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1년 3월 12일(금)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08497)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2. 2021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4)
- 3. 2021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5)
-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24)
- 5.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67)
- 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69)
- 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49)
- 8.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97)
- 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77)
- 10.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68)
- 11. 파리협정에 따른 1.5℃ 국내 이행법안(의안번호 2106725)
- 1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98)
- 1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66)
- 14.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11)
- 1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89)
- 1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91)
- 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00)
- 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34)
- 1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617)
- 20.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609)
- 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45)
- 22.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20)
- 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48)
- 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59)
- 2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50)
- 26. 채용비리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07507)
- 27.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법안(의안번호 2107345)
- 28.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7079)
- 29. 재난대응을 위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8589)
- 30.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을 위한 입법공청회
- 31.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공청회
- 상정된 안건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08497)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2. 2021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4)
- 3. 2021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5)
-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24)
- 5.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67)
- 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69)
- 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49)
- 8.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97)
- 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77)
- 10.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68)
- 11. 파리협정에 따른 1.5℃ 국내 이행법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25)
- 1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98)
- 1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66)
- 14.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11)
- 1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89)
- 1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91)
- 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00)
- 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34)
- 1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17)
- 20.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09)
- 2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45)
- 22.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20)
- 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48)
- 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59)
- 2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50)
- 26. 채용비리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07)
- 27.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법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45)
- 28.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79)
- 29. 재난대응을 위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89)
- 30.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을 위한 입법공청회
- 31.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공청회
(09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됨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안건 중 의사일정 제29항은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지만 사전에 간사 위원님들 간 안건 상정에 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08497)상정된 안건
2. 2021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4)상정된 안건
3. 2021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5)상정된 안건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24)상정된 안건
5.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67)상정된 안건
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69)상정된 안건
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49)상정된 안건
8.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97)상정된 안건
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77)상정된 안건
10.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68)상정된 안건
11. 파리협정에 따른 1.5℃ 국내 이행법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25)상정된 안건
1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98)상정된 안건
1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66)상정된 안건
14.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11)상정된 안건
1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89)상정된 안건
1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91)상정된 안건
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00)상정된 안건
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34)상정된 안건
1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17)상정된 안건
20.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09)상정된 안건
2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45)상정된 안건
22.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20)상정된 안건
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48)상정된 안건
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59)상정된 안건
2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50)상정된 안건
26. 채용비리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07)상정된 안건
27.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법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45)상정된 안건
28.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79)상정된 안건
29. 재난대응을 위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89)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9항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정의당 비례대표 류호정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비리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은행권과 민간 기업은 물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서도 광범위한 채용비리가 발생하여 청년층을 중심으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은행권 채용비리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61명 중 절반이 넘는 41명이 버젓이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3월 2일 부정채용된 20명 중 자진 퇴사한 12명 외에 남아 있던 8명의 부정 입사자에 대해서는 2월 말 퇴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님이 ‘연필은 죄가 없다’고 우리은행 채용비리를 고발한 지 4년 만의 일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불합격자에 대한 구제는 여전히 소극적입니다.
최근 금융권 채용비리를 근절하겠다던 금융감독원은 아예 채용비리에 연루된 이들을 승진시켰습니다. 금융회사를 관리․감독할 책무가 있는 금감원이 오히려 채용비리 행위를 두둔하고 스스로 면죄부를 부여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채용비리로 불합격한 수많은 청년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지 않았습니다. 반면 부정하게 채용을 청탁한 자와 그 청탁의 수혜자는 별일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정의는 어디로 갔습니까?
현행법 제도하에서 이들은 처벌을 받지 않거나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부정하게 채용을 청탁한 자를 처벌하지 못하고 그 수혜자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못 한다면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어렵습니다. 채용비리가 발생하였을 때 업무방해죄 등 보호하는 법익의 성격이 다른 형법 규정을 통해 처벌하고 있는바 공정한 채용절차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월 채용비리 처벌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이유입니다.
채용비리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은 채용비리의 개념을 정의하고 처벌 및 몰수․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채용비리를 통해 입사한 구직자에 대한 채용의 취소, 피해자 구제로서 채용 과정에서 피해를 본 다음 단계의 응시기회 부여 및 손해배상 청구, 채용비리 행위자 명단 공개 등을 통해 채용비리 행위를 방지하여 부당하게 고용을 박탈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하고 직업상의 기회와 대우의 평등을 증진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채용비리는 반사회적 범죄 행위입니다. 채용비리를 내버려 둔다면 개인의 노력과 공정성에 대한 노력은 물거품이 됩니다. 우리 사회는 특권과 반칙이 용인되는 사회로 더욱 전락할 것입니다. 이미 심각한 자산 격차 때문에 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출발점이 되는 이 정글 같은 사회에서 부모에 의해 직업까지 결정되는 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세습의 고리를 끊고 청년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도록 채용비리 처벌 특별법 제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 제정안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환경부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21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부 소관 사업을 제안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 4일 방역상황 장기화에 따른 추가 지원, 고용상황 악화에 긴급 대응, 그리고 방역소요 뒷받침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중 환경부는 환경 현안을 해결하면서 고용충격 완화에 동시 대응 가능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추경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332억 원 증액된 7조 5767억 원으로 세계잉여금 이입액 1280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2억 원으로 충당합니다.
세출예산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133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활용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대한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지원하여 재활용 선별 효율을 높이고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 사업에 115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건수가 늘고 발생 지역도 확대됨에 따라 폐사체 수색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감염 확산 추세를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 위하여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 사업에서 5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간감시단을 확대하여 사업장과 농촌 등에서의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보다 촘촘하게 감시하고 국립공원 및 5대강 환경지킴이를 추가로 채용하여 감시․계도․정화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사업에는 40억 원을, 환경지킴이 사업에서는 8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금번 환경부의 추경예산이 편성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1년도 환경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환경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앞쪽 환경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7쪽 2021년도 환경부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1332억 원이 증액된 7조 576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이입액이 1280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52억 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1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1.3%가 증액된 10조 2997억 원이며, 유형별로는 사업비가 회계별로는 환경개선특별회계가 증액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부문별로는 자원순환․환경경제 부문이 9.7%, 자연환경 부문이 1.7%, 기후대기와 환경안전 부문이 0.1%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쪽 부문별 세부 현황은 생략드리고 13쪽 사업별 세부 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분리배출 취약지역의 배출환경 개선 사업에서 115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재활용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지원하는 인력 1만 명을 배치하여 재활용 선별 효율을 높이고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의 조기 정착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 사업에서 5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최근 야생멧돼지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건수가 늘고 그 발생 지역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염 확산 추세를 막기 위해서 폐사체 수색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수색 및 소독, 서식밀도 조사 등을 위한 현장대응 인력 405명을 확충하여 양돈농장 밀집지역 등으로 ASF가 확대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환경지킴이 사업에서 8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봄과 여름이 시작되면 국립공원에 많은 탐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국립공원지킴이 300명을 추가로 배치하여 국립공원의 훼손을 방지하고 계속적인 방역수칙 이행을 안내․계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5대강 환경지킴이 300명을 추가로 채용해서 집중호우 전에 집중적인 정화활동을 통해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최소화하여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사업에서 4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계기로 해서 민간감시단 1000여 명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간감시단 500명을 추가로 뽑아서 영농잔재물 불법 소각 등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환경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고용노동부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용노동부 소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안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영향이 장기화되면서 민생과 고용의 어려움이 더욱 누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임시․일용직, 청년과 여성층의 고용 악화로 일자리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피해계층 긴급지원, 맞춤형 고용대책 등을 포함하여 15조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2조 2076억 원으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확대하고 고용유지와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을 지원하며 취약계층 피해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용상황이 크게 악화된 청년과 여성 중심으로 일자리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취업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우선 콘텐츠 기획, 빅데이터 등 디지털 직무에 청년을 보다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인원을 6만 명 확대하고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인원을 5만 명 늘리면서 2만 명을 청년층에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돕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와 디지털․신기술 분야 인재양성 훈련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 구직단념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고졸청년과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는 지자체 주도의 일자리사업을 신설하는 등 지역 맞춤형 취약계층 취업지원을 강화하는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돌봄과 유연근무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가족돌봄비용 지원, 근로시간 단축 지원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근로자들의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도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특례 적용을 3개월 연장하고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10개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 수준을 90%까지 상향하겠습니다.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은 현재 집행 추이 등을 반영하여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을 더 넓고 더 두껍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80만 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택시 기사 8만 명에게는 종전보다 20만 원 인상된 70만 원을 지원하고 요양보호사, 장애아동돌봄 등 방문돌봄 종사자 6만 명을 추가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 피해지원과 일자리 회복에 역점을 두고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제안드리는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면서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2조 2076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4000억 원, 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기금사업에 7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방향으로는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고용유지 및 생활안정 지원을 확대하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4쪽,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고용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여성층 중심으로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취업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우선 정보기술 분야에 청년의 신규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을 6만 명 확대하는 데 56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신규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5만 명분 3001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2만 명을 청년에게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 디지털훈련 등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지원 인원을 5만 명 늘리고 일경험 프로그램 지원 규모도 2만 명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분야의 훈련을 3000명 확대하면서 청년 수요에 적합한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망 벤처․스타트업과 협업하여 훈련과정을 설계하고 실무 중심 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에 대처하여 가칭 청년도전 지원 사업을 신설, 지자체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구직단념 청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등과 연계하여 종합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고졸청년, 경력단절여성 대상으로는 지자체별로 맞춤형 훈련, 취업지원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40개 시군구를 지원합니다.
돌봄과 유연근무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학교의 휴원․휴교 등으로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2만 명에게 돌봄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5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수요가 늘고 있는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지원 사업은 지원 인원을 2만 8000명 확대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둘째, 고용유지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특례 적용을 올해 6월까지 3개월 연장하고 전년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에 대해서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을 90%까지 상향 지원하기 위해 20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저리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규모를 확대하고자 5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소득이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 80만 명을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존에도 지원받은 70만 명에게는 50만 원을, 신규로 신청하는 10만 명에게는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법인택시 기사 8만 명과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 명을 지원하기 위해 각각 560억 원, 3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로 대체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환경부 소관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안의 순증액 규모는 1332억 원으로서 4개 사업에 대한 증액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감액이나 신규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환경 분야의 공공일자리를 추가로 확충함으로써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고용충격을 완화하는 한편 해당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 사업 및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사업은 추경 편성 목적이 적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으며,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 사업과 환경지킴이 사업은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및 추진방안을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환경부 소관 주요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정동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전통문화산업 종사자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줄여 전통문화산업의 육성에 기여하려는 취지이나 특정 업종에 대한 지원이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현행법 체계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양이원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지정관리 야생동물에 대한 백색목록 방식의 관리체계를 신설하고 야생동물 영업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야생동물 보호 강화 및 인수공통감염병의 전파 예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범위와 의무 위반 시 제재수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박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산업단지나 공장을 개발․설치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의무이행 확보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이나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이행기간의 상한을 조정하는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임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수계 관련 법률안은 각 수계관리위원회 및 지자체장이 주민지원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주민의 개인정보 및 재산 관련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사업의 지원 대상을 보다 신속, 정확하게 확인하여 지원금의 부당지급 등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폐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가동이 중단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고용노동부 소관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은 본예산 대비 561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미취업 청년들에게 IT 직무 관련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간 위탁기관이 청년과 기업을 연계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인센티브 예산의 단가와 규모가 적정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고 전체 채용인원 대비 빅데이터 유형 관련 일자리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자료 2페이지, 고용보험기금 사업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계획현액 대비 203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악화 대처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높다고 하겠으나 사업규모가 확대되면서 부정수급액이 2019년 8억 원에서 2020년 93억 600만 원으로 함께 증가하고 있으므로 관리방안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근로복지진흥기금입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은 당초 대비 309억 원을 증액하려는 것으로 현재의 지원요건을 보면 소득기준이 낮아 종전에 방문돌봄을 주 생계수단으로 하던 종사자들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사업신청이 계획대비 적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원요건의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자료 1페이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입니다.
윤준병 의원안은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근로자대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수의 법률에서 근로자대표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해석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 온 점을 감안할 때 근로자대표의 선출과 지위,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법정화하는 것은 그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개정안 중 일부 사항은 노사정 합의문과 다른 내용이 있어 비교가 필요하고 실제 적용을 고려할 때 근로자대표 유형 간의 관계, 기존에 선출된 근로자대표의 지위 등의 사항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자료 2페이지, 남녀고용평등법입니다.
백혜련 의원안은 파견사업장에서의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사용사업주를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의무자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파견사업장에 대해서는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어 그 보호에 공백이 있는데 이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기간 동안의 유급휴가 명령 등의 사항은 파견사업주가 이를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파견사업주 역시 그 의무를 지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료 4페이지입니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노동자 보호법안과 임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법안입니다.
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필수노동자 지원사업과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타 부처 소관 업무가 상당 부분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지원위원회의 지위, 구성 등을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별도의 순서 없이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한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소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님께서는 소위 과정에서 의견을 말씀하실 기회가 충분히 있으므로 가급적 소위에 속하지 않으신 위원님들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론은 추경안과 법안을 통합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먼저 박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토론은 순서대로 할 거고요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박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체회의 상정 안건과 별건으로 현안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취업자 100만 명 감소, 실업자 150만 명 돌파, 고용상황은 참사라고 부를 정도로 연일 최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업현장에서는 대규모 실직 사태의 조짐이 보이고 있고 직격탄을 맞은 항공산업, 관광산업, 숙박업, 운송업 등은 폐업을 고민해야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이 예정대로 3월 말에 종료된다면 지금의 사태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어제부터 16일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과 업종 추가 지정을 심의하는 고용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공산업, 관광․숙박업, 여행업 등 기존 지원업종의 기간 연장과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제외되었던 노선버스 운송업, 유원업, 카지노업, 면세점업 그리고 협력업체의 추가 지정이 고용정책심의위원회의 안건으로 올라가 있는지요?

그리고 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회복 기간을 감안해 연간 180일까지만 지원이 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180일 이상 기간으로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책도 검토하여 수립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동아제약에서 면접관이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적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논란이 커지자 회사 대표가 내용 확인 결과 2020년 11월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관 중 한 명이 지원자를 불쾌하게 만든 질문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사과하기에까지 이르렀는데요. 이렇게 아직도 성차별 면접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작년 9월 구직자 1700여 명을 설문조사했는데 21%가 면접에서 성별을 의식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결혼 계획이라든지 출산․자녀 계획 등 이런 질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 구직자들이 상당히 불리한 질문들을 받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정의당 류호정 의원께서 채용비리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도 발의하셨습니다. 채용비리에 대한 엄단은 물론이고 3월은 채용시장이 활성화되는 시기니만큼 기업이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준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을 용인해서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것은 노동부에서 잘 챙겨 보셔야 될 텐데…… 제가 작년 12월에 면접 등 채용 과정에서 여성 구직자에게 차별적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을 포함해서 저는 이참에 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구직자에 대해서 차별적 정보를 요구하는 그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법안을 보완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절감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법안을 포함해서 저희 부에서도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신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항목의 보완 필요성 문제 그다음에 구제절차를 강화하는 문제 포함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법안소위 때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면 저희도 저희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여행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를 보니 어떤 투어 회사지요, 노사가 양보와 희생을 통해 유급휴직과 무급휴직을 번갈아 가면서 시행했고 인력감축 없이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그 반면에 업계 1위인 하나투어는 회사 측이 월 16억 정도로 추산되는 고용유지지원금 사 측 분담금도 부담하지 않겠다면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 희망퇴직이지 본부장, 팀장 등이 대상자를 일대일 면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서 사실상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 전에는 수년간 엄청난 금액의 영업이익을 가져왔던 그런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을 지금 당장 어렵다고 회사가 너무 쉽게 정리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하나투어에만 유급․무급휴직 지원금으로 정부 예산이 200억 원가량 투입됐더라고요.
장관님, 노동자의 헌신과 정부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나투어에 적극적으로 지도도 좀 하시고 이 문제를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다음은 정의당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청문회 때 포스코 작업환경 측정에 대해서 셀프 측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당시 장관께서 불시에 측정해서 신뢰성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구체적 계획이 있으신가요?

특히 최근 10년 동안에 포스코 원청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의 건강검진 실태를 살펴봤더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청에서는 여성의 12개 암질병 발병률이 높았고 남성은 혈액암 등 8개 암질병 발병률이 높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하청 노동자들 발병률을 봤더니 여성은 루게릭병 등 17개 암질병 발병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어요. 실제로 11.5배, 8.8배 이렇게 나타난 것도 있었고 남성은 피부암 등 해서 5개 암질병이 높게 나타났는데 대체로 보면 하청의 여성 노동자들의 암 발병률이 남성보다 좀 높았고 특히 루게릭병은 포항의 하청업체 여성에게만 나타났고요. 비강암은 광양의 하청업체 남성에게만 나타났고 그다음에 악성중피종암은 포항의 하청업체 남성에게만 나타났어요.
이것을 죽 유추해 보면 아마도 어떤 특정한 공정의 특정한 물질에 노출되어서 거기에 있는 업체의 일부 노동자들이 이렇게 암 발생률이 높지 않나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별로도 제대로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쿠팡에 또 과로사가 최근에 2명 발생했습니다. 작년 5월부터 보면 10개월 사이에 쿠팡 소속 노동자 5명, 협력업체 2명, 총 7명이 사망했어요.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의 인력구조 방식도 굉장히 문제이고 특히 지난번 공청회 때 장관께서도 들었겠지만 과로사를 했는데 전체 업무 중에서 제일 어렵지 않고 쉬운 업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관련해서 이렇게 계속 노동자가 죽어 가고 있고 또 산재사고도 엄청 높은 편인데 제대로 된 현장점검 그리고 블라인드 실태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더 이상 이 노동자들을 죽지 않게 하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방안 고민한 게 있으신가요?

그리고 쿠팡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여러 건이 있는데 이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하고 협조해서 재해 경위에 대한, 사망원인이나 근무여건 등과 관련한 조사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환노위 차원에서도 쿠팡 물류센터 현장방문을 다시 한번 갔으면 좋겠다 하는 촉구를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특히 우리의 일상을 도와주는 필수노동자의 희생과 헌신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장관님께서는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향후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재난 현장에서 보다 실효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런 대규모 재난을 극복하려고 하면 재난 자체에 대한 대응뿐이 아니라 재난 대응 시에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필수업무에 대해서, 그 필수업무 유지를 위해서 그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서 나름대로 추진하고자 했던 내용 중에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거나 좀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이번 추경 내용 중에는 다양한 사업 비목들이 있는데 특히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부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는 양적으로는 많은데 질적으로 이게 제대로 관리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또 지역맞춤형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공모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편성은 신속성을 주요 착안 사항으로 보고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내용들이 신속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염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님의 구상은 어떻습니까?





또 고용보험기금 개선안 마련하시겠다고 한 게 5월 말까지…… 아마 지금 감사 결과 부기 사항으로 돼 있어서 이것을 마련하고 계실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내용 혹시 중간보고를 해 주실 수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장관님, 지금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 이번에 정착하겠다고 그래서 한 1100억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또 재활용할 경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분적으로 의류나 이런 것으로 재활용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시범사업에서?



경주 희망농원, 한센인들 집성촌으로 되어 있으면서 가금류 농장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여기가 사실 경주 보문단지라고 하는 데가 개발이 되면서, 관광단지가 개발이 되면서 강제 이주되어서 정착촌을 만든 데입니다. 한 40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만 사실 그다지 관심을 받지 못했는데, 가금류 농장 자체가 슬레이트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농어촌의 슬레이트는 지금 다 철거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다행스럽게 주택이 아닌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을 통해서 이것을 개조할 수 있도록 했고요. 특히나 올해의 경우에는 가금류 농장의 AI 때문에 마침 여기가 비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새로운 가금류가 들어와 있지 않았을 때 이것을 다 개조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요, 이번 추경에 아예 정부안으로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저희가 페트병 관련해서는, 페트병 또는 재활용 분리수거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운영을 해 봤던 실적을 봤는데 지자체에서 몇 가지 아쉽다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또는 방송에 나온 것도 ‘아니, 1만 명이나 뽑아서 배치를 했다는데 나는 보지를 못했다’ 이런 분이 계셨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시간을 4시간 정도로 운영하다 보니 이분들이 잠깐 가서 지도해 주고 또 다른 데로 옮기고 이러다 보니 사실 실지 공공주택단지에 머물고 계신 분들은 그 시간에 나가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상황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시간도 좀 늘렸고요.
또 하나는 지난해 그렇게라도 해서 분리수거를 했더니 훨씬 그래도 분리수거가 많이 정착이 되었고 특히나 페트 같은 경우에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질이 좋은 페트가 모여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올해 말에는 저희가 개인주택단지까지 이 분리수거 시스템을 정착을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 지자체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주택, 공공단지가 아닌 지자체가 지정하고 있는 재활용마당이라든지 거점 수거 지역이라든지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분리수거 지도도 해 주고,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이런 것들을 해 주면 훨씬 빨리 정착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요청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었고요.
올해 본예산에 좀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 올해 예산이 여러 가지 부분이 증액이 되고 하면서 저희 것은 반영이 안 됐는데 다행스럽게 추경에서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것으로 재정 당국과는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해 주셔서 반영을 해 주시면 지자체, 저희가 시․군․구청장 협의회나 여기를 통해서 계속 설명하고 하는 것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 정착이 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완벽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금 시민사회단체 중에는 페트 독립운동을 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일본으로부터도 페트를 좀 수입하고 이런 게 있어서 가능한 빨리, 우리나라에 30만t이라고 하는 페트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분리만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용해서 섬유를 만들거나 하는 분들에게 오히려 더 가치를 높여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더 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지금 공청회 진술인이 진작 오셔서 대기하고 계셔서 질문하시는 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정부가 그동안 이 오염수 관련해서 입장을 여러 번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명 중에 7명이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학생들이 그렇게 답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방류를 했을 경우 우리나라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한 것이 거의 97~98%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오염수를 해양 방류했을 경우 우리나라에 심각한 환경파괴 또 식탁 등등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학생들이 대다수였는데요.
이 후쿠시마 10주년을 기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떤 상태인가 점검하고 물론 정부의 정책, 기본적인 정책과도 연관이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학생들도 ‘우리 정부가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하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대체에너지라든가 또 환경파괴가 되지 않는 에너지들을 우리가 생산하고 사용해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주셨고요, ‘환경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또 반영하고 앞으로 실행해 나갈 때 일본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우리 문제로 해서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해양 방류를 반대한다라고 하는 청소년들의 퍼센티지가 높은 것은 아마 우리 국민들도 비슷하게 생각하실 거라고 봅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고 있는 오염수는 지금 현재는 해양 방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계속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 이 모으는 것이 언제까지 그러면 모을 수 있느냐? 그게 흔히 말해서 그 커패시티(capacity)를 꽉 채우는 때가 아마 2022년 10월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일본 정부는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 이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조금 한 것 같고요. 아마 이제 국민적 의견들을 조회하고 있는 가운데에 선원을 비롯한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반대가 심해서 아마 이것보다는 조금 더 길어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저희 추측은 있습니다.
정부는 2018년 8월에 이미 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계획이 있은 이후에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해서 관계부처 합동 TF가 꾸려졌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국제사회하고 같이 공동 대응한다. 왜냐하면 오염수를 방류하면 이게 해류를 따라서 북미 쪽을 돌아서 세계를 돌아서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서 오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은 캐나다나 북미 쪽이 먼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단지 한국, 중국뿐 아니라 이렇게 전 세계 해류의 영향을 받는 모든 국가들과 공동으로 대응하고, 특히나 국제원자력기구 같이 전반적으로 오염원과 관련한 처리의 기준과 원칙을 정하는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대응하고 투명하게 어쨌든 일본이 이런 것들을 공개하게 해야 된다는 것들을 주장하고 있고 그것은 일본도 지금 받아들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과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또 알리고 특히나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세대에 대한 환경교육은 더욱더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홍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지원금으로 추경을 편성한다는 게 사실 참 슬픈 현실이고 저도 많은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의 역사에서 아주 드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을 보면서 사실 그냥 예산을 쓰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 다소 보이는 것 같고 과연 이런 사업들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좀 의문이 드는 내용들이 상당수가 많이 보였습니다. 고용부 같은 경우 구직단념 청년 응원금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환경부 한정애 장관님한테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경이 가장 큰 것은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인데 과연 이 사업을 통해서 향후에 분리배출에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분들에게 현금 살포식 도움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이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인 분리배출에 이 사업이 향후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일단 이분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저는 그냥 그전하고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작년 12월부터 환경부에서 페트병 분리배출과 그리고 또한 이것을 활용한 폐플라스틱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투명 페트병을 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저는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리배출 도우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쓴다는 게 장관님께서는 향후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저는 사실 도움이 전혀 안 될 것 같거든요, 향후에. 사실 이 돈으로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면 분리배출을 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를 적절하게 조성한다든지 그런 게 차라리 더 낫지 그냥 잠깐 쓰는 도우미를 해서 향후 분리배출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크게 의문이 듭니다, 장관님.

지난해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 사실 지자체장님들에게 의견을 들은 것에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일단은 운영시간이 너무 짧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실제 분리배출 도우미가 가서 지도를 한 곳은 확실히 달라지더라라고 하는 것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페트만 별도로 분리하라고 마대도 갖다 주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기는 하지만 사람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페트병이나 일반 플라스틱병이나 구분하지 아니하고 다 플라스틱이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버리는 방식이었는가 하면 분리배출 도우미가 어쨌든 지도를 하고 나면 그것이 훨씬 더, 조금 더 잘 분리가 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확실히 지도를 하고 도와주니까 효과는 있고 선별장에서의 로드(load)도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이미 적정 수준으로 분리가 되어서 오니까. 그런데 이게 조금 더 기간이 길고 하면 정착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자치단체장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치단체장들께서 본인들이 정하시는 수거 거점과 지점들을 정해서 운영하시도록 그렇게 아예 운영을 넘겨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빨리 정착되는 것이 이러한 폐플라스틱을 활용해서 재활용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수익도 높여 준다는 것이고 수익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건 거기에 소속돼서 일하시는 분들의 노동 조건도 좋아진다라고 하는 걸 뜻하기 때문에 저희는 가장 끝단에 있는 데서 제대로 될 수 있게만 되면 굉장히 효율이 있는 또는 좋은 재활용 페트들이나 플라스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환경부로서는 가능한 한 빨리 정착시키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OECD에서 각 회원국가의 청년대책과 관련해서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니트(NEET) 청년에 대한 대책입니다. 그러니까 취업도 안 하고 있고 학교도 안 다니고 있고 직업훈련도 안 받고 있는 청년에 대해서는 조기에 개입해 가지고 여러 가지 취업지원을 통해서 취업으로 유도하여야 한다라는 정책 권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OECD에서 얘기하는 니트 청년에 대한 청년 대책의 일환으로 저희도 지금 신설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안과 관련된 서면질의는 오늘 회의 산회 시까지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4항까지의 법률안은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9항까지의 법률안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원 위원장님, 임이자 위원장님, 안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및 법률안 상정 일정을 마무리하고 잠시 정회했다가 10시 20분에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장관님을 비롯해 청문회에 배석하지 않는 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30.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을 위한 입법공청회상정된 안건
최근 가사노동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고령화 추세로 인해서 점차 사회화․시장화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열악한 근로환경과 고용불안에 노출된 가사근로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수진 의원님과 강은미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가사근로자를 보호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입니다. 오늘 논의되는 사항들은 우리 위원회가 가사근로자를 위한 법률을 심의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진술인들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장정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입니다.
고맙습니다.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회장입니다.
고맙습니다.
표대중 노무법인 길 대표노무사입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바쁘신 가운데도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에서는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이 배석해 있습니다.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진술인들의 의견 진술을 듣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회 위원님들만 할 수 있고 진술인들께서는 진술인 상호 간의 질의응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진술인들의 진술이 모두 끝나고 별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7분의 범위 내에서 핵심 의견을 진술해 주시고 위원님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의견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승길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포된 자료가 있어서 자료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가사근로자 관련해서 오늘 얘기를 하긴 하는데 사실은 이 분야에서 이미 웹상의 시장, 플랫폼 시장이 들어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7페이지에 그림을 하나 그렸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 부분은 우리가 전통적인 노동법에서 사용자하고 근로자, 2자 관계인데 사실은 가사근로자, 가사종사자와 관련해서 이 법을 그대로 지킨다고 그러면 우리가 근로기준법상에 있어서의 가사종사자에 대한 그 부분만 들어내면 되는데 사실은 특수성이 좀 있어서 다른 고용형태에서 어떤 것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유사한 게 공급계약, 파견계약, 도급계약, 알선계약들이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아마 알선과 유사한 것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안 자체가 이번에 논의될 가사서비스 계약 차원에서 10페이지 중간에 있는 그림 형태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서비스 종사자의 규모가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통계청에서 나온 것을 보니까 한 13만 7000명, 이쪽 관련 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20만에서 40만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법을 통과시키기 전에 이 실태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1페이지에 있는 부분들은 현재 노동시장에서 전통적인 근로자가 아닌, 그러니까 그레이존이라고 해서 특수고용 형태의 종사자 그리고 플랫폼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노동들이 생겨서 사실 가사서비스를 어디에 자리매김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이번 특별법으로서의 논의가 아닌가……
그래서 ILO에서도 여러 가지 디지털 플랫폼 노동과 관련해서 분류한 것을 보니까 거기에서도 가사서비스 내지는 심부름 쪽에 일부 차지하고 있는 시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통적인 노동법으로써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12페이지에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이번에 제정 논의를 하고 있는데 필요한가라는 것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쪽 관련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한 20년 정도 입법 논의의 필요성을 얘기했었고 근자에는 10년 정도…… 그래서 지금 21대 국회인데 19대, 20대, 21대, 약 10여 년 정도 입법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사서비스시장 공식화라는 측면에서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그사이에 여러 가지 논의는 있었지만 일단 합의된 바들은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간에 그림 있는 부분들은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안이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림을 도표로 바꿔서, 여성 경제활동 참여의 확대를 통해서 가사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또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를 증가시키면서 궁극적으로는 가사근로자의 보호라는 측면을 도출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이 법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2페이지 맨 하단에 이번 가사서비스 공식화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가사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규제, 보호 내용들이 들어갈 수는 있는데 이게 특별법인 성격에서 좀 완화된 형태에서 이 시장을 활성화하는 그런 관점은 어떨까라는 측면에서 과도한 규제를 피하는 입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에 있는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저희는 노동법상, 특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정해서 근로자라고 본다고 그러면 법을 모두 적용받게 되고 근로자가 아니면 모두 적용을 받지 않는 올 오어 너싱(all or nothing)적인 입법체계를 갖고 있고 또 보호 규정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다 검토하기에는 이번 가사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보호가 지나치게 과도할 수도 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용자들이나 또는 제공기관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어서 3자 간에 조화적인 입법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14페이지에, 이것도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현재 근로기준법상에 ‘가사사용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계조사를 할 때는 ‘가구 내 고용활동’이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논의로서는 이것을 그냥 삭제를 하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논의는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법 형식은 그런 논의 중에 이번 가사근로자들은 특별법으로 보호했으면 좋겠다라고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된 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정부 법안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기본 골격들은 잘 갖춰져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21대, 사실은 참조적으로 저도 20대 때 공청회가 한 번 있었을 때 그때도 와서 진술을 했었는데 그때는 충분한 논의를 공청회에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사이에 여러 가지 학술대회라든가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이 논의는 계속 진전돼 와서 이번에 21대에서 이수진 의원님 안하고 또 강은미 의원님 안하고 그다음에 정부안이 지금 산출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관련 단체들에서 여러 가지 이슈에 관련된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페이지 하단에 가사종사자의 요구사항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있는데 이 내용들이 입법에 반영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고용보험이라든가 휴업, 휴직급여 또 코로나로 인한 안전교육 문제 또 가사서비스의 NCS 개발 문제, 직업훈련 이런 것들이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입법을 하면서 이런 데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관련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이번 법에 제정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서 공익적 제공기관의 육성이라든가 권익보호를 할 수 있는 협의회를 설치해 달라라는 3개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법안에서 제출된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이하 내용들은 많은데 간단히 보고하겠습니다.
우선 16페이지, 입법 취지 내지는 목적과 관련해서 이수진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검토를 하면, 강은미 의원님 안도 대체적으로 이수진 의원님 안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수진 안을 주로 검토를 하게 되면 구별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법 취지나 목적과 관련해서, 기본인식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공익 제공기관에 대한 것이 간극점이 있어서 중요하긴 한데 이용자라든가 또는 사용자 이런 측면에서의 균형점을 가져서 처음 이 법조문을 만들 때 목적 조항에 관련해서는 정부안 정도로 표현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사서비스 정의 규정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용어별 하나하나 되어 있는 부분들을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어떤 용어가 더 들어감에 의해서 범위가 특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부안에 ‘가정 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번 이수진 안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3번으로는 가사서비스 이용자 가족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삭제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고 또 차별금지에 대한 여러 보호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나친 규제이기 때문에 삭제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휴․폐업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전직지원 의무화라는 것은 보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입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에 관련해서는 지나친 규제 입법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삭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임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현행 정부안에서의 임금결정 자율이라든가 최저임금의 규정 정도로도 충분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지나친 보호 규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 맨 하단 9번 이용자의 연대책임 규정도 두고 있는데 이 규정도 이용자에 대한 책임으로 국한해야지 연대책임까지 이렇게 묻는 것은 좀 지나친 입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번 제공기관의 퇴직금 규정도 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삭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최소근로시간 보장이 이번 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을 단순히 15시간 이상이라는 것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정부안에서 제시했듯이 예외 사유를 설정을 해서 해석적인 논란을 좀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4번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해서도 제공기관이나 등등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부 부처 협의를 할 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의 가사서비스 지원 관련 문제도 보건복지부의 돌봄 관련된 부분들하고 서로 충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충돌이 되지 않는 입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관련 단체에서 얘기했던 가사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같은 것은 노동부 내에 고용정책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 전문위원회를 두어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굳이 입법에 둘 필요가 없겠다.
그리고 부칙 사항에서 제정 후 6개월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지금 여러 가지 논의 과정들은 있었지만 충분히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이것이 시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적절하게 설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2페이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정부안에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부분에서 임원들에 대한 결격사유 이런 것들 규정에 없는 것들은 좀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법 제정을 하면 현재 노동시장에서 형성돼 있는 이용요금보다는 상승될 가능성이 있다고 업계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세제 지원이나 사회보험료 감면 혜택 이런 것들도 부처 간에 협의를 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21대에서 더 넘기지 말고 이 가사서비스 종사법이 속히 제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정우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7분 시간을 지켜 주실 수 있도록 정리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장정우입니다.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진술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자료에 미처 담지 못한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입법 취지들은 공감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도 상당히 있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살펴볼 문제는 파견법과의 충돌 문제입니다. 동 법안에서 설정하고 있는 사업모델의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기관, 가사근로자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의 삼각구조가 형성되어 기존의 파견법과의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도 가정의 이용자가 지휘․명령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파견근로자와의 문제로 볼 수도 있다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고 지난 2017년에 언론에 게재된 전문가 의견에서도 파견법에는 ‘다른 법에서 인정되는 경우 적용을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없어서 특별법 우선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문가가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견법과의 충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법안의 세부적인 문제점과 관련된 쟁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사서비스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근로관계 법령을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재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사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은 고객 수요의 발생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적 속성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서는 그것이 변경되거나 중단되거나 할 가능성이 크고 일의 변화도 큰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관계 법령을 획일적이나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방식보다는 개별적으로 적합한 부분이 어디인가를 찾는 방식이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가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과 같이 휴게시간을 일괄적으로 부여토록 하는 것은 근로와 휴게를 나누기 어려운 업무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측정하거나 보장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근로기준법이 4시간의 근로마다 30분씩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한 것에 비해서 1시간마다 10분의 휴게시간씩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정 내에서 이 휴게시간을 어떻게 측정하고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낳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으로 동 법안들은 가사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호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있어서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장소적이나 공간적 기준으로 감독이 이루어지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가사서비스에 적용될 경우에는 노동 관련 분쟁 발생 시 이용자의 가정까지 사법이나 행정력이 직접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있습니다. 이는 개별 가정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 문제로서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사근로자들이 이용자인 개별 가정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단체행동을 할 경우에 이것에 대한 제한 조치도 필요해 보입니다. 근로 제공과 장소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사서비스 이용자의 생활 영역에서 단체행동이 이루어진다면 가사근로자들이 보호받는 노동법상 이익에 비해서 개별 이용자 가정의 안정에 미치는 불이익이 매우 크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노동법상에서 쟁의행위가 정당하다고 인정받는 것은 어디까지나 노조법상 사용자에 대한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제3자인 이용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시 가사서비스 이용자의 보호 방안이 함께 고민되어서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나아가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서는 가사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안에서 서비스 이용자에게 임금 연대책임을 부여하거나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까지 나아가는 것은 이용자에 대한 과도한 제재로 오히려 가사서비스의 이용을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한편 제공기관에 대한 과다한 부담이 되는 조항들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공기관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서 휴․폐업을 하는 경우에 가사근로자에 대한 전직 규정은 제공기관에 이중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고용승계를 강제할 경우에는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거나 사업을 확대하려는 제공기관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가사서비스 이용시장의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한 이용료 인상의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동 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대략 20% 정도의 이용요금이 인상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바우처 등을 이용해서 이용요금의 인상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도 있습니다만 바우처 방식이라는 것이 일시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이용료 인상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답이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자칫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주지 않는가라는 것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가사근로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도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보육이나 돌봄과 관련한 폭행이나 학대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정의 보호와 안전한 가사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와 관련한 범죄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거나 기존의 아이돌봄이나 요양보호사에 준하는 수준의 가사근로자의 결격사유도 함께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용자의 사생활이나 비밀 보호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이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가사근로자가 자신의 권익을 위해서 이용자의 사생활을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이로 인해서 이용자의 사생활이 침해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호 조치나 보완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 목표로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하는 일괄적인 적용 방식보다는 가사서비스에 맞는 적합한 보호와 규정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면밀하고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동 법을 활용해서 가사서비스 시장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보호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은 필수적인 검토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 법안이 제정법으로서 법 제정에 따른 가사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에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많은 변화 사항들이 있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괄적 보호가 아닌 개별적인 보호 방식 그리고 가사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호 규정도 함께 고민되고 이용료 인상에 대한 비용적인 문제까지 사전적으로 충분히 고민해서 이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이 가사서비스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진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최영미 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IMF 당시 실직 가정 지원을 통해서 가사노동자들하고 인연을 맺은 지 20년 그리고 법 제․개정 운동을 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더더군다나 위원님들께 정확한 정보를 말씀드려야 된다는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가사서비스는 우리나라 중고령 여성들의 굉장히 중요한 일자리입니다. 가사노동자란 하나 또는 다수의 가구를 위해서 청소, 세탁, 주방일 등 일반 가사활동 그리고 집 안의 가족돌봄을 하는 노동자를 말합니다. 보통 시장에서는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산후도우미라고 하지요.
핵심은 뭐냐 하면 ILO 규정에 따라서 가끔 하는 게 아니라 생계 수단을 위해서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주업으로 삼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규모는 20만~40만 명에 달합니다. 이 중의 10% 정도는 한국 국적을 딴 중국 동포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인구․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저는 이 규모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게 그 아래에 잠깐 적었지만 우리나라에서 확대되고 있는 아이 돌봄 등등을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이나 사회서비스 바우처 노동자가 약 19만 4000명입니다. 배달노동자는 10만~13만 명으로 얘기가 됩니다. 대리운전은 13만 명. 따라서 20만~40만이라고 하는 규모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경제활동을 하는 인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종사자들의 90%가 50․60․70대의 고령자들의 일자리로서 수명이 늘어나면서 더더욱이나 중고령자의 일자리로 확대되고 있는 보호받아야 될 영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6쪽입니다.
두 번째로는 노동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익히 알려졌듯이 가사노동자들의 고충은 모든 법적 보호에서 배제됨으로써 불안정한 근로조건, 생활불안, 실업, 산재, 노후 빈곤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게 있습니다. 또 하나 이번에 코로나19 때 실태조사를 보면 안정적 일자리나 취업지원센터, 고용․산재 요구에 대한 것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소비자들 역시, 이용자 역시 고충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집 안에 들어와서 노동을 제공하는데 과연 믿을 수 있는가, 직업소개소라고 하지만 한 번의 알선인데 신뢰할 수 있는가,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후처리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서비스 품질이 너무 들쑥날쑥하지 않은가, 이런 것 때문에 역시 신원보증, 책임 있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저는 이 법이 개인 간의 사적 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를 일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위에 잠깐 보시다시피 화재가 났을 때 그 안에서 일하던 가사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민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중에 법적인 완충 장치가 없었으니까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김준기 회장님의 가사도우미 성폭행 역시 본인이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지 못했을 그런 개인적인 사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미 국내외의 가사노동자 보호법 제정 노력이 18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2011년에는 ILO가 협약을 채택했고요, 정부는 당연히 찬성했고요. 19대 국회에서는 모든 국회의원분들이 한 분을 제외하고 가사근로자협약 비준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역시 특별법들이 계속 발의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20대 국회였던 2017년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인 비공식 부문 가사근로자 보호를 위한 권고를 채택했습니다.
잠깐 국제적인 동향을 보시면 대충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역시 ILO 협약에 따라서 모든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되 가사서비스라는 특성에 맞추어서 할 것이라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벨기에․영국 같은 곳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기업을 지원하면서도 어떻게 정당하게 규제할 것인가 이 부분에 방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스위스는 특별법, 역시 보완법, 특별법 이런 형태로 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독일․이탈리아는 노동법의 일부를 적용하면서 시장이 너무 빨리 변화하기 때문에 사용자 단체, 종사자 단체가 모일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또한 가이드라인을 계속 만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발의된 법의 의미와 다양한 법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은 사용자 책임을 분명히 하고 가사서비스 공급체계를 공식화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법이 아니면 개인 가정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퇴직금과 온갖 법을 지키는 그러한 사업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거고요. 따라서 이 법은 중간에 제공기관, 공익기관을 육성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 질서를 만들고 초창기에 건강한 기업을 육성해야 됩니다. 현재 직업 소개 방식은 부가세 면세사업자입니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으로 부가세 면세와 종사자들이 대부분 중고령자, 취약계층이라는 것을 볼 때 사회보험료 면제가 제공되면서 시장을 형성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은 공익적 제공기관입니다. 이미 외국에서는 가사서비스가 국민의 권리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마지막 남은 사회서비스의 일환이라는 것 때문에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삼는 곳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국가 지원이 직접 비용의 지원까지 간다면 좀 더 공익성 있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좀 더 강력한 규제와 사회적 가치를 가진. 따라서 저는 이런 공익적 제공기관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굉장히 변화하고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다양성이 있는 그러한 산업 분야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법으로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권익보호협의회와 같은 협의 구조를 둬서 그 안에 기업과 이용자와 종사자가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내는 그러한 협의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표대중 노무사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입법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진술인으로 참석한 표대중 노무사입니다.
제가 정리해 드린 진술서는 좀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앞에서 하셨던 세 분의 진술인께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진술하셨고.
저는 2010년에 김상희 의원실에서 있었던 근로기준법 개정안 거기서 근로기준법 제11조에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법률안을 입법했을 때 같이 참여하면서 지금까지 약 10년을 이 법의 제도화․공식화를 위해서, 가사서비스 시장을 위해서 함께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핵심은 결국은 가사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법이니까 어떻게 보호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속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접고용을 해야 된다, 적어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저희의 법체계나 또는 법적 보호 또는 사회보험의 영역에서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노동자로서의 어떤 법적 권리를 분명히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고용개선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직접고용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직접고용을 할 수 있겠는가,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11조를 풀게 되면 개인 이용자가 사용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 형태로 해 가지고 인증기관을 육성하고 인증기관을 통해 가지고 직접고용을 하는 방식은 기존에 우리가 안고 있는, 즉 노동자로서 노동법적인 보호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개인 이용자에게 사용자 책임을 부여하기 어려운,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제대로 용납되지 않는 이 영역에서 인증기관을 통해서 직접고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 특별법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어쨌든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에 적용 제외가 약 70년가량 되면서 가사사용인이라는 애매한 명칭으로 가사노동자들의 노동법적인 권리가 제약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벨기에에 가서 보고 프랑스에 가서 직접 가사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니까요 이 법을 얼마든지 제정하고 개정해서 이 가사서비스에 종사하는 제공 인력들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연구자료를 다 보셨지만 지금은 충분하게 법을 제정해서 보호할 수 있는 다른 선진국가들의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지난 10년간 저희가 법 제정을 위해서 노력해 온 결과가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살펴보고 계시는 이 법의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가사서비스업 시장 현황은 알고 계신 것처럼 그냥 직업 소개 방식, 알선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직접고용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었고 그래서 그 직접고용에 대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가피하게 인증기관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 인증기관에게 세제 혜택과 이용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그리고 제공 인력들인 이 가사노동자들에게 어떤 4대보험의 또는 인증기관에게 4대보험의 감면 등의 직접 혜택을 줘야만 초기에 공식화할 수 있는 이 시장에서 필요한 조치들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효과는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가사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한 인증기관의 서비스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이용자들이 느끼는 효과는 가장 큽니다. 보장된 인력, 이게 가정 내에 개인으로 들어와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과연 가사노동자들의 서비스의 질을 누가 담보할 것이냐 또는 이분들의 어떤 신원 보증 문제를 누가 담보할 것이냐 이 문제가 가사서비스 시장에서는 항상 있어 왔던 문제입니다. 그럴 때 이 인증기관이 직접 사용자 책임을 가지고서 가사노동자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서비스의 질 관리를 하고 신원을 보증하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이러한 형태가 앞으로 이 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는 직업소개서를 통해서 개인의 고용으로 가다 보니까 계약이 안 됩니다. 정확한 계약서와 근로조건을 정하지 않고 합니다. 그냥 시간당 얼마 이런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인증기관은 철저하게 이용 계약부터 서비스 내용의 구체적인 확정 그리고 근로계약까지를 일률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 그리고 가사노동자들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 법적 권리의 다툼들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근로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의 특별법 형태로 만들어진 맞춤형 법률입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가사서비스의 근로 형태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신 것처럼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호출형 근로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냥 근로기준법의 법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기에 맞지 않는 부분, 부딪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근로기준법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소정근로시간이 예를 들면 주 15시간 이상이냐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법적 권리들이 확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호출형 근로로 이루어지는 가사서비스에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실제로 근로감독 행정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들조차도 이러한 부분에 혼란을 느끼고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법적 권리를 인정할 것이냐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 특별법에서 최소근로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가사노동자들의 법적 권리를, 4대보험 가입 등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보호책으로서 이 호출형 근로에 대해서 법이 규제할 수 있고 이 호출형 근로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디딤돌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진술문에 쓴 것처럼 이 사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이런 호출형 근로 형태의 어떤 특별한, 근로기준법으로 접근해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이 특별법에서 해결하는 이 방식들은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와 같은 호출형 근로에 대한 근로조건을 보호할 때 어떤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안과 이수진 의원님 안, 강은미 의원님 안이 지금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이 차이점을 살펴보면 정부안은 가사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면서도 동시에 시장에서의 어떤 균형을 이루고자 노력을 한 법으로 보입니다.
이에 비해서 이수진 의원님과 강은미 의원님 안은 그동안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던 가사노동자들의 법적 권리를 조금 더 보호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아시는 것처럼 너무 비공식 영역에 오랫동안 있었고 개인 고용의 늪에 있다 보니까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자체가 알게 모르게 인정받지 못했던 부분들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가사노동자들의 법적 권리를 좀 더 법에 명시적으로, 과도하다고 지적받을 정도로 보장하는 어떤 그런 측면의 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자 가족 의무 부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실제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이용자와 그 가족들이 가사노동자들에게 어떤 피해를 입히는 사례들이 나오거든요. 현장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규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임금체불 이용자 연대책임도 역시 저희 건설업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도급사업들에 있는 것들이고.
그런데 실제로 이용자가 지불을 하지 않아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염두에 둔 건데 이러한 측면은 법리적으로는 다른 입법 사례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강한 보호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어떤 가사노동자들의 보호를 굳이 법에까지 끌고 와서 제정한 이유는 그동안 이 영역에 대한 인식들이, 가사서비스의 가사노동자들과 개인 이용자와의 인식들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법에서 명확하게 이것을 밝혀서 법적 권리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최소근로시간 관련해 가지고 정부안을 보면 ‘경영상 필요한 경우’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경영상 필요한 경우는 항상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영상 필요의 기준, 수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이게 사실 남용될 소지가 있거든요. 최소근로시간을 정한 법의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진술인 진술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대수 위원님부터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계에서는 국내 가사노동자 규모를 최대 한 60만 명 규모로 추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증가, 높은 수준의 삶의 질 추구 등으로 가사노동자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걸로 예상됩니다.
진술인께서 보시기에는 현재 가사노동자들이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그런데 아까 또 앞에 진술 얘기 들어 보면 현장에서는 이 숫자가 40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확히 타깃이 이 법률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부에서나 이런 데에서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 부분을 제가 사실은 깊이 관여했던 법률은 아닌데 다만 몇 년 동안 정부 관련된 법안을 검토할 기회도 있었고 또 공청회도 하고 논문도 쓰고 또 금년에는 학위논문을 쓴 친구를 지도하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 하면 실태에 대해서, 정확히 뭐를 요구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것에 의하면 사각지대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보고서에 의하면 16페이지 상단에 있는 것인데요, 16페이지 상단에 이용자들과의 관계에서 무시를 당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감시당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성희롱을 당하는 부분들 또 물품 분실과 관련돼서 부당하게 의심받는 이런 사항들이 실제로 종사자들에 대한 애로사항들을 본인들이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고, 근자에는 코로나가 되면서 실업급여를 내가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또 뭔가 내가 전문적으로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나를 교육시키는 데가 없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헐적인 얘기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의 사각지대를 이번 법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것을 근기법을 적용한다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보호 조항들이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곧 이용자에 대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형평성 있게 조화가 가 줘야 된다는 것이고.
질문 사항은 아니지만 서비스 개선점이라 해 가지고 이용자들이 주로 자기네들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를 요구하는가라는 것 관련해서는 오시는 분이, 종사자가 신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문제가 생길 때 사후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이분들에 대한 신뢰도를 어떻게 가질지 이런 부분들이 또 이용자들의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이 통과된다 그러면 인증기관, 그러니까 제공기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보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 특별법 내용에서 자족적으로, 자기완성적으로 이렇게 해결되는 입법이 바람직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뭔가 보완이 돼야 된다 그러면 관련된 법 분야에 관해서 그것을 포함시키는 입법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해’라는 부분들을 다 이렇게 연결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과도한 입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윤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동안 가사노동자들은 가사노동에 대한 저평가 또 비가시화로 인해서 법적 보호와 또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고요. 오늘 이렇게 늦게나마 입법공청회를 열게 된 것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가사노동자들이 얼마 전 세계 여성의 날에 이렇게 외쳤어요, ‘68년의 방임을 이제 멈춰야 합니다’ 하는 이야기들. 가사서비스는 대표적인 여성 집중 직종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통계청 고용조사에 따르면 가사노동자 중에서 여성 비율이 96.9%에 이르고 또 92.6%가 50대 이상이라고 아까 진술인들이 발표를 하셨고요. 저는 이러한 현실이 반영되는 법안을 위해서 가사근로자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성희롱과 차별 또 폭행 등을 규율하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질문은 그것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데요.
존경하는 이수진 의원님과 강은미 의원님 안에 따르면 가사근로자의 권리 조항에 가사근로자가 이용자 등으로부터 성희롱, 폭행, 감금, 협박 등을 당했을 때 즉시 근무지를 이탈해서 피난하고 제공기관에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가사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정부안에는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성희롱과 폭행 등의 금지의무 규정에 대해서 현행 근로기준법 또 남녀고평법 등에 이미 성희롱 방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실익이 크지 않다라는 취지로 정리되어 있어요. 법체계상으로는 공감하지만 그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2019년 학습지 교사 또 도시가스 점검 검침원, 재가요양보호사 등 방문서비스 노동자 7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92.2%가 고객에게 모욕적인 비난이나 고함, 욕설 등을 들은 경험이 있다라고 했고요. 또 여성 방문서비스 노동자의 54.6%, 남성의 20.1%가 고객으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접촉이나 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국가인권위원회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도 많은 가사노동자들이 과도한 감시 또 인간적인 무시, 성적 불쾌감 등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나타났고요. 산업안전보건법 또 근로기준법, 남녀고평법에서 감정노동자 보호, 성희롱 예방조치가 담겨 있어도 사실상 방문서비스 노동자들에게 법의 실효성이 제대로 가 닿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이런 설문에서 방문서비스 노동자들은 보호대책 1순위로 업무중지권을 선택을 했습니다. 현실에서는 위험과 불안에 처해도 당장 작업을 중지하고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라는 뜻이지요. 한편으로는 또 2인 1조 근무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비교적 긴 시간을 일하거나 또 상주하는 입주 가사노동자들게는 이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가사노동자들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성희롱, 폭행, 폭언 등은 가사노동자들에게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산업재해에 속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입법례가 있음에도 적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최영미 회장님, 혹은 다른 진술인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진술을,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최영미 회장님은 현장에서 가사노동자들이 실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잠시 후에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오신 정책실장님께 하나 묻고 싶은데요.
국제노동기구가 2011년 가사노동자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을 채택해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사회보장권 확대를 촉구했지요?
지금 정부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서 제출을 했는데요. 이 협약 비준도 당연히 함께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겠지요? 지금 ILO 협약에 비준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최영미 회장님과 그리고 혹시 성희롱 관련해서 다른 진술인들도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정책실장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입주 가사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확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어야 알지요. 하지만 저희는 현장에서 가구원들에 의한 성희롱이나 성폭행들이 상대적으로 자주 일어난다라고 저희는 듣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도 현장에서 일을 할 때 남성―죄송합니다―가구원들이 있을 때는 가급적 피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도 컴퓨터로 음란물을 볼 때 얘기를 하신다든가 그리고 워낙 우리나라가 아직은 여성 하위, 더구나 들어와서 일하는 분에 대한 하대 문화가 좀 있다 보니까 그냥 쉬운 거지요. ‘아줌마, 이리 와서 이것 좀 봐라’든가 탁 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그냥 장난인지 뭔지 몰라서 넘어가는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이 현행 있는 성희롱 예방 등등 법에 의해 상쇄될 수도 있다 하더라도 특별법이니 만큼 이 조항을 넣어서 좀 더 사회적으로 자각을 하고 노동자들한테 ‘나의 권리구나, 이게’ 이런 걸 일깨워 주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ILO 협약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ILO 협약이 가사근로자 협약을 통해서 모든 가사근로자에 대해서 근로시간이나 작업환경 등 근로조건 전반에 대해 일반근로자와 동등한 처우를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사근로자법이 통과되면 일정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일보하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괴리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협약에서는 가구를 위해 수행하는 모든 근로를 의미하고 있어서 꼭 가정 내로 한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사근로자법을 제정한다 하더라도 저희는 정의 조항에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사서비스를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조금의 차이들이 있어서 향후 그런 부분을 더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여전히 직업소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가사서비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되면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조치를 해 나가고 궁극적으로는 비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가고자 합니다.


이게 가사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프레임을 새롭게 바꾸는 노동시장을 형성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성희롱이나 성폭력 관련된 이런 실태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는데 이 법 내에 그것을 명시적으로 해서 이용자라든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그런 효과를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주체들에 대한 계약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소프트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지라는 부분들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필요성은 충분한데 법 조항에 가사근로자가 특별히 이렇게 되면서 그것을 너무나 강조해서 하게 되면 이용자들은 다 성희롱․성폭력 대상자들이냐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역효과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입법기술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성희롱이나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예방하고 보호받아야 한다라는 취지에는 다 동의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 타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내용들을 여기에 이중적으로 규제적으로 담기보다는 이미 타 법에서도 충분히 커버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동법에 이 내용을 추가적으로 담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법안들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인증업체하고 근로계약을 맺는 형태로 이렇게 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든 간에 우리 모두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길 교수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건 사실은 도급보다는 파견에 가까운 것 아닙니까? 이걸 도급으로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이용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지휘 감독하게 되니까 이게 파견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파견법상 파견업체를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착취라는 제도를 막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국일보에서도 나왔듯이 ‘중간착취의 지옥도’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중간업체에서 엄청나게 빼먹고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일종의 새로운 형태의 파견을 만들어 놓고 나면, 예를 들면 파리바게뜨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파리바게뜨 같은 사건이 났었을 때 이런 형태로 별도의 업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업체하고 대리점하고 이렇게 보내는 형태로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거의 10년 넘게 쌓아 왔던 불법 파견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 국회가 그냥 거기의 문을 열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한국일보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중간착취의 지옥도라는 것에서 보면 에스크로를 차라리 걸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 법 안에서 이게 가능한 것인지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게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사실은 쉬울 것 같지만 예를 들면 통상임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 아니면 가서 대부분 보면 수고료를 조금씩 더 받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게 과연 이 형태가 되면 통상임금이 되느냐는 부분, 그다음에 중간착취를 막기 위해서 받는 이용료의 95%나 90%는 무조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역마다 이용료가 다른데 각각 근로자마다 달리 책정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 그래서 결국 중간착취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이 상황에서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표대중 대표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지금 정부 측에서도 이 제도로 가더라도 30~50%만 인증기관에서 잡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목표치에 불과하거든요.
사실 아시다시피 가사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캐디에서 보시다시피 양성화되는 부분에 있었을 때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노동시장 문제에서 한 20년 동안 쌓아 왔는데 결국 플랫폼이라는 게 빵 터져 가지고 모든 게 그냥 사실 다 물거품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상황이 됐었을 때 진술인께서 보시기에 오히려 인증기관이 나오면 더 많은 쪽으로, 이른바 가사노동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나면 그쪽으로 다 빠져나가서 사실상 하나 마나 한 법이 되는 건 아닌지 그런 고민이 있고.
그래서 플랫폼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법안과 같이 이게 저는 꼭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서 4대보험도 인정이 되고 최소한의 근로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형태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쉽게 인증기관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책임을 국회가 방기하는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데 진술인 생각은 어떠신지 두 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인증기관을 육성한다는 것의 의미는 말씀드렸지만, 파견법 문제도 위원님께서 이승길 진술인께 질의하셨지만 사실 이게 공식 영역을 비공식화하거나 또는 정규 영역을 비정규직화하는 문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가사서비스는 지금까지 비공식이고 아무런 어떤 제도화되지 않은 영역을 최초로 공식화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플랫폼도 비공식 영역을 가지고 그대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위원님들께서 이미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 어떤 규제의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이해하시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비공식 영역을 또 다른 플랫폼을 뒤집어써서 그냥 가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권리, 인권․노동권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과 가사근로자법이 궤를 같이한다라는 측면은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가사서비스의 독자적인 영역이 있고 이미 10여 년 동안의 입법 과정에서 수 많은 검토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가지고 만들어진 현재 법안이 독자적으로 움직이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느냐 그러면 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하고 여기에 종사하는 가사노동자들의 기본적 인권을, 노동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고.
고용노동부를 저는 믿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고용노동부가 어쨌든 인증기관의 인증과 관리를 해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또 저희가 권익보호협의회 등을 얘기하는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고용노동부를 믿지만 고용노동부에만 맡기지 않고 권익보호협의회 등을 통해서 이용자와 또는 단체들과 의원님들이 함께 조율하면서 고용노동부가 해야 될 것들을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이 법을 통해서 인증기관을 만들어 놓고 무책임하게 시장의 변화와 영역을 그냥 인증기관에게 모든 걸 맡기는 차원에서 이 법을 가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사실 노동법은 모든 국가에 다 있는데 노동법을 구성하고 있는 체계들은 법률도 다르고 그 보호 내용도 다 다릅니다. 비교법을 할 때는 그냥 해당되는 부분들을 갖고 와서 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체적인 법체계를 들어갈 때는 다양하게 들어가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면 모든 것이 적용되고 적용이 안 되면 안 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특히 산업화라는 부분에서 요즘에 ICT 부분, 4차 혁명이 되면서 노동법이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됐는데 저희들의 고민은 전통적인 노동법에서 그것을 해석적으로 확장을 해서 그것을 포섭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노동법을 만들어서 할 것인지라는 부분에 관련해서 가사서비스라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그렇게 큰 영역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정이라는 부분들이 노동법하고 친한 분야가 아닙니다.
앞서서 얘기한 파견법 관련한 부분들은 사실 ILO에서 계약근로라고 논의를 할 때 파견근로가 포섭되는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낼 때 계약근로는 기본적으로 상법적인 계약을 얘기했었는데 파견근로는 파견업 하는 데에서 ‘그것은 우리는 별개다’라고 해서 협약을 체결할 때, 만들 때 별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파견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저희도 IMF 하면서 파견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노동법 기준으로 보면 새로운 형태입니다. 보통 전통적으로 2자의 관계인데 여기서는 사용사업주, 파견사업주 2개의 사용자가 생기는 3자 관계가 됐는데 플랫폼이 되면서는 훨씬 다양한 모습으로 됐는데 가사서비스는 전통적인 것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첨단 영역도 같이 갖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를 보호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은 특별법 형식으로 한번 제정을 해 보자라는 부분들로 어떻게 보면 완전치는 않지만 새로운 영역으로 설정을 했던 부분들이 일단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저는 가사노동자들 노동인권과 관련된 이런 법제화를 통해서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의 입법 제안,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하려는 내용이, 지금 특별법을 제정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그 영역이 인증기관에 종사하는 가사노동자 이게 좀 범위가 제한이 돼서 이렇게 제한하는 것이 가사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 전체적인 취지에 걸맞을 것인지, 다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일단 좀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전체의 가사노동자에 대한 노동인권을 보호할 수 있을까,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는데…… 일단 가사노동자의 생활 형태, 근무 형태를 보면 개인적인 취업알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직업소개기관에 의해서 알선되는 경우가 있고 또 파견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 입법이 되면 인증기관에 의한 형태가 파견 형태의 일환일 수 있을텐데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데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사노동자들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노동인권이 보호되는 것, 이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적용 범위에 가사노동인도 포함하고 거기에 특수성이 부여될 내용은 특별법적으로 처리하는 것, 이게 입법적으로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 성희롱이나 차별이나 이런 부분들은 근로기준법에서 담아야 된다. 그런 내용들은 담아야 될 것 같고요. 또 가사노동인들의 일의 특성 때문에 특수 상황을 부여해야 될 내용들은 특별법에서 처리를 해야 되지만 알선행위나 또는 파견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장정우 진술인께서 한 내용 보면 실제 가사근로자의 차별, 강제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처벌 부과하는 것이 자칫 이용자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노동인권과 관련된 부분은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인권은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이 법에 넣는 것보다는 오히려 근로기준법상에서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규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고요.
고용정책실장님께, 이 입법과 관련해서 크게 보면 세 가지나 네 가지 유형에 해당되는 법제적인 뒷받침이 같이 정리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차원에서는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법하는 과정에서 가사노동자들의 소위 근로의 특수성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최소한으로 어떻게 반영할 건지, 특수성은 어디까지 있다고 보고 있는지 이 부분까지도 고용노동부에서 현재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장 진술인부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 가사근로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가사근로자에 대한 보호 그리고 또 그와 함께 이용자에 대한 편의와 보호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가사근로자들이 보호받아야 할 권익들은 이미 기타 법안에 의해서 그런 침해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과도한 규제를 놓고서 보면 이용자들이 이 가사서비스 이용을 좀 줄여 나가거나 아니면 시장 자체가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미 타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들은 그쪽에 맡겨 놓고 여기서는 우리가 최소적으로 이 업무의 특성에 맞는, 특히 대부분의 업무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 내의 업무를 보호하고 이 가정 내의 업무의 특성에 맞는 내용으로 규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들은 특히 말씀 주신 그 정도의 상황들이 벌어진다면 형법이나 기타 법률에 의해서 지금도 보호받을 수 있는 권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말씀 주신 것과 관련해서 답변을 간략히 드리면 먼저 그간의 가사서비스 시장을 보면 기본적으로 직업소개 방식으로 인해서 가사서비스가 운영이 되어 왔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노동관계법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가사근로자법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도 적용을 하면서 또 특별한 부분,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소정 근로시간을 정하기가 어려운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조항들에 대해서는 특례를 두고 가사근로자법에서 정하고자 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 아래에서 향후 더 여러 권익 보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파견 쪽 관련해서 약간 오해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상황으로는, 현행법 아래에서는 가사서비스가 파견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니라는 부분을 먼저 확인시켜 드리겠고요.
그러면 지금 가사근로자법이 제정이 되면 이게 파견법 형식을 우회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 잠깐 이야기가 있었지만 파견근로는 3자 관계를 원칙으로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가정이 사용사업주와 유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견법상에 의미하는 사용사업주라는 것은 업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가정에서의 이용자의 지휘라는 게 사업주의 지휘하고는 같이 병행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 해석상 가정의 이용자를 사용사업주로는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파견법상에 있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를 가정의 이용자한테 부과할 수는 없을 것으로 일단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파견관계상에 있어서의 문제로는 저희들이 인식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번 가사근로자법을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수의 직업소개 방식으로, 전통적으로 해 왔던 그런 방식의 가사서비스 종사자도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지금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 또 같이 검토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보호법을 통해서 같이 보완을 해 나가고, 저희 고용보험법에 있어서도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을 하면서 특고, 프리랜서 등등을 이제 포함을 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사회안전망도 좀 더 확충되는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공청회만 치르고 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방치되었다가 폐기되었는데요, 이번 21대에서는…… 지금 국회 바깥에 농성 중인 가사노동자들 추운 날씨에 건강 상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어떻게든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뭔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최영미 진술인께서 마지막에 답변을 해 주시는데요, 그동안 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 임금이나 근로시간, 휴일․휴가 등 어떤 개선 효과가 있을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자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노동자와 제공기관 운영자로서 좀 더 균형 있는 말씀을 하실 것 같으니까 짧게 마지막에 답변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표대중 진술인께는 정부안에는 없지만 저와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있는 제14조(공익적 제공기관 육성) 조항이 있습니다. 이 육성을 지원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바꾸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짧게 의견을 주시고요.
그리고 ‘공익적 제공기관 세제지원’ 조항과 관련해서도 사실 제공기관이 노무 비용이 소폭 상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부 지원을 통해서 이런 비용부담을 완화할 필요도 저희가 담아 봤는데 그리고 또 현행 의료비․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맞벌이 가구에서 혹시 가사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에 세액 지원을 해 준다, 세제지원을 해 준다면 시장을 키우고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의견도 좀 주시고요.
또 가사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설치조항도 제가 발의한 법안에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별도 협의회 신설보다는 고용정책심의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둬서 처리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관련해서도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김영중 실장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파견법 충돌 우려에 대해서는 아까 충분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사노동자 처우 개선 과정에서 비용 상승과 그에 따른 일자리 감소 부작용에 대한 이견이 또 있어요. 정부가 분명히 관련해서 대응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응책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용자 부담 완화…… 작년에 사용자단체와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제가 보니까 소비자의 요구는 종사자 신원보증, 직업소개기관에 대한 신뢰도와 서비스 품질 제고에 대한 것이었지 않습니까? 아까 진술인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법을 제정을 하게 되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 양성화하게 되면 소비자의 요구가 상당 부분 충족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벨기에의 경우도 가사서비스 시장 공식화한 이후에 일자리가 두 배 이상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또 대한상의 박용만 전 회장께서도 올해 1월 가사법을 처리해 달라고 국회를 방문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노사가 함께 법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사실 흔치 않은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이 제정되면 가사노동자들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단체행동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의견도 또 있으세요. 그 의견에 대해서도 짧게 답변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게 그거예요. 공익적 제공기관 육성이라는 조항과 그다음에 공익적 제공기관에 대한 세제지원 그리고 제공기관과 가사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리고 가사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현장에서는 지난 10년간 논의해 오면서 가장 중요하다, 이 가사서비스를 공식화하고 가사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 시장을 같이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어떤 핵심적인 조항들인데 이것을 또 담아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육성이라는 표현을 물어보셨어요. 지원. 차이는 이거라고 봅니다. 지원은 기존에 있는데 뭔가 부실하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라는 개념이 있는 것이고 육성은 없는 것을 키운다는 겁니다. 가사서비스 시장의 제공기관들은 없는 것을 만드는 겁니다. 이제 태어납니다, 이 법을 통해서. 태어나는 제공기관들, 인증기관들을 육성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육성하기 위한, 없던 것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기관들을 활성화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육성이라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말씀입니다. 어떤 거냐면 공익적 제공기관에 대한 세제지원을 말씀하셨고 또 공익적 제공기관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이 가사서비스 영역에 특수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비공식 영역에서 공식 영역으로 하지만 이 가사서비스가 돌봄적, 가정 내 우리의 기본적인 필수노동이라는 돌봄의 영역과 같이 중첩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사서비스는 공익적인 속성을 한편에서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기존의 가사서비스가 더 확장되고 보편화되면서 공익적 성격은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따라서 공익적 제공기관들이 여기에서 담당할 역할들이 있는 것이고요. 이 공익적 제공기관들이 기존의 영리적인 제공기관 또는 다른 어떤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차별성 속에서 목적의 차별성 때문에 세제지원을 해 주는 것은 결코 과도한 것은 아니다, 필요한 것이지 않겠는가.
다음은 김영중 고용정책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각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사법이 만들어지면 비용 상승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일정 부분 비용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사회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회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추가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제공기관의 입장에서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비용 상승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알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서 세제지원이나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세액공제라든지 또는 소득공제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을 해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제공기관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직업소개소 같은 경우는 지금 안 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면제를 해 줄 수 있을지 하는 부분 등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항상 좀 쉽지 않은 영역 중의 하나입니다. 이제 법안이 제정되더라도 향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두 번째 질문은 단체행동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사근로자법이 되면 근로자성이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단체행동권도 보장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걱정하신 것처럼 일시에 단체행동이 강하게 일어나서 가사서비스 대란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도 일부에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나왔다시피 가사근로자법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직업소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장이 적어도 절반 정도는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란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들은 상당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단체행동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려적인 상황이 발생이 되면 저희 정부에서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석준 위원님 질의를 하시는데요……

이 법이 된다면 가사노동자들의 생활에 어떠한 변화가 있겠는가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가사노동자들이 제일 힘든 것은 내일 일 가는데 아니면 지금 막 버스 타고 일을 가는데 갑자기 ‘오늘 오지 마세요’라고 취소가 될 때입니다. 도대체 한 달의 예상 수입을 잡을 수가 없어요.
코로나가 제일 힘들었던 것도 지금 가사노동자들의 70% 정도가, 아까 50~70대가 90%라고 그랬는데 그중에 70%가 주 생계원입니다. 그래서 월평균 소득이 100에서 최고는 150 정도 주 수입원인데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 이게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에게는 최소 주 15시간, 그러면 월 60시간이면 다양한 4대보험 가입조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된다는 것은 저희들한테는 수입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달 수입을. 그래서 얼마는 제발 저축 좀 하고 어떻게 하자는 거고요.
하루 일당을 벌기 위해서, 아픈데 안 나가면 제 일당이 까이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아프지만 끌고 나가지 않아도 당연히 회사에 병가 한 번을 낼 수 있는 권리는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 집에 고객이 있을 때는, 4시간 내내 집안일 할 수 없습니다, 쓸고 닦고. 잠깐 커피 한 잔 마셔야 되는데 눈치가 사실 많이 보여요. 그랬을 때 법에 휴게시간을 해 주는 것은 저희들한테는 든든한 지원군인 겁니다, ‘아, 이것도 있어’라고 하는.
그래서 저는 이 법이 된다는 것은 생활 면에서는 제발 수입에 대한 것, 계획된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이랑 핵심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함을 갖게 됩니다. 어디 가서도 ‘엄마 뭐해요? 할머니 뭐해? 당신 뭐해?’ 할 때 얘기 안 하는 분들 많거든요, 남의 집 가서. ‘나 어디 회사 다녀’ 그 명함을 가진 것은 정말 우리나라 사각지대 노동자들한테 얼마나 커다란 힘이 되고 나도 시민이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겁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홍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는데요. 지금 저희들 시간을 여러 가지 감안해 봤을 때 질의 시간이 5분이니까 가능하면 5분 내에 질의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감안하셔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을 위해서는 원론적으로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저 역시 이런 공청회를 통해서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이 정말 되는 그런 법령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선의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가사근로자들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디테일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법을 통해서 일단은 저희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시장이 커지고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용자와 가사근로자의 만족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일단 이 가사근로자법이 됐을 때 실장님은 시장이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보면 비공식적으로 알음알음으로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 직업소개소로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법이 만약에 생겼을 때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법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기존의 소개소나 알음알음으로 하는 그런 시장이 병립이 계속 될 겁니다. 그러면 과연 사람이 이 법을 통해서 4대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는 그런 데를 할 거냐 아니면 기존의 것을 할 거냐 이렇게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의 것을 할 그런 유인을 사람들이 더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자칫 잘못하면 더 축소될 가능성이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이번에 가사근로자법을 통해서 저희 정부에서 인증을 하는 제공기관을 통해서 가사근로자가 간다면 훨씬 더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가사서비스 시장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몇 분을 보니까, 그러니까 근로자로서 인정을 못 받은 분이 회사하고 퇴직 소송을 해서 퇴직금을 딱 받으려고 하는 순간 그동안 세금을 안 낸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면 세금은 다 내야 된다고 하면 근로자가 포기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제로 가사근로자에게 과연 그분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한 설계가 돼야 되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금 문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가사근로자들의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90만 원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근로소득이라면 지금 근로소득세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다 면세점 아래에 위치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금 부담은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회보험료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그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꼭 부담으로만 생각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다음은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분 질의할 테니까 1분씩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또 사회 전반적으로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가사노동은 완전 중요한 일자리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가사노동이 보호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정우 진술인은 아이돌보미 및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에 따라 마련되어 있는 반면 이번 제정법에 가사근로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가사근로자법에 가사근로자 보호와 더불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좀 안심하고 가사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최영미 진술인과 표대중 진술인은 가사근로자 결격사유 마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하고 또 결격사유를 마련한다면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최영미 진술인부터요.

두 번째로는 이미 비영리기관이나 일반 기업들 활동하는 곳에서는 자체 내에서 교육과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정도가 있으면 안 된다, 규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기업들이 자신들의 경쟁력을 위해서 정부 공공서비스의 결격사유를 스스로들도 내부 규정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우 진술인께, 휴게시간과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에는 4시간마다 30분씩을 부여하는데 저하고 이수진 의원님 안은 1시간에 10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노동자들의 일상적인 업무는 어떤 특정한 일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힘든 일이 아닌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업무의 흐름상 2시간 또는 4시간에 한 번씩 쉬는 게 가능하지만 오히려 가사서비스 노동의 특성상 집중적으로 힘들게 일을 하거나 계속 새로운 업무를 하는 것 때문에 적어도 1시간에 1번씩 정도는 쉬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아까 최영미 진술인도 이야기했지만 강도나 이런 것이 일반 노동자하고 되게 다른 강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넣는데 오히려 가사노동의 특성상 1시간에 10분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하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하고 최영미 진술인께는, 일반 직장에서는 젠더폭력 예방교육을 1년에 2시간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사노동의 특성상 이용자나 이용자 가족이 정확하게 어떤 행위가 성희롱이고 어떤 행위를 하면 안 되는지, 특히 고령의 남성 이용자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 때문에 요양보호사도 그렇고 가정방문하는 곳에서 성희롱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법으로 규정하거나 계약서에 쓰더라도 교육이 없으면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혹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그다음에 그나마 가령 어떤 기관을 통해서 이용을 하게 되면 기관이 가서 이용자에게 계약할 때 설명 정도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 다른 방식으로 직업소개소를 통하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이럴 때는 성희롱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무방비 상태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이 혹시 있을지,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만드는 법으로 이런 것을 예방하는 것이 충분한 건지 아니면 추가로 조금 더 내용이 필요한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이 가사근로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곳이 가정인데 가정 내에서 휴게시간과 일하고 있는 시간을 엄격하게 나눌 수 있는가. 사실 측정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디까지가 휴게시간이고 어디까지가 가사시간인가에 대한 논란들이 많이 증폭될 우려가 있어서 근로기준법처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또는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것처럼 1시간마다 10분이라는 것을 측정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 법안을 포함해서 우리 의원님들 법안 중에 보면 1시간에 10분을 부여하는데 만약에 10분 부여가 안 되었다, 휴게시간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라고 할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구형되어 있는 법안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1시간에 10분씩 가정에서 휴게시간을 줘야 하는데 그것을 못 지켰다고 해서 이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한다, 저는 상당히 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업무의 특성상으로 놓고 보면 가사근로에 있어서 정확하게 휴게시간과 근무시간을 나누기는 좀 어렵다. 그렇다면 사실 이용자가 인증기관과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인증서비스 내용으로 어느 정도 휴게시간을 권고하는 내용들을 그 업체에서 계약조항이나 아니면 권고조항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수기의 필터 가시는 분이 오더라도 사실 그러한 성적인 위험은 언제든지 있는 건데 저희는 4시간 혹은 8시간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성이 더 커지는 건데요. 문제는 저도 지금 생각을 해 보니까 성희롱에 관한 법 등등도 사업장 단위로 돼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용가정 내에서는 어떤 것을 할 때 저희가 규정할 저기가 없는 것 같고요. 그게 과연 법으로 규정한다고 다 가능하겠는가, 이 고민이 있습니다.
최소한 공익적 인증기관은 일정 정도 서비스를 주면서 이용자에 대한 교육과 설명서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제공기관은 이용약관을 통해서 그런 것을 갖다가 계도, 계약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이 부분이야말로 정부가 사회인식 캠페인 그리고 어떤 표준계약서 운동을 통해서 직업소개소를 이용하시는, 사적으로 있는 분들도 인식이,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의 인식이 깨일 수 있도록 사회적인 캠페인 이런 것들이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앞에서 최영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상당히 맥을 같이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용자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폭력 관련된 규제를 노동관계법에 담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동관계법이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형성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자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를 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전제가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외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인증을 하게 될 텐데 그 인증기관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용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내용에 이런 성폭력, 성희롱 등 불미스러운 여러 가지 내용 등을, 막을 수 있는 내용들을 담는, 그런 표준이용계약에 반영하는 것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는 이것은 국민 전체의 인식개선이 같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성희롱, 성폭력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용계약 관계에서도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캠페인, 홍보 등을 통해서 인식개선도 같이 병행한다면 조금씩 더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이 법이 실제 우리의 입법 취지에 맞게 되려면 지금 여러 가지 생각하는 산업적인 발전도 사실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인증기관 내에 가사근로자들이 다 남아 계셔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지가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가사근로자를 몇 분 썼어요. 써서 대리주부든 뭐든 오셨는데 어떤 분이 좀 마음에 들어, 이분이 제일 신뢰도 가고 일도 제일 잘하셔, 그리고 연락처도 다 알 것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 집에서 일을 하니까. 그분한테 ‘어차피 회사에서 몇 천 원 떼지 않냐, 한 번 오실 때마다. 그냥 나하고 직접하자’라고 할 유인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용자 입장에서. 그러면 일하시는 분도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몇 천 원 수수료도 안 떼고 자기 소득도 사실은 드러나지 않게 되니까 다른 혜택도 많이 볼 수 있고.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법을 이렇게 보면 원래 우리 근로기준법상 고용계약과는 좀 다른 게 최소시간만 규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소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집안일이 있어요’라고 일종의 그 회사에는 정확한 정보를 얘기하지 않을 유인이 또 가능성이 있고 그걸 제재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이 산업이 발전을 할까라는 걱정이 약간 들어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입법 취지는 이렇게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직업소개보다 절차는 좀 더 복잡해지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전통적 직업소개 방식이 앞으로도 계속 더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 법뿐만이 아니라 이후의 여러 가지 어떤 다른…… 물론 이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고민들과 이런 것을 실제로 하시겠지만, 본인들 일이기는 하니까. 그래서 이게 속으로 약간 고민이, 어려운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하나 드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것은 약간 어떻게 보면 인상 같은 거예요.
앞부분은 실장님이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최영미 대표님께 질문 겸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은 제가 요즘에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고민하고 논의하고 여러 노동계․사회단체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플랫폼 종사자법을 제가 설명드리거나 논의하러 가면 그 얘기를 다 하세요. 뭔가 어떤 새로운 노동시장 변화 때문에 새로운 노동자의 지위를 창설하고 그래서 굉장히 하방될 것이다, 전반적인 노동조건 자체가. 이 얘기, 걱정을 다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이 법도 똑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로기준법의 특히 17조나 이런 부분들을 좀 바꾸고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지위를 창설하고 새로운 근로기준법상 몇 개의 조건들을 배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자들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저는 사실 ‘논리구조가 똑같은데 이것은 왜 노동계에서 다 찬성하고 플랫폼 종사자법은 왜 노동계에서 다 걱정하지?’라는 약간 의문이 솔직히 좀 있어요. 거의 같은 맥락이고 구체적으로는 유리의 원칙을 여기에서는 사실 명시하고 있지는 않아서 제가 지금 같이 공유하고 논의하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법이 유리의 원칙 같은 부분들도 정확하게 명시도 하니까 논리적으로는 더 나은 것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이런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앉아서 듣다 보니까 확 고민이 들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앞부분에 말씀해 주신 부분은 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시장이 한순간에 확 바뀌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당분간은 여러 가지 고용방식이 병행해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가사근로자법을 통해서 보다 더 안정된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가 법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게 구매권 제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에서 일정한 가사근로자하고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면 ‘회사 제치고 따로 하자’라는 이런 유인도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개인 차원에 있어서는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매권 제도를 좀 더 활성화한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구매권을 10만 원권을 발행하는데 할인해서 발행을 해 준다든지, 그러니까 구매를 할 때 구매자 입장에서는 10만 원권을 9만 원에 할 수 있다면 좀 더 할인된 가격에 의해서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는 아까 말씀드린 세제지원 쪽 관련해서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나중에 소득세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할 때 감면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식의 세제혜택으로 연결시켜 준다든지 하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해서 더 만족도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서비스 시장에 들어오는 가사근로자들이 좀 더 안정된 위치에서 편안하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될 거라고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착된다면 이 시장 자체가 그런 쪽으로 더 많이 변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는 저희 가사서비스 쪽에서는 배달 등등과 다르게 중간에 업체 착취 이런 구조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게 많이 없어요. 그냥 개인 가정에 들어가는 사람을 직업소개소가 연결하는 거거든요, 플랫폼 기업. 그래서 이쪽에서는 손에 꼽는 유수한 플랫폼 기업들, 직접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비영리기관들이 모두 직고용부터 시작해야지 시장을 할 수 있다고 동의한 게 두 번째 차이고요.
따라서 저는 오히려 이 혼탁한, 다양화되는 노동 과정에서 이 법은 다양해지는 플랫폼노동 쪽에도 일정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혹시 더 추가로 질의하실 분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마무리하고 정회를 했다가 2시 반에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사근로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어서 의견을 주신 네 분의 진술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의료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핵심 업무가 되어 버린 물류 및 배달업의 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재난상황에서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노동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 임종성 의원님, 이해식 의원님, 김영배 의원님, 민형배 의원님 및 본 위원장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정작 본인들의 근로환경은 열악한 필수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입니다. 오늘 논의되는 사항들은 우리 위원회가 필수노동자를 위한 법률을 심의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님.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님.

다음은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융합학부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이십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에서는 권기섭 노동정책실장이 배석해 있습니다.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의 의견 진술을 듣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회 위원님들만 할 수 있고 진술인들께서는 진술인 상호 간에 질의응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진술인들의 진술이 모두 끝나고 별도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7분의 범위 내에서 핵심 의견을 진술해 주시고 위원님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의견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순원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필수노동자 보호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염병 때문에 생활이 봉쇄되고 여러 가지 생활상의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조건으로 하더라도 여러 가지 필수적인 필요 업무에 대해서는 유지가 반드시 요구되는 상황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입법의 필요성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필수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실행되어 왔는데요. 우선 중요한 게 필수노동자에 대한 개념과 정의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로 넘겨 주실래요.
필수노동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을 합니다. 이센셜 워커(essential worker)라고 해서 핵심노동자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고요. 주로 미국에서 이렇게 쓰고요. 그다음에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에서는 프런트라인 워커(frontline worker)라고 해서 최전방 노동자라는 번역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접점노동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타 키 워커(key worker) 또는 크리티컬 워커(critical worker) 이런 등등의 개념으로 해외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념이 어떠하든지 간에 개념으로서 포괄하는 대상이나 그것의 정의 방식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12월 14일 날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에서 필수업무를 정의하고 있고 ‘재난 발생의 경우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적 기능 유지를 위해서 종사하는 자’ 등으로 정의하고 있어서 정의의 방식을 보면 대면업무, 다시 말해서 원격업무가 불가능하면서 봉쇄의 조건에서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필수업무,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해외 사례를 주로 보겠습니다.
필수노동자 개념 관련한 연구사례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의 연구사례인데요.
우선 폴리티코(Politico)라고 하는 저널에 게시된 베아트리체 진(Beatrice Jin)이라고 하는 학자가 쓴 연구 결과입니다. 이것은 미국 노동부의 임금데이터하고 HR(인적자원관리)과 관련된 데이터를 구비하고 있는 O*NET이라고 하는 근로조건 서베이 데이터를 교차해서 분석한 결과인데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접점 가능성, 업무의 특성상 대면 접촉이 불가피한 업무, 이게 왼쪽 그림에서 X축의 오른쪽으로 갈수록 대면 접촉이 불가피한 업무고요. 다시 말해서 원격업무가 안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Y축은 소득 수준입니다. 그 업무를 수행했을 때 얻게 되는 임금 수준인데요.
보통 보면 가장 위험하면서도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들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원격업무는 어려우면서, 대면업무가 불가피하면서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들이지요. 여기가 주요하게 그 대상이 되는 업무들인데 주로는 캐시어(계산원), 그다음에 웨이트리스․웨이터, 그다음에 퍼스널 케어 에이드(personal care aide)라고 해서 주로 개인 개호․케어, 그러니까 간호업무들, 우리 식으로 하면 요양보호 이런 업무들이겠지요. 이런 업무들이 주요하게 이센셜 워크(essential work)의 범주에 포함해서 이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 앞에 있는 분석방법을 활용해 가지고 분석을 한 건데요. 우리나라의 사업체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건데요. 우리나라는 대면접촉에 따라 가지고 분류한 데이터가 없어서 종사자 규모하고 임금 수준을 가지고 임의로 접촉 가능성이 높은 업종들을 분류해서 제가 분석한 결과인데요.
보면 음식점 및 주점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소매업, 교육서비스업,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필요업무이면서 종사자 규모도 많고 그다음에 임금 수준도 낮은, 이 범주에 속하는 그룹들인 걸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의 사업체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겁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필수노동자 관련해 가지고 아마 이게 최초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진 글일 텐데요. 가디언이라고 하는 잡지에다가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라는 클린턴 행정부 때 노동부장관 했던 버클리대학 교수인데요 이분이 코로나 시기의 계급을 4계급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더 리모트(The Remotes)라고 원격근무가 가능하면서 직장 잘릴 위험도 없고 소득 수준도 안정된 계층들이고 이 계층들은 별로 급여손실도 없고 고용불안도 없는 계층이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범주가 필수노동자라고 해서 더 이센셜(The Essentials)이라고 하는 범주입니다. 일자리는 유지하지만 대면업무가 불가피해서 감염위험이 높은, 이 계층들을 필수노동자 업무로 지정함에 따라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미국에서도 히어로즈 액트(HEROES Act)나 여기에서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이 정책적․제도적 차원에서 집중됐던 것이지요.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개념보다는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교류하는 토마스 코찬(Thomas Kochan)이라고 하는 MIT대학 교수가 더 힐(The Hill)이라고 하는 잡지에 기고한 건데요. 필수노동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필수노동자들에 대해서 뭘 빚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논문의 제목이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뭘 할 건지가 일곱 가지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필요한 안전대책, 그다음에 해당 노동자들의 발언권, 그다음에 교육훈련, 그다음에 히어로 페이(hero pay)라고 해 가지고 영웅급여 이런 것들을 정의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필수노동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했을 때 상황 요건하고 직무 요건을 동시에 판단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황 요건은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피한 조건이라면 그때 어떤 직무들이 사회의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판단을 해 보고 만약에 그 업무가 중단됐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이냐를 분석해서 그 결과로서 상황 요건에 위험 수준이 높고 그다음에 직무 요건상 필요 수준이 높을 때…… 제가 12월 달에 발표한 내용을 제 나름의 프레임에다가 역으로 적용을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12월 정부가 발표했었던 필수노동자 보호법안의 내용을, 그 대상을 고위험 필요업무, 그다음에 위험도는 낮지만 필요한 업무, 그다음에 상황 요건상 위험수준이 높은 업무, 이런 것들을 분류해서 대상이 되는 업무들을 이렇게 분류표로 만들어 봤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나머지 해외의 정책사례나 이런 것들은 이따가 질문이 있으면 그때 답변을 하도록 하고요.
맨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겠습니까?
맨 마지막 페이지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입법의 방향을 어떻게 갈 거냐. 중간에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법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제 개인적인 코멘트를 달아 놨는데요, 주로는 개념이 불분명하다든가 대상이 부정확하다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보호 입법의 방향을 어떻게 할 거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의 필요성을 반영하면서도 다양한 재난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겠지만 감염병의 발생 주기가 과거부터 시계열로 보면 상당히 단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염병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재난상황들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방재조치들,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 업무에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재난상황에 처했을 때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조치들은 반드시 필요하겠다.
그래서 보편적 차원에서 필수노동자라고 하는 용어를 정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재난기 필수업무 종사자와 같이 상황을 한정하고 그다음에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범위를 개방해서 조건을 달아 놓고 필수노동자의 범위를 한정하는 이러한 방식의 입법 방향들이 효과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진정되지 않고 오늘도 방역단계가 2주 연장이 됐는데 그런 상황을 고려해 보면 위험종사자들에 대한, 필수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 입법들이 조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성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집 25페이지 이하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률상에 근거를 마련하고 추진체계를 제도화하는 법 제정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의 측면에서 사실 잠정적인 보호나 지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지지하고 있다는 인식 위에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되고 보호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조 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3조는 재난을 광범위하게 정의합니다.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포함하는 개념을 재난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러한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국가의 공행정 전달체계만으로 수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결국 이센셜 워커―필수노동자라고 번역을 하겠습니다―의 보호와 이들에 대한 지원은 다양한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라는 국가 책무의 수행에 조력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난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재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필수업무의 범위도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수노동자에 대한 정부․지자체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도 그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법이 마련되어야 될 것입니다.
필수노동자의 범위나 지원의 내용 등을 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이지만 다른 형태의 재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재난상황의 다양성에 적시에 대응하는 데 적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 차원에서는 필수업무의 일반적인 개념 그리고 구체적인 재난상황에서 필수노동자의 범위 지정을 위한 수권에 관한 규정들, 행정작용법상 근거, 그다음에 필수노동자 지원 등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그리고 민주적 정당성 제고를 위한 위원회 설치, 행정조직법상 규정, 더 나아가 여기 기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조사 및 통계 등 행정계획에 관한 규정들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재난상황에서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 정부와 지자체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입법이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각의 법안에 대한 것은 넘어가서 3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기존 법안들 중에서 위원장님이 제출하신 법안을 갖고 말씀을 드리면 필수업무와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일반적 개념 정의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다른 법안들도 마찬가지로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는 필수업무와 필수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정의라고 평가가 됩니다. 다만 필수업무 종사자라는 표현보다는 노동법 연구자로서는 필수업무노동자, 그냥 이센셜 워커라고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32페이지, 다양한 법에서 ‘노무를 제공한다’는 표현은 아마도 민법상 고용계약에서 빌려온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노무를 제공한다라는 말 대신에 일하는 사람, 일을 한다, 노동이라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편이 혼란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필수노동자 범위 지정 방식에 대해서는 각각의 법안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거나 또는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현재 택배나 돌봄 등이 필수노동으로 인식된 과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재난의 발생 시점에서 어떤 업종이 필수노동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정의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고 불필요한 마찰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정부,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수노동의 업무를 고시 등의 방법으로 정하는 것이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에 부응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관련되어서도 사실 심의․의결로 위원회의 법적 위상을 많이 규정하시는데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15인 정도로 하고 정부와 지자체 및 민간 전문위원 정도로 쓰고 있는데 이런 위원회 자체와 총리실 산하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계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위원회의 지위 자체도 심의․의결보다는 심의․자문 정도의 수준으로 하는 것이 유연한 행정권 행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자체에 대해서도 필수노동자의 지원 등 아까 말한 의사결정의 전문성, 민주적 정당성 제고를 위해서 민간 전문위원 외에 대표성 있는 노사단체의 추천인을 위원으로 포함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 전제가 의결이 아니라 심의․자문위원회로 구성을 할 경우에는 15인보다 많은 숫자, 물론 법안 중에 25인으로 한 것도 있지만 더 많은 숫자의 다양한 사람들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고 그 의견을 수렴해서 필수업무의 범위, 필수노동자의 지정, 그다음에 지원대책의 내용들을 의견수렴 후에 정부에서 책임행정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편이 재난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대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와 지자체의 관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사전에 정부하고 지자체의 권한을 미리 나눌 수 있는 것이라면 재난이 아니겠지요. 재난이니까 미리 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법률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이미 지자체의 사무범위에서 지방자치법 9조는 예시로서 감염병이라든가 재해대책, 지역의 화재예방 등을 들고 있고 법률로 지자체의 업무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 관련된 업무를 추가하는 정도 수준으로 한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발생한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조례를 작성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수권하는 정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편이 향후에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장래에 예견되는 다양한 재난상황에 국가 공행정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안 중에서 필수노동자의 책무라든가 필수노동자의 의무라는 말이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 법의 기본적인 목표는 공적인 영역, 국가나 지자체가 필수노동자들에게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를 다루는 법에 필수노동자라고 호명되는 사람들의 의무나 책무를 다루는 것은 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공법적인 측면에서 행정작용, 행정조직, 행정계획을 다루는 법에 사인들 간의 법률관계, 노무제공자의 의무라든가 아니면 노무수령자의 의무 같은 것들을 두게 되면 체계 정합성에 문제도 생길 뿐더러 사실 그 부분들은 보편적인 노동법 관계에서 규율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희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진술하신 분들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사실은 기존의 재난 시스템 가지고 대응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에는 국제기구 등에서도 우려하는 바와 같이 기존에 있는 양극화된 노동시장이 이 시기 이후를 거치면 더 심화될 거라는 전망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집중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의 하나가 아마 필수노동자 지원 관련되는 부분도 여기에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필수노동자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의 대부분의 환경이 임금이 낮은 수준이고 학력도 낮고 디지털 활용도 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고 그다음에 또 심지어 남녀 간의 차이와 도농 간의 차이 이런 것까지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필수노동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그런 격차를 유발하는 쪽에 많이 치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유지업무를 지원하는 것은 필요한데 이것을 도대체 어떤 내용을 할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노동시장 양극화 전체를 염두에 두고 필수노동자 지원 관련된 내용을 생각을 하게 되면 각각 고유의 노동정책에 해당하는 영역에서 담당해야 될 기능과 얽히게 되기 때문에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은 다른 나라에도 대체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쪽 부분 취약한 부분의 경기를 어떻게 부양시킬 거냐, 이쪽 부분에 지원 타깃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일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시적으로 이쪽 부분 경기를 어떻게 쓰러지지 않도록 묶어 두느냐 이런 부분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전개될 지원 내용에서는 조금 섬세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내용을 죽 봤는데요. 지금 당장 드러난 필수노동자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라는 것을 열거하시고 이렇게 하면 이 법의 제정 취지나 배경 또는 명확성 확보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런 감염병 확산과 같은 재난을 사실은 상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오는 재난이 어떤 것일지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재난이 오면 어쨌든 기존에 있는 시스템 가지고 대응이 안 되면 새로운 대응책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 재난에 포괄하는 대응 체제를 갖출 수 있는 시스템을 미리 갖추어 놓으면 재난 발생 시에 신속하게 빨리 극복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수노동자 보호 또는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목적이라든가 필수업무를 지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개방형으로 열어 두시면 나중에 재난 발생 시 위원회 같은 구성을 하는 결정 단계에서 빨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엽적인 것입니다마는 필수노동자, 앞에 진술인께서도 몇 분 얘기하셨는데 필수노동자냐 필수업무 종사자냐 이런 용어 사용과 관련된 것도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노동자라는 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근로자와 거의 같은 개념인데요,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필수노동자 그룹에 보면 근로관계가 전제되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다 포괄하는 범위 안에 들어서게 하려면 노동자․근로자 개념 외에 별다른 개념을 찾아야 되는데 당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정도로 해도 충분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필수업무 지정과 지원 내용 이런 것을 신속하게 정하는 위원회 같은 것을 만약에 설치․운영하게 되면 이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서 운영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필수업무를 정하고 지원 내용을 하는 것은 국가가 재난 시 멈춰지지 않을 것을 어떻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해관계자 대표를 참여시켜서 결정하는 시스템은 오히려 이게 결정 과정에서 무슨 협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히 대면할 수 있는 의견 수렴 절차라든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추광호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념이나 이런 어떤 총론적인 부분은 앞에 진술인들께서 하신 부분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요. 저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몇 개 법안들의 개별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좀 더 근본적으로 이렇게 별도의 법률 제정안을 만드는 게 적절한지 아니면 기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에 이런 내용을 포괄할 수 없는지 그런 총론적 부분을 뒷부분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안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미 나왔던 이야기들하고 중복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모든 법안들이 대부분 기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 개념을 다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재난들이 다 대상이 되고 있는 거지요.
반면에 필수업무 종사자 내지는 필수노동자의 개념은 사전에 미리 규정을 해 놓는 그런 법안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렇게 다양한 형태의 모든 재난을 포괄해서 법률의 규정 대상으로 하면서 사전에 그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필수업무노동자들을 이러이러한 노동자들로 지정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난의 종류나 형태에 따라서는 어떤 피해 방지나 예방, 보상이 다양한 형태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모든 형태의 재난들을 다 법의 적용 대상으로 하면서 사전에 필수노동자로 지정하는 게 좀 안 맞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율하기 힘든 혹은 지원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을 보충하는 법률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적어도 어떤 재난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대면업무가 불가피한 그런 부분의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는 것을 좀 더 분명히 밝혀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 그러면 필수노동자의 범위를 사전에 지정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재난 발생 시에 직접적 대면업무가 불가피한 그런 노동자들이 어떤 업종인지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파악을 하고 그런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 법률이다 이런 부분들을 밝혀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아까 잠시 이야기가 나왔지만 일부 법률안들은 보게 되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필수노동자나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원 규정을 두면서도 노무수령자나 필수업무 종사자의 책무를 규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노무수령자의 고용조건 개선이나 고용 안정성 강화 혹은 각 기업별로 해 가지고 필수노동자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공시하고 자료를 조사하는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법의 취지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필수노동자를 보호하는 그런 취지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개별적인 근로관계나 고용관계, 계약관계에 관한 규정까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게 적절한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위원회 이야기인데요, 아까 여러 이야기가 나왔지만 위원회를 의결기구로 두는 법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나왔듯이 만약에 의결기구로 두게 되면 거기에서 결정이 내려지면 그게 어떤 강제력을 가지게 되는데 사실 위원회의 구성도 아직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상황이고 필수노동자의 사전 지정이 과연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어떤 다양한 이해관계가 당연히 이 위원회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위원회를 의결기구로 두어 가지고 강제력을 두는 것이 과연 적정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씩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안들 같은 경우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3년이나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의 이야기지만 어떤 재난이 발생할지 모르고 재난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매해 계획을 세우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조금 추가적으로 총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는 재난안전기본법이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서 보면 상당히 상세하게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재난에 대처해야 될지 혹은 피해 예방을 해야 될지 보상을 해야 될지 이런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와 같은 사실은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기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이 같은 재난을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발의된 대부분의 법률안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은 추상적인 규정들입니다. 국가에게 필수업무노동자에 대한 어떤 보호나 지원업무를 규정하고 어떻게 할 건지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대부분 시행령에 위임하거나 아니면 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미루거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체계는 기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활용하더라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가적 차원에서의 범정부 차원의 조율이 필요한 것을 감안한다 그러면 재난안전법에서는 이미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라는 것을 두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가적 차원의 대책 방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이미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별도로 이렇게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률을 두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필수노동자지원회 내지는 어떤 비슷한 위원회를 둔다고 그러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가적 차원의 논의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하고 다만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다시 고용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별도의 위원회가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전체적인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정책 조율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재난안전법이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감염병의 범국가적인 이런 재난들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면 근로가 불가피한 필수노동자 보호에 대한 규정이 취약한 부분이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재난안전법에서 이런 필수노동자에 대한 규정을 추가로 두고 필수노동자에 대한 보호 규정을 기존의 재난안전법에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재난에 대한 대처와 예방과 그다음에 재난 피해에 따른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안전위원회에서 총론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이 어떨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는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비례대표 박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노동자에 대한 개념과 범위에 대한 이견 때문에 정작 이들에게 가장 시급했던 감염과 과로, 실업의 위험을 정부가 제때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진술인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위험 시기와 정책 지원 시기 사이의 시차가 큰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작년 12월 14일에 발표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중요하게 느끼고 있는 문제점은 제때 대응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여러 가지 대응책들을 마련을 해 왔고 해외 각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의 위험과 그다음에 정책적 또는 제도적 지원 사이에 지체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기는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위험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인식이나 또는 영향이 이미 어느 정도 문제가 된 상황에서 12월 달이 되어서야 그런 대책이 나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정책적 어려움들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대상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아직까지 충분한 사례나 또는 실태 파악, 그 대상이 되는 각 업종들에 대한 실태 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못한 조건이고 또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었기 때문에 가급적 외연을 확대해서 대상 설정을 했던 측면이 있는데 대상 설정에 있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현재 나와 있는 지금까지의 정책에 대한 문제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수노동자 보호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전제는 그 조건, 다시 말해서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상황적 요건이 설정이 됐을 때 필수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검토되고 또 정책적 차원에서 그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술인은 필수업무를 필수 위주의 업무보다 더 넓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에 명시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법 규정의 표현대로 하자면 이미 위원님들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민의 신체 건강 보호와 사회 유지 기능 이 정도로 해도 충분히 포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윤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법에 필수업무를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업무라고 규정을 하고 여기에 속한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 분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재난이라는 게 앞으로 우리가 어쩌면 재난의 일상 속에서 살게 될지도 모르겠고 또 어떤 재난에 따라서 또 어떤 노동이 생겨날지도 모르겠고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고 또 그렇게 예상을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발표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에 담겨 있듯이 보건의료 종사자, 돌봄서비스 종사자, 운송서비스 종사자 등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필수노동자라고 할 때. 물론 여기에는 택배 배달 노동자라든가 특고 형태의 플랫폼 노동자도 다 포함이 되지요.
그런데 여전히 이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 그래서 지금 용어와 관련해서 말씀들을 하셨는데 필수노동자라는 법 명칭에서 보듯이 이 법 테두리 안에서는 그러면 택배 배달 노동자도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이런 의문이 하나 남고요.
다른 하나는 사실은 이렇게 별도의 법을 만들지 않고 근로기준법 안에 그런 특고나 플랫폼 노동자들의 어떤 사례도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볼 때는 또 우리가 뭔가 답을 해야 되지 않는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하는 그건 지점이 나와요.
아마도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장님의 안에 이런 용어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했다라는 것이,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고종사자를 염두에 두셔서 필수업무 종사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관련해서 권오성 교수님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필수노동자 범위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한데요. 사실은 여기 계신 전문가들님께서도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위원회에서 이 범위를 설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키 워커스(key workers)를 국가 경제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는 의료․사회복지․교육의 핵심 공공서비스, 식품 및 필수품, 교통, 공익사업 등으로 분류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미국도 말씀하셨지만 주마다 다르기도 하지만 에너지․보육․농업 또 필수소매업, 필수사업, 교통 등을 필수노동자 종사 사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재난상황에서 이 필수노동자는 사실 모든 직종을 망라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히 제한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필수노동자라고 제한하는 것이 더 지원을 뭔가, 문제를 축소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권순원 교수님이, 존경하는 박대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필수노동자와 비필수노동자의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필수업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고 또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른 한편 그런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분류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데 이런 논란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대안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조금 의견을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이것은 고용노동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세계보건기구와 ILO가 필수노동자인 보건노동자 보호 대책을 위해서 산업보건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하며 또 양질의 좋은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직업병 및 업무성 재해를 예방하며 국가 산업안전보건 표준에 따라서 보건서비스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권고를 했지요. 현재 아르헨티나와 또 영국에서 보건노동자 보호 대책을 위한 산업보건프로그램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실시하고 있고요.
그런데 필수노동자법을 통한 재난상황에서의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은 당연하지만 재난을 대비해서 산업안전 측면에서 필수노동자를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고용노동부가 이 전체 필수노동자를 포함한 전반적인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아우르는 그런 국가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을 구축해서 모든 노동자를 보호하는 그런 시스템을 작동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정책실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이번 공청회에 있는 이 5개의 법안들 관련돼서 기본적인 관점을 잡아 보면 그러면 우리가 입법하려는 법은 1군의 노동자들을 상시적으로 보호하려는 입법인 것이냐 아니면 재난상황에서 긴급하고 잠정적인 조치로서 이것을 조력하는 법인 것이냐에서 나가야 될 텐데 저는 이해하기를 헌법 76조에 천재․지변에서 대통령의 재정․경제 처분에 이를 정도의 긴급한 상황이 있는데 그것을 국회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고 긴급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어느 정도의 큰 수권을 해 준 상태에서 민주적 통제하에서 그런 긴급한 상황에서의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는 것들도 이 법의 부수적인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적 통제, 국회의 가장 큰 권한인 통제가 그런 것일 텐데 그렇게 본다면 저희가 지금 공청회에 올라온 법안들은 상시적인 보호에 관한 법이 아니라 재난상황에 대한 잠정적인 보호에 관한 법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글들을 읽어 봤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아까 제 진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난에 대해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책무를 공행정만으로 할 수 없으니 민간 영역에서 노동을 종사하는, 그것이 근기법상 근로자가 되었든 특고라고 불리우는 노조법상 노동자가 되었든 1인 자영업자가 되었든 그런 사람들한테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현상이니까 그런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국가가 사회 보상이라는 관점에서라도 무언가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원체계로서의 이 법의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위원장님 법안처럼 어떤 표현이 되었든 내로(narrow)하게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섭하는 범주로서 종사자라는 말을 썼다고 저는 선해(善解)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방식에 대해서 답변이 모두 섞여버린 것 같은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아니면 플랫폼 노동자, 플랫폼 종사자로 불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향후의 보호 부분은 보편적인 노동법의 적용 범위 외연의 확장에 관한 계속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하는 사람의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입법이 되었든 근기법상 근로자의 입증 책임으로 전환이 되었든, 오늘 아침에 외신에서 나온 것처럼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칙령으로 플랫폼 노동자를 고용관계 체결한 사람으로 간주하는 취지의 법을 입법한다고, 그런 식으로 입법이 된다는 등 그런 각국의 보편적인 노동법의 외연 확장을 위한 노력들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노력들이 같이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지 오늘 우리가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법들로 그런 사람들을 포섭하는 부분이랑 같이 간다 그러면 아마도 이 법과는 조금 목적에 안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또 항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리가 위험사회로 진입을 했다고 학자들이 진단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고려하면 고민은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필수노동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상황 요건이 전제되어야 법안이 구체화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근로자냐 또는 근로자의 경계를 넘어서는 일반 취업자, 보통 우리가 필수업무 종사자라고 하는 표현을 임의적으로 쓴다고 가정을 하면 어쨌든 기존의 법률을 넘어서는 추가 노동의 필요성, 예를 들어서 노동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 법이 허용하는 근로시간의 경계를 넘는다든가 또는 질병이 발생했을 때 질병에 대한 어떤 처리를 한다든가 또는 미국에서 히어로 페이라고 하는, 영웅급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 이유로서 어쨌든 추가 노력이나 추가 노동에 대한 어떤 별도의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한다고 했을 때는 이게 상당히 예외적인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입법의 내용이고, 그러한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특정한 조건이 전제됐을 때에 필수노동자라고 하는 것을 가정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필수노동자를 누가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나온 법안은 위원회 형태를 통해서 하는데 아까 이상희 진술인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회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것은 참 어렵다, 왜냐하면 필수노동자가 누구인지 정의되지도 않았는데 정의되기 전에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위원회에 필수노동자 또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리하는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필수업무나 필수노동의 대상과 경계를 구분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는 어찌 됐든 정부나 또는 전문가들 중심의 위원회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재난이라든지 이렇게 감염병의 특수한 상황에서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안전조치라든가 하는 것은 개별법에, 감염병이나 이런 데에 들어 있는 경우도 제법 있고, 이번에 법이 되게 되면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호조치들이 정리가 될 것 같아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범위까지 저희가 특별한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주신 것도 참고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서울 송파갑 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교수님, 지금 여기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는 게 전반적으로 지금 법안들 중에서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라이더들 같은 경우에 필수근로자가 되느냐 노동자가 되느냐라는 부분에 또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서 아마 송옥주 위원장님이나 이러신 분들이 노무제공자라고 한 것 같은데 그걸 노동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 문제가 어떻게 쉽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현행 법률에 노동자라는 세 글자를, 실정법상 노동자라는 말을 정의하는 법은 없기 때문에 저의 속내는 노동자를 넓게 정의하는 법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웃음소리)
권순원 교수님, 이상희 교수님도 그렇고 미국의 히어로즈 액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경기부양책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준비해 주신 자료를 보면 미국이나 캐나다나 영국이나 이런 경우 우리나라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세 나라들의 지원방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까 설명을 못 해서 지금 이 시간대에, 제가 3분 드릴 테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지원 법안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추가 지원, 현금성 추가 지원의 내용이 핵심이기는 하지만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근로하는 노동자들의 감염 위험이나 또는 감염으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가지 노동권 손실에 대한 보호나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법안을 구성을 했었고, 다만 이게 당시에는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원은 통과했는데 상원에서는 부결됐지요. 그런데 바이든이 집권하고 나서는 지금 상․하원을 다 통과할 수 있는 원내 의석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연방 지원 말고도 주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자체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캐나다의 경우에는 주로는 소득지원입니다. 소득지원의 방법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아까 여러 진술인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우리나라 데이터 가지고도 해 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필수업무라고 해 가지고 사실은 기존에는 우리 12월 달 보호 법안에서도 나왔지만 말이 필수지 기존에는 주변업무 또는 보조업무 이런 것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범주화된 영역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화, 그다음에 시설관리, 그다음에 배달, 택배 이런 것들은 기능 유지를 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그동안에는 필수라고 하는 말을 붙이기에는 우리 사회에서 상당한 주변적 성격을 갖는 노동이었는데 이게 특정한 상황에서, 비대면 상황에서 사회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어 왔던 저소득, 저임금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보상의 차원에서의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캐나다의 사례고요.
아마 우리나라의 지원 프로그램의 내용도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열심히 사회 기능의 유지를 위해서 노력해 줬는데 사용자가 줄 수 있는 임금은 한정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국가가 일정 부분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각국이 지금 만들고 있는 보호 법안의 기본적인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라고 하는 입법적인 제안이 우리 감염병과 관련된 상황 때문에 그동안에 필수라고 하는 용어가 있었지만 다시 재인식되고 여기에 대한 뒷받침을 해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지금 공청회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 법률안의 중요한 이슈가 정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이런 보호․지원은 어느 정도로 하느냐, 거기에 따르는 책무랄까 또 규제랄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따라야 되느냐, 이게 쟁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필수노동자가 소위 감염병 때문에 그동안에는 대면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핵심적인 기능을 필수라고 봤지만 이제는 비대면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는 특수 상황이어서 거기에 걸맞은 필수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이런 내용이 쟁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추광호 진술인께서는 감염병 등 비대면 재난을 더 특화해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또 권순원 진술인께서는 소위 고위험 필요업무 하면서 여기에 상황 요건이나 직무 요건을 특정화해서 구체화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여전히 재난과 관련된 측면도 있지만 일반 재난이 아닌 특수한 재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 특히 감염병 등 비대면 재난을 전제로 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상정한다면 정의에서부터도 그게 전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들이 어떠신지, 다는 못 들어 보겠고 권순원 진술인께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추상적으로 하면 재량적인 여유가 있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면 그래도 또 법적 안정성이나 명확성 원칙에 부합될 수 있어서 이걸 어떻게 조화시키는 게 좋을지 이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필수노동자의 보호․지원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보면 여전히 특별한 희생을 유발하는 특수한 상황에 따른 지원이 뒷받침돼야 될 터인데 여기에는 손실보상도 있을 거고 일반적으로 지원되지 않는, 일반 근로 하면서 일반 근로자들이 지원받는 것 이상으로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지원이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닌가, 특수한 희생이라고 전제한다면.
그러면 입법 내용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포함돼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일반적인 지원보다는 이런 지원이 필요한데 필수노동자의 책무나 규제에 관련해서는 이건 보호․지원이니까 그런 규정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게 권오성 진술인의 말씀이셨고 또 추광호 진술인께서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적절치 않을 수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이 계셨어요.
저는 보호․지원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보호․지원을 받는 분도 나름대로 거기에 따른 책무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사업자, 특히 노무수령자도 본인이 특수한 상황에서 해야 될 임무가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 규정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필수노동자의 책무가 불요하다고 권오성 진술인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또 사업자 규제에 대한 내용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신 추광호 진술인께서 어떤 취지에서 이 부분을 그렇게 보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느냐, 우리가 감염병이라고 하는 게 계층, 계급, 직무, 직업, 산업 이걸 가리지 않고 팬데믹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누구에게나 다 위험이 있는 건데 그런데 그것을 가정했을 때 만약에 사회의 기능이 누군가 어떤 특정 직군의 감염이 있음으로 해서 그 해당 직군의 서비스 공급이 중단됐을 때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 종사자들이 전부 감염이 됐을 때 그러면 요양보호 대상자들은 누가 관리를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감염병이라고 하는 제가 말씀드렸던 상황적 요건 그다음에 그 상황적 요건에 부합해서 사회의 필수기능 유지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직무들이 무엇이고 그 직무가 중단됐을 때 미치는 파장이나 파급들을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한번 파악해 보는 것 그리고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사실은 단계별로 그 대상들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 단계에 따라서……
저는 1년 동안 필수업무 대상이 확장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필수업무 종사자 또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법안들이 마련되고 고민되고 했으면 그 대상이 좀 줄어들 수 있었는데 1년 지나면서 사회의 여러 군데에서 이게 다발성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 대상들이 굉장히 확대된 거지요.
그래서 필수노동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는 것도 상황적 여건과 직무적 여건을 고려한 구체적인 시나리오에 따른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 또 그 시기도 굉장히 조속한 판단과 의사결정 이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일단 책무라는 조항이 있을 때의 장점이라고 보면 아마도 급여를 제공하는, 보호를 하는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겠지요. 이런 책무가 있으니까 국가가 도와준다라는 기능을 할 수 있을 터인데요. 사실 책무라는 말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책무는 아니고 도덕적인 의무 정도를 의미할 텐데 사실 법적으로 실효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책무라는 규정을 둔다면 좀 더 포괄적으로 국가․지자체의 책무와 민간의 책무라고 하고 민간이 협력하는 책무 정도로 포괄적인 정도의 책무가 맞지 저희가 필수노동자 종사자를 보호하자고 법 만들면서 책무를 규정하는 것은 조금 체계성에 안 맞는 것부터 나아가서 사실 이러한 책무를 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사실 법률이라는 그 규범이 아니라 사회의 어떤 도덕이라든가 사회질서라든가 하는 사회체계 내에서 다른 형태의 규범으로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래 맞는 정도의 어떤 사회적인, 도덕적인 책임 같은 것이지 이걸 법으로 규율한다는 것 자체가 생활세계로 법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지금 일부 법률안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내지는 노무수령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의무가 고용조건 개선 혹은 고용안정성 강화 이런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또 일부는 정부가 실태조사를 해서 개별 기업들이 필수노동자 보호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정보를 다 취합하고 심지어는 전자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내용도 일부 법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법안의 취지가 예측하지 못했던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필수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특수한 그러니까 평소의 근로를 넘어서는 특수한 어떤 짐을 부과했으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해 준다는,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취지의 법률이라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용조건 개선, 고용안정성 강화 혹은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용자나 노무수령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것들이 이 법률의 기본적인 취지와 맞는 건지, 오히려 사실 고용조건이나 근로환경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에서 충분하게 규율되고 있고 오히려 그런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검사하는 그쪽 영역으로 넘겨야 되지 않는가 그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경기 동두천․연천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재난상황에서 대면업무를 지속해야 하는 필수노동자들을 위한 법의 취지와 필요성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법을 제정했을 때 그 법의 체계성이라든가 안정성 이런 것들도 함께 고려해 가지고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제가 이상희 진술인에게 먼저 의견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노동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혹시 다른 용어는 없을까 이렇게 생각은 한번 안 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계속 이상희 교수님께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어쨌든 코로나19 재난상황에 대해서 시작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난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사실은 대상이 많이 바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제시하신 법률안들을 보면 이게 조금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재난에 대해서는 또 다른 법 개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렇게 되면 사실상 법 제․개정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된다 그러면 법체계의 안정성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그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이 의미를, 물론 열거 방식이 반드시 한정하는 의미는 아닙니다마는 향후에 많은 예상치 못한 재난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주신 자료 48페이지 보면 사업자에 대한 규제보다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에 대해 초점 맞춰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실제 이 법에서 사업자에 대한 규제라고 느끼시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진술인께 여쭙겠습니다, 인력 확충이라든지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택배기사나 의료인력 등 필수노동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안전 및 건강 보호에 관한 지원도 중요한데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는 특히 인력 충원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미 아시겠지만 비근한 예로 과로사 예방을 위한 택배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분류인력 투입이 필요했었고 또 코로나 최전선에서 싸우는 간호 인력의 증원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러한 필수노동자의 인력 충원은 당사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도 늘리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에 필수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노동조합이 이해식 의원님 안처럼 법률로 정부 시책에 포함이 되어야 될 사항, 특히 인력과 예산 지원에 관한 조항을 명시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한편 환노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일반적인 입법례의 경우 국가의 재정 상황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다양한 제약 사항을 고려해서 정부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법률을 전공하고 오랫동안 노동현장과 함께 호흡해 오신 진술인께서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권순원 진술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필수노동자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참여만을 규정하기보다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의 참여를 함께 명시해서 이해당사자의 대표성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는 필수업무종사자협회의 참여를 보장하자는 이해식 의원님 안과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 추천안을 포함하자는 임종성 의원님의 안 중에서 어떤 것에 더 가까운 견해인지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진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아까 윤미향 위원님 질문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 이후에 여러 가지 노동환경의 변화로 최소한의 인력을 갖고 가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그런 상황 때문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된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간호․보건 업무라든가 하는 것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인력 규모가 작고 갑자기 워크 로드가 많이 생기니까 그분들이 과로로 힘드시고 그런 것들이 사회문제인 건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법에 명시할 건지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법으로서, 법체계의 정합성으로 과연 법률 수준에서 그런 것들을 규정하는 것이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전 확신은 잘 안 섭니다. 오히려 그건 이 부분이 아니라 환노위에서 소관하는 다른 여러 보편적인 노동관계 법률에서 취약 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법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공공부문의 노동자가, 국가가 직접 고용하는 근기법상 근로자를 고용하든 아니면 공무원이 되었든 국가가 직접 고용하는 것 관련되어서 공법상 규율로 들어가서 하는 것들은 문제가 아닌데 사인 간의 관계에서, 사실 많은 부분이 민간에 넘어가 있는 필수노동 부분인데 여기서 법을 만들면서 고용 규모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하는 것들을 한다 그런다면 이것과는 좀 다른 방향의 입법이 진행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필수노동자의 정의와 대상을 결정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당사자가 누구냐를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사전에 이해당사자를 포함시키자라고 하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해당사자를 잠재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이나 또는 사용자 또는 전문가 또는 정부가 책임지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상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사용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로서의 어떤 지원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더불어서 사용자들이 담당해야 하는 책무의 몫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정책에 따라서는. 따라서 부담 주체로서의 사용자도 반드시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경우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대구 달서갑 홍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에서 케어스 액트가 나온 배경은 연방정부에서 주정부로 지원을 할 때는 반드시 미국에서는 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케어스 액트가 나온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런 법이 아니더라도 재정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예산에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권순원 교수님, 진술인께 여쭤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이 지금 현재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몇 년 전의 통계이지만―45% 그리고 주, 카운티, 로컬에서 차지하는 게 55%입니다. 그래서 연방에서 주정부로 줄 때는 크게 그랜트(grant)가 블록 그랜트(block grant)와 스피시픽 그랜트(specific grant)로 나누어지면서 포괄적 블록 그랜트는 예외로 하고 스피시픽 그랜트를 정할 때는 개별적인 법령에 의해서만 주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미국의 재정의 대원칙하에서 케어스 액트를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노동자, 자영업자, 기업, 비영리단체 이렇게 지원 대상을 정하면서 자연스럽게 라이시 교수가 말하는 필수노동자라는 개념이 나왔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유사한 고용유지지원금이라든지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미국 케어스 액트와 유사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이 있어야만 지원이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미국의 케어스 액트라고 하는 것이 스테이트 거번먼트(State Government), 그러니까 주정부의 지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조하기 위한 차원에서 연방정부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또 그것이…… 저는 그것은 몰랐었는데요, 각 주정부가 차지하는 예산 비중 그다음에 연방정부가 차지하는 예산 비중 이것의 밸런스라고 하는 차원에서 국가의 역할이 모색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물론 그동안의 재난기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을 국가 주도로 펼쳐 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찌 됐든 지금 정부가 주도해서 모든 위기관리나 또는 위기 시 대응책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조건입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하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수준이 지방자치단체 예산만 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안전과 또는 감염병으로부터의 보호를 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인 조건이고, 그런 여건을 고려했을 때 국가가 정책이든 입법을 통한 제도든 그 역할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다만 지난해에 시민으로서 저도 여러 가지 정책 입안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모색을 했는데……
그래서 제 취지는 뭐냐 하면 이런 필수노동자 관련된 법령이 정해지고 겨우겨우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필수노동자,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가 정해져서 지원이 된다면 그러면 앞으로는 이 분야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가 향후 탄력적으로 타 분야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원이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분명히 또 다른 논쟁의 거리가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리고 캐나다에서 연방에서 주정부에 지원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우리 법 체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이 법 목적과 맞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원 진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술서에 담긴 내용처럼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세계 각국이 필수노동자를 위한 보호 및 지원 논의들을 이어 가고 있는데 우리 정부 역시 지난해 12월에 필수노동자를 위한 보호 대책을 발표했고요, 또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입법적 논의 역시 시작됐다는 점에서 이 자리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진술인께서는 현행법상 적용 대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한계 때문에 오늘날 다양한 계약 형태를 포함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포괄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과 더불어 향후 다양한 재난상황을 염두에 두고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관련해서 미국이나 영국 또 캐나다 등의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이 필수노동자 보호법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고 또 앞으로 이 법 시행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종성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법안의 내용들을 좀 충분히 보면서 동의를 해 왔고요.
우선 우리 정부가 작년 12월 14일 날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용어는 ‘필수노동자’로 돼 있지만 그 포괄하는 직무나 종사자 대상은 사실상 근로자,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은 업무들도 포괄이 돼 있어서 그런 취지에서 불가피하게…… 예를 들어서 배달, 옆에 계신 권오성 교수님께서 적극적으로 근로자성 인정이 된다고 주장하시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현재적 요건에서 다툼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종사자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법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마 법을 많이 만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제도라고 하는 것이 가급적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적게 만들어지면 훨씬 좋은데 그런데 저희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미증유의 이런 재난과 위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고 또 앞으로도 예측하지 못했던 상당히 어려운 재난상황들이 많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경험을 해서 아는 것도 있지만 여러 학자들이 연구한 연구서들을 보면 인간의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이나 역사적 특성상 앞으로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재난들, 환경 재난이라든지 감염병 문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라든지 재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측되는 상황에서는 그것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재난이 발생하고 나서 그 대응책을 모색하자면 사회적 논란도 많고 시기도…… 우리도 지금 필수노동자 보호법 만드는 데 논의하는 데 1년의 시간이 지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법이 미리 만들어져 있다면 특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지원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종의 인프라, 제도적 인프라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법이 갖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닥칠 위험에 대해서 그 위험을 관리하고 대응하는 제도적인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저는 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많은 말씀들이 나와서 계속 비슷한 이야기만 할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한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추광호 실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법의 역할이 사실은 뭔가 사전에 대비한다라기보다는 재난이 발생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보호 필요성들에 대한 범위인 것 같거든요, 범위가. 그러니까 지금 약간 재난 이 중간에만, 그러니까 재난이 진행 중인 것만 상정을 하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앙안전재난위원회도 있고 등등 있으니까 이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재난이라고 하는 게 종료된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영역들이 실제로 생겨날 수 있고 또 재난의 성격에 따라서는 그게 훨씬 더 클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10년 전 어제 발생했던 후쿠시마 사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재난은 원전 터지면 그냥 그날 하루인데 그 이후가 훨씬 복잡한 일들 아닙니까? 특히나 그때 같은 경우에도 원전사고 이후에 노동자들 건강 문제나 등등이 오늘까지도 일본 내에서도 복잡한 이슈니까. 그러면 이 법이 오히려 그 재난의 지속기간 그리고 그 종료된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들과 필요한 조치와 계획들을 만들어 내는 근거법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딱히 필요가, 굳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는지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오히려 정부의 재정 문제하고도 연결돼 있고 예산 문제하고도 연결돼 있는 부분이고 사실은 모든 다양한 여러 부처들의 의견이 취합되어 가지고 결정되어야 할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난 및 안전 기본법상에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거기에서 모든 부처를 포괄하는 위원회에 그게 논의되고 있는데 그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필수노동자 지원과 관련해서 별도로 고용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를 두고 거기에서 필수노동자에 대한 보호나 지원 부분을 별도로 논의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의 기본적인 취지는 정부의 보상이나 지원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효율적인 아니면 실질적인 보상이나 지원은 결국은 정부의 재정이나 예산하고도 연결되는 문제고 다른 어떤 복지 문제나 이런 부분도 다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이게 사실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재난을 염두에 두지는 못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법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감염병하에서 직접적 대면업무가 불가피한 그런 근로자들을 위한 규율이 재난 및 안전 기본법상에 부족하다 그러면 그 부분을 추가하는 방안은 충분히 검토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빼내 가지고 별도의 법률을 만들어서 하는 게 오히려 저는 더 비효율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재난기본법, 기본법이라는 세 글자는 사실 족보가 없는 개념이기는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헌법과 개별 법률의 중간 헌법이라는 용어로 많이 쓰이지요. 특별행정 영역에서 기본법을 만들면 기본법에서 하나의 영역으로의 단행법을 만드는 것은 너무 일반적인 얘기예요. 국세기본법 말고 세법 많잖아요.
그러니까 재난기본법이 있다고 해서 개별 노동관계에서의 재난정책에 대한 특별법, 법을 만드는 것이 체계 정합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가 안 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광호 진술인한테 여쭤볼까요.
장철민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추광호 진술인께서는 필수노동자 관련 법을 별도로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법을 좀 보완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 필수노동자법을 만든다면 대면업무에 한정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그다음에 권오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체계 정합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느 게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아니면 좀 더 효율적인 그런 방안이 될 수 있을까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보게 되면 정부의 다양한 여러 역할이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고 보상 부분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상이나 지원 부분이 기존의 재난 및 안전관리법이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나 보상이나 아니면 시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즉각적인 어떤 행위들이 어떻게 했을 때 더 효율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를 별도로 또 두고 따로따로 논의하는 그런 것보다는 기존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같이 검토를 하는 게 범부처 차원의 의견을 조율하는 측면에서도 더 효율적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전에 필수노동자를 규정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을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재난이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그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필수업무라는 게 재난의 형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재난이 닥쳤을 때 어쨌든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그 재난에 대한 대처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논의를 할 테니까 그런 논의 과정에서 닥친 재난에 대한 필수업무가 어떤 건지, 국가가 지원하고 보상해야 할 필수노동자가 어떤 부분인지 논의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희 진술인은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이것은 심의와 자문위원회 기구 역할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권오성 진술인께서는 이 위원회가 직접 의결하는 것보다는 심의․자문기구로 하고 노동부가 고시를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재난이라는 긴급상황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서 어떠한 급부행정이나 그런 것을 한다는 것에 대한 종국적인 정치적 책임, 법적인 책임은 정부가 져야 되는 건데 그걸 의결이라는 것을 통해서 위원회로 책임을 이렇게 약간 희석시키는 것도 담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차라리 심의․자문 정도로 두는 편이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앙안전관리위와의 위계 관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 쪽으로의 의사결정 부분과 달리 노동 영역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급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노동부장관이 주도권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고 나중에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동 관련된, 그게 노동 복지가 되었든 급여가 되었든 급부사업이 되었든 그것은 노동부가 관장하는 것이 맞지 다른 부처에서 그것을 집행한다는 것은 신뢰하기 힘듭니다.
권기섭 노동실장님!


그래서 재난관리 기본법에는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각 재난을 극복해 내는 개별 법률들이, 또 다른 법률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종사자 보호법을 굳이 새롭게 만들어도 충분히 의의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물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당장 드는 생각은 대체로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우리가 선정을 한다거나 지원제도를 할 때 대체적으로 어떤 심의를 거쳐서 고용부장관이 고시를 하거나 하는 경우를 하고요. 그 예산 협의 같은 경우도 대체로 고용부장관이 주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사자 보호에 관한 지원은 그런 여타의 예를 따라서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필수노동자 공청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신 권순원․권오성․이상희․추광호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술인분들의 진술과 위원님들께서 주신 모든 의견은 해당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입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박대수 위원님, 강은미 위원님, 윤미향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김웅 위원님, 임종성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본 위원장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필수노동자 공청회를 마지막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