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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5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3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먼저 개최한 다음 잠시 정회하여 장내를 정돈한 후에 법률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입법공청회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입니다.
 송인철 팬에코 대표입니다.
 이동욱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단지운영단 단장입니다.
 이민희 에스비이앤이 대표입니다.
 (인사)
 바쁘신 가운데도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환경부에서 김동구 녹색전환정책관이 배석해 있습니다.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의 의견 진술을 듣겠습니다.
 이것은 공개로 하겠습니다. 괜찮지요?
 위원님 여러분, 공청회는 공개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회 위원님들만 할 수 있으며 진술인들께서는 진술인 상호 간의 질의응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진술인들의 진술이 모두 끝나고 별도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7분 범위 내에서 핵심 의견을 진술해 주시고 위원님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의견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대원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원진술인박대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박대원 교수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중소환경기업이 기술개발 이후에 모형실험 및 현장 적용 실증실험을 위한 장소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화가 지연되는 등 환경기술 사업화 과정에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성된 대표적인 환경산업클러스터인 환경산업연구단지는 2013년 1월 환경기술 실증화단지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추진계획 수립으로 시작하여 2017년 7월 개소한 후 환경기술 개발을 위한 시제품 제작에서 실증실험 및 해외시장 진출까지 입주기업이 개발한 환경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최적화된 인프라와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의 노력으로 벤처기업을 포함해서 120여 개의 기업들이 이미 입주해 있고 입주기업 상주인원이 500명 이상으로 연 매출이 7000억이 넘는 환경산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향후 거점 중심의 환경기업 지원이 용이하게 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환경부․인천시와 함께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신청서 제출을 기점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추진으로 환경기술은 물론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녹색기술 지원 확대를 위한 모멘텀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후변화와 환경위기 등의 요인으로 국내 산업의 새로운 전환이 요구되고 있고 민간부문의 지속가능한 환경경영 확산으로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탄소․친환경 경제의 핵심인 녹색기술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 문제와 에너지 및 자원 고갈에 대처하기 위해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친환경 기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 2020년 7월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세웠고 녹색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육성 및 지원 전략을 추진 중에 있으며, 녹색기술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환경산업연구단지도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운영 패러다임의 전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와 같이 환경산업연구단지와 같은 환경산업 집적․육성 단지가 녹색산업 융복합 및 녹색경제 실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녹색융합클러스터로서의 역할을 위한 거점단지로서의 지정 및 지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2020년 11월에 발의된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기후변화․환경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국내 녹색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산업 패러다임의 새로운 전환을 위해서 유망 녹색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육성 및 지원 전략 추진을 필요로 발의된 법률로서 유망 녹색산업과 연관 산업 분야 집적화와 기술개발, 실증, 사업화, 생산 및 인력 양성 등 전 과정을 연계 지원할 수 있는 거점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기조성된 환경산업연구단지와 같이 기존의 환경산업 집적․육성 단지에서 확대․발전하여 녹색산업의 융복합 및 녹색경제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생물소재 클러스터 등 녹색전환 5대 선도분야 클러스터 조성 및 행정지원을 위해서 관련 법률의 제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법제도적인 노력과 함께 녹색융합클러스터 초기 단계부터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클러스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조성과 운영단계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클러스터별 특화 분야가 다르겠으나 기본적인 운영체계와 지원 프로세스는 유사할 수밖에 없고 이런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차질 없는 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해서 면밀한 부분까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환경기술과 산업의 전반적인 정책수단을 직접 추진하고 환경산업연구단지를 운영하고 있는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인철 대표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철진술인송인철
 팬에코 대표 송인철입니다.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입법공청회 관련하여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해 연구개발, 실증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과 자금 지원을 통해서 친환경 제품군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기술개발을 하고 또 제조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클러스터에 참여한 입주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를 통해서 시장을 형성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현재 친환경 녹색사업의 경우 기존의 제품과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을 상실해 있고 아직까지 시장 구성에 있어서도 취약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친환경 제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외국과 같이 규제, 세금 부과 등을 통해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친환경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많은 혜택을 주어서 자부심을 갖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배달문화가 성행하는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정부 예산으로 보조금을 통해서 가격이 비싸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상공인들도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싶어도 비싼 가격으로 인해서 사용을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 친환경 제품의 활성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이 비싼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였을 경우 정부에서 지원 혜택이 있어야 소상공인들도 마음을 놓고 사용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녹색 친환경 제품의 시장도 더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에 여러 가지 지원을 고려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입주한 기업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친환경시장이 이루어지게 정부에서 보조․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규제를 강화해서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기업들이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욱 단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진술인이동욱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단지운영단장 이동욱입니다.
 오늘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마련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녹색융합클러스터법은 국내외 기후 및 환경 문제와 더불어 저성장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녹색산업 육성을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녹색산업 및 연관 산업을 지역 단위로 특화하고 하나의 클러스터로 조성하여 연구개발, 실증실험 및 사업화 촉진 등 관련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한 육성은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영국 등 세계 여러 선진국가와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사회․경제 전반에서 친환경적이고 탄소중립적인 대전환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형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2050 추진전략 등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녹색산업 육성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녹색융합클러스터법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과 운영을 통해 녹색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2017년도부터 관리․운영 중인 환경산업연구단지 현황 중심으로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시 서구에 위치하고 있는 환경산업연구단지는 녹색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실증화 및 사업화, 해외 진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7년 7월에 개소하였으며 기술원이 환경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구단지 입주기업은 2017년도 41개사에서 21년도 3월 현재 120개사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년도 기준으로 입주기업 매출액은 연 7392억 원, 일자리 창출도 연 131명, 지적재산권 34건 등의 성과가 창출되고 있으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연구단지 조성 초기에는 입주기업 유치 확대를 통해 연구단지 조기 안정화를 달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으며 입주한 녹색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상주인원 증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어느 정도 양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양적 성장만으로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와 일자리 창출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으며, 특히 미래 핵심 산업인 녹색산업과 연관 산업과의 융합 및 연계를 통한 국가경제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 실현 측면에서 국민의 공감을 얻기에 다소 아쉬운 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녹색산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여 사회․경제 전반에서 친환경적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현재 연구단지의 법적 근거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 조항만으로는 전략적인 육성시책으로서 녹색산업 육성․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지역 단위의 녹색산업, 연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클러스터 조성과 운영, 입주기업에 대한 특화 지원, 인력 양성 등을 위한 법적 근거와 특례조항 등 종합적인 입법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녹색융합클러스터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국의 산업단지, 클러스터 등은 다양한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입주기업에 세제 혜택과 함께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에 대해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녹색융합클러스터법이 제정되면 클러스터에 입주한 녹색산업 및 연관 기업들도 특혜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유망 기업을 유치하는 데에도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부터 실증과 사업화, 인력 양성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관련 예산과 인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클러스터의 조성 단계부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녹색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클러스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산학연과의 연계가 필수적인데 녹색융합클러스터법의 입법을 통해 조성 단계부터 협력방안이 논의되고 협력체계 간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녹색융합클러스터법 제정을 통해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특수성을 연계한 녹색융합클러스터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환경 현안 해결은 물론 지역사회의 경제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표적으로 춘천에 조성 중인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의 경우 데이터센터, 스마트팜 등 열 발생이 많은 시설을 집적단지로 조성하고 소양강댐 수량의 온도차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혁신적인 클러스터 모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별로 조성되는 녹색융합클러스터 간 주요 사업과 개선점 등을 논의하고 상호 협력과 정보 공유 등을 할 수 있는 협력체계의 구축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저희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법률에 포함되기를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녹색융합클러스터법이 최종 제정되기 전까지 지역 거점 중심의 보다 구체적인 녹색산업 육성과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법령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관련 산업체의 수요가 적극 반영되는 실효성 있는 법령이 제정되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 그간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해 온 다양한 정책들이 녹색융합클러스터와 연계되어 기업들에게 보다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며 관련 의견 진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희 대표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진술인이민희
 안녕하십니까? 저는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기업 협의체 대표를 맡고 있는 주식회사 에스비이앤이 대표 이민희입니다.
 저희가 입주해 있는 환경산업연구단지는 환경 전문기업이 기술개발과 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경험과 자금 부족 등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2017년도에 설립되었고 저희 회사를 비롯하여 물, 대기, 폐기물, 생활환경 분야 120여 개 환경기업이 입주하여 환경 관련 유망 기술과 유망 제품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산업연구단지에서는 IP-R&D 수립 지원 및 환경 R&D 상담․연계 지원, 개발기술의 국내외 지식재산권 획득 및 유지, 환경기초시설 연계 연구시설 지원 등 다양한 사업 지원과 연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전문기업이 환경산업연구단지에 입주하여 실제 기업 운영 과정에서 겪는 연구단지의 지원과 기업 지원의 확대를 위한 현안과 요청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환경산업 개발을 위한 전략적인 재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도 환경부의 상하수도 혁신기술개발 사업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지만 연구과제를 통해 지원받는 연구비 지원뿐만 아니라 환경 분야 유망 기술의 실증화․사업화를 위해서 보다 전략적인 재정 지원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기업의 유망기술․유망제품의 사업화, 상용화를 위해 입주기업 자체에서 주제 선정 및 공모할 수 있는 30억 정도의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국책연구과제에 있어서 유망한 기술적 역량을 가진 기업들이 현실적인 문제로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지 못하는 일들이 다분합니다. 유망한 입주기업들이 보다 원활한 환경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관기관 선정 시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입주기업이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부 주관의 특례보증을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입주기업들이 주로 신생 연구기업들인 관계로 회사 재정의 건전성, 매출 등으로 인해 기술보증기금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바 환경산업기술원의 심사기준으로 평가하여 원활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해당 기금은 기업당 한 1억씩 해서 1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셋째,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환경전문인력의 수급 및 지원입니다. 저희 환경산업연구단지는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를 포함하여 종합환경연구단지에 인접하여 설립되어 있는데 지리적으로 중심지에서 벗어나 있고 중소기업의 본질적인 문제인 급여와 복지 수준의 격차로 인해 직원 채용을 위한 면접에도 응시하는 인원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과 대학․연구소․연구기관과의 연계 및 환경전문양성기관 설립 등을 통한 환경전문인력의 고용 및 안정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이하 관계자분들은 미래 성장의 원동력이 유망녹색산업 육성과 환경전문기업 활성화에 있음을 주지하시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는 바이며 앞으로도 저희 환경전문기업은 국내 환경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며 나아가 해외 진출을 통한 국가발전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위원회 회의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질의 순서 없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성 위원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5대 녹색산업 분야에 대해서 지역 인프라와 연계해서 거점단지를 조성, 지역별 녹색산업 메카를 육성하기 위해 5대 녹색융합클러스터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5대 분야를 살펴보면 청정대기 분야는 광주광역시, 생물소재는 인천시 또 수열에너지는 아까 얘기하셨듯이 춘천.
 자원순환과 폐배터리 분야에 대한 입주는 아직 미정이지요?
이동욱진술인이동욱
 예.
 진술인께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춘천에 조성 중인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고 하셨는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5대 분야에 더해 추가할 만한 녹색산업 분야가 있으면 어떤 분야가 있는지 그리고 또 이들 지역 외에 전국적으로 조금 더 확대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욱진술인이동욱
 저희들이 생각할 때 지금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클러스터가 중소기업청의 테크노파크 형태가 지금 19개소 정도가 오픈되고 있는데 그게 지역하고 중앙정부의 상생을 통해 가지고 성공하는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이 제시되어 있고 환경산업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추가적으로 좀 더 필요한 클러스터는 생물자원이라든지 또 생활환경 쪽의 클러스터가 조금 더 확대되고 기상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대되는 것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다입니까? 단장님, 말씀 다 하셨어요?
 생물자원하고 생활환경, 기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리고 지역도 실질적으로는 국가 균형발전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 지역거점을 만들어 줌으로써 그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동욱진술인이동욱
 지금 법률에도 있듯이 환경부에서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법률이 제정된다면 환경부, 정부 주관으로, 주도로 해서 관련된 연구를 통한 발전 방향은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술인님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안한 의원으로서 지적하신 내용들 잘 귀담아들으면서 또 앞으로 우리 소위에서 심사할 때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동욱 진술인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환경산업연구단지 내에 기술원이 있는데 앞으로 녹색융합클러스터 만들 때 거기에서도 기술원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입법적인 내용들이 포함됐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해 주셨는데, 지금 법에서도 14조에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기술원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고 또 한편에서는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일부분에 기술 지원을 하고 있는 기술원보다 앞으로 녹색융합클러스터가 지역별로 더 확대되고 또 5대 분야를 넘어서 자치단체별로 지정이 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기술원이 모든 것을 다 총괄해서 운영하기에는 좀 버거울 수도 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의 지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기술원이 어느 정도 범위로 실제 그동안의 노하우를 연계해서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송인철 진술인께서 새로운 친환경시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또 녹색산업들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지원이나 규제가 필요하다, 일종의 유치산업과 같은 맥락의 일환이겠지요. 그런데 지금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꽤 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용 가지고는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점들이 앞으로 더 보완되고 또 개선돼야 하는지 이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박대원 진술인께서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혹시 검토를 하셨는지, 검토가 되셨으면 말씀 주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 정부에서 지정하는 권한이 있고,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권한이 있고 또 지자체에서 요청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지자체에서 요청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여니까 또 혹시 지자체에서 지정을 너무 많이 요청해서 남발될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으면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욱진술인이동욱
 연구단지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OECD에서 정의하는 클러스터의 정의를 보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 있고 지식을 창출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있고 이것을 연계시키고 하는 컨설턴트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개의 조직을 집적경제로 발전시켜서 시너지를 창출하려면 전문 운영기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클러스터 주체 간의 상호작용을 얼마나 활성화시키느냐가 전문 운영기관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입주기업의 방향성이나 전략, 그러니까 입주기업이 모여 있는 공간을 단순히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고 전문성을 기반으로 입주기업에 대해 방향성과 전략을 제시하는 매니지먼트 역할을 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그것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고, 두 번째는 각 기업들의 공동사업이나 지역 클러스터끼리의 공동사업은 조금 더 일관성 있고 효율성 있게 협력사업으로 활동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데 거기에는 조금 더 경험과 노하우가 공유돼야 되고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한국환경기술원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송인철 진술인.
송인철진술인송인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녹색제품 의무구매에 대해서 일단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물론 의무구매로 인해서 공무원에서는 그것을 구매할 수 있지만 일반 사기업이나 일반인들이 쓰기에는 사실 그 제도 자체가 그렇게 와닿지 않는 제도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일반 기업들이 최종적으로 쓰는 것은, 공무원 사회에서 쓰는 부분도 있지만 일반 기업체나 개인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주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자발적 협약이라는 부분이 있어도 최종적으로 저희가 제안을 하게 됐을 때 문제되는 것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대부분 걸림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체도 그렇고 일반 소비자들도 그렇고 어떤 지원 혜택이 없는 한은 가격이 비싸서 사용하는 것을 되게 꺼려 하는 부분들이 강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녹색제품 의무구매가 있어도 아마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와닿지 않는 그런 결과가 돼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원 진술인님, 꼭 의무적인 답변은 아닙니다. 혹시……
박대원진술인박대원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깊게 고민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클러스터 지정을 톱다운으로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지자체에서 신청하는 게 좋으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최근의 트렌드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수소 같은 것, 지금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수소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클러스터가 갖고 있는 그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자체가 갖고 있는 여건을 기반으로 해서 지자체가 신청하시면 아마 중앙에서 톱다운으로 그것을 선정해 주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기 조금 더 해도 됩니까?
 예, 더 하셔도 됩니다.
 환경산업기술원과 관련된 내용은 현재도 위탁할 수 있고 또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이 각 지역별로 되면 그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기관 또 자체 내 산업 간의 연계체계를 통해서 단지별로 특화된 노하우들이 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환경산업기술원에서 그동안에 환경산업연구단지를 운영하면서 쌓았던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또 지역별로 나름대로 특성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환경산업기술원에 전체 전문기관의 위탁을 모두 의무화한다든지 이런 것은 또 한계도 있을 수 있어서 지금처럼 문호를 좀 열어 놓고, 필요에 따라서 환경산업기술원의 노하우가 공유될 수 있도록 열어 놓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입법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취지는 그동안에 쌓인 노하우가 녹색융합클러스터로 운영되는 각 지역 클러스터마다 공유될 수 있고 전파가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용이 가능한 체계를 만들자는 취지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동욱진술인이동욱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송인철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지원과 육성 이게 필요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유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진입도 특혜를 좀 주는 이런 운영이 필요할 때도 있을 텐데, 그러나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가격경쟁력이 있어야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정 기간 어떻게 담보하고 어떻게 해서 적정한 시기에, 너무 지나치지 않으면서 또 그러면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잘 뒷받침될 수 있도록 키워 나갈 것인지 이것은 저희의 과제이기도 하고 또 실제 녹색산업을 운영하시는 경영자들의 과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함께 중지를 모아 가면서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송인철진술인송인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법을 발의하신 윤준병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안호영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저는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산업기술원 연구단지운영단 이동욱 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단장님 발제 내용을 들어 보면 녹색클러스터법이 만들어지면 클러스터의 조성단계에서부터 중앙정부하고 지자체가 함께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녹색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동욱진술인이동욱
 예.
 그렇게 되면 결국은 친환경 녹색산업이 지역과 결합하는 그런 모델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저도 조금 법은 다릅니다마는 비슷한 맥락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후위기대응법을 발의했고 이 법 내용 속에는 20년을 이행기간으로 해서 기후위기 대응 기본계획을 세우고 광역이나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는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의 시행을 위해서 지역 기후행동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녹색클러스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이런 지역의 기후행동센터하고 연계해서 탄소중립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력들도 제공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지역에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에너지 전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욱진술인이동욱
 제가 알고 있기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기후위기대응법도 녹색융합클러스터법과 마찬가지로 아마 한국판 그린뉴딜이나 2050 탄소중립 전략과 같은 정부 정책을 이행하는 구체적 수단을 담은 법률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법의 입법취지가 달성되려면 정부 부처나 지자체 간의 연계가 필수적으로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역클러스터 간의 연계라든지 클러스터와 기후행동센터와의 연계 같은 경우는 필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환경부에 지금 누가 나오셨나요?
 김동구 정책관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녹색융합클러스터법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결국은 기후위기 대응하려고 그러면 지역에서 기후위기대응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노력하고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실제로 환경부에서도 이게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해서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지역사회에서, 아까 윤준병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박대원 교수님 잠깐 말씀했습니다만 그 지역사회에 맞는 여러 가지 녹색산업에 대한 지정의 문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기후위기 대응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정도 하고 운영도 하고 그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환경부에서는 어떤 입장이 있습니까?
김동구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부에서는 당연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알기로 윤준병 의원님이 이 법안을 발의할 때에도 지역의 특색에 맞는,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지역산업을 녹색산업 분야에서 육성․지원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거나 할 때 또 운영기관이 운영하거나 할 때,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을 수립할 때 지역의 의견을 받아서 지역 특성의 녹색산업이 육성․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녹색정책관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준병 의원님께서 녹색융합클러스터 법률을 발의하셨고 그것 관련해서 공청회를 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이 법은 환경 관련된 기업의 기술개발과 실정, 인력 양성 그리고 마케팅까지 지원을 통한 녹색산업의 활성화와 더불어서 환경 보호를 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전반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저는 몇 가지 의문을 가지고 정책관께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존의 법과의 관계인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있지 않습니까?
김동구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김동구
 예.
 이 법의 개정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 같은데 녹색융합클러스터 제정법이 필요할지 여부를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는 환경산업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기존의 산업과는 다른 육성 어프로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클러스터법은 일반 다른 산업과 별 차이가 없고 대부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환경산업은 윤준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런 제품을 얼마만큼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고 또한 그 전 단계로서 재활용 관련된 제품을 어떻게 수집을 하느냐, 물론 수집하고 관계없는 환경산업도 있겠습니다만 수집을 하느냐. 그러니까 다른 제조업과는 달리 수집과 그리고 구매에 따른 특별한 국가적 접근이 필요한 게 다른 산업과는 다른 특징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클러스터를 만드는 게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과 어떻게 연계를 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지금 현재 5개 분야가 다인지 아니면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환경부 차원에서 할지, 기존에 생물소재는 인천이고 수열은 춘천 그리고 청정대기는 광주로 일차적으로 했습니다만 그러면 청정대기가 예를 들면 광주 말고 다른 지역은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다른 산업 분야의 지정을 지역단위에서 하면 환경부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김동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기존의 환기환산법이 있는데 제정법으로서 녹색융합클러스터법을 왜 제정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고요.
 저희들이 기존의 환기환산법을 통해서 그동안 기업 지원을 해 왔지만 지금과 같이 오염 배출량이 많고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을 저탄소, 오염 배출량이 적은 에너지효율 기업으로 바꾸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국가 중앙단위 차원이 아니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환기환산법만 가지고는 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육성․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별 거점을 활용할 수 있는 이 법 제정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하신, 기존 녹색융합클러스터법이 타 법하고 유사하다고 말씀하시고 제품과 관련돼서 질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실 지역마다의 특성을 감안해서, 아직 지역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폐배터리나 폐건전지 또 하나는 탈플라스틱과 관련된 이런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용역 예산이 예산에 반영이 돼 있고요. 그 지역을 통해서 말씀하신 재활용품의 수집․유통단계에서의 어떤 기술 혁신을 만들어 내는 이런 기술개발을 저희들이 추구하려고 하고 있고 이 녹색융합클러스터가 그런 R&D기술과 사업화, 제품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타 산업에 비해서 유사하지 않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환경산업에 대한 그동안의 관심이 적어서 이런 제정법조차도 환경부에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법을 만들어서 적극 추진하고 앞으로 향후에 더 보완․발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5대 분야가 전부인지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처음에 10개 지역을 잠정적으로 생각을 했었고 실행 가능한 5개 분야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먼저 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 지금 바이오산업 분야 중에서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도 많고 예를 들면 새활용 산업 또는 녹색복원 등등 저희들이 녹색 분야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리고 지역에서 관심 가지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추가․확대 지정하기 위해서도 이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관님, 그러면 기존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김동구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김동구
 그 부분은 저희 법의 부칙에서 환기환산법 적용 배제 조항이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진술인이 환경산업연구단지에 대한 요청사항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전략적인 재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입주기업의 기술보증기금 등 환경부 주관의 특례보증이 필요하다, 환경 전문인력의 수급 및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현재 제도 안에서도 일부 적극적으로 지원이나 방법이 있을 텐데 이게 법이 정말 필요하기는 하지만 기존에 있는 법 틀 안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실제로 이것과 관련한 대답을 좀 해 주시고.
 이민희 진술인께, 이게 간단하게 이야기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특히 환경 전문인력의 수급 및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 문제들이 이 법이 만들어지거나 그런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민희진술인이민희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법에 대한 내용보다 저희가 클러스터나 어떻게 보면 환경산업연구단지 1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7월이면 4년에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연구에 대한 꿈과 희망, 노력과 기대를 갖고 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력 수급이나 그리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크게 보면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물, 대기, 폐기물, 생활환경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현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시너지 낼 수 있는 연구개발 아이템이나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데 기업들이 그런 성장을 내지 못하는 이유나 원인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기업체 내에서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개별 기업들이 국가 과제나 여러 가지 과제에 도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시너지 내는 데 한계들이 충분히 있고 그런 것들을 기술원 자체 내에서 한번 소화해 보면……
 저희가 몇 가지 모델을 봤는데 4개 분과가 충분히 좋은 아이템이나 내용들을 가지고 환경 전반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묶어 줄 수 있는 재원이나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했었을 때 30억 정도의 기금을 해 준다고 그러면 대표적인 모델을 가지고 그런 시너지를 낼 수가 있을 것 같고.
 직원 연구인력에 대한 부분은 저희뿐 아니라 IT 같은 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판교에 가지 않으면 IT 쪽은 인원 뽑기가 어렵다 그 정도이고, 저희는 역으로 환경산업연구단지나 이쪽 기관에 있는데도 환경 전문인력들이 오지 못한 부분들이 교통, 복지, 기타 페이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일부 지자체나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경력자, 신규자, 많이 분산되어 있는데 그것 말고 환경부 자체에서 인원 수급에 대한 부분을 준비해 주시고 그에 따른 어드밴티지(advantage)를 주신다면 지금과 같이 연구인력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기업이 많은 부분 덜 수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인원 뽑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고 현실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담겼으면 저희 기업들이 좀 더 힘을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의견 올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김동구
 위원님 말씀 답변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현재도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도 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그린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년간 전문인력 2만 명 양성 계획도 수립하고 노동부하고 협의해서 신유망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윤준병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 법을 통해서 지역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해서 그 지역거점을 또 전국으로 확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그런 바탕이 되는 법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하고는 상관이 없을 텐데 저는 고민이 어떤 거냐 하면 실제로 지금 지구온난화와 관련해서,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잖아요. 탄소에너지에서 벗어나는 것하고 플라스틱 탈플라스틱인데, 특히 탈플라스틱과 관련해서는 외국의 제품 같은 것을 받아 보면 제품포장지 안에 아예 플라스틱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모든 걸 종이로 다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런 기술이 부족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기술 있는 연구자들이 엄청 많을 텐데 그 연구자들을 제대로 대접해 주지 않는 문제나 그다음에 그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제재들을 만들어서 실제로 그런 기술들이 현장에 유통되게 하는 과정들이 없어서인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환경부의 적극적인 법안들이나 기존에 있는 법을 잘 적용하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런 노력 없이 또 무슨 법이 필요하고 제도가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실제 따로 필요하더라도 그런 노력이 있지 않으면 이 법이 만들어져도 여전히 녹색과 관련돼서는 별로 변화가 없이 법만 만들어지고 말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환경부가 조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동구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김동구
 제가 답변 올릴 수 있는 부분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을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춘천에 수열에너지 기술개발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지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플라스틱 부분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역은 지정 안 되었지만 탈플라스틱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이 법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저희들이 혁신제품 지정 제도를 통해서 혁신제품에 대해서 공공 분야에서 수의계약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들을 여러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생각하시기에 많이 부족하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을 한곳에 모아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저희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의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법안을 발의해 주셨는데요, 녹색융합클러스터 이 법이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고 해결해야만 할 일들입니다.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파리바게트가 상당히 회사가 크지요. 옛날에 샤니 옆에 조그마한 창고에서 크루와상이 시작해 가지고 지금은 파리바게트가 샤니를 선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형국이지요. 우리가 녹색상품이라든가 녹색융합클러스터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하나는 미세먼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경제성에 밀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전성과 환경성이 자꾸 뒤로 밀리게 되니까 이 부분이 주춤주춤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다만 본 위원이 정책관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기후위기 대응 관련되어서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이 부분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지금 가장 큰 관심사인 탄소중립, 즉 2050년도에 넷제로를 우리가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물론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길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제조 분야,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는 분야, 지금 강은미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철강이라든가 시멘트 또 플라스틱 이와 관련된 그런 혁신적인 기술 그다음에 전력, 그린에너지 관련돼 가지고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수송 분야에서 연료, 그린연료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물론 바이오 관련되어서도 여러 가지 연구가 되고 있겠지요. 동식물, 잘 아시다시피 동물들이 뿜어내는 특히 소가 뿜어내는 트림이라든가 방귀로 인해 가지고 메탄가스가 나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 특히 또 냉난방 관련돼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기후위기 대응 관련해 가지고 얘기들이 나누어질 텐데 이 녹색융합클러스터는 여기의 한 부분으로 들어갈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한 부분으로 들어가서 논의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따로 별도로 우리가 논의한다고 해서 저는 크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차라리 이게 큰 기후위기 관련되어서 대응계획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혹시 들어가면 좀 더 낫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정책관님 보기에는?
김동구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김동구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전적으로 저희들이 동의를 하고요.
 다만 탄소중립이행법에서 국가의 방향성이나 틀을 정하는 부분하고 녹색융합클러스터법 제정하고 저희들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고 탄소중립이행법안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것하고는 별개로 녹색융합클러스터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서 지금 현재 산업에서 어려워하시는 입주를 원하는 기업들 또는 영세한 중소환경기업들을 빠르게 지원하는 것도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부 생각으로는 녹색융합클러스터법은 특별한 규제 법안이 아니라 다 지원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조속히 입법이 완료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책관님.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을 따로 떨어트려 놓게 되면 경제성을 자꾸 생각하고 이러다 보면 이게 자꾸 밀려나게 된다고. 그러나 기후법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성이라든가 안정성에 대해서 자꾸 부각이 되기 때문에 관심도가 더 높아지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강하게 작용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왜 이게 연관이 없어요, 연관이 다 있는 거지? 연관 없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백번 양보해서 제정법으로 간다고 칩시다. 제정법으로 갔을 때에 본 위원이 또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산단에서도 인력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또 아무래도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제품․상품 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세금 감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말씀하시지요. 저는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제정법을 통해서 간다고 한다면 더 세게 가자, 더 세게 갔을 때는……
 지금 여기 계시는 안호영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또 윤준병 위원님, 농촌을 지역으로 두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지방소멸 위험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왕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간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춘천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를 했듯이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가축 관련되어서 새로운 융합클러스터를 하나 만들어 준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자꾸 빈익빈부익부 현상으로 가면 안 된다. 지방소멸 위험 도시도 같이 여기 넣어서 고민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으면 국회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지원이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셔서 한번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때요?
김동구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김동구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해 주시는 부분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고, 다만 저희들 기본계획 속에 금방 말씀하신 농축산업을 혁신할 수 있는 그런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만들 때는 하나에만 중점을 두지 마시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면 좀 더 낫겠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 모두 안고 기후법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겠는가라는 얘기를 했는데 정책관님은 ‘따로 떼어 주세요’ 이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리는 따로 잘할게요. 따로 떼어 주세요’ 이거지요?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술인분들의 진술과 위원들께서 주신 모든 의견은 해당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청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40분에 법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64)상정된 안건

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06)상정된 안건

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66)상정된 안건

5.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67)상정된 안건

6.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68)상정된 안건

7.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69)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안별 축조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 심사 과정에서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과의 상충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살생물제품 피해를 발생시킨 제품의 제조․수입자 외에 해당 원료물질의 제조․수입자에 대하여도 분담금을 징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법안을 발의하신 안호영 의원님께서 지난 월요일에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셨는데 먼저 안호영 위원님으로부터 간담회 결과를 보고받고 논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임이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3월 15일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환노위 위원님들 또 환경부, 법률 전문가들께서 참여를 하셨고요.
 여기에 주로 나왔던 얘기들은 발제 내용으로는 첫 번째, 민사적인 구제와 관련해서 구제급여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정혁진 변호사님께서 충돌 가능성 문제 또 소멸시효에 관련된 그런 문제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셨고, 피해구제 분담금 조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사전분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요. 세 번째는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한 부과를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위헌 가능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료물질 사업자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취지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토론 내용에 대해서는 피해를 유발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 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이러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분담금 신설을 하는 것이 집단의 동질성이라든가 객관적 근접성 요건 등을 충족해서 분단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헌법적 기준에서 봤을 때 정당하다는 취지의 김태호 교수님의 말씀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회보장적 피해구제 측면에서는 부과대상들이 피해 발생의 위험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피해 유무에 따라서 제품을 구분할 필요 없이 사회보장적 차원에서는 피해구제하는 법안이 가능하다 이런 취지고요. 만약에 피해 유무가 문제가 된다면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관계에서 문제가 된다 이런 취지의 김태호 교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민법과 제조물 책임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구제법이 이들 법과 충돌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타 법과 충돌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하고 민법의 소멸시효 충돌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 경우에도 구상을 한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면 구상권도 함께 소멸하기 때문에 상충될 가능성은 없다 이런 취지의 얘기들이 있었고요.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해서 분담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이 법은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나왔던 문제 제기와 쟁점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축조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간담회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무과실책임이나 인과관계 추정 등은 이 법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검토보고 요지 첫 번째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소송 부담,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등 한계가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서 구제 제도를 마련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법안 만들었던 것 자체에서도 보면 이미 벌써 일반적인 민법상의 인과관계 책임이나 과실 입증 문제에 대한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써 놓으면 도대체 이 법을 만드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고요.
 민법하고 제조물 책임하고 이것하고 그다음에 구제급여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르고 전혀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법 내용을 제대로 봤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내용 자체에 보면 환경부장관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제급여와 관련해서.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구제급여 자체도 손해배상에 대해서 제한을 받는다는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연계가 서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적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고 양립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당연히 양립은 가능하지요. 제가 그때 당시 문제 제기했던 것은 양립이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에 있었을 때 소송법상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보자고 이야기했는데 법이 양립이 가능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전혀 의미 없는 간담회를 가지고 와서 결론이라고 지금 일단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담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전에 먼저, 이 법안을 국회가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부가 만드는 겁니까? 행정부가 법안 만들어 놓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것이면 국회의원보고 자기가 알아서 공청회를 하든 뭘 하든 그것 준비해 가지고 와서 반대하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환경부 그런 식으로 일합니까? 그리고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간담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거 의원들한테 이야기했어요, 간담회 한다는 것?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게 간담회 결과가 아니고 공청회 결과 아닙니까?
 아니, 간담회예요. 간담회를 열었을 때 저는 이 간담회가 열린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법안 만들어 놓고 나서 국회에 무슨 겁박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법안 진행하고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
 그리고 도대체 그때 문제 제기를 했었으면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와서,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위원들 속이는 것도 아니고…… 법안들이 양립 안 된다는 것을 왜 몰라요? 서로 간에 구상권이 있고 손해배상책임을 서로 제한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법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 간에는 기본원칙이 전혀 다른데 그게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자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진짜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안호영 의원실이 전문가 간담회 부분에 대해서 주관을 하셨고 우리가 줌(zoom)으로 영상회의를 진행했지요, 그렇지요?
 이와 관련돼서 소통이 잘 안 됐는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웅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나 진행 과정에서 선해(善解)하면 오해가 있는 거고요, 저는 선해하고 싶습니다. 오해가 있다고 보는데.
 이 법안 발의를 제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정부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고 또 관련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의사 수렴들을 하는 절차가 있었다는 얘기도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법안을 발의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준비 과정들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환경소위에서 이 법안 논의를 할 때 김웅 위원님께서 법안이 새로 만들어졌을 때 기존의 민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손해배상 법제하고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법률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위원님들이 법안을 검토할 때는 사전에 이 법률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 책임으로 검토를 다 하고 오셔서 법안에 대한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받아서, 그 당시에 소위 차원에서도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말씀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 방에서 주관을 해서 이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하게 됐는데 요즘 아시는 것처럼 대면으로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화상으로 간담회를 했고 간담회를 하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소위 위원님들께, 또 정부 측에도 간담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다 통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임이자 법안소위 위원장님도 참여를 하셨고 또 윤준병 위원님도 참여를 하셨고 윤미향․김웅․강은미 의원님실의 보좌진도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활하지 못한 안내를 했는지는 제가 좀 의문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안내를 해서 같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면 그 오해 부분들은 거두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문가 의견들을 들어 봤을 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잠깐 그 얘기는 했었지요. 이 법안의 취지는 화학제품으로 인한 우리 건강에 여러 가지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위험성들이 실제로 있다는 거고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예가 가습기살균제 아니겠습니까? 가습기살균제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었는데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면 그때야 비로소 특별법을 만들거나 그때 대응을 하게 되면 많은 시간도 소요되고 또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런 위험한 화학제품에 대해서는 구제할 수 있는 체계를 미리 만들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화학제품 중에서도 이런 살생물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미리 사전에 문제가 생기면 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들어서 살생물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는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또 구제 신청한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제를 해 주는 이런 체계로 이 법이 되어 있는 거고요.
 다만 이런 경우에 혹시 다른 어떤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나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서 충돌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김웅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것은 정당한 문제 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다시 한번 법률가들하고 죽 검토를 해 본 결과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살생물제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구제를 해 주는 일종의 특별한 급여이기 때문에 일반 민법과는 다른 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 또 이것을 한다고 그래서 민법의 손해배상책임을 소멸시키거나 하는 그런 차원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돌할 우려가 없다는 거고요.
 다만 국가 입장에서 피해자들에게 이런 급여를 줬을 때 만약에 제조물 회사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책임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국가가 만약에 피해자들에게 급여를 하게 됐을 때는 급여를 지급한 것에 근거해서 원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회사들에 대해 민법상 구상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손해배상 소멸시효 문제에 대해서 그때 문제 제기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구상을 하더라도 그 구상권은 원래 손해배상채권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구상권도 소멸한다, 그래서 특별하게 양 법이 충돌하거나 기업에게 특별히 불리한 것은 없다 이런 취지의 검토 결과가 있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일반적으로……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 마련하는 부분에 관련돼서도 약간 우려하는 점들이 있는데 이것은 피해가 발생한 다음에 사후에 분담금을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했을 때의 문제점도 없앴고 또 원료물질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책임, 이런 구제 대상에서 뺐기 때문에 원료물질로 인한 불확실한 부분도 해소를 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점들을 충분히 다 감안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줌 회의 관련돼서는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안호영 의원실에서 주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실에 별도로 공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은미 의원실도 공지가 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실을 인지하고 저는 국민의힘 간사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 의원실 보좌진들에게 직접 다 공지를 했습니다. 공지를 하고 그래서 보좌진들이 줌 회의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와 관련돼서 김웅 위원님께서는 지금 이견이 있으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예.
 이견이 있으시므로 이 안건을 뒤로 미루고 그 뒤의 안건부터 먼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자료 44쪽입니다.
 한강수계 등 4건의 수계법 개정사항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일단 한강수계법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다른 수계법에 대해서는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쪽입니다.
 개정안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및 관리청이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확인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자료목록 중 과세자료의 경우에 재산세 등 지방세 관련 자료만으로도 부동산 소유․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국세 관련 자료는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국세청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하수도법 등 현행법상의 인용조문 잘못된 부분을 정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53쪽입니다.
 부칙 시행일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있어서 특이사항 없습니다.
 59쪽입니다.
 금강수계법인데요.
 한강수계법하고 다른 부분은 가산금의 부과․징수 근거법률을 국세징수법에서 국세기본법으로 수정하는 부분입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 66쪽 영산강수계법입니다.
 개정안 내용은 한강수계법이랑 같은데요, 다만 수정의견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현행법상 주민지원사업의 실시 주체가 시장․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요청 주체 중에서 구청장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79쪽의 낙동강수계법입니다.
 이 부분도 인용조문 정비하는 것인데요, 타 수계법하고 다른 부분은 개발사업 승인 시 녹지조성 등의 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지역을 ‘하천인접지역’으로 명시해서 현행 시행령상의 표현과 일치시키는 부분입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한강․금강․영산강․낙동강수계 법률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수정의견들이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실시에 필요한 자료요청 근거에 국세 관련 자료를 제외하는 수정의견 또 인용조문 정비와 관련된 수정의견 그리고 특히 금강수계에도 국세기본법에 따른 것들을 빼는 것들이 같이 있고요. 그리고 영산강, 낙동강에도 동일한 수정의견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4개 개정법에 공통으로 들어 있는 부칙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개정안 원안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크게 쟁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김웅 위원님, 쟁점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안건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한강수계법, 금강수계법, 영산강․섬진강수계법 그리고 낙동강수계법 관련해서는 수정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지요.
 의사일정 제4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오셔서 제2항과 제3항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하도록 하겠는데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로는 이 부분은 김웅 위원님께서는 아직도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의가 많이 있습니다. 이견이 있으신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우리가 다음 소위가 23일 날 열립니다. 오늘 이렇게 계속적으로 회의를 진행해서는 끝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오후에는 노동소위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는 안호영 위원님과 김웅 위원님 그리고 환경부차관을 비롯한 정부 측에서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의견을 한번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견이 없으시면 이것은 23일 날 의결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윤준병 위원님.
 일단 저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거나 이견이 있는 것을 조율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기에 논의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쟁점이 되고 어떤 조문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 위원과 문제 제기한 위원, 정부 또 다른 위원들도 고민할 수 있도록 진행이 돼야지 총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과연 어떤 조항에서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저는 알 길이 없어요, 지금 현재도.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아니, 잠깐만요.
 차기에 논의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명확하게 공유하고 다음 회의를, 절차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지금 윤준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웅 위원님께서는 이견이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간담회에 대한 결과물은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쪽 결과물인 것이고 어쨌거나 입법을 할 수 있는 데는 국회의원이고 김웅 위원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웅 위원님께서 윤준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쟁점이 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그것 관련돼 가지고 추후에 서로 논의하면 되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 분담금을 원인자한테 받아 가지고 온 상태에서 실제로 이런 물질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한해 장례비나 아니면 보상금 일부를 조정이나 조사 등을 통해서 빨리 결정을 해서 일단 지급을 하자 이런 취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조물 책임이나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하고는 전혀 별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안 내용에 보면 환경부장관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예를 들면 조정을 하고 인과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라는 규정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법의 전체적인 취지가 민법 그러니까 민사소송상 나와 있는 입증책임보다는 확실히 완화된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것을 기초적으로 깔고서 이 법을 만든 겁니다. 그게 아니면 이 법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검토보고서에 제안이유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형태로 해서 일단 구제급여라는 게 결정이 되는 것인데 이 구제급여가 완전히 별개가 된 게 아니고 민법상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하고 연계가 돼 있는 조항이 2개가 있어요. 일단 왜냐하면 환경부장관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불법행위책임 이 부분으로 다시 넘어가야 돼요. 이래서 이때는 ‘인과관계를 엄격히 다시 봐야 돼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구제급여를 100만 원을 줬다고 하더라도 그게 인정되는 30만 원만 받을 수 있어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되게 피상적인 겁니다. 실제로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을 딱 때려 버리게 되는 것이고 ‘100만 원 인정됐어요’라고 이야기하면 법정에 갔었을 때 기존의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 자체하고 이것하고는 별개, 전혀 새로운 형태의 채권 발생 원인으로서 인정되는 문제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상권이라는 게 하나 존재하고 있고, 뒤에 가 보면 이런 조항도 나옵니다. 손해배상책임 자체도 구제급여에 의해서 제한이 된다라는 규정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있어요. 당연히 필요한 규정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개가 전혀 별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관련이 실제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간담회 결과에서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데 그것을 왜 이야기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무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법정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투게 될 때 결국은 여기에서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여기에서는 ‘인과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실제로 법정에 가서는 ‘그 금액 다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완전 전문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사실 손해배상책임이나 아니면 구상권이나 아니면 제조물 책임에 대해서 소송을 해 본 사람들 같은 경우가 ‘실제로 이런 것 크게 문제 안 됩니다’ 이 정도의,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확신을 좀 받아 낼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를 하면서 이것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하고는 전혀 다른 거야라는 게 명확하게 입증이 돼야 그 속기록 하나를 들고 가서 ‘이것하고 이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구제급여를 100만 원을 줬다고 하더라도 구상권은 제한돼야 됩니다’라고 법정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규정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닌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와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됐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남겨 놔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실은 간담회 때 임이자 위원장님이나 김웅 위원님 같이 참석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그때 보니까 임이자 위원장님 오셨다가 얼굴 보시고 그냥 가시고 또 문제 제기하셨던 김웅 위원님이 참석 안 하셔서 좀 의아스럽게 생각했는데……
 아니, 그날 아침에 연락 와서 오라고 그러면 그게 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하여튼 내용은 그래서 좀 의아스럽기는 했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이 법체계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체계의 내용이 맞는지 여부는 차치하고 일단 제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생활화학제품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있으면 피해를 구제하는 방법은 민사적인 방법이 기본적으로 있지요. 지금 민법이 있고 또 제조물 책임법이 있고 그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법절차에 의해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데, 그러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에서 보면 입증전환이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니 공법적인 영역에서 좀 개입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내용들은 미리 구제해 주자 이게 기본적인 정신이라고 저는 이해해요. 그리고 그 내용이 구제급여와 관련된 조문을 통해서 일단 입법화가 돼 있고.
 그런데 이후에 민법이나 또는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서 어떻게 행정법적인 규율을 상호 공존하고 또는 보완하냐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또한 가장 기초는 피해를 입은 금액 범위 내에서 보상이 된다는 게 가장 기본일 것이고. 다만 공법적인 영역에서는 약자들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개입해서, 특수한 경우에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인 개입이 되겠지요. 그러면 그다음에 남아 있는 부분이 민법적인 영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공법적인 영역에서 규율했던 구제금액이 일단 우선적으로 개입을 했으니까 우선적인 권한을 주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피해가 있다면 구상을 하겠지요. 대신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공법적인 영역에서 구제해 준 내용이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민법적인 내용에서 보완하고 추징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법적인 영역에서 특수한 지위를 부여하고 특별한 영역은 좀 개입하고 나머지 영역은 민법적인 영역에서 사법적인 규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기본적인 법체계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은 제가 볼 때는 법체계상 민법과의 관계라든지 또 피해액에 대한 손배를 받을 수 있는 영역에 공법적인 개입이 됐다고 그래서 배제되거나 이런 영역이 아니어서 일단 우선적으로 공법적인 영역에서 구제급여에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법적인 영역에서 필요할 경우에 보완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돼 있는 법체계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때 간담회에서도 그 부분들이 돼 있었고 또 실제 발생된 사전 부담금법의 제약, 이것 사전분담금을 부과하면 위법적인 요소가 있어서 법조문에도 발생한 내용에 대해서만 규율하는 것으로 명문화돼 있다는 내용까지 확인을 해 주셔서 저는 이해를 했었는데, 좀 그때 그 자리에 같이 공유를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법체계 내용으로는 그렇게 우려하시는 내용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저는 이해를 해서……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잠깐만요.
 안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쟁점을 좀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제가 몇 마디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김웅 위원님께서 이런 우려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셨고 또 아까 윤준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윤준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틀에서 차이는 없는데, 다만 약간 어투상 조금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는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 피해구제를 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는 민사소송에 의해서 손해배상 방법이나 혹은 제조물 책임에 의해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든 제조물 책임에 의해서 하든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서 손해배상 해 주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아시다시피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시간도 일단 많이 걸리는 문제도 있고 또 입증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지요.
 그래서 실제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피해를 보상을, 제대로 배상을 받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먼저 국가가 나서서 이런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구제를 해 주자는 그런 취지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 당연히 간이하게, 쉽게 하다 보니까 인과관계 문제라든가 입증도 용이하게 되고 또 반면에 배상 그리고 보상의, 구제의 범위나 이런 부분도 적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양 법의 이런 성격의 차이 때문에 서로 관계가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관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구제급여를 받았는데 원래 민법상 책임 있는 기업이 있으면 국가에서 책임을 대신 해 줬는데 여기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것도 정의에 맞지 않고, 그런데 또 이분들한테도 이만큼 구제급여를 해 줬는데 또 그것을 전혀 감안 안 하고 100% 배상을 해 주라고 그러면 이중으로 보상을 받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맞지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연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연관의 형태가 결국 구상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구상을 하게 되면 구상한다고 그래서 원래 민법적 관계가 틀어지는 것은 아니고 손해배상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니까 인과관계도 그대로 갈 것이고 그다음에 소멸시효 문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는 법체계의 혼란이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제 말씀이고요.
 이런 쟁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지만 저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김웅 위원님께서 이견을 보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가 다시 회의 할 때까지는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안호영 위원님과 김웅 위원님 이견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부차관께서도 그와 관련돼서 같이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부 측 입장이랑 국회 전문위원 입장도 한번 들어 볼까요, 간단히?
 나중에……
 어쨌든 전문위원도 같이 동참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의결된 법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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