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13호
- 일시
2024년 11월 28일(목)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28)
- 2.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21)
- 3.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85)
- 4.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5)
- 5.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92)
- 6.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8)
- 7.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2)
- 9.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74)
- 10.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83)
- 11.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6)
- 12.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2)
- 14.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98)
- 15.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7)
- 16.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9)
- 18.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3)
- 19.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05)
- 20.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00)
- 21.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9)
- 22.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7)
- 23.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04)
- 25.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02)
- 26.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0)
- 2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83)
- 2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4)
- 3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67)
- 3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31)
- 3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202)
- 3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6)
- 3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68)
- 3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36)
- 3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324)
- 3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00)
- 4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26)
- 4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88)
- 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7)
- 4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99)
- 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4)
- 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6)
- 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28)
- 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9.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8)
- 50.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00)
- 51.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4)
- 52.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8)
- 5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9)
- 5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0)
- 5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1)
- 5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5)
- 5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52)
- 60.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54)
- 6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4)
- 6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4)
- 6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2)
- 6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80)
- 6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0)
- 6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9)
- 6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8.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1)
- 69.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32)
- 70.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8)
- 7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64)
- 7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0)
- 7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3)
- 7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5)
- 7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6)
- 7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62)
- 7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66)
- 79.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63)
- 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1)
- 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84)
- 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1)
- 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6)
- 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91)
- 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141)
- 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8)
- 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73)
- 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34)
- 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8)
- 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5)
- 91.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046)
- 상정된 안건
- 1.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28)
- 2.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21)
- 3.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85)
- 4.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5)
- 5.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92)
- 6.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8)
- 7.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2)
- 9.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74)
- 10.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83)
- 11.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6)
- 12.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2)
- 14.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98)
- 15.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7)
- 16.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9)
- 18.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3)
- 19.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05)
- 20.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00)
- 21.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9)
- 22.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7)
- 23.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04)
- 25.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02)
- 26.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0)
- 2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83)
- 2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4)
- 3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67)
- 3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31)
- 3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202)
- 3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6)
- 3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68)
- 3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36)
- 3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324)
- 3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00)
- 4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26)
- 4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88)
- 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7)
- 4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99)
- 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4)
- 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6)
- 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28)
- 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9.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8)
- 50.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00)
- 51.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4)
- 52.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8)
- 5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9)
- 5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0)
- 5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1)
- 5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5)
- 5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52)
- 60.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54)
- 6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4)
- 6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4)
- 6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2)
- 6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80)
- 6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0)
- 6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9)
- 6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8.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1)
- 69.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32)
- 70.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8)
- 7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64)
- 7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0)
- 7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3)
- 7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5)
- 7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6)
- 7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62)
- 7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66)
- 79.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63)
- 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1)
- 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84)
- 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1)
- 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6)
- 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91)
- 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141)
- 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8)
- 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73)
- 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34)
- 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8)
- 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5)
- 91.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046)
(10시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을 의결한 후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신규로 임용된 입법조사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다영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임용을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 입법활동을 성실히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 차례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 어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또 전체회의를 맞이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안건 상정과 공청회 개최를 강력하게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촉구를 드립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가 심화되고 지방소멸 위기는 팽창 중에 있습니다.
국회는, 특히 우리 행정안전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과 또 상생발전 입법을 해태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올해 5월 31일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여야 국회의원 공동으로 발의된 법안입니다. 발의를 한 지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입법공청회 개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국민의힘과 또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께서 야당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법안 상정을 간곡히 부탁드려 왔습니다.
이 법안은 정부 18개 관계부처와 조율을 끝낸 합리적인 법안이라서 넉넉하게 또 빨리 논의가 되리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왜 합의가 되지 않고 지금까지 공청회가 열리지 않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공청회가 거부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묻고 또 물어도 저한테는 솔직히 명확한 설명을 해 주지 않아서 일부러 회피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법안은 제정을 촉구하는 우리 부산시민의 160만 명의 뜻을 모아서 서명을 모아서 전달된 법안입니다. 부산 인구 330만입니다. 애들 빼고 나면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서명을 했던 법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발 좀 통과될 수 있도록 공청회를 요청하고요.
또 하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선입선출이라는 관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22대 국회 개원 당일에 여야 공동으로 발의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보다 한참이나 뒤늦게 발의된 야당 의원님의 제정법은 어제 법안심사1소위에서 입법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관례가 이렇게 무시되는 것도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공평한 처사인지 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형평성을 위배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방금 전에 보셨지만 부산의 박형준 시장님을 비롯해서 상공회의소 회장님 그리고 여성단체 회장을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올라와서 법안 상정과 입법공청회를 요청하는 천막 농성을 어제부터 시작하고 있고 우리 위원회에도 위원장님에게도 그 의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장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절차대로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야당 위원님들도 지방소멸을 막아야 한다 또 국가균형발전에 대해서 그 취지에 동감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내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공청회를 열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만 위원님, 같이 하셨으니까……
1.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28)상정된 안건
2.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21)상정된 안건
3.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85)상정된 안건
4.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5)상정된 안건
5.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92)상정된 안건
6.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8)상정된 안건
8.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2)상정된 안건
9.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74)상정된 안건
10.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83)상정된 안건
11.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6)상정된 안건
12.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2)상정된 안건
14.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98)상정된 안건
15.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7)상정된 안건
1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9)상정된 안건
18.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3)상정된 안건
19.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05)상정된 안건
20.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00)상정된 안건
21.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9)상정된 안건
22.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7)상정된 안건
23.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04)상정된 안건
25.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02)상정된 안건
26.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0)상정된 안건
2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83)상정된 안건
2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4)상정된 안건
3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67)상정된 안건
3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31)상정된 안건
3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202)상정된 안건
3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6)상정된 안건
3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68)상정된 안건
3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36)상정된 안건
3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324)상정된 안건
3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00)상정된 안건
4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26)상정된 안건
4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88)상정된 안건
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7)상정된 안건
4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99)상정된 안건
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4)상정된 안건
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6)상정된 안건
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28)상정된 안건
49.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8)상정된 안건
50.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00)상정된 안건
51.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4)상정된 안건
5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8)상정된 안건
5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9)상정된 안건
5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0)상정된 안건
5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1)상정된 안건
5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5)상정된 안건
5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52)상정된 안건
60.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54)상정된 안건
6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4)상정된 안건
6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4)상정된 안건
6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2)상정된 안건
6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80)상정된 안건
6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0)상정된 안건
6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9)상정된 안건
6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68.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1)상정된 안건
69.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32)상정된 안건
70.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7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8)상정된 안건
(10시18분)
먼저 소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건영 제1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전자정부법 등 총 30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준영 의원과 양부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보시스템의 장애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시스템의 등급에 따라 주요 정보시스템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며 장애상황을 통합적으로 관제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확인을 위한 현황 점검과 장애의 원인 및 대응 과정에 대한 조사·분석을 하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장애 예방·대응 및 복구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 전인 관심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인구감소 예방 관리를 위한 인구감소 위기 대응 계획 수립,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체결 및 생활권 설정 등을 규정하고 지방교부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법문 표현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자구를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공사·공단 직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개정 내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의 채용 시 경찰에 범죄경력 등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성민 의원·윤건영 의원·김상욱 의원·이상식 의원·이성권 의원·신정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식 의원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나머지 개정안들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의 권한 중 대외업무 권한 등을 제외한 중앙회 대표권 및 업무총괄권 등 실질적 업무 권한을 상임임원에게 이관하고 중앙회장의 중임·연임을 제한하며, 둘째 중앙회 이사회의 외부전문가 비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체 이사 수를 21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고 그중 전문이사 수를 4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며, 셋째 금고 및 중앙회의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처리하는 전담기관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실금고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각종 조치·명령인 적기시정조치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양부남 의원 및 김태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동일한 취지로 양부남 의원 및 김태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지방공무원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각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각 법률안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인사관리상 우대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소속기관의 장이 징계 절차의 진행을 위해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조사 또는 수사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등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상욱 의원·유용원 의원·박대출 의원·강선영 의원·권향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동일한 취지로 김상욱 의원·박대출 의원·강선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각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각 법률안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의 계급·직급 또는 직위에 승진 등 임용된 경우에는 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등의 급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위 계급 등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결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문수 의원·주철현 의원·용혜인 의원·권향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기간을 연장하되 적정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진상규명과 관련된 조사·분석 기간을 1년 연장하되 필요 시 추가로 1년을 연장하여 최대 2년까지 연장하도록 하며 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되 필요 시 6개월을 추가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 시 정치적 중립과 객관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며 국회가 추천하는 4인을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희생자 중 객관적인 관련 자료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여순사건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보고서작성기획단 구성 시 정치적 중립, 객관성, 균형 있는 역사관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로 하여금 여수·순천 10·19사건 유족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방안을 연구하여 국회에 보고하는 등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은희 제2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8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훈 의원·김선교 의원·이달희 의원 및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5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관리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안전신고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연구개발 종사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사업 총괄기관의 임직원이 업무상 자료 또는 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조치해야 될 가뭄 대책에 가뭄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및 각 유관기관 지원·협조 체제 구축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비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병도 의원·채현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안 3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 및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대상에서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제외하도록 하고 사전투표소참관인의 수를 최대 8명으로 하되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8명이 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대통령선거의 선거관리 준비경비의 경우 선거일 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의 본예산에 편성하여 선거일 전 120일까지 배정하도록 하고, 그 외 선거관리경비는 늦어도 선거일 전 60일까지 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스토킹범죄 등을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하여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성훈 의원·김종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을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 시·도경찰청장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아 도로교통법상 적재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2.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교통안전지표를 개발·조사·작성 및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교통정책을 수립할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교통안전지표 관련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동진·모경종·박주민·박정현·민홍철·임이자·진종오·서일준·박충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에 대하여 1. 신규 소지허가를 받을 때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2. 3년마다 소지허가를 갱신하도록 하며, 3. 소지허가 결격사유 대상 범죄에 스토킹범죄를 추가하고 결격기간을 강화하며, 4. 화약류의 발파·연소·폐기·운반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을 경찰청장 고시로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병도·김석기·김종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위헌성 해소를 위한 개선 입법으로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2. 이를 위반한 경비업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필요적 허가 취소에서 임의적 허가 취소로 완화하며, 3. 경비업 법인 허가 요건에서 교육장 요건을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상식 의원과 이성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역학조사 범위를 소방공무원이거나 소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질병과 직무 관련 유해요인으로 확대하고, 2.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소방관의 특수·정밀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기록 등의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3.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수집할 경우 사후적으로 이를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에서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노인들에게도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관련 홍보와 교육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자 이 법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소위 위원님 모두 지난 나흘간 계속되었던 법안 심사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찬반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별도의 순서 없이 신청한 위원님에 한하여 실시하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을 주셨으니까 위원장님, 혹시 현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장관, 경찰관 와 계시니까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법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까?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현안질의가 가능한 겁니까?
개별 법률안 의결에 앞서 오늘 상정된 안건 중 비용추계서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하는 일부개정법률안들은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축조심사를 거친 점을 고려해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해서 의사일정 제7항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과 제15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해서 의사일정 제16항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2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해서 의사일정 제23항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6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해서 의사일정 제27항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1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32항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6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37항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42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43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정부가 제출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부터 제47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48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부터 제51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52항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부터 제56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57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부터 제66항까지 이상 9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67항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8항 그리고 제69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70항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1항 이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법률안 의결을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정부 측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지배구조 개선과 금고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대응·복구 체계를 마련하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근거 마련 등 각종 재난의 예방과 효과적 대처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8건의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안을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법안심사에 힘써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 주요 정책과 법안에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하여 주신 개정법률안에 따라 변화되는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연원정 인사혁신처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법안을 토대로 공직사회가 저출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한편 국가에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높여 공무원들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법률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지호 경찰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소관 법률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하여 경비원이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업무에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비법업 등 총 4건의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앞으로 치안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허석곤 소방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역학조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안전교육 대상을 확장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법안심사에 힘써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법안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법률안 상정 순서인데요.
먼저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대체로 3분 이내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최근에 전북 완주의 젊은 여성이 고리대금업에 시달리다 안타깝게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불법 사채업자들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아서 연이율 수백 %에 달하는 고리대금으로 착취했고 심지어 가족, 주변까지,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까지 협박해서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경찰에 끝까지 추적해서, 척결 의지를 밝히셨기 때문에 경찰에서 적극 나서서 이분들 이런 것을 막아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만,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피해자들이 불법추심을 신고하는데 취약자다 보니까 부담을 느끼니까 익명성을 보장하고 신고를 하면 보호까지 해 주면서 추적을 해 가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가해자들이 유사한 범죄를 반복했을 때 체계적으로 기획조사를 해서 끝까지 뿌리 뽑는 그런 철저한 수사를 당부드리는 걸 위원장님께서 강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는 행정안전부는,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성 한 명이 아이 하나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니까 아이가 남게 됩니다. 남게 되면 외국의 사례나 이런 것 보면 그 아이를 누가 양육할지 나라에서 끝까지 추적해서 그 양육 상태를 계속 자랄 때까지 지켜봐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 낳으라고만 얘기하고 낳았을 때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속하는 아동이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은 복지부의 영역이 아니고 현장에 가 보면 행정망을 타고 결국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이 적극 딱 붙어서 이 아이의 양육이 어떻게 되는지 챙겨 봐야 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10년 전에, 2014년에 송파 세 모녀 사건 났을 때도 전체 복지사각 취약계층 특별조사도 추진하고 특히 작년 1월부터는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을 구성해서 위기 가구를 발굴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복지사각지대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동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는데 이번에 이런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경찰청은 불법추심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행안부에서는 한부모 가정이나 이렇게 어린이들이 혼자 양육돼야 할 환경에 대해서 그야말로 시스템이 우리 국가가 딱 책임지고 이런 아동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잘 자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마련됐는지, 이것은 현장에 가 보면 읍면동 사무소에서 사회복지사들이 다 근무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체크하고 마련해야 될 것이라 생각해서 오늘 꼭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훈 정치인께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변호사 하시면서 2004년에 법 개정할 때는 여야가 참 동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렀지요. 2004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스무 살이 되어서 투표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됐는데 아직 법이 그대로인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기 송영길 대표, 이준석 대표도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는 합의를 한 바가 있었고 최근에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도 같은 입장으로 한번 이 법을 바꿔 보자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 국회에서는 여야 간의 정치개혁특위를 통해서 이걸 내용까지 다 합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당이라는 건 이름을 뭐라고 부르든 정당정치의 뿌리가 되는 것이고 20년 된 분이면 이제 분갈이를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돈을 뿌리는 조직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당원들이 함께 모여서 토론하고 지역의 뿌리가 되는 당원들이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기득권을 내려놓는 일 아니겠습니까. 당장 제 지역구만 해도 고양갑에 행안부차관 출신이신 한창섭 위원장님 와 계시는데 무슨 사무실 하나 두기가 현재 법상으로는 정말 어려운데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라도 원외 지역위원장들에게 이런 공간을 열어 주는 것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야가 함께 맑은 정치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이 법 이번에는 논의가 꼭 됐으면 좋겠고요. 법안소위에서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져서 여야 간에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법안인 만큼, 오늘은 못 했지만 꼭 이와 관련된 논의가 앞으로 같이 본격적으로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명태균 여론조작 사건이라는 그와 관련된 사건으로 대단히 대한민국 전체가 들썩이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조작을 할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국기문란적인 사건이고 대단히 중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여론조작으로 인해서 정치적·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행안위는 선관위를 해당 기관으로 두고 있는 상임위입니다. 그래서 현재 발생되고 있는 여론조사의 위법성과 관련돼서 잠깐만 생각을 해 보면 첫 번째는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불법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상임위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선관위 관련된 공표조사의 어떤 조작 가능성 여부가 지금 불법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민주정당을, 정당이라고 이렇게 되고 있는 당내 경선에 있어서도 여론조작의 불법성 여부가 드러나고 있다. 심지어는 국민의힘의 여의도연구소까지도 연루가 되었다는 그런 의혹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광범위한 정치인 연루에 따른, 그것도 어떤 정당에서는 20여 명 이상이 거론이 되는 이런 부도덕적이고 불법적 의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론조작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첫 번째로는 공직선거법 선관위 신고 예외 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따져 봐야 된다. 특히 DB를 활용하거나 가중값을 부여해서 왜곡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행안위 차원에서 법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확인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아예 여론조사도 하지도 않고 가짜 여론조사 조작을 해서 문제를 삼는, 그래서 결국은 그게 특정 선거에 활용이 됐다는 이런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확인을 좀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는 그동안 안심번호는 전달이 되면 그게 철저하게 보안에 부쳐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안심번호까지 왜곡되고 훼손이 되고 불법 유통이 되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행안위 차원에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에 대한 법적 조치와 혹은 대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데 청문회가 정말 아니라면 해당 국회의원들이 다수 포함이 돼서 이게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관계기관 현안질의라도 이에 대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관계기관 현안질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는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하고 전혀 사전에 짜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그런데 그 선거 과정이 여론조사, 여론조작을 통해서 왜곡이 된다면 국민의 민의가 왜곡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소위 명태균 게이트로 밝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은 심각하게 여론을 조작하고 이런 부분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특정 시대에 특정의 흐름을 주도하는 인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작 기술이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더 증폭시키고 확산시키고 선거 민의가 완전히 왜곡되고 결과가 달라지고 있는 부분은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안위에서 철저하게 현실을 진단하고 문제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지적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저는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광희 위원께서 제안하신 청문회든 아니면 현안질의든, 저는 청문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행안위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회 위원님께서 지구당 부활에 관련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양당의 내부 논리로 보면 원외 위원장의 활동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적으로 양당 내부의 논리일 뿐입니다.
소수당이 교섭단체 구성 요건도 그렇고 정당보조금 지원 방식에 있어서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이것만 또 한다면 저는 양당의 기득권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정치개혁 관련된 이런 입법들은 모든 입법을 한꺼번에 논의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정치개혁특위를 통해서 논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CBS 노컷뉴스 기자가 태릉CC에서 윤석열 대통령 골프 라운딩을 취재했습니다. 이러자 대통령경호처에서 나와서 이 기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현행법상 폭처법 위반에 공동강요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대통령경호처는 이걸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임의동행이라는 명분하에 경찰서로 연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판례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 불법체포입니다.
그다음, 판례상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들어간 경우 죄가 되지 않는 게 명백한 판례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 기자를 건조물 침입죄로 입건했습니다. 내사를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경찰은 골프장 관계자로부터 모든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았습니다. 이거 불법입니다. 수사를 해야 될 대상은 노컷뉴스 기자가 아니고 이러한 불법을 자행한 대통령경호실 관련자와 경찰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소관 부서인 경찰청이, 경찰청장이 수사해야 될 사람은 수사하지 않고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 사람을 수사하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계속 저한테 지금 전화가 오는데 교통 불편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안전시설이 붕괴되고 또 농작물 이런 게 굉장히 지금 피해를 많이 입어 가지고 일부 주민들은 저한테 특별재난지역 같은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어차피 행안부장관님 나오셨으니까 위원장님께서 장관님한테 한 말씀, 어떻게 앞으로 할 건지 이런 것 한번 짧게 듣는 시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행안부장관님 그리고 경찰청장님,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라북도 완주시에서 있었던 한부모 가정에서 발생했던 불법추심과 또 그로 인한 사고에 의한 아동의 사후 양육 관리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관련 사항들이 원만히 관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상황을 파악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도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법안으로 통과되고 있지 못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정말 심도 있는 검토가 진행되고 또 적절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적절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과 정춘생 위원님께서 명태균 사건에 대한 현안질의 내지는 청문회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익히 다 알고 계시지만 이게 명태균 사건이 권력형 부정비리 사건인지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된 제도적 결함의 문제인지 국민들의 의구심이 대단히 증폭되고 있습니다.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와 선거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본 위원회가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또 심도 있게 대안 마련을 위해서 적절한 절차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당 간사님과 협의해서 적절한 과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릉골프장 노컷 기자 연행 조사 과정에 있어서 양부남 위원님이 법적인 규정을 제시하시면서 불법성이라든가 또 부적절함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과정 그리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회 진행 과정과 또 지적하신 법적 규정,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과 진행 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방세 관계법 상정하겠습니다.
7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64)상정된 안건
7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0)상정된 안건
7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3)상정된 안건
7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5)상정된 안건
7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6)상정된 안건
7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62)상정된 안건
7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66)상정된 안건
79.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63)상정된 안건
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1)상정된 안건
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84)상정된 안건
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1)상정된 안건
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6)상정된 안건
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91)상정된 안건
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141)상정된 안건
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8)상정된 안건
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73)상정된 안건
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34)상정된 안건
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8)상정된 안건
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5)상정된 안건
91.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046)상정된 안건
(11시08분)
상정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이상민 장관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5건의 지방세 관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건의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은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세제 구현에 중점을 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확대, 서민·취약 계층 세제 지원 강화, 납세자 권익 보호 등의 사항을 담아서 마련되었습니다.
안건별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변호사 등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개인 외에 영세법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세입 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을 상속받아서 폐차해서 말소등록하는 경우 취득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매재산의 낙찰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결정 기일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세 감면 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대상 중 기업 활력 제고, 서민경제 지원, 출산·양육 장려 등 세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기한을 연장하거나 감면을 신설·확대하고 정책효과에 따라 일부 감면율을 조정 또는 종료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체납자가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할 경우에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신탁법에 따른 사해신탁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지방세입 체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정부에서 제출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법률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세 관련 2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세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 공제 사유를 보완하는 등 현행 취득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 중 국세와 동반개정하는 내용은 금융투자 소득 지방소득세 폐지 등 3건이고 기타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은 차량 상속 후 말소등록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인정기한 연장 등 6건입니다.
먼저 국세와 동반개정하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 경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기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은 불필요한 경제적·행정적 비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 담배의 담배소비세 공제·환급 시 이를 제조장 등으로 다시 반입한 후 폐기장소로 이동시키던 절차를 간소화하여 바로 폐기장소로 이동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2021년 주민세 체계 개편 과정에서 납부 방식이 부과징수에서 신고납부로 변경된 사업소분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26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있는데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주민세 사업소분의 기한 내 신고·납부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특례의 연장 필요성은 인정되겠지만 특례 기한만 계속 연장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으므로 행안부가 주민세 사업소분의 기한 내 신고·납부율 제고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분 일몰기한을 26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있는데 최근 국세수입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 충당을 위해 일몰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찬성 입장과 2000년대 후반부터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되어 지방교육재정 수요가 감소하였으므로 일몰기한 종료가 필요하다는 반대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85개의 일몰기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24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내용은 122개이며 총 감면 규모는 3조 9099억 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중 87개의 일몰기한을 단순 연장하고 있으며 5개는 일몰 종료, 15개는 특례의 범위를 축소하는 한편 26개의 지방세 특례를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향후 연간 3조 8798억 원의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천연가스 버스와 화물용 선박에 대한 감면의 일몰종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천연가스 버스는 장기간 감면 적용으로 충분히 보급되었고 정부의 친환경차량 지원이 무공해 차량 중심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고려하였다는 설명이고 천연가스 화물용 선박은 2024년부터 실시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인증등급별 감면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나 동 규정에 대한 일몰규정을 연장하는 법률안이 제출되어 소위원회 회부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률안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 취득세 감면 대상인 위탁운영 직장어린이집의 범위를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의 대기업 등에서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은 많은 사업체가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을 촉진함으로써 영유아의 보육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셋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을 공급받을 사람과 25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소유권을 공유하는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공공주택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정안에서 설정하고 있는 기간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요약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토론 순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고 신청한 위원님에 한해서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을 신청한 용혜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소득세 과세 유예에 맞춘 지방세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국세인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가 되고 가상자산소득세가 유예가 되면 이에 맞춰서 지방세법 법률이 개정되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한 수순일 겁니다.
저는 이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1소위에서 관련 개정안을 다루게 될 위원님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가지 과세의 어떤 타당성이나 정당성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국정운영에 연대 책임을 지는 입장에 선다면 이 금투세 폐지랑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상정된 지방세 관련 안건들 다들 한번씩 살펴보셨겠지만 수백 개 안건 중에 증세에 해당하는 개정안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절대 다수 안건이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감면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상정되는 법안들을 들여다보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러면 소는 누가 키우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은행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1.9%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경제는 경제성장률 전망치 1%대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증세 없이 경제성장만으로도 세수가 자연 증가해서 그것으로 많은 재정을 충당할 수 있었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에 맞춰서 재정지출 중에 국가에게 법적인 지급 의무가 있는 의무지출 비중이 재량지출에 비해서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세수는 줄어드는데 의무지출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감세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재정 운영에 어떤 효과를 낳을지 그리고 정부가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 이런 관점에서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문제를 다뤄 주실 것을 좀 요청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확대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매년 지금도 수십조씩 세수가 펑크가 나서 지방교부세도 제대로 못 내려 주고 있는 상황에 도대체 무슨 돈으로 확장적 재정지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말로만 재정지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조세제도 전반에 있어서도 국정에 책임이 있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과 정치권 그리고 정부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들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체토론으로 동료 위원님들께 정부안을 수용하지 않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영 제1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전체회의를 위해서 출석해 주신 각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보좌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세 관계법 의결을 위한 다음 전체회의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