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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0회 국회
(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3호

국회사무처

(10시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 분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후 어제 소위에서 심사를 보류한 국토 분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에서는 수용 의견일 경우 그 취지만 짧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바로 다음 사업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결론을 내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업은 일단 심사를 보류하고 넘어간 다음 마지막에 보류 항목만 별도로 모아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상정된 안건

가. 국토교통부 소관상정된 안건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상정된 안건

가. 주택도시기금상정된 안건

나.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상정된 안건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교통물류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전문위원 최용훈입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 1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물류실의 종합교통정책관이 일반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개 회계 8개 사업이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10쪽까지 일괄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액사업이나 정부 수용 곤란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지원 내역사업에 2억 원 증액 요청 있는데 정부가 수용 곤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김제시 검사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원안유지 의견과 사업의 추진경과를 고려해서 건축비 21억 25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저상버스 관련해서는 정부가 수용을 하고 있고요.
 5페이지, 박상혁 위원님께서 김포시에 교통약자 7200만 원 증액에 대해서 정부가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민홍철 위원님의 의견에 정부가 수용 곤란이고요.
 7페이지는 모빌리티활성화지원 사업인데요. 포럼 개최 2억 50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과 뒤에 보시면 박상혁․박정하 위원님께서 원안유지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다음에 모빌리티 특화도시 관련해서 6억 원 감액 의견이 있고요. 뒤에 보시면 24억 원 증액 의견과 48억 원 증액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증액 의견이고요.
 10페이지에 보시면 대중교통비환급 사업이 있습니다. 이 안건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내일 김성환 의원님, 우원식 의원님, 양이원영 의원님 안이 상정되는데 그 안에 50% 환급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6억과 시스템 구축 35억 반영하는 내용인데 정부가 수용 곤란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먼저 1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체험센터 관련해서 3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기초조사 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용역비는 한 1억 5000만 일부수용으로 증액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교통장애인협회 지원 내역사업을 2억 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업이 정부 내에서 보조사업 평가 시에 아주 낮은 평가를 받아서 증액이 곤란하다는 입장이고요.
 다음, 2페이지 되겠습니다.
 특장차 검사지원센터 이것은 내년에 본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저희는 모두 반영됐으면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금년 1월 1일부터 저상버스하고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저상버스는 대폐차할 때 의무적으로 저상버스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특별교통수단도 저희가 운영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꾸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자체 수요조사를 해서 4932대까지 내년에 반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증액요구안은 저희가 지출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지자체의 의견을 다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4페이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처음에 추가 증액하는 내용도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정부안대로 유지를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1438억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요구했지만 운전원 인건비에 대해서 631억 원이 기재부 협의 단계에서 빠졌습니다. 이거를 추가로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쪽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631억만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겠고요.
 그다음에 특별교통수단 김포시만 특별히 해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모든 지자체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6쪽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고속․시외버스를 말하는 겁니다. 잘 아시지만 지금 시내버스는 저상버스가 30% 이상이 보급되고 있고 앞으로 의무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 10년 내에는 다 저상버스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고속․시외버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제도적으로 미비합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연구용역비 한 5억 정도만 반영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민홍철 위원님께서 추가로 손실보상을 증액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손실보상 방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외국의 경우에는, 미국의 그레이하운드나 이런 데는 거의 100%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로 가고 있는데요. 이게 요금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의무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화 방식으로 갈지 아니면 어떻게 갈지 이거를 해야 할 거고, 그래서 손실보상 증액은 당장은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모빌리티 포럼과 관련된 모빌리티활성화지원 사업에서 2억 50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거는 저희는 굉장히 필요한 예산이라서 반영을 요청드리고요.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사업도, 법 제정도 여야 의원님들이 지금 다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논의 예정인데요. 그래서 특화도시 조성 사업도 반영됐으면 하고요.
 8쪽은 다 의견이 없습니다.
 9쪽 되겠습니다.
 광역 BIS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집행 가능성을 감안해서 15억 정도만 저희는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버스공영차고지의 경우에도 춘천시에 10억 500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현재 이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미진한 점을 감안해서 설계비 수준, 2억 1000만 원만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쪽 되겠습니다.
 대중교통비 환급과 관련한 인력 채용 6억 원, 그다음에 전산시스템 구축 예산 35억 원 이렇게 요청했는데 이 문제는 대중교통비 환급을 할지 여부가 먼저 결정돼야 하고요.
 잘 아시지만 대중교통비 환급하면 약 2조 원에서 2조 5000억 원 정도의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 그게 먼저 소요되고 인력 채용이나 전산시스템 구축은 차후에 검토돼야 할 문제라고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아마 2페이지인 것 같은데 특장차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사업 추진경과를 보면 내년 안에 착공 자체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먼저 확인해 주시면……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저희가 내년 6월에 설계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착공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착공 가능하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래서 김제에 특장차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화물차나 이런……
 저는 개인적으로 착공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3억 5000 정도만 이월하고 나머지는 삭감하자는 의견을 낸 것인데 차관님께서 만일 내년 착공이 가능하다라고 확인을 해 주시면 이거는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관련해서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4페이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은 증액을 요청을 드렸는데 일부수용이라는 건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저상버스 관련해서 저희가 모든 예산을,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정부 예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요구하셔서…… 저희가 지금 반영한 게 지자체의 수요를 다 받아서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준다면 지자체가 쓸 수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법정으로 바꿔야 하는 저상버스는 다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6억 3000 정도 증액을 하시겠다? 6억 3000을 가지고……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아니, 631억……
 631억을 가지고 지자체의 의견들을 다 반영을 해서 예산을 담으면 이 정도가 나온다는 겁니까?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상버스의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로 289억 원을 반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별교통수단의 경우에는 631억 원을 당초 정부안보다 더 추가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상버스의 경우에 위원님들 의견을 좀 더 받아서 289억 원을 더 반영을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별교통수단에 운전원 인건비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거를 반영해서 631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게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한준호 위원님이 그 질의 하셨으니까 같이 이어서 설명을 다시 한번, 제가 1618억 증액 필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차관님 말씀은…… 우리가 법이 통과되고서 계속 대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런데 내년도에 교체해야 될 게 수요가 다 반영이 됐다라고 지금 확인하시는 거예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저희가 당초 부처 안으로 4932대를 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4299대로 좀 축소가 됐는데요. 저희가 낸 안은 지자체 의견을 다 받아서 낸 안입니다, 4932대.
 그래서 그렇게 하면, 289억 9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된다면 4932대로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한 5000대 정도가 내년에 대차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특별교통수단……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631억 원.
 631억 원?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러면 내년에는 법정으로 도래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 충족하고 그다음에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운전원들 인건비가 다 된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서……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차관님, 이 안대로 하면 내년에 운전원 몇 분 정도 고용이 가능합니까?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저희가 대당 8000만 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대당 8000만 원……
 국장, 좀 더 상세히 설명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저희는 한 명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상정 위원님이 내신 것은 두 명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대당 한 명을……
 운행 횟수는 많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명이 24시간 다 비상 대기하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지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그런데 위원장님, 그거를 어디까지 저희가 지원할 건지의 문제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지역 사무인데 저희가 한 30% 수준을 할 거냐 50% 수준을 할 거냐 이런 문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을 했었는데요. 만약에 한다면 한 50% 가까이는 반영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관님, 저도 확인을 해 볼 텐데요. 저도 증액 요구를 내서 이게 전장연에서 생각하는 내년도에 교체되는 차량하고 수량의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아세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수량의 차이……
 예, 지금 수량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증액 요구한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담당과장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최정민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장최정민
 생활교통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장연에서는 지금 요청을 7613대 저상버스를 추가 도입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버스 같은 경우에는 차량 연한이 있습니다. 9년 이후에는 교체하도록 돼 있고 여유분이 2년 있어서 보통 9년이 기본이지만 1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장연 안은 9년부터 11년 사이에 도래하는 모든 버스에 대해서, 7613대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에 일시에 다 바꿔야 된다고 말씀 주신 건데 이 안은 사실은 지자체에서나 사업자들이나 반드시 9년이 도래한 차량보다는 11년 사이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업자하고 지자체가 협의를 해서 저상버스 의무화 도입할 때 적절한 수를 받아서 저희한테 수요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가 4932대이고 이게 반영이 되어서 하면 저희가 적절하게 저상버스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러면 전장연 쪽에서 요청하는 것은 9년이 넘은 칠천몇 대 그것을 다 한꺼번에 내년에 바꾸자라는 취지고 그런데 지금 법으로는 9년 차 이후로는 바꿀 수 있는데 한꺼번에 다 그럴 필요 없고.
최정민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장최정민
 예, 맞습니다.
 9년 차 중에 어떤 것은 가능하니까……
최정민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장최정민
 11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이에도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저희가 수요 받아 가지고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자들 같은 경우도 부담이 되니까 한꺼번에보다는 조금, 11년까지는 사용을 한다?
최정민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장최정민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곧바로 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업자가 수요에 맞게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 국토부의 이 4932대의 안이 있고 그러면 이걸 점차적으로 할 텐데 언제까지 하면 다 바뀌어지나요? 물론 계속 도래하기는 하겠지만.
최정민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장최정민
 일단 지금 2023년 1월 19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원래 차령제한이 9 플러스 2인데 평균적으로 10년 정도로 생각하시면 10년 안에는 저상버스가 거의 다 도입이 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몇 % 정도 되지요?
최정민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장최정민
 현재 21년 말 기준 30.6%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4932대를 하게 되면 몇 %대가 되지요?
최정민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장최정민
 그 수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 삼십육칠 % 이상은 넘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증액이 되면 지금 10년 정도 목표를 두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최대한 단축하는 게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의, 교통약자들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증액이 되면 이것을 당길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꼭 사업자들이 그걸 기다려서 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닌가요?
최정민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장최정민
 가장 좋은 부분은 당겨서 하면 좋겠는데 저희가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내용이 노선 버스 대폐차하는 경우이고 대폐차 연도가 버스 연한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건 사업자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구체적으로 고려해서 수요에 맞게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국에서 저상버스 교체 사업을 했는데요 거기도 한 10년 걸렸습니다. 내년에 5000대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내버스가 한 3만 3000대 그다음에 농어촌버스가 한 오륙천 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속도가 빨라져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9년, 10년이면 되지 않을까, 저희도 하고요.
 지자체 매칭 펀드도 있고 또 사업자 부담도 있고 해서 이게 다 같이 가야지 저희 혼자만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될 건 아닌데 어쨌든 최대한 빨리 하도록 저희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증액한다고 해도 사업자들이 부담을 더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가……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또 지자체 부담도 있습니다. 지자체, 또 큰 서울시 이런 데는 지금 오십몇 %거든요. 그런데 지금 충남도 이런 데는 10%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부담도 많고요. 아마 거기서는 지원 비율도 지금 50 대 50인데 지원 비율도 높여 달라는 이런 요구도 많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말 나온 김에 아까 5페이지에, 김포시는 왜 안 되는 거지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전체 예산에 들어와 있다는 거지요. 전체 예산에 김포시 것도 포함돼 있다는 거지요.
 허영 위원님.
 저는 우선 2페이지의 김제시 특장차 검사지원센터 건립 내역 사업 이게 사실상은 계속해서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여러 가지 주변, 옆에 1단지가 있고 2단지 산업단지 만드는 과정에서 문화재 발굴 조사와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순연되어 왔던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지난 국토위 활동을 하면서 이 관련된 사업들을 해 왔는데 해당 지자체와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니 충분히 내년에 착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다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마 존경하는 한준호 위원님이 삭감 의견을 내셨지만 저는 전액 반영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올리겠고요.
 철회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지역구 관련돼서 9페이지에 춘천 버스공영차고지 지원 사업도 지금 벌써 한 3년 차 순연된 사업입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미 10억 5000만 원 증액에 대해서 다 소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춘천 버스공영차고지는 시설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주변 정비나 또 운전기사나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그런 시설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용역을 통해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당장의 시설 개선과 조성 사업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꼭 10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잘 아시지만 춘천시청에 제가 4년 반을 근무했었습니다. 그래서 춘천 터미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버스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우선은 내년에 설계비 반영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가면 잘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허영 위원님, 혹시 설계가 돼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미 그 설계는 거의 되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차이가 별로 안 나지 않습니까. 한번에 설계하면서 시설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위원회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에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하고 계속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위원장님, 그러면 저희가 실무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정부에서 수용 곤란이나 일부 수용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말씀을 안 하시면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고 마지막 한번 점검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정부 측 안을 수용한 것으로 정리하는 걸로 하시지요.
 마지막 9페이지에 허영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서는 차관님께서도 한번……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춘천시청에 4년 반이나 근무해서 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이것은 증액하는……
 10억 5000 증액에 대해서 현재 이 정도 금액만 반영을 해도 설계하고 그냥 진행이 될 수 있다……
 아니, 차관님이 당초에는 설계비 2억 1000만 원만 증액한다 안 그랬어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런데 위원님이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철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부대 시설에 돈은 다 투여 안 하더라도 그런 게 안 필요하겠습니까, 아마 건축자재비 인상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건데?
 10억 5000으로 수용해 주시지요, 정부 측에서. 어쨌든 좋습니다.
 다 소진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허영 위원이.
 강대식 위원님이 내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위원장님, 그리고 7페이지의 모빌리티 특화도시나 포럼 개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안 하셨고 정부에서 수용 곤란으로 했는데 그러면 이건 수용 곤란으로 현행 유지대로 보면 되겠습니까?
 잠깐 보시지요.
 그 전에 차관님, 6페이지 첫 번째에 있는 고속․시외버스 관련돼서 일부만 수용했는데 이유가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완성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건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우리가 저상버스처럼 의무화사업으로 갈 건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해서 그냥 노선에 일부 해서 손실보상사업으로 갈 건지 아직 우리나라 실정에, 우리는 나라도 작고 하기 때문에 그게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우선 그런 것부터 저희가 정하고서는 이렇게 앞으로 이걸 결정하는 게…… 우선 용역을 하고.
 그러면 일부 수용한 5억 원은 어떤 용도로?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업체에 대한 손실 보상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시설 개선 부분에 대한, 제가 증액 부분은 실은 시설 개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용역은 지금 손실 보전을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손실 보전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요금에 반영을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인 거고. 그렇지요?
 그리고 첫 번째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터미널의 시설 개선이나 차량 개조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담겨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없어서……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제가 아까 조금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 5억 원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이나 이런 게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설 개선 이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제 조건이, 이 사업이 굉장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건지가 먼저 결정이 돼야지 이 사업이 활성화되는데 그게 안 되고 해서 우선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런 터미널에 시설 개선을 해 준다든지 화장실을 개선해 준다든지 이런 제한적인 것에만 우선 쓸 수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추가 의견 없으시면 전문위원님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소위 자료 11페이지입니다. 14쪽까지 모두 증액 의견이고요. 13쪽에 보면 소화물배송대행 공제조합 관련해서 20억 증액 의견과 12.5억 증액 의견이 있는데요. 이 법은, 내일 상정되는 장경태 의원님이 발의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지금 현재 공제조합 재정상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내일 제출될 예정입니다.
 14쪽까지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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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쪽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운영비 관련해서는 우선 법안을 어떻게 할 건지가 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법안이 결정될 필요가 있고 법안이 결정되더라도 지금 10억 원을 증액하는 건 저희 입장에서는 과다하다고 생각됩니다. 한 4억 원 정도면 어떨까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13쪽 되겠습니다.
 소화물배송대행 공제조합 설립과 관련해서 공제조합은 민간 배달 대행사들이 공제조합을 자기네가 자체 출연해서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담 원칙이고요. 정부는 다만 마중물 역할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10억에서 20억 내외 정도 저희가 마중물 역할로 부담을 해 주면 어떨까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일몰로 돼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국회에서 굉장히 쟁점이 돼 있는 부분인데 국토부에서는 어떻게, 좀 정리를 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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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당초 도입 취지도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또 실제 효과를 달성했는지,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우리가 충분히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추가 의견 없으시면 일단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자동차정책관, 일반회계 및 기금입니다. 총 9개 사업이고요. 18쪽까지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3번 항목입니다.
 자동차튜닝 인증 기술지원 관련해서 과다계상된 9억 2800 감액 의견 있으십니다.
 그다음에 17쪽입니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인데요.
 이것은 기재부와 국토부가 예산편성하면서 1000억 이상을 기금에 과다계상한 내용인데요. 그걸 실제 내용에 맞게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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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19페이지입니다.
 교통시설특별회계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인데요.
 먼저 교통시설특별회계 64쪽까지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고속도로 조사설계인데요. 이것은 고속도로 시공을 위한 조사설계비 타당성조사 내용인데, 25쪽 18번까지 모두 증액 의견입니다.
 25페이지 되겠습니다. 19번의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이것은 실제 고속도로 공사비 내용인데요. 31쪽 34번까지 16개 사업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31쪽의 33번 항목 보시면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므로 예산 전액 삭감 의견과 증액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다음에 32쪽은 IC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다 증액 의견입니다.
 33쪽입니다. 40번입니다.
 일반국도 건설지원을 위한 설계비, 연구용역비 내용입니다. 감액 1건에 증액 26건인데요. 지금 40번에서 일괄적으로 2022년 수준으로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과 42쪽까지 증액 26건 의견이 있으십니다.
 그다음에 42쪽입니다. 66번입니다.
 이것은 일반국도 건설에 필요한 공사비 내용입니다.
 66번에 감액 의견이 있고요. 그 외에 51쪽까지 29개 사업에 대한 증액 의견이 있으십니다.
 그다음에 51쪽 보겠습니다.
 96번의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지원을 위한 설계비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산 집행 실적을 감안해서 83억 감액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97번부터는 국도대체우회도로 실제 공사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3개 증액 의견이 있으시고요.
 52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102번입니다.
 국도유지운영과 관련해서 집행 부진 고려해서 22억 73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으십니다.
 53쪽입니다.
 일반도로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집행 실적을 감안해서 100억 4900만 원 감액 의견 있으십니다.
 그다음에 104번부터는 16개 증액사업이 58쪽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111번 빼고는 전부 수용 곤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60페이지 되겠습니다.
 123번 위험도로 개선 관련해서 4개 증액사업이 있고요. 61쪽의 125번 사업을 정부가 불수용하고 있습니다. 다 불수용하고 있습니다.
 61쪽의 127번 편의시설 조성입니다.
 관련해서 40억 76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으십니다.
 다음 쪽입니다.
 128번 민자도로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MRG 손실분 재정지원인데요. 290억 감액 의견과 증액 의견이 있으십니다.
 그다음에 129번 민자도로 건설지원과 관련해서 토지보상금인데 실제 집행 실적을 감안해서 1975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과 64쪽까지 3개 사업 증액 의견이 있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양이 엄청 많은데 조금 페이지를 나누어서 의견을 주시고 점검…… 아마 위원님들이 다 보지는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파트를 조금 나눠서 의견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의견 듣고 또 정리하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페이지 수로 나누시거나 번호로 나누시거나 이렇게……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그러면 고속도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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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은 고속도로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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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39번까지 먼저 해 보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영일만대교의 경우에 160억, 180억을 각각 요구했는데 설계비 반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억 정도면 저희는 될 것으로, 저희는 20억 정도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21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사전타당성 용역비를 반영, 요구하신 게 많습니다. 저희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에 대해서는 2억 5000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반영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춘천-철원에 대해서 5억 원을 요구하셨는데 2억 5000을 반영하는 걸로 하고요. 서울-연천도 2억 5000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는 걸로 했고요. 익산-세종도 2억 50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주-고흥도 2억 5000을 반영하고요. 구미-군위도 2억 5000 반영하고 여수-순천도 2억 5000 반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나주-화순도 2억 5000. 성주-대구는 타당성조사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4억 원을 저희가 반영하는 것으로 했고요. 포천-철원도 사타이기 때문에 2억 5000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속초-고성도 2억 5000이고요. 김천-낙동도 2억 5000을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충주-여주도 2억 5000이고요. 읍내-군위도 2억 5000입니다. 그다음에 함양-울산 고속도로 관련해서―이것은 건설비입니다―건설비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집행 가능성을 감안해서 702억 원이 수용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이나 중대재해법도 시행되고 해서 저희가 예전만큼 공사비를 집행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로는 조금 나은데 특히 철도의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26쪽 되겠습니다.
 파주-포천의 경우에는 저희가 109억 원을 집행 가능성을 감안해서 수용 가능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27쪽 되겠습니다.
 광주-강진의 경우에도 집행 가능성을 감안해서 36억 원을 저희가 수용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도 224억 원을 저희가 수용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 되겠습니다.
 대산-당진 고속도로의 경우에도 저희가 30억을 수용 가능하다는…… 이것은 지금 타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착공도 돼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30억 반영 가능하고요.
 31쪽의 문산-도라산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현재 감사원 감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칠원-창원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설계비가 기반영돼서 설계가 25년 5월에 종료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사비를 100억 원을 반영해 줘도 저희가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32페이지 되겠습니다.
 김제 하이패스IC의 경우에는, 하이패스IC 설치는 도공과 지자체가 비용 분담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고 지원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 반영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가야 하이패스IC 사업도 같은 사유로 국비 지원이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서마산IC 진출입로 개선도, 고속도로IC 개선은 도공이나 지자체 재원 조달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비 반영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3페이지 되겠습니다.
 석적 하이패스IC의 경우에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로공사와 지자체의 비용 분담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걸 한다면 저희가 도공에서 필요한 절차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소충전소 구축과 관련해서 이건 대용량 수소충전소 구축입니다. 저희가 원래 1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잘 아시지만 이게 버스의 경우에는 시내버스에 대해서 지금 보급이 되고 있고요. 트럭의 경우에는 지금 10대가 채 안 됩니다, 수소 트럭이. 그러니까 고속도로에 대용량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게 아직은 좀 이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아니면 중량 화물차에 수소차가 많이 보급이 된다면 앞으로 필요성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좀 이르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저희는 원안을 유지하거나 필요하다면 일부 1개소 정도 더 설치하는 것, 그것도 저희가 봐서는 굉장히 부담입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보고 갈게요.
 30페이지 대산-당진 이게 타당성…… 다른 것 아까 사타는 일률적으로 2억 5000, 예타는 5억 이렇게 했는데 타당성재조사는 왜 30억을 일부 반영하시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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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그게 되면 본격적인 공사가 될 수 있으니까, 착공은 하니까요. 착공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착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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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것은 더 앞에 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 중에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는 지난 국감 시에도 저희가 쟁점 사안이었고 이게 어쨌든 전 정부와 현 정부 사이에서 힘겨루기처럼 이렇게 돼 버린 예산인데 실제 착공을 앞둔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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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원 감사가 진행이 된다라고는 하지만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원래 공사를 추진하는 게 일정상으로 맞고 국토부도 거기에 대해서 큰 이견이 없었던 사안이긴 한데. 이게 차관님이 증액이나 감액이나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서……
 위원장님,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이것은 좀 전체 상임위로 넘겨서 간사 간에 의견을 나누시는 걸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서 증감액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 시간이 한참 지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추가 나중에 계속……
 저는 기본적으로 의견을 드리자면 착공을 앞둔 상태에서 감사원 감사가 들어간 정략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래 제대로 한다면 781억 총예산 확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차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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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적으로 지금……
 실시설계가 다 완료돼 있는 상태잖아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런데 위원님은 잘 아시지만 현재 환경영향평가 절차 미준수 그다음에 지역 주민 민원 이런 여러 가지 또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
 그것은 절차적인 부분인 거고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그런 이유로 지금 감사원 감사 중에 있으니까.
 차관님, 감사는 언제쯤 끝납니까? 결과가 언제쯤 나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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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연말이 목표인데 보통 감사도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이 되면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이 방향이 어떻게 설정될 수 있습니까?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계속 딜레이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좀 전에 한준호 위원님 말씀처럼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으니까 바로 착수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감사 결과에 좌우되는 거지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좀 전에 한준호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뒤로 돌려놨다가 나중에 시간 있으면 그때 토의하고 전체회의에 가서 간사 간 합의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것 제가 지난 결산에서도 얘기했고 작년 재작년 국감에서도 계속 지적했던 사안입니다. 이 사안이 예타 면제 대상인데요. 이게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해서 예타가 면제돼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절차는 제대로 밟아야 된다, 주민에게 설명하는 것도 제대로 해라 이렇게 당부를 몇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에서 사업 시행하면서 주민에게 제대로 사업설명회를 가지지 못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원희룡 장관님께 주민에게 지금이라도 사업 설명을 하라 이런 주문도 했고 장관님께서도 그렇게 하도록 도로공사에 지시를 한 것으로 얘기 들었는데 아직까지 진척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또 환경영향평가가 계속 지지부진하고 환경부에서 국토부에 의견을 준 것이 자꾸 바뀝니다, 과정을 살펴보면. 좀 바뀌는 과정이 있어 가지고 신중하게 평가를 하도록 의견을 내도록 했는데 지난 5월 달에 정부가 이렇게 바뀌면서 갑자기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서 국토부에 보냈기 때문에 시작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민단체 또 환경운동연합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해서 감사에 착수를 하기는 했는데 차관은 연말까지 목표라고 하는데 그건 차관 혼자 생각이고 기대 사항이지 감사원에서 감사해서 정확하게 그 감사 결과를 내놓을 때까지는 얼마가 걸릴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차관 기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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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자가 얘기를 해서……
 실무자 기대고 차관 기대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추진하자. 추진하지 말자는 그런 입장보다도 신중하게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이런 것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집행률도 보면 2021년도 1.46%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태니까 꼭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도 다시 한번 잘 판단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의견은 이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감사원 감사 결과가 저희가 정해 놓고 감사를 하는 게 아닌 이상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는데 이미 실시설계가 완료된 사안이니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 다시 국감 시절로 돌아가서 논쟁을 하게 되니 이 부분에 대한 의견들은 국감 때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했으니 저는 증액 의견을 달고 이종배 위원님께서는 삭감 의견을 다셨으니까 이대로 해서 전체 간사 간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조율을 부탁을 드린 겁니다.
 차관, 좀 질문해 볼게요.
 실시설계가 이게…… 이 도로구역 고시가 결정됐습니까, 도로구역으로? 당초에 금년 10월에 하기로 했었던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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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7월에 다 됐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실시설계가 됐다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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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턴키로……
 턴키로 그냥 가는 거지 실시설계가…… 도로구역 고시해서 도로구역이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여러 가지 또 사전 조사하면서 실시설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턴키로 가면 한꺼번에 하는 것 아니에요?
 실시설계 완료가 된 거지요.
 위원장님, 이것은 아까 한준호 위원 얘기대로 조금……
 이 부분은 좀 뒤로 미루어서 계속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제가 이것만 하고 잠깐 이석을 해야 돼서요. 26페이지, 파주-포천 아까 집행 가능성 때문에 일부 수용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어제 국토 분야도 그렇지만 하나하나 우리가 다 따지기로 한다면 다 사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점심시간에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원활한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했던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정부 측에서 수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일이 지금 바로바로 답변을 요청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볼 테니까 그때까지 정부 측에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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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습니다.
 김선교 위원님.
 차관님, 20쪽 한번 봐 주시지요. 영일만대교 있지요. 그것 일부 수용해서 20억 원만 반영을 했는데 왜 20억 원만 반영한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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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당초 예산이 20억 있습니다. 추가로 20억을 하면 내년에 추진하는 사업은 다 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100억 정도 증액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100억으로 증액 좀 시켜 주십시오, 정부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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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논의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예.
 허종식 위원님.
 차관님, 이 부분은 국토부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가 지역균형발전이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보면 지금 동해안고속도로가 단절돼 있는 상황이니까 허종식 위원님 그다음에 김선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충분히 태워서 잘될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증액 의견을 제시를 드리고요.
 또 32페이지, 33페이지 보면 하이패스IC 설치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지난 국감에서도, IC 설치 요구는 지자체 부담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지자체가 부담을 해서 IC 설치 주변의 땅을 사고 IC 설치 비용을 하면 그게 국고로 귀속돼요. 그다음에 도로공사로 귀속되고, 실제적으로 부담은 지자체에서 하는데. 이 문제가 사실상 이것도 균형발전을 해치는 영역이거든요. 하이패스 도로 운영비는 다 국고나 도로공사로 귀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지자체가 부담을 해 가지고 설치도 하고 땅도 샀는데 그것이 다 국고로 귀속되고 도로공사로 귀속돼야 됩니까? 현행법상 어쩔 수 없는 지금의 한계이지만 이것에 대한 제도개선을 할 것을 부대의견에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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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님께서 좋으신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도 지금 그 문제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고요. 부대의견에 넣어 주시면 저희가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계속 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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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페이지, 40번부터 하겠습니다.
 일반국도 건설 지원 관련해서 예산을 전년도 대비해서 547억을 감액해라, 그런데 잘 아시지만 지금 2023년도 예산이 증가하면서, 이게 제5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을 반영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소요를 반영해서 편성해서 이것은…… 그러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다른 사업들 다 반영을 못 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가 사전기획조사비 해서 2억 원을 일률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요.
 36쪽, 홍천 화촌 군업-장평에 대해서는 26억을 요구하셨는데 설계 발주기간 등을 감안해서 저희는 2억 원 정도면 추진할 수 있겠다, 수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48번에서 61번까지는 다 실시설계비입니다. 그래서 2억 원을 저희가 다 일률적으로 반영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쭉 보시고요.
 37페이지에 실시설계비 2억 원이고요.
 38쪽, 54번 임실 청웅-임실 이것도 설계비 2억 원만 반영이 되면 저희는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39쪽, 56번 남원 대강-대산도 2억 원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요청 드리고. 그다음에 장흥 유치-영암 금정도 2억 원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 가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40쪽, 59번 군위 삼국유사-우보 설계비 2억 원을 반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경주 양남-문무대왕도 설계비 2억 원 그다음에 거창 거창 송정-대평도 설계비 2억 원 반영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41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주 외동 녹동-문산의 경우에는 설계 완료가 23년에 다 됩니다. 설계 기간이 23년 12월에 다 끝나게 됩니다. 21년 12월부터 23년 12월까지 되기 때문에 추가설계비 반영은 필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성주 선남-대구 다사도 같은 이유입니다. 22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 설계가 추진 중에 있고 추가설계비 반영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64번, 대구 읍내-칠곡 동명의 경우에는 설계비 1억 원만,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건데 1억 원만 반영해 주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2페이지 되겠습니다.
 남해 삼동-창선의 경우에는 집행 가능성을 감안해서 설계비 3억 7900만 원을 증액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을 잘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66번, 일반국도 건설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반국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저희는 매년 적정한 예산이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서 이것은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67번은 그대로 수용이고요.
 43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안 비금-암태 국도건설 관련해서 이것은 134억 증액을 요청했는데 집행 가능성을 감안해서 47억 1800만 원을 증액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고창 해리-부안 변산 국도도 집행 가능성을 감안해서 62억 300만 원을 증액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45페이지 되겠습니다.
 청북IC-요당IC 국도 관련해서 이것도 집행 가능성을 감안해서 11억 2800만 원만 증액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충청내륙고속화도로도 집행 가능성을 감안해서 189억 300만 원을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군위-의성 국도도 집행 가능성을 감안해서 19억 6300만 원을 증액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46페이지 되겠습니다.
 78번, 성남-장호원 6-1 국도건설 관련해서는 집행 가능성을 감안해서 14억 7900만 원을 증액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그다음에 79번, 매전-건천 국도건설 이것은 집행 가능성을 감안해서 21억 100만 원을 증액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남일-보은1 국도는 집행 가능성을 감안해서 16억 3000만 원을 증액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47페이지입니다.
 안흥-방림 국도건설 관련해서는 집행 가능성을 감안해서 61억 8900만 원을 증액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압해-송공 국도건설은 이것도 집행 가능성을 위해서 10억 8000만 원만 증액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양남-감포 국도건설도 20억 700만 원을 증액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48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천-지보 국도건설은 20억 7600만 원을 증액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을 잘하겠고요. 임실-장수 국도도 집행 가능성을 감안해서 28억 600만 원을 증액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87번, 천안 성환-평택 소사 국도 건설은 현재 타재 중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집행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 총사업비 협의 중이고 내년 연말이나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5억 원을 증액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49페이지 되겠습니다.
 포천 이동-철원 서면 국도는 집행 가능성을 감안해서 3억 3400만 원 그다음에 89번, 신안 압해-화원 국도건설은 집행 가능성을 감안해서 141억 5100만 원을 증액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여수 화태-백야 국도는 127억 9500만 원을 증액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천안 동면-진천 국도 건설은 23억 200만 원을 증액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울산 농소-경주 외동 국도는 집행 가능성을 감안해서 34억 7200만 원, 순창 인계-쌍치 국도도 집행 가능성을 감안해서 14억 9200만 원, 이천 장호원-여주 가남 국도는 집행 가능성을 감안해서 34억 2800만 원을 증액 요청드립니다.
 51페이지입니다.
 신안 수곡-신석 국도건설의 경우에는 내년 말에 설계 완료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사 발주 등 고려 시에 23년 내에 착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가공사비 반영은 저희가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96번, 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지원도 이것은 83억을 감액하는 예산인데 저희는 23년 예산이 증가하며 실소요를 반영해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원안대로 유지해 주시기를…… 그래서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용진-우아 국대도건설은 집행 가능성을 감안해서 43억 5900만 원을 증액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98번 서북-성거 국대도건설은 집행 가능성을 감안해서 11억 2200만 원을 증액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52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천 사남-정동 국대도건설은 이것도 내년 말에 설계 완료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사 착공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비를 반영해 줘도 저희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용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로안전 및 환경 예산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00번의 경우에는 지자체 소관 도로로 특히 이것은 시․군도입니다. 시․군도라서 저희가 예산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용 곤란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국도유지운영에 대해서 22억 73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인데요. 이것은 지금 유류비, 공공요금 등의 물가상승 요인이 있어서 국도유지에 많은 예산이 더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53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 관련해서도 예산을 100억 49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유지보수 예산이 포장 등 굉장히 안전과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을 유지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고요,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104번부터 118번까지입니다. 도로 병목지점 개선 사업에 대해서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 수용 곤란인데요. 다만 111번은 수용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총액예산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액예산으로 위험 병목 개선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개별 사업에 대한 예산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별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이게 예산 절차상 안 맞다, 총액을 이렇게 반영을 해 주면 그것에 따라서 개별 사업들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별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104번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8번까지는 수용곤란인데 이것은 다 저희가 기본계획에서 검토될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에서 다 검토가 되고요. 다만 아까 말씀한 111번은 이미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도 4호선 대동다숲-등기소간 부체도로 확포장 사업은 지금 하고 있고, 총액 예산에서 반영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식 위원님.
 차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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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국토부 예산 배정을 이해는 합니다. 정부가 이렇게 많은 국도를 해야 되는데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깎고 또 깎고 하다 보니까 국도 건설 기간이 엄청 길어진 데가 너무 많아요. 어떤 분은 선거 한 번 끝날 때마다 한 구간씩 된다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 주는 건 물론 중요하지요. 전국적으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나눠 주는 건 중요한데 앞으로는 정말 필요한 데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하셔 가지고 정말 필요한 데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빨리 끝내고 이러셔야지. 천천히 나눠 주는 것 이해는 합니다.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이런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토부가 정말 정밀하게 한번 검토할 때가 왔다. 매년 똑같이 이게 되풀이되고 있잖아요. 이 말씀 꼭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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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도 건설사업에 집중해서 예산이 투입돼서 그게 조기 완공되는 게 효과가 훨씬 크고 그런 걸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도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종배 위원님.
 45쪽,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허종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201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지부진하게 끌고 오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대통령 지시로 시작이 된 사업인데 어느 지역도 도시 간, 청주․충주․제천 이런 도시 간에 고속도로 없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충청북도하고 제주도가 유일합니다.
 이렇게 3개 도시를 잇는 도로가 2차선 도로에서, 이렇게 편도 2차선 도로로 지금 쓰고 있는데 이걸 고속도로도 아니고 고속화도로로 하는 거거든요. 전체 57㎞, 58㎞ 정도 되는데 8800억입니다. 이 예산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 건데 15년씩 이렇게 끌고 있고요. 그래서 좀 빨리 현장에서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빨리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보상이 좀 늦는 건데 보상은 거의 다 끝난 상태고 이제는 공사를 하면 되거든요. 공사를 예산 주면 하는데 지난해에도 추경예산 없다고 그래서 이것 전부 다 깎았던 것 아니에요? 이것 깎아 가지고 지방선거 때 난리났던 것 알고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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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런 예산까지 깎였다 이래 가지고, 그랬는데 지난해 깎았던 예산도 좀 보태줘야 되고, 이게 4개 구간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구간, 2구간은 벌써 한 지가 한 7, 8년 이렇게 되는데, 시작까지 따지면 엄청 길고 실제로 공사만 한 게 그렇게 되는데 1․2구간 같은 데는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충청북도에서 요구한 사업이잖아요. 981억 요구를 했지만 현장에서 189억밖에 못 쓴다 이랬는데 현장에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 현장에서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충청북도에서 다 조사해 가지고 올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가급적 충청북도에서 올린 대로 해 주시고 안 되면 최대한 좀 올려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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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제 이렇게 움직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지금 예산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이나 그다음에 이런 중대재해법이나 해서 예산을 예전보다 많이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현장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현장의 경우에는 그 예산을 다른 현장으로 전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 현장이 집행이 잘된다면 저희가 충분히 예산을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분보다도 현장에서 보면 요즘 건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그렇게 연도를 좀 나눠 가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이런 데는 좀 촉진을 할 필요가 있다. 1․2․3공구 같은 데는 민원도 없고 다 해결이 됐어요. 이제는 주민들도 빨리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빨리 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 발주해 놓고 그 공사 업체한테 맡기면 이게 굉장히 늘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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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요, 만약에 그 사업이 잘된다면 저희가 다른 예산을 전용해야, 안 되는 예산을……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안 되는 게, 현장을 한번 보세요. 그분들한테 내가 ‘왜 빨리 공사를 안 했느냐. 예산이 부족하냐? 예산을 더 주겠다’ 그러면 예산 다 못 쓰면 자기들 벌점 맞으니까 예산 자꾸 갖고 오지 말라 그래요. 자기들이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대로 천천히 하는 그런 상태라니까요, 그런 상태. 몸 다는 것은 주민이에요. 지역 주민들, 지자체, 여기서 몸 달아도 그 사람들은 몸 다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국토부의 사업들이 계획기간 이전에, 계획연도 이전에 하는 사업이 없어요. 전부 다 늘어지지.
 늘어지는 사유를 파악하고 그게 안 늘어지도록 한번 강구를 해 보세요. 이 사업비를 좀 올려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더 당겨서 열심히 한다고, 현장에서.
 김선교 위원님.
 차관님, 42페이지 한번 봐 주시지요.
 일반국도 건설지원에서 이렇게 구간별로, 목별로 정해 놓은 것하고 일반국도 건설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왜 일부는 이렇게 정해 놓고 일부는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 놨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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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번은 전체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전체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고 또 구간별로는 구간별대로 세워 놓고 왜 그런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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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 구간을 다 합친 게 전체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내용은 참 좋아요.
 간선도로망 확충을 통해 교통정체를 해소시키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일반국도 건설, 이것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올해 올라온 예산안이나 똑같은 내용이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 분석 한번 제대로 해 봤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같은 읍내에서도 교통체증이 돼 가지고 30분 정도 걸리고 20, 30분씩 걸리는데 그런 데를 해 달라고, 해 달라고 건의를 수없이 해도 잘 안 되는 이유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어떻게 분석이 돼서 이런 일반국도지원 사업은 어디에다 쓰이는 거고, 구간별 예산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상식적으로 일반 국민이 이해를 합니까?
 차관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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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그런데 여러……
 교통체증 해소시켜 주려면 교통체증을 해소시켜 주든지 예산은 맨날 뭉뚱그려 세워 놓고 그렇게 해서 교통체증이 해소가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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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나름대로 한다고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지자체 의견을 받아서 하는데요. 잘 아시지만 이게 지역의 요구를 다 반영을 못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외곽지역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점점 일어납니다, 교통으로 인해서.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교통이 원활하면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심사분석 자체적으로 안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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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그런 나름대로……
 그냥 예를 들어서 모 위원이 이것 예산이 좀 필요하다고 그러면 거기로 실링 주고 그런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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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차관님 답변 중에 지방에 대한, 지자체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지자체에 예산을 부담시켜야 국비가 지원이 된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자체 도로망을 그 지역 지자체 시민이나 군민만 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국지도다, 군도다, 농어촌도로다, 지방도다, 이것은 누가 정해 놓은 겁니까? 그러면 예산이 없는 지역은 항상 그 예산을 거기에다 담지 못해요. 가용자원이 없으면 못 담잖아요. 이런 것을 부대의견에 아까 달라고 그러셨는데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해 가지고, 그래서 정말 지자체마다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 데도 있고 또 분당 같은 큰 도시는 거의 100% 이상 돼서 뻥뻥거릴 수도 있고 지금 차이가, 격차가 이렇게 나잖아요. 하이패스 하나 해 달라고 그러면 그 하이패스가 군민만 쓰는 거냐고요, 시민만 쓰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는 좀 전체적으로, 내가 일반국도 건설 보니까 뭉뚱그려 예산을 세워 놨는데 또 내용을 보니까 교통체증 이런 것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차관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 부분 심사숙고해서 개선 좀 시킬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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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예산도 있잖아요, 줄 수 있는 돈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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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다. 다 이게 내역이 있어서요.
 아니, 일반국도 건설은 이런 것 줄 수 있는 돈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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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일반국도 건설, 이 예산이 그 밑에 있는 개별사업을 다 합친 게 이 전체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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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37번 국도 예산은 없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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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말씀하시는 것……
 아니요, 여주에서 양평 오는 것 맨날 2차선, 국도가 2차선이라 나는 일반국도에서 지원하는 줄 알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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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에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 저한테 와서는 지금 기본․실시 설계 잘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여기에 포괄적으로 있는 줄 알았더니 없으면 내가 다시 확인해 봐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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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준 위원님.
 차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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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말씀하십시오.
 문동-송정IC 국지도 건설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몇 번이지?
 몇 페이지에 있는 겁니까?
 국지도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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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김선교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 대신-양평 개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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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8억 2300만 원 설계비 반영돼 있습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계속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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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119번까지 했습니다. 120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20번의 첨단도로교통체계 14억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춘천시에 14억 추가지원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것은 총액예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ITS에 대한 총액예산을 도시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서 특정 도시만 지원하기는 곤란하다는 말씀, 그래서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60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지도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123번의 경우에는 이 도로는 지자체 소관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예산지원이 곤란해서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124번부터 126번까지는 이것도 위험․병목 개선 7단계 기본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총액예산이 반영되면 여기서 총액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개별사업들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의 사업으로 반영을 안 해 주셔도 나중에 저희가 세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124번부터 126번까지는 별도의 국비 반영은 불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61페이지의 127번, 편의시설조성 40억 7600만 원 감액한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지만 졸음쉼터 이런 게 안전시설로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꼭 반영해 주십사 해서 저희는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62페이지 되겠습니다.
 128번, 민자도로 운영지원 관련해서 290억 원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지만 명절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이번 구정 때 했고요. 아마 추석 때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무지출성 예산으로서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129번, 민자도로 건설지원 관련해서 1975억 원을 감액하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민자도로 실시협약에 따른 의무지출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수용 곤란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63페이지 되겠습니다.
 130번, 평택-부여-익산 관련해서 3개 군 접경지역의 나들목 설치 검토를 위해서 타당성조사비 3억 원 반영 필요 요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들목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지자체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 허영 위원님이 주셨는데 현재는 지자체가 하도록 돼 있어서 그 검토결과에 따라서 설치 여부를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용 곤란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64페이지 되겠습니다.
 민자도로 포천-화도의 경우에는 보상비 및 건설보조금 100억을 더 증액 요청했는데 이미 기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예산이 불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수용 곤란하고요.
 그다음에 132번, 영동대로 단절구간 연결사업을 위해서 타당성 용역비 10억 원 반영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해당 구간은 고속도로 외 구역입니다. 서울시 관리구간으로서 우리가 국비로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수용 곤란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거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위원님.
 58페이지, ITS 관련해서 총액예산 형태로 운영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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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데 원래는 공모사업을 할 때 100억 규모로 넣는데 기재부에서 이것이 80억으로 삭감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 구간이 원래는 60㎞ 구간에 적용을 하기로 한 게 지금 42㎞ 구간만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공모사업의 예산 규모 넣은 것 그대로 선정된 타 공모사업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춘천 것만 20억을 삭감해서 반영했냐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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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좀 실무적인 사안인데요. 평가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이 사업의 규모나 사업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ITS라고 하는 게 각 교차로의 신호시스템들이 유려하게 연결이 되어 가지고 교통흐름들을 잘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인데 전체 60㎞ 구간으로 설계되어 가지고 잘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싹둑 잘라 가지고 42㎞ 구간만 하라고 그러면 그게 설치효과가 제대로 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의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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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52개 지자체를 선정했는데 A․B․C․D 평가를 하고 그러면서 춘천시가 평가 과정에서 조금, 70억을 지원한 지자체가 있고 56억을 한 지자체…… 춘천시는 70억을 요구했는데 56억이 반영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실무적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비예산으로 따로 반영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러니까 총액에서 다른 지자체보다 시 부담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삭감을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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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서 시민 편의와 사고도 줄이고 또 교통의 원활한 흐름들을 만들어 나가면 좋을 텐데, 이게 ITS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공모사업들 해 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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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초보다 싹둑 잘라 가지고 하게 되면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증액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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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님이 춘천시에 대해서―아까 공영차고지도 그렇고요―주셨는데 춘천시가 만약에 내년에 보완요청을 한다면 저희가 공모평가 시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으면 균특회계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균특회계 보고해 주십시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65쪽입니다.
 균특회계는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지원사업입니다.
 65쪽부터 84쪽까지 총 57개 사업이 모두 증액 의견인데요. 제가 정부에서 수용 곤란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쪽, 19번 항목입니다.
 연천 군남 옥계-상리, 2억 원 수용 곤란이고요.
 그다음에 20번, 서면대교 50억 증액,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75쪽의 29번입니다.
 오남-수동 국지도건설 49억 4600만 원 정부에서 수용 곤란입니다.
 80쪽의 43번하고 44번 항목인데요.
 사천 곤양-곤명 국지도건설 48억 원 증액 정부에서 수용 곤란이고.
 사천 곤양과 서포 간 국지도건설입니다. 48억 원 증액, 수용 곤란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84쪽의 57번 항목입니다.
 예산에 없는, 새롭게 국지도 49호선 연결도로 20억 증액인데 정부에서 수용 곤란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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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은 신규 설계비의 경우에 저희가 모든 사업에 대해서 2억 원을 반영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67페이지로 바로 가겠습니다.
 완주 동상-진안 주천의 경우에 2억 원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파주 문산-법원도 2억 원만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8페이지 되겠습니다.
 담양 고서-창평도 2억 원만 반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산 음봉-천안 성환도 2억 원만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9페이지 되겠습니다.
 쌍치 쌍계-금성도 2억 원만 반영해 주시면 되겠고, 천안 북면-입장도 설계비 2억 원만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0페이지 되겠습니다.
 파주 광탄용미-신산도 2억 원 반영을 해 주시면 되겠고, 파주 조리-광탄도 2억 원 그다음에 문경 농암화산-사현도 2억 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1페이지 되겠습니다.
 남원 인월-아영도 2억 원을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되겠습니다.
 19번 연천 군남옥계-상리의 경우에는 설계기간이 21년 12월부터 23년 6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이미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추가 반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0번 서면대교의 경우에는 이게 제5차 국지도 건설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지도 건설계획 과정에서 사업 추진 타당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설계비 50억 원은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1번은 수용이고요.
 73페이지입니다.
 도척-실촌 국지도 건설은 집행 가능성을 감안해서 5억 원만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봉강-무안 국지도도 집행 가능성을 감안해서 5억 원 그다음에 칠복-북면 국지도도 집행 가능성을 감안해서 5억 원을 증액해 주시면 되겠고요.
 74페이지 되겠습니다.
 실촌-만선 국지도 건설 집행 가능성을 감안해서 17억 원 증액을 요청드리고요.
 강동-안강 국지도 건설 이것도 집행 가능성을 감안해서 5억 원 증액을 요청드리고, 27번 대동-매리 국지도 건설도 집행 가능성을 감안해서 8억 원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28번입니다. 갈천-가수 국지도도 집행 가능성을 감안해서 5억 원을 증액 요청드리고.
 29번 오남-수동 국가지원지방도는 23년 준공 예정 사업입니다. 그래서 잔여 사업비가 전액 반영돼 있어서 추가로 반영은 불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수용 곤란입니다.
 그다음에 상원-청하 국지도 건설은 집행 가능성을 감안해서 5억 원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76페이지 되겠습니다.
 효자-상원 국지도 건설은 집행 가능성을 감안해서 5억 원 증액을 요청드리고, 32번 문동-송정IC 국지도 건설은 집행 가능성을 감안해서 150억 원 증액을 요청드리고 그다음에 33번 연금-금성 국지도 건설은 집행 가능성을 감안해서 5억 원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77페이지 되겠습니다.
 와부-화도 국지도 건설은 6억 원을 증액 요청드리고, 고령-성주 국지도 건설은 집행 가능성 감안해서 5억 원, 강구대교 국지도 건설은 5억 원,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78페이지 되겠습니다.
 37번 경기광주-양평 국지도 건설은 집행 가능성을 감안해서 5억 원 증액을 요청드리고, 광주건업-여주상품 국지도 건설은 집행 가능성을 감안해서 5억 원을 증액 요청드리고, 39번 동막-개야 국지도 건설은 집행 가능성으로 5억 원을 증액 요청드리고.
 40번입니다. 마령재터널은 집행 가능성을 감안해서 5억 원을 증액 요청드리고, 41번 밀양무안-신법 국지도 건설은 집행 가능성을 감안해서 5억 원을 증액 요청드리고.
 밀양신법-동산 국지도 건설, 이것은 23년 하반기 착공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집행 가능액 2억 원이 기반영돼 있어서 이것은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80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천 곤양-곤명 국지도 건설은 23년 하반기 착공 가능한 사업으로 집행 가능액 2억 원이 기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48억 원을 더 증액한다는 것은 저희가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천 곤양-서포 국지도 건설은 집행 가능성을 감안해서 5억 원을 증액 요청드리고, 45번 산청-금서 국지도 건설은 집행 가능성을 감안해서 5억 원을 증액 요청드립니다.
 46번입니다. 성환-입장 그다음에 47번 양근대교도 다 집행 가능성을 감안해서 5억 원을 증액 요청드리고, 48번은 수용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49번은 집행 가능성을 감안해서 5억 원을 증액 요청드리고, 50번 양평 강하-강상 국지도 건설은 집행 가능성으로 5억 원 증액 요청드리고, 51번 온정-원남 국지도 건설도 5억 원을 증액 요청드립니다.
 52번에서 54번도 각각 집행 가능성 해서 5억 원을 증액 요청드리고. 55번, 56번도 집행 가능성으로 5억 원을 증액 요청드립니다.
 57번의 경우에는 이게 도로법상 군도입니다. 도로관리 주체가 지자체이고. 이것은 저희가 국비로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교 위원님.
 차관님, 81페이지 한번 봐 주시지요.
 국가균형특별회계 47번이요, 이 국지도에서 공사비는 국가가 부담을 하는 겁니까, 지방이 부담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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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가 70%, 지방이 30%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계가, 예를 들어서 양근대교 국지도 건설한 그것은 하천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거의 완료됐잖아요? 그런데 이 5억 가지고 또 거기다 일부 수용해서 5억 했다가, 10억 가지고 1년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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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도 예산 43억도 지금 하나도 못 쓰고 있습니다.
 그게 그대로 있어 가지고 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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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아까도 제가 이종배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여기가 사업이 잘된다면 다른 사업 예산을 저희가 전용해서 쓸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님이 하도 말씀하셔서……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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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예산이 모자라서 못 쓴다는 얘기는 안 나오게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82페이지의 49번 양주장흥-광적 이런 걸 포함해서, 제가 잠깐 이석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국지도는 일괄적으로 일부 수용을, 5억 원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차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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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대부분 사업에 저희가 5억 원을 수용한 게, 여기도 지금 금년도 예산 34억 원을 거의 못 쓰고 있습니다. 조금 썼네요. 여기는 한 반은 썼는데, 저희 지금 금년도 못 쓴 예산이 있고 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다시 얘기를 드리겠지만 아까도 같은 취지에서, 전체적으로 대폭적인 수용을 하시고 향후에 또 논의하는 절차들이 있으니까 그런 입장을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일률적으로 이렇게 다 반영들을 하고 계셔 가지고 이따 점심시간에 정리하시면서 그런 입장들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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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고속도로, 국도, 국지도는 정부안의 한 120%까지 수용하는 걸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정부안, 사실 정부안도 저희가 다 못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한 120%까지는 수용하는 걸로 의견을 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집행률을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초기 단계 사업들이 집행률이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한 삼사백 억 이런 게 10년씩 가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집행 가능성 이러면서 5억씩 이렇게 조금씩 주고 그러는데 왜 10년씩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게 집행 가능성이 떨어지는지……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제천의 금성 연결도로 같은 경우 2024년까지란 말이에요, 이게 10년째인데 다 흘러왔단 말이에요. 이제 내년 예산을 얼마 주느냐 이건데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5억, 그쪽에서는 30억 요구했는데도 5억. 지역에서는 빨리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다 처음이면 민원도 생기고 또 설계하는 데도 문제가 되고 보상하는 데도 문제가 되고 이런 과정이 있어 가지고 좀 늦어진다고 하지만 이제는 그냥 공사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왜 늦어져요? 업체 선정을 잘못해서 그러는 건가……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데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5억, 그것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위원님 말씀대로 조기에 완공시킬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데서 집행이 빠르면 더 준다, 이것 현장에서는 잘 안 통해요. 그건 그냥 차관님 말씀이라고.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재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걱정하지 마세요. 공사만 빨리 되면 다른 데서 다 돌려서 지원할 겁니다.’ 현장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차관님 답변은 정확한 답변이 아니다, 현장과 맞는 답변은 아니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잘 고려를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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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습니다.
 혹시 서일준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다음에 하실 거예요?
 그러면 허영 위원 먼저 하시지요.
 좀 급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의 서면대교 관련해서, 차관님 춘천에 4년 정도 있으셔 가지고 지리를 잘 아실 텐데 의암호 가운데 중도라고 하는 섬에 레고랜드가 들어섰지 않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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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섬 진입하기 위해서 춘천대교를 국비를 통해서 넣었고 그런데 그 건너편이 서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서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 서면대교를 넣으면 2분 만에 가는데 지금 의암호가 놓어져 있기 때문에 삥 돌아 가지고 한 20분 내지 30분에 서면으로 진입하는 거거든요.
 삥 돌아가는 도로가 지방도 19호선이고 지방도 403호선인데 원래는 춘천대교를 거쳐 가지고 바로 서면대교 넣어서 제2경춘국도하고 연결하는 게 바로 국지도 70호선 승격이었습니다. 그게 2021년 5월 달에 승격에 대한 기재부 심사가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해 9월 달에 5차 국지도망계획이 발표가 됩니다. 5월 달에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지도 승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5차 망에 반영이 안 된 거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지도 승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편함 같은 것들을 줄이고 그다음에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고 그때 당시에 레고랜드의 교통수요망 그리고 원활한 시내 진입을 통해 가지고 제2경춘국도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국지도 70호선을 승격시켰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안 하게 되면, 5차 망에 하면 이게 한 10년 이상 걸립니다. 의암호를 만들어 가지고 서면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시내에서 2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30분을 돌아서 가는 그런 생활을 해 왔던 거예요. 또 10년을 더 기다리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심사 통과하고 승격 통과하고 5차 망에 반영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설계비만이라도 하면 지방비 투입을 해서 먼저 넣겠다라고 하는 도와 그다음에 춘천시의 입장이 강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4차선 도로, 대교 중에서 2차선을 지방비로 먼저 건설하고 이런 계획까지도 지금 심고 있는 거고 아까 타당성조사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 도에서 이미 기본 용역하고 타당성조사를 해서 B/C가 1.06이 나왔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여러모로 충분한 조건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하여튼 수차례, 수십 차례 국토부하고도 논의하는 중에 설계비만 국비로 반영된다고 한다면 국지도 건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부적인 의견도 저희들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0억이 다 안 되더라도 설계비 반영을 꼭 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허영 위원님, 전체 예산 얼마 정도 듭니까?
 전체 예산은 한 9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지요, 의암호 때문에 피해를 입은 시민들 생각을 하셔서.
 서일준 위원님.
 차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76페이지 32번을 보면 문동-송정IC 국지도 건설하는 게 있는데요. 일부 수용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 사실은 이게 거의 터널 공사입니다. 터널 공사가 되어 있어요. 이게 당초에 많이 반영 안 된 이유가 보상이라든지 터널 앞에 있는 어떤 정지 작업 이런 실적이 낮아서 그렇게 된 건데 지금 연말까지 거의 90%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실질적으로 사업이 되려면 지금 150억 증액했는데 한 200억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안을 해 주시고요.
 이미 지나갔지만 32페이지 37번을 보면 서마산IC 진출입로 개선 이 부분은 실제 여기 IC 쪽이 워낙 막혀서 진주에서 마산 오는 고속도로 자체가 주말 되면 엄청나게 막힙니다, 출퇴근 시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아까 수용 곤란한 사유를 제가 직접 못 들어서 그러는데 이것은 가능하면 반영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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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동-송정IC 국지도 건설은 저희가 150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위원님이 여러 번 말씀하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남는 예산은 우리가 충분히 다, 300억도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돌릴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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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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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서마산IC 진출입로는 이미 이용 중인 고속도로의 IC 개선 사업은 도로공사나 지자체가 비용을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국비로 지원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반영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도로공사하고 지자체에서 분담을 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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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습니다.
 차관님, 저도 그 IC를 잘 아는데 처음 설계할 때 매우 잘못된 것 같아요. 경남이라 저도 잘 아는 부분인데, 하여튼 나중에 더 추가로 의논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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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도로공사하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그런 IC는 전혀 없고 오래돼서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사고 날 우려도 많이 있고.
 전문위원님, 계속해서 철도국 소관 보고해 주십시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철도국은 회계가 4개인데요 일단 일반회계 8개 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철도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몇 개 사업들에 대한 기본계획 반영 요구가 있는데 정부에서 수용 곤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87페이지입니다.
 철도산업 발전 지원 관련해서 호남선 익산-천안아산 직선화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수용 곤란이고 거제-가덕신공항 철도 연결도 정부에서 수용 곤란입니다.
 그다음에 88페이지입니다.
 PSO 보상과 관련해서 3800억 증액 의견과 3585억 증액 의견 그리고 819억 증액 의견이 각각 있는데 정부에서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92쪽의 6번, 철도정보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13억 감액 의견과 4억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93쪽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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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페이지 1번, 철도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처음에 중부내륙 및 남부내륙철도 간 미연결 구간 연결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50억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이게 소요예산이 기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증액이 불필요해서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미 기본설계 용역비 10억 원 증액을 요청했는데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선행 절차 일정을 고려해서 기본계획 후에 그다음에 용역비 반영,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전-마산 간에 전동차 투입을 위해서 용역비 예산 10억 원 의견에 대해서는 이것은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B/C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 구간이 B/C가 0.4 정도밖에 안 나오고요. 또 지자체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 부산시하고 경남도 간의 이견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전동차를 투입하는 것보다 현재 열차를 9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30분까지 간격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동차로는 사업 추진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86페이지 되겠습니다.
 서해선과 경부고속선 연결 사업에 대해서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하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0억 원을 반영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예타를 면제할지 말지 이런 게 결정이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사전 절차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계획 용역비를 반영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경부선 철도지하화 사업, 부산 도심에 대해서 경부선 철도지하화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30억 원 반영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기본계획비를 반영하려면 망계획에 먼저 반영이 돼야 하고 사타․예타 통과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없이 우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반영하는 것은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번, 철도산업 발전 지원과 관련해서 경원선전철 연장 사업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는 용역비 실소요 고려했을 때 한 3억 원 정도면 된다. 그래서 수정의견을 제출합니다.
 87페이지 되겠습니다.
 문경(점촌)-안동 철도건설 사업에 대해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한 10억 원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은 실소요액을 감안해서 3억 원 정도 반영 수정의견을 제시하고요.
 익산-천안아산 직선화 사업에 대해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추진을 위한 국비 10억 원 반영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철도망에 미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자체에서 이것에 대해서 사업 건의하면 앞으로 저희가 철도망 계획 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10억 원은 반영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거제-가덕신공항 철도연결 사업의 경우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비 3억 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이것도 국가철도망에 미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반영이 곤란하고 지자체에서 건의를 하면 앞으로 철도망에 반영을 하고 순차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신안산선 대림삼거리 정거장 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 예산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입니다.
 PSO 보상, 도시철도 PSO 보상은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이것은 지자체 시설이고 지자체에서 운영을 책임지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국가가, 무임수송 손실액 3800억 증액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의견을 주셨습니다. 89쪽까지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일관되게 했고요. 저희는 오히려 노후 철도시설 개량, 노후 차량 교체 지원 사업비로 18년부터 22년까지 약 4860억 원을 지원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92페이지 되겠습니다.
 6번, 철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관련해서는 13억을 삭감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이 중에 저희는 4억만 삭감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실제 집행 가능성을 감안했을 때 4억 원 정도면 저희가 나머지는 다 수용, 집행이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93페이지 되겠습니다.
 철도소음 시험적용 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20억 증액을 요청했는데 저희는 4억 6000만 원 정도만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시설 분야의 경우에는 4억 6000만 원이 수용 가능한데 차량 분야의 경우 아직 R&D 단계로 상용화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이것은 4억 6000만 원만 저희가 수용 가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철도 PSO 손실 보상하는 것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들. 3800억 요구를 했는데 법에 근거가 없어서 못 준다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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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 가지……
 가장 큰 것은 법에 근거가 없다, 이게 제일 큰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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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인복지법이나 이런 법에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노인복지법이나 이런 데서 반영을 해 주는 그게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법체계상으로 본다면.
 갈수록 노인 인구도 많아지고 장애인 인구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서울시나 인천시나 대구, 부산,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부담이 엄청 많아지지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다 적자로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든 상황인 것은 맞잖아요. 다 인정하면서도 근거 마련 때문에 정부는 반대하는 측면이 많은 거지요. 각종 법으로 인해서 이것 감면해라, 감면해라, 감면해라, 이렇게 지시한 것은 정부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반대로 막상 지자체는 그러면 그렇게 지시가 왔으니 우리가 감면해 줬으니까 정부가 지원해 줘라, 여기에 대해서는 법이 없으니까 못 해 주겠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저는 정부가 먼저 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반영을 못 한다 할지라도 정말 이제는 근거를 마련해서 법률을 제정해서 만들든가 아니면 지자체와 정부가 만나서 가부간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든가 이제는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때가 왔다.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저희도 여러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일준 위원님.
 차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87페이지의 거제-가덕신공항 철도연결 사업 관련해서 지금 차관님께서는 국가 계획망에 없기 때문에 그게 되고 나면 이 절차를 밟는 게 좋겠다, 그 말씀 하시는데……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그렇습니다.
 저는 거꾸로 여기에 들어가려면 이런 사전타당성 용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가덕신공항이 부산 쪽에서 철도가 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거제가 남부내륙철도 종착역이잖아요? 거기하고 가덕신공항만 연결시키면 이게 U자형이 돼 가지고 어차피 U자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가야 전체 교통량도 분산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당초에, 사실상 사전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조금 시기가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전타당성 용역은 이번에 하고 또 차후에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에 추가로 넣어서 시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차관님, 저도 덧붙이면 가덕신공항 철도와 관련해서 어쨌든 철도 투자 예산들을 보니 워낙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고 사실은 부울경 메가시티가 유일하게 수도권과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기반인데 그 기반을 닦아 주는 건 광역교통체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덕도신공항의 철도 문제도 그렇고 앞에 지금 부전-마산 복선전철 이것과 관련해서 시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30분 간격도 굉장히 큰 간격이잖아요. 당초 계획은 90분으로 돼 있는데 그거는 예산 투입 대비 효능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전-마산 복전 전동차 구입 문제하고 가덕도신공항 철도 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철도국장님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지요.
이윤상국토교통부철도국장이윤상
 철도국장입니다.
 부전-마산 전동차 사업은 잘 아시듯이 예타가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타 결과를 보니까 B/C가 0.4 수준으로 낮아서 예타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돼 버려서 저희가 대안을 2차관께서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거제-가덕도신공항 철도연결 사업도 저희가 철도망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타에 준하는 정도의 검토를 합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건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기 때문에 사실은 똑같다. 그다음에 국가철도망 계획에 들어간 다음에 정식 사타를 또 합니다. 그래서 이 사타를 어떻게 보면 세 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시간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론적으로 사실은 지방은 거의 사타나 예타를 하면 B/C 평가가 매우 낮게 나와서 계속 투자하는 데 투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서일준 위원 추가 의견 주십시오.
 지금 철도국장님께서 계속해서 예타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예타 제도가 IMF 이후에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투입하느냐라는 그 제도인데요.
 예타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지금 와서는 지방을 소멸시키는 제도로 전락돼 버렸어요. 예타 통과하는 것은 수도권 말고는 지방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이걸 비용 편익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조금 전 김두관 위원장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부전-마산 이 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 도시 간의 파이를 키워야 이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더 플러스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제하고 가덕 공항도 철도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중복 때문에 한다라면 저희가 수긍을 하겠지만 그때 가서 사전타당성조사했을 때 또 수치가 안 나온다 이 논리를 가지고 또 뭉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지방 소멸이 되면 나아가서는 수도권만 남으면 수도권도 소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말씀만 보태 드리겠습니다.
 철도국장님, 0.4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영원히 불가능하지요.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없잖아요, 지방이다 보니.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정말 지방하고 수도권을 똑같이 보기 시작하면 지금 서일준 위원님 말씀에 따라 지방은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국회도 정신 차려야 되겠지만 정부가 정말 국가균형발전을 앞장서서 만들어 가야 할 국토부가 0.4 때문에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0.4는 안 되면 앞으로 지역발전 위해서는 이러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만들어 내고 이렇게 가는 게 맞지요.
 다른 사항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철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92쪽인 것 같은데요.
 제가 13억 전액 감액을 요청을 드렸는데 이것 내용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니까 국토부 측에서 세부사업 설명자료를 주셨는데 저희가 감액 사유로 잡은 게 모바일시스템 개발에 8.5억, 상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4.4억 이렇게 잡았는데 이것 설명자료를 잘못 작성하셨다면서요. 맞습니까?
박희민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장박희민
 철도시설안전과장입니다.
 자료 내용 중에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총액은 8.58억 원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 심사를 앞두고 작성하신 자료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자료들이 이렇게 오류가 있으면 다른 자료들도 저희가 자꾸 의심을 하게 되니까 이런 구축 사업이나 신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료 작성에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희민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장박희민
 예, 유의하겠습니다..
 지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여 심사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철도국 교통시설특별회계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전문위원 최용훈입니다.
 소위 자료 94페이지입니다.
 94페이지에서 107쪽까지 29건의 사업인데요. 감액 3건, 정부에서 수용 곤란 11건입니다.
 수용 곤란이나 감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6번 항목입니다.
 정부에서 이천-문경 철도건설에 대해서 20억 증액에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11번 항목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춘천-속초 철도건설에 대해서 예산 집행 부진을 감안해서 200억 감액 의견과 932억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12번입니다. 정부에서 월곶-판교 복선전철 850억 증액에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99쪽입니다. 13번하고 14번입니다.
 천안-청주 공항 건설 1128억 증액 수용 곤란이고,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관련해서는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16번은 수서-광주 복선전철 419억 증액 요구인데 정부에서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101페이지입니다.
 17번 남부내륙철도 건설에 대해서 정부가 수용 곤란 의견이고, 18번 충북선 고속화 655억 증액도 정부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03쪽입니다.
 21번 항목인데요 정부에서 일부 수용 의견과 증액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2번에 대해서도 10억 증액에 수용 곤란 의견을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104쪽입니다.
 23번의 수도권 GTX-B 노선과 관련해서 예산 20억 증액에 정부에서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105쪽입니다.
 25번 GTX-C 노선에 대해서 5억 신규 반영, 수용 곤란이고요.
 26번 부전-마산 광역철도 전동차 구입 예산입니다. 10억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106쪽 27번입니다. 예산 집행 관련해서 423억 전액 삭감 의견이 제시가 됐고요.
 28번 민자철도 관련해서 이월액 규모를 반영해서 1183억 감액 의견과 5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94페이지입니다.
 먼저 1번 평택-오송 2복선화 관련해서 저희가 정부 예산으로 1440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추가로 반영을 해 주신다면 세 분의 위원이 의견을 주셨는데 장철민 위원님 수준으로 한 200억 정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95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원발 KTX 관련해서도 저희는 적정 예산이 반영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안이 261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행 가능성을 감안해서 한 21억 원 정도만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승-평택의 경우에도 정부안이 250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 가능성을 감안할 때 한 50억 정도만 추가로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하는 데 그래도 최대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96페이지 되겠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관련해서 정부 예산이 1003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집행 가능성을 감안할 때 한 200억 정도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하는 데 문제가 최소화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번 이천-문경 철도건설 관련해서 충주 살미역 보도육교 설치 예산 20억 원을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잘 아시는 타당성 검증 용역 중에 있고요. 저희가 이게 통과되면 현재 예산 내에서 사업 간 조정을 통해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추가 반영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7페이지 되겠습니다.
 8번 장항성(신창-대야) 복선전철 건설 관련해서 저희는 정부 예산안이 1084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반영됐다고 생각되는데 추가하신다면 한 200억 정도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9번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 관련해서 정부 예산이 155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한 30억 정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을 실질적으로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0번 강릉-제진 철도건설 관련해서 정부안이 2828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일부 반영을 해 준다면 한 30억 원 정도 이렇게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11번 춘천-속초 철도건설 관련해서 정부안이 2068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인호 위원은 감액 의견을 내셨는데요. 저희는 한 400억 정도 추가로 반영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집행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번 월곶-판교 복선전철 관련해서는 지금 855억 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중에 있으며 내년 하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영된 예산도 이게 올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데 855억 원도 추진하기가 쉽지는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반영은 좀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요. 수용 곤란 입장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99페이지 되겠습니다.
 천안-청주 공항 복선전철 관련해서 정부안이 44억 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 등 일정이 순연되고 있습니다. 빨라야 24년에나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쓸 수가 없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은 1103억 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중에 있고 빨라야 내년 하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현재의 공사비로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00페이지 되겠습니다.
 16번 수서-광주 복선전철의 경우에는 지금 정부안이 84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도 빨라야 24년에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비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쓸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1페이지 되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가 내년도 정부 예산으로 1686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빨라야 24년 착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추가로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쓰기가 굉장히 어렵다, 지금 것도 굉장히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충북선 고속화 사업의 경우 정부 예산이 87억 원이 반영돼 있는데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그다음에 설계 일정 순연을 감안할 때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예산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03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관련해서는 정부안이 2301억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100억 원 정도 그다음에 134억 원 이런 요구가 있으신데, 위원님 세 분이 의견을 내 주셨는데 김병기 위원님이 제안하신 100억 원 정도면 저희가 충분히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104쪽 되겠습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 관련해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설치와 관련해서 설계 비용 20억 원 증액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우선 지자체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원인자 비용 부담도 검토가 될 필요가 있어서 우선은 이런 부분이 먼저 검토가 되고 그다음에 예산 반영 여부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는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105페이지 되겠습니다.
 25번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관련해서 C노선 덕정-동두천 구간 신설 기초용역조사 5억 원 신규 예산 요구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포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중복 우려가 돼서 반영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부전-마산 광역철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동차 투입은 굉장히 쉽지 않다. 그래서 저희는 열차 운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106페이지의 27번입니다.
 수송차량 구입과 관련해서 김선교 위원님께서는 건설 사업의 개통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것을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27년 목표로 하고 있고 감사원 사전 컨설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입장을 받아서 기술력 검토가 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영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그래서 위원님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용을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8번 민자철도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운영비가 매년 이월액이 발생해서 1183억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자 협약에 따라서 사실상 의무지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반영해 주시길 요청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가 먼저……
 허종식 위원님.
 차관님, 김선교 위원님께서 감액안을 낸 106페이지 27번 인천발․수원발 KTX 차량이잖아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이게 현대로템에서 두 번이나 유찰시켰잖아요. 지금 세 번째 다시 입찰하려고 하는데 지금 차 한 량당 20억 이상을 업체에서 더 달라고 하는 거지요, 정부안보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유찰된 것은 그건 다른 문제고요. 이것은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아니, 차량이잖아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그런데 유찰됐던 건 옛날 다른 사안이고요.
 그러니까 이 차량이 있어야만이, 애초에는 지금 말하는 동력분산식 이 차량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이게 늦어짐으로써 지금 여기저기 있는 것 빼서 인천발․수원발 KTX가 다닐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마련해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애초에 이게 정상적으로 낙찰을 받아서 차량을 만들었으면 그 시기에 맞춰서 갈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게 늦어지는 바람에 공사는 끝나고 차량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여기저기 승객이 부족한, 없거나 좀 줄어든 데 차량을 빼서 인천발․수원발 KTX에 넣겠다는 거지요. 그렇게 지금 조정하고 있잖아요.
 이것 입찰 제도를 바꿔 달라,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독점기업이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기술력을 검토해서 자기들 또 먹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간단하게. 자기들 유리하게 그걸 바꿔 달라는 거예요.
 지금도 자기들은 훨씬 유리해. 그런데 자기들은 정부 제시안보다 차 한 량당 20억씩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정부가 다 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제가 오전에 김선교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서 저랑 말씀을 나눴습니다. 서로 이해가 돼서 감액으로 처리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걸 떠나서 자꾸 정부가 이렇게 독점기업에 휘둘리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2조 8000억씩 현대로템에 지원해 줬잖아요. 남는 게 뭐 있어요? 세계 최고의 기술도 아니고. 이제 중위권도 안 돼, 고속철도차량 만드는 기술이. 우리나라가 중위권도 안 되는 기술은 고속철도차량밖에 없어요. 다른 것 우리가 다 최고 기술이잖아.
 그런데 또 이렇게 장난질한다고, 여기저기에 로비를 하고 말이지, 저 같은 사람 비난하고 다니고. ‘좀 잘해 봐라. 그게 그렇게 어렵냐 말이야. 좀 잘해 보시라고. 현대로템도 잘하라’고 그랬더니 잘하라고 그랬다고 나를 비난하고 다녀요. 이래서야 쓰겠습니까? 잘 좀 합시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알겠습니다.
 김선교 위원님한테는 양해를 받았습니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알겠습니다.
 박정하 위원님.
 차관님, 97페이지 10번 항목, 강릉-제진 철도 사업 관련인데요. 이게 원래는 670억 증액을 요구하는데 30억만 지금 차관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정도면 내년 사업이 잘 원만하게 진행이 되나요? 내년에 일반 구간이 착공이 되는 거지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지금 정부안이 28억이라서 이건 못 쓸 것 같습니다.
 그것마저도?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못 쓸 것 같아서…… 위원님 잘 아시는, 제가 고향이 이 동네라서 너무 잘 아는데 천몇백 억 쓰면 잘 쓰지 않을까, 첫해기 때문에.
 98페이지 11번 항, 춘천-속초 철도도 한 900억 가까이 증액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드렸는데 400억 정도면 된다, 이것도 같은 판단이신 거예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이게 공교롭게 두 군데 다, 춘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춘천시청에 있었고 속초는 제 고향이고 해서……
 각각 30억, 400억만 해도 내년도 이렇게 제대로 착공하고 완공하고 하는 건 전혀 문제없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102페이지 19번 항인데요, 원주-제천 철도건설. 삭감 의견이 좀 있기는 한데요. 이게 요즘 안전 문제되는 스크린도어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라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걸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것 좀 설명을 한번 주세요. 102페이지 19번 항, 원주-제천 철도건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저희는 이게 철회된 걸로 나타나는데……
 그래요? 제가 그럼 과거 자료 보고……
 알겠습니다.
 2차관님, 수서-광주 간 복선전철 이게 정부 계획에 반영되고 사업을 착수한 게 꽤 오래됐는데 기본계획이 아직 안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이래 가지고 2027년까지 되겠습니까?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이게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기본계획을 내년 상반기에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서, 이게 제가 봐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속도를 더 낼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너무 지체되는 것 같으니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좀 당겨 줘서, 사업비도 팍팍 집어넣고 그래야지 너무 준비 기간이 긴 것 같아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알겠습니다.
 준비운동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제가 봤을 때 이게 빨리 되면 저쪽 원주, 충주……
 다 연결이 되겠지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다 돼서 굉장히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최대한 속도를 내고…… 굉장히 중요한 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살미 육교는 2차관님 직접 오셔 가지고 보셔서 필요성도 인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또 철도공단에서 다시 협의를 하고 이러는 과정이 길게 지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좀 챙기셔서……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빨리 이런 것은 역 개통 전에 이루어져야지, 역은 내년에 개통된다고 그랬는데 육교가 없으면 거기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와서 보시니까.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알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 보세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것은 직접 챙기겠습니다.
 허영 위원님.
 춘천과 연계된 사업들이 자꾸 사업비가 줄어서 참 유감이기는 한데 강릉-제진은 충분하게 기반영된 예산이 있는 부분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관리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용하고요.
 그다음에 춘천-속초는 원래는 27년 완공을 목표로 해서 매년 4000억 정도가 투자가 돼야 적기 완공이 가능한 수준인데 사실상은 4000억 중에서 한 2000억 삭감을 해 가지고 거의 한 2000억 정도만 반영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상임위 열릴 때마다, 국감 때에도 사업의 적기 완공을 위한 증액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렸고 그걸 어느 정도 반영을 해 주셔서 한 400억 정도 증액 부분들을 수용을 해 주셔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제 입장에서는 잘 추진될 수 있게끔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수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알겠습니다.
 서일준 위원님.
 차관님, 2차관님 소관의 예산 정부안이 총 얼마나 지금 책정돼 있습니까, 전체 금액?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19조 9000억 정도 됩니다.
 19조 돼 있지요. 오전부터 쭉 보니까 제 지역구는 없어요. 국지도 1건 있습니다. 고속도로도 없고 국도도 없고 국지도 1건 있습니다. 그것도 12년 된 겁니다. 12년 된 철도가 지금 유일하게 하나 들어 있는데요. 2024년 착공해 가지고 2027년 준공 예정이거든요. 하여튼 최대한 내년에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지금 1680억 정부안이 돼 있는데 내년에 착공을 한다면 이 돈 가지고 가능합니까?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위원님 잘 아시지만 첫해는 사업을 많이 하기 어렵습니다. 첫해는 좀 못 쓰고 둘째, 한 3년 차, 4년 차, 5년 차 때 많이 쓰는, 그래서 한 6년까지 많이 쓰고 그러니까 포물선 구조를 보통 그리거든요. 그래서 첫해는 많이 반영을 해 줘도 준비하는 과정이고 그렇게 많이 못 쓴다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아까도 춘천-속초 얘기했지만 3년 차, 4년 차 때 많이 반영이 돼야지요. 그런 구조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빨리빨리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소위 자료 108쪽입니다. 108쪽부터 111쪽까지 총 4건이라서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특별회계(교통체계관리계정)입니다.
 109쪽에 보시면 집행률을 감안해서 215억 감액 의견과 증액 의견이 있으십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균특회계(지역지원계정)입니다.
 이것은 다 증액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만 정부가 1번 사업을 수용 곤란 의견을 제시했고요. 3번의 김천-구미 신규로 들어가는 것 수용 곤란 의견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108페이지 1번,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선은 지방 도시철도 통합무선통신망 사업을 위해 120억 원을 신규 반영을 하고 또 대구도시철도 철도통합무선망 개량에 4억 원 반영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30년이 지난 노후 도시철도시설개량 사업으로 지금 지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난안전통신망과 연동을 하는 문제는 국가통합공공망 협의회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이미 지자체들이 자체 예산으로 이런 걸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지자체 지원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반영하기는 성격상 조금 안 맞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서울지하철 1~8호선의 성능저하 긴급개량 및 결함 발생에 대한 개선 및 지원 분야 확대로 97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원 분야를 건축 분야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 분야까지 포함하는 방안으로 해서 증액을 서울의 경우 237억 4500만 원 하는 것을 저희가 수용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109쪽이 되겠습니다.
 부산의 경우에도 같은 논리로 117억 9800만 원을 건축 분야에 지원하는 것을 노후 도시철도 건축 분야의 경우 하는 것으로 검토가 가능할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지원 사업의 실집행률이 낮으므로 215억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지원 사업은 앞으로 계속 증액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110쪽 되겠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이게 설명드리기가 좀 복잡한데요. 250억 증액하고 100억 증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계가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가 중단돼 있고 대전 2호선과 중복된다는 그런 감사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수요예측 재조사 중에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추가 예산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아마 그러면 충청 광역철도사업의 사업성이 크게 달라질 우려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11페이지 되겠습니다.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의 경우에는 사전타당성조사 등 사전 절차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기 전까지는 실시설계 용역 등 이런 게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저희 용역 예산으로 사타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이 대구권 광역철도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을 반영 안 해 주시더라도 저희가 사타 용역을 해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지역이라서, 제 지역구로 지나가는 철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구 전체에 있어 가지고 2호선하고 3호선하고 연동이 안 돼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로 인해서 사고가 난다, 그때의 주체는 누가 책임…… 지자체가 책임을 집니까, 사고가 났을 때?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그렇습니다. 도시철도는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관리 책임이 있는 거고요. 저희는 도시철도 제도나 안전기준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유지관리 책임은 아무래도 지자체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항공정책실 소관 보고해 주십시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소위 자료 112쪽입니다. 항공정책실 112쪽부터 120쪽까지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수용 곤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수용 곤란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제주 제2공항 건설 172억 8600 감액에 정부 반대고요.
 2번,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 운영 2억 5400 전액 감액에 정부 반대입니다.
 113쪽입니다.
 3번, 울릉도 소형공항 건설 225억 증액에 정부 반대입니다.
 4번, 가덕도신공항 건설 120억 감액에 정부 반대입니다.
 114쪽 5번, 항행안전시설 운영 및 구축 426억 증액에 정부 반대입니다.
 115쪽입니다.
 6번, 공항소음대책입니다. 각각의 증액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8번, 드론전용비행시험장 구축과 관련해서 지역별 증액 의견에 대해서 정부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117쪽 9번, 드론 안전 및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8억 5000만 원 증액 반대입니다.
 118쪽 10번, 드론교통산업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10억 원 증액에 정부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119쪽 11번, 서산공항 건설 관련해서 30억 증액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12번, 신규로 경기남부민간공항 건설 신규 사업 2억에 정부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국회의장님께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120쪽 13번, 100억 증액에 정부가 반대하고 있고요.
 14번,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개량 10억에 정부 반대하고 있고.
 15번, 보안산업기업지원센터 5억 증액에 정부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설명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먼저 제주2공항 건설 관련해서는 삭감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연구용역을 저희가 완료를 했고 환경부 재협의 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12월 중에 검토를 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쳐서 기본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제주도하고 저희가 충분히 소통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원안대로 유지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은 지금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것도 원안으로 유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113페이지, 울릉도 소형공항 건설 예산 관련해서 225억을 증액했는데 이미 울릉공항은 58%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이 추진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추진되는 데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충분한 예산이 반영돼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4번, 가덕도신공항 관련해서 120억 원 삭감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원안 유지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114쪽, 항행안전시설 운영 및 구축과 관련해서 426억 원을 반영해 주시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한국공항공사가 항행시설에 대해서 부담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지만 한국공항공사는 국가업무를 위탁받아서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1000억에서 1500억 정도의 순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한국공항공사가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구축 및 관리 비용에 대한 부담을 했는데 앞으로도 한국공항공사가 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바람직하고 이것을 국비에 반영하는 것은 좀 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115쪽 되겠습니다.
 공항소음대책 관련해서 60억, 65억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홍철 위원님은 증액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는 소음대책은 착륙료 수입으로 소음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줄기는 했지만 현재의 착륙료로도 소음대책을 하는 데 문제가 없으니까 추가 국비 반영을 안 해 주셔도 저희가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요.
 민홍철 위원님은 증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만 내셨습니다.
 116페이지 되겠습니다.
 드론 전용비행 시험장 구축 및 운영 관련해서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구축이 필요하므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6억 원 증액 그다음에 전북 남원의 드론시험․인증 및 교육자격증 시험공간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므로 10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호남권에 대한 드론 전용비행 시험장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할 건지, 어느 지역에 할 건지를 먼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할 건지를 결정하고 나서 이건 검토될 필요가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 지역을 지정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 용역이 끝나면 그다음에 예산 반영이 필요하고 지금 단계에서는 예산 반영이 필요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117페이지, 드론 안전 및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남원의 FAI 월드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 유치에 따른 행사 비용 8억 50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유치 드론 국제경기에 대한 항공사업법상 재정 지원 근거가 불분명하고 지자체 사업에 정부가 이렇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18쪽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드론교통 산업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창원의 UAM 시범사업 추진 40억 원 그다음에 연구용역비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수도권뿐만이 아니고 비수도권 지역 시범사업의 구체적 추진 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0억 원을 반영해 주시면 이것에 대해서 비수도권 지역을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0억 원을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항공모빌리티 부품 국산화율 개선 및 부품생산기업 지원과 모빌리티 복합센터 창원에 구축을 위한 타당성 용역 10억 원 증액을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드론은 경남 고성에 무인기 통합시험시설 등 구축 중에 있으며 전남 고흥에 실증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항공 모빌리티 부품 개발은 저희 국토부보다는 산업부 업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체의 활용 인증 이런 게 저희 업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전북 남원에 UAM․드론 전시 및 체험 교육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10억 원 예산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UAM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이르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대구시 달성군에도 20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얘기가 있지만 이것은 우선 초기 단계고 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반영하기 어렵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수도권 지역 시범사업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따로 30억 원 반영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개별 시군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1번 되겠습니다.
 서산공항 건설 관련해서 기본․실시설계 30억 원을 증액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예타가 끝나고 내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실시설계비는 너무 이른 겁니다. 그래서 후년쯤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후년 예산으로 반영하고 내년에는 쓰기가 어렵다는 말씀,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12번입니다.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 관련해서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은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경기도하고 화성시에서 반대가 굉장히 심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을 수원시에서는 원하고 화성시 시민들은 굉장히 반대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작해서, 참조해서 위원회에서 논의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13번 되겠습니다.
 양양공항 시설개선 관련해서 기본․실시설계비 20억 원, 토지매입비 80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도 수요 처리가 가능하고 증액에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확충 및 시설개량 관련해서는 잘 아시지만 이것은 군 공항입니다. 그래서 활주로 신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하고 협의가 필요합니다. 사전 협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민간 전용 활주로를 신설하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되면 좋겠지만 이게 굉장히…… 군 공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5번입니다.
 보안산업기업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일반 보안을 포함한 전 보안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센터 구축에 관한 사업으로 국토부가 추진할 수 있는 업무범위 역할을 초과한 사업으로 보여서 이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님.
 119페이지, 경기남부 민간공항 이게 대통령 공약 사항인가요? 어떻습니까?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공약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대통령께서 간담회 하시면서 원만한 합의로 이전 장소를 찾아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간담회 시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로 이전 장소를 찾아내겠다 이렇게……
 경기도 후보들 시절에도 지금 지사나 그 당시 국민의힘 후보도 다 같이 공약은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지자체 간의 이견 얘기하셨는데 또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대로 지자체 간에 이견을 서로 조정할 건 하고, 이게 바로 들어가서 하는 건 아니니까 한번 사타 관련돼서는 반영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지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위원회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정부에서 그것에 대해 불수용 입장이지.
 그래서 좀 그런 것까지……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제가 위원회에서 논의해 달라는 건 전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하시면 따르겠다는……
 허영 위원님.
 저도 박상혁 위원과 같은 의견입니다.
 사전타당성 검토 영역이니까 수원과 화성 공동번영을 위한 타당성조사 부분들을 좀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수원 쪽은 찬성하고 화성 쪽은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주민들과 지자체의 입장도 그 용역 과정 속에서 들어 보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를 사타를 통해 가지고 좀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2억 원 증액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118페이지, 드론교통 산업활성화 지원 부분들에 있어서 30억 원을 세워서, 일단은 지역을 이렇게 특정하지 않고 30억 원 내에서 비수도권 지역에 있어서의 사업을 하겠다 그런 의미시지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도 수용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양공항 문제인데요. 이것도 제가 상임위나 국감이나 늘 말씀을 드렸는데 양양공항이 사실상 유령공항 이미지로 굉장히 활성화가 안 됐었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역 공항이 출범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국제노선도 한 6개에서 7개 정도 개척이 되어서 운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역 공항 운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항 이용이 10배 이상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향후에 또 국제노선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개항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평행유도로 같은 경우는 공항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서 거의 필수 시설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또 가뜩이나 입국장도 좁고 주차장도 좁고 여러 가지 시설 환경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도 극복해 나가고 있는 그런 와중이고 또 2023년 내년에 국제 산림박람회가 열리고 2024년에는 국제 동계청소년올림픽이 열립니다. 이런 수요가 급증할 상황이기 때문에 조속히 좀 반영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인 토지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평행유도로 설치를 위한 설계비 용역 정도야, 신호를 줘서 시설개선효과나 안전에 대한 국비 투자 부분들이 좀 담보가 되어야 또 이후에 항공사도 투자하고 지자체도 투자하고 그렇게 함께 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증액에 대한 요구를 다시 한번 드리는 상황입니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위원님 여러 번 이것 말씀하신 것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요가 제한적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예,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국토부에서 그동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기재부와도 협의를 했고 국토부에서 2021년도 지난해에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도 고시를 해서 청주국제공항을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앞으로 육성하겠다 이런 내용도 집어넣고 또 대통령, 지역의 15대 정책과제로도 반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청주국제공항이 활주로가 30년이 넘어 가지고 시설을 개량할 때마다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지금 2개의 활주로가 있는데 1.5개를 군에서 사용하고 민에서 사용하는 건 0.5개밖에 안 되고 있고, 이게 시설 공사할 땐 못 쓰고 그러니까 중단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김영환 충북지사는 민간 활주로를 한 개 더 설치를 해야지 민간 공항이 제대로 운영되겠다 하는 것을 선언하고 군이나 정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 활주로를 신설하는 것도 하지만 활주로 시설을 전면적으로 개량해서 운영 등급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하고요. 또 활주로도 연장을 해야 대형 항공기가 거기서 이착륙이 가능하거든요. 그 문제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활주로를 하나 신설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10억을 요구를 했으니까 ‘수용 곤란’ 이러지 마시고 ‘군부대하고 협의’ 이러지 마시고 타당성조사, 군부대하고도 다 협의가, 충청북도에서 앞장서 가지고 협의가 되니까 충청도 또 행정수도 관문공항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예산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증액에 동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위원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차관님, 저는 한 가지만……
 이 공항을 만들어 놓고 나서 참 안타깝지만 우리나라가 고추건조장으로 쓰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청주국제공항, 제주도공항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되지요?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가 어디가 정말로 공항이 필요한지 저는 정부가 전체를 놓고 한번 용역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용역을 한 뒤에 정말 청주국제공항이 필요하다면 청주국제공항에 집중 투자해 주고 이런 게 맞지, 이러다가는 도마다, 군마다 다 공항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제 개인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공항이, 어디가 적절한지 또 지금 있는 공항 중에서 어디를 더 키워 내야 되는 건지 이걸 정부가 책임지고 구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해 보는 게 어떠냐.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차관님, 울릉공항이 활주로가 1.2㎞지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인승 정도가 운항될 수 있습니까?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지금 현재 50인승입니다.
 50인승?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런데 저희가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더 늘리는 방안을. 그러니까 그것은 활주로를 늘리는 게 아니고 비행기 탑승 인원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울릉군수님 오셔 가지고 활주로 길이가 한 1.5 정도 돼야 좀 더 많은 인원을 태우는 비행기를 운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타당성이 좀 있나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그것은 좀 굉장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요. 울릉도의 지형 여건이나 수심 그다음에 교통 수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데 이게 1.2㎞를 넘으면 수심이 굉장히 깊어집니다. 60m에서 80m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수천억에서 1조 이상 들고……
 저도 그런 점을 우려해서 수심을 물어보니까 울릉군수님은 수심이 더 깊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는 좀 다른 모양입니다. 내년도 854억이면 시작하는 데는 충분히 어려움이 없는 거지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대식 위원님.
 차관님, 23년 국토부 세입예산 중에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 있지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것 이야기를 위원님들한테 좀 해 주시지, 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정부출자수입으로 2175억 원이 편성됐던데 이 세입이 과연 편성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입니까?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지금 좀 사실 어렵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인천공항공사가 보통 흑자가 많이 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흑자가 난 것 일부를 정부에다 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정부가 예산으로 잡게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항공편 수가 줄고 또 인천공항공사 이용객이 줄게 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수입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강대식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한국․인천 공항공사 등에서 오는 배당 전입금이 줄게 돼서 저희가 세입이 부족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익년도의 정부 예산안을 짤 때는 8월 말 정도에 완성이 되는데 이걸 예상을 못 했습니까?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그런데 저희가 예상을 하는데 실제보다 좀 더 높게 했기 때문에 부족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만약 이 돈이 세입으로 안 잡힐 때는 무슨 문제점이 생깁니까?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그러면 저희가 공항계정 내의 울릉도 사업이나 가덕도 사업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꼭 반영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이것 해결하는 방법론을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차관님께서.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저희 예산……
 만약에 우리 국토부 안을 이렇게 냈을 때 기재부에서는 동의를, 수긍을 합니까?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기재부하고 저희가 다 협의를 했고요. 기재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세입결손 방지를 위해, 지금 2175억 정도가 세입 결손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 전입금을 증액하는 쪽으로 이렇게 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지금 갑자기 들어서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나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산에……
 기재부하고 협의가 잘되셨다고?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기재부하고 다 협의가 됐습니다.
 기재부가 동의하면 그렇게 해야 되지.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공항예산을 쓰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돈이 200억도 아니고 20억도 아니고 2000억 원 되는 돈을 갖다가 그냥 세입으로 잡아 놨다가 나중에 이마저 뻥 뚫려 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기재부하고 합의가 됐다면 별문제 없네요.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교통시설특별회계 보고해 주십시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121쪽입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교통체계관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까지 총 15건이 제시가 됐고요. 정부에서 4건 수용 곤란 의견 제시했습니다. 그것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3번의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지원사업인데 지금 국감 과정에서 문제가 지적이 된 만큼 202억 원 감액의견이 제시됐습니다.
 124쪽은 광역BRT 구축인데요. 129쪽 15번까지 증액사업인데 정부가 반대하는 것은 125페이지입니다.
 공주-세종 광역BRT 5억 원, 정부에서 25억 원 증액에 수용 곤란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127페이지입니다.
 9번, 대구도시철도 2호선 성주 연장 3억 증액과 10번, 동명 연장 3억 증액에 수용 곤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28쪽, 13번의 양산도시철도 건설 1432억 증액에 정부에서 반대의견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123페이지 되겠습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사업에 대해서 202억 원 감액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광역버스는 경기도민들, 특히 부산권 이런 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행 유지를 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오히려 증액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5쪽 되겠습니다.
 공주-세종 광역BRT 지원사업으로 25억 원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24년에나 공사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주셔도 저희가 쓰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시철도 이동편의시설 설치지원사업, 5번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요구안은 수용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용하는데 이게 지하철 한 역사에 2개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수용하는데 다만 서울․부산 지역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전국 단위도 적용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수정의견입니다.
 그다음에 126페이지의 부산도시철도 오륙도선 건설사업에서 262억 원을 증액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23년 하반기에나 착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집행 가능성을 감안할 때 한 50억 정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7번, 하단-녹산선 건설 관련해서 조사 및 측량비로 50억 원을 신규 반영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사․측량비로 50억은 너무 과다하다, 10억 원 정도로 수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27페이지, 9번 되겠습니다.
 대구도시철도 2호선 성주 연장은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 원 증액 요구를 했는데 연구용역은 시행 주체인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예산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저희한테 요구하면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저희가 반영해서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10번도 똑같습니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 동명 연장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미반영 사업인데 지자체에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저희가 이 결과를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는 절차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8쪽 되겠습니다.
 우이신설선 연장에 대해서 41억 5000만 원을 증액 요청했는데 저희는 집행 가능성을 감안해서 10억 원 정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의 경우에는 300억 원 증액 반영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는 집행 가능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한 100억 원 정도 추가 반영이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양산도시철도 건설사업의 경우 정부 예산안으로 632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집행 가능성 감안할 때 한 150억 정도를 하시면 저희가 실제 현장에서 집행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31쪽입니다.
 식만-사상 혼잡도로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 정부 예산으로 155억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전문위원 설명을 안 하신 부분 같은데요. 여기까지만 하시고.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균특회계, 130쪽부터 135쪽까지의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두 증액사업인데 11건 중에 4건 수용 곤란입니다. 그래서 수용 곤란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 3번입니다.
 식만-사상 혼잡도로(대저대교) 45억 3000만 원 증액인데요. 정부에서 수용 곤란입니다.
 그다음에 135쪽 10번입니다.
 혼잡도로사업 디지털로 지하차도 건설사업 4억 2300만 원인데 정부에서 수용 곤란 의견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131페이지, 식만-사상 혼잡도로의 경우에 45억 3000만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부안에 155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결위에서도 연례적 지방비 미확보로 예산조정 필요 의견도 있었고 해서, 이것은 저희가 155억도 지금 쓰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감안해서 저희는 수용하기 좀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요.
 132쪽, 광주 북부순환도로 그다음에 엄궁대교 건설도 같은 얘기입니다. 오히려 예결위에서 연례적 지방비 미확보로 계속 사업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예산으로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농소-강동 혼잡도로의 경우 지금 정부 예산에 120억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런데 180억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집행 가능성을 감안할 때 66억 정도를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실제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35쪽입니다.
 10번, 혼잡도로사업 디지털로 지하차도 건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와 광명시, 그런데 혼잡도로의 경우에 대상지역이 광역시에 적용되는 겁니다. 서울시는 광역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포함되지 않아서 사업 반영이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용이 곤란한 입장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부대의견……
 부대의견이 있구나.
 전문위원님 부대의견 보고해 주십시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부대의견 설명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총 19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했고요. 정부가 15건을 수용했고요. 일부 수용의견이 있습니다. 1번하고 14번, 15번, 19번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토부의 수정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1번의 경우에 민홍철 위원님이 ‘모빌리티 특화도시에 대해서 수도권 특화도시를 집중 선정해서 국가균형발전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한다’ 이런 부대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특화도시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도시만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선정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저희가 수정의견을 한번 내 봤습니다.
 그다음에 14번입니다. 이것은 제 사안은 아니고요.
 15번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및 노후차량 교체 지원과 관련하여 국비지원율을 상향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렇게 심상정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대안문구로 ‘국토교통부는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 및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지원사업의 국비지원율 상향을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하고 국민안전에 직결되는 건축물 분야를 추가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추가로 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하이패스IC의 용지비를 국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한다’ 이런 게……
 이것은 제가 낸 겁니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방금 말씀하신 것은 오전에 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죄송합니다. 아까 14번도 제 소관이라고 그럽니다.
 ‘국토교통부는 부여․청양․공주 등 낙후지역 개발촉진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충청산업문화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정 반영 및 예타 면제를 시행한다’, 강대식 위원님이 주셨는데요.
 저희는 수정문구로 ‘국토교통부는 부여․청양․공주 등 낙후지역 개발촉진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충청산업문화철도에 대해서 지자체 협의를 통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 반영을 적극 검토한다’ 이런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방금 하이패스 관련된 부대의견은 지금 반영돼서 정리가 된 것이지요?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허영 위원님께서 하이패스IC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부대의견으로 20번 ‘국토교통부는 하이패스IC의 용지비를 국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한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교통 분야 소관 보류사업을 제외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4시 15분에 속개하여 어제 심사를 보류한 국토 분야 소관 보류사업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위원장님, 교통 분야에 있어서도 위원님들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은 사항이 좀……
 그래서 국토 분야 또 교통 분야 소관 보류사업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전에 오전에 13페이지의 소화물 배송대행 공제조합 설립 지원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었고 저도 의견을 별도로 내지는 않았는데 제가 나중에 여러 가지 법 관련된 사항들을 따져 보니까 문제점을 좀 지적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중에 보류된 사안으로 토론을 좀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차관님!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물론 이륜자동차 보험가입률을 높여 가지고 국민적 피해를 예방한다는 취지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지금 마중물 격으로 20억 원을 출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현행 생활물류서비스법 41조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임의규정이고 또 이 공제조합에 정부가 출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은 인지하고 계시지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출자를 20억 원을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분석을 해 보니까 소화물배송대행 공제조합만 출자할 경우 여러 가지 형평성 논란이 일 것 같더라고요. 국토교통부 산하 공제조합인 버스․택시․화물․렌터카․개인택시 공제조합에 혹시 국토부가 출자한 사례가 있습니까?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지금 모든 산하 공제조합에는 출자 사례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만 출자할 경우 법에도 규정이 없는데 문제점이 양산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추가 검토를 하셔서 이따 보류사항 논의할 때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증액 의견을 내서 관련돼서 하나만, 허영 위원님께서 관련된 내용을 좀 보여 주셔 가지고 이 증액 의견을 낼 때 어떤 근거로 했나 저희도 한번 챙겨 봤는데 이게 국토부가 배달의민족 플랫폼 라이더들 관련해 가지고 회의를 몇 차례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공제조합을 만들자라는 이야기를 아마 거기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한동안 손 놓고 있었던 사안인 것 같고, 물론 대선이나 여러 가지 큰 정치적 일정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결국에는 우리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해서 국토부하고 협의했던 내용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인 것 아닙니까?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그렇습니다.
 지금 허영 위원님 주신 내용들도 한번 보니까 일단 국토부 산하 공제조합들이 여럿 있기는 한데 아마 임의규정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조합을 지원하신 부분 같은데 혹시라도 방금 지적하신 내용들처럼 문제가 될 사안들은 없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서 같이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또 허영 위원님께 양해를 한번 구하고 싶은 게, 어쨌든 국토부가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해서 공제조합을 국토부 차원에서 제안한 게 아니라 아마 협의하는 과정 중에 나왔던 이야기인 것 같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같이 해서 설명드리고 이해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4시 15분에 속개하여 어제 심사를 보류한 국토 분야 소관 보류사업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강대식 위원님.
 앞으로 남은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시려고 그럽니까?
 아무래도 쟁점이 있는 부분은 뒤로 미루고 나머지를 일단 정리를 하고……
 앞에 먼저 정리하고 만약 뒤에 가서 쟁점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은 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저희 쪽은 표결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산소위가 표결을 합니까?
 전원 합의가 기본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국토위에서 그런 예가 없을 텐데?
 우선 강대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고 순서대로 하시지요.
 위원장님,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새로운 역사를 또 한번 쓰시려고 해요?
 그런데 무의미한 게 우리가 비쟁점 부분 남은 것을 다 해 놓고 마지막에 양당 간에 서로 쟁점되는 부분에서 서로가 합의에 못 이르면 지금 위원장께서는 단독 처리하시려고, 민주당에서 단독 처리하실 그런 방법을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그렇게 많이 요구를 하고 계시고요. 간사 간에 상당 부분 좀……
 가능하면 합의하면 좋지요. 합의해야지요. 최대한 노력을 해야지요.
 박 위원님 말씀대로 합의만 되면 좋은데, 지금 우리 여태까지 이야기해 봤는데 양당 간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 보니까 합의가 전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위원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합의가 전혀 안 되는 걸로 저도 들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박상혁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먼저 우리가 최대한 합의를 서로 간에 원만하게 노력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비쟁점 부분들 중에서 우리가 확인할 것들은 한 다음에 최대한 서로 간에 합의할 수 있도록 얘기를 나눠 보고요. 우리가 그렇게 원만하게 합의 처리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이게 안 된다면 결국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민주적 의사결정 방법을 우리가 아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원만하게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노력을 해 봐 주시지요. 그리고 그다음에 가서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너무 예단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최대한 오늘까지 노력을 가능한 시간까지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박상혁 위원님 말씀은 충분하게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법안 심사처럼 한 안, 한 안에 대해서 가결하고 가결하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 교통 쪽부터 이렇게 쭉 해 나가다가 마지막에 서로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려고 할 때는 상당히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그 쟁점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의, 지역의 민생에 관련된 사항도 많고 특히 균형발전 관련돼서 필요한 사항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그런 부분들은 논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더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건별이 아니라 우리가 이틀 동안 얘기한 것처럼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민생 차원에서 해야 될 시급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최대한 그런 부분들 일단 머리를 맞대서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슴을 터놓고 얘기하면 또 해결책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김선교 위원님.
 그러면 쟁점 먼저 하시지요. 그게 안 되면 뒤의 것 해 보나 마나 그렇지 않습니까? 비쟁점 처리하고 쟁점 안 되면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의 의견 모아지시면 모아진 그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교통 분야는 쟁점 하나가 남은 거지요, 문산-파주 도로. 교통 분야는 그런 셈이고. 지금 국토 분야는 어제 넘어온 공공임대하고 용산공원사업 같은데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한준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저희 위원회가 소위에서 사실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각 지역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쟁점이 붙었다고 해서 이 쟁점 사안들을 처리하지 않고 이대로 넘기면 정부안대로 그대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결위에서 나중에 별도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는 일단 비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저희가 쟁점 사항이 한 3개 정도가 있는 것인데 교통 분야에서는 문산-도라산 간 지역에 대해서는 어쨌든 양당 간 합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쟁점 사안이니 뒤로 미루거나 전체회의에 올려서 처리를 하자고 합의를 한 거고.
 나머지 분야는 용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된 거 하나 그다음에 분양이냐 공공임대냐 이 부분에 대한 조정들이 있는 건데 공공임대 분야는 제가 볼 때는 정부의 방향성은 있지만 그 하나하나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지침을 내린 게 아닌 이상은 소위에서 저희가 충분히 어느 정도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하나는 용산공원 조성사업인데 이 사업은 제가 기회를 주시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 크게 네 가지에서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없는 예산을 끌어다 쓴 정황이 명확하고요. 종합기본계획을 너무 긴급하게 변경을 한 부분이 있고 용역사업 시행자인 LH의 역할 또한 긴급하게 변경이 됐고 마지막으로 제가 국토위 측에 요청을 드렸는데, 토양 오염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실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어요.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전체적인 4차 변경을 위한 용역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이 계획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내용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정확하게 임시개방사업 예산이라고 돼 있어요. 근 300억을 쓰는데 임시개방사업 예산이에요, 부분 반환부지에 대한.
 즉 300억을 쓰고 임시로 쓴 다음에 없애고 그 위에다 다시 얹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국민 세금으로 급급하게 이렇게 하는 데에는 이유가 정확하게, 이 네 가지 제가 드린 내용들 중에도 포함이 돼 있지만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라서 급하게 조성을 하는 데 따랐기 때문에 이것은 여당 입장도 명확히 알겠지만 정부가 국가의 예산을 쓰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쓰는데 300억이나 되는 예산을 이렇게 터무니없이 쓸 수 있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만일 여당 위원님 반대가 심하다면 저희가 단독 의결을 하더라도 그렇게 안아서 같이 예산을 처리를 해야, 이틀간 논의한 부분들은 살리되 쟁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렇고 쟁점 사안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단독 의결이라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님.
 위원장님, 박정하입니다.
 지금 유감스럽게도 민주당 위원님 여러분 말씀 주신 것도 국토균형발전이나 민생에 대해서 애절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 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남아 있는 쟁점 얘기하자고 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돌아가서 한준호 위원님 말씀 주신 용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한준호 위원님은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가 볼 때는 이미 지난 정부부터 시작됐던 용산공원 사업을 정치적인 이유로 반대하는 걸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밤새도록 토론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돌아돌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건데요.
 그리고 이 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박상혁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민주주의의 원칙, 다수결 원칙으로 하자라고 하시는 건 결국에 말씀은 민주주의 원칙이지만 이게 그냥 일방통행식 통과시키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간사단이 협의하셨지만 한번 더 조금 논의하시게 정회를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좀 더 듣겠습니다.
 허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제안하는 것이 그동안 이틀 동안 우리가 국토 분야와 교통 분야, 하루종일 앉아서 나름의 논리와 또 명분과 지역의 균형발전과 또 정부 측 의견까지 들어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수용 곤란한 것은 곤란한 대로 정리가 어느 정도 다 되었습니다.
 지금 한 네 가지에서 다섯 가지 사안이 해결이 안 돼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용산과 공공임대 관련된 예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합의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지막에 다수결의 원리를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해 나가면 되고요. 남은 두세 개 정도는 지금 빨리 논의를 속개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고 그 두 가지 쟁점 부분에 있어서는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가지고 표결 처리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이틀 동안 위원님들 다 수고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잘 풀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어려운 난관에 봉착을 했습니다. 이틀간 증액할 사업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검토해 가지고 정부의 의견도 듣고 했는데, 어차피 증액한 것도 마지막으로 정부의 최종 동의를 얻어서 의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쟁점 문제 중에서 용산공원 문제가 특히 제일 큰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용산공원 문제도 이 정부 들어서 처음 새로 하는 게 아니고 2020년부터 전 정부에서 이렇게 자료들을 내 가면서 ‘용산공원 국민개방, 역사적 발걸음 내딛다’ ‘더 넓어진 용산공원,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반환된 용산 미군기지,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해서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다만 이게 새 정부 들어서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다 보니까 관련돼서 그런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의 눈초리로 보기 때문에 이게 난관으로 대두됐다 생각이 되니까 조금 더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대로, 아까 한준호 위원님 문제점 제시하던데 문제점 같은 것 정부의 의견 들어서 좀 풀어 주면서 할 수 있는 방안 또 전 정부에서 계획 세워 놓은 것 우리가 계속 이어 가는 것도 전 정부에서 책임졌던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도 이런 개방사업을 우리가 안 한다 이러면 좀 서운하겠지만 계속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좋게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생각이 되니까 저는 최종 마지막 합의, 최종 정부의 의견 들어서 최종 결정해야 되는, 최종 의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 이런 걸로 볼 때 이 문제를 좀 더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해서 저도 정회해서 이 합의 방안을 좀 강구하자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마지막 한 번만……
 예.
 그러니까 이게 전 정부 사업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2011년도에 용산공원 기본계획이 최초로 수립이 된 겁니다. 그리고 14년과 21년 두 차례의 변경이 있었고 지금 4차 변경이 진행되는 겁니다, 이 정부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그렇고요.
 이게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이전을 해서라는 의혹이 있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실을 이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제가 없는 예산을 끌어다 썼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을 보면 2022년도 예산에 미리 확보돼 있지 않았던 임시개방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토부 공원정책과에서 이것 예산 전용하고 일반예비비 신청해 가지고 한 공문 저희가 요청해서 확인했습니다. 그 요청된 공문에 따르면 예산 전용 사유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라 용산공원을 국민 친화형 소통 공간으로 조성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속히 종합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신청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측 불가한 예산 소요가 발생했다’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122억 원 요청을 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면, 제가 LH도 역시 역할을 긴급하게 변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 변경 3차 추진계획 여기에 나와 있는데 국정과제 12번 ‘집무실과 접근성이 좋은 반환부지부터 임시개방을 추진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면 이게 LH 건인데 LH도 마찬가지예요. 2022년 7월에 변경 협약으로 협약 금액이 217억 증가합니다. 원래는 29억에 협약을 맺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변경 협약 추진 관련된 문서를 받아서 보니까 여기에도 마찬가지, 인수위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결정에 따라서 집무실 인근의 부분반환부지 중에서 일부를 9월까지 임시개방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4월 28일에 명시를 했습니다. 같은 문서에 협약 금액 217억 증액을 했고 리모델링 공사 이런 것들 다 증액 내역에, LH 사업계획에 다 반영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토양 안전성 분석을 수차례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 절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환경평가를 해 가지고 도저히 안전성 조사에 대해서 담보가 없는 상태에서 국민에게 어떻게 돌려줍니까, 그 땅을?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부분반환부지 위해성 평가보고서는 오염 정화책임과 관련해서 미국 측과 후속 협상이 남아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즉 뭐냐 하면 4차 변경도 진행이 되고 있고 부지 내에 오염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고, 이걸 지금 어느 정도 확인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네 가지 사안으로 봤을 때 과연 여기에 우리 국민 혈세 300억을 들여 가지고 이 부분을 임시개방을 지금 해야 되는 거냐 이 얘기지요.
 위원님들 말씀대로 이게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것이 아니다 이런 주장이 일면에 깔려 있는데 여러 가지 공문에 다 이미 나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급하게 지금 이것 개방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보니 4차 변경 계획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 변경 계획이 지금 완료되기 전에 임시로 300억을 썼다가 없애는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줍니까?
 그리고 나와 있듯이 부지 내 오염된 부분이 분명히 확인되고 있고 이것을 국민에게 그대로 돌려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은 지금 맞지가 않다, 전액 감액을 제가 요청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서일준 위원님.
 정말 이틀 동안 위원님들 심도 깊게 예산을 심의하셨는데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제가 정회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부족한 게 많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원을 만들자 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대통령실이 오니까 속도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2020년 7월 21일 국토부 김현미 장관님 계실 때 보도자료입니다. 이 보도자료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면요 ‘이번 용산공원 부지 개방은 오랫동안 굳게 닫혀 있던 용산기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 드리는 첫걸음으로써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하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용산기지를 평화 의지와 미래를 담은 최초의 국가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참여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오기 전부터 전 정부 또 그 전 정부부터 이 사업을 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정말 왜 쟁점이 돼야 되는지 좀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야당 위원님들이 쟁점화하니까, 이걸 계속 공론화 과정에서 쟁점화하면 시간만 가고 하니까 오히려 간사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용산공원 조성에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 4차 변경이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3차 변경도 했고 4차 변경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끝나고 나면 앞으로 거기를 어떻게 변경할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부분반환부지 경계펜스 설치 공사하는 데 예산을 쓰고 개방부지 개방하고 시설 공공요금에 쓰는 예산을 확보를 하고 기존 건축물은 리모델링하고 부지 조성까지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왜 지금 하냐는 거예요.
 4차 변경 계획 연구용역 끝나고 정확하게 예산에 뭘 담아야 될지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부분반환부지 임시개방사업 예산안, 임시개방 예산에 277억을 갑자기 왜 갖다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다 끝내 놓고 나서 용산공원 제대로 조성을 하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지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 참고말씀 드리면 어제 국토 분야의 쟁점 부분을 하루 넘겨서 간사 간 협의를 충분히 더 하시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마 오후부터 두 분이 만나신 것 같아요. 두서너 번 만났는데 사실은 접점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당 위원님들께서 정회를 하시자는데 정회를 해도 이게 접점이 생기는 게 아닐 것 같아서 정회보다는 오히려 심사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는 위원장으로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간사분들끼리 좀 더 심도 있게 협의하시라 하고 진행을 하는 게……
 간사는 간사대로 협의를 하고 지금 합의 못한 부분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산소위가 사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들을 다루고 그리고 이틀간 심도 있게 심사를 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도 이석을 거의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데 제가 설명드렸듯이 용산공원 조성은 찬성을 하는데 굳이 지금 현재 임시개방사업을 벌일 필요가 없는 이 안건 하나 가지고 저희가 이틀간의 이 많은 심사안을 다 날릴 필요가 있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협의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빨리 협의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이게 쟁점이 된다면 마지막에 남겨 놓고 같이 더 논의를 해 보시는 게 어떻냐라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한 정부의 입장에서는 용산공원 임시개방 이건 맞는 말씀인데 이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안 됐을 때 결국은 증액 동의하기도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풀어 볼 수 있으면 풀어 보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사 간에 더 밀도 있게 협의하도록 시간을 준 후에 협의하는 게, 우리 회의를 진행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되고요.
 한준호 위원님이 자꾸 임시개방 말씀하시는데 이게 원래 기본계획에 보면 완전 반환하기 전에는 개방할 수 없는데 임시로 개방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서 인정을 해 줬기 때문에 임시개방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발해서 국민들에게 개방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임시개방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합의를 한 후에, 이제 거의 다 진행이 많이 됐으니까 그 후에 해야 정부에서도 증액에 대해서 마음 놓고 동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의견 들어 보시려면 좀 더 들어 보시고요, 한준호 위원님 자꾸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의견을 들어 보시는 게 낫지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1차관님 지금 안에 안 계시지요?
 잠시만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아주 중요한 쟁점이 빠져 있습니다.
 임시개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춘천에서도 캠프페이지 사례가 있습니다. 임시개방을 했다가 오염원이, 발암물질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캠프페이지 전 부지를 폐쇄하고 국방부와 시민단체와 함께 민간 검증단을 구성해서 오염 정화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례로 전국의 모든 미군기지에서 발암물질을 포함한 오염 사례가 거의 100%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시 개방했다가 그 개방된 곳에서 오염원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 건강상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하면 그것 자체는 상당히 큰 위협행위와 범법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우리가 국회에서 예산들을 처리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1차관님 들어오셨으니까……
 곁들여서 인천 부평 미군기지도 지금 환경 정화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독성이 많아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전 정부, 김현미 장관 계실 때부터 충분히 다 검토해서 추진하는 거고 기본계획에 보면 임시개방을 하되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위해성 저감조치를 한 후에 임시개방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런 조치를 충분히 한 후에 개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를 안 합니다, 그걸.
 그게 문제예요.
 1차관님, 잠깐 제가 질문 하나만,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지요.
 22년 8월 5일 공원정책과에서 용산 부분 반환 부지 활용 관련돼 가지고 토양 안전성 분석 이런 용역 수립해서 제출을, 그러니까 토양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셨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예전에……
 해 오셨는데 관련돼서 저희가 자료 요청을 드리니까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오염 정화 책임과 관련해서 미국 측과 후속 협상이 남아 있다. 공개하기 어렵다’. 부지 내 오염된 부분 지금 완전히 안전성 담보할 수 있습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지난번에 저희가 임시개방을 하면서……
 그런데 자료 왜 안 주세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안전 조치를 다 했고……
 그러니까 왜 자료를 안 주세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자료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환경 분석, 저감조치, 임시개방 예산에 이런 부분들을 담아 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주장을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용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2011년 초기 계획을 잡고 나서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 왔는데 만일 4차 계획 용역하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임시로 개방하고 이 예산 들인 것들 다 없앨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가능성은 있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이번에는 어차피 임시개방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전체 조성계획을 할 때 우리가 임시개방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들이, 매몰비용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임시개방 방안도 만들고 앞으로 그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답이 좀 모호하신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종합기본계획 4차 변경을 위해서 용역 발주는 해 놓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시 개방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살펴보니, 차관님 밖에서는 안 들리셨을 텐데 제가 네 가지를 거론을 한 거예요.
 첫 번째는 지금 이걸 졸속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없는 예산 끌어다 쓰고 종합기본계획도 긴급하게 변경한 게 보이고 용역 사업 시행자인 LH 역시 긴급하게 그 역할이 변경이 됐고 마지막으로 토양 오염 여부에 대해서 의원실에서 자료제출 요청을 하니까 이것은 미국 측과 후속적으로 뭔가 더 논의를 해야 된다며 자료제출은 거부를 하시고.
 그러다 보니 이 내용들에 담겨 있을 때는, 모든 문서에 전부 다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조속히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진행을 하는 거니 이게 졸속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예산 담는 것보다 4차 계획 다 완성하고 나서 그다음에 진행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급하게 진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지금 미군부지 반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 면적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늘어난 면적들을……
 타 미 부지 반환하고 나서 그 이후에 오염 문제로 인해 가지고 멈추거나 이런 사례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안전성을 어떻게 담보합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임시개방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잡아 놓은 부분도 토양 환경에 대한 조사를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다 환경 저감조치를 하고 임시개방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들을 담아 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복적인 얘기인데……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논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예산을 이런 식으로 300억씩이나 낭비를 하는 것이 맞냐라는 거예요. 차관님,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부지 반환이 완전히 다 끝나 가지고 그리고 조성계획이 다 완료된 다음에 개방하려면 최소한 10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그게 정상인 거잖아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그런데 그동안에 미군부지 반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미군이 반납했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빨리 공원 조성해서 사람들한테 내놓으면 그 뒤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담보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졸속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환경에 대한 문제도 지금 명확하게 담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차관님이 여기서 직을 걸고 이건 완전히 안전하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저희가 지난번에 임시개방을 할 때도 환경에 관한 조사를 다 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제외를 하고 또 안전한 부분 위주로 했고 거기에 필요한 충분한……
 그러니까 급하게 진행한 거 맞으시잖아요?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이 사업을 급하게 진행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진행하라고 하니까, 대통령실에서 진행하라고 하니까 급하게 진행하신 게 맞잖아요. 모든 문서에는 그렇게 담겨 있어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필요한 조치들은 다 하고 그에 따라서 개방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개방에 대한 방침이 2020년부터 정해졌고요. 그래서 그때도 반환부지에 대해서, 지난 정부에서도 반환부지를 개방하자는 결정이 됐고 그에 따라서 개방이 됐고 그 후속조치로 개방 면적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담고 그리고 개방에 필요한 여러 가지 환경 저감조치라든지 이것을 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러면 미국 측과 후속 협상이 남아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2023년 정부 예산안 중에 부분반환부지 임시개방 예산에다가 환경 분석하고 저감조치 등 이런 예산들을 담아 둔 것, 이건 양쪽 말이 다 안 맞잖아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반환받은 부지에 대해서 임시개방을 더 하려면 환경 개선조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지 정비 및 위해성 저감조치 예산 이런 것들을 내년 예산에 담아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갑갑해서 그런데요, 용산부지에 토지 오염 정화작업을 하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정식으로 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임시개방사업으로 예산 타이틀을 잡는 것이 아니라 환경오염 조사 그다음에 정화작업 이 예산으로 신청을 하세요. 캠프페이지만 해도 7~8년이 걸렸습니다, 문화재 조사까지 합쳐서. 7~8년이요.
 허영 위원님 발언 끝나셨나요?
 김선교 위원, 박상혁 위원, 박정하 위원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잘 마무리해 주십시오.
 1차관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2021년도에 5만㎡를 임시개방으로 해서 58억 원 정도가 소요됐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22년 이후에 개방될 면적이 한 27만㎡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58억의 최소 5배로 해 가지고 예산 올린 거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재인 정부 때 것은 어떻게 임시개방이 됐습니까, 과정이?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그것도 임시개방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게 보니까 5배 늘어 가지고 그 예산을 해 가지고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 올린 거 아닙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아니지요. 그것은 당시에 환경에 문제가 없는 데만 개방한 거지요.
 지금은 환경에 문제가 있는 곳이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환경단체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정부에서 공개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다 정화해서 개방해라’, 그런데 자체를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는 거잖아요, 지금 주장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지난번에 개방을 할 때 환경조사를 다 했고요. 그중에서 환경 오염이 있는 지역들, 심한 지역들은 전부 다 개방에서 제외를 했고 그리고 또 필요한 저감조치를 다 했습니다. 하고 나서 안전한 상태에서 개방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5만이라는 거고 나머지 더 많이 포함된 지역에, 문제가 있었던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잠깐만요.
 일단 박상혁 위원 의사진행발언인가요?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좀 전에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게 의사진행발언인 건지 본질의가 시작된 건지를 저는 몰라 가지고……
 그래서 위원장님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만약에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다시 본 심의를, 예산 심의를 하시는 거라면 저는 아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확인하고 해야 되는 민생, 지역균형 관련된 국토, 국토부는 어제 다 정리가 됐지요. 교통 관련된 부분들 정리하고 쟁점이 있는 용산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다른 위원님들은 아까 보니까 먼저 쟁점 관련해서 토론을, 심의를 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고하게 결정을 내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정하 위원님.
 박상혁 위원하고 비슷한 말씀 위원장님께 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회가 어렵다고 판단을 하신다면 저는 박상혁 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나머지 부분 먼저 얘기하고 난 다음에 쟁점사항 논의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논의가 시작이 됐으니까 차라리 아예 용산부터 논의를 시작하고 결론을 내고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을 의결하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진행할까요?
 용산 이것 한밤에 하면 결론이 나겠습니까?
 정회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지 말자는 거랑 똑같은 거지요.
 우선 식사도 해야 되고 보니까 오늘 12시까지는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간사님들은 간사님대로 빨리 협의하시고 지금 몇 가지는……
 저는 밤늦게까지 해서 결론이 나면 좋고 결론이 나지 않으면 내일까지 갈 수도 있는데 우선은 여야가 합의한 교통 분야부터 정리를 하고 쟁점된 세 가지 부분은 뒤에 의논을 하는 게 오히려 생산적인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입장을 한번 들어 보시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소위에서까지 그러지는 않을 텐데요.
 소위에서도, 어제 새만금청 또 행복청도 그렇게 의결하셨고 아마 오늘도 마지막으로 정부 동의를 묶어서 의결을 하실 것 같은데요.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지요.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감액을 반대하고 또 여당이 반대하는 입장인데 나머지 증액 동의가 쉽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부터 어느 정도 우리가 얘기를 좀 더 하고 또 간사는 간사대로 우리가 좀 압박을 하면 그래도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접점을 찾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잠깐 정회하셔 가지고 정부 의견 좀 들어 보시고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결론이 빨리 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심의를 하시지요.
 심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정부 의견을 들어 보고……
 심의하면서 들어 보면 되지.
 저희가 심의를 하면 정부가 의견을 낼 테니까.
 위원장님, 결정을 하시지요.
 정회를 하게 되면 어차피 저녁시간을……
 저녁시간 끝날 때까지 정회를 하시지요. 그 사이에 협의를 하고요. 어차피 저녁시간 됐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정회를 하겠습니다.
 짧게 하시지요.
 여당 위원님들도 제가 볼 때는 선택을 하시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논의한 내용들까지 날려서 전체를 예를 들어 다수당에서 처리하도록 던져 버리시든지 아니면 합의할 것들은 다 합의를 처리를 끝내고 나서 갈 건지 아니면 물론 저희 당은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전체를 그냥 예결위에 던져 버리고 정부안대로 가게 만들든지 하는 건데 사실 세 번째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실효성이 없어 보이고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시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정회해서 논의를 하시지요.
 잠시 정회했다가 7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 회의중지)


(19시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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