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9호
- 일시
2018년 11월 15일(목)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다. 농촌진흥청 소관
- 라. 산림청 소관
- 마. 해양경찰청 소관
-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 상임위의 전체 이름, 풀 네임을 기억을 못 해 가지고 꼭 보고 읽어야만 됩니다. 너무 상임위 명칭이 길어서 말입니다.
저도 지금 우리 상임위의 전체 이름, 풀 네임을 기억을 못 해 가지고 꼭 보고 읽어야만 됩니다. 너무 상임위 명칭이 길어서 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입니다.
존경하는 정운천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님들께서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이틀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운천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운천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님들께서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이틀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운천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정운천 위원입니다.
2019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는 지난 11월 13일과 14일 두 차례 심도 있는 회의를 열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내용을 토대로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 그리고 해양경찰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 및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수입액을 1592억 원을 증액 의결하였으며 세출 및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총 2조 7980억 640만 원을 증액 의결하고 총 15억 3100만 원을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감액 없이 1조 6298억 69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지원단가 인상 및 배수 개선을 위해 360억 8700만 원을 증액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로 하여금 장기적으로 전략적인 품목을 선정하여 자급률 제고가 필요한 품목의 보급을 통해 쌀 생산조정제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기준금리 인상 추세를 감안하여 이차보전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농업자금 이차보전 사업 예산 789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외식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푸드서비스 선진화 사업 예산 22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가정책사업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을 전액 국비로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40억 6000만 원,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팜 실증단지 사업 예산 등 3개 사업에 대해 총 183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2287억 17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밖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대상자의 선발 기준 및 절차 보완, 지원금 사용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클린카드 사용제한 업종 강화 등 제도개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총 2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8275억 300만 원을 증액하고 15억 3100만 원을 감액하여 8259억 7200만 원을 순증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어촌뉴딜300사업은 사업의 시급성과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사업 대상지 확대 및 체계적 사업관리 등을 위해 85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해 여수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 해양관광레저 복합단지 3개소, 해양관광 복합지구 5개소 등 해양관광 육성사업에 248억 6500만 원을 증액하고, 한일 어업협상 지연에 따른 피해 지원을 위한 감척 예산 및 연근해어선의 희망감척 등을 위해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예산 27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를 확대 조성하기 위해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사업 예산 200억 원을 증액하고, 해운재건 과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사업 10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편 새만금지구의 수출입 물동량 처리에 대비하여 새만금신항을 조기 개발하기 위한 사업비 650억 원과 새만금신항 1단계 부두시설 설계비 등 새만금신항 사업 예산 681억 원을 증액하고, 포항영일만항 방파제 보강 및 포항신항 스웰 개선 사업비 등 재해안전항만구축사업 예산 62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 항만 재개발사업과 어촌어항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연례적인 집행 부진 등을 고려해 5억 3500만 원과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밖에 해양수산 분야 예산을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에 준하여 편성하도록 하는 등 총 1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감액 없이 883억 16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과학기반 기술연구사업 예산 97억 6000만 원, 농자재관리 및 평가사업 예산 109억 8500만 원,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사업 예산 101억 2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골드시드프로젝트 종자사업단에 대한 수출실적 제고를 위해 연차별 수출목표 달성계획을 수립하고 달성계획 수립과 중간과정 평가 등을 통한 철저한 사업관리를 추진하도록 하는 등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림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감액 없이 2152억 72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산사태 등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방사업 예산 214억 원, 도시 생활권 주변 미세먼지 저감 조림 예산 219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등 산림병해충의 방제 예산 178억 원을 각각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감안하여 도시 생활권 주변 녹지를 확대하고 밀원 조성을 확대하도록 하는 등 3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감액 없이 370억 46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연안 순찰요원 배치를 위해 국민참여형 연안안전 서비스사업 예산 168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고, 민간해양구조대원 피복비 지급을 위해 수색구조역량강화 사업 22억 원, 함정탑재 노후 고속단정 교체 36대를 추가하기 위해 함정건조 사업 57억 7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그밖에 정비창의 적정 수리비 예산을 확보하고 정비창 신설을 위해 노력을 하는 등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는 지난 11월 13일과 14일 두 차례 심도 있는 회의를 열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내용을 토대로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 그리고 해양경찰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 및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수입액을 1592억 원을 증액 의결하였으며 세출 및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총 2조 7980억 640만 원을 증액 의결하고 총 15억 3100만 원을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감액 없이 1조 6298억 69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지원단가 인상 및 배수 개선을 위해 360억 8700만 원을 증액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로 하여금 장기적으로 전략적인 품목을 선정하여 자급률 제고가 필요한 품목의 보급을 통해 쌀 생산조정제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기준금리 인상 추세를 감안하여 이차보전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농업자금 이차보전 사업 예산 789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외식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푸드서비스 선진화 사업 예산 22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가정책사업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을 전액 국비로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40억 6000만 원,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팜 실증단지 사업 예산 등 3개 사업에 대해 총 183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2287억 17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밖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대상자의 선발 기준 및 절차 보완, 지원금 사용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클린카드 사용제한 업종 강화 등 제도개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총 2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8275억 300만 원을 증액하고 15억 3100만 원을 감액하여 8259억 7200만 원을 순증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어촌뉴딜300사업은 사업의 시급성과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사업 대상지 확대 및 체계적 사업관리 등을 위해 85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해 여수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 해양관광레저 복합단지 3개소, 해양관광 복합지구 5개소 등 해양관광 육성사업에 248억 6500만 원을 증액하고, 한일 어업협상 지연에 따른 피해 지원을 위한 감척 예산 및 연근해어선의 희망감척 등을 위해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예산 27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를 확대 조성하기 위해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사업 예산 200억 원을 증액하고, 해운재건 과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사업 10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편 새만금지구의 수출입 물동량 처리에 대비하여 새만금신항을 조기 개발하기 위한 사업비 650억 원과 새만금신항 1단계 부두시설 설계비 등 새만금신항 사업 예산 681억 원을 증액하고, 포항영일만항 방파제 보강 및 포항신항 스웰 개선 사업비 등 재해안전항만구축사업 예산 62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 항만 재개발사업과 어촌어항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연례적인 집행 부진 등을 고려해 5억 3500만 원과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밖에 해양수산 분야 예산을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에 준하여 편성하도록 하는 등 총 1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감액 없이 883억 16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과학기반 기술연구사업 예산 97억 6000만 원, 농자재관리 및 평가사업 예산 109억 8500만 원,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사업 예산 101억 2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골드시드프로젝트 종자사업단에 대한 수출실적 제고를 위해 연차별 수출목표 달성계획을 수립하고 달성계획 수립과 중간과정 평가 등을 통한 철저한 사업관리를 추진하도록 하는 등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림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감액 없이 2152억 72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산사태 등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방사업 예산 214억 원, 도시 생활권 주변 미세먼지 저감 조림 예산 219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등 산림병해충의 방제 예산 178억 원을 각각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감안하여 도시 생활권 주변 녹지를 확대하고 밀원 조성을 확대하도록 하는 등 3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감액 없이 370억 46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연안 순찰요원 배치를 위해 국민참여형 연안안전 서비스사업 예산 168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고, 민간해양구조대원 피복비 지급을 위해 수색구조역량강화 사업 22억 원, 함정탑재 노후 고속단정 교체 36대를 추가하기 위해 함정건조 사업 57억 7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그밖에 정비창의 적정 수리비 예산을 확보하고 정비창 신설을 위해 노력을 하는 등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해 주시는 순서입니다.
예산결산소위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이시네요.
그러면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존경하는 김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해 주시는 순서입니다.
예산결산소위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이시네요.
그러면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존경하는 김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부장관님과 농림부장관님, 이번 예산 심사를 하면서 사실은 사업 준비가 성숙되지 않은 사업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타가 끝나지 않은 사업, 대상사업 지정도 되지 않은 사업들이 많아서 사실은 감액을 하여야 하는 의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농정과 어업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부 원안 또는 증액을 하였는데 증액된 이 예산의 내년도 집행이 부진하면 그 예산 목에 대해서는 적정 비율로 감액을 해야 한다 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준비가 덜 된 부분이 많다는 부분을 두 장관께서 좀 더 지휘 주목하셔 가지고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농업과 어업에 좀 반영되도록 해 주실 것을 꼭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 해상에서 이번에 적용되는 드론 사업들이 구매 사업과 R&D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해수부장관님하고 해양경찰청장님이 주가 되겠는데, 사실은 육상에서의 드론 사업에 대해서는 실용화가 많이 되고 상용화된 것도 많은데 해상에서의 부분은 많이 다릅니다. 그것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무리하게 접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오염 감시와 중국 불법어선들 때문에 소요가 인정된다 하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조금 무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하였는데, 이것 그냥 두 장관께서 관심 가지지 않으시면 나중에 또 책임 이런 부분이 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심의 중에도 몇 번 사실은 지적도 하고 강조도 했습니다.
해상에서의 드론은 육상에서와 다릅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아주 선진국에서도 그것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예산 낭비했다’ 또는 ‘부실한 사업이다’ 해서 지적도 받고 또는 ‘비리다’ 이렇게 지적도 받고 이런 것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험평가도 있고 하겠는데 철저하게 시험평가 해서 무리하게 되지 않도록, 차라리 집행 이월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좀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두 번째, 해상에서 이번에 적용되는 드론 사업들이 구매 사업과 R&D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해수부장관님하고 해양경찰청장님이 주가 되겠는데, 사실은 육상에서의 드론 사업에 대해서는 실용화가 많이 되고 상용화된 것도 많은데 해상에서의 부분은 많이 다릅니다. 그것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무리하게 접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오염 감시와 중국 불법어선들 때문에 소요가 인정된다 하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조금 무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하였는데, 이것 그냥 두 장관께서 관심 가지지 않으시면 나중에 또 책임 이런 부분이 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심의 중에도 몇 번 사실은 지적도 하고 강조도 했습니다.
해상에서의 드론은 육상에서와 다릅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아주 선진국에서도 그것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예산 낭비했다’ 또는 ‘부실한 사업이다’ 해서 지적도 받고 또는 ‘비리다’ 이렇게 지적도 받고 이런 것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험평가도 있고 하겠는데 철저하게 시험평가 해서 무리하게 되지 않도록, 차라리 집행 이월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좀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해수부장관님.

예.
심해해양공학수조 관리사업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어제 예산 심사를 하면서 이것 정말로 황당하다, 어떻게 산업부와 해수부가 핑퐁을 하고 있고 또 장관님 예하기관에서는 계획되지 않은 곳에 일방적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집행하고, 그것을 사후에 정부에서 예산을 추가해 달라고 그러고, 산업부에서는 자기 일 아니라고 그러고.
해수부에서도 자기 일 아니라고 그러고.
어떻게 정부기관에서 이렇게 예산을 사전 승인 없이 집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또 해수부장관님 예하 정부기관 단체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해수부에서는 나 몰라라, 나 모르겠다, 단체장의, 기관장의 소관이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할 수 있나요?
어제 예산 심사를 하면서 이것 정말로 황당하다, 어떻게 산업부와 해수부가 핑퐁을 하고 있고 또 장관님 예하기관에서는 계획되지 않은 곳에 일방적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집행하고, 그것을 사후에 정부에서 예산을 추가해 달라고 그러고, 산업부에서는 자기 일 아니라고 그러고.
해수부에서도 자기 일 아니라고 그러고.
어떻게 정부기관에서 이렇게 예산을 사전 승인 없이 집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또 해수부장관님 예하 정부기관 단체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해수부에서는 나 몰라라, 나 모르겠다, 단체장의, 기관장의 소관이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할 수 있나요?

제가 잘 챙겨 보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단순하게 부족한 예산이니까 정부가, 산업부가 하든지 해수부가 하든지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했는데 심사하면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아니, 정부가 인정하지도 않은 실시설계 변경을 마음대로 해 가지고 마음대로 집행하고 추후에 ‘돈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으며, 또 산하기관에서 그러한 일이 생겼다면 책임 총 상위기관인 해수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따지든지 또는 정부기관과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이 제대로 가도록 하든지 하여야지 ‘나 모르겠다’ 한다는 부분은 정말로 감독기관으로서 자세 아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처음에는 단순하게 부족한 예산이니까 정부가, 산업부가 하든지 해수부가 하든지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했는데 심사하면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아니, 정부가 인정하지도 않은 실시설계 변경을 마음대로 해 가지고 마음대로 집행하고 추후에 ‘돈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으며, 또 산하기관에서 그러한 일이 생겼다면 책임 총 상위기관인 해수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따지든지 또는 정부기관과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이 제대로 가도록 하든지 하여야지 ‘나 모르겠다’ 한다는 부분은 정말로 감독기관으로서 자세 아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14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중간에 지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내진보강 설비를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중간 소요가 생겨서 부득이 추가 예산을 신청했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조금 안 맞았던 게 있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방금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도 그 정도 생각했어요. 그거 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면 설계변경 했을 때 설계변경 허가를 받고 ‘추가 예산이 듭니다’ 해서 예산을 인정받고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현장에서 그냥 그렇게 해 버리고.
또 그것이 산업부 소관이다 해수부 소관이다 핑퐁하고, 또 총괄 기관인 해수부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또 그것이 산업부 소관이다 해수부 소관이다 핑퐁하고, 또 총괄 기관인 해수부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해수부에서 잘 챙겨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가서 아까 손을……
박완주 간사 위원님, 그다음에 이리 갔다가 이리 가겠습니다.
박완주 간사 위원님, 그다음에 이리 갔다가 이리 가겠습니다.
이번 예산심의 하시느라 고생하신 여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야 위원님들이 균특사업에 대해서 증액 의견을 내셨는데 농림식품부하고 산림청 모두 수용 곤란 또는 불수용으로 일관되게 거부를 하셨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총 15건 203억 9800만 원, 대체적으로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증액요구 4건,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증액요구 5건, 농업기반 정비사업 증액 요구 5건, 농업기반 정비사업(제주) 1건, 이렇게 총 15건이고요.
산림청에서는, 이게 균특사업입니다. 산림경영 자원육성사업 2건, 임도시설사업 3건,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사업 13건, 총 18건 106억 500만 원 증액 요구에 대해서 소위 논의 과정에서 다 불수용을 하셨거든요.
장관님.
우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야 위원님들이 균특사업에 대해서 증액 의견을 내셨는데 농림식품부하고 산림청 모두 수용 곤란 또는 불수용으로 일관되게 거부를 하셨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총 15건 203억 9800만 원, 대체적으로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증액요구 4건,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증액요구 5건, 농업기반 정비사업 증액 요구 5건, 농업기반 정비사업(제주) 1건, 이렇게 총 15건이고요.
산림청에서는, 이게 균특사업입니다. 산림경영 자원육성사업 2건, 임도시설사업 3건,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사업 13건, 총 18건 106억 500만 원 증액 요구에 대해서 소위 논의 과정에서 다 불수용을 하셨거든요.
장관님.

예.
균특사업은 시도가 자율 편성하는 예산이지요?

그렇습니다. 포괄보조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부안을 편성할 때도 상황에 따라, 시점에 따라서 우선순위도 바뀝니다, 그렇지요? 추가 수요가 생길 수도 있고?
정부안을 편성할 때도 상황에 따라, 시점에 따라서 우선순위도 바뀝니다, 그렇지요? 추가 수요가 생길 수도 있고?

맞습니다.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균특에 대해서 충남도한테 할당이 되면 15개 시도가 우선순위도 바뀌고 수요가 더 생기면 약간 양이 늘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균특에 대해서 충남도한테 할당이 되면 15개 시도가 우선순위도 바뀌고 수요가 더 생기면 약간 양이 늘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지자체에서 편성은 자율적으로 하지만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처와 기재부가 협의를 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지금 농식품부 예산이 적다고 해서, 증가율이 적다라고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와중에 이제 1단계인 상임위 단계에서 균특예산을 예결위에 가서도 충분히 재정당국하고 협의해도 잘 될까 말까 하는데 이렇게 막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판단들에 대해서 농식품장관님하고 산림청장님, 균특사업에 대해서 소위에서는 차관님, 청장님들이 불수용에 대해서 의결했지만 수정제안으로 증액 요구에 대해서 동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가뜩이나 지금 농식품부 예산이 적다고 해서, 증가율이 적다라고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와중에 이제 1단계인 상임위 단계에서 균특예산을 예결위에 가서도 충분히 재정당국하고 협의해도 잘 될까 말까 하는데 이렇게 막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판단들에 대해서 농식품장관님하고 산림청장님, 균특사업에 대해서 소위에서는 차관님, 청장님들이 불수용에 대해서 의결했지만 수정제안으로 증액 요구에 대해서 동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요청된 것이 황주홍 위원장님, 경대수 간사님 그리고 박완주 간사님, 정운천 간사님, 이양수 위원님, 김종회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다예요. 제가 표도 다……

김정재 위원님, 강석진 위원님, 오영훈 위원님, 서삼석 위원님, 김현권 위원님 이렇게 요청을 해 주신 총 15건의 203억 9800만 원 전액 증액에 동의합니다.
산림청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18건 106억 500만 원 증액 건에 대해서 소위에서는 하여튼 곤란하다, 일부 수용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증액에 대해서……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말씀드린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제출을 하고, 장관님과 청장님이 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수정안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균특회계에서 수정이 총 31건이지요?
지금 균특회계에서 수정이 총 31건이지요?
그렇습니다. 식품부가 15건, 산림청이 18건, 그래서 33건.
상세한 것은 위원장님하고 소위 위원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해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것은 위원장님하고 소위 위원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해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쪽으로 와서 경대수 간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쪽으로 와서 경대수 간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어제 예산 심사에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박 간사님 말씀하신 내용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기왕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다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 가서 보면, 작년에 제가 예결소위에서 활동을 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위원들만의 노력 갖고는 안 되고, 증액한 부분 이런 것도 예결위에서는 삭감하려는 움직임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때 농림부와 또 해수부 또 산하기관이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기왕 우리 농해수위에서 증액한 부분이 꼭 좀 관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박 간사님 말씀하신 내용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기왕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다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 가서 보면, 작년에 제가 예결소위에서 활동을 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위원들만의 노력 갖고는 안 되고, 증액한 부분 이런 것도 예결위에서는 삭감하려는 움직임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때 농림부와 또 해수부 또 산하기관이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기왕 우리 농해수위에서 증액한 부분이 꼭 좀 관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이 가축농가가 상당히 많은데요. 여기 지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지만 제 기억으로 구제역이나 AI와 관련해서 살처분하고 이래서 토양오염이 심각하다 이런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살처분해서 매몰처분을 안 하고 열이나 화학처분으로 해서 이것이 그냥, 토양오염을 방지하는 기술과 관련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국비까지 투입해서 R&D 연구를 많이 해 왔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 과연 앞으로 실용화 가능성이 있는 건지, 농림부에서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있는지, 실용화를 해서 적용할 수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한지, 그 부분 장관님 한번 말씀을 주시지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살처분해서 매몰처분을 안 하고 열이나 화학처분으로 해서 이것이 그냥, 토양오염을 방지하는 기술과 관련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국비까지 투입해서 R&D 연구를 많이 해 왔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 과연 앞으로 실용화 가능성이 있는 건지, 농림부에서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있는지, 실용화를 해서 적용할 수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한지, 그 부분 장관님 한번 말씀을 주시지요.

방금 경대수 위원님께서 염려를 해 주신 바대로 저희들도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생물 처리 이후 비료화사업에 대해서 7억 원 들여서 한경대학에 용역을 하고 있고, 용역이 금년 말까지 아마 종료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년부터 실용화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생물 처리 이후 비료화가 실시될 수 있도록 사실상 예산이 필요한데 용역이 안 끝났다는 이유로 기재부를 설득하지 못해서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년부터 실용화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생물 처리 이후 비료화가 실시될 수 있도록 사실상 예산이 필요한데 용역이 안 끝났다는 이유로 기재부를 설득하지 못해서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또 보면 과거에도 다른 업체에서도 이와 같은 기술개발을 했다고 많이 주장하는데 과연 실용화가 가능하냐 이럴 때 부정적인 부분도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소 같은 경우 1마리를 열처리나 화학처리 하려면 8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게 도저히 실용화로 나가기는 힘들다 이런 실무진들 의견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농림부에서 전담팀이 있으면 다행이고 없다면 한번 꾸려서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서 소 같은 경우 1마리를 열처리나 화학처리 하려면 8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게 도저히 실용화로 나가기는 힘들다 이런 실무진들 의견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농림부에서 전담팀이 있으면 다행이고 없다면 한번 꾸려서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용화가 안 되고 R&D만 잔뜩 투입해도 그것은 국비 낭비고 또 우리 자원 낭비니까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유사한 기술들 제안이 여러 차례 됐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실용화가 굉장히 더딘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대학을 통해서 구체적인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실용화에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님.

예.
제가 지난번 예산 상정 전체회의에서 김제 용지 가축질병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기 지금까지 보상비가―작은 지역입니다―1767억 원이 지급됐어요. 지난해만 하더라도 557억 원이 살처분비로 투입됐고 해마다 약 300억 이상이 투입됩니다.
아시다시피 이곳은 한센인 또 이북 5도민 정착촌으로서 아주 심각한 지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대개 또 고령자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가축방역을 위한 여러 가지 현대화 계획도 했었습니다만 실패한 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지역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축사매입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제안드렸었고요. 그런데 이것이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원론적인 결론만 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혈세 300억 이상이 해마다 투자될 수밖에 없고 근본적 치유는 될 수 없는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장관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살처분비 206억을 감액하자, 감액해서 축사매입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의견을 해 주십사라고 부탁 의견 드립니다, 이 부분을 감액해서 이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시다시피 이곳은 한센인 또 이북 5도민 정착촌으로서 아주 심각한 지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대개 또 고령자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가축방역을 위한 여러 가지 현대화 계획도 했었습니다만 실패한 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지역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축사매입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제안드렸었고요. 그런데 이것이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원론적인 결론만 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혈세 300억 이상이 해마다 투자될 수밖에 없고 근본적 치유는 될 수 없는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장관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살처분비 206억을 감액하자, 감액해서 축사매입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의견을 해 주십사라고 부탁 의견 드립니다, 이 부분을 감액해서 이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토지매입비하고 살처분비하고 서로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손을 못 댔거든요. 또 살처분비는 예비용이기 때문에 쓸 수도 있고 또 AI가 발생하지 않으면 불용액으로 남아서 넘어가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김제 용지지구의 이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접한 익산의 왕궁지구입니까, 거기의 경우는 환경부가 주관이 돼서 지금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지 매입이 거의 끝나가는 상태입니다, 거기도.
그래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별개로, 그러니까 살처분은 예비용니까 그대로 두고 별도로, 토지매입비를 환경부와 협의해서 우리 부에서 편성을 하든지 환경부에서 편성을 하든지 김제 용지지구에 대해서도 별도 편성을 하자 이렇게 협의를 해 볼 작정입니다.
지금 인접한 익산의 왕궁지구입니까, 거기의 경우는 환경부가 주관이 돼서 지금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지 매입이 거의 끝나가는 상태입니다, 거기도.
그래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별개로, 그러니까 살처분은 예비용니까 그대로 두고 별도로, 토지매입비를 환경부와 협의해서 우리 부에서 편성을 하든지 환경부에서 편성을 하든지 김제 용지지구에 대해서도 별도 편성을 하자 이렇게 협의를 해 볼 작정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는 또 별도로 해결 방안을 협의해 달라는 부대의견을 냈으면 좋겠고 또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이렇게 가고 농림부에서 감액해서 이놈을 좀 쓰자……

살처분 비용은 예측할 수 없는 수요에 예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두되 차라리 현재 부지매입비를 별도로 증액하는 것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우리가 편성하든지 환경부가 편성하든지 이렇게 편성하는 것을 협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지금까지 몇 년에 걸쳐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장관님께서 주도적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안이 제대로 성립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그러니까 익산 왕궁지구 못지않게 김제 용지지구도 비슷한 여건의, 똑같은 환경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익산 왕궁지구가 기왕에 지금 정부 주도로 직접적인 사업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례에 준해서 김제의 용지지구도 추진해 보자 이게 저희들의 방침입니다.
예, 꼭 그 방침이 관철되어야 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이 물이 다 새만금으로 투입되고 있거든요. 새만금 수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2조 이상 돈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도 새만금 물의 수질이 표면은 6급수입니다. 오염원의 가장 주범이 용지 축산단지, 왕궁 축산단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왕궁 축산단지는 지금 매입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고, 왕궁에 못지않은 용지 축산단지가 전혀, 지금 몇 년째 표류되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이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와 협의를 해 왔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원점에서 돌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근원적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예,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주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예산 마지막 의결하는 건데 오늘 같은 경우 상당히 이례적으로 지금 발언을 하시려는 위원님들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깊이 논의를 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통례적으로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리고 알고 계시지만 저희가 11시에 민간 기업들과의 기금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두 분 장관님들도 참석하시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말씀하실 것은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다만 요점 위주로 간결하게 발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쪽으로 넘어와서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예산 마지막 의결하는 건데 오늘 같은 경우 상당히 이례적으로 지금 발언을 하시려는 위원님들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깊이 논의를 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통례적으로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리고 알고 계시지만 저희가 11시에 민간 기업들과의 기금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두 분 장관님들도 참석하시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말씀하실 것은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다만 요점 위주로 간결하게 발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쪽으로 넘어와서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 심사에 참여했던 위원으로서 소회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문제점 한 두서너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듯이 지금 농림부나 아니면 해양수산부나 공무원들께서 중장기적인 계획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 또 예산 심의 과정 속에서 좀 체계적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장기적으로 왜 이걸 추진하는지 이런 논리도 부족한 상황 속에서, 지금 예산 편성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가지고 있으면 기재부와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치밀한 계획하에 예산을 담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지금 국회에서 증액을 이렇게 하고 또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점이 있고, 특히 농림부 같은 경우 예산 집행률도 다른 부처보다도 훨씬 떨어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적을 못 하고 증액만 시키는 이러한 우리 예산소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농림이나 아니면 해양수산 이쪽 어촌의 이 어려움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받아 줬는데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행정학에서 여러 가지 논리적인 얘기를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각 부처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지탱하고 조직을 살리고 그다음에 자기들의 역할을 키우기 위해서 예산 투쟁을 하는 건데 이런 자세와 긴 안목을 보지 못하는 부처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 이렇게 증액을 시켰지만 예결위에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담은 이런 증액안이 제대로 얼마만큼 지켜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진짜 의문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당 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예산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여당 위원님들이 모든 부분들을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큰 가닥은 잡아서 예산 편성안에 가지고 와야 되는데 증액한 내용들 보면, 하는 것 보면 부처에서 절차라든가 규정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 또 많이 있고 그렇던데.
내가 보니까 여당 위원님들 다섯 분이 지금 예결소위에 들어가 계시던데 증액한 부분을 예결위에서 얼마나 확보하느냐 이 부분은 우리 여당 위원님들과 두 장관님한테 달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증액된 부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왜 야당은 얘기 안 하느냐? 야당은 이 문제 가지고는 크게 붙잡고 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여당 위원님들과 두 장관님의 역할에 달렸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농어촌의 미래 인프라라든가 아니면 R&D라든가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제대로 좀 챙겨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듯이 지금 농림부나 아니면 해양수산부나 공무원들께서 중장기적인 계획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 또 예산 심의 과정 속에서 좀 체계적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장기적으로 왜 이걸 추진하는지 이런 논리도 부족한 상황 속에서, 지금 예산 편성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가지고 있으면 기재부와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치밀한 계획하에 예산을 담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지금 국회에서 증액을 이렇게 하고 또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점이 있고, 특히 농림부 같은 경우 예산 집행률도 다른 부처보다도 훨씬 떨어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적을 못 하고 증액만 시키는 이러한 우리 예산소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농림이나 아니면 해양수산 이쪽 어촌의 이 어려움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받아 줬는데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행정학에서 여러 가지 논리적인 얘기를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각 부처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지탱하고 조직을 살리고 그다음에 자기들의 역할을 키우기 위해서 예산 투쟁을 하는 건데 이런 자세와 긴 안목을 보지 못하는 부처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 이렇게 증액을 시켰지만 예결위에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담은 이런 증액안이 제대로 얼마만큼 지켜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진짜 의문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당 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예산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여당 위원님들이 모든 부분들을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큰 가닥은 잡아서 예산 편성안에 가지고 와야 되는데 증액한 내용들 보면, 하는 것 보면 부처에서 절차라든가 규정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 또 많이 있고 그렇던데.
내가 보니까 여당 위원님들 다섯 분이 지금 예결소위에 들어가 계시던데 증액한 부분을 예결위에서 얼마나 확보하느냐 이 부분은 우리 여당 위원님들과 두 장관님한테 달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증액된 부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왜 야당은 얘기 안 하느냐? 야당은 이 문제 가지고는 크게 붙잡고 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여당 위원님들과 두 장관님의 역할에 달렸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농어촌의 미래 인프라라든가 아니면 R&D라든가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제대로 좀 챙겨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리로 넘어와서, 서삼석 위원님이 먼저 아까 손……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다음 이리로 넘어와서, 서삼석 위원님이 먼저 아까 손……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저는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좀 이따 할게요.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그러면 김현권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한농대 기능 확대 연구용역 예산이 2억으로 어제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한농대 쪽하고, 처음에 2억 했다가 이것을 3억으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어제 제대로 이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협의해서 여기에 1억 더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저는 의사진행발언하고 질의가 조금 섞여 있어서 먼저 위원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위원장님,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님 말씀하시고 경대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예결소위 위원님들께서 많은 심의를 하시고 또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증액도 많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한 2조 8000억 가까운 돈을 일단 증액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게 예결위 과정에서 얼마큼 심도 있게 또 관심 있게 다루어질 것인가는 위원들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예산국회를 마치고 나중에 예산안이 다 통과가 되고 나면 다음 돌아오는 업무보고 시에 각 기관별로 우리 예결소위에서 증액시킨 예산안의 사업과 증액시켰던 내용하고 그 결과가 얼마큼 반영되었는가를……
위원장님, 예산국회를 마치고 나중에 예산안이 다 통과가 되고 나면 다음 돌아오는 업무보고 시에 각 기관별로 우리 예결소위에서 증액시킨 예산안의 사업과 증액시켰던 내용하고 그 결과가 얼마큼 반영되었는가를……
예, 참신한 제안이십니다. 좋습니다. 한번 합시다.
반드시 보고를 하셔 가지고, 얼마큼 그게 반영되었는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림부장관님, 아까 잠시 말씀하셨는데 가축매몰지 이것 2018년도에도 사업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800개소 하시기로 했다가 이월도 거의 한 290개소가 됐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번 19년도에도 540개소 108억, 이 사업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구제역․AI 매몰지에 대한 환경오염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 있게 또 이게 어느 정도 시기를 놓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장관님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많은 관심과 심도 있는 고려 또 적절하게 사업이 진행되기를 소망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많은 관심과 심도 있는 고려 또 적절하게 사업이 진행되기를 소망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 시급성을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고, 경대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효율적인 신기술 도입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몰지가 경북이 제일 많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국회가 끝난 뒤에 각 부․청별로 증액된 것들을 방어하기 위한, 지키기 위한 실적들이 어떠한가를 한번 보고해 주시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때 정식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지요.
업무보고 때,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장관님들은, 사실상 이번이 예산국회로서는 마지막 활동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두 분들이 자타가 공인하는 실세, 힘 있는 장관들이신데 이번에 실력을 힘껏 발휘할 수 있는 최상의 그리고 최후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이번에 증액된 것들 또 그 이상의 노력들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장관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분 장관님들은, 사실상 이번이 예산국회로서는 마지막 활동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두 분들이 자타가 공인하는 실세, 힘 있는 장관들이신데 이번에 실력을 힘껏 발휘할 수 있는 최상의 그리고 최후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이번에 증액된 것들 또 그 이상의 노력들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장관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넘어와서,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종회 위원님 아까 하시지 않았나요?
김종회 위원님 아까 하시지 않았나요?
한 번 더요.
한 번 더 하신다고? 그러면 잠깐 순서를 양보하셨다가……
존경하는 손금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금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농림부장관님,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요.
마을 공동급식 지원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농림부장관님,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요.
마을 공동급식 지원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고령화된 농촌사회에서 굉장히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특히 현 상황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 사실 농촌 공동체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붕괴될 수 있다 이런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마을 공동급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농촌 여성 농업인의 노동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또 고령 농업 거주인들에 대해서 건강권 측면에서도 많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지자체 차원에 맡겨 놓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농림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측면에서 마을 공동급식 확대 지원 예산을 이번에도 반영을 시켜 가지고 금액을 증액하고 해서 예결위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수용을 해 주시면……
그런데 이것을 그냥 지자체 차원에 맡겨 놓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농림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측면에서 마을 공동급식 확대 지원 예산을 이번에도 반영을 시켜 가지고 금액을 증액하고 해서 예결위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수용을 해 주시면……

지금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이 좀 애매합니다. 이게 지금 국가사무인지 지방사무인지가 좀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현재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지방사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 지원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봐 왔는데 최근에 정밀한 검토를 해 본 결과 꼭 지방사무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 이렇다는 게 지금 우리 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기재부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저희들도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상임위 단계에서……

그래서 상임위에서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이런 쪽 논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수용하시는 걸로 알고 증액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예, 수용하겠습니다.
예, 12억 증액하는 걸로.

예.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쪽으로 넘어와서, 누구 있으신가요?
다음 이쪽으로 넘어와서, 누구 있으신가요?
제가 할까요? 제가 마지막에……
아니, 일부러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김종회 위원님,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면 김종회 위원님,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아까 말씀드린 것 관련해서 그러면 감액은 아니라도, 206억 증액이라도 요청 그거 수용하시지요?
장관님, 아까 말씀드린 것 관련해서 그러면 감액은 아니라도, 206억 증액이라도 요청 그거 수용하시지요?

지금 이것을 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되느냐 하면 환경부에 토지매입 계정이 있습니다. 현재 새만금으로 유입되는 익산 왕궁지구 폐수를 완화하기 위해서 지금 일부 토지매입비를 그 계정에 편성해 놓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김제 용지지구를 끼워 넣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의 기술상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게 우리 실무진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증액 여부는 그러한 가능성 여부를 보고 판단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15년, 20년 계속……

일단 증액을 해 주시면……
예, 증액해 주시고, 그걸 수용해 주시면……

사용할 때는 환경부 예산을 쓸 것인지 아니면 우리 것을 별도로 편성해서 쓸 것인지는 그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림부는 증액해 주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증액해 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환경부에 부대의견 이것 받아 주시지요?
위원장님, 환경부에 부대의견 이것 받아 주시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206억 김제 용지지구, 정식 사업 명칭이 가금밀집지역 개편 사업 용지매입비 206억 증액 동의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부대의견으로 하고 여기는 증액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예.
이제 더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제 더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정운천 간사님.
제가 상임위 예산소위를 이틀간 해 오면서 느낀 소감은, 저는 우리 상임위 예산소위 역할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상임위 예산소위에서 예산 증액이 끝자리 빼면 농식품부 2조 8000억, 해수부 8000억, 농촌진흥청 1000억, 산림청 2000억, 해경 370억, 4조가 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청년농업인 1%도 안 되는, 농업이 최고의 위기 속에 들어가는데, 현재 우리나라 거의 9.7% 예산 증가되는데 우리는 지금 1%도 안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 장관님들이 기재부하고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이번에 예산 올리는 데 총력을 기울여서 이 4조 원을 어떻게 증액을 반영할 것인가 하는 노력을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상임위 예산소위에서 예산 증액이 끝자리 빼면 농식품부 2조 8000억, 해수부 8000억, 농촌진흥청 1000억, 산림청 2000억, 해경 370억, 4조가 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청년농업인 1%도 안 되는, 농업이 최고의 위기 속에 들어가는데, 현재 우리나라 거의 9.7% 예산 증가되는데 우리는 지금 1%도 안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 장관님들이 기재부하고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이번에 예산 올리는 데 총력을 기울여서 이 4조 원을 어떻게 증액을 반영할 것인가 하는 노력을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예.
저도 예결소위에 들어가서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오늘 상생협력자금회의를 민간 기업을 모시고 양 장관님 모시고 하는데 이번이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양 장관님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계신 간부님 여러분들이 농업의 어려움을 같이 인식하고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번에야말로 상생협력자금을 성공적으로 해서 농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상생협력자금회의를 민간 기업을 모시고 양 장관님 모시고 하는데 이번이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양 장관님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계신 간부님 여러분들이 농업의 어려움을 같이 인식하고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번에야말로 상생협력자금을 성공적으로 해서 농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증액에 저희들도 힘을 보태고 또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차상 필요해서 그러는데 아까 한국농수산대 연구용역비 2억에서 3억으로 1억 증액을 요구하신 김현권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증액 동의합니다.
그리고 절차상 필요해서 그러는데 아까 한국농수산대 연구용역비 2억에서 3억으로 1억 증액을 요구하신 김현권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증액 동의합니다.
이제 마치려 합니다.
저도 1분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정재 위원님 말씀하시고 서삼석 위원님 말씀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예산소위 위원이어서요, 다른 위원님들 다 한 말씀 하시기에 저도 간단히 하겠습니다.
해수부장관님, 예산 보다 보니까 지금 남해하고 서해는 양식장이 고온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는데 가두리양식장을 국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 35% 매칭펀드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똑같은 양식장인데 동해 쪽으로는 가두리양식장을 안 하고 육상양식장을 합니다. 제주도, 오영훈 위원님 지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거기는 지금 전혀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불수용을 했는데 제가 불수용을 수용했습니다. 그냥 막연히 할 게 아니라 좀 준비를 해 달라, 그래서 부탁을 드렸는데요. 내년에 양식업 하는 분들이 육상이든 가두리든 좀 차별 없이,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고온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현재로는 시비, 도비 매칭해서 하고 있는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비를 조금이라도 같이 매칭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현 실태를 한번 파악하시고 내년에는 사업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해수부장관님, 예산 보다 보니까 지금 남해하고 서해는 양식장이 고온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는데 가두리양식장을 국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 35% 매칭펀드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똑같은 양식장인데 동해 쪽으로는 가두리양식장을 안 하고 육상양식장을 합니다. 제주도, 오영훈 위원님 지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거기는 지금 전혀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불수용을 했는데 제가 불수용을 수용했습니다. 그냥 막연히 할 게 아니라 좀 준비를 해 달라, 그래서 부탁을 드렸는데요. 내년에 양식업 하는 분들이 육상이든 가두리든 좀 차별 없이,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고온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현재로는 시비, 도비 매칭해서 하고 있는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비를 조금이라도 같이 매칭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현 실태를 한번 파악하시고 내년에는 사업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
서삼석 위원입니다.
저는 등원 5개월 만에 존경하는 정운천 소위원장님을 모시고 예산 심의에 참여했었는데 정말 여야를 떠나서 농업․농촌․농민 문제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퍽 다행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선배 위원님들의 그런 염려, 우려를 충분히 받아 낼만한 공무원들의 자세가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는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점을 지적해 드리고.
쌀 비축미 공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려고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언제 공고를 하셨지요, 장관?
저는 등원 5개월 만에 존경하는 정운천 소위원장님을 모시고 예산 심의에 참여했었는데 정말 여야를 떠나서 농업․농촌․농민 문제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퍽 다행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선배 위원님들의 그런 염려, 우려를 충분히 받아 낼만한 공무원들의 자세가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는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점을 지적해 드리고.
쌀 비축미 공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려고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언제 공고를 하셨지요, 장관?

어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중에 언제 공급이 되는가요?

아마 이달 말 정도 나오지 않나 이렇게…… 공매기간하고 또 준비기간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달 말 정도, 보름 정도 소요가 돼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국장, 언제부터 방출됩니까?

입찰은 22일 날 하고요, 그다음에 인스토어는 12월 8일까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확기 비축미를 명분 없이 공매해 가지고 농민들 공분만 사고 만에 하나 그 목적 달성이 안 돼서 가격 조절에 실패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공매’만 맞는다는 것을 제가 미리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가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공매를 해 가지고 공매 실익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효과를 어느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까? 주무 국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가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공매를 해 가지고 공매 실익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효과를 어느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까? 주무 국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마이크를 쓰시지요. 앞으로 나오시든가요.

지금 현재 쌀값에서 급격한 하락보다는 약보합 수준에서의 조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만t을 방출해서 가격을 떨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지요. 떨치기 위해서 공매를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약보합세라고 그러면 방출하는 효과가 없잖아요?

저희들 공매의 목적이 기본적으로 쌀값을 크게 떨어뜨리는 데 있지는 않습니다.
쌀값도 못 떨어뜨리면서 왜 하필이면 수확기 철에, 농민단체․농민들이 오히려 쌀값 목표가를 상향시켜 주라고 저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때 이 시점에서 공매를 하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시급했어요? 누구 요구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공매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급했어요? 누구 요구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공매를 하는 거예요?

……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선배 위원님들도 다 저하고 같은 생각이실 것 같아서 감히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누구에 의해서, 누구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공매를 하게 됐냐고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누구에 의해서, 누구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공매를 하게 됐냐고요.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최근에 쌀값이 너무 급격하게 상승을 해서 소규모 자영업자나 아니면 일반 소비자의 부담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습니다.
80㎏ 쌀 한 가마니 생산비가 얼마입니까?

17년 기준으로 10만 1000원입니다.
지금 현재 시중 쌀값이 얼마입니까?

지금 19만 4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국장은 19만 4000원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짧은 기간에 너무 급격하게 상승을 해서 그게 좀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입니까?

예를 들면 김밥집이라든지 아니면 분식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연락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분들 목소리는 한 번도 저한테 들려 본 적도 없고 들어 본 적도 없고 오히려 현장의 농민들이나 농민단체들이 아우성치는 것, 절규하는 함성 이런 것만 들어 봤어요. 그런데 지금 농림부가 듣는 의견하고 의원인 제가 듣는 의견하고 정반대네요? 왜 그분들이 저희들한테는 쌀값이 비싸다는 얘기를 안 했을까요?

제가 종합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쌀값이……
저희들 입장에서 쌀값이……
잠깐만요.
아주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하셨고……
아주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하셨고……
다시 한번 제가 제 얘기를 정리를 할게요.
물론 쌀 목표가를 상향시키고 쌀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장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왜 하필이면 이 수확기철에 그렇게 시급하다는 판단도 안 들고 그런 명분도 약한데 5만t이나 쌀을 공매해 가지고 가격 조절에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도 모른다는데 실효성도 없는 그런 공매를 해서 왜 공분을 사려고 하냐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쌀 목표가를 상향시키고 쌀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장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왜 하필이면 이 수확기철에 그렇게 시급하다는 판단도 안 들고 그런 명분도 약한데 5만t이나 쌀을 공매해 가지고 가격 조절에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도 모른다는데 실효성도 없는 그런 공매를 해서 왜 공분을 사려고 하냐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쌀값이 이것으로 해서 급격하게 떨어지면 또 별도 대책을 강구해 나갈 그럴 방침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쌀값 오름세를 완화하는 것이 도시서민과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의 일환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해서 정부로서는 불가피하게 일단 공매 방침을 발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해서 자영업자들한테만 편리하게끔 공매를 해야지 쌀값 비싸 가지고 밥 못 먹겠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우선 말이지요, 며칠 전에 이개호 장관께서 국회 답변에서 ‘5만t 문제에 대해서 농업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입장에서 물가차관회의에서 5만t 방출, 방매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감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5만t 방출 방침에 대해서 이 방침을 바꾸려면 물가당국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데 물가당국과 물가차관회의에 있는 그대로, 우리 상임위에서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고 우리 부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속기록상에.
그런데 하루 사이에 입장이 변경된 거예요. 급격한 변심, 심경의 변화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관의 그런 변심을 강요한 측이 도대체 어디였나 하는 것을 우리는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확기에 재고미를 방출하는 것은 농정 역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없었던, 전례 없는 일입니다. 이런 역사상 초유의 과감한, ‘과감한’이라는 것은 따옴표가 처져 있는 표현입니다, 반어적인 표현인데. 이런 일을 문재인 정부에서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정부는 19만 4000원 이상을 올릴 의사가 없다는 것을 시장에다가 신호, 시그널을 보낸 거예요. 이런 신호를 보낼 수가 있느냐? 대통령의 공약이 21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9만 4000원 이상은 용인하지 못한다는 것이 정부방침이라는 것을 이렇게 만천하에 공인하는 겁니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장관께서 어떻게 해서 심경 변화가 그렇게 일어났는가. 그다음에 우리 수석실 얘기로는 물가, 쌀값에 한 5% 내외의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만t 방출 방침에 대해서 이 방침을 바꾸려면 물가당국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데 물가당국과 물가차관회의에 있는 그대로, 우리 상임위에서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고 우리 부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속기록상에.
그런데 하루 사이에 입장이 변경된 거예요. 급격한 변심, 심경의 변화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관의 그런 변심을 강요한 측이 도대체 어디였나 하는 것을 우리는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확기에 재고미를 방출하는 것은 농정 역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없었던, 전례 없는 일입니다. 이런 역사상 초유의 과감한, ‘과감한’이라는 것은 따옴표가 처져 있는 표현입니다, 반어적인 표현인데. 이런 일을 문재인 정부에서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정부는 19만 4000원 이상을 올릴 의사가 없다는 것을 시장에다가 신호, 시그널을 보낸 거예요. 이런 신호를 보낼 수가 있느냐? 대통령의 공약이 21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9만 4000원 이상은 용인하지 못한다는 것이 정부방침이라는 것을 이렇게 만천하에 공인하는 겁니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장관께서 어떻게 해서 심경 변화가 그렇게 일어났는가. 그다음에 우리 수석실 얘기로는 물가, 쌀값에 한 5% 내외의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심을 앞에 두고 농림부장관이 어떻게 변심을 하고 심경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결코 아니고요. 저는 농민들 입장에서 당연히 높은 수준의 쌀값이 유지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다만 아까 제가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을 드릴 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불가피한 측면 또 여러 가지 국민경제의 전체적인 측면을 또 물가당국의 그러한 요청에 대해서 제가 무작정 거부하기는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까 제가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을 드릴 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불가피한 측면 또 여러 가지 국민경제의 전체적인 측면을 또 물가당국의 그러한 요청에 대해서 제가 무작정 거부하기는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 잘 제시해 주셨고 또 잘 경청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헌법 제57조에 따라……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또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헌법 제57조에 따라……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또 있으세요?
지금 수확기철에 5만t 방출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전체 위원들께서 한목소리로 그 부당성을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한 사항들입니다. 이렇게 그냥 한번 건드리고 그대로 넘어가시는 겁니까?
제가 대신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위원님들 의견이실 거라고.
이만희 위원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위원들의 의견들 또 상임위에서 장관의 발언들, 하면 뭐합니까? 정부가 귀담아 듣지도 않는데.
저는 위원장께서 좀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물어라도 봐 주시면.
저는 2019년도 예산안 의결을 잠시 중지를 하고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부가 강행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고려를 다시 한번 할 것인지 그 의견을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저는 위원장께서 좀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물어라도 봐 주시면.
저는 2019년도 예산안 의결을 잠시 중지를 하고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부가 강행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고려를 다시 한번 할 것인지 그 의견을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 상임위로서는 위원장으로서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 겁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21만 원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만 4000원 이상 올라가면 언제든지 재고미를 공매해서 터트리겠다 하는 신호를 시장에다가 줬다는 것, 여기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고 유감을 충분히 표했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도 또 만약에 가격이 더 하락이 생긴다든지 이럴 때는 또 다른 추가적인 조치를 약속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장관께서 진지한 의사 표명을 해 주시고……
그래서 장관께서도 또 만약에 가격이 더 하락이 생긴다든지 이럴 때는 또 다른 추가적인 조치를 약속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장관께서 진지한 의사 표명을 해 주시고……
위원장님, 지금 이만희 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은, 지금 유감 표명을 하셨는데 그전에도 하셨어요, 지적도 하시고. 지금 정부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체 반응이 없으니까, 우리도 우리 입장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부분에 대한 이 예산안을 오늘 의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19년도 예산안을 오늘 의결하지 마시고, 일단 정부의 입장과 그다음에 앞으로 제대로 된 안이 나올 때까지 오늘 이 예산안 의결을 하지 말자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도 예산안을 오늘 의결하지 마시고, 일단 정부의 입장과 그다음에 앞으로 제대로 된 안이 나올 때까지 오늘 이 예산안 의결을 하지 말자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주시지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주시지요.
이틀 동안 밤새워서 예산 심의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선 결과적으로 오늘 상임위에서는 의결을 해서 보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15일부터 예결위 전체 계수 증감, 계수 조정을 시작하는데 다 아시다시피 상임위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나마 약 1조 9000억에 가까운 증액을 했던 예산은 예결위에서……
하여튼 2조 정도 증액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균특에 대해서도 다 합치면 한 500억 정도 되는데 이런 노력들 그리고 부족하다라고 계속 말씀하셔서 여야가 다 2조 가까이 늘렸는데 오늘 의결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된 상황에서 15일 날 삭감 들어가고 할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정부 원안대로 가는 것이 우리 상임위에서는 여야 최고의 최악이다, 그래서 오늘 의결을 해 주시고 부족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대의견을 달든지 결의안을 내든지 이렇게 별도로 논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 부분 때문에 의결을 또 미루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판단해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정부 원안대로 가는 것이 우리 상임위에서는 여야 최고의 최악이다, 그래서 오늘 의결을 해 주시고 부족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대의견을 달든지 결의안을 내든지 이렇게 별도로 논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 부분 때문에 의결을 또 미루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판단해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안 들으면 우리는 일어서렵니다. 다 일어섭시다.
논의를 하고 있는데 김태흠 위원 그러지 마시고……
우리 야당이에요. 아직까지 멀었어요.
경대수 간사 위원도 계시니까 일단 앉으시고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난 나갑니다.
그러면 우선 정운천 간사님 말씀하시고 경대수 간사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틀간 심사를 하고 내일부터 전 국회에서 예결산을 하는데 우리 상임위만 따로 있다고 하면 좋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어떻게 하든 우리 예산을 올리는 것이 지금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문제는 위원장님이 따로 분리해 가지고, 이 공매 문제는 우리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단계단계를 밟아나가야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고리를 거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사실은 간사회의를 위해서 정회가 필요한데 지금 11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바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경대수 간사 위원님,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까?
우선 사실은 간사회의를 위해서 정회가 필요한데 지금 11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바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경대수 간사 위원님,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까?
장관님, 사실 확인이 필요해서 그러는데요.
5만t 방출 건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다 이구동성으로 부당하다는 지적을 했어요, 저도 의사진행발언으로. 그리고 그때 장관님도 앞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상임위의 의견을 차관회의나 이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전달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 뒤에 국장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 방출은 이미 기정사실로 정해지고 이제 변경이 불가하다 이런 입장입니까?
5만t 방출 건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다 이구동성으로 부당하다는 지적을 했어요, 저도 의사진행발언으로. 그리고 그때 장관님도 앞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상임위의 의견을 차관회의나 이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전달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 뒤에 국장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 방출은 이미 기정사실로 정해지고 이제 변경이 불가하다 이런 입장입니까?

예, 그렇게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서삼석 위원님이……

아니, 그런 방침을, 지난번 상임위 때 여러 위원님들이 주셨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물가당국에 전달을 했고요. 그 후에……
잠깐만요.
그러면 아까 서삼석 위원님께서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농림부에서 아무 얘기도 없고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로 오늘 이 상임위를 그냥 넘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까 서삼석 위원님께서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농림부에서 아무 얘기도 없고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로 오늘 이 상임위를 그냥 넘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 후에 결정된 것이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중요한 내용을 우리 위원들한테 아예 귀띔도 안 해 주고 그냥 이렇게 뭉개는 겁니까?

다른 의도를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미 물가차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답변드리기를 그 방침을 물가차관회의에서 또 변경을 해 주지 않으면 방침을 바꾸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물가차관회의에서 관장을 하는 부처에, 물가 담당 부처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셨던 우려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 같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회하지요.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해야지.
그러면 김현권 위원님 말씀 듣고 판단합시다.
이틀 동안 농해수위 예산 심의를 열심히 하셨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우리 오전 토론까지 반영해서 농해수위 예산안에 관한 것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예산안에 관해서는 우리가 의결을 하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는 쌀의 방출 문제는 간사 간 협의를 통하시고 또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따로 하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차가 매우 복잡해지고 그리고 지금 예결위원회가 바로 또 이렇게 진행되어야 될 입장에서 이것이 여기에서 헝클어지거나 이러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예산안에 관해서는 우리가 의결을 하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는 쌀의 방출 문제는 간사 간 협의를 통하시고 또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따로 하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차가 매우 복잡해지고 그리고 지금 예결위원회가 바로 또 이렇게 진행되어야 될 입장에서 이것이 여기에서 헝클어지거나 이러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석진 위원님.
예결소위에서 아주 수고를 하시고 논의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고 전체회의에서는 그냥 가는 것이 원래는 관례였고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이 제시한 정부 비축미 방출 이 문제는 워낙 크고 엄중한 사항이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다시 정회를 하고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논의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예산을 통과시키고 가는 것은 맞지 않고요. 일단 정회를 하고 간사님들 협의를 통해서, 오후에도 할 수 있고 15일 날 넘긴다면 15일 오전에 전체회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이 제시한 정부 비축미 방출 이 문제는 워낙 크고 엄중한 사항이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다시 정회를 하고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논의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예산을 통과시키고 가는 것은 맞지 않고요. 일단 정회를 하고 간사님들 협의를 통해서, 오후에도 할 수 있고 15일 날 넘긴다면 15일 오전에 전체회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간사 간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2시 본회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간사 간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2시 본회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