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제9호
- 일시
2023년 11월 23일(목)
- 장소
국방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2.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173)
-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5)
- 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69)
- 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94)
- 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16)
- 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임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90)
- 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16)
- 1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04)
- 1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00)
- 1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 국가지뢰대응기본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36)
- 14. 지뢰 제거에 관한 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67)
- 15.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970)
- 16.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74)
- 17.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안(대안)
- 18.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46)
- 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41)
- 20.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95)
- 2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45)
- 2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69)
- 2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20)
- 2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19)
- 2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16)
- 2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18)
- 2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55)
- 28.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58)
- 29.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38)
- 30.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44)
- 31.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23)
- 3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83)
- 3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02)
- 3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23)
- 3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15)
- 36.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77)
- 37.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22)
- 3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83)
- 3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89)
- 40.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27)
- 41. 현안보고
- 상정된 안건
- 1.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2.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173)
-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5)
- 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69)
- 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94)
- 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16)
- 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임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90)
- 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16)
- 1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04)
- 1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00)
- 1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 국가지뢰대응기본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36)
- 14. 지뢰 제거에 관한 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67)
- 15.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970)
- 16.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74)
- 17.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안(대안)
- 18.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46)
- 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41)
- 20.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95)
- 2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45)
- 2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69)
- 2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20)
- 2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19)
- 2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16)
- 2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18)
- 2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55)
- 28.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58)
- 29.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38)
- 30.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44)
- 31.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23)
- 3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83)
- 3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02)
- 3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23)
- 3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15)
- 36.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77)
- 37.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22)
- 3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83)
- 3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89)
- 40.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27)
- 41. 현안보고
(09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연평도 포격 13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대전현충원에서는 오늘 11시부터 추모행사를 진행합니다.
우리 국군은 북한의 도발에 항상 의연하게 결의에 찬 모습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순직한 고 서정우 하사와 고 문광욱 일병, 이들의 희생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다 함께 기억을 하고 유가족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해병대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서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도록 대비태세를 갖춰 주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처리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된 현안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로 방송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173)상정된 안건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5)상정된 안건
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69)상정된 안건
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94)상정된 안건
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16)상정된 안건
8.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임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90)상정된 안건
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16)상정된 안건
1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04)상정된 안건
1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00)상정된 안건
13. 국가지뢰대응기본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36)상정된 안건
14. 지뢰 제거에 관한 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67)상정된 안건
15.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970)상정된 안건
16.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74)상정된 안건
17.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8.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46)상정된 안건
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41)상정된 안건
20.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95)상정된 안건
2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45)상정된 안건
2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69)상정된 안건
2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20)상정된 안건
2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19)상정된 안건
2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16)상정된 안건
2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18)상정된 안건
2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55)상정된 안건
28.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58)상정된 안건
29.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38)상정된 안건
30.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44)상정된 안건
31.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23)상정된 안건
3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83)상정된 안건
3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02)상정된 안건
3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23)상정된 안건
3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15)상정된 안건
36.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77)상정된 안건
37.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22)상정된 안건
3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83)상정된 안건
3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89)상정된 안건
40.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27)상정된 안건
(09시35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이헌승 위원님을 우신구 위원님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말씀드린 대로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9항까지 18건의 법률안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법률안심사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군무원인사법은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학교장 추천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군 대체시설을 국가에 양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헌승․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은 각 법률안은 사업타당성조사 면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품질경영인증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임병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과학연구소 사업 범위에 방산수출과 민수사업화 지원을 추가하여 임직원의 겸직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강대식 의원, 이헌승 의원,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무요원이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현행 4회 경고처분 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3회로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설훈 의원, 조은희 의원, 김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인력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가 지뢰 제거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되 이해관계자는 지뢰대응활동위원회 위원 등에 위촉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 있는 연구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설치하여 한국과학기술원과 공동 운영하려는 것으로 다른 사관학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의무복무기간을 4년에서 6년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법률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오늘 의결할 법안은 국회법 제66조제3항과 제79조2제2항에 따라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정부가 제출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이헌승 의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통합한 의사일정 제7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임병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이헌승 의원, 윤후덕 의원, 강대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통합한 의사일정 제12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7항까지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통합한 의사일정 제17항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동 법률안은 제정법으로서 먼저 공청회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동 법안의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규정에 따라 동 법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1장, 제2장제1조에서 제9조까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3장에서 제5장제10조에서 제19조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6장에서 제8장제20조에서 제29조까지, 부칙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은 제정법으로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규정에 따라 동 법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에서 제8조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9조에서 제14조까지 그리고 부칙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된 법률안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정된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법안들을 통해 국방업무를 잘 발전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병무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이 병무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병역법 개정을 통해서 그 걸림돌을 제거해 주신 여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법률안들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서 병무정책을 펴 나가는 데 문제가 없도록 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위사업법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법안을 토대로 방위력개선사업이 적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명과 법률안 등의 원문,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자세한 내용은 각 위원님들 앞에 있는 단말기 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헌승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8항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부산진구을 출신 이헌승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과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 의원이 법안심사소위원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신원식 국방부장관님께서 국회의원 시절 대표발의한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가 대신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총력전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대책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은 핵무력정책 법제화를 통해서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7차 핵실험을 준비하여 핵탄두 대량 생산을 공언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통합방위사태의 정의에 핵무기 및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를 명시해서 핵전 대비를 위한 통합방위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서 신원식 장관께서 국회의원 시절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설훈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1항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32항․33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병역법 2건 등 총 4건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국방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와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군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복지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등을 정하는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복지기본계획은 중장기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작성, 협의 및 확정이 되면 국회 보고, 외부 공표 등의 절차 없이 시행되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군인복지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점검․평가하여 보다 내실 있는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와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각 군은 폭염․폭한 대비 매뉴얼과 행동요령을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폭염임에도 외부훈련 및 활동을 진행하여 온열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장병의 안전을 위해 현행보다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폭염이나 한파 등으로 인한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에는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작전임무수행 중에는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군인의 건강 유지를 위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폭염, 한파 등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군인의 건강과 안전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와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력동원소집 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소집된 기간을 결석 또는 휴무로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병역의무를 위해 필수적으로 응해야 하는 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등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병역의무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학교장, 기관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학생 또는 임직원이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판정검사 등을 받을 때에도 병력동원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과 동일하게 이를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와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를 병역의무자에게 우편 또는 교부 등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병역의무자가 없을 시 수령자는 지체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였을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역의무자를 대신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받은 수령인이 그 통지서를 사진이나 문자 등으로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전달행위와 다르기에 이에 대한 처벌 여부가 확실치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대신 송달받은 수령인이 통지서를 병역의무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도 전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다양한 방법의 전달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법안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국방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군인복지기본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병역법 2건, 총 4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식 국방부장관님 나오셔서 현안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지난 21일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이는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에 중대한 도발입니다. 9․19 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 줬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을 통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공중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해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만일 북한이 효력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키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군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방 현안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및 우리 군의 대응으로부터 한미일 국방장관회의 성과 순입니다.
1쪽입니다.
북한은 21일 22시 42분경 동창리 발사장에서 남쪽 방향으로 군사정찰위성 발사체 1발을 발사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군의 대북경고성명에도 불구하고 22일로부터 사전 예고했던 발사일 이전에 조기 발사를 감행한 것으로 발사체는 백령도 서방과 제주 서방을 거쳐 비행하였습니다.
북한은 약 3시간 이후인 22일 2시 6분경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성공적 발사를 주장하였습니다.
현재 한미가 공조하여 위성체의 궤도진입 이후 정상작동 여부를 추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2쪽입니다.
분석 및 평가입니다.
이번 발사는 올해 말 9차 당중앙전원회의를 앞두고 전략무기개발과업 달성과 감시․정찰 능력 확보를 국방분야 성과로 선전하며 발사 전 국제해사기구에 통보하여 절차상 국제규범 준수 모습을 취하는 한편 우리의 위성발사계획을 비난하며 발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국방분야 주요 성과를 통해 주민의 자부심을 고취시켜 누적된 불만을 무마시키고 내부 결속을 도모하려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먼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여 탐지자산을 추가 운용하여 집중 감시하고 대응태세를 강화하였습니다. 발사 전에는 한미일 이지스 구축함이 사전 배치되어 공동으로 탐지․추적하고 상호 정보를 공유하였으며 발사 직후 대언론 공보 조치와 대국민 경보 발령 등 즉시적 SC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발사 이후에는 장관, 합참의장 등의 공조 통화를 통해 미일 측과 긴밀히 공조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발사 직후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여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따른 군사적 이행계획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한미는 기 전개된 미 항모강습단 전력을 활용하여 한미연합훈련을 시행하는 등 공동 대응하며 동맹의 대응능력을 현시하고 위성의 궤도진입 및 정상작동 여부를 공동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18년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위한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접경지역 감시․정찰 제한 등 대비태세의 상당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인내하며 군사합의 조항들을 준수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의도적, 반복적으로 합의를 위반하고 있으며 군사정찰위성까지 발사하여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9․19 군사합의의 일부를 11월 22일 15시부터 남북 간 신뢰관계가 정착될 때까지 효력정지하여 군사분계선 일대의 비행금지구역을 군사합의 이전으로 환원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한미연합 작전부대의 세부 시행방안은 한미 간 사전 검토 및 공조해 왔습니다. 이번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이며 이번 조치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제55차 SCM의 성과입니다.
이번 SCM에서는 한미동맹을 안보의 핵심축으로 이어 온 지난 1년여간의 동맹 성과를 평가하고 한미동맹의 도약적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한미일 국방장관회의, SCM, 한국․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로 이어지는 3일간의 한미 국방장관의 동행을 통해 굳건한 신뢰관계를 제고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첫째,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 억제를 구현하기 위해 NCG를 통해 북한 핵 사용 상황에 대비한 동맹의 확장 억제 노력을 지속 강화하기로 합의하였고 변화된 북한 핵․WMD 위협에 대응하는 2023 맞춤형 억제전략에 합의 및 승인하였습니다.
둘째, 대북정책 공조 및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현시를 위해 북한 핵능력 고도화, 러․북 군사협력 강화 등 대북 위협 인식을 제고하였으며 연합연습 및 훈련을 지속 확대하고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탐지 및 대응태세를 향상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셋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위해 사이버․우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 및 공조를 심화하며 동맹 능력 현대화를 위해 과학기술 동맹으로 진화해 나가고 아세안 및 태도국과의 국방협력을 보다 확대함으로써 전략적으로 유리한 역내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동맹 100주년을 준비하는 미래 청사진으로 국방분야 협력의 우선순위와 발전 방향을 담아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승인․발표하였으며 이의 이행 여건 보장과 동맹의 대응태세 향상을 위해 SCM 예하 기존의 국방협의체 전반을 조정․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정전 70주년 계기 최초로 한국․유엔사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미국․유엔사회원국 간 결속력을 과시하고 강력한 대북 억제 메시지를 발신하였습니다.
최초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하여 대한민국 유사시 회원국 모두가 공동 대응할 것임을 재확인하였으며 북한 도발 억제를 위한 유엔사 역할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회원국들과의 연합연습과 훈련, 상호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회의의 정례화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회원국들과의 튼튼한 결속력 현시와 강력한 대북 억제 메시지를 통해 북한을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견인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미일 국방장관회의 성과입니다.
이번 회의는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별도의 한미일 국방장관회의 개최의 최초 사례로 캠프데이비드 선언의 국방분야 후속조치를 점검하였습니다.
먼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를 12월 내에 정상 가동하기 위해 실시간 공유체계의 준비 상황을 최종 평가하였습니다. 3국 간 정보 공유를 통해 북한 미사일의 탐지․추적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보다 정확한 정보를 조기에 획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연내 다년간의 3자 훈련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해상 위주로 실시되던 3자 훈련을 공중, 수중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셋째, 한미일 3국의 고위급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 시행 중인 국방장관회의, 합참의장회의, 차관보급 안보회의와 더불어 각 군 총장회의 등을 정례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3국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북한의 위협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3국 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그리고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씩으로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시간은 생방송 때문에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송옥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국감장에서 거짓 증언을 한 신원식 장관과 권영호 육사교장이 국감법에 따라서 위증죄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난 10월 23일 육군본부 국정감사와 10월 27일 종합감사 당시에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과정에서 장관의 개입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때 장관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흉상 철거를 지시하거나 추궁한 바 있냐?’라고 묻는 본 위원의 질문에 ‘당시 보고에 철거 여부 이야기는 없었고 본인도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철거하든지 어떻게 하라고 의견제시는 하셨겠지요?’라고 했더니 여기에 대해서도 ‘아니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10월 23일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권영호 육사교장께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기념물재배치계획 보고 이후에 장관께 다른 이야기를 들은 바는 없냐?’라고 했더니 권영호 육사교장이 국정감사 회의장에서 분명히 ‘보고 외에는 다른 이야기가 없었다’라고 두 차례나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보시면요 육사에서 저희 사무실에 11월 15일 날 보고한 내용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장관님이나 육사교장이 한 부분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세요. 7월 24일 날 대면설명결과서라는 자료를 작성을 하고 학교장까지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견해 및 관심사에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흉상을 조기에 철거 요구하겠다’라고 기록을 했고요, 또 육사에서 대책으로는 ‘상급부대 및 유관기관 협업하에 조치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인 것이지요. 장관님과―그 당시에는 국회의원이었지만―육사교장과 관계자들이 다 조기에 철거하는 촉구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계신데 그 부분들을 거짓 증언을 하신 겁니다.
이 부분들은 국회와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이고요, 명백한 위증행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해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한 신원식 장관과 권영호 육사교장에 대해 우리 위원회 차원의 고발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위원장님께서도 국정감사에서 당시 최고 관심사였던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계획 과정에서 두 증인께서 거짓 증언한 부분들에 대해 제대로 진실을 규명하고 또 두 사람의 답변과 관련돼서는 법령에 따라서 응당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질의 순서는 먼저 이헌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평도 포격전은 한국전쟁 휴전협정 이후에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를 직접 타격해서 민간인이 사망한 최초의 사건으로 북한의 충격적인 도발에 전 국민이 분노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북한은 지속적으로 도발을 감행해 왔습니다. 무인기 침범과 탄도미사일 발사는 물론이고 지난 11월 21일에는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여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를 또 한 번 위반했으며 급기야는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와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 또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연이어 개최하여 우방국과의 군사적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는 국방부의 행보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 먼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날 북한이 발사를 했는데 북한의 정찰위성이 궤도에 안착한 것은 맞습니까?




단기적으로는 로켓 기술 그것은 궤도진입을 한 것으로 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정찰위성 분야도 러시아의 도움을 받는다면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정찰능력도 우리한테 위험요인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북한의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고 있어서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을 하고 있고요. 또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 오늘 북한이 파기를 선언했습니다만 이것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무엇보다도 러시아와 북한 간에 기술 거래가 이루어진 정황이 있고 또 중국도 북한의 도발을 묵인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서 이 상황이 단순히 한반도에 대한 위협에 그칠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안보 불안을 초래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더욱 적극적인 방어태세를 구축하고 우방국과의 적극적인 군사협력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미국을 비롯해서 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들이 우리 한국을 방문해서 많은 회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는 오늘 보고를 해 주셨고, 혹시 그 당시 9․19 군사합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좀 있었습니까?




장관께서는 앞으로 국민을 동요시키는 주장이나 선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 또 계속되는 전쟁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방국과의 협력 기반하에 더욱 적극적인 방어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조성의 책임은 유엔안보리 제재와 9․19 군사합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해 왔고 선제적으로 파기를 선언한 북한에게 있음을 우리 정부와 국회, 국민들이 분명히 인식해야 함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먼저 연평 포격전 13주기 맞이해 가지고서 포격전 과정에서 산화한 우리 용사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21일 밤 탄도미사일 기술로 의심되는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북한의 도발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북한의 이번 우주발사체 발사 도발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망동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국제적 고립과 경제 파탄을 심화시키는 일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지금 일부, 1조 3항만 효력정지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걸 지키지 않으려고 하면 그 효력은 당사자하고 합의해야 되는 것이에요. 합의해서 1조 3항은 우리 서로 지키지 말자 이래야 그 효력이 있는 것이거든. 그런데 두 사람, 두 당사자가 합의를 했는데 어느 한 부분만 안 지키겠다, 나 효력정지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 합의문은 파기되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법적으로는 그게 그래요.
법적으로 둘이 다, 둘이 이렇게 1항부터 몇 항까지 합의해 가지고 다 사인했는데 그중의 일부만 내가 안 지키겠다? 그건 없는 것이거든요. 그걸 안 지키려고 하면 1조 3항에 관련해서 남북 쌍방이 같이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정지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걸 효력정지시켰다 하면 전체가 파기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의미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바로 아시는 것처럼 북한 국방성이 ‘북남 군사합의서를 파기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우리를 비판하고 또 성명서 발표한 것 알고 계시지요?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 때입니다. 장관께서 국회의원으로 계실 때 지난해 10월 24일 날 그당시 이종섭 장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북한이 그냥 즉흥적으로 우발적으로 도발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 장관께서 ‘그렇지 않다. 의도적이라고 본다’. 제가 다시 ‘상당히 의도적이고 나름의 어떤 계획된 시나리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이 장관이 ‘그렇다’. 또 제가 ‘그 시나리오의 목표가 뭐겠느냐, 그게 바로 저들이 노리는 9․19 군사합의를 우리 남측에서 먼저 파기해 달라고 하는 걸 의도하는 것 아니겠냐, 그런 것들 중 하나가 아니겠느냐’ 했더니 이 장관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랬어요. 사실은 그게 바로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에요.
지금 북한이 군사정찰을 발사한 것,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인 것 모르고 한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남북 9․19 군사합의 내용 다 들어 보세요. 이게 위성 발사한 것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시킬 수 있습니까, 군사합의 위반한 것하고?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은 당연히 이게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고 안보리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지탄받고 당연히 모든 국가들이, 우리 동맹들이 다 비난하고 있습니다. 제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남북군사합의 위반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해방 이후에…… 지금 국방부 자료입니다, 연대별 침투 및 국지도발 현황 보면 무려 3119번을 도발했습니다, 침투 및 국지도발이. 그런데 그나마 사실은 2019년도, 20년까지는 침투 및 국지도발이 매우 적어졌어요. 이게 효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는 우리가 이걸 파기했다는 걸 명분으로 잡고 더 적극적인 도발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장관께서, 저는 청문회 때도 말씀드렸고 지난번 현안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더 선제적으로 이렇게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하는 바입니다, 사실은.
오히려 9․19 군사합의를 갖다가 우리가 다 효력정지시킨다고 하니까 서해5도 주민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 효력정지시켜서는 안 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걸 효력정지시키고 결국 북한이 파기하고 전면적인 파기 상태가 되면 직접적 군사적 대결 또는 긴장이 더 고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장관이 오히려 너무 호전적이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우신구 위원입니다.
시기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북한 로켓하고 인공위성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장관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북한은 위성발사체의 궤도진입 성공을 발표했지만 일본 언론이나 미국 정보기관에서는 정상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왜 이런 평가가 나왔는지 장관님,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위성이 실제로 있는 것은 우리 천문연에 있는 소위 말해서 큰 지상망원경 그다음에 미 우주사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탐지․식별 장비로 이 위성을 실제로 있는지 또 탐지를 하게 됩니다. 이런 활동을 최소한 3~4일 정도로 해서 그게 정상 작동 여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쯤 한미일이 종합적인 평가를 해야 그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는 9․19 군사합의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북한은 우리가 군사합의 일부를 효력정지했을 뿐만 아니라 9․19 군사합의를 파기했다고 또 우리에게 책임 전가를 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에도 북한이 지난 5년 동안 무수히 위반해 놓고 우리의 방어적 조치인 일부 효력정지를 빌미로 기다렸다는 듯이 파기를 선언한 것입니다.



다음은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그저께 정찰위성을 쏘고 정찰위성에서 태평양 괌 상공에 있는 미 앤더슨 공군기지 촬영사진을 수신했다고 주장했는데, 그 사진 신뢰가 갑니까?



9․19 군사합의 1조 3항 효력정지했는데, 북한은 파기하겠다고 나왔고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파기됐다고 봐야 되네요?




잃을 게 왜 없습니까? 당장 북한이…… 그러면 이것을 했을 때 북한이 어떻게 나오리라고 예상했습니까?


사실은 잃을 것은 북한이, 그동안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함으로써 까막눈이 됐는데 북한의 눈을 뜨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접적 지역에서의 북한 무인기, 드론의 활동이 아주 활발할 것이고 주기적으로 드론 공격이 시작될 거예요, 실제. 무인기 대비가 아직 잘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방에? 그런데도 이렇게 가고, 서해안에서는 NLL에서의 충돌이 일상화되겠지요. 그리고 한반도가 긴장도가 점점 더 올라가게 되면 경제에 바로 여파가 가잖아요. 왜 이런 것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국제적인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인공위성 발사를 규탄하고 국제적인 제재를 해야 되는데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못 하잖아요. 이것을 못 하니까 지금 이것과 별 관계없는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로 한 것이지요. 장관님은 야인 시절이나 국회의원 때 9․19 군사합의 파기 지속 주장해 왔지요?

이제 실제 장관님 그렇게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하니까 북한이 파기하고, 북한은 사실 파기를 원했어요. 이거야말로 우리 국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왜 단편적인 것만 보고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도저히 안 가요.

사실 이런 것은 유엔 제재를 위해서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동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엔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외교부에서 정부의 방침과 함께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병주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일방적인 주장이고, 김병주 위원의 주장이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나머지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비행금지구역 효력정지, 예컨대 비유하면 1조 원의 이익이 있다면 그것으로 초래되는 것은 1원입니다. 1조 원의 이익이 있는데 1원 손실을 염두에 둘 만큼 세상은 한가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비행금지구역 효력정지는 매우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관, 육군에서 ‘사관학교 근무복 대신 전투복 착용해라’ 이렇게 지시한 것 알고 계시지요?




아까 편익 말씀 주셨어요. 9․19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1조 원이라면 손해는 1원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장관이 강조해 왔던 논리에 의하면 김명수 합참의장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이익은 1원인데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비용은 1조가 넘어요. 왜냐하면 장병들의 정신무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합당한 인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기 때문에 강행해서 임명한다고 하면 발생할 수 있는 손실들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잖아요. 군령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해군 출신이기 때문에 더욱더 고려하고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 검증한 겁니다. 조심스럽게 검증했어요. 그런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자녀 학폭 문제를 대응하는 과정들도 그렇고요, 근무시간에 주식 거래한 문제들도 그렇고, ICBM이 발사된 날 골프장을 출입하는 문제 역시 국민들을 전혀 납득시키고 설득시키지 못했어요.
장관께서는 지금도 임명을 건의했어요. 그건 적절치 못한 겁니다. 장관께서 꾸준히 말씀 주셨던 이런 조치에도 합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과 전체 장병과 지금 엄중한 한반도 상황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즉시 임명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 역시 일관성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하루 사이에 많은 것들이 축적되어서 상황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정찰위성 발사 이후에 우리 효력정지 선언했고요, 북한 탄도미사일 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면 파기했습니다. 전면 파기에 따른 상당히 상징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요. 뭐 시범철수한 비무장지대 내의 감시초소 복구한다든지 JSA 현장근무 경비병 재무장화 이런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일 것이고 그렇지 못한 다양한 긴장 상황들이 초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1일에는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습니다. 22일에는 미 해군 소속 로스앤젤레스 핵추진잠수함 산타페함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했어요. 22일 날 칼빈슨함 다녀오셨고요, 이번 주말부터는 연합해상훈련이 예정된 상황입니다.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 북한의 영변 핵시설 실험용 경수로에서 시운전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그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혹시 군당국에서 포착한 것도 있습니까, 이 상황과 관련해서?

그리고 대단히 이례적으로 장관, 최근에 언론, 방송, TV 인터뷰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국방부 대변인이신 줄 알았어요. 일국의 무력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장관이 한반도 상황들을 설명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전투적이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일정하게, 한편에서는 장관의 말씀을 듣고 시원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상황이 도대체 전쟁을 예비하라는 거냐 뭐냐 이런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 역시 다수입니다. 저는 대단히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리고 장관께서 말씀 주셨듯이 9․19 남북 군사합의를 일부 효력정지를 하든 파기를 하든 저쪽 아이들의 대응은 불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면 파기로 화답했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정말 엄청난 얘기들을 막 쏟아 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명백한 미치광이 전략의 일환입니다.
왜 이렇게 상황들을 관리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이 있고 국지전이 도발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전쟁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건데 과연 이런 상황이 초래되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는 우리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5000만 국민과 7000만 겨레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집단들은 결코 아닌 거예요.
김정은은 편하겠지요. 체제를 유지하고 정권을 보위해 나가는 데 이런 상황 자체가 너무나 꿀 같은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역으로 보면 적대적 공존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 역시 대단히 꿀 빠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일란성 쌍생아 이런 얘기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쪽에서는 ‘내년 총선 앞두고서 너무 무리한 접근 아니야?’……
양쪽의 정권을 잡은 집단과 세력들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충실한 이런 접근법들을 착착착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 거다. 마치 남북 정권이 티키타카를 하듯이 정밀한 호흡을 맞춰서 가고 있는 거다 이런 의구심과 불안감들을 거둘 수가 없어요.
장관께서 아무리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뻔하게 예상되어지는 한반도 긴장 상황, 갈등 상황, 대립 상황들을 이용해서 뭔가 정치적 이득을 획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국방부장관으로서 그 맨 앞에 서 있는 게 온당한 것이고 타당한 것이고 지금 한반도 국면을 관리하는 데 합당한 것입니까?
말씀 주십시오.

그런데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해치는 것은 북한입니다. 북한은 핵무력정책법을 고도화했고요. 올해만 하더라도 역대 최다로 30회, 어제 쏜 위성까지 포함하면 31회 도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 일부, 마치 우리와 동맹국과 우방국의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마치 스톡홀름 신드롬처럼 잘못하면 세계에서 서울 신드롬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할 정도로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다르게 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본 위원의 질의를 하기 전에 연평도 포격전에서 전사한 고 서정우 하사 또 고 문광욱 일병과 민간인 사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빌고 또 우리 국회 국방위가 유족들을 철저히 잘 보살피고 또 관심을 갖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먼저 이렇게 위중한 시점에 아직 김명수 합참의장후보자 인사청문을 채택하지 못한 데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김명수 합참의장 인사청문을 거치면서 대충 세 가지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군 체력단련장 이용을 여러 번 했다 하는 부분, 절대 칭찬받을 일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이번에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김명수 후보자는 명확한 규정과 지침에 따라서 이용했지 그렇지 않은 것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두 번째는 주식 거래관련인데 이 부분도 사실 직업군인으로서 박봉에 가족들과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제일 편리한 재테크를 좀 했던 모양인데 결코 칭찬받을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렇다고 이 부분이 인사청문의 제척사유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약속한 대로 지난 11월 16일 날 전량 매도한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리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세 번째, 자녀 학폭 문제는 사실 11년 전에 있었던 문제고 김명수 후보자가 군문에 집중하면서 자녀의 학폭 문제를 사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관련 학생과 학부모에게 깊은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국회가 여러 가정사를, 특히 자식 문제를, 우리가 다 정치를 하고 있지만 자식 문제를 어떻게 다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깊은 사과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국민 여러분께서 사과를 받아 주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안보가 위협을 받는 시점에서 군령권의 총책임자가 지금 이렇게 공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국민들에게도 맞지 않고 또 국가안보에도 있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루속히 채택이 돼야 된다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국방부장관의 입장을 한번……

그래서 지금 안보 상황을 고려해서 여야에서 좋은 결론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정성호 위원님께서 9․19 군사합의 이후에 도발이 줄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줄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북한이 서해 완충 구역에 110여 회의 포 사격, 3600여 회에 걸쳐서 합의서를 위반했는데, 조금 전에 정성호 위원께서 군사합의 이후에 여러 가지……
군사 위반 이 부분이 줄었습니까, 줄지 않았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고 선대의 유훈이라고 하는 시대의 거짓말에 기초한 것이 판문점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9․19 군사합의입니다. 북한은 완전히 어겼습니다, 5년 동안. 그래서 북한이 얼마나 거짓말했는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은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하는데 이럴수록 정말 여야가 초당적으로 안보 문제는 함께해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그걸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부랴부랴 있었던 사람들이 보고를 했는데, 북한이 오늘 아침에 했으면, 이것 오늘쯤 나올 거라고 예상을 못 했어요? 재깍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중대한 문제를. 어떻게 이걸 하나도 보고를 안 하고 그냥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서 넘어가느냐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뭘 국방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보고를 안 하세요? 몰랐습니까? 그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중대한 문제인데? 9․19 군사합의를 북한이 파기했다라는 것 그것만큼 큰일이 또 어딨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국방위원회 와 가지고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나중에 뒤늦게 보고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자세로 무슨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지겠습니까?
당장 준비해서 보고하세요.
9․19 군사합의를 파기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어제 1조 3항을 정지시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조 3항을 정지시킬 때는 그다음에 북한이 어떻게 할 거라는 건 예상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예상했습니까?
우리가 1조 3항을 정지시키겠다고 발표를 하면 북한이 어떤 대응을 할까 그 예상했지요? 예상 못 했습니까?



그러면 한반도에 어떤 상황이 전개되느냐? 긴장이 격화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이 또 도발을 할 거예요. 그게 국지적 도발로 끝날지 아니면 국지적 도발이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서 전면적 도발로 갈지, 그런 어리석은 짓은 안 하리라 생각합니다마는 국지적 도발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구실을 붙이든 간에. 그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한반도에 긴장이 격화되고 한반도에 포격전이 일어나는 상황이 우리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민국 평화에, 대한민국 국방에 도움이 되느냐고!
잃을 것이 없다고 국방장관이 얘기했어요, 9․19 합의가 파기되어도 잃을 것이 없다. 잃을 것이 없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평화가 깨지면 한국 경제는 어디로 가요? 파주가 바로 접경이에요. 파주에 무슨 시설들이 있어요? 기업체들이 꽤 들어와 있습니다. 그 기업체들이 불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기업체에 투자하는 외국인 자본들 어떤 입장을 취하겠어요? 눈에 보이는 상황 아닙니까,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잃을 것이 없다? 없단 말입니까, 진짜? 우리도 잃고 북한도 잃고 다 잃어요. 한반도 전체가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9․19 군사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미국이 왜 군사합의를 동의했습니까? 왜 이번에 파기하겠다고 할 때 미국이 동의를 안 하고 그랬던 걸까요?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국방장관은?
긴장 격화가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까? 우리하고 북한하고 막말로 게임이 돼요?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국력 차이 북한의 40배 이상 돼요. 그러나 무력의 차이는 저쪽은 핵을 가지고 있고 핵 외에도 만만치 않은 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전쟁이 나면 누가 손해냐고. 우리가 50배 손해라는 건 빤한 사실 아니냐고. 잃을 게 없어요? 어떻게 잃을 게 없다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합니까?
나는 국방장관이 국방을 책임지고 자신 있게 국방을 하겠다는 자세는 좋아요. 그러나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적어도 장관까지 하고 있는 분이 전체적인 국면을 보지 못하고 한 부분만 보고, 심지어 그게 정쟁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을 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엄중한 책임을 물을 거예요. 그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한반도에 평화가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볼 때 개인적으로는 국방장관을 좋아했습니다마는 장관이 되시면서부터 실망했어요. 한반도 평화가 안보의 제일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해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장관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전쟁해야 한다는 것 같아요. 그 자세가 바뀌지 않으면 정말 대한민국이 불행해질지 모르겠어요.
국지적 도발이 일어나면, 물론 북한이 저지른 일이지만 그걸 저지르도록 뒤에서 만들어 낸 세력들이 있는 것 아닌가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평화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그게 국민을 위하는 자세이고 그게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자세라는 걸 망각하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장관은 지금 전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설훈 위원님 평화에 대한 진정성은 늘 제가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군사합의가 깨지면 바로 평화가 깨진다고 하는 말씀은 좀 논리 비약이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요.
2018년 9월 19일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2018년 9․19 이후에 5년 동안 북한에 무슨 일이 벌어졌고 우리 한반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국민들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미국이 동의를 안 했다고 하는 말씀은 그건 사실과 다르고요. 오늘 미 국무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지한다, 신중하고 좋은 결론이었다고 발표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관님,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과 맺은 조약이나 선언 같은 경우를 대한민국 정부가 먼저 깬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 2009년 1월 30일 날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협의서에 대한 이 합의서를 깬 게 북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깼습니까?
2013년 3월 8일 북한 조평통. 또 깼는데 이게 뭐냐? 남북 사이 불가침에 관한 합의를 전면 무효화하겠다 그러면서 2013년도에 북한이 먼저 깼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과 맺었던 모든 조약이나 선언들 절대로 먼저 깬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9․19 군사합의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정말로 무능하게 맺은 굴종적인 조약이, 여기에 ‘평화’, ‘평화’ 얘기를 하지만 평화라는 것이 균형이 맞지 않는 평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9․19 군사합의에도 봐 보면 북한이 위성을 쐈습니다. 군사정찰위성입니다. 대한민국 샅샅이 훑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정보에 관련된, 군사정보에 관련된 것을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비행금지구역이라고 하는 설정된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의 무인기가 됐든 그 어떤 것도 북한에 대해서 정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유엔 결의를 위반을 하고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으면서 9․19 합의를 거의 깨다시피 했는데, 우리가 1조 3항에 대해서 일부 효력정지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깨겠다는 게 아니고 일부 효력정지가 맞지요, 장관님?

장관님, 대한민국 정부가 먼저 깬 겁니까, 북한이 이 조약을 9․19를 먼저 깬 겁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야당 일부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북풍 운운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19년 11월 23일 9․19 군사합의를 깬 것은 창린도에 포 사격을 하면서부터 북한이 이것도 깬 겁니다.
그러면 19년도 11월 23일 날 그때도 북풍을 했다는 말입니까? 지금 9․19 군사합의 이후에 북한의 위반사항이 몇 회 정도 됩니까, 장관님?


또 지금 이미 9․19 군사합의는 거의 무효화가 됐는데 백령도를 비롯한 서북도서에서 우리가 포 사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무거운 포를 육지로 가지고 와 가지고 훈련을 했단 말이지요. 엄청난 비용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이 GP가 북한이 3배가 더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복원할 생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엄중합니다. 합참의장은 작전을 총괄하는 군의 가장 서열 1위인 자리입니다. 야당에서 정치공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 야당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골프 쳤다고 얘기를 하는데 규정에 위반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상태에서 친 것 있으면 야당 위원님들 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주식 문제 얘기를 했는데 주식이 제일 많을 때가 한 4000만 원 됐다 그래요. 없을 때는 1000여 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이게 업무 중에 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이 학폭 문제 얘기를 하는데 학폭 문제도 6명 참가자 중에서 가장 경미해서 반성문 쓰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국방의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장관께서 조속히 임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작동이 정상적으로 됐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만리경 1호 같은 경우에 해상도는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남북 간에 체결된 합의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것이 합의 전체가 아닌 부분이라 할지라도 명시적으로 이행 중지를 선언한 것은 이번을 제외하고 그 전에 있었나요?

어쨌든 남북관계 이후에 이번이 우리 정부에 의해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명시적으로 이행 중지를 선언한 것은 처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울고 싶자 뺨 때려 준다’ 이런 말씀 아시지요?

저는 남과 북이 마치 ‘울고 싶자 뺨 때려 준다’를 서로 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도 부분적으로 파기를 하면 북이 전면적으로 파기를 할 것이다라고 충분히 예상을 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도 여기서 바로 나오는 게 해상훈련 할 거냐, 줄인 GP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가 바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남북 사이에 지난 5년간 겨우 마지막 안전핀 역할을 했었던 것이 이제는 완전히 제거가 되는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는데요, 정말로 정말로 이것은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처음에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인해서 굉장히 북의 미사일이랄지 핵무기랄지 이런 북의 자산에 대한 정찰이 힘들다, 감시 구역이 제한됨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계속 국방부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북한의 장사정포는 산 뒤에 위치해 있어서 정찰 거리가 멀어질수록 사각지대가 확대되므로 어려움이 있다’ 이게 지금의 장관도 그러시고 국방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9․19 합의 이전에도 그쪽의 장사정포에 관한 정찰은 힘들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정찰기 재방문주기로 인한 감시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사단 대대급 무인정찰…… 이것도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같은 질문이 될 것 같으니까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가능하겠네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결국은 정찰뿐만이 아니라 고정익 항공기도 그 안으로 들어가기 떄문에 실탄 사격훈련 같은 경우도 이제는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9․19 합의가 안전핀인가라는 것은 좀 생각을, 다른 측면에서는 사실은 5년 동안 북핵이 고도화되고 북한은 계속 어겨 왔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북한이 정말 조용해졌으면 저희들이 믿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비행금지구역만 우리가 핀 포인트식으로 효력정지시킨 것에 대해서 미국이 신중하고 절제된 조치다라고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평가하는 것도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19 군사합의의 1조 3항에 보면, 일부 효력정지는 내용적으로는 약화될지는 모르지만 정지라는 표현이 사실상 저는 파기의 선언적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남북 간의 국지도발을 비롯해 예측 불허의 상태가 올 것 같은데, 북한이라고 가만 있겠습니까? 저는 어떤 행동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9․19 군사합의의 폐기와 정지는 이익이 100이면 손해는 1이다,…… 저는 이것 옳지 않다는 생각을 지적하고 싶고요. 우리의 안보가 100이고 손해가 1이…… 이게 제로가 아니라 안보 총량이 200이 되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산 수출도 세계 4위고 세계 경제 10위까지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이익이 100이 되고 손해가 1이 되고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답변하기가 곤란할 것 같은데……

안보 총량이 200이 되어 와서 대한민국의 오늘날을 이루었던 것이지 어떻게 100을 갖고 손해가 1이라는 이런 말씀하시냐는 얘기예요.


남북, 군사정찰 발사 이후로 군사합의를 일부 효력정지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NSC에서는 이번 효력정지를 근거로 해서 남북관계발전법 23조를 들었습니다. 23조를 보면 기한을 정하도록 돼 있어요, 기간을. 이건 법적 다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기간을 정하지 않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군사정찰이 물론 안보리 결의 위반인 건 분명합니다. 또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행위고요. 그런데 정찰위성을 쏜 것이 9․19 군사합의의 직접적인 위반사항입니까? 이건 또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분도 물론 있으십니다. 물론 그분들 국민들 의견도 저희가 존중해야 되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께 먼저 질의하겠는데요.
국정감사 기간에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와 관련돼서 육사의 보고를 받고 나서 거기에 대한 지시라든지 관심 사항에 대해서 전혀 발언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발언하셨지요?











요구든 지시든 장관님께서 그때 분명히 국정감사장에서 본인은 이 흉상 철거․이전과 관련된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보고만 받고. 그런데 발언을 안 한 게 아니시네요. 요구든 지시든 촉구든 하여튼 관심사항과 위원 견해라고 해서 이렇게 대면설명 결과서에 사인까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다시 한번 저희가 회의록 찾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9 군사합의와 관련된 부분들을 질의하겠습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체를 금지하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정세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망동입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을 하는 바입니다.
또한 정부가 예견된 북한의 위성 발사를 빌미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미국이 일부 효력정지에 대해서 동의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북한의 9․19 군사합의 파기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것도 동의를 한 건가요, 상의를 할 때?




장관님께서는 종합감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상임위 회의할 때 북한이 지난 5년 동안 3400여 회 포문을 개방하는 등 합의를 위반했다라고 하는데요. 아마 이게 9․19 군사합의가 체결된 후부터 통계를 내신 것 같은데 북한의 그런 장사정포라든지 해안포가 설치된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꽤 됐지요?









다음,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부 언론에도 얘기 나왔지만 고고도에서 엔진 성능시험이 완벽하게 돼야 되는데 북한에서 그런 고고도에 대한 소위 얘기해서 진공 채임버에서 엔진 시험이 전제가 되지 않아서 그러한 부분이 기술적으로 미비해서 실패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 서방에서 개발하는 설계 절차와 많이 다르지요. 한편으로 무모하다고 할 수도 있고 실패를 염두에 두고 한번 시험해 봤을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하고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연구개발 절차가.





오히려 5년 동안 북한은 그야말로 핵무기를 고도화했고 이것을 아예 헌법에 반영했고 그리고 아예 대남적화전략의, 대남 공격의 주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라고까지 했는데 이것이 평화로운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음은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한 두 가지 확인하고 그리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독립전쟁 영웅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고 이전하는 것이 지난번 제가…… ‘시간 때문에라도 연내에는 어렵다’라는 그런 답변을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위원님께서 저보고 연내에 어렵지 않냐고 물으셨는데 제가 답을 못 했고요.

첫째, 북한이 ICBM 도발을 한 당시에 그 시점에도 골프를 다녔고 또 자기 핸드폰으로다가 그 시점쯤에 주식거래를 했고 그리고 자녀의 학폭 문제는 은폐하고 그리고 또 수업시간에는 출석도 안 하고 황제 박사를 취득한 것도 드러났고 이런 정도라면 리더십으로 흠집이 너무 많아요.
이건 임명을 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군의, 군령의 최종 책임자로서 그 권위로, 리더십으로 끌고 가는 것 아닙니까? 이미 흠집이 너무 커요. 그래서 국민이 걱정하는 것이고 야당도 여당도 다 걱정을 하는 겁니다.
장관께서 진짜 신중하게 지금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결정을 좀 해 보세요. 그래서 대통령께도 말씀을 다시 드리고 그리고 후보자에게도 자진사퇴하라고 경고를 하세요. 이것은 자리에 취임을 해도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진짜 내가 그런 애정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재고하세요.
장군님……

남북 당국 간에 최초의 합의서가 무엇이지요? 언제쯤 했지요, 남북합의서가?



그런데 어제 9․19 군사합의를, 정말로 어렵게 어렵게 만든 합의를 일부지만 일방적으로 파기를 한 거잖아요. 효력을 정지한 거잖아요. 이것은 역대 정권 중에 현 정부에서 처음 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정말 평화의 노력에 역행하는 겁니다. 역행하는 거예요.
북한의 위성 발사는 도발이에요, 도발. 이게 뭐에 위반입니까? 뭐에 위반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9․19 군사합의를 일부 정지시켰어요. 정지시켰지요, 국무회의를 했으니까. 북쪽에서는 위성 발사를 또 한다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9․19 합의를 정지시켰다니까 북한에서 무서워해요? 앞으로 안 하겠다, 그리고 반성문을 내고 있어요? 아무 반응도 없잖아요. 이게 애먼 일을 한 거예요, 애먼 일을 한 거예요. 왜 답변을 못 해요?
북한의 대응이 뭐예요? 9․19 합의를 일부 중지시킨 것에 대해서 정말 무서워해요? 위협적이었어요, 우리의 조치가? 아니잖아요. 우리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만. 한반도에 불안을 증진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9․19는 잘 아시듯이 북핵이나 미사일에 대한 대응 이런 차원하고 달리 접경지역의 우발적인 무력 충돌을 어떻게든 완화하려고 만든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9․19 군사합의 일부를 이렇게 정지시키고 파기 수순으로 가면 접경지역 파주, 김포, 양주, 고성 그리고 철원 그런 접경지역은 이제 버린다는 겁니까, 현 정부는? 거기에 도발이나 침투를 허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장관님, 내가 한마디만 더 합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이러한 합의, 9․19 합의, 협정 등을 겹겹이 하나, 둘, 셋 더 만들어서 그래서 적절하게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두 번째, 접경지역에 북한이 도발할까 봐 그걸 감시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적이 접경지역에 위협하는 것을 보는 눈을 가리는 것이 더 안전해진다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때까지 남북한 합의 중에서 저는 최악의 합의가 9․19 군사합의라고 봅니다. 그만큼 우리한테 불리한 영향입니다. 한마디로 일방적으로 북한의, 북한에 의한, 북한을 위한 합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특히 그중에서도 북한이 도발하는지 안 하는지 보는 감시 역량을 제한한 것은 최악입니다. 그래서 이번의 효력정지는 평화를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한의 국방성이 발표한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9․19 북남 군사분야 합의서는 이미 사문화되어 빈 껍데기가 된 지 오래됐다’ 이 글을 보셨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까도 잃을 것이 있냐 없냐 이것이 논쟁이 됐었는데 제가 봐서는 우리가 9․19 군사합의를 해서 많은 걸 잃었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깸으로써 우리가 얻을 것이 생긴 거예요. 왜? 접경지역에 대해서 도발하는 것은 북한의 야포와 그리고 근접 사격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걸 감시할 수 있는 눈을 이제 작동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접경지역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향상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문제에서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한 게 대한민국 때문입니까?

그다음에 북한이 이번에 발표하면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난번에는 남조선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대한민국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것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장관님, 장관님은 북한에 대해서 뭐라고 불러요, 북한군에 대해서?


다음에 UAV 전력화가 지금 사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장관님?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장관님은 이렇게 가고 있는 게 북풍에 의해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길을 도와주는 거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님은 중립적 입장에서 사회를 진행하는 것이고 여야의 조화를 이루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다음에 지금 현재 김승겸 합참의장님이 사실 레임덕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래 오늘 회의는 오후에 본회의가 있어서 오전까지만 하고 끝내려고 했다가 현안질의가 생겨서 9시 반에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더 위원님들이 미진한 부분이 계시기 때문에 순서에 의해서 질의를 하시는데 3분씩 드리고 질의하지 않을 분들은 빠져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헌승 위원님부터 3분씩 드리겠습니다. 추가 시간은 안 드립니다.
지금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로 인해 가지고 안보상황이 매우 위중한데 합참의장이 지금 사실상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후임자를 선임한 상태에서 영이 서지 않는 레임덕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후임자가 임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야당 위원님들께서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이 주장을 하셨습니다. 특히 주중에 골프를 쳐 가지고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확인을 해 보니까 전부 대체공휴일이라든지 전투휴무일이었고 또 북한의 도발이 있던 날 골프 친 게 2022년 3월과 5월인데 그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운영개혁추진관으로 재직하던 시기였고 정말 북한 도발에 따른 작전 조치와는 전혀 관련 없는 직책이었습니다. 또 토요일이고 골프 친 시간도 도발 발생 이전과 상황종료 후였을 뿐만 아니라 군대 내의 골프 운동지침을 위반한 적도 없습니다.
장관님, 골프장을 군대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군에서는 공식적으로?

후보자께서 체력단련인지 운동인지 하여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건 간에 지난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의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골프 운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고요.
학폭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후보자 입장에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청문회 과정에서도 군인 가족의 비애라 그럴까, 어쩔 수 없이 운명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도 군인으로서의 특성을 감안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래도 합참의장후보자로서 개인과 가족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이것이 과연 합참의장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위원님들께서 현재의 상황을 국가안보에 굉장히 중대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도 안보의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9․19 군사합의 파기를 오늘 아침에 북한이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후임 합참의장 임명이 늦어진다든지 안 됐을 경우에는 과연 누가 이익을 볼 것인지 너무나 명백합니다.
장관님, 현재 우리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합참의장 임명을 반대를 하고 좀 늦어지는 것보다는 하루빨리 임명하는 게 현재 국방 당면 과제 중에서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단지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나왔던 문제는 개인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여야 국방위원님들께서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 측의 확장 억제가 확대되고 구체화된 점은 아주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한미는 이번 SCM을 통해서 한미동맹 범위를 기존 인․태에서 벗어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세계 차원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자칫 미중 갈등과 신냉전체제로 한반도 문제가 무기력하게 끌려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의 시각이 많이 있어요.
더구나 과거 같으면 3자 또는 6자 다자협력으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표현하는데 구체적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명시적으로 이렇게 못을 박아서 언급함으로써 이에 대응해서 북중러가 어떤 결속이 더욱더 가속화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FOC가 검증이 불발된 데도 상당히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군사적 측면에서 신장시키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을지 모르지만 이 FOC 검증이 미뤄지면서 전작권 환수가 의심을 받게 되고 또 SCM 이 자체도 평가절하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조건 1, 2가 있잖아요. 이 1, 2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족이 됐으면…… FOC에 대한 충족 평가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돼 가고 있지요?

어쨌든 한반도가 신냉전의 소전장 형태로 우리가 던져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한미 넘어서 한미일 그리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협력의 확대는 함께할수록 우리의 안보 역량은 커지고 그것은 우리의 평화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을 넓히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글로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전비태세검열단이 가서 이것 조사 안 했지요?

그러면 후속조치로 뭘 했나요, 귀순 목선 사건에 대해서?


육사 독립영웅실 철거한다고 했는데 지금 철거 다 했습니까?


그리고 장관님은 기억도 오락가락하시는 것 같아요. 모 위원님께서 12월까지 독립영웅 흉상 철거 물리적으로 못 한다고 국방위에서 말씀하신 것 저도 생생히 기억하고 기동민 위원도 생생히 기억하는데 그때 얘기 안 하고 기자들한테 얘기했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다음에 장관님께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하면 앞으로 추가 도발이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추가 도발이 예상됩니까?


1분만 더 주세요.


그리고 강도를 잡기 위해서 담장을 쌓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라고 하셨잖아요. 9․19 군사합의야말로 강도를 잡기 위해서 담장을 쌓은 격인데 지금 장관님은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함으로써 그 담장을 무너뜨려서 강도들이 활개 치게 한 꼴이 됩니다. 왜 반대로 얘기하세요?
아니, 완충구역을 만들어서 담장을 쌓고 가급적이면 못 보게 하는데, 그래도 북한이 넘어오지요. 그렇지만 이것이 없으면 이제 북한이 도발을 마음껏 활개 치고 하는데 우리 제재 수단이 없잖아요.
다음은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국방부에서 일관되게 얘기한 것은 이종섭 전 장관을 포함해서 누구도 혐의자를 특정하지 마라는 지시를 한 적은 없다, 이게 일관된 국방부의 입장이었지요?



그때 해병대 부사령관 했던 정종범 전 부사령관, 지금 해병대 2사단장이지요. 7월 31일, 사람에 대해서 조치, 혐의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열 가지 장관 지시사항을 기록했어요. 그게 군검찰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하셨잖아요, 장관이?

또 보십시오. 박진희 전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 8월 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 일부입니다,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 지휘 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빨라야 8월 10일 이후에 이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면서 구체적인 이첩 시기까지 콕 찍어 줬어요.
장관 군사보좌관의 개인적인 의견을 해병대사령관에게 전달할 수도 있습니까? 장관님, 그게 상식적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게 장관께서 파악해 보시고 만약에 이것이 항명사건이 아니라 직권을 남용해서 부당한 사실들에 대해서 강요한 사건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당연히 재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으로서 그렇게 뭔가 사건의 진실이 덮어진 것에 대해서 백일하에 국민들에게 잘 파악해서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저도 한 2분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전부 다 승진해서 전 군사보좌관, 소장으로 진급해서 육군 56사단장으로 부임했고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소장을 유지한 채 정책연수 갔고요. 김계환 사령관 유임됐고요.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중장으로 진급해서 국방대학교총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 내년 총선에 경북 영천․청도 지역구에 국민의힘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요. 퇴임한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에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사건을 지금 집단적으로 은폐하고 조작까지 시도했다는 이런 정황들이 구체화되고 있는 사람들이, 직권남용으로 뭔가 사법적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장관께서 엄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백일하에 모든 범죄 행각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장관께서 재판을 빌미로 해서 이런 상황들을 덮은 채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장관께서도 그런 범죄 행각에 가담한 꼴이 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바로잡지 않습니까, 국방부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건들에 대해서?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자행되었다는 것이 물증을 가지고 버젓하게 재판정에 제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장관께서 책임 있게 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삼자적 관점에서 말씀 주십니까?
다음은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님.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만 받고 이 부분에 대한 걸 조기에 철거를 하라든지 이전을 하라든지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라고 ‘아니요’라고 딱 세 글자로 발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셨다는 것은 저희가 전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불러서 얘기한 부분들 때문에, 국방부에서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7월 20일 이후에 급속도로 8월부터 해서 업체도 계약하고 추진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국민적인 여론이나 야당의 반발에 의해서 지금 거의 중지가 된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들이 내년 총선에, 혹시 민심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될까 봐 4월 이후로 미루신 것 아니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한 가지만 질의드리면 북한의 9․19 군사합의 파기와 관련된 부분들이 국방부에서는 장관님께서 파기가 기정사실화되는 것처럼 언급을 하고 여러 가지 답변도 하시고 얘기를 하시는데 통일부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북한이 9․19 합의를 사실상 무효화했다라고 할지라도 이런 국제 관례상 조약의 경우에는 쌍방이 합의해야 파기되는 것으로 북한이 파기할 의도를 분명히 보였지만 일방적으로 파기 선언한다고 해서 파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장관께서는 통일부의 입장과 또 통일부와 앞으로 어떻게 협의를 하시거나 국정 차원에서 어떻게 이걸 결정하시고 추진하실 건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처음 장관으로 지명받고 첫날 도어스테핑 할 때 저는 파기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기한다고 저는 했지만 정부의 조율 과정을 거쳐서 일부 효력정지로 후퇴된 모습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질문할 때 ‘관련 부처와 상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강력한 국방태세로 억제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예외 없이 검증된 평화의 법칙이었다, 그 법칙에 저는 충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깜짝 놀란 것은 현역 장성으로서의 신원식 장군은 정말 존경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방부장관은 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참의장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입니다.
국방부장관은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생명을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체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장관으로서의 첫 번째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이 대답하시는 것은 거의 현역 군인으로서 답변을 하고 있어요.
9․19 군사합의나 이런 부분들은 한 부분만 떼어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9․19 군사합의가 되고 나서, 하노이회담이 만약에 성공을 했다면 대한민국은 상당한 평화체제가 유지됐을 겁니다. 하노이회담이 실패한 이후에 지금 긴장 관계가 고도화돼 있고 이런 종합적인 과정에서 드릴 말씀은 대단히 많습니다만 저는 장관으로서의 대답으로서 9․19 군사합의 문제나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답하는 것은 장관으로서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9․19 군사합의 1조 3항과 관련해서 효력정지를 하고 언제까지, 남북 군사 관계가 신뢰 시까지, 결국은 이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남북 군사 관계가 신뢰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정전협정 이제 끝내고 평화협정 체결해야 남북 군사 신뢰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군사적 긴장과 군사력 확대를 하는 방향에서 계속 치달아서 남북관계를 계속적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국방부장관으로서 해야 될 책임이고 소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끝으로 북한이 세습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남 적화야욕과 기도는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수천 번 우리를 속였습니다. 이쯤 되면 속이는 북한보다 속는 우리가 더 나쁜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관님도 아까 얘기했지만 북한이 대남적화전략에 득이 된다면 합의서를 맺습니다. 어디에 득이 되는가,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 플러스가 된다면 합의서에 서명도 하고 약속도 하고 뭐든지 해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전쟁을 안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적이 뭡니까, 분명한 것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합참에도 물어보고 대답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합참에서도 ‘그것을 밝히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러나 ‘내 말에 동의하느냐?’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은 수직으로 안 내려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북한 도발에 속고 있는 국민이 어리석고 나쁘다는 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6․25전쟁 그 전에도 그렇고 이후에도 그렇고 끊임없이 적화통일을 목표로 도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때마다 합당한 조치를 하면서 인내를 가지고 참아 왔습니다. 이러한 우리 국민들을 마치 북한에 속아서 어리석고 나쁘다, 이것은 아주 부적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원식 장관님, 꼭 이 말에 대해서 취소하시고 사과해 주길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신원식 장관이 국민을 속인 적이 없습니다. 언제 속였습니까? 무얼 가지고 속였습니까? 평화를 위장한 북한 권력에 대해서 잘 판단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종의 이야기를 한 것이 왜 국민을 속였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정말 이 발언이야말로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다. 북한의 전략․전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장관한테 힘을 실어 주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임무입니다. 지금 국민을 언제 모독했습니까?
9․19 군사합의도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많이 양보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굴종적으로 체결했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정말 국민을 속였다라고 하는 말에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고 오히려 이것을 저는 야당 간사님께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좀 힘든 것은, 물론 세계관이 있지요. 가치와 철학 체계가 있는 것이고 북한을 바라보는 태도와 관점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전개했다고 해서, 그리고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대단히 위태롭다, 평화 상황이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상황들을 초래한 책임이 우리 쪽에도 대단히 크다라는 지적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북한의 선전․선동에 놀아나고 북쪽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국방부장관의 입장들을 폄훼하는 듯한 그런 근거로 활용되는 이런 정도의 인식 수준 가지고 어떻게 21세기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당 위원님들 자중하시는 게 맞고요. 설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번연하게 국정의 파트로 있는 야당 위원들의 문제제기를 북한의 선전․선동에 놀아난다는 그런 철부지 없는 듯한 행동으로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못하다, 시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나고 나가서 얘기를 하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원식 국방부장관님, 이기식 병무청장님 그리고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