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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5회 국회
(임시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국회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안내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하여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발언 중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는 등 회의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국회의 방역 대책에 따라 회의장의 밀집도 완화를 위해 회의장 안의 인원을 50인 이내로 제한하고 약 2시간에 한 번씩 회의장 환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실에서는 회의장의 인원이 50명이 넘지 않도록 장내 관리를 엄격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의안 회부현황 등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법안 심사에 참고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진술인 여러분과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인신매매ㆍ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 인신매매ㆍ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12)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편의상 가나다순으로 하겠습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볍게 목례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이십니다.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십니다.
 (인사)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우리 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청회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술인들께서는 성명 가나다순으로 10분 이내에서 각각 의견을 진술해 주시고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과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만 할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진술인 상호간 질의응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주제의 범위 안에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에는 여성가족부의 황윤정 권익증진국장과 법무부의 김윤선 국제형사과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시면서 정부의 정책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정부 측 담당자에게 직접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앉아서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하영 공동대표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영진술인이하영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진술서를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1. 인신매매방지법 필요하지만 이렇게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12월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예방, 억제, 처벌을 위한 의정서에 서명하였고 2015년에 비준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신매매에 대응하는 별도의 법이 없어 미 국무부 및 유엔 인권이사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인신매매에 관한 포괄적인 법률을 제정하고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기준에 부합하는 피해자 보호 등을 요구해 왔습니다.
 2013년 형법 일부 개정을 통해 제289조 인신매매 규정을 신설하였지만 형법은 인신매매를 사람을 매매한 사람으로만 규정하여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인신매매 정의와 맞지 않고, 따라서 인신매매방지의정서가 정의하는 인신매매 행위를 위의 규정으로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위의 형법 제289조가 신설된 2013년부터 2020년 12월 현재까지 인신매매로 처벌된 사건은 4건에 불과합니다.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해 온 피해자 지원단체 및 전문가들은 형법이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인신매매 정의와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의 인신매매를 전혀 처벌하지도 방지하지도 못하고, 그러므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를 이행하는 국내의 포괄적 인신매매 법안 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인신매매 개념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의하고 효과적인 피해자 조기 발견․보호 체계를 마련하려는 이번 법률안 제정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피해자 지원단체 및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이행법률로 불충분하며 몇 가지의 중대한 결격 사유로 피해자 보호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작동하지 않는 사문화된 법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처벌 규정 도입 및 정의 규정 수정 등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이 법안의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 정의입니다.
 인신매매․착취, 이 법안은 유엔 인신매매의정서상 ‘인신매매’를 ‘인신매매․착취’라고 재정의하면서 그 이유를 국내 형법이 인신매매를 사람의 매매로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신매매․착취로 재정의하여 처벌 공백을 없앨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법률안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신매매는 형법 제289조를 통해서, 그 외 착취 등은 아래의 법률 등을 통해서 처벌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이 법률들을 찾아보면 인신매매 범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처벌조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조항이 있다라고 하는 정부의 설명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 법 어디에도 이 법안 제2조에 규정한 인신매매․착취에서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인수를 처벌하거나 금지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존 법에서 처벌 공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인신매매․착취라고 규정하는 것이 개념상 혼란을 가중시킬 뿐더러 어떤 현실적인 유효함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 법안은 인신매매를 정의하면서 목적에 성매매 착취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인신매매 절반 이상이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이고 현재 한국은 그 이상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매매 착취가 성매매와 동의어인지, 성매매 상황에서의 착취를 추가적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인신매매 피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피해자는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받고 있는데 이렇게 처벌될 우려가 매우 크고, 현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두 번째, 처벌 조항의 부재입니다.
 이 법은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이행법률이라고 하면서 처벌은 이미 형법을 비롯해 기존 법률에 있으므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이다라고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법은 인신매매 처벌조항으로 매우 협소하고 부적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전형적인 인신매매 사례도 인신매매로 처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죄행위 및 금지조항이 이 법에 있지만 이를 처벌할 조항이 없습니다. 처벌 규정 없이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안을 적용하지 못할 것이고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인신매매를 인지하여 수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신매매 범죄의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해자를 처벌하여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신매매는 대개 국제적인 조직범죄입니다. 피해자들은 이런 처벌되지 않는 국제 조직이 두려워서 피해 호소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피해자 확인 규정 및 식별 절차의 문제.
 이 법은 인신매매․착취 피해자를 인신매매․착취범죄 피해자와 인신매매․착취 피해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에서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수사 과정과의 연계성이 없어서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자신의 피해를 소명해야 되는 이중적인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 식별 절차와 지표가 아무리 상세하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법에서는 권고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16년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집행하는 관계부처에 사용하도록 권고했지만 관계부처는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에서 느끼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성매매피해자를 규정하고 있고요, 이들에 대한 면책조항을 두고 있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매우 좁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기관에서는 너무 확실한 피해라고 인지해서 피해자를 설득해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되면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피의자 입건하여 처벌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성매매알선자 및 성매수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매우 확고한 피해자 본인이 처벌받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해야겠다라고 하는 피해자만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됩니다. 인신매매법도 이러한 상황을 반복하게 될 우려가 매우 크고, 오히려 가해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만 성매매 행위자 또는 비합법 체류자로 처벌되고 추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결론입니다.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가 채택되고 한국이 위 조약에 서명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이를 집행하는 법안을 제정한다고 하니 매우 다행스럽지만 핵심이 빠진 법안이라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피해자 보호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가해자 처벌입니다. 가해자가 처벌되어야지만 피해자 스스로 또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범죄의 방지 및 예방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처벌을 통해서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지이고 예방입니다.
 만약 이 법에서 처벌까지 포함할 수 없다면 정부는 이 법에서 정의하는 인신매매 규정에 따른 그 처벌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명문화할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법이 추구하는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및 인신매매 방지․예방은 실현될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다혜 연구위원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다혜진술인장다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국 내 인권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입법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안 검토에 앞서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의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는 2000년 10월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의 보충의정서 중 하나입니다. 이 협약에는 초국가적인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회원국 내의 관련 조직범죄의 범죄화와 국제 간 공조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회복 지원에 대해서도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의정서에 인신매매와 불법이주 범죄가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협약은 기존의 국내법으로는 이주의 지구화 속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런 종류의 범죄를 그리고 그로 인한 착취 문제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인식과 합의 속에 마련이 됐습니다. 협약을 통해서 인신매매 등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공통된 정의를 규정하고 범죄 방지, 피해자 보호, 국가 간의 정보 및 사법 협력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권고에 대해서는 앞서 이야기를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의 검토입니다.
 먼저 법적 성격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정안은 인신매매 개념과 관련 범죄군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의하고 효과적인 피해자의 조기 발견과 사법절차 등에서의 보호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됐다는 점에서 의정서에 따른 이행입법으로 포괄적 인신매매방지법을 마련하기 위한 안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법적 성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범죄에 대한 규정 그다음에 피해자 보호와 지원, 예방 및 협력을 위한 주요 규정들이 포함되어야 하고, 미국과 필리핀의 경우에는 이런 종류의 입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에서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규정하는 방지법과 처벌 및 형사 절차상 특례를 규정하는 처벌법을 구분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해당 법률의 주무 부처도 구분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면 포괄적 인신매매방지법의 법적 성격에 따라 법률안을 마련할 경우에 현행 법체계와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본 제정안에서 인신매매범죄의 처벌 규정은 없고 주된 규정의 내용이 주로 방지를 위한 기반 조성, 피해자 보호․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점을 보았을 때는 제가 판단하기에 이 법안의 성격은 방지법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제3장에 수사․재판 절차상의 특례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는 인신매매범죄로 포섭될 수 있는 형법․특별법 범죄 규정이 있고 인신매매범죄에 대한 처벌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해당 형사절차 특례를 규정할 방법이 없기 때문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 법의 법적 성격을 방지법으로 볼 때는 제3장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현행 법체계와 이행입법으로서의 취지를 고려할 때는 그 안에서 제3장 그다음에 범죄 성립과 관련된 피해자 동의를 규정한 제4조, 금지행위를 규정한 안 제7조를 제외하고 추후 별도의 특별법, 즉 처벌법을 제정해서 해당 인신매매범죄 규정, 처벌 규정, 형사절차 특례 규정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용어에 대한 검토인데요.
 지금 이 제정안에서는 ‘인신매매’를 ‘인신매매․착취’라는 용어로 변경했고 인신매매의정서상 나와 있는 ‘위협, 무력의 행사, 기타 형태의 강박․납치․사기․기만, 권력의 남용 또는 취약한 지위의 이용’ 등등을 가목에서 다목까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인신매매․착취라는 개념과 관련해서는 현재 형법 289조에 인신매매라는 표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때는 매매라는 구성요건만을 두어서 현행 형법의 인신매매보다는 지금 현재의 안이 훨씬 넓은 개념의 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제정안이 이행 입법이고 의정서가 초국가 범죄에 해당하는 인신매매에 대한 통일된 정의 규정을 사용함으로써 국제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는 이렇게 ‘․착취’라는 용어를 추가하는 것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의정서 제3조 가에서 착취 개념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착취에는 ‘성매매 또는 성적 착취, 강제노동 또는 서비스, 노예제도 또는 노예제도와 유사한 관행, 종속, 장기적출이 포함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안에서는 착취의 목적이라는 부분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행위에 착취라는 용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행위 이외에 별도의 착취 행위를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행입법으로서의 취지를 고려할 때는 ‘인신매매’라는 기존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형법상의 인신매매보다는 넓은 범주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인신매매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이고, 현재 형법 제289조 3항에서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참조해서 규정에 대한 정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덧붙여서 이 법의 성격이 방지법이고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는 정의 규정에 명확성이나 체계 부합성을 그렇게 엄격하게 고려하기보다는 이행입법으로서 의정서의 개념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안의 실효성을 보다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의 활용 체계화를 위한 노력인데요. 인신매매의정서에는 현재 인신매매 행위 수단을 폭행․협박, 강요, 납치와 같은 강제적인 수단 이외에도 사기, 기만, 권력남용, 취약한 지위의 이용과 같이 남용의 수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피해자 동의가 있더라도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외견상 강제성이 없고 피해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 행위를 범죄화하고 착취된 사람을 범죄 피해자로서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우리나라 예시는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의정서의 정의와 인신매매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실제 인신매매 피해자로 보호․지원하기 위해서는 일견 법 위반자로 보이는 사람이 착취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식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빠르게 보호와 지원을 해야 합니다.
 지금 본 제정안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고려해서 피해자와 관련된 부분을 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인신매매․착취 피해자로 규정하고 미성년자․장애인의 경우에 무조건 인신매매․착취 피해자면 피해자로서 비장애 성인이라도 인신매매․착취 피해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의 확인서를 받을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 범위로 포섭하고 있습니다.
 이런 확대 적용의 취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출입국․외국인 관리 공무원 등에 대해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를 활용하도록 적절한 규정이나 조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제정안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관련 시설 종사자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언어의 한계나 체류지위의 불안정성으로 취약한 외국인이나 연령이나 장애로 인해서 취약한 이들의 경우에는 스스로가 피해자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하거나 이런 상담기관이나 보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본 제정안에서는 안 제14조에서 식별지표의 활용 권고를 재량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두고 있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도 불구하고 현재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봤을 때 의무 규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고요. 해당 조문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출입국․외국인 관리 공무원 등 해서 인신매매 지표를 활용해야 할 사람을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면책과 외국인 체류지위와 관련된 규정 역시도 지금 현재 안에서는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할 수 있다거나―지금 관련해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올라와 있는데요―외국인 피해자에 대해서 강제퇴거집행유예 또는 보호 일시해제를 할 수 있다, 체류 연장을 할 수 있다, 모두 재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신고 등 사법체계의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침을 참고해야 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인신매매된 자가 인신매매 상황으로 인해서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아예 면제하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유럽의회에서도 회원국들이 인신매매로 인해서 강요당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불기소․불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체류와 관련해서 수사․조사는 무조건 체류를 보장하고 있고요 형사절차에 참여하는 경우도 체류기간 연장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불법체류 등 불법행위에 연루되어 있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처벌 또는 즉각적인 강제퇴거의 두려움으로 신고를 회피해서 인신매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참조해서 안에서도 인신매매․착취 피해 정도, 수사에 대한 기여 조건을 삭제하고 제3조 피해자가 인신매매․착취 상황으로 인해 행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형을 면제한다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서도 강제퇴거 부분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의 진술인으로부터 의견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제 진술인들께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는 희망하신 위원님들에 한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현재 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들은 동작구 이수진 위원님, 양금희 위원님, 최혜영 위원님, 양경숙 위원님, 최연숙 위원님, 유정주 위원님, 이수진 비례대표 위원님, 권인숙 위원님입니다.
 일단 이분들 순서로 먼저 하고요 들어보시고 더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손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또 질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하실 진술인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동작구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증진국장님 어디 계시지요?
 질문하겠습니다.
 3월 10일 신안 염전노예사건 피해자 가족이신 최종진 선생님께서 저희 의원실에 전화를 하셨는데요. 인신매매방지법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실태조사가 중요하다 그다음에 관공서나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의 인식도 바뀌어야 된다,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배상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된다, 후속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번 제정안에 대해서, 지금 신안 염전노예사건의 피해자 가족분들이 염려하고 계시는 부분이 이번 제정안에 들어가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황윤정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황윤정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그 실태조사라든가 인식개선 또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배상 그리고 추가적인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의 절차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 제정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정법에 따르면 사건 인지 여부, 수사, 재판, 피해자 보호․지원 전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해서 체계적인 보호․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권익보호기관에서 사건 신고․접수 체계도 운영할 예정이고 특히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 등에서 신고된 경우에는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들이 지체없이 현장에 출동해서 피해자를 구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 의료기관에 대한 응급조치도 하게 될 예정이고 이 과정에서 보호지표로 활용한 피해자 식별 절차도 병행이 될 예정이며 수사․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진술조력인 지원, 신뢰관계인 동석 등 폭넓은 조력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황윤정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황윤정
 그리고 외국인을 포함해서 피해 사실이 확인된 피해자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실태조사를 하도록 11조에 돼 있고 관계기관 교육도 의무화돼 있고 피해자 보상․배상 권리도 명시되어 있고 법적 조력을 하도록 명시가 돼 있지요?
황윤정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황윤정
 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하영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의 조항에 있어서 의정서처럼 인신매매, 착취 이렇게 구분해서 정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이하영진술인이하영
 아니요, 구분하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구분하면 안 된다고요?
이하영진술인이하영
 예.
 그런데 의정서에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하영진술인이하영
 착취는 인신매매 목적에 되어 있고 그래서 인신매매라고 하는 규정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인신매매적 착취라고 할 필요가 없이 인신매매로 규정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장다혜님,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외견상으로는 강제성이 없고 자발성이 있어 보이지만 착취의 가능성이 많으니 이것도 처벌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시지요?
장다혜진술인장다혜
 처벌을 바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인신매매와 관련해서는 지금 인신매매 관련 의정서에서도 불법체류와 인신매매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불법체류자를 다 인신매매 피해자로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적어도 인신매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예를 들어 아까 외국인이나 성매매 여성의 사례로 볼 수 있듯이 이들이 자신이 피해당한 사실들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 없이 무조건 불법체류자로 몰려서 강제퇴거를 당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관련 담당자들이 이들이 인신매매 피해자가 아닌지 식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식별을 한 이후에 이 부분을 범죄사건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견상으로는 불법체류자로만 보일 수 있지만 식별지표를 잘 활용해서 인신매매 사건인지를 빨리 식별해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예요?
장다혜진술인장다혜
 예.
 국장님, 2조(정의 등) 조항에서 장애인과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설사 동의가 있더라도 인신매매 범죄에 포함이 되도록 정의되어 있습니까?
황윤정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황윤정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하십시오.
 질의하실 게 더 있으시면……
 조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황윤정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황윤정
 죄송합니다.
 질문을 다시 한번만 해 주시면……
 외국인의 경우에 피해자인데도 국외로 추방당하거나 수사기관에 의해서 가해자가 돼 가지고 도로 넘겨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대한 보호 조항이 어떻게 되지요?
황윤정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황윤정
 제정법안에서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서 보호․지원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체류자격 등에 대해서도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 제정법안 통해서 그동안 보호․지원의 사각지대였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체류자격 등에 대해서 지원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그게 공식적인 추계는 아니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연간 54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황윤정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황윤정
 저희가 보호기관이라든가 보호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을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 제정을 늦춰서는 안 되는 상황이지요?
황윤정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황윤정
 예.
 인권위가 이 법안에 대해서 총평에 덧붙인, 우려한 의견은 처벌 입법이 없다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황윤정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황윤정
 처벌 규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부처와 현재 인신매매 관련 범죄가 형법이라든가 다른 성매매처벌법 등 각 개별법에 따라서 수사 또는 기소,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정법안 안에 처벌 규정이 없어도 현재 법안으로도 수사나 처벌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안 염전노예사건의 경우에 처벌조항이 없어서가 아니라 법원의 양형이 너무 낮았던 것이지요, 처벌조항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봅니까?
황윤정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황윤정
 그게 형벌조항이 없거나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공소유지라거나 입증의 용이성을 고려한 수사 관행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신매매 관련 범죄에 대해서 보면 처벌법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지금 관련 기관들의 인식 부족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황윤정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황윤정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작구 이수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이어서 좀 더 길게 질문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청회라는 특성이 있어서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양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하영․장다혜 두 진술인분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초국가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오늘 이 공청회에 앞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도 봤고요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언론에 기고하신 내용들과 인신매매 관련 사건 기사들을 보면서 현장에서 노력해 오신 많은 분들의 지속적인 의지가 오늘 법 제정까지 가능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처벌조항 부재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두 진술인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한국에서 2000년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 서명한 이후 그동안 국내에서 형법 개정 등 여러 시도와 노력이 있었지만 인신매매죄 정의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하는 지표와 메커니즘이 없으며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국가계획이 부재하기 때문에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신매매방지법의 가장 큰 문제는 처벌조항이 없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입니다. 피해자만 있고 피의자는 없는 결국 사문화된 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국회에 발의된 인신매매방지법이 행위자 처벌 규정이 없어 불완전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다혜 진술인께서는 현행 법체계상 범죄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규정하는 방지법 형태와 범죄자 처벌을 규정하는 처벌법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런 현행 법체계 등을 고려해서 몇 개의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일종의 방지법으로 놔두고 지금 빠져 있는 처벌조항과 형사 절차 특례 등은 처벌법 형태로 추후에 별도로 제정을 하자는 대안을 내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의 입장과 법무부의 입장 그리고 배석하신 이하영 진술인의 입장을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성가족부의 황윤정 국장과, 김윤선 검사는 인신매매범죄에 관해서는 형법 등 다른 일반법과 특별법에 처벌조항이 있기 때문에 처벌 공백은 없다고 검토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두 분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여러 차례 이 법안이 발의가 되었는데요 정부에서는 그동안 왜 정부안을 만들어서 제출하지 않았는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 여성가족부의 황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덧붙여 이하영 진술인께서는 2013년 형법 제289조에 인신매매 규정이 신설되었지만 그로부터 2020년 12월까지 인신매매 처벌은 단 4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현장에서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데 왜 처벌되지 못하는지 이에 대해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에서 배석하신 분께서 차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네 가지 질문을 양금희 위원님께서 하셨고요.
 첫 번째, 간단히 말하면 처벌법을 따로 만들자 이런 거거든요. 이번에는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법들이 주로 있으니까 처벌법을 나중에 따로 모아서 만들자 그런 질문에 대해서 법무부, 여성가족부 그리고 이하영 진술인 이 세 분께 질문을 한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명확하게 질문하셨으니까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하영 진술인 말씀해 주시지요.
이하영진술인이하영
 첫 번째 질문에 관해서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주장하는 것은 처벌 공백이 있다는 얘기이고요. 그래서 처벌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내놓을 것인지 이 법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형법 개정이나 이후에 처벌법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답변들을 계속 요구했는데 사실 정부 측에서는 처벌 공백이 없다고 계속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안 염전사건에 관해서 이렇게 떠들썩한 인신매매 사건도 사실은 인신매매법으로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은 근로기준법의 임금 체불과 형법상 준사기죄로만 처벌되었고요 인신매매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현장에서는 인신매매죄로 처벌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법뿐만 아니라 이후에 처벌법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성가족부, 양금희 위원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황윤정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황윤정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가까이 대 주시겠어요?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황윤정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황윤정
 예.
 별도의 특별법이나 처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유엔 의정서 이행입법으로 13년에 형법이 개정되었고 유엔 의정서상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취지를 형법에 전반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인신매매 관련 범죄는 형법이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개별법에 따라서 수사, 기소,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정법안 내에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더라도 범죄에 대한 수사,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김윤선법무부국제형사과장김윤선
 법무부 검찰국 국제형사과 김윤선 검사입니다.
 유엔 의정서에 대한 이행입법 과정에서 저희가 형법에서 제31장 장 전체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이행입법을 했었습니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 주세요.
김윤선법무부국제형사과장김윤선
 예.
 제31장이 전면 개정되면서 지금 인신매매라는 표제로 들어간 것은 289조 1항이고 사람을 매매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요. 바로 그 위 조문을 보시면 288조도 1항․2항․3항 등에서 각각의 여러 가지 처벌 규정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는 사실은 이 사안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에 이견은 당연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사법적으로 봤을 때는 심지어 기수범죄도 처벌하고 그 외 미수범죄도 처벌하고 예비음모범죄도 처벌하고 있고 또 특정강력범죄에 따라 집행유예도 제한하고 있고 누범에 해당된다 그러면 법정형 단계의 2배를 가중하고 있는 체제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미국에서 해마다 인신매매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 보고서상도 보면 지금 형법 제31조 여러 조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형량은 충분히 엄격한 수준이다, 그리고 인신매매범죄에 288조 등을 한다면 다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국제사회의 여러 권고 중의 하나는 인신매매범에 대한 기소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왜 인신매매가 2013년에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4건 있느냐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찾아봤을 때의 통계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인신매매법은 어쨌든 2013년에 전면 개정되었고 2021년까지 7년 동안의 범죄이기 때문에 통계 부분들이 조금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제가 오늘 오기 전에 리서치를 했었을 때는 적어도 4건 이상은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인신매매범죄는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목적범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에서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증거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관계하고 증거의 문제, 입증의 문제 여러 가지들이 종합적으로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유죄로 이른 사안들이 적지 않나라는 우려를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주셨던 질문들이랑 섞어서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이 법이 만약 제정이 된다 그러면 범정부 차원에서 해마다 이런 대책들을 세우고 계획을 짜게 되면 정말 많이 달라질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부만 하더라도 만약 필요하다 그러면 검사들에 대한 교육도 더욱 강화될 것이고 이 법이 위원님 말씀처럼 기소가 왜 이렇게 적냐 또는 왜 무죄가 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의 사실관계부터 범죄 수사하고 기소하고 판결 선고 때까지의 각 단계별로 전부 분석하는 등의 대책들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법들에 대해서 지금 유엔이라든가 이런 데서 저희들에 대해서 권고하는 것들을 보면 피해자에 대한 지원들이 좀 더 종합될 필요가 있다는 점들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국장님 아까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답변 주세요.
황윤정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황윤정
 여러 차례 입법 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될까요?
 예.
황윤정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황윤정
 저희가 파악하기로도 앞서서 18대, 19대에서 세 차례 정도 이 인신매매방지와 관련된 법안이 발의가 됐었는데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처벌과 관련된 규정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 관련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국회의 검토보고서가 있었고 그것들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마무리가 되지 못하고 끝난 점이 있었고요.
 저희가 작년 연초부터 정부․시민단체하고 같이 입법에 관한, 이 입법 필요성이 계속 논의가 돼 왔기 때문에 필요성을 절감하고 저희가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보호라든가 이런 시급성 때문에 각별히 준비를 하고 있었던 와중에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발의를 해 주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최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의견 잘 들었습니다.
 우선은 인신매매 피해를 입고도 지원과 보호를 아직까지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감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술 내용에 담기지 않은 내용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가부 국장님께 질의를 할 텐데요.
 법안 6조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권리 조항에서 피해에 대한 보상과 배상을 받을 권리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이게 민법과 손해배상법을 살펴봤더니 보상은 적법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한 급부고요 배상은 위법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한 급부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는 것이 지금 인신매매와 착취를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제정법의 취지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윤정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황윤정
 일단 제정법안에서 인신매매․착취 피해자에 대한 권리를 확대해서 보장하기 위해서 보상과 배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도 범죄행위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에 대해서 국가 구조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헌재 판결에서도 충분한 피해 배상이 안 됐을 경우에 국가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안의 제정 취지에 좀 더 부합하도록 용어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조에 보시면 인신매매 예방교육 대상을 수사 및 재판과 관련된 국가기관 종사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인신매매 범죄에 대해서 안내하고 보호와 지원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처음 만나는, 다시 말해서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초기에 대면할 가능성이 높은 전담 의료기관 또는 피해자지원시설 그리고 신고의무기관 종사자들도 여기 교육 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윤정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황윤정
 현재 이 제정법안에서는 인신매매․착취에 대한 신고․수사․재판 담당자 등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인신매매 피해자를 폭넓게 보호․지원하기 위해서 전담의료기관 종사자 또 시설종사자, 신고의무기관 종사자 등 교육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적극 확대하는 것으로 의견을 잘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정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황윤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다혜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현행 우리나라 법률체계상으로는 인신매매 관련 규정이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인신매매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피해자 지원을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본 법안의 제정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인신매매 관련 통계 수집에 대한 근거 법률이 없어서 형법 외에 다른 법률에 따른 인신매매 범죄 통계가 집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측면에서 본 법안이 제정된다면 인신매매에 대해 좀 더 정확한 통계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외에도 본 제정안이 통과된다면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기대효과는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장다혜진술인장다혜
 사실 제가 이 법안을 봤을 때 제일 크게 기대한 부분은 국가가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종합계획에 대한 부분이 안 제9조에 나와 있고요.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부처의 협력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좀 더 체계적으로 그다음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뿐만 아니라 법무부나 외교부나 고용노동부나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 적극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특히 여타 부처들이 적극적으로 이 관련한 노력에 같이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경찰청이나 검찰청 내에서 인신매매 수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이라든가 이런 체계들을 마련하는 방안도 이 계획에 담길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정안 14조에 규정된 인신매매․착취피해자 식별지표와 관련해서 이하영 진술인과 장다혜 진술인 두 분 모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인신매매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를 마련하고 이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해외 등의 사례를 보면 현장에서는 실제로 이 지표를 가지고 인신매매로 인한 것인지 다른 범죄로 인한 것인지 경제적 목적으로 이주를 한 것인지 등의 식별이 어렵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두 진술인께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요?
 두 분께 묻겠습니다.
이하영진술인이하영
 그렇기 때문에 식별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식별지표에 따라서 인신매매 피해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수사가 진행이 되어야지만 피해자인지 아닌지 여타의 범죄자인지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수사를 더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장다혜진술인장다혜
 실제로 유엔에서도 식별지표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나와 있고요, 관련해서 충분히 참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식별지표는 일차적인 식별지표입니다. 이것으로 수사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요, 피해자 가능성이 있는지를 식별해서 관련해서 보호하면서 충분히 피해자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그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피해자가 내부자기 때문에 이들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만 한다면 여러 가지 실패했던 입증에 관련된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사건 초기에 피해자를 더 빨리 구조하기 위해서 현재 인권위가 권고하고 있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를 현장 밀착형으로 개발하고 전문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장다혜진술인장다혜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 법이 제정된다면 충분히 관련한 예산을 투여해서 연구를 하고 현장에 부합할 수 있는 식별지표가 개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하영진술인이하영
 저도 식별지표가 잘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는 바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수사기관에 적용이 돼서 수사기관에서 활용을 할지가 가장 큰 걱정이거든요. 이것을 수사기관에서 쓰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고 정도로는 아마 수사기관에서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리 잘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법이 제정이 된다면 강제하는, 의무화하는 조항을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가부 국장께 묻겠습니다.
 이 법이 제정된다면 여가부는 이 법의 실효성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정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황윤정
 일단 이 법에서 인신매매방지정책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실태조사를 포함해서 종합계획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들과 협력해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라든가 정책방향 등 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면서 계획을 수립하면서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법무부 과장님과 황윤정 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제정안 제15조에는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 인신매매에 대한 신고접수 후 현장조사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작년부터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접수와 조사는 지자체와 수사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기관이 현장조사까지 맡다 보니 피조사자들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조사원을 폭행하는 등 실무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해바라기센터도 신고접수와 조사는 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례를 볼 때 민간기관이 피해자의 신고접수와 조사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민간기관은 보호․조사 지원을 하고 신고접수와 조사는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윤정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황윤정
 기본적으로 범죄 신고라든가 이런 부분은 수사기관을 통해서 할 것이고 피해자 긴급구조를 보호기관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중앙이나 지역의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통해서 수사기관과 연계해서 신속하게 피해자에 대한 의료보호라든가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윤선법무부국제형사과장김윤선
 여가부 입장에 동의합니다. 민간기관에서는 보호를, 수사기관에서의 신고접수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상황인데 그것들이 기관들이 여러 개가 생기면서 혹시 전체적인 과정에서 혼선이 나지 않도록 관련 부분들을 잘 챙기고 필요하다면 내부적인 지침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민간기관에서 조사를 거부하거나 조사원에 대한 폭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이 법에 담겨진다면 과연 실행이 가능할까요?
김윤선법무부국제형사과장김윤선
 민간기관에서, 현실적으로는 아무래도 피해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기에는 민간이 조금 더 접근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기관에서는 예를 들면 조사 과정에 대해서 부딪히는 상황이 될 경우에 당연히 그것은 피해자의 말을 들어 보고 필요하다면, 조사나 수사로 나아갈 단계라고 보인다면 당연히 신고로 바로 접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정 과정에서 봤을 때는 바로 뭔가 권한이 충돌해 가지고 피해자 보호에 큰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금 바로 예상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아동 부분에서도 동일한 오류가 발생했다면 사전에 충분히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검토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15조 2항 1호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다혜 연구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신매매ㆍ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은 인신매매․착취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들을 보호․지원함으로써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지요.
 장다혜 연구위원님도 앞서 질의에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2015년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를 비준했지만 인신매매 관련 법률과 소관 부처가 여가부, 법무부, 복지부 등 여러 부처로 산재되어 있어서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국내법에 산재해 있는 이 인신매매 관련 법률을 하나의 법률로 포괄해서 입법화하고 개별 범죄에 규율된 인신매매 관련 범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범죄통계, 정책방향 등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장다혜 연구위원님, 이 법이 통과되면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장다혜진술인장다혜
 저도 이 법을 통해서 인신매매․착취 피해자들에 대해서 지원과 체계적인 보호가 가능해질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의 쟁점이 개선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결국 맞닥뜨리는 현장은……
 인신매매 피해자가 알아서 신고를 하러 오지 않거든요. 아까 앞서서 이하영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로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본인이 범죄 피의자로 검거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접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자들을 빨리 발견하고 발굴할 수 있도록 강력한 피해자 보호에 대한 의지를 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서 아까 의견 진술에서 얘기했던 몇 가지 수정들이 고려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말씀과 같은 우려와 함께 계속 나오는 게 처벌조항이 제정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법률을 살펴보면 특정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을 규율한 법으로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지 않습니까?
 장다혜 연구위원님, 이들 법률의 공통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다혜진술인장다혜
 우선 크게는 이게 젠더폭력과 관련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들이고요 처벌법과 방지법을 구분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동시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형사절차상의 특례 규정들이 있는데 성폭력과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에 관련된 특례가 부족한 상황이고요. 성매매 같은 경우 현재 외국인에 대한 특례가 있지만 2013년도 법 개정을 통해서 형법에 인신매매 관련 규정이 통합되면서 현재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관련된 피해자 보호조항이 사실상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 법률안 모두 각 범죄에 대한 형사 특별법은 존재하고 있지요?
장다혜진술인장다혜
 처벌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형사 특별법이 범죄자를 처벌하는 데 중점을 둔 법률인 반면에 여가부 소관의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을 규율한 법률 등은 모두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처벌조항을 두어야 한다면 제정안에 포함시키기보다는 앞서 언급한 사례와 같이 별도의 형사 특별법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각각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니까요.
 다음은 황윤정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처벌조항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요. 여가부에서는 제2조제2호의 인신매매․착취범죄에 대해 2013년 개정된 형법과 개별법을 준용했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따라 수사․기소 및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황윤정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황윤정
 말씀하신 대로 제정법안에 처벌조항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것은 알고 있지만 저희가 제정법 내에 자체적으로 처벌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관련 법률, 개별법에 따라서 수사라든지 기소․처벌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입법이 되어 있는 법률들 간의 해석이나 적용 또 양형상 규정이 새로 들어올 경우에는 혼란의 여지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일 이 제정법이 시행될 경우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일선 현장의 혼란이 가중돼서 제정을 안 하느니만 못하다 그런 극단적인 결과에 이른다고 보십니까?
황윤정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황윤정
 이 제정안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를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여성이라든가 외국인 노동자 또 장애인 등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호․지원이 이 법을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처벌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 종사자 등이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 노력한다면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관계부처 또 현장과 소통하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장다혜 연구위원님도 자료집에서 말씀하셨지만 이 법은 인신매매 방지법인만큼 추후 법적 처벌 관련 보완이 필요하다면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별도의 형사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도 부처 간에 협의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장다혜진술인장다혜
 제정법안 시행 이후에 사회환경 변화라든가 새로운 범죄유형 등 처벌 규정 신설이라든가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인신매매․착취범죄는 사회에서 근절되어야 하고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결론은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법론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공청회를 시작으로 인신매매방지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세부 내용에 대한 토론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입법 공백이 발생할수록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므로 본 위원은 이 제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비례대표 위원입니다.
 전 세계 인신매매 피해자가 4000만 명으로 1000명당 5.4명에 해당하고 인신매매 경제 규모는 연간 1500달러 약 170조 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신매매 문제가 심각하지만 우리나라 또한 인신매매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인권위에서 이번 인신매매방지법안에 대해서 현대판 노예제라고 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서 인신매매 피해자에게는 마땅한 지원과 보상을 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법적 틀로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취지의 안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장다혜 진술인이랑 황윤정 국장님께 여쭈려고 그러는데요.
 인권위 견해와 관련해서 저는 노동현장에서도 횡행하는 인신매매 문제와 연결지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착취와 인권침해 문제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섬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출도도 할 수 없게 만들고 통장이라든지 기타 모든 것들을 사업주가 관리한다든지 평균 노동시간 12시간, 휴식시간 7시간, 한 달 평균 휴일은 하루, 월평균 노동시간은 3599시간에 달했습니다. 1년 내내 휴일 없이 일했다라고 볼 수 있지요. 그리고 그렇게 쉬지 않고 일해서 받은 실제 월 임금은 약 190만 원 정도였습니다. 또 폭언과 욕설, 기타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을 온 국민이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현주소는 현대판 노예 내지는 인신매매 수준의 취업 알선과 같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동력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가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못지않게 심각하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인신매매방지법의 실행과 더불어서 노동 분야 공무원들의 그런 피해자 식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실시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을 공무원들이 조사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뭔가 노력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형사정책연구위원으로서 인신매매방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 문제에 대해서 보완책에 대한 견해를 좀 듣고 싶고요.
 또 노동 분야 공무원들의 피해자 식별 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황윤정 국장께서도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제노동기구가 올해 아동노동 철폐의 해로 선언했습니다. 세계 곳곳에 만연해 있는 아동노동을 근절하기 위해서 입법 노력과 실천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경제위기로 인해서 가족 소득 감소, 학교 폐쇄라는 상황 이런 것들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사실은 방치를 넘어서 노동시장으로 내몰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결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착취당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 무관심으로 더럽고 잔인하고 위험한 일자리로 내몰리는 아동과 청소년의 실태를 조사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야 될 텐데요. 인신매매방지법 발의되고 이렇게 공청회까지 열리게 된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수사기관 등에서 아동노동에 대한 교육 실시를 준비해야 되고 또 피해자 통계 집계를 구체적으로 예정해야 법 시행 즉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통계 작업들이 상당히 미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두 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이 법 시행 이후에 아동노동 철폐를 위해서 구체적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다혜진술인장다혜
 위원님이 주신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특히 노동 착취의 인신매매 상황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특히 이 식별의 문제에 있어서는 근로감독관 등 피해자…… 그러니까 그냥 노동 착취와 이주노동 착취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관리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전부 다 식별지표에 대한 교육을 받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인신매매 관련된 방지 대책에 대한 계획들도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좀 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타깝게도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처벌 규정이 확대될 필요는 있습니다. 현재 근로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지금 현재 여기도 나와 있지만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도 모두 의사에 반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건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사에 반하여, 즉 동의가 있었으면 사실은 이 해당 범죄에 포섭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약취․유인의 상황과 아니면 형법상 인신매매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력적 지배라고 하는 것이 미성년자나 장애인이 아닌 이상, 성인인 경우에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점을 입증해야만 이 범죄의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넓혀 나감으로써 향후에 근로와 관련해서도 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될 필요는 있습니다.
황윤정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황윤정
 이주노동자와 아동 착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주노동자와 관련해서는 체류자격 등에 대해서도 현재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발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류자격 등 특례 규정과 관련된 부분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아마 개정이 될 것으로 알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정법안을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류자격이 더 지원되면서 보호․식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더 강화되면 좀 더 보호라든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아동 실태조사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법안에서 지금 실태조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하는 부분 또 노동력 착취에 대한 부분들을 포함한 통계 수집이라든가 정책 개발은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각 부처가 협의해서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부처에서 같이 모여서 논의할 것이기 때문에 고용부라든가 복지부라든가 같이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윤선법무부국제형사과장김윤선
 법무부는 여성․아동이 안전한 나라라는 지표하에서 여러 가지 정책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감시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법무부 내에서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만들어서 정책 개발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출입국 문제도 이 인신매매 관련 법령의 제정에 맞춰서 지금 현재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권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법률안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신매매 개념 정의 그리고 피해자 보호를 국가 책무로 명문화했다라는 점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으로서의 의의가 크다고 보고요. 그래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법 제정을 통해서 피해자 식별 조치를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 국가가 보호하겠다라는 것 굉장히 저희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요.
 두 진술인 모두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입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장다혜 진술인께 묻고 싶은데요.
 여기 ‘인신매매․착취’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인신매매 등’으로 바꾸는 게 어떤가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사전에 시민단체하고 얘기하면서도 좀 확인한 부분이 있지만 인신매매․착취라고 봤었을 때 인신매매라고 규정되어 있는 형법에서 적용하는 부분에 어떤 오해가 있을 수, 그러니까 적용이 안 되는 이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다혜진술인장다혜
 우선 예를 들어 성폭력범죄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범죄라는 새로운 정의 규정 카테고리를 냈지요. 그런데 그 전에 다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다른 법률을 봐도 실제로 여러 요건이나 여러 요소들이 다 결부돼 있는 경우에 표제상으로는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모두 포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통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 저는 인신매매라는 기존의…… 이게 사실 번역을 해서, 트래피킹(trafficking)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여태까지 우리 사회에서 인신매매라고 계속 번역을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인신매매 관련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할 때 관련 법률들을 인신매매․착취라고 하는 새로운 번역어를 만들어 내야 되는, 저는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국제사회에서 왜 이렇게 착취라는 표현들을 특별히 강조했는지를 다시금 설명해야 되는 좀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형법상 인신매매라는 규정이 있지만 그 외에도 다른 내용들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등’이라는 표현으로 충분히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하영 소장님, 지금 형법을 비롯한 인신매매 처벌 관련 법상 적용이 어려운 구체적인 사각지대 사례가 어떤 것인지, 실제 법 집행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무엇인지 현장에서 일하시는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 시간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제가 질문 마저 하고 두 분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체적으로 문제 지적이 이 처벌법의 문제가 계속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피해자보호법이라는 입법 취지하에서는 이 처벌조항까지 담아서 논의하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공청회인 만큼, 이하영 소장님이 이 법에서 처벌까지 포괄할 수 없다면 인신매매 처벌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명문화할지 대안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대안에 대한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다혜 박사님도 수사 특례조항까지 포함하여 추후 처벌법 제정 방식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얘기를 조금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하영진술인이하영
 법의 사각지대가 어디인지 여쭤보셨는데요. 지금 현재 모든 영역이 저는 사각지대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처벌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기소가 안 된다, 양형이 문제다, 증거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법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신매매법은 매매로만 되어 있고 약취․유인은 실력적 지배, 사실적 지배라고 하는 폭행․감금이 있어야지만 인신매매다 아니면 약취․유인이다라고 인정이 되는데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신매매들은 감금하거나 폭행․협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만과 사기와 유인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할 수 없고, 그래서 지금 인신매매에 대한 유엔 의정서상의 인신매매 정의를 다시 가지고 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맞는 인신매매 처벌이 가능한 법이 마련되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되는 처벌의 공백에 대해서 처벌에 공백이 없다라고 하는 전제로 피해자 보호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처벌에 공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까지 피해자 지원기관들이 피해자 지원을 하면서, 보호를 해 오면서 맞닥뜨렸던 그 현실이 너무 무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제를 다시 논의하지 않고서 피해자 보호를 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피해자 보호가 될까라고 하는, 이 법의 제정 취지에 대해서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다혜진술인장다혜
 제가 의견 진술에서는 별도의 특별법, 처벌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 법체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의 보호법은, 그동안 보호나 방지와 관련된 법은 여성 폭력과 관련해서는 특히 여성가족부가 담당해 오면서 사실 그 역할을 충분히 하셨고 처벌법 관련해서는 법무부 소관 법률로서 각종 수사 특례라든가 실제로 가해자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다룰지, 다시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다루는 방향까지도, 즉 범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이 처벌법에서 주로 다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통합하는 법들이 만들어진다면 저는 이 부분은 어떻게 부처 간에 협의를 할 것인가가 좀 고민이 되고요.
 실제로 2013년에 법 개정이 되면서, 성폭력범죄가 이전에는 처벌법과 보호법이 동시에 있었던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도 법 개정을 통해서 2개가 분리됐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주무부처에서도 정부 정책을 추진할 때 이런 식의 체계가 좀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저는 수사 특례라든가 피해자 동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 보호법에 들어와 있는 것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좀 다른 처벌법, 그리고 이 부분은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입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해운대을 출신 김미애 위원입니다.
 먼저 이하영 대표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은 주로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하영진술인이하영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성매매피해자 보호기관에서 하고 있고요. 이주 어선원이라든지 장애인이나 노동 관련된 것은 이주단체들이나 장애인단체들 그다음에 공익법 지원하는 변호사님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참 많이 애써 오신 것 같고.
 저는 어떤 법률도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 적용이 바로 그 현장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현장에서 작동에 애로사항이 있다면 그 목소리는 반드시 경청하고 그것을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도 두 분 진술인께 감사드리고, 저는 거의 대부분 제가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범죄를 보더라도 피해자 지원하는 방지법이랑 처벌하는 법은 2개로 나뉘어져 있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는 인신매매 역시 그렇게 가야 맞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에는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인신매매 처벌까지 망라하기에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경청해야 되고 반드시 반영해서 입법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정안이지만 기왕 하는 김에 우선 이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처럼 인신매매도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제정을 하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인신매매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두 분 다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진술하신 두 분 말씀하십시오.
 예, 진술인들께……
이하영진술인이하영
 처벌법이 반드시 마련돼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고요. 다른 법들은 사실 처벌법과 보호법이 동시에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처벌법은 만들지 않고 보호법만 만든다고 하니 저희가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법이 만들어진다면 반드시 처벌법도 같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에 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다혜진술인장다혜
 저는 의견 진술한 대로 분리가 되는 것이 현행 체계에 좀 더 부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처벌 규정에 대해서 보완할 지점들은 좀 더 검토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것이 법률 자체의 미비 문제인지 아니면 실제로 수사 관행의 문제인지 아니면 제대로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수사 한계의 문제인지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정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를 하여서 미비한 규정들을 보완하고.
 마찬가지로 수사 절차상의 특례 역시도 외국인과 관련해서 좀 더 보완될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관련해서 통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지도 사실은 좀 더, 체계적으로 그 부분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안 16조를 보면 피해자 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진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외국인이나 장애인 이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필요적으로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분 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장다혜진술인장다혜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저도 필요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피해자들을, 장애인․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역시도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하영진술인이하영
 저도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안 25조를 보면―제가 더 폭넓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다소 이해를 잘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피해자의 피해 당시 국내 체류 중 직계비속의 취학 지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여기에서 인신매매에 의한 불법체류자의 경우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가 조금 제가 상정하기는 쉽지 않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단순 불법체류자와 인신매매에 의한 불법체류자의 구분이 필요할 것 같고.
 인신매매에 의한 불법체류자가 취학 아동을 데리고 오는 경우를 상정하기는 참 쉽지 않아 보이는데 혹시 현장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이하영 대표님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하영진술인이하영
 제가 지금 그런 사례들을 모두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 이주해 와서 있다가 여러 가지 사정상 국내에 불법체류로 남아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 아이를 낳거나 해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조금 구분해야 될 것 같고, 바로 이렇게 제정안이 시행된다면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하영진술인이하영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오늘 진술해 주신 이하영 대표님, 장다혜 연구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들을 쭉 들어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과연 인신매매나 착취방지 그리고 피해보호 이 두 가지가 목적인데 이 법을 제정해야 됩니다. 저희도 필요성은 100% 공감하는데 이게 과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데 회의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 법이 과연 피해자 보호․지원에 방점을 찍을 것인가 아니면 처벌에…… 왜? 처벌 없이는 이게 근절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처벌도 함께해서 처벌법에 방점을 찍을 것인가 이 문제 같아요.
 그런데 지금 대표님께서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한낱 공허한 법안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대로 넣어라’ 이 말이고 또 다른 분들은 ‘개별법에서 처벌조항이 있으니 여기는 약간 선언적인 의미이고 보호․지원에 더 방점을 뒀다’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법안의 조문조문을 읽어보면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피해자가 동의를 했더라도 범죄를 구성한다’ 그 피해자 동의 부분도 사실상 이게 처벌법이 아니라 보호․지원법이라면 사실 이런 조항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수사특례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조항은 법체계상 이 법이 보호․지원법에 방점이 찍힌다면 굳이 필요가 없는 조항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처벌법도 같이한다 그러면 좀 더 개별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과 또 이 제정법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해 낼 것인가가 지금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하영 대표님의 그 심정은 제가 너무 알겠어요. 현장에서 ‘이거 읽어 보니까 처벌 없는데 실제로 만들어 봤자 무슨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리고 ‘개별법에서 이게 있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했느냐’ 그런 절규 같아요. 저희가 오늘 그 목소리는 충분히 들었으니까 법안소위에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심도 깊게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전체 조항을, 저도 이 법 제정안 전체를 다 한번 읽어봤는데 너무 애매모호한 게 많아요.
 첫 번째, 인신매매와 착취 이 정의 부분이 아무리 몇 수십 번을 읽어 봐도 제가 이 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이해가 잘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정의 부분이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의정서보다 좀 더 넓게 정의되었다는 것만 느껴지지 착취가 어떤 것인지도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답답한 게 많아서, 사실은 제가 클리어하게 이해하고 질의해야 하는데 좀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이 큰 틀에서 말씀을 해 주셨고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두 분의 심정을 저희가 다 이해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저희가 법안심의 과정에서 간과하지 말고 국회에서 꼭 해 줬으면 하는 이야기를 두 분 다 간단히 해 주시고요.
 법무부 과장님 나오셨지요?
김윤선법무부국제형사과장김윤선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조항 중에 피해자 권리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배상과 보상을 해 준다―아까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그 보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적법한 행위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적법한 행위의 손실에 대한 급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법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만 다뤄야 될 것 같은데 보상이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까? 피해자에 대한 보상?
김윤선법무부국제형사과장김윤선
 이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니어서 제가 답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김윤선법무부국제형사과장김윤선
 예.
 그래서 이 법을 읽어 보면, 이것은 법안소위에서 구체적으로 축조심사하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지만 좀 그런 느낌이 들었고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 국회에서 유의미하게 통과시켜야 된다는 것에 백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처벌 그다음 보호․지원을 같이할 것이냐 아니면 보호․지원에 방점을 둘 것이냐 이것은 저희가 정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위원님들끼리 저희가 좀 더 깊은 논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 의견 한번 주십시오.
 각각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영진술인이하영
 피해자 지원기관에서는 계속해서……
 첨언할 것, 다른 위원님들한테 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쭉 위원님들과 질의 답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꼭 국회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 좀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하영진술인이하영
 그러니까 이 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 왔고 포괄적인 인신매매방지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법무부로 대표되는 처벌법이라든지 형법 개정에 관해서 정말 움직이지 않고 의지가 없고 처벌 공백이 없다라고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법에 반드시 처벌조항이 같이 포함돼서, 피해자 보호라고 하는 큰 취지에 동의하신다면 이 법에 같이 포함돼서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처벌 공백에 대해서 언제 개선되고 개정되고 새로운 법이 만들어질지 저희는 사실 기대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취지에 동의를 하시는 측면이 있다면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다혜 진술인.
장다혜진술인장다혜
 저는 마지막으로, 사실 되게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01년도에 이 의정서 제정 당시부터 관련 연구들을 계속 주목해 왔는데요. 사실 한국에서 아직까지 관련 법이 제대로 제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국제사회에서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디 가서 말도 못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더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셔서 실제로 의정서를 이행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법률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각자의 위치에서 소중한 의견을 주신 이하영 공동대표님과 장다혜 연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의견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잘 살펴보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16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여성가족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위원님들과 보좌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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