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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9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국회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소위원장직무대리를 맡게 된 강병원 위원입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사용하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국회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정부 예산집행에 위법․부당한 부분은 없는지, 사업별 목표한 성과는 달성되었는지,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돼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등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소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위원회 진행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을 정리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 보고를 청취한 후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기관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산 심사 결과 시정요구의 유형으로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그리고 제도개선 등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상세한 기준은 위원님들 앞에 놓여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소위 심사자료에는 전문위원실에서 각 의원실의 확인 작업 등을 거쳐 정리한 자료로 정부 측에 시정요구할 수준을 예시하고 있으나 이는 위원님들의 판단에 참고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후 각 사안별로 적절한 시정요구 유형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기관과 건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11건, 금융위원회 소관 18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8건,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7건, 국가보훈처 소관 8건, 개인정보보호위 소관 3건 그리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5건, 총 60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 중에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잠시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배포된 2021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현황 총괄표를 보시면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징계 2건, 시정 6건, 주의 11건, 제도개선 36건 등 총 55건의 시정요구와 5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하셨고요. 이 중 대부분의 시정요구안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동의하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부 측에서 동의하고 있는 51건에 대해서는 심사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로 시정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정부 동의 곤란으로 표시되어 있는 9건에 대해서만 우리 소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심사하여 결론을 내고자 하는데 어떠신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51건에 대해서 무조건 다 넘어가는 건 아니고요. 51건 중에서도 뭔가 문제 제기하실 것 있으시면 이게 차례차례 진행될 때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9건을 중심적으로 하고 나머지 것들도 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지요?
 탁월한 의견이십니다.
 (웃음)
 이것도 의사봉을 두드려야 되나요?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또 배석하고 계신 관계자분이 답변하는 경우에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5801)상정된 안건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상정된 안건

나. 금융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마. 국가보훈처 소관상정된 안건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사. 가습기살균제사건과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5802)상정된 안건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상정된 안건

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10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위해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상근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는데 또 정부 측에서 의견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요. 보면 정부에서 동의 곤란한 게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실 소관 심사자료를 한번 봐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다 동의가 되어 있고요.
 그냥 이건 이 안대로 통과 여부만 여쭈면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도 한 번은 보시고, 혹시라도 다른 생각을 가지신 위원님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부대의견도 여기 2건이 달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대의견 2건이 국무조정실하고 국무총리비서실은 있고요. 정부 측에서 동의 곤란한 사안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예, 오기형 위원님.
 국무조정실 차장님께 한번……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예.
 부대의견 첫 번째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고요.
 두 번째에서 청렴도 평가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도 평가를 받지 않고 있다, 이런 전제하에서 이게 나오는 거지요?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위원장님, 정부 측에서 동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만 부대의견 내용 관련해서는 표현을 조금만 보완해 주시면 저희들이 후속 조치를 하거나 하는 데 조금 더 용이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위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권익위원회도 평가 주관부처이기는 하지만 청렴 차원에서 예외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평가대상에 포함해서 같이 평가를 받고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윤창현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시고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권익위원회에서는 자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국무조정실에 대해서 이 부분을, 지금 그 표현을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시행한다’ 이렇게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평가 주체는 권익위원회법상 권익위원회 소관이고 국조실이 직접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마 국조실이 조정 권한을 발휘해서 이게 잘 원만하게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표현도 그런 취지로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 국조실에서 권익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또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해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 보니까 윤창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평가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모든 부처에서 ‘권익위만 예외냐’. 그런데 바로바로 진행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게 과정적으로 가능한 접근인지, 어떤 절차인지 잘 몰라서.
 그래서 표현을 한다면 ‘정례적 평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보고한다’ 이런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그런데 그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국회에서는 이 사안을 상당히 시급하다고 본 것 아니겠어요, 여태까지 평가라는 것을 한 번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부터 즉시 시행한다’라는 강제적인 내용을 담은 건데요.
 그러면 표현은 절차적인 이유 때문에 어떻게 하더라도 이것을 담보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시기를 특정해 준다든지, 그것을 약속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국회는 그것을 염려하는 거고요.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시간적으로 제약을 두시겠다고 하면 ‘이것을 하반기 중에 검토해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해서 시한을 더 못 박으시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저희가 권한 자체가 없는데 시행한다고 약속을 드리기에는, 그 부분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국무조정실의 입장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그렇지요? 어쨌든 본인들이 직접 시행을 할 수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정례적 평가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하게 되면 그 보고 내용 중에 언제쯤부터 하면 좋겠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대책만 마련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부대의견 문구를 조정하면 좋겠어요.
 이 문제를 ‘국무조정실은 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방안의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가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한 번도 청렴도 평가를 받지 않은’ 이런 건 불필요한 사족인 것 같고. ‘권익위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해결한다 이 말도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 ‘국무조정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례적 청렴도 평가 대책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한다’.
 언제까지 보고하실 수 있겠습니까?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정기국회, 국감 마지막 이때 정도라도 보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예, 알겠습니다. 국감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대의견 문구는 좀 조정하겠습니다.
 아니, 부대의견 문구 조정을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앞에 사족이라고 뗀다는 것은, 의원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살려 두고 시기적인 부분만 조정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 차례도 평가를 받지 않은’, 이게 사족이겠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의원이 제시한 의견을 부대의견에 담고자 하는 그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대기는 그렇다 이거지요.
 의원님께서 부대의견을 제시했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니니까 또 결산심사소위에서 우리의 역할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한 차례도 청렴도 평가를 받지 않은’ 이런 것들은 불필요하니까……
 아니요. 저는 문제 제기하는 취지가 이 문구 안에 있는데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강제로 덜어 낸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굳이 덜어 낼 필요가 있는가요? 밑에 즉각 시행한다는 게 문제가 되니까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그렇게 조정해서 처리하고 앞의 것은 그냥 두는 것도……
 한 차례도 청렴도 평가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저희가 어제저녁에 권익위하고 협의를 해 본 사항으로는 평가를 본인들을 포함해서, 위원회를 같이 평가하고 발표할 경우에 공정성 시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우려돼서 소극적인 입장이었었고요.
 참고로 지금 정부 내에 여러 가지 평가제도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평가 주관기관으로 되어 있는 부처를 스스로 포함해서 평가하는 케이스는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평가하는 주관부처는 나중에 평가 결과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거와 연결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본인들이 셀프 평가를 해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대개 빠지는 게 일반적인 사안이고요.
 예외적으로 제가 한두 군데 그런 사례가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한번 권익위도 포함을 시키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이것은 상당히 논의가 필요한 측면이 일부 있습니다. 국조실에서 최대한 시간을 서둘러서 검토한 다음에 위원회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정무위 상임위에서 권익위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최대한 저는 이 문구가 오해를 사지 않게끔 하는 게 필요한,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권익위라는 게 2008년도에 출범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까지 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과 같은 민감한 시기에 이렇게 한 차례도 평가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떻게 비칠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니, 지금 전현희 위원장 건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전현희 위원장이 2008년부터 안 받은 게 아니고 이 기관의 특성상 이런저런 이유로 여태까지 안 받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부터 즉각 시행한다’라는 이 요구를 한 것은 지금 이것이 갖고 있는 일종의 어떤 모순이라고 할까요, 이건 반드시 시정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인데, 이것을 하반기부터 즉각 시행한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내용은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주장을 하는 취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의동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하고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토론 안 하다가 차장님 말씀하신 것 들으면서,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정무적 판단의 영역인 것 같은데요.
 평가기관 자체 스스로가 그것을 평가하는 결과에 따라서 타 기관의 평가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논쟁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나름, 앞에 이 문구 있고 없고는 저는 초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국무조정실에서 단순히 단기적인 것보다 긴 호흡으로 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고 보고를 하게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정기국회 중에는 나름대로 대책이랄까요, 안이라 할까요, 이것을 국무조정실에서 만들어 오신다는 거잖아요.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예.
 그렇게 만들어서 하시는 걸로 하시지요.
 그 문안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하시고.
 제 생각에는 부대의견에 이렇게 뭔가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무조정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에 대하여 정례적 평가 대책을 마련하여 결산 국정감사 때까지 보고한다’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안에 언제쯤 이렇게 시행하는 게 좋겠다라든지 안도……
 저는 반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뭐 표결할까요?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아니, 부대의견이 이렇게 안이 돼서 만들어져 온 것을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리시면 되지 그것을……
 아니, 그 취지라는 게 청렴도 평가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안 했다는 이유를 말씀하셨잖아요.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라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고집 피울 일입니까?
 고집을 피워요?
 예. 충분히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정부 측에서? 정부 측에서 몇 번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의견을 제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어쨌든……
 아니, 위원장님이 못 받아들이시면 제가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국무조정실에서 정례적으로 평가할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의원이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을 고집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아니, 여러 차례 얘기하시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러면 한 차례 의견 하고 그다음 번에는 의견을 바꿔야 됩니까?
 아니, 무슨 대책을 마련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하자고 했는데 계속해서 회의를 이것 가지고 길게 해야겠습니까?
 위원장님, 잠시만 있다가 이야기를 하시지요.
 예,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방금 논의됐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정무위 전문위원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그 부대의견 문안을 만들어서 이 회의 끝날 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시지요.
 잠깐만요.
 유의동 위원님.
 국민권익위원회, 여기에 보면 똑같은 시정안이 국민권익위에도 요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심사자료를 보면 국민권익위는 동의가 곤란이에요. 자체 청렴도 조사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곤란이고, 즉시 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과 협의하는 것도 동의곤란이고.
 협의하셨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제가 아까 설명 올릴 때 어제저녁에 권익위 의견을 확인했더니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신중한 입장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여태까지 한 번도 청렴도 평가를 받지 않은 것을 문제라고 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공정성 시비가 붙을 수 있으니까 다른 대안, 다른 기관이 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평가 제도를 만들든지 이것을 머리를 맞대고 그 대책을 만들려는 건데 그 대책마저도 안 만들겠다라는 주장인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지적사항을 보시면 여기에는 확정된 형태로 되어 있어서 동의하기 어려운 거고 저도 아까 말씀을 드릴 때 시행한다는 표현은 너무 단정적이어서 수정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건 국무조정실 의견이고, 국무조정실에 대한 심사자료에서 그 평가를 그렇게 유연하게 가자고 동의하는 거고. 그렇지요, 우리 소위에서는?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 입장에서는 국무조정실하고 협의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곤란이다 이 얘기예요.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제가 그 부분을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협의 자체를 부동의 하는 것을……
 그것을 감안하셔서 이따가 문구를 만들어 오시라고요.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 국조실에 지금 부대의견으로 주신 그 건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국무조정실하고…… 이것은 의결을 마지막에 해야지요? 보류하고 마지막에 해야겠지요.
 박구연 국무1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우리는 금융위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 소관 결산 심사 차례입니다.
 자리를 정리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금융위원회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위해 김소영 부위원장과 관계 직원이 출석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부 측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를 보면 정부 동의곤란 한 것이 3건입니다.
 고상근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이 3건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3건을 일괄해서 보고드릴까요 아니면……
 하나씩 합시다.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예, 알겠습니다.
 먼저 금융위원회 심사자료 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핀테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국회의 예산 의결 내용과 달리 이 세 가지 사업을 D-테스트베드 사업, 핀테크 해외진출 지원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사업 등으로 변경해서 집행하였는데 문제가 있어서 국회의 의결 의도와 달리 집행된 예산 규모만큼을 내년도 예산에서 감액 편성하고 보조사업자를 교체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윤창현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이고요.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지금 세 가지 사업 말씀 주셨는데 세 가지 사업은 중요한 취지를 가진 사업이고요. 이미 어느 정도 감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해서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의 공모 절차에 따라서 수행되므로 말씀하셨듯이 특정 사업자를 사전에 배제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문구를 수정해 주시면 시정 조치에 동의합니다. 문구 수정은 ‘금융위원회는 국회의 예산편성 취지를 반영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예산을 집행할 것’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 수정해서 동의안을 냈습니다.
 부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지금 본래 핀테크 테스트베드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영어 알파벳 D가 붙은 D-테스트베드 사업이 있고, 이 두 개가 다른데 D-테스트베드 사업 관련해서 이게 전용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해되는 거지 않습니까?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그런데 관련해서는 정확히 아주 문구 하나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명확하지 않지만 전반적인 취지로 보면 핀테크 스타트업이나 이쪽을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는 사업으로서 전반적인 취지는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논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어느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의결됐으면 그 범위 내에서 집행돼야 되는데 그것을 어느 범위까지 전용할 수 있는가, 이 전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것 아니냐 이 지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넘어간 것이면 그에 대한 문제 제기로서 감액까지를 할 것이냐. 아니다, 감액까지는 별도로 정리하고 보조사업자 선정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딱 두 개를 구분해서 약간의 선을 넘는 부분이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 2021년도 예산이 22억이었는데 2022년도 예산은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반영해서 4억으로 이미 감액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감액은 일부 됐다라는 거고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22억에서 4억까지 감액이 됐었고 그다음에 내년 예산은 한 10억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반 이상 감액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을 여기서 확인하는 이유는 이제 한 두세 달 지나면 또 예산안을 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의 축적물을 가지고 그다음 결정하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지적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감액 문제는 일정 정도 된다라는 거니까 그 이외에 보조사업자 선정 문제는 이미 선정돼서 못 바꾼다는 겁니까, 아니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대로라면 보조사업자 선정 자체에 대해서 논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보조사업자 선정이 공모에 의해서 선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사업자를 안 된다 하고 이렇게 배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보조사업자가 어떤 걸 잘못했는지도 아주 명확하진 않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요. 그리고 기존의 보조사업자가 전반적인 사업은 상당히 잘 수행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이 사업자를 배제한다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고요.
 하여튼 향후의 공모 절차를 보면서 제일 잘하는 업체를 선정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문구를 수정해야 돼요, 문구 취지가 좀 명료하지 않은 것 같아서.
 김한규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부위원장님 설명하신 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싶은데 보조사업자 교체 이 부분에 대한 문구는 삭제하면 동의가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두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보조사업자를 그냥 교체하기로 하는 건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원래 문구에는 ‘예산 규모만큼을 내년도 예산에서 감액해서 편성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정확한 액수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 규모만큼을 전부 감액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이 지점에 대해서는 D-테스트베드 사업은 원래 테스트베드 사업을 승인했는데 D-테스트베드 사업으로 그 예산을 전용해서 썼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예산 삭감 문제가 이슈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정요구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가 오늘 여기서 속기록에 남으면 본예산 할 때 분명히 반영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시정요구에 대해서 동의하냐와는 상관없이 국회에서 그 논의가 축적되고 평가를 할 거다라는 지점을 먼저 속기록으로 일부러 남기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보조사업자 선정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다면 적당한 문구를 구체적으로 올린 다음에 회람하고……
 아니, 그 전에 제가 궁금한 건데 윤창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사업 변경해서 집행한 게 문제다라는 건데 혹시 그러한 의사결정에 보조사업자의 판단이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금융위에서 결정한 겁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런 문제에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건지, 그래서 뭔가 추후 공모 배제라든지 현재 계약 해지라든지 이러한 페널티를 부과해야 되는 상황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금융위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보조사업자는 관련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굳이 배제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융위가 수정 제안한 문구를 다시 우리가 또 수정하는 겁니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문구 자체를 한번 죽 여기서 같이 프린트한 걸 나중에 보고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금융위가 얘기한 것은 ‘금융위원회는 국회의 예산 의결 취지를 반영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예산을 집행할 것’ 이걸 제안하신 거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맞습니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그러면 금융위원회가 수정해서 제안한 의견으로 시정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다음은 자료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은 출자 뉴딜펀드 사업과 관련해서 박재호 위원님께서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 부동의가 있습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금융위원회의 담당 부서가 없어지는 등 정책의 연속성이 훼손되고 있고 펀드의 수익률 또한 낮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금융위원회는 기존 계획대로 뉴딜펀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 시장에 안정적인 신호를 조성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세 가지 말씀 주셨는데 첫 번째 김희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뉴딜펀드 출자 수준은 향후 변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 향후 지적사항 등을 보완해서 발전적으로 재편할 계획입니다.
 박재호 위원님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뉴딜펀드 재정이 후순위 부담함으로써 이미 재정을 통한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뉴딜펀드를 보시면 기재부 소관 뉴딜 인프라펀드 같은 경우에는 세제 혜택이 따로 부여가 되는데 재정 인센티브가 부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미 재정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추가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부분이 기존 계획대로 진행하라는 것인데 김희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또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미 조성된 뉴딜펀드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지속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 제안하는 문구는 ‘금융위원회는 조성된 뉴딜펀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수익률, 투자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기존 계획대로’라는 문구를 바꾸신 이유는 뭡니까, 취지가 있으실 텐데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기존 계획대로라는 게 두 가지 측면인데 이미 조성된 걸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향후에 뉴딜펀드를 더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조성할 뉴딜펀드에 관해서는 향후에 예산을 사용해서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앞에 김희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좀 더 발전적으로 좀 더 좋은 방식으로 뉴딜펀드를 변경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더 좋은 방향으로 저희가 하겠다는 거고요. 하지만 이미 조성된 것은 이미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미 조성된 것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부위원장님, 저희가 많은 주제를 논의하다 보면 금융위원회에서나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들은 실은 정치적으로 정파적인 이슈라기보다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정무위원회가 특히 정책적 논의는 풍부하게 하지만 정치적으로 극단적으로 대립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뉴딜펀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전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디지털 전환 또는 그린뉴딜 이렇게 하면서 녹색 대전환, 미래의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여간 시도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 문제의식의 핵심적 가치는 다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단적인 측면에서의 뉴딜펀드가 어디까지 작동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있고 충분히 논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적어도 큰 문제의식에 대해서 공감이 된다면 뉴딜펀드를 추진하면서 산업의 대전환을 지원하고 촉진하겠다라고 하는 그 발상 속에 승계할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승계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떠세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국가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산업을 발전시키고 또 우리 경제성장에 공헌하겠다는 큰 취지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방안은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재정을 약간 줄이는 방향, 그다음에 가능하면 민간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다음에 큰 방향에서는 동의하지만 정확히 어느 쪽에 좀 더 많이 할까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아마 1~2년 전에 논의한 거랑 지금 봐서 미래에 대해서 전망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현재 상황에서 제일 좋은 방향으로 하겠다 그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논의의 맥락을 잠깐 이해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가령 뉴딜펀드와 같은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 기존의 뉴딜정책 자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그것의 방향을 바꾸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에서 기존에 있는 정책을 100% 그대로 가겠다, 아니면 기본 핵심은 유지하되 일부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과정들을 만들겠다, 이건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김희곤 위원님의 제안이나 박재호 위원님 제안의 그 뉘앙스 차이를 그렇게 극단적으로 갈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지점에 대해서는 적어도 뉴딜정책, 사회 대전환을 위한 미래를 위한 전략적인 판단과 정책 기조는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수단적인 것으로서의 뉴딜펀드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것들은 이해가 된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재원을 먼저 마련해서 하지만 결국 산업이라는 게 국가의 재원으로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민간의 창의와 에너지, 자원이 붙어서 산업의 대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본래 어떤 발상이든 간에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면 결국 민간의 에너지를 갖고 하는 것은 전제고 정부의 역할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실제 처음 발상도 그거였다고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지점이 이렇게 선택의 문제인가, 그렇지 않고 조금 더 여기서 표현할 때 서로가 어떻게 이해하고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그것을 좀 갈라내서 서로가 오해하지 않고 정책 나름의 계승성 이걸 고려하면서 또는 우리 사회적 합의의 유지 이런 걸 고민하면서 문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 계획대로라고 하면 기존 계획대로는 아니고 그다음에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수용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는 것의 메시지가 어떻게 읽힐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돼서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은 기존의 뉴딜정책에 대한 것을 부정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기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2개가 함께 섞여 가면 막 바꾸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같이 고려해서 좀 더, 기존에 있는 것을 기계적으로 그대로 할 수는 없을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정부가 재량껏 풀어 갈 영역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기존 건 폐기하거나 바꾼 거냐 이렇게 이해되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부위원장님 설명 속에서도. 맞습니까?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저희가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큰 차원에서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큰 차원에서 보면 결국 경제성장을 제고하자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또 보시면,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사실은 그런 취지를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그런 방향을 달성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아니면 구체적인 지침에 대해서 재검토한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조성된 것도 사실은 원칙적으로 보면 지금 상황에서 제일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야 되는 거라고는 원칙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만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워딩을 저희가 이렇게 수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국가 정책에서 베스트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를 발전시킬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 펀드를 사용해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지금 상황에서 제일 근본적으로 논의해야 되는 게 아마 원론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워딩이 있어서 저희가 그 정도 수정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시지요.
 한 가지만 여쭤보는데요.
 거시적인 얘기 하기 전에 세부적으로 그냥 디테일하게 여쭤보면, 아까 부위원장님이 정부의 재정 부담이 크다고 하셨는데 금융위가 원래 장기운용계획을 만들 때 재정 부담을 연 6000억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5년 계획을 상정을 할 때 그렇게 금융위가 재정 부담에 대해서 안을 짜 온 거였는데요.
 그러면 당초에 부위원장께서는 연 6000억 정도의 재정 부담에 대해서 과도하다, 금융위가 잘못된 계획을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사실 6000억 있을 때 제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 당시에 6000억 정도랑 그 정도 파이낸싱 방법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해서 금융위에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판단해 보면 6000억이라는 게 너무 재정, 6000억을 써도 되는데 그것보다 더 적은 것으로도 비슷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더 적은 재정으로 가능하면 비슷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 상황에서는 3000억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정부가 하는 게 연간 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장기 사업도 있고 그것은 투자 대상 중소․벤처기업들과 여기에 투자하는 금융소비자들 두 사람의 신뢰와 기대이익도 보호해야 되는 건데요.
 그렇게 금융위원회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장기 계획을 이렇게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다른 예산으로 더 하고 싶으신 사업이 있으면 하는 건 좋은데 굳이 이것을, 혹시라도 ‘뉴딜’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렇게 재검토하고 예산까지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자꾸 돼요.
 문구 자체도 ‘기존 계획’ 이런 것들은 동의하지 못하고 ‘전면 재검토’ 이런 것들은 동의하시고 이런 것 자체가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일단은 기존의 민간부문에서 약간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기존에 조성된 것 특히 올해까지 조성된 것은 계획을 많이 바꾸지 않고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미 사실상 우리 국민들도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듯이 전혀 혼란이 없게 진행을 할 계획이고 혹시 향후에 어느 정도 계획을 바꾸게 되면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많이 듣고요. 저희가 가능하면 국민이나 민간에게 상당히 많은 홍보를 해서 혼란이 없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오기형 위원님과 김한규 위원님의 의견은 충분히 금융위원회가 전달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당초 의견은 뉴딜펀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에서 변화를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성된 뉴딜펀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내셨으니까 그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수용할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하고 넘어갈까요?
 그러면 위원장님, 첫 번째 시정요구인 제도개선에서 ‘원점에서’란 말은 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떠세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이 부분을 수정하시는 거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이게 저희가 요청한 게 아닌데 저희가 해도 된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같이 이야기를,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해야 될 문제잖아요. 지금 금융위에서는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원점에서’ 그냥 빼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만 빼면 서로 재검토의 여지는 있는 거고.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최승재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3페이지 시정요구안에 김희곤 위원님이 제안하신 게 있는데 ‘금융위원회는 향후 뉴딜펀드에 대한 출자 수준을 재고하고, 뉴딜펀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동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겁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아니, ‘원점에서’를 삭제하고 ‘재검토할 것’은 놔둡니다.
 예, ‘원점에서’를 싹 빼는 겁니다.
 그다음에 ‘금융위원회는 기존 계획대로’ 등등이 있는데 이거 박재호 위원님이 하신 것 동의곤란인데 이 부분을 ‘조성된 뉴딜펀드에 대해서는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수정의견을 내신 거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그렇게 좋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다음 자료 1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의견 두 번째 사항으로서 박재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위탁개발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받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이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국유재산 매각 방식을 정하는 것이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서 결정할 사안이고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삭제를 요청합니다.
 특별히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기재부가 해야 될 일일 것 같은데 이것을 금융위원회에다 요청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의곤란이라고 했던 3건에 대해서는 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상으로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금융위원회 소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징계는 없고요. 시정 1건, 주의 1건, 제도개선 14건으로 총 16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 금융위원회 소관의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융위원회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 차례입니다.
 자리를 정리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대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계속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위해 윤수현 부위원장님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부 측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곽현준 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자료 중에서 정부 동의곤란이 1건이 있는데 이 안건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준전문위원곽현준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결산에서는 일곱 가지 사항에 대해서 총 8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되었습니다. 그중 정부가 부동의하는 사항은 단 1건으로 심사자료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자료 4쪽, 카르텔 환경개선 사업 관련입니다.
 카르텔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산업 분야 등을 상시 감시하여 적극 대응하려는 사업인데 이 카르텔 사건의 심사보고서가 인쇄비 부족으로 그동안 일반수용비의 예산전용이 연례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과 함께 시정요구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보고서 인쇄비 예산 절감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심사보고서의 전자문서화와 같은 대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시정사항이 박재호 위원님으로부터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저희 의견은 수정동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요구 문구 관련해 가지고 이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보고서 인쇄비와 관련하여 적정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전자심판제도 도입과 같은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이런 내용으로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데요.
 사유는 심사보고서 인쇄비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심사보고서 인쇄비를 당장 줄일 수 있는, 효율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강구하기가 사실상 곤란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편성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미 예산 1억 증액하는 방향으로 기재부와는 얘기가 돼서 그 내용으로 예산안이 제출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인쇄비를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적정 예산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수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김한규 위원님.
 당장 전자문서 동의를 받은 경우, 공정거래법상 법적으로 아마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동의를 받아서 심사보고서를 전자문서로 보낸다든지 이런 식의 대안을 만드는 게 불가능한 상황입니까?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지금 현재도 전자문서화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전자문서도 활용하고는 있는데 예를 들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이라든가 그런 일부 분들한테 종이로 인쇄된 걸 저희가 배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인쇄비가 소요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당장 아주 단기간 내에 다 없앨 수는 없어서,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적정 예산 반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자문서화를 완벽하게 해서 전자심판제도 도입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피심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정위 상임위원․비상임위원 아홉 분을 위해서 1억 5200만 원 인쇄비가 1년에 든다는 얘기입니까?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전부 다 그건 아니고요.
 아니, 그분들이야말로 심사보고서의 증거자료 같은 거 다 보시지도 않을 텐데 그것 전자문서로 제공해도 되는 거잖아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아닙니다. 저희 증거 다들 대부분……
 아니, 안 본다는 말은 잘못된 표현인 것 같고요.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다 꼭 보지 않아도 되면 전자문서를 통해서 바로 필요하면 컴퓨터라든지 이런 전자 단말기를 설치해서 볼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당장 올해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인가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그러니까 그런 거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 단말기라든가 이런 부분 관련해서 지금도 예를 들면 태블릿 정도는 배포를 해 드리고 있는데 그 태블릿으로 그런 문서를 보는 것은 너무 작기도 하고 보기가 워낙 불편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완전 그런 전자심판제도 같은 형태로 이렇게 운영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적정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시고 장기적으로는 전자심판제도 같은 거 도입을 하려고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 맞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의견 되면,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지요?
 그러면 정부 측에서 수정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단기적으로는 적정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전자심판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공정위 관련해 가지고는 이 1건이었는데 다 됐습니다.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징계는 없고요. 시정은 2건, 주의 2건, 제도개선 4건으로 총 8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수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 차례입니다.
 자리를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위해 안성욱 부위원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부 측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곽현준 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자료 중에서 정부가 동의곤란으로 얘기한 3건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준전문위원곽현준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결산에 대해서는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시정요구 총 6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중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한 3건인데 먼저 첫 번째, 청렴도 조사 관련한 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동안 자체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라는 데 대해서 시정요구가 2건이 있습니다.
 먼저 제도개선 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체 청렴도 조사 대책을 마련할 것 그리고 시정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조정실이 금년 하반기부터 즉시 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과 협의할 것, 이 두 가지 사항인데 권익위에서는 청렴도 조사 자체 실시나 외부 기관의 실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욱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성욱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도 조사는 부패방지 권익위법상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국조실과 협의해서 국민권익위에 대해서 국조실에서 청렴도 평가를 하게 하는 것은 법상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다만 국조실에서 정부업무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조실의 정부업무평가 내용 중에 청렴도 평가와 같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평가지표를 개발해서 하는 것은 국조실과 협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에서 하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국민권익위를 상대로 한 자체 평가 부분은 저희 권익위가 설립된 지 한 20년이 넘었습니다만 여러 번 지적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권익위에 대해서 자체 평가를 실시해서 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그때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가 그걸 수용하지 않았습니다만 국회에서 여러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국회에 보고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충민원이나 국민권익위 업무와 관련해서 저희가 청렴도 평가에 준하는 그런 여러 가지 평가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원들의 만족도 조사랄지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평가들이 청렴도 자체 평가에 준하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같이 포섭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묶어서, 저희도 외부 기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저희 업무가 국민들 편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부분도 저희가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거 가지고 잠깐 정회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권익위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또 뭔가 고충도 이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법상으로 뭔가 불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까 국조실에다가 그렇게 한번 문안을 만들어 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무조정실하고 권익위가 함께 권익위 청렴도 평가 방안을 만드는 것, 한번 대책을 마련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성욱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성욱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권익위의 청렴도 자체 평가안을 국조실하고 같이 협의해서……
 아니, 자체 평가가 아니라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 방안에 대해서 국조실과 함께 상의를 해서 방안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정말 뭔가 법이 안 돼 있어서 법 개정 사안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권익위도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제가 그것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아마 부패방지법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규정을 근거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여기 보면 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해 조사․평가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은 권익위를 제외한 공공기관이라고 법에 돼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은 이해합니다. 자체 평가가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라도 권익위에 대한 청렴도 평가가 너무 좋게 나오면 다른 공공기관에서 전체 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런 실무는 이해가 되는데.
 위원장님이랑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하면 현행법하에도 정부기관에 적용되는 동일한 기준을 갖고, 권익위가 직접 하기 어려우면 다른 정부기관, 국조실과 협의해서 기관을 선정하든지 아니면 권익위 내에 객관적으로 업무 수행할 수 있는 인력들을 국조실이라든지 이런 데의 동의를 받아서 선정을 해서 팀을 운영한다든지 뭔가 이런 방안을 만드는 게 좋겠다는 거고요.
 꼭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현행법하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자체 부패 조사 수준의 일들을 동일한 방식으로 부패 조사를 한다라고 규정을 만들어서 국조실하고 충분히 협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성욱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성욱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조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 포함해서 구체적인 자체 평가 기준이나 이런 내용들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아까 국무조정실도 좀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오늘 중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요, 그 정도 문안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논의하는 것이 아까 국무조정실 하면서 국무조정실 차장님 말씀이 한 번 있었고요.
 그런데 국무조정실 차장님 말씀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권익위가 전국에 있는 모든 기관의 청렴도를 평가하는데 갑자기 권익위 자체 평가 지수가 낮아 버리면 권익위의 다른 기관에 대한 평가 신뢰도가 다 흔들려 버린다, 그래서 권익위 자체 평가를 안 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도의 긴 연속성 입장에서 사회적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런 측면에서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차장님 이야기하셔서 그러면 대안을 좀 마련해 보시라, 즉 권익위와 국무조정실이 협의를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왜 권익위만 예외냐라는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그 예외의 특수성이 좀 이해가 되도록 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무조정실에서 정부 부처 평가할 때 청렴도지수를 넣는다든지, 하여간 아이디어는 여기서 바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국무조정실과 권익위가 가능한 현실적인 안을 좀 제안하면 국회에서 보시고 같이 판단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지적도 권익위가 2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다는 부분하고 왜 다른 사람 평가하면서 너희들은 쏙 빠져 있느냐는 그런 국민적인 인식이나 관심 때문에 이게 나온 거고요.
 저는 아까 조정실하고 할 때 말씀하신 그런 정도, 그게 즉각 시행한다는 것 때문에 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아까 국조실하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상당히 완화시켜 줬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익위하고 국조실하고 협의할 생각은 있습니까? 권익위의 입장은?
안성욱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성욱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의 주체는 권익위보다는 국조실이 보고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국조실과 국민권익위원회는 권익위 청렴도 평가에 대한 평가 방안을 만들어서 보고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 시한은 정기국회 중에 결산국감 때까지 보고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대책을 마련해 봤더니 도저히 권익위는 평가받으면 안 된다고 결론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을 그때 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되겠습니까?
안성욱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성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것은 여야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에도 이 내용을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곽현준전문위원곽현준
 위원장님, 그러면 권익위 이 안에 대해서는 2건 시정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그냥 시정 1건으로 통합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권익위 시정이 1건.
 동의곤란이 1건 더 남았지요?
곽현준전문위원곽현준
 부동의 사항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권익위에 대한 최근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서 두 가지 다른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중 1건에 대해서 권익위원회에서는 동의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윤창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으로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권익위원장이 SNS 등을 통해 헌법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사항과 함께 권익위원장 사과와 스스로 거취를 결단할 것이라는 내용의 시정요구를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안성욱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성욱
 이 부분은 어제 위원장이 전체회의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위원장의 거취 문제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지요.
 예, 넘어가시지요.
 이것은 어제도 충분한 논란이 있었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뭐 어떻게, 본인의 의사와 결단에 달린 문제고요. 그만한 논란이 있었고 또 국민적인 관심사도 충분히 이끌어 냈고 서로 간에 생각이 다른 부분을 지금 와서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해합니다.
 김희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고 의결……
 그러면 부대의견도 바뀌어야겠네요.
 부대의견도 빠져야 돼요.
 빠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국조실에 동일한 내용이 들어갔으니까.
 아, 예.
 김희곤 위원님이 한번 보시지요.
 이 부대의견은 다른 것 아닌가요?
곽현준전문위원곽현준
 위원장님, 이 부대의견은 청렴도 조사랑은 관계없이 부패 사건……
 이것은 청렴도하고 다른 거지요, 중요 사건 기한 내 처리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거네요. 기한 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까.
 이 부대의견은 살려 놔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징계는 없고요. 시정 1건, 주의 없습니다. 제도개선 3건으로 총 4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성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처 소관 결산을 심사할 차례입니다.
 자리를 정리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대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계속해서 국가보훈처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위해 국가보훈처 윤종진 차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부 측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정대영 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하시되 보훈처 시정요구사항 중 정부 측에서 동의가 곤란한 두 사안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는 8건의 시정요구를 받았고요, 그중에 2건이 동의곤란입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시정요구안이 징계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사업 관리를 부실하게 한 사업 담당자를 징계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윤종진국가보훈처차장윤종진
 앞으로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는 거예요?
윤종진국가보훈처차장윤종진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낮아서 정확하게 못 들은 측면이 있어서 그런데요,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했습니다만 시정요구안이 이겁니다. ‘국가보훈처는 사업 관리를 부실하게 한 사업 담당자를 징계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징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윤종진국가보훈처차장윤종진
 이 부분은 저희들 동의하기 곤란합니다.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개관이 지난해 11월 23일로 되어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전시물 추가 공사라든가 시운전 등으로 삼일절인 3월 1일 날로 개관이 연기됨으로써 개관 관련된 예산이 일부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건립과 관련해서, 건축이라든가 전시물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조정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었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수용비를 이런 예산집행에 활용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현재 징계 요구를 주의 촉구 수준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희곤 위원님.
 애초에 이 문제를 제기하신 위원님도 이게 잘못돼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였고요.
 그다음에 그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이게 담당자의 잘못이나 이런 게 명백하게 밝혀진다면 징계 아니라 고발 조치까지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여기서 볼 때 아까 해명도 있었고 과도하다고 생각하고요. ‘시정할 것’ 그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징계 요구가 아니라 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단계를 낮춰서 하려고 합니다.
 다음요.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그 문구를 약간 수정해야 됩니다. 시정요구 내용에 ‘사업 담당자를 징계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는 향후 무분별한 사업비 변경이나 이월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정요구로.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보훈기금 재향군인회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도 징계사항입니다.
 12페이지를 보시면, 시정요구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재향군인회 회계부실 감독을 해태하고 이를 방치한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을 징계할 것.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윤종진국가보훈처차장윤종진
 정부 측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좀 동의하기 곤란합니다.
 오기형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재향군인회 회계 처리 관련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그동안 담당 공무원들이 회계 자문이라든가 전산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배치, 회계지침 시행 등 나름대로 노력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만 보훈처 지도 감독 기능에 한계가 있어서 집행력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오기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머지 않은 시간에, 저희들 회계감사를 하면 한정 위주로 나오는데 적정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잘 지도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징계로 돼 있는 부분들을 주의 수준으로 건의말씀 드립니다.
 오기형 위원님.
 차장님, 저희가 국감 때마다 별도로 이 주제만 갖고 보고서를 써서 회람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법안이 발의됐지만 약간 유보된 상태에서 지금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2018년도에 재향군인회 회계감사 의견거절, 2019년도 의견거절, 2020년 한정, 2021년 한정의견 나왔습니다. 여러 군데서 말씀드렸었고 이것 감독 제대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의견거절을 하게 되면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상장폐지 사유입니다. 한정의견이 나오면 아마 거래 중지해야 될 겁니다. 그 어떤 단체의 재무 상황이 엉터리 중의 엉터리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재향군인회의 재무 상황에 대한 감사는 외부 회계법인이 합니다. 그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못 믿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재향군인회 스스로가 독립된 예산으로 하는 거면 국가가 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훈기금을 통해서 매년 수십억, 거의 한 80~90억씩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80~90억씩 들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회계가 정상적이지 않은데 이게 적절하냐?
 작년에 올해 예산안 이야기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 돈 다 삭감해야 한다고. 다 아실 겁니다. 이 돈 들어가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의견거절, 한정의견 수준의 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보훈단체에 왜 또 수십억이 들어가냐, 도대체 국회에서 뭐 하고 있느냐 내지는 보훈단체의 회계를 감독하는 보훈처의 담당자들이 뭐 하고 있는 거냐, 이건 직무유기 아닌가, 그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 더 이상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그 담당 공무원들 제대로 하시라, 이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는데 삭감을 안 하고 투명하게 책임지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작년에 예결소위에서 부대의견으로 들어갔습니다.
 올해까지 진행된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뭉갠 공무원들, 즉 보훈처에서 재향군인회의 재무와 관련해서 직접 감사도 하고 승인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훈처에서 재향군인회의 재무제표를 승인한 사람들, 직무유기 내지는 잘못된 행정 집행한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징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징계를 왜 하지 말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윤종진국가보훈처차장윤종진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수용을 하고요. 저희들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위원님,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계속 의견거절로 나오다가 한정으로 의견이 나오고요. 21년도도 보시면 다른 부분들은, 본부라든가 향군타워, 종합사업본부, 고속도로휴게소 이런 부분들은 적정으로 나왔는데 지부에 있는 지회 부분들이 많이 문제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천 지역에 회계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전산시스템 도입도 하고요. 이렇게 추진 중에 있는데, 위원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 위원님 우려하는 사항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제가 다시 한번 과정 절차를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회계에 대해서 외부 감사인이 감사를 합니다.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에 대해서 보훈처 담당자가 승인해 주지 않습니까? 승인해 주고 나서 국가의 예산이 그 재향군인회에 수십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통상 80억, 60억, 100억 이 전후 왔다갔다 할 것 같은데. 그 금액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승인을 안 해 주면 안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윤종진국가보훈처차장윤종진
 그 부분은 위원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니까, 또 위원님께서 회계 관련해서는 다년간 이렇게 해 오시고 전문성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가서 분명하게……
 차장님 개인 재산이라면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겠습니까, 뭔가 조치를 하겠습니까?
 차장님의 개인 재산을 그런 식으로 쓰는 것이라면 차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봐주라고 하시겠습니까?
윤종진국가보훈처차장윤종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요.
 아니, 수용을 하면 행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행동을 위해서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 징계가 불가한지를 설명하시라는 거지요, 왜 징계를 동의하지 않는지.
 가령 이게 문제가 됐다, 예산에서 부실한 처리가 됐다, 그러면 차장님 재산으로 해서 그것 메꾸시겠습니까?
윤종진국가보훈처차장윤종진
 아마 그 담당 직원도 보훈처 지도 감독의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재향군인회의 기존 운영이, 예전에는 현재보다는 회계관리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됐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나름 노력해서 지금 정도 수준은 왔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아직 개선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100% 재향군인회의 모든 시스템이 이렇게 반영되게 하기에는, 직원들이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확실하게 챙겨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여쭤봅니다.
 과거의 관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 제도의 진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시, 감독 내지는 관리 감독 잘해야 된다라고 국감 때 두 번 했습니다.
 두 번째, 재향군인회의 재무제표가 계속 부실하기 때문에 그 회계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는 국가가 재향군인회에 주는 돈 지급하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작년에 예산안 논의하면서 했었습니다. 그럴 때 보훈처에 계신 분들이 ‘아니다. 그래도 지급하자’라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지급하자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재무제표는 안 좋고.
 이제는 그렇게 주장했던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아야 될 때가 된 것 아닙니까?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도대체 지금 국가 예산이, 본인 재산이라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아니, 책임도 안 지고 국가 예산은 계속 부실한 데 집어넣고.
 공무원 왜 합니까?
 오기형 위원님.
 이 주제에 대해서는 뭔가 대안을 주셔야 됩니다. 이걸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윤종진국가보훈처차장윤종진
 제가 꼭……
 정부 측은 됐고요.
 김희곤 위원님이나 최승재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다른 건 아니고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걸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 근원적인 조치가 있을 수 없습니까? 제도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무슨 문제입니까?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윤종진국가보훈처차장윤종진
 위원님, 저희 보니까 지회 숫자가 3457개로 대부분이, 큰 문제가 지회 회계처리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은 다 어지간하면 전산 프로그램이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전산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회계처리의 통일성이 좀 부족한 측면들이 가장 큰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기형 위원님도 누차 말씀하시고 또 저희들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국가 예산이, 아까 오기형 위원님 말씀처럼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떤 페널티를 주지도 않았습니까?
윤종진국가보훈처차장윤종진
 지금까지 이와 관련해서 특별히 예산상 페널티 부과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 기존 담당자의 문제가 아니고, 수년 동안 제대로 시정도 안 되고 그대로 진행이 돼 왔고 그동안 국감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됐고, 그러면 보훈처장님들이 역대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분들부터 징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은 안일하게 그냥 관행처럼 이렇게 해 온 것 같고요.
 이것만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요.
 제가 봐서는 문제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이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의견이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무시됐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왜 결산 심사받고 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서 기관들이 사용을 합니까?
 그러면 고발을 하든지 필요하다면 법을 만들어 달라고 국회에 요구를 하든지……
 제가 봐서 이거는 징계 이상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지 이걸 주의 줘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윤종진 차장님, 아까 그 전 사안 말이에요.
 임시정부기념관 운영 건에 관련해서는 징계를 요구하니까 시정해 달라고 요청했단 말이에요. 제가 봐서 방금 이 재향군인회 지원 이거는 더 심각한 문제인데 이건 주의를 달라고 그랬어요.
 도대체 무슨 기준을 가지고서 시정요구를 요청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제가 봐서는 국회의 여러 차례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의견거절이라든지 한정의견으로, 부실하게 회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까지도 국민의 세금을 쓰면서, 정말 외부 감사인들이 의견을 낼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게 회계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계속 쓰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대로 된 대책도 한번 마련해 주시고.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징계를 수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한두 번 지적된 것도 아니고.
 공무원 입장에서 차장님 말씀이 이해는 되는데, 제가 공무원 해 봐서 이해는 되는데 이거는 국회에서 수차례 이렇게 동일한 취지의 지적이 있어 왔는데 계속해서 이번만 봐 달라고 하면서 지금 몇 년을 끌어온 것 아닙니까?
 이거는 징계를 수용해야 그래야 이게, 국회의 예산결산 검사의 취지가 있는 것인데 그 취지가 완전히, 몇 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해도 계속 봐 달라고만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건 수용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을 좀 드리면 재향군인회 관련돼서 시스템 관련된 것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재향군인회 자체가 계속 그동안 회계에 관련돼서 부실하다는 얘기와 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누적돼 왔던 사실이고요.
 회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데, 사실은 보훈처 직원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오랫동안 누적되어 오고 회계에 관련돼서 제대로 감독을 안 했거나 아니면 정밀하게 감사를 안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안 했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그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든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보훈처에서 업무를 계속 방기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종진국가보훈처차장윤종진
 저……
 정부 측 됐습니다. 정부 측 됐고요.
 이 부분은 우리 정무위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국민의 예산이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기 위해서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부대의견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오히려 재향군인회 회계부실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만들어서 국정감사 전까지 보고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하나 더 첨부해서 이 징계 건을 좀 의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국가보훈처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국가보훈처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징계 1건, 시정 1건, 주의 1건, 제도개선 5건, 부대의견 1건으로 총 8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 국가보훈처 소관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가보훈처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종진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의 결산을 심사할 차례입니다.
 자리를 정리하는 동안 위원들께서는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대신 오늘 결산 심사를 위해 최장혁 사무처장이 출석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 답변은 간략하게 좀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결산 심사에 들어가는데 정부가 동의곤란이라고 표현한 사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서 바로 의결을 하려고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징계는 없고요, 시정 없고요, 주의 1건, 제도개선 2건으로 총 3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장혁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최장혁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의 결산을 심사할 차례입니다.
 잠시만 대기해 주십시오.
 사회적참사특조위는 조금 순서를 미루고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위해 홍일표 사무총장과 관계 직원이 출석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부 측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건이 있으나 정부가 동의가 곤란하다고 표한 건이 1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려고 합니다.
 괜찮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시정 1건, 주의 2건, 제도개선 2건으로 총 5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 국무조정실 소관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일표 사무총장과 연구기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국조실이 들어왔네요. 아까 국무조정실 하면서 권익위 청렴도 평가 방안에 대한 부대의견 하나가 남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무조정실의 부대의견이 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에 대한 평가 방안을 마련하여 금년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될 것 같고 여기에서 방안들이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로 부대의견을 정리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흔쾌히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징계와 시정은 없습니다. 주의 4건, 제도개선 5건으로 총 9건입니다. 그리고 부대의견 2건이 포함돼 있고, 방금 말씀드린 부대의견 수정해서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중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출석해 주십시오.
 꼭 출석해야 됩니까? 아무 그게 없는데.
 전체회의 10분 전에 모여 가지고 사참위 건만 의결할까요?
 그렇게 해도 된다면 그렇게 하고요. 아니면, 본인이 없으면 안 되는가?
 피감기관이 꼭 있어야 되는 건가요?
 일단 왠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이의가 있고 부대의견이 다른 게 있으면 당연히 출석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요식행위가 아닌가 이거지.
 질의가 없는 걸 미리 확인하면 없는 채로 그냥 해도 되지 않을까요?
 잠시만 기다리시지요. 한 5분 정도 있으면 온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계속해서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위해 정훈 행정지원관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정부 측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보니까 결산할 게 없어요. 어떤 지적사항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중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은 정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7개 기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사항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2시간 넘게 결산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노력해 주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정무위원회 직원들과 의정기록과․의회경호과 직원들, 그리고 의원 보좌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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