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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9회 국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직위․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05)상정된 안건

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64)상정된 안건

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91)상정된 안건

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31)상정된 안건

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02)상정된 안건

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10)상정된 안건

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85)상정된 안건

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41)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1권 1페이지를 봐 주시면,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은 지난번 7월 6일 날 소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위 심사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한 제정안 2조 정의 규정 수정안에 대하여 사진 관련 단체와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개별 장르의 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간의 법체계가 상이한데 이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정의 규정이 ‘사진예술’보다 넓어지면 지원 범위가 문체부 소관 이상으로 광범위해질 우려가 있다는 등의 내용이 제시됐습니다.
 그리고 자료 12페이지를 보시면 사진진흥법안 정의 규정에 대해서 문체부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의 11페이지는 지난번 회의 때도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관련 단체 협의 경과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1차관입니다.
 지난 7월 소위에서 정의 조항 관련, 제정안과 문체부 수정안을 심의하면서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의 분류체계, 사진산업의 범위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에 따른 사진산업의 범위, 기존의 정책 체계, 작년 9월에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 정의 조항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문체부의 수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난 소위에서 문체부 수정안 중 사진의 정의 조항과 관련하여 김윤덕 위원장님이 제안한 ‘기록하는 예술’을 ‘기록하는 행위’로 변경하는 대안은 예술행위로서의 사진으로만 사진의 범주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 7월 25일 공포된 예술진흥법의 ‘미술’의 정의 등을 참고하여 ‘기록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개념 중 맨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한편 기존의 정책 체계는 사진을 시각예술의 범주에 포함하고 작가 창작,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지원을 이미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 제정안의 내용은 이미 지난 7월 25일 공포된 예술진흥법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이 제정되더라도 사진 장르에 특화된 추가 지원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제정 실익은 적을 것으로 생각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병훈 위원입니다.
 사진단체가 몇 개가 있지요, 우리나라 사진단체가, 협회가?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우리가 의견 수렴한 단체가 15개 정도 의견 수렴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회의할 때 그 사진 제 단체들 간에도 말이 안 맞다, 그래서 그때 문체부가 이걸 전체적으로 사진협회하고 의견을 조율하면서 단일안을 도출하기로 그렇게 얘기했지요? 그 협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데요?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장김홍필
 시각예술디자인과장 김홍필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사진단체의 입장은, 사진단체의 문건으로 이것에 대한 합의를 했다고 제출했습니다.
 다만 어제 10시경 김윤덕 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대안과 동일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행위’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문체부 측과 다시 협의하면서 ‘행위’로 하면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축소할 수 있기 때문에 ‘기록하는 것’으로 하자고 관련 단체에 얘기를 했고 관련 단체도 ‘기록하는 것’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체 사진 제 단체들의 의견은 조율이 됐다는 것입니까?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장김홍필
 기존에 협의 대상으로 했던 단체들과는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 대상이 아닌 건 또 뭔데요?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장김홍필
 왜냐하면 사진 관련 단체가 당초에 간담회를 시작했을 때 문체부의 소속으로 되어 있는 관련 사단법인과 그다음에 이상헌 의원실에서 저희 쪽에 알려 준 사진 관련 단체들과 협의가 이루어진 것이지, 다만 이것 관련해서 지자체 소속 사진단체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진단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기존에 협의를 진행했던 단체들과는 합의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배현진 위원님.
 차관님, 법 어디서 만드는 거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입법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국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지난번에 많은 위원들이, 저 또한 마찬가지이고 김예지 위원님, 오늘 이병훈 위원님 질의하신 것 보니까 이병훈 위원님도 아직 모르시는 것 같은데 문체부랑 사진단체 간에 그냥 지역체육 무슨 민원처럼 조율해 가지고 가져오면 오늘 저희가 그냥 청부해서 받는 것처럼 통과시켜 드려야 됩니까?
 어제 말씀을 나눴으면 각 의원실에 보고가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지금 7월 며칠에 각각의 논의에 대해서 이상헌 의원님의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현실적인 문제와 사진예술의 정의에 대한 그 이견 때문에 법안 논의를 보류시켰고, 그러면 그 사이에 한 달여의 시간이 있었는데……
 김예지 위원님, 사진단체 관계자들 혹시 만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류호정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안에서 손들고서는, 알아서 짬짜미를 해 오시면 통과시켜 드리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문체부에서 상세하게 그 한 달 동안의 논의 과정을 저희한테 한 번도 보고를 안 하실 수가 있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것은 제가 한번 상황을 조금 설명을 해 드리면……
 저희 의원실에도 어제 오셨던 걸로 아는데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 사이에 전혀 논의 없다가 어제 갑자기 논의가 급진적으로 진행되신 건지……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상황을 조금 설명을……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장김홍필
 우선 사진 관련 단체와의 협의 부분은 사진 관련 단체가, 그들의 예측이었지만 8월 중에 소위가 없을 걸로 생각하고 9월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그쪽에서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문체부랑 시간적 여유를 갖고 논의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바로 오늘 소위가 잡히기로 된 걸 확인하면서 논의가 좀 급박하게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했는지는 이해하셨지요?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장김홍필
 예.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는 이 관련 논의가 좀 변질되는 것 같습니다. 입법을 옥상옥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 국회의원으로서는. 그런데 지금 미술진흥법 몇 조라고 하셨지요, 아까 37조라고 하셨나요? 이미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면 문체부 부처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입장을 내시면 될 것을 지금 현실적 재정 지원에 더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은 없으나 관련 단체의 민원이 거세기 때문에 조율해서 법을 만들어도 된다라는 약간 애매모호한 입장이신 것으로 제가 지금 이해를 했거든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것은 아니고요. 마지막에 제가…… 정부 입장은 7월 25일 공포된 미술진흥법에 이 사진과 관계있는 지원 내용의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법이 제정되더라도 사진 장르에 특화되는 추가 지원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제정 실익은 적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래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신중 검토가 사실상 필요 없다 이 의견을 정부 입장으로 주신 겁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좀 말씀을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체위 법안이…… 제가 그 말씀을 참 많이 들었어요.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만……
 법사위에 올라가면 문체위 법안 심사가 참 어렵다라고 하면서 심사를 상세히 해 달라고 말씀들을 하셔서 제가 문체위원으로서 몇 번 속이 상했거든요. 저희가, 여기 위원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십니까?
 법의 체계 그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중복되지 않고 실효성이 있는 그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부처에서도 위원들한테 적확한 보고와 정확한 의견을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중간에 동네 주민센터 민원 조율하듯이 그렇게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 요리해서 오셨다고 저희한테 ‘됐으니까 이제 손들어 주세요’ 하는 느낌으로 저희가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점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법사위 부분도 저희들이 상임위 통과하면 법사위에 제가 또 참석하여 보고를 합니다. 관련 질문에 대응하는데 단순한 체계나 자구 수정이 아닌 조금 일반적인 내용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어서 담당 차관으로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질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병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왜 배현진 위원님한테만 가서 설명했어요? 우리도 설명 들은 바가 없어요.
 저도 없어요.
 어제라도 왔다면서요, 우리는 어제도 안 왔어.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장김홍필
 어제 김진성 비서관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랬으면 얘기를 해 줘야지, 미안합니다.
 그건 그렇고, 이게 차관 입장에서 내가 지금 의문을 삼는 것은 모든 법은 갈등 소지하면 갈등을 잠재울 수 있는 법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진 제 단체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물어봤던 것이고요.
 두 번째로 지금 문체부 산하의 모든 개별법들을 보면 문화예술진흥법하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들이 있고 거기에 장르별로 다 개별법을 만들어 놨잖아요. 문학이고 음악, 게임, 공연, 영화․비디오…… 국악진흥법, 미술진흥법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없는 게 사진하고 건축이잖아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건축이야 저쪽에 국토부 소관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사진이 빠지다 보니까 사진 쪽에서 이 문제 제기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예컨대 지금 기본법하고 개별법으로 봤을 때 그 개별법의 실익이 다 있었는가요? 예를 들면 문학진흥법, 공연법, 출판법, 미술진흥법 전부 다 개별 실익이 있었어요? 사진만 없는 거예요? 개별법 제정의 취지가 사진만 없는 건가 그걸 좀 얘기를 해줘 봐요.
 아까 차관이 답변을 할 때 미술진흥…… 아까 미술진흥법에 들어 있어서 실익이 없다고 하셨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익 부분은 구체적으로 법이 진행이 되었을 때 단체에게 유무형의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걸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 중에서 특히 인력 양성이라든지 그 협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그런 이익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사진은 사실은 미술, 시각예술이라고 보고 이미 대부분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제정 여부에 관계없이 사진에 특화된 지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공연이라 그러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 분야 하나하나에는 지정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특화된 또는 그 장르에 도움이 되는 인력 양성이라든지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그런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사진은 관계없이 대부분은 미술에 포함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국립현대미술관 작품 컬렉션도 보면 사진작품이 한 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컬렉션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런 시각예술의 한 분야로서의 혜택은 충분히 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제정법안을 내놓으신 이상헌 위원님께서 한 말씀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사진협회하고 합의가 잘 되었지요, 이야기 다 됐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
 사진협회 회원들 15개 있다고 했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분들하고 다 의논했지요?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장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됐지요. 설명 잘 하시네요.
 그러면 이게 19대, 20대, 21대, 오래됐습니다. 그렇지요? 오래됐는데 사진진흥법이 왜 없어졌느냐? 처음에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해 충돌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일단 충분하게 단체끼리 의논이 됐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 줄었다, 확 줄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체부에서 고칠 것은 고치고 해 가지고 통과되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입장을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추가적인 실익이 없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잘 이해가 되는데요. 추가적인 실익이 없다는 것으로부터 문체부는 이 법안은 반대한다 내지는 신중 검토다, 뭐 어떤 입장이에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통상적으로 신중 검토는 반대한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법안소위나 이런 데서 말씀을 드리는 것…… 신중한 검토라는 것은 정부 입장은 반대한다는 그런 의미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체부는 지금 반대 입장을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기본적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합의가 되었다면서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아니, 합의 부분은 지난번까지 논의되었던 것 중에서 사진에 대한 정의 그다음에 여기에 사진상품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예술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논의가 되어서 어제까지 15개 단체의 의견이 수렴되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하시는 장르별 분류체계, 사진산업의 범위 등 이런 것은 계속 추가적으로 논의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용 위원입니다.
 차관님께 몇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가 사진법 제정법에 대해서 지난 7월 6일에 이 자리에서 한번 논의를 했었고 그리고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고, 거기에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는 그 첫 번째 의미가 정의 부분에서 부처와의, 협회와의 논의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서 이걸 저희가 보류를 했었는데, 그리고 이후의 상황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이후에, 7월 6일 이후에 혹시 어떤 협의점이나 아니면 어떤 회의나 미팅이나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것은 우리 과장이 한번……
 담당자 혹시 계신가요?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장김홍필
 사진 관련 단체 중에 한 곳이 한국프로사진협회가 있습니다. 이 프로사진협회는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입니다. 그래서 7월 28일 날 중소기업중앙회와 문체부가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당시 문체부는……
 언제 협의를 했다고요?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장김홍필
 7월 28일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입니다. 단체가 아니고 한국프로사진협회가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쪽 만났습니다. 그때 만나서 문체부 입장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정안의 사진은 문체부의 소관이 아닌 영역까지도 포함됐기 때문에 문체부는 왜 예술로서 사진을 접근할 수밖에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문체부 입장을 설명했고 당시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얘기에 대해서 확인하고 갔습니다.
 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확인하지요?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장김홍필
 이게 사진 관련 단체 중의 하나인 한국프로사진협회가 사진관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형태입니다. 이들이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회원의 이익을 대변해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왔습니다.
 그것만 얘기하지 말고, 다른 단체들은 어떻게 했냐고? 다른 단체들도 만났지요?
 아니, 잠깐만요. 그것만 잠깐 확인을……
 마무리짓겠습니다.
 예.
 제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사진협회 차원에서 면담이, 이게 중기중앙회 소속이 되어서 한 차례 면담을 가졌다고 들었고 그것도 그전에 어떤 다른 논의가 없다가 소위 안건이 잡히고 그제 면담이 잡힌 거지요, 그제?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장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이런 방식의 조율이나 협의가 타당성에 전혀 맞지도 않는 것 같고요. 그분들의 의지가 정말 강하다면 7월 6일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보류 상황이라면 그것도 개선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소위가 잡히고 나서 그제서야 다시 면담 요청을 해 가지고 이건 우리가 전적으로 양보를 하겠다라는 점은 이게 입법 취지에 전혀 맞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예, 질문해 주십시오.
 문체부에 좀 질문드릴게요.
 지금 18개의 사진 분야 관련 단체랑 접촉해 오셨잖아요. 이 전체 단체가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사진예술이나 문화, 우리 지원 분야의 대표성을 가지는 단체라고 다 할 수 있는 단체들입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다른 대표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순수예술로서의 사진 분야를 관장하는 단체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이 사진법에 조금 주도적으로 이렇게 참여하신 단체는 아까 말씀처럼 예술품보다는 사진관 위주의 어떤 그런 단체들로 조금 많이 중요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단체들 제가 몇 군데만 좀 짚어서, 저도 지금 딱 보면은 직관적으로 이게 무슨 단체다라고 느낌이 오는 곳이 있는 반면에 여기는 뭐지 싶은 곳도 있어 가지고 질문을 좀 드릴게요.
 파악을 하셨을 것 같은데, 민족사진가협회는 어떤 단체이고 지금 총원이 몇 명인 단체이지요?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장김홍필
 민족사진가협회는 문체부 소속 산하 법인입니다. 다만 이 민족사진가협회는 사진 관련 간담회 할 때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불참 단체입니까?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장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국사진문화재단도 문체부 산하입니까?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장김홍필
 예.
 이 재단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장김홍필
 재단 규모는 제가 지금 당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름을 딱 봐서 느낌이 안 오는 것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박건희문화재단도 사진 관련 인물의 재단인 것 같은데 여기도 문체부 산하입니까?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장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간담회 할 때 연락했는데 참석할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이 단체 조성 목적이 뭐지요? 사진예술 진흥을 위한 단체인가요, 원래 재단이?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장김홍필
 ‘기념’ 자 들어가면 그분을 기념하는 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진예술인을 기념하기 위한 재단입니까? 여기 총원은 몇 명이지요? 정원 확인해 주십시오.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장김홍필
 예, 알겠습니다.
 사진가 신낙균 선생 기념 사업회도 마찬가지겠네요?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장김홍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사진앨범연합회는 참여했습니까?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장김홍필
 한국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연합회는 참여했습니다.
 여기는 문체부 산하 단체입니까?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장김홍필
 아닙니다. 중기부 산하입니다.
 여기는 중기부 산하입니까? 여기는 정원이 몇 명이고 이 단체의 목적이 뭔지 다시 좀 확인해 주십시오. 잠시 후에 보고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제가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서요.
 이 법안의 주요 쟁점은 사진의 개념에 대한 혼란입니다, 1번이. 그래서 사진의 개념에 대해서 그 사진 관련 단체들과 조정이 안 되었던 측면이 제일 크다고 저는 생각되어지거든요.
 두 번째로는 이 사진법이 통과되었을 때 사진 관련한 기타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들에 예산이 투입됨으로써 재정 부담에 대한 판단 여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현재 사진 관련 단체들의 이견은 지금 조정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다만 그 조정이 되는 과정에서 좀 미리미리 준비해서 위원님들에게도 사전 공지를 하시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문체부에서 소위원회 안건으로 들어가 있는 걸 뒤늦게 안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논의하는 과정이 늦어지다 보니 급작스럽게 합의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 잘 보고되지 못한 측면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7월 달에 어쨌든 우리가 논의를 상당히 진행한 과정을 비추어 보면 어느 정도 합의만 되면 좋겠다, 다만 여기 지금 사진 관련 단체는 임의적으로 문체부에서 이런 정도의 단체가 참여해서 의견을 조정하면 된다 정도의 단체이지 이 사람들의 의견을 꼭 다 들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불참하면 불참한 대로 지나가면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예산 문제 관련해서 꼭 사진법이 통과되고 사진에 관련된 예술활동이 활성화되는 것들이 현재 눈에 많이 띄면 좋겠지만 현재는 없고 또 아직은 미술과 사진의 경계가 불분명한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또 실제적인 사업 과정 속에서 연계돼 있다 보니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다라고 하는 견해를 가져서 현재 문체부가 신중 검토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가닥이 잡혀서 정리하면 동의가 되십니까?
 아니오. 위원장님, 저 반대의견 있습니다.
 지금 쟁점에 관해서 저희와 좀 이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지난 7월의 논의 쟁점은 말씀대로, 여기 앞의 이상헌 위원님 취지가 사진 진흥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사진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정부 재정 지원 목적의 입법 취지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진의 정의에 관해서 그때 갑론을박이 있었던 이유는 이것이 문체부의 어떤 정책과 예산으로 지원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업적인 분야로 지원을 해야 하느냐의 그 문제 때문에 사진예술, 영상예술에 관한 정의 논란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것을 사진 관련 단체들이 논란을 줄이고 목적에 부합하게 끼워 맞추기 위해 기역을 니은으로 바꾸고 디귿을 리을로 바꾼다고 한들 오늘 정부가 가져온 예술진흥법에 근거한 그 의견은 반대라는 데 결론이 난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입법을 만드신 의원님의 수고, 특히 동료 의원으로서 깊이 생각하지만 불필요한 입법을 만들어서 정책의 혼선을 초래하거나, 또 제가 지금 이 사진가협회 참여했는지 이 단체가 어떤 목적의 단체인지까지 하나하나 질문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그 안을 제출하신 의원님께 좀 불편하실 수 있어 송구한 마음은 있는데 예산, 재정의 어떤 여지가 생기는 입법이라 하면 눈먼 돈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만들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 저희 국회의 자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정부의 의견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이용 위원님을 비롯한 제 의견도 일치된다고 보는데요. 안타깝게도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이미 있는 예술, 미술진흥, 예술진흥에 관한 법률이 이미 사진예술에 관한 분야를 망라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제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정부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이상헌 위원님.
 사진앨범하고 사진관 그분들이 왜 중소기업에 가입했다고 생각해요?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장김홍필
 사진관이나 사진앨범 쪽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 중의 소상공인 기본법에 관련 지원 법률이 있습니다.
 지원 법률이 있지요, 그것 때문에 그렇지요?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장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입했지요.
 예술이냐 산업이냐, 이것 볼 때는 저는 그렇습니다. 일반 관례에 따른다 하는…… 개정도 일반 관례에 따른다, 있지요? 그렇지요? 개정도 하다 보면 1조, 2조, 3조 나가다 보면 막판에 여기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 게 있습니다. 개정 문서에도 보면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열몇 개 단체가 대부분 다 찬성을 했고 의견을 수렴해서 된 것 같으면 문체부에서 강력하게 이걸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하나하나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법률 못 합니다. 법률이라는 것은 15개 업체, 그런 단체가 어느 정도의 합의가 됐고 다 돼 있는 것 같으면 만들어 드려야지요, 국민들이 원하는 건데. 한 단체에서 이래 가지고 이것 안 된다 하면 불가능하다 이거지요. 앞으로 이래 가지고 입법이 되겠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하는 이 자체가 저는 볼 때는 충분하게 합의가 됐고 사진단체들은 ‘문체부의 의견을 존중한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줘야지요.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장김홍필
 이것에 대해서 어저께도 계속 보좌관님들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지금 이 단체들의 의견을 문체부가 수렴하는 것은, 그리고 그 단체들은 사진 관련된 모든 분야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이나 그분들을 대변하는 겁니다.
 때문에 저희 쪽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문체부와 해당 단체들 간에 정의 조항에 대해서 합의가 됐으니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해관계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말씀하신, 지시하신 대로 문체부는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드리는 게 맡은 역할이고요. 이걸 토대로 국회에서 관련된 여러 단체들의 의견은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의했던 당사자들은 문체부 소속 법인들도 있지만 중기부 소속 법인도 있고 지금 서울시라든지 기초지자체라든지 그쪽에 소속되어 있는 사진 관련 단체들이나 재단들이나 이들의 의견들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문체부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문체부에 소속되어 있는 사진 관련 단체 중에 간담회에 참여했던 단체들 그다음에 대표발의하셨던 이상헌 의원님께서 저희 쪽에 같이 간담회에 포함시키라고 했던 그 단체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러한 단체들은 문체부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당 단체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모든 사진 관련 관계자들이 동의했다고도 말할 수 없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이 자체만으로 입법의 당위성이 갖춰졌다고 보고드리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관계자 입장에 대해서 문체부는 의견을 수렴해서 국회에 보고드린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 가지고 입법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해서 하면, 각 단체의 의견은 수렴이 되었고 그 수렴이 바로 정부 정책이나 또 입법 활동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이 곧 정책 결정이나 입법 과정에 대한 결정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취지의 말로 저도 한 번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야 간의 쟁점사항은 아닌데 지금 법안의 실익이 있느냐? 문체부가 이게 미술진흥법에 거의 들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정할 실익이 없는 걸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혼선에 빠진 거예요.
 이것은 특별히 여야 간의 쟁점도 아니고 그런 거지요. 다만 동료 의원이 내 놓은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기가 참 곤란한 그런 점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이것 20대, 21대에 걸쳐서 내 놓은 법안인데……
 19대부터 나왔습니다. 3대째 내려오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특별하게 하자가 없다면, 이게 개별법들이 다른 분야에는 다 있어서 딱 사진하고 건축만 없거든요. 그런데 건축은 국토부 소관 사항이고 그래서 특별한 것 없으면 통과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하시니까 저희가 진짜 마음이 좀 편치 않긴 한데 이게 과연 문체부에서 다뤄야 되는 법인가를 계속 이제 문의를 드린 거잖아요.
 아까 내가 물은 게 그거예요. 중소기업 거기는 중소기업 자금이 나와요, 이사 여기에서 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사진산업이라는 게, 여기 전문가이신 유정주 위원님도 계시지만 사진이라는 범위가 너무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부터 그 분야에 관해서도 이게 매체가 바뀌고 뭐 하는데 저희가 과거의 시각으로 사진 딱 못 박아 가지고 진흥으로 하자고 하면 나중에 문체부가 짊어져야 되는 꾸러미가 너무 커질 것 같고,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19대, 20대, 21대 되는데 21대도 저물어 가고 표결이나 부쳐 보지요, 안 되면 뭐. 지금 할 수 없잖아요.
 이것 가지고 무슨 표결이에요.
 그런데 합의가 안 되잖아요.
 합의 안 되면 표결해요?
 표결해야지 뭐 다른 방법이 어디 있어요?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사진법, 그러니까 사진을 문화예술의 한 분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가 핵심적이라고 봐요. 그런데 저는 문체부에서 사진 분야를 문화예술의 한 분야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사진은 다른 문화예술 분야 속에서 좀 내용이 다르게 사진산업, 앨범, 기타 이런 게 끼어 있으면서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다, 그러면서 사진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입장이었고 그러다 보니 사진 관련한 데 참여하는 여러 단체들의 생각이 잘 조율되지 못하는 측면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저는 이 사진법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는 사진을 예술적인 한 분야로 보되 그 정의에 있어서, 개념에 있어서 모호한 문제를 사진 관련 단체들의 참여 속에서 합의만 할 수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사진법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진다, 이 자체에는 동의가 되십니까?
 그런데 지난번 7월 논의 때도 소위 지면상에 프린팅되는 순수예술로서의 사진으로 한정하자고 했을 때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사진 하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영상도 활동사진에 포함이 됩니다. 디지털 매체라고 지금 법안에도 돼 있는데 저희가 휴대전화나 아니면 모든 전자기기를 통해서 촬영하는 모든 디지털 매체 기록이 전부 사진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국회에서 이런 것 정의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무조건 진흥이라는 이름으로 딱 입법을 하겠습니까?
 영화는 활동사진이라고 불리는 게 맞습니다만 그건 이제 초기 영화를 부를 때 생성됐던 말이고, 여러 커트의 사진들이 모여서 움직이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비유하기는 저는 좀 힘들 것 같고, 이게 조금 다른 말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문체위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들었던 질문이 위원님들이 ‘애니메이션하고 웹툰이 도대체 뭐가 달라요?’라는 질문이었거든요. 그리고 영화에도 다큐멘터리가 있고 여러 가지 장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이제 산업으로 볼 것인가 예술로 볼 것인가 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사진이 르포로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진 전시회나 작가가 버젓이 있고 또 다른 작품들과 융복합되는 가장 많이 쓰여지는 점에서 저는 이것은 이제 예술의 영역에서도 봐 줄 수 있다. 예술작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진작가라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체부가 정확하게 정의를 아직까지 내리지 못한 것인지, 내리기 위해서 이 사진작가협회들과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한 18개의 협회들과 얘기했을 때 그들의 대답은 무엇인지 저는 여기에 초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현장에서 사진을 어떻게까지 영역을 넓히고 싶어 하는지에 따라 저희 입법기관도 그 현장에 따라가야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이 예술이야 아니야 이것을 논할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진이 지금 예술로서 가고 있지요. 가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 또는 그냥 어떤 르포로서 보여지는 것들도 있고요. 이것은 모든 문화예술이나 문화산업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사진도 똑같이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난히 사진만 ‘이것 예술이야?’, 아직도 여전히 ‘예술이야 아니면 다른 걸로 볼 거야?’ 이 논쟁은 아닌 것 같고요.
 잠깐만요. 제 말씀에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예술로는 인정하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 지원․진흥에 관한 게 있다 보니까 앞의 광고사진이나 아니면 이른바 영상 매체나 디지털 매체로 기록되는, 이 법안에 의원님이 내 주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류해서 정의를 해야 되느냐라는 혼선이 있었던 겁니다. 사진 자체는 예술로 인정을 하지요. 그런데 대가가 주어지는 광고사진과 순수예술사진과는 어떻게 구별해야 되며,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웹툰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모든 산업이 대중예술이 있고 독립예술이 있고 작가주의 예술이 있고 등등등 다 나눠집니다, 장르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이것을 신중하게 한다고 했지요.
 그래서 순수예술사진을 문체부에서 지원은 하되 그 이외에 광고 이러한 산업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진 분야는 중소벤처 분야에서 법안이든 뭐든 지원 법안을 만들자고 제안을 드렸던 거고요.
 예술로 볼 수 있는 사진은 그러면 문체부에서 다루는 것을 제안하시는 건가요?
 사진의 포괄적인 전반적인 예술이라고 인정하고 사진예술을 지원하는 것은 문체부에서 하되 그 외에 사진관 산업이나 아니면 앨범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분류하자는 제안을 저희가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문체부가 답변을 해 주세요. 사진을 예술로 인정한다는 거지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위원장님, 문화예술진흥법의 ‘문화예술’이라는 그 안에 사진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문학, 음악, 게임,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어문, 출판, 미술, 만화, 애니메이션, 뮤지컬 있잖아요. 이것을 다 모아서 문화예술 한 영역으로 넣지 말고 토털로 만들어 버리지 왜 개별법을 만들었어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좀 더 설명드리면 거기에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 이런 부분들이 이병훈 의원님이 발의해서 개정한 내용인데 그런 부분의 문화예술의 범위에 들어가는 그런 총괄에서는 의미하지만 각론에서 지금 범위가 어디까지냐, 어디까지 사진산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에 지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론에는 들어가 있는데 또 사업적으로도 개별법이 없다 보니 미술 이런 데 연관지어서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 잘 알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사진이 예술 분야다라고 하는 건 우리 모두가 공감한다면 그 사진을 어떻게 볼 거냐라는 정립을 자꾸 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러니까 예술로 보는데……
 잠깐만요.
 ‘사진이란 작가의 사상․감정이나 예술적 경험 등을 대중에게 관람․향유하게 할 목적으로 빛을 이용하여 사물의 형상을 이미지로 표현하거나 기록하는 것’, ‘예술’을 ‘것’으로 바꿔서, 그렇지요? 약간 여기에는 명료하지 않지만 타협한 것도 있단 말입니다. ‘것’ 이렇게 해서 개념화하면 문체부 입장에서는 명료한 겁니까, 명료하지 않은 겁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런 의미를 담으면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의미 있다는 거잖아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진흥이 끼어서 사진 문제에 대해서, 사진예술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미술 관련해서도 좀 끼어 있고 하니까 추가적인 실익은 없다, 그래서 이 법은 필요 없다.
 다른 법은 다 예술로서 인정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있고 거기에 지원하는 실익이 있으니까 다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사진법은 예술로서 인정은 하지만 실익이 없으니까 안 된다, 제 머릿속에는 이렇게 들리니까……
 이미 지원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미술진흥법에서?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이미 지원하고 있으면 법이 필요 없나요? 사진이 예술 분야이기 때문에 원래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위원장님, 법의 취지가 보시면 10조 사진 창작 등의 지원에 보면 ‘사진창작자 및 사진 진흥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대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이라고 명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무슨 용어나 이런 것도 위원님들 다 같이 굉장히 논의하신 이유가 예술진흥은 이미 하고 있는데 또 다시 이 법을 만들어서 이른바 사진관산업회나 아니면 광고사진이나 아니면 앨범산업회 같은 지금 저희가 이게 과연 순수예술의 범주로 봐야 하느냐라고 미처 결정 내리지 못한 부분까지 입법으로 해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야 되느냐, 그것을 지금 질문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오해가…… 그래서 내가 자꾸 문체부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경우에 혼선이 오느냐 이거예요. 실익은 없다 치지만 혼선은 없는 거잖아요? 앨범 만드는데 사진관한테 문체부에서 지원할 이유가 있어요? 없잖아요. 혼선은 없는 거예요.
 위원장님, 제가 문체부에 질문해도 됩니까?
 예.
 제가 지금 질문드린 지점의 고민을 문체부도 같이 하신 것 아닙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문체부 진흥․지원 법안으로 발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진흥 그것으로 했으면 저희가 굳이 이렇게 깊이 고민할 필요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미술과 사진이 같습니까? 그것부터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앞에 애니메이션과 웹툰이 뭐가 다르지요 해서 애니메이션을 하나의 직업으로 정의하는 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 질문이 사실 우습지요. 애니메이션과 웹툰은 전혀 다릅니다. 애니메이션과 만화도 전혀 다르고요.
 미술 진흥 안에 사진이 들어가서 진흥이 되고 있다고 한들 지금 바로잡고자 하는 것은 미술과 사진이 같지 않다라는 부분도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진을 별도로 진흥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연혁을 보면 아트는 알타미라 동굴벽화 때부터 아트가 탄생이 됐다고 설명합니다. 사진은 피사체에 의해서 19세기 정도에 나와서 새로운 하나의 영역으로, 장르 중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역사를 설명해 달라는 건 아니고요. 미술진흥법 안에 사진이 들어가서 진흥이 되고 있으니 이게 지금 필요 없다라는 전제가 나와서……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래서 통상 지금은 비주얼 아트, 이 시각예술 안에서 같은 범주로 이해하고 같은 대상으로 넣고 통상적으로 정책의 대상이 돼서 지금까지 해 온 게 문화부 정책의……
 바로 그거예요, 그거.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사진을 미술과 분리해서 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저희는 특별히 분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응답받은 것 하나 예시를 지금 말씀 중에 잠깐…… 유정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좀 소개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예.
 차관님, 이게 혼선이…… 미술진흥법이 아니라 문화예술진흥법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도 여기 포함돼 있고, 지금 미술진흥법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리고 저작권법 이 세 가지의 법을 통해서 사진 진흥․지원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이건 사실 문체부가 저희한테 해 주셨어야 되는 건데요.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사진 창작 지원, 시각예술 창작의 산실 해서 작년에도 2500만 원의 지원이 됐고 전문인력 양성 이것은 문화예술진흥법을 통해서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아르코청년예술가지원, 예비예술인 현장역량 및 예술생태계 강화 해 가지고 이것도 지난해에 수억 원이 지원됐고요. 지적재산권 보호 그리고 저작권 보호 활성화 지원 예산도 나갔고 문화예술진흥법상의 국제협력 및 국외 진출의 지원 예산도 나갔고, 미술 분야 미술주간 프로그램 지원, 국립 현대물 소장품 지원 등등 해 가지고 지금 사진 지원에 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사진예술에 관해서 지원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추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디지털 매체나 이런 것들이 이미 지원되고 있는 이 분야에 굳이 첨가될 필요가 있느냐, 문체부에서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중소벤처기업부나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꾸 저희 머리가 너무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차관님, 사진에 관한 것에 대해서 문체부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화예술진흥법에 있는 근거를 가지고 지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러면 미술도 빼고 웹툰도 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넣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개별법을 만들었어요? 개별법을 만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 개별법을 만들고 있다는 과정이에요.
 사진도 마찬가지로 사진예술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지원받을 목적으로 사진법을 만드는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는 문화예술진흥이라고 하는 토털로 되어 있던 것을 각각의 개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법이 있고 미술법이 있고 음악법이 있고 이런 거지요. 그러면 사진법도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사진법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진법을 만들었는데, 다른 사업에서 지원받고 있으니까 실익이 없다 그러면 다른 법에 근거해서 지원하지 말고 예산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진법에 근거해서 사진예술을 지원하면 되는 거예요.
 사진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토털적인 문화예술 근거 또 내지는 미술에 꼽사리 껴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사진예술이라고 하는 개별법을 만들고 그것에 근거해서 지원받고자 하는 것이 핵심적 내용이니까 우리 차관님이 아까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 근거로는 전혀 타당하지 않은 이유라고 저는 보여진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묻는 거예요, 차관님.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거듭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개별 장르 하나하나에 대한 지원사항은 필요할 수도 있고,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필요 없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공연예술의 한 40% 정도가 뮤지컬인데도 불구하고 개별 지원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 장르에 대한 지원의 문제는 정부 정책이고 더 나아가서 입법적인 결정사항이라고 생각하지, 맞다 안 맞다 이 문제에 앞서서 그런 어떤 논의들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아마 다 위원님들 제공받으셨을 텐데 지금 못 보신 위원님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것 프린트해 가지고 한 번만 다 공유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일단 지금 쟁점이, 위원장으로서 제 판단은 뭐냐 하면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게 서로 안 맞고 있어요. 논의하는 게 맞아야 논의가 이어질 것 아닙니까? 차관님,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게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사진예술을 예술로서 인정한다면 사진법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특화된 추가 지원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정 실익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신중검토가 필요하다. 즉 정부 입장은 신중검토, 반대한다고 그렇게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아니, 그러니까 차관님, 사진예술이 예술의 주요 항목으로 인정된다면 사진법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 실익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 지금 이렇게 논의가 되다 보면 유정주 위원님이 딱 그 지적하신 그 지점에 저희가 또 봉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진과 미술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로 또 얘기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면.
 그리고 그 법안을 이상헌 위원님께서 사진 분야 진흥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미술과 분류해서 개별법으로 하자는 주장대로라면 미술진흥법만큼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저희가 이런 혼선이 없었을 수도 있을 텐데 애초 취지 자체가 사진예술 전체를 진흥하려고 크게 큰 그릇으로 내신 거기 때문에 미술진흥법과 비교할 때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짚어 주진 못하셨습니다. 아마 프린트아웃해서 올 텐데요.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지금 조금 더 논의를 숙성시키거나 아니면 현 시점에 맞게 사진예술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아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김예지 위원님.
 논의를 이렇게 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다고 봐요. 사진 문제에 대한 정의를 사진예술은 인정하지만 사진예술이 무엇이냐에 따른 혼란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이 있어 왔던 거예요. 그게 정리가 되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진에 대한 개념을 정의해야 되겠다, 사진은 뭐 앨범도 있고 사진관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슨 중소기업에도 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다, 그래서 사진예술에 대한 개념을 문체부가 어렵게 정리를 했어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관한 정의는 끝난 거다, 그런데 끝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할 거면 나는 이 사진 정의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견해로 반대한다, 동의가 안 된다, 이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아니, 말씀을 드렸는데 배현진 위원님이나 이용 위원님 범위가 모호하고 이러이러한 문제 또 그 사진앨범 문제 이런 문제까지 사진에 다 포함되면 국가 예산 지원에도 문제가 있으니 범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한 겁니다.
 아니, 지금 제가 그래서 다시 문체부차관님께 물어봤잖아요. ‘사진이란 작가의 사상․감정이나 예술적 경험 등을 대중에게 관람․향유하게 할 목적으로 빛을 이용하여 사물의 형상을 이미지로 표현하거나 기록하는 것’ 여기에 무슨 앨범이 있고 사진관이 있어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아니, 그렇게 논의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돼도 그런 사진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어떤 추가 지원의 문제, 범위가 확장되는 문제, 개념의 모호함 이런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한 겁니다.
 아니, 차관님, 이 정의가 동의가 됐고 그런데 실익이 없다, 그래서 실익이 없으니까 안 하는 것인지…… 정의가 정리됐으면 그다음 단계 나아갈 때 실익이 없다, 이미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만들면서 기재부가 예산이 늘어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지 않는 내에서 법을 통과시킨 사례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법을 의도적으로 막는 게 아니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위원장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문체부의 태도가.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차관님, 지금 16페이지 여기에 나와 있는 제정 그 안에 사진산업에 대해서도 정의에 포함되는 겁니까, 지금 그대로 이게? 이 논의가 지금 진행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정의에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사진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사진산업이 이대로 지금 정리가 된 거예요, 이게?
 저희가 저번 소위 때 가장 문제됐던 게 이 문체위 법안 취지에 있어서 사진상품의 제작 그리고 개발, 유통 이런 건 취지에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리해야 된다, 이게 주쟁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 정리에 대해서 이 부분이 포함돼 있다는 것은 이게 이미 정리가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차라리 정리가 안 돼 있다고 해야 한다고,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말이 되지만 정리는 됐는데 이보다 득이 없다, 실익이 없으므로 법안 반대한다고 하니까 앞뒤 말 안 맞는다고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지금 용어 정의를 위한 게 아니고 법안 자체가 ‘진흥,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어에 대해서 지금 계속 예민하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면 그냥 사진산업 진흥하고 이 사진에 대한 단어 그다음에 사진예술에 대한 규정까지만 하고 끝내고 그 뒤에 법안에는 사진산업과 재정 지원 근거에 대한 내용이 법안에서 빠져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님, 사진에 대한 아주 순수한 규정을 위한 개별법 목적이라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 법안의 목적이 진흥과 지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범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어를 한 달 넘게 계속 지금 관련 단체에서 하신 거고요.
 지금 위원장님하고 차관님이 얘기하는 거는 저는 같다라고 봅니다, 서로가. 뭐냐 하면 위원장님은 용어의 정의를 말씀하실 때 ‘사진이라는 것은 빛을 이용하여 사물의 형상을 이미지로 표현하거나 기록한 창작물’이라고 해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했을 때는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사진법에 대해서 반대하냐?
 그런데 우리가 이 용어의 정의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는 사진산업에 있어서는 이게 만약에 빠지면 실익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사진산업이 포함된다면 저희가 법안 발의한, 문체위에서 법안 발의한 취지에서는 정말 어긋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사진단체들한테 들은 것은 실익이 있고 싶어했던 그들의 마음에서 실익을 포기하겠다고 들었어요. 실익은 없지만 사진이 미술․음악 이런 것보다 비중은 낮겠지만 이미 사진예술은 독립적인 예술 분야로서 인정받고 싶다는 것으로부터 법을 만들겠다는 의사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더라도 그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게 현재 정리된 정의다. 그리고 임의조항을 만듦으로써 얼마든지 법으로서 만들 수 있다, 그 자체를 왜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이미 단체는 실익을 포기했으니까 실익이니 실익이니 하지 마시고.
 위원장님 목소리 좀 낮춰 주세요. 무서워요.
 죄송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게 사진이라는 그 직업의 위상과 장르와도 관계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잠깐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부처에서 얘기하는 실익이 없다는 것은 사진협회에서 우리는 다 필요 없으니 사진만은 인정해 달라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진만 인정해 달라는 것은 정말로 법안 취지에서 실익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실익이 없는 것에 대해서 굳이 이 사진법을 개별법 제정법으로 낼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제가 또 얘기할게요.
 사진만 인정해 달라는 거지, 이제까지 사진만 너무 인정이 안 돼서 ‘사진 우리도 인정해 줘’ 아닌가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저는 아까부터 미술과 사진은 어쩔 수 없는데, 진짜 머리 아픈 게 만약에 사진을 찍고 있는데 제가 ‘너 화가지?’ 이렇게 물어…… 엄청 헷갈릴 일이 하나도 없는데요.
 제가 봤을 때 협회 측에서는 우리는 사진을 좀 인정해 달라 그래서 제정법을 내 달라고 하잖아요. 좋다, 그러면 모든 것들, 사진산업에 있어서 사진의 창작․전시․교육, 상품 제작․개발․유통 모든 것을 제외하고 그러면 사진의 정의만 순수성을 두고 제정법을 만들자,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부처에서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도 정의로 가는 부분이 있고 산업으로 빠져 산업진흥이 있잖아요. 사진의 정의는 이것은 어떠어떠한 것을 사진으로 부른다이고 그것을 또 지원하는 지원정책은 별도로 가는 겁니다. 뭐든 지금 다른 것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도 마찬가지고 뮤지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진은 왜 정의에 그 산업에 뭐뭐가 있다를 나열해야 합니까? 그렇게 따지면 애니메이션이란 그림으로 그려서 움직이는 24프레임으로 찍어서 그림이 움직이는 영화를 말하고 그 안에는 뭐 캐릭터로 완구, 문구, 산업, 책 이런 것들까지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줄줄이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선 기본적으로 사진과 미술이 같지 않…… 사진가들의 생각인 거지요. 사진이라는 것을 미술과 구분해서 독립적인 매체로, 전혀 다르기 때문에…… 포토그래퍼한테 ‘당신 화가야?’라고 물어볼 수 없잖아요. 이런 건 너무 쉽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진과 미술은 다르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사진을 독립적인 매체로 정의해 달라 이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신 것 아닙니까? 사진도 별도의, 미술과는 다른 예술이다라는 거를.
 이용 위원인데요.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차관님 얘기는, 사진 용어의 정의 인정하지요. 사진 여기 말씀대로 ‘빛을 이용하여 사물의 형상을 이미지로 표현하거나 기록한 창작물’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진협회는 그 순수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인 거지요. 순수 이것만 가지고 제정법을 낼 건지?
 그런데 다만 여기 제정안에 보면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촉진, 지식재산권 보호, 사진산업진흥원의 설립, 사진발전기금 설치 등’ 이런 것들이 부합됐기 때문에 부처에서는 굉장히 난감했던 부분이고 반대했던 입장이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진협회에서는 전적으로 양보할 수 없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 과연 순수성을 가지고 하냐, 아니면 본인들의 실질적인 어떤 입지를 가지기 위해서 그것을 하냐 이걸 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유정주 위원 말씀대로 정말 순수성을 가지고 하냐, 아니면 다른 어떤 지원체계를 요구하는 거냐 그것도 저희가 한번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 가지고 이렇게까지 쟁점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법체계상으로 보면 이렇잖아요. 문화예술진흥법이 있고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나눠지잖아요. 사진을 예술적 측면으로만 본다면 사진진흥법에는 예술적 측면만 나와 있는 것이 법체계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산업적 측면으로 보려면 예를 들어서 사진산업진흥법, 그렇지요?
 우리 문체부 법안들이 전부 문화예술진흥법이 있고 문화산업진흥법이 있고 또 개별법이 나와 있으니까 분류 체계로 봐 가지고, 문제는 이게 섞여져 있다 보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섞여져 있어서 그렇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진짜 바쁜 분들이 사진 갖고 이렇게 골머리를 싸맬 일이 아니에요. 좀 가르마를 타 줬어야 돼. 이상헌 의원님이 제정법안을 내놓으셨지만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좀 수정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신중 검토’ 또 이렇게 말해 버리니까 지금 앞뒤가 여러 가지로 복잡하잖아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르마를 타 줘야 돼. 지금 내놓은 제정법안이 만일에 필요하다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은 이런 부분은 걷어 내 주고 이렇게 가자라든가 뭔 대안을 이렇게…… 아무래도 문체부가 전문적일 것이니까,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알겠어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좀 더 논의를, 아까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도 첨언을 해도……
 잠깐만, 첨언하신대요. 김예지 위원님에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김예지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병훈 위원님 말씀하신 법적 체계 저도 언급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진진흥법, 예술사진진흥법 내지는 사진예술진흥법에서 사진예술산업진흥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아쉬웠던 것이 지금 계속 문제 제기되는 복수 지원이라든가 이런 정책의 혼란이 따르는 것에 있어서는 사실 미술법에 있는 사진에 관한 근거조항 삭제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그 점이 좀 아쉬웠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부처 관계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장김홍필
 우선 미술과 사진 관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이 기본법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설명드리면 될까요? 문화예술진흥법이 있고요, 공연법이 있고 국악법이 있고 지금 뮤지컬 진흥법이 발의됐습니다.
 그건 개별법이고.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장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연법이 또 3단계 세분화된 게 국악진흥법이랑 뮤지컬 진흥법안이 있습니다. 이 관계를 우선 설명드리고요. 지금 문화예술진흥법이 있는데 왜 개별법이 필요하느냐, 이 부분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있는 조항들은 시책의 마련, 실태조사 그다음에 학교 문화예술의 진흥 그다음에 문화복지 그다음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근거 그다음에 예술의 전당 관련 조항들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분야에 대한 특화된 지원을 담을 수 있는 내용은 문화예술진흥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대한 특화된 내용을 담아서 개별법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출판법 같은 경우에는 출판산업진흥원이라는 기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법 같은 경우에는 공연전산통합망인가 관련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공연장 알림, 공연장 안전, 공연장에 대한 신고제 등 문화예술진흥법에 없는 사항이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미술진흥법 역시 문화예술진흥법에 없는 미술서비스업, 재판매보상 청구권 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왜 문화예술진흥법이 있는데 다 개별법이 생기느냐에 다시 말씀드리면 각각의 개별법마다 문화예술진흥법이 담지 못하고 있는 특화된 지원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개별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진과 미술의 관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체부는 사진진흥법이 미술이 있고, 아까 공연과 뮤지컬․국악처럼 미술이 있고 사진진흥법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진과 미술이 아예 별개의 분야로……
 저희 듣고 있어야 돼요, 지금?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장김홍필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체부에서…… 제가 위원장인데요, 국회의원들이 쉬워 보이지요? 대충 문대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정말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좀 더 들어 보시지요, 위원장님.
 얘기해 보세요, 계속.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요약해서 말씀하세요.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장김홍필
 요약해서 사진과 미술의 관계에 대해서 사진과 미술이 다르다고 하게 되면 기존의……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잠깐만, 법제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의 제4조에 보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진법이 미술법에 대한 특별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정안이 만약에 통과되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미술진흥법은 차후적으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 조문을, 미술에 관한 법을 특별하게 개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실무자가 우리 교육시키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도움이 많이 되네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그걸 듣고 싶은 게 아니고 법 체계상 진흥법하고 산업에 관한 것이 있고 진흥법은 어쨌든 예술 그 자체를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산업적인 측면은 문화산업진흥법에 의해서 각 개별법이 나올 수가 있다, 이 법 체계로 보자.
 자, 사진이 앞으로 커져 나가기 때문에 예술성으로서 사진을 인정하기 위해서 사진진흥법이 필요하다고는 보여지는데 여기에 혼탁이 돼 있다, 그러면 산업적 측면은 배제하고 적어도 그런 안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었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오케이? 한번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초기부터 그렇게 예술 부분과 사진관업 또는 앨범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서 논의되면서, 조금 분리돼서 정리됐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부가 추가적으로 보완적으로 한 번 더 논의가 필요하면 논의를 하겠습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산업이라면 당연히 다른 위원회, 다른 부처 소관 법률인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문화산업은 우리 문체부 소관 업무가 될 수 있습니다. 사진에 대해서 산업적으로, 산업이라고 그러면 산업부나 중소기업부 소관 법률이 되지만 사진을 문화 차원에서 산업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또 문체부 소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혼돈될 필요는 없다고……
 그래서 지금 고민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미술진흥법에 우선해서 이게 더 역할을 할 수 있고 문화산업에 관한 진흥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디지털 매체에 기록되는 모든 그것을 사진으로 규정해 가지고 이 진흥법을 통과시킬 수 있느냐를 그래서 고민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디자인 관련법 있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디자인진흥법 있습니다.
 디자인진흥법 있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산자부에서 운영하는 무슨 디자인 관련된 법이 있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산업디자인은 기본적으로 산업부 소관이고요.
 지금 이게 예술의 영역이, 문화의 영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옛날에 부처가 쪼개져 가지고 각기 분담을 했던 것이 중첩되는 게 많이 있어요. 디자인도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저쪽에서 산자부에서 다루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상헌 의원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내놓은, 뭐 이런 법을 내셔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내놓은 법인데 어쨌든 이것을 지금 현재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좀 배제하고 우선 예술로서의 사진진흥법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라도 가면 적어도 사진 작가들의 위상 정도는 우리가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좀 더 신중하게, 신중 검토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게끔 현행 법안 중에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보완한다든가 그런 것을 먼저 이상헌 의원님을, 제정법안을 발의하신 분이니까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어느 정도 쿠킹이 되면 우리 소위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번 더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작권법이, 이렇게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나는 사진이 이렇게 시간을 끌 줄 몰랐어요. 어때요? 위원장님,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완전히 동의합니다. 문체부에서 지금 한 달 동안,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도 협회들과 논의를 하고 위원들한테 그 과정을 좀 더 성실하게 여러 차례 주셨어야 됐고 지금 그때의 숙제를 그대로 가져와서 오늘 논의하니까 지금 1시간 넘게 여기 난장판이 된 것 같은데요. 다음에는 답만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지금 이병훈 위원님 제안하신 대로 논의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위원장님.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시간을 끌고 말씀드렸는지…… 차관님, 소위 말하면 현재 문체부의 법이 정확하게 문화예술진흥법, 뭐 진흥법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복잡합니다. 그 법제가 정비돼 있지 않다는 건 저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와중에서도 개별 개별 법들이 추진되고 실현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법 체계가 정확히 정리되기 전까지는 개별법 하지 말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게 일관될 필요가 있는 건데 또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진법은 처음부터 사진의 정의가 어쨌든 뭐든 간에 문체부에서는 개별법을, 사진예술을 인정하더라도 개별 입법을 만드는 근본 목적이 특화된 또 다른 실익이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건 실익이 없다라는 판단이 확고하면 그 주장을 확고하게 얘기했으면 됐어요, 사실. 그러면 아, 그 말도 일리가 있다…… 그런데 그렇게 논의되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결국 해 주기 싫으니까 처음에는 정의 잡고 이상하다, 이것도 이상하다, 저것도 이상하다, 계속 이렇게 시간 끌다가 나중에 개별법 만드는 데는 특화된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개별법을 만들었는데……
 그것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아니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그러면 와서 위원장을 설득을 하든지.
 그래서 저는 오늘도 지금 정의가 정리가 되면, 그 정의 안에 산업, 앨범, 사진관 이런 식의 사진과 혼동이 되어서 생길 수 있는 문제 때문에 정의가 혼란이 있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정의가 정리되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도 정리가 되는 거지요. 구체적인 지원 문제는 법령의 문제가 아니고 정책적 문제입니다. 문체부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하지 않으면 그만인 거예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문체부가 정리해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 국회의원이 낸 법이 제대로 논의가 안 되고 이렇게 저렇게 계속 뭉개지듯이 가면서 논의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입장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병훈 위원님의 제안대로 이 문제는 한번 다시 이상헌 의원님의 의견을 물어서 쉼표를 더 한 번 찍으심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이견이 안 좁혀지지 않습니까?
 아니요. 위원장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잠시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혼자 지금, 여기 위원들 다 있는데 혼자 그렇게 강요하시면 어쩝니까?
 위원장이 소신껏 막을 때는 막을 수도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법 관련해서 지금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요, 위원장 의견은 이렇습니다.
 현재 사진법을 둘러싼 제반 논쟁이 대부분 사진의 정의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었다고 과정을 이해하고 있었는데 약간의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문체부에서 정확하게 그 법에 대해서 문체부의 생각을 조목조목 정리해서 제출해 줬으면 좋겠고요. 사전에 문체부가 정리된 의견을 제출해 주시도록 하고, 다음 법 논의할 때는 논의를 일정하게 한 다음에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정확하게 입장을 정리해서 준비해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7항까지 6건의 정당한 보상청구권 관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2권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저작물 등 저작물의 창작자에 대한 새로운 보상청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2페이지는 참고를 하시고 각 의원마다 내용을 비교하는 3페이지를 봐 주시면, 먼저 보상청구권의 대상이 6개 안이 있습니다. 영상저작물에 국한하는 안과 일반적인 저작물로 하되 영상저작물을 포함하는 안이 있습니다.
 보상권리자는 저작자, 실연자 그다음에 영상연출자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상의무자는 영상제작자, 영상저작물 최종제공자, 저작재산권 양수인 등으로 다양합니다.
 그다음에 권리발생 사유는 유정주․성일종 의원안을 보시면 영상저작물 최종제공자가 영상저작물을 제공한 결과 수익이 발생한 경우라든지 영상저작물을 제공한 결과 발생한 수익에 비례하여 권리발생 사유가 되겠고, 이용호 의원안은 저작자가 양도 대가로 받은 보상과 양수인의 수익 간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에 권리발생 사유가 되겠습니다.
 보상액은 상당한 보상이거나 정당한 보상 그다음에 이용호 의원안 경우는 추가적인 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있고, 그다음 보상금 대리 행사와 관련해서는 유정주․성일종 의원안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등이 대리하여 보상권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안에 들어 있습니다.
 보상권 포기․양도는 네 가지 의원안에서 불가하게 규정을 하고 있고 두 가지 안은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보상권 보호기간으로 유정주․성일종 의원안은 70년으로 규정하고 이용호 의원안은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를 보시면 주요 논의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상제도 도입을 전제로 보상의무자를 저작물의 양수인으로 할 건지 영상저작물 최종제공자로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권리발생 사유는 최초 이용을 제외한 영상저작물 이용을 통하여 실연자의 실연지 복제, 배포, 방송 또는 전송하는 경우가 이규민 의원안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용호 의원안은 양도 대가로 받은 보상과 양수인의 수익 간 현저한 불균형,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안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령 위임 범위는 참고를 해 주시고, 계약자유의 원칙과 관련해서 사인 간 계약자유의 원칙을 이 개정안들은 상당히 제약하고 있는데 제약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형평의 원칙도 논의가 될 수 있겠는데 양수인도 저작재산권 양수를 위해 지불한 대가에 비해 수익이 나지 않아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업자들이 손실을 볼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이런 시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상의 범위, 보상의 개념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으로 할 건지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현저하게 불균형하지 아니한 비율로 보상받도록 약정한 경우 등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앞으로 판례 축적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예상이고요.
 다음 저작자에 미칠 부작용은―참고 표시입니다―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창작자들은 당초 계약이 작품의 성공에 비하여 현저히 불공정한지 여부, 정당한 보상이나 추가 보상금액 액수가 얼마여야 하는지를 두고 제작사와 힘겨운 공방 및 재판과 같은 과정을 반복하게 될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외 사례라든지 산업영향분석은 정부가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정부 측으로부터 설명을 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현행 저작권법에 99조에서 101조까지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지금 영상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과 상충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의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 6페이지는 공청회 진술인 발언과 위원들의 질의 답변 요지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는 관련 부처 의견인데 과기정통부와 법무부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14페이지 이하는 관련 협회 의견을 제시하였고요.
 그다음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부터 각 개별 의원안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섯 가지 안 중에 유력한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입니다.
 유정주․성일종 의원안은 영상저작물 저작자의 보상권을 영상저작물 저작자 중 타인에게 그 영상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자는 그 영상저작물을 복제, 배포, 방송 등의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공중에게 제공하는 자―영상저작물 최종제공자가 되겠습니다―영상저작물을 제공한 결과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연출자, 각본가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데 성일종 의원안은 대체로 유사한데 보상범위를 비례하여 받도록, 권리를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체토론이 있었습니다.
 제도 도입 시 우리나라가 받게 될 보상금과 지불해야 될 보상금 차액에 대한 추정치 자료 유무라든지 그다음에 문체부가 명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장에 대한 영향분석 실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저작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문체부가 여러 가지 대안 마련 필요 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정부 측으로부터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최근 OTT 플랫폼 등의 등장으로 영상 시장이 옛날과 다르므로 사후적으로 보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취지로 여러 법안들이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다음 페이지, 첫 번째 보면 영상저작물의 저작자는 영상제작자에게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하였을 뿐 OTT, 방송사, 영화관 등 영상저작물 최종제공자와는 계약관계 등에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정당한 보상청구권의 법적 권원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될 수 있겠습니다.
 둘째 셋째 넷째는 앞에서 이야기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보시면, 유력한 의원안으로 이용호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저작자의 추가 보상 청구라는 내용으로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대가로 받은 보상과 양도 이후 양수인이 그 저작물 이용에 따라 취득한 수익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저작자는 양수인에게 추가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권리는 10년 안에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은 추가보상청구권 제도는 창작자의 열악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서, 이 청구권 자체를 포기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금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개정안의 경우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그다음에 ‘현저하게 불균형하지 아니한 비율로 보상받도록 약정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정도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1차관입니다.
 문체부는 금년 상반기 동안 영상물 저작자의 보상제도 도입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연구 내용에 대한 보고회를 두 차례 진행하였으며 창작자, 산업계, 법학계 등 이해관계자들과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주요 연구용역 결과를 먼저 임성환 저작권국장이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임성환
 안녕하십니까? 저작권국장입니다.
 나눠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보상청구권 도입 시 산업 영향 및 해외 사례 주요 연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 개요 및 경과입니다.
 영상저작물 등 저작물의 창작자들에게 새로운 보상청구권을 부여하는 저작권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서 제도 도입 시 영상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해외 주요국의 운영 사례를 조사해서 입법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연구를 추진했습니다. 현재까지 보상청구권 관련해서 발의된 저작권법은 총 7건입니다.
 기간과 연구자는, 지난 23년 1월부터 6월까지 진행을 했고 산업영향분석과 관련해서는 현대정책연구원의 최봉현 교수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입법 사례 조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김찬동 팀장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동안 4월 7일 중간보고회 그리고 6월 16일 최종보고회를 통해서 이해관계자 그리고 국회, 학계 전문가 등과 연구 내용을 공유했고 의견 수렴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해관계자와 문체위 보좌진 등 총 5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보고회에서 나왔던 개정안 찬반 논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감독조합 등 찬성 측은 창작자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유럽 남미 등 다수 국가의 제도 도입 등을 근거로 해서 개정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OTT 등 반대 측은 영상물 산업계의 부담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보상하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 등을 제기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산업 영향분석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량분석입니다. 정량분석에서는 유정주 의원님 안 도입 시를 가정해서 다양한 요율을 적용했고 금액과 관련해서는 개정안에서 ‘수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서 ‘매출’과 ‘이익’으로 해석해서 두 기준으로 각각 산출된 보상금 규모를 제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요율은 1, 2, 2.5, 3% 네 가지 요율을 활용했고요. 유정주 의원님 안의 수익은 업계와 전문가 대부분이 매출로 이해하고 있는 점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매출액 기준과 요율 2.5%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보상 규모는 1128억 원으로 산출이 되었고 이는 감독 등 창작자들에게 상당한 보상이 되는 반면에 OTT, 방송사, 극장 등 산업계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2쪽 보시겠습니다.
 매출액 기준 보상금 및 해외 지급 예상 규모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중간쯤의 2.5%로 분석했을 때 영화 쪽에서 398억 원 그리고 방송계에서 392억 원 그리고 OTT 업계에서 338억 원, 총 1128억 원 규모의 보상금이 산출되었습니다. 이 규모에는 해외 감독 및 작가들에게 지급해야 되는 해외지급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액적으로는 312억 원, 약 1128억 원의 28%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율을 2% 또 1%로 줄였을 때는 보상금 금액이 902억 또는 451억으로 줄어들고 있고 3%로 늘렸을 때는 1353억 원으로 보상금 규모가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익 기준 보시겠습니다.
 이익 기준은 전체 매출액에서 들어간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산출한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안에서의 수익은 대부분 매출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상 이익 기준을 추가로 분석을 했고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적 언급입니다.
 보상청구권 제도 도입 시 기존 창작자들의 동기 부여 및 신진 창작인력 유입을 통해서 콘텐츠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져서 영상산업계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가능성도 있음을 보고서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해외 운영 사례 조사 주요 내용 결과입니다.
 영상저작물의 수익 배분은 국가별 영상산업 환경에 따라서 단체협약의 방식 또 입법의 방식 그리고 입법과 판례의 방식이 겸용되는 등 다양하고 또 보상 요율 등은 입법이 아닌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하는 것이 특징으로 검색되었습니다.
 먼저 미국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형은 단체협약의 방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주요 국가는 미국과 일본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영상저작물 수익 분배에 관해서 별도의 법률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이해관계자 간 단체협상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이용 수익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는 영화․텔레비전 제작자연맹과 감독, 작가 등 직군별 노동조합 간에 단체협상을 했고 이에 따라서 수익을 분배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영화제작자연맹과 감독협회 간 단체협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입법 방식인 유럽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일입니다. 독일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양도가 불가합니다. 이용 허락만 가능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복수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당초 합의된 금액이 처음부터 상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후에 계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초 합의된 금액이 불균형적으로 낮다고 보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추가로 이익 분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독일 베르디서비스업종 노조와 영화텔레비전연기자 노조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가 얻는 수익에 대해서 비례하고 적정하게 추가 보상하도록 최근에 단체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입니다. 프랑스는 저작권의 기간과 장소 등 조건을 붙여서 양도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우리 법제에서의 양도하고 좀 다른 개념이고 이용 허락 개념과 오히려 유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용 수익에 대해서 비례하여 보상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비례 보상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액 보상도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프랑스 극작가 및 작곡가협회는 제작가 쪽하고의 단체협약을 통해서 저작물 VOD 서비스에 대한 수익을 비례보상원칙에 따라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 국가이면서도 단체협약을 함께 병행하고 있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은 프랑스하고 매우 유사한 법제를 가지고 있고요. 참고로 우리 영화감독조합에서 지난 12월에 스페인에서 약 2억 원 가량의 보상금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 시장 지침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조를 보게 되면 ‘저작자와 실연자가 권리를 양도 또는 이용 허락하고 적절하고 비례적인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20조에서는 ‘저작자와 실연자가 받은 보상이 저작물 이용 수입과 비교해서 불균형적으로 낮은 경우에는 추가로 적절하고 공정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이런 지침을 마련하고 있고 유럽연합 소속 회원국가들에게 관련된 입법을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남미형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미는 유럽하고 달리 계약을 통해서 제작자들에게 권리를 양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상은 국가별로 입법이나 또는 판례를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칠레의 경우에는 입법을 통해서 감독과 작가들에게 수익을 배분하고 있고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는 판례를 통해서 저작물 이용 수익 배분을 관습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붙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외 사례 조사를 하면서 조사 대상 국가별 보상 청구권자, 보상 의무자, 보상청구 대상 저작물, 청구 기준에 대해서 표로 만들어서 제시했습니다. 이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22년 매출액 적용 시 총 보상금 규모는 1128억 원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현재 일부 방송사, OTT 제작사 등은 실연자협회, 방송작가협회와의 단체협약을 통해서 22년 기준 658억 원을 지급하고 있어 저작자에게는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동기 부여 요인이 될 수 있는 한편 저작물을 유통하는 영상산업계는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물을 비롯하여 모든 저작물이 만들어지는 데 기여한 창작자의 노력에 대하여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다만 OTT 등 영상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소위에서 심사되는 창작자 보상 관련 6건의 법안뿐만 아니라 임오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을 함께 살펴보고 창작자의 열악한 환경 개선과 함께 OTT 등 영상산업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우리나라 영상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괄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중 검토입니다. 가. 이규민 의원안의 경우 영상물 실연자에게만 보상 청구권을 가정하고 있어 저작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영상물의 일차적 목적이 된 최초 이용 이유에 대해 정의하고 있어 극장, 방송, OTT 등에서 동시공개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현 미디어 환경에서는 최초 이용 정의에 대한 혼란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성일종․유정주 의원님 안의 경우 첫 번째, OTT 등이 영상제작자 등으로부터 이용허락, 라이센싱 등 이용허락 계약에 따라 서비스하는 경우에도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작가, 감독 등 주체가 콘텐츠 제공 수익에 대한 보상을 OTT 등에게 요구하는 것이므로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보상 청구권자의 범위에서 연출자, 각본가를 저작자로 특정 간주하는 것은 저작권법 체계에 어긋나며 그 밖의 저작자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권리자의 범위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을 경우 법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습니다.
 세 번째, 노웅래 의원님 안의 경우 창작자가 저작물 양도나 라이센스 등 이용허락으로 받은 대가가 양수인이 얻은 이익에 비해 정당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보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정당한 이익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어렵고 저작자를 단순히 이용 허락받아 일정 기간 범위에 한정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도 창작자에 비해 많은 이익을 얻는 경우 법적으로 이익 분배를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법인, 즉 기업이 업무상 저작물을 이용하여 얻은 이익이 현저한 경우에는 업무상 저작물을 작성한 직원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정당한 보상이 어떤 것인지 모호하며 기업은 직원의 성과 창출 노력을 유도하고자 내부적․자율적으로 인센티브 제공을 활용하고 있는데 법률로 저작물 작성에 대한 기업의 별도 보상을 강제한다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성과 보상체계를 구축․교란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수진 의원안도 유사한 내용이며 같은 의견입니다.
 네 번째, 이용호 의원님 안은 창작자와 양수인 간 수익 배분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 보상 청구권을 적용하지 않고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되어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저작권 매절계약 관행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창작자, 실연자 등의 보상 관련 각종 법안에 대해 현재 창작자와 방송사, OTT 등 영상산업계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최근 국내 티빙, 웨이브, 왓챠 등 OTT 업계의 영업손실 규모가 2020년 기준 2960억 원 규모인 상황에서 제도 도입 시 OTT 업계에서 22년 기준 약 1128억 원을 창작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저작권 보상 관련 7개 법안들과 함께 우리나라 영상산업 생태계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제도 도입 여부와 방법 및 시기 등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다수의 저작권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감독 등 창작자와 OTT 등 영상산업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무부 등 관계 부처의 반대의견도 강한 수준으로 성급하게 결론내기보다는 향후 충분한 법리적 검토는 물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논의해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위해 문체부도 창작자, 실연자, 영상산업계 등이 폭넓게 참여하여 논의하는 경우 합리적 보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그래도 한두 분 얘기를 들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게 이제 발의한 지가 10개월 정도 됐고 지난번에 하려다가 숙지가 안 돼서 한 두 번 정도 미뤄진 법안이지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몇 개 조금 제가 질문을 해 볼게요. 지금 그냥 생각난 질문입니다, 원래 정리되어 있는 질문은 아니고요.
 늘 이러한 어떤 창작자들에 대한 보호에 대한 방안들이 나왔을 때, 보상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가장 반대하는 곳은 당연히 플랫폼사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사들 보도들 창작자들이 낸 것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실 때 연구 결과에서 정당한 보상금 징수액을 2.5%로 계산하신 것 같아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128억 원으로 말씀하셨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런데 이 1128억 원 전체가 한국 OTT에서 나가는 것 아닌 것 아시지요? 그건 아시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넷플릭스 해외 이런 쪽에서 포함해서 전체 1128이고 이게 2.5%고 만약에 캡을 1.5%로 씌우는 것도 지금 창작자들은 수용하려고 계속 의견을 추진 중입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랬을 때는 더 낮아지는 거지요.
 2.5%를 줬을 때 1128억 원으로 계산을 했다면 그러면 전체 OTT가 벌어들이는 돈은 얼마가 되는 거지요, 지금 현재? 1128억 원이 보상금으로 징수된다 했을 때 OTT가 벌어들이는 금액은?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338억……
 아니요, 전체를 벌어들여서 거기서 2.5%를 줬는데 그게 1128억 원이라고 쳤을 때 OTT는 얼마를 버는 겁니까? 한 7000억 법니다. 7000억이라고 봤을 때 거기에서 OTT가 1128억 원을 다 대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한국 OTT가 세계에서 가장 반대하고 있어요.
 이번에 더 할리우드 리포터에서도 한국이 얼마나 창작자들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사 나온 것 혹시 보셨습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오징어게임을 만든 나라에서 지금 이러고 있다, 굉장히 신기한 일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 돈은 넷플릭스 부담액이 한 193억 원이 되지요. 그리고 극장 부담금이 290억,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 극장 부담금을 징수 대상에서 제외해도 좋다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제외하면 645억이지요. 1%를 적용하면 388억이 돼요. 그러니까 국내 영상산업에서 연간 388억의 추가 비용 지출이 일어나는 겁니다, 천백 그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국내 OTT사에서.
 6000억과 7000억을 버는데 388억 원의 추가 비용이 지출이 됐을 때 영상산업의 존립을 논할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차관님? 볼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고요.
 OTT는 6000억 7000억을 벌고, 자꾸 추가보상이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정당한 보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창작자들이 직접 OTT사와 직접 계약을 하지 못하는 프로세스를 띠고 있지 않습니까? 중간 제작사를 껴야 되는데 제작사도 OTT랑 계약할 때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작자는 당연히 제작사가 돈을 못 받으니까 제작사와 계약한 창작자는 돈을 못 법니다.
 그래도 그나마 성공한 작품을 낸 감독들이 연봉이 어떻게 됩니까, 차관님?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성공한 감독들의 연봉……
 나름 연봉이, 한 두 작품 성공한 그런 분들이……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것은 수익 구조를 좀 봐야 연봉이 나오지 않을까……
 이게 정착이 되어 있지 않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고 어떤 분은 인센티브를 조금 받고 어떤 분들은 아예 받지 못하는 걸로 계약이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표준계약서가 있어도 표준계약서는 지금 현재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연봉이 1800만 원입니다. 작가의 기본 연봉은 1000만 원이고요.
 그런데 OTT가 현재 6000억, 7000억을 벌면서 2.5% 내지는 더 낮게 1.5%를 줘서 388억 원을 창작자한테 추가비용으로 줬을 때 과연 영상산업의 존립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문체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답변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창작자에 대한 보상은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합니다.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OTT 부분이, 이렇게 숫자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3사 2022년 기준으로 한 3000억 정도 마이너스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를 나누었을 때 비용 부담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조차도 OTT 업계 생존에는 다소 부담이 된다는 업계 지적도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산업 생태계를 균형 있게 봐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 정부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똑같아요. 균형 있게 봐야 되잖아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OTT 어려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OTT의 어려움만을 왜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까? 1000만 관객이 든 감독들도 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4년, 5년이 걸리는데……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아니, 위원님, OTT만이 아니고 방송이라든지 제작자들도, 플랫폼 사업자들은 전반적으로 현재 어렵다는 것을 균형 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상헌 의원님, 이용 의원님, 이용호 의원님, 황보승희 의원님, 배현진 의원님 등이 세액공제율 상향을 담은 개정안 발의하셨지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상향을 담은 세법 개정안 준비하고 계시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기재부가 발표했고……
 발표했습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대폭 상향한다라는 그런, 20․25․30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 캐나다 등 영상산업 선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지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낮은데 지금 개정안은 특정 요건이 물론 있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OTT를 생각하면 이 세액 공제 상향이 어려운 업계에 도움은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겠지요. 그러면 정부의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증액 등 다각도의 지원책을 연구하는 것이 맞지, 이대로 창작자들이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 속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산업이 플랫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지 않습니다.
 창작자들이 창작을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플랫폼사에 작품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가 더 기울어졌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연구 결과에서? OTT가 큰일날 것 같아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런 게 아니라 창작․유통 이런 전체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문체부는 어디를 대변하고 있습니까, 부처로서 누구를 대변하십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대변하는 그런 게 아니라 현 시점은 전체적으로 제작이라든지……
 늘 방통위와 과방위가 이걸로 플랫폼사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진다 대단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문체부는 단 한 번도 우리 예술인, 창작자……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저처럼 비슷한 법안 많이 내셨습니다. 열악한 스포츠맨, 체육인들 그리고 예술인들의 처우에 대해서 그 위상을 끌어올리는 그리고 지원하는 정책에 많은 것들을 내셨지 않습니까? 이것 똑같은 법안이에요. 그러한 법안이에요. 그때 방통위와 과방위가 하는 만큼만 하십시오, 문체부가.
 지금 창작자가 10원도 못 버는 사람이 있고 내 영상이 어디서 틀어지고 있는지 깜짝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저기서도 내 것이 팔렸어? 나는 전혀 모르고 있는 일인데’, 그것을 만든 사람들이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런 어려움들 저도 현장에서 많이 듣고 있고요.
 의견을 많이 듣고 있고 그래서 공정하게 어떻게 하면 평평한,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지 않을 수 있을지 늘 살펴보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살펴만 보시지 마시고 이러한 대안이 나왔을 때……
 그리고 글로벌 스탠더드가 됐고 해외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왜 이걸 못 받아들입니까? 연구 결과에서 마치 ‘OTT가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이렇게 가정으로 나왔는데 사실상 계산을 자세히 해 보면 380억으로 영상 그분들한테 준다 해서, 창작자들한테 준다 해서 만약에 우리 업계의 산업이 뒤집어지고 엎어진다면 그 산업은 다르게도 갈 수 없습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요율 이 부분은 업계하고 공감대가 조금, 논의가 더 필요한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논의하실 거예요? 이것 3년 넘고 4년 넘고 5년 넘었어요. 창작자들이 이렇게 배분 못 받은 것이 아예 영화의 역사, 우리나라 기획 영화의 역사랑 함께 갑니다. 그것 20년, 30년이 넘었어요. 지금 정착되어 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넷플릭스는 모든 저작권을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있는 나라는 그 모든 계약서, 모든 것을 가져가는 계약서와 관계없이 공정한―바로 제가 부르는―보상을 창작자에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걸 안 하겠다는 겁니까, 다른 나라는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계약을 어떻게 맺었든 간에 이것을 창작한 분들에 대한 리스펙트까지는 아니어도 먹고살 정도는 할 수 있게 해 줘야지요. 이 정도 받는다고 먹고살지도 못합니다. 사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인정받고 싶다, 나의 작품이라는 것을’.
 이상입니다.
 저 의사진행발언……
 예.
 이게 저작권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저도 여러 번 훑어봤는데, 제가 오늘 문체부 차관님한테 여러 위원님들이 공유해야 될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가지고 답변을 다음에 해 주세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러겠습니다.
 여기서 대충 하지 말고……
 이병훈 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류호정 위원님이 아까부터 하고 싶은 말씀 대기하고 있으니까……
 아, 그랬어요? 내가 의사진행발언을 해 버렸구나.
 먼저 하세요.
 저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지금 시간상 다음 번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음 번에 준비되었으면 좋겠는 것도 있고 해서요.
 지금 해외 운영 사례들을 보면 다양하기는 한데 알 수 있는 건 소위 선진국들에서 제작사나 플랫폼 같은 갑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분들에 비해서 저작자가 을이잖아요, 개개인으로 대응하기에는. 이 을들이 수익 배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하는 게 국제적으로는 상식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잖아요. 이 나라들은 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갖춘 거잖아요, 방법을.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서 미진하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이 죽기도 했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문체부에서 이 정당한 수익 배분이 필요하다라는 것 자체는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국제적 표준이라면 어차피 우리가 해 나가야 하는 일인 건데, 해야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법안도 되게 많고 결국에는 우리 문체위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병합 심사를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문체부의 안도 있을 거잖아요. 문체부에서도 생각하는 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은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 번에는 그런 생각을 미리 좀 해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우리나라에도 갖춰져야 할 제도라고 생각하신다면 문체부 안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말씀처럼 지금 법안 내용에 대해서 창작자와 산업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문체부는 이들과 함께 참여하고 수정안을 도출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고 이 부분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안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테지만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 영원히 이 수익 배분 문제 해결 안 하고 가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번 국회에서 어떻게든 하나의 안으로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저희가 대화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훈 위원님.
 그래서 아까 저작권법이 양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접점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여기 문체부 입장은 전부 신중 검토, 신중 검토…… 일 안 하겠다는 것밖에 더 안 돼요. 이것은 무엇이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할 테니까 그 질문을 다음 번에 답변해 줘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다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러겠습니다.
 이게 뭐냐? 추가보상권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면 누가 해야 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얼마를 할 거냐, 크게 보면 이렇게 되지요?
 그래서 먼저 거기 쟁점 중에서 베른 협약에 대해서 문체부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입장을 처음에 좀 밝혀 주시고요.
 두 번째로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이 사적 자치 계약 원칙이라는 주장하고 ‘아니다, 이쪽은 동등한 지위가 아니니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공정거래법이나 토지거래허가제처럼 그게 필요하다 이게 지금 서로 맞서고 있어요.
 거기는 뭐하고 관련이 되냐? 저작권 추가 보상이 공익이냐 사익이냐 이걸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사적 자치 계약 원칙이기 때문에 법에서 너무 간섭하지 말라’ 이건 OTT 쪽의 주장이고 ‘무슨 소리야, 우리는 동등한 지위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건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다음에 보고를 한번 해 주고요.
 세 번째가 추가 보상 지급 주체를 지금 한쪽은 ‘이미 제작사가 양수인 아니냐, 제작사가 하면 될 것을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영상물 OTT는 수없이 반복되고 하기 때문에 처음 계약보다 엄청난 수익을…… 영화관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영상물 최종 공급자가 해야 된다 이 쟁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공부를 좀 해 가지고 문체부 입장을 밝혀 주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추가보상권 도입했을 때, 지금 여기 1182억인가 그렇잖아요, 2.5% 적용했을 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1128억입니다.
 우리 저작권을 가지고 우리 창작자가 받는 것하고 OTT 같은 경우 외국 것을 우리나라에 틀었을 때 해외에다 우리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이 분석을 좀 명쾌하게 해 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우리 OTT가 지급한다면 우리가 창작자한테 주는 돈이 얼마인데, 외국에서 수입한 것 같으면 우리가 또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판단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대개 보면 추가 배상에 대해서 비례 보상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적절한 보상, 비례 보상, 그런데 이것을 명쾌하게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또 포괄적 입법으로 가면 안 돼요. 그 용어가 적절한 보상의 범위는 시행령에다가 담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보상의 어떤 용어는 필요하고 구체적인 것은 시행령으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문체부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 정리를 해서 다음번 회의 할 때, 아마 다들 위원님들이…… 그걸 먼저 설명을 해 줘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질의응답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선 다음번에 내용을 보고하시면 오늘 의결은 안 한다는 말씀인가요?
 안 하지, 못 하지요.
 제가 문체부에서 주신 자료를 쭉 읽어 보니까 지금 문체부가 신중 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반대하는 거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런 의미인데 양쪽의 입장이 첨예하기 때문에……
 그걸 좀 점잖게 표현해서 지금 신중 검토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양쪽 입장이 첨예한 사안이어서……
 그런데 여야 위원들이 같이 함께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문체부 의견이 신중 검토로 이렇게 되는 건 상당히 실망스럽고요.
 신중 검토를 하겠다는 취지가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제가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가 되어집니다. 제가 판단이 되어지는데, 추가보상 청구권 대상이 보상금 규모 산출을 하기 위해서 저작권 최종제공자에 대한 범위도 좀 명확하지 않고 또 수익, 저작자 등 개념에 대한 범위도 애매하다는 거지요, 지금?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또 두 번째는 국내 OTT 업계의 영업 손실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영상산업 발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두 가지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런데 제가 문체부가 제시하는 두 가지 이유를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는 우선 개념이 명확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런 걸 좀 명확히 다음번 회의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리고 이러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범위를 정하면 되잖아요, 명확하게 해서. 그런 노력과 함께 또 그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이유로 들었던 OTT 업계의 영업 손실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문체부는 수요자인 OTT 업계의 영업 현실만 고려를 하고 저작자와 OTT 간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계약 관계의 불평등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살피고 그렇게 해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평등의 관계 위에서, 그 토대 위에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추가보상청구권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고려해서 문체부도 전향적인 견해를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보고 때 그런 점을 좀 판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진 위원님.
 저도 다음 답을 해 달라고 질문만 하겠습니다.
 드라마 같은 경우는 재방송될 때 그 실연자들한테 그 재방비를 주지 않습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주고 있습니다.
 드라마는 방송사 자체가 제작사인데다가 제작한 PD나 창작자들이 거기에 소속된 직원이기 때문에 그냥 실연자들한테만 주면 되는 건데요.
 제가 몰라서 다음에 한번 이것 같이 이병훈 위원님 아까 질문 주신 여러 거기에 보태서 좀 설명을 주십시오.
 저는 유정주 위원님이 제기하신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보상청구권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해야 될 타이밍이라는 데 완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만 창작자는 물론이고 지금 이상하게도 돈을 많이 벌어들여야 하는 제작과 배급을 맡은 그 업체들조차도 굉장히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어서 양쪽이 조율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 설명하시는 중에 여기 문체부 자료에 유정주 의원님의 법안 내용상 수익의 의미가 모호해서 매출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요. 이게 무슨 차이인지 저희 위원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라는 것은 전체 투자 그다음에 홍보 이런 비용을 그 안에 다 포함해서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지, 그 경우에는 분할을 했을 때 수익으로 규정해서 분할했을 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게 OTT 매출이…… 388억이고 1128억 원이고 이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런 설명을 해 주시고요.
 유정주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 주신 게 베른의 수익 방식이라고 예를 들어 주신 것 맞지요, 위원님? 베른 방식 그것도 저희 위원들이 어떤 방식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영화 제작․배급 방식, OTT 제작․배급 방식과 부합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설명을 보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더 하실 얘기 없으면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차관님, 오늘 저희 위원님들께서 답변은 여기서 하지 않고 다음 회의 때 답변을 해 달라, 미리 준비해서……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각 자료를 질문하신 위원님들께만 주지 마시고 이병훈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 배현진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 이렇게 정리해서, 이개호 위원님 것도 다 포함해서 각각 위원님들 질문에 대해 문체부가 준비해서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호정 위원님 것도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8항까지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문체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을 비롯한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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