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6년 10월 31일(월)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예산안
- 가. 외교부 소관
-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가. 외교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48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면 새누리당의 요청과 위원님 및 간사 위원 간 협의에 따라 우리 소위원회의 위원 사․보임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유철 위원님 대신 정양석 위원님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면 새누리당의 요청과 위원님 및 간사 위원 간 협의에 따라 우리 소위원회의 위원 사․보임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유철 위원님 대신 정양석 위원님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지요.
내년도 외교부와 통일부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소위원회에 이렇게 참가하게 돼서 무겁습니다. 선배 위원님들을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은 외교부 소관의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심사 방법은 전체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증액, 삭감 또는 조정 의견과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안들을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항목별로 보고를 듣고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토론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절차를 마무리한 후에는 금년도 재외공관 국정감사 과정 중 각 공관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외교부에서 자체 검토한 결과를 보고받고 위원님들의 토론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은 외교부 소관의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심사 방법은 전체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증액, 삭감 또는 조정 의견과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안들을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항목별로 보고를 듣고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토론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절차를 마무리한 후에는 금년도 재외공관 국정감사 과정 중 각 공관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외교부에서 자체 검토한 결과를 보고받고 위원님들의 토론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외교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외교부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이종후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총괄적 설명과 함께 감액 1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후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총괄적 설명과 함께 감액 1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1번 들어가기 전에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외교부 소관으로 일반회계 그리고 국제교류기금, 항공권연대질병퇴치기금 이렇게 3건이 됩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총 63건의 의견이 제시가 됐고요. 그중에는 감액 의견만 제시된 것이 18건 그리고 증액 의견과 감액 의견이 함께 제기된 사업이 7건 그리고 증액 의견이 제시된 사업이 20건 그리고 기타 의견이 18건입니다.
그리고 국제교류기금에 대해서는 8건, 항공권연대질병퇴치기금에 대해서는 총 3건의 의견이 제시가 되어서 이걸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고 심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감액 의견이 제시된 사업들입니다.
먼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소관 3개의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6자회담 참가 등 북한 핵문제 대처, 그다음에 북한 비핵화 촉진 및 이행 검증 사업,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및 통일외교 노력 추진 이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대북정책 기조가 계속될 경우에는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예산 집행이 저조한 점을 감안해서 이들 사업에 대해서 각각 30%씩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먼저 이 3건에 대해서 심사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번 들어가기 전에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외교부 소관으로 일반회계 그리고 국제교류기금, 항공권연대질병퇴치기금 이렇게 3건이 됩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총 63건의 의견이 제시가 됐고요. 그중에는 감액 의견만 제시된 것이 18건 그리고 증액 의견과 감액 의견이 함께 제기된 사업이 7건 그리고 증액 의견이 제시된 사업이 20건 그리고 기타 의견이 18건입니다.
그리고 국제교류기금에 대해서는 8건, 항공권연대질병퇴치기금에 대해서는 총 3건의 의견이 제시가 되어서 이걸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고 심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감액 의견이 제시된 사업들입니다.
먼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소관 3개의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6자회담 참가 등 북한 핵문제 대처, 그다음에 북한 비핵화 촉진 및 이행 검증 사업,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및 통일외교 노력 추진 이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대북정책 기조가 계속될 경우에는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예산 집행이 저조한 점을 감안해서 이들 사업에 대해서 각각 30%씩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먼저 이 3건에 대해서 심사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이어서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로서는 기본적으로 정부 원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박주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를 감액하게 되면 우선 한국 정부 또 한국 국회가 비핵화라든지 6자회담 또 한반도 평화라든지 통일 문제에 대해서 의지가 축소된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치적인 상징성이 하나가 있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설사 6자회담이 열리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그것과 유관된 외교활동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예산 집행률이 세 가지 항목 전부 다 약 70%에 달하고 있는데 아마 올 연말이 가까워지면 예산을 거의 90% 이상, 100% 가깝게 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미 2017년도 예산안이 2016년에 비해서 5~10%씩 감액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감액은 곤란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박주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를 감액하게 되면 우선 한국 정부 또 한국 국회가 비핵화라든지 6자회담 또 한반도 평화라든지 통일 문제에 대해서 의지가 축소된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치적인 상징성이 하나가 있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설사 6자회담이 열리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그것과 유관된 외교활동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예산 집행률이 세 가지 항목 전부 다 약 70%에 달하고 있는데 아마 올 연말이 가까워지면 예산을 거의 90% 이상, 100% 가깝게 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미 2017년도 예산안이 2016년에 비해서 5~10%씩 감액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감액은 곤란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사업이 실제로 내년에 진행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 문제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 정부에서 내년에 이 3개 사업이 진행되겠느냐, 결국 안 될 경우에 이게 완전히 전체 불용이 되면서 내년에 불용액만 증가시키는 결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감액을 해 놓고 내년에 만약에 상황이 바뀌어서 회담이 좀 진행되어서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을 해서 보완하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는 별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 놔두고 가면 굉장히 큰 불용액만 늘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감액을 해 놓고 내년에 만약에 상황이 바뀌어서 회담이 좀 진행되어서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을 해서 보완하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는 별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 놔두고 가면 굉장히 큰 불용액만 늘릴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미 올해도 6자회담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큰 진전은 없었습니다마는 집행률이 세 가지 항목 전부 다 70% 이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관 외교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준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일단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입니다.
이게 성과는 그렇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노력은 필요하다는 점에서 대폭 삭감하는 것보다는 좀 더 노력하도록 해 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성과는 그렇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노력은 필요하다는 점에서 대폭 삭감하는 것보다는 좀 더 노력하도록 해 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정양석 위원 정부가 이미 예산을 작년 대비 감축을 해 왔고, 또 이 3개 사업 자체가 정부 혼자만의 의지 가지고 되지 않는 국제관계의 역학적인 문제가 연동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느 때보다도 외교 역량이 중요한 시점에 혹시 불용처리가 되더라도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심이 좋겠다, 만약 우리가 혹시라도 이런 내년 외교 예산이 국회에서 깎였다고 하면 그런 결정들이 국제사회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의지마저 왜곡해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깎아 왔으니까 정부 원안대로 가시지요.
어느 때보다도 외교 역량이 중요한 시점에 혹시 불용처리가 되더라도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심이 좋겠다, 만약 우리가 혹시라도 이런 내년 외교 예산이 국회에서 깎였다고 하면 그런 결정들이 국제사회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의지마저 왜곡해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깎아 왔으니까 정부 원안대로 가시지요.
소위원님들이 참고로 하셔야 될 게 지금 예결위에서 증액의 가능성이 거의 없답니다. 그러니까 분야에 따라서 ‘정말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는 감액을 해 오지 않으면 아예 올리지도 마시오’ 이러고 있으니까 고려해야 됩니다. 잘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액만 가져오는 것은 완전히 아예 처음부터 검토 대상도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뒤페이지에 있는 5번 정상 및 총리외교에서 보면 사실상 내년에 정상외교가 그렇게 활발할 것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북핵 문제나 6자회담 문제는 어려울수록 더 노력해야 되는 사안인 것 같아서 차라리 정상외교를 좀 삭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더 노력하는 예산을 뒷받침해 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현행대로 그냥 정부 원안대로 가자 이런 얘기지요?
예, 그러시지요, 그러면.
예, 그러시지요, 그러면.
예, 그냥 살리는 방향으로.
그러면 1번 항목에 대해서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감액 2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액 2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쪽 되겠습니다.
4번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사업입니다.
이게 내년도에 15억 5200만 원이 계상되어 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실현을 위해서는 북한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한 차례도 참여한 적이 없고, 또 예산 집행률이 2년 연속 90% 미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20% 이상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4번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사업입니다.
이게 내년도에 15억 5200만 원이 계상되어 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실현을 위해서는 북한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한 차례도 참여한 적이 없고, 또 예산 집행률이 2년 연속 90% 미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20% 이상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설명한 사항에 대해서 제1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적하신 것처럼 북한의 참여가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은 사실이고, 또 예산 집행률도 2년 연속해서 90% 미만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정부안 편성이 이미 전년 대비 12%를 감액했습니다, 옆의 표에서 보듯이.
또 두 번째로는 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물론 차기 정부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러한 지역적인 협력 구상은 내년 선거의 결과와 관계없이 계속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국제적인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일단은 가급적 예산을 유지해서 사업이 집행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우리 한국 외교가 동북아 지역 외교 차원에서도 뭔가 앞으로 비단 내년을 넘어서서도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정부안에서 이미 저희가 한 대로 전년 대비 12% 감액 수준에서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지적하신 것처럼 북한의 참여가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은 사실이고, 또 예산 집행률도 2년 연속해서 90% 미만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정부안 편성이 이미 전년 대비 12%를 감액했습니다, 옆의 표에서 보듯이.
또 두 번째로는 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물론 차기 정부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러한 지역적인 협력 구상은 내년 선거의 결과와 관계없이 계속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국제적인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일단은 가급적 예산을 유지해서 사업이 집행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우리 한국 외교가 동북아 지역 외교 차원에서도 뭔가 앞으로 비단 내년을 넘어서서도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정부안에서 이미 저희가 한 대로 전년 대비 12% 감액 수준에서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겠는데, 강창일 위원입니다.
내후년 걱정하지 마시고, 내후년은 예산 더 많이 올릴 테니까 쓰지도 못 하는 것, 다른 데 쓸 수 있는 것 못 쓰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차관님 말씀도 내년에 거의 못 쓸 걸 전제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삭감이 좋습니다. 쓰지도 못 할 문제, 다른 데 좋은 데 쓸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차관님?
삭감하세요.
내후년 걱정하지 마시고, 내후년은 예산 더 많이 올릴 테니까 쓰지도 못 하는 것, 다른 데 쓸 수 있는 것 못 쓰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차관님 말씀도 내년에 거의 못 쓸 걸 전제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삭감이 좋습니다. 쓰지도 못 할 문제, 다른 데 좋은 데 쓸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차관님?
삭감하세요.
박주선 위원님이 제기하신 3억 깎는 것 크게 어려움이 있어요?

담당국장입니다.
저희가 4년 차까지……
저희가 4년 차까지……
잠깐, 성함을 말씀하세요.

정책기획관 마상윤입니다.
저희가 지금 4년 차 동평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연성 안보 분야에 있어서의 동북아 지역의 안보협력을 증진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4년 차 진행의 결과 내년 정도가 되면 최초로 연구를 통한 동북아 지역의 연성 안보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 성과가 조금씩 가시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러한 가시화된 협력에 근거해서 차기 또 차후에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보협력의 관성을 축적하는 성과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상에 근거해서 그동안 저희의 투자가 조금이라도 손상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지금 4년 차 동평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연성 안보 분야에 있어서의 동북아 지역의 안보협력을 증진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4년 차 진행의 결과 내년 정도가 되면 최초로 연구를 통한 동북아 지역의 연성 안보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 성과가 조금씩 가시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러한 가시화된 협력에 근거해서 차기 또 차후에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보협력의 관성을 축적하는 성과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상에 근거해서 그동안 저희의 투자가 조금이라도 손상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규 위원하고 박주선 위원 얘기가 옳구먼요. 물론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삭감으로 갑시다, 이건. 외교부 전체 예산은 다른 데서 또 되는 거니까, 증액되는 거니까 그게 쌤쌤이에요. 자꾸 쓰지도 못할 예산 계상하지 말고.
지금 정부의 정책 기조하에서는 별로 쓸 일이 없어요.
없어, 못 씁니다.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예산의 가장 큰 부분은 실질적인 연구 협력을 위한 연구비용으로 사용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력안전 분야라 할지 재난대응 분야라 할지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의 동북아 지역의 안보협력이 그동안 굉장히 미진한 상태였고요, 이러한 것을 위한 초기 투자가 굉장히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핵 안전 분야 같으면 동평구 소속 국가들이 공동의 안전 운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초기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데 저희가 예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이고요. 이러한 측면에 대한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예산의 가장 큰 부분은 실질적인 연구 협력을 위한 연구비용으로 사용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력안전 분야라 할지 재난대응 분야라 할지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의 동북아 지역의 안보협력이 그동안 굉장히 미진한 상태였고요, 이러한 것을 위한 초기 투자가 굉장히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핵 안전 분야 같으면 동평구 소속 국가들이 공동의 안전 운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초기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데 저희가 예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이고요. 이러한 측면에 대한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 전체 다 삭감하는 것도 아니고 20% 정도 하는 거니까.

삭감 폭을 조금 줄여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꼭지는 그대로 남겨 뒀으니까 됐어요.
그것은 논의해 주시지요, 삭감……
그것은 논의해 주시지요, 삭감……
다른 데 진짜 증액이 필요한 분야 증액시켜 드릴 테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여기에 박주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서 홍보물 제작비하고 연구용역 중에 절반 깎는 것 그게 1억 7600이네요?
여기에 박주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서 홍보물 제작비하고 연구용역 중에 절반 깎는 것 그게 1억 7600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 수용하시지요.

최소한 홍보물 예산 깎는 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충분한 홍보를 해 왔고요. 따라서 홍보물 제작을 위한 예산은 삭감이 돼도 좋습니다마는 연구용역을 위한 예산은 조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연구용역은 지속적일 거고 그러니까 여기 1억 중에서 50%만 깎자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5000만 원어치 용역하면 되니까 홍보물 제작비 1억 2600만 원하고 연구용역의 절반 5000만 원 하면 1억 7600 아닙니까?

차라리 연구용역을 깎지 마시고 오히려 저희 회의비를 깎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감액이 불가피하시다면 항목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총액 얼마를 깎으면 되겠다는 얘기인지……
1억 7600인데 연구용역은 두고 5000만 원은 회의비에서 깎겠다 그런 얘기지요?

예, 연구용역은 두고 회의비에서……
그 얘기 아니에요? 연구용역비는 1억 그냥 살려 주고 그 대신 5000만 원을 회의비에서 깎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좋으시면 저는 좋습니다.
좋습니다.
5000만 원 감액을 하는데 세목 조정을 하시는 걸로……

세목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깎는 건 1억 7600입니다.

예.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액 5번 항목에 대해서……
감액 5번 항목에 대해서……

다음은 5번 정상 및 총리외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위원님께서는 정상외교 예산이 사실은 대통령비서실 또는 경호실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 소관에다가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외교부에 편성이 돼 있어서 외교부 사업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신 거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특수활동비는 대통령비서실이나 경호실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교부에서는 삭감을 해서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위원님께서는 정상외교 예산이 사실은 대통령비서실 또는 경호실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 소관에다가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외교부에 편성이 돼 있어서 외교부 사업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신 거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특수활동비는 대통령비서실이나 경호실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교부에서는 삭감을 해서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설명된 사항에 대해서 제1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태규 위원님께서 예산 삭감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도개선 차원에서 제의를 해 주신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외교부 생각에는 우선 행사를 실제로 주무하는 부처가 외교부고 또 돈을 실제로 집행하는 부처도 외교부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비서실에서 쓰는 돈 같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가 집행을 하니까 역시 행사 주무부처인 외교부 예산에 그냥 편성을 해 두는 게 또 외교부가 관리하는 게 보다 더 합리적이고 투명하겠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외교부 생각에는 우선 행사를 실제로 주무하는 부처가 외교부고 또 돈을 실제로 집행하는 부처도 외교부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비서실에서 쓰는 돈 같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가 집행을 하니까 역시 행사 주무부처인 외교부 예산에 그냥 편성을 해 두는 게 또 외교부가 관리하는 게 보다 더 합리적이고 투명하겠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나 경호실에서 쓰는 이런 예산들이 지금 다른 부처에도 공공연하게 있을 텐데 우리 위원회에서 외교부하고만 조정이 된다고 해서 조정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것은 저도 외교부의 의견을 따라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산편성의 원칙은 이태규 위원이 지적한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석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특수활동비를 제외한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의견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는 외교부에서 기획하고 집행을 하는 것 같고요.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외교부에서 정상외교에 뭐를 어떻게 써요? 이것 예산편성만 하고 청와대에서 다 갖다 쓰는 돈 아니에요?

의전총괄담당관 정강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특수활동비 8억 9100만 원은 해외순방에만 소요되는 비용이고요, 실제 외교부에서 통제․관리는 합니다마는 내역은 청와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특수활동비 8억 9100만 원은 해외순방에만 소요되는 비용이고요, 실제 외교부에서 통제․관리는 합니다마는 내역은 청와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옮기는 게 원칙이에요. 편성만 외교부에 돼 있지 쓰는 것은 청와대나 총리실에서 쓰는 거지요?

총리실은 해당 없고요.
청와대에서 쓰는 거지요, 예산만 편의상 외교부에 편성되는 것이고?

실제로 저희가 일일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걸 전달을 하고 있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희가 일일이 신청을 받아서 특수활동비의 항목들을……
청와대에서 신청해서?

청와대에서 외교부에 신청을 해서 그것을 내주는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청와대에 돈을 다 주고 거기서 집행하는 것하고는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외교부에서는 실질적으로 못 건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용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옮기는 게 원칙이지요.
지금 여기 의견만 나와 있는데, 특수활동비가 얼마예요?

8억 9100만 원입니다.
감액을 하자는 게 그 정도고……
글쎄, 그게 구분이 명확지 않은데.

이 특수활동비 전체가 8억 9100만 원입니다.
그래요? 이 특수활동비 전체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외교 비용에서 특수활동비가 8억 9100만 원이다?

다만 조금 애매하다는 말씀은 뭐냐 하면 특수활동비를 대통령비서실 쪽에서 쓰겠지만 그래도 일단 편성 목적은 정상의 순방 목적으로 특수활동비를 편성했기 때문에 이 사업의……
특수활동비라는 건 그냥 하나의 목에 불과합니다. 사업 전체 중에 특수활동비 목이라는 것으로 해서 편성을 할 때는 사실 한 목에, 한 사업 전체에다가 특수활동비, 여비, 회의비 이런 것을 한꺼번에 묶어 놓을 필요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애매하다는, 사용자와 편성 방식에 약간의 괴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수활동비라는 건 그냥 하나의 목에 불과합니다. 사업 전체 중에 특수활동비 목이라는 것으로 해서 편성을 할 때는 사실 한 목에, 한 사업 전체에다가 특수활동비, 여비, 회의비 이런 것을 한꺼번에 묶어 놓을 필요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애매하다는, 사용자와 편성 방식에 약간의 괴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대통령실에서 쓰는 특수활동비가 외교부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부처에서도 이런 형태로 쓰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제도개선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외교부만 이것 청와대로 가져가라 이렇게 예산 시스템이 되겠냐 이거지. 장기적으로는 개선하더라도 지금은 정부 의견대로, 오랜 관행으로 되어 있을 텐데……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실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만약에 대통령비서실 예산으로 이관이 되면 뭉칫돈이 그냥 그리로 가 버리고 실제 사용도 거기서 독자적으로 다 이루어지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부에 있게 되고, 지금 외교부가 신청을 받아서 돈을 지불하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투명성이라고 그럴까 그걸 확보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외교 예산이 기본적으로 특수활동비 외에 나머지 집행해야 될 게 외교부에 남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외교부의 협조를 안 받을 수는 없는 거고요.
문제는 여기서 정상외교나 총리외교 관련된 예산이 외교부에 편성돼서 외교부가 이걸 주무부처로서 집행하는 건 맞는데 그중에서 특수활동비까지 여기에 포함이 됐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외교부에서는 일단 삭감을 하고 그리고 더 필요하다 그러면 나중에 이건 청와대 예산으로 편성을 해라 그렇게 하면……
문제는 여기서 정상외교나 총리외교 관련된 예산이 외교부에 편성돼서 외교부가 이걸 주무부처로서 집행하는 건 맞는데 그중에서 특수활동비까지 여기에 포함이 됐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외교부에서는 일단 삭감을 하고 그리고 더 필요하다 그러면 나중에 이건 청와대 예산으로 편성을 해라 그렇게 하면……
아니, 그러면 여기서는 깎기만 하고, 청와대 것은 요새 누가 청와대에 이걸 덧붙여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마 지금 상황으로 보건대 내년에……
내년에 혹시 순방외교가 몇 차례 계획돼 있는 게 있습니까?
내년에 혹시 순방외교가 몇 차례 계획돼 있는 게 있습니까?

아직은 계획된 게 없지만 예를 들면 다자외교같이 꼭 가야 되는 행사들은 정해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래 가지고 내년에 순방외교 제대로 될까요?
외교는 대통령이 마무리해야 되는 건데……
지금 상황에 내년에 순방외교가 제대로 되겠어요?
혹은 거국중립내각이 되면 총리가 활동을 해야 할지 모르니까 이것은 놔두…… 우선 떼 내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와대에 지금 누가 붙여 주겠어요. 예산만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이것 전체 예산 시스템은 나중에 예결위에 가셔서 그 문제……
이게 모든 게 정상화돼야 되니까. 이런 예산이, 국정원 예산이나 이런 다 숨어들어 있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것 다 보낼 것 보내고 원칙대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삭감을 안 하면 제도개선 사항으로 해서 하되 만약 내년에 이것 또 이런 식으로 오면 내년엔 반드시 삭감한다 하는 전제를 붙여서 하는 수는 있을 겁니다.

실무적으로 한 말씀만 더 보고를 드리면 행정비용이라는 게 동일 목적의 예산을 분산시켜 놓으면 사실은 다른 행정비용 내지는 인력비용이 더 드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사용처가 조금 다름에도 불구하고 순방에 관련된 모든 예산을 정상 및 총리외교에 모아 놓은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방외교를 어디다 모아 둬요?

정상 및 총리외교에 관련된 모든 예산은 지금 외교부에 다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 하나만 떨어뜨리게 되면 또 다른 행정비용이, 비효율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측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이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러면 대통령비서실이랑 제도개선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하는 게 더 투명하고 효율적인지를 협의해서 결과가 보고되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명기를 하라는 거지요. ‘대통령실 특수비는 대통령실 예산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 내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내년에는 삭감한다’ 이렇게 결정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감액 5번 항목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전제로 해서 현행 유지하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 감액 6번 항목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 감액 6번 항목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은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주신 위원님께서는 지금 대아프간 지원 강화 사업 분담금 3000만 불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당초 우리나라 정부가 약속했던 5억 불을 이미 공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까지 또다시 2억 5500만 불을 추가 납부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불합리하므로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3000만 불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신 겁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주신 위원님께서는 지금 대아프간 지원 강화 사업 분담금 3000만 불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당초 우리나라 정부가 약속했던 5억 불을 이미 공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까지 또다시 2억 5500만 불을 추가 납부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불합리하므로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3000만 불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신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제1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다 아시는 것처럼 아프간은 아직도 테러의 온상이 되고 있고 또 최근에 급격히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아이슬(ISIL)문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제적인 문제에 기여하고 또 난민 문제라든지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우리가 역할을 하고 기여를 한다는 국제적인 의미가 있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번에 아프간 지원 강화 사업을 공약한 나라들의 면면을 보면 제대로 된 나라 중에서 우리가 기여한 액수가 가장 적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게 국제사회에서도 저희가 이번에 공여를 하게 되면 ODA의 기여분으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일단 내용적으로 드리겠고요. 형식적으로 보자면 이게 지금 조약의 형태로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기여금 형태로 납부하기 때문에 국제기구 분담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렇게 공약을 발표하기 전에 저희가 외통위 위원장실 또 여야 간사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렸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이 3000만 불 지원, 345억 원은 현 정부안대로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번에 아프간 지원 강화 사업을 공약한 나라들의 면면을 보면 제대로 된 나라 중에서 우리가 기여한 액수가 가장 적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게 국제사회에서도 저희가 이번에 공여를 하게 되면 ODA의 기여분으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일단 내용적으로 드리겠고요. 형식적으로 보자면 이게 지금 조약의 형태로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기여금 형태로 납부하기 때문에 국제기구 분담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렇게 공약을 발표하기 전에 저희가 외통위 위원장실 또 여야 간사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렸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이 3000만 불 지원, 345억 원은 현 정부안대로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박주선 위원님은 국회의 동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깎아야 되겠다는 말씀이고 차관님 말씀은 상임위원장과 여야 간사에게 보고를 드리고 협의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헌법 60조에 따르면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경우에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 이건 지금 무슨 조약의 형태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국제적인 회의에 가서, 다른 나라들도 다 이런 식으로 공약을 일단 먼저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약을 하고 그 공약을 이행하는데 국제기구 분담금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동의 대상은 아닌 걸로 저희가 해석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게 헌법 60조에 따르면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경우에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 이건 지금 무슨 조약의 형태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국제적인 회의에 가서, 다른 나라들도 다 이런 식으로 공약을 일단 먼저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약을 하고 그 공약을 이행하는데 국제기구 분담금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동의 대상은 아닌 걸로 저희가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약속한 것을 이미 다 공여를 했는데 추가로 납부해야 될 이유가 생긴 건가요?

아프간의 상황이 안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지금 아프간 지원을 계속하자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있어 왔고요. 그와 관련해서 올해 7월과 9월에 각각 나토 정상회담 또 EU 외무장관 회담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면서 그때 이 공약을 했던 겁니다.
5억 불 갈 때는 국회 동의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때도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인데 어떻게 국회 동의를 안 받았지요? 동의 안 받은 것 확실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면, 가서 국제사회에서 약속하고 ‘약속했으니까 해 주세요’ 하면 이게 참 갑갑하잖아요. 진짜 국회도 갑갑하네. 일을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는 사전에 약속하기 전에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제가 추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아시아태평양국장 유정현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을 담당하고 있는 국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김경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지금 국제회의에서 어떤 특정국에 대해서 다년간 지원 공약을 할 때 그걸 조약으로 체결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 아프가니스탄하고 무슨 원조조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체결하는 경우는 지금 없고요.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사전에 협의를 드리는 걸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썼고, 그리고 전에 5억 불 지원할 때는 저희가 국제회의에서 공약을 할 때 특별한 조건을 말하지 않았었지만 이번에는 국내 절차 및 예산 가용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는 부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남아시아태평양국장 유정현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을 담당하고 있는 국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김경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지금 국제회의에서 어떤 특정국에 대해서 다년간 지원 공약을 할 때 그걸 조약으로 체결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 아프가니스탄하고 무슨 원조조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체결하는 경우는 지금 없고요.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사전에 협의를 드리는 걸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썼고, 그리고 전에 5억 불 지원할 때는 저희가 국제회의에서 공약을 할 때 특별한 조건을 말하지 않았었지만 이번에는 국내 절차 및 예산 가용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는 부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큰돈 쓰면서 국회에 제대로 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도 되나?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애들 떡값도 아니고 이게 3000억 되는 돈 아니에요? 언제 이렇게 약속을 해 버렸어요?

두 차례 회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7월 달에 나토정상회의가 있었고 그리고 9월에 브뤼셀 각료회의가 있었습니다.
이것 제멋대로 해 버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교부가 자꾸 어떤 형식 때문에, 조약이 아니니까…… 사실상의 조약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형식이 어떻게 붙더라도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들은 미리미리 상의를 해야 됩니다.
당연하지. 예산심의권이 국회에 있는데 왜 그걸 국회하고 한 번도 상의하지 않고 그렇게 하냐는 얘기예요.

아까 국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지금 아프간 대사도 와 있는데 저희가 하여튼 일단 사전에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누구한테 설명했어요?

외통위원장실에 가서도 했고 또……
심재권 위원장실에 설명했어요? 심재권 위원장이 좋다고 그랬어요?

제가 직접 보좌관께 설명을 드렸고요.
사후에 한 것 아니에요, 사후에.

사후에는 차관이……
사전에 설명했어요?

사전에 설명했습니다.
좋다고 그럽디까? 외통위원장한테 책임지라고 그래요, 좋다고 했으면.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프간에 대한 추가 지원은 국제적 의무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부담이라는 점에서 사전에 국회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좀 소홀히 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조금 더 따져 보기로 하고 잠깐 보류하고 가면 어떨까요? 보류하고 다음 항으로 가시지요.
아프간에 대한 추가 지원은 국제적 의무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부담이라는 점에서 사전에 국회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좀 소홀히 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조금 더 따져 보기로 하고 잠깐 보류하고 가면 어떨까요? 보류하고 다음 항으로 가시지요.
알겠습니다. 일단 보류하고, 다음 감액 7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3쪽 7번 ASEAN 및 남아태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총 62억 3600만 원을 편성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분들은 이 중에서 홍보사업비 7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명목이 한․ASEAN협력기금에 대한 홍보사업 7500만 원을 편성해 왔습니다만 이러한 기금에 대해서 별도의 홍보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타당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총 62억 3600만 원을 편성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분들은 이 중에서 홍보사업비 7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명목이 한․ASEAN협력기금에 대한 홍보사업 7500만 원을 편성해 왔습니다만 이러한 기금에 대해서 별도의 홍보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타당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설명된 사항에 대해서 제1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ASEAN협력기금과 ASEAN센터 운영비는 다 별도의 기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ASEAN센터 예산을 ASEAN협력기금 홍보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내년이 ASEAN 창설 50주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이 한․ASEAN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돼서 홍보사업비를 책정해 놓은 건데 만약에 이게 조금 과하다는 판단이 드시면 한 5000만 원 정도로 조정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이 ASEAN 창설 50주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이 한․ASEAN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돼서 홍보사업비를 책정해 놓은 건데 만약에 이게 조금 과하다는 판단이 드시면 한 5000만 원 정도로 조정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말씀 좋습니다. 빨리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5000만 원만 감액을 하자 이런 얘기인가요?

5000만 원으로.
2500만 원만 감액하자.
2500만 원만 감액하자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지.
그러면 감액 7번은 2500만 원 감액하는 걸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프간 대사가 와 계세요?

아프간 문제 담당 특별대표입니다.
대사가 오셨으면 얘기를 들어 볼까 했더니. 그러면 됐습니다.
다음 감액 8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중남미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43억 2300만 원을 편성해 왔는데요, 이 중에서 정상의 중남미 순방 후속조치 사업과 관련하여 ‘청년인력 중남미진출 지원 세미나’ 해서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하고 중복되고 있으므로 50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43억 2300만 원을 편성해 왔는데요, 이 중에서 정상의 중남미 순방 후속조치 사업과 관련하여 ‘청년인력 중남미진출 지원 세미나’ 해서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하고 중복되고 있으므로 50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설명된 사항에 대해서 제1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의 이름이 청년인력 중남미진출 지원 세미나로 돼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사업과 유사한 것으로 들리는 면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고용부 사업은 우리 청년의 해외취업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고 외교부 사업은 국내에서 중남미 전문가들과 세미나도 하고 네트워크도 만들어 주고 하는 사실은 약간 내용이 다른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에는 아주 크게 사업을 해서 7월 1일에 한 500명 정도가 모여서 사업을 했고 언론에도 사실은 이게 아주 잘 보도가 됐었습니다, 또 실제로 도움도 많이 줬었고.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에는 아주 크게 사업을 해서 7월 1일에 한 500명 정도가 모여서 사업을 했고 언론에도 사실은 이게 아주 잘 보도가 됐었습니다, 또 실제로 도움도 많이 줬었고.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보좌진들이 이런 것들을 다 작성을 하잖아요, 의원 사무실에서. 외교부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너무 오만한 건지……
그러면 이런 문제 그때 우리 상임위 내에서 문제 제기를 했으면 이인영 의원실에 가서 그런 게 아니라고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서 할 게 아니고. 외교부는 정말 오만해. 뭐 그냥 해 놓으면 다 될 줄 알아 가지고……
설명해 봤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 그때 우리 상임위 내에서 문제 제기를 했으면 이인영 의원실에 가서 그런 게 아니라고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서 할 게 아니고. 외교부는 정말 오만해. 뭐 그냥 해 놓으면 다 될 줄 알아 가지고……
설명해 봤어요?

저희가……
여기서 차관님 외에 발언하시는 분은 먼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셔야 기록이 되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남미국 심의관 허태완입니다.
저희가 이인영 의원님실에는 직접 다 설명 못 드렸고요. 저희가……
저희가 이인영 의원님실에는 직접 다 설명 못 드렸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인영 위원이 지적했는데 가서 설명을 해서 이것 하면……
아니, 지금 차관님 말씀 들으니까 차관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충분히 설명했으면 이게 시간 끌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왜 이렇게 오만해요?
아니, 지금 차관님 말씀 들으니까 차관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충분히 설명했으면 이게 시간 끌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왜 이렇게 오만해요?

박병석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다른 중남미 관련되는 외통위원님들께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니, 이인영 위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참……

저희가 지적사항을 마지막 순간에 받아서 설명드릴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들 하지 마세요.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이 예산이 처음 편성됐는데 작년에 이 사업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정세균 의장님, 이해찬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사업과는 차별성이 있다고 인정을 해 주셔 가지고 금년에 처음 사업을 실시했고 전국에서 한 500명 정도 중남미 관련된 학생들, 전문가들이 모여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안을 유지해 주신다면 내년도에도 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냥 원안으로 합시다.
원안으로 하고……
그러면 감액 8번 항목은 원안대로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감액 9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액 9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부터 13번까지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대한 출연사업입니다.
9번은 네팔에 대한 ODA 지원 사업인데요. 내년도에 네팔에 대해서 54억 1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 중에서 네팔통합지역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사업, 이 사업이 집행률이 낮고 향후 사업 진행이 불투명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십니다.
이상입니다.
9번은 네팔에 대한 ODA 지원 사업인데요. 내년도에 네팔에 대해서 54억 1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 중에서 네팔통합지역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사업, 이 사업이 집행률이 낮고 향후 사업 진행이 불투명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설명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 제1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했고 또 이게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으니까 감액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 위원님 지적사항이 일리가 있습니다. 우선 2015년에 네팔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네팔과 사업 착수를 위한 협의의사록이 체결되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아마 11월 중에 협의의사록 체결이 예정되어 있어서 내년에는 관련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협의의사록이 체결이 안 돼서 집행이 안 됐었는데 그게 11월로 예정돼 있으니까 이것은 행정부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KOICA의 전략이사가 나와 있는데 혹시 추가로 더 설명할 게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 지적사항이 일리가 있습니다. 우선 2015년에 네팔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네팔과 사업 착수를 위한 협의의사록이 체결되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아마 11월 중에 협의의사록 체결이 예정되어 있어서 내년에는 관련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협의의사록이 체결이 안 돼서 집행이 안 됐었는데 그게 11월로 예정돼 있으니까 이것은 행정부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KOICA의 전략이사가 나와 있는데 혹시 추가로 더 설명할 게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OICA 김인 이사입니다.
네팔 사업은 총 170억의 예산을 들여서 2023년까지 하는 연구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5년 네팔 지진 사태로 인해서 수원국과의 업무 협의가 원만히 진행이 못 됐었는데 금년에 진행이 됐고요. 작년에 5억 원 그다음에 내년에 2억 원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지 않은 계정이고, 만약에 이게 2억이 삭감되면 계속사업의 의미가 없어져서 이 사업은 연내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에 빨리 집행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팔 사업은 총 170억의 예산을 들여서 2023년까지 하는 연구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5년 네팔 지진 사태로 인해서 수원국과의 업무 협의가 원만히 진행이 못 됐었는데 금년에 진행이 됐고요. 작년에 5억 원 그다음에 내년에 2억 원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지 않은 계정이고, 만약에 이게 2억이 삭감되면 계속사업의 의미가 없어져서 이 사업은 연내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에 빨리 집행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안대로 하고 가지요.
그러면 감액 9번 항목은 원안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감액 10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감액 10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역시 한국국제협력단 출연사업 중에 아프리카 비중점국가그룹 ODA 사업인데 이 중에서 ODA 전략사업비와 관련된 것입니다.
전략사업비의 집행률이 매우 저조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연례적으로 긴급구호 목적으로 전용 사용된 바가 있으므로 내년도에 편성된 200억 중에서 대폭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금액은 제시를 안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사업비의 집행률이 매우 저조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연례적으로 긴급구호 목적으로 전용 사용된 바가 있으므로 내년도에 편성된 200억 중에서 대폭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금액은 제시를 안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설명된 사항에 대해서 제1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략사업비 규모가 최근 3년간에 이미 33% 이상이 감액이 돼 왔습니다. 2017년도 정부 예산안도 2016년 대비해서 20억을 감소해서 200억 원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지적사항 중에 보면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되어 있는데 우선 올해 10월 현재 2016년 예산 중에 74%는 용도가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KOICA에서의 실제 집행률도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다 아시는 것처럼 전략사업비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전에 예측이 어려운 각종 ODA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항목인데 이미 그동안에 많이 삭감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한 수준에서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발국장이 혹시 더……
또 두 번째로는 지적사항 중에 보면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되어 있는데 우선 올해 10월 현재 2016년 예산 중에 74%는 용도가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KOICA에서의 실제 집행률도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다 아시는 것처럼 전략사업비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전에 예측이 어려운 각종 ODA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항목인데 이미 그동안에 많이 삭감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한 수준에서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발국장이 혹시 더……

개발협력국장 이용수입니다.
전략사업비 집행률이 그동안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차관이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집행률은 전년 대비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회에서 편성해 주신 전략사업비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비 집행률이 그동안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차관이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집행률은 전년 대비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회에서 편성해 주신 전략사업비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 끝내야 되니까요, 정부 측에서도 삭감 동의하는 건 빨리빨리 얘기를 하세요.
도저히 집행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빨리 비율을 얘기하세요.

감액 폭을 일단 최소화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고요. 감액 폭은 한 10% 정도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ODA 예산 확대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감액되는 전략사업비는…… 지금 가장 예산이 필요한 게, 원조 소외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략사업비가 취약국 지원 예산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소외국들은 지금, SDG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인 ‘Leave no one behind’,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분쟁․취약국, 원조 소외국들에 대한 원조 확대를 지금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전략사업비 감액분은 취약국 지원 예산으로 그렇게 좀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ODA 예산 확대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감액되는 전략사업비는…… 지금 가장 예산이 필요한 게, 원조 소외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략사업비가 취약국 지원 예산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소외국들은 지금, SDG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인 ‘Leave no one behind’,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분쟁․취약국, 원조 소외국들에 대한 원조 확대를 지금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전략사업비 감액분은 취약국 지원 예산으로 그렇게 좀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200억 원의 10%, 20억 삭감하고, 취약국은 그다음에 어디가 있어요?

취약국은 지역별 ODA 비중점국 예산 안에 지역별로 들어 있습니다.
아, 비중점국 예산에?

예, 지역별 ODA 비중점국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그러면 감액 10번 항목에 대해서는 20억 원을 삭감하고 이 삭감분은 취약국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이런 경우는 같은 세부사업 범위 내에서, 20억을 전략사업비라는 곳에서 삭감을 해서 같은 세부사업 안에 넣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증감이 없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감액 11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번 탄자니아 ODA입니다.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도 당초에 정부가 요구한 금액보다 편성금액이 더 높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것 예산편성이 불합리하므로 당초 정부가 요구했던 수준으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총 34억 2600만 원을 감액하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도 당초에 정부가 요구한 금액보다 편성금액이 더 높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것 예산편성이 불합리하므로 당초 정부가 요구했던 수준으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총 34억 2600만 원을 감액하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설명된 사항에 대해서 제1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건 분야 공동재정 지원 사업은 3년간에 걸치는 다년도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 18년까지 3년간 총 600만 불을 지원하기로 돼 있는 사업인데 사업 첫해에는 대개 소액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사업 첫해에는 100만 불만 지원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300만 불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게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탄자니아 여성․청소년 역량 강화 사업은 국제기구와의 협력 사업입니다. 유네스코와의 협의를 거쳐서 이 사업을 발굴했고, 또 전체 사업규모가 2016년부터 20년간 500만 불로 확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이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지요.
또 탄자니아 여성․청소년 역량 강화 사업은 국제기구와의 협력 사업입니다. 유네스코와의 협의를 거쳐서 이 사업을 발굴했고, 또 전체 사업규모가 2016년부터 20년간 500만 불로 확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이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지요.

조금 더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들의 사업규모는 7개국들하고 공동으로 하는 사업 또는 유네스코하고 하는 협력 사업 모두 이미 총사업규모는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지원액을 어떻게 배정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차관께서 말씀드린 대로 첫해에는 사업 첫 단계이기 때문에 적게 배정이 된 거고 내년하고 2018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가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협력사업인 경우에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예산 당국과의 협의, 정부 차원의 예산 협의 과정에서 신규사업은 무조건 최대 1억 원까지만 요구하게 돼 있다가 나중에 2차, 3차 심의 과정에서 실 소요액인 18억 원이 반영이 된 결과로 그렇게 예산이 1차 요구안에 비해서 좀 늘어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두 사업 다 꼭 필요하고 지금 국제적으로 의미 있는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정부안대로 심의․편성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 사업들의 사업규모는 7개국들하고 공동으로 하는 사업 또는 유네스코하고 하는 협력 사업 모두 이미 총사업규모는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지원액을 어떻게 배정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차관께서 말씀드린 대로 첫해에는 사업 첫 단계이기 때문에 적게 배정이 된 거고 내년하고 2018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가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협력사업인 경우에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예산 당국과의 협의, 정부 차원의 예산 협의 과정에서 신규사업은 무조건 최대 1억 원까지만 요구하게 돼 있다가 나중에 2차, 3차 심의 과정에서 실 소요액인 18억 원이 반영이 된 결과로 그렇게 예산이 1차 요구안에 비해서 좀 늘어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두 사업 다 꼭 필요하고 지금 국제적으로 의미 있는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정부안대로 심의․편성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요구했다는 것은 어디서 요구했다는 거예요?

KOICA에서 외교부 통해서 기재부에 요구했을 때 기재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1차 요구액, 신규사업은 무조건 1억 원까지만 해서 항목을 걸어 놓고 그다음에 증액을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탄자니아 여성․청소년 역량 강화 사업은 첫해니까 1억 원 얘기가 타당하지만 그 이외에 보건 분야 사업은 요구액의 두 배를 주는 것 아니에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KOICA 전략기획이사입니다.
잠깐, 정부 측에서 얘기해 보세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첫해에는, 이게 600만 불짜리 사업인데요, 3년간 균등하게 지원이 되면 200만 불, 200만 불, 200만 불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되는데 첫해에 100만 불이 지원됐고 사업이 본격화되는 둘째 해에 300만 불이 지원되고……
아니, 그것을 KOICA가 몰라서 이렇게 신청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KOICA가 균등하게 지급되는 것을 몰라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해당 사업의 실제 사업을 하는 요구액보다 두 배, 18배 줄 때까지는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5월 달에 기재부에 예산 신청 시 기재부에서 지출한도지침이라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출한도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 배정하다 보니 실제 사업에 필요한 소요 예산을 다 편성을 못 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삭감할 수 있는 규모가 있으면 내놓으세요.

KOICA하고 협의해서 삭감 가능 금액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거기서 해 주시지요.

KOICA의 김인 전략기획이사입니다.
들리게 크게 하세요.

당초 3월에 예산을 기재부로부터 실링을 받을 때 저희가 5800억 원으로 중기재정계획하에서 예산 실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2017년도 예산을, 사업을 어떤 것을 해 줄까 심의한 것은 7월, 8월에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7400억의 실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실에서 KOICA에다가 넣어 줄 예산의 규모가 5800억에서 7400억 원으로 한도가 조절이 돼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6500억 원의 예산안을 가지고 정부 예산이 최종적으로 편성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5800억짜리를 짜다 보니까 저희가 이 국제기구, 탄자니아 지원 예산의 배정액을 적게 배정을 했다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2차 심의부터 예산실에서 금년에 필요한 분, 탄자니아에 35억, 그리고 유네스코 보건에 35억, 유네스코 사업에 18억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동 사업은 당초부터 필요했던 배정액이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의 그런 한도 때문에 그렇게 조정이 됐고요. 이것은 언제라도 또 총사업비 내에서는 배정이 돼야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가능하시면 이것은 원안대로 좀 승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5800억짜리를 짜다 보니까 저희가 이 국제기구, 탄자니아 지원 예산의 배정액을 적게 배정을 했다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2차 심의부터 예산실에서 금년에 필요한 분, 탄자니아에 35억, 그리고 유네스코 보건에 35억, 유네스코 사업에 18억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동 사업은 당초부터 필요했던 배정액이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의 그런 한도 때문에 그렇게 조정이 됐고요. 이것은 언제라도 또 총사업비 내에서는 배정이 돼야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가능하시면 이것은 원안대로 좀 승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깎아도 결국은 실링이 있다 그 말이지요?

예.
아까 차관 말씀에 따르면 첫 사업 단계, 첫 단계 연도에는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1억 원 신청했는데……

아닙니다. 작년에 100만 불 이미 보냈고요. 16년은 1억이 아니고 10억 원입니다. 그리고 2017년은 35억입니다.
외교부하고 KOICA에서 감액안을 이따가 가지고 오시지요.

위원님,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김인 KOICA 이사가 얘기한 대로 금년도에 조금 감액이 되면 감액된 감액분은 2018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게 불가피한 사업입니다.
총액 지급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일지 모르지만 당초에 1억 원 신청한 게 18배가 늘고 사업비도 두 배로 느는 것은 시급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여기서 깎으면 그 예산을 다른 데다 쓰면 되는 것이지……
다시 상의해서 가져오세요.
다시 상의해서 가져오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감액 11번 항목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정부 측에서 그 조정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액 12번 항목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액 12번 항목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은 아제르바이잔의 ODA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12억 8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중에서 아제르바이잔 코자밴드 지역 상하수도시설구축 사업 예산은 집행률이 낮고 또 사업 진행이 불투명하므로 1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에 12억 8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중에서 아제르바이잔 코자밴드 지역 상하수도시설구축 사업 예산은 집행률이 낮고 또 사업 진행이 불투명하므로 1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설명된 사항에 대해서 제1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역시 협의의사록 체결이 지연되면서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아제르바이잔 측이 이 협정 체결 추진 입장을 표명해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유사한 상황보다는, 아까 네팔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1월에 협의의사록이 체결될 것으로 예정이 보이지만 이것은 아직 거기까지는 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진행 여건이 개선은 됐지만 아직 분명한 의사표시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인영 위원님께서는 전액 감액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한 50% 정도는 남겨 두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진행 여건이 개선은 됐지만 아직 분명한 의사표시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인영 위원님께서는 전액 감액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한 50% 정도는 남겨 두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자료 보세요. 밑에는 1억 원이 아니고 50%니까 6억 4000만 원을 삭감하자 이거지요?

아닙니다. 1억 원이니까 5000만 원만 삭감을 해 주시면 어떠냐.
위원님들?
좋습니다.
그러면 감액 12번 항목에 대해서는 5000만 원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감액 13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액 13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13번 새마을 ODA 사업 관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분 위원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취지는 사실 동일합니다. 새마을 ODA 사업 중에서 2017년도에 새로 추진하고 있는 신규 프로젝트 사업 예산은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 내역에 있어서 일부 두 분 의견이 다르셔 가지고 감액 금액이 7억 원과 4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취지는 동일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번 새마을 ODA 사업 관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분 위원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취지는 사실 동일합니다. 새마을 ODA 사업 중에서 2017년도에 새로 추진하고 있는 신규 프로젝트 사업 예산은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 내역에 있어서 일부 두 분 의견이 다르셔 가지고 감액 금액이 7억 원과 4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취지는 동일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설명된 사항에 대해서 제1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운동 사업 예산의 대부분, 2017년도 예산의 약 97%가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이런저런 정치적인 얘기와는 상관없이 일단 우리가 다른 나라와 한 약속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일단 사업 예산 대부분이 계상되었으면 한다는 게 외교부 입장이고요.
다만 이인영 위원님께서 몇 건을 말씀하셨고 또 김경협 위원님께서도 몇 건을 말씀하셨는데 신규사업 중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이 있는지 저희 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인영 위원님께서 몇 건을 말씀하셨고 또 김경협 위원님께서도 몇 건을 말씀하셨는데 신규사업 중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이 있는지 저희 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액 대상으로 지적된 신규사업 중에 이인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에티오피아, 니카라과, 키르기스스탄 사업들은 해당 국가의 사업 추진 의지나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김경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업 중에 키르기스스탄, 니카라과 이 사업도 위에 중복되지만 사업 추진 의지가 매우 높은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상대국의, 수원국의 높은 관심 그다음에 사업 추진 의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런 사업들은 지원이 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입장이고요.
그 외에 가나 지원 사업 3억 원입니다. 그리고 탄자니아 지원 사업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꼭 삭감이 필요하다고 한 경우에는 감액 대상으로 검토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김경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업 중에 키르기스스탄, 니카라과 이 사업도 위에 중복되지만 사업 추진 의지가 매우 높은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상대국의, 수원국의 높은 관심 그다음에 사업 추진 의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런 사업들은 지원이 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입장이고요.
그 외에 가나 지원 사업 3억 원입니다. 그리고 탄자니아 지원 사업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꼭 삭감이 필요하다고 한 경우에는 감액 대상으로 검토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가나하고 어디?

가나하고 탄자니아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규모도 작년 대비 줄었는데 계속사업이 97%라면서요,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새마을운동 사업이 그동안 새마을운동 본연의 가치하고 다소 무관한 그런 사업까지도 새마을운동으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어서 새마을운동의 정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확히 했습니다.
지난번에 총리 주재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 방안을 통해 가지고 단순한 농촌개발, 지역개발운동을 그냥 새마을운동이라고 이름만 붙이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해서 새마을운동의 고유한 가치 등이 꼭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 새마을운동을 재정의함에 따라서 새마을운동 예산이 다소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총리 주재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 방안을 통해 가지고 단순한 농촌개발, 지역개발운동을 그냥 새마을운동이라고 이름만 붙이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해서 새마을운동의 고유한 가치 등이 꼭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 새마을운동을 재정의함에 따라서 새마을운동 예산이 다소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는 더 다 줄여 썼어야 되는데 이것 진짜……
당초에 했던 농촌개발지원 ODA 사업 이렇게 해서 가지 왜 또 새마을을 여기다 붙여요?
실제는 이것 우리가 치밀하게 했었으면 350억도 아니고 엄청, 절반 이상 줄여야 되는 건데 우리가 치밀하게 못 봐서 겨우 3억, 7억밖에 안 나왔네. 제가 알고 있지만 과거에 농촌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것이 2011년도, 12년도 이명박 정부 때 얼마가 됐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박근혜정부 들어와서가 아니고 그전에. 그전하고 비교해 보면 이것 엄청나게 삭감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 보류해 주시지요. 미안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농촌개발 사업이에요, 뭐예요, 외국 할 때? 농촌개발 지원 사업 이것 예산 좀 갖고 오세요. 그것 보고 삭감 더 하든지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그것 대비해 봐야만 알겠어요.
지금 이것 보류해 주시지요. 미안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농촌개발 사업이에요, 뭐예요, 외국 할 때? 농촌개발 지원 사업 이것 예산 좀 갖고 오세요. 그것 보고 삭감 더 하든지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그것 대비해 봐야만 알겠어요.

예, 이명박 정부 이후 농촌개발 지원 사업 예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전에.

예.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전체 예산 354억 중에 97%, 343억 원, 344억 원이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싶어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부실하게 예산심의를 했다고 할까 봐서 이명박 정부 때의 농촌개발 지원 사업 좀 참고하면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계속사업으로 앞으로 들어갈 돈이 연도별로 얼마인가 한번, 그래서 우리가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중에서 에티오피아는 대통령이 이번에 방문도 하셨으니까 후속조치로서 살려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외교부에서도 삭감 부분에 대해서 의견 표시가 있었는데 그런 방향을 존중하면서 논의하시지요.
그것까지 고려해서 보시고 하자고요. 일단 보류를 해 놓고요.
그러면 감액 13번 항목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하고 정부 측에서 조정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액 14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 14번까지 일단 심의한 다음에 오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액 14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 14번까지 일단 심의한 다음에 오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자료 6쪽입니다.
14번 주요 외교계기 기념사업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두 분 위원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같은 취지입니다. 그동안 외교부는 주요 외교계기 문화행사로서 보통 수교 10주년 주기로 기념사업을 수행했는데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5주년 단위의 수교기념사업이 있습니다, 한․베트남, 한․중국, 한․중앙아.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삭감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4번 주요 외교계기 기념사업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두 분 위원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같은 취지입니다. 그동안 외교부는 주요 외교계기 문화행사로서 보통 수교 10주년 주기로 기념사업을 수행했는데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5주년 단위의 수교기념사업이 있습니다, 한․베트남, 한․중국, 한․중앙아.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삭감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설명된 사항에 대해서 제1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는 10주년 단위로 수교기념행사를 많이 개최해 왔었는데 25주년이라는 건 또 어떻게 보면 15주년, 35주년과는 의미가 좀 다르고 사반세기를 지났다는 의미가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내년에 25주년 수교 사반세기가 되는 나라 중에서 외교적인 중요성이 특별히 있는 나라들 세 나라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중국, 중앙아 이렇게 저희도 나름대로 신중하게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특히 베트남의 경우에는 김경협 위원님께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마는 내년에 APEC 정상회담이 하노이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기본적으로 하노이에서 갖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외교부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교적인 필요성을 고려해서 이 사업들은 상대방 나라들이 다 중요한 나라들이니까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특히 베트남의 경우에는 김경협 위원님께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마는 내년에 APEC 정상회담이 하노이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기본적으로 하노이에서 갖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외교부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교적인 필요성을 고려해서 이 사업들은 상대방 나라들이 다 중요한 나라들이니까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노이에서 한다는 거지요?

예.
하여튼 하노이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해서 가시지요.
예, 이건 원안대로 갑시다.
중국도 내년에 25주년 해요? 그런데 왜 중국은 행사비가 적어요?
중국도 내년에 25주년 해요? 그런데 왜 중국은 행사비가 적어요?

기재부 예산 당국하고 심의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나중에 증액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중에 설명하실래요?

예.
우선 미리 자료를 보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액 14번 항목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액 15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액 15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재외동포재단 출연 중에서 한상네트워크 사업 관련입니다.
한상네트워크 활성화와 관련하여 한상 활용 청년 해외진출 지원 사업에 1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타 부처에서 추진했던 유사한 방식의 해외인턴사업이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 여러 문제로 인해서 축소․폐지된 점을 감안해서 해외취업박람회 개최 예산을 제외한 기타 예산은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한상네트워크사업 중에서 세계한상대회 관련해서는 지금 1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세계한인무역협회가 주관하는 세계한인경제인대회와 취지와 목적, 프로그램 내용, 참가자 등이 유사․중복되니까 이에 대한 차별화 방안이 없을 경우에는 예산 20%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네트워크 활성화와 관련하여 한상 활용 청년 해외진출 지원 사업에 1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타 부처에서 추진했던 유사한 방식의 해외인턴사업이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 여러 문제로 인해서 축소․폐지된 점을 감안해서 해외취업박람회 개최 예산을 제외한 기타 예산은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한상네트워크사업 중에서 세계한상대회 관련해서는 지금 1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세계한인무역협회가 주관하는 세계한인경제인대회와 취지와 목적, 프로그램 내용, 참가자 등이 유사․중복되니까 이에 대한 차별화 방안이 없을 경우에는 예산 20%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설명된 사항에 대해서 제1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상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은 150명의 우리 젊은 인턴을 선발해서 6개월 동안 해외에 있는 한국상인기업에 파견해서 인턴을 하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15년에도 동일한 사업을 실시했었는데 그때 인턴으로 갔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한 비율이 약 45%가 됩니다. 또 2016년에도 약 110개 한상기업이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아주 성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부 원안대로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세계한상대회는 세계한인무역협회, 속칭 OKTA가 주관하는 세계한인경제인대회와 이름은 비슷하게 보이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차별성이 있습니다. 세계한상대회는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동포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인 모임이고 세계한인경제인대회는 단체가 아니라 각 개별 경제인들이 회원제로 또 배타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고, 또 실제로 세계한상대회에는 약 4000명이 참석하는데 이 중에 세계한인무역협회, OKTA가 주관하는 세계한인경제인대회와 중복되는 사람이 약 5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것도 정부원안을 유지해 주시면 좋겠는데 불가피한 경우에는 약간의 감액은 가능하더라도 2억 5000만 원은 이 행사에 지장이 있을 정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담당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계한상대회는 세계한인무역협회, 속칭 OKTA가 주관하는 세계한인경제인대회와 이름은 비슷하게 보이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차별성이 있습니다. 세계한상대회는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동포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인 모임이고 세계한인경제인대회는 단체가 아니라 각 개별 경제인들이 회원제로 또 배타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고, 또 실제로 세계한상대회에는 약 4000명이 참석하는데 이 중에 세계한인무역협회, OKTA가 주관하는 세계한인경제인대회와 중복되는 사람이 약 5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것도 정부원안을 유지해 주시면 좋겠는데 불가피한 경우에는 약간의 감액은 가능하더라도 2억 5000만 원은 이 행사에 지장이 있을 정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담당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완중 재외동포영사국장입니다.
첫 번째 차관님께서 말씀드린 국내 청년 인턴사업 관련해서 고용노동부가 그동안에 내실 있는 실적이 없다고 그래서 사업이 축소 또는 폐지된 바 있습니다만 대신에 각 부처가, 실적이 있는 부서가 각자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실적 있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실제 전체적으로 조망해 볼 때 해외의 인턴사업은 그동안에 크게 세 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산업인력공단, 두 번째는 주로 지방대학들이 취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대학, 그다음에 지자체 이렇게 3개의 기관에서 인턴 예산을 반영해서 해외에 보내고 있는데 실제 외교부는 이 세 가지를 다 우리 공관을 통해서 케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재단에서 하는 사업은 직접 공관이 한상기업들하고 교섭하고 해서 마련되는 것들이고요, 우리 한국 기업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처럼 책임 있게 케어해 주고 이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냥 외국에 있는 호텔이나 레스토랑 이런 데 무작정 쿼터를 받아서 보내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 기업하고 긴밀한 협의하에 공관 주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대로 유지․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상대회 관련해서, 이것은 지난 5년 동안 같은 액수를 유지해 온 사업이고요. 물론 국회 차원에서 계속 차별화를 해라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계속 유지되어 온 이유는 차관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 OKTA는 주로 무역을 하는 데입니다. 청년들이 무역을 해서 하는 기업들이고 한상기업들은 대부분 기계라든지 전자 또는 서비스 심지어는 수산물, 첨가물 이렇게 현지에 특화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50여 개 경제단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OKTA는 그중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게 50분의 1 정도의 비중에 불과하고요. 그게 중복된다고 그래서, 물론 OKTA는 산업부 주도로 예산이 지원되고 재단 사업은 외교부 주도이겠습니다만 그게 중복된다고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거나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오히려 증액을 해서 우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차관님께서 말씀드린 국내 청년 인턴사업 관련해서 고용노동부가 그동안에 내실 있는 실적이 없다고 그래서 사업이 축소 또는 폐지된 바 있습니다만 대신에 각 부처가, 실적이 있는 부서가 각자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실적 있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실제 전체적으로 조망해 볼 때 해외의 인턴사업은 그동안에 크게 세 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산업인력공단, 두 번째는 주로 지방대학들이 취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대학, 그다음에 지자체 이렇게 3개의 기관에서 인턴 예산을 반영해서 해외에 보내고 있는데 실제 외교부는 이 세 가지를 다 우리 공관을 통해서 케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재단에서 하는 사업은 직접 공관이 한상기업들하고 교섭하고 해서 마련되는 것들이고요, 우리 한국 기업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처럼 책임 있게 케어해 주고 이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냥 외국에 있는 호텔이나 레스토랑 이런 데 무작정 쿼터를 받아서 보내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 기업하고 긴밀한 협의하에 공관 주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대로 유지․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상대회 관련해서, 이것은 지난 5년 동안 같은 액수를 유지해 온 사업이고요. 물론 국회 차원에서 계속 차별화를 해라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계속 유지되어 온 이유는 차관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 OKTA는 주로 무역을 하는 데입니다. 청년들이 무역을 해서 하는 기업들이고 한상기업들은 대부분 기계라든지 전자 또는 서비스 심지어는 수산물, 첨가물 이렇게 현지에 특화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50여 개 경제단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OKTA는 그중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게 50분의 1 정도의 비중에 불과하고요. 그게 중복된다고 그래서, 물론 OKTA는 산업부 주도로 예산이 지원되고 재단 사업은 외교부 주도이겠습니다만 그게 중복된다고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거나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오히려 증액을 해서 우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산업부에 OKTA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OKTA 예산은 제가 몇 년 전의 기억입니다마는……
정확한 것을 얘기하세요.

약 27억이 들어 있습니다.
OKTA에 27억, 한상대회에 12억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행사하는 데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OKTA는 주로 청소년들이 무역을 잘할 수 있도록 무역스쿨, 학교 식으로 운영하는 예산이 많고요, 우리는 주로 보내는 사람들 숙식비라든지 이렇게 일부 제공을 하고 또 상당 부분은 현지에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비용입니다. 주로 공관 주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 강창일 위원님이 꼭 할 얘기가 있다고, 보류 좀 시켜 놨다가 이따가 하지요.
질문 하나 합시다.
이게 이분들 올 때 평통도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이분들 올 때 평통도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평통은 아닙니다.
평통은 같이 안 해요?

예, 아닙니다.

시차를 두고……
얼마나 시차를 둡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사이에 한 것 같은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평통은 지역별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구주, 미주, 아주, 중남미 이렇게 해 가지고 1년에 세 번 갖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 이 팀들이 같이 들어와서 어떨 때는 통일부장관, 어떨 때는 외교부장관 이렇게 거의 중복되는 대상으로, 이런 것 아니에요? 장관들 와서 이렇게 밥 사고 그런 것 아닌가?

2개 기관에는 전혀 상관성이 없고요.
다만 평통 위원들이 기업의 주인인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OKTA나 한상대회의 일부 일원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평통 위원들이 기업의 주인인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OKTA나 한상대회의 일부 일원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아니, 이 무렵에 통일부장관도 밥 사고 그러지 않았나? 아닌가?
맞아요.
맞지요?
중복되는 거야.
아니, 그런데 외교부가 여러 가지 좋은데 지금 예산이 작년보다 는 데다가 청년 일자리에 그렇게 막 악센트를 둘 여유들이 있는가?
물론 이것 부처별로 어떤 것은 잘되고 또 산업부보다 고용 효과가 있어서 이니셔티브를 쥐고 가는 건 좋은데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그런 여력들이 있느냐 이 말이지.
물론 이것 부처별로 어떤 것은 잘되고 또 산업부보다 고용 효과가 있어서 이니셔티브를 쥐고 가는 건 좋은데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그런 여력들이 있느냐 이 말이지.

저는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선택과 집중 하면 역시 재단을 통해서 우리 재외공관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참고로 제가 싱가포르 근무할 때 MBS라고 유명한 복합리조트가 있는데요. 카지노산업도 하는 복합리조트가 있는데 거기서 사장이 우리 대사관에 10명만 한국인 인턴을 추천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대사관에서 업계하고 연락을 해서 추천을 한 바 있는데요. 아주 성공적으로 되고 있고.
그래서 대사들이 나서면 상당히 성과가 있습니다. 그냥 산업인력공단 이런 데서 업체들, 브로커 통해서 보내는 것하고는 제공하는 서비스가 많이 다릅니다.
참고로 제가 싱가포르 근무할 때 MBS라고 유명한 복합리조트가 있는데요. 카지노산업도 하는 복합리조트가 있는데 거기서 사장이 우리 대사관에 10명만 한국인 인턴을 추천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대사관에서 업계하고 연락을 해서 추천을 한 바 있는데요. 아주 성공적으로 되고 있고.
그래서 대사들이 나서면 상당히 성과가 있습니다. 그냥 산업인력공단 이런 데서 업체들, 브로커 통해서 보내는 것하고는 제공하는 서비스가 많이 다릅니다.

재외동포재단 기획이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허락을 얻고 하세요.
아니, 공관이 나서서 하면 그 분야는, 해외 나가면 공관이 보증하고 선택한 만큼 얼마나 신뢰가 더 있겠어요. 그런데 공관의 본연의 업무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이게. 사업규모나 이게 큰 건 아니지만 자꾸 이렇게 커져 가면 나중에, 우리 외교가 지금 썩 여러 가지 성과도 잘 못 내고 힘든 판인데……
말씀하실 것 있으면 허락 얻어서 하세요.

재외동포재단 기획이사입니다.
성함도 말씀하시고요, 크게 말씀하세요.

재외동포재단 기획이사 최동준입니다.
첫 번째 해외인턴사업에 대해서 보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예정되었던 해외인턴 채용 규모가 50명이었는데 저희가 해외의 한상들과 잘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실적이 110명 인턴 자리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턴에 대한 지원 금액들이 실제 내년에 발생하는데 그 추가돼서 발생하는 금액만 따지더라도 약 4억 원 정도의 내년도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억 5000만 원이 내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것은 이미 금년도에 초과 달성을 한 것에 따른 지원 금액 4억을 감안하게 된다면 오히려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외인턴사업에 대해서 보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예정되었던 해외인턴 채용 규모가 50명이었는데 저희가 해외의 한상들과 잘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실적이 110명 인턴 자리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턴에 대한 지원 금액들이 실제 내년에 발생하는데 그 추가돼서 발생하는 금액만 따지더라도 약 4억 원 정도의 내년도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억 5000만 원이 내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것은 이미 금년도에 초과 달성을 한 것에 따른 지원 금액 4억을 감안하게 된다면 오히려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용을 하면 돈을 줘요?

인턴들이 나갈 때 한 달에 100만 원씩 해서 3개월 전후해서 지원금이 나갑니다.
300만 원을……

한 달에 100만 원을……
그러니까 3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3개월이면.
비행기 값은?
비행기 값은?

6개월입니다.
6개월에 600만 원을 줘요?

예.
그런데 100명이면 6억이구먼.
지원자는 경쟁률이 어떻게 돼요? 지원자는 경쟁률이 얼마나 되고 어떤 형식을 통해서 뽑습니까?
지원자는 경쟁률이 어떻게 돼요? 지원자는 경쟁률이 얼마나 되고 어떤 형식을 통해서 뽑습니까?

저희 한상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부장이 같이 왔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상기업을 통해서 저희가……
잠깐요.
늘 말씀하는데 임 차관을 제외하고는 발언하시는 분은 소속과 이름을 분명히 얘기하시고, 직책과 이름을 분명히 하시고 그다음에 하세요. 그래야 기록이 됩니다.
늘 말씀하는데 임 차관을 제외하고는 발언하시는 분은 소속과 이름을 분명히 얘기하시고, 직책과 이름을 분명히 하시고 그다음에 하세요. 그래야 기록이 됩니다.

재외동포재단 한상사업부장 이영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상기업 인턴십 관련해서 한상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 수요조사를 통해서 한상기업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조건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것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픈을 합니다. 그러면 청년들은 그 기업의 조건을 보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어떤 기업은 신청자가 많아서 기업에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우수한 청년의 경우에는 한상기업들에서, 우수한 청년의 경우에는 여러 기업들에서 청년들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은 비율이 높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청년들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청년들도 있고, 그리고 본인들이 선택되기를 기다렸다가 보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저희가 매칭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상기업 인턴십 관련해서 한상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 수요조사를 통해서 한상기업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조건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것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픈을 합니다. 그러면 청년들은 그 기업의 조건을 보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어떤 기업은 신청자가 많아서 기업에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우수한 청년의 경우에는 한상기업들에서, 우수한 청년의 경우에는 여러 기업들에서 청년들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은 비율이 높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청년들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청년들도 있고, 그리고 본인들이 선택되기를 기다렸다가 보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저희가 매칭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 경우에 50명, 100명을 하는 데 몇 명이 지원했어요?

작년의 경우에는 22명을 저희가 인턴으로 보냈는데요, 신청자는 50명 정도 됐었습니다.
22명을 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들었어요?

저희가 직접 예산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산업인력공단하고 협력해서 저희가 장만 제공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50명을 하는 데 돈 얼마 쓴다는 거예요?

제가 답변드려도……

작년도에 22명 할 때 1억 5000이 들었고요. 그 돈이 저희 예산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예산을 저희가 차용해서 썼습니다.
22명에 1억 5000이면 1인당 얼마씩이나 드는 거야? 700만 원씩 드는 거예요? 한 사람 취직시키는 데 700만 원 드는 것이구먼, 그러니까.

6개월 정도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나가니까요.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50명을 인턴을 할 계획에서 예산으로 3억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50명이 아니라 실제 인턴이 110명이 확보가 되면서 지금 그 비용이 내년도에 추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50명을 인턴을 할 계획에서 예산으로 3억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50명이 아니라 실제 인턴이 110명이 확보가 되면서 지금 그 비용이 내년도에 추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KOICA지요?

아니요, 재외동포재단입니다.
재외동포재단으로서는 상당히 그 업무에 대해서 소중하고 성과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알아요. 그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돈 내 주고 결국 공관 신뢰도 이용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는……
아니, 좋아요. 재단에서 그런 건데, 결국 외교부를 통해서 가는데 이런 것을 가지치기를 해 줘야지, 외교부의 각 대사관마다 다 산업부에서나 또 고용노동부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을 외교부가 우리 산하 업무라고 움켜쥐니까 이렇게 일이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가지치기 해 줘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 재단 자체가 외교부 소속이니까 외교부가 지금 껴안고 가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이것 돈 대 주고 공관이 보증해 주고 앞장서고 그러면 쉬운 일이지요, 보람은 있지만. 난 그 말입니다, 지금. 외교부가 이걸……
그런데 그게 돈 내 주고 결국 공관 신뢰도 이용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는……
아니, 좋아요. 재단에서 그런 건데, 결국 외교부를 통해서 가는데 이런 것을 가지치기를 해 줘야지, 외교부의 각 대사관마다 다 산업부에서나 또 고용노동부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을 외교부가 우리 산하 업무라고 움켜쥐니까 이렇게 일이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가지치기 해 줘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 재단 자체가 외교부 소속이니까 외교부가 지금 껴안고 가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이것 돈 대 주고 공관이 보증해 주고 앞장서고 그러면 쉬운 일이지요, 보람은 있지만. 난 그 말입니다, 지금. 외교부가 이걸……
그러니까 이 사업의 성격이 청년취업 지원 관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가는 게 맞고, 그다음에 재외동포재단이나 공관 쪽에서 해 줄 일이 있으면 연결만 좀 시켜 주는 정도의 역할로 가야지 이걸 이렇게 직접 다 떠안아서 하려고 하면 본말이 바뀌어요, 본말이.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에 초점을 맞춰서 가야 되고 청년 해외 취업 지원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의 성격에 맞게 가야 되고. 그래서 그건 고용노동부가 주도하고 차라리 이쪽에서 이렇게 보조사업으로 해서 연결시켜 주는 게 맞는 거지 그것을 사업을 여기서 떠안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에 초점을 맞춰서 가야 되고 청년 해외 취업 지원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의 성격에 맞게 가야 되고. 그래서 그건 고용노동부가 주도하고 차라리 이쪽에서 이렇게 보조사업으로 해서 연결시켜 주는 게 맞는 거지 그것을 사업을 여기서 떠안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추가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김완중 국장입니다.
실은 우리가 우리 재단이기 때문에, 소속 재단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지키겠다는 이런 게 아니고요. 하여간 우리가 이것을 떠안고 싶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 대사관을 활용함으로써, 대사관이 주축이 돼서 고용노동부라든지 KOTRA라든지 전부 그렇게 대사관 주재로 일자리 대책회의를 갖거든요. 그래서 그런 카드를 갖는 겁니다, 카드를.
그리고 실제 고용노동부에서 보내는 것은 쿼터가 다 정해져 가지고 브로커 회사를 통해서 그냥 보내기만 하는 겁니다. 대사관이 받기만 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주체적으로 하는 거지요.
실은 우리가 우리 재단이기 때문에, 소속 재단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지키겠다는 이런 게 아니고요. 하여간 우리가 이것을 떠안고 싶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 대사관을 활용함으로써, 대사관이 주축이 돼서 고용노동부라든지 KOTRA라든지 전부 그렇게 대사관 주재로 일자리 대책회의를 갖거든요. 그래서 그런 카드를 갖는 겁니다, 카드를.
그리고 실제 고용노동부에서 보내는 것은 쿼터가 다 정해져 가지고 브로커 회사를 통해서 그냥 보내기만 하는 겁니다. 대사관이 받기만 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주체적으로 하는 거지요.
이것도 그러니까 여기서 연결만 시켜서, 이것은 재외동포재단이 연결만 시켜 주고 이 사업의 주체는 고용노동부가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만합시다.
이 사항은 강창일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오시면 나중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류하고, 다음 감액 16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강창일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오시면 나중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류하고, 다음 감액 16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7쪽입니다.
16번하고 17번은 성격이 비슷해서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번 재외공관 기본경비 중에서 독일대사관 등 일부 공관에서 고가의 물품을 자산취득비로 구매하였는바 이런 관행을 줄이기 위한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하고, 그다음에 17번 재외공관 차량 구입 및 교체 사업 관련해서는 공관장용 차량 교체에 17억 6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사용연수 7년 미만의 차량은 교체대상에서 배제를 하고, 또 7년 초과 차량도 국산차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교체비용을 절감하라는, 감액하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6번하고 17번은 성격이 비슷해서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번 재외공관 기본경비 중에서 독일대사관 등 일부 공관에서 고가의 물품을 자산취득비로 구매하였는바 이런 관행을 줄이기 위한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하고, 그다음에 17번 재외공관 차량 구입 및 교체 사업 관련해서는 공관장용 차량 교체에 17억 6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사용연수 7년 미만의 차량은 교체대상에서 배제를 하고, 또 7년 초과 차량도 국산차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교체비용을 절감하라는, 감액하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1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중에 일부 공관에서 자산취득비를 고가의 물품을 사는 데 썼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우선 첫 번째로는, 금년도에 이미 자산취득비 삭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는 60억 원이었던 게 2016년에는 52억 원으로 줄었고 2017년 내년도 예산에는 이미 정부안에서 5억 원을 또 삭감을 해서 지금 47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산취득비라는 항목의 돈이 사실은 만성적으로 부족한 항목이기 때문에 신설 공관이라든지 관저를 최근에 이전한 공관, 예를 들면 인도 같은 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곳에도 지금 집기 교체 같은 것을 못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관저라는 것은 일반 사무공간과는 좀 다른 외국의 손님을 맞는 그런 특수한 성격의 상황이 있고, 또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는 국내에서는 물건 값만 내면 되는데 해외에서는 설치비다, 운반비다 해서 이 비용이 고가로 책정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작년에 비해서 5억 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정부원안대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몇 가지, 강창일 위원님께서 독일대사관의 와인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을 지적하셨는데 사실은 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관저 지하에 습기가 많이 차기 때문에 와인을 별도로 보관하기가 어려웠고, 와인을 그때그때 행사 때마다 사자니까 와인 값이 비싸니까 이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 도매로 사서 보관하는 게 오히려 경비 절감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자산취득비를 사용했었다는 그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외공관 차량 교체와 관련해서는 국가별 주행여건이라고 그럴까, 정비 환경이 국내와는 다르기 때문에 국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국내에서는 7년입니다, 차량 교체연수가. 그것을 그대로 어느 국가에나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산 차량을 공관장 차량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공관장 차량 중에 70% 이상이 국산화가 돼 있고, 핸들이 우측에 있다든가 또 국산 대형차의 유지․보수가 어려운 이런 데는 국산차를 지금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산차를 공관장 차량 내지는 공관 차로 쓰기에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 구입 및 교체비용으로 저희가 신청한 예산 중에서 이태규 위원님께서 6억 원 감액을 요청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따져 보기에 너무 많은 금액일 것 같고, 지금 OECD 공관의 경우에는 6년 경과하고 주행거리가 10만㎞ 이상이면 저희가 차량을 교체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조금 더, 도로 사정이 좋은 지역의 공관인 경우에는 내구연수를 조금 늘리든가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면서, 이것은 6억 원이 아니라 1억 원 정도만 감액을 해 주시면 저희가 상대적으로 작은 감액이라도 공관장들한테 더 아끼고 이러한 상징성 있는 그런 조치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산취득비라는 항목의 돈이 사실은 만성적으로 부족한 항목이기 때문에 신설 공관이라든지 관저를 최근에 이전한 공관, 예를 들면 인도 같은 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곳에도 지금 집기 교체 같은 것을 못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관저라는 것은 일반 사무공간과는 좀 다른 외국의 손님을 맞는 그런 특수한 성격의 상황이 있고, 또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는 국내에서는 물건 값만 내면 되는데 해외에서는 설치비다, 운반비다 해서 이 비용이 고가로 책정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작년에 비해서 5억 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정부원안대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몇 가지, 강창일 위원님께서 독일대사관의 와인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을 지적하셨는데 사실은 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관저 지하에 습기가 많이 차기 때문에 와인을 별도로 보관하기가 어려웠고, 와인을 그때그때 행사 때마다 사자니까 와인 값이 비싸니까 이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 도매로 사서 보관하는 게 오히려 경비 절감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자산취득비를 사용했었다는 그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외공관 차량 교체와 관련해서는 국가별 주행여건이라고 그럴까, 정비 환경이 국내와는 다르기 때문에 국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국내에서는 7년입니다, 차량 교체연수가. 그것을 그대로 어느 국가에나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산 차량을 공관장 차량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공관장 차량 중에 70% 이상이 국산화가 돼 있고, 핸들이 우측에 있다든가 또 국산 대형차의 유지․보수가 어려운 이런 데는 국산차를 지금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산차를 공관장 차량 내지는 공관 차로 쓰기에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 구입 및 교체비용으로 저희가 신청한 예산 중에서 이태규 위원님께서 6억 원 감액을 요청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따져 보기에 너무 많은 금액일 것 같고, 지금 OECD 공관의 경우에는 6년 경과하고 주행거리가 10만㎞ 이상이면 저희가 차량을 교체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조금 더, 도로 사정이 좋은 지역의 공관인 경우에는 내구연수를 조금 늘리든가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면서, 이것은 6억 원이 아니라 1억 원 정도만 감액을 해 주시면 저희가 상대적으로 작은 감액이라도 공관장들한테 더 아끼고 이러한 상징성 있는 그런 조치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공관장 차 안전하게 타야지요. 대사가 그래도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주재하는 건데 7년 정도 되면 그냥 바꿔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 가지 구분이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7년이고 해외에서는 6년 또는 5년입니다. 아주 여건이 나쁜 특수지는, 저희가 도로 사정이 나쁜 곳은 5년이 경과하면 차량을 바꿔 주고 있는데……
국산차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건하에, 하여튼 차량구입비 깎는 것은 별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만 독일대사관 와인셀러인가, 600만 원인가 주고 샀다면서요?

예.
다른 얘기 죽 들었어요. 침대하고 죽 들었는데 다른 것은 그럴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 좀 상당히 고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담당 국장이 조금 부연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허락해 주신다면……

조정기획관 이헌입니다.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외교부 임성남 차관이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자산취득비에는 운반비, 설치비 같은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물건 값에 비해서 좀 크게 보이는 그런 착시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 와인 냉장고는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지금 관저가 문화재, 일종의 문화재급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개보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건물의 지하가―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석조 건물로 저는 생각하는데요―워낙 습기가 차다 보니까 행사용 와인이 쉽게 쉽게 변질되어 가지고 산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 사안은 강창일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셨는데요. 강창일 위원님께서도 이러한 일부 고가품 구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외교부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설명드릴 적에.
그래서 앞으로는 정기배정이 아닌 수시배정을 통해 가지고 그때그때 보다 좀 통제를 강화하는 쪽으로다가 저희가 제도개선 노력까지도 병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일단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작년도 60억 원이 내년도 47억 원으로 무려 13억 원이나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이것을 183개 공관으로 나누면 1개 공관당 사실은 2천 5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저희 외교부 임성남 차관이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자산취득비에는 운반비, 설치비 같은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물건 값에 비해서 좀 크게 보이는 그런 착시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 와인 냉장고는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지금 관저가 문화재, 일종의 문화재급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개보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건물의 지하가―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석조 건물로 저는 생각하는데요―워낙 습기가 차다 보니까 행사용 와인이 쉽게 쉽게 변질되어 가지고 산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 사안은 강창일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셨는데요. 강창일 위원님께서도 이러한 일부 고가품 구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외교부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설명드릴 적에.
그래서 앞으로는 정기배정이 아닌 수시배정을 통해 가지고 그때그때 보다 좀 통제를 강화하는 쪽으로다가 저희가 제도개선 노력까지도 병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일단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작년도 60억 원이 내년도 47억 원으로 무려 13억 원이나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이것을 183개 공관으로 나누면 1개 공관당 사실은 2천 5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됐어요. 기본적으로 공관에 맞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예.
삭감 안 하고 원안대로……
그러면 17번도?
예. 원안대로 그냥 해서, 그 대신 국산 차량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16번 항목, 그리고 17번 항목에 대해서 원안대로 유지하면서 다만 17번 항목에 대해서는 국산 차량 사용을 권장하는 선에서 이렇게 원안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액 18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액 18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번은 본부의 기관운영 기본경비 관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인영 위원께서 원래 과운영비는 직제로 편성된 조직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직제가 아닌―이를테면 SOFA운영팀 이런 것입니다―비직제조직에 대해서도 과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인영 위원께서 원래 과운영비는 직제로 편성된 조직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직제가 아닌―이를테면 SOFA운영팀 이런 것입니다―비직제조직에 대해서도 과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비직제 보조기관인 팀에 대해서도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규정상은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외교부에 이런 팀들이,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SOFA운영팀이라든지 이런 팀들이 있는데 여기에 주는 과운영비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5인 이하의 경우에는 월 9만 원이고 6인 이상 팀의 경우에는 월 18만 원인데 어떻게 보면 비직제조직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해서 총액 2052만 원 감액은 그냥 원안대로 살려 주시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비직제 보조기관인 팀에 대해서도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규정상은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외교부에 이런 팀들이,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SOFA운영팀이라든지 이런 팀들이 있는데 여기에 주는 과운영비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5인 이하의 경우에는 월 9만 원이고 6인 이상 팀의 경우에는 월 18만 원인데 어떻게 보면 비직제조직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해서 총액 2052만 원 감액은 그냥 원안대로 살려 주시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하고 넘어갑시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증액․감액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증액․감액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9쪽입니다.
1번 북미 지역 국가와의 전략적 특별 협력관계 강화 사업인데 이건 북미국 소관 사업입니다. 그래서 35억 2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박주선 위원께서 한미 안보협력 강화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외교부가 현황 파악이 미흡하다 이런 사유를 들어서 예산의 50%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이어서 박주선 위원께서 동맹기반 강화에 28억 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대미 언론 홍보 또 미국 언론 모니터링 등을 위해서 외부 자문회사에 의뢰하는 것이 부적절하므로 대미홍보 자문회사 계약 예산 3억 600만 원의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께서 북핵 문제 해결 등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대미 정책 공공외교 예산을 각각 2배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번 북미 지역 국가와의 전략적 특별 협력관계 강화 사업인데 이건 북미국 소관 사업입니다. 그래서 35억 2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박주선 위원께서 한미 안보협력 강화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외교부가 현황 파악이 미흡하다 이런 사유를 들어서 예산의 50%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이어서 박주선 위원께서 동맹기반 강화에 28억 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대미 언론 홍보 또 미국 언론 모니터링 등을 위해서 외부 자문회사에 의뢰하는 것이 부적절하므로 대미홍보 자문회사 계약 예산 3억 600만 원의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께서 북핵 문제 해결 등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대미 정책 공공외교 예산을 각각 2배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미 지역 관련한 예산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외교부 북미국의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박주선 위원님께서 처음에 지적하신 한미 안보협력 강화 예산은 외교부의 한미안보협력과에서 쓰는 가장 중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는 사실 이 예산 자체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추진이 국방부가 주무 부서인데 국방부로부터 이런저런 정보를 외교부가 얻어서 박 위원님께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방부 측에서도 비밀사항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정보를 입수하기가 쉽지 않아서 제때에 보고를 못 드렸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연계해서 이걸 감액을 요청하시는 건데 우선 국방부 측에다가 저희가 어제 다시 한번 얘기해서 박 위원님께 관련 사항을 직접 보고드리도록 부탁을 해 놓았고요.
한미안보협력과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예산을 50%나 감액하면 여러 가지 다른 업무에 영향이 미칠 수가 있어서 이것은 정부 원안대로 유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동맹기반 강화 사업의 내용 중에 미국의 홍보 전문회사를 고용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홍보 전문회사를 고용하는 것은 외교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그래서 그 해당 예산에 대해서 감액을 요청하셨는데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은 대미 공공외교가 매우 중요하고 또 대미 홍보 자문회사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고용하고 있는 거고, 또 일본의 경우에는 이러한 예산이 우리의 몇십 배 이상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최근 대미외교의 경향 등을 감안할 때 이것도 가급적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석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미외교의 여러 가지 방면에 걸친 예산 증액은 그렇게 해 주신다면 외교부로서는 대미외교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박주선 위원님께서 처음에 지적하신 한미 안보협력 강화 예산은 외교부의 한미안보협력과에서 쓰는 가장 중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는 사실 이 예산 자체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추진이 국방부가 주무 부서인데 국방부로부터 이런저런 정보를 외교부가 얻어서 박 위원님께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방부 측에서도 비밀사항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정보를 입수하기가 쉽지 않아서 제때에 보고를 못 드렸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연계해서 이걸 감액을 요청하시는 건데 우선 국방부 측에다가 저희가 어제 다시 한번 얘기해서 박 위원님께 관련 사항을 직접 보고드리도록 부탁을 해 놓았고요.
한미안보협력과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예산을 50%나 감액하면 여러 가지 다른 업무에 영향이 미칠 수가 있어서 이것은 정부 원안대로 유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동맹기반 강화 사업의 내용 중에 미국의 홍보 전문회사를 고용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홍보 전문회사를 고용하는 것은 외교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그래서 그 해당 예산에 대해서 감액을 요청하셨는데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은 대미 공공외교가 매우 중요하고 또 대미 홍보 자문회사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고용하고 있는 거고, 또 일본의 경우에는 이러한 예산이 우리의 몇십 배 이상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최근 대미외교의 경향 등을 감안할 때 이것도 가급적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석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미외교의 여러 가지 방면에 걸친 예산 증액은 그렇게 해 주신다면 외교부로서는 대미외교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정권도 바뀌는데 많이 깎는 건 곤란한 것 아닌가? 내년에 미국 정권이 어차피 새로 들어서고 그러니까 고려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증액 문제는 어때요? 저는 국감 기간 동안에 여기 예산 말고도 ‘코리아파운데이션에서 하는 연구용역 같은 게 지나치게 미국 편중적이어서 오히려 중국이나 일본에 너무 취약하다, 정작 필요할 때……’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말씀은 ‘그게 신청해야 주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그게 참 사실은 어떻게 보면 편하고 책임 안 지는 방법이 ‘신청해라, 심사해서 주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미국의 싱크탱크들은 그런 제도가 발달되어 있고 프레젠테이션도 잘 하고 그러니까 돈이 거기로 가게 돼요.
그런데 그런 제도에 익숙지 않거나 그런 데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바꾸어서 좀 골고루 균형 되게 했으면, 이 건하고 상관은 없지만.
그런데 그런 제도에 익숙지 않거나 그런 데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바꾸어서 좀 골고루 균형 되게 했으면, 이 건하고 상관은 없지만.

나중에 보면 중국에 대한 공공외교예산 증액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낸 의견이라 이걸 증액을……
제가 이걸 낸 취지는 잘 아시겠지만 현재 미국이 세계 외교전쟁의 아주 핵심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냈고, 이게 우리 국력에 비해서 사실 일본이라든지 주변국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습니다, 이 포션이, 절대금액이.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자는 거지요?
원안대로 좀 해 주시면……

증액 부분도 말씀하셔야 됩니다.
깎지도 말고 증액도 말고 원안으로 가시지요?
증액은 조금 감안해 주시지요. 이게 아무래도 대선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미국에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우리 외교안보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증액은 좋아하시겠지만 갑자기 증액이 돼서 집행계획이나 염두에 안 두셨잖아요?

아까 박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내년에 어차피 미국 정부가 바뀌니까 예산을 주시면 저희가 계획을 잘 짜서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증액할 부분은 공공외교예산에서 증액을 하고 여기는 그냥 넘어갑시다.
공공외교?
정부에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직접 증액을 제의해 주셨는데 하다못해 한 4억 원 정도라도 더 해 주시면 대미외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양석 위원 차관님, 공공외교 분야에 혹시 조정할 파트가 있다면 거기서 포괄적으로 하는 게 어떠냐 이거지요, 여기는 그냥 놔두고.

예, 그러면 일단 이 건만 놔두고 나중에 공공외교 보시면서 그때 같이 하시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공공외교 분야에 내가 증액 요구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있습니다.
그러면 1번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공공외교 분야에서 좀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2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0쪽 2번 동북아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이건 동북아국 소관인데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2건의 감액 의견과 5건의 증액 의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일단 2건의 감액 의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한일 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 사업이 정부가 당초에 요구했던 액보다 증액이 됐고 또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미흡하므로 정부의 당초 요구안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 아래쪽에 바로 다시 21세기 한일 신시대 복합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는 아마 국감 자료 제출이 잘 안 된 문제가 있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로 예산의 20%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또 옆에 보시면 형사고발요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기타 의견 부분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외교부장관, 동북아국장, 동북아 1과장을 국회가 고발조치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동북아국 소관인데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2건의 감액 의견과 5건의 증액 의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일단 2건의 감액 의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한일 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 사업이 정부가 당초에 요구했던 액보다 증액이 됐고 또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미흡하므로 정부의 당초 요구안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 아래쪽에 바로 다시 21세기 한일 신시대 복합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는 아마 국감 자료 제출이 잘 안 된 문제가 있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로 예산의 20%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또 옆에 보시면 형사고발요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기타 의견 부분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외교부장관, 동북아국장, 동북아 1과장을 국회가 고발조치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 사업의 최초 정부 요구안은―이것 조금 자료가 잘못됐습니다마는―2억 8300만 원이 아니라 4억 7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최초 요구안보다 증액된 내역은 과거사 연구용역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2억 7000만 원을 저희가 신청한 겁니다, 증액된 내용이.
그런 상황하에서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저희가 증액 신청한 2억 7000만 원 중에서 이게 일종의 연구용역 사업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아주 시급한 사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7000만 원 정도를 감액해서 그래도 2억 원 정도는 연구용역비를 살려 주시면 저희가 한일관계를 대응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건도 박주선 위원님께서 문서 제출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징벌적인 조치로서 예산 20% 삭감을 요청하신 건데 기본적으로 문서 제출 문제랑 예산 문제는 연계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이 사업예산은 주일대사관에서 쓰는 예산인데 이미 전년 대비 2억 원이 감액된 상황입니다. 또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한일관계가 여러 가지로 복잡한 국면이 있기 때문에 대사관의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두 번째는 원안을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2억 7000만 원을 저희가 신청한 겁니다, 증액된 내용이.
그런 상황하에서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저희가 증액 신청한 2억 7000만 원 중에서 이게 일종의 연구용역 사업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아주 시급한 사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7000만 원 정도를 감액해서 그래도 2억 원 정도는 연구용역비를 살려 주시면 저희가 한일관계를 대응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건도 박주선 위원님께서 문서 제출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징벌적인 조치로서 예산 20% 삭감을 요청하신 건데 기본적으로 문서 제출 문제랑 예산 문제는 연계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이 사업예산은 주일대사관에서 쓰는 예산인데 이미 전년 대비 2억 원이 감액된 상황입니다. 또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한일관계가 여러 가지로 복잡한 국면이 있기 때문에 대사관의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두 번째는 원안을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것 2억은 살려 달라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원래 지금 저희가 증액을 요청한 게 2억 7000만 원인데 결국은 7000만 원만 감액을 해서 2억 정도 남겨 주시면 그걸로 하여튼 과거사 대응 연구용역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가 조금 잘못됐거든요.
첫 번째 박주선 위원님은 4억 3900만 원 감액……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요?
2억 7000만 원 중에서 2억은 살려 주고 7000만 원만 감액에 동의하고 싶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담당 심의관이 그 금액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심의관이 그 금액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북아국 심의관 배종인입니다.
여기 숫자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차관이 설명한 대로 정부가 최초로 요구한 안은 2억 8300만 원이 아니고 4억 7600만 원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2억 8300만 원이라는 것은 한일 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 7억 안에서 올바른 역사인식 구축 노력 및 과거사 현안 진전 도모라는 내역사업이 2억 8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에는 증액된 부분이 4억 39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 최초 예산 요구한 것하고 비교하면 한 2억 정도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관이 설명한 부분은 7억 2200만 원에서 한 7000만 원 정도는 감액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기 숫자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차관이 설명한 대로 정부가 최초로 요구한 안은 2억 8300만 원이 아니고 4억 7600만 원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2억 8300만 원이라는 것은 한일 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 7억 안에서 올바른 역사인식 구축 노력 및 과거사 현안 진전 도모라는 내역사업이 2억 8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에는 증액된 부분이 4억 39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 최초 예산 요구한 것하고 비교하면 한 2억 정도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관이 설명한 부분은 7억 2200만 원에서 한 7000만 원 정도는 감액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니, 자료 미제출과 예산 삭감이 관련 없다고 하는 건 맞는데 자료 미제출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다른 것보다도 우리 국회의원들 활동 중에 국정감사에서 이런 자료를 요구하고 보고 그러는 것인데 그게 안 와 버리면 의정활동을 할 수가 없지요. 설명이 있었어요?

그것은 사실은 뒤에 가면 형사고발과 관련해서 또 안건이 돼 있어서 그때 설명을 올리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관련이 없어도 괘씸죄에는 해당이 돼요.
7000만 원 삭감하고 그 문제는 다음에 다시 함께 논의하기로 하시지요.
예, 그러시지요.
그러면 2번 항목에 대해서는 700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3번……
다음 3번……

계속 증액 부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하단의 박주선 위원님 증액 요구하신 사항은 내역사업인 한일 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 사업에 7억 22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중에 과거사 관련 책자 발간 및 주요공관 발송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초과되고 있으므로 2016년 수준으로, 아마 2017년도 예산이 당초 9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삭감이 돼 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걸 6000만 원 증액해 달라는 내용이고요.
이어서 같은 한일 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 사업에서 김경협 위원님께서는 사할린 영주귀국 1세의 자녀 모국방문 사업 그리고 야스쿠니 문제 기초조사 및 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게 같은 내역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같이 논의를 먼저 하시고 다음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10페이지 하단의 박주선 위원님 증액 요구하신 사항은 내역사업인 한일 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 사업에 7억 22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중에 과거사 관련 책자 발간 및 주요공관 발송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초과되고 있으므로 2016년 수준으로, 아마 2017년도 예산이 당초 9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삭감이 돼 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걸 6000만 원 증액해 달라는 내용이고요.
이어서 같은 한일 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 사업에서 김경협 위원님께서는 사할린 영주귀국 1세의 자녀 모국방문 사업 그리고 야스쿠니 문제 기초조사 및 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게 같은 내역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같이 논의를 먼저 하시고 다음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책자 발간 예산과 관련해서 6000만 원 증액을 제기해 주셨고, 또 김경협 위원님께서 사할린 동포들의 한국으로 돌아온 1세, 영주귀국 1세의 자녀들이 한국에 올 수 있도록, 와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과 야스쿠니 문제에 대한 기초조사를 위해서 5억 원 증액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 다 이렇게 수용이 된다면 외교부로서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훌륭한 사업이고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증액해 줍시다.
그러면 김경협 위원님 사업은 5억 증액하는 것이고 밑에 것은 어떻게 되지요, 박주선 위원님 것은?
아직 그건 안 들어갔지요. 그건 추가로 지금부터 들어가야 돼요.

책자 발간 사업도 증액이 되는 거지요?

예.
책자 발간하고 합치면 5억 6000만 원.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중간 부분입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부분인데요, 뒤에 4건은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중국 정부와의 협력 강화 부분입니다.
먼저 박주선 위원님께서 중국 정부와의 협력기반 강화 사업이 내년도에 7억 47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한중 관계가 냉각된 상황에서 양국 중앙정부 차원의 교류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중국 중앙정부 고위․실무급 교류협력 제도화 예산을 2016년도 수준으로 증액이 필요하다, 1억 2500만 원 증액 요청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한중 간 우호정서 강화 사업의 경우에도 양국의 인문유대 강화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한중 인문유대 강화 예산을 2016년도 수준으로 증액 필요, 즉 2억 5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다음 12쪽입니다.
박주선 위원님, 이인영 위원님께서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 사업에 있어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 예산을 2016년도 수준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23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윤영석 위원님께서는―이건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북핵 문제 해결 등에 있어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해 중국 정부와의 협력기반 강화 그리고 대중국 우호기반 강화, 한중 간 우호정서 강화,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 등 대중국 공공외교 예산을 각각 2배로 증액할 필요, 총 29억 2500만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박주선 위원님께서 중국 정부와의 협력기반 강화 사업이 내년도에 7억 47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한중 관계가 냉각된 상황에서 양국 중앙정부 차원의 교류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중국 중앙정부 고위․실무급 교류협력 제도화 예산을 2016년도 수준으로 증액이 필요하다, 1억 2500만 원 증액 요청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한중 간 우호정서 강화 사업의 경우에도 양국의 인문유대 강화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한중 인문유대 강화 예산을 2016년도 수준으로 증액 필요, 즉 2억 5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다음 12쪽입니다.
박주선 위원님, 이인영 위원님께서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 사업에 있어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 예산을 2016년도 수준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23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윤영석 위원님께서는―이건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북핵 문제 해결 등에 있어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해 중국 정부와의 협력기반 강화 그리고 대중국 우호기반 강화, 한중 간 우호정서 강화,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 등 대중국 공공외교 예산을 각각 2배로 증액할 필요, 총 29억 2500만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설명된 사항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박주선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세 가지 예산 관련 구상은 아마도 한중 관계가 지금 여러 가지로 원활치 않더라도 내년도 예산을 2016년도 예산 수준으로는 하자는 제안으로 이해가 됩니다.
또 윤영석 위원장님께서는 마찬가지로 한중 관계가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오히려 더 노력하라는 의미로 대중국 공공외교 예산을 항목별로 2배로 증액하는 의견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외교부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2016년도 수준보다 적어지는 것은 역시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폭을 어떻게 하느냐는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윤영석 위원장님께서는 마찬가지로 한중 관계가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오히려 더 노력하라는 의미로 대중국 공공외교 예산을 항목별로 2배로 증액하는 의견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외교부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2016년도 수준보다 적어지는 것은 역시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폭을 어떻게 하느냐는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님이 아주 통 크게 30억을……
최근에 저희 아주반이 중국 국감도 다녀왔습니다만 최근 사드 문제나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지금 거의 중국과 한국 간에 여러 가지 채널이 단절되다시피 해서 상당히 경색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외교 역량을 훨씬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부나 민간 채널을 통해서 다각도로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금액은 결코 큰 금액이 아닙니다.
몇 분의 위원님들이 몇 개 항목에 관해서 증액 요구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증액 실링을 주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는 다시 짜 오는 게 어떠세요? 외교부에서 제일 증액 부분이 어느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 테니까 여기서 증액 실링을 주고, 여기서 증액 상한선만 정해 주면……
그러면 일단 요 사항을 보류하고 나중에 외교부에서 좀 더 정리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하는 걸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정리를 좀 하세요.
일단 그러면 요 사항은 보류하고 다음 3번 사항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3번 한국국제협력단 출연사업 중에 코리아에이드 관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이 세 꼭지가 있고 그리고 증액 의견이 한 꼭지가 있어서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석현 위원님께서는 코리아에이드 사업 출범 시 관여했던 재단의 설립허가와 모금 과정에 각종 의혹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사업비 전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143억 5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시고요.
다음 강창일 위원님, 박주선 위원님, 설훈 위원님, 원혜영 위원님께서도 이 사업은 개발조사 및 프로젝트형사업 시행 세부지침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사업비 143억 56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시고요.
그리고 김경협 위원님과 이인영 위원님께서는 일단 사업비 143억 56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은 같으시고 추가적으로 코리아에이드센터 운영비 그리고 행정비용을 포함해서 추가로 17억 17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윤영석 위원님께서는 증액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을 감안했을 때 1년간 편성 예산이 143억인데 내년도에는 이것을 기간이 늘어난 점을 감안해서 30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현 위원님께서는 코리아에이드 사업 출범 시 관여했던 재단의 설립허가와 모금 과정에 각종 의혹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사업비 전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143억 5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시고요.
다음 강창일 위원님, 박주선 위원님, 설훈 위원님, 원혜영 위원님께서도 이 사업은 개발조사 및 프로젝트형사업 시행 세부지침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사업비 143억 56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시고요.
그리고 김경협 위원님과 이인영 위원님께서는 일단 사업비 143억 56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은 같으시고 추가적으로 코리아에이드센터 운영비 그리고 행정비용을 포함해서 추가로 17억 17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윤영석 위원님께서는 증액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을 감안했을 때 1년간 편성 예산이 143억인데 내년도에는 이것을 기간이 늘어난 점을 감안해서 30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이석현 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소위 의혹 때문에 코리아에이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게 좋다는 제안을 해 주셨고요, 강창일 위원님 등을 비롯해서 네 분 위원님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KOICA 내부절차가 있는데 그것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찬가지로 전액 삭감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또 김경협 위원님과 이인영 위원님은 기존 사업평가가 실시되지 않았다, 또 여러 가지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을 말씀해 주셨고, 또 코리아에이드센터 운영비도 삭감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조금 이따가 제 말씀에 이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큰 틀에서 제가 차관으로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코리아에이드 예산 사용 대상국은 기본적으로 여섯 나라입니다. 그중에서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와는 5년 동안 이 사업을 실시하기로 이미 문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문제를 둘러싸고 이런저런 얘기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떤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킨다는 그런 신뢰라는 차원에서 신뢰의 중요성을 감안한다고 그럴 때 이미 저희가 약속을 한 사항은 꼭 지켜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을 저희 외교부는 갖고 있습니다.
또 신규사업 대상국이 세 나라입니다. 탄자니아, 캄보디아, 라오스 이렇게 세 나라인데 이 세 나라도 사실은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하고 상황조사를 다 해서 수원국들이 강력히 희망하는 나라 중에서 저희들이 세 나라를 선정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라오스와는 완전히 전면적인 합의는 아니라 그럴지라도 MOU를 통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기로 마찬가지로 약속을 해놓은 상태에 있다는 점, 그런 외교적인 측면의 고려, 국가 간 약속 이행 측면이라는 고려에 대해서 일단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윤영석 위원장님께서는 30억 원 증액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증액 가능성을 고려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여섯 나라 중에 3개국은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위 초기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신규로 하는 세 나라도 아마 이게 사업규모를 확정하고 이러다 보면 만으로 12개월을 못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증액은 굳이 안 해 주시더라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약속한 사업은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것을 정부 의견으로 말씀드리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개발협력국장이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조금 이따가 제 말씀에 이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큰 틀에서 제가 차관으로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코리아에이드 예산 사용 대상국은 기본적으로 여섯 나라입니다. 그중에서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와는 5년 동안 이 사업을 실시하기로 이미 문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문제를 둘러싸고 이런저런 얘기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떤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킨다는 그런 신뢰라는 차원에서 신뢰의 중요성을 감안한다고 그럴 때 이미 저희가 약속을 한 사항은 꼭 지켜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을 저희 외교부는 갖고 있습니다.
또 신규사업 대상국이 세 나라입니다. 탄자니아, 캄보디아, 라오스 이렇게 세 나라인데 이 세 나라도 사실은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하고 상황조사를 다 해서 수원국들이 강력히 희망하는 나라 중에서 저희들이 세 나라를 선정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라오스와는 완전히 전면적인 합의는 아니라 그럴지라도 MOU를 통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기로 마찬가지로 약속을 해놓은 상태에 있다는 점, 그런 외교적인 측면의 고려, 국가 간 약속 이행 측면이라는 고려에 대해서 일단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윤영석 위원장님께서는 30억 원 증액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증액 가능성을 고려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여섯 나라 중에 3개국은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위 초기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신규로 하는 세 나라도 아마 이게 사업규모를 확정하고 이러다 보면 만으로 12개월을 못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증액은 굳이 안 해 주시더라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약속한 사업은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것을 정부 의견으로 말씀드리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개발협력국장이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 부탁합니다.

개발협력국장 이용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항목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르재단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2016년도 외교부 KOICA 예산은 미르재단에 1원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예산도 미르재단과는 전혀 무관한 사업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농식품부에서 미르재단이 개발한 쌀 가공식품을 구매해서 코리아에이드 음식 사업에 납품한 바 있습니다. KOICA는 금년도에 지금 현재 있는 재고가 소진된 이후에 2017년부터는 쌀 가공식품을 사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절차 부분입니다. 우리 정부의 ODA 사업 심의 관련 기본요건은 수원국의 사업요청서 접수 그리고 타당성조사 완료입니다. 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이러한 기본요건을 모두 완료했고 그리고 법령상 정해진 절차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 부분입니다. 현재 10월 19일 기준으로 3개국에서 지금까지 총 45회 사업이 실시돼서 약 3만 명의 주민들에 대해서 보건, 음식 그리고 보건교육 서비스가 제공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에서의 성과 그리고 수원국 정부 및 주민들 그리고 국내 언론의 반응 등을 토대로 해서 저희 외교부로서는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에서의 성과, 반응을 기초로 사업 확산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부분입니다.
수원국 현지기관과의 협업하에 중점지역에서 지금 현재 월 평균 4회 정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우리 정부 주도로 2년간 실시한 후에는 수원국 기관에 인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원국이 사업을 직접 주도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지원을 하고 수원국의 주인의식, 원조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요한 주인의식을 강화하고 보건 분야 아웃리치 사업 역량 제고도 도모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소외된 계층을 찾아가는 보건 아웃리치 프로그램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보편적 의료보장 실현을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의료 사각지대가 많은 아프리카, 동남아 지역에서는 매우 유용한 그런 모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식문화 분야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현재 음식 영양 사업은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해서 현지식 위주로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영양개선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사업을 계속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화 분야는 사실상 보건교육입니다. 보건위생교육입니다. 보건위생교육을 통해서 보건사업을 측면 지원하고 현지 문화콘텐츠를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리아에이드센터 관련해서는, 코리아에이드 사업이 규모가 제법, 인력 및 동원되는 장비의 규모가 있어서 현지에서 효율적인, 효과적인 사업관리, 그리고 사업 대상지역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현지에서 일정한 규모의 코리아에이드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희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항목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르재단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2016년도 외교부 KOICA 예산은 미르재단에 1원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예산도 미르재단과는 전혀 무관한 사업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농식품부에서 미르재단이 개발한 쌀 가공식품을 구매해서 코리아에이드 음식 사업에 납품한 바 있습니다. KOICA는 금년도에 지금 현재 있는 재고가 소진된 이후에 2017년부터는 쌀 가공식품을 사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절차 부분입니다. 우리 정부의 ODA 사업 심의 관련 기본요건은 수원국의 사업요청서 접수 그리고 타당성조사 완료입니다. 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이러한 기본요건을 모두 완료했고 그리고 법령상 정해진 절차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 부분입니다. 현재 10월 19일 기준으로 3개국에서 지금까지 총 45회 사업이 실시돼서 약 3만 명의 주민들에 대해서 보건, 음식 그리고 보건교육 서비스가 제공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에서의 성과 그리고 수원국 정부 및 주민들 그리고 국내 언론의 반응 등을 토대로 해서 저희 외교부로서는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에서의 성과, 반응을 기초로 사업 확산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부분입니다.
수원국 현지기관과의 협업하에 중점지역에서 지금 현재 월 평균 4회 정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우리 정부 주도로 2년간 실시한 후에는 수원국 기관에 인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원국이 사업을 직접 주도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지원을 하고 수원국의 주인의식, 원조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요한 주인의식을 강화하고 보건 분야 아웃리치 사업 역량 제고도 도모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소외된 계층을 찾아가는 보건 아웃리치 프로그램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보편적 의료보장 실현을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의료 사각지대가 많은 아프리카, 동남아 지역에서는 매우 유용한 그런 모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식문화 분야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현재 음식 영양 사업은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해서 현지식 위주로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영양개선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사업을 계속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화 분야는 사실상 보건교육입니다. 보건위생교육입니다. 보건위생교육을 통해서 보건사업을 측면 지원하고 현지 문화콘텐츠를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리아에이드센터 관련해서는, 코리아에이드 사업이 규모가 제법, 인력 및 동원되는 장비의 규모가 있어서 현지에서 효율적인, 효과적인 사업관리, 그리고 사업 대상지역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현지에서 일정한 규모의 코리아에이드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희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국정감사 때도 계속 문제가 됐던 사안인데 미르재단하고 상관이 없다 지금 이런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이 사업이 기획되고 출발할 때부터 아무튼 의도가 순수하지 못해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국감 때도 내가 지적을 했지만 이미 이걸 기획할 때부터 TF에 미르재단 관계자가 쭉 참석을 했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게 미르재단에서 기획하고 사업 준비를 해 가지고 정부 TF 회의에 와 가지고 사업설명을 쭉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이런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만 가지고는 저는…… 그렇다고 사업이 참 유용하거나 잘되고 좋다 그러면 해 줄 수도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번에 아프리카 같은 데도 가서 몇 군데 확인도 했지만 그 현지국들의 실질적인 수요, 실질적인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꾸 여러 가지 뻐그러지는 게 나타나는 겁니다.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ODA 사업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그 현지 국가에서 뭐가 필요하고 실제로 뭐가 가장 절실한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계획이 차곡차곡 현지수요를 반영해서 짜져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그냥 위에서 덜커덕 만들어지는 이런 사업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영양실조 식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아프리카에서 요구하는 식품이 심각한 영양실조 내지는 일반적인 영양실조를 해결할 수 있는 식품을 달라는 건데 여기는 그냥 부식 주는 거예요, 부식.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이 사업 자체가.
이 사업은 이렇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저는 ODA 사업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늘려야 되고 분명히 그렇게 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 ODA 사업을 늘리더라도,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하더라도 그게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지 국가들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해서 다시 계획을 짜야 된다, 다시 계획을.
그렇게 해서 다시 계획을 짜면, 충분히 ODA 사업 나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늘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늘리면 효과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돈만 들이는 거지 효과도 없고 예산만 낭비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감 때도 내가 지적을 했지만 이미 이걸 기획할 때부터 TF에 미르재단 관계자가 쭉 참석을 했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게 미르재단에서 기획하고 사업 준비를 해 가지고 정부 TF 회의에 와 가지고 사업설명을 쭉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이런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만 가지고는 저는…… 그렇다고 사업이 참 유용하거나 잘되고 좋다 그러면 해 줄 수도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번에 아프리카 같은 데도 가서 몇 군데 확인도 했지만 그 현지국들의 실질적인 수요, 실질적인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꾸 여러 가지 뻐그러지는 게 나타나는 겁니다.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ODA 사업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그 현지 국가에서 뭐가 필요하고 실제로 뭐가 가장 절실한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계획이 차곡차곡 현지수요를 반영해서 짜져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그냥 위에서 덜커덕 만들어지는 이런 사업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영양실조 식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아프리카에서 요구하는 식품이 심각한 영양실조 내지는 일반적인 영양실조를 해결할 수 있는 식품을 달라는 건데 여기는 그냥 부식 주는 거예요, 부식.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이 사업 자체가.
이 사업은 이렇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저는 ODA 사업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늘려야 되고 분명히 그렇게 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 ODA 사업을 늘리더라도,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하더라도 그게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지 국가들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해서 다시 계획을 짜야 된다, 다시 계획을.
그렇게 해서 다시 계획을 짜면, 충분히 ODA 사업 나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늘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늘리면 효과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돈만 들이는 거지 효과도 없고 예산만 낭비하는 거다 이거예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6월에 국립중앙의료원이 코리아에이드 관련 출장 결과보고서 평가회의를 했네요. 이 얘기 들으셨어요?

자세히 얘기 못 들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현지 출장 갔다 와서 이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 이런 내용의 결론을 내렸어요. 필요하면 이따가 요약보고서를 보여 드릴 수 있는데, 이것 좀 줄일 수 있는 건 줄여 보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필요한 분야에 증액하려면 삭감할 수 있을 때 삭감해야 다른 데가 증액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필요한 분야에 증액하려면 삭감할 수 있을 때 삭감해야 다른 데가 증액이 됩니다.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업 효과성, 지속가능성을 저희가 계속 보완을 하면서, 그리고 기존 3개국은 이미 현장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신규 3개국도 라오스의 경우에는 한․라오스 정상회담에서 MOU가 체결되고 나머지 캄보디아, 그리고 탄자니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업실시계획을 이미 통보한 바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 3개국 더하기 신규 3개국에 대해서는 정부안대로 그렇게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외교부의 희망입니다.
김경협 위원님도 그렇고,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립의료원의 평가보고서를 한번 보세요. 정부기관이 평가한 것에서도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돼 있는데……
오전에 논의했던 아프리카 비중점국가그룹 ODA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지금 하는 것하고?

오전에 논의……
코리아에이드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적지 않은 액수들인데 워낙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구분됩니까?

비중점 협력대상국에 대한 ODA는 정부가 정한 24개 ODA 중점협력국 이외의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님.
그리고 지금 이 코리아에이드는, 이 중에 예컨대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중점협력국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케냐……
그리고 지금 이 코리아에이드는, 이 중에 예컨대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중점협력국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케냐……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예, 3개국 모두 ODA……
이건 2016년에 진행된 3개국인데?

예, ODA 중점협력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케냐 빼놓고는 다 ODA 중점협력국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 나라들에 대해서는 정식의 본격적인 프로젝트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ODA 비중점협력국, 중점협력국 이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보다는 소규모 무상원조나 기술협력사업이나……
그리고 ODA 비중점협력국, 중점협력국 이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보다는 소규모 무상원조나 기술협력사업이나……
이게 코리아에이드에요? 지금 하는 거예요?

코리아에이드도 본격적인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항목은 지금……
이게 차량 이용한 진료 이런 것도 이번에 하여튼 가서 봤더니 이미 그 나라는 차량 진료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중복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해 봐야 빛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반영이 안 돼 있더라는 거지요.
위원님들이 감액․증액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많이 내놓으셨기 때문에 정부에서 좀 정리를 하시고, 일단 보류를 하고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규모의 그런 어떤 면밀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4번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 예산안에 9억 2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감액 의견과 증액 의견이 각각 제시되어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지금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복합협력사업, 4억 8300만 원 편성된 이 사업은 예산집행률이 매우 저조하고 앞으로도 행사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2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원유철 위원님께서는 환동해 및 환황해 지역 개발의 필요성을 고려해서 3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 예산안에 9억 2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감액 의견과 증액 의견이 각각 제시되어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지금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복합협력사업, 4억 8300만 원 편성된 이 사업은 예산집행률이 매우 저조하고 앞으로도 행사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2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원유철 위원님께서는 환동해 및 환황해 지역 개발의 필요성을 고려해서 3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유라시아 관련 사업과 관련해서 박주선 위원님께서는 집행률이 너무 작다는 이유로 2억 원 감액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연말까지는 아마 집행률이 70% 이상이 될 것으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유라시아 구상도 염두에 두면서 러시아와 사할린 또 일본 열도를 잇는 가스관 사업이라든지 또 철도연결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이 유라시아 관련한 외교에 있어서 적극적인 성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더라도 이 예산은 최소한 정부안대로는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원유철 위원님께서는 3억 원 증액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일단 최소한 정부원안 유지는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요. 특히 2016년에 비해서 이미 2017년의 정부안은 대폭 삭감돼 있는 상황이다 하는 점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유라시아 구상도 염두에 두면서 러시아와 사할린 또 일본 열도를 잇는 가스관 사업이라든지 또 철도연결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이 유라시아 관련한 외교에 있어서 적극적인 성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더라도 이 예산은 최소한 정부안대로는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원유철 위원님께서는 3억 원 증액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일단 최소한 정부원안 유지는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요. 특히 2016년에 비해서 이미 2017년의 정부안은 대폭 삭감돼 있는 상황이다 하는 점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문제는 실제로 집행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건데요. 남북관계가 풀리면 내가 10배로 증액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행할 수 있게 되면 내가 정말 10배라도 올려서 제대로 가게 해 드릴 텐데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내년에 이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예산 집행이 가능하겠느냐 이겁니다.

유라시아 전체를 관통하는 사업은 물론 지금 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북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원유철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환동해, 환황해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북한을 경유하지 않고 블라디보스토크를 경유해서 하는 사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문제에 대한 관심을 계속 보인다는 차원에서라도 저희 정부로서도 증액까지는 희망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 대비 내년도 정부안도 이미 대폭 감축이 돼 있으니까 그냥 원안 정도로 해서 저희 의지를 좀 밖에도 보이고 또 여러 가지 관련 사업을 지금 지역국에서도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문제에 대한 관심을 계속 보인다는 차원에서라도 저희 정부로서도 증액까지는 희망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 대비 내년도 정부안도 이미 대폭 감축이 돼 있으니까 그냥 원안 정도로 해서 저희 의지를 좀 밖에도 보이고 또 여러 가지 관련 사업을 지금 지역국에서도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지는 실제로 사업을 집행하면서 보여야지요. 맨날 예산으로만 보이려고 그러면 됩니까?
아니, 그런데 작년 대비 이렇게 축소된 이유가 뭡니까?
집행률이 3.8%밖에 안 됐다고 하잖아요, 이게.
알아서 깎아 온 거네.
그러니까 집행이 안 되는 겁니다, 예산이.

심의관이 좀……

유럽국 심의관 정기홍입니다.
예산 집행이 미진한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22억인데 내년에 9억 2000으로 된 이유는 그중에 10억 원이 한․중앙아 협력사무국 관련한 예산인데 그것이 KF, 즉 교류재단 예산기금으로 갔기 때문에 10억이 빠진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깎인 것은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관이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하는 이 사업이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 한․중․러의 지방정부 또 기업, 전문연구기관들 간의 협력으로 공동집행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주로 협의를 하고 하반기에 집행이 좀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다 하면 전체적으로 한 70% 정도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이 미진한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22억인데 내년에 9억 2000으로 된 이유는 그중에 10억 원이 한․중앙아 협력사무국 관련한 예산인데 그것이 KF, 즉 교류재단 예산기금으로 갔기 때문에 10억이 빠진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깎인 것은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관이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하는 이 사업이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 한․중․러의 지방정부 또 기업, 전문연구기관들 간의 협력으로 공동집행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주로 협의를 하고 하반기에 집행이 좀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다 하면 전체적으로 한 70% 정도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안 유지하고 가시지요.
예.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 원안대로 유지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5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항목은 재외동포재단 출연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재외동포 교육사업, 특히 한글학교 육성사업에 대한 증액 의견과 감액 의견이 같이 있습니다.
먼저 이인영 위원께서 차세대 동포 한국어 집중캠프 사업은 내년도에 3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대효과가 크지 않고 또 기존의 재외동포 청소년 방한 초청 사업과 유사하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박주선 위원님께서는 한글학교 교사의 인증제 시행에 따른 사이버 교사 연수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2억 원 증액 의견이 있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그중에서 재외동포 교육사업, 특히 한글학교 육성사업에 대한 증액 의견과 감액 의견이 같이 있습니다.
먼저 이인영 위원께서 차세대 동포 한국어 집중캠프 사업은 내년도에 3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대효과가 크지 않고 또 기존의 재외동포 청소년 방한 초청 사업과 유사하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박주선 위원님께서는 한글학교 교사의 인증제 시행에 따른 사이버 교사 연수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2억 원 증액 의견이 있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차세대 동포 한국어 집중캠프와 유사하다고 지적하신 재외동포 청소년 방한 초청 사업이 사업의 이름은 유사한데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지금 차세대 동포 한국어 집중캠프는 기간을 약 1개월에 걸쳐서 한국어 학습여건이 열악한, 예를 들면 러시아라든지 CIS 국가라든지 이런 데 청소년을 한국에 100여 명을 불러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려고 그러는 프로그램이고요, 재외동포 청소년 방한 사업은 우선 기간이 한 주 정도밖에 안 되고 전 세계에 있는 동포들을 상대로 한국에 약 600명을 불러와서 예를 들면 한국의 고적이라든지 이런 시찰 프로그램 위주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의 목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특히 동포들의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동포 청소년을 데리고 와서 한국어 교육을 시킨다는 점을 감안해서 원안을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한글학교 교사인증제 시행과 관련된 사이버 교사 연수 지원 예산은 증액을 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차세대 동포 한국어 집중캠프는 기간을 약 1개월에 걸쳐서 한국어 학습여건이 열악한, 예를 들면 러시아라든지 CIS 국가라든지 이런 데 청소년을 한국에 100여 명을 불러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려고 그러는 프로그램이고요, 재외동포 청소년 방한 사업은 우선 기간이 한 주 정도밖에 안 되고 전 세계에 있는 동포들을 상대로 한국에 약 600명을 불러와서 예를 들면 한국의 고적이라든지 이런 시찰 프로그램 위주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의 목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특히 동포들의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동포 청소년을 데리고 와서 한국어 교육을 시킨다는 점을 감안해서 원안을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한글학교 교사인증제 시행과 관련된 사이버 교사 연수 지원 예산은 증액을 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캠프에는 몇 명을 모시는데 3억 4000이 들지요?

약 100여 명을 지금 불러오려고 그럽니다.
혹시 담당국장 더 추가로 설명……
혹시 담당국장 더 추가로 설명……

김완중 영사국장입니다.
추가로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실제 이 사업은 현지에 있는 학교, 현지 학교 중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급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민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공정한 선발을 통해서 서울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일주일 프로그램은 주로 문화시찰에 한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1개월 프로그램은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노하우를 전수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도 계속해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차관님은 러시아․CIS 지역만 말씀하셨는데 러시아․CIS 지역은 무국적자가 지금 한 2만 명에 이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주셔서 러시아․CIS 우리 동포들이 국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지역도 4세, 5세 이렇게 내려감으로써 실제 한국말을 못 하는, 껍데기는 거의 일본사람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통해서 우리 문화도 익혀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 사람들에 한정해서 데려와서 한국어를 계속 배울 수 있는 모티브를 제공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일동포사업, 재일동포가 실제 1988년 올림픽 때 100억 엔, 그러니까 한 1000억 원을 우리한테 기부를 했고요. 이 돈은 지금으로 따지면 수조원에 이르는데……
추가로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실제 이 사업은 현지에 있는 학교, 현지 학교 중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급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민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공정한 선발을 통해서 서울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일주일 프로그램은 주로 문화시찰에 한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1개월 프로그램은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노하우를 전수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도 계속해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차관님은 러시아․CIS 지역만 말씀하셨는데 러시아․CIS 지역은 무국적자가 지금 한 2만 명에 이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주셔서 러시아․CIS 우리 동포들이 국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지역도 4세, 5세 이렇게 내려감으로써 실제 한국말을 못 하는, 껍데기는 거의 일본사람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통해서 우리 문화도 익혀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 사람들에 한정해서 데려와서 한국어를 계속 배울 수 있는 모티브를 제공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일동포사업, 재일동포가 실제 1988년 올림픽 때 100억 엔, 그러니까 한 1000억 원을 우리한테 기부를 했고요. 이 돈은 지금으로 따지면 수조원에 이르는데……
직접 관련된 얘기만 하세요.

예, 이런 차원에서 반환하자.
한글학교 교사 육성 사업 이건 어디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사 육성 사업은 실제 교육부가 주관하는 해외에 있는 34개 한국학교 이것은 교육부가 합니다. 그러나 1855개 볼런티어(volunteer)로 운영되는 한글학교는 교사가 대부분 볼런티어입니다, 한국에서 파견한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개 주재원 가족이라든지 외교관 가족들인데 이 사람들은 한국말은 잘 하지만 전문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70% 이상이 비전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사이버 연수를 통해서 실제 가르치는 기법을 가르치고, 또 특히 금년부터 채용하는 인증제, 재단이 도입하는 인증제인데 서울대라든지 여러 사이버대학하고 MOU를 맺어서 어느 정도 가르치고 그것을 통해서 시험을 봐서 인증을 해 주는, 자긍심도 가질 수 있도록, 무조건 볼런티어만 아니고 정부가 케어를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시범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사 육성 사업은 실제 교육부가 주관하는 해외에 있는 34개 한국학교 이것은 교육부가 합니다. 그러나 1855개 볼런티어(volunteer)로 운영되는 한글학교는 교사가 대부분 볼런티어입니다, 한국에서 파견한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개 주재원 가족이라든지 외교관 가족들인데 이 사람들은 한국말은 잘 하지만 전문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70% 이상이 비전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사이버 연수를 통해서 실제 가르치는 기법을 가르치고, 또 특히 금년부터 채용하는 인증제, 재단이 도입하는 인증제인데 서울대라든지 여러 사이버대학하고 MOU를 맺어서 어느 정도 가르치고 그것을 통해서 시험을 봐서 인증을 해 주는, 자긍심도 가질 수 있도록, 무조건 볼런티어만 아니고 정부가 케어를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시범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대비 3억 4000이 신규사업으로 올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이건……
예, 그냥 원안으로 가지요.
예, 원안으로.
그러면 5번 항목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6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번 항목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6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항목은 기후변화 에너지환경 외교 강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34억 5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공관 에너지협력외교활동 18억 2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인영 위원님께서 에너지보좌관 운영 사업은 에너지보좌관의 전문성 결여 등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끝내도록 하고 내년도 예산 6억 63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인영 위원님께서는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세계물포럼 후속조치 사업 그리고 수주지원단 파견 지원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2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에 34억 5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공관 에너지협력외교활동 18억 2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인영 위원님께서 에너지보좌관 운영 사업은 에너지보좌관의 전문성 결여 등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끝내도록 하고 내년도 예산 6억 63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인영 위원님께서는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세계물포럼 후속조치 사업 그리고 수주지원단 파견 지원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2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보좌관 운영 사업이 별로 성과를 못 거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 예산을 반으로 감액하고 사업을 종결하라는 이인영 위원님의 제안이 있으셨습니다.
우선 하나는 담당 국장이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에너지보좌관제도 운영을 통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보좌관제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에너지 외교에서 성과를 거두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예산을 쓴 데 대해서 소위 예산의 회임기간이 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걸 만약에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급격히 삭감하게 되면 고용되어 있는, 지금 현재 근무하는 에너지보좌관들 대부분이 다 외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약 위반이다, 퇴직금을 달라’ 해서 소송이라든지 민원이 한꺼번에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평가제도를 개선한다든지 해서 조금 더 제도를 잘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세한 것은 담당 국장이 조금만 더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담당 국장이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에너지보좌관제도 운영을 통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보좌관제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에너지 외교에서 성과를 거두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예산을 쓴 데 대해서 소위 예산의 회임기간이 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걸 만약에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급격히 삭감하게 되면 고용되어 있는, 지금 현재 근무하는 에너지보좌관들 대부분이 다 외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약 위반이다, 퇴직금을 달라’ 해서 소송이라든지 민원이 한꺼번에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평가제도를 개선한다든지 해서 조금 더 제도를 잘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세한 것은 담당 국장이 조금만 더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해 주십시오.

기후변화국장 이형종입니다.
에너지보좌관제도는 지난 2008년에 해서 8년 정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업무는 경제라든지 법제에 대한 정보활동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수주 지원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 그런 세 가지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간 구체적인 성과 사례도 없지 않았는데요. 예컨대 베트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5억 불 상당의 화력발전소를 수주하는 데 에너지보좌관이 기여를 했고, 페루에서도 2010년도 3.5억 불 상당의 복합화력발전소 수주에 기여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보좌관은 단지 꼭 에너지 분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인프라 분야의 해외 수주활동도 지원하고 있는데 카타르에서는 7.3억 불 상당의 고속도로 관련 수주를 지원해서 성사시킨 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도국에서는 수주 활동에 있어서 공관이 역할을 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에너지보좌관은 어떤 정보활동 목적의 선진국에 두는 것과 수주활동 목적의 개도국에 두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가시적인 성과 측면에서는 개도국으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은 저희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체 기업 진출 지원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공관의 기업 지원 인프라로서 계속 유지해 가는 게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보좌관제도는 지난 2008년에 해서 8년 정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업무는 경제라든지 법제에 대한 정보활동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수주 지원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 그런 세 가지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간 구체적인 성과 사례도 없지 않았는데요. 예컨대 베트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5억 불 상당의 화력발전소를 수주하는 데 에너지보좌관이 기여를 했고, 페루에서도 2010년도 3.5억 불 상당의 복합화력발전소 수주에 기여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보좌관은 단지 꼭 에너지 분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인프라 분야의 해외 수주활동도 지원하고 있는데 카타르에서는 7.3억 불 상당의 고속도로 관련 수주를 지원해서 성사시킨 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도국에서는 수주 활동에 있어서 공관이 역할을 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에너지보좌관은 어떤 정보활동 목적의 선진국에 두는 것과 수주활동 목적의 개도국에 두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가시적인 성과 측면에서는 개도국으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은 저희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체 기업 진출 지원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공관의 기업 지원 인프라로서 계속 유지해 가는 게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에서 통상 사업을 뺏기지 말아야지 그걸 다 뺏겨 놓고 이것 해 가지고 되겠어요, 제대로? 제대로 되겠느냐고요?

사실 공관 현지에 있어서의 경제외교활동은 통상 분야보다도 오히려 기업들 진출이라든지 경제 전반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통상이라는 측면에서 기업 진출이나 실제로 외국에서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게 외교부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핵심은 뚝 떼어 가지고 산자부로 다 뺏기고 나서 부스러기 이런 것 몇 개 만들어 가지고 한다고 무슨 성과가 나오겠냐 이런 거지요. 안 그래요?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도 아주 일리가 있으시고요. 다만 하여튼 아까 국장이 보고한 것처럼 특히 개도국의 경우에는 에너지보좌관제도를 잘 운영해서 현지인들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정보도 물어 오고……
위원님 지적도 아주 일리가 있으시고요. 다만 하여튼 아까 국장이 보고한 것처럼 특히 개도국의 경우에는 에너지보좌관제도를 잘 운영해서 현지인들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정보도 물어 오고……
그런데 보좌관이 누구를 보좌하는 거예요?

대사관의 에너지 관련 업무 전반을 보좌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사 보좌관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대개 에너지 업무를 담당하는 경제담당……
그런데 왜 보좌관이라고 이름을 붙이지요?

2008년에 이걸 도입할 때 원래 취지는, 지난 정부에 있어서 에너지외교를 중시했기 때문에 직접 공관장을 보좌할 수 있는 콸러파이(qualify)된 사람을 뽑으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좌관이라는 타이틀을 썼습니다.
공관장 보좌관이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 후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본적으로 현지에 있는 경제담당관이라든지 산자관과 짝을 이루어서 일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MB 정부 자원외교 때 채용한 사람들이에요?

이 제도 자체는 지난 정부 때 설립된 제도인데 지금까지 근무 주기가 대개 평균 한 4년 정도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채용된 사람들은 2, 3명 정도 있고 나머지는……
평가해 가지고 줄일 데는 줄여 버리지요. 한꺼번에 줄이는 것은 문제가 될 테니까 평가해서 줄일 수 있는 것을 줄여 보세요.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차원에서 아까 국장도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선진국보다는 개도국에서 효용성이 더 있고 하니까, 이인영 위원님께서는 예산을 반을 줄이는 것으로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한테 너무 부담이 한꺼번에 커질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13억 2700만 원인데 그것의 10% 정도 줄이게 되면 몇몇 공관은 채용을 못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평가제도를 저희가 엄격하게 활용해서 더 효율적으로 쓰는 방향으로, 그래서 10% 그렇게 되면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는 셈인데 그 정도를 감액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3억 2700만 원인데 그것의 10% 정도 줄이게 되면 몇몇 공관은 채용을 못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평가제도를 저희가 엄격하게 활용해서 더 효율적으로 쓰는 방향으로, 그래서 10% 그렇게 되면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는 셈인데 그 정도를 감액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 하시지요.
몇 분이나 되세요? 몇 명이나 있어요?

스물일곱 공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채용되신 분들 인건비 주고 또 당초 취지는, 설립목적은 어긋났지만 하여간 최종 됐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심부름을 시키는 셈이 됐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효율적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면……
고생하시네요, 공관에서 청년 채용도 해야지 에너지 문제도 해야지.
고생하시네요, 공관에서 청년 채용도 해야지 에너지 문제도 해야지.

실제로 사실 공관에 가 보면 이런저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요청사항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공관의 입장에서는.
이런 게 중요한 역할인데,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통상, 그런 데서의 수주. 전반적으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경제외교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통상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외교부에서 총괄하면서 해외 현지 국가들에 대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정보가 같이 이루어지고 해야지 효과도 제대로 나타나고 할 텐데 핵심은 뚝 떼 가지고 산자부로 넘기고 나니까 이제 별로 할 게 없다 이거지, 실제로.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통상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외교부에서 총괄하면서 해외 현지 국가들에 대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정보가 같이 이루어지고 해야지 효과도 제대로 나타나고 할 텐데 핵심은 뚝 떼 가지고 산자부로 넘기고 나니까 이제 별로 할 게 없다 이거지, 실제로.
기후변화 에너지환경 외교하고 전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 밑에 이인영 위원이 증액한다는 건 어때요, 견해가?

그것은 증액을 해 주시면, 사실 액수가 2800만 원이니까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물 분야 협력외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에너지보좌관에서 1억 3000만 원을 깎고 물 산업 관련해서 수주지원단 28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면 어떠신가요?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증액․감액 6번 항목에 대해서는 1억 3000을 감액해서 2800을 증액하는 식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7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은 재외공관 안전 강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4건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규 위원, 밑의 강창일․이인영 위원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방탄차량 구입의 집행상황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활용도가 저조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태규 위원은 반액으로 감액하라고 그러고 강창일․이인영 위원께서는 금액은 제시를 안 하셨습니다.
다음 16페이지는 재외공관 안전 강화 사업 관련해서 이인영 위원께서 내년도 예산이 167억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당초 정부가 요구했던 101억 수준으로 감액하고 대신에 도청방지를 위한 차폐시스템 6억 원을 반영해서 총 60억 80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박주선 위원님께서는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 도․감청 방지시설 설치가 부진하니까 내년도에 모든 재외공관에 설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2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4건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규 위원, 밑의 강창일․이인영 위원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방탄차량 구입의 집행상황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활용도가 저조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태규 위원은 반액으로 감액하라고 그러고 강창일․이인영 위원께서는 금액은 제시를 안 하셨습니다.
다음 16페이지는 재외공관 안전 강화 사업 관련해서 이인영 위원께서 내년도 예산이 167억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당초 정부가 요구했던 101억 수준으로 감액하고 대신에 도청방지를 위한 차폐시스템 6억 원을 반영해서 총 60억 80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박주선 위원님께서는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 도․감청 방지시설 설치가 부진하니까 내년도에 모든 재외공관에 설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2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설명한 사항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탄차량 구입 예산과 관련해서 세 분 위원님께서 기본적으로 올해 활용도,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감액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한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탄차량은 일반차량에 비해서 제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주문을 받으면 그때 생산을 하기 때문에 구입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또 당연히 집행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2016년도 예산은 올해 안에 거의 다 소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내년에도 방탄차량 구입 수요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유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님께서 재외공관 안전 강화 사업은 점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의견과 관련해서 세간에서는 ‘재외공관 보호보다 재외국민 보호가 더 중요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기도 하는 걸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재외공관이 안전하게 지켜져야지만 재외국민 보호도 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리비아라든지 이런 중동국가에서는 재외공관을 상대로 하는 테러 위협 또 공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은 큰돈 같습니다마는 만약에 재외공관의 안전이 훼손되는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좀 감축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지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예산도 원안대로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재외공관에 도청방지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증액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고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증액을 해 주시면 모든 재외공관에 도청방지시스템이 적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탄차량은 일반차량에 비해서 제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주문을 받으면 그때 생산을 하기 때문에 구입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또 당연히 집행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2016년도 예산은 올해 안에 거의 다 소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내년에도 방탄차량 구입 수요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유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님께서 재외공관 안전 강화 사업은 점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의견과 관련해서 세간에서는 ‘재외공관 보호보다 재외국민 보호가 더 중요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기도 하는 걸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재외공관이 안전하게 지켜져야지만 재외국민 보호도 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리비아라든지 이런 중동국가에서는 재외공관을 상대로 하는 테러 위협 또 공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은 큰돈 같습니다마는 만약에 재외공관의 안전이 훼손되는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좀 감축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지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예산도 원안대로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재외공관에 도청방지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증액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고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증액을 해 주시면 모든 재외공관에 도청방지시스템이 적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공관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호를 잘해 드려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방탄차량은 어디 나라에 구입하려고 그래요?

조정기획관 이헌입니다.
방탄차량은 주로 치안이 불안한 지역들에 해당되는데요.
방탄차량은 주로 치안이 불안한 지역들에 해당되는데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온두라스라든가 멕시코, 이라크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그런 데 주로 많이 나가 있습니다.
저는 방탄차량은 그냥 원안대로 해 주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다음에 특히 도청방지시스템은 예산 27억을 다 안 하더라도 일부 계상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도청방지시스템 예산 확보를 못 했어요?
그런데 왜 도청방지시스템 예산 확보를 못 했어요?

외교정보관리관 김동영입니다.
2014년도부터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전용예산으로 배정을 받지 못하고 정보화 예산의 기본경비에서 조금씩 충당해 가지고 사업을 해 오고 있던 상황에서 2014년도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서 재외공관 안전 강화 예산으로 대도청 보안장비 구입비 27억 원을 신청했는데 실질적으로 반영된 건 3.5억에 불과하고요, 6.2억이 추가로 반영돼서 현재 10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전용예산으로 배정을 받지 못하고 정보화 예산의 기본경비에서 조금씩 충당해 가지고 사업을 해 오고 있던 상황에서 2014년도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서 재외공관 안전 강화 예산으로 대도청 보안장비 구입비 27억 원을 신청했는데 실질적으로 반영된 건 3.5억에 불과하고요, 6.2억이 추가로 반영돼서 현재 10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7억만 더 더하면……

아닙니다, 17억이 더 있습니다.
17억만 하면 전 공관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전 공관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도청방지시스템 17억은 증액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런 저기도 없이 공관을 짓고 운영을 합니까?
전 공관을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 원안대로 하려고 하고 또 증액은 증액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지혜를 모아 보세요. 그러니까 박주선 위원은 27억 증액하자고 했잖아요.

그중에서 지금 17억만……
아니, 이인영 위원은 또 다른 건으로 60억 감액하자고 했고 그다음에 이태규 위원은 방탄차량 구입 이것 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한 6억 정도 감액하자고 그랬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걸 우리한테 일일이 액수를 말하지 말고, 이것 다 감액 없애고 증액 그대로 시키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번 지혜를 짜 보라고. 그래서 우리한테 대안을 줘 봐요.
그러면 그대로 60억 감액하고 27억 증액하고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그대로 60억 감액하고 27억 증액하고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위원님, 지금 이 항목은 그냥 이게 다 사안의 실지를 보고 결론을 내 주신 거니까……
그러면 증액은 없애고 원안대로 해 줄까요?

아니, 아까 보류된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류된 것들을 저희가 나중에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숫자를 맞춰 보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방탄차량은 원안대로 하고 도청방지시스템으로 17억을 증액해 준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시지요.
증액․감액 7번 항목에 대해서는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고 재외공관 도청방지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17억은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아까 강창일 위원님 오셔 가지고 보류해 놓은 것 있었잖아요?
그것 좀 얘기해야 돼요, 한상대회.
담당자가 들어오셔야지요. 여기 계세요?

예, 들어와 있습니다. 김완중 영사국장입니다.
한상대회 건인데 위원님들 내용을 좀 아시지요? 참고로 제가 산업위원장을 해서 이 내용을 알거든요.
산업위원회에서 OKTA라고, 세계경제인대회가 있어요. 아 봤더니 우리 외교부는 또 한상대회가 있어요. 이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통일부의 민주평통에서는 그 사람들이 다 돼요. 세 군데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기간에 해 가지고 내가 몇 년 전부터 한상대회는 맞지 않다. 외교부에 무슨 ‘상’자를 붙이냐, 무역인들인데. 그러나 어느 쪽으로 통일을 해라.
봤더니 이게 전부 부처 이기주의예요, 산업부는 산업부대로 이쪽은 이쪽대로 다 하려고 해서. 이 한상대회 없애 버려요. ‘상’자 그건 산업부에서 하는 게 옳아요. 왜 외교부에 ‘상’자를 붙여? 다른 명목으로 만들어 내든지. 아니, 상식적으로 잘 이해……
‘상’자가 무슨 ‘상’자인 줄은 알지요?
산업위원회에서 OKTA라고, 세계경제인대회가 있어요. 아 봤더니 우리 외교부는 또 한상대회가 있어요. 이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통일부의 민주평통에서는 그 사람들이 다 돼요. 세 군데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기간에 해 가지고 내가 몇 년 전부터 한상대회는 맞지 않다. 외교부에 무슨 ‘상’자를 붙이냐, 무역인들인데. 그러나 어느 쪽으로 통일을 해라.
봤더니 이게 전부 부처 이기주의예요, 산업부는 산업부대로 이쪽은 이쪽대로 다 하려고 해서. 이 한상대회 없애 버려요. ‘상’자 그건 산업부에서 하는 게 옳아요. 왜 외교부에 ‘상’자를 붙여? 다른 명목으로 만들어 내든지. 아니, 상식적으로 잘 이해……
‘상’자가 무슨 ‘상’자인 줄은 알지요?

예.
왜 그 얘기를 붙여서 헷갈리게들 하냐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없애 버리든지 무슨 다른 대안을 내놓아라 이거야. 똑같은 국가 돈인데 국가 돈을 서로 찢어서 막 해 가지고……
보니까 재외동포사회에서는 싸움이 났어요, 이 문제 때문에. 싸움들이 나서 어떤 사람은 세 군데 다 참석을 해요, 동일 시간에 와서. 또 어떤 사람은 재외동포사회에서 권력자가 돼요. 나는 한상대회도 가고 OKTA 대회도 가고 또 평통도 가고.
보니까 재외동포사회에서는 싸움이 났어요, 이 문제 때문에. 싸움들이 나서 어떤 사람은 세 군데 다 참석을 해요, 동일 시간에 와서. 또 어떤 사람은 재외동포사회에서 권력자가 돼요. 나는 한상대회도 가고 OKTA 대회도 가고 또 평통도 가고.
자랑도 무지하게 하고 다니고.
그다음에 여기 못 오는 사람들은, ‘이놈들은 순 나쁜 놈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어떤 식으로든 지금 대안을 만들어 놓으세요. 이것 참 머리 아파 죽겠네.

김완중 영사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중복이 없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상대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중복이 없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상대회……
표현을 ‘약간’이라니? 중복이 있다고 그래야지.

한상대회에 연간 2000명 정도가 참석을 하는데요, OKTA에 중복되는 사람이 한 50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한 50분의 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OKTA는 몇 명 정도 하는데요?

OKTA는 원래 상반기하고 하반기 두 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산업부하고 협의를 해서 한상이 하반기 10월 달에 크게 한 번 하고 OKTA는 상반기에 하는 걸로 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10월에 다 같이 해 놓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OKTA가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로 상반……
10월에 다 동일한 시간에, 10일 내에 전부 해 가지고 머리 아프게 해 놨는데, 내 얘기는 ‘상’자를 빼고, 그것은 외교부에 맞지를 않아. 빼고서 뭔가 재외동포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라 이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밥그릇 챙기기 싸움들 하지 말고. 모두 웃어 버리잖아요, 웃어 버려.
어떤 식의 대안이 있겠어요?
어떤 식의 대안이 있겠어요?
국장님, 아까 청년인턴 보낸다는 게 이 조직을 활용하시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깝지. 이게 관리했던 것 거기에 또 사람 보내고……

실지 한상은 250만 우리 재외국민 그다음에 720만 재외동포와 한국 본국과의 연결고리입니다. OKTA는 실지 청년……
전 세계 재외동포 회의가 또 있잖아요.
한인대회가 또 있지요.
한인대회가 있잖아요. 왜 자꾸 그렇게 말을 흐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예산 가지고 가도 좋은데 이것을 좀 다른 식으로, 아까 청년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든지, 세계청년대회를 하든지……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예산 가지고 가도 좋은데 이것을 좀 다른 식으로, 아까 청년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든지, 세계청년대회를 하든지……

위원님, 그래서 실은 우리가 세계한인의 날 대회하고 한상대회를 같은 기간에 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효율화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사국장, 내 말 뜻을 잘 모르는구먼. 내 얘기는 이 예산을 갖다 써도 좋은데 ‘상’자 붙인 것은, 전부 무역인들․경제인들이 오고 있잖아요. 이것은 OKTA에서 오고 있다고. 때문에 이것을 세계한인청년대회로 한다든지 뭔가 좀 다른 명목을 붙여서 활용하라는 얘기예요, ‘상’자 빼고서.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 다 이해를 했고요. 아까 위원님이 안 계셔서 이 예산심의를 보류했었는데 그러면 일단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시되 다만 명칭이라든지 제도라든지 내용은 더 효율적인 방향을 검토해서 보고하는 걸 일종의 조건으로 달아서 그렇게 통과해 주시면……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하면, 산업부 OKTA하고 싸움들 하지 말고…… 동포들끼리 싸움이 나 있어요. 나 훤히 알아요. 싸움이 나 있어서, 내가 전 세계에 몇 차례 갔다 왔는데. 그래서 다른 명목으로 바꿔서 효율적으로 좀 쓰시라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애로사항을 모르는 바 아니에요. 어차피 외국에 나가서 사시는 분이 대한민국을 대표하시는 분이 또 사업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 걸려요. 다 그분이 그분이지.
그런데 각각 미션이 다르다 보니까 외교부는 사람은 중복돼도 놓칠 수 없고…… 우리 다 그런다니까요. 오늘은 이 장관이 밥 사고 내일은 이 장관이 밥 사고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한 효율성 문제인데 소위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다른데 굳이 이걸 다른 데 다 통합해 버려라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하다 이거지.
그래도 그걸 우리가 뻔히 아는데 말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런 부분들은 부처 이기주의를 넘어서 좀 효율적으로 하시라 이거지요.
그런데 각각 미션이 다르다 보니까 외교부는 사람은 중복돼도 놓칠 수 없고…… 우리 다 그런다니까요. 오늘은 이 장관이 밥 사고 내일은 이 장관이 밥 사고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한 효율성 문제인데 소위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다른데 굳이 이걸 다른 데 다 통합해 버려라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하다 이거지.
그래도 그걸 우리가 뻔히 아는데 말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런 부분들은 부처 이기주의를 넘어서 좀 효율적으로 하시라 이거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조정 없이 프로그램 명칭과 또 내용을 조정하는 선에서 조정하기로 하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시간이 한 2시간 정도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잠시 휴식을 하고 4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회의시간이 한 2시간 정도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잠시 휴식을 하고 4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증액사업 1번 항목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증액사업 1번 항목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7쪽 되겠습니다.
증액사업은 총 2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번 국제평화재단 및 제주포럼 지원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8억 6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주선 위원님께서 2016년도 수준으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그래서 9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액사업은 총 2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번 국제평화재단 및 제주포럼 지원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8억 6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주선 위원님께서 2016년도 수준으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그래서 9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이의 없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주평화포럼, 외교부에서 왜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이 있는데 박주선 위원한테 부탁을 했지?

저희가 부탁드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거꾸로 이것 평화포럼 말이지요, 일단 예산은 좋은데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일회성 행사 또 돈을 많이 써서 그게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렇게 하시는데 외교부에서 체크 한 번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외국 퇴물 정치인들 데려다 놓고 그냥 몇 억을, 10억, 20억을 써 버리는 거야. 일회성 행사에 지나지 않아서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더니 저한테 부탁을 하지 않고 박주선 위원한테 가지고 왔구먼.
1번 항목에 대해서는 9600만 원 증액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증액사업 2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증액사업 2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3번 연달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번 국제기구 초급전문가 파견 등 국제기구 진출 지원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JPO를 통한 국제기구 진출 확대를 위하여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3번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사업의 경우에, 이 내역사업 중 국제법적 기반구축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기 위하여 제6차 아시아국제법학회 총회 예산 2억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2번 국제기구 초급전문가 파견 등 국제기구 진출 지원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JPO를 통한 국제기구 진출 확대를 위하여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3번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사업의 경우에, 이 내역사업 중 국제법적 기반구축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기 위하여 제6차 아시아국제법학회 총회 예산 2억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로서도 이견 없습니다.
그러면 2억 원 증액으로 반영을 하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니, 2번은 증액 저기도 없는데 왜……
2번은 원안 유지이고, 3번은……
3번 증액한다는 말이에요?
3번은 2억 원 증액으로.

다음 페이지 18쪽입니다.
이어서 한일청구권협정 관련하여, 이 예산은 2016년도 예산과 동액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억 96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어서 한일청구권협정 관련하여, 이 예산은 2016년도 예산과 동액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억 96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정부는 이견 없습니다.
다른 의견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1억 9600만 원 증액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5번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은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 인재 양성을 위한 WFK 영월교육원의 시설이 부족해서 수용인원의 약 20%만 수용 가능하므로 새로운 2단계 사업을 위하여 교육원 설계감리비 9억 원과 착공비 30억 원 등 해서 39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협력사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KOICA 직원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4번은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 인재 양성을 위한 WFK 영월교육원의 시설이 부족해서 수용인원의 약 20%만 수용 가능하므로 새로운 2단계 사업을 위하여 교육원 설계감리비 9억 원과 착공비 30억 원 등 해서 39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협력사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KOICA 직원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로서도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수원이 전국에 굉장히 많은데 놀고 있는 연수원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예결위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산자부에 발전연수원이 있어요. 한국발전연수원이 태안인가 서산에 아마 있다고 하는데 거기 규모가 꽤 커요. 그런데 거기가 대전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비게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때 산자부장관님하고 기조실장이랑 다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 줄 수 있냐 그랬더니 잘 됐다고. 왜냐하면 이전을 한다고 지역구 의원님이 아주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것으로 쓰긴 써야 되는데 그냥 이게 비게 생겼대요. 보니까 이게 연수원이 규모도 꽤 커요. 그래서 그것을 협의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산자부 쪽하고.
그런데 엊그저께 예결위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산자부에 발전연수원이 있어요. 한국발전연수원이 태안인가 서산에 아마 있다고 하는데 거기 규모가 꽤 커요. 그런데 거기가 대전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비게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때 산자부장관님하고 기조실장이랑 다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 줄 수 있냐 그랬더니 잘 됐다고. 왜냐하면 이전을 한다고 지역구 의원님이 아주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것으로 쓰긴 써야 되는데 그냥 이게 비게 생겼대요. 보니까 이게 연수원이 규모도 꽤 커요. 그래서 그것을 협의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산자부 쪽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잘 검토해 보십시오. 꽤 규모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4번 항목에 대해서는 39억 원 증액 그리고 5번 항목에 대해서는 원안.
아니, 4번은 증액하지 말고 일단 이것은 그대로 놔두고 가요. 아니, 이것은 감액하고 가야 돼. 이건 증액하지 말고 예산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일단 이 사항은 보류하고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정부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6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은 정부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6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항목은 ODA 사업 중에 민관협력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주선 위원님께서 동방사회복지회가 코피노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중단이 될 예정이므로 금년과 같은 동액의 예산 지원을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7번 항목 선진문화국가 이미지 제고의 경우에 재외공관 문화전시장화 사업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주선 위원님께서 동방사회복지회가 코피노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중단이 될 예정이므로 금년과 같은 동액의 예산 지원을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7번 항목 선진문화국가 이미지 제고의 경우에 재외공관 문화전시장화 사업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협력 ODA 사업 관련해서 동방사회복지회에 특정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내부 절차상 수용 곤란하다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저희 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코피노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외교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코피노 지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진문화국가 이미지 제고 관련한 설훈 위원님 제안 사업에 대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다만 코피노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외교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코피노 지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진문화국가 이미지 제고 관련한 설훈 위원님 제안 사업에 대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피노 문제는 다른 데서 할 만한 여지가 있어요, 실태조사라도 할 수 있는 사업 여지가?

지금 코피노 문제는 외교부 남아태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NGO 사업으로 신청되어서……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안 하더라도 다른 데 코피노 조사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냐 이거지요.

그것은 하여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피노 지원 사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니까 이렇게는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뭔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태조사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튼 해야 됩니다, 하기는. 예산이 필요하면 이때 얘기를 하든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민관협력사업은 관련 법률에 따라서 공모절차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금년 예산 대비 다소 감액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동방사회복지회 사업 같은 좋은 사업들이 선정되지 못해서 저희로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규모의 예산 증액이 되면 이 사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의……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예비사업 중에서 지금 웨이팅 리스트에서 1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예산 증액이 되면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필요한 증액 예산은 저희가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협력사업은 관련 법률에 따라서 공모절차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금년 예산 대비 다소 감액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동방사회복지회 사업 같은 좋은 사업들이 선정되지 못해서 저희로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규모의 예산 증액이 되면 이 사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의……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예비사업 중에서 지금 웨이팅 리스트에서 1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예산 증액이 되면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필요한 증액 예산은 저희가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협력 ODA 사업은 일단 정부 원안대로 유지하고, 그다음 7번 선진문화국가 이미지 제고 사업은 10억 원 증액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번 공공외교 역량 강화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번 공공외교 역량 강화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외교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12건의 증액 의견이 있으신데요.
먼저 19페이지 아래쪽에서 두 번째 보면 정책공공외교 사업의 역량 강화 및 외연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이 13억 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요. 그 밑에 같은 내용으로 25억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같이 검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20페이지 같은 경우에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사업에 대하여 20억 증액 요구가 있고, 또 아래 홍문종 위원님도 같은 취지의, 같은 금액의 예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심재권 위원님께서는 한중 융복합 문화콘텐츠 ‘빛을 되찾다’ 공연․전시 예산으로 해서 3억 8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21쪽 설훈 위원님께서 사물놀이와 다도문화 확산 등을 추진하는 문화공공외교 다양화 사업 관련해서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홍문종 위원님께서 스포츠 공공외교 강화 사업을 위하여 세계태권도대회 결선의 국내 지방도시 유치를 위한 예산 1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그 아래쪽에는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의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 10억 원 증액 요청이 있으셨고, 또 박주선 위원께서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 예산 5억 원 증액 요청이 있으셨고요.
또 이어서 다음 페이지 22쪽 맨 위에 보시면 김경협 위원님, 김도읍 위원님께서 외국교과서 내 한국 발전상 기술 확대 사업 5억 원 증액 요청이 있으셨고, 윤상현 위원께서 70억 증액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김도읍 위원께서는 금액을 제시하지 않으시고 한글표기 시정 사업 그리고 한국 발전상 DVD 배포 확대 필요성 제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19페이지 아래쪽에서 두 번째 보면 정책공공외교 사업의 역량 강화 및 외연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이 13억 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요. 그 밑에 같은 내용으로 25억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같이 검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20페이지 같은 경우에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사업에 대하여 20억 증액 요구가 있고, 또 아래 홍문종 위원님도 같은 취지의, 같은 금액의 예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심재권 위원님께서는 한중 융복합 문화콘텐츠 ‘빛을 되찾다’ 공연․전시 예산으로 해서 3억 8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21쪽 설훈 위원님께서 사물놀이와 다도문화 확산 등을 추진하는 문화공공외교 다양화 사업 관련해서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홍문종 위원님께서 스포츠 공공외교 강화 사업을 위하여 세계태권도대회 결선의 국내 지방도시 유치를 위한 예산 1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그 아래쪽에는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의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 10억 원 증액 요청이 있으셨고, 또 박주선 위원께서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 예산 5억 원 증액 요청이 있으셨고요.
또 이어서 다음 페이지 22쪽 맨 위에 보시면 김경협 위원님, 김도읍 위원님께서 외국교과서 내 한국 발전상 기술 확대 사업 5억 원 증액 요청이 있으셨고, 윤상현 위원께서 70억 증액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김도읍 위원께서는 금액을 제시하지 않으시고 한글표기 시정 사업 그리고 한국 발전상 DVD 배포 확대 필요성 제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8번의 최경환․홍문종 위원님 제시 사업과 김경협 위원님 제시 사업이 동일한 사업인데 정부의 판단으로서는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13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경협․원혜영 위원님 또 그 밑에 홍문종 위원님이 각각 말씀하신 사업도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동일한 사업입니다. 20억 원 증액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재권 위원님이 제의하신 하얼빈 공연․전시 예산 사업 3억 8400만 원 증액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설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콘텐츠 활용 공공외교 중에 사물놀이․다도문화 확산 사업은 10억 원을 증액해 주시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창일․홍문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포츠 공공외교 강화 사업은 10억 원 증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영석․이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운영비 관련한 것은 10억 원 증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예산은 5억 원 증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경협․김도읍․최경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외국교과서 내 오류 시정 사업은 5억 원을 증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0억 원은 별도 반영을 안 해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김도읍 위원님도 별도 금액 제시는 없었기 때문에 그 뜻을 저희가 잘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8번의 최경환․홍문종 위원님 제시 사업과 김경협 위원님 제시 사업이 동일한 사업인데 정부의 판단으로서는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13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경협․원혜영 위원님 또 그 밑에 홍문종 위원님이 각각 말씀하신 사업도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동일한 사업입니다. 20억 원 증액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재권 위원님이 제의하신 하얼빈 공연․전시 예산 사업 3억 8400만 원 증액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설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콘텐츠 활용 공공외교 중에 사물놀이․다도문화 확산 사업은 10억 원을 증액해 주시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창일․홍문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포츠 공공외교 강화 사업은 10억 원 증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영석․이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운영비 관련한 것은 10억 원 증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예산은 5억 원 증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경협․김도읍․최경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외국교과서 내 오류 시정 사업은 5억 원을 증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0억 원은 별도 반영을 안 해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김도읍 위원님도 별도 금액 제시는 없었기 때문에 그 뜻을 저희가 잘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정부 측에서 지금 개진한 의견대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번 재외국민 보호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번 재외국민 보호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되겠습니다.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서 내년도에 104억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태규 위원께서 재외국민응급의료비지원 항목을 신규 편성하기 위해서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주셨고요.
박주선 위원님께서 해외에 수감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영사면회 실시를 강화하기 위해서 7억 원 증액 요청이 있으셨고, 설훈 위원님께서는 같은 내용으로 2억 70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태규 위원께서 영사협력원제도의 강화를 위하여 6억 93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으셨고요.
24쪽입니다.
원혜영 위원님께서 영사콜센터 상담인력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1억 8100만 원의 증액을 요청하셨고, 그다음에 박주선 위원님께서 전 재외공관에서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모의훈련 정례 실시를 위해서 5억 원 증액 요청이 있으셨고요.
이인영 위원님께서 금액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만 재외국민보호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서 내년도에 104억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태규 위원께서 재외국민응급의료비지원 항목을 신규 편성하기 위해서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주셨고요.
박주선 위원님께서 해외에 수감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영사면회 실시를 강화하기 위해서 7억 원 증액 요청이 있으셨고, 설훈 위원님께서는 같은 내용으로 2억 70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태규 위원께서 영사협력원제도의 강화를 위하여 6억 93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으셨고요.
24쪽입니다.
원혜영 위원님께서 영사콜센터 상담인력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1억 8100만 원의 증액을 요청하셨고, 그다음에 박주선 위원님께서 전 재외공관에서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모의훈련 정례 실시를 위해서 5억 원 증액 요청이 있으셨고요.
이인영 위원님께서 금액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만 재외국민보호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긴급구난활동비 관련한 3억 원 증액은 증액 없이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과 설훈 위원님께서 해외수감자 관리 관련해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일단 금액은 설훈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2억 7000만 원을 증액해 주시되 다만 설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기별 1회 면담은 너무 과한 감이 있기 때문에 박주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 1회 이상 면담하는 것으로 해서 2억 7000만 원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태규 위원님께서 영사협력원 관련해서 증액을 제기해 주셨는데 이것은 증액 없이 현행 예산 테두리 내에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혜영 위원님께서 영사콜센터 운영 관련해서 1억 8110만 원 증액을 제기하셨는데 이것은 증액을 수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의훈련은 증액 없이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님께서는 별도 금액 제시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 뜻만 저희가 잘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이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긴급구난활동비 관련한 3억 원 증액은 증액 없이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과 설훈 위원님께서 해외수감자 관리 관련해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일단 금액은 설훈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2억 7000만 원을 증액해 주시되 다만 설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기별 1회 면담은 너무 과한 감이 있기 때문에 박주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 1회 이상 면담하는 것으로 해서 2억 7000만 원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태규 위원님께서 영사협력원 관련해서 증액을 제기해 주셨는데 이것은 증액 없이 현행 예산 테두리 내에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혜영 위원님께서 영사콜센터 운영 관련해서 1억 8110만 원 증액을 제기하셨는데 이것은 증액을 수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의훈련은 증액 없이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님께서는 별도 금액 제시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 뜻만 저희가 잘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수정 의견에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의견 개진하신 대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증액사업 10번 항목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증액사업 10번 항목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재외국민 영사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외공관 사증발급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에 투입되고 있는 한시직 사증심사 보조인력이 내년도에 120명이 필요한데 충분치 못한 예산 반영이 있었기 때문에 보조인력 인건비 예산 증액을 위하여 11억 6100만 원 증액 요청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김경협 위원님께서 원격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순회영사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2억 9800만 원 증액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취지로 이태규 위원께서도 4억 원 증액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외공관 사증발급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에 투입되고 있는 한시직 사증심사 보조인력이 내년도에 120명이 필요한데 충분치 못한 예산 반영이 있었기 때문에 보조인력 인건비 예산 증액을 위하여 11억 6100만 원 증액 요청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김경협 위원님께서 원격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순회영사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2억 9800만 원 증액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취지로 이태규 위원께서도 4억 원 증액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원혜영․정양석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재외공관 사증발급 지원 관련한 11억 6100만 원 증액은 증액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님과 이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회영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예산 지원은 저희가 기존 예산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증액 없이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님과 이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회영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예산 지원은 저희가 기존 예산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증액 없이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의견에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10번 항목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의견 개진한 대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11번 재외동포재단 출연사업 중에 재외동포 교류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 중에 동포단체 활성화 사업의 하나입니다만 재미동포 정치력 신장사업의 예산 증액을 위하여 10억 5000만 원 증액 요청이 있으셨고, 동포사회 숙원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고려인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80주년 기념사업의 예산 7억 원 증액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1번 재외동포재단 출연사업 중에 재외동포 교류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 중에 동포단체 활성화 사업의 하나입니다만 재미동포 정치력 신장사업의 예산 증액을 위하여 10억 5000만 원 증액 요청이 있으셨고, 동포사회 숙원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고려인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80주년 기념사업의 예산 7억 원 증액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재미동포 정치력 신장 사업은 5억 원을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김경협 위원님 등께서 제기하신 고려인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80주년 기념사업은 2억 원을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김경협 위원님 등께서 제기하신 고려인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80주년 기념사업은 2억 원을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수정안 좋습니다.
11번 항목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의견을 개진한 대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재외동포재단 사업 중에서 재외동포 조사연구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3건의 의견이 있으셨는데요. 박주선 위원님, 윤영석 위원님, 홍문종 위원님께서 글로벌 한민족 학술대회 개최를 위하여 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김경협 위원께서 재외동포 연구기관의 연구 활동 지원 현실화를 위해서 9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주셨고, 설훈 위원님께서 3만여 명에 이르는 사할린 한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기초조사 연구용역을 위한 예산 4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김경협 위원께서 재외동포 연구기관의 연구 활동 지원 현실화를 위해서 9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주셨고, 설훈 위원님께서 3만여 명에 이르는 사할린 한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기초조사 연구용역을 위한 예산 4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설명한 사항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님 등께서 제시하신 글로벌 한민족 학술대회 개최 관련 예산은 2억 원을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재외동포 연구기관 연구활동 지원 예산은 5000만 원을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훈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사할린 한인 역사기념을 위한 기초조사 활동은 1억 원을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재외동포 연구기관 연구활동 지원 예산은 5000만 원을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훈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사할린 한인 역사기념을 위한 기초조사 활동은 1억 원을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번 항목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의견 개진한 대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번 항목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의견 개진한 대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번과 14번은 병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번 재외동포재단의 경상운영비입니다. 내년에 재외동포재단이 제주로 이전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14억 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11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14번 재외동포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재외동포들의 교육지원 강화와 국내 체류 동포 지원 등을 위하여 건립 설계비 등 14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3번 재외동포재단의 경상운영비입니다. 내년에 재외동포재단이 제주로 이전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14억 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11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14번 재외동포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재외동포들의 교육지원 강화와 국내 체류 동포 지원 등을 위하여 건립 설계비 등 14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상 위원님 등이 제시하신 재외동포재단 지방 이전과 관련한 이사비용 현실화 등에 따른 예산은 10억 원을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김경협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재외동포센터 건립 설계비 등 예산은 제시하신 대로 14억 원을 그대로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김경협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재외동포센터 건립 설계비 등 예산은 제시하신 대로 14억 원을 그대로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측 의견대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측 의견대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15번부터 17번까지 병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번 재외국민선거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이인영 위원께서 홍보 확대를 통한 재외국민 투표율 제고 그리고 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대 등을 위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금액은 제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16번 전자여권 발급 및 서비스 개선 사업에 대해서 박주선 위원님께서는 여권사무를 대행해 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등 실소요 경비를 감안해서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대폭적인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17번 국내외 교육훈련과 관련해서는 타 부처에서 파견되고 있는 주재관들의 외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전교육 강화 등 1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5번부터 17번까지 병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번 재외국민선거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이인영 위원께서 홍보 확대를 통한 재외국민 투표율 제고 그리고 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대 등을 위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금액은 제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16번 전자여권 발급 및 서비스 개선 사업에 대해서 박주선 위원님께서는 여권사무를 대행해 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등 실소요 경비를 감안해서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대폭적인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17번 국내외 교육훈련과 관련해서는 타 부처에서 파견되고 있는 주재관들의 외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전교육 강화 등 1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된 사항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선거 지원과 관련한 이인영 위원님 의견은 금액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뜻을 저희가 충분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여권 발급과 관련해서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을 증액하자는 박주선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은 정부로서는 지금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증액을 하지 않고 정부 원안대로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국내외 교육훈련과 관련한 박주선 위원님의 10억 원 증액 요구도 주재관 외교 역량이 지금 교육을 통해서 많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증액 없이 일단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자여권 발급과 관련해서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을 증액하자는 박주선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은 정부로서는 지금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증액을 하지 않고 정부 원안대로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국내외 교육훈련과 관련한 박주선 위원님의 10억 원 증액 요구도 주재관 외교 역량이 지금 교육을 통해서 많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증액 없이 일단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께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총선하고 대통령선거하고 어느 게 재외국민선거 지원 일이 많지요?

김완중 영사국장입니다.
대선이 훨씬 많습니다.
대선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해야지, 내년이 대통령선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지 예산은 선관위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외교부에 편성된 것은 재외동포들에 대한 홍보 예산하고 외교부 내에 설치되는 TF 운영비용에 불과합니다.
16년도, 금년도에 이 예산 다 썼어요?

금년도에도 다 썼습니다.
충분하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번․16번․17번 항목에 대해서 정부 측의 의견 개진대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번 사항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번․16번․17번 항목에 대해서 정부 측의 의견 개진대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번 사항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번 외교 역량 평가 및 개발 교육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양석 위원님께서는 외교부의 외교 역량 평가 사업의 강화를 위해서 외교센터 내의 공실을 임차해서 평가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 3억 9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양석 위원님께서는 외교부의 외교 역량 평가 사업의 강화를 위해서 외교센터 내의 공실을 임차해서 평가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 3억 9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역량평가센터 설치를 위한 정양석 위원님의 3억 9000만 원 증액요청은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3억 9000만 원이 증액되기를 정부로서는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석 위원님, 왜 4억이 아니고 3억 9000만 원이에요?
밝힐 수 없습니다.
(웃음)
(웃음)
이상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3억 9000만원 증액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세 건의 의견이 있는데 이태규 위원님․정양석 위원님․최경환 위원님께서 현재 46명의 행정원 증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104명에 대한 추가 인건비 반영이 필요하다고 하여 40억 증액요청이 있으셨고요.
김경협․윤영석 위원님께서는 추가 인건비 40억에 더해서 한국국적 행정직원의 주거보조비 인상분 18억 원 또 시간외 근무수당 28억 해서 총 86억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주선 위원님․이인영 위원님께서는 이들 행정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예산과 인사시스템을 개선하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세 건의 의견이 있는데 이태규 위원님․정양석 위원님․최경환 위원님께서 현재 46명의 행정원 증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104명에 대한 추가 인건비 반영이 필요하다고 하여 40억 증액요청이 있으셨고요.
김경협․윤영석 위원님께서는 추가 인건비 40억에 더해서 한국국적 행정직원의 주거보조비 인상분 18억 원 또 시간외 근무수당 28억 해서 총 86억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주선 위원님․이인영 위원님께서는 이들 행정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예산과 인사시스템을 개선하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의 이태규․정양석․최경환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인건비 40억 원은 그 밑의 김경협․윤영석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86억 원 증액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86억 원 증액을 통해서 행정직원 충원을 위한 인건비 40억 원 외에 한국 국적 행정직원의 주거보조비 또 시간외 근무수당 비용을 함께 확보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 박주선․이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직원 교육훈련 또 인사행정체계 시스템화하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기존 예산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 없이 정부원안을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박주선․이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직원 교육훈련 또 인사행정체계 시스템화하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기존 예산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 없이 정부원안을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19번 항목에 대해서 정부에서 의견을 개진한 대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19번 항목에 대해서 정부에서 의견을 개진한 대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번 외교홍보 역량강화사업입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외교부 홈페이지의 접근성 및 가독성 제고를 위한 예산 1억 64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외교부 홈페이지의 접근성 및 가독성 제고를 위한 예산 1억 64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제시한 것처럼 온라인 홍보 강화를 위해서 1억 6400만 원을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대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소위 심사자료 기타 의견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개괄적인 설명과 함께 외교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소위 심사자료 기타 의견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개괄적인 설명과 함께 외교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타 의견으로 18건의 의견이 제시돼서 자료에 수록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방금 나누어 드린 자료처럼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총 18건의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대부분은 수용하고 4건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의 설명을 들으면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총 18건의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대부분은 수용하고 4건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의 설명을 들으면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측에서 수용 곤란 또는 수용 불가, 일부 수용 이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의 세부사업, 6자회담 참가, 북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이런 세 가지 사업이 중복되고 또 대체 가능하니까 통합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박주선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외교부가 생각하기에는 6자회담 문제―물론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또 북한 비핵화라는 문제 자체 또 한반도 평화라든가 통일․외교가 다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이 세 가지 사업을 별개로 유지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우선 일반회계의 세부사업, 6자회담 참가, 북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이런 세 가지 사업이 중복되고 또 대체 가능하니까 통합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박주선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외교부가 생각하기에는 6자회담 문제―물론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또 북한 비핵화라는 문제 자체 또 한반도 평화라든가 통일․외교가 다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이 세 가지 사업을 별개로 유지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전반적으로 죽 설명을 하시지요.

그리고 5번의 동북아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와 관련해서 박주선 위원님께서 국정감사 요구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또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림비 건립 현황을 공식적으로 정부가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정감사 시의 요구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제출하고자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 저희가 그렇게 못 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박주선 위원님 사무실에서는 장관의 소명이 문서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고발을 요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무적으로는 그 기간 내에 수차에 걸쳐서 의견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서 형사고발 여부는 외교부로서는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위안부 관련 기림비 건립 현황과 관련해서는 위안부 기림비라는 게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또 설립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일일이 다 확인하는 작업이 쉽지 않을 수도 있고 해서 일단 일부 수용으로 해서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서 노력은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10번입니다.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사업과 관련해서 박주선 위원님께서 독도 및 동해 표기 활동 관련한 우리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런 외교활동이 다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전략이라든지 성과를 노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용 곤란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5번의 전자여권 발급 및 서비스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여권법 시행령을 통해서 여권발급 수수료의 22%를 지자체에 저희가 교부를 해 왔는데 그것을 39%로 올리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2017년에 저희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지자체가 여권발급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비용을 들이고 있고 또 그러한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는 얼마를 지원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 예정인 만큼 그 연구용역이 끝나고 나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수용 곤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6번 재외공관 차량 구입 및 교체와 관련해서는, 아까 예산심의 중에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국가별 주행여건과 정비환경이 국내와는 다르기 때문에 국내 기준과 완전히 동일한 교체기준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국산차량 구입 확대를 위해서 이미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관장 차량의 70% 이상이 국산차량이기는 합니다마는 국산차량이 보수․유지가 안 되는 곳도 있고 또 운전석이 좌우가 반대인 곳도 있기 때문에 모든 공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차원에서 일부 수용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제교류기금의 2번 문화예술교류협력 중에서 카타르 한인회에서 한국문화체험관을 한인회 사무소 내에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데 재단 차원의 지원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윤상현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 의견을 외교부가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선 한국문화체험관을 설치한다는 것 자체는 교류재단 일이지만 또 카타르 한인회가 한인회 사무소 내에 설치하겠다는 측면에서는 재외동포재단의 일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교부가 나서서 이 두 기관 중에서 어떻게 협조해 나가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할지를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일부 수용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항공권연대질병퇴치기금과 관련해서 강창일 위원님 또 이인영 위원님께서 기금을 일원화해서 기금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기금을 일원화하는 것은 그 취지는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모자보건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양쪽에 걸치는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벽을 철폐하기에는 약간 애매모호한 구석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일부 수용이라는 의견을 제시해서 이 두 가지 기금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되 보다 더 면밀히 검토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일부 수용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금설치 법안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산안 심의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그런 취지의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취지에 저희 행정부로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난 목요일에 기금 설치 관련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다만 법안이 완전히 다 끝나고 나서 예산안을 논의하게 되면 가급적 내년부터는 기금을 설치해서 국제빈곤퇴치기금을 보다 더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은데 이걸 또 기다리게 되면 시간이 너무 지나가기 때문에 일단 정부의 법안이 제출된 만큼 예산안을 심의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에서 수용불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정감사 시의 요구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제출하고자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 저희가 그렇게 못 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박주선 위원님 사무실에서는 장관의 소명이 문서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고발을 요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무적으로는 그 기간 내에 수차에 걸쳐서 의견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서 형사고발 여부는 외교부로서는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위안부 관련 기림비 건립 현황과 관련해서는 위안부 기림비라는 게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또 설립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일일이 다 확인하는 작업이 쉽지 않을 수도 있고 해서 일단 일부 수용으로 해서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서 노력은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10번입니다.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사업과 관련해서 박주선 위원님께서 독도 및 동해 표기 활동 관련한 우리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런 외교활동이 다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전략이라든지 성과를 노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용 곤란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5번의 전자여권 발급 및 서비스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여권법 시행령을 통해서 여권발급 수수료의 22%를 지자체에 저희가 교부를 해 왔는데 그것을 39%로 올리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2017년에 저희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지자체가 여권발급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비용을 들이고 있고 또 그러한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는 얼마를 지원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 예정인 만큼 그 연구용역이 끝나고 나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수용 곤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6번 재외공관 차량 구입 및 교체와 관련해서는, 아까 예산심의 중에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국가별 주행여건과 정비환경이 국내와는 다르기 때문에 국내 기준과 완전히 동일한 교체기준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국산차량 구입 확대를 위해서 이미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관장 차량의 70% 이상이 국산차량이기는 합니다마는 국산차량이 보수․유지가 안 되는 곳도 있고 또 운전석이 좌우가 반대인 곳도 있기 때문에 모든 공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차원에서 일부 수용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제교류기금의 2번 문화예술교류협력 중에서 카타르 한인회에서 한국문화체험관을 한인회 사무소 내에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데 재단 차원의 지원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윤상현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 의견을 외교부가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선 한국문화체험관을 설치한다는 것 자체는 교류재단 일이지만 또 카타르 한인회가 한인회 사무소 내에 설치하겠다는 측면에서는 재외동포재단의 일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교부가 나서서 이 두 기관 중에서 어떻게 협조해 나가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할지를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일부 수용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항공권연대질병퇴치기금과 관련해서 강창일 위원님 또 이인영 위원님께서 기금을 일원화해서 기금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기금을 일원화하는 것은 그 취지는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모자보건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양쪽에 걸치는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벽을 철폐하기에는 약간 애매모호한 구석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일부 수용이라는 의견을 제시해서 이 두 가지 기금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되 보다 더 면밀히 검토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일부 수용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금설치 법안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산안 심의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그런 취지의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취지에 저희 행정부로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난 목요일에 기금 설치 관련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다만 법안이 완전히 다 끝나고 나서 예산안을 논의하게 되면 가급적 내년부터는 기금을 설치해서 국제빈곤퇴치기금을 보다 더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은데 이걸 또 기다리게 되면 시간이 너무 지나가기 때문에 일단 정부의 법안이 제출된 만큼 예산안을 심의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에서 수용불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기타 의견에 대한 정부 측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일반회계에 18건의 기타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 추가적으로 박주선 위원님께서 이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가지고 정부 측의 자료요구가 불성실해서 그와 관련된 경위 파악과 또 사안의 경중에 따른 관계자 징계요구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한번 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일반회계에 18건의 기타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 추가적으로 박주선 위원님께서 이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가지고 정부 측의 자료요구가 불성실해서 그와 관련된 경위 파악과 또 사안의 경중에 따른 관계자 징계요구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한번 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박주선 위원님 추가 의견을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정부 측에서 우선 외교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 우선 외교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주선 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제기하신 사항은 저도 방금 전에야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선 내용이 그동안의 경위를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저희가 경위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경위를 먼저 저희가 파악해 본다는 차원에서 일부 수용으로 외교부 입장을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이 그동안의 경위를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저희가 경위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경위를 먼저 저희가 파악해 본다는 차원에서 일부 수용으로 외교부 입장을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외교부에서, 자료 제출하라는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늘 얘기해도 답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 예산심의를 하는 데도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얼렁뚱땅 지나가려고 하지 말고, 이다음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료 제출, 무슨 국가기밀 사항도 아닌데 뜸 들여.
그래서 결국 예산심의를 하는 데도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얼렁뚱땅 지나가려고 하지 말고, 이다음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료 제출, 무슨 국가기밀 사항도 아닌데 뜸 들여.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뿐만 아니라 내년도도 또 이런 문제가 나올 텐데 직원들 잘 교육들 시키고 주지시켜 주세요.
자료 미제출 형사고발 조치에 대해서 외교부가 ‘수용 불가’ 이러면 안 되지. ‘국회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가야지.

하여튼 그런 지적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안 줘 놓고 그다음에 고발조치 하면 당연히, 그것을 갖다가 수용 불가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수용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 국회가 결정해야 할 사항인데.
그리고 사실 임 차관님, 이왕 지나간 건데 박주선 위원 요구한 자료들 왜 안 됐는지 자체 좀……

일단 경위를 자세히, 상세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위를 잘하세요.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져 나왔어요.
위원님들 추가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일반회계 기타 의견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논의가 보류된 항목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기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2쪽의 감액사업 6번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논의가 보류된 항목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기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2쪽의 감액사업 6번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중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게 테러 문제와 관련돼서 저희와도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안보 사안이고, 또 우리가 제대로 된 나라 중에서는 기여 액수가 사실 3000만 불이 물론 적은 돈이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적은 비율에 속하고, 또 저희가 올해 대비 40%를 감액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에는 저희가 5000만 불을 지원했는데 행정부 자체적으로 검토 과정에서 이렇게까지 국민들에게 예산의 부담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서 행정부가 나름대로 40%를 감액했다는 점도 고려를 해 주셔서 이것은 정부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대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액사업 11번 항목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액사업 11번 항목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들은 저희가 오전 소위가 끝나고 나서 담당 국장이 관련 자료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실무적인 검토 결과는 감액 없이 저희가 요구한 원안을, 정부원안을 그대로 통과해 주셔야만 아마 저희가 국제적으로 약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필요하면 저희 국장이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탄자니아, 그건가?

예, 탄자니아 건입니다.

개발협력국장 이용수입니다.
탄자니아 2개 사업은 저희들이 좀 더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두 개 사업 모두, 하나는 공여기관 간에 또 하나는 유네스코 측하고 이미 첫 번째 사업은 2016년 100만 불, 2017년 300만 불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되어 있고 관련된 문서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탄자니아 유네스코 사업도 유네스코 측하고 2017년도 사업금액으로 153만 불, 우리 원화 환산 시 18억 원 정도를 내년도 사업금액으로 그렇게 문서로 사업계획서에 반영이 돼 있어서 이것은 꼭 좀 정부안대로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외교부 의견입니다.
탄자니아 2개 사업은 저희들이 좀 더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두 개 사업 모두, 하나는 공여기관 간에 또 하나는 유네스코 측하고 이미 첫 번째 사업은 2016년 100만 불, 2017년 300만 불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되어 있고 관련된 문서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탄자니아 유네스코 사업도 유네스코 측하고 2017년도 사업금액으로 153만 불, 우리 원화 환산 시 18억 원 정도를 내년도 사업금액으로 그렇게 문서로 사업계획서에 반영이 돼 있어서 이것은 꼭 좀 정부안대로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외교부 의견입니다.
아니, 그런데 왜 요구액을 1억만 했냐고요.

요구액을 1억 원만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재부에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1억 원 이상은 요구하지 못하도록 1차 심의 시에는……
ODA 사업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제사회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 찬성인데 여러분들이, 정부의 논리에 일관성도 없고 의지가 없어요. 국제적 약속을 한 사항으로서 300만 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그것을 기재부에다가 관철을 시켜야지 거기서 관철시키지 못하고 뒤늦게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모순이 있습니다.
다만 ODA 사업의 중요성이나 우리의 의무라는 관점에서 금년에는 통과될지 모르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식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못 박습니다.
다만 ODA 사업의 중요성이나 우리의 의무라는 관점에서 금년에는 통과될지 모르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식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못 박습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사항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대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액사업 13번 항목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액사업 13번 항목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다시 세심하게 검토를 해 본 결과 이인영 위원님께서 감액을 제의하신 7억 원 중에서 가나 센트랄주 새마을사업 3억 원은 감액을 해도 될 것으로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또 김경협 위원님께서 4억 원의 감액을 제시하셨는데 그중에서 탄자니아 새마을사업 5000만 원은 감액을 해도 될 것으로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김경협 위원님께서 4억 원의 감액을 제시하셨는데 그중에서 탄자니아 새마을사업 5000만 원은 감액을 해도 될 것으로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 새마을, ODA 사업이지요?

예.
지금 자료를 달라고 해서 자료 받아 봤는데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사업이 아니라 계속 ‘새마을’ 이름 붙여 가지고 엄청나게 증액을 시켜 놨다고.
아까 오전 보고에서는 분류를 다시 해서 짝퉁 새마을은 좀 걸러낸 것 아니에요?
아니, 걸러 내지 않아서 지금 내가 자료 달라고 해서 보류해 놨는데 참고로 2008년도에 63억, 이천…… 107억인데 지금 2015년도 408억이야.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올려놓고서, 이것 손을 봐야 되는데……
2015년까지밖에 안 나왔어, 왜?

뒤페이지가 있습니다.
뒤페이지에 있어요?

허락해 주시면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얼마 삭감한다고요?
얼마 삭감한다고요?

지금 신규사업 중에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1개 사업씩 해서 3억 5000만 원 삭감이 가능한 것으로 일단 저희 외교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정하시지요.
아니지요. 니카라과만, 이것 이인영 위원하고 김경협 위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삭감 대상사업이 이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가나를 삭감하는 것이고요.
가나?

예, 그게 3억 원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김경협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 중에서는 탄자니아 사업 5000만 원, 그렇게 두 개를 합하면 3억 5000만 원이 됩니다.
삭감한다 이거지요?

예.
위원님들 다른 의견 안 계시면 정부 측에서 의견 제시한 대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6페이지 감액사업 15번 항목에 대해서, 이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료 6페이지 감액사업 15번 항목에 대해서, 이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네트워크 활성화사업은 아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2015년에는 유사한 사업을 산업인력공단에서, 고용부에서 지원해서 했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상태하에서 이 사업을 통해서, 아까 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한 150명의 인턴을 뽑아서 한상기업에 한 6개월 정도 파견을 해서 이 사람들이, 그중에도 또 한 반 정도는 한상기업의 정규직으로 직업이 전환됨으로써 우리 청년들이 해외 진출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정부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그런 상태하에서 이 사업을 통해서, 아까 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한 150명의 인턴을 뽑아서 한상기업에 한 6개월 정도 파견을 해서 이 사람들이, 그중에도 또 한 반 정도는 한상기업의 정규직으로 직업이 전환됨으로써 우리 청년들이 해외 진출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정부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 15번하고 16번 좀 연계시켜서……
16번이 아닌가? 여기에서 좀 고민해야 될 얘기인데.
16번이 아닌가? 여기에서 좀 고민해야 될 얘기인데.

그래서 아까 세계한상대회의 명칭,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는 걸 전제로 해서 12억 5000만 원 예산을 통과시켜 주기로 하셨고요.
아까 그 얘기를 할 때는 한상활용 청년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어떻게 사업 명칭을 하고 내용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얘기를 할 때는 한상활용 청년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어떻게 사업 명칭을 하고 내용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의 진출이구먼?

예,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연계시켜서 잘 고민하세요, 예산은 그렇게 하고.

예.
위원님들 다른 의견 안 계시면 정부 측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증액․감액사업 자료 10쪽의 2번 항목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증액․감액사업 자료 10쪽의 2번 항목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번 항목 중에서 예산 문제와 관련된 것은 아까 이미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저희가 기억합니다, 7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한일 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 연구용역 사업에서 아까 박주선 위원님께서는 4억 3900만 원 감액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700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아까 결론이 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중국과의 교류협력 사업 예산을 2016년 수준으로 증액하자는 차원에서 세 꼭지의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윤영석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정부안보다 두 배로 증액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희 검토 결과 기본적으로 2016년 수준으로 증액하자, 박주선 위원께서 제시한 세 가지 안을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는 의견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중국과의 교류협력 사업 예산을 2016년 수준으로 증액하자는 차원에서 세 꼭지의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윤영석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정부안보다 두 배로 증액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희 검토 결과 기본적으로 2016년 수준으로 증액하자, 박주선 위원께서 제시한 세 가지 안을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는 의견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안을 받아들이는 게 얼마지요? 그게 2억 5800만 원 증액……

그 위에도 있습니다. 그 위에 1억 2500만 원, 2억 5800 만 원, 그다음 페이지에 2300만 원 그렇게 세 가지.
정리됐지요?
다음 증액․감액사업 3번 항목 자료 12페이지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증액․감액사업 3번 항목 자료 12페이지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제가 얘기할까요?

정부 측에서는 아까 제가 큰 틀에서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국장이 더……

제가 한 말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배포해 주신 국립중앙의료원 보고서 잘 봤습니다.
아니, 결론만 얘기하세요.

정부로서는 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코리아에이드를 정말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43억이지요?

예.
143억 중에서 보건은 그대로 하시고 음식에서 13억 1400만 원, 문화에서 8억 3700만 원 삭감해서 토털 32억 7900만 원만 삭감하고 110억 5900만 원만 가져가는 건 어때요?

국회에서 합의된 의견을 주시면 정부로서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카피해서 좀……
지금 그것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증액이 너무 늘어나 있어 가지고요.
더 깎아야 돼요?
예, 이건 너무 많아요, 증액이 전체적으로. 그래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감액을 더 해야 된다니까 일단 이것 하나 카피해서 위원님들 주시고 더 깎으셔야 된다니까 참고해서 더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항은 보류하고 그다음에 증액사업 4번이 남았어요, 아까 보류 사업에. 자료 18쪽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연구를 해 보라고 그러셔서, 아직 저희가 이것 연구를 못 해 봤는데요, 그러면 KOICA 이사께서……

KOICA 김인 이사입니다.
영월교육원은 원래 당초에 3년 전에 저희가 280억 원의 규모로 예산을 신청했다가 80억만 반영되어서 1단계 부지에서 훈련원이 조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간 5000명 정도의 봉사단을 대상으로 해서 3500명을 훈련시켜야 되는데 현재 20%밖에 훈련을 못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영월에다가 추가, 이건 신축이 아니라 증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축해야지만 저희가 계획대로 봉사단 교육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충남 태안 소재 산자부 산하 유휴시설은 저희가 만약에 이것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지금 강원도에 있는 것을 버리고 와야 되는 입장이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태안에 있는 것은 다시 기재부하고 이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을지 처음서부터 다시 재협상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 KOICA 입장에서는 봉사단 훈련원 대상지라기보다는 초청 연수생을 수용할 수 있는 연수시설이 아주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설을 위한 시설 활용방안을 새로 수립해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봉사단을 위한 훈련시설은 지금 1단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마무리할 수 있게끔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어떨지 건의를 드립니다.
영월교육원은 원래 당초에 3년 전에 저희가 280억 원의 규모로 예산을 신청했다가 80억만 반영되어서 1단계 부지에서 훈련원이 조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간 5000명 정도의 봉사단을 대상으로 해서 3500명을 훈련시켜야 되는데 현재 20%밖에 훈련을 못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영월에다가 추가, 이건 신축이 아니라 증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축해야지만 저희가 계획대로 봉사단 교육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충남 태안 소재 산자부 산하 유휴시설은 저희가 만약에 이것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지금 강원도에 있는 것을 버리고 와야 되는 입장이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태안에 있는 것은 다시 기재부하고 이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을지 처음서부터 다시 재협상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 KOICA 입장에서는 봉사단 훈련원 대상지라기보다는 초청 연수생을 수용할 수 있는 연수시설이 아주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설을 위한 시설 활용방안을 새로 수립해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봉사단을 위한 훈련시설은 지금 1단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마무리할 수 있게끔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어떨지 건의를 드립니다.
말씀 들으니까 일이 자꾸 커지네. 내보낼 사람 연수시킨다면서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 숙소까지 여기에 얹혀 가면 어떡해요?

아니요, 그건 별도로 내년이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잘 안 되는데 그것까지……

위원님, 지금 만약에 저희가 태안 것을 협의하면 강원도 것을 버려야 되고요. 두 번째, 이원화되어서 운영이 되면 인력과 예산이 두 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봤더니 여기서 증액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 예결위에서 잘립니다. 만일에 안 됐을 때 어찌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무상사용에 대해서 지자체하고 KOICA가 어느 정도 합의해 오면 기재부에서 반영해 주기로 행정부 쪽에서는 협의가 되어 있고요. 작년에도 이게 외통위에서 의결을 해 주셨는데 작년에는 상임위 의견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어찌하려고 그러냐고, 안 됐을 경우에. 39억 증액이 안 됐을 경우에 어찌하려고 그러냐고요. 안 된다고, 내가 볼 때는.

안 되면 저희 봉사단 친구들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또 국가적으로 통합을 해서 훈련하도록 약속을 해 놓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면 기재부 설득을 못 시켜, 그렇게 절박한 것 같은데?

예산을 반영할 때는 저희가 강원도 영월군의회하고 무상사용에 대한 MOU가 안 되어 있어서 그것만 해 오면 반영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MOU는 예전에 체결이 되어 있다는 것 아니었어요?

이번에 무상사용에 대한 것을 새로 다시 했습니다.
무상사용?

예.
이게 지금 연 3500명이면 한꺼번에 교육을 하면 몇 명씩 정도로 하지요?

지금은 100명씩 해서 한 12번 정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시설을 늘리면 저희가 300명 정도 해 가지고……
한 300명?

예.
잘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예결특위 잘 노력해서 증액시킨 것 늦추지 말고 가서 열심히 하세요.
하여튼 발전연수원이 한 번에 저기가 아니라 900명씩 수용하는 거네요?

예.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자체의 무상사용 내지는 무상 임대를 위해서는 이게 협약이 필요하고요. 협약이 체결됐다 하더라도 기재부 예산실의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산실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작년에도 지방 이전에 따른 다른 유휴시설이 많아 가지고 여기저기 협상도 해 보고 상의도 해 봤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다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산실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작년에도 지방 이전에 따른 다른 유휴시설이 많아 가지고 여기저기 협상도 해 보고 상의도 해 봤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다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무려면 짓는 시간보다 더 걸리려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봉사단 시설보다는…… 저희 KOICA가 지금 연수생이 연간 한 5000명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연수로 해서 거의 한 7000명 정도를 수용해야 되는데 지금은 KOICA에 400명 규모의 연수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지방에 있는 호텔이라든지 연수시설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각 기관의.
그래서 자체 수용능력을 넓혀서 경비 절약도 하려면 저희는 연수시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그런 용도로 필요하다면 재정 당국이랑 국회랑 상의해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체 수용능력을 넓혀서 경비 절약도 하려면 저희는 연수시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그런 용도로 필요하다면 재정 당국이랑 국회랑 상의해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걸 짓고 또 추가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업이 다른 겁니다. 이것은 봉사단이고요, 우리 국민을 파견하는 데 훈련을 시키는……
이건 봉사단이고?

예.
그러니까 이쪽 것은 얘기가 되면 들어오는 사람들 훈련장으로 쓸 수 있다?

예, 일본은 그런 연수센터가 지금 15개가 있어 가지고요……
그만해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증액 부분은 기재부랑 얘기가 됐다고요? 그러면 연수원 여기도 또 짓고 발전연수원까지 인수받고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그건 아직 기재부하고 얘기를 해 봐야 됩니다. 산자부에서 저희한테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으로 줄 수……
아니, 이게 지금 사실 전혀 논의는 안 됐을 텐데 엊그저께 예결위에서 나온 얘기라서, 실제로 얘기는 되어 있지 않을 텐데 그래서 나도 산자부 쪽에다가 ‘외교부․KOICA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시지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잘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성 의원님 쪽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성일종 의원님이 얘기 한번 하지요?

예,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산자부 쪽에서도 연수원이 비면서 달리 대책이 없었는데 본인들도 잘됐다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일단 예산은 그러면 39억 기재부랑 얘기됐다니까 일단 증액은 해 놓고, 올려놓고 나중에 이것은 발전연수원 부분하고는 어떻게 할 건지 조정을 합시다, 산자부랑 얘기해서.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연수시설이 적다 보니까 연수가 적체가 되어서 예정대로 해외로 파견되어야 될 저기를 못 하고 있고 차질이 있는 거예요? 부실한 거예요, 어때요?
지금 연수시설이 적다 보니까 연수가 적체가 되어서 예정대로 해외로 파견되어야 될 저기를 못 하고 있고 차질이 있는 거예요? 부실한 거예요, 어때요?

원래 정부의 통합계획에 의하면 연수시설에서 연간 3500명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훈련을 좀 부실하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보내야 되는데 수용인원이 적어서 좀 부실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대기 인원이 많아요?

훈련을 제대로 못 해서 보냅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훈련을 제대로 못 하느냐 이것이지요.

지금 그 연수 시설이 없다 보니까요, 훈련 기간을 아주 짧게 하거나 아니면 아주 부실하게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현지 훈련을, 외국에 내 보내려면 적어도 8주 이상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KOICA에서 한 2년 이상 보내는 봉사단을 제외한 나머지 봉사단들은 훈련을 일주일 정도, 2주 정도밖에 못 해서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통합해서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부 의견대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제교류기금의 증액․감액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8쪽입니다.
먼저 1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제교류기금의 증액․감액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8쪽입니다.
먼저 1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기금 증액․감액 포함된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글로벌 협력 강화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2건의 감액 의견과 1건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한-베 문화우호교류센터에 58억 6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 센터에 대해서는 건립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감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주선 위원님께서 한-중앙아 협력사무국을 재단 내에 설치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다음 페이지, 강창일 위원님․박병석 위원님․원유철 위원님․윤영석 위원님께서 대 중국 특화 공공외교 사업을 위해서 7억 원 증액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번, 글로벌 협력 강화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2건의 감액 의견과 1건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한-베 문화우호교류센터에 58억 6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 센터에 대해서는 건립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감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주선 위원님께서 한-중앙아 협력사무국을 재단 내에 설치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다음 페이지, 강창일 위원님․박병석 위원님․원유철 위원님․윤영석 위원님께서 대 중국 특화 공공외교 사업을 위해서 7억 원 증액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습니다.
정부 측에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글로벌 협력 강화와 관련해서 한-베 문화우호교류센터 예산 58억 6700만 원 감액 그리고 한-중앙아 협력사무국 설치 운영과 관련된 10억 3300만 원 감액은 모두 감액하지 않고 원안대로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강창일 위원님 등께서 제시하신 대 중국 특화 공공외교 사업 등을 위한 7억 원의 증액은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강창일 위원님 등께서 제시하신 대 중국 특화 공공외교 사업 등을 위한 7억 원의 증액은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님께서 58억 이것 감액 얘기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다른 것은 괜찮은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는 일단……
감액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감액을 좀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 지금 하여튼 달리 방법이 없어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대로 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글로벌센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양석 위원님께서 KFASEAN문화원의 사업비가 좀 과다 편성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업규모를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금액은 제시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창일 위원님께서 내년도 KF 제주 이전 계기로 평화와 화합의 세계문화행사 개최를 위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양석 위원님께서 KFASEAN문화원의 사업비가 좀 과다 편성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업규모를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금액은 제시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창일 위원님께서 내년도 KF 제주 이전 계기로 평화와 화합의 세계문화행사 개최를 위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KFASEAN문화원 사업 관련 규모가 너무 크다는 그런 지적과 관련해서는 정 위원님의 지적을 잘 받아들여서 앞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일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KF 제주 이전 관련한 행사 예산 5억 원 증액은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KFASEAN문화원 사업 관련 규모가 너무 크다는 그런 지적과 관련해서는 정 위원님의 지적을 잘 받아들여서 앞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일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KF 제주 이전 관련한 행사 예산 5억 원 증액은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정부 측 의견대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증액사업 1번․2번․3번에 대해서 일괄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증액사업 1번․2번․3번에 대해서 일괄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한국학 기반 확대와 관련해서는 박주선 위원님께서 북미 지역의 신규 교수직 설치를 위하여 교수직 설치 예산 16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책연구 및 민간단체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정양석 위원님께서 해외 정책연구소 지원 사업의 국가별 편중을 완화하고 사업 수요 충족을 위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국지식정보 확산 사업과 관련해서는 박병석 위원님․박주선 위원님께서 한국학 현황 전반에 대한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해서 한국학백서 발간 예산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번, 한국학 기반 확대와 관련해서는 박주선 위원님께서 북미 지역의 신규 교수직 설치를 위하여 교수직 설치 예산 16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책연구 및 민간단체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정양석 위원님께서 해외 정책연구소 지원 사업의 국가별 편중을 완화하고 사업 수요 충족을 위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국지식정보 확산 사업과 관련해서는 박병석 위원님․박주선 위원님께서 한국학 현황 전반에 대한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해서 한국학백서 발간 예산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부 측에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한국학 교수직 설치 예산은 5억 원만 증액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억?

예, 5억 원이요.
오케이.

정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싱크탱크의 국가별 편중 완화를 위한 예산은 10억 원을 증액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박병석․박주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국학백서 발간 예산은 3억 원을 그대로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병석․박주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국학백서 발간 예산은 3억 원을 그대로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 의견은 앞서 정부 측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이어서 항공권연대질병퇴치기금의 감액사업 1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 의견은 앞서 정부 측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이어서 항공권연대질병퇴치기금의 감액사업 1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권연대질병퇴치기금은 내년도에 신설되는 기금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감액 의견을 주신 이석현 위원님께서는 지금 이 기금 설치에 필요한 정부 법안이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 통과를 전제로 관련 예산을 제출한 것은 국회 입법권 침해이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안 제출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안 제출이 먼저 이루어진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부로서도 그러한 점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관련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안을 삭감하지 마시고 우선 법안도 빨리 통과를 해 주시고 예산안도 또 통과를 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항공권연대질병퇴치기금이 기금으로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또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831억 2900만 원 감액을 반영하지 마시고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안을 삭감하지 마시고 우선 법안도 빨리 통과를 해 주시고 예산안도 또 통과를 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항공권연대질병퇴치기금이 기금으로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또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831억 2900만 원 감액을 반영하지 마시고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만약에 지금 기금 예산을 편성을 안 할 경우에도 계속 돈을 떼는 것은 1000원씩 떼게 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9월 30일까지는……
예산을 안 짜더라도?

현행과 같이 운용됩니다.
현행처럼 그러니까 1000원씩 떼는 것은 계속 간다 이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내년 9월 30일까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법안이 통과된 다음에 기금 예산으로 다시 편성하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요? 내년부터 하면 안 됩니까?

내년부터 하게 되면 내년 9월 30일…… 기금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회계연도에 따라 적용이 되고요. 이 법안을 내년에 고치게 되면 내년 10월 1일부터는 항공권을 1000원씩 징수할 근거 법안이 없어지기 때문에 협력단법을 또다시 개정해서 연장해야 되는 그런 또 입법 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그런 조치를 안 할……
됐고, 알고 있고.
물어봅시다. 법을 언제 제출…… 정부입법이에요?
물어봅시다. 법을 언제 제출…… 정부입법이에요?

지금 정부입법안이 있고 주승용 의원께서 의원 대표발의도 하셨습니다.
아니, 정부입법도 제출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27일 날, 지난주 목요일 날 제출했습니다.
목요일 날? 그러면 금년도에는 통과되겠구먼. 정부입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금년도에 통과되지 않아?
그러면 해 줘야 돼, 금년도에 통과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면 됐습니다.
이런 것은 미리미리 준비해서 법안 통과부터 해 놓고 이렇게 하세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이것 법안도 안 되었는데 예산부터 마련해 줬느냐?’ 한 소리 또 들어야 되잖아요.
게을러서 그래요, 아니면 오만해서든지.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액․감액 보류 항목 중에서 자료 12페이지 3번 항목,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대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다시 한번 의견을 간략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증액․감액 보류 항목 중에서 자료 12페이지 3번 항목,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대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다시 한번 의견을 간략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다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증액이 너무 많아요, 지금.
아까 대충 얘기 안 되었어?
아까 그게 끼어 들어오니까……
어디? 아, 연수원 비용?
연수원 비용도 그것 집어넣으면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 증액시켜 놓은 것 다 날아가요.
지금 증액이 얼마 됐나?
319억.
아, 진짜 증액이?
예, 감액된 게 28억밖에 없어요.
양호하네요, 양호한 거야. 보통 500억, 800억 됩니다, 전체.
이렇게 하면 가나 마나야.
아니, 실효성이 없을까 봐 그런 것이지요.
양호한 거야.
양호한 게 아니라 실효성이 없다니까.
이 사업은 그대로 갑시다, 이 사업은 그대로 가자고요.
이 사업을 전액 삭감하고 가야지요.
전액 삭감은 안 되지요. 아니, 사업이라는 것이 지속성이 있어야지.
욕심내지 말고, 그러니까 정확히 잘 판단하고 가야지요.
지속성이 있어야지, 사업이라는 것이.
외교부의 능력을 보지요.
외교부의 능력 가지고 안 될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김경협 계수조정위원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외교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보지요.
아니, 이것 이미 그쪽에서 다 지금 원칙으로 정해 놓고 가고 있어서…… 이렇게 가면 증액분 다 잘립니다. 그것 감안하시지요.
예결소위 위원으로서 상당히 고압적인, 예산 논의를 방해하는 그런……
아니, 있는 현실을 내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갑자기 이 문제 나올 때 왜 그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내가 아까부터 이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코리아에이드 사업?
그러면 다 자르면 되겠네.
그렇지요.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위원장님!
예, 말씀하시지요.

이것은 별건인데요, 혹시 반영이 안 되었을까 싶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자료 9페이지의 마지막에 보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미 공공외교 예산 9억 1800만 원 증액이 있는데 이것은 반영하지 않기로, 정부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예, 반영하지 않기로, 아까 공공외교 쪽의 정책연구로 해서……
예,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했지요.

예.
우리 김경협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좀 현실성 있는 예산 증액안을 내 놓았는데 코리아에이드 사업 감액, 여기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지혜를 짜라고.
정회를 하고 5분만 좀 이야기합시다.
예,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6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회의중지)
(18시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의 의견을……
정부 측 의견, 간단히……
정부 측의 설명……

정부 측에서 KOICA,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또 이렇게 한 끝에 지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약 143억 원인데 거기에서 42억 원을 삭감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감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의견을 모았습니다.
좋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 측 의견을 반영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항목별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재외공관 국정감사 과정 중에 각 공관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외교부에서 자체 검토한 결과를 보고받고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항목별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재외공관 국정감사 과정 중에 각 공관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외교부에서 자체 검토한 결과를 보고받고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재외공관 국정감사 시에 예산 관련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남아공대사관에서 공관원 주택 보안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예산이 아마 3만 6000불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공관의 특수성 또 다른 공관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서 본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나와 나이지리아대사관에서 험지 근무 의료검진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년에 1회씩 전지의료검진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왔고 또 2017년도 예산에도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 전지의료검진을 1년에 1회씩 실시하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필요한데 약 30억 6000만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2017년 예산에는 당장 반영이 되지 못하더라도 저희도 계속 염두에 두면서 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주의료진 파견 건의가 있었습니다.
2015년에 아프리카 르완다랑 서남아 스리랑카 지역에 근무하는 저희 공관원의 배우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의료취약지역에 3명의 의료진이 상주하는 것으로 파견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반영이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음 기회에 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국회 측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전문통역요원 확충과 관련한 멕시코 대사관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증액해 주신 예산이 통과가 되게 되면 행정직원 추가 증원 150명이 가능해진 만큼 앞으로 전문통역요원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험지 근무를 하는 재외공관 행정직원들을 위해서도 전지의료검진을 실시하는 방안의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2017년도 예산에는 이렇게까지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계속 외교부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지리아대사관에서 방탄차량 추가 확보 지원이 있었습니다.
아까 통과시켜 주신 정부 예산안대로 최종 확정되면 나이지리아대사관에 방탄차량 한 대가 추가 지원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케냐와 탄자니아 대사관이 대사관 국유화를 건의했었습니다.
이 공관들이 대사관 국유화를 신청하도록 안내를 하겠고, 본부에서 신청을 받으면 관련 지침에 따라서 수용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주남아공대사관에서 공관원 주택 보안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예산이 아마 3만 6000불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공관의 특수성 또 다른 공관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서 본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나와 나이지리아대사관에서 험지 근무 의료검진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년에 1회씩 전지의료검진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왔고 또 2017년도 예산에도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 전지의료검진을 1년에 1회씩 실시하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필요한데 약 30억 6000만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2017년 예산에는 당장 반영이 되지 못하더라도 저희도 계속 염두에 두면서 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주의료진 파견 건의가 있었습니다.
2015년에 아프리카 르완다랑 서남아 스리랑카 지역에 근무하는 저희 공관원의 배우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의료취약지역에 3명의 의료진이 상주하는 것으로 파견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반영이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음 기회에 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국회 측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전문통역요원 확충과 관련한 멕시코 대사관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증액해 주신 예산이 통과가 되게 되면 행정직원 추가 증원 150명이 가능해진 만큼 앞으로 전문통역요원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험지 근무를 하는 재외공관 행정직원들을 위해서도 전지의료검진을 실시하는 방안의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2017년도 예산에는 이렇게까지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계속 외교부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지리아대사관에서 방탄차량 추가 확보 지원이 있었습니다.
아까 통과시켜 주신 정부 예산안대로 최종 확정되면 나이지리아대사관에 방탄차량 한 대가 추가 지원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케냐와 탄자니아 대사관이 대사관 국유화를 건의했었습니다.
이 공관들이 대사관 국유화를 신청하도록 안내를 하겠고, 본부에서 신청을 받으면 관련 지침에 따라서 수용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보고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대사관에 갔을 때 건의가 있었고, 그때 우리 감사반에서 행정인력 지원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좀……
그게 전반적인 사항인데, 이 전반적인 사항은 일반회계에 지금……
아, 그렇군요.
17년 예산에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예, 150명이 증원되면 그 테두리 내에서……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에서 보고한 대로 그러한 사항을 반영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외교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된 결과를 수석전문위원께서 종합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외교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된 결과를 수석전문위원께서 종합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잠정 계산임을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먼저 감액사업은 8개 사업에 대해서 70억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증액은 18개 사업에 319억 8610만 원. 그래서 순증이 249억 85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기금사업의 경우에 감액은 없었고 증액은 5개 사업에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권연대질병퇴치기금은 감액․증액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먼저 감액사업은 8개 사업에 대해서 70억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증액은 18개 사업에 319억 8610만 원. 그래서 순증이 249억 85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기금사업의 경우에 감액은 없었고 증액은 5개 사업에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권연대질병퇴치기금은 감액․증액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외교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외교부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의하여 조정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그밖에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문구 및 계수 정리에 대하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외교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외교부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의하여 조정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그밖에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문구 및 계수 정리에 대하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