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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5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여야 간에 여러 가지 정치적 난제가 겹치면서 국회가 지난 연말부터 사실상 공전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또한 이러한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고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제 국회가 정상화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회 상임위원회 중에서 회부되어 있는 법안이 제일 많은 위원회입니다. 이에 따라 계류되어 있는 법안 또한 현재 170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법안소위에서 서로 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생산적인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미세먼지를 재난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김창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계획서 채택 등을 하는 일정입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 먼저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어 오신 박완수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창원 의창 출신 박완수 국회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회사무처 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전보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건식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앞으로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안철수ㆍ박지원ㆍ주승용ㆍ김관영ㆍ박주현ㆍ이동섭ㆍ송기석ㆍ천정배ㆍ이용주ㆍ박선숙ㆍ김광수ㆍ최도자ㆍ윤영일ㆍ박준영ㆍ정인화ㆍ김삼화ㆍ오세정ㆍ김수민ㆍ김종회ㆍ최경환(국)ㆍ이찬열ㆍ이용호ㆍ김경진ㆍ채이배ㆍ이태규ㆍ조배숙ㆍ김동철ㆍ이언주ㆍ김성식ㆍ장병완ㆍ유성엽ㆍ박주선ㆍ권은희ㆍ김중로ㆍ손금주ㆍ이상돈ㆍ장정숙ㆍ정동영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안호영ㆍ안민석ㆍ이찬열ㆍ김철민ㆍ송기헌ㆍ기동민ㆍ조승래ㆍ정재호ㆍ유동수ㆍ문희상ㆍ이용득ㆍ최인호ㆍ송옥주ㆍ김성수ㆍ심기준ㆍ박완주ㆍ노웅래ㆍ전해철ㆍ소병훈ㆍ박재호ㆍ김상희ㆍ김병기ㆍ신창현ㆍ강병원ㆍ이수혁ㆍ어기구ㆍ김한정ㆍ김두관ㆍ최운열ㆍ고용진ㆍ김해영ㆍ진선미ㆍ박정ㆍ설훈ㆍ심재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김종석ㆍ김도읍ㆍ김성찬ㆍ유재중ㆍ문진국ㆍ김성원ㆍ이양수ㆍ김기선ㆍ최교일ㆍ김상훈ㆍ강석진ㆍ김순례ㆍ김현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ㆍ곽대훈ㆍ윤종필ㆍ이완영ㆍ엄용수ㆍ정유섭ㆍ김승희ㆍ김기선ㆍ김선동ㆍ염동열ㆍ최교일ㆍ김성찬ㆍ이헌승ㆍ정종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1시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홍익표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소위원장 홍익표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현 의원, 김병욱 의원, 김승희 의원, 강효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사태 선포,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특별재난지역 선포,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중앙대책본부 등의 구성,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밖에 부대의견으로서 첫째 정부는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 시 미세먼지 저감 종합계획을 포함시키도록 할 것, 둘째 정부는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 시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 검증 및 조사를 바탕으로 재해 환경 교통 등의 영향평가를 포함시키도록 할 것, 셋째 현재의 이분법적인 자연ㆍ사회재난 분류 체계로는 미세먼지와 같은 재난을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재난 유형 분류체계 개선 의견을 3월 말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을 충실하게 심사해 주신 홍익표 법안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소위원님들 감사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을 신청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오늘 의결할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이상 4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내용을 통합하고 조정해서 의사일정 제5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ㆍ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 의결과 관련해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인사해 주세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존경하는 인재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우리 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법의 개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미세먼지가 법정 재난에 포함됨에 따라서 각종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고견과 조언을 향후 정책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법률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은 이제 가셔도 돼요. 가세요.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김창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김창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2월 8일 대법원장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1항에 따라 제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을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는 2019년 3월 18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실시하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위원장과 간사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대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문회 실시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김창보)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김창보)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의 실시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4개 기관에 대해서 총 407건입니다.
 오늘 의결하는 자료 요구는 위원님들의 인사청문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3월 15일 오후 6시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하는 자료 외에 위원님들이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는 3월 12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에 제출해 주셔서 제가 해당 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김창보) 인사청문회 증인ㆍ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김창보)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인사청문회 관련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요구서는 출석요구 5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증인 등 출석요구에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요구는 없었습니다. 추후 증인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실 것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직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는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서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에 공직후보자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해야 되기 때문에 서면질의를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3월 13일까지 위원장에게 서면질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두질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인사청문회법 제7조 규정에 따라서 그 질의요지를 청문회 개회일 24시간 전까지 후보자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구두질의 요지서는 3월 17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인사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청원심사기간 연장의 건상정된 안건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청원심사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에 따르면 청원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짜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간 내에도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장기간 심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청원은 대부분 입법청원으로서 관련 법률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법안소위 8건, 청원소위 2건의 청원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을 금년 말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3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안전부․경찰청의 업무보고와 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회의가 언제시라고요?
 3월 14일.
 일정 합의가 아직 안 되었는데요.
 3월 14일 맞지요?
 지금 일정안만 나와 있는 상태이고 일정에 대해서 합의는 안 된 상황인데요.
 간사님, 합의 안 한 거예요?
 간사 합의 없었습니다.
 그러면 빨리 합의하세요.
 셋 다 와 있구먼. 이채익 위원도 왔네요.
 질의가 아니고 위원장님께 말씀……
 예.
 3월 18일로 김창보 후보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날짜도 간사 간에 협의가 있었나요?
 합의가 없었습니다.
 아니, 합의가 안 된 것을 왜 일정을 보내고 그래.
 제가 행정실에 일정과 관련해서 간사 간 협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 일정을 진행하시라고 했는데 자꾸 왜 안으로 진행을 하시지요?
 전달 안 됐어요?
정연수입법조사관정연수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권은희 간사실에 전달이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정연수입법조사관정연수
 됐습니다.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권은희 간사실에서 어떤 연락이 왔어요? 답이 왔었냐고요, 된다고 그 가부가.
정연수입법조사관정연수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간사님들 간에 협의가 됐다면 저희가 문제 삼을 일이 없고요.
 아니, 제가 그때 사정을 말씀드리면……
 그런데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위원장실에서 간사 협의를 해서…… 저하고 이채익 간사가 왔고 권은희 간사님이 불참을 하셔서 그때 일단 이채익 간사하고 저하고는 합의를 한 상태였고 연락을 해서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는 것으로 연락을 받아서 위원장실에서 아마 그렇게 확정을 지은 것 같은데요.
 아니, 제가 그날 위원장님 통해서 의견을 드린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위해서 3월 8일 날 법안소위 여는 일정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는 안으로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여당 간사께서 간사 간의 일정을 위한 만남을 요청하셔서 일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셔야 되는데 행정실을 통해서 안이라는 것만 하나 주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저희는 협의사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가 잠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간사 간 협의가 중요하지만 그날 회의는 위원장님이 3당 교섭단체 간사를 소집하셨던 자리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위원장님께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행정실에서 통보하는 방식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일단 이채익 간사님하고 저하고는 기본적인 합의가 됐었고 그래서 내용을 위원장님의 지시하에 아마 행정실에서 권은희 간사님한테 간사실로 연락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아무런 행정실로서도, 저희들도 연락받은 바가 없었고 전혀 문제가 없어서 일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했고 위원장실에서 통보가 그렇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마이크 좀 주세요.
 제가 위원장님께 정확하게 의사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일정과 관련해서는 3월 8일 법안소위……
 그것은 그 자리에서 제의해서 된 것이고……
 예, 그 부분의 일정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외의 일정 협의는 당연히 간사 간에 협의가 있어야 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저희는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더욱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간사께서는 영향력이 없고 미니정당인 바른정당에 대해서 폄훼 발언을 한 당사자이신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의사일정 전에 명시적인 조치나 책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를 여기서 왜 하는 겁니까?
 영향력이 없고 미니정당이……
 그 얘기가 여기서 무슨 관계가 있다고, 하실 말씀이나 하시지.
 그게 왜 상관이 없습니까? 바른정당에 대해서 그렇게 폄훼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할 말이 없습니까?
 따로 하세요, 그것은 따로.
 그걸 따로 하다니요?
 지금 의사일정 갖고 말씀하시면서 왜 그것을 슬그머니 끼워 넣느냐고요.
 간사 간의 협의, 대화의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아까 의사일정 6․7․8항 합의할 때 왜 그때는 가만히 있으시다가 다 끝난 다음에 지금 얘기를 하세요.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아까 6항에서 얘기했잖아요.
 아니, 제가 인식하기로는 3월 8일 관련해 가지고 일정이 합의가 돼서 그 부분을 진행했었고 그 외의 일정에 대해서는 간사 간의 협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의사일정 6항 진행하면서 위원장님께서 여쭤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아까 이미 통과됐습니다. 6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이의가 없으시다고 아까 결론 내셨잖아요.
 아니, 그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저는 협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다 통과했고 지금 산회만 하면 돼. 다 됐어.
 인사청문계획서 날짜가 채택된 것 아니에요?
정연수입법조사관정연수
 예.
 이채익 간사님 설명을 좀 하세요, 그날 상황을.
 아까 다 했는데……
 한번 더 하세요. 저랑 그때 협의를 그렇게 하신 것 아니에요, 이 간사님이.
 이채익 자유한국당 간사위원입니다.
 하여튼 의사일정 합의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3당 간사 간 합의를 통해서 다 됩니다마는 존경하는 권은희 위원님께서 지난 간사단 회의에 사정으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은희 위원님께 전화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날 알다시피 3당이 미세먼지 대책을 갖고 조속히 국회 통과에 합의했고 그 과정에서 일정을 우리가 협의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사실 그때 홍익표 간사님하고 일정을 대체적으로 합의하고 또 이 부분을 각 위원님들께 공지하고 그렇게 해서 권은희 위원님께서 다른 말씀이 공식적으로 제기가 안 돼서 저는 충분히 이해하신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조금 그런 불편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 권은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희들 참작해서 가능한 한 우리 상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또 의논하세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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