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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고용노동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3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고용노동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안건심사는 어제와 동일하게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주제별로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고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143)(계속)상정된 안건

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477)(계속)상정된 안건

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69)(계속)상정된 안건

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9)(계속)상정된 안건

1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3)(계속)상정된 안건

1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80)(계속)상정된 안건

2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03)(계속)상정된 안건

2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41)(계속)상정된 안건

3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402)(계속)상정된 안건

3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54)(계속)상정된 안건

3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77)(계속)상정된 안건

4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94)(계속)상정된 안건

4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80)(계속)상정된 안건

4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956)(계속)상정된 안건

4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052)(계속)상정된 안건

4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237)(계속)상정된 안건

5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367)(계속)상정된 안건

5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897)(계속)상정된 안건

5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71)(계속)상정된 안건

5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23)(계속)상정된 안건

5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826)(계속)상정된 안건

6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827)(계속)상정된 안건

6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033)(계속)상정된 안건

6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94)(계속)상정된 안건

7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795)(계속)상정된 안건

7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101)(계속)상정된 안건

7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568)(계속)상정된 안건

8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57)(계속)상정된 안건

8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696)(계속)상정된 안건

8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877)(계속)상정된 안건

8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34)(계속)상정된 안건

8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509)(계속)상정된 안건

8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05)(계속)상정된 안건

9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78)(계속)상정된 안건

9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207)(계속)상정된 안건

9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531)(계속)상정된 안건

10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55)(계속)상정된 안건

10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637)(계속)상정된 안건

10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847)(계속)상정된 안건

11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627)(계속)상정된 안건

1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639)(계속)상정된 안건

12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846)(계속)상정된 안건

12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8.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3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3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9.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4.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4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72)(계속)상정된 안건

15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5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8.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9.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60.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1.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63.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4.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5.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6.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7.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9.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0.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1.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2.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3.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89)(계속)상정된 안건

18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49)(계속)상정된 안건

18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84)(계속)상정된 안건

18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19)(계속)상정된 안건

19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786)(계속)상정된 안건

19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710)(계속)상정된 안건

193.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94.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5. 과로사 등 예방에 관한 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6. 파독 광부ㆍ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96항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5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쪽입니다.
 어업 종사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고용허가제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20t 미만 어선의 연근해 어업, 양식업 및 소금채취업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허용하고 있는데 20t 이상인 어선은 선원법의 선원관리제를 통해서 외국인 선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들에 대해서 고용허가제를 배제하고 선원법을 적용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원들에 대해서만 특별히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배제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요. 그리고 현재 법체계상 선원법을 적용하는 20t 미만에 대해서 고용허가제를 배제해 버리면 20t 미만에 대해서는 선원법을 적용한다는 규정도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선원법은 20t 이상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배제하게 되면 20t 미만의 선원이라든가 연근해에서 어업하는 분들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현행 규정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은 7쪽의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 의원님, 박명재 의원님, 이정미 의원님, 임이자 의원님, 한정애 의원님이 내신 공인노무사에 대한 제재강화, 직무범위의 확대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9쪽, 먼저 공인노무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직무와 관련해서 2회 이상 금고 이상 형을 받거나 2회 이상 직무정지 3년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로 재등록이 금지되는 영구등록취소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이용득 의원님은 징계처분의 확정일로부터 2주 이내에 홈페이지 등에 3개월 이상 공개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영구등록취소에 대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구등록취소 사유로 임이자 의원께서 제시하신 두 가지 요건들, 공인노무사 직무와 관련해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2회 이상 3년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에 다시 징계사유가 있는 자로서 공인노무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구등록취소를 한다는 임이자 의원님 안을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영구등록취소 사유에 추가돼서 신고ㆍ보고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까지 영구등록취소한다든가 아니면 금지행위 위반 신고 시 몰수․추징한다든가 징계처분 이력공개와 관련된 부분은 다른 세무사나 변리사법 등을 봤을 때 과도한 처분이라고 생각되어 임이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요건에 대한 영구등록취소를 수용하는 형태로 정부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진행하십시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 21쪽의 중징계 공무원에 대한 공인노무사 시험 일부면제 배제하는 내용인데 현재는 일정 수준 이상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공인노무사 1차 시험 전부와 2차 시험 일부를 면제해 주고 있고 10년 이상 노동업무에 종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1차 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탄핵, 징계 등으로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과 복무 중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를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일부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전문위원실 안과 같이 징계처분으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에 대해서는 시험 일부 면제를 배제하고 강등까지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서 전문위원 의견에 수용합니다.
 검토보고와 정부 측 의견만 듣고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하십시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 23쪽에 공인노무사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인데 고소나 고발사건에 관한 진술의 대행 또는 대리까지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서 진술범위에 ‘진정ㆍ고소․고발사건에 관한 진술을 포함한다’ 이렇게 이정미 의원님과 한정애 의원님이 명확히 하고 있고 임이자 의원님은 ‘근로감독관에게 노동 관계 법령 위반에 관한 조사를 받는 경우의 의견진술을 포함한다’ 이렇게 명확히 진술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이정미․한정애 의원님은 노동 관계 법령에 사회보험 관계 법령까지 노무사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우선 첫 번째, 노무사에 대해서 고소ㆍ고발사건 시 진술권을 부여하는 것들을 형사사건 진행하는 부분까지 넓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현재 고등법원도 같은 취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인노무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것을 입법화했을 때는 현재 변호사회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법사위로 갔을 때 이 조항 때문에 다른 부분들까지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서 법안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 공인노무사의 역할에 사회보험 관계 법령을 추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도 동 업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정미 의원과 한정애 의원님처럼 2조의 1호나 2호, 3호에 사회보험 관계를 같이 열거해서 했을 경우에는, 이 법 27조에 열거된 1~3호의 일들은 공인노무사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의 법률형태를 취하게 되면 현재 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들은 일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하려면 관계법에 또 규정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동 취지를 살리려면 제2조(직무의 범위)에 1․2․3․4․5호 이외에 6호를 만들어서 새롭게 사회보험 관계 업무를 하도록 하되 6호는 공인노무사만 한정해서 하는 업무로는 하지 않도록 하는 형태의 입법형식을 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동의하시면 저희가 전문위원실과 협의해서 그런 형태의 입법조문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수용하신다는 것이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진행하십시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노동부에서 대안을 만든 내용을 읽어드리면 6호에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진정․고소․고발사건에 관한 진술을 포함한다)․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그리고 3항을 신설해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와 같은 항 제4호의 노무관리 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6호에 규정된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안을 만들어 왔는데 저희들도 지금 받았기 때문에 검토를……
 예.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그다음에 35쪽에 공인노무사의 권한 강화와 관련된 한정애 의원님 안입니다.
 공인노무사의 등록, 등록취소 및 폐업 업무를 공인노무사회의 자체업무로 이관하고 징계 가능한 대상을 전체 공인노무사로 확대하고 징계사유에 공인노무사 회칙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수 상한을 회칙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표시나 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오인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취지에는 동의하고요. 다만 공인노무사회의 목적에 등록 및 폐업을 명백히 하는 것은 목적조항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이관하는 것에 동의하는데요, 조문상으로 보았을 때는 하여튼 내용이 원래 이 회의 목적과 조금 어긋나 있어서, 취지에 맞지 않아서 그냥 일을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일단 이관에 동의하고요.
 제24조(공인노무사회의 설립 등)을 보시면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공인노무사의 자질 향상과 품위 유지, 공인노무사제도의 개선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한국공인노무사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공인노무사회의 첫 번째 목적이 ‘등록 및 폐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사업하는 것을 설립 목적에 넣었기 때문에 조문상으로 어울리지 않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빼시더라도 전혀 이관에 따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조문은 정리하고 가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진행하십시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5조만 바꿔도……
 5조(등록)에서 정리를 하면 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허위 광고 금지 관련해서 이용득 의원님, 임이자 의원님 안이신데 개정안은 개업노무사의 허위ㆍ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용득 의원님 안은 제12조의2(허위 광고 등의 금지)를 신설해서 공인노무사가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이자 의원님 안은 제27조2항에서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노무 관련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안을 가지고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의 허위광고 업무의 소개 알선 등을 금지하여 국민의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고요. 다만 조문은 전문위원실 의견이 아직 안 나와 있어서 저희가 다시 전문위원실과 상의해서 조문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넘어가요. 이것 별로 쟁점도 없잖아요.
 다음, 근로기준법.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은 53쪽 근로기준법입니다.
 한정애 의원님 안인데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김경선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김경선
 업무의 제한에서 단서조항 삭제도 얘기 안 하셨는데요.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몇 조……
 공인노무사법요? 이것은 넘어가요. 다 기술적인 것들이니까 됐어요. 이것은 다음에 실질적으로 할 때 시간도 안 걸리는 것들이에요.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현재 도급사업 시 연대책임을 지는 직상수급인의 범위에 도급인이 포함됨을 명시하는 것인데 현재 여러 차례의 도급에서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 차례의 도급인 경우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도급인이 연대책임을 부담함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이 부분은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전문위원실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 진행하십시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은 59쪽에 근로기준법, 여러 가지 선택근로제 관련된 내용입니다.
 61쪽에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확대하는 문제, 현재 근로기준법에 선택근로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작 및 종료의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하는 그런 시간제도인데 특정 주에 40시간, 특정 날짜에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1개월로 하고 있는데 6개월로 확대해서 시행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정부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노사정 간에 합의할 때 유연근로시간제의 범위를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시간을 확대하는 수준에서 했기 때문에 선택적 근로시간제 논의는 다음 기회에 같이 논의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논의한 후에 유연근로제 도입을 얘기하자는 말씀이세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본의 경우에 3개월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주당 근로시간을 50시간으로 제한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주당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이 또 1일의 근로시간이 제한이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당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기간 없이 선택적 근로시간을 확대하게 되면 근로자의 건강권이나 그런 부분들이 전혀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준비된 상태에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았고요. 내일 미니 공청회 있잖아요. 미니 공청회 때는 이것까지 넣어서 공술인을 해 주면 좋겠어요. 이것까지 넣어서 한꺼번에 탄력근로제와 함께 진술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준비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것도 다 마찬가지네요, 특별연장근로도 그렇고. 정부 입장은 그런 것이지요, 지금?
 현행 유지.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예, 특별연장근로도 8시간에 대해서 허용하는 것인데 지금 인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은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요, 선택근로제하고?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일단 넘어가십시다.
 간주․재량 근로시간제도 마찬가지지요?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예, 간주․재량 근로자의 경우에도 유연근로제 범주에서 같이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79쪽에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일치시키는 내용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하고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같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임금의 성격이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은 같이 논의해 주시면 되겠고,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정부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임금 산입범위 문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이나 이해관계자의 의견,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조금 더 고민을 한 다음에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그다음 93쪽에 최저임금법 가운데 여러 의원님들이 최저임금 환산 방법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면서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 시간을 포함하지 않고 산정하도록 하는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의원님은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5쪽에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현재 월급 또는 주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는 방식은 시행령에 규정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 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임금총액에는 포함시키되 이를 환산할 때에는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하는 내용으로, 102쪽을 보시면 시행령이 바뀌기 전에는 임금총액을 소정근로로 나누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도 그 시행령에 따라서 임금총액을 소정근로로 나누는 것으로 판례가 형성되었었는데 여기에 정부에서 시행령을 월급을 시급 환산하는 산식에서 주휴시간을 포함해서 그 시간으로 시급 환산 시 나누는 것으로 비교임금을 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 주요 내용은 주휴시간을 분모에서 빼는 형태로 비교임금을 계산하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 시 분모에서 빼는 문제는 결과적으로 많은 저임금 근로자들 임금의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규정 그대로 유지되었으면 하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그다음 105쪽에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도 주휴수당은 산입범위에…… 제6조제4항의 산입범위 규정할 때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임금은 기본적으로 산입하는데 개정안에서 주휴수당만 특별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까 이런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전문위원실 의견과 같이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다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은 113쪽에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법입니다.
 3년 내내……
 3년 내내 이 법안만 붙잡고 있네요.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그러면 이것은 장별로 해서 논의를 하도록 할까요?
 논의를 저희가 많이 했지요, 공청회도 하고. 그래서 정리가 되어서 이것은……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안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서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결단만 남았어요.
 이번에 하시지요.
 이것은 그냥 넘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크린은 넘기고 결정할 때……
 그냥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위원님별로 논의 후에 이견이 있는 부분만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지금 수정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너무 우려 가지고……
 그러면 넘어가자 이거지요, 위원님?
 예, 이것은 저희가 논의를 할 만큼 해서요 이제 정리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몇 페이지가 됩니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 229쪽에 과로사 등 예방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제정법이고요. 주로 과로사 등 방지대책 수립과 과로사등방지협의회 설치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총론적으로 이 부분을 제정법으로 할 것인지 개별법으로 할 것인지…… 개별법으로 해서 목적이 달성 가능한 경우에는 개별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정법으로 할 것인지 개별법으로 할 것인지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고 저희들은 양쪽 다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31쪽, 조문별로 법의 목적에 과중한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근로자의 사망 및 자살, 질병 또는 장애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을 하고 그다음에 과로사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과로사에 대한 정의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정의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근로자와 사업주 그다음에 국가의 책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다음 233쪽에 과로사 등 방지대책 관련해서 3년마다 방지대책 수립 및 추진과 성과평가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에 과로사등방지협의회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과로사등방지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설치 관련해서는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중복 문제라든지 위원회 설치 내용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내에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가 있을 경우 전문분야로서 도입 쪽에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237쪽에 자료제출 요구 관련해서도 다른 입법례하고 참고를 해서 구체적으로 자료제출 관련된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정부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과로와 관련된 논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 과로사 관련법을 입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 과정 중에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이 내용을 담을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입법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합의가 되면 좋고 합의가 안 되더라도 종결이 된 다음에, 저희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논의가 종결이 된 상태에서, 아니면 아닌 상태에서 정리를 받았으면 하는 입장이고요. 우선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경사노위 논의와 관계없이 법을 하게 됐을 때 지금 전문위원께서 조문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문에 대한 이야기만 잠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로사 부분은 231페이지에 나오는 대로 지금 용어 정의가 안 되어 있어서, 의학적으로 정식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라는 점들 때문에 경사노위에서 논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 제명을 하게 되면 ‘과로사 등 예방에 관한 법률안’보다도 ‘과로로 인한 질병 예방에 관한 법률안’ 이런 형태로 해서 조금 더 완화한 형태 그러니까 과로로 인한 부분이 과로사도 있지만 과로로 인한 다양한 뇌심혈관질환 등이 있기 때문에 과로로 인한 질병 등 형태로 변경하면 당사자 간에 협의를 하는 데도 조금 더 완화된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법 내용 중에 나와 있는 과로사 등 용어도 금방 제가 말씀드린 과로로 인한 질병 형태로 바꾸면……
 질병 및 사망.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질병 소견은 정의에 의해서 과로로 인한 질병을 정의하면 그 속에 사망과 자살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지대책위원회에 과로사등방지협의회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위원회를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한 부담들이 있고 기존에 관련된 협의회가 유사한 게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 보고요 하게 되더라도 단일 안건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장관보다는 고용노동부차관을 장으로 하는 형태의 위원회가 더 맞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예.
 발의했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저는 이번에 우리가 탄력근로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면서 노동계에서 제기하는 쟁점 중에 하나가 일부 선택과 집중으로 일을 하다 보면 일이 많은 기간에 과로로 해서 질병이나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이 과로사 예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둘째는 지금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개별법을 개정해서 하느냐, 현재 이정미 의원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낸 게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발의한 것처럼 별도의 독립된 법률로 제정하느냐 하는 안이 있는데……
 전문위원, 그 비교표 하나 지금 잠깐 위원님들께 나눠 주시지요, 이정미 의원의 산안법 개정안하고 제 법안 비교한 것.
 아니, 지금 저희가 논의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논의하자는 게 아니고 참고로.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저희들도 어제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고요, 그런데 그 법이 상정이 안 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래서 제가 참고로 그냥……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그 내용은 서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어쨌든 제정안이기 때문에 공청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개별법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지 아니면 기존 법을 개정해서 하는 게 바람직한지에 관한 것을 포함해서 공청회나 아니면 그에 준하는 간담회라도 개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창현 위원님의 문제의식에 당연히 동의하고요. 우리 환노위가 무슨 기업 쪽이나 노동 쪽 어느 한 쪽에 치우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노동계 쪽에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의식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그러나 지금 또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 쟁점들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일괄 타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노사 양측에 서로 균형적인 입장에서 우리 환노위가 일을 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아무튼 신창현 위원님의 문제의식에 적극 공감하고 공청회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데요.
 하나는 제가 정부 측에도 좀 묻고 싶은 것인데 일단은 경사노위에서 지난번에 탄력근로제 합의를 발표할 때 그때 같이 발표했던 게 노동계가 걱정하고 있는 과로사 방지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서 그것도 후속적으로 합의를 해내겠다라고 해서 그 진행은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을 산안법에 담았을 때 과연 산업안전국이나 또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그러면 앞으로는 산안국이나 산업안전보건공단이 현장에 나가서 기술 지도를 하거나 할 때 그냥 현장을 보는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가지고 봐야 돼요, 노동시간을 제대로 지키는지.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예, 그런 것도……
 그러니까 그냥 이것을 그런 개념으로 볼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과로를 예방하기 위한 노동시간을…… 그러니까 노동의 유연화를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노동시간의 절대치를 마련하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근기법에서 정해 놔야 합니다. 과로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느냐 안 두느냐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냥 산안법에 이렇게 묶어 놓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논의가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산업안전 쪽이 아니라 근로기준 쪽에서 근본적인 것들을 정제해 나갈 수 있는 원칙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만 좀 감안하셔서 검토를……
 공청회 때 그것까지 같이……
 그렇게 하십시다.
 공청회는 제가 그러면 간사님들하고 같이 한번……
 그것도 좋고요.
 그래요.
 다음 진행하시지요.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 239쪽,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파독 광부와 간호사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에 파독광부․간호사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독 광부․간호사 관련 사업 등을 위해서 비용을 보조하는 내용입니다.
 총론적으로 예우 및 지원을 해 준다는 점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해서 지원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다른 해외 진출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인지 여부,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 부분이 다른 쪽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개별적인 조항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고용노동부에서 소관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행안부 또는 총리실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총론적으로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정부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독 광부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정부도 알고 있어서 기념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복지 형태의 지원도 죽 해 왔습니다. 다만 입법으로 하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죽 해 봤습니다마는 관계부처에서도 해외 동포가 파독 동포만 있는 게 아니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유사 상황에 있는 내국인이나 저소득층과 관련해 가지고도 역차별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입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 검토한 것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어제오늘은 본격적인 법안심사는 아니고 지금 너무나도 산적해 있는 우리 환노위의 소관 법안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검토를 통해서 앞으로의 법안심사 방향과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다음 고용노동소위에서부터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일단 가장 중요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문제를 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자, 지금까지 사용자나 노동계 또 정부 측 입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가급적 배제하고 그런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게 참고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약식 공청회를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시에?
 오전 10시에 2시간 동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고용노동소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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