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조세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1년 6월 24일(목)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083)
- 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176)
- 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605)
- 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606)
- 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166)
- 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442)
- 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548)
- 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713)
- 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723)
- 1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022)
- 1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345)
- 1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356)
- 1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29)
- 1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80)
- 1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00)
- 1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99)
- 1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57)
- 1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318)
- 1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26)
- 2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95)
- 2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03)
- 2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68)
- 2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74)
- 2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80)
- 2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93)
-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090)
-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93)
- 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110)
-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03)
- 3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26)
- 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725)
- 상정된 안건
- 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83)
- 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76)
- 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05)
- 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06)
- 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66)
- 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42)
- 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548)
- 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13)
- 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23)
- 1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희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22)
- 1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45)
- 1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56)
- 1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29)
- 1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80)
- 1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00)
- 1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99)
- 1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57)
- 1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18)
- 1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26)
- 2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95)
- 2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03)
- 2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68)
- 2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74)
- 2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80)
- 2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희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93)
-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90)
-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93)
- 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10)
-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03)
- 3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26)
- 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25)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조세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83)상정된 안건
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76)상정된 안건
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05)상정된 안건
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06)상정된 안건
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66)상정된 안건
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42)상정된 안건
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548)상정된 안건
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13)상정된 안건
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23)상정된 안건
1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희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22)상정된 안건
1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45)상정된 안건
1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56)상정된 안건
1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29)상정된 안건
1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80)상정된 안건
1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00)상정된 안건
1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99)상정된 안건
1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57)상정된 안건
1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18)상정된 안건
1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26)상정된 안건
2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95)상정된 안건
2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03)상정된 안건
2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68)상정된 안건
2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74)상정된 안건
2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80)상정된 안건
2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희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93)상정된 안건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90)상정된 안건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93)상정된 안건
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10)상정된 안건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03)상정된 안건
3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26)상정된 안건
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25)상정된 안건
어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번 항목까지 길게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내용이 많고 또 검토할 사안들이 좀 있어서 전차 회의에서 간사님들끼리 협의를 했고 또 고용보험 관련한, 플랫폼 노동자들 관련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서 유경준 의원님과 고용진 의원님, 박홍근 의원님, 양경숙 의원님, 김주영 의원님, 김수흥 의원님이 발의한 26번부터 31번까지 토론을 간략하게 하고 합의되는 사안들이 좀 있으면 합의해서 전체회의에 회부를 하고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법 관련한 개정안으로 논의를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같이 검토해 주시고요, 토론해 주시고.
내일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1건이라도 의결을 해서 전체회의에 회부해야 되니까 오늘 논의를 좀 압축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님,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26번부터 31번까지 전문위원이 먼저 소득세법하고 그다음에 같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중에서 조세소위원회 심사자료 3권입니다.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그리고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주기 단축 관련입니다. 3권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주기 단축에 관해서 고용진 의원안과 유경준 의원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주기를 현행 연별에서 월별로 단축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고용진 의원안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주기를 월별로 단축하는 것이고 유경준 의원안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주기를 월별로 단축하되 해당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자체가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과세자료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주기를 단축하는 동 개정안은 첫째,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및 고용보험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적시성 있는 소득파악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둘째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등 소득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함으로써 복지행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시점을 현행과 동일하게 수입 금액 또는 소득 금액 발생 시점으로 할 것인지 고용진 의원안처럼 용역 제공 시점으로 변경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양자는 크게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는 유경준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세자료 제출 주기 단축 등에 따른 사업자의 협력 부담 증가를 감안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박홍근 의원안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유경준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세자료의 원활한 수집 및 용역제공자의 소득 파악을 위해 자료 제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동시에 자료 미제출에 대한 제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과 사업자에게 본인의 납세의무와 무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넷째, 2022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 예정인 대리운전, 소포배달 용역 등 일부 용역부터 과세자료 제출 주기 단축을 적용하고 간병․파출 용역 등 나머지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별 소득파악 기준, 소득정보 활용 계획 등 제반 여건을 보완한 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개정안을 입법할 때는 제도 변경 전 사업자에게 일정한 준비 기간을 부여할 필요성을 감안해서 적정한 시행일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주기를 현행 월별로 단축하려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안)의 의결을 전제로 사업자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면 용역제공자의 인원수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과세자료의 제출 주기 단축에 따른 사업자의 협력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하면 세제상 유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세액공제를 신설하면서 30개월간의 적용기한을 두는 것은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공제금액과 한도 등을 전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개정안의 내용만으로는 적정 수준의 인센티브가 부여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과세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문제는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사업자에게 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국세청 행정지도라든지 세액공제 신설 이런 것을 통해 과세자료 제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과세자료 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소위 위원님들께서 과태료 부과 필요성에 합의하시는 경우 정부도 이에 대해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계시는 유경준 의원안의 내용 중 일부 좀 보완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자에게 충분한 사전 안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 시기를 1년 뒤인 내년 7월 1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신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역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인센티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는 동의합니다.
고용진 위원님 발의하셨으니까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고용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유경준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큰 차이가 없으면 토론을 좀 좁혀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 측 의견에 대해서 유경준 위원님께서 특별한 이의 없으시면 이대로 긴 토론 없이 논의는 종료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준비가 지금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 시기를,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한꺼번에 해야 효과가 있다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볼 때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시행 시기가 조급하다는 건데 그것도 지금 굉장히 많은 일들과 국세청에서 소득파악 TF를 작년 말부터 발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 시기를 1년이나 이렇게 길게 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 같고 시행 시기를 좀 더 당겨 가지고 당근과 채찍을 함께 줄 수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발의하신 것을 병합해 가지고 인센티브도 주고 제재도 주고 하는 식으로 해서, 다만 1년 유예는 너무 과한 것 같으니까 시행 시기를 당기는 식으로 정부가 안을 잘 조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떼서 나중에 다시 논의를 한다든지 이게 과연 필요하냐, 또 시행을 해 보고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유인책과 같이 줘서, 그래서 협조가 잘 돼서 소득이 잘 파악이 되면 굳이 과태료 규정은 할 필요가 없는데 그것이 잘 안 되면 한다든지 또는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다른 자영업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특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소득파악을 할 때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이고 어떤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를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을 직접 계약을 맺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관하다고 표현한 것부터가 저는 좀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행 주기를 당근을 주고 채찍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벌칙 조항이라도 주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 입법에 대해서 반대를 한 것이고 이번에 새로 논의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은 고려와 사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에서는 과세자료 제출을 담보 받기 위해서, 이것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과태료라고 하는 제재와 그다음에 또 한편에서는 그런 부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의 그런 세제 지원과 이 2가지를 같이 하자라고 설계가 된 거잖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 효과가 배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정부도 같이 생각하는지를 아까 우리 차관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 보시지요.

다만 이렇게 할 때 사전에 충분히, 이게 새로운 제도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시행 시기를 조금 갖고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시정명령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한 그 판단만 남았어요. 전체적인 것은 전체적으로 다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과태료 부분에 관해서 정부 측에서 분석하고 판단하는 의견을 한번 주시면 좋겠는데요, 조금 더 선명하게. 자료 나눠 주시고요.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는, 유경준 위원님은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플랫폼이나 특고 노동자들에 대해서 바로 용역을 제공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주가 바로바로 용역비를 지불하기 때문에 다 있는 사안이고 그것에 대한 신고 의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의 유무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시정명령을 하고 과태료 부분이라서 그 시행 시기를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측에서는 2022년 7월로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유경준 위원님 안은 이것 너무 늘어진다, 다 있는 사안들을 그렇게 늘일 필요가 있느냐. 좀 더 준비가 되면 줄여 보자 하면 사실은 올해 7월 1일이라든지 올해 7월 1일이 너무 빠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하고 준비기간을 6개월 정도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판단을, 7월 1일은 너무 촉박한 것 같고 준비기간 6개월 정도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든지 아니면 7월 1일부터 한다든지 판단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사업자들도 관련해서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을 주세요.
담당 국장님이나 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아까 차관님 말씀했지만 이 과세자료 제출은 지금 현행 173조에 과세자료의 수집에 대한 협조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의무 사항으로 바꾸는 것이 좋기 때문에 조의 제목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이렇게 조 제목을 바꾸고 또한 거기에 과세자료 제출이 협조 사항임을 암시하는 행정지도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삭제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과 별도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안 냈을 경우에 시정명령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이에 불응할 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는 사업자한테 부담이 되므로 저희가 22년 7월에 시행을 하는 게 좋겠다고 여기 써 놨는데요, 이것을 더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면 내년 1월도 저희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토론하고 합의한 바대로 과세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관련한 사안 관련해서는 논의한 대로 의결하고……







그렇게 이 사안들은 정리하는 것으로 하지요, 고용진 위원님.






내용 정리해 주세요, 의결 내용.

다음 나머지 29~31번까지 간략하게 빨리 검토보고해 주세요.
이것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냥. 오늘 특별한 의결 이런 것은 아니고요.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1페이지 보시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번 단기보유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에 관한 양경숙 의원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현황 및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하단 표와 같이 자산의 종류, 보유 기간 등에 따라 각각 다른 양도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8월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6월 1일부터 단기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로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 중단입니다.
개정안은 2021년 3월 정부의 LH 사태 관련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의 내용 중 하나로써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소득세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단기보유 부동산의 양도 시 1년 미만은 50%에서 70%로, 2년 미만의 경우에는 40%에서 60%로 양도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현행 10%p에서 20%p로 인상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까지인데요―를 배제하려는 것입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단기보유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율을 인상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토지의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주택과 토지․비주택건물 사이의 세율 일관성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첫째,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투기적 토지거래의 기대수익 축소를 위하여 비주택부동산(토지․상가 등 건물) 전체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세율 구조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강화 정책의 효과성, 그러니까 올해 시행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 강화 정책의 효과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정책 유효성이 어느 정도 입증된 후에 단기보유 비주택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 6월 1일부터 시행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가격안정 효과가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본 이후 이를 근거로 비주택부동산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세율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개정안의 대상인 비주택부동산은 토지뿐만 아니라 상가․공장 등 건물도 함께 세율을 올린다는 점 그다음에 양도소득세율 인상은 거래비용을 높여 매물잠김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 인상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강화하여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주택과 토지 사이의 세제 일관성을 도모하는 데는 기여할 수 있으나 공공기관 임직원의 내부정보 활용을 통한 부동산 투기행위 예방을 위하여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세율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합목적적인 것이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자산의 원본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로 운영되는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 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입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측면에서는 개정안과 같이 전국적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 인상 이외에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활용해서 택지개발 예정지구 등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한정해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방안도 개정안의 대안으로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10%p 인상하여 주택에 적용되는 추가세율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투기 목적의 비사업용 토지 소유를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율을 10%p 인상하려는 개정안은 첫째,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 등 부동산의 상당 부분은 생산적인 투자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에 대한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추가 법인세율 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동 개정안은 LH 투기 대책의 일환으로 발의되었으나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 인상은 LH 투기 대책의 직접적인 방안과 연관성이 부족하고 잦은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법적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둘째 2018년 말 세법 개정으로 비사업용 토지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서 종부세 세율을 인상한 바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 인상이 토지 거래를 위축시켜 토지 공급이 감소될 경우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현황 및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현행 조특법 77조에서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올해 말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일부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현금보상일 경우에 10%, 채권보상일 경우에는 15% 그다음에 대토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액의 40%를 감면하거나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개정안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세 과세특례에 관련된 조특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관한 양도세 감면 및 공익사업 시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을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항목입니다.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 조세특례는 공익사업에 대한 강제수용, 협의 취득 시 양도인이 감내한 재산권 제한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사항들은 지난 3월에 발표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 관련 사항들이고요. 그래서 양경숙 의원안 같은 경우는 투기적 토지 거래의 기대수익 축소를 통해 투기 목적의 토지 취득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택과 토지 간의 세율 일관성을 도모하는 등 세제 정합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부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주영 의원안 역시 정부는 동의합니다. 이것 역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 관련 사항이고요, 이것과 같은 경우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 간의 세율 일관성 등 세제 정합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목적이고 법인의 투기 목적 토지 취득을 방지하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정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수흥 의원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동의를 합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같은 경우는 지금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가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조해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찬성 취지를 들었을 때 드는 생각은 예를 들면 양경숙 의원안 같은 경우에 부동산 단기보유는 기본적으로 투기수요다, 투기적 동기의 보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보유도 투기적 목적이다, 일반적으로 투기적 목적이다.
그러니까 부동산 단기보유가 일반적으로는 투기 목적이 아닌데 아주 예외적으로 투기 목적인 경우가 있다라거나 또는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보유가 일반적으로는 투기 목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투기 목적인 경우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하고 일반적으로 투기 목적이다라고 판단하는 것하고는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부동산 단기보유가 투기 목적이고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보유가 투기 목적이다,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대체로 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법의 도입 취지가 이해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것은 전문위원 평가 보고도 그런 지적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래서 재고될 여지가 있는데. 그러면 부동산 단기보유가 통상 일반적으로 대체로 투기수요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만한 그런 근거가 있는 것인지, 데이터 자료가 있는 것인지,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보유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먼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양도차익 이 부분에 대한 과세가 되겠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양도차익이 발생됐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과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런데 1년 2년이 아니라 3년 4년 이렇게 건너가면 거기에서 기본세율, 일반세율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업 같은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인데 기업이 이것을 사업용으로 전환한다거나 그러면 또 세율이 바뀌고 적용이 좀 바뀌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를 막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단기로 보유했을 때 나오는 그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주택 같은 경우 보면 단기적으로 하는 비율 중에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는 아닐 수도 있고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경우들은 보면 단기로 이렇게 사고팔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통 투기적인 그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아예 그런 것을 차단을 하는 게 아니라 양도차익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과세를 하겠다 그런 원칙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죽 설명해 온 것은 LH 사태까지 언급이 되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투기수요 억제 또는 투기근절 대책으로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지금 입법 도입 취지가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러면 사실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주 일부면 이렇게 일반적 적용이 되는 이 입법을 굳이 시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다른 대책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단기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기업이 비업무용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대체로 다 투기수요라고 하면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차관님 설명이 아니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보유에 대한 세금 부담을 올리는 게 아니고 나중에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세금을, 비사업용이나 단기로 보유했을 때 세금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영향을 주는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또 이 부분들이 기업이나 개인들이 비사업용으로 갖고 있다가 이것을 사업용으로 전환하게 되면 또 그 사업용의 요건을 맞추게 되면 그 양도 시점에서는 어차피 중과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그런 차원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통상 사전적으로 어떤 토지가 비사업용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건이 파는 시점에 맞추는지를 저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알 수는 없는데 사후적으로 양도 시점에 비사업용이냐 사업용이냐 이런 것을 판단할 경우에 보면 통상 전체 토지 거래의 한 30% 정도가 비사업용 토지로 저희가, 양도세 신고를 받을 때 보면 약 한 30% 정도가 비사업용입니다.
양도 시에 발생한 그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고 그 과세율을 높이는 건데 그 세율을 높이는 이유가 단기 보유이고 또는 비업무용 보유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투기 목적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적 목적으로 단기 보유하지 마라, 비업무용 보유하지 마라, 그것은 투기적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 효과를 기대하고 세율을 올린다는 취지잖아요, 이 입법의 취지가.
그러면 보통 단기적으로 보유했다가 파는 경우는 통상 그게 투기 목적인지, 다른 사유도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유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잠깐 가지고 있다가 투기 목적과 전혀 관계없이 팔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다수냐 아니면 잠깐 가지고 있다가 파는 것은 대개 다 양도차익을 남겨 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것이 다수냐―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보유도 마찬가지고요―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택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것을 한번 올렸지 않습니까, 주택도 똑같이 1년은 70%, 2년은 60%. 그것 올릴 때 보면 그때도 청주라든지 지방에 어떻게 보면 단타로 해서 사러 간다고 굉장히 많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 수익을 좀 차단을 해야겠다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어떻고 지금 패턴이 어떤지는 한번 저희들이 찾아보겠고요. 또 미래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기대 수익이 좀 낮아지면 암만해도 투기 수요는 좀 적어지는 그런 예방적 효과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얘기한 것처럼 지금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데 있어서 양도차익을 보유 기간별로 장특공제를 차등을 줘 가지고 역차별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찬성 의견이나 반대 의견을 말할 때는, 이게 입법과 정책을 시행할 때는 순작용과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절하게 감안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찬성 의견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부작용이 있으니까 곤란하다는 거고 지금은 계속 찬성 이야기만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이 부분은 찬성인지 반대인지는 안 밝히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양도소득세율을 민간 부문에 올려 가지고 토지 거래를 위축시키고 있어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적 부작용도 좀 생각하고 해서 정책적 판단과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한 소위 심사자료 4페이지를 보시면요, 거기 밑에 표가 하나 있습니다.
현행 및 개정안의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이렇게 해서 왼쪽이 주택 외 부동산, 오른쪽이 주택 이렇게 돼 있는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 보유한 것이 70%, 2년 미만이 60% 그다음에 2년 이상이 기본세율 적용 이렇게 돼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토지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이 50, 40, 기본세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종류 간의 어떤 과세 형평을 맞추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장기보유특별공제 같은 경우 오른쪽에 보시면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주택, 주택의 경우에 이것은 실거주 목적의 주택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장특공제를 배제하고 있는데 비사업용 토지도 이것과 맞춰 가지고 장특공제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얘기한 것처럼 또 이번에 민주당 안으로 나온 보유기간 장특공제가 원래 보유하면 최대 80%였는데 그것을 반으로 자르고 그리고 양도소득 차이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것들은 역차별 우려가 있다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에서 발생한 정책 실패가 지금 정부 부분이나 사업자 부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이런 말입니다. 형평성을 맞추더라도 옳은 정책에다가 형평성을 맞춰야지요. 잘못된 정책을 왜 또 시행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까 차관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단타 매매 같은 게 많이 생겼다, 그게 이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면 다음번에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얘기 없이 하면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부터 지금 지적이 된 것이잖아요. 세율을 올릴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한 뭐가 없다 근거가 없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수익률 차이 때문에 투기 수요가 몰릴 것을 염려하시는 거라면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게 그 근거를 갖고 얘기하자 이런 얘기니까 그것을 좀 보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오른쪽 왼쪽 얘기를 했는데 오른쪽의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뭐냐 하면 투기 또는 집값 상승 이런 특별한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잡기 위해서 그 정책적인 목적으로 오른쪽처럼 강화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오른쪽에 문제가 생겨서 오른쪽에 강화를 해 놓았는데 왼쪽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보지를 않고 오른쪽과 같이 맞추겠다고 이 법을 한다라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대책의 기본이, 나온 이유가 LH 부동산 사태 때문에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런 목적 때문에 이 법률체계 전체를 이렇게 흔드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정부가 또 거기에 옳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는 좀 근본적인 정책적 검토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이게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법률이 타당하려면 왼쪽의 비사업용 토지라든지 또는 주택 이외의 다른 부동산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물론 저도―얘기가 잠깐 다른 데로 갑니다마는―기업들이 지금까지 비업무용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해 가지고 그것으로 기업의 자산가치를 높이고 이 악순환이 반복돼 와서 우리 사회 전체가 상당한 비효율성이 발생했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단순히 오른쪽의 주택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올렸던 법률에다가 맞추는 것이 형평에 맞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택처럼 특별한 사유가 있다든지 특별히 가격, 또는 투기 수요가 최근에 이렇게 이렇게 발생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발생했다든지 그런 자료를 제공하고 그래서 이것을 맞추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주택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비업무용 또는 주택 이외의 부동산도 맞추자 이것은 출발 논의부터가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정부에서 좀 더 준비를 해서 다음에 다시 논의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일시적이거나 근래에 나타난 일이면 다른 문제인데 사실 이게 일반화된 일이었잖아요, 수십 년 동안. 기업들이 생산활동을 통해서도 자산을 키워 왔지만 사실은 부동산, 업무용 공장부지나 이런 것 또 그 부속된 비업무용 토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익을 취득하고 기업을 키우고―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가릴 것 없이―그런 계획을 가지고 장기적인 투자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또 부동산 매입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장기간 진행되어 왔는데 그 문제에 대한 그것은 그대로 그냥 수용하는 것인지 수용하는 바탕에서 일시적으로 투기가 크게 문제될 때만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지금처럼 세율 인상이나 이런 것으로 대응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뭔가 좀 고민을 해 오신 것인지 기재부의 상황,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다만 다른 경제정책 측면에서는 기업들이 결국 자산가격이 계속 상승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인이 있을 수가 있을 거고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 할 때도 결국 토지의 목적을 자기가 생산 목적으로 생각할지 아니면 또 다른 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지 또 그런 전반적인 경제정책은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가능한 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안 가게 저희들은 그렇게 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나 법인들이 정말 비업무용 토지를 상당 부분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번 LH 사태에서 봐서 개인들 정보를 사전에 알고 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되지만 이런 법인들이 이렇게 해서 사실은 엄청나게 폭리를 취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를 하기 위한 법인데요.
법인들이 갖고 있는 땅에 대해서 실제 사업용으로 계획을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그런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법인 1%가 75% 땅을 갖고 있는데 실제 사업용으로 하겠다고 신청 들어온 것 이런 게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아까 국장 말씀하신 대로 한 32.5% 정도가 비사업용 토지거래였습니다, 전체 토지거래 중에서.
그리고 아까 김수흥 위원님 지적하신 것 중에 과연 그러면 투기적인 토지거래가 얼마나 있었는지 근거를 갖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토지거래가 투기적으로 이뤄졌는지는 나중에 이게 조사나 수사나 이런 데서 밝혀지기 때문에 그게 토지거래가 투기성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것은 알 수는 없는데 최근에 부동산 투기 조사 수사 결과, 중간 결과 발표한 것에 보면 총 모수는 저희가 모르겠지만 내부 개발정보 이용 등으로 총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꽤 상당 부분 투기가 단기 내부 개발정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특공제를 그렇게 조정하는 것은 오랫동안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다 그냥 갑작스럽게 손해를 입도록 그렇게 하는 행위이고 그것은 정부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과 신뢰 훼손이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정교화해 가지고 정부가 대책을 조정을 좀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결정 내리기 어렵고 추후 논의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지난번처럼 그렇게 사전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을 취득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또한 한편에서는 기획부동산과 같이 계속 땅을 이용해서의 어떤 자산 차익을 노리려고 하는 투기적 성격이 한편에서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의 수익을 생산적인 방식이 아니라 또 이런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땅을 사 놓고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차익을 기대하는 것들도 있는 것은 사실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는 LH 투기로 시작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기회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로 인해서 어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 것들은 좀 더 꼼꼼하게 상세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차제에 그런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단기 보유나 또는 비사업용으로 인해 그런 차익을 노리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제도적으로 우리가 제재를 가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신 부분은 과연 이렇게 했을 때 그 실효성이 있겠느냐의 측면으로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여야 위원님들이 공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것 자체가 필요 없다는 말씀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지난번에 대책을 발표하고 오늘 위원들이 법안들이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실제 그런 투기 차단이라고 하는 정책목표를 얼마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설득력 있는 근거나 논리나 이것을 논거를 좀 주시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무처의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이러저러한 부분들이 우려된다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더구나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으니 오늘은 이 정도로 하더라도 정부가 이것이 실제 그런 정책목표에 얼마만큼의 어떤 효과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더 잘 준비하시고 논리를 갖추셔서 여야 위원님들께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고 차후에 한 번 더 논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29항 30항 31항 이 3개의 개정 법률에 관해서는 추후 더 자료와 보완해서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논의 들어가기 전에……
그거는 분리되는 문제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기업의 개발정보를 악용해서 뭘 했다는 것은―LH처럼―내부 규범에 대한 문제이고 지금 이 얘기는 법인의 수요가 실제로 투자적인지 투기적인지 그게 수익률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건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2개를 섞지 마시고 나중에 혹시 자료가 좀 더 필요하다고 요청이 가면 그것을 분리해서 가져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용진 의원안, 유경준 의원안, 박홍근 의원안 아까 합의했던, 토론 후 결정됐던 안은 의결하고 논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및 제27항, 이상 2건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했고요. 어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기 때문에 부처에서 보고하기로 했던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준비한 대로 보고할 사항 있으면 먼저 보고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논의를 같이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준비 안 된 여러 가지 사항 그리고 추후 어떻게 제출할지에 대해서도 같이 발언해 주시고 토론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추경호 위원님께서 지역별 주택소유자 대비 주택분 종부세 납부대상 인원 비율 이것은 저희가 국세청에다가 자료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나오면 그것은 나중에 제출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추경호 위원님께서 상위 2% 종부세 부과 시 전체 서울 및 주요 지역, 각 구별 과세자 비율 내라고 하신 게 있었는데 이것은 국토부와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료가 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정도였습니다.

관련해서 발언해 주세요. 없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억원 차관님, 세제실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후 7월 일정은 저희가 잡기로 했으니까요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추후 일정을 잡아서 세무사법 및 기타 종부세법 관련한 논의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