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국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1년 3월 3일(수)
-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스포츠클럽 육성법안(의안번호 2100186)․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3118)․스포츠클럽 진흥법안(의안번호 2103660)에 대한 공청회
- 2.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0043)에 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0시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포츠클럽 육성법안,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배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포츠클럽 진흥법안 등 이상 3건의 제정법에 대한 공청회와 오후에는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포츠클럽 육성법안,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배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포츠클럽 진흥법안 등 이상 3건의 제정법에 대한 공청회와 오후에는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스포츠클럽 육성법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86)ㆍ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18)ㆍ스포츠클럽 진흥법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60)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스포츠클럽 육성법안,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스포츠클럽 진흥법안 등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체육의 발전을 이끌어 온 학교운동부 중심의 스포츠 시스템은 학령인구의 감소, 인권친화적 스포츠 환경 구축 등 대내외적으로 변화를 요구받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2016년 전문스포츠를 담당하는 대한체육회와 생활스포츠를 담당하는 국민생활체육회가 단체 간 통합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전문스포츠와 생활스포츠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가 지역 단위에서 손쉽게 체육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스포츠클럽을 조성하고 스포츠클럽을 통한 전문선수 발굴과 함께 은퇴 선수 등의 체육인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선순환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스포츠클럽 등록 및 설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 중심의 선진스포츠 시스템을 실현하고 스포츠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들께서는 이 법안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유병채 체육국장이 배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의 진행에 관해 말씀을 드리면 가나다순으로 세 분의 진술인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문체위 위원들만이 할 수 있으며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을 앉으신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희 부경대학교 해양스포츠학과 조교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영규 전국스포츠클럽협의회 회장이십니다.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인찬 더브릿지컨설팅 대표이십니다.
(인사)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김대희 부경대학교 해양스포츠학과 조교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체육의 발전을 이끌어 온 학교운동부 중심의 스포츠 시스템은 학령인구의 감소, 인권친화적 스포츠 환경 구축 등 대내외적으로 변화를 요구받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2016년 전문스포츠를 담당하는 대한체육회와 생활스포츠를 담당하는 국민생활체육회가 단체 간 통합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전문스포츠와 생활스포츠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가 지역 단위에서 손쉽게 체육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스포츠클럽을 조성하고 스포츠클럽을 통한 전문선수 발굴과 함께 은퇴 선수 등의 체육인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선순환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스포츠클럽 등록 및 설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 중심의 선진스포츠 시스템을 실현하고 스포츠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들께서는 이 법안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유병채 체육국장이 배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의 진행에 관해 말씀을 드리면 가나다순으로 세 분의 진술인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문체위 위원들만이 할 수 있으며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을 앉으신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희 부경대학교 해양스포츠학과 조교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영규 전국스포츠클럽협의회 회장이십니다.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인찬 더브릿지컨설팅 대표이십니다.
(인사)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김대희 부경대학교 해양스포츠학과 조교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스포츠클럽 관련 법안의 공청회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해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의견 진술할 내용은 일단 제가 이 스포츠클럽 육성 관련 법안의 입법 지원을 담당했던 한 사람으로서 이 제정안에 대한 입장과 그다음에 주요 내용, 그다음에 이 법안에 관련된 쟁점사항 위주로 짤막하게 의견 진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안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포츠클럽 육성 관련 법안은 현재 3개 법안에 발의되어 있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스포츠클럽 육성법안 그리고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그다음에 스포츠클럽 진흥법안 이렇게 3개의 법률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고 이를 또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한 근거 법률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으로는 스포츠클럽 진흥에 대한 기본계획을 법정계획으로 만들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포츠클럽의 등록, 그다음에 지정스포츠클럽, 선수 육성 지원, 그다음에 공유재산의 우선계약 및 사용료 감면, 그다음에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지원,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실질적으로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기 위한 관련된 법안들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법안은 현재 3개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지난 20대 국회 때도 스포츠클럽 육성법안과 스포츠 진흥법안이 논의되었으나 제정법의 한계 등으로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렇듯 이 스포츠클럽 육성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 수요는 20대 국회나 이번 국회 때도 마찬가지로 법안이 3개나 올라와 있고 현장의 수요 등을 감안할 때는 입법 수요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이러한 입법취지는 실질적으로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내용을 담는 별도의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입법취지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포츠클럽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실질적인 연계 방안의 하나로서 국민들이 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생활체육을 자유롭게 즐기면서 동시에 스포츠클럽에서 두각을 나타낸 선수들에게 전문적으로 종목 지도와 또 대회 참가자격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엘리트 운동선수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어떻게 보면 선진적인 체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의사라든지 학교 교사라든지 은행원들이 정말 좋아서 운동을 하면서 대회도 참가하고 나중에 올림픽까지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학교운동부에서 운동을 해야만 대회를 나가고 올림픽을 나가고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독일만 하더라도 한 9만여 개의 스포츠클럽이 있고요. 특히 쾰른 한 도시에만 해도 한 700여 개의 스포츠클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도 한 15~20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만 원에서 2만 5000원만 내면 지역 내의 스포츠클럽에서 스포츠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고요. 또 이러한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학교부터 생활․전문체육까지 선순환구조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선진형 체육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이나 프랑스나 여러 나라에서 이러한 스포츠클럽들이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입법취지는 실질적으로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업들이 2013년 정도부터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2022년까지 229개, 즉 전국의 시군구에 최소 1개 이상의 공공형 스포츠클럽이 설립되는 것을 목표로 선정된 스포츠클럽에는 3년 동안 일정 부분의 어떤 비용이 지원되고 있고요. 특히 지원금이나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러한 법적 근거가 미비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스포츠클럽 육성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는 이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그동안 전문체육 중심의 체육 환경을 이제는 생활체육 중심으로 국민들의 생활체육 향유 여건을 개선하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계가 잘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위한 스포츠클럽의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서 육성 및 진흥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입법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스포츠클럽에 대한 정의에 대한 사항이고요. 스포츠클럽에 대한 정의에 대한 사항은 현행 생활체육진흥법에도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스포츠클럽의 회원을 어떤 요건으로 스포츠클럽에 가입하고 또 어떻게 규정할지 이러한 부분들이 이 법안에서 새롭게 규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스포츠클럽을 등록할 수 있는 사항들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안에는 스포츠클럽의 요건을 갖추어 가지고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도록 해서 법인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사례에서도 보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7인 이상만 구성이 되면 비영리법인을 조건으로 스포츠클럽의 설립 허가를 내 주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사항들은 또 하위법령으로 위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지정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과 달리 등록된 스포츠클럽 중에서 종목별로 전문선수를 육성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비인기종목 육성 등을 위해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체육 진흥과 스포츠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정스포츠클럽은 어떻게 보면 학교운동부의 대안으로써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 스포츠클럽과 학교운동부의 연계를 통해서 최근에 인구 감소에도 나타나고 있는 학생 수 감소, 특히 인권친화적인 스포츠 환경 조성 요구 등으로 위축되어 가는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고 또 스포츠비리의 소지가 없어지도록 선수의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학교 중심, 학교운동부 중심으로 육성되던 선수 육성체계를 지정스포츠클럽을 통해서 외부에서 전문 선수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선수 육성방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정스포츠클럽을 통해서 선순환구조, 즉 학교부터 생활․전문체육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러한 선순환구조가 연계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로는 선수 육성 지원 및 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스포츠클럽 또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은퇴 선수들이, 선수 경력이 있는 자들이 스포츠클럽을 설립하고 등록하는 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 은퇴 선수들이 스포츠클럽의 설립을 통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잘 알려 주고 또 이를 통해 가지고 전문 선수들이 육성될 수 있는 그러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입니다.
스포츠클럽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들은 시설인데요. 아무래도 시설 같은 경우에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얼마나 스포츠클럽에 안정적으로 운영․사용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쟁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공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원래 경쟁입찰을 통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법을 통해 가지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우선해서 스포츠클럽에다가 수의계약을 해서 사용권을 주는 그러한 부분들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다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감면이 되는데 스포츠클럽 같은 데 감면이 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스포츠클럽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우선 수의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사용료 감면까지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이 법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독일의 스포츠클럽 활성화도 말씀을 드렸는데 독일의 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된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지원이었고요. 마찬가지로 1959년에 골든 플랜을 통해 가지고 75년까지 많은 체육시설들을 지었고 그러한 체육시설을 통해 가지고 스포츠클럽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9만여 개의 스포츠클럽이 잘 활성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러한 스포츠클럽, 즉 국민들이 즐기는, 생활체육으로 즐기는 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을 안정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과태료에 대한 사항들입니다.
특히 공공스포츠클럽이라든지 지정스포츠클럽 같은 경우에는 등록하거나 아니면 문체부장관이 지정하는 그러한 클럽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사명칭을 사용해 가지고 국민들의 오인이라든지 혼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법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나 사용할 수 없게끔 유사명칭 사용금지라든지 아니면 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상 의무사항들이 있습니다. 보험 가입이라든지 안전관리라든지 최근의 코로나19에 따른 감염병 예방이라든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사명칭 사용금지나 과태료 조항들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디.
여기까지는 제가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쟁점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스포츠클럽 육성 관련 법안이 3개 발의되어 있고 스포츠클럽 육성 관련되어서 일단은 지금 제명부터 각각 다릅니다. 지난번 공청회 때는 체육인 복지법안 같은 경우에는 두 법안 제명이 똑같았는데 지금은 발의된 3개의 법률안이 법률 제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법률 제명을 뭘로 할지도 핵심 사항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용상으로는 큰 쟁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3개의 법안들을 어떻게 잘 합치고 거기에 대한 쟁점 사항들이 어떻게 될지 그다음에 법안들이 시차를 두고 발의가 되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법안들이 발의되었기 때문에 큰 쟁점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쟁점 사항으로는 스포츠클럽의 정의라든지 스포츠클럽을 구성하고 있는 최하부 조직인 체육 동호인 조직이 있습니다. 이러한 체육 동호인 조직은 현재 생활체육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스포츠클럽을 구성하고 있는 제일 아래 단계인 체육 동호인 조직에 대해서는 생활체육진흥법에 두고 스포츠클럽 관련 법률안에는 스포츠클럽만 규정하는 것이 과연 체계상 맞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검토도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 법안들이, 제정법은 다 그렇습니다마는 다수의 사항들이 많이 대통령령, 하위법령으로 위임되어 있어서 법안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구체적인 사항들을 유추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클럽의 회원․등록이라든지 지정스포츠클럽이라든지 또 스포츠클럽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들이 많은 부분 하위법령으로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질적으로 스포츠클럽 운영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아마 다음 진술인들께서 잘 말씀해 주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시군구체육회의 주요 업무가 아무래도 생활체육 업무가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러한 업무들이 스포츠클럽의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체육시설들은 한정적인데 이러한 시설들을 지역의 지방체육회와 그다음에 스포츠클럽들이 상호 나눠서 쓰게 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특히 인력 지원이라든지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시에 들어가게 되면 해당 시군구체육회와 스포츠클럽 간의 업무상 분장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시군구체육회의 주요 업무가 생활체육 진흥업무고 관련 대외 업무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지방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다소 포괄적으로 지원사항들만 들어가 있는 반면에 스포츠클럽 육성법안에는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사항들이 되게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두 단체 간의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지원에 관한 사항들의 중복 여부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잘 업무분장이 될지 이러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한 번쯤은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방체육회 법인화를 통해 가지고 지방체육회의 주요 사업과 스포츠클럽의 주요 사업들이 중첩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위계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 특히 핵심은 시설 사용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들을 스포츠클럽이 운영하느냐 아니면 지방체육회가 운영하느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가 간단하게 주요 내용과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스포츠는 국민 모두가 누려야 되는 기본권으로서 어떻게 보면 복지 개념으로 접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특히 그동안 엘리트 중심의 선수 육성 방식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을 걷어 내야 될 때고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결과보다 과정을 중심으로 국민 모두가 스포츠를 함께 즐기고 또 스포츠를 통해서 스포츠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통해서 국민 모두가 건강 증진과 함께 그중에서 여러 스포츠를 즐기다가 두각이 되면 내가 대회도 나가고 선수도 되고 이러한 선진형 스포츠 체계, 스포츠 환경이 구축되어야 되는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16년에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되면서 이러한 구조를 만들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안 됐던 가장 큰 이유는 법적 근거가 좀 미비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내년까지 229개의 모든 지자체에 스포츠클럽들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 대한 1년 예산들이, 계속 막대한 예산들이 투입되면 어떻게 보면 대단위 국가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관련 법률이나 지원 근거가 미약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생활체육 향유 여건을 개선하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러한 법률의 입법은 꼭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발의된 3개의 법률안이 상임위에서 잘 논의되어서 법률안의 제명이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쟁점사항들에 대한 협의라든지 논의가 잘 되어서 좋은 위원회 대안으로 만들어져서 하루빨리 스포츠클럽 육성법안이 제정되기를 희망하면서,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운동부 문제라든지 그동안 엘리트 중심으로 생겨났던 여러 체육계의 문제들이 이러한 선수 육성 체계의 변화라든지 미래 환경에 대비하는 입법을 통해 가지고 체육계의 문제들이 사라짐을 희망하면서 짧게나마 의견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스포츠클럽 관련 법안의 공청회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해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의견 진술할 내용은 일단 제가 이 스포츠클럽 육성 관련 법안의 입법 지원을 담당했던 한 사람으로서 이 제정안에 대한 입장과 그다음에 주요 내용, 그다음에 이 법안에 관련된 쟁점사항 위주로 짤막하게 의견 진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안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포츠클럽 육성 관련 법안은 현재 3개 법안에 발의되어 있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스포츠클럽 육성법안 그리고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그다음에 스포츠클럽 진흥법안 이렇게 3개의 법률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고 이를 또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한 근거 법률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으로는 스포츠클럽 진흥에 대한 기본계획을 법정계획으로 만들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포츠클럽의 등록, 그다음에 지정스포츠클럽, 선수 육성 지원, 그다음에 공유재산의 우선계약 및 사용료 감면, 그다음에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지원,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실질적으로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기 위한 관련된 법안들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법안은 현재 3개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지난 20대 국회 때도 스포츠클럽 육성법안과 스포츠 진흥법안이 논의되었으나 제정법의 한계 등으로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렇듯 이 스포츠클럽 육성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 수요는 20대 국회나 이번 국회 때도 마찬가지로 법안이 3개나 올라와 있고 현장의 수요 등을 감안할 때는 입법 수요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이러한 입법취지는 실질적으로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내용을 담는 별도의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입법취지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포츠클럽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실질적인 연계 방안의 하나로서 국민들이 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생활체육을 자유롭게 즐기면서 동시에 스포츠클럽에서 두각을 나타낸 선수들에게 전문적으로 종목 지도와 또 대회 참가자격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엘리트 운동선수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어떻게 보면 선진적인 체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의사라든지 학교 교사라든지 은행원들이 정말 좋아서 운동을 하면서 대회도 참가하고 나중에 올림픽까지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학교운동부에서 운동을 해야만 대회를 나가고 올림픽을 나가고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독일만 하더라도 한 9만여 개의 스포츠클럽이 있고요. 특히 쾰른 한 도시에만 해도 한 700여 개의 스포츠클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도 한 15~20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만 원에서 2만 5000원만 내면 지역 내의 스포츠클럽에서 스포츠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고요. 또 이러한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학교부터 생활․전문체육까지 선순환구조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선진형 체육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이나 프랑스나 여러 나라에서 이러한 스포츠클럽들이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입법취지는 실질적으로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업들이 2013년 정도부터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2022년까지 229개, 즉 전국의 시군구에 최소 1개 이상의 공공형 스포츠클럽이 설립되는 것을 목표로 선정된 스포츠클럽에는 3년 동안 일정 부분의 어떤 비용이 지원되고 있고요. 특히 지원금이나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러한 법적 근거가 미비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스포츠클럽 육성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는 이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그동안 전문체육 중심의 체육 환경을 이제는 생활체육 중심으로 국민들의 생활체육 향유 여건을 개선하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계가 잘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위한 스포츠클럽의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서 육성 및 진흥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입법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스포츠클럽에 대한 정의에 대한 사항이고요. 스포츠클럽에 대한 정의에 대한 사항은 현행 생활체육진흥법에도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스포츠클럽의 회원을 어떤 요건으로 스포츠클럽에 가입하고 또 어떻게 규정할지 이러한 부분들이 이 법안에서 새롭게 규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스포츠클럽을 등록할 수 있는 사항들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안에는 스포츠클럽의 요건을 갖추어 가지고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도록 해서 법인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사례에서도 보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7인 이상만 구성이 되면 비영리법인을 조건으로 스포츠클럽의 설립 허가를 내 주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사항들은 또 하위법령으로 위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지정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과 달리 등록된 스포츠클럽 중에서 종목별로 전문선수를 육성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비인기종목 육성 등을 위해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체육 진흥과 스포츠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정스포츠클럽은 어떻게 보면 학교운동부의 대안으로써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 스포츠클럽과 학교운동부의 연계를 통해서 최근에 인구 감소에도 나타나고 있는 학생 수 감소, 특히 인권친화적인 스포츠 환경 조성 요구 등으로 위축되어 가는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고 또 스포츠비리의 소지가 없어지도록 선수의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학교 중심, 학교운동부 중심으로 육성되던 선수 육성체계를 지정스포츠클럽을 통해서 외부에서 전문 선수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선수 육성방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정스포츠클럽을 통해서 선순환구조, 즉 학교부터 생활․전문체육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러한 선순환구조가 연계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로는 선수 육성 지원 및 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스포츠클럽 또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은퇴 선수들이, 선수 경력이 있는 자들이 스포츠클럽을 설립하고 등록하는 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 은퇴 선수들이 스포츠클럽의 설립을 통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잘 알려 주고 또 이를 통해 가지고 전문 선수들이 육성될 수 있는 그러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입니다.
스포츠클럽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들은 시설인데요. 아무래도 시설 같은 경우에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얼마나 스포츠클럽에 안정적으로 운영․사용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쟁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공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원래 경쟁입찰을 통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법을 통해 가지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우선해서 스포츠클럽에다가 수의계약을 해서 사용권을 주는 그러한 부분들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다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감면이 되는데 스포츠클럽 같은 데 감면이 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스포츠클럽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우선 수의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사용료 감면까지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이 법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독일의 스포츠클럽 활성화도 말씀을 드렸는데 독일의 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된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지원이었고요. 마찬가지로 1959년에 골든 플랜을 통해 가지고 75년까지 많은 체육시설들을 지었고 그러한 체육시설을 통해 가지고 스포츠클럽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9만여 개의 스포츠클럽이 잘 활성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러한 스포츠클럽, 즉 국민들이 즐기는, 생활체육으로 즐기는 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을 안정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과태료에 대한 사항들입니다.
특히 공공스포츠클럽이라든지 지정스포츠클럽 같은 경우에는 등록하거나 아니면 문체부장관이 지정하는 그러한 클럽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사명칭을 사용해 가지고 국민들의 오인이라든지 혼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법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나 사용할 수 없게끔 유사명칭 사용금지라든지 아니면 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상 의무사항들이 있습니다. 보험 가입이라든지 안전관리라든지 최근의 코로나19에 따른 감염병 예방이라든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사명칭 사용금지나 과태료 조항들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디.
여기까지는 제가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쟁점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스포츠클럽 육성 관련 법안이 3개 발의되어 있고 스포츠클럽 육성 관련되어서 일단은 지금 제명부터 각각 다릅니다. 지난번 공청회 때는 체육인 복지법안 같은 경우에는 두 법안 제명이 똑같았는데 지금은 발의된 3개의 법률안이 법률 제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법률 제명을 뭘로 할지도 핵심 사항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용상으로는 큰 쟁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3개의 법안들을 어떻게 잘 합치고 거기에 대한 쟁점 사항들이 어떻게 될지 그다음에 법안들이 시차를 두고 발의가 되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법안들이 발의되었기 때문에 큰 쟁점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쟁점 사항으로는 스포츠클럽의 정의라든지 스포츠클럽을 구성하고 있는 최하부 조직인 체육 동호인 조직이 있습니다. 이러한 체육 동호인 조직은 현재 생활체육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스포츠클럽을 구성하고 있는 제일 아래 단계인 체육 동호인 조직에 대해서는 생활체육진흥법에 두고 스포츠클럽 관련 법률안에는 스포츠클럽만 규정하는 것이 과연 체계상 맞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검토도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 법안들이, 제정법은 다 그렇습니다마는 다수의 사항들이 많이 대통령령, 하위법령으로 위임되어 있어서 법안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구체적인 사항들을 유추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클럽의 회원․등록이라든지 지정스포츠클럽이라든지 또 스포츠클럽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들이 많은 부분 하위법령으로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질적으로 스포츠클럽 운영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아마 다음 진술인들께서 잘 말씀해 주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시군구체육회의 주요 업무가 아무래도 생활체육 업무가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러한 업무들이 스포츠클럽의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체육시설들은 한정적인데 이러한 시설들을 지역의 지방체육회와 그다음에 스포츠클럽들이 상호 나눠서 쓰게 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특히 인력 지원이라든지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시에 들어가게 되면 해당 시군구체육회와 스포츠클럽 간의 업무상 분장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시군구체육회의 주요 업무가 생활체육 진흥업무고 관련 대외 업무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지방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다소 포괄적으로 지원사항들만 들어가 있는 반면에 스포츠클럽 육성법안에는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사항들이 되게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두 단체 간의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지원에 관한 사항들의 중복 여부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잘 업무분장이 될지 이러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한 번쯤은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방체육회 법인화를 통해 가지고 지방체육회의 주요 사업과 스포츠클럽의 주요 사업들이 중첩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위계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 특히 핵심은 시설 사용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들을 스포츠클럽이 운영하느냐 아니면 지방체육회가 운영하느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가 간단하게 주요 내용과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스포츠는 국민 모두가 누려야 되는 기본권으로서 어떻게 보면 복지 개념으로 접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특히 그동안 엘리트 중심의 선수 육성 방식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을 걷어 내야 될 때고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결과보다 과정을 중심으로 국민 모두가 스포츠를 함께 즐기고 또 스포츠를 통해서 스포츠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통해서 국민 모두가 건강 증진과 함께 그중에서 여러 스포츠를 즐기다가 두각이 되면 내가 대회도 나가고 선수도 되고 이러한 선진형 스포츠 체계, 스포츠 환경이 구축되어야 되는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16년에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되면서 이러한 구조를 만들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안 됐던 가장 큰 이유는 법적 근거가 좀 미비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내년까지 229개의 모든 지자체에 스포츠클럽들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 대한 1년 예산들이, 계속 막대한 예산들이 투입되면 어떻게 보면 대단위 국가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관련 법률이나 지원 근거가 미약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생활체육 향유 여건을 개선하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러한 법률의 입법은 꼭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발의된 3개의 법률안이 상임위에서 잘 논의되어서 법률안의 제명이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쟁점사항들에 대한 협의라든지 논의가 잘 되어서 좋은 위원회 대안으로 만들어져서 하루빨리 스포츠클럽 육성법안이 제정되기를 희망하면서,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운동부 문제라든지 그동안 엘리트 중심으로 생겨났던 여러 체육계의 문제들이 이러한 선수 육성 체계의 변화라든지 미래 환경에 대비하는 입법을 통해 가지고 체육계의 문제들이 사라짐을 희망하면서 짧게나마 의견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희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규 전국스포츠클럽협의회 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규 전국스포츠클럽협의회 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영규 회장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직접 사업을 실행하는 입장에서 진술서에 명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진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체육 환경을 살펴봤습니다. 과거 엘리트 성과 중심의 체육에서 탈피해야 된다, 엘리트 육성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선진적 생활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필요의 배경 속에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서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을 진행하여 이러한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 기준 156개의 공공스포츠클럽이 선정되어 현재 운영 또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공스포츠클럽의 증가에 따른 새로운 사업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지요. 2021년까지 229개소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공공스포츠클럽은 70%대의 높은 평균 재정자립률과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한 엘리트 육성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고, 단순 체육활동을 넘어서 지역의 커뮤니티를 회복하는 역할 수행이 가능한 체육조직으로서 스포츠가 변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인 답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주요 문제점과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포츠클럽 증가에 따른 갈등과 민원 발생 부분인데요. 2020년 12월 현재 종합형 스포츠클럽과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156개소가 선정되어 운영되거나 준비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공공스포츠클럽이 증가함에 따라서 시군구체육회와 공공스포츠클럽 간의 갈등으로 인한 문제와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한체육회 사업이 공공스포츠클럽과의 연계 확대를 통해 공공스포츠클럽이 직접 실행하는 사업이 늘어날수록 현재와 같은 체계에서는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지역 내 갈등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포츠클럽 운영에 있어 다양한 갈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시군체육회와 시군생활체육회의 통합으로 시군체육회의 업무가 추가되고 시군체육회 임직원의 지역스포츠클럽 장악과 지자체장 교체로 인한 운영 주체 간의 갈등이 존재하며, 기존의 동호인 조직과의 체육시설 사용권 갈등, 회원 확보 관리권에 대한 갈등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엘리트 선수 육성에 있어 일부 경기단체의 경우 스포츠클럽 선수의 선수등록을 불허하고 있으며, 거점 스포츠클럽 지도자의 인건비가 학교운동부 지도자보다 많고, 훈련 공간 또한 거점스포츠클럽이 공공체육시설을 전용시설로 사용함으로 해서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상대적 박탈감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갈등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종료에 따른 재정 부담 가중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이 겹친 상황이지요. 2021년 기준 기금 종료 클럽이 70개소이며 기금지원 종료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확보, 시설 확보 등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용안정성 부족으로 인한 행정직원 및 종목지도자의 이직으로 선수들의 경기력이 저하되고 참여 동호인들의 이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도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코로나 지원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은 중앙정부의 방침에 관계없이 지자체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시설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공공시설을 사용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스포츠클럽은 보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자치단체의 행정편의에 의해 선제적 희생이 되고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장, 이달곤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지역체육회 법인화 문제입니다.
체육단체장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지방체육회는 민선체육회장 체제로의 변화에 따른 자립기반 구축에 대한 고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발생의 배경과 발생을 통해서 스포츠클럽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스포츠클럽과 다수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포츠클럽 사업에 따른 체육단체의 역할 변화 부분입니다.
스포츠클럽 사업 전의 역할에서 시도체육회의 역할은 사업 간 영역이 스포츠클럽과 겹치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이 없지만 시군구체육회는 사업실행의 큰 비중이 직접 사업 실행에 있다 보니 클럽과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치적 요소를 제외하고 공공스포츠클럽과 시군구체육회 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두 단체 모두 지역단위 실행 사업을 직접 실시하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자체 관련 기관 담당자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지원예산 삭감 및 체육시설 사용에 제약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관련 기관들이 ‘동호회는 알아도 스포츠클럽이 어떤 조직인지를 잘 모른다, 모르는 조직에 협력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특히 지역체육회의 경우 통합 이후 등장한 공공스포츠클럽을 ‘또 다른 국생체’로 인식하면서 향후 체육회를 위협할 경쟁자로 받아들여 협조보다는 공격에 치중하는 상황입니다. 협력의 기본 전제는 협력함으로써 내가 얻는 인센티브가 명료해야 하는데 현재 스포츠클럽 협력에 따른 당근이 관계 기관 사이에 명확하게 인지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협력관계의 구축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선수 육성 관련 공모사업의 예산 부족과 선수 등록의 폐쇄성으로 인한 전문선수 육성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종목 대회 출전 요강에 출전 제한이 많이 다소 완화되고 폭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도 부분적으로는 제한적인 요소들이 남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한데 사실 기존에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두드려 보다가 안 되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불안하게 사업 운영을 지속하는 경우 또 지자체의 지원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지자체장과의 관계가 원활하거나 당선에 기여했던 부분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지원이 좀 용이하거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소의 불이익이 발생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구축된 자립기반을 활용해서 사업 유지를 하고 문제해결을 해 왔었고요. 대한체육회와 지역체육회의 지원을 통해서 유지를 해 왔었습니다.
정부의 해결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고 상황입니다. 법 제도 미비가 관계 기관 협조 미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 제정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체육회의 관리역량을 강화해서 사업과 업무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단위 실행 사업은 클럽에서 하고 관리는 체육회에서 할 수 있도록 지역체육회 사업을 스포츠클럽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공스포츠클럽 명칭을 공공성 있는 명칭으로 개명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었고요. 신규사업을 개발하여 프로그램별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공공스포츠클럽과 시군구체육회 간의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한 부분과 시설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강화 부분은 필수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진술서 부분에 별도로 명시를 해서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갈등 해소 방안에서 범위와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해 달라는 부분, 역할에 따른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는 부분, 시설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만 스포츠클럽 사업의 확실한 기반 구축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법 제정에 따른 이점과 기대효과는 진술서를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법 제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계획했던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의 확실한 기틀 마련으로 정책 수립이 정교해지며 국가 체육 재정 지원의 효율성이 증진되어 가시적 성과 창출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또한 학교체육․엘리트체육․생활체육의 선순환구조 구축으로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할 수 있다고 보며 체육 관련 기관들 간의 갈등 해소와 역할의 명확성을 통해 스포츠 공공사업 실행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선진적 체육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영규 회장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직접 사업을 실행하는 입장에서 진술서에 명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진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체육 환경을 살펴봤습니다. 과거 엘리트 성과 중심의 체육에서 탈피해야 된다, 엘리트 육성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선진적 생활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필요의 배경 속에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서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을 진행하여 이러한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 기준 156개의 공공스포츠클럽이 선정되어 현재 운영 또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공스포츠클럽의 증가에 따른 새로운 사업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지요. 2021년까지 229개소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공공스포츠클럽은 70%대의 높은 평균 재정자립률과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한 엘리트 육성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고, 단순 체육활동을 넘어서 지역의 커뮤니티를 회복하는 역할 수행이 가능한 체육조직으로서 스포츠가 변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인 답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주요 문제점과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포츠클럽 증가에 따른 갈등과 민원 발생 부분인데요. 2020년 12월 현재 종합형 스포츠클럽과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156개소가 선정되어 운영되거나 준비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공공스포츠클럽이 증가함에 따라서 시군구체육회와 공공스포츠클럽 간의 갈등으로 인한 문제와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한체육회 사업이 공공스포츠클럽과의 연계 확대를 통해 공공스포츠클럽이 직접 실행하는 사업이 늘어날수록 현재와 같은 체계에서는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지역 내 갈등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포츠클럽 운영에 있어 다양한 갈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시군체육회와 시군생활체육회의 통합으로 시군체육회의 업무가 추가되고 시군체육회 임직원의 지역스포츠클럽 장악과 지자체장 교체로 인한 운영 주체 간의 갈등이 존재하며, 기존의 동호인 조직과의 체육시설 사용권 갈등, 회원 확보 관리권에 대한 갈등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엘리트 선수 육성에 있어 일부 경기단체의 경우 스포츠클럽 선수의 선수등록을 불허하고 있으며, 거점 스포츠클럽 지도자의 인건비가 학교운동부 지도자보다 많고, 훈련 공간 또한 거점스포츠클럽이 공공체육시설을 전용시설로 사용함으로 해서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상대적 박탈감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갈등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종료에 따른 재정 부담 가중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이 겹친 상황이지요. 2021년 기준 기금 종료 클럽이 70개소이며 기금지원 종료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확보, 시설 확보 등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용안정성 부족으로 인한 행정직원 및 종목지도자의 이직으로 선수들의 경기력이 저하되고 참여 동호인들의 이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도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코로나 지원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은 중앙정부의 방침에 관계없이 지자체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시설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공공시설을 사용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스포츠클럽은 보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자치단체의 행정편의에 의해 선제적 희생이 되고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장, 이달곤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지역체육회 법인화 문제입니다.
체육단체장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지방체육회는 민선체육회장 체제로의 변화에 따른 자립기반 구축에 대한 고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발생의 배경과 발생을 통해서 스포츠클럽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스포츠클럽과 다수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포츠클럽 사업에 따른 체육단체의 역할 변화 부분입니다.
스포츠클럽 사업 전의 역할에서 시도체육회의 역할은 사업 간 영역이 스포츠클럽과 겹치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이 없지만 시군구체육회는 사업실행의 큰 비중이 직접 사업 실행에 있다 보니 클럽과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치적 요소를 제외하고 공공스포츠클럽과 시군구체육회 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두 단체 모두 지역단위 실행 사업을 직접 실시하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자체 관련 기관 담당자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지원예산 삭감 및 체육시설 사용에 제약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관련 기관들이 ‘동호회는 알아도 스포츠클럽이 어떤 조직인지를 잘 모른다, 모르는 조직에 협력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특히 지역체육회의 경우 통합 이후 등장한 공공스포츠클럽을 ‘또 다른 국생체’로 인식하면서 향후 체육회를 위협할 경쟁자로 받아들여 협조보다는 공격에 치중하는 상황입니다. 협력의 기본 전제는 협력함으로써 내가 얻는 인센티브가 명료해야 하는데 현재 스포츠클럽 협력에 따른 당근이 관계 기관 사이에 명확하게 인지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협력관계의 구축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선수 육성 관련 공모사업의 예산 부족과 선수 등록의 폐쇄성으로 인한 전문선수 육성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종목 대회 출전 요강에 출전 제한이 많이 다소 완화되고 폭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도 부분적으로는 제한적인 요소들이 남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한데 사실 기존에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두드려 보다가 안 되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불안하게 사업 운영을 지속하는 경우 또 지자체의 지원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지자체장과의 관계가 원활하거나 당선에 기여했던 부분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지원이 좀 용이하거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소의 불이익이 발생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구축된 자립기반을 활용해서 사업 유지를 하고 문제해결을 해 왔었고요. 대한체육회와 지역체육회의 지원을 통해서 유지를 해 왔었습니다.
정부의 해결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고 상황입니다. 법 제도 미비가 관계 기관 협조 미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 제정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체육회의 관리역량을 강화해서 사업과 업무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단위 실행 사업은 클럽에서 하고 관리는 체육회에서 할 수 있도록 지역체육회 사업을 스포츠클럽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공스포츠클럽 명칭을 공공성 있는 명칭으로 개명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었고요. 신규사업을 개발하여 프로그램별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공공스포츠클럽과 시군구체육회 간의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한 부분과 시설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강화 부분은 필수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진술서 부분에 별도로 명시를 해서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갈등 해소 방안에서 범위와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해 달라는 부분, 역할에 따른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는 부분, 시설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만 스포츠클럽 사업의 확실한 기반 구축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법 제정에 따른 이점과 기대효과는 진술서를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법 제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계획했던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의 확실한 기틀 마련으로 정책 수립이 정교해지며 국가 체육 재정 지원의 효율성이 증진되어 가시적 성과 창출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또한 학교체육․엘리트체육․생활체육의 선순환구조 구축으로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할 수 있다고 보며 체육 관련 기관들 간의 갈등 해소와 역할의 명확성을 통해 스포츠 공공사업 실행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선진적 체육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유인찬 더브릿지컨설팅 대표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유인찬 더브릿지컨설팅 대표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클럽 진흥․지원 관련 법안 의견 진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브릿지컨설팅 대표 유인찬이고요 13년도에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된 스포츠클럽의 현장점검, 컨설팅을 지금까지 7년 넘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클럽 관련된 법안이 논의되는 자리를 맞이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법안 제정의 배경, 의의, 실질적 필요성 관련된 부분들을 차근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포츠클럽 정책을 보면 사실 04년도 청소년스포츠클럽 사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스포츠클럽 정책사업들이 시작이 됐고 13년에 종합형 스포츠클럽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지금의 스포츠클럽 정책사업들에 이르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까지 되고 있고요.
스포츠클럽의 위상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정의를 해 본다면 사실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중클럽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다세대․다연령․다계층이 참여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 게다가 그 안에서 청소년을 통한 엘리트 육성까지 가능한 공공클럽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자립 가능한 클럽, 자립 가능한 선진 클럽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따라서 사실 2021년까지 공공스포츠클럽의 성과가 많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클럽당 6개 시설 이상을 확보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위탁을 받고 있느냐, 안정적인 운영권을 확보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클럽당 평균 회원 수가 한 700명 가까이 되고요. 또 그 안에서 ‘전문선수반’이라는 이름으로 청소년 엘리트선수들을 육성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축인 은퇴 선수가 그 클럽의 지도자로 활동하는 비율도 30%가 넘습니다.
이러한 클럽의 성과가 있는 반면에 반대로 현재 극복해야 되는 현실도 있는 것이지요.
첫 번째로 보면 사실 이게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정부의 6억~9억 원 정도의 기금이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한계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로 한 700명 정도 되는 중 이상의 클럽들을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풀뿌리 스포츠 조직인 동호회가 그 안에 포함되지 못하는 부분들의 한계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공모사업의 형태로 진행돼 왔기 때문에 제도적 기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법안 제정의 의미처럼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부분들도 보완이 필요하겠지요. 그런 의미로 당연히 이의 육성, 진흥, 지원과 관련된 법안들이 3개 정도 발의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쭉 넘어가셔서 법안 발의의 주요 내용을 생각해 보면 3개 법안이 대동소이합니다. 클럽에 대한 정의 그다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진흥 기본계획이라든지 스포츠클럽의 등록과 취소 그다음에 클럽의 지원과 관련된 부분들은 대동소이하게 나와 있고요.
다만 구체적인 부분에서 달라지는 부분들은 스포츠클럽에 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지의 여부, 클럽 등록을 할 때 청소년 회원을 포함하는지의 여부, 아니면 최소 인원을 10명 혹은 그 이상․이하로 하는 부분들에 쟁점이 있어 보이고요. 그 안에 클럽 지원에 있어서 시설과 지도자의 지원뿐만 아니라 세금의 면제라는 부분들도 있어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법안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사실 법안이라는 게 마찬가지겠지만 스포츠클럽의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들의 꼭지 그다음에 스포츠클럽의 등록과 관련된 사항들 그다음에 중요한 이슈인 지정스포츠클럽과 관련된 부분들, 마지막에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관련된 부분, 이 네 가지 꼭지로 법안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대부분의 사항들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 실실적인 클럽의 효과가, 법안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대통령령의 세부 내용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클럽 법안이 제정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의의가 있어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공고한 생활스포츠의 지역사회 기반을 마련하는 측면이 분명히 큰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풀뿌리 스포츠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동호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이 공공스포츠클럽까지, 약간 피라미드 구조로 스포츠클럽의 생활체육 기반을 마련하는 첫 단추가 될 것 같고요.
또 이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전문선수가 육성된다는 부분 또 은퇴 선수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부분, 학교체육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가 가능한 부분에서는 선진화된 스포츠클럽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측면에서도 분명히 큰 의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당연한 의의가 될 것 같고요. 실질적인 법안의 효과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클럽 등록을 통해서 정책적 지원체계의 틀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실 지금까지 보면 지역사회의 가장 풀뿌리 조직은 동호회입니다. 그런데 사실 동호회와 관련된 부분의 정책적 틀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동호회를 지금 이 법안을 통해 가지고 정책적 틀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의의가 될 것 같고요. 동호회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현재 풀뿌리 스포츠 조직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거고요. 이를 통한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이게 지자체의 표준 조례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이번 법안 발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생활체육의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것이지요. 제일 밑단에 그냥 사적 활동으로 하고 있는 동호회 조직이 있을 거고요. 또 클럽 등록을 통한 등록동호회가 있을 거고요. 또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지정스포츠클럽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활스포츠의 탄탄한 기반으로 해서 사실 클럽들의 상승효과를 만들어 가는 것이 이번 법안의 효과가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사례, 앞에도 말씀 주셨지만 독일․잉글랜드․호주 사례 역시 최소의 법인의, 클럽의 회원 수 그다음에 기본적인 정관의 작성 그리고 행정․대의기구의 존재들이 클럽 설립의 기본적인 요건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했을 때 설립과 그에 따른 주정부의 지원들이 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법안 조항에 의하면 국가 및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스포츠클럽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지자체의 위탁시설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것도 사실 법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2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법안의 통과를 바탕으로 한다면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서 공유재산 즉 체육시설에 대한 안정적인 위탁 여부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지역에서 스포츠클럽이 자립하려면 지자체가 체육시설에 대한 안정적인 위탁과 생활체육기금에 대한 공모, 거기에 대한 스포츠클럽의 참여가 반드시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 법안을 통해서 또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자체의 역할과 동시에 체육회의 역할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스포츠클럽, 클럽 등록의 현황을 파악하는 부분, 등록과 실적관리라는 부분들은 당연히 시군구체육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권한의 위임과 위탁 조항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을 거고요. 또 체육회 나름의 행정력과 그런 능력들이 이번 스포츠클럽의 통과를 통해서 향후에 또 업그레이드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독일 사례를 보시면 사실 이렇게 클럽 설립 이후에 주정부를 통해서 나름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전체 체육회를 통해서는 생활체육 사업들의 공모라든지 직접적 지원도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정 혹은 공인스포츠클럽의 내용인데요.
사실 법안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연령․지역․취약계층․성별에 따른 생활체육 프로그램들을 지정스포츠클럽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학교스포츠클럽과의 연계라는 부분도 존재하고요. 또 전문선수 혹은 기초종목 육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역사회 모두가 스포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향유의 문제 그다음에 세대․지역․계층이 스포츠를 통해서 통합할 수 있는 문제 그다음에 생활․학교․전문체육의 통합 문제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강한 스포츠 공동체를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정스포츠클럽들을 만드는 문제도 이번 법안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현재의 공공스포츠클럽이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으니 이 공공스포츠클럽이 법안 통과 이후에 지정스포츠클럽 혹은 공인스포츠클럽으로 연착륙할 수 있는 내용들이 또한 마련돼야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리버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의 통합, 낙후지역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하는 데 스포츠가 활용되고 있고요. 독일은 이민자의 사회통합 이슈로서 이런 스포츠클럽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부분 또 네덜란드는 회원이 아닐지라도 스포츠 커뮤니티에 참여해서 스포츠가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일환으로 활용되는 부분들로 발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는 통합체육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16년 통합 이후에 사실 통합체육을 상징하는 정책사업들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포츠클럽이 통합체육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스포츠클럽을 통해 가지고 선수반을 육성할 수 있고요, 선수반에 등록된 학생들 중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대회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입상을 하게 되면 그게 어떻게든 전문선수로 가는 방안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시너지를 법 제도적으로 완비하는 효과가 분명히 법안 발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결국 스포츠클럽이 학교체육, 엘리트․생활체육의 기반을 구축하는 토대가 된다 또 이런 법안 마련이 그 시작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법안 의견 진술의 결론을 내려 보면, 사실 지금까지 스포츠클럽 사업들을 정부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또 13년 이후에 지금까지 몇백 억을 투입해서 공공스포츠클럽을 살려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229개까지 스포츠클럽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사실 229개만 만든다는 것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 스포츠클럽이 더 활성화되려면 풀뿌리 조직, 동호인들을 포함할 수 있는 클럽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풀뿌리 조직에서부터 지정스포츠클럽까지 상생구조의 생활체육 기반들을 만들 필요도 있어 보이고 그 안에서 모두가 스포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향유의 문제, 엘리트 통합체육의 문제 이런 것들이 스포츠클럽 법안을 통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법안 제정을 통해서 뭔가 기반으로 또 완비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생활체육진흥법을 통해 가지고도 일정 부분 스포츠클럽에 대한 조항들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단순 조항에 불과하고요, 스포츠클럽이 향후 통합체육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인바 별도의 법안 제정을 통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런 스포츠클럽의 효과들이 단위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더브릿지컨설팅 대표 유인찬이고요 13년도에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된 스포츠클럽의 현장점검, 컨설팅을 지금까지 7년 넘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클럽 관련된 법안이 논의되는 자리를 맞이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법안 제정의 배경, 의의, 실질적 필요성 관련된 부분들을 차근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포츠클럽 정책을 보면 사실 04년도 청소년스포츠클럽 사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스포츠클럽 정책사업들이 시작이 됐고 13년에 종합형 스포츠클럽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지금의 스포츠클럽 정책사업들에 이르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까지 되고 있고요.
스포츠클럽의 위상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정의를 해 본다면 사실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중클럽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다세대․다연령․다계층이 참여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 게다가 그 안에서 청소년을 통한 엘리트 육성까지 가능한 공공클럽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자립 가능한 클럽, 자립 가능한 선진 클럽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따라서 사실 2021년까지 공공스포츠클럽의 성과가 많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클럽당 6개 시설 이상을 확보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위탁을 받고 있느냐, 안정적인 운영권을 확보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클럽당 평균 회원 수가 한 700명 가까이 되고요. 또 그 안에서 ‘전문선수반’이라는 이름으로 청소년 엘리트선수들을 육성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축인 은퇴 선수가 그 클럽의 지도자로 활동하는 비율도 30%가 넘습니다.
이러한 클럽의 성과가 있는 반면에 반대로 현재 극복해야 되는 현실도 있는 것이지요.
첫 번째로 보면 사실 이게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정부의 6억~9억 원 정도의 기금이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한계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로 한 700명 정도 되는 중 이상의 클럽들을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풀뿌리 스포츠 조직인 동호회가 그 안에 포함되지 못하는 부분들의 한계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공모사업의 형태로 진행돼 왔기 때문에 제도적 기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법안 제정의 의미처럼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부분들도 보완이 필요하겠지요. 그런 의미로 당연히 이의 육성, 진흥, 지원과 관련된 법안들이 3개 정도 발의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쭉 넘어가셔서 법안 발의의 주요 내용을 생각해 보면 3개 법안이 대동소이합니다. 클럽에 대한 정의 그다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진흥 기본계획이라든지 스포츠클럽의 등록과 취소 그다음에 클럽의 지원과 관련된 부분들은 대동소이하게 나와 있고요.
다만 구체적인 부분에서 달라지는 부분들은 스포츠클럽에 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지의 여부, 클럽 등록을 할 때 청소년 회원을 포함하는지의 여부, 아니면 최소 인원을 10명 혹은 그 이상․이하로 하는 부분들에 쟁점이 있어 보이고요. 그 안에 클럽 지원에 있어서 시설과 지도자의 지원뿐만 아니라 세금의 면제라는 부분들도 있어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법안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사실 법안이라는 게 마찬가지겠지만 스포츠클럽의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들의 꼭지 그다음에 스포츠클럽의 등록과 관련된 사항들 그다음에 중요한 이슈인 지정스포츠클럽과 관련된 부분들, 마지막에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관련된 부분, 이 네 가지 꼭지로 법안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대부분의 사항들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 실실적인 클럽의 효과가, 법안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대통령령의 세부 내용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클럽 법안이 제정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의의가 있어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공고한 생활스포츠의 지역사회 기반을 마련하는 측면이 분명히 큰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풀뿌리 스포츠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동호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이 공공스포츠클럽까지, 약간 피라미드 구조로 스포츠클럽의 생활체육 기반을 마련하는 첫 단추가 될 것 같고요.
또 이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전문선수가 육성된다는 부분 또 은퇴 선수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부분, 학교체육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가 가능한 부분에서는 선진화된 스포츠클럽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측면에서도 분명히 큰 의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당연한 의의가 될 것 같고요. 실질적인 법안의 효과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클럽 등록을 통해서 정책적 지원체계의 틀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실 지금까지 보면 지역사회의 가장 풀뿌리 조직은 동호회입니다. 그런데 사실 동호회와 관련된 부분의 정책적 틀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동호회를 지금 이 법안을 통해 가지고 정책적 틀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의의가 될 것 같고요. 동호회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현재 풀뿌리 스포츠 조직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거고요. 이를 통한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이게 지자체의 표준 조례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이번 법안 발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생활체육의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것이지요. 제일 밑단에 그냥 사적 활동으로 하고 있는 동호회 조직이 있을 거고요. 또 클럽 등록을 통한 등록동호회가 있을 거고요. 또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지정스포츠클럽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활스포츠의 탄탄한 기반으로 해서 사실 클럽들의 상승효과를 만들어 가는 것이 이번 법안의 효과가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사례, 앞에도 말씀 주셨지만 독일․잉글랜드․호주 사례 역시 최소의 법인의, 클럽의 회원 수 그다음에 기본적인 정관의 작성 그리고 행정․대의기구의 존재들이 클럽 설립의 기본적인 요건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했을 때 설립과 그에 따른 주정부의 지원들이 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법안 조항에 의하면 국가 및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스포츠클럽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지자체의 위탁시설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것도 사실 법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2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법안의 통과를 바탕으로 한다면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서 공유재산 즉 체육시설에 대한 안정적인 위탁 여부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지역에서 스포츠클럽이 자립하려면 지자체가 체육시설에 대한 안정적인 위탁과 생활체육기금에 대한 공모, 거기에 대한 스포츠클럽의 참여가 반드시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 법안을 통해서 또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자체의 역할과 동시에 체육회의 역할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스포츠클럽, 클럽 등록의 현황을 파악하는 부분, 등록과 실적관리라는 부분들은 당연히 시군구체육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권한의 위임과 위탁 조항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을 거고요. 또 체육회 나름의 행정력과 그런 능력들이 이번 스포츠클럽의 통과를 통해서 향후에 또 업그레이드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독일 사례를 보시면 사실 이렇게 클럽 설립 이후에 주정부를 통해서 나름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전체 체육회를 통해서는 생활체육 사업들의 공모라든지 직접적 지원도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정 혹은 공인스포츠클럽의 내용인데요.
사실 법안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연령․지역․취약계층․성별에 따른 생활체육 프로그램들을 지정스포츠클럽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학교스포츠클럽과의 연계라는 부분도 존재하고요. 또 전문선수 혹은 기초종목 육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역사회 모두가 스포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향유의 문제 그다음에 세대․지역․계층이 스포츠를 통해서 통합할 수 있는 문제 그다음에 생활․학교․전문체육의 통합 문제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강한 스포츠 공동체를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정스포츠클럽들을 만드는 문제도 이번 법안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현재의 공공스포츠클럽이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으니 이 공공스포츠클럽이 법안 통과 이후에 지정스포츠클럽 혹은 공인스포츠클럽으로 연착륙할 수 있는 내용들이 또한 마련돼야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리버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의 통합, 낙후지역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하는 데 스포츠가 활용되고 있고요. 독일은 이민자의 사회통합 이슈로서 이런 스포츠클럽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부분 또 네덜란드는 회원이 아닐지라도 스포츠 커뮤니티에 참여해서 스포츠가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일환으로 활용되는 부분들로 발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는 통합체육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16년 통합 이후에 사실 통합체육을 상징하는 정책사업들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포츠클럽이 통합체육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스포츠클럽을 통해 가지고 선수반을 육성할 수 있고요, 선수반에 등록된 학생들 중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대회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입상을 하게 되면 그게 어떻게든 전문선수로 가는 방안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시너지를 법 제도적으로 완비하는 효과가 분명히 법안 발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결국 스포츠클럽이 학교체육, 엘리트․생활체육의 기반을 구축하는 토대가 된다 또 이런 법안 마련이 그 시작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법안 의견 진술의 결론을 내려 보면, 사실 지금까지 스포츠클럽 사업들을 정부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또 13년 이후에 지금까지 몇백 억을 투입해서 공공스포츠클럽을 살려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229개까지 스포츠클럽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사실 229개만 만든다는 것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 스포츠클럽이 더 활성화되려면 풀뿌리 조직, 동호인들을 포함할 수 있는 클럽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풀뿌리 조직에서부터 지정스포츠클럽까지 상생구조의 생활체육 기반들을 만들 필요도 있어 보이고 그 안에서 모두가 스포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향유의 문제, 엘리트 통합체육의 문제 이런 것들이 스포츠클럽 법안을 통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법안 제정을 통해서 뭔가 기반으로 또 완비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생활체육진흥법을 통해 가지고도 일정 부분 스포츠클럽에 대한 조항들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단순 조항에 불과하고요, 스포츠클럽이 향후 통합체육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인바 별도의 법안 제정을 통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런 스포츠클럽의 효과들이 단위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찬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진술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시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씩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첫 순서는 이병훈 위원님인데 안 계시기 때문에 이용 위원님부터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으로 진술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시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씩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첫 순서는 이병훈 위원님인데 안 계시기 때문에 이용 위원님부터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국민의힘 이용 위원입니다.
세 분 진술인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이 연구하시고 오신 것 같은데, 저는 스포츠클럽 법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은 아닙니다. 찬성 입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법안을 발의하는 데 있어서 추후에 문제되는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잘 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민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인데요. 스포츠클럽발전위원회 및 지자체 소속 스포츠클럽지역발전위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을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얘기하는 것은 자율성을 저희가 보장을 하잖아요,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스포츠계에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부분이 스포츠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입니다. 그래서 배현진 의원님이 법안 발의한 것에 스포츠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어떤 사례가 있었냐 하면 실제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해 보복성 행정감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스포츠일까라는 생각도 한 번 더 되새겨 보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유인찬 대표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스포츠가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립성을 확보해서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세 분 진술인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이 연구하시고 오신 것 같은데, 저는 스포츠클럽 법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은 아닙니다. 찬성 입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법안을 발의하는 데 있어서 추후에 문제되는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잘 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민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인데요. 스포츠클럽발전위원회 및 지자체 소속 스포츠클럽지역발전위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을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얘기하는 것은 자율성을 저희가 보장을 하잖아요,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스포츠계에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부분이 스포츠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입니다. 그래서 배현진 의원님이 법안 발의한 것에 스포츠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어떤 사례가 있었냐 하면 실제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해 보복성 행정감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스포츠일까라는 생각도 한 번 더 되새겨 보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유인찬 대표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스포츠가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립성을 확보해서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일단 스포츠클럽의 조직 성격 자체가 법인 및 단체로 되어 있지만 사실 공공성에 기반한 비영리법인의 성격이 가장 크고 비영리 조직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사실 독립된 의사결정구조와 독립된 실행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치적인 의미에 있어서 중립을 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체육회 혹은 지자체 아니면 어떤 형태의 클럽을 활용해서 뭔가 별도의 의도를, 법적인 아니면 정치적인 의도로 해석되는 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인식 개선이라든지 지자체 혹은 체육회, 클럽 상호 간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복사업을 없앤다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체육회의 행정 역할과 클럽의 실행 역할들을 향후에 조금씩 만들어 가는 부분들을 해 가지고 지역체육회의 상승구조를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게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람이 문제기 때문에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분명히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법을 통해 가지고 법적 문제, 거버넌스의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한다면 추후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법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면 클럽의 이사회 아니면 클럽의 회장 아니면 클럽의 대의, 총회 같은 구조에 어떤 인력을 참여시킬까, 어떤 인력은 참여 안 된다는 문제 이런 것들을 시행령 혹은 시행규칙을 통해서 좀 더 다룬다면 그 안에서, 체계적인 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방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다만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체육회 혹은 지자체 아니면 어떤 형태의 클럽을 활용해서 뭔가 별도의 의도를, 법적인 아니면 정치적인 의도로 해석되는 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인식 개선이라든지 지자체 혹은 체육회, 클럽 상호 간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복사업을 없앤다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체육회의 행정 역할과 클럽의 실행 역할들을 향후에 조금씩 만들어 가는 부분들을 해 가지고 지역체육회의 상승구조를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게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람이 문제기 때문에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분명히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법을 통해 가지고 법적 문제, 거버넌스의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한다면 추후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법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면 클럽의 이사회 아니면 클럽의 회장 아니면 클럽의 대의, 총회 같은 구조에 어떤 인력을 참여시킬까, 어떤 인력은 참여 안 된다는 문제 이런 것들을 시행령 혹은 시행규칙을 통해서 좀 더 다룬다면 그 안에서, 체계적인 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방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민석 의원안에 보면 스포츠클럽발전위원회는 대한체육회가 아닌 별개의 스포츠클럽 관리 감독 기관을 만들자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인력 낭비 또 예산 낭비, 행정적 낭비라는 비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세 분 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어떤 거냐 하면 엘리트스포츠와 생활스포츠로 이원화된 체육의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선진국형 스포츠클럽 시스템 도입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거냐 하면 여기에서도 스포츠클럽 법안에 대해서 엘리트스포츠 육성 시스템의 뒷받침이 되는 하나의 장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이번에 평창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 어떤 거냐면 선수들이 대부분 엘리트선수가 없습니다. 특전사, 군인, 회계사, 항공사, 기술자, 개발자 그리고 여기 컬링선수들을 보면 디자이너, 간호사,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변호사 그다음에 매니저 활동 등. 이렇게 할 수 있는 발판을 우리가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대부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스포츠클럽을 활성화시키고 생활체육이 결국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문제가 먼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도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부의 체육에 대한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내가 변호사고 의사고 군인이라면 과연 우리가 휴가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보통 저는 6개월 동안 해외에 나가서 월드컵대회를 출전하고 그 포인트를 획득해서 올림픽에 출전합니다. 과연 우리나라 체육 시스템에서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까, 투잡으로서의.
그런 제도 개선이 먼저이고 그다음에 스포츠클럽을 활성화시켜서 이런 사이클 형태가 돌아가야만이 우리나라 스포츠의 안정된 도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우리가…… 아까 세 분 다 말씀하신 것 중에 국민 누구나 쉽게 스포츠를 접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므로, 저도 이거 찬성한다고 얘기를 했고 세 분 다 취지가 이런 거라고 저는 봐요.
민간스포츠클럽의 고비용구조 및 학교체육에 의존하는 엘리트선수 육성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한다, 과연 이게 정말로 가능할까요, 이런 것들이? 대회 출전하는데 주중 대회는 안 되고 주말 대회만 있고, 엘리트스포츠도.
이런 것에 대해서 김영규 회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안민석 의원안에 보면 스포츠클럽발전위원회는 대한체육회가 아닌 별개의 스포츠클럽 관리 감독 기관을 만들자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인력 낭비 또 예산 낭비, 행정적 낭비라는 비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세 분 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어떤 거냐 하면 엘리트스포츠와 생활스포츠로 이원화된 체육의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선진국형 스포츠클럽 시스템 도입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거냐 하면 여기에서도 스포츠클럽 법안에 대해서 엘리트스포츠 육성 시스템의 뒷받침이 되는 하나의 장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이번에 평창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 어떤 거냐면 선수들이 대부분 엘리트선수가 없습니다. 특전사, 군인, 회계사, 항공사, 기술자, 개발자 그리고 여기 컬링선수들을 보면 디자이너, 간호사,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변호사 그다음에 매니저 활동 등. 이렇게 할 수 있는 발판을 우리가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대부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스포츠클럽을 활성화시키고 생활체육이 결국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문제가 먼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도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부의 체육에 대한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내가 변호사고 의사고 군인이라면 과연 우리가 휴가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보통 저는 6개월 동안 해외에 나가서 월드컵대회를 출전하고 그 포인트를 획득해서 올림픽에 출전합니다. 과연 우리나라 체육 시스템에서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까, 투잡으로서의.
그런 제도 개선이 먼저이고 그다음에 스포츠클럽을 활성화시켜서 이런 사이클 형태가 돌아가야만이 우리나라 스포츠의 안정된 도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우리가…… 아까 세 분 다 말씀하신 것 중에 국민 누구나 쉽게 스포츠를 접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므로, 저도 이거 찬성한다고 얘기를 했고 세 분 다 취지가 이런 거라고 저는 봐요.
민간스포츠클럽의 고비용구조 및 학교체육에 의존하는 엘리트선수 육성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한다, 과연 이게 정말로 가능할까요, 이런 것들이? 대회 출전하는데 주중 대회는 안 되고 주말 대회만 있고, 엘리트스포츠도.
이런 것에 대해서 김영규 회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직접적 사업 수행을 하는 부분에서는 제약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지자체 또는 체육 관계자들의 미온적인 태도들도 발생을 하고요. 항상 또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근거를 대라’ 그런 형태의 접근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제도적 개선이 우선돼야 된다라는 부분에 공감하면서 그것은 법적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한 시작점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체육현장에서의 대회 참여, 주말․주중의 선수들의 육성 및 대회 참여, 선수 관리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은 시행령을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현장들을 점검해 보고 거기에서의 문제에 대한 대안들을 찾아내는 것이 저는 순서가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한 시작점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체육현장에서의 대회 참여, 주말․주중의 선수들의 육성 및 대회 참여, 선수 관리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은 시행령을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현장들을 점검해 보고 거기에서의 문제에 대한 대안들을 찾아내는 것이 저는 순서가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 위원님 질의가 끝났고요.
다음은 이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스포츠클럽 육성과 진흥을 통해서 은퇴자들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엘리트든 일반 동호인이든 생활체육을 하면서 스포츠 문화를 영유할 수 있는 그런 큰 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제정하는 데에서는 찬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이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정리를 법과 제도 또 조례 등으로 안 해 주면 이것은 한 발짝을 못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쭉 들으면서…… 특히 현장에 있는 김영규 회장님이나 유인찬 대표님께서도 현장을 잘 알고 있어서 좀 안심이 되는데요. 이 짧은 시간에 다 쏟아 내려고 하지 말고요 좀 더 애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만큼 더 애정이 있을 것으로 보고……
법을 너무 촘촘히 짜면 안 되는데 이 제정법만큼은 촘촘히 짜줘야 첫걸음이 나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 분은? 짧게, 공감합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스포츠클럽 육성과 진흥을 통해서 은퇴자들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엘리트든 일반 동호인이든 생활체육을 하면서 스포츠 문화를 영유할 수 있는 그런 큰 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제정하는 데에서는 찬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이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정리를 법과 제도 또 조례 등으로 안 해 주면 이것은 한 발짝을 못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쭉 들으면서…… 특히 현장에 있는 김영규 회장님이나 유인찬 대표님께서도 현장을 잘 알고 있어서 좀 안심이 되는데요. 이 짧은 시간에 다 쏟아 내려고 하지 말고요 좀 더 애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만큼 더 애정이 있을 것으로 보고……
법을 너무 촘촘히 짜면 안 되는데 이 제정법만큼은 촘촘히 짜줘야 첫걸음이 나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 분은? 짧게, 공감합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공감해요? 그러면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저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조금 전에 말했고,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입니다. 스포츠클럽이 실행 주체가 되고 시․군․구 체육회가 관리 주체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법으로 담아야 되는데 김영규 회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담을 수 있겠어요?
저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조금 전에 말했고,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입니다. 스포츠클럽이 실행 주체가 되고 시․군․구 체육회가 관리 주체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법으로 담아야 되는데 김영규 회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담을 수 있겠어요?

일단 그 부분도 저는 시행령에서 담아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장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을 하다 보면 부딪히는 문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회장님, 좀 짧게 간단히……

예, 시설 문제하고 예산 문제입니다. 시설을 병행해서 써야 되는 문제, 예산도 쪼개서 쓰거나 또 한쪽으로 집중해서 편재를 해야 되는 문제들, 지자체에서는 밥하고 떡을 다 한꺼번에 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니, 제가 단편적인 걸 물어봤는데 답변을 길게 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복합적으로 물어볼게요.
스포츠클럽은 실행을 주체해야 되고 시․군․구 체육회는 관리를 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스포츠클럽은 실행을 주체해야 되고 시․군․구 체육회는 관리를 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예.
유 대표님 동의해요?

궁극적으로는 운영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설과 장소가 부족하다, 이것을 대한체육회가 해요, 아니면 교육부가 해요? 어디가 해요? 그 두 번째 문제가 있고.
세 번째, 지금 클럽 회원은 엘리트 대회에 출전할 수 없고 반대로 클럽 회원이 선수 등록하면 클럽 리그에 출전할 수가 없어요. 학생들은 스포츠클럽의 학생운동부를 선택할 수 있고. 또 두 번째, 학교 스포츠클럽은 교육부가 주무부처가 되고 있고 진흥시책을 마련해 가고 있는데 교육부 중심으로 가야 돼요, 제정법안으로 규정하려는 게, 대한체육회로 하는 게 옳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짧게…… 이걸 다 담으면 됩니까?
세 번째, 지금 클럽 회원은 엘리트 대회에 출전할 수 없고 반대로 클럽 회원이 선수 등록하면 클럽 리그에 출전할 수가 없어요. 학생들은 스포츠클럽의 학생운동부를 선택할 수 있고. 또 두 번째, 학교 스포츠클럽은 교육부가 주무부처가 되고 있고 진흥시책을 마련해 가고 있는데 교육부 중심으로 가야 돼요, 제정법안으로 규정하려는 게, 대한체육회로 하는 게 옳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짧게…… 이걸 다 담으면 됩니까?

다 담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법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학교체육 진흥법이 지금 규정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생활체육진흥법도 살아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포츠클럽 진흥법이 마련이 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현장의 거버넌스, 즉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고 스포츠클럽을 관리 감독하고 스포츠클럽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버넌스가 이 법에 담기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업무분장이라든지 협의가 가능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교육부가 해요, 아니면 문화체육부가 해요?

학교스포츠클럽 관련돼서는 전권은 교육부가 하고 있고요, 방과 후라든지 이런 것은 문체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법과 제도에 담고 또 지자체 조례에 담을 수 있다고 보세요? 김영규 회장님과 유인찬 대표님, 실무현장에서……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요? 유인찬 대표님은요?

일단 법안에 모든 것들을 담기보다는 향후에 어떤 제도나 정책 아니면 문체부의 전략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체육회의 행정과 클럽의 실행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까지도 법안으로 담으면 사실 역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담기보다는 이후에 지자체의 실행 혹은 체육회 사업의 구조를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체육회의 행정과 클럽의 실행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까지도 법안으로 담으면 사실 역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담기보다는 이후에 지자체의 실행 혹은 체육회 사업의 구조를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부하고 문체부, 대한체육회에 이해 상충되는 부분 많은데, 두 번째는 지자체마다 다 문체부에서 축구장을 만들어 줘도 시군으로 넘겨지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요. 그러면 거기는 행정안전부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개 부서가, 시어머니가 세 군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문체부에서 이 법을 만들고 제정을 한다 한들 그게 조정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유인찬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것을 단위에서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자체의 현실에 따라서 공단에 체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체육회에 바로 주는 경우도 있고 클럽에 바로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그것을 법적인 규제보다는 단위에서는…… 되도록이면 체육회, 클럽에 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공단에 주는 경우에 있어서도, 공단은 사실 시설관리로 국한하고 운영권의 부분들은 체육회나 클럽으로 주는 구조를 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의 규율은 사실 지자체 의무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규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 부처도 교육부, 문화체육부, 행안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게 정치적으로 관여하면 안 된다, 이건 원론적인 이야기지 그게 부처도 세 군데이고 또 지자체장도 다 각양각색인데, 자기 생각이 다른데, 정책 기반도 다른데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것을 법에 충분히 담아야 되고 또 비인기종목을 육성해야 전문선수가, 엘리트가 나온다, 기초가 튼튼하게 나오는데 또 거기만 위주로 가면, 인프라도 부족한데 거기에 또 집중할 수 없잖아요. 이게 복잡해요. 거기에 대해서 김대희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것을 법에 충분히 담아야 되고 또 비인기종목을 육성해야 전문선수가, 엘리트가 나온다, 기초가 튼튼하게 나오는데 또 거기만 위주로 가면, 인프라도 부족한데 거기에 또 집중할 수 없잖아요. 이게 복잡해요. 거기에 대해서 김대희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스포츠클럽 진흥 및 육성 관련된 법안의 핵심은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근거리 안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제가 5초 남았으니까 그것과 함께 유인찬 대표님 마지막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클럽, 동호회를 지원체제의 틀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집어넣는다고 했잖아요. 김대희 교수님 마무리 발언하고 유인찬 대표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답변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클럽, 동호회를 지원체제의 틀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집어넣는다고 했잖아요. 김대희 교수님 마무리 발언하고 유인찬 대표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답변을.

말씀드리면 핵심적으로 스포츠클럽 육성 관련된 법률의 핵심은, 실질적으로 지금은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학교운동부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학교와 생활스포츠와 전문을 연계할 수 있게끔 관련된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장에서는 경기도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야구부가 없어 가지고 위장전입해서 서울로 학교를 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스포츠클럽 관련된 법률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 내에서 스포츠를 즐기고 스포츠를 즐기면서 학교 스포츠클럽이라든지 또 생활체육 안에서 스포츠클럽을 즐기면서 내가 좀 관심이 있고 잘한다라고 하면 거기서 또 선수 발굴을 해 가지고 우수한 선수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상호 보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교육부라든지 그다음에 행안부의 시설 관련된 부분들은 추후에 저희가 법안이라든지 의견 조회를 통해 가지고 잘 협력을 해서, 아무래도 협의가 진행되어야 될 그런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장에서는 경기도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야구부가 없어 가지고 위장전입해서 서울로 학교를 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스포츠클럽 관련된 법률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 내에서 스포츠를 즐기고 스포츠를 즐기면서 학교 스포츠클럽이라든지 또 생활체육 안에서 스포츠클럽을 즐기면서 내가 좀 관심이 있고 잘한다라고 하면 거기서 또 선수 발굴을 해 가지고 우수한 선수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상호 보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교육부라든지 그다음에 행안부의 시설 관련된 부분들은 추후에 저희가 법안이라든지 의견 조회를 통해 가지고 잘 협력을 해서, 아무래도 협의가 진행되어야 될 그런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동호회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까지 정부의 시책이 대부분 공공스포츠클럽, 약간 중상위 단위의 클럽에 국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어쨌든 공급을 하는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종목과 운영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풀뿌리 조직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혹은 지금 할 때 동호회에 대한 실태조사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 파악도 안 돼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 법에 의하면 10인 혹은 그 이하․이상의 동호회들을 클럽으로 만드는, 생태계 안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단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동호회가 체육회 혹은 생활체육의 어떤 기반이 된다는 그런 것들이 법안을 통해서 확인이 됐으면 좋겠고요.
동호회가 사적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지역에서 활동해야 되는데 시설의 문제, 예산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배제돼 있습니다. 그래서 틀 안으로 들어오면 동호회한테 시설에 대한 우선 사용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도자의 알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탄탄해야 중위 구조의 클럽도 탄탄해지고 그 안에서도 엘리트까지 육성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이 꼭 통과가 돼서 그런 구조가 반드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동호회가 사적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지역에서 활동해야 되는데 시설의 문제, 예산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배제돼 있습니다. 그래서 틀 안으로 들어오면 동호회한테 시설에 대한 우선 사용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도자의 알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탄탄해야 중위 구조의 클럽도 탄탄해지고 그 안에서도 엘리트까지 육성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이 꼭 통과가 돼서 그런 구조가 반드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직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차례는 윤상현 위원님인데 불참하셨기 때문에 유정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다음 차례는 윤상현 위원님인데 불참하셨기 때문에 유정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규 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황희 장관님이 고 최숙현 선수의 동료들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는데요. 그 자리에서 선수들이 최숙현 선수의 죽음 뒤에도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체육계에 잔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가혹행위가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말할 곳이 없는 폐쇄적인 체육계의 현실 때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영규 회장님께서도 진술서에 지나친 경쟁구도 및 성적지상주의 또 폐쇄적 집단문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라면서 엘리트 육성 시스템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맥락과 비슷한 의미입니까?
김영규 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황희 장관님이 고 최숙현 선수의 동료들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는데요. 그 자리에서 선수들이 최숙현 선수의 죽음 뒤에도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체육계에 잔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가혹행위가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말할 곳이 없는 폐쇄적인 체육계의 현실 때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영규 회장님께서도 진술서에 지나친 경쟁구도 및 성적지상주의 또 폐쇄적 집단문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라면서 엘리트 육성 시스템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맥락과 비슷한 의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년에 최숙현법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요. 물론 최숙현 선수와 그동안 폭력으로 상처 입은 선수들을 생각하면 참 부족하지만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법의 목적에서 국위선양이라는 단어를 삭제해서 엘리트체육 중심의 육성정책에서 벗어나고자 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한다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스포츠클럽법을 논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포츠클럽을 기반으로 스포츠 저변을 확대하고 이를 근거로 육성정책을 마련해야 스포츠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포츠클럽을 기반으로 스포츠 저변을 확대하고 이를 근거로 육성정책을 마련해야 스포츠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소수 엘리트선수 중심 육성정책에서 벗어나는 것이기도 하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구시대적인 메달지상주의를 넘어서 모든 국민이 체육을 즐기는 체육복지국가나 풀뿌리 체육의 든든한 바탕 위에서 엘리트체육을 꽃 피울 수 있는 선진국형 시스템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또다시 빈번하게 반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이런 문제들이.
그러면 법의 내용에 대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부가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고 육성해서 스포츠 저변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선수 육성체계를 갖추자는 취지는 참 좋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우리나라 모든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고 육성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인증체계나 지정스포츠클럽제로 운영하자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김대희 교수님, 그렇다면 별도로 인증받거나 지정된 스포츠클럽의 경우에 지원받는 만큼 보다 명확한 의미 부여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법의 내용에 대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부가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고 육성해서 스포츠 저변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선수 육성체계를 갖추자는 취지는 참 좋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우리나라 모든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고 육성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인증체계나 지정스포츠클럽제로 운영하자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김대희 교수님, 그렇다면 별도로 인증받거나 지정된 스포츠클럽의 경우에 지원받는 만큼 보다 명확한 의미 부여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발의되어 있는 제정법들에는 그동안 문제됐던 합숙훈련 근절, 학생선수에 대한 학습권 보장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고요. 또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한다는 등의 근거 조항 역시 없는데요. 이런 내용 추가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지침으로 저희들한테 하달되고 있고요. 공식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달되고 있습니다.
법안 추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계십니까?

시행령 부분에 담아지는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유인찬 대표님께 여쭙겠습니다.
대한체육회의 2019년 은퇴 선수 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은퇴 선수 중에 42%가 무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스포츠 저변이 확산이 된다면 적어도 지정스포츠클럽의 경우 갈 곳 없는 은퇴 선수를 의무고용하는 방안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한체육회의 2019년 은퇴 선수 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은퇴 선수 중에 42%가 무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스포츠 저변이 확산이 된다면 적어도 지정스포츠클럽의 경우 갈 곳 없는 은퇴 선수를 의무고용하는 방안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2017년 4월에 ‘대한민국 체육인 대회에서 동네형 공공스포츠클럽을 만들고 운동선수 출신 체육지도자를 배치하겠다, 필요하면 스포츠클럽 지원법 제정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스포츠혁신위원회 역시 5차 권고문을 통해 스포츠클럽 육성법 제정과 지자체별 스포츠클럽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스포츠클럽 법제화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저는 이 법이, 제2, 제3의 최숙현과 심석희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스포츠클럽 육성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우려되는 바들은 더 촘촘히 봐야겠지요.
그래서 오늘 긴급히 잡힌 공청회 자리에 참석해 주신 세 분 진술인들께 감사드리면서 한편으로는 고민되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적용해서 보다 단단한 그런 법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긴급히 잡힌 공청회 자리에 참석해 주신 세 분 진술인들께 감사드리면서 한편으로는 고민되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적용해서 보다 단단한 그런 법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형두 위원님 순서인데 안 오셨기 때문에, 이상헌 위원님도 안 오셨고……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형두 위원님 순서인데 안 오셨기 때문에, 이상헌 위원님도 안 오셨고……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북구을 출신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오늘 세 분 진술인, 귀한 시간 내서 자세한 설명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김대희 교수님, 이 법안 입안 과정에서 어떤 관여를 좀 하셨습니까?
오늘 세 분 진술인, 귀한 시간 내서 자세한 설명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김대희 교수님, 이 법안 입안 과정에서 어떤 관여를 좀 하셨습니까?

예, 관련된 법안 만드는 데 입법 지원 했습니다.
지금 스포츠클럽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들이지요?

독일도 그렇고요 영국도 그렇고 다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안에 보니까 일본도 나와 있는 것 같던데……

예, 일본도 맞습니다.
그중에 법으로 스포츠클럽 지원․육성에 대해서 되어 있는 나라가 있는가요?

예, 독일도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 안에 진술서 내용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보니까.

유인찬 대표가 한 근거 안에는 독일법도 있고 일본에도 관련된 법률들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법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이 진술서 안에 내용에는?

설립 근거가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법인이야 우리도 민법에서 법인이 있는데 이 클럽 육성을 위한 별도의 법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저는 입법 취지,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감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과연 이게 별도의 법으로 제정을 꼭 해야 되느냐,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체육 진흥법이나 생활체육진흥법도 규정이 되어 있고 생활체육진흥법 안에 스포츠클럽이나 체육동호회 조직도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게 너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구체적 지원 사항이라든지 법적 근거가 미비돼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전국 단위로 많은 스포츠클럽들이 운영되고 있고 많은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에 비해 관련된 법적 근거가 미비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도 법 제정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제가 아까 듣기로도 국가나 지자체로부터의 예산 지원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사실은 스포츠클럽이라든지 동호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의 지원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생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스포츠클럽 같은 경우에도 5개년 간 9억 지원입니까? 그것 끝나고 나면 자생력에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 예산이라는 게 어디를 지원해 주면 또 다른 쪽에는 그만큼 지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결국은 스포츠클럽이나 동호회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 분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어떻게 하면 자생력을 기르느냐, 그리고 그 기르는 과정에서 초기단계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법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근본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 입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이 법안을 성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동호인이라든지 또 지자체 의견들을 들어 보셨습니까? 여론 수렴해 보셨습니까?
의원 입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이 법안을 성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동호인이라든지 또 지자체 의견들을 들어 보셨습니까? 여론 수렴해 보셨습니까?

예, 의견 수렴들 여기 현장에서도 많이 수렴을 했고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스포츠클럽 말고……
그러면 김영규 회장님 어떤 의견들이던가요?
그러면 김영규 회장님 어떤 의견들이던가요?

동호회 말씀이십니까?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저희가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 유사합니다. 시설 사용 문제, 예산 지원 문제, 대회 참여 문제 이런 문제들이지요.
그리고 아까 재정자립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아까 재정자립도 말씀하셨는데요……
체육국장, 문체부 차원에서 이런 스포츠클럽 관련 법안 제정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체육인들 의견 수렴한 것이나 이런 것들 있는가요?

예,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지역의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현장의 의견들은 지금 제정안과 관련해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보고받았어요? 의견이 어떻던가요, 각각의? 그러니까 동호회 회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클럽 회원일 수도 있고 또 지자체 공무원일 수도 있고 각각의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떤 의견들이던가요?

현재의 스포츠클럽은 어쨌든 아시다시피 정책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어떻게 보면 거점형 클럽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의견 수렴이 안 되었을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번에도 주말에 내려가서 일일이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이런 법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본 적 있느냐, 생활스포츠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뭐냐 하면 결국은 현장 의견 수렴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저는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수렴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들이 결국은 지역별 편차예요. 또 종목별 편차. 이것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체육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선수들은 학교체육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보통 기숙하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가 엘리트체육을 희망하는 학생 같으면 거기 가서 기숙하면서 운동을 해서 진짜 국제적인 선수로 클 수 있는데 이 스포츠클럽에서 그렇게 취식, 학업까지 제공은 못 해 주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요?
그리고 비인기종목, 지금도 공공스포츠클럽이 백몇십 개 자치단체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종목으로 따져 봤을 때는 올림픽 종목, 아시안게임하고 겹치는 종목은 불과 10개도 안 될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은 앞으로 다 포기를 하는 건가요?
누가 답변하실 수 없습니까? 일단 저는 질문만 던져 보겠습니다. 앞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클럽과 동호회 멤버들, 사실은 클럽화를 원하지 않는 그런 동호인들도 많이 있다는 말이지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는?
그리고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결국은 시설 문제입니다. 급격하게 생활체육인은 늘고 있는데 시설들은 그렇게 지금 보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현장에서 불만은 아주 전체적인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일부 체육시설들은 특정 클럽이나 이런 데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거의 독점, 자기들 회원들만 사용하다 보니까 실제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법을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도 스포츠클럽에 가입된 분들은 사실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가입이 안 된 분들한테는 오히려 역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역차별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뭐냐 하면 결국은 현장 의견 수렴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저는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수렴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들이 결국은 지역별 편차예요. 또 종목별 편차. 이것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체육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선수들은 학교체육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보통 기숙하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가 엘리트체육을 희망하는 학생 같으면 거기 가서 기숙하면서 운동을 해서 진짜 국제적인 선수로 클 수 있는데 이 스포츠클럽에서 그렇게 취식, 학업까지 제공은 못 해 주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요?
그리고 비인기종목, 지금도 공공스포츠클럽이 백몇십 개 자치단체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종목으로 따져 봤을 때는 올림픽 종목, 아시안게임하고 겹치는 종목은 불과 10개도 안 될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은 앞으로 다 포기를 하는 건가요?
누가 답변하실 수 없습니까? 일단 저는 질문만 던져 보겠습니다. 앞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클럽과 동호회 멤버들, 사실은 클럽화를 원하지 않는 그런 동호인들도 많이 있다는 말이지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는?
그리고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결국은 시설 문제입니다. 급격하게 생활체육인은 늘고 있는데 시설들은 그렇게 지금 보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현장에서 불만은 아주 전체적인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일부 체육시설들은 특정 클럽이나 이런 데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거의 독점, 자기들 회원들만 사용하다 보니까 실제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법을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도 스포츠클럽에 가입된 분들은 사실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가입이 안 된 분들한테는 오히려 역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역차별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사실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대도시와 중소도시, 소도시, 농촌의 현황이 다 다릅니다. 사실 대도시는 시설이 없는 문제가 가장 크고요. 중소도시와 농촌은 시설은 국민체육센터가 만들어져 있지만 강사나 적합한 체육회 행정인력들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클럽법을 통해서 해결할 것인가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저는 첫 번째는 지자체의 어떤 표준조례를 만드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클럽과 관련된 기본적인, 표준적인 세부의 어떤 조례들이 만들어져서 시설이나 강사, 프로그램 문제들을 동일한 잣대로 만들어 가되, 다만 지자체별로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있어야겠지요. 대도시 부분들은 체육시설의 어떤 건립의 부분들을 더 강조해야 될 것 같고요. 소도시로 갈수록, 강사가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농촌으로 갈수록 강사에 대한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체육회, 생활체육회 배치, 파견 이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법안을 통한 또 이후에 체육회의 전략을 통해서 해결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학교운동부가 점차 줄어들고 있지요. 다만 이것을 일괄적으로 폐지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자연스럽게 폐지되는 부분만큼의 선수들이 클럽을 통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선수활동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이런 구조들은 계속적으로 발전이 될 겁니다. 학교운동부를 아예 없애지는 않더라도 자연스러운 인구의 감소처럼 감소되는 부분들을 클럽에서 받는 부분들로 간다면 5~10년 안에 자연스럽게 클럽으로 이관되는 부분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동호회의 역차별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시설과 시간 배분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일정 동호회가 그 부분들을 독점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클럽을 통한 또한 지자체의 어떤 조례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지정스포츠클럽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그 안에서 동호회와의 어떤 시설 배분, 우선 사용의 배분, 시간의 배분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왜 지금까지 못했느냐 거지요. 지자체가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지 못했고 시설관리공단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디테일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다만 스포츠클럽은 그런 부분에서는 조율을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역량과 7년 이상의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디테일하게 챙겨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일단 사실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대도시와 중소도시, 소도시, 농촌의 현황이 다 다릅니다. 사실 대도시는 시설이 없는 문제가 가장 크고요. 중소도시와 농촌은 시설은 국민체육센터가 만들어져 있지만 강사나 적합한 체육회 행정인력들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클럽법을 통해서 해결할 것인가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저는 첫 번째는 지자체의 어떤 표준조례를 만드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클럽과 관련된 기본적인, 표준적인 세부의 어떤 조례들이 만들어져서 시설이나 강사, 프로그램 문제들을 동일한 잣대로 만들어 가되, 다만 지자체별로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있어야겠지요. 대도시 부분들은 체육시설의 어떤 건립의 부분들을 더 강조해야 될 것 같고요. 소도시로 갈수록, 강사가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농촌으로 갈수록 강사에 대한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체육회, 생활체육회 배치, 파견 이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법안을 통한 또 이후에 체육회의 전략을 통해서 해결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학교운동부가 점차 줄어들고 있지요. 다만 이것을 일괄적으로 폐지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자연스럽게 폐지되는 부분만큼의 선수들이 클럽을 통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선수활동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이런 구조들은 계속적으로 발전이 될 겁니다. 학교운동부를 아예 없애지는 않더라도 자연스러운 인구의 감소처럼 감소되는 부분들을 클럽에서 받는 부분들로 간다면 5~10년 안에 자연스럽게 클럽으로 이관되는 부분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동호회의 역차별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시설과 시간 배분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일정 동호회가 그 부분들을 독점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클럽을 통한 또한 지자체의 어떤 조례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지정스포츠클럽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그 안에서 동호회와의 어떤 시설 배분, 우선 사용의 배분, 시간의 배분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왜 지금까지 못했느냐 거지요. 지자체가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지 못했고 시설관리공단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디테일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다만 스포츠클럽은 그런 부분에서는 조율을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역량과 7년 이상의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디테일하게 챙겨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유 대표님 감사합니다.
제가 좀……
조금 더 하시렵니까?
예.
저는 도에도 근무를 해 봤고 시에도 근무해 봤고 실질적으로 현장의 스포츠클럽들 다니면서, 동호회도 다니면서 문제들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의 문제에 대해서, 현장의 요구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파악이 필요하지 않은가. 물론 이상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일선 시군구에 지도자를 파견하는 문제라든지 시설을 늘리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아니고요.
그다음 문제는 똑 떨어져 가지고 다른 것과 관계없이 스포츠클럽만 육성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크게 고민을 안 할 수도 있는데 다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츠클럽과 비클럽 동호인들과의 문제, 학교체육과 스포츠클럽과의 문제, 생활체육인이지만 클럽도 동호인도 아닌 사람들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게 빨리 가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런 이해관계라든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조정 또 최소화시키면서 법안을 성안시켜 나갈 것인가,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는 그런 절차들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저는 도에도 근무를 해 봤고 시에도 근무해 봤고 실질적으로 현장의 스포츠클럽들 다니면서, 동호회도 다니면서 문제들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의 문제에 대해서, 현장의 요구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파악이 필요하지 않은가. 물론 이상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일선 시군구에 지도자를 파견하는 문제라든지 시설을 늘리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아니고요.
그다음 문제는 똑 떨어져 가지고 다른 것과 관계없이 스포츠클럽만 육성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크게 고민을 안 할 수도 있는데 다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츠클럽과 비클럽 동호인들과의 문제, 학교체육과 스포츠클럽과의 문제, 생활체육인이지만 클럽도 동호인도 아닌 사람들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게 빨리 가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런 이해관계라든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조정 또 최소화시키면서 법안을 성안시켜 나갈 것인가,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는 그런 절차들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체육국장님, 지금 관심층도 그렇고 이해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에……
의견 조사한 게 있다고 했습니까?
의견 조사한 게 있다고 했습니까?

예, 좀 더 오늘 주신 의견들을……
오늘 한 의견들은 다 속기록에 있으니까 문제가 없고, 관계자들 의견 조사한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저희 상임위원회에 주었으면 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법안 심의할 때…… 오늘은 세 분이 보니까 이 법안을 기초하는 데 도움을 주셨거나 몸을 담고 있거나 적극적으로 스포츠클럽을 육성하자는 분만 나와 있기 때문에 관련자들의 견해를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또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 체육부에서 다행히 조사한 조사보고서가 있다고 하니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위원입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그냥 진짜 궁금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법안이 생기게 되면 궁극적으로 엘리트스포츠가 쇠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유인찬 대표님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그냥 진짜 궁금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법안이 생기게 되면 궁극적으로 엘리트스포츠가 쇠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유인찬 대표님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 법안의 제정 문제를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이분법적으로 해서 ‘이 클럽법을 만들면 엘리트체육이 죽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동안에 엘리트체육 중심으로 되어 왔던 것은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클럽을 통해 가지고 생활체육의 뼈대를 제대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게 엘리트체육을 해치거나 엘리트체육을 방해하는 부분으로 확대해석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생활체육을 통해서도 엘리트체육이 육성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엘리트체육이 더 탄탄해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엘리트체육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학교폭력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른 법안을 통해서 규율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저는 스포츠클럽법을 통해 가지고 건전하게 밑에서부터 방과후에 운동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든다면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될 것이고 그동안에 운동부의 인식도, 학부모․지도자의 인식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절대 양분화되거나 한쪽을 죽이는 법은 아니어야 될 것 같고요. 체육인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좀 긍정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에 엘리트체육 중심으로 되어 왔던 것은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클럽을 통해 가지고 생활체육의 뼈대를 제대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게 엘리트체육을 해치거나 엘리트체육을 방해하는 부분으로 확대해석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생활체육을 통해서도 엘리트체육이 육성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엘리트체육이 더 탄탄해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엘리트체육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학교폭력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른 법안을 통해서 규율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저는 스포츠클럽법을 통해 가지고 건전하게 밑에서부터 방과후에 운동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든다면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될 것이고 그동안에 운동부의 인식도, 학부모․지도자의 인식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절대 양분화되거나 한쪽을 죽이는 법은 아니어야 될 것 같고요. 체육인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좀 긍정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을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 생활체육에 가까워질 수 있게끔 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는 김대희 교수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스포츠를 즐기려면 지역에서 가까운 데에 가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어디에도 잘 없고 실질적으로 배우려고 그러면 그 종목도 한계가 있고, 특히 운동을 하려면 운동부에 들어가야 되고 아니면 공부하면서 운동도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것을 좀 접해 보면서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런 접할 수 있는 인프라라든지 지도자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 스포츠클럽 육성법을 통해 가지고 특히 스포츠를 즐기려는 미래 세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지역 주변에서 손쉽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법의 입법 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달곤 간사, 도종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달곤 간사, 도종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사실 이 법안에 대해서 학교체육으로 잠깐 되돌아보면 우리가 학교체육에서도 어떻게든 생활체육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옛날에 클럽활동, CA를 통해서 애들을 운동할 수 있게끔 만들었거든요. 사실은 여기서도 결국에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전문스포츠인으로 가느냐, 아니면 스포츠를 포기하고 공부로 가느냐 여기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이 법안이 생기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고, 추가적으로 공부도 하면서 충분히 생활스포츠 면에서 전문적인 지식도 쌓게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엘리트스포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적인 구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영규 회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선수자원 확보가 한계에 봉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보면 저출생 문제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엘리트선수를 키우기 위한 인프라도 점점 국민들의 정서와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선수자원 확보가 굉장히 힘들다고 보이는데 회장님께서는 클럽스포츠가 육성이 되면 선수들 확보하는 데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요?
그러면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영규 회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선수자원 확보가 한계에 봉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보면 저출생 문제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엘리트선수를 키우기 위한 인프라도 점점 국민들의 정서와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선수자원 확보가 굉장히 힘들다고 보이는데 회장님께서는 클럽스포츠가 육성이 되면 선수들 확보하는 데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스포츠클럽 회원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대회 출전 기회 보장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대회를 출전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우수한 선수라고 하더라도 폐쇄적인 운영의 문제점 등을 이야기하면서 시작부터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현장은 어떻습니까?

많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 법안이 제정되고 나면 대한체육회와 같이 협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회 출전 기회를 보장받고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와 함께할 수 있는 대중문화로 자리 잡게끔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예, 그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여러 연구조사에 따르면 유․청소년층의 참여가 미약한 것으로 조사가 됩니다, 스포츠클럽에서요. 체육의 미래를 이끌어 갈 기대주들의 참여가 굉장히 절실한 상황인데 독일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스포츠클럽을 지원할 경우 청소년의 참여 비율을 지원 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하고 독려 방안이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여러 연구조사에 따르면 유․청소년층의 참여가 미약한 것으로 조사가 됩니다, 스포츠클럽에서요. 체육의 미래를 이끌어 갈 기대주들의 참여가 굉장히 절실한 상황인데 독일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스포츠클럽을 지원할 경우 청소년의 참여 비율을 지원 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하고 독려 방안이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참여의 의사결정을 현재로서는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학업 위주의 사회적인 패턴이나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사실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면 갑자기 전문스포츠로 빠지지 않을까 하는 부모님들의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난날들을 돌아보면 학교체육을 할 때 운동부라고 하면 그저 공부를 포기하고 운동을 하러 가는 그런 시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학생들, 유․청소년들도 스포츠를 가까이 하기가 조금 꺼려지는 형태를 보였었는데 지금 클럽스포츠 형태로 가면 이 부분을 조금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예.
세 분 다 동의하시는 바인가요?

예.

예.
그러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체육도장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클럽 운영의 재정적 기반인 회비와 교습비를 징수를 명확히 하고 교습비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줄 수 있다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한국스포츠개발원이 발행한 논문에서 주장한 바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현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체육도장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클럽 운영의 재정적 기반인 회비와 교습비를 징수를 명확히 하고 교습비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줄 수 있다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한국스포츠개발원이 발행한 논문에서 주장한 바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부분도 필요하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지금 체육도장업도 유소년, 특히 7세 미만 애들만 혜택이 가능하고 성인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재정 당국, 기재부와 협의가 좀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스포츠클럽의 건전한 운영 등을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또 본인들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스포츠클럽의 폐․휴업 등으로 인해서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습비 반환 조건이라든지 이런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해서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유인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공익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스포츠클럽의 건전한 운영 등을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또 본인들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스포츠클럽의 폐․휴업 등으로 인해서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습비 반환 조건이라든지 이런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해서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유인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스포츠클럽이 백오십몇 개가 존재하는데 사실 폐업 혹은 아예 해체된 케이스가 한두 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폐업까지 가기 전에 부진한 스포츠클럽들이 자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폐쇄 시 교습료의 반환 이런 부분들은 약간 과도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전 단계에서 심폐소생 혹은 자립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더 갖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폐쇄 시 교습료의 반환 이런 부분들은 약간 과도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전 단계에서 심폐소생 혹은 자립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더 갖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답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광명갑 임오경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 말씀을 들어보면 시설의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한번 질의할게요.
학교의 시설은 누구의 것입니까? 요즘 학교운동장, 체육관 없는 학교가 있을까요?
지금 계속 말씀을 들어보면 시설의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한번 질의할게요.
학교의 시설은 누구의 것입니까? 요즘 학교운동장, 체육관 없는 학교가 있을까요?

다 있지요.
예, 어느 학교든 시설 인프라가 가장 확실합니다. 학교에서 가장 확실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운동장은 텅 비어 있고 체육관 또한 문제 발생 소지를 염두에 두고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시설을 가지고 몇 종목이 쓰느냐면 생활체육, 동호회, 스포츠클럽, 공공스포츠클럽, 직장운동부, 이것은 땅따먹기도 아니고 권력 싸움, 결과적으로 정치 개입까지 난무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앞서 시간 배정도 말씀하셨는데 시간 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권력 싸움입니다, 보니까.
학교스포츠클럽이 2006년부터 시작해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는 세 분께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는 학교 스포츠클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잘 진행되고 있나요?
처음에 학교스포츠클럽이 시작할 때는 은퇴 선수들 일자리 창출 그리고 엘리트선수․전문체육선수들의 전환, 너무나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 사업이 사오 년 정도 하다가 갑자기 하락세로 가서 전혀 지금 현실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을 살리지 못하고 또 새로운 것만 계속해서 접목을 시킨다고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왜 좋은 사업을 놓쳐서 왜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접목시키는지 모르겠고요.
학교스포츠클럽,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학교스포츠클럽은 초등학교․중학교 과정까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스포츠는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무교육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운동장이 시끌벅적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학교체육관은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다. 학교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많이 사용해서 노후화가 되어서 새롭게 예산을 요청해서 또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서 더 좋은 학교를 건설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저는 학교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학교스포츠클럽에서 지금 이러한 부분을 하지 못한다는 부분……
또 공공스포츠클럽, 아시다시피 공공스포츠클럽은 지금 52개 종목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공모에서 지자체를 연계해서 중복사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결국 지자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공스포츠클럽을 또 공모사업에서 가져와서 그 안에다 접목을 시켜서 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해서도 지자체하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만 저는 공공스포츠클럽은 중학교까지 끊긴 고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성인 중심으로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스포츠클럽은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들의 사회공헌사업이 참 많아요. 하지만 그 외적으로 스포츠클럽은 영리사업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과거에 인기종목과 비인기종목이 나누어져 있었다면 어떻게든지 저희가 이 벽을 허물어 줘야 되는데 허물지를 못하는 이유가 이러한 스포츠클럽, 학교스포츠클럽, 공공스포츠클럽이 계속해서 자기 역할을 못 하면서 인기스포츠와 비인기스포츠의 벽을 더 넓혀 나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한 부분도 한 번 정도는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인프라가 가장 확실한 학교스포츠클럽, 전문체육 육성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절대적으로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료 한번만 제가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스포츠클럽의 형태에 대한 명확한 기능적․대상적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스포츠클럽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스포츠클럽 등 클럽의 대상과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PPT 한번 띄워 봐 주세요.
작년 12월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관련 법이 통과되어 오는 6월부터 시행됩니다. 제가 신설된 국민체육진흥법 33조의2 지방체육회의 역할과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게 되면 지방체육회에서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조금 더 섬세하게 검토를 해 주실 필요하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장에 계시는 김영규 회장님께도 질의 하나를 한다면, 현재 시군구체육회와 스포츠클럽 간의 이러한 갈등 요인은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에서의 해결 방안에 대하여 범위와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보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무엇들이 있는지 그 목소리를 들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가장 또 염려스러운 게 무엇이냐 하면 체육회 등의 장은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들을 징계하는 경우 징계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게재하여야 하며 체육회 등의 장은 체육지도자와 채용계약을 체결할 때는 체육지도자에게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징계정보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징계정보시스템에 스포츠클럽의 소속 선수, 지도자, 임직원 등에 관한 정보도 포함시켜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뿐 아니고 스포츠클럽에서 발생하는 모든 각종 사건․사고 등에 대한 조사를 스포츠윤리센터에서도 담당하도록 하는 것도 법의 한 부분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스포츠윤리센터에 모든 게 신고대상이 되어 있지만 스포츠클럽이…… 저희가 공청회가 잘 마무리돼서 이 법이 통과된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셔야 되고요.
또한 스포츠클럽이 기존 학교운동부, 직장운동경기부 등을 대체하는 대안으로써 논의된다면 좀 더 면밀한 내용 검토를 기반으로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김대희 박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의견들 한 말씀씩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 시설을 가지고 몇 종목이 쓰느냐면 생활체육, 동호회, 스포츠클럽, 공공스포츠클럽, 직장운동부, 이것은 땅따먹기도 아니고 권력 싸움, 결과적으로 정치 개입까지 난무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앞서 시간 배정도 말씀하셨는데 시간 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권력 싸움입니다, 보니까.
학교스포츠클럽이 2006년부터 시작해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는 세 분께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는 학교 스포츠클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잘 진행되고 있나요?
처음에 학교스포츠클럽이 시작할 때는 은퇴 선수들 일자리 창출 그리고 엘리트선수․전문체육선수들의 전환, 너무나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 사업이 사오 년 정도 하다가 갑자기 하락세로 가서 전혀 지금 현실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을 살리지 못하고 또 새로운 것만 계속해서 접목을 시킨다고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왜 좋은 사업을 놓쳐서 왜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접목시키는지 모르겠고요.
학교스포츠클럽,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학교스포츠클럽은 초등학교․중학교 과정까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스포츠는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무교육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운동장이 시끌벅적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학교체육관은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다. 학교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많이 사용해서 노후화가 되어서 새롭게 예산을 요청해서 또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서 더 좋은 학교를 건설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저는 학교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학교스포츠클럽에서 지금 이러한 부분을 하지 못한다는 부분……
또 공공스포츠클럽, 아시다시피 공공스포츠클럽은 지금 52개 종목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공모에서 지자체를 연계해서 중복사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결국 지자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공스포츠클럽을 또 공모사업에서 가져와서 그 안에다 접목을 시켜서 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해서도 지자체하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만 저는 공공스포츠클럽은 중학교까지 끊긴 고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성인 중심으로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스포츠클럽은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들의 사회공헌사업이 참 많아요. 하지만 그 외적으로 스포츠클럽은 영리사업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과거에 인기종목과 비인기종목이 나누어져 있었다면 어떻게든지 저희가 이 벽을 허물어 줘야 되는데 허물지를 못하는 이유가 이러한 스포츠클럽, 학교스포츠클럽, 공공스포츠클럽이 계속해서 자기 역할을 못 하면서 인기스포츠와 비인기스포츠의 벽을 더 넓혀 나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한 부분도 한 번 정도는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인프라가 가장 확실한 학교스포츠클럽, 전문체육 육성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절대적으로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료 한번만 제가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스포츠클럽의 형태에 대한 명확한 기능적․대상적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스포츠클럽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스포츠클럽 등 클럽의 대상과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PPT 한번 띄워 봐 주세요.
작년 12월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관련 법이 통과되어 오는 6월부터 시행됩니다. 제가 신설된 국민체육진흥법 33조의2 지방체육회의 역할과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게 되면 지방체육회에서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조금 더 섬세하게 검토를 해 주실 필요하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장에 계시는 김영규 회장님께도 질의 하나를 한다면, 현재 시군구체육회와 스포츠클럽 간의 이러한 갈등 요인은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에서의 해결 방안에 대하여 범위와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보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무엇들이 있는지 그 목소리를 들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가장 또 염려스러운 게 무엇이냐 하면 체육회 등의 장은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들을 징계하는 경우 징계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게재하여야 하며 체육회 등의 장은 체육지도자와 채용계약을 체결할 때는 체육지도자에게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징계정보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징계정보시스템에 스포츠클럽의 소속 선수, 지도자, 임직원 등에 관한 정보도 포함시켜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뿐 아니고 스포츠클럽에서 발생하는 모든 각종 사건․사고 등에 대한 조사를 스포츠윤리센터에서도 담당하도록 하는 것도 법의 한 부분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스포츠윤리센터에 모든 게 신고대상이 되어 있지만 스포츠클럽이…… 저희가 공청회가 잘 마무리돼서 이 법이 통과된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셔야 되고요.
또한 스포츠클럽이 기존 학교운동부, 직장운동경기부 등을 대체하는 대안으로써 논의된다면 좀 더 면밀한 내용 검토를 기반으로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김대희 박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의견들 한 말씀씩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진술했다시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방체육회와 스포츠클럽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업무분장들이 필요한 사항들이고요. 아마 그게 이 법안의 쟁점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학교체육시설 개방이라든지 직장체육시설 개방하는 체시법 개정으로 기반은 마련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개방할 수 있는 뭔가를 줘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스포츠클럽 육성법안에 어떤 지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원체계와 학교장이라든지 교육청의 업무협약을 통해 가지고 개방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이 법안에 들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안 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적인…… 안전사고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을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개방책을 주는 사항들이고요.
아까 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 그러한 문제들은 아직은 법안 논의사항에서 핵심적으로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한 쟁점사항들은 추후에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학교체육시설 개방이라든지 직장체육시설 개방하는 체시법 개정으로 기반은 마련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개방할 수 있는 뭔가를 줘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스포츠클럽 육성법안에 어떤 지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원체계와 학교장이라든지 교육청의 업무협약을 통해 가지고 개방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이 법안에 들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안 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적인…… 안전사고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을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개방책을 주는 사항들이고요.
아까 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 그러한 문제들은 아직은 법안 논의사항에서 핵심적으로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한 쟁점사항들은 추후에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시군체육회 관련된 문제, 법정 법인화되고 그다음에 민선체육회장으로 바뀌면서 발생했던 문제들이 결국은 자립기반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압박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시설 사용,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스포츠클럽과 상충하는 부분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에서 역할에 대한 명확함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는 공청회를 하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나와 계신 분들은 진술인들이십니다. 청문회나 국감의 증인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공청회는 우리가 낸 법안과 관련해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입법 과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정부 측이나 또는 국정감사에서 해당 기관의 문제점을 추궁하는 듯한 그런 형태로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임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예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하는 공청회는 우리가 낸 법안과 관련해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입법 과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정부 측이나 또는 국정감사에서 해당 기관의 문제점을 추궁하는 듯한 그런 형태로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임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예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선 오늘 바쁘신 중에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여해 주신 김대희 교수님, 김영규 회장님, 유인찬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 패러다임이 엘리트 중심에서 생활체육 중심으로 변하고 있고 이미 스포츠 선진국들에서는 스포츠클럽이 생활체육과 풀뿌리 체육의 기반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과 세계적 트렌드에 따라 우리나라도 스포츠클럽 사업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진술인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직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논의 대상이 된 3건의 스포츠클럽 진흥 관련 제정법들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술해 주신 내용 관련해서 김영규 진술인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방체육회랑 스포츠클럽의 갈등을 말씀하셨고 그 이유로 역할 혹은 사업 범위의 중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만 이런 부분까지 법적으로 다룬다면 오히려 갈등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포츠클럽과 지방체육회 또 지자체, 대한체육회, 문체부가 함께 자리를 만들어서 논의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 패러다임이 엘리트 중심에서 생활체육 중심으로 변하고 있고 이미 스포츠 선진국들에서는 스포츠클럽이 생활체육과 풀뿌리 체육의 기반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과 세계적 트렌드에 따라 우리나라도 스포츠클럽 사업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진술인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직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논의 대상이 된 3건의 스포츠클럽 진흥 관련 제정법들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술해 주신 내용 관련해서 김영규 진술인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방체육회랑 스포츠클럽의 갈등을 말씀하셨고 그 이유로 역할 혹은 사업 범위의 중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만 이런 부분까지 법적으로 다룬다면 오히려 갈등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포츠클럽과 지방체육회 또 지자체, 대한체육회, 문체부가 함께 자리를 만들어서 논의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하고요. 이 문제를 진술서에 명시를 했던 부분은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점이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명시를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스포츠클럽의 재정적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제정안에는 지정스포츠클럽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종목별 전문선수 육성 그다음에 연령․지역․계층․성별 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비인기종목 육성 등의 경우는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의 목표 중 하나가 재정자립이지만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정스포츠클럽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그 외의 스포츠클럽들은 수익성도 어느 정도 좇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진정 지역주민들을 위한 스포츠클럽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재정자립 없이는 운영의 자율성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진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포츠클럽의 재정적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제정안에는 지정스포츠클럽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종목별 전문선수 육성 그다음에 연령․지역․계층․성별 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비인기종목 육성 등의 경우는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의 목표 중 하나가 재정자립이지만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정스포츠클럽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그 외의 스포츠클럽들은 수익성도 어느 정도 좇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진정 지역주민들을 위한 스포츠클럽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재정자립 없이는 운영의 자율성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진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재정자립은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역시 그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병채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동안 학교운동부를 기반으로 한 엘리트 선수 육성 시스템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습니다. 스포츠클럽이 대안이 될 수 있고 또 실제로 해외 사례를 통해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입증됐습니다. 스포츠클럽을 통한 육성체계 이원화에 대한 연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문체부에서 이러한 연계를 추진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유병채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동안 학교운동부를 기반으로 한 엘리트 선수 육성 시스템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습니다. 스포츠클럽이 대안이 될 수 있고 또 실제로 해외 사례를 통해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입증됐습니다. 스포츠클럽을 통한 육성체계 이원화에 대한 연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문체부에서 이러한 연계를 추진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진술인들께서 모두에 스포츠클럽이 전문 체육선수 육성 체계를 보강․보완하고 오히려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취지에 정부로서도 동의를 하고, 지금 현재 클럽에서도 어떻든 등록된 선수가 2000여 명가량 되기 때문에 아직은 미미하지만 향후 스포츠클럽이 정착이 된다면 그러한 엘리트 선수 육성 체계에 또 다른 한 축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부로서도 그런 부분에 중점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는데 지금 학교운동부와의 이원화를 말씀드렸는데 이 점에 대한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국장님께 계속 여쭤볼게요.
장애인도 스포츠클럽에 참여가 가능한지 그리고 향후 장애인 스포츠클럽 육성도 계획하고 계신지 우선 궁금하고요. 잘 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은 선택에 맡기면 개설되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인지는 혹시 아십니까, 이 점은?
그러면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국장님께 계속 여쭤볼게요.
장애인도 스포츠클럽에 참여가 가능한지 그리고 향후 장애인 스포츠클럽 육성도 계획하고 계신지 우선 궁금하고요. 잘 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은 선택에 맡기면 개설되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인지는 혹시 아십니까, 이 점은?

그런 부분은……
여기 세 분 진술인들도 이 점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공공스포츠클럽에서 그러한 제안은 지금 없는 상황이고……
그렇지요? 제가 중점적으로 관심 있는 사안이라, 혹시 세 분 진술인께서도 이번 제정법률 관련해서 이 점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근접한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진술인들께 여쭤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 스포츠클럽이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 커뮤니티로서 사회통합에 대한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나 노인이나 그다음에 장애인, 난민까지도 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법률이 제정된다라고 하면 그러한 스포츠클럽의 프로그램 안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어서 정말 지역 중심의 필요한, 사회통합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장애인 스포츠 진흥법을 다시 제정해야 되는 것은 또 아니고 처음 제정 당시부터 이게 좀 고려되어야 되고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강구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분 진술인들도 물론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문체부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제정법안부터 준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요한 지적 하셨는데요.
유병채 국장님, 지금 우리나라 장애인 숫자가 251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20명당 1명이에요, 장애를 가지신 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미처 점검하지 못하고 놓치고 있던 부분을 김예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인데요, 장애인 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었다는 게 확인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병채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서 스포츠클럽 활성화와 관련해서 장애인 스포츠클럽도 역시 중요하게 구성부터 지원까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계획에 반영해 주세요.
유병채 국장님, 지금 우리나라 장애인 숫자가 251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20명당 1명이에요, 장애를 가지신 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미처 점검하지 못하고 놓치고 있던 부분을 김예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인데요, 장애인 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었다는 게 확인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병채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서 스포츠클럽 활성화와 관련해서 장애인 스포츠클럽도 역시 중요하게 구성부터 지원까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계획에 반영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김승원 위원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평소 국민들께서 건강하게 또 오래 사시려면 한 분 한 분이 하나의 체육 혹은 하나의 레저 혹은 하나의 문화활동을 하시는 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스포츠를 활성화하는 법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개인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가는 치료비라든가 요양비라도 좀 당겨서 국민들께서 하나의 체육이나 레저활동이라도 꼭 하시도록 그렇게 해 드리고 싶은 입장인데요. 이 스포츠클럽 육성법에 보면 국민 누구나 지역 단위에서 손쉽게 체육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스포츠클럽을 조성하는 그런 취지라서 너무 반갑습니다.
하나 제가 현실적으로 잘 와닿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 수원시만 해도 58개 종목에 1개의 종목마다 적게는 10여 개, 많게는 100여 개가 넘는 동호회들이 지금 지역에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김영규 회장님이시지요, 순천에서 스포츠클럽을 시범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봐도 될까요?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평소 국민들께서 건강하게 또 오래 사시려면 한 분 한 분이 하나의 체육 혹은 하나의 레저 혹은 하나의 문화활동을 하시는 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스포츠를 활성화하는 법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개인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가는 치료비라든가 요양비라도 좀 당겨서 국민들께서 하나의 체육이나 레저활동이라도 꼭 하시도록 그렇게 해 드리고 싶은 입장인데요. 이 스포츠클럽 육성법에 보면 국민 누구나 지역 단위에서 손쉽게 체육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스포츠클럽을 조성하는 그런 취지라서 너무 반갑습니다.
하나 제가 현실적으로 잘 와닿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 수원시만 해도 58개 종목에 1개의 종목마다 적게는 10여 개, 많게는 100여 개가 넘는 동호회들이 지금 지역에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김영규 회장님이시지요, 순천에서 스포츠클럽을 시범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봐도 될까요?

예, 지금 5년 차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순천의 인구는 한 삼사십만 될까요?

29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스포츠클럽의 개수랄까 회원분들은 얼마나 될까요?

현재 560명 정도 참여를 하고……
1개의 클럽이 있나요, 스포츠클럽은?

클럽 형태가 종합형 스포츠클럽과 한종목형이 있는데 저희가 5년 전, 2017년도에 종합형으로 해서 출범을 했고요. 현재 올해까지 해 가지고 한종목형이 2개 클럽이 선정이 돼서 지금 사업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종합형으로 1개의 클럽이 아까 560명의 회원……

560명 정도 현재 회원 확보를 하고 있고 매월 일정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회원입니다.
그러면 회원의 연령대는 예컨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골고루……

예, 그렇습니다.
순천에도 동호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분들과의 역할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초기에 갈등 관계가 좀 있었고요. 그런 것들은 이해관계자들, 회장님이나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직접 만나서…… 저희가 실행하는 사업과 중첩되는 협회들이지요. 이런 곳들은 직접 찾아뵙고 관계 정리를 해서 해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발의된 법안이 만약에 실행이 된다면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예컨대 지금 동호회분들이 스포츠클럽을 만들어서 등록을 하고 거기서 활동을 하면서 지원을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생각을 해도 될까요? 혹시 회장님께서 상상하는 그런……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동호인분들도 저희도 똑같이 스포츠클럽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역할과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 법안 발의 후에 동호회들이 스포츠클럽에 등록을 많이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그 부분은 별개의 문제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회원 개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스포츠클럽 회원으로 소속이 되기는 하지만 독자적으로 동호회에서 또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현재 계시기 때문에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회장님도 그렇고 교수님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기존의 동호회라든가 지방체육회와 생활체육회와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것도 염려를 많이 하셨던데요. 그것을 해소하는 방안이랄까요, 어쨌건 이 스포츠클럽이 지역에 잘 안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다양한 체육조직들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부정적인 요소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현재 상태로 봐서는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누락되지 않게 이해관계자들이 다 협력해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거버넌스 구축을 보면 항상 행정 중심으로 해 가지고 거버넌스 구축이 되다 보니까 누락되거나 빠진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만 구조를 만들어 준다면 이런 일차적인 문제 해결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상황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만들어진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후에 제도적인 부분이랄지 기술적인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버넌스 구축을 보면 항상 행정 중심으로 해 가지고 거버넌스 구축이 되다 보니까 누락되거나 빠진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만 구조를 만들어 준다면 이런 일차적인 문제 해결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상황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만들어진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후에 제도적인 부분이랄지 기술적인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대희 교수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스포츠클럽이 지역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 법안에 필요한 조항이라든가 내용 같은 게 혹시 더 있을까요?
김대희 교수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스포츠클럽이 지역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 법안에 필요한 조항이라든가 내용 같은 게 혹시 더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핵심적인 사항은 거의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지방체육회와의 관계라든지 역할 그다음에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한정적인 공공체육시설을 누가 어떻게 나눠 쓰냐인데 이 법안이 한정된 체육시설을 나눠 쓰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러한 스포츠클럽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서 학교 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체육시설이라든지 지역에서 필요하면 유휴공간에 체육시설을 지어서라도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가 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운동을 하고 싶은데 주변에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러한 법을 통해서 국민 누구나 쉽게 체육시설을 접할 수 있는……
이게 생활 SOC라든지 작은운동장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과 다양하게 연계를 해서 국민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쉽게 운동을 즐길 수 있게끔 그러한 것들이 면밀하게 검토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한정적인 공공체육시설을 누가 어떻게 나눠 쓰냐인데 이 법안이 한정된 체육시설을 나눠 쓰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러한 스포츠클럽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서 학교 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체육시설이라든지 지역에서 필요하면 유휴공간에 체육시설을 지어서라도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가 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운동을 하고 싶은데 주변에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러한 법을 통해서 국민 누구나 쉽게 체육시설을 접할 수 있는……
이게 생활 SOC라든지 작은운동장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과 다양하게 연계를 해서 국민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쉽게 운동을 즐길 수 있게끔 그러한 것들이 면밀하게 검토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을 증설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해야겠네요.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와 관련해서 문체부 입장은 그러면 조세특례법에 두자는 말씀이신가요? 수업료라든지……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와 관련해서 문체부 입장은 그러면 조세특례법에 두자는 말씀이신가요? 수업료라든지……

예, 체육시설이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소득공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문화비 공제와 같은 형태로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이어서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어서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여야 위원님들과 진술인들께서 아주 여러 가지 염려가 되는 점 혹은 앞으로 발전사항이 있는 점들을 하나하나 다 짚어서 이미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정리가 잘 됐다고 생각하고, 이 법안을 발의한 한 사람으로서 어떤 생각으로 법안을 내게 됐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역 의원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는 송파을이라는 대한체육회와 인접해 있는 올림픽, 체육의 도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 늘상 편안하게 복지처럼 체육을 누리는,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하다는 것을 늘 느껴 왔습니다.
그래서 동호회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연령대 혹은 김예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장애인분들의 그런 어려움, 이런 연령과 계층 모두를 떠나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육 환경 생태계를 물론 지금 우리가 한 발씩 조금씩 처음 시작하는 것이지만 만들어 가고 이렇게 환경을 조성해 나감으로써…… 일거에 기존에 있는 것을 없애고 새로 만들자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런 제도적인 생태계를 만듦으로써 기본 생활체육의 토대를 전문체육의 수준으로까지 원한다면 언제나 끌어올릴 수 있고 또 국민들이 누리는 종목의 다양성도 함께 향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법안을 내게 됐습니다.
박정 의원님의 법안도 제가 꼼꼼히 읽어 봤는데 오히려 체육인이셨기 때문에 저보다도 더 사려 깊게 법안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 주시고 국민들께서 우리 국민체육을 향유할 수 있는, 진정한 체육복지국가로 더 내디딜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법안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여야 위원님들과 진술인들께서 아주 여러 가지 염려가 되는 점 혹은 앞으로 발전사항이 있는 점들을 하나하나 다 짚어서 이미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정리가 잘 됐다고 생각하고, 이 법안을 발의한 한 사람으로서 어떤 생각으로 법안을 내게 됐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역 의원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는 송파을이라는 대한체육회와 인접해 있는 올림픽, 체육의 도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 늘상 편안하게 복지처럼 체육을 누리는,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하다는 것을 늘 느껴 왔습니다.
그래서 동호회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연령대 혹은 김예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장애인분들의 그런 어려움, 이런 연령과 계층 모두를 떠나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육 환경 생태계를 물론 지금 우리가 한 발씩 조금씩 처음 시작하는 것이지만 만들어 가고 이렇게 환경을 조성해 나감으로써…… 일거에 기존에 있는 것을 없애고 새로 만들자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런 제도적인 생태계를 만듦으로써 기본 생활체육의 토대를 전문체육의 수준으로까지 원한다면 언제나 끌어올릴 수 있고 또 국민들이 누리는 종목의 다양성도 함께 향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법안을 내게 됐습니다.
박정 의원님의 법안도 제가 꼼꼼히 읽어 봤는데 오히려 체육인이셨기 때문에 저보다도 더 사려 깊게 법안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 주시고 국민들께서 우리 국민체육을 향유할 수 있는, 진정한 체육복지국가로 더 내디딜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법안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달곤 간사님 말씀해 주세요.
다음은 이달곤 간사님 말씀해 주세요.
오늘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체제에서 새로운 스포츠클럽을 제도화하면서 법제화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광범위하게, 어느 정도 지속 가능성을 봐 가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정부가 나서서 적극 육성할 것인가 하는 데 초점이 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회장님께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순천에서는 종합형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체제에서 새로운 스포츠클럽을 제도화하면서 법제화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광범위하게, 어느 정도 지속 가능성을 봐 가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정부가 나서서 적극 육성할 것인가 하는 데 초점이 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회장님께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순천에서는 종합형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학생들은 얼마나 오고 있습니까?

다소 편차가 있는데 30%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목은 여러 가지이고?

저희 같은 경우 열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체육회에서 하는 것하고는 갈등이 좀 생기겠네요?

부분적으로……
순천시 같은 경우는 체육회하고 갈등보다는 우호적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순천시 같은 경우는 체육회하고 갈등보다는 우호적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역적으로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을 시체육회가 법적 뒷받침을 받고, 공식 정부조직은 아니지만 공공조직으로서 있으니까 지금 회장님이 하시는 것은 그런 대우까지는 못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인데 문제는 잘못하면 최근에 만들어져 있는 통합형 시군구체육회와의 갈등이 심화되면 상당히 문제지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학교는 선생님들이 쭉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시설 개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해요. 또 학생이 학교 바깥에서 적극적인 활동에 몰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선생님은 학생을 전적으로 교육시키는 분이니까 거기서도 상당히 갈등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한편으로 학교체육에서는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체육부를 안 두고 싶어 하는 종목이 있지요. 그렇지요?
한편으로 학교체육에서는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체육부를 안 두고 싶어 하는 종목이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또 밖에서 육성해야 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해외 생활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선진국이라는 나라에 가 보면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아주 밝습니다. 아주 희망적이고 자기 의견이 뚜렷하고, 그것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상당 부분 학교스포츠가 잘 발달된 것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스포츠를 개선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만일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학교스포츠가 위축될 가능성은 없는지 제가 질문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해외 생활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선진국이라는 나라에 가 보면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아주 밝습니다. 아주 희망적이고 자기 의견이 뚜렷하고, 그것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상당 부분 학교스포츠가 잘 발달된 것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스포츠를 개선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만일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학교스포츠가 위축될 가능성은 없는지 제가 질문드리고 싶어요.

서로 협력관계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체육을 강화하려면 체육지도자 중에서 은퇴하거나 은퇴에 가까우신 분들이 체육교사로서 파트타임 교사라든지 종목교사로서 활동할 수 있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밖에서 자꾸 하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학교만큼 시설을 잘 가지고 있는 데는 없어요. 그렇지요? 운동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그런데 시설에 대해서도 전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클럽이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서 학생을 학교가 아닌 바깥으로 내 가지고 하려고 할 때 학교체육이 조화를 이룰 수도 있겠지만 좀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 점은 없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학교만큼 시설을 잘 가지고 있는 데는 없어요. 그렇지요? 운동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그런데 시설에 대해서도 전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클럽이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서 학생을 학교가 아닌 바깥으로 내 가지고 하려고 할 때 학교체육이 조화를 이룰 수도 있겠지만 좀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 점은 없겠습니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기숙형 사업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제약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도 기피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예, 그런 점도 있어요.

운동부들이 지금 폐쇄되거나 없어지는 곳도 있고 순천도 중학교 축구부 한 팀을 저희들이 흡수해 가지고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종목형 스포츠클럽, 학교연계형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없어지거나 없어질 수 있는 위기에 있는 학교 스포츠클럽들을 흡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큰 갈등은 없겠는데 너무 법적인 지원이 강화돼 가지고 오히려 여기서 주도하게 되면, 그렇지요?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회장님은 전국협회장도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회장님은 전국협회장도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비공식적으로 하시는 거지요? 법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요?

아니, 저희도 법이……
민법 단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법 단체다……
그러면 이 법이 되면 이 법 단체로 오실 거지요?
그러면 이 법이 되면 이 법 단체로 오실 거지요?

그것하고는 별개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하시면 대한체육회도 있고, 그래서 모처럼 체육 전체를 일원화라 할까, 이렇게 제도화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또 이원화로 간다고 누가 말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성격이 다른 단체입니다.
성격은 다르지요. 성격은 다르나 넓게 보면 체육활동을 국가나 공공단체가 지원한다는 관점에서는 같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단체가 2개 생기는 거지요, 또.

저희는 단체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법안을 보면 이런 개별 법안은 대한체육회보다 나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드시면. 그렇지 않아요?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주셨으면 해요.
유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유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스포츠클럽협의회는 사실 어떻게 보면 클럽들의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대한체육회에 청구하고 거기에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단체기 때문에 이 협의회가 별도의 클럽을 만들어서 또 하나의 클럽처럼 운영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회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개인 생각이신데 이 법처럼 하게 되면 당연히 전국단체가 생기고 시도단체가 생기고 시군구단체별로 클럽 간에 협의를 하고 코디네이션하고 조정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지요.

체육회 구조를 통해서 해야겠지요.
그래서 유 대표님 보시기에는 당장은 아니겠지만 상당 기간 동안 이 법이 서는 동안 기다리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체육계가 또 분리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의 이득이 뭐가 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체육계가 또 분리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의 이득이 뭐가 있겠습니까?

분리되는 문제는 과도한 걱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클럽의 등록과 관리는 지자체 또 위임을 통한 체육회의 역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그런 분리의 문제를 체육회가 똑바로 클럽 등록과 관리를 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방안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걱정되는 게 클럽들이 과도하게 어떤 권한을 부여받아서 오히려 그게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학교체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치거나 불협화음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클럽법 하나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클럽분들도 만나 보면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당연히도 클럽이 지역사회에 대해서 열린 클럽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학생도 있고 학교도 있고 체육회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되는 게 클럽들이 과도하게 어떤 권한을 부여받아서 오히려 그게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학교체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치거나 불협화음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클럽법 하나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클럽분들도 만나 보면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당연히도 클럽이 지역사회에 대해서 열린 클럽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학생도 있고 학교도 있고 체육회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말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단체는 지금 대한체육회의 구조 밑에 들어갈 생각도 있습니까?

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욕도 한번 먹었었거든요, 옛날에.
어디에서 집요하게 로비하는 것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나는 모르겠는데.
위원님들, 의원회관에 꼭 도청탐지시스템 필요하세요? 이거 깎지요?
(「필요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원회관에 꼭 도청탐지시스템 필요하세요? 이거 깎지요?
(「필요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추가질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추가질의는 오늘 없기로 간사 간에 합의를 했는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케이, 오케이.
이게 13년도부터 계속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알았어요, 알았어요. 위원님 2분 하세요.
죄송합니다.
국민의당 장정숙 위원입니다.
입법조사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저께 예산소위원회에서 조사처 예산을 심사하다가 아주 굉장히 많이 놀란 부분이 있어서 오늘 지적을 다시 하겠습니다.
불용액 세부내역을 살펴보니까 인건비 불용이 아주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심한 경우에는 불용액 절반이 인건비에서 발생했습니다.
채용한 RA가 중도에 퇴사해서 발생한 게 대부분인데 어저께 어떻게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채용한 그 RA들이 좋은 데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막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기억나시지요?
국민의당 장정숙 위원입니다.
입법조사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저께 예산소위원회에서 조사처 예산을 심사하다가 아주 굉장히 많이 놀란 부분이 있어서 오늘 지적을 다시 하겠습니다.
불용액 세부내역을 살펴보니까 인건비 불용이 아주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심한 경우에는 불용액 절반이 인건비에서 발생했습니다.
채용한 RA가 중도에 퇴사해서 발생한 게 대부분인데 어저께 어떻게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채용한 그 RA들이 좋은 데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막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기억나시지요?

예.
그런데 어저께 우리가 9시 넘어서 끝났지요? 제가 끝나고 나서 회관에 와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 부분의 답변이.
그래서 중도 퇴사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 하고 자료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RA 채용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높은 저기를 요구하더라고요. 요구하는 스펙 또……
처장님이면 이런 조건에서 일하고 싶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중도 퇴사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 하고 자료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RA 채용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높은 저기를 요구하더라고요. 요구하는 스펙 또……
처장님이면 이런 조건에서 일하고 싶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RA들의 처우가 별로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요. 앞으로는 RA들의 처우를 더욱더 좋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지 그 밖의……
그런데 시간이, 저 때문에 너무 기다리시는 위원님들이 많으시고 그러니까……
청년 열정페이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한테서? 그런데 본 위원은 우리 국회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월급 127만 원밖에 안 주고 석사학위 정도를 요구하고, 127만 원 주면서 영어도 능통해야 돼, 노동법 전공자 요구하고. 여기 보면 얼척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도 있는 저기를 요구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RA들이 조직에 대한 열정이 없어서 그만두는 겁니까, 왜 그만두는 겁니까?
청년 열정페이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한테서? 그런데 본 위원은 우리 국회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월급 127만 원밖에 안 주고 석사학위 정도를 요구하고, 127만 원 주면서 영어도 능통해야 돼, 노동법 전공자 요구하고. 여기 보면 얼척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도 있는 저기를 요구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RA들이 조직에 대한 열정이 없어서 그만두는 겁니까, 왜 그만두는 겁니까?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펙이 좋은 분들이 와서 단기의 조사․연구업무에 임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중간에 또 좋은 데 잡 오퍼가 있으면 옮겨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처장님, 조금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마이크 좀 켜 주세요, 넣어 주세요.
질의를 하는데 마이크 좀 넣어 주세요.
여기 마이크 좀 켜 주세요, 넣어 주세요.
질의를 하는데 마이크 좀 넣어 주세요.
끝났어요, 위원님.
왜냐하면 여기 근로조건이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 지불해 줘야 되는 것 맞지요?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피하기 위해서 계약기간이 10개월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사처가 발간하는 보고서 하나하나가 고도의 지식과 판단이 요구되는 전문 업무인데……
조사처가 발간하는 보고서 하나하나가 고도의 지식과 판단이 요구되는 전문 업무인데……
장 위원님, 장 위원님!
조사업무 보좌하는 인력이 몇 개월 하다가 그만두는 상황이 13․14․15․16년, 4년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지요.
이런 방식으로 인력이 운영되면 입법서비스의 질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방식으로 인력이 운영되면 입법서비스의 질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데 개선에 대한 노력도 없고 하다못해 본 위원한테 와서 예산 증액해 달라, 제도 개선하겠다 하는 설명도 한번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장정숙 위원님, 위원장 말씀 좀 들어 주세요.
처장님, 고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아니 시간을 충분히 드렸어요, 위원님.
충분히 드렸는데, 아까 도청장치 할 때는 새누리당이라고 봐주시는 것 아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굉장히 오래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왜…… 시간 내로, 지금 시간 지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마이크도 넣어 주시고 그러더니 본 위원이 발언하는데 저기하는 것은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만 특별히 추가발언 기회를 드린 겁니다, 위원님.
그리고 추가질의 발언을 무슨 인심 쓰듯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세요, 위원이 발언하겠다는데 주십시오. 의사 시간은 보장해 줘야지요.
오늘 간사 간에 추가발언 없기로 그렇게 합의를 보고 여야 간에 합의를 본 대로……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의사진행을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동민 위원님, 여러분, 의사진행은 3당 간사 간에 합의를 본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거고 질서 있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결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대통령경호실 소관, 국회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전체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은 합의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제 의결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대통령경호실 소관, 국회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전체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은 합의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특수활동비 그것은 인정 못 하겠습니다.
아까 성일종 위원님께서 제 실명을 거론해서 말씀 주셨으니까 거기 답변만 드리도록 할게요.
특수활동비는 시대적 추세로 보면 줄여 나가고 궁극적으로는 없애서 투명하게 국민들한테 보고하는 게 맞습니다. 대통령 특수활동비의 상당한 부분이, 그게 2억인지 20억인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렇게 집행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정하고 존중하겠습니까?
저는 인정하고 존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특수활동비 내역은 상징적인 차원에서라도 전원 공개로 돌리든지 아니면 전액 삭감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성일종 위원님께서 제 실명을 거론해서 말씀 주셨으니까 거기 답변만 드리도록 할게요.
특수활동비는 시대적 추세로 보면 줄여 나가고 궁극적으로는 없애서 투명하게 국민들한테 보고하는 게 맞습니다. 대통령 특수활동비의 상당한 부분이, 그게 2억인지 20억인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렇게 집행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정하고 존중하겠습니까?
저는 인정하고 존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특수활동비 내역은 상징적인 차원에서라도 전원 공개로 돌리든지 아니면 전액 삭감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기동민 위원님 의견은 부대의견으로 남기고……
부대의견이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부대의견이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예.
부대의견으로 기록으로 남기고, 표결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통과된 예산안의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일부 문안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예산안과 관련하여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를 다시 소집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만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대한 소속 기관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년에는 예산안 의결 시 관례에 따라 청와대에서는 정무수석이 출석하였습니다만 오늘은 아시다시피 대통령비서실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먼저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수석도 나오셨나요? 함께 나와 주셨네요. 정정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통과된 예산안의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일부 문안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예산안과 관련하여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를 다시 소집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만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대한 소속 기관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년에는 예산안 의결 시 관례에 따라 청와대에서는 정무수석이 출석하였습니다만 오늘은 아시다시피 대통령비서실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먼저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수석도 나오셨나요? 함께 나와 주셨네요. 정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국정 심의에 바쁘신 중에서도 오늘 2017년 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안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국정 심의에 바쁘신 중에서도 오늘 2017년 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안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허원제 신임 정무수석도 나와 계신데, 기관장이 아니시기 때문에 잠깐 자리에 일어나셔서 위원님들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앉으십시오.
다음은 이영석 대통령경호실 차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앉으십시오.
다음은 이영석 대통령경호실 차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대통령경호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 의결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깊이 명심하여 예산집행에 반영하겠으며 의결해 주신 예산은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완벽한 경호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대통령경호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 의결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깊이 명심하여 예산집행에 반영하겠으며 의결해 주신 예산은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완벽한 경호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윤근 국회사무총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으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은 향후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으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은 향후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보여 주신 우리 위원회에 대한 기대와 관심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결해 주신 위원회 예산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우리 사회 인권감수성 제고 및 인권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결해 주신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각 사업마다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보여 주신 우리 위원회에 대한 기대와 관심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결해 주신 위원회 예산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우리 사회 인권감수성 제고 및 인권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결해 주신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각 사업마다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속 기관장들께서는 오늘 의결된 예산이 국민의 귀중한 세금으로부터 나오는 만큼 국회가 심사한 취지를 유념하셔서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2016년도 국회소관 예비금 지출보고 및 지출동의의 건(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15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국회소관 예비금 지출보고 및 지출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국회소관 예비금 지출보고 및 지출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