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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 국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8호

국회사무처

(10시03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8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장 기동민입니다.
 오늘부터 법안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정되어 있는 법안소위 일정 동안 국민의 입장에서 법률안을 심도 있게 다루면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률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언론인들이 소위원회 방청을 위해 회의장에 출입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62항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서 위원장과 간사들이 협의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바로 회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본회의가 있었는데 안건이 91개가 올라왔는데요, 복지위원회 안건이 53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법안 제안설명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의원이 본회의가 아니라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 와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은 시간을 투여하고 함께해 주신 그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아마 특별한 선물을 여러분들한테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제가 금방 얘기를 들었고요.
 의장님은 아닌가요? 의장님도 특별한 선물을……
 의장님은 나중에 주시겠지요.
 그리고 또 한 나흘 내지 닷새 정도 이렇게 법안소위가 잡혔는데 여러분들 힘드실 것 압니다. 그리고 대단히 어려운 결정 하셔서 여기까지 오셨는데요. 그래도 그날 많은 분들이 되게 뿌듯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위원장님의 큰 선물을 기대하면서 또 한번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05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입니다.
 개정안은 2016년 12월 2일 약사법 제91조 개정으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명칭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변경되어 자구를 정리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복지부 수용합니다. 동의합니다.
 혹시 의견 주실 것 있으세요? 이것은 다른 의견 없으실 것 같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이 안 되잖아요.
 의결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잠깐, 질문할 게 있는데요.
 지금 다섯 분밖에 안 계신데 다른 위원님이 오셔서 못 들었다고 처음부터 다시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통례로 보면 그렇게 통과를 시킵니다.
 실장님, 책임지세요.
 위원님은 다음에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안 들어오지, 아예.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07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2건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정부안 제11조, 제13조, 제15조입니다.
 개정안은 노숙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정부입법입니다. 그간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그렇지 않은 것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그것을 명확하게 하고자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들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번째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제3조 및 7조, 12조의2입니다.
 개정안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에 성별 특성을 반영하고 여성 노숙인에게 보건위생 물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여성 노숙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여성 노숙인에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이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의합니다.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1항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2건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09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4건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2페이지입니다.
 안 제81조, 개정안은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 의약품 판매업자 및 약국개설자에 대한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의 경우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 상한은 연 생산액 350억 원 초과 시 556만 원인데 업무정지 1년 가정 시에 20억 16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재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생산액이 350억 원 이상인 경우의 업체의 비율이 전체의 31.7%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약품 판매업자의 경우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 상한은 연 매출액 200억 원 초과 시 57만 원인데 업무정지 1년 가정 시 2억 520만 원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약국개설자의 경우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 상한은 연 매출액 2억 8500만 원 초과 시 57만 원인데 업무정지 1년 가정 시 2억 520만 원입니다. 3억 원 이상인 업체의 비율이 전체의 66.4%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징금 상한을 연 매출액의 3%로 정할 경우 현행 기준 대비 축소된 과징금이 부과될 우려가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현행 기준에 따르면 연 생산액 대비 업무정지 1년 시 과징금 비율이 상한 구간인 350억 원에서도 5.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약품 도매상의 경우 연 매출액이 25억 원 이하일 경우에 과징금이 현행 기준 대비 축소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약국개설자의 경우인데요. 연 매출액 상한 구간인 2억 8500만 원에서도 과징금 비율이 7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높은 비율인데요. 한편 약국개설자에 대한 과징금은 타 업종에 비해서 과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개정안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부과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최근 의료법 등은 과징금 상한을 정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영업정지 갈음해서 과징금 상한 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것은 동의합니다만 일률적으로 3%로 했을 때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대로 하위 구간에서 오히려 역진적인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의료법 개정안 때도 여러 상한 기준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배포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약사법 개정안 산정 검토안이 되겠습니다.
 현행 법령은 약사법에 약국은 5000만 원 이하 또 의약품 제조업자․수입업자의 경우 2억 원 이하, 의약품 판매업자―도매상이 되겠습니다―2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1일당 최대 57만 원이 되겠고요. 약사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6개월이 처분 기준이 되겠습니다.
 정춘숙 의원님께서 매출액의 3% 이하를 지금 제안해 주셨습니다.
 저희 기본 방향은 지난번 의료법 개정안과 같은 내용입니다.
 타 법의 과징금 조정을 감안하고 또 현행보다는 완화되어서는 아니 되고, 일정 수준의 상한액을 두는 방안으로 해 가지고 상한액은 법률에,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첫 번째가 상한액 검토안인데요. 맨 밑에 있는 박스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료법은 지금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데 현행 5000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가 있습니다. 방식은 영업이익률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응급의료법은 진료비 성장규모인데 이것은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관리법․의료기기법․화장품법 같은 경우도 5000만 원에서 2억 원, 10억 원으로 다 증가가 되었습니다.
 바로 1번이 진료비 성장규모 방식이 되겠는데요. 응급의료법 방식입니다.
 현행 과징금 상한이, 91년에 비해서 시장규모가 6.8배 상승했습니다. 하게 되면 약국은 한 3억 원 정도, 정확하게는 3억 4000만 원이 되겠고요. 의약품 판매업자․도매상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영업이익률 방식인데요. 이것은 의료법의 개정 방식입니다.
 매출규모 상위 31%를 해 가지고 영업이익률 9.7% 적용했을 경우에는 15일 하게 되면 758만 원, 180일 같은 경우에는 9090만 원이 됩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박스를 보게 되면, 가장 많은 데가 보통 15일 이하를 보게 되면, 여기에 거의 한 80%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15일 하게 되면 758만 원이 되겠고 최대 180일 하게 되면 90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약품 판매업자는 도매상이 되겠는데요. 상위 23%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4.1%가 수익률입니다. 15일 하게 되면 7100만 원 정도, 최대 180일 하게 되면 8억 6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시게 되면, 약국하고 판매업자가 되어 있는데요. 현행이 5000만 원하고 2억 원입니다. 경제성장규모로 하게 되면 3억 원에서 10억 원이 되겠고, 영업이익률 방식으로 하게 되면 15일 하게 되면 758만 원하고 7100만 원, 그리고 180일은 최대가 되겠습니다, 9090만 원하고 8억 60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산정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4페이지 보게 보면 개정안에 예시가 되어 가지고 혹시라도 하게 되면 이것은 한 10억 정도, 약국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 있고요. 5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약국과 의약품 도매상의 매출규모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것 별지로 된 것도 다시 더 설명이 있어요? 할 거예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별지로.
 아니, 2개가 올라와서……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식약처 건데 식약처는 주로 의약품 제조업자․수입업자인데 이것은 생산액이 1조 넘은 데가 있어 가지고 종전의 화장품법․의료기기법․식품…… 다 10억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0억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번 토론했던 사안인데요, 의견 주십시오.
 검토의견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전혜숙 위원님.
 이것 김순례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건데요. 그동안 약국은 의원급 의료기관 및 도매업소에 대비 영업이익이 현저히 낮은데 과징금 상한액 5000만 원은 동일하게 부과됐다고 이야기 나오고요. 또한 약국은 매출액의 80% 이상이 마진 없는 약가에 해당되어 약국 매출구조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함에도 과징금 산정 시 약가는 매출액에서 제외되지 않고 있다…… 이해되십니까, 혹시 이 말씀?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예,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일괄 매출액 대비 3%를 과징금으로 산정할 경우 일선 약국에서는 과도한 부담이 될 것이다, 검토보고서 4쪽에도 약국개설자에 대한 과징금 규정이 타 업종에 비해 과하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약국을 제외하고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런 의견을 내셨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알아 봤더니 약이 1개당 100만 원 정도 되는 항암제 같은 경우에도 마진 없이 조제료가 만 원인가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이 조제의 특수성상, 매약이 아니고 조제일 경우에는 마진이 없는 것이 매출로 다 잡혀 있고 그래서 카드 수수료를 지금 1.5% 정도 해도 카드 수수료 빼 버리면 조제료도 다 날아간다는 현실 아닙니까? 그 부분 정부도 알고 있지요, 그걸로 해서 손해 보고 적자 본다는 것?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예, 알고 있습니다.
 약값이 비싼 것일수록 조제료도 안 나온다는 것, 그렇지요? 그것 알고 계지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것을 전체 매출로 잡을 수 있느냐 하는 이 계산상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를 팔아서 이익을 10% 받으면 이게 매출로 잡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매출이, 80%가 조제라는 거예요. 20%가 매약인데 이 80%의 약들이 이익은 하나도 없고 거기에서 오히려, 조제하고 나서 조제 수수료를 먹는 건데 그 조제 수수료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매출로 했을 때는 이게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위원님, 사실 경제성장규모 방식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3억 원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영업이익률 방식이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보게 되면 약국은 9.7% 또 도매상은 4.1%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보니까 180일 하게 되면 9090만 원쯤 되어 가지고 최대한 1억 정도, 지금 현재 5000만 원인데 이게 91년도에 만든 거기 때문에 한 1억 정도면 어떨까 싶습니다. 약국은 1억, 의약품 판매업자는 10억 그렇게 제안드렸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리고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시행령에서 담을 때 좀 구체적으로……
 법에서 안 했는데 무슨 시행령에 들어갑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시행령에 구간을 만들어 가지고 그 구간에 따라서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인 경우에는 그게 살아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이 많거나 이익이 높은 데는 조금 더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적용할 게 따로 있지, 이 부분에 있어서 매출과 현실의 이익이 정부가 지금 현재 보는 것하고도 완전 차이가 나게 계산을 해 가지고…… 김순례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의견을 전달하는 거고, 저도 전해 듣고 다른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것은 특수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그래서 사실 약국 5000만 원이 91년도에 제정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아진 게 있습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지금 시간이 꽤 지났고 또 영업이익률 방식은, 영업이익률이 9.7%가 된다고 연구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6개월 하게 되면 9090만 원쯤 됩니다.
 남인순 위원님.
 저희가 사실은 지난번에도 매출액으로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서 여러 가지 영업이익률 방식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앞의 경우도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국의 경우에도 영업이익률로 하면 1억 원 정도…… 이게 ‘이하’잖아요. ‘이하’면 1억 원을 무조건 다 때리는 형태는 아닌 거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그렇습니다. 맥시멈입니다.
 예, 맥시멈이니까 그 부분을 좀 분명히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10억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정리해도 기존에 우리가 결정했던 예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 전문이 아니니까 나중에 김순례 위원님 오시면 그때 결정하지요.
 지금 저희가 과징금을 전반적으로 손을 보고 있는데 기준을 정해서 손을 보고 있잖아요, 매출액하고 영업이익률.
 그래서 두 가지 점에서 이것은 그냥 통과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게, 이것 하나만 건드리면 저희가 기존에 개정했던 원칙이 흔들리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저는 이것도 불만인데 실질적으로 영업이익률 이렇게 해서 약국에 9000만 원 때릴 수 있겠어요? 180일 영업정지하는 데가 현실적으로 나올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계속 해 왔던 거고요. 만일 이것을 건드리게 되면 기존에 했던 것들도 다시 다 건드려야 되는, 기준을 다시 손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통과를 시키고 나중에 시행령을 하실 때…… 9000만 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오후에 다시 논의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진행했던 문제이고 91년도에 5000만 원인데 지금 20년이……
 그러니까 오후에, 그때 오셔 가지고 얘기를 좀 듣고 하세요.
 그런데 안 오신 분의 의견을 배려해서 우리가 오후에 얘기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오후 2시에 오신다고 하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소위원회를 운영하실 겁니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제가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3페이지에 약국개설자의 연 매출액 현황을 보면 상위 90% 되는 게 한 15억입니다. 15억의 3%가 5000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행 규정으로도 충분히……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을 비교했을 때는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한다고 문제되는 것은 없으니까 오후에 하세요.
 저는 오후에 해당 위원님이 참석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한편으로 의미도 있어 보이지만 그분을 썩 위하는 길도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진행해 왔던 문제입니다, 위원님. 기술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의 제기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오후에 한 3시쯤 돼 가지고 합시다.
 토론해 주십시오.
 우리가 소위에서 이야기할 때 약간 문제 있으면 오후에 보완해서 이야기할 때도 있으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그동안에 진행했고 결정했던 사안들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야 됩니다.
 토의해서 결정한 것도 아니니까……
 토의해서 결정했지요. 지금까지 결정해서 이렇게 일관된 원칙을 세워서 진행해 왔습니다.
 자료 2페이지에 약국 상위 31% 영업이익률이 9.7% 나왔다고 하는데, 방금 전혜숙 위원님 말씀하신 80% 품목들이 노마진이라는 것하고 9.7% 영업이익률 보이는 것하고는 이게 앞뒤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사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 그것을 다 감안해서 그래도 9.7%가 영업이익이 있다라고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출규모 상위 30%이기 때문에 대형약국에 아마 집중이 되어 있을 거고……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영업이익률은 토털……
 토털입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만약에 가정을 아주 단순화시켜서 80% 품목이 노마진인데 전체가 10% 영업이익이 난다면 나머지 20%에서 50% 영업이익을 본다는 겁니까? 물론 평균의 오류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오류가 상당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압니다마는, 그렇다는 겁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아닙니다. 이 영업이익률 9.7%는 보건산업진흥원에서 16년도 기준을 가지고 전체를 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약국에서 많은 품목들은 이익이 많이 남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거에 나오기 때문에 대략 9.7% 정도는 남는다는 겁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뭔가 데이터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이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뒤에 있는 9.7%는 연구 결과에 나온 겁니다.
 금액을 결정하려면 근거 데이터가 정교하게 나오고 그것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좀 부실한 것 같다는 거지요, 데이터가.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그래서 앞의 매출액 가지고 했으면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매출액을 가지고 6.8배를 곱하게 되면 그런데요, 뒤에 있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원가,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 9.7%는 영업이익이 생긴다는 것이 되겠고요. 지난번 의료법 같은 경우에는 4.7%가 영업이익이 생긴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라는 자체는 그만큼 영업을 안 했을 때, 했을 때의 기회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남인순 위원님.
 저희가 이 과징금 문제는 식품위생법 등등 다른 것 다 얘기를 해 왔던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준해서 얘기를 한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크게 쟁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제기를 하시고자 하는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안건 순서가 어제 다 전달이 됐거든요. 그러면 순서를 조금 조정해 달라든지 이렇게 미리 사전에 양해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제기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은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다 수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옳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다른 동료 위원을 통해서 요청을 한 것으로 받아들이실 거면 이후로 넘기시고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들 주십시오.
 오후에 하세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의견을 내실 위원들이 계시면 사전에 간사 위원님한테 미리 얘기를 하셔서 조율을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진행됐던 사안들에 대해서 일관된 기준도 없이 문제제기하고 그러면 다 잡아 놔야 되고, 그러면 뭐하러 다……
 이게 아마 소규모…… 나중에 시행령 만드실 때 더 힘들 거예요, 실질적으로.
 상위 30% 약국은 대형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정도 과징금을 견뎌낼 수 있다 하더라도 소형약국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금액이라서 아마 이런 우려가 계속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과징금의 레인지(range)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게는……
 지난번에도 똑같이 진행되었던 논란이고,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 주셨으니까 이것은 오후에 한 번 더 토론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의견들을 다 미룰 수는 없고요. 9페이지 2번 심의하겠습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안 제3조입니다.
 개정안은 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되는 외국대학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려는 것으로, 현행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인데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입니다.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동의합니다. 다른 입법례에서도 계속…… 그간에 복지부장관의 고시가 없었기 때문에 투명성이랄지 예측가능성에서 불확실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다만 심사기준은 현재 연구용역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2페이지, 안 제21조의2 및 제89조의2입니다.
 개정안은 약국개설자 간 양도․양수 시 신고를 통하여 양수인이 기존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현행은 양도인의 폐업신고 후에 양수인이 개설등록하는 방식인데 개정안은 양수인이 지위승계신고를 하면 양도․양수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개정안은 양도․양수 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수리 전에 요건심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13쪽입니다.
 양수인이 종전 약국개설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승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제재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한 것이므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행정제재처분의 효과 승계 문제는 약국 개설등록의 법적 성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양수인에게 책임이 없음에도 행정제재처분의 효과 승계를 인정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약국 개설등록의 경우 일신전속적 성격이 크다는 점에서 행정제재처분의 승계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또 약국개설자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제재처분을 승계하도록 개정해서 종전 약국개설자의 자격정지처분을 이유로 한 업무정지를 신규 개설자가 승계하도록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법원 또한 허가의 성질이 대인적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승계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입법례를 살펴보면 공인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행정사 업무신고 등의 경우에도 폐업신고 후 다시 개설등록 또는 업무신고를 한 때에는 종전에 위반했던 본인이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법에서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규정한 사례가 있기는 한데 이것이 적절한지는 판단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 부분은 그간의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양도․양수의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이에 따르는 행정처분도 같이 승계받도록, 그렇게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정부입법안입니다.
 의견 주십시오.
 질문이 좀 있는데요.
 이게 대물적인 성격이 아니잖아요? 양도․양수라고 하는 부분이 약국개설자에 대한 부분인데 행정처분을 계속 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그런 예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14페이지에 보게 되면 아까 수석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 대인적으로 되어 있는데 건강보험법에 보게 되면 업무정지처분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이어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은 틀에서……
 그러니까 실례를 한번 들어봐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처분을 계속 인수인계받아야 되는 그런 예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약국의 경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시면……
윤병철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장윤병철
 약무정책과장 윤병철입니다.
 정확한 예는 아닐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약국 같은 경우에 관리약사를 고용해서 관리약사의 위법행위가 있었을 경우에 약국에 대한 대물적인 처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도 인계․인수가 됐을 경우에 개설자에 대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약국개설자인 약사가 아니고 관리하는 관리약사가 위법행위가 있었을 때 그 경우에도 사실은 승계되는 게 맞는 케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단지 그게 여기 검토의견처럼, 개인 약국개설자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관리약사를 채용하거나 이런 케이스가 없는 경우, 온리(only) 약국개설자만이 약국을 운영하는 상태라면 방금 말씀 주신 검토의견처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리하는 약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승계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전문위원님 의견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윤병철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장윤병철
 사례가 그런 경우지요. 제가 약국개설자인 약사이고 약국개설자가 다른 B약사를 고용해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지요. 그런 경우에 개설자인 약사가 아니고 운영하고 있는 B약사가 운영 중에 어떤 위법행위가 있어 가지고 약국이 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지요. 그러면 개설자인 A약사의 처분은 아니지만 약국이 개인의 행위에 의해서 대물적으로 처분을 받은 케이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승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약국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약국의 양수인이 종전 약국개설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1년간 승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기가 잘못하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제재를 받는 것이라서 부당하다고 할 수 있고요. 또한 양도인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차라리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양도인이 나중에 다시 약국을 개설하든지 했을 때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다시 받도록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해 보세요.
윤병철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장윤병철
 검토의견처럼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요 건강보험법이라든지 의료법에도 이런 조항에 보면 여기 검토의견처럼 승계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의료법도 시행규칙에 보면 일단 의료법 체계 내에서는 공인중개사법하고 다르게 그냥 규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승계가 되도록 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운영할 때는 보건소에서 담당자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승계되는 경우가 거의 없이 공무원의 책임으로 가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보완하려면 건강보험법처럼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을 둬야 되는 게 필요하기는 합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저희들이 생각할 때 행정편의적인 생각 같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A라는 사람이 약국을 개설해서 과징금을 받았어요. 두 달 영업정지를 받았어. 나는 폐업을 해. 그리고 그것을 B라는 사람한테 팔아. 그러면 B라는 사람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약국을 그대로 하고, 그게 왜 안 되냐고. 이게 왜 필요한 조항인지 모르겠는데요.
 어차피 양도하는 사람은, 불법행위를 한 사람은 제재를 받고 일정 기간 개설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양수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되면 오히려 편법이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실효성이 있겠냐는 거지. 편법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실효성이 없고 편법으로 이용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별로…… 조항을 둬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국장님이나 차관님, 더 설명하실 것 있으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이 조항은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의료법과 달리…… 의료법은 그것을 인계․인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약국 같은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못 받고 폐업을 한 다음에 다시 오픈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좀 편하게 해 주려고 그냥 그대로 인계를 받도록 하는 법을 만든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생긴 것이 말씀 주신 대로 앞에 있는 사람 처분을 그대로 받느냐 안 받느냐는 것이 지금 된 거거든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같은 경우에는 대인적인 것으로 해 가지고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의료법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받도록 되어 있고 건보법에도 보게 되면 양수한 자는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승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저희가 준용해서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사례를 말씀하실 게 아니라 약국이 그렇게 인수인계를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폐업을 하고 아예 깨끗하게 정리해 버리고 넘기는 게 오히려 법률관계가……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통상적인 절차는 지금도 그런데요. 의료기관은 그렇지 않고, 폐업하지 않고 인수인계를 하도록 법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료기관은 그런데 약국도 의료기관을 따라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왜냐하면 그 약국에 폐업하지 않고 다른 상호로 해 가지고 자기가 인수를 받아서 하고 싶을 때도 여전히 앞서 폐업을 하고 새로운 신청을 해 가지고 한 것이 되거든요. 그것을 민원인 입장에서 편의를 봐주자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불법행위가 없으면 그렇게 당연히 인수인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도?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아닙니다. 인수인계가 안 되는 거지요, 지금.
 그러면 그것만 구분을 하면 되지.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러니까 그것을 하자고 하는데……
 불법행위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렇지요, 불법행위로 인해서 편법적으로 양도․양수가 이루어질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처분도…… 의료기관은 처분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약국은 지금 그 규정을 넣어 놨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게 위원님들 지적이십니다. 그 부분은 좀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후에 다시 한번 토론하시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금방 위원님들께서 주셨던 말씀까지 포함해서 보완 입법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털어낼 수 있는 문제인지 판단해서 다시 보고해 주세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20페이지입니다.
 1조의2, 개정안은 의약품 제조업자의 제조판매품목신고 등 약사법상 10개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동의합니다.
 저희 정부입법으로 해서 나간 겁니다.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25페이지, 안 제95조 및 98조입니다.
 개정안은 약국 개설등록 시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위법성이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완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약국 소재지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와 같이 위법성이 경미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 과태료 수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고.
 다음 페이지, 벌칙과 과태료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벌칙은 직접적인 행정목적이나 사회공익을 침해한 경우에 부과하게 되고,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 위반이나 단순한 의무 태만, 행정목적에 간접적으로 위반한 경우 그리고 경미한 의무 위반에 부과하는 성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형법에 신법주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 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부칙 2조는 삭제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정부입법으로 나온 것이고, 방금 수석전문위원이 보충적으로 종전 규정을 적용하자고 하는 걸 신법 우선으로 하자는 취지에 동의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 전문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소재지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와 같이 사안에 따라서 위법성이 심각한 경우는, 과태료하고 벌금은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르게 적용하는 게 맞는 거지요, 액수를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면 명칭을 변경한 경우에는 과태료로 하지만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이런 것은 벌칙을 주는 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태료하고 벌칙은 성격이 다르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법 같은 경우도 개설등록하고 변경등록은 서로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개설등록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징역하고 벌금형이 같이 되게 돼 있는데 사실 등록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경하다고 봤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준용해 가지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정 위원님 지적이 제가 볼 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개설등록해 놓고 이름 바꾸고 소재지 바꾸면 변경등록이지 뭐가 차이가 있어요? 지금 처음 할 때는 그대로 하고 바꾸는 걸 문제로 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명칭이나 소재지․영업면적 중에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게 약사법에서 어떤 거예요, 전문적인 입장에서? 소재지가 중요한 겁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명칭․소재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명칭하고 소재지는 중요한 거예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약국 등록상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지요.
 영업면적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영업면적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일 핵심적인 사항으로 보자면 명칭․소재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명칭․소재지가 어느 정도로 중요하지요? 약사법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지. 왜냐하면 과태료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중요한 것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 경중을 가리지 않으면 이것을 다 할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것도 토론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정리해 갖고 오세요. 과태료하고 벌금 정리해서 오후에 다시 토론할게요.
 다음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30페이지입니다.
 안 18조입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하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및 자격․임기에 관한 현행 약사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을 상향해서 입법하려는 것입니다.
 민간 위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위원회의 자문 내용에 반영하고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참고로 현재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92명 중 73명을 차지하고 있어서 개정안을 반영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민간 위주로 운영하려는 취지에 저희들 동의를 하고요. 나머지 조항들은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항, 3항, 5항 때문에 이것은 오후에 다시 토론하겠습니다.
 

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시44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및 9항, 2건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2페이지입니다.
 안 제20조제1항, 개정안은 감독기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5000만 원에서 매출액의 3%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과징금 상한액 부과비율은 연간 총수입액이 높을수록 낮아져 역진적이며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낮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연간 총수입액 90억 원 초과의 경우에 0.2%인 2150만 원만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을 볼 때 낮다는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과징금을 총수입액에 비례해서 부과하면 과징금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과징금 부과기준을 매출액의 3%로 변경할 경우 과징금 부과액 상한이 현행보다 급등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일한 취지의 여러 법률 개정안에 대해 과징금 상한액수를 정액으로 인상하고, 1일당 과징금 부과액 기준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도록 수정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의 경우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것도 아까 약사법하고 마찬가지 상황인데요. 정신의료기관의 과징금 부과는 그간의 진료비 성장규모를 봐서, 2004년도에 16조 3000억 정도였는데 16년에 50조 360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성장규모에 맞게 저희들이 해서, 약 2.1배가 상승했기 때문에 상한액을 1억 원으로 수정 제안하는 바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구간에는 어떤 과징금을 할지는 시행령에서 저희들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원 정도로 하면 적당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왜 약사법 한 것처럼 매출액하고 영업이익률 자료가 없어요? 약사법은 쟁점이 있어서 저렇게 자료를 잘 만들어 오고, 이것은 왜 자료가 없지?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논의를 하시려고 하면 저희들이 자료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자료를 주셔야지.
 말씀을 줘 보세요, 아까에 기초해서.
권준욱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권준욱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드릴까요, 아니면 설명을 드릴까요?
 설명을 해 보세요.
권준욱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권준욱
 예.
 보건산업진흥원에서 2017년 당시 04년도와 비교해서 시장규모 변화율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시장규모 변화율이 2.09, 즉 04년에 비해서 약 2.09배 진료비가 성장한 것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규모 변화율을 고려했을 때 과징금 상한도 04년에 당시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정확하게는 1억 400이 되겠습니다만 약 1억 원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거기는 영업이익률은 안 따져봤어요?
권준욱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권준욱
 영업이익은 아니고 전체 진료비 성장규모로 했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 거냐 했을 때 의료법이나 약사법은 영업이익률로 했고 응급의료법은 진료비 성장규모, 방금 말씀드린 정신의료기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진료비 성장규모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권준욱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권준욱
 아무래도 과징금의 성격이 저희가 판단할 때는 영업이익보다는 과징적 성격이기 때문에 전체 매출을 또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 전체 진료비 성장을 대상으로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잠깐만요.
 전혜숙 위원님.
 이것 있잖아요, 매출액으로 과징금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산정이에요. 매출이라는 자체는, 이 규모가 예를 들어서 아주 이익은 박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비싼 의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익은 별로 없는데 전체 파이가 큰 것을 가지고 거기에 대비해서 매출 대비 과징금을 하는 것은 굉장히 과도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영업이익으로 해서 부과를 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해서 제출하세요.
권준욱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권준욱
 예.
 의견 있습니다.
 정춘숙 위원님.
 과징금 상한액 조정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여러 번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이 표대로 하면 역진적이기 때문에 저는 매출액의 3%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과징금이 높아지니까 복지부에서 1억으로 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낮아진 거지요, 원래 제가 정했던 것보다는.
 맞지요?
 예.
 그래서 1억 안에서 요율을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의료기관의 여러 가지 문제도 같이 해결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이 보시기에 어디는 A라는 기준으로, 어디는 B라는 기준으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중구난방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질 수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들 명확하게 클리어를 해 주세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저희가 상한액을 어떤 걸로 하느냐 했을 때 그게 문제인데요. 규모가 워낙 커져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업이익률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진료비가 많지 않지만 또 영업이익률이 떨어지지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응급의료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정신의료기관같이 그런 경우에는 진료비 성장규모를 반영해서 기준을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과징금의 구체적인 구간을 정하는 시행령에서는 매출액의 영업이익률 또 기준경비율 이런 것을 적정하게 조합을 해서 기준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차관님 설명을 믿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오후에 자료 제출을 좀 더 하지요, 이것은.
 이 부분은 조금 더 보강을 해 주세요. 일단 통과는 시키겠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러겠습니다.
 벌금 같은 이런 것하고 벌칙 주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법안 하나 통과됨에 따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면서 해야 돼요.
 예, 다음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6페이지입니다.
 안 제22조제5항, 제24조 본문 후단, 제26조제3항입니다.
 개정안은 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신고 및 폐지․휴지․재개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인데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현행 법령상 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 재개신고는 신고인이 신고서 이외에 별도로 구비해서 제출하는 서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심사할 요건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당 신고는 민원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보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 재개신고 시 휴지 사유가 해소됐는지 실질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개신고 시 제출 서류를 추가하는 시행령 개정을 전제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신고수리는 법적으로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민원인에게 확실하게, 투명하게 운영하자고 해서 도입한 건데 방금 수석전문위원 문제제기한 부분, 재개신고 시 제출 서류를 저희들이 시행규칙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및 9항, 2건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잠깐만요, 이거 과징금 상한액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보충해서 얘기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양해를 드린 것은 정춘숙 위원님이 개정안 당사자시고 외형적인 성장이 2.4배 정도 된다고 이야기했고 거기에 따르면 상당한 정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1억 원 미만 정도로 해놨기 때문에 그 정신에 부합될 수 있다 그래서 통과를 시킨 거고요.
 그다음, 거기에 관련된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시행령을 설명할 수 있도록 오후에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드렸던 말씀인데요.
 그래서 그걸 듣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안들 정리할 때 기존에 죽 논의되었던 사안들인데요 혼란스럽지 않도록 잘 좀 준비를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이라든지 아니면 진료비의 외형적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분별 정립하는 문제에서부터 시행령에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주셔서 소모적인 논쟁이 자꾸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알겠습니다.
 

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91)상정된 안건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29)상정된 안건

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58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9항까지 10건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3페이지입니다.
 제60조입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 방해행위에 대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현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박인숙․유민봉․김명연 의원안은 5년 이하의 징역이고 윤종필 의원안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와 응급환자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형법이나 다른 법률 처벌조항과의 형평성 측면과 응급의료시설의 파괴․손상․점거 행위도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봤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 부분은 지금 응급의료 방해행위에 응급의료시설의 파괴․손상․점거 행위 등도 같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보다는 폭행에 관련된 행위에 한정해서 처벌하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견 주세요.
 복지부 의견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에 대한 폭행에만 벌칙이 가고 기물 파손이나 그런 거는 안 간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제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박재찬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장박재찬
 응급의료과장 박재찬입니다.
 폭행이나 협박 이런 등등에 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폭행을 제외한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형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다만 응급실에서 폭행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 행위는 가중처벌하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안을 드린 겁니다.
 의료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은 그러면 처벌…… 지금 벌칙조항 신설하는 것이 네 분의 안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일괄적으로 응급실 내에서의 모든 폭력행위에 대해서 전체 10년 이하로 강화하자고 하는 건데요. 그것보다는 특히 폭행에 관련된 데 국한해서 벌금을 삭제하고 10년의 징역형으로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폭행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징역과 벌금형이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의견을 한번 내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을 정해 놓고 논의하면 쉽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응급의료 방해행위의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감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 다 징역형으로 하게 되면 정말 경우에 따라서는 달리 처벌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때는 무슨 수로 이걸 처벌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형을 강화하는 쪽은 좋은데 벌금형을 다 없애 버리는 것은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런 점을 문제제기를 합니다.
 위원님, 그 똑같은 문제의식에서 검토를 한 거고요, 그걸 받아들인 건데요, 지금.
 우리 사회가 응급실 폭행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하지만 다른 처벌조항과 형평성을 맞추는 수준에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형과 벌금형은 법원에서 각각 사건의 사정을 잘 보면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벌금형을 줄 수 있는 여지조차 법에서 없애 버리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응급실 폭행의 상당수가 주취자인데 응급실에 있는 기구 하나 파손한 것을 무조건 실형을 살아야 하도록 판사의 재량권을 묶어 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법사위에서 2소위로 보내 가지고 장기간 표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뒷부분에서 의료종사자 상해 시 가중처벌을 하거나 주취상태 폭행을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처벌을 강하게 해서 처벌 수위가 낮은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도 그렇고 발언들도 그렇고 다 말씀 주신 것에 동감하는 거잖아요. 징역형으로만 하지 말고 징역형으로 할 것은 징역형으로 하고 벌금으로 할 것은 벌금으로 하자 이렇게 지금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징역형으로만 일괄적으로 다 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법안은 그렇게 제출되었지만 그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그렇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후에도 비슷한 부분이 계속 나오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의료인에 대한 폭행 이것은 분명하게, 응급 시에 이렇게 하는 부분은 분명히 징역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나머지, 예를 들면 시설에 대한 손상, 이 손상은 경미한 것부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다 징역형으로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폭행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확실하게 징역형으로 하고.
 그것을 방향으로 지금 정리를 해 오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윤종필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폭행에 대한 거지요. 지금 그렇게 결정하자는 거고 뒤에 줄줄이 나오지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사람에 대한 폭행에 대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넘어갑니다. 방향성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8페이지입니다.
 안 제60조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으로 상해나 사망에 이른 경우 가중처벌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은 응급환자의 생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유사 입법례를 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에서는 버스기사 폭행으로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가중처벌 규정을 두려면 형법상 처벌보다 강하게 처벌해야 규정에 의미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법정 형량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것도 앞에서 연결되는 건데요, 특히 유사 입법례로 버스기사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사례가 있듯이 그에 준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가중처벌하는 건 좋은데요, 폭행 중상해를 했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형평성이?
 그러니까 의료기관은 맞는데, 응급실에 가서 한 건 맞는데 이게 타 법령이나 입법례로 봐서 폭행 중상해를 입혔을 때 실질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렇게 때릴 수가 있겠느냐고요, 법을 만들어도.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바로잡아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또 뭐하고 걸려 있느냐 하면 의료인들의 과실하고도 걸려 있어요. 여러 형태를 보면 가해하는 사람이 정말로 잘못해서 가해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못 받았다고 판단을 해서 화가 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고 입증이 되면 그때는 의료인에 대한 어떤 제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행법에는 의료인에 대한 제재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어떤 이유에서 화가 났고 어떤 이유에서 원인 제공을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결과물이 나온 걸 가지고 그냥 중하게 처벌을 한다고요.
 그러면 가해한 사람이 진짜로 자기가 잘못…… 물론 결과물이니까 잘못했겠지만 어떤 원인 유발을 해서 한 경우도 10년 이상 중형 이렇게 처할 수가 있겠느냐…… 왜? 상대적으로 의료인에 대한 과실이나 아니면 의료인에 대한 제재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이게 사회적으로 용납이 되겠느냐 하는 게 제가 근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향성이라는 것은 응급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건 맞는데 전체적으로 의료인의 과실이나 아니면 소홀히 했거나 그렇게 해서 가해자에 대해서 어떤 동기를 유발했거나 할 수 있는 경우가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데 이것은 너무 한쪽만 묶어두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방향성이라는 거는 의료사고 또는 진료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과정을 좀 더 종합적으로 보고 논의를 해야지 이것은 한쪽만 너무 치우쳐 가지고 가는 게 아닌가……
 물론 제가 이 기본적인 방향은 동의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유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을 거라는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그걸 누가 판단하고 책임질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런 문제제기를, 아까 한 게 그런 측면의 문제제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 부분은 충분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문제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응급실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행위로 인해서 사망이나 상해를 입었을 때 그걸 가중처벌하자는 취지이고 그것에 대한 판단은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에서 판단해 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맹 위원님께서 국민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응급실의 상황은 어느 누구든 자기 스스로나 자기 환자가 조금 더 잘 대접받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응급상황에 처한 다른 환자들의 생명이 굉장한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어떤 이유를 따지기 전에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들의 상황은 굉장히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거라고 하고 그 외에 상세한 것은 우리가 따로 따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상해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서 지금도 상해인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고요. 중상해일 경우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고, 상해치사의 경우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가능합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희 위원님.
 저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나눠서 하자……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여러 명이 냈어요. 한 7, 8명쯤 냈잖아요. 그것을 사안사안마다 나눠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 취지는 동의를 하는데 방금 전에 맹성규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인에 따라서……
 일단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김광수․윤일규․김명연 의원안은 형량하한제를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는 아니었던 것을. 그러면 형량하한제라는 것은 5년 이상이든 또는 무기…… 이게 다 5년 이상이잖아요. 아닌가?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형량하한은 뒤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뒤예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지금 가중처벌만 언급하는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아까 10년 이상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인에 따라서, 이 법에서 가중처벌이든 아니면 형량하한제를 적용하든 간에 그 하한선을 해 주면, 원인에 따라서 사실은 법원에 가서는 이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논외라고 생각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지만 이 법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것을……
 제가 헷갈린다는 게 뭐냐면 정부안이 없고 그다음에 수정안이 없으니까 과연 뭐를 지금 놓고서 의견을 내야 되는지가 약간…… 너무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수석님, 제일 마지막에 준 폭행 상해, 폭행 중상해, 상해치사 이것을 수정안으로 주신 거예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형법에서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정도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가중처벌 어떻게 할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가중처벌의 정도를……
 잠깐만요.
 지금도 사실은 일반 폭력보다는 가중처벌이 되고 있지요. 현행 내용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가중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나온 안은. 그것을 우리가 채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논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논의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윤태호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윤태호
 아마 여기에서 말하는 가중처벌 부분은 형량하한제 부분하고 같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들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7년 이하의 유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가중처벌이기는 하지만 형량하한제를 두자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그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 형법보다 더 중하게 할 것인가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형법보다 더 중하게 할 것인가를 판단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예.
 그러면 구체적인 형의 집행이라든지 적용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그런 부분은 의료법에 따라 하는 거지요, 가중처벌 규정이 있으니까.
 실제로 지난 몇 년 동안 의사협회에서 나온 자료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처벌받았던 예를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0건 중에서 실형이 2명이고 평균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돼서 이것을 더 높여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의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해자의 보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제대로 잘 안 된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거든요. 의사들이 가서 제대로 진술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출석 자체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진술을 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형만 올려놓는다고 해서 될 문제인지라고 하는 것도 좀 따져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형법보다 높다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이 됐잖아요, 특수한 상황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논의할 것은 형법보다 높다 그것이 우선 합의를 이루어야 되고 높여야 된다 말아야 된다, 높인다면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좋겠다는 게 논의가 되어야지 그냥 ‘높이면 다 됩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높이게 되었을 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냐고요.
 그렇지, 그게 나와야지.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적용 문제가 어떤 의미인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잠깐만요, 죄송해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형법이 있다고 그래서 형법에 징역을 고정시킨 것은 아니거든요. 다 레인지가 있는 거예요. 레인지가 있는데, 지금 이것도 높이느냐 낮추느냐라는 것은 하한선이든 뭔가 가중처벌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방법론을 얘기해야지 그냥 높인다…… 그러면 현재 형법이 얼마인데, 어떤 레인지인데 하한선을 높일 것이냐 이것을 얘기해야 되는 건데, 지금 무슨 논의를 하는 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지금 벌금형을 두지 말자는 얘기지요, 이 법의 취지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들을 잘 모르겠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충분히……
 얘기해 보세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료법에서는 형법보다 폭행이 가중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에서는 폭행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중처벌이냐면 폭행해서 상해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폭행보다 가중처벌을 하고 중상해했을 경우에도 1년 이상 10년 이하라는 가중처벌을 하고 있고 상해치사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폭행을 하면 형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의료법에서 형법보다 기본적으로 폭행을 더 가중해서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형법보다 의료법에서 이 가중처벌 규정을, 더 가중해서 처벌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은 알겠는데 이 이상의 무슨 징벌규정 같은 것을 우리한테 줘야 판단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그러니까 김광수 의원, 윤일규 의원, 김명연 의원안 다 의미는 있는데요. 김명연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행 형법과 유사하기 때문에 김광수 의원이나 윤일규 의원안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 하면…… 여기서 윤일규 의원님하고 김광수 의원님 안은 벌금형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의 응급의료법에서도 어쨌든 형법보다 높아요. 그렇지만 징역형 또는 벌금형 5000만 원 이하가 있어요. 그런데 벌금형을 하지 말고 징역형으로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윤일규 의원님 안이거나 김광수 의원님 안입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서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벌금은 안 된다, 벌금으로 빠져나오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벌금도 거의 솜방망이로 그동안 400만 원, 300만 원밖에 안 했대요. 그래서 아예 그것을 없애자라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되는 거지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기존 형법보다는 응급의료법이 높기는 하지만 벌금형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벌금형을 없애자라고 하는 게 이분들이 낸 법안의 취지지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그 뜻이 아니고요. 형법상 상해의 경우에는 벌금이 없습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그 조문이 어디 있어요, 벌금형?
 벌금? 현재 응급의료법에 5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
 잠깐만요.
 설명하시지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형법상 가중처벌하는 경우에는 벌금이 지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의료법에서 가중처벌하는 것을 좀 형량을 높이자 그 취지입니다, 이 개정안이.
 그 취지인 줄 아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려면, 여기에 예시 규정을 줬잖아요. 폭행 상해라든지 폭행 중상해, 상해치사 이것보다 더 플러스된 레인지가, 예를 들어서 지금 김명연 의원안은 아니고 김광수 의원안이나 윤일규 의원안이라는 것을 주셨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설명을 그렇게 주셔야지.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그래서 제가 ‘가중처벌 규정을 두려면 형법상 처벌보다 강하게 처벌해야 규정에 의미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요? 김광수 의원안과 윤일규 의원안의 차이를 설명해 주세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김광수 의원안과 윤일규 의원안의 차이는 그냥 단순히 형량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어떤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남인순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에 이와 관련된 처벌의 결과들을, 법원의 판결 결과들을 보면 거의 다 벌금형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실효성이 없다, 실제로 응급실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조금 강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나온 거고, 그러니까 실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이렇게 좀 강화를 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이 강합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래서 가중처벌의 의미가 있으려면 윤일규 의원님 안같이, 지금 형법에서 상해치사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가중처벌의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폭행 3년, 사망 5년.
 제가 또 하나 질문 있는데요.
 일어날 수 있는 가정 중의 또 하나가, 뒤에 기동민 의원이 낸 것 중에 술 취한 상태에서 한 경우, 이것 지금 2항대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심신상실을 입증해 가지고…… 보통 보면 정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술 취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을 개연성이 높잖아요, 그 상황을 예측해 보면. 그러면 오히려 술 취해 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나중에 거꾸로 형을 더 감경받는 그런 경우는 없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벌금형을 다 빼 버리면…… 차라리 그냥 벌금형을 아주 대폭적으로 높여서, 벌금형을 무슨 이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방향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일정 부분의 룸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차라리 벌금형이 낮다고 그러면 벌금형을 대폭 높여서 못 나오게 한다든지 이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데, 무조건 징역형으로 하는 게 타당한 해법인지를 저는 조금……
 의견 주셨고요.
 김승희 위원님.
 김광수 의원안하고 윤일규 의원안은 60조 1항이 현행과 같아요, 지금. 현행이 뭐냐 하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예요. 그러니까 벌금을 과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김광수 의원하고 윤일규 의원안은. 2항에 대해서 지금 징역의 형량하한을 좀 더 높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김명연 의원안은 뭐냐, 벌금을 없앴어요. 그래서……
 제 말이 틀려요, 지금?
 지금 10쪽을 보시면 김광수 의원안하고 윤일규 의원안은 60조 1항이 ‘현행과 같음’이거든요. 윤일규 의원안은 좀 다른데, 어쨌든 현행과 같다는 것은 뭐냐면, 현행을 보시면 ‘벌금에 처한다’가 들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밑의 각호에 따라서 벌금에 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김명연 의원안은 벌금 없어지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벌금을 삭제한 것은 김명연 의원안처럼 보여요, 제 느낌에.
 그리고 지금 형법에는 폭행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이고 폭행 중상해는 얼마고 얼마고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이게 더 심각한 부분이니까 가중처벌을 더 높여야 된다, 높여야 된다는 그 원칙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큼 높여야 되느냐…… 여기에 보니까 형량하한제라는 거지요, 레인지가 아니라.
 하한제라는 것은 적어도 그 밑으로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세 분이 형량하한제를 준용했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분의 안을 보면 다 가중처벌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논의할 이유가…… 지금 동의만 하면 되는 거고.
 다만 그러면 얼마만큼 가중처벌을 할 것이냐에 대해 정부나 아니면 여기 행정실에서 그 라인을 줘야지 그것을 가지고 지금 토론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제 말은.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위원님, 저희들 의견은 김광수 의원안에 찬성합니다.
 이게 보세요. 2항 보시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수석님, 김광수 의원안에 찬성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시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야. 상해라는 게 뭐야? 한 대 얻어맞고 전치 1주 해도 상해고 진짜 폭행해서 죽거나 불치의 병……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화가 나서 한 대 얻어맞았어, 그러면 그때부터 상해잖아요. 한 대 얻어맞았어, 전치 1주 나오고 2주 나왔어요. 그때도 상해야. 그러면 그때 상해한 경우에 응급실에서 한 대 때렸다고 유기징역해야 돼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저희는 이 안을 받아들인다면, 그런 전제고요.
 그게 아니지.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비교를 하고……
 잠깐만요.
 지금 1항과 2항 여기에 대한 설명들도 약간 헷갈리게 되어 있고, 그래서 오후에 다시 한번 토론할 텐데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사람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한 번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른 입법례에서, 예를 들어 벌금 하한선을 정해 놓은 입법례가 있는지까지 같이 찾아서 합리적인 대안점들을 좀 내 봐 주세요. 그렇지 않고 그냥 상해에 이르게 하면 유기징역 1년 이상, 상해치사면 5년 이상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국민적 공분과 분노는 알겠는데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땅 두드리기에는 아직은 근거가 좀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고민해서 오후에 한 번 더 토론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실 때, 제가 조문을 보니까 10페이지의 60조 1항 ‘12조를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이잖아요.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는 지금 다 그 안에 있는 의료인에 대한, 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사망 또는 뭐 이런 것으로 보고 있는 건데 이게 여기에 맞는 조항이에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 부분은, 1항은 조금 전에 저희가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폭행 행위에 한정해서 하자고 해서 가중처벌을 하는 거고요.
 이것 아니잖아, 그러면.
 1항, 2항이 분리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조문표는 그렇게 있어서……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것은 참고로 들어간 겁니다. 그 1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를 했고 폭행 행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자고 하는 게 아까 김승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사망․상해에 이르는 경우에 조금 더 가중처벌하자고 해서 수석전문위원은 형법보다 뭔가 가중처벌이 있어야 하니 김광수 의원안을 말씀하셨고 저희들은 형법보다 조금 더 가중처벌이 되려면 윤일규 의원안이 되어야 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조문표 이렇게 놓으니까 헷갈리지요. 지금 이 표를 놓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죄송합니다. 자료를……
 오후에 다시 논의할 때 이해하기에 도움이 됐으면 해서 제가 의견을 내는 건데, 현행 60조 2항이 뭐냐 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 2항, 그것에 따른 개정안이에요.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벌금을 없앤다, 그것은 컨센서스가 된 것 같고요. 그러면 3년 이하인데 김광수 의원안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그리고 5년 이상의 징역이잖아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관련 조문은 김명연 의원안의 1항입니다.
 지금 2항이? 여기 11쪽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가 행정실하고 다시 정리해서 오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행을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형법의 같은 상황일 때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각각의 의원님들의 개정안을 명확하게 해야지 판단을 하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위원회가 워낙 일이 많아서 전문위원실이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도 일의 순서가 있으니까 금방 김승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수석전문위원께서 판단하신 수정안도 명확하게 ‘이런 근거 속에서 내놨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서 오후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지금 12페이지를 해야 되는데 12페이지와 15페이지가 관련이 있어서 15페이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예.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5페이지, 제60조․제64조입니다.
 개정안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자의 응급의료 방해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형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이명수 의원안은 ‘제12조의 죄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지 아니한다.’이고 김명연 의원안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12조를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입니다.
 개정안의 취지에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밑에 법무부 의견을 읽어 보겠습니다. 심신미약 감경사유의 일률적 배제는 책임주의 원칙 위배 등의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기존 입법례 등을 고려해서 형 감경사유를 임의적 요건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컨대 ‘형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형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들도 입법취지에 공감합니다. 특히 최근에 심신미약이나 혹은 술 취한 이런 상태의 감경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많은 분노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법무부에서도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아니한다’와 ‘아니할 수 있다’는 상당히 크고 다른 유사 입법례, 성폭력범죄 처벌법이랄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아니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시니까 좀 더 명확해지네요.
 말씀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유사한 내용인데요, 주취상태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응급실 폭행의 상당수가 주취상태에서 발생하고 있어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취행위에 대한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행위자의 주취상태 여부가 범행 경위나 방식, 범죄전력 등 다른 요소와 비교할 때 가중처벌의 요건으로 규정할 중요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입법례가 없고 사회적으로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취감경 폐지를 통해서 개정안의 취지를 일부 달성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지금 법무부에서도 같은 입장입니다. 앞의 논의에서 ‘감경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사법부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중처벌하는 그런 것은 아직 입법례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전에 검토했던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소신이 없는 건가요?
 저도 가중으로 냈어요. 그러니까 감경을 없애고 가중은 입법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 뜻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다음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9페이지, 제31조의2, 제12조입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에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김승희 의원안은 청원경찰의 배치를 의무화하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고, 유민봉 의원안은 청원경찰 배치를 하되 그 비용을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전한 응급실 환경 구축을 위해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경비업무는 청원경찰뿐만 아니라 민간 경비업체 등에 의해서도 수행될 수 있으므로 보안인력의 유형을 청원경찰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의료기관 청원경찰 운영비를 국가가 부담 또는 지원하는 경우 상당한 재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청원경찰법에서는 청원경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가 아닌 각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응급실에서 폭행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을 규명해서 그 원인을 해소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청원경찰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원경찰을 두기보다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의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보안인력 항목을 신설해서 이 역할을 하도록 하고 그와 관련된 소요비용은 응급수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의합니다.
 의견 있습니다.
 예, 의견부터 먼저 말씀 주세요.
 이 부분은 제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내용과 동일한데요. 응급의료기관에 한정하기보다는 의료기관 내 안전관리인력의 필요성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폭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장기간 대기, 불친절, 안내 부족이 주요한 원인이라면 그 원인을 제공한 의료기관이 해결하려는 자체적인 노력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명의 의사가 필요한데 병원이 1명의 의사만 고용하고 있다면 구조적인 문제점인 거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정부가 재정 지원해서 청원경찰 두는 게 맞는지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안내인력이나 의사가 더 필요한 지역도 있을 것이고 또 주취자가 많이 오는 곳이면 주취자를 압도할 수 있는 안전관리인력을 더 배치하는, 병원 경영상의 문제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경영상 문제는 놔두고 무조건 국가가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식으로 논의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2017년 연세의료원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의료이익이 3000억 원이 됐고요. 전국 42곳의 상급종합병원 중에는 수백억 단위의 의료이익을 내는 의료기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의 배치는 몇 군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재정부담 부분은 의료기관의 수익과 종합해서 고려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안전관리는 응급실뿐만 아니라 병원 안전관리까지 같이 포함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청원경찰을 두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을 두는 것은 저는 정말 동의하고요. 이것을 응급의료에 한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의료법에 한해서 제정해야 맞을 것인지는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승희 위원님.
 이것은 제가 낸 법안이라…… 지금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저도 다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23쪽 조문자료를 봐 주시면,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에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집어넣는 것으로 대체하겠다라는 의견으로 들었거든요, 방금.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응급의료법에 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이 상징적으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부에서 의견을 주고 난 다음에 고민을 해 보니까 이것을 ‘배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라는 의무조항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임의조항으로라도 바꿔서…… 지금도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지만 실제 그 비용을 의료기관이 부담하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안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렇게 경찰이 없게 되고, 이러니까 폭행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유민봉 의원님 안을 방금 봤는데 그 정도는 좀 받아들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도 이게 응급의료법에 들어가 있어야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에 집어넣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상으로라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도 임의적으로 배치할 수 있고, 다만 경비를 의료기관이 부담하다 보니까 배치를 안 하게 되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해서든지, 아니면 유민봉 의원안 한번 봐 주시고 그쪽으로 하면 응급의료법에 들어가 있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부에서 한번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청원경찰법은 우리 소관법도 아니잖아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청원경찰은 어떻게 보면 보안인력의 역할을 하는 한 종류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청원경찰법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고, 사업주가 필요에 따라서 청원경찰을 고용하고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응급의료법에 넣어야 할지는 저희들이 조금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응급의료에 관한 규칙에 그런 보안인력을 필수기준으로 넣게 되면 자연스럽게 청원경찰이든 아니면 보안인력이든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은행이나 일반 민간기관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기관에서 청원경찰을 배치할 때는 요구하는 데서 비용을 부담할 수 있지만 국민의 생명을 다루고 있고, 사실 의료기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윤을 내는 그런 기관은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응급실 폭행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의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생명하고도 연결되는 이런 특수상황을 고려할 때 이것은 임의조항만이라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에 넣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윤태호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윤태호
 그래서 법적 실효성과 관련되어서, 저희가 응급의료기관은 모두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태조사를 하는 평가표에 시행규칙을 통해서 넣고 그것에 대한 보안인력 부분들을 의료기관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 아마 큰 병원들은 자체적으로 다 부담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지역응급의료기관처럼 소규모, 영세한 규모의 병원들에서는 그 부분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응급의료수가에 보전해 줘서…… 큰 병원은 응급의료인력뿐만 아니라 보안인력을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차원으로 하고 인력이 없는 곳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수가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게 되면 그 비용이 결국 평가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자연스럽게 보안인력을 채용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확정될 때까지는 계류하는 것으로 해 주세요.
 저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게 확정이 될 때까지는 이것을 계속 심사……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폐기하지 않고 그냥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24쪽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대상시설에 경로당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경로당의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경로당별로 이용자 수나 시설 여건이 상이한 점, 재정적 지원이 없으면 설치 및 유지보수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초래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가 교육대상을 확대한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의무설치기관으로 했을 때는 구입에 따른 부담 그리고 설치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 예산지원 이런 등이 같이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교육대상을 확대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다만 그것을 의무화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 복지부는 이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를 먼저 판단해 주셔야지, 애매하게 지금 ‘돈이 들어서 못 한다’ 그렇게 하시면…… 이게 경로당별로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것 먼저 판단을 해 주셔야지, 돈 문제는 나중에 얘기를 하시고.
 필요한데 돈이 부족해서, 아니면 운영인력이 부족해서 순차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데……
 경로당별로 꼭 설치를 안 해도 응급의료센터에 연락을 해서 한 시간 내에 다 처치할 수 있다든지 이런 내용을 먼저 설명해 주셔야지.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맞습니다. 지역에 응급의료기관도 있고, 아시다시피 전국에 경로당이 6만 5000개가 넘는데 여기에 전부 다 설치를 하도록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문제가 생깁니다. 또 미설치 시 의무위반 과태료도 있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 규모가 있고 많이 이용하시는 그런 기관부터 보급사업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그다음에 추이를 봐서 의무화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설치 의무화는 안 하면…… 교육은 지금 수용하셨잖아요, 교육하는 부분은. 경로당의 회장님들이 교육을 받으셔야 되나…… 어쨌든 회장, 총무님이나 이런 분들이 교육을 받으실 것 같은데 그 시설이 설치되지 않는데 교육은 또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교육을 하라는 얘기인가요?
박재찬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장박재찬
 응급의료과장 박재찬입니다.
 지금 교육은 현재 각 시도와 협력해서 매년 67만 명 정도 저희들이 대상자 교육을 하고 있고요. 주로 신청자나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고, 경로당 지원사업도 경로당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지자체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사업을 할 때 경로당이라든지 필요한 지역에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질의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교육대상은 ‘경로당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 이렇게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 충격기도 없는데 교육을 왜 시키냐는 그 말씀이거든. 그러면 충격기를 보급한 데만 순차적으로 교육도 같이 따라가겠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물어보시는 건데, 충격기도 없는데 교육을 해서 뭐해? 그렇잖아요, 충격기를 줄 게 아닌데 경로당 운영하는 사람한테 교육을 시킨들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고. 내년에 내가 충격기를 받는다고 그러면 올해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런 계획도 없이……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지금 현재도 경로당에 할 수 있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교육이 필요하고요. 또 저희가 보급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교육도 같이 병행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태호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윤태호
 응급처치 교육은 자동심장충격기 훈련하는 경우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좀 더 광의의 응급처치 교육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로당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별도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심장자동충격기를 사용하는 부분인데 심장자동충격기가 경로당에 배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육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효과는 분명히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시려면 경로당에 어쨌든 이것을 설치해 나가겠다라는 정책 방향을 하면서 ‘교육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고요. 일반적인 응급의료와 관련한 교육은 경로당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국가가 그러면 이후에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맞는 거지 이 법에다가 집어넣을 거면 최소한도 그러면…… 여기 의원님이 내신 취지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교육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무적으로 못 하면 앞으로 하겠다라는 방향을 가지면서 교육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요, 법안을 정리를 해 주시려면.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급지원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규모가 있는 경로당부터 확대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복지부가 이와 관련해서 기재부 눈치 보고 예산 타령을 하는 것은 좀 답답해 보이네요. 복지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거고, 특히 노인인구 급증하면서 뇌심혈관 질환의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이런 것들도 현실이고,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 이렇게 해 놓고 예산 타령 해 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저는 전체 경로당에 의무화하자 이런 법안을 냈지만 이게 좀 무리라고 하면 단계적으로 어떻게 설치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복지부 안들을 갖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다 그냥 응급의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것들, 응급의료가 아니고 그냥 전체적인 교육 속에 포함시켜 버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닌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아닙니다. 분명히 응급의료에 관련된 교육을 말씀드렸고 심장자동충격기는 상당히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응급처치할 수 있는 것들도 같이 교육하면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재찬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장박재찬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정지가 왔을 때 통상은 첫 번째 시행하는 게 심폐소생술입니다. 그다음에 기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자동심장충격기인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국민들 대상 교육을 할 때는 심폐소생술 교육과 심장충격기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로당에 심장충격기도 없는데 무슨 교육이 필요하겠느냐라고 하시지만 사실 심폐소생술 교육은 필요합니다. 기계가 없어도 심정지 환자가 생겼을 때는 바로 조치를 해서 구급대원이 오기 전까지 충분히 시간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회기에는 처리하지 않더라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두 건은 계속 심사하기로 했고요. 한 건은, 가중처벌 문제는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오후에 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들 관심이 대단히 높고 현안으로 들어와 있는 사안이어서 정리할 수 있도록 당국하고 수석실에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회하려고 하고요.
 공지사항 말씀드릴 게 2시부터 2시 20분까지가 민방위훈련이라서 엘리베이터가 2시에 딱 멈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2시 전에 오셔서 걸어오시는 일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2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2페이지입니다.
 안 42조의2입니다.
 개정안은 인체유래물은행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잔여검체를 기증받는 경우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서면동의를 생략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혈액검체 등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체외진단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서면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잔여검체들이 의료폐기물의 일종으로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검체 채취자의 의사결정의 침해 소지와 잔여검체 활용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소위 경과를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남용 방지를 위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 보건복지부 수정안을 살펴보면 서면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서면동의를 면제하여도 대상자에게 위험이 극히 미미한 경우로 한정해서 인체유래물은행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사전에 거친 경우 서면동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지부안의 경우도 남용 문제가 완화될 수는 있으나 완전 해소되지 않고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도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잔여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때 기증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가 수정안의 요건을 명확하게 해서 ‘동의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동의를 거부할 만한 사유가 있고 동의를 면제해도 대상자에 미치는 위험이 적은 경우’ 이렇게 한정했고……
 방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의료기관이 기증자로부터 동의받는 걸 다시 하게 된다면 원위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동의받기가 어려운 상항에서 폐기되는 인체유래물을, 잔여검체를 활용하자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기증자로부터 동의를 다시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부 수정안을 가지고 같이 논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의견이 엇갈리네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토론해 주십시오.
 의견 있습니다.
 잔여검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때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은 검체 채취자 의사에 부합하지 않게 잔여검체의 활용이 남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위원님 의견처럼 처음부터 의료기관이 인체유래물을 채취할 때 동의받은 검체물에 한하여 기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면동의 면제 사유 중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동의를 면제해도 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이 극히 낮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검체 채취자의 마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심의자료 10쪽에도 있습니다만 인간대상연구의 동의 절차도 지금 복지부에서 마련한 수정안과 같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체유래 관련된 규정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남인순 위원님.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논의하다가 수정안을 만들어 오라고 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복지부 수정안에서 각호 1․2를 달아서 제한을 하게 되면, 그러면 수정안이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부 수정안.
 김승희 위원님.
 지난번에 논의할 때 아마 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잔여검체를 공여자한테 동의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쓰는 것은 굉장히 전 세계적인 추세로도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가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첫 번째 복지부 수정안의 1호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2호에 ‘동의를 면제해도 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이 극히 낮은 경우’, 위험이 낮은 경우가 이 논의의 쟁점은 아니거든요.
 내가 공여하고자 하는, 예를 들면 내 정자를 병원에서 채취를 했어요. 잔여 정자가 위험 때문이 아니라 나의 동의 없이 어디로 사용된다,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막혀져 있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잔여검체를 폐기시키는 것이 빈번하니까 규제를 풀자 이런 취지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저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두 번째, 위험이 극히 낮은 경우는 본래 목적하고 안 맞는 것 같고, 만일의 경우에 이게 동의 없이 사용된다 하더라도 사후동의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의견이 또 엇갈려서 똑같은 논쟁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실 말씀 있어요?
이수연보건복지부생명윤리정책과장이수연
 예,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잔여검체에 대한 게 들어오는 조항이고요. 현재 생명윤리법상 인체유래물 연구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간대상연구 할 때. 그 조항도 같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연구대상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나 연구대상자의 동의 거부를 추정할 만한 사유가 없고 동의를 면제하여도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이 극히 낮은 경우는 연구할 때도 저희가 동의 면제 규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해당 기관의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잔여검체도 사실은 이 규정으로 연구자한테는 줄 수가 있는데, 은행으로 들어오는 거는 은행 규정이 꼭 동의서가 있는 것만 은행으로 들어오도록 지금 현재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잔여검체가 연구자한테 가는 것도 괜찮지만 연구자보다도 이렇게 은행으로 들어와서…… 은행으로 들어오면 은행 규정을 다 적용을 받거든요, 익명화되어야 되고 폐기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체유래물은행이 의료기관한테 잔여검체를 제공받을 때 1호나 2호 모두 해당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또는’이 아니라 1호와 2호의 규정이 다 맞는 경우에 한해서는 동의 면제돼서 심의 받아서 은행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은행으로 들어온 것은…… 연구자들이 사실은 모든 의료기관 다 가서 컨택을 하기가 힘들어요, 개별 연구자들은. 그런데 은행으로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은행에서 컨택을 하면 은행에서 제공할 때 익명화해 가지고 다 주거든요. 익명화 규정도 다 적용되고 폐기․관리 규정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개인 연구자한테 가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은행에서 관리를 하면서 연구자들한테 제공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규정을 보다 좀 명확하게 하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연구용으로는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잔여검체를 IRB나 이런 쪽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연구용으로 쓸 수 있잖아요?
이수연보건복지부생명윤리정책과장이수연
 예.
 그러면 그거는 이미 벌써, 생명윤리법에서 어느 조항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수연보건복지부생명윤리정책과장이수연
 16조……
 어쨌든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이게 연구용으로는 잔여검체를 가지고 쓸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됐지, 은행이라는 것은 지금 얘기한 국가가 운영하는 은행도 있고 또 민간이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은행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소위 풀어주면서 내 검체가 어디에 가서 어떻게 쓰고 있는 거를, 내 동의 없이 쓰여지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동의서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자기가 맨 처음에……
이수연보건복지부생명윤리정책과장이수연
 이분들은 진료를 하러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동의서 받기가…… 만약에 연구의 목적이 딱 있다 그러면 그것은 동의서 100% 받으셔야 돼요.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원하는 샘플 이상으로 채취를 한단 말이지요.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은 다 동의서에 들어 있어요. 병원에 입원할 때는 인폼드 컨센트 폼(informed consent form) 거기에, 동의서에 ‘나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내 검체는 학술용으로 사용해도 동의한다’ 이런 게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병원에 검진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내가 뽑아야 되는 피가 예를 들면 2㎜만 필요한데 이거를 5㎜, 10㎜ 뽑는 것을 나는 허용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거는 지금은 오버로 뽑지 않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못 쓰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그대로 놔둬야지 왜 푸냐는 것이지요, 제 말은.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왜냐하면 이게 안 하면 그냥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굉장히 소중한 자원인데……
 그러니까 쓸 만큼만 뽑아서 쓰면 되는 거지 왜 더 많이 뽑아 가지고 그거를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되는 걸 우려하느냐는 거예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꼭 그렇게 많이 뽑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 남는 것을 익명화해서 연구에 쓸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호를 모두 적용해서 엄격하게…… 그런 가능성을 열어 두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의 전제가 제일 필수고요. 그렇지 않고 1․2호로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연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의견을 좁혀서 같이 내 주셨으면 좋을 텐데 여전히 팽팽하고 또 반대의견들이 있어서 이건 계속 심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수연보건복지부생명윤리정책과장이수연
 죄송하지만, 이거에 관해서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에 인체유래물전문위원회가 있으세요. 거기에서 몇 번 회의를 거쳐서 이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합의된 안으로 저희가 가져왔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의료기관에서 진단하거나 검사하거나 이럴 때 많이 뽑으시지 않고 보통은 검사가 잘못될 것을 대비해서, 다시 검사를 해야 되니까 키프(keep) 해 두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최소한 우리가 여기에서 진전을 보려면 지난번에 논의되었던 과정들을 위원님들께 불식시키거나, 그리고 또 수석실의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이 좀 일치되어야 그다음 과정들을 나갈 수가 있는데 일치되지도 않았고 위원님들도 견해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심사를 계속 진행하는 게 어려울 거라고 봐요. 나중에 조금 더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규제를 통해서 뭔가 못 하게 하려고 막는 게 아니라 어떤 합리적인 이유를 저한테 대서 내가 설득이 되면 이거를 규제 완화하는 게 더 맞다고 느끼는데 지금 이 조항에서는 제가 설득이 안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내 혈액을 뽑은 거 가지고 DNA 확보를 위한 유전자은행으로 들어가면 그게 연구용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나에 대한 정보가 어느 순간 남의 손에 의해서 갈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잠금장치가 있어야지만 풀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수연보건복지부생명윤리정책과장이수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다음 44조에 밖으로 나갈 때는 인체유래물은행은 분명히 익명화해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을 받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오는 개인정보는 밖으로 안 나가는, 잔여검체에 대한 것은 밖으로 안 나가는 규정이 이번에 같이 들어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상당한 정도의 통제장치를 갖춘 것 같기는 한데요, 사전에 조금 더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가생명윤리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이걸 좀 심도 있게 논의했는데요. 그 논의된 내용을 김승희 위원님께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희 위원님도 그렇고 수석실도 그렇고 같이 좀 더 소통해서 혹시 오해가 있다면, 이해가 덜 된 부분들이 있다면 따로 처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그게 해소가 되면 다시 올려 주세요.
 

21.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시17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5항까지 5건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쪽입니다.
 안 제23조제3항, 개정안은 건강검진 등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것은 정부입법으로 제출된 겁니다. 민원 처리절차를 좀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4페이지입니다.
 안 제7조제5항, 개정안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두 계획 간 연계를 의무화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조치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수립 주기가 다른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이고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5년인데 이런 점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동의합니다. 수립 주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차기에 수립할 때 그걸 좀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건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지자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난번에 보건소에서의 진료행위를 좀 지양하라는 그 취지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거는 보건소의 기능에 관련된 사항이고요. 이건 지역 내에서 보건의료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여러 가지 계획을 연계해서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의 논의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보건소하고 관련해서 공중보건의사회 그쪽에서도 문제제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돌아보면 다 의료기관이고, 내가 그때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옆에 종합병원이 있고 의료기관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보건소에서 진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은 지금 많이 지양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를 비롯해서 이렇게…… 경기도의 예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때 상임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고 해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하면서 보건소 기능을 좀 더 강화시켜 가지고 하는 게 과연 그 취지에 맞는 겁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것 아닙니다. 이건 지역 내에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종합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지역의 사회보장계획도 같이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서로 연동해서 하자고 하는 취지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보건소의 진료기능 부분은 별도로 보건소의 기능 부분에서 논의를 하셔야 할 것 같고, 저희들이 광역시나 이런 데 보건소에는 공보의 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진료기능을 축소해 나가고 건강증진으로 좀 더 업무 범위를 확대하도록 그렇게 한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8페이지입니다.
 안 제16조제1항, 개정안은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보건교육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보건교육사는 개인․집단․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전문자격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적인 보건교육을 통한 건강생활실천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령에 규정된 전문인력 배치기준의 개정을 통한 입법목적 달성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현행 법률은 전문인력 배치기준을 행정입법에 구체화하도록 위임돼 있습니다. 특히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 모두에게도 보건교육사를 배치해야 하는데 필요성 정도와 소요 예산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 부분은 지금 현재도 법률에 그런 전문인력의 배치기준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렬을 새롭게 법률에 명시하기보다는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그런 인력배치기준을 다시 점검하고 규정을 새롭게 넣는 게 맞겠다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세요?
 지금 지역보건의료기관이라는 말은 보건소 아닙니까?
권준욱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권준욱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좀 전에 저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보건소에다가 이렇게 더 강화시켜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강화는 아니고요. 보건교육사라든지 이런 새로운 직종을 법률에다가 명시적으로 보건소에 넣자고 하는 건데요. 그것보다는 현재 시행규칙에 있는 인력배치기준의 필요성을 감안을 해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검토를 하자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모법에 들어가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견을 준 겁니다, 복지부에서.
 저는 복지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여기 개정안에 의사, 간호사, 보건교육사 이랬는데 지금 거의 보건지소, 보건소 이런 거지요, 해당 기관이? 그런데 이걸 법적으로 꼭 집어 가지고 법률에 규정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시행령에 반영하세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3페이지입니다.
 안 제16조제1항입니다.
 개정안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전담하는 공무원 제도를 신설하고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간호사 등 전문인력을 각 가정에 파견해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수행 전담인력이 모두 계약직으로 사업의 전문적․안정적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담공무원제도 신설 여부인데요.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고용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상시․지속적인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특정 업무만 전담하는 공무원을 이미 도입한 바 있습니다. 다만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신분 전환 관련,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정원 확대에 따른 인력관리 부담을 제기하고 있고 기재부는 국고지원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만 국고지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전담공무원 명칭을 통일할 필요가 있는데요. 김광수 의원안은 방문보건의료 전담공무원, 남인순 의원안은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윤종필 의원안은 전담공무원인데요. 제11조 5호 사의 업무가 방문보건의료사업이므로 김광수 의원안처럼 방문보건의료 전담공무원이 적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전담공무원 자격요건 통일 문제인데요. 보건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탄력적인 전문인력 배치 필요성을 감안할 때 구체적인 면허․자격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배치기준도 행정입법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규정을 받아들인다면 김광수 의원안과 남인순 의원안, 윤종필 의원안 중에서, 각각 다르게 돼 있는데요. ‘전문인력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렇게 규정해야 할 것 같고, 배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전담공무원 배치․근무 장소인데요. 김광수 의원안은 지역보건의료기관, 남인순 의원안은 방문건강관리센터, 윤종필 의원안은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법률상 보건의료사업이 보건소 업무로 규정돼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무장소를 보건소 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의료기관으로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전담공무원 배치 형식입니다.
 이 규정은 간단히 설명하면 각각의 안이 ‘지정할 수 있다’, ‘둔다’, ‘둘 수 있다’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할 경우에는 기존 보건소 공무원을 전담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둔다’나 ‘둘 수 있다’ 중에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행 계약직인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을 공무원 정원대로 편입하려는 것이라면 전담인력의 증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앞에 13쪽부터 의견 드리겠습니다.
 전담공무원제도 신설 여부는 동의합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복지 전담공무원 이렇게 해서 전담공무원을 두었듯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는 전담공무원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수석님의 검토의견은 명칭을 ‘방문보건의료 전담공무원’ 이렇게 하자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보시면 제5호에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예방․관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남인순 의원안같이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14쪽의 전담공무원의 자격요건 통일은 검토의견과 같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면허소지자’ 이렇게 하는 게 좋겠고요.
 전담공무원의 배치․근무 장소에 별도로 센터를 설치하기보다는 김광수 의원안 그다음에 윤종필 의원안같이 ‘지역보건의료기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담공무원의 배치 형식은, 이 전담공무원은 지자체 공무원으로서 지자체장이 배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둔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도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토론해 주십시오.
 지금 방문건강관리사업 중에서 계약직 전담인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례가, 문제점이 발생되는 점이 있나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지금 계약직이다 보니까 우수한 인력이 계속 근무하지 못하고 이직하고……
 안착되지 못한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현장에서?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한다든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전환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 사정에 따라서 그게 여의치 못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하는 사업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업은 없는데 여타 다른 데도 이렇게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는 것은 마땅하다고 보지만 그런 모든 사업의 관련자를 이렇게 전담 이런 걸로 해서 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 우리의 재원이나 이런 게 가능한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래서 저희가 ‘둘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건 지자체의 사정․형편에 맞게 해서……
 왜냐하면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이런 데는 지자체 관할에서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꼭 집어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들의 가용 예산안 속에서 일원화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가능성만 열어 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정부 일자리정책 실패를 이런 걸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시겠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건 아닙니다. 이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 가 보면 주로 간호사들이 주축인데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신분이 불안정해 가지고 그걸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자체가 여건이 허용되는 부분부터, 이를 테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되고 그런 데부터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어쨌든 전국적으로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어떤 다른 태생이에요? 어떤 명칭을 두는, 이것까지는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 담당하는 인력들이 좀 더 안정된 신분하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을 해 주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관님, 얼마 전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하고 건강보험공단 그다음에 재활 이쪽 해서 커뮤니티케어 때문에 일본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어찌 보면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일단의 현장에서 하는 분들이, 방문간호사업은 지금 전멸이 되어 버렸어요, 거의. 0.3%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지난번에도 거기 가서 커뮤니티케어 이거를 볼 때 우리나라의 방문간호사업은 이제 전멸이 됐고 전국에서 0.3%밖에 시행되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보충하는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을 때 보건소의 기능은 앞으로 굉장히 더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예산안이 지방자치에서 형성되고 입안되고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 중앙부처에서 내려가는 부분이 그렇게 세게 어떤 동력으로 작용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가 구상하는, 내년에 8개소를 시범실시를 한다고 하는 차제라고 본다면 이런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방문간호 아니면…… 지금 왕진도 한다 그러잖아요, 의사들? 방문하면서 왕진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으시잖아요, 일부 그쪽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여타 모든 가용재원을 이용해서 이 제도를 안착시키고 성공시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그렇지요, 앞으로 정부가 향후 지향할 커뮤니티 케어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영역 속에 들어 있는 방문요양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번에 했습니다, 심평원에서 따라갔던 거기의 플래너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대한약사회나 또 아니면 간호사를 조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이런 분들의 역할도 굉장히 저는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대안이 있으신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 부분은 지난번에 건강보험법도 논의해 주셔서 본회의에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방문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수가를 매기고 그 수가 매길 때는 당연히 의사와 약사 또 의료인력 간의 여러 가지 모델을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그게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현재 보건소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뒷받침을 해 주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것 서포트하고 좀 확산시키자는 거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건 그것대로 하면서 이건 같이 좀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기회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틀의 영역을 있는 집단마저도 다 털지 마시고 함께 가야지, 어쨌든 지역을 서포트하고 이런 분야가 굉장히 중요할 거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알겠습니다.
 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주셔 가지고요.
 이 부분은 2년 전에 방문간호 부분이 지역단위로 조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무기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면서 그 당시에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방문간호로 진료를 받던 독거노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었는데요.
 그래서 뭔가 전담공무원이 필요한데, 저도 윤종필 의원님 안처럼 여기에 간호조무사나 약사나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정하는 면허소지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센터는 안 둬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둘 수 있다’라고 하면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하셨는데 그런 내용을 넣어서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동의하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면허소지자는 누구누구예요? 확인을 좀 해 주세요.
권준욱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권준욱
 지금 현재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고 있는 인력 자체는 간호사, 영양사, 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윤종필 의원님 안처럼, 지금 동의를 하셨으니까…… 여기에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면허소지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걸로 한다면?
권준욱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권준욱
 예.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 부분은 향후에 저희들이 약사라든지 간호조무사라든지 의견을 들어서 더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안 들어갑니까?
 면허소지자……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이거는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 법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의논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타당하고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지요. 저는 나중에 이게 막 문제가 되고 이런 것보다 차라리 여기서 시작할 때 의논하고 여기 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으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김광수 위원님.
 저도 16조 1항 부분인데 이걸 처음에 하면서 빠뜨린 부분들이 있다 어렵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법률 개정을 할 때 처음부터 비슷한 업무를 하는 작업치료사나 간호조무사나 약사나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포함시키는 것들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법안은 이렇게 냈지만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영양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또는 약사 등의 면허를 가진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여기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저는 질문이 있는데……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한의사 이런 건 안 되나요?
 들어가 있지요.
 들어가는 거예요?
 면허소지자는 다 집어넣어.
 의사, 한의사 들어가고 치과의사도 다 들어가지요.
 윤종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취지가 뭡니까, 이걸 하게 된 제일 취지가? 결국은 우리가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건강증진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이걸 상시․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독거노인 문제라든지 방문간호하는 데 수많은…… 지금 몇 년 됐지요, 그걸 한 지가? 거의 제가 알기로는…… 그런 식으로 맞춤형으로 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발단이, 간호사들이 이걸 주로 하게 됐단 말입니다, 계약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무기계약직으로도 좀 전환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상실감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10년 이상을 해도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하고 등등…… 또 새로운 그런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건강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인력이 안정돼야 이 사람을 꾸준하게 케어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계약직이다 보니 자꾸 나가고 나가고 이런 게 또 연계가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 최초의 취지가 어쨌든 제대로 된 전담공무원을 두겠다고 이걸 냈는데 이렇게 되면 면허를 가진 사람이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지요. 그래서 전담공무원 자격요건에 면허를 소지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하고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지, 이것을 법에다가 세부적으로 뭐뭐뭐뭐 이렇게 정하는 것보다 면허소지자로 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에 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입니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정신은 확인했으니까……
 차관님, 차관님께서……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왜냐하면 우리가 다 열어 놓고요 실제로 들어와서 일할 분들은 같이 협업해서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고요.
 윤종필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하셨는데 이게 2007년부터 시작하면서 지금 90%를 간호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영양사, 운동전문처방사, 치위생사 이런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라든지 다른 면허소지자로 해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숙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부에서도 한 번 더 이 방문건강관리사업…… 이것도 보건소의 순기능 있잖아요, 순기능 안에서 하세요. 현재 의료기관이 가까이 있는 이런 데서 잘하고 있는데 보건소가, 지자체가 선심성으로 자꾸 끼어드는 게 있어요. 그것을 제외하고 정말 의료기관의 손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이것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진짜 소외된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모든 보건소나 이런 데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힘써 주십시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심의자료 16쪽에 보시면, 방문건강관리사업 개요의 서비스 내용을 보시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 위주로 건강관리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진료나 치료 위주가 아니라 건강관리를 조금 더 관리를 해서 건강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
 취약계층에 한해서, 그렇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렇게 지금 현재…… 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기준을 보고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 있습니다.
 좋은 말씀들 다 많이 하셨는데요. 어차피 이것은 건강관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보건소의 순기능 안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건소는 전국적으로 아주 다양합니다. 대도시하고 중소도시하고 농어촌하고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전담공무원을 너무 제한적으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폭을 좀 넓혀서 지방자치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채용하기가 더 수월하고 꼭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가능하면 지금 현재 고생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고생을 하고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으로 했으면 그런 인력들이 그대로 올라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그게 마땅치 않은, 새로 채용할 때는 폭을 넓혀서 적절한 사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위원회안으로 해서 20쪽의 이 조문을 고쳐서 통과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조문은 저희들한테 위임해 주면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다 확인했으니까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그리고 두 가지, 복지부 의견에 좀 문제가 있는 사항이 있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전담공무원의 명칭 통일 문제는 법률 체계상 문제가 있습니다, 복지부 의견은. 좌측에 보면 11조 5호 사목이 보건의료사업입니다, 방문보건의료사업이고요. 복지부가 얘기한 11조 5호는 보면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감염병 관리, 모성 및 영유아 건강유지․증진, 여성․노인 등 취약계층 건강유지․증진 그리고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을 다 포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체계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문보건의료 전담공무원으로 하는 게 체계상 맞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3페이지인데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13쪽의 명칭 가지고 논의하자고 하는 겁니다.
 남인순 의원안이 맞다는 거잖아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김광수 의원안이 맞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아마 자구상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개념은 굉장히 달라요. 보건의료 전담공무원하고 건강관리 전담공무원하고 제가 볼 때는 개념이 굉장히 다르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자구상에서는 김광수 의원안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하고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방문건강관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료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그것은 큐어(cure)의 개념으로 들어가고, 케어(care)를 얘기해야 되는데 큐어(cure)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건강관리 개념이에요.
 그리고 다음 것은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다음 것은 전담공무원의 자격요건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20페이지에 보면 16조 1항에 전문인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건소에. 이런 사람들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게 포괄위임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 동의합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동의합니다.
 아까 방문보건의료로 할 건지 방문건강관리로 할 건지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로 하게 되면 진료까지……
 지금까지 논의해 왔던 과정에 비추어보면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포괄위임 이런 부분도 아까 정신을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구 수정할 때 거기 정신에 맞춰서 정리하면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까 전부 다 명시했으니까 그 명시한 범주 내에서 정리를 해서 가져오시라고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예.
 그러니까 제목이 방문건강관리냐 방문보건의료냐잖아요.
 방문건강관리라고 금방 정리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더 들어가야지.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그렇다면 안 중에서 11조 1항 5호 사목 인용 규정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차관한테 질문드릴게요.
 아까 문호를 좀 넓게 열어서 방문건강관리를 하시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김광수 의원님 안으로, 제목은 ‘방문건강관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시행령으로 해서 더 문을 열겠다는 거예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력들을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포괄위임이 되지 않으면서, 이 인력도 담으면서 복지부령으로 정하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복지부령으로 나중에 추후 되는 그 인력을 넣겠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알겠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님, 또 뭘 정리를 해야 된다고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지금 법 11조 1항 5호를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사실은 여기 없는 사항인데 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서 5호가 뭐냐 하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이것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복지부에서는. 그러나 그 업무 범위가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보건교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모성 및 영유아 건강유지․증진,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사’―이게 이 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건데요―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원래 취지는 마지막 사목,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을 하겠다고 법문에는 규정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앞의 명칭은 이런 모든 것을 포괄하는 명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 가서도 이 문제는 체계상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칭을 뭘로 해야 돼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그러니까 방문보건의료사업이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지금 남인순 의원안에 보면 구체적으로 사목을 지명해 가지고 법안을 내신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을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수석전문위원님 제시대로 한다면, 13쪽의 11조 5호 ‘사’에 보면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그랬는데 이것을 ‘행하는 건강관리사업’ 이렇게 바꿔 주시면 이 문제는 깨끗하게 클리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꼭 이렇게 그것까지 조항을 바꿔 가면서 ‘보건의료’를 ‘건강관리’로 바꿀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권준욱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권준욱
 현재 건강증진법에 보면 건강관리의 정의 자체가 ‘개인이나 집단이 건강을 유지한다’ 이렇게 돼서 보건의료보다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다양한 직역의 참여를 위해서는 건강관리가 더 합당하고 지금 사업도 계속 건강관리로 해 왔습니다.
 수석님께서 계속 얘기하는 5호의 사목 있잖아요. 그것에 근거해서만 전담공무원을 두자고 한 취지가 아니었어요. 이것도 포함하지만 지역보건법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포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사목에만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꼭 그렇게 맞춰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법의 전체적인 취지에 맞춰서 하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저도 보건의료라고 하는 것을 딱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양사 이 부분들은 방문건강관리 부분에 포괄되는 것이지 보건의료에 포괄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
 걸리는 게 있다면 금방 같이 법안 낸 의원님들께서 통일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20쪽에 윤종필 의원님 안을 보면 제16조에 ‘제11조제1항제5호사목’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예, 그렇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이…… 수석전문위원하고 저희가 포괄위임이 안 되도록 명확하게 하고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문구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용어를 빼요. ‘하기 위하여’가 아니라, 지금 남인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면허를 가진 사람을 어쩌고저쩌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앞의 조문을 뺀다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건강관리가 아니라 보건의료 쪽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짚은 거예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복지부 의견을 꼭 받아들인다면, 13쪽을 보면 지역보건법 11조에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합니다.
 20쪽의 현행하고 윤종필 의원님 안 중에서 윤종필 의원님 안으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현행 보면 ‘면허․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윤종필 의원님 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면허를 가진 사람을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행이 더 넓은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여기에 운동치료사도 있고 이게 더 많이 있어서 지금이 더 넓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왜 이렇게 축소해 가?
 그렇다면 이것을 윤종필 의원안으로 안 하고 현행으로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지금이 훨씬 더 포괄적이고 방문간호 투입되고 있는 인력도 훨씬 다양한 것 같아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문인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해서 좀 더 한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복지부령으로 그중에 구체적으로 인력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목의 업무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앞에 현행을 놔두고 후단을 신설할 때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면허를 가진 사람을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앞부분의 보건의료사업인가 그것하고의 충돌도 없지 않느냐, 이 조문만 빠지면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조문 정리를 좀 해 보세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조문 정리는 수석전문위원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게, 쟁점이 되는 게 전담공무원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남인순 의원안으로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자격요건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면허소지자로 하자, 그리고 전담공무원 배치․근무 장소는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하자, 그리고 전담공무원 배치 형식은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이렇게 좀 범위를 넓히자,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것으로 해 가지고 이 조문을 만들어 가지고 하시면 되지, 더 이상 여기서 왈가왈부하다 보면…… 중점적인 것은 그것이니까……
 차관님, 이것 대한약사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의견 냈잖아요. 다 포함시킨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간호조무사는 면허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면허라는 것을 열기 위해서 앞의 조문을 포괄적으로 놔둬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후단이 신설이 되고 방문만 한정을 하면 이게……
 뒤에 후단을 빼 버리면 안 돼?
 아니, 이분들을 제한할 필요는 없지요.
 이 법안이 들어가면 제한이 된다고. 안 넣는 게 낫다는 거지.
 그러니까 후단 신설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게 낫고, 만약에 넣으려면 ‘이 경우는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하지 말고 금방 말씀 주셨던 것처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십시오. 그게 지금까지의 토론의 취지에 맞는 것 같아요.
 대한약사회나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들어온 이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약사 및 간호조무사도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자격요건에 같이 넣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도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저희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신설해서 사회복지에 관련된 전담 전문인력으로 해서 그 일을 하게 했듯이 방문건강관리사업도 전담공무원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이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보건소에는 전문인력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전담공무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방문건강관리사업만 전담공무원으로 볼 것인지는 좀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만 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방문건강관리는 여러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영양사도 가서 건강관리 차원에서 여러 가지 영양지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직역이 될지에 대해서는 이후에 각각 해당 지자체에서 조례로…… 예산이 풍부한 데는 여러 사람을 둘 수도 있지요. 영양사도 둘 수 있고 작업치료사도 둘 수 있고 다 둘 수 있는 겁니다, 방문건강관리 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은 열어 두자는 거잖아요, 지금 토론의 취지는.
 지금까지 쭉 논의했는데, 이것을 의결하지 않을 테니까 토론의 취지에 준하게 자구․체계를 정비해서 주세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 안에 정리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세요.
 

2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290)상정된 안건

2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15)상정된 안건

(14시58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6항부터 28항까지 3건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자살위험에 취약한 자살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잠깐만요.
 이것 끝나고 오전에 몇 가지 미루었던 검토사안들 있지요? 그것 진행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계속해 주십시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자살유가족은 일반인보다 우울증 7배, 자살위험은 8.3배 이상 높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두 개정안은 다음 사항에 대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명칭입니다. 자살유가족과 자살자 가족이라는 명칭의 경우에 현행 법률은 자살자 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자살자 가족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명칭에 관한 것입니다. 자살예방 및 자살유가족 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명칭에 대한 찬반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살유가족 지원도 자살예방 차원에서 이루어지므로 자살예방센터로 규정해도 무방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자살예방센터의 임무입니다. 자살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정신적․의료적․경제적 지원과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으로 구분하는 입장과 자살자 가족 지원․관리로 통합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책적 판단사항이므로 논의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송석준 의원안의 경우 지원안내, 지원원칙, 지원홍보 규정은 정책적 판단 사항이나 규정을 수용한다면 자구 수정이 필요하고 지원홍보 규정은 제18조 자살예방홍보 규정에 추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지원안내, 지원원칙 규정은 지원에 관한 일반 규정인 20조로 조문 위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자살자 가족’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자살예방센터가 있기 때문에 자살유가족지원센터로 할 경우에, 실제로 이것은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살예방센터로 명칭을 해도 무방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임무 확대라든지 조문 위치 변경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토론해 주시지요.
 법령상으로 자살자 가족이 맞을 수는 있는데 자살자 가족이 자신들을 자살유가족이라고 불러요. 부릅니다. 그리고 자살자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명확성은 있으나 그분들도 자신들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률용어뿐만 아니라 실제로 본인들이 쓰는 부분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자살자 가족으로 하시겠다는 의견이신 거지요, 검토의견이?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러면, 송석준 의원님은 자살유가족, 기동민 의원은 자살자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을 다 섞어. 자살자 유가족 어때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지금 현재 법률에도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가족하고 가족하고는 무슨 차이가 나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뭐 유가족은……
 대동소이하지 않아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법에서는 자살자뿐만 아니고 자살위험자 가족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자살자 가족으로……
 위험군까지?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예.
 미수에 그친 사람들……
 자살자 가족이 더 포괄적이지요?
 자살자 가족이 포괄적이네, 미수를 생각한다면.
 자살자 가족, 좋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드릴게요.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자살자 가족의 지원 업무를 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지원 업무가 없잖아요. 설문조사해서 경찰이나 이런 데서 갖고 오는 것을 하는 거지. 하는 게 뭐 있어요,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권준욱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권준욱
 현재는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심리부검하는 것하고 유가족 지원 프로그램 만드는 것…… 사실 활동은 현재 좀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차라리 개정안대로 자살예방센터를 좀 확대 개편을 해서 심리부검센터에서 하지 못하는 기능을 가져다가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그것을 복지부가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권준욱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권준욱
 지금 명칭상 자살유가족지원센터라는 명칭이 빠진다 하더라도 자살예방사업 자체에 사업이 다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쪽 왼편에 보시면 사실은 자살유가족지원센터라는 명칭이 없어도 실질적인 사업은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지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복지부는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하는 기능과 자살예방센터가 됐든 자살예방 및 자살유가족지원센터가 됐든 거기서 하는 기능을 명확히 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문도 수정하는 게 맞지, 지금 차관께서는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정리가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건복지부가.
 제 생각 같아서는 송석준 의원님 안이나 기동민 의원님 안 자체가 자살예방 및 자살유가족지원센터 또는 자살예방 및 자살자가족지원센터가 됐든지 간에 명칭을 명확히 해서 자살자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다, 다만 중앙심리부검센터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능을 일부 이관하든 아니면 이 기능을 명확하게 하든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의견 주세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좋으신 의견입니다.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대개 심리부검이 이루어질 때는 자살이 이루어지고 그 가족에 대해서 심리부검을 하고 그에 따르는 필요한 유가족 지원서비스를 하고, 연동되어 있는데요. 그게 자살예방센터와 같이 했을 때 기능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자살예방 및 자살자가족지원센터로 하게 되면 예방과 심리부검까지 같이 이루어지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러면 실제 심리부검센터에 대한 위탁 근거가 지금 별도로 있는데요,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문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니, 문안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요.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심리부검을 하게 되면 지역에 있는 자살예방센터에 이 업무를 줍니까?
권준욱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권준욱
 예, 실제로 줍니다.
 그러면 지금 중앙심리부검센터는 하는 게 없어요? 어떤 일을 하나요?
권준욱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권준욱
 중앙심리부검센터는 실질적으로 주 업무는 심리부검에 해당되고요. 심리부검을 하다 보면 당연히 자살자 가족들……
 그러니까 자살예방센터에서 자살자 가족이 와서 설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설문을 가지고 분석해서 심리부검을 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여기 센터에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나요?
장영진보건복지부자살예방정책과장장영진
 지금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심리부검을 할 때는 자살유가족이 발생했을 때 유가족을 연계하면 심리부검센터에서 직접 심리부검을 하고요. 지역에 있는 자살예방센터에서는 해당 유가족에 대해서 심리치료․상담 이런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연관이 되어 있고,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유가족 지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역 자살예방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활동은 지역 자살예방센터에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중앙심리부검센터는 심리부검의 프로토콜을 만든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이러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지역에 있는 자살예방센터에 다 같이 업무로 준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차관님 말씀을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맞습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중앙심리부검센터가 그 역할이 강화되어서 필요한 일들을 하게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자살예방센터나 지역에 있는 곳에서는 마땅하게 할 수 있게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지,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중앙심리부검센터는 심리부검에 초점을 맞추고 그 부검 결과를 실제로 시행하는 것은 지자체에 있는 자살예방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한편에서는 자살예방과 그다음에 유가족에 대한 심리부검이 한 센터로 있었을 때는 예방의 또 다른 자살자 가족 지원이기 때문에 조금 기능상의 혼선이나 심리적으로 거부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님.
 저는 자살자 가족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가족의 범위가 민법에 의해서만 적용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사실 복지부 산하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 있잖아요. 생활하고 있는 시설들 그다음에 그룹홈이라든지 아니면 위탁아동이라든지, 사실 여러 범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안에서도 생길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한다면 ‘가족 외의’ 또 ‘가족 등’ 정도를 붙여 놔서, 복지부가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에 넣어서 이것을 어쨌든 포괄해 줄 수 있는 여지는 좀 해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렇게 저희들이 좀…… ‘등’을 포함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위 법령에서, 시행령이나 이런 데 담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자살자 유가족이 됐든 이분들은 바깥으로 안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바깥으로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데, 예를 들어서 중앙부검센터에서만 어떤 원인 같은 것 그런 것을 찾아서, 억지로 해서 찾아낸들 그것을 또 지역에 있는 자살예방센터나 지원센터로 보내서 하기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번 참에 어차피 1년에 10만 명 정도 발생한다고 추정이 되는 자살유가족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있어야 되고, 어차피 자살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필요성을 인정을 받는다면 보건복지부가 일단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결위에서도 18억 넣어 달라 그러니까 계속 빼겠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넣고 있는데 계속 빼겠다는 거거든, 추가로.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조금 이따가 정리를 다시 해야 되겠지만 자살유가족, 그러니까 지금 체계에 뭐가 문제가 있고 어느 점을 보완해야 사회적으로 필요성이 부각되어 있는 자살유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겠다라는 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체계도 유지하고 또 새로운 것을 좀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생각대로 안 가거나 아니면 또 엉뚱한 대로 가거나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실지……
 그리고 지역에 제가 가서 토론회를 해 보니까 이제는 이분들도…… 이분들 잘못이 아니잖아요, 사실 따져 보면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분들도 바깥으로 나오시게 해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고위험군은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맹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살자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 굉장히 동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합쳐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심리부검센터를 만들 때도 굉장히 여러 가지의 논의와 고민 끝에 만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평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자살예방센터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자살자 가족들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그런 데이터라든지 뭘 갖고 와야지 이것을 합치든지 쪼개든지 하지요. 여기서 그냥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한 이 자살예방센터의 선생님들은 상당히 상담도 열심히 하시고 애를 쓰시는데 그러면 심리부검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그냥 센터에서 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인지 그런 검토가 먼저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체계적인 지원에 굉장히 동의하고요. 여기서 이것을 없애거나 만들거나 이런 것은 저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가 중앙심리부검센터를 여기 자살예방센터하고 통합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중앙심리부검센터는 그대로 현재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자살유가족 지원업무를 예방센터에서 하는 것은 서로의 전문성을 살려서 통합적으로 하는 게 맞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할은 좀 다른 것 같으니까 다른 역할에 맞게 그것도 평가해 보시고 지금 자살예방센터에 대한 평가와 보강 이런 부분들까지 연구하셔서 다음번에 한 번 더 토론하겠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예산심의가 들어가고 있다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기재부에서, 오늘 자료를 제출해 줘야 될 게…… 보건복지부 계획은 예산을 확보하고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내년도에는 광역하고 기초 자치단체 2개 내지 몇 개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에 관한 시범사업을 운영해 보기로 한 건데 지금 보건복지부는 예산도 그렇고 그다음에 법도 그냥 논의하시는 대로 그렇고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장관님께서 내년에 시범사업을 해 보시겠다고 하는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습니까, 이 법이 통과가 안 돼도?
 법을 통과시켜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진행해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여기서 결정할 수 없는 문제니까 시범사업 문제는 시범사업 문제대로 따로 고민을 해 주시고, 이 법이 좀 더 문제의식에 입각한 완결적인 법이 될 수 있도록 조사․연구도 하고 역할 분담도 해 주시고, 그리고 자살자 가족이 맞는 건지 아니면 자살유가족이 맞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평판들도 조회를 해서 다음번에 좀 더 완벽하게 토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오늘은 이 토론은 이런 정도로 접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9페이지입니다.
 안 20조의2, 개정안은 생명지킴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법률에 생명지킴이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자살위험을 낮출 수 있으므로 이 개정안은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중앙자살예방센터가 개발한 한국형 표준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인 ‘보고듣고말하기’ 교육을 실시하여 생명지킴이를 양성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다만 생명지킴이에 대한 물품 및 경비 지원 규정 도입 시 지원 대상을 둘러싼 혼란을 막기 위하여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컨대 ‘교육을 받은 생명지킴이’라든가 이런 방식입니다.
 또는 제23조에서 민간단체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생명지킴이 지원 조항을 가지 조문으로 신설하기보다는 해당 조항으로 이동하는 것이 법률 체계상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생명지킴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원 부분도 민간단체 등의 지원 조항으로 해서 이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견을 주십시오.
 의견 없어요.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넘어가도 되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10쪽, 11쪽에 보시면 기동민 의원안과 방금 수석전문위원과 저희가 말씀드린 수정의견을 대비표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살예방사업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해당되는 유사한 조항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쟁점 없다고 보여집니다.
 김승희 위원께서 고민하시는 동안 넘어가겠습니다.
 자살예방 홍보……
 아니, 이것을 전문위원이 얘기하면 ‘의견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렇지, 설명을 좀 해 주셔야지.
 설명을 하고……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예.
 그렇지요.
 13쪽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3쪽,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입니다.
 개정안은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자살예방에 관한 공익광고를 송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자살 관련 보도 등을 송출할 경우 공익광고 또는 자살예방상담번호를 의무적으로 송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 제18조제5항의 내용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찬반 의견이 있는데 읽어 보겠습니다.
 지상파 3 방송사업자가 자살 관련 방송을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자살예방 홍보영상이나 자살예방상담번호를 송출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에 대해 유사 입법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조항으로 방송사업자에게 특정 내용을 송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방송의 파급력이 큰 지상파방송의 자살 관련 보도는 자살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보도 이후 자살예방을 위한 영상을 송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방송사업자에게 부담이 적은 자살예방상담번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방통위의 수용불가 입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이것까지 침해할 생각은 없고, 다만 자살예방 홍보영상을 공익광고의 범주에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여러 논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서로 토론을 해서 정하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자살예방을 위해서 방송 홍보를 통해서, 직후 유사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연예인 누가 사망했다 이러면 계속 모방 사례가 많고 해서 여기에 어텐션 플리즈(attention please)를 하는 것을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참 이것도 유의성이 있다라는 생각은 드나,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방송이라는 것을 편성에 너무 제약을 둔다든가 꼭 어떤 것을 명목화하여 강제성을 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의 의견은, 여기 보면 지상파방송사업자에 자살예방에 관한 공익광고를 송출할 의무를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와 유사한 입법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 개정안은 자살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통과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심각하게 저해할 부분이 아니라 공익광고라고 하는 부분에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 전체를 컨트롤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내용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권고하는 거잖아요, 내용 자체가.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지금 15페이지 보면 5항이 문제입니다, 다른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5항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3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자살과 관련한 보도 또는 방송을 송출할 경우 그 보도 또는 방송에 연이어 제2항에 따른 공익광고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살예방상담번호 안내를 송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5항을 좀 정비하고, 사실 공익광고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1년에 해야 될 계획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 안에다가 이 내용을 넣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5항 같은 경우가 바로 이어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이 만약 편성권에 제약을 준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조금 조정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방송 문제 관련해서 심각하게 한번 토론한 적이 있었고 방송사․언론 편성권의 자유 이런 부분을 존중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이런 결정들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사안도 5항 같은 경우는 무슨 특별한 다른 걸 저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5항을 좀 부드럽게, 권유한다라든지 이런 정도로 바꿔 놓으면 이것은 방송편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립성을 침해하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여서 복지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정리해 주십시오.
 이것 ‘하여야 한다’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강제성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야 한다’가 아니면 의미가 없어.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연이어’가 부담스러운 거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수없이 많이 자살예방과 관련된 캠페인을 잘 진행할 것을 얘기하고 거기에 언론, 특히 방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크다, 그렇게 많은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조치들이 나오지 않아서 보건복지 상임위 차원에서는 이렇게 강제규정이 아닌 권유하는 차원의 다양한 결정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황들을 환기시켜 내는 데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들이 들어서 ‘송출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을 권유 조항으로 바꿔서 채택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동의합니다.
 안 지키면 아무……
 그렇더라도……
 상징적인 의미가, 지난번에 보도기준 때도 ‘준수하여야 한다’로 한 게 아니라 ‘준수할 수 있다’ 이렇게 넣었거든요.
 송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니, 너무 그렇게 하면 필연코 방송에 대한 이런 것들이 나와서……
 자구는 알아서 하세요.
 문제의식이 잘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 버리면.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송출할 수 있다’는 어떻습니까?
 아니, ‘할 수 있다’라기보다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라고 하면…… 최소한의 그런 게 필요하지요.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해 주세요.
 차관님, 아셨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6쪽입니다.
 개정안은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며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현행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살유발정보가 뭔지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 보겠습니다.
 자살유발정보란 자살을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적극적으로 돕는 데 활용되는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나.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다.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
 라.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마. 그 밖에 자살을 조장하는 정보
 개정안의 경우에는 ‘누구든지 신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유통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정보에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등은 포함되지 않아 해당 게시물 삭제 등의 처분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방송사업자․신문발행자가 본연의 활동을 하더라도 자살유발정보 유통으로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매체의 범위를 정보통신망으로 제한하되, 언론매체의 자살보도는 자살보도 권고기준의 실효성을 강화해서 자율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최근에 자살보도 권고기준 및 이행확보방안을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자살보도 권고기준 수립 근거 규정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 시행 시 자살유발정보 유통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이 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밑의 안 제2조의2제4호마목 ‘그 밖에 자살을 조장하는 정보’는 수정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정 방법은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행정규칙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살위해물건 지정 심의기관을 국무총리 산하 자살예방정책위원회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한편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를 신설하여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억제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것은 그간에 이를 테면 자살동반자 모집이라든지 또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라든지 또 유도하는 여러 가지 정보통신망 그런 것들, 자살위해물건을 판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법에 근거를 마련해서 자살을 유발하는 것을 억제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입법취지에 동의하고,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17쪽에 있는 ‘그 밖에 자살을 조장하는 정보’ 이것은 조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시행령으로든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그런 정보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견들 주십시오.
 전문위원이 검토한 조문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얘기하신 내용을. 복지부가 다 수용한다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의견을? 전문위원이 내신 의견을 수용한다는 거지요, 복지부가?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은 안 만드셨나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저희들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으로 봐서 저희들이 수정안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수정안을 한번 만들어 주세요.
 제가 할 얘기가 있는데, 나중에 한번 수정안 만들어 가지고 보완을 하는데 제가 1호도 다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때 같이 가져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께서 낸 의견을 보건복지부에서 다 받았으니까 그 수정안을 만들어서 다음에 한 번 더 토론하겠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알겠습니다.
 21쪽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2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9조의2, 제19조의3입니다.
 개정안은 경찰․해양경찰 및 소방관이 신속하게 자살위험자의 위치를 파악하여 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살위험자의 위치정보 등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내용입니다.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좀 검토할 사항이 있는데요,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아주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개정안은 자살위험의 긴급성이 있는 경우 경찰 및 긴급구조기관이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자살위험자의 성명,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과 위치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을 원용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신비밀보호법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위치정보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긴급성․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사법적 절차를 통해 제공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긴급성의 원칙은 적용하고 있으나 보충성의 원칙이나 사법적 절차에 관해서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의견에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수정안을 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위치정보법을 원용해서 개정안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도 역시나 위치정보 제공 요청의 핵심 요건인 가족, 관계인의 요청 또는 동의 규정을 전혀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하려면 긴급성․보충성의 원칙 그리고 사법적 절차나 가족, 관계인의 요청 또는 동의를 전제로 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 부분은 자살동반자를 모집했다거나 아니면 이런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위치정보를 확보하자고 하는 게 그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명확성을 조금 높이면서 이 위치정보가 다른 법에서 예외적으로 조금 더 인정이 돼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련해서 수정의견을 냈는데 같이 논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수정의견을 만들어 가지고 앞의 거까지 논의를 하시든지……
 만들어 주세요.
 수정의견을 만들어 오시기는 하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로 위헌 논의가 있고 심의 중이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 지인이나 가족들한테 그런 게 알려질 경우에도 구조가 안 되거든요. 위치정보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줄 만한 사람이 얘기를 해도 안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먼저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간에 수정안 만들어 오실 때 여러 가지 고려해서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헌 논의가 있기 때문에.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런데 애초에 법안이 제출되면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수정안도 내서 같이 병합해서 심사해 주는 게 기본 아니에요?
 제가 하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보시면 이 법이 의원님들이 개정안을 내셨고 그 개정안에 대해 검토를 주셨는데 몇 가지 사항은 좀 더 보완해서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은 다른 무엇보다도, 뒤에 있는 정보제공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자살유가족에 대한 지원체계를 아까 명확하게 정리를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제안드리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끌면 지금 예산심의하고 물려 있어요. 그래서 예결위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반반인데 지금 다른 건 다 제쳐 두고 그걸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의견 주신 것처럼 보완할 것 보완을 하고 어차피 한 번 더 논의를 해야 되니까 1번 자살유가족에 대한 지원체계도 그 참에 같이 정리를 하셔서 이것은 회기 끝나기 전에 마지막 날이라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논의를 해 주시면 다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정리되는 대로 내일 할 수도 있고요 다음 주 초에 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정리되는 대로 상황 봐 가면서 올릴게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이것은 복지부와 저희 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요, 복지부는 직권으로 조사하는 거고 저희들은 직권이 아니라 가족, 관계인의 요청 또는 동의를 전제로 요청을 해야 된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결정해 주시면 바로 조문은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양분되는 부분에서 양쪽이 다 어떤 부분은 일리가 있다고 하는데…… 아니, 자살을 지금 막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그 상황 속에서 동의를 받고 이러는 부분들이…… 먼저 사람부터 구해야 되는데 정보 동의, 개인정보법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이건 너무 행정편의적인 발상 아닌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수석전문위원님은 법사위에서 오래 계셨고 그러니까, 이 법률이 지금 헌법소원에 걸려 있고 그러니까 그런 법률적인 검토를 하셔야 한다는 것 같고, 저희 행정부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속하게 접근해서 일단 구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서 접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좀 논의를 하시는데 나는 정부 측 의견이 맞는 것 같은데? 사람 구하고 봐야지.
 물론 부처 입장에서나 아니면 실무적으로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판단을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러이러한 걸림돌과 위험성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고 그 검토하에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 좋은데 그냥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으니 선택하십시오.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안입니다’, 저는 이렇게 접근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러저러한 의견이 있지만 부처는 부처대로 그리고 사무처는 사무처대로 명확한 자기의 의견들을 내야 돼요. 그래야 다음 진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실무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어려운 부분은 어려운 부분들대로 말씀을 해 주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이나 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성이 옳은가에 대한 실무적 판단들을 반드시 주고 그것에 기초해서 토론이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정리하실 때요, 어쨌든 27페이지 그 조문 보면 자살 의사나 계획을 표현한 사람은 제가 봐도 주변의 동의를 얻어서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예들을 우리가 많이 듣는데.
 두 번째, 모집한 경우는 분명한 불법행위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사실 바로 직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 오실 때 그런 거를 더 참고해서 구분해서 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유형에 따라서 다 직권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동의를 전제로 할 것이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불법인 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명백히 불법인 건 직권으로 할 수가 있는 거지요. 모집하는 경우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그렇더라도, 헌재에서는 범죄자에 대해서도 혐의만 있는 것 가지고, 지금 현재 영장이 아니라 판사의 결재로만 하는 것도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자, 그런 논리라면 이것은 일이 다 진행된 다음에만 수습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런 법 논리라면. 그렇지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아니, 그 가족이 신고할 것 아닙니까? 가족이 신고하거나 아니면 경찰이 먼저 인지해서 가족한테 연락을 해서 ‘지금 위험하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치추적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동의만 해 주면 가능한 사실이지요. 이게 사후에 하는 게 아니지요.
 첫 번째는 그게 가능하고요. 첫 번째는 그런 의사를 표현하거나 계획을 표현하거나, 보통 가족들한테 알리거나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가족의 동의나 아니면 주변 지인의 동의나 이런 걸 하면 되는데, 두 번째 모집하는 경우는 불법행위로 됐잖아요. 이 부분은 명백하게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조금 나눠서 해요.
 경찰이 인지했는데도 안 돼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지금 통비법에서는 영장이 아니라 판사 결재로만 한 것도 위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헌법소원을 내야 되겠구먼.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 일단 우리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다음에 한 번 더 논의할게요. 이것은 이번 회기 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시43분)


 오전에 보류된 계속 심사하려고 했던 사항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고요. 다음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차례대로 준비해 주십시오.
 준비됐나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예.
 약사법 2페이지 1항, 그다음에 12페이지 3항, 25페이지 5항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2페이지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에 관한 것인데요. 아까 문제가 됐던 게 약국개설자였습니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과징금 제도에 관한 걸 말씀드리면 과징금이라는 건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매출액이 기준이 아닌 이윤을 회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 부분은 이를테면 영업이익률 중심으로 해서 아침에 1억 원 중심으로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91년도에 5000만 원이었거든요. 또 실제로 저희들이 이 구간을 나중에 설계를 할 때 그런 영세 소규모 약국에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원을 한도로 하고 그에 맞춰서 규모에 따른 영업이익률을 같이 적용을 하면 합리적인 시행령으로 과징금 등급이 매겨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오전에 김순례 위원님 의견을 전혜숙 위원님이 일정 부분 대리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요, 위원님 말씀 듣고 판단하려고 오후로 넘긴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차관님, 조금 아까 저를 설득하실 때 과징금의 상한이 91년도에 책정이 된 이후에 한 번도 변동이 없었다……
 의약분업이 언제 시작됐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2000년.
 2000년도지요.
 자, 시장에 변화가 왔습니다. 제가 2016년 국회에 들어오기 전까지 저는 그 영업 일선에 있었고 단체장으로서 800명 저희 회원의 과징금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현장에서 본 사람입니다. 제가 다른 직역 간에서의 어떤 형평성에서 어긋나게, 제가 출신이 어디기 때문에 어디를 편을 들고자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자, 91년도에 영업 매출의 이윤이 좋았습니다. 왜? 거기에는 전문약, 일반약이 구분이 안 돼 있었지요. 너무 잘 아시지요? 36년 계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의약품의 매출 규모 중 80% 이상이 전문약입니다, 전문약.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가 주는 수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고 내가 거기에 따른 이윤을 책정할 수 없는 소재의 약입니다. 일반약만 이제 영업 이윤이 좀 들어가지요.
 그런데 일반약도 요즘…… 잘 아시다시피 과거 의약분업 전에는 모든 약국이 1층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거리를 두고 바로 환자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될 수 있었고, 현재 처방전에 급급하면서 처방전만 보는 2층 약국 이상의 약국이 엄청난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이런 부분에서 상한액이 91년도에 5000만 원이었는데 지금까지 이러냐? 이해됩니다, 충분히. 객관적인 수치로 볼 때는 이것이 변별력에서…… 다른 데는 상당히 상위로 올리고 있는데 왜 약사법 과징금만 이렇게 과거의 역사 속에 들어 있느냐 그 부분도 제가 인지를 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법이 발의돼서 바뀌기 전에 지금 최고 얼마지요, 1일?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57만 원입니다.
 57만 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사람들이 과징금을 내는 것은 내가 영업정지를 먹은 며칠을 대체하는 상환이거든요. 대치금이잖아요. 내가 문을 안 닫고 과징금 57만 원에 상환되는 것을 열흘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3일이 됐든 이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아까 복지부에서 주신 여러 가지 자료에도…… 제가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저한테 주셨어요. 상위의, 아주 엄청나게 고액이 되는 데는 여섯 군데, 그렇지요? 아까 주셨어요, 국장님께서. 6건, 그다음에 1개월 초과 2개월 미만은 21건, 15일 초과 1개월 이하는 171건. 한 470건 정도는 상위권이 되고 그 외에는 사실 자잘한 거지만, 문제는 2만 몇천 개의 약국 중에서 470여 개를 제외한 1만 구천몇백 개는 이 해당 상위 밑으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91년도에 책정된 5000만 원은 문제가 있다…… 왜? 우리가 이 법안심의를 얼마나 많이 다뤘습니까? 특히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님께서 지난 본회의장에서도 막 1억 올라가고 10억 올라가고 해서, 이제 세상이 조금 바뀌면서 영업외이익이 극대화됐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91년도 영업현황보다 지금 현재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매출액 대비 100분의 3이라는 것이 수정되고 정부에서 1억 상한으로 하자 이런 말씀 저한테 주셨는데 그것도 참 일리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만 하루 상한액 57만 원에도 벌벌 떠는, 심장 약해서 간이 떨어질 정도의 열악한 환경이 존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행정을 하고 정부부처에서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소리를 담아서 하고자 하는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냥 막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럼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아직도 법안심사소위가 좀 남아 있고, 또 단체의 의견도 경청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주신 것 충분히 많이 제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런 정도면 그 폭 속에서 470여 군데의 상위권 외에 1만 구천몇백 군데에 해당되는, 어찌 보면 깎을 수도 있지만 현재 상한액 57만 원에도 겁먹고 떠는 회원들을 거느린 단체 입장에서의 숙고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는 간청을 드리는데요. 이걸 마구잡이로 반대하겠다는, 이 법안소위에 임하는 국회의원의 목소리가 아니고 경청을 좀 해 주십사…… 우리가 다음 주에도 이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단체 의견도 좀 포함해서 이걸 좀 하시면 제가 그때 충분히 숙의를 같이 하는, 공조하는 쪽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좀 연기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있으세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5000만 원 한도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위의, 소위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은 약국에 대한 벌칙규정으로서 과징금이 지금은 형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현실화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출이 많은, 영업이익이 높은 그런 데 대한 것을 적용하려고 하는 거지, 아까 말씀하신 다수의 영세한 그런 사업장까지 적용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단체하고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주신 안을 제가 검토해 보고 상당히 일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해당 기관이 이런 부분에 컴플레인을 하니까 좀 들어 보시고 우리가 법안심사하는 기간 내에 이것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정춘숙 위원님.
 과징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까 설명하셨지만 실제로 약국에 문제가 있어서 영업정지를 대신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효과를 거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동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서 앞에 여러 가지 법안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사법에 따라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처음에 이 부분을 제기한 것은 굉장히 역진적으로, 돈을 조금 내는 데가 오히려 벌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문제 때문에 문제제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3%를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갑자기 너무 오르게 되고 또 오히려 반대 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지금 복지부가 1억 원의 상한액을 주고 그다음에 시행령을 통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퍼센티지를 잘 조정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순례 위원님 말씀대로 단체 의견을 수렴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아까 김순례 위원님도 같은 뜻으로 말씀하신 건데, 단체 의견을 들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우리 국회에서 의사결정하는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앞에서 이미 제안했던 여러 가지 법들, 또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다른 법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을…… 저는 다음 주에 우리가 법안소위 있으니까 미룰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때는 반드시 입장을 가지고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들끼리 별로 얼굴 붉힌 적 없었는데 오전에도 얼굴 붉힐 정도로 좀 세게 토론했던 사안인데요. 그리고 또 김순례 위원님께서도 원칙에 기반해서 의견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숙성해서 다음번에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꼭 결정하겠습니다.
 12페이지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2페이지입니다.
 이 문제는 약국개설자 간 양도․양수 시 신고를 통하여 양수인이 기존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려는 것이고,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으로 영업 양도․양수는 동의한다, 그러나 행정제재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이 경우에 승계하도록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까 복지부와 협의해서 영업 양도․양수는 가능하도록 하고 행정제재처분 효과는 승계되지 않도록 이렇게 의견 접근을 봤는데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가 원래는 영업을 폐업하고 다시 새로 개업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10일 이상이 되는 걸 굉장히 단축을 해 가지고 하려고 간소화 차원에서 영업을 양수․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과정에서 행정처분을 악용해서 폐업하고 신고하는 그런 것이 나타날까 봐 저희가 그런 처분에 대한 승계 조항도 넣자고 했는데요. 그 부분은 일단 양도․양수 간소화 절차를 마련하고 나중에 시행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다시 추후 보완 입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토론 필요 없겠지요?
 이것 이상해요.
 행정처분을 받은 약국이……
 승계를 받아?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안 받는 겁니다.
 승계 않는 거지?
 승계하지 않는다는 걸 명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제 말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제가 방금 명확하게 그렇게 안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한다고 다 뺐어?
 빼는 거로 했어.
 그랬다잖아요.
 안 한다고 그렇게 표현 안 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번에 뺀다고.
 말씀을 좀 똑바로 해 주세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죄송합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25페이지입니다.
 이 경우는 약국 변경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벌칙을 과태료로 변경하는 문제인데요. 과태료가 100만 원 이하로 지금 변경된 것입니다.
 옆에 보시면 지금 의원급 의료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거든요. 이 경우에는 개설 시 의무 위반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변경 시 위반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요. 약국의 경우에는 그보다 더 세기 때문에 100만 원은 좀 적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런 생각이고요. 복지부는 100만 원을 계속 고수하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급도 과태료 100만 원입니다. 그렇다고 치면 약국도 의원보다는 소규모일 수 있기 때문에 100만 원이 합당치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0만 원보다 더 낮춰야 되는 거예요?
 100만 원 이하니까 매기는 사람 나름이지.
 그러면 이것은……
 저는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벌금에서 과태료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거를 저한테 근거를 주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예.
 왜냐하면 벌금과 과태료는 전혀 다른 것이고 그러면 벌금은 낮추는 한이 있어도 과태료는 오히려 반대로 높여야 되는 것이지요. 성격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고 제가 납득이 되면 동의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그냥 일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거는 개설한 게 아니고 변경한 건데 이것은 변경한 벌금을 과태료 해 주는 거잖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국 개설할 때 위반하면 이것보다 더 센 거 아니에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약국 개설할 때는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변경 같은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영업면적 그런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명칭과 영업면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 위반하게 되면 개설한 것과 똑같이 1년 이하의 징역하고 1000만 원 이하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만 매겨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저희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금액 자체는 의사 같은 경우도 개설 시에는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변경 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약국 같은 경우는 의원급과 동일하게 100만 원이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 드립니다.
 병원 의원급하고 형평이 안 맞으면 의원급 부분들을 고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만들 때는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뒤에 변경등록할 때 여러 가지 낮춘다 그러는데 실제 이렇게 악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개설할 때는 그렇게 하고, 건축하면서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거의 동일한 선상에서 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다음번에 토론할 때 명확한 근거를 좀 가져오세요.
 두 분 말씀 주신 게 근거가 없는 사안들이 아니니까, 의원급에 비교하면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이 적절한 비교가 아니면 의원급에 대한 제재 이런 부분을 변화시켜서라도 통일시켜야 된다는 게 위원님들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조정해서 가져오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과징금하고 같이 논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의결하지 않고 다음번에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5시58분)


 그다음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 토론하겠습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인데요, 감독기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5000만 원에서 매출액의 3%로 조정하려는 내용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복지부와 얘기를 해 봤는데요. 복지부는 현행 5000만 원을 1억 원으로 조정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1억 원으로 조정하는 게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3페이지 보면 90억 원 초과의 경우에 2배로 올리면 0.4%밖에 안 되는데 3%와는 너무 동떨어지고 다른 기관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 금액을 더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깔아 드리고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무슨 쟁점이 있었던 건 아닌데……
 쟁점은 없었어요.
 그냥 전혜숙 위원님이 아까 잡아놓은 것에 근거해서 그냥 한번 잡아놓은 건데……
 2.09배 해서, 1억도 많다 그랬다고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게 매출 기준인데 다른 데는 영업이익률 기준이었거든요. 이것은 매출 기준으로 한 이유가 뭐냐라고 아까 맹성규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준욱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권준욱
 자료 보시면 5쪽 맨 뒤에 매출이 아닌 영업이익률 방식으로 일단 계산을 해 보니 그랬을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규모나 여러 가지가…… 영업이익률이 한 4.7% 정도 되면서 정신의료기관 전체 연평균 매출액이 10억 2000입니다. 계산을 해 보면 최대 부과액이 394만 원이 나와서, 지금 현재의 정신의료기관 연평균 매출액 10억 2000일 경우에는 부과액이 약 2100만 원 정도 되는데 상당히 과징 규모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영업이익률 방식보다는 애시당초 저희 원안대로 매출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설명이 타당해 보이는데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 2건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91)(계속)상정된 안건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29)(계속)상정된 안건

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시01분)


 다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자료를 보시면, 복지부 수정의견은 상해의 경우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요.
 아까 맹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가벼운 상처를 입고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게 맞느냐 이런 고민을 해 봤는데 그 경우에 과잉처벌이 아닐까, 그러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상해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중상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사망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 부분은 이렇게 10년 이하로 형량을 상향 조정하고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더라도 대개 재판에 가서는 벌금형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고 벌금형이 없는 그런 형태로 하자는 게 복지부의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관의 재량을 제한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건 좀 토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토론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중상해나 사망 같은 것은 납득이 되는데 법 개정을 벌금형이 없이 그냥 상해…… 법조항을 보시면 상해로 인한 거예요. 뒤에 보시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이게 법조문이거든요.
 그러면 상해라는 게…… 이게 제가 볼 때는 비례성도 안 맞고,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실 수정의견대로 가도 좀 통과되기가 어려울 듯한데 보건복지부 의견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보여지고요. 상해․중상해․사망으로 나눠서 법사위로 보내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틀림없이 필요한 조치는 취해야 되는데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게 돼야지 이렇게 가서 잡히면, 통과가 안 되면 더 의미가 없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저는 대체적으로 맹성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대다수가 벌금형이었는데 벌금 양도 되게 적고 그래서, 혹시 입법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이상이라든지…… 그러니까 이하로 두는 게 아니라 이상으로 둬서 그 밑의 벌금을 주지 못하는 그런 어떤 재량권을 제한하는 게 가능한가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벌금도 하한을 둘 수 있습니다.
 하한을 둘 수 있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예, 가능합니다.
 아까 토론할 때 남인순 위원님이 사례를……
 300만 원.
 300 이렇게 줘 가지고는 전혀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적어도……
 저도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좀 약해서 그러는데……
 현행이 지금 어떻게 돼요? 3년 이하에 3000만 원인가?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5년 이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지금 현행이 5년 이하, 5000만 원?
권준욱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권준욱
 예.
 저는 상해의 경우도 응급실 폭행은 엄단한다고 하는 경각심 차원에서 입법례가 있으면 벌금도 하한선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문위원 측 수정의견에 따르면 그냥 가벼운 상해에 대해서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상한선만 정했는데 차라리 하한선을 규정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제안 한번 해 봐 주십시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그렇게 한다면 상해의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하한은 금액을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의미로 정해요? 정할 수 있나, 기준?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기준은 저희들이 특별히 1000만 원, 2000만 원 아니면 500만 원 이것을 정할 수 없으니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형량은 의원님들이 정할 수 있도록 헌재에서 입법 재량을 주고 있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통상적으로 할 때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000만 원이라면 대개 1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이 된다고 보니까 레인지를 1억에서 1000만 원 이렇게 할 수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지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입법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가중처벌해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바로 대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해 놓고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
 그렇게 하면 되지요.
 그런데 이게 사실 화는 많이 나지만 어떤 경우는 얻어터진 경우도 있고 건드려서 넘어뜨려 가지고……
 그러니까 응급실 폭행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법안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래서 상해에 대해서 이렇게 상한만 정해 놓으면 예전에 그냥 가벼운 벌금으로 나오는 것들이 반복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래서 상한도 정하지만 하한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전문위원님, 금방 말씀 주신 것을 한 번만 더 말씀 주세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가벼운 경상해의 경우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방식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해야지.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이 경우에는 ‘1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방식을……
 그래서 상․하한을 다 주자고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일반 상해는 징역의 경우에는 하한을 안 두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한을 안 둔다고요?
 그것은 일치했잖아요. 중상해는 ‘3년 이상의 징역’ 이렇게 하고 가벼운 상해나 이런 것은 벌금이나 하한선을 정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경상해일 경우 징역은 하한을 안 두고 상한만 두고요. 벌금은 하한과 상한을 같이 두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하자는 말씀이시지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예.
 다른 의견 있으세요? 이 정도면 지금까지 논의가 되었던 정신이 반영이 되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법제사법위원회 가서 논의되는 것은 별건으로, 가장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상해하고 중상해는 구분이 가능한 거지요, 별도로 저희가 논의를 안 해도?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그것은 저희들이 논의하지 않아도 판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상해하고 중상해가 정의가 있어요, 법에?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형법에 따라서 법원에서……
 있어요, 없어요? 법률용어예요, 아니에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형법에 있는 용어입니다.
 있어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형법에 상해․중상해․상해치사․사망 이렇게 명확하게 들어 있습니다.
 정의가 있는 거지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정의는 없습니다. 이것은 판례로……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충분히 토론하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청원경찰은 계속 심사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김광수 위원님하고 부처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관련해서 의견의 접근을 이루었다니까 그것만 확인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합의가 된 것이 일정 규모 이상의 경로당에 대해서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의견이고요. 지금은 그 일정 기준에 대한 데이터가 아직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법안소위 끝나기 전까지 그와 관련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의 기준이 마련돼서 정돈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복지부 쪽의 의견인 것 같아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 회기 내에 마련해서 의원실하고 또 행정실하고 같이 협의해서 문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태가 좀 필요하거든요.
 속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아까 청원경찰과 관련해 가지고는 경비를 수가에 반영한다고 했거든요. 언제쯤 반영해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것은 저희들이 실제로 인력기준을 시행규칙에도 반영을 해야 하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떤……
 그게 언제가 될 것 같아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지금 당장은 언제……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무한정 계류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아닙니다, 저희가 법안소위에서 얘기한 것을 그렇게 허투루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될 것 같냐고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것은 제가 언제까지라고 장담을 못 하고요. 그 계획을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오래 걸려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당연히 오래 걸리지요. 왜냐하면 그 인력기준……
 회기 끝날 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 정도로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는 일이면……
 내가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지금.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것을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일을 저희들이 못 하겠습니까. 인력기준이 들어가려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 그 사람이 일하는 보수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게 자동폐기되거든, 1년 반 있으면 자동폐기되잖아.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 전에는 다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1년 안에는 할 수 있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럼요.
 됐어요.
 그러면 그것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6항은 나중에 따로 안을 가져오겠다는 건데요. 응급의료법안과 관련되어서 결정을 하고 나중에 혹시 추가가 되면 번안동의를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9항까지 10건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제12항, 제13항, 제15항, 제16항, 제17항, 제19항 등 7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나머지 법률안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4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615)상정된 안건

3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79)상정된 안건

3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9항부터 37항까지 9건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3페이지입니다.
 47조의2,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 등은 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아서 전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외적으로 천재지변, 감염병 의심 상황,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환자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도 입원환자를 전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도 의료기관은 환자의 요청 또는 동의에 따라 입원계약을 해지하고 전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환자의 요청 또는 동의에 따른 전원 근거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고요. 또 천재지변 등 예외적인 사유 발생 시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여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이 천재지변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환자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 입원환자를 전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예외적인 사유를 의료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행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 금지 의무와 배치될 수 있고 오히려 다른 의료기관의 거부 등으로 혼란이 유발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 논의가 지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여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을 좀 제시했습니다.
 그 대안을 깔고 논의를 할까 싶습니다.
 예.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기일 국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입니다.
 대안에 대해서 저희가 안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나눠 드릴 텐데요.
 발의안에서는 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런 것에서는 혹시라도 진료거부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수정안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천재지변, 감염병 의심 상황,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 환자를 긴급히 전원시키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환자를 전원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이대목동병원의 환자, 신생아 2명이 하루가 넘도록 전원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김명연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그것이 충분하게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 주세요.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수정안은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 경우에 법 조항의 전제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데가 있다는 전제하에 규정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 규정이 실효성이 없잖아요. 그것은 가능합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그것은 가능합니다.
 위원님, 지난번에 이대목동병원 같은 경우에 사실 12명의 신생아가 있었는데 나머지 10명 정도는 바로 전원이 됐었습니다. 2명이 베이비박스에서, 환아 1명하고 미혼모가 출생한 환아가 있었는데 보호자가 없어 가지고 사실 저희가 전원을 못 시켰다가, 하루가 넘게 더 있다가 전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 이것은 보건소장의 결정입니다. 하게 되면 이 문제가 치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감염병이야, 아까 저기한 것처럼. 그때도 받을 수 있는 데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시장․군수가 ‘너 그리로 가’ 그러면 보낼 수 있냐고.
 저는 반대하는 게 아니라……
 받는 기관에서 거부권이 있냐는 거지요.
 그렇지요, 받는 기관에서 자유롭게 거부권……
 받는 의료기관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받는 기관 말씀이신가요?
 예, 받는 의료기관에서…… 이것은 보내는 거고.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감염병전문병원 해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냥 이렇게 ‘니네가 받아’ 그러면 무조건 받냐고.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그런데 그때 법에서 받을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만든 거고, 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어차피 감염병이나 이런 것은 음압병실이나 이런 게 있는 곳으로 이동돼야 될 것 아니에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지난 메르스 이후에 감염병전문병원이라든지 또 큰 병원 같은 경우 음압병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들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환자의 동의가 없이 전원 조치를 했는데, 동의가 없을 경우…… 내가 환자야. 내가 쓰러져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내 동의 없이…… 어쨌든 불가피한 사유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 나중에 병원에 대해서 법적 소송 근거가 마련되는 건 아닌가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유의 있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그렇습니다.
 옆의 발의안을 보시게 되면 당초에는 병원에서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행정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안을 보완했습니다.
정윤순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장정윤순
 아까 받는 의료기관 문제는 의료법도 있지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법, 메르스 사태도 있었지만 그 법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남인순 위원님.
 저는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조금 걱정이 되네요. 감염병 의심 상황 이런 것 있을 때 그야말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나 이런 게 없을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이것을 책임지고 할 수가 있나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예, 그래서 보건소…… 사실 지난번 같은 경우도 보건소에서 결국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양천보건소도 그렇고……
 보건소가 그것을 책임을 지겠어요, 감염병 의심 상황의 경우에? 목동병원은 분명한데 감염 의심 상황의 경우에는 보건소가 다 핸들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되어 있어요, 규정이?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지금도 감염병 관리법상에 보건소장이 책임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또 질본이 협조는 하지만 기본적인 행정주체는 보건소입니다. 지난번에도 보건소에서 이뤄졌던 것입니다.
 조치는 그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환자를 받아 줄거냐 안 받아 줄거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건소 같은 데서 의료기관에 감염의 우려가 없는 환자를 이송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립병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논의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른 의견 있으세요?
 나 잘 몰라서 물어볼게요.
 의문이 풀릴 때까지 토론하십시오.
 지금 발의안에서 제47조2의 1항의 1호하고 2호는 빼고 2항에 해당되는 부분을 갖다가 보완한 거잖아요, 지금?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그러면 1항의 1호․2호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2항을 이렇게 보완하면 안 돼요? 달라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그것은 1항을 보면 1호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도 할 수 있는 거고요.
 할 수 있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그리고 2호 같은 경우도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있으나 마나 한 조항이기 때문에 빼는 거예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이것 같은 경우도 앞에 동의 조항이 있습니다. 환자하고 동의만 하게 되면 지금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큰 의미 없는 조항이라고 봐서, 저희는 가장 필요한 조항은 2항이다 그래서 2항을 보완한 겁니다.
 그러니까 1항의 1호하고 2호는 있으나 없으나 전 조항에 다 있는 거라 이거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그렇습니다. 현재도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실익이 없습니다.
 정부안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대답이 안 된 것 같은데, 맹성규 위원님 말씀하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것 열심히 보느라고……
 책임지고 한다잖아요. 책임지고 한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당연히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원 결정을 할 때는 의료기관하고 협의하고 그런 시설이 있는 곳에 책임지고 전원을 하게 될 겁니다.
 아니, ‘전원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결정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일 경우에 상대는 받고 싶지 않은데 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어떤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조항이 아닌가 싶어서 그것을 짚은 거였거든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것은 직권남용보다는 실질적으로……
 아니,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받는 쪽의 입장에서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환아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은 보내야 한다고 보고 그런 시설을 갖춘 곳에서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감염병 관리 병원으로 지정이 됐거나, 이를테면 서울대병원이라든지 NMC(국립중앙의료원)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그런 감염병 관리병원으로서 받을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조항은 환자를 전원시켜 내보내는 조항이 되겠고요. 받는 조항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라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그냥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지 않아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렇게 역할이 주어진 병원들이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그런 병원만……
 그런데 민간의료원 같은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주변에서 급하니까 ‘너 받아’ 그랬는데 나는 받고 싶지 않아, 그런데 이 조항이면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 질문이었든요, 아까.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이 조항은 내보내는 조항입니다.
 여기에 ‘환자를 전원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받을 병원이 도저히 없는 경우에는 전원을 못 시키는 거지요. 그런데 중앙이나 이런 쪽에 음압병실이 있는, 꼭 받을 의무가 있는 쪽에서는 전원을 시킬 수가 있겠고……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민간에다가 갑자기 떠넘겨서 병원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할 수도 없지요. 시설이 없는데 어떻게 떠넘겨요?
 떠넘길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는……
 예, 그럼요.
 아니, 그런데 이게 관련 기관들이 사실 다…… 복지부도 애초에 이 조항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원래 발의안의 내용에 2항이 있는 것을 이렇게 올린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관련 기관 의견에서 다 신중 검토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나온 것은 내신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나온 거예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저희 의견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신중 검토였다가 바뀐 이유가 뭐예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당초에는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했었는데요. 보게 되면 이 조항이 없이는 이대목동병원 2명의 환아는 따로 전원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새롭게 고민해서 만든 안이 되겠습니다.
 왜 바뀌었냐고요. 이렇게 됐다가 바뀐 이유가 내신 의원님과 협의를 해 갖고 나온 거예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예, 협의했습니다. 협의하고 의원님들도 이 정도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게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잖아요. 부동의하는 경우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못 옮기지요.
 못 옮겨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지금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생기는 겁니다.
 다음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참고로 금방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보완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부령으로 위임할 수 있는지 그 부분하고 결정의 과정에 대해서 부령으로 위임할 수 있는지 그런 점을 저희들이 복지부와 상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이것을 보완하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왜 도대체……
 이 수정안을 그러면 전문위원님하고 안 보고 한 거예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예, 저희들이 못 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오늘 전체적인 심사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아요. 어떤 것은 수정안을 내고 어떤 것은 미리 수정안 내 오면 위원들의 의견이 제약당할까 봐 안 된다고 그러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고무줄입니까? 뭡니까,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복지부에서.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죄송합니다.
 전문위원실하고 얘기도 안 하고 수정안 내고, 이것 어떻게 판단하라고요. 위원들은 다 이 자료를 보고 판단하고 오는 거거든요, 기존 자료를.
 통일적으로 잘 좀 준비해 주시고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알겠습니다.
 다음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6페이지입니다.
 안 33조입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가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신청할 때 의료인 단체 지부를 경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료인 단체 지부를 활용하여 사무장병원 개설의 사전적 차단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하여야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시군구에 설치된 분회가 아닌 시도에 설치된 지부를 경유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지부 또는 분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지 않은 지역도 존재하여 이 경우 중앙회 또는 근처 지부를 경유하여야 할 것인데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의 불편이 야기될 수 있고, 중앙회 또는 지부 등이 소관 지역 외의 의료인 현황을 파악해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요건 충족 시에는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의료인 단체 지부의 의견수렴 결과 개설신고한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한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하는 것이 곤란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문언상 경유 과정에서 의료인 단체 지부의 역할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으므로 그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허가 심사과정에 한하여 의료인 단체 지부 등을 포함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근본적으로 사무장병원 개설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개설에 소요되는 자금조달 계획 및 출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수리 또는 허가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 부분은 현재의 법안대로는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의원급은 신고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병원급은 허가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제3자인 의료인 단체가 그 지부를 활용해서 이것을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렇게 운영을 해야 한다면 복지부에 아니면 시도, 시군구에 그런 적당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도록 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견은요, 위원님들?
 이게 용어상의 표현이, 경유라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가 그냥 거쳐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 법상 나온 말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법률적인 용어로 들어가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그리고 또 직역단체라는 데가 이것을 해라 마라, 그리고 재산상의 어떤 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 역할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의견수렴 위원회를 지역에서 좀 형성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어떤 용도의, 출연될 수 있는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들여다보는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법상으로 용어가 분명치 않은 것을 가지고 ‘경유한다’ 이런 것은 조금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견 있으세요?
 이 법을, 윤일규 의원님이 개정안을 낸 취지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든지 사무장병원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동네에 있는 의사협회의 지부든 뭐든, 하여튼 관련 단체의 지부가 더 많이 아니까 그쪽의 의견을 좀 들어서, 그래서 개설 허가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용어가 ‘경유하여’ 이렇게 되니까 책임과 권한이 불분명하고 경유라는 표현으로는 의사협회 지부들이 무슨 역할을, 어떻게 심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불분명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협의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수정안을 만들지요, 폐기하는 것보다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신 것은 변호사의 케이스를 의료인에도 적용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변호사가 변호사사무소를 개설하려고 할 때는 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못 합니다. 변호사에 대한 등록․취소할 때 변호사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인은 아직은 면허 등록․취소랄지 그것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경유는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폐기하지 말고 이 의도를 어떻게 좀 살릴 수 있는 수정의견이 없느냐 이 뜻이에요, 제 말은.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를 하는 겁니다. 신고 기간이 10일이 되는데요. 그런데 신고라는 것은 그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냥 받아주는 건데 거기를 경유하게 되면 홀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병원은 30병상 이상입니다. 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시․도지사의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줄 때,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시군구에 보육정책위원회가 있는 것처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내에서 병원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의견이 되겠습니다. 의원은 아니고 병원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하여튼 의견은 알겠는데요. 이것은 법을 내신 것과 관련이 없는 거고, 별도로 정부에서 내시든지 다른 의원님들이 내시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수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을 수정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고민을 별도의 차원에서 입법화시키는 게 맞지 여기서 수정안이나 대안을 만들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안에 대해서.
 다음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1쪽입니다.
 안 65조, 87조입니다.
 면허증을 대여한 의료인이 자진신고하는 경우 면허취소 처분 또는 벌칙의 감면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진신고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무장병원 적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유는 현행 의료법 제66조 5항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자진신고한 경우 자격정지 처분에 한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한편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징계 또는 행정처분의 감면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징계 또는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는데요.
 다만 2018년 11월 현재까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면허증을 대여한 의료인이 자진신고한 실적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의료법에 감경 근거를 마련하더라도 면허증을 대여한 의료인의 자진신고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폐이지, 특히 면허취소 처분 또는 벌칙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 의료법상의 의무 위반과의 형평성, 의무 위반행위의 가벌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사무장병원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부당이득을 사무장과 공동으로 수취한 의료인이 조사 동향 등을 사전에 입수하여 자진신고함으로써 면허취소 처분 또는 벌칙을 면제받는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자진신고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자진신고한 의료인의 경우에는 자격취소 규정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로 규정한다든가 벌칙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은 제외하고 벌금만 규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실효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방금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사무장병원 개설 예방과 내부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 일부 감면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저희들이 검토는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논의할 실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료법 전체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규정으로 인해서 인정될 수 있는 실익하고 법익하고 이 조항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얻을 수 있는 법익하고 비교형량을 해 봤을 때 이건 비교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논의되는 게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저도……
 예.
 아니, 자진신고를 했을 경우에 면죄부를 준다는 것 아닙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좀 감경한다는……
 감경조치인데……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무장하고 대표 의사랑 해 가지고 짜고 고스톱을 쳤어요. 그러고 어느만큼 됐어. 그런데 초기에 수치가 많지 않을 경우와 엄청 오래 지속되다가 이익을 다 챙긴 이후에 ‘나 이렇게 해서 면대 병의원으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했을 때 그게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감면조치라는 것을 어느만큼을 감면으로 하겠어요? 이것은 재산상의 문제가 되고 이익에 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몇 년 동안 경과된 이후에 챙길 것 다 챙긴 다음에 또 리베이트 다 챙긴 다음에 그다음에 가서 ‘나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 그리고 또 말씀 중에 보면 거의 이러한 사례가 없었다, 자발적으로 자기가 자진신고한 게 없었다, 그러함에도 이것을 열어 놓고 ‘자진신고해 봐라’ 이런 것은 오히려 이게 범법자를 더 양산하려는 정부부처의 방심하는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것은 너무 말이 안 되는……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리니언시 제도가, 저도 낸 것 같은데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건 건강보험법이고 지금 소위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리니언시 제도 이걸 통해 가지고 아주 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의 리니언시 제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예,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도 그 제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많은 효과를 거둔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우리도 결국은 벌금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어렵다, 그 안에서 자진신고제가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해 가지고 이걸 지금 낸 건데, 타 기관에서 하는 거와 우리가 하는 거하고 이런 걸 비교 검토를 좀 해 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정윤순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장정윤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 한번 해 보세요.
정윤순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장정윤순
 지금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일반 국민들이 잘 몰라 가지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익위원회에 재량권이 있습니다, 관계부처이다 보니까. 굉장히 사례가 적은 케이스가 좀 있었고요. 현재도 사무장병원 안에 고용된 의사에 대해서는 리니언시 제도가, 지금 그런 규정이 의료법에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가 아니고 사무장병원한테 내 의사 면허증을 주는 거예요, 비의료인한테. 이 경우에도…… 왜냐하면 사무장병원을 잡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물론 이렇게 많이 해 먹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걸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사무장하고 의료인하고의 신뢰관계를 끊는 수단이 마땅치가 않고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그런 한계가 있다 보니까, 기존의 의료법에도 이런 케이스가 있고 하니까 이것을 한번 해서 어쨌거나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면허를 빌려 주는 사람이 무슨 의사 자격이 있어? 이거는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정윤순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장정윤순
 예, 기본은 안 되어……
 그런데 그걸 어떻게 양성화를 시키냐고요.
 사무장이 무슨 면허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논리로 얘기를 하시네, 진짜. 사무장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인데 무슨 거기 면허……
 윤 위원님, 조금 더 보태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타 기관에서 지금 활성화돼서 하고 있는 거하고 비교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를 시키라는 얘기지요, 제 말은. 의료의 이 부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벌금형으로 했을 때, 리니언시 제도로 했을 때 효과가 이런 게 있더라 하는 걸 제대로 한번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그런 부분은. 낸 사람이 그런 거로 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가지고 비교해 가지고 한번 해 보시지요.
 그런 사례들을 충분하게 좀 모아 보시고요,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이 논의는 이 정도에서 그치겠습니다.
 윤일규 의원님이 냈을 때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낸 것 같은데, 그걸 좀 충분히 검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16쪽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제목에 총괄적 검토라고 쓰여 있는데요. 여기부터는 아까 우리가 의결했던 응급의료법과 유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의료법에도 규정하려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의 파괴․손상 또는 진료방해 교사․방조,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의 의료인 또는 환자에 대한 폭행․협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인데요.
 검토의견은, 의료인 등의 안전 및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 등의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응급의료기관에서의 의료인 또는 환자에 대한 폭행 등에 우선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까 논의했었지요.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먼저 논의할 것이, 의료법에서도 아까 응급의료에 관한 규정을 해서 의결한 바대로 똑같은 규정을 둘 것인지 먼저 논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견 주세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는 응급의료 관련법에서 먼저 적용을 하고, 의료법은 다른 형법이랄지 이런 데서 지금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취자 문제랄지 이 부분은 별도로 하더라도 응급의료 시행하는 걸 보고 그다음에 좀 단계적으로 가야 하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단계별로 가자는 의견입니다. 어떠십니까?
 그러면 이게 형평성도 안 맞고…… 아니, 응급의료기관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지금 엄청납니다. 현대 환자들의 폭력성 이런 것이 이제는 경찰 공권력이 시민들을 손도 못 대다 보니까 경찰이 와도 제지가 안 되는 판이에요. 그런데 이게 꼭 응급의료기관만 한다고 해 가지고 시범적…… 뭘 시점범적으로 해요? 하려면 확대 다 해야지. 여기 돈 듭니까? 이 제도 하는 데 돈 안 들잖아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게 형법의 특례로 해서 적용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안의 시급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생명의 보호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응급의료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아까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그래서 처벌 수위도 높이고 또 이를테면 벌금에서의 하한이랄지 이런 것도 도입하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걸 의료법 전체로 응급의료법과 같이 확대할지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논의된 게 응급의료기관의 경우에는 환자 본인도 문제지만 제3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3자 환자 보호를 위해 형법에 있는 것을 추가로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된 건데, 과연 일반 병원, 일반 의료원의 경우에는 일반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에 더해서 가중처벌할 사회적인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 필요성은 응급의료원에 비해서는 좀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의견 있으세요?
 지난번에 저희가 의료법을 개정해서 의료인 폭행에 대한 건 일반 형법보다 사실 더 높여 놨지요? 이미 높여져 있지요, 지금?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예, 높여져 있습니다.
 높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응급의료 같은 경우는 응급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질 경우에 대한 가중처벌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어쨌든 기존의 형법보다 의료법이 의료인에 관한 폭행을 할 경우에 처벌이 더 셉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더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우선은 응급의료만 가중처벌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위원님, 형법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제가 아까 응급의료 할 때는 얘기 안 했는데 사실은 이런 문제가 발생되게 되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냥 처벌 강화 갖고 이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한 논의를 안 하고 처벌 강화 쪽으로만 갈 문제는…… 응급의료는 일단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른 부분들은 문제의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방향으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또 있으세요?
 예.
 최도자 위원님.
 응급의료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응급실 폭행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다른 처벌 조항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수준에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실형과 벌금형은 법원에서 각각 사건의 사정을 잘 보면서 판단해야 되는데 벌금형을 줄 수 있는 여지조차 법에서 없애 버리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응급실 폭행의 상당수가 주취자인데요. 응급실에 있는 기구 하나 파손한 걸 무조건 실형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판사의 재량권을 묶어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이것은 폐기하지 말고 계속 심사하시지요, 나중에.
 (「예」 하는 위원 있음)
 19쪽이요.
 한 가지, 이건 의사진행인데 자료를 만들 때 관계기관 의견 할 때, 이게 지난번 19대 때는 환자단체랑 의견이 아주 격렬하게 서로 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할 때는 환자단체연합회 의견도 좀 같이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진행해 주세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그러면 35페이지 하겠습니다.
 19쪽 이런 건 안 해요?
 다 연결된 거라고 보는 거지요.
 31페이지는 안 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31페이지요?
 예.
 다 유보시키기로 한 거 아니에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3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31페이지는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요.
 개정안은 법 12조 3항―의료인 등의 폭행 등―의 위반 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의사불벌죄 규정으로 인하여 실제 피해자의 의사와 달리 합의가 종용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 지역 내 평판 실추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될 수가 있어서 합의가 불가피한 점이 있습니다.
 (기동민 소위원장, 남인순 위원과 사회교대)
 다만 가해자-피해자 간 합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며 피해자에 대한 구제 또한 지연될 수 있고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 등 반대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의견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 부분은 법무부에서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피해자 의사가 존중될 필요가 있으므로 반의사불벌죄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환자연합단체에서도 여전히 신중한 검토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도 현재 반의사불벌죄를 유지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해자 처벌이 가능하므로 현행과 같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복지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견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35페이지 설명해 주십시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35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안전관리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안전관리 전담인력은 감염관리 전담인력과 함께 운용할 수 있고 응급실의 경우 적정 수의 청원경찰을 배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료기관 내 폭행 등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안전관리 전담인력의 배치를 의무화할 경우 의료기관의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안전관리 전담인력과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함께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담인력 업무에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고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두도록 한 현행 제47조제1항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 제47조 5항과 같이 응급실의 경우 청원경찰을 배치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 체계상 이 법이 아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아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청원경찰보다는 별도의 보안요원 인력을 우선 응급의료기관에서부터 먼저 적용을 하고 의료기관 전체로 적용할 것인지는 시행을 해 보면서 그 필요성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같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은 직접적인 재정지원 또 별도 사업들에 대한 지원 또 의료수가 반영 등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는 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부분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 지원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의료기관이 의료인과 환자 안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비용조차 부담할 수 없는 정도인지 파악하고 지원 대책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응급의료에 관련된 논의 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7년 연세의료원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의료이익이 3000억이 있었고요. 또 전국 42곳의 상급종합병원 중에는 수백억 단위의 의료이익을 내는 의료기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은 5곳뿐입니다. 재정적인 부분은 의료기관의 수입과 종합해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감염관리와 안전관리의 업무성격이 상이해 통합해 운영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 그리고 전염으로부터의 안전과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해서 필수인력을 지정해서 운영한다는 기본 취지는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인력을 추가로 고용할 수 없는 중소병원을 위해서 만든 조항으로서 안전관리인력의 확보와 응급실 청원경찰 배치는 병원이 병원균과 물리적 폭력으로부터 의료진과 환자를 지키는 데 필요한 일을 수행하는 것이 의료기관의 의무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응급실에만 제한적으로 물리적 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진료와 입원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폭력을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저는 의료법에다가 이것을 했는데요. 그러면 의료기관들이 안전관리에 관심을 갖도록 해서 이 조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복지부 검토의견을 보면서, 제 생각은 의료진과 다른 환자에 대한 폭력은 비단 응급실에만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응급실부터 단기적으로 인력을 보강하더라도 응급실이 아닌 진행과정 중에서도 의료인과 환자들을 물리적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점은 의료법에 명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병원협회나 의사협회의 검토의견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를 받고 의료진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경영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일부 영세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재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재정지원에 관한 부분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며 법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명시할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의견을……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 부분은 아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논의됐습니다만 보안인력에 대해서, 응급의료기관에서 특히 이런 폭행이랄지 안전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걸 먼저 제도화하고 그다음에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서 이 안전관리, 아까 감염관리와 같이 안전관리도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은 실태랄지 현황 파악을 하고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문제를 자꾸 미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응급실 상황이 내일이라도 당장 뭔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이건 미룰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재정지원 문제도 결부되는데요. 어차피 응급실에 관한 문제는 다들 동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국가 및 지자체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해서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단서를 달면 어떻겠습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안전관리에 대한 재정지원 부분, 특히 폭행 등 안전관리에 대한 지원 부분은 의료기관 자체에서 자기들이 원래 해야 할 기능인데 그걸 국가가 혹은 지자체가 재정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재정당국하고도 협의가 충분히 되어야 하고, 또 하나 저희들이 더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를테면 화재안전에 대해서 저희 정부에서 지원하려고 해도 그 재정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안전관리 부분은 일차적으로는 의료기관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의료행위 관련된 폭행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엄벌을 해야 하고 그 관련된 것은 특히 응급의료기관부터 먼저 순차적으로 하고, 실태를 저희들이 한번 보고 이 부분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는 관련 협회라든지 전문가들과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문제는 응급실에서의 청원경찰 문제 또는 안전관리 전담인력과 관련해서 1년 안에 정리해서 여러 가지 예산계획까지 세워서 가져오기로 했거든요. 그것을 검토하실 때 지금 최도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한꺼번에 논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료법은 보류된 부분들이 많아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음에 다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걸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번 안건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8.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19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8항 및 제39항, 2건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순 위원, 기동민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준연금액 인상 적용 대상은 차이가 있습니다. 김성식 의원안은 소득하위 50% 이하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주는 거고, 박광온 의원안은 소득하위 20% 이하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결과 2018년 9월부터 25만 원으로 기준연금액을 인상하고 소득하위 50%에 대해서는 중장기 지원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합의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안이 아니라 법률안입니다. 법률안 심사 결과 2018년 9월부터 25만 원으로 기준연금액을 인상하고 노인빈곤 및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2021년 30만 원으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산심사, 이번 달에 한 것입니다. 2019년 4월부터 소득하위 20% 이하 노인의 기준연금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정부예산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밑에 박스를 보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에 따른 재정 소요는 19년도에 소득하위 20% 인상했을 경우에는 422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고 소득하위 50% 인상할 경우에 1조 559억 원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입법적 고려사항으로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소득하위 20% 이하 노인 기초연금이 증액될 경우 소득하위 21% 노인보다 소득이 많아지는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또 개정법률안 부대의견과 같이 소득하위 70% 노인 모두에게 기초연금 3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한 경과조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시행일 조정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각 법률안의 시행일이 2018년 1월 1일인 경우가 있고 2019년 1월 1일인 경우가 있는데 원래 19년 4월부터 지급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행일을 거기에 맞춰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들이 하위 20% 예정으로 해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에서, 예결위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하위 50%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기초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하위 20%까지, 그다음에 2020년에는 하위 40%까지, 2021년에는 하위 70%까지 현재의 25만 원을 30만 원까지 인상하는 안으로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라서 내년에 시행하는 40%까지 하는 예산안은 지금 법률안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20%.
 40%라고 그러셔 가지고……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죄송합니다, 20%입니다.
 그리고 시행시기는 수석전문위원 말씀대로 4월 달에 시행하기 때문에 4월로 정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국민연금 관계에서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견이 복지위원회에서 있었는데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이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소득대체율 50% 달성하겠다는 이런 거로 가면서……
 사실 소득대체율이나 기초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충당하는 금액이 국민 주머니 속에서 나오는 돈이에요, 그렇지요? 연금에서 어떤 특정의 이익을 내서, 펀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소득대체율의 증가도 그렇고 기초연금을 올린다는 것도 사실 국민의 주머니에서 세금을 위치 이동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간주를 했을 때 실제 지금 국민연금의 개편안이 완벽하게 세팅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지난번에 박능후 장관께서도 국민연금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이것이 12월? 언제?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12월.
 12월 중에 나온다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기초연금과 소득하위 20% 인상한다는 이런 거를 볼 때 국민연금이 과연 소득대체율이 얼마로 결정이 되고 분위별 이런 것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연계성이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하고 있는 것을 12월 달에 보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시기나 요율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초고령화가 되고 있는 국민들 이런 입장에 있는 부분에서 이것을 올리는 것을 반대하겠다 이런 생각은 아닌데, 어차피 국민연금의 확장성 내지 거기에 대한 완벽한 정책이 지금 그림은 그리고 계시는데 발표가 안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국민연금이 어떻게 재단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 상승에 대한 논의를 그 이후에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복지부장관님께서, 차관님도 마찬가지고 이게 국회에 10월 말에 던졌으면 같이 논의가 될 수 있는 거를 지금 지연시켰잖아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얼마로 할지도 아직 정해져 있지도 않고 그리고 대통령 공약은 50%이고……
 제가 질의를 그렇게 수없이 많이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이 소득대체율 50%를 국민연금만 가지고서 할 것이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다층 구조를 이야기를 했어요, 기초연금 포함해서 퇴직연금 다.
 그러니까 이게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논의가 같이 가야지, 이것부터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법 개정할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보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희가 국민연금 개편과 기초연금에 대해서 그것이 연계가 될지 아닐지는 아직 아무런 논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초연금은 현재 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것은 대선 때도 여야 없이 다 인상해야 된다라는 거는 거의 다 나왔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에는 일단 그래도 소득하위 20% 계층에 대해서는 먼저 노인의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서 하자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예산도 반영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차질 없이 통과하기를, 같이 의논해서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의견 주세요.
 전혜숙 위원님.
 노인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원안을 만든 사람입니다, 제가. 만든 사람으로서 이게 25만 원 된 데 대해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노인빈곤율이 높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은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정부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20%만이라도 30만 원 시작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같이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또 의견 있으세요?
 저는 찬성하고요.
 단지 아까 이야기했지만 하위 70% 전체에게 경과적으로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하는 경과규정만 정확히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얼마로, 몇 % 한다고 했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하위 40%. 21년도에 하위 70%,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모든 어르신들에게 똑같이 3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하위 20%,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하위 40%, 그리고 21년도에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하고 있는 70%까지 다 드린다는 겁니다, 30만 원으로 인상해서.
 그러면 이것을 다 같이 담으면 안 돼요, 이 내용에다가?
 그런데 정부 재정을 봐 가면서 해야……
 모든 것이 재정을 봐 가면서 담으면 어떻게 해요?
 윤종필 위원님.
 근본적으로 우리가 연금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는 다 찬성합니다, 그렇지요?
 하는데 그러면 정부가 이 법안을…… 물론 내년 4월부터 소득하위 20%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에 김성식 의원안과 박광온 의원안에 대해서 정부안은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박광온 의원안을 중심으로 해서 시행시기를 좀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법에 이런 식으로 다 넣어야 됩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지금 현재 그렇게 기초연금법이 되어 있습니다. 액수와 시행시기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쟁점 같지 않은 쟁점 법안이라서 한 번 더 토론해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분 위원님이 주신 말씀이 또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논리적으로만 생각을 해 보면,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12월에 넘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경사노위에서 한참 동안 토론하지 않겠습니까? 경사노위에서 토론해 가지고 국회로 넘기면 국회에서 또 한참 동안 토론하겠지요. 아무리 짧게 걸려도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걸리는 그런 사안인데요. 두 분의 말씀도 또 일리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무작정 늦출 수는 없는 사안들이니까, 쟁점 같지 않은 쟁점 법안이기 때문에 한번……
 차관님께 질문 있어요.
 국민연금 전체적인 플랜 짜는 것, 장관께서 말씀하신 그게 대략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가 최대한 연말, 12월까지는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경사노위 의견을 계속 듣고 있고요.
 그때 예결위에서 장관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11월 말까지 노력을 해 보고 경사노위하고 합의가 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12월, 이 연도 안에는 반드시 하겠다고 했어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예산 진행했던 상황들을 좀 말씀드리면 거의 타결 국면으로 가고 있고요. 세 당의 간사들 합의에서는 복지위 예산에서 내년 4월부터 하위 20%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가합의는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결정하기보다는 한 번 더 토론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에는 소득하위 20%로 해 가지고 30만 원 됐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법만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통과시켜요. 통과시키고 예산도 통과시키고 그래야지.
 아니, 지금 통과가 안 된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산에서 자연스럽게 합의를 하면 법 통과도 쉬울 테니까 조금만 더 숨을 죽이시자고요, 하지 말자는 게 아니니까.
 

40.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33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0항 및 41항, 2건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식약처 것이라서 최대한 많이 뽑아 줘야 돼요. 저분들 또 오시게 할 수 없거든요. 조금 집중해서……
 잠깐만요, 아까 지역보건법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그것은 조금 더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가 좀 막 있어서…… 잘 아시잖아요. 조금 더 숙성시킵시다. 이번 회기 안에서 한 번 더 토론할게요.
 알겠습니다.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전문위원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도지사 권한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권한과 관련된 규정에 특별자치시장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3쪽입니다.
 품질인증식품 변경신고 민원의 신속처리 절차를 마련하려는 정부안입니다.
 변경신고를 받으면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고, 통지하지 아니하면 신고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인데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고 국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신고수리 처리 간주제인데 타 법에서 계속 해 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5쪽입니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민간위원 과반수 위촉에 관한 기동민 의원안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로 직접 명시하고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위촉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구성에 관한 사항을 상향 입법하고 또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위촉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오전에 약사법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심의되었습니다. 오전에 약사법에서 됐는데, 기동민 의원님이 여러 가지 법을 발의하셨는데 하위 법령에, 시행령에 규정된 것을 법률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및 41항, 2건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35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2항 및 제43항, 2건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자료 1쪽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위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예, 동의합니다.
 다음이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5쪽입니다.
 민원의 신속처리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각종 허가나 신청을 받으면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또 통지하지 아니하면 수리가 간주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일부 규정에서 통지기간을 총리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법률에 기간을 직접 명시했고, 또 폐업신고는 형식적 요건만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기 어려워서 신고수리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6쪽에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여기는 폐업․변경 신고로 되어 있는데 수정의견은 변경 신고만을 법률에 명시했고요. 통지기간을 총리령에서 7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에서도 총리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3일 이내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쪽의 제5항도 역시 통지기간을 3일 이내로 명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이것도 신고수리 처리 간주제 내용이고요. 지난번 의료기기법 개정할 때 일부를 총리령에 위임을 했는데 법사위에서 총리령에 있는 기간을 다 법률에 정하라는 그런 게 있어서 같이 맞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업은 뺀 이유가 뭐예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지금 현재 말하는 신고를 요하는 수리라는 것은 신고를 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해당하는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폐업은 그냥 폐업신고서만 제출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폐업이 되는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신고수리로 하도록 하면 오히려 민원상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서 폐업신고는 제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폐업은 다른 조항에 있어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예, 폐업 조항은 다 있습니다. 폐업은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무조건 폐업이 되는 겁니다.
 알았어요.
 다음이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11쪽입니다.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권한을 설정하려는 것인데 이미 법률이 개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14쪽입니다.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 의무자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 규정에 법률상 의무주체를 영업자로 명확하게 표시하려는 것이고요.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수정의견은 수입․판매업자도 이 의무주체임을 명확히 하도록 자구를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대비표는 16쪽입니다.
 수정의견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이것은 입법 미비한 것을 보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18쪽입니다.
 출입․검사․수거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하려는 내용입니다.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 또는 압류․폐기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원활한 공무 수행을 보장하려는 취지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은, 다른 것은 아니고 보고의 경우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사항과 거짓 보고에 관한 사항,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정의견에서 명확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개정안을 그대로 반영하되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를 명확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예,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23쪽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 대한 권한의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의 명의와 책임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현재 지방식약청장에 대해서는 권한 위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현재도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원료․성분의 인정 업무를 평가원장이 하는데 내부 위임해서 합니다. 이것을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이렇게 나열을 하지 않고 왜…… 지금 모든 법에 명확하게 하라고 그런다면서요. 이것을 왜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냐고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위원님 말씀으로 그대로 반영해도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26쪽입니다.
 시설 개수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시설의 개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해서 현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영업시설이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할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시설 개수를 명할 수 있고 또 개수명령을 위반한 영업자에게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 병과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설기준 준수를 위해 부과한 시설 개수명령이라는 동일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 영업정지, 즉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중복해서 부과하는 것은 과잉제재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과태료 부과를 삭제하려는 개정안은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행정처분하고 과태료 중복된 것은 일괄해서 하나로 통일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과태료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2항 및 제43항, 2건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43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4항부터 47항까지 4건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이물 발견보고 의무를 부과하자는 최도자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배달앱 서비스 제공자를 식품 통신판매중개자로 별도로 법률에서 정의하고 배달앱을 통해서 판매된 식품에서 이물이 발견된 경우 이를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를 통신판매중개자에게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물혼입 사고에 대한 원인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또 배달앱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중개자는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자입니다. 일반적으로 거래 플랫폼만을 제공하고 개별적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는 바, 식품 이물혼입에 대하여 일차적․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현재 배달앱의 회원으로 가입․등록한 배달음식업체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자에 해당하고 이물이 혼입된 경우에 일차적․직접적 책임자로서 제재처분 대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최도자 의원님이 내신 입법취지는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배달앱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다만 배달앱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음식을 만든다든지 이런 게 아니어 가지고 이것을 보고를 안 했다고 처분하는 것은 조금 과잉이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정거래위에서도 의견을 제출했는데 통신판매중개자, 특히 식품 통신판매중개자는 그쪽에서도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정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의 규정에서도 조금 안 맞는 그런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취지를 살려서…… 배달앱 큰 게 ‘배달의민족’ ‘배달통’ ‘요기요’, 3개가 제일 큰 데인데 작년에 여기하고 저희들이 MOU를 해 가지고 우리 쪽의 인허가 정보나 행정처분받은 정보들을 거기에 등록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MOU를 좀 더 보완해 가지고 그쪽하고 저희들이, 예를 들면 소비자가 이물이 나왔다 이렇게 신고를 해 주면 저희한테 바로바로 보고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운영해 보고 그래도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의무화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의견 있습니다.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배달앱을 보면 유통기한이 있는 가공식품, 그러니까 일반 통신판매와 바로 조리돼 가지고 섭취되는 배달음식의 유통은 전혀 다른 방식의 유통이라고 생각하고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위해성도 큰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요.
 배달앱에게 식품 이물혼입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하지만 이 배달앱은 현재 소비자의 이물질 신고를 받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받고 있지요? 그래 가지고 무료쿠폰 제공 등 사후대처를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책임과 권한 없는 일을 하면서 식품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취합하고 있으나 이 정보는 광고주들의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지자체나 식약처 등에 제출하지 않고 이를 요청해도 제출할 의무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접수하고 관리하면서 관계당국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지 않아 배달음식의 안전과 관련된 보호대책과 검사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예.
 그러면 배달앱이 고객센터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제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달앱이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리를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라는 것인데 이것이 왜 문제성이 있는지……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에 빨리 동감을 해야 되고요. 배달앱 회사들에게 접수된 상황에 대해서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의무 부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물질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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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님 취지에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게……
 취지에 공감을 하면 국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신고 의무는 줘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신고 안 하잖아요.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배달앱에 주문할 때는 배달앱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음식의 종류, 한식․중식하고 식당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전화를 하고 거기에 결제를 하면 배달을 해 주는 건데, 그 배달앱 홈페이지의 고객센터 화면에다가 소비자가 알아보도록, 부정․불량식품 신고 1399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시군구 위생과로 전화가 가는데 거기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서……
 차장님, 그것보다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소비자가 이물질을 발견했어요. 배달앱에 먼저 전화를 해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시켜 먹은 데 전화를 해요? 어디에다 하지요?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배달앱에 한 사람은 일단 배달앱에……
 배달앱에 먼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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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이게 소비자가 주문한 유통경로에 따라서 제일 먼저 소비자가 발견할 거고 소비자가 눈감아 주면 이것은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소비자가 가장 접할 수 있는 게 어딘지를 판단하셔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지금 말씀대로 배달앱에다 신고하면 그 배달앱에서는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음식점에 먼저 전화를 하게 되면 음식점에서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것은 소비자가 신고를 안 하면 찾을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것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느 게 더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저는 이것 식약처가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물질이 들어간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배달앱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히 제조한 음식점에 귀책사유가 있어요.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물이 보이거나 발견이 되면 배달앱에다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안 경우에는 식약처에다 신고를 하는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전혀 틀리다는 것은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그거잖아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다른 타 부처하고의 동의가 안 되어서 그런 거잖아요, 지금.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 정의를 새로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전향적으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보고 안 했을 경우에 대한 벌칙이라든지 아니면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중에 한다 하더라도 일단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좀 전향적으로 법을 검토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김승희 위원님 말씀하신 게, 3쪽에 보시면 46조가 ‘식품등의 이물 발견보고’인데 2항에 보면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 이런 데다가 신고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접수를 하면 식약처에 지체 없이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도 여기 규정화해 놓으면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 주고……
 그러면 이런 정도는 저희들이 조금 만들어서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다만 바로 처벌까지 들어가는 것은, 이 사람이 직접적인 음식을 조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처벌은 너무 심하고……
 신고 의무로 가시라고요.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그 정도는 저희들이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고 의무를 가져야지.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지금 신고에 대한 의무를 하자는 거지, 최도자 위원님은 지금 그것을 하자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여기 보면 과태료까지 있으니까 처벌까지 되는데 처벌은 그렇고, 처벌은 나중에 규정을 하더라도 우선은 통보할 수 있도록 이 정도로…… 조문은 조금 수정해야 됩니다.
 조문은 수석님하고 하세요.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처벌 없이 누가 신고를 하나?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처음에 그런 조항도 없으면 전혀 관심이 없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우선은 그렇게라도 하면 관심을 갖고, MOU를 좀 보완해서 그렇게 저희들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시장에 급격한 충격을 주지 말고 노크를 먼저 좀 하자고요.
 신고 의무조차도 부과하지 않으면 절대 신고하지 않습니다. 귀찮고 불려 다니고 이것 누가 신고합니까?
 지금 배달을 얼마나 시키는데……
 의무 부과하고 당사자가 아니니까 처벌 규정이야……
 최소한부터 시작합시다.
 다음이요
 그러면 이것 조항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그러면 조항을 만드는 대신, 소비자단체가 식약처에 통보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인데 그 규정과 동일한 형태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지금처럼 하면 직접적인 책임자가 되기 때문에, 음식을 만들지 않은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서 그것 때문에 말씀을…… 그런 쪽으로 식약처와 상의해서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5쪽입니다.
 소규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 HACCP 선행요건 완화 적용을 하자는 신상진 의원안입니다.
 영업자의 식품유형별 영업소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서 연 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 소규모 업소용 HACCP 선행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소규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HACCP을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다른 사항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고시에서 소규모 업소의 경우에는 일반 HACCP 요건보다 완화된 소규모 업소용 선행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6쪽입니다.
 소규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 장애인 근로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기존의 소규모 업소용 선행요건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식품안전 확보 측면에서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좀 추가적으로 있어야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이것은 5쪽에 보면 이미 저희들이 고시에 전부 소규모 업소라든지 이런 데는 다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연 매출 5억 원, 그다음에 종업원 수 21명 미만은 소규모 업소용 선행요건을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히려 신상진 의원님은 5억, 10명으로 했기 때문에 강화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의원실에 저희들이 설명을 해서 이것은 현행대로 고시로 운영해도 된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다음이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1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에 대한 영업제한 권한을 이양하자는 취지입니다.
 식품접객업의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현행 시․도지사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하려는 내용인데, 식품접객업 허가․신고 권한자와 영업제한 권한자가 불일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권한자를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고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과반수 위촉에 관한 기동민 의원안입니다.
 이 부분은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민간위원을 과반수 위촉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부터 47항까지 4건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특히 우리 수석실․행정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위원님들 좀 까탈스러워서 주문들이 많은데 잘하자고 하는 일이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더욱더 고민해 주십시오.
 말씀 먼저 하십시오.
 법안심사소위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에요. 너무나 자료가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숙의를 하고…… 저는 머리가 나빠 가지고, 여기 훌륭하신 존경하는 위원님들 계셔 가지고 단박에 앉아서 이게 다 이해가 되고 하는지 모르지만 이것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좀 무리하게 일정을 잡는 측면도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아니지요. 우리가 일주일 전에 이게 잡혔었는데 그동안에는 뭐 하고 이렇게 급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국회 직원․보좌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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