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8년 5월 24일(목)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 2. 물관리 기본법안(계속)
- 3. 물관리 기본법안(계속)
- 4. 물관리기본법안(계속)
- 5. 물관리 기본법안(계속)
- 6. 물관리 기본법안(계속)
- 7. 물관리기본법안(계속)
- 8. 물 기본법안
- 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안
- 2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2.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 5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제정을 위한 공청회
- 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875)(계속)
- 1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82)(계속)
- 1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 1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 1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 1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찬 의원 대표발의)
-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
- 16.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
- 17.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 18.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 57.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 16.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물관리 기본법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물관리 기본법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물관리기본법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물관리 기본법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물관리 기본법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물관리기본법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물 기본법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 18.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
(09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국토법안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손병석 차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한 이후 이어서 법률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제정을 위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청회는 박덕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의 심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부터 전문적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된 것입니다.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하여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진술인들의 발언을 듣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서로의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넓혀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공청회 진행에 앞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최지용 교수님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충북연구소 배명순 선임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김이형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진술인 인사)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부관계자로서 김재정 국토부 기조실장과 박재현 수자원정책국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질의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는 우선 세 분의 진술인께서 1인당 5분 이내로 방금 인사하신 순서대로 진술하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진술인과의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진술인 상호 간에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공청회를 준비한 지가 세 번째 됐는데요. 국회 파행 등의 이유로 해서 개최를 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세 번째 만에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견을 잘 청취해 주시고 아주 좋은 의견들이 법안을 제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진술인들로부터 차례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지용 교수님부터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 중에 진술인들끼리 상호 토론하는 것은 사실 진행에 시간 관리나 이런 데 문제가 있는데, 서로 의견이 상반되는 가장 전문가인 진술인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한 10여 분이나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진술인들끼리 토론할 기회를 주셔야 효과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지용 교수님부터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댐 주변지역에 관한 보전과 활용에 대한 해외 사례를 한번 검토해 보고 특별법의 방향에 대해서 진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진국의 댐 활용 사례 관련해서는 미국하고 일본, 유럽 선진국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국토도 한 100배 정도 되지만 댐 개수도 우리나라보다 한 100배 정도 많습니다. 용도별로 관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수원은 상수원댐, 안 그러면 다목적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레크리에이션 용도 댐도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가 된 오염물질별로 관리를 하고 주로 처리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수질유해물질 같은 경우는 가장 경제적으로 가능한 BAT를 적용하고 있고, 일반물질은 일반적인 처리기법 BPT를 적용해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고, 문제가 되면 총량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댐 관련된 법 발전 추이를 보면 1965년도에 이미 댐 경제성 분석에 레크리에이션용을 경제성 가치평가에 집어넣었고 그리고 86년도에는 레크리에이션 목적으로 토지라든가 이런 쪽 획득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가장 큰 것은 1999년도에 연방 소유의 공공댐을 레크리에이션 용도로 활용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공 소유의 댐은 레크리에이션 용도로 반드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이후에 각종 경제적인 이익이나 이런 쪽이 창출이 돼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지역 특성에 맞게끔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댐 상수원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취수장 주변에는 동력선이나 이런 쪽의 운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댐 활용에 대해 가지고 특히 수원 지역에 대해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서 수원 지역에 대한 댐 영향지역에 관한 지정이라든지 정비계획 그리고 사업비 부담 그리고 지역 활성화 관련된 조치들을 법안에 담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 지역 관련돼서 활성화를 위한 기금을 활용하고 있고 이것은 국토교통성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낙후지역에 관련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영국이나 스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레크리에이션 이런 쪽으로 직․간접적으로 활용하도록 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고 특히 스위스 같은 경우는 댐 경관이 상당히 주요한 지역자원으로서 활용을 통해서 지역 활성화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댐 주변지역 활용으로 인한 효과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연 400억 불 경제효과를 창출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정부 소유 댐에 대해서만 400억 불입니다. 기타 소규모 댐이라든지 이런 쪽의 효과는 훨씬 더 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외국도 친수 수요가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댐 관련, 물 관련 물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건강이나 웰빙, 행복 등 관련 국민 수요에 부응해서 친수 관련된 쪽이 활성화되고 있고 정부는 이에 대해서 경제 활성화를 기반으로 해서 적극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지역관광사업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국립공원 명품마을이라든지 특히 괴산댐 사례 등에서 보면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타 특별법으로 유사한 법들이 있습니다. 주로 농어촌지역이라든지 수변지역 그리고 특수지역 이런 쪽의 법이 있지만 공통 키워드는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공공주도, 재정지원 등 이런 조항들이 있지만 이번 특별법에서는 일단 활용에 있어서 보전을 원칙으로 한다는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런 특별법의 기대 효과로는 일단 산재한 댐 친환경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기능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유역환경 보전이 가능한 토지 이용을 선점해서 친환경 관리가 가능하고 특히 국가보조라든지 부담금 감면을 통해서 지자체, 관련된 사업시행자 재원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기대 효과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배명순 선임연구위원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연구원의 배명순입니다.
앞서 최지용 교수님께서 외국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나라 댐이 외국 댐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외국의 경우는 댐을 보전했을 경우에 보전한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보전에 따른 혜택이 돌아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보전했을 때 그 혜택이 주민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오히려 피해가 가고 하류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 사회적인 갈등의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처럼 우리나라의 댐은 대부분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각종 규제들이 여러 가지가 중첩돼 있고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충북의 경우에 대청댐이 있는데 옥천군의 경우는 거의 85% 정도가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지금 건설 이후 30년이 넘었는데 30년간 분석을 해 보니까 약 8조 원이 넘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청댐의 수자원은 옥천군 주민들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옥천군 주민들은 댐의 물을 이용할 수가 없고요 댐의 물을 이용하는 것은 하류지역에 있는 청주나 대전․충남․세종 이런 지역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물론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가 필요합니다만―규제로 인해서 그 지역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인구고령화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KDI에서 조사한 지역낙후도 조사를 보면 댐 상류지역의 경우는 다 100위권 이하의 낙후도를 보이고 있고요,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도 30%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료상으로는 30% 이상인데 실제 현장을 가 보면 팔구십 %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댐 상류지역을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친환경농업을 시작했다가 포기하는 가정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고요 지금은 실제 주민들을 만나 보니까 마을에서 2%, 5% 미만만 근근이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다, 그것도 젊다고 하는 60대 정도의 젊은층들이 근근이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댐의 규제를 보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상제도가 있습니다. 댐 발전법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수계법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 지원하는 금액이 실제 받는 피해에 비해서 워낙 적다 보니까 주민들의 상실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여전히 큰 상태입니다.
26페이지에 댐 수계기금에서 1년에 대청댐의 경우는 한 1200억 원이 넘는 수계기금이 걷혀서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50% 이상이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는 데 들어가고요, 그 나머지 50%의 반 이상은 토지매입을 하는 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지역주민들의 삶이라든지 환경보전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역주민 지원사업비도 대부분 행정 단위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댐 주변지역을 보호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상류지역 주민들의 생활권이라든지 그 지역의 사회라든지 문화, 전통 이런 것들이 현재는 다 붕괴되고 있는 상태예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젊은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폐교가 된 학교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입지 규제가 좋은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환경의 질을 유지하는 지역에는 오히려 혜택을 주자, 그래서 지금은 빈익빈 부익부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환경의 질을 깨끗하게 보전하는 지역에 더 혜택을 많이 주는 그런 제도로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요, 금번 댐 특별법이 그 일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수원 보전이라고 하는 원칙은 저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지역을 친환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아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이형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토지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오염원, 비점오염원 관리의 전문가로서 오늘 제가 진술할 내용은 수처리하고 환경관리기술이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댐 주변지역의 입지 규제를 우리가 어떻게 환경기술과 연계해서 개선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친환경 활용사업이 무엇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오염 수처리 기술의 발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거 하․폐수 처리공법, 그러니까 점오염원에 관한 제도와 기술의 개발로 인해 가지고 현재 우리나라 수처리 기술은 선진국을 압도하는 아주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물환경보전법에서 비점오염, 다시 말해서 토지 이용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 물질의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명문화를 했습니다. 그것에 의해 가지고 현재 다양한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을 저감할 수 있는 LID(저영향개발) 기법들이 이미 개발되고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들이 다양한 토지 이용에 적용될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수질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유역 내의 이러한 점오염원․비점오염원의 소스만 정확하게 찾는다면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수질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캘리포니아의 타호(Tahoe)호가 있습니다. 타호호수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적인 유역관리, 그다음에 유역개발을 통해 가지고 수질과 수생태계를 상당히 개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32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수처리 기술과 더불어 가지고 결국 이제는 댐의 입지 규제 이것보다는 규제의 조정이 필요한 시기에 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점오염원 관리, 그다음에 비점오염원 관리 기술이 고도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유역 내 오염물질 관리는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이제는 입지 규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수처리 기술이 상당히 고도화되고 환경관리 기법도 상당히 다양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이런 다양한 입지 규제가 축적되어 있지요.
실제로 대청댐의 경우에는 거의 91% 정도가 논과 밭으로 되어 있고 다른 개발사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논과 밭이 더더욱 오염원 관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입지 규제로 인한 갈등 사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소양강댐 같은 경우에 이미 과거에 댐이 들어서면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지정되었고요, 그리고 주변지역은 단독주택이나 초등학교, 군사시설 외에는 거의 건축이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도에 지역주민과 지자체 요구에 따라서 토지적성평가를 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보전지역을 조금 완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안동댐의 경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댐 주변지역 입지 규제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면 취수원의 댐의 수질은 사실 유역에서 유입되는 오염원이지요. 토지 이용을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문제가 되는데 관리 가능한 토지로의 개발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이러한 단순 이격거리로 되어 있는 상류 4㎞에다가 ±3㎞로 되어 있는 이러한 주변지역에 대한 현명한 입지규제 개선이 이제 필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제 합리화에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 활용사업이 현재 필요하고요. 38페이지 표를 보시면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그다음에 시설들입니다. 화훼라든지 채소단지 그리고 휴양이라든지 아니면 오토캠프장 또는 야외공연장 또는 연구단지 등이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9페이지, 취수원의 다변화와 댐 주변의 친환경적 보전과 활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수자원은 댐이지요. 하지만 환경부와 국토부 그리고 전문가층에서는 다양한 수자원을 현재 검토하고 있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체 수자원은 미국이나 싱가포르, 일본이나 유럽 등에서도 상당히 개선되었고 우리나라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법에 언급되어 있듯이 이런 친환경 활용사업에서 수질과 환경적인 부분을 고려할 경우에 이제는 유역의 환경도 보전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적인 수준에 도달했다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마 박덕흠 위원님도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국회 상황 때문에 저희가 9시 40분에는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한 20분간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에게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고자 하는 진술인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지금 문제 제기는 각 우리나라 댐이 댐의 기능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규제가 많지 않느냐, 어떤 댐이 상수원 자원 보호하는 것도 있고 농업용수 필요도 있는 것이고 또 홍수조절용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행해지는 행위규제가 각각 차별화가 되고 개별화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일반화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하류지역은 관계없지만 상류지역도 마찬가지로 어떤 댐 주변지역을 입지 규제(zoning)로 갔을 경우에 그것은 일반적 규제가 너무 심하니까 그런 방식을 다 풀고 개별 행위제한으로 가면 상당 부분은 활용도 하고 보호도 하는 양쪽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언뜻 들으면 그런 구조 같은데 우리나라 상황에 있어 가지고 그 댐이…… 예를 들어서 레이크 타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잖아요, 큰 자원을 관리하는 방식하고 우리나라같이 그렇게 작은 댐들로 마련된 그런 경우에 그 개발하는 방식을 같이 인정을 해 버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난개발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댐을 개별적으로 종류별로 기능별로 전부 세분화하고 그다음에 그 세분화되어 있는 댐의 기능에 맞도록 행위제한을 거기에 다 개별화하고 구체화시키면 일률적인 규제에 따른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저는 듣기로 그렇게 들리는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세 분 다 어떤 말씀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결국 이 법은 친환경 입지를 국가에서 선점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난개발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별로 다르고 댐별로 다른 이런 쪽을 정부에서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이런 쪽이 특별법의 주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환경수준 기반으로 규제를 하자, 깨끗한 지역은 규제를 약간 느슨하게 해 주고 오염이 된 지역은 더 규제를 심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이것을 개선할 텐데, 지금은 알아서 했을 경우에 오히려 손해가 되니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입지 규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난개발을 지속적으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환경관리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오염 발생이 최소화되는 그러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환경관리를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수질에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현재 우리나라 환경기술이 상당히 선진화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낙후되어 있는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대안이 필요하다 이것 공감하고요. 다만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보전과 개발 이 두 개 중 어떻게 균형을 잘 맞출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환경 보전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친환경 활용사업이 실패하고 잘못하면 제정법의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보는데 댐 주변 활용에 있어서 난개발 방지와 보전을 지켜낼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러기 위해서 수질오염 가능성 배제 대책이나 보전 양식 등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담보되어야만 특별법 제정과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양한 해외 사례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런 보전과 개발의 부분에서, 특히 보전할 수 있는 장치로서의 어떤 내용들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성공적인 해외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어쨌든 앞으로의 지역주민, 특히 댐 지역에 관해서는 규제가 상당히 크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 가면, 역시 수질은 토지관리가 주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의지를 가지고 이 지역이 깨끗해야 경제적인 효과도 창출되고 그런 마음가짐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특별법을 통해 가지고, 지금 법률에 따라서 개발이 상당히 산재되어 있습니다. 농업지역, 산림지역, 개별법에 따라서 다양하게 개발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국가에서 일원화해서 지역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러면서 댐 지역이 보전될 수 있는 그러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이 특별법의 원칙이고 이것은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명순 연구위원님께도 하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낙후된 댐 주변지역의 피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것 잘 들었고. 그중에서 특히 주민의 자생력과 마을공동체를 유지․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반쪽짜리 활용이다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그러면 댐 주변지역의 친환경 활용구역 지정․변경․해제 등의 과정에서 이 법안에 보면 주민의견 청취나 이런 절차들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칫하다가는 말씀하신 것과 이 제정법 내용과는 서로 좀 안 맞을 수 있고 거기에 빠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 자생력을 키우고, 아까도 앞에 최지용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깨끗해야, 환경이 잘 보전되고 있어야만 개발에 대한 가치도 높아진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보는데 마을공동체 유지․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농산물을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6차 산업을 하기 위한 시설조차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런 것들을 좀 풀어 주고 그다음에 상류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류지역 분들이 빚을 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류지역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그분들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도 이 제도 안에서 같이 녹아들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김이형 교수님께, 입지규제에서 총량규제로의 전환 필요성과 다양한 수자원 개발 그런 것을 통해서 댐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활용하자라는 말씀 주셨는데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상수도의 취수원은 약 92% 이상을 댐과 하천 표류수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 상수도의 취수원은 92% 이상을 댐과 하천 표류수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개발과의 관계를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인지, 의존도가 높은데 개발에 대한 적정선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교수님?

그래서 실제로 선진국의 물관리라고 하면 이러한 대규모 댐에 의존하는 물관리가 아니라 취수원의 다양화, 다시 말해서 상류지역의 소규모의 어떤 저수지나 소규모의 댐 아니면 지하에다가 상당히 많은 물의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지하댐 이러한 다양한 수자원 확보 기술들이 현재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분산화된 물관리가 되는 거고, 분산화된 수자원 확보가 되는 것이고 관리는 통합형 물관리라고 하는 그러한 방안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형 수자원 확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댐 위주의 물관리가 아니라 소규모, 분산화의 어떤 수자원 확보 그리고 관리는 통합화가 필요한 것이고 결국은 토지 이용, 현재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유역의 토지 이용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오염물질들을 저감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관리 가능한 산업, 관리 가능한 저오염의 그러한 개발사업들은 댐 주변지역에도 충분히 올 수 있고 그렇게 해 줘야 오히려 댐의 수질관리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이형 교수님께 좀 여쭙겠는데요.
만약에 개발행위를 그런 식으로 구별해서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거쳐 온 어떤 교훈이랄까요? 그거 보면 결과적으로는 난개발이 된단 말이지요. 건축제한도 완화될 거고 여러 가지 행위제한도 완화될 건데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된 법률과 그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제보다도 결과적으로 그 지역뿐만 아니라 댐 수질 자체가 또 오염도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아까 물론 과학기술의 발달로 여러 가지 수질오염에 대한 장치가 필요하다 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소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또 환경부도 지금 현재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순히 그렇게 막연하게 과학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토질오염을 막아줌으로써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그리고 대청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댐 중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 논과 밭으로 이미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이 논과 밭이라고 하는 것은 비점오염원, 비가 왔을 때 오염물질이 쓸려 나가는 그러한 토지 이용이면서 환경부에서 도입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제에서도 논과 밭에서는 상당히 많은 질소와 인이 유출된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과 밭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대청호의 수질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입지규제를 한다고 해도 앞으로 수질 개선, 녹조관리를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질소와 인을 발생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유역을 좀 바꾸어 줄 수 있다면 오히려 대청호의 수질 개선 또는 녹조관리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전공이 토지 이용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을 관리하는 비점오염 전문가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비점오염이 도입된 지가 이제 한 10년 됐습니다. 미국보다는 한 15년 정도 늦게 도입이 됐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각 토지 이용마다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고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녹조 원인은 질소와 인 그리고 대부분의 그 원인은 농경지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특별법으로 하는 것보다는 농사의 농법 개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볼 경우 논과 밭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인위적으로 어떤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서 논과 밭의 양분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양의 양분양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유역관리 대책 그리고 관리가 가능한 사업 그런 것들이 들어가 줘야 오히려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자세로 또 전체적인 국민권익을 위해서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댐 친환경법이 우리가 몇 차례 계획했다가 미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공청회가 열렸으니까 우선 속개할 때 같이 연계해서 법안을 다루었으면 이해가 더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공회를 통해서 세 분 진술인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전문가의 견해에 질의하고 싶은 위원님들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받은 명함, 전화번호 등등을 위원님들께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임)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언론이나 저희들 통해서도 다들 아시고 계실 테고 박덕흠 위원님과는 보좌진들을 통해 가지고 상의를 좀 드렸는데요. 오늘이 5월 24일 국회가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마지막 처리하는 날이어서 본회의를 의장께서 개최하셔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거기에 참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 11시 반 이전에는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측하듯이 야당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안 들어오면 표결 처리라든가 이런 것은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예측을 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11시 반 정도에 속개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래서 1시간 정도 하고 그 이후에 한 2시쯤에 다시 속개를 하고……
오늘 심사할 법안이 60개나 돼서 좀 속도감 있게……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행정실을 통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속개 시간을 공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지한 시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법률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심사 방식은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법률의 제ㆍ개정 이유, 대체토론의 요지, 수정의견에 대한 설명 등을 들은 다음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 의사일정이 굉장히, 의안이 59개나 돼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전에 있었던 공청회 때도 많은 협조들을 해 주셨는데 법안심사 하는 데에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내지 제8항, 6건의 물관리 기본법안과 1건의 물 기본법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이 법안들의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의 소관 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아직도 합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물관리 관련 법안심사를 보류하고 적절한 시기에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물관리 기본법과 관련해서 정부 측의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손병석 차관, 정부 측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정책과 그 방침은 확고하고 이미 합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875)(계속)상정된 안건
1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82)(계속)상정된 안건
1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29분)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제1권의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74페이지인데요, 현재 문화 및 집회시설 등에 있어서 주요 구조부만 내화구조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지붕도 내화구조로 하려는 것으로 화재로부터의 인명피해 최소화 등의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막구조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도록 하고 또 그 시행일에 대해서 전번에 회의하실 때 완전히 합의를 못 하신 바가 있습니다. 1.5년 내지는 2년 정도로 하위법령 마련 등을 고려해 가지고 결정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피난시설ㆍ피난안전구역 등이 있는데요 이를 설치할 때 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조,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려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이크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안전을 고려할 때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마는 건축물의 유지 관리 책임이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현재는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범위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소규모 건축물로 되어 있는데 부실감리 최소화 등을 위해서 이를 연면적 2000㎡ 이하의 건축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부실감리 최소화와 건축물의 안전성 도모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 입법 취지는 좋지만 건축주의 선택권 보호라든지 감리비용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또한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 현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는 공공건축물의 경우에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 제도를 이미 도입하고 있는데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민간건축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설계자와 공사감리자 간 업무 중복 그리고 건축비용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공개 공지 확보를 의무화하는 대상에 노후 산업단지 정비도 포함시키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고밀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서 좀 합리적으로 공개 공지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취지를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현장관리인 업무에 현재는 ‘공정 관리’만 되어 있는 것을 ‘안전 관리’도 포함시키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약간의 자구 수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지금 내화구조로 인정받은 지붕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인정에 필요한 최소기간 1년 그리고 생산설비 확충이나 업계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서 시행일을 2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2년 유예기간 동안에도 지붕의 방내화(防耐化) 성능에 대한 정부의 보완적인 조치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합자재―그러니까 샌드위치 패널 같은 얘기지요―복합자재의 품질관리를 위해서 공사현장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자재가 제조․유통되는 것을 역으로 추적해서 적발해 내는 등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또 복합자재 난연 성능 관련 기준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일선 현장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현아 의원님의 피난시설 설치 시의 비용 지원 근거 마련과 관련해서는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라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마는 재정당국에서 민간 건축물에 대한 국고 보조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국토부 생각으로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건축법에 의한 피난시설과 방화구역 등을 유지 관리하는 부분, 그러니까 피난공간이나 대피공간의 경우에도 이를 설치․개량할 때 기술적인 지원방안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하는 것을 전제로 동의를 합니다.
민홍철 의원님의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 지정 확대와 관련해서는 당초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 대상 확대 자체가 설계․감리 분리 대상 확대를 통해서 불법이나 부실을 줄이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서 건축주 선택을 너무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합리적인 대안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의 감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건설산업기본법을 인용하는 규정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둘째 대신 주택법과 건축법의 허가권자 지정감리제도에서 제외되었던 도시형 생활주택․다가구 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을 대통령령에서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 주거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 대상의 예외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면서도 설계자 의도 구현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를 준용하게 수정을 해서 설계자의 참여 및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정의견은 허가권자의 감리지정제도 취지를 살리면서도 현장의 실태와 업계의 현실을 고려해서 여러 단체 간에 합리적으로 검토된 것인바 오늘 소위에서 긍정적으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의견은 별도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관석 의원님의 노후 산단 공개 공지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공개 공지 확보에 따른 용적률 높이 제한 완화를 통해서 고밀도 개발은 필요합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서 재정이나 환경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지자체가 지정․공고하는 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상진 의원님 안은 현장관리인 업무에 ‘안전 관리’를 추가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 안전관리업무를 현장관리인에게 수행토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현장관리인 업무에 대한 세부기준은 공사감리 기준과 동일하게 국토부령이 아닌 국토부장관 고시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현장관리인에게 보다 더 높은 수준의 건축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과태료 수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별도로 검토해서 다음번 소위에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유는 현재 공사현장을 이탈한 현장관리인에 대해서 과태료 상한이 고작 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법 감정과 지금 정부의 부실․불법 추방 의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종합적인 제재 강화방안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발의하신 의원님들, 김현아 위원님?
민홍철 위원님.
그런데 주요 구조부는 그렇게 내화구조로 하더라도 지붕이라는 개념이, 천정의 주요 구조부 같으면 이해가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 지붕 전체 위를 덮고 있는 기와라든지 패널이라든지 이런 것을 불연재나 내화구조로 해 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요즘 화재는 화염보다는 유독가스나 매연 이런 걸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가 타 버리면 오히려 매연이나 유독가스가 빨리 배출이 돼 버리는데 만약에 위가 안 타 버리면 그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붕이라는 개념보다는 지붕의 주요 구조라든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의미,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붕 전체를 덮고 있는 자체를 내화구조로 해 버리면 오히려 유독가스나 매연으로 인한 피해가 거꾸로 더 커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결과로 미처 피난하지 못했던 거주 인원이, 애꿎은 인명이 희생을 당하거나 또는 더 크게 소방관들이 거기에 제일 많이 희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 끄러 들어갔다가 지붕이 무너져 버리는 바람에 희생을 당하시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붕의 경우를 내화구조로 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고, 우리가 지붕을 재료로 보지 않고 구조로 보고 있습니다. 시스템 전체를 내화구조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재료 하나하나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붕의 경우에는 시험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도 별개로 고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수성이 상당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안 타 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독이나 매연가스가 배출 안 되니까 오히려 피해가 더 커져 버리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타 국가의 예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그것보다는 현존하는 위험으로 지붕이 무너져서 인명 피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붕 내화구조는 각국 기준을 보면 대부분 지붕은 내화구조로 하도록 그렇게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 역으로 추적해 가지고 엄격하게 제재․감독함으로써 지붕이 지금 현재의 상태로서도 소정의 난연 성능 정도는 갖추도록 하는 제도적 시행 방안을 보완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
재정 당국의 입장으로 수용 곤란이라고 아까 그러지 않으셨나요?

77페이지 공사감리자, 정부에서 그렇게 수정안을 말씀하시고 또 나름대로 합리적인 대안을 주셨는데요. 원래 건산법을 개정한 취지는, 2000㎡로 올린 것은 건축물의 안전성과 내진설계라든지 또 하자 담보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법 목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건축법상의 감리제도하고는 입법 목적이 좀 다르다는 측면에서 정부 측에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정도 되면 주택이 다 포함되는 거지요?



노후 산업단지 정비 및 공개 공지 확보 의무와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0페이지 보시면 개정안의 4항을 국토부가 바꾸셨는데 제가 이걸 해석을 못 하겠는데 기존 산입법하고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구조고도화 계획이 승인․고시된 산업단지에만 적용되던 것을 더 확대하는 건가요, 아니면 축소하는 건가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필요한 지역으로 축소해서 핵심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해석으로 들렸는데 지금 수정의견은 제가 봤을 때는 더 일반적인 사항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거지요?




현재는 공개 공지를 설치할 수 있는 대상지역이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인데 윤관석 의원님안의 경우에는 모든 노후 산업단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정부 측의 판단은 모든 노후 산업단지를 다 지정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산단재생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든 노후 산업단지 중에서 지자체장이 여건에 따라서 필요한 곳을, 노후 산단 전체가 될 수도 있겠지만 노후 산단의 일부도 될 수 있을 텐데 그것은 하위 법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판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윤 위원님 의견 없으세요?

다만 김현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부가 운영할 때 자치단체장이 자칫 잘못된 판단으로 권한을 확대 해석하지 않도록 하는 고시 같은 것을 잘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9항 내지 제13항, 이상 5건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54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 관련 사무가 행복도시건설청장으로부터 세종시장으로 내년 1월 25일부터 이관되는데 이 경우에 도시계획을 맡고 있는 건설청장의 의견이 세종시의 건축허가 등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종시가 건축허가 등을 할 때 건설청과 협의를 하도록 하는 특례 신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협의할 대상이 세종시 건축조례 중에서 예정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굳이 건설청장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을 필요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다소 그걸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 개정 의도가 예정 지역 건축 관련 조례 제․개정 시에 건설청장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명시하도록 수정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56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다른 법률에 따라서 의제되는 도시․군계획사업의 경우에도 일반적 절차에 따라서 결정되는 도시․군계획사업과 동일하게 개발행위허가 제외 대상에 명시하려는 개정안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허가 때 혼란을 없애고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57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스마트도시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 국가시범도시를 지정해서 여기에 대해서 특례를 인정해서 중심적인 스마트도시의 시범화를 통해서 스마트도시의 발전을 기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첫 번째 사항은 국가시범도시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으로써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약간의 절차 규정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특히 국가시범도시를 지정할 때 대략적인 지정기준 등은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90페이지에 보시면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곳으로 ‘인접지역의 스마트도시산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등 이렇게 예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국가시범도시지원단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한시적으로 이 업무를 전담하는 관계기관 등이 협력해서 근무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등 타 사례를 고려할 때 합리적인 입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행안부에서는 대통령령(직제)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국가시범도시에서는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에 관한 특례를 인정해 주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로 도시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한 특례가 인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정보에 비식별 조치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특히 행안부 등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그다음에 다소 비식별 조치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심사경과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시범도시가 테스트베드로써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비식별 조치가 과연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 것인지 시스템 업을 할 것인지 등을 지켜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특례를 인정하는 타당성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개인정보 수집 및 수집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해서 제공하는 이런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른쪽 제일 하단에 ‘국가시범도시 내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시행자와 입주 기업 등’이라든지 또는 새로 법문을 만들어서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은 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은 ‘스마트도시산업에 종사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렇게 많이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타이트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국가시범도시 내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에 대해서는 조성토지를 공급할 때 수의계약 등의 특례를 인정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현행 개정안에서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법이 아닌 친수구역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일반적인 절차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고 다만 수의계약만 이 법안에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자율주행차 운행에 관한 특례도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에서 도로교통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테스트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 운행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의 일정 부분을 적용 배제하려는 것이 개정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적용 배제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드론 활용에 관한 특례도 두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든지 국방부 등등에서 좀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서 드론 활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에 있어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라서 대기업은 입찰 참여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대기업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시범사업에서는 특례를 인정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면 중소기업의 참여가 사실상 배제되기 때문에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공동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든지 그런 식으로 입찰 참가를 허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방향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연계하는 것이 상당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도시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연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례를 인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고 다만 좀 더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부분을 법안에 담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는 연계 확대 방법에 대해서 이 법이 아니고 과기부의 법에서 규정을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국가시범도시 안에서도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지원을 많이 해서 성장거점으로 삼으려는 그런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외에도 관할 지자체장의 의견청취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절차 부분에 있어서 다소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혁신성장진흥구역이 되면 자동으로 국계법상의 입지규제최소구역이 될 수 있도록 의제하는 특례가 되겠습니다.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점에서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다소의 입법례가 없는 상황 등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또한 이런 혁신성장진흥구역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투자선도지구로 지정 의제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도 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도 선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혁신성장진흥구역에서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하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재부나 부담금 등을 관할하는 부처에서 혼선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항이 있는 자체는 개별 법률에서 정하지 않으면 이 법에 있더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근거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수정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혁신성장진흥구역에서 사업시행자가 혁신성장의 지원 등을 목적으로 건축물 등을 직접 건축하거나 임대 또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좀 더 저렴하게 시행자가 공급․임대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좀 더 공공필요성이 있는 건축물 등으로 한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기타 사항 다소 수정하는 면은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타 법률에 대한 특례가 많아 일부 이견 사항은 있지만 이게 시범도시에 한정해서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사항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경우에도 해당 법률에 개정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건 전국적인 사항이고 스마트시티법에서의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국한해서 일단 정책 테스트베드로 활용해서 한정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이,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나와 있던 개인정보 수집․제공 주체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그 지적은 저희들도 타당한 것으로 보아서 이를 국가, 지자체, 사업시행자, 스마트시티 서비스 사업자 등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론의 경우에도 무선국 신고나 적합성평가 규정은 삭제를 하고 국방부와 논의 중인 군사기지법상의 승인 의제는 조문을 일부 수정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드론 활용은 항공촬영이 수반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간 안보상 이유 때문에 매번 국방부 승인을 받도록 규정해서 드론 활용의 실질적인 제약이 있어 왔는데 이번 시범도시 내에서라도 이런 것이 특례가 되어서 조속히 드론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실증 테스트 차원의 연구 목적 활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 개발도 촉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방부 협의와 관련해서는 협의 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혁신성장진흥구역에 대해서도 입지규제최소구역 의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흥구역 신설 취지를 감안한 정책적인 접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조성토지 공급이나 자율차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 수용을 하고 공공발주 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대․중소기업 간 공동수급이나 보완방안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 보호장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자가망 특례와 관련해서는 일부 목표는 같지만 과기부와 국토부 사이에 방법론적인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시범도시에 한해서는 이 법에서 특례를 규정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가망이라고 하면 자기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스마트도시 특례법에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자가망 특례를 정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과기정통부 고시로 특례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적, 고시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다가 현재 과기정통부에서는 관련된 스마트도시법에서 자가망 연결을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실제 특례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내용에서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포괄입법하게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자가망 규제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요. 또 저희 쪽에서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또 다른 법률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법체계상 맞지 않을 수도, 일관성 측면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과기부의, 망 관리하는 전문부처로서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규제 체계를 존중해 주는 체제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자가망 관련해서는 자가전기통신설비가 무분별하게 구축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일반사업자망과의 중복 구축 문제라든지 아니면 망 관리 문제라든지 일반사업자 영역에 대한 서로 중복 투자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경제적인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로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 빼 주시는 게 어떤가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토부 의견……

일단 대통령령으로 위임했을 경우에 정부 내의 관계부처 간에 합의 없이는 대통령령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에 다 합의가 될 것이고.
지금 저희들은 과기정통부에서 마련한 고시안에 대해서 아직도 지자체와 과기정통부 사이에 주장하는 내용에 상당히 간극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 시범도시, 시범사업 구역에 대해서는 이건 전체적인 영향도 크지 않고 그러니까 일단 국토부안대로 국토위에서는 가고 법사위 전까지 저희가 총리실 등 조정부처를 통해서 관계부처 간에 의견을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된 법이 실제로 2년 플러스 1년 플러스 1년 이런 식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허용해 주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기부에서 얘기하는 우려를 국토부에서 그런 기간적 단서조항을 달아 가지고 수정하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고시로 추진하게 되면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전반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의 효과가 보다 더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과기부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건 이겁니다. 자가망에 대해서 고시를 통해서 경제성 확보가 되는지 검증을 하자는 그런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라고 하는 것은 경제성 외에 이게 국가전략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가전략에 대한 문제고 정책적 접근이 요구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과기부가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방향과 시범도시에 한정해서 가는 방향 그 둘 사이에는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제 이런 게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원안을 유지하기를 희망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과기정통부의 의견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이해는 하고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업무 차원에서 일관된 업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현재 특례를 규정하지 않고 과기정통부에서 생각하는 방법대로 한다면 스마트시티로 갈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특례를 규정해야 되고요.
특례를 규정하기 위한 규정이 개정안에 돼 있는데 그렇다면 이 42조 규정을 조금 과기정통부하고 국토부가 협의해서 고시로 하든…… 사실은 고시로 하는 게 훨씬 더 빠르지요, 대통령령보다는.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5호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목적과 용도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과기정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국토부장관 고시로 할 수 있다’ 한다든지 그런 어떤 협력은 될 수 없습니까? 그러면 스마트시티에 아주 다양한 융복합 할 수 있는 자가망도 할 수도 있고 스마트시티에 맞는 형태의 통신망 구축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과기정통부의 업무를 충분히 엄호해 주고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에 스마트시티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시를 할 수 있는 그런 특례조항을 두면 어떻느냐 이거지요, 절충안으로서.

좋은 고견 감사드리고요.
우선 저희 의견 드렸던 부분은 현재도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스마트도시 관련된 고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 고시는 교통․환경․방범․방재에만 한정해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 체계에서 그 부분을 전면적으로 허용해 주되 새롭게 신규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들이 스스로 이게 경제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이드를 주거나 하는 부분으로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 전체적인 망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망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저희 쪽에 짊어지게 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겠고요. 그 부분을 한번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스마트시티 시범도시가 몇 개 지정됐지요?





지금 특례가 시범사업에만 적용됩니까, 아니면 이 법이 일반법이라서 스마트도시라고 하는 곳에 다 적용됩니까?

이 자가망 같은 경우에 물론 기존의 망에서 교류가 잘 안 되고 연계가 안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거야말로 대통령 주재 규제토론회에서 해결하셔야 될 문제지 그게 안 된다고 별도의 공공자가망을 만든다는 게 과연 효율적인 건가요?

고시로 하게 되면 스마트도시에서 별도로 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국가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건축물과 도시를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는 도시로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한 일종의 테스트베드를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타당성과 여러 가지 준비,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한다고 보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법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라는 것이 사실상 홈 오토메이션이라든지 자율주행차라든지 도시 전체에 이런 새로운 자동화나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결합하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전기통신설비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넷이나 망이나 이런 것. 그래서 여기에서 기존에 우리 국가가 하던 일반적인 것과는 달리 초기에 아주 대폭적인 물량 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한 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례법으로 이 시범사업에만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 법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모든 도시에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또 스마트도시로 명명된 도시에 다 적용하려는 것도 아니고 법을 보니까 시범사업에 한해서 일단 그 타당성과 여러 가지 실효성을 검토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주도적으로 제대로 물량 투입이나 여러 가지 시범적인 걸 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검토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검증이 끝나면 그때는 다시 정통부에서 국가 전체의 통신망을 관리하는 체제로 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그런 것을 막는 법은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시범사업이 성공을 해서 이게 정말 효율적이면 그 이후에 정통부가 또 그 관리를 맡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시범사업만은 그렇게 정부가 역량을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 생각을 합니다.
정통부도 그런 차원에서 정통부의 역할을 막자는 게 아니고, 여기에 예산 낭비라든지 무분별한 자가망 구축 이런 것을 우려하는 의견을 내셨는데요. 뭐 타당성이 있다 생각은 하는데요. 그것은 시범사업에서 그런 것을 한번 시범으로 해 보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동시에 또 검토해서 추후에 그런 부작용이 안 생기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사업에 정통부도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과기부하고 국토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해 주시고요. 의견을 모아 주시면 훨씬 더 빨리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아 위원님한테도 가 가지고 잘 설명하십시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6항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오전 회의를 정회하기 전에 과기부 측과 국토부 측이 스마트도시법에 대해서 자가통신망에 대한 것을 상의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논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된 내용 합의를 봤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가망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해야 되겠다, 즉 지금 스마트도시서비스 중에서 비영리 목적의 공공서비스에 한정해서 자가망 확대를 추진하고, 두 번째 용도 및 사용절차 등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17.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00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심사자료 1권 122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이 공공건축 사업을 할 경우에 건축기획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이런 건축기획 업무를 공공건축지원센터 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설계 전 단계에서 과다․과대시설을 막고 중복되는 기능을 사전에 검토하는 등 사업비를 절감하고 품격도 높이는 여러 가지 장점이 발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사전검토제도가 있는데 공공건축지원센터 등이 업무를 의뢰받고 또 사전검토도 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사전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건축기획을 의무화하면서 공공기관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이러한 건축기획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기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지방 공기업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설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보다는 지역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체계상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사전검토제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사전계획서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재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반드시 사전검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공공건축사업이 설계비 2.1억 원 이상인 경우 등 이렇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재검토를 의무화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현재는 공공건축지원센터만 있는데 업무가 많이 늘어날 경우에 지역에도 다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서 그 업무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만 건축기획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공공건축지원센터 역할을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개정안에서와 같이 각 지자체별로 이러한 센터를 신설할 것인지는 효율성과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단점을 서술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는 관련 위원회의 위원이나 센터 임직원들에 대한 공무원 의제 등 개정안에 담지 못한 부분을 담을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그중에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에 대해 그 장단점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본 결과 지자체의 건축기획 역량 강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의 공공건축물은 해당 지역의 지역성을 반영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나중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8.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05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지사로부터 공사중단 건축물의 취득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의 업무와 관련해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이들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개정안인데요, 타 예나 그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약간의 자구 수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이따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사일정을 잠깐 바꾸어서요, 공청회를 하고 나서 바로 법안 심사를 하는 것은 약간 예외적인 케이스이기는 하지만 박덕흠 자유한국당 간사님께서 특별 요청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논의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57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7.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07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3권의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아침에 공청회를 해서 그 의의라든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댐 주변지역의 친환경 보전과 또 그렇게 하면서 활용 내지는 경제 진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화를 기하고자 하는 법안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303페이지의 목차를 보시면 제1번 목적 부분이 금방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댐 친환경 활용을 위한 사업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해 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런 사업이 가능한 지역적 범위, 즉 댐 주변지역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이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는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될 것인지 4번 5번 6번에서 댐 친환경 활용계획의 수립과 지정․변경 등등과 관련된 그런 부분 그리고 7번부터는 이러한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을 함에 있어서 특례 부분을 논의하실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09페이지입니다.
댐 친환경 활용을 위한 사업의 범위로서 지금 개정안에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체토론 과정에서 이러한 친환경 활용사업에 내수면 마리나 사업에 관한 사항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도 유람선 운행 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등에 대해서는 인구유입, 수질오염이 우려되어 상수원보호구역 내 입지에는 부적절하다는 그런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검토보고에서 이러한 사업에 추가할 것으로 댐건설법상의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에 포함을 시켰고 또 환경부 및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몇 개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은 수정의견에서 다소 제외를 시켰습니다.
또 충북에서 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사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해서 수정의견에서 이 부분은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 315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친환경 활용사업이 가능한 지역적 범위, 즉 댐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제정안에서 지금 이 2개 법, 댐건설법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댐 주변지역과 여기에 더해서 ‘댐 건설 및 운영․유지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환경적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해서 조금 더 넓혔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여기에 더하여 시행령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 321페이지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댐 친환경 활용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시․도지사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이런 시행자가 되는데, 사업시행자로서 계획을 수립하면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에 제정안에 있는 시․도지사와 댐수탁관리자 외에 시장․군수․구청장도 포함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에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 323페이지 중간에 환경부 의견으로서 이러한 사업의 대상 지역에서 상수원보호구역 그리고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등은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과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329페이지에서 이러한 댐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변경․해제 등에 관하여 제정안이 있고 약간의 수정의견, 자구정리 등 내지는 앞부분에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한 수정을 하였습니다.
336페이지에서 이러한 활용사업의 실시계획 수립, 승인신청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다음, 339페이지부터 이러한 댐 친환경 활용계획이 승인되면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사업시행자는 개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주체로 의제가 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342페이지에서 또한 이런 계획이 승인이 되면 관련한 인허가 등을 의제함으로써 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는 이러한 건축제한 등에 관한 특례는 댐 주변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수질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해야 된다는 의견이고, 환경부에서는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건축제한 등에 관한 특례에서 제외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 349페이지입니다.
이러한 댐 친환경 활용사업 시행을 위한 시행자는 제정안에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토지 수용 등은 사실은 토지보상법에서 별도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350페이지에서 댐 친환경 활용구역 내에서는 국공유재산 중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수의계약은 좀 특혜 우려가 있다는 그런 우려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353페이지입니다.
댐 친환경 활용사업 비용 중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있어서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기획재정부에서 ‘보조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냈고 또 무조건 국가가 부담을 하고 사업시행자는 오히려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문구를 좀 더 보완을 하였습니다.
355페이지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기획재정부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356페이지에서 부담금 등의 감면에 대해서 ‘개별법에 따르는 바에 의해서 감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입법례인데도 농림수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357페이지, 환경영향평가 등 뒷부분에 대해서는 앞부분에서 결정되는 대로 또 그런 부분과 자구 정리 등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수석께서도 지금 죽 보고하셨다시피 자연환경에 대해서 지속적인 보전액이 자꾸 강조되고 있고 또 타 법률과의 형평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환경부․기재부 등에서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내의 컨센서스를 조금 더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로 환경부에서 지금은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사실상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랄지 또 기재부가 국공유지 무상양여나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난색을 표한달지 이런 부분들은 사업의 핵심적인 수단들이나 그 대상들인데 저희 국토부에서도 만약에 이것을 빼고 가기에는 또 실효성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정부 안에서의 협의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게 2011년도에 농가주택을 하기 전 도면입니다. 보면 숲이 이렇게 다 울창하지요. 울창합니다, 11년도에. 그런데 여기다 편법으로 농가주택을 짓겠다고 신청을 해 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다 뭉개졌어요, 여기 숲이 없어지고.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난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사업을 하느냐? 펜션을 또 운영합니다.
이래서 이것이 꼭 규제만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우리가 규제를 풀고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난개발을 예방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대청호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수상스키라든가 모터보트가 뜨잖아요. 개인이 와서 수상스키 타거나 배를 끌면 법에 저촉이 안 돼요. 그런데 영업자가 영업을 하면 그것은 안 되고 개인이 하면 되고. 이렇게 운영의 문제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자체에서 인허가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하면 더 효율적으로,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또 수질오염도 안 시키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법이 꼭 통과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신설 하나, ‘바’ 수정의견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친환경 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그 사업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현재 개별 법령에 의해서 지금 행위규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원 사업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 수정안에 들어 있는 ‘바, 친환경 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이 개념이 시설도 만들 수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유통시설이라든지 어떤 생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러니까 건축행위지요. 시설물을 만들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건지? 만약에 포함하고 있다고 하면 아마 댐 주변지역은 거의…… 여기 각 개별법에 보면 댐 주변지역이라 함은 반경 5㎞ 또 최고 수위로부터 2㎞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은 거의 그린벨트지요. 그린벨트 내에 해당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또 하나가 지금 현재 물관리 일원화가 통합되는 과정에 있어요. 그러면 현재는 국토교통부 소관인데 만약에 그 향배에 따라서, 댐이 어디로 갈 거냐에 따라서 또 이게 환경부로 가 버릴 수도 있고 국토부에 남을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 이 법안에 대해서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그 세 가지 내용을 한번 좀, 제가 의문스러워 가지고요.


이게 만약에 체계적으로 된다면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것은 사업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결국은 달려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법안이 부칙에 보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한시법입니까?


아까 8개 법률에 의해서 개별적인 규제 완화나 이런 것들을……

그런 데 반해서 이 법에 의해서 하게 되면 이 법에 의한 계획․수단에 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개발의 정도나 이런 부분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 법 제정이 될 때, 나중에 그 계획의 수립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결국 댐 주변지역의 체계적 관리에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로서도 어떻게…… 지금 정부 방침은 확고하게 정해져 있지만 물관리 일원화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 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개정될 때까지는 어쨌든 그 부분을 의식하지 않고 국토부는 국토부에 지금 현재 맡겨진 소임을 그냥 꾸준히 다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상수원보호구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친환경 활용 범위에서 통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제일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좀 초점을 맞춰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그 3개 부처의 소관업무를 이관하는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그런 부처하고의 협의․합의가 있어야……
다만 지금 현재 관계부처, 민홍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관계부처와의 협의 이런 것들이 아직 긴밀하게․성숙되게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심사로 하면……
각 부처 부분은 저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부처별로 우리가 그것을 다 안고 가야 되잖아요. 국토부장관이 그냥 딱 허가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협의 다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우리가 지금 다룰 문제에서 큰 이슈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부처 협의도 보니까 완료가 된 것 같아요. 완료가 됐고, 환경부만 지금 조금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처 의견을 수용해 가지고 다시 우리가 보완해 가지고 완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특히 국공유지 부분하고 재정지원 부분은 이 사업의 특성상 정말로 그냥 재정지원이 없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데는 참 많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20대 국회 전반기 소위가 아니고 후반기 소위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첫 번째 안건으로 해 가지고 계속심사 할 수 있도록 행정실에서 챙겨 주시고요.
더 이상의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셔서 토론을 종결하고 다 계속심사 하도록 하고 의결은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님하고 여야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의사진행을 매끄럽게 하지 못해서 다시 한번 사과말씀을 드리고 김현아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겠답니다.
의사진행발언해 주시지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회의 진행과 관련된 몇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부처 간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그 부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전에 자료 배포 없이 현장에서 자료가 배포되었을 경우에는 그 자료를 위원님들이 충분히 읽을 만한 시간을 주셔서 그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건의 현장 배포 자료가 있었는데 충분히 숙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의가 진행되어 내용 파악이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정족수가 안 된 채 회의를 진행한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처음에 개의할 때는 정족수가 되지만 중간에 위원님들의 이탈로 인해서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저희 심의 절차에 대한 내부지침에 대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일단 불가피하게 자리를 이석하시면서 남아 계신 위원님들에게 의사결정에 대한 모든 것을 위임한다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자기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표현하시지 않은 절차상의 정족수가 안 되는 의사진행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그럴 때는 위원장님께서 즉시 정회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출석 여부를 다시 검토하셔서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위 소위가 오늘 아마 상반기의 마지막 회의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이것을 꼭 속기록에 남겨서 다음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이것이 반영되고 오늘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를 않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의사진행발언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오전에 미숙하게 의사진행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사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시45분)
아까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차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정안에서는 자가전기통신설비에 대한 특례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목적, 용도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도 불구하고 국가시범도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위원 수정의견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목적을 좀 분명히 했습니다마는 이번 부처 협의안에는, 굵은 글씨로 나와 있습니다. 스마트도시 서비스 중에서도 비영리 목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목적을 더욱 한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가망의 용도, 사용절차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의견에서 제시가 됐는데 양 부처 협의 의견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도록 규정을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비영리 목적이라고 하는 거를 다루셨는데 저는 오히려 국토부가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저희가 스마트도시와 관련해서 데이터를 할 때는 이것을 활용해서 어플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업체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이 꼭 공공의 목적이라고 얘기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여기에 이걸 같이 못 박아 버리면 나중에 약간 영리성으로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이게 걸림돌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걸 이렇게 타협 보실 게 아니라 아까 처음에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것처럼 고시로 할 건지, 고시를 원활하게 할 건지, 아까 원안대로 국토부가 하실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논의를 하셔야지 저는 이거는 원래의 취지하고는 다르게 간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가망이라고 하는 것은 스마트도시 서비스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도시 시범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방범, 환경, 교통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입니다. 자가망을 연계해서 지금 현재 4개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거를 19개로 늘리는 것은 지자체에서 공공 목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서비스 사업자가 거기 정보나 망을 연계해 가지고 쓰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목적이 좀 다릅니다.
자가망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U도시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전에도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도시행정서비스입니다, 지금 스마트도시의 19개 그 분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여태까지 문제가 됐었느냐면 그전에 교통이니 방범이니 이렇게 4개 서비스만 할 때는 오가는 정보량이 예를 들어서 도시통합센터에 들어오는 정보의 데이터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도시행정에서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의 영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예를 들면 CCTV 같은 것이 고화질 고화소가 됐거든요. 그 데이터가 오가는 것만 해도 엄청난 트래픽을 발생시켜 버렸습니다. 자가망을 지자체가 자꾸 원하는 이유가 공중망을 쓰다 보니까 통신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스마트도시 사업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상용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수익모델이 돼야 된다 그 동일한 생각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가망 확충에 대해서는 공공으로 한정해도 문제가 없다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할 거면 시범사업촉진을 위한 촉진법이라고 법을 바꿔서 하시든지, 아니면 이런 일반법 안에서 이런 식의 시범사업에 특례를 주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일반법 안에서도 보통 시범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정을 두는 사례들이 있고요. 그런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특례를 두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법체계상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혁신성장진흥구역에서의 투자선도구역 지정의제하고 입주규제 최소구역 지정의제는 저는 굉장한 특혜라고 보입니다. 이건 특례가 아니라 굉장히 특혜라고 보이고요.
이게 일반법 안에서 우리가 다른 데서 이런 구역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한데 이건 그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하는 건데요. 그런 일반 법체계하고 체제가 맞는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하여튼 이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시범사업이 지금 급하잖아요, 시범사업이라는 게 항상 그러니까. 그런 여건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르고 자료 없이 토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빨리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이거는 오늘 안 되겠네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이 기회에 빨리 통과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오늘은 넘기고 다음에 조금 더 논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견 같은데…… 아까 저희가 댐법을 논의하면서 그런 말씀을 나눴었는데, 저희 소위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다음 소위에서 어떻게 의사일정을 잡아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댐법을 다음 소위 때 첫 번째 의안으로 잡아 달라고 하는 의견을 행정실에서 좀 보고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다음 소위 때 두 번째 정도의 안건으로 잡아 가지고 심의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시57분)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굉장히 간략하게 요약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논의된 내용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122페이지에서 공공기관이 공공건축을 할 때 건축기획이라는 게 발주 방식이라든지 디자인관리 등 공공적 가치와 품격 제고를 위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하도록 의무화시키고 또 이런 업무는 그 자체가 아니고 공공건축지원센터 등에 의뢰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당한 것으로 보았고, 다만 현재 사전검토 제도가 있는데 이거하고 중복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절하는 안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에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신설해서 건축기획에 대해서 잘된 것인지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것으로 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것도 건축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다만 개정안에서 지방공기업에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것보다는 지역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에서는 사전검토 제도에서 사전계획서가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공공건축지원센터에 다시 재검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2.1억 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변경될 경우에는 ‘재검토를 반드시 요청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해서 현재 있는 기존의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 부담을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존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을 좀 더 확대해서 중앙집권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정안대로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신설하는 것이 나은지 장단점을 한번 분석할 필요는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29페이지에서 기타 위원회 위원 등의 공무원 의제 등에 관한 사항은 타 입법례에 준해 가지고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중앙을 확충해 가지고 하는 게 더 좋을지 그 장단점을 검토할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는 지자체가 역량을 갖춘 기관에 대해서 설치하는 재량행위고 지자체의 건축기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거니까 지역성에 기반한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결국 건축이라고 하는 건 장소성을 근거로 해서 설립이 되는 것인데 중앙을 비대하게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저희 부의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게 건축기획 업무 수행하여야 한다고 의무 규정을 두고 계시는데 정부가 건축기획과 관련된 표준단가 같은 게 있나요?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설계단가라는 게 있잖아요, 공공공사. 건축기획도 단가가 있나요?


지금 공공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예산 편성할 때 일반 설계 같은 경우에는 설계단가나 이런 것들이 다 규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일반 용역으로 보통 몇만 수냐 이렇게 해 가지고 단가를 예산편성 할 때 그렇게 편성합니다.
저는 이게 의무화 안 됐을 때는 모르겠는데 의무화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런데 현재까지 문제가 됐던 것은 그겁니다. 건축계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은, 공사 초에 공사비 곱하기 요율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낮고 열악해 가지고 실투입되는 비용, 그러니까 실비정액가산방식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렇게 바꿔 달라는 것이 지금 현재 건축계나 아니면 조금 더 크게 보면 엔지니어링 업계 쪽의 공통된 요구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업계와 의견을 같이해서 재정 당국을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속기록에 남겨 주시고 국토부도 꼭 후속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전체 풀 텍스트가 어떻게 돼 있나요, 개정안이?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약간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물관리 기본법, 2항에서 8항까지인데요, 그것을 아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조직법과 환경위에서 논의한 물산업법 그다음에 우리 물관리 기본법 이 세 가지 법안이 연동되어 있는 법인데 내일 아침에 행안위에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기로 여야 간에 합의를 봤답니다, 그래서 경찰청도 나오고 등등.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늘 20대 국회 전반기가 끝나기 전에 이것을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박덕흠 간사님과 잠깐 논의를 나눴는데 그러면 지금 하는 게 좋겠다, 내일 아침 10시에 소위를 다시 한번 여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지금 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박덕흠 간사님의 말씀이 있으셔서 미뤄 놨던 물관리 기본법을 상정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물관리 기본법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물관리 기본법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물관리기본법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물관리 기본법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물관리 기본법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물관리기본법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시09분)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1권의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보시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물관리 체계가 기능별․행정부처별․관리기구별로 분산되어 있어서 사업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여러 가지 이견 조정, 분쟁 조정 이런 것을 위해서 물관리 기본법안을 제정하는 그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여러 가지 협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7개 법안과 그리고 정부와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계속 논의를 한 통합물관리비전포럼에서의 그런 의견들 등을 다 같이 해서 정부하고도 협의해서 수정의견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있는 건데요. 주요 사항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9페이지입니다.
이 법의 제명을 물관리 기본법안 또는 물 기본법안 이렇게 두 가지로 주로 되어 있는데 수정의견에서는 물 기본법안으로 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물을 관리의 대상보다는 자연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거의 관리적 측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물관리 기본법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 기본법 또는 물관리 기본법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원칙은 7개 법안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가치들을 이렇게 다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추리고 필요한 부분도 추리고 해서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관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국가위원회와 또 유역별물관리위원회로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둡니다. 그래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 두 가지로 되고 소속은 국가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유역위원회는 국가위원회의 소속으로 이렇게 수정의견에서도 제시를 했습니다.
위원장은 국가위원회에서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1명으로 해서 공동위원장 제도를 하고 유역위원회에서는 민간위원으로 위원장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물관리 계획에 있어서는 국가계획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유역계획은 유역물관리종합계획으로 이렇게 만들고 수립 주체를, 10페이지입니다, 국가계획에서는 국가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유역계획에서는 유역위원회 위원장이 맡도록 주체를 위원장들이 그 위원회에서 만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쓰여 있지는 않지만 물분쟁조정위원회를 따로 두는 그런 제정안들도 있었습니다마는 물분쟁조정에 대해서는 통합적이고 효율성을 위해서 그냥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환경부는 수자원정책 관련의 환경부 이관을 전제로 해서 국가계획의 수립 주체를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아닌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유역위원회 위원장을 환경부장관과 민간위원 공동으로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칩니다.

송형근 국장께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는 부분에 관해서 저희 입장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민관공동위원장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역물관리위원회도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민관공동위원장 체제로 하는 것과 같은 취지를 살려서 민관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두 번째,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유역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또 유역 내 물 분쟁의 조정, 기타 유역 내 중요 물 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가 정말 제대로 또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무국 형태의 어떤 지원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국 형태의 어떤 지원, 사실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사무국이 구성되어 있지만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사무국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수계별로 있는 지방환경청의 지원을 받는 것이 유역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따라서 지역의 공동위원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역물관리위원회와 비슷한 조직이 현재 지방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수계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또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수계관리위원회는 환경부차관이 위원장이 되어 있고 또 수자원관리위원회 지역분과위원회는 국토청의 지방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다 관에서 이렇게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역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민과 관이 같이 하는 것이 더욱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역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과 관이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환경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에 관련돼 가지고는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수립을 하느냐 아니면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느냐 하는 부분이 쟁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국가물관리위원장이 수립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사무국에서 모든 업무를 초안을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고 또 사무국에서 하려면 기본적으로 각 부처에서 파견을 받거나 인력을 채용해서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거기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 물관리 오래 하신 분이 아니시고 또 전문성이 어떻게 보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 하는 것보다는 환경부장관에게 맡겨 주시면 환경부 내에 물환경정책국이 있고 상하수도정책실이 있고 또 물관리 일원화된다면 수자원국이 별도로 오기 때문에 한 150명의 인력이 농림부라든지 다른 물관리하는 부처의 의견을 받아서 보다 내실 있는 계획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또 그렇지 않고 위원장이 하시게 된다면 사무국이 비대해 질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환경부장관한테 맡겨 주시면 더욱더 질 좋은 그런 계획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타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이 위원장이 하시는 것보다는 주무부처의 장관이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물관리기본계획 수립의 주체를 환경부로 해 주시면 열심히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토부도 지금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노력해야 할 의무가 국민에게 주어지는데 이게 맞습니까?
19페이지, 수정의견 4조 2항 물관리에 따르는, 물에 대한 향유를 하고 그것을 이용하고 향유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인데 그것을 명시하는 것은 괜찮은데 기본적으로 물관리를 해야 될 주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국민의 권리’ 이렇게 하고 나중에 ‘모든 국민은 물관리와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물관리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뒷부분은 괜찮은데 앞부분 이것은 아무리 공공성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 어떻게 국민이 물관리의 주체가 되느냐는 거예요.
물관리 주체는, 물관리에서 문제가 생기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것 아니에요? 그 시책에는 국민이 당연히 거기에 협조를 해야 되고 문화재도 마찬가지고 그런 자연자원이나 문화유산자원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그것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국민은 그것을 향유하는 지위에 우선적으로 있는 거지, 그런데 거기의 관리 주체라고 하면 그것은 나중에 국가와 동일하게 국민이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것은 법체계상 전혀 안 맞는……
아무리 전문가가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법 원리를. 시책에 협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은 선언적으로 하는 것은 괜찮은데 앞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것은 삭제하는 게 맞다 이것입니다.

문화재도 마찬가지거든, 문화재도. 문화재 보호 의무가 국민들한테 있지만, 거기에 협력을 해서 문화유산을 보존할 협력할 의무는 국민들한테 있는 거니까 그것은 관계없는데 앞부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지요. 노력해야 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거지 국민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잖아요. 이것은 삭제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의미는 아마 모든 국민 개개인도 물관리를 할 수 있는 일종의 상징적인 의무를 부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대로 두되 ‘모든 국민은 물 이용의 적극적 주체로서 지속가능한’, ‘물 이용’이라는 말로 바꾸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국민이 물을 이용할 권리가 있고 또 물을 이용하면서 개별적으로 관리할 주체적인 의무도 부과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관리의 책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주어지지만 개별적인 국민들도 물관리를 할 수 있는 일종의 책무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의무가. 그게 아마 물 기본법의 가장 큰 접근 방향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주체’는 좀 이상해요, ‘물관리의 적극적 주체’라고 해 버리니까. 그러나 국민 개개인들도 물관리 할 수 있는 어떤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개별적인 어떤 의무, 최소한의 기준.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물관리의 적극적 주체로서’를 빼고요. ‘모든 국민은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물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무 인식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물을 펑펑 이용하고 있는 것 여기서 얼마든지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문화유산에 대해서 보존하고 활용하지만 그것을 마음대로 자기 사유물 사용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듯이. 공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건 엄청나게 많지요, 자연유산도 많고 다 같은 원리인데.
앞의 17페이지에 있는 그 데피니션을 물관리라고 한다면 그것의 적극적 주체가 어떻게 국민이 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물관리 시책에 협조하여야 된다’ 그것은 괜찮다 이 말이지요.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덕흠 위원님.
유역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댐이라든지 주변 유역 그걸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물관리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게 물관리 분야라는 게 애매모호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사를 평생 지으면 물관리를 많이 하잖아, 작게 보면 그렇지만. 그래서 이게 좀 모호하다 이렇게 보는데 약간 구체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그래서 그 목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유역의 관계 시․도지사가 추천해서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의 ‘가’목은 주로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교수․단체․법관․변호사 이런 사람들이고 ‘라’가 그걸 좀 폭넓게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이나 물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착이 있고 여러 가지 사회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했던 분들을 다 포괄하기 위해서 ‘라’목을 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지금 현재로는 민간인 한 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원장을 환경부장관과 민간인 한 분으로 이렇게 공동위원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환경부차관이 각 수계위원회 위원장을 다 맡고 있지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각 수계 유역별로 수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수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지금 저희 환경부차관님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장관이 하시게 되면 유역 지방청에 있는 조직들이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동원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유역관리위원회의 운영을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관님이 공동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별도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각 부처가 일부 기능들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수력댐을 관장하고 그다음에 저희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하천법을 관장하게 됩니다. 또 행정안전부는 방재, 소하천 이런 부분을 관장하게 되고 농림부는 농업용수에 대해서 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 부처가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도 총괄적인 컨트롤타워로서 국가기본계획이나 아니면 물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유역위원회들을 통해서 이걸 유역 단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갈등을 풀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에서 국가계획의 수립권자를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유역위원회의 위원장을 환경부장관 및 민간 위원장 공동 체제로 할 경우에는 지금 정부조직법 개편 방향과 서로 조화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위원회’ 이렇게 해 놓으면 거의 ‘국가위원회’로 불릴 텐데 너무 거창하니까 뒤 조문들도 전부 ‘국가물관리위원회, 유역물관리위원회’라고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제20조에 보시면, 36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앞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 하면 줄여서 그냥 이야기하는 거고 그 뒤에도 ‘국가위원회’라고 한 것은 원래 풀 네임인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줄여서 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법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정리한 것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물관리위원회는 2개가 있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복수로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 전체를 다 물관리위원회라고 통칭을 하고, 그 안에 국가에 두는 것을 국가물관리위원회, 유역별로 두는 것을 유역물관리위원회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헷갈림이 좀 있을 수 있는 용어들이 많이 혼재되어 있으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잘 정리하셔 가지고 박덕흠 위원님께는 반드시 보고를 드려서 상임위 통과되기 전에 반드시 보고를 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법안 명칭, 물 기본법안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법안이 2항에서 6항은 물관리 기본법안이고요, 7항은 물관리기본법으로 붙여 놓았는데, 다 붙여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붙이는 물관리기본법으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제8항 6건의 물관리 기본법안과 1건의 물 기본법안, 이상 7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시44분)
이것은 아까 논의할 때도 위원님들의 이견이 전혀 없는 법안이어서 재논의하지 않고 그냥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논의하기로 한 시간이 5시 반이었는데요, 5시 45분이 되어서 산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많은 법안들이 사실상 밀려 있습니다. 10년 임대 후 분양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 관련한 법안―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이지요―재개발 안전진단과 관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리고 김현아 의원님이 발의하신 청년주거안정지원법 등등의 많은 법안이 밀려 있는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희 끝나고 나서 한번 여야 간사 간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상임위를 11시로, 1시간 정도 미루고, 10시에 한 번 더 법안소위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안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오늘 소위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수정안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 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토교통부 손병석 차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