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346회 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3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0대 국회가 개원한 뒤로 처음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입니다. 앞으로 우리 소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소위원회가 원만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2개의 안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에는 FTA 국내 보완대책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이호동 통상국내대책관이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의 1번 항목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홍문표 의원하고 이개호 의원 두 분의 발의안이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고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 인상 등에 대해서 합의한 여야정 협의체의 정신을 배경으로 해서 여야정 합의 후속조치로서 상생협력기금 관련 3건의 법안 발의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2건의 주요 내용입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점에 대해서는 피해보전직불제의 기간 연장과 보전비율 인상, 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목적․용도 등에 대해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차이점으로는 재단 내 기금 운영 전문조직 명시하고 관련돼서 홍문표 의원안에서는 명시적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개호 의원안에서 재단 내에 상생기금 운영위원회하고 상생기금 운영본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방식과 관련돼서 홍문표 의원안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조성하고 이개호 의원안의 경우는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 목표액 미달 시의 정부조치 명문화 관련해서 홍문표 의원안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개호 의원안에서 매년 1000억씩 10년간 1조 원을 조성하되 연간 목표에 미달 시에 정부로 하여금 부족분을 충당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부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3쪽은 여야정 합의문 내용을 요약해서 제시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은 매년 1000억씩 10년간 1조 원을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자발적 기금 조성액이 연간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정부로 하여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합의한 내용입니다.
 2번의 항목은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과 관련돼서 90%를 95%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는 조항별로 주요 내용 요약과 대체토론 및 검토의견, 그다음 페이지부터는 조문을 예시하였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에는 피해보전직불제 시행기간 연장하고 보전비율 인상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다음 5페이지에는 관련 조항을 예시했습니다.
 제6조는 피해보전과 관련된 발효일을 한․EU FTA 발효일에서 한중 FTA 발효일로부터 10년간으로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제8조는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단가를 현행 90%에서 개정안에서는 95%로 보전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6쪽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설치와 관련돼서 요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문표 의원안하고 이개호 의원안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조항과 차이점을 보이는 조항을 예시하였습니다. 차이점을 보이는 내용은 맨 밑의 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개호 의원안에서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기금운영위원회하고 상생기금 운영본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번 항목에서는 상생기금에 대해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칙으로서 매년 1000억 원씩 10년간 1조 원을 조성하되 미달할 경우 정부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쪽은 법안 내용을 예시하였습니다.
 10쪽의 부칙으로 된 내용이 이개호 의원안에서 기금 목표액과 기금 조성액이 목표액에 미달 시에 정부 조치를 법률로 명시하는 내용을 예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1쪽은 기타 법 체계적인 수정사항으로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부칙에 규정돼야 될 사항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3조하고 4조를 저희들이 제시했는데요. 3조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설명드렸던 직불금 상향비율 조정에 따라서 2016년부터 지급하도록 하는 적용례 조항이 되겠습니다.
 4조는 피해보전직불금 지급기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지급된 피해보전직불금이 이 법 시행 이후에 환수되는 경우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보완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농식품부차관입니다.
 우선 피해직불제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문표 위원님하고 이개호 위원님하고 차이와 관련해서 지금 세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우선 재단의 기금 관리․운용 조직 명시와 관련해서 상생기금 운영위원회와 상생기금 운영본부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도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은 동의를 하고요. 다만 상생기금에 대한 정부 지원 문제하고 기금 목표액 미달 시 정부 조치하는 부칙조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지급단가 산출과 관련해서 2016년부터 적용되는 것을 명확화하고 피해보전직불금 지급기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상생기금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하고 기금 목표액 미달 시 정부 조치 명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의견을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 몇 가지만 먼저 추가적으로 보완 좀 해 봐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상생기금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이것이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역이득공유제라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FTA를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기업이 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그것을 어려운 농업인에게 지원해 주자 그런 취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당초의 태생적인 그러한 이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안 맞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정부가 그것을 지원을 한다면 어떤 예산을 줄여 가지고 기금에다 넣고 이런 식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순수한 자발적 기금을 통해서 농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자, 그런 효과와도 안 맞는다는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정부가 만약에 예산을 지원할 경우는 결국 정부 기금화가 되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이것을 민간기금으로 자유롭게 좀 써야 되는데 만약에 정부 예산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통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도 오히려 농업인들한테 불리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오늘 저희가 개정하려는 법이 FTA 이행 지원 특별법입니다. 그런데 이 FTA법에는 이미 정부가 출연하는 FTA 이행지원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생기금은 민간기금이거든요. 그런데 민간기금에도 예산을 출연하게 되면 정부 기금인 FTA 이행지원기금하고도 이게 뒤죽박죽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생기금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는…… 그것은 저희가 반대하는 이유고요.
 두 번째, 기금 목표액을 미달할 경우에 정부가 그것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앞과도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발적인 기금에 대해서 1000억이라든가 이런 목표액을 제시했을 경우에는 자발적 의미가 훼손이 되고 또 이것을 강제적으로 기업들한테 걷는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준조세 논란 또 기업적 반발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필요한 조치라고 했지 그것을 법에다 넣는다는 것은 합의서에 없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 예산을 지원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기업에서 오히려 이 돈을 안 낼 수도 있다,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우리 농민단체들도 제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빨리 처리해 달라, 그리고 농업인들도 강제적으로 1000억씩 명시해서 그것을 법에다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한테 반감만 주고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의견들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 법안들에 대해 질의하거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잘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의견과 설명을 잘 이해는 하겠는데, 그런데 여야정 합의문의 내용을 벗어나서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 그러면 그때 여야정 합의를 할 때 이미 정부가 그 당시에 합의를 해서 문서화를 다 시켜 놓고 그 얘기를 지금 와서 부정한다는 것은 전혀 앞뒤도 안 맞고 책임성도 없는 거거든요.
 그 여야정 합의문의 정신은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매년 1000억씩 10년간 1조 원의 기금을 조성한다’ 이것과 그다음에 ‘연간 목표에서 부족분이 발생했을 때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부족분이 안 생길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지요. 생길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그 당시에 부족분이 발생할 때 정부가 조치를 하도록 정부가 합의문을 썼는데 지금 얘기하신 내용에는 그 정부의 조치에 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 정부의 조치에 관한 내용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야 얘기가 앞뒤가 맞아 들어가지요. 지금 와 가지고 뭐 자발적 모금에 안 맞는다, 준조세 성격을 띤다, 이렇게만 얘기해 버리면 스스로 여야정 합의문을 부정하는 꼴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의견 제시를 다시 요구합니다.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여야정 합의에 부족할 경우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30일 백브리핑 시에도 기재부에서 ‘필요한 조치라는 것은 재정 지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고, 그러면 그것이 뭐냐 했을 때에는 ‘기업들이 어떤 자발적인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것을 한다는 의미였다’라고 그 당시도 그렇게 공식적으로 기자회견 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예, 홍문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방금 김 위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여야정 합의를 깨자는 겁니까?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아닙니다. 여야정 협의……
 내 얘기를 들어 봐요.
 그러면 정부가 개입을 해서 여야정 합의가 된 이것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여야정 합의를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 게 오늘 우리 논제의 주관이 되는 얘기인데,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못 하는 것만 지금 지적을 하면 깨겠다는 것이지 뭐예요? 그렇게 이 부분을 간단하게 생각해서 적당히 넘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땅덩어리는 좁고 FTA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국제적 상황에 우리가 봉착했기 때문에 FTA를 했어. FTA를 한다는 것은 국익 때문에 하는 것인데 FTA를 하고 보니까 이익이 남는 사람이 있고 손해 보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 안 해 주고 그냥 놔두면 농촌․농민들은 FTA에 의해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돈 붇는 사람은 계속 불 것이고, 그렇다고 여기 뭐 지목은 않습니다만 전자제품이나 컴퓨터나 자동차 등등 한 사십이삼 개 품목이 흑자를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흑자 본다고 해서, 농촌이 지금 어렵다고 해서 단돈 10원 한 장을 내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의 소리를 듣고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 가자는 거야, 지금. 거기에 여야정 협의를 했어. 그러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 답을 내놔야지 2항․3항을 딱 내놓고 이것은 어렵다 그러면 앞에서 한 얘기는 전부 깨자는 것밖에 더 돼?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성의를 갖고 오늘 여기에 임한다면, 아까 말씀 중에 기업이 왜 여기에 기금을 내놔야 되느냐? 내는 이유가 이익 보는 기업에 대해서 기금을 내라는 것이거든. 그것도 강제성이 아니라 자율성을 주자는 것이지. 그래서 기업이 포함되는 것이고 또 농업과 관련된 공공기업은 당연히 농촌․농민이 있어야 되고 농촌이 있어야 농촌에 관한 공기업이 살아 있는 것이지 농민도 없고 농사짓는 사람이 없는데 농촌에 공기업이 있을 존재 가치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기금을 내놔야 돼. 다 우리가 조사하면 나와요.
 그렇게 해서 뭔가 가능성 있는 제시를 다른 데는 모르지만 농림부는 내놔야 돼요, 농림부는. 기재부하고는 또 달라요. 그런데 지금 기재부 편을 드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안 되는 것만 딱 지적해서 몇 항, 몇 항 넣어 놓는다면 오늘 우리 회의의 의미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가지시면 이 대한민국 농어촌은 희망이 없습니다. 정부도 도와주지 않지, 돈이 남는 사람은 남는 사람대로 계속 있고 손해 보는 사람은 계속 손해 보면 정부의 존재 가치가 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국회가 있기 때문에 국회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야정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까지 합의했으면 더 되는 쪽으로 이것을 분위기를 잡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쪽으로 목록 딱 놓고 설명해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냔 말이야.
 이것은 근본적으로 지금 차관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FTA 공유제, 상생기금법안은 진짜 우리의 국민성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의 취지를 살려서, 다른 부처는 모르겠어요. 농림부만큼은 농민 입장에서 발언을 해 주시고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야지 그렇게 단순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반대하는 것으로 표명해서 대변인 해서는 안 된다고 나는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김종회 위원님.
 방금 존경하는 홍문표 위원님 말씀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상생기금은 여야정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본 근간이고 아울러 이것은 글자 그대로 상생입니다. FTA로 인해서 발생한 이익을 손해 보는 농어민에게, 농민에게 돌리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 근본적 취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옳고 바른 측면이에요.
 그러나 자발적으로 이러한 기금이 형성되지 않을 때 문제라는 말이에요. 이 자발적인 기금이 형성되지 않을 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FTA의 결과로 피해보는 농민에게 이 기금을 조성해서 돌릴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농림부에서는 농민을 위해서 정확히 대안 제시까지 해 와야 합니다.
 그런데 방금 존경하는 홍 위원님 말씀과 같이 오히려 이 부분을 농림부에서 딴지를 걸고 나와요. 이것은 근본 취지와도 맞지 않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는 ‘분명히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기금 모금이 안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 농림부에서는 이러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이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그래도 기재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부분에서 농림부 측에서는 차관님, 방향 설정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다음에 김한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들은 많이 수렴이 된 것 같은데요. 농림부 입장에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자발적 기금 조성액에 정부가 공동 책임을 지는 이 문제에 대한 농림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건가요? 대안도 없습니까?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기금은 자발적으로 기업이 내는 그러한 기금이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러한 기금을 많이 낼 수 있도록 저희가 분위기라든가 홍보라든가 또 제도적 인센티브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일단 기부금 7% 법인세 공제라든가 손금산입,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홍보 지원, 이런 것을 통해서 당초에 여야정에서 합의됐던 금액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농림부 차원에서, 물론 자발적 기금 조성이라는 취지는 있지만 입법 취지 자체가 농업 보상적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익을 보고 있는 기업체들이 이런 기금 조성에 협력하는 정도나 예상 모금액 같은 데 대한 연구․조사가 있습니까, 기초적인 조사?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해서 했는데, 거기에서는 기금 모금 예상 규모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차별화된 예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이런 것 중심으로 했고요. 저희로서는 이렇게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줬을 때 저희가 목표하는 그러한 것이 달성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특히 세제 쪽이라든가 산업부 쪽에서도 그렇게 정부가 열심히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한 의견입니다.
 열심히 하면 가능하다는 것 자체에 대한, 뭐라 그럴까, 부족함 때문에 이런 조항에 대한 의견이 나온 것 아닙니까, 입법취지가?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그리고 참고로 대․중소기업 협력기금도 보면 1년에 1000억 정도 조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것도 똑같은 인센티브를, 기부금의 7% 법인세 공제 이런 것이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한 판단하에서 저희가 일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권석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질문을 한번 드려 볼게요.
 우리 조특법 개정안은 이게 통과되면 바로 진행하실 건가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지금 조특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고요. 다만 상임위 상정만 안 된 상태입니다. 제출은 돼 있습니다.
 법인세 7%는 왜 7%이지요? 10%나 그 이상 안 된 이유가……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사정협의회에서 딱 7%로 정했나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왜냐하면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에 출연할 때 기부금 7% 법인세 공제가 있습니다.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거기에다가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포함시켜서 거기에서 관리도 하고 똑같이 된 겁니다.
 그것은 이미 지난 일이니까 제가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긴 한데, 기금 관리도 재단 이름을 바꿔서 거기서 하기로 한 것이지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재단 운영비를 좀 아끼려고 한 것인가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그것도 그렇고 아까 말씀대로 재단에 출연할 때 똑같은 세액, 그런 혜택 같은 것도 똑같이 되는…… 그런 체제도 똑같고요.
 아니, 기금관리 주체가 주로 산업부에 치우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데 이쪽은 농업에 대해서 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데 왜 거기다가 맡긴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옛날 얘기를 모르니까.
조재호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조재호
 농업정책국장입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기부금을 내면 보통 손금산입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세액공제라는 혜택을 주는 것이 굉장히 예외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기금에다가 주게 되면 다른 도네이션할 경우에도 계속 적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게 세제 당국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기존에 있었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에 그런 혜택을 주고 있으니 그 기금에서 운용을 하게 되면 별도의 세법 개정을 하지 않고 이쪽에다 그대로 산입시켜 가지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을 좀 덜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같이 운용을 합니다.
 다만 작년에 여야정 합의사항에서는 거기서 운용을 합니다마는 별도의 운영기구를 만들어서 따로 운용을 해라, 농업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 본부도 따로 운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도 별도로 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합의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합의문에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홍문표 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하고 운영본부 만드는 안이 이번에 들어와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조재호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조재호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FTA 이행기금 있잖아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그렇습니다.
 6300억 정도 지금 모아 놓았다면서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쓰고 있어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주로 피해보전직불금하고 폐업 지원 그다음에 축산이나 원예시설 현대화 그런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주로 경쟁력 제고 이런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쌓이는 대로 계속 쓰는 건가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계속 씁니다.
 그러면 잔액은 지금 얼마 남아 있어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지금 매년 한 600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1년 동안 한 6000억 정도 들어온다?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생기금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자유롭게 정부 외에서 걷는 것이 목적에는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우려하는 것은 이게 자발적으로 하는 게 과연 거두어질 수 있겠느냐에 대한 현실성 문제, 그게 제가 제일 우려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더라도 1, 2년 정도를 봐 가면서 그다음에 정 안 되면…… 정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FTA 이행기금도 있는데 별도로 또 여기다 정부를 넣는 것은 좀 부담스러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농․수․축협이라든가, 어차피 농협 개혁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고 앞으로 한 1, 2년 정도 보고, 그것은 아마 부칙이나 이런 데 넣을 수는 없을 거고 위원회의 어떤 기록으로, 수석전문위원님 회의 기록에 남겨서…… 제 의견입니다, 1, 2년 정도를 한번 보자. 보고 나서 도저히 안 모이면 다른 방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부칙 개정 11조 보면 굳이 이것을 안 넣어도 잘못 받아 간 사람 당연히 법에 의해서…… 이게 무슨 소멸시효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닌데 이것 왜 넣은 거지요, 복잡하게?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이게 왜 그러느냐면 명칭이 중간에 한․EU FTA 발효일부터 10년으로 시행기간을 규정을 했는데요……
 4년이 더 늘어나는데.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그 사이에 한중 FTA 발효일부터 해서 시행기간 연장의 명칭이 약간 변경이 되는 바람에 혹시 혼동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대로 그대로 하는 것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입니다.
 아니, 그 내용을 보면 만약에 과오납을 했다, 사기를 쳐서 가져갔다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도 다 받아 낼 수 있어요.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그런데 물론 그런 것은……
 그냥 별 의미 없이 명확히 하고 싶었다?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예.
 이것 법을 아는 사람들이 썼나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관계없다고 보여지는데. 그게 그 조항 자체가 폐지된다 그러면 그러는데 이것은 기간만 연장되고 명칭이 바뀌는데 뭐를 굳이 그렇게 했나 해서,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아 두세요.
 한번 수석전문위원님 잘 따져 보세요. 이런 것 자꾸 잘못 넣으면 율사들이 보고 ‘이 사람들이 법을 아는 사람이야?’ 이럴까 봐 나는, 제대로 따져 봤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별 필요 없는 조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판단해 보세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율사가 아니니까, 제 상식으로는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예, 홍문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차관님!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지금 얘기를 좁혀서 한 말씀 드리면 방금 위원님들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난번에 세제 혜택, 정부 모금 방안이 여야정 협의체 할 때 나왔던 것 아까 얘기를 국장이 했었나?
조재호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조재호
 예.
 7% 얘기 나왔었잖아요?
조재호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조재호
 예.
 차관님, 7%.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7%.
 그게 기준점이야. 소위 모금할 수 있는, 기금을 낼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냐 하는 것은 조사하면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50개다, 40개다, 그러면 7% 기준 해서 정부가 아까 얘기한 대로 홍보도 하고 또 권고도 하고 또 이해도 시키면 상당한 아우트라인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멈추는 거야, 더 진전을 못 보고 있고. 정부 간에 서로가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저 기재부 눈치 보고. 그러다 보니까 진전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몇 개가 있는가는 여러분들이 못 하면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라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는 농민 입장에 있는, 농민을 보호하는 농림부가 그런 정도는 리스트를 만들어 내서 그래서 권고를 하고 홍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내가 주문을 하고 싶고.
 또 하나 FTA에서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이 가령 예를 들어서 토마토인데 토마토를 수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피해를 볼 것 아닙니까? 그것의 90%를 보전한다는 약정이 들어 있어. 국장, 그것 아세요, 지금 내가 얘기한 것?
조재호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조재호
 피해보전직불금은 95%까지 이번에 올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적용해서 설명을 해도 기업인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이 수입을 해서 가격이 팍 떨어져서 손해를 봤다, 그러면 이익 보는 사람한테 당신들이 수입해서 국내 농산물이 이렇게 피해를 봤는데 기금이라는 법이 있으니 협조해서 도와줘야 할 것 아니냐. 저는 얘기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노력을 누가 할 것이냐. 정부가 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도 못 해 주면 정부가 있으나마나지.
 골간의 골자는 그때 여야정 협의할 때 제가 이 부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구차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 다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고 활용을 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가면, 아까 차관이 그 얘기를 해서 다행인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경제라는 것이 자유라는 어떤 입장에서 경제가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혹시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여기 개입을 해서 권고도 하고 설명도 하고 현장에도 가 주고 이렇게 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아까 국장님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때 이것을 제가 발의하면서 여야정 협의에서 이것을 이루지 못한 것이 죄송한데요, 사실은 이게 그때 당시에 산자부로 갈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이런저런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게 운영하는 방법도 이중이 아니고 돈이 적게 들어가고 뭐 이래 가지고 결국 산자부로 가고 했는데 끄트머리에 하도 이것을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농림부에서도 주장을 하시고 그래서 운영본부는 별도로 한다, 아까 그것 있지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조재호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조재호
 있습니다.
 그것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통째로다가 다 산자부에다가 넘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운영본부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것은 꼭 챙기셔 가지고 그것을 관리를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씩만 지혜를 발휘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아까 권석창 위원님의 얘기 중에 일부분이 같이 해서 얘기인데 이것을 처음 실시하는 거고 또 FTA라는 이게 세계적인 엄청난 프로젝트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탄탄하게 가기 위해서는 그냥 성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1년 정도 한번 지금 결정된 사항을 그런 쪽으로 권고하고 홍보하고 해서 최대공약수를 만들어 내고 그 뒤에 안 됐을 때 정부가 적극 개입해서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첨언해서 안으로 내놓습니다.
 그러면 홍문표 위원님 말씀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이개호 의원안에 정부가 상생기금에 대해서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렇게 되면 상생기금 그다음에 원래 취지에는 차관님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부합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이 법이 상생기금을 기업들한테만 출연하게 된다고 하면 원래 법의 취지에, 기금이 조성이 안 됐을 때에 대한 그런 염려들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상생기금이 원래 기금의 법적 취지대로 기업들이 이 기금을 출연할 수 있게 하되 그 기금의 목표액이 달성이 안 됐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가서 세부적으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 진행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면 정회를 하고 잠시 서로 논의를 하고 어느 정도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논의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합시다.
 정회를 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홍문표 위원님께서 이 법조문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시고 또 야당 측에서 김한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견이 있으면 이견 내는 대로 조정을 하고 이견이 없으시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홍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지금 여야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에 논의한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수정의견이 결정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뒤 빼고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정부는 매년 상생기금 조성액이 1000억 원 이상이 되도록 하고, 기금 조성 실적이 부족한 경우 그 부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여야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내놓은 것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정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하나, 우리 여야 위원들이 이런 목소리를 모은 취지는 정부의 노력에 대한 신뢰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 법안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다하는 조치를 명문화하자는 데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면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예, 그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돼서 오늘 합의하신 내용은, 첫 번째로 피해보전직불제와 관련해서 시행기간 연장과 관련돼서 종전의 ‘한․EU FTA 발효일부터 10년’을 ‘한․중 FTA 발효일부터 10년’으로 하였고, 보전 비율 상향과 관련돼서는 ‘차액의 90%’를 ‘차액의 95% 지급’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기금 설치와 관련돼서는 기금 목적하고 기금 운용, 그다음에 기금 용도에 관해서 합의를 하셨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종전에 차이 나던 부분인 재단 내 기금운영 전문조직 명시와 관련돼서는 이개호 의원안대로 재단 내에 상생기금 운영위원회와 상생기금 운영본부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기금 조성 방식과 관련돼서는 홍문표 의원안대로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기금 목표액과 미달 시 정부 조치 명문화와 관련돼서는 좀 전에 홍문표 위원님께서 발표하셨듯이 18조의2 제4항을 신설해서 정부는 매년 상생기금 조성액이 1000억 원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부칙과 관련돼서 시행일에 관한 것은 종전 이개호 의원님 안대로 죽 하시고, 그다음에 수정의견으로서 제3조(지급단가 산출에 관한 적용례)하고 제4조(피해보전직불금 지급기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설치까지 합의하셨습니다.
 부대의견 논의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8조의2 4항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부대의견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위원장님, 저희 입장 좀, 정부 입장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그러면 차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만약에 이렇게 법안이 통과가 되면 우선 법사위에서 이것이 어떻게 통과될지도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 1000억이라는 게 들어가면 준조세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 1000억을 내라고 하니까.
 그다음에 지금 관계부처에서도 다 반대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마지막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준조세 논란이고 뭐고 그것은 법사위 심의 과정 속에서 얘기할 문제지 지금 정부에서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합의문 작성할 때 준조세 얘기하지 왜 이제 와 가지고 준조세 얘기를 해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잘못하면 이게 아까…… 이번 개정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 하면 피해보전 비율을 90%에서 95% 올리는 문제가 들어 있거든요. 올해 이미 4개 품목에 대해서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급할 때 올해는 90%였는데 95%로 올려서 지급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법이 법사위에서 그냥 계류되어 버리면 95% 지급을 못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법이 신속하게 통과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을 포함시켜서 법사위에 넘어갔을 경우에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아서 농가들이 오히려 손해 보는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로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문안에 대해서는……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여기 지금 ‘정부는 매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기금은 10년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하면 잘못하면 이게 영원히 갈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정부는 매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여야정 합의는 10년간이거든요.
 그러니까 10년간이니까 10년간 동안……
 그러면 10년을 어디에다 넣어.
 지금 수정된 그 내용 한번 줘 봐요.
 아니, 그러니까 수정을 하라고. 10년을 넣고 자구 수정을 해요.
 이것은, 아까 6조인가요?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정부는 이 법 시행 후 10년간’ 그렇게……
 아니,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아까 ‘이 법 6조에 따른 기간 동안’ 이렇게 써야지.
 그래, 그렇게 근거를 ‘6조에 따른 기간’……
 예, 그 부분 넣으면 되겠네. 그러면 10년인데.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이게 6조 규정은 2021년을 2025년까지 연장하는 거거든요.
 나는 법 몇 조인지 몰라서…… 조성 기간을 명기해 놓은 법조항 ‘몇 조에 따른’ 이렇게 해야지, 여기서 ‘몇 년’ 이래 버리면 이 법 통과 안 되면 내년도에 가면 내년부터 10년이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앞에 하고 이게 일관성 있게 가야 된다고.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한․중 FTA 발효일로부터 10년간’ 그런 식으로……
 ‘법 시행 후 10년’ 이렇게 하면 되지.
 그렇지. 시행 후 10년으로 하면 될 것 아니야? 그래, ‘법 시행일로부터 10년’ 그렇게 하면 돼. ‘이 법 시행 후 10년’ 그렇게 쓰면 되잖아.
 이 법이 시행되는 게, 이 법이 다른 조항이 다 들어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법이라는 게 이것을 위한 법이 아니잖아요. 다른 조항이 다 붙어 있는 거잖아요.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부칙에다가 이 적용례에 관한 것을 따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위임을 해 주시면, 이 조항에 따른 10년간 적용에 관련된 내용을 거기다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그래서 몇 조 몇 항 이 내용은……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예, ‘제18조의2 4항에 의한 기금 조성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10년간 한다’ 하는 식으로 부칙에다가……
 예, 그렇게……
 이것은 그대로 놔두고 부칙에 넣겠다?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예.
 오케이, 그것도 되지.
 예, 그것도 되잖아요.
 10년은 정확하게 보장이 돼야 1000억씩 걷어서……
 그러면 되겠네. 부칙에 넣으면 되겠네.
 부칙에 넣으면 돼요, 이 조항의 적용 기간이라는 부칙을 넣으면.
 예, 그것은 부칙에 넣을 수 있는 내용이야.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매년’ 넣어도 돼요.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그리고 정부가 그렇게 부담을 갖는다고 그러면 이 조항에다가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고’라는 말, 그냥 ‘노력’ 자만 하나 명칭을 넣어도……
 그냥 해요. 정부 부담주려고 이렇게 넣는 건데.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부 얘기는 들었으니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금 얘기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봐요.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제18조의2 4항의 신설에 따른 부칙의 적용례와 관련돼서 조항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항은 정부로 하여금 이 조항의 시행에 따른 상생기금 조성액의 조성 기간을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건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수정사항과 10년간의 시행기간을 부칙에 반영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준원 차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