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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0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09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국토법안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손병석 차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한 이후 이어서 법률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제정을 위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청회는 박덕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의 심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부터 전문적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된 것입니다.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하여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진술인들의 발언을 듣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서로의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넓혀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공청회 진행에 앞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최지용 교수님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충북연구소 배명순 선임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김이형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진술인 인사)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부관계자로서 김재정 국토부 기조실장과 박재현 수자원정책국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질의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는 우선 세 분의 진술인께서 1인당 5분 이내로 방금 인사하신 순서대로 진술하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진술인과의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진술인 상호 간에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공청회를 준비한 지가 세 번째 됐는데요. 국회 파행 등의 이유로 해서 개최를 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세 번째 만에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견을 잘 청취해 주시고 아주 좋은 의견들이 법안을 제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진술인들로부터 차례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지용 교수님부터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공청회 중에 진술인들끼리 상호 토론하는 것은 사실 진행에 시간 관리나 이런 데 문제가 있는데, 서로 의견이 상반되는 가장 전문가인 진술인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한 10여 분이나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진술인들끼리 토론할 기회를 주셔야 효과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합니다.
 주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진술인끼리의 마지막 상호 토론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그 방식을 어떻게, 저희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각자 의견을 내는데 그중에 상충되거나 또는 입장이 쟁점이 있는 부분들을 진술인끼리 토론을 하는 건가요?
 진술인끼리 토론하실 것이 있으면 토론을 하고 ‘나는 상대 진술인의 이 말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것은 모순이 있어서 뭐한다’든가 이런 것을 지금 못 하게 하는 이유는 공청회 중에 하면 그 논쟁이 길어지고 하니까 시간 관리도 안 되니까 그러는데 마지막에는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나는 상대 진술인 이 말은 이런 점이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어떠냐’고 그 기회를 줘야 공청회 내용이 좀 더 심도 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쓰시면 그만인 것이고……
 주호영 위원님, 제가……
 아니, 그것을 위원들이 질의해야지, 우리가 진술인 불러다 놓고 진술인끼리 토론시키는 것은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 서로 모순이나 지적할 것 있으면 할 시간을 주는 것이 훨씬 더 내용을 심도 있게 하는 데 도움이……
 이따가 간사님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지요, 소위원장님.
 위원님, 제가 진행을 하면서 마지막 마무리 말씀이라든가 등등을 통해서 그러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을 가급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지용 교수님부터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용진술인최지용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에 근무하는 최지용입니다.
 저는 댐 주변지역에 관한 보전과 활용에 대한 해외 사례를 한번 검토해 보고 특별법의 방향에 대해서 진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진국의 댐 활용 사례 관련해서는 미국하고 일본, 유럽 선진국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국토도 한 100배 정도 되지만 댐 개수도 우리나라보다 한 100배 정도 많습니다. 용도별로 관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수원은 상수원댐, 안 그러면 다목적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레크리에이션 용도 댐도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가 된 오염물질별로 관리를 하고 주로 처리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수질유해물질 같은 경우는 가장 경제적으로 가능한 BAT를 적용하고 있고, 일반물질은 일반적인 처리기법 BPT를 적용해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고, 문제가 되면 총량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댐 관련된 법 발전 추이를 보면 1965년도에 이미 댐 경제성 분석에 레크리에이션용을 경제성 가치평가에 집어넣었고 그리고 86년도에는 레크리에이션 목적으로 토지라든가 이런 쪽 획득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가장 큰 것은 1999년도에 연방 소유의 공공댐을 레크리에이션 용도로 활용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공 소유의 댐은 레크리에이션 용도로 반드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이후에 각종 경제적인 이익이나 이런 쪽이 창출이 돼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지역 특성에 맞게끔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댐 상수원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취수장 주변에는 동력선이나 이런 쪽의 운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댐 활용에 대해 가지고 특히 수원 지역에 대해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서 수원 지역에 대한 댐 영향지역에 관한 지정이라든지 정비계획 그리고 사업비 부담 그리고 지역 활성화 관련된 조치들을 법안에 담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 지역 관련돼서 활성화를 위한 기금을 활용하고 있고 이것은 국토교통성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낙후지역에 관련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영국이나 스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레크리에이션 이런 쪽으로 직․간접적으로 활용하도록 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고 특히 스위스 같은 경우는 댐 경관이 상당히 주요한 지역자원으로서 활용을 통해서 지역 활성화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댐 주변지역 활용으로 인한 효과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연 400억 불 경제효과를 창출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정부 소유 댐에 대해서만 400억 불입니다. 기타 소규모 댐이라든지 이런 쪽의 효과는 훨씬 더 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외국도 친수 수요가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댐 관련, 물 관련 물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건강이나 웰빙, 행복 등 관련 국민 수요에 부응해서 친수 관련된 쪽이 활성화되고 있고 정부는 이에 대해서 경제 활성화를 기반으로 해서 적극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지역관광사업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국립공원 명품마을이라든지 특히 괴산댐 사례 등에서 보면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타 특별법으로 유사한 법들이 있습니다. 주로 농어촌지역이라든지 수변지역 그리고 특수지역 이런 쪽의 법이 있지만 공통 키워드는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공공주도, 재정지원 등 이런 조항들이 있지만 이번 특별법에서는 일단 활용에 있어서 보전을 원칙으로 한다는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런 특별법의 기대 효과로는 일단 산재한 댐 친환경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기능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유역환경 보전이 가능한 토지 이용을 선점해서 친환경 관리가 가능하고 특히 국가보조라든지 부담금 감면을 통해서 지자체, 관련된 사업시행자 재원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기대 효과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배명순 선임연구위원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순진술인배명순
 반갑습니다.
 충북연구원의 배명순입니다.
 앞서 최지용 교수님께서 외국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나라 댐이 외국 댐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외국의 경우는 댐을 보전했을 경우에 보전한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보전에 따른 혜택이 돌아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보전했을 때 그 혜택이 주민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오히려 피해가 가고 하류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 사회적인 갈등의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처럼 우리나라의 댐은 대부분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각종 규제들이 여러 가지가 중첩돼 있고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충북의 경우에 대청댐이 있는데 옥천군의 경우는 거의 85% 정도가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지금 건설 이후 30년이 넘었는데 30년간 분석을 해 보니까 약 8조 원이 넘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청댐의 수자원은 옥천군 주민들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옥천군 주민들은 댐의 물을 이용할 수가 없고요 댐의 물을 이용하는 것은 하류지역에 있는 청주나 대전․충남․세종 이런 지역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물론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가 필요합니다만―규제로 인해서 그 지역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인구고령화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KDI에서 조사한 지역낙후도 조사를 보면 댐 상류지역의 경우는 다 100위권 이하의 낙후도를 보이고 있고요,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도 30%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료상으로는 30% 이상인데 실제 현장을 가 보면 팔구십 %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댐 상류지역을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친환경농업을 시작했다가 포기하는 가정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고요 지금은 실제 주민들을 만나 보니까 마을에서 2%, 5% 미만만 근근이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다, 그것도 젊다고 하는 60대 정도의 젊은층들이 근근이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댐의 규제를 보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상제도가 있습니다. 댐 발전법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수계법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 지원하는 금액이 실제 받는 피해에 비해서 워낙 적다 보니까 주민들의 상실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여전히 큰 상태입니다.
 26페이지에 댐 수계기금에서 1년에 대청댐의 경우는 한 1200억 원이 넘는 수계기금이 걷혀서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50% 이상이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는 데 들어가고요, 그 나머지 50%의 반 이상은 토지매입을 하는 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지역주민들의 삶이라든지 환경보전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역주민 지원사업비도 대부분 행정 단위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댐 주변지역을 보호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상류지역 주민들의 생활권이라든지 그 지역의 사회라든지 문화, 전통 이런 것들이 현재는 다 붕괴되고 있는 상태예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젊은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폐교가 된 학교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입지 규제가 좋은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환경의 질을 유지하는 지역에는 오히려 혜택을 주자, 그래서 지금은 빈익빈 부익부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환경의 질을 깨끗하게 보전하는 지역에 더 혜택을 많이 주는 그런 제도로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요, 금번 댐 특별법이 그 일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수원 보전이라고 하는 원칙은 저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지역을 친환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을 아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이형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형진술인김이형
 저는 31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토지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오염원, 비점오염원 관리의 전문가로서 오늘 제가 진술할 내용은 수처리하고 환경관리기술이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댐 주변지역의 입지 규제를 우리가 어떻게 환경기술과 연계해서 개선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친환경 활용사업이 무엇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오염 수처리 기술의 발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거 하․폐수 처리공법, 그러니까 점오염원에 관한 제도와 기술의 개발로 인해 가지고 현재 우리나라 수처리 기술은 선진국을 압도하는 아주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물환경보전법에서 비점오염, 다시 말해서 토지 이용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 물질의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명문화를 했습니다. 그것에 의해 가지고 현재 다양한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을 저감할 수 있는 LID(저영향개발) 기법들이 이미 개발되고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들이 다양한 토지 이용에 적용될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수질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유역 내의 이러한 점오염원․비점오염원의 소스만 정확하게 찾는다면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수질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캘리포니아의 타호(Tahoe)호가 있습니다. 타호호수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적인 유역관리, 그다음에 유역개발을 통해 가지고 수질과 수생태계를 상당히 개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32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수처리 기술과 더불어 가지고 결국 이제는 댐의 입지 규제 이것보다는 규제의 조정이 필요한 시기에 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점오염원 관리, 그다음에 비점오염원 관리 기술이 고도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유역 내 오염물질 관리는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이제는 입지 규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수처리 기술이 상당히 고도화되고 환경관리 기법도 상당히 다양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이런 다양한 입지 규제가 축적되어 있지요.
 실제로 대청댐의 경우에는 거의 91% 정도가 논과 밭으로 되어 있고 다른 개발사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논과 밭이 더더욱 오염원 관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입지 규제로 인한 갈등 사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소양강댐 같은 경우에 이미 과거에 댐이 들어서면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지정되었고요, 그리고 주변지역은 단독주택이나 초등학교, 군사시설 외에는 거의 건축이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도에 지역주민과 지자체 요구에 따라서 토지적성평가를 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보전지역을 조금 완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안동댐의 경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댐 주변지역 입지 규제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면 취수원의 댐의 수질은 사실 유역에서 유입되는 오염원이지요. 토지 이용을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문제가 되는데 관리 가능한 토지로의 개발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이러한 단순 이격거리로 되어 있는 상류 4㎞에다가 ±3㎞로 되어 있는 이러한 주변지역에 대한 현명한 입지규제 개선이 이제 필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제 합리화에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 활용사업이 현재 필요하고요. 38페이지 표를 보시면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그다음에 시설들입니다. 화훼라든지 채소단지 그리고 휴양이라든지 아니면 오토캠프장 또는 야외공연장 또는 연구단지 등이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9페이지, 취수원의 다변화와 댐 주변의 친환경적 보전과 활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수자원은 댐이지요. 하지만 환경부와 국토부 그리고 전문가층에서는 다양한 수자원을 현재 검토하고 있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체 수자원은 미국이나 싱가포르, 일본이나 유럽 등에서도 상당히 개선되었고 우리나라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법에 언급되어 있듯이 이런 친환경 활용사업에서 수질과 환경적인 부분을 고려할 경우에 이제는 유역의 환경도 보전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적인 수준에 도달했다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마 박덕흠 위원님도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국회 상황 때문에 저희가 9시 40분에는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한 20분간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에게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고자 하는 진술인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일반적인 질문인데, 세 분 중 누가 말씀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지금 문제 제기는 각 우리나라 댐이 댐의 기능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규제가 많지 않느냐, 어떤 댐이 상수원 자원 보호하는 것도 있고 농업용수 필요도 있는 것이고 또 홍수조절용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행해지는 행위규제가 각각 차별화가 되고 개별화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일반화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하류지역은 관계없지만 상류지역도 마찬가지로 어떤 댐 주변지역을 입지 규제(zoning)로 갔을 경우에 그것은 일반적 규제가 너무 심하니까 그런 방식을 다 풀고 개별 행위제한으로 가면 상당 부분은 활용도 하고 보호도 하는 양쪽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언뜻 들으면 그런 구조 같은데 우리나라 상황에 있어 가지고 그 댐이…… 예를 들어서 레이크 타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잖아요, 큰 자원을 관리하는 방식하고 우리나라같이 그렇게 작은 댐들로 마련된 그런 경우에 그 개발하는 방식을 같이 인정을 해 버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난개발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댐을 개별적으로 종류별로 기능별로 전부 세분화하고 그다음에 그 세분화되어 있는 댐의 기능에 맞도록 행위제한을 거기에 다 개별화하고 구체화시키면 일률적인 규제에 따른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저는 듣기로 그렇게 들리는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세 분 다 어떤 말씀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짧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지용진술인최지용
 지금은 입지 규제가 가장 심한 게 상수원 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 수도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개별법에 의한 상수원 지역에 있는 규제는 그대로 가는 것이고 특별법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법을 통해서 상수원이 없어진다든지 수변구역이 없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고 기존대로 수도법이라든지 4대강법에 의해서 입지 규제는 그대로 가되 단 댐 주변지역이라든지 소규모 난개발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 쪽은 체계적으로 정부에서……
 결국 이 법은 친환경 입지를 국가에서 선점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난개발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별로 다르고 댐별로 다른 이런 쪽을 정부에서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이런 쪽이 특별법의 주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명순 선임연구위원도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배명순진술인배명순
 아까 위원님께서 입지 규제가 행위 규제로 제한되었을 때 이것을 보전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는 우리나라의 과거 경험이나 현재의 특성상 행위제한으로 하더라도 난개발을 막기에는 굉장히 한계점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환경수준 기반으로 규제를 하자, 깨끗한 지역은 규제를 약간 느슨하게 해 주고 오염이 된 지역은 더 규제를 심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이것을 개선할 텐데, 지금은 알아서 했을 경우에 오히려 손해가 되니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김이형 교수님.
김이형진술인김이형
 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입지 규제는 당연히 필요하지요. 하지만 현재 입지 규제를 한다고 해서 난개발까지는 막고 있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입지 규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난개발을 지속적으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환경관리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오염 발생이 최소화되는 그러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환경관리를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수질에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현재 우리나라 환경기술이 상당히 선진화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윤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최지용 교수님께, 첫 번째 진술해 주신 진술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후되어 있는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대안이 필요하다 이것 공감하고요. 다만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보전과 개발 이 두 개 중 어떻게 균형을 잘 맞출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환경 보전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친환경 활용사업이 실패하고 잘못하면 제정법의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보는데 댐 주변 활용에 있어서 난개발 방지와 보전을 지켜낼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러기 위해서 수질오염 가능성 배제 대책이나 보전 양식 등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담보되어야만 특별법 제정과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양한 해외 사례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런 보전과 개발의 부분에서, 특히 보전할 수 있는 장치로서의 어떤 내용들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성공적인 해외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지용진술인최지용
 대부분 국가에서 상수원 지역이라든지 상수원에서 일정한 거리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상수원․취수원 중심으로 해서 4㎞, 좀 넓게는 7㎞, 10㎞까지 공장을 규제하는 그런 제도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쨌든 앞으로의 지역주민, 특히 댐 지역에 관해서는 규제가 상당히 크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 가면, 역시 수질은 토지관리가 주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의지를 가지고 이 지역이 깨끗해야 경제적인 효과도 창출되고 그런 마음가짐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특별법을 통해 가지고, 지금 법률에 따라서 개발이 상당히 산재되어 있습니다. 농업지역, 산림지역, 개별법에 따라서 다양하게 개발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국가에서 일원화해서 지역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러면서 댐 지역이 보전될 수 있는 그러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이 특별법의 원칙이고 이것은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원화해서 하신다는 말씀인 것 같고.
 배명순 연구위원님께도 하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낙후된 댐 주변지역의 피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것 잘 들었고. 그중에서 특히 주민의 자생력과 마을공동체를 유지․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반쪽짜리 활용이다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그러면 댐 주변지역의 친환경 활용구역 지정․변경․해제 등의 과정에서 이 법안에 보면 주민의견 청취나 이런 절차들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칫하다가는 말씀하신 것과 이 제정법 내용과는 서로 좀 안 맞을 수 있고 거기에 빠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 자생력을 키우고, 아까도 앞에 최지용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깨끗해야, 환경이 잘 보전되고 있어야만 개발에 대한 가치도 높아진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보는데 마을공동체 유지․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명순진술인배명순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법에 주민들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주민들의 친환경 삶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은 댐 지역에서 어떤 사업이나 공장을 짓거나 개발을 하기에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농업 기반의 산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6차 산업을 하든지.
 그런데 현재는 농산물을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6차 산업을 하기 위한 시설조차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런 것들을 좀 풀어 주고 그다음에 상류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류지역 분들이 빚을 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류지역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그분들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도 이 제도 안에서 같이 녹아들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이형 교수님께, 입지규제에서 총량규제로의 전환 필요성과 다양한 수자원 개발 그런 것을 통해서 댐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활용하자라는 말씀 주셨는데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상수도의 취수원은 약 92% 이상을 댐과 하천 표류수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 상수도의 취수원은 92% 이상을 댐과 하천 표류수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개발과의 관계를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인지, 의존도가 높은데 개발에 대한 적정선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교수님?
김이형진술인김이형
 결국 토지 이용의 입지규제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수자원의 양 그리고 현재 가용 가능한 기술들의 어떤 적용 방안을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현재 한국의 상황은 이러한 댐용수 또는 지표수라든지 이러한 하천에 의한 수자원의 양이 너무 많지요.
 그래서 실제로 선진국의 물관리라고 하면 이러한 대규모 댐에 의존하는 물관리가 아니라 취수원의 다양화, 다시 말해서 상류지역의 소규모의 어떤 저수지나 소규모의 댐 아니면 지하에다가 상당히 많은 물의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지하댐 이러한 다양한 수자원 확보 기술들이 현재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분산화된 물관리가 되는 거고, 분산화된 수자원 확보가 되는 것이고 관리는 통합형 물관리라고 하는 그러한 방안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형 수자원 확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댐 위주의 물관리가 아니라 소규모, 분산화의 어떤 수자원 확보 그리고 관리는 통합화가 필요한 것이고 결국은 토지 이용, 현재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유역의 토지 이용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오염물질들을 저감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관리 가능한 산업, 관리 가능한 저오염의 그러한 개발사업들은 댐 주변지역에도 충분히 올 수 있고 그렇게 해 줘야 오히려 댐의 수질관리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저도 한번 하겠습니다.
 민홍철 위원님.
 현재 댐 주변 관리에 대한 법안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김이형 교수님께 좀 여쭙겠는데요.
 만약에 개발행위를 그런 식으로 구별해서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거쳐 온 어떤 교훈이랄까요? 그거 보면 결과적으로는 난개발이 된단 말이지요. 건축제한도 완화될 거고 여러 가지 행위제한도 완화될 건데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된 법률과 그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제보다도 결과적으로 그 지역뿐만 아니라 댐 수질 자체가 또 오염도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아까 물론 과학기술의 발달로 여러 가지 수질오염에 대한 장치가 필요하다 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소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또 환경부도 지금 현재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순히 그렇게 막연하게 과학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토질오염을 막아줌으로써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김이형진술인김이형
 대청호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청호가 특별대책지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지만 팔당호에 비해서 녹조발생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녹조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질소와 인이 원인인데 이 질소와 인의 주 발생원이 사실은 논하고 밭입니다.
 그리고 대청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댐 중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 논과 밭으로 이미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이 논과 밭이라고 하는 것은 비점오염원, 비가 왔을 때 오염물질이 쓸려 나가는 그러한 토지 이용이면서 환경부에서 도입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제에서도 논과 밭에서는 상당히 많은 질소와 인이 유출된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과 밭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대청호의 수질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입지규제를 한다고 해도 앞으로 수질 개선, 녹조관리를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질소와 인을 발생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유역을 좀 바꾸어 줄 수 있다면 오히려 대청호의 수질 개선 또는 녹조관리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전공이 토지 이용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을 관리하는 비점오염 전문가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비점오염이 도입된 지가 이제 한 10년 됐습니다. 미국보다는 한 15년 정도 늦게 도입이 됐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각 토지 이용마다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고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녹조 원인은 질소와 인 그리고 대부분의 그 원인은 농경지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해는 하겠는데요.
 그렇다면 특별법으로 하는 것보다는 농사의 농법 개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저는.
김이형진술인김이형
 짧게 말씀드리면, OECD에서 2013년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OECD 국가 중에서 토양의 양분 양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면 논과 밭에 너무 과도한 양분 살포, 다시 말해서 유기질 비료나 무기질 비료를 너무 많이 살포하고 있고, 아마 우리나라의 돼지 마리수가 한 4년 전에 이미 1000만 마리가 넘어섰지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퇴․액비도 역시 해양 투기가 금지되면서 농경지에 퇴비와 액비가 다 살포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관리 가능한 수준 이상의 양분이, 질소와 인이 농경지에 축적이 되고 있고 강과 하천으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경우 논과 밭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인위적으로 어떤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서 논과 밭의 양분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양의 양분양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유역관리 대책 그리고 관리가 가능한 사업 그런 것들이 들어가 줘야 오히려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신다면 이 법을 대표발의하신 박덕흠 위원님께서 마지막 질의를 해 주시고 없으시다면 넘어가도록……
 오늘 진술인들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진술인들이 한 내용을 보니까 저도 새로운 것도 좀 알게 됐고 어찌됐든 댐 주변지역이 30년 이상씩 이렇게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합리적인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해서 제가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자세로 또 전체적인 국민권익을 위해서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댐 친환경법이 우리가 몇 차례 계획했다가 미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공청회가 열렸으니까 우선 속개할 때 같이 연계해서 법안을 다루었으면 이해가 더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좀 이따가 논의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공회를 통해서 세 분 진술인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전문가의 견해에 질의하고 싶은 위원님들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받은 명함, 전화번호 등등을 위원님들께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임)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언론이나 저희들 통해서도 다들 아시고 계실 테고 박덕흠 위원님과는 보좌진들을 통해 가지고 상의를 좀 드렸는데요. 오늘이 5월 24일 국회가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마지막 처리하는 날이어서 본회의를 의장께서 개최하셔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거기에 참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 11시 반 이전에는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측하듯이 야당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안 들어오면 표결 처리라든가 이런 것은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예측을 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11시 반 정도에 속개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래서 1시간 정도 하고 그 이후에 한 2시쯤에 다시 속개를 하고……
 오늘 심사할 법안이 60개나 돼서 좀 속도감 있게……
 11시면 안 끝나요?
 11시요?
 야당에서는 안 들어가기로……
 혹시 만약에 저희가 일찍 끝나면 국회 주변에 계시면 행정실을 통해 가지고 연락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런데 넉넉잡아서 11시 반일 것 같고 그 이전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의사국에서는 11시 10분이나 20분이면 끝나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끝나면 바로 속개하시지요.
 예.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행정실을 통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속개 시간을 공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지한 시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법률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심사 방식은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법률의 제ㆍ개정 이유, 대체토론의 요지, 수정의견에 대한 설명 등을 들은 다음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 의사일정이 굉장히, 의안이 59개나 돼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전에 있었던 공청회 때도 많은 협조들을 해 주셨는데 법안심사 하는 데에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내지 제8항, 6건의 물관리 기본법안과 1건의 물 기본법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이 법안들의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의 소관 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아직도 합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물관리 관련 법안심사를 보류하고 적절한 시기에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물관리 기본법과 관련해서 정부 측의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손병석 차관, 정부 측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정책과 그 방침은 확고하고 이미 합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리가 좀 작은데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희들 정부 의견은 행안위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물관리 기본법을 심의해서 통과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 정부 희망사항입니다.
 정부 측의 의견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것이 물산업법하고 정부조직법하고 물관리 기본법안 세 가지가 동시가 얽혀 있는 문제여서 저희가 먼저 처리하기에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정부조직법이어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는 것을 보고 환노위의 물산업법과 물관리 기본법을 패키지로 해서 같이 처리하기로 원내수석 등과의 논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875)(계속)상정된 안건

1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82)(계속)상정된 안건

1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29분)


 그러면 의사일정 9항 내지 13항, 이상 5건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제1권의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74페이지인데요, 현재 문화 및 집회시설 등에 있어서 주요 구조부만 내화구조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지붕도 내화구조로 하려는 것으로 화재로부터의 인명피해 최소화 등의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막구조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도록 하고 또 그 시행일에 대해서 전번에 회의하실 때 완전히 합의를 못 하신 바가 있습니다. 1.5년 내지는 2년 정도로 하위법령 마련 등을 고려해 가지고 결정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피난시설ㆍ피난안전구역 등이 있는데요 이를 설치할 때 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조,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려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마이크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이러거든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전체회의 할 때는 통제를 하기 때문에 한 분씩 하니까 괜찮은데 지금은 다 켜져 있어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자동 마이크라서 입이 가까이 가면 자동으로 켜진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지 않으실 때는 마이크를 좀 떼 주시고 말씀하실 때만 마이크를 대 주실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76페이지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고려할 때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마는 건축물의 유지 관리 책임이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현재는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범위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소규모 건축물로 되어 있는데 부실감리 최소화 등을 위해서 이를 연면적 2000㎡ 이하의 건축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부실감리 최소화와 건축물의 안전성 도모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 입법 취지는 좋지만 건축주의 선택권 보호라든지 감리비용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또한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 현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는 공공건축물의 경우에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 제도를 이미 도입하고 있는데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민간건축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설계자와 공사감리자 간 업무 중복 그리고 건축비용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공개 공지 확보를 의무화하는 대상에 노후 산업단지 정비도 포함시키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고밀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서 좀 합리적으로 공개 공지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취지를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현장관리인 업무에 현재는 ‘공정 관리’만 되어 있는 것을 ‘안전 관리’도 포함시키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약간의 자구 수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냥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아주 가까이 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먼저 김현아 의원님 지붕을 내화구조에 추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개정안 취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내화구조로 인정받은 지붕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인정에 필요한 최소기간 1년 그리고 생산설비 확충이나 업계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서 시행일을 2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2년 유예기간 동안에도 지붕의 방내화(防耐化) 성능에 대한 정부의 보완적인 조치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합자재―그러니까 샌드위치 패널 같은 얘기지요―복합자재의 품질관리를 위해서 공사현장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자재가 제조․유통되는 것을 역으로 추적해서 적발해 내는 등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또 복합자재 난연 성능 관련 기준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일선 현장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현아 의원님의 피난시설 설치 시의 비용 지원 근거 마련과 관련해서는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라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마는 재정당국에서 민간 건축물에 대한 국고 보조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국토부 생각으로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건축법에 의한 피난시설과 방화구역 등을 유지 관리하는 부분, 그러니까 피난공간이나 대피공간의 경우에도 이를 설치․개량할 때 기술적인 지원방안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하는 것을 전제로 동의를 합니다.
 민홍철 의원님의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 지정 확대와 관련해서는 당초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 대상 확대 자체가 설계․감리 분리 대상 확대를 통해서 불법이나 부실을 줄이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서 건축주 선택을 너무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합리적인 대안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의 감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건설산업기본법을 인용하는 규정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둘째 대신 주택법과 건축법의 허가권자 지정감리제도에서 제외되었던 도시형 생활주택․다가구 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을 대통령령에서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 주거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 대상의 예외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면서도 설계자 의도 구현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를 준용하게 수정을 해서 설계자의 참여 및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정의견은 허가권자의 감리지정제도 취지를 살리면서도 현장의 실태와 업계의 현실을 고려해서 여러 단체 간에 합리적으로 검토된 것인바 오늘 소위에서 긍정적으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의견은 별도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관석 의원님의 노후 산단 공개 공지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공개 공지 확보에 따른 용적률 높이 제한 완화를 통해서 고밀도 개발은 필요합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서 재정이나 환경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지자체가 지정․공고하는 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상진 의원님 안은 현장관리인 업무에 ‘안전 관리’를 추가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 안전관리업무를 현장관리인에게 수행토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현장관리인 업무에 대한 세부기준은 공사감리 기준과 동일하게 국토부령이 아닌 국토부장관 고시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현장관리인에게 보다 더 높은 수준의 건축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과태료 수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별도로 검토해서 다음번 소위에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유는 현재 공사현장을 이탈한 현장관리인에 대해서 과태료 상한이 고작 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법 감정과 지금 정부의 부실․불법 추방 의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종합적인 제재 강화방안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발의하신 의원님들, 김현아 위원님?
 일단 국토부가 수정안을 현장에서 나눠 주셔 가지고 조금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김현아 위원님은 좀 이따가 말씀하시고……
 민홍철 위원님.
 지붕의 내화구조 의무화, 건축법 개정안인데요. 현행은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입법 취지는 저도 동의합니다. 워낙 화재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데 주요 구조부는 그렇게 내화구조로 하더라도 지붕이라는 개념이, 천정의 주요 구조부 같으면 이해가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 지붕 전체 위를 덮고 있는 기와라든지 패널이라든지 이런 것을 불연재나 내화구조로 해 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요즘 화재는 화염보다는 유독가스나 매연 이런 걸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가 타 버리면 오히려 매연이나 유독가스가 빨리 배출이 돼 버리는데 만약에 위가 안 타 버리면 그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붕이라는 개념보다는 지붕의 주요 구조라든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의미,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붕 전체를 덮고 있는 자체를 내화구조로 해 버리면 오히려 유독가스나 매연으로 인한 피해가 거꾸로 더 커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조금 어려운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게 어떤 게 있느냐 하면요, 지붕이 내화구조로 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불이 타면 지붕이 무너져 버립니다. 샌드위치 패널의 경우에 그런 현상이 제일 많이 발생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미처 피난하지 못했던 거주 인원이, 애꿎은 인명이 희생을 당하거나 또는 더 크게 소방관들이 거기에 제일 많이 희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 끄러 들어갔다가 지붕이 무너져 버리는 바람에 희생을 당하시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붕의 경우를 내화구조로 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고, 우리가 지붕을 재료로 보지 않고 구조로 보고 있습니다. 시스템 전체를 내화구조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재료 하나하나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붕의 경우에는 시험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도 별개로 고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수성이 상당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무너지는 것은 구조 아닙니까? 구조는 내화구조로 하되 개별적인 재료 그것은 내화구조로 하기가……
 왜냐하면 그 자체가 안 타 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독이나 매연가스가 배출 안 되니까 오히려 피해가 더 커져 버리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유독가스의 경우에 지금 지붕이 타서 유독가스를 빨리 배출시키는 쪽이 더 안전하다, 유독가스 측면에서는 일부 그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타 국가의 예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그것보다는 현존하는 위험으로 지붕이 무너져서 인명 피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붕 내화구조는 각국 기준을 보면 대부분 지붕은 내화구조로 하도록 그렇게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러면 방화지구 안에서의 주요 구조부와 지붕 외벽을 내화구조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막구조…… 다만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분에서 조건을 다신 건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것은 조건으로 달았고요. 또 그 외에 시행일을 2년 유예시켰습니다.
 지난번 소위 때 저하고 시행일자하고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가동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떤 거죠?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건 현재 제도적으로는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강화해 가지고…… 이런 겁니다. 불법 자재의 유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특히 지붕 샌드위치 패널도 소정 난연 성능을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 되는데, 그게 기준에 미달되거나 영 맞지 않는 재료가 불법적으로 유통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 역으로 추적해 가지고 엄격하게 제재․감독함으로써 지붕이 지금 현재의 상태로서도 소정의 난연 성능 정도는 갖추도록 하는 제도적 시행 방안을 보완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점검해서 발각이 되면 예를 들어서 난연이 아닌 걸 난연인 재료로 바꾸는 조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벌점이나 과태료가 있는 건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두 가지를 다해야 됩니다. 바꾸기는 당연히 바꿔야 되고 그것 말고 그 해당 사항에 대한 제재 조치, 형벌 또는 과태료……
 그건 이미 기존 법에 있는 거고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시급히 시행해야 된다는 시급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은 시행일자 갖고 국토부하고 계속 논의했던 건데요, 사전에 안전 모니터링과 관련된 부대 업무를 같이 수행하신다면 시행일시 2년을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
 재정 당국의 입장으로 수용 곤란이라고 아까 그러지 않으셨나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할 수 없고 대신 기술 지원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권자 이것도 다 합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77페이지 공사감리자, 정부에서 그렇게 수정안을 말씀하시고 또 나름대로 합리적인 대안을 주셨는데요. 원래 건산법을 개정한 취지는, 2000㎡로 올린 것은 건축물의 안전성과 내진설계라든지 또 하자 담보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법 목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건축법상의 감리제도하고는 입법 목적이 좀 다르다는 측면에서 정부 측에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정도 되면 주택이 다 포함되는 거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렇습니다.
 분양 주택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도 다 포함되어서 오히려 더 확대되는 거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어떤 경우는 확대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축소되기도 하고 전반적으로는 아마 원래 위원님 제출하셨던 개정안의 범위와 크게 분량에서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 만들 때 건축 관련 3단체하고도 의논을 한다고 했었는데 같이 얘기가 돼서 나온 겁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같이 합의가 되어서 나온 거고 앞으로 그 제도를 하는 데도 계속 상의해서 제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지막 다른 거 하나 할게요.
 노후 산업단지 정비 및 공개 공지 확보 의무와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0페이지 보시면 개정안의 4항을 국토부가 바꾸셨는데 제가 이걸 해석을 못 하겠는데 기존 산입법하고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구조고도화 계획이 승인․고시된 산업단지에만 적용되던 것을 더 확대하는 건가요, 아니면 축소하는 건가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필요한 지역으로 축소해서 핵심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해석으로 들렸는데 지금 수정의견은 제가 봤을 때는 더 일반적인 사항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거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조금 축소하는 개념입니다. 산단이라고 다 의무화시켜 버리면 현실이나 주변 여건, 환경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 가지고 또 맞지 않는 부분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지정하면 그 안에서 의무화를 시키는 내용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개정안에서는 법에 따라서 일종의 노후 산단 재생이 사업 승인이 난 데에서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런데 지금 수정의견은 제가 해석하기로는 노후 산단 관련법에 지정이나 사업 승인이 있지 않아도 산단지역 안에서 허가권자가 공개 공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여기 노후 산업단지라고 나온 개념이 앞에 보면 산업단지의 재생사업이나 구조고도화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큰 거 안에 산업 구조고도화나 산업 재생 안에서 필요한 단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법과 관계없이 노후 산단 안에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공개 공지를 확보하는 건지 제가 그 개념이 판단이 안 섭니다.
유병권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유병권
 국토도시실장입니다.
 현재는 공개 공지를 설치할 수 있는 대상지역이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인데 윤관석 의원님안의 경우에는 모든 노후 산업단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정부 측의 판단은 모든 노후 산업단지를 다 지정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산단재생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든 노후 산업단지 중에서 지자체장이 여건에 따라서 필요한 곳을, 노후 산단 전체가 될 수도 있겠지만 노후 산단의 일부도 될 수 있을 텐데 그것은 하위 법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판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취지는 알겠는데요 이게 좀 보면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정의할 수 있는 법을 자꾸 하위 법령으로, 아니면 시행령으로 위임되는 게 너무 많고 지자체장도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내부적인 조례든 규정을 갖고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자의적 해석이나 자기 재량이 들어갈 만한 여지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 윤관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취지에 이게 맞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저는 그런 쪽의 의견을 드립니다.
 윤 위원님 의견 없으세요?
 이것을 실제로 운영할 때는 정부에서 고시라든가 등등을 만들어 가지고 지자체장이 어떤 식으로 이것을 운영하게 될지에 대한 규정들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통상 매뉴얼이나 업무 지침을 통해서 지자체가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지자체장의 권한을 확대한다는 것은 지방분권의 시대에는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김현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부가 운영할 때 자치단체장이 자칫 잘못된 판단으로 권한을 확대 해석하지 않도록 하는 고시 같은 것을 잘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김현아 위원님?
 공개 공지 확보에 대해서 국토부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해야만 한다고 하는 조항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공개 공지 확보할 때 몇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는 건가요?
유병권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유병권
 일단 시행령에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이 예를 들어서 건축 면적의 10% 범위 내라든지 대상 지역이라든지 등 일반적인 게 규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건축조례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각 시 자체별로 건축조례가 따로 있는 건가요, 공개 공지에 대해서?
유병권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유병권
 그렇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논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내지 제13항, 이상 5건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54분)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자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주택 관련 사무가 행복도시건설청장으로부터 세종시장으로 내년 1월 25일부터 이관되는데 이 경우에 도시계획을 맡고 있는 건설청장의 의견이 세종시의 건축허가 등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종시가 건축허가 등을 할 때 건설청과 협의를 하도록 하는 특례 신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협의할 대상이 세종시 건축조례 중에서 예정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굳이 건설청장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을 필요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다소 그걸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당초 개정 의도가 예정 지역 건축 관련 조례 제․개정 시에 건설청장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명시하도록 수정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자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서 의제되는 도시․군계획사업의 경우에도 일반적 절차에 따라서 결정되는 도시․군계획사업과 동일하게 개발행위허가 제외 대상에 명시하려는 개정안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인허가 때 혼란을 없애고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자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마트도시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 국가시범도시를 지정해서 여기에 대해서 특례를 인정해서 중심적인 스마트도시의 시범화를 통해서 스마트도시의 발전을 기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첫 번째 사항은 국가시범도시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으로써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약간의 절차 규정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특히 국가시범도시를 지정할 때 대략적인 지정기준 등은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90페이지에 보시면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곳으로 ‘인접지역의 스마트도시산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등 이렇게 예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국가시범도시지원단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한시적으로 이 업무를 전담하는 관계기관 등이 협력해서 근무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등 타 사례를 고려할 때 합리적인 입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행안부에서는 대통령령(직제)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국가시범도시에서는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에 관한 특례를 인정해 주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로 도시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한 특례가 인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정보에 비식별 조치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특히 행안부 등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그다음에 다소 비식별 조치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심사경과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시범도시가 테스트베드로써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비식별 조치가 과연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 것인지 시스템 업을 할 것인지 등을 지켜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특례를 인정하는 타당성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개인정보 수집 및 수집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해서 제공하는 이런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른쪽 제일 하단에 ‘국가시범도시 내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시행자와 입주 기업 등’이라든지 또는 새로 법문을 만들어서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은 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은 ‘스마트도시산업에 종사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렇게 많이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타이트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국가시범도시 내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에 대해서는 조성토지를 공급할 때 수의계약 등의 특례를 인정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현행 개정안에서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법이 아닌 친수구역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일반적인 절차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고 다만 수의계약만 이 법안에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자율주행차 운행에 관한 특례도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에서 도로교통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테스트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 운행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의 일정 부분을 적용 배제하려는 것이 개정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적용 배제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드론 활용에 관한 특례도 두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든지 국방부 등등에서 좀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서 드론 활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에 있어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라서 대기업은 입찰 참여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대기업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시범사업에서는 특례를 인정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면 중소기업의 참여가 사실상 배제되기 때문에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공동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든지 그런 식으로 입찰 참가를 허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방향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연계하는 것이 상당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도시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연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례를 인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고 다만 좀 더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부분을 법안에 담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는 연계 확대 방법에 대해서 이 법이 아니고 과기부의 법에서 규정을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국가시범도시 안에서도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지원을 많이 해서 성장거점으로 삼으려는 그런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외에도 관할 지자체장의 의견청취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절차 부분에 있어서 다소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혁신성장진흥구역이 되면 자동으로 국계법상의 입지규제최소구역이 될 수 있도록 의제하는 특례가 되겠습니다.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점에서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다소의 입법례가 없는 상황 등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또한 이런 혁신성장진흥구역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투자선도지구로 지정 의제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도 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도 선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혁신성장진흥구역에서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하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재부나 부담금 등을 관할하는 부처에서 혼선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항이 있는 자체는 개별 법률에서 정하지 않으면 이 법에 있더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근거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수정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혁신성장진흥구역에서 사업시행자가 혁신성장의 지원 등을 목적으로 건축물 등을 직접 건축하거나 임대 또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좀 더 저렴하게 시행자가 공급․임대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좀 더 공공필요성이 있는 건축물 등으로 한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기타 사항 다소 수정하는 면은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 법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원활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또 신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하는 것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그런 법률이 되겠습니다.
 특히 타 법률에 대한 특례가 많아 일부 이견 사항은 있지만 이게 시범도시에 한정해서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사항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경우에도 해당 법률에 개정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건 전국적인 사항이고 스마트시티법에서의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국한해서 일단 정책 테스트베드로 활용해서 한정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이,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나와 있던 개인정보 수집․제공 주체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그 지적은 저희들도 타당한 것으로 보아서 이를 국가, 지자체, 사업시행자, 스마트시티 서비스 사업자 등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론의 경우에도 무선국 신고나 적합성평가 규정은 삭제를 하고 국방부와 논의 중인 군사기지법상의 승인 의제는 조문을 일부 수정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드론 활용은 항공촬영이 수반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간 안보상 이유 때문에 매번 국방부 승인을 받도록 규정해서 드론 활용의 실질적인 제약이 있어 왔는데 이번 시범도시 내에서라도 이런 것이 특례가 되어서 조속히 드론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실증 테스트 차원의 연구 목적 활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 개발도 촉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방부 협의와 관련해서는 협의 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혁신성장진흥구역에 대해서도 입지규제최소구역 의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흥구역 신설 취지를 감안한 정책적인 접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조성토지 공급이나 자율차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 수용을 하고 공공발주 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대․중소기업 간 공동수급이나 보완방안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 보호장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자가망 특례와 관련해서는 일부 목표는 같지만 과기부와 국토부 사이에 방법론적인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시범도시에 한해서는 이 법에서 특례를 규정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리에는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재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자원정책과장정재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해서 자가망,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련된 특례 규정에 대해서 과기부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가망이라고 하면 자기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스마트도시 특례법에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자가망 특례를 정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과기정통부 고시로 특례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적, 고시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다가 현재 과기정통부에서는 관련된 스마트도시법에서 자가망 연결을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실제 특례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내용에서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포괄입법하게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자가망 규제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요. 또 저희 쪽에서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또 다른 법률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법체계상 맞지 않을 수도, 일관성 측면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과기부의, 망 관리하는 전문부처로서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규제 체계를 존중해 주는 체제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자가망 관련해서는 자가전기통신설비가 무분별하게 구축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일반사업자망과의 중복 구축 문제라든지 아니면 망 관리 문제라든지 일반사업자 영역에 대한 서로 중복 투자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경제적인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로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 빼 주시는 게 어떤가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도 같이 와 계신데 지금 발언하신 분은 통신자원정책과 정재훈 과장님이십니다.
 국토부 의견……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기본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통령령으로 위임했을 경우에 정부 내의 관계부처 간에 합의 없이는 대통령령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에 다 합의가 될 것이고.
 지금 저희들은 과기정통부에서 마련한 고시안에 대해서 아직도 지자체와 과기정통부 사이에 주장하는 내용에 상당히 간극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 시범도시, 시범사업 구역에 대해서는 이건 전체적인 영향도 크지 않고 그러니까 일단 국토부안대로 국토위에서는 가고 법사위 전까지 저희가 총리실 등 조정부처를 통해서 관계부처 간에 의견을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과기부에서 얘기하는 국가통신망 전체를, 기관을 훼손하는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하는 우려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된 법이 실제로 2년 플러스 1년 플러스 1년 이런 식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허용해 주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기부에서 얘기하는 우려를 국토부에서 그런 기간적 단서조항을 달아 가지고 수정하면 어떻겠어요?
정재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자원정책과장정재훈
 저희가 국토부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있고 지자체와 같이 협의체 구성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했던 부분은 법률에서 하는 것보다는 고시로…… 아까 차관님께서는 저희 쪽 의견하고 지자체 의견하고 간극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그런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최대한 지자체가 합의할 수 있는 안으로 지금 거의 성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시로 추진하게 되면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전반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의 효과가 보다 더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렇게 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건 스마트사업에 대해서 국가시범사업에 국가적인 정책 역량과 의지를 집결해서 정말로 좋은 꽃을 피우자는 그런 얘기고, 지금 6개 분야에 대해서 6개 법률 특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기부에서 우려하는 그 부분, 우리 법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뭐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건 사실 6개 특례가 다 마찬가지지요, 이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시범사업 특례에서 제외를 하고 이걸 다 과기부에 맡기는 그런 전략이 과연 국가의 의지, 스마트시티에 대한 의지를 잘 구현할 수 있겠느냐?
 두 번째로 지금 과기부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건 이겁니다. 자가망에 대해서 고시를 통해서 경제성 확보가 되는지 검증을 하자는 그런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라고 하는 것은 경제성 외에 이게 국가전략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가전략에 대한 문제고 정책적 접근이 요구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과기부가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방향과 시범도시에 한정해서 가는 방향 그 둘 사이에는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제 이런 게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원안을 유지하기를 희망하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어차피 스마트시티는 우리가 앞으로의 갈 방향 아닙니까? 도시의 발전방향이고요, 또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물론 과기정통부의 의견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이해는 하고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업무 차원에서 일관된 업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현재 특례를 규정하지 않고 과기정통부에서 생각하는 방법대로 한다면 스마트시티로 갈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특례를 규정해야 되고요.
 특례를 규정하기 위한 규정이 개정안에 돼 있는데 그렇다면 이 42조 규정을 조금 과기정통부하고 국토부가 협의해서 고시로 하든…… 사실은 고시로 하는 게 훨씬 더 빠르지요, 대통령령보다는.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5호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목적과 용도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과기정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국토부장관 고시로 할 수 있다’ 한다든지 그런 어떤 협력은 될 수 없습니까? 그러면 스마트시티에 아주 다양한 융복합 할 수 있는 자가망도 할 수도 있고 스마트시티에 맞는 형태의 통신망 구축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과기정통부의 업무를 충분히 엄호해 주고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에 스마트시티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시를 할 수 있는 그런 특례조항을 두면 어떻느냐 이거지요, 절충안으로서.
정재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자원정책과장정재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고견 감사드리고요.
 우선 저희 의견 드렸던 부분은 현재도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스마트도시 관련된 고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 고시는 교통․환경․방범․방재에만 한정해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 체계에서 그 부분을 전면적으로 허용해 주되 새롭게 신규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들이 스스로 이게 경제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이드를 주거나 하는 부분으로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 전체적인 망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망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저희 쪽에 짊어지게 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겠고요. 그 부분을 한번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아 위원님.
 저희가 법안 논의할 때 대통령 공약사항에 들어갔다, 국정과제에 들어갔다, 또 오늘도 보니까 대통령 주재 규제토론회에서 논의됐다, 그것 자체가 이 법안에서 충분한 반대의견이라든가 보완조치에 대한 것을 막는 압력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충분히 그 안에 대해서 건전한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스마트시티 시범도시가 몇 개 지정됐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2개소 지정됐습니다.
 그러면 이것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몇 개를 어디까지 하는 거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 부분은 일단 우리가 결정돼 있는 시범도시에 대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지금 정책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내에 2개만 할 건 아니시잖아요. 그래도 대충 몇 개……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희들이 그것을 추가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아직 확정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지요.
 그러면 2개가 면적이 몇인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세종 일부 구역이 지정돼 있는데 그게 83만 평이고 그다음에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60여만 평 돼 있습니다.
 제가 오늘 법안 보니까요, 특례가 6개고 의제처리 2개고 감면혜택 주면 사실 저는 이제는 이 법안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이나 촉진법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2개밖에 안 하는데 뭐 이렇게 특례가 많고 뭐 이렇게 감면이 많고 뭐 이렇게 의제가 많습니까? 특히 혁신성장진흥구역에 대해서는 입지규제최소구역하고 투자선도구역까지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2개 시범사업 도시에 이게 아주 절실합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 부분이 규정되는 것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지금 특례가 시범사업에만 적용됩니까, 아니면 이 법이 일반법이라서 스마트도시라고 하는 곳에 다 적용됩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 특례는 시범도시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또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자가망과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솔직히 어떻게 느껴지느냐 하면 이게 규제혁신으로 하나 바뀌어졌을 때 국토부 실적이냐 아니면 정보통신부 실적이냐 갖고 두 부처가 약간 다툼이 있는 것 같고, 뭘 가장 빨리할 수 있고 뭘 가장 효율적으로 하고 예산 낭비가 안 되며 국민들의 편의를 봤을 때 뭐가 더 우선이냐라고 하는 논점은 지금 어디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자가망 같은 경우에 물론 기존의 망에서 교류가 잘 안 되고 연계가 안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거야말로 대통령 주재 규제토론회에서 해결하셔야 될 문제지 그게 안 된다고 별도의 공공자가망을 만든다는 게 과연 효율적인 건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 부분은 지금 정책방향은 결정이 돼 있습니다. 자가망 연계 확대는 이미 결정이 돼 있는 사항이고 그것을 지금 스마트시티법에서의 특례를 통해서 하는 것이 저희 국토부의 말하자면 방법론이고 과기정통부에서는 그것을 과기정통부의 정보통신사업법에 의한 고시로 풀자는 게 과기정통부의 방안입니다. 저희들은 과기정통부보고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하되 시범도시에 대해서는 우리 스마트시티법에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면 과기부에 제가 지금 여쭤볼게요.
 고시로 하게 되면 스마트도시에서 별도로 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정재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자원정책과장정재훈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일반적으로 한꺼번에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스마트시티 그 고시에 대해 가지고 전체 전국이 다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돼야 될 것이 많다고 보고 있고, 더더군다나 아까 가볍게 나왔지만 지자체와의 이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정돼야 되고, 다만 시범사업에서, 테스트베드에서 그렇게 푸는 것은 훨씬 부담이 적지요. 그게 부담이 적고……
 오늘 저희가 12시 반에 1차 논의를 종결하기로 했는데요. 전현희 위원님도 잠깐 하실 말씀이 있다니까……
 아니, 그런데 간사님.
 그리고 점심 잠깐 휴회하는 시간에 과기부하고 국토부하고 이 자가통신망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시도록 하고요. 이 자리에서 뭐 아무리 논의해도 결론이 안 날 것 같으니까 전현희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잠깐 휴회하고……
 간사님, 지금 제 발언을 막으시는 건가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저한테 지금 양해를 안 구하셨잖아요. 일방적으로 막으신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저는 논의 안 하겠습니다. 휴회하고 점심시간 이후에 하겠습니다. 논의를 충분히 할 시간도 주지 않고, 저희가 시간에 맞춰서 법을 처리해야 됩니까?
 아니, 이것을 바로 처리하려는 게 아니고 저희가 12시 반에 휴회하기로 아까 말씀……
 저한테 아까 개인적으로 전화 주신 것에 대해서도 제가 여기에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때부터도 저는 사실 좀 불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다른 순서로 변경하시는 거잖아요.
 12시 반에 끝내자고 하니까 식사하고 나서 하자는 거지요.
 저는 다음에 개의해서 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부가 법을 추진한다고 해서 무조건 국회가 따라야 할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전략적인 사업을 할 때는 그것이 타당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다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이다 생각을 하고요.
 국가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건축물과 도시를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는 도시로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한 일종의 테스트베드를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타당성과 여러 가지 준비,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한다고 보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법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라는 것이 사실상 홈 오토메이션이라든지 자율주행차라든지 도시 전체에 이런 새로운 자동화나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결합하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전기통신설비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넷이나 망이나 이런 것. 그래서 여기에서 기존에 우리 국가가 하던 일반적인 것과는 달리 초기에 아주 대폭적인 물량 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한 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례법으로 이 시범사업에만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 법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모든 도시에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또 스마트도시로 명명된 도시에 다 적용하려는 것도 아니고 법을 보니까 시범사업에 한해서 일단 그 타당성과 여러 가지 실효성을 검토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주도적으로 제대로 물량 투입이나 여러 가지 시범적인 걸 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검토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검증이 끝나면 그때는 다시 정통부에서 국가 전체의 통신망을 관리하는 체제로 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그런 것을 막는 법은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시범사업이 성공을 해서 이게 정말 효율적이면 그 이후에 정통부가 또 그 관리를 맡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시범사업만은 그렇게 정부가 역량을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 생각을 합니다.
 정통부도 그런 차원에서 정통부의 역할을 막자는 게 아니고, 여기에 예산 낭비라든지 무분별한 자가망 구축 이런 것을 우려하는 의견을 내셨는데요. 뭐 타당성이 있다 생각은 하는데요. 그것은 시범사업에서 그런 것을 한번 시범으로 해 보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동시에 또 검토해서 추후에 그런 부작용이 안 생기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사업에 정통부도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 심사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오전에 회의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12시 반쯤에 정회를 하고 다시 2시에 속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1시 반에 또 간사회의가 있습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문제 등등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잠깐 정회를 하지 않으면 아예 정회할 시간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전에 박덕흠 위원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눈 내용은 지금 정회를 한 다음에 2시 반, 아마도 간사회의가 시간을 많이 끌 가능성이 있어서 1시간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시 반에 속개하도록 아까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과기부하고 국토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해 주시고요. 의견을 모아 주시면 훨씬 더 빨리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아 위원님한테도 가 가지고 잘 설명하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6항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오전 회의를 정회하기 전에 과기부 측과 국토부 측이 스마트도시법에 대해서 자가통신망에 대한 것을 상의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논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된 내용 합의를 봤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가망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해야 되겠다, 즉 지금 스마트도시서비스 중에서 비영리 목적의 공공서비스에 한정해서 자가망 확대를 추진하고, 두 번째 용도 및 사용절차 등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 내용은 그런데요 그러니까 너무 법안 42조가 길어져 가지고 이것을 1항, 2항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한다거나 등등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조문 정리는 수석과 논의하겠습니다.
 위임해 주시고요.
 김현아 위원한테 설명했어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일정이 맞지 않아서 설명 못 드렸습니다.
 그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의결은 안 되니까요.
 그것을 미리 하시라고.
 일단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은 이따 의결정족수가 되면 몰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7.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권 122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이 공공건축 사업을 할 경우에 건축기획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이런 건축기획 업무를 공공건축지원센터 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설계 전 단계에서 과다․과대시설을 막고 중복되는 기능을 사전에 검토하는 등 사업비를 절감하고 품격도 높이는 여러 가지 장점이 발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사전검토제도가 있는데 공공건축지원센터 등이 업무를 의뢰받고 또 사전검토도 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사전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건축기획을 의무화하면서 공공기관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이러한 건축기획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기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지방 공기업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설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보다는 지역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체계상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사전검토제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사전계획서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재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반드시 사전검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공공건축사업이 설계비 2.1억 원 이상인 경우 등 이렇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재검토를 의무화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현재는 공공건축지원센터만 있는데 업무가 많이 늘어날 경우에 지역에도 다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서 그 업무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만 건축기획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공공건축지원센터 역할을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개정안에서와 같이 각 지자체별로 이러한 센터를 신설할 것인지는 효율성과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단점을 서술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는 관련 위원회의 위원이나 센터 임직원들에 대한 공무원 의제 등 개정안에 담지 못한 부분을 담을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다만 그중에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에 대해 그 장단점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본 결과 지자체의 건축기획 역량 강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의 공공건축물은 해당 지역의 지역성을 반영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나중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8.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자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지사로부터 공사중단 건축물의 취득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의 업무와 관련해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이들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개정안인데요, 타 예나 그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약간의 자구 수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전문위원 검토의견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이따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사일정을 잠깐 바꾸어서요, 공청회를 하고 나서 바로 법안 심사를 하는 것은 약간 예외적인 케이스이기는 하지만 박덕흠 자유한국당 간사님께서 특별 요청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논의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57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7.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07분)


 의사일정 제57항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제3권의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아침에 공청회를 해서 그 의의라든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댐 주변지역의 친환경 보전과 또 그렇게 하면서 활용 내지는 경제 진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화를 기하고자 하는 법안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303페이지의 목차를 보시면 제1번 목적 부분이 금방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댐 친환경 활용을 위한 사업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해 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런 사업이 가능한 지역적 범위, 즉 댐 주변지역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이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는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될 것인지 4번 5번 6번에서 댐 친환경 활용계획의 수립과 지정․변경 등등과 관련된 그런 부분 그리고 7번부터는 이러한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을 함에 있어서 특례 부분을 논의하실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09페이지입니다.
 댐 친환경 활용을 위한 사업의 범위로서 지금 개정안에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체토론 과정에서 이러한 친환경 활용사업에 내수면 마리나 사업에 관한 사항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도 유람선 운행 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등에 대해서는 인구유입, 수질오염이 우려되어 상수원보호구역 내 입지에는 부적절하다는 그런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검토보고에서 이러한 사업에 추가할 것으로 댐건설법상의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에 포함을 시켰고 또 환경부 및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몇 개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은 수정의견에서 다소 제외를 시켰습니다.
 또 충북에서 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사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해서 수정의견에서 이 부분은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 315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친환경 활용사업이 가능한 지역적 범위, 즉 댐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제정안에서 지금 이 2개 법, 댐건설법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댐 주변지역과 여기에 더해서 ‘댐 건설 및 운영․유지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환경적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해서 조금 더 넓혔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여기에 더하여 시행령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 321페이지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댐 친환경 활용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시․도지사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이런 시행자가 되는데, 사업시행자로서 계획을 수립하면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에 제정안에 있는 시․도지사와 댐수탁관리자 외에 시장․군수․구청장도 포함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에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 323페이지 중간에 환경부 의견으로서 이러한 사업의 대상 지역에서 상수원보호구역 그리고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등은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과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329페이지에서 이러한 댐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변경․해제 등에 관하여 제정안이 있고 약간의 수정의견, 자구정리 등 내지는 앞부분에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한 수정을 하였습니다.
 336페이지에서 이러한 활용사업의 실시계획 수립, 승인신청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다음, 339페이지부터 이러한 댐 친환경 활용계획이 승인되면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사업시행자는 개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주체로 의제가 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342페이지에서 또한 이런 계획이 승인이 되면 관련한 인허가 등을 의제함으로써 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는 이러한 건축제한 등에 관한 특례는 댐 주변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수질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해야 된다는 의견이고, 환경부에서는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건축제한 등에 관한 특례에서 제외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 349페이지입니다.
 이러한 댐 친환경 활용사업 시행을 위한 시행자는 제정안에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토지 수용 등은 사실은 토지보상법에서 별도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350페이지에서 댐 친환경 활용구역 내에서는 국공유재산 중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수의계약은 좀 특혜 우려가 있다는 그런 우려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353페이지입니다.
 댐 친환경 활용사업 비용 중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있어서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기획재정부에서 ‘보조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냈고 또 무조건 국가가 부담을 하고 사업시행자는 오히려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문구를 좀 더 보완을 하였습니다.
 355페이지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기획재정부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356페이지에서 부담금 등의 감면에 대해서 ‘개별법에 따르는 바에 의해서 감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입법례인데도 농림수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357페이지, 환경영향평가 등 뒷부분에 대해서는 앞부분에서 결정되는 대로 또 그런 부분과 자구 정리 등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댐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이 된다면 주변환경을 보전함과 동시에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석께서도 지금 죽 보고하셨다시피 자연환경에 대해서 지속적인 보전액이 자꾸 강조되고 있고 또 타 법률과의 형평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환경부․기재부 등에서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내의 컨센서스를 조금 더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로 환경부에서 지금은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사실상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랄지 또 기재부가 국공유지 무상양여나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난색을 표한달지 이런 부분들은 사업의 핵심적인 수단들이나 그 대상들인데 저희 국토부에서도 만약에 이것을 빼고 가기에는 또 실효성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정부 안에서의 협의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댐 주변지역 난개발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게 2011년도에 농가주택을 하기 전 도면입니다. 보면 숲이 이렇게 다 울창하지요. 울창합니다, 11년도에. 그런데 여기다 편법으로 농가주택을 짓겠다고 신청을 해 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다 뭉개졌어요, 여기 숲이 없어지고.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난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사업을 하느냐? 펜션을 또 운영합니다.
 이래서 이것이 꼭 규제만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우리가 규제를 풀고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난개발을 예방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대청호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수상스키라든가 모터보트가 뜨잖아요. 개인이 와서 수상스키 타거나 배를 끌면 법에 저촉이 안 돼요. 그런데 영업자가 영업을 하면 그것은 안 되고 개인이 하면 되고. 이렇게 운영의 문제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자체에서 인허가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하면 더 효율적으로,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또 수질오염도 안 시키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법이 꼭 통과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이 법 2조에 정의 사항을 보니까요. 정의에 6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 이 내용에 보면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이렇게 ‘사’까지는 개별 법령에서 정해진 지원 사업을 다 망라해 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신설 하나, ‘바’ 수정의견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친환경 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그 사업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현재 개별 법령에 의해서 지금 행위규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원 사업도 할 수 있고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런데 이것을 다 모아 가지고 이렇게 특별법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새로 수정안에 들어 있는 ‘바, 친환경 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이 개념이 시설도 만들 수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유통시설이라든지 어떤 생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러니까 건축행위지요. 시설물을 만들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건지? 만약에 포함하고 있다고 하면 아마 댐 주변지역은 거의…… 여기 각 개별법에 보면 댐 주변지역이라 함은 반경 5㎞ 또 최고 수위로부터 2㎞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은 거의 그린벨트지요. 그린벨트 내에 해당될 것 아닙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러면 그 개발제한구역과 이 법의 어떤 충돌의 문제 이런 것도 상당히 있을 법한데요. 그것까지도 검토가 됐는지 그 두 가지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또 하나가 지금 현재 물관리 일원화가 통합되는 과정에 있어요. 그러면 현재는 국토교통부 소관인데 만약에 그 향배에 따라서, 댐이 어디로 갈 거냐에 따라서 또 이게 환경부로 가 버릴 수도 있고 국토부에 남을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 이 법안에 대해서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그 세 가지 내용을 한번 좀, 제가 의문스러워 가지고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일단 충북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친환경농어업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이것에 의해서 생산․유통․수출 지원 사업을 추가한 부분은 저희들로서는 댐 주변지역을 난개발 하지 않는 그런 계획적인 범위 내에서라면 이것도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뒤에 그 특례조항은 있어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러니까 이게 그린벨트와 유사한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대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개별, 개별적으로 행위허가를 받아 가지고 들어갈 때, 아까 박덕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오히려 난개발을 또 불러올 수 있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체계적으로 된다면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것은 사업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결국은 달려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여덟 가지 각 개별법에 의해서 행위 제한이든 행위 허용이든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각 부 장관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 특별법에다 하나 모아 놨다 이거지요. 모아 놓은 것뿐인데 각 개별법에 둔 상태와 이 법안에 모아 놔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통괄하는 그런 형태의 차이점이 뭐냐 그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이 법안이 부칙에 보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한시법입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2027년까지요.
 지금 불과 한 9년 남짓 남았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이 법에 의한 엄청난 개발행위가 폭주할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못 했던 것 그 사이에 다 하려고 아마 여러 가지 폭주할 우려가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8개 법률에 의해서 개별적인 규제 완화나 이런 것들을……
 지원 사업이니까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지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획적 개발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개의 사업이 각각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튀어나오기 때문에요.
 그런 데 반해서 이 법에 의해서 하게 되면 이 법에 의한 계획․수단에 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개발의 정도나 이런 부분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 법 제정이 될 때, 나중에 그 계획의 수립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결국 댐 주변지역의 체계적 관리에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로서도 어떻게…… 지금 정부 방침은 확고하게 정해져 있지만 물관리 일원화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 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개정될 때까지는 어쨌든 그 부분을 의식하지 않고 국토부는 국토부에 지금 현재 맡겨진 소임을 그냥 꾸준히 다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환경부하고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사업 중에 보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이것은 산림청이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리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이것은 농림부고요? 그다음에 관광진흥법은 또 문화체육관광부란 말이에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 관계부처가 있는데 그 관계부처의 업무를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업무협조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국토부가 통합해서 하는 데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협조를 구해야 되는 그런……
 그랬을 때 그 관계부처하고 어느 정도 양해를, 협력을 어떻게 했는지 그게 지금 안 나타나 있어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래서 아까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계부처 간의 컨센서스가 조금 더 성숙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를 했으니까요 관계부처 전체 간담회나 아니면 이 법안에 대한 협력,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업무 소관의 문제가 또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배포해 드린 것 8쪽인데요. 상수원보호구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친환경으로 그 활용 범위에서 제한을 해야지 다른 부분은 큰 문제는…… 전 부처별로 다 동일 조건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것을 앙꼬 없는 찐빵을 만들 거냐, 같이 찐빵답게 만들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차관님?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게 큰 틀로 보셔야지 개별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그게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상수원보호구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친환경 활용 범위에서 통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제일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좀 초점을 맞춰 주시면 좋겠다……
 예,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그 3개 부처의 소관업무를 이관하는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그런 부처하고의 협의․합의가 있어야……
 어떻게 됐든 이 제정안에 따라서 시행 절차, 시행 주체들이 있어서 그 업무 협의를 다 보지 그냥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다 하지는 않거든요.
 아니, 그 소관 업무가 각 정부 부처의 소관 업무로 되어 있는데 그 업무를 국토부……
 그러니까 그 협의 과정에서 사업 시행할 때는 소관 부처하고 다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법 제정 자체가 됨으로써 그 소관 업무가 국토부로 이관이 되니까 그렇지요. 이게 국토부장관이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법이 특례법이 되면은?
 죄송하지만 제가 중재안을 한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상대적으로 댐 주변지역 특히 상류지역이 낙후되어 있다, 그리고 오히려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 체계적인 친환경 개발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도 동의하고 있는 바이고요.
 다만 지금 현재 관계부처, 민홍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관계부처와의 협의 이런 것들이 아직 긴밀하게․성숙되게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심사로 하면……
 부처들의 의견을 한번……
 어떨까 하는데 박덕흠 위원님께서만……
 그런데 부처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 자체에서 이견을 갖고 있는데 지금 환경부도 환경 규제개혁이 국정과제로 돼 있잖아요. 그게 국정과제 30번인데, 이게 보면 환경부도 지금 자연공원법을 개정해 가지고 건축제한 같은 거 완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저희들도 국정과제 중 하나로 봐야 될 것 같다……
 각 부처 부분은 저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부처별로 우리가 그것을 다 안고 가야 되잖아요. 국토부장관이 그냥 딱 허가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협의 다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우리가 지금 다룰 문제에서 큰 이슈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부처 협의도 보니까 완료가 된 것 같아요. 완료가 됐고, 환경부만 지금 조금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처 의견을 수용해 가지고 다시 우리가 보완해 가지고 완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 논의는 종결하고 계속심사로, 과제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필요하다고 한다면 다음 소위에……
 부처 의견을 수용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렇지요.
 국토부에서는 조금 더 환경부라든가 의견을 수렴해서 오시고요. 그리고 다음 소위 때 저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환경부만 쟁점으로 남아 있는 것이지 다른 부처는 다 수용한 거라니까……
 환경부에서도 가급적 참석을 해서 자기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다른 부처에서 이견을 낸 것은 없잖아요, 환경부만 있지?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희들 생각으로는 환경부를 좀 더 설득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기재부도 조금 더 설득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국공유지 부분하고 재정지원 부분은 이 사업의 특성상 정말로 그냥 재정지원이 없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데는 참 많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재부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다음 번 소위에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위 때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대 국회 전반기 소위가 아니고 후반기 소위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첫 번째 안건으로 해 가지고 계속심사 할 수 있도록 행정실에서 챙겨 주시고요.
 더 이상의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셔서 토론을 종결하고 다 계속심사 하도록 하고 의결은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할까요?
 정회요?
 박덕흠 위원님하고 여야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의사진행을 매끄럽게 하지 못해서 다시 한번 사과말씀을 드리고 김현아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겠답니다.
 의사진행발언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저한테 사과하신 것 지금 속기록에 남았나요?
 예.
 일단 저는 저희가 법안소위를 여태까지 진행하는 가운데서 이 소위는 법안을 처리하는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심도 있는 법을 논의하고 그것에 대한 적절한 대안까지도 도출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게 저희 소위의 근본적인 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회의 진행과 관련된 몇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부처 간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그 부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전에 자료 배포 없이 현장에서 자료가 배포되었을 경우에는 그 자료를 위원님들이 충분히 읽을 만한 시간을 주셔서 그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건의 현장 배포 자료가 있었는데 충분히 숙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의가 진행되어 내용 파악이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정족수가 안 된 채 회의를 진행한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처음에 개의할 때는 정족수가 되지만 중간에 위원님들의 이탈로 인해서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저희 심의 절차에 대한 내부지침에 대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일단 불가피하게 자리를 이석하시면서 남아 계신 위원님들에게 의사결정에 대한 모든 것을 위임한다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자기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표현하시지 않은 절차상의 정족수가 안 되는 의사진행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그럴 때는 위원장님께서 즉시 정회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출석 여부를 다시 검토하셔서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위 소위가 오늘 아마 상반기의 마지막 회의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이것을 꼭 속기록에 남겨서 다음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이것이 반영되고 오늘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를 않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의사진행발언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아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오전에 미숙하게 의사진행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사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시4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차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희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에 합의된 내용을 지금 깔아 드렸습니다.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정안에서는 자가전기통신설비에 대한 특례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목적, 용도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도 불구하고 국가시범도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위원 수정의견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목적을 좀 분명히 했습니다마는 이번 부처 협의안에는, 굵은 글씨로 나와 있습니다. 스마트도시 서비스 중에서도 비영리 목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목적을 더욱 한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가망의 용도, 사용절차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의견에서 제시가 됐는데 양 부처 협의 의견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도록 규정을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저 의견 말씀드릴게요.
 여기 비영리 목적이라고 하는 거를 다루셨는데 저는 오히려 국토부가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저희가 스마트도시와 관련해서 데이터를 할 때는 이것을 활용해서 어플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업체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이 꼭 공공의 목적이라고 얘기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여기에 이걸 같이 못 박아 버리면 나중에 약간 영리성으로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이게 걸림돌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걸 이렇게 타협 보실 게 아니라 아까 처음에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것처럼 고시로 할 건지, 고시를 원활하게 할 건지, 아까 원안대로 국토부가 하실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논의를 하셔야지 저는 이거는 원래의 취지하고는 다르게 간다고 생각이 되고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가망이라고 하는 것은 스마트도시 서비스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도시 시범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방범, 환경, 교통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입니다. 자가망을 연계해서 지금 현재 4개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거를 19개로 늘리는 것은 지자체에서 공공 목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서비스 사업자가 거기 정보나 망을 연계해 가지고 쓰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목적이 좀 다릅니다.
 자가망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U도시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전에도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도시행정서비스입니다, 지금 스마트도시의 19개 그 분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여태까지 문제가 됐었느냐면 그전에 교통이니 방범이니 이렇게 4개 서비스만 할 때는 오가는 정보량이 예를 들어서 도시통합센터에 들어오는 정보의 데이터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도시행정에서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의 영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예를 들면 CCTV 같은 것이 고화질 고화소가 됐거든요. 그 데이터가 오가는 것만 해도 엄청난 트래픽을 발생시켜 버렸습니다. 자가망을 지자체가 자꾸 원하는 이유가 공중망을 쓰다 보니까 통신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스마트도시 사업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상용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수익모델이 돼야 된다 그 동일한 생각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가망 확충에 대해서는 공공으로 한정해도 문제가 없다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건에 한해서는 차관님의 말씀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법과 관련해서는 아까 오전에 문제 제기 말씀드린 것처럼 법은 일반법인데 특례가 6개, 그다음 의제처리 2개, 조세감면에 대한 내용이 되어 있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할 거면 시범사업촉진을 위한 촉진법이라고 법을 바꿔서 하시든지, 아니면 이런 일반법 안에서 이런 식의 시범사업에 특례를 주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일반법 안에서도 보통 시범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정을 두는 사례들이 있고요. 그런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특례를 두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법체계상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이 시범사업에 그렇게 특례를 많이 주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법 같은 게 대중교통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또 일부 특례를 주고 그런 사례들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교통 관련 법률이고요 이거는 공간과 관련된 법률인데 스마트도시라고 하는 것이 거의 신도시에 준하는 공간적 행위를 하는 건데 이런 시범도시사업에 그렇게 큰 특례를 준 적이 있나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제가 기억하기에도 친수사업법 같은 경우에도 아마 유사한 체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친수사업이 어떤 특혜가 있는 거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친수사업도 시범도시사업을 하고 있고……
 그 시범도시사업에 뭘 주시냐고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리고 또 국토계획법에서도 127조에 따른 시범사업 같은 것들을 따로 정하고 어떤 법이든지 일반 사업과 일반 사업 앞에 촉진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운영하는 법체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건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혁신성장진흥구역에서의 투자선도구역 지정의제하고 입주규제 최소구역 지정의제는 저는 굉장한 특혜라고 보입니다. 이건 특례가 아니라 굉장히 특혜라고 보이고요.
 이게 일반법 안에서 우리가 다른 데서 이런 구역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한데 이건 그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하는 건데요. 그런 일반 법체계하고 체제가 맞는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하여튼 이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지난번에 유비쿼터스 관련된 법이 스마트도시법으로 바뀌었잖아요. 일반법이었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런데 이번에 시범사업을 하면서 아까 김현아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특례와 감면규정까지 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신설조항이 많다는 말이지요. 특히 46조에도 혁신성장진흥구역에서의 조세 및 부담금 감면조항도 검토의견에 보면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다 합의가 안 돼 있지요, 기재부하고? 관련 부처들끼리 협의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부담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떤 것들은 해당 법에 규정을 직접 해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한 전 단계로써 이 법에서 그런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그거는 부담금이나 뭐든지…… 요즘의 법체계는 해당 법을 개정해야지 그 자체의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재부뿐만 아니라 여기도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도 반대하고 있고 산림청도 반대하고 있고……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다 마찬가지……
 그런 거를 심사를 심도 있게 하려면 관련 부처의 의견을 미리 위원님들께 제시해서 그걸 참고해서 심층 있는 토의나 토론이 되고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좀……
 이게 시범사업이 지금 급하잖아요, 시범사업이라는 게 항상 그러니까. 그런 여건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르고 자료 없이 토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빨리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부담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통 각 관계 부처에서 의례적 반대 같은 것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법사위 가기 전에 실질적으로는 정부 내에서 다 조정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검토의견에 각 부처에서 반대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이유나 과정을 알고 싶다는 거지요, 저희들이.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요.
 이거는 오늘 안 되겠네요.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법안소위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요. 중요하고 시급히 논의가 필요하다 싶으셨으면 위원님들한테 찾아뵙고 다 설명을 드리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이 기회에 빨리 통과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오늘은 넘기고 다음에 조금 더 논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견 같은데…… 아까 저희가 댐법을 논의하면서 그런 말씀을 나눴었는데, 저희 소위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다음 소위에서 어떻게 의사일정을 잡아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댐법을 다음 소위 때 첫 번째 의안으로 잡아 달라고 하는 의견을 행정실에서 좀 보고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다음 소위 때 두 번째 정도의 안건으로 잡아 가지고 심의하면 어떻겠습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이상은 처지지 않게 다음 소위에서 댐법과 함께 이거를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시57분)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아까 저희 위원님들이 논의를 했는데요 새로 위원님들이 두 분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추가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굉장히 간략하게 요약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논의된 내용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이거는 특별한 건 없었는데요.
 일단 122페이지에서 공공기관이 공공건축을 할 때 건축기획이라는 게 발주 방식이라든지 디자인관리 등 공공적 가치와 품격 제고를 위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하도록 의무화시키고 또 이런 업무는 그 자체가 아니고 공공건축지원센터 등에 의뢰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당한 것으로 보았고, 다만 현재 사전검토 제도가 있는데 이거하고 중복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절하는 안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에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신설해서 건축기획에 대해서 잘된 것인지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것으로 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것도 건축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다만 개정안에서 지방공기업에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것보다는 지역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에서는 사전검토 제도에서 사전계획서가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공공건축지원센터에 다시 재검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2.1억 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변경될 경우에는 ‘재검토를 반드시 요청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해서 현재 있는 기존의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 부담을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존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을 좀 더 확대해서 중앙집권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정안대로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신설하는 것이 나은지 장단점을 한번 분석할 필요는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29페이지에서 기타 위원회 위원 등의 공무원 의제 등에 관한 사항은 타 입법례에 준해 가지고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가장 마지막에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중앙을 확충해 가지고 하는 게 더 좋을지 그 장단점을 검토할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는 지자체가 역량을 갖춘 기관에 대해서 설치하는 재량행위고 지자체의 건축기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거니까 지역성에 기반한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결국 건축이라고 하는 건 장소성을 근거로 해서 설립이 되는 것인데 중앙을 비대하게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저희 부의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있는데요.
 지금 이게 건축기획 업무 수행하여야 한다고 의무 규정을 두고 계시는데 정부가 건축기획과 관련된 표준단가 같은 게 있나요?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설계단가라는 게 있잖아요, 공공공사. 건축기획도 단가가 있나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건축기획은 별도의 단가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발주하세요? 어떤 대가, 급여를 어떤 산정 기준으로 해서……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 자체가 아마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나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지금 공공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예산 편성할 때 일반 설계 같은 경우에는 설계단가나 이런 것들이 다 규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일반 용역으로 보통 몇만 수냐 이렇게 해 가지고 단가를 예산편성 할 때 그렇게 편성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요, 건축산업진흥법이잖아요. 건축계에서 설계단가나 이런 게 굉장히 낙후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설계할 때 이런 기획업무가 정말 일명 서비스라고 얹혀져서 비용을 제대로 주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의무화하게 되면 여기에 적정한 대가를 주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관님도 건축 전공하셨지만 후배들이 얼마나 이 분야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저는 이게 의무화 안 됐을 때는 모르겠는데 의무화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각 개별법에서 어떤 단가를 두는 그런 제도들은 전부 다 공정거래 관련 그것으로서 다 없어지고요. 지금 다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이것은 다행히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예산을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문제가 됐던 것은 그겁니다. 건축계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은, 공사 초에 공사비 곱하기 요율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낮고 열악해 가지고 실투입되는 비용, 그러니까 실비정액가산방식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렇게 바꿔 달라는 것이 지금 현재 건축계나 아니면 조금 더 크게 보면 엔지니어링 업계 쪽의 공통된 요구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업계와 의견을 같이해서 재정 당국을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인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지요.
 이게 여기 거의 의무규정으로 들어가면 저는 그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속기록에 남겨 주시고 국토부도 꼭 후속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123페이지, 공공건축 기획을 의무화하는 그 내용 이게 1항에서 4항으로 돼 있나요, 22조의2? 개정안에 1항에서 4항까지 ‘생략’ 이렇게 하고 수정의견은 1항에서 2항이 ‘개정안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이것 전체 풀 텍스트가 어떻게 돼 있나요, 개정안이?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게 지금 수정의견이 오타인 것이지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2항은 4항이고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4항의 오타입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수정의견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개정안에 있는 내용을 좀 생략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122페이지에서 요약해 가지고 그 내용을……
 풀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공공건축에서 건축기획을 의무화한다 이렇게 돼 있나요? 그 문건 하나 있어야 알 수가 있지. 의무화하는 그 규정이 어떻게 돼요, 문구가? 이것은 지금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는 규정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제가 조금 읽어 드려도 될까요?
 예, 한번……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 2항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 건축물 등의 설계 전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항을 5항에서 받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지요.
 오케이.
 다른 위원님?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약간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물관리 기본법, 2항에서 8항까지인데요, 그것을 아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조직법과 환경위에서 논의한 물산업법 그다음에 우리 물관리 기본법 이 세 가지 법안이 연동되어 있는 법인데 내일 아침에 행안위에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기로 여야 간에 합의를 봤답니다, 그래서 경찰청도 나오고 등등.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늘 20대 국회 전반기가 끝나기 전에 이것을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박덕흠 간사님과 잠깐 논의를 나눴는데 그러면 지금 하는 게 좋겠다, 내일 아침 10시에 소위를 다시 한번 여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지금 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박덕흠 간사님의 말씀이 있으셔서 미뤄 놨던 물관리 기본법을 상정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물관리 기본법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물관리 기본법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물관리기본법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물관리 기본법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물관리 기본법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물관리기본법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물 기본법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 물관리 기본법안과 의사일정 제8항 물 기본법안, 이상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권의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보시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물관리 체계가 기능별․행정부처별․관리기구별로 분산되어 있어서 사업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여러 가지 이견 조정, 분쟁 조정 이런 것을 위해서 물관리 기본법안을 제정하는 그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여러 가지 협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7개 법안과 그리고 정부와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계속 논의를 한 통합물관리비전포럼에서의 그런 의견들 등을 다 같이 해서 정부하고도 협의해서 수정의견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있는 건데요. 주요 사항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9페이지입니다.
 이 법의 제명을 물관리 기본법안 또는 물 기본법안 이렇게 두 가지로 주로 되어 있는데 수정의견에서는 물 기본법안으로 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물을 관리의 대상보다는 자연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거의 관리적 측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물관리 기본법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 기본법 또는 물관리 기본법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원칙은 7개 법안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가치들을 이렇게 다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추리고 필요한 부분도 추리고 해서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관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국가위원회와 또 유역별물관리위원회로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둡니다. 그래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 두 가지로 되고 소속은 국가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유역위원회는 국가위원회의 소속으로 이렇게 수정의견에서도 제시를 했습니다.
 위원장은 국가위원회에서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1명으로 해서 공동위원장 제도를 하고 유역위원회에서는 민간위원으로 위원장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물관리 계획에 있어서는 국가계획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유역계획은 유역물관리종합계획으로 이렇게 만들고 수립 주체를, 10페이지입니다, 국가계획에서는 국가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유역계획에서는 유역위원회 위원장이 맡도록 주체를 위원장들이 그 위원회에서 만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쓰여 있지는 않지만 물분쟁조정위원회를 따로 두는 그런 제정안들도 있었습니다마는 물분쟁조정에 대해서는 통합적이고 효율성을 위해서 그냥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환경부는 수자원정책 관련의 환경부 이관을 전제로 해서 국가계획의 수립 주체를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아닌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유역위원회 위원장을 환경부장관과 민간위원 공동으로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칩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체로 다 동의를 하고요. 물관리 일원화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의 방침으로 확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에서 요청을 하고 있는 국가계획 수립 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해 달라는 그 요구 그리고 유역위원회 위원장을 환경부장관과 민간위원 공동으로 하자는 그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송형근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이 나와 계신데요.
 송형근 국장께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송형근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송형근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입니다.
 먼저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는 부분에 관해서 저희 입장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민관공동위원장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역물관리위원회도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민관공동위원장 체제로 하는 것과 같은 취지를 살려서 민관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두 번째,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유역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또 유역 내 물 분쟁의 조정, 기타 유역 내 중요 물 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가 정말 제대로 또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무국 형태의 어떤 지원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국 형태의 어떤 지원, 사실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사무국이 구성되어 있지만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사무국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수계별로 있는 지방환경청의 지원을 받는 것이 유역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따라서 지역의 공동위원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역물관리위원회와 비슷한 조직이 현재 지방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수계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또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수계관리위원회는 환경부차관이 위원장이 되어 있고 또 수자원관리위원회 지역분과위원회는 국토청의 지방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다 관에서 이렇게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역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민과 관이 같이 하는 것이 더욱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역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과 관이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환경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에 관련돼 가지고는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수립을 하느냐 아니면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느냐 하는 부분이 쟁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국가물관리위원장이 수립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사무국에서 모든 업무를 초안을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고 또 사무국에서 하려면 기본적으로 각 부처에서 파견을 받거나 인력을 채용해서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거기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 물관리 오래 하신 분이 아니시고 또 전문성이 어떻게 보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 하는 것보다는 환경부장관에게 맡겨 주시면 환경부 내에 물환경정책국이 있고 상하수도정책실이 있고 또 물관리 일원화된다면 수자원국이 별도로 오기 때문에 한 150명의 인력이 농림부라든지 다른 물관리하는 부처의 의견을 받아서 보다 내실 있는 계획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또 그렇지 않고 위원장이 하시게 된다면 사무국이 비대해 질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환경부장관한테 맡겨 주시면 더욱더 질 좋은 그런 계획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타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이 위원장이 하시는 것보다는 주무부처의 장관이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물관리기본계획 수립의 주체를 환경부로 해 주시면 열심히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부처 간에 의견 조율이 있었는데요.
 국토부도 지금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정부는 입장이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한 문제인데요. 19페이지 먼저 보시고 17페이지 연관되는 것인데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이렇게 하고 2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물관리의 적극적인 주체로서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노력해야 할 의무가 국민에게 주어지는데 이게 맞습니까?
 19페이지, 수정의견 4조 2항 물관리에 따르는, 물에 대한 향유를 하고 그것을 이용하고 향유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인데 그것을 명시하는 것은 괜찮은데 기본적으로 물관리를 해야 될 주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아니에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런데 국민에게 적극적 주체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이상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만약 에러가 생기면 국민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책임이 그쪽으로 발생할 텐데 이게 무슨 얘기지요, ‘국민의 권리와 의무’ 했을 때 의무조항이?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 굉장히 선언적인 내용인데요.
 선언적이라도 나는 이것을 빼 버리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것을 물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물이라고 하는 게 공공부문에서 여러 가지, 물을 생산하고 물의 질을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만 또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예를 들어서 물을 아껴 쓰고 또 물과 관련돼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국민으로서의 노력들을 기울이는 선언적 의무를 이 기본법에서 규정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당연히 헌법상에 할 수 있고 국가가 그런 정책을 펼 수 있는데 이 법률을 정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국민이 물관리의 주체라고 하면, 물관리 주체가 지금 국가․지방자치단체인데 국민도 동시에 동일한 지위에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체계상 안 맞는 거예요, 아무리 선언적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국민의 권리’ 이렇게 하고 나중에 ‘모든 국민은 물관리와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물관리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뒷부분은 괜찮은데 앞부분 이것은 아무리 공공성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 어떻게 국민이 물관리의 주체가 되느냐는 거예요.
 물관리 주체는, 물관리에서 문제가 생기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것 아니에요? 그 시책에는 국민이 당연히 거기에 협조를 해야 되고 문화재도 마찬가지고 그런 자연자원이나 문화유산자원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그것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국민은 그것을 향유하는 지위에 우선적으로 있는 거지, 그런데 거기의 관리 주체라고 하면 그것은 나중에 국가와 동일하게 국민이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것은 법체계상 전혀 안 맞는……
 아무리 전문가가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법 원리를. 시책에 협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은 선언적으로 하는 것은 괜찮은데 앞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것은 삭제하는 게 맞다 이것입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문제의 초점은 모든 국민을 물관리의 적극적 주체라고 규정해 버리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물관리 주체가 지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아니에요, 이 법이? 그리고 국민이 향유할 입장이 뒤에 있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좋은 물을 관리를 하고 향유하기 위해서는 국민도 마찬가지로 협조를 해야 된다.
 문화재도 마찬가지거든, 문화재도. 문화재 보호 의무가 국민들한테 있지만, 거기에 협력을 해서 문화유산을 보존할 협력할 의무는 국민들한테 있는 거니까 그것은 관계없는데 앞부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지요. 노력해야 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거지 국민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잖아요. 이것은 삭제하는 게 맞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러면 그 부분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석하고 같이 문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적극적 주체로서 하는 이 부분 삭제하는……
 ‘적극적 주체로서’부터 시작해서 ‘노력하고’까지. 주체로서 노력할 의무까지는 없는 거지요, 협조할 의무는 몰라도.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수정……
 아니 아니, 저는 좀 다른 견해인데요.
 민홍철 위원님.
 물론 정종섭 위원님 관점도 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해하고요.
 여기서 의미는 아마 모든 국민 개개인도 물관리를 할 수 있는 일종의 상징적인 의무를 부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대로 두되 ‘모든 국민은 물 이용의 적극적 주체로서 지속가능한’, ‘물 이용’이라는 말로 바꾸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국민이 물을 이용할 권리가 있고 또 물을 이용하면서 개별적으로 관리할 주체적인 의무도 부과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관리의 책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주어지지만 개별적인 국민들도 물관리를 할 수 있는 일종의 책무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의무가. 그게 아마 물 기본법의 가장 큰 접근 방향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주체’는 좀 이상해요, ‘물관리의 적극적 주체’라고 해 버리니까. 그러나 국민 개개인들도 물관리 할 수 있는 어떤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개별적인 어떤 의무, 최소한의 기준.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정부.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정리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물 이용의 적극적 주체.
 제가 한번……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물관리의 적극적 주체로서’를 빼고요. ‘모든 국민은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뭐 그렇게……
 이렇게 들어가면 별……
 그러면 추상적인 의무인가요?
 두 분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것 괜찮습니다.
 그것도 괜찮네요.
 물관리의 데피니션(definition)이 17페이지에 있잖아요, 17페이지. 17페이지에 데피니션이 있는데, 이것의 적극적 주체다 함으로써 의무가 부과되니까 의무 부과되면 아무리 선언적 규정이라 해도 나중에 이게 책임이 따라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국가하고 국민하고 책임을 반반 나누자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어떤 책임에 있어서 국가가 100%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국민에게 나누어져 버리면 국민도 50% 지고 국가도 50% 지고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물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무 인식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물을 펑펑 이용하고 있는 것 여기서 얼마든지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문화유산에 대해서 보존하고 활용하지만 그것을 마음대로 자기 사유물 사용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듯이. 공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건 엄청나게 많지요, 자연유산도 많고 다 같은 원리인데.
 앞의 17페이지에 있는 그 데피니션을 물관리라고 한다면 그것의 적극적 주체가 어떻게 국민이 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물관리 시책에 협조하여야 된다’ 그것은 괜찮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물관리의 적극적 주체로서’를 제외하고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덕흠 위원님.
 41페이지 보시면 3번 항에, 42페이지로 가면 국가위원회 위원 위촉하는 것, 42페이지 맨 위의 ‘라’를 보면 ‘그 밖에 유역의 주민으로서 사회적 신망이 높고 물관리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유역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댐이라든지 주변 유역 그걸 말하는 거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때 유역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자면 낙동강이면 낙동강 유역, 영산강 수계면 영산강 유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역을 큰 틀로?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수계보다 훨씬 큰 틀이지요.
 그런데 저는 지역구가 농촌이다 보니까 물관리에도 농어촌 지역 쪽 물관리나 물에 대해 경험이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관리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게 물관리 분야라는 게 애매모호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사를 평생 지으면 물관리를 많이 하잖아, 작게 보면 그렇지만. 그래서 이게 좀 모호하다 이렇게 보는데 약간 구체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것은 41페이지랑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가․나․다․라’ 목까지 4개 목이 있는데 그걸 총괄하고 있는 게 제3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유역의 관계 시․도지사가 추천해서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의 ‘가’목은 주로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교수․단체․법관․변호사 이런 사람들이고 ‘라’가 그걸 좀 폭넓게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이나 물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착이 있고 여러 가지 사회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했던 분들을 다 포괄하기 위해서 ‘라’목을 둔 것입니다.
 그런데 물관리 분야라는 것이 좀 애매하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시․도지사나 국가위원장이 추천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 앞의 물관리는 따로……
 그러면 물관리 분야에 좀 경험이 있다 이렇게 인정되면 추천해서 그냥 수용되는 거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지요.
 차관님 말씀이 그런 취지인가? 이게 해당 유역에 유역위원회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유역위원회 위원들, 그렇지요? 40페이지.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모든 게 다 해당 유역인데……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해당 유역인데, 그래서 ‘해당 유역 관계 시․도지사’ 죽죽 나오는데 여기에서 ‘라’목의 ‘그 밖에’ 앞에 ‘해당’ 자를 뺀 이유가 바로 그 해당 유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아니더라도, 다른 유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도 해당 유역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해당’ 자를 뺀 거예요? 그 취지예요, 지금?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 취지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해당 유역……
 그러면 나는 이거를 여기에 여전히 ‘해당’이라고 앞에 붙여 주는 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것은 ‘해당’을 붙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해당 유역으로.
 그렇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아니, 넓게 잡는다 해서 내가……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렇지 않고 유역이라고만 하면 거의 전국이 다 해당……
 그렇지. 전국의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말은 아니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거는 ‘해당’이라고 하는 게 맞네요.
 해당 유역의 주민으로서.
 민홍철 위원님.
 여기 비고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까 환경부 의견은 유역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을 공무원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위원장을 환경부장관과 민간 위원으로……
 그런데 보니까 이 원안에는 유역위원장은 공무원은 될 수 없잖아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민간 위원만 될 수 있습니다.
 이 원안에는 비공무원만 될 수 있는데 아까 환경부 의견은 유역청장이라든지 기타 공무원도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송형근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송형근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지금 현재로는 민간인 한 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원장을 환경부장관과 민간인 한 분으로 이렇게 공동위원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장관은 각 유역의 위원장이 다 되네요?
 환경부장관은 좀 과한 것 같은데……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나?
 예.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현재 수계위원회가 아마 그런 체제로 돼 있을 겁니다.
 지금 환경부차관이 각 수계위원회 위원장을 다 맡고 있지요?
송형근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송형근
 예.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각 수계 유역별로 수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수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지금 저희 환경부차관님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각 유역별로 다 유역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해 달라는……
송형근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송형근
 아닙니다. 지금은 차관님 혼자, 관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그러니까 이 안대로 한다면 공동위원장으로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렇지요.
 국토부는 어때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정부 의견은 동일합니다. 저희도 의견이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원안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40쪽의 수정의견을 ‘유역위원회는 환경부장관과 민간 위원으로 위촉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요?
 그런데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게 맞나요?
송형근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송형근
 아까 추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유역관리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기능을 지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역종합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지역 내 여러 가지 물 분쟁도 해결해야 되고 또 지역 내 여러 가지 환경 문제와 관련된, 수리와 물과 관련된 문제를 심의 의결하는 그런 기구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민간인 한 분이 위원장을 했을 경우에는 그걸 참 내실 있게 효율적으로 하기가 힘들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장관이 하시게 되면 유역 지방청에 있는 조직들이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동원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유역관리위원회의 운영을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관님이 공동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별도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정부조직법이 내일 행안위에서 논의가 된다고 그러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하천법 관련된 내용은 제외하고 물관리 일원화 관리법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 원안이 그것하고 지금 일맥상통한지 그걸 검토했는지 모르겠네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기본법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없습니까?
 이것은 하천하고는 관계없어요.
 지금 먹는 물만 환경부로 하고 기타 물은 국토부 그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물 기본법에는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하고, 검토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검토의견이, 차관이 하셨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것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물의 총괄적 컨트롤타워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환경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각 부처가 일부 기능들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수력댐을 관장하고 그다음에 저희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하천법을 관장하게 됩니다. 또 행정안전부는 방재, 소하천 이런 부분을 관장하게 되고 농림부는 농업용수에 대해서 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 부처가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도 총괄적인 컨트롤타워로서 국가기본계획이나 아니면 물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유역위원회들을 통해서 이걸 유역 단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갈등을 풀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에서 국가계획의 수립권자를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유역위원회의 위원장을 환경부장관 및 민간 위원장 공동 체제로 할 경우에는 지금 정부조직법 개편 방향과 서로 조화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만……
 주 위원님.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물관리위원회 설치’ 그래 놓고 ‘국가물관리위원회, 유역물관리위원회’ 이렇게 놓았는데 앞 조문에서는 그렇게 놓고 뒤 조문에 가면 이게 다 빠지고 그냥 ‘국가위원회, 유역위원회’ 이렇게 돼 있어서 용어의 통일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국가위원회’ 이렇게 해 놓으면 거의 ‘국가위원회’로 불릴 텐데 너무 거창하니까 뒤 조문들도 전부 ‘국가물관리위원회, 유역물관리위원회’라고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 앞쪽에 아마 ‘(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20조에 보시면, 36페이지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정식으로 어떤 용어를 쓰는 거예요, 대외적으로?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풀 네임으로서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맞고요, 이 법에서 약칭해서 ‘국가위원회’가……
 그러니까 혼란이 온다는 거지.
 그런데 이게 앞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 하면 줄여서 그냥 이야기하는 거고 그 뒤에도 ‘국가위원회’라고 한 것은 원래 풀 네임인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줄여서 한다는 뜻 아닙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체계상 어떻습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나?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법에서는 뒷부분에서 계속 같은 말을 써야 되니까 그냥 약칭으로……
 그러면 대외적으로는 정식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라고 써야지, 그냥 ‘국가위원회’라고 써서는 안 되는 것이지.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그렇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써야 됩니다.
 그런데 풀 네임이 길 때는 많이 약칭해서 쓰지만 이것 두 글자밖에 안 들어가는 것이니까 주호영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 포함시켜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국가위원회라고 하니까 너무 거창해요, 앞에 다른 것이 없으니까.
 글자가 두 글자밖에 안 되니까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도 주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 다른 위원회와는 달리 줄인 명칭이 국가위원회가 되니까 이 앞에 20조를 못 본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혼란을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그렇게 풀어 가지고 규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혼란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박덕흠 위원님.
 그러면 지금 물관리위원회하고 국가위원회하고 같은 용어라는 얘기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아니요, 그러니까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유역물관리위원회가 각기 강별로 있는 것이지요.
 물관리위원회는 또 뭐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게 국가물관리위원회입니다.
 물관리위원회 밑에 국가위원회가 있고……
 예,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43페이지에 보면 ‘(물관리위원회 회의 등)’ 해 가지고 4항에는 ‘물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또 5항에는 ‘국가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두며, 물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러니까 이 자체도 엄청 헷갈리고 있어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 부분은 다시 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정리한 것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물관리위원회는 2개가 있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복수로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 전체를 다 물관리위원회라고 통칭을 하고, 그 안에 국가에 두는 것을 국가물관리위원회, 유역별로 두는 것을 유역물관리위원회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관리위원회가 따로 있고 국가위원회가 따로 있고?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아니요,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관리위원회라는 위원회는 없고 그것은 통칭하기 위한 겁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를 한꺼번에 부를 때……
 위원회라면 위원회 구성원이 있지 왜 없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러니까 위원회라고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것은 국가물관리위원회하고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위원회라고 하면 안 되지. 물관리위원회 하면 그래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위원들이. 그렇지 않아요?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런저런 헷갈림이 좀 있을 수 있는 용어들이 많이 혼재되어 있으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잘 정리하셔 가지고 박덕흠 위원님께는 반드시 보고를 드려서 상임위 통과되기 전에 반드시 보고를 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환경부하고도 상의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나 결정해야 될 것이 법안의 명칭,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물관리 기본법안과 물 기본법안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물 기본법안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청하고 싶습니다.
 법안 명칭, 물 기본법안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참고로 저희는 이것을 가칭으로 그냥 물관리기본법을 상정하고 내용들을 계속 서술을 했습니다. 따라서 아까 그 용어도 ‘국가물관리위원회’ 이렇게 붙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 기본법이라고 한다면 ‘국가물위원회’라고 아마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법안 명칭은 물관리 기본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법안이 2항에서 6항은 물관리 기본법안이고요, 7항은 물관리기본법으로 붙여 놓았는데, 다 붙여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붙이는 물관리기본법으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제8항 6건의 물관리 기본법안과 1건의 물 기본법안, 이상 7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시44분)


 저희가 아까 의사일정 제18항을 논의를 했었는데요 당시 의결정족수가 안 되어서 의결을 못 한 법안입니다.
 이것은 아까 논의할 때도 위원님들의 이견이 전혀 없는 법안이어서 재논의하지 않고 그냥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논의하기로 한 시간이 5시 반이었는데요, 5시 45분이 되어서 산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많은 법안들이 사실상 밀려 있습니다. 10년 임대 후 분양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 관련한 법안―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이지요―재개발 안전진단과 관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리고 김현아 의원님이 발의하신 청년주거안정지원법 등등의 많은 법안이 밀려 있는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희 끝나고 나서 한번 여야 간사 간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상임위를 11시로, 1시간 정도 미루고, 10시에 한 번 더 법안소위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안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 1시간 해요.
 아니면 제가 가야 될 것 같아서 우리 박덕흠 위원님한테 소위원장 자리를 넘기고 가도 되지요?
 정족수가 안 되잖아요.
 돼요.
 의결이 안 되잖아요.
 돼요, 저희가 아홉 분이라 의결정족수가 다섯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안 돼.
 내일 좀 빨리, 한 9시에나 해서 2시간 정도……
 그렇게 해도 여기 리스트 업 된 것을 다 볼 수는 없을 테니까…… 이것을 다 봐야 된다고 하면 날을 따로 잡든지 해야지, 1시간 가지고 몇 개 보겠어요?
 본회의가 28일이니까 그런 것 관련해 가지고 다음 주도 한 번 더 저희가 고려를 해 보고요.
 그래서 오늘 소위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수정안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 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토교통부 손병석 차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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