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9호
- 일시
2017년3월2일(목) 오후 2시
- 의사일정
-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김석진) 추천안
- 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 國會議員倫理實踐規範 일부개정규칙안
- 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
- 13.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7.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2.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4.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6.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9.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0.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4.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5.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6.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8.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5.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6.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4.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6.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7.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9.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2.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7.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8.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0.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1.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2.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73.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7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5.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7.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9.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8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8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5.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6.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7.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9.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90.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3.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6.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97.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9.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0.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01.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2.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 103.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0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105.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106.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08.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09.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0.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2.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113.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1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5.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16.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7.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18.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19. 漁業資源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
- 12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2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2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12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27.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28.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1.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33.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3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5.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6.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7.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3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39.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0.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141.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42.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43.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44.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45.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4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4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9.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15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2.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4.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5.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156.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15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9.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6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1.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2.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16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5.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166.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 비준동의안
- 167. 대한민국 정부와 코스타리카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 168. 대한민국 정부와 모리셔스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169.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총격 의혹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 170.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및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 촉구 결의안
- 171.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5건)
- 172. 2016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 상정된 안건
-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김석진) 추천안(의장 제의)
- 2.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3.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4. 國會議員倫理實踐規範 일부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ㆍ박대출ㆍ김진태ㆍ이정현ㆍ김현아ㆍ박명재ㆍ나경원ㆍ한선교ㆍ황주홍ㆍ이은재 의원 발의)
- 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ㆍ박대출ㆍ김진태ㆍ이정현ㆍ김현아ㆍ박명재ㆍ나경원ㆍ한선교ㆍ황주홍ㆍ이은재 의원 발의)
- 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ㆍ박대출ㆍ김진태ㆍ이정현ㆍ김현아ㆍ박명재ㆍ나경원ㆍ한선교ㆍ황주홍ㆍ이은재 의원 발의)
- 8.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ㆍ박대출ㆍ김진태ㆍ이정현ㆍ김현아ㆍ박명재ㆍ나경원ㆍ한선교ㆍ황주홍ㆍ이은재 의원 발의)
- 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10.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ㆍ황영철ㆍ金成泰ㆍ김진태ㆍ권성동ㆍ조훈현ㆍ김명연ㆍ이은재ㆍ김성태ㆍ문진국 의원 발의)
- 11.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강창일ㆍ김민기ㆍ김병욱ㆍ김영춘ㆍ노웅래ㆍ도종환ㆍ신창현ㆍ안민석ㆍ오영훈ㆍ윤관석ㆍ전재수ㆍ전해철ㆍ전혜숙ㆍ황주홍 의원 발의)
- 12.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정부 제출)
- 13.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1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15.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1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17.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김경협ㆍ김병욱ㆍ김상희ㆍ김현권ㆍ노웅래ㆍ박남춘ㆍ손혜원ㆍ안민석ㆍ윤후덕 의원 발의)
- 18.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김경협ㆍ김병욱ㆍ김상희ㆍ김현권ㆍ노웅래ㆍ박남춘ㆍ손혜원ㆍ안민석ㆍ윤후덕 의원 발의)
- 19.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0.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22.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윤관석ㆍ권미혁ㆍ김해영ㆍ강병원ㆍ전혜숙ㆍ김상희ㆍ도종환ㆍ박완주ㆍ박광온 의원 발의)
- 2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24.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2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6.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2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김경협ㆍ김병욱ㆍ김상희ㆍ김현권ㆍ노웅래ㆍ박남춘ㆍ손혜원ㆍ안민석ㆍ윤후덕 의원 발의)
- 29.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 30.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성태ㆍ정태옥ㆍ김광림ㆍ성일종ㆍ김삼화ㆍ유승민ㆍ홍철호ㆍ원유철ㆍ윤영석 의원 발의)
- 31.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 3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 3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4.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 35.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박주민ㆍ김병관ㆍ문미옥ㆍ박찬대ㆍ윤소하ㆍ정성호ㆍ신창현ㆍ박용진ㆍ김경수ㆍ임종성ㆍ김삼화ㆍ김광수ㆍ최경환(국)ㆍ박남춘ㆍ서영교ㆍ황주홍ㆍ김철민 의원 발의)
- 36.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7.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 38.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 3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김철민ㆍ윤후덕ㆍ이재정ㆍ민홍철ㆍ이찬열ㆍ인재근ㆍ박재호ㆍ김정우ㆍ신창현ㆍ전해철ㆍ박찬대ㆍ김태년ㆍ김영춘ㆍ송영길ㆍ소병훈 의원 발의)
- 40.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인재근ㆍ서영교ㆍ김정우ㆍ윤관석ㆍ이재정ㆍ홍영표ㆍ손혜원ㆍ강병원ㆍ전해철ㆍ이찬열ㆍ김영호 의원 발의)
- 4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ㆍ김현아ㆍ박덕흠ㆍ박완수ㆍ이명수ㆍ이완영ㆍ이우현ㆍ이학재ㆍ이해찬ㆍ이헌승ㆍ이현재ㆍ정용기ㆍ함진규ㆍ홍문표 의원 발의)
-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 4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ㆍ이우현ㆍ이헌승ㆍ함진규ㆍ박덕흠ㆍ황영철ㆍ강석호ㆍ홍철호ㆍ이철우ㆍ김석기 의원 발의)
- 4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 45.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 46.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 4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8.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9.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0.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진선미ㆍ소병훈ㆍ박남춘ㆍ김영호ㆍ백재현ㆍ표창원ㆍ김정우ㆍ윤호중ㆍ이춘석 의원 발의)
- 51.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5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54.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강훈식ㆍ이원욱ㆍ이우현ㆍ양승조ㆍ정동영ㆍ박덕흠ㆍ조정식ㆍ박찬우ㆍ김태흠ㆍ윤관석 의원 발의)
- 5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정종섭ㆍ곽상도ㆍ유민봉ㆍ정성호ㆍ함진규ㆍ염동열ㆍ추경호ㆍ윤종필ㆍ황주홍ㆍ엄용수 의원 발의)
- 56.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57.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손금주ㆍ정인화ㆍ이훈ㆍ황주홍ㆍ서형수ㆍ안규백ㆍ이개호ㆍ주승용ㆍ설훈ㆍ노웅래ㆍ고용진 의원 발의)
- 5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홍문종ㆍ신보라ㆍ김성원ㆍ조경태ㆍ권석창ㆍ주호영ㆍ김도읍ㆍ함진규ㆍ문진국 의원 발의)
- 59.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김정우ㆍ민홍철ㆍ이찬열ㆍ임종성ㆍ윤관석ㆍ김종태ㆍ안규백ㆍ신창현ㆍ남인순ㆍ박덕흠ㆍ안호영 의원 발의)
- 60.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6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62.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이우현ㆍ김성원ㆍ박덕흠ㆍ주호영ㆍ이완영ㆍ정종섭ㆍ김현아ㆍ이헌승ㆍ김종태ㆍ김태흠ㆍ이학재 의원 발의)
- 6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4.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ㆍ민병두ㆍ김해영ㆍ김정우ㆍ인재근ㆍ임종성ㆍ박남춘ㆍ진선미ㆍ최도자ㆍ김관영ㆍ윤후덕ㆍ황주홍ㆍ신창현ㆍ김병욱 의원 발의)
- 6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67.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68.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ㆍ권미혁ㆍ김해영ㆍ강병원ㆍ서영교ㆍ김상희ㆍ도종환ㆍ전혜숙ㆍ박완주ㆍ박광온 의원 발의)
- 6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70.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고용진 의원 발의)
- 71.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72.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이찬열ㆍ위성곤ㆍ이정미ㆍ김경진ㆍ황희ㆍ김정우ㆍ정성호ㆍ박재호ㆍ김두관ㆍ백혜련ㆍ김종대 의원 발의)
- 73.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장정숙ㆍ정인화ㆍ오세정ㆍ황주홍ㆍ유성엽ㆍ권은희ㆍ이정미ㆍ이동섭ㆍ권미혁ㆍ채이배ㆍ이상돈 의원 발의)
- 7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정춘숙ㆍ이동섭ㆍ정인화ㆍ신용현ㆍ장정숙ㆍ김종회ㆍ오세정ㆍ이정미ㆍ김광수ㆍ이상돈 의원 발의)
- 75.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7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7.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석창 의원 대표발의)(권석창ㆍ이진복ㆍ박성중ㆍ권성동ㆍ장석춘ㆍ함진규ㆍ이명수ㆍ정유섭ㆍ문진국ㆍ김성원ㆍ최도자ㆍ이우현 의원 발의)
- 7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9.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80.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8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8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홍문표ㆍ진선미ㆍ주승용ㆍ황주홍ㆍ윤영일ㆍ최도자ㆍ이용주ㆍ김종회ㆍ송기석ㆍ이동섭ㆍ박준영 의원 발의)
- 8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85.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86.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87.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홍문표ㆍ진선미ㆍ주승용ㆍ황주홍ㆍ윤영일ㆍ최도자ㆍ이용주ㆍ김종회ㆍ송기석ㆍ이동섭ㆍ박준영 의원 발의)
- 8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89.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0.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9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9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93.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9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96.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정성호ㆍ김정우ㆍ김해영ㆍ전혜숙ㆍ윤관석ㆍ박남춘ㆍ임종성ㆍ설훈ㆍ서영교 의원 발의)
- 97.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9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99.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100.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1.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102.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이개호ㆍ황주홍ㆍ이찬열ㆍ윤후덕ㆍ진선미ㆍ윤관석ㆍ백재현ㆍ이양수ㆍ김성찬ㆍ조배숙ㆍ홍문표ㆍ정인화ㆍ이용득 의원 발의)
- 103.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이개호ㆍ황주홍ㆍ이찬열ㆍ윤후덕ㆍ진선미ㆍ윤관석ㆍ백재현ㆍ이양수ㆍ김성찬ㆍ조배숙ㆍ홍문표ㆍ정인화ㆍ이용득 의원 발의)
- 10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ㆍ김정재ㆍ김석기ㆍ정진석ㆍ이명수ㆍ김태흠ㆍ홍문종ㆍ정운천ㆍ유의동ㆍ박명재 의원 발의)
- 105.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106.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10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박홍근ㆍ위성곤ㆍ김현권ㆍ홍문표ㆍ주승용ㆍ황주홍ㆍ노웅래ㆍ김철민ㆍ박광온 의원 발의)
- 108.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9.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ㆍ이만희ㆍ황주홍ㆍ이개호ㆍ김영춘ㆍ김종회ㆍ김성찬ㆍ이완영ㆍ이양수ㆍ홍문표ㆍ권석창 의원 발의)
- 110.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11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이동섭ㆍ김정우ㆍ윤영일ㆍ최도자ㆍ이용주ㆍ장정숙ㆍ강창일ㆍ이찬열ㆍ김관영 의원 발의)
- 112.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김정우ㆍ윤후덕ㆍ전혜숙ㆍ이훈ㆍ김경협ㆍ이찬열ㆍ김병관ㆍ신경민ㆍ김영호 의원 발의)
- 113.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박재호ㆍ김종회ㆍ김정우ㆍ민홍철ㆍ위성곤ㆍ김영춘ㆍ윤관석ㆍ김해영ㆍ임종성 의원 발의)
- 11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15.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홍문표ㆍ진선미ㆍ주승용ㆍ황주홍ㆍ윤영일ㆍ최도자ㆍ이용주ㆍ김종회ㆍ송기석ㆍ이동섭ㆍ박준영 의원 발의)
- 116.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홍문표ㆍ진선미ㆍ주승용ㆍ황주홍ㆍ윤영일ㆍ최도자ㆍ이용주ㆍ김종회ㆍ송기석ㆍ이동섭ㆍ박준영 의원 발의)
- 117.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홍문표ㆍ진선미ㆍ주승용ㆍ황주홍ㆍ윤영일ㆍ최도자ㆍ이용주ㆍ김종회ㆍ송기석ㆍ이동섭ㆍ박준영 의원 발의)
- 118.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홍문표ㆍ진선미ㆍ주승용ㆍ황주홍ㆍ최도자ㆍ이용주ㆍ김종회ㆍ송기석ㆍ이동섭ㆍ박준영 의원 발의)
- 119. 漁業資源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홍문표ㆍ진선미ㆍ주승용ㆍ황주홍ㆍ윤영일ㆍ최도자ㆍ이용주ㆍ김종회ㆍ송기석ㆍ이동섭ㆍ박준영 의원 발의)
- 12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12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12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유의동ㆍ김용태ㆍ성일종ㆍ송희경ㆍ염동열ㆍ원유철ㆍ김태흠ㆍ김선동ㆍ김재경ㆍ홍철호ㆍ홍일표 의원 발의)
- 12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12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ㆍ손금주ㆍ김두관ㆍ송기석ㆍ김수민ㆍ이동섭ㆍ조배숙ㆍ김동철ㆍ김중로ㆍ홍익표ㆍ이채익ㆍ신용현ㆍ유성엽ㆍ조정식 의원 발의)
- 12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백혜련ㆍ윤후덕ㆍ어기구ㆍ김두관ㆍ박재호ㆍ이찬열ㆍ이훈ㆍ박홍근ㆍ유동수ㆍ김병관 의원 발의)
- 12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27.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백재현ㆍ박선숙ㆍ김종훈ㆍ김삼화ㆍ김종회ㆍ신용현ㆍ김관영ㆍ추혜선ㆍ조배숙 의원 발의)
- 128.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이동섭ㆍ전혜숙ㆍ정인화ㆍ이종걸ㆍ이양수ㆍ김종회ㆍ김관영ㆍ유성엽 의원 발의)
- 12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 13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 131.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 13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ㆍ강길부ㆍ이현재ㆍ정운천ㆍ윤한홍ㆍ곽대훈ㆍ이철우ㆍ김선동ㆍ이채익ㆍ유기준 의원 발의)
- 133.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고용진 의원 발의)
- 13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고용진 의원 발의)
- 135.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고용진 의원 발의)
- 136.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고용진 의원 발의)
- 137.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고용진 의원 발의)
- 13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 139.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ㆍ장정숙ㆍ최도자ㆍ김광수ㆍ김관영ㆍ정인화ㆍ김중로ㆍ장병완ㆍ조배숙ㆍ김수민 의원 발의)
- 140.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고용진 의원 발의)
- 141.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고용진 의원 발의)
- 142.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고용진 의원 발의)
- 143.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고용진 의원 발의)
- 144.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고용진 의원 발의)
- 145.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고용진 의원 발의)
- 14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 14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 149.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 15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5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고용진 의원 발의)
- 152.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 15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 154.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 155.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ㆍ이원욱ㆍ박재호ㆍ이찬열ㆍ권칠승ㆍ황희ㆍ김병욱ㆍ홍익표ㆍ김경수ㆍ문미옥 의원 발의)
- 156.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ㆍ이원욱ㆍ박재호ㆍ이찬열ㆍ권칠승ㆍ황희ㆍ김병욱ㆍ홍익표ㆍ김경수ㆍ문미옥 의원 발의)
- 15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 15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59.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조배숙ㆍ윤후덕ㆍ위성곤ㆍ기동민ㆍ박남춘ㆍ김영진ㆍ도종환ㆍ김현권ㆍ권칠승ㆍ이개호 의원 발의)
- 16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61.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문미옥ㆍ양승조ㆍ박주민ㆍ전혜숙ㆍ서영교ㆍ우원식ㆍ남인순ㆍ강훈식ㆍ권미혁 의원 발의)
- 162.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6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김철민ㆍ인재근ㆍ윤소하ㆍ박찬대ㆍ김정우ㆍ송영길ㆍ김영진ㆍ이재정ㆍ이찬열 의원 발의)
- 16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김광수ㆍ정인화ㆍ전혜숙ㆍ윤영일ㆍ강창일ㆍ주승용ㆍ박명재ㆍ김중로ㆍ이용주ㆍ김해영 의원 발의)
- 165.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ㆍ곽대훈ㆍ홍일표ㆍ성일종ㆍ배덕광ㆍ염동열ㆍ문진국ㆍ박덕흠ㆍ김성원ㆍ유의동 의원 발의)
- 166.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 비준동의안
- 167. 대한민국 정부와 코스타리카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 168. 대한민국 정부와 모리셔스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169.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총격 의혹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김동철ㆍ도종환ㆍ정인화ㆍ윤영일ㆍ송기석ㆍ김종민ㆍ김종대ㆍ김관영ㆍ박주현ㆍ추혜선ㆍ천정배ㆍ이동섭ㆍ김광수ㆍ김경진ㆍ신동근ㆍ황주홍ㆍ정동영ㆍ권은희ㆍ원혜영ㆍ최경환(국)ㆍ김수민ㆍ장정숙ㆍ조배숙ㆍ박지원ㆍ강창일ㆍ박준영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주선 의원 발의)
- 170.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및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 촉구 결의안(김동철ㆍ윤영일 의원 외 88인 발의)
- o 5분자유발언
(14시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길 의원 대표발의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 의원 대표발의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1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철희 의원 등 44인으로부터 사드 한국 배치 관련 정보 공개 및 절차 준수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유재중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등 5건의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정무위원회 이진복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김석진) 추천안(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14시18분)
이 안건은 국회에서 추천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3인 중 3월 26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1인의 후임 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 의장이 교섭단체의 추천을 거쳐 제안하는 것입니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재산 및 병역신고 사항은 국회공보에 게재되었으며 의석 단말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지상욱 의원, 박주현 의원, 정운천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셔서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투표하실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고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시면 투표가 종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4시21분 투표개시)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김석진) 추천안이 표결 중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투표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4시39분 투표종료)
회의장 밖에 계시는 의원들께서는 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김석진) 추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57표 중 가 216표, 부 35표, 기권 6표로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김석진) 추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 國會議員倫理實踐規範 일부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40분)
국회운영위원회의 김선동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김선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법률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건을 병합 심사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장 또는 위원장은 요구서의 송달 시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 전화번호 또는 출입국관리기록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불출석등의 죄’의 처벌 대상에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하는 자를 포함하였으며 ‘불출석등의 죄’의 벌금형을 현행 ‘10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고,
셋째, 폭행․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현행 ‘5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벌금형을 신설하였으며,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하는 자는 국회모욕죄의 처벌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과 국회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시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의견을 병합 심사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이고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일부개정규칙안 위원회안은 국회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시한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개정에 관한 의견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보좌직원 임용 시 신고하도록 하는 친인척의 범위는 민법 제777조의 친족 범위를 감안하여 이 중 채용금지 대상이 되는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제외한 5촌 이상 8촌 이내의 혈족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이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혈족․인척도 신고한 후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채용금지 및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좌직원은 당연 퇴직토록 하였으며 기존에 임용되어 있던 보좌직원에 대해서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의정활동 지원 업무와 고용안정성의 측면을 고려하여 법 시행 이후 3개월의 경과규정을 두어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의 보좌직원 보수유용 금지 조문 내용에 국회의원 사무실의 운영경비 및 보좌하는 국회의원의 후원금 등 보좌직원 보수 유용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국회의원이 보좌직원의 보수를 다른 명목으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였습니다.
셋째, 국무총리․국무위원을 겸직한 국회의원에게는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239인, 반대 4인, 기권 9인으로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50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247인, 기권 5인으로서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ㆍ박대출ㆍ김진태ㆍ이정현ㆍ김현아ㆍ박명재ㆍ나경원ㆍ한선교ㆍ황주홍ㆍ이은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ㆍ박대출ㆍ김진태ㆍ이정현ㆍ김현아ㆍ박명재ㆍ나경원ㆍ한선교ㆍ황주홍ㆍ이은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ㆍ박대출ㆍ김진태ㆍ이정현ㆍ김현아ㆍ박명재ㆍ나경원ㆍ한선교ㆍ황주홍ㆍ이은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ㆍ박대출ㆍ김진태ㆍ이정현ㆍ김현아ㆍ박명재ㆍ나경원ㆍ한선교ㆍ황주홍ㆍ이은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ㆍ황영철ㆍ金成泰ㆍ김진태ㆍ권성동ㆍ조훈현ㆍ김명연ㆍ이은재ㆍ김성태ㆍ문진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시48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염동열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염동열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교육부 소관 법률안과 1건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염동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계법과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교육통계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나머지 3건에 대하여는 자료제출이나 자료제출 연계 요청을 받은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개되는 항목에 한정하여 법인 및 단체를 식별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인식별자료로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포함하였고,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의 수집 범위와 목적을 보다 구체화하여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훈현 의원, 송기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 적용 대상인 개발사업의 공공주택 특별법 등 9개의 법률을 추가하였고,
둘째, 학교용지의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셋째, 학교용지의 부담금 미납 시 부과하는 가산금의 부과요율을 현행 5%에서 3%로 인하하였고,
넷째, 분양자료 제출 등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분양자료의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염동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회 관계자 및 성화봉송 주자에 관한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에 근거를 두는 것으로서 결격사유의 요건에서 과실범을 제외하였고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관계기관의 장을 경찰청장으로 구체화하였으며, 결과의 회신을 결격사유의 유무의 회신으로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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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40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1인 중 찬성 233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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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4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40인, 반대 2인, 기권 6인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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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6인 중 찬성 230인, 반대 4인, 기권 12인으로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32인, 반대 2인, 기권 11인으로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강창일ㆍ김민기ㆍ김병욱ㆍ김영춘ㆍ노웅래ㆍ도종환ㆍ신창현ㆍ안민석ㆍ오영훈ㆍ윤관석ㆍ전재수ㆍ전해철ㆍ전혜숙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57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조승래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내용에 국어 순화와 전문용어의 표준화․체계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제문화교류 진흥의 정책목표, 기본 방향 및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할 것과 매년 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법상 성년후견제 시행과 관련한 4건의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문화예술교육사의 결격사유를,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결격사유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를 각각 민법상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라 기존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에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정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46인, 기권 4인으로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9인 중 찬성 241인, 반대 2인, 기권 6인으로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248인, 기권 4인으로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9인 중 찬성 245인, 기권 4인으로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1인 중 찬성 249인, 기권 2인으로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48인, 기권 2인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김경협ㆍ김병욱ㆍ김상희ㆍ김현권ㆍ노웅래ㆍ박남춘ㆍ손혜원ㆍ안민석ㆍ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김경협ㆍ김병욱ㆍ김상희ㆍ김현권ㆍ노웅래ㆍ박남춘ㆍ손혜원ㆍ안민석ㆍ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0.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2.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윤관석ㆍ권미혁ㆍ김해영ㆍ강병원ㆍ전혜숙ㆍ김상희ㆍ도종환ㆍ박완주ㆍ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시05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이동섭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민의당 이동섭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형 정비와 관련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콘텐츠 제작자가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 고용 및 출입금지 업종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으로 하여금 용역을 제공하도록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쇄업 또는 출판업계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필요적 게재사항에 주 사무소 또는 발행소의 전화번호를 포함하도록 하고,
둘째, 개정 민법상 성년후견인제 시행에 따라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정 민법상 성년후견인제 시행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37인, 기권 1인으로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29인, 기권 6인으로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26인, 기권 8인으로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6인 중 찬성 244인, 기권 2인으로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37인, 기권 5인으로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3인 중 찬성 239인, 기권 4인으로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4.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6.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김경협ㆍ김병욱ㆍ김상희ㆍ김현권ㆍ노웅래ㆍ박남춘ㆍ손혜원ㆍ안민석ㆍ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시13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이은재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이은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는 아주 심도 있는 심의를 했음으로 인하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관광특구 내 공개 공지 사용의 특례 대상자를 ‘호텔업자’에서 ‘관광사업자’로 확대하고, 연간 ‘60일 이내’의 사용기간 제한을 연간 ‘180일 이내’로 완화하도록 하였고,
둘째, 개정 민법상 성년후견의 시행에 따라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대회 유치를 위해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는 경우 등에는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계획 승인 협의 시 협의기간 내 의견 미제출의 경우 협의 간주 규정을 두는 내용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수리여부 통지기간을 명시하고, 기간 내 미통지 시 신고수리 간주 규정을 두는 내용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본계획 승인에 따른 인허가 의제 협의 시 기간 내 의견 미제출의 경우 간주 규정을 두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문화재청 소관 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내용은 단말기 내에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고,
다음에는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역시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12인, 반대 3인, 기권 11인으로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3인, 기권 5인으로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7인, 기권 5인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16인, 반대 1인, 기권 10인으로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31인, 기권 3인으로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35인, 기권 2인으로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0.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성태ㆍ정태옥ㆍ김광림ㆍ성일종ㆍ김삼화ㆍ유승민ㆍ홍철호ㆍ원유철ㆍ윤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22분)
외교통일위원회의 이태규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국민의당 이태규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지원 의원, 김도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법률의 명칭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대륙붕의 범위와 대륙붕에서 우리나라의 주권적 권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대륙붕에 대한 우리의 해양권익을 확인하고, 국제해양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적법하게 체결․공포된 조약 등의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내용을 국내법에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약 등의 국내법적 효력을 재확인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영토주권 및 해양권익 수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주승용 의원, 조경태 의원, 김도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여권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국외체류 범죄자에 대한 여권발급 거부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며,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도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분실여권의 효력상실 시점을 ‘재발급 신청 시’에서 ‘분실을 신고한 때’로 변경하여 분실여권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경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윤영일 의원, 박주선 의원, 김기선 의원, 함진규 의원, 강창일 의원, 윤영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북한이탈주민 중에서도 아동․청소년․여성․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를 특별히 지원 및 배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였으며,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실태조사 대상을 보호대상자에서 북한이탈주민으로 확대하고 가족의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35인, 기권 1인으로서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30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16인, 반대 1인, 기권 11인으로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30인, 기권 7인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4.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5.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박주민ㆍ김병관ㆍ문미옥ㆍ박찬대ㆍ윤소하ㆍ정성호ㆍ신창현ㆍ박용진ㆍ김경수ㆍ임종성ㆍ김삼화ㆍ김광수ㆍ최경환(국)ㆍ박남춘ㆍ서영교ㆍ황주홍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7.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8.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김철민ㆍ윤후덕ㆍ이재정ㆍ민홍철ㆍ이찬열ㆍ인재근ㆍ박재호ㆍ김정우ㆍ신창현ㆍ전해철ㆍ박찬대ㆍ김태년ㆍ김영춘ㆍ송영길ㆍ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인재근ㆍ서영교ㆍ김정우ㆍ윤관석ㆍ이재정ㆍ홍영표ㆍ손혜원ㆍ강병원ㆍ전해철ㆍ이찬열ㆍ김영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ㆍ김현아ㆍ박덕흠ㆍ박완수ㆍ이명수ㆍ이완영ㆍ이우현ㆍ이학재ㆍ이해찬ㆍ이헌승ㆍ이현재ㆍ정용기ㆍ함진규ㆍ홍문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시29분)
안전행정위원회의 김정우 위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경기도 군포시갑 출신 김정우입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가 심사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세균 의장, 심재철 부의장과 사회교대)
먼저 정부가 제출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기록물 이관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원안대로 반영하되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해촉 사유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군수가 도로의 직선화 등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을 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대표발의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의 지명에 필요한 경우 정부의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시스템의 열람 및 활용을 요청하도록 한 내용을 원안대로 반영하도록 하고, 국가공무원법상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시스템의 열람 및 활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이 없어도 시장 등이 기초조사와 소유자 및 임차인의 의견 수렴을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원안대로 반영하고, 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정숙 의원, 송희경 의원 그리고 제가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전기자전거의 개념을 정립 도입하여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고, 전기자전거 안전요건 위반행위를 금지하여 전기자전거의 대중화 및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박남춘 의원, 민홍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전직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 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박남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지방재정부담심의위의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한 내용은 원안대로 반영하되, 현행 법령의 규정체계 등을 감안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남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임원 중 이사와 감사 정원의 상한을 늘리는 등의 내용을 원안대로 반영하되 일부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찬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공중보건의사 제도가 도입된 1979년 1월 1일부터 공중보건의사에게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한 1992년 6월 1일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은 모두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률을 법문에 명시하고 그 밖의 자구를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가 심사하고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18인, 기권 5인으로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20인, 기권 2인으로서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13인, 반대 2인, 기권 9인으로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4인, 기권 8인으로서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2인, 기권 2인으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188인, 반대 12인, 기권 18인으로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2인, 기권 3인으로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17인, 반대 4인, 기권 7인으로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17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ㆍ이우현ㆍ이헌승ㆍ함진규ㆍ박덕흠ㆍ황영철ㆍ강석호ㆍ홍철호ㆍ이철우ㆍ김석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5.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6.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8.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9.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0.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진선미ㆍ소병훈ㆍ박남춘ㆍ김영호ㆍ백재현ㆍ표창원ㆍ김정우ㆍ윤호중ㆍ이춘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시43분)
안전행정위원회의 박남춘 위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권 의원과 본 의원, 황영철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을 심사한 결과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궐위선거 또는 재선거에 따른 재외선거를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실시하도록 한 부칙을 삭제하여 2018년 이전에 실시 사유가 확정된 대통령 궐위선거에서도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관 외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서도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이 상설 사무소를 두지 못하는 구․시․군에 설치한 임시사무소에서 민원 상담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의 판매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반영하되 장난감 꽃불류에 대해서는 인터넷 게시 금지 의무조항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하고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심사한 결과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급경사지에 대한 관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횟수를 연 2회로 늘렸습니다.
다음으로 홍철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심사한 결과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인력․물자 또는 업체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위험물 사고예방을 위한 위험물시설 관계인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의 법정형을 상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평가하도록 하려는 내용 등은 원안대로 반영하되 일부 법문을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내진설계 기준을 국민안전처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은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경우 별도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180인, 반대 12인, 기권 15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197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7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1인, 기권 2인으로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5인, 기권 5인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7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04인, 반대 3인, 기권 6인으로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194인, 반대 5인, 기권 15인으로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1.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4.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강훈식ㆍ이원욱ㆍ이우현ㆍ양승조ㆍ정동영ㆍ박덕흠ㆍ조정식ㆍ박찬우ㆍ김태흠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정종섭ㆍ곽상도ㆍ유민봉ㆍ정성호ㆍ함진규ㆍ염동열ㆍ추경호ㆍ윤종필ㆍ황주홍ㆍ엄용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시53분)
국토교통위원회의 정종섭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동구갑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종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건설기계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및 매도자 이전신고 등에 대한 신고수리 간주제를 도입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하고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덕흠 의원, 주호영 의원, 윤관석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소위 삼진아웃제를 3년간 3회에서 9년간 3회로 강화하고 건축물 완공 시 설치하는 머릿돌에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을 표시하도록 하며 건설업등록증 불법대여 및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노웅래 의원, 주호영 의원, 김수민 의원, 윤관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결과의 지자체 제출을 의무화하여 회계감사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지시․명령을 금지하여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 유효기간을 2020년 5월 22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지수용위원회의 민간위원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재결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을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6인, 기권 2인으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8인, 기권 3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5인, 기권 3인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3인, 기권 5인으로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6인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6.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7.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손금주ㆍ정인화ㆍ이훈ㆍ황주홍ㆍ서형수ㆍ안규백ㆍ이개호ㆍ주승용ㆍ설훈ㆍ노웅래ㆍ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홍문종ㆍ신보라ㆍ김성원ㆍ조경태ㆍ권석창ㆍ주호영ㆍ김도읍ㆍ함진규ㆍ문진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9.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김정우ㆍ민홍철ㆍ이찬열ㆍ임종성ㆍ윤관석ㆍ김종태ㆍ안규백ㆍ신창현ㆍ남인순ㆍ박덕흠ㆍ안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시01분)
국토교통위원회의 민홍철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해시갑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현아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익배당 의무 완화 규정, 일몰기간을 2018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주주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를 상향 조정하며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에 한하여 특별관계자 거래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유비쿼터스의 용어를 ‘스마트’로 변경하고 스마트도시 관련 각종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대상에 신탁업자 및 위탁자를 포함하고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 재건축부담금 납부를 허용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하천 내 소규모 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하천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174인, 반대 8인, 기권 26인으로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196인, 반대 1인, 기권 10인으로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182인, 반대 2인, 기권 27인으로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4인, 기권 6인으로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0.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2.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이우현ㆍ김성원ㆍ박덕흠ㆍ주호영ㆍ이완영ㆍ정종섭ㆍ김현아ㆍ이헌승ㆍ김종태ㆍ김태흠ㆍ이학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4.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6시07분)
국토교통위원회의 이헌승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구을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윤관석 의원, 황주홍 의원, 민홍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부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운행기록장치의 기록을 임의로 조작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행위 무능력자 관련 용어 변경의 시행시기를 앞당기려는 것입니다.
다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와 관련한 협의간주제도를 도입하고 물류창고 내 선반 등에 대한 내진설계기준 마련 등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이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험물질의 안전한 운송관리를 위하여 위험물질운송 안전관리센터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위험물질 운송차량 정보의 목적 외 사용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마련하고 위임 규정을 정비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송사업자 등의 인허가 신청 또는 신고에 대하여 그 처리기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인허가 또는 신고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료도로관리권자 등이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3항으로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6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199인, 기권 4인으로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0인, 기권 5인으로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2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2인, 기권 4인으로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6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ㆍ민병두ㆍ김해영ㆍ김정우ㆍ인재근ㆍ임종성ㆍ박남춘ㆍ진선미ㆍ최도자ㆍ김관영ㆍ윤후덕ㆍ황주홍ㆍ신창현ㆍ김병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7.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8.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ㆍ권미혁ㆍ김해영ㆍ강병원ㆍ서영교ㆍ김상희ㆍ도종환ㆍ전혜숙ㆍ박완주ㆍ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13분)
국토교통위원회의 윤영일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완도․진도군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노후 기계식주차장 등에 대한 정밀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정밀안전검사 대상의 범위, 정밀안전검사의 주기 및 대행기관 등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김경협 의원, 김성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택시운송사업자들의 차고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2인 이상의 일반택시사업자나 조합 또는 연합회가 공동으로 차고지를 설치 또는 임차할 수 있도록 택시공동차고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서청원 의원, 이원욱 의원, 이우현 의원, 최경환 의원, 민병두 의원, 남인순 의원, 박대출 의원, 박병석 의원, 김병기 의원, 김영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기내폭행죄를 신설하여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항공기의 보안 등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등에 대하여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규범력을 제고한 것입니다.
다음,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민법 개정에 따라 행위무능력자 관련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맹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신고민원의 통지기간 및 신고수리 간주 규정을 신설하고 수리행위가 필요 없는 신고서의 경우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201인, 기권 1인으로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해 주십시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7인, 기권 1인으로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6인, 기권 6인으로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5인, 기권 1인으로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199인, 기권 8인으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0.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2.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이찬열ㆍ위성곤ㆍ이정미ㆍ김경진ㆍ황희ㆍ김정우ㆍ정성호ㆍ박재호ㆍ김두관ㆍ백혜련ㆍ김종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시20분)
여성가족위원회의 윤종필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위원회 윤종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벌칙규정에서 징역형과 병과하는 벌금액을 타 법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력단절여성등’의 용어 정의에 여성의 생애주기별 주요 사유인 혼인을 추가하고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및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과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 아동․청소년의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 결과를 다문화가족 이해 교육시책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일반 아동․청소년과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을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은 차별적 인식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으로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201인, 기권 1인으로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4인, 기권 1인으로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3인, 기권 1인으로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3.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장정숙ㆍ정인화ㆍ오세정ㆍ황주홍ㆍ유성엽ㆍ권은희ㆍ이정미ㆍ이동섭ㆍ권미혁ㆍ채이배ㆍ이상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정춘숙ㆍ이동섭ㆍ정인화ㆍ신용현ㆍ장정숙ㆍ김종회ㆍ오세정ㆍ이정미ㆍ김광수ㆍ이상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6시26분)
여성가족위원회의 김삼화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당 김삼화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 대상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일부 체계․자구를 보완해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경찰이 지체 없이 출동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경찰의 출동 의무를 신고된 현장으로 한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시설의 종합 안전점검에 위생점검을 포함시켜 청소년이 보다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청소년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센터 연계 강화를 위해서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청소년과 법정대리인 모두에게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법률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199인, 기권 7인으로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199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202인, 기권 1인으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0인, 기권 7인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7.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석창 의원 대표발의)(권석창ㆍ이진복ㆍ박성중ㆍ권성동ㆍ장석춘ㆍ함진규ㆍ이명수ㆍ정유섭ㆍ문진국ㆍ김성원ㆍ최도자ㆍ이우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9.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0.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홍문표ㆍ진선미ㆍ주승용ㆍ황주홍ㆍ윤영일ㆍ최도자ㆍ이용주ㆍ김종회ㆍ송기석ㆍ이동섭ㆍ박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6시32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권석창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충북 제천․단양 출신 자유한국당 권석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등의 법률용어를 정비하고,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동농업경영체의 개념, 지정요건 등 법정 요건을 마련하는 한편, 농어업경영체가 등록한 경영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농식품부장관 등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공동농업경영체의 경우에도 등록정보의 오류를 정정하기 위한 절차를 보완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귀농어․귀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부가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농업경영비 절감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 생산관리지역에 숙박업, 음식점업 등의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농촌융복합시설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난개발 및 부작용 방지를 위해 지도 감독, 사업장 폐쇄, 원상회복 등 사후 관리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정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촌공사 임직원 등의 직무상 비밀누설죄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 권고안에 따라 징역 1년당 1000만 원의 비율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간 내에 수리 또는 처리 기간 연장 여부가 통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신고수리 간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법률의 명확성과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신고수리의 처리 기간을 부령 위임이 아닌 법률로 정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2인으로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0인, 기권 7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훈 의원님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78인, 기권 5인으로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3인, 기권 1인으로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71인, 반대 1인, 기권 14인으로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6인, 기권 4인으로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9인, 기권 2인으로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5.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6.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7.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홍문표ㆍ진선미ㆍ주승용ㆍ황주홍ㆍ윤영일ㆍ최도자ㆍ이용주ㆍ김종회ㆍ송기석ㆍ이동섭ㆍ박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9.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6시42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한정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남양주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위원입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동물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와 판매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처벌 대상이 되는 학대행위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동물생산업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서 현행 신고제인 동물생산업을 허가제로 전환하였고, 벌금 관련 규정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등 벌칙과 과태료 규정을 상향 정비하였습니다.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2인, 기권 6인으로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7인, 기권 3인으로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8인, 기권 2인으로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5인, 기권 1인으로서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7인, 기권 2인으로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79인, 반대 4인, 기권 16인으로서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0.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3.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9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6.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정성호ㆍ김정우ㆍ김해영ㆍ전혜숙ㆍ윤관석ㆍ박남춘ㆍ임종성ㆍ설훈ㆍ서영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시49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현권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위원입니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외에 농촌진흥청장도 시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정사가 허위로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면허증을 대여할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6인으로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77인, 기권 11인으로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74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5인, 기권 4인으로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8인, 기권 3인으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3인으로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2인, 기권 3인으로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7.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9.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0.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1.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2.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이개호ㆍ황주홍ㆍ이찬열ㆍ윤후덕ㆍ진선미ㆍ윤관석ㆍ백재현ㆍ이양수ㆍ김성찬ㆍ조배숙ㆍ홍문표ㆍ정인화ㆍ이용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3.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이개호ㆍ황주홍ㆍ이찬열ㆍ윤후덕ㆍ진선미ㆍ윤관석ㆍ백재현ㆍ이양수ㆍ김성찬ㆍ조배숙ㆍ홍문표ㆍ정인화ㆍ이용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ㆍ김정재ㆍ김석기ㆍ정진석ㆍ이명수ㆍ김태흠ㆍ홍문종ㆍ정운천ㆍ유의동ㆍ박명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5.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58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위성곤 위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제주 서귀포 출신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9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대로 원안 의결 또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김현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월호 선체조사 및 보존에 관한 특별법안과 김태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사이의 이견 사항을 조정하여 선체 인양 후 선체 조사 및 선체처리계획수립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하십시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5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191인, 반대 1인, 기권 13인으로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4인, 기권 2인으로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0인, 기권 6인으로서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6인, 기권 6인으로서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200인, 기권 3인으로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201인, 기권 2인으로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1인, 기권 4인으로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169인, 반대 6인, 기권 29인으로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6.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박홍근ㆍ위성곤ㆍ김현권ㆍ홍문표ㆍ주승용ㆍ황주홍ㆍ노웅래ㆍ김철민ㆍ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8.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9.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ㆍ이만희ㆍ황주홍ㆍ이개호ㆍ김영춘ㆍ김종회ㆍ김성찬ㆍ이완영ㆍ이양수ㆍ홍문표ㆍ권석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0.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시08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영춘 위원장 나오셔서 5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부산 부산진구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위원입니다.
(심재철 부의장, 정세균 의장과 사회교대)
지금부터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의원과 주승용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서 해운 시황 분석 및 독자적인 해상운임 지수 생성 등을 위한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해상여객운송사업과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학사학위를 받을 예정인 사람에게도 수산질병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졸업 예정자의 창업․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업의 범위에 천일염 생산업을 추가하여 천일염 생산업자가 수산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어촌지역 어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8항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제110항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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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4인, 기권 2인으로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4인, 기권 1인으로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3인, 기권 6인으로서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76인, 기권 9인으로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5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이동섭ㆍ김정우ㆍ윤영일ㆍ최도자ㆍ이용주ㆍ장정숙ㆍ강창일ㆍ이찬열ㆍ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2.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김정우ㆍ윤후덕ㆍ전혜숙ㆍ이훈ㆍ김경협ㆍ이찬열ㆍ김병관ㆍ신경민ㆍ김영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3.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박재호ㆍ김종회ㆍ김정우ㆍ민홍철ㆍ위성곤ㆍ김영춘ㆍ윤관석ㆍ김해영ㆍ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5.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홍문표ㆍ진선미ㆍ주승용ㆍ황주홍ㆍ윤영일ㆍ최도자ㆍ이용주ㆍ김종회ㆍ송기석ㆍ이동섭ㆍ박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6.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홍문표ㆍ진선미ㆍ주승용ㆍ황주홍ㆍ윤영일ㆍ최도자ㆍ이용주ㆍ김종회ㆍ송기석ㆍ이동섭ㆍ박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7.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홍문표ㆍ진선미ㆍ주승용ㆍ황주홍ㆍ윤영일ㆍ최도자ㆍ이용주ㆍ김종회ㆍ송기석ㆍ이동섭ㆍ박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8.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홍문표ㆍ진선미ㆍ주승용ㆍ황주홍ㆍ최도자ㆍ이용주ㆍ김종회ㆍ송기석ㆍ이동섭ㆍ박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9. 漁業資源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홍문표ㆍ진선미ㆍ주승용ㆍ황주홍ㆍ윤영일ㆍ최도자ㆍ이용주ㆍ김종회ㆍ송기석ㆍ이동섭ㆍ박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시14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정인화 위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전남 광양․곡성․구례 출신 국민의당 정인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업자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총 9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원안 의결하거나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75인, 반대 5인, 기권 7인으로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7인으로서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2인, 기권 4인으로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 기권 11인으로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8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7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5인, 기권 3인으로서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3인, 기권 2인으로서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0인, 기권 4인으로서 어업자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유의동ㆍ김용태ㆍ성일종ㆍ송희경ㆍ염동열ㆍ원유철ㆍ김태흠ㆍ김선동ㆍ김재경ㆍ홍철호ㆍ홍일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시25분)
국방위원회의 이종명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종명 위원입니다.
국방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백재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첫째 이 법의 적용범위에 준사관후보생을 명시하고, 둘째 군인계급상의 장관은 행정각부의 장관으로 오인되는 측면이 있어 이를 장성으로 변경하며, 셋째 가산복무를 전제로 지급하는 지원금이라는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군장학금’이라는 명칭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학용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첫째 방위사업 수급업체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체가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둘째 방산업체․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과 일반연구기관의 연구역량을 높이기 위해 해당 기관이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평가 관련 시설․설비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가 성실하게 연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하거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의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시법인 이 법률의 유효기간을 현행 2018년 말에서 2022년 말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진석 의원, 이철희 의원, 경대수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첫째 병역의무 이행실태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관리하는 공직자 등의 병적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현행 1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에서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연예인, 체육인 그리고 종합소득과세표준별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 납세의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및 그 자녀 등으로 확대하고, 둘째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신분상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술․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중 해당 분야 복무와 관계없이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을 취소하도록 하며, 셋째 병역이 면제된 북한이탈주민이 현역 등의 복무를 원할 경우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보고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2인으로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0인, 기권 9인으로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62인, 기권 24인으로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4인, 기권 2인으로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ㆍ손금주ㆍ김두관ㆍ송기석ㆍ김수민ㆍ이동섭ㆍ조배숙ㆍ김동철ㆍ김중로ㆍ홍익표ㆍ이채익ㆍ신용현ㆍ유성엽ㆍ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백혜련ㆍ윤후덕ㆍ어기구ㆍ김두관ㆍ박재호ㆍ이찬열ㆍ이훈ㆍ박홍근ㆍ유동수ㆍ김병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27.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백재현ㆍ박선숙ㆍ김종훈ㆍ김삼화ㆍ김종회ㆍ신용현ㆍ김관영ㆍ추혜선ㆍ조배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8.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이동섭ㆍ전혜숙ㆍ정인화ㆍ이종걸ㆍ이양수ㆍ김종회ㆍ김관영ㆍ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시33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장병완 위원장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장병완입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석탄화력발전 등이 지목되고 있고 경주지역 지진으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대하고 있으며 신기후체제에 적합한 저탄소정책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환경과 국민안전을 함께 고려한 전력시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력거래소가 발전연료 중 어떤 연료부터 사용할지 우선순위를 정할 때 기존에는 경제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나 앞으로는 경제성과 함께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정부가 전력수급계획 등을 수립할 때에도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계획 수립 시 이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실행계획 대신 기본계획에 직전계획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된 산업의 위기로 경제여건이 악화된 지역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특별지역 지정 해제 시 관련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김수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표준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을 유형화하려는 것으로 기관의 유형 등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 이를 공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지정취소의 방법이나 공고 절차 등을 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훈 의원과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동법에 따른 권한의 위임 위탁 대상에 한국석유관리원을 추가하고 벌칙규정 중 벌금액의 한도액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77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74인, 반대 2인, 기권 9인으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0인, 기권 5인으로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79인, 기권 3인으로서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9인, 기권 2인으로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2인으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1.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ㆍ강길부ㆍ이현재ㆍ정운천ㆍ윤한홍ㆍ곽대훈ㆍ이철우ㆍ김선동ㆍ이채익ㆍ유기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3.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5.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6.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7.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시43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김경수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경남 김해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위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조배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소위 원샷법으로 불리는 이 법의 대상기업 선정 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사유에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사무소가 신청기업의 해당 사업재편에 업무상 관여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등을 추가하고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김규환 의원, 김수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제품안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제조․설계 등 제품안전의 결함으로 제품에 대한 수거․파기․교환 등의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에 대한 조치 후에 해당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법정자본금 규모를 현행 5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공사와 유사한 준정부기관의 법정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공사의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입법적 조치로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은 벌금형을 정비하는 내용의 개정안으로 모두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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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3인으로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2인, 기권 3인으로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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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2인, 기권 5인으로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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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서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7인, 기권 3인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5인, 기권 2인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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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4인, 기권 4인으로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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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2인으로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9.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ㆍ장정숙ㆍ최도자ㆍ김광수ㆍ김관영ㆍ정인화ㆍ김중로ㆍ장병완ㆍ조배숙ㆍ김수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0.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1.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2.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3.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4.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5.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시53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손금주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손금주 위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제안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법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구매대행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의 경우 안전 관련 정보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의무와 안전표시가 없는 생활용품의 구매대행 금지의무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성 증명서류의 보관 의무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연구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하여 유예 또는 수익에 따라 분납이 가능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은 국회 법정형정비자문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의견을 반영하여 벌칙규정 중 벌금형의 한도액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 또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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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65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2인, 기권 1인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8인으로서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9인, 기권 2인으로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0인, 기권 3인으로서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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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8인, 기권 1인으로서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기권 1인으로서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9.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5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시03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박정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박정 위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불량률에 따른 품질인증제도의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자가 동일 위반행위를 범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을 현행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며, 연구수행의 성실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목표 달성에 실패하더라도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용주 의원 및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정의에 지방의료원 등을 추가하고, 중소기업청장이 국고보조금 수령 기관에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기관이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요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중소기업청장 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정세균 의장, 박주선 부의장과 사회교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현미 의원 및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장애인 기업의 확인․확인취소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위장 장애인기업에 대해 벌칙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험실공장 설치 승인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소속기관의 장이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내용으로 약간의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고,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법정형정비자문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의견을 반영하여 벌칙규정 중 벌금형의 한도액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기 몸살로 지금 목소리가 변성이 많이 됐습니다. 들으시기에 많이 부담스럽고 불편하실 텐데 깊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67인, 기권 7인으로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6인, 기권 1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1인, 기권 2인으로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69인, 기권 3인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67인, 기권 3인으로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2.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4.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5.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ㆍ이원욱ㆍ박재호ㆍ이찬열ㆍ권칠승ㆍ황희ㆍ김병욱ㆍ홍익표ㆍ김경수ㆍ문미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6.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ㆍ이원욱ㆍ박재호ㆍ이찬열ㆍ권칠승ㆍ황희ㆍ김병욱ㆍ홍익표ㆍ김경수ㆍ문미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시11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김병관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성남 분당갑 출신 김병관 위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규환 의원과 김수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정부로 하여금 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를 조사․분석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기간을 1개월 단위로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양수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디자인등록 출원 시 신규성 상실 후 공지 예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현행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로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찬열 의원과 김도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특허법인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되,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인가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한편, 변리사법 위반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증죄 등에 대한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의 비율로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홍익표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특허출원의 표시를 하려는 경우 ‘심사 중’이라는 점을 함께 표시하고, 특허 표시나 특허출원 표시에 해당 특허번호 또는 특허출원번호를 병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5인, 기권 2인으로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3인, 기권 2인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6인, 기권 1인으로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3인, 기권 2인으로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4인, 기권 3인으로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3인, 기권 2인으로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9.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조배숙ㆍ윤후덕ㆍ위성곤ㆍ기동민ㆍ박남춘ㆍ김영진ㆍ도종환ㆍ김현권ㆍ권칠승ㆍ이개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1.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문미옥ㆍ양승조ㆍ박주민ㆍ전혜숙ㆍ서영교ㆍ우원식ㆍ남인순ㆍ강훈식ㆍ권미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2.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김철민ㆍ인재근ㆍ윤소하ㆍ박찬대ㆍ김정우ㆍ송영길ㆍ김영진ㆍ이재정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김광수ㆍ정인화ㆍ전혜숙ㆍ윤영일ㆍ강창일ㆍ주승용ㆍ박명재ㆍ김중로ㆍ이용주ㆍ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5.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ㆍ곽대훈ㆍ홍일표ㆍ성일종ㆍ배덕광ㆍ염동열ㆍ문진국ㆍ박덕흠ㆍ김성원ㆍ유의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시18분)
보건복지위원회의 김광수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의당 전주시갑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 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전혜숙 의원,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본인의 신청에 따라서 국민연금에 재가입토록 해서 노령연금 급여 수준을 확충할 수 있도록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요건을 개선하고, 납부 의무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의 연금보험료 납부 상한선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현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안 제22조의2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개인 신용정보 중 연체정보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게 다양한 사회보장급여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을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여 해당 시설의 장이 미성년 피해자의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중 청소년 지원시설뿐만 아니라 일반 지원시설 등에도 미성년 피해자가 일부 입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종전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의료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다음, 박남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뿐만 아니라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 규정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부칙에 적용례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나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정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67인, 기권 3인으로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4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71인, 기권 1인으로서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2인, 기권 1인으로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0인, 기권 4인으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68인, 기권 3인으로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3인, 기권 2인으로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6.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167. 대한민국 정부와 코스타리카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168. 대한민국 정부와 모리셔스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18시30분)
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위원장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위원장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 비준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부속 협약으로 지난 2014년 발의되었으며 유전자원에 대한 제공국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고,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유전자원의 이용 절차와 이익 공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코스타리카공화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와 모리셔스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등 2건의 조세정보 교환 협정 비준동의안은 동 협정을 통해 해외 은닉 자산에 관한 정보를 취득함으로써 역외탈세 방지 및 세원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5인으로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60인, 기권 1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코스타리카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5인, 기권 2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모리셔스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9.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총격 의혹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김동철ㆍ도종환ㆍ정인화ㆍ윤영일ㆍ송기석ㆍ김종민ㆍ김종대ㆍ김관영ㆍ박주현ㆍ추혜선ㆍ천정배ㆍ이동섭ㆍ김광수ㆍ김경진ㆍ신동근ㆍ황주홍ㆍ정동영ㆍ권은희ㆍ원혜영ㆍ최경환(국)ㆍ김수민ㆍ장정숙ㆍ조배숙ㆍ박지원ㆍ강창일ㆍ박준영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주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시35분)
국방위원회의 김동철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갑 출신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동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총격 의혹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은 광주광역시 금남로 소재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총탄의 흔적이 정지상태의 헬기에서 사격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근 감정 결과에 따라 진상규명의 필요성이 있어 본 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것으로 그 내용은, 첫째 대한민국 정부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총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설 것과 그에 따른 응분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둘째 대한민국 정부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역사적 현장이 보존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들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결의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에 대한 정부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총격 의혹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의결정족수가 미달입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은 속히 본회의장에 입장해서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결정족수가 미달입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은 속히 본회의장에 입장하셔서 표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부 의원들이 오시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여덟 분 의결정족수가 미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결정족수 두 분이 부족합니다.
의결정족수가 달성이 됐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36인, 기권 15인으로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총격 의혹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0.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및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 촉구 결의안(김동철ㆍ윤영일 의원 외 88인 발의)상정된 안건
(18시47분)
국토교통위원회의 윤영일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도의 땅끝 해남, 이번 4월 국제해조류박람회를 개최하는 완도, 신비의 바닷길이 있는 진도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당 윤영일 위원입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및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호남고속철도 사업은 1987년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처음 제기된 후 무려 28년만인 2015년 4월 2일에야 비로소 호남고속철도 1단계 사업 구간이 개통되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광주 송정에서 전남 목포 간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구간은 2017년까지 완공하기로 돼 있으나 무안국제공항 경유 문제로 아직까지도 최종 노선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는 정부가 국토교통부와 전라남도 등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합의를 토대로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최종 노선을 조속히 확정하고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당초 계획한 대로 완공되도록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당초 본 결의안은 2016년 12월 22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으나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 촉구에 관한 사항은 추후에 논의하여 추진하고자 2017년 2월 23일 합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합의 과정을 참고하시어 추후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었을 경우 제주 및 호남 경기의 활성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찬성하여 주실 것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및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밖에 계신 의원님들, 의결정족수가 지금 미달하고 있습니다. 속히 입장하셔서 표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의원 통로에서 ― 아까 종료 선언을 한 것 아니었어요? 종료 선언을 했잖아요.)
제가 아까 종료 선언을 했는데 법률적으로 성립이 안 됩니다,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착각에 의해서 선언한 것이고 그것이 뭐 시빗거리가 됩니까, 지금?
(◯임이자 의원 통로에서 ― 여쭤 보는 거예요.)
그것은 전례도 그런 일이 허다했고 이것이 법률적으로 정족수가 미달했기 때문에 투표 성립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임이자 의원 통로에서 ― 마냥 기다립니까?)
그것은 사회자한테 맡기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의결정족수가 다섯 분이 부족한데 지금 의원님들 밖에 계시면 속히 회의장으로 들어오셔서 의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두 분이 더 와야 돼요」 하는 의원 있음)
(◯김관영 의원 의석에서 걸어 나오며 ― 5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의장님. 지금 2명 남았는데……)
(◯김도읍 의원 의석에서 ― 투표를 마쳤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의사국장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8인으로서 정족수가 미달되어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171항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리고 172항 2016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등이 있습니다만 의결정족수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안건은 오늘 표결하지 않고 바로 5분발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국회법 제97조에 따라서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시03분)
경북 영천․청도 출신의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영천․청도 출신의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입니다.
작년 12월 대통령 탄핵 이후 국론은 분열되고 나라의 경제와 안보, 외교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상황은 더욱 엄중하고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중국의 사드 보복은 더욱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민생은 힘들어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년들의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러한 국가적 위기와 민생은 외면한 채 대통령 탄핵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조기 대선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안 의결과정과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 그리고 특검의 수사 모두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의 명백한 절차적․실체적 흠결입니다. 탄핵사유에 대한 국회의 정확한 증거조사는 물론이고 진지한 토론 한 번 없이 검찰의 공소장과 언론의 일방적 보도내용 등을 증거로 탄핵을 강행했을 뿐만 아니라 제시된 열세 가지 탄핵사유에 대해 일괄표결한 점 역시 심각한 절차상의 문제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충분하고 철저하게 심리해야 할 헌재 역시 재판부의 구성 문제나 신속한 결정을 요구하는 야당과 촛불 등의 여론에 떠밀려 졸속 결정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관의 퇴임시기가 헌재 탄핵 결정일이 되어야 한다는 발상은 대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까?
중요 증인들은 탄핵심판에 출석조차 하지 않았고 고영태와 그 일당들의 범죄혐의를 밝혀 줄 2000여 개의 녹음파일은 증거로 채택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야당 추천 인사들로 구성된 특검 역시 그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은 물론 특정 기업과 블랙리스트 등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라는 탄핵의 본류와는 다른 분야에 수사를 집중하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야당의 탄핵 시도의 부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3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불승인을 명백한 수사방해이고 재량권 남용이기 때문에 탄핵사유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야 3당의 주장은 명분 자체도 없을 뿐 아니라 국정 공백과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탄핵을 하려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권한대행이 도대체 헌법과 법률에 어떤 위배되는 행위를 저질렀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법에 규정된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야말로 다수의 힘에 의지한 횡포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의 국가적 위기 상황이 초래된 데에는 바로 정치권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국론은 분열되고 갈등의 골은 깊어질 것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불행한 미래가 뻔히 보이는데도 손을 놓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모으고 나라의 안보와 민생을 챙기고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해 국회가 앞장서서 상생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분열과 갈등, 광장만을 바라보는 정치가 아니라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보듬고 미래로 나아가는 대통합의 민생정치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아울러 지난 2월 12일 ‘북극성 2형’이라는 신형 미사일 도발 다음 날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로 살해당한 김정남의 살해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철저히 유린하는 북한 정권의 잔인함과 비인간성을 다시 한번 세계인에게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에 저는 국회 차원에서 북한 정권의 반인륜적 테러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철저하게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마련하여 채택할 것을 촉구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종걸 의원, 경기 안양만안 출신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십니다.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경기도 안양만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종걸입니다.
작년 2016년 3월 2일 바로 이 시간에 저는 이 단상에서 이른바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각이 7시 10분, 제가 한 12시간 10분 정도 서 있는 때였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때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불과 지난 1년 동안 정치 변화를 보면서 저는 주권자들의 힘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자당의 원내대표를 찍어 내면서 박근혜 주도의 국회 망국론, 야당 심판론을 반대하고 국민들은 야당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국민들은 야당 의원들의 헌신적인 필리버스터를 보면서 닫혔던 마음을 열었습니다. 야당에 대한 기대감은 총선에서의 지지로 연결됐습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또 승화됐습니다. 그리고 정권교체에 대한 절대적 지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국회가 주권자인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상정을 반대하면서 필리버스터를 단행했던 제가 특검법 직권상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치의 아이러니까지 느껴집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과 특검연장법 직권상정은 그 내용과 처한 사정이 너무 다릅니다. 특검연장법은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법도 아닙니다. 야 4당과 일부 여당 의원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오직 박 대통령 호위무사 잔존세력들만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절대다수의 여야 의원들이 법안의 내용을 반대하는 것도 또 직권상정을 거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직권상정을 추진할 수 있는 몇 사람이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하기를 바랍니다. 자기 이미지 정치를 하는 것이 단견임을 성찰해야 합니다.
특검법 직권상정은 정치권의 엄숙한 대국민 약속입니다. 지난번 특검 수사의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야 4당 지도부는 여러 차례 공언했습니다. 특검법 직권상정은 반헌법․반국가 세력의 국회 무력화를 응징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의 미세한 요건에 매일 것이 아니라 국정을 파탄시키려는 시도가 앞으로 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합니다.
특검연장법 처리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몇몇 사람은 사실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2월 25일 청주 탄핵반대집회를 한번 소개해 볼까요? ‘미친개들은 사살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에 250마리의 위험한 개새끼들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백색테러를 공공장소에서 선동하고 자유한국당은 이런 자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앞장서는 집회에서는 사살, 테러, 내란, 군대 출동, 계엄령 선포까지 공공연하게 선동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라고 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특검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바로 김진태 의원, 그 사람도 그 일종입니다.
국회의원 제명을 추진해야 할 만큼 중대한 반헌법․반국가․반의회 행위자에게 맡겨서 특검법 처리가 저지된다면 국민은 정치권에 크게 실망할 것입니다.
특검법은 직권상정의 요건도 갖췄습니다. 지금은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정치적 비상사태입니다. 비상사태는 꼭 군사적인 성향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과 그 일당이 중대 범죄를 저질렀고 또 그 일당의 주요 인물은 정치검찰들이 즐비합니다. 그 영향력하에 있는 검찰로 다시 이 범죄사건이 가는 것은 또 다른 비상사태로 가지 않을까 국민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당 지도부도, 법사위원장도, 국회의장도 남 탓할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특검법 처리 폭탄 돌리기에 그 어지러운 궤적을 쳐다보면서 실망하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기대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강효상 비례대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박주선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입니다.
무문농법(舞文弄法)이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법조문을 멋대로 해석해 법을 농락한다는 뜻입니다.
최순실 특검은 지난 2월 28일 특검법 제9조에 따라 수사기간이 종료되고 연장이 승인되지 않아 법적 생명을 잃었습니다. 지난 90여 일간 특검 사상 최대 규모인 31명을 기소하고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특검법 제7조 6항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으로 공소유지 업무만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좀비처럼 살아 꿈틀대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을 들여서 내일 기자간담회도 한다고 하고 수사 결과도 오는 6일에 최종 발표라는 이름으로 또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수사 기간 내내 거의 매일 피의사실을 공표해 놓고도 또다시 종합세트로 언론에 발표하겠다는 겁니다.
또 수사가 28일에 끝났으면 곧바로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6일이나 지나서 하겠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다음 주 10일 정도로 예상되는 헌재 선고를 앞두고 여론에 영향을 미쳐서 헌재를 압박하겠다는 것입니다. 온 나라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난 광풍을 또다시 일으키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렇게 생명이 다하고도 좀비처럼 여전히 활보하고 있는 좀비 특검의 활동에 대해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특검의 무차별 수사, 인권 침해, 피의사실 공표 등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수사는커녕 오히려 파견 검사 8명과 수사관 5명을 특검에 남겨 놓았습니다. 검찰의 이런 퍼주기식 지원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검찰은 특검에게 무슨 약점이라도 잡힌 것인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완전히 나라가 두 동강으로 분열돼 내전 상황을 방불케 합니다. 헌법재판관에 대한 살해 위협이 나오고 유력 대선주자는 탄핵이 안 되면 승복하지 않겠다거나 혁명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탄핵안이 인용이 되든 되지 않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은 지난 2월 28일 칼럼에서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여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는 날 태극기의 반발 과정은 극에 달할 것이다, 반대로 헌재가 탄핵소추의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경우 우리 사회는 촛불의 거센 저항과 폭력적 위협에 처할 것이 뻔하다고 썼습니다. 이것이 일주일 남짓 남은 탄핵 선고 이후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우리 국회가 할 일은 아닙니다. 광장에 나가 국민들을 선동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파국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제1당의 유력 대선후보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에게 호소합니다.
내주 중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회동을 해 이 문제를 풀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문 전 대표야말로 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비극적으로 돌아가셨을 때 가장 옆에서 지켜보았던 분이 아닙니까? 똑같은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끊을 사람은 문 전 대표밖에 없습니다. 당리당략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국가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국가 분열의 목전에서 이 사태를 지혜롭게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인용이나 기각이 아닌 각하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사유별 개별 투표가 아니라 열세 가지 탄핵 사유를 하나의 큰 통에 넣어 섞어찌개 탄핵을 만든 것으로 이는 구체적 탄핵 사유를 요구하는 헌법 제65조의 탄핵 규정과 절차적인 부분에 위배가 되므로 충분히 각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개별 사유로 투표했다면 많은 의원들이 반대했던 세월호 사건은 탄핵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세월호 7시간 의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표적인 마녀사냥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은 헌재가 탄핵 선고를 하기 전 마지막 본회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역사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헌재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표 두 분이 만나 분열이 아닌 국민통합의 역사가 탄생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이 함께 힘을 실어 주어야 합니다. 여야 의원님들께 지금이라도 국가의 불행을 막는 방법을 모색하기를 거듭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천 계양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계양 출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입니다.
저는 의정생활하면서 일관되게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많은 분들이, 진보적인 분들이 한미 FTA를 반대했지만 저는 한미 FTA는 불가피하다고 일관되게 찬성을 하고 그 미비점을 보완해 가야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동시에 저는 남북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남북관계와 한미 동맹은 동시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해 왔습니다.
저는 동시에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반대했습니다. 미국의 특별한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 반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조지 W. 부시의 이라크전을 반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당시에 이라크 침략을 반대했습니다. 결국 사후적으로 이라크 전쟁은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전쟁임이 밝혀졌습니다.
미국의 특정한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 반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의 이익은 많은 부분이 일치하지만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세계 전략적 이해와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과는 불일치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전략적 유연성 문제 가지고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북한을 방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세계 전략은 주한미군으로 하여금 대만의 분쟁이나 센카쿠 열도를 비롯한 일본과 중국의 분쟁에도 개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의 사드 배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드 배치, 왜 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북한 핵 문제가 사드 배치로 해결될 수 있다면 왜 저도 반대하겠습니까? 사드 배치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는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을 막는 것입니다. ICBM 개발을 막는 것입니다. 북한 핵물질이 유출되어서 극단적인 IS 같은 테러리스트 그룹에게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북을 압박하고 계속 군사적으로 신무기를 도입하는 것으로만 막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국제공조로 막아 낼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함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양제츠 국무위원이 이번에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와 만나서도 같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992년 중국과 국교 수립 이래 25주년이 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긴밀하게 공조를 해 왔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북한보다는 대한민국을 중시하고 우리를 먼저 방문했습니다. 북측과는 최악의, 북중 간의 외교관계가 단절되다시피 어려워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중국은 유엔 결의안 2321, 2270을 나름대로 성실하게 준수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드 배치로 인해서 한중 관계가 최악의 상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길성 북한 외교부장이 중국을 방문해서 왕이 부장과 만나 북중 우호관계를 다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정책입니까?
우리 모든 기업인들은 죽을 맛입니다. 롯데그룹도 중국의 사업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370억이 넘는 흑자를 남기고 있는 대중국 무역에서 수많은 갈등이 예고됩니다.
어리석은 인조의 정책이 병자호란을 일으켰던 것처럼 어리석은 우리의 외교로 인해서 한중 간에 큰 위협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사드 배치 문제는 찬반을 넘어서 차기 정부가 국회의 심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당성이 없는 이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정부에서 국회의 심의를 통해서 철저하게 검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국과 미국을 설득하고 양자 속에 양자택일하는 구조가 아니라 미중 전략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제3의 길을 국회에서 찾아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반드시 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윤소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착잡합니다. 이제 금방 동료 의원의 좀비특검의 발언을 듣고 심장의 한 편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토록 열렬히 특검을 지지하고 특검 연장을 주장했던 80%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 좀비라 이 말입니까?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 왔으니 나라꼴이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기가 막힐 뿐입니다.
특검을 연장하라는 전 국민의 열망은 지난 2월 23일 그리고 오늘, 또다시 좌절됐습니다.
임시국회를 시작하면서 각 당들은 그리고 우리 정치인들은 2월 국회가 개혁입법의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18세 투표권 등 각종 개혁입법안 요구는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국민의 80%가 요구하는 특검은 연장마저, 특검 연장마저 무산됐습니다.
국회의 특검법 제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며 소위 허가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속재량권을 쥐고 있는마냥 박근혜 대통령과 한 몸통임을 자인한 황교안 권한대행의 오만방자한 이 재량권 남용에 대해 국회가 입법기구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한편으로 분노하고 자괴감마저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국민의 박수를 받던 특검은 7부 능선도 채 넘지 못하고 특검 대상 비호세력들에게 강제 해체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당은 오늘 국회의장님을 면담하고 새 특검법을 위한 직권상정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국회선진화법을 드시면서 국회법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거부하셨습니다.
도대체 국회선진화법이 무엇입니까? 국민을 위한 협치를 위해서 날치기, 몸싸움 등의 폐단을 강조한 국회법 개정안의 취지가 이제 다당체제 안에서 여당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방탄수단, 아주 대표적인 어깃장이 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그 한중간에 서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올바로 받드는 것이 국회의 진정한 선진화입니다. 아니, 이런 국회라면 그토록 주구장창 외치던 대의 민주주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충실한 협의가 아닌 완전한 그리고 무조건적인 합의라면 아니, 대표와 원내대표, 간사님들만 국회에 계시면 될 것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 전가의 보도처럼 국회와 민주주의 원칙을 옭아매는 85조, 86조 등 소위 국회선진화법 관련 국회법은 개정돼야 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500만에 이르는 촛불민심은 국회에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초유의 국정농단의 국가적 비상상황을 넘겨라 하는 요구였습니다.
국민들은요 곪아 터질 대로 터져 버린 대한민국의 속살을 낱낱이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질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자유한국당이 허울 좋은 국회선진화법 뒤에 숨어서 새로운 물결을 거스르는 것은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의장님!
3월 임시국회에서 새 특검법 통과와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국민의 지탄 대상이고 국회의 기능마저 무력화하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저희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국회를 국회답게 국민 앞에 다시 돌려 드리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읍시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 전희경 비례대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박주선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입니다.
우리는 과거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했던 권위주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국가 주도는 효율성이라는 장점도 있었지만 민간의 자율성이 훼손되고 개개인의 자유에 희생이 따르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제 권위주의를 벗어나 민주화를 이룩한 대한민국은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명실상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국민 기본권 침해가 아닌 민간에 의한 민간의 기본권 침해, 자유의 억압을 더 우려해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과정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연구학교 신청은 어디까지나 학교의 자율적 선택사항입니다.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역사교과서와 연구학교 추진을 반대할 자유는 있어도 학교의 선택을 가로막을 자유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내가 주먹을 뻗을 자유는 타인의 턱 앞에서 멈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1월 정부가 연구학교 방침을 발표하자 사회 곳곳에서 이른바 실력 행사가 일어났습니다.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비롯한 좌파단체들이 연구학교를 신청하려는 학교를 찾아가 그 앞에서 시위를 하고 집회를 열었습니다. 항의전화를 하라며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직접 학교를 찾아가 협박을 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내세운 명분은 다름 아닌 민주주의였습니다.
정부, 국가가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반대하는 것, ‘국민의 명령이다’ ‘민심을 따르라 하는 것이 곧 민주주의다’라는 그릇된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를 오독한 것입니다.
우리 국회는 그중에서도 가장 민주주의를 오남용 하는 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여전히 80년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인기영합형 입법 만능주의에 사로잡혀서 급기야 ‘입법 폭주’ ‘입법부의 횡포’ ‘입법 독재’라는 말이 세간에 정설로 떠돌고 있습니다.
힘겹게 쌓아 올린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마치 대단한 정의인 것처럼 외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제 민주주의를 오독하고 오용하는 패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난 사드를 두고 우리 국회가 벌인 공방이 바로 그것입니다.
안보 문제를 두고 광장의 민심을 묻겠다 하는 것은 무책임의 소산입니다.
안보 문제를 두고 여론의 향배를 좇아서 결정하는 나라, 민족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그간 권위주의, 산업화시대를 되돌아보았듯 우리가 절대선, 절대가치라고 신봉하는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해서도 이제 성숙하게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사회를 강자와 약자로 재단하고 강자로 낙인찍은 사람들에 대해서 민심을 힘에 업고 법을 비틀어서 이들을 외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입니다. 이들도 국민입니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외면하고 우리가 갈 길이 아주 먼 나라, 우리가 불의와 부정한 세계에 살고 있는 것처럼 매도해서도 안 됩니다.
과연 우리 사회의 수구는 누구입니까? 아직도 80년대에 갇혀 사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저는 국회부터 이것에서부터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선배․동료 국회의원님들께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간청을 안고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