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1년 3월 17일(수)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2020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
- 3. 국가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7368)
- 4.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49)
-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95)
- 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34)
- 7.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60)
- 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01)
- 9.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54)
- 1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72)
-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87)
- 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91)
- 1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35)
- 1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657)
- 1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667)
- 1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685)
- 1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742)
-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76)
- 1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77)
- 2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96)
- 21.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7197)
- 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79)
- 23.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84)
- 2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95)
- 2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75)
- 2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17)
- 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36)
- 2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671)
- 2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702)
- 3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16)
- 3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의안번호 2107228)
- 3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58)
- 3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18)
- 3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49)
- 3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51)
- 36.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70)
- 3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71)
- 3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668)
- 3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682)
- 4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748)
- 4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94)
- 4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53)
- 4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31)
- 4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59)
- 4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630)
- 46.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694)
- 4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09)
- 4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91)
- 4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 1. 2020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2020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
- 3. 국가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68)
- 4.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49)
-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95)
- 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34)
- 7.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60)
- 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01)
- 9.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54)
- 1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72)
-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87)
- 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91)
- 1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35)
- 1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57)
- 1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67)
- 1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85)
- 1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742)
-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076)
- 1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077)
- 2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96)
- 21.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97)
- 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79)
- 23.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84)
- 2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95)
- 2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75)
- 2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17)
- 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36)
- 2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71)
- 2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02)
- 3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16)
- 3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28)
- 3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258)
- 3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18)
- 3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49)
- 3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51)
- 36.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70)
- 3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71)
- 3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68)
- 3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82)
- 4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48)
- 4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94)
- 4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53)
- 4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31)
- 4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59)
- 4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30)
- 46.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94)
- 4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09)
- 4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91)
- 4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관한 공청회
(09시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2020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와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한 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금년 2월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한지환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새로 보임한 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09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국정감사를 마친 위원회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결과보고서(안)은 2020년도 국정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초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한 안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주요 감사 실시 사항,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2020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국정감사에서 위증의 죄를 범했다고 인정한 증인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2020년 10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 시 증인으로 출석한 한국노총건설산업노조타워크레인분과비상대책위원장 김남균 씨가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증하였다고 판단하여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가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68)상정된 안건
4.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49)상정된 안건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95)상정된 안건
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34)상정된 안건
7.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60)상정된 안건
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01)상정된 안건
9.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54)상정된 안건
1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72)상정된 안건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87)상정된 안건
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91)상정된 안건
1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35)상정된 안건
1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57)상정된 안건
1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67)상정된 안건
1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85)상정된 안건
1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742)상정된 안건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076)상정된 안건
1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077)상정된 안건
2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96)상정된 안건
21.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97)상정된 안건
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79)상정된 안건
23.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84)상정된 안건
2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95)상정된 안건
2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75)상정된 안건
2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17)상정된 안건
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36)상정된 안건
2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71)상정된 안건
2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02)상정된 안건
3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16)상정된 안건
3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28)상정된 안건
3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258)상정된 안건
3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18)상정된 안건
3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49)상정된 안건
3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51)상정된 안건
36.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70)상정된 안건
3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71)상정된 안건
3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68)상정된 안건
3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82)상정된 안건
4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48)상정된 안건
4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94)상정된 안건
4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53)상정된 안건
4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31)상정된 안건
4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59)상정된 안건
4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30)상정된 안건
46.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94)상정된 안건
4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09)상정된 안건
4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91)상정된 안건
(09시38분)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8항까지 이상 4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7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와 보다 대등한 지위에서 하도급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소송을 통한 피해 구제를 강화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를 중소기업중앙회로 확대하고 단가 인하 약정과 관련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손해배상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권한을 도입하였습니다.
셋째, 중소기업의 경우 과징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과징금 분할 납부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개정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8항 및 제19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은성수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펀드와 신탁을 중심으로 그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투자자 불편을 초래하거나 운용 효율을 제약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공모펀드의 수시공시와 관련하여 투자자 통지 방법을 다양화하되 투자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일부 사항은 통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공모펀드의 연기수익자총회 결의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부동산개발신탁의 금전수탁과 차입을 사업비의 100%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허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공모펀드의 분산투자 규제 우회를 예방하고 경영참여형 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등 미비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불법 사금융은 민생을 침해하는 악의적인 금융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영업이 적발되더라도 최고금리까지는 이자를 수취할 수 있어 경제적 유인이 지속되는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등록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가 수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상사법정이자율인 연 6%로 제한하고 대부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 계약을 무효화함으로써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 권리 구제를 대폭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법률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후속 논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32항 법률안에 대하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부는 고충민원 처리와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등의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구 50만 이하의 지방자치단체에 위촉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공익신고에만 가능했던 변호사의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를 부패신고에 도입하고 구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며 부패신고로 인해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책임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신고자를 적극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고충민원 처리제도가 보다 원활히 운영되고 신고자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용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 2건,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 12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률안 2건 등 총 18건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현재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규개위의 법적 근거를 별도의 제정 법률로 이관하되 독립적인 기구로서 국가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규제심사 업무의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도모하고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제고함으로써 규개위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도록 하는 입법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현재 규개위의 사무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은 규제 개혁이 행정부 내에서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규개위의 독립성 제고 필요성과 행정부 내에서의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하단의 의사일정 제18항 정부가 제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모펀드에 대한 분산투자 규제를 보완하고 부동산개발신탁의 자금 조달 규제를 완화하며 공모펀드의 연기수익자총회 결의 요건을 변경하는 등 아홉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펀드와 신탁 등과 관련한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재 법률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등 일부 하위법령 위임 사례의 적절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법률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 법제적 측면에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4쪽입니다.
하단 의사일정 제21항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1999년 폐지된 상품권법을 다시 제정하여 상품권과 관련된 업무 중복, 소비자 피해, 상품권을 통한 리베이트 및 비자금 조성 등 현재 상품권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상품권 시장의 성장 추세 및 모바일 상품권의 등장 등 변화된 경제 환경을 고려할 때 이 법의 제정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21년 현재 기존의 유형으로 단순히 정의 내리기 어려운 다양한 유형의 상품권이 발행되고 있으며 발행․유통․이용 과정에서 다수의 참여자가 존재하는 등 과거와 시장 환경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상품권에 대한 신고 및 공탁 의무 부과 등에 따라 상품권 시장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고 있어 구체적인 적용 대상 및 규제 방식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26항 김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서 주문 내역 정보를 제외하려는 것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과도한 신용정보 수집․이용으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한다는 점에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주문 내역 정보도 신용정보의 하나로 포함된다는 점,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12개의 상품군 정보만 개방하기로 하였다는 점, 현행법상 사생활 보호를 위한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원모 전문위원 나오셔서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 13건,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 11건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 중 1쪽 의사일정 5항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후원방문판매 방식에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려는 것으로 코로나19의 확산․장기화로 인해 대면 영업이 곤란한 후원방문판매업의 영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과 다단계판매와의 차별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방문 개념과의 충돌 및 사업자의 규제 회피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3쪽 하단 의사일정 제8항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신고 사항 중 등록 변경, 지위 승계, 이전 계약 등 신고는 수리간주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법 적용 대상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로 인한 신고자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등록 변경․지위 승계 신고의 경우 결격사유가 있는 신고가 수리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고 수리 통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12쪽 하단, 의사일정 제36항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퇴직 공직자가 퇴직 전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퇴직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퇴직 공직자가 보상금 수령을 위해 재직 당시 인지한 부정 청구 등의 사실을 퇴직 후에야 신고하는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공직자가 신고 대상자를 대면하지 않게 되는 퇴직 이후에 공익신고가 보다 부담이 없을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기타 21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42항입니다.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으로서 위험성이 높은 물질을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은 국가공무원으로 의제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으나 국립묘지법에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44항입니다. 홍성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 발생 등 서면 검진이 가능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심사기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대면 검진이 중단되어 등록 심사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체토론할 순서입니다.
오늘 상정한 법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소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하여 법안심사제1소위 및 제2소위에 각각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관한 공청회 순서입니다.
시간을 축약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지 않고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대기하셨다가 공청회 순서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실에서는 안내해 드리기를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부탁드립니다.
(장내 정리)
공청회 준비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4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09시57분)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직무 수행에 있어 자신의 사적 이익보다 공적 이익을 우선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LH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권한 남용에 의한 사익 추구 행위는 국민의 공분을 사고 불신을 유발하고 공공기관의 직무 수행에 있어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제정을 통해 공직자의 부당한 사적 이익을 금지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며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 자리가 제정법률안에 대한 전문가의 경험과 식견을 다양하게 청취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것을 바탕으로 이번 3월 법안소위부터 진행될 해당 법안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셔서 부동산 투기를 비롯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입법 성과를 이루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공청회 진행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은 모두 네 분으로 한 분당 7분의 진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술을 모두 들으신 다음 진술하실 진술인을 특정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5분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공청회 진행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들을 앉으신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윤태범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참여연대 이재근 권력감시국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천현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법인 율정 임영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참고로 정무위원회 소관기관 관계자로 국민권익위원회 이건리 부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은 질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 여러분들의 진술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7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 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윤태범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윤태범 교수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자료의 분량이 조금 돼서 제가 밑줄을 표시해 놨습니다. 그 밑줄 내용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의 LH 사태 등을 계기로 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관련된 문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해충돌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도 아니고 이전부터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충돌의 문제라는 것이 특히 기업에 대한 투자, 주로 주식에 관련된 부분이 되고요, 토지와 부동산 등을 중심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의미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해충돌에 대한 부분은요, 우리가 지금 입법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오랫동안 공공부문에 있어서 공직자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입법을 해 왔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료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해충돌 방지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서는 현행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청탁금지법 그리고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습니다. 이렇게 법률과 그다음에 대통령령은 갖추어져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대부분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주식에 대한 부분만 적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패방지법에서는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 금지에 대한 규정만 그리고 청탁금지법에서는 선언적 규정 그리고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이해충돌에 관해서 굉장히 세세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어서 이것이 구속력을 갖는 데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공공부문 그리고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체계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현행 법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최근에 LH 등의 사태 등과 관련해서 저희가 주목할 수 있는 조항이 5조의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회피․기피 그리고 9조의 직무 관련 외부 활동에 대한 부분, 그리고 특히 13조에 나와 있습니다만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 대부분의 조항들이 이해충돌에 대한 것입니다만 특히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각론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에서는 이해충돌에 대해서 자세하게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이론의 여지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해충돌에 관해서는 그동안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개념이 정리됐기 때문에 개념은 적절하게 정리가 되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기억하기로 지난번에 6년 전인가 법안을 만들 때 쟁점 내지 논쟁이 됐던 것이 이 법의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였는데 이번 법안에서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좁히고 정리해서 논란의 소지를 상당히 정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해충돌의 신고․회피 등 관리 방법에 관해서인데 기본적으로 이해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신고, 확인, 회피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서 정리됩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서도 신고하도록 하고 회피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해충돌의 상황이 확인됐을 때는 그 부분에 관해서 직무 수행의 일시정지,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등의 가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서 이해충돌이 방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 부분도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네 번째, 이해충돌을 야기하는 사적인 외부 활동의 제한 관련해서 직무 관련자와의 금전 등 사적 거래를 신고하도록 하여서 공직자의 어떤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그런 장치로서 이 부분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에 대한 겁니다.
이것이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법안에서도 공직자 본인이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취할 수 없도록 함은 물론 삼자가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부분도 있어서 적절한 규정이 될 수 있고요. 만약에 이 법이 이미 만들어졌다면 LH와 같은 문제도 상당 부분 예방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부당한 이득의 환수와 관련된 규정도 되어 있습니다.
사후적이기는 하지만 위법한 행위를 통해서 이득이 발생했다면 이 부분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결론 부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이전에 논란이 됐던 법안과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많이 보완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쟁점이 되었던 부분들이 대부분 정리가 되거나 명확하게 함으로써 상당히 논쟁적인 부분들을 줄였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해충돌 방지법안 관련해서는 왜 이 법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각론 중심으로 이 법안의 쟁점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해충돌 방지를 이야기할 때 미국의 제도를 가장 많이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이해충돌 방지법 대표적인 것은 196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부터 6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이 법은 미국 의회가 20세기에 가장 잘한 일로 스스로 평가하는 법안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번에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된다면 21세기에 21대 국회가 가장 아마 의미 있는 입법 활동을 한 것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감히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근 국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역시 7분입니다.

이해충돌의 문제는 단순하게 부패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와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문제입니다. 이번 LH 직원들의 투기 문제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은 이해충돌로 인한 부동산 공급 정책 전반에 대한 정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참연연대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서 이해충돌을 종합적으로 규제해 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하지만 2005년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서 주식백지신탁제가 도입된 이후 2009년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선언적 규정이 도입되었지만 이해충돌을 규제하는 종합적인 법안은 다 아시다시피 현재까지 입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LH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 국민적 지탄을 받고 나서 이해충돌방지법 심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지지, 사회적 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적 결단을 내려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작년 6월 달에 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했고 저희 참연연대는 지난 11월에 이 법안을 청원하고 그다음에 여기 계신 이정문 위원님께서 그 법안을 발의해 주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법안과 참여연대의 의견을 비교해서 정부안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적용 대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부안은 청탁금지법과 달리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도입 과정에서의 논란을 피하고 그다음에 공직자에게 상당한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그 적용 범위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정부안에서 고위공직자 범위에 관련해서 범위를 조금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에 임원들의 경우에도 상당한 영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기관장이나 상임감사,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로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고위공직자들의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공개에 관련된 의견입니다.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직무 범위가 포괄적이고 영향력이 큰 만큼 그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처럼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에는 전문성을 지나치게 위축시키거나 사적 이해관계자를 전부 다 신고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서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별도의 국회법 논의가 진행 중이고 상임위 관련 회피 등을 규정한 법안들이 이미 발의가 여러 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공청회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해충돌 심사기구를 두되 국회의원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국회법을 개정해서 이해충돌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고위공직자나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에는 직무 제척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직무의 제척이나 회피보다는 오히려 신고된 사적 이해관계나 민간부문 활동 내역을 공개하는 것으로 이런 것들을 갈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고위공직자 중에서 민간부문에서 활동했던 내역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직무를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역시 마찬가지로 민간 부분에서의 업무 활동 내역을 공개해서 이러한 제척․회피 제도가 어려운 부분들을 갈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으로 가족 채용이나 수의계약 제한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안보다 적용 범위를 조금 넓혀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는 적용 대상 공직자를 단순히 고위공직자나 계약담당자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현재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분에 관련해서 정부안에서는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직무상 비밀이라는 것이 실제로 형사처벌로 이어질 때는 매우 협소하게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공개 정보, 지금 LH 사건처럼 직무 관련, 직접적인 직무를 담당한 부서가 아닌 공직자들이 그 정보를 알고 투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직무상 비밀이 아니라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로 규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지금 39페이지에 ‘LH 직원들처럼 직접 담당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오타입니다.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참여연대 안의 가장 큰 차이 중의 하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재산상 이득을 얻은 제삼자를 처벌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정부안에서는 법 적용의 실효성이라든가 적합성을 고려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제삼자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방식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제삼자도 처벌하고 그다음에 형벌도 징벌적인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서 최소 2배까지 벌금을 병과하도록 조항을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으로 퇴직공직자에 대한 접촉 제한은 정부안에서는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의 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미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정되는 대로 시행일을 앞당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안한 이해충돌방지법을 기반으로 시민사회에서 의견을 낸 부분을 반영해서 위원님들이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해서 3월 안에 꼭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천현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천현입니다.
저는 오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과 관련돼서 정부안을 중심으로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자 합니다.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한 번 무너지면 그 신뢰를 회복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정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해충돌과 관련된 사전 통제 장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바이고 신속한 입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게 규제 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가족 범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정부안에서는 공직자 가족에 대한 규제 형태를 크게 네 가지 형태의 조문을 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가족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안에서는 친족의 범위를 아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까지 고려해서 친족에게 적용이 안 되도록 예외도 같이 규정하고 있어서 상당히 그 부분을 고민한 것 같습니다.
다만 직무 관련자 거래 신고라든가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돼서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만 규정을 하고 있어서 저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되는 게 타당하다. 즉 현행 조항을 너무 좁혀 놓았다 이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 활동에 대한 내역 제출 및 공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은 민간 전문가가 공직사회에 들어와서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오히려 보장적 기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이 규정과 관련돼서 업무 활동 내역 제출, 보관․관리, 공개 등만 규정하고 있어서 고위공직자로서의 직무 활동에 대한 통제 수단이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심상정 의원님이나 이정문 의원님 안에서는 일정한 통제 장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무 관련자의 거래 신고와 관련돼서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 거래 시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직자의 어떤 사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침해 우려를 고려해서 여러 가지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예컨대 사후에 신고하게 된 경우에는, 사후에 알게 된 경우에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후가 언제까지인지 명확지는 않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5년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있을 수 있어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은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제재와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정부안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재물․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것 말고도 사적 이익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가 아니라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로 한정을 하면서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을 기하려고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공직사회에서 동일한 기관에 근무한 제삼자와 그와 무관한 민간인인 제삼자의 비밀을 이용한 행위를 비교해 보면 공직자인 경우에는 자기가 직무 관련자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안 그 비밀을 활용한 경우에는 비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 방안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거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공직자 자신이나 제삼자가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추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규정만 가지고는 추징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정부안에 있어서는 이 규정을 신설하면서 부패방지권익위법의 86조를 삭제하도록 부칙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부패방지권익위법 86조가 부패재산 몰수 특례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서 몰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해충돌방지법에 이 처벌 규정이 들어가게 되면 부패재산 몰수 특례법에도 동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보완 입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위반 행위 제재와 관련된 부분인데 특히 이 제재와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들의 입법정책 결단의 문제라고 보입니다만 특히 이번 LH 사안에서 본 것과 같이 사적 이해관계의 미신고 행위는 일반 행정상의 신고의무 불이행과는 아주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른 거라서 지금 과태료 부과 수준이 좀 낮은데 이 부분은 상향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은 준용 규정과 관련돼서 이해충돌 방지법안은 보호제도와 보상제도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준용하면서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게 공직자 신고의무 규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신고 내용에 대해서 권익위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자에 대해서 자료제출요구권이 규정이 안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해 보이고 구조금의 중복 지급 등과 관련된 규정도 준용이 안 돼 있어서 이것도 준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양벌규정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신고자 등의 인적 사항 등 공개․보도 행위는 그 주체가 공직자로 제한이 되어 있지 않고 일반인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벌규정이 필요하고요. 또 공직 기관이 적용되더라도 판례 이론상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에도 양벌규정을 규정함으로 인해서 감독자들의 책임도 물을 수 있어서 감독 관리를 강화하는 간접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영호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흥 등 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의 토지에 대해서 LH 임직원들이 자기들만이 알 수 있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해서 막대한 이익을 취한 사실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특히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도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만들어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심장한 작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직자 등이 공정하지 않은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국민들은 분노하고 허탈해합니다. 또 정부정책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부에서나 ‘공정’이라는 개념은 국가의 정책목표를 실현하고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며 국민들의 정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LH 임직원들의 이번 투기 사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기에 충분하였다고 사료가 됩니다.
두 번째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고려했으면 하는 사항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가급적 명확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법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기존에 존재하는 국민의 의식과 문화를 바꾸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입니다. 즉 이 법은 다른 일반적인 법보다 문화 규범이라는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해서 다수의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동법이 국민의 의식과 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하려고 하는 법률이라면 그 법 규정의 의미도 명확하여야 하고 실제로 동법을 운영하고 해석함에 있어서 본래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 해석상 입법 취지를 고려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해석은 법률 문언의 본래적인 의미를 넘어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입법 취지를 반영한다고 하는 것이 입법 취지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입법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언의 의미를 함부로 넘어서서 본래의 입법 취지와 다른 법 운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정한 해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급적 법 규정의 내용이 명확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 법안에 내재된 이런 본질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입법자는 금지 규정과 동시에 몇 가지 금지의 예외를 규정하였고 또 예외 규정들 중에는 미처 열거하지 못한 경우를 포섭하기 위한 담보 장치로 ‘사회상규’ 등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상규라는 것은 신설되는 법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지는 규범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통해 사회 구성원 사이에 형성된 사회적 규범이나 행동 양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에서도 기존의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기존의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에 따라 사회상규를 판단하도록 규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 내지 예의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그에 기반한 인간의 행동 양식은 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이 인간은 기존의 문화 내지 예의를 지키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동법에 있는 규정 중에서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라면 그 일의적인 규정 문언대로 법이 해석되어야 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텐데 이와 달리 해석의 여지가 있는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지켜져야 할 예의로써 사회 구성원들이 인식하던 행동규범을 갑자기 법 위반이라고 해석하면서 처벌하려 든다면 수범자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할 것입니다.
한편 이미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로 한동안 문제가 되었던 사건인데 이른바 서울중앙지검장의 돈 봉투 만찬 사건을 예로 들어 보면 기소를 한 검찰 측에서는 상급자와 하급자는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법무부 소속 검사는 중앙지검장의 직접적인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입장에서 기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청탁금지법상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전제하에서 중앙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던 사건입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한 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비추어서 음미해 볼 만한 판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탁금지법과 마찬가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역시 불확정 개념을 사용해서 과태료의 부과나 형사처벌을 전제하는 규정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법은 형사법 해석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의 한 내용인 엄격해석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조문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해소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이 법에서 우리 사회 공직자들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와 요구를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공직자 등도 국민인 이상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방식으로 동법이 해석․운영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법이 개인들의 자유나 건전한 사회 활동을 함부로 제약하는 방식으로 활용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이 법은 애초의 입법 의도와 달리 공직사회 내부에서의 경쟁자 공격하기나 혹은 미운 자 찍어내기의 수단으로 악용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점도 고려를 해서 입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 네 분의 진술인들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에게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고자 하는 진술인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하시는 위원님만 질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씩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기형 위원님, 배진교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먼저 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임영호 변호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발제문 쭉 들으면서 발제 내용 속에서 함의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신 것 같고 상당 부분은 저도 고민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엄밀하게 법을 만들어야 되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가 만들어지면 그게 전체적으로 사회를 크게 변화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역사적 의미도 있고, 그런데 이 지점들을 정교하게 합의를 도출해 내는 과정도 필요한 것 아니냐. 그 점에서 특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또는 이런 것은 논의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게 있는가요?

그런데 제가 청탁금지법 사건을 몇 번 처리하면서, 그 당시에 청탁금지법과 같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도 함께 규율을 하려고 하다가 아마 어떤 여건상 우선 청탁금지법부터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느꼈던 소회를 가지고 접근을 했었고요.
최근에 이른바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관련해서 사실관계 등 여러 가지가 나온 게 있어서…… 가족 등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관계인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보금자리지구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는 그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주체와 그다음에 보상을 받는 가족이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이른바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러저러한 자료들을 죽 보니까, 2006년도인가요? 그때 한번 보금자리주택을 서울시에서 국토부에 신청했는데 이게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그때는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SH공사, 서울시가 요청을 한 건데 그 과정에서 서울시의 역할, 서울시장의 역할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보상의 주체로서의 관련성 문제가 있고요, 관련성들.
두 번째로 2008년도 재산신고 기록을 보면 내곡동 부지 거기에 부인 이름으로 2필지의 소유관계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관계라면, 이것을 가정하고요, 그런 경우라면 이해충돌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배진교 위원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박용진 위원님 준비하시고, 그 뒤에 강민국 위원님 그리고 이정문 위원님 이렇게 하고 또 추가로 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이미 진행된 부분에 대한 환수 조치 등을 국민들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서 소급 적용을 포함한 입법을 어제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법안 발의가 된 것을 내일 법안소위에서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하고 양당 간사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드렸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처음 이 논의가 시작될 때는 어쨌든 공직자들의 반부패에 대한 것을 전담하고 또 독립적인 기구로서의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해충돌방지법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독립적이고 반부패적인 독립적 기구로서의 국민권익위의 권한도 지금 되게 약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권한도 좀 더 주고, 그리고 2개 법안을 한꺼번에 통합해서 일원화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으로나 또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바람직할 것 같은데 현재 시점에서,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건지, 아니면 이것을 일단 제정해 놓고 나중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혹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천현 연구위원님, 특히 이번 LH 사건에서 공직자들에게 가장 공분하고 있는 부분이 공직자로서 알게 된 정보를 투기에 이용했다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권익위가 원안으로 제출했던 안은 비밀 정보를 알게 됐을 경우 이것을 이용해서 사적 이익이나 또 제삼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취득한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인데 사실 이 비밀이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진술인들께서 다양하게 의견을 주셨지만 비밀이라고 하는 것으로 과연 지금 현재 국민들이 느끼는 공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처벌할 수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미공개 정보로 법을 확대해석하고 규정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들을 많이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측면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사항들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부분은 정부에서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미공개의 개념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보라고 하는 것은 비밀보다는 일반적으로 큰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형벌이 부과되는 행위의 요건을 이렇게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해서 하는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분명히 제재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에서는 공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방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첫째는 침해되는 비밀을 업무상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조직 내부의 비밀로 되어 있는 그 비밀 자체를 행위 대상으로 할 거냐 이 부분이 저는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입법례를 제가 찾아보니까 대부분 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 형태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판례가 업무상 비밀누설죄의 경우에 있어서의 비밀을 법령에 의한 업무상 비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령의 개념을 넓게 인정하면서 동시에 또 비밀을 보호할 이익이 있는 경우로 축소하는 해석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조직 내’ 또는 ‘내부 비밀’ 이렇게, 미공개 정보보다는 ‘조직 내의 비밀’ 이런 식의 개념을 쓰면 적용에 있어서도 규정은 포괄적이지만 적용에 제한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어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방안으로는 제재 수위를 달리하는 방안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하나의 규정에 다 넣지 말고 별도로 그것을 얻어서 이용한 공직자를 처벌하거나 또 형벌 부과하는 데 죄형법정주의 원리에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으면 저는 행정제재로 해서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박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순서상 잠깐 바꿔서 성일종 위원님 하고 그 뒤에 진행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첫 업무보고 때 첫 질의가 바로 이해충돌방지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언제 할 겁니까’라고 그 당시 박근혜 정부의 국민권익위원장한테 물어봤었는데 그냥 원론적인 얘기로만 그치고 20대 국회에서도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기왕 지금 이렇게 국민적 분노 속에 통과에 대한 촉구가 있는 마당에 그냥 단순 이해충돌방지법이 아니라 이해충돌원천방지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고 나중에 또 이런 구멍 저런 구멍, 제도적인 허점 이런 게 있어서 또 뒤에 가서 부랴부랴 하는 것보다는 사전적으로 원천적으로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이미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지요. 그런데 아까 진술인들께서도 지적하시는 것처럼 행동강령 가지고는 너무나 제도적 허점이 많습니다. 자꾸 오세훈 전 시장 얘기만 하니까 선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어제 있었던 일 얘기를 드리면, 민주당 소속이십니다. 용산구청장, 권익위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누가 봐도 문제 있지요. 그런데 공무원 행동강령으로는 이분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도 하지 못한다는 게 드러난 사실 아니겠습니까?
오세훈 전 시장도 시장 재임 시기에 있었던 내곡동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국민들 보기에는 눈살 찌푸릴 만한 일인 게 맞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원천적으로, 사전적으로 작동되고 있었으면 이런 일은 있지도 않았을 거고 이런 논란과 국민적 비판 위에 서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현 선임연구위원께서 오늘 각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법안들에 대한 세밀한 분석 또 비교 분석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 가지 정도였거든요. 제가 법을 낸 사람으로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등록제입니다. 이해충돌 대상이 누군지 사전에 등록하자는 거지요.
그래서 사후적으로, 아까 지적하신 것 잘 봤습니다, 몇 년 뒤에 알게 됐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제도적인 허점과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사전에 등록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사전적으로 입장이 맞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사적 이해관계 관리 대상을 모든 직무로 명시했습니다. 16개 유형의 직무만을 관리 대상으로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법적 공백이 또 추후에 발견되고 성긴 그물로 큰 물고기 다 빠져나가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김영란법 수준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끌어올려서 교사와 언론까지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혼란스러운 논란의 경험이 우리가 있기는 합니다, 국회에서요. 김영란법 통과 당시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여 가는 데 이 논란 자체가 큰 의미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도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서도 원천적으로, 사전적으로 방지하는 것 그리고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천현 선임연구위원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셨어요. 찬성 견해이시기도 하면서 약간 우려점을 얘기하신 게 뭐냐 하면 제가 제기한 이해관계자 사전등록제도와 관련해서 ‘행정비용이 좀 들어가겠다’ 이런 걱정, 우려를 해 주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직자 재산신고 등록하고 이것도 공개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자들의 윤리성을 강화하는 데 저는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전등록제를 통해서 어떤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에 대해서 일단 궁금하고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 역시 공직자 재산신고와 관련한 것처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도의 어떤 효용성․효과를 통해서 발생할 만한 비용에 대한 충분한 대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이천현 연구위원께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등록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도 이왕 입법이 이루어지는 마당에 제대로 만들 측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정부안에 따르면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가 약 200만 정도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인원들의 사적 이해관계자를 다 등록해서 관리하는 게, 뭐 제가 정확하게 비용을 그쪽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이 상황에서 가능할까라는 우려 측면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만 크게 문제없다고 그러면 저는 문제가 없을 걸로 보이지만 그런 우려가 사실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성일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충돌방지법 가지고 여당 위원님들이 오세훈 후보를 자꾸 얘기하는데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땅 투기가 아닙니다. 1970년대에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땅이에요, 땅. 그래서 이것을 ‘땅 투기’라고 표현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데 좀 착오가 있으시면 바로잡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임영호 변호사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도 오 시장과 관련돼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공직자의 이해충돌의 시점이 공직자가 취임하는, 그러니까 이해충돌되는 시점을 도대체 언제로 잡아야 될 것이냐?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 공직에 임용되는 순간부터 아니겠습니까?
정보의 접근이든 이익과 관련되는 그 직위에 가는 그 시점으로부터 이해충돌에 대한 시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2006년도 3월 달에 22만 평의 부지를 정부가 지구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2006년도 7월 달에야 오세훈 시장이 시장으로 가게 되고요.
그런데 국토부와 SH공사가 2006년도 3월 달에 이 땅에 대해서 지구 지정을 하고 검토를 들어가는데 2006년도 3월 이전, 1년 전쯤에 SH공사를 비롯해서 관계기관에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을 준 것은 여기에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떠한 법적인 허들(hurdle)이 있는지, 돈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 도로는 어떻게 할 건지, 여러 가지를 용역 줘 가지고 이 사업이 시작된 거예요. 검토를 시작한 거예요, 검토를.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기 3개월 전에 국토부와 SH공사가 여기를 지구로 지정해서 검토를 시작하고 그 이후에 시장으로 취임을 한 게 2006년도 7월이에요, 7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 때 임대주택이 보금자리주택으로 이름만 바뀌어 가지고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현재 공세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 자리는 이 법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방향성과 범위, 효용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하고 있는데, 저 또한 이것 질의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공직자가 취임하는 시점으로부터 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공직자가 취임하기 그 이전에 용역부터 이루어졌고 지구 지정을 해서 검토가 이루어졌고 취임하고 난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필요해서 이 땅을 수용한 거란 말이지요. 이게 무슨 이해충돌이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 22만 평이에요. 이 땅이 정확하게 가운데에 있어요. 이 땅을 빼면 도저히 이 아파트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학교의 운동장으로 치면 학교 운동장에 개인 땅이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운동장이 되겠습니까? 축구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이 주장하면? 그래서 공권력이 들어가서 이것을 수용한 거란 말이지요.
이런 것을 지금 공세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은 그러면 이해충돌에 대해서 이 시점을 공직자가 취임하는 시점으로 볼 것이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임영호 변호사님이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명확한 규정을 설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질의는 이정문 위원님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강민국 위원님, 이용우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이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신청하시면 제가 기록하겠습니다.
이정문 위원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발표 자료를 보면 공직자의 규제 대상에서 가족의 범위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가족 채용 제한과 직무 관련자 거래 신고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에서의 가족의 규제 범위를 달리 적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을 하셨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는 직무 관련자 거래 신고와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에서 가족의 범위와 관련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의 범위로 축소할 경우 입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면 규제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견해를 밝히셨습니다.
공직자의 직무 수행의 공정성 확보와 공직자 가족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해석하시면서 동시에 위원님께서는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 공직자의 규제 대상이 되는 가족의 범위 규정이 왜 중요하며 어떻게 규정할 때 그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다만 그런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공직자는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의무가 있지만 또 가족은 가족으로서의 개인적인 기본권이 있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 여부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지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정부에서 이런 부분이 고민이 많아서 처음 2006년도에 나왔던 안보다는 축소해서 가족의 범위를 이렇게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현행은, 직계존속만 갖고 말씀드리면 본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모든 법률관계에서 사실은 또는 우리 국민적 인식도 그렇고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공무원의 직계존속 말고 또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저는 당연히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너무 축소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주장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제 대상으로 포섭을 시켜야 될 텐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여하튼 규제 범위의 한계와 현행 실정법 체계를 고려해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아마 그 측면에서 위원님께서도 저한테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보지는 못해서 명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조문과는 별도로 떼 내서 조직 정보를 이용한 행위의 법정형을 좀 낮춰서 규제하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는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 자리에서 국장님께서는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를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도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의 이용 금지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직무상 비밀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진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와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는 이미 공직자윤리법에서 직무관련성에 대한 심사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직무와 관련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부서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부처 기준도 있는데 여기서 직무상 비밀이 아니라 미공개 정보는 부처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재산 증식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문 위원님.
다음은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용우 위원님 하겠습니다.
지금 이해충돌방지법이 아주 시의적절하고 반드시 통과되지 않겠냐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지금 권익위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논지가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 즉 직무상 비밀 이용을 금지하고 있어서 LH 땅 투기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미 부패방지법 제7조의2에도 이와 같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님은?


제 개인적으로 지금 현 여권 인사들의 부도덕성 그리고 LH 땅 투기 사건을 진작에 발본색원하지 못한 집행 의지, 현 정부의 무능을 지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예 쏙 빼고 반드시 이 법이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주객이 전도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 앞의 사례를 들면 사실 보면 손혜원 전 의원의 부동산 투기 사건,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 비리 사건, 추미애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사건, 지금 LH 임직원 땅 투기 사건까지 이해충돌방지법이 없어서 그렇게 많은 이해충돌 사건이 발생했는가? 그래서 권익위는 어떤 역할을 했고, 지금 그 부분에서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물론 하나의 정책이나 법령으로 모든 사회적인 부작용이나 부패를 다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2013년 8월에 제출했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그 당시에 토의를 거쳐서 제정됐더라면 여러 가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례들이 사전에 충분히 예방될 수 있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느린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해야 국민적 분노라든가 상실감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능상 일부 직권조사권이라든가 피신고자의 조사에 어떤 제약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저희들 지난 20대 국회부터 그 부분에 관해서 정부안을 제출하고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21대 국회에서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용우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사실 보면 자본시장법에 굉장히 많고 자본시장법이 그런 행위들을 계속 규제해 왔고 굉장히 발전돼 왔지요. 그래서 저는 이해충돌에 미공개 정보 이걸 자본시장법 174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하고 좀 등치시켜 가지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직무상 이런 것이 아니고요.
사실 보면 자본시장법의 기본 원칙은 공시의 원칙이거든요. 자기가 하는 행위는 다 공시해야 되는 거고 그 공시를 보고 이해가 충돌되거나 침해당하면 소송을 해서 교정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공시를 하고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입증을 해야 되고 이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공시를 강화시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이후의 처벌이에요. 자본시장법 422조에 임직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는데 예를 들면 펀드매니저 같은 경우에 감봉 1개월의 중징계를 받으면 2년간 자격이 정지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못 하는 거지요. 펀드매니저가 펀드매니저를 못 하고요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업종에 취업을 못 합니다.
자, 이해충돌 방지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두 가지 장치가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이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업무 관련 등등 이렇게 돼 버리면 굉장히 재판의 경우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특히 미공개 정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자본시장법에 1차 수령자, 첫 번째 전해 들은 사람까지 처벌하다가 이제는 2차, 3차 수령자까지도 가거든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옆 부서에 있더라도 들었으면 1차 수령, 2차 수령, 그렇기 때문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법을 하는 데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나중에 의견을 이천현 위원님하고, 임영호 변호사께서는 또 재판을 해 보셨으니까, 그렇게 해 줘야지만 방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 공시의 원칙을 잘 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께서 오 시장후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시의 원칙을 적용하면 이해충돌을 어떻게 피하느냐 하면 제가 미리 땅이 있더라도 그 행위를 할 때 여기 시장 됐는데 나 이 땅 가지고 있다, 이 땅을 가지고 있다는 걸 공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너 그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해충돌 된다고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고 그 땅을 가지고 있지만 상당히 객관적으로 처리했다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충돌에서 회피한다는 의미가 그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도 예전에 땅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 땅에 무슨 행위가 있는데 내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때, 관여할 수 있으면 ‘나 이것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이런 과정이 이해충돌 방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이런 견해에 대해서 우리 임영호 변호사님과 이천현 연구위원님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너무 제한적으로 가는 경우 한계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입법례를 고려해 봤을 때 자본시장법상의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규정이 있는데 그 법률에 보면 미공개 정보가 뭔지 상세히 규정을 다 하고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논의를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은 자본시장법상의 미공개 정보의 이용 행위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활용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 또는 거래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고 이해충돌방지법상의 비밀유지의무는 더 나아가서 국가의 기능 보호라든가 공무원의 청렴성 보호라는 그런 것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은 좀 구분해서 그 안이 논의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왕에 가지고 있던 토지라도 그게 공직에 취임된 이후에 어떤 개발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 그걸 당연히 신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공개를 하고 ‘그래도 진행을 할 것이냐’ 이런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범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과거 6년 전부터 논의되다가 그동안에 논의의 진도를 많이 못 나갔지요. 그러다가 LH 직원들 투기 사건으로 지금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직무관련성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으로 규정을 하다 보니까 법의 과잉규제 아니냐 또는 국회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가 들어오기 힘든 것 아니냐 이런 반론에 직면해서 논의가 많이 주춤거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권익위가 발의한 법을 보면 직무에 대해서도 16개 유형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잘 정리돼 있고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도 여덟 가지로 정리를 잘해서 그래서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진일보한 그런 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포지티브로 규제하다 보니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이해충돌과 직무관련성을 과연 이것으로 규제할 수 있겠느냐, 또 그런 반론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공직자에 있어서 실무자가 있고 결재권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냐. 실무자 입장에서는 직무관련성과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고 담당 대리․과장, 뭐 회사마다 직급이 다르겠지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은 과를 총괄하고 많은 팀을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직무관련성과 이해충돌 가능성의 정도를 똑같이 봐야 될 거냐. 실제로 업무를 하는 사람들 위주로 보고 위에서는 어느 정도 그거를 여유를 줄 것이냐 이런 문제도 상당히 저는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인가. 그리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모든 업무에 다 관련이 되다 보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는 이런 직무도 열여섯 가지로 규정을 하고 사적 이해관계 충돌로 여덟 가지로 정리했지만 담당 공직자가 과연 이것이 사전 신고, 회피의 대상인지 제대로 알 수 있을까? 그리고 실수로 몰랐을 때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든지 징벌에 처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법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공직자가 신고와 회피의 대상 또는 이해관계자나 직무 관련자가 기피를 신청할 대상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누가 가르쳐 줄 거냐. 본인이 스스로 알게 할 거냐. 그리고 본인의 실수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수로 인한 처벌이 행해졌을 때 공직자들의 사기 저하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전심의제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회사 내에서, 기관 내의 사전심의도 필요하지만 더 까다로운 것은 권익위 차원에서 이것이 직무관련성과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판단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보완이 돼야만 이 법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윤태범 교수님, 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해 주신 것은 실무자와 관리직 간 직무관련성의 어떤 범위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를 든다면 유사한 내용이 공직자윤리법에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서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할 때 고위직이냐 아니면 그 밑의 직이냐에 따라서 취업제한을 설정할 때 상위직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인 직무관련성을 인정해 줍니다. 말씀하신 취지대로 한다면 하위직이라면 직무관련성의 범위를 좁게, 상위직으로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직무관련성의 범위를 넓게 이해해 줘야 되겠지요. 그만큼 이해충돌의 관리 범위가 넓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여전히 이렇게 법을 잘 만들어 정비한다고 하더라도 담당 공무원들 입장에서 내가 과연 이해충돌의 상황에 직면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모호한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지난 법과 비교해서 이번의 법은 굉장히 명확하게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영역이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를 들면 이번에 LH 관련해서 이해충돌 그다음에 내부 직무 정보를 이용한 부분에 관해서는 LH도 내부에 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령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내부감사 체계가 작동했다면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된다면 해당 기관 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또 해석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가서는 권익위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필요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렇게 어떤 문의를 해 봐야 될, 확인을 해 봐야 될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권익위 입장에서도 업무 부담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별도로 고민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박수영 위원님 그리고 윤창현 위원님 그다음에 민형배 위원님, 민병덕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아까 또 신청하신 분…… 홍성국 위원님이…… 그러면 순서 조정하겠습니다.
먼저 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법학박사님은 이천현 연구위원님밖에 안 계셔서 연구위원님께 우선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제도가 좀 더 개선되고 보완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직자윤리법도 있고 부패방지법도 있고 그다음에 공직자 윤리강령도 있고 부정청탁 금지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는데 조문들이 조금씩 조금씩 막 섞여 있거든요, 지금. 이런 상태로 또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법을 추가로 만드는 것이 과연 법체계 측면에서 맞느냐.
예를 들면 공직자윤리법 2조의2에 보면 이해충돌 방지 의무라고 하는 조항이 딱 들어 있거든요. 바로 이 법의 기본목표에 해당하는 조항이 공직자윤리법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공직자윤리법은 인사혁신처 법안이라고 권익위는 손을 안 대고 그냥 놔두고 이 법을 또 새로 만들고. 그다음에 권익위 법이지요. 부패방지법―권익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거기 7조의2에 보면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 금지 의무 또 들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윤리강령도 있고 부정청탁 금지법 여러 가지 조항들이 막 섞여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법을 그냥 하나 만드는 게 맞느냐. 우리나라 법체계만 더 복잡하게 만드는, 혼란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
이래서 저는 권익위에서 법안을 낼 때 인사혁신처라든지 다른 기관들에 걸려 있는 법안이나 공직자 윤리강령 같은 것들을 같이 좀 두루 봐 가지고 이런 부분은 법을 하나로 이렇게 단순화해 줘야지 공직자든 누구든 간에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 찾아보고 또 저기 찾아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필요는 한데 이번 기회에 좀 폭넓게 연구하고 하나의 법안으로 가져가야지 이렇게 만들면…… 다른 나라는 대부분 법 하나씩 있거든요. 미국이 3개의 법이 있습니다. 미국이 3개의 법이 있는데 우리는 무려 5개의 법을 가진 나라가 돼 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많은 공직자 윤리 관련된 또는 이해충돌 관련된 법안을 가진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법안을 의원님들도 많이 내시고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법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국민들이 이해하거나 공직자들이 이해하고 수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이천현 연구위원님, 간단하게 법체계의 복잡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패와 관련된 법령도 마찬가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령도 위원님이 언급해 주신 대로 4개의 법령이 있고 또 행동강령까지 하면 5개 정도 돼 있고 그다음에 소관 부처가 다르지만 공직자윤리법이 있기는 한데요.
이게 지금 통합적으로 만들어지면 좋은데 사실은 또 현실적인 한계가 법률의 제정 목적이나 규제 대상․범위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또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상위법 형태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 상황에 봉착된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15년도에 청탁금지법이 통과됐을 때 정부안은 이해충돌방지 및 청탁 금지에 관한 법률이었는데 앞부분이 날아가면서 별도로 또 만들어지면서 그런 제기되는 문제가 연혁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윤태범 교수님, 행정학자이시잖아요?

행정학을 하셔서 윤리를 잘 아시겠지만 법을 강하게 한다고 다 지키는 것 아니거든요. 교육이라든지 정신 좀 차리게 만드는 이런 것들까지 병행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따라서 이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6년 전에 만들었던 법이 굉장히 넓게 범위를 잡았다면 다행히 이번 법에서는 대부분의 범위를 상당히 좁히고 좀 세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개선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윤창현 위원님 해 주시고요. 그 사이에 순서가 조금 바뀌어서 홍성국 위원님이 하시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민형배, 민병덕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정보 유출 사건이 터졌을 때 재발 방지책이 쫙 나왔었는데요. 그때 국민적 공감대가 상당히 컸고 분노도 컸고. 그런데 그중에 아주 화끈한 것도 나왔어요. 금융지주 계열사끼리도 정보 공유하지 마라.
그래 가지고 당시에 저는 여기 없었습니다만 제가 놀랐던 것은 그러면 금융지주사가 왜 있냐? 계열사끼리 정보도 좀 공유하면서 우리 고객들을 위해서 은행․증권․보험 이런 하이브리드형, 복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그것의 본질을 막 이렇게 훼손하는 화끈한 게 나오니까, 물론 재발은 방지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 조금 이상하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건이 터지고 재발 방지책으로서 이렇게 뭐가 나올 때 우리가 조금 흥분해 가지고 아주 그냥 뿌리를 뽑아 버리겠다고 나서는데 나중에 정신 차려 보면 너무 화끈해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조금 너무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면서 LH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LH 문제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구조, 아까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께서도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임영호 변호사님께서 65페이지에 ‘종래 지켜야 될 예의로서 사회 구성원들이 인식하던 행동 규범을 갑자기 법 위반이라고 해석하면서 처벌하려 든다면 수범자로서는 이를 선뜻 법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하는 아주 그런 명분과 실리적 측면, 즉 규제 준수 비용을 감안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볼 게 요새 김영란법, 소위 김영란법은 제가 혹시 이것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인지 저도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솔직히. 이것은 너무 좀 솔직한 고백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좀 이렇게 의도와 달리…… 법 지키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지킬 수 있게 좀 넓게, 대상은 넓게 하되 몇 가지만 명확하게 해서 그 법적인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기관 종사자까지 들어 있는 청탁금지법하고 비슷하게 이 법의 대상을 좀 확장시키면서 이 법의 어떤 조항이라든가 적용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명확하게 몇 가지로 한정을 지어 가지고 좀 넓게 그러나 아주 분명하게 이것을 손을 볼 수는 없는 것인지. 이 조항을 보고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여쭙고 싶어서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대표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사실 청탁금지법이 어느 정도 준수가 되고 있는지 여부는 특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적인 접촉들이 제한을 받고 있어서 명확히 이렇게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잘 포착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준수 사항을 명확히 할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홍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해 보니까 싱가포르가 현재같이 투명한 사회가 되는 데 법을 한 아홉 차례, 열 차례 개정하면서 한 40여 년 걸렸던 것 같은데요.
오늘 윤 교수님 자료에도 다른 나라 사례가 있는데 제가 국회운영위 멤버라서, 국회법에서도 동일한 게 올라와 있습니다. 심의하다 보니까 결국 문제는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냐. 우리나라같이 학연, 지연, 혈연이 강한 나라들 같은 데서 여기 나와 있는 직계존비속 이것은 아무도 안 해요. 다 차명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앞에 사례가 미국 캐나다 이런 나라들 나와 있는데 범위 규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재근 국장님께서 아까 고위공직자 범위를 확대해야……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너무 막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자료에 보니까 기초단체장, 공공기관의 장․부기관장, 상임감사․상임이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법안이 만들어지면 아마 거의 모든 공기업에서 내규의 기본을 이 법을 준용해서 쓸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범위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장 이 심의를 오늘도 하고 월요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직자윤리법에는 고위공무원을 1급 이상 그리고 금융위나 이런 곳에서는 3급 정도까지 공개하도록 하고 이런 범위들을 갖고 있는데 이해충돌 방지법은 차관급 이상 공직자로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회의원님들은 들어가지만 지방의원들은 지금 현재의 권익위안에서는 고위공직자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원들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저희가 생각할 때는 LH 같은 공기업들의 상임감사나 상임이사 같은 분들은 상당히 고위직입니다. 그리고 연봉도 어떤 경우에는 차관급보다 훨씬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고위공직자 범위에 넣어서 사전에, 특히 상임감사, 상임이사 이런 분들은 외부에서 임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력을 가진 사람인지, 어떤 업무 경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신고하도록 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의회 같은 데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 법의 시행에 있어서 어차피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미공개 이용 금지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급에 상관없이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의무를 어디까지 더 많이 부여할 것인가의 부분에서 최소한의 정도로 도입하고 장차는 1급 이상 공직자로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넓히고 광역의원 정도까지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 범위를 권익위원회에서 제안한 정도로 하고 일부 상임위원, 상임감사를 포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간 기업 같은 데는 준법감시인도 있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컨설팅하면서 이게 진짜 맞나 틀리나 이런 과정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실질적으로 사전에 자신이 신고하는 건데 우리 정부 부처 안에도 그런 조직들이 있는지, 제가 보기는 없을 것 같은데 권익위에서 무슨 대안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 혹여 조금 의문이 드실 수도 있지만 현재 운영하는 실태를 보면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이든 부기관장이든 누구라도 동일한 원칙으로 일관되게 그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 내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로서는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
다만 그래도 정실적인, 어떤 영구적으로 그 부분이 애매하게 해석되고 집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어떤 위원님 말씀대로, 김병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저희 권익위에서 그 부분, 지금도 5년, 6년 된 청탁금지법에 관해서도 모든, 심지어는 수사기관, 재판기관까지도 해석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탁금지 해석을. 재판기관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수사기관은 경찰이든 검찰이든 또 감사원이든 다른 모든 국가기관, 공공기관에서 저희한테 해석을 요청하면 저희가 신속하게 해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해서도 사전심사제도 그 부분이 도입된다면, 권익위에 역할을 부여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통일적으로 해석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 내에 있는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다면, 또 조직 내에서는 감사담당관실하고 어떤 특정 힘 있는 분하고 견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한테 해석 요청했을 때, 지금 청탁 금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수사기관에서도 저희에게 해석 요청을 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제도가 도입된다면 이해충돌 방지제도 정착에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민병덕 위원님.
매우 늦었는데요, 그래도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그러나 아주 차분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그런 점에서 오늘 진술인으로 나와 주신 네 분께 특별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윤태범 교수님께서는 이게 법이 많이 있지만 아직도 수단으로서 미약하다. 그래서 이 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충분히 강조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재근 국장님은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좀 확대해야 된다 이 부분을 주셨는데요, 새겨듣겠습니다. 이천현 연구위원님 말씀 중에는 사후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제기해 주셔서 잘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영호 변호사님은 이것이 문화 규범이다. 그래서 법안을 만들 때 개념 규정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해석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조언을 주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지적들이어서요, 이런 것을 잘 반영해야겠다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꼭 여쭙고 싶은 것은, 의견을 듣고 싶은 것은 이 법이 규율하게 될 대상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지금 사립학교 임직원하고 언론사 임직원이 빠졌는데요.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부정청탁 금지법, 청탁 금지법이지요, 줄여서. 청탁금지법에는 적용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사실 이게 원래 논란이 많았지요. 그래서 특히 기자협회 같은 곳에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과잉입법이라고 하는 거였는데요. 그런데 헌재가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 효과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다. 따라서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논란이 또 되면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는 데 장애 요인이 될 것 같다 해서 대개 피하려고 하는 것 같고, 특히 아까 이재근 국장님께서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대상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분 진술인들께 실질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히 언론사 임직원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에서 정보를 가장 많이 접하는 곳이고, 그래서 이해충돌 관계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큰 집단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언론사를 뺀다, 제가 청탁금지법을 보니까 공직자나 공공기관 규정에다가 이것을 포함시켜 가지고 적용 대상으로 했던데요, 뺀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요.
네 분께 모두 여쭙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재근 국장님이 답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언론사 임원들에 대해서 고위공직자하고 같은 수준의 의무를 부여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이고요. 이것은 공직자를 기반으로 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사립학교 교원은 모르겠지만 언론사가 들어갔을 때는 이 법의 의무 부여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임영호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잠깐 그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사회부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들이 취재의 대상일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적인 거래를 할 때마다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사립학교 교원 같은 경우는 대상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사실 지금 이 법의 명칭 자체가 공직자라고 하는 부분으로 돼 있다 보니까 공직자를 개념 정의할 때 예전의 청탁금지법처럼 언론계까지 포함한다고 할 때는 이 정의를 새롭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던 공직자의 개념과는 일단 큰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립학교와 언론사를 넣는다고 할 경우에는, 사실 이해충돌이 적용되는 업역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변호사님 계십니다만, 변호사법에도 이해충돌에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의원님의 경우에도 별도로 국회법에서 이 부분을 담아내면 좀 더 명확하게 그 업역의 특징에 맞게 갈 수가 있어서 오히려 이 법이 갖고 있는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 법이 비록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이 법이 만약에 제정이 된다면 적어도 이해충돌 관련된 일종의 기본법적 지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지면 이것을 기초로 해서 개별 업역에서의 법들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범위를 조금 좁혀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어차피 이해충돌방지법은 규제의 범위를 사전적으로 확대하는 면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청탁금지법의 사후 규제의 특성에 비교해서 봤을 때는―그렇다고 봤을 때 그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공직자의 경우에 청렴의무라는 근거에 기반해서 규제가 갈 수 있지만 공직자가 아닌 경우에까지 이 규제가 가는 경우는 국가의 과잉 규제라고 하는 비판에서 사실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인은 적용 범위 확장하는 것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처음부터 가졌던 생각은 사립학교 교원은 들어가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직자가 공직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지금 국민의 분노가 크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본 사안이 그런지 어떤지, 이해충돌방지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전에는 어떻게 됐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십시오.
PPT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에 좀 집중해서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후보가 2009년 8월 달에 지구 지정 신청을 해 가지고 36억 5000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초 제안은 2006년 3월, 2006년 7월 달에 서울시장이 되셨기 때문에, 최초 제안은 3월입니다. 3월 달에는 건설교통부에 지정 제안을 했습니다. 아까 성일종 위원님께서 그때 편입됐다, 지정됐다고 했는데 지정된 게 아니라 지정 제안을 한 겁니다. 이렇게 제안했고요. 그 제안에 따른…… 그다음부터가 문제인데.
2006년 7월부터 오세훈 시장님께서 취임하셨지요. 그런데 2006년 8월에 SH공사에서 관련 부서들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서울시 내부에서도, 도시계획과에서도 반대했는데 그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서초구에서도 반대를 했는데 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2007년에 다시―이때는 오세훈 서울시장 때지요―5만㎡를 더 확대해서 제안합니다. 그 제안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답을 하거든요. 반대한다고 답을 합니다. 즉각 반대한다는 답을 하는데.
이다음 PPT에서 보면 건교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압박합니다. 어떻게 압박하냐면 ‘국민임대주택 건설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너희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압박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 위치를 보면, 그림을 보십시오. 왼쪽은 보금자리지구 전체의 모습이고요, 오른쪽 주황색이 오세훈 시장님 일가가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완전 귀퉁이에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의심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세훈 후보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도 못했고 지금 위치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것을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또 다른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요. 그런데 2000년도에 국회의원 되실 때 공직자 신고를 했고 2007년도에 서울시장 돼서도 공직자 신고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딱 그렇게 나와 있지요?
이 사안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사안입니까? 질문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기 전에 공직자윤리법 2조 2항에 보면 이해충돌 방지 의무라는 게 있는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됐었는지 의견 한 30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범 교수님부터 좀……

그다음에 핵심적인 것은 부동산을 매입할 그 시점이 아니고 부동산이 소유가 되어 있고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 결정에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가 핵심이 되고요. 만약에 개입했다면 당연히 이해충돌인 거고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이해충돌방지법이 만약에 제정이 됐다면 아까 이용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신고하면 의사결정권자가,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그다음부터 논의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이전의 공직자윤리법에서는 비록 이해충돌에 대한 선언적 규정이 있지만 이것은 논의의 대상이 안 됩니다. 재산등록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된 재산이 본인이 수행하는 직무와 이해충돌이 있는지 없는지는 심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다만 2006년 이 시기에는 관련법이 없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만약에 제정이 돼 있는 현 상황이라고 그러면 신고 대상이고 회피 대상이 되겠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공직자윤리법 말씀하셨는데 그 규제가 충분치 않다는 것 오늘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그런 것으로 규제하기는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모두 한 번씩 질의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보충질의 시간은 3분인데 그것보다 짧게 쓰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12시까지 저희가 진술인들한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의 10시 정각에 저희가 시작을 했거든요.
신청하신 분이 배진교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민형배 위원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배진교 위원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쨌든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면 실제 비밀이든 미공개 정보든 이용해서 본인이든 제삼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취득하든 환수 조치를 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문제는, 지금 국민들께서 가장 큰 공분 중의 하나는 왜 지금에서야 이 법을 만드냐, 이 법을 만들어도 이미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과 환수 조치를 못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공분이 더 큰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처벌까지 하는 어떤 소급입법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렇게 투기를 해서 얻은 이익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환수하는 것이 이번 이해충돌방지법에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 의견이 많고 또 그런 것들이 이번 이해충돌방지법에 충분히 담겼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고 저도 그런 의견을 담아서 부진정소급입법안을 부칙조항으로 일단 발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네 분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면에 이것도 소급입법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것은 국민들이 LH 사건과 관련해서 분노가 큰 만큼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될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민병덕 위원이 질의했던 것 관련해서 이게 이해충돌 상황이냐 아니냐, 첫 번째 그 이슈가 하나 있는 거고. 이해충돌 상황이라면 과연 어떻게 액션을 하는 게 적절하냐. 실제 이런 사례들을 앞으로 우리가 입법적으로 어떻게 규율하는 게 맞냐에 대한 그 함의를 얻고자 하는 취지겠지요.
그래서 그 당시 법을 제가 잠깐 보니까 공무원행동강령으로 영급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행동강령 책임관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관이 이해관계 직무 행태에 대해서 확인하고 상의하고 업무를 배제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나온 시행령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지정을 한 그 상황에서 지구 지정의 권한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시점에서 재산은 이미 있는 거니까 재산 매입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고 정책을 결정할 때 과연 공개하고 그다음에 상의하고 그다음 필요할 때는 기피, 회피하고 아니면 제3의 기구를 통해서 숙의를 하고 언론의 투명한 감시 속에서 결정을 하는 게 맞냐,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차단하는 게 맞냐 이런 점에 대한 의견을 두 분이 한 분씩 이야기 좀 해 주시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고 그 행동강령에서는 이해관계 직무 회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지역에 대한 개발 관련해서 기관장이 의사결정의 권한을 갖고 있다면 이 업무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신고하고 회피하고 등등의 절차를 강령에서도 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공직자윤리법에는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만약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이 된다면 위원님 설명하신 대로 전체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그다음에 존재한다면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해충돌을 충분히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장치로써 동 법안이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문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민형배 위원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의 처벌 수위와 관련해서 현재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사적 이익이 개입하는 것을 사전에 통제하고 관리하는 제도로서 현 정부안은 직무상 비밀 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과 직무상 비밀의 사적 이용에 대해서만 지금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대부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만 부과한다면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예를 들어 업무 활동 내역 미제출, 가족 채용 제한 위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 등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제재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 수 있을지 진술인들께서 한 말씀씩 해 주십시오.
윤태범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나머지 영역에 관해서는 이게 예방적 의미를 갖고 있고 예방적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로써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과도한 처벌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가 일단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들도 다른 법령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가족 채용 제한 같은 경우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될 수 있고 또는 업무방해죄라든가 형법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 이 2개의 행위는 또 처벌의 행위 태양이 결과하고 상관없이 지시․유도․묵인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건 좀 과잉입법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과태료가 규정이 된다면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은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 모 전 국토부 1차관이 있습니다. 아마 참여연대에서 이해충돌에 해당된다고 권익위에 신고하셨고 그 결과가 나온 걸 알고 계시지요?

이런 사례에 비춰 보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후보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 이해충돌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그런 경우에 이 법이, 앞으로 정부가 제출하는 이 법안이 그런 것을 규율하는 데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두 분이 말씀 주시면 좋겠는데요. 특히 이건리 부위원장님이 나중에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또 오세훈 전 시장 사례에 대해서는 물론 오늘 여기에서 처음으로 말씀을, 구체적인 일정을 설명받았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답변을 드리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법안에 따르면 사적 이해관계 신고 부분이 단순하게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떠나서 법으로 상향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추가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더 하려고 해도 시간이 다 차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은 앞으로 위원회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제정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윤창현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답변을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위원님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향후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의하고 내일 오후 2시부터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의할 예정입니다.
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법률안 심사와 공청회에 대한 질의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출석해 주신 관련 기관장님들과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이용준 수석전문위원 및 직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