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회 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4년 7월 16일(화)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인사청문요청안
- 2.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3.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 4. 인사청문회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 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0)
- 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0)
- 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1)
- 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9)
- 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49)
- 1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8)
- 1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1)
- 1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2)
- 1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3)
- 14.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8)
- 15.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6)
- 1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6)
- 17.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1)
- 18.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3)
- 19.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5)
- 20.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7)
- 21.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4)
- 22.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53)
- 2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06)
- 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4)
-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2)
- 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15)
- 2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6)
- 28.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7)
- 29.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5)
- 30.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질의의 건(추가)
- 상정된 안건
-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인사청문요청안
- 2.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3.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 4. 인사청문회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 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0)
- 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0)
- 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1)
- 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9)
- 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49)
- 1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8)
- 1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1)
- 1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2)
- 1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3)
- 14.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8)
- 15.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6)
- 1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6)
- 17.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1)
- 18.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3)
- 19.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5)
- 20.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7)
- 21.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4)
- 22.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53)
- 2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06)
- 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4)
-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2)
- 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15)
- 2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6)
- 28.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7)
- 29.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5)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30.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질의의 건
(14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2.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4시04분)
지난 7월 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간사와 협의한 결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7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7월 25일 목요일까지 2일 동안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 위원님의 질의와 후보자 답변 그리고 후보자 마무리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정부위원·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이틀 동안 한 전례가 없습니다. 했을 경우도 여야 합의로 한 것이지…… 그리고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24일까지 청문을 마쳐서 하는 것이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인데 그것을 24일에 시작해서 25일에 마친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인사청문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수많은 증인을 누구를…… 아직까지 증인 신청자 명단을 안 주십니까? 검증이라는 것은 정말 필요한 차원에서 여러 업무 능력과, 방통위원회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업무 능력과 여러 검증 절차를 하면 되는 것이지 무한정 무슨 진흙 던지기 해서 쓰러질 때까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지……
우선 이게 전례가 없는 사안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누차에 걸쳐서 증인 숫자를 조정하든지 해서, 아니면 우리가 증인 수를 줄여 줄 테니까 증인 심사를 줄이든지 해서, 중복된 것들 피하고 해서 하루 내에 끝내자, 이렇게 하는 것이 빨리 인사청문회……
더구나 이 인사청문회가 지난번에 적반하장식 탄핵으로 인해서 생긴 공석을 채우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24시간 내로 줄이자는 것이 저희 당의 확고한 입장이고, 누차에 걸쳐서 야당 간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의사진행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문이라는 것도 이게 검증을 위한 절차인데 우리가 그것을 무한히 하지 않지 않습니까? 과거에 몇 차례 이틀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모두 여야 합의로 그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증인이라든가 또는 시간 배분이라든가에 대한 합의를 거쳐서 한 것이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나중에 고의적으로 청문 절차를 늦추는 악례가 될까 봐 매우 두렵고, 최민희 위원장님께서 전례에 따라서 또 국회의 전통에 따라서 24일까지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는 것이 국회법에 따른 정확한 시한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이정헌 위원님.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그런데 방통위원장후보자로 지명된 이진숙 후보자는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인물입니다.
보수단체 토론회에서 MBC 사장과 관련해서 중립적인 인물은 안 된다라고 말한 분이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과연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라는 얘기만 들으면 몸에 소름이 끼친다고 하는 사람에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방송정책을 맡긴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사랑하는 문화예술인들 그리고 영화 등 작품에 대해서 좌파·우파로 갈라치기하고 편 가르기 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시대착오적이고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인물입니다.
인사청문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거 이진숙 후보자가 했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이틀이 아니라 사흘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통과의례식으로 하루 만에 다 끝내자라고 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최소 이틀은 인사청문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블랙리스트 시즌2가 될 수 있는 좌파 낙인찍기와 관련된 문화예술인들도 참고인으로 불러서 문화예술계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이해민 위원님.
과거에 하루 했다, 이틀 했다 이것은 모두 본질을 흐리는 것입니다. 인사검증을 해야 되는 일이고 검증할 내용이 적으면 빨리 끝내는 거고 검증할 내용이 너무 많으면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이틀에 대한 이견을 내시기 전에 검증할 내용이 너무 많은 후보자를 낸 대통령실에 그 탓을 돌리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틀도 짧습니다.
또 의견 있으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애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님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왜 실시됩니까? 이동관 위원장님은 취임 3개월 만에 자진 사퇴하셨고 그리고 김홍일 위원장님은 6개월 만에 자진 사퇴하셨습니다. 탄핵소추를 발의해서 방통위가 식물 상태가 되는 것을 막고자 자진 사퇴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두 민주당의 탄핵병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의 사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께서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내셨더라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방통위원장 사퇴로 인해서 2년 만에 방통위원장 청문 준비 비용이 문재인 정부를 초과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들어서 2년 동안에 1억 3900만 원이 넘는 인사청문 비용이 들어갔고 문재인 정부 5년 기간에 쓴 것은 1억 800만 원이 좀 더 됩니다. 벌써 넘어섰는데……
저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탄핵병으로 인해서 방통위원장 사퇴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국민 혈세와 행정 낭비가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현재 방통위 현안이 얼마나 많은데 민주당의 언론 장악 야욕으로 인해서 낭비되고 있는 국회 보좌진, 정부 부처, 국회사무처 등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더 낭비해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우리 서로 각 당의 대표로 나와 계시는데 민주당 위원이나 조국혁신당 위원께서 박충권 위원님이 용산에 잘 보이려고 그런 발언을 한다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제가 제지할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24일, 25일 하자는 주장 있을 수 있고 24일 하루 하자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위원장이 언론노조에게 잘 보이려고 이 안을 올렸다고 말하시면 그건 저와 언론노조의 관계를 너무 모르시는 얘기여서 팩트가 아님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어차피 말씀하셨으니까, 1억 얼마……
또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하십시오, 이훈기 위원님.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이진숙 후보자는 우익적인 언론관 그리고 아까 블랙리스트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어제 충격적인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 2022년 11월 10일 날 자기 페이스북에 ‘MBC를 압박하기 위해서 광고를 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방송통신위원회를 총괄해야 될 위원장이 광고를 갖고 특정 방송사를 압박하겠다고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런 게 제가 보니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청문회에서 충분히 이 사람이, 이분이 정말 방통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검증을, 특히 정책적인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하루는 턱도 없이 부족하고 이틀이 될지 삼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증을 하고, 특히 방송통신위원장이 지금 대행체제가 여섯 명, 일곱 명, 계속 불안정한 체제가 계속되는데 방통위원장을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을 뽑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더욱 지금 후보는 벌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증하는 게 국민들이 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는 정말 너무나 부족하고 최소 2일 이상 청문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5조에 방통위원장의 자격요건이 여섯 가지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다는 것은 다른 후보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 여섯 가지 적격 내부에서 적격 여부가 어떻게 되느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걸 행정적으로 이야기하면 거기서 설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사실 정치인을 뽑는 것이 아니고 행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수장을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방통위법에 거론된 자격요건에 대해서 어떤지 살펴보시고―살펴봤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마는―여기에 해당되느냐, 되지 않느냐만 본다 그러면 이게 사실 개인적인 소견 전제로 이야기하면 반나절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틀 하자는 그 의의와 저의가 사실 궁금하다는 겁니다. 과연 이진숙 위원장이 얼마 정도의 무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야당 위원들께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틀 동안 해야 된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방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정치적인 성향, 물론 다 고려해야 되겠지요. 행정을 이끌어 가는 지도자가 그 정도의 정치적 성향이 어떤지는 밝혀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방송의 중립성, 공영성, 독립성, 정치로부터의 독립 등등을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견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자신 없으십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싶은데 굳이 이틀 동안 해서 글쎄요, 이런 말씀 드리기가 뭣합니다만 정치적 실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노종면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저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저의로 검증 요소가 매우 많은 것으로 이미 다수의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지, 이진숙 후보자, 대통령이 낙점한 후보자라서 검증하기가 벌써부터 겁이 나시는 건지……
조금 전에 박충권 위원님 ‘탄핵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 나와 있는 민주당 위원들 탄핵에 다 동의하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대면해서 그런 병이라는 표현 쓰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달리 말씀드려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당은 방송 장악 중독증에 걸려 있고 극우를 두둔하는 병에 걸려 있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다르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런 병, 탄핵병 이런 것들이 이렇게 대면해서 하는 회의 자리에서 나올 표현인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숙 후보자 비중 말씀하셨는데요. 이진숙 후보자여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방통위원장후보자이기 때문에 비중이 크지요. 당연히 철저하게 검증해야 하지요. 하루면 충분할지 이틀도 부족할지 알 수 없지요.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검증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단컨대 이미 다수의 증거를 통해서 극우적인 사상을 갖고 있다라는 매우 심각한 판단을 하기에 이르러서 좀 더 구체적으로 검증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극우나 극좌는 반헌법적 아닙니까? 반헌법적인 인사가 맞다면 당연히 청문회를 통해서 걸러 내야지요.
이상입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수진 위원님, 손 드신 건가요?
이틀째 실제로 진행한 사례는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충분히 있는데 대부분 이틀을 한 사례를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첫날은 후보자에 대해서 했고 두 번째는 참고인이나 증인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를 이틀 한 경우는 하는 과정에서 의혹이 발견돼서 그것에 대해서 다음 날까지 진행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런 사례들이 여야 합의에 의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치를 위해서 실제로 해 보시고 그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나왔을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이틀을 하겠다 이런 사례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께서 같이 저희 의견을 좀 존중해 주시고 이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정말 더 필요하면 연장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심이 어떤지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방송을 장악하고 위법적 행태를 하다가 국회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탄핵의 위기에 몰리니까 사표라는 꼼수를 쓰고 도망갔습니다.
엊그제까지 저기 앉아 계시던 김홍일 위원장, 당당하게 앉아 계시더니 그리 비겁하게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요 김홍일 위원장까지의 여야 문제가, 방통위를 가지고 갈등을 빚으니까 제 주변의 상당히 보수적인 분들 그런 분들이 민주당 탓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진숙 후보자가 오니까 ‘저건 아니지’ 하시더라고요, 그분들마저도. ‘저런 식의 극우적 사고와 아스팔트 우파 같은 논리 가지고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장을 해?’, 이것 제 얘기 아닙니다. 그러면 생각들 해 보세요. 그분이 되는 게 맞겠습니까?
지금 제가 소개를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대한민국 사회를, 헌법을 준수해야 될 국무위원급의 방통위원장이 좌파, 우파로 나눠서 연예계, 영화…… 아니, 세상에 그런 영화들 좌파로 낙인찍는 분 보셨어요? 그러고 버젓이 방송통신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원장에 온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사실 아무리 지금 여당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내심 양심의 소리를 들어 보십시오. 부적합한 인물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라도 이틀이 됐든 삼일이 됐든 와서 본인이 뭐가 적합한지 단 하나라도 소명하는 기회가 될 거예요. 안 되면 맡기면 안 되지요, 우리 국민을 위해서라도.
이상휘 위원님 30초 드리세요.
극좌다, 극우다, 굉장히 참 위험스러운 발언들을 하고 계신데 아직 청문회가 개최되기도 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의 생각을 수술을 통해서 깨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청문회를 통해서 한번 들어 보자고요. 극좌인지……
다만 이런 말씀 드릴게요. 헌법상에 개인의 사상과 그 개인의 정치적 신념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가능성을 갖고 여기에 저해가 될지는 우리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극좌와 극우를 우리가 표현할 때요 대부분 우리가 통상적으로 폭력을 수반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이익을 수반하느냐, 수반하지 않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과연 이진숙 후보자가 극좌나 극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이익을 수반하고 있는지 제가 그것 궁금하고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서 지금 좌파매체 언론노조가, 특정 방송을 좌파가 장악하고 있다 등등은 그게 이익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가지고 지금 미리 재단해서 이것을 기정사실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럽다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또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김장겸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논리라면 5월 24일 자인가 23일 자인가요, 언론노조 성명에 보면 ‘보수 궤멸’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있는 언론노조의 생각이 그런 식의 잣대라면 그것 극좌 아닌가요? 소위 공영방송이라면 진보 좌파 혹은 보수 우파를 떠나서 균형 되게 보도하고, 그리고 사실을 보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소위 극우몰이, 극우적 인사라는 용어는―아마 그것도 어떤 좌표를 찍은 것 같은데―좀 그만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수진 위원이 합리적인 주장을 했는데 그것을 한번 잘 살펴보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소위 진보 매체들에 나오는 걸 가지고 그것을 마치 사실인 양 전부, 또 개인, 자연인일 때 참 말이…… 그렇게 따진다면 자연인일 때, 우리 선거 때 봤지 않습니까? 민주당 의원님도 얼마나 많은 말을 하셨습니까? 과거에 한 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최민희 위원장님도 자연인일 때 한 말이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요. 그것을 미리 지금 규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여러분 장난감 아닙니다. 그만하십시오. 그만하십시오.
먼저 말씀하시지요.
이틀을 청문회를 한다는 게 저도 국회에 들어온 지는 꽤 됐습니다만 드문 일입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해서는 이틀 했던, 당연히 그 정도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어떻게 보면 합의제 기관의 위원장후보자를 놓고 이틀 동안 청문회를 하겠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첫째는 납득이 안 되고 국회 관례와도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방통위원장의 직위가 높아졌나 생각이 들고, 야물게 하면 하루 만에 자질, 업무 수행 능력, 도덕성을 왜 검증 못 하겠습니까?
그리고 결말은 여야 위원들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임명될 터이고 결정적인 흠결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렇게 될 터인데 이틀 동안 하겠다는 게 결론은 하루 더 이진숙 후보자를 흠집 내겠다는 걸로 비쳐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꼭 이틀을 고집한다는 것은 정말, 그냥 단견이라고밖에 안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결론 날지는 모르겠으나 저의 상식적 판단, 모든 합리적인……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이런 말이 안 되는 주장을 억지로 하면 나중에 다 사달 날 거다라는 말씀만 드립니다. 이틀은 사실은 이유도 명분도 부족합니다. 하루만이라도 제대로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30초 드리세요.
조금 전에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낙인찍기가 있어서 좀 두렵습니다. 검증을 하려면 객관적 시각이 있어야 될 테고 저도 언론인으로서 이진숙 후보자가 정말 여성 기자로서는 드물게 중동전 사태 때 서구의 CNN조차도 하기 어려웠던 사담 후세인 단독 인터뷰라든가 또 워싱턴 특파원 때 우리의 글로벌 미디어의 지위상 거의 불가능하다 싶은 미국 내 최고급 아주 핵심의 인터뷰를 해내는 그런 취재 역량 이런 것들을……
끝났습니까?
1분 드리세요, 그냥.
미디어에서 표현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진의 절반을 딱 접으면, 펼치면 사람이 물을 주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접으면 총칼로 누구를 위협하는 것처럼 나오는 사진입니다. 이것이 미디어에서 나오는 유명한 맥락을 잘 봐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맥락을 잘 살피는 청문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하루 만에 충분한 문제점을 밝히지 못한다면 이틀 한다는 것은 저는 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여기 뉴스 출신들 많지 않습니까? 스트레이트로 승부를 봐야지 이튿날, 사흗날 박스 쓰고 또 시리즈 쓴다고 그게 국민들이 시원하게 검증했다고 보겠습니까? 억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전의 전통과 관행대로 또 정부의 인사권을 우리가 빨리 신속하게 검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속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이준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분 드리세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아마 국민들이 기억하고 계신 청문회 중의 하나가, 인상적으로 기억하실 청문회가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김행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였을 겁니다. 그때 그 과정을 보면 하루로 못을 박아 진행했더니 자료제출 요구 등을 거부하고 제대로 응답하지 않으면서 하루만 버티자라는 자세로 가다가 이틀째 되어서 낙마에 이르는 수순으로 가게 되었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는 아주 엄밀한, 정밀한 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위원들께서도, 방금 최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합리적이지만 지금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매우 엄정하고 엄밀한 검증을 받을 것 정도는 예고받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의 성향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판단을 미리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그런 부분도 적절하지 않다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분의 성향을 논하는 것은 저도 너무 많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만 직무와 정책에 대한 부분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상호 반박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회 스스로 권위를 세우기 위해 가지고는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가 여야를 막론하고 있어야지 저희 위원회의 권위가 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틀 진행하는 안에 찬성합니다.
박충권 위원님, 30초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뉴스 기사를 제가 들고 왔는데 7월 11일 기준이더라고요.
그리고 극우라는 프레임은 이상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신중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극우라는 표현 자체가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폭력을 수반하는 경우에만 쓸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양쪽의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틀로 올리는 게 좋겠다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그것은 이준석 위원님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방통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청문회가 거쳐 가는, 하루만 버티면 되는 그런 기능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김현 간사님께서 주장하신 이틀 안이 이번에는 타당하겠다고 판단해서 올린 겁니다. 2개의 안이 다 장단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기상으로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분들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이의가 일부 있으신 거지요?
(「이의가 있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렇기 때문에 이의 있으신 것으로 확인하고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유인물과 같이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이제 손 내리셔도 됩니다.
최형두 간사님이 끝까지 손을 드시고 반대하셨다는 것을 기록에 남겨 드리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13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5분)
인사청문 관련 자료제출 요구 현황을 말씀드리면 오늘 회의 전까지 83개 기관에 대하여 총 1585건의 자료제출 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자료제출 현황 통계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는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가능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7월 19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하시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자료 준비 기간으로 이틀을 부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혹시 자료제출 요구를 못 하셨을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으로 자료제출을 또 하실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해당 기관은 이틀 내에 자료를 보내 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7분)
지금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나눠 드리시지요.
이 안건은 인사청문회법 제4조 및 제8조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간사와 협의한 결과 증인 27명, 참고인 41명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명단과 출석 일시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증인과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최형두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요, 2분. 김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2분.
먼저 2분 넣어 드리세요.
그래서 증인 숫자 같은 경우도 상호 균형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구나 좀 신속하게 청문 절차가 필요한 필수적인 검증은 하되 이게 국회가 정부의 인사권 행사를 공연히 늦추는 일이 없도록, 또 관례에 따라서 하루를 하자는 취지로 증인을 좀 조정하려고 서로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알려 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 지금 간사님이 이것 조정하기 위해서 했다는데 왜 그것 저한테 안 알려 주신 거지요, 이 내막을, 내용을? 증인 숫자도……
그리고 저희들 증인 신청 건은 지금 왜 안 올라갔습니까?
그리고 정말 참 다수당이라고 권한이 많다고 힘이 많다고 힘이 세다고 이렇게 마구 하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증인을 더구나, 저도 뭐 이 증인들을 왜 다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증인들도 시간이 있고 바쁜 사람들인데 10시에 수십 명씩 불러서 앉혀 가지고 언제 다 질문할 겁니까? 시간 배분을 좀 정확히 하든지 나누든지, 이 시간에는 예컨대 그러면 이 증인과 무슨 이번에 후보자와 대면하는 게 불편하면 좀 분리해서 그동안 후보자는 여기서 배제시키든지 뭐 이런 시간 안배도 없이 7월 24일 날 10시에 13명, 7월 25일 날 10시부터 몇 명입니까?
이게 뭐 이렇게 해서 청문회가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 불러서, 물론 민주당에서 다 증인을 요청했으니까 다 나오시겠지만…… 좀 절제하셔야지요, 절제를.
또 의견 있으신 분 계신가요?
신성범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지금까지 신청된 증인 및 참고인 숫자를 다시 현장에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함께 통계를 내 보니 증인이 28명이고요, 참고인이 47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 방송 좀 꺼 주시고요.
신성범 위원님이 제안하신, 예를 들면 증인 숫자를 여야 간사 간의 잠시 협의로 조정을 해 보자 이 안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신성범 위원님은 의견과 함께 제안을 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어떤 항목은, 어떤 분야는 숫자를 좀 줄일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신 거지요?
여야 간에 이 자리에서 협의할 시간을 잠깐만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신 거예요, 간사 간에. 이 의견에 대하여 의견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몇 분 할까요? 몇 분이면 될까요?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간사 협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실래요?
최형두 간사님,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우리 간사님?
그런데 저희들이 저희 위원님들이랑, 우리 당 위원님들이 쭉 증인 신청명단하고 참고인 명단을 분석해 보니 이 증인 명단은 사실은 이 후보자의 공적인 가치 또 자질, 능력을 검증하는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아닙니다, 대개 보니까. 여기에 원세훈·이동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개 보니까 그동안 민주당한테 상당히 좀 미운 털이 박혔던 사람들이거나, 어쨌거나 류희림…… 류희림도 있습니다, 지금 방심위원장.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분들은 증인입니다. 대개는 민주당에서 지금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셨던 분들이고 이분들은 전부 증인으로 돼 있습니다. 증인으로 돼 있어서 이분들이 실제로 자신들이 방통위원장 청문회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당사자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증언할 것이 없다고 해서 불출석하면 지난번 박민 사장 건처럼 불출석의 죄로 고발하기 위해서 지금 일부러 이렇게 증인으로 출석시켰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인이라고 방대한 명단을 제출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대부분 다 피해자라고 하신 분들인데 여기의 많은 분들이 연예인들입니다. 이 연예인들이 아마도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이진숙 후보자가 어느 강연에서 했던 비교표를 보고서 피해자다 그러는데 이분들이 피해자가 아니고 이것은 그 공직후보자의 가치, 그런 말을 한 배경과 원인 거기에 대한 현재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지 이분들이 여기까지 바쁜 시간에 국회에 출석해서 증언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조정 안 해 주신다면 그냥 들러리 서서 ‘부’ 표 던져서 국회에서 표결로 이 증인 출석을 요청했다라는 걸로 하고 나중에 불출석의 죄로 고발하는 데 명분으로 쓰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것을 그대로 표결하실 것 같으면 저희들은 퇴장하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인데 시간이 없으셨어요. 그 부분을 다시 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증인으로 부르신 분들은 대부분 그동안 민주당이 비판해 오시던 분들이고 그리고 증인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원세훈 이런 사람들이 이진숙 후보자, 방통위원장후보랑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직접적으로? 그렇게 치면 대한민국 오천만 사람이 관계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의심하는 바는 이렇게 증인으로 불러서 당신은 당사자도 아니고 이날 시간이 안 돼서 못 온다고 할 것 같으면 그동안 미운 사람 싸그리 모아서 국회 인사청문회 증인 불출석의 죄라고, 이게 굉장히 무거운 죄입니다. 그 죄로 고발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금 이용한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많은 참고인으로 연예인을 불렀습니다만 이분들이 피해자인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좀 더 할 테니까 조금 더 주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 나는 왜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이 유명한 분들이 다 나오신다고 하면…… 다 나오십니까, 나오시기는?
나오시지 않는데 아마도 이런 분들을 불렀다는 것을 가지고 선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단을 잔뜩 올리신 것 같은데, 이분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시던 것과 관계없이 지금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실제로 피해를 입었는지와 별론으로 당시 후보자가 말했던 그 판단 가치가 지금도 방통위원장후보자로서 적절하냐 여기에 대한 판단을 우리 상임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쁜, 세계적으로 우리 K-콘텐츠를 높이는 이분들을 국회에서 완전히 수십 명씩 불러서 한꺼번에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오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청문회랑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증인 조정도 안 되고,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다수결로……
다음은 김현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증인하고 참고인으로 저희가 출석 요구를 하는 분들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 근거해서 이진숙 후보가 방송사의 홍보국장, 대변인, 기획홍보본부장, 대전MBC 사장 등 조직 내의 관리직을 역임하는 등 조직 내부 소통능력과 행정관리역량, 대외 협상 등 조정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이분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한 거고요.
두 번째는 미디어의 사회적 역할을 재정립하는 동시에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방송통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해 나가는 것이 방송통신위원장의 역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K-콘텐츠를 생산해 낸 영화예술계 인사들을 좌파 영화, 우파 영화, 좌파 연예인, 우파 연예인으로 갈라치기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각과, 그분들이―방송통신위원장이 이 융합 시대에 맞춰서 위원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얘기를 듣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자질과 실력이 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증인과 참고인 명단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 폄훼하는 것은 가급적 삼가 주시길 바랍니다.
신성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번 봅시다. 참고인 같은 경우 둘째 날에 강성범 김제동 류승완 문소리 박찬욱 봉준호 설운도 안치환 이런 분들을 최소한 나올 콘택트나, 접촉을 해 보시고 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불러서 나오면 말고 안 나오면…… 이런 식의 증인 채택이 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특히나 아무리 소속 위원들이 했다 하더라도 1건에 대해서 1명이나 이렇게 물어보면 될 것을 서너 명씩 계속 묻는다든지, 92년도 건으로 해서 또 사람을 부른다든지, 도대체 어떤 기준인지 알 수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안 해 준다는 게 여야 간사 간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숫자 조정도 안 해 준다는 것은 저희는 납득할 수 없는 겁니다.
혹시 추가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이준석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이것은 이진숙 위원장이 해명해야 될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명백한 과오임이 분명한 부분인데 최근같이 진영 대립이 극렬한 상황 속에서 이분들이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았을 때 출석 여부 자체가 진영 간의 갈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인사가 있으면 부르되 명단을 최소화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사실 이분들 요청을 받으면 개인적인 사유에 따라서 불출석하는 것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느 진영과 함께하느냐 이런 식으로 몰아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대중의 인기를 먹고사는 연예인인데 저희 위원회에서 이진숙 후보자 검증에 필요한 부분 이상으로 너무 많이 부를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
혹시 지금 이준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일단 저희가 참고인에 대해서는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실 참고인으로 위원님들이 요청해 주신 분이 4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상당수는 이준석 위원님의 판단에 따라 안 나오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을 지고 나오시겠다는 분들은 또 그대로 기회를 드려야 되는 그런 문제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요청서를 죽 보고 오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 이런 분들에게 죽 전화도 하고 메시지도 보내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노종면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김장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위원장님, 간사님하고 균형을 좀 맞춰 주도록, 위원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간사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이미.
또 혹시 이 사안에 대하여 지금 나온 의견 외에 추가적인 의견 있으십니까?
이상휘 위원님.
2분 드리세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는 청문회를 진행하는 건데 이게 큰 물줄기를 보게 되면, 증인과 참고인 선택에 있어서 거기에 배정되는 증인·참고인들을 보면 그 물줄기를 대충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비록 초선의원입니다만 이 청문회가 어떤 물줄기로 흘러가야 될지 이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보니까 대충 짐작이 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여기 왜 포함이 됐는지, 물론 위원장님께서는 거기의 사유를 설명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청문회보다는 오히려 옛날 잊혀진 사건들을 다시 한번 들춰낼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을까 상당히 염려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한 영향성입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고 이 청문회, 이진숙 후보자가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데 여기에 연예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중적 폭발성은 대단히 뛰어납니다.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공개로 하든 공개로 하든 나와 가지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또다른 입장에서 이야기하게 된다고 그러면 과연 이 청문회의 본질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것이 조금 전에 이준석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자칫 잘못하면 정파적인 정쟁의 산물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증인과 참고인 선택할 때 청문회에 대한 성공적 개최와 또 진짜 공정하고 독립적인 청문회, 자질을 검토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사전에 상의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김제동 씨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연예인들 다 나와 있습니다. 그중의 한 분이라도 나와서 이야기를 어떻게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당연히 뉴스가 대서특필될 수가 있고 청문회는 온데간데없고 그 부분만 도드라져서 국민들에게 여론이 전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것이고요.
30초 드릴까요?
지금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연예인들, 문화예술인들 보호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진숙 후보자가 정말 부적절한 그런 발언을 한 것이고, 그래서 더더욱 더 청문회가 밀도 있게 진행돼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혹시 추가로 발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간사와 협의한 결과 증인 27명, 참고인 46명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부 위원 퇴장)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지금 재석해 계신 위원님들 전원 찬성이므로 표결 결과 찬성 13명, 나머지 기권이 되나요? 기권 6명……
그냥 찬성 13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법안 상정 및 소위 회부 건으로 가 보겠습니다.
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0)상정된 안건
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0)상정된 안건
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1)상정된 안건
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9)상정된 안건
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49)상정된 안건
1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8)상정된 안건
1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1)상정된 안건
1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2)상정된 안건
1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3)상정된 안건
14.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8)상정된 안건
15.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6)상정된 안건
1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6)상정된 안건
17.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1)상정된 안건
18.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3)상정된 안건
19.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5)상정된 안건
20.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7)상정된 안건
21.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4)상정된 안건
22.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53)상정된 안건
2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06)상정된 안건
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4)상정된 안건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2)상정된 안건
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15)상정된 안건
2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6)상정된 안건
28.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7)상정된 안건
29.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5)상정된 안건
(15시38분)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까지의 법안은 지난 6월 21일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실시하였으나 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관계로 전체회의에 계류되었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까지의 법안은 관련 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안 제안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정동영 위원으로부터 긴급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와서 잠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 드리세요.
제가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 지금 인사청문회 계획서가 의결이 됐는데요. 국정조사, 언론 장악과 통제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결의안이, 요구서가 지금 본회의에 보고돼 있고 국회의장께서 조만간 우리 상임위원회에 이를 회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기간 또 증인, 자료 요청 등 이런 사항을 협의해서 채택을 해야 하는데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침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현재 방통위가 김홍일 위원장 사퇴 후에 1인 직무대행 상태입니다. 굉장히 기형적이고 파행적인 상태인데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행정행위, 행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지금 언론 장악·통제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목전에 와 있는데 그 조사 이유가 바로 2인, 두 사람의 방통위 기형 체제 거기서 지금 파행적으로 의결한, 졸속 진행한 77건의 안건의 위법성·불법성을 따져 보자는 것인데 지금 여전히 1인 직무대행 체제에서 그런 위법적인 행정행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장께서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할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지금 1인 직무대행 체제에 대해서 이것을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동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스러운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계속 안 나오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지금 현재 2024년 6월 28일 날 이사 선임 계획안에 대한 의결의 일정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일정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11일까지 공모가 끝나고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국민 의견을 듣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6월 28일 날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별도의 보고를 통해서 결정이 됐는지를 알아야만 지금 1인 직무대행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법행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 자료 제출에 성실히 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인 직무대행 나와 계시지요?




그러면 조성은 사무처장 나와 계신가요?


이것 복잡하지 않고요. 6월 28일 날 공모 기간, 공모 마감일 외에 그 이후에 어떤 일정으로 방문진 이사 선임을 하겠다는 구체 일정까지 의결했습니까?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의결했습니까?

거기 서 계시고.
저 뒤에 실무자, 지금 저 답은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김현 간사님이 원하시는 것은 6월 28일 날 공모 마감 일정 외에 이후에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일정이 같이 의결됐느냐 이게 궁금하신 거지요. 의결했다면 그 자료를 달라는 거지요. 지금 그게 어려운 것 아니에요.
지금 김영관 기획조정관 나와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상인 위원장의 답변과 지금 실무자들의 답변에 모순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까지 진행이 그날…… 6월 28일 날 속기록을 받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속기록.
일단 이상인 위원장께서 지금 김영관 기획조정관이 얘기한 국민 의견 수렴 마감 날짜를 정하신 건 맞습니까? 지금 이상인 직무대행께서 정했다고 얘기했거든요.

더불어 또 결격사유 조회도, 그것도 하나의 행정행위로서 그건 직무대행의 권한으로서 당연히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의결이 아니고 2018년, 2021년도에도 공모 기간만 위원회에서 정확히 정했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한 걸 다 의결했고 그 뒤에는 일반 행정행위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지금 직무대행 혼자 있는 체제라서 이 안건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구체적인 선임에 관한 논의, 심의 의결은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저도 지금 응모한 사람들의 명단만 알고 있지 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건 신임 위원장 또는 다른 방통위원이 오게 되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그때 안건을 논의해서 심의 의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28일 날 심의 의결한 것은 일정표가 첨부되지 않은 걸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예전에 준용해서 하고 있다고 하면 심의 의결을 하지 않은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걸로 반추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상인 위원께서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상인 위원은 2021년도에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21년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소상히 잘 모르고 지금 말씀하신 거다. 지금 얘기하는 7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다라는 날짜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번 6월 28일 날 심의 의결을 한 것이고 이후에 보고를 받고 진도를 나가는 것은 1인이 하고 있다. 1인이 이 중요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사 선임을 하고 있다는 점이 오늘 확인됐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위원장님을 통해서 6월 28일 날 회의 속기록을 저희가 자료 제출을 빨리 받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일정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지금 계속 실무적으로 얘기하는 분과 이상인 위원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방통위에 직접 찾아가서 열람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월 28일 날 10시 회의 속기록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은 일단 이상인 직무대행께서는 6월 28일 날 의결한 계획서 안에 그 재량의 범위에서 국민 의견 수렴까지는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마감 날짜를 정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거기까지는 저도 절차만 진행하고 있지, 진행되고 있을 뿐이지 지금 심의 의결할 수 있는 방통위 상태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혹시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그런데 지금 이상인 직무대행은 이것은 세부규칙이기 때문에 ‘내 권한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권한은 위원장이 임명돼서, 선임돼서 위원장이 있을 때 진행할 권한이지 위원장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위원회 직무대행인데 위원회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이상인 이퀄 위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상인은 개인 한 사람일 뿐이에요. 위원회 중의 1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을 위원회라고 우겼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국정조사를 실시하잖아요. 그래서 직무대행은 지금 새로 위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일체 행정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오늘 조성은 처장 그리고 김영관 기획조정관 돌아가셔서 6월 28일 속기록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들을 하고 계신 대로 일체의 중요 행정행위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단하세요. 왜 밀어붙이는 거예요?

중단하세요.

한 사람이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합의제 기구가 한 사람이 남았는데 그게 위원회예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있습니까?


혹시 이와 관련하여 의견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2024년 6월 28일에는 추진 일정에 KBS·방문진 이사 모집이 6월 28일부터 7월 11일, EBS 이사 모집은 7월 12일부터 7월 25일…… 국민 의견 수렴, 결격사유 확인 및 후보자 선정, KBS 이사 추천, 방문진·EBS 이사 및 방문진 감사 임명…… 국민 의견 수렴 날짜가 특정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특정된 날짜에 지금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것이 1인, 한 사람이 지금 보고받고 진행한다, 그래서 앞서 정동영 위원이 얘기하신 그 공무원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하고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날 속기록과, 그다음에 추진 일정이 지금까지 제출된 것이 전부인지 아니면 추가로 있는 건지……
한 번의 기회를 더 드린다면, 추가로 일정표가 있는 것을 저희에게 제출 안 한 건지 확실하게 좀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출된 게 전부인지, 아니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7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의견 수렴하는 일정을 그때 정한 건지……
김영관 기획조정관님, 속기록 있지요? 6월 28일 회의 속기록 있지요?



그리고 구체적인 인적사항에 대한 토론, 논의 이런 것은 비공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의결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공개해도 되지요.


특별한 규칙을 은밀하게 만들지 않았다면 2주 지나서 국회에 보고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기록 빨리 주시고요.
그 속기록을 보면 지금 김현 간사님이 계속 주장하시는 부분, 6월 28일 의결 범위지요, 그 범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기다리기로 하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발언이 있었지요?
황정아 위원님, 노종면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국가 시스템이 방통위의 위법적·불법적 행태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전에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2인 체제로 유지하는 것 자체의 위법성 관련해서 법률 자문을 누가 어떻게 했는지 자료제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인 직무대행이 로펌명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하라고 실무자에게 직접 지시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해당 로펌들이 전부 이상인 부위원장이 찍어 준 로펌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판사 출신인 이상인 부위원장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사지할 수 있는 곳에 법률 자문 맡긴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위원장이 회의 개최 이틀 전에 통지를 해야 되는 의무를 지켰는지 등에 대한 자료, 저희가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이 또한 거부하였습니다.
국회의 적법한 자료제출 요구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정신이자 국회증언감정법의 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직무대행은 실무자로부터 자료제출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제출을 거부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위헌적·불법적 행태이자 직권남용입니다.
위법적·불법적 2인 체제에서 의결을 한 것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직무대행이 계속 지속해서 진행하는 것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직권남용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상인 직무대행이 범죄를 계속 반복한다면 과방위 위원님들 차원에서 고발조치와 탄핵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종면 위원님 발언해 주시지요.
2021년 의결 내용을 준용했다고 하는데 2021년에는요, 제가 지금 의결 서류를 보면서 말씀드립니다. 7월 말에 국민 의견 수렴, 8월 초에 후보자 결격사유 확인 및 후보자 선정 방통위 의결 대상, 8월 중순 방문진 이사·감사 선임 방통위 의결, 이렇게 구체적인 일정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국민 의견 수렴, 결격사유 확인 및 후보자 선정 이러고 끝이에요. 이래 놓고 혼자 일정 다 잡았어요.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이렇게 뻔뻔스럽게…… 상임위원 다 농락하고, 그러고도 법률가 출신이에요?
위원장님, 확인해 주십시오, 후보자 선정 일정 나와 있는지. 이것은 위원회 의결 대상인지 그리고 후보자 선정 의결과 선임 의결 사이에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지금 김영관 기획조정관이 나가셨지요? 속기록 공개에 관한 규칙 알아보러 나가셨지요?


황정아 위원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2인 체제에 대한 법률 자문은 방통위 내 통상의 법률자문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저는 그 2개의 로펌이 어디 선정됐는지, 담당 변호사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다만 방통위는 황정아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국회 협조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로펌의 이름과 담당 변호사 이름을 가리고 나머지 내용은 저희가 제공해 드렸습니다.
변호사법 26조에 따르면 변호사도 직무상 알게 된 클라이언트에 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는 비밀유지 의무가 있고 그 규정 취지에 비춰 의뢰인 역시 변호사에 대해서 자문, 변론 내용에 관한 부분들을 외부에 공개하는 게 어렵다는 그런 해석이 통설입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 제공했는데 그걸 넘어서서 로펌 이름과 그다음에 구체적인 담당 변호사의 이름까지 요구하시는 것은 저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와 그 로펌이라든가 담당 변호사에 대한 그 말씀은 황 위원님께서 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전혀 아니다 그 말씀 드립니다. 오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행정행위의 투명성은 높일수록 좋아요. 그리고 로펌이 이런 법률 자문을 하면서 로펌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투명성 입장에서 결코 좋지 않습니다, 국민적 입장에서 판단할 때.
그런데 황정아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방송 장악 국정조사가 진행될 때는 저희가 그 자료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요청의 강도가 높고 또 현장조사도 할 수 있거든요. 그때로 조금 미루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계속 쳇바퀴 돌 것 같고요.
정동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공영방송 이사 선임으로 가는 데 필수적인 절차, 국민 여론 수렴, 그다음에 신원 조회, 결격 사유 조회, 이게 어떻게 사소한 절차입니까? 중대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직무대행으로서 이것을 지금 중단하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럴 뜻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 이런 위법적인, 불법적인 중대한 행정행위를 계속할 경우에 위원회의 이름으로 탄핵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답변이 왔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 규칙입니다.
제19조에 ‘회의록 등의 확인’ 이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회의록과 속기록은 차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답변이 차기회의에 보고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걸 답변이라고 합니까? 차기회의에 보고가 안 된 이유가 회의가 성립 안 됐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김영관 기획조정관님, 그런 뜻이지요? 회의가 안 열렸지요?

그다음에 제20조(회의록 등의 공개) 있습니다. 저희도 가지고 있는데요. 회의록과 속기록은 위원회의 확인 절차가 끝난 후 회의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공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똑같은 답변이에요. 회의 이후 속기록에 대한 확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검토를 해 보겠다는 거지요? 이걸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정말 이러시면 곤란하지요.
지금 이 말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권한대행 혼자 있기 때문에 회의가 열릴 수가 없어서 차기회의에 보고가 안 돼서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뜻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과 국민들과 저 뒤의 공직자들과 우리 보좌관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모순된 답변을 하시는 거잖아요. 6월 28일에 의결된 범위를 넘어서는 국민 의견 수렴의 날짜는 혼자 지정했는데 속기록은 보고를, 회의가 안 열려서 못 받아서 못 준다, 지금 이런 모순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위원회의 속기록 이 부분은 저희가 내부 규정과 그것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것이 문제 되는 건 몰랐는데 회의가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다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궁금한 건 2021년 그 당시에 위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5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홍일 위원장이 사퇴한 순간 직무대행께서는 구체적으로 만약에 6월 28일 날 국민 의견 수렴을 며칠까지 한다 이런 결정,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었으면 더 이상 나가시면 안 됐던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위원장직무대행께서 법률가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되게 모순적인 게 법률가의 답변인가, 저희가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상황이라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6월 28일 의결에 국민 의견 수렴 날짜가 없었는데 날짜 마감일을 지정하고 진행하셨다면 그것에 준해서 속기록 주십시오.
그러니까 좀 잣대를 동일하게 해 주십시오. 혼자 결정해서 날짜 지정하셨잖아요. 자격심사 일부 지금 들어갔지요? 그러면 그런 결정 과감하게 하셨으면 속기록 주십시오. 좀 일관되게 하십시오. 아무리 지금 사고 상태의 방통위라도 주십시오.



저희가 잠시 법안 심사하는 동안 권한대행님과 그리고 조성은 사무처장님과 김영관 기획조정관님, 잠시 회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세 분 나가셔서 잠시 의논하고 오시지요. 그리고 저희도 규칙 다 갖고 있으니까 이에 따라……
지금 잠시 나가셔서 회의하고 오시고요, 저희는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9항까지 상정된 법안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황정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 국회의원 황정아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리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2024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는 정치적 논리로 IMF 때도 삭감하지 않았던 R&D 예산을 4조 6000억 원이나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이 유례없는 예산 삭감은 그동안 정부가 수립한 중장기적 방향과도 맞지 않는, 명확한 근거도 기준도 없는 삭감이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가 R&D 정책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고 연구 현장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청년 연구자들의 이탈은 가속화되어 연구를 포기하는 연포자가 속출하고 있고 국가 석학마저 예산이 부족해서 중국으로 자리를 옮기는 참담한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 미래가 고사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과학계에서는 R&D 예산 참사라고까지 칭하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학계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하기 위해 마련된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가 형해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변경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재조정하는 경우 그 내역과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공청회를 개최한 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견제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법안을 심사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요약보고서 2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7항과 제28항 박충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단말기유통법 폐지법률안은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려는 내용으로 사업자 간 가입자 유치 경쟁으로 국민들에게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확대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되어 개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으나 단말기 제조사 과점시장 상황상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더라도 큰 폭의 단말기 가격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등을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의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황정아 의원님 것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는 위원 있음)
아니, 다 노트북에 있습니다.
검토보고가 지금 제12항부터 29항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소관이 좀 달라서 지금 일부 하신 거잖아요. 2차관 일부 하신 거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소관 법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박충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공계 인력의 육성·지원·보호 등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 및 우수인재 해외 유출로 이공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개정안의 추진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공계 대학생에 대한 연구장려금 환수 조항을 전면 폐지할 경우 도덕적 해이의 소지가 있으며, 연구생활장려금을 이공계 대학원생에 한정하여 지원할 경우 인문계 대학원생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과 제15항 서범수·김기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신규 영재학교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를 법안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황정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변경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재조정하는 경우 그 내역과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고 공청회를 개최한 후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예산 배분·조정 기능을 규정한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의 취지와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정부 내의 예산조정 절차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부분은 정부의 예산편성권과 충돌될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최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는 대신에 예타 추진 전에 실시하는 기술성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라서 예타를 폐지하고 기술성 평가로 대체하면 R&D 사업의 추진에 신속성을 확보하는 측면은 있겠으나 기술성 평가만으로 사업 부실 혹은 예산 낭비 등의 부작용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좌석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9항까지 법안에 대해 대체토론할 차례입니다.
대체토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29항입니다.
저는 27항·28항 단통법 관련된 대체토론 말하려고 하는데요.
6월 25일 날 우리 첫 현안질의 자리에서 저도 단통법 폐지 전이라도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내라는 대통령 한마디 때문에 방통위가 시행령 꼼수로 전환지원금을 도입했던 졸속정책 추진의 실패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을 보면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1 신설해서 했는데 이게 선택약정할인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의 조항을 보니까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을 ‘지원금을 대신하여’로 바꾼 것 같습니다. 또한 현행 단통법 제6조 3항이었던 선택약정할인 기준에 대한 고시 규정은 개정안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방향으로 개정이 되면 선택약정할인 요금에 대한 명문상 규정이 사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신사 약관에 따라 시행 중인 현 25%에 해당하는 할인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서에도 이런 지적들이 돼 있거든요. 이 법 개정 목표가 가계통신비 인하라면 이런 개정안의 미비점에 대해서 우리 방통위가, 다 회의하러 나가셔 가지고 그렇기는 한데 방통위가 책임 있게 의견을 개진하고 살펴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종호 과기부장관님께도 하나……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내용 중에 ‘상응하여’를 ‘대신하여’로 바꾼 게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지원금을 현재보다 적게 줄 수도 있고 많이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적게 줬을 때 상응한다는 말은 약간의 비례의 개념으로 봐서 소비자한테 혜택이 더 적게 갈 수가 있다 그런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대신하여’ 이렇게 바꾸고,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 사용자들이 누리는 혜택은 최소한 유지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해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검토보고를 하실 때 발표를 안 하셔서 제가 컴퓨터에 있는 것을 다 훑어봤는데요. 특히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부분이 지금 방통위와 대개 소관 부처가 여기 이 개정안만으로는 명확하게, 개인정보가 인공지능 시대에서 보호될 수 있다라는 것이 명백히 규정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
그리고 최근 미국 상원에서 발표된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에서 개인정보 보호 그다음에 그로 인하여 직업을 잃는 사람들에 대한 케어까지 관련된 것이 다 속속 나오고 있는데 새롭게 발표된 것이 지금 하나도 적용이 되고 있지 아니하여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향후 해당 소위에서 좀 깊게 논의를 하지 아니하면 인공지능 관련된 기본법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속히 소위가 열려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황정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훈기 위원님, 발언 신청하신 건가요?
단통법 폐지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입장 밝히셨지요?

윤석열 정부에서 통신비 경감을 추진한다면서 전환지원금 등의 정책을 내놓았지만 결국 총선용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양한 신제품들이 곧 출시되는데 전환지원금은 책정조차 안 되고 있고 공시지원금은 짠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장관님, 단통법 폐지에 더해서 통신비 경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더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현장에서 더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저희 의원실에서 올해 1분기 전체 가구당 총통신비를 조사·분석했더니 우리나라 가구들이 월 2.8조 원을 통신비로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2년도 1분기 대비 2600억 원, 전년 동기 대비로도 120억 원이나 증가한 수치고요. 게다가 소득 하위 40% 이하 수준인 1·2분위에서는 통신비가 늘어난 반면에 상위 20%인 5분위에서는 오히려 통신비가 221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통신비 경감 대책이 사실상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단통법 폐지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제대로 된 통신비 경감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단통법 폐지는 사실상 첫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통신비 경감과 인프라 격차 대책을 마련해서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국가 R&D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과학기술기본법에 대해서도 과기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R&D 분야에 전문성도 없는 기재부와 대통령실이 과기부를 패싱하고 상왕처럼 국가 미래 먹거리를 좌지우지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런데 통신비 대비해서 단말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른 가격들이 있지요. 프리미엄 폰들이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저가 폰이 출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몇 종류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고폰에 대해서도 좀 신뢰를 가지고 유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제도도 만들고 해서 정말 국민들이 그런 어떤 통신비……
사실 단말기 가격은 통신비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가고 있다……

중고폰의 유통을 통신비 경감의 대책이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통신비 대책이 아니라 단말기 가격이 워낙에 비싸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또 그런 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고가 폰을 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또 그런 고가 폰 말고 중고폰이나 중저가 폰을 원하는 분들도 꽤 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장을 만들어 주는 게 정부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더 있는데 거기까지 할까요? 질문을 많이 하셔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지금 보면 중간요금제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금제가 자신에게 가장 최적인지를 알기가 힘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최적요금제에 대해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체계 자체를 고도화하고 그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알뜰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통신비가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챙기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의 하나가 R&D 예산에 있어서 재정 당국에서의 어떤 조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재정 당국이 과기자문회의의 의견을 더욱 존중해야 된다는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우려하신 부분이 문제가 안 되도록 재정 당국과 협력하고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과기부장관님, 2014년 10월 1일이 단통법이 통과된 날입니다.
이게 국민 호갱 방지법 이렇게 시작한 단통법이 국민 호갱 가중법이 돼서 지금 폐지하겠다고 다 얘기해요. 이것 실패 원인이 뭐예요? 이것 국회가 거의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거거든요.

왜 단통법이,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거든요. 어떤 부분이 못 돼서 실패한 거라고 보세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듯이 통신요금 자체는 전체적인 물가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단말기 가격이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 10년 전에 비해서 현격하게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말기 구매에 대한 부담이 생기고 그걸 좀 통신사들이 경쟁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싸게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무게 중심이 실렸다 그런 측면에서 단통법 폐지가 나온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실제로는……

단통법이 통과될 때 2명이 기권을 합니다. 그중의 1명이 저예요. 제가 이렇게 될 거라고 하고 기권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단말기가 왜 비싸냐에 대해서 답을 못 찾았어요, 국회가.
단말기가 왜 비싸요, 장관님? 왜 비싸요, 단말기가?


지금 답변하신 것, 다 정부가 해 오던 거예요. 그런데 쳇바퀴만 돌고 있어요. 핵심은 단말기가 왜 비싼가, 왜 국내 소비자는 미국 소비자에 비해서 비싸게 삼성 폰을 사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찾으셔야만 이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말기 가격이 왜 비싼가에 대해서 정부도 국회도 경영상의 비밀 보호, 영업상의 비밀 보호로 거기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반대표 던졌어요. 아, 던지려고 했는데 거의 당론이라서 기권했습니다, 이게 뻔한 결과라서. 그래서 결국은 소비자는 계속 봉이 되는 거라 저는 과기부장관께서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천착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단말기 가격을 그 당시에 저희 의원실에서 책정한 바로는 70% 수준으로 낮출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광고비, 홍보비 무슨 비용 다 보고받으면 거기서 낮출 수 있는 비용이 있었거든요. 중복한 홍보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깊은 천착을 장관께서 그리고 과기부 전문가들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좀 어떻게 단통법만 폐지하지 말고 진짜 단말기도 좀 싸지고 통신비도 인하해 보게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장관님?

이준석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지금 누차 제가 제4이동통신사 관련돼서 질의드릴 때도 알뜰폰 사업자 요금 구조에 대해 가지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가장 통신 시장에서 왜곡돼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알뜰폰 사업자의 실제 알뜰폰 개통량의 50% 가까이가 통신사 자회사에서 운영하는 알뜰폰 회사들이 가지고 있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KT의 자회사는 KT스카이라이프라는 이름으로 변종으로 운영되면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일한 주체인 것 같은데 실제로 가격이 반의 반값도 안 되는 이런 현상……
저는 지금 통신사가 가져가는 마진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나중에 또 어떤 형태로든 보조금으로 또 돌아오는 그런 도돌이표 구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단통법에 대한 부분을 개정하면서 동시에 통신요금 자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자회사와, 그러니까 알뜰폰 자회사와 본 회사의 이중 가격구조에 대해 가지고는 일정한 규제를 두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해서……
원래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단통법을 처음 입법할 때 두 가지 취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출고가 인하의 목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에 따라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통신사에서는 요금 인하했는데 그것에 있어서 알뜰폰 정책과 병행하는 과정에서 통신사 자회사의 알뜰폰을 열어 주면서 굉장히 이중 구조가 고착화된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통신비 인하에 대해 가지고 단통법의 실패를 딛고 우리가 지금 통신사에게 특혜 주고 있는 부분 같은 부분을 정확하게 과기부에서도 짚어 내서 이런 부분 좀, 토털 코스트 오브 오너십(total cost of ownership)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자꾸 풍선효과처럼 여기 줄이면 여기 늘어나고 여기 늘리면 여기 줄고 이런 상황이고, 보조금이 늘어난다고 지금 단통법 폐지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그것 어차피 아까 말했던 동일 서비스에 더 붙는 통신사 마진에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자꾸 조삼모사식의 이런 통신비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긴 회의를 하고 오신 이상인 직무대행께서 속기록 주시겠습니까?

부득이 이 부분은 아직 그런 확인 절차 내지 차기회의 보고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그런 절차를 거친 뒤에 공개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더 이상 대체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마치고요.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9항까지의 법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관련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4일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이나 혹시……
지금 저희가 대체토론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제12항부터 제29항까지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왜 황정아 위원만 했냐면 김장겸 위원님과 박충권 위원께서 퇴장해 버리셔서 설명을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다시 여쭙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9항까지 법안에 대하여 혹시 대체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기 위원님.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 자료가 뭐냐면 2015년에 사립학교 징계위원회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여기에 적용해서 주셨는데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여기는 보면 모든 위원들이 기피신청을 해 갖고 이것은 성립이 안 된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났어요. 그리고 이상인 부위원장님 건은 우리사주조합에서 유진 회장의 소송을 대리했기 때문에 기피신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하를 했어요.
사례가 완전히 다른 사례를 갖고 저한테 대법원 판례가 있다 그래서 저도 순간적으로 법조인이니까 뭔가 고민을 하고 하셨거니 했는데 저는 이걸 보고 아니, 무슨 위원을 기망했나,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사례를 갖다 줬나 그래서…… 저는 이게 위원을 기망하고 완전히 위증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판례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서로. 저건 당연히 기피신청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조직적으로 저렇게 한 건데. 그리고 이상인 부위원장은 소송을 대리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같은 판례라고 저한테 줬어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과하세요,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어디 법조인이…… 아까 무슨 황정아 위원에 대해서 모욕적이라 그랬는데 저 정말 모욕적이에요.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이런 판례를 갖다 대요? 말이 됩니까, 이게? 사과하세요, 사과.

또 하나 더 얘기할게요.
다음 PPT 보여 주세요.
그리고 방통위원회에서 11월 29일 날 속기록을 저한테 열람해 줬어요. 오늘 저번 속기록은 공개 안 한다고 지금 안 하고 계신데, 공개를 했는데 거기 보면 첫 번째, 당사자 자격이 없다예요. 두 번째는 위원장 1인만 남게 돼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어서 의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이 논리라면 당사자 자격 없음 판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2인 체제에서는 모든 건 기피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피신청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날 회의에서 기피신청에 대한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불법이고 셀프 각하에 대한 책임을 이상인 부위원장께서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까 그 판례 비교했는데 저는……

그리고 여기 김성순 변호사께서 기피신청의 실질적 사유를 따져야 된다 그랬는데 사유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각하했어요. 그리고 여기 그래도 저명한 법률학자인 한상희 교수님도 각하 결정은 의결권 남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두 분 해서 이상인 부위원장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아니면 다른 위원회를 구성해서 차분하게 그것을 따져 봐야 되는데 그냥 각하하고, 그렇기 때문에 YTN 매각이 불법이고 무효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지요.

여기 앞의 PPT 좀 잠깐 가 주실래요, 이전 걸로?
여기 보면 서울고등법원 결정문에 우리사주조합에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될…… 신청인 적격이 여기에는 인정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계속 다른 얘기를 하세요.
이 부분도 계속 적격하지 않다고 다른 얘기를 하시고 아까 판례도 계속 다른 판례를 들면서 엉뚱한…… 법조인 출신, 부장판사 출신 맞으세요, 정말?



이훈기 위원님, 이 PPT 띄우고 질문하실 게 있었잖아요. 아까 이 앞에 있는 각하할 때, 기피신청 각하할 때 보면 우리사주조합이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각하의 한 사유를 댔는데……
1분 더 드리세요.



저희가 그때 이동관 전 위원장과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각하 결정할 때는 두 가지 사유를 잡았습니다. 하나는 당사자 적격, 또 하나는 기피 관련 법리에 따른 기피 조건 남용에 해당된다고 봐서 각하된 건데……


지금 이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 알아요, 두 가지로 했다는 것. 이훈기 위원께서 PPT로 잘 보여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사유, 당사자 적격성 그 건에 대해서 5월 23일 날 서울고등법원이 이런 결정을 했어요, 적격성이 인정된다. 이것은 법원 판결이잖아요. 이것을 부정하십니까? 이것 묻는 거예요, 이훈기 위원님께서.

그리고 아까 판례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판례를 갖고 저를 기망한 건 사과하세요.




제가 이 부분을 마무리하고, 회의 끝내기 전에 이 부분 마무리할게요.
지금 이 자리에서 벌어진 위원들과 방통위원회 권한대행 간의 여러 논란들, 속기록 미제출 문제 등 그리고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권한대행의 태도 등, 그래서 2인 구조의 위법적 운영까지 포함한 방송장악 국정조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정동영 위원께서 제안해 주신 방송장악 국정조사의 세부 실행계획에 관하여는 김현 간사께서 최형두 간사와 협의를 단시간에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특히 속기록과 관련하여서는 우리 위원회에 발의된 법안 중에 방통위원회의 모든 회의, 특히 본회의는 인터넷으로 생중계해야 된다는 법안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정보통신 강국 대한민국에서 속기록 가지고 이렇게 국회가 설왕설래하는 건 대단히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해서 위원들께서 이 법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아까 정동영 위원님께서……
그러면 우주항공청장님 나오셔서 부처 소개 및 향후 계획 말씀해 주시고요.
그 사이에 간사님, 지금 정동영 위원께서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둘이 검토하겠습니다.
우주항공청장님, 소개하시고 그리고 부처 핵심 실무자들 소개해 주시고요, 간단한 부처 소개, 향후 계획 말씀해 주십시오.

인사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신 최민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강국 도약을 위한 국민의 염원과 여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 속에 지난 5월 27일 출범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주항공청의 초대 청장을 맡게 되어 무한한 영광이기도 하지만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 40년 동안 우주항공 분야에서 공부하고 연구한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우주항공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데 밀알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영역에서의 첨단기술과 함께 민간 주도의 활력 넘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혹시 핵심 부서장들이 나와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17시06분)
상정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통위원장직무대행님과 방통위 관계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 장관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셔도 좋습니다.
가시기 전에 저희가 지금 방송장악 문제에 가려서, 이슈에 가려서 중요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거지요?
얘기해 주세요.
국회가 시작한 지 한 달 반인데 아직 업무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게 위원회로 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현안질의의 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손 들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동영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7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인 위원장직무대행께서 ‘세부적인 절차를 진행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부적인 절차의 하나가 국민 여론 수렴입니다.
왜 국민 여론 수렴을 하는 거지요? 이유가 뭐지요?

지금 KBS·MBC·EBS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 공영방송은 국민 여론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공기(公器)지요?




이 중대한 절차를 직무대행이, 지금 위원회는 사실상 해체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해체된 것이지요. 지금 이상인 1인 독임구조라는 말이에요. 독임이잖아요. 없지요? 이상인 직무대행 말고 위원 있습니까? 몇 명 있습니까? 없지요? 지금 독임구조지요.
그런데 법상 방통위는 독임제입니까, 합의제입니까? 합의제잖아요. 합의제기구인데 이 중대한 국민 여론 수렴을 독임기구처럼 한단 말이에요. 이것 중대한 법률 위반 아닙니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대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있어서 국민 여론 수렴은 핵심 중의 핵심, 본질 절차입니다. 객관성·투명성·중립성을 보장하는 그런 인사에 관한 임명을 위해서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데 이것을 본인이 결정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위원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위원회와 함께 해야 할 것을 본인 1인 독임제 수장처럼 행사한 것은 분명히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 이것은 방통위 직무대행으로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음에 드릴게요.
김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조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시고 추가로 노종면 위원님 질의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면 됩니다.
이상인 직무대행이 하신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이훈기 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예전에 KBS에서 제척사유 들어왔을 때 사회권을 갖고 있던 직무대행이 사회권을 행사하지 않고 상임위원 2명이 결정한 적 있지요?


그러니까 즉 뭐냐 하면 이상인 위원은 그때 결정권이 없어요. 발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석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2명이서 짬짜미를 했기 때문에 앉아서 회의를 한 거거든요. 기피 대상자가 들어오면 그 기피 대상자는 회의의 의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인 위원은 부정행위를 한 거예요. 선수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퇴장하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3명이서 해야 된다, 또는 4명이 해야 된다라는 게 그래서 논의가 시작된 거예요. 2명이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피가 들어오면. 그래서 불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때 김효재 위원은 왜 재석에 포함 안 시키고 둘이서 결정했습니까? 그러면 김효재 위원도 의사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3명 있을 때 1명이 기피가 들어오면 2명이서 의결정족수가 된다, 2명 있을 때는 1명이 기피가 들어오면 1명이 의결정족수가 되는데 회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1명이 더 들어올 때까지 보류를 해야 된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했다는 겁니다. 동의 안 하시지만 그런 겁니다. 적어도 3인 체제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3인 이상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시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6월 28일 날 세부적인 일정에 대한 결정은 안 하신 거지요?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아까 보고를 안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에 대해서?








좌미애 과장님, 지금 자리에 없나요? 없나요?
그러면 주무 국장님……

주무 국장님, 보고 안 했습니까? 이사 명단에 대한 보고 안 했습니까? 주요 경력하고……




저희가 아니라 보고를 안 받겠다고 한 겁니까, 보고를 안 한 겁니까?



그러니까 보고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준한다면 서류 일체를 상임위원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조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사가, 방문진 이사가 바로 선임이 안 되면 방문진이 무너지거나 MBC가 무너지거나 KBS가 무너지나요?











공무원 하셨잖아요, 판사. 저도 공무원을 계속 해 봤지만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왜 이렇게 무리하게 기다리지 않고 하느냐는 겁니다.
말씀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잠시 이해민 위원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이리로 오겠습니다.
이해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꾸 통상의 절차 그다음에 세부 절차라고 하면서 날짜에 대한 결정이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날짜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는지 권한대행께서는 그냥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시는 것 같아서요.
지난 6월 28일 오전 10시, 그 문제의 회의도 사실 날짜가 제일 중요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과천 방통위로 몰려갔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정동영 위원께서도 이게 정말 중요한 사항이고 날짜를 위원회도 없는데 결정한 위법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저도 또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린다 한들 똑같은 대답만 나올 것 같아서 좀 강조하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권한대행께서는 지금 탄핵 위험성을 안고 불법행위를 진행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하신 절차는 절차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이 다 보고 계시고요. 방통위원회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이사 선임은 진행이 되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상황이고 그 부분이 바로 위법입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훈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기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조금 말씀을 보태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형사소송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니까 권한대행께서는 형사소송법 조항 갖다가 쓰시면서 법 기술자처럼 진짜 유리한 쪽으로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이훈기 위원님을 지금 기망하셨는데, 형사소송법 제20조·제21조·제22조를 보시면 기피 남용 규정이 있고 당사자 결정 배제가 있고 심의 의결 중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기피 남용 규정 없고 당사자 결정 배제 없고 심의 의결 중지 규정 없습니다.
이훈기 위원님께 사과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에 대한 개정법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PPT 아까 그것 다시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그랬는데 아까 보면 YTN의 우리사주조합 신청인 적격성이 서울고법에서 인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기 때문에 2인이 의결을 할 수 있다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격 적격성이 인정이 돼서 배제되어야 되는 이상인 부위원장이 거기에 참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에 안건으로 다룬 YTN 매각 건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인정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PPT 아직 준비 안 됐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아까 PPT에 보면 변호사나 법학 교수들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하셨어요,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저는 셀프 각하의 위법성에 대해서 이상인 부위원장께서 책임을 지셔야 되고 그리고 YTN 매각은 무효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6월 28일 날―아까 문제가 된 회의록―10시 회의, MBC도 똑같이 기피신청을 했어요. MBC도 제가 지금 문제 제기한 그날의 기피신청처럼 똑같이 기피신청을 했는데 그때도 셀프 각하를 하셨어요. MBC가 기피신청을 한 이유는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기피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각하를 하고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이 공영방송 임원 선출계획을 의결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무효라는 거예요. 6월 28일 날 공영방송 이사 선임계획 의결도 무효라는 거예요. 셀프 각하, 안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YTN 매각하고 MBC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하고 똑같이 무효라는 거예요, 저는. 똑같잖아요. 상황이 똑같잖아요. 이상인 부위원장이 빠져야 되는데 들어가서 의결을 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PPT 앞으로 좀 가 주세요.
여기 보면, 이게 11월 29일 회의록 제가 방통위에서 열람받은 거예요. 여기 보면 이동관 전 위원장 해서 기피신청권 남용에 대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그러고, 첫째 YTN 우리사주조합 대표자 조합장 고한석은 기피신청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음 장 PPT 보여 주세요.
여기서는 서울고법에서는 YTN 우리사주조합에서 신청인 적격이 인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다시 앞의 PPT로 가 주세요.
그래서 이상인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데 참여를 해서 YTN 매각을 의결했잖아요. 왜 판사까지 하신 분이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위원장 1인만이 남게 돼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거나 의결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모든 걸 다 이렇게 처리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내용을 따져 보지 않고?
그리고 다음 PPT 봐 주세요.
그래서 여기 아까 김성순 변호사가 ‘2명인 상태에서 제기되는 모든 기피신청이 남용이라는 것…… 무조건 각하할 것이 아니라 기피신청의 실질적 사유를 따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상희 교수는 ‘이해관계 충돌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심의 의결이 가능한 위원의 구성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각하 결정은 의결권 남용’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의사결정을 못 하면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든지 의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의결했어야 되는데 셀프 각하하고 의결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비단 YTN 매각뿐이 아니고 저는 6월 28일 날 10시 회의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에 대해서도 저는 무효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회의록 지금 공개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날 이사 선임 절차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앞에 셀프 각하한 내용도 있을 것 아니에요, 무슨 내용으로 왜 각하했는지? 그날 회의록하고 자료 일체를 빨리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빨리 좀 지세요, 도대체.
그리고 이렇게 사유가 쌓이면 이상인 부위원장도―대행이 탄핵 가능한지 모르겠지만―저는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김현 위원께서 발의하신 법안 보면 대행도 탄핵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올라가 있어요.
제발 억지 좀 쓰지 마세요. 계속 법 기술자처럼 얘기하는데, 그것도 설득력이 없는 얘기를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인정할 수 없고 국민들이 인정할 수 없잖아요.
6월 28일 회의록, 아까 문제됐던 회의록 빨리 제출해 주시고 관련 자료도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그 앞에 MBC가 제기한 것에 대해서 왜 셀프 각하했는지 그 내용도 속기록에 있을 것 아니에요? 저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분이 의사결정을 해서 공영방송 임원 선출 계획을 의결했다면 당연히 무효인데……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추가질의……
노종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피신청권 남용에 대해서 자꾸 법리를 말씀하시는데 그 해당 법리는 불가피성이 인정될 때 아닙니까? 해당 위원을 기피 신청했을 때 위원회가 가동되지 않는다,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 그럴 때 하는 거지요? 그리고 시급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그 회의를 열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급성이 인정될 때만 인정되는 법리입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위원님들도 법 기술자 같은 말씀을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듣는 사람을 바보 취급을 하십니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까? 위원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위원을 채울 시간이 없었어요? 그건 방통위 사정이에요. 정치권의 책임이든 대통령의 책임이든 그 책임을 왜 신청자인 민간인한테 전가합니까?
하나 남는 것은 유일하게 YTN 우리사주조합의 당사자 적격성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직무대행께서는 반복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하지만 서울고법의 배치되는 결정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본인의 판단이 무조건 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얘기는 본인과 관련된 내용이 있잖아요, 유진그룹의 변호사였다는. 그와 관련된 판단을 어떻게 본인이 합니까, 법조인 출신이?
스스로 모르는 사람들이 하려고 해도 이것은 불가피성이나 시급성을 따져서 본인은 이 판단에서 빠져야 되고 정말로 이것이 기피신청권 남용이 되려면 이 위원회가 지금 이 순간에 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불가피성을 국민께 알릴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빠지는 게 맞지요. 이게 법 이전의 상식이고 법리에도 부합하는 것이고요. 자꾸 호도하지 마십시오.
6월 28일 전체회의 의결 내용에 종전의 또는 통상의 예에 따라 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통상의 예에 따라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그때 그렇게 한다라는 내용이 의결 내용에 포함돼 있습니까?




2018년, 2021년도에 의결했던 그 세부계획을 토대로 해서 거의 동일하게 의결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묻는 질문을 지금 이해를 못 하신 건가요? 종전의 예 또는 통상의 예, 2021년, 2018년 사례에 따라서 한다라고 의결하셨어요, 아니면 그런 논의를 한 것에 불과합니까?

국민 의견 수렴 절차 지금 진행 중이지요?



또 하나 지금 이렇게 했으니까, 의결할 때 세부 절차를 얘기했으니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의견 수렴도 들어가 있고, 이 문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결격사유 확인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 후보자 선정도 그냥 하시면 돼요. 들어 있어요. 심지어는 임명까지 들어 있습니다. 세부 절차가 다 적혀 있어요. 그냥 다 하세요. 왜 선택적으로 어느 것은 본인이 임의로 날짜를 지정해서 하고 어떤 것은 ‘이건 위원회가 와야 되니까 못 합니다’ 하고……
그래서 후보자 선정은 언제쯤 하십니까?

의견 수렴 절차 언제 합니까? 모릅니다라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위원회가 이것을 수정·강화할 수 있는 권한을 왜 침해하시냐는 거예요.
왜 질문을 모른 척합니까? 통상의 예에 따르고 있다고요? 그렇게 하라고 누가 의결했습니까? 본인이 의결한 내용조차도 답변을 못 하잖아요.

다시 물을게요.




지금 답변 태도는 저희 위원회 전체를…… 모르겠어요. 저만 모욕감을 느끼는 건가요?
이 질문의 의미를 모른다고요? 해당 내용을 특정해서 의결했냐라고 묻는데 그걸 몰라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없으시면……
우선 국민 여론 수렴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이 2021년 절차에 준해서 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예, 아니요’만 답하세요. 아까 그렇게 답하셨습니다.

PPT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5년 PPT 보겠습니다. 2015년 PPT 보시면, 이사 후보자 모집공고가 나가고 7월 중순에―저기 보세요―‘결격사유 확인 및 후보자 선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결격사유 확인 부분도 ‘방통위 의결’이라고 돼 있어요. 보이시지요? 그리고 EBS도 마찬가지예요. 결격사유 확인은 다 방통위 의결이에요. 결격사유 확인이 방통위 의결입니다.
2018년 것 볼까요? 15년이든 18년이든 최소한 추진 일정안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것 보여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7월 말에 보면 2018년 것에도 똑같아요. 후보자 결격사유 확인 및 후보자 선정을 7월 말 정도로 시기를 못 박아 놓고, 후보자 결격사유 확인하는 것 방통위 의결로 해야 되는 거예요.
2021년 보겠습니다. 2021년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추진 일정안이란 이런 거예요. 그래서 8월 초에 후보자 결격사유 확인 및 후보자 선정이, 이 후보자 결격사유 확인에 방통위 의결이 필요해요.
2024년 세부계획 한번 볼까요? 이겁니다. 이게 뭐가 준하는 겁니까? 날림이고 뭔가 쫓겨 가지고, 뭐가 불안하셨는지…… 이게 무슨 구체적인 일정안입니까? 이전 것과 비교해 보세요, 창피한 수준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보면 ‘국민 의견 수렴’과 ‘결격사유 확인 및 후보자 선정’이 이렇게 들어 있어요.
지금 후보들 결격사유 확인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자격심사 들어갔다 그랬지요? 했어요, 안 했어요?

제발 앞뒤 안 맞는 말씀 그만하세요.
다시 돌려 드릴까요?
2015년, 2018년, 2021년 보면 결격사유 확인에 들어가는 일은 방통위 의결이 필요해요. 혼자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국민 의견 수렴 절차, 날짜 정하셨잖아요? 여러 위원이 물어보셨는데 답을 좀 명확히 한번 들어 볼게요.
국민 여론 수렴이 요식 절차입니까? 중요 절차입니까, 요식 절차입니까?



다시 그것, 2024년 세부 추진 일정 한번 보세요. 추진 일정에 없습니다. 문건이 말해 주는데, 여기 어디 있습니까? 세부 추진 일정에 국민 여론 수렴의 일정도 안 나왔어요. 최소한 7월 중순이다, 7월 말이다도 없잖아요. 이렇게 불성실한……
이게 맞기는 합니까? 제출용으로 이것 혹시 가짜를 보고하신 겁니까? 그것 아니면 여기 국민 의견 수렴하고 결격 사유 등 이후는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훈기 위원님과 계속 핑퐁을 하시는데 이것 물어봅니다.
5월 23일 고등법원에서 YTN 우리사주조합이 기피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판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두 분, 이동관 전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결정하신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기피신청 각하의 첫 번째 이유가 일단 법원에 의해서 그게 각하된 겁니다, 그게 기각된 거고. 제가 무식하게 말하면 그게 틀렸다 이렇게 난 겁니다. 여기까지는 인정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본안이 아니니까 그때 가서 한 번 더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당사자 적격의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지금까지 일단 고등법원에 의해서 두 분 판단의 중요한, 제가 보기에는 3분의 2 근거가 무너졌습니다. 이걸 인정하세요.
그리고 본안 가서 판단받겠다 그러면 뭐 하러 이런 절차 둡니까? 안 하지. 이것은 급하게 먼저 법원 판결을 받아서 잘못된 결정을 되돌리라는 취지로 있는 절차잖아요. 법률가가 그거 모르세요?
김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지요.
김영관 국장님, 결격 사유 조회 진행하고 있다면서요?


실행계획서를 의결하는 거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53명·32명이 최종적으로 들어와서 명단을 상임위원에게 보고하고 그다음에 2배수로 갈지 3배수로 갈지, 그래서 결격 사유를 해서 그다음에 명단을 놓고 크로스체킹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부터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심사하기 전에 의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왜냐하면 김영관 국장도 그때 통상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담당자가 아니었고 이상인 위원도 21년도에 없었기 때문에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란 말입니다.
지금 불법행위를 3개를 하고 있어요. 결격 사유를 조회하고 있다는 걸 오늘 얘기한 거예요. 결격 사유 조회는 명단을 놓고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하고 충분히 숙의를 한 다음에 그다음 어떻게 진도를 나갈 건지를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1인이에요, 1인. 위원회가 없는데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됩니까? 모르면 멈춰야 된단 말이에요. 모르는데 왜 진행합니까? 만만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법률을 위반하고 해도 된다, 검찰공화국이니까, 용산에서 봐주니까 용산에서 지시 내린 것 하면 다 된다 이겁니까?
면접 채점표가 있어요. 그 채점표 없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모르잖아요, 지금. 여기 조성은 사무처장도 모르고 박동주 국장도 모르고 다 모르는 사람끼리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시에 경험 있는 사람은 다 직위해제되고 현장에 없잖아요, 지금. 53명에서 30명으로 추릴지 그것 누가 정할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결격 사유 들어가는 거잖아요.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격 사유 심사에 대한 서류.
저기요 잠깐만요, 들어가지 마시고.
2018년에만 의결하고 했다 좀 아까 이렇게 얘기했지요, 2021년은 아니고?

방통위의 기획조정관이신가요?

그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이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십니까? 2015년, 2018년, 2021년 자료가 다 ‘결격 사유 확인 및 후보자 선정’이에요, ‘및’. 이게 의결사항으로 나와 있다고요, 자료에. 그런데 지금 방통위 의결 없이 결격 사유 확인 절차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요?
아까는 방통위 회의가 없어서 차기회의에 보고하지 못해서 속기록을 못 주겠다던 방통위가 지금 2021·2018·2015년 관례에 따르면 후보자 결격 사유, 즉 후보자 자격심사에 들어갈 때는 방통위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의결 없이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중 잣대이며 말도 안 되는 답변입니까? 책임지셔야 돼요.
들어가십시오.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혹시 김현 간사님과 노종면 위원, 추가질의할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저희가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이 방통위에 질문한 내용, 답변 내용 이런 것 전부 방송장악 국정조사 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을 비롯한 방통위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 방통위원장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