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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1회 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4시36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2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해양경찰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입장을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발언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시되 속기록 작성 등을 위해 발언 모두에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92)상정된 안건

2.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746)상정된 안건

3.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35)상정된 안건

4.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91)상정된 안건

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37)상정된 안건

6.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05)상정된 안건

7.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45)상정된 안건

8.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63)상정된 안건

9.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63)상정된 안건

10.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54)상정된 안건

11.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54)상정된 안건

12.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18)상정된 안건

13.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22)상정된 안건

14.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53)상정된 안건

1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81)상정된 안건

16.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55)상정된 안건

17.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74)상정된 안건

18.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67)상정된 안건

19.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87)상정된 안건

20.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99)상정된 안건

21.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60)상정된 안건

22.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81)상정된 안건

2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05)상정된 안건

24.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90)상정된 안건

25.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87)상정된 안건

26.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97)상정된 안건

27.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77)상정된 안건

28.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71)상정된 안건

29.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89)상정된 안건

30.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55)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0항까지 모두 30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지난 우리 해양법안소위에서 제가 발의한 여수박람회법하고 항만공사법이 바로 직전에서 잘렸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게 또 뒤로 가서 27번, 28번 이렇게 돼 있는데 해경청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6번까지는 하시고 7번 앞으로 좀 당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오늘 비행기를 타고 여수 지역구에 가야 될 일정이 있어서 심사를 좀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진행 상황을 보고……
 쟁점 법안이 많아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쉽게 안 끝날 것 같습니다. 좀 당겨 주십시오.
 일단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모두 3건의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소위 자료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3건의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 법률로 제정하고 나머지 조항들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2번, 정부 제출 일부개정법률안은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조항 중 일부의 과태료 상한액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고.
 다음 3번, 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쪽을 보시면, 전부개정법률안이므로 조문별로 설명드리면 총 8개 장, 6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46개 조문은 조문번호 변경 등 자구 수정이 있을 뿐 현행 규정과 같으므로 신설조문 9개와 일부 내용을 추가․보완하는 조문 9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은 제1조부터 제4조까지고 제4조(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가 신설되었으며 제2장 조종면허는 제5조부터 제19조까지고, 다음 3쪽을 보시면 제3장 안전준수의무는 제20조부터 제29조까지며 제22조(기상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의 제한)와 제24조(사고의 신고 등)를 신설하였습니다.
 제4장 안전관리는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로 제36조(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를 신설하였고, 다음 4쪽을 보시면 제5장 수상레저사업은 제37조부터 제48조까지입니다.
 다음 5쪽을 보시면, 제6장 보험은 제49조부터 제55조까지로 제52조(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운영 등)부터 제55조(권한의 위탁)까지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6쪽을 보시면, 제7장 보칙은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고 제8장 벌칙은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로 제63조(양벌규정)가 신설되었습니다.
 주요 조문별 설명으로 다음 23쪽을 보시면, 제2조제4호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정의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한 부분을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예시하여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고무보트, 세일링요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31쪽을 보시면, 제4조제4항 중 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을 일반적 입법례에 따라 수상레저안전관리 시행계획으로 변경하고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73쪽을 보시면, 제16조제3항은 강민국 의원안과 이만희 의원안 모두 조종면허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이만희 의원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117쪽을 보시면, 제33조제1항 중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관련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시․도지사를 추가할 필요가 있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27쪽을 보시면, 제36조제2항에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법뿐만 아니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73쪽을 보시면, 제53조제2항 중 보험회사 등의 통지 대상에 지방해경청장을 추가하고 해경청장 등이 보험 등에 가입할 것을 명하는 대상을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수상레저사업자도 포함될 수 있도록 ‘보험등 가입의무자’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을 보시면, 제61조제1호로 면허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은 강민국 의원안과 이만희 의원안 중 이만희 의원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218쪽을 보시면, 제64조는 정부 제출안이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을 기존 100만 원 이하에서 50만 원 이하로 조정한 것인데 이후 제출된 이만희 의원안이 정부의 과태료에 관한 최종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이만희 의원안을 채택하였고 제3항 중 과태료 부과권자에 지방해경청장을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희해양경찰청장김홍희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시거나 의견 개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님.
 개정안 제5조(조종면허) 관련해서 제2항의 면허 중에서 일반조종면허를 왜 1급과 2급으로 분리했지요?
김홍희해양경찰청장김홍희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1급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1급과 2급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1급은 유관 업 종사자나 면허시험관 이런 대상으로 발급하는 거지요?
김홍희해양경찰청장김홍희
 거기에 들어갑니다.
 명칭을 1급, 2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문조종면허, 일반조종면허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개정안 제7조의 조종면허 결격사유와 관련해서 면허 종류별로 기준을 별도로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문조종면허 1급 경우에 현행 14세 이상으로 되어 있지요? 14세 이상이면 민법상 미성년자예요. 민법상 미성년자는 18세 미만이지요. 예를 들어서 민․형사상 책임질 소지가 생길 경우에 법적인 상대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14세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18세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김홍희해양경찰청장김홍희
 위원님, 저희들도 이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그전이라도…… 21년 정도에 처음 수상레저안전법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개요가 나와 있는 부분이고 일부분에 있어서는 안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는 부분을 봐서 아까 지적하신 두 가지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를 조금 바꾸는 문제하고, 14세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홍희해양경찰청장김홍희
 사실은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상레저 부분이……
 아니, 내 이야기는 굳이 14세로 한 이유가 있느냐고요. 전문조종면허 1급 갖고 있다가 나중에 사고를 냈다든지 할 경우에 18세 미만이면 민법상 미성년자인데 법적인 책임을 누가 감당하느냐는 거지요.
김홍희해양경찰청장김홍희
 위원님, 사실 해양레저라는 부분이 레저기구입니다. 그래서 레저라는 부분이 책임 관계를 따지게 되면 레저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고 또 규제성이 강한 부분이 있는데, 연령 부분에 있어서는 14세 부분이 처음 제정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연령이나 이런 부분을 좀 적극 검토……
 그러니까 일반인이 조종하는 일반면허는 14세 해도 사고날 확률 이런 게 적기 때문에 괜찮은데 전문면허 1급일 경우에는 이게 전문가예요. 그런데 14세, 15세, 16세 이런 경우에 14세면 중학생인데 중학생이 전문면허를 따서 교육하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사고 날 위험도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요.
김홍희해양경찰청장김홍희
 그러니까 사업장 운영하는 사람이 다 1급만 가진 건 아니고요.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1급을 가져야 되는데 일반인들도 1급을 딸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상레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정 당시에 14세로 했는데 안 위원님 지적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나이를 14세로 하는 것은 일반면허 2급은 상관이 없는데 1급일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홍희해양경찰청장김홍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면, 지금 법안을 의결해야 되는데……
 청장님, 1급․ 2급을 구분하는 게 지금 자동차운전면허도 1급․2급으로 돼 있지요? 그런 취지에서 1급․2급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김홍희해양경찰청장김홍희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운전면허는 취득 연령을 몇 세로 제한하고 있습니까?
김홍희해양경찰청장김홍희
 자동차면허에 준해서 저희들이 당시에 했기 때문에 그것도 14세……
 자동차는 아닌 것 같은데?
김홍희해양경찰청장김홍희
 자동차는 18세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보다 위험도가 더 낮다는 취지로 이렇게 14세부터 취득할 수 있다라고 요건을 정한 건가요?
김홍희해양경찰청장김홍희
 당시는 레저를 좀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했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14세로 낮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1급하고 2급 면허에 대해서도 조금…… 소위 1급과 2급에서 운영할 수 있는 레저기구가 따로 구분이 되는가요?
김홍희해양경찰청장김홍희
 그렇지는 않은데요.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1급이 있어야 되고……
 아까 청장님 말씀으로는 사업장 운영자가 아니라도 1급 면허를 딸 수 있다고……
김홍희해양경찰청장김홍희
 기본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1급이 있어야 되고 레저를 즐기는 사람 중에서 1급을 딸 수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1급과 2급의 차이가 뭡니까?
 제가 면허를 갖고 있으니까 답변을 드릴게요.
 그냥 즐기기 위해서 타면 2급만 있어도 됩니다, 본인이 즐기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영업을 하려면 1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양레저스포츠를 즐기기 위한 것이면, 이게 어른만 즐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중․고등학생도 할 수 있으니까 2급 면허는 14세부터 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1급은 안 되지요. 1급은 사업을 해야 하니까 2급 정도는 14세 이상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 위원님도 아까 1․2급의 취득 연령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지요. 그것 구분해서 하시지요.
김홍희해양경찰청장김홍희
 실제로 사업장뿐만 아니고 일반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1급이 필요한데 안병길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기존의 법이 20년 가까이 14세부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할 것이냐 아니면 다음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의견을 검토해 가지고 개정할 것이냐의 부분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구분을 하고 경과규정을 두는 것은 어떤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14세, 15세, 16세 이런 연령대가 1급을 소지하고 있는 사례가 거의 없는 것 아닌가? 어떻습니까?
김홍희해양경찰청장김홍희
 실제로 그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지는 않은데 기본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만 1급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안병길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제가 바로 동의를 할 건데 일반인 중에서도 교육이나 남을 가르치기 위한 부분으로 1급을 소지하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공유라든지 공청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의견을 수렴할 부분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분법한 이후에 한 번 더 안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절차를 지키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전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 놓고 몇 달 뒤에 또 이것을 개정한다는 것도 문제니까 일단 다음 달에 이것은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경 쪽에서도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실제로 조종면허자들 연령을 지금 확인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김홍희해양경찰청장김홍희
 위원장님, 저희가 정말 이 법을 분법하기 위해서 몇 년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병길 위원님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18세로 올린다 하더라도 이해관계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안 위원님 제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런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뒤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 달로 넘기기에는 저희로서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것 어려움이 있을 게 뭐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다음 회의 때 하자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합시다. 왜 그러냐면 전부개정법률안을 만들어 통과시켜 놓고 한두 달 뒤에 또 개정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다음 12월 법안소위 때 그 부분에 관해서 의견 정리를 해 가지고 일괄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십시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계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그때까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안과 5항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소위 자료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안은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와 관련된 부분을 분리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5번, 강민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안은 안전검사 합격자에 대한 안전검사필증의 발급과 안전검사필증 부착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0쪽을 보시면, 제정법률안이므로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6개 장, 3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21개 조문은 현행법 규정을 이동시켜 일부 자구 수정 등을 통해 정비하는 것이므로 신설 조문 11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은 제1조부터 제5조까지고 제3조(적용 범위) 등이 신설되었으며, 제2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은 제6조부터 제14조까지고 제8조(등록증․등록번호판의 발급 등)가 신설되었으며.
 다음 11쪽을 보시면, 제3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검사는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로 제16조(안전검사증․안전검사필증의 발급 등)를 신설하였습니다.
 제4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 기준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로 제21조(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설비) 등을 신설하였고, 제5장 보칙은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입니다.
 제6장 벌칙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로 제31조(양벌규정)를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조문별 설명으로 17쪽을 보시면, 제2조제7호에서 운항구역을 정의하면서 수상레저기구의 종류별 운항구역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으므로 이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7쪽을 보시면, 제5조는 해양경찰청장이 시장ㆍ군수․구청장의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제정안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검사사무의 주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을 제외하고 해경청장으로 일원화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검사에 관한 사항은 지도․감독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34쪽을 보시면, 제정안에서는 등록원부의 기재사항, 서식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중요하나 이에 대한 규정과 대통령령에의 위임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제7조제4항으로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69쪽을 보시면, 제16조에서 강민국 의원안과 이만희 의원안 모두 해경청장 등의 안전검사증 및 안전검사필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만희 의원안을 채택하면서 제4항에서 안전검사증․안전검사필증의 분실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등도 해수부령으로 정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72쪽을 보시면, 제17조에서 강민국 의원안과 이만희 의원안 모두 안전검사필증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만희 의원안을 채택하면서 기구에 부착된 스티커 형식의 안전검사필증 회수는 실효성이 낮아 보이므로 회수와 관련된 준용 부분을 제외하는 등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97쪽을 보시면, 제23조제2항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운항 시 위치발신장치의 작동의무 대상자를 소유자로 한정하였으나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용자까지 확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32쪽을 보시면, 제32조(과태료) 제2항에서 제14조제4항에 따른 시험운항허가증 반납의무 위반 시 벌칙조항이 없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5호를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희해양경찰청장김홍희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은 수상레저안전법의 일부 조항을 떼서 별도로 만드는 건데 두 법이 같이 가야지 따로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연동해서 함께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있으신 게 아니고?
 예,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상레저안전법과 함께 소위에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소위 자료 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6번, 해양경비법 정점식 의원님 안은 해양경찰청장에게 해양경비정보의 수집 권한을 부여하며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해양경비정보상황센터의 설치 및 한국해양경비기술원의 설립에 관한 근거 신설을 통해 해양경찰의 해양경비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제12호는 해양경비정보의 정의 규정으로 해양경비정보의 종류를 각 목으로 구체화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을 보시면, 안 제7조의2제1항 중 해양경비정보의 활용에 대한 근거를 추가하고,
 다음 14쪽을 보시면, 제4항으로 해양경비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
 다음 15쪽을 보시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 요청 규정을 그대로 두면서 요청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후단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20조의3으로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20쪽을 보시면, 안 제7조의3은 해양경비정보의 수집․분석 등을 전담하는 조직인 해양경비정보상황센터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동 센터가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기존의 종합상황실의 역할과 차별성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해양경찰청에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기보다는 기존의 종합상황실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는 해양경비정보상황센터는 계 단위 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별도의 기구 신설 없이 내부 업무조정으로 가능하다는 사유로 각각 신중검토 필요 의견입니다.
 다음 31쪽을 보시면, 안 제19조의2는 해양경비활동에 대한 전담 연구기관이 없으므로 한국해양경비기술원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제1항 중 연구기관이라는 기술원의 조직 성격에 맞게 사업 내용을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기존의 해양경찰연구센터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거나 관련 연구기관 등을 우선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신중검토 필요 의견입니다.
 다음 43쪽을 보시면, 부칙에 제2조(기술원의 설립준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희해양경찰청장김홍희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비정보상황센터, 기재부나 행정안전부에도 있다시피 기존의 상황실하고 어떻게 차별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김홍희해양경찰청장김홍희
 위원님, 현재 미국이나 일본은 해양정보상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성이나 무인기를 활용해서. 해양경찰의 미래형 경비체제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군의 정보상황실, 해경에는 지금 없는 부분이고 작전상황실만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선진 해양경비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해양경비정보상황센터 운영이 불가피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차별화할 거냐고요. 기존 종합상황실하고 이 센터를 만들면 어떻게 차별화해서……
김홍희해양경찰청장김홍희
 쉽게 말하면 기존의 상황실은 대응 개념이고요, 정보상황실은 예방, 대비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차별화가 안 되잖아요?
김홍희해양경찰청장김홍희
 지금은 대응 중심의 상황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청장님, 그러면 센터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도 종합상황실을 운영합니까?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김홍희해양경찰청장김홍희
 같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의 정보상황실은 기능이 아주 작거든요. 그래서 해양경찰의 인공위성을 지금 국방부와 같이 별도로 도입 중에 있고 그다음에 무인기를 활용하는 부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정보상황센터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해양경찰의 상황대응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다른 부처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그러면 정보센터에서 종합상황실 기능까지 같이 흡수해서 다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의문도 좀 들어요, 그 부분은.
김홍희해양경찰청장김홍희
 그것은 쉽게 말하면, 여기 군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위원님도 계시지만 정보상황하고 작전상황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해경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예를 들어서 위성이라든지 무인기나 함정을 통해서 어떤 타깃을 확인하면 정보분석이 먼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상황실은 사고가 났을 때 대응체계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도 전문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해양경찰도 그렇게 가야 된다.
 그리고 조직의 신설이 아니고 현재 TF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고, 행안부 조직실이나 기재부에도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조직이 클까 싶어서 신중검토지만 충분하게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 또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양경찰의 기능으로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정보센터와 종합상황실은 통합하지 않고 별도로 운영할 거다 이 말씀이십니까?
김홍희해양경찰청장김홍희
 지금도 운영 중에 있는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해양경비법 개정에 포함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윤재갑 위원님.
 그러면 현재 해경 작전과 관련된 정보는 어디에서 입수가 됩니까?
김홍희해양경찰청장김홍희
 군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지만 주로 상황실에 집중되는 부분이 있는데……
 해경이 입수하는 정보의 출처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김홍희해양경찰청장김홍희
 보안성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해군의 KNTDS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해수부 관계도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부분도 있고 또 외국 해상치안기관에서 듣는 정보도 있고 그렇습니다.
 군에서 종합정보상황실이라 그러면 여러 센터 또는 기관으로부터 정보들이 오면 그것을 분석하고 작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단 말이지요.
 해경 같으면 정보상황실을 별도로 두는 것보다는 상황실에서 그런 정보를 입수하면 바로 협조를 하면서 작전을 하고, 작전을 해 보니까 이런 제한 사항이 있더라, 그래서 이것을 별도의 기구로 독립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원칙 같은데요.
김홍희해양경찰청장김홍희
 쉽게 말하면, 위성을 분석하는데 상황실 요원이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해경에서 직접 위성정보를 분석합니까?
김홍희해양경찰청장김홍희
 위성정보를 저희들이, 국방부하고 해양경찰이 위성을 2027년도에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제한적으로 저희들이 인공위성 분석을 통해서 해군에도 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정보분석 기능이 별도로 운영돼야만 상황실도 같이 시너지가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정보상황실이나 작전상황실이나 붙여 가지고 같이 하면 되지만 구분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고, 지금 TF 형태의 정보상황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성정보를 2027년부터 받게 된다는데 그게 해경 단독의 위성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김홍희해양경찰청장김홍희
 단독입니다.
 해경 단독의 위성?
김홍희해양경찰청장김홍희
 예.
 그러면 위성 운용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 가지고, 현재 TF로 운영하면서 위성 운용 개념 그다음에…… 그러면 위성에서 받는 정보를 해경만 단독으로 받는 거예요?
김홍희해양경찰청장김홍희
 국방부도 있고요, 저희들도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국방부도 받고…… 해경 전용 위성이다 이거지요?
김홍희해양경찰청장김홍희
 그렇습니다.
 누가 그것을 반영해 줬어, 군사위성에서 받아 가지고 같이 쓰면 되지?
김홍희해양경찰청장김홍희
 그것은 제한적으로 준다는 부분이 있어서 오랫동안 서로…… 해군도 저희들 정보를 같이 보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서로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내 생각에는 아직 2027년이면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해경 위성 운용 개념하고 이런 것들을 정립해서 다음에 분리해도 늦지 않겠다.
 현재 각 기관에서 분석된 정보를 다 받는데 해경에서 따로 분석할 일이 없잖아요?
김홍희해양경찰청장김홍희
 아니, 저희들이 뗀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너무 군사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저희들이 위성……
 내가 군 출신이라고 군사적으로만 생각한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조직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그 조직이 반드시 있어야만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해경에서 무슨 정보를 가지고, 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작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하는 기능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기관에서 주는 정보를 가지고 작전에 패스시키는 기능 정도라면 그대로 운용하면서 2027년 해경 전용 위성이 확보되는 그 시기 충분한 시간 전에 이것을 분석하는 분석요원 등등 여기 인원을 어떻게 편성하나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에요, 무조건 내가 해경 자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하세요.
 지금은 위성정보를 예로 들었는데 그것은 정보센터에서 하는 것 중에서 극히 일부분이고 나머지 정보들 수집․분석할 업무가 더 많은 것 아닙니까?
김홍희해양경찰청장김홍희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것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김홍희해양경찰청장김홍희
 기본적으로 해수부에서 넘어온 VTS만 하더라도 VTS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정보상황실에서 같이 봄으로써 대응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 함정이라든지 헬기에서 가져온 정보도 정보상황센터에서 실시간 화면을 보면서 같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상황센터는 본청 하나만 운영되다가 이게 좀 더 활성화되면 최소한 지방청까지는정보상황센터를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해경에서 오랫동안 경비작전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도 정보상황센터만큼은 미국이나 일본처럼 따라가야만, 저희들은 남북관계도 있고 또 해상 상황이 아주 다변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좀 설치해야 되겠다 해서 TF 단계로 운영 중인 지 지금 1년 정도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번에 해양경비법 개정할 때 개정안에 넣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부분이고요.
 위성 부분은 윤재갑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을 제가 반박하는 게 아니고 위성 부분을 27년에 하기 전에 운용 인력이라든지 전문가 교육이라든지, 특히 국방부에 가서 자문을 받아야 될 부분도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공위성 부분은 한 25% 정도 차지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양해지는 해상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상황센터가 TF 단위에서 센터 단위로 운영이 불가피한 시점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방금 청장님이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면, VTS를 모니터링한다든지 하는 것은 오히려 정보상황실에서 할 일이 아니라 작전상황실에서 할 일이에요. 그것을 왜 정보상황실에서 모니터를 봐 가지고 작전상황실에 얘기합니까? 작전상황실에 배치해 놓고 작전요원들이 그것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지 여기서 분석할 게 뭐 있어요?
김홍희해양경찰청장김홍희
 윤 위원님, 정보상황실하고 작전상황실하고 별개의 개념이 아니고요. 작전상황실은 작전상황실대로 한 모니터를 보면서 ‘아, 이 선박이 충돌할 개연성이 있다’ 정보상황실도 판단을 하고 작전상황실도 같이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학의 가외성적인 성격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상황실하고 작전상황실은 개념적인 부분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해경이 그동안 낮은 단계의 작전체계가 있었다면 좀 고단위로 올리기 위한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는 VTS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정보상황실에서 동시에, 두 군데에서 한다 이것은 인력 낭비고요. 내가 볼 때는 지금 당장은 필요 없는 조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홍희해양경찰청장김홍희
 지금 해군이나 미국이나 일본은 다 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이 지금……
 군에서 하는 것은 모니터 보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군사정보는.
김홍희해양경찰청장김홍희
 위원님, 국민의 생명과 해양주권과 관계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 조직이 없는 게 아니고 TF를 운영 중에 있고……
 그러니까 TF를 운영하면서 충분히 임무 수행이 가능한데 별도의 조직으로 떼어서, 이게 효율성을 더 높이고 반드시 분리가 돼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필요성이 없는데?
 여기서 계속 논쟁을 이어가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으니까 일단은……
 위원장님, 저도 잠시 질문 하나만.
 해경에 보면 해양경찰연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김홍희해양경찰청장김홍희
 예.
 그게 2017년도에 발족했는데 그 전신인 기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양경비기술원과 관련해서, 저는 꼭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해양경찰연구센터의 구체적인 업무가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에 관한 연구․분석․장비개발에 관한 사무 관장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17년 발족 이후에 해양경찰연구센터의 조직이라든지 또 연구개발 성과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조금 공유할 수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지요.
김홍희해양경찰청장김홍희
 해양경찰연구센터와 해양경비기술원의 기본적인 차이는 해양경찰연구센터는 내부 조직이고요, 해양경비기술원은 독립된 외부 법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바다와 관련된 연구가, 특히 해양경비와 관계된 부분이 전무한 상태라 이 부분에 대한 정책연구라든지 검사․평가․인증 부분이 필요해서 별도의 조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필요성이 제기돼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해양경찰연구센터에서도 경찰 업무에 관계되는 장비개발․연구 이런 게 있었는데 그와 관련된 업무하고 해양경비기술원이 신설됐을 때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건데 완전히 다릅니까?
김홍희해양경찰청장김홍희
 성격적으로 연구라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이게 차별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는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해양경찰연구센터는 해양 경찰․방제 장비개발 또 과학수사․분석 이런 부분이고 해양경비기술원 부분은 좀 더 큰 개념의 정책연구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새로 신설한다라고 하면 중복되는 기능은 기술원으로 이관한다든지 신설 이후에도 뭔가 조정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김홍희해양경찰청장김홍희
 기본적으로 연구센터와 기술원은 소속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능적인 부분을 통합할 부분은 아니고요. 실제로 하는 역할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최인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서로 연계성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도 검토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지적이 있었는데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많이 했고요. 그런 부분은 오늘 보고된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꼭 필요한 업무로 인정되기는 합니다만 업무 중복 우려에 대해서 완전히 불식하고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나. 잘못하면 해양경찰연구센터 이게 유명무실화될 가능성도 있고, 그런 우려가 좀 됩니다.
 청장님, 연구센터는 설립 근거가 뭡니까?
김홍희해양경찰청장김홍희
 연구센터는 해양경찰교육원 소속의 과 단위로 있는 겁니다. 해양경찰교육원 직제에 소속돼 있는 부분이고요. 해양경비기술원은 별도의 부분인데 이게 주로 독립된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이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직제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조직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서 운영되는 조직과 업무가 중복된다면 그 중복되는 업무는 법률에 따라서 조직된 기관에다가 이관시키면 되잖아요.
김홍희해양경찰청장김홍희
 당연히 그 부분은 그렇게 될 거고요. 해양경비기술원에 전문 인력이 있다면 내부 조직의 전문성 없는 사람 업무를 중복되지 않게 넘기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고. 현재 해양경비기술원이 없다 보니까 지금 최인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데 이게 되게 되면 업무 조정이라든지 중복되는 게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면 최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실 텐데.
 그리고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3페이지입니다.
 제2조(정의)와 관련해서 12호 가목에 ‘경비수역 및 경비세력 등에 관한 정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경비세력’이라는 게 경찰이나 군에서 쓰는 용어인 것 같은데 이게 소위 경비함정의 배치․현황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경비세력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법률 용어화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전문위원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김홍희해양경찰청장김홍희
 위원장님, 법률 전문가적인 뭔가를 지적하신 것 같은데 ‘경비세력’이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알다시피 저희들하고 해군하고 쓰는데 경비세력에 대한 정의가 없어서 저희들이 해양경비법의 정의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해양경비법 제2조제8호에 보면 “경비세력이란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비를 목적으로 투입하는 인력, 함정, 항공기 및 전기통신설비 등을 말한다.” 이렇게 별도로 과거에는 없던 걸 저희들이 제정을 시켰습니다. 기존의 제2조제8호입니다.
 현재의 해양경비법에?
김홍희해양경찰청장김홍희
 예, 거기에 포함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재갑 위원님, 어떡할까요?
 위원장님 대표발의하신 법안인데 위원장님이 사회 보고 계시는데 반대를 더 세게 하기도 좀 미안하고, 제가 볼 때는 이게 현 상황에서는 전혀 필요 없는 조직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계류시킬 테니까 그 사이에 다음 달 법안소위 하기 전까지 해경에서 윤 위원님 찾아뵙고 구체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음 달 소위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지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소위에 계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경찰청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김홍희 청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좌석이 정리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순서를 좀 바꿔 주시렵니까? 쟁점이 없습니다. 간단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분명히 다음번에 첫 번째로 해 준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이양수 위원장께서. 약속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님 법안은 어쨌든 오늘 소위에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필요하다면 조금 순서 변경을 하더라도.
 주철현 위원님 내려가시더라도 우리끼리 논의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제28항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소위 자료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7번,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주철현 의원님 안은 민간투자 유치의 저조로 인해 박람회 시설의 노후화는 물론 공공개발 위주의 사후활용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크다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성과를 계승․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등을 수행하는 주체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해수부도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나 기재부는 2025년까지 정부에 3658억 원의 자금상환의무 승계 및 사업 초기 투자비 소요로 인한 공사의 재무안정성 약화 우려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조문별 검토로 제4조의 조 제목이 개정되는 제2장의 장 제목과 동일한 바 조 제목을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등’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7쪽부터 10쪽까지는 사업 주체를 ‘재단’에서 ‘공사’로 수정함에 따라 제9조(자료의 제공요청)의 주체 등을 ‘재단’에서 ‘공사’로 정리하고 제3장을 제2장과 합쳐 제2장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을 보시면, 제14조(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는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수부장관 소속으로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해수부는 찬성하는 입장이나 행정안전부는 동 위원회가 심의위원회이므로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반드시 법률에 설치 근거를 두는 행정위원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개정안 제14조의 위원회 규정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33쪽을 보시면, 제14조제3항제3호의 ‘관계자’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대표발의 의원실의 의견을 반영하여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하여 해양관광 등과 관계된 여수시 지역주민 5인 이상’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34쪽을 보시면, 제14조의2(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는 제2항에서 해수부장관의 승인 여부를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도록 구속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위원회를 일반적 입법례에 따라 의결내용이 관계 행정기관 등을 구속하지 않는 성격을 지닌 심의위원회로 하길 원하는 해수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수부장관은 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51쪽을 보시면, 부칙 제5조(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는 재단의 직원을 우선적으로 공사 또는 공사가 설립한 법인의 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으로 해수부는 개정안에 찬성의견이고 기재부는 해수부가 현재 재단의 인력을 항만공사가 고용승계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개정안 통과 시 기재부 공공정책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8번, 항만공사법 주철현 의원님 안 소위 자료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여수박람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제8조 항만공사의 사업범위에 제6호의3을 신설하여 여수박람회법에 따른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앞의 여수박람회법 일부개정안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은 이유로 해수부는 찬성입장이고 기대부는 반대입장입니다.
 다음 6쪽을 보시면, 향후 박람회 사후활용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의 직접시행 등에 대비하여 항만공사의 부대사업의 직접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8조제1항제8호에 ‘제6호의3’을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결단을 내리셔서 먼저 심사를 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관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2012 세계박람회가 올해로 딱 10주년 되는 거지요? 10년 되고 있는데 박람회 시설이 지금 노후돼서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정부예산을 왜 편성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정부예산이 전혀 없어요. 1원도 편성 않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초창기에 정부예산 편성을, 운영예산을 편성해 온 걸 위원님도 아실 것 같고요. 단계적으로 줄어들었고요. 당시 시작할 때는, 최초에는 일정 기간만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연장돼서 더 지원이 되다가 단계적으로 금액이 줄어들어 왔는데 재정 당국에서 그러한 저간의 사정을 감안해서 추가 지원은 어렵지 않느냐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정 당국에서 5년까지는 지원을 해 주더니 2018년부터는 정부예산에 1원도 편성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소위 쪽지예산으로 5억 내지 7억 상당의 최소한도의 목숨만 붙여 놓는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지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 가지고는, 특히 코로나 와중에 관광객이 급감해서 지금 신규투자는 생각도 못 하고 기존의 시설물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맞는 거지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수시민들이라든지 남해안 남중권의 9개 시군 시민사회가 함께 세계박람회를 유치해서 성공 개최하고 사후활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한결 같은 뜻은 상업개발입니까 아니면 박람회 정신을 살리는 공공개발입니까?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후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공개발이지요. 박람회장 공공개발해 달라고 하는 건데 공공개발은 당연히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국가가 하는 게 맞는데 국가 측은 입장이 어떻습니까? 해수부는 하고 싶은데 지금 기재부는 절대 반대여서 국가예산 투입이 일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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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저희 정부가 약간 지원을 해서 조정도 했었고요. 또 민간 유치를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해서 일부 구간들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진행된 것도 있고요. 예를 들면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들 논의가 된 적도 많이 있었긴 했는데 그 이후에 활성화가 안 된 건 사실이고요. 해수부 입장에서는 박람회 정신을 살려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2017년 대선 전후해서도 이게 쟁점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선후보들 다 모셔다가 쭉 이야기를 들었어요. 현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여수박람회장 방문해서 ‘박람회 시설을 그냥 팔아서 상업개발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박람회 정신을 살리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 측에서는 계속해서 박람회 시설을 팔아서 그냥 쪼개서 없애 버리려고 했는데 해수부라든지 지역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이걸 막고 있는 거고.
 현재로서는 지역주민들의 한결 같은 소망인 박람회 정신을 살리는 공공개발을 위해서 국가가 못 하면 도나 시가 해 주라고 했더니 전남도나 여수시도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유가 재정상 워낙 부담이 크고 전라남도는 우리가 여수시만 있느냐, 22개 시군이 있는데 못 하겠다 이렇게 못 하는 것이고.
 결국 그래서 이런 요구에 못 이겨서 현재 김영록 전남지사가 해수부에다가 제안을 해서, 1년에 1000억 이상의 수익을 내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맡아서 운영하면 어떠냐 이렇게 제안해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수부하고 광양항만공사가 함께 재무타당성 용역을 실시했는데 재무타당성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안 된다고 나왔습니까, 가능하다고 나왔습니까?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잘 꾸려 나가면 가능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수시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93년에 대전박람회가 개최됐어요. 당시에 정부는 7000억 상당을 투자해서―그 당시 7000억이면 엄청난 돈인데―박람회를 치르고 나서 그 뒤에 과학공원을 조성해서 운영하다가 98년 이후에 3163억 상당의 과학공원을 대전시에 그냥 무상으로 줬어요. 대전시보고 빚 갚으라는 소리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수박람회는 국가가 개최해 놓고 선투자금 4800억 갚으라고 난리를 치는지,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데 이러는 이유가 뭡니까?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여수엑스포 유치를 위한 초기단계 계획을 세울 때 재원 조달계획과 재단 상환계획을 그런 방식으로 애초에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입장에서는 애초 수립된 계획에 맞게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니, 계획이 어찌 됐든 간에 똑같은 박람회를 치른 똑같은 박람회 시설을 대전은 온전히 3000억 넘는 돈을 대전시에다 그냥 무상으로 주고 여수엑스포 같은 경우는 오히려 4800억 갚으라고 해 갖고 지금 1100억 갚았지요. 3700억 남아 있습니다. 이것 갚으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같은 정부관계자로서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차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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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요, 재정 당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자체가 처음 출발할 때 재원 조달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사업계획이 마련됐었기 때문에 재정 당국에서는 그것을 지켜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2030년 부산 해양엑스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끝나고 나면 부산시보고 빚 갚으라고 난리 칠 겁니까?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그건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 전남도의 제안으로 용역은 이루어졌고 용역과 관련돼서 용역 과정에 지금 여수시민들, 시민사회, 여수시, 전라남도, 항만공사 다 의견을 들었는데 혹시 이 중에서 반대하는 곳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다 한결 같은 의견이지요? 찬성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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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기로는 일부 지자체에서 조금 반대가 있었다라고 들은 적은 있고요.
 광양시하고 광양의 일부 정치인들이 반대를 하지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출범 10년째 되는데 전체 수익금의 97%를 광양 쪽에 사용했어요. 컨테이너부두 조성하는 데 쓴 빚 갚고 또 신규투자하면서 3%만 여수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여수 쪽에서도 쓰자고 그러니까 일부 반대를 하는데 저는 아주 편협한 소지역주의의 나쁜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지금 박람회장 사후활용과 관련돼서 법이 통과가 되면 기재부하고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상 세계박람회사후재단이라는 재단 소유의 부동산이긴 하지만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거고 국가시설을 항만공사에 줄 때는 일정 부분 어떻게, 팔 것인지 아니면 무상으로 줄 것인지 아니면 주더라도 일시에, 팔더라도 일시불로 줄 건지 아니면 10년 분할상환으로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일단은 지금 법안 개정과 관련해서 논의를 쭉 해 왔는데 기재부 입장은 현재까지 완강한 입장이고요, 반대한다는 입장이고. 반대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보면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소지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말씀하신 채무, 부채에 대해서 상환도 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이후 된 다음에 어떻게 조정을 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논의단계가 나가지 못한 상태고요.
 어찌 됐든 저희는 박람회 재단이 본래의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해수부는 진정성 있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인수하게 되면 무상인수든 매매든 분할매각이든 이런 인수조건들하고 직원 승계 문제 이런 것들이 기재부하고 해수부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상태는 진전이 없는 것 아니에요. 법안이 소위라도 통과하고, 법안이 통과되고 1년 동안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법안에 진전이 있어야만이 그런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그 이후에 시작하겠지요.
 그래서 지금 시설은 썩고 있는데 예산은 안 주고, 여수박람회장을 없애 버리려는 기재부의 의도긴 한데 차관님 어떻습니까? 기재부 입장은 기재부 입장인 것이고 박람회를 주관했던 주무부처의 책임자로서 이와 관련돼서 기재부에 확고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재부가 여수세계박람회의 사후활용과 관련돼서 정말 사후활용을 제대로 할 의지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만두려고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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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 제가 기재부 속내까지는……
 아니, 해수부의 입장을 말씀……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해수부는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기재부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재무타당성 용역을 해서 현재 4대 항만공사 중에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재정상태가 제일 양호한 것이고 이걸 인수해서 빚 갚고 새롭게 신규투자하더라도 재무상태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지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저기에 빠진 것이 뭐가 빠졌냐 그러면, 제가 문외한이긴 합니다마는 현재 한 30만 평 되는 박람회장 부지 가격이 평당 한 2000만 원 이상 갑니다. 이게 만약에 여수광양항만공사 소유가 되게 되면 엄청난 플러스알파 재산이 합류가 되는 거예요. 그건 전혀 계산 않고 있더라고요. 딴말만 하고 있어요. 이런 엉터리 계산은 도대체 누가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해수부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기재부하고 협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윤재갑 위원님.
 쭉 보니까 해수부는 찬성을 하는데 기재부가 반대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현재 그렇습니다.
 해수부에서 기재부를 설득하는 노력을, 이 법안 상정되기 전에 노력을 한 게 있습니까?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반대입니까?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여기 보니까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광양시는 반대한다고 그러던데 주철현 위원님, 광양시는 어떻게 설득할……
 광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여수․광양을 함께 하는 건데 수익은 양쪽에서 반반 거둡니다. 그 돈을 10년 동안 거의 다 광양에 썼어요. 여수에서 이것 때문에 조금 쓰겠다고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고 지역주민들이, 해양 관련 업체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와 관련돼서 일부 정치인들이 어쩔 수 없이 그에 같이 가고 있는 면이 있지만 그것은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또 자기들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는 건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두 가지를 여쭤보는데 이 법안을 조금 미룬다고 그러면 해수부나 또 여수 측에서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 법안을 빨리 소위나 이렇게 통과시켜 주셔야지만이 본격적인 협상이 됩니다.
 그래요?
 예, 이게 법안이 안 되면 기재부는 그냥 미루고 있지요. 계속 미루고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법안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안소위 통과시키고 농해수위에서 통과된다면 또 법사위에서 통과해야 되고 본회의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통과시켜 주면 주철현 위원님께서 주도적으로 활동하셔 가지고 법사위하고 본회의 통과되도록 노력하시겠다, 기재부 설득하고. 그런 뜻이지요?
 아니, 기재부도 제가 알기로는―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겉으로 반대했지만 원론적으로는 찬성인데 최근에 담당 국장이 바뀌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약간 강경으로 돌아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무국장 입장에 따라서 조금 온도차가 있습니다마는 결국 기재부는 3800억을 내놓으라고 그러는 건데 내놓을 기관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맡아서 10년 분할 상환하면 1년에 380억씩 갚으면 됩니다. 그런 현실적인 안이 있으니까 좋아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기재부 자기 계획에 맞다고.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 이것밖에 없다, 아니면 여수박람회장을 그냥 폭파해서 분할해서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거의 시민들 민란이 일어날 정도니까 그건 안 되는 거고 현재로서는 해법이 이것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설은 썩어 가고 자꾸 낡아 가고 있는데 소위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해수부가 힘을 얻어 가지고 그 힘을 바탕으로 기재부와 협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최인호 위원님.
 저도 윤재갑 위원님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이게 여수광양항만공사 아닙니까? 명칭에 여수․광양 이렇게 지명이 다 붙어 있는데 광양에서의 그런 요구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해수부가 중간에서, 지역 간의 갈등이라는 표현까지는 좀 심하다고 생각되지만 이견이 분명히 있는 상황에서 항만공사 입장에서도 좀 곤혹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 이전에 뭔가 좀 부드럽게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여수 입장에서 보면, 저도 100%를 넘어서 120% 공감하고 도시의 발전이나 그동안 여러 가지 억울함이나 소외 이런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법안에 반대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마는 지역 간의 갈등 조정은 어떤 식으로든지 대책이 오늘 이 소위장에서 확실하게 있어야만, 이후에 소위 끝나 가지고 갈등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지 않겠나? 지금까지는 갈등이 아닌데 오히려 갈등이 아닌 단계라도 더 해소가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나 싶어서, 혹시 해수부가 이런 데 의견이 있습니까?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옳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노력을 해 왔고요. 마찬가지로 주철현 위원님도 계속 노력해 주셨고요. 계속 노력해 나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접한 지자체 간의 갈등은 많이 있는 경우고요. 상급단체인 전라남도가 그런 것을 알면서도 이걸 제안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전남지사가 광양시와 국회의원을 여러 번 만나 설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적극적인 반대는 않지만 지역의 일부 해양 관련 업자들이라든지 또 알다시피 부산신항이 생기면서 컨테이너 부두가 거기로 싹 가 버리니까 상실감이 커요.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 컨테이너부두는 투포트는 도망가고 어쩌고 하는데 이제 와서 항만공사가 뭔 새로운 사업을 하느냐, 여기에 집중해야지 이렇게 자꾸 원망 섞인 소리를 하니까 저희들이 컨테이너부두의 스마트항만화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도 같이 병행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최소한 기본적인 입장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상급단체인 전라남도나 주무부처인 해수부에서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에 힘을 실어 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차관님, 지금 기재부는 25년까지 3658억 원 자금상환의무 승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의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게 가장 큰 반대이유인 것 같은데 지금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연 순이익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1000억 내외 되고 있습니다.
 1000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연 수익?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연 1000억에서 13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 수익을 거의 한 4년에 걸쳐서 채무 상환하는 데다가 쏟아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위원님, 항만공사는 성격이, 시설사용료라는 게 있거든요. 그 시설사용료 수입이 주 수입입니다. 부산항만공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부산항만공사는 한 3000억에서 4000억 정도 연 수익이 납니다, 광양은 그 정도 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비용을 다 정산하고 나서 나는 수익이기 때문에 그 수익 가지고 항만 쪽에 재투자해서 항만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넓힌다든가 이런 것들 이외에는 부채 상환이라든가 이런 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상환하고 이러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는 상황인데요.
 기획재정부는 애초에 약속이 돼 있는 것처럼 상환이 우선돼야 되니까 상환이 되기 전에 어떤 변동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 상환 끝날 때까지는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만공사가 비용 떼고 나서 연 1000억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난다는데 박람회를 인수하면서 거의 4000억 가까운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주철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람회장 부지의 소유권을 넘겨받기 때문에 재무건전성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까?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그렇지요.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은데 이 빚을 갚는 동안은 말씀하신 그런 점도 있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재부가 우선적으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 ‘빚부터 갚고’ 이런 포지션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재부의 우려가 타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
 그다음에 31쪽을 보면 14조 사후활용위원회에 관해서 행안부는 반대의견을 내면서 정부조직법에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이걸 시행령 이하에 설치 근거를 두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행안부 의견에 대해서 수용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같이 개정돼야 될 항만공사법, 이게 기본적으로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의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이걸 개정하려고 개정안을 제출하셨는데 항만공사법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설립돼 있는 전체 항만공사에 대한 일반법이지 않습니까?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그렇습니다.
 일반법인데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사업 중 하나를 여기다가 명시적으로 넣는 게 법 체계상 맞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법적으로 보면 그런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한데요. 항만공사가 지금 현재로 보면 전국에 4개밖에 없거든요. 모든 항만에 있는 것이 아니고 4개밖에 없는 상황이고, 혹시 모르겠지만 엑스포가 다른 지역에서도 열려서 그럴 소지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박람회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4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넣어도 크게 무리는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문이 좀 있습니다. 일단 의문을 제기하는 수준에서 하고.
 김승남 위원님.
 차관님, 지금 민간 주도 개발은 완전히 포기한 겁니까?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여러 차례 검토는 해 봤습니다만 말씀드린 수익성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그렇게 했을 때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성이 너무 많이 훼손될 소지도 있고 그래서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또 박람회 목적이나 지역의 상황을 보면 공공개발을 해야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이나 지역사회 전체를 볼 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개발의 어떤 이점 이런 것들도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는데 공공개발도 어떻게 보면 내용이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떠넘기기 식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수항만공사가 이걸 어떤 식으로 공공개발을 할 것인가 내용이 좀 채워지면서 기재부를 설득하고 이것들의 명분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내용이 없잖아요, 공공개발한다 이렇게만 돼 있고.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현재까지는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봤습니다. 그동안에 재원 조달, 그러니까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 또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가 대부분이 예산의 문제와 연결돼 있고 또 사후활용 관련된 주체 문제와 연결돼서 계속 그 부분이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논의가 지속돼 오다 보니까 그 이후 단계에서 어떻게 공공개발을 구체적으로 해서, 또 그중에서 일부는 민간 자본을 들여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나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방향성에 대해서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행사를 치른 지…… 2012년에 치렀지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 10년이 돼 가는데 그동안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채우고 책임성을 갖고 사후활용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는 역할을 사실은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사후활용 계획을 여러 차례 세웠습니다. 여러 차례 세워서 시도를 하고 시도를 하고 했는데 그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성 문제와 또 공공성 문제 이런 것들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재원 조달과 연결되면서 무산되고 무산되고 해서 계속 진행이 돼 왔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안병길 위원님.
 김승남 위원님하고 비슷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공공개발을 하면 이게 성공한다는 장담이 있습니까?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저희가 민간에 그동안에 말씀드렸지만……
 민간이 안 되니까 공공으로 해 보자, 안에 박물관 컨벤션센터 무엇을 해서…… 아까 공공개발을 하려면 공공성과 수익성의 적절한 조화 말씀하셨는데 일단 결국은 기재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기재부에서는 이게 수익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기재부 판단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기재부 판단은 그렇고.
 그런데 해수부나 여수 쪽에서는 민간개발이 안 되니까 공공개발을 해야 되는데 공공개발을 하면 결국은 나중에 빚더미에만 올라앉을 게 아니냐, 뭔가 안에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콘텐츠 없이 그냥 공공개발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은 나중에 수익성 창출도 안 되고 공공성도 확보 못 하고……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구체성, 그다음에 방향만 정하겠다고 하는데 방향만 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공공개발이 맞다는 확신이 있어야지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위원님, 전혀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전남대학교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공공개발을 할 때 공공시설로 전시컨벤션센터, 섬박물관 등 복합센터 또는 공공시설 부지 이런 것들을 개괄적으로 해서 용역을 했더니 잠정적으로는 공공개발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개괄적으로 나와서―세부계획은 아니지만요―그걸 기초로 해서 현재의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여수광양항만공사와 함께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논의를 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법안을 심의하는데 정부부처가 ‘이걸 통과시켜 주면 행안부도 설득하고 기재부도 설득해서 통과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나와야 되는데 목소리가 다 기어 들어가서 이게……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마이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 가까이 대겠습니다.
 마이크 때문이 아니라 목소리가 다 기어들어가서, 이것 뭐 주철현 의원이 해 놓으니까 할 수 없이 올리기는 올렸는데 자신감이 없구먼.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그냥 제가 몇 마디만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14년부터 18년까지 여수시장을 하고 그 뒤에 지역의원을 하면서 저보다 이걸 잘 아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차관님도 해수부 오래 근무하셨지만 이 분야를 안 맡았기 때문에 잘 모르실 텐데 여수세계박람회장에 현재 들어오고 있는 공공시설이 청소년해양교육원, 국비로 지어져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립해양기상과학관 들어서고 있고요. 공공시설 2개가 지금 들어섰고 또 들어서려고 준비 중에 있고.
 저희가 민간투자를 위해서 여러 번 공모를 했습니다. 딱 호텔 2개 들어섰습니다. 여기다 아파트 짓는다고 그러면 박이 터질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게 박람회 사이트니까 박람회 정신 계승하는 이런 개발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것 못 하게 하고 그러니까 현재로서 그런 공공성을 띤 개발을 할 민간업체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할 게 공공기관밖에 없는 것이고 현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람회장의 연 입장객이 한 300만 명 됩니다. 특히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좀 줄어서 그러는데 평소 같으면 여러 가지 입장료라든지 임대료 수입으로 해서 100억 이상은 합니다. 100억 이상 해서 정부에서 한 삼사십억만 보태주게 되면 유지관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방문객이 급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관리가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여수가 대한민국의 해양관광 중심도시인데 이게 가장 중심적인 핵심시설이고 여기에 자력 있는 공공기관인 항만공사가 맡아서 조금만 시설 투자를 하게 되면 충분히 그 자체로서 이익이 난다고 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다만 그런 공공투자를 국가에서 안 하려고 그러고 도하고 시도 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할 데가 어디냐? 항만공사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온 것인데 하여튼 간에 가급적이면 우리 시민들의 뜻을 수용해서 이 여수세계박람회장을 대전박람회장처럼 그냥 없애버리지 않고, 여수가 지금 해양관광 중심도시로 뜨고 있고 이걸 핵심시설로 하고 있으니까 잘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가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행안부가 말한 위원회가 그겁니다.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이게 소유가 항만공사가 하면 항만공사에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거 아니냐, 자기 재산이라고. 그러면 견제장치가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시민들이 5명 이상, 여수시민 5명 이상 포함된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사업 심의할 때 같이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자 그래서 법정화한 것이고요. 지금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아니면 찢어서 팔면 되고요. 찢어서 팔아서 보내 버리고 그냥 아파트 짓게 되면 기가 막힌 아파트 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지금 궁여지책으로 가는 것인데 말씀드린 대로 기재부하고 해수부의 협상이 필요한데 협상을 하게 해 주시려면 소위에서 이건 좀 통과시켜 주셔야지 협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전이 없습니다.
 기재부는 3800억 남은 돈만 빼고 지금 빠지려고, 손 떼겠다 이게 기본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전박람회하고 여수박람회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인정박람회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차별을 두게 되면 정말 너무…… 아니, 대전만 대한민국 국민이고 여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또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산도 항만공사가 나서서 북항 재개발 등 여러 가지 관광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만공사에 해양과 관련된 해양관광 관련 시설들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업무 범위에. 그래서 법 개정도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어찌 생각하면 지금 부산 2030년 해양엑스포의 장애물을 미리 제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두 분 위원님도 좀 도와주시고. 저희가 앞서 한번 가 보겠습니다. 하겠다는 거고요. 실제 용역 해 보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박람회장을 항만공사가 인수하게 되면 여수가 항만공사와 용역을 다시 해야 됩니다, 무슨 시설을 넣을 것인지.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벤션시설, 섬박물관 또는 여러 가지 해양관광시설들을 넣을 텐데, 그것이 개략적으로 나와 있는데 법이 통과돼서 인수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별도 용역을 다시 해서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법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차관님 의견을 한번 물어보지요, 통과시켜 주면 행안부하고 기재부 설득해서 법사위하고 본회의 통과시킬 수 있는지?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당연히 할 겁니다.
 뭐라고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당연히 할 겁니다.
 자신이 없어요, 목소리가 다 기어들어가 가지고.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앞서 먼저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 우선 아까 이야기한 위원회 부분은 한번 행안부 의견대로 부칙이나 그런 데서……
 시행령으로?
 시행령으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어쨌든 소위라도 통과해야 설득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일단 소위 통과하고 나서 기재부하고 바로 또다시 협의를 시작하십시오.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의를 시작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사실은 재무건전성 부분이 가장 큰 거거든요. 연 1000억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나는 여수광양항만공사로 하여금 거의 4000억 가까운 부채를 부담하도록,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그 해소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한 후에 우리 상임위에 올리는 것으로 정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간단하다더니만 간단하지가 않구먼.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까 주철현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여수, 광양에서 약 영업이익의 50% 정도씩 올라오는데 거의 대부분을 광양지역에 투자를 해서 여수시민들이 불만이 있다고 하시고 또 광양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한 수익이 여수 쪽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지역 간 갈등도 있고 이런다니까 일단은 소위에서 통과시키고 난 이후에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수부 쪽에서 계속 하십시오.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고맙습니다.
 다만 아까 이야기한 위원회에 대한 자구 수정은 통과되고 나서 자구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가능합니까, 전문위원?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34쪽을 보시면, 이 위원회가 심의 결과에 구속을 받지 않는 심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런…… 법제적으로 해수부랑 제가 협의해서 자구를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 전까지 이 자구를 다시 정리를 하십시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과 함께 의사일정 제27항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8항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9항까지 모두 3건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소위 자료 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7번, 항만법 김승남 의원님 안은 2020년 1월 공포된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 이후 신규로 신설된 업무와 운영위 소관으로 2020년 2월 공포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지방사무로 처리해야 할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3쪽에서 15쪽까지의 개정 내용은 ‘해수부장관’을 시․도지사가 포함된 ‘관리청’이나 ‘해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개정하거나 ‘국가’를 ‘국가 또는 시․도’로 개정하고 국유재산법 외에 자치단체의 재산 등을 규율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음 16쪽을 보시면, 안 제113조제1항제13호 중 ‘해수부장관’을 ‘해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개정해야 함에도 누락되어 있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5쪽을 보시면, 부칙 시행일을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8번, 항만법 주철현 의원님 안입니다.
 소위 자료 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8번, 항만법 주철현 의원님 안은 알기 쉬운 법률용어로 정비하기 위하여 ‘잔교 및 부잔교’를 ‘부두연결 다리 및 부부두연결 다리’로, ‘대합실’을 ‘대기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잔교의 경우 지난 4월 27일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을 수정 의결한 것과 같이 잔교 및 부잔교를 그대로 두고 그 옆에 ‘선박을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 형태로 만든 구조물’과 ‘선박을 매어두거나 부두에 닿도록 물 위에 띄워 만든 구조물’을 각각 병기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9번, 항만법 정점식 의원님 안입니다.
 소위 자료 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9번, 항만법 정점식 의원님 안은 항만시설 중 지원시설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항만시설 인근 지역주민 등 항만 이용자가 긴급한 사유 발생 시 원거리 대도시 종합병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단시간 내에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 제2조제5호 다목 5단 중 ‘진료소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부분을 진료소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포함됨을 감안해 ‘진료소 등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6쪽을 보시면, 안 제52조는 해수부장관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포함하려는 것이고, 다음 7쪽을 보시면 안 제80조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는 항만배후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제52조 및 제80조에 대해 해수부와 기재부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에 따라 현행 유지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3쪽을 보시면, 안 제6조는 항만기본계획에 보건의료․교육․문화시설 등 공익 목적의 시설 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에 대해 해수부는 현행 제6조제2호부터 제6호에 따라 반영되고 있는 사항이고 보건의료시설 등은 현지 사정에 맞추어 설치 여부 등이 유연하게 고려되어야 하므로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것은 포괄적 사항을 규정하는 기본계획의 특성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임에 따라 삭제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6쪽을 보시면, 부칙 안 제2조는 개정안 제6조제1항제8호의2에 대한 삭제의견에 따라 삭제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항, 주철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3쪽에 보면 잔교, 부잔교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면 잔교는 부두와 연결되는 다리고 부잔교는 부유되는 잔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용어를 ‘부부두연결’ 이러면 오히려 개념이 와닿지가 않아요. 잔교를 부두연결 다리 또 부잔교를 부부두연결 다리 했는데 오히려 용어가 더 어렵게 되는 측면이 있다. 잔교를 보조하는 부잔교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부두연결이 아니라 다른 용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수정의견에……
 수정의견이 뭐예요?
 위원장님, 밑에 나와 있는 해수부하고 법제처에서 합의한 대로 이 안에 설명을 병기하도록 수정하겠습니다.
 어떻게 수정한다고요?
 아래쪽에 잔교는 ‘잔교(선박을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 이렇게 하고 또 부잔교는 ‘부잔교(선박을……)’ 이렇게 설명을 병기하는 방안으로 수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들.
 안병길 위원님.
 9번, 정점식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 중에서 지원시설 중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넣는 것에 대해서 해수부는 반대하는 겁니까?
 아니, 그 부분은 찬성을 하시는 거지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항만시설에 넣는 것은 찬성하는 것이고요. 뒤쪽의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라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비용의 보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수정안 그대로 유지하는 안에 동의한다는 취지지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수정안대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수정안에 동의를 한다고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수정안에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조금 아이러니한 게 지난번에 내가 북항 재개발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항만 재개발법에 따라서 다 하면 되는데 그때는 또 다른 법률을 이야기했어요, 무슨 국토부 유권해석을 가져오고.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님. 지금도 같은 결론……
 아니, 그러니까 앞의 공공시설 보니까 여기 해수부 검토의견에 반대로 돼 있길래, 3쪽의 52조, 80조.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아까 전문위원이 말한 것처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현행안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없지 않습니까? 없는 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철도도 철도법에 따른 철도시설, 철도 이렇게 해야지요. 그때는 철도시설이 공공시설이라 해 가지고 계속 철도 차량은 해당 안 된다고 우겼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철도법에 따른 철도라고 해야지요, 정확하게 하려면.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저는 내용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것을 엉터리로 막 해석해 가지고…… 철도와 철도시설은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다릅니다.
 그러니까 철도와 철도시설은 다른데 철도로 돼 있는데 철도시설로 해수부에서 계속 우겼잖아요. 철도로 돼 있잖아요, 철도법에 의한 철도.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다른 법인데요, 철도란 말을 해석하는 것은 해당 법에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지요.
 거기에 공공시설, 기반시설에 철도시설이 아니고 철도라고 명시해 놨어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맞습니다. 철도라고 돼 있는데 그 철도라고 돼 있는 것은 재개발법에서 철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재개발법에 철도라고 돼 있는 것을 타 법인 철도법에 시설과 차량이 포함된다고 해서 재개발도 그렇게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니, 철도법에 나와 있어요, 철도시설과 철도는. 그것을 명확하게 정의에 구분해 놨는데……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철도법에 보게 되면 ‘이 법에서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철도는 철도시설과 차량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그 법에 있어서 그 정의가 맞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차량을 포함한다고.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그러니까 철도법에서요.
 항만법 개정안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소위 자료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최인호 의원님 안은 수산종자생산업에 관하여 양식산업발전법 제18조(한정양식업면허)를 추가로 준용할 수 있도록 하여 허가권자가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등의 청구 배제를 조건으로 한정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무허가로 굴 채묘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제도권 내에 편입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을 분법하기 이전 수산업법에서 수산종자생산업에 대한 한정허가 근거 규정을 두고 있어 합법적으로 굴 채묘업을 운영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어업인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하여 준용 규정의 ‘면허’는 ‘허가’로 ‘한정양식업면허’는 ‘한정수산종자생산업허가’로, ‘면허기간’은 ‘허가기간’으로, ‘면허권자’는 ‘허가권자’로 보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수부 의견은 수정 수용했는데 수정 수용이라고 제시한 이 의견들이 다 반영이 된 겁니까, 5페이지에 보면?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그렇습니다.
 ‘타 업종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이 제도적 보완이 된 건가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소위 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김선교 의원안은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는 국가필수선박 목표 지정척수 달성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해수부장관으로 하여금 목표 지정척수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비상사태 등에 대비한 선박 등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 마련과 국가필수선박 지정신청을 기피하는 선사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4쪽을 보시면, 안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목표 지정척수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주어가 명확하지 않아 해수부장관으로 명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소위 자료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해사안전법 김영진 의원안은 선박안전관리체제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고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선박안전관리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22일 법안소위에서 심사되었고 당시 위원님들 지적사항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 4쪽을 보시면, 4월 22일 법안소위에서 안병길 위원님과 정점식 위원님께서 선장이 선박에 관한 안전조치를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통보토록 하는 것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안전에 관한 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안전관리책임자의 선행적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선박소유자에게 통보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신 것을 반영하여 제45조제2항 본문 후단 및 단서를 ‘그 요구를 받은 안전관리책임자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선박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책임자가 선임되지 않거나 선박소유자가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경우에는 선장이 선박소유자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앞의 3쪽을 보시면, 지난 6월 22일 법안소위에서 4명의 진술인이 참여한 공청회 개최 시 진술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당시 김주화 진술인은 소유선박 한두 척의 소규모 사업장 선박소유자가 선박안전관리사 자격 취득 없이 관련 교육만 이수 후 직접 수행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진술하였습니다.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하여 해수부는 현행 해사안전법 제46조제5항․제6항 및 시행령 제16조에서 소규모 사업장 선박소유자가 경력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도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가 유지되도록 개정안 제61조의2제3항에 따른 시행령에서 소규모 사업장 선박소유자에 대한 선박안전관리사 자격 취득 기준을 규정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8쪽을 보시면, 제46조의2제3항에서 해임․퇴직에 따른 신고 및 해임․퇴직에 따른 선임의 신고는 행정절차 중복 문제가 있어 퇴직과 해임에 따른 다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변경 선임하는 것을 신고하는 것으로 일원화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부칙 제2조는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제도의 적용례가 아닌 안전관리체제 수립․시행에 관한 부분의 적용례이므로 안 부칙 제2조의 제목을 ‘안전관리체제 수립․시행에 관한 적용례’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지난 4월 22일 소위 때 이미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님.
 39페이지의 대체과징금 관련해서 ‘매출액의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이 매출액이 어떤 매출액이지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해당 업무에 관련된 매출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당 업무면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된 매출액…… 옆의 타 입법례를 보면 ‘사업장 매출액’, ‘직전년도’ 뭐 이렇게 있는데 이 매출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회사 전체 매출액으로 오인할 수도 있거든.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좋은 지적 같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5’ 이렇게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좋은 의견 같습니다, 위원님.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에 안병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구 수정을 전문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5항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소위 자료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건의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번, 수산업법 김영진 의원안은 어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총허용어획량 중심 어업관리를 강화하며 신고어업 관련 제도 등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4번, 수산업법 송재호 의원안은 신고어업의 신고 대상에서 어선․어구․시설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음 15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위성곤 의원안은 어구․부표의 회수를 촉진하기 위한 어구보증금제도를 신설하고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위성곤 의원안의 어구보증금제를 포함시켜 세 법안을 수산업법 대안으로 묶은 이유는 김영진 의원안에서 어구의 관리 등 어구와 관련된 사항을 일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산업법에서 어구보증금제를 규정하는 것이 법 체계상 타당해 보이고, 어구보증금제 관련 해양쓰레기 연간 발생량 중 폐어구가 75%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2쪽을 보시면, 전부개정법률안이므로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의원안은 총 12개 장, 11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90개 조문은 조문번호 변경 등 자구 수정이 있을 뿐 현행 규정과 같으므로 신설 조문 15개와 일부 내용을 추가․보완하는 조문 6개에 대하여 쟁점이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안 체계를 설명드리면 제1장 총칙은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제2장 면허어업은 제8조부터 제39조까지며, 제3장 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은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고, 제4장 어획물운반업은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며, 제5장 어업조정 등은 제55조부터 제70조까지고, 신설된 제6장 어구의 관리 등은 제71조(어구생산업 및 판매업의 신고)부터 제80조(폐어구 수거․처리에 관한 사업 등)까지며.
 다음 6쪽을 보시면, 제7장 수산업의 육성은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로 제82조(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와 제83조(시․도 연안자원관리)가 신설되었고, 제8장 보상․보조 및 재결은 제84조부터 제90조까지7며, 제9장 수산조정위원회는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 제10장 보칙은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1장 벌칙은 제101조부터 제107조까지입니다.
 다음, 쟁점이 있는 두 가지 사항을 설명드리면 첫째로 안 제83조는 시․도지사에게 연안자원관리와 관련하여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 이내에서 연안어업 및 근해어업 업종별 또는 어종별 조업경계선 획정에 관한 자율성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명확한 조업경계선 획정에 따른 조업분쟁 방지효과 등을 이유로 해수부 등은 찬성 의견인 반면 업종 간 갈등 심화, 지자체 간 보복적 조업경계선 설정 우려 등에 따른 대형선망수협 등 8개 수협(근해업계)의 반대의견이 있고, 부산․울산․강원․충남․전북 등 5개 자치단체는 12해리 이내의 조업경계선 등은 해수부에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같은 반대의견을 반영하여 해수부는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 이내에서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대문어, 해삼, 낙지 등 정착성 수산동물의 업종별 조업경계선을 획정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쟁점으로 위성곤 의원안의 어구․부표 보증금제 도입에 대해서 해수부는 폐어구․부표의 자율 회수를 통한 해양쓰레기 저감을 이유로 찬성입장이나, 일부 지역수협 등은 어구 및 부표의 출고․수입 가격에 보증금을 추가할 경우 영세 어업인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고, 근해통발어업의 경우 어업 특성상 자연 유실에 의한 통발 어구의 분실 등이 빈번하여 어구보증금 반환 사례가 현저히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어업인들에게 부담을 발생시킬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어구보증금을 필요 최소한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문별 설명은 소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님.
 지자체장이 이렇게 업종별로 조업경계선을 정했을 경우에 상당한…… 지금 조합들이 반대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근해업종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각 시도 단체장이 자기들 지역이기주의에 따라서 이렇게 정할 경우에 이것 감당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서 정착성 어종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도입했으면 좋겠다라는 수정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종별로 그렇게 하는 것도 결국은 대안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굉장한 갈등이 오히려 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시도에서 또 보복조치로 이렇게 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저는 업종별 조업경계선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위원님,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일부 근해어업 업종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이유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이 나와서 지금 근해업종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지요.
 법안과 관계없이 현재는 연안에서 조업을 하는 연안어업들, 1t, 2t부터 10t 미만의 소형 어선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어업인들 경우에는 지금까지 육지에 가까운 쪽 연안에 큰 근해어선들이 와서 조업을 해서 다수인 연안어업들의 생계가 상당히 어렵고 자원 보호도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아주 불만이 많은 상황이고 오래된 과제입니다.
 당장 이것 때문에 근해어업들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빨리 대형 어선들이 연안 쪽에서 조업을 못 하게 해 달라는 민원들은 계속 있어 왔고요. 또 자원이 고갈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어업인들이 다 어렵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더 어려운 다수의 연안어업인들이 바다 가까운 쪽에서 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라는 민원도 해소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법안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애당초에는 근해어업 전체를 연안 쪽에 들어오지 않게 하는 권한도 부여하는 것으로 했지만 정착성 어종이라는 것을 대안으로 마련해 보는 거고요. 최소화한 거지요.
 두 번째로는 지역마다 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특성을 무시하고 해수부가 일괄적으로 12해리면 12해리, 10해리면 10해리 이렇게 정하는 것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근해어업들에 더 많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지자체에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그런 차원에서 법안이 마련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해수부에서 지역별 그다음에 정착성 어종별 이렇게 정하면 돼요. 지자체에 주는 것을 반대한다 이 말이에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위원님, 지금 조항에 지자체에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해수부가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도가 이렇게 하겠다고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해수부에 제시하면 해수부가 승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승인을 안 해 주면 지자체도 못 합니다.
 그렇지만 애초부터 지자체가 안 하고 해수부가 하는 것은 특성 반영이 어렵기 때문에 시도가 일차적 판단을 해서 안을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해수부가 승인해 주는 2단계로 돼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하고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지금은 법에 해수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그것 정할 때 시도에서 당연히 현장의 의견을 들어 보고 정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법에 그렇게 정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면 되지.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말씀드린 대로 지역별로 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해수부가 안을 어디는 3해리로 만들고 어디는 12해리로 만들고,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이렇게 시도별로 다른 안을 제시해서 하게 되면 더 갈등이 많이 일어나니까 시도에서 자기 시도에 맞는 안을 제시하면 해수부가 여러 사항들을 고려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해서 그것에 따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님.
 저는 안병길 위원님과 같은 의견인데요. 갈등이 뻔히 보이고 논란이 격화될 것 같은데 이것 정하는 것을 꼭 지금 시기에 이렇게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지? 차관님, 좀 그런 것 같아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굳이 왜……
 아니, 지금 법으로도 해수부에서 할 수가 있는데 하지 않고 있으면서 지자체에다 권한을 줘서 지자체장들에게 갈등, 민원을 그냥 떠넘기는 형식 같거든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아니지요.
 아니, 물론 최종 승인권은 갖고 있지만, 시기상으로도 조금 미묘한 시기인데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갈등 소지가 큰 법안을 굳이 저희들이 통과시켜서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미뤘다가 좀 더 숙성기간 거치고 토론을 더 해 본 다음에 신뢰를 확실히 주고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게 만든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차관님, 어떻습니까? 이것 꼭 지금 해야 됩니까?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말씀드린 것처럼 오랫동안 계속 숙원처럼 돼 있던 사항인데 왜 지금이냐? 지금 시기를 선택한 것은 아니고요. 오랫동안 누적돼 왔던 것들을 저희가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기 위해서 안을 냈던 것이고요.
 위원님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설득하는 과정이나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항은 개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요.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83조 부분에 대해서는 1항의 2호만 삭제하면 되나?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개정안만 개정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1항 2호만 삭제해 버리면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 이것은 그대로 두고, 호가 한 개 없어지니까 조문을 어떻게 정리할지 협의해 보고 정리를 하시고.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예.
 그리고 81조(어구․부표의 회수 촉진) 제도의 근본 취지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일부 단체가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회수하기 싫어 가지고 회수를 안 하는 경우에는 이런 규정을 둬 가지고 강제할 수가 있겠는데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심해에서 어구가 끊어져서 회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바다에서 회수를 못 하는 경우에도 수산업자들한테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지금 과학적으로 구체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 연구팀에서 추정해 보면 30% 내외 정도 자연 유실이 있지 않는가, 추정치를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추후에 좀 더 명확한 검토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자원관리나 어구가 방치되는 것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 때문에 제도 자체 도입이 미뤄지는 것이 자원관리 측면에서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연 유실로 찾기가 힘든 것이 주로 통발 쪽이거든요. 통발 이외의 자망이나 이런 것들은 자연 유실되는 게 있기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통발보다는 적은 상태고 지금 가장 많은 것이 자망, 통발, 안강망 그 세 개 정도인데요.
 그런 제도적 보완, 추후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을 저희가 검토해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더라도 어장 관리나 어업인들이 어구 회수하는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제도는 도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결국은 재정적인 지원 부분도 예산을 수반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과연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해수부 생각대로 그대로 진행될 수 있을 거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저희가 제도 도입하는 것 오랫동안 연구해 왔고요. 최선을 다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위성곤 의원안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및 수협 등 의견 고려할 필요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취지입니까? 고려해 가지고 수정의견을 낸 것은 아니지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일단 어구보증금 자체가 필요 최소한의 금액으로 적게 책정이 돼야 될 것 같다는 공정위의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56쪽 보시면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수거ㆍ처리 또는 보관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단서를 두듯이 아까 말씀하신 불가피하게 유실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법제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겠다 그런 취지로 적은 겁니다.
 법에서 그 부분을 56페이지처럼 어느 정도 명시를 해 놓지 않으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천재지변 등 여러 가지 다른 사유로 인해 가지고 자연 소실되는 경우를 과연 쉽게 보상해 줄 수 있냐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위원님, 56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대통령령으로 사유들이 죽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것 정할 때 말씀하신 것들 취지를 감안해서 그런 것들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부대의견 형식으로, 일단 회의록에 명기한 것처럼 자연 소실되는 회수 불가능한 어구 등에 대한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대통령령에서 반드시 규정을 해야 됩니다.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보완책을 찾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최인호 위원님.
 뒤로 돌아가서 죄송합니다.
 안건 13항 관련해서 그러면 83조 2호는 삭제하고 소위를 통과하도록 한 것이지요?
 예.
 그것은 존중합니다마는 향후에 연안어업인들의 숙원 사업을 감안해서 해수부가 오늘 삭제하고 난 뒤에, 물론 업계의 갈등도 있고 시도 지자체 간의 갈등도 있겠지만 연안어업인들의 숙원은 어떤 식으로 해소하려고 하는지 계획을 한번 듣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저희가 여러 차례 지역별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를 해 왔고, 얼마 전까지도 제주나 경북도나 강원도 쪽과 근해 업종들 간의 갈등 조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협의체에서 좀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컨대 저희 생각으로 제안을 하면 공동조업구역을 만들어서 제한되는 것을 최소화한다든가―꼭 12해리가 아니더라도―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그동안 검토해서 논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검토하고 논의해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우리 의원실에 깊이 있게 보고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 갔으면 좋겠네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재갑 위원님.
 14쪽, 전문위원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의원께서 발의한 법안인데 제가 잠깐 전화 통화하고 오느라고 못 들어서 확실하게 질문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발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와 닿지 않는데 이것 어떻게 정리된 겁니까?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82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14쪽의 82조 신설.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14쪽, 82조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실시 근거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한 82조 그 조항 말이에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이게 TAC라고 총허용어획량 제도를 정착․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어업인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제를 완화해 주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지요. 그게 제도화되는 것이고요.
 이것 관련해서 뒤에 보시면 시범사업 하는 경우에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쭉 정리해 놨고요. 그래서 TAC를 도입했을 때 어업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을 법령에다가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 만든 조항이 되겠습니다.
 수정을 수용한다 이 말씀이지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수정의견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14항과 관련해서 신고어업의 대상에서 어선, 어구, 시설 이것을 제외하는 것은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겁니까?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없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금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위 의견과 같이 필요 최소한으로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셔야 되고 또 부득이한 사유로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시행령에서 반드시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동일 제명의 법안이 있으므로 의결 절차는 18항까지 심사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제17항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소위 자료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번,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철현 의원님 안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근해어업의 정의에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정치망어업을 추가함으로써 정치망어업이 어업구조 개선사업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정치성 구획어업과 어법이 유사한 정치망어업을 감척사업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정치망어업의 특성상 치자어와 산란어 포획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감척이 필요하다는 주장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정치망수협 등은 자율감척 및 이에 따른 폐업지원금 규모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이나 직권감척의 경우 불응 시 제재조치를 물권에 적용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직권감척 대상 어업 지정에서 정치망어업을 제외할 것을 희망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제10조제1항에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7쪽을 보시면, 16번 수산업법 주철현 의원님 안은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에서 정치망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정치망어업이 면허어업으로 돼 있는데 요즘 워낙 작황이 좋지 않고 어업 환경이 열악하고 또 금어기 설정, TAC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서 제발 감척사업을 해 달라는 것이 큰 민원인데 이걸 직권감척까지 해 버리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자율감척만 해 달라는 것이니까요. 그런 의견에 100% 동의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길 위원님.
 지금 직권감척 안 하는 데가 있습니까?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지금 현재 감척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허가어업입니다. 그래서 허가어업은 다 직권감척을 하고 있고요. 정치망은 면허어업입니다. 성격이 좀 다른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통상의 경우에 손실보상을 법에 보더라도 허가어업은 평년 수익의 3년을 보상해 주고 면허의 경우는 8년을 보상해 줍니다, 원래는. 그런데 정치망어업이 면허지만 8년 치를 보상해 주고는 정부도 감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상 면허지만 허가어업과 똑같이 3년 치만 보상해 주는 조건으로 지금 법안이 마련되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다른 것은 직권감척이 있지만 반대로 면허는 직권감척은 안 하는 것으로 조율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은 없어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허와 허가의 문제고 이미 다른 법에 8년과 3년 보상치가 있음에도 보상액 자체를 8년을 3년으로 낮추기 때문에 직권감척을 빼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도 면허어업 아닙니까?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거기서도 이걸 요구하면 어떡하나?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그것 관련해서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 정치망어업을 포함한 허가어업들은 수산자원 관리와 관계가 돼 있습니다. 바다에 있는 고기를 그냥 잡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원을 남획하기 때문에 줄여 줘야지 다른 어업인들이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양식어업은 본인들이 기르는 것이니까 성격이 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정치망어업도 감척 대상에 포함하는 건 찬성하고요. 다만 융자 제한이라든지 또는 면세유 축소 지급 등을 통해서 직권감척하려고 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 의견을 반영해서 10조에다가 정치망어업은 제외한다고 넣어 놨으니까 위원님 의견이 반영된 거지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소위 자료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번, 수산업법 김선교 의원안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임차하여 관리선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를 어업허가 지위 승계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현행법상 허가받은 어선을 관리선의 용도로 임차하는 경우 해당 어업허가에 부과된 행정처분 또는 부담 등의 지위 승계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었던 부분을 법제처의 해석을 반영하여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양식어업의 관리선의 경우도 지위를 승계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을 보시면, 부칙 시행일을 시행규칙 개정 등이 필요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제14항․제15항․제16항 및 제18항, 이상 5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소위 자료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번, 항로표지법 서삼석 의원안은 항로표지 기본계획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항로표지 지능정보화체계 구축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항로표지 등에 관한 정보화사업 추진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25쪽을 보시면, 제43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양정보’가 이미 해양조사 정보법에 용어 정의가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그 의미가 충돌되지 않도록 ‘항로표지기반 해양정보’를 ‘항로표지기반 정보’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6쪽을 보시면, 제4항 중 ‘항로표지기반 해양정보서비스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기재부가 현재 개정안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인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을 법률에 명시하여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을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을 보시면, 안 제43조의4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려는 것이나 해수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등 타 입법례 및 현행 항로표지법 시행령과 같이 시행령에 그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을 감안하여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안병길 위원님.
 20페이지 제41조 관련해 가지고 제41조제4항제9호가 ‘항로표지 장비․용품등에 대한 산업화 촉진 및 지원’으로 돼 있는 것 있지요? 여기에 쭉 1호, 2호, 3호, 4호로 돼 있는데 이것을 4호하고 5호 사이에 넣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제41조제4항제9호를 4호하고 5호 사이에.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전문위원, 이해하셨습니까?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예, 수정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소위 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번, 도선법 윤재갑 의원님 안은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관리 업무를 도선 업무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해수부의 타 해양수산 관련 자격증 시험 및 세무사, 변호사 등 타 부처 소관 자격증 시험의 경우 시험관리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고 시험 관련 정보 접근 등 응시생의 불편 해소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6쪽을 보시면, 부칙에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므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위임하면 어디다 위임합니까?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해양수산연수원에다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해양수산연수원? 거기서 이것 할 수 있습니까?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지금 해기사 시험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 준비기간 갖고 가능합니까?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시행령은 6개월이면 충분히 만들 수 있고요. 이미 그쪽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해 봤기 때문에 준비기간은 충분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소위 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번, 어선법 김영진 의원안은 어선의 건조를 하려는 자는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해수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면서 등록취소, 영업정지, 폐업 등의 신고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장비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어선을 건조할 수 있게 하고 기존 어선의 정비가 전문업체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올해 2월 2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정점식 위원님께서 상선 등의 경우 건조업이 자유업인데 어선에만 등록제를 추진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맹성규 위원님께서 등록제 도입 이전에 어선 검사 및 불법 단속강화, 제도 도입에 대한 현장의 수용성, 등록 자격 확인 및 위반 여부 단속에 필요한 가용관리인력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안병길 위원님께서 불법 증․개축과 어선사고와의 개연성 확인, 건조단가 상승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이에 대한 해수부의 답변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조문별 설명은 지난 소위에서 이미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지난번의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자료에 적어 놨는데요. 상선과 어선에 차이가 있고 어선의 경우에 안전사고로 인해서 어업인들과 선원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난번 소위에서 제기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 이것은 계류를 시켰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위원님,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어선사고로 인해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매년 100명 내외가 되시는데요. 그분들이 다 불법 개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상당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봐지고요.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숫자로 말씀 못 드리는 이유는 주로 불법 증․개축한 배들이 예컨대 무게중심이 상부로 올라가는 바람에 전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복이 되면 어업인들은 불의의 사고를 당하시고 배는 전복된 상태에서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원인이 불법 증․개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사실관계 파악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어선 건조하는 조선소가 254개 정도 있는데요, 이 중에서 불법 증․개축을 해 가지고 적발된 게 110개입니다. 43%의 조선소가 불법으로 증․개축하는 일이 있어서 적발이 된 사례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모든 어선들을 따라다니면서 다 조사해서 사후에 불법 증․개축을 잡아내면 제일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기 때문에 조선소가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하고, 조선소에 대한 관리는 현재로서는 한 254개 정도만 관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불법 증․개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는다면 이러한 사고들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법안을 만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등록제로 해서 규제가 강화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데 등록요건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저희가 규제해서 공무원이 권한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만 등록요건으로 정해서 그런 문제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서 잘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상선이나 일반 조선소에서 일반 선박의 불법 증․개축을 했을 때는 어떤 제재를 가합니까?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제가 불법 증․개축 위반사항은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처벌규정을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어선건조업에 대해서도 불법 증․개축이 이루어졌을 때는 지금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까?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조선소를 잡았을 때요?
 예.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처분조항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처분내용을 몰라서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리고요. 이 법에는 그런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등록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조항을 넣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결국은 상선 또 레저용 선박과는 달리 어선건조업에 대해서만 등록제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불법 증․개축 부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선박건조업에 대한 제재 또는 지금 현재 어선건조업에 대한 등록제를 안 한 상태에서 어떤 제재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현재는 어선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제재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저쪽 일반 선박건조업에 대해서는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그건 제가 확인을 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선과 어선이 다른 측면이 특히……
 그것은 충분합니다. 여기 설명자료에서 봤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본적으로 건조업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은 할 것 아닙니까?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사업자 등록만 하는 거지요. 등록요건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사업자 등록 취소요청을 세무관서에 하고 동일인이 다시 같은 장소에서 재등록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을 마련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언뜻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의견 제시를 해 주시지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 계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소위 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번, 소금산업 진흥법 서삼석 의원안은 염전을 폐전하거나 소금제조업 등을 폐업하려는 경우 허가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하도록 전환하려는 것으로 개인의 폐업 등 의사에 반하여 사업을 계속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신고는 폐염전의 환경 관리와 소금산업 통계 파악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7쪽을 보시면,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그 위반행위의 종류나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의적인 행정행위를 예방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서삼석 의원님 안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소위 자료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3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안병길 의원님 안은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등을 하는 경우 근해․연안 어업 허가를 받은 자의 유무를 확인하고 허가받은 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해수부는 공유수면관리청이 단독으로 권리자 유무를 확인하고 권리자 존재 시 불허할 경우 허가 제도 운용의 유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연안․근해 어업인의 범위가 넓고 특정하기 어려운바 대규모로 공유수면을 이용하려는 상황에서 갈등관리 등을 목적으로 공유수면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제8조제7항에서 어업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절차, 이해관계자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7쪽을 보시면, 부칙의 제1조(시행일)를 대통령령 개정 필요 등을 감안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하고 본칙의 수정 내용을 반영하여 제2조 적용례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의하신 안 의원님 지금 검토하고 계신데, 그러면 안 위원님도 수정의견에 동의를 하십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소위 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4번, 선원법 어기구 의원안은 선원정책기본계획에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보호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선원 및 선박소유자 등이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보호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선원 인권 및 노동권 침해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8쪽을 보시면, 부칙에서 해수부는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개정안에 반영하고 구체적 교육과정 및 교재 등의 준비를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이를 반영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제26항, 이상 2건의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소위 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5번,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주철현 의원님 안은 일본어식 용어인 ‘감안’을 알기 쉬운 용어인 ‘고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8쪽을 보시면, 26번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김선교 의원안은 해수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한국환경공단법 등 유사입법례를 고려하여 조 제목을 ‘비밀누설 등의 금지’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현행법 제34조의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규정에 따른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지거나 개정안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건설기술 진흥법 등 유사입법례에 따라 제34조 중 형법 제127조를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5쪽을 보시면, 부칙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128조가 뭐지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공무상 비밀누설……
 아, 128조는 해당 사항이 없구나.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과 제2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과 제30항, 이상 2건의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소위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심사경과를 ‘9월 28일 법안소위 주요 논의 경과’라고 하는 표에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29번과 30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김남국 의원안과 김승남 의원님 안의 취지는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별법에 따라 지급받은 배상금과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배상금의 차액에 대한 추가지급 특례를 신설하며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운영주체를 국가로 일원화하고 4․16재단에 대한 국가의 지원방식의 변경 및 추모사업의 범위 확대 등을 통해 4․16 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지역사회 등에 지원을 두텁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9월 28일 법안소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수부는 다른 조항들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렵고 네 가지 조항들에 대해서는 수용 내지 일부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째, 안산트라우마센터 운영주체를 국가로 일원화하는 것에 대해 해수부는 수용, 기재부는 신중검토 필요 의견입니다.
 둘째, 4․16재단에 대해 설립 후 5년이라는 국가의 한시적 지원기간을 삭제하고 지원방식을 출연 또는 보조에서 출연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수부와 기재부 모두 한시적 지원기간 삭제만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셋째, 4․16재단의 사업범위에 4․16 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조사 및 진상조사 후속 연구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수부는 진상조사 후속 연구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수용, 국무조정실 및 기재부는 신중검토 필요 의견입니다.
 끝으로 4․16재단의 사업범위에 지역공동체 회복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수부는 수용, 기재부는 신중검토 필요 의견입니다.
 나머지 개정안에 대한 조문별 설명은 지난 법안소위에서 이미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법안소위 시에 의견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피해자 범위 확대나 배상금 차액 추가지급 특례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산트라우마센터 운영주체를 국가로 일원화하고 4․16재단 지원방식이나 기간, 사업범위를 변경하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해수부는 일정 부분 취지에 동의를 하지만 기재부가 이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5년인 지원기간을 삭제하는 데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합의가 이루어져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치유 과정을 거치고 했습니다마는 이 사건이 워낙 중대한 사건이었고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우리들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피해자 범위 확대나 보상 차액 등 이견이 있는 부분은 나중에 검토하더라도 지금 4․16재단의 5년 한시지원 폐지는 국가가 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인 만큼 저는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트라우마센터 운영주체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해야 된다라는 부분 이것은 꼭 좀 이번 법안에 반영이 돼서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해수부가 찬성한 부분도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병길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피해자 범위가 부상을 입은 자원봉사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세월호 침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추모사업의 시행목적에 ‘진상조사 후속 연구’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종료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과연 맞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국가에 대한 지원방식을 ‘보조 또는 출연’에서 ‘출연’으로 해 놨는데 지원기간 5년으로 하는 걸 기재부하고 다 동의를 했습니까?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5년 삭제하는 것은 동의했습니다.
 5년 규정 삭제하면 무한정 언제까지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예전에 발생했던 대형사고들하고 비교해서 형평성에도 어긋날 소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이견이 있으니까 우선은 한시적 지원기간 삭제 이것만 통과를 시키는 건 어떻습니까? 정부에서도 그것은 수용하니까.
 지금 트라우마센 운영 주체를 국가로 바꾸는 것도 기재부에서 반대를 하고 나머지도 다 그런 부분이니까 우선은 한시적 지원 이 부분을 삭제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 이후에 정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면 좀 더 보완을 하는 방안으로 가는 게 어떨까요?
 기간을 삭제를 안 하고 연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통상적인 것 아닙니까? 보통 5년 했다가, 지원기간이 있으면 다시 5년을 추가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완전히 삭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단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한시적으로 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국가의 안전 문제나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단 운영 이 부분은 좀 꾸준히 가야 되고 나중에 혹시 뭔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든가 이러면 몰라도 지금 이 상태에서는 상징적 의미가 있지 않은가 이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차관님, 안산트라우마센터 운영주체가 현행 국가하고 지자체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20억입니다.
 20억을 계속, 지자체에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가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계속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재부는 트라우마센터 운영을 못 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지금 현행 방식대로 그냥 하자는 말씀입니다. 국가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현행 방식대로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 정부하고 지자체하고 반반씩 한다든가 이런 대안을 해수부에서 제시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지금 당장은 저희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뭘 제시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5년 한시 운영이라도 좀 폐지하고 이 부분 통과했으면 좋겠어요.
 한시 5년 그 부분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41쪽입니다.
 국가는 원래 설립 후 5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라고 하고 나서 5년이 지나면 어떻게 할 생각을 가지고 이 법을 만들었을까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저희들은 그런 논의까지는 없었고요. 일단은 5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추후에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 있었습니다.
 연장하는 것도 검토를 했습니까?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법을 찾아보니까요 4․3재단이나 5․18기념재단 이런 데도 똑같이 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기간 제한 뒀을 때는 그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승우해양수산부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장조승우
 기재부가 동의한 이유는요 일단 특별법으로 4․16 인정을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4․16가족협의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서 원고 승소가 됐습니다. 원고 승소해서 국가책임을 인정한 부분. 세 번째 부분은 대통령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5․18과 4․3처럼 국가가 인정한 세 가지 특징을 갖췄기 때문에 기재부가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그 조건이 필수적인 건 아니고 기재부의 논리겠지요. 그렇지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그렇습니다.
 기재부가 동의한 논리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연장을 할지 영구 삭제해 버릴지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입법 정책적인 사항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위원님은 기간을 연장……
 필요하다면 연장하는 것도 검토를 했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특별법을 만들 때―시간이 경과됐습니다마는―그때 당시에 여야의 협상 과정에서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된 부분이 있었어요. 4․16재단은 꼭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5년 운영으로 일단 해 놓고 그다음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다시 문제점이 나왔을 때 이것을 폐지하든가 또 연장하든가 이런 차원에서 아마 5년 한시 운영 조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 4․16재단이 만들어졌을 때 그 취지나 또 다른 5․18 문제라든가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아까도 충분히 말씀이 있었듯이 이게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고 또 우리나라의 안전 문제라는 것이 아직 상시적으로 상존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시 운영하고 기간을 연장해서 또 하고 그다음에 또 되면 또 연장하고 이것이 저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한 또 안전 문제가 상존하는 한 4․16재단이 끊임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규제를 강화한다든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다른 재단에 대해서는 이런 기간 제한이 없다는 겁니까?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4․3과 5․18재단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4․3과 5․18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기간 제한이 없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받아들여지는데 4․16 같은 경우에 소위 세월호 관련해서는 공무원들의 일부 잘못은 있었지만 국가 자체가 조직적으로 잘못을 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간 제한을 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차관님?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그 부분은 제가 그 당시 상황을 정확히 몰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차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왜냐하면 이걸 단순 사고로 생각하고 있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의 여러 가지 조치라든가 그다음에 그때 당시 세월호 사고의 원인이라든가 또 구조 과정에서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법원에서도 국가의 책임으로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한 거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왜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고 그래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아까 그 부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 보시지요.
조승우해양수산부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장조승우
 기재부가 동의한다고 저희한테 밝힌 이유가 다른 사회적 참사들이 있는데, 성수대교라든지 삼풍백화점이라든지 그런 주요한 사회적 참사가 있는데 그것과 4․16이 다른 점이 뭔지를 자기들이 분석을 해 보니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는 게 세 가지 부분으로 확인됐다.
 첫 번째가 특별법으로 이렇게 확인한 것, 4․16 특별법이 제정된 것, 두 번째가 소송에서 국가가 책임을 인정해서 국가가 패소를 해서 항소가 지금 진행 중인 상황, 세 번째가 대통령께서 공식석상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사항을 보고 기재부는 이건 다른 사회적 참사와 달리 5․18, 4․3재단과 같이 국가가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라고 기재부가 타당한 이유를 그렇게 자체 분석을 해서 찾았고요.
 단지 출연 부분은 이런 방식은 옳지 않고 기존의 방식대로 국고 또는 출연으로 하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게 타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한 겁니다.
 잠깐 5분만 정회를 하시지요.
 5분 동안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니까.

(17시38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과 제30항, 2건의 법률안은 소위에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부, 의원실 및 위원회 그리고 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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