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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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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4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7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추경안과 법률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다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법률안을 먼저 의결하고 추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28)상정된 안건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50)상정된 안건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23)상정된 안건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28)상정된 안건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43)상정된 안건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74)상정된 안건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7시06분)


 먼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 7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건영 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윤건영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준영·모경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각종 행·재정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출범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보다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 및 신설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교부 근거를 신설하고 지방교부세 산정 특례의 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은희 제2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조은희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표 의원, 신정훈 의원, 한병도 의원, 정희용 의원, 엄태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최근 경북, 경남, 울산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과 농·어·임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농·어·임업인들에 대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 및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 피해 복구 및 경영안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간접지원의 대상에 도시가스요금 및 지역난방요금을 명시하는 한편 개정안의 내용이 지난 산불 피해에서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적용례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소위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별도 순서 없이 신청한 위원님에 한해서 실시하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이……
 지금 하십시오.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세요.
 각자 하십시오.
 잠깐만요, 먼저 하시고 제가 할게요.
 먼저 하십시오.
 제가 먼저 해요?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님.
 배준영 위원입니다.
 오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저와 모경종 의원님이 낸 법안이고요. 통합되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신설되는 지자체에 대해서도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법안이었고 다행히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 주셔서 무사히 잘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행안부에서 답변한 바에 따르면 기존에 특교세라든지 배분 문제에 있어서 시스템을 조정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통과가 됐지만 오늘 당장 통과하는 것보다 그런 대안을 행안부에서 가져오시고 그러면 추가적인 논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모경종 위원님하고 저희가 의견을 같이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모경종 위원님.
 인천 서구병 검단에서 온 모경종입니다.
 오늘 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안1소위 통과에 심도 있는 토의와 심도 있는 결정을 내려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법안은 단순히 어떤 지역구에 관한 법안이 아니라 정부, 정부가 입법하여서 발의된 법안으로 신설되는 자치구에 관한 법안입니다.
 검단구, 제물포구, 영종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자치구에 대해서 공통적인 문제점을 미리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자 현재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내세울 수 있는 법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지금까지 미온적인 태도로 이 문제를 대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다만 행안부에서 이 법안이 1소위에서 통과된 이후에 이에 상응하는, 대안을 조금 더 가져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그 대안을 제가 기다려 보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토론 자리에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달희 위원님.
 지방시대를 열어 가는 이달희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역대 최악의 산불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주민들의 생계 안정 및 소득 보전을 위해 공공형 긴급 일자리 사업예산 200억을 예결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차원이 아니라 산림 정비, 나무 식재, 산사태 예방 등 산림 복구 작업에 드는 예산, 특히 또 피해지역 환경 개선, 임시주거시설 설치, 주택 정비, 청소, 환경 정화 활동 등 최악의 산불로 실의에 빠진 주민들의 생계 안정은 물론 피해지역의 재건을 주민과 함께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피해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있을 예결특위 심사에서도 공공형 긴급 일자리 사업예산이 계획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꼭 챙겨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지금 법안에 대한 의결 과정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 예산 심사할 때, 의결할 때 행안부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개별 법률안의 의결에 앞서 오늘 상정된 안건 중에 비용추계서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하는 일부 개정법률안들은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축조심사를 거친 점을 고려해서 국회법 제58조 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계속 심사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계류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8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추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상정된 안건

(17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성곤 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총 1조 809억 3100만 원을 증액·신설하여 총 1조 809억 3100만 원을 순증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신설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1조 원, 산불 피해 지원 공공형 긴급일자리에 200억 원, 전자문서소통시스템(정보화)에 286억 5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는 등 13개 세부사업에서 총 1조 809억 3100만 원을 증액·신설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경남 지역의 신속한 산불 지역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경남소방본부 119산불특수대응기구 신설과 관련된 기준 인건비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현안특별교부세를 조기에 교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속한 예산 집행을 제고하도록 하는 등 총 9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도로교통공단출연금에서 총 36억 5700만 원을 증액하여 1개 세부사업에서 총 36억 57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738억 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38억 600만 원을 순증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수 소방장비 확산 기반 조성에 457억 5200만 원,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 지원에 7억 원, 현장 대응력 강화에 16억 3400만 원, 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에 257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는 등 4개 세부사업에서 총 738억 6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가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총 2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안을 충실하고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성곤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위원회가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은 별도의 순서 없이 신청한 위원님에 한해서 실시하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저는……
 조은희 위원님.
 저는 토론이라기보다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추경 예결소위에서도 민주당의 일방적인 단독 의결로 지역사랑상품권, 참 나쁜 예산 1조 원이 일방적으로 증액 통과되었습니다.
 저는 정파의 정치적 이익을, 이득을 위해 국민 혈세를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것은 기업으로 따지면 배임행위나 다름없다는 점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최근 5년간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 지원 규모는 약 95조에 이르렀습니다.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민생 예산으로 포장하는데 95조나 되는 예산을 퍼붓고도 민생이 살아났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지방사무, 국가사무 구분하지 않고 국비를 지자체에 10조, 20조 마구마구 투입하면 그 순간에는 좋겠지요. 그런데 그 잔치가 끝난 후에는요 국가재정은 완전 빚더미에 앉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스란히 국민 혈세로 남아 부메랑처럼 가계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더욱이 이번 추경은 산불 재난 사태처럼 본예산 편성 당시 예상치 못한 비상 예산편성을 해야지 대선을 앞두고 지자체로 현금 살포식 예산 지원을 하게 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상품권 발행 지원은 현금성 소득 지원입니다. 심지어 조금 전 추경 소위에서 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국회가 나서서 부정 유통, 불법 환전, 즉 상품권 깡을 장려 촉진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을 계속하는 경우 지역 차별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53곳의 기초지자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랴부랴 상품권을 발행한다고 해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지자체 간 차별은 더 커지고 유통사업자 배만 불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국비 투입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로 국민 부담, 특히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민주당이 정말로 민생을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논란이 많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논하기 이전에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실제 피해 업종이나 국비 투입이 시급한 분야부터 심도 있는 논의를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체회의에서 위원장께서 일방적으로 의결을 강행하신다면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표결 진행에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히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토론자 계십니까?
 예.
 위성곤 위원님이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민생 추경이고 또한 경기침체에 따른 경기부양 추경예산입니다. 경기부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실제 소비가 워낙에 위축돼 있어서 소상공인 등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고 어려워하시고 어떤 대책이라도 내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부안에 보면 온누리상품권 관련 예산을 1조 4000억 원이나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참 좋은 예산이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참 나쁜 예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둘 다 중요하고 둘 다 소중한 예산이라고 보아집니다.
 온누리상품권 예산안에 비해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갖게 됩니다. 온누리상품권은 보통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한 많은 제한이 있고 지역사랑상품권은 그 권한이 매우 넓습니다. 그래서 확대 범위도 넓고 많은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역사랑상품권이 포함돼야 되고. 저는 1조 원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훨씬 더 많은 금액 발행이 필요한데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소위에서 1조 원으로 증액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것이 좀 더 활용이 되고 높아지려면 할인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방정부에서 관련되어진 기금 대응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 지방채 발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행정 정부가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에서는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께서도 경북 산불 피해지역에 대해서 60억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자라고 제안도 주셨습니다. 이번 1조 원 안에 그러한 취지도 담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1조 원은 통과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있으셨는데요. 아마 약간 수치상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께서 ‘5년간 95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마 그게 발행 규모로 보여집니다. 2024년도에는 17조 5000억이 발행되었고요. 2025년도에는 15조 9000억이 발행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10% 할인율을 기준으로 보면 1조 7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종합해서,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95조 원의 발행액이면 예산으로 보면 9조 5000억이 투입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53곳의 자치단체는 발행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은 170군데의 자치단체는 발행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이 중에 100여 군데 자치단체는 국민의힘 지역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발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하여튼 여야 간에 의견이 갈리는 면은 있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런 예산 규모 95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과 함께 또 지역사랑상품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활용되고 있다 하는 사실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있으셨으니까 이것은 각 당의 입장을 고려해서 충분히 또 서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전체 추경예산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그렇게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저희들은 위원장님의 의사진행에 동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당은 강력히 항의하면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만희 위원님은 왜 퇴장십니까? 60억 원 발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셔 놓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위성곤 위원님, 지역사랑상품권…… 특히 이번에 나왔던 산불 피해지역들입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산상 여러 가지 지방…… 우리가 이렇게 지원이 되더라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지원하려는 의미로 하는 거니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일부 위원 퇴장)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현장에서는 여야 간에 차별 없이 애용되고 있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역의 자치단체는 99군데 그리고 민주당 지역의 자치단체는 70여 군데, 그래서 도합 170군데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서 2025년도 중앙정부 계획 없이도 15조 9000억이 이미 발행 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1조 원이라고 하는 것은 발행 규모로 보면 한 10조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비추어 보면 정말 가뭄 속의 단비처럼 민생의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에서 퇴장한 이후지만 의사진행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묻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추경안의 구체적인 계수 조정과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의결 이후 추경안 처리와 관련하여 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 5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세출예산 각 항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 동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 72시간 이내에 위원회를 개회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일정상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동의 여부를 통보하는 것으로 위임을 받고자 하는데,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설명드린 대로 처리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추경안과 재난안전법안 의결과 관련해서 한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회의에서 강조했던 것과 같이 이번 추경안으로 처리되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산불 후속조치사업 예산은 재난피해지에 대한 단순한 시설복구 그리고 생계지원 수준의 예산만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현재 정부가 적용하고 있는 피해지원 기준 역시 과거의 틀 속에서 큰 변함이 없이 오랫동안 적용돼 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각기 다른 여러 상황별 피해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법안소위와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해서 의결된 재난안전기본법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비롯한 농어업·임업인의 피해와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이 가능토록 피해지원 대상과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넓힌 만큼 정부는 향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입법 취지를 반영해서 단순한 생계지원의 수준을 넘어 피해자의 경제활동 기반을 회복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적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러면 추경안 의결과 관련하여서 기관장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동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존경하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안전부 소관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심사·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향후 예산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가 산불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의 경우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호영 경찰청장직무대행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경찰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잘 협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여러 가지 고견과 다양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정책 수립 및 예산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허석곤 소방청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산불전문진화차, 중앙 집결지 지원, 소방헬기 도입 사업을 행안위에서 증액 반영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소방이 보유한 강점을 공고히 하여 국가의 총력대응체계를 한층 더 탄탄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정부 관계자, 국회 공무원 그리고 보좌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전체회의는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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