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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4회 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국회사무처

(14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공청회는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3건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나 입법목적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은 모두 네 분으로 1인당 10분 정도의 진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수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본부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송명제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 소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정부 관계자로서는 기획재정부 김재환 정책조정기획관이 나와 계십니다.
 질의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술인의 진술이 다 끝난 후 진술인을 지정하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수 본부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진술인박정수
 방금 소개받은 산업연구원의 박정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관련돼서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의 역할입니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보통 국제기구나 연구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동 법안에서 제기된 정의나 범위는 국제기구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는 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비스산업의 역할입니다.
 서비스산업 자체는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먼저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일자리 창출 및 수요시장 확대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제조업의 수익성과 연관돼서 서비스 기능의 활용 확대하고 연관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현실과 정책적 지원입니다.
 서비스산업은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에도 일정 수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 부가가치는 2010년대 연평균 3.2% 증가율을 보여서 2018년도에 1100조 원 정도로 늘어났고 명목 기준으로 보면 서비스산업 비중이 2018년에 61.2%를 보였습니다. 취업자 수는 2018년에 1880만 명에 달해서 총취업자 수 대비 비중이 2018년에 70.3%에 달했습니다.
 주요국과의 비교입니다.
 총종사자 수에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한국의 경우에 70%를 넘어섰지만 부가가치 대비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선진국과 10~20%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비스 생산성은 미국 대비 5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서비스산업 자체가 저부가가치 업종의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업종도 실제 부가가치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단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왼쪽 밑에 있는 부분이 한국이고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부분이 미국․영국․프랑스에 해당이 됩니다. 한국과 비슷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본과 독일은 한국의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정책 지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정부가 서비스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책 방안들을 다양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주로 제조업과의 차별 해소와 기초 인프라 구축 등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제나 금융 등은 제조업과 유사하게 특정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게 됐고요, 서비스 R&D의 경우는 지원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정책적인 성과를 보면 앞에 말씀드렸던 그림과 같이 한국과 주요국과의 어떤 부가가치나 일자리의 현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서비스의 특성과 인력에 기초한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서 제조업과의 차별 해소만으로 효과적인 지원이 어렵습니다.
 자금 지원의 예를 보시면 금융기관들은 장비나 부동산 등의 담보를 요구를 하는데 실제 서비스업체들은, 이러한 물적 자본을 근거로 한 서비스 제공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서비스 R&D의 경우 지원 대상 선정이나 최종 결과물 등이 제조업 R&D를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서비스산업에서 요구되는 혁신을 위한 과제 선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최근에 소비자 수요 변화에 따른 특정 업종에서의 시장 형성과 디지털 기술의 활용에 의한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구현으로 서비스산업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반, 비대면 방식, 실감을 느낄 수 있는 서비스 제공 등 굉장히 다양한 형태입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서비스산업의 혁신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비스산업의 미래는 새로운 유망 업종과 서비스 제공 방식의 등장 그리고 이들의 상호 결합으로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전개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시장의 트렌드가 거대하게 변화하면서 일자리들이 감소 또는 소멸하거나 아니면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직업이나 직무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될 과제로 다섯 가지 정도를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서비스산업에 대한 인식의 문제입니다.
 서비스산업이 제조업과 동일한 산업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서비스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제공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조업과 다른 서비스산업의 특성입니다.
 제조업은 하드웨어적인 자원이 핵심이지만 서비스산업의 경우에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식이나 아이디어 등이 핵심적 자원일 것입니다.
 또한 생산․유통․소비로 연결되는 공급사슬에서도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제조업에서는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생산한 후에 시장에 적정 가격을 받고 판매하면 되지만 서비스산업의 경우에는 기술을 개발한 이후에 비즈니스 모델이 시장에 출시되더라도 실제 기존 사업자와의 이해관계 상충 등으로 인해서 또 그로 인한 규제 개혁이나 법․제도 정비가 쉽지 않아서 서비스 제공이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서비스 제공의 핵심 원천이 지식이나 아이디어이고 수요자에 따라 그 가치가 다르게 인식되고 또 공급사슬에서 고객과의 접점인 소비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 등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은 서비스산업이라는 관점에서 산업 정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책 목표입니다.
 제조업에 기반해서 활동하는 경제주체에게 경쟁력이나 생산성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서비스산업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가격이나 품질에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해당 지역의 소득 수준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 요구 또 수요자들이 원하는 서비스인가의 여부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경쟁력이 낮다고 하더라도 품질이 좋은 고가의 서비스의 경우에는 저개발국가에서는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아 진입이 어려울 수 있고 품질은 낮으나 가격이 저렴한 서비스는 선진국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장 진입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산성 향상 역시 투입을 줄이거나 아니면 산출물 확대를 통해서 가능하지만 이것 역시 제조업 관점의 생산성에 익숙한 경우에는 대부분 투입 축소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에서 해결해야 될 핵심 이슈인 일자리 창출은 서비스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은 일자리를 줄이기보다 부가가치를 제고시킴으로써 달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 비전 및 로드맵 역시 그동안에 제시된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기술이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서비스 또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나타나기에 서비스산업의 중장기 비전 및 로드맵 작성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통해 향후 등장할 새로운 개념의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방향이 제시된다면 그에 따라 인력 양성이나 관련 법․제도, 규제 등에 대한 정책 마련도 수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 이슈입니다.
 WEF나 OECD 등의 자료에서도 디지털 기술의 진전과 네트워크 구축 등은 일자리의 양적 규모나 질적 수준에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자리에 큰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수행하는 일, 즉 직무는 물론 일하는 방식이나 노동시간, 고용형태 등이 변화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단순 직무나 지식 기반 업무는 자동화나 AI 등의 활용으로 대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아이디어나 창의성을 활용하는 직무는 그 수요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원이 줄어드는 반면에 데이터를 관리하거나 활용하는 전문직으로의 직무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의 정책적 의미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과의 결합 또는 업종과 업종 간의 융합 등으로 서비스산업에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제공된다면 우리 경제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규제가 아닌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가 요구됩니다. 현재 그동안에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법률들을 보면 주로 진흥을 목적으로 한 법률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많은 부분이 규제를 목적으로 한 법률이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서비스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정책적 의미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 본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명제 이사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제진술인송명제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 송명제입니다.
 제가 이 공청회 발제문을 봤는데 모든 분이 다 찬성이신데 유독 반대하는 사람이 저 혼자 온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먼저 양해를 부탁드려야 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의 추진이 시작된 이래로 저희 보건의료계 단체는 계속 반대를 해 왔습니다. 반대를 해 온 이유가 결국에는 앞서 발제를 해 주신 선생님 말씀도 맞지만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산업 분야로 직결되는 것보다는 국민 건강에 직결이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목적하에 그렇게 항상 말씀해 왔습니다.
 보건의료산업은 결국에는 국민 건강에 직결이 되고 그다음에 적절한 규제가 있어서 각 직능마다 하는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계 당사자들이 직무 간 그다음에 업무 범위를 정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편적인 예를 보더라도 서비스산업 기본 발전 방향에서 예전에 한번 비전문 자격사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 그다음에 비전문가에 대한, 예를 들면 문신사라든가 그런 문신 합법화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건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적용을 할 때는 일정 부분의, 자격 수준의 교육이 필요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규제라고 할 수 있지만 국민 건강에 최소한이 되는 지식을 가지고 행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규제라고 생각하고 완화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실제로 가장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보건의료 분야는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 당사자가 긴밀한 협의와 논의를 통해 가지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의 방식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나 의료계가 배제되고 산업 측면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정말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서비스산업이 발전함에 대해서 저희 보건의료계 단체는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건의료 직능 관련 그다음에 국민 건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저희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10여 년 동안 계속 반대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국가의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국민 건강에 관련된 의료법, 건강보험법, 약사법, 건강증진법 등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나머지 산업 분야에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제 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재찬 부회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찬진술인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송재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료계에서 둘이 나와서 조금 다른 견해의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또 실제로 들여다보면 말씀하신 것하고 그렇게 크게 다름은 없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병원계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조속히 제정이 되기를 기대를 하고 이를 통해서 고용창출 등의 긍정적 효과가 발휘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의 서비스, 제조업을 포함한 서비스 분야가 지금까지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라든지 제약산업 육성법, 해외의료 지원법 그리고 작년에 제정된 첨단재생의료 지원법 등을 통해서도 단편적으로 계속 지속되어 왔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최근에 어떻게 보면 고용이 계속 늘고 있는 분야가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입니다. 그런데 그 고용의 질을 보면 그렇게 바람직한 고용의 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분야가 단순한 직무를 갖다 늘리는 게 아니라 보다 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리고 여기에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통해서 병원 중심의 연구 개발이 활성화된다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첨단제품을 갖다가 만들어 낼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발전된 IT 기술을 갖다가 연계를 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도 보다 고도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의 결과는 결국은 국민들이 질 높은 의료․진료 혜택을 받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저희들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서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입법 기술적 문제에서 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법안이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을 배제하는지의 여부, 그중에서 일부 조항을 배제하는 것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적용을 꼭 다 배제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의료 민영화, 영리화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첨예한 상황에서는 필요하다면 이런 법들로 해서 적용을 배제, 제외해서라도 이런 것들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것은 그 네 가지 법 중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논의가 있고 쟁점이 되는 조항들을 갖다가 제외하고서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이것이 입법 기술적으로도 좀 어렵고 새로운 논쟁을 갖다가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4개의 법을 다 제외하고 적용하는 것도 병원협회에서는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찬 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대영 소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영진술인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 정대영 소장입니다.
 한국의 서비스산업이 전체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또 경쟁력 강화와 육성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를 적극적으로 합니다. 지금 한국 경제를 보면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산업으로 노동인구가 이전하면서 1인당 노동생산성이 감소하고 이것이 한국 경제의 성장세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조업 분야의 노동생산성은 미국하고 별 차이가 없지만 서비스산업은 격차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비스산업의 어떤 경쟁력 강화나 육성이 필요한데 제가 좀 한번 이 법을 들여다보니까 제안된 법률안으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가 될 것인지 발전이 될 것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법안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구체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쉬운 말로 하면 ‘착하게 살아 보자’ ‘잘해 보자’ 수준이 아닌가. 주로 선언적 조항이나, 즉 디테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 법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법에 대한 문제점 또는 개선 방안 이런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의 서비스산업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금융, 통신, 의료 이런 것도 있지만 굉장히 낙후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서비스산업에 농축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법이라 하더라도 한국 경제와 서비스산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명백한 구체적인 방향 설정이 필요한데 그런 게 없어요. 보통 우리가 볼 때 한국 경제, 한 나라의 경제가 쇠락할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특권 집단의 발호로 경제의 성과가 공정하게 분배되지 못하는 경우하고 또 다른 하나는 경제 주체의 정당한 이익 추구가 과도한 규제로 억압받는 경우인데 한국의 서비스산업에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존재합니다.
 특혜를 받는 서비스산업은 공공서비스가 그렇고요. 금융업, 통신법, 의료, 부동산업 이런 등은 굉장히 특혜를 받고 있어요, 한국에서. 그리고 이런 산업은 실질경쟁력이나 생산성과 관계없이 고임금과 고소득을 향유합니다. 이들 업종은 구직자들이 많이 몰려서 일자리 얻기가 매우 어렵다.
 그런데 반면에 서비스업이라고 하면 언뜻 많이 생각나는 소매나 음식, 출판 이런 등의 서비스산업은 치열한 경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과 임금이 굉장히 낮아요. 대부분 이들 업종은 구직에 실패한 사람들이 생계 수단으로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규제가 특혜를 받거나 고소득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진입 억제 등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리고 경쟁이 심한 저소득 서비스산업은 사업을 불편하게 하는 쪽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 규제가 경쟁이 필요한 부분과 보호가 필요한 부분에 거꾸로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 방향은 과보호를 받고 있는 서비스산업과 영세업자가 몰려 있는 서비스업을 구분하여 지원과 육성에 관한 법률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 즉 과보호를 받고 있는 서비스산업은 보다 많은 경쟁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지원이 필요한 서비스산업은 더 많은 지원을 하는 이러한 원칙적인 방향 설계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서비스발전 기본법에.
 둘째의 고민은, 문제는 뭐냐 하면 정부가 서비스산업 전반의 육성․관리․통제에 관한 권한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및 미래사회는 관이 아닌 민간의 자유롭고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업가 정신에 의해 시장에서 산업이 일어나고 흥하고 망하는 경제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새 지금 한국에서 핫한 부분인 K-pop이라든가 드라마, 영화산업, 예를 들어 대장금이라든가 싸이의 강남스타일, BTS, 기생충, 최근에는 이날치 이런 것까지 이러한 어떤 한류의 융성이 정부의 육성․관리의 결과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기업 쪽에서 쿠팡이나 마켓컬리라든가 배달의민족 같은 유통산업이 정부의 지원․육성 정책 때문에 크게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정부 통제가 작용해서 서비스산업의 참여자 간의 자연스러운 경쟁에 의한 창의성․역동성․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이렇게 창의성을 떨어뜨리면 보이지 않는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법 만들 때 좀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셋째도 중요한 건데, 기본법에 보면 고용이 실질적으로 거의 무시되어 있다. 경제 논리로 볼 때는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은 통상적으로 고용과 트레이드 오프(trade-off), 서로 반대의 방향에서 움직입니다. 서비스산업이 고용유발 효과가 굉장히 큰 산업이지만 사실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다 보면 고용이 감소할 수 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는 이 문제를 꼭 좀 언급해야 됩니다. 특히 13조 같으면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여기에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준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 줘야만 막무가내의 규제 완화, 즉 일자리를 없애는 규제 완화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경쟁력 강화나 생산성 향상이 대부분의 경우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또 보다 근본적으로는 서비스산업의 기존 업체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는 새로운 서비스 업종을 창출하는 데 정책적 역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직업의 수가 굉장히 적은 나라입니다. 한국은 직업 수가 2018년 한국직업사전 같은 것을 보면 기본직업이 한 1만 2000개, 유사직업까지 치면 1만 60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미국은 한 3만 개, 일본이 2만 50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는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새로운 직업이 못 만들어지기 때문에, 특히 만들어지는 것들은 서비스업입니다. 이런 게 독립금융상담업이라든가 척추교정업, 발치료업, 탐정업, 로비스트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업종이 생겨날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일반적인 문제인데 산업 육성에 관한 법을 제정할 때는 항상 우려되는 점의 하나가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고 양극화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건데 이것은 어느 정도 잘할 수 있으리라고 보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런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도입됐다라든가 이럴 때 골목상권이 붕괴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도 당연히 대기업의 진입에 대한 적절한 규제장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차별화한다’ 같은 것을 선언적 문구라도 좀 넣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섯째는 서비스업은 의료, 교육, 교통, 통신 등 공공서비스 영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산업 정책의 차원만 봐서는 안 되고 공공이라는 특성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법으로 볼 때는 그런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리 사회에 있는 불신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영리화 문제에서 흙수저․금수저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법 관련해서 민영화에서 의료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것을 보완하는 것을, 배제하는 조항도 좋지만 공공서비스 분야에서의 영리기업화는 별도의 사회적 논의와 합의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는 조항을 이 법에다 넣으면 이러한 우려와 불신을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이 조항 외에도 의료, 교육,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는 국민의 접근 기회, 접근성을 확대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법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많이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섯째는 작은 부분이지만 법 17조에 보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 서비스의 투명성․전문성 이런 것을 위해서 서비스 표준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뜻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빠르게 변하는, 특히 서비스업은 가장 변화가 빠릅니다. 빠른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표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것을 경쟁력 강화나 글로벌 트렌드에 맞출 수 있게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진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진술인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질의를 원하는 위원님들만……
 장혜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말씀해 주세요.
 오늘 서비스산업발전법 공청회에 원래 참여하시기로 했었던 전문가 한 분 중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께서 진술문까지 다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며칠 전에 행정실에서 취소 통보가 그냥 일방적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청회는 하나의 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찬반 입장을 모두 잘 들어야 된다고 하는 취지에서 열리는 그런 식순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들어 본 의견에서도 의료법 4개만 빼면 된다는 민주당 안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네 분 중에서 거의 세 분 가까이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공청회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 의식을 느낍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께 왜 진술인 한 분의 진술문까지 다 받고 나서야 갑자기 취소하셨는지 그 이유를 여쭤보고 싶고, 향후에 열리는 공청회는 보다 공정하게 구성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장혜영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양당 간사와 협의해서 장혜영 위원님께 위원장으로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는 이원욱 의원님 그리고 추경호 의원님 그리고 류성걸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표발의를 하신 의원님 중에 우리 위원회에 계신 두 분의 질의를 먼저 듣고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성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11년째 논의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관련된 공청회가 열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네 분의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아까 첫 발언하시면서 반대의견이라고 말씀하신 송명제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현재 3건의 법률안으로 지금 제안이 되어 있는데 이 법이 만약에 법률로써 확정이 되었을 때에 의료법인 관련돼서 영리법인 의료산업에 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 법만 보고 하면? 여기에 의료민영화라든지 또는 영리의료법인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송명제진술인송명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의료민영화’라는 단어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저희 나라 지금 의료서비스 체계가 90%가 민영이고……
 왜냐하면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제 말씀에만 일단 답변을 해 주시고 제 말씀이 다 끝나고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영리법인 의료민영화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지요?
송명제진술인송명제
 예, 이 법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걱정하십니까?
송명제진술인송명제
 그런데 이 법안이 제정되면 의료법에 있었던 의료기관 개설 그런 요건들이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리법인이 생길까 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법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그런 우려,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의 규정이 들어 있습니까?’라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송명제진술인송명제
 법안 원문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없지요?
송명제진술인송명제
 예.
 그러면 법이라는 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을 때는 그 규정된 대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건보 당연지정 관련되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까?
송명제진술인송명제
 이 법안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 법에 관련되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송명제진술인송명제
 그런데 이 법이 제정이 되면……
 아니, 진술인께서는 설명을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제가 여쭤보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고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송명제진술인송명제
 이 법안의 조항에 있지 않습니다.
 없지요, 그렇지요?
송명제진술인송명제
 예.
 그러면 박정수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제정이 된다면 의료보건서비스 관련되는 이런 사항들이 포함이 되는 게 바람직합니까, 제외되어도 관계가 없겠습니까?
박정수진술인박정수
 일단은 향후에 산업이라는 게 결국 이제 산업과 산업의 융합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업종이 다 포함이 되면 좋겠지요.
 다만 일단은 이번 법안 자체에서 그동안 1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형태 내에서의 업종 간 융합을 통해서도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유인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금 많은 반대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까 처음에 송명제 진술인께 여쭸던 것하고 똑같은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제안된 이 법 또는 다른 형태로라도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영리병원, 좀 더 용어를 순화해서 투자개방형 병원이라는 게 들어가 있지 않지요?
박정수진술인박정수
 예.
 이 법이 제정이 된다 해서 영리병원 또는 투자개방형 병원이 이 법에 의해서 가능하겠습니까?
박정수진술인박정수
 일단 이 법에 의해서는 내용이 다 빠져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물론 저희들 보건의료 쪽이 합쳐서 한 55개 정도의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바로 혹시 영리병원 또는 투자개방형 병원, 더 나아가서 의료민영화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핵심적으로 여쭤봅니다.
 그러면 건강보험, 지금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인데 거기의 당연지정제도 이 법이 통과가 되든지 또는 제정이 된다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박정수진술인박정수
 일단 이 법 안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대한 공청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에 대한 공청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송현경제연구소의 정대영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했을 때에 몇 개 규정을 또는 몇 개 법을 제외하고 법이 만약에 처리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어떤 혜택이, 이익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대영진술인정대영
 제외되는 것이 어떤 것이 제외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의료법․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 그다음에 건강증진법 이렇게 4개 법을 다 뺐을 때하고 또 한 3개 정도 뺐을 때하고 또는 의료법이나 건보법의 일부, 5조․41조․42조 이렇게 제외를 했을 때에 그것을 포함했을 때하고 또 몇 개 법을 적용 배제했을 때하고의 단점 또는 장점을 좀 말씀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정대영진술인정대영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법 자체로서는 공공서비스 분야의 공공성을 바로 제약하는 조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송명제 진술인께 진술 기회를 드린다고 했으니까, 일단 정대영 진술인께서 또 다른 세 분께서도 이 법과 관련되어서 영리병원이라든지 그다음에는 당연지정제에 관련되어서는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송명제 진술인, 반대의견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송명제진술인송명제
 저는 이 법 조문에 영리병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당연지정제에 대해서 우려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 법과 연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 서비스산업발전법에는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분과위원회에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 선진화위원회에서 만약 어떤 부분을 결정을 하게 되면 의료법에 그 조항이 없다고 하면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저희는 이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의 조항에 의료영리화를 추진한다든가 그다음에 당연지정제를 철폐한다라는 조항이 없더라도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에서 만약 그 부분의 결정을 해 버리면 굉장히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추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평소에도 존경하는 위원장님, 우리 국민의힘 위원에 또 연이어서 저한테 발언 기회를 빨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긴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세한 조항은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기재위 전체회의 또는 소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이 법이 제안된 지가 이제 만 11년이 되어 갑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지적하셨는데 서비스산업의 지원․발전을 위해서 국민들 뜻을 모으고 여기에 일종의 선언적인 의미든 또 기본적인 제도, 정책 추진의 틀을 만든다 또 그런 의미에서 이 서비스산업의 지원․발전․육성 등에 관한 일종의 정책적인 의지를 분명히 하고 법․제도의 기반을 만든다 이런 측면에서 이 법이 제안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의 내용을 사실은 한번, 읽어 보신 분들도 많지는 않지만 읽어 보면 여기에 지금 흔히 말해서 이 법과 관련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어떠한 내용도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 그동안 많이 쟁점이 되었던 보건의료 부분에 관해서 이런저런 우려들을 하시는데 여기에 아무리 봐도 보건의료에 관한 어떠한 용어도 없다 또 거기에 관해서 무슨 여러 가지 정책적인 우려사항에 관해서는 어떠한 법 조항도 여기에 담고 있지를 않다. 그런데 늘 이 법과 관련되어서 논의할 때는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논의되면서 그것 때문에 여러 우려사항이 있어서 이것은 안 된다 된다 등등의 여러 견해 충돌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진술인들께서 여러 걱정 또 제안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개별법 논의 사항으로 전부 귀착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건의료에 관해서 제외를 반드시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보건의료 분야는 다뤄서는 안 된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부분은 전부 나중에 개별법으로 개정이 되어야지 그 부분에 관해서 논점이 정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서비스발전위원회의 무슨 하위 보건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여기 한다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그야말로 정부가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가 만약에 만들어지면 그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고 설사 그 위원회에서 어떠한 발전 계획이 성안이 되더라도 그것이 구체적인 법 형태로 가려고 그러면 또 개별법의 개정의 형태로 전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어떠한 것도 법 개정 없이는 특정 분야에 관해서 한 발짝도 못 나간다 이것이 아마 대체적으로 아시고 있는 법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서비스산업에 관해서 너무너무 많은 종류의 서비스산업이 지금 탄생하고 때로는 흥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업 간의 융복합도 지금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서비스산업을 진흥하고 발전시키자 그리고 지원하자 이러한 법 큰 틀을 만듦에 있어서 특정 분야를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특정 산업, 특정 분야는 명시적으로 홀대를 하고 무시를 하고 제외를 해야 되느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부분에 관해서 만약에 나중에 제안이 되고 그것을 정책적으로 취할 것이냐 그리고 또 그것을 법제화해서 그 길을 열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 안이 성안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입법되는 과정에서 그 입법 제안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거기에서 논의해서 정리가 될 부분이다. 이 서비스발전법하고는 아무 관련도 없는데 우리가 과도한 상상을 하는 것 아니냐…… 사실은 그에 대한 우려는 저는 때로는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하늘이 무너지지 않을까, 혹시라도 땅이 꺼지지 않을까 이 걱정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분야든지 우리가 지원․육성을 하는 데에서는 특별한 서비스 분야를 제외하는 것은 맞지를 않고 만약에 여러 우려 사항이 관련된 부분은 개별 사항에서 또 개별 입법 과정에서 우리가 취하고 안 취하고 그것은 별도로 또 우리 국회 또는 사회적 논의, 입법 과정에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확실한 상황을 미리 예단해서 어떤 분야는 전체적으로 제외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길은 열어 놓되, 길은 열어 놓고 다 지원․육성의 대상에는 넣되 개별적으로 우려되는 사항은 결국은 개별 입법의 법안의 개정 형태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논의해도 되는데 왜 이 서비스발전법을 하자는데 여러 분야를 놓고, 특정 분야를 놓고 이게 된다 안 된다 이 걱정을 여기서부터 하느냐, 그 논의는 저는 적절치 않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보건의료 분야를 여기서 반드시 제외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서비스 영역도 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려되는 게 있으면 또 그것도 여기서 배제해야 된다, 배제해야 된다, 전부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논의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고 큰 틀에서 우리가 서비스산업 발전에 관해서 정책에 뜻을 모으고 사회적 합의를, 함의를 여기에 담고자 하면 큰 틀에서는 길을 열어 놓고 그다음에…… 또 지원하고 육성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다 열어 둬야 된다. 그리고 우려하는 부분은 개별법에서 전부 막는 그런 접근 방식이 저는 맞다. 그리고 개별법 논의 과정에서 다루고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네 분 중에, 답변을 안 하셔도 좋고 누구든지 혹시 좋은 말씀 주실 수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술인 말씀 주십시오.
송명제진술인송명제
 위원님의 말씀도 당연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의료서비스는 실제로 여기 법 조항을 보시면 서비스산업에 관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의료 분야는, 만약에 산업 부분으로 해 가지고 어떠한 특정한 부분을 규제 완화를 했을 때 그 파급력이 다른 산업은 산업에 국한해서 되지만 보건의료는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의료 분야만큼은 좀 신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실제로 의료법에서 없는 조항을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서 그 위원회에서 정하게 되면 그것의 파급력이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제로 신중해야 된다. 계속 그래서 저희 보건의료단체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은 없는 것은 지금도 의료 관련법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 관련법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법을 만약에 건드리게 되면 그 의료 관련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 이 법에 의해서 무언가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다고 해서 첫째는 우선 그게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정책을 확정하기도 쉽지 않겠지만 설사 확정되더라도 결국은 개별 입법에 의료 관련법이 개정이 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말씀드리지, 여기의 이 법이 된다고 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과연 걱정이 되느냐 그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말씀들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정부 당시에 서비스 경제발전 전략을 수립하면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의 80% 수준으로 당시 OECD 국가 26개국 중 21위로 하위권이라는 근거를 제시했었습니다.
 박정수 본부장께 여쭈려고 하는데요.
 선진국의 노동생산성이 높은 경향은 기본적으로 노동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특히 낮은 유통이나 운수․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업은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고 1인당 노동시간도 아주 긴 편입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에 비해서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이 저조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박정수진술인박정수
 저 개인적으로는 업종, 그러니까 나오는 부가가치에 비해서 실제 투입 인력이 너무 많다라는 부분이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비용, 그러니까 요금 자체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몇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과 한국의 소득 수준을 보면 소득 수준 대비 서비스 요금이 대충 유사하게 가는데 선진국들은 기본적으로 그 소득 수준이 높고 그에 따라서 부가가치도 높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조금 그렇지 않다는 측면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짧게 정리해 주시지요.
박정수진술인박정수
 서비스 생산성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비스에서는 생산성 자체보다는 질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고부가가치화를 요구를 해야지, 그래야 생산성이 높 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노동생산성 증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소득을 높여 가는 정책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동의하시지요?
 코로나 위기 상황인데요. 신규 일자리 창출은 저조해지고 실업률은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자영업자들의 시장으로는 유입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 시장 역시 큰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2014년에 박근혜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만 통과되면 일자리가 35만 개가 창출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그다음 해 2015년에는 국무회의에서 서비스발전 기본법이 일자리 69만 개를 창출한다 이렇게 강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근거를 든 게 알고 보니, 확인해 보니 재벌 대기업 이익단체인 전경련 산하에 있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드러나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법이 진정으로 필요하다면 단순히 이렇게 숫자에 매몰된 일자리 실적보다 내실 있는 국민서비스 육성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서비스산업을.
 정대영 소장은 이 법안이 중소상인의 보호와 육성이 빠진 기존의 경제구조를 고착화시키는 대기업 육성 중심의 법안이고 골목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지적들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대영진술인정대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안은 사실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설명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이 법이 구체적이지를 못해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선언적 조항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효과가 날지도 모르고 실제 효과가 있을지도 전문가가 볼 때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사실 경제적 의미를 가지려면 많은 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원활히 되면 좋겠지만 이 법으로는 생계형 서비스업의 낮은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본 전제나 방안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런 지적들도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박정수 본부장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박정수진술인박정수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법 19조하고 20조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9조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고부가가치 쪽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20조에는 저부가가치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저부가가치 업종에 대한 경쟁력을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저부가가치 업종을 어떻게 지원하고 육성해 줄 것인가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는 포함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대영 소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대영진술인정대영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법이 조금…… 우리가 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 법을 이렇게 만들어서……
 저는 참 이상합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볼 때 왜 우리가 이 법을 갖고 이런 논의가 이렇게, 보면 특별히 의미가 없는 법인 것 같은데 이런 논의에 오래 시간을 끌었는지, 국민적 에너지를 쏟았는지 그 자체가 참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법을 하나 만들려면 제대로 공부를 해서 법을 만들어라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법의 제정 이후 폭넓은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졌을 때 수치로 예상되는 성과를 강조하기보다는 생계형 서비스 일자리 사업을 내실 있게 질적으로 증대시키면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이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정대영진술인정대영
 서비스업이나 자영업자를 볼 때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전문직형이 있고 벤처형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생계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개가 아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정책, 다른 방향에서 접근한다 이런 것들을 이 법에 좀 넣어 주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양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동의하는데,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법에 반영되어 있을까? 법에 보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앞으로 위원회에서 할 거다 또 시행령으로 할 거다 하는데, 추 위원님은 그런 것 없을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쪽에 시행령이나 이런 데? 그러면 결국 법대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 법을 좀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여기에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송명제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보건의료 관련법이 총 55개 법률이라고 김용범 1차관도 밝힌 적이 있는데요.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등 보건의료 4법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으면 국민의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보건의료제도의 추진 및 발전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 지적을 하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사례가 있습니까?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송명제진술인송명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기재부에서는 서비스산업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안을 내놓고 있었는데 저희 보건의료인이 느낄 때는 전문가의 입장보다는 그냥 단순 국민의 편의 그다음에 서비스산업 발전만을 위해서 내놓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원격진료 같은 경우인데요. 원격진료는 저희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반대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격진료 자체가 국민의 건강,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있느냐, 그런 논문이라든가 우리의 연구 결과는 전혀 대체를 못 한다고 나오지만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게 산업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서비스산업발전법이 되고 만약에 아까 말했던 그런 위원회에서 이런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을 결정하게 되는 순간 그 파급력은 엄청나다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저희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윤희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희숙 위원님 다음에 양향자 위원님 해 주시고 서병수 위원님 해 주시고 그리고 김주영 위원님, 김수흥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 이런 순서대로 하시겠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정대영 소장님하고 송명제 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각각 다른 내용으로요.
 정 소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이 법이 착하게 살자 법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법에 내용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융합을 촉진한다거나 연구개발 촉진이라거나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좋은, 도와주자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소장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나라의 서비스업이 이렇게 생산성이 낮고 전체 경제에서 뒤쪽에만 위치하는 그간의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이유에 대한 나름의 진단에 근거해서 어떤 방향성을 만드는 것이 중요했는데 하지 못했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완전히 공유해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너무나 벙벙하고 착하게 살자 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셔 놓고는,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 놓고는 뒷부분에서는 또 몇 개 산업은 빼자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소장님, 제가 먼저 질문드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돌아갈게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송 이사님, 지금 이런 거잖아요. 개별법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이 법에서 달랑, 예를 들면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이런 것 만들어 갖고 새로운 것을 만들면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두려워하시는 거잖아요, 쓸려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실 과거에 많은 정권에서, 여러 정권에서 서비스 선진화를 한 15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을 때 의료 관련한 모든 것은 의료법에 다 충돌이 돼서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때까지 나왔던 모든 어젠다가 개별법에 충돌돼서 못 했는데 새로이 이런 벙벙한 법이 만들어져서 예를 들어 어떤 것이 지금 의료법에 없는데도 뭔가 쓸려 나갈 것같이 걱정되시는 것인지 한두 개만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소장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대영진술인정대영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사실 저도 이 법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완전히 일관성 있게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일단 저도 몇 개 산업을, 업종을 빼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바람직한 것인가, 그것보다는 사실 제가 여기 대안을 제시한 게 교육과 의료 이게 가장 공공성이 많이 제기되는 분야니까 이런 분야는 또 다른 선언적 조항…… 만약에 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전제입니다. 사실은 이 법이 왜 통과될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미인데, 한다면 차라리 유보적인 조항을 넣는 게 법안에서 제외하는 것보다는 낫겠다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사실 저는 몇 개 산업을 뺀다는 말을 여기에 쓰지는 않았습니다. 빼는 것보다 그런 산업은 어떤 사회적 합의나 공공성 같은 것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 또는 접근성을 강화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조항을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차피 선언적인 이상 그 선언적인 의미에서의 방향성만 얘기하되 그런 유보적인 것을 같이 고려해서 포함시키되 좀 더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방향성으로 가자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정대영진술인정대영
 예, 맞습니다.
송명제진술인송명제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해 주세요.
송명제진술인송명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법에 모든 게, 많은 게 담겨져 있어서 이 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뭘 하더라도 의료법과 상충이 되면 추진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예외가 되는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분야는 굉장히 많은 직군이 있습니다. 예전에 기재부에서, 저희가 보건의료서비스 활성화 측면에서 국민 편의를 위해서 추진했던 것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문신의 허용이었습니다. 문신사는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의료단체들은, 전문가단체들은 이런 의료 그다음에 국민들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것들은 보건복지부 내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강한데요.
 문신사를 만약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추진한다, 그다음에 국민건강을 위해서 지금 시행하자 그러면 의료법에는 그게 명시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시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분이 더 오셔서 발언 신청을 하셔서 제가 애초에 구상했던 질의 순서와는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양해를 구하고요. 이제는 표대로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질의 순서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고맙습니다.
 김태흠 위원님, 김주영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 박형수 위원님, 양향자 위원님, 서병수 위원님, 장혜영 위원님, 김수흥 위원님 이 순입니다.
 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공청회를 가지니까 저는 뭐라 그럴까, 감회가 새롭고 그렇다 하는데 왜냐하면 18대․19대․20대에서는 저희 국민의힘 전신인……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을 주도해서 하고자 했고 지금은 또 그때 그렇게 반대를 했던 여당이 주도적으로 하고 그래서 이게 여야가 바뀐 그런 상황이고 또 생각이 바뀐 상황인데.
 저는 두 분한테 물어볼게요. 한 분은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본부장이신 박정수 본부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소위 나라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세력이 형성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는 교육을 통해서 과거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돈은 없고 하니까 공대들을 많이 가서 오늘날의 삼성과 같은, 그다음에 우리나라 산업이 발전하는 이런 시대에 주도적으로 했고 그 이후에 공부를 잘하는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를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의술이 세계에서도 제일 뛰어나고 발달되었고 그런데, 그러면 그러한 우수한 인재들의 세력이 형성되고 그 산업이 뭔가 세계적으로 앞서갈 때 그것을 우리나라의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동력으로 삼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병원이나 이쪽 분야에서는 모든 부분 얘기하면 사사건건 다 영리다, 영리화다 이런 식으로 반대를 하던데 외국인들 우리나라 와서 성형수술도 하고 그다음에 주요 중병 같은 경우 와서 수술하고 또 수술하는 동안에 우리나라에 많은 돈을 지출하고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이 산업 분야에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산업연구원의 서비스산업연구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수 본부장님?
박정수진술인박정수
 일단은 산업이 변화해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과거에는 화학에서 시작해서 전자 쪽으로 넘어갔다가 지금은 서비스, 그러니까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산업 전반에서 변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코로나19 이후에 많이 이야기했던 유통이나 교육이나 특히 의료 부분도……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시라고, 시간을 짧게 줘서.
박정수진술인박정수
 서비스산업 부분에 있어 가지고 분명히 고부가가치 업종 중에 대표적인 게 의료․교육․금융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산업 간의 융합을 고려하더라도 금융과 의료, 금융과 교육, 뭐 여러 부분이 융․복합화가 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의료를 외국인들에 한해서 뭔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발달된 의료기술을 통해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정수진술인박정수
 그 부분은 여러 나라에서 많이 의료관광을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한국에서도 일정 부분은 관련된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한 자락 깔고 계속 시간만 뺏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법이 지금 선언적 의미다, 그다음에 의료법이 바뀌지 않으면, 개정이 안 되면 뭔가 불가능한 부분들도 많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큰 틀에서는 동의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건의료 분야 이 부분을 서비스발전 기본법에서 제외시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우리가 제정하는 것은 관련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라든가 아니면 지원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뭔가 진행시키고 발전시키자는 의미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보건의료 분야 이 부분을 제외시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왜냐하면 진료 거부 금지라든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유지를 시키면 이것은 영리화가 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외국인도 들어올 수 있는 폭을 넓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검토해야 되지 않겠어요?
박정수진술인박정수
 예,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대개 의사분들이 반대하던데 대한의사협회 송명제 대외협력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명제진술인송명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외환자 진료 보고 우리나라 의료서비스가 국외로 수출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없어도 지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없더라도 해외환자 충분히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산업 측면에 입각하지 않더라도 전 세계에서 해외환자를 가장 많이 국내에서 진료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이야기한 게 보건의료산업기술 등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라든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법 이런 것들까지 다 제외를 시켜 달라는 게 아닙니다.
 보건의료 관련법은 55개 정도가 있는데 국민의 건강에 약간 영리적 측면이 가미돼 가지고 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보니 의료법, 약사법, 건강보험법, 건강증진법이더라.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제외시키고 나머지 의료산업기술 발달 그다음에 의료서비스 발달 부분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서 추진해서 더 규제를 완화하면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지금 의사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세계에서 우리가 외국인 환자를 제일 많이 본다’, 제일 많이 보려나 모르지요. 하지만 그것에 따른 우리나라 부가가치를 제대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규제가 풀려 있느냐? 그것은 노(no)예요. 의사분들이 이것은 무슨 밥그릇 싸움도 아니고 영역 싸움도 아니고…… 너무 경직되어 간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료거부 금지라든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제대로 유지하고 가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영리화다 이런 부분들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부 의사면허시험제니 뭐니 해 가지고 여당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갈등이 있고 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강행하는 집권 여당이나 정부도 문제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질적인 의료집단들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기 이익주의도 그 안에 포함돼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국민들이 볼 때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에서 뛰어난 의술을 어떻게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올릴 것이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한해서 이것을 완전히 글로벌화시켜서 우리가 국부를 창출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적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김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답변만 들을게요.
 진술인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제진술인송명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도 있는 고려가 필요하지만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전문가단체에서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 찬성을 하거나 반대를 할 때 전제조건은 국민의 건강이다, 그 전제조건을 지키는 방향에서 결정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분 진술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서비스발전 기본법 제정 관련해서 참 오랫동안 논란이 돼 왔었는데요. 의료민영화, 의료영리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사실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 부분이 빠진다면 교육민영화, 공공부문 민영화 이런 부분들이 진행된다고 봐도 되는 건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법으로 봐서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그러나 서비스산업의 정의에 있어서 농업, 어업, 광업 그리고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서비스업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교육이나 공공부문에도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서비스산업기본법 제정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일자리가 생긴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게 교육이나 공공부문에 적용을 했을 때 그런 일자리가 늘어나는지 또 생산성이 높아지는지 그런 부분이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박정수 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린다면 서비스산업 중에도 공공서비스에 해당되는 수도라든지 전기, 가스, 도로, 생활폐기물, 운수, 우편, 사회복지 등 전반에 미치는 것으로 보십니까?
박정수진술인박정수
 일단은 수도․가스․전기는 서비스산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요. 폐기물 관련된 부분하고 도소매부터 하위단에 있는 업종들이 포함이 됩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서비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사회서비스 부문에 민간이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부분하고는 좀 차별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3개의 법안 내용들 중에 전부 생산성 향상에 관한 연구, 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말씀드렸던 전기․수도․가스를 제외한 나머지 공공부문들도 요금규제를 다 받고 있거든요. 요금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외국하고 단순하게 비교해서 생산성이 낮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료에도 생산성이 5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실제 요금 수준과 임금하고 따져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생산성이 낮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 다른 분야에서 공공부문의 그런 부분들을 짚어 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요금규제로 인해서 그렇게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의 생산성이 말씀하신 전기․가스․수도 이런 부분들을 제외한 부분도 생산성이 낮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한편으로는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들이 창출될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박정수진술인박정수
 일단은 생산성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생산성이라는 정의 차원에서만 이야기한다면 생산성 수준은 낮은 게 맞습니다.
 다만 서비스산업에서 생산성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생산성이나 경쟁력이 낮다고 해서 해당 업종의 수출이 어렵다거나 아니면 생산성이 높다고 해 가지고 해외에 수출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생산성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고객만족이란 부분이 서비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부분이 생산성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성으로 서비스산업의 전체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따라서 저는 서비스산업에서 이야기할 때는 고부가가치화로 가는 것이 맞다, 그래야지 질적 일자리 창출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관련 법을 통해서 이러한 경쟁력이나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유인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실제 그동안에 다양한 정부 정책이 있기는 했지만 실제 실효성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높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된 법이 많지가 않습니다.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박정수진술인박정수
 그러니까 서비스 R&D의 경우만 보더라도 실제 자금 지원의 규모가 늘기는 했지만 그게 과기부에서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R&D에 대한 지원과 평가가 다 제조업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럼 그 정도로 하시지요.
 제가 공공서비스에 관련해서 다른 분야를 봤을 때 생산성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가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그런 기준들이 있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인해서 공룡 유통기업이 탄생을 했고 사실 빈익빈 부익부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답변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3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들이 있는데 위원회의 경우 정말 노동과 관련된 일하는 사람들이 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식견이 있고 지식 있는 사람들을 넣는다고 그랬는데 실제 일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법안에 빠져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배제됐을 경우에는 일하는 현장의 내용들을 모르고 단순하게 그냥 이론적으로 또 학술적으로 연구한 분들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제정된다고 하면 반드시 거기 노동자대표가 들어가야 된다는 조항이 명문화가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독일에 갔더니 디지털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이런 4차 산업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저도 쓰겠습니다.
 우려를 많이 이야기하던데요, 그중에 사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숙의를 하고 합의하는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법안이 성안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디지털의 인간화’라는 슬로건을 갖고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간 중심이 아니고 기술 중심, 산업 중심으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의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울 중랑을의 박홍근입니다.
 진술인 여러분들의 진술 잘 들었습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면 서발법이 18대 국회에서 정부가 먼저 제출을 했는데 그때는 논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19대에 정부가 다시 낸 것에 대해서 당시 민주당의 김용익 의원이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고 처리하자고 법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되지 않아서 처리 못 한 거고요.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여당 의원과 야당 의원이 각기 법안을 발의했는데 당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기재위 간사인 김정우 의원만 법안을 냈습니다. 여전히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보건의료 분야를 넣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것 때문에 이견이 발생해서 합의가 안 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21대 국회에 여야 의원이 공히 법안 발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당이 찬성을 했고 반대를 했고의 문제가 아니라 법안의 내용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서발법과 관련된 논란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진짜 필요한 법이냐, 두 번째는 이 법이 실효성이 있는 거냐, 세 번째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여기 공공영역 등에서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 동의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보적인 단체나 의료기관에서도 그냥 포괄적으로 서비스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이고 또 일자리의 고용유발효과가 큰 산업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리고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경쟁력을 키우자 이런 포괄적인 당위적인 필요성에 대해서마저 부정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차치를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법안이냐 이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처럼 착하게 살자,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기본법으로서의 한계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제가 기재부 정책관에게도 한번 여쭤볼 거고요.
 그리고 끝으로 문제점들, 그러니까 혹시 위헌성은 없냐, 타 법과의 충돌은 없냐, 공공의 이익을, 국민의 공익을 침해하는 부분은 없냐 이런 부분일 텐데 그것은 이따가 잠깐 언급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기재부 정책관님, 잠깐 나와 보시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법을 보면 현재 대분류만 해도 통계법에 따라서,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라 서비스업을 16개로 규정하고 있고 그것을 중분류․소분류 나누면 우리가 셀 수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제가 1월 달에 어렵게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 걸쳐서 만든 법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입니다. 이것도 서비스산업발전법입니다. 그러니까 진흥과 관련된 법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예를 들어 이 법 하나 만드는데도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전혀 상의가 없지 않았습니까? 협의가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김재환기획재정부정책조정기획관김재환
 예.
 그런데 기본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기재부가 다 가져와서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조율할 수가 있습니까?
김재환기획재정부정책조정기획관김재환
 이 서비스발전법이 통과될 경우에 기재부가 모든 부처의 서비스 관련 업무를 다 가져오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서비스발전법에 따라서 서비스발전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아니, 제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여기서 얘기하는 진흥과 관련된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엄청난 변수와 조정의 과정이 있었는데 기재부가 여러 산업을 다 포괄하는 기본법을 만드는 게 과연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실효적인지 이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낸 그 법도 화물 운수법이라든가 물류 기본법하고 다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별도로 만들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포괄적인 기본법을 만드는 게 더 실효적인지 아니면 각 산업과 연관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법과 같이 그렇게 만드는 게 더 실효적인 건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 아니냐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재환기획재정부정책조정기획관김재환
 그러니까 이 기본법을 통해서는 각종 서비스발전위원회에서 5년간의 시행계획을 세우고요, 시행계획을 세워서 각 부처 협의를 통해서 서비스발전에 대한 융합적인 정책을 시행해 나갈 건데요. 그 와중에서 부처 간의 협의와 조정이 이루어지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각 부처에서는 또 개별법을 개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각 부처 간의 체계적인 조율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갖춘다고 보시면, 그래서 협의와 조정이 좀 더 잘 이루어질 거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하여튼 저는 너무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법안 형식으로 기본법으로 가는 것이 더 실효적인지 아니면 진짜 그렇다고, 물론 농림업도 마찬가지고 제조업도 마찬가지고 국가 전략 차원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영역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따로 기본법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생산성에 대한 거나 고부가가치 얘기는 하셨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하나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법은 포괄적 위임입법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위헌적 성격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바깥에서 하는 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을 하시면 되지요?
김재환기획재정부정책조정기획관김재환
 예전에 서비스발전법이 제출되었을 때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정이 법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번 법안에서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의를 아까 말씀드린 통계청의 표준분류를 갖다 썼기 때문에 명확히 법 문안 자체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산업에 대한 포괄위임이라는 부분은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심사 과정에서 또 논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특히 보건의료 분야와 교육 분야, 그중에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그동안 있어 왔던 것인데 저는 오늘 진술인들 말씀을 들으면서 세 안 중에서 어떤 것을 제외할 거냐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여야 위원님들이 조금씩은 많이 접근해 왔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일각에서는 지금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안이 55개인데 이 4개를 만약에 다 뺀다 하더라도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4개를 제외해도 나머지 법안으로 보건서비스산업 육성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바깥에 있는 시민단체는 ‘결국은 이 법 적용을 받아서 의료민영화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소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서로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김재환기획재정부정책조정기획관김재환
 정부에서는 서비스발전법에서 건강보험이나 투자개방형 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관계되는 의료 4법을 다 제외했기 때문에 일부 시민단체에서 생각하듯이 의료영리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복지부에서도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의료기관이 해야 될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이라든지 처방이라든지 처치 이런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의료 4법에 따라서 당연히 의료기관만 할 수 있고요, 의료행위와 관련이 없는 건강정보 확인이라든지 비의료적 상담․조언 등에 대해서는 비의료기관도 가능하도록 현재 건강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적용되는 법들에 대해서는 서비스발전법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발전을 모색할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으로 4법을 제외할 경우에는 의료민영화 부분에 대해서 개별법에서 추진하지 않는 한 서비스발전법으로 추진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형수 위원입니다.
 송명제 이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송명제 이사님의 우려를 불식시켜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몇 말씀 드릴게요.
 지금 송명제 이사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 법이 만약에 제정되면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또는 의료선진화위원회에서 의료법 이런 데 없는 부분들을 거기서 규정해서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아까 문신 같은 경우 예를 잠깐 드신 것 같은데, 문신 같은 경우는 문신을 위원회에서 업으로 문신업을 허용해 준다,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문신이 금지되는 이유는 이게 의료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의료행위는 의료법,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그래서 문신업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의료산업발전위원회 이런 데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가면 법원에서는 현재 이것은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의사자격 없는 사람이 하면 처벌받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제일 걱정하고 있으신 부분이 이게 영리병원이나 원격의료로 연결되는 것 아니냐라고 아마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원격……
 이 전에 일단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아까 의료선진화위원회 또는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정하더라도 의료법이나 약사법 등 개별법에 있는 것을 침해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것 무효가 되는 거예요. 법률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그러면 이게 혹시 영리병원이나 원격의료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말씀드립니다. 일단 영리병원이 우리나라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은 의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은 의료인 또 국가 이렇게 쭉쭉 규정을 하면서 그중에 의료법인을 규정해 놨어요. 의료법인은 민법의 법인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으로만 할 수 있어요. 영리법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비스산업발전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영리법인으로 의료기관을 하려고 하면 의료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료법은 지금 그러한 이유 때문에 비영리법인으로 해 놨는데 그것 개정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리법인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원격의료에 관한 우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격의료도 우리 의료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의료인은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행위를 해야 된다’, 다만 예외로 그것도 규정을 해 놨지요. 예외로 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 갖고 상의를 해 봐야 되겠다 했을 때 ‘다른 의료기관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놨어요. 그런 규정에 맞지 않으면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서비스발전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침범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법이나 약사법을 제외하고 이것을 하겠다라는 것은 지금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 법의 형식이 3조에 보면 이미 나와 있어요. 아까 송명제 이사님도 발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 법을 꼭 해야 된다 그러면 다른 법, 이 법은 제외한다는 걸 규정을 하고 해 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법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서비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외에는’ 이것이 무슨 얘기냐? 다른 법에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법률 중에서 가장 일반법으로 규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규정해 놨는데 또 2항에 가면 뭐라고 해 놨냐 하면 의료법, 약사법, 뭐는 제외한다, 아예 적용을 제외하는 걸로 해 놨어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가면 오히려 해석에 혼란이 생깁니다.
 의료산업 역시도 우리가 발전시켜야 될 산업 중의 하나고 이 법이 제정되면, 기본적으로 이 법률이 여러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육성 또는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육성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인데 이걸 제외한다고 해 놔 버리면 의료나 약사는 전혀 지원을 못 받는 거냐 오히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규정 형식상으로도 1항하고 2항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법을, 2항에 의료법하고 뭐하고 뭐하고 없앤다는 규정이 없는 것이 오히려 의료인이나 보건의료인들한테는 유리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 혹시 의견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송명제진술인송명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에 제가 말했던 보건의료 관련된 기본 4법이 제외가 되는 조항이 없더라도 실제로 그 법에 조항이 있으면 적용이 안 되니까 이 조항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역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의료법에 우리나라 국민 건강 모든 걸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만 담고 있는 게 저희는 의료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외 치외법권 같은, 법에 명시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현실은 보건복지부와 그다음에 전문가단체가 의논해 가지고 추진을 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 당사자들이 빠지고 국민 건강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단체들이 빠진 상태에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에서 정하고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들 건강에 우려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외되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물론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또는 의료선진화위원회에 의사단체나 이해관계자가 들어가야 된다 그것은 동의해요. 그것은 당연하지요. 의견은 피력해야 되고 만약에 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른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장치를 분명히 마련해야 되겠지요. 그것은 맞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의료법이 다 규정할 수 없으니까 규정할 수 없는 부분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은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규율하는 게 아닙니다. 그중에서 가장 최소한으로 규율해야 될 것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행정의 영역에 맡겨져 있는 부분도 있고 도덕에 맡겨져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법률에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없는 것을 혹시나 하면 어떨까 이것은 진짜 법률에서는 맞지 않는 얘기다 그런 얘기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박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향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광주 서구을 양향자입니다.
 방금 박형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되게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정말 쟁점인 것 같은데 업종별 특성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개별 법률을 통한 지원 정책이 추진 중인데, 다시 한번 확인하면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박정수 본부장님.
박정수진술인박정수
 보통 지금 각 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법률들은 진흥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다 규제하고 관련된 법들이기 때문에 이 기본법에서는 주로 지원과 육성과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법일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 간의 융합 현상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개별 부처에서 개별법을 가지고 육성을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는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융합이라는 측면을 고려하고 전반적인 여러 업종 간의 고려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서비스산업 전반에 걸쳐 가지고 한번 파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만 더 여쭙겠는데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경쟁력 저하 문제가 기본법이 없어서 그렇다고 보시는가요?
박정수진술인박정수
 기본법이 있었으면 물론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정책적, R&D 지원이든 자금 지원이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박정수진술인박정수
 그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서비스 R&D 자금을 지원하는데 지금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평가하는 기관에서는 주로 이공계 출신 인력들이 서비스산업 R&D에 대한 지원이나 평가 대상을 선정합니다. 그런데 서비스 R&D라는 부분은 제조업 R&D에서 이루어지듯이 유형의 물체 그리고 명확한 기술 개발하고는 조금 달리 아이디어나 어떤 비즈니스모델 같은 부분도 포함되는 게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현재의 연구 개발 지원체계에서는 서비스 R&D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로 발전시키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박정수진술인박정수
 정부 지원의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일정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산업 자체를 다 정부가 주도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기술이나 인력을 지원하는 거고 그 이후에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쪽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우리나라 서비스업 부가가치가 68.8%지요. 그리고 미국이 80.4%, 영국이 79.1%, 독일이 68.7%, 일본이 69.1%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게 정말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없어서 그렇다고 보시나요?
박정수진술인박정수
 그 부분은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한국이 제조업 비중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을 수도 있긴 하지만 실제 모든 나라에서, 모든 선진국에서 서비스산업 쪽에서 경쟁력을,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향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모빌리티든 건강이든 아니면 다양한 형태로 기술 개발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서비스산업이라는 부분이 아니라 개별 부처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각각에 맞춰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충돌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융합을 해야 될, 그러니까 서로 간의 협력을 통해서 뭔가를 가야 되는 부분도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구체적인 해외 사례 하나만 들어 주실 수 있나요? 해외에서는 다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박정수진술인박정수
 보통 지금은 서비스산업 발전과 관련해 가지고 하는 나라는 중국하고 일본은 2000년 중반부터 계속해 오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2000년 초반부터 서비스하고 관련된 정책들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서비스 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스마트 서비스라는 주제로도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기술의 수준 또 문화 트렌드 등의 변화에 민감한데 중장기적 관점의 산업 정책 로드맵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박정수진술인박정수
 어렵기는 합니다. 보통 기술 개발처럼 딱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제가 중장기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실제 서비스산업 쪽에서는 인력 양성이나 제도 개선이 사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미리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파악을 해야지 인력 양성이나 R&D 개발이 그 시점에 맞춰 가지고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대영 소장님, 서비스산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99.9%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중에서 영세 소상공인이 94%에 달한다는데, 맞습니까?
정대영진술인정대영
 통계는 비슷할 겁니다. 그런 통계는 저도 잘 보진 않았기 때문에…… 우리 서비스산업이 영세하고 대부분 아주 소기업이라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법이 중소서비스산업 육성에, 성장 정체인 우리나라 새로운 성장동력 견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계신가요?
정대영진술인정대영
 지원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법이 필요한 거냐 안 하냐 이걸 나누는 거냐, 아니면 도움이 되냐 하는데 사실 저는 이 법이 그렇게 실효성이나 유효성이 크지 않다 그리고 또 이 법을 만들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먼저 하고, 다음에 만약에 법을 만든다면 보완할 것들을 조금 보완해 보자. 왜냐하면 이 법을 갖고 나라 전체가 이렇게 에너지를 쓰는 게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더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해서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세 소기업 그다음에 영세 서비스업에 큰 도움이…… 물론 선진화위원회 같은 게 나와서 잘하면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크게 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법에 따르면 5년 주기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대영진술인정대영
 사실 그게 빠르게 변하는, 융합도 있고 디지털화 빠르게 변하는 것을 전문가위원회에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제 소견은 산업 정책은 결국은 관이나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적게 하고 민간의 창의력이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에 따르면 5년 주기 기본계획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정대영진술인정대영
 법이 하면 해야 돼서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실효성이 있을지 그리고 현실 사회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양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아까 박형수 위원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사실은 다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에 법안이 3개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추경호 의원안, 류성걸 의원안, 이원욱 의원안인데 이원욱 의원안이 의료법이나 약사법, 국민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이런 것을 통째로 들어내자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 이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조금씩 조금씩 들어내는 범위를 줄이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많은 위원들께서는 구태여 의료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기에다가 제외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입장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분 진술인께 짤막하게 각각 이 네 가지 안 중에서 어느 쪽 입장이신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정수 위원님부터.
박정수진술인박정수
 일단은 세 가지 안이 있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논란이 많이 돼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의료 부분에 공공성 부분을 많이 요구를 하신다는 차원에서는 이원욱 의원안이나 조항을 일부 뺀 쪽도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명제 위원님.
송명제진술인송명제
 저희는 지금까지 지난 10년 동안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대해서 제정 반대라고 외쳐 왔었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타 산업 분야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서 이 법이 꼭 필요하다, 그렇다면 적어도 국민 건강과 직결된 법인…… 저희가 보건의료 관련된 55개 법을 다 빼라는 건 아닙니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고 그다음에 의료기관이라든가 관계 법령에 명확하게 적혀 있는 의료법, 건강보험법, 약사법, 건강증진법 등은 제외시켜 달라 그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입장이 조금은 변하셨네요, 그렇지요? 과거에는 이 법안 자체, 서비스산업발전법 자체를 반대했는데 이제는 그것 빼고는 괜찮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송명제진술인송명제
 보건의료 분야 이외의 다른 분야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 말자, 하지 말자는 게 저희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야기를 안 하는 것입니다.
 송재찬 부회장님.
송재찬진술인송재찬
 보건의료 관련 법이 대부분, 51개 법이 다 규제와 관련된 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굳이 4개의 법에 대해서 얘기 안 하더라도 1항에 따라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 해서 보건의료에 관련된 법에 규제에 관한 규정은 다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입법기술적으로 보면 2항에 4개의 법률을 열거해야 되는지는 조금 의문이 들고요.
 만일 우려를 반영해서 열거를 한다면, 개별 조항을 명시하는 방법은 그 법 안에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법을 다 일일이 찾아내서 합의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추경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 조항 외에도 법인약국 개설 금지라든지 원격의료라든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다른 조항에 있고 건강증진법상의 건강증진사업에 관련된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포함돼야지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면 입법기술적으로는 4개 법을 그냥 나열해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처음에 진술하실 때하고는 조금 입장이 다르시네요?
송재찬진술인송재찬
 아니요, 원칙적으로는 폭넓게 인정을 해 주자는 문제인데 이게 쟁점이 계속 될 거라는 거지요, 일부 조항을 계속 나열하면 이 조항도 관련이 있고 이 조항도 관련이 있고 그러면. 논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면 차라리 4개의 법을 열거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대영 소장님.
정대영진술인정대영
 저는 제가 발제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의료 등 공공서비스 분야 중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 영리기업화라든가 원격진료 등은 별도의 사회적 논의와 합의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는 조항을 법에다 넣고 그다음에 여기서 4개의 법률을 정한다, 뺀다 이런 것은 차라리 빼 버리는 게 법체계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는 의료․교육은 우리가 서비스를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민의 접근 기회, 접근성을 높이는 쪽으로 정부가 노력한다라는, 선언적 조항이니까 굉장히 좋은 것 아닙니까? 이건 넣어 줘서 현재 의료계에서 문제되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 주고…… 지금 이 법체계상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뭘 뺀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걸 빼는 게 더 낫습니다.
 그것은 빼고 새로운 조항을 넣어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은 법안 명칭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진흥하고 발전시키고 또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사실 의료업계에서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민영화 문제라든가 법인 문제라든가 원격의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들 개별법에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의해서 억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 우리나라 법체계는 ‘무엇무엇을 해야만 한다’ 하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에 그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또다시 대두가 되고 어떤 시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또 각각의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충분히 깊이 있게 논의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서비스산업 중에서도 보건의료 업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의료산업, 보건의료 쪽이 오히려 고용 창출이라든가 또는 부가가치 이런 쪽에서 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특히 보건의료 이쪽은 상당히 그런 것들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지원법들을 통해서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라든가 4차 산업혁명과 관계돼서 여러 가지의 기술적인 융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하니까 이런 법안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네 가지 법도 다른 개별법에서 규율하고 억제를 해야지 여기에서 이것을 뺀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일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남 거제 출신 서일준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가 제조업만으로는 성장과 고용을 지속하는 데 한계가 있고 미래 먹거리 해법은 저는 서비스산업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경제가 제조업 중심의 주력 산업이 활력을 잃어 가고 있는 반면에 서비스산업은 새로운 성장엔진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전에 정대영 소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법 자구에 대해서 구체성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기본법 제정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여러 동료 위원님들하고 네 분 전문가분들께서 말씀하신 중에 공통된 사항이 쟁점이 보건의료 분야 아니겠습니까? 교육도 아마 포함되는 것 같은데 오늘 교육전문가가 안 오셔 가지고 교육은 지금 빠져 있는데요.
 저는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거꾸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법이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고 육성하고 지원하는 겁니다, 규제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보건의료를 제외한다면 오히려 거기에 지원될 수 있는 많은, R&D라든지 해외 진출 지원을 한다든지 제정이나 세제도 지원할 수 있는데 이것을 지원을 못 받게 된다면 역차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의료기관에서 오신 송명제 이사님하고 송재찬 부회장님, 각자 입장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명제진술인송명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저희 의료기관, 전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 의료기관이 해외에 진출하는 것은 아까 말했다시피 실제로 의료법이라든가 약사법에 전혀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세제혜택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발전하는 것은 다른 타 법률들이 되게 많습니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의료기본법이라고 해서 다른 법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말했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4개의 법은 그래도 제외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규제를 더 달라라는 게 아니라요. 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법률들이 규정하는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세제혜택도 주고 또 지원도 해 주고 그런 건 좋은데 최소한 국민의 건강권이랑 직결되는 문제는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저희가 항상 기본되는 이 4개의 법은 제외시켜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 위원님.
송재찬진술인송재찬
 지금 개별법에 비해서 보건의료산업을 진흥하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기본법을 통해서 전체적인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개별법에서 세제지원이라든지 창업지원이라든지 해외 진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접근을 해서 제도를 만들고 지원을 받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인 측면이 있어서 이런 종합적인 체계하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훨씬 더 양쪽이 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 이런 법의 제정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보건의료 관련 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들도 다른 개별법에도 충분히 지원하고 육성하는 법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만들려고 하는 게 선진국에 비해서 제조업이나 서비스산업이 굉장히 낙후돼 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하자라는 게 법 제정 취지인데요. 계속해서 보건의료 쪽은 규제 쪽만, 규제로 가지 않느냐, 그래서 규제로 가서 결국은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지 않느냐라고 확대 해석을 하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오히려 이 법이 제정되고 나서 많은 서비스산업에 각종 세제지원이라든지 개별법에서 다 정하지 못한 그런 사항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활성화된다면 오히려 그때 가서는 왜 역차별하느냐, 이런 우려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재찬진술인송재찬
 그런 점에서 기재부에서 서비스 육성 전략을 세워서 여러 가지 과제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폭이 좀 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성의 범위라든지 항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발굴하고 협의해서 보건의료 분야의 서비스산업이 발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의 문제에 대한 진단 또 해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수단의 합목적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쪽인데요. 그 수단의 부적절함이 이 법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는커녕 오히려 굉장히 심각한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수 본부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서비스산업이 부가가치 비중이 낮은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정수진술인박정수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비스산업의 16개 업종을 보면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하고 낮은 업종이 있습니다.
 가장 부가가치 비중을 낮게 만드는 업종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박정수진술인박정수
 일단은 저부가가치 업종에 해당되는 도․소매나 기타 서비스업 이런 쪽이겠지요.
 예, 맞습니다.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서 대표적으로 그렇고요. 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다수가 자영업자, 소상공인,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분들이지요.
 저는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낮다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평균의 함정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발법이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산업이라고 하는 건 다들 알고 계시듯이 통계청이 고시하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있는 서비스를 전부 포함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정보통신업, 사업 서비스업, 금융․보험업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오히려 오르고 있지요, 맞지요?
박정수진술인박정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숫자를 보시면 분명히 오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서비스산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그만큼 어려운 처지에 있다, 이게 저는 우리 서비스산업에서 부가가치 비중이 낮은 것에서 우리가 읽어야 하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서비스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이 그만큼 제대로 된 처우를 못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부가가치 비중이 낮아져 가고 있는 산업과 높아져 가고 있는 산업을 한데 묶어 가지고 이것을 다 서비스산업이고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가 낮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좀 기만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산업에서 저부가가치 산업들 때문에 부가가치가 낮아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저부가가치 업종 문제 해결에 더 방점을 두어야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수진술인박정수
 저는 개인적으로 저부가가치, 고부가가치를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부가가치 때문에 부가가치가 낮다고 얘기하는데 저부가가치랑 고부가가치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덜 논리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박정수진술인박정수
 그……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재부가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봤어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해 오셨는지를 봤는데 이 법을 통과시켰다고 해서 음식업, 숙박업을 지원할 거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 이후부터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목록을 달라라고 했더니 그 안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관련된 정책이 아시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작년에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방안 정도가 있는데 그것은 본질적인 해결법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정부가 2012년부터 21번의 대책을 내놨는데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서. 그 중점 육성 서비스 분야 목록에 뭐가 있냐 하면 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저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것인가 아니면 고부가가치 산업에다가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 할 때 이 세 가지 법안의 목적을 볼 때 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경쟁력, 생산성 향상,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이 저부가가치 산업으로 평균의 함정을 조장하면서 사실상은 대기업, 전문가, 고부가가치 창출 영역을 지원하는 법안이 될 거고 또한 서비스산업에 포함돼 있는 굉장히 광범위한 공공서비스들의 공공성을 경제성 논리로 굉장히 심대하게 침해할 역효과를 가지고 올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서비스 R&D 못 한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지금 서비스 R&D 산업 세제지원 가능하지요?
박정수진술인박정수
 가능합니다.
 예, 맞습니다. 12년도에 법 개정을 통해서 조특법 2조 1항에 R&D 활동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개별 세법을 통해 가지고 R&D 지원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서비스산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일어나는 가장 큰 맹점, 아주 광범한 공공서비스들이 포함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의료 얘기는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오늘 교육 얘기 하겠습니다.
 이 법이 포괄하는 교육서비스에 학교가 포함이 됩니까?
박정수진술인박정수
 교육서비스에 공공서비스들이 다 포함됩니다. 공교육․사교육 다 포함됩니다.
 예, 맞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교육서비스업이 있고 그 안에 초등․중등․고등학교 다 포함이 되고 유치원 포함되고 특수학교 포함되고 외국인 학교, 대안학교 다 포함됩니다.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성이 아니라 공공성이지요. 공공성이 강조되어야 되는 이런 교육서비스에 있어서도 교육 시장화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안 그래도 심화되고 있는 교육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이 외국 교육기관, 국제학교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여러 공공서비스산업 영역에 관련된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이 법에 대해서 반발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현대차가요 서비스업입니까, 제조업입니까?
박정수진술인박정수
 현재 업종 구분상으로는 제조업이지요.
 그렇지요. 하지만 현대차가 최근에 사업구조를 모빌리티 제품이랑 서비스를 양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현대차는 제조업으로 해서도 지원을 받고 서비스업으로도 지원을 받고 아주 양쪽으로 너무너무 좋겠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하나의 법이 네이버, 카카오부터 시작해서 은행, 공연예술 내지는 골목상권까지 전부 포괄하는 범주를 가지고 이것을 일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꿈 같은 방법? 심지어 정부가 주도해서? 저는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개별 서비스업종마다 그 업종 특성에 맞게 합목적적으로 딱 맞는 개별 법률들을 통해서 최소한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정보통신업종 가운데에서도 망 중립성, 통신요금 이런 것처럼 공공성 문제가 굉장히 크게 걸려 있는 문제들도 있고요. 철도서비스도 민영화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시대에 들어와서 필수 서비스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켜지는 게 우리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필요한 법안이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아니라 서비스 공공성 강화에 관한 법률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대영 소장님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대영진술인정대영
 저도 상당수 장혜영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마이크 좀 가까이 하시고요.
정대영진술인정대영
 죄송합니다.
 공공서비스 분야, 교육․의료 이런 분야는 어떤 큰 영리기업 하나 이런 것 할 때는 새로운 국민적 합의를 받는다 이렇게 할 거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지금도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으니까 여기는 국민의 접근성을 강화시킨다는 것을 이 법에 명시, 법을 통과시킨다면 통과할 의지가 있다면 그것을 넣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비스업이 워낙 다양합니다. 정부 특혜를 받는 서비스업이 있어요, 금융이나 의료나 통신. 우리 금융산업이 낙후돼 있다고 하는데 수익은 많이 나거든요. 국제경쟁력이 없어요, 금융산업은. 그런데 수익은 많이 나요, 이것은 특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문제 해결을 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 법을 갖고서는 아까 처음에 말했는데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만 보완하면 이것 빨리 정리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장혜영 위원님 하는 것 대부분 동의하면서 이 법을 보완하는 쪽으로 해서 빨리 마무리 짓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송재찬진술인송재찬
 의료서비스 산업이 발전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고도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공공적인 측면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필요할 때 돈 걱정 없이 의료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게 공공의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공공의료의 목적이고. 그런데 평균적인 질의 의료에 접근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되는 의료 발전에 따라서 더 질이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명제진술인송명제
 저는 의료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 분야에 이 법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의료 분야만 보더라도 이 법이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데 실제로 아까 규제 완화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의 입장은 만약 국민의 건강에 필요하다면 그 규제는 계속해야 되고요. 만약에 국민의 건강에 전혀 관련 없고 그냥 의료산업서비스 그 규제가 완화되어야 된다 그러면 완화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 국민 건강 측면에서 이 규제가 맞다면 이 규제는 계속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법에서, 만약에 포괄적으로 이 법이 통과돼 가지고 모든 의료를 포함하는 데 적용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박정수진술인박정수
 일단 몇 가지 그동안에 중점 육성 분야라고 이야기해 가지고 했던 게 아마 6대, 7대 이렇게 업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산업정책이 나왔을 경우에는 기본 프레임을 갖춘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항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 업종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지원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자금지원이나 세제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업종 구분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에 대해서 다 지원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어떤 서비스산업의 변화를 보면 그게 고부가가치 업종에서만 부가가치 제고가 나오는 게 아니라 도․소매나 음식․숙박, 개인 서비스에서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에서도 고부가가치화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번 법 조항에 19조하고 20조가 각각 개별적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저부가가치 업종에 해당되는 부분은 일단은 20조에서 어느 정도 다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공공서비스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공공서비스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교육이나 통신 아마도 사회복지․의료 다 포함이 될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관련 법들이 존재하는데 이 관련 법들이 다 어느 정도는 규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 진흥을 하기 위해서, 공공성을 훼손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련 법들을 개정하지 않으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공교육을 말씀하셨지만 공교육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교육법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면 거기에서 제시되고 있는 조항들의 조정 없이는 공공성을 훼손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R&D 같은 부분에 있어서 물론 세법이 개정이 됐지요. R&D 연구개발업체가 되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연구소에 연구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R&D 같은 경우에는 인력들이 석박사가 아닙니다. 그냥 학교를 졸업한 학사 출신이거나 석사 출신이 있기는 하지만 제조업에서 일하고 있는 R&D의 연구원하고 이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델 개발이든 아니면 아이디어 창출이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실제 세제 조항을 받는 데 있어 가지고 2011년, 12년에 개정은 있었지만 어느 정도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는 시기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수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분의 발제문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세 분의 의원님 대표발의 내용도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하고 그동안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입법이 안 된 게 의료계의 반발이 가장 주된 원인이었다는 것이 인식되고 또 기본법을 제정하자는 취지가 개별법의 규제를 기본법에서 어느 정도 달성하면서 진흥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기에 제가 발제자분보다는 정부에서 오신 김재환 국장님께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기재부에서 그동안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해서 각 부처의 의견 수렴을 하셨지요?
김재환기획재정부정책조정기획관김재환
 예.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검토를 다 하셔서 검토한 내용 가지고 있으시지요?
김재환기획재정부정책조정기획관김재환
 예.
 그런데 오늘 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한테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김재환기획재정부정책조정기획관김재환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각 부처에서 반대하는 부처도 꽤 있었을 텐데, 내용 아시지요?
김재환기획재정부정책조정기획관김재환
 정부 내에서는 그렇게 심각한 반대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가 없다면……
 저는 이 입법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책임을 자기들이 이 서비스발전 기본법에서 총괄적으로 규제하면서 가고자 하는데 기재부가 총괄부서가 돼서 마치 개별 부서에서는 서비스 중점 산업의 선정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저부가가치 산업의 육성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각 부처의 이해관계나 그다음에 수없이 많은 단체들의 이해관계도 있을 텐데 그것을 각 부처가 대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각 부처의 의견을 제출합니까?
김재환기획재정부정책조정기획관김재환
 위원님, 이 법에 따르면 서비스발전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요, 거기에 물론 위원장은 기재부장관과 민간에서 공동위원장을 하고요.
 저도 내용 다 봤습니다.
김재환기획재정부정책조정기획관김재환
 거기 각 관계 부처들이……
 저도 다 봤습니다, 관계 부처……
김재환기획재정부정책조정기획관김재환
 거기에 참여해서 충분히 말씀을……
 그다음에 한 20인 내외의 전문가도 선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입법체계하고 관련해서 법제처의 의견을 들었습니까?
김재환기획재정부정책조정기획관김재환
 예, 법제처의 의견 들었습니다.
 지금 법제처의 의견 나온 것도 저한테 한번 주시지요.
김재환기획재정부정책조정기획관김재환
 예, 그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개별법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들을 전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 서비스산업과 관련해서는 수십 개, 수백 개의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김재환기획재정부정책조정기획관김재환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창업 지원, 창업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에다가 법률에 규정해 놨습니다. ‘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 그렇지요?
김재환기획재정부정책조정기획관김재환
 예.
 이렇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다른 법에서 ‘창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문제 없습니까?
김재환기획재정부정책조정기획관김재환
 저희 법에서 3조에 따라 타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서발법이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각 부처에서 기재부한테 반대하지 않는 게 기재부가 각 부처의 예산이나 여러 가지 정책의 통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특별한 반대나 이런 이의 제기를 못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자칫 각 부처에서는 기재부 중심의 산업이 이루어지고 내용도 정확히 모르면서 그 방향으로 간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위원회의 구성이 각 부처의 장관과 전문가들을 참여시킨다고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저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업발전기본법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김재환기획재정부정책조정기획관김재환
 예, 산업발전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산업발전기본법은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각 개별법의 어떤 다양성이나 독립성이나 책임성을 이 법이 자칫 그것을 제한시키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부처에서 자기들이 육성하고자 하는 어떤 산업을 법이나 정책에 반영하고자 할 때 그럴 때 여기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해서 효과를 보는 데까지는 수없이 많은 시간이 흐를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정책에 대한 입안도 안 할 것이고 한다 하더라도 그게 예산이나 어떤 재정적 지원이 들게 되면 기재부의 반대 때문에 아마 입안도 못 할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김재환기획재정부정책조정기획관김재환
 위원님, 그런데 현재도 각 부처에서 만약에 개별법을 통해서 서비스 관련 정책을 하고자 한다면 각 부처의 의견 조율을 당연히 거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정부 내 이견이 없는 상태에서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이 서비스발전위원회에서 그런 절차들을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서 오히려 효율성 측면에서는 각 부처가 어떤 서비스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싶으면 정부 내에서의 의견 수렴과정이나 결정과정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말씀은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정책을 입안해서 이 실무위원회부터 거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실무위원회의 총괄적인 책임은 기재부가 가지고 있지요?
김재환기획재정부정책조정기획관김재환
 서비스발전위원회의 산하에 실무위원회들이 구성돼서 거기서 만약에 필요한 정책이 있으면 논의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기재부가 어떤 주도권을 가질 텐데 일반 부처에서 지금도 자율성과 어떤 책임성을 준다 하더라도 책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의 제한 때문에 못 하는데 이 서비스발전위원회의 실무위원회라든가 전체위원회의 과정을 거치는 논의과정이 엄청 길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각 부처를 제한할 소지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국회도 정부의 입법권이 정부 자체의 어떤 절차적 과정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의원 입법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편리성 때문에. 그런데 정책의 경우는 더욱더 각 부처에서 어떤 자기들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하는 데 한계가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환기획재정부정책조정기획관김재환
 저희는 각 부처가 그 이해관계자들 의견도 수렴하고 정부 내 다른 부처의 의견도 수렴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이것에 대해서 송명제 진술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명제진술인송명제
 저는 계속 반복적인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저희가 이 법이 발의되고 나서 지금 10년째입니다. 저희가 누누이 이야기했고 보건의료 분야는 정말 신중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10년째 공회전이 돌고 있다는 면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유경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 하라고 지금까지 기다리게 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 저는 표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어 가지고……
 저도 표에 있을 겁니다.
 유경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에서 이 팩트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보기에는 서비스발전 기본법 이게 전체의 서비스 발전을 위해서 그냥 지원하자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서비스업종은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규제가 힘들어서 선언적 의미만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따라서 또 다르게 해석을 하고 서비스발전위원회에서 다른 조항을 만들면 그게 서비스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고 국민의 건강권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서……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다른 분들도 얘기했고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법리 검토를 한 게 있는데 서비스발전법 이 법은 의료 영리화와 무관하다라고 했고 방금 기재부에서 오신 국장도 그런 얘기를 했고 한데 대한의사협회에서 오신 분은 계속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 예를 들어 보라고 그랬더니 문신 이야기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다른 의료법에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잘못된 예인 거고 그게 지금 어떻게 해서 이러한 팩트 자체가 10년째 흔들리는지 기재부에서 오신 김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협회나 이런 데 설득을 안 하셨습니까, 확인이나?
김재환기획재정부정책조정기획관김재환
 저희가 이해관계자들하고 말씀을 다 나누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보기에는 이 서발법에서 의료 4법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 영리화 문제는 이 법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할 수 있고 하는데 그 부분부터 흔들려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얘기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국민 건강권을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반대로 의료 공공성 부분도 있지만 효율성이나 이 점도 강조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원격진료하고 투자개방형 병원을 주로 반대하고 계신다고 하고 지금 다른 것을 질문하고 싶어도 의사협회만 왔기 때문에 교육도 있고 약사법도 있기는 한데 그쪽에서 안 오셨기 때문에 의사협회만 질문을 합니다.
 이 원격진료나 화상진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코로나19 시대에 대면 접촉이 어려운 상태에서는 상당히 많은 효과와 효능을 주고 있고 그리고 일부 지금 원양어선이나 섬마을 같은 데서는 진료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왜 국민 건강권을 해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부분이 있고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제진술인송명제
 보편적인 부분과 특별한 부분이 있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그것을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원격진료는 대면하는 진료 이상의 의료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그게 논문으로써 굉장히 드러나 있고……
 아니, 그것은 꼭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에 하자는 말이잖아요.
송명제진술인송명제
 그렇지요, 특수한 상황일 때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그런 원양어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교도소 그다음에 진짜 의원급 의료기관이 없는 도서 벽지에서 시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대에는, 지금은 특수한 상황인 겁니다. 물론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는 의사인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은 일반적인 얘기이고요.
 그리고 이 의료기술이 특별한 사람이 있어서 한두 명만 할 수 있는 병의 치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면해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화상이나 원격진료를 통해서 한 사람이 다양한 곳에서 다양하게 진료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지금 이 화상진료 포함해서 원격진료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다 규제하고 하지 말라는 식은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처음에 미국에서 활발하게 하다가 최근에 2020년 들어서는 영국․독일․일본 등 세계 주요국에서 확대를 하고 있고 WHO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그런데 왜 유독 의사협회에서만 이것을 의사가 직접 봐야만 진료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은 밥그릇 싸움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송명제진술인송명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간단하게요.
송명제진술인송명제
 전 세계적으로 원격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송명제진술인송명제
 제한적으로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만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좁은 땅덩어리에 면적당 의사수가 가장 많고 접근성이 세계에서 가장 좋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원격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곳은 하와이, 섬이 많아서 의료 접근성이 낮아서……
 면적당 의사수만 말하지 말고 인구당 의사 수는 어떻게 돼요?
송명제진술인송명제
 예?
 인구당 의사수.
송명제진술인송명제
 인구당 의사수는 OECD의 중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작지요, 중간보다. 편한 대로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확대일로에 있고 자꾸 반대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투자개방형 병원이라고 이름을 바꾸었는데 그것도 영리병원이라 해 가지고 마치 의사는 영리를 추구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의 투자를 받아 가지고 투자한 사람한테 이익금을 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개인병원에서 개인 의사들이 영리 추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송명제진술인송명제
 제가 질문에 지금 이해를 잘 못 했는데요. 개인병원의 의사들이 영리 추구를 안 한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개인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서 수입에 의해서 생계를 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을 진료해서 수입을 더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영리병원이 아니고 투자개방형이라고 이름을 바꾼 이유도 보다 투자를 받아 가지고 효율적으로 병원을 짓고 효율적인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왜 무조건 다 반대만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요.
 더불어 이 투자개방형 병원을 전 세계에서도 다 금지하고 있습니까?
송명제진술인송명제
 전 세계적으로 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지요? 이것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가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송명제진술인송명제
 저는 지금 생각이 나지는 않습니다.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2개 정도예요, 일본과 네덜란드고요. 대부분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고 있는 국가에서 다 문제가 되고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것은.
 그리고 한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일부는 했습니다. 일부는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제주도하고 투자개방, 경제특구하고 이렇게 시도를 해 가지고 실제로 한 것은 한 군데만 했지요, 그렇지요?
송명제진술인송명제
 제주도는 합니다.
 제주도 하다가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못되고 있는데 왜 잘못됐을까요, 거기는?
송명제진술인송명제
 저희가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투자개방형으로 얘기하시지요.
송명제진술인송명제
 의료기관에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그 의료기관의 발전을 위해서 쓰는 것은 지금도 합법입니다.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환자를 더 많이 보게 하고 그다음에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기술장비에 투자를 하는 것은 합법인데 의료기관에서 번 돈을 가지고 호텔에 투자를 하거나 그다음에 뭐 어디 백화점에 투자를 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한국에서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한국에 있는 케이스만 얘기하세요.
송명제진술인송명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할 가능성 없는 얘기 하지 말고.
송명제진술인송명제
 예.
 지금 제주 녹지병원이 허가 취소니 불허되고 있는 것은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송명제진술인송명제
 그것은 제가 건강보험법에 위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 녹지병원은.
 
 처음의 설립 의도하고는 다르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자기들이 수익금을 챙기고 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 없어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게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곳에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무조건 하기 싫다, 안 된다 하는 것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의사들 밥그릇 싸움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유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은 관련 법률안 심사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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