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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1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결산심사소위원회)

제5호

국회사무처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5차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0474)상정된 안건

2.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0475)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어제까지 총 58개 부처 중 39개 부처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19개 부처와 공통사항 및 보류사항 등에 대한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과 심사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문체부1차관 오영우입니다.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문체부2차관 김정배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심사자료 Ⅴ권 3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시정요구사항 관련입니다.
 총시정요구사항은 55건이며 이에 대해 조치 완료 47건, 조치 중 8건으로 보고했습니다.
 이어서 4쪽입니다.
 점검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총 4건이며, 이 중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4번 항목입니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 25페이지의 시정요구사항과 관련돼 있으므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21번 항목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동 자금 신청의 편의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020년의 경우 융자 계약자 중 수도권 비율이 70~80%대로 높은 편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국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창구를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상임위에서 제도개선을, 강은미 위원님께서 주의 의견을 각각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먼저 지난번 결산과 관련해서 미흡하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산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상임위하고 예결위에서 제도개선과 주의를 지적을 하셨는데요. 문체부로서는 예결위에서 지적하신 주의를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예술활동증명 심의를 위해서 인력 확대를 하고 기관 관리를 강화하면서 보다 많은 예술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창작준비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선정 기준을 세분화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로 하겠습니다.
 차관님, 이게 좀 시정이 됐습니까? 그때 당시에 지적사항은 ‘광역 거점별 대면 접수 창구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 이렇게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 부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 10월부터 5개 지역에, 부산․광주․대전․제주․춘천에다가 광역 거점별 대면 상담․접수 창구를 마련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예정이고 시작된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지금 거의 막바지이기 때문에, 바로 다음 달부터 하기 때문에 모든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시정요구 관련입니다.
 총시정요구사항은 52건입니다.
 먼저 8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13건이 정리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다음, 14페이지 되겠습니다.
 3번 항목입니다. 일반회계의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 2건입니다.
 첫 번째,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 사업의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사업자 선정 시 중소․청년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상임위, 시정 의견입니다.
 두 번째, 동 프로젝트 사업이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시정, 제도개선이 각각 요구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동 건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도 동일한 지적과 의견이 있었던 만큼 예결위의 시정요구를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완성도 높게 연내에 집행 완료하도록 하고 향후 중소․청년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차관님,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 사업 자체가 저희들한테 딱 와닿지는 않는데요. 지금 보면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236억이 집행된 것으로 나오는데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이 진척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것을 말씀드리면요, 이게 20년도에 당초 예산은 400억이었습니다. 400억이었는데, 감액 추경을 통해 가지고 20년도에 140억을 감액해서 올해 예산으로 넘겼고요. 그래서 2개 연도에 진행을 하는데 이게 지금 광화문 일대에, 그러니까 광화문에 보면 역사박물관이 있고 경복궁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실감형 콘텐츠를 전시를 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업이고요.
 다만 코로나로 공사가 지연됐고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작년도 260억하고 올해 140억을 집행해서 올 연말까지는 그 2개소 지역에 장소와 콘텐츠를 구비해서 국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다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2020년도에는 집행실적이 9.1%로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렇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렇습니다.
 이게 또 만들어지면 계속해서 이 콘텐츠를 보강한다든지 시설물 유지보수와 관련해 가지고 계속적인 예산들이 투입될 것 아니겠습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지금 그 400억 중에 작년도에 260억, 올해 140억이고요. 그래서 그 콘텐츠가 구성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향후에 올 연말쯤에 완공이 될 텐데요. 그러면 매년 연차적으로 그 콘텐츠를 수정 보완하는 예산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좀 중심이 돼서 운영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고요. 또 관련된 예산의 계속적인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제가 알기로 한 70억 정도로 예상을 하시고 계속 신청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야말로 제가 봤을 때는 자치단체와의 어떤 민감한 교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 부분은 20년도에 사업을 시작할 때 선도적으로 외국인들과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광화문을 선정해서 대표적인 선도사업으로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게 올해 말에 콘텐츠가 구비되고 국민들의, 외국인들의 볼거리가 되면 앞으로 그것을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진행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지자체의 협력이 없으면 절대 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각종 인허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정부하고 콘진원하고 유기적인 협력하에 추진하고 있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이번 선도사업을 토대로 앞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면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다음, 15페이지 4번 항목입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해외 실감콘텐츠 체험관 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동 체험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운영을 철저히 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이 각각 요구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본 건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동일한 지적이 있었던 만큼 상임위 의결을 고려해서 주의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아래 5번 항목입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실감형 콘텐츠창작자 양성 사업 관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창작자 양성 시 미수료 인원을 최소화하고 취업 및 창업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상임위 시정 의견이고, 이만희 위원님과 배준영 위원님이 제도개선 의견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 부분도 상임위원회에서 동일한 지적이 있었고요. 상임위 의결을 고려해서 시정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취업률․창업률 제고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중장년 교육생 비율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다음, 16페이지 6번 항목입니다.
 일반회계의 미술진흥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첫 번째 줄입니다―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 부분도 상임위원회에서 동일한 지적과 의결이 있었습니다. 예결위의 시정요구를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지난해 10월 국비 전액을 교부한 후에 일부 절차상의 문제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현재 집행률은 96%에 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자체의 사후관리를 위한 매뉴얼 마련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이어서 17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기금의 예술 창작지원 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 2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수도권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시정, 주의, 제도개선입니다.
 두 번째, 연례적 이월을 방지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 부분도 상임위에서 동일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상임위 의결을 고려해서 시정으로 수용했으면 합니다.
 비수도권 할당제를 도입하고 향후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서 연례적으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다음,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영화발전기금의 영화 제작지원 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 2건 있습니다.
 잠깐만요.
 차관님!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중장기 창작지원 사업 예산이 총 54억으로 2020년에 편성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정된 51개 단체 중에서 비수도권 소재는 4개 단체에 불과하고……
 지금 시정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어떤 방식으로 시정하시겠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 부분은 지금 지적사항이 51개 중에서……
 마이크 사용하십시오, 마이크.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51개 대상지 중에 비수도권이 4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비수도권에 할당제를 도입하는 게 주된 것이고요. 신규 공모예산의 한 20% 내지 30% 정도를 비수도권에 할당제를 도입해서 공모 시부터 비수도권에 대한 배려를 하겠다는 그런 게 핵심입니다.
 비수도권에 대해서 할당을 얼마 정도로 하신다고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게 3년 차 사업인데요. 신규 사업에 대해서 한 30% 정도를, 그러면 10개 중에 3개를 할당을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최소 30%다. 그렇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20% 내지 30%인데 하여간 최대한 많이 비수도권에 할당되도록 저희들이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잠깐만요.
 예.
 이 사업이 공모사업 형태로 하나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공모사업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그냥 수도권․비수도권 나눠서 공모를 하면 안 되나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공모를 하고요. 진행이 들어오면, 접수가 되면 기존에는……
 그러니까 접수가 됐다,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예타제도도 예타 면제가 있고…… 예타를 하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예타 대상이고 보통 예타 면제 대상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부분도 수도권이랑 비수도권 나눠서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차관께서 ‘배려’라고 얘기했는데, 어쨌거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 말씀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저희들이 공모로 진행되다 보니까 특정 지역에서 공모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어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인데,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비수도권으로 또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 그런 방법까지 포함을 해서 비수도권에 대한 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예 중장기 창작지원뿐만 아니고 문화예술 분야에도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와 관련된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됐었고 저번에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때도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일단 문체부는 문체부대로 정책적으로 같이 경쟁을 시키면 비수도권 쪽이 따라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비수도권의 문화예술 공연단체라든지 또 특히 시설들을 공모할 때 또 사업을 공모할 때 이때 지역에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쪽에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기재부 안 차관님 계시지만서도 이게 보증률이 수도권․비수도권 공히 똑같은 보조율 증액 보조라든지 증률 보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입장에서는 뭐 하고 싶어도 매칭을 할 수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차등 보조라든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예산적인 측면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18페이지입니다.
 영화발전기금의 영화 제작지원 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 2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화계정 모태펀드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입니다.
 두 번째, 동일 기업에 대한 자펀드 간 중복 투자의 적정 수준을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 동 건도 상임위원회에서 동일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상임위 의결을 고려해서 주의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저예산 영화 투자 비율 완화 등을 통한 수익률을 개선을 하고, 중복 투자가 이루어져서 수익률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19페이지, 10번 항목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스마트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 2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천 스마트관광도시 어플리케이션에 탑재된 결제 플랫폼의 가맹점 모집 실적이 부진한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홍보 등을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입니다.
 두 번째, 스마트관광 기반조성 사업의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상임위에서도 동일한 지적이 있었던 만큼 상임위 의견을 고려해서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개 다 시정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20페이지, 12번 항목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 2건입니다.
 첫 번째, 가상체험 스포츠실 보급 사업의 집행률 제고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과 시정입니다.
 두 번째, 스포츠실 운영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예결위에서 지적하신 대로 시정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예, 시정입니다.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아래 13번 항목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스포츠윤리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동 센터의 사건처리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과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예결위에서 지적하신 주의로 수용하겠습니다.
 예, 주의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차관님들 답변하실 때 상임위 아니면 또 예결위에서 나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의견만 주시지 말고요, 해당 사업이 이런 지적을 받게 된 이유가 뭐라는 것을 좀 기본적인 설명을 하고 앞으로 시정을 하면 어떻게 시정을 하겠다 또 제도개선 하면 어떤 식으로 제도개선하겠다 하는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능한가?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략히 문제점하고 이 얘기를 하라고 하세요. 담당자들은 잘 알고 계시지만 위원님들은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아니면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를 할 때, 설명을 할 때 그냥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오히려 거꾸로 지적을 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예, 그렇게 저는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차관님, 스포츠윤리센터 관련해서 어쨌거나 ‘징계요청 14건인데 징계조치는 1건으로 실효성이 적음’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역할 그리고 예를 들면 스포츠윤리센터와 비슷한 중복된 센터의 기능 조정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재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작년 8월에 개원을 했고요. 편의상 작년 9월부터 금년 5월까지를 1기라고 하고, 금년 6월부터 이후를 2기라고 했을 경우에 1기와 2기는 굉장히 큰 차이가 많습니다. 1기와 달리 2기 때는 심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고요. 방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징계요청 14건 중 1건만 실제 징계조치가 이루어졌기는 했지만 이것 시점 자체가 앞선 시점이고, 6월경이고요. 그래서 이 중에, 14건 중에 9건을 7월 이후에는 지금 현재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와 함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스포츠윤리센터의 역량 강화를 위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조사인력을 충원한다든지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스포츠윤리에 대한 부분은 스포츠 운동선수 당사자들뿐만 아니고 일반 시민들, 국민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도 그렇고 요구하는 수준이 무겁잖아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예.
 그런 부분에 대해 시민들 입장에서 다시 한번 징계 수위라든지 이 전반적인 체계에 대한 고민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요.
 차관님,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까? 이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건수를 다루는데, 차관님 대표적인 사례가 어떠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신고와 상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인권침해 부분과 스포츠계의 비리 부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기와 2기로 나눌 수 있는데 1기 때는 월평균 처리 건수가 7.7건에 불과했는데 21년 6월 출범 2기에서는 월평균 29.3건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징계조치 1건은 뭐예요? 어떠한 사례예요?
유병채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유병채
 문체부 체육국장입니다.
 지방체육회에서 인권침해 신고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지방체육회장, 시군구 체육회장에 대한 징계 심의 의결을 해서 그 부분을 징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의 처리, 그러니까 결정사항에 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쪽 현장에 있는 체육회라든지 의무적으로 따라야 될 이유는 없는 거지요? 의무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징계요청을 14건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7월 말 기준으로 보면 실제로 1건만 징계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러거든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말씀드린 대로 14건 중 1건은 7월 시점이고요. 7월 이후에 이 중 9건이 지금 현재 징계요청, 심의를 해서 징계요청을 했고요.
 총 14건을 그동안에 했지 않습니까?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예.
 14건 했는데……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그래서 총 14건 중 10건이 지금 진행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 징계요청에 따랐습니까?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예, 현재 각 해당 단체에다가 통보를 했고요. 해당 단체에서는 스포츠공정위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공정위를 통해서 이 건을 지금 현재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징계조치 중 또는 완료된 것은 있는데요. 제가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이 총 10건에 대해서 유형별로는 지금 현재 정확하게……
 총 14건의 징계요청을 했다고 그러니까요. 그 14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21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에너지 저감형 친환경 재구조화 사업의 집행이 부진하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 2건입니다.
 첫 번째, 연내 집행 가능성이 부족한 사업에 대해 추경 편성을 지양하고 실집행 제고를 위해 사업 추진방식을 변경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입니다.
 두 번째, 에너지 저감형 친환경 재구조화 사업을 추경으로 편성한 관련자를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징계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지금 2건 말씀해 주셨는데요. 먼저 말씀하셨던 실집행 제고를 위해서 추진방식을 변경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합니다.
 두 번째, 연내 집행 가능성이 저조할 것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추경으로 편성해서 실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징계요구를 하셨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작년에 국민체육센터를 신설하는 건이 65건 있었는데요, 이 65건에다가 제로에너지, 그러니까 친환경 재구조화 부분을 얹었습니다. 그래서 65개 사업 자체가 기존 사업에다가 이 친환경 재구조화 사업 393억이 더해진, 그래서 당초보다 사업 규모가 더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당초 예정됐던 65개 신설 사업에 대해서는 20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9% 정도의 실집행률을 보인 바 있는데요. 이 9%는 3개년 정도로 예정된 국민체육센터의 사업 진행상 첫 단계로 사전준비, 그러니까 재정투자 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다음에 설계가 들어가는데요, 이 설계에 9%가 들어갔고요. 이 설계를 할 때 친환경 재구조화 사업도 함께 고려가 돼서 설계에 들어갔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미 보고드린 바 있지만 이 친환경 재구조화 사업은 실집행률을 0%라고 보고를 드렸지만 사실상은 9%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로 해서 저희들은 연내 집행 가능성이 저조할 것을 분명히 본사업 자체, 65개 신설 사업 자체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추진방식 변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치 사항을 지금 취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재부!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문체부 얘기를 들어 보면 이게 구조적으로 늦어질 수밖에 없는 에너지 저감형 친환경 재구조화 사업을 기존 사업에다가 더해 가지고 추진한 거잖아요. 사업 추진을 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집행이 늦어지고 하는 것은 예상이 됐던 거고, 여기에 대한 기재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당초에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지자체의 협의 사항 그리고 부지 마련 등등등 해 가지고 사업이 조금 지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도 디지털․그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발표가 되면서 이왕에 국민체육센터를 지음에 있어서 거기에 친환경 그리고 친그린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가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존의 사업에 추가하자고 그래 가지고 그게 추경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지체되기보다는 그런 걸 넣어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자라고 해 가지고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집행실적은 어때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지금 현재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4.2%가 실집행됐고요. 금년 12월에는 한 30% 정도 실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실집행도 중요하지만 65건 전체가 다 설계를 마치게 되냐고.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다…… 공사를 언제부터 시행을 합니까?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내년 초부터 바로 설계 끝난 사업부터 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후년에 완공이 되는 거예요, 목표가?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예, 그렇습니다. 3년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이것 공사비가 충분히 반영돼 있습니까?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원래 계획돼 있던 국민센터 신설 사업은 3년 주기로 되어 있고요. 3년 사업으로 되어 있고, 오늘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친환경 재구조화 사업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21년 해서 친환경 재구조화를 위한 예산이 각각 300여억 원, 300여억 원, 약 700억 정도가 투입이 되고요. 이 700억이 기존 65개 사업의 3개년으로 계획돼 있던 부분에 합쳐져서 20년, 21년, 22년 이렇게, 계획상으로는 22년 말에 종료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하는 그린뉴딜사업으로 반드시 잘 추진돼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본 위원도 관심 있게 분석을 해 보니까 전체 65개 중에서 지금 사전절차를 거친 게 5개, 설계를 완공한 게 한 50개 정도 되고 착공에 들어가 있는 게 한 10개 정도 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3개년 사업이니까 지금은 4.2%지만 연말까지 한 30% 집행률을 거칠 것 같고 3개년 사업으로는 제대로 된 사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획되어 있는 대로 계획된 집행률들을 잘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예,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차관님,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 2019년도 결산심사 시에도 집행률 제고를 위한 시정요구사항이 채택됐거든요. 올해 들어서 20년도에도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규모 이월, 예를 들어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무려 4097억 가까이가 이월되고 있습니다, 올해 저것으로.
 그런데 여기 말씀하시는 에너지 저감형 친환경 재구조화 관련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 더군다나 체육센터 건립을 하면 다른 농지나 이런 데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건물이나 주차장 이런 데다가 태양열이나 이런 것들을 배치하는 그런 사업으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예, 맞습니다. 고단열 창호……
 그렇게 되면 건축물의 어떤 집행해 나가는 과정, 예를 들어서 지금 땅을 고르는 시기다, 아니면 이제 설계에 들어가 있는 시기다, 아니면 지금 건축률이 어느 정도 가 있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러면 지난번 추경에서 393억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게 세운 항목이 아니냐, 이 내용 자체가 건물의 어떤 건축 과정을 죽 가 보면 어떤 면에서는 결국 마지막 단계에 가서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겨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시켰고, 만약 이것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완성된 단계에 들어가서 필요한 지구에서는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 부지조차 고르지 않은 곳에다가 이 사업부터 먼저 반영을 시킨 것은 당시 추경 사업으로서는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 측면에서 그 관계자에 대해서 징계요구를 하는 그런 요구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재부차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작년 신설 65개소에 대해서 에너지 절감형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것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고단열 창호라든지 태양광 패널 등등의 제로에너지 설비에 더해서 더 중요한 부분은 첫 단계인 설계에 반영되어야 될 것이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소위 빌딩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처음부터 반영되어야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미 계획되어 있던 65개 사업에 처음부터 에너지 절감을 위한 설비를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넣었다, 추경에 반영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류시키고 논의를 할 텐데요.
 여기의 문제가 뭐냐 하면 기재부도 좀 아셔야 되는 게, 이걸 다 태워서 내실화시키는 것은 좋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실화시키려는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이 순차적으로 이월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고, 그러면 그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그것을 충분히 반영을 했느냐 이거예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그렇지가 않아 보이는, 내용적으로 그런 보완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은 국민체육센터 실제 예산집행 현황을 보류사업 심사할 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하고 어떻게 연계하는 게 바람직한지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할 것이고요.
 일단 보류시키겠습니다.
 위원장님, 보류하셔서 나중에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국토위 소속 위원으로서 건물 분야에 있어서 탄소중립 시대를 맞이해서 에너지 절감형을 하는 부분들이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시설에 강제적으로라도 이러한 에너지 절감형 빌딩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계에 반영하는 시도는 굉장히 중요한 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새로운 요소가 들어가면 기존에 있는 계획에 어떻게 변화를 주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 보인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들어가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차관님, 18년도, 19년도, 20년도 계속 실집행률이 지금 아주 저조하거든요. 왜 이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일어난 것이지요? 왜냐하면 징계 사유가…… 이 부분이 추경의 편성에서 시급성, 연내에 집행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18․19․20년도에 반복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제도개선 안 됩니까?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말씀드린 대로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용을 했고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크게 두 가지 부분입니다. 이게 3개년 계획으로 해서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설계되어 있는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 6개월 걸린다, 설계하는 데 6개월 걸린다 등등 해서 다 합치면 가장 빠듯하게 잡아서 3년이 걸리고요. 실제로는 저희들이 보니까 평균 한 4.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절감을 하고 이렇게 고치려고 하고요.
 글쎄, 차관님, 정확한 진단이 나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매년 이월돼 가지고 또 공사를 시작하고 설계를 하고 이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정확하게 진단을 못 해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느냐 이 얘기지요.
 잦은 인사이동에 의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예, 여러 가지 부분이 복합적으로 관련돼 있기는 한데, 결론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요구를 수용을 해서 저희들이……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월이 되지 말아야 될 돈이 이월이 자꾸 되고 그러니까 또 다른 사업에 할 수 있는 일도 못 하게 되고 이게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월되고 뭐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런 것은 징계도 좋지만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되는데, 문체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그래서 금년도에,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3개년 계획을 4년으로 1년 더 연장하는 부분을 고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이, 그전에는 3개년 계획일 경우에 30억 사업이다 그러면 매년 10억씩 균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초기에는 10억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서 이월이 됐는데 금년부터는 그 현실을 반영해서 돈이 적게 들어가는 1년 차에는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한 2억 정도, 1억 정도 이렇게 넣는 걸로 바꿨습니다.
 이게 다 국비 100% 사업이에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예, 그렇습니다.
 정액 지원입니다, 정액 지원. 정액 지원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정에 따라서 매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글쎄, 그런데 이것 충분히 제도개선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니까 징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만희 위원님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 사업, 친환경 재구조화 사업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정.
 그렇지만 20년, 21년, 22년 이 친환경 재구조화 사업 이전에도 집행률이 연례적으로, 관행적으로 저조했다 이 부분에 사실 포인트가 맞춰진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조금 전에 두 가지, 기간에 대한 부분이나 예를 들면 예산에 대한 부분을 1년 차, 2년 차, 3년 차 했을 때 1년 차는 상대적으로 좀 적게 드니까,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에 따라서 첫해는 2억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예.
 그런 부분을 좀 더 진작 했으면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을 줄여 나갈 수 있었을 것 아닌가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예.
 그리고 지자체와 조금 더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예를 들면 지자체 협력을 받을 부분은 받고 이렇게 하면 제도개선의 여지는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이것은 징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제도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고민해야 된다, 이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한 가지만 기재부에서 말씀 올리면요.
 그래서 아까 2차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걸 집행을 촉진하기 위한 이런 방책들은 다 강구를 해 가지고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게 저희가 보건대 현실적으로 지자체…… 집행은 다 문체부에서 지방에다 돈을 내려보냅니다. 그래야만 지방이 또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방에서 지금 이게 보틀넥이 걸리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산집행도 방식을 좀 바꾸고 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업 자체가 지금 3년 정도로 해 가지고 저희는 완료를 시킬 수 있다라고 봤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된다, 4년 정도는 돼야 된다 해 가지고 연장을 했고 그와 발맞춰 가지고 내년도 예산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25% 정도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 가능한 물량 예산으로 조정을 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4번은 사실은 2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기존의 계속사업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이 있고, 작년에 처음 시도를 한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 중에 내역사업이지요, 친환경 재구조화 사업이 있는데 앞서 전체적인 계속사업으로서의 국민체육 건립지원은 이게 계속해서 집행률이 부진하다는 부분이고 징계요구가 되어 있는, 그래서 시정요구를 했던 거고 지금 징계요구를 하신 친환경 재구조화 사업은 작년에 추경으로 처음 사업으로 반영이 됐는데 집행률이 제로, 아까 차관님은 실질적으로 보면 한 9% 정도 집행이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집행이 부진한 상태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추경에 넣었어야 됐느냐, 그렇기 때문에 징계요구한 것, 지금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 국민체육진흥기금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은 지방에서도 굉장히 수요가 많은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또 지방에 일정액, 정액 국비지원 외에 매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못 따라오는 바람에 자꾸 지연되는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이번에 제도개선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하고요.
 두 번째, 친환경 재구조화 사업 집행률 저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임위 때도 많이 지적을 하고 따졌는데 지금 보류로 위원장님께서 넘겼습니다. 보류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만희 간사께서 지적했듯이 이렇게 시급하게 추경 사업을 했었어야 되느냐, 내년도 본예산에 잡았으면 안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하고, 앞서 차관이 설명하셨듯이 기존에 이미 건립 대상 사업으로 지정된 것들에 대해서 다 끝나고 나서 다시 친환경 재구조화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같이 동시에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예산 절감 면에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다음, 22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국내관광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동 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추진한 내역사업들의 집행 부진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첫 번째,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시급성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라는 것이고, 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입니다.
 두 번째,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예산을 과다 증액한 관련자를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징계입니다.
 세 번째, 내역사업인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내에 외식 이용가능 매장의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건 중에서 첫 번째 부분은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으로 조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 수용하겠습니다.
 징계요청, 징계요구에 대해서는 지금 실집행률 저조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작년 상황이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관광 캠페인 이게 안전여행 캠페인으로, 원래 19년도까지는 국내관광 캠페인으로 진행했는데 이걸 안전여행 캠페인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많이 축소를 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실집행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지엽적인 부분이기는 한데 21년에 이월했다고 하는 부분은 이월해서 21년 사업을 집행한 것이 아니라 20년에 돈을 다 지급하지 못한 부분을 21년에 들어와서 집행을 했다 하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없으시면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23페이지, 17번 항목입니다.
 일반회계의 전통생활문화 진흥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내역사업인 전통서당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의 보조금 과다이월 문제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보조금 과다이월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며, 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동 건은 상임위원회에서도 동일한 지적과 의결이 있었습니다. 예결위의 시정요구를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서당스테이라든가 예절서당 등 대면 집합교육이 필수적인 사업인데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 사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사업 기간을 금년 5월까지 연장했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전통서당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 이게 재발 방지 방안이 마련될 것 같아요, 국고보조금? 어차피 이것 방안 마련할 때 실질적으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현실 가능해야 되잖아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이것은 지금 자체 판단을 해 가지고 한 것 같은데요. 이러한 사업 추진 일정은 아마 문체부에서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시정을 받아들이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쭉 일련의 과정, 우리가 결산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국고보조금 전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전부 다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부분이고 이게 각 부처에서 마련된 것을 가지고 당연히 기재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건데 좀 더 기재부가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게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떤 입장을 견지할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지에 대한 의견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자, 이것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아래 18번 항목입니다.
 일반회계, 국립중앙박물관 운영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한시적 인력지원 사업에 자산취득비가 과다 집행됐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기존 보유물품을 활용하는 등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이 각각 요구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동 사업도 상임위에서 동일한 지적과 의결이 있었습니다. 예결위의 시정요구를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경 사업이 한시사업인 점을 감안해서 향후에는 그 유사 사업 추진 시 적정 임차료를 면밀히 산정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24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공단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미사경정공원 노후시설 정비 등 내역사업들의 집행 부진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예결위의 시정요구를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그러니까 인허가 지연 등등으로 인해서 실집행이 부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에는 연내 집행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연차별 계획을 충실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체부 보니까 이게 다른 데보다도 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차관님 중심으로 해서 이것 부처 내에서 방안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예,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기금 전반에 걸쳐서 집행 가능성이, 실집행률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자,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다음, 25페이지 20번 항목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예술인 복지 사업 신청 건수 급증에 따라서 예술인들이 시의성 있는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예술활동증명 처리 기간 단축 등을 추진하라는 것이며, 유형은 제도개선과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동 건은 예결위에서 지적하신 주의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모두 다 어려웠지만 예술인들이 어렵다 보니까 예술활동증명 건수가 2배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업무 폭주로 인해 가지고 지연된 측면이 있었는데요.
 그에 대한 심의인력 확대 등 관련 인력이라든가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향후에 신속하고 공정한 예술활동증명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체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 사전에 준비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이런 것은 준비를 하셔서,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서 지연이 됐는데 내부적으로는 어떤 기준을 지금부터라도 계속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미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올해부터 심의인력 확대라든가 관련 규정 개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어 가지고 이런 애로사항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 기간이 얼마나 단축이 됩니까, 예상되는 처리 기간이? 지금 준비하신 대로 하게 되면 처리 기간이 얼마나 단축이 되냐고.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장님,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처리 기간도 단축하고 선정 절차를 좀 간결화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제도개선 사항이 가시적으로 나와야지,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다음에는 분명한 제도개선 사항이 나와 줘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 제도개선한 내용을 한번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알겠습니다.
 주의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다음, 29페이지 6번 항목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내역사업인 관광거점도시 선정 및 육성 사업의 집행 부진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동 사업에 대한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향후 대규모 신규 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절차를 철저히 거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이 시정 그리고 제도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연차별 투자계획 조정 등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유념해서 향후에는 연차별로 투자계획을 잘 조정하고 이렇게 대규모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는 관련 절차인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철저히,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세요?
 제도개선?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30페이지입니다.
 제가 조금 말씀 좀……
 예, 말씀하세요.
 어차피 30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조금 말씀드려야 될 사항을 빠뜨린 게 있어서……
 차관님!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23페이지의 18번 한번 보십시오. 한시적 사업에 과다한 자산취득비 집행을 지양하라는 거거든요. 이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이게 다들 아시다시피 80명가량이 어떤 박물관 소장품 온라인 공개자료 고도화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채용한 인력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지 않습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거기에 들어간 인건비가 한 8억 6000 이렇게 해서 6개월 정도 사용을 하는데, 그런데 이분들의 어떤 업무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지원을 위해서 데스크톱을 비롯해 가지고 2억 원어치의 자산을 이렇게 취득한 사항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80명 정도의 그리고 또 인원이 각 지역 국립박물관으로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면 굳이 이분들만을 위한 여러 가지 사무기기 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로 구매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그런 점들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이 부분은 좀……
 이번 기회에 그냥 사람 새로 채용하니까 새로운 컴퓨터하고 노트북하고 왕창 사서 그동안 못 쓰던 것 쓰자, 뭐 이런 개념이 또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고요.
 그런데 조금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게, 이 자산취득비 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의 한 80% 가까이를 PC라든가 소프트웨어 전산장비를 구입했는데요. 정부 보안지침에 따라 하다 보니까 임대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과도하게 집행된 측면이 있는데……
 그런데 소장품 같은 것을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자료를 고도화하는 건데 여기에 무슨 보안이 그렇게 강하게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위원님, 그 부분은 고도화하기 위해서 약간의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선발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과도한 자산취득비를 어떤 특정한 기회를 이용해서 그냥 과감하게 집행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관님, 문체부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문체부가 20년도에는 한 6조 5000억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올해는 한 6조 9000억, 내년도 정부안으로는 한 7조 2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6조 5000억 중에서…… 29페이지 7번을 한번 보십시오. 7번에 보시면 보조사업 중에 247개 여러 가지 내역, 어쨌든 이것보다 더 많겠지요.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예산현액이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20년도 6조 5000, 세세하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6조 5000억 부처 전체 예산액 중에서 보조사업자에게 교부되는 예산현액이 2조 54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2조 5400억 정도의 교부된 예산 중에서 실집행은 970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전체 교부한 예산현액의 38%밖에 집행되지 못했고 1조 5700억 정도는 이월 내지는 불용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걸로 나타난 것이지요.
 사실상 보시면 6조 5000억 중에서 어림잡아서 2조 5400억 정도가 교부금으로 집행이 되고 그 집행이 38% 정도밖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문체부 예산집행이 과연 얼마만큼 정교하게,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 내지는 아니면 어디서 빚을 내서 마련한 자금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체부에서는 보조사업자에게 그냥 정해진 예산만 던져 주면 자기 할 일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겠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위원님, 그건……
 보조사업자들이 귀중한 예산을 받아 가지고 국민의 문화 내지는 체육의 증진을 위해서 제대로 집행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예산이라는 것이 1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집행이 되고 결산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계획하고는, 제대로 현실하고는 동떨어지게 집행이 됐다 그러면…… 많은 국민들께서는 사실은 6조 5000억을 ‘아, 우리 국민들의 문화 내지는 체육을 위해서 나라가 집행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이 내용만 보더라도 거의 뭐 1조 6000억 정도가 아예 사실 집행이 안 된 거거든요.
 기재부차관님!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위원님 지적대로 보조금 그게 민간으로 가거나 지자체로 가고 하면 조금 지체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아니, 조금 지체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6조 5000억 부처 예산 중에서 지금 나와 있어서 확인된 것만 하더라도 1조 5000억 가까이가 거의 불용이 되거나 이월이 됐다 그러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특히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체부가 아주 조그만 조그만 사업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최근 저희도 보조사업 보면서 가장 주안을 두고 있는 게 문체부 쪽이거든요, 워낙에 작은 사업들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문체부에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었고 개별 사업별로도, 여기 예산편성 또 집행함에 있어서도 연차별 교부액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 가지고 조정하는 작업들을 지금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여하튼 문체부는 저희가 역점을 둬서 보조금 관리, 정비를 하고 또 예산집행실적 점검 그리고 그에 맞춰서 예산편성 이런 것들에 대해 저희들이 최우선을 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그 말씀 하실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지금 뭐 5년을 했습니까, 10년을 했습니까? 30년을 했습니까, 50년을 했습니까? 그 긴 세월 동안에 제기되는 문제점들은 아마 거의 비슷했을 겁니다.
 아니, 6조 5000억 예산을 세워 놨는데 1조 5000억을 못 쓰고 그냥 했다 그러면 그 1조 5000억 우리가 다른 곳에 집행을 했다든지 좀 더 어려운 소상공인이라든지 아니면 농업 부분이라든지 좀 더 체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었잖아요. 1조 5000억 돈은 만들어 놓고 하나도 안 쓰고 그냥 다 통장에 처박아 놓고는 실집행률이 99%니 97%니 이런 얘기 한다는 것이…… 그리고 너무 보조사업이 많아서 어쩌고저쩌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 말씀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해서 여하튼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보조금 사업 관리 그것의 전달체계를 좇아가면서 실시간으로 집행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저희들이 만들고 있고요. 그것도 위원님께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차관님, 문체부 조기 집행실적이 매년 어떻게 됩니까? 29페이지의 7번 항목인데 지금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조기 집행실적이 얼마나 돼요, 매년?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위원님, 조기 집행이라는 것은 회계연도가 1월부터 12월까지이기 때문에 사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 한 2조 5000억 중에, 참 저희들이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좀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문체부가 아마 전 부처 중에서 민간 보조, 지자체 보조 사업 안에 가장 가짓수가 많은 부처 중의 하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적사항에 보면, 통상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2개월 후에 정산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 오늘 지적된 사항 중에 한 50% 정도만 그 기간 내에 실적보고서가 제출됐다고……
 차관님, 그러면 보조금 사업 집행실태의 문제점을 한번 이렇게 현황 파악을 한 게 있어요? 종합 검증한 게 있습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저희들이 그것은 거의 매년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개선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씩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고 일거에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기재부하고 저희들이……
 하다 보면 과도하게 교부한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월이 됐는지 왜 불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매년 반복적으로 이게 일어납니다. 항목 수가 많다 뭐 했다 이것은 하나의 핑계에 불과한 것이고, 그렇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조금의 편성,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실적이 왜 이렇게 1조 5000억씩 그냥 남아서 또 이월되고 우리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이…… 지금 한창 소상공인․자영업자 이런 부분을 해서 지금 피켓 시위도 하고 난리법석 아닙니까? 이런 것을 잠재워 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그런 데로 항목을 바꾸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 충분히 돌려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앞으로 기재부 등 재정 당국하고 그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노력 여하도에 따라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고 이런 게 안타깝습니다.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30페이지, 8번 항목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경 사업 총괄입니다.
 지적사항은 일부 추경 사업의 실집행 부진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두 번째 줄입니다―시급성이 낮은 사업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시정과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결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정요구를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문체부 3차 추경이 3468억 정도 됐고요, 그 지적사항대로 실집행률이 좀 부실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까 보류됐던 것 포함해서요.
 그래서 앞으로는 추경 사업 편성할 경우에 검토 단계부터 연내 집행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또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제도개선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실 시정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아래 9번 항목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핵심관광지 육성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테마10선 체류관광 활성화 사업 등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사업들의 실집행 부진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정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작년 2월에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아시다시피 거리두기 상향이 8월부터 시작되면서 이 사업 중단이 2개월여 됐습니다. 그래서 실집행이 부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서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51.2% 실집행률인데 이게 작년 12월 것을 1월 달에 집행하면서 실집행률은 금년 1월 기준으로 해서 70.4%까지 상향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적해 주신 대로 향후에는 적정예산 편성 그리고 효율적 사업 추진으로 연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다음, 31페이지 11번 항목입니다.
 일반회계의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동 사업의 실집행 부진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실집행 부진 재발을 방지하고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결위에서 지적하신 시정하고 제도개선 중에서 제도개선으로 조정해서 수용했으면 합니다.
 이야기할머니 사업은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대면활동을 주로 했는데 비대면으로 전환하면서 실집행이 좀 뒤처졌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대면활동을 위한 모바일 활용방법 등을 안내하는 등 제도개선을 좀 해 나가겠습니다.
 제도개선 하려면, 금년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했습니까, 21년도? 내년도 예산은?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작년도에 105억이었는데요 올해 예산은 124억이 편성되어 있고 이게 한국국학진흥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으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제도개선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그러면 예산이 늘어났는데 그것을 어디다 써야, 개선하는 안이 나와야 제도개선인 거잖아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래서 이 부분은 이야기할머니 신규 선발 인원을 좀 늘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교육을 추가적으로 해 가지고 1인당 6회 교육 지원하는 것을 늘리고 교육수당을 좀 편성을 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비대면교육과 관련해서 그 교육을 담당하는 할머니들이 어떤 비대면 접근하는 그런 방법을 개선해 나가는 데 좀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기재부, 이게 제도개선된 거예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사업이 비대면 방식으로 일정 부분 가는 것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시는 할머니들이 그런 것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시키겠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속히 진행되고 한다면 사업 전환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아래 12번 항목입니다.
 마지막 보고사항입니다.
 일반회계의 박물관문화재단 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동 재단의 수입 감소와 관련된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동 재단의 지출 효율화 방안 및 자체수입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시정과 제도개선 중에서 제도개선으로 좀 수용했으면 합니다.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지금 박물관문화재단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별도로 운영되는 재단인데요. 임직원에 대한 무급휴가라든가 단축근무 실시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그리고 기념품이 주된 수입원인데 온라인 매장의 비중을 높이는 등 자체수입을 확보하는 자구적인 노력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자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법무부.
 법무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법무부차관 강성국입니다.
주영환법무부기획조정실장주영환
 기조실장 주영환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59페이지, 법무부입니다.
 2019회계연도 시정요구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1건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조치 완료 32건, 조치 중 29건으로 보고했습니다.
 이어서 60페이지입니다.
 조치 결과에 대한 점검사항은 2건이며, 이 중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교정시설 공공요금 부족에 따른 연례적 이․전용 관련입니다.
 81페이지의 시정요구사항과 관련돼 있으므로 거기에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의 8번 항목입니다.
 일반회계의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관련 예산이 부족해서 연례적으로 이․전용 및 예비비 집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두 번째 줄 하단입니다―공공요금 예산을 합리적으로 추계․편성함으로써 과도한 이․전용 집행 문제를 완화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시정과 주의입니다. 참고로 2018년에는 주의, 2019년에도 주의가 요구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시정, 주의 중 주의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수용 인원 추세 및 공공요금 단가 인상 등을 감안해서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해 왔습니다.
 특히 22년 예산편성 시에는 20년 집행액을 감안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로 하향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기재부차관님, 22년에 현실화됐어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한 9% 정도, 20년 실적치 정도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의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6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시정요구사항 관련입니다.
 법무부에 대해 시정요구사항은 총 51건입니다.
 먼저 62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26건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조 바랍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75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벌금 및 과료입니다.
 지적사항은 벌금 및 과료의 연례적인 세입결손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두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벌금 및 과료의 예산액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함으로써 세입결손을 최소화하라는 것입니다.
 상임위에서는 제도개선을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2019년 회계연도에도 제도개선이 요구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여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검찰은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시행 등 벌과금 세입 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약식명령 청구 사건이 감소하고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제도 시행, 벌금 미납자 노역장 유치 등 대체집행 증가 등으로 인해서 벌과금 집행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법무부는 향후 벌과금 집행 추이를 분석해서 적정한 세입예산을 추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22년 예산편성 시에 벌금 예산액을 집행추세 및 집행실적을 고려해서 전년 대비 31.6% 감액한 5875억 원을 감액한 점을 고려해서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년도 예산에 지적사항이 다 반영되어 있고요. 하기 때문에 제도개선 사항으로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차관님, 여기 벌금이나 과료 수납액이 이렇게 매년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그 원인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벌금의 대다수 형이 약식명령으로 청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청구 사건이 감소를 했습니다. 20년 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 10% 정도 감소를 했고요. 또 벌금형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할 수 있는 제도가 2018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벌금 미납자들이 벌금 납부하는 것보다는 노역장 유치로, 쉽게 말해서 ‘유치장에 가겠다’ 하는 그런 건수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돼서 벌과금 집행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벌금을 노역장 유치 쪽으로 대체하는 그런 비율이 많이 높아졌다는 얘기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본인들도 그렇게……
 어느 정도로 높아졌습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비율이……
 자료가 없으면,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노역장 유치라든지 이런 쪽으로 벌금을 대체하는 그런 현장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네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7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최근 신규 임용되는 공익법무관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법률구조나 국가송무 업무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공익법무관 감소 추세에 대비해서 법률구조․국가송무 업무에 인력을 우선 배치하고 기관별 재배치 및 대체인력 채용 등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과 주의이며, 19년에도 제도개선이 요구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주의, 제도개선 중 상임위 의결을 존중하여 제도개선을 요청을 드립니다.
 법무부는 국가송무․법률구조 등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각 기관별로 업무량이나 변호사 자격자 수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매년 공익법무관 배치 기관 및 배치 인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익법무관 수가 급감함에 따라서 법무부는 대체인력으로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을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16개 국가기관, 총 115명의 변호사를 선발해서 국가송무 및 법률구조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도개선을 했는데 왜 지적을 받았어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그것은 공익법무관 수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한꺼번에 되는 개선 사항이 아니어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몇 명이나 줄어들었는데 대체할 인력으로 얼마를 보완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판단이 되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신규 편입 인원이, 대체 공익법무관이 54명이었는데 올해 28명, 이렇게 약 50% 가까이 줄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는 여기에 따른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6개 기관, 115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러면 24명 줄어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10명 선발했는데 더 많이 제도개선을…… 업무를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 건데요, 더 많이 선발한 것 아니에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이것은 저희 법무부에만 배치하는 인원이 아니고요 전 국가기관, 16개 국가기관에 배치를…… 공익법무관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별로……
 그러니까 공익법무관 대체한 것이 얼마나 되냐고요, 그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렇잖아요. 공익법무관 수가 줄어들어서 그 대안을 마련하라고 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셔야지 전반적인 제도개선 말씀을 주시면 판단이 명확하게 안 서지 않습니까? 공익법무관 감소에 대한 대책안으로 어느 정도 대안을 마련하셨느냐 이거예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그래서 저희 법무부에서……
 다른 분, 아시는 분 답변하셔도 됩니다.
 115명 중에서 몇 명이 충원된 것입니까?
 그렇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115명 중에……
 공익법무관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왜냐하면 그래야 이게 제도개선이 된 것인지 아니면 제도개선이 아니고 추가로 별도로 법무부에서 다른 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주영환법무부기획조정실장주영환
 지금 결산심사 대상이 되고 있는 2020년을 보면 2019년 대비해서 공익법무관이 124명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산 대상이 되는 2020년에는 법무부에서 3명을 채용했고요. 금년에는 이제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서 16개 기관에 115명을 지금 충원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24명이 줄었는데 채용을 하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상태입니다.
 아니지요. 지금 백이십몇 명이 줄었는데 어떻게…… 16개 기관에서 그렇게 채용한 것 아니에요?
주영환법무부기획조정실장주영환
 아니, 공익법무관은 이것을 전 국가기관에 법무부에서 인사로 다 보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20명 준 것만큼 충분히 다른 기관에서 채용해 가지고 업무를 대체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주영환법무부기획조정실장주영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할 게 추가로 또 있어요?
주영환법무부기획조정실장주영환
 또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충원계획을 계속 세워 나갈 예정입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78페이지, 4번 항목입니다.
 일반회계의 아동인권 증진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증가하였는데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개최 실적은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과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시정, 제도개선 중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여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사건관리회의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대면회의 개최가 어려웠던 점, 이러한 이유로 작년에 회의 자체 건수가 줄어든 건 맞습니다.
 최근에 법무부는 대검과 협의해서 지난 7월에 전국 검찰청에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활성화 지시를 했고 장관도 직접 현장을 수차례 방문해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 상반기에는 전년 대비 사건관리회의 개최가 다소 증가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사건관리회의의 정례화가 추진되었습니다.
 이런 성과가 있는 점을 고려해서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차관님, 정책을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사회적 이슈 그리고 여론 아닌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동학대가 몇 년 사이에 사회적 이슈와 여론에서 항상 맨 앞자리에 있지 않았나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015년이랑 2019년 비교하면 거의 2배 이상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건관리회의가 감소했다라는 것은 심각한 인식의 문제 아닌가요? 제도개선의 문제가 아니고, 제도개선도 해야 되지만 저는 법무부 관계자들의 인식의 문제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지요. 그런 것 아닌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뭐 그런 점 지적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주요 사회적 이슈 그리고 여론 이런 부분들과 정책과 어떻게 연계시킬 건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 아닌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향후에,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자체만 보면 지금 정례화라든지 의무화가 되어 있지는 않고 다른 국가기관과 같이 협업해서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주도적으로 하고 정례화를 추진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서……
 제 얘기는 아동학대 한 가지 정책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현안뿐만 아니고 사회적 이슈와 여론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 정책과 연계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위원님 말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 말씀 하시지요.
 김 위원님.
 차관님,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회의에서 주로 어떤 것 논의합니까? 회의에서 주로 어떤 것을 논의하시는가요, 사건관리회의에서?
주영환법무부기획조정실장주영환
 아동학대와 관련된 검찰․경찰 그다음에 신고센터 그다음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이렇게 모여서요 어떤 실태라든가 어떤 대응 방안 이런 것들을 토론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성과로 제시할 수 있는 게 있는가요?
주영환법무부기획조정실장주영환
 일단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 여러 기관들이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스톱 서비스랄까요, 그런 관점에서 문제 해결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강득구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인식을 같이하는데, 지금 아동학대 문제라든지 여성폭력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영환법무부기획조정실장주영환
 예, 그렇습니다.
 저도 명절 기간 중에 일선 치안센터를 방문해 보니까 최근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가정폭력 또 아동폭력 이런 쪽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자체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는데, 일선에서 이 관리회의 자체의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형식적으로 생각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렇게 실질적인 운영이 부진한 것 아니냐, 이래서 앞서 강득구 위원님도 말씀을 주신 거고, 저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효성 있는 사건 관리라든지 또 아동학대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확고한 의지와 제도개선 요망을 부탁을 좀 드립니다.
주영환법무부기획조정실장주영환
 위원님, 참고로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주영환법무부기획조정실장주영환
 금년에 장관께서 용인, 부산 동구, 전북 이렇게 해서 직접 참여를 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 사건이 났을 때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응을 못 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회의 활성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주영환법무부기획조정실장주영환
 예, 그렇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이어서 8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형사보상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형사보상금 예산의 부족으로 매년 연례적으로 예산 부족분을 다른 예산 사업의 예산을 통해 확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 3건입니다.
 첫 번째, 과도한 이․전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상임위에서 주의 의견입니다. 유사한 취지의 시정요구사항이 2019년도에도 시정이 요구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연례적으로 이․전용을 통해 증액 집행한 담당자를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징계입니다.
 세 번째,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 무죄로 최종 결정되는 경우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과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과도한 이․전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형사보상금은 당사자의 신청과 법원의 재판을 거쳐서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적정 규모를 미리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20년 형사보상 예산편성 시에 최근 3년간의 형사보상금 평균 집행 금액과 집행 추이,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향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담당자를 징계할 것에 대해서는 재의 요청을 드립니다.
 형사보상금 판결에 따라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지출입니다. 형사보상 관련 법령에 따르면 신청 후 3개월 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국가가 지급해야 됩니다. 따라서 신속한 형사보상금 지급을 위해 부득이 예산을 이․전용하여 증액을 한 경우입니다.
 한정된 국가재정 여건상 예산 증액에 한계가 있고 기한 내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필요한 예산을 이․전용하여 증액 집행한 것으로 담당자가 법령 등을 위반한 바가 없으므로 징계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재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죄로 최종 결정되는 경우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은 주의, 제도개선 중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여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검찰과 법무부는 앞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차질이 없도록 공소제기 여부도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고 또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공판역량 강화를 통해 무죄가 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어차피 형사보상금은 안 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측이 불가능한 것도 사실이고?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그러면 이것 매년 지적 나올 텐데 제도개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지침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저희들이 항상 이런 예산편성 할 때 과거의 경험치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부터 한 400억 수준으로 지금 높였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치가 비슷한 수준으로 가 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런 일이 조금 덜할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 또 내년에도 그 정도 예산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예비비 같은 건 못 써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보충성 원칙에 입각해 가지고 일단은 기정예산 중에서 불용이 될 수 있는 돈을 먼저 돌려쓰고 이제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다라고 하면 예비비를 쓰는 겁니다.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보충성 원칙도 다 좋은데 이것은 다시 일어날 확률이 너무나도 높은 거고 차라리 예비비 같은 걸로 해 가지고 쓰면 이런 지적을 받을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부서에서? 그 돈이 그 돈이지 뭐 그 돈이 어디 가나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그렇지요.
 총액은 변함이 없잖아.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그런데 이게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비는 큰 몫의 돈이 들어갈 경우에 저희가 쓰고 있고요.
 아니, 그러면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해 주든지, 기재부가.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그러니까 금년부터 예산을 저희도 과거 실적치에 맞춰 가지고 예산편성액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 해 가지고 지금 400억 단위로 올려놨거든요.
 그리고 이런 돈들이 법정 교부금이기 때문에, 법정 지출이기 때문에 저희도 소요만큼 어떤 식으로든 다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적을 받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이런 지적을 받아서 직원들 징계 줄 수 있어요?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고. 그런데 이게 또 올바르다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야,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제도적으로 기재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더 반영됐습니까?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금년에 이미 400억으로 있지 않습니까? 전년에 비해 가지고 30억 정도 늘렸고요. 10% 이상 늘린 거지요.
 내년도 예산은?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내년도도 지금 수준으로는 저희들이 가고 있고, 아까 차관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하튼 이러한 보상 소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소권을 국민 인권 측면에서 신중히 아주 잘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적인 기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저희들이 다 반영을 해 가지고 그 정도 예산 반영한 것 같습니다.
 저기가 안 될 것 같은데.
 김 위원님.
 저도 위원장님 의견에 동감을 하는데요. 사실은 기소권 잘 행사한다는 것도 원칙론적으로는 그렇지만 그게 정확하게, 지금도 사실은 이게 잘 행사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는 거지 무리하게 한다고 보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넉넉하게 편성해서 많이 남는 것도 또 문제 아니에요,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지금 법무부는 예비비 제도가 없지요? 그렇지요? 법무부 자체 예비비는 없지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법무부는 없습니다.
 하여튼 예비비라든지 지금 현재 이렇게 계속 많이 남거나 아니면 부족해서 이․전용하거나 반복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대로 하면. 뭔가 다른, 일단은 그렇게 예비비라든지, 법무부 자체의 일정 부분을 예비비로 한다든지 다른 제도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각별히 같이 논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걸 시정으로 하고요, 19년도에도 시정요구가 나왔기 때문에. 부대의견으로 기재부와 법무부가 협의를 해서 이러한 이․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
 차관님, 형사보상 사업 관련 내용을 보면 앞에 무죄 판결, 불기소처분 이게 죽 나오고 ‘무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변호인도 결국 형사보상 사업에 포함이 되는 범주가 되지 않습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그런데 변호인 같은 경우 대개의 경우에는 피고인과의 어떤 변론 계약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공판 출석에 따르거나 공판 준비나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것에 따른 비용들은 그걸로 지급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변호인에 대해서 이중지급 같은 그런 견해 없습니까?
 형사보상 사업의 포함에 말씀하신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나 이런 분들은 다 당연히 포함이 되시는데 여기에 변호인이었던 자도 같이 포함이 돼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변호인들은 대개가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라든지 또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여러 가지 사건 수임계약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미 그 출석에 따른 비용을 받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형사보상 사업의 범주에 포함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걸 묻는 겁니다.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형사보상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들이 신청해서 법원이 판결을 통해서 확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논의 과정에서 적정한 청구권자인지도 확인이 되고 금액도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혹시 정책적으로나 입법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 수임계약을 한 상태 같으면 공판 출석하시는 변호인들의 비용은 수임료 속에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그런 거니까 여기에 형사보상금까지 같이…… 만약에 그런 과정 없이 예를 들어서 무료 변론이라든지 공익 변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을 이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사건을 수임계약을 맺고 같이 체결한 변호인이 출석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 비용에 대한 정산들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81페이지, 9번 항목입니다.
 일반회계, 교정시설장비 운용 및 현대화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수용시설 신․증축 등 수용 공간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과 시정이며, 유사한 취지의 시정요구사항이 2017․2019 모두 제도개선이 요구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시정, 제도개선 중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여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법무부는 수용자 처우 향상과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서 교정기관의 신설 및 수용동 리모델링 증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2년 관련 예산을 전년 160억에서 60% 가까이 증액한 255억으로 92억을 증액시키는 등 신․증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가석방 제도 활성화를 통해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17년하고 19년에 지적을 받은 거잖아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받아서 구체적으로 제도개선한 내용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그러면 거기에다 추가로 더 제도개선할 내용이 있느냐는 게 지금 질의의 핵심이 되지 않습니까? 추가로 예산만 더 넣으면 돼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결국은 지금 교정기관을 신설하고 증축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하고요, 법무부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용 인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석방 제도도 다양하게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허 위원님.
 아니, 의견을 전 사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넘어와 가지고…… 그런데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앞서 형사보상 사업의 연례적인 이․전용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이걸 꼼꼼히 봤는데, 이 사업은 매년 이렇게 지적이 되곤 했지만 지적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예 제외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고 부대의견으로 명확한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부처를 옹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형사보상금은 당사자의 신청과 법원의 재판을 거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부처는 매년 한 3년간의 형사보상금 평균 집행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진행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형사보상금은 판결 결과에 따라서 3개월 내에 반드시 집행하게끔 돼 있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그렇습니다.
 의무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처 입장에서는 이 상태로는 매년 지적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받을 부처의 귀책사유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예 의견을 제외해서, 하지만 이런 사안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명확하게 기재부와 법무부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예비비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국회는 이런 부분들을 징계보다는 제도개선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더 이상의 이런 불요불급한 탈법․불법 사례나 불가피한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방안, 이 부분 관련해서 사실은 인권적 차원에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맞습니다.
 그런데 안양교도소 같은 경우 리모델링 관련된 예산이 제가 알기에는 책정되고 불용되고 이월되고 이렇게 여러 번 반복됐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그러면 지자체랑 협의가 예를 들면 어떻게 진행돼 왔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기본적으로 이전과 관련해서도 약간 논의가 돼 있었고요. 그리고 이전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지자체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어떤,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나 검찰청의 입장도 있지만, 특히 교정시설 안에 있는 우리……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수용자들……
 수용자들에 대한 인권, 이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1인당 적정 면적이 너무 과밀하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지금 우리 교정시설의 수용도가 108.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적정보다도 8.5%나 지금 초과하고 있어서……
 그래서 제 얘기는,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내가 보기에는 안양교도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비슷한 유형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유형들을 모아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지금 내부적으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교정기관 신설이나 리모델링을 통해서 수용률, 면적을 넓히는 게 제일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구속자 수나 가석방 인원들 조정을 통해서 수용률을, 교정시설의 수용률 자체는 좀 조정이 가능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78쪽의 5번요, 검찰청 소관 예산의 독립 편성 필요성.
 여기 있는 위원님들 또는 어느 정당도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당이나 위원님들 안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어떻게 통제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거의 모든 청이 예산 관련해서 국회에서 심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결산을 받습니다. 그런데 검찰청만 유일하게 안 받아요.
 우리 법무부차관, 이게 지금 맞는 건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그것은 전에도 여러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부조직법상 검찰사무는 법무부장관이 관장하게 돼 있다고 돼 있어서 대외적으로는……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무부로부터 분리하여 편성해야 된다, 이 논리가 좀 이중적 모순 아닌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법무부장관은 검찰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을 통한 민주적 통제를 하고 책임행정 원리를 구현하는데요. 검찰은 대외적으로는 법무부장관을 통해서 의견을 표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갈수록 예산 독립 편성 필요하다, 인정. 그러면 당연히 예를 들면 국회로부터 통제를 받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그것은 형사사법 제도나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21대 국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검찰개혁이고요. 그리고 검찰이 국회로부터 통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교정시설 과밀 문제 이야기하다가 또 다른 화제로 잠깐 돌아갔는데, 교정시설 과밀 해소가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차관님?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일단 내부적으로는 예산의 문제인데요. 예산이 있더라도 또 교정시설이라는 게 일종의 혐오시설로 인식되다 보니까 적정한 지역에서 새로운 교정시설이 신축되는 것에 대해서 좀 저항이 많습니다. 이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요. 앞서 지금 교정시설의 예산 부족 때문에 신․증축도 어렵고 위에 보면 또 공공요금조차 계속 연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교정시설 신․증축은 차관님 말씀처럼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심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아주 과거에 지어진 시설들을 이전하려고 하면 일단 이전 후보지 찾기가 엄청나게 힘들고 또 이게 보면 기부채납 방식으로 하다 보면 거의 이게 최근의 건축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그런 식으로 그 예산 가지고 옮길 만한 그게 참 예산도 마땅치 않습니다.
 두 가지 이중고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데,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에도 달성군에 있던 교도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었고, 제 지역구에 있는 대구소년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쪽의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추진이 쉽지 않거든요.
 뒤에 지금 소년원 과밀 해소 문제도 나와 있습니다만 특히 교정시설이 교정시설로서의 역할을 못 하는 것들이 워낙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수감하다 보니까 오히려 교정․교화되는 게 아니고 더 동화되어 가지고 나오는 그런 잘못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범죄자에 대해서 과도한 처우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인권보호와 또 교정시설이 교정시설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시설은 갖춰져야 되는데 앞서 말씀하신 그런 어려움 때문에, 어려운 실정이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런 현실을 반영해 가지고 교정시설을 이전․신축하거나 증축할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다른 정책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법무부하고 기재부하고 좀 협의하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문제가 지적이 안 되고 해결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유념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법원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12시 반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본회의가 있어서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속도를 내 가지고 대법원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다음, 82페이지입니다.
 11번 항목입니다.
 일반회계, 교도소 운영 인건비(총액)입니다.
 지적사항은 대체복무요원 보수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 2건 있습니다.
 첫 번째,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하라는 것이며,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두 번째, 보수 예산을 과다 편성한 담당자를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징계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징계에 대해서는 저희 요청을 말씀드립니다.
 입법 진행 과정을 토대로 대체복무제도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을 전제로 해서 540명에 대한 보수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입법이 지연됨에 따라서 대체복무요원이 2020년 10월 26일 처음 소집되어 결과론적으로 불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향후 대체복무요원 소집 예정인원을 면밀히 분석해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러함에 있어서 담당자가 이러한 보수 편성 과정에서 법령 등을 위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징계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재의 요청드립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다음, 8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특별감찰관 활동입니다.
 지적사항은 특별감찰관 공석과 관련된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 2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석에 따른 불필요한 임차 관련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며, 유형은 제도개선과 주의입니다.
 두 번째, 특별감찰관이 2021년 내에 임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입니다. 참고로 2018년에는 시정, 2019년에는 제도개선이 요구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2건에 대해서 모두 상임위 의결을 존중하여 제도개선으로 요청드립니다.
 특별감찰관실은 2016년 9월 기관장 사임과 공석이 지속되면서 예산이 1조로 삭감되어서 현재로는 최소한의 사무환경 유지 등을 위한 예산만이 불가피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사무실 유지 경비 등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87페이지입니다.
 3번 항목입니다.
 일반회계, 출입국사무소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2021년 4월부터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출국대기실과 관련된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향후 출국대기실 운영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과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재의 요청을 말씀드립니다.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이 이미 본회의를 통과해서 내년 8월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또 22년 관련 예산 반영 노력을 하고 있고요. 법무부는 소요 예산안을, 필요한 공무직근로자 43명 채용 편성안을 제출했고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재의 요청을 드립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법무부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소위원회의 안건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지요.
 아니, 오후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몇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서 저희가 빨리 끝내 주는 게…… 왜냐하면 법제처는 2건이고요 대법원도 한 10건이라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양해를 해 주시면…… 그리고 오후 시간을 좀 늦추겠습니다. 어차피 본회의가 있어서요.
 법제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법제처 차장 한영수입니다.
김창범법제처기획조정관김창범
 기획조정관 김창범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94페이지, 법제처입니다.
 2019회계연도 시정요구사항 관련해서 시정요구사항 13건에 대해서 조치 완료 13건으로 보고했습니다.
 법제처에 대해서는 보고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95페이지, 2020회계연도 법제처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총 15건입니다.
 95페이지에서 100페이지까지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7건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조 바랍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이어서 10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관운영기본경비입니다.
 지적사항은 부처 간 의무협의제도와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운영 부실 관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부처 간 의무협의제도와 정부입법정책협의회가 당초 취지대로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과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차장님.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지금 동 사안에 대해서 법사위에서는 제도개선으로 의결되었고 예결위에서는 시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
 차관님, 아까 여기 지적사항이 부처 간의 의무협의제도라든지 정부입법정책협의회가 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느냐에 대해 시정이나 제도개선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장님 보시기에 이 제도가 왜 제대로 운영이 안 됐다 하는 점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지금 저희들이 통계에 따르면 근무일 기준으로 보면 하루에 한 25~30건의 의원 발의 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부처에서도 일일이 관계기관 간 협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상호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마련하고 또 때때로, 수시로 관계 부처에 독려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완전하게 정착되지 않아서 현재 이런 상황에 있고요.
 이것은 여러 차례 국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하고 더욱 분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시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마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법안에 대한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국회에서 법안심사할 때 적기에 부처의 의견이 도달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법안심사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분명히 중요 부서의 의견이 법안심사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고 올라오는 경우가 거의 허다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 필히 좀 시정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예, 말씀하신 취지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10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외국법제기관 교류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인도네시아 법제정비 협력 사업의 재검토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인도네시아 법제정비 협력 사업을 외교부의 대인도네시아 ODA 사업으로 이관하여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차장님.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이 사안은 상임위에서도 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수용을 한 상태고요.
 다만 하나의 문구 수정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ODA 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지금 외교부에 그 절차를 확인한바 ODA 예산은 편성 2년 전부터 외교부와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협의를 시작은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후년 2023년부터 ODA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재부, 이게 말이 말이 안 되잖아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아닙니다. 외교부 ODA 예산은 그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말이 맞고요. 그래서 23년도 예산편성부터 했잖아요.
 아니, 프로세스가 있다는 게 새로운 사업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그대로 이관받는 거잖아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그런데 무슨 프로세스가 왜 필요합니까?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ODA 사업을 하려면 국조실에 ODA 사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는 절차를 거쳐 가지고 KOICA, 외교부 이게 다 거쳐서 있지 않습니까? 국조실하고……
 그런 얘기 할 것 없이, 이게 ODA 사업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이것은 사업 성격상 될 수 있습니다.
 되는데, 이것을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차관 말대로 그렇게 절차가 있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어떡하실 거냐고.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제가 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두 가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도네시아와 교류협력을 위한 세미나라든가 상호 방문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또 하나는 인도네시아에 법령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법령정보를 구축해 주는 사업은 물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ODA 예산 사업의 성격을 가져서 현재도 ODA 예산으로 편성 집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상호 방문하거나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거나 이것은 필요한 경비는 각자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ODA 예산이 아닌 성격도 있어서 현재 이원화돼 있는데 지적하신 취지는 이 2개를 모두 합쳐서 ODA로 편성하라는 취지이십니다.
 그러니까 기재부차관님, 얘기를 들어 보면 후자는 확실하게 ODA 사업인데 전자는 이게 ODA 사업이라고 보기가……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그래서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22년 예산안이 확정돼 버렸지 않습니까, 프로세스를 거쳐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외교부가 관장하는 ODA 사업군에 넣어서 그 프로세스를 밟아서 예산에 넣으려고 하면 불가피하게 23년 예산부터 그렇게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얘기한 전자, 인적 교류 같은 것도 같이 넣으실 거예요?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예, 그 부분도 포함해서 모두 ODA로 이관을 하는데 그러려면 금년도 예산은 방금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편성이 확정됐기 때문에 내후년 2023년부터는 전부 ODA 예산으로 편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차장님, 저희가 지적한 것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기존의 협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호 간에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ODA는 주로 저희가 일방적으로 후진국에 지원해 주는 거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외교부의 법령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 지원해 주는 것은 그렇게 ODA 사업으로 한다 하더라도 법제처의 그동안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사업은 일방적으로 저희 쪽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없애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저희가 요구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있는 사업 그대로 예산을 외교부에 넘겨서 ODA 사업 할 것 같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보면. 사업 자체가 중복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적인 요인도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법령과 관련되는 그런 협력 사업은 통합해서 최소화하라는 의미지 사업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라는 의미는 아니지요, 이게.
 그러니까 시정하셔서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하세요.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법제처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대법원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김형두입니다.
박영재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박영재
 기획조정실장 박영재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132페이지, 대법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시정요구사항 관련입니다.
 총시정요구사항 42건에 대해 조치 완료 37건, 조치 중 5건으로 보고했습니다.
 이어서 133페이지입니다.
 조치 결과에 대한 점검사항은 총 2건이며, 검토 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어서 135페이지입니다.
 2020회계연도 대법원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총 41건입니다.
 먼저 135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17건이 정리돼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예, 이 위원님.
 차장님, 거기 135페이지에 사법연수원이 부적절하게 집행한 특정업무경비 관련 사업 담당자에 대한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여기 보면 사법연수원이 특정업무경비, 그러니까 정해진 어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한 내용이 특정업무경비인데, 그렇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맞습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10만 원 상당의 소고기를 구매해서 직원 가족 송년회식으로 지원을 했는데 이것이 재판활동 지원이라는 사업 목적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이렇게 집행된 이유가 뭐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이게 온라인으로 해서 직원들을 다 모아서 송년회를 하는데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사법연수원에 각자 따로따로 있을 그런 방이 없어서, 그래서 각자 집에 있으면서 집에서 줌으로 연결을 해서 온라인으로 송년회와 송년 간담회를 하고, 보통 그런 경우는 송년회 회식을 하는데 그것을 지원하는 조로 해서 지금 소고기를 구매해서 배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각자 그냥 직원만 먹으면 되는데 집에서 하다 보니까 가족들까지 같이 먹게 된 결과가 되어서 좀, 저희도 이것 집행한 것을 보고 조금 어처구니가 없어 가지고, 이게 너무 잘못되어 가지고요.
 너무 잘못된 게 맞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아니, 도대체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면 나랏돈으로 소고기 사 먹었는데, 부적정하게 사 먹었잖아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이것 다 변상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래서 저희는……
 이미 먹었으니까 할 수 없다 이런 겁니까, 담당자 주의만 받고?
 나라 예산 쓰는 것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개념도 없는 것 같고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맞습니다.
 또 최소한의 어떤 집행 과정에서 이게 과연 타당성이 어떤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예산 총액이 950만 원이니까 적다고도 볼 수는 있지만 이게 결코 그런 식의 인식이 모든 예산집행에 스며들어 있다면 정말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게 차장님의 하실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5번 한번 봐 주시지요, 5번.
 2018년도의 사법업무 전산화 관련 사항입니다.
 전자법정 전체 총사업비가 얼마지요? 3000억이 넘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맞습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해서 적발이 된 입찰 비리 업체 출신이 대표이사와 감사를 맡고 있는 회사가 또 이런 전자법정 사업에 참여하고 3억 6500만 원 상당의 계약까지 추진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공공기관과의 어떤 거래 관계에서 위법된 사항이 나타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입찰에 제한을 두는 그런 제도가 일반 행정기관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는 이런 게 없나 보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아니요,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법하게 입찰에 응찰했고 그것을 낙찰받으신 건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것에 대해서는 조달청에다가 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그쪽에서 입찰 참가 업체가 부정당 업체로 등록된 회사하고 그 대표자가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아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그 회사들에 대해서 주주명부를 제출받아 가지고 확인을 해 봤더니 입찰 비리에 관련된 당사자인 대표이사하고 이사는 거기에 없는 것으로 확인한 다음에 조달청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지요, 보고 내용 자체가? 여기에 업체 출신 4명이 대표이사와 감사를 맡고 있는 것이 아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맡고 있던’입니다.
 예?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러니까 과거에 대표이사와 감사였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도 해 보시고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리고 저희가 손해배상청구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알겠습니다.
 앞서 지난해 결산 조치 사항 중에서 별문제가 없다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34페이지 등기특별회계 전출액이 전액 불용됐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제도개선이 되지 않고 그대로 다시 또 전액 불용됐는데 작년도에 전액 불용된 이유가 뭔가요?
 등기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 사업이 815억 2100만 원 전액 불용됐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액 불용된 이유가 뭔가요? 집행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134페이지 말이에요, 작년도 조치 사항 중에서.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것은 등기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의 차액만큼을 전출금 예산액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세출 구조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부서에 다 나와 있는 것이지요.
 아니, 차액이 들쭉날쭉하는 것은 부동산 상황에 따라, 경기 상황에 따라 좀 이해를 하겠는데 애초에 전출했을 때는 그게 어떤 어떤 용도에 집행하겠다는 집행계획이 있을 테고 거기에 따른 집행이 돼야 될 텐데 2018년도도 집행률이 제로고 2020년도도 집행률이 제로인데 이렇게 불용이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지요.
 이런 것들이 제도개선이나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넘어갔으면 쓰는 용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등특이 최근 들어 가지고 여유 자금이 좀 많이 생깁니다. 수입보다는 지출, 아무래도 등특회계 관련해 가지고 인프라가 어느 정도 깔려 있다 보니까 이제는 소요가 좀 줄거든요. 그런데 등기 수입은 그때그때 부동산 경기에 따라 가지고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그 차액을, 결국에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회계로 끌어오는 겁니다, 여유 자금을.
 그래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고마운 회계인데 그 등특의 수입, 그리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지출 사업에 있어서 소요 변동이 있기 때문에 약간 예상보다 지금 덜 들어오는 이런 겁니다. 이것은 사업이라기보다는 여유 자금을 일반회계에 도와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되고 그대로 불용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제도개선 조치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136페이지,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하고 대국민사법정보시스템 구축이 사실은 동일 사업인데 이게 애초에 왜 이렇게 분리 발주됐는가요? 분리 추진을 왜 했는가요, 애초에?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이게 처음에는, 대국민사법정보시스템은 법원 외부에다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였고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은 법원 내부에서 내부 이용자가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계를 할 때는 따로따로 항목을 잡아서 설계를 했는데 그게 법원 내부에 있는 정보를 외부에 넘기려다 보니까 저희가 발주할 때 이것은 하나의 업체에서 일괄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일괄 발주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동일한 사업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애초에 기본적인 사업 구상을 잘못했고 전체적으로 시스템 구축, ISP를 잘못했고 이랬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해서 사업 추진 체계를 통합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시정요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사업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주의가 아니고 사업 설계를 변경하는 시정 쪽으로 유형을 변경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14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법정중심 재판운영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국민참여재판의 성과 저조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를 위해 신청 사건에 대한 배제 사유 구체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소개 활성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며, 유형은 제도개선과 시정입니다.
 2019년에도 제도개선이 요구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장님.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의 수준을 상임위에서 시정요구를 한 수준인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차장님?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지금 이 부분이, 코로나19 감염 때문에 참여재판 사건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는 저희가 정책연구용역도 실시를 해서 보고서가 곧 나올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감염병 상태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일반 국민들을 이렇게 불러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 용역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충분히 문제점을 감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도개선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14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재판일반경비지원 사업 등입니다.
 지적사항은 일부 부적절한 예산집행 관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 2건입니다.
 첫 번째, 재판 일반경비 지원에서 공관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등 집행 관리를 강화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입니다.
 두 번째,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에서 법관과 법원 보안관리대원을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상임위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차장님.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 주의로 의결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생각에는 이 부분도 예결위에서 시정요구하고 계시는 내용 수준인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의로 하고, 밑의 것은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14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사법정책연구 개선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정책연구용역 이월 과다 등입니다.
 시정요구사항 2건입니다.
 첫 번째, 연구용역 선정 절차를 조기에 개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액 이월을 줄이라는 것이며, 상임위는 시정 의견입니다.
 두 번째, 예산집행 부실과 관련한 담당자를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징계입니다.
 이상입니다.
 차장님.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앞부분에 있는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요구에 대해서 수용하였고요. 그런데 예산집행 부실과 관련해서 담당자를 징계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은 저희로서는 조금 제외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연구용역이라는 게 저희가 발주를 하면 그 사람들이 초안을 내고, 초안을 저희가 보고 다시 또 보완해 달라고 하고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주고받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연중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필요성이 있을 때마다 정책연구용역 주제를 발주하기 때문에 거의 하반기가 다 돼 가지고 발주하는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징계는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선처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원, 두 번째 항목으로 계약 담당 공무원 문제를 지적했잖아요. 이게 적절합니까?
최성호감사원사무총장최성호
 이 사안으로 징계하기에는 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 없어요?
최성호감사원사무총장최성호
 문제는 좀 있어 보입니다. 주의 조치 정도가 적정할 것……
 기재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두 번째 항목대로?
 아니, 불가피하게 이런 경우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되니까 지적사항이 나온 거잖아요. 이 지적사항도 타당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정책연구비 같은 경우가 원래 이월이 조금 많이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정책연구라는 게 딱 뭔가 사전에 기획했던 과제들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때그때 정책 현안이 생길 때 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지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꼭 굳이 대법원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에 다 해당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정으로 하고요. 직원 포함해서 기관들도 제도를 한번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감사합니다.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국선변호료 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동 사업의 불용액 과다 발생 등입니다.
 시정요구사항 2건입니다.
 첫 번째, 국선변호제도 홍보 강화 등 사업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적정 예산안을 편성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이며, 19년에도 제도개선이 요구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국선변호인 보수 지급 기한에 대한 사항을 관련 규정에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차장님.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먼저 두 번째 요구사항인 국선변호인 보수 지급 기한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지금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용을 하고요.
 첫 번째, 사업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제도개선 정도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속이 되면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는 건데 구속 사건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구속재판이 늘어나면서 국선변호 예산집행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속재판 때도 변호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19년에는 어떤 지적이 있었어요, 전문위원?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나중에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됐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에서 시정요구한 것은, 19년도에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용액이 훨씬 더 늘었잖아요. 그래서 주의를 줘야 되겠다 해서 시정요구를 한 것이니까 이 부분은 상임위……
 상임위 의견을 반영해서 시정 하겠습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알겠습니다.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다음, 151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특정업무경비 등을 적정하게 편성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2건입니다.
 첫 번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과 시정입니다.
 두 번째, 특정업무경비 및 직책수행경비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차장님.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재판 지연 해소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시정요구사항인 제도개선을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업무경비 및 직책수행경비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은 제외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생각입니다.
 왜 제외를 부탁을 드리느냐 하면 특정업무경비하고 직책수행경비는 직위나 인원 등에 따라서 편성되는 거고 사건 처리기간하고는 관련성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업무경비 및 직책수행경비 부분을 손을 대면 법원에서 사법행정 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
 먼저 ‘신속한 재판을 받을 대책을 마련할 것’ 이것은 제도개선이 맞는 것 같은데요. 뒷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도개선으로 하시지요.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관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지적사항은 기타운영비의 집행과 관련된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예산집행지침에서 정한 비목의 성격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라는 것입니다.
 상임위에서는 주의를, 양정숙 위원님께서는 제도개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임위에서는 주의로 의결해 주셨는데요, 예결위에서 양정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정도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하고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임위 지적대로 주의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등특회계의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총사업비 협의 관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3건 있습니다.
 첫 번째, 총사업비 사업 절차 진행 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상임위와 여러 위원님께서 주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획재정부는 총사업비 대상 정보화 사업의 협의 절차를 명확히 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라는 것입니다.
 상임위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세 번째는 주어가 대법원으로 바뀌고 기재부와 협의하라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차장님.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저희가 수용을 할 거고요, 세 번째 항목은 두 번째 항목하고 내용이 중복됩니다.
 저희가 따로 지침을 만드는 게 아니고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해서 기획재정부에서 만들어 주시는 대로 하는 거라서 그냥 세 번째는 없어도, 두 번째만 가지고도 충분해서 세 번째는 제외해 주셨으면 합니다.
 얘기대로 앞엣것은 주의로 하고요, 뒷부분은 기획재정부와 대법원의 협의 내용을 반영해서 문구를 좀 바꾸세요. 제도개선으로 하되 문구를 좀 바꿔 가지고 양쪽이 다 포함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알겠습니다. ‘협의하라’는 말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등특회계의 일반회계 전출입니다.
 지적사항은 연례적인 집행률 부진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실제 전출 예상액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일반회계 전출 예산의 연례적인 집행 부진을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상임위 제도개선과 여러 위원님께서 주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까 이 건에 대해서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또 시정요구사항 문구에 대법원에서 의견이 없기 때문에 유형을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제도개선……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제도개선을 희망합니다.
 어떻게……
 주의로 하자는 거지.
 주의요?
 제도개선이 안 되고 있으니까, 예.
 그러면 주의로 하겠습니다.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총괄입니다.
 지적사항은 동 기금의 여유자금 과다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법률에서 규정한 기금의 용도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상임위에서는 시정으로 의결했는데 예결위에서는 제도개선이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지금 국선변호인 제도 같은 경우에는 4년 동안 기금 집행내역이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최소한 주의 정도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시정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조정제도 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상임조정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방식 관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상임조정위원 및 조정전담변호사의 수당 지급 방식을 정액제로 개선하고 예산 소요를 합리적으로 산출하라는 것이며, 유형은 상임위는 제도개선, 여러 위원님께서는 시정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장님.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이것도 역시 상임위에서 시정요구한 제도개선 수준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개선해야 될 내용 같습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감사합니다.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마지막 보고사항입니다.
 3번 항목입니다.
 일반회계의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트라우마 치유 사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2건입니다.
 첫 번째 건의 유형은 제도개선이고, 두 번째 건의 경우 시정요구사항 내용과 관련해서 대법원의 의견이 있습니다. 트라우마 치유 사업을 기금으로 일원화하는 것과 관련한 내용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검토해 본 결과, 기획재정부하고도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수용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끝났습니다.
 김 위원님.
 앞서 지나갔지만 제가 지적을 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3번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예산집행 지양인데, 재판일반경비 지원 사업 예산을 굉장히 부적절한 데 많이 사용했습니다. 대법원장 공관 필요물품 구매에 사용했고 또 사무관 시험 대상자 승진시험 교재 지급, 여러 가지 이게 보면…… 밑에 또 전문재판 운영 사업 예산으로는 명함 구매, 복사기 수리……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사업 목적과 맞지 않는 그런 사업들에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건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자에 대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또 부당 집행한 예산에 대한 환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상임위에서 주의로 왔는데요? 그러니까 징계를……
 내용을 보시면 이게 굉장히 부적절하게 여러 가지 항목으로 사용이 됐어요.
 이것을 보류시키고요. 감사원하고 기재부는 이 사안에 대해서 타 사례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보류사업 심사할 때 그때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호감사원사무총장최성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대법원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서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오전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요, 오후 회의 속개 시간은 본회의 개의 시간과 의사일정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추후 통지해 드릴 텐데요. 본회의가 개의한다면 본회의 산회 직후 그리고 본회의가 개의하지 않거나 개의 시간이 변경된다면 오후 2시 15분에 개의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계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1차관 용홍택입니다.
조경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2차관 조경식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167페이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2019회계연도 관련입니다.
 총시정요구 건수는 78건이며, 이에 대해 조치 완료 66건, 조치 중 12건으로 보고했습니다.
 이어서 168페이지입니다.
 조치 결과에 대한 점검사항은 총 4건이며, 검토 결과 큰 문제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어서 172페이지입니다.
 2020회계연도 시정요구 관련입니다.
 과기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총 51건입니다.
 먼저 172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7건이 정리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176페이지, 일반회계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국가 기술료 징수와 관련된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 2건 있습니다.
 첫 번째, 관련 법령을 잘못 적용한 관련자를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징계입니다.
 두 번째, 거액의 기술이전 성과가 발생한 경우 그에 비례하는 수준의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상임위에서 제도개선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기술료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을 비롯한 관련 규정을 준수해서 기술료를 징수했습니다. 그 규정에 따르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기술료가 얼마가 된다 할지라도 출연금의 10%, 중견기업 20%, 대기업 4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했고요.
 다만 거액의 기술이전이 됐을 때 기술료가 너무 적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기술이전료에 비례해서 기술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상임위에서 의결한 제도개선으로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지금 제도개선 준비 중에 있습니까?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고액으로 해서 많은 수익을 보는 곳하고 수익이 나지 않는 곳하고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차관님, 이 사업의 기본적인 목표가 어떤 거였습니까?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기술사업화가 주목적입니다. 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이라 그러는데 전주기 신약개발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원천기술을 개발해서 그 개발된 것을 기술사업화해서 기술이전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주기라는 것은 결국은 원천기술에서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약품을 우리 단계에서 생산하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예.
 그래서 이 사업의 목표는 중간 단계에서 기술을 이전하기 위해서 뭔가를 투자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원 목적은 아니었다 이거지요,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그런데 신약이다 보니까 중간에서 기술이전하는 것은 임상 2상․3상 이 단계입니다.
 저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3개 부처가 합동으로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 제약사 또 우리 국내기술로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목표를 잡고 투자를 한 건데, 그동안에 개발 사업 관련해 가지고 상당한 기간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의 출연금을 했었습니까?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5200억을 민간, 정부 반반으로 해서……
 민간 5200억, 정부 5200억 아닙니까?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토털입니다.
 그러면 민간과 정부가 합쳐 가지고 5200억이란 말입니까?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그렇습니다.
 정확한가요?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부 기술이전이 이루어진 총 53개 프로젝트에 정부출연금은 5300억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아마 해당 과기부에서 제출한 자료거든요.
 혹시 담당 실무자가 오셨습니까?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이창윤
 예, 위원님. 기초원천연구정책관입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정부출연금이 전체 얼마입니까?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이창윤
 이 사업은 2011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진행이 됐고요. 1조 600억이 예타 기준상 투자 규모였고 실제로 정부가 투입한 것은 민간 포함해서 총 5200억이 되겠습니다.
 민간 포함해서 5200억이라고요?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이창윤
 예.
 그러면 정부 측에서 발표한 것은 얼마입니까? 한 2600억 정도……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이창윤
 그 정도 수준입니다.
 자료 제출하고 상이해 가지고 이 내용을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이창윤
 위원님, 그것은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직접 오셔 가지고 봐 주시지요.
 차관님, 지금 과학기술법에 근거해서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지요?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예.
 모든 것은 다 법적 근거를 갖고 하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도개선을 하라는 것은 어쨌거나 거액의 기술이전 성과에 대해서 그에 비례하는 수준의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어쨌거나 이 사업의 정책 목표가 기술의 사업화잖아요. 기술의 사업화라는 관점에서 적정한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 하나랑, 두 번째 관련자를 징계하라라는 것은 관련 법령을 잘못 적용해서 국고 수입에 중대한 손실을 가져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련 법령을 잘못 적용했나요?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잘못 적용한 적은 없습니다. 규정대로 적용했습니다.
 당시 법령, 규정을 준수해서 했다라는 거지요?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분명하지요?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관계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라는,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나 설명하셨나요?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예,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아마 의원실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관련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게 아니고 관련 법령에 맞게 한 것이기 때문에 징계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원 사무총장님!
최성호감사원사무총장최성호
 예.
 단서 조항 해석에 대해서 지금 과기부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감사원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최성호감사원사무총장최성호
 이 부분은 저도 내용을 조금 더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자료로는 기준이나 규정 해석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불일치한지, 위배됐는지는 명확히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라서……
 기재부는 어떤 판단을 갖고 계십니까?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이것은 관련 규정이 있거든요. 크게 봐서 과학기술기본법이 있고 그 밑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10․20․40, 그러니까 중소․중견․대기업 정부출연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을 상한으로 해서 받아라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해외 쪽에도 많이 기술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국가가 더 많이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기대에서 하는 건데요. 일단은 지금 규정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과기부하고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보류로 해 두시고, 감사원에서는 감사원의 의견을 한번 내용을 검토해서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최성호감사원사무총장최성호
 예, 알겠습니다.
 보류로 하고요, 감사원에서 이 사안이 어떤지 판단을 좀 해 주세요.
 그런데 관계없이 이 규정은 개정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차관님은 어떠세요?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내년 상반기까지는 관계 규정을 잘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금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런데 차관님!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예.
 어쨌든 이게 5600억인지 2300억인지는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기술이전에 따르는 수익이 무려 한 14조 6000억 가까이에 이르지 않습니까, 해외 기술이전 같은 경우에도?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예.
 사실은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한 점에서는 굉장히 성과 있는 사업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마는 정부에서 일정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러한 막대한 창출을 한다면 적어도 정부출연금 정도만큼은 다시 국가에서 회수해서 이것이 다시 재투자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규정 자체가 정확하게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말씀대로 일단 보류시켜 가지고 다시 한번 정확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예.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17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G-First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예타 미통과로 인한 예산 전액 불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 4건입니다.
 첫 번째, 향후 대규모 사업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는 예타 미통과에 대한 대비를 하는 등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상임위, 주의 의견입니다.
 두 번째, 기술성 평가에서 부적정 평가를 받은 R&D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철저히 보완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세 번째, 동 사업 예산 확정 과정의 관련자를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징계입니다.
 네 번째,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고 예산 분할 계상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수용을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그다음에 이 내용이 별도로 한 꼭지로 해서 나옵니다. 거기서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국회 심의를 방해해서 징계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의로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그 사유는 시범사업이라는 게 본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그 추진방식의 적정성 이런 것을 사전 검증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시범사업을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요청했는데요.
 앞으로 이 시범사업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정말 시범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그런 방향까지, 그런 방향까지도 저희들이 심도 깊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지금까지 시범사업은 본사업 추진 전에 그 사업의 적정성 이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하는 그런 차원에서 필요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징계요구된 건은 이게 186페이지에 새로 나와서 그렇게……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그래서 그 징계는 상임위에서 의결한 주의로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차관님!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예.
 2019년도, 작년이지요. 2019년도에 예결특위 예산소위에서 이 G-First 관련해 가지고 예타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예.
 그때 당시에 예타의 적정성을 활용해 보기 위해서, 점검해 보기 위해서라도 시범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위원회 위원들의 반대 의견에 불구하고 정부가 반영을 한 사업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래 놓고는 결과적으로는 예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예타의 타당성을 점검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들어간 시범사업 자체가 전액 불용 처리가 됐다는 것이지요.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예산심의할 때 심의위원들의 내용들에 대해서 허위의 사실을 말씀하신 것 아니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범사업이라는 게 본사업의 어떤 적정성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타의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신다고 강의해 놓고는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사업을 하지 않고 불용 처리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 징계요구가 된 겁니다.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이게 불용된 게 실은 본 예타가 이 시범사업을 집행하라는 그 시점에 본 예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본 예타 결과가 탈락으로 나와 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 시범사업을 추진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스톱하느냐 이런 관계인데, 본 예타가 탈락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시범사업은 중단하고 불용으로 처리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불용으로 처리된 그런 사업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어도 차관급 고위 공직자가 예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들한테 정확한 의견을 제시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때 당시에는 예타의 적정성을 점검한다면서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이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 점을 시정하고 주의를 주는 겁니다.
 우리 이만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타한 결과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이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입장이 정리된 것이지요?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예, 그렇습니다. 본 예타가 탈락이 됐기 때문에 시범사업은……
 그리고 예타 집행과 함께 대규모 사업의 사전 검증을 위해서 소규모 시범사업을 한 것이다, 그렇지만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그리고 이 시범사업이 실제로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심도 깊게 해서 평가를 통해서 이런 시범사업을 계속 할지, 안 할지 이런 것을 과기부 차원에서 고민 좀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국회 지적사항인 예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예산을 미집행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측면도 있었다라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이만희 간사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사업 추진이 굉장히, 정책 의사결정권자가 제대로 판단을 못 해서 굉장히 오락가락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징계가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주신 거고.
 애초에 예타 신청을 했을 때 아무런 근거 없이 신청은 안 했을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사전타당성용역이라든지 기초용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예.
 그 과정에서 그러면 예타 결과를 보고 시범사업부터 하든지 아니면 그런 시범사업을 가지고 예타를 하려고 했으면 아예 예타 진행을 잠시 미루고 시범사업을 하든지 이런 정책 결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양쪽에 다 이렇게 걸쳐 있다 보니까 결국은 6억의 시범사업 예산을 불용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예.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잘못이 있다는 것이지요, 보면.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그 시점이 좀 그렇게 오버랩되는 부분은 사실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타를 통과하게 되면 시범사업은 필요 없고 본예산으로 이제 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정책 판단이 그전에 있었어야 되는 것이지요. 시범사업을 할 것이냐, 예타를 먼저 넣을 것이냐 아니면 순서를 시범사업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예타를 넣을 것이냐, 그런 정책적 판단을 안 하고 같이 추진하다가 이렇게 불용이 발생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금 묻는 것 아니에요?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것 아니냐 그거지요.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그런데 이 본 예타가 조금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전에 시범사업을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재부!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이것은 보류시키고 다시 논의할 텐데요. 조금 논의해야 될 사항이 예타조사가 진행 중인데 시범사업을 하는 경우가 타당한 건지, 물론 이것은 결과론적으로 그 전에 예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안 된 것이지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런 구조에 대해서 기재부가 동의를 해 준 건지, 이게 정상적인 사업 절차인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지금 국가 R&D 사업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타 이것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또 요즘에는 융합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사업 규모도 크고 기관 간의 협의도 필요하고 해 가지고요 예타가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통상.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시점상 때를 놓치지 않아야 될 그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선 선도사업 형태로 해 가지고 ‘먼저 가자’라고 해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침에서 해 줘요? 인정을 해 줘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기혁신본부 자체에서. 대신 그만큼 예타는 아주 충실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밀도 있게 하고.
 아니지. 예산편성지침하고 관련이 있느냐고.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아니, 지침하고……
 그쪽을 다 R&D 이쪽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아니, 저희가 이런 케이스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해 가지고 이것은 꼭 필요하다. 선도사업이 필요한 경우는 한번 먼저 해 보자, 조그만 규모로.
 그런데 여기에는 당연히 결과가, 본 예타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4월 달 그것은 일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범사업 시작, 착수하기 전에 결과가 나와 버리니까 그러면…… 그렇게 된 것이지요.
 자, 알겠습니다.
 이것 보류시킬 텐데요. 이게 통상적으로 하는 예타 진행 사업 절차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물론 R&D라는 특이성이 있겠지만. 그래서 기재부가 확실하게 이 사업 내용하고 구조에 대해서 보류사업 시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위원장님, 하나만……
 아니, 됐습니다. 어차피 다음에 설명하면 돼요.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됐나요?
 다음.
 여기서 지금 논쟁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예.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17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해양극지기초원천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사업 지연에 따른 회계연도 불일치와 기획평가관리비 잔액 지연 반납입니다.
 시정요구사항 2건입니다.
 첫 번째, 사업 지연 등으로 회계연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며,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입니다.
 두 번째, 집행잔액이 적시에 국고에 반납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주의와 시정과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첫 번째, 회계연도 불일치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 공모시점을 앞으로 대폭 앞당겼고요.
 두 번째, 집행잔액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평가관리비가 집행잔액이 있었는데 이 기획평가관리비도 대폭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88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적으로 삭감해서 집행잔액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의, 제도개선을 제도개선으로 조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상임위 지적대로 양쪽을 다 주의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180페이지입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 총괄입니다.
 지적사항은 일부 출연연에서 유보 자금을 과다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적정 예산을 편성․교부하여 출연연의 유보 자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과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앞으로 정부출연금 등의 이월금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도 시정, 제도개선을 제도개선으로 조정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제도개선이 맞는 것 같은데요.
 기재부,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 교부하는 것하고 같은 성격인데 이것도 진짜 어떤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이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조금 있긴 있는데요. 어떤 집행상에서 발생하는 문제고……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취지.
 이것도 제도개선 측면에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181페이지, 일반회계의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연구비의 일괄 지급 문제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첫 번째,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연구비 건별 지급을 확대하라는 것이고,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두 번째,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지급 및 입력 방식을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과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연구비를 지출한 다음에는 5일 이내에 입력하도록 그렇게 규칙을 저희들이 이미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도 주의, 제도개선을 제도개선으로 조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183페이지 봐 주십시오.
 일반회계의 국립법인과학관 운영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국립부산과학관 내 어린이과학관 건립 사업의 지원 문제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건립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이 부분은 초창기에는 조금 지연이 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대로, 올해 마무리할 그런 계획이었는데 당초 계획대로 올해 어린이과학관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주의, 제도개선을 주의로 조정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상임위 지적대로 주의로 하겠습니다.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혁신 도전 프로젝트(R&D)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동 사업 추진 과정상에 국가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동 사업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회피하고 예산 분할 계상 등으로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관련자를 징계하라는 것이고, 유형은 징계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이 부분 혁신 도전 프로젝트는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총괄적으로 기획을 합니다. 총괄적으로 기획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5개 사업을 기획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4개를 기획했습니다. 이 기획된 사업을 각 부처에, 해당 부처에 집행을 하도록 할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5개, 금년 4개 같은 경우 지금 현재 할당된 게 복지부 2개 그다음에 국토부 1개 그다음에 환경부 1개, 해수부 1개 그다음에 과기정통부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전 사업에 포함되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할 계상이 아니고 혁신 도전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획 그다음에 이 기획한 것을 해당 부처에서 집행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징계를 제도개선으로 조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김 위원님.
 어떻게 제도개선하시겠다는 거예요?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지금 현재 하는 그런 형태에서 부처하고의 연계성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그 연계성을 강화하시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방향성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그러니까 혁신본부의 고유 기능인 총괄․기획 기능 이 부분, 그다음에 총괄․기획된 그 사업을 해당 부처에 연계할 때 연계하는 그런 부분을 더 면밀하게, 더 정교하게 연관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재부 안 차관님, 저게 저렇게 했을 때…… 여기에 지금 지적했던 것들도 이게 사업을 쪼개는 바람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안 되는 것 아니냐, 피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이고. 지금 과기부차관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사업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통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개별 사업하고 전체적인 기획하고 연계를 좀 강화하겠다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차관님?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이것은 혁신 도전 프로젝트라고 해 가지고 뭔가 톱다운 식으로 기획을 해 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국가 R&D 기술 전반을 기획하는 혁신본부에서 톱다운 식으로 하겠다는, 통상의 사업들하고 조금 다른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사업들이 워낙 독특한 성격의 사업은 사업인데 개별로 분할하더라도 특정 사업은 예타가 필요한 정도로 큰 규모의 사업일 수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가요? 그러면 각각의 개별 부처에서 예타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과기……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그러니까 작년 5개, 금년 4개 이렇게 했을 때 각 부처에 나눠 주면 각 부처에서, 이 사업이 예타 규모 이상일 때, 500억 이상 일 때는 그 부처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타를 신청하게 됩니다. 혁신본부는 그런 집행 기능이 없기 때문에요.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사업하고는 절차가 좀 다르기는 한데 기재부에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 추진 절차의 제도개선 사항을 한번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도개선으로 정리를 하고, 기재부하고 과기부가 협업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해서 부대의견을 달겠습니다.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정보격차해소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내역사업인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사업의 사업 준비 및 차별성 부족 관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3건 있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이 지자체 자체 교육과 차별성이 낮음 등의 지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형은 주의와 시정입니다.
 두 번째, 동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한 관련자를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징계이고, 참고로 동 시정요구와 관련된 감사원 감사요구가 제기돼 있습니다.
 세 번째, 인력을 권역별로 운영하는 등 사업 운영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과기부2차관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시정․주의 사항인 지자체 사업과의 차별화와 사업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자체 사업과의 차별화 문제에서는 저희가 교육 장소라든지 교육 대상, 내용에 있어 가지고 지자체의 정보화교육 사업과 차별화를 둬서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사업 준비 면에서도 저희가 지자체와 아홉 차례 협의를 거쳐서 교재 개발과 강사․서포터즈 사전 모집 교육 등으로 해서 준비에 철저를 기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조해 주셔서 아직 보완할 점이 조금 있으니까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를 낭비한 것에 대해서 징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사업은 연말에 100% 다 집행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징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이 대상자 중복이 있습니까?
조경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지자체는 주로 예전부터 고령층 위주로 대상을 했었고요. 저희가 작년에 했던 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인 그리고 어르신 포함했지만 또 구직자 그리고 10대에서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의 중복성은 없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경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뭐 일부 고령층에 대해서는 중복될 수가 있겠지만 고령층이 받는 교육도 예전에는 PC 위주의 교육이었지만 저희는 모바일이라든지, 전 교육이 스마트패드를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것도 교육을 하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는 지자체가 하는 교육이고, 이 교육은 과학기술부 산하 기관이 하는 겁니까?
조경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산하 기관이 교육기관을 모집해서 배움터라는 장소에서 시행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지자체랑 협의를 통해서 차별성을 지금 이 사업들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대상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대상자에 따른 내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기에 대한 부분, 그러면 이 부분은 중복성은 해소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조경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그러면 징계를 요청한 위원님들의 입장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조경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그러니까 졸속으로 추진해서 국고를 낭비했다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률도 거의 100%인데……
조경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연말에 100%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조경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그런데 일부 사업 기간 연장이 있어 가지고 한 달 정도 늘어났었는데요. 그 부분은 그때 거리두기 강화가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결손하고 부실 교육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달 정도 더 뒤에 집행을 했던 문제는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보 격차라는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조경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건 이 사업이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보람을 갖고 일하는 사업인데요. 주로 취약계층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징계나 저희들이 그런 것보다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조경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지자체 정보화교육 사업은 계속해서 있었고요. 작년에 추경 포함해서 좀 많은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좀 지자체랑 협의를 통해서 평가는 하되 제도개선이라는 부분에서, 적극행정이라는 부분에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 물론 평가를 통해서 잘못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반성하고 그리고 어떻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건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지만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경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지적해 주신 인력 운영 효율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도개선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십시오.
조경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관님, 저는 기본적으로 과연 이 사업이 추경 사업으로 할 만큼 그만큼 시급성이 있었는가에 대한 점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게 아마 3차 추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추경 직후에는 코로나 확산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대면 교육이라든지 집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억제시키는 그런 정책이 또 같이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디지털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것은 기존의 사업을 가지고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차관님, 역량강화 교육과 관련해서 디지털배움터 만드셨지요?
조경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얼마나 만드셨지요?
조경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지금 전국에 1000개소가 있는데요. 새로 만든 것은 아니고요. 기존 교육장이라든지,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하는 건 정보화교육장에서 했는데 저희는 기존에 있는 복지관, 주민센터 그리고 커뮤니티센터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1000개소를 확보했었습니다.
 그 1000개소 확보를 해 가지고 개소당 얼마 정도의 디지털배움터를 만드는 데 예산을 투입했습니까?
조경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배움터당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조경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기존에 있던 배움터에 대해서는 교육비만 지급이 됐고요, 장소를 새로 구축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장소를 새로 구축한 적이 없다고요? 배움터 설치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104억을 지출하셨거든요.
조경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일부 기기를 지원하거나 임차한 곳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움터당 얼마 정도의 예산을 쓰셨느냐고요.
조경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배움터당 한 5000만 원 정도라고 지금 들었습니다.
 배움터당 5000만 원요?
조경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그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5000만 원씩 들여서 만드신 배움터는 활용은 어떻게 합니까?
조경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기존에 이제……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조경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조경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그것은요 계속해서 내년 사업에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담당자분 말씀해 보십시오.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관강도현
 담당 국장입니다.
 아까 그 계산은 산술적으로 그냥 한 거고요. 보통 이것은 503억 정도 투입됐었습니다. 거기는 대부분 강사 인건비에 대한 내용이고요. 강사 인건비 그다음에 서포터즈 인건비 이렇게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배움터는 약 1000여 개가 지원이 되었는데 그 필요 최소한의 단말기나 이런 부분만 지원이 되었고요, 대부분은 기존 시설을 활용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관계가 굉장히 왜곡돼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요.
 차관님,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조경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디지털배움터 가 봤습니다.
 어떤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기존에 유사한 교육이 있었는데 별도로 이렇게 했는가요?
조경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그러니까 옛날에 PC 활용하는 교육을 주로 했지만요, 저희가……
 디지털 역량 강화잖아요, 그냥 단순한 PC 활용 그런 게 아니고.
조경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취약계층에 대한 활용능력입니다. 새로운 스마트기기……
 그것보다는 좀 더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 아닌가요?
조경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그럴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디지털배움터 현장을 갔을 때 70대 노인분들도 메타버스에 대한 교육을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럴 만큼 지금 굉장히 새로운 기기에 대해서 그런 분들도 목말라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었습니다.
 기존에 지자체에서 했던 정보화교육하고 좀 차별화된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계획했었는데 제대로, 그쪽에 수요가 없으니까 아주 기초적인 그런 정보화교육, 그러니까 기존의 지자체의 교육과 차별화가 안 되는 그런 교육으로 지금 이게 내용이 좀 변질된 건 아닙니까?
 그리고 집행률은 이렇게 됐지만 실제 계획했던 목표 인원의 몇 %나 교육 인원이 됐는지는 파악이 됩니까?
조경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교육 인원은 저희가 한 45만 명 정도 올해 교육을 시켰습니다.
 작년도에 개설된 것들을 보면 많은 과정들이 당초 계획 인원을 못 채우고 숫자가 굉장히 적거나 아예 그냥 인원이 없어 가지고 폐지되는 그런 과정도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이전에 지자체 정보화교육이 제대로 잘 돌아가지 않고 있었느냐?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었던 지자체들이 대부분이고 강사들이라든지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던 사업이 지자체 정보화교육이에요.
 그런데 이 유사 사업이 같이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급조돼서 내려와서 진행이 됐고 그 과정에서 과기정통부의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에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공문까지 내려보냈어요, 지자체에 독려하는 공문, 이쪽에 인원을 최대한 좀 배정되도록 하라고.
 그 바람에 기존에 지자체에서 잘 돌아가던 정보화교육이 오히려 보면 위축이 되고, 강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게 잘되고 있는 그런 사업에 엉뚱하게 국가가 돈까지 쓰면서 뛰어들어 가지고 예산을 낭비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징계요구까지 들어왔던 겁니다.
조경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예.
조경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사실 저희가 봤을 때 이 사업은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호응이 있었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는 컴퓨터 입문이라든지 엑셀이라든지 이런 PC 활용 교육을 위주로 했었는데, 물론 지자체 교육도 충분히 좋은 교육이었고 호응이 좋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했던 것은 스마트패드로 하는 모바일 실습용 교육을 주로 했고요.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비대면 쇼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가질 못하니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교육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생각해 주시고요.
 작년에 목표가 30만 명이었는데 사실 신청이 많아서 교육 인원을 한 43만 명 정도 저희가 교육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면 오히려 기존에 잘되고 있던 지자체 정보화 사업에 어느 정도 예산 지원만 해 주면 기존의 시설이든지 자원을 활용해서 훨씬 더 잘할 수 있었던 것을 별도의 채널을 통해서 했던 겁니다, 이게.
 그리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디지털배움터 같은 경우에도 급조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코로나가 또 확산세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오프라인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조경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온라인으로도 저희가 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지자체의 교육과 시너지 효과가 더 날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잡아서 준비를 해서 올해, 내년 사업도 잘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기재부차관님, 예산편성 할 때 지자체 정보화교육하고 디지털배움터 이 사업의 차별성이나 이런 걸 다 검토하고 예산편성해 주는 것 아니에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그런데 김승수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로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이게 또 위축이 된다는 거지요. 잘 나가고 있던 게 또 유사한 이런 교육이 들어오니까 위축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차별성을 인정받고 한다고 그러면 제도개선을 철저히 해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지자체 정보화교육 사업하고 지금 새로 하는 디지털교육 이 사업하고 서로 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또 중복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작은 동네 같으면 중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조정까지 해 가지고 여하튼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을 통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십시오.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7번 항목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집단연구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이 기초연구 사업이 연구자들이 하고 싶은 연구를 자유 공모하는 그런 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예측이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이런 현장의 수요 부분을 면밀히 예측해서 제도개선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 제도개선을 제도개선으로 요청드립니다.
 예,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잠깐만요.
 예.
 차관님, 우리 과기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기초연구실 같은 경우에 전국에 한 몇 개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기초연구실로 선정이 되면 연 5억 이내에서 3년간 지원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연구비를 맥시멈 총 15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기초연구실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경쟁이 심할 걸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초연구실 사업이 선정된 결과가…… 지금 보면 몇 개가 돼 있지요, 이번에?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지금 170개인데 116개로 목표에는 좀 미달했습니다.
 저는 이게 목표에 미달했다는 점도 좀 의아하고요.
 또 한 가지는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 간, 이게 주로 대학의 기초연구실이나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예.
 그런 것 같은 경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류가 돼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이것은 우수성을, 수월성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지역 안배 이런 부분은 없지만 하나의 검토사항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0개 목표에 116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평가를 굉장히 엄격하게 해서 수준이 미달한 그런 연구실에 대해서는 탈락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엄격한 평가 잣대를 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속적인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지요?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적대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 내용을 충실하게 잘 따르는 것이 좋겠다, 110개 하라는데 갑작스럽게 170개로 늘리고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7번 말고 6번, 연구실안전환경 구축 해서 일자리 사업인데, 3회 추경 때인데 분야별로 근무형태가 다양한데 업무강도 차이가 많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특히 콜센터 근무자는 1인당 처리 건수가 하루에 평균 8건인데, 이 8건 처리하고 보수를 얼마 줬습니까?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
 실무자 답변하셔도 돼요.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이창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본적으로 180여만 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그렇게 줬을 텐데, 그런데 하루에 콜센터 8건 하면 거의 일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1차 채용 시에 모집인원도 다 충족을 못 시키기도 했고, 이렇게 지금 거의 있으나 마나 한 일에 종사가 되었고. 그런 업무강도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대우나 처우나 이런 것들도 없었고, 이것 자체가 굉장히 사업계획이 주먹구구식으로 수립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도개선이 아니고 이런 정도 같으면 진짜 최소한 주의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엉터리로 사업을 추진해서 되겠느냐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것 해 가지고 제도개선으로 하시고 다음에 또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국제연구인력 교류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브레인 풀 사업 추진 시 장단기 과제 예산 투입을 계획에 따라 집행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브레인 풀 사업 수행 시 장단기 과제 예산 투입 비율이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것이며, 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이 브레인 풀 사업은 장기 유형, 단기 유형이 있는데 장기 유형이 수요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에서 장기로 이렇게 더 많이 예산이 배분됐는데, 아무튼 앞으로 상세한 그런 예산 소요를 예측해서 이 부분도 제도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 제도개선을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예,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190페이지 10번 항목입니다.
 일반회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동 연구원의 업무처리 미흡에 관한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향후에 정산 등 회계처리 과정에서 미흡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시정과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이 부분은 아무튼 정산할 때 회계처리 미숙으로 인해서 차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 전반적인 업무절차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 주의를 주의로 요청을 드립니다.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191페이지, 12번 항목입니다.
 일반회계의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실집행 부진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시설비 사업의 실집행 부진을 해소할 것 등입니다.
 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지반에 강한 암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발생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도, 사업 진행할 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변수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제도개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 제도개선을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예, 제도개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다음, 194페이지 봐 주십시오.
 일반회계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중이온가속기 구축 사업의 집행 부진입니다.
 시정요구사항 3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중이온가속기 구축 사업의 연례적 집행 부진 문제를 발생시킨 담당자를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징계입니다.
 두 번째, 동 사업 전반에 대하여 면밀하게 점검하고 적정성 재검토를 거쳐 타당성을 확보한 후 2단계 사업을 실시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시정입니다.
 세 번째, 동 구축 사업에 집행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 적정성 재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타당성을 확보한 후에 2단계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수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집행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수용합니다.
 다만 첫 번째, 연례적 집행 부진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중이온가속기가 세계 최초의 그런 가속기입니다. 이게 저에너지․고에너지를 결합해 가지고 하는 이런 방식인데 세계 최초로 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한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불가피하게 지연이 됐는데,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 지연, 집행 부진으로 해서 사업단장 두 분이 책임을 통감하고 사임을 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는 철저히 해 왔지만 어떤 기술적인 한계 이런 부분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시정과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파미래앞장감 양성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교육과정에 대한 집행 관리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교육 효과성이 낮아지지 않도록 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성과지표 측정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저희도 이것 시정, 제도개선을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이유는 저희가 거리두기로 이게 오프라인 교육이었는데 온라인으로 변경되면서, 오프라인은 한 분야만 교육을 하는데 온라인으로 하면서 중복 수강을 허용한 데 있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것은 지표 변경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표 변경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각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196페이지 17번 항목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CTCN 지역사무소 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예산 불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 2건입니다.
 첫 번째, 집행 저조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두 번째, 예산 전액을 불용시킨 담당자를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징계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불용 관계인데요,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으려면 외교부와 UNEP 간의 협정이 체결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협정 체결이 외교부하고 좀 지연이 되어 가지고 케냐 현지에 지금 UNEP가 있는데 현지 시간으로 내일 협정이 체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정이 체결되기만 하면 집행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질 없이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제도개선으로 조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협정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좀 장애요인이 있었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로 예기치 않게 그 협정 문안에 방역 관련 내용이 좀 추가됐습니다. 이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이견이 있고 그래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아래 18번 항목입니다.
 일반회계, 고용위기 기업부설연구소 R&D 전문인력 활용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 2건입니다.
 첫 번째, 추경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예산을 집행한 담당자를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징계고.
 두 번째,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사업 편성 취지에 맞게 지원 요건을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첫 번째, 사업 관리 부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매출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사옥을 매각해서, 정말 경영위기 때 사옥을 매각하거나 또 부동산 이런 부분을 매각해서 매출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매출액이 올라간다 해서 경영이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매출액 부분은 평가지표의 하나로 이렇게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올라가는데도 여기에 포함된 그런 기업들은 다른 평가 요소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가지고 포함이 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징계, 시정을 시정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평가지표가 여러 개가 있어요?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가지표가 여러 개가 있는 게 다 공개가 됐습니까?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예.
 그러면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말씀……
 그 내용 자체가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지금 갖고 있는 자료만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 부설 연구소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선정되고 집행이 됐는가에 대해서는 좀 살펴봐야 될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보류 요청을 드립니다.
 보류로 해서 다시 재차 논의하겠습니다.
 자료 보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좀 보완해 주세요.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199페이지입니다.
 균특회계,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동 사업의 지연입니다.
 시정요구사항 2건입니다.
 첫 번째, 사업 수행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동 사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입니다.
 두 번째는 예측 가능한 사업 지연 요인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 ‘실증 사업의 발생이자 및 진도율 관리’ 이 부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용을 하고요.
 두 번째,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예산편성할 때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수용을 합니다.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다음 203페이지, 27번 항목입니다.
 우편사업특별회계, 물류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내역사업인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건립 사업의 과도한 이․전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첫 번째, 예산의 불용 및 이․전용을 통한 재정운용의 비효율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며, 유형은 시정입니다.
 두 번째, 반복된 이․전용으로 재정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한 담당자를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징계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시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을 하겠지만 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장비대금은 이미 지급을 했는데 사실은 성능시험을 해 보니까 기계성능이 미확보되는 바람에 대금을 지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비용 61억 원을 이월하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 해에 성능시험을 확보한 다음에 예산을 주려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다른 분야에서 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재정법이나 계약예규 등에 대해서 우정사업본부에서는 법령을 준수하면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기재부차관님, 국가재정법에 문제없나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절차상으로는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204페이지입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의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2건입니다.
 첫 번째, 연내 실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라는 것이고, 유형은 시정과 주의입니다.
 두 번째, 특정 시점에 몰려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한림원의 특성상 행사, 세미나라든가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다 보니까 행사 이 부분이 좀 지연됐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4분기에 몰려든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 ‘연내 실집행 가능성 충분히 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 관리 철저’,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주의와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다음, 207페이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의 페이퍼리스촉진 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모바일 전자고지 사업의 효과 분석 필요 등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은 모바일 전자고지 사업의 원가 분석 등 효과를 분석하고 소수 독점 기업이 아닌 중소․벤처 기업이 참여하는 상생형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개편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시정입니다.
 그리고 지적사항 세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이 외에도 발송 건수 및 수수료에 대한 관련 통계의 관련 기관 간 불일치, 개인정보 보호법 및 국가계약법의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고요.
 한 가지 좀 부탁드릴 말씀은, 마지막 시정요구사항의 원가 분석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가 분석을 할 법적인 근거가 지금 없는 상태고요. 효과 분석은 저희가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수 기업이 아닌 중소․벤처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 개편을 얘기하셨는데 현재도 사실은 전자문서 이 사업자는 어떤 사업자든 설비와 기술능력만 있으면 들어와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저희가 좀 효과 분석을 해서 다른 위반사항이 없도록 미리미리 할 수 있도록 시정 그대로 해 주시고 문구만 좀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가 분석을 효과 분석으로요?
조경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저희가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는 걸로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원가 분석은 저희가 할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누가 합니까, 원가 분석?
조경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이것은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기관이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전자문서 사업자하고 직접 계약에 의해서 하는 문제거든요. 저희는 사실 인증하는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위원님들.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후변화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종이문서를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대체하는 것은 당연한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살펴보니까 우편고지를 모바일고지로 대체함으로써 2년간 약 900억 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모바일 전자고지를 하는 공공기관들도 비용 절감, 업무 효율화를 명분으로 해서 국가에 관련된 예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이유로 우편요금을 50원 인상했어요. 2020년 기준 연간 통상우편이 27억 9400만 통인데 여기에다 50원을 곱하면 1397억 원입니다. 전자고지로 2년간 900억 원을 절감하고요 우편요금 인상으로 연간 1397억 원을 추가 지불하는 꼴이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전자문서 기반 조성과 시범사업으로 18년에서 20년까지 총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우편요금보다 전자고지를 통한 발송비용이 저렴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배구조로 인해 가지고 전자고지 수수료도 또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등 공인전자문서중계자들은 처음에는 무료로 전자고지를 발송해 주었고 정부와 공공기관은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이를 수용했습니다. 이후 열람한 전자문서에 대해서 건당 110원에서 210원까지 또 비용을 청구합니다. 여기에다가 데이터 접근 및 이용을 독점하게 되자 열람 외에 발송이나 수신 비용까지 또 청구를 하고 있어요. 맨처음에는 무료로 유도했다가 카카오, 네이버가 여기서 돈이 나오니까 정부를 이용해서 세금을 공짜로 먹으려고 계속해서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주민번호를 비밀정보로 변환시킨 CI 데이터 이것을 얘네들이 정부 측에 제공한 것을 그대로 자기 자신들의 정보데이터로 축적해 놓고 그것을 또 이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히려 카카오나 네이버한테 정부가 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업구조를 왜 만듭니까? 대기업 독점적 플랫폼 기업만 살찌우게 하는 그런 사업구조이지요. 거기다가 우편요금 인상을 해 가지고 우편 보내는 국민들 더 부담시키고.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부가 이 구조에 대한, 사업구조에 대한 명백한 분석과 개선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예결위 양경숙 위원께서 감사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경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충분한 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 때문에 우편요금이 인상된 것은 아니고요. 우편물량이 줄어든 것은 2011년부터 매년 1억 5000만 건씩 감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편 사업의 적자가 심화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가 고려돼서 우편요금이 인상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9개 사업자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과기정통부는 이 사업자들의 신뢰성을 위한 기술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을 심사하는 업무만 하고 있고, 개인정보법․국가계약법의 위반 이런 문제는 사실은 전자고지 발송업체와 기관과 전자문서 중계사업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서 사실은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아까도 물어보니까 원가도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해한다고요. 그런데 과기정통부가 하는 게 아니면 정부의 누군가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조경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느냐고.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렇고,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 표현도, 과기정통부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범정부적인 측면에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서 개선을 할지 이걸 한번 고민해 보세요. 허영 위원님 얘기하신 것하고……
 아까 본인들은 원가 분석을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좋다 이거예요. 그것을 인정한다면 그러면 누가 그런 것을 해야 되느냐 이거지,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전문위원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한번 정리를 해 보세요.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보류로 하겠습니다.
 예?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보류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류해 가지고 만들어 보세요.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예, 보류로 하겠습니다.
 시정인데 밑에 시정요구사항을 전체적으로 만들어 보라고요.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예, 알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으로 마지막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우체국물류지원단 경영 개선을 위한 특별 대책 마련 필요라는 작년 시정요구가 있었고, 이에 대해 과기부는 조치 완료로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동 지원단은 2020년 기관평가에서도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았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2건입니다.
 첫 번째, 2년 연속 기관평가 결과 최하 등급을 받았으므로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입니다.
 두 번째, 2년 연속 최하 등급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담당자를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징계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저희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일단 먼저 드리겠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본과 지원단이 공동 TF를 구성해서 현재 부실 실적 개선에 대한 대책을 수립 중에 있고요.
 징계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서 대표가 지난 두 달 전에 사의를 표명해서 지금 관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표가 사임한 만큼 징계에 대해서는 좀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제도개선에 시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끝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201페이지 보면요 우편사업특별회계에 토지매각대가 있는데 이게 보면 당초 예산하고 실제 수납액 차이가, 매년 편차가 굉장히 엄청나요.
 수납률이 10%도 안 됐다가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수납률이 무려 4336%,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요?
조경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대전 KT연수원 내 부지가 있었는데 작년에 재산가액이 굉장히 큰 유휴재산 매각이 갑자기 발생해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여기 예산 담당하는 관계 직원이 참 얼마나 엉터리로 하면, 그런 큰 덩어리 이런 것들은 당연히 사전에 예측이 돼 가지고 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보면 전혀 고민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전년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제도개선만 하면 되겠느냐, 이런 것은 정말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요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최소한 이것은 시정이나 주의를 좀 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주의로 하겠습니다.
 저 뒤에 34번, 208페이지 말이에요.
 초고속인터넷망의 활용 방안 마련 필요인데, 642개 마을에 진행했는데 평균적으로 마을당 2가구가 신규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을 했어요. 굉장히 저조한 실적인데, 왜 이런가요?
조경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아마 노인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계속해서 사업자들도 마케팅을 하고 있고 저희도 계속 저기를 해서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초고속인터넷에 대해서는 농촌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매진하고 있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농촌 가구 수가 얼마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수요가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600개가 넘는 마을에 했는데 마을당 2가구 같으면 거의 안 하다시피 했다는 거지요.
조경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위원님, 1인 가구가 요새 또 많고 노인분들도 계시니까……
 아니, 뭐 1인 가구가 많든 어쨌든……
조경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그런 점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전에 사업계획을 좀 철저히 해서 하든지 아니면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좀 독려를 하든지……
조경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위원님, 인터넷은 가입자가 없더라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인프라를 깔아 놔야 되는 문제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기정통부 관계관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휴식을 하고 오늘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위원회 그다음에 민주평통 그다음에 외교부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입니다.
최성호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최성호
 사무처장 최성호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215페이지,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2019회계연도 시정요구사항 관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총 17건에 대해서 조치 완료 7건, 조치 중 10건으로 보고했습니다.
 방통위에 대해서는 보고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216페이지입니다.
 2020회계연도 시정요구 관련입니다.
 방통위에 대해서는 총 12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중 6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본부(총액대상) 인건비입니다.
 지적사항은 인건비 편성 단가 관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본부 총액 인건비 편성 단가가 실지급 단가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향후 적정한 단가를 산정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 시정,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방통위 부위원장 김현입니다.
 예산 당국과 협의하여 인건비 단가가 적정 수준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19년 이후에 인건비 불용 역시 점차 줄여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이것은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그렇습니다.
 정․현원 차이를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줄여 왔습니다. 지금 거의 비슷한 수준에 와 있고요. 예산도 이것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좀 축소 조정했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프로그램 제작 사업자 선정 다각화 필요 등입니다.
 시정요구사항 3건입니다.
 첫 번째, 사업자 선정 다각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상임위에서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두 번째, 향후 해외 사업을 추진할 경우 현지 사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추진하고 콘텐츠 접근성과 활용성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과 시정입니다.
 세 번째,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사업 담당자를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징계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징계가 왜 징계를 하라는 것이지요, 뭐가 잘못돼서?
 아시는 분 답을 주세요.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지적사항 두 번째 동그라미의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 방영이 무산되고 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 관리상 어떤 책임을 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부위원장님.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사전점검 절차를 강화하고 공모 절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등의 제도개선 사항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만 징계요구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방송국과 관련해서는 지난 EBS와 회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점검했으나 코로나19 등의 상황 여건으로 인해서 2000년도에는 방영을 하지 못했지만 21년도 7월에 방영을 했습니다.
 향후에는 공모 절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제도개선하겠으며, 코로나19 등 상황 때문에 해외 방송사와 의사소통은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외 송출은 해당 사업 연도에 한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서 지적하신 시정, 관계자 징계를 삭제하고 제도개선으로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징계에 대한 가장 큰 요구가 20년에 우즈베키스탄 관련된 프로그램을 방송하지 못했다, 이게 제일 큰 건가요?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었고, 그다음에 방송을 했다 이거지요, 팩트는?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징계 사유가 어쨌거나 일정 부분 해소된 거지요?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코로나19 상황이라는 게 해외 방송사랑 의사소통이 어려웠던 점이 가장 큰 건가요?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하여튼 사업 같은 게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잘못 진행이 되거나 이런 경우는 대부분 다 코로나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우즈베키스탄에 준비된 우리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방출되지 못한 것 자체가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대상 국가를 선정해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해 가지고 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해당 국가와의 협의라든지 상호 간에 양해가 이루어진 하에서 진행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끼리 독단적으로 제작을 해 가지고, 그 나라와의 아무 협의 없이 제작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부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그것 또한 지적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2020년도에 방문할 수도 없고 그 나라에서 와서 대화를 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요.
 아니, 최소한 이 사업 자체는, 관련된 그 나라의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는 것은 사전적으로 해당 국가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추진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예, 그렇습니다. 충분한 협의가 있었고, 제때 방영하지 못했을 때도 방통위와 EBS는 계속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 현지 상황 때문에 어려웠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양해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그러면 베트남은 어떻게 그렇게 또 수월하게 됐어요? 우즈벡은 이렇게 사전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영이 무산되고요.
 자, 실무자 누구 아시는 분 대답하세요.
양한열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양한열
 방송정책국장 양한열입니다.
 베트남 VTV7 방송사는 EBS에서 사실상 턴키 방식으로 세팅을 해 주고 프로그램까지 제공하는, 평소에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양한열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양한열
 그동안 VTV 방송사랑은, 사실상 EBS가 만들어 준 채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하고 김승수 위원께서 또 조경태 위원께서 징계요구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를 국제적으로 위상을 실추시키지 않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통감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님?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 가정의 내 돈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부분 예산이?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만약에 방송이 안 됐고 차질이 지금까지 지속됐다라면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데 그 외 문제가 해소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해소됐어요? 코로나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소가 됐느냐고요.
 국장님 설명하세요.
양한열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양한열
 우즈벡하고는 처음부터 우즈벡 국영방송사랑 초기부터 협의를 계속했는데요 마지막에 그 편성료를 계속 요구하면서 협상이 결렬되고, 그사이에 다시 우주벡 교육부랑 협의를 같이 하면서 사후에 교육부 직할 방송사로 방송 편성이 되는 걸로 하면서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는데요.
 관련 프로그램이 방영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팩트인가요?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2021년 7월 온라인 MTRK TV에서 방송이 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뒤에 실무자분 나와 계신데요, 방영이 된 건 맞습니까?
양한열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양한열
 예, 방영이 됐습니다.
 이 자료에는 21년 7월까지 방영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서 제가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양한열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양한열
 자료가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21년 7월에 방송이 됐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업인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진출형 제작지원일 경우에는 협약일로부터 1~2년 이내에 해외 송출한다 이런 전제가 있다라는 걸 제가 들었는데……
양한열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양한열
 예, 맞습니다.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맞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이 협약 기간 내에 송출한 거네요?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예.
양한열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양한열
 과기부 그 기준에 따르면 협약 기간 내에 송출한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 간의 관계가 훼손되거나 아니면 이 부분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이미지가 손상되거나 이런 건 아니네요?
양한열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양한열
 예, 이 편성 과정에도 계속 우즈베키스탄 교육부랑 협의가 중간에 같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에 대한 심층적인 고민을 통해서 제도개선이라는 차원에서 좀 더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양한열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양한열
 예.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219페이지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아리랑국제방송 지원과 국악방송 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예산지원 기관과 업무감독 기관의 불일치에 따라 기금을 통한 지원 축소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아리랑TV 및 국악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을 축소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과 시정이며, 유사한 취지의 시정요구사항으로 2017년에는 제도개선, 2018년에는 시정, 2019년에는 제도개선이 각각 요구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소관 기관과 예산지원 기관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리랑국제방송 지원에 대해서는 방통위는 예산 지원과 감독권한 불일치 해소를 위해서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 왔고, 향후 나머지 예산도 문체부로 단계적으로 이관할 계획인데요. 금년도 예산에서는 운영비 예산 삭감을 기재부에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아서 이번 예산 국회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국악방송 지원 역시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요청드립니다.
 여기서 기재부 입장이 어떻습니까?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저희들이 원칙을 좀 정해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 그리고 사업비는 방발기금에, 사업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해 가지고 아리랑TV 같은 경우 금년 예산부터 방통위 요구 등을 저희들이 수용해 가지고 종전에는 인건비를 방발기금에서 지원했습니다마는 일반회계로 이번에 옮겼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업비 자체를 일반회계로 다 옮기는 것은 저희들이 추후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부 시정이 이루어졌네요. 그렇지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2년 예산부터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아닙니다. 아리랑TV 인건비를 금년 예산에 이미, 21년부터 했고요.
 21년 예산부터?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220페이지입니다.
 같은 기금의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팩트체크 관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 3건입니다.
 첫 번째, 객관성 논란이 있는 동 사업을 재평가하려는 것이며, 유형은 상임위에서 시정 의견입니다.
 두 번째, 법적 근거가 없고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는 동 사업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시정입니다.
 세 번째, 팩트체크 담당자를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징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의결된 시정요구사항을 존중하며, 상임위 시정요구사항은 유지시켜 주시되 나머지 시정요구사항은 재의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재원은 지원하지만 팩트체크 과정 및 내용에 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넷 콘텐츠에 대해서는 팩트체크넷 플랫폼 내 전문가와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기자협회와 PD협회, 방송기자연합회가 함께 형성해서 지금 시민참여형 플랫폼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팩트체크 내용을 사유로 담당자를 징계 처리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으로 규정하고 플랫폼 운영 주체인 재단법인 팩트체크넷을 조치 대상 기관으로 병기한 상임위 시정요구사항을 유지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위원장님, 기본적으로 이 팩트체크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보류를 요청드리고요.
 2020년도 그리고 21년도까지 과연 어떤 사항들이 팩크체크 대상이 됐는지 또 앞으로 팩트체크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추가됐는지 또 이런 사업에 국가의 기금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보류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조치 대상 기관이 팩트체크넷이었나요,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원안에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을 대상으로 징계요구가 들어왔고요.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기관이 시청자재단이 아니고 팩트체크넷이라는 시민참여형 플랫폼이 대상이 된다라는 걸로 조치 대상 기관을 변경해서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팩트체크넷으로 보는 게 지금은 맞는 거네요?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팩트체크넷이 방송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기자협회․방송기자협회․PD협회가 함께 운영하는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지요?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가 입장 아닌가요?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예, 국회로부터 그렇게 하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그리고 1년에 2회에 걸쳐서 보고를 하라, 상임위에 보고를 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상반기 안에 회의를 소집하지 못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각 의원실에다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저희가 지적받은 것은 2020년도에 15회 분량을 하기로 했는데 13회 분량밖에 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내용상에 있어서의 편향성, 야당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 방송통신위원회가 문제제기할 수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국회에서 지적이 있는, 팩트체크넷의 이슈 대상이 편향되지 않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시정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기본 입장은 지원은 하지만 관여는 하지 않는다 이게 기본 입장이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염려하는 게 어쨌거나 공정한 운영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닌가요?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예,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그 입장을 견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입장 속에서 팩트체크넷이 고유의 입장들을 잘 지켜 낼 수 있도록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다, 이 원칙 견지해 주기 바랍니다.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예.
 보류하고 다음에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내용을 잘 정리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223페이지입니다.
 같은 기금의 재난방송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제작 프로그램 가운데 재난방송과 직접적 관련성이 낮은 시사성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2건입니다.
 첫 번째,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두 번째, 목적 외 예산 사용금지 원칙을 위반한 관련자를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징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다큐멘터리 등을 제작하지 않고 재난재해 대응에 관한 행동요령 콘텐츠만을 제작하는 등 지원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올해는 운영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삭제를 요청드리고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제도개선으로……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으로는 마지막입니다.
 같은 기금의 방송통신융합 정책연구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정책연구용역에 단독으로 응찰한 비율이 과다하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다양한 연구자가 정책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다양한 연구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도개선입니다.
 제도개선을 통해서 단독 응찰 비중을 줄이고 어쨌거나 좀 더 다양한……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해 주십시오.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안녕하십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장보현입니다.
조정아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직무대리조정아
 안녕하십니까?
 원자력 안전정책국장직무대리 조정아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227페이지, 원자력안전위원회입니다.
 2019회계연도 관련입니다.
 총 10건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조치 완료 8건, 조치 중 2건으로 보고했습니다.
 원안위에 대해 보고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2020회계연도 관련입니다.
 원안위에 대해 총 10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228페이지에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1건이 정리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9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원자력안전연구개발(R&D) 사업 등 4개 R&D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 제고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연구비 실집행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상 등록 간 시차를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과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일단 수용합니다. 수용하는데, 시정요구가 2건이라서 이게 하나로 통일돼야 될 텐데 그것은 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하되 저희 희망사항은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주의로 가면 좋겠다는 희망 말씀을 드립니다.
 주의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23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등 3개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일부 연구개발활동비의 이월 관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연구개발활동비 이월액 가운데 불용 성격을 가지는 부분을 고려해서 향후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도개선 사항이 많이 제시가 됐으므로 제도개선으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이게 제도개선 여지가 있어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돈이 남았다고 해서 무조건 이월시키지 않고 그것을 헤아려 가지고 불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불용을 시키고 넘겨서 내년에 집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추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 제도개선하겠습니다.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233페이지, 3번 항목입니다.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기타재산수입입니다.
 지적사항은 세입의 과소추계 문제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기타재산수입 추계 시 과소 추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지적하신 것에 따라서 기금수입계획, 22년부터 예산안편성․작성지침에 따라서 실적배당형 이자금도 포함해서 제도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234페이지, 5번 항목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으로는 마지막입니다.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안전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관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첫째,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국고를 낭비한 사업 관련자를 징계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사업 목적 외로 사용된 관련 예산을 국고로 환수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의견이 있습니다.
 원자력안전 사전실습교육 강화 사업의 목표는 원자력안전규제 교육기반 마련과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기존에는 이런 커리큘럼이 없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된 서울대의 동영상, 커리큘럼상 안전규제에 관한 구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안전문화에 대한 인식 확산의 목적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사업 목적에 따라서 한 것이라고 보고 목적 외 사용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을 저희가 가져다가 홍보용으로 대중에게 홍보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참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만들었어요, 학생들이?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좀 나눠 드리겠습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학생들끼리 그냥 유튜브로 돌려 본 거예요?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예, 유튜브로, 커리큘럼상으로 과제 형식으로 만들었고 그것을 저희가 홍보용으로 활용하지는 않았습니다.
 홍보라는 게 어디다 홍보하시는 건데요?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안위가 어디다가 홍보동영상을 주문․제작을 해서 활용하는 형식으로, 홍보로 활용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기재부!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교육 내용을 반영시켜서 한 건데요. 이게 가능합니까?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크게 봐서 교육콘텐츠의 제작 있지 않습니까, 범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하튼 저희들이 보건대는 이것도 다 크게 봐서 교육 목적에 충실한 그런 콘텐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예산 낭비를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목적 외 사용은 분명히 아닙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원자력안전 사전실습교육 강화, 이게 보면 관련 강의 개설 및 인프라 구축하고 동영상의 실내용하고, 인프라의 내용에 이런 콘텐츠가 포함된다고 보시는 거지요?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예, 인프라라는 개념은 저희가 커리큘럼 교육, 그러니까 안전에 관한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 학교에 확산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회에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해 보고 저희가 연차평가 또 다년도 평가를 해서 확산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다른 집행 내역이 있습니까? 대학생들에게 890만 원 주고 제작한 이것 말고.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890만 원은 이 서울대의 동영상 관련해서 집행된 내용입니다.
조정아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직무대리조정아
 일단 저희가 한 학교에 2억 원씩 지원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2억 원의 주요한 내용은 학교 교과과정에 원래 규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그 교육과정에 규제 내용을 포함한, 그러니까 교재를 개발하는 것이 일단 가장 큰 내용입니다. 그리고 교수님들께서 그 강의를 하실 수 있는데 교수님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직접 본인들이 좀 더 잘 이해했는지 확장하는 강의 내용 형식으로 학생들한테 과제를 내준 거고 학생들이 그 과제를 만들 때 일부 내용들에 비용을 지원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교재를 개발하는 건, 학생들이 교재를 개발하나요?
조정아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직무대리조정아
 아닙니다. 교재를 개발하는 데 지원한 내용이 별도로 있고요. 그리고 이 890만 원은 교재 개발과 별도로 학교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수업할 때 숙제, 과제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그게 아니라 교재 개발 비용인데 그냥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시킨 것 아닌가요?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도교수가……
 그 사업을 이렇게 둔갑해 가지고 이게 징계 건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 아닙니까?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 달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오해가 있어서.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그래서 지금 담당 국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 자체가 교육인프라 구축 그리고 안전문화 확산인데 여기에는 커리큘럼을 만들고 그다음에 지도교수의 교육비용 또 학생의 실습비용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계약받은, 위탁받은 학교가 항목에 대해서는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적정하게 썼는지는 저희가 평가할 때 차등적으로 또 후에 지원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딱딱 정해진 것은 없고 다만 이 890만 원이 학생들의 실습과정에 많이 투입됐는지는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더 면밀하게 보겠습니다.
 예.
 이 890만 원 가지고 만든 영상물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조정아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직무대리조정아
 방금 그 자료 리스트……
 활용을 어떻게 했습니까?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지적사항은 대중교육 및 홍보로 했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대중한테 교육하거나 홍보를 하지 않고 학생들이 안전문화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자체적으로 실습을 하는 차원에서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고 그걸로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사업 자체가 대중들한테 교육하라, 홍보하라는 게 아니고 학생들한테 이것 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예.
 그래서 목적 외 사용했다는 거고, 지금 원안위 쪽의 이야기는 학생들이 이런 쪽의 내용들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그런 방편의 일환으로 이 영상을 제작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목적 외 사용한 것은 저는 맞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도록 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한 취지나 이런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이번에는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하는 차원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면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어쨌거나 안전이라는 부분에서 교수가 학생들한테 일종의 과제를 준 거지요?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예, 그렇습니다.
 과제의 일환으로 한 거지 다른 의도를 갖고 한 건 아니잖아요?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김승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과제가 주어지면 과제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좀 더 유념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것, 그것도 동시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21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됐었습니까?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21년도 예산 지금 집행 중입니다.
 21년도 예산에도 반영됐던 사업인가요?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예, 그렇습니다.
 20년도도 반영하고, 21년도는 얼마 반영하셨어요?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전체 다 합쳐서 13억여 원 정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3억 5000만 원이 올랐네요? 2020년도에는 10억을 했고 2021년도에는 13억. 2022년도에는?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13억 원, 동액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실습교육은 2021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까?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예, 투입했습니다. 13억 4000인가 투입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예.
 기재부, 이 사업내역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면 어때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한 사업내역인데 이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내내역사업 원자력안전 사전실습교육 강화라는 데 들어갈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제도개선을 통해서 좀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이 사업은 20년 예산부터 10억, 13억, 15억으로 계속 키워 온 사업들인데……
 애들 동영상 만드는 걸 지원할 수 있는 이 사업내역에 들어가느냐를 명확하게 해 주시면 이것은 다시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민주평통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배기찬
 안녕하세요? 민주평통자문회의 사무처장 배기찬입니다.
김점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기획조정관김점준
 기획조정관 김점준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60페이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입니다.
 2019회계연도 시정요구사항 관련입니다.
 총 6건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조치 완료 6건으로 보고했습니다.
 민주평통에 대해서는 보고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2020회계연도에 민주평통에 대해 총 8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페이지 61부터 63까지,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3건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6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자문회의 운영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국내출범회의 예산의 이월 등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편법적 이월을 통해 성급히 계약을 추진하고 회의 미개최로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한 관련자를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징계입니다.
 이상입니다.
 처장님.
배기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배기찬
 우리 기관은 이 건에 대한 시정요구 유형을 징계에서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적하신 예산의 편법적 조정 및 이월 문제는 2019년 출범회의 잔여 예산의 조정 및 이월 조치는 국가재정법 제46조 자체 전용 및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회계연도 독립 원칙 위반과 관련해서는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연내에 지출하지 못하는 경비 등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적법한 조치였습니다.
 세 번째 지적하신 2019년 예산의 불용 처리와 재편성 또는 예비비 신청의 건은 국회의 예산심의 일정상 2019년 12월에 2020년 출범회의 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던 상황이며 예비비 신청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지적하신 성급한 용역계약 추진과 관련해서는 2020년 2월 달에 빠른 시일 내에 출범회의를 개최하고자 부득이하게 2019년 12월 서울지방조달청에 조달 의뢰를 하였고 국가계약법령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용역계약을 추진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출범회의 미개최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는 출범회의 추진 과정에서 소요된 용역 수행 관련 기획, 인건비 및 물품 제작비 등은 사후 원가계산을 통해서 용역업체에 9670만 원을 적법하게 집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 이유로 인하여 출범회의 예산의 조정 및 사고이월은 법령 및 지침에 따른 적법한 예산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무처 직원들이 좀 더 지혜로웠더라면 아까 제기하셨던 9670만 원을 절약할 수도 있었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내출범회의를 19년에 개최하려고 하다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연기되고 20년에 개최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연기되고 그 과정에서 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실행을 못 하고 개최가 안 돼서 결국 계약금 성격을 업체에 보상을 한 그런 구조네요.
배기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배기찬
 예, 그렇습니다.
 기재부, 일단 이러한 예산집행 과정에 대한 민주평통의 설명에 이견이 있어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그러니까 사업 추진 여건의 변화에 맞춰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런 결과가 초래된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게 다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다음, 감사원.
최성호감사원사무총장최성호
 예.
 지금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이 좀 있었는데요.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최성호감사원사무총장최성호
 회의가 두 번에 걸쳐서 불가피한 사유로 연기됐고, 그다음에 계약 체결한 부분은 연초에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했고, 그다음에 비용 정산한 부분도 보니까 아마 사전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계약해서 집행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료상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으로 봐서는 관계자 징계는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지금 기재부하고 감사원 말씀을 들으셨는데요. 위원님들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기재부차관님, 행사 개최 계획이 취소되었는데 전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없습니까?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그러니까 당초 사업 환경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하는 거고, 이게 격년 단위로 하는 거거든요. 이분들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19년, 21년 이렇게 되는데 19년 그다음에 20년에도 그런 행사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19년 행사를 20년에 미뤄서 늦춰서 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까지는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기 일반용역비로 전용을 했는데 일반용역비로 전용해서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배기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배기찬
 여기에 금방 언급한 대로 전체적으로 수행 용역 관련 기획, 인건비, 물품 제작비, 그러니까 이러한 출범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2만 명의 자문위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기획 비용이라든가 물품 제작비가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것이 967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정대로 이 행사가 개최되었으면 그런 일반용역비도 당연히 사용됐을 것 아닙니까?
배기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배기찬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또 그렇게 전용했느냐 그 얘기지요.
배기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배기찬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돼지열병이 불어서 집합금지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또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생기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당초 회의 개최를 위해서 일반수용비나 공공요금, 국내여비, 사업추진비 이런 것들이 다 예산이 책정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배기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배기찬
 예.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 그러니까 일반용역비도 여기에 평통자문회의 전체회의 출범회의 하려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배기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배기찬
 그렇지요.
 그러면 일반용역비가 당초에 2019년 출범회의 개최할 때 그대로 적정 액수가 산정돼서 책정이 됐어야 되고……
배기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배기찬
 그래서 전체회의비로 책정이 되었지요, 출범 회의비로.
 그러면 그 안에……
배기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배기찬
 예, 그 안의 일부분이 금방 나왔던 계약금이라든가 물품 제작비, 기획비, 인건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배기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배기찬
 모든 여러 가지 기획을 할 때는 이른바 계약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계약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행이 되지 않을 때는 그 계약금을 이른바 우리가 맡긴 그 업체에 지불하게 되는 그런 일반적인 사회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회의가 취소됐으면 그 회의 개최에 필요했던 예산 중에 지금 보면 많이 남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배기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배기찬
 그때는 지출이 안 됐던 거지요.
 그러면 이걸 불용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불용 처리를 왜 안 했느냐 그 얘기지요, 지금 이 지적은.
배기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배기찬
 전체 계약을 하고 회의가 끝나면 전체 비용을 지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때는 지출이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체, 결국은 출범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는 것이 결정되고 나서 계약업체와 정산을 한 것이라고, 사후 정산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찰공고도 봐요. 지금 12월 27일 날 그렇게 입찰공고 한 것 아니에요? 이것도 보면 의도적으로 지금 사고이월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고를 하고 그런 식으로 1월 달에 계약 체결한 것 아니겠습니까?
배기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배기찬
 아닙니다. 그 당시에 우리 계획을 보면은 2020년 2월 1일 날 청와대와 협의해서 대통령 주재의 출범회의를 개최하려고 했기 때문에 12월 달, 한 두 달 전에 결국은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말씀 주십시오.
 처장님!
배기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배기찬
 예.
 2019년도에 원래 회의가 언제 개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배기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배기찬
 보통은 9월 1일 날 우리가 새로운 기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9월 30일 날 개최하는 것으로 운영이 돼 있었지요?
배기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배기찬
 예, 그렇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연기하셨다고요?
배기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배기찬
 예.
 자문위원님들이 축산업자가 많으신가 보지요?
배기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배기찬
 아닙니다. 그때 위원님께서도 기억하십니다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다중이 모이는 회의를 그 당시에 아주 자제하도록 이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대통령 주재의 행사이기 때문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뭔지는 아십니까?
배기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배기찬
 예. 그때 서울 북부지역에서 경기 북부, 강원 북부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했지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평통자문회의를 연기해야 된다는 논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배기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배기찬
 그때 많은 이동이, 집합이 금지되었습니다.
 예?
배기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배기찬
 이동과 집합이 금지되었던 그런 당시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무슨 상황이 있었어요?
배기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배기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돼지열병……
 축산업자라든지 관련되어 발병된 지역이 휴전선 경계 내지는 접경지역 위주로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축산업자들의 스탠드스틸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 일반 국민들이 코로나 발생도 전인데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국내 회의가 전부 다 연기되고 사람들을 못 모이게 한 예가 어디 있어요?
배기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배기찬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국내 출범회의는 2년에 한 번 개최하는데요, 대통령님이 의장이시고 의장 주재로 2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배기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배기찬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정부의 지침으로……
 2019년도 9월 같으면 다른 여러 축산 관련 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축산 관련된 여러 농업인들이나 축산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들은 있었겠지만 일반 국민들의 행사나 아니면 이런 정상적인 국내 회의가 그 이유 때문에 연기돼야 된다는 점은 제가 못 들어 봤어요.
배기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배기찬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와대와 협의했던 내용을……
 그러니까 청와대와 협의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배기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배기찬
 예, 사실은……
 나름대로 기관 자체가, 이게 제일 중요한 행사 아닙니까?
배기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배기찬
 예.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제일 중요한 행사를 그렇게 연기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그때 당시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도 못 모인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사례가 어디 있어요?
배기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배기찬
 아니, 이것은 일반적인 소규모 회의가 아니고 2만 명이나 모이는 대규모 회의였기 때문에 발생한 불가피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이렇게…… 좋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이렇게 그 당해 연도에 열지 못할 정도의 사정이 생겼으면 당연히 당해 연도의 예산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들은 불용 처리하는 것이 맞지요. 그리고 2020년도에 다시 회의를 해야 된다면 거기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게 정상적 아닙니까?
배기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배기찬
 그런데 금방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은 그때 2019년 하반기에 가능한 한 빨리 이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이른바 통제 조치가 풀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12월까지. 그런데 그것이 풀리지 않았고, 따라서 2월까지 그다음 해로 넘겨서 회의를 개최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다음, 강 위원님.
 지금 평통은 주기가 2년마다 주기지요?
배기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배기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각 시군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다 포함돼 있지요?
배기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배기찬
 예.
 예를 들면 경기 남부․북부, 서울, 저기 부산, 경남, 강원도 다 포함돼 있지요?
배기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배기찬
 예.
 지금 돼지열병 말씀하셨는데 돼지열병이 그 당시에 제가 알기에는 포천, 연천, 동두천 이런 쪽이 주로 돼지열병 지역이었지요?
배기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배기찬
 예.
 그러면 2만 명 할 때는 북부지역 분들도 포함돼 있는 거지요?
배기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배기찬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정을 협의할 때 청와대와도 협의하지요?
배기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배기찬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2만 명이라는 평통 회원들 중에서 북부지역에 있는 분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무적으로 고민하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거지요?
배기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배기찬
 예.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래도 그래도 회의를 하고 싶었으나 도저히 상황이 안 돼서 스톱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배기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배기찬
 예.
 그리고 그다음에 코로나도 어떻게 보면 같은 경우지요?
배기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배기찬
 예.
 이상입니다.
 허영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처장님, 죄송하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람들 간에 전염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돼지에 대한 문제예요, 돼지. 그래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사람들이 못 모이게 했다는 것은, 그것은 처장님이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신다고 저는 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람들 간에 이렇게 저기되는 것이 아니라 돼지라는 그 축산 축종에 해당되는 그런 전염병입니다.
배기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배기찬
 그렇지만 사람의 이동이 불가피하게 다양한 형식의 차량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요……
 허영 위원님.
 앞으로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예산을 생각하면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역의 평통위원만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전국적 확산 위험을 좀 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쭤보고 싶은 것은 9670만 원 이게 계약 파기에 의한 계약금 손실입니까, 아니면 물품 제작비라고 그랬는데 향후에 그 물품 제작은 한 겁니까? 그 물품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배기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배기찬
 전체적으로 기획을 추진하는 기획비 또 추진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것이고요. 여기에 물품 제작비도 일부 이렇게 포함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제작된 물품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배기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배기찬
 일부를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관을 하고 계시다?
배기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배기찬
 예. 그리고 몇 개는 저희들이 우수활동자에 대한 선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또 코로나 상황이 해제되고 이럴 때, 다 하실 때 나누어 주실 겁니까, 아니면 계속 보관하고 계실 겁니까?
배기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배기찬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수 자문위원 활동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포상의 형태로 제공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그런데 2만 명 분량이면 엄청나게 많은 분량인데.
배기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배기찬
 2만 개 정도로 제작된 것은 아니고요.
 아니, 2만 명 규모로 하는데 2만 명 정도로 제작을 해야지……
배기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배기찬
 그때는 아직까지 완전히 회의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가지 조금 샘플 비슷한 이런 쪽으로 해서 작성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잘 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십시오.
 다들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 위원님.
 사무처장님, 여기 임차료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쓰신 거예요, 예산을? 임차료 있지요?
 아시는 분 답변하세요.
 4억 3000의 예산이 섰는데 3억 8000만 원을 썼어요. 이것 임차료는 어디다 쓰신 것입니까?
김점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기획조정관김점준
 임차료는 저희들이 예산․회계처리지침에 의해서 사고이월할 당시에 임차료를 자체 전용해 가지고 기획비에 쓸 수 있도록 용도를 조정해서 저희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임차료는 좀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이월, 전용 이런 게?
김점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기획조정관김점준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에 의하면 임차료도 일반용역비로 전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준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전용 조치해서 사고이월을 통해서 예산을 적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월이 불가능한 것까지도 좀 쓰신 것 같아 가지고 이 내역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김점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기획조정관김점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류하고요.
 다음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65페이지입니다.
 3번 항목입니다.
 일반회계, 자문위원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사업의 경우 타 사업과 다소 유사․중복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사업 구분에 맞게 집행을 일원화하여 사업 성과가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처장님.
배기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배기찬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기관은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66페이지, 4번 항목입니다.
 보고드릴 사항 중 마지막입니다.
 일반회계의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해외지역회의 특화 사업의 지역 편중 문제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해외지역회의 특화 사업의 지역 편중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배기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배기찬
 이 건에 대해서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우리 기관은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해외자문위원들이 계시는데요, 지금 3900명이 계시는데 그중에 1900명이 미주지역에 계십니다. 그만큼 동포사회가 아주 크고 또 활동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주지역 회의에 예산이 많이 소요됐는데요, 앞으로 더욱더 균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소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외교부, 오늘 외교부까지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외교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관님.
최종건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안녕하십니까?
 1차관입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분부하신 대로 해서 2차관도 같이 왔습니다. 기조실장도 오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2차관 최종문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3페이지, 외교부입니다.
 2019회계연도 관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총 46건이며, 조치 완료 44건, 조치 중 2건으로 보고했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입니다.
 조치 결과에 대한 점검사항은 2건이며, 검토 결과 큰 문제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입니다.
 2020회계연도 시정요구사항 관련입니다.
 외교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총 45건입니다.
 먼저 6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22건이 정리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 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1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국제개발협력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각종 국가 원조(ODA) 예산들을 전용 및 조정하여 인도적 지원(ODA) 사업을 확대하고 당초 계획되지 않았던 포괄적 긴급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집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2건입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대응 관련 ODA 사업에 있어 국가별 인도적 지원 규모 선정 이유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 등이며, 유형은 주의입니다.
 두 번째, 명확한 기준 없이 국가별 ODA 규모를 자의적으로 조정한 관련자를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징계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설명해 주시지요.
최종건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첫 번째, 국가별 ODA 규모 자의적 조정 관련자 조치 및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ODA 전략 마련 필요에 대해서는 조사관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징계로 하셨는데요. 우리 부 의견은 제도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그 설명은 2차관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2차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아주 어려운 시기였고 특히 그 대응 역량이 낮은 개도국이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선진 공여국들은 자국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개도국 지원을 위한 ODA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고요, 예컨대 프랑스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거의 마이너스 8%를 기록하였으나 ODA는 오히려 15.8%를 늘렸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도약을 하였고요. 지난해 코로나19로 우리나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요청이 쇄도하였습니다. 국제사회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우리 국격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또한 그 인도적 지원 예산 자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정부는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재부 승인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전용을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최근 예산현액 대비 전용 규모 및 비중을 말씀드리면 2016년 3.5%, 2017년 2.5%, 2018년 2.4%, 2019년 2.1%로서 보통 2~3%에 그쳤으나 20년도만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예외적으로 15%를 기록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전용분을 제외한 2020년 일반 전용은 94.3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에 그쳤습니다.
 정부로서는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었다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개도국들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지만 어쨌든 주어진 여건하에서 국제사회의 요구에 최대한 부응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포괄적 긴급지원 프로그램 대상국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인구 대비 확진자 기준이 가장 객관적이라는 데는 외교부도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를 기계적으로 정의하기보다는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해당국의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대상국을 선정하였습니다.
 권역별 거점 4개국을 예를 들면 에티오피아와 콜롬비아는 6․25 참전국이고, 우즈베키스탄은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매우 긴밀할 뿐만 아니라 고려인 등 한인사회 비중도 큽니다. 인도네시아는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위낙 크고 아세안의 소재지 국가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신남방 외교 지원 등을 감안하여 5개 아세안 국가를 대상국에 포함시켰습니다.
 지난해 인도적 지원 예산 제한으로 개도국들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국별 인도적 지원 금액을 공개하였을 경우 일부 국가들이 섭섭함을 가지는 역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세 내역을 전면 공개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100만 불 이상 지원국 14개국에 대한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의원실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상황 호전으로 국별 지원 금액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질 때는 국별 지원 금액 비교 자료를 공개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 내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전용입니다.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의 ODA 사업을 전용해서 포괄적 긴급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신설해서 집행하겠다고 했는데요. 기존의 ODA 사업의 어떤 내용을 전용했고, 포괄적 긴급지원 프로그램은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포괄적 내용의 경우는요, 지금 현재 ODA 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 사업은 저희가 전문가라든가 어떤 프로젝트를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의 입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단 사업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고, 그런 사업들을 모아서 거기서 포괄적 긴급지원 프로그램으로 전용해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을, 마스크 사 준 거예요?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예, 코로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로 보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진단키트 또는 치료에 필요한 산소호흡기라든가 이런 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기재부가 이제 답을 할 차례인데……
 기재부, ODA 사업을 이렇게 14%를 전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관련 예산운용지침에 부합해서 됐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개별 국가의 양자 ODA 사업들이 다 올 스톱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의 예산이 지금 묶이기 때문에 그 예산 절감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개도국에 대한 긴급한 방역 물품 지원으로 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돌린 겁니다.
 기재부 승인을 받은 거예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승인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9개국에 대한 지원 대상국 선정 사유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기준하고 설정할 때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지급한 겁니까?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전용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절감하는 쪽이 제대로 요건에 맞았는지 그리고 그 돈을 돌려서 쓰는 쪽이 그게 용도에 맞는 것인지 다 보게 됩니다.
 그것 다 협의를 했단 말이지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협의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ODA 사업에 포함되려고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각 부처 사업들이 ODA 사업에 포함되려면?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여러 가지 다른 형식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으로 주재국에서 우리 대사관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양측이 합의를 할 경우 무상 원조의 경우는 본부에다 요청을 하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심의를 해서 국무조정실까지도 올라가서 심의를 해 갖고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결정이 되고 또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예, 그것은 당연히……
 앞서 우리가 법제처 사업 심의할 때 법제 관련 협력 이게 당해 연도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치려고 하면 2년이 걸려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어렵고 그다음 연도에 반영해야 된다고 아까 그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안 차관님? 법제처 ODA 사업 말이에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려고 그러면 당해 연도에도 반영을 못 시키고 1년을 더 기다려 가지고……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 자체가 국가 예산을 외국에 지원해 주더라도 필요하고 정말 실효성 있는 나라에 지원을 해서 받는 사람도 고마워해야 될 그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주목적은?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순간적으로 휙 감액해 가지고 그런 절차 다 생략하고 바로 전용해 가지고 증액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올바른 전용과 집행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그렇습니다. 그 사업은 과기부 자체 추진하고 있던 사업을 외교부가 주관하는 ODA 사업으로 돌리려고 하니까 ODA 사업 관리 체계로 가기 위한 절차를 밟게 된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기존 외교부의 ODA 사업에서 사업 간에 전용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쌍무적인 ODA 사업들 그리고 또 우리 해외 봉사단이라든지 글로벌 연수 이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기존의 ODA 사업들. 그것도 다 올 스톱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재원을 절감해 가지고 어디에 돌렸느냐 하면 포괄적 사업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산 사업으로 보면 인도적 지원이라는 ODA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집어넣은 겁니다. 다만 여기서 그 사업들 전체를 묶어서 정책적인 이름을 포괄적․전략적 지원이라고 했고요. 예산 사업으로 보면 기존에 있는 인도적 지원 사업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기존의 ODA 사업 간에 전용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들 간의 전용이라 하더라도 너무 졸속으로 추진된 것 아니냐 그거지요, 감액시키고 증액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위원님 지적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라는 워낙 긴급하고 특수한 위기를 맞이해서 대부분의 수원국들이 여타 사업보다는 여기에 집중해서 지원해 달라, 급히 지원해 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포괄적 긴급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내부적으로 절차를 밟거나 아니면 국회가 열렸을 때 상임위 같은 데 별도로 보고하셨거나 한 적이 있어요?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ODA 집행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보고를 드리긴 했고, KOICA라든가 또 외교부라든가 자체적으로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보건 분야 ODA 외교에 대해서 상임위에는 보고를 수차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원조 사업을 결정할 때 아까 법제처 심의 과정도 그런데 어떤 특별한 과정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변경 절차를 밟을 때도 예산편성 하는 절차를 그대로 밟습니까, 아니면 장관이나 이렇게 절차를 생략하고 간략하게 하게 됩니까?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원래대로 하면 국회의 예산편성까지 다 하셔야 되는데요. 시간이 워낙 급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외교부가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산을 ODA 사업을 수립할 때 거치는 절차가 어떻게 돼요?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ODA 사업을 저희가……
 어디 특별한 위원회 같은 것 없이 그냥 내부적으로 결정합니까?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아닙니다.
 아는 실무자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조영무외교부개발협력국장조영무
 개발협력국장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개발협력 사업을 할 때는 각 기관들이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외교부에 있는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라는 것을 거칩니다. 거기서 심사를 받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통과를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기재부에 각 부처가 예산 신청을 해 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그다음에 집행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절차를 안 거쳐도 상관이 없느냐는 거지요. 사업 내용을 바꾼 거잖아요.
조영무외교부개발협력국장조영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기재부 승인을 받았는데요. 인도적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성격이 다릅니다. 보통 개발협력 사업……
 그게 아니고 사업 수립을 할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 절차를 거친다고 그랬잖아요.
조영무외교부개발협력국장조영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수립할 때는 거치고 계획을 변경할 때는 왜 그것을 생략해도 되느냐고. 지금 얘기 들어 보면 그것을 생략한 것 아닙니까?
조영무외교부개발협력국장조영무
 예산을 집행하는 시점에서는……
 그러면 뭐 하러 그 계획을 수립합니까?
 기재부차관, 이것 정상이에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정상이고요.
 저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ODA 예산이 워낙에 전 부처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계 부처 조정이 필요하니까 국제사업협력위원회라는 것을 둬 가지고 외교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조정하는 겁니다, 어디 중복이 있는지 없는지.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조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예산 요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된 거지요.
 그러면 확정된 것을 변경할 때는 상관이 없느냐고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그렇지요.
 왜?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그것은 집행 단계니까요.
 왜 상관이 없어? 그러면 A라는 부서에서 쓰는 것을 그런 협의체를 왜 만들어서 운영을 해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이 다 조정돼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것은 그렇게 해 가지고 확정된 외교부……
 그러니까 그것을 왜 만들어서 쓰느냐고. 절차를 그러면 왜 만드느냐고요. 그러면 아예……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그러니까 그것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반영……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반영시켰어요. 그러면 변경 절차도 똑같이 밟아야 정상 아닙니까? 왜 기재부 마음대로 합니까? 변경 절차를, 왜 그런 절차를 안 밟아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위원님, 또 정확히……
 보류하고 내용을 명확하게 해서 다시 보고하세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 절차를 왜 안 밟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서 보고하시라고.
 이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인정이 되지만 아까 법제처 예산심의 과정에서 ODA 사업으로 바꾸는 데 2년 걸린다고 했다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사업이라면 예를 들어서 변경하거나 바꿀 때도 당연히 최소한의 절차는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별도로 보고 하세요.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예.
 기재부차관님!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예산이 성립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용․전용은 불가피한 경우에,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하지 않습니까?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그건 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그것은 결국 국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존중한다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부처의 평균 이․전용 비율이 사실은 얼마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전체 자기 예산 규모로 따지면.
 그런데 외교부같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전체 예산현액의 15%에 달하는 예산을 이․전용해야 될 경우가 생겼으면, 적어도 국회의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존중한다면 이러한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 국회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예외적으로 이․전용을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양해를 부탁한다든지 양해를 바란다는 절차를 밟는 것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받는 느낌은 뭐냐면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해서 의결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다음에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어떻게 이용을 하든 어떻게 전용을 하든 또 불용을 하든, 실제로 여러 가지 집행률이 얼마나 떨어지든 정말로 이제는 국회에서 관여할 수 있는 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결산 시즌에 전년도 것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차관님!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예.
 여기서 말씀하신 인도적 지원(ODA)이나 포괄적 긴급지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불가피성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정을 하고, 아까 말씀 중에 이러한 대규모 예산의 이․전용에 대해서 상임위에 보고를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예, 저희가 보건외교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보고를 잘하신 겁니까?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예, 제가 그전에 보고는 드렸는데요, 정확한 보고 내용이라든가 그것을 완벽하게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상임위 전체회의라든지……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일단 외통위에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리신 겁니까?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징계에 대한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예.
 그런데 일단 첫 번째는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한 거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다, 이게 기재부차관님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기재부차관님, 입장 맞지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두 번째는 국회의 의결권이 존중돼야 되는데 자의적으로 한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줘야 된다라는 건데 동일한 목의 이․전용은 가능한 거지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여기에서 일어난 비목 간의 전용, 사업 간의 전용은 우리 예산집행지침상 다 준수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국제개발협력 이 부분이 동일한 프로그램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의결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건 아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갈음하는 것으로 본다고 생각한 것 아닌가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국가재정법상 국회에서 행정부에 위임한 예산집행 범위 내에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 이만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정책적으로 고려를 해서 정무적으로 잘 고민해 주십시오.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차관님, 그게 아니고 문제제기한 것을 아셔야지. 이게 국가재정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ODA 사업을 선정할 때 거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문제제기하는 것은 ODA 사업을 선정할 때 거치는 절차가 있다면 최소한 그 사업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 전용했으니까 전용당한 것은 이제 사업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도 최소한 수립할 때의 절차는 거쳐야 된다는 거지요. 위원회를 중간에 왜 만들어요? 그냥 기재부가 다 하고 말지.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보류를 해 놓을 테니까. 저는 이 전용한 자체의 필요성이나 전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저도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ODA 사업 자체가, 아까 오전에 법제처 심사할 때와 다른 내용을 지금 얘기했다고. 그러면, 그렇게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라면 예를 들어서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도 최소한의 절차는 거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고 하니까 가능한 규정을 갖고 오거나 아니면 충분한 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필요성을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라.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잘 알겠고요. 디테일하게 저희가 다 검토해 가지고……
 그러니까 절차를 안 거쳐도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해 달라는 거지.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법제처가 자기 협력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ODA 사업이 아니거든요.
 아니, 내가 문제제기하는 것은 ODA 사업이 그렇게 수립하는 데 어렵다고 하니 변경하는 데도 그만큼 어려워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을 문제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류 설명을 할 때 제가 지금 문제제기한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좀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다음, 19페이지입니다.
 3번 항목입니다.
 일반회계의 정상 및 총리 외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계획에 없었던 방탄차량 구매입니다.
 시정요구사항 2건 있습니다.
 첫 번째, 행정편의적 예산집행을 지양하라는 것이고, 유형은 상임위에서 주의 의견입니다.
 두 번째, 외빈 방탄차량 교체의 경우 면밀한 계획을 세운 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건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위원장님,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의와 제도개선 동시에 나왔는데요, 저희는 지적에 다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주의가 될지 제도개선이 될지는 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겠습니다마는 저희 부서로서는 제도개선으로 요청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2021년도에 바꿔야 되는 사업이었는데 2020년도에 외빈 방탄차량에서 쇼바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자꾸 차체가 주저앉고 해서, 이게 국산 차량이었는데 이것을 국산 차량으로 바꾸려고 했더니 소요 기간이 좀 오래 걸려서 급하게 차량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상황, 행정편의가 있었던 것은 유념하겠습니다마는 외빈 차량, 특히 방탄차량을 구매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고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렇게 집행했음을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제도개선을 하실 수 있어요, 추가로 한다면?
최종건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첫 번째로는 이 자동차의 연간 수명과 대비해서 운영에 관련돼서 운영이 많으면 많을수록 감가가 일어나고 또 고장 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요 그 부분들은 좀 미리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산 방탄차량 구매에 있어서는 미리 좀 점검을 해서 이게 한 2년 정도 걸리는 기간이 있다고 하니 그것은 미리 맞추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적 편의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만 해당 연도의 국산 방탄차량 에쿠스의 쇼바가 주저앉는 상황이 발생되어서 이렇게 긴급하게 구매를 했다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차관님, 여기 외빈 영접용 방탄차량이 몇 대 보유가 되어 있습니까?
최종건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저희 부서에 지금 5대가 구매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교체한 것은, 그중에 지금 전용해서 교체한 것 1대입니까?
최종건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맞습니다.
 5대가 있으면 1대가 지금 문제가 있었는데 4대는 사용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종건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맞습니다. 그러나 해당 연도에 저희가 주한 외교,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귀빈들 일정을 보고 이렇게 해 보니까 예비차량을 포함해서 차량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구매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정상들의 또 고위급의 상호 방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었는데 전혀 차량이 없었다 하면 몰라도 4대까지 있었는데 이렇게 전용까지 해 가지고 오셨는데 긴급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의견들 주세요.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같은 페이지, 4번 항목입니다.
 일반회계의 인도적 지원 ODA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해외긴급구호활동을 적시성 있게 국회에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해외긴급구호 사업에 대해 정기국회 시작 전에 국회 보고를 마치고 결과 보고 시기를 조정하는 법률 개정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시정, 주의, 제도개선이 각각 요구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건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위원장님, 위원회 판단에 저희는 전적으로 따르려고 합니다.
 향후 외통위 그리고 예결위 의견을 감안하여 해외긴급구호활동 결과 그리고 평가 결과를 조속히 정기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판단에 저희 부처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용입니다.
 상임위 결과에 따라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다음, 22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한국국제협력단 출연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한국국제협력단에 대한 출연금 축소 편성 필요 등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2건입니다.
 첫 번째, 한국국제협력단 출연금 예산안 편성 시 결산잉여금 규모를 감안하여 출연금 규모를 축소 편성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입니다.
 두 번째, 동 협력단은 정원 증원을 자제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최종건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이것은 2차관께서 설명 올리겠습니다마는 저희 부 의견은 불수용을 요청드립니다. 삭제 요청드리겠습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예산 당국은 차년도 KOICA 출연금 편성 시에 결산잉여금의 예상치를 감안해서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해 예산 당국이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시 KOICA 운영비로 950억 원을 책정하였으나 2월 결산잉여금을 포함한 수입 308억 원을 감액한 642억 원만 출연금에 배정한 바 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예외적으로 결산잉여금이 큰 규모, 방금 말씀드렸듯이 321억 원 발생한 것이며, 최근 결산잉여금 발생 추이를 보면 예를 들어서 2019년은 21억에 그쳤습니다. 그 규모는 100억 원 내외로 크지는 않습니다.
 인력 증원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 KOICA 인력 증원은 446명에서 597명으로 151명이나, 이 가운데 34명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해당하고 순수 증원은 117명입니다. 연간 23.4명에 해당됩니다. KOICA 인력 증원 추이를 해외활동을 수행하는 KOTRA와 단순 비교해 보면 KOTRA의 경우 232명으로서 연평균 46.4명이 증가하였고 이는 KOICA보다 1.5배 더 큰 숫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는 2030년까지 ODA를 2배 이상 증액할 방침으로서 연평균 10%에 가까운 예산 증액이 매년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건이 어려운 해외, 특히 개도국에서 시행되는 KOICA 사업의 내실 있는 관리를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년간 정규직 정원이 이렇게 많이 증가한 게 다른 분야의 인력 증원한 것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너무 과도한 증원이 아니냐, 그래서 방만한 인력 증원을 자제하도록 지금 시정요구한 건데, 이렇게 급격하게 인력이 늘어나야 될 그럴 사업에 지금 어떤 사업들이 많이 확정이 되어 있는가요?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KOICA 사업의 경우는 개발 원조에 관해서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지원이라든가 보케이셔널(vocational), 그러니까 직업훈련, 보건 등등 해서 워낙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요.
 그 분야가 다양한 걸 떠나서 이렇게 인력이 급격하게 증가된 그 분야가 어떤 분야에……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워낙 KOICA 직원들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급격히 증가했다기보다는 워낙 부족했던 것을 좀 정상화시킨다는 차원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이나 인력 넉넉하다고 이야기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보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지금 정부부처 같은 경우는 인력 한두 명 증원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무려 5년간 한 34% 정도 증원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인력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만큼 업무가 어떤 분야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제가 말씀드리면 특히 해외봉사단원 관리라든가, 프렌즈 오브 코리아라고 해서 해외봉사단원 관리 그 분야에 대해서 인력 증원을 상대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공모를 하시나요, 인력 채용할 때?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예, 그렇습니다. 요즘은 모든 인력 채용은 다 공모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관리인력이라고 하면 스펙은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
 봉사단원을 관리하는 인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예, 주로 그렇습니다.
 꼭 거기에만 증원 인력이 다 배치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비교적 상대적으로 어느 쪽 분야에 많이 배치됐느냐, 왜 증원을 많이 했느냐 하면 그런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많이……
 봉사면 봉사단 자체적으로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봉사단을 또 관리하는 인력을 증원시키는 것들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관리라는 표현을 보통 쓰고는 있습니다마는 봉사단원이 자기가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 그런 걸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본부에서 지원해 달라 그럴 때 봉사단원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리라는 게 이 친구들이, 이 봉사단원들이 제대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는지 또는 위수지역을 벗어나는지 그런 것을 본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의 활동을 보다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관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 국제협력단 인력 증원하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소요 파악하고 승인하고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금 승인이 됩니까?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그것도 외교부, 행안부 그다음에 예산 때문에 기재부, 다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그것은 제가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KOICA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는 갈 필요 없고요. 우리 기재부의 공공정책국에서 증원 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통상. 그런데 KOICA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사업이 급속하게 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ODA 사업도 개수가 많아지고 우리가 커버하는 협력국도 많아지다 보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량을 보면 16년 대비 21년 사업비가 약 39% 정도 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원이 조금 늘기는 늘었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중 상당 부분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KBS스입니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한 3분의 1 정도는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정부 들어와 가지고 공공기관의 인력, 특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거의 배 가까이 증가한 그런 공공기관도 있을 정도로 방만한 인력 운용이 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 차원에서도 전체적으로 인력 운용의 적정성에 대해서, 국제협력단뿐만 아니고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서 총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력 증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 보면 14년부터 17년간 156명 늘었거든요. 그런데 18년부터 21년간은 74명입니다. KOICA 자체가 지금 업무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이 그렇게 말할 정도면 실제로 인력 증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5년 동안 ODA 사업량 추계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자료를 못 봤습니다라는 전제에서 얘기를 하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사업량 대비 경상비가 어느 정도 비례해서 늘어나야지 인건비 포함해서 경상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분석을 통해서 적정량의 인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산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알겠습니다.
 2차관님, 이것 지금 내용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신 것 아니에요?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산잉여금 규모를 감안해서 출연금 규모를 축소 편성할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을 한 건데요.
 저희가 지난해 300억 원의 이월 결산잉여금이 발생했다 할 경우에는……
 아니, 시정요구사항을 이렇게 결산잉여금 규모를 감안하여 출연금 규모를 축소 편성할 것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으시냐 이거지요. 왜냐하면 이것을 다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신 것 아니에요?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예, 시정, 제도개선을 삭제해 달라는 말씀인데요.
 이미 기재부에서 이월 결산잉여금을 감안해서 저희 출연금에 배정할 때 삭감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예, 문제 자체가……
 기재부 어떻습니까? 이것 외교부 얘기대로 의미가 없어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제도개선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집행 안 되면 그만큼 잉여금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잉여금을 감안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줄 때, 여기는 수지차 기관입니다. 수입과 지출이 부족한 것을 정부가 메꿔 주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출에서 절약된 분을 다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외교부는 다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것조차 필요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 말이 맞느냐고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조금 관점이 다른데요.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철저히 봐서 적정 예산을 편성토록 하면 됩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고요.
 두 번째, ‘임직원 수를 늘려서…… 정원 증원을 자제하도록 시정할 것’ 이랬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빼 달라는 거지요?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객관적으로 봤을 때 KOICA 업무 증대에 비해서 인원이 급격히 비상식적으로 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된 것도 있고, 따라서 이것은 정상적인 증가 규모 케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KOICA는 늘어나는 업무에 적정하게 정원 관리를 해 갈 것’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문제 있나요?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저희도 그 정도는 수용할 수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그런 식으로 표현을 바꾸세요.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예, 그렇게 하면서 유형도 결정해 주시면……
 제도개선이잖아요.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예,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알지만 위원님들이 의견 낸 것도 있지만 예결위에서 의견 낸 게 있어요. 한번 책자를 보시라고요.
 그런 식으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다음, 2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국제평화재단 및 제주포럼 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내역사업인 제주포럼 개최 지원사업의 경우 보조금 집행잔액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2건이며, 유형은 모두 제도개선입니다.
 이 시정요구 내용에 대해서도 외교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얘기해 보세요.
최종건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처 입장에서는 제도개선 시정요구를 삭제해 주십사 요청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아시다시피 제주포럼은 매년 개최되는 우리나라에서 드문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국제회의입니다. 그리고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성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제주포럼 측이 국비하고 지방비만으로는 부족한 행사비용의 충당을 위해 자체적으로 자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자금은 제주포럼 측의 자구 노력인바 그중 이월된 규모만큼 국고보조금을 삭감하거나 분할 교부 후 실적에 따라 잔여보조금을 필요한 수준으로만 교부하면 제주포럼 측, 즉 제주평화연구원의 홍보 노력, 자구책 노력 이런 것들을 오히려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특성을 고려해 주십사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외교부 의견 받아 가지고 그대로…… 철회 요청하셨나요? 제도개선 요청하셨나요?
 아니, 아예 없애 달라고 철회를……
 저는 철회 요청 받아들이겠습니다.
 권명호․배준영 위원도 있으니까 다른 위원들 얘기 들어 보고 저는 철회 요청 받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그런데 말 그대로 진짜 포럼 예산 운용을 잘해 가지고 안 써도 될 돈을 아껴 가지고 남은 것에 대해서는, 성과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으로 다 사무국에 귀속시키는 것에 대해서야 뭐 그렇다 하더라도 또 반대로 상당히 예산 이런 것들을 그렇게 요구 안 해도 될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남은 부분을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해서, 아니면 또 써야 될 부분을 안 쓰고 일부러 남겨 가지고 사무국으로 이월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악용할 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최종건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위원님, 설명드리자면 외교부에서 소위 제주포럼 비용이 일부 내려가고요, 또 제주포럼 측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해서 돈을 좀 갖다 쓰고요. 또 이게 일종의 학회여서 국제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 여러 관련된 기업들이 들어와서 회의를 조성하는데 제주포럼 측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제주포럼을 개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돈이 남는데 이것을 과도하게 쓰기보다는 혹시 모르니 내년에 쓰려고 남겨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종의 제도개선으로 하게 되면, 소위 중앙에서는 제도개선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이것을 집행하는 제주도 측에서는, 그리고 제주포럼 측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받는 액수가 줄 수도 있고 또 중앙에서 내리는 돈이 줄 수가 있어서 이게 오히려 안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위축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의로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자기 주머닛돈 쓰듯이 그렇게 아껴 쓰는 부분에 대해서 남는 부분을 다시 세이브했다가 그다음에 개최할 때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좋습니다마는 꼭 그렇게 선의로만 해석하기에는 위험 요소들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중앙이나 지방이나 학회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보면 중앙․지방이 같이 보조를 받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보조금을 부풀려서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과대한 예산을 남겨서 세이브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적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위험 요소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개선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기재부차관님, 외교부가 요청하는 대로 저렇게 해도 문제가 없겠어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저는 제도개선이 맞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국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전체 수입의 얼마를 준다, 보조율은 몇 %다 그 개념으로 안 하고요 그냥 정액을 딱 줍니다. 그런데 아까 김승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행사를 하고 나서 예를 들어 잔금이 남는다라고 하면 그것을 좀 반영해서 정부도 국고 지원금을 조금 축소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년까지는 약 7억을 드렸는데 21년․22년은 6억으로 좀 다운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재단의 어떤 수지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정부가 적정한 규모로 좀 조정을 해 가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매칭이 얼마나, 몇 % 부담을 합니까?
최종건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이를테면 국비는 17년부터 20년도 사이에 약 6억에서 7억, 평균 한 6억 5000 정도가 들어간 반면에 지방비, 즉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26억~27억 정도 되는 거예요?
최종건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그러나 작년에는 11억 정도만 들어갔고요.
 다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주포럼은 여러 가지 테마를 한꺼번에 하는 일종의 동북아의 다보스포럼같이 하고 싶기 때문에 설사 올해 예산을 덜 집행하고 이월금이 있다 하더라도 내년에 여러 토픽을 다룰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여러 곳에서 돈을 잡고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 이월금 등등은 투명하게 지금까지 집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도개선의 여지가 없는 거지요?
최종건외교부제1차관최종건
 그러면 제주포럼 측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소위 돈을 모금하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차관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활성화시키려면 그 말씀이 맞는데, 이게 재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돈을 법률에 의해서 그냥 일정 부분 내려보내는 이런 게 아니면 차라리 제도개선을 해서요, 제도개선을 해서 법률에 의해서 일정 비율을 내려보내는, 그렇게 되면 지금 외교부가 구상하는 게 훨씬 더 실현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안 그러면 지금 기재부차관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해서 자꾸 줄여 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포럼 입장에서 보면 그다음 해를 위해서 돈을 아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활성화시키는 데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지 그 방안을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외교부 얘기하는 데 훨씬 더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제도가 이런 식의 제도가 돼서는 안 되고 정률제가 됐든 아니면 일정 비율이 됐든 그게 담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회수할 게 아니라. 이런 구조면 계속 6억에서 5억 되고 5억에서 4억 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겠는데요.
 그래서 제도개선은 맞는 것 같은데요. 이 표현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국비 보조를 적정 규모로 감축할 것’ 이것은 저기 취지에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잔여보조금 필요액 수준으로 지급하는’ 이것도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제도개선으로 하되 지금 외교부가 추구하는 방향대로 담보될 수 있도록 표현을 한번 바꾸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종건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표현이 그런 식으로 수정이 될 수 있다면 저는 말씀하신 제도개선이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이 외교부하고 표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취지는 다 공감을 하는 거니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예, 알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고 내용을 좀 변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제가 앞엣것 잠깐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관님, 23페이지 2번 내용 한번 봐 주시지요.
 외교부가 대미 의회․행정부 외교 관련된 자문 또 홍보 컨설팅 같은 것을 의뢰하면서 자문경비로 이렇게 한 30억~40억을 집행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한 자료가 저한테도 전혀 없습니다.
 이 내용은 좀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인가요?
 이게……
최종건외교부제1차관최종건
 마지막 말씀 잘 못 들었습니다.
 이게 국가 예산으로 쓰이는 사업인데 어떤 사업들이 내역이나 내내역사업으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계약을 했으면 어떤 사항으로 계약을 했다든지 내용 자체가, 자료 자체가 전혀 없는 사항이거든요.
최종건외교부제1차관최종건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기 조치하겠습니다, 어떤 부분까지 공개가 되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이게 상대 법률회사하고 하는 계약 부분이라 활동 내역을 어느 정도까지 명확하게 기술하였는지는, 이게 주미대사관에서 집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못 할 것은 없지요.
최종건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제가 볼 때는 공개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최종건외교부제1차관최종건
 다만 이것 역시도 말씀하셨다시피 국가 예산에 들어가는 사업이기도 하여서 국회 심의권을 당연히 존중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개할 수 있는 영역, 즉 보고드릴 수 있는 영역 그리고 어떤 것들은 비공개로 해 주십사라고 요청도 드리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2년, 3년 전부터 이 부분이 계속 국정감사 등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문회사 고용 예산의 투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외교부 본부하고 대사관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여러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회의랄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국정감사가 10월 달에 있고 이어서 내년도 예산심사가 있을 텐데요. 예산심사 전에 필요한 예산을 아마 여기다 요청을 하실 것인데 그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전년도 사항이라든지 또 내년도 예측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요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건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의원실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건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좀 드리세요.
최종건외교부제1차관최종건
 계약금 얼마하고 어느 회사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밝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규정상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종건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알겠습니다.
 차관님, 극단적인 표현으로요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주미대사관 쌈짓돈 역할을 한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최종건외교부제1차관최종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극단적인 표현이라는 전제.
최종건외교부제1차관최종건
 그것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사 내지 평가 한번 해 보십시오.
최종건외교부제1차관최종건
 그렇게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회계 투명성이……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얘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게까지 들린다라는 것은 뭔가 제도개선 포함해서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최종건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아시아 비중점 국가그룹(ODA) 등 5개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K-방역 ODA 사업의 KOICA 집중 문제 등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K-방역 ODA의 경우 유관 기관을 활용하고 우리 기업의 수주 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건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위원장님, 저희는 제도개선을 수용하고 싶은 입장입니다.
 이것은 제도개선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다음, 27페이지입니다.
 7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협력사업 지원(ODA)입니다.
 지적사항은 2020년 5월 감사원 감사 지적 이후에도 규정에 위배되는 집행 관행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2건입니다.
 첫 번째, 부적정한 예산 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자를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징계입니다.
 두 번째, 계약실무가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건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위원장님, 저희는 제도개선으로 조정 요청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적사항이요 감사를 했는데도 위반한 사항이 나타났다는 건데요. 이게 사실입니까?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예.
 KOICA는 감사원 감사 결과―21년 3월인데요―발표 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집행제도를 개선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선금 집행의 경우 연도별 계약금액 및 과업에 맞게 선금을 지급하도록 내부 규정을 지난 5월 개정을 했습니다. 아울러 2년의 회계연도에 걸친 지급 관행, 예를 들어서 여행자보험, 학술자료 정기구독 등이 포함되는데요. 이것도 법령에 맞도록 최대한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것 감사원 감사해 가지고 감사원에서 어떤 조치 내린 게 있어요, 직원들에 대해서?
최성호감사원사무총장최성호
 아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징계도 하고 그다음에 제도개선도 하고 주의도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 내용에 대해서요?
최성호감사원사무총장최성호
 예.
 그러면 보류해서 확인한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다음, 29페이지 되겠습니다.
 12번 항목입니다.
 감사원, 그 자료 나중에 확인해 주세요.
최성호감사원사무총장최성호
 예, 알겠습니다.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일반회계, 기본경비입니다.
 지적사항은 연례적인 예산 변경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연례적인 예산 변경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운용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이며, 유사한 취지의 시정요구가 2017년에는 시정, 2018년에는 제도개선이 요구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건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저희 입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위원회의 판단을 따라서 위원회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증액을 위해 재정 당국과 같이 지속 협의해 오고 있고, 추후 예산편성 시 내부적으로 예산 조정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체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이임․부임 직원 교체여비’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대사관에서 왔다 갔다 할 때 그 필요경비를 좀……
 기재부, 이게 외교부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하지?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이게 교체 있지 않습니까? 이․부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소요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조금 어렵고, 물론 예측은 되겠습니다만 정확한 예측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각 경험치에 입각해 가지고 그것에 맞게 저희들이 그때그때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약간 이런 사태가, 상황이 좀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는 이것을 4% 정도 해서 좀 실수요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제도개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도개선……
 그것은 제도개선으로 하더라도 6개월 리모델링이 소요되는데 인건비 1년분 반영한 것은 주의 정도는 줘야 되는데, 일단 제도개선에 동의하고.
 그 위에 9번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제도개선으로 되어 있는데, 사건․사고 해외 안전정보 제공을 위한 문자서비스 자체가 지금 등록에도 정보오류가 나타나 있고 그리고 연례적으로 컨설팅 사업도 보면 이월액만 집행한 후에 또 당해 연도에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있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도개선 이상의 주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의로 하겠습니다.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그러면 9번 항목은 제도개선에서 주의로 하겠습니다.
 예.
 기재부차관님, 그런데 이런 이임이라든지 부임하는 직원들의 교체여비를 이렇게 뻔히 내용을 아시면서도 연례적으로 그동안에 과소 편성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부처에서 그냥 요구하는 정도가 그런 겁니까, 아니면 기재부에서 뭐 딱 이렇게 잡아서 그런 겁니까?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이것은 아마 부처의 요구를 저희들이 감안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경상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그러면 차관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차관님!
최종건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부에 이임이라든지 부임하는 교체 직원들에 대한 여비를 매년 연례적으로 이렇게 과소 편성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최종건외교부제1차관최종건
 과소 편성이라기보다는,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2016년도부터 보시면 교체할 인원을 보통 1500명, 2017년에는 1760명으로 잡아 놓고, 이게 2017년도까지 똑같아요. 1760명 잡아 놓고 실질적으로 교체 인원은 한 2200명 정도가 실질적인 교체 인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500명 이상 차이가 나니까 교체․이임 여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예산을 과소 편성하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한번 보시기는 보셨나요, 편성하실 때?
최종건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제가 외람되지만……
 아니, 상식적인 위의 감독자라면 이런 내용이 연례적으로 이렇게 반복되면 그 예산 담당관한테 이것에 대해서는 이임․부임 인원을 몇 명으로 조정해서 이것을 넓혀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자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태도일 것 같은데, 5년 동안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최종건외교부제1차관최종건
 기본경비 예산이고요. 따라서 이게 경직성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외람되게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표현됐다고 드리는 이유는 저희 착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해상운임이 급상승했다는 것을 저희가 미리 착안하지 못한 점이 있어서 이 바스켓의 늘어난 비용을 저희가 감안하지 못했고요.
 차관님!
최종건외교부제1차관최종건
 그리고 신규 채용을 저희가……
 차관님, 차관님!
최종건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죄송합니다.
 너무 말씀 많이 하시지 말고요.
 이런 예산들은 조금 남을 정도로 편성하시는 겁니다.
최종건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알겠습니다.
 하셔 가지고 먼길 떠나시는 외교관들 부임하는 현장에 나름대로 불편이 없게 하시는 게 차관이 하실 일이에요.
최종건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것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제가 외교부 입장을 좀 대변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3년 해서 임지로 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2년 6개월에 들어오고 4년에 들어오고 막 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예산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것을 예측해 가지고 기재부가 잘 담아 줘야 되는데, 그래서 기재부에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3개년 예측을 하든지 해서 담아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중국대사관에 3년 부임으로 갔는데 2년 반만에 왔어요. 그러니까 수치가 안 맞는 거지. 기재부가 예측해서 좀 더 예산을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에서 이 관련 예산들은 현장 외교관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잡고 기재부에서도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남으면 불용하면 되잖아요, 조금 어느 정도 남으면.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종건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30페이지, 13번 항목입니다.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지적사항은 일부 사업에서 법정부담금을 상용임금 또는 일용임금 등 인건비로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법정부담금이 부족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전용 절차를 거쳐 적정 비목으로 집행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최종건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저희는 조정 요청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이것은 주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최종건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다음, 31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지적사항은 법령에 부합하는 예산집행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2건입니다.
 첫 번째, 국가재정법 등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집행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자를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징계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와 거의 동일한 내용이며,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어떤 거지요?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최종건외교부제1차관최종건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착오 집행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일단은 네 가지 사업이 지금 있는데요. 지적해 주셨다시피 아세안 및 동남아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에서는 퇴직금․사회보험료가 지급되었던 사안입니다. 사실 이것은 퇴직금 적시 지급을 위해 인건비가 편성된 사업을 급히 물색하는 과정에서 비목이 잘못된 것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만 사안의 경중을 감안하여 주의로 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이 해산되고 퇴직금을 3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당시 25세․28세․30세의 대학원생을, 각 졸업한 사회 초년생들이었는데 이들에게…… 이 사업단이 해산되어서 아세안국에서 그들을 수용했고 거기에서 집행이 된 800만 원 예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성격과 비용을 감안해 주셔서, 징계가 좀 과도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주의로 조정을 요청드리고요.
 감사원 사무총장님!
최성호감사원사무총장최성호
 예.
 지금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징계를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떤가요, 경중을 한번 판단해 보시면?
최성호감사원사무총장최성호
 예산집행은 부적정해 보이나 금액이 800만 원으로 크지 않은 사례이고 그다음에 이게 사적인 이해나 이 부분과는 또 무관해서 관련자 징계를 하기에는 조금……
 제 의견을 징계에서 주의로 바꾸겠습니다.
 예, 주의로 하겠습니다.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3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신규 사업 추진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2건입니다.
 첫 번째, 중국 지방정부와 협력강화 사업 등 신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국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관련자를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징계입니다.
 두 번째 건은 첫 번째 건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며,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종건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이 사업 역시 제도개선으로 조정 요청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용역 과제로 보이긴 합니다만 이 부제가 한중 수교 이후 지방교류를 현황 분석한 일종의 로데이터 분석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존 내내역사업이어서 우리 지자체와 중국 지방정부 간 교류 내실화 지원 사업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이 사업을 한 배경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중 간에 교류 같은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집행시키기 위한 일종의 사전준비 사업, 코로나 이후 대비 사업으로 동북아국에서 시행한 것이고요. 따라서 제도개선으로 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재부!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지금 지적사항이 있고 시정요구사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적사항이 적합합니까, 연계해서 시정요구사항에?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이것은 부처가 자체 판단한 사항인데요. 이것을 크게 사업 목적을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디까지 할 수 없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국회에서 정해 주신 어떤 사업, 목적, 그 내용, 이것과의 어떤 유사성이랄까요 이런 것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 보류시키고요.
 기재부가 판단을 해 주세요, 이게 사업 내역에 들어가는지.
 보류시키되……
 차관님, 이 부분 지금 시계열 데이터 수집하고 빅데이터 분석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이 어떻고 지금 활용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최종건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일정 기간 데이터를 시계열을 정해서요 그리고 오픈 정보, 즉……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이거지요.
최종건외교부제1차관최종건
 빅데이터로 해서 우리나라 지방정부와 중국 지방정부 간에 얼마만큼의 교류가 어떠한 형태로 누구와 했는지 이렇게 빅데이터를 분석한 것입니다. 로 데이터 형식에서 수요자가 그걸 사용할 수 있게 일종의 데이터 세트를 가공한 것입니다, 위원님.
 이게 얼마나 기존 사업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또 이게 효과성이 있는지를 그 자료를 봐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최종건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자료를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한테도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건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앞으로는 중앙정부와, 예를 들면 타 국가와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 시대에 맞게 지방자치가 외교역량을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최종건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맞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최종건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지요?
최종건외교부제1차관최종건
 내내역사업입니다.
 내내역사업이지요?
 그러니까 신규 사업일 때는 국회 심의를 받아야 되지만 내내역사업은 받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최종건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저희 판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징계의 중요한 조건인 신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최종건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의로 조정 요청을 드리는 것은 이 사업 타이틀이 혼동스럽기 때문입니다. 즉 브랜드와 그 내용에 있어서 국회에게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책임을……
 그런 부분에 대한 자체 반성이라는 의미에서 주의 정도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최종건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그러면 보류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이 사업은 충분히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류라기보다는……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잘 참고해서……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그러면 3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보고사항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 결과 관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것이며, 유형은 시정입니다.
 그런데 이 유형 조정에 대해서 외교부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건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의견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의로 조정 요청드립니다.
 지적하셨듯이 상기와 같은 예산 비목 착오 등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국고금 관리법 등 재정법령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무교육을 이미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속 관리하고 보완할 예정입니다.
 예산집행 실무교육의 대상을 확대하고 정례화하였음을 감안해 주셔서 주의로 수위를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로 하겠습니다.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보고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외교부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여성가족부,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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