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1년 11월 23일(화)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92)
- 2.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746)
- 3.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35)
- 4.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6491)
- 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37)
- 6.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05)
- 7.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445)
- 8.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63)
- 9.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63)
- 10.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754)
- 11.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54)
- 12.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318)
- 13.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22)
- 14.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753)
- 1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81)
- 16.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055)
- 17.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74)
- 18.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67)
- 19.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87)
- 20.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99)
- 21.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260)
- 22.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81)
- 2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05)
- 24.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90)
- 25.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87)
- 26.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097)
- 27.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777)
- 28.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771)
- 29.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89)
- 30.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55)
- 상정된 안건
- 1.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92)
- 2.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746)
- 3.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35)
- 4.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91)
- 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37)
- 6.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05)
- 7.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45)
- 8.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63)
- 9.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63)
- 10.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54)
- 11.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54)
- 12.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18)
- 13.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22)
- 14.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53)
- 1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81)
- 16.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55)
- 17.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74)
- 18.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67)
- 19.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87)
- 20.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99)
- 21.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60)
- 22.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81)
- 2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05)
- 24.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90)
- 25.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87)
- 26.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97)
- 27.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77)
- 28.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71)
- 29.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89)
- 30.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55)
(14시3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2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해양경찰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입장을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발언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시되 속기록 작성 등을 위해 발언 모두에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92)상정된 안건
2.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746)상정된 안건
3.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35)상정된 안건
4.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91)상정된 안건
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37)상정된 안건
6.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05)상정된 안건
7.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45)상정된 안건
8.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63)상정된 안건
9.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63)상정된 안건
10.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54)상정된 안건
11.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54)상정된 안건
12.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18)상정된 안건
13.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22)상정된 안건
14.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53)상정된 안건
1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81)상정된 안건
16.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55)상정된 안건
17.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74)상정된 안건
18.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67)상정된 안건
19.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87)상정된 안건
20.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99)상정된 안건
21.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60)상정된 안건
22.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81)상정된 안건
2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05)상정된 안건
24.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90)상정된 안건
25.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87)상정된 안건
26.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97)상정된 안건
27.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77)상정된 안건
28.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71)상정된 안건
29.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89)상정된 안건
30.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55)상정된 안건
지난 우리 해양법안소위에서 제가 발의한 여수박람회법하고 항만공사법이 바로 직전에서 잘렸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게 또 뒤로 가서 27번, 28번 이렇게 돼 있는데 해경청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6번까지는 하시고 7번 앞으로 좀 당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오늘 비행기를 타고 여수 지역구에 가야 될 일정이 있어서 심사를 좀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모두 3건의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건의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 법률로 제정하고 나머지 조항들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2번, 정부 제출 일부개정법률안은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조항 중 일부의 과태료 상한액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고.
다음 3번, 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쪽을 보시면, 전부개정법률안이므로 조문별로 설명드리면 총 8개 장, 6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46개 조문은 조문번호 변경 등 자구 수정이 있을 뿐 현행 규정과 같으므로 신설조문 9개와 일부 내용을 추가․보완하는 조문 9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은 제1조부터 제4조까지고 제4조(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가 신설되었으며 제2장 조종면허는 제5조부터 제19조까지고, 다음 3쪽을 보시면 제3장 안전준수의무는 제20조부터 제29조까지며 제22조(기상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의 제한)와 제24조(사고의 신고 등)를 신설하였습니다.
제4장 안전관리는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로 제36조(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를 신설하였고, 다음 4쪽을 보시면 제5장 수상레저사업은 제37조부터 제48조까지입니다.
다음 5쪽을 보시면, 제6장 보험은 제49조부터 제55조까지로 제52조(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운영 등)부터 제55조(권한의 위탁)까지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6쪽을 보시면, 제7장 보칙은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고 제8장 벌칙은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로 제63조(양벌규정)가 신설되었습니다.
주요 조문별 설명으로 다음 23쪽을 보시면, 제2조제4호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정의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한 부분을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예시하여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고무보트, 세일링요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31쪽을 보시면, 제4조제4항 중 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을 일반적 입법례에 따라 수상레저안전관리 시행계획으로 변경하고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73쪽을 보시면, 제16조제3항은 강민국 의원안과 이만희 의원안 모두 조종면허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이만희 의원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117쪽을 보시면, 제33조제1항 중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관련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시․도지사를 추가할 필요가 있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27쪽을 보시면, 제36조제2항에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법뿐만 아니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73쪽을 보시면, 제53조제2항 중 보험회사 등의 통지 대상에 지방해경청장을 추가하고 해경청장 등이 보험 등에 가입할 것을 명하는 대상을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수상레저사업자도 포함될 수 있도록 ‘보험등 가입의무자’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을 보시면, 제61조제1호로 면허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은 강민국 의원안과 이만희 의원안 중 이만희 의원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218쪽을 보시면, 제64조는 정부 제출안이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을 기존 100만 원 이하에서 50만 원 이하로 조정한 것인데 이후 제출된 이만희 의원안이 정부의 과태료에 관한 최종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이만희 의원안을 채택하였고 제3항 중 과태료 부과권자에 지방해경청장을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길 위원님.


그다음에 개정안 제7조의 조종면허 결격사유와 관련해서 면허 종류별로 기준을 별도로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문조종면허 1급 경우에 현행 14세 이상으로 되어 있지요? 14세 이상이면 민법상 미성년자예요. 민법상 미성년자는 18세 미만이지요. 예를 들어서 민․형사상 책임질 소지가 생길 경우에 법적인 상대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14세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18세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청장님, 1급․ 2급을 구분하는 게 지금 자동차운전면허도 1급․2급으로 돼 있지요? 그런 취지에서 1급․2급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그냥 즐기기 위해서 타면 2급만 있어도 됩니다, 본인이 즐기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영업을 하려면 1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양레저스포츠를 즐기기 위한 것이면, 이게 어른만 즐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중․고등학생도 할 수 있으니까 2급 면허는 14세부터 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1급은 안 되지요. 1급은 사업을 해야 하니까 2급 정도는 14세 이상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공유라든지 공청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의견을 수렴할 부분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분법한 이후에 한 번 더 안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절차를 지키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종면허자들 연령을 지금 확인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합시다. 왜 그러냐면 전부개정법률안을 만들어 통과시켜 놓고 한두 달 뒤에 또 개정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다음 12월 법안소위 때 그 부분에 관해서 의견 정리를 해 가지고 일괄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십시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계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그때까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안과 5항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안은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와 관련된 부분을 분리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5번, 강민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안은 안전검사 합격자에 대한 안전검사필증의 발급과 안전검사필증 부착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0쪽을 보시면, 제정법률안이므로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6개 장, 3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21개 조문은 현행법 규정을 이동시켜 일부 자구 수정 등을 통해 정비하는 것이므로 신설 조문 11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은 제1조부터 제5조까지고 제3조(적용 범위) 등이 신설되었으며, 제2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은 제6조부터 제14조까지고 제8조(등록증․등록번호판의 발급 등)가 신설되었으며.
다음 11쪽을 보시면, 제3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검사는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로 제16조(안전검사증․안전검사필증의 발급 등)를 신설하였습니다.
제4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 기준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로 제21조(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설비) 등을 신설하였고, 제5장 보칙은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입니다.
제6장 벌칙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로 제31조(양벌규정)를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조문별 설명으로 17쪽을 보시면, 제2조제7호에서 운항구역을 정의하면서 수상레저기구의 종류별 운항구역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으므로 이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7쪽을 보시면, 제5조는 해양경찰청장이 시장ㆍ군수․구청장의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제정안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검사사무의 주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을 제외하고 해경청장으로 일원화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검사에 관한 사항은 지도․감독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34쪽을 보시면, 제정안에서는 등록원부의 기재사항, 서식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중요하나 이에 대한 규정과 대통령령에의 위임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제7조제4항으로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69쪽을 보시면, 제16조에서 강민국 의원안과 이만희 의원안 모두 해경청장 등의 안전검사증 및 안전검사필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만희 의원안을 채택하면서 제4항에서 안전검사증․안전검사필증의 분실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등도 해수부령으로 정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72쪽을 보시면, 제17조에서 강민국 의원안과 이만희 의원안 모두 안전검사필증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만희 의원안을 채택하면서 기구에 부착된 스티커 형식의 안전검사필증 회수는 실효성이 낮아 보이므로 회수와 관련된 준용 부분을 제외하는 등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97쪽을 보시면, 제23조제2항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운항 시 위치발신장치의 작동의무 대상자를 소유자로 한정하였으나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용자까지 확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32쪽을 보시면, 제32조(과태료) 제2항에서 제14조제4항에 따른 시험운항허가증 반납의무 위반 시 벌칙조항이 없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5호를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수상레저안전법과 함께 소위에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해양경비법 정점식 의원님 안은 해양경찰청장에게 해양경비정보의 수집 권한을 부여하며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해양경비정보상황센터의 설치 및 한국해양경비기술원의 설립에 관한 근거 신설을 통해 해양경찰의 해양경비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제12호는 해양경비정보의 정의 규정으로 해양경비정보의 종류를 각 목으로 구체화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을 보시면, 안 제7조의2제1항 중 해양경비정보의 활용에 대한 근거를 추가하고,
다음 14쪽을 보시면, 제4항으로 해양경비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
다음 15쪽을 보시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 요청 규정을 그대로 두면서 요청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후단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20조의3으로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20쪽을 보시면, 안 제7조의3은 해양경비정보의 수집․분석 등을 전담하는 조직인 해양경비정보상황센터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동 센터가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기존의 종합상황실의 역할과 차별성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해양경찰청에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기보다는 기존의 종합상황실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는 해양경비정보상황센터는 계 단위 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별도의 기구 신설 없이 내부 업무조정으로 가능하다는 사유로 각각 신중검토 필요 의견입니다.
다음 31쪽을 보시면, 안 제19조의2는 해양경비활동에 대한 전담 연구기관이 없으므로 한국해양경비기술원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제1항 중 연구기관이라는 기술원의 조직 성격에 맞게 사업 내용을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기존의 해양경찰연구센터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거나 관련 연구기관 등을 우선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신중검토 필요 의견입니다.
다음 43쪽을 보시면, 부칙에 제2조(기술원의 설립준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정보상황실은 기능이 아주 작거든요. 그래서 해양경찰의 인공위성을 지금 국방부와 같이 별도로 도입 중에 있고 그다음에 무인기를 활용하는 부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정보상황센터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해양경찰의 상황대응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해경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예를 들어서 위성이라든지 무인기나 함정을 통해서 어떤 타깃을 확인하면 정보분석이 먼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상황실은 사고가 났을 때 대응체계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도 전문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해양경찰도 그렇게 가야 된다.
그리고 조직의 신설이 아니고 현재 TF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고, 행안부 조직실이나 기재부에도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조직이 클까 싶어서 신중검토지만 충분하게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 또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양경찰의 기능으로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해경 같으면 정보상황실을 별도로 두는 것보다는 상황실에서 그런 정보를 입수하면 바로 협조를 하면서 작전을 하고, 작전을 해 보니까 이런 제한 사항이 있더라, 그래서 이것을 별도의 기구로 독립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원칙 같은데요.


정보분석 기능이 별도로 운영돼야만 상황실도 같이 시너지가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정보상황실이나 작전상황실이나 붙여 가지고 같이 하면 되지만 구분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고, 지금 TF 형태의 정보상황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각 기관에서 분석된 정보를 다 받는데 해경에서 따로 분석할 일이 없잖아요?

지금은 위성정보를 예로 들었는데 그것은 정보센터에서 하는 것 중에서 극히 일부분이고 나머지 정보들 수집․분석할 업무가 더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보상황센터는 본청 하나만 운영되다가 이게 좀 더 활성화되면 최소한 지방청까지는정보상황센터를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해경에서 오랫동안 경비작전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도 정보상황센터만큼은 미국이나 일본처럼 따라가야만, 저희들은 남북관계도 있고 또 해상 상황이 아주 다변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좀 설치해야 되겠다 해서 TF 단계로 운영 중인 지 지금 1년 정도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번에 해양경비법 개정할 때 개정안에 넣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부분이고요.
위성 부분은 윤재갑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을 제가 반박하는 게 아니고 위성 부분을 27년에 하기 전에 운용 인력이라든지 전문가 교육이라든지, 특히 국방부에 가서 자문을 받아야 될 부분도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공위성 부분은 한 25% 정도 차지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양해지는 해상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상황센터가 TF 단위에서 센터 단위로 운영이 불가피한 시점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보상황실하고 작전상황실은 개념적인 부분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해경이 그동안 낮은 단계의 작전체계가 있었다면 좀 고단위로 올리기 위한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경에 보면 해양경찰연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해양경찰연구센터의 구체적인 업무가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에 관한 연구․분석․장비개발에 관한 사무 관장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17년 발족 이후에 해양경찰연구센터의 조직이라든지 또 연구개발 성과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조금 공유할 수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동안에 바다와 관련된 연구가, 특히 해양경비와 관계된 부분이 전무한 상태라 이 부분에 대한 정책연구라든지 검사․평가․인증 부분이 필요해서 별도의 조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필요성이 제기돼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양경찰연구센터는 해양 경찰․방제 장비개발 또 과학수사․분석 이런 부분이고 해양경비기술원 부분은 좀 더 큰 개념의 정책연구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그런 부분도 검토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지적이 있었는데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많이 했고요. 그런 부분은 오늘 보고된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3페이지입니다.
제2조(정의)와 관련해서 12호 가목에 ‘경비수역 및 경비세력 등에 관한 정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경비세력’이라는 게 경찰이나 군에서 쓰는 용어인 것 같은데 이게 소위 경비함정의 배치․현황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경비세력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법률 용어화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전문위원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해양경비법 제2조제8호에 보면 “경비세력이란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비를 목적으로 투입하는 인력, 함정, 항공기 및 전기통신설비 등을 말한다.” 이렇게 별도로 과거에는 없던 걸 저희들이 제정을 시켰습니다. 기존의 제2조제8호입니다.

윤재갑 위원님, 어떡할까요?
의사일정 제6항은 소위에 계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경찰청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김홍희 청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좌석이 정리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제28항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번,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주철현 의원님 안은 민간투자 유치의 저조로 인해 박람회 시설의 노후화는 물론 공공개발 위주의 사후활용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크다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성과를 계승․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등을 수행하는 주체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해수부도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나 기재부는 2025년까지 정부에 3658억 원의 자금상환의무 승계 및 사업 초기 투자비 소요로 인한 공사의 재무안정성 약화 우려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조문별 검토로 제4조의 조 제목이 개정되는 제2장의 장 제목과 동일한 바 조 제목을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등’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7쪽부터 10쪽까지는 사업 주체를 ‘재단’에서 ‘공사’로 수정함에 따라 제9조(자료의 제공요청)의 주체 등을 ‘재단’에서 ‘공사’로 정리하고 제3장을 제2장과 합쳐 제2장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을 보시면, 제14조(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는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수부장관 소속으로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해수부는 찬성하는 입장이나 행정안전부는 동 위원회가 심의위원회이므로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반드시 법률에 설치 근거를 두는 행정위원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개정안 제14조의 위원회 규정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33쪽을 보시면, 제14조제3항제3호의 ‘관계자’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대표발의 의원실의 의견을 반영하여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하여 해양관광 등과 관계된 여수시 지역주민 5인 이상’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34쪽을 보시면, 제14조의2(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는 제2항에서 해수부장관의 승인 여부를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도록 구속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위원회를 일반적 입법례에 따라 의결내용이 관계 행정기관 등을 구속하지 않는 성격을 지닌 심의위원회로 하길 원하는 해수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수부장관은 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51쪽을 보시면, 부칙 제5조(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는 재단의 직원을 우선적으로 공사 또는 공사가 설립한 법인의 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으로 해수부는 개정안에 찬성의견이고 기재부는 해수부가 현재 재단의 인력을 항만공사가 고용승계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개정안 통과 시 기재부 공공정책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8번, 항만공사법 주철현 의원님 안 소위 자료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여수박람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제8조 항만공사의 사업범위에 제6호의3을 신설하여 여수박람회법에 따른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앞의 여수박람회법 일부개정안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은 이유로 해수부는 찬성입장이고 기대부는 반대입장입니다.
다음 6쪽을 보시면, 향후 박람회 사후활용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의 직접시행 등에 대비하여 항만공사의 부대사업의 직접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8조제1항제8호에 ‘제6호의3’을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결단을 내리셔서 먼저 심사를 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관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2012 세계박람회가 올해로 딱 10주년 되는 거지요? 10년 되고 있는데 박람회 시설이 지금 노후돼서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정부예산을 왜 편성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정부예산이 전혀 없어요. 1원도 편성 않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현재로서는 지역주민들의 한결 같은 소망인 박람회 정신을 살리는 공공개발을 위해서 국가가 못 하면 도나 시가 해 주라고 했더니 전남도나 여수시도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유가 재정상 워낙 부담이 크고 전라남도는 우리가 여수시만 있느냐, 22개 시군이 있는데 못 하겠다 이렇게 못 하는 것이고.
결국 그래서 이런 요구에 못 이겨서 현재 김영록 전남지사가 해수부에다가 제안을 해서, 1년에 1000억 이상의 수익을 내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맡아서 운영하면 어떠냐 이렇게 제안해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현재 지금 박람회장 사후활용과 관련돼서 법이 통과가 되면 기재부하고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상 세계박람회사후재단이라는 재단 소유의 부동산이긴 하지만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거고 국가시설을 항만공사에 줄 때는 일정 부분 어떻게, 팔 것인지 아니면 무상으로 줄 것인지 아니면 주더라도 일시에, 팔더라도 일시불로 줄 건지 아니면 10년 분할상환으로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찌 됐든 저희는 박람회 재단이 본래의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해수부는 진정성 있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재갑 위원님.



그래서 시설은 썩어 가고 자꾸 낡아 가고 있는데 소위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해수부가 힘을 얻어 가지고 그 힘을 바탕으로 기재부와 협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여수 입장에서 보면, 저도 100%를 넘어서 120% 공감하고 도시의 발전이나 그동안 여러 가지 억울함이나 소외 이런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법안에 반대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마는 지역 간의 갈등 조정은 어떤 식으로든지 대책이 오늘 이 소위장에서 확실하게 있어야만, 이후에 소위 끝나 가지고 갈등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지 않겠나? 지금까지는 갈등이 아닌데 오히려 갈등이 아닌 단계라도 더 해소가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나 싶어서, 혹시 해수부가 이런 데 의견이 있습니까?




기획재정부는 애초에 약속이 돼 있는 것처럼 상환이 우선돼야 되니까 상환이 되기 전에 어떤 변동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 상환 끝날 때까지는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31쪽을 보면 14조 사후활용위원회에 관해서 행안부는 반대의견을 내면서 정부조직법에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이걸 시행령 이하에 설치 근거를 두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김승남 위원님.




공공개발을 하면 이게 성공한다는 장담이 있습니까?


그런데 해수부나 여수 쪽에서는 민간개발이 안 되니까 공공개발을 해야 되는데 공공개발을 하면 결국은 나중에 빚더미에만 올라앉을 게 아니냐, 뭔가 안에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콘텐츠 없이 그냥 공공개발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은 나중에 수익성 창출도 안 되고 공공성도 확보 못 하고……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구체성, 그다음에 방향만 정하겠다고 하는데 방향만 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공공개발이 맞다는 확신이 있어야지요.



사실상 제가 14년부터 18년까지 여수시장을 하고 그 뒤에 지역의원을 하면서 저보다 이걸 잘 아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차관님도 해수부 오래 근무하셨지만 이 분야를 안 맡았기 때문에 잘 모르실 텐데 여수세계박람회장에 현재 들어오고 있는 공공시설이 청소년해양교육원, 국비로 지어져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립해양기상과학관 들어서고 있고요. 공공시설 2개가 지금 들어섰고 또 들어서려고 준비 중에 있고.
저희가 민간투자를 위해서 여러 번 공모를 했습니다. 딱 호텔 2개 들어섰습니다. 여기다 아파트 짓는다고 그러면 박이 터질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게 박람회 사이트니까 박람회 정신 계승하는 이런 개발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것 못 하게 하고 그러니까 현재로서 그런 공공성을 띤 개발을 할 민간업체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할 게 공공기관밖에 없는 것이고 현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람회장의 연 입장객이 한 300만 명 됩니다. 특히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좀 줄어서 그러는데 평소 같으면 여러 가지 입장료라든지 임대료 수입으로 해서 100억 이상은 합니다. 100억 이상 해서 정부에서 한 삼사십억만 보태주게 되면 유지관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방문객이 급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관리가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여수가 대한민국의 해양관광 중심도시인데 이게 가장 중심적인 핵심시설이고 여기에 자력 있는 공공기관인 항만공사가 맡아서 조금만 시설 투자를 하게 되면 충분히 그 자체로서 이익이 난다고 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다만 그런 공공투자를 국가에서 안 하려고 그러고 도하고 시도 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할 데가 어디냐? 항만공사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온 것인데 하여튼 간에 가급적이면 우리 시민들의 뜻을 수용해서 이 여수세계박람회장을 대전박람회장처럼 그냥 없애버리지 않고, 여수가 지금 해양관광 중심도시로 뜨고 있고 이걸 핵심시설로 하고 있으니까 잘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가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행안부가 말한 위원회가 그겁니다.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이게 소유가 항만공사가 하면 항만공사에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거 아니냐, 자기 재산이라고. 그러면 견제장치가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시민들이 5명 이상, 여수시민 5명 이상 포함된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사업 심의할 때 같이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자 그래서 법정화한 것이고요. 지금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아니면 찢어서 팔면 되고요. 찢어서 팔아서 보내 버리고 그냥 아파트 짓게 되면 기가 막힌 아파트 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지금 궁여지책으로 가는 것인데 말씀드린 대로 기재부하고 해수부의 협상이 필요한데 협상을 하게 해 주시려면 소위에서 이건 좀 통과시켜 주셔야지 협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전이 없습니다.
기재부는 3800억 남은 돈만 빼고 지금 빠지려고, 손 떼겠다 이게 기본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전박람회하고 여수박람회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인정박람회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차별을 두게 되면 정말 너무…… 아니, 대전만 대한민국 국민이고 여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또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산도 항만공사가 나서서 북항 재개발 등 여러 가지 관광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만공사에 해양과 관련된 해양관광 관련 시설들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업무 범위에. 그래서 법 개정도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어찌 생각하면 지금 부산 2030년 해양엑스포의 장애물을 미리 제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두 분 위원님도 좀 도와주시고. 저희가 앞서 한번 가 보겠습니다. 하겠다는 거고요. 실제 용역 해 보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박람회장을 항만공사가 인수하게 되면 여수가 항만공사와 용역을 다시 해야 됩니다, 무슨 시설을 넣을 것인지.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벤션시설, 섬박물관 또는 여러 가지 해양관광시설들을 넣을 텐데, 그것이 개략적으로 나와 있는데 법이 통과돼서 인수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별도 용역을 다시 해서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법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8항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9항까지 모두 3건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항만법 김승남 의원님 안은 2020년 1월 공포된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 이후 신규로 신설된 업무와 운영위 소관으로 2020년 2월 공포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지방사무로 처리해야 할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3쪽에서 15쪽까지의 개정 내용은 ‘해수부장관’을 시․도지사가 포함된 ‘관리청’이나 ‘해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개정하거나 ‘국가’를 ‘국가 또는 시․도’로 개정하고 국유재산법 외에 자치단체의 재산 등을 규율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음 16쪽을 보시면, 안 제113조제1항제13호 중 ‘해수부장관’을 ‘해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개정해야 함에도 누락되어 있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5쪽을 보시면, 부칙 시행일을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8번, 항만법 주철현 의원님 안입니다.
소위 자료 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8번, 항만법 주철현 의원님 안은 알기 쉬운 법률용어로 정비하기 위하여 ‘잔교 및 부잔교’를 ‘부두연결 다리 및 부부두연결 다리’로, ‘대합실’을 ‘대기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잔교의 경우 지난 4월 27일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을 수정 의결한 것과 같이 잔교 및 부잔교를 그대로 두고 그 옆에 ‘선박을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 형태로 만든 구조물’과 ‘선박을 매어두거나 부두에 닿도록 물 위에 띄워 만든 구조물’을 각각 병기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9번, 항만법 정점식 의원님 안입니다.
소위 자료 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9번, 항만법 정점식 의원님 안은 항만시설 중 지원시설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항만시설 인근 지역주민 등 항만 이용자가 긴급한 사유 발생 시 원거리 대도시 종합병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단시간 내에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 제2조제5호 다목 5단 중 ‘진료소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부분을 진료소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포함됨을 감안해 ‘진료소 등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6쪽을 보시면, 안 제52조는 해수부장관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포함하려는 것이고, 다음 7쪽을 보시면 안 제80조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는 항만배후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제52조 및 제80조에 대해 해수부와 기재부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에 따라 현행 유지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3쪽을 보시면, 안 제6조는 항만기본계획에 보건의료․교육․문화시설 등 공익 목적의 시설 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에 대해 해수부는 현행 제6조제2호부터 제6호에 따라 반영되고 있는 사항이고 보건의료시설 등은 현지 사정에 맞추어 설치 여부 등이 유연하게 고려되어야 하므로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것은 포괄적 사항을 규정하는 기본계획의 특성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임에 따라 삭제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6쪽을 보시면, 부칙 안 제2조는 개정안 제6조제1항제8호의2에 대한 삭제의견에 따라 삭제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3쪽에 보면 잔교, 부잔교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면 잔교는 부두와 연결되는 다리고 부잔교는 부유되는 잔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용어를 ‘부부두연결’ 이러면 오히려 개념이 와닿지가 않아요. 잔교를 부두연결 다리 또 부잔교를 부부두연결 다리 했는데 오히려 용어가 더 어렵게 되는 측면이 있다. 잔교를 보조하는 부잔교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부두연결이 아니라 다른 용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안병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최인호 의원님 안은 수산종자생산업에 관하여 양식산업발전법 제18조(한정양식업면허)를 추가로 준용할 수 있도록 하여 허가권자가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등의 청구 배제를 조건으로 한정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무허가로 굴 채묘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제도권 내에 편입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을 분법하기 이전 수산업법에서 수산종자생산업에 대한 한정허가 근거 규정을 두고 있어 합법적으로 굴 채묘업을 운영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어업인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하여 준용 규정의 ‘면허’는 ‘허가’로 ‘한정양식업면허’는 ‘한정수산종자생산업허가’로, ‘면허기간’은 ‘허가기간’으로, ‘면허권자’는 ‘허가권자’로 보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수부 의견은 수정 수용했는데 수정 수용이라고 제시한 이 의견들이 다 반영이 된 겁니까, 5페이지에 보면?


의사일정 제10항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김선교 의원안은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는 국가필수선박 목표 지정척수 달성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해수부장관으로 하여금 목표 지정척수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비상사태 등에 대비한 선박 등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 마련과 국가필수선박 지정신청을 기피하는 선사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4쪽을 보시면, 안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목표 지정척수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주어가 명확하지 않아 해수부장관으로 명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해사안전법 김영진 의원안은 선박안전관리체제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고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선박안전관리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22일 법안소위에서 심사되었고 당시 위원님들 지적사항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 4쪽을 보시면, 4월 22일 법안소위에서 안병길 위원님과 정점식 위원님께서 선장이 선박에 관한 안전조치를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통보토록 하는 것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안전에 관한 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안전관리책임자의 선행적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선박소유자에게 통보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신 것을 반영하여 제45조제2항 본문 후단 및 단서를 ‘그 요구를 받은 안전관리책임자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선박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책임자가 선임되지 않거나 선박소유자가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경우에는 선장이 선박소유자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앞의 3쪽을 보시면, 지난 6월 22일 법안소위에서 4명의 진술인이 참여한 공청회 개최 시 진술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당시 김주화 진술인은 소유선박 한두 척의 소규모 사업장 선박소유자가 선박안전관리사 자격 취득 없이 관련 교육만 이수 후 직접 수행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진술하였습니다.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하여 해수부는 현행 해사안전법 제46조제5항․제6항 및 시행령 제16조에서 소규모 사업장 선박소유자가 경력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도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가 유지되도록 개정안 제61조의2제3항에 따른 시행령에서 소규모 사업장 선박소유자에 대한 선박안전관리사 자격 취득 기준을 규정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8쪽을 보시면, 제46조의2제3항에서 해임․퇴직에 따른 신고 및 해임․퇴직에 따른 선임의 신고는 행정절차 중복 문제가 있어 퇴직과 해임에 따른 다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변경 선임하는 것을 신고하는 것으로 일원화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부칙 제2조는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제도의 적용례가 아닌 안전관리체제 수립․시행에 관한 부분의 적용례이므로 안 부칙 제2조의 제목을 ‘안전관리체제 수립․시행에 관한 적용례’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지난 4월 22일 소위 때 이미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에 안병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구 수정을 전문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5항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건의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번, 수산업법 김영진 의원안은 어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총허용어획량 중심 어업관리를 강화하며 신고어업 관련 제도 등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4번, 수산업법 송재호 의원안은 신고어업의 신고 대상에서 어선․어구․시설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음 15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위성곤 의원안은 어구․부표의 회수를 촉진하기 위한 어구보증금제도를 신설하고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위성곤 의원안의 어구보증금제를 포함시켜 세 법안을 수산업법 대안으로 묶은 이유는 김영진 의원안에서 어구의 관리 등 어구와 관련된 사항을 일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산업법에서 어구보증금제를 규정하는 것이 법 체계상 타당해 보이고, 어구보증금제 관련 해양쓰레기 연간 발생량 중 폐어구가 75%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2쪽을 보시면, 전부개정법률안이므로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의원안은 총 12개 장, 11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90개 조문은 조문번호 변경 등 자구 수정이 있을 뿐 현행 규정과 같으므로 신설 조문 15개와 일부 내용을 추가․보완하는 조문 6개에 대하여 쟁점이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안 체계를 설명드리면 제1장 총칙은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제2장 면허어업은 제8조부터 제39조까지며, 제3장 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은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고, 제4장 어획물운반업은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며, 제5장 어업조정 등은 제55조부터 제70조까지고, 신설된 제6장 어구의 관리 등은 제71조(어구생산업 및 판매업의 신고)부터 제80조(폐어구 수거․처리에 관한 사업 등)까지며.
다음 6쪽을 보시면, 제7장 수산업의 육성은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로 제82조(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와 제83조(시․도 연안자원관리)가 신설되었고, 제8장 보상․보조 및 재결은 제84조부터 제90조까지7며, 제9장 수산조정위원회는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 제10장 보칙은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1장 벌칙은 제101조부터 제107조까지입니다.
다음, 쟁점이 있는 두 가지 사항을 설명드리면 첫째로 안 제83조는 시․도지사에게 연안자원관리와 관련하여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 이내에서 연안어업 및 근해어업 업종별 또는 어종별 조업경계선 획정에 관한 자율성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명확한 조업경계선 획정에 따른 조업분쟁 방지효과 등을 이유로 해수부 등은 찬성 의견인 반면 업종 간 갈등 심화, 지자체 간 보복적 조업경계선 설정 우려 등에 따른 대형선망수협 등 8개 수협(근해업계)의 반대의견이 있고, 부산․울산․강원․충남․전북 등 5개 자치단체는 12해리 이내의 조업경계선 등은 해수부에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같은 반대의견을 반영하여 해수부는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 이내에서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대문어, 해삼, 낙지 등 정착성 수산동물의 업종별 조업경계선을 획정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쟁점으로 위성곤 의원안의 어구․부표 보증금제 도입에 대해서 해수부는 폐어구․부표의 자율 회수를 통한 해양쓰레기 저감을 이유로 찬성입장이나, 일부 지역수협 등은 어구 및 부표의 출고․수입 가격에 보증금을 추가할 경우 영세 어업인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고, 근해통발어업의 경우 어업 특성상 자연 유실에 의한 통발 어구의 분실 등이 빈번하여 어구보증금 반환 사례가 현저히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어업인들에게 부담을 발생시킬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어구보증금을 필요 최소한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문별 설명은 소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길 위원님.


저는 업종별 조업경계선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일부 근해어업 업종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이유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이 나와서 지금 근해업종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지요.
법안과 관계없이 현재는 연안에서 조업을 하는 연안어업들, 1t, 2t부터 10t 미만의 소형 어선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어업인들 경우에는 지금까지 육지에 가까운 쪽 연안에 큰 근해어선들이 와서 조업을 해서 다수인 연안어업들의 생계가 상당히 어렵고 자원 보호도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아주 불만이 많은 상황이고 오래된 과제입니다.
당장 이것 때문에 근해어업들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빨리 대형 어선들이 연안 쪽에서 조업을 못 하게 해 달라는 민원들은 계속 있어 왔고요. 또 자원이 고갈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어업인들이 다 어렵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더 어려운 다수의 연안어업인들이 바다 가까운 쪽에서 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라는 민원도 해소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법안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애당초에는 근해어업 전체를 연안 쪽에 들어오지 않게 하는 권한도 부여하는 것으로 했지만 정착성 어종이라는 것을 대안으로 마련해 보는 거고요. 최소화한 거지요.
두 번째로는 지역마다 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특성을 무시하고 해수부가 일괄적으로 12해리면 12해리, 10해리면 10해리 이렇게 정하는 것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근해어업들에 더 많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지자체에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그런 차원에서 법안이 마련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애초부터 지자체가 안 하고 해수부가 하는 것은 특성 반영이 어렵기 때문에 시도가 일차적 판단을 해서 안을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해수부가 승인해 주는 2단계로 돼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뤘다가 좀 더 숙성기간 거치고 토론을 더 해 본 다음에 신뢰를 확실히 주고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게 만든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차관님, 어떻습니까? 이것 꼭 지금 해야 됩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설득하는 과정이나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항은 개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요.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일부 단체가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회수하기 싫어 가지고 회수를 안 하는 경우에는 이런 규정을 둬 가지고 강제할 수가 있겠는데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심해에서 어구가 끊어져서 회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바다에서 회수를 못 하는 경우에도 수산업자들한테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이 개정되면 추후에 좀 더 명확한 검토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자원관리나 어구가 방치되는 것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 때문에 제도 자체 도입이 미뤄지는 것이 자원관리 측면에서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연 유실로 찾기가 힘든 것이 주로 통발 쪽이거든요. 통발 이외의 자망이나 이런 것들은 자연 유실되는 게 있기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통발보다는 적은 상태고 지금 가장 많은 것이 자망, 통발, 안강망 그 세 개 정도인데요.
그런 제도적 보완, 추후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을 저희가 검토해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더라도 어장 관리나 어업인들이 어구 회수하는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제도는 도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56쪽 보시면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수거ㆍ처리 또는 보관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단서를 두듯이 아까 말씀하신 불가피하게 유실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법제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겠다 그런 취지로 적은 겁니다.

그러면 부대의견 형식으로, 일단 회의록에 명기한 것처럼 자연 소실되는 회수 불가능한 어구 등에 대한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대통령령에서 반드시 규정을 해야 됩니다.

최인호 위원님.
안건 13항 관련해서 그러면 83조 2호는 삭제하고 소위를 통과하도록 한 것이지요?

예컨대 저희 생각으로 제안을 하면 공동조업구역을 만들어서 제한되는 것을 최소화한다든가―꼭 12해리가 아니더라도―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그동안 검토해서 논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검토하고 논의해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께서 발의한 법안인데 제가 잠깐 전화 통화하고 오느라고 못 들어서 확실하게 질문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발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와 닿지 않는데 이것 어떻게 정리된 겁니까?



이것 관련해서 뒤에 보시면 시범사업 하는 경우에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쭉 정리해 놨고요. 그래서 TAC를 도입했을 때 어업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을 법령에다가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 만든 조항이 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금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위 의견과 같이 필요 최소한으로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셔야 되고 또 부득이한 사유로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시행령에서 반드시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동일 제명의 법안이 있으므로 의결 절차는 18항까지 심사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제17항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번,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철현 의원님 안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근해어업의 정의에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정치망어업을 추가함으로써 정치망어업이 어업구조 개선사업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정치성 구획어업과 어법이 유사한 정치망어업을 감척사업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정치망어업의 특성상 치자어와 산란어 포획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감척이 필요하다는 주장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정치망수협 등은 자율감척 및 이에 따른 폐업지원금 규모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이나 직권감척의 경우 불응 시 제재조치를 물권에 적용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직권감척 대상 어업 지정에서 정치망어업을 제외할 것을 희망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제10조제1항에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7쪽을 보시면, 16번 수산업법 주철현 의원님 안은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에서 정치망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치망어업이 면허어업으로 돼 있는데 요즘 워낙 작황이 좋지 않고 어업 환경이 열악하고 또 금어기 설정, TAC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서 제발 감척사업을 해 달라는 것이 큰 민원인데 이걸 직권감척까지 해 버리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자율감척만 해 달라는 것이니까요. 그런 의견에 100% 동의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통상의 경우에 손실보상을 법에 보더라도 허가어업은 평년 수익의 3년을 보상해 주고 면허의 경우는 8년을 보상해 줍니다, 원래는. 그런데 정치망어업이 면허지만 8년 치를 보상해 주고는 정부도 감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상 면허지만 허가어업과 똑같이 3년 치만 보상해 주는 조건으로 지금 법안이 마련되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다른 것은 직권감척이 있지만 반대로 면허는 직권감척은 안 하는 것으로 조율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18번, 수산업법 김선교 의원안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임차하여 관리선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를 어업허가 지위 승계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현행법상 허가받은 어선을 관리선의 용도로 임차하는 경우 해당 어업허가에 부과된 행정처분 또는 부담 등의 지위 승계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었던 부분을 법제처의 해석을 반영하여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양식어업의 관리선의 경우도 지위를 승계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을 보시면, 부칙 시행일을 시행규칙 개정 등이 필요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제14항․제15항․제16항 및 제18항, 이상 5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번, 항로표지법 서삼석 의원안은 항로표지 기본계획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항로표지 지능정보화체계 구축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항로표지 등에 관한 정보화사업 추진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25쪽을 보시면, 제43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양정보’가 이미 해양조사 정보법에 용어 정의가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그 의미가 충돌되지 않도록 ‘항로표지기반 해양정보’를 ‘항로표지기반 정보’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6쪽을 보시면, 제4항 중 ‘항로표지기반 해양정보서비스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기재부가 현재 개정안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인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을 법률에 명시하여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을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을 보시면, 안 제43조의4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려는 것이나 해수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등 타 입법례 및 현행 항로표지법 시행령과 같이 시행령에 그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을 감안하여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번, 도선법 윤재갑 의원님 안은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관리 업무를 도선 업무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해수부의 타 해양수산 관련 자격증 시험 및 세무사, 변호사 등 타 부처 소관 자격증 시험의 경우 시험관리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고 시험 관련 정보 접근 등 응시생의 불편 해소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6쪽을 보시면, 부칙에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므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번, 어선법 김영진 의원안은 어선의 건조를 하려는 자는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해수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면서 등록취소, 영업정지, 폐업 등의 신고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장비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어선을 건조할 수 있게 하고 기존 어선의 정비가 전문업체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올해 2월 2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정점식 위원님께서 상선 등의 경우 건조업이 자유업인데 어선에만 등록제를 추진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맹성규 위원님께서 등록제 도입 이전에 어선 검사 및 불법 단속강화, 제도 도입에 대한 현장의 수용성, 등록 자격 확인 및 위반 여부 단속에 필요한 가용관리인력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안병길 위원님께서 불법 증․개축과 어선사고와의 개연성 확인, 건조단가 상승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이에 대한 해수부의 답변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조문별 설명은 지난 소위에서 이미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난번 소위에서 제기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 이것은 계류를 시켰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다만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어선 건조하는 조선소가 254개 정도 있는데요, 이 중에서 불법 증․개축을 해 가지고 적발된 게 110개입니다. 43%의 조선소가 불법으로 증․개축하는 일이 있어서 적발이 된 사례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모든 어선들을 따라다니면서 다 조사해서 사후에 불법 증․개축을 잡아내면 제일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기 때문에 조선소가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하고, 조선소에 대한 관리는 현재로서는 한 254개 정도만 관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불법 증․개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는다면 이러한 사고들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법안을 만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등록제로 해서 규제가 강화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데 등록요건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저희가 규제해서 공무원이 권한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만 등록요건으로 정해서 그런 문제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서 잘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본적으로 건조업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은 할 것 아닙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번, 소금산업 진흥법 서삼석 의원안은 염전을 폐전하거나 소금제조업 등을 폐업하려는 경우 허가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하도록 전환하려는 것으로 개인의 폐업 등 의사에 반하여 사업을 계속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신고는 폐염전의 환경 관리와 소금산업 통계 파악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7쪽을 보시면,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그 위반행위의 종류나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의적인 행정행위를 예방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안병길 의원님 안은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등을 하는 경우 근해․연안 어업 허가를 받은 자의 유무를 확인하고 허가받은 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해수부는 공유수면관리청이 단독으로 권리자 유무를 확인하고 권리자 존재 시 불허할 경우 허가 제도 운용의 유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연안․근해 어업인의 범위가 넓고 특정하기 어려운바 대규모로 공유수면을 이용하려는 상황에서 갈등관리 등을 목적으로 공유수면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제8조제7항에서 어업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절차, 이해관계자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7쪽을 보시면, 부칙의 제1조(시행일)를 대통령령 개정 필요 등을 감안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하고 본칙의 수정 내용을 반영하여 제2조 적용례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의하신 안 의원님 지금 검토하고 계신데, 그러면 안 위원님도 수정의견에 동의를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번, 선원법 어기구 의원안은 선원정책기본계획에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보호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선원 및 선박소유자 등이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보호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선원 인권 및 노동권 침해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8쪽을 보시면, 부칙에서 해수부는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개정안에 반영하고 구체적 교육과정 및 교재 등의 준비를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이를 반영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제26항, 이상 2건의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번,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주철현 의원님 안은 일본어식 용어인 ‘감안’을 알기 쉬운 용어인 ‘고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8쪽을 보시면, 26번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김선교 의원안은 해수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한국환경공단법 등 유사입법례를 고려하여 조 제목을 ‘비밀누설 등의 금지’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현행법 제34조의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규정에 따른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지거나 개정안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건설기술 진흥법 등 유사입법례에 따라 제34조 중 형법 제127조를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5쪽을 보시면, 부칙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128조가 뭐지요?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과 제2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과 제30항, 이상 2건의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심사경과를 ‘9월 28일 법안소위 주요 논의 경과’라고 하는 표에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29번과 30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김남국 의원안과 김승남 의원님 안의 취지는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별법에 따라 지급받은 배상금과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배상금의 차액에 대한 추가지급 특례를 신설하며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운영주체를 국가로 일원화하고 4․16재단에 대한 국가의 지원방식의 변경 및 추모사업의 범위 확대 등을 통해 4․16 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지역사회 등에 지원을 두텁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9월 28일 법안소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수부는 다른 조항들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렵고 네 가지 조항들에 대해서는 수용 내지 일부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째, 안산트라우마센터 운영주체를 국가로 일원화하는 것에 대해 해수부는 수용, 기재부는 신중검토 필요 의견입니다.
둘째, 4․16재단에 대해 설립 후 5년이라는 국가의 한시적 지원기간을 삭제하고 지원방식을 출연 또는 보조에서 출연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수부와 기재부 모두 한시적 지원기간 삭제만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셋째, 4․16재단의 사업범위에 4․16 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조사 및 진상조사 후속 연구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수부는 진상조사 후속 연구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수용, 국무조정실 및 기재부는 신중검토 필요 의견입니다.
끝으로 4․16재단의 사업범위에 지역공동체 회복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수부는 수용, 기재부는 신중검토 필요 의견입니다.
나머지 개정안에 대한 조문별 설명은 지난 법안소위에서 이미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법안소위 시에 의견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피해자 범위 확대나 배상금 차액 추가지급 특례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산트라우마센터 운영주체를 국가로 일원화하고 4․16재단 지원방식이나 기간, 사업범위를 변경하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해수부는 일정 부분 취지에 동의를 하지만 기재부가 이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5년인 지원기간을 삭제하는 데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합의가 이루어져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치유 과정을 거치고 했습니다마는 이 사건이 워낙 중대한 사건이었고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우리들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피해자 범위 확대나 보상 차액 등 이견이 있는 부분은 나중에 검토하더라도 지금 4․16재단의 5년 한시지원 폐지는 국가가 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인 만큼 저는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트라우마센터 운영주체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해야 된다라는 부분 이것은 꼭 좀 이번 법안에 반영이 돼서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해수부가 찬성한 부분도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안병길 위원님.
또 추모사업의 시행목적에 ‘진상조사 후속 연구’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종료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과연 맞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국가에 대한 지원방식을 ‘보조 또는 출연’에서 ‘출연’으로 해 놨는데 지원기간 5년으로 하는 걸 기재부하고 다 동의를 했습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 이견이 있으니까 우선은 한시적 지원기간 삭제 이것만 통과를 시키는 건 어떻습니까? 정부에서도 그것은 수용하니까.
지금 트라우마센 운영 주체를 국가로 바꾸는 것도 기재부에서 반대를 하고 나머지도 다 그런 부분이니까 우선은 한시적 지원 이 부분을 삭제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 이후에 정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면 좀 더 보완을 하는 방안으로 가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차관님, 안산트라우마센터 운영주체가 현행 국가하고 지자체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한 또 안전 문제가 상존하는 한 4․16재단이 끊임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규제를 강화한다든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특별법으로 이렇게 확인한 것, 4․16 특별법이 제정된 것, 두 번째가 소송에서 국가가 책임을 인정해서 국가가 패소를 해서 항소가 지금 진행 중인 상황, 세 번째가 대통령께서 공식석상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사항을 보고 기재부는 이건 다른 사회적 참사와 달리 5․18, 4․3재단과 같이 국가가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라고 기재부가 타당한 이유를 그렇게 자체 분석을 해서 찾았고요.
단지 출연 부분은 이런 방식은 옳지 않고 기존의 방식대로 국고 또는 출연으로 하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게 타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한 겁니다.
5분 동안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니까.
(17시38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9항과 제30항, 2건의 법률안은 소위에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부, 의원실 및 위원회 그리고 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