도 정확하게 그것을 따져봐야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것이 이제 막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덩치가 커지면……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호 하나금융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은행을 제외한 금융업자에게도 종합지급결제사업 자격 라이선스를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 그리고 후불결제에 있어서 신용카드와 거의 유사한 기능을 하는데 규제는 덜하다 이런 지적.
저는 이 전자금융거래법이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핀테크 산업 육성은 동의하지만 현재 있는 은행업과 카드업과의 어떤 영역에 있어서의 마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문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위에서 법안 논의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새로운 혁신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규제 방식을 포지티브가 아닌 네거티브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현행 개정안에 나온 것 보면, 35조 겸영업무라는 조항을 보면 이게 사전 신고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이형주 국장님, 오늘 한 말씀 안 하셨는데 나중에 한마디 해 주세요.
그래서 전자금융사업자가 겸영업무 또 부수업무를 할 때 사전 신고를 하게 돼 있고, 그리고 또 사전 신고할 내용이 죽 나열되어 있습니다, 포지티브 방식으로. 물론 겸영업무는 타 법에서 규율하는 것이고 부수업무는 동일법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인데 이러다 보면 정말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과연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아직은 우리나라의 관이라는 곳이 사전 신고라고 돼 있지만 허가 비슷하게 또 운영되는, 공무원에 따라서, 부서에 따라서, 그런 역기능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 자본시장법도 저도 몇 년도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겸영업무, 부수업무에 있어서 과거에는 사전 신고였다가 지금 사후 보고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본시장법과의 규율 체계 그리고 규제 완화의 흐름 그리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발상이 필요한 핀테크 산업의 육성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그러면 사전 신고가 아닌 사후 보고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후 보고할 내용도 소비자 보호라든지 사회의 공익을 해하는 이런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풀어 주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가야만이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 취지가 백분 발휘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제가 법안소위에서도 할 거지만.
정순섭 교수님, 제 말씀에 대해서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금융위에서 오셨으니까 제 의견에 대해서 간단한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계속 말씀하신 기존 금융업과의 규제 수준의 차이를 어떻게 볼 거냐와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그 문제하고 일단 연결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 나누어서 겸영업무는 어차피 다른 법률의 통제를 받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후 보고로 하더라도 제 생각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도.
그리고 부수업무의 경우에는 사실 금융업의 본질적 업무와는 관련 없는 업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취지상.
따라서 그 경우에도 위험을 적절히 평가해서 판단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위원님의 우려와 의견에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석 내지는 기준까지 함께 제시될 수 있으면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일반적인 기준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혁신단장님!

다음은 박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여섯 분이나 나와 주셔서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금융위는 그래도 국장님 오셨는데 한은과 금융위 간에 쟁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은 쪽에서는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논의가 진행된 데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술인 중에 한 분만 전금법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이고 나머지 다섯 분은 또 찬성하시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서 구성에 대해서도 조금 아쉽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저는 금융결제시스템의 안전성하고 그다음에 금융소비자 보호라고 하는 두 가지 상충하는 가치를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우선은 정순섭 교수님께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양기진 교수님 발제하실 때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없다, 내부거래를 외부청산하는 이런 글로벌 스탠더드가 없다는 말씀을 주셨고, 또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님은 유럽의 예를 들며 중국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우리가 벤치마킹을 거꾸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여러 가지 차이가 좀 있는데, 정순섭 교수님 발제문 보니까 외국 입법례에 대해서 많이 언급해 놓으셨더라고요.
글로벌 스탠더드 문제, 내부거래 외부청산이라는 글로벌 스탠더드 문제에 관해서 교수님 잠깐 코멘트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먼저 개념을 간단히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외부청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크게 두 가지를 나누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금융결제원 혹은 그 밖에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참가하는 참가 기관으로 들어가는 그 문제하고 두 번째로 내부거래 정보를 제삼자 기관으로서 파악하는 이 두 가지는 구분되는 내용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핵심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빅테크라고 불리우는 기관들의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업무와 관련된 지급지시―구체적으로는―그 부분을 예컨대 금융결제원과 같은 제삼자 기관을 거쳐서 거래가 되도록 함으로써 그 정보를 제삼자 기관이 확보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현재의 개정안인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방식의 업무가 글로벌 스탠더드냐 아니냐는 것은 아까 안동현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처음 시도하는 방식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더드를 찾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일단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면 그것을 왜 하느냐에 대해서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관점 하나가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지금은 빅테크 내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외부에서 그 구체적인 내역을 파악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굳이 언급한다면 자금세탁 방지 체제를 그 내부거래에도 적용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의 고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용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이 빅테크 지급업자가 파산했을 때 구체적으로 보관되어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예탁금 중에 이용자별로 금액이 얼마인지를 사전적으로 파악해 두어서 업자들의 파산 시에 그 정보를 이용해서 관리기관으로부터 이용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경로를 확보해 두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바라볼 관점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기능이 필요한가와 두 번째로 만일에 필요하다는 판단이 선다면 이것을 누가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문제라고 봅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양기진 교수님, 빅테크 내부거래 청산화 문제를 한다면 꼭 지급결제시스템을 안 건드리고 제삼의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안전성 문제에 걸리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EU의 지급결제 서비스 규정인 PSD2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여기 보면 지금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빅테크의 거래를 외부에다가 의무 청산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중국도 처음이고요, 사실.
주로 PSD2는 디렉티브(directive)로서 여기에 나와 있는 취지대로 각 회원국들이 국내에 입법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하는 얘기는 주로 이런 핀테크 등의 제삼자가 비금융기관으로서 아무래도 규제 차익이 있을 수 있는데 얘네들에 대해서 명확한 법적 지위를 신설하고, 소비자 아이덴티티를 잘 인증하고 그다음에 피해 발생 시에 환급 절차, 리펀드의 절차를 강화하라, 이 정도의 규율만 있을 뿐입니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독일이나 영국의 케이스를 보면…… 우리나라 방식처럼 외부에다가 모든 거래 정보를 다 줘서 청산화를 의무화하는 방식은 너무 좀 과잉입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독일이나 영국은 핀테크 업체에 대해서 감독 당국의 요구 시 지급거래 정보 제출 의무를 부여한다든가 연 1회 레귤러하게 감독 당국에 대해서 거래 정보의 제출 의무, 금융상에 인볼브(involve)된 그런 의무를 부여한다든가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핀테크의 내부 거버넌스의 구축이 가장 중요한 문제겠습니다. 그리고 상시적인 원활한 감독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아까 공청회 구성에서 진술인들이 일방적인 형태로 의견 진술, 이것은 좀 오해라고 생각하고요. 진술인도 당황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전금법에는 한은과의 쟁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입장을 진술하실 분들로 구성을 하고 쟁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각 당의 추천을 받아서 구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금융위는 저희 정무위 소속기관이라 단순히 한은과의 쟁점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질의가 나올 것을 대비해서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시켰고 다른 기관에 대해서는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쳤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혹시 보충질의를……
질의하실 거예요?
그러면 한 번도 안 하신 분들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홍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고 시간을 봐서 이용우 위원님……
추가 보충질의는 3분입니다, 대신에.
민형배 위원님 시작하십시오.
정순섭 교수님, 청산기관의 감시하고 감독을 구분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는 빅테크가 청산기관의 정보를 제공하는 범위를 어떻게 설정해야, 어느 정도까지 해야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안동현 교수님, 아까 청산제도를 놓고 감시․감독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한은 은행장하고 금융위원장이 둘이 만나서 어떻게 해 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아까 그 감독권(supervision)이나 감시권(oversight) 이 2개가 서로, 하나는 금융위는 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한은은 감시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 지급결제제도 시스템이라는 것은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청산과 결제라는 것은 성격이 약간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이게 법적으로도 다르고 경제학적 기능도 좀 다릅니다.

류영준 회장님, 이 안을 되게 전폭적으로 찬성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그 기능의 효과 중의 하나로 고용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나 고용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되게 좀 추정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그런데 이게 지금 업권 자체가 시작이기 때문에 이게 향후 글로벌리(globally), 핀테크 산업 전체가 굉장히 커질 산업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게 전통 금융권 규모 이상으로 커지기 때문에 채용이나 고용 그리고 투자에 미치는 효과는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주 국장님, FIU에서 개인정보나 이런 금융거래 정보를 거의 다 갖고 있잖아요, 특이한 것도. 거기서 정보가 새서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나요?

최근에 혁신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지만 저는 진화라는 용어를 쓸 정도로 금융과 테크가 결합하고 있는데 문제는 새로운 것이 나오다 보니까 또 그만큼 규제도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를 살필 이유는 없다고 보는 게 다른 나라들도 입장은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테크와 금융이 결합되는 어떤 새로운 형태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의 잣대로 계속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면 지금 자금세탁방지(AML)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강화되면서 혁신에 따른 사각지대들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까 안 교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은행권에 준하는 규제를 가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지금 나오는 것은 완벽할 수가 없는 그런 제도고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고 앞으로 가상화폐, 블록체인 기술이 나오면 또 다른 결제 부분이 오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교수님 시각은 어떠신지요?

결국 어떻게 보면 서로 접근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 핀테크, 특히 빅테크는 산업에 기반을 두고 금융 쪽으로 넘어오고 있고 여기에 대응을 해서 은행을 비롯한 기존 금융회사들은 거기다 테크를 결합하면서 반대쪽에서 지금 넘어오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서로 교집합이 형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동일 행위, 동일 규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오면서 ‘이것은 우리가 좀 역차별을 받는 게 아니냐’, 아까 정중호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또 류 회장님은 ‘이것은 우리가 약간 역차별을 받는다’, 서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젠가는 서로 수렴하게 돼 버리면 우리가 거기서 보다 정확한 법안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은행이나 이런 금융기관에 우리가 부과하고 있는 그런 규제 쪽으로 수렴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지 않느냐, 그런데 현재 입장에서는 거기까지는 안 갔으니까 이것은 과도기적인 법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또 아까 윤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또 이쪽 금융 쪽에 대한 규제도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우리가 이것을 통합해서 금융과 테크를 결합하는 형태의 어떤 법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에서 보안 부분, 개인정보 이것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최근에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딴 나라에 비해서는 논의가 상당히 지연돼 있고 변화에…… 그러다 보니까 정책 수행 측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는가, 또 이 법의 본질적인 갈등의 이면에는 그런 게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요새 비트코인이 가격이 워낙 폭등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인정을 못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유주의에 입각해서 나온 데 비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항하여서 나오는 것이 요새 CBDC라 그래 가지고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법정통화를 화폐로 해 가지고 은행에 지급해서 실물 부분으로 투입하는 이런 거라면 미래에 가서는 직접적으로 이 디지털 화폐가, 아주 극단적인 형태는 개인한테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형태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하는 디지털 화폐를 이용한 모든 행위 자체가 다 중앙은행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빅브라더가 누구냐 하는 것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지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데이터가 모이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다. 그렇다 그러면 이 데이터가 악용되는 것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수단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 금융위와 한은에 있어서 약간의 그런 갈등 구조는 제가 볼 때는 저보다는 국회에 계신 정무위 위원님들이 좀 해결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다 질의를 한 번씩 마쳤는데 이용우 위원님 보충질의 요청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류영준 회장님 답변하시면서 사실은 핵심이 거기에 있었어요. 결제, 별도로 하자고 하니까 핀테크협회에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얼마가 걸릴지, 얼마가 투자되어야 될지 잘 모르신다고 했잖아요. 금융결제원이 30년 동안 해 오면서 그 시스템을 구축해 온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올 때 뭐가 되어야 되느냐 이런 거거든요.
저는 금융결제원을 비유하면 KBO 같은 프로야구 구단이라고 봐요. 구단 커미셔너가 있고 지금 10개 팀이 있는데 새로 두 팀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 두 팀이 운동장을 가지고 있느냐―법적으로―선수를 뽑을 수 있냐, 그 능력이 되냐 그다음에 생겨서 나중에 10개 구단이 했을 때 기존의 인프라기 때문에 기여금을 얼마를 낼 거냐 이런 구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핀테크협회에서 새로 이 결제에 들어오려고 하면 금융결제원은 이 사람들이 제대로 자금세탁이나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는 걸 따져 묻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들어와라, 마라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별도로 하자는 이유가 바로 그 시스템…… 내부거래 같은 것은 할 필요가 없는 게……
보세요. 은행에서 지정거래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행은 전체 은행의 라이선스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듯이 실제 핀테크협회가 나름대로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투자하다 보면 이것들이 제대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특히 양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 중국에서 왕롄을 만든 이유가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소셜 크레디트 레이팅 시스템(social credit rating system)을 가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민은행에서. 그게 바로 빅브라더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 교수님께서 유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발언을 잘 못 하신 것 같으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이 개정안을 둘러싼 가장 중요한 컨플릭트(conflict)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 개인정보를 모으는 게 필요하다. 4차 산업상 데이터를 확보하고 활용하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모을 것인가에 대한 견해의 차이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자기정보결정권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유통 체계도 가능하다. 예컨대 신용정보법상 이번에 들어온 본인 신용정보 전송요청권이라든가 마이데이터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개발하거나 좀 더 발전시키면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을 수행하면서 정보를 모으는 것이 가능한데 이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런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에 대한 고려 없이 법으로 무조건 모으게 한다라는 점에서 헌법상 반헌법적인 부분, 위헌적인 부분의 이슈가 맞닿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개정안을 검토하실 때 이러한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을 최대한 같이 갈 수 있는, 끌어안을 수 있는 거버넌스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좀 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바쁜 와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하게 시간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공청회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773)상정된 안건
3.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2789)상정된 안건
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75)상정된 안건
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74)상정된 안건
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7.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17)상정된 안건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42)상정된 안건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81)상정된 안건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40)상정된 안건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75)상정된 안건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32)상정된 안건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4.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45)상정된 안건
15.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47)상정된 안건
16.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48)상정된 안건
17.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49)상정된 안건
1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50)상정된 안건
1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05)상정된 안건
20.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06)상정된 안건
21.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11)상정된 안건
22.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34)상정된 안건
2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73)상정된 안건
2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74)상정된 안건
2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75)상정된 안건
26.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76)상정된 안건
2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02)상정된 안건
2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03)상정된 안건
29.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04)상정된 안건
3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75)상정된 안건
3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27)상정된 안건
3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46)상정된 안건
3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29)상정된 안건
3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93)상정된 안건
3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31)상정된 안건
3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91)상정된 안건
3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42)상정된 안건
4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94)상정된 안건
4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51)상정된 안건
4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90)상정된 안건
4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52)상정된 안건
4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88)상정된 안건
4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53)상정된 안건
4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0.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71)상정된 안건
51.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55)상정된 안건
52.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92)상정된 안건
5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56)상정된 안건
5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3503)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6항까지 이상 5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김병욱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법률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월 23일 회의를 열고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혁신금융사업자에게 규제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금융 관련 법령의 정비에 착수할 경우 연장되는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제한을 두어 혁신금융 서비스가 안심하고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유동수․송재호․강민국․이용우 의원 및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모펀드 운용에 대한 판매사와 수탁사의 감시․견제 의무 신설, 개방형 펀드 설정 제한,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및 외부감사 의무화 등 일반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운용 목적에 따른 현행 사모펀드 분류 체계를 일반과 기관 전용 등 투자자 유형에 따른 분류 체계로 개편하여 운용 규제를 일원화하면서 모험자본의 발목을 잡던 10% 룰이나 대출 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사모펀드 투자자 수를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되 일반투자자는 현행과 같이 49인 이하로 제한하는 등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개 개정안은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8개 개정안은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훈병원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경우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며 홍성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개 개정안은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내용으로,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윤재옥 의원 및 홍성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개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묘지 내 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에 대한 국립묘지 외 장소로의 이장 요청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일종 법안심사제2소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할 차례입니다만 주요 일정이 있는 관계로 대신하여 윤두현 위원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윤두현 위원님 나오셔서 법률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2월 24일 회의를 열고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민형배 의원 및 고용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 대해 직매입 거래하는 경우 그 대금 지급의 의무기한을 60일 이내로 신설하고 매장임차인 외에 판매위탁을 받은 자들에 대하여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단계판매업자의 사업 등록과 관련해서 변경 신고 시에는 공정위 및 시․도지사에게 신고 수리 여부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미통지 시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가맹거래사․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금융위원회 위원 임명,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 위원 선임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임원 선출 관련 결격조항에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동용 의원, 안민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확대하고 공익신고와 관련된 재판 시에 권익위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비용추계서 첨부에 대한 생략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 중 예산 등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국회법 제66조제3항에 따라서 대상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생략 의결한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 법률안의 경우 본회의 상정 전까지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의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부가 제출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부가 제출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민형배 의원, 고용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까지 유동수 의원, 김병욱 의원, 송재호 의원, 강민국 의원, 이용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3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우 위원님이 나중에 크게 인사하셔야 되겠습니다.
(웃음소리)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2항까지 서동용 의원, 안민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3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및 제36항 홍성국 의원, 윤재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7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및 제39항 홍성국 의원, 윤재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0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및 제42항 홍성국 의원, 윤재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43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및 제45항 홍성국 의원, 윤재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6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및 제48항 홍성국 의원, 윤재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9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및 제51항 홍성국 의원, 윤재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2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및 제54항 홍성국 의원, 윤재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5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정부가 제출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법률안을 모두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대안 및 심사보고서 등의 작성과 경미한 체계․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중 성일종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위원님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률안 심사를 마친 데 따른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관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안들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통해 선량한 신고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성년후견인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 수행 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상품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게 하고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개정법률안들의 입법 취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계류 중인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다른 법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신속한 논의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법률안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률안은 혁신금융사업자에게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 필요성에 따라 특례 기한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관련 서비스를 더욱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은 최근 문제가 되었던 사모펀드 사태에서 드러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반투자가가 참여하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판매사․수탁사가 불합리한 펀드 운용행위를 감시․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외부감사 및 자산운용보고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한편 현재 경영참여형, 전문투자형으로 이원화된 사모펀드 운용 규제를 일원화하는 등 사모펀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모펀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경제에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사모펀드의 순기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번 법안 심의 및 의결에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오늘 국민권익위 소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교육․근로 관련 분야의 법률 4개가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포함됨으로써 교육․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리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구조금 지급 사유를 확대하고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여 공익신고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개정법률안의 입법 취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법안 심의와 의결 과정에서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정무위에 현재 계류 중인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법 등과 같은 권익위 소관 법률들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국가보훈처 소관의 16개 법률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19년 10월 개원한 괴산호국원에서 국립묘지 최초로 시작한 자연장의 이장 체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연으로의 회귀를 지향하는 자연장의 특성상 땅속에서 생분해가 가능한 한지 재질의 유골함을 사용하고 있어 자연장 이후 유골이 땅속에서 유골함, 흙 등과 섞여 생분해되는바 추후 유족이 이장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유골만을 분리하여 이장하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자연장으로 안장된 유골은 추후 국립묘지 외로 이장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오늘 16개 법률의 의결로 국가보훈정책이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가보훈처는 법률안의 입법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법안 통과에 대한 기관장님들의 인사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특히 이 법이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혹은 미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이것을 심의하고 필요하면 공청회도 하고 제정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꼭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회 상임위 배정이라든지 이런 이해충돌 관련해서는 또 그쪽 운영위에 제출된 법이 있어서 오늘 공청회가 있었다는 것도 참고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지금 공청회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오전에는 저희가 전자금융거래법에 관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은성수 위원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잘 정리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법안심사소위에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금융위에서 적극적으로 잘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청회 한 것에 대해서, 그런 준비 상태에 대해서 한번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받고 뉴스를 보기로는 공청회에서 금융 산업의 디지털 혁신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전금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에서 위원님들과 전문가들의 대략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그렇게 공감해 주셨으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입법 논의에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저도 뉴스를 보니까 양 기관이 언론을 통해서 설전하는 것은 안타깝다, 국민들 보기에 창피하다 이런 지적도 있었던 만큼 저희도 그런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국은행하고 저희하고 작년 7월부터 내부적으로 세 차례 심도 있게 논의했고 그다음에 국회 주관으로 해서 다섯 차례 라운드테이블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의견 접근이 있었고 그런데 약간 어떻게 보면 큰 틀이 아닌 데에서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한국은행이 지적한 부분이 적절한 부분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살펴보고, 특히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개보위,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직접 둘이 통화도 했습니다마는 개보위의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몰라서 못 했다면 고치면 되는 거지 그것을 개인정보를 침해하려고 법을 만드는 것은 위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러지 않으니까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미진한 것을 보완해서 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소위 가기 전까지 위원님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한국은행하고도 잘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법률안 심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어제 그제 저희 1․2소위가 오전 일찍부터 저녁 6시까지 아주 장시간 많은 법안심사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욱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과 성일종 제2소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계속적으로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관계기관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이용준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회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