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8호
- 일시
2018년 11월 27일(화)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7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7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7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7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7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7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7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7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8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5.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7.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8.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9.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0.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1.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3.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94.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95.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96.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97.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9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9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0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0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0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0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0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0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0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0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0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0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1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1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1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1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1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1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20.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121.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22.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23.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24.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125.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12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127.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128.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12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3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3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3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3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3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8.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139. 의료기기산업육성법안
- 140. 첨단의료기기 개발 촉진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 141.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
- 142.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143.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 144.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
- 145.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
- 146.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
- 147. 체외진단의료기기에 관한 법률안
- 14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4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5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5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5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5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5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5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5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5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5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5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6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6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6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6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6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6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6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6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6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6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7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7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7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7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7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7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7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7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7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7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8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 1.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 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 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 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91)
-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 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
- 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 1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 1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 1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29)
- 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 1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
- 1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 2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 21.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 22.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 23.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 24.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
- 25.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 2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290)
- 2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15)
- 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91)(계속)
-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29)(계속)
- 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615)
- 3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 3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 3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 3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 3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 3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 3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79)
- 3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 38.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39.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 40.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 4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 4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 4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 4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8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장 기동민입니다.
오늘부터 법안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정되어 있는 법안소위 일정 동안 국민의 입장에서 법률안을 심도 있게 다루면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률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언론인들이 소위원회 방청을 위해 회의장에 출입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62항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서 위원장과 간사들이 협의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바로 회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본회의가 있었는데 안건이 91개가 올라왔는데요, 복지위원회 안건이 53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법안 제안설명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의원이 본회의가 아니라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 와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은 시간을 투여하고 함께해 주신 그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아마 특별한 선물을 여러분들한테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제가 금방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한 나흘 내지 닷새 정도 이렇게 법안소위가 잡혔는데 여러분들 힘드실 것 압니다. 그리고 대단히 어려운 결정 하셔서 여기까지 오셨는데요. 그래도 그날 많은 분들이 되게 뿌듯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위원장님의 큰 선물을 기대하면서 또 한번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05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9조입니다.
개정안은 2016년 12월 2일 약사법 제91조 개정으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명칭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변경되어 자구를 정리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다섯 분밖에 안 계신데 다른 위원님이 오셔서 못 들었다고 처음부터 다시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07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노숙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번째요.

개정안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에 성별 특성을 반영하고 여성 노숙인에게 보건위생 물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여성 노숙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1항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2건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09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81조, 개정안은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 의약품 판매업자 및 약국개설자에 대한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의 경우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 상한은 연 생산액 350억 원 초과 시 556만 원인데 업무정지 1년 가정 시에 20억 16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재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생산액이 350억 원 이상인 경우의 업체의 비율이 전체의 31.7%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약품 판매업자의 경우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 상한은 연 매출액 200억 원 초과 시 57만 원인데 업무정지 1년 가정 시 2억 520만 원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약국개설자의 경우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 상한은 연 매출액 2억 8500만 원 초과 시 57만 원인데 업무정지 1년 가정 시 2억 520만 원입니다. 3억 원 이상인 업체의 비율이 전체의 66.4%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징금 상한을 연 매출액의 3%로 정할 경우 현행 기준 대비 축소된 과징금이 부과될 우려가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현행 기준에 따르면 연 생산액 대비 업무정지 1년 시 과징금 비율이 상한 구간인 350억 원에서도 5.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약품 도매상의 경우 연 매출액이 25억 원 이하일 경우에 과징금이 현행 기준 대비 축소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약국개설자의 경우인데요. 연 매출액 상한 구간인 2억 8500만 원에서도 과징금 비율이 7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높은 비율인데요. 한편 약국개설자에 대한 과징금은 타 업종에 비해서 과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개정안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부과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최근 의료법 등은 과징금 상한을 정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약사법 개정안 산정 검토안이 되겠습니다.
현행 법령은 약사법에 약국은 5000만 원 이하 또 의약품 제조업자․수입업자의 경우 2억 원 이하, 의약품 판매업자―도매상이 되겠습니다―2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1일당 최대 57만 원이 되겠고요. 약사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6개월이 처분 기준이 되겠습니다.
정춘숙 의원님께서 매출액의 3% 이하를 지금 제안해 주셨습니다.
저희 기본 방향은 지난번 의료법 개정안과 같은 내용입니다.
타 법의 과징금 조정을 감안하고 또 현행보다는 완화되어서는 아니 되고, 일정 수준의 상한액을 두는 방안으로 해 가지고 상한액은 법률에,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첫 번째가 상한액 검토안인데요. 맨 밑에 있는 박스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료법은 지금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데 현행 5000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가 있습니다. 방식은 영업이익률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응급의료법은 진료비 성장규모인데 이것은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관리법․의료기기법․화장품법 같은 경우도 5000만 원에서 2억 원, 10억 원으로 다 증가가 되었습니다.
바로 1번이 진료비 성장규모 방식이 되겠는데요. 응급의료법 방식입니다.
현행 과징금 상한이, 91년에 비해서 시장규모가 6.8배 상승했습니다. 하게 되면 약국은 한 3억 원 정도, 정확하게는 3억 4000만 원이 되겠고요. 의약품 판매업자․도매상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영업이익률 방식인데요. 이것은 의료법의 개정 방식입니다.
매출규모 상위 31%를 해 가지고 영업이익률 9.7% 적용했을 경우에는 15일 하게 되면 758만 원, 180일 같은 경우에는 9090만 원이 됩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박스를 보게 되면, 가장 많은 데가 보통 15일 이하를 보게 되면, 여기에 거의 한 80%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15일 하게 되면 758만 원이 되겠고 최대 180일 하게 되면 90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약품 판매업자는 도매상이 되겠는데요. 상위 23%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4.1%가 수익률입니다. 15일 하게 되면 7100만 원 정도, 최대 180일 하게 되면 8억 6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시게 되면, 약국하고 판매업자가 되어 있는데요. 현행이 5000만 원하고 2억 원입니다. 경제성장규모로 하게 되면 3억 원에서 10억 원이 되겠고, 영업이익률 방식으로 하게 되면 15일 하게 되면 758만 원하고 7100만 원, 그리고 180일은 최대가 되겠습니다, 9090만 원하고 8억 60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산정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4페이지 보게 보면 개정안에 예시가 되어 가지고 혹시라도 하게 되면 이것은 한 10억 정도, 약국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 있고요. 5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약국과 의약품 도매상의 매출규모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알아 봤더니 약이 1개당 100만 원 정도 되는 항암제 같은 경우에도 마진 없이 조제료가 만 원인가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이 조제의 특수성상, 매약이 아니고 조제일 경우에는 마진이 없는 것이 매출로 다 잡혀 있고 그래서 카드 수수료를 지금 1.5% 정도 해도 카드 수수료 빼 버리면 조제료도 다 날아간다는 현실 아닙니까? 그 부분 정부도 알고 있지요, 그걸로 해서 손해 보고 적자 본다는 것?








그래서 두 가지 점에서 이것은 그냥 통과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게, 이것 하나만 건드리면 저희가 기존에 개정했던 원칙이 흔들리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저는 이것도 불만인데 실질적으로 영업이익률 이렇게 해서 약국에 9000만 원 때릴 수 있겠어요? 180일 영업정지하는 데가 현실적으로 나올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계속 해 왔던 거고요. 만일 이것을 건드리게 되면 기존에 했던 것들도 다시 다 건드려야 되는, 기준을 다시 손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통과를 시키고 나중에 시행령을 하실 때…… 9000만 원이 나올 수가 없어요.

3페이지에 약국개설자의 연 매출액 현황을 보면 상위 90% 되는 게 한 15억입니다. 15억의 3%가 5000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행 규정으로도 충분히……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을 비교했을 때는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체 의견들을 다 미룰 수는 없고요. 9페이지 2번 심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은 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되는 외국대학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려는 것으로, 현행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인데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입니다.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개정안은 약국개설자 간 양도․양수 시 신고를 통하여 양수인이 기존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현행은 양도인의 폐업신고 후에 양수인이 개설등록하는 방식인데 개정안은 양수인이 지위승계신고를 하면 양도․양수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개정안은 양도․양수 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수리 전에 요건심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13쪽입니다.
양수인이 종전 약국개설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승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제재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한 것이므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행정제재처분의 효과 승계 문제는 약국 개설등록의 법적 성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양수인에게 책임이 없음에도 행정제재처분의 효과 승계를 인정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약국 개설등록의 경우 일신전속적 성격이 크다는 점에서 행정제재처분의 승계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또 약국개설자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제재처분을 승계하도록 개정해서 종전 약국개설자의 자격정지처분을 이유로 한 업무정지를 신규 개설자가 승계하도록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법원 또한 허가의 성질이 대인적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승계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입법례를 살펴보면 공인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행정사 업무신고 등의 경우에도 폐업신고 후 다시 개설등록 또는 업무신고를 한 때에는 종전에 위반했던 본인이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법에서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규정한 사례가 있기는 한데 이것이 적절한지는 판단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대물적인 성격이 아니잖아요? 양도․양수라고 하는 부분이 약국개설자에 대한 부분인데 행정처분을 계속 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그런 예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정확한 예는 아닐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약국 같은 경우에 관리약사를 고용해서 관리약사의 위법행위가 있었을 경우에 약국에 대한 대물적인 처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도 인계․인수가 됐을 경우에 개설자에 대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약국개설자인 약사가 아니고 관리하는 관리약사가 위법행위가 있었을 때 그 경우에도 사실은 승계되는 게 맞는 케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단지 그게 여기 검토의견처럼, 개인 약국개설자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관리약사를 채용하거나 이런 케이스가 없는 경우, 온리(only) 약국개설자만이 약국을 운영하는 상태라면 방금 말씀 주신 검토의견처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리하는 약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승계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문위원님 의견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약국의 양수인이 종전 약국개설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1년간 승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기가 잘못하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제재를 받는 것이라서 부당하다고 할 수 있고요. 또한 양도인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차라리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양도인이 나중에 다시 약국을 개설하든지 했을 때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다시 받도록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차피 양도하는 사람은, 불법행위를 한 사람은 제재를 받고 일정 기간 개설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양수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되면 오히려 편법이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실효성이 있겠냐는 거지. 편법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실효성이 없고 편법으로 이용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별로…… 조항을 둬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같은 경우에는 대인적인 것으로 해 가지고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의료법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받도록 되어 있고 건보법에도 보게 되면 양수한 자는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승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저희가 준용해서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1조의2, 개정안은 의약품 제조업자의 제조판매품목신고 등 약사법상 10개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저희 정부입법으로 해서 나간 겁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이요.

개정안은 약국 개설등록 시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위법성이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완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약국 소재지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와 같이 위법성이 경미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 과태료 수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고.
다음 페이지, 벌칙과 과태료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벌칙은 직접적인 행정목적이나 사회공익을 침해한 경우에 부과하게 되고,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 위반이나 단순한 의무 태만, 행정목적에 간접적으로 위반한 경우 그리고 경미한 의무 위반에 부과하는 성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형법에 신법주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 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부칙 2조는 삭제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이미 전문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소재지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와 같이 사안에 따라서 위법성이 심각한 경우는, 과태료하고 벌금은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르게 적용하는 게 맞는 거지요, 액수를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면 명칭을 변경한 경우에는 과태료로 하지만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이런 것은 벌칙을 주는 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태료하고 벌칙은 성격이 다르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료법 같은 경우도 개설등록하고 변경등록은 서로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개설등록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징역하고 벌금형이 같이 되게 돼 있는데 사실 등록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경하다고 봤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준용해 가지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명칭이나 소재지․영업면적 중에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게 약사법에서 어떤 거예요, 전문적인 입장에서? 소재지가 중요한 겁니까?



다음이요.

안 18조입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하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및 자격․임기에 관한 현행 약사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을 상향해서 입법하려는 것입니다.
민간 위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위원회의 자문 내용에 반영하고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참고로 현재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92명 중 73명을 차지하고 있어서 개정안을 반영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항, 3항, 5항 때문에 이것은 오후에 다시 토론하겠습니다.
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시44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0조제1항, 개정안은 감독기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5000만 원에서 매출액의 3%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과징금 상한액 부과비율은 연간 총수입액이 높을수록 낮아져 역진적이며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낮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연간 총수입액 90억 원 초과의 경우에 0.2%인 2150만 원만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을 볼 때 낮다는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과징금을 총수입액에 비례해서 부과하면 과징금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과징금 부과기준을 매출액의 3%로 변경할 경우 과징금 부과액 상한이 현행보다 급등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일한 취지의 여러 법률 개정안에 대해 과징금 상한액수를 정액으로 인상하고, 1일당 과징금 부과액 기준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도록 수정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의 경우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건산업진흥원에서 2017년 당시 04년도와 비교해서 시장규모 변화율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시장규모 변화율이 2.09, 즉 04년에 비해서 약 2.09배 진료비가 성장한 것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규모 변화율을 고려했을 때 과징금 상한도 04년에 당시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정확하게는 1억 400이 되겠습니다만 약 1억 원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맞지요?

실제로 저희들이 과징금의 구체적인 구간을 정하는 시행령에서는 매출액의 영업이익률 또 기준경비율 이런 것을 적정하게 조합을 해서 기준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안 제22조제5항, 제24조 본문 후단, 제26조제3항입니다.
개정안은 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신고 및 폐지․휴지․재개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인데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현행 법령상 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 재개신고는 신고인이 신고서 이외에 별도로 구비해서 제출하는 서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심사할 요건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당 신고는 민원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보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 재개신고 시 휴지 사유가 해소됐는지 실질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개신고 시 제출 서류를 추가하는 시행령 개정을 전제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및 9항, 2건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그다음, 거기에 관련된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시행령을 설명할 수 있도록 오후에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드렸던 말씀인데요.
이 안들 정리할 때 기존에 죽 논의되었던 사안들인데요 혼란스럽지 않도록 잘 좀 준비를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이라든지 아니면 진료비의 외형적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분별 정립하는 문제에서부터 시행령에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주셔서 소모적인 논쟁이 자꾸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91)상정된 안건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29)상정된 안건
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58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0조입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 방해행위에 대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현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박인숙․유민봉․김명연 의원안은 5년 이하의 징역이고 윤종필 의원안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와 응급환자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형법이나 다른 법률 처벌조항과의 형평성 측면과 응급의료시설의 파괴․손상․점거 행위도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봤습니다.


폭행이나 협박 이런 등등에 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폭행을 제외한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형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다만 응급실에서 폭행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 행위는 가중처벌하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응급의료 방해행위의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감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 다 징역형으로 하게 되면 정말 경우에 따라서는 달리 처벌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때는 무슨 수로 이걸 처벌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형을 강화하는 쪽은 좋은데 벌금형을 다 없애 버리는 것은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런 점을 문제제기를 합니다.
실형과 벌금형은 법원에서 각각 사건의 사정을 잘 보면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벌금형을 줄 수 있는 여지조차 법에서 없애 버리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응급실 폭행의 상당수가 주취자인데 응급실에 있는 기구 하나 파손한 것을 무조건 실형을 살아야 하도록 판사의 재량권을 묶어 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법사위에서 2소위로 보내 가지고 장기간 표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뒷부분에서 의료종사자 상해 시 가중처벌을 하거나 주취상태 폭행을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처벌을 강하게 해서 처벌 수위가 낮은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것을 방향으로 지금 정리를 해 오신 것이지요?
윤종필 위원님.
그러면 넘어갑니다. 방향성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안 제60조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으로 상해나 사망에 이른 경우 가중처벌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은 응급환자의 생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유사 입법례를 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에서는 버스기사 폭행으로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가중처벌 규정을 두려면 형법상 처벌보다 강하게 처벌해야 규정에 의미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법정 형량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관은 맞는데, 응급실에 가서 한 건 맞는데 이게 타 법령이나 입법례로 봐서 폭행 중상해를 입혔을 때 실질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렇게 때릴 수가 있겠느냐고요, 법을 만들어도.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바로잡아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또 뭐하고 걸려 있느냐 하면 의료인들의 과실하고도 걸려 있어요. 여러 형태를 보면 가해하는 사람이 정말로 잘못해서 가해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못 받았다고 판단을 해서 화가 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고 입증이 되면 그때는 의료인에 대한 어떤 제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행법에는 의료인에 대한 제재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어떤 이유에서 화가 났고 어떤 이유에서 원인 제공을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결과물이 나온 걸 가지고 그냥 중하게 처벌을 한다고요.
그러면 가해한 사람이 진짜로 자기가 잘못…… 물론 결과물이니까 잘못했겠지만 어떤 원인 유발을 해서 한 경우도 10년 이상 중형 이렇게 처할 수가 있겠느냐…… 왜? 상대적으로 의료인에 대한 과실이나 아니면 의료인에 대한 제재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이게 사회적으로 용납이 되겠느냐 하는 게 제가 근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향성이라는 것은 응급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건 맞는데 전체적으로 의료인의 과실이나 아니면 소홀히 했거나 그렇게 해서 가해자에 대해서 어떤 동기를 유발했거나 할 수 있는 경우가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데 이것은 너무 한쪽만 묶어두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방향성이라는 거는 의료사고 또는 진료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과정을 좀 더 종합적으로 보고 논의를 해야지 이것은 한쪽만 너무 치우쳐 가지고 가는 게 아닌가……
물론 제가 이 기본적인 방향은 동의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유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을 거라는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그걸 누가 판단하고 책임질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런 문제제기를, 아까 한 게 그런 측면의 문제제기입니다.

그런데 응급실의 상황은 어느 누구든 자기 스스로나 자기 환자가 조금 더 잘 대접받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응급상황에 처한 다른 환자들의 생명이 굉장한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어떤 이유를 따지기 전에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들의 상황은 굉장히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거라고 하고 그 외에 상세한 것은 우리가 따로 따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해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서 지금도 상해인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고요. 중상해일 경우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고, 상해치사의 경우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가능합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김광수․윤일규․김명연 의원안은 형량하한제를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는 아니었던 것을. 그러면 형량하한제라는 것은 5년 이상이든 또는 무기…… 이게 다 5년 이상이잖아요. 아닌가?


제가 헷갈린다는 게 뭐냐면 정부안이 없고 그다음에 수정안이 없으니까 과연 뭐를 지금 놓고서 의견을 내야 되는지가 약간…… 너무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수석님, 제일 마지막에 준 폭행 상해, 폭행 중상해, 상해치사 이것을 수정안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논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논의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의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해자의 보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제대로 잘 안 된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거든요. 의사들이 가서 제대로 진술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출석 자체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진술을 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형만 올려놓는다고 해서 될 문제인지라고 하는 것도 좀 따져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형법이 있다고 그래서 형법에 징역을 고정시킨 것은 아니거든요. 다 레인지가 있는 거예요. 레인지가 있는데, 지금 이것도 높이느냐 낮추느냐라는 것은 하한선이든 뭔가 가중처벌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방법론을 얘기해야지 그냥 높인다…… 그러면 현재 형법이 얼마인데, 어떤 레인지인데 하한선을 높일 것이냐 이것을 얘기해야 되는 건데, 지금 무슨 논의를 하는 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들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폭행을 하면 형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의료법에서 형법보다 기본적으로 폭행을 더 가중해서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형법보다 의료법에서 이 가중처벌 규정을, 더 가중해서 처벌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벌금은 안 된다, 벌금으로 빠져나오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벌금도 거의 솜방망이로 그동안 400만 원, 300만 원밖에 안 했대요. 그래서 아예 그것을 없애자라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되는 거지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기존 형법보다는 응급의료법이 높기는 하지만 벌금형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벌금형을 없애자라고 하는 게 이분들이 낸 법안의 취지지요.

설명하시지요.




일어날 수 있는 가정 중의 또 하나가, 뒤에 기동민 의원이 낸 것 중에 술 취한 상태에서 한 경우, 이것 지금 2항대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심신상실을 입증해 가지고…… 보통 보면 정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술 취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을 개연성이 높잖아요, 그 상황을 예측해 보면. 그러면 오히려 술 취해 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나중에 거꾸로 형을 더 감경받는 그런 경우는 없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벌금형을 다 빼 버리면…… 차라리 그냥 벌금형을 아주 대폭적으로 높여서, 벌금형을 무슨 이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방향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일정 부분의 룸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차라리 벌금형이 낮다고 그러면 벌금형을 대폭 높여서 못 나오게 한다든지 이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데, 무조건 징역형으로 하는 게 타당한 해법인지를 저는 조금……
김승희 위원님.
제 말이 틀려요, 지금?
지금 10쪽을 보시면 김광수 의원안하고 윤일규 의원안은 60조 1항이 ‘현행과 같음’이거든요. 윤일규 의원안은 좀 다른데, 어쨌든 현행과 같다는 것은 뭐냐면, 현행을 보시면 ‘벌금에 처한다’가 들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밑의 각호에 따라서 벌금에 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김명연 의원안은 벌금 없어지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벌금을 삭제한 것은 김명연 의원안처럼 보여요, 제 느낌에.
그리고 지금 형법에는 폭행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이고 폭행 중상해는 얼마고 얼마고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이게 더 심각한 부분이니까 가중처벌을 더 높여야 된다, 높여야 된다는 그 원칙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큼 높여야 되느냐…… 여기에 보니까 형량하한제라는 거지요, 레인지가 아니라.
하한제라는 것은 적어도 그 밑으로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세 분이 형량하한제를 준용했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분의 안을 보면 다 가중처벌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논의할 이유가…… 지금 동의만 하면 되는 거고.
다만 그러면 얼마만큼 가중처벌을 할 것이냐에 대해 정부나 아니면 여기 행정실에서 그 라인을 줘야지 그것을 가지고 지금 토론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제 말은.

수석님, 김광수 의원안에 찬성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시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야. 상해라는 게 뭐야? 한 대 얻어맞고 전치 1주 해도 상해고 진짜 폭행해서 죽거나 불치의 병……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화가 나서 한 대 얻어맞았어, 그러면 그때부터 상해잖아요. 한 대 얻어맞았어, 전치 1주 나오고 2주 나왔어요. 그때도 상해야. 그러면 그때 상해한 경우에 응급실에서 한 대 때렸다고 유기징역해야 돼요?

지금 1항과 2항 여기에 대한 설명들도 약간 헷갈리게 되어 있고, 그래서 오후에 다시 한번 토론할 텐데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사람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한 번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른 입법례에서, 예를 들어 벌금 하한선을 정해 놓은 입법례가 있는지까지 같이 찾아서 합리적인 대안점들을 좀 내 봐 주세요. 그렇지 않고 그냥 상해에 이르게 하면 유기징역 1년 이상, 상해치사면 5년 이상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국민적 공분과 분노는 알겠는데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땅 두드리기에는 아직은 근거가 좀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고민해서 오후에 한 번 더 토론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개정안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자의 응급의료 방해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형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이명수 의원안은 ‘제12조의 죄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지 아니한다.’이고 김명연 의원안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12조를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입니다.
개정안의 취지에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밑에 법무부 의견을 읽어 보겠습니다. 심신미약 감경사유의 일률적 배제는 책임주의 원칙 위배 등의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기존 입법례 등을 고려해서 형 감경사유를 임의적 요건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컨대 ‘형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형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말씀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유사한 내용인데요, 주취상태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응급실 폭행의 상당수가 주취상태에서 발생하고 있어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취행위에 대한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행위자의 주취상태 여부가 범행 경위나 방식, 범죄전력 등 다른 요소와 비교할 때 가중처벌의 요건으로 규정할 중요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입법례가 없고 사회적으로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취감경 폐지를 통해서 개정안의 취지를 일부 달성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에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김승희 의원안은 청원경찰의 배치를 의무화하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고, 유민봉 의원안은 청원경찰 배치를 하되 그 비용을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전한 응급실 환경 구축을 위해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경비업무는 청원경찰뿐만 아니라 민간 경비업체 등에 의해서도 수행될 수 있으므로 보안인력의 유형을 청원경찰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의료기관 청원경찰 운영비를 국가가 부담 또는 지원하는 경우 상당한 재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청원경찰법에서는 청원경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가 아닌 각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응급실에서 폭행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을 규명해서 그 원인을 해소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폭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장기간 대기, 불친절, 안내 부족이 주요한 원인이라면 그 원인을 제공한 의료기관이 해결하려는 자체적인 노력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명의 의사가 필요한데 병원이 1명의 의사만 고용하고 있다면 구조적인 문제점인 거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정부가 재정 지원해서 청원경찰 두는 게 맞는지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안내인력이나 의사가 더 필요한 지역도 있을 것이고 또 주취자가 많이 오는 곳이면 주취자를 압도할 수 있는 안전관리인력을 더 배치하는, 병원 경영상의 문제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경영상 문제는 놔두고 무조건 국가가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식으로 논의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2017년 연세의료원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의료이익이 3000억 원이 됐고요. 전국 42곳의 상급종합병원 중에는 수백억 단위의 의료이익을 내는 의료기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의 배치는 몇 군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재정부담 부분은 의료기관의 수익과 종합해서 고려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안전관리는 응급실뿐만 아니라 병원 안전관리까지 같이 포함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청원경찰을 두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을 두는 것은 저는 정말 동의하고요. 이것을 응급의료에 한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의료법에 한해서 제정해야 맞을 것인지는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3쪽 조문자료를 봐 주시면,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에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집어넣는 것으로 대체하겠다라는 의견으로 들었거든요, 방금.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응급의료법에 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이 상징적으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부에서 의견을 주고 난 다음에 고민을 해 보니까 이것을 ‘배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라는 의무조항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임의조항으로라도 바꿔서…… 지금도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지만 실제 그 비용을 의료기관이 부담하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안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렇게 경찰이 없게 되고, 이러니까 폭행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유민봉 의원님 안을 방금 봤는데 그 정도는 좀 받아들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도 이게 응급의료법에 들어가 있어야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에 집어넣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상으로라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도 임의적으로 배치할 수 있고, 다만 경비를 의료기관이 부담하다 보니까 배치를 안 하게 되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해서든지, 아니면 유민봉 의원안 한번 봐 주시고 그쪽으로 하면 응급의료법에 들어가 있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부에서 한번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청원경찰법은 우리 소관법도 아니잖아요.


24쪽이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대상시설에 경로당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경로당의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경로당별로 이용자 수나 시설 여건이 상이한 점, 재정적 지원이 없으면 설치 및 유지보수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초래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요한데 돈이 부족해서, 아니면 운영인력이 부족해서 순차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데……
경로당별로 꼭 설치를 안 해도 응급의료센터에 연락을 해서 한 시간 내에 다 처치할 수 있다든지 이런 내용을 먼저 설명해 주셔야지.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 규모가 있고 많이 이용하시는 그런 기관부터 보급사업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그다음에 추이를 봐서 의무화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교육은 현재 각 시도와 협력해서 매년 67만 명 정도 저희들이 대상자 교육을 하고 있고요. 주로 신청자나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고, 경로당 지원사업도 경로당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지자체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사업을 할 때 경로당이라든지 필요한 지역에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급지원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규모가 있는 경로당부터 확대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저는 전체 경로당에 의무화하자 이런 법안을 냈지만 이게 좀 무리라고 하면 단계적으로 어떻게 설치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복지부 안들을 갖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다 그냥 응급의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것들, 응급의료가 아니고 그냥 전체적인 교육 속에 포함시켜 버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닌가요?


심정지가 왔을 때 통상은 첫 번째 시행하는 게 심폐소생술입니다. 그다음에 기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자동심장충격기인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국민들 대상 교육을 할 때는 심폐소생술 교육과 심장충격기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로당에 심장충격기도 없는데 무슨 교육이 필요하겠느냐라고 하시지만 사실 심폐소생술 교육은 필요합니다. 기계가 없어도 심정지 환자가 생겼을 때는 바로 조치를 해서 구급대원이 오기 전까지 충분히 시간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건은 계속 심사하기로 했고요. 한 건은, 가중처벌 문제는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오후에 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들 관심이 대단히 높고 현안으로 들어와 있는 사안이어서 정리할 수 있도록 당국하고 수석실에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회하려고 하고요.
공지사항 말씀드릴 게 2시부터 2시 20분까지가 민방위훈련이라서 엘리베이터가 2시에 딱 멈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2시 전에 오셔서 걸어오시는 일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2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42조의2입니다.
개정안은 인체유래물은행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잔여검체를 기증받는 경우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서면동의를 생략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혈액검체 등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체외진단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서면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잔여검체들이 의료폐기물의 일종으로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검체 채취자의 의사결정의 침해 소지와 잔여검체 활용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소위 경과를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남용 방지를 위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 보건복지부 수정안을 살펴보면 서면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서면동의를 면제하여도 대상자에게 위험이 극히 미미한 경우로 한정해서 인체유래물은행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사전에 거친 경우 서면동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지부안의 경우도 남용 문제가 완화될 수는 있으나 완전 해소되지 않고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도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잔여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때 기증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의료기관이 기증자로부터 동의받는 걸 다시 하게 된다면 원위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동의받기가 어려운 상항에서 폐기되는 인체유래물을, 잔여검체를 활용하자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기증자로부터 동의를 다시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부 수정안을 가지고 같이 논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잔여검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때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은 검체 채취자 의사에 부합하지 않게 잔여검체의 활용이 남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위원님 의견처럼 처음부터 의료기관이 인체유래물을 채취할 때 동의받은 검체물에 한하여 기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면동의 면제 사유 중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동의를 면제해도 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이 극히 낮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검체 채취자의 마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복지부 수정안에서 각호 1․2를 달아서 제한을 하게 되면, 그러면 수정안이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부 수정안.
그런데 사실 잔여검체를 공여자한테 동의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쓰는 것은 굉장히 전 세계적인 추세로도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가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첫 번째 복지부 수정안의 1호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2호에 ‘동의를 면제해도 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이 극히 낮은 경우’, 위험이 낮은 경우가 이 논의의 쟁점은 아니거든요.
내가 공여하고자 하는, 예를 들면 내 정자를 병원에서 채취를 했어요. 잔여 정자가 위험 때문이 아니라 나의 동의 없이 어디로 사용된다,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막혀져 있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잔여검체를 폐기시키는 것이 빈번하니까 규제를 풀자 이런 취지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저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두 번째, 위험이 극히 낮은 경우는 본래 목적하고 안 맞는 것 같고, 만일의 경우에 이게 동의 없이 사용된다 하더라도 사후동의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주실 말씀 있어요?

지금은 잔여검체에 대한 게 들어오는 조항이고요. 현재 생명윤리법상 인체유래물 연구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간대상연구 할 때. 그 조항도 같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연구대상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나 연구대상자의 동의 거부를 추정할 만한 사유가 없고 동의를 면제하여도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이 극히 낮은 경우는 연구할 때도 저희가 동의 면제 규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해당 기관의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잔여검체도 사실은 이 규정으로 연구자한테는 줄 수가 있는데, 은행으로 들어오는 거는 은행 규정이 꼭 동의서가 있는 것만 은행으로 들어오도록 지금 현재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잔여검체가 연구자한테 가는 것도 괜찮지만 연구자보다도 이렇게 은행으로 들어와서…… 은행으로 들어오면 은행 규정을 다 적용을 받거든요, 익명화되어야 되고 폐기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체유래물은행이 의료기관한테 잔여검체를 제공받을 때 1호나 2호 모두 해당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또는’이 아니라 1호와 2호의 규정이 다 맞는 경우에 한해서는 동의 면제돼서 심의 받아서 은행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은행으로 들어온 것은…… 연구자들이 사실은 모든 의료기관 다 가서 컨택을 하기가 힘들어요, 개별 연구자들은. 그런데 은행으로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은행에서 컨택을 하면 은행에서 제공할 때 익명화해 가지고 다 주거든요. 익명화 규정도 다 적용되고 폐기․관리 규정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개인 연구자한테 가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은행에서 관리를 하면서 연구자들한테 제공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규정을 보다 좀 명확하게 하는 조항입니다.


이거는 동의서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자기가 맨 처음에……

그런데 내가 병원에 검진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내가 뽑아야 되는 피가 예를 들면 2㎜만 필요한데 이거를 5㎜, 10㎜ 뽑는 것을 나는 허용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거는 지금은 오버로 뽑지 않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못 쓰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그대로 놔둬야지 왜 푸냐는 것이지요, 제 말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의 전제가 제일 필수고요. 그렇지 않고 1․2호로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연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진단하거나 검사하거나 이럴 때 많이 뽑으시지 않고 보통은 검사가 잘못될 것을 대비해서, 다시 검사를 해야 되니까 키프(keep) 해 두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 혈액을 뽑은 거 가지고 DNA 확보를 위한 유전자은행으로 들어가면 그게 연구용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나에 대한 정보가 어느 순간 남의 손에 의해서 갈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잠금장치가 있어야지만 풀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21.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시17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3조제3항, 개정안은 건강검진 등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안 제7조제5항, 개정안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두 계획 간 연계를 의무화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조치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수립 주기가 다른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이고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5년인데 이런 점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면 다 의료기관이고, 내가 그때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옆에 종합병원이 있고 의료기관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보건소에서 진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은 지금 많이 지양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를 비롯해서 이렇게…… 경기도의 예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때 상임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고 해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하면서 보건소 기능을 좀 더 강화시켜 가지고 하는 게 과연 그 취지에 맞는 겁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보건소의 진료기능 부분은 별도로 보건소의 기능 부분에서 논의를 하셔야 할 것 같고, 저희들이 광역시나 이런 데 보건소에는 공보의 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진료기능을 축소해 나가고 건강증진으로 좀 더 업무 범위를 확대하도록 그렇게 한 취지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안 제16조제1항, 개정안은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보건교육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보건교육사는 개인․집단․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전문자격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적인 보건교육을 통한 건강생활실천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령에 규정된 전문인력 배치기준의 개정을 통한 입법목적 달성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현행 법률은 전문인력 배치기준을 행정입법에 구체화하도록 위임돼 있습니다. 특히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 모두에게도 보건교육사를 배치해야 하는데 필요성 정도와 소요 예산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안 제16조제1항입니다.
개정안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전담하는 공무원 제도를 신설하고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간호사 등 전문인력을 각 가정에 파견해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수행 전담인력이 모두 계약직으로 사업의 전문적․안정적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담공무원제도 신설 여부인데요.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고용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상시․지속적인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특정 업무만 전담하는 공무원을 이미 도입한 바 있습니다. 다만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신분 전환 관련,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정원 확대에 따른 인력관리 부담을 제기하고 있고 기재부는 국고지원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만 국고지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전담공무원 명칭을 통일할 필요가 있는데요. 김광수 의원안은 방문보건의료 전담공무원, 남인순 의원안은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윤종필 의원안은 전담공무원인데요. 제11조 5호 사의 업무가 방문보건의료사업이므로 김광수 의원안처럼 방문보건의료 전담공무원이 적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전담공무원 자격요건 통일 문제인데요. 보건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탄력적인 전문인력 배치 필요성을 감안할 때 구체적인 면허․자격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배치기준도 행정입법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규정을 받아들인다면 김광수 의원안과 남인순 의원안, 윤종필 의원안 중에서, 각각 다르게 돼 있는데요. ‘전문인력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렇게 규정해야 할 것 같고, 배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전담공무원 배치․근무 장소인데요. 김광수 의원안은 지역보건의료기관, 남인순 의원안은 방문건강관리센터, 윤종필 의원안은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법률상 보건의료사업이 보건소 업무로 규정돼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무장소를 보건소 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의료기관으로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전담공무원 배치 형식입니다.
이 규정은 간단히 설명하면 각각의 안이 ‘지정할 수 있다’, ‘둔다’, ‘둘 수 있다’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할 경우에는 기존 보건소 공무원을 전담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둔다’나 ‘둘 수 있다’ 중에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행 계약직인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을 공무원 정원대로 편입하려는 것이라면 전담인력의 증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담공무원제도 신설 여부는 동의합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복지 전담공무원 이렇게 해서 전담공무원을 두었듯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는 전담공무원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수석님의 검토의견은 명칭을 ‘방문보건의료 전담공무원’ 이렇게 하자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보시면 제5호에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예방․관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남인순 의원안같이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14쪽의 전담공무원의 자격요건 통일은 검토의견과 같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면허소지자’ 이렇게 하는 게 좋겠고요.
전담공무원의 배치․근무 장소에 별도로 센터를 설치하기보다는 김광수 의원안 그다음에 윤종필 의원안같이 ‘지역보건의료기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담공무원의 배치 형식은, 이 전담공무원은 지자체 공무원으로서 지자체장이 배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둔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도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전환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 사정에 따라서 그게 여의치 못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거기 가서 커뮤니티케어 이거를 볼 때 우리나라의 방문간호사업은 이제 전멸이 됐고 전국에서 0.3%밖에 시행되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보충하는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을 때 보건소의 기능은 앞으로 굉장히 더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예산안이 지방자치에서 형성되고 입안되고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 중앙부처에서 내려가는 부분이 그렇게 세게 어떤 동력으로 작용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가 구상하는, 내년에 8개소를 시범실시를 한다고 하는 차제라고 본다면 이런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방문간호 아니면…… 지금 왕진도 한다 그러잖아요, 의사들? 방문하면서 왕진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으시잖아요, 일부 그쪽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여타 모든 가용재원을 이용해서 이 제도를 안착시키고 성공시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그렇지요, 앞으로 정부가 향후 지향할 커뮤니티 케어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영역 속에 들어 있는 방문요양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번에 했습니다, 심평원에서 따라갔던 거기의 플래너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대한약사회나 또 아니면 간호사를 조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이런 분들의 역할도 굉장히 저는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대안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건 현재 보건소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뒷받침을 해 주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전담공무원이 필요한데, 저도 윤종필 의원님 안처럼 여기에 간호조무사나 약사나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정하는 면허소지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센터는 안 둬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둘 수 있다’라고 하면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하셨는데 그런 내용을 넣어서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최초의 취지가 어쨌든 제대로 된 전담공무원을 두겠다고 이걸 냈는데 이렇게 되면 면허를 가진 사람이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지요. 그래서 전담공무원 자격요건에 면허를 소지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하고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지, 이것을 법에다가 세부적으로 뭐뭐뭐뭐 이렇게 정하는 것보다 면허소지자로 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에 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입니다.

윤종필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하셨는데 이게 2007년부터 시작하면서 지금 90%를 간호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영양사, 운동전문처방사, 치위생사 이런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라든지 다른 면허소지자로 해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들 다 많이 하셨는데요. 어차피 이것은 건강관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보건소의 순기능 안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건소는 전국적으로 아주 다양합니다. 대도시하고 중소도시하고 농어촌하고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전담공무원을 너무 제한적으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폭을 좀 넓혀서 지방자치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채용하기가 더 수월하고 꼭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가능하면 지금 현재 고생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고생을 하고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으로 했으면 그런 인력들이 그대로 올라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그게 마땅치 않은, 새로 채용할 때는 폭을 넓혀서 적절한 사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3페이지, 전담공무원의 명칭 통일 문제는 법률 체계상 문제가 있습니다, 복지부 의견은. 좌측에 보면 11조 5호 사목이 보건의료사업입니다, 방문보건의료사업이고요. 복지부가 얘기한 11조 5호는 보면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감염병 관리, 모성 및 영유아 건강유지․증진, 여성․노인 등 취약계층 건강유지․증진 그리고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을 다 포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체계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문보건의료 전담공무원으로 하는 게 체계상 맞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방문보건의료로 할 건지 방문건강관리로 할 건지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로 하게 되면 진료까지……


아까 문호를 좀 넓게 열어서 방문건강관리를 하시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김광수 의원님 안으로, 제목은 ‘방문건강관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시행령으로 해서 더 문을 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원래 취지는 마지막 사목,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을 하겠다고 법문에는 규정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앞의 명칭은 이런 모든 것을 포괄하는 명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 가서도 이 문제는 체계상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그것까지 조항을 바꿔 가면서 ‘보건의료’를 ‘건강관리’로 바꿀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2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290)상정된 안건
2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15)상정된 안건
(14시58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개정안은 자살위험에 취약한 자살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것 끝나고 오전에 몇 가지 미루었던 검토사안들 있지요? 그것 진행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계속해 주십시오.

다만 두 개정안은 다음 사항에 대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명칭입니다. 자살유가족과 자살자 가족이라는 명칭의 경우에 현행 법률은 자살자 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자살자 가족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명칭에 관한 것입니다. 자살예방 및 자살유가족 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명칭에 대한 찬반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살유가족 지원도 자살예방 차원에서 이루어지므로 자살예방센터로 규정해도 무방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자살예방센터의 임무입니다. 자살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정신적․의료적․경제적 지원과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으로 구분하는 입장과 자살자 가족 지원․관리로 통합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책적 판단사항이므로 논의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송석준 의원안의 경우 지원안내, 지원원칙, 지원홍보 규정은 정책적 판단 사항이나 규정을 수용한다면 자구 수정이 필요하고 지원홍보 규정은 제18조 자살예방홍보 규정에 추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지원안내, 지원원칙 규정은 지원에 관한 일반 규정인 20조로 조문 위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자살자 가족의 지원 업무를 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지원 업무가 없잖아요. 설문조사해서 경찰이나 이런 데서 갖고 오는 것을 하는 거지. 하는 게 뭐 있어요,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제 생각 같아서는 송석준 의원님 안이나 기동민 의원님 안 자체가 자살예방 및 자살유가족지원센터 또는 자살예방 및 자살자가족지원센터가 됐든지 간에 명칭을 명확히 해서 자살자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다, 다만 중앙심리부검센터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능을 일부 이관하든 아니면 이 기능을 명확하게 하든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자살예방 및 자살자가족지원센터로 하게 되면 예방과 심리부검까지 같이 이루어지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러면 실제 심리부검센터에 대한 위탁 근거가 지금 별도로 있는데요,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문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자살예방과 그다음에 유가족에 대한 심리부검이 한 센터로 있었을 때는 예방의 또 다른 자살자 가족 지원이기 때문에 조금 기능상의 혼선이나 심리적으로 거부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참에 어차피 1년에 10만 명 정도 발생한다고 추정이 되는 자살유가족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있어야 되고, 어차피 자살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필요성을 인정을 받는다면 보건복지부가 일단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결위에서도 18억 넣어 달라 그러니까 계속 빼겠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넣고 있는데 계속 빼겠다는 거거든, 추가로.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조금 이따가 정리를 다시 해야 되겠지만 자살유가족, 그러니까 지금 체계에 뭐가 문제가 있고 어느 점을 보완해야 사회적으로 필요성이 부각되어 있는 자살유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겠다라는 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체계도 유지하고 또 새로운 것을 좀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생각대로 안 가거나 아니면 또 엉뚱한 대로 가거나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실지……
그리고 지역에 제가 가서 토론회를 해 보니까 이제는 이분들도…… 이분들 잘못이 아니잖아요, 사실 따져 보면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분들도 바깥으로 나오시게 해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고위험군은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아는 한 이 자살예방센터의 선생님들은 상당히 상담도 열심히 하시고 애를 쓰시는데 그러면 심리부검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그냥 센터에서 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인지 그런 검토가 먼저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체계적인 지원에 굉장히 동의하고요. 여기서 이것을 없애거나 만들거나 이런 것은 저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장관님께서 내년에 시범사업을 해 보시겠다고 하는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습니까, 이 법이 통과가 안 돼도?
오늘은 이 토론은 이런 정도로 접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요.

안 20조의2, 개정안은 생명지킴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법률에 생명지킴이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자살위험을 낮출 수 있으므로 이 개정안은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중앙자살예방센터가 개발한 한국형 표준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인 ‘보고듣고말하기’ 교육을 실시하여 생명지킴이를 양성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다만 생명지킴이에 대한 물품 및 경비 지원 규정 도입 시 지원 대상을 둘러싼 혼란을 막기 위하여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컨대 ‘교육을 받은 생명지킴이’라든가 이런 방식입니다.
또는 제23조에서 민간단체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생명지킴이 지원 조항을 가지 조문으로 신설하기보다는 해당 조항으로 이동하는 것이 법률 체계상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생명지킴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원 부분도 민간단체 등의 지원 조항으로 해서 이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자살예방 홍보……

13쪽이요.

개정안은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자살예방에 관한 공익광고를 송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자살 관련 보도 등을 송출할 경우 공익광고 또는 자살예방상담번호를 의무적으로 송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 제18조제5항의 내용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찬반 의견이 있는데 읽어 보겠습니다.
지상파 3 방송사업자가 자살 관련 방송을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자살예방 홍보영상이나 자살예방상담번호를 송출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에 대해 유사 입법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조항으로 방송사업자에게 특정 내용을 송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방송의 파급력이 큰 지상파방송의 자살 관련 보도는 자살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보도 이후 자살예방을 위한 영상을 송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방송사업자에게 부담이 적은 자살예방상담번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이것까지 침해할 생각은 없고, 다만 자살예방 홍보영상을 공익광고의 범주에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여러 논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서로 토론을 해서 정하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심각하게 저해할 부분이 아니라 공익광고라고 하는 부분에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 전체를 컨트롤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내용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5항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3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자살과 관련한 보도 또는 방송을 송출할 경우 그 보도 또는 방송에 연이어 제2항에 따른 공익광고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살예방상담번호 안내를 송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5항 같은 경우가 바로 이어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이 만약 편성권에 제약을 준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조금 조정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도 5항 같은 경우는 무슨 특별한 다른 걸 저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5항을 좀 부드럽게, 권유한다라든지 이런 정도로 바꿔 놓으면 이것은 방송편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립성을 침해하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여서 복지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정리해 주십시오.



개정안은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며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현행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살유발정보가 뭔지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 보겠습니다.
자살유발정보란 자살을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적극적으로 돕는 데 활용되는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나.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다.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
라.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마. 그 밖에 자살을 조장하는 정보
개정안의 경우에는 ‘누구든지 신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유통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정보에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등은 포함되지 않아 해당 게시물 삭제 등의 처분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방송사업자․신문발행자가 본연의 활동을 하더라도 자살유발정보 유통으로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매체의 범위를 정보통신망으로 제한하되, 언론매체의 자살보도는 자살보도 권고기준의 실효성을 강화해서 자율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최근에 자살보도 권고기준 및 이행확보방안을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자살보도 권고기준 수립 근거 규정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 시행 시 자살유발정보 유통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이 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밑의 안 제2조의2제4호마목 ‘그 밖에 자살을 조장하는 정보’는 수정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정 방법은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행정규칙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살위해물건 지정 심의기관을 국무총리 산하 자살예방정책위원회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한편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를 신설하여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억제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입법취지에 동의하고,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17쪽에 있는 ‘그 밖에 자살을 조장하는 정보’ 이것은 조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시행령으로든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그런 정보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 제19조의2, 제19조의3입니다.
개정안은 경찰․해양경찰 및 소방관이 신속하게 자살위험자의 위치를 파악하여 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살위험자의 위치정보 등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내용입니다.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좀 검토할 사항이 있는데요,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아주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개정안은 자살위험의 긴급성이 있는 경우 경찰 및 긴급구조기관이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자살위험자의 성명,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과 위치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을 원용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신비밀보호법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위치정보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긴급성․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사법적 절차를 통해 제공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긴급성의 원칙은 적용하고 있으나 보충성의 원칙이나 사법적 절차에 관해서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의견에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수정안을 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위치정보법을 원용해서 개정안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도 역시나 위치정보 제공 요청의 핵심 요건인 가족, 관계인의 요청 또는 동의 규정을 전혀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하려면 긴급성․보충성의 원칙 그리고 사법적 절차나 가족, 관계인의 요청 또는 동의를 전제로 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련해서 수정의견을 냈는데 같이 논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수정의견을 만들어 가지고 앞의 거까지 논의를 하시든지……

그래서 이것도 제가 제안드리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끌면 지금 예산심의하고 물려 있어요. 그래서 예결위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반반인데 지금 다른 건 다 제쳐 두고 그걸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의견 주신 것처럼 보완할 것 보완을 하고 어차피 한 번 더 논의를 해야 되니까 1번 자살유가족에 대한 지원체계도 그 참에 같이 정리를 하셔서 이것은 회기 끝나기 전에 마지막 날이라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논의를 해 주시면 다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이러저러한 의견이 있지만 부처는 부처대로 그리고 사무처는 사무처대로 명확한 자기의 의견들을 내야 돼요. 그래야 다음 진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실무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어려운 부분은 어려운 부분들대로 말씀을 해 주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이나 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성이 옳은가에 대한 실무적 판단들을 반드시 주고 그것에 기초해서 토론이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 모집한 경우는 분명한 불법행위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사실 바로 직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 오실 때 그런 거를 더 참고해서 구분해서 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유형에 따라서 다 직권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동의를 전제로 할 것이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논의할게요. 이것은 이번 회기 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시43분)
그다음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고요. 다음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차례대로 준비해 주십시오.
준비됐나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에 관한 것인데요. 아까 문제가 됐던 게 약국개설자였습니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과징금 제도에 관한 걸 말씀드리면 과징금이라는 건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매출액이 기준이 아닌 이윤을 회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원을 한도로 하고 그에 맞춰서 규모에 따른 영업이익률을 같이 적용을 하면 합리적인 시행령으로 과징금 등급이 매겨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관님, 조금 아까 저를 설득하실 때 과징금의 상한이 91년도에 책정이 된 이후에 한 번도 변동이 없었다……
의약분업이 언제 시작됐지요?

자, 시장에 변화가 왔습니다. 제가 2016년 국회에 들어오기 전까지 저는 그 영업 일선에 있었고 단체장으로서 800명 저희 회원의 과징금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현장에서 본 사람입니다. 제가 다른 직역 간에서의 어떤 형평성에서 어긋나게, 제가 출신이 어디기 때문에 어디를 편을 들고자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자, 91년도에 영업 매출의 이윤이 좋았습니다. 왜? 거기에는 전문약, 일반약이 구분이 안 돼 있었지요. 너무 잘 아시지요? 36년 계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일반약도 요즘…… 잘 아시다시피 과거 의약분업 전에는 모든 약국이 1층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거리를 두고 바로 환자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될 수 있었고, 현재 처방전에 급급하면서 처방전만 보는 2층 약국 이상의 약국이 엄청난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다만 이 법이 발의돼서 바뀌기 전에 지금 최고 얼마지요, 1일?

그런데 대부분 이 사람들이 과징금을 내는 것은 내가 영업정지를 먹은 며칠을 대체하는 상환이거든요. 대치금이잖아요. 내가 문을 안 닫고 과징금 57만 원에 상환되는 것을 열흘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3일이 됐든 이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아까 복지부에서 주신 여러 가지 자료에도…… 제가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저한테 주셨어요. 상위의, 아주 엄청나게 고액이 되는 데는 여섯 군데, 그렇지요? 아까 주셨어요, 국장님께서. 6건, 그다음에 1개월 초과 2개월 미만은 21건, 15일 초과 1개월 이하는 171건. 한 470건 정도는 상위권이 되고 그 외에는 사실 자잘한 거지만, 문제는 2만 몇천 개의 약국 중에서 470여 개를 제외한 1만 구천몇백 개는 이 해당 상위 밑으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91년도에 책정된 5000만 원은 문제가 있다…… 왜? 우리가 이 법안심의를 얼마나 많이 다뤘습니까? 특히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님께서 지난 본회의장에서도 막 1억 올라가고 10억 올라가고 해서, 이제 세상이 조금 바뀌면서 영업외이익이 극대화됐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91년도 영업현황보다 지금 현재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매출액 대비 100분의 3이라는 것이 수정되고 정부에서 1억 상한으로 하자 이런 말씀 저한테 주셨는데 그것도 참 일리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만 하루 상한액 57만 원에도 벌벌 떠는, 심장 약해서 간이 떨어질 정도의 열악한 환경이 존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행정을 하고 정부부처에서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소리를 담아서 하고자 하는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냥 막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간청을 드리는데요. 이걸 마구잡이로 반대하겠다는, 이 법안소위에 임하는 국회의원의 목소리가 아니고 경청을 좀 해 주십사…… 우리가 다음 주에도 이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단체 의견도 좀 포함해서 이걸 좀 하시면 제가 그때 충분히 숙의를 같이 하는, 공조하는 쪽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좀 연기해 주십시오.

제가 처음에 이 부분을 제기한 것은 굉장히 역진적으로, 돈을 조금 내는 데가 오히려 벌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문제 때문에 문제제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3%를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갑자기 너무 오르게 되고 또 오히려 반대 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지금 복지부가 1억 원의 상한액을 주고 그다음에 시행령을 통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퍼센티지를 잘 조정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순례 위원님 말씀대로 단체 의견을 수렴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아까 김순례 위원님도 같은 뜻으로 말씀하신 건데, 단체 의견을 들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우리 국회에서 의사결정하는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앞에서 이미 제안했던 여러 가지 법들, 또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다른 법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을…… 저는 다음 주에 우리가 법안소위 있으니까 미룰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때는 반드시 입장을 가지고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끼리 별로 얼굴 붉힌 적 없었는데 오전에도 얼굴 붉힐 정도로 좀 세게 토론했던 사안인데요. 그리고 또 김순례 위원님께서도 원칙에 기반해서 의견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숙성해서 다음번에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꼭 결정하겠습니다.
12페이지요.

이 문제는 약국개설자 간 양도․양수 시 신고를 통하여 양수인이 기존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려는 것이고,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으로 영업 양도․양수는 동의한다, 그러나 행정제재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이 경우에 승계하도록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까 복지부와 협의해서 영업 양도․양수는 가능하도록 하고 행정제재처분 효과는 승계되지 않도록 이렇게 의견 접근을 봤는데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과정에서 행정처분을 악용해서 폐업하고 신고하는 그런 것이 나타날까 봐 저희가 그런 처분에 대한 승계 조항도 넣자고 했는데요. 그 부분은 일단 양도․양수 간소화 절차를 마련하고 나중에 시행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다시 추후 보완 입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약국 변경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벌칙을 과태료로 변경하는 문제인데요. 과태료가 100만 원 이하로 지금 변경된 것입니다.
옆에 보시면 지금 의원급 의료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거든요. 이 경우에는 개설 시 의무 위반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변경 시 위반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요. 약국의 경우에는 그보다 더 세기 때문에 100만 원은 좀 적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런 생각이고요. 복지부는 100만 원을 계속 고수하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급도 과태료 100만 원입니다. 그렇다고 치면 약국도 의원보다는 소규모일 수 있기 때문에 100만 원이 합당치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부분의 경우 명칭과 영업면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 위반하게 되면 개설한 것과 똑같이 1년 이하의 징역하고 1000만 원 이하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만 매겨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저희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금액 자체는 의사 같은 경우도 개설 시에는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변경 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약국 같은 경우는 의원급과 동일하게 100만 원이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 드립니다.
처음에 만들 때는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뒤에 변경등록할 때 여러 가지 낮춘다 그러는데 실제 이렇게 악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개설할 때는 그렇게 하고, 건축하면서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거의 동일한 선상에서 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두 분 말씀 주신 게 근거가 없는 사안들이 아니니까, 의원급에 비교하면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이 적절한 비교가 아니면 의원급에 대한 제재 이런 부분을 변화시켜서라도 통일시켜야 된다는 게 위원님들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조정해서 가져오세요.

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5시58분)

2페이지인데요, 감독기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5000만 원에서 매출액의 3%로 조정하려는 내용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복지부와 얘기를 해 봤는데요. 복지부는 현행 5000만 원을 1억 원으로 조정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1억 원으로 조정하는 게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3페이지 보면 90억 원 초과의 경우에 2배로 올리면 0.4%밖에 안 되는데 3%와는 너무 동떨어지고 다른 기관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 금액을 더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영업이익률 방식보다는 애시당초 저희 원안대로 매출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 2건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91)(계속)상정된 안건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29)(계속)상정된 안건
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시01분)

배부된 자료를 보시면, 복지부 수정의견은 상해의 경우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요.
아까 맹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가벼운 상처를 입고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게 맞느냐 이런 고민을 해 봤는데 그 경우에 과잉처벌이 아닐까, 그러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상해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중상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사망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관의 재량을 제한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토론해 주십시오.
그러면 상해라는 게…… 이게 제가 볼 때는 비례성도 안 맞고,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실 수정의견대로 가도 좀 통과되기가 어려울 듯한데 보건복지부 의견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보여지고요. 상해․중상해․사망으로 나눠서 법사위로 보내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틀림없이 필요한 조치는 취해야 되는데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게 돼야지 이렇게 가서 잡히면, 통과가 안 되면 더 의미가 없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아까 대다수가 벌금형이었는데 벌금 양도 되게 적고 그래서, 혹시 입법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이상이라든지…… 그러니까 이하로 두는 게 아니라 이상으로 둬서 그 밑의 벌금을 주지 못하는 그런 어떤 재량권을 제한하는 게 가능한가요?


저도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좀 약해서 그러는데……


그래서 전문위원 측 수정의견에 따르면 그냥 가벼운 상해에 대해서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상한선만 정했는데 차라리 하한선을 규정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충분히 토론하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청원경찰은 계속 심사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김광수 위원님하고 부처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관련해서 의견의 접근을 이루었다니까 그것만 확인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아까 청원경찰과 관련해 가지고는 경비를 수가에 반영한다고 했거든요. 언제쯤 반영해요?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9항까지 10건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제12항, 제13항, 제15항, 제16항, 제17항, 제19항 등 7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나머지 법률안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4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615)상정된 안건
3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79)상정된 안건
3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조의2,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 등은 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아서 전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외적으로 천재지변, 감염병 의심 상황,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환자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도 입원환자를 전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도 의료기관은 환자의 요청 또는 동의에 따라 입원계약을 해지하고 전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환자의 요청 또는 동의에 따른 전원 근거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고요. 또 천재지변 등 예외적인 사유 발생 시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여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이 천재지변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환자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 입원환자를 전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예외적인 사유를 의료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행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 금지 의무와 배치될 수 있고 오히려 다른 의료기관의 거부 등으로 혼란이 유발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대안을 깔고 논의를 할까 싶습니다.


대안에 대해서 저희가 안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나눠 드릴 텐데요.
발의안에서는 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런 것에서는 혹시라도 진료거부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수정안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천재지변, 감염병 의심 상황,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 환자를 긴급히 전원시키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환자를 전원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이대목동병원의 환자, 신생아 2명이 하루가 넘도록 전원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김명연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그것이 충분하게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정안은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 경우에 법 조항의 전제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데가 있다는 전제하에 규정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 규정이 실효성이 없잖아요. 그것은 가능합니까?

위원님, 지난번에 이대목동병원 같은 경우에 사실 12명의 신생아가 있었는데 나머지 10명 정도는 바로 전원이 됐었습니다. 2명이 베이비박스에서, 환아 1명하고 미혼모가 출생한 환아가 있었는데 보호자가 없어 가지고 사실 저희가 전원을 못 시켰다가, 하루가 넘게 더 있다가 전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 이것은 보건소장의 결정입니다. 하게 되면 이 문제가 치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받을 수는 있습니다.
저는 반대하는 게 아니라……
받는 의료기관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난 메르스 이후에 감염병전문병원이라든지 또 큰 병원 같은 경우 음압병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들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옆의 발의안을 보시게 되면 당초에는 병원에서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행정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안을 보완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의료원 같은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주변에서 급하니까 ‘너 받아’ 그랬는데 나는 받고 싶지 않아, 그런데 이 조항이면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 질문이었든요, 아까.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부령으로 위임할 수 있는지 그 부분하고 결정의 과정에 대해서 부령으로 위임할 수 있는지 그런 점을 저희들이 복지부와 상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을 그러면 전문위원님하고 안 보고 한 거예요?




안 33조입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가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신청할 때 의료인 단체 지부를 경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료인 단체 지부를 활용하여 사무장병원 개설의 사전적 차단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하여야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시군구에 설치된 분회가 아닌 시도에 설치된 지부를 경유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지부 또는 분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지 않은 지역도 존재하여 이 경우 중앙회 또는 근처 지부를 경유하여야 할 것인데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의 불편이 야기될 수 있고, 중앙회 또는 지부 등이 소관 지역 외의 의료인 현황을 파악해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요건 충족 시에는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의료인 단체 지부의 의견수렴 결과 개설신고한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한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하는 것이 곤란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문언상 경유 과정에서 의료인 단체 지부의 역할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으므로 그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허가 심사과정에 한하여 의료인 단체 지부 등을 포함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근본적으로 사무장병원 개설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개설에 소요되는 자금조달 계획 및 출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수리 또는 허가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의원급은 신고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병원급은 허가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제3자인 의료인 단체가 그 지부를 활용해서 이것을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렇게 운영을 해야 한다면 복지부에 아니면 시도, 시군구에 그런 적당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도록 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직역단체라는 데가 이것을 해라 마라, 그리고 재산상의 어떤 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 역할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의견수렴 위원회를 지역에서 좀 형성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어떤 용도의, 출연될 수 있는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들여다보는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법상으로 용어가 분명치 않은 것을 가지고 ‘경유한다’ 이런 것은 조금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용어가 ‘경유하여’ 이렇게 되니까 책임과 권한이 불분명하고 경유라는 표현으로는 의사협회 지부들이 무슨 역할을, 어떻게 심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불분명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협의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수정안을 만들지요, 폐기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신 것은 변호사의 케이스를 의료인에도 적용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변호사가 변호사사무소를 개설하려고 할 때는 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못 합니다. 변호사에 대한 등록․취소할 때 변호사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인은 아직은 면허 등록․취소랄지 그것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경유는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병원은 30병상 이상입니다. 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시․도지사의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줄 때,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시군구에 보육정책위원회가 있는 것처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내에서 병원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의견이 되겠습니다. 의원은 아니고 병원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다음이요.

안 65조, 87조입니다.
면허증을 대여한 의료인이 자진신고하는 경우 면허취소 처분 또는 벌칙의 감면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진신고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무장병원 적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유는 현행 의료법 제66조 5항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자진신고한 경우 자격정지 처분에 한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한편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징계 또는 행정처분의 감면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징계 또는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는데요.
다만 2018년 11월 현재까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면허증을 대여한 의료인이 자진신고한 실적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의료법에 감경 근거를 마련하더라도 면허증을 대여한 의료인의 자진신고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폐이지, 특히 면허취소 처분 또는 벌칙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 의료법상의 의무 위반과의 형평성, 의무 위반행위의 가벌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사무장병원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부당이득을 사무장과 공동으로 수취한 의료인이 조사 동향 등을 사전에 입수하여 자진신고함으로써 면허취소 처분 또는 벌칙을 면제받는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자진신고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자진신고한 의료인의 경우에는 자격취소 규정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로 규정한다든가 벌칙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은 제외하고 벌금만 규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실효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케이스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가 아니고 사무장병원한테 내 의사 면허증을 주는 거예요, 비의료인한테. 이 경우에도…… 왜냐하면 사무장병원을 잡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물론 이렇게 많이 해 먹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걸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사무장하고 의료인하고의 신뢰관계를 끊는 수단이 마땅치가 않고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그런 한계가 있다 보니까, 기존의 의료법에도 이런 케이스가 있고 하니까 이것을 한번 해서 어쨌거나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여기 제목에 총괄적 검토라고 쓰여 있는데요. 여기부터는 아까 우리가 의결했던 응급의료법과 유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의료법에도 규정하려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의 파괴․손상 또는 진료방해 교사․방조,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의 의료인 또는 환자에 대한 폭행․협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인데요.
검토의견은, 의료인 등의 안전 및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 등의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응급의료기관에서의 의료인 또는 환자에 대한 폭행 등에 우선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까 논의했었지요.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먼저 논의할 것이, 의료법에서도 아까 응급의료에 관한 규정을 해서 의결한 바대로 똑같은 규정을 둘 것인지 먼저 논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실형과 벌금형은 법원에서 각각 사건의 사정을 잘 보면서 판단해야 되는데 벌금형을 줄 수 있는 여지조차 법에서 없애 버리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응급실 폭행의 상당수가 주취자인데요. 응급실에 있는 기구 하나 파손한 걸 무조건 실형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판사의 재량권을 묶어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폐기하지 말고 계속 심사하시지요, 나중에.
(「예」 하는 위원 있음)
19쪽이요.




개정안은 법 12조 3항―의료인 등의 폭행 등―의 위반 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의사불벌죄 규정으로 인하여 실제 피해자의 의사와 달리 합의가 종용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 지역 내 평판 실추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될 수가 있어서 합의가 불가피한 점이 있습니다.
(기동민 소위원장, 남인순 위원과 사회교대)
다만 가해자-피해자 간 합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며 피해자에 대한 구제 또한 지연될 수 있고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 등 반대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의견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부에서도 현재 반의사불벌죄를 유지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해자 처벌이 가능하므로 현행과 같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안전관리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안전관리 전담인력은 감염관리 전담인력과 함께 운용할 수 있고 응급실의 경우 적정 수의 청원경찰을 배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료기관 내 폭행 등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안전관리 전담인력의 배치를 의무화할 경우 의료기관의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안전관리 전담인력과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함께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담인력 업무에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고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두도록 한 현행 제47조제1항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 제47조 5항과 같이 응급실의 경우 청원경찰을 배치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 체계상 이 법이 아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은 직접적인 재정지원 또 별도 사업들에 대한 지원 또 의료수가 반영 등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는 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부분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 지원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의료기관이 의료인과 환자 안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비용조차 부담할 수 없는 정도인지 파악하고 지원 대책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응급의료에 관련된 논의 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7년 연세의료원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의료이익이 3000억이 있었고요. 또 전국 42곳의 상급종합병원 중에는 수백억 단위의 의료이익을 내는 의료기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은 5곳뿐입니다. 재정적인 부분은 의료기관의 수입과 종합해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감염관리와 안전관리의 업무성격이 상이해 통합해 운영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 그리고 전염으로부터의 안전과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해서 필수인력을 지정해서 운영한다는 기본 취지는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인력을 추가로 고용할 수 없는 중소병원을 위해서 만든 조항으로서 안전관리인력의 확보와 응급실 청원경찰 배치는 병원이 병원균과 물리적 폭력으로부터 의료진과 환자를 지키는 데 필요한 일을 수행하는 것이 의료기관의 의무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응급실에만 제한적으로 물리적 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진료와 입원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폭력을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저는 의료법에다가 이것을 했는데요. 그러면 의료기관들이 안전관리에 관심을 갖도록 해서 이 조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복지부 검토의견을 보면서, 제 생각은 의료진과 다른 환자에 대한 폭력은 비단 응급실에만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응급실부터 단기적으로 인력을 보강하더라도 응급실이 아닌 진행과정 중에서도 의료인과 환자들을 물리적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점은 의료법에 명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병원협회나 의사협회의 검토의견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를 받고 의료진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경영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일부 영세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재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재정지원에 관한 부분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며 법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명시할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자꾸 미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응급실 상황이 내일이라도 당장 뭔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이건 미룰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재정지원 문제도 결부되는데요. 어차피 응급실에 관한 문제는 다들 동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국가 및 지자체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해서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단서를 달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안전관리 부분은 일차적으로는 의료기관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의료행위 관련된 폭행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엄벌을 해야 하고 그 관련된 것은 특히 응급의료기관부터 먼저 순차적으로 하고, 실태를 저희들이 한번 보고 이 부분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는 관련 협회라든지 전문가들과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번 안건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8.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19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순 위원, 기동민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개정안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준연금액 인상 적용 대상은 차이가 있습니다. 김성식 의원안은 소득하위 50% 이하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주는 거고, 박광온 의원안은 소득하위 20% 이하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결과 2018년 9월부터 25만 원으로 기준연금액을 인상하고 소득하위 50%에 대해서는 중장기 지원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합의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안이 아니라 법률안입니다. 법률안 심사 결과 2018년 9월부터 25만 원으로 기준연금액을 인상하고 노인빈곤 및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2021년 30만 원으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산심사, 이번 달에 한 것입니다. 2019년 4월부터 소득하위 20% 이하 노인의 기준연금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정부예산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밑에 박스를 보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에 따른 재정 소요는 19년도에 소득하위 20% 인상했을 경우에는 422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고 소득하위 50% 인상할 경우에 1조 559억 원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입법적 고려사항으로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소득하위 20% 이하 노인 기초연금이 증액될 경우 소득하위 21% 노인보다 소득이 많아지는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또 개정법률안 부대의견과 같이 소득하위 70% 노인 모두에게 기초연금 3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한 경과조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시행일 조정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각 법률안의 시행일이 2018년 1월 1일인 경우가 있고 2019년 1월 1일인 경우가 있는데 원래 19년 4월부터 지급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행일을 거기에 맞춰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하위 20%까지, 그다음에 2020년에는 하위 40%까지, 2021년에는 하위 70%까지 현재의 25만 원을 30만 원까지 인상하는 안으로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라서 내년에 시행하는 40%까지 하는 예산안은 지금 법률안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40%라고 그러셔 가지고……

그리고 시행시기는 수석전문위원 말씀대로 4월 달에 시행하기 때문에 4월로 정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소득대체율이나 기초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충당하는 금액이 국민 주머니 속에서 나오는 돈이에요, 그렇지요? 연금에서 어떤 특정의 이익을 내서, 펀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소득대체율의 증가도 그렇고 기초연금을 올린다는 것도 사실 국민의 주머니에서 세금을 위치 이동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간주를 했을 때 실제 지금 국민연금의 개편안이 완벽하게 세팅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지난번에 박능후 장관께서도 국민연금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이것이 12월? 언제?

초고령화가 되고 있는 국민들 이런 입장에 있는 부분에서 이것을 올리는 것을 반대하겠다 이런 생각은 아닌데, 어차피 국민연금의 확장성 내지 거기에 대한 완벽한 정책이 지금 그림은 그리고 계시는데 발표가 안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국민연금이 어떻게 재단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 상승에 대한 논의를 그 이후에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제가 질의를 그렇게 수없이 많이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이 소득대체율 50%를 국민연금만 가지고서 할 것이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다층 구조를 이야기를 했어요, 기초연금 포함해서 퇴직연금 다.
그러니까 이게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논의가 같이 가야지, 이것부터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법 개정할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보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혜숙 위원님.
단지 아까 이야기했지만 하위 70% 전체에게 경과적으로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하는 경과규정만 정확히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하위 20%,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하위 40%, 그리고 21년도에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하고 있는 70%까지 다 드린다는 겁니다, 30만 원으로 인상해서.
하는데 그러면 정부가 이 법안을…… 물론 내년 4월부터 소득하위 20%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에 김성식 의원안과 박광온 의원안에 대해서 정부안은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그런데 그냥 논리적으로만 생각을 해 보면,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12월에 넘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경사노위에서 한참 동안 토론하지 않겠습니까? 경사노위에서 토론해 가지고 국회로 넘기면 국회에서 또 한참 동안 토론하겠지요. 아무리 짧게 걸려도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걸리는 그런 사안인데요. 두 분의 말씀도 또 일리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무작정 늦출 수는 없는 사안들이니까, 쟁점 같지 않은 쟁점 법안이기 때문에 한번……
국민연금 전체적인 플랜 짜는 것, 장관께서 말씀하신 그게 대략 언제쯤 될 것 같아요?




40.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33분)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식약처 것이라서 최대한 많이 뽑아 줘야 돼요. 저분들 또 오시게 할 수 없거든요. 조금 집중해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도지사 권한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권한과 관련된 규정에 특별자치시장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품질인증식품 변경신고 민원의 신속처리 절차를 마련하려는 정부안입니다.
변경신고를 받으면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고, 통지하지 아니하면 신고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인데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고 국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민간위원 과반수 위촉에 관한 기동민 의원안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로 직접 명시하고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위촉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구성에 관한 사항을 상향 입법하고 또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위촉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및 41항, 2건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35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위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원의 신속처리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각종 허가나 신청을 받으면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또 통지하지 아니하면 수리가 간주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일부 규정에서 통지기간을 총리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법률에 기간을 직접 명시했고, 또 폐업신고는 형식적 요건만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기 어려워서 신고수리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6쪽에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여기는 폐업․변경 신고로 되어 있는데 수정의견은 변경 신고만을 법률에 명시했고요. 통지기간을 총리령에서 7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에서도 총리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3일 이내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쪽의 제5항도 역시 통지기간을 3일 이내로 명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권한을 설정하려는 것인데 이미 법률이 개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 의무자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 규정에 법률상 의무주체를 영업자로 명확하게 표시하려는 것이고요.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수정의견은 수입․판매업자도 이 의무주체임을 명확히 하도록 자구를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대비표는 16쪽입니다.
수정의견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입․검사․수거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하려는 내용입니다.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 또는 압류․폐기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원활한 공무 수행을 보장하려는 취지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은, 다른 것은 아니고 보고의 경우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사항과 거짓 보고에 관한 사항,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정의견에서 명확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개정안을 그대로 반영하되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를 명확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 대한 권한의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의 명의와 책임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현재 지방식약청장에 대해서는 권한 위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 개수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시설의 개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해서 현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영업시설이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할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시설 개수를 명할 수 있고 또 개수명령을 위반한 영업자에게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 병과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설기준 준수를 위해 부과한 시설 개수명령이라는 동일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 영업정지, 즉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중복해서 부과하는 것은 과잉제재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과태료 부과를 삭제하려는 개정안은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2항 및 제43항, 2건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43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배달앱 서비스 제공자를 식품 통신판매중개자로 별도로 법률에서 정의하고 배달앱을 통해서 판매된 식품에서 이물이 발견된 경우 이를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를 통신판매중개자에게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물혼입 사고에 대한 원인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또 배달앱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중개자는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자입니다. 일반적으로 거래 플랫폼만을 제공하고 개별적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는 바, 식품 이물혼입에 대하여 일차적․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현재 배달앱의 회원으로 가입․등록한 배달음식업체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자에 해당하고 이물이 혼입된 경우에 일차적․직접적 책임자로서 제재처분 대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배달앱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음식을 만든다든지 이런 게 아니어 가지고 이것을 보고를 안 했다고 처분하는 것은 조금 과잉이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정거래위에서도 의견을 제출했는데 통신판매중개자, 특히 식품 통신판매중개자는 그쪽에서도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정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의 규정에서도 조금 안 맞는 그런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취지를 살려서…… 배달앱 큰 게 ‘배달의민족’ ‘배달통’ ‘요기요’, 3개가 제일 큰 데인데 작년에 여기하고 저희들이 MOU를 해 가지고 우리 쪽의 인허가 정보나 행정처분받은 정보들을 거기에 등록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MOU를 좀 더 보완해 가지고 그쪽하고 저희들이, 예를 들면 소비자가 이물이 나왔다 이렇게 신고를 해 주면 저희한테 바로바로 보고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운영해 보고 그래도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의무화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배달앱을 보면 유통기한이 있는 가공식품, 그러니까 일반 통신판매와 바로 조리돼 가지고 섭취되는 배달음식의 유통은 전혀 다른 방식의 유통이라고 생각하고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위해성도 큰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요.
배달앱에게 식품 이물혼입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하지만 이 배달앱은 현재 소비자의 이물질 신고를 받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받고 있지요? 그래 가지고 무료쿠폰 제공 등 사후대처를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책임과 권한 없는 일을 하면서 식품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취합하고 있으나 이 정보는 광고주들의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지자체나 식약처 등에 제출하지 않고 이를 요청해도 제출할 의무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접수하고 관리하면서 관계당국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지 않아 배달음식의 안전과 관련된 보호대책과 검사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에 빨리 동감을 해야 되고요. 배달앱 회사들에게 접수된 상황에 대해서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의무 부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물질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는 저희들이 조금 만들어서 하고……






다음이요

5쪽입니다.
소규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 HACCP 선행요건 완화 적용을 하자는 신상진 의원안입니다.
영업자의 식품유형별 영업소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서 연 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 소규모 업소용 HACCP 선행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소규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HACCP을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다른 사항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고시에서 소규모 업소의 경우에는 일반 HACCP 요건보다 완화된 소규모 업소용 선행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6쪽입니다.
소규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 장애인 근로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기존의 소규모 업소용 선행요건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식품안전 확보 측면에서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좀 추가적으로 있어야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접객업에 대한 영업제한 권한을 이양하자는 취지입니다.
식품접객업의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현행 시․도지사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하려는 내용인데, 식품접객업 허가․신고 권한자와 영업제한 권한자가 불일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권한자를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고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과반수 위촉에 관한 기동민 의원안입니다.
이 부분은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민간위원을 과반수 위촉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부터 47항까지 4건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특히 우리 수석실․행정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위원님들 좀 까탈스러워서 주문들이 많은데 잘하자고 하는 일이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더욱더 고민해 주십시오.
말씀 먼저 하십시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