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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9회 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경제재정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09시1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 등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 배석자는 발언 전에 소속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은 현재 공석이며 제2차관은 2024년도 예산안 브리핑이 있어 오늘 소위에 임기근 재정관리관이 대신 참석하는 것으로 소위원장이 간사님과 협의하여 양해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당이 10시 반에 의원총회가 있어서 한 10시 25분 정도에 잠시 정회를 하고 한 11시 정도에 다시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42)상정된 안건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98)상정된 안건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64)상정된 안건

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78)상정된 안건

(09시18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송주아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경제재정소위원회 심사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4건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 범위는 조달사업과 관련된 보증, 자금 융자, 공제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혁신조달사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조달통계제도 개선에 관한 것입니다. 조달청장이 작성하는 조달통계의 대상을 계약에서 좀 더 추가하는 것이고 조달통계 집계 마련을 위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국가기관 등의 자체전자조달시스템 등과 전자적 연계를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 그리고 조달통계 작성 및 조달정책의 효과 분석을 위하여 국세청에 조달기업의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의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들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7일과 7월 4일에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합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2쪽 내용입니다.
 지난 소위에서 논의한 바를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 근거에 대해서 합의하시면서 조달사업에 관련된 사업만 공제조합이 수행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의 설립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타 공제조합 입법례와 같이 ‘조합원에 고용된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을 공제조합사업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혁신조달사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 근거 마련에 대해서도 합의하셨습니다.
 조달통계제도 개선 관련해서도, 조달통계 대상 확대와 시스템 간 연계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하셨습니다.
 남은 쟁점은 한 가지입니다. 조달통계 작성 등을 위하여 국세청에 조달기업의 과세정보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소위에서 과세정보 제공 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정보’로 한정하는 내용은 삭제하기로 합의하셨고요. 다만 과세정보의 요청 목적 및 필요성이 불명확하고 대상 범위가 넓으므로 정부 측이 필요 과세정보의 범위와 활용 방안을 재검토한 후 논의하자고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측에서는 재검토한 결과,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과세정보 활용 방안, 기대효과, 해외 사례 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한 이후 필요성과 요청 범위에 대해서 재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달청의 의견을 포함해서 계속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4쪽부터는 지난번 소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저희가 대안으로, 신구조문대비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근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임기근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임기근입니다.
 지금 방금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대로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 근거 마련, 혁신조달사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 근거 마련, 조달통계 개선 파트에서 조달통계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국가기관 등의 조달 시스템을 연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소위 때 쟁점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조달기업의 과세정보 제공과 관련해서는 역시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드린 대로 해당 조문을 일단 삭제하고 조금 더 충분하게, 과세정보 활용했을 경우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국민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는지 해외 사례는 어떤 게 있는지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추후 재검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국 위원님.
 지금 과세 자료를 재검토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오늘 통과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임기근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임기근
 그렇습니다. 오늘 소위 과정에서 별도로 논의 요청 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쟁점이 클리어하게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소위에서 통과시켜 주시고 그리고 과세정보 제공과 관련해서는 정부 내부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나중에 다시 요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의된 내용만 법안을 통과하고 과세정보 부분은 나중에 개정안을 다시 올리겠다?
임기근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임기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마치 우리는 필요한데 국회가 전혀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을 좀 더 정리해서 다시 하겠다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요.
 조달청에서 정부가 필요한 물건을 제대로 점검해서 매수하는 게 기본 업무입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이용해서 작은 기업이든지 또 신제품 하는 기업들이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달 등록을 하기를 원해요. 그건 서비스 차원에서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기화로 해서 조달시장이 따로 있고 그 조달시장의 동태를 파악해서 거기에서 독자적인 조달정책과 조달경제를 이끌어 가겠다는 식으로 적극적인 의사를 갖는 것은 제가 보기에 본말이 전도된 부분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런 조달의 신뢰성을 얻기를 원하는 약한 기업들이 단지 등록을 할 뿐인데 기업 비밀의 핵심일 수도 있는 어떤 경제정보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한다, 그건 정말 옥상옥입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기업들한테 그런 재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만큼 뭔가 현실적인 이익을 주는 것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빅데이터 시대가 되면서 시장을 예측하기 위해서 통계를 은밀하게 체계화해서 자동화를 하거나 예측모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긴 한데 그것은 굉장히 은밀하고 적극적인 목적이 있는, 정말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할 정도의 목적에 대해서만 한정을 해야 되지 ‘내가 필요하니까 통계라는 명목으로 모든 것을 들여다보겠다’ 그거야말로 통계를 빙자한 감시사회로 가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재산이라든지 정보라든지 큰 흐름 속에서 흘러가는 과정에 개인의 존엄이나 개인의 영역이 뭐가 있어야 되느냐, 결국에는 자기결정권을 보장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결정권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행동하고 개인의 정보를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단순히 조달 영역에 조달기업으로 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발가벗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외국 예를 보니까 영장이 있는 경우, 미국의 경우에는 상․하원 의원이 합동으로 동의하는 경우, 독일의 경우에는 중대한 공익이 있는 경우 말고는 납세정보를 빼내 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기근 재정관리관님 말씀하세요.
임기근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임기근
 지금 방금 김영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이틀 전에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똑같은 염려 말씀을 주신 것으로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 이것을 하려고 했던 것은 혹시라도 기업에 관한 정보를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해서 맞춤형 조달서비스로 조금 더 진일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해서 저희가 제안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것의 기본적인 전제는 철저하게, 과세정보하고 관련된 부분은 기업의 입장에서 개인과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대전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선 위원님께서 처음에 우려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해외 사례나 그리고 맞춤형 조달서비스 그리고 기업의 이익 보호라는 이 삼자를 균형 있게 검토해서 이다음에 추진하거나 보고를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류성걸 간사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그것 관련된 사항은 정부에서 발언을 조금 조심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법안이, 이것을 논의하는데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요.
 조달기업공제조합 관련돼서, 그때 쟁점이 됐던 게 4호에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됐느냐 하면 제32조의2에다가 ‘조달사업과 관련된’이라는 문구를 넣음으로 해서 해결이 됐다고 보는데, 그러면 제32조의3(공제조합의 사업 등) 여기에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조달사업과 관련된’이라는 문구가 포함이 돼 있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님?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난번에 이게 중복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32조의2의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기본 취지에 ‘조달사업과 관련된’이라는 게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제32조의3(공제조합의 사업 등)에도 ‘조달사업과 관련된’이라는 게 포함돼 있는 거지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때, 공제조합의 목적이라고 할 때 조달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기 때문에요, 공제조합의 활동 범위는 조달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제가 제안을 했던 게, 대안으로 이렇게 했는데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제32조의2(공제조합의 설립)의 ‘조달사업과 관련된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 속에는 뒤에 나오는 제32조의3 1호부터 7호까지 해당이 된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안 그러면 32조의3에다가 ‘조달사업과 관련된’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돼요.
 검토한 심사관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동완입법조사관최동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차제에 그냥 32조의3에 넣지요.
 예, 넣어도 좋아요. 넣으면 명확하게 됩니다.
 넣읍시다.
 수석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그러면 32조의3 1항에 ‘공제조합은 조달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이렇게 수정……
 예, 명시적으로 그렇게 해 주면 더욱 좋고요.
 그렇게 하시지요.
 갑자기 좀 근본적인 질문인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조합원인 거예요? 조달청에 등록한 사업이 조합원이에요, 등록하고 가입 신청한 사람이 조합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건, 조달사업에 등록도 했어요. 그래서 시도도 해 봤어요. 그래서 또 조달의 그것도 받았어요, 해 보기도 했고. 그러나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사업을 했지만 이제 안 돼서 사업을 못 하게 돼. 이게 한 번 등록하면 다 조달 조합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매번 어떤 기간마다 그 기간이 있는 건지 회비를 내면 되는 건지. 이게 사업장이 여러 개잖아요. 여러 개의 사업장이고 등록하는 사람도 있고 해 보다가 안 돼서 이제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오랜 기간 그대로 있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데 여기에 ‘조합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강제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묻는 거예요.
 정부 측 말씀하세요.
임기근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임기근
 지금 방금 서영교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조합원의 자격요건하고 관련해서는, 법 제32조의2 5항에 보시면 ‘공제조합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출자금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통상적으로 조합원의 자격요건하고 관련해서 근거법에는 근거 규정만을 명시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정관에 규정하는 게 상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조달사업법 개정안에도 그런 내용이 반영돼 있고요.
 구체적으로 정관에 어떤 식으로 정할지에 대해서는 추후 내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조달청 담당국장이 와 있으니 혹시 나중에 변경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개략적인 내용이라도 설명드릴 수 있으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던 이유는, 우리 지역에 조달사업에 등록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여기 가입하면 어떤 도움이 될 건지,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질문하는 거니까 답변 한번 줘 보세요.
권혁재조달청구매사업국장권혁재
 조달청 구매사업국장 권혁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재정관리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제조합원 같은 경우는 자세한 내용은 정관으로 정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공제조합에 가입한 기업이 조합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설립에……
 공제조합에 가입한 기업, 조달청에 등록한 기업, 아니면 조달청에 등록하고 다 해도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된다?
권혁재조달청구매사업국장권혁재
 그렇습니다.
 조달에 기본적으로 등록하고, 조달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공제조합에 가입하면 됩니까?
권혁재조달청구매사업국장권혁재
 일단 기본적으로 공제조합 같은 경우는 조달사업을 하는 업체만 상대하기 때문에 다 조달청에 등록을 하고 조달사업을 하면서 조합에 가입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관에 정해 놓지만요, 그 상태고요.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지요?
 아니, 명확해요.
 조달청에 등록한 자들에게만 가능하다, 조달청에 등록한 기업만 가능하다.
권혁재조달청구매사업국장권혁재
 조달사업을 운영하는, 하려고 하는 기업.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조달청 등록이냐 조달사업을 하느냐, 또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은 조달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요.
권혁재조달청구매사업국장권혁재
 그렇습니다.
 지금 서영교 위원님 말씀이 조달사업을 하는 기업하고 그중에서 조달청에 등록하는 사업 이게 다른 거냐 이거지.
 기본적으로 조달사업을 하려면 조달청에 등록이 안 되면 조달사업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권혁재조달청구매사업국장권혁재
 그렇습니다.
 기본조건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것 정확하게 말씀드려야지.
 조달청에 등록이 안 되면 조달사업 못 해요?
권혁재조달청구매사업국장권혁재
 조달사업을 하려면 조달청에 업체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조달사업을 하고자 내가 준비도 하고 있어요. 아직 신청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내가 조달사업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은 그 부분이 좀 명확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조달사업을 하고 등록을 한 업체가 있고 그 등록한 업체와 함께 하는 업체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범위들도 그렇고 그런 것에 대한 규정이 정해지겠지만 향후 계속 넓어질 수도 있고, 당장은 조달사업 하는 데 대금도 좀 지원받아야겠고 이래서 서로 자금 융자도 잘 해 주자 그리고 서로 도와주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법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바로 등록한 사람들에겐 도움이 되겠으나 조달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다가 잘 안 돼서…… 우리 지역은 다 조그마해서 안 돼요. 하다가 다 손 뗐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이런 사람들이 다 좀 살아 올라올 수 있게 하는 게 좋고…… 이런 거에서 여러분의 취지는 딱 알겠는데 현장의 얘기와 어떻게 결합되는지가 애매해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당연히 여기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싶지요. 그러나 그 조건과 근거, 누구는 어쩌면…… 이게 잘못되면 자기네끼리의 커넥션, 자기네끼리의 이너 서클처럼 갈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너무 확대될 수도 있고, 쉽지는 않은 사업이다.
 교직원은 공제조합이 명확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유치원을 넣을 거냐 어린이집을 넣을 거냐 이런 거 가지고도 지금은 논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교사들도 공제조합을 너무너무 하고 싶다, 그런데 그 영역이 못 된다 이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명확히…… 명확히보다 과연 우리가 왜 이걸 하는가라고 했을 때 지금은 이 범위지만 그다음에 이 범위까지 넓힐 것인가, 아니면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도 살피길 바란다라는 겁니다.
권혁재조달청구매사업국장권혁재
 예, 그런 것은 나중에 정관 정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하겠습니다.
 설명을 한번 드리고요. 나중에 공제조합이 설립이 되고 공제조합의 정관이 만들어질 때 서영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또 서영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시지요.
 그러면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저의 생각은 큰 회사들은 안 도와줘도, 조합 안 해도 다 돈 잘 빌리거든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조달을 많이 하겠지요.
 그런데 조달은 뭐 얼마 이렇게 규정이 정해져 있나요, 얼마 이하의 기업 이렇게? 대기업들이 조달에 끼어들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지요?
권혁재조달청구매사업국장권혁재
 대기업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조달에 들어올 때 자본금 요건 같은 것은 특별하게, 아주 엄격하게 없습니다. 대부분 다……
 그래서 대기업들이나 잘되는 기업이 될 것이고, 중간에 있는 기업들은 항상 저에게 이야기할 때는 ‘대기업이 갑자기 끼어서 저희가 힘들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기업도 있고 아니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아예 자본이 없는 기업이 조달에 들어왔더니 원단은 꼭 저 회사 거를 써야 된다, 누가 정해 주지는 않았는데 이 조달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원단이 거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단이 저 회사 걸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 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약간의 하자가 있어서 또 손해만 엄청 보고 그만뒀다 이런 사람부터 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제대로 된 조달도 하고 작은 제조업들도 살리자라고 하는 취지의 공제가 있는데 이게 또 나름대로 자기네끼리의 이너 서클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걸 살펴야 되는데, 그것을 조달청이 잘 보면 좋겠는데 답변도 아직 명확하지 않고 또 현장을 다 보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답을 좀 구하면 좋겠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고……
 아까 했던 통계자료, 납세정보 이런 거, 지난번에 김영선 위원이 제기해서 우리가 다 문제 제기를 했지만 아까 말하듯이 형사적으로 검찰이 요구할 때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뭐가 있을 때 다른 사례가 있는데 우리는 참 쉽게도 그 법안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조달청이 쉽게 생각하기보다는 현장에, 몇 안 되지만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해야 되고, 그런 법안은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훅 가 버리는 법안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살피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걸 기재부에서 잘 관할해 주세요, 잘 보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재부에 당부하고 싶은 건데요.
 이번에 소위가 열리는 과정에서 우리 김영선 위원님이 조달청에 대해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해서 고민을 좀 덜하지 않았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관세정보 활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산업으로 이용하는 마이데이터산업까지 굉장히 활성화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만약에 조달통계 작성이나 조달정책의 효과분석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면 저는 활용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비식별정보화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런 것까지 어려우면 한정된 범위 내에서라도 이걸 통계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번에 개정안 준비할 때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잘 검토하셔서 개정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6)상정된 안건

(09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자료,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공청회를 포함해서 세 번의 소위에서 이미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작년 12월 5일, 올해 5월 16일, 6월 20일 이렇게 세 차례 심사를 하면서 많은 부분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8쪽 이하에 법안소위 합의사항을 간단히 기재하였습니다.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요. 남은 쟁점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법안소위 심사 이후 남은 주요 쟁점은 크게 보아서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관련된 부분과 공급망 현황조사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공급망 안정화기금 관련 부분 그리고 부칙 관련해서 네 가지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공급망안정화위원회입니다.
 제정안이 대통령 소속에 기재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는데 공급망기본법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제정안과 같이 대통령 소속으로 전 부처를 통합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들을 주셨습니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경우 범부처적인 성격을 가진 업무에 대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재부장관 소속 위원회인 공자기금운용위원회의 경우 기재부가 관리․운용하는 공자기금이 타 부처가 관리․운용하는 기금과 연계되어 운영되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는 성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만 기재부장관 소속 위원회가 될 경우에는 절차에 구애를 덜 받고 보다 탄력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기존에는 기재부장관 소속하에 기재부장관이 위원장인 것을 주장을 하였는데 정부 의견을 수정하여 부총리겸기재부장관 소속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정부 의견을 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쪽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민간위원이 포함되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미 합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다만 전문위원회 말고 위원회 위원으로 민간위원을 둘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공자기금운용위원회 외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등의 입법례를 볼 때 민간위원을 명시적으로 법률에 두고 있는 입법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의견으로 지금 10조 3항 3호에서 공급망안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쟁점인 공급망 현황조사와 관련해서입니다.
 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뿐 아니라 기획재정부장관까지 공급망 현황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민간기업에 대해 여러 부처에서 중복적으로 조사할 수 있어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하시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가 공급망 현황조사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체계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정의견으로 저희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체계로 고치면서, 제30조에도 자료제출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문과 정합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문구를 수정해서 제시하였습니다.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황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4쪽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입니다.
 첫 번째, 공급망안정화기금 관련해서 다양한 쟁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수출입은행법에 동 기금을 관리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으므로 수출입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류성걸 의원님께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하셔서 오늘 안건 6항으로 올라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급망안정화기금 중 두 번째 쟁점은 제정안 41조와 관계된 것입니다. 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이 제정안의 경우 모두 대통령령으로 그 내용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사항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율하기로 이미 합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의견으로, 1항에 ‘수은은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항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의 부담으로 사업자 등에게 자금지원을 할 때에는 해당 자금을 이익의 배당, 자기주식의 취득, 일정한 소득수준이 넘는 임직원에 대한 보수의 인상 및 계열사 지원 등 자금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다’, 3항 ‘그 밖에 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수정의견은 저희가 산업은행법을 참조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반대하면서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하였기에 잠시 후에 정부 측의 의견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6쪽도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쟁점으로 부칙입니다.
 공급망 위험은 상시적인 성격의 위험이므로 5년 한시 부칙 조문에 대해서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반대로 제정안의 기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로 규정하지 않고 운영하려는 것으로 동 부칙이 삭제될 경우 이 기금이 채권발행 보증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감독을 받지 않고 운용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수정의견으로 제정안과 같이 부칙을 유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8조 3항에 따라 정부가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 보증할 경우 국가채무에 계상되지 않는데 국가가 보증한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홍두선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과 관련된 주요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소속 관련해서, 지난번까지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정부 입장이 발표됐는데 위원님들이 그동안 말씀하신 공급망위원회 위상 강화와 관련해서 저희가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서, 유사 입법례로 인신매매방지법상……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으로 소속된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과 달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하고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하는 안을 정부안으로 제시합니다. 이 경우에도 실질과 형식을 일치시키고 기존보다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의견을 수정해서 말씀드립니다.
 2페이지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관련해서, 전문위원회 민간 전문가 관련해서는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세 번째 공급망 현황조사와 관련해서,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황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4페이지 공급망안정화기금과 관련된 전문위원의 수정의견 관련해서, 2개 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정의견인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에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관련해서는, 모든 자금 조건에 대해서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에는 과거 마스크 사태라든가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하는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위임절차를 정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가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서 수석전문위원 의견, 지난번 위원님들 말씀이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걸로 수정 대안을 제시했고, 수정 대안은 지금 위원님께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신다고?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예.
 배포해 드리십시오.
 4페이지 정부 의견 1항 ‘자금지원을 하거나 자금지원 위임 절차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 조항을, 기본적으로 본문은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저희가 수용하고 ‘다만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지원규모 이하로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게 수정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에 대통령령에 규정할 때 일정 규모 이하뿐만 아니라 심의회 거치지 않은 일정 규모 이하는 사후에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자금지원의 목적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 관련해서는, 네 가지 사항을 자금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익배당, 자기주식 취득, 임직원에 대한 보수, 계열사 지원입니다.
 지금 프린트물에는 자기주식 취득, 이익배당은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고 보수 인상, 계열사 지원은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저희가 계열사 지원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해외 현지 법인을 통해서, 유망한 해외 공급망 기업 지원 등을 위해서는 계열사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보수 인상 관련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서…… 기금에서 자금 지원됐을 때 보수 인상이 됐을 때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도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하는 걸로 해서 추가적으로 정부 최종 의견은 계열사 지원만 동 조항에서 삭제하는 걸로 최종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이 조항도 지금 위원님께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 부칙 관련해서, 국가가 보증을 한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 필요가 있다는 유동수 위원장님 의견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부칙 제2항 ‘기금의 신규 자금지원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규정에 따른 기금이 재원을 조성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할 수 있다’ 그 조항도 있고 보증채권 관련해서 국회의 동의를 거치기 때문에, 국회 동의 과정에서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현황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추가 논의는 불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상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의 공급망 체인에 가장 중요한 국가가 어디입니까?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중국 그리고 부품 관련해서는 일본, 그래서 우리나라 무역구조하고 연관해서 중국, 일본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급망 체인에 제일 중요한 국가는 중국이지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예.
 지금 정부가 나서서 제일 중요한 중국의 공급망을 끊어 버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이 법을 제정한들, 그 중요한 중국의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을 끊어 버리고 있는데 이 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어떻게, 해결될 방안이 있나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기본적으로 기재위 전체회의 때 부총리께서 말씀드렸듯이 한중 경제장관회의 계속 하반기 중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아니, 추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중국은 보복을 검토하고 있잖아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최근에 중국에서도 게르마늄 관련해서, 수출통제 관련해서 저희도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중국과의 경제관계는 계속 강화, 유지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아니, 그건 우리 생각이지……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다만 경제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급망 안정화 기본법을 구축하는 거고……
 아니, 지금 상황에서……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나름대로 조기 경보라든가 중요 품목에 대해서 대응……
 다 듣고 나서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중국을 배제하고 가는 과정에서 이런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장관 협의를 통해서 뭐를 해결한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한령,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위원님 말씀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최근에……
 아니, 요소수 하나만 공급이 안 돼도 경유차들이 그냥 다 멈출 판이었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비상이 걸렸습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이미 충분히 다 경험했고 인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중요한 서플라이 체인을 끊어 버리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 법의 제정 의미가 뭘까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이 다시 들었던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자꾸 장관끼리 협의한다고 하지 말고.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특정 국가를 염두에 두지 않고 사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소수 사태뿐만 아니라 마스크 사태 같은 경우에도 그때 국내 부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신속히 자금을 지원해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 생태계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이걸 식약처가 해야 되느니 산업부가 해야 되니 그런 문제도 있었고 지배구조의 문제도 있었고, 요소수 사태 같은 경우에도 요소수 생산 과정에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여러 부처에 걸쳐서, 개별 부처만으로는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당시 요소수 TF 구성해서 대응을 했었고 시간은 걸렸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됐습니다.
 아니, 그때는 그래도 중국에서 공급을 재개했기 때문에 해결이 된 거지 중국에서 공급을 안 했으면 해결이 됐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다음, 중국 다음으로 자원이 많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원자재를 수출하지 않고 자국에 공장을 세워야만 공급하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가서 확인을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굉장히 안일하게, 세계경제 속에서 편협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응이 없이 지금 우리가 이 공급망 법안에 대해서……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그래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이게 왜 필요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지금 저희가 공급망 지원법, 오늘 쟁점 사항 중심으로 논의가 됐지만 요소수 사태 같은 경우는 예기치 못하고……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고, 법 제정안을 보면 EWS라고 해서 저희가 현황조사를 해서, 재발 가능성 2000여 개 물품을 조사하고……
 아니, 아무리 그런 걸 한다고 한들 공급망의, 가장 중요한 국가에 대한 공급 체인을 끊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없잖아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예를 들자면 중국과의 관계는 경제 부처뿐만 아니라 정치․외교 종합적으로 해서 솔루션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역으로 보면 최근에 중국에서 한국 단체관광을 허용했습니다. 중국도 한국과의 관계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는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 다만 중국과의 관계가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역으로 보면 지금 김주영 위원님이 우려하는 한중 관계가 지속될 건가, 또 상황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에 대비해서 기본적인 제도적 인프라 차원에서 이 법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김주영 위원님이 제시한 문제점의 솔루션은 제도 이외에 어떤, 복합적으로 좀 해결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하여튼 복합적으로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미국과 일본은 이런 중국과의 긴장 상황 속에서도 뒤로는 계속해서 소통을 다 하고 있어요. 우리만 지금 바보짓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돼서 지금 드리는 질문이니까……
 양기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기조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해서 공급망 법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대통령 직속으로 해서 대통령이 책임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의 경제안보를 제대로 지키고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 물론 그동안 많은 논의를 통해서 상당 부분 정리됐는데 오늘 나머지 쟁점들을 좀 더 잘 정리하기를 바라면서 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영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물론 우리가 현재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관련해서 법안을 마련하고 정부가 또 국회가 강력하게 대응을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우리 정부가 너무 일본과 미국 중심으로 안보와 경제 분야 쪽으로 선을 긋고 가는 바람에, 아까 홍두선 실장도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공급망의 핵심인 중국과 심리적․실제적․정치적․경제적으로 다 멀어져 가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공급망 관련 법안도 만들고 여러 가지 대응을 하지만 큰 틀에서는 계속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더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 그 점을 우리가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실무선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지만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 대해서 정말 잘 대처하고 앞으로 우리 미래의 경제안보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지혜를 발휘해서 적어도 중국과 또 관련 국가들과의 여러 가지 정치․외교․경제적 문제를 더 잘 풀어야 한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논의될 사안 중에서 저는 적어도, 그동안에 우리가 왜 대통령 직속으로 해야 하느냐 이 문제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 정도로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앞으로의 경제안보 문제에서 중요한데, 물론 대통령이 매번 회의를 주재하고 참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지라도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정부가 총력으로 대응하라는 측면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우리가 주장을 해 왔고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여전히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앞으로 더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런 공급망 안정을 위한 기금을 만들고 그 기금을 정부가 집행하는 과정 또 여기로 말하면 수은이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특혜의 소지가 있고 또 왜곡될 소지도 있고 나중에 이게 자칫하다가 비리로 연장될 수 있는 측면들을 우리는 많이 봐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공급망 기금을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수은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저는 더 강하게,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를 해서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또 앞으로 나쁘게 흐를 가능성을 막아야 한다 그런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공급망법하고 수출입은행법 찬성을 합니다. 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이해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5월 19일 날 히로시마에서 G7 회담이 열리면서부터 미중 간에는 화해무드가 굉장히 떴지요. 그래서 미국의 국무장관, 재무장관, CIA 국장 전부 중국 갔고 이번 27일, 이번 주말에는 상무장관까지 가면서 디커플링(decoupling)에서 디리스킹(derisking)으로 불안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에 우리 경제부총리가 중국의 재무장관을 만났냐고 지난번 본회의 때 물어보니까 G20 회담에서 잠깐 인사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옐런 재무장관이 거기 가서 하루 종일 그쪽의 경제부총리와 함께 지내면서 심도 있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공급망과 관련돼서 제가 바라보는 세계는 여러분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세계로 보지만 그 사이에서 우리 스스로 공급망을 파괴하는 행위가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중국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는 러시아로 비화됩니다. 러시아에 많은 자원이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토크를 중국한테 개방까지 해 놨습니다.
 한국의 장기 전략, 공급망에 대한 장기 전략이 부족한 점을 김주영 위원님이나 양기대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인도는 인도 편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인도는 철저하게 국익만 놓고 봅니다. 전 세계에서 가치동맹 따지는 나라는 없는데 어찌 됐건 세상이 어려워져서 이걸 하기는 해야 될 텐데 논거나 근거에 있어서 굉장히 준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1번이 총리실 직속하에 장관급으로 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오히려 더 격상시키자고 얘기를 해 왔고 그리고 범정부적으로 공동대응을 하자고 했는데, 다른 분하고 저는 생각이 다른데 더 강화를 해야 되고 또 과거에 MB 정부 때 자원외교 하면서 자원 비리가 있고 하니까, 이것들을 감시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조직이 감사원이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부분들에서 투명하게 하기 위한 조치의 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왔고 최근에 다시 우크라이나 상황들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 측면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재부의 대응은 어떻게 보면 자리 하나 만드는 것처럼, 대응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모든 부분들이. 이번의 조달청 문제도 따지고 보면 ‘조달청에 자리 만드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할 정도로 접근 방식이 너무 작아요.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더 큰 그림의 대응과 논리를 갖고서 위원님들을 좀 설득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간 저는 찬성은 하나 이런 식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요 너무 좁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류성걸 위원님 한 말씀 하십시오.
 공급망 기본법을 제가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셔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공급망 기본법안을 제안할 당시에는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소속으로 해서 기재부장관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기재부장관 소속으로 기재부장관이 위원장을 하면 좋겠다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회의 때는 지금 현재 현 정부가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정비하고 있고 또 한정적으로 위원회를 존속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저도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럴 것 같으면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를 하면서 또 위상도 제고할 수 있는 게 부총리가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부에서 관련되는 자료를 아마 찾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당초의 제안은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장관을 위원장으로 했지만 실질적 대응과 형식적 소속을 타협한다 할까, 이렇게 해서 부총리 소속으로 해서 기재부장관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세부적인 사항인데 기금운용위원회 관련돼서…… 이것은 지금 새로 제안했던 위임전결 수정사항입니다, 기재부가 제안했던 것.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급히 해야 되고 또 규모가 작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운용위원회는 모든 사항을 다 의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지원규모 이하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얼마를 상정합니까? 지금 무슨 규모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저희가 법 제정 후에 공포 후 6개월 내 시행이고 그 과정에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금액을 수요조사 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수은에서 중간 직급에서 중간 신용도 대상으로 했을 때 위임전결 규정이 약 200억 정도 됩니다. 200억 정도 됐을 때 정상적인 전체 운용 규모, 상환 가능성 같은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대통령령에 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200억도 적은 규모가 아닐 뿐더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낸 수정 대안 중에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니까 아니하는데 위임전결 규정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시고요.
 더 달면, 이때에도 위원회에 사후 보고하고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저는 넣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200억이라는 규모가 저는 어느 규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작은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심의회에서 어쨌든 심의를 해야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히 추인, 위원회……
 위원회의 추인을 거쳐야……
 사후 보고하고……
 아니, 사후 보고까지는 아니고 자금지원을……
 사후 보고하고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게 왜냐하면 최종……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되 위원회의 추인을 거쳐야 한다.
 그러면 사후 보고하고 위원회의 추인을 거쳐야 한다, 하여튼……
 어차피 보고를 해야 추인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결국은 공급망 기본법에, 물론 중요한 여러 조항들도 많지만 기금에 관련되는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위임전결 규정으로 200억, 300억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수출입은행이 자금을 지원했을 때 배제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배제하는 조항에서 ‘계열사 지원’이라고 했는데 앞의 이익배당은 당연히 안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자기주식 취득 안 되는 거고 임원 보수 당연히 안 되고……
 계열사 지원의 경우에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나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최근에 P 홀딩스 주가가 올라가는 게, 남미에서 리튬 관련해서 보유 지분이 있어 가지고 최근에 이차전지 관련해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먼저 해외 현지 법인을 하나 설립할 수 있습니다, 최소 자본금으로. 그런데 거기서 네트워킹을 통해서 유망 공급망 기업을 인수하려고 했는데 인수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걸 그 기업의 해외 현지 법인의 공급망기금에서 자금을 지원해서 인수를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려면, 여기 목적 외 조항에 계열사 지원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게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계열사 지원 조항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열사 지원의 경우에도 계열사는, 그럴 리도 없겠지만 계열사 내에서 이익배당이나 자기주식 취득이나 또는 임원에 대한 이 부분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계열사 지원의 경우에도 이것은 배제하는 기술적인 표현이 있으면 해야 되겠다.
 사업을 위한 계열사,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경우는 저는 바람직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계열사에 대해서 통으로 지원하고 계열사가 그 자금을 가지고 이익배당이라든지 자기주식 취득이라든지 임직원 이것을 뺏는 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수석전문위원님, 당연히 계열사도 이 내용에 포함될 수 있는, 그렇게 해석될 수 있나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지금 계열사 지원을 삭제하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계열사 지원이라고 하면 계열사에 통으로 줄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계열사 지원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런데 계열사 지원을 통으로 줬는데 계열사가 그 자금을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배당이라든지 또는 자기주식 취득이라든지 또는 임직원에 대한 보수 인상이라든지 이렇게, 그것은 당연히 안 될 걸로 생각이 되지만, 그 부분은 사실 포함이 안 되고 계열사를 통으로……
 계열사도 포함되는 게 여기에 ‘사업자 등에게’ 돼 있기 때문에 ‘사업자와 그 계열사’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저는 계열사 지원을 넣는 것도 괜찮다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외를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잠깐만, 제가 확인 좀 할게요.
 그러니까 ‘일정한 소득수준이 넘는 임직원에 대한 보수(성과보수를 포함한다)의 인상’ 이것은 빼나요? 존속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열사 지원의 경우에는 사업을 위한 계열사 지원, 그러니까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공급망 확보를 위한……
 예, 공급망 확보를 위한 이런 차원이라면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 위원님.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지원 규모를 정한다는 것은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반대합니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지원규모 이하로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예, 이것 반대합니다.
 오히려 이 부분을 이렇게 바꾸면 어때요?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하지 말고.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 규정으로 결정하는 걸 생각해서 프린트물 4페이지에 그렇게 대안을 제시했는데 전부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게 대통령령이라고 하면 사전에 입법예고 거쳐서 관계 부처 협의 거치고 그리고 입법예고 단계에서 이익단체나 NGO 단체들 의견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김주영 위원님 우려하시는 특혜 시비 관련해서는 투명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차단되기 때문에, 기금운용의 규정보다는 훨씬 투명하고 특혜 가능성을 차단하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저희가 검토를……
 제가 왜 이 문제를 다시 지적하냐면 이미 지나간 일이기는 하지만 과거 MB 정부 때 해외자원 개발 나가서 기업들이 폭망했잖아요. 어느 누구 한 사람 책임진 사람 있어요? 석유공사 그 멀쩡한 회사가 하베스트, 날(NARL) 이런 것 인수하면서 결국은 부실화가 되니까 자기 사옥까지 팔고 거기 세 들어 살아요. 거기에 책임진 사람이 차장 하나, 견책 받았어요. 아무도 책임 안 졌어요.
 지금 이게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해서 대통령령으로 느슨하게 늘어놓으면 정권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특혜 기업들이 생겨날 겁니다.
 광물자원공사 사례 알잖아요. 광물자원공사, 회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광해공단으로 합병됐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공급망을 안정시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또 투명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지원규모 이하’를 ‘운용심의회에서 정하는 지원규모’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다 장단점이 있지만 심의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면 그걸 갖고 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그래,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모든 걸 심의회에 주는 거니까.
 송언석 위원님.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지원 규모 이하일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있는데, 대통령령에서 지원 규모라고 하는 금액만 정하면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해 보니까 당초 수정의견대로 지원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왜냐하면 어떤 업종이나 또는 대상의 경우에는 금액 자체가, 지금 200억 얘기했지만 20억만 하더라도 상당한 규모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몇 개 나눠서 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단순히 지원규모가 아니라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정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존경하는 김주영 위원께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곤란하다, 특혜 시비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많은 위원님들이 심의회에서 정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심의회에서 지원규모 등을 고려해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좋을 것 같아요.
 2억이면 몰라도 200억을 지원하는데…… 투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의회의 권한으로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류성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계열사 지원에 대해서, 이 법 목적 외의 계열사 지원은 안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다음에 한국수출입은행 기금 부담할 때 제외 사항에 대해서, 끝에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그랬는데,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건 굉장한 재량이 있는 건데, 절대로 이 용도로는 자금을 사용하면 안 되는데 이걸 조건을 부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가요?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공급망기획단 부단장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원용했던 조항은 기안기금에 있는 것하고 같습니다. 거기에도 ‘부과할 수 있다’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산업은행에서는 다 부과를 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감사를 받기 때문에, 명백한 예외 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강력한 자신감이 있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부과하지 않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임의조항이다 하더라도 뒤에 다 감독과 감시가 있기 때문에……
 자금 지원하거나 대출 계약서 쓸 때 다 도장 찍기 때문에 거기에 이 내용을 반영해서 할 거다 그렇게 보는 거지요?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예.
 그러면 지금……
 잠깐만요.
 김주영 위원님, 이것은……
 김영선 위원님, 저희가 의총이 있어 가지고 잠시 정회……
 김주영 위원님,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러니까 예외 규정은 사전 심의는 안 거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것 안 거친 경우도 심의회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되 위원회의 추인을 거쳐야 된다니까, 이게 두 번 심사하는 거니까 더 안전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대통령제 국가에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수석전문위원님, 정회하는 동안에 정부 측하고 자구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이 법안에 대한 수정의견(안)을 정리하였다고 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정의견(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심사하시면서 주신 말씀을 토대로 저희가 기재부와 협의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41조 1항은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 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심의회에서 지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 계열사는 삭제하고요.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의 부담으로 사업자 등(계열사를 포함한다)에게 자금지원을 할 때에는 해당 자금을 이익의 배당 등 37조 2항에 따른 자금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다’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열사가 자기주식의 취득이나 이런 데 용도로 쓸 수 없고, 37조 2항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용도가 경제안보품목의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용도 제한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은 이렇게 동의하시는 거지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예,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 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있으면……
 1항 마지막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추인받아야 된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아까 논의 과정에서 심의, 추인, 여러 가지 용어가 나왔는데 자금이 공급망 기업에 지원된 상황에서 추인이나 승인했을 때 만약에 안 됐을 때 회수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고가 맞고요. 보고했을 때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의견 같은 것을 기초로 해서 기대출된 사후 관리, 만기 시 금리 재조정이나 그런 것 할 때 충분히 감안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취지가 충분히 감안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그렇게 기재위 수석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이것은 지원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유상, 무상……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지금 지원 방식이 융자도 있고 소위 출자도 있고 자산의 매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보증도 있습니다. 보증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융자이기 때문에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상환 의무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무상 지원은 없는 거지요?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무상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부보증채를 통해서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한다는 것은……
 지원 이율은 시중 금리보다는 많이 낮을 것 아니에요?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시중 금리보다는 낮을 걸로 보는데요 일단은 정부보증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재원을 조달할 때 조금 낮게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대마진을 좀 적은 수준으로 책정을 하면 지금 현재의 수은 자금보다는 약간 유리한 금리로 융자를 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전합니다. 수출입은행에서 이 기금을 조성하는 건데 사실은 정부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게 맞아요. 공기업들한테 계속해서 이런 부담들을 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론적인 입장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하나 있는데요.
 홍성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민간기업이 니켈이다 뭘 살 때 여기서 융자를 해 주는데 현물로 사는 경우도 있고 선물로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경우는 선물도 포함이 되나요, 파생상품을 통한?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결국은 아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37조 2항 해석의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경제안보 품목 등의 확보, 도입’ 이게 선물을 통한 경우에도 경제안보품목으로, 수은 내부적으로 심사 과정에서 봐야겠지만 장기 선물거래 같은 경우는 충분히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나 소위 말해서 금융상품 같은 선물, 퓨처스라는 그런 것은 이 품목의 확보, 도입하고 멀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고 결국은 기금운용심의회 내지 수은 내부의 융자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런 걸 참작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파생을 사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억 원어치 사는데 증거금이 100억이면 사잖아요, 원래 파생상품을 사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200억이라고 이렇게 정해 놨을 때 파생으로 한 100억 원어치 사지만 실제 실물거래는 1000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리스크에 노출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1000억어치를 살 때 계약금만 걸고서, 선물거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200억이라고 하셨는데 200억이면 예를 들어 파생으로 거래했을 경우에는 실제 사는 것은 1000억, 2000억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아마도 수은에서 나중에 환전을 할 때는 1000억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니까.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부연설명해 드리면, 어차피 수출입은행이 은행입니다. 신용공여 파트가 있고 리스크관리 부서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파생상품에 따른 리스크는 수은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준용해서 아마 구체적으로 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혹시 더 디테일한 게 있으면 수은에서……
 수은에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수은에서 나와 계시지요?
안종혁한국수출입은행경영기획본부장안종혁
 경영기획본부장 안종혁입니다.
 위원님 질의를 제가 해석할 때는 선물거래 중에 나중에 인도를 반드시 수반하는 거래만 지원 대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예컨대 단순히 선물 매도․매입해서 상계해 가지고 사익만 취하는 것은 지원이 안 될 거고요. 인도를 전제로 한다면 최종 소요금액을 기준으로 승인을 심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딘가 써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200억이라 해 놓고서 실제로 익스포저는 2000억, 3000억이 됐을 경우에 사고율……
안종혁한국수출입은행경영기획본부장안종혁
 처음부터 지원 요청을 할 때 그게 선물거래라는 것을 지원자가 당연히 밝혀야 되고요. 그걸 만약 밝히지 않고 요청을 했다면 일종의 기만행위가 될 수 있겠지요.
 분명히 그 부분은 어딘가에 써 놔야 될 것 같아요.
안종혁한국수출입은행경영기획본부장안종혁
 예, 최종 소요금액을 기준으로 승인 신청을 한다.
 알겠습니다.
 지금 홍성국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그리고 수은에서 답변한 내용을 참고해서 기금관리 규정들을 만들 때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예.
 수은 관계자님,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보면, 만약에 관련 기업이 기금을 제공받을 때 이율이라든지 그에 대한 비용 이건 누가 어떻게 정합니까?
안종혁한국수출입은행경영기획본부장안종혁
 수출입은행의 통상적인 승인심사에 준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만 달라지는 것은 차입금리가, 조달금리가 수은의 경우에는 정부보증채가 아니고 수은 자체 신용으로 하기 때문에 강 국장이 얘기한 것처럼 정부보증을 받을 경우에는 차입금리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조금 낮아지리라고 이론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마진도 최소한으로 붙인다면 수출입은행이 그냥 대출해 주는 경우보다 조금은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은 기금을 받으면 훨씬 유리하다는 얘기잖아요, 일반 은행에서 받는 것보다는?
안종혁한국수출입은행경영기획본부장안종혁
 유리할 수 있는데,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절차적인 번거로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특별히 법을 만들어서 기금을 조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고의무라든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이익배당의 금지라든가 여러 가지 제한요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불편함과 여기서 조금은 얻을 수 있는 금리의 유리함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가 이 법안을 마련하고 기금을 조성해서 기업에 대출해 주는 이유는 글로벌 공급망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정 기업에 무슨 이익을 주자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갭을 수은에서 실무적으로 잘 조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기금을 받아서 운용을 하면 이게 바로 돈 버는 길이다 하면 굉장한 부작용이 생기고 과열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의 다른 예를 봤을 때?
안종혁한국수출입은행경영기획본부장안종혁
 그런데 이게 상환의 의무가 부여되는 대출이기 때문에, 기금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그냥 일회성으로 집행하면 안 돌아오는 돈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고요. 기업들은 이것을 안 갚으면 채무불이행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한 차입은 좀 생각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언석 위원님.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들을 했는데 실장님, 여기 41조 3항에 보면 ‘그 밖에 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되어 있잖아요.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그 요건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어떤 워딩으로 포괄적으로 녹여 낼 수 있도록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이율이라든지 최종 수요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얼마까지 한다든지 이런 등등은 오히려 수출입은행에서 실무적으로 더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절차와 요건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통령령에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이 워딩으로 하나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예, 홍성국 위원님, 양기대 위원님 말씀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 할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류성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기 1항 문구 관련되어서, 우리가 주어를 쓰면 ‘은, 는, 이, 가’를 쓰는데 ‘다만’부터 보면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에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주어를 하려면 ‘은, 는, 이, 가’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원규모 등’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를 설명해 놓은 게 5쪽에 ‘신속하고 적극적 운영 필요성, 심사 건수가 많고 지원 용도가 다양, 소액자금 대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등’이라는 것은, 지원규모에는 소액자금 대출 이 부분이 포함되는 것이고 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운영,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너무나 시간이 걸리면……
 그래서 ‘등’에 대한 것을 제가 이야기드리려는데 ‘등’은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까?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아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는 게 결국은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은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정도 그렇게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고를 받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추인이라는 것은 사후적으로 다시 의사를 번복할 수 있기 때문에 추인이라는 것은 안 써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공급망기금운용심의회가 관련되는 것을 전부 다 고려해 가지고 전부 다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두 번째는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가 네 번이나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은 ‘이하 심의회라 한다’라고 해서 정리를 좀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운용심의회의 약칭 부분은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어를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가’ 하는 것보다는 ‘수출입은행이 지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원래 본문이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이기 때문에요, ‘수출입은행이 지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가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안 돼. 그 말은 틀린 말이야.
 수출입은행이 주어가 된다고요? 안 되지요. 수출입은행이 할 수가 없어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성걸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관해서.
 ‘다만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가 지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 수출입은행은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조정을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원론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기금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22년도에 수은에서 유사 프로그램인 글로벌 공급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융자가 한 21조 그다음에 보증이 한 1조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현재 상태고요. 현재 나와 있는 수출입은행의 융자, 보증을 총합적으로 프로그램화로 관리하고 있는 건데 지금 공급망안정화기금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중에서 이 성격에 더 맞는, 소위 말해서 37조 2항에 나와 있는 쪽으로 좀 추려서 이쪽 위주로, 글로벌 공급망 신규자금에 한해서는 이쪽으로 하게 되는데 그러면 상당 수준……
 추정을 해 봤는데, 당시에는 한 5조에서 한 7조 정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법안이 되면 조건 이런 게 조금 더 붙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해서 나중에 한번 다시 봐야 되는데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약간 줄어들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다시 부탁을 드리면, 정부에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이 시행령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좀 구체화되면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한번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처음 제정하는 법이기 때문에.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예,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시행령 개정작업 수요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나오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부칙에 관한 내용인데요. 60쪽 보면 ‘5년이 되는 날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왜 5년으로 하셨는지.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런 겁니다. 물론 법이 다음에 개정되어서 부칙을 계속 연장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혹시 기안기금에서 따왔다면, 그 당시 우리가 기간산업안정기금을 만들 때는 굉장히 시급성․긴급성이 요구됐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고 그때까지는 금융의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것이기 때문에 5년 정도의 시간을 줘서 기금 운용을 마무리하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공급망에 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 부분이 살아 있어야지 공급망 안정화에 대한 기본적 경쟁력이 생길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시적으로 둔 이유가 따로 있는지 한번……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일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5년 내에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해소되리라고는 믿기지가 않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기금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최소한 5년마다는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하지 않겠나 그런 의도로 5년을 적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종석 부단장님께서 국회를 배려했다 그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류성걸 위원님께서 배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기금이 재원을 조성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할 수 있으며 국회 동의를 거쳐 다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국회 동의를 받으면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제가 부연말씀을……
 어차피 법이 제정되면 저희가 채권 보증동의안을 국회에서 심의받습니다. 다만 5년 종료 시점에, 여기 부칙 운용기간에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동의라기보다 어차피 법률 개정 수요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률 개정을 통해서 하는 게 맞고 보증동의 프로세스는 채권 발행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기 때문에 류성걸 의원님 원안대로 2조는 그대로 가는 게 맞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저는 국가보증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데 사실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급망이라는 것이 최근에 굉장히 국가적 리스크가 커 가고 또 국방안보적 차원에서 시급하게 공급망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급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국가가 보증채무를 발행하는 것을 사실 인정하기 때문에 이 법 통과에 동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들이 이 법을 만드는 기본 취지에는 한시적인 법들이 그렇게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한 국가적 위험은 항상 상존하고 긴급하게 발행할 상황들은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한시법으로 만드는 것에 제가 우려를 표한 거고요.
 하여튼 그 후에라도 국회에서 이 기금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개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주영 위원님이 제기했던 문제인데요.
 수정안 41조 단서 중에, 공급망안정화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긴급하게 할 수는 있는데 이게 10억, 20억이면 모르겠는데 200억이고 또 추가 영향까지 끼치는 경우라면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는……
 예를 들면 심의를 거치지 않았는데 사실은 나중에 무슨 결함이 문제가 됐다고 하면 추인을 받게끔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보증이 나간 것이고 상환조건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그것은 정상적으로 된 경우고 심의회가 한 준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추인을 못 받게 되면 그것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를 하게끔 하는 장치를 만들어 주는 게 좋지, 그러면 200억 이하의 부분에 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된 경우에는 사후에 무슨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보고받아서 문제 제기하는 걸로 끝이지 그 결함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보고하고 추인받아야 한다 이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 액수가 10억, 20억이면 모르겠는데 200억 정도면 시장에 충분히 영향을 끼치고도 남는 사안인데 결함이 있는 경우에 심의회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렵네요.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말씀하세요.
 이것은 아까 정부에서 답변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200억인 거고 이것은 지금 주체가 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고 심의회의 책임하에 나중에 그 기준을 정하고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김영선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는, 저도 아까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는 추인이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좀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해서 기금운용심의회의 범위 내에서 보고를 받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기금의 운용기간에 관련되는 사항은, 지금 EWS 포함해서 위기품목하고 또 이런 품목들을 정하는 내용들도 다 들어가 있는데 기금의 경우에는 저는 5년이라고 처음에 생각하고 또 정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기금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것 이외에 다른 시스템들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꼭 기금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으면 기금은 줄여 가든지 아니면 기금을 평가해서 다시 5년을 하든지 또 추가적으로 더 하든지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기금 운용기간을 정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언석 위원님.
 부칙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 조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하나 물어볼게요.
 부칙 2조에서, 이게 왜 하필이면 재원을 조성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재원이 보니까 채권도 있고 차입금도 있고 회수한 자금, 운용수익 등등 있는데……
 아까 어느 정도, 5조~7조 정도의 규모로 생각한다고 그랬나요?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당초 생각에……
 당초 생각에?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예.
 그러면 여기서 재원을 조성한 날이라고 하는 게 정부에서 생각하는 5조나 7조 규모가 다 차야지 재원을 조성한 날이 되는지, 아니면 단 1원이라도 일단 재원에 돈이 들어오면 그날부터 재원을 조성한 날이라고 보는 건지, ‘재원을 조성한 날’이라고 써 놓으니까 시점이 확정이 아니라 좀 불명확한 것 같아요.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우리가 국회의 심의를, 예를 들면 채무 보증동의안을 하는 것은 5조~7조를 받게 되는데 그것은 한도에 해당이 되겠고요. 실제로 첫 번째로 수출입은행에서 정부보증채를 발행해서 납입한 날이 결국은 주력으로, 그게 2조도 될 수……
 수출입은행에서 1차로 정부보증채를 발행해서 돈이 들어온 날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들어온 날이 재원 조달을 예상하는 가장 통상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원을 조성한 날이라고 쓰니까 시점이 좀 불명확하다는 것 한 가지고, 또 하나는 기금의 신규 자금지원은 이렇게 해서 5년 되는 날까지다, 신규 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규 자금이 아닌 경우에는 5년하고 관계없이 할 수 있다는 뜻인가, 이 신규 자금의 뜻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건데 어떤 A라고 하는 회사에다가 처음에 기금 지원을, 이 기금 만들면 1차로 볼 때는 전부가 다 신규 지원이잖아요. 신규 지원인데 예를 들어서 수은에서 대출을 해 줬다, 그러면 3년짜리다 하면 3년 뒤에는 리볼빙 할 거고 5년짜리다 하면 5년 뒤에 리볼빙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리볼빙 하는 경우에는 이 5년 규정하고 관계없다는 뜻인지.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이 조항은요 신규 자금지원은 대출 기간 동안에도 자금지원이기 때문에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새로운 자금을 발생시키는 융자 의사결정을 한 때를 5년, 그 5년 후에는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의사결정을.
 지금 송언석 위원님 지적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시점이 정확하지 않고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신규 자금지원, 예를 들자면 37조 2항에 공급망기금에서 지원하는 분야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경제안보품목 지원 대상 또는 지원 대상 프로젝트, 그게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을 때는 안 된다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게 규정이 돼야 되는데 내가 볼 때 부칙은 신규 자금지원이나 재원 조성한 날, 두 가지가 다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걸로 봐서는 5년이라고 하는 게 뭔지, 대상이 뭔지가 확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쓰는 건 다 좋아. 5년도 좋고 10년도 좋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조항을 없애도 되고 이렇겠지만 정부에서 생각할 때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고 신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다라는 게 조문만 봐도 명확해야 되는데 이것 봐서는 난 잘 모르겠어요.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재원을 조성한 날에……
 신규 자금지원만 얘기해 보세요.
 5년은 그렇고 신규 자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새로운 융자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돈이 나갔어. 그래서 만기가 이후에 도래했어요, 5년이 지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기금 조성하고 4년 차에 자금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만기가 3년짜리야. 그럴 때 3년으로 그치는 건지 3년 후에 또 연장할 때 가능한 건지 저는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3년 연장할 때 가능합니다.
 그것은 신규 자금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최초에 1년 차에 3년짜리를 했고 그다음에 4년 차에 또 3년간 갱신을 하면 결국은 6년이 되잖아요.
 예, 그렇지요.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6년이 되면 새로운 의사결정이 없기 때문에 4년 차에 한 것까지는 신규 자금이고, 왜냐하면 그것은 새로운 융자계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6년까지는 가는 건데 이 기금의 운용기간은 5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운용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 나머지 1년 동안은 인정을 해 준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조금 전의 표현도 난 이상해.
 기금은 5년간 존속하는 거예요?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신규 자금이 5년입니다.
 아니요, 정확하게 하세요. 이 법조문 어디를 봐도 이 기금이 5년간 존속한다는 얘기는 없어. 신규 자금지원이 5년까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기금 자체는 존속 기한에 대한 제한이, 여기 법 어느 조문에도 안 보여요.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없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명확하게 해 주세요.
 신규 부분에 대해서 좀 클리어하게 해 주세요, 어디까지인지. 그것만 정리하면 돼.
 류성걸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강 국장님, 이 부분은 기금 존속 기간이 5년인지하고 기금이 운용되는 기간이 언제인지하고 2개가 지금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신규 자금지원은, 아까 예를 들어서 조성이 되고 3년짜리를 했다가 다시 3년 연장을 한다면 이 기금은 이 규정에 의하면 5년이 아니고 사실 6년까지도 운용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3년 차에 다시 갱신을 해서 5년이라고 하면 2년까지밖에 못 하는데 그 사업은 사실은 3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악의적으로 한다면 한 4년 6개월 차쯤 돼서 한 10년짜리 그걸 하면 해 주겠어요?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운용에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언제부터 언제까지 딱 하고…… 예를 들어서 아예 명확하게 할 것 같으면 모든 기금 존속 기간을 5년으로 해 버리면 앞에 예를 든 것도 그냥 끝나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사업의 성격상으로 봤을 때는 3년 하고 또 3년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결국은 이 기금의 경우에 굳이 5년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또는 영구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용에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하시는 게 저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운용 때에 어떻게 할 건지는 내부적으로 충분하게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명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송언석 위원님 지적도 굉장히 맞는 말씀이고, 제가 정부의 의도가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금을 지금 조성합니다. 기금을 조성하는데 기금의 조성 기간을 5년으로 하겠다, 그리고 조성된 기금을 가지고 그 이후에 얼마든지 활용은 할 수 있다 이런 의도를 정부가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신규 자금이 투입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만 지원하고 앞으로는 추가 지원을 안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신규 자금은. 그러면 기존에 대출 나간 것만 하고 끝낸다 이런 의도로 보이는 건지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지금 어떻게 기금을 조성하고 얼마만큼 활용할 거고 어떻게 운용할 것이라는 것이 계획이 정확하게 와닿지 않아서 이 문구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문구를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기금 재원을 조성한 날은 결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채권을 발행해서 납입한 날부터 기산이 될 거고요. 그때 5년이라는 기한은 새로이 자금지원을 하는 마지막 날이 되는 거고 그 신규 자금 속에는 갱신계약도 당연히 포함돼 있을 거고 그리고 만기로 남아 있는 기간은 살아 있지만 신규 자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만기까지는 보장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5년짜리 한시법이에요?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이 법 자체는 5년짜리가 아니고 기한이 안 정해져 있습니다.
 기한이 안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법은 영구 법인데 기금에 관해서만 지금 한시적으로……
 그러면 기금을 새로 조성할 때마다 5년 내에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네.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국회에서 발행한도를, 연도별 내지 다년간에 걸쳐서 한도를 정해 주면……
 그러니까 신규 지원은 5년마다 끊어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그건 아닙니다. 개별 건별로 어떤 것은 1년짜리 융자계약이 있을……
 강종석 단장님, 잠깐만요.
 제가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제가 이해한 대로……
 송언석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수출입은행에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출입은행 이사님, 이걸 받아서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안종혁한국수출입은행경영기획본부장안종혁
 일단 두 가지 쟁점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하나는 재원 조성한 날이 언제냐, 현재 재원은 차입으로 할 수도 있고 보증채 발행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도 있는데 차입은 금액이 일단 한계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정부보증채권을 발행하게 되어 있는 자금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 본문에 포함시키든가 아니면 부칙에 명시적으로 ‘재원을 조성한 날은 정부보증채권을 발행해서 납입대금이 완납된 날로 한다’라든지 어떤 정의를 밝혀 주면 좀 클리어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때부터 시작해서 5년까지 계속해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건지, 예를 들면 4년 11개월 될 때 새로운 국가보증채로 기금을 더 추가할 수 있는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원의 조성을 ‘(산은의 보증채 납입일’이라고 넣으세요. 재원의 조성일을 ‘(산은의 보증채 납입일)’, ‘(산은의 최초 보증채 납입일)’ 그렇게 넣고, 부칙에는 ‘신규 자금지원(계약의 갱신 포함)’ 넣고 ‘자금지원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규정에 따른 기금이 재원을 조성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할 수 있고 계약의 잔여기간은 보장한다’ 이렇게 고치면 될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그렇게 고치면 돼요? ‘신규 자금지원은(계약의 갱신을 포함한다) 이 법 시행 후 같은 규정에 따른 기금이 재원을 조성한 날부터 5년 되는 날까지 할 수 있고 계약의 잔여기간은 보장한다’, 왜냐하면 5년 되기 전까지 계약의 갱신은 가능하니까.
 제가 이해한 거를 얘기해 볼게요.
 송언석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이 법의 전체적인 구조를 생각해 보면 법도 한시법이 아니고 일반법이고 기금도 한시제도가 아니라 일반제도예요. 그냥 영구히 가는 겁니다. 기금을 폐지하는 법을 만들기 전까지는 기금은 갑니다. 가는데, 재원을 조성한 날은 아까 처음으로 채권을 발행하든 아니면 차입을 하든 기금에 돈이 납입된 날, 처음 돈 들어온 날, 1원이든 10원이든 얼마든 간에 돈 들어온 날부터 한다, 그것을 정리했어요. 좋아요.
 그런데 신규 자금지원이 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아까 갱신계약을 포함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법의 기본적인 취지인 기금의 존속기한과 5년마다의 신규 자금운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소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돈을 주는 거는 5년 뒤에는 이 법을 바꾸든지 어쩌든 해 가지고 국회의 승인을 새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 기존에 이미 대출을 해 줬든지 보증을 해 줬던 것을 계속 리볼빙하는 거는, 이 기금이 존속하는 한 재원이 있고 그 돈 가지고 다시 수입이 들어오면 다시 리볼빙을 하는 거야. 그 자체는 제한이 없이 그냥 쭉 간다, 다시 말해서 신규 자금지원의 5년 제한이라고 하는 거는 갱신계약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나는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런데 대답이 조금 달라 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 법문상으로 보면 갱신계약을 포함한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법의 취지에 따르면 5년이 지나고 나면 기존에 계약했던 기간이, 5년 뒤에 만기가 올 때 그 만기를 다시 연장을 해 주고 연장해 주는 것은 심의회든 기금이든 거기서 그냥 갱신계약은 알아서 쭉 진행하고, 그러나 새로운 프로젝트가 왔을 때 다른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게 지금 경제안보품목에 대해 가지고 시설도 하고 도입도 하고 확보도 해야 되는데 다른 프로젝트가 왔을 때는 5년 뒤에는 그냥은 못 한다, 그냥은 할 수 없다, 이 법을 한 번 더 바꿔 주든지 뭔가 국회에서 승인하는 절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전체적으로는 그런 의미로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잘못 이해했으면, 나는 그것을 클리어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는데 정리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빨리합시다.
 류성걸 간사님 말씀해 보세요. 정리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잠깐만, 제가 지금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아니, 잠깐만요.
 송언석 위원님이 해석하신 대로 하면 저는 이대로, 이 부칙의 해석 내용으로 하면 송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신규 자금지원을 이렇게 표현을 바꾸세요. 새로운 사업계약에 대한 자금지원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규정에 따라서 5년이 되는 날까지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아니, 그러면 신규 자금지원은 딱 5년만 할 수 있어요? 5년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재원 조성한 날로부터 5년만 하고 그 뒤로는 신규 사업 안 하는 거예요?
 이수진 위원님, 류성걸 간사님이 발의자니까, 한번 설명을 하신다고 합니다.
 아니, 왜 저만 지적을 하시고 다른 분들 끼어드는 것은 전혀 지적 안 하시고 너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진짜. 저만 만만하신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말씀하세요.
 다 했습니다.
 아니, 대답을 해 주셔야지 넘어가지. 제가 중요한 질문을 했잖아요.
 정부 측 답변하세요, 이수진 위원님의 의견에 답변.
 그러니까 재원 조성한 날로부터 5년 동안만 신규 사업 지원을 하고 그 뒤로부터는 신규 사업 지원을 못 하는 거냐고요.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재원을 조성한 날로부터 신규 자금지원의 의사결정이, 이게 개시일이 해당되겠습니다. 기간이 아니고 신규 자금지원의 의사결정을 했을 때, 그때는 이제 만기는 따로 별도로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경우는 재원을 조성한 날로부터 한 4년 10개월이 흘렀다, 그때도 3년짜리 계약을 해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신규로 지원하는 게, 이 재원 조성한 날로부터 5년 지난 이후에는 신규 사업 지원을 안 하는 거냐고요.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새로운 자금지원은 할 수는 없습니다, 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은.
 이 부칙을 다시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예, 개정은 해야 됩니다, 그 후에.
 지금 존속기간하고 운용기간에 관련돼서, 존속기간으로 해 버리면 운용기간에 관련되는 사항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용기간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존속기간, 운용기간이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으니까 오히려 기금의 운용기간 말고 존속기간을 정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운용에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지요. 아까 말씀하신 게 자금마다 성격이 다른데……
 그렇지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처음에 생각이, 운용기간을 따지면 이 기금의 존속기간은 지금 언제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년, 3년짜리 해 가지고 하면 그 기금의 존속기간은 그 기금운용이 다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히려 더 명확하게 할 것 같으면 존속기간을 정해 버리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대안으로 드리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존속기간으로 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건 또 전혀 다른 접근이니까 오늘 결론을 못 내요.
 정부한테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이거는 기금의 존속기간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예.
 기금의 운용기간이잖아요. 기금을 운용하는데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조성된 법 시행 이후 같은 규정에 따른 기금의 재원을 조성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운용기간하고 존속기간하고 다른 거지요?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예,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신규 자금지원’ 이 문구를 ‘새로운 사업계약에 대한 자금지원과 추가 자금지원은 5년이 될 때까지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게, 더 이상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새로운 사업계획에 대한 자금지원하고 그다음에 추가 자금지원은 5년까지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존에 200억을 해 줬는데 100억을 더 추가한다 이런 거 못 한다 이거예요. 추가 자금지원하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은 못 한다, 5년이 지나면.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되겠네.
 저도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잠깐만, 잠깐만.
 그래서 운용에 관련되는 사항이 부칙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아예 빼 버리고 운용은 시행령이나 또는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정하면 안 돼요?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이게 핵심적인 사항이……
 아니면 존속기간을 정해서, 그 존속기간을 5년이나 7년으로 정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 존속을 더 하도록 한다든지.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두 가지 방법, 류성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존속기간을 정하는 방법이 있고 나중에 운용기간을 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왜 운용기간을 정하는 방법이 좀 더 괜찮을 수 있냐 하는 안은, 존속기간을 정하게 되면 존속기간의 마지막 한 3년 동안, 종전 3년 동안은…… 그 만기 때문에 청산까지 돼야 이게 존속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자금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업이 발굴됐을 때 융자가 가능하도록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운용기간을 설정해 주는 것이 낫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그러면 대안을 조금 전에 김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신규 자금지원하고…… 그 문구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지금. 그러면 문구를 어떻게 하면 돼요?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겠지만요 제가 부단장으로서 하게 되면 ‘신규’ 대신에 좀 더 명확한 용어로 ‘새로운 자금지원은’ 그런 정도로 해 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 ‘새로운 자금지원’이라는 거는 갱신지원이 아니라는 뜻으로 새로운 자금지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새롭게 융자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그러면 그것은 새로 연장이나 갱신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예, 수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겠지만 어떤 프로젝트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투자자금 같은 경우는 5년도 걸릴 수 있고 7년도 하게 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그 정도로 해 줄 수는 있는데 3년짜리 정도가 필요해서 3년이 돼 있으면 또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문을 정리해 봅시다.
 정리를 합시다.
 말씀하세요.
 제가 먼저 신청해서……
 이 법은 우선 전략산업 공급 안정, 산업안보를 위한 것들을 우선 선정하고 그 산업들을 놓치지 않고 지원하는 법이지요. 그렇지요?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경제안보 핵심품목의……
 핵심품목을 정하고 그 핵심품목이 어려움 없이 잘 가게 하는 법이지요?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그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핵심품목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핵심품목을 정하고 핵심품목을 지원해서 경제적으로 강건하게 하자 하는 게 원래 법의 취지잖아요. 그러면 그 핵심 안보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비용을 마련한다 이런 거지요. 그래서 수출입은행이 그 비용을 마련하는데 이 비용은 자금을 대여해 주는 거지요, 필요할 때?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주요 용도는, 과거의 사례를 보게 되면 대여가 맞습니다. 융자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갑자기 마스크가 생겼어. 아니면 이번에 배터리 사업 관련해서 어디 가서 뭘 해야 돼. 그러면 급히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융자해 주겠다 그래서 기금을 마련하는 거지요? 그래서 기금을 마련하는 거지요, 수출입은행에서? 아닌가요?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필요한 핵심……
 기금을 마련하고 이 기금을 대여해 주겠다, 대여해 주는데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대여해 준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냥 주는 돈 아니잖아요. 융자해 주는 돈이잖아요.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예.
 그러면 무상이 아니라 융자해 주는 거고 좀 저리로 융자해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약간의 저리가 가능합니다.
 아니, 약간의 저리가 가능하지 않으면 다른 은행에서 빌리는 것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안보를 위한 산업들을 증진하고 보호하고 키워 나가는데, 그러면 여기서 그 산업들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힘을 쏟게 해 가지고 국가를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 이런 데서 만들어진 거고, 그러면 이 산업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그 기금을 융자해 줘서 기금이 필요할 때 잘 크게 하겠다 이런 거고, 그러면 융자해 주고 빌려줄 때 다른 데보다 좀 저리로 빌려주는 거고 좀 혜택을 받는 거지요?
 혜택이 있어요, 없어요?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조달금리를 기초로 해서 적정 예대마진을 수은에서 책정을 한 후에 하기 때문에 다른 시중은행하고 비교형량은 해야겠지만 약간의 혜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분, 채권을 발행해서 기금을 형성하잖아요. 채권 발행할 때 얼마 정도의 이자를 주고 채권을 발행합니까? 그거 정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어떻든 국채발행인 거지요?
안종혁한국수출입은행경영기획본부장안종혁
 예컨대 달러화로 발행을 한다면 정부보증이 아니라 수출입은행의 자체 신용으로 발행을 하게 됩니다. 5년 만기로 미국 국채금리하고 1% 정도 이렇게 붙인다면, 이렇게 보증을 받아서 수출입은행이 채권 발행을 하게 되면 정부가 단독으로 발행할 때보다는 조금 높고 수출입은행이 발행할 때보다는 조금 낮은 그 중간 어디가 되리라는 게 시장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발행을 하고 기금을 마련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이 산업 기관들에게 자금을 대여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조금 이익을 붙입니까?
안종혁한국수출입은행경영기획본부장안종혁
 일단 조달금리보다는 높게 대출을 해 줘야 되고요. 그렇지 않게 되면……
 그러니까 조달금리보다 높게 대출을 해 줘야 되네요?
안종혁한국수출입은행경영기획본부장안종혁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WTO의 보조금 시비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달금리보다 좀 더 높게 대출을 해 줘야 돼, 그러면 이 자체가 크는 업체들에게는 대여를 못 받을 때보다는 낫지만 아주 좋은 조건이다 이런 것은 아니네요?
안종혁한국수출입은행경영기획본부장안종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조건이고 적당하게 빌려주는 거고.
안종혁한국수출입은행경영기획본부장안종혁
 다만 지금은 대출을 받으려면 수출입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의 문을 두드려야 되는데 그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기관이, 기금이 하나 더 생기는 거지요.
 그렇지요. 문을 두드리는 기관이 하나, 기금이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이게 특혜나 뭐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구조도 아니고 특별히 더 나은 구조도 아니고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기금이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안종혁한국수출입은행경영기획본부장안종혁
 예, 그리고……
 그러나 이게 문제가 돼서 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있고.
안종혁한국수출입은행경영기획본부장안종혁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을 빌리러 오면 빌려는 주겠는데 빌려줄 때 ‘5년까지만 빌려주겠어’라고 말을 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3년 만기로 빌릴게요’라고 했는데 그것을 더 연장할 것이냐 이런 건데 지금 여기서 신규 이야기를 하거나 이럴 때 원래 법안의 취지는 뭐예요? 원래 그 취지가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시행령으로 시행을 하다 보면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 상황 이런 것에 따라서 만들 수 있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을 여기다 갖고 와서 이게 마치 무슨 혜택이 있거나, 제가 보기에는 기금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고 산업 안전망․공급망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게, 어떤 산업이 지금 중요한데 빨리 거기에 힘을 쏟게 하고 이렇게 하자고 우리가 이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기금은 마련해서 또 하나의 기금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다고 특별히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것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지금 기금 관련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취지 속에, 이 신규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취지 속에 만들어진 거냐를 묻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취지에 맞춰서 이게 깔끔하게 정리되거나 이러지 않겠냐는 거지요.
 송언석 위원님, 류성걸 간사님 한번……
 먼저 할래요?
 송언석 위원님, 말씀……
 아니,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우선 답변을 좀 듣고……
 답변 듣고……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서영교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택과 관련해서, 혜택이 좀 없을 수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수은 부행장이 얘기했듯이 분명히 조금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그것에 관해서는 금리상의 혜택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조달금리보다 높을 거라면서요, 수출입은행 얘기는.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모든 저기는 조달금리보다 높습니다. 당연히 수출입은행도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조달한 것에 대해서 마진을 붙이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것을 어느 수준으로 붙일 거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혜택이 있고, 그것은 금리 측면이고요.
 하나는, 융자 기회의 측면에서도 좀 더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시중 상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거절이 될 사안이라도 좀 더 과감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금리하고 그다음에 융자의 폭 측면에서는 분명히 혜택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자꾸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재원 조성한 날로부터 5년간에는 새로운 융자계약은 체결하는 게 지속적으로, 만약에 다음번에 연장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수출입은행의 융자 의사결정이 지속되는 게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는 필요하다면 갱신계약도 당연히 포함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송언석 위원님.
 지금 신규 자금지원이 어떤 거냐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고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리볼빙은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신규 자금지원 이 부분은 ‘(새로운 사업 계약 또는 추가 자금지원 등을 뜻한다)’ 이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 계약 또는 추가 자금지원 등 신규 자금지원)’ 이렇게 하든지 해서 신규 자금지원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하고 기존의 계약이 있지만 거기에서 추가로 100억 하던 것을 200억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올려 주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점을 명확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장님 가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문구 정리합시다.
 어떻게요?
 ‘새로운 사업 계약 또는 추가 자금지원 등 신규 자금지원’ 이렇게 하면 명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정리합시다.
 저는 조금 반대인 게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갱신했어요, 6년 차에 와서. 그런데 이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좀 더 확대할 필요도 있어, 그럼 더 지원해 줘야지요.
 그때 되면 법을 바꿔야 되지요.
 아니, 법을 바꿀 것을 전제로 법을 만들기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융자만 자꾸 얘기하는데……
 보증도 있어요.
 이 법 취지를 보면 시설 확충․투자, 기술개발에 지원하고 긴급물자 같은 것은 손실보전하고 위기품목 같으면 가격 차액 보조하고 이렇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5년이 되는 날까지만 그것 할 수 있고 5년이 지나면 못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정부 측, 얘기 한번 들어 보세요.
 아까 류성걸 간사님하고 같이 논의를 한 건데 기금의 조성 기간만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돈 들어온 날부터 5년까지만 기금 조성기간을 정하고 나머지는 공급망 기금운용심의회에서 다 관리를 하니까 그냥 맡겨 놓으면 되지요. 이것을 왜 추가 자금이 되니 안 되니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금의 조성은 처음 돈 들어온 날부터 5년까지 조성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조성된 돈으로 계속해서 심의회에서 운영해 가면 되는 거지 신규 자금을 넣느니 마느니를 왜 여기다 넣냐고.
 그게 원래 취지 아니야, 법의 취지?
 위원장님, 원래는 국회 동의 절차가 없기 때문에 한 5년 때쯤 돼 가지고 국회가 한번 이것 점검해 보자.
 아니지요. 왜 동의 절차가 나왔냐면 한도가 계속해서 나오잖아. 왜냐하면 보증 채무한도를 국회에서 매년 정해 줘야 되거든요.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말씀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러면 기금 조성의 기간만 5년으로 정하자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계약이니 신규 계약이니 이런 말 없이?
 예.
 그러면 5년 동안 자금 조성하는 것만 죽 해서, 5년 동안 한도를 해 놓고 그 안에서 운용하는 것은……
 그렇지요, 심의회에서 하고.
 동의합니다.
 원래 이 법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 온 거지. 법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온 거지.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실무적으로 얘기를 하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운용을 심의회에서 하잖아.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기간산업기금의 운용기한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취지가.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기간산업기금의 운용은 재원을 조성한 날로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은 긴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사실 그 당시에 그 법을 만들었는데……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이것에 따르면 ‘제37조에 따른 기금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규정에 따른 기금이 재원을 조성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운용한다’.
 운용한다가 아니라 조성한다.
 제가 이해한 대로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재원 조성하는 기간만 5년을 정하자 이 말을 조문화하면 ‘제37조에 따른 기금의 재원 조성은 이 법 시행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예, 수용합니다.
 그런데 하나 더 물어보면, 그게 5년만 자금을 조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이게 기금이 커질까 봐. 계속 커질까 봐. 국회가 제어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자.
 그러니까 자금 조성을 5년으로 한다?
 예.
 그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전에 유동수 위원장님하고 둘이서 상의를 했던 것이, 운용에 관련되는 사항을 부칙에 넣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너무 복잡해져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금 조성 기간만 정하고 운용에 관련되는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에서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37조에 따른 기금 조성은 법 시행 이후 5년으로 한다, 그렇게 문구를 조정하십시오. 그러니까 운용은 기금운용심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41조에 관해서 류성걸 위원님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추인이 되는데 심의회는 그럴 필요가 없지 않냐 했는데 아까 기재부에서 얘기한 것은 이 기금의 평균 수위가 200억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200억에 관해서 심의를 거치지 않은 다음에 보고만 하게 된다 그러면 심의도 없고 그냥 보고만으로 200억 정도가 나간다는 거기 때문에……
 김주영 위원님, 이것 보고하고 추인해야 된다, 왜냐하면 수은 얘기는 중위 대출 보증이 200억이라고 그러는데 200억이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보고하고 추인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김영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추인한다 해 주세요.
 대부분은 추인이 될 거고요, 아주 중요한 하자가 있으면 대책을 세우겠지요.
 아니요, 김영선 위원님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저도 일응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액팅(acting)에서는 어떻게 될 것 같으냐면 이 내용이 대출 계약을 할 때 단서 조항으로 달립니다. 심의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이것은 무효로 한다라는 그게 들어가는 거지요, 계속해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계약을 하고 돈이 집행이 됐는데 나중에 심의회의 추인 받지 못하면 돈 환수한다는 내용으로 대출 계약이 되는 거지요. 현장에서 이 불편함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의받지 않는 돈이 200억인가, 중위소득 200억에서 100억이 나간다고 봐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추인도 안 받으면 심의도 안 받고 보고하고 땡이에요. 예를 들면 전번에 수은에서 광물 해 갖고 몇 조를 날리고 나서 무슨 차장 하나 날아가고 마는 식으로 돼 버리는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여기 심의회에서 추인해 갖고, ‘우리 추인한다’고 사인이라도 받아 놔야 그것을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 있지.
 그래서 저는 수출입은행에서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외압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좌지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나중에 수출입은행의 책임을, 부담을 덜어 주는 차원에서도 명시하는 게……
 김영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추인 받아야 돼요, 사인 받아야 돼요. 그러면 심의하지 않은 부분으로 인해서…… 이것 추인하는 것은 쉬워요. 나중에 추인할 수 없는 사안이 생겼을 때 책임 추궁하기 위한 단서 조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추인했을 때 기업한테 옥죄는 그런 형국이 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자기가 정상적으로 잘 하면 크게 신경 안 쓰잖아요. 그것은 편법을 쓰건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거기 때문에 그냥 추인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정부 입장은 어떤지 물어보시지요.
 정부 입장.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압니다. 기금운용심의회가 좀 더 책임감 있게 하라는 건데 추인이라는 용어를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추인 과정에서 취소가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전결권을 행사해서 소액을 대출이나 출자를 해 줬을 때, 이걸 만약에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추인을 할 경우에 추인 과정에서 그것을 취소하라고 했을 때 법률적 분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일정 금액 이하를 하라는 취지의 조항이 원래대로 시행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초대로 보고를 하고, 보고 과정에서 나름대로 운용심의회 의결 같은 게 실질적으로 피드백되기 때문에 당초대로 보고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추인을 했을 때는 법률적으로……
 실질적으로 피드백되는 것하고 법적인 장치를 만드는 것하고 다르지요.
 이 법에 지금 환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런 경우는 다시 환수할 수 있는 조항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예.
 폴로 업 할 수 있는 조항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고민이 아니고 지금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부분을 의결해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해 놓고, 그거 의결 다 해 갖고 했더니만 보고한 것을 다시 추인한다면 공급망안정화심의회에서 그 규모를 줄이든지 경우를 없애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심의회에서 별도로 정해서 ‘이런 거는 이렇게 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 놓고 다시 그걸 보고를 받아 갖고 ‘안 돼. 보니까 이거는 의결을 해야 되겠어’ 이거는 앞뒤 논리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예를 들어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경우라면 대통령령에서 행정부가 200억이 되든지 500억이 되든지 막 올려 버리면 문제가 되지만 실제로 책임을 져야 되는 기금운용심의회가 여러 가지를 봐서 정하고 ‘이런 경우는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하십시오’ 해 놓고 다시 보고를 하니까, 죽 보니까 ‘이거 안 돼’ 이러면…… 심의회에서 정할 때 그런 거를 죽 정리를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고하고 추인해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 전부 다 의결해’ 이렇게 심의회에서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앞뒤를 이렇게 절차를 죽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대통령령으로 한다고 하면 당연히 추인해야 되는 것이고, 심의회가 의사결정을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 그러는데요. 그게 논리적으로 전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사전적으로 일정한 지원 규모에 대해서 예외 규정을 둘 수 있다, 예외 규정을 둔 거예요.
 그런데 예외 규정이 있어서 심의를 안 거치고 돈이 나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돈이 나갔다 보고를 했어요. 누가 결정했지요? 규정만 있는 거예요.
 이런 이런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 교부금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서영교 위원님한테 교부금을 준다고 아무도 결정 안 하고, 이런 이런 액수에 이런 게 있으면 결정 없이 교부금 나가는 수가 있어요.
 돈이라는 것은 명목과 결정자가 다 있어 갖고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심의회 거치지 않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사후 보고만 하면 거기서 무슨 결정이 있지요?
 보고는 사실행위예요, 이렇게 이렇게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 게이트, 관문에 기준만 있지 결정행위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인을 해 갖고 스크린을 한번 받아 봐라, 그런데 이게 금융이기 때문에 99.9% 다 클리어되고 또 웬만한 액수 같으면 다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났잖아요. 자원외교 한다고 몇 조에 가까운 돈을 투자했는데 결정권자가 없어요. 사실 이것도 게이트가 약한 거예요, 추인도.
 그러니까 기준이 있다는 것하고 그 기준에 어떤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해서, 사전에 결정하는 게 맞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사후에라도 보고받고 ‘그래, 제대로 됐어’ 도장 찍어 줘야 그 결정행위가 있는 거다, 그래서 그거는 논리구조가 전혀 다른 거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성국 위원님.
 두 분 말씀이 저는 다 맞다고 보는데요.
 현실에 있어서 이 법을 제정하는 이유는, 국가 간의 관계가 굉장히 경쟁적인 패권 전쟁 과정에 오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어떤 상황들이 오거든요.
 예를 들면 아마 이 법이 제일 먼저 적용받을 게 배터리 원재료 관련된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갈륨과 게르마늄을 중국이 갑자기 걸어 놨을 때 이런 걸 좀 예상을 하고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가 예상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을 거다,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전쟁에 준하는 전시물자를 비축한다는 기본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수출입은행이나 기금운용심의회에서 너무도 다양한 형태의 상황들이 계속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법에 너무 많은 것을 규정해 놓게 되면 실제로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과거 MB 정부에서 자원외교 할 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다른 거지요. 그때는 단순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사전에 받는다는 이런 측면이고요. 이거는 국가 간에 원자재를 놓고서, 이게 안보잖아요. 안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가 간에 경쟁이 벌어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속도를 내기 위해서 법을 좀, 뭐라고 해야 할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것에 적용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규정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이면 200억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커져 갖고 조 단위로 원자재 조달하는 회사도 꽤 많이 있습니다. 니켈이나 리튬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조 단위거든요.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가 수주 잔고만 1000조가 넘어요, 지금 받아 놓은 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원자재가, 전체 배터리 가격의 40%가 원자재인데 200억이 굉장히 크고 나중에 책임 소재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이 법은 또 그냥 유명무실해질 수가 있고 제대로 경영이 안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기금운용심의회를 얼마나 투명하고 또 그 사람들을 제대로 제어를 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부분들을 굉장히 강화하는 쪽으로 해 놓고 법은 약간 좀 열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 위원님.
 저는 김영선 위원님의 안에 동의하면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거는 아무리 급하다 그러더라도 그냥 가다가는 자원개발하고 똑같은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대기업이 희귀 자재들, 희토류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공급망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들을 사실 상당 부분 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자원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이런 법이라도 만들자고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논란이 된다면 차라리 그냥 원안대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건건이 다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브로커도 낄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다음에 수출입은행에 외압이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라리 그냥 원안대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원안은 다 심의를 거쳐서 한다 이거니까.
 사실 자원 수입하는 데 몇 억짜리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해외 자원외교 관련했던 그런 경험들을 봐 왔기 때문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법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측 답변.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지금 제정안 42조에 기금운용심의회 규정이 있습니다.
 아까 김영선 위원님, 김주영 위원님 우려사항을 말씀 주셨는데 기금운용심의회가 금융전문가만 참석하는 게 아니고 7명 이내 위원 중에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이 됐기 때문에 아까 수석실에서 나온 대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정부의 의견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지요.
 김주영 위원님하고 김영선 위원님 말씀대로 지체 없이 보고하고 추인하여야 된다 이렇게 하시지요. 추인 넣어서 갑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의 여러 뜻이 추인을 받아야 할 정도로, 그동안의 우리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자금을 집행할 때 굉장히 엄격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운용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보고하고 추인하여야 한다, 추인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지요.
 정부 측 의견, 답변해 주세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공급망 법안 제정이 시급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을 하고 운용 과정에서 운용의 묘를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것 말씀하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위원장님,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소속이랑 이 내용을 한번 확인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소속은 부총리겸기재부장관으로 하시는 건지……
 예, 그렇게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그리고 지금 위원회 구성원도 저희 수정의견대로 정리된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저는 대통령 소속으로 한다는 것을 기록에 꼭 남겨 주십시오. 부총리 안은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21)상정된 안건

(12시17분)


 다음은 의사결정 제6항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6번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급망법에서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수은이 기금을 관리․운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반영해 수출입은행법을 개정하여 공급망 안정화 분야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소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 부분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급망법안에 따르면 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는 기재부가 아닌 한국수출입은행이기 때문에 수출입은행법에 수출입은행의 업무로 공급망 안정화 분야 자금 공급을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지금 개정안은 18조 1항을 고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18조 2항도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관리․운용 및 자금 지원 업무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공급망법안에 수출입은행이 기금을 관리․운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입은행법에도 수출입은행 업무로 기금의 관리․운용 및 자금 지원을 명시하는 것이 보다 명확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부칙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급망법 부칙 시행일과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행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끝나기 전에……
 예, 말씀하십시오.
 저희 법안이 다 류성걸 의원님 법안이에요. 의미가 있고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정부도 그렇고 법안을……
 지금 제가 계속 남아 있었던 것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하기 위한 거였는데요. 지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부가 잘 들으셔야 돼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예.
 지금 공급망 관련해서 이 기금도 함부로 하지 않고 특혜 시비 없게 하고 제대로 가자고 하는 것처럼 공공기관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정권이 바뀌면 손대서 함부로 홱홱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운영에 자율성을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자율성은커녕 정권이 바뀌면서 공공기관에 있는 모든 매각과 이런 것들이 반대도 있고 전체랑 얘기도 되지 않은 채로 진행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매각하지 말고 매각할 때 국회에 보고하고 또 국회 동의도 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아까 말했듯이 몇백억 이상은 그렇게 해라, 아니면 국회의 동의가 있으면 그렇게 해라라고 하는 안전망과 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것에 관해서 정부가 전향적인 검토를 해 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놓은 안들이 있는데 검토에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뒤로 들리는 말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해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공기관의 자율성이 하나도 보장되지 못하고 정권에 의해서 해침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뒤로 들으니 아주 국회를 무시하는 발상이거든요.
 제가 여지껏 기다린 이유는 바로, 또 우리 법안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 저희가 같이 해서 했어요. 이것 중요한 것, 국힘 위원님들도 그리고 위원장님 그리고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안들을 가지고 오고 다음에…… 이것 관련해서 몇 군데가 지금 얘기되고 있잖아요. 매각되고 있는 그 기관들을 불러서, 그날 논의에서 답변이 오고 갈 수 있게 그 기관들을 불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법안 관련해서 논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
 저도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서영교 위원님 안에 대해 정부 측 의견을 듣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서영교 위원님 말씀 취지 잘 알고 있고, 오늘도 공운법 상정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 감안해서 논의를 준비했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다음 소위 때 상정이 되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해 주세요.
 저는 시간 관계상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송언석 위원님, 1분 내로 말씀하십시오.
 국힘 아니고 국민의힘입니다. 지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제 안건만 처리가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기에, 그렇지 않고 오늘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이셨던 이광재 의원님, 윤후덕 의원님, 윤영석 의원님, 김주영 의원님 안건도 처리가 됐고요.
 그리고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제재정소위에 지금 처리해야 될 안건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700건 이상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가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고 또 날짜 중에서도 시간을 좀 더 많이 해서 우리 위원회에 발의됐던 안건은 최소한 한 번이라도 심사를 해야 되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위원장님하고 또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경제재정소위를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또 장시간 해 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도 관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 안건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발의를 하셨을 때 다 얼마나 소중한 시간과 뜻을 가지고 하셨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공급망 안정화 기본법 얘기를 할 때 서영교 위원님이 오시기 전에 같은 취지의 얘기를 홍성국 위원님하고 양기대 위원님이 다 하셨는데, 그 전에 이명박 정권에서도 자원외교 하다가 실패한 부분이 있는데 이 공급망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 또 두 분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여러 국가에 대한 대응책은 어떠해야 되느냐, 이게 심도 있는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논의가 되다 보니까 같은 얘기들이 서로 엇갈리고 진행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법이 통과된 것은 축하드리는데 지금이라도……
 기재부에서 정책연구 발주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예.
 그러니까 이 공급망이 집행되기 위한, 전체에 있어서 어떤…… 우리가 자원외교에 있어서 성공한 것하고 실패한 것하고 이 공급망에 있어서 어떤 분야가 어떻게 필요하고, 아까 양기대 위원님이나 홍성국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각 나라마다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정책연구를 해서 국회의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지요?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김영선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와 또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올 때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초만 저도……
 예.
 사실은 지금 되게 어려워지는 게 중국이라고 하는 시장의 문제인데요. 실제로 줄어들기 때문에 인도나 인도네시아도 살펴서 시장을 넓혀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김영선 위원님 말씀에 좀 더 구체적으로…… 기재부가 어떻든 중국 관련해서 우리들한테 자료를 안 가지고 와요. 고민하고 논의하고 연구하는 자료를 갖고 와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중국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 부분도 추가해서, 아까 그 얘기지만 이것을 좀 특별히 특화해서 가져오면 좋겠어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중국 관련해서도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위 내용에서 보면 김주영 위원님 그다음에 양기대 위원님 또 서영교 위원님 모두 다 중국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급망 차원을 넘어서서 중국에 대한 대응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부 직원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수석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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