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1년 4월 13일(화)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복수(차등)의결권에 대한 공청회
- 2.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코가 완전히 덮이도록 착용하여 주시고 방역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는 국회방송에 의해 생중계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와 관련하여 진술인 외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차정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이 배석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김성현 행정관입니다.
(인사)
새로 보임된 직원은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코가 완전히 덮이도록 착용하여 주시고 방역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는 국회방송에 의해 생중계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와 관련하여 진술인 외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차정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이 배석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국회사무처 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온 직원 인사가 있겠습니다.김성현 행정관입니다.
(인사)
새로 보임된 직원은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수(차등)의결권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벤처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한 주당 2개 이상 의결권이 부여되는 복수의결권주식 도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전문가분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법안 심사 과정에 이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에 따라 오늘 공청회와 관련하여 국회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을 청취한 다음 공청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벤처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한 주당 2개 이상 의결권이 부여되는 복수의결권주식 도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전문가분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법안 심사 과정에 이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에 따라 오늘 공청회와 관련하여 국회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을 청취한 다음 공청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영 의원입니다.
오늘 공청회에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학영 위원장님과 송갑석․이철규 양당 간사님을 비롯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과거 IT 보안 벤처기업을 2000년도에 창업해서 20년간 운영하다가 작년에 의정활동을 시작한 벤처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차등의결권 관련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실효성 있는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간곡히 호소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차등의결권은 일부 주식에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창업주의 경영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느낀 것 중의 하나는 벤처를 비롯해서 기업과 관련된 육성 법안들이 재벌을 견제 대상으로 보고 많은 부분을 고려하다 보니 늘 기업 육성에서 시작해서 재벌 규제 법안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저희 벤처기업인들이 평생 사업을 영위하면서 재벌을 만나거나 재벌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작년 말에 제가 발의한 CVC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 상황은 나아질 걸로 믿어 의심치 않으나 현재까지는 그 퍼센티지가 1~2%에 불과할 것입니다. 물론 이 법이 통과 시에 이를 악용할 재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처벌 법안으로 별도로 다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는 차등의결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니콘 기업이 경영권 보호 문제로 최근에 한국을 떠나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했습니다. 모두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안을 보면 미국에는 없으나 우리가 벤치마킹한 홍콩․싱가포르․인도에 있는 1주당 1개 이하라는 상한선 규정과 상장 후 3년만 유효, 존속기간 10년 이내 등 다양한 제안 등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회 여러분!
우리나라 벤처는 현재 25년, 26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벤처 생존율은 제자리걸음입니다.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의 20년 생존율이 0.3%입니다. 상장 시 걸리는 평균 기간은 12년에서 13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 후에 3년 생존율이 50%, 5년 생존율이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기업 가치가 뭔지도 모를 때 투자를 받습니다. 지금의 후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한두 번 받고 나면 본격적인 투자를 받아야 할 때쯤에는 경영권 방어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선진국과 달리 본격적인 투자를 받기 전에 받아야 할 엔젤 단계에 시드나 브릿지 펀드가 우리나라에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조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경영권에 대한 위협을 받으면서 지분율을 희석시키면서 투자를 받아야 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벌의 입장이 아닌 벤처의 시각으로 이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법안이 통과됐을 시에 대한민국 벤처 모두가 복수의결권을 시행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에 정관에 기초해서 주주 전체의 합의에 의해서 회사 성장을 위해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룸을 열어 주십시오.
다시금 오늘 공청회에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숙고돼서 이를 바탕으로 제도의 취지를 헤아리는 법안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금 저에게 이런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공청회에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학영 위원장님과 송갑석․이철규 양당 간사님을 비롯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과거 IT 보안 벤처기업을 2000년도에 창업해서 20년간 운영하다가 작년에 의정활동을 시작한 벤처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차등의결권 관련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실효성 있는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간곡히 호소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차등의결권은 일부 주식에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창업주의 경영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느낀 것 중의 하나는 벤처를 비롯해서 기업과 관련된 육성 법안들이 재벌을 견제 대상으로 보고 많은 부분을 고려하다 보니 늘 기업 육성에서 시작해서 재벌 규제 법안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저희 벤처기업인들이 평생 사업을 영위하면서 재벌을 만나거나 재벌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작년 말에 제가 발의한 CVC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 상황은 나아질 걸로 믿어 의심치 않으나 현재까지는 그 퍼센티지가 1~2%에 불과할 것입니다. 물론 이 법이 통과 시에 이를 악용할 재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처벌 법안으로 별도로 다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는 차등의결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니콘 기업이 경영권 보호 문제로 최근에 한국을 떠나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했습니다. 모두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안을 보면 미국에는 없으나 우리가 벤치마킹한 홍콩․싱가포르․인도에 있는 1주당 1개 이하라는 상한선 규정과 상장 후 3년만 유효, 존속기간 10년 이내 등 다양한 제안 등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회 여러분!
우리나라 벤처는 현재 25년, 26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벤처 생존율은 제자리걸음입니다.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의 20년 생존율이 0.3%입니다. 상장 시 걸리는 평균 기간은 12년에서 13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 후에 3년 생존율이 50%, 5년 생존율이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기업 가치가 뭔지도 모를 때 투자를 받습니다. 지금의 후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한두 번 받고 나면 본격적인 투자를 받아야 할 때쯤에는 경영권 방어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선진국과 달리 본격적인 투자를 받기 전에 받아야 할 엔젤 단계에 시드나 브릿지 펀드가 우리나라에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조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경영권에 대한 위협을 받으면서 지분율을 희석시키면서 투자를 받아야 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벌의 입장이 아닌 벤처의 시각으로 이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법안이 통과됐을 시에 대한민국 벤처 모두가 복수의결권을 시행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에 정관에 기초해서 주주 전체의 합의에 의해서 회사 성장을 위해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룸을 열어 주십시오.
다시금 오늘 공청회에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숙고돼서 이를 바탕으로 제도의 취지를 헤아리는 법안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금 저에게 이런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청회 진행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은 모두 다섯 분으로 한 분당 10분의 진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술인들의 진술을 모두 들으신 다음 질의하실 진술인을 특정하여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됩니다.
진술인들 사이의 토론은 하실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 반드시 위원장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입니다.
김병연 건국대학교 교수입니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교수입니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부소장입니다.
김우찬 고려대학교 교수입니다.
(인사)
그러면 진술인 여러분들의 진술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진술인당 10분입니다.
먼저 최성진 대표님 준비하신 자료에 대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청회 진행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은 모두 다섯 분으로 한 분당 10분의 진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술인들의 진술을 모두 들으신 다음 질의하실 진술인을 특정하여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됩니다.
진술인들 사이의 토론은 하실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 반드시 위원장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입니다.
김병연 건국대학교 교수입니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교수입니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부소장입니다.
김우찬 고려대학교 교수입니다.
(인사)
그러면 진술인 여러분들의 진술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진술인당 10분입니다.
먼저 최성진 대표님 준비하신 자료에 대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최성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에 대해서 진술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수의결권 제도는 저희 스타트업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고 스타트업 생태계, 투자자를 포함한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지지를 받는 법안입니다.
현재 세계 경제는 스타트업에서부터 출발한 혁신기업들이 세계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고요. 이러한 혁신기업들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복수의결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주요 증시들도, 복수의결권을 허용하지 않던 나라들도 복수의결권을 허용해서 이러한 혁신기업을 유치하려는 노력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복수의결권의 도입 자체가 법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꼭 법 개정을 해 주셔야 복수의결권 제도가 도입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물론 반대의견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볼 때는 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거나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해서 반대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러한 반대 의견을 의식해서 현재 발의되어 있는 법안은 지나치게 복수의결권 발행과 운영에 있어서 제약을 많이 가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반드시 꼭 통과시켜 주시되 법안 논의 과정에서 좀 더 개선되고 진전된 내용들도 함께 논의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학영 위원장, 이철규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자료와 함께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경제를 이끄는 전 세계적인 기업들을 보면 모두 공통점이 스타트업에서 출발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되었다는 전 세계 시가총액 10위 이내의 9개의 기업들이 스타트업에서 출발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되어 있고요. 세계적으로 지금 유니콘 이상으로 성장한 스타트업들이 500~800개로 추산이 되는데요. 대부분 미국과 중국의 기업들이고 우리나라는 누적해서 한 13~14개 정도 유니콘 기업이 나와서 세계 5~6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렇지만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도 과거와 달리 벤처캐피털로부터 초기부터 투자를 받아서 계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성장하고 투자를 받아서 성장한 기업들은 반드시 엑시트의 과정이 있어서 투자자에게는 자금 회수의 기회를 주고 또 창업자는 계속 기업을 경영하거나 재창업 아니면 투자자로 돌아서는 엑시트의 선순환 구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지금 우리나라도 2010년 이후에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창업을 해서 본격적으로 엑시트를 하고 있는 단계에서 복수의결권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만 국한해서 일신전속되는 제도로 지금 법안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지금 스타트업이 투자를 통해서 성장하는 과정이 시리즈 A, B, C, D, E, F 이런 순서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받다 보면 투자 단계별로 10~20% 정도의 지분 희석이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니콘 스타트업 단계 정도 되면, 제가 많은 유니콘 창업자를 만나 봤는데요. 대다수가 10% 안팎의 지분으로 희석이 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런 내용은 연구에서도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10억 이상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이 이미 900개 정도 되고요. 100억 이상 투자를 받은 기업도 빠르게 성장해서 지금 250개, 300개 정도의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지분이 희석되면 될수록 스타트업과 같은 혁신기업의 경영은 창업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창업자가 복수의결권 같은 것을 통해서 IPO 이후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 창업자의 역할을 오히려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벤처캐피탈협회도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는 성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현황은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콩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기존에 허용하고 있지 않던 증시에서도 혁신기업 유치를 위해서 복수의결권을 앞다투어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 마련된 법안에서 다양한 제한 장치, 전체의 존속기간 10년 또 상장할 경우에는 3년이라는 제한을 두고 있고 그리고 거의 모든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발행이 되는 그런 내용들로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위험이 재벌 기업에 의해서 이것이 악용될 위험은 현저히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엑시트를 검토하는 단계, IPO나 M&A를 통한 엑시트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국내의 IPO는 매력적인 혁신기업들에게 선택지에서 많이 지워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것이 복수의결권 때문만은 아니지만 실제로 특례 상장이나 이런 데에서도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창업자의 지분이 낮은 경우는 좀 불이익을 당하는, 심사 시 불이익을 당하는 기준으로 현재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들이 지속적인 투자를 받아서 창업자의 지분이 희석되는 과정에서도 창업자의 핵심 역량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제약들이 주어져 있는데 지금 존속기간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대하지 않고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존속기간이 10년이 있는데 또 IPO가 되면 3년, IPO 이후에는 3년이라는 제약기간을 둬서 이런 부분은 주주들이 충분히 재량으로, 10년이라고 해서 반드시 10년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5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주들의 재량으로 맡겨 주시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분 요건이 있습니다. 창업자인 경우에는 30%가 허물어질 때, 공동 사업자는 50%가 허물어질 때인데 이것은 저희가 가정을 해 보면 시리즈 B에서 C 정도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흔히 발생할 텐데 대부분은 복수의결권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단계는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현재 이미 유니콘 단계에 와 있거나 지분이 20%나 10%로 내려와 있는 기업들은 현재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하고 또 이 정도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지분 요건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성을 주시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제 진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에 대해서 진술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수의결권 제도는 저희 스타트업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고 스타트업 생태계, 투자자를 포함한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지지를 받는 법안입니다.
현재 세계 경제는 스타트업에서부터 출발한 혁신기업들이 세계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고요. 이러한 혁신기업들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복수의결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주요 증시들도, 복수의결권을 허용하지 않던 나라들도 복수의결권을 허용해서 이러한 혁신기업을 유치하려는 노력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복수의결권의 도입 자체가 법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꼭 법 개정을 해 주셔야 복수의결권 제도가 도입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물론 반대의견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볼 때는 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거나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해서 반대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러한 반대 의견을 의식해서 현재 발의되어 있는 법안은 지나치게 복수의결권 발행과 운영에 있어서 제약을 많이 가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반드시 꼭 통과시켜 주시되 법안 논의 과정에서 좀 더 개선되고 진전된 내용들도 함께 논의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학영 위원장, 이철규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자료와 함께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경제를 이끄는 전 세계적인 기업들을 보면 모두 공통점이 스타트업에서 출발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되었다는 전 세계 시가총액 10위 이내의 9개의 기업들이 스타트업에서 출발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되어 있고요. 세계적으로 지금 유니콘 이상으로 성장한 스타트업들이 500~800개로 추산이 되는데요. 대부분 미국과 중국의 기업들이고 우리나라는 누적해서 한 13~14개 정도 유니콘 기업이 나와서 세계 5~6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렇지만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도 과거와 달리 벤처캐피털로부터 초기부터 투자를 받아서 계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성장하고 투자를 받아서 성장한 기업들은 반드시 엑시트의 과정이 있어서 투자자에게는 자금 회수의 기회를 주고 또 창업자는 계속 기업을 경영하거나 재창업 아니면 투자자로 돌아서는 엑시트의 선순환 구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지금 우리나라도 2010년 이후에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창업을 해서 본격적으로 엑시트를 하고 있는 단계에서 복수의결권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만 국한해서 일신전속되는 제도로 지금 법안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지금 스타트업이 투자를 통해서 성장하는 과정이 시리즈 A, B, C, D, E, F 이런 순서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받다 보면 투자 단계별로 10~20% 정도의 지분 희석이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니콘 스타트업 단계 정도 되면, 제가 많은 유니콘 창업자를 만나 봤는데요. 대다수가 10% 안팎의 지분으로 희석이 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런 내용은 연구에서도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10억 이상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이 이미 900개 정도 되고요. 100억 이상 투자를 받은 기업도 빠르게 성장해서 지금 250개, 300개 정도의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지분이 희석되면 될수록 스타트업과 같은 혁신기업의 경영은 창업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창업자가 복수의결권 같은 것을 통해서 IPO 이후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 창업자의 역할을 오히려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벤처캐피탈협회도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는 성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현황은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콩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기존에 허용하고 있지 않던 증시에서도 혁신기업 유치를 위해서 복수의결권을 앞다투어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 마련된 법안에서 다양한 제한 장치, 전체의 존속기간 10년 또 상장할 경우에는 3년이라는 제한을 두고 있고 그리고 거의 모든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발행이 되는 그런 내용들로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위험이 재벌 기업에 의해서 이것이 악용될 위험은 현저히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엑시트를 검토하는 단계, IPO나 M&A를 통한 엑시트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국내의 IPO는 매력적인 혁신기업들에게 선택지에서 많이 지워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것이 복수의결권 때문만은 아니지만 실제로 특례 상장이나 이런 데에서도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창업자의 지분이 낮은 경우는 좀 불이익을 당하는, 심사 시 불이익을 당하는 기준으로 현재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들이 지속적인 투자를 받아서 창업자의 지분이 희석되는 과정에서도 창업자의 핵심 역량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제약들이 주어져 있는데 지금 존속기간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대하지 않고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존속기간이 10년이 있는데 또 IPO가 되면 3년, IPO 이후에는 3년이라는 제약기간을 둬서 이런 부분은 주주들이 충분히 재량으로, 10년이라고 해서 반드시 10년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5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주들의 재량으로 맡겨 주시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분 요건이 있습니다. 창업자인 경우에는 30%가 허물어질 때, 공동 사업자는 50%가 허물어질 때인데 이것은 저희가 가정을 해 보면 시리즈 B에서 C 정도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흔히 발생할 텐데 대부분은 복수의결권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단계는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현재 이미 유니콘 단계에 와 있거나 지분이 20%나 10%로 내려와 있는 기업들은 현재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하고 또 이 정도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지분 요건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성을 주시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제 진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연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진술인들께서 나와서 하시기에 좀 불편하신 것 같아서요. 현재 앉으신 자리에서 발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연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진술인들께서 나와서 하시기에 좀 불편하신 것 같아서요. 현재 앉으신 자리에서 발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 발표하시기 전에 권명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진술인 설명을 하실 때 여기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자료 몇 페이지의 어느 부분이라고도 적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병연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김병연 교수입니다.
시간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간단간단하게 제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귀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도를 도입하고 개정하려고 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제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논란입니다. 모든 제도는 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도를 도입하려고 할 때 그 취지에 맞게 접근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접근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정확한 팩트에 의해서 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가 과거에 자본시장법 제정할 때 참여하면서 많이 느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외국의 사례를 간단하게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경우에도 어떤 한 나라나 어떤 한 시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에 의해서 제도가 흘러가는가, 왜 그것이 필요한가라는 그런 부분에서 접근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차등의결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복수의결권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벤처를 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법안, 개정안도 보면 우려하는 대기업․재벌이 아니라 벤처기업으로 굉장히 제한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또 그런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요구가 많기 때문에 도입을 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국회에서도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복수의결권주식의 도입에 관해서 반대하는 견해들이 주로 부의 세습에 대해서 우려한다거나 혹은 아까 주주 간 사적 계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그다음에 적대적 M&A 위협이 심각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대상 기업이 별로 많지 않다 이런 말씀을 주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반문을 드리면서 외국의 사례를 볼 텐데, 그러면 왜 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는 그 제도가 필요한 그런 사람한테, 대상한테 제공을 하는 것인데 저희 법학에서는 이용하는 사람에게 선택지를 주는 것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회사에 있어서 정관에 의해 가지고 주주들의 합의에 의해서 도입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굳이 막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벤처법에 있어 가지고 개정을 하려는 이유가 상법에서 1주 1의결권 원칙이 상법 369조에서 예외 없이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고 예외는 법조문에서 인정하는 경우만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최근에 기사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마켓컬리라든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기사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관련해서 두나무 이런 데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현실에서 수요는 많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복수의결권주식에 관한 해외 사례를 보시면 지금 대부분의 나라가 다 이 유사한 제도, 꼭 같은 제도는 아니지만 거의 유사하게 복수의 그런…… 22페이지, 23페이지에 보시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가 유니콘 기업도 많고 제일 활발하게 도입을…… 도입이라기보다는 미국은 주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방회사법이 없고 주회사법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는 그것을 인정하고 있고 어떤 주는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의 선택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미국이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원하는 기업이 있고, 아시다시피 구글 같은 경우에 알파벳이 상장을 했지요, 차등의결권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유럽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도 종신 의결권 쪽으로 형태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무의결권 같은 주식을 가지고 부분의결권 쪽으로, 그래서 상대적으로 의결권을 더 많이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24페이지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아의 경우에도 일본은 복수의결권이라는 말은 없지만 아시다시피 단원주라는 그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역시 차등의결권 내지 복수의결권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의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최근까지 허용을 하지 않고 있다가 알리바바가 자국 시장이 아닌 미국 시장으로 가니까 여기도 정책을 바꿨습니다. 결국 이것은 제도가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선택의 문제라는 것을 알려 주는 귀중한 사례의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보면 이런 국가들이 복수의결권을 도입하고 또 시행하고 있는 것은 수요가 계속해서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래소 차원에서도 2000년대 초반부터 해 가지고 세계적인 거래소들이 인수 합병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거래소의 경쟁력이거든요. 우리나라의 거래소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보는 사람 시각마다 달라질 수 있는데 거래소의 경우에 그런 부분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상장 규정을 그런 것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또 외국으로 나가게 되겠지요. 그런 부분들이 기업들의 이탈 이런 부분을 우려하는 사람들의 뒷받침이 되는 그런 팩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해서 복수의결권주식을 저는 도입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27페이지 이하부터는 어떤 식으로 도입을 하는 것이 좋으냐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정리해 놨습니다.
도입 법률은 상법에서는 당연히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법에 도입하는 것은 저도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필요성이 벤처기업에 대해서 성장하는 데 있어 가지고 대규모 자본 투자를 유치하면서 의결권이 희석되는 것에 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벤처기업법에서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재벌 같은 그런 기업들은 원천적으로 차단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복수의결권주식을 창업자의 경우에 한정적으로 접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은 우려를 생각하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일몰 규정을 도입하는 목소리도 많은데, 지금 현재 법안에도 아마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몰 규정을 제한적으로 둬야 될…… 법에서 둬야 될 내용이 있고 법에서 굳이 두지 않아도 되고 주주들의 의사에 맡겨도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부분은 주주들에게 맡겨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이벤트에 따라 가지고 하는 부분은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자동적으로 기간의 전환에 따라 가지고 자동전환을 시킨다든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뭐…… 기간을 설정한다든지 그런 제도는 너무 경직적인 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어서 그런 부분은 법안을 세부적인 부분을 터치할 때 좀 고려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벤처기업에 한해서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것, 그다음에 상장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것은 소수의 기업이다, 이용하는 기업이 별로 없다라는 것은 제도의 취지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하나의 선택지를 마련한 다음에 생각을 해도 저는 충분하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우려하는 바와 같이 기간 설정형이라든지 그다음에 비율도 지금 우리나라 법안에 보니까 10 대 1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역시 법안에서 굳이 비율까지 적을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도 정관에 맡겨 가지고 주주들에게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 그게 더 맞지 않나라는 것이고, 자금 투자 유치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만약에 10 대 1이 싫다 그러면 5 대 1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그래, 해 봐라’ 해 가지고 30 대 1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그건 주주들한테 맡겨 둘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도입에 찬성이고요. 그리고 도입하는 데 법안을 세심하게 다듬을 그런 게 있을 때 전체적인 취지를 보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팩트를 정확하게 보고, 그다음에 제가 법학이고 여기 지금 다른 분들은 아닌데 법학 하는 분들한테 많이 자문을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간단간단하게 제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귀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도를 도입하고 개정하려고 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제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논란입니다. 모든 제도는 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도를 도입하려고 할 때 그 취지에 맞게 접근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접근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정확한 팩트에 의해서 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가 과거에 자본시장법 제정할 때 참여하면서 많이 느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외국의 사례를 간단하게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경우에도 어떤 한 나라나 어떤 한 시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에 의해서 제도가 흘러가는가, 왜 그것이 필요한가라는 그런 부분에서 접근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차등의결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복수의결권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벤처를 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법안, 개정안도 보면 우려하는 대기업․재벌이 아니라 벤처기업으로 굉장히 제한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또 그런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요구가 많기 때문에 도입을 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국회에서도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복수의결권주식의 도입에 관해서 반대하는 견해들이 주로 부의 세습에 대해서 우려한다거나 혹은 아까 주주 간 사적 계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그다음에 적대적 M&A 위협이 심각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대상 기업이 별로 많지 않다 이런 말씀을 주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반문을 드리면서 외국의 사례를 볼 텐데, 그러면 왜 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는 그 제도가 필요한 그런 사람한테, 대상한테 제공을 하는 것인데 저희 법학에서는 이용하는 사람에게 선택지를 주는 것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회사에 있어서 정관에 의해 가지고 주주들의 합의에 의해서 도입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굳이 막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벤처법에 있어 가지고 개정을 하려는 이유가 상법에서 1주 1의결권 원칙이 상법 369조에서 예외 없이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고 예외는 법조문에서 인정하는 경우만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최근에 기사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마켓컬리라든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기사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관련해서 두나무 이런 데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현실에서 수요는 많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복수의결권주식에 관한 해외 사례를 보시면 지금 대부분의 나라가 다 이 유사한 제도, 꼭 같은 제도는 아니지만 거의 유사하게 복수의 그런…… 22페이지, 23페이지에 보시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가 유니콘 기업도 많고 제일 활발하게 도입을…… 도입이라기보다는 미국은 주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방회사법이 없고 주회사법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는 그것을 인정하고 있고 어떤 주는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의 선택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미국이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원하는 기업이 있고, 아시다시피 구글 같은 경우에 알파벳이 상장을 했지요, 차등의결권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유럽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도 종신 의결권 쪽으로 형태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무의결권 같은 주식을 가지고 부분의결권 쪽으로, 그래서 상대적으로 의결권을 더 많이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24페이지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아의 경우에도 일본은 복수의결권이라는 말은 없지만 아시다시피 단원주라는 그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역시 차등의결권 내지 복수의결권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의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최근까지 허용을 하지 않고 있다가 알리바바가 자국 시장이 아닌 미국 시장으로 가니까 여기도 정책을 바꿨습니다. 결국 이것은 제도가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선택의 문제라는 것을 알려 주는 귀중한 사례의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보면 이런 국가들이 복수의결권을 도입하고 또 시행하고 있는 것은 수요가 계속해서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래소 차원에서도 2000년대 초반부터 해 가지고 세계적인 거래소들이 인수 합병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거래소의 경쟁력이거든요. 우리나라의 거래소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보는 사람 시각마다 달라질 수 있는데 거래소의 경우에 그런 부분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상장 규정을 그런 것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또 외국으로 나가게 되겠지요. 그런 부분들이 기업들의 이탈 이런 부분을 우려하는 사람들의 뒷받침이 되는 그런 팩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해서 복수의결권주식을 저는 도입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27페이지 이하부터는 어떤 식으로 도입을 하는 것이 좋으냐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정리해 놨습니다.
도입 법률은 상법에서는 당연히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법에 도입하는 것은 저도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필요성이 벤처기업에 대해서 성장하는 데 있어 가지고 대규모 자본 투자를 유치하면서 의결권이 희석되는 것에 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벤처기업법에서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재벌 같은 그런 기업들은 원천적으로 차단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복수의결권주식을 창업자의 경우에 한정적으로 접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은 우려를 생각하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일몰 규정을 도입하는 목소리도 많은데, 지금 현재 법안에도 아마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몰 규정을 제한적으로 둬야 될…… 법에서 둬야 될 내용이 있고 법에서 굳이 두지 않아도 되고 주주들의 의사에 맡겨도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부분은 주주들에게 맡겨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이벤트에 따라 가지고 하는 부분은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자동적으로 기간의 전환에 따라 가지고 자동전환을 시킨다든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뭐…… 기간을 설정한다든지 그런 제도는 너무 경직적인 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어서 그런 부분은 법안을 세부적인 부분을 터치할 때 좀 고려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벤처기업에 한해서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것, 그다음에 상장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것은 소수의 기업이다, 이용하는 기업이 별로 없다라는 것은 제도의 취지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하나의 선택지를 마련한 다음에 생각을 해도 저는 충분하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우려하는 바와 같이 기간 설정형이라든지 그다음에 비율도 지금 우리나라 법안에 보니까 10 대 1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역시 법안에서 굳이 비율까지 적을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도 정관에 맡겨 가지고 주주들에게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 그게 더 맞지 않나라는 것이고, 자금 투자 유치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만약에 10 대 1이 싫다 그러면 5 대 1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그래, 해 봐라’ 해 가지고 30 대 1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그건 주주들한테 맡겨 둘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도입에 찬성이고요. 그리고 도입하는 데 법안을 세심하게 다듬을 그런 게 있을 때 전체적인 취지를 보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팩트를 정확하게 보고, 그다음에 제가 법학이고 여기 지금 다른 분들은 아닌데 법학 하는 분들한테 많이 자문을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인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인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상인입니다.
어떤 제도를 도입하거나 법을 만들 때는 그 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취지의 효과성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울러 중요한 것은 그 법의 부작용, 생각하지 못하는 부작용 같은 것들이 얼마나 클 것인가라는 것을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법이라는 것이 적용되면 원하는 몇몇 사람, 몇몇 기업들한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모든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법 과정에서 많은 재벌 관련된 입법 과정들을 보면 처음에 규제가 도입되거나 또는 법안이 도입된 다음에 계속해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입법취지는 사실 지켜지지 않고 우려한 부작용을 키우는 식으로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이번의 복수의결권 도입을 위한 벤처기업법 역시 결국은 궁극적으로 재벌 4대 세습에 악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재벌 4대 세습을 위해서 고속도로를 뚫어 주는 법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안전장치라고 하는 것은 고속도로에 바리케이드 몇 개를 두는 것입니다. 그 바리케이드 치우는 것은 고속도로 뚫는 것보다 너무나 쉽습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전경련을 비롯한 재벌들이 복수의결권 도입을 요구해 왔고 차등의결권 도입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것을 수용해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발제문을 보면서 좀 더 차근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수의결권, 지금 말하는 것은 1주 1의결권 상법의 원칙을 깨고 1주 10의결권까지 주자는 것입니다. 복수의결권은 차등의결권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차등의결권이 이미 있습니다. 의결권배제주식을 총주식 발행의 4분의 1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복수의결권은 기본적으로 소유와 지배의 분리를 가져오는 장치입니다. 작은 지분으로 많은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의결권주식 마찬가지입니다. 우선권 마찬가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같은 경우에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해서 소유와 지배의 분리가 아주 심각합니다.
공시집단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소유와 지배의 괴리가 15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차등의결권, 복수의결권을 재벌들이 악용하게 되면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하나의 주식으로 150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터 주는 겁니다. 그 고속도로를 지금 뚫고 있는 것입니다. 몇 개 바리케이드 쳐 놓고 안 될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우리 과거 노동법이라든지 공정거래법 제․개정 과정을 보면 전혀 신빙성이 없다. 이 정권이 아니라도 다음 정권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복수의결권은 소유와 지배의 괴리를 가져오는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유․지배 괴리에 대한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는 학문적으로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소유․지배 괴리에서 오는 총수 일가, 경영자의 사익 편취, 경영 참호화 이런 것들이 심각합니다.
복수의결권이 이미 허용됐던 유럽의 많은 국가들, 호주․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1990년대, 2000년대 오면서 오히려 복수의결권 상장을 불허하거나 더 이상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2004년 구글이 IPO를 하면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창업자의 이른바 골든 터치, 독창적 리더십을 보호해 주는 게 공익에도 부합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 뉴욕증권거래소라든지 나스닥에 많은 상장이 이루어졌고요 학술적인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대표적인 연구가 곰퍼스, 이시이, 메트릭의 2010년 논문인데요. 여기서 결론은 뭐냐 하면 복수의결권으로 인해서 소유․지배 괴리도가 커질수록 기업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학문적인 발견은 2019년 ISS의 보고서에서도 똑같은 보고서의 내용이 컨펌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쿠팡이 미국의 증시에 상장할 때 미국 쿠팡이 상장한 겁니다. 한국 쿠팡이 상장한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처음부터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 만든 그 회사를 상장시킨 것입니다. 그럴 때 차등의결권을 가졌는데요. 그 차등의결권이 보통주를 가지는 일반 투자자에게 리스크 팩터라고 심사보고서에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차등의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요 인덱스에 편입될 수 없고 그래서 기관투자자들은 투자를 할 수가 없는 리스크 팩터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차등의결권을 발행하는 기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점이 있다고 해서 투자자들이 받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해 보면 다른 차등의결권을 발행하지 않는 기업보다 더 낫다고 하는 것은 사실 차등의결권이 있어서 나은 것이 아니고 유리한 조건이 있어서 차등의결권을 발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차등의결권을 발행할 수 있을 정도의, 증권시장에서 받아 줄 정도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야구로 따지면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차등의결권 허용해 준다고 해서 메이저리그에서 뛸 선수가 국내에서 뛸 것이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뉴욕 스톡 익스체인지 마켓이 2004년 이후에 바뀌면서부터 차등의결권주식을 가진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런던이나 싱가포르나 홍콩 이런 데서 따라서 했습니다. 런던․싱가폴, 아직 1건도 없습니다. 홍콩, 샤오미 1건 있습니다. 일본, 1건 있었습니다. 1건 있고 그다음에 없습니다. 이걸 열어 주면 우리한테 할 것이다, 기대되는 효과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잠재적인 폐해는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법에서, 벤처기업법 정부안에서 보면 취지 자체가 IPO에 대부분, IPO 할 때 지분 희석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 외국에서 논의하고 있는 바인데 우리는 IPO가 아니고 그 전에 유니콘을 키우는 단계에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유니콘을 키우는 단계에서는 사적 계약으로 차등의결권과 동일한 조건을 달 수 있습니다. 배달의민족이 그렇게 했고요 미국 쿠팡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조건들, 사적 계약을 통해서 할 수 없는 기업이 차등의결권을 갖고 있으면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를 할까요? 만약에 투자하게 된다면 수익률을 보장하라고 하는 이면계약을 요구할 겁니다. 그것은 벤처캐피털이 아니고 전당포금융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부의 모태펀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것은 벤처 육성이 아니고 벤처들에 잘못된 버블을 일으키는 겁니다. 사모펀드를 육성한다고 사모펀드 규제 풀어 줘서 지금 어떤 꼴이 났습니까? 그 꼴로 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보시면 재벌 세습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느냐? 차등의결권, 복수의결권 허용해 줘도 벤처 투자가 많지 않다 또 이런저런 조건을 풀어 줘야 된다는 요구들이 계속해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재벌들도 벤처 할 수 있게 해 주자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끝나는 겁니다. 일몰조항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재벌 후계자가 벤처기업을 만들어서 차등의결권, 복수의결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몇 개를 만들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한 다음에 총수가 갖고 있는, 아버지가 갖고 있는 지주회사 또는 지배회사 주식을 차등의결권이 있는 벤처의 보통주하고 교환해 버립니다. 그러면 세습 다 됩니다. 10년 있다가 일몰된다? 새로 회사 만들어서 합병시켜 버리면 됩니다. 그 조항 하나만 걷어치우면, 고속도로에 있는 바리케이드 하나면 걷히면 4세 재벌 세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재벌들이 3세 세습을 했던 공식을 더 이상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차등의결권, 복수의결권을 왜 전경련에서 저렇게 찬성을 하겠습니까?
국내에서 유기콘 기업, 안 나오는 것 아닙니다. 국내 유니콘 기업, 외국에 비해서 적은 것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유니콘 기업들이 다 비즈니스 투 컨슈머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벤처기업 정밀 실태 조사를 보면 벤처 매출의 75.4%가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입니다. B2C는 4.3%밖에 안 됩니다. 75.4 대 4.3입니다. 그런데 유니콘은 4.3에서만 나옵니다. B2B에서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도가 다른가요, B2B하고 B2C가? 아닙니다. 차이는 뭐냐? B2B에서는 재벌, 대기업 중심의 전속거래가 이루어지고 기술 탈취가 만연하고 그래서 혁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벤처를 활성화시키려면 징벌배상, 디스커버리 제도 같은 것 도입을 해야 됩니다. 이 위원회가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차등의결권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개개인께서 이 법안을 찬성한다면 향후에 이 법안이 악용됐을 때 나는 몰랐다라는 말씀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책임지셔야 됩니다. 역사의 심판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제도를 도입하거나 법을 만들 때는 그 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취지의 효과성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울러 중요한 것은 그 법의 부작용, 생각하지 못하는 부작용 같은 것들이 얼마나 클 것인가라는 것을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법이라는 것이 적용되면 원하는 몇몇 사람, 몇몇 기업들한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모든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법 과정에서 많은 재벌 관련된 입법 과정들을 보면 처음에 규제가 도입되거나 또는 법안이 도입된 다음에 계속해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입법취지는 사실 지켜지지 않고 우려한 부작용을 키우는 식으로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이번의 복수의결권 도입을 위한 벤처기업법 역시 결국은 궁극적으로 재벌 4대 세습에 악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재벌 4대 세습을 위해서 고속도로를 뚫어 주는 법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안전장치라고 하는 것은 고속도로에 바리케이드 몇 개를 두는 것입니다. 그 바리케이드 치우는 것은 고속도로 뚫는 것보다 너무나 쉽습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전경련을 비롯한 재벌들이 복수의결권 도입을 요구해 왔고 차등의결권 도입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것을 수용해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발제문을 보면서 좀 더 차근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수의결권, 지금 말하는 것은 1주 1의결권 상법의 원칙을 깨고 1주 10의결권까지 주자는 것입니다. 복수의결권은 차등의결권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차등의결권이 이미 있습니다. 의결권배제주식을 총주식 발행의 4분의 1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복수의결권은 기본적으로 소유와 지배의 분리를 가져오는 장치입니다. 작은 지분으로 많은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의결권주식 마찬가지입니다. 우선권 마찬가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같은 경우에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해서 소유와 지배의 분리가 아주 심각합니다.
공시집단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소유와 지배의 괴리가 15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차등의결권, 복수의결권을 재벌들이 악용하게 되면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하나의 주식으로 150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터 주는 겁니다. 그 고속도로를 지금 뚫고 있는 것입니다. 몇 개 바리케이드 쳐 놓고 안 될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우리 과거 노동법이라든지 공정거래법 제․개정 과정을 보면 전혀 신빙성이 없다. 이 정권이 아니라도 다음 정권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복수의결권은 소유와 지배의 괴리를 가져오는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유․지배 괴리에 대한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는 학문적으로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소유․지배 괴리에서 오는 총수 일가, 경영자의 사익 편취, 경영 참호화 이런 것들이 심각합니다.
복수의결권이 이미 허용됐던 유럽의 많은 국가들, 호주․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1990년대, 2000년대 오면서 오히려 복수의결권 상장을 불허하거나 더 이상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2004년 구글이 IPO를 하면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창업자의 이른바 골든 터치, 독창적 리더십을 보호해 주는 게 공익에도 부합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 뉴욕증권거래소라든지 나스닥에 많은 상장이 이루어졌고요 학술적인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대표적인 연구가 곰퍼스, 이시이, 메트릭의 2010년 논문인데요. 여기서 결론은 뭐냐 하면 복수의결권으로 인해서 소유․지배 괴리도가 커질수록 기업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학문적인 발견은 2019년 ISS의 보고서에서도 똑같은 보고서의 내용이 컨펌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쿠팡이 미국의 증시에 상장할 때 미국 쿠팡이 상장한 겁니다. 한국 쿠팡이 상장한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처음부터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 만든 그 회사를 상장시킨 것입니다. 그럴 때 차등의결권을 가졌는데요. 그 차등의결권이 보통주를 가지는 일반 투자자에게 리스크 팩터라고 심사보고서에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차등의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요 인덱스에 편입될 수 없고 그래서 기관투자자들은 투자를 할 수가 없는 리스크 팩터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차등의결권을 발행하는 기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점이 있다고 해서 투자자들이 받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해 보면 다른 차등의결권을 발행하지 않는 기업보다 더 낫다고 하는 것은 사실 차등의결권이 있어서 나은 것이 아니고 유리한 조건이 있어서 차등의결권을 발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차등의결권을 발행할 수 있을 정도의, 증권시장에서 받아 줄 정도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야구로 따지면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차등의결권 허용해 준다고 해서 메이저리그에서 뛸 선수가 국내에서 뛸 것이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뉴욕 스톡 익스체인지 마켓이 2004년 이후에 바뀌면서부터 차등의결권주식을 가진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런던이나 싱가포르나 홍콩 이런 데서 따라서 했습니다. 런던․싱가폴, 아직 1건도 없습니다. 홍콩, 샤오미 1건 있습니다. 일본, 1건 있었습니다. 1건 있고 그다음에 없습니다. 이걸 열어 주면 우리한테 할 것이다, 기대되는 효과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잠재적인 폐해는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법에서, 벤처기업법 정부안에서 보면 취지 자체가 IPO에 대부분, IPO 할 때 지분 희석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 외국에서 논의하고 있는 바인데 우리는 IPO가 아니고 그 전에 유니콘을 키우는 단계에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유니콘을 키우는 단계에서는 사적 계약으로 차등의결권과 동일한 조건을 달 수 있습니다. 배달의민족이 그렇게 했고요 미국 쿠팡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조건들, 사적 계약을 통해서 할 수 없는 기업이 차등의결권을 갖고 있으면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를 할까요? 만약에 투자하게 된다면 수익률을 보장하라고 하는 이면계약을 요구할 겁니다. 그것은 벤처캐피털이 아니고 전당포금융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부의 모태펀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것은 벤처 육성이 아니고 벤처들에 잘못된 버블을 일으키는 겁니다. 사모펀드를 육성한다고 사모펀드 규제 풀어 줘서 지금 어떤 꼴이 났습니까? 그 꼴로 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보시면 재벌 세습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느냐? 차등의결권, 복수의결권 허용해 줘도 벤처 투자가 많지 않다 또 이런저런 조건을 풀어 줘야 된다는 요구들이 계속해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재벌들도 벤처 할 수 있게 해 주자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끝나는 겁니다. 일몰조항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재벌 후계자가 벤처기업을 만들어서 차등의결권, 복수의결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몇 개를 만들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한 다음에 총수가 갖고 있는, 아버지가 갖고 있는 지주회사 또는 지배회사 주식을 차등의결권이 있는 벤처의 보통주하고 교환해 버립니다. 그러면 세습 다 됩니다. 10년 있다가 일몰된다? 새로 회사 만들어서 합병시켜 버리면 됩니다. 그 조항 하나만 걷어치우면, 고속도로에 있는 바리케이드 하나면 걷히면 4세 재벌 세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재벌들이 3세 세습을 했던 공식을 더 이상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차등의결권, 복수의결권을 왜 전경련에서 저렇게 찬성을 하겠습니까?
국내에서 유기콘 기업, 안 나오는 것 아닙니다. 국내 유니콘 기업, 외국에 비해서 적은 것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유니콘 기업들이 다 비즈니스 투 컨슈머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벤처기업 정밀 실태 조사를 보면 벤처 매출의 75.4%가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입니다. B2C는 4.3%밖에 안 됩니다. 75.4 대 4.3입니다. 그런데 유니콘은 4.3에서만 나옵니다. B2B에서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도가 다른가요, B2B하고 B2C가? 아닙니다. 차이는 뭐냐? B2B에서는 재벌, 대기업 중심의 전속거래가 이루어지고 기술 탈취가 만연하고 그래서 혁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벤처를 활성화시키려면 징벌배상, 디스커버리 제도 같은 것 도입을 해야 됩니다. 이 위원회가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차등의결권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개개인께서 이 법안을 찬성한다면 향후에 이 법안이 악용됐을 때 나는 몰랐다라는 말씀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책임지셔야 됩니다. 역사의 심판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희 부소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정희 부소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벤처기업협회 유정희입니다.
자료 45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도의 취지하고 벤처기업 수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처기업 입장에서는 복수의결권 제도가 고성장 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진다는 것에 저희는 의미를 두고 있고요.
사실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이 대상 기업 자체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고성장 벤처기업 그리고 대규모 투자 유치를 필요로 하는 기업. 이 얘기는 대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되게 제한적이라는 얘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저희한테 필요한 이유는 국가 경제에 미치는 효용성이라든가 파급효과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성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벤처기업하고 스타트업 대상으로 저희가 차등의결권에 대한 설문조사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19년도 4월에 조사를 했고 209개사가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응답 벤처기업의 한 88%가 차등의결권, 그때 당시는 차등의결권주식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고요. 차등의결권주식 제도 도입에 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응답 기업의 56%가 투자 발생 시 지분 희석을 우려한다는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영권 위협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투자 유치 규모를 축소했다는 기업이 43%, 그다음에 투자 유치 포기가 7%, 대응 방법이 아예 없다고 한 기업도 39%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등의결권주식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느냐의 여부도 한 59%가 알고 있는 걸로 대답을 했고요.
뒷부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처캐피털들의 찬반 여부에 대해서도 66%가 벤처캐피털에 찬성을 했고요. 차등의결권 제도가 투자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벤처기업의 90% 그다음에 벤처캐피털의 한 77%가 도움이 될 거라는 응답을 했습니다.
이 제도 자체를 보면 사실 벤처캐피털 투자 유치 경험이 있는 벤처기업은 전체 벤처기업의 3.6%에 불과합니다. 현재로 따지면 3만 9000개사 정도가 있는데 거기의 3.6%면 미미할 거고 또 거기에서 대규모 투자 유치, 정부안에 따르면 100억 이상 투자 유치받는 기업은 극소수일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활용할 기업들은 상당히 적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46페이지의 해외 도입 현황하고 사례를 말씀드리면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18년 기준으로 OECD 36개국 중 17개국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요. 최근에 공통점을 보면 알리바바라든가 바이두, 쿠팡 이런 것들을 보면 IPO 이전에, 직전에 다 차등의결권주식을 도입해서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상장 이후에도 필요한 그런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외 선진국들이 이런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이유는 주식 제도 자체가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단점도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필요성이 높은 기업들에게 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기반과 선택지를 부여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47쪽입니다.
정부안에 대한 저희 의견하고, 기존에 계속 주장해 왔던 저희 업계의 입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부안 자체는 되게 엄격한 발행 요건이라든가 10년 존속기한 설정 그다음에 상장 시 3년 유예 후 보통주 전환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면 기존에 저희 업계에서 요구했던 내용에 비해서 상당히 엄격하고 제한된 형태의 내용입니다.
물론 본 제도의 악용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이해를 하고 있으나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는 기업의 자율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제도 설계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서도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보통주 전환 등에 대해서는 어떤 기업의 주주에게 의사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도입이라든가 정관 변경 이런 것들이 가중이 된 특별결의, 거의 75%까지 찬성을 해야 도입하는 정도의 조건인데 저희 업계에서는 상법상 특별결의라도 충분히 엄격한 조건으로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부안이 이런 매우 엄격하고 제한된 내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도 악용을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고심의 결과로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제도의 악용 방지와 함께 실효성 측면도 좀 더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효성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많은 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의미는 아니고요. 어떤 조그만 기업이 활용할 수 있더라도 그 기업이 자기 기업의 필요에 따라서, 특히 벤처기업들은 업종․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성장 단계 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3년 존속기한 이런 것을 넣는 것 자체는 이런 걸 활용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상속․양도, 이사 사임 시에 보통주로 전환된다라든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될 경우에도 보통주로 즉시 전환되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만들어짐과 더불어 저희 혁신 벤처․스타트업 업계도 사실 이 복수의결권 제도가 재벌 대기업의 세습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당연히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러한 악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한 감시하고 방지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저희들이 수행해 나갈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활용 기업들이 많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떤 물리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소수주주․채권자 보호, 대주주 견제를 위한 주요 의사결정이라든가 또 복수의결권의 변경 사항, 정관 변경 시 같은 경우에는 1주에 1의결권만 인정하는 것도 저희는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벤처 생태계 쪽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1페이지 내용입니다.
최근에 제2 벤처 붐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사실 제1 벤처 붐 때는 인터넷 중심으로 소위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단기간에 벤처 붐이 종료가 되고 당시 인터넷 중심 기업들을 보면 실체, 수익모델이라든가 기술이 명확치 않고 가치 측정이 어려운 특성 등으로 인해서 추후에 닷컴 버블이 발생하는 계기가 되지요.
그런데 최근의 제2 벤처 붐 같은 경우는 디지털 전환, 4차 산업혁명 같은 메가트렌드에 부합하는 다양한 기술에 기반해서 다양한 업종의 벤처기업들이 기술․산업 간 융합․복합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 영역을 확장․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벤처 붐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1차 붐 때와는 달리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과 타깃 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더불어 성공한 벤처기업들이 사회 공헌이라든가 기부 활동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벤처기업 문화가 현재는 많이 성숙하고 건강해졌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 내용을 보면 이처럼 현재의 제2 벤처붐은 창업, 투자, 성장, 회수, 재창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의 각 영역에 걸쳐서 제1 벤처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질적․양적인 성장이 이뤄진 상태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규제 부분인데요. 정부도 규제 샌드박스라든가 적극 행정 이런 것을 통해서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데 업계 입장에서는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제2 벤처 붐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혁신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이 마음껏 아이디어를 표출하고 도전할 수 있는 시장 친화적 환경 조성과 규제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며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도 이러한 차원에서 과감한 제도 도입을 요청드립니다.
시간이 돼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45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도의 취지하고 벤처기업 수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처기업 입장에서는 복수의결권 제도가 고성장 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진다는 것에 저희는 의미를 두고 있고요.
사실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이 대상 기업 자체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고성장 벤처기업 그리고 대규모 투자 유치를 필요로 하는 기업. 이 얘기는 대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되게 제한적이라는 얘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저희한테 필요한 이유는 국가 경제에 미치는 효용성이라든가 파급효과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성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벤처기업하고 스타트업 대상으로 저희가 차등의결권에 대한 설문조사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19년도 4월에 조사를 했고 209개사가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응답 벤처기업의 한 88%가 차등의결권, 그때 당시는 차등의결권주식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고요. 차등의결권주식 제도 도입에 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응답 기업의 56%가 투자 발생 시 지분 희석을 우려한다는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영권 위협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투자 유치 규모를 축소했다는 기업이 43%, 그다음에 투자 유치 포기가 7%, 대응 방법이 아예 없다고 한 기업도 39%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등의결권주식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느냐의 여부도 한 59%가 알고 있는 걸로 대답을 했고요.
뒷부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처캐피털들의 찬반 여부에 대해서도 66%가 벤처캐피털에 찬성을 했고요. 차등의결권 제도가 투자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벤처기업의 90% 그다음에 벤처캐피털의 한 77%가 도움이 될 거라는 응답을 했습니다.
이 제도 자체를 보면 사실 벤처캐피털 투자 유치 경험이 있는 벤처기업은 전체 벤처기업의 3.6%에 불과합니다. 현재로 따지면 3만 9000개사 정도가 있는데 거기의 3.6%면 미미할 거고 또 거기에서 대규모 투자 유치, 정부안에 따르면 100억 이상 투자 유치받는 기업은 극소수일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활용할 기업들은 상당히 적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46페이지의 해외 도입 현황하고 사례를 말씀드리면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18년 기준으로 OECD 36개국 중 17개국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요. 최근에 공통점을 보면 알리바바라든가 바이두, 쿠팡 이런 것들을 보면 IPO 이전에, 직전에 다 차등의결권주식을 도입해서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상장 이후에도 필요한 그런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외 선진국들이 이런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이유는 주식 제도 자체가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단점도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필요성이 높은 기업들에게 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기반과 선택지를 부여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47쪽입니다.
정부안에 대한 저희 의견하고, 기존에 계속 주장해 왔던 저희 업계의 입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부안 자체는 되게 엄격한 발행 요건이라든가 10년 존속기한 설정 그다음에 상장 시 3년 유예 후 보통주 전환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면 기존에 저희 업계에서 요구했던 내용에 비해서 상당히 엄격하고 제한된 형태의 내용입니다.
물론 본 제도의 악용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이해를 하고 있으나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는 기업의 자율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제도 설계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서도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보통주 전환 등에 대해서는 어떤 기업의 주주에게 의사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도입이라든가 정관 변경 이런 것들이 가중이 된 특별결의, 거의 75%까지 찬성을 해야 도입하는 정도의 조건인데 저희 업계에서는 상법상 특별결의라도 충분히 엄격한 조건으로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부안이 이런 매우 엄격하고 제한된 내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도 악용을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고심의 결과로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제도의 악용 방지와 함께 실효성 측면도 좀 더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효성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많은 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의미는 아니고요. 어떤 조그만 기업이 활용할 수 있더라도 그 기업이 자기 기업의 필요에 따라서, 특히 벤처기업들은 업종․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성장 단계 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3년 존속기한 이런 것을 넣는 것 자체는 이런 걸 활용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상속․양도, 이사 사임 시에 보통주로 전환된다라든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될 경우에도 보통주로 즉시 전환되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만들어짐과 더불어 저희 혁신 벤처․스타트업 업계도 사실 이 복수의결권 제도가 재벌 대기업의 세습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당연히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러한 악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한 감시하고 방지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저희들이 수행해 나갈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활용 기업들이 많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떤 물리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소수주주․채권자 보호, 대주주 견제를 위한 주요 의사결정이라든가 또 복수의결권의 변경 사항, 정관 변경 시 같은 경우에는 1주에 1의결권만 인정하는 것도 저희는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벤처 생태계 쪽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1페이지 내용입니다.
최근에 제2 벤처 붐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사실 제1 벤처 붐 때는 인터넷 중심으로 소위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단기간에 벤처 붐이 종료가 되고 당시 인터넷 중심 기업들을 보면 실체, 수익모델이라든가 기술이 명확치 않고 가치 측정이 어려운 특성 등으로 인해서 추후에 닷컴 버블이 발생하는 계기가 되지요.
그런데 최근의 제2 벤처 붐 같은 경우는 디지털 전환, 4차 산업혁명 같은 메가트렌드에 부합하는 다양한 기술에 기반해서 다양한 업종의 벤처기업들이 기술․산업 간 융합․복합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 영역을 확장․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벤처 붐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1차 붐 때와는 달리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과 타깃 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더불어 성공한 벤처기업들이 사회 공헌이라든가 기부 활동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벤처기업 문화가 현재는 많이 성숙하고 건강해졌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 내용을 보면 이처럼 현재의 제2 벤처붐은 창업, 투자, 성장, 회수, 재창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의 각 영역에 걸쳐서 제1 벤처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질적․양적인 성장이 이뤄진 상태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규제 부분인데요. 정부도 규제 샌드박스라든가 적극 행정 이런 것을 통해서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데 업계 입장에서는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제2 벤처 붐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혁신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이 마음껏 아이디어를 표출하고 도전할 수 있는 시장 친화적 환경 조성과 규제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며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도 이러한 차원에서 과감한 제도 도입을 요청드립니다.
시간이 돼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우찬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우찬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대학교의 김우찬입니다.
오늘 어떤 법을 통과시켜야 되느냐, 어떤 법 개정을 통과시켜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필요성과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논증을 할 것은, ‘필요성도 없다. 부작용은 굉장히 많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서 설득을 당하시면 이 법을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법안들에 안전장치가 굉장히 많이 도입이 됐습니다, 비록 부족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부분은 통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법 개정문에 나와 있는 제안 이유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허용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해 주시고 법안을 심사할 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가 제 전체 요약 중의 일부인데요. 제안 이유가 설득력이 없다. 제안 이유를 제가 한번 간략하게 적어 봤습니다. 개정안에 나와 있고 또 벤처기업협회 입장문을 제가 요약을 한 건데요. 결국 뭐냐 하면 대규모 자본을 조달하게 되면 의결권이 희석이 된다, 그렇게 되면 경영의 안정성을 해쳐서 결국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없다라는 말인데 이 문장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맞으려면 의결권이 희석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권이 안정되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건 절대 틀린 말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 두 가지를 중심으로 그 아래 문제점들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사한 취지로 2012년도 상법을 개정하면서 의결권배제주식, 의결권제한주식 두 가지 차등의결권주식을 이미 도입을 했는데 전혀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활용되고 있지 않은 이유를 우리는 설명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복수의결권주식을 허용하게 되면 결국 유사한 전철을 밟고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 있는 벤처 관련 분들 또 잘 아시겠지만 IPO 하기 이전에 결국 창업자와 벤처캐피털은 사적인 협의를 통해서, 주주 간의 협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권한과 의무와 지배 관계를 설정합니다. 지분과 관계없습니다. 의결권과 관계없습니다. 창업주의 그 사업이 능력이 굉장히 좋고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라면 협상력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지분과 관계없이 많은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사업 내용이 그렇게 그다지 매력적이 아니면 VC가 당연히 협상력을 더 많이 갖고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갑니다. 의결권과 아무 관계없이 그렇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경영권 안정이 있으면 유니콘이 된다. 전혀 근거 없는 말입니다. 미국의 연구를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창업자 중에서 굉장히 소규모일 때는 능력이 있지만 기업이 점점 커지면서, 사업 내용이 복잡해지면서, 국제 업무 능력이 필요해지면서 결국은 이 창업자만으로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공할 수도 없고 엑시트를 할 수도 없다는 것이 판명이 되면 미국의 경우에는 당연히 교체를 합니다. 전문경영인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프로페셔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이런 회사들이 IPO를 하고 기업 인수가 되고 그래서 엑시트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경영권 위협을 받느냐, 지배권 위협을 받느냐? 우리나라의 경우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벤처캐피털리스트를 많이 알고 있지 않지만 미국에서 활동하는 VC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미국에서도 복수의결권주식 때문에 유니콘 기업, 데카콘 기업으로 성장한 게 아니고 이분들이 이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너무 사업의 성격이 좋고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협상력이 밀려서 VC가 복수의결권주식을 준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과연 경제정책으로 좋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창업자들이 IPO 이후에 너무나도 막강한 권한을 갖고 견제도 받지 않는 그런 사업자가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제안 이유는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으로 그다음 페이지부터 나옵니다. 58페이지를 보시면 의결권 배제 및 제한 주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차등의결권주식 두 가지가 이미 나와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2012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까지 발행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예시를 보면 제가 9원이라고 했지만 9억 원, 900억 원 이렇게 다 유닛을 바꿔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본이 9억 원인 회사가 의결권배제주식을 발행해서 3억 원을 외부 조달하게 되면 의결권 희석이 전무합니다. 전무합니다.
그리고 여기 다 나와 있지만 당시에도 2012년도에 의결권 배제주식․제한주식을 도입할 때도 벤처 활성화를 논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되지 않고 있고요. 전혀 벤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결국은 VC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창업자들에게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회사에 투자하기가 겁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벤처기업이 있으면 그 회사에 보통주로 들어간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활용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반론이 또 있습니다. 제 논리에 대한 반론이 뭐냐면 의결권배제주식은 지나치게 투자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 완화된 투자자 친화적인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결권 배제주식이나 제한주식도 얼마든지 투자자 친화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의결권제한주식의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에는 의결권이 없게 하지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하게끔 투자자가 할 수가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렇게 구성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수의결권주식을 허용해도 사용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사적 계약에 관한 사례가 나오는데요. 구글이 결국은 2004년도에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구글의 2003년도 정관을 살펴보면 그 당시에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지도 않았고요. 보면 사적인 어떤 주주 간의 협의에 의해 가지고 이사회 구성을 VC와 창업자 쪽에서 나눠 갖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적 계약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중재위원회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60페이지로 넘어가면 창업자 교체와 벤처기업의 성과가 있는데요. 미국의 연구 성과들입니다. 미국에서 저희 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이고요. 한 논문을 보면 14년 동안에 걸쳐서 미국 벤처기업들을 조사했는데, 1만여 개의 벤처기업을 조사했는데 약 15%가 교체가 됩니다, 창업자가. 이것은 정상적인 겁니다. 창업자라고 해서 무조건 보호해 줘야 된다? 그것은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런 회사는 유니콘으로 크지 못합니다. 창업자가 잘해서 유니콘으로 커 가는 것도 있고요. 창업자가 잘 못하는 경우에는 교체를 해서 유니콘 기업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복수의결권주식을 준다, 창업자에게? 이 회사는 유니콘 기업으로 클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61페이지와 62페이지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채이배 전 의원 2018년도 조사 결과입니다. 한길리서치센터를 통해서 실시한 설문조사인데요. 벤처기업 중에서 상장된 기업들에 대해서 지배권․경영권 위협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60.8%가 심각하지가 않다, 심각하다는 것은 28%에 불과하고요.
또 제가 있는 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경영권 위협이라는 것은 두 가지 종류로 이루어집니다. 적대적인 공개 매수의 방법이나 이사회의 장악을 위한 위임장 대결 두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9년 동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적대적 공개 매수는 9년 동안에 단 1건 있었고요. 이사회 장악 목적의 위임장 대결은 9년 동안에 35건뿐이 없었습니다. 성공한 것은 2건에 불과합니다.
그다음에 62페이지로 넘어가면 일자리 창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채이배 의원실에서 제공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보시면 복수의결권주식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기관투자자들이 82%에 이릅니다. 이것은 제안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설명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것을 허용하게 되면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인데요. 유예기간, 존속기간 연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이미 오늘 이 자리에서 연장해 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나중에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벤처기업이 상장하고 난 다음에 3년 후에 일몰 조항에 걸려 가지고 이것은 풀어야 되는데요. 그때는 더 할 테지요. 왜냐하면 소유 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 예시 보시면 창업주가 52%, 외부 주주가 47%를 갖고 있을 때 이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로 강제 전환되면 상장 이후 3년 이내에 창업주 10%, 외부 주주 90%가 됩니다. 지배주주에 변동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고 있으면 외국인들로 지배권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뭐냐 하면 이때 정치권에서, 언론에서 또 재계에서 이것은 안 된다, 풀어 줘야 된다라고 얘기할 테고요.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재벌들이 이것을 허용해 달라, 복수의결권주식을 허용해 달라는 이야기가 올 것이고요. 형평성 논란은 일어날 것이고 위헌 소송까지 벌어지고 결국은 재벌들에게도 복수의결권주식이 발행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어떤 법을 통과시켜야 되느냐, 어떤 법 개정을 통과시켜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필요성과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논증을 할 것은, ‘필요성도 없다. 부작용은 굉장히 많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서 설득을 당하시면 이 법을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법안들에 안전장치가 굉장히 많이 도입이 됐습니다, 비록 부족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부분은 통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법 개정문에 나와 있는 제안 이유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허용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해 주시고 법안을 심사할 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가 제 전체 요약 중의 일부인데요. 제안 이유가 설득력이 없다. 제안 이유를 제가 한번 간략하게 적어 봤습니다. 개정안에 나와 있고 또 벤처기업협회 입장문을 제가 요약을 한 건데요. 결국 뭐냐 하면 대규모 자본을 조달하게 되면 의결권이 희석이 된다, 그렇게 되면 경영의 안정성을 해쳐서 결국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없다라는 말인데 이 문장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맞으려면 의결권이 희석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권이 안정되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건 절대 틀린 말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 두 가지를 중심으로 그 아래 문제점들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사한 취지로 2012년도 상법을 개정하면서 의결권배제주식, 의결권제한주식 두 가지 차등의결권주식을 이미 도입을 했는데 전혀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활용되고 있지 않은 이유를 우리는 설명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복수의결권주식을 허용하게 되면 결국 유사한 전철을 밟고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 있는 벤처 관련 분들 또 잘 아시겠지만 IPO 하기 이전에 결국 창업자와 벤처캐피털은 사적인 협의를 통해서, 주주 간의 협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권한과 의무와 지배 관계를 설정합니다. 지분과 관계없습니다. 의결권과 관계없습니다. 창업주의 그 사업이 능력이 굉장히 좋고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라면 협상력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지분과 관계없이 많은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사업 내용이 그렇게 그다지 매력적이 아니면 VC가 당연히 협상력을 더 많이 갖고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갑니다. 의결권과 아무 관계없이 그렇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경영권 안정이 있으면 유니콘이 된다. 전혀 근거 없는 말입니다. 미국의 연구를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창업자 중에서 굉장히 소규모일 때는 능력이 있지만 기업이 점점 커지면서, 사업 내용이 복잡해지면서, 국제 업무 능력이 필요해지면서 결국은 이 창업자만으로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공할 수도 없고 엑시트를 할 수도 없다는 것이 판명이 되면 미국의 경우에는 당연히 교체를 합니다. 전문경영인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프로페셔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이런 회사들이 IPO를 하고 기업 인수가 되고 그래서 엑시트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경영권 위협을 받느냐, 지배권 위협을 받느냐? 우리나라의 경우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벤처캐피털리스트를 많이 알고 있지 않지만 미국에서 활동하는 VC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미국에서도 복수의결권주식 때문에 유니콘 기업, 데카콘 기업으로 성장한 게 아니고 이분들이 이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너무 사업의 성격이 좋고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협상력이 밀려서 VC가 복수의결권주식을 준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과연 경제정책으로 좋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창업자들이 IPO 이후에 너무나도 막강한 권한을 갖고 견제도 받지 않는 그런 사업자가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제안 이유는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으로 그다음 페이지부터 나옵니다. 58페이지를 보시면 의결권 배제 및 제한 주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차등의결권주식 두 가지가 이미 나와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2012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까지 발행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예시를 보면 제가 9원이라고 했지만 9억 원, 900억 원 이렇게 다 유닛을 바꿔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본이 9억 원인 회사가 의결권배제주식을 발행해서 3억 원을 외부 조달하게 되면 의결권 희석이 전무합니다. 전무합니다.
그리고 여기 다 나와 있지만 당시에도 2012년도에 의결권 배제주식․제한주식을 도입할 때도 벤처 활성화를 논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되지 않고 있고요. 전혀 벤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결국은 VC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창업자들에게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회사에 투자하기가 겁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벤처기업이 있으면 그 회사에 보통주로 들어간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활용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반론이 또 있습니다. 제 논리에 대한 반론이 뭐냐면 의결권배제주식은 지나치게 투자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 완화된 투자자 친화적인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결권 배제주식이나 제한주식도 얼마든지 투자자 친화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의결권제한주식의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에는 의결권이 없게 하지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하게끔 투자자가 할 수가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렇게 구성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수의결권주식을 허용해도 사용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사적 계약에 관한 사례가 나오는데요. 구글이 결국은 2004년도에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구글의 2003년도 정관을 살펴보면 그 당시에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지도 않았고요. 보면 사적인 어떤 주주 간의 협의에 의해 가지고 이사회 구성을 VC와 창업자 쪽에서 나눠 갖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적 계약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중재위원회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60페이지로 넘어가면 창업자 교체와 벤처기업의 성과가 있는데요. 미국의 연구 성과들입니다. 미국에서 저희 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이고요. 한 논문을 보면 14년 동안에 걸쳐서 미국 벤처기업들을 조사했는데, 1만여 개의 벤처기업을 조사했는데 약 15%가 교체가 됩니다, 창업자가. 이것은 정상적인 겁니다. 창업자라고 해서 무조건 보호해 줘야 된다? 그것은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런 회사는 유니콘으로 크지 못합니다. 창업자가 잘해서 유니콘으로 커 가는 것도 있고요. 창업자가 잘 못하는 경우에는 교체를 해서 유니콘 기업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복수의결권주식을 준다, 창업자에게? 이 회사는 유니콘 기업으로 클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61페이지와 62페이지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채이배 전 의원 2018년도 조사 결과입니다. 한길리서치센터를 통해서 실시한 설문조사인데요. 벤처기업 중에서 상장된 기업들에 대해서 지배권․경영권 위협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60.8%가 심각하지가 않다, 심각하다는 것은 28%에 불과하고요.
또 제가 있는 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경영권 위협이라는 것은 두 가지 종류로 이루어집니다. 적대적인 공개 매수의 방법이나 이사회의 장악을 위한 위임장 대결 두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9년 동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적대적 공개 매수는 9년 동안에 단 1건 있었고요. 이사회 장악 목적의 위임장 대결은 9년 동안에 35건뿐이 없었습니다. 성공한 것은 2건에 불과합니다.
그다음에 62페이지로 넘어가면 일자리 창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채이배 의원실에서 제공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보시면 복수의결권주식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기관투자자들이 82%에 이릅니다. 이것은 제안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설명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것을 허용하게 되면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인데요. 유예기간, 존속기간 연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이미 오늘 이 자리에서 연장해 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나중에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벤처기업이 상장하고 난 다음에 3년 후에 일몰 조항에 걸려 가지고 이것은 풀어야 되는데요. 그때는 더 할 테지요. 왜냐하면 소유 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 예시 보시면 창업주가 52%, 외부 주주가 47%를 갖고 있을 때 이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로 강제 전환되면 상장 이후 3년 이내에 창업주 10%, 외부 주주 90%가 됩니다. 지배주주에 변동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고 있으면 외국인들로 지배권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뭐냐 하면 이때 정치권에서, 언론에서 또 재계에서 이것은 안 된다, 풀어 줘야 된다라고 얘기할 테고요.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재벌들이 이것을 허용해 달라, 복수의결권주식을 허용해 달라는 이야기가 올 것이고요. 형평성 논란은 일어날 것이고 위헌 소송까지 벌어지고 결국은 재벌들에게도 복수의결권주식이 발행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섯 분 진술인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당초 질의 시간을 5분으로 잠정 합의했습니다만 좀 심도 있게, 본인이 직접 질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도 있는 논의를 청취하는 것도 우리 공청회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질문을 하시고 싶은 위원님들 한번 의견을 표명해 줘 보시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두 분, 세 분 또 다른 분들 질문하시고자 하시는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김경만 위원님하고 이쪽의 양이원영 위원님 두 분 있으시지요?
다음부터는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당초 질의 시간을 5분으로 잠정 합의했습니다만 좀 심도 있게, 본인이 직접 질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도 있는 논의를 청취하는 것도 우리 공청회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질문을 하시고 싶은 위원님들 한번 의견을 표명해 줘 보시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두 분, 세 분 또 다른 분들 질문하시고자 하시는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김경만 위원님하고 이쪽의 양이원영 위원님 두 분 있으시지요?
저는 상황 봐서…… 할게요.
상황 봐서,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하고 또 류호정 위원님 두 분 하고 또 한무경 위원님, 다섯 분이시고 그 외에는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시간을 5분 가지고는 짧으실 것 같지요? 그래서 한 7분 정도로 이렇게 늘려서 여유 있게 질문하시고 하실 수 있게끔 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분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만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그러면 질의 시간을 5분 가지고는 짧으실 것 같지요? 그래서 한 7분 정도로 이렇게 늘려서 여유 있게 질문하시고 하실 수 있게끔 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분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만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우선 진술인분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서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법 개정 취지가 우리 경제를 이끌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될 주력 산업군으로 벤처․스타트업을 지목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만 보더라도,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복수의결권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유니콘 기업의 상위 국가인 미국, 중국, 인도, 영국 등 창업과 벤처 투자가 활발한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회복의 모멘텀을 빠르게 찾아야 하는 이런 시기에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제도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반대하시는 분, 벤처․스타트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결국은 재벌의 편법 승계에 악용될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중기부가 작년부터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공청회,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서 정부안을 상당히 타이트하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겠다는 것인데요. 오히려 또 벤처기업 업계에는 제도가 너무 타이트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까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 중의 한 분인 이영 의원께서 벤처기업 입장에서 이 제도가 운영이 될 경우에 실효성 측면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펴봐 달라는 간곡한 취지의 발언도 하셨습니다.
질의 시간이 제한돼서 제가 질의를 몇 분께 먼저 드리고 난 뒤에 차례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벤처기업협회 유정희 부소장님,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기업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달라는 말씀으로 한두 가지를 지적하신 것 같아요. 정부 발의안에 복수의결권 존속기간이 최대 10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벤처기업 업계에서는 이 10년의 존속기간에 대해서 다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알기로 창업자가 기업을 설립해서 키운 후에 코스닥 상장하기까지는 일반적으로 12~13년 걸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정부안을 보면 상장 후 3년 후의 보통주 전환 요건 때문에 여전히 많은 벤처기업이 상장을 보류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상장 후 3년 제한에 대해서 제도의 실효성 측면하고 연관시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하고.
마지막으로 유 부소장님,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아서 지분이 희석되는 것을 우려해서 이 제도가 도입돼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계시는데 이런 투자받기를 꺼리는 경우가 실제로 우리 벤처업계에서 얼마나 되는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조금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월 16일 자 언론 기사를 보니까 ‘복수의결권에 대한 규정을 법에다 담지 말고 기업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입법이 되어야 한다’라고 언급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을 기업 자율에 맡겨야 된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IPO 이후에 복수의결권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의 모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 규제 설정 시 기업 성장을 저해하고 IPO 회피로 제도 취지의 퇴색도 우려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연관시켜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다음에 서울대학교 박상인 교수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 내용 중에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이어야 한다는 조항만 삭제하면 그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종의 잘 나가는 고속도로의 바리케이드 하나만 치우게 되면 규제 완화가 엄청나게 풀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법 개정 사항입니다. 만약 전경련 등 대기업의 그런 요구 사항이 있다 할지라도 법안 발의부터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 통과 등 수많은 논의와 의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그렇게 쉽게 개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아울러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이 설립한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벤처기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재벌 총수 일가가 어떻게 이 복수의결권을 악용해서 세습하게 된다는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 오히려 우리 위원들은 기술 탈취와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에 보다 많은 노력과 시간을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술 탈취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징벌적 배상 부분들을 골자로 한 상생법 개정안이 산업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계류 중이어서 4월 중 논의할 예정이고요. 또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의원 중에서 특허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산업위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혹시……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서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법 개정 취지가 우리 경제를 이끌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될 주력 산업군으로 벤처․스타트업을 지목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만 보더라도,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복수의결권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유니콘 기업의 상위 국가인 미국, 중국, 인도, 영국 등 창업과 벤처 투자가 활발한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회복의 모멘텀을 빠르게 찾아야 하는 이런 시기에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제도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반대하시는 분, 벤처․스타트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결국은 재벌의 편법 승계에 악용될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중기부가 작년부터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공청회,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서 정부안을 상당히 타이트하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겠다는 것인데요. 오히려 또 벤처기업 업계에는 제도가 너무 타이트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까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 중의 한 분인 이영 의원께서 벤처기업 입장에서 이 제도가 운영이 될 경우에 실효성 측면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펴봐 달라는 간곡한 취지의 발언도 하셨습니다.
질의 시간이 제한돼서 제가 질의를 몇 분께 먼저 드리고 난 뒤에 차례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벤처기업협회 유정희 부소장님,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기업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달라는 말씀으로 한두 가지를 지적하신 것 같아요. 정부 발의안에 복수의결권 존속기간이 최대 10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벤처기업 업계에서는 이 10년의 존속기간에 대해서 다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알기로 창업자가 기업을 설립해서 키운 후에 코스닥 상장하기까지는 일반적으로 12~13년 걸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정부안을 보면 상장 후 3년 후의 보통주 전환 요건 때문에 여전히 많은 벤처기업이 상장을 보류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상장 후 3년 제한에 대해서 제도의 실효성 측면하고 연관시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하고.
마지막으로 유 부소장님,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아서 지분이 희석되는 것을 우려해서 이 제도가 도입돼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계시는데 이런 투자받기를 꺼리는 경우가 실제로 우리 벤처업계에서 얼마나 되는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조금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월 16일 자 언론 기사를 보니까 ‘복수의결권에 대한 규정을 법에다 담지 말고 기업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입법이 되어야 한다’라고 언급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을 기업 자율에 맡겨야 된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IPO 이후에 복수의결권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의 모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 규제 설정 시 기업 성장을 저해하고 IPO 회피로 제도 취지의 퇴색도 우려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연관시켜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다음에 서울대학교 박상인 교수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 내용 중에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이어야 한다는 조항만 삭제하면 그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종의 잘 나가는 고속도로의 바리케이드 하나만 치우게 되면 규제 완화가 엄청나게 풀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법 개정 사항입니다. 만약 전경련 등 대기업의 그런 요구 사항이 있다 할지라도 법안 발의부터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 통과 등 수많은 논의와 의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그렇게 쉽게 개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아울러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이 설립한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벤처기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재벌 총수 일가가 어떻게 이 복수의결권을 악용해서 세습하게 된다는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 오히려 우리 위원들은 기술 탈취와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에 보다 많은 노력과 시간을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술 탈취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징벌적 배상 부분들을 골자로 한 상생법 개정안이 산업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계류 중이어서 4월 중 논의할 예정이고요. 또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의원 중에서 특허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산업위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혹시……
이렇게 되면 시간이 혼자밖에 못 하십니다. 여기에서 좀 저기…… 일문, 한 분씩 해 가지고 질문하고 하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진술을 다시……
아,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섯 분이 진술을 다 다시 하시는 꼴이 되기 때문에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해당 질문을 받으신 진술인들께서 간략히……
아까 의견을 다 개진하셨는데 또 특별히 강조해서 질문하신 부분의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의견을 다 개진하셨는데 또 특별히 강조해서 질문하신 부분의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벤처기업협회 유정희입니다.
존속기간 10년 문제는 사실은 이게 상장 직전에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기업들에 따라서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장 이전에 도입을 일찍 할 경우에는 이게 상장 시점하고 맞물려서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연관돼서 3년 후에 보통주 전환하는 부분도 이것도 지금 벤처기업들은 업종이라든가 벤처기업들 특성에 따라서 성장 단계라든가 이게 다 천차만별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자율권을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 주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실효성 측면에서는 주주들에게 이런 것들을 위임을 해서 주주들이 결정하게 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저희는 보여지고 있고요.
지분 희석 우려 사례는 저희 설문조사에도 56%가 나와 있지만 저희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벤처기업들 투자 IR 행사들을 많이 중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VC들하고 그런 자리도 마련하고 하다 보면…… 창업주, 벤처기업들 대표분들은 51%가 마지노선입니다. 본인들의 지분이 51%가, 그걸 갖고 투자를 더 많이 받음으로써 51%가 내려갈 경우에, 그럴 경우에 항상 그런 제기를 하시고요. 또 그렇게 할 때 VC들하고 투자 협상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하는 경우는, 사례들은 저희가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존속기간 10년 문제는 사실은 이게 상장 직전에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기업들에 따라서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장 이전에 도입을 일찍 할 경우에는 이게 상장 시점하고 맞물려서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연관돼서 3년 후에 보통주 전환하는 부분도 이것도 지금 벤처기업들은 업종이라든가 벤처기업들 특성에 따라서 성장 단계라든가 이게 다 천차만별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자율권을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 주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실효성 측면에서는 주주들에게 이런 것들을 위임을 해서 주주들이 결정하게 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저희는 보여지고 있고요.
지분 희석 우려 사례는 저희 설문조사에도 56%가 나와 있지만 저희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벤처기업들 투자 IR 행사들을 많이 중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VC들하고 그런 자리도 마련하고 하다 보면…… 창업주, 벤처기업들 대표분들은 51%가 마지노선입니다. 본인들의 지분이 51%가, 그걸 갖고 투자를 더 많이 받음으로써 51%가 내려갈 경우에, 그럴 경우에 항상 그런 제기를 하시고요. 또 그렇게 할 때 VC들하고 투자 협상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하는 경우는, 사례들은 저희가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진술인.

최성진입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기업 자율에 맡겨 달라는 것의 핵심은, 법안에 여러 가지 우려를 감안해서 제한 장치 두는 것 전체를 저희가 다 자율에 맡겨 달라는 건 아니고 핵심적인 것은 결국 조금 전에도 이야기됐지만 존속기간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분 요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존속기간은 사실 주주들 절대다수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해당 존속기간을 주주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핵심이라고 보고요. 10년의 제한을 만약에 둔다면 IPO 후 3년이라는 제약은 둘 필요가 없지 않나.
그리고 실제로 이 복수의결권은 유니콘 성장 단계보다는 IPO 이후에 더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IPO가 되고 나면 불특정 다수의 주주들이 들어오고 그 주주들은…… 혁신기업들은 IPO 이후에도 당장의 이익 실현보다는 시장을 더욱 키워서 그 시장에서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것인데, 불특정 다수가 들어오면 개중에는 재무적 이익 해서 배당 이익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하는 주주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고 그것을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IPO 이후에 더 필요한 제도이다. 그래서 주주들과 창업자가 합의해서 언제까지 존속기간을 둘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창업주 지분 요건은 이렇게 두면 마치 공식처럼 이 지분이 허물어질 때 의무적으로 복수의결권을 한번 논의해 보고 그다음에 도입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일종의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
그런데 스타트업의 경영 상황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IPO 직전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좀 더 일찍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을 굳이 법안에다 이렇게 제한을 두게 되면 복수의결권을 논의할 필요성이 없는 기업들도 단 한 번의 기회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논의하고 진행해야 되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은 주주들과 창업자가 전적으로 합의해야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 상황에 맡겨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기업 자율에 맡겨 달라는 것의 핵심은, 법안에 여러 가지 우려를 감안해서 제한 장치 두는 것 전체를 저희가 다 자율에 맡겨 달라는 건 아니고 핵심적인 것은 결국 조금 전에도 이야기됐지만 존속기간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분 요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존속기간은 사실 주주들 절대다수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해당 존속기간을 주주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핵심이라고 보고요. 10년의 제한을 만약에 둔다면 IPO 후 3년이라는 제약은 둘 필요가 없지 않나.
그리고 실제로 이 복수의결권은 유니콘 성장 단계보다는 IPO 이후에 더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IPO가 되고 나면 불특정 다수의 주주들이 들어오고 그 주주들은…… 혁신기업들은 IPO 이후에도 당장의 이익 실현보다는 시장을 더욱 키워서 그 시장에서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것인데, 불특정 다수가 들어오면 개중에는 재무적 이익 해서 배당 이익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하는 주주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고 그것을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IPO 이후에 더 필요한 제도이다. 그래서 주주들과 창업자가 합의해서 언제까지 존속기간을 둘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창업주 지분 요건은 이렇게 두면 마치 공식처럼 이 지분이 허물어질 때 의무적으로 복수의결권을 한번 논의해 보고 그다음에 도입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일종의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
그런데 스타트업의 경영 상황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IPO 직전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좀 더 일찍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을 굳이 법안에다 이렇게 제한을 두게 되면 복수의결권을 논의할 필요성이 없는 기업들도 단 한 번의 기회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논의하고 진행해야 되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은 주주들과 창업자가 전적으로 합의해야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 상황에 맡겨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다음 진술인 하십시오.

특히 우리 공정거래법 보면 재벌 규제, 경제력 집중을 규제하는 내용들이 처음 도입됐다가 계속해서 완화돼서 입법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출자총액제한 제도, 십몇 년 동안 누더기화시켜서 없애 버렸습니다. 지주회사 규제를 처음 도입했을 때 그 규제, 지금 완전히 완화시켜 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공정거래법에 CVC까지 집어넣었습니다. 출자 규제, 지주회사 규제 자체도 이제 거의 무력화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재벌과 관련된 입법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상법이 아닌 벤처기업 특별법에다가 상법의 원칙을 어기는, 지금 아주 제한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한이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은 이미…… 들어오면 실효성 없다는 이야기 계속할 겁니다. 바꿔 달라 그럴 겁니다. 그러면 이게 상법에서 가야지 여기에서 할 것이냐.
재벌기업들, 김우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별하고 있다는 이야기 나올 겁니다. 그때 국회가 막을까요? 지금 우리 국회 그런 적 있습니까? 민주당 하겠습니까?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기술 탈취 디스커버리, 실효성 있는 법안 좀 만들어 주십시오. 기술 탈취 디스커버리라는 것이 필요한 것은, 전속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기술 탈취를 당했을 때 소송을 걸 유인이 소송을 걸었을 때 편익과 비용입니다.
비용은 뭐냐? 망하는 겁니다. 편익은 승소할 확률 곱하기 배상을 받는 액수입니다. 디스커버리가 없으면 승소 확률 0입니다. 승소 확률 올려 줘도 지금같이 3배수라든지 이런 식의 징벌배상 상한액을 둬 버리면 5배수, 소용없습니다. 실효성 없습니다, 그것. 제발 좀 그런 데 관심 가져 주시고, 중소기업중앙회․벤처협회 그런 데 좀 관심 가져 주십시오.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에서 왜 우리가 유니콘이 안 나옵니까? 미국은 반 이상이 B2B에서 나옵니다. B2B 비중이 훨씬 더 큰 우리, 제조업이 GDP의 27%, 미국은 12%도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한 고민을 지금 이 위원회가 해야 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상법이 아닌 벤처기업 특별법에다가 상법의 원칙을 어기는, 지금 아주 제한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한이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은 이미…… 들어오면 실효성 없다는 이야기 계속할 겁니다. 바꿔 달라 그럴 겁니다. 그러면 이게 상법에서 가야지 여기에서 할 것이냐.
재벌기업들, 김우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별하고 있다는 이야기 나올 겁니다. 그때 국회가 막을까요? 지금 우리 국회 그런 적 있습니까? 민주당 하겠습니까?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기술 탈취 디스커버리, 실효성 있는 법안 좀 만들어 주십시오. 기술 탈취 디스커버리라는 것이 필요한 것은, 전속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기술 탈취를 당했을 때 소송을 걸 유인이 소송을 걸었을 때 편익과 비용입니다.
비용은 뭐냐? 망하는 겁니다. 편익은 승소할 확률 곱하기 배상을 받는 액수입니다. 디스커버리가 없으면 승소 확률 0입니다. 승소 확률 올려 줘도 지금같이 3배수라든지 이런 식의 징벌배상 상한액을 둬 버리면 5배수, 소용없습니다. 실효성 없습니다, 그것. 제발 좀 그런 데 관심 가져 주시고, 중소기업중앙회․벤처협회 그런 데 좀 관심 가져 주십시오.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에서 왜 우리가 유니콘이 안 나옵니까? 미국은 반 이상이 B2B에서 나옵니다. B2B 비중이 훨씬 더 큰 우리, 제조업이 GDP의 27%, 미국은 12%도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한 고민을 지금 이 위원회가 해야 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질문받으신 분들 전부 다 답변하셨지요?
조정훈 위원님, 잠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아니면……
조정훈 위원님, 잠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아니면……
아니요, 아니요.
조금 이따 기회 드릴게요.
예.
한무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반대의견과 또 찬성의견 잘 들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하시는 분의 입장도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제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것 하지만 일단은 장은 담가 놓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우리 벤처기업의 입장입니다. 물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편법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나오는 것은 우리가 여기 상임위나 또는 국회에서……
지금 반대하시는 박상인 본부장님께서는 한 번 풀어 놓으면, 확장을 해 놓으면 거기에서 뭘 또 풀어 달라 또 풀어 달라 해서 이게 완전히 막을 수 없는 그런 아주 누더기법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물론 일부분 있지만 우리가 하나하나를 좀 더 살펴는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아쉬운 것은요, 스웨덴의 발렌베리 같은 기업 잘 아실 겁니다. 여기는 황금주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복수의결권과 조금 다르지만 스웨덴의 발렌베리는 황금주를 통해서 지금 5대로 경영권을 이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 배당을 차등을 둡니다. 그러니까 황금주에 대해서는 배당을 적게 하고, 보통주하고는 차등을 두어서 기업의 사회적인 공헌도 같이할 수 있는, 그래서 기업이 사회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 가는 가장 대표적인 회사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도 이제는 한 60년, 70년 기업의 역사가 있다면 이런 쪽으로 사회 분위기를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저는 이 복수의결권에 대해서 좀 더 선제적인 입장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요.
결국은 회사 성장에 있어서 오너십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아니면 오너십보다는 전문경영인과 주주와 지배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벤처캐피털이 투자를 할 때는 창업자의 어떤 혁신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그 혁신성으로 해서 투자를 하는 거지 그 이외의 다른 것은 보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창업주가 아닌 CEO가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에, 보통 우리 상법상의 CEO 임기는 3년입니다. 3년인데, CEO들은 3년의 어떤 단기 성과에 집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한 5년, 10년, 장기적인 입장으로 기업 전략을 짜는 게 아니라 단기 성과에 집착하다 보니까 회사의 성장에서 굉장히 저해 요인이 있는 게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벌 3․4세에 대해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저는 법상으로도 얼마든지 제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일감 몰아주기는 지금 현재 공정거래법상에서도 부족하다면 좀 더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재무적 투자자의 사적 투자계약으로써 이게 가능하다라는 의견도 두셨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해 보면, 재무적인 투자자와 사적 계약을 하다 보면 단서 조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은 단서 조항이 많기 때문에 막바지에 IPO 과정에서 경영권 보호에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이 제 주위에 몇몇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적 계약으로써 완전한 경영권 보장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하시는 분의 입장도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제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것 하지만 일단은 장은 담가 놓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우리 벤처기업의 입장입니다. 물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편법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나오는 것은 우리가 여기 상임위나 또는 국회에서……
지금 반대하시는 박상인 본부장님께서는 한 번 풀어 놓으면, 확장을 해 놓으면 거기에서 뭘 또 풀어 달라 또 풀어 달라 해서 이게 완전히 막을 수 없는 그런 아주 누더기법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물론 일부분 있지만 우리가 하나하나를 좀 더 살펴는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아쉬운 것은요, 스웨덴의 발렌베리 같은 기업 잘 아실 겁니다. 여기는 황금주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복수의결권과 조금 다르지만 스웨덴의 발렌베리는 황금주를 통해서 지금 5대로 경영권을 이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 배당을 차등을 둡니다. 그러니까 황금주에 대해서는 배당을 적게 하고, 보통주하고는 차등을 두어서 기업의 사회적인 공헌도 같이할 수 있는, 그래서 기업이 사회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 가는 가장 대표적인 회사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도 이제는 한 60년, 70년 기업의 역사가 있다면 이런 쪽으로 사회 분위기를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저는 이 복수의결권에 대해서 좀 더 선제적인 입장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요.
결국은 회사 성장에 있어서 오너십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아니면 오너십보다는 전문경영인과 주주와 지배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벤처캐피털이 투자를 할 때는 창업자의 어떤 혁신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그 혁신성으로 해서 투자를 하는 거지 그 이외의 다른 것은 보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창업주가 아닌 CEO가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에, 보통 우리 상법상의 CEO 임기는 3년입니다. 3년인데, CEO들은 3년의 어떤 단기 성과에 집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한 5년, 10년, 장기적인 입장으로 기업 전략을 짜는 게 아니라 단기 성과에 집착하다 보니까 회사의 성장에서 굉장히 저해 요인이 있는 게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벌 3․4세에 대해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저는 법상으로도 얼마든지 제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일감 몰아주기는 지금 현재 공정거래법상에서도 부족하다면 좀 더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재무적 투자자의 사적 투자계약으로써 이게 가능하다라는 의견도 두셨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해 보면, 재무적인 투자자와 사적 계약을 하다 보면 단서 조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은 단서 조항이 많기 때문에 막바지에 IPO 과정에서 경영권 보호에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이 제 주위에 몇몇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적 계약으로써 완전한 경영권 보장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먼저 발렌베리 패밀리 말씀을 하셨는데요. 유럽에서 2000년대 들어가면서 차등의결권주식 자체를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EU에서. 그때 스웨덴에서 워낙에 반대해서 권고 수준으로 끝났습니다. 그때 발렌베리 패밀 리가 제일 반대를 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아직까지, 특히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복수의결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습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웨덴 같은 경우에 경제 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없습니다. 누가 세금을 얼마 냈는지 인터넷 가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투명성 그리고 언론의 독립성, 사법의 독립성이 굉장히 잘되고 있는 이른바 소셜 거버넌스가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는 것입니다.
부작용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화될 수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업의 환경이 그렇게 바뀐 다음에 도입하자? 제가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기업 환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제가 일감 몰아주기를 활용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단지 지배회사 또는 지주회사 주식, 총수가 갖고 있는 주식과 재벌 4세 후계자가 차등의결권을 가진 벤처기업을 만들어서 이 기업의 보통주하고 총수의 지배회사 주식을 스와프해 버리면 세습이 다 됩니다. 그런 새로운…… 3단계의 3세 세습에서 일감 몰아주기 같은 것들을 더 이상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활로가 필요한데 그 통로가 바로 이 복수의결권 제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세습에 고속도로를 깔아 주는 법이다.
지금 다른 진술인도 말씀하셨지만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7개 정도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7개 기업 IPO 성공 못 하느냐? 아닙니다. 네이버를 생각해 보십시오. 카카오, 셀트리온 다 했습니다. 네이버 이해진 GIO 같은 경우에 지분 3.73%밖에 없습니다. 경영권 위협 느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지배를 하고 있다는 총수로 지정을 했습니다.
경영자가 경영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경영권 위협 없습니다. 오히려 경영 참호가 너무 심각합니다. 금융지주회사 CEO들 문제가 많아도, 그분들 지분 없습니다. 그런데도 교체를 못 하고 있어요. 경영의 참호가 훨씬 심각하지 롱터미즘(long-termism), 말씀하신 장기적인 이득보다는 경영의 참호에서 오는 문제가 우리 사회가 심각합니다. 그 현실에서 이게 도움이 되느냐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아직까지, 특히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복수의결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습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웨덴 같은 경우에 경제 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없습니다. 누가 세금을 얼마 냈는지 인터넷 가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투명성 그리고 언론의 독립성, 사법의 독립성이 굉장히 잘되고 있는 이른바 소셜 거버넌스가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는 것입니다.
부작용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화될 수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업의 환경이 그렇게 바뀐 다음에 도입하자? 제가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기업 환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제가 일감 몰아주기를 활용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단지 지배회사 또는 지주회사 주식, 총수가 갖고 있는 주식과 재벌 4세 후계자가 차등의결권을 가진 벤처기업을 만들어서 이 기업의 보통주하고 총수의 지배회사 주식을 스와프해 버리면 세습이 다 됩니다. 그런 새로운…… 3단계의 3세 세습에서 일감 몰아주기 같은 것들을 더 이상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활로가 필요한데 그 통로가 바로 이 복수의결권 제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세습에 고속도로를 깔아 주는 법이다.
지금 다른 진술인도 말씀하셨지만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7개 정도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7개 기업 IPO 성공 못 하느냐? 아닙니다. 네이버를 생각해 보십시오. 카카오, 셀트리온 다 했습니다. 네이버 이해진 GIO 같은 경우에 지분 3.73%밖에 없습니다. 경영권 위협 느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지배를 하고 있다는 총수로 지정을 했습니다.
경영자가 경영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경영권 위협 없습니다. 오히려 경영 참호가 너무 심각합니다. 금융지주회사 CEO들 문제가 많아도, 그분들 지분 없습니다. 그런데도 교체를 못 하고 있어요. 경영의 참호가 훨씬 심각하지 롱터미즘(long-termism), 말씀하신 장기적인 이득보다는 경영의 참호에서 오는 문제가 우리 사회가 심각합니다. 그 현실에서 이게 도움이 되느냐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무경 위원님 나중에 추가질의해 주시고요, 시간이 필요하시면.
그다음, 조정훈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 조정훈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섯 분의 전문인분이 나오셔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토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결국은 이것 같습니다. 모두 벤처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목적에는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수단이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과 그 부작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효익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문제와 잠재적인 그리고 만약에 가능한 부작용이 얼마나 크냐 문제인데요.
실효익에 있어서 저는 이 문제를 검토하고 공부하면 할수록, 이미 우리 사회에는 상법에 경영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많은 장치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다 이해하시는 것인데, 그렇게 활용되지 않는 수단들을 버리고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면 경영권이 더 보장된다라고 하는 게 저에게는 설득력이 많이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주와 완전히 경영에서 배제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경영권에 참여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쓸 거라고 하는데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으로 봐도 저는 너무 무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작용 면에서는 너무너무 큰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우리가 위원회에서 원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에 그 가능성, 왜 우리가 원전에 반응하는가. 그 누구도 핵…… 사고가 날 가능성이 5%다, 10%다 얘기하는 사람은 없지만 한 번 발생하면 그 위험이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로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게 시름하고 있고 고쳐야 되는 재벌의 세습, 재벌의 경영권 승계, 일감 몰아주기와 순환출자를 통한 재벌의 영향력 확대를 이 법이 더 확대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 하나만으로 저는 빨간불이 강하게 켜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 생각을 바탕으로 한두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벤처산업을 대표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벤처 하시는 입장에서 이런 제도가 하나의 선택으로 있으면 좋지요. 그것 누가 말리겠습니까? 마다하겠습니까?
다만 김병연 교수님께서는 학자시니까 이쪽저쪽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상업적 이익이 있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학문적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믿으시기 때문에 주장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살짝 놀란 것은 27페이지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필요성에 딱 한 가지만 써 놓으셨습니다, ‘상법상의 종류주식과 그 한계’. 이것 때문에 복수의결권주식을 벤처기업에 도입해야 된다고 하는데 상법상의 종류주식과 그 한계는 벤처기업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한계이고요. 왜 이 한계가 벤처기업에 그렇게 큰 한계가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이미 아까 말씀드린 종류주식과 우선권과 사적 계약 등등이 있는데 왜 이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복수의결권인지 한번 간단하게 한 1분 정도만 말씀해 주시지요.
다섯 분의 전문인분이 나오셔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토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결국은 이것 같습니다. 모두 벤처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목적에는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수단이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과 그 부작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효익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문제와 잠재적인 그리고 만약에 가능한 부작용이 얼마나 크냐 문제인데요.
실효익에 있어서 저는 이 문제를 검토하고 공부하면 할수록, 이미 우리 사회에는 상법에 경영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많은 장치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다 이해하시는 것인데, 그렇게 활용되지 않는 수단들을 버리고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면 경영권이 더 보장된다라고 하는 게 저에게는 설득력이 많이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주와 완전히 경영에서 배제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경영권에 참여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쓸 거라고 하는데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으로 봐도 저는 너무 무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작용 면에서는 너무너무 큰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우리가 위원회에서 원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에 그 가능성, 왜 우리가 원전에 반응하는가. 그 누구도 핵…… 사고가 날 가능성이 5%다, 10%다 얘기하는 사람은 없지만 한 번 발생하면 그 위험이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로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게 시름하고 있고 고쳐야 되는 재벌의 세습, 재벌의 경영권 승계, 일감 몰아주기와 순환출자를 통한 재벌의 영향력 확대를 이 법이 더 확대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 하나만으로 저는 빨간불이 강하게 켜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 생각을 바탕으로 한두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벤처산업을 대표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벤처 하시는 입장에서 이런 제도가 하나의 선택으로 있으면 좋지요. 그것 누가 말리겠습니까? 마다하겠습니까?
다만 김병연 교수님께서는 학자시니까 이쪽저쪽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상업적 이익이 있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학문적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믿으시기 때문에 주장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살짝 놀란 것은 27페이지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필요성에 딱 한 가지만 써 놓으셨습니다, ‘상법상의 종류주식과 그 한계’. 이것 때문에 복수의결권주식을 벤처기업에 도입해야 된다고 하는데 상법상의 종류주식과 그 한계는 벤처기업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한계이고요. 왜 이 한계가 벤처기업에 그렇게 큰 한계가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이미 아까 말씀드린 종류주식과 우선권과 사적 계약 등등이 있는데 왜 이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복수의결권인지 한번 간단하게 한 1분 정도만 말씀해 주시지요.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도입 필요성에 상법상의 종류주식과 그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그런 도입 필요성 중의 하나이지요. 제가 이것을 이야기한 이유는 반대의견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기존의 수단이 있다 그러면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상법은 기업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기본법이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사적 계약이다, 무의결주다, 실제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성이 있습니다. 실증을 하라 그러면 얼마든지 실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하나가 있는데 왜 다른 것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은 법학, 특히 상법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를 가지고 이것으로 다 쓰라? 그것은 너무 굉장히 경직된 그런 부분 같아요. 경영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제가 도입 필요성에 상법상의 종류주식과 그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그런 도입 필요성 중의 하나이지요. 제가 이것을 이야기한 이유는 반대의견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기존의 수단이 있다 그러면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상법은 기업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기본법이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사적 계약이다, 무의결주다, 실제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성이 있습니다. 실증을 하라 그러면 얼마든지 실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하나가 있는데 왜 다른 것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은 법학, 특히 상법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를 가지고 이것으로 다 쓰라? 그것은 너무 굉장히 경직된 그런 부분 같아요. 경영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러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따지면 조금 이게 무리가 되는 비유일 수도 있습니다만 민주주의에서 1인 1표제이지 않습니까. 그게 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떤 국민에게는 1인 10표를 주자라는 주장도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그 사람 돈 많이 버니까, 그 사람은 우리 사회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 분야 전문가이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10표 주자라고 하는 얘기도 통할 수 있습니다.
그 원칙은 안 되니까 민법 말고 정치법 말고 다른 법으로 하자라고 해서 계속 이런 원칙들이 깨져 나가면 저는 우리가 주장하는 시장자본주의의 원칙도 상당히 훼손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벤처기업과 대기업의 칸막이가 우리 생각만큼 크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례들이 어느 정도 적용되면 저는 벤처가 아닌 기업들이 반드시 이 제도를 우리에게도 적용해 달라고 요청할 텐데 이것을 막을 법리가 있습니까?
그러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따지면 조금 이게 무리가 되는 비유일 수도 있습니다만 민주주의에서 1인 1표제이지 않습니까. 그게 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떤 국민에게는 1인 10표를 주자라는 주장도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그 사람 돈 많이 버니까, 그 사람은 우리 사회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 분야 전문가이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10표 주자라고 하는 얘기도 통할 수 있습니다.
그 원칙은 안 되니까 민법 말고 정치법 말고 다른 법으로 하자라고 해서 계속 이런 원칙들이 깨져 나가면 저는 우리가 주장하는 시장자본주의의 원칙도 상당히 훼손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벤처기업과 대기업의 칸막이가 우리 생각만큼 크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례들이 어느 정도 적용되면 저는 벤처가 아닌 기업들이 반드시 이 제도를 우리에게도 적용해 달라고 요청할 텐데 이것을 막을 법리가 있습니까?

질문하시는 겁니까?
예.
벤처에만 허용해 주는데 대기업에 허용하지 말아야 될 법리가 있습니까?
벤처에만 허용해 주는데 대기업에 허용하지 말아야 될 법리가 있습니까?

대기업에 허용되지 말아야 될 것은 법에 돼 있지요. 법 규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법을, 그 기업들이 우리도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국회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우찬 교수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슬라이드 몇 가지 보여 주셨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허용하면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시간에 쫓기셔서 그런지 충분한 대답…… 마지막 페이지가 좀 더 제가 듣고 싶었는데 위헌소송이 제기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지, 그런 가능성들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는 경영학과 교수님으로서 벤처기업의 혁신, 성장 지지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복수의결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경영과 금융의 균형을 좀 더 이루어 나가는 방법이 있으신지, 이런 위험성과 잠재적인 위험이 너무 큰 복수의결권 말고 다른 제도가 뭐 있었는지 한번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우찬 교수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슬라이드 몇 가지 보여 주셨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허용하면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시간에 쫓기셔서 그런지 충분한 대답…… 마지막 페이지가 좀 더 제가 듣고 싶었는데 위헌소송이 제기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지, 그런 가능성들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는 경영학과 교수님으로서 벤처기업의 혁신, 성장 지지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복수의결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경영과 금융의 균형을 좀 더 이루어 나가는 방법이 있으신지, 이런 위험성과 잠재적인 위험이 너무 큰 복수의결권 말고 다른 제도가 뭐 있었는지 한번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빨리 진행을 했었는데요, 마지막 페이지는. 결국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벤처가 IPO를 하고 나면 그리고 그 기업이 굉장히 크면 벤처기업에서 졸업을 하겠지요. 더 이상 벤처기업이 아닌 거대 상장 기업이 복수의결권주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그 기업이나 재벌 소속돼 있는 상장회사나 차이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복수의결권주식을 갖고 있고 한쪽에서는 갖고 있지 않다? 형평성 논란이 있을 것이고 평등권에 대한 위배라고 보고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오래됐지만 2005년도에 공정거래법에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제도가 있었고요, 그것을 확대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당시 의결권 제한을 받게 되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것은 위헌이다, 이것은 재산권의 침해다라고 얘기하면서 소송을 했고요. 물론 나중에 취하는 했지만 전례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재계로부터의 어떤 반대, 압박, 위헌소송, 결국은 허용해 달라는 것 이런 요구는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한 위원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지만 재벌들에게도 복수의결권주식을 허용하는 것이 스웨덴의 경우를 봐서 바람직하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제가 알기로는 상당수의 의원님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전경련을 비롯한 재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에서는 20여 년 동안 복수의결권주식을 계속 외쳐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면 너무 뻔합니다. 이것을 가능성 가지고만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100%입니다. 이것은 그런 기업이 하나라도 나오게 되면 결국은 모든 기업들에게 허용이 되는 것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10년 후에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은 그것 별로 그렇게 필요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선택지만 조금 넓혀 주자는 거였는데 그것 통과시켰더니 우리나라는 복수의결권주식이 만연한 나라가 됐고 결국은 계급사회로 가는 것이거든요. 어떤 가문은 복수의결권주식을 가지고 몇백 년을 호령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시장에 맡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시장에 맡겨 가지고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재벌들의 이익이 걸린 사안에 있어서는 특별결의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통과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언론을 장악하고 있고요. 학계 인사들을 사외이사를 통해서 포섭하고 있고요.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예금 예치나 기업연금 운용을 미끼로 결국은 압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이것을 연장하는 것을 주주들에게 맡기자고 하게 되면 결국은 이것은 영속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법안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은 단순히 미국에 있는 몇 개 회사들 아니면 다른 나라들이 도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도입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지금 의결권 배제주식․제한주식이 있고요. 그것만으로 투자자들 입장에서 꺼린다 그러면 거기다가 사실은 조금 더 투자자에게 친화적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발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전혀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복수의결권주식을 허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지금까지…… 우리나라 벤처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성공적인 유니콘들 굉장히 많습니다. 성공 축하드리고요, 진짜. 그런데 복수의결권주식 없이도 했고요. 의결권배제주식 없이도 했고요. 정말 협상력에 의해서, 창업자와 VC가 협상을 해서 가장 최적의 협상안을 만들어서 텀 시트(term sheet)를 써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성공을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하려고 하는 건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빨리 진행을 했었는데요, 마지막 페이지는. 결국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벤처가 IPO를 하고 나면 그리고 그 기업이 굉장히 크면 벤처기업에서 졸업을 하겠지요. 더 이상 벤처기업이 아닌 거대 상장 기업이 복수의결권주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그 기업이나 재벌 소속돼 있는 상장회사나 차이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복수의결권주식을 갖고 있고 한쪽에서는 갖고 있지 않다? 형평성 논란이 있을 것이고 평등권에 대한 위배라고 보고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오래됐지만 2005년도에 공정거래법에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제도가 있었고요, 그것을 확대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당시 의결권 제한을 받게 되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것은 위헌이다, 이것은 재산권의 침해다라고 얘기하면서 소송을 했고요. 물론 나중에 취하는 했지만 전례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재계로부터의 어떤 반대, 압박, 위헌소송, 결국은 허용해 달라는 것 이런 요구는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한 위원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지만 재벌들에게도 복수의결권주식을 허용하는 것이 스웨덴의 경우를 봐서 바람직하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제가 알기로는 상당수의 의원님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전경련을 비롯한 재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에서는 20여 년 동안 복수의결권주식을 계속 외쳐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면 너무 뻔합니다. 이것을 가능성 가지고만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100%입니다. 이것은 그런 기업이 하나라도 나오게 되면 결국은 모든 기업들에게 허용이 되는 것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10년 후에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은 그것 별로 그렇게 필요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선택지만 조금 넓혀 주자는 거였는데 그것 통과시켰더니 우리나라는 복수의결권주식이 만연한 나라가 됐고 결국은 계급사회로 가는 것이거든요. 어떤 가문은 복수의결권주식을 가지고 몇백 년을 호령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시장에 맡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시장에 맡겨 가지고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재벌들의 이익이 걸린 사안에 있어서는 특별결의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통과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언론을 장악하고 있고요. 학계 인사들을 사외이사를 통해서 포섭하고 있고요.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예금 예치나 기업연금 운용을 미끼로 결국은 압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이것을 연장하는 것을 주주들에게 맡기자고 하게 되면 결국은 이것은 영속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법안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은 단순히 미국에 있는 몇 개 회사들 아니면 다른 나라들이 도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도입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지금 의결권 배제주식․제한주식이 있고요. 그것만으로 투자자들 입장에서 꺼린다 그러면 거기다가 사실은 조금 더 투자자에게 친화적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발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전혀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복수의결권주식을 허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지금까지…… 우리나라 벤처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성공적인 유니콘들 굉장히 많습니다. 성공 축하드리고요, 진짜. 그런데 복수의결권주식 없이도 했고요. 의결권배제주식 없이도 했고요. 정말 협상력에 의해서, 창업자와 VC가 협상을 해서 가장 최적의 협상안을 만들어서 텀 시트(term sheet)를 써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성공을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하려고 하는 건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양금희 위원님 하고 마지막에 류호정 위원님 하시는 것으로 할게요.
양금희 위원님.
양금희 위원님.
저는 대구 북구갑 국민의힘 양금희입니다.
앞으로 시대는 예전의 제조업 형태에서 벗어나서 기술혁신을 통해서 사실 기업이 성장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막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술혁신을 통한 어떤 기업의 성장이 저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토론을 들으면서 의문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양쪽에 똑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김병연 교수님하고요 김우찬 교수님, 두 분이 다 찬성과 반대 의견을 가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두 분한테 여쭙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실 때 복수의결권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의결권배제주식이라고 하는 제도와 의결권제한주식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커버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한쪽에서는 이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두 분 다 공통적인 의견은 무엇이었냐 하면 둘 다 현재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다.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알고 싶었습니다.
우선 김병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우찬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대는 예전의 제조업 형태에서 벗어나서 기술혁신을 통해서 사실 기업이 성장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막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술혁신을 통한 어떤 기업의 성장이 저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토론을 들으면서 의문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양쪽에 똑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김병연 교수님하고요 김우찬 교수님, 두 분이 다 찬성과 반대 의견을 가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두 분한테 여쭙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실 때 복수의결권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의결권배제주식이라고 하는 제도와 의결권제한주식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커버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한쪽에서는 이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두 분 다 공통적인 의견은 무엇이었냐 하면 둘 다 현재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다.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알고 싶었습니다.
우선 김병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우찬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 주식으로 명칭이 바뀌기 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이라는 것이 우리 상법상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의 다양화 차원에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전에 무의결권주 상당히 많이 발행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1% 의결권주 해 가지고, 우선주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1% 우선배당을 해 주는 대신에 의결권을 포기해라 그랬는데 그게 무조건적으로 1%를 더 주는 것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허용이 안 되는 걸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우선적인 배당을 받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의결권을 포기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선배당을 받지 않은 의결권을 또 살아나게 합니다. 그러면 그런 배당에 관련해서만 그 부분은 작동을 하게 돼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너 돈 투자한 대신에 의결권 없는 주식 혹은 의결권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는 주식을 받을래, 아니면 다 같이 똑같이 한 주인데 내가 경영권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만 내가 많은 주식을 가질게’ 하면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자기가 의결권이 없는 것을 갖다가 취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거에 우리가 상법을 도입하고 개정할 때, 운영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다 보니까 활용 가능성을 굉장히 낮춰 놓은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활용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우선적인 배당을 받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의결권을 포기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선배당을 받지 않은 의결권을 또 살아나게 합니다. 그러면 그런 배당에 관련해서만 그 부분은 작동을 하게 돼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너 돈 투자한 대신에 의결권 없는 주식 혹은 의결권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는 주식을 받을래, 아니면 다 같이 똑같이 한 주인데 내가 경영권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만 내가 많은 주식을 가질게’ 하면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자기가 의결권이 없는 것을 갖다가 취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거에 우리가 상법을 도입하고 개정할 때, 운영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다 보니까 활용 가능성을 굉장히 낮춰 놓은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활용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김우찬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결권 배제주식․제한주식 전혀 사용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본적인 이유는 투자자 입장에서 그런 주식을 샀을 때 경영진․창업주를 전혀 견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의결권 배제주식․제한주식이 아니고요 전환우선주를 통해서 VC들은 투자를 하고 있고, 전환우선주이지만 의결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포기하고 의결권 배제주식․제한주식으로 가지 않을 것이고요.
마찬가지 논리로 이미 주당 10개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복수의결권주식을 갖고 있는 창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냐? 협상하는 과정에서 복수의결권주식을 포기하라고 할 겁니다. 포기하고 다시 쓰자고 얘기할 것이고요. 복수의결권주식은 이미 벤처 단계, 상장 전 단계이지만 보통주로 전환될 것이고 투자자들은 전환우선주를 가져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복수의결권주식을 허용하더라도 아주 극히 일부의 벤처 창업자들만 그것을 협상력을 갖고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 회사는 이미 경쟁력이 굉장히 큰 회사이기 때문에 이미 유니콘 기업이고요. 그리고 IPO 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것이고요. 복수의결권주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IPO를 할 겁니다.
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유니콘 기업의 창업자입니다. 제 지분이 희석됐어요. 그러면 복수의결권주식이 없다고 IPO를 안 할 겁니까?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애플이 IPO를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IPO를 했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벤처들이 IPO를 한 겁니다. 자기 지분은 희석됐지만 합니다. 그래서 IPO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저는 동의를 하지 않고요. 복수의결권주식이 없기 때문에 IPO를 하지 않는다? 그럴 유니콘은 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복수의결권주식은 협상력이 굉장히 높은 창업주에게 과다한 권력을 부여하는 겁니다. 왜냐? 그래야지 이 회사가 IPO를 한다고 계속 협상을 할 때 협박을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회사는 IPO를 하지만 이 창업주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갖게 돼서 7년 정도가 지나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기업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것은 학문적으로도 많은 연구에서 나와 있습니다. 7년 정도 이후에는 기업 가치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떨어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이미 주당 10개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복수의결권주식을 갖고 있는 창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냐? 협상하는 과정에서 복수의결권주식을 포기하라고 할 겁니다. 포기하고 다시 쓰자고 얘기할 것이고요. 복수의결권주식은 이미 벤처 단계, 상장 전 단계이지만 보통주로 전환될 것이고 투자자들은 전환우선주를 가져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복수의결권주식을 허용하더라도 아주 극히 일부의 벤처 창업자들만 그것을 협상력을 갖고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 회사는 이미 경쟁력이 굉장히 큰 회사이기 때문에 이미 유니콘 기업이고요. 그리고 IPO 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것이고요. 복수의결권주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IPO를 할 겁니다.
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유니콘 기업의 창업자입니다. 제 지분이 희석됐어요. 그러면 복수의결권주식이 없다고 IPO를 안 할 겁니까?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애플이 IPO를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IPO를 했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벤처들이 IPO를 한 겁니다. 자기 지분은 희석됐지만 합니다. 그래서 IPO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저는 동의를 하지 않고요. 복수의결권주식이 없기 때문에 IPO를 하지 않는다? 그럴 유니콘은 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복수의결권주식은 협상력이 굉장히 높은 창업주에게 과다한 권력을 부여하는 겁니다. 왜냐? 그래야지 이 회사가 IPO를 한다고 계속 협상을 할 때 협박을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회사는 IPO를 하지만 이 창업주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갖게 돼서 7년 정도가 지나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기업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것은 학문적으로도 많은 연구에서 나와 있습니다. 7년 정도 이후에는 기업 가치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떨어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벤처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가는 단계에서 투자를 많이 필요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받는 것이…… 아까 계속 교수님들께서는 사적 계약을 통해서 다 조달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유니콘 기업을 운영하는 저희 주변의 많은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사적 계약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유니콘 기업으로 키워 가는 과정 자체가 저희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김병연 교수님한테 다시 여쭙겠습니다. 유니콘 기업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받는 것이 가장 유효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우찬 교수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 교수님한테 다시 여쭙겠습니다. 유니콘 기업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받는 것이 가장 유효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우찬 교수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금 조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자금 조달 방법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베스트의 대답을 드리기는 좀……
그러면 다른 분한테……

아니,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니콘 기업에 대해서 의결권에 대한 그런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적 계약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상법상 사적 계약에 의해서 의결권에 대해서 변화를 주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허용이 되지 않고요, 의결권 신탁화도 허용이 되지 않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 계약을 통해 가지고 회사 지배와 관련돼 있는 의결권을 터치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사적 계약으로 가능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법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김우찬 교수님.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벤처기업들의 소유 구조를 보면 VC들은 다 전환우선주를 갖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의결권이 있기 때문이고요. 상법과 무관하게 사적인 자치에 의해서 의결권을 다 부여받고 있고요. 물론 법적인 보호는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결국 중재위원회에 가게 되는 건데요. 이것은 우리나라 벤처기업들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 세계 모든 벤처기업들도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결권배제주식이나 복수의결권주식이 들어오면 무관합니다. 결국 협상력의 차이입니다. 만약에 알고 계시는 벤처기업인이 협상력이 없었다면 아마 벤처투자자에게 많이 양보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벤처투자자도 자기 고객의 돈을 투자한 거거든요. 본인들도 듀 딜리전스(due diligence)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사업이 성공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벤처투자자 입장에서 무조건 창업자들 옭아매고 권한을 제한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창업자를 믿으면, 믿기 때문에 일단 검토를 한 것이고요. 투자를 시작한 것이고요. 그 사람의 능력을 믿으면 많은 재량권을 줍니다. 이사회에 있어서 벤처투자자들이 차지하는 의석수도 줄이고요 여러 가지로 재량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결국 협상력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결권배제주식이나 복수의결권주식이 들어오면 무관합니다. 결국 협상력의 차이입니다. 만약에 알고 계시는 벤처기업인이 협상력이 없었다면 아마 벤처투자자에게 많이 양보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벤처투자자도 자기 고객의 돈을 투자한 거거든요. 본인들도 듀 딜리전스(due diligence)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사업이 성공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벤처투자자 입장에서 무조건 창업자들 옭아매고 권한을 제한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창업자를 믿으면, 믿기 때문에 일단 검토를 한 것이고요. 투자를 시작한 것이고요. 그 사람의 능력을 믿으면 많은 재량권을 줍니다. 이사회에 있어서 벤처투자자들이 차지하는 의석수도 줄이고요 여러 가지로 재량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결국 협상력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류호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저는 무의결권주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 벤처투자자가 과연 창업자가 복수의결권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할까 그리고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으로 창업자가 모든 의사결정을 독점하는 벤처기업에 벤처투자자가 투자를 꺼리게 된다면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만든 이 제도가 오히려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축시키지 않을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창업주의 지분이 낮은 경우에 투자 유치가 힘들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최성진 대표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 창업자가 투자 과정에서 지분 희석에 따라서 경영권을 상실한 경우가 있을까요? 그리고 전체 벤처기업 중에서 이런 경우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사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무의결권주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 벤처투자자가 과연 창업자가 복수의결권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할까 그리고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으로 창업자가 모든 의사결정을 독점하는 벤처기업에 벤처투자자가 투자를 꺼리게 된다면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만든 이 제도가 오히려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축시키지 않을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창업주의 지분이 낮은 경우에 투자 유치가 힘들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최성진 대표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 창업자가 투자 과정에서 지분 희석에 따라서 경영권을 상실한 경우가 있을까요? 그리고 전체 벤처기업 중에서 이런 경우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사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지분 희석에 의해서 경영권 자체가 박탈된다기보다는 그런 사례 등이 있지요. 투자자들이 대표를 교체한다든지 경영권 자체가 넘어가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저는 많은 스타트업 창업자를 만나고 지금 유니콘까지 성장한 창업자들도 많이 만나서 의견을 들었는데 오히려 유니콘까지 성장한 창업자들이―지금은 투자자보다 힘의 우위에 있는 분들이―이 제도는 우리는 적용을 못 받지만 후배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니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앞장서서 이 제도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얘기를, 제가 많은 창업자들로부터 들어서 사실은 여기 와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분 희석에 의해서 경영권 자체가 박탈된다기보다는 그런 사례 등이 있지요. 투자자들이 대표를 교체한다든지 경영권 자체가 넘어가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저는 많은 스타트업 창업자를 만나고 지금 유니콘까지 성장한 창업자들도 많이 만나서 의견을 들었는데 오히려 유니콘까지 성장한 창업자들이―지금은 투자자보다 힘의 우위에 있는 분들이―이 제도는 우리는 적용을 못 받지만 후배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니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앞장서서 이 제도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얘기를, 제가 많은 창업자들로부터 들어서 사실은 여기 와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자료를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상인 교수님께 또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잠깐 예시를 하나, 사례를 하나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국회 산자위 사례는 아닙니다만 탄력근로제가 개악이 된 적 있습니다. 당일 12시 넘어서 상임위에서 회의가 열렸고요. 밤 12시 넘어서 회의 열린다는 문자가 왔고 우리 정의당 의원님께서 거의 잠옷 차림으로 회의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1시 좀 넘겨서 통과가 되었고요. 12시 넘었으니까 당일이지요. 당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속도지요.
그 법은 그 법대로 있고 또 어떤 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고 정의당 1호 법안이 있습니다. 국회 거의 열리자마자 발의가 되었지만 그다음 해를 넘겨서 단식 끝에 회의를 한 번 거칠 때마다 누더기가 되어 가지고 통과된 게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아직 상임위에 잠들어 있습니다.
절차는 다 같습니다. 저희 발의해야 되고 상임위에서 논의해야 되고, 절차는 다 같은데 순식간에 어떤 것은 처리가 되고 어떤 것은 잠들어 있습니다. 개개인이 노력을 했다 안 했다라기보다는 당론의 의지가, 각 당의 의지가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차등의결권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는 총선 때 공약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그 이전부터 줄기차게 요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계도 마찬가지고요.
일몰제 도입이나 상장 전 벤처기업에 한해서 허용하는 등 지금 제약을 통해 복수의결권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이 없다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재벌 등의 편법 경영권 승계를 차단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장치가 현재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시민으로서 국회가 그다음 안전장치, 바리케이드를 치우지 않을 그다음 안전장치로서 역할을 해 주실 것이라고 시민들께서 믿으실지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박상인 교수님께 또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잠깐 예시를 하나, 사례를 하나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국회 산자위 사례는 아닙니다만 탄력근로제가 개악이 된 적 있습니다. 당일 12시 넘어서 상임위에서 회의가 열렸고요. 밤 12시 넘어서 회의 열린다는 문자가 왔고 우리 정의당 의원님께서 거의 잠옷 차림으로 회의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1시 좀 넘겨서 통과가 되었고요. 12시 넘었으니까 당일이지요. 당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속도지요.
그 법은 그 법대로 있고 또 어떤 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고 정의당 1호 법안이 있습니다. 국회 거의 열리자마자 발의가 되었지만 그다음 해를 넘겨서 단식 끝에 회의를 한 번 거칠 때마다 누더기가 되어 가지고 통과된 게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아직 상임위에 잠들어 있습니다.
절차는 다 같습니다. 저희 발의해야 되고 상임위에서 논의해야 되고, 절차는 다 같은데 순식간에 어떤 것은 처리가 되고 어떤 것은 잠들어 있습니다. 개개인이 노력을 했다 안 했다라기보다는 당론의 의지가, 각 당의 의지가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차등의결권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는 총선 때 공약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그 이전부터 줄기차게 요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계도 마찬가지고요.
일몰제 도입이나 상장 전 벤처기업에 한해서 허용하는 등 지금 제약을 통해 복수의결권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이 없다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재벌 등의 편법 경영권 승계를 차단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장치가 현재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시민으로서 국회가 그다음 안전장치, 바리케이드를 치우지 않을 그다음 안전장치로서 역할을 해 주실 것이라고 시민들께서 믿으실지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규정들 한두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바꾸면 더 이상 없어집니다. 그리고 차등의결권(복수의결권) 실제 활용 사례가 적고 이러면 결국은 이것을 확대하자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법에 들어와 있는 아주 강한 규정들을 풀어 주자고 이야기하면서 상법으로 넘기자는 이야기들이 나올 것입니다. 좀 속된 표현으로 안 봐도 그냥 훤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 IMF 이후에 도입되었을 때 똑같은 절차를 밟아 왔습니다.
이번에 통과시키고 다음에 내 임기가 아닐 때 어떻게 되든 나는 책임 없다, 상관없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생각하시는 우리 의원님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적 계약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고 해 왔습니다. 우리 비즈니스 투 컨슈머에서 유니콘 기업이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B2B가, 75% 이상을 차지하는 B2B에서 유니콘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것을 봐야 되는 것이지 지금 실효성은 거의 없고 앞으로 악용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이런 복수의결권에 매달릴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하고 약간 벗어나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해 드리고 싶은 것은 김병연 교수님이, 24페이지에 보시면 복수의결권 미도입 사례에서 독일․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같이 부분의결권 또는 의결권배제주식을 통해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왜 우리는 안 되는가? 이런 주식이 시장에서 소비가 안 되고 투자자들이 동의를 안 해 주는 것을 차등의결권을 준다고 하면 투자자들이 더 동의 안 할 겁니다. 만약에 동의를 하는 투자자가 있다면 이면계약을 통해서 전당포 금융 하려고 할 겁니다. 아니면 정부 돈이 들어가서 무책임하게 투자하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통과시키고 다음에 내 임기가 아닐 때 어떻게 되든 나는 책임 없다, 상관없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생각하시는 우리 의원님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적 계약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고 해 왔습니다. 우리 비즈니스 투 컨슈머에서 유니콘 기업이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B2B가, 75% 이상을 차지하는 B2B에서 유니콘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것을 봐야 되는 것이지 지금 실효성은 거의 없고 앞으로 악용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이런 복수의결권에 매달릴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하고 약간 벗어나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해 드리고 싶은 것은 김병연 교수님이, 24페이지에 보시면 복수의결권 미도입 사례에서 독일․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같이 부분의결권 또는 의결권배제주식을 통해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왜 우리는 안 되는가? 이런 주식이 시장에서 소비가 안 되고 투자자들이 동의를 안 해 주는 것을 차등의결권을 준다고 하면 투자자들이 더 동의 안 할 겁니다. 만약에 동의를 하는 투자자가 있다면 이면계약을 통해서 전당포 금융 하려고 할 겁니다. 아니면 정부 돈이 들어가서 무책임하게 투자하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상인 교수님의 말씀에 이어서 제가 그러면 유정희 부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스라엘은 오히려 1990년대부터 복수의결권 상장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스타트업 기업의 나라라고도 불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본은 2005년부터 회사법 개정으로 복수의결권주식을 허용했으나 사이버다인 상장 이후 복수의결권 보유 IPO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한국보다 오히려 유니콘 기업의 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복수의결권 IPO를 허용한 이후에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실제 복수의결권 IPO가 이루어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유럽에서 유니콘 기업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다른 제도가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면 박상인 교수님의 말씀에 이어서 제가 그러면 유정희 부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스라엘은 오히려 1990년대부터 복수의결권 상장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스타트업 기업의 나라라고도 불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본은 2005년부터 회사법 개정으로 복수의결권주식을 허용했으나 사이버다인 상장 이후 복수의결권 보유 IPO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한국보다 오히려 유니콘 기업의 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복수의결권 IPO를 허용한 이후에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실제 복수의결권 IPO가 이루어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유럽에서 유니콘 기업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다른 제도가 있지는 않을까요?

그 부분은 국가마다 처한 상황이라든가 벤처 생태계라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일률적으로 저희가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국에서만 두고 본다고 하면 저희가 이 복수의결권 제도 자체를 주장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게 하자는 취지는 아니고요 정말로 필요로 하는 기업들, 그 기업들한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선택지를 주자 그리고 그것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제도 악용에 대한 어떤 가능성만 갖고 이런 것을 해 보지도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국가적인 손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업들이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열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국에서만 두고 본다고 하면 저희가 이 복수의결권 제도 자체를 주장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게 하자는 취지는 아니고요 정말로 필요로 하는 기업들, 그 기업들한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선택지를 주자 그리고 그것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제도 악용에 대한 어떤 가능성만 갖고 이런 것을 해 보지도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국가적인 손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업들이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열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진술인들의 진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했는데 원래 처음에 의견을 물었을 때 다섯 분이 하시겠다 해서 7분씩 드렸는데요. 아마 진술인들의 진술․답변 과정에서 궁금증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하시겠다는 위원님이 세 분 계십니다. 세 분이 계신데 오늘 진술인들의 계획된 일정도 있으실 것 같아서……
아마 간단하게 확인하시고자 하는 것 같은데, 세 분 다 맞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3분 이내로 괜찮겠습니까? 나누어서 같이 하셔야지 또 안 그러면……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해해 주시면 3분씩 해 가지고 강훈식 위원님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간단하게 확인하시고자 하는 것 같은데, 세 분 다 맞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3분 이내로 괜찮겠습니까? 나누어서 같이 하셔야지 또 안 그러면……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해해 주시면 3분씩 해 가지고 강훈식 위원님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벌에 대해서 상속을 용이하게 하겠다 그러고 이걸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 아무도 없지요, 말씀대로. 그런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정치적 책임과 역사의 심판을 각오해라’ 이렇게 받을 거라고 하셔서 약간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런 각오로 말씀하시니 저도 오히려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아무도 그런 걱정을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어떤 재벌을 상속시키기 위해서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복수의결권 제도가, 우리 오늘 논의가 약간 아쉬운 것은…… 이게 소위 속도가 필요한 기업에게 속도를 줄 수 있는 법안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편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실제로 일반 기업, 과거에는 전통적 기업이 상품을 만들어서…… 상품을 만드는 데는 공장만 있으면 됐고 그래서 대출만 필요했다면,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판매점이 필요했고 또 거기에 따른 대출이 필요해서 부도가 나면 그 사람만 말하는 구조였다면 이제 투자의 구조로 바뀌었고 그 투자의 구조로 바뀐 것의 더욱더 핵심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과제들이 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제도가 무엇인가 또 그것에 필요한 기업들에 해당되는 문제지요. 그래서 다수의 기업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로 이야기되었던 법 개정을 통한 재벌 기업의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 그것도 미래가치에 이런 것은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전제를 달아서 보수적 태도로서 확인하는 과정들 그리고 소액주주의 보호에 미흡할 여지가 있다는 점 그리고 종류주식 등을 활용하면 되지 복수의결권 자체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 그리고 벤처 투자가 위축될 여지가 있다는 것의 반대의견에 대해서 저는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또 들을 말도 있었습니다. 저는 반대하시는 교수님들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저 또한 학교 다닐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 열심히 싸웠던 사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여기 오늘 혹시 중기부에서는 안 나왔나요?
여기 아무도 그런 걱정을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어떤 재벌을 상속시키기 위해서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복수의결권 제도가, 우리 오늘 논의가 약간 아쉬운 것은…… 이게 소위 속도가 필요한 기업에게 속도를 줄 수 있는 법안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편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실제로 일반 기업, 과거에는 전통적 기업이 상품을 만들어서…… 상품을 만드는 데는 공장만 있으면 됐고 그래서 대출만 필요했다면,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판매점이 필요했고 또 거기에 따른 대출이 필요해서 부도가 나면 그 사람만 말하는 구조였다면 이제 투자의 구조로 바뀌었고 그 투자의 구조로 바뀐 것의 더욱더 핵심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과제들이 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제도가 무엇인가 또 그것에 필요한 기업들에 해당되는 문제지요. 그래서 다수의 기업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로 이야기되었던 법 개정을 통한 재벌 기업의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 그것도 미래가치에 이런 것은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전제를 달아서 보수적 태도로서 확인하는 과정들 그리고 소액주주의 보호에 미흡할 여지가 있다는 점 그리고 종류주식 등을 활용하면 되지 복수의결권 자체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 그리고 벤처 투자가 위축될 여지가 있다는 것의 반대의견에 대해서 저는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또 들을 말도 있었습니다. 저는 반대하시는 교수님들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저 또한 학교 다닐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 열심히 싸웠던 사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여기 오늘 혹시 중기부에서는 안 나왔나요?

나와 있습니다.
증언대로 잠깐 서 주시겠어요.
저는 오늘 교수님들 말씀 다 들어서, 그걸 떠나서 제가 이 질문들을 중기부한테 주로 했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위원회 차원에서의 공청회지만 중기부의 입장도 좀 들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사실 확인하겠습니다.
차 실장님이시지요?
저는 오늘 교수님들 말씀 다 들어서, 그걸 떠나서 제가 이 질문들을 중기부한테 주로 했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위원회 차원에서의 공청회지만 중기부의 입장도 좀 들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사실 확인하겠습니다.
차 실장님이시지요?

예.
제가 좀 알고 있는 사실하고 오늘 진술인들의 진술이 다른 팩트만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런던하고 싱가포르에 사례가 없고 홍콩에 하나만 있는 사례, 이것은 팩트입니까?
런던하고 싱가포르에 사례가 없고 홍콩에 하나만 있는 사례, 이것은 팩트입니까?

실질적으로 홍콩과 싱가포르는 18년도부터 그리고 19년도부터는 중국과 인도 같은 나라에서 이미 복수의결권들을 제도화시켰고 상장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딜리버루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프리미엄 세그먼트에서 허용을 한 것이고요 그 전에 스탠더드 세그먼트 회사들은 이미 허용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홍콩도 샤오미, 메이투안, 징동닷컴 그리고 알리바바와 같은 회사들도 복수의결권을 가지고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딜리버루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프리미엄 세그먼트에서 허용을 한 것이고요 그 전에 스탠더드 세그먼트 회사들은 이미 허용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홍콩도 샤오미, 메이투안, 징동닷컴 그리고 알리바바와 같은 회사들도 복수의결권을 가지고 상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만 위원님 간략히 질의해 주십시오.
진술인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박상인 교수님한테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글에서 구글의 사례를 제시했지요. 그래서 구글에서는 복수의결권을 정관에 담았습니까?
박상인 교수님한테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글에서 구글의 사례를 제시했지요. 그래서 구글에서는 복수의결권을 정관에 담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김우찬 교수님이 발표하신 내용입니다만 맞습니다.
복수의결권을 담았는데, 그러면 당사자하고는 복수를 하지만 그 전에 다른 주주나 또는 다른 제3의 채권자는 없었습니까?

이번에 쿠팡 사례도 마찬가지고요. 투자자들이, 예를 들어서 쿠팡이나 구글 같은 경우에 주식회사가 아니고 유한책임회사(LLC)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 간에 컨버전(conversion)을 합니다. 주식회사로 컨버전을 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주 수가 굉장히 많다고 한다면, 주주 수가 적으면 모르겠는데 주주 수가 굉장히 많거나 또는 이해관계인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 IPO를 갈 때 그런 모든 사람들을 설득해서 정관에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러면 주주 수가 굉장히 많다고 한다면, 주주 수가 적으면 모르겠는데 주주 수가 굉장히 많거나 또는 이해관계인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 IPO를 갈 때 그런 모든 사람들을 설득해서 정관에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주주 수가 보통, 말씀하신 것처럼 LLC 같은 경우에 주주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 비상장일 때도 주식회사 형태로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주주들도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비공개 회사는 주주 수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공개된 시장에서 자본시장의 규제를 받지 않고요. 자율 규제, 주주 간에 서로 견제를 할 수 있는 사적 계약을 통해서 거버넌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기업이 그렇게 사적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그 수가 제한적일 수 있고 또는 이해관계의 범위가 좁았을 경우에 되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게 비상장 기업의 특징이고요. 비상장 IT기업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논리로 따진다고 한다면 복수의결권이라는 시스템, 그것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할 때 사적 계약만을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은 것 아니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말씀하신 것 때문에 IPO를 할 때 보통 차등의결권주식을 미국 같은 경우도 발행을 하는 것이지 비상장 벤처가 유니콘으로 크려고 차등의결권을 발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사적 계약으로 다 해결을 하고 있고 세계 거의 모든 벤처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본론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수의결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실제의 소유권과 또는 경영권을 어떻게 보면 1 대 1 매칭을 시키지 않고 왜곡시킨다는 문제를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은 경제구조 속에서는 처음에 창업자가 자본적인 역량을 충분히 갖고 있고 또는 재벌 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각종 기업의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창업도 용이하고 또 자기의 어떤 방어능력도 충분히 가지고 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자기가 가진 지분력으로 경영권을 확대해 갈 수 있지만 순수하게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출발하는 그런 창업주의 경우에는 어떤 자본 부족이라든지 대외 환경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외부적인 충격을 받을 경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의 초점일 겁니다. 창업하시는 분들의 자력이 좀 차이가 나더라도 진짜 그것이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거나 또 발전 역량이 높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좀 보강을 해 줘서 갈 수 있는 길을 갈 것인 게, 어떻게 보면 창업의 좀 더 형평성을, 창업하고 유지하는 데 좀 더 형평성을 도모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상법의 기본 원리, 지배와 소유와 그다음에 경영은 서로 매칭돼야 된다는 그 원리를 계속 이끌고 갈 것이냐 그 차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환경․구조 속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할 때는 미국 시스템을 똑같이 해서 성장을 했겠습니까? 우리만의 독특한 방식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는 좀 어렵지만 국가 경제주의 모델을 만들고 그러면서도 자본주의를 접목시켜서 현재까지 왔는데 너무나 지나치게 자본주의적 논리만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미래의 성장동력을 이끌어 내는 데 한계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은 경제구조 속에서는 처음에 창업자가 자본적인 역량을 충분히 갖고 있고 또는 재벌 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각종 기업의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창업도 용이하고 또 자기의 어떤 방어능력도 충분히 가지고 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자기가 가진 지분력으로 경영권을 확대해 갈 수 있지만 순수하게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출발하는 그런 창업주의 경우에는 어떤 자본 부족이라든지 대외 환경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외부적인 충격을 받을 경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의 초점일 겁니다. 창업하시는 분들의 자력이 좀 차이가 나더라도 진짜 그것이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거나 또 발전 역량이 높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좀 보강을 해 줘서 갈 수 있는 길을 갈 것인 게, 어떻게 보면 창업의 좀 더 형평성을, 창업하고 유지하는 데 좀 더 형평성을 도모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상법의 기본 원리, 지배와 소유와 그다음에 경영은 서로 매칭돼야 된다는 그 원리를 계속 이끌고 갈 것이냐 그 차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환경․구조 속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할 때는 미국 시스템을 똑같이 해서 성장을 했겠습니까? 우리만의 독특한 방식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는 좀 어렵지만 국가 경제주의 모델을 만들고 그러면서도 자본주의를 접목시켜서 현재까지 왔는데 너무나 지나치게 자본주의적 논리만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미래의 성장동력을 이끌어 내는 데 한계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돼요.

미국 벤처캐피털은 지극히 자본주의 발상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국가자본주의 말씀하셔서 제가 좀 놀랐고요.
그다음 두 번째, 미국의 구글․애플, 아시는 모든 유니콘․IT 기업들 창업자가 돈 있어서 창업한 것 아닙니다. 대학 졸업하고, 중퇴하고 조그만, 허름한 방 같은 데서 시작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기술력으로 경영능력을 인정받아서 돈을 투자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벤처․유니콘 기업의 특성입니다. 한국, 미국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창업자를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창업자 입장에서는 좋지요. 그런데 돈 줄 사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믿을 수 없거나 또는 능력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복수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가가 돈을 주겠습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투자자가 돈을 주고 창업자가 경영권에 대한 어느 정도 보장을 받는 것은 지극히 시장적인 투자자와 창업자 간의 계약관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졌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지금까지 해 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미국이나 외국에서 말하는 것은 기업 공개를 할 때 창업자 지분 희석을 우려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 공개를 해서 희석됐다고 해서 창업자가 경영권을 잃은 경우는 잘 나가는 IT 기업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 네이버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미국의 구글․애플, 아시는 모든 유니콘․IT 기업들 창업자가 돈 있어서 창업한 것 아닙니다. 대학 졸업하고, 중퇴하고 조그만, 허름한 방 같은 데서 시작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기술력으로 경영능력을 인정받아서 돈을 투자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벤처․유니콘 기업의 특성입니다. 한국, 미국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창업자를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창업자 입장에서는 좋지요. 그런데 돈 줄 사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믿을 수 없거나 또는 능력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복수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가가 돈을 주겠습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투자자가 돈을 주고 창업자가 경영권에 대한 어느 정도 보장을 받는 것은 지극히 시장적인 투자자와 창업자 간의 계약관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졌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지금까지 해 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미국이나 외국에서 말하는 것은 기업 공개를 할 때 창업자 지분 희석을 우려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 공개를 해서 희석됐다고 해서 창업자가 경영권을 잃은 경우는 잘 나가는 IT 기업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 네이버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얘기가 틀렸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우려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다만 그런 우려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창업의 환경을 좀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다소간에 제한적인 방법이나 서로 협의를 통한 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점을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정책의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을 봐서 비교형량해서 정해야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은 그 말입니다.
다음은 정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을 지역의 정태호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박상인 진술인께 말씀드릴 텐데, 저는 이게 벤처기업들이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의 말도 경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또 이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진술인의 말씀도 저희는 경청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재벌 세습 가능성이 있다 그러셨는데 주로 제가 듣기에는 미래의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죄송하지만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신도 계실 것 같고 그런데 현재 지금 정부가 내놓은 이 안이 재벌 세습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박상인 진술인께 말씀드릴 텐데, 저는 이게 벤처기업들이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의 말도 경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또 이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진술인의 말씀도 저희는 경청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재벌 세습 가능성이 있다 그러셨는데 주로 제가 듣기에는 미래의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죄송하지만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신도 계실 것 같고 그런데 현재 지금 정부가 내놓은 이 안이 재벌 세습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재벌 세습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이 법 자체가 세습의 고속도로를 만드는 법입니다. 거기에 바리케이드 몇 개 친 겁니다. 그것을 걷어 내는 것은 사후에 충분히 더 쉽게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케이드가 있는 이 상태가 나중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 지금 이 법에 바리케이드가 있기 때문에 이 법 자체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사례들을, 우리 그전 사례들을 보거나 향후에 합리적인 예측을 할 때 충분히 예견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부작용이 예견되는 법들을 국회에서 얼마나 많이 통과시켰습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미래에 재벌 세습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고 있는데 현재 바리케이드는 있다 그래서 이 바리케이드를 치울 가능성을 의심하시는 건데 현재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재벌 세습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없다, 저는 지금 이렇게 받아들일게요. 그러니까 제한된 제도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김병연 교수님, 지금 국제 흐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 되게 혼란스러워요. 어떤 쪽은 이것을 더 확대하는 추세로 설명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아까 박상인 진술인 발제 내용을 보면 제한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설명을 해 주시거든요. 어느 쪽인가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김병연 교수님, 지금 국제 흐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 되게 혼란스러워요. 어떤 쪽은 이것을 더 확대하는 추세로 설명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아까 박상인 진술인 발제 내용을 보면 제한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설명을 해 주시거든요. 어느 쪽인가요?

사례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당연히 확대 내지 허용하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그런 국가, 아까도 독일, 이스라엘 말씀하셨지만 거기도 완전히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일부적으로 허용하고 있거든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렇게 본다면 그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복수의결권을 허용할 것인가는 정책적인 선택의 문제이지,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제도의 선악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또 궁금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한번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진술인 중에서 김우찬 교수님, 현재 지금 우리 제도 있지 않습니까? 우선주 제도라든가, 현실적으로 차등의결권이나 마찬가지지요? 의결권이 없는 거지요?
한 가지만 간단히 한번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진술인 중에서 김우찬 교수님, 현재 지금 우리 제도 있지 않습니까? 우선주 제도라든가, 현실적으로 차등의결권이나 마찬가지지요? 의결권이 없는 거지요?

의결권배제주식은 의결권 없고 의결권제한주식은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항목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제한되고 하는……

예, 맞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주식의 권리를 제한하는 제도였고 이번에 소위 말하는 복수(차등)의결권을 만약에 입법하게 되면 주식의 의사결정권을 확대시켜 주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제도였는데 그동안 우선주 제도가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이 못 됐나요?

용어를 우선주를 쓰면 안 될 것 같고요.
아, 그렇습니다.

의결권 없는 주식은 지금 시장에서 정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행 실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결권이 제한되니까 시장에서 소위 말하면 인정받지 못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기업들이 발행을, 예를 든다면 배당을 더 줘야 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 해서 그런가요? 원인이 어디에 있지요?

창업자와 투자자가 그 주식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본인들의 권리관계를 정립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증이 많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진술인 여러분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청회에서 제기해 주신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귀한 시간을 내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복수(차등)의결권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청회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궁금증이 많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진술인 여러분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청회에서 제기해 주신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귀한 시간을 내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복수(차등)의결권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청회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공청회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코가 완전히 덮이도록 착용하여 주시고 방역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와 관련하여 진술인 외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조주현 소상공인정책실장이 배석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공청회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코가 완전히 덮이도록 착용하여 주시고 방역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와 관련하여 진술인 외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조주현 소상공인정책실장이 배석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여러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여 상권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사라져 가는 기존 상권을 지역공동체 당사자 간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의견이 모아지기를 기대합니다.
공청회 진행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은 모두 네 분으로 한 분당 10분의 진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술인들의 진술을 모두 들으신 다음 질의하실 진술인을 특정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오전과 마찬가지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됩니다.
진술인들 사이의 토론은 하실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진술인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외에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 반드시 위원장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입니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입니다.
문병윤 법무법인 소울 대표변호사입니다.
문상일 인천대학교 교수입니다.
(인사)
그러면 진술인 여러분들의 진술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진술인당 10분입니다.
먼저 이성원 사무총장님 준비하신 자료에 대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여러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여 상권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사라져 가는 기존 상권을 지역공동체 당사자 간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의견이 모아지기를 기대합니다.
공청회 진행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은 모두 네 분으로 한 분당 10분의 진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술인들의 진술을 모두 들으신 다음 질의하실 진술인을 특정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오전과 마찬가지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됩니다.
진술인들 사이의 토론은 하실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진술인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외에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 반드시 위원장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입니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입니다.
문병윤 법무법인 소울 대표변호사입니다.
문상일 인천대학교 교수입니다.
(인사)
그러면 진술인 여러분들의 진술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진술인당 10분입니다.
먼저 이성원 사무총장님 준비하신 자료에 대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이성원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많이 두렵기도 했고 걱정도 많이 됐습니다. 제가 법 전문가도 아니고 또 경제 전문가도 아닌데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가 그리고 또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내부의 문제점들을 좀 말씀드리고, 더불어 왜 지역상권법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이 제 역할일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자영업자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태어날 때부터 한 40년 정도 자영업을 하셨고 IMF 때 폐업을 하시면서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경제활동을 못 하고 돌아가신 것을 제가 생생히 목격을 했습니다. 이후에 저도 자영업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칠순 노모는 여전히 식당에서 주방일을 하고 계십니다. 제 친동생, 남동생도 자영업 매장에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IMF 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님들 많이들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자영업자들 상황은 실제 자영업자들 숫자에서도 드러납니다. 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줄었고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수는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또 실제 전국의 상가 공실률도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폐업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 상황에서 제가 자영업자들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건 단순한 폐업률이 아니라 지금 폐업의 위기에 놓여 있는 자영업자들의 현실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농담 삼아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폐업을 하면 축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를 겪으면서 수익률 저하로 인해서 상당수의 많은 자영업자들이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폐업을 하게 되면 그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됩니다. 저도 대출을 받았습니다. 폐업을 하고 싶었으나 폐업을 못 하고 저는 추가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역시 상가 임대차 계약의 문제입니다. 계약이 남아 있으면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근근이 버티면서 계약이 끝나길 기다리거나 혹은 계약이 끝나더라도 인테리어나 원상 복구의 의무 때문에라도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수의 많은 자영업자들이 자신의 매장을 비우고 임차 비용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르바이트의 대부분은 플랫폼 노동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자영업자들은 정말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찾아봐도 상당수의 많은 온라인 거래가 늘어났습니다. 그중에서도 식품과 생활 같은 생필품 품목의 온라인 거래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 제품들은 소득에 상관없이 소비자들이 필수적으로 구매하는 품목이면서 반복 재구매가 활발한 식품이라는 점에서 도․소매와는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지속적으로 온라인 구매가 늘어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영업자들보다 훨씬 발 빠르게 대기업들이 지금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오픈마켓인 네이버가 최근에 신세계그룹, CJ대한통운과 지분 교환을 통해서 단순한 e커머스뿐만 아니라 물류 그리고 기존의 오프라인까지 통합한 새로운 방식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기존에 멤버십에만 적용했던 무료 배송을 확장해서 멤버십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 회원에게까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 홈플러스, GS리테일 전부 비대면 거래를 위해 기존의 매장들을 물류 거점으로 삼아서 새로운 방식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골목상권 깊숙이까지 한두 시간 내에 문 앞까지 배달하는 사업을 이미 다 준비를 마쳤습니다. 기존에는 주로 식품이나 생활용품 배달이었지만 최근에 이 사업을 확장하면서 이제는 명품까지도 원하면 한두 시간 내에 집에서 받아 볼 수 있을 정도로 유통 대기업들은 발 빠르게 사업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자영업자들이 대비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개별 자영업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골목에서 살아남기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라도 저는 지역상권법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젠트리피케이션 극복 사례는 많이 보셨을 텐데, 외부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저는 작년 한 해 자영업자들 현장을 다니면서 지역 단위로 뭉쳤을 때의 그 힘을 느꼈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솔직히 저는 전통시장들이 비대면 거래에 가장 적응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중기부 지원으로 전통시장들이 플랫폼 입점을 시작했고요 배달 플랫폼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배달 물량을 감당 못 해서 배달량을 조절할 정도라고 합니다. 또 어떤 전통시장은 임대인들과 임차인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전통시장 내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착한 임대인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저는 전통시장이라는 특성, 기존의 상인회와 지역적 특성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상생은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아주 새로운 방식의 임대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기존의 갑을 관계가 아닌 임대료 자체를 없애고 아예 공동 운영의 형식으로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임대인이 그렇게 임대료를 최소로 낮추고 공동 운영했을 때 오히려 임대인들의 수익이 2.5배가량 늘어났다는 결과 발표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런 대형 유통들, 플랫폼들, 오픈마켓들이 이제는 오프라인까지 결합해서 O2O 방식으로…… 사실 저희는 엄청난 위기에 놓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영업자들도 때로는 플랫폼을 경계해야 되지만 때로는 함께 가야 될 세상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러기 위해서는 개별 자영업자들이 대응하기보다는 지역 단위로 함께 안정적인 임대료하에 새로운 비대면 거래를 맞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자영업자들이 어떤 세상을 맞이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를 거친다는 건 자신의 꿈과 희망을 포기하는 거와 같습니다. 이 꿈과 희망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라도 저는 지역상권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그냥 자영업자들이 방치된다면 아마 대기업들의 일자리로 흡수될 겁니다. 그 일자리는 대부분 플랫폼 노동일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두렵기도 합니다. 수많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죽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죽어 가는 플랫폼 노동자가 저나 제 동생이 될 수도 있다는 상상을 종종 합니다.
저는 지역상권법이 현재의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하지만 지역 단위로 임대인들과 임차인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까지 같이 협력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근본이 되는 법안은 분명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수많은 현명한 위원님들이 골목상권 지켜 주실 수 있도록 저는 현명한 결정 내려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많이 두렵기도 했고 걱정도 많이 됐습니다. 제가 법 전문가도 아니고 또 경제 전문가도 아닌데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가 그리고 또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내부의 문제점들을 좀 말씀드리고, 더불어 왜 지역상권법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이 제 역할일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자영업자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태어날 때부터 한 40년 정도 자영업을 하셨고 IMF 때 폐업을 하시면서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경제활동을 못 하고 돌아가신 것을 제가 생생히 목격을 했습니다. 이후에 저도 자영업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칠순 노모는 여전히 식당에서 주방일을 하고 계십니다. 제 친동생, 남동생도 자영업 매장에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IMF 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님들 많이들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자영업자들 상황은 실제 자영업자들 숫자에서도 드러납니다. 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줄었고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수는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또 실제 전국의 상가 공실률도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폐업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 상황에서 제가 자영업자들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건 단순한 폐업률이 아니라 지금 폐업의 위기에 놓여 있는 자영업자들의 현실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농담 삼아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폐업을 하면 축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를 겪으면서 수익률 저하로 인해서 상당수의 많은 자영업자들이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폐업을 하게 되면 그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됩니다. 저도 대출을 받았습니다. 폐업을 하고 싶었으나 폐업을 못 하고 저는 추가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역시 상가 임대차 계약의 문제입니다. 계약이 남아 있으면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근근이 버티면서 계약이 끝나길 기다리거나 혹은 계약이 끝나더라도 인테리어나 원상 복구의 의무 때문에라도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수의 많은 자영업자들이 자신의 매장을 비우고 임차 비용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르바이트의 대부분은 플랫폼 노동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자영업자들은 정말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찾아봐도 상당수의 많은 온라인 거래가 늘어났습니다. 그중에서도 식품과 생활 같은 생필품 품목의 온라인 거래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 제품들은 소득에 상관없이 소비자들이 필수적으로 구매하는 품목이면서 반복 재구매가 활발한 식품이라는 점에서 도․소매와는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지속적으로 온라인 구매가 늘어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영업자들보다 훨씬 발 빠르게 대기업들이 지금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오픈마켓인 네이버가 최근에 신세계그룹, CJ대한통운과 지분 교환을 통해서 단순한 e커머스뿐만 아니라 물류 그리고 기존의 오프라인까지 통합한 새로운 방식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기존에 멤버십에만 적용했던 무료 배송을 확장해서 멤버십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 회원에게까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 홈플러스, GS리테일 전부 비대면 거래를 위해 기존의 매장들을 물류 거점으로 삼아서 새로운 방식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골목상권 깊숙이까지 한두 시간 내에 문 앞까지 배달하는 사업을 이미 다 준비를 마쳤습니다. 기존에는 주로 식품이나 생활용품 배달이었지만 최근에 이 사업을 확장하면서 이제는 명품까지도 원하면 한두 시간 내에 집에서 받아 볼 수 있을 정도로 유통 대기업들은 발 빠르게 사업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자영업자들이 대비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개별 자영업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골목에서 살아남기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라도 저는 지역상권법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젠트리피케이션 극복 사례는 많이 보셨을 텐데, 외부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저는 작년 한 해 자영업자들 현장을 다니면서 지역 단위로 뭉쳤을 때의 그 힘을 느꼈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솔직히 저는 전통시장들이 비대면 거래에 가장 적응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중기부 지원으로 전통시장들이 플랫폼 입점을 시작했고요 배달 플랫폼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배달 물량을 감당 못 해서 배달량을 조절할 정도라고 합니다. 또 어떤 전통시장은 임대인들과 임차인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전통시장 내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착한 임대인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저는 전통시장이라는 특성, 기존의 상인회와 지역적 특성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상생은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아주 새로운 방식의 임대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기존의 갑을 관계가 아닌 임대료 자체를 없애고 아예 공동 운영의 형식으로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임대인이 그렇게 임대료를 최소로 낮추고 공동 운영했을 때 오히려 임대인들의 수익이 2.5배가량 늘어났다는 결과 발표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런 대형 유통들, 플랫폼들, 오픈마켓들이 이제는 오프라인까지 결합해서 O2O 방식으로…… 사실 저희는 엄청난 위기에 놓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영업자들도 때로는 플랫폼을 경계해야 되지만 때로는 함께 가야 될 세상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러기 위해서는 개별 자영업자들이 대응하기보다는 지역 단위로 함께 안정적인 임대료하에 새로운 비대면 거래를 맞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자영업자들이 어떤 세상을 맞이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를 거친다는 건 자신의 꿈과 희망을 포기하는 거와 같습니다. 이 꿈과 희망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라도 저는 지역상권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그냥 자영업자들이 방치된다면 아마 대기업들의 일자리로 흡수될 겁니다. 그 일자리는 대부분 플랫폼 노동일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두렵기도 합니다. 수많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죽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죽어 가는 플랫폼 노동자가 저나 제 동생이 될 수도 있다는 상상을 종종 합니다.
저는 지역상권법이 현재의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하지만 지역 단위로 임대인들과 임차인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까지 같이 협력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근본이 되는 법안은 분명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수많은 현명한 위원님들이 골목상권 지켜 주실 수 있도록 저는 현명한 결정 내려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춘한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춘한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조춘한 교수입니다.
‘제안 법에 대한 이해’에 대한 부분에서 지역공동체 당사자 간의 공존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 증진, 지역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예방, 쇠퇴해 가는 구도심 상권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에 특화된 문화의 지속적인 발전 및 지역 서민경제 활성화 도모가 이 법의 제안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 세 가지 제안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 법안이, 이것으로 인해서 해결할 수 있는가 세 가지를 좀 분석해 봤습니다.
지역공동체 당사자 간의 공존과 상생의 협력 이해 증진의 부분에서는 상인, 임대인, 상가건물의 소유자, 토지 소유자, 주민 등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제정안의 경우에는 상인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공동체를 구성하는 다른 주체들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부분이 있고요.
지역공동체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이익을 보장해야 하지만 제정안에서는 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주민을 위한 혜택과 주민 참여 부분이 열려 있지 않은 것도 하나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제정안을 통해서 지역상생구역으로 설정될 경우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분담금 납부를 통해서 지역상생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제도의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는 BID의 경우 성공 사례의 대부분은 일정 규모 이상의 소매업체가 점포뿐만 아니라 본사의 지원을 받아서 성공한 사례로서 제정안과 같이 소상공인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경우 비용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역 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에 대한 부분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과 구도심 상권 활성화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상권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며 상권 활성화가 진행되는 단계가 아닌 완성된 단계에서 나타남에 따라 구도심 상권과는 다른 차원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존 점포의 내몰림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성과를 본 다음에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자가 점포 비율을 높이며 핵심 콘텐츠 이탈을 방지하고 상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경리단길의 쇠퇴 원인은 부족한 상권 경쟁력, 핵심 콘텐츠 이탈, 경쟁 상권의 등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리단길의 콘텐츠가 더 많은 지역으로 확장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망원동․연남동․을지로․익선동 등 골목, 개성 있는 분위기를 공통점으로 경리단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젠트리피케이션의 가장 큰 문제는 상권 간의 경쟁으로 확장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상권의 경쟁력과도 연관성이 있지만 최근 소비자들이 상권을 제품처럼 빠르게 소비한 후 다른 상권을 찾아 떠나는 특징이 있으며,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SNS가 발달할수록 대중에게 정보가 퍼지는 속도와 범위가 확대되고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 소비자들이 SNS에서 맛집을 찾아가며 상권을 이전 속도와 다르게 빠르게 옮긴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핫 플레이스가 되면 외부 자본이 들어오게 되고 임대료도 높아지면서 기존에 있던 점포들의 내몰림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내몰림을 당한 경쟁력 있는 점포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그 자리에 들어온 신규 점포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폐업함에 따라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이익보다는 손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활성화구역 내 대규모 점포 등 업종 제한이 아닌 기존 점포와 중복이 되는 점포를 제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로수길의 경우 상권이 본격적으로 성장한 후 정점까지 찍는 데 5~6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경리단길과 망리단길의 경우에는 이 같은 주기가 2~3년에 불과해 상권 활성화가 된다고 경쟁력을 오랜 시간 유지하는 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상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맛집, 역사․문화적 장소와 함께하면서 기존 소매업체와 중복되지 않으면서 어울릴 수 있는 점포를 유치하고 지속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정안을 통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역 내 대규모 점포 등의 업종 제한이 아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점포를 유지하기 위한 지역상생협의체의 지원 방안과 동일 업종이 과다하게 출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쇠퇴해 가는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에 특화된 문화의 지속적인 발전 및 지역 서민경제의 활성화 도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또는 민간에서는 전통시장 및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전통시장과 구도심 상권 침체뿐만 아니라 온라인 성장으로 대형마트의 폐점과 같이 오프라인의 침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구도심 상권의 침체와 오프라인의 침체는 고객의 선택이 온라인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제정안의 경우 구도심 상권의 침체 원인을 구도심에 출점하는 대규모 점포 등으로 규정하고 출점을 제한하고 있으나 2021년 현재의 경쟁 상황을 반영하면 제정안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2021년 현재 경쟁 상황은 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 내에서의 경쟁보다는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및 구역 내가 아닌 다른 상권과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또한 지역 주민이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에서 소비를 한다면 제정안은 매우 훌륭하지만, 내일 당장 시행해도 좋겠지만 그러나 지역 주민은 교통과 통신이 발달된 2021년에는 지역 내에서 소비하기보다는 편리하고 쾌적한 곳에서 쇼핑하기 때문에 제정안이 쇠퇴해 가는 구도심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도심 쇠퇴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역 주민 또는 고객들이 쇼핑환경이 쾌적하고 다양한 제품과 점포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쇼핑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있는 시흥의 경우에도 구도심 상권인 호현로와 삼미 상권 그리고 중간에 개발된 롯데마트 시흥점 상권 또한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은계지구 상권, 신천역 상권의 매출액 변화와 점포 수 증가를 보면 쇠퇴하고 있는 구도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기존 점포의 경쟁력과 대규모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전략은 기본 요건으로는 다른 상권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기존 상권의 유지 같은 경우에는 유지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 가지고 가고 있는 TCM과 BID의 특징과 전략에 대해 살펴보면, TCM은 BID가 나오기 전에 영국에서 시행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CM의 세 가지 개선 요소를 보면 접근성 향상(접근의 용이성, 보행자 차원 및 신체적 약자를 위한 배려), 시설 개선(대중교통과 주차시설, 치안, 도심 설계, 기타), 여기까지는 현재의 법안으로 모든 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력성 증대 부분인 유인성, 소매와 서비스 업체뿐만 아니라 사무실, 레저와 오락 시설, 교육, 역사, 문화 장소 개발을 통해서 매력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이 이 법안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에서, TCM 부분보다는 좀 넘어가서 TCM 결과 측정을 위한 KPI를 보면 주차 공간 이용 실태, 타운센터의 보행도로 현황, 타운센터 절도․소매치기 피해율, 타운센터 이용자 대상, 소매점의 이익률, 타운센터의 폭력 빈도, 핵심 지역의 부동산 임대료 그다음에 소매 투자율, 대중교통 이용 실태 등이 KPI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BID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BID는 투표로 통과해서 지역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역에 납부를 하는 모든 제안에 투표권을 가지고 있고요.
영국의 BID 성공 사례를 보면 3000개 사업체 중에서 유통업체, 그중에서도 자산 규모 25만 파운드 이상인, 4억 정도의 소매업체를 중심으로 300개 업체가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안과 다르게 사실상 BID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기업들이 중심으로 상업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안 법률과 영국 TCM과 BID의 차이점과 한계입니다.
TCM과 BID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해관계자가 직접 조직을 구성하고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지만 제안 법률은 단순히 임대인과 상인 간의 협약 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제안 법률안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상권 활성화를 제안하고 있으나 TCM과 BID는 오히려 규모가 있고 투자 여력이 있는 사업체를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전략으로 상권의 경쟁 관계 제한 법률의 한계가 있는데요. 상권의 경쟁 관계는 크게 구도심과 신도시의 경쟁 관계로 볼 수 있으며 구도심이 상권 경쟁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방법은 기존 점포 유지, 재개발, 업종 전환․리모델링, 신규 점포 유치,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제안 법률에서는 기존 점포 유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걸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도시의 경우 혁신도시, 1차․2차, 3차 신도시까지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으나 신도시 중에서 성공한 모델은 공공기관 이전, 대규모 제조업체가 들어간 지역이 아닌 신도시와 대규모 점포가 함께 들어간 소매 개발 방식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저지하는 것보다는 동일 업종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쟁 관계는 앞부분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학교의 전문대 교수로서 항상 걱정하는 부분이 학생들의 취업입니다. 최근에 제조업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침체로 전문대학생들의 취업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취업해서 장기적으로 일하면서 복리후생이 좋은 곳에 취업하기를 희망합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취업이, 기업이 제안 법으로 인해서 출점이 많이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안 법에 대한 이해’에 대한 부분에서 지역공동체 당사자 간의 공존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 증진, 지역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예방, 쇠퇴해 가는 구도심 상권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에 특화된 문화의 지속적인 발전 및 지역 서민경제 활성화 도모가 이 법의 제안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 세 가지 제안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 법안이, 이것으로 인해서 해결할 수 있는가 세 가지를 좀 분석해 봤습니다.
지역공동체 당사자 간의 공존과 상생의 협력 이해 증진의 부분에서는 상인, 임대인, 상가건물의 소유자, 토지 소유자, 주민 등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제정안의 경우에는 상인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공동체를 구성하는 다른 주체들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부분이 있고요.
지역공동체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이익을 보장해야 하지만 제정안에서는 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주민을 위한 혜택과 주민 참여 부분이 열려 있지 않은 것도 하나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제정안을 통해서 지역상생구역으로 설정될 경우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분담금 납부를 통해서 지역상생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제도의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는 BID의 경우 성공 사례의 대부분은 일정 규모 이상의 소매업체가 점포뿐만 아니라 본사의 지원을 받아서 성공한 사례로서 제정안과 같이 소상공인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경우 비용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역 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에 대한 부분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과 구도심 상권 활성화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상권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며 상권 활성화가 진행되는 단계가 아닌 완성된 단계에서 나타남에 따라 구도심 상권과는 다른 차원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존 점포의 내몰림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성과를 본 다음에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자가 점포 비율을 높이며 핵심 콘텐츠 이탈을 방지하고 상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경리단길의 쇠퇴 원인은 부족한 상권 경쟁력, 핵심 콘텐츠 이탈, 경쟁 상권의 등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리단길의 콘텐츠가 더 많은 지역으로 확장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망원동․연남동․을지로․익선동 등 골목, 개성 있는 분위기를 공통점으로 경리단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젠트리피케이션의 가장 큰 문제는 상권 간의 경쟁으로 확장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상권의 경쟁력과도 연관성이 있지만 최근 소비자들이 상권을 제품처럼 빠르게 소비한 후 다른 상권을 찾아 떠나는 특징이 있으며,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SNS가 발달할수록 대중에게 정보가 퍼지는 속도와 범위가 확대되고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 소비자들이 SNS에서 맛집을 찾아가며 상권을 이전 속도와 다르게 빠르게 옮긴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핫 플레이스가 되면 외부 자본이 들어오게 되고 임대료도 높아지면서 기존에 있던 점포들의 내몰림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내몰림을 당한 경쟁력 있는 점포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그 자리에 들어온 신규 점포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폐업함에 따라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이익보다는 손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활성화구역 내 대규모 점포 등 업종 제한이 아닌 기존 점포와 중복이 되는 점포를 제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로수길의 경우 상권이 본격적으로 성장한 후 정점까지 찍는 데 5~6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경리단길과 망리단길의 경우에는 이 같은 주기가 2~3년에 불과해 상권 활성화가 된다고 경쟁력을 오랜 시간 유지하는 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상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맛집, 역사․문화적 장소와 함께하면서 기존 소매업체와 중복되지 않으면서 어울릴 수 있는 점포를 유치하고 지속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정안을 통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역 내 대규모 점포 등의 업종 제한이 아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점포를 유지하기 위한 지역상생협의체의 지원 방안과 동일 업종이 과다하게 출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쇠퇴해 가는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에 특화된 문화의 지속적인 발전 및 지역 서민경제의 활성화 도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또는 민간에서는 전통시장 및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전통시장과 구도심 상권 침체뿐만 아니라 온라인 성장으로 대형마트의 폐점과 같이 오프라인의 침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구도심 상권의 침체와 오프라인의 침체는 고객의 선택이 온라인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제정안의 경우 구도심 상권의 침체 원인을 구도심에 출점하는 대규모 점포 등으로 규정하고 출점을 제한하고 있으나 2021년 현재의 경쟁 상황을 반영하면 제정안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2021년 현재 경쟁 상황은 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 내에서의 경쟁보다는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및 구역 내가 아닌 다른 상권과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또한 지역 주민이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에서 소비를 한다면 제정안은 매우 훌륭하지만, 내일 당장 시행해도 좋겠지만 그러나 지역 주민은 교통과 통신이 발달된 2021년에는 지역 내에서 소비하기보다는 편리하고 쾌적한 곳에서 쇼핑하기 때문에 제정안이 쇠퇴해 가는 구도심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도심 쇠퇴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역 주민 또는 고객들이 쇼핑환경이 쾌적하고 다양한 제품과 점포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쇼핑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있는 시흥의 경우에도 구도심 상권인 호현로와 삼미 상권 그리고 중간에 개발된 롯데마트 시흥점 상권 또한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은계지구 상권, 신천역 상권의 매출액 변화와 점포 수 증가를 보면 쇠퇴하고 있는 구도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기존 점포의 경쟁력과 대규모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전략은 기본 요건으로는 다른 상권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기존 상권의 유지 같은 경우에는 유지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 가지고 가고 있는 TCM과 BID의 특징과 전략에 대해 살펴보면, TCM은 BID가 나오기 전에 영국에서 시행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CM의 세 가지 개선 요소를 보면 접근성 향상(접근의 용이성, 보행자 차원 및 신체적 약자를 위한 배려), 시설 개선(대중교통과 주차시설, 치안, 도심 설계, 기타), 여기까지는 현재의 법안으로 모든 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력성 증대 부분인 유인성, 소매와 서비스 업체뿐만 아니라 사무실, 레저와 오락 시설, 교육, 역사, 문화 장소 개발을 통해서 매력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이 이 법안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에서, TCM 부분보다는 좀 넘어가서 TCM 결과 측정을 위한 KPI를 보면 주차 공간 이용 실태, 타운센터의 보행도로 현황, 타운센터 절도․소매치기 피해율, 타운센터 이용자 대상, 소매점의 이익률, 타운센터의 폭력 빈도, 핵심 지역의 부동산 임대료 그다음에 소매 투자율, 대중교통 이용 실태 등이 KPI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BID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BID는 투표로 통과해서 지역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역에 납부를 하는 모든 제안에 투표권을 가지고 있고요.
영국의 BID 성공 사례를 보면 3000개 사업체 중에서 유통업체, 그중에서도 자산 규모 25만 파운드 이상인, 4억 정도의 소매업체를 중심으로 300개 업체가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안과 다르게 사실상 BID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기업들이 중심으로 상업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안 법률과 영국 TCM과 BID의 차이점과 한계입니다.
TCM과 BID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해관계자가 직접 조직을 구성하고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지만 제안 법률은 단순히 임대인과 상인 간의 협약 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제안 법률안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상권 활성화를 제안하고 있으나 TCM과 BID는 오히려 규모가 있고 투자 여력이 있는 사업체를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전략으로 상권의 경쟁 관계 제한 법률의 한계가 있는데요. 상권의 경쟁 관계는 크게 구도심과 신도시의 경쟁 관계로 볼 수 있으며 구도심이 상권 경쟁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방법은 기존 점포 유지, 재개발, 업종 전환․리모델링, 신규 점포 유치,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제안 법률에서는 기존 점포 유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걸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도시의 경우 혁신도시, 1차․2차, 3차 신도시까지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으나 신도시 중에서 성공한 모델은 공공기관 이전, 대규모 제조업체가 들어간 지역이 아닌 신도시와 대규모 점포가 함께 들어간 소매 개발 방식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저지하는 것보다는 동일 업종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쟁 관계는 앞부분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학교의 전문대 교수로서 항상 걱정하는 부분이 학생들의 취업입니다. 최근에 제조업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침체로 전문대학생들의 취업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취업해서 장기적으로 일하면서 복리후생이 좋은 곳에 취업하기를 희망합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취업이, 기업이 제안 법으로 인해서 출점이 많이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병윤 변호사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병윤 변호사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병윤 변호사입니다.
제정안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례 검토 차원에서 해외 입법사례 및 대기업․중소기업 등 국내외 경제 주체에 관해 상생협력에 관한 국내 입법례 등을 살펴 보고 영업권과 재산권의 행사를 조화시킬 수 있는 요건 등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통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한 해외 입법례입니다.
프랑스와 미국의 사례를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프랑스의 경우에는 상법을 통해서 업종을 제한하고 노동법을 통해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또 도시계획법을 통해서 입지 제한을 하는 형식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지 제한에 대해서 설명드릴 것인데, 프랑스는 도시계획법령집으로 1954년에 통합한 이후에 토지기본법을 제정하였고 2000년에는 도시 정비가 사회연대․통합 및 지속가능 이념에 부합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사회적 연대 및 도시재생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동 법률에 따르면 기존의 ‘토지이용계획’은 ‘도시지역계획’으로, ‘지역개발기본계획’은 ‘지역일관성계획’ 등으로 각각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도시지역계획을 위주로 입점 제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도시지역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도시계획으로서 주택․교통․상업 개발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파리시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리시는 기존의 저층부에 있는 소형 상점 및 아뜰리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업보존 활성화가로를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업보존 활성화가로라는 것은 상업․수공업 용도 외 타 용도로 전환을 금지시키고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타 용도로는 금지를 시키고, 이렇게 금지하는 가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수공업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특별히 수공업을 보호하는 특별 가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점포 및 창고시설을 상업 및 수공업 용도로 전환을 유도하는 가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업보존 활성화가로에 대해서는 상업 활성화와 또는 상업 다양화라는 두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러니까 상업 활성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은 근거 법령은 조례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포뮬러 비즈니스를 제안하고 있는데 포뮬러 비즈니스라는 것은 표준화된 서비스나 상품을 판매하고 간판과 내외부 인테리어, 종업원 복장까지 동일한 디자인을 이용하도록 계약이 이루어진, 특히 외식업이나 소매업 매장을 말합니다.
주요 내용은 각 도시의 사정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전면적으로 입점을 금지한다든지 조건부로 허가하는 방식 등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역사문화지구로 지정된 곳에는 포뮬러 비즈니스 업체들의 전면 입점이 금지되어 있고 그 외 구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건부로 허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프랑스 등 도시화를 사전에 겪은 나라들은 지역상권의 특색과 매력을 살리고 소규모 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고 각국의 법문화에 맞도록 법률 또는 조례 등을 제정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인의 영업권과 소유자의 재산권 조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민간이 수용하도록 한 도시계획법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입법 목적이 공익 실현을 위해서 정당하고 위원회에서 재결을 통해서 수용이 되더라도 정당한 수용보상금이 지급된다는 점, 또한 도시관리계획 수립할 때부터 시행자 선정을 거쳐 수용이 될 때까지 전 과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익 내지 의견들이 개진되며 고루 반영되도록 제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체적인 처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행정소송 등을 통해서 실효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체계가 갖추어져 있다는 점 등을 들어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계약의 무효 조항, 특히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토지소유권은 절대적 소유권 개념이 아닌 상대적 소유권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특히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내지 사회적 기속성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적 폐단을 최소화하고 사유재산 제도의 기본이념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사유재산 제도의 유지․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자기희생 내지 양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제헌 헌법 이후 재산권의 상대성,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재산권 행사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등 민법 등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토지는 수요가 는다고 해서 공급을 늘릴 수 없는 공공재로서 제한된 자원이라는 점을 지적하였고, 토지거래허가제는 모든 사유지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고 투기의심지역 또는 지가폭등지역 등 특정 지역에 한정해서 적용한다는 점에 대해서 제한적 규제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정안에 대해서 살펴보건대 제정안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재산권과 영업권을 조화롭게 해석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법률로써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제정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법률안의 내용을 일단 보면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과정은 적법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어야 하는데 제정안은 지역상권위원회 및 자율상권조합 등의 설립, 상생협약 체결, 이해당사자의 동의, 지역상생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 지정․해제 등의 절차를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당하는 소유주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방안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정안은 상인의 영업권과 소유주의 재산권을 조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상권 가치의 유지․존속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입법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시장경제질서 내에서 경제 주체 간의 경제력 편차를 수정․조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입법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의 사업 분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1961년부터 중소기업사업조정법, 1995년에는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그리고 2006년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해 왔습니다.
한때는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와 같은 보호 제도를 폐지했지만 2012년도에 다시 동반성장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해서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부활시켰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2018년도에 제정되어서 특히 소상공인의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진출을 금지․제한하고 있습니다.
특정 업종의 입점 제한에 대한 입법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해당 문화지구에는 특정 업종의 입점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에 한해서 적용되기는 하지만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 이내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그 구역에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가 입점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헌법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위해서 경제에 관해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입법자들은 지금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기업과 소기업 또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경제력 격차 조정을 위해서 다양한 입법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 법안도 특정 업종 입점 제한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조치들이 이미 존재하고는 있지만 그 요건과 절차, 효과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지역상권에 관하여 기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정안처럼 지역상권에 관한 별도의 규율은 필요하다고 보이며 지역상권의 특색과 매력, 독자성 등을 유지․존속시키기 위해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 가맹사업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 등의 입점을 제한하는 내용들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제정안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례 검토 차원에서 해외 입법사례 및 대기업․중소기업 등 국내외 경제 주체에 관해 상생협력에 관한 국내 입법례 등을 살펴 보고 영업권과 재산권의 행사를 조화시킬 수 있는 요건 등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통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한 해외 입법례입니다.
프랑스와 미국의 사례를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프랑스의 경우에는 상법을 통해서 업종을 제한하고 노동법을 통해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또 도시계획법을 통해서 입지 제한을 하는 형식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지 제한에 대해서 설명드릴 것인데, 프랑스는 도시계획법령집으로 1954년에 통합한 이후에 토지기본법을 제정하였고 2000년에는 도시 정비가 사회연대․통합 및 지속가능 이념에 부합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사회적 연대 및 도시재생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동 법률에 따르면 기존의 ‘토지이용계획’은 ‘도시지역계획’으로, ‘지역개발기본계획’은 ‘지역일관성계획’ 등으로 각각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도시지역계획을 위주로 입점 제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도시지역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도시계획으로서 주택․교통․상업 개발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파리시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리시는 기존의 저층부에 있는 소형 상점 및 아뜰리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업보존 활성화가로를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업보존 활성화가로라는 것은 상업․수공업 용도 외 타 용도로 전환을 금지시키고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타 용도로는 금지를 시키고, 이렇게 금지하는 가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수공업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특별히 수공업을 보호하는 특별 가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점포 및 창고시설을 상업 및 수공업 용도로 전환을 유도하는 가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업보존 활성화가로에 대해서는 상업 활성화와 또는 상업 다양화라는 두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러니까 상업 활성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은 근거 법령은 조례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포뮬러 비즈니스를 제안하고 있는데 포뮬러 비즈니스라는 것은 표준화된 서비스나 상품을 판매하고 간판과 내외부 인테리어, 종업원 복장까지 동일한 디자인을 이용하도록 계약이 이루어진, 특히 외식업이나 소매업 매장을 말합니다.
주요 내용은 각 도시의 사정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전면적으로 입점을 금지한다든지 조건부로 허가하는 방식 등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역사문화지구로 지정된 곳에는 포뮬러 비즈니스 업체들의 전면 입점이 금지되어 있고 그 외 구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건부로 허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프랑스 등 도시화를 사전에 겪은 나라들은 지역상권의 특색과 매력을 살리고 소규모 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고 각국의 법문화에 맞도록 법률 또는 조례 등을 제정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인의 영업권과 소유자의 재산권 조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민간이 수용하도록 한 도시계획법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입법 목적이 공익 실현을 위해서 정당하고 위원회에서 재결을 통해서 수용이 되더라도 정당한 수용보상금이 지급된다는 점, 또한 도시관리계획 수립할 때부터 시행자 선정을 거쳐 수용이 될 때까지 전 과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익 내지 의견들이 개진되며 고루 반영되도록 제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체적인 처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행정소송 등을 통해서 실효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체계가 갖추어져 있다는 점 등을 들어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계약의 무효 조항, 특히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토지소유권은 절대적 소유권 개념이 아닌 상대적 소유권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특히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내지 사회적 기속성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적 폐단을 최소화하고 사유재산 제도의 기본이념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사유재산 제도의 유지․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자기희생 내지 양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제헌 헌법 이후 재산권의 상대성,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재산권 행사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등 민법 등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토지는 수요가 는다고 해서 공급을 늘릴 수 없는 공공재로서 제한된 자원이라는 점을 지적하였고, 토지거래허가제는 모든 사유지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고 투기의심지역 또는 지가폭등지역 등 특정 지역에 한정해서 적용한다는 점에 대해서 제한적 규제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정안에 대해서 살펴보건대 제정안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재산권과 영업권을 조화롭게 해석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법률로써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제정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법률안의 내용을 일단 보면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과정은 적법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어야 하는데 제정안은 지역상권위원회 및 자율상권조합 등의 설립, 상생협약 체결, 이해당사자의 동의, 지역상생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 지정․해제 등의 절차를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당하는 소유주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방안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정안은 상인의 영업권과 소유주의 재산권을 조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상권 가치의 유지․존속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입법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시장경제질서 내에서 경제 주체 간의 경제력 편차를 수정․조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입법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의 사업 분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1961년부터 중소기업사업조정법, 1995년에는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그리고 2006년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해 왔습니다.
한때는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와 같은 보호 제도를 폐지했지만 2012년도에 다시 동반성장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해서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부활시켰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2018년도에 제정되어서 특히 소상공인의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진출을 금지․제한하고 있습니다.
특정 업종의 입점 제한에 대한 입법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해당 문화지구에는 특정 업종의 입점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에 한해서 적용되기는 하지만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 이내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그 구역에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가 입점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헌법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위해서 경제에 관해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입법자들은 지금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기업과 소기업 또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경제력 격차 조정을 위해서 다양한 입법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 법안도 특정 업종 입점 제한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조치들이 이미 존재하고는 있지만 그 요건과 절차, 효과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지역상권에 관하여 기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정안처럼 지역상권에 관한 별도의 규율은 필요하다고 보이며 지역상권의 특색과 매력, 독자성 등을 유지․존속시키기 위해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 가맹사업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 등의 입점을 제한하는 내용들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문상일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상일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대 법학부 문상일 교수입니다.
우선 본 제정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보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통해서 활성화구역 내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쇠퇴 위험성 있는 지역상권의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권 내 이해 관계자들의 상생협력 관계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안되었다라는 점에는 저도 그 취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다만 법률안의 내용을 좀 꼼꼼하게 살펴본 결과 몇 가지 법리적으로 재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정의 규정에서 본 법률안의 적용 대상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 개념으로 지역상권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상권이라는 용어는 사실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에 관한 정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동 법률안의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일차적인 전제 개념이라는 점에서 지역상권 개념 그리고 구체적인 상가 건물이라는 법률상 정의 규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률안상의 정의 규정에 따를 때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사실상 본 제정 법률안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애초 의도했던 그런 상가건물이 아닌 다른 상가점포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그와 같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제정된 법률의 정의 개념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으로는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는 소규모 세탁소까지도 전부 적용 대상으로 포섭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중요한 법률 용어인 지역상권 개념의 가장 중요한 상가건물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다. 그리고 동 법률안의 적용 대상 범위가 그로 인해서 사실상 확대될 수 있는 그와 같은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가건물이라는 개념을 좀 더 이 법률안의 취지에 맞게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여러 규정에서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초과한 것 같은 그와 같은 규정이 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법률로써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법률유보 원칙을 우리 헌법에서 중요한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제정 법률안의 내용에서는 대통령령이라든지 또는 조례에 위임하는 그와 같은 규정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활성화구역을 지정하는 요건 이것은 법률안 적용 대상으로 아주 중요한 요건입니다. 이 요건은 해당 구역에 위치하는 토지 소유자, 상가건물 소유자 및 임대인의 재산권 그리고 진출 예정 사업자 등의 경제적 이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하는 기준을…… 사실상 구역 내 점포 수에 관한 사항 이것을 법률에서 바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용역점포가 밀집한 그와 같은 지역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어떤 기준 면적 단위당 최소 점포 수 규정 정도는 법률 단위에서 반드시 어느 정도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12조 제1항 2호에서는 예비지역상생구역 지정의 구체적인 기준으로 상가임대료 상승 비율의 범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범위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에서 최소 기준이라도 제시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것 역시도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유보 원칙에 반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더불어서 법률안 규정 중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31조 규정과 관련해서도, 활성화구역 내에서 특정 종류의 영업활동을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흥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한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5호에서는 그냥 추상적 일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활성화구역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영업도 규제 대상으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직접적인 재산권 침해에 관한 사항 이것을 법률에서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법률유보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금지되는 영업의 종류가 서로 상이할 수 있는, 따라서 헌법상의 평등권이라든지 또는 재산권, 영업의 자유 침해 가능성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이 법률안에서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는 활성화구역 내 대기업 운영 점포, 예를 들면 가맹본부의 직영점이라든지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영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점 금지 또는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내용은 이미 상생협력법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제를 받는 입장에서는 과잉 규제다 또는 중복 규제다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지 않는가, 이 역시도 과잉 규제라면 위헌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전 사업조정 제도에 관해서 31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활성화구역 내에서 금지된 영업을 예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역상생협의체 그리고 자율상권조합과 사전에 사업 조정을 강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 발제문에도 좀 소개를 했습니다만 이와 같은 사업조정 제도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 상생협력법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 취지가 아주 제한적으로 적용해서 운영돼야 되는 그와 같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영세 중소상인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입법 정책인가라는 데 대해서는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예비지역상생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 임대인․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지역상생구역 지정 신청이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12조 1항 1호, 2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순 입법 착오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경제적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가장 큰 상가건물 소유자가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법 과정에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경제원리상 유통채널의 다양화 그리고 급변화 현상 이것들은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주변에서 피부로 실감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로 인해서 반사적으로 쇠퇴에 관한, 그와 같은 산업 분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책적 고려에 의해서 특정 유통채널에 대해서 지원을 통해서 유지는 가능합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들이 외면하는, 소비자들이 선택에 불편을 느끼는 그와 같은 유통채널을 정책적 지원자금만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데 대해서는 한번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대기업 브랜드점을 지금 이 법률안에 따를 때 활성화구역 내 입점을 못 하게 할 경우 자칫 규제에 따른 이익보다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소비자들이 그와 같은 지역을 방문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지역이 활성화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지역상권 자체가 쇠퇴하거나 몰락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부작용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이 부분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임대료 급상승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임대료의 급상승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정도의 해결방안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방지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우선 본 제정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보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통해서 활성화구역 내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쇠퇴 위험성 있는 지역상권의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권 내 이해 관계자들의 상생협력 관계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안되었다라는 점에는 저도 그 취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다만 법률안의 내용을 좀 꼼꼼하게 살펴본 결과 몇 가지 법리적으로 재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정의 규정에서 본 법률안의 적용 대상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 개념으로 지역상권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상권이라는 용어는 사실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에 관한 정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동 법률안의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일차적인 전제 개념이라는 점에서 지역상권 개념 그리고 구체적인 상가 건물이라는 법률상 정의 규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률안상의 정의 규정에 따를 때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사실상 본 제정 법률안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애초 의도했던 그런 상가건물이 아닌 다른 상가점포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그와 같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제정된 법률의 정의 개념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으로는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는 소규모 세탁소까지도 전부 적용 대상으로 포섭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중요한 법률 용어인 지역상권 개념의 가장 중요한 상가건물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다. 그리고 동 법률안의 적용 대상 범위가 그로 인해서 사실상 확대될 수 있는 그와 같은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가건물이라는 개념을 좀 더 이 법률안의 취지에 맞게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여러 규정에서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초과한 것 같은 그와 같은 규정이 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법률로써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법률유보 원칙을 우리 헌법에서 중요한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제정 법률안의 내용에서는 대통령령이라든지 또는 조례에 위임하는 그와 같은 규정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활성화구역을 지정하는 요건 이것은 법률안 적용 대상으로 아주 중요한 요건입니다. 이 요건은 해당 구역에 위치하는 토지 소유자, 상가건물 소유자 및 임대인의 재산권 그리고 진출 예정 사업자 등의 경제적 이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하는 기준을…… 사실상 구역 내 점포 수에 관한 사항 이것을 법률에서 바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용역점포가 밀집한 그와 같은 지역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어떤 기준 면적 단위당 최소 점포 수 규정 정도는 법률 단위에서 반드시 어느 정도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12조 제1항 2호에서는 예비지역상생구역 지정의 구체적인 기준으로 상가임대료 상승 비율의 범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범위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에서 최소 기준이라도 제시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것 역시도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유보 원칙에 반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더불어서 법률안 규정 중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31조 규정과 관련해서도, 활성화구역 내에서 특정 종류의 영업활동을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흥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한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5호에서는 그냥 추상적 일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활성화구역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영업도 규제 대상으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직접적인 재산권 침해에 관한 사항 이것을 법률에서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법률유보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금지되는 영업의 종류가 서로 상이할 수 있는, 따라서 헌법상의 평등권이라든지 또는 재산권, 영업의 자유 침해 가능성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이 법률안에서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는 활성화구역 내 대기업 운영 점포, 예를 들면 가맹본부의 직영점이라든지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영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점 금지 또는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내용은 이미 상생협력법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제를 받는 입장에서는 과잉 규제다 또는 중복 규제다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지 않는가, 이 역시도 과잉 규제라면 위헌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전 사업조정 제도에 관해서 31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활성화구역 내에서 금지된 영업을 예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역상생협의체 그리고 자율상권조합과 사전에 사업 조정을 강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 발제문에도 좀 소개를 했습니다만 이와 같은 사업조정 제도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 상생협력법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 취지가 아주 제한적으로 적용해서 운영돼야 되는 그와 같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영세 중소상인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입법 정책인가라는 데 대해서는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예비지역상생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 임대인․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지역상생구역 지정 신청이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12조 1항 1호, 2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순 입법 착오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경제적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가장 큰 상가건물 소유자가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법 과정에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경제원리상 유통채널의 다양화 그리고 급변화 현상 이것들은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주변에서 피부로 실감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로 인해서 반사적으로 쇠퇴에 관한, 그와 같은 산업 분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책적 고려에 의해서 특정 유통채널에 대해서 지원을 통해서 유지는 가능합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들이 외면하는, 소비자들이 선택에 불편을 느끼는 그와 같은 유통채널을 정책적 지원자금만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데 대해서는 한번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대기업 브랜드점을 지금 이 법률안에 따를 때 활성화구역 내 입점을 못 하게 할 경우 자칫 규제에 따른 이익보다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소비자들이 그와 같은 지역을 방문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지역이 활성화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지역상권 자체가 쇠퇴하거나 몰락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부작용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이 부분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임대료 급상승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임대료의 급상승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정도의 해결방안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방지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면 차례대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면 차례대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술인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춘한 진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제도의 기본인 BID 사례를 통해서 상인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한 동 법안에 한계가 있고 단순한 대규모 점포의 입점 제한이 능사가 아닌 동일 업종의 과다 출점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임대인, 상인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도모도 중요하다는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많은 부분에 공감을 드립니다. 또 앞으로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참조를 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공동체 관련해서 임대인과 주민에 대한 혜택 부족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각 지자체에서 상생협약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조례를 통해서 지방세 부담금을 감면하고 건물 개축 비용이나 대수선비 융자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임대인에게는 리모델링 비용, 지방세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생협약에 참여한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인센티브를 발굴하고 특례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혹시 임대인 또 주민들의 혜택을 조금 더 가져가기 위해서 지자체가 신경써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질문 하나하고요.
두 번째, 소상공인․대기업과의 경쟁 관계가 여러 가지 온․오프라인상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의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사회적 약자인 상인뿐만 아니라 더 약자인 근로자 부분에 대해서 좀 보호성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더 필요하다고 보이시는지요.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조춘한 진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제도의 기본인 BID 사례를 통해서 상인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한 동 법안에 한계가 있고 단순한 대규모 점포의 입점 제한이 능사가 아닌 동일 업종의 과다 출점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임대인, 상인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도모도 중요하다는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많은 부분에 공감을 드립니다. 또 앞으로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참조를 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공동체 관련해서 임대인과 주민에 대한 혜택 부족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각 지자체에서 상생협약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조례를 통해서 지방세 부담금을 감면하고 건물 개축 비용이나 대수선비 융자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임대인에게는 리모델링 비용, 지방세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생협약에 참여한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인센티브를 발굴하고 특례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혹시 임대인 또 주민들의 혜택을 조금 더 가져가기 위해서 지자체가 신경써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질문 하나하고요.
두 번째, 소상공인․대기업과의 경쟁 관계가 여러 가지 온․오프라인상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의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사회적 약자인 상인뿐만 아니라 더 약자인 근로자 부분에 대해서 좀 보호성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더 필요하다고 보이시는지요.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임대인분들한테는 사실상 임대료에 대한 가치가 장기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상권이 활성화될 경우.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보호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임대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장기적으로 계약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베이스가 아닌 보증금 제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에 대비해 가지고 매출액에서 일정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로 바뀌는 게…… 임대차보호법이나 이런 것도 사실상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체계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 일부 기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특정 임대료를 고정시켜 놓는 고정비 개념이 아니고 변동비 개념으로 가져가는 부분으로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 100만 원이면 그것에 따라서 10만 원, 1000만 원이면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매출액 대비해서 임대료를 조정하는 방안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는, 사실상 이게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존 사업자가 나가고 새로운 사업자가 올 때 청년실업과 기존 근로자 간의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새로운 프렌차이즈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대기업에 들어가기를 원하고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분들은 거기서 계속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원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근로시간이나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 인해서 근로자들 서로 간에 보호하고 그다음에 단계별로 지원 정책이 달라…… 그러니까 청년실업에 대한 지원정책과 그다음에 장년층에 대한 지원정책이 좀 차별화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임대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장기적으로 계약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베이스가 아닌 보증금 제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에 대비해 가지고 매출액에서 일정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로 바뀌는 게…… 임대차보호법이나 이런 것도 사실상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체계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 일부 기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특정 임대료를 고정시켜 놓는 고정비 개념이 아니고 변동비 개념으로 가져가는 부분으로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 100만 원이면 그것에 따라서 10만 원, 1000만 원이면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매출액 대비해서 임대료를 조정하는 방안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는, 사실상 이게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존 사업자가 나가고 새로운 사업자가 올 때 청년실업과 기존 근로자 간의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새로운 프렌차이즈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대기업에 들어가기를 원하고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분들은 거기서 계속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원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근로시간이나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 인해서 근로자들 서로 간에 보호하고 그다음에 단계별로 지원 정책이 달라…… 그러니까 청년실업에 대한 지원정책과 그다음에 장년층에 대한 지원정책이 좀 차별화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문상일 교수님께 질의하겠는데요.
많은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 초과 가능성이 있고 평등권, 재산권, 자유 침해 논란도 제기될 우려가 있고 획일적인 입점 제한 조치로 인해 소비자 후생 저하 등을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혹시 또 임대인의 재산권 제한으로 얻어지는 공익하고, 일정 부분 사적 이익 침해보다 이러한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할 때 이것도 위헌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우리 헌법의 경제민주화 부분에서 일정 부분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부분에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계약의 자유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는지 이것에 대한 생각하고요.
소비자 후생 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상권이 활성화되고 이럴 경우에 또 기존 상권의 여러 가지 부분이 축소되면서 임대인, 임차인은 물론이고 소비자 후생까지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 문상일 교수님께 질의하겠는데요.
많은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 초과 가능성이 있고 평등권, 재산권, 자유 침해 논란도 제기될 우려가 있고 획일적인 입점 제한 조치로 인해 소비자 후생 저하 등을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혹시 또 임대인의 재산권 제한으로 얻어지는 공익하고, 일정 부분 사적 이익 침해보다 이러한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할 때 이것도 위헌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우리 헌법의 경제민주화 부분에서 일정 부분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부분에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계약의 자유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는지 이것에 대한 생각하고요.
소비자 후생 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상권이 활성화되고 이럴 경우에 또 기존 상권의 여러 가지 부분이 축소되면서 임대인, 임차인은 물론이고 소비자 후생까지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처음에 질의하신 그 부분은 굉장히 입법정책상의 결정, 입법부에서 결정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정도와 그리고 공익 실현의 가치 중에 어떤 부분을 더 우선시할 것인가. 물론 우리 헌법에서 법률유보 원칙과 그다음에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관해서 그 기준으로 공공복리를 실현하거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관련 법률에서 또는 법률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민의 개별적인 기본권 제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정도의 기본권 제한으로써 더 큰 가치인 공공복리, 질서유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입법부에서 판단을 하시면 충분히 그와 같은 입법은 허용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헌법학자들이 말씀하시듯이 그와 같은 기준은 시대에 따라서, 가치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비자 선택권 그리고 소비자 후생 감소와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경제 관련 법률, 특히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제정 기준이나 개정 기준에서 가장 우선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소비자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소비자가 국민이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가치를 더 우선시해야 된다가 아니고 경험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의 이익이나 소비자의 선택권을 고려하지 않은 그와 같은 경제정책은 결국은 후퇴할 수밖에 없는 실패하는 그와 같은 경험을 주변에서 많이 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권이라는 가치는 물론 경제민주화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경제민주화의 하나의 중요한 가치 역시 소비자의 가치, 소비자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헌법학자들이 말씀하시듯이 그와 같은 기준은 시대에 따라서, 가치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비자 선택권 그리고 소비자 후생 감소와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경제 관련 법률, 특히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제정 기준이나 개정 기준에서 가장 우선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소비자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소비자가 국민이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가치를 더 우선시해야 된다가 아니고 경험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의 이익이나 소비자의 선택권을 고려하지 않은 그와 같은 경제정책은 결국은 후퇴할 수밖에 없는 실패하는 그와 같은 경험을 주변에서 많이 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권이라는 가치는 물론 경제민주화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경제민주화의 하나의 중요한 가치 역시 소비자의 가치, 소비자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춘한 진술인에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법안에 대한 공청회이고 이 법안의 통과 여부를 떠나서 이 법안의 대부분의 사항이 제가 훑어보니까 법률로써 규제하고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위임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젠트리피케이션에 관련해서 국민의 기본 생활권이라든가 재산권이라든가 선택권이라든가 이렇게 제한될 여지가 많은 부분을 하위 대통령령이나 조례로써 이렇게 규정함으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선택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이 좀 더 커졌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법안에 대한 공청회이고 이 법안의 통과 여부를 떠나서 이 법안의 대부분의 사항이 제가 훑어보니까 법률로써 규제하고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위임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젠트리피케이션에 관련해서 국민의 기본 생활권이라든가 재산권이라든가 선택권이라든가 이렇게 제한될 여지가 많은 부분을 하위 대통령령이나 조례로써 이렇게 규정함으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선택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이 좀 더 커졌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확실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법률로 규정하기도 사실상 어려운 부분을 조례로 이렇게 미루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들고요.
이게 직접적인 원인은 임대료 인상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
이게 직접적인 원인은 임대료 인상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 임대료가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주된 원인이지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아주 복잡한 방정식은 아니지만 이 변수와 상수 간의 어떤 부분에다가 중점을 둘까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의 법안이라든가 법안 관련된 정책을 이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임대료라든지 아니면 세금 혜택을 준다든지 대출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정한 입점 제한 규제를 한다든지 이 부분은 오히려 상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수가 아니고. 이 부분을 법으로 상수화해서 임대료를 갖다 일정 이상 못 올리게 해서 거기에 있는 상점가들이 이익이 나게 한다, 그리고 일정 브랜드나 일정 품목들의 입점을 막아서 기존에 입점해 있는 사람들의 영업권을 보장한다 등등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상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법안에서 담을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변수로써 각 브랜드라든지 각 입점한 사람들의 경쟁력이라 할까요, 정체성이라 할까요, 아니면 그 상권 전체에 대한 정체성이 명확하게 규정되는 그러한…… 이것도 또 지원이 되겠네요. 그런 게 결정이 되어지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의 자체 상권에 대한 경쟁력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 또 대기업이 입점을 할 때 그 부분을 파고들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나머지 그 지역 안에, 상권 안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다른 데 대해서 자유스럽게 입점을 해서 상권이 오히려 폭넓어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법안이 그런 내용까지 챙겨 볼 수 있는 법안인지 저는 사실 좀 의구심이 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아주 복잡한 방정식은 아니지만 이 변수와 상수 간의 어떤 부분에다가 중점을 둘까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의 법안이라든가 법안 관련된 정책을 이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임대료라든지 아니면 세금 혜택을 준다든지 대출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정한 입점 제한 규제를 한다든지 이 부분은 오히려 상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수가 아니고. 이 부분을 법으로 상수화해서 임대료를 갖다 일정 이상 못 올리게 해서 거기에 있는 상점가들이 이익이 나게 한다, 그리고 일정 브랜드나 일정 품목들의 입점을 막아서 기존에 입점해 있는 사람들의 영업권을 보장한다 등등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상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법안에서 담을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변수로써 각 브랜드라든지 각 입점한 사람들의 경쟁력이라 할까요, 정체성이라 할까요, 아니면 그 상권 전체에 대한 정체성이 명확하게 규정되는 그러한…… 이것도 또 지원이 되겠네요. 그런 게 결정이 되어지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의 자체 상권에 대한 경쟁력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 또 대기업이 입점을 할 때 그 부분을 파고들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나머지 그 지역 안에, 상권 안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다른 데 대해서 자유스럽게 입점을 해서 상권이 오히려 폭넓어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법안이 그런 내용까지 챙겨 볼 수 있는 법안인지 저는 사실 좀 의구심이 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이 법에서는 사실상 상권 간의 경쟁보다는 상권 내의 경쟁을 중심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권 간의 경쟁이란 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쟁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경쟁의 범위가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지역 내에서의 경쟁이 아니고 지역의 범위……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더 우수해야 되는데 그 차별화 전략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찾기가 힘들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젠트리피케이션도 일어나면서 다른 지역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는데요. 시흥 같은 경우에도 은계지구가 들어오면서 배곧 신도시가 불과 2년 만에 구도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신도시 개발이 계속되면 소비자들은 그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경쟁력 있는 구도심을 활성화시켜야 될 차별화 전략을 찾아야 되는데 이 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존 상권에 대한 차별화 전략에 대한 부분이 좀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경쟁력 있는 부분인데 사실상 이게 BID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역 단위가 되게 광범위하게 지역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구도심이 작게 작게 이뤄지다 보니까 사실상 이 법을 보면서 전통시장이라든가 상점가의 활성화 정책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제가 보기에는 생각합니다. 거기다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지정하는 것과 똑같이 상생구역이, 자율상생구역이나 자율협력 이런 지역을 선정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젠트리피케이션도 일어나면서 다른 지역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는데요. 시흥 같은 경우에도 은계지구가 들어오면서 배곧 신도시가 불과 2년 만에 구도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신도시 개발이 계속되면 소비자들은 그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경쟁력 있는 구도심을 활성화시켜야 될 차별화 전략을 찾아야 되는데 이 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존 상권에 대한 차별화 전략에 대한 부분이 좀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경쟁력 있는 부분인데 사실상 이게 BID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역 단위가 되게 광범위하게 지역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구도심이 작게 작게 이뤄지다 보니까 사실상 이 법을 보면서 전통시장이라든가 상점가의 활성화 정책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제가 보기에는 생각합니다. 거기다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지정하는 것과 똑같이 상생구역이, 자율상생구역이나 자율협력 이런 지역을 선정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하고 어느 정도 동일한 부분인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부분, 상수에 속하는 임대료나 이런 걸 조정하는 데 규제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모든 게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차별화시키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더 무게를 가지고 앞으로 더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입니다.
일단 저는 발제하신 분들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하나는, 중기부의 실장님이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조춘한 교수님하고 문상일 교수님 발제 내용 중에서, 법리적으로 검토를 충실히 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역 상생법에서 하위 법령에, 시행령으로 위임했다라는 게 과도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라고 하는데, 아마 지구 지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건데 그것은 저는 이 법을 직접 주무부처에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면…… 그것은 좀 법리의 오해인 것 같아요. 그것은 따로 시간을 드릴 테니까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굉장히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해석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에 관한 법률도 시행령에다 다 구체적으로 지정 요건을 위임해 놨습니다. 다른 법률도 많이 있습니다. 법령에 다 몇 분의 몇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무슨 도매․소매업 디테일하게 다 달아 놓은 이런 경우들보다도 하위 시행령에다 많이 맡겨 놓은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부분 두 교수님께서 명확히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조춘한 교수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시기에 가장 어려워하는 게 임대료 문제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다 공유하시는 거고 이 법의 필요성도 그런 임대료 문제가 저변에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갑을 간의, 어떤 개별 상점가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관계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제정안까지 나오게 된 건 아니고요. 이른바 대규모 상권의 변화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지역 개발에 따른 부분도 있고요. 갑자기 복합 쇼핑몰 하나 들어오면 주변의 임대료가 널을 뜁니다. 그것은 뭐 두말할 나위도 없지요. 최근에 여의도에 들어와 있는 더현대를 봤을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 골목상권의 상인들 1명이 영업을 혼자서 지탱해 나가는 데는 너무나 어려운 외부적 요인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력을 통해서 과도하게 높아지는 임대료에 대한 상승분을 자율적인 상생협약 체결을 통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어떤…… 지금도 조례로써 시행되고 있는 자치구들이 있는데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스스로가 상생협약을 통해서 보호도 하고 낙후돼 있는 상권을 활성화하는 계획을 발표하면 그것에 대해서 지원도 해 주고, 이른바 이것은 지원 정책입니다. 과도한 규제 정책이 아니고요.
심지어 여기의 두 교수님께서는 ‘영업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다. 헌법상의 이런 기본권을 침해한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는데 이것은 규제법이라기보다는 그런 자율적인 상생을 모델로 했을 때 그 지역에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런 데 내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본다면 이것은 지원법입니다. 명백히 이런 지원법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못 지킨다고 했을 때 행정적인 처벌이나 이런 규정이 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법의 특성이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은 주로 이런 지구를 지정했을 때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도록 한다든가 요즘 온라인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역별로도, 경기 배달특급이라든가 군산의 무슨 군산특급이라든가 서울에서 제로배달 앱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활성화 정책을, 같이 그런 지역․지구 지정을 통해서 활성화 정책으로 제한도 하고 이런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돼 갖고요……
조춘한 교수님 얘기는 제가 보니까 대규모 점포, 이른바 대형 마트나 복합 쇼핑몰들을 유치를 해야 마치 주변 상권이 살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낙후된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게 필수적이라는데 실제 그런 근거가 있는지.
외려 제가 봤을 때는 요즘 전통시장들이 놀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배달특급 같은 이런 자체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배달 노동자들하고 협약을 해 갖고 이렇게 상생형으로 개발을 하고 그게 매출에 증대되고 이런 실증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그리고 대규모 점포를 유치를 한다면 그 폭등하는 임대료를 상인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싶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그렇게 대규모 점포가 들어와 갖고 주변 상권이 활성화됐다라는 사례가 검증을 하신 건지 한번 묻고 싶네요.
일단 저는 발제하신 분들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하나는, 중기부의 실장님이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조춘한 교수님하고 문상일 교수님 발제 내용 중에서, 법리적으로 검토를 충실히 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역 상생법에서 하위 법령에, 시행령으로 위임했다라는 게 과도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라고 하는데, 아마 지구 지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건데 그것은 저는 이 법을 직접 주무부처에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면…… 그것은 좀 법리의 오해인 것 같아요. 그것은 따로 시간을 드릴 테니까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굉장히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해석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에 관한 법률도 시행령에다 다 구체적으로 지정 요건을 위임해 놨습니다. 다른 법률도 많이 있습니다. 법령에 다 몇 분의 몇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무슨 도매․소매업 디테일하게 다 달아 놓은 이런 경우들보다도 하위 시행령에다 많이 맡겨 놓은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부분 두 교수님께서 명확히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조춘한 교수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시기에 가장 어려워하는 게 임대료 문제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다 공유하시는 거고 이 법의 필요성도 그런 임대료 문제가 저변에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갑을 간의, 어떤 개별 상점가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관계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제정안까지 나오게 된 건 아니고요. 이른바 대규모 상권의 변화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지역 개발에 따른 부분도 있고요. 갑자기 복합 쇼핑몰 하나 들어오면 주변의 임대료가 널을 뜁니다. 그것은 뭐 두말할 나위도 없지요. 최근에 여의도에 들어와 있는 더현대를 봤을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 골목상권의 상인들 1명이 영업을 혼자서 지탱해 나가는 데는 너무나 어려운 외부적 요인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력을 통해서 과도하게 높아지는 임대료에 대한 상승분을 자율적인 상생협약 체결을 통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어떤…… 지금도 조례로써 시행되고 있는 자치구들이 있는데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스스로가 상생협약을 통해서 보호도 하고 낙후돼 있는 상권을 활성화하는 계획을 발표하면 그것에 대해서 지원도 해 주고, 이른바 이것은 지원 정책입니다. 과도한 규제 정책이 아니고요.
심지어 여기의 두 교수님께서는 ‘영업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다. 헌법상의 이런 기본권을 침해한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는데 이것은 규제법이라기보다는 그런 자율적인 상생을 모델로 했을 때 그 지역에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런 데 내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본다면 이것은 지원법입니다. 명백히 이런 지원법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못 지킨다고 했을 때 행정적인 처벌이나 이런 규정이 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법의 특성이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은 주로 이런 지구를 지정했을 때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도록 한다든가 요즘 온라인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역별로도, 경기 배달특급이라든가 군산의 무슨 군산특급이라든가 서울에서 제로배달 앱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활성화 정책을, 같이 그런 지역․지구 지정을 통해서 활성화 정책으로 제한도 하고 이런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돼 갖고요……
조춘한 교수님 얘기는 제가 보니까 대규모 점포, 이른바 대형 마트나 복합 쇼핑몰들을 유치를 해야 마치 주변 상권이 살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낙후된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게 필수적이라는데 실제 그런 근거가 있는지.
외려 제가 봤을 때는 요즘 전통시장들이 놀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배달특급 같은 이런 자체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배달 노동자들하고 협약을 해 갖고 이렇게 상생형으로 개발을 하고 그게 매출에 증대되고 이런 실증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그리고 대규모 점포를 유치를 한다면 그 폭등하는 임대료를 상인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싶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그렇게 대규모 점포가 들어와 갖고 주변 상권이 활성화됐다라는 사례가 검증을 하신 건지 한번 묻고 싶네요.

위원님 말씀처럼 대규모 점포를 유치를 꼭 해야 된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대규모 점포라든가 아니면 그 밖에 스타벅스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프랜차이즈라든가 아니면 기존의 맛집이라든가 이런 것 중에서 차별력 있는 점포를 유치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방지, 그것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시흥에서 호현로 재생도시 사업을 할 때도 그 상인분들이 원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거기 북시흥농협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기존에 있던 북시흥농협 대신에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그게 대기업이든 대규모 프랜차이즈든 아니면 다른 거라도 사람을 유치할 수 있는, 유인할 수 있는, 매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점포를 유치하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대규모 점포의 출점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상권에 맞고 상권의 매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점포를 유치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 가지고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유인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법으로 규제한다는 부분은 좀 맞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흥에서 호현로 재생도시 사업을 할 때도 그 상인분들이 원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거기 북시흥농협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기존에 있던 북시흥농협 대신에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그게 대기업이든 대규모 프랜차이즈든 아니면 다른 거라도 사람을 유치할 수 있는, 유인할 수 있는, 매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점포를 유치하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대규모 점포의 출점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상권에 맞고 상권의 매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점포를 유치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 가지고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유인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법으로 규제한다는 부분은 좀 맞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법리 해석과 관련해서 중기부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정책실장입니다.
동 지역상권법안의 법리에 대한 논의가 조금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법은 직접적인 법률에 의한 임대료 규제라기보다는 어떤 특정 지역에서의 임대인과 임차인 또 관련 지역주민들까지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러한 관련 공동체 안의 약속으로서의 임대료를 제한하고 그 안에서 같이 번영을 누리기 위한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정부와 지자체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임대료를 직접 규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의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런 협의체의 결정에 맡겨 두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상가 건물의 개념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진술인들 중에서 말씀하신 것과는 좀 달리 지역상권을 살펴보면 도매업, 소매업으로 대표되는 서비스업 외에도 제조업 형태로서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서비스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전통시장에서 전국 단위로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제조업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업종을 기준으로 상가 건물의 개념을 정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활성화구역을 지정하는 점포 수에 있어서는 다른 입법례, 전통시장법에서도 시행령으로 이런 점포 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지역상생구역을 정하는 데 있어서 예비지역의 임대료 상승 비율을 법률에서 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국회 소위와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이것을 지자체장한테 맡기는 것에 문제가 좀 있다고 정부도 동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조항은 삭제하기로 지금 수정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업종 제한에 관련해서는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내용들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법률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업조정 제도의 원용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영세 소상공인은 법률상 중소기업에 해당되므로 여기서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 또 특히 기존에 있던 사업조정 제도와 이 상권 내에서의 그런 임대료 협약 이것은 서로 회피할 수 있도록, 업종 제한이라든지 이러한 협약들이 이루어지면 기존에 있는 사업조정 제도와 중복되지 않고 회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기회가 주어지면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지역상권법안의 법리에 대한 논의가 조금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법은 직접적인 법률에 의한 임대료 규제라기보다는 어떤 특정 지역에서의 임대인과 임차인 또 관련 지역주민들까지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러한 관련 공동체 안의 약속으로서의 임대료를 제한하고 그 안에서 같이 번영을 누리기 위한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정부와 지자체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임대료를 직접 규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의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런 협의체의 결정에 맡겨 두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상가 건물의 개념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진술인들 중에서 말씀하신 것과는 좀 달리 지역상권을 살펴보면 도매업, 소매업으로 대표되는 서비스업 외에도 제조업 형태로서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서비스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전통시장에서 전국 단위로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제조업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업종을 기준으로 상가 건물의 개념을 정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활성화구역을 지정하는 점포 수에 있어서는 다른 입법례, 전통시장법에서도 시행령으로 이런 점포 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지역상생구역을 정하는 데 있어서 예비지역의 임대료 상승 비율을 법률에서 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국회 소위와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이것을 지자체장한테 맡기는 것에 문제가 좀 있다고 정부도 동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조항은 삭제하기로 지금 수정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업종 제한에 관련해서는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내용들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법률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업조정 제도의 원용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영세 소상공인은 법률상 중소기업에 해당되므로 여기서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 또 특히 기존에 있던 사업조정 제도와 이 상권 내에서의 그런 임대료 협약 이것은 서로 회피할 수 있도록, 업종 제한이라든지 이러한 협약들이 이루어지면 기존에 있는 사업조정 제도와 중복되지 않고 회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기회가 주어지면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손 드십시오.
류호정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 김정재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자근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류호정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 김정재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자근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조춘한 교수님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역상생구역의 지정은 임대인과 토지 소유자의 일정 비율 이상의 참여로 정해짐에 따라서 소비자인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더불어 주민들을 위한 혜택도 없다고 하셨는데요. 본 법안에 주민들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어떤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조춘한 교수님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역상생구역의 지정은 임대인과 토지 소유자의 일정 비율 이상의 참여로 정해짐에 따라서 소비자인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더불어 주민들을 위한 혜택도 없다고 하셨는데요. 본 법안에 주민들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어떤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상 주민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시재생 사업에는 주민들이 꼭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공모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원하는 매장이라든가 아니면 임대 점포라든가 이런 부분을 선택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마치셨나요?

예.
그러면 이어서 문병윤 변호사님께도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해외 입법 사례를 위주로 진술을 해 주셨는데요. 홍문표 의원님 안에서 지역상생구역과 같은 구역 지정 시에 주민이 참여하는 해외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본 법안과 유사한 내용의 입법례로 주민들에게도 혜택을 주는 방안,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외 입법 사례를 위주로 진술을 해 주셨는데요. 홍문표 의원님 안에서 지역상생구역과 같은 구역 지정 시에 주민이 참여하는 해외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본 법안과 유사한 내용의 입법례로 주민들에게도 혜택을 주는 방안,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 사례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는 도시계획을 통해서 입점 제한이라든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공청회하고 파리시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사례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는 도시계획을 통해서 입점 제한이라든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공청회하고 파리시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조춘한 교수님 발언하시는 것 들으면서 또 생각들이 났는데요. 이동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의 경우에 전통시장 하나가 사라지면 그곳에 보통 한 200개 점포가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그곳의 가족들이라든지 곱하기 4명 정도를 해 보면 800명의 생존권과도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상일 교수님께서 소비자 후생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그들의 생존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50인 미만 사업체가 99%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상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르바이트 분들과 일하는 그런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들이 있는 것이고요, 상권에도.
그래서 대기업이 만약에 진출을 하게 되면 청년 노동자들이 그곳에 취업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곳에 기존에 있던 골목상권의 생존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도 청년 노동자들이 있고 청년 창업자들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사실 그곳의 후생복지가 불안하고 고용이 불안한 이유가 별개 있겠습니까? 우리 오전에도 공청회를 했지만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라든지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이런 것들이 다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임대료 인상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중기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복합 쇼핑몰 등과 같은 대규모 점포 입점이 근거리 상권과 원거리 상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대규모 점포의 경우에는 다양한 업종이 입점해서 쇼핑몰 내에서 원스톱 소비가 가능한 몰림 효과가 발생하면서 오히려 주변 상권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고요. 물론 일정한 집객 효과도 발생을 하지만 근거리 상권 점포들은 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폐업하고 그 자리는 프랜차이즈 고급 점포로 대체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원거리 상권의 매출은 대규모 점포 주변으로 흡수되는 빨대 효과도 나타났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그런 대기업의 상권 진출을 위한 논리로 청년이나 노동자 이런 약자의 키워드를 앞세우기보다는 저희가 젠트리피케이션으로부터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임대료를 낮추고 무분별한 대기업의 진출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오히려 뭐랄까요, 소상공인과 노동자, 청년도 포함이고요, 이들 간의 어떤 싸움을 막을 수 있고 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조춘한 교수님 발언하시는 것 들으면서 또 생각들이 났는데요. 이동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의 경우에 전통시장 하나가 사라지면 그곳에 보통 한 200개 점포가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그곳의 가족들이라든지 곱하기 4명 정도를 해 보면 800명의 생존권과도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상일 교수님께서 소비자 후생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그들의 생존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50인 미만 사업체가 99%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상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르바이트 분들과 일하는 그런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들이 있는 것이고요, 상권에도.
그래서 대기업이 만약에 진출을 하게 되면 청년 노동자들이 그곳에 취업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곳에 기존에 있던 골목상권의 생존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도 청년 노동자들이 있고 청년 창업자들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사실 그곳의 후생복지가 불안하고 고용이 불안한 이유가 별개 있겠습니까? 우리 오전에도 공청회를 했지만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라든지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이런 것들이 다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임대료 인상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중기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복합 쇼핑몰 등과 같은 대규모 점포 입점이 근거리 상권과 원거리 상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대규모 점포의 경우에는 다양한 업종이 입점해서 쇼핑몰 내에서 원스톱 소비가 가능한 몰림 효과가 발생하면서 오히려 주변 상권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고요. 물론 일정한 집객 효과도 발생을 하지만 근거리 상권 점포들은 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폐업하고 그 자리는 프랜차이즈 고급 점포로 대체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원거리 상권의 매출은 대규모 점포 주변으로 흡수되는 빨대 효과도 나타났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그런 대기업의 상권 진출을 위한 논리로 청년이나 노동자 이런 약자의 키워드를 앞세우기보다는 저희가 젠트리피케이션으로부터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임대료를 낮추고 무분별한 대기업의 진출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오히려 뭐랄까요, 소상공인과 노동자, 청년도 포함이고요, 이들 간의 어떤 싸움을 막을 수 있고 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면 될까요?

일단 2017년 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사실상 1에서 10㎞까지의 거리별 매출액 변화를 분석했는데요. 1㎞에서 10㎞까지의 전체 매출액에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에는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보고서의 내용과 실제 본문에서 카드 데이터라든가 실증 분석을 한 데이터하고 결론 부분하고 내용이 틀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2018년, 19년에도 그 보고서는 인용이 됐지만 그때 당시에도 그 보고서의 내용과 실제 내용과 결론 부분이 틀리고 보도자료의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는 근로자와 이런 부분을 얘기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아까 대규모 점포의 출점이나 이런 것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의 부분에 있어서 기존 점포들이 유지되는 부분이 아니고 기존 점포와 같이 살 수 있는 점포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그냥 기존의 전통시장이 지금 현재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가 아니고 거기에 같이 갈 수 있는, 그래서 이마트의 노브랜드 상생스토어와 같이 거기에 대기업이 가서 다른 점포…… 빈 점포를 대기업이 들어가고 그 빈 점포로 인해 가지고 청년몰도 생기고 주변에 있는 전통시장이 같이 살아가는 부분을 얘기한 것이지 그냥 전통시장이 있는 부분에 대기업이 들어가서 거기를 차지한다 이런 부분의 개념으로 본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법이 만들어질 때 어느 정도의 자본력을 가지고 같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대기업과 중소상인들이 함께 할 때 이런 법이 유지가 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브랜드 같은 경우가 들어옴으로 해서 이삼십 대의 소비자들이 들어오면서 청년몰도 같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상인분들은 매출액이 증대해서 그분들의 고용도 안정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노브랜드가 들어옴으로 해서 고용, 청년몰이 같이 생기면서 같이 거기서 상승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근로자분들과 그다음에 최소한 청년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를 하면서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현대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여의도하고 그다음에 영등포, 용산까지도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거기의 많은 점주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곽으로, 복합 쇼핑몰이 외곽에 생김으로 해서 외곽으로도 갔던 고객들이 여의도라든가 용산이라든가 영등포로, 다시 구도심으로 들어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복합 쇼핑몰과, 오프라인에서 복합 쇼핑몰, 전통시장 그다음에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어우러졌을 때 여기서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이지 어떤 특정 단체만 있다고 해서 활성화된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사실상 청년과 근로자의 부분을 제가 그 부분을 인용한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2018년, 19년에도 그 보고서는 인용이 됐지만 그때 당시에도 그 보고서의 내용과 실제 내용과 결론 부분이 틀리고 보도자료의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는 근로자와 이런 부분을 얘기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아까 대규모 점포의 출점이나 이런 것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의 부분에 있어서 기존 점포들이 유지되는 부분이 아니고 기존 점포와 같이 살 수 있는 점포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그냥 기존의 전통시장이 지금 현재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가 아니고 거기에 같이 갈 수 있는, 그래서 이마트의 노브랜드 상생스토어와 같이 거기에 대기업이 가서 다른 점포…… 빈 점포를 대기업이 들어가고 그 빈 점포로 인해 가지고 청년몰도 생기고 주변에 있는 전통시장이 같이 살아가는 부분을 얘기한 것이지 그냥 전통시장이 있는 부분에 대기업이 들어가서 거기를 차지한다 이런 부분의 개념으로 본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법이 만들어질 때 어느 정도의 자본력을 가지고 같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대기업과 중소상인들이 함께 할 때 이런 법이 유지가 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브랜드 같은 경우가 들어옴으로 해서 이삼십 대의 소비자들이 들어오면서 청년몰도 같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상인분들은 매출액이 증대해서 그분들의 고용도 안정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노브랜드가 들어옴으로 해서 고용, 청년몰이 같이 생기면서 같이 거기서 상승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근로자분들과 그다음에 최소한 청년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를 하면서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현대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여의도하고 그다음에 영등포, 용산까지도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거기의 많은 점주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곽으로, 복합 쇼핑몰이 외곽에 생김으로 해서 외곽으로도 갔던 고객들이 여의도라든가 용산이라든가 영등포로, 다시 구도심으로 들어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복합 쇼핑몰과, 오프라인에서 복합 쇼핑몰, 전통시장 그다음에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어우러졌을 때 여기서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이지 어떤 특정 단체만 있다고 해서 활성화된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사실상 청년과 근로자의 부분을 제가 그 부분을 인용한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자료 하나만……
말씀하십시오.
중기연구원 보고 부분에서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신용카드 데이터, 나이스 데이터를 분석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다음은 김정재 위원님…… 아, 구자근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구자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다음은 김정재 위원님…… 아, 구자근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구자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구미갑의 구자근 위원입니다.
진술인들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법률안 제정 취지를 보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데 곰곰이 앉아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역에서 과연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서 기존 임차인들이 몰려나는 곳이 있는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앉아서 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게 여의도나 영등포나 현대나 대기업이나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도 또 이것을 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으로 구역(area)을 정해서 그렇게 갈 때 기존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지역 젠트리피케이션이 생기는 것들이 아닌 지금 현재의 지역 상황은 계속해서 지방……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지방의 상권은 어느 한 구역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들시피 전부 다들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의 거래 경쟁 관계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냥…… 이성원 사무총장님 계시지요?
진술인들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법률안 제정 취지를 보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데 곰곰이 앉아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역에서 과연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서 기존 임차인들이 몰려나는 곳이 있는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앉아서 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게 여의도나 영등포나 현대나 대기업이나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도 또 이것을 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으로 구역(area)을 정해서 그렇게 갈 때 기존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지역 젠트리피케이션이 생기는 것들이 아닌 지금 현재의 지역 상황은 계속해서 지방……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지방의 상권은 어느 한 구역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들시피 전부 다들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의 거래 경쟁 관계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냥…… 이성원 사무총장님 계시지요?

예.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궁금한 사항은 활성화구역 조례 보면 조세 감면 규정을 포함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다들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이 구역 지정이나 돼 있는 부분들하고 또 기존 이 구역 지정 외에 있는 분들하고 또 자영업자나 영세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부분, 기존 지정되고 안 지정되고 또 그런 부분들과의 마찰 문제라든지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고민들을 해 보셨는지, 혹시 반발이 있을 때 어떻게 그 대처를 할 수 있는 사항들이, 고민한 흔적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간단하게 그냥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궁금한 사항은 활성화구역 조례 보면 조세 감면 규정을 포함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다들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이 구역 지정이나 돼 있는 부분들하고 또 기존 이 구역 지정 외에 있는 분들하고 또 자영업자나 영세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부분, 기존 지정되고 안 지정되고 또 그런 부분들과의 마찰 문제라든지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고민들을 해 보셨는지, 혹시 반발이 있을 때 어떻게 그 대처를 할 수 있는 사항들이, 고민한 흔적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간단하게 그냥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코로나19의 긍정적인 효과로 유일하게 뽑는 게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기존에 정말 움직이지 않았던 전통시장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골목상권에서 각자 그냥 내 가게 유지하는 데에만 급급했던 골목상권들이, 골목형 상점가를 신청을 해서 힘을 모으고 같이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차별화라기보다는 오히려 시너지를 일으켜서 모범적으로 지역상생구역으로 설정이 돼서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린 지역들이 생긴다면 자영업자들이 오히려 더 여기에 나서지 거기서 어떤 박탈감을 느끼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이 법이 통과되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연합회를 맡고 계시고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구역을 지정해서 주는 혜택들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 관계성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그분들하고 꾸준하게 여러 가지 공생적인, 상생적인 발전 모색들을 이해시키고 함께 가는 방안들을 꾸준하게 설득, 모색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들에 좀 더 치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한 교수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볼게요.

예.
지금 이 법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금 임대료 인상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서 소위 자영업자들이 또는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영업하기가 힘들다 또 옮겨야 된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상생협약을 맺고, 그래서 임대료를 지금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키워드입니다. 키워드고, 그다음에 나머지 또 구도심 상권을 어떻게 살릴까 고민을 하다가 협약을 맺으면 첫 번째는 임대료도 제한을 하고, 두 번째는 대규모 점포나 이런 것 입점을 제한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현재 대규모 점포들은 이미 유통산업발전법이라든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업조정 제도 등을 통해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임대료를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상가에 대해서는 이미 연 5%로 임대료를 정부에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로.
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우리가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 관련 법에서 임대료를 제한해서 전세권을 4년간 늘려 놓는 바람에 굉장히 전세 또는 월세 대란이 지금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는 오늘 발제문에서도 나왔지만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는 거지요.
젠트리피케이션라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상권이 생로병사를 하는 겁니다. 새롭게 생기고 또 한창 활성화가 되고 이게 일정 지점 피크에 이르면 임대료가 뛰어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한 곳에서 이동을 해서 다른 데 또 이게 씨가 뿌려지듯이 또 다른 데로 이동을 해서 또 다른 데 상권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에는 임대료가 많이 올라서 스타벅스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이걸 꼭 폐해라고 볼 수만도 없는 거지요.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것은 학계에서도 보기에 전문가에 따라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같이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난다고 해서 영원히 한 상업 업종만 있으라고 계속해서 임대료를 묶어서 영원히 하나의 모습만 가지는 게 과연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현재 대규모 점포들은 이미 유통산업발전법이라든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업조정 제도 등을 통해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임대료를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상가에 대해서는 이미 연 5%로 임대료를 정부에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로.
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우리가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 관련 법에서 임대료를 제한해서 전세권을 4년간 늘려 놓는 바람에 굉장히 전세 또는 월세 대란이 지금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는 오늘 발제문에서도 나왔지만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는 거지요.
젠트리피케이션라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상권이 생로병사를 하는 겁니다. 새롭게 생기고 또 한창 활성화가 되고 이게 일정 지점 피크에 이르면 임대료가 뛰어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한 곳에서 이동을 해서 다른 데 또 이게 씨가 뿌려지듯이 또 다른 데로 이동을 해서 또 다른 데 상권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에는 임대료가 많이 올라서 스타벅스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이걸 꼭 폐해라고 볼 수만도 없는 거지요.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것은 학계에서도 보기에 전문가에 따라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같이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난다고 해서 영원히 한 상업 업종만 있으라고 계속해서 임대료를 묶어서 영원히 하나의 모습만 가지는 게 과연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의 상권을 활성화시킨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젠트리피케이션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고객들이 유입되다 보니까 그 고객을 유입하기 위해서 많은 점포들이 생기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하게 되는 거지요. 입점할 수 있는 경쟁 점포들이 치열하다 보니까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경리단길이나 이런 데서도 유명했던 맛집들 같은 경우에는, 성수동이나 아니면 익선동이나 이런 데로의 이동에 따라서 다시 상권을 형성한 데가 대부분 다 경리단길에서 이동한 점포들입니다. 그러니까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임대료 상승을 유인을 했고, 사람들을 유인했던 매력적인 점포들은 이동을 했고요. 거기에 후속적으로 들어온 점포들이 문제가 되고.
최근에 이태원 같은 경우에는 이태원 스타벅스가 생기면서 다시 경리단길이 조금씩 되살아난다라는 모습의 신문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타벅스 이태원점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행사를 함으로 해서 사람들을 계속 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이 사실상 구도심 활성화의 결과물이고요. 구도심에서 기존 점포를 유지하는 전략으로 이번 법이 통과가 된다면 사실상 젠트리피케이션으로 갈 수 있는 상권이 새롭게 생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경리단길이나 이런 데서도 유명했던 맛집들 같은 경우에는, 성수동이나 아니면 익선동이나 이런 데로의 이동에 따라서 다시 상권을 형성한 데가 대부분 다 경리단길에서 이동한 점포들입니다. 그러니까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임대료 상승을 유인을 했고, 사람들을 유인했던 매력적인 점포들은 이동을 했고요. 거기에 후속적으로 들어온 점포들이 문제가 되고.
최근에 이태원 같은 경우에는 이태원 스타벅스가 생기면서 다시 경리단길이 조금씩 되살아난다라는 모습의 신문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타벅스 이태원점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행사를 함으로 해서 사람들을 계속 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이 사실상 구도심 활성화의 결과물이고요. 구도심에서 기존 점포를 유지하는 전략으로 이번 법이 통과가 된다면 사실상 젠트리피케이션으로 갈 수 있는 상권이 새롭게 생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젠트리피케이션 말고 또 구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
혹시 이 중에서 제일 관심 있으신 발제자 계십니까?
그리고 현재 젠트리피케이션 말고 또 구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
혹시 이 중에서 제일 관심 있으신 발제자 계십니까?

제가 구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시흥시 관련해서 호현로라든가 아니면 기존의 상점가를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도 같이 활성화를 하다 보니까 주민……
그러니까 정부의 이 법안을 보면 지금 구도심 활성화를 임대료를 제한하고 다른 대규모 점포를 못 들어오게 함으로써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복안이거든요, 이 법안이.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도심이 지금 그렇게 텅텅 비게 된 것은 여러 가지 도시개발의 결과예요. 그래서 도심에 있는 건물들이 옮겨 가고 베드타운이 형성되면서 이게 텅텅 비게 된 건데, 그게 과연 임대료를 묶고 또 그렇게 인위적으로 계속 규제…… 일종의 규제입니다, 이것은. 지원일 수도 있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규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시장에서 사적자치에 관련된 법안들이 사적자치에 좀 반하는 거지요. 그래서 규제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임대료를 이렇게 규제를 하고 또 대규모 점포가 못 들어온다 해서…… 오래된 시골에 많은 상권들, 구도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과연 살아날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도심이 지금 그렇게 텅텅 비게 된 것은 여러 가지 도시개발의 결과예요. 그래서 도심에 있는 건물들이 옮겨 가고 베드타운이 형성되면서 이게 텅텅 비게 된 건데, 그게 과연 임대료를 묶고 또 그렇게 인위적으로 계속 규제…… 일종의 규제입니다, 이것은. 지원일 수도 있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규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시장에서 사적자치에 관련된 법안들이 사적자치에 좀 반하는 거지요. 그래서 규제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임대료를 이렇게 규제를 하고 또 대규모 점포가 못 들어온다 해서…… 오래된 시골에 많은 상권들, 구도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과연 살아날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구도심에 있는 분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가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임대를 들어와서 계신 분들이 계신데, 자가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임대료보다는 오히려 활성화를 더 원하고.
그다음에 임대료 부분에서는, 호현로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인테리어라든가 대부분이 구도심으로 변하면 창고로 쓰게 됩니다. 임대료에 상관없이 임대료가 저렴해지면서 창고로 쓰다 보니까 사실상 더 슬럼화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 부분보다는 차별화할 수 있는 전략을 가져오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임대료 부분에서는, 호현로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인테리어라든가 대부분이 구도심으로 변하면 창고로 쓰게 됩니다. 임대료에 상관없이 임대료가 저렴해지면서 창고로 쓰다 보니까 사실상 더 슬럼화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 부분보다는 차별화할 수 있는 전략을 가져오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역상생이나 자율상권을 이렇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상업 행위 자체가 자기 스스로 변화하고 잘 발전되고 또 쇠락하고 이러는 것에 개입하려 하기보다는 사실 그걸 내버려 뒀을 때 우리 국민들이 대규모 자본에 의해서 모든 상권이 지배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어떻게 보면 국민 자체의 소득의 형평성이 깨지기 때문에 자영업자를 보호해 줘서 소득의 균형을 맞추게 한 것 아닙니까?
이 기본 전제에 대해서는 사무총장님이나 조춘한 교수님은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지역상생이나 자율상권을 이렇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상업 행위 자체가 자기 스스로 변화하고 잘 발전되고 또 쇠락하고 이러는 것에 개입하려 하기보다는 사실 그걸 내버려 뒀을 때 우리 국민들이 대규모 자본에 의해서 모든 상권이 지배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어떻게 보면 국민 자체의 소득의 형평성이 깨지기 때문에 자영업자를 보호해 줘서 소득의 균형을 맞추게 한 것 아닙니까?
이 기본 전제에 대해서는 사무총장님이나 조춘한 교수님은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사무총장님, 보니까 젠트리피케이션으로 해서 좀 안 좋아진 데가 삼청동, 경리단길, 황리단길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극복한 사례로 성동구 그다음에 중리단길 등을 제시를 했는데, 이건 정확하게 사실에 의해서 근거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조춘한 교수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한 자영업자가 양성이 돼서 어떻게 보면 소득의 중간층이 좀 활성화되고 전체가 어느 정도 균등하게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해당 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불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한 자영업자가 양성이 돼서 어떻게 보면 소득의 중간층이 좀 활성화되고 전체가 어느 정도 균등하게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해당 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불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법률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해당 법에서는 사실상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상권이 활성된다거나 중소상인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해당 법률을 통해 가지고 기존의 임대료라든가 아니면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 수 있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들은 사실상 SNS라든가 이런 부분을 떠나서 자신이 편리하고 이런 것을 선택하는데 본 법률안에서는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차별화 전략이라든가 소비자의 필요로 하는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
소비자들은 사실상 SNS라든가 이런 부분을 떠나서 자신이 편리하고 이런 것을 선택하는데 본 법률안에서는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차별화 전략이라든가 소비자의 필요로 하는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교수님, 전제로 어떤 지역의 상권이 제대로 활성이 되려면 거기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또 관련된 사람들, 주민들 이런 분들끼리 서로 협력을 해서 이 지역이 잘되도록 방안을 잡고 또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잘됐을 때 해당되는 잘된 곳이 특정한 소유주의 이익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소유주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모든 사람한테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소유적인 차원에서도 앞서서 우리가 사례를 들었지만 해당된 상권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소유주도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이익을 노리다가 장기적인 이익을 손실해 버리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런 협약 관계라는 것이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소유주가 됐든 임차인이 됐든 또 주민이 됐든 다 같이 상생을 하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에서 출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소유적인 차원에서도 앞서서 우리가 사례를 들었지만 해당된 상권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소유주도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이익을 노리다가 장기적인 이익을 손실해 버리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런 협약 관계라는 것이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소유주가 됐든 임차인이 됐든 또 주민이 됐든 다 같이 상생을 하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에서 출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이 법을 만들 때 확신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법에서는 사실상 차별화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소상공인분들이나 임대인분들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차별화, 다른 지역보다, 아니면 온라인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마련하는 게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생구역이든지 자율상권구역 설정하는 것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다만 이것을 실현시켜서 진짜 경쟁력 있는 상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방법만 가지고 가서는 안 되고 상권 특성에 맞게끔 때에 따라서는 또 대기업의 점포도 때에 따라서는 유치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특정 업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다양성의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문상일 교수님도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는 동감하는데 법적 체계상에서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제시한 거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문상일 교수님도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는 동감하는데 법적 체계상에서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제시한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이렇게 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해당되는 법의 필요성은 서로가, 참여자끼리 노력해서 개선된 안을 만들고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양성 있는 방법론과 법적인 문제점에 직면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기제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해당되는 법의 필요성은 서로가, 참여자끼리 노력해서 개선된 안을 만들고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양성 있는 방법론과 법적인 문제점에 직면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기제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법으로 제정을 하게 되면 각 상권별로 차이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별점이 나오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윤곽은 법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양성의 방법은 특정 상권의 참여자들끼리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존의 주민자치단체라든가 도시재생 사업이라든가 전통시장 상점가라든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똑같이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법과 비슷한 부분은.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기본 취지, 필요성은 인정하되 다양성을 담을 수 있는 기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토론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문상일 교수님께 질문을 한 가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젠트리피케이션하고요 구도심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공청회를 하고 있는데 이 두 법의 특징은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임대료 상승에 관한 것을 제한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대규모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걸로 정리가 되는데 그렇게 정리가 되는 제 생각이 맞습니까?
제가 문상일 교수님께 질문을 한 가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젠트리피케이션하고요 구도심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공청회를 하고 있는데 이 두 법의 특징은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임대료 상승에 관한 것을 제한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대규모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걸로 정리가 되는데 그렇게 정리가 되는 제 생각이 맞습니까?

예, 중요한 내용 중에 그 두 가지가 가장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도심의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구도심은 제가 봤을 때 생기는 이유가 도시가 확장됨에 따라서 신도시의 발생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고요. 대규모 점포가 출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도심이 죽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이해하는 점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가장 문제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있어서의 경쟁에 대한 부분과 소비자의 선택권에 대한 두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법에 지금 담겨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보면 온라인상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의 소상공인들의 골목 상점가가 굉장히 매력 있는 곳이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매력을 닮기 위해서는, 일률적인 규제를 통해서 그 상점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아니면 매력을 닮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조춘한 교수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가장 문제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있어서의 경쟁에 대한 부분과 소비자의 선택권에 대한 두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법에 지금 담겨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보면 온라인상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의 소상공인들의 골목 상점가가 굉장히 매력 있는 곳이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매력을 닮기 위해서는, 일률적인 규제를 통해서 그 상점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아니면 매력을 닮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조춘한 교수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닮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살림을 하는 주부로서 장을 보러 갈 때마다 애로사항을 느끼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상품은 대형마트에 가서 사는 게 더 싸고 어떤 상품은 전통시장가에 가서 사는 게 더 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상품을 같이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어디를 먼저 가지?’ 하는 고민을 사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 내의 전통시장 안에 이런 쇼핑을 할 수 있는 마트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는 고민하지 않고 그 마트와 전통시장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규모 상점이 입점하는 것을 막는 것만이 그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더 좋은 점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조춘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살림을 하는 주부로서 장을 보러 갈 때마다 애로사항을 느끼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상품은 대형마트에 가서 사는 게 더 싸고 어떤 상품은 전통시장가에 가서 사는 게 더 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상품을 같이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어디를 먼저 가지?’ 하는 고민을 사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 내의 전통시장 안에 이런 쇼핑을 할 수 있는 마트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는 고민하지 않고 그 마트와 전통시장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규모 상점이 입점하는 것을 막는 것만이 그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더 좋은 점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조춘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실증연구를 해 보면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는 반경 1㎞보다는 전통시장의 바로 옆에 있는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공유한다든가 고객을 공유하기 때문에 좀 혜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요. 오히려 전통시장과 한 5㎞ 정도 떨어져 있는 대형마트가 좀 더 피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있을 때 고객을 공유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좀 확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저는 임대료 상승에 관한 부분에 관한 것은 임대차보호법을 통해서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만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된다 이렇게 법률적으로, 일률적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 지역별로 매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골목상권의 활성화가 사실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좀 더 실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문상일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된다 이렇게 법률적으로, 일률적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 지역별로 매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골목상권의 활성화가 사실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좀 더 실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문상일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발제문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저 역시도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통해서 특례 규정을 하나 마련을 하면 임대료 제한에 관한 부분은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보면 지역 권역별로 수도권, 서울 그다음에 수도권 밀집 지역 해서 보증금의 상한액 제한이라든지 이런 규정을 특례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이든지 활성화구역이 지정될 수 있는 기준을 정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보증금 제한에 관한, 임대료 제한에 관한 부분은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특례 규정을 추가를 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보면 지역 권역별로 수도권, 서울 그다음에 수도권 밀집 지역 해서 보증금의 상한액 제한이라든지 이런 규정을 특례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이든지 활성화구역이 지정될 수 있는 기준을 정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보증금 제한에 관한, 임대료 제한에 관한 부분은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특례 규정을 추가를 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진술인으로 나오신 분들 혹시 발언에, 설명에 부족하신 분 있으시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좀 부족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진술인으로 나오신 분들 혹시 발언에, 설명에 부족하신 분 있으시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좀 부족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임대료 문제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이 법을 보고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한 게 상생협약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상가 임대차보호법으로 임대료 상승을 너무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허점이 있습니다. 실제 저희한테 최근에 임대료 상승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것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임대료 상승이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5%로 제한되다 보니까 임대료는 그대로 두고 관리비를 급격하게 상승시키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의지를 가지고 서로 협약을 통해서 상생한다는 전제가 있다는 게 저는 이 법의 굉장히 큰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더 이상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괜찮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기된 여러 소중한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오늘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술인과 국회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괜찮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기된 여러 소중한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오늘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술인과 국회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