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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9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3시38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회의로부터 회부받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7월부터는 소위원회 구성이 좀 변경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위원님 그리고 국민의힘 이종성 위원님께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위원님부터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영입니다.
 지금 4차 대유행 시기에 꼼꼼하게 추경 검토하고 또 올리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결위 위원이기 때문에 오늘 심의한 내용 내일 받아서 또 열심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새롭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부임해 주신 이종성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이종성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11282)상정된 안건

가. 보건복지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질병관리청 소관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소관 순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심사 방법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중심으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세부사업별로 심사하고 사업별로는 수석전문위원의 설명, 정부 측 의견 청취,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순으로 진행하면서 세부사업별로 증감액 규모를 결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소관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복지정책관실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입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5개의 의견이 제시됐고 우선 증액의견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더하여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사업인데 이에 대해서 수정의견은 저소득층에 대한 보다 두터운 보호지원을 위해서 1인당 20만 원으로 인상해서 총 296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금액이 제시되지 않은 증액의견은, 이번 추경안은 작년과 비교해서 규모도 작고 일회성 지원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또 다른 의견은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저소득층의 추가지출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 추경안 예산 규모는 지켜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 동 사업과 관련해서 2개의 부대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첫째 의견은 실제 지원 대상자별 지원금 지급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빠른 시일 내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진작하기 위해서 사용 기간과 장소가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원되어야 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은 저소득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지원을 위해서 10만 원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합니다.
 부대의견이 2건 있는데요. 실제 지원 대상자별 지원금 지급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은 수용하되, 지역화폐로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전달체계상의 인력지원이라든지 별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연숙 위원님의 부대의견은 불수용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정부안을 그대로 유지해도 될 것 같고요.
 조명희 위원님의 부대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정부안에서 10만 원을 추가증액 하는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정부안대로.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정부안대로 하면……
 10만 원씩만.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그러니까요, 그렇게……
 왜냐하면 정부 제출안은 10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제출안 10만 원에 추가증액 10만 원 해서 20만 원으로 상향, 증액하는 것을 수용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강선우 위원님 안을 수용한다는……
 증액하면 수용한다.
 증액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지요.
 그러면 저소득층에게 10만 원이 아니라 플러스 10만 원 해서 2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하고 부대의견은 조명희 위원님 부대의견을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계급여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추경안은 당초 2022년 1월부터 폐지하기로 하였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이번 10월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할 때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정부 추경안의 예산 규모는 반드시 지켜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부대의견으로서 동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효율적 재정 운용 방안 및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의 채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정부 추경안에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조기에 앞당겨 폐지하는 정부 원안 유지를 말씀드리고요.
 고민정․조명희 위원님 부대의견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이 선행돼야 시행이 가능한 거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이것은 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해서 되는 거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같이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8조 개정이 우선 되지 않아도 집행이 가능하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 측에서 수용을 했으므로 정부안을 유지하고 부대의견을 달아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 항목 긴급복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4쪽입니다.
 첫 번째 의견은 증액의견인데 금액은 제시되지 않았고 최근 변이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연내에 진정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2021년도 3분기까지로 예정된 한시완화기준 적용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요.
 또 한시완화기준 적용기간의 적정성과 관련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긴급복지예산은 의무지출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안 규모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고민정 위원님께서 제안한 것처럼 정부 추경안 예산 규모 유지가 필요하고요.
 몇몇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에, 만약 4분기까지 기간을 늘리면 혹시 모자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걱정들을 하신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고 확인해 본 바로는 기존에 저희가 여러 가지 추경이나 이런 예산들을 잘 활용했을 경우에는 이번 2차 추경안만 정부안을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혹시라도 4/4분기까지 연장이 되더라도 기존의 예산을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집행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 원안 수용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님.
 그러면 차관님 방금 설명하신 게 지금 현재 추경액만 가지고도 4분기까지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추경에 915억 원이 반영되는 거고요.
 저희가 그동안 한시생계지원 1차 추경 때 교부했던 예산 중에 신청은 한 82만 명이 했는데 저희가 중복 다 걸러내 보니까 한 육십삼사만 명 돼서 지금 남은 예산이 551억 원 정도 되고 지자체 미집행 잔액이 되기 때문에 4/4분기에도 집행이 충분히 원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정부 측 의견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다 검토도 충분히 하셨을 것이고 보건복지부나 질병청 소관의 2차 추경예산안 사업이라는 것은 다 지금 시기에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네 번째 항목인 자활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자활사업과 관련해서는 5쪽입니다.
 5개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두 번째 연구용역 1억 원 증액과 관련한 최연숙 위원님 안은 철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4개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액의견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안은 9월부터 지원이 중단되는 1만 2000명에 대해 자활근로 참여를 2개월 더 연장하고 자활근로 인원을 추가로 3000명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수정의견은, 기존 참여자 1만 2000명에 대해서 연말까지 지원기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124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뒤쪽입니다.
 또 다른 의견은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고, 부대의견 2개가 제시되었는데 우선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체계 개선 등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매년 자활사업 참여자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자활성공률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자활성공률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허종식 위원님께서 혹시 자활사업 참여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개월 수가 조금 더 연장돼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다만 3개월까지는 저희가 지자체 수요를 감안해 봤을 때 잔액이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정확하게 0.5개월분, 60억 원 증액은 저희가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부대의견에 있어서는 최연숙 위원님이 연구용역을 해 보자는 말씀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강기윤 위원님과 조명희 위원님 건에 있어서는, 최연숙 위원님 건에 있어서는 연구용역을 이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추경 당시에 예결위의 추경호 위원님께서 자활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그 의견은 철회하셨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그렇습니까?
 그러면 강기윤 위원님하고 조명희 위원님 의견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허종식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4억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0.5개월……
 정부가 봤을 때는 보름만 해도 충분하겠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60억 정도만 더 주셔도……
 만약 부족하면?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특별히 의견이 없으시면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허종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124억 증액이 아니라 0.5개월분인 60억 증액하는 것으로,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강기윤 위원님 의견과 조명희 위원님 의견을 수용하여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보고자료 7쪽입니다.
 건강보험정책국 사업은 하나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전액 삭감이,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추경안은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지원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상담인력을 배치하고 보험료 조회시스템 서버를 보강하려는 사업인데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으로 확대될 경우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다른 논거로서 삭감의견이 있습니다.
 동 사업의 고객센터 민원상담 지원인력 채용대상은 건보공단 시니어클럽 중 희망자 중에서 채용되는데 이들은 민원 관련 전문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교육비가 필요하지 않고 또 추경의 성격에 맞지 않는 전산인프라 예산은 감액돼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부대의견의 내용은, 국회에서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원이 의결되는 경우에 동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내용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선별과 보편 지급에 있어서는 현재 양당에서 입장을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정부안은 선별 지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국민에게 보험료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또 신속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인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도 필요하고 전산망에 대한 서버 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정부 원안 유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에 있어서, 만약 보편 지급이 된다면 이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는 동의합니다.
 조명희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도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헌주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김헌주
 조명희 위원님께서 전산망에 대한 것과 교육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시니어클럽 희망자들이 아마 상담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취지는 시니어클럽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대해서 충분한 전문성이 있지 않겠냐 하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아마도 건강보험만의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선정․지급 기준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서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교육 이후에 현장으로 파견돼서 직접 그 민원인들과 상대하면서 하나하나 상담하는 역할을 맡게 되기 때문에 소정의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산에 대해서 역시 지적을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하게 될 그 내용들은 전산망에 대한 어떤 큰 신규 설치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웹 서버라든가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대한 CPU나 메모리 증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라이선스 비용인데요.
 작년에 선별지급 논란이 있었을 당시에 공단의 민원이 평소 1000명 정도였던 게 한꺼번에 접속자 수가 6000명 이상으로 뛰면서 공단 서버가 다운 직전까지 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후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복지부에서는 하위소득 80% 지급이라고 하는 전제에서 이 예산을 한 것 같은데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제인가요, 어제 우리 송영길 대표하고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정치적 합의를 했다가 또 번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대체적으로 조금 혼란스럽기는 한데, 일단 뭐냐 하면 정부에서 추경예산의 항목과 예산액을 다 이렇게 제출하는데 기본적으로 메인 콘셉트 자체가 하위소득 80%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정부가 제출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국회 논의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치적으로는, 그리고 국민적 입장에서는, 그리고 재난지원금을 주는 목적과 취지라든지 대상과 관련돼서 지금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고 논의가 또 진행 중인 과정에 있습니다. 이걸 반영해서 사실은 양당 대표가 만났을 때도 대체로 정치적 합의까지 했던 것이고요. 물론 제1야당의 대표께서 번복했다 하더라도 이것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두 분이 만났을 때 합의를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사실상 이것이 지금 선별지급, 보편적 지급을……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는 걸 전제하지 않더라도 혹시 피해가 굉장히 높아서 더 두텁게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으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에서 여유가 있거나 사실상 그 예산적인 여력이 있게 되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까지 입장이 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부의 입장이 그러니까 이렇게 복지부에서 한 건 맞기는 한데 이건 여당과 야당의 국회 협의 과정을 보고 나서 그 진행 과정 속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복지부도 정부 콘셉트에 대해서 최소한 얘기를 하는 부처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복지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입장과 방법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수동적으로 일방적 콘셉트에 맞춰서 예산항목으로 올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것이 정치적 합의에 따라서……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전 국민 지급이 된다고 그러면 삭감할 용의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국회 협의 과정을 보고 나서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백종헌 위원님.
 존경하는 최종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향후 지급대상이 100%로 결정난다면 이 사업은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100%일 경우 일부가 아닌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님.
 저는 그 부분을 떠나서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요.
 아까 오전에 전체회의에서도 일부 위원님들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획일적으로 대상자를 선별하는 이게 과연 기준이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최혜영 위원님을 비롯해서 몇몇 분들이 이의 제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세청 소득자료, 재산자료 또 국민연금 관련 자료 또 건강보험 관련…… 국민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해서 매번 이런 비슷한 유의 일이 있을 때마다 돈을 또 추가적으로 들여서 대상자 선별하고 또 일을 발생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범부처 종합해서 체계,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입니다.
 정부 측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이종성 위원님 말씀처럼 사회보험에 있어서 소득파악의 노력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하면서 국세청장과 고용보험 측에서 관련 소득자료의 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시키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사회보험의, 소득파악의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노력이 같이 이루어져야지만 조금씩 조금씩 진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의 말씀 취지에 공감합니다.
 거기에 다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번에는 우리가 재난지원금 문제 때문에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문제이고 지금 이것 42억 책정한 것도 보면 대체적으로 뭐냐 하면 그 기준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시스템을 만든다기보다는 콜센터에 상담 지원하고 서버 용량 강화하는 거지 그건 아니잖아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로 가면서 소득분위에 대한 기준과 파악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어떤 걸 근거로 할 것인지도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정부에서는 건강보험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작년 4월 달에 1차 지원할 때도 건강보험으로 했지요, 하위소득 70%로 할 때도.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기되는 문제가 이 단순성의 기준으로부터 탈피해야 한다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이게 뭐가 있냐 하면 자산도 있고 소득도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융합해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문제에 주무적으로는 기재부도 있겠지만 복지부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담당해 왔기 때문에, 특히 소득이라든지 자산 문제 관련된 건 좀 다른 문제겠지만 특히 건강보험과 관련된 복지부 소관 문제에 대해서는 설계를 잘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순한 재난지원금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지급의 문제와도 관련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제대로 준비해서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김헌주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김헌주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건강보험료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완전한 체제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개발해 왔던 소득을 파악하는, 재산을 파악하는 여러 체제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많이 노력해 왔던 체제이기 때문에 지금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나은 체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건강보험 자체에 대해서도 부과체계 개편, 1차 개편에 이어서 내년도 7월에 2차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서 조금 더 현실에 가까운 그런 선정기준을 갖추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야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뭔가 정부의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걸 지급한다고 했을 때 최대한 소득파악이랄까 자산파악이 가장 잘되어 있는 게 그나마 건강보험 부과체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더 발전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영국 같은 경우도 리얼타임으로 소득을 파악하는 시스템도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지금 국회에도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가 돼 있어서 일단 전 국민에게 다 지급을 하고 나중에 연말에 소득세로 환수하는, 그렇게 바꾸자라는 법안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보건복지위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향후 정말 최대한 그런 불평등이 없게끔, 불만이 없게끔 어떻게 하면 소득파악 시스템, 자산파악 시스템을 정교하게 만들 것인지 많이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은 보편이냐 80%냐 100%냐 이런 논쟁이 지금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대의견을 수용한다라고 하면 저희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백종헌 위원님께서 좋은 부대의견을 제안해 주신 것 같고요. 이 부대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면 이 안건을 통과시키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조명희 위원님은 안 계십니다만, 아까 정부 측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사전교육 하고 인력 채용비에 대해서는 이게 건강보험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지원을 위해서 별도의 교육 같은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인프라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조명희 위원님은 안 계시지만 충분히 설득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이 부대의견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하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9쪽입니다.
 다음 사업은 정신건강정책관실 사업이고요.
 3개 사업에 증액의견이 제시되었는데 모두 추경안에는 없는 사업으로 신규로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우선 첫째 사업은 9쪽의 정신질환 동료지원가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와 정신질환회복자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정신질환 동료지원가를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정신재활시설 250개소의 인건비 및 사업비를 위해서 13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이 안건은 추경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만 국민의 정신건강 회복과 특히 정신질환자들이 자신의 경험들을, 정신질환자의 관점에서 서비스 자문 등을 제공하는 회복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액에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그런데 제가 이것 하나는 여쭤보고 싶은데 수석전문위원님하고 정부 측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추경안을 심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안이라고 하는 이 성격에 맞는 사업이고 여기에 따라서 필요한 신규 증액사업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염민섭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관염민섭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신질환자 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우울이 지금 번지고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그리고 코로나 우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도 한 말씀……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이것도 코로나와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우울증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정부가 편성해 온 취지에서 볼 때 이 사업도 포함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이견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새롭게 제안하신 것 그대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10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정신질환자의 고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신질환자에게 건강, 교육, 취업 등의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각 시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비와 인건비로 18억 31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퇴원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재활과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사업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증액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이오.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11쪽입니다.
 감염병 트라우마․코로나 심리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우울증 대응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입니다.
 각 시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비 및 마음안심버스 구입비 등 48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코로나 우울 예방을 위한 전 국민 대상 심리지원 강화 필요성에 공감을 합니다.
 전 국민 대상 코로나 우울 예방프로그램, 마음안심버스 보급 등을 통한 마음안심 캠페인 등의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증액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최혜영 위원님.
 저는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은데 마음안심버스가 저상버스인가요, 일반버스인가요?
염민섭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관염민섭
 일반버스입니다.
 제가 분명히 지적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두리보건복지부정신건강관리과장이두리
 휠체어 리프트가 가능하도록 설치해 놨습니다.
 설치된 버스인가요?
염민섭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관염민섭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염민섭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관염민섭
 예, 전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8개 시도에 있는 마음안심버스는 그런 보조장치를 마련했고요. 9개 시도도 그런 보조장치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신건강정책관 소관 사업 신규 증액 건을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보고자료 12쪽입니다.
 건강정책국 소관 사업입니다. 이 국 소관 사업에 대해서는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증액의견과 부대의견 2건이 제시되었습니다.
 우선 증액의견을 보고드리면, 코로나19 장기화로 보건소 인력이 소진되고 있으므로 보건소 방역현장에서 검체 채취와 행정업무가 가능한 간호사의 인력 채용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인건비 단가를 보건소 평균 간호사 임금 수준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제시되지 않았고.
 부대의견은 제1회 추경의 보건소 한시인력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23.1%로 실적이 미흡하므로 방역 실적이 우수한 보건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렇지 못한 보건소에는 인력을 지원하는 등 사업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의 채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다음 부대의견은 코로나19 장기화를 예측하지 못하고 작년부터 몇 개월 단위로 인력을 한시적으로 충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장기 예측 결과를 토대로 전문인력 충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최연숙 위원님께서 인건비 단가 조정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가 1차 추경에 인건비 지원 단가가 월당 238만 원입니다. 238만 원인데 만약 이렇게 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2차 추경안에 238만 원과 다른 어떤 인건비 기준이 올라갈 경우에는 기채용된 인력과 또 다른 여러 관련 직종 간의 형평성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요청한 현행 단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조명희 위원께서 사업계획 우수한 보건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대의견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현재로는 실제 예산 집행실적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만 6월 말 기준 채용 실적으로는 지금 836명이 채용되었고 7월 중에 100%가 채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월별로 집행실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서 집행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인센티브는 향후에 코로나19가 마무리되거나 안정이 되면 저희가 보건소별 평가를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에 추경 집행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도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김민석 위원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보건소 인력에 대한 충원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행안부와 같이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 기능 및 조직․인력 개선 관련 연구용역 추진계획을 현재 연구용역을 주고 있고요. 이것들이 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정규인력 확충방안 등을 마련해서 내년도부터 정기적으로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확충을 하도록 할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그래서 김민석 위원장님 것은 수용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에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정부 측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전문위원이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소관이고요.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같은 세부사업입니다마는 내역사업이 다릅니다.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에 대해서 총 4개의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사업은 정부․지자체의 방역조치 등에 따른 의료기관, 약국 등의 비용 및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4차 대유행 변수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또 입원치료 환자비율이 증가할 수 있어서 36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다음 15페이지 보시면, 일평균 확진자 수를 300명으로 통일해서 657억 5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두 번째고요.
 하단에 보시면 세 번째로 제1회 추경 때 편성했던 예산이 전액 소진되었고 손실보상 기준이 종전과 같이 과소한지 그리고 확진자 급증 추이를 반영하고 있는지, 단가가 합리적으로 반영된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정 규모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별도로 금액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별지에 보시면 추가로 이종성 위원님께서 역시 병상 확보를 위해서 994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에 있어서 현재 4차 대유행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증액을 하자는 취지에는 동감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증액 취지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위원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3050억 원, 소독․폐쇄 조치 기관 보상 384억 원, 선별진료소 운영 등 의료기관 보상 166억 원 해서 총 3600억 원 증액의견에 동의합니다. 그것은 규모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최종윤 위원님.
 지금 3600억 증액을 했는데 그 전에 손실보상 관련돼서는 일일 평균 몇 명을 기준으로 한 것이지요? 250?
김동경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보상지원팀김동경
 1차 추경 때는 280명이었습니다.
 1차 추경 때는 280명이오.
 만약에 지금 3600억 증액하면 일일 확진자 수 대비 얼마로 추정해서 하시는 거지요? 300명 단위로 하는 건가요?
김동경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보상지원팀김동경
 일일 확진자는 약 500명 가까이, 480여 명까지 느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히려 지금 병상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입원이 필요한 중등증 환자 그리고 약간의 집중치료가 필요한 준중증․중증 환자 전담치료병상을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반영된 것이 지금 음영된 자리에 있지만 861병상, 그래서 전담병원에 있는 중등증 병상이 814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이 47병상 이런 병상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위원님 질문하신 확진자 수로 가면 약 500명 가까운 숫자입니다.
 이게 지금 병상 수 확보 예산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김동경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보상지원팀김동경
 예.
 알겠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주요 병상 확보 예산이고요. 생활치료센터 운영은 뒤쪽에 또 따로 나오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그러면 이견 없으시면 3600억 원 증액으로……
 이종성 위원님.
 아니, 생활치료센터 운영 부분은……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그 사업은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좋아요.
 그럴까요?
 그러면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3600억 증액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이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다음 16쪽의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증․무증상자 격리․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추가하고 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5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또 별지에 보시면 이종성 위원님께서 역시 같은 이유로 1만 병상 추가 운영에 필요한 108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이종성 위원님과 고민정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떻든 확진자 수의 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추가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고민정 위원님 안 510억 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일단 증액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생활치료센터도 그렇지만 의료기관들 손실보상에서도 정부 예비비를 계속 확보하면서 적절한 실질적인 수요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510억 원 범위 내에서 수용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성 위원님.
 예.
 그러면 이종성 위원님께서도 수용하셨으니까요 생활치료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510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이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다음 18쪽입니다.
 인구아동정책관 소관입니다.
 이 페이지에 2개의 세부사업이 있는데요 성격이 유사해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위탁 지원․운영과 관련해서는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한 홍보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아동정책 조정 및 인권증진과 관련해서는 아동학대 예방 인식개선을 위해서 역시 홍보예산이 증액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별도로 금액은 제시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금액은 정부 측 의견을 참고하셔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학대피해아동과 관련된 이런 홍보예산 증액에 관심을 가져 주신 고민정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집행 등을 고려했을 때 가정위탁 지원․운영에는 홍보비 2억 원 그다음에 아동학대와 관련된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홍보비 5억 원 증액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민정 위원님.
 사실은 가정위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을 점점 탈시설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정위탁은 알려지지 않아 있고, 그리고 저희 방에서도 그러면 가정위탁을 어떻게 홍보할 거냐라는 질문을 여러 번 드렸는데도 그렇게 마땅한 홍보방안에 대한 계획안이 저희 방으로 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워낙 시급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좀 필요할 테지만 좀 더 적극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독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가정위탁 제도 자체가 지자체에 이양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을 반영해 주시고, 정부 본예산 때도 홍보예산에 좀 더 많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그 부분은 중요한 예산이고 중요한 사업이고 그건 충분히 인정하는데 이렇게 일반사업 예산이 재난지원 추경에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게……
 저도 넣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게 추경에 맞는 사업이고 여기에 맞춰서 전문위원이나 정부 측에서도 검토하고 의견을 주시는 것인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본예산에서 다루어야 될 것인지 급박하게 추경에서 다루어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근거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가정위탁 제도를 시범사업으로 몇 가정을 선정해 가지고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시설로 가는 아동들을 이런 가정위탁으로 보낼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가정위탁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받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게 시급하게 생겨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제안드렸었던 것입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면, 추경에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고민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 자체가 가정위탁이든 아동학대든 코로나19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학대나 이런 쪽의 건수도 많이 늘어나고 취약점을 보이고 있는 점은 분명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좀 더 추경의 요건과 관련돼서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2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각각 2억, 5억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다음 19쪽, 보육정책관 소관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를 추가로 고용하도록 하는 의견입니다. 지난 제1회 추경 때 3000명을 추가지원 했습니다마는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서 이에 4000명을 더해 증원하여 120억 54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인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2월 수요조사에서 예산 부족으로 약 7000명이 미선정됐는데 1차 때 3000명을 추가지원 했고요. 나머지 4000명분에 대해서 추가증액 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전문위원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최초 1차 추경 때도 7000명을 요청드렸습니다만 예산 자체가 부족해서 3000명이 반영되었습니다. 미확보된 4000명에 대한 인건비 추가확보를 요청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다음 20쪽 장애인정책국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활동지원 중에서 활동지원급여입니다.
 장애인이 평일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시에 바우처 급여량은 1만 4020원이 차감됩니다. 100%고요. 공휴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시에는 2만 1030원, 150%가 차감됩니다.
 최근에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서 21년 대체공휴일 4일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공휴일 확대로 인한 활동지원 수급자의 급여량 보전을 위해서 148억 7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최혜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취지는 당연히 수용을 합니다. 공휴일 확대로 인한 활동지원 수급자의 급여량 보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기확정된 서비스 단가를 변경하는 것이 단기간 내에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드리는 것은 활동지원 예산을 활용해서 대체공휴일에 서비스 이용 시 바우처 급여량을 보전․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취지는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정충현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정충현
 본예산에 있는 내역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이세요?
정충현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정충현
 대체휴일로 필요한 시간이, 4일이 필요합니다. 그 4일과 관련돼서 50% 더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기준으로 했을 때 4시간, 4일이기 때문에 16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현행 예산에서 돌려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우처 형태에서 추가로 넣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지급을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정충현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정충현
 똑같이 바우처로 지급을 하는데요 현행 예산을 갖고서 돌려서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예산을 써 버리면, 나중에 모자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정충현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정충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그리고 그것은 내년도에 단가를…… 이런 것 할 때는 종합적으로 법률이 규정하는 것을 반영하는데 몇 개월간에 그렇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을 활용해서 위원님 취지를 살리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활동지원급여 148억 7400만 원 증액하는 건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22쪽 장애아동가족 지원 중에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아동가족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중위소득 120% 초과 가정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양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10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표 하단에 보시면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에 대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 중인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전체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돌봄서비스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전체적인 집행실적을 보았을 때 이종성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증액 범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증액을 수용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100억 원 증액의견을 채택하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다음 23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지원 중에서 공공후견지원입니다.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후견인 담당자 인건비 5억 원 및 활동비 부족분 5억 3000만 원, 그래서 총 10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서 증액에 대한 취지는 동감을 합니다만 저희가 집행에 대한 개월 수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인건비 및 후견인 활동비 증액을 6억 5000만 원 정도로 수정 수용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종성 위원님, 어떠십니까?
 예.
 좋습니다.
 이종성 위원님께서도 수정 수용을 동의하셨기 때문에 6억 5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이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다음 24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내 코로나19 발생 시에 확진자 및 비감염 거주인에 대한 긴급 탈시설 지원을 위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마는 별도의 금액을 제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최혜영 위원님께서 탈시설 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 증액을 요청하신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잘 아시지만 탈시설 지원 정부 정책이 곧 준비를 거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7월 말까지 신청 접수를 해서 8월 초․중순 되면 10개 정도 지역에서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내년 1월 달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준비를 위해서는 내년 1월부터 시작하는 본사업에 그 예산을 반영하거나 또는 오히려 본사업 수요를 늘려서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관님, 24억이 한시적인 지원인 것이잖아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24억 원은 코로나19 집단감염 시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분리조치 하기 위해서 필요한 24억인데 분리조치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시설로 보내잖아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외에, 분리조치 하고 난 다음에 탈시설을 할 수 있는 지원이, 연결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지금 그게 전혀 없는 거잖아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쪽의 시설을 중점적으로 뽑는데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별도의 예산을 태워서 하기에는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본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10개 시설에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취지를 살리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수정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시설이 얼마나 많은데 10개 가지고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그러니까 이제 시범사업이고요.
 잘 아시지만 어떻든 탈시설 로드맵이나 이런 것을 발표하면서 또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로드맵이 있고, 하여튼 정밀한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작은 그렇게 합니다. 시작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것이 좀 부족하다면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셔서 본예산에 늘려서 편성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는 추경보다는 내년도 예산 사업에 반영을 시키는 게 어떨까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로드맵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은 원래 본사업에 들어가는 게 맞고요.
 지금 하는 것은 긴급지원인 거잖아요.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됐을 경우에 거기서 나와서 생활을 하다가 이분들이 다시 시설로 가지 못하니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저번 1차 추경 때 말씀을 해 주신 24억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분리조치 하는 비용인 것이지 자립지원의 비용이 아닌 거예요. 제가 1차 때 말씀드린 게 집단감염 될 시 한시적인 지원인 것이잖아요.
정충현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정충현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분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긴급 탈시설 지원을 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시설을 선정해서 그 시설을 긴급 탈시설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서비스하고의 연계 그리고 다른 계획들하고의 종합적인 연계 그리고 계획 수립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저희가 한꺼번에 그것을 다 준비하기가 좀……
 아니, 그렇게 말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탈시설 로드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지금 거주시설에서 집단감염 시 한시적으로 나왔잖아요. 나온 다음에 자립할……
 그러면 다시 거주시설로 보내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나오신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 건데 여기 지금 한시적인 것만 24억 해 놓고……
정충현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정충현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로드맵 안에 담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내용을 핵심으로 해서 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 그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사업이랑 별개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최혜영 위원님, 그러면 본예산을 할 때 더 반영을 하라고 얘기를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최혜영 위원님께서 본예산 때 더 논의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사항 넘어가겠습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다음 25쪽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장애아동학대피해쉼터 확충을 위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역시 별도의 금액은 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들으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장애아동학대피해쉼터와 관련돼서는 올해 7월에 법이 완료돼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현재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준비가 있어서, 탈시설에 관련된 최혜영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도 저희가 본사업에 올라오는 예산을 증액하는 형태로 집행을 하는 것이 좀 더 취지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본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보시면서 본사업 증액을 고려하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역으로 드립니다.
 고민정 위원님.
 지금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한 예산은 배정이 돼 있습니까? 장애아동 말고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계속 있는데요, 장애아동학대피해쉼터는 전용쉼터거든요. 전용쉼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비장애아동학대피해쉼터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시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하거나 검토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일단 잠정적으로 5개 정도는 기재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피해 상황, 학대 상황을 보아 가면서 증액을 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해 주시면 좋겠고, 추경에는 저희가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잠깐만요.
 장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장애아동 학대 실태를 보고 쉼터를 만든다니, 그러면……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아니, 그게 아니라 5개소로 되어 있는데 5개소가 현실적으로 1년간 벌어진 여러 가지 장애아동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당연히 부족하겠지요―몇 개소를 더 확충해야 될지에 대한…… 2~3년간의 계획에 따라서 30개소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5개소를 요구했어도 위원님들께서 10개소를 요구하든지 이렇게 해서 확충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저희가 기준이나 이런 것들 마련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바로 몇 개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언제 마련하실 거예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일단은 올해 예산에는 들어옵니다. 올해 5개소 일단 잠정했는데요. 그리고 구체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도 좀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증액을 적극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7월 국무회의 의결은 언제 예정돼 있습니까?
정충현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정충현
 곧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이게 어쨌든 의결이 돼야 그다음에 이에 따라서 세부적인 계획들이 더 나올 수 있겠네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 방침은 법률 통과와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안 반영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봐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충분히 정부 측 의견이 납득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사안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26쪽의 노인정책관 소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총 3개의 의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감액 2건, 부대의견 1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 159억 51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그 논리는 첫 번째, 작년 20년 이 사업 추경예산이 1281억 증액된 바 있는데 추경예산뿐만 아니라 본예산의 집행도 다 완료되지 못하였다는 점이 있고요, 또 300억 원이 이용된 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올해 21년 예산의 실집행률이 현재 45%로 저조한 상황인 점, 셋째 공익활동형․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추가 필요성이 낮다는 점 그리고 네 번째 단기일자리 사업보다는 민간 부문과 연계가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해서 전액 감액의견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의견은 27쪽입니다.
 이 예산 사업 중 수행기관 전담인력 지원은 일자리 확대 제공에 편승해서 관리인력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적어 보이므로 이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4억 2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부대의견까지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조명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대의견안입니다.
 ‘노인일자리의 경우 단기․단순 노무 성격의 일자리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정책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먼저 최연숙․이종성 위원님께서 작년도 예산 집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전액 감액 요구를 하셨습니다.
 먼저 20년의 경우에는 노인일자리가 공익활동 보수의 20%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약간 집행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또 잘 아시지만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서 한 3~4개월 사업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이전 연도에 비해서 낮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21년도의 경우에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백신접종률이 증가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노인일자리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개시 월수도 늘어날 계획에 있고 중요한 것은 노인계층이 굉장히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일자리로 생계를 보전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많은데…… 현재 저희가 지자체에 수요를 확인해 본 결과 대기자 수가 공익활동이 13만 명이고 사회서비스 3만 명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공익 1만 명, 사회서비스 1만 명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저희는 이 예산은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자체별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이번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일자리를 늘리면 수행기관 전담인력에 대해서…… 수행기관이 지금 굉장히 적은 인력으로 노인일자리를 확충하다 보니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현실화하는 수행기관 전담인력도 같이 늘려야 되는 것이 정부의 제안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현실적으로 정부 원안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부대의견에 있어서는 저희가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조명희 위원님의 부대의견안에 대해서는 동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행기관 전담인력 지원은 노인일자리 확대를 핑계로 관리인력을 증원하려는 사업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 사업이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과거 집행실적을 보면 금번 추경액보다 더 큰 미집행액이 발생했고, 기정예산의 불용예산액을 파악하여 최대한 본예산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전담인력 150명에 대한 4억 2800만 원은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허종식 위원님.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 동네에 살고 있는 제 입장에서 보면, 요새 어르신들이 동네 청소, 학교 앞에 애들 등교할 때 도우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자기들끼리 다녀서는 정리를 잘 못해요,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중에서 약간 젊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안내를 해 줘야 돼, 전체를 보면. 이런 특성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는 되도록이면…… 이게 꼭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큰 틀에서 지원하는 게 맞다, 그리고 예산 집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나서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도와주는 게 맞다…… 이게 복지 차원입니다, 실제로 보면.
 그래서 저는 삭감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나서서 예산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촉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정 위원님.
 한 가지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역에서 보면 여기저기 노인일자리로 보여지는 어르신들이 많으십니다만 그분들에 대한 근태 관리나 교육이 과연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의문스러울 때가 꽤나 있습니다. 그분들도 나름의 노동을 하시는 것이고 정부도 나름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데 혜택을 받아야 할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저분들이 뭐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면 서로 좋은 일 하고서도 욕먹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역의 의견들이 하나 있는데요. 노노케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응들이 좋습니다. 그런데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안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사실은 교통약자에 해당이 되는데 약자가 어린이인 약자를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교통사고가 나기 일보 직전에 과연 그것을 막아 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들을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하셔서 노인일자리를 전체적으로 보시고 리모델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허종식 위원님.
 액수가 대략 보면 한 사람당 28만 원 정도 주는 거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30만 원 안 되는 정도 주는데 실제로 이걸 받지 않으면 어려운 어르신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참 문제가 있고……
 지금 고민정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분들 잘 교육시켜 가지고 좋은 데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현실이 이게 어려운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75살 이상 80살 정도 되신 어르신들은 그나마도 28만 원 받아야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가슴 아픈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 앞에 이런 데도 정리할 때 보면 학부모회나 운영위원회에서 젊은 엄마들이 나와서 같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자기들끼리 통제를 하면서 하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28만 원 정도 주는 것 자체를 끊으면 이 사람들 자체가, 살기가 힘든 사람이 너무 많다는 현실도 감안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종성 위원님.
 취지는 십분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념을 달리 구분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복지 차원에서, 생계지원 차원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일자리 차원에서 하는 건지 그 부분은 조금 구분을, 그렇더라도 노력을 해서 구분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정도의 활동능력조차 없는 중증노인들은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소득마저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복지 차원에서 하려면 오히려 균등하게 또 형편이나 신체적인 상황이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우선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일자리하고 복지하고 믹스가 되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되어 버렸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 이런 유의 일자리 예산이 연간 한 30조가 넘어요, 이런 식으로 막 복지도 아니고 일자리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의견서 냈다시피 정말 일자리라고 한다고 그러면 좀 생산성이 있는 분야에 노인 어르신들도 같이 일할 수 있는 직장문화도 만들고 민관 합동해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을 발굴하는 게 정책적으로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고, 정말 구호 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이것은 생계지원 차원에서 더 어려우신 노인가정이라든가 신체가, 건강이 더 안 좋은 노인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줘야지요. 오히려 밖에서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의 노인 어르신들을, 복불복으로 기회의 평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무시되고 지급되는 것들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의견이지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앞으로 향후에 복지라는 게 복지와 일자리를 따로 투 트랙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약간 혼합형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분들이 얼마 안 되더라도 자기가 노동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아버님도 이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몇십만 원의 돈을 받으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계시는데 그 얼마의 돈을 그냥 받는 것보다는 내가 노동을 해서 정당하게 받았다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종성 위원님도 이해가 됩니다. 보시면, 못 움직이시는 분은 방문간호나 방문요양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계지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따로 두더라도 어르신들이 움직여 주셔야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의료보험비라도 덜 들어갑니다, 안 아프니까.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이런 걸 해 보면서 필요성이 없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하지 않겠다고 하겠지요. 실제 보면 어르신들 교육받을 때 저도 인사하러 가끔 가는데 되게 좋아하거든요. 행복해하지요,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 갖고도.
 이상입니다.
 정부 측.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위원님들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한 내용도 잘 아시고 좋은 지적들 많이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노인일자리가 일자리로 시작은 했지만 또 실제적으로 참여하시는 저소득층 노인에 있어서는 참여를 통해서 자존감을 회복한다든지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도 있습니다. 그런 부가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종성 위원님 말씀처럼 되도록이면 공익활동에 있어서는 건강하지만 저소득 노인을 우선 선발하고 사회서비스 영역에 있어서는 전문성과 역량 있는 노인 대상 일자리 확보를 하고 또한 민간의 수요가 있는 경우는 민간일자리 비중도 점차 늘려서 되도록이면 차별성 있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고민정 위원님과 백종헌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점을 제기하셨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도 보면 수행기관에서 하는 일이 참여자 모집을 한다든지 선발, 교육, 근태관리 등을 수행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 일정 부분 이런 일자리는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만 적정하게, 평균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이분들에 대해서 일자리 전담인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관리에 약간의 부족한 점이 있었고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번에 기재부도 일자리를 늘리는 것과 함께 노인일자리 지원하는 인력에 대해서 일정 부분 현실화시키려는 그런 점에서 예산을 반영시켰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제가 봐서는 백종헌 위원님, 이종성 위원님 그리고 고민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 예산을 삭감하지는 않고 세 분이 말씀하셨던 내용들,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하고 교육도 철저히 하고 그리고 정말 일자리가 좀 더 지속가능할 수 있게끔 하자는 말씀들을 부대의견으로 담으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습니다.
 이종성 위원님 끄덕끄덕하셨고, 백종헌 위원님 어떻습니까? 백종헌 위원님 감액하자고 하시는 부분을 그대로 놔 두고 정말로 어르신들께서 제대로 이 일을 하시는 동안 몇 시간이라도 철저하게 하실 수 있도록 관리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근태관리도 철저히 하겠다라고 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부대의견에 담아서 감액하지 않고 통과시키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과 정부 측은 잘 상의를 해서 부대의견을 더, 말씀하신 것들을 반영해서 부대의견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그러면 28쪽에 있는 조명희 위원님 의견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시면서 이 의견에 좀 더 살을 붙여서 마련하겠습니다.
 예, 덧붙여 주십시오.
 다음이오.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2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은 장기요양요원 위험수당 지급을 하자는 의견입니다.
 3개의 증액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첫째 의견은 방문요양보호사를 포함한 요양보호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4개 직역의 장기요양요원에 대해서 감염관리 노력을 격려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월당 10만 원 5개월 치에 대해서 총 116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방문요양보호사를 포함한 요양보호사 1개 직역의 위험수당에 대해서 월당 10만 원 3개월 치를 지원하고자 892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마지막으로 방문요양보호사를 제외한 요양보호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4개 직역의 장기요양요원에 대해서 월당 10만 원 5개월 치 656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장기요양요원들께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 헌신한 점에 대한, 위험수당 지급에 대해서 증액을 요청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취지는 전부 다 반영을 한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고요.
 다만 여러 가지 집행이나 그다음에 형평성들을 고려해 봤을 때 저희들은 입소형과 방문형을 나눠 봐서 입소형 기관 근무 장기요양요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방문형 기관 종사자의 경우도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만 입소형의 경우에는 백신을 맞기 이전에 매주 1회 이상 PCR 검사를 하고 퇴근 후에 개인 사생활까지도 철저하게 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시설의 안전 확보에 노력을 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입소형 기관 근무 장기요양요원, 한 10만 5018명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추계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한테 지원을 하되, 고용부에서 한시지원금 한 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50만 원을 했을 때 525억 원 정도 지급을 하면 어떨까 싶고 건보공단 지사에서 개별신청을 통해서 일시금으로 50만 원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려면 다 주지 하나 빼고 줘. 그게 차별이지. 주려면 다 줍시다. 방문요양간호사 빼면 얼마나 싫어하겠어, 그런 분들은. 다 같이 요양하는 건데.
 방문요양보호사들이 별도로 받는 게, 수당이 있습니까?
은성호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은성호
 요양보호사, 지금 현재는 장기근속수당은 있습니다. 전에 2017년도,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오르기 전에 처우개선비로 들어갔던 부분들이 합쳐졌습니다. 합쳐져 가지고 별도 10만 원은 없는데 현재는 지금 장기근속금이 4만 원, 6만 원, 10만 원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은 약간 위험수당 성격이라서 그것과는 좀 다르고요. 그래서 코로나 특수상황에서 돌봄노동자들에게 지급이 돼야 된다는 것이 현재 요양보호사들의 주장이고요.
 지난 고용부에서 10대 돌봄종사자들에게 한시지원금 줬던 것도 그런 취지이고, 특히 지금 체크하시는 시설과 방문을 놓고 볼 때 특히 시설종사자들이 아까 차관님 말씀 주신 대로 주 1회씩 PCR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퇴근 후에 사생활 보고․통제 이런 부분들에 다 고생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방문종사자 같은 경우도 시간제가 다 다릅니다. 방문요양보호사도 돌봄은 맞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코로나 특수상황에서 이용을 고려할 때 특히 우선순위를 둔다면 시설종사자들한테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혜영 위원님.
 지금 현재 방문요양사 같은 경우에 10만 명이 벌써 한시적으로 지원을 받은 상태인 거잖아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 10만 명은 남아 있다는 건데 그건 너무 차별이지 않을까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면 안 되지요.
 차별이 제일 나쁜 일이에요, 차별이.
은성호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은성호
 이렇게 됐을 때 일단 저희는 장기요양시설 쪽에만 해당이 되는데 돌봄종사자라고 했을 때 고용부에서 한시지원금 줬을 때는 아이돌봄부터 장애돌봄까지 다 대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험수당 부분은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주․야간, 단기 그다음에 방문형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에 대한 건데요. 지금 방문형 종사자까지 했을 때는 24만 4000명 정도 돼서 금액은 저희가 산출을 해 보니까 한 1220억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내에서의 형평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선택해 주신다고 한다면 저희가 굳이 안 된다는 건 아닌데 다만 나머지 돌봄종사자들하고 차별화를 한다면 우선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을 먼저 고려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허종식 위원님.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들이 고생 많이 하지요. 맞지요. 방문요양간호사도 보면 동네 어르신들 다 방문하면서 요양간호 하거든요. 그러면 다 코로나 때문에 자기가 방문한 분들이 문제가 생길까 봐서 정말 고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들끼리 내용을 다 알고 있어서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또 방문요양보호사 이렇게 갈라 놓으면 정말 문제 생길 거예요. 똑같이 일하는 사람이고 다 아는 사람들끼리인데 누구는 받고, 액수에 상관없이 얼마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줄 거면 다 주고 안 줄 거면 아예 주지 말자는 거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지요.
 그래서 다 안 주는 걸로 하자 이런 말씀인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뜻은 아니고, 차별하지 말자.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그러면 이렇게 다시……
 잠깐만요, 이종성 위원님 말씀하시고.
 지금 방문요양만 얘기를 하면 사실 장애인 쪽에도 활동지원이나 또 거주시설이라든가 이 업무하고 비슷한 여러 가지 업무영역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을 구별해 낼 수 있는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느냐, 근거가 있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어느 정도 명분을 확인하고 가야 돼요. 왜 그쪽하고 이쪽하고는 업무적으로 난이도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른가, 이쪽은 더 줄 수밖에 없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분을 갖고 가야 다른 데서 ‘그것 우리는 왜 안 줘? 같은, 비슷한 업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논의하시지요. 나도 잘 몰라서……
 신현영 위원님.
 이전 추경에서 의료진들 그리고 감염병전담병원 종사자들 위험수당을 줄 때는 코로나의 최전방에 있는 분들에 한해서, 코로나 확진자를 보는 사람에 한해서만 지원했고 위험수당의 취지가 생명수당이었거든요. 의료진이 ‘내가 걸리는 것 감수하고서라도 현장에서 지원하겠다’라는 거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다음에 청소 인원까지 해 가지고 금액에 차등화를 뒀더니 우리가 주고서도 상당히 욕먹었다, 왜냐하면 위험도 산정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왜 누구는 그렇게 주고 누구는 적게 주냐 그것에 대한……
 사실 상대가치를 할 때는 항상 위험도, 그 업무에 대한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수당은 기존에는 그런 식으로 코로나 확진자를 보는 종사자들한테만 줬단 말이지요. 그리고 사실 근무하더라도 확진자를 안 보면 안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번에도 또 주고서도 그런 형평성이나 일관성 문제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고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면에서 신중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지금 나오고 있는 방문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이렇게 여러 가지 직역이 있잖아요. 이 직역 말고도 있을 텐데 이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직역별로 사회서비스 종사자가 87만 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포함돼 있고.
 그런데 지금 신현영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전적으로 확진자 내지는 확진자가 모여 있는 선별, 업무를 하는 직접적인 데에 대한 위험수당이기 때문에……
 사실 확진자하고 무관한 자의 질병에 대한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여기를 확대하는 부분은, 거기에는 또 사회복지사도 포함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영역으로, 다른 사회복지시설 확대 개연성 부분이 논의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예, 신현영 위원님.
 제가 코로나 병동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지체, 도움을 받아야 병동 안에서도 1인실에서 생활이 가능한 분들은 간병인이든 보호사든 이런 분하고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분들은 정말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케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은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산정이 되고 체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는 어디까지 검토되고 있는지 말씀 주시지요.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정부가 검토는…… 요양보호사, 요양기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임계치를 확대해야 된다는 일반적인 취지에서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당초 취지는 이번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된 인력을 지원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 기준점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확대하면 다른 종사자 부분, 여기도 직역이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도 다 포함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시설의 거주자를 지원하는, 종사자들 부분에 대해서도 막을 수 있는 논리는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허종식 위원님.
 사회복지사도 코로나와 관련된 분들도 있을 것이고 물리치료사도 관련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위험성을 안고 일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이렇게 들어와 있는 이상은 들어와 있는 데는 다 주는 게 낫다, 특히나 방문요양보호사가 지금 돌봄 이런 것들 때문에 더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장기요양기관에 가는 것보다는 집에 계시고 방문요양 하는 게 맞다,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차원에서라도 신청 들어온 것들은 다 주는 게 타당하다…… 그렇게 직역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엄청나지요, 다 못 주든가.
 그러면 허종식 위원님 말씀은 신청이 된 직역은 다 주자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렇지요. 여기 들어와 있는, 신청된 거라도 줘야지요. 여기서 절반 주고 절반 안 주면 주고 정말 욕 바가지로 얻어먹을 것이란 거지요.
 욕을 얻어먹는 문제는 나중의 문제고요. 뭔가 기준을 정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말씀처럼, 돌봄 쪽에 종사하는 분이 모두 87만 명이오?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예.
 그런데 이종성 위원님 말씀이나 신현영 위원님 말씀 중에서 우리가 귀담아들어야 될 얘기도 있는 것 아닙니까? 뭔가 기준을 가지고서 해야 될 텐데 안 그러면 돌봄 영역에 있는 모든 분들을 다 주자라고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원칙을 가지고 논의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서 원칙을 가지고 논의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안 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지금 원칙은 집단시설 그다음에 질병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코로나에 취약한 시설에 종사한다는, 위험성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의료기관도 병원 환자들도 많이 있고 그 위험성은 다 노출돼 있는 위험성이거든요.
 지금 여기의 위험수당은 적어도 확진자 내지는 확진자 검사를 맡는 검사인력 정도의 위험성과 코로나 질환자와 거주시설에 있는 사람이라는 그 위험 정도를 동시에 할 거냐 이것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판단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정부 측도 이것에 대해서 명확히 입장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저는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설득력 있고 필요한 얘기도 하신 것 같거든요.
 정부 측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사실 개별 케이스별로 모든 것을 다 확인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시설 유형의 위험도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장기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의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고 이런 차원에서 보면 다른 시설보다도 조금은 우선성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장기요양시설에 만약 한정한다면, 장기요양시설에 한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입소형과 방문형에도 위험성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런 형평성이나 논란을 그래도 좀 최소화하려면 장기요양시설 내에서 입소형과 방문형을 나누어서 하는 것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싶고, 입소형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PCR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한적으로 위험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모든 대상자를 다 확충하는 것보다는 논란이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몇몇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같은 직역인데, 방문요양 하시는 분들과 시설에 계신 분들하고 같은 직역에서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될 것 같은데……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그런데 방문을 가면 이와 비슷한 위험도에 있는 가사․간병부터, 아이돌봄부터 산모․신생아 다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너무 확대되고, 일단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취지는 어떻든 노인요양시설이 가장 위험도가 높았던 어르신들을 잘 케어했고 또 그분들 스스로가 여러 가지 검사를 일주일마다 받으면서 그런 것들을 노력해 왔기 때문에 약간의 희생, 그런 것들을 제한적으로 본다면 입소형으로 제한해서 지원을 일단 해 보시고 방문형은 또 다른 방문형 돌봄종사자에 대한 논의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얘기는 충분히 나온 것 같으니까요.
 이종성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대충 의견을 모아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신청 들어온 것만 우선 주자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게 장애인거주시설 같은 경우도 정말 몇 달씩 코호트 당하다시피 고생한 직원들도 있고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영역이거든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선별해서 작업을 해 내지 않으면 누구는 신청한다고 주고 누구는 아무도 대변 안 해 준다고 소외되고 하게 되면 우리가 책무를 게을리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에요.
 좋은 말씀이시네요.
 최혜영 위원님이 한 말씀 하실래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 이해는 가는데 그렇다고 예산을 없애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이것은 아마 신규로 증액이 들어온 것 같아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신규 증액 맞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우선적으로 지급을 하고……
 우선적으로 어느 직역에?
 다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하려면 시설…… 제가 좀 양보해서……
 알겠습니다.
 조명희 위원님.
 방문요양지원센터가 전국에 1만 1000개라 그러더라고요, 요양원이 3500개. 방문요양센터는 방문요양보호사들이 가서 일을 하고 정부에서 85%, 세금까지 하면 86.6%를 지원한다고 그래요.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방문요양센터 1만 1000개는 요양보호사가 주로 가고 3500개 요양원도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사 같은 이런 전 직역이 다 있고 복지재단은 또 별도이고 그래서 그 규모에 따라서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도 다르고 여러 가지 복지 차원이 다 달라요.
 그런데 혹여나 형평성이라든가 직역 간에…… 정부에서 많이 지원하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보니까 요양보호사도 로테이션하면서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대구에 있으니까 대구 현장에, 주변에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현장 목소리를 들어 보면 나름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요양보호사 부분이 우리가 주는 것, 정부에서 예산 마련하는 것은 좋은데 잘못해서 지급을 하게 되면, 아주 과학적으로 명분 있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잘하면 좋은데 만약에 잘못될 경우에는 더 분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것을 한번 잘 체크하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합리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어려워졌어요.
 (웃음소리)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돌봄노동의 가치를 더 높게 치고 거기에 좀 더 처우개선들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처우개선들이 낮다 보니까 이런 요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네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 전체에 노동의 대가를 높여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는 방향 같습니다.
 저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수석전문위원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문제의 좋은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면……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지금 정부 쪽에서 말한 부분은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가 위험성의 최전방에 있고 방문까지 확대될 경우에는 기타 돌봄서비스, 요양보호사의 영역에서 너무 확대가 크기 때문에 거주시설에 한정해서 요양보호사 영역까지 확대하자라는 것도 일견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종성 위원님 말씀은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아 부분에서도 거주시설 종사자가 코로나에 대한 방역 협조에 굉장히 많이 추인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말씀은 거기 어디서인가 끊어야 되는데 거주시설에 한정해서 장애아동까지 가는 부분은 정부 쪽의 의견을 들어서 한번 결정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먼저 신현영 위원님 말씀하시고 허종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짧은 시간에 기준을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이게 아무래도 예산을 살려 놓고 지급대상이나 아니면 금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부가 검토를 하고 추후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해서……
 어차피 지급시기까지는 시차가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가능할지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의견은…… 정부가 요양보호사 등 한시적 위험수당 지급 방안을 되게 잘 만들었네요, 만들기는. 여기에 보면 지원대상, 조건 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 지원대상, 조건에 맞추어서 이번에는 예산을 세워 주되 부대의견으로 방문하고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 부분을 검토해서 다음 예산심의 때까지 정부가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 정도로 해서, 그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선에서 부대의견을 달아 가지고 정리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추경예산을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를 해서 예결위에 넘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원대상, 조건은 이대로 넘기되 이것은 넘기고 우리가 의견으로 정부 쪽에 다음 본예산이든 다른 추경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 봐라 이런 선에서 요구하자는 거지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한 장으로 준 것 중에 입소형 기관 근무 장기요양요원 지원 시 525억 원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 정도 수준에서 수용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장기적으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런 돌봄노동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직역에서 합당한 대우를 해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정부가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525억을 신규로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돌봄노동 전체에 어떤 가치를 높이는 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연구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정부 측 의견을 한번 주시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수용합니다.
 수용해요?
 수석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종사자 문제는 장기적인 처우개선 부분을 같이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하면 어느 정도 형평성, 그나마 차선책으로 선택 가능하다고 봅니다.
 차관님, 저것 분석하는 데 얼마나 걸릴까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이게 정확하게 되려면 그 시설에서 얼마만큼의 확진자나 사망자 수가 나왔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일괄해서 다 줘야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그러니까 이게 장애인시설만 해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 바가 있습니다만 또 기타 다른 시설들의 입소형 근무자들이 또 다른 차원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들을 좀 더 고민을 해 본 다음에……
 하여튼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경예산하고는 상관없다 하더라도 리포트를 만들어서 정기국회 전에는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희 상임위 예산소위에서 추경을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신규 사업에 대해서 증액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예결위 전체회의에 가서 통과의 문제가 있고 또 기재부라고 하는 벽을 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건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던 입소형 기관 근무 장기요양요원 지원에 525억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또 정부 차원에서 정기국회 전까지 전반적으로 돌봄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노동의 대가, 처우개선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아니, 그것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저는 만약에 복지부에서 그 작업이 조금 빨리 될 수 있다고 하면 예결위에서 논의할 때 그것을 예결위 차원에서 추가해서 논의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
 예결위 정책질의가 당장 내일부터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으로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지요.
 그러면 길게 논의를 했습니다만 하여튼 정부가 과감하게 돌봄노동에 종사하시는 분들 전체에 대해서 처우개선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직역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그 직역만 받아 주고 그러면 다른 직역에 계신 분들도 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겠지요.
 전체적으로 돌봄노동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정부가 이분들에게 합당한 처우를 할지 연구해서 정기국회 전에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알겠습니다.
 다음이오.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정책관실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복지인력 인건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복지부에서 만든 안이 있습니다―대비해서 항상 평균적으로 89.5% 수준의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100% 수준으로 높여서 사회복지인력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이에 상당한 예산액이 증액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먼저 듣고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국고지원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격차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고는, 당연히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단순하게 추정해 봤을 때 국고지원 12개 시설에 대해서 21년 기준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적용 시에 한 5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관련 부처인 기재부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기재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전체적인 직무분석이나 평가 등을 선행해서 입장을 결정하자는 것들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종사자 인건비 인상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 위원님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그런 취지에서 그냥 부대의견에 처우개선을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는 정도로 반영을 시켜 주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추경에 반영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민정 위원님 한 말씀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에 대해서 수용하고요.
 이것도 결국은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부족함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긴 합니다, 현장에서 인건비 차등 문제가 오랫동안 있어 왔었기 때문에요. 내년도 예산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그러면 부대의견 채택하는……
 예, 그렇습니다.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다음 보건산업정책국 사업입니다. 32쪽입니다.
 한국형 NIBRT 프로그램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동 사업은 감액의견입니다.
 NIBRT 교육시스템을 도입해서 바이오제약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추경안은 백신 개발․제조 교육을 위한 실습장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 이수자가 CMO 업체에 투입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의 시급성이 부족하므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제시됐고요.
 이와 반대로 백신 공급 확대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하고 mRNA 백신 기술의 국산화 도모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안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내역사업인 백신원부자재 시설․설비 확충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동 사업은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기업에 대해서 시설․장비를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안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과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을 보완해서 국회에 서면보고 하라는 부대의견의 채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전반적으로 변이바이러스가 확대되고 그런 백신 공급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은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것이고요.
 백신 생산 과정에서 기업들이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기윤 위원님께서 설비비․장비비를 이번 시한까지 설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이 추가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신원부자재 시설과 관련해서는, 원안 유지에 대한 의견은 저희가 수용을 하고요. 조명희 위원님께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을 보완해서 국회에 보고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이강호
 보건산업정책국장 추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형 NIBRT 사업 관련해서는 추진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NIBRT 사업으로 시행기관이 연세대로 이미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세대 내에 NIBRT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완공이 되는데 그 전에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이 교육의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면제하는 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저희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할 텐데 거기 의결을 거쳐서 면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내에서도 지방비 확보 및 신속히 집행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연내에 집행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마련해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종식 위원님.
 이건 강기윤 위원님 계셨으면 제가 설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뭔가, 누군가 잘못 분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근혜정부 때부터 바이오 미래전략산업으로 송도로 삼성바이오, 셀트리온이 들어갔고요. 그 이후에 이번에 바이오 랩센트럴로, 송도로 정부가 보냈고요. 전문가들이 결정한 거예요. 바이오인력양성센터도 송도로 결정이 났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 연세대가 이것을 땄는데 연대가 송도에 바이오헬스․바이오의약품 산업을 연대 세브란스병원에 연계해서 대단위로 연구소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삼성과 셀트리온이 인천시와 같이 하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지금 우리가 백신 개발은 고사하고 얼마나 백신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이 부분은 뭔가 어디에서 꼬였는지 모르겠으나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조언을 받았으면 아마 이런 삭감하자는 말이 안 나왔지 않았을까 싶어서, 강기윤 위원님 나오셨으면 제가 설명하려고 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정부 측 의견이 맞다고 봅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저희들이 강기윤 위원님께는 직접 찾아뵙고 이것이 그렇게 충분히 어떤 집행 가능성이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시기 때문에요.
 충분히 설명이 됐을 것 같고요.
 그러면 삭감의견은 수용하지 않고 백신원부자재 시설․설비 확충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원안을 유지하고 조명희 위원님의 부대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이오.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다음 첨단의료지원관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임상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4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우선 감액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안이 980억 원을 증액 편성해서 전년도 집행잔액 140억 원, 금년도 본예산 680억 원, 합해서 1800억 원을 국고로 코로나 국내 백신 개발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병관리청에 코로나19 국산백신 선구매 사업이 있습니다. 720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똑같은 국내 백신회사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지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삭감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또 정부안 유지 의견은 국내 백신 개발 완료를 위해서는 임상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임상시험에 정부가 일부 부담할 필요성이 크므로 정부 추경안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부대의견으로는 추경 세부내역사업 중에 대기업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액해서 새롭게 임상에 진입하는 국내 중소기업 백신개발 임상지원으로 내역을 변경해야 된다는 의견과 또 정부 지원 백신 R&D 사업의 미흡한 성과는 비효율적인 R&D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국가 R&D 지원 시스템 전반을 재정비해야 된다는 부대의견 채택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이 사업 추경안에는 없는 부분인데 코로나19 치료제입니다, 백신이 아니고. 임상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외에 이번 추경안에서 제외된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임상시험에 대한 정부 R&D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금액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먼저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님께서 질병관리청의 선구매 예산과 복지부의 백신 임상 시 R&D 비용 지원이 이중지원이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질병관리청의 선구매 예산은 개발이 완료된 후에 대량생산을 위한 생산시설 투자나 원부자재 확보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 특성을 고려했을 때 백신 임상시험 R&D는 그 전에, 결국 개발 완료 이전의 전 단계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중지원적 성격은 아니다라고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종성 위원께서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부대의견 내용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임상 3상에 진입하고 있는 계획 기업 등이 4개 이상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 복지부에서 갖고 있는 예산을 감안하더라도 임상 3상에 들어간다면 3개 기업 정도뿐이 지원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 주셔서 오히려 백신 개발에 대한 추가지원을 위해서 추가예산 확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조명희 위원님께서 부대의견에, 신약개발 분야에 특화된 여러 가지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과제 선정, 철저한 과제관리, 신속 지원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남인순 위원님께서 치료제 임상지원을 위한 추가지원을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치료제의 여러 가지 임상 속도로 봐서 올해와 내년도에 편성될 예산으로 일단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 추경에는 반영을 하지 않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차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임상시험비를 지원할 때 국내 물량에 우선 공급하는 조건을 제시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해당 사업이 보건복지부 임상시험비 1800억, 추경이 980억인데 이중지원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향후 복지부에서 임상시험비 지원 지급 확정 시 이 사업은 전액 삭감돼야 된다는 그런 조건부가 부대의견에 적시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부대의견의 선구매 관련해서는 질병관리청에서 부대의견을 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병청에서 선구매를 하면’ 그런 적시를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질병청에서 선구매를 하면……
 그런데 선구매를 한다 하더라도 보통,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이 완벽하게 개발이 된 상태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임상 2상……
 ‘선구매 예산이 확보되면’ 하는 명시를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게 과연 중복되느냐의 문제잖아요.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윤순보건복지부첨단의료지원관정윤순
 첨단의료지원관입니다.
 2개의 선구매 임상지원은 저희는 중복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임상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국내 백신 플랫폼 개발이라든지 개발 축적경험 이런 것에서 시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중복된다고는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백 위원님, 아마 그럴 겁니다. 이게 중복된다고 하면 예산을 이렇게 잡지도 않았을 거고요. 별도 예산이기 때문에 하는 것 같고, 중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 측에서 다시 한번 명확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중복된다라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또 쓰겠습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SK바이오사이언스 건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들.
정윤순보건복지부첨단의료지원관정윤순
 올해 하반기에 국내 5개 기업이 가는데 지금 2개 기업, 1개 기업은 임상 3상을 신청했고요. 1개 기업은 지금 외국에서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습니다.
 설사 SK가 만약에 지원이 안 되더라도 나머지 4개 기업 중에 3개는 임상 3상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해서 적어도 이 예산은 980억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현영 위원님.
 하여튼 간에 국산 토종 백신을 개발하는 데 지원해서 백신 자주권을 갖자라는 게 우리 정부의 그리고 우리 국회의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5개의 회사가 있고 임상 3상이 워낙에, 물론 비교임상으로 이제는 조금 더 완화되긴 했지만 비용에 대한 부담이 개발사에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상 3상 비용의 지원으로 가는 것이고 그중에서 어느 정도의 지표나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것들에 한해서 몇 개는 우리가 선구매해서 내년에 코로나 장기화를 대비하자는 목적이기 때문에 2개는 분리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임상 3상 비용 지원에 대한 예산이 있으니까 여쭤보고 싶은데, 그래서 지원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이냐―3상에 들어가기 전에 할 것이냐 2상이 어느 정도 중간평가가 좋게 나온 대상으로 할 것이냐 이런 지원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그리고 지원할 거면 금액은 한 회사당 얼마나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그동안 회의를 통해서 정부에서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됐었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어떻게까지 규모가 되는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수엽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현수엽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입니다.
 3상 지원 전제조건은 식약처의 3상 임상시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2상 중간결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식약처가 보고 판단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조건이 같이 검증된 회사에 대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규모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사람 수와 그다음에 1인당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 회사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조명희 위원님.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민주당에서도 보셨겠지만 SK도 가 봤고 안동의 바이오산업단지 또 산자부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그게 이슈가 돼 있어요. 산자부에서 700억, 경북도에서 300억 해서 1000억을 투자해서 백신 위탁생산시설이 다 완비됐습니다.
 경북도청에서도 추진하고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김형동 의원 지역구가 안동이니까 지역구 의원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가 시설은 완비가, 지난 5년간 1000억을 투자했어요. 완비가 되어 있는데 외국에 아스트라제네카 거기가…… SK가 아스트라제네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승인받고 허가받고 이런 하드웨어는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돼 가지고 생산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달에, 거의 1년에 몇 백……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알아보라고 지금 그랬는데,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이미 다 승인하면…… 그러한 시설들을 식약처, 보건복지부, 저희 의원실에서 다 회의했습니다. 좋다고 그랬는데 지금 추경에서 그것을 저희가 다 검토하면서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그것을 체크를 못 해 가지고 지금 제가 다시 안을 여쭤보는 건데 그게 지금 정부 차원에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게 만약에 러시아, 중국, 미국 그리고 영국 죽 해서 어디든지 아스트라제네카…… 정부에서 위탁생산, 시설은 다 되어 있더라고. 정부에서 1000억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그게 왜 생산이 안 되는지. 그것은 정부적인, 행정적인 승인을 비롯한 그러한 부분이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시설이 된다면 우리 위탁생산이 가능하니까 백신 수급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잘 풀릴 것 같은데 어떻게 보건복지부……
 저희 의원실에서 보건복지부, 식약처, 산자부, 실증지원센터 다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도 가 보고 거기 바로 옆에 SK공장이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도 가 보고 본사도 가 보고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제가 듣기로는, 그게 산자부차관도 왔다 가고 그래서 이것을 생산하려고 프로세스 중에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추경 때 만약 그런 것들이 이슈가 돼서 좀 빨리 생산할 수 있도록 하면, 백신 수급이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베니핏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보건복지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이슈가 없나요?
 이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려도 되는 것이겠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별도로 좀……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 건은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려 주세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성 위원님.
 제가 부대의견을 냈으니까.
 지금 3개 기업 정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해서 1800억, 그런데 지금 2020년도 예산도 집행액이 하나도 없지요? 140억 미집행, 올해 본예산 680억 미집행 그리고 추경에서 1800억 만든다라고 해서……
 제가 왜 SK라는 특정 회사를 여기다가 썼냐 하면 사실 산출근거를 보니까 대기업군 하나, 중소기업군 2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예산의 산출근거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백신 개발 기업 5개 중에 대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게 SK바이오사이언스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 ‘이것은 SK바이오사이언스 거구나’라고 유추를 해서 제가 여기에 SK를 적시하게 된 거예요, 특정 기업을 여기에다가 쓰면 안 되겠지만.
 그런데 거기에서 의문이 생긴 거지요. 지난달에 저희가 SK바이오사이언스를 방문해서 그쪽 추진 상황을 들어 봤는데 CEPI에서 2억 달러 정도를 이미 투자를 받아 가지고 재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 임상 3상까지 완료하는 데. 그래서 정부나 정치권에서 행정적인 문제를 원활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여기 임상 1․2․3에도 정부지원 신청 안 하고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3상에도 재정적인 지원은 필요없다라는 그때 당시에 들었던 그 의견 때문에 제가 이 의견을 넣은 건데, 그러면 이 산출 근거를 무시하고 1800억을 통틀어 가지고 그냥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한 서너 개 회사 더 지원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집행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정윤순보건복지부첨단의료지원관정윤순
 예, 맞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그렇습니다.
 아마 산출내역상 대기업, 중소기업을 어느 정도 그렇게 한 거지요. 실제로는 잘 아시겠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에는 CEPI에 2개를 주고 있지만 또 하나는 다른 것으로 별도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아까 얘기했던, 담당과장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조건에 안 맞으면 그리고 그것은 어차피 공모를 계속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5개 중에 3개 정도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 반드시 특정 기업을 찍어서 지원할 의도는 전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또 걱정되는 것은 사실 임상 3상, 아까 여러 가지 효과성이라든가 그런 것들 검토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귀중한 예산이 집행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상 3상에 딱 못을 박지 말고 이 대상을 중소기업 백신개발 지원이라는 대상으로 좀 넓혀 가지고 집행가능성을 높이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의견입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여하튼 올해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3상 진입까지 보고 이월을 시켜서라도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의지를 갖고서 꼭 성공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작년에 좀 안타까웠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뭔가 제도가 있어서 선구매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백신 개발하는 데 예산을 투입할 수 있었다라면 어땠을까라는 게 있었고, 어쨌든 선구매를 할 수 있는 법도 통과됐고 이렇게 예산까지도 잡아서 국산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 날이 빨리 가까이 와서 실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1800억 원을 가지고서 백신 개발에 지원을 하고 선구매 예산과는 중복되지 않다는 게 명확히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아까 2상을 마무리하고 3상에 진입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식약처에서 당연히 허가가 되고 검증이 되겠지요,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명희 위원님의 부대의견은 수용의견을 밝혀 주셨고요.
 36페이지에 있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지원에 대해서는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증액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오.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37쪽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공동소관에 관한 부대의견 사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회 추경에서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복지부와 질병청 소관 예산 3조 6572억 원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4차 대유행이라는 결과를 맞이했기 때문에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지난 1회 추경의 집행내역을 철저히 분석해서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의 채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조명희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이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지금 현재 복지부가 추경 14개 사업, 1조 3089억 중에서 95.3%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전체적으로나 매번 저희가 월별로 예산집행 점검회의를 해서 어떻든 집행의 문제에 있어서는 위원님들 우려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조명희 위원님.
 원 자료 104페이지입니다. 오늘 자료 말고 저희한테 배포된 자료 104페이지를 보면요, 저희가 어제 한참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1차 추경도 아직 아주 낮은 비율로 집행되어 있는 상황에 현재 지금 4차 추경에 예산이 또 수립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검토의견을 적은 게 아닙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저희한테 배포된 이것을 저희가 어제 다 읽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의 104페이지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104페이지에 ‘예산 규모 정밀한 추계 필요’ 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1차 추경도 아직 집행률이 낮은데 지금 4차 추경에 이렇게……
 무조건 저희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안의 내용을 보면 ‘개선방안을 국회에 보고하기 바람. 복지부와 질병청은 추경예산 집행이 낮은 이유 그리고 또 4차 추경에 예산이 수립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개선방안, 문제점을 국회에 보고하기 바람’인데 그것조차 수용이 곤란하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아마 그렇게 하겠지요. 아마 여기 써 놓으신 것 중에 ‘예산 3조 6572억을 편성하고도 4차 대유행이라는 결과를 맞이했다’ 이 부분이 걸릴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뺀다라고 하면 정부 입장에서 1차 추경의 집행내역을 철저히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국회에 보고하라는 것을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예결위 결산심사에서도 아마 충분히 짚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집행내역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성웅질병관리청차장나성웅
 질병청 차장입니다.
 저희 질병청은 1개 사업이었습니다, 1차 추경이. 그런데 다 백신 구입비이기 때문에 도입 일정에 따라 돈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선납금이 나가고 중간에 중도금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좀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 다 나간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부차관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선방안 국회 보고는 저희 책무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도는 저희들이 충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 위원님, 이러시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결산심사를 또 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모여서 하기 때문에 그때 아마 1차 추경의 집행내역 같은 것을 지적하시고 문제점을 말씀하실 기회가 또 있으실 겁니다.
 아니, 현재 이 자료가 이해가 안 되니까 구체적으로 보고 좀 해 달라는데 그게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누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이 자료가 이해 안 된다는데, 그것 뭐 어려운 것 아닌 거 같은데요. 수용 곤란은 곤란해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저희가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약속을 했으니까 문제점 분석해서 개선방안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이오.
 이 별지로 나눠 준 37페이지는 뭔가요?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예, 그 별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복지부와 질병청에 걸쳐 있는 사안으로 봐서, 일단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대응 의료인력지원 사업인데요.
 먼저 지난번 제1회 추경에서 960억 원이 반영됐었습니다, 국비로 50%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으로 50%로 해 가지고. 왼쪽의 ‘제1회 추경’ 난에 보시면 복지부 사업으로 해 가지고 건강보험가입자지원(코로나19 의료인력지원) 사업 480억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960억의 50%인 480억 원이 1차 추경으로 반영됐었고요.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최연숙 위원께서는 연말까지 추가소요액이 635억 원이고 그리고 지난번 건보 재정으로 편성됐던 480억은 국고로 돌릴 필요가 있다 해서 총 110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 금액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관을 복지부로 할 것인지 질병청으로 할 것인지는 한번 부처 각각의 의견을 들으시고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복지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대응에 노력하는 직원들의 처우개선,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 필요성은 적극 공감을 합니다.
 다만 1차 추경에서 이를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예산의 일부로 반영을 하고 또 같은 금액을 건강보험에서 함께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요. 그래서 인건비 직접지원 성격의 사업상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지원의 근거가 되는 감염병 예방법 소관 부처인 질병관리청 일반회계 예산만으로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정책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주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차관님 말씀 주신 대로 지난번 예산에서는 이게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예산으로 480억이 반영되고 같은 액수인 480억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도록 했었습니다.
 사업 성격상으로는 이 수당은 의료인력의 사기진작을 위한 직접인력지원이고 수가는 환자 진료에 따른 의료인에 관한 보상이라서 지급 목적과 방식이 좀 다른 가운데 현장에서는 실제 의료기관에게 이 수가가 지급되는지 확인 곤란하고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수당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차관님 말씀 주신 것처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왜 일반회계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지원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상당히 강하게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직제가 개편되면서 감염병 예방법 관련 규정 소관이 질병관리청으로 넘어간 측면도 있기 때문에 복지부 일반회계로 잡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질병관리청 일반회계 예산으로 이것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나성웅질병관리청차장나성웅
 질병청 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사업에 대한 취지가 당연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는 건보료 수가로 했기 때문에 복지부가 지원하게 됐습니다. 국비로 하게 되면 당연히 질병청 업무가 맞습니다. 하지만 건보로 하는 것, 수가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비로 하게 되면, 갑자기 예산을 바꾸게 되면 재정 당국과 협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것이 얼마 들지……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총 630억이 지급돼 있고 한 300억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진행형이고 저희들이 재정 당국과 협의가 되어야 기존의 예산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당장 건보료를 국비로 할 수 있을지는 조금 협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하기에는 신중검토가 필요하고요. 만일 국비로 된다면 사업에 대해서야 질병청이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프로세스가 중간에 바뀔 수 있는지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지금 중간에 바꾸는 것은 좀 힘든 것 아니겠어요? 이미 잡혀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헌주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김헌주
 건강보험에서는 6개월 한시 사업으로 인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왕에 지원된 인건비를 소급해서 2월부터 7월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준비를 해 왔고요. 지금 정상적으로 지출이 이루어지고 7월까지 그 해당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7월 이후에는 별도의 지원은 없는 상황이 됩니다.
나성웅질병관리청차장나성웅
 국비 되면 저희들이 한다는 것은 당연히 맞는데요. 960억이 아마 재정으로 되어 있고 지금 630억이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재정 당국과 이 예산이, 국비 몇백억이 협의가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이것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저희들이 조금 쉽지는 않은 입장이어서 그것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신중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겠어요?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지금 금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소관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1차 추경에 복지부 예산으로 들어가 있고 또 이번 추경에서 질병청 예산으로, 물론 관련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질병청으로도 편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제 사견입니다마는 국회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년에 또 올해의 예산집행에 대해서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산 업무를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사업으로 1차, 2차 추경이 같이 잡혀서 전체적으로 점검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증액이 필요하시다면 1차 추경 때 복지부 소관으로 편성하셨기 때문에 복지부 소관 예산으로 일단 증액을 하시는 게 국회 통제 차원에서는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전문위원의 의견에는, 그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예를 들어서 2월부터 12월까지의 예산을 그대로 증액시킨 게 아니라 복지부는 7월에 끝나거든요. 끝나고 나서 8월부터 새로운 예산을 태울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얼마인가 결정이 되면, 그것을 국고로 태운다고 결정을 하면 기재부하고 질병관리청이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관 자체가 법률에 명확하게 질병관리청인데 일단 별도의 사업으로 본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정확히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내년도에도 만약 이런 사업이, 코로나가 계속되면……
 그렇기 때문에 연년도 사업으로 해서 다시 복지부에 태운다고 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안 맞는 것이고, 사실 1차 때도 복지부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조금 더 여러 가지 국고 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일부분 저거를 했고 그럼으로 인해서 건강보험 재정에서 국고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전반적인 건강보험의 여러 가지 요소도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헌주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김헌주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예산으로 지난번에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예산은 건강보험의 예상 수입액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반영됩니다.
 가입자 지원예산으로 480억이 추가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지원하는 액수가 올라갔다는 얘기인데요. 가입자들, 건정심에 있는 여러 위원들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본래의 목적으로 쓰여야 할 돈을, 지원받아야 할 돈에 480억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가입자 지원예산이 과대계상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성웅질병관리청차장나성웅
 질병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부에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도 당연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중간에 재원을 다시 협의해야 된다는 자체가, 지금 저희들도 이게 지속되어야 되는 것이고 재정 당국과 협의가, 여기서 예산 증액이 되든 바뀌든 간에 이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를 판단해 보면 업무를 안 받는, 소관의 문제는 아니고요. 국비로 하는 것은 내년 되면 질병청이 받는 것은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금년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저희들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신중검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의료인력 지원예산이 신규로 증액을 하자는 것 아니에요. 신규로 이 사업을 증액해서 지원할 필요성은 있습니까, 차관님? 어떻습니까?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의료인력들이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지원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1차 추경은 언제까지 지원하게끔 되어 있지요?
김헌주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김헌주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지원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연숙 위원님의 의견은 8월 달부터 연말까지 지원하자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재원을 어디서 가지고 올 것이냐 이 문제 아니에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지원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예산 잡는 게.
 아니, 지원하는데 어느 쪽에서 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돈 어디서 줘요? 주는 데서 잡으면 되지요. 의료인력 지원을 지금 어디서 합니까? 복지부에서 해요, 질병청에서 해요?
 복지부에서 한대요.
 그러면 복지부에서 잡아야지.
 신현영 위원님.
 지금 회의 중에 문자가 들어오는데요.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인력관리팀이 있네요. 여기서 생치가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어서 의사 모집한다고 문자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담당부서가 어딘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검토할 때 보건소에 대한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은 어디서 소스가 나왔는지 그거랑 일관성 있게 가야 되는 부분 아닌지.
 우리가 건보 재정에서 하는 것은 사실 한시적이니까 하는 것이지 내년에도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그러니까 생치와 아까 얘기했던 보건소 인력 확충은 복지부가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맞고요.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든 소관 자체가 일반회계로 갔을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당연히 질병관리청으로 가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뻔히, 법률 자체에 소관 부처가 질병관리청인데 예를 들어서 법률에 약간은 좀, 그러니까 재정의 문제는 어차피 복지부가 되든 질병관리청이 되든 기재부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정부 내의 프로세스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에 복지위에서 새로운 것을 태울 때 이것을, 1100억 원 자체가 연결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별도의 사업으로 본다면 처음에 원칙적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에 태우면 당연히 질병관리청으로 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건보에서 욕을 얻어먹더라도 그 업무를 태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 건보로 태운다면 또 다른 두 번째 논란이 이루어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기재부 입장에서는 지금 법에 무관하게 두 번째까지 이렇게 된다면 내년도에라도 충분히 일반회계가 아닌 건보 재정을 태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이번에 새롭게 한다면 정확하게 법적인 원칙 속에서, 법에 질병관리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그 예산을 태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약 위원님들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재정의 여건상 복잡하다면 건보 재정과 일반회계 예산까지 섞어 가지고 집행하라 이러면 저희 복지부에서 받을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건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회계 예산으로 만약 한다면 여기서는 당연히 질병관리청에서 일단 태우고 다시 논의를 해 가지고 예결위에서 기존처럼 집행하라든지 이런 게 맞는 것이지, 어떻든 법률 소관이 분명히 일반회계 예산으로는 질병관리청인데 일반회계 예산으로까지 하는데도 복지부에서 맡으라든지 그러려고 한다면 정확하게 상임위에서는 지금처럼 동일한 재정 방식으로 이 예산을 태우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질병청은 그만하셔도 될 것 같고요.
 원래 이 예산 자체가 건보료가 50% 들어가는 것도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맞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맞습니다.
 건보료 50% 들어갔던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요, 어떻든 국비 100%로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법상으로도 질병관리청 소관이니까 7월 달까지는 보건복지부가 하고 8월 달부터는 신규사업으로 어차피 들어온 것이니까 질병청에서 신규사업을 전액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죄송합니다. 제가 절충안을 하나만 제시해 보면요.
 뭔 절충안이 또 필요해요.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내년도에 결산을 할 때 이 예산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면, 복지부 예산으로 국고 지원을 다 하기로 결정하셔서 편성을 하시되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질병청으로 이체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말씀을 드립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아니,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따지면 법률과 무관하게 정확한 소관이 있는 예산마저도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기재부는 편법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아닙니다. 이체는 업무 소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건보 재정과 분담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복지부로 편성이 됐지만 제2차 추경에서 국고 지원을 하기로 국회에서 심의 의결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합친 다음에 국고 지원에 따른 법적 성격이 확연히 달라졌기 때문에 질병청으로 이체를 해서 내년도 결산은 질병청에서 받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이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직의 변경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질병관리청이 작년도 9월에 이미 새로운 법인, 청으로서 되어 있고 법률 소관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최연숙 위원님께서 어쨌든 뭔가 타당성 있는 문제 제기를 해 주셨잖아요. 왜 건강보험 재정을 갖다 쓰냐 이런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로 다 하라 이런 거니까요.
 일반회계로 다 하는 것으로 하고, 8월 달부터 연말까지 코로나 대응하는 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예산을 신규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신규로 하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액 다 하는 것으로 하고 법에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한 소관은 질병관리청 소관이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의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나성웅질병관리청차장나성웅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 관련된 사업들은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소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질병관리청 소관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속도를 좀 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질병관리청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논쟁할 것도 없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39쪽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국산 백신 선구매 예산입니다. 감액 1건, 유지 1건이 있습니다.
 39쪽에 보시면 감액의견인데요. 역시 아까 논의하셨던 복지부 소관 코로나19 백신 임상지원 사업과 이중지원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같이 하셨고, 그래서 삭감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보시면 고민정 위원님께서는 추경안 원안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나성웅질병관리청차장나성웅
 아까 복지부에서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요. R&D와 선구매는 굉장히 별도의, 별개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이 되신 것 같아서 이렇게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종헌 위원님께서도 아까 충분히 이해하셨던 거니까요 이 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다음 40쪽 하단에 코로나19 해외 백신 도입 사업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정 위원님께서 추경안 원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나성웅질병관리청차장나성웅
 수용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41쪽에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입니다.
 3개의 의견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행비 국고 지원비율을 10%p 상향, 즉 30%에서 40%로 상향하기 위해서 127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해서 원안 그대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요.
 세 번째는 부대의견안으로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취지와 재정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위탁의료기관 시행비의 부담 방식을 조속히 협의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성웅질병관리청차장나성웅
 정부 말씀드립니다.
 정부안 유지하는 것은, 저희들이 원활한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추경안 원안대로 반영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시행비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코로나 백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신들을 다 이렇게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요 정부의 추경안 원안대로 유지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이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42쪽에 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증액 2건, 원안 유지 1건입니다.
 먼저 증액의견입니다.
 첫 번째로 전국의 269개 예방접종센터―즉 약사가 기배치된 센터를 제외한 숫자입니다―여기에 약사인력 1인을 배치하기 위하여 109억 3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 하단에 있는 의견은 전체 센터 278개에 역시 인력 1인을 배치하기 위해서 7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쪽에 정부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성웅질병관리청차장나성웅
 예방접종센터에서 소분할 때 약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가를 봤었을 때는 서정숙 위원님 안으로 좀…… 처음에 서영석 위원님이 해 주신 것은 단가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하는 것보다 좀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단가인 서정숙 위원님 안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왜 소분하는 데 약사가 필요하지요?
나성웅질병관리청차장나성웅
 백신을 하게 되면, 약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6도즈, 7도즈로 바이알당 하나씩 하기 때문에 중요한 소분 할 때는 약품의 안정성 때문에 소분을 약사님들이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소분이 돼서 갔을 때는 다시 바이알당 나누는 게 아니고 주사기 할 때는 간호사가 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약간 좀 이해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접종센터 자체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인력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고 충분히 훈련된 상태에서 그것을 할 것 같은데 추가로 약사분들이 투입돼 가지고 소분을 한다라는 게 잘 믿기지 않거든요. 충분히 설득력은 없는 얘기 같은데요.
나성웅질병관리청차장나성웅
 접종센터에 백신이 처음에 들어오고, 영하 70℃에서 화이자가 들어오면서 전문가인 약사분들이 참여하게 그렇게 처음에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RNA 백신, mRNA 백신은 처음이기 때문에 그것은 약사분들이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권익위 차원에서도 그렇게 결정이 돼서 약사분들을 활용하게끔 그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신현영 위원님.
 보통 의료기관에서 주사제를 소분할 때 주로 누가 하게 되나요?
 여쭤보는 이유는 제가 아는 일반 약사분들은 약국을 운영하시면서 주사제를 소분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사실 접종센터에서 약물 안전관리 차원에서는 소분이 매우 중요한데, 거기서 오염되면 안 되니까요. 많이 해 봤던 분들이 안전하게 정확하게 해야지 잔량도 최소화하고 또 오염도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인력을 수용할 때는 뭔가 경험직을 하지 않으면 사고가 날 리스크가 상당히 있거든요. 특히 지금은 여러 백신들이 물량도 제한이 있고 또 소분도 잘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나성웅질병관리청차장나성웅
 저희들이 처음에 트레이로 왔을 때 그걸 바이알로 소분합니다. 그때는 냉장으로 해 가지고 다른 소분실에서 합니다. 병원 같은 경우도,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소분은 약사분들이 무균실에서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소분에 대해서, 트레이에서 바이알로 할 때는 약사분들이 하는 것이고요, 바이알에서 주사기로 뽑는 것은 간호사분들이 하고 그런 식으로 처음에 역할을 해서, 약사분들이 역할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트레이에서 바이알로 나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김옥수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접종시행관리팀장김옥수
 접종시행관리팀장입니다.
 연원을 말씀드리면, 3월 추경 때 이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접종센터의 백신은 의약품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측면과 접종센터 인력이 부족하다는 측면이 종합적으로 감안된 의견입니다.
 접종센터에서 소분은 초저온냉동 상태에서 최초의 소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의사의 지도하에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큰 트레이 박스에 바이알이 여러 개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을 그냥 바이알을 꺼내 가지고 각 센터로 나눠 주는 역할을 약사분들이 한다는 건가요?
김옥수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접종시행관리팀장김옥수
 예, 지금 약사법상에는 소분의 정의를 거기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박스에 담겨 있는 여러 바이알을 빼 가지고 나눠 주는 것을 꼭 약사가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김옥수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접종시행관리팀장김옥수
 그러니까 의료법과 약사법 해석의 부분인데요. 일단은 의료법상에는 의사의 지도하에 소분행위를 간호사도 할 수 있지만 백신의 안정적 관리 측면에서는 약사의 배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신현영 위원님, 아까 어느 기관에서 약사의 배치를 권고했다고 했지요?
나성웅질병관리청차장나성웅
 권익위에서요. 접종센터에 새로운 백신이 왔고 백신의 안전성을, 취급을 잘하기 위해서는 약사분들의 참여가 필수라고 권익위에서도 그때 결정을 해 주셔서 그렇게 가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추경안에 잡혀서 온 것 아니에요?
나성웅질병관리청차장나성웅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이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그러면 109억 3100만 원 증액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참고로 앞서 41쪽 원안유지 의견을 의결하셨습니다마는 부대의견안에 대해서 정부가 이견이 없으면 이것도 반영하는 것으로 할까요?
나성웅질병관리청차장나성웅
 예.
 예.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4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의료기관 접종지원인력 배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탁의료기관의 접종지원인력을 연말까지 한시 배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별도의 금액은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성웅질병관리청차장나성웅
 정부 측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보공단에서 방역지원사업과 별도로 위탁의료기관 인력사업은 어렵다는 것이, 복지부가 의료인력에 대한 총괄적인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탁의료기관 인력지원에 대해서는 사업 방식이나 추가예산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재부나 복지부하고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코로나19라는 대응을 하기 위해서 방대본이 있고 중수본이 있고 합쳐서 중대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 협조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중검토 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이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다음 44쪽의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입니다.
 하반기 환자 급증에 따른 추가소요가 예상되므로 6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나성웅질병관리청차장나성웅
 수용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수용하고……
 다음이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다음에는 부대의견 2건이 45페이지에 있는데요.
 하나는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기 확보 예산이 상반기에 대부분 소진된 경위, 하반기 백신 유통비 등 추가 재정소요 유무 등을 국회에 상세히 보고할 것’ 그리고 두 번째 부대의견안은 ‘질병관리청은 부스터 샷 필요성까지 감안한 백신 도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 백신 위탁생산량을 확대하고 국내 우선 사용량을 확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성웅질병관리청차장나성웅
 수용입니다.
 조명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내 백신 생산 확대를 위해서, 안동에 있는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거기가 지금 식약처에서 GMP 승인을 받아서 기업들의 많은 문의가 온대요.
 제가 아까 발언하고 난 다음 다시 현황을 체크해 보니까 그런 부분을 백신…… 제가 부대의견안 낸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탁생산량을 확대하도록 예산을…… 이따가 예결위에 올라가면 아마 지역구 의원님하고 저희 당에서 지원을 요청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조금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산하인지 보건복지부 산하인지 모르겠는데……
나성웅질병관리청차장나성웅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만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수용하기 때문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대의견안을 여기에 내 가지고……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 이 문안을 보면 ‘부스터 샷 필요성까지 감안한 백신 도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당연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백신 위탁생산량을 확대하고’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국내 우선 사용량을 확보할 것’이 아니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갑도 아닌데 이렇게 다 확대하고 확보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나성웅질병관리청차장나성웅
 지금 국내 백신 위탁생산 같은 경우는 모더나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지요. 아스트라제네카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그 기업들의 결정이겠지요.
 그렇지요.
나성웅질병관리청차장나성웅
 하지만 그것을 확대하게 되면, 지금 SKB 안동 공장에서 아스트라제네카 해서 국내 우선 사용량에 대해서 좀 우선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용량을 확보할 것’에 대해서 ‘노력할 것’ 하면 저희들은 더 좋지만 이 취지에 동감해서 수용으로 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수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 같아요.
 (웃음소리)
 아니, 제가 봐서는 우리 정부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 단정적인 표현이 있길래 드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장을 100%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이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46쪽입니다.
 감염병위기대응국입니다.
 먼저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사업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총 5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감액 1건, 증액 4건이 별지까지 포함해서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감액의견입니다. 은행 송금수수료의 상반기 소급 지급 여부 및 송금 1건당 수수료의 적정 수준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이번 추경안에 유급휴가비의 송금 업무를 수행하는 시중은행의 송금수수료로 1억 83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에 대한 감액의견입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증액의견인데요. 일평균 확진자 수 증가 가능성을 고려해서 2812억 34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으시고요.
 하단에 세 번째로 역시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해서 1236억 4500만 원 증액의견이 있고요.
 다음 48쪽에 네 번째로 역시나 마찬가지 입장에서 증액의견으로, 1173억 31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별지에 보시면 이종성 위원님께서 7052억 99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으십니다.
 이와 같은 감액의견 1건 그다음에 4건의 증액의견에 대해서 함께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성웅질병관리청차장나성웅
 정부 측 의견 드리겠습니다.
 유급휴가비 지원업무는 원래 국민연금공단이 전담하는데 고유업무가 아니어서 송금수수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은행과 협의를 통해서 송금수수료 면제를 했기 때문에 감액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증액의견에 대해서는 고민정 위원님하고 신현영 위원님 안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요?
나성웅질병관리청차장나성웅
 저희들이 일평균 확진자 수 증가 가능성을 고려해서 2812억 3400만 원 증액의견을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12억 3400만 원이오?
나성웅질병관리청차장나성웅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
 없으시면……
 제가 봐서는 추경 심사에서 감액은 정말 쉽지 않은데 이 감액에 대해서 수용한 첫 건이 하나 나왔습니다. 송금수수료 부분 감액 수용하고요.
 그다음에 확진자 수 증가 고려해서 2812억 34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이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다음은 49쪽의 진단검사비 지원입니다.
 4건의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진단검사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때문에 1718억 3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로 하단에 역시 같은 의견인데요 금액만 다릅니다. 4453억 2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다음 쪽 보시면 하단에 역시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지만 금액은 별도로 제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별지에 보시면 역시 향후 진단검사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4352억 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이종성 위원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각각의 증액의견을 종합적으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성웅질병관리청차장나성웅
 처음에 저희들이 4차 전에 했던 것하고 좀 달라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3․4분기까지 오르지만 1차 접종과 2차 접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확진자가 줄면 진단검사는 줄기 때문에 고민정 위원님이 제시한 1718억 원이 추계가 좀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해서 여기에 수용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이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51쪽의 치료제 구입비입니다. 신규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구입비로 첫 번째로 471억 원 증액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315억 2300만 원 증액의견, 세 번째로는 313억 6700만 원 증액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성웅질병관리청차장나성웅
 의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두 가지로 하는 게 백신과 치료제인데요. 렘데시비르하고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 2개를 접종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경구가, MSD에서 몰누피라비르라는 치료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세 가지를 병행하면서 4차 유행에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471억 증액을 수용코자 합니다.
 치료제가 실제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까? 중증환자들에게 많이 쓰이나요? 어떻습니까?
나성웅질병관리청차장나성웅
 렘데시비르가 중증환자에 쓰이고 있고요. 렉키로나주는 경증환자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60건 정도 처방이 되고 있어서 각각 사용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이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52쪽의 중앙방역비축물품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의료진 및 대응요원에게 지원하는 방역물품 확보를 위해서 211억 1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성웅질병관리청차장나성웅
 수용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이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53쪽의 신속항원 자가진단키트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신규인데요.
 이러한 신속항원 자가진단키트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6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성웅질병관리청차장나성웅
 저희 질병청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위양성 부분이…… 특히 젊은층이 하기 때문에 자가진단키트보다는 PCR 검사를,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중심으로 하고요. 이미 도서 벽지는 기예산을 반영해서 구매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이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54쪽입니다.
 장례지원비, 신규입니다.
 하반기 환자 급증으로 사망자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164억 5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성웅질병관리청차장나성웅
 저희들도 수용합니다.
 이것 수용을 한단 말이에요? 사망자가 그렇게 늘어나요? 그 정도 위중증 환자로 치달을 수 있는 60세 이상은 거의 다 맞으셨고, 그런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나성웅질병관리청차장나성웅
 지금 상황에서 위중증률은, 굉장히 사망률과 치명률은…… 사망이 1.2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변이바이러스나 그것에 관련해서 확진자 수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정도 추계를 좀 해 놓고, 필요액을 하기 위해서 추계를 한 내용이 증액…… 또 저희들이 아직까지 유가족 등에게 못 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계를 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영 위원님.
 지금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300만 원, 1000만 원이―화장했을 때만 지원되는 건가요? 지금 장례지침에서는 땅속에 묻는, 매장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례지침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예전에 정세균 총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유가족들을 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그런 지침 변경을 주문하셨던 바가 있습니다.
나성웅질병관리청차장나성웅
 저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지원상황을 말씀드리면, 감염 및 전파력 있는 시신을 선화장 후장례 한 경우는 300만 원 이내, 아까 말씀한 실비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또 코로나19로 사망환자 시신을 선화장 후장례를 치른 경우 유족에게 1인당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 두 가지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 필요액을 산정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화장한 분에 한해서 1300만 원이 지원되나요, 아니면 매장한 경우에도 이 1000만 원은 지원이 되는 건가요?
나성웅질병관리청차장나성웅
 지금 화장 후 장례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매장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장만 강조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같이 드립니다.
나성웅질병관리청차장나성웅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화장과 매장에 대한 전파력에 대해서 조금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태가 점점 확산도 되고 있다 보니까…… 아직 근거가 명확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신종플루 때부터 감염력을 대비해서 화장을 우선적으로 원칙을 세웠는데 이걸 갑작스레 매장으로 갔을 때 위험도가, 아직까지는 정확한 근거가 나오지 않아서 조금 더 근거를 창출한 후에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 예도 거의 대부분이 화장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르고 있다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족 장례비용을 화장만 주는 경우에 대한 고민인데요. 실제로 코로나 병동에서 관이 병실까지 들어가서 환자에 비닐을 씌워 갖고 나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이 환자를 볼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만 지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로 사망한 것은 동일한 거잖아요. 매장하고 싶다 그래서 코로나로 사망했는데 매장해서 지원이 하나도 안 된다, 이게 과연 형평성에 맞는 건지, 이 1000만 원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성웅질병관리청차장나성웅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매장 허가 나오나요? 안 나올 걸요, 법상.
 매장도 가능한 걸로 지침은 되어 있는데요. 1300만 원 지원도 되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화장을 선택하도록 분위기가 그렇게 유도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장례지원비 신규, 사망자 증가 예상에 따라서 164억 5300만 원 증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이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55쪽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부대의견으로서 ‘질병관리청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이 꼭 필요한 국민에 대하여 적기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성웅질병관리청차장나성웅
 수용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이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56쪽의 감염병진단분석국입니다.
 감염병표준실험실 운영 사업입니다.
 2개의 의견인데요. 하나는 하반기 환자 급증에 따른 변이바이러스 감시 확대를 위해서 70억 7400만 원 증액의견이 있고요.
 하단에 보시면 역시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1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성웅질병관리청차장나성웅
 저희들이 하반기에 대해서 좀 내용을 봤을 때는 70억 7400만 원 증액, 고민정 위원님 안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0억 7400만 원 증액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끝으로 57쪽의 의료안전예방국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시지원 사업인데요.
 우선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청소년과 고령자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11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다음 쪽으로 넘겨 보시면, 역시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시지만 여기서는 별도의 금액 제시가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성웅질병관리청차장나성웅
 저희들이 작년 추경에서 인플루엔자 독감 백신을 했습니다마는, 트윈데믹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많이 했었고요. 그때 불용과 폐기량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트윈데믹은 마스크 방역수칙을 하면서 그렇게 크게 위험이 없다는 얘기들도 나왔기 때문에 금년에는 코로나19에 대해서 부스터라든가 이런 사실에 집중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분, 정부안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이것은 신중검토가 필요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이종성 위원님.
 접종률이 낮아서 아예 이 대상에서 제외해 놓는다라는 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왜냐,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코로나 백신도 대상자 범위에 안 들어가 있고 나중에 독감백신도 무료접종이 안 될 경우에는 정말 그런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고, 작년에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요구를 해서 무료접종 대상에 포함을 시키기는 했지만 아예 이 대상자들을 포함도 안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접종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대상자 확대가 늦게 결정이 돼서 홍보도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11월경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접종률도 낮아지고 했는데, 올해 미리 대상자를 확정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면 접종률도 높아질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평균접종률 선까지는 가정을 해서 이 부분 예산을 세워 놓고 대비를 하는 게 맞지 접종률이 낮다고 해서 아예 대상에서,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원천적으로 대상자에서 제외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제가 뽑아 본 걸로, 한 80% 접종률 가정했을 때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 그다음에 청소년 해서 한 750억 정도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차장님 검토 한번 해 주시지요.
나성웅질병관리청차장나성웅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지자체 우선접종 관련해서 장애인분들 그때 많이,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했던 것하고 중복도 많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불용이 좀 많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새 계약을 하면서 희망수량 낙찰제로 계약을 바꾸면서, 작년 재작년까지 추이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정도면 이번에……
 변수는 코로나19에 대한 부스터 샷부터 계속 맞혀야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또 방역수칙이 지켜지면서 인플루엔자 발생률이 작년에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번까지는 기본적인 틀로 가는 대상군을 하고 또 내년에 코로나가 계절적으로 바뀌든 뭐 하든 그때 되면 또 환경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남아서 저희들이 추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예, 허종식 위원님.
 인플루엔자 백신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정말 할 말이 없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인플루엔자 백신 난리 나고 백신 수급 빨리빨리 확보하자 했는데 1명 죽었다, 2명 죽었다, 70명 죽었다 하다 보니까 또 안 맞았어요. 그래서 올해 몇백만 명분을 폐기처분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치권에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전문가가 결정하는 게 맞다, 작년처럼 또 이런 잘못된 것을 결정하지 않으려면…… 또 수백억씩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종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이라든가 청소년이 필요하다면, 정말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런 정도만 수용하면 된다 그러면 전문가 의견을 수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성웅질병관리청차장나성웅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방접종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도 하지만 독감백신도 해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 필요량을 산출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필요량을 산출해서 하는 부분에 아까 제가 언급한 장애인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해 놓고 계산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나성웅질병관리청차장나성웅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보면 작년에 지자체가 우선접종으로 많이 하셨고요. 그렇게 장애인분들이 우선접종을 하도록 지자체와 협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청소년에 대해서는 위험도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그 연령대라든가 정해 놓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연령대를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감백신을요?
나성웅질병관리청차장나성웅
 독감백신에 대해서 연령대를…… 필수적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맞는 게 있고요 민간에서 맞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군을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소년 무료백신은 100대 국정과제예요.
나성웅질병관리청차장나성웅
 아니, 청소년이 있는데요. 나이대별로 국가예방접종을 하는 대상군이 있고요. 저희들이 대상군이 있지 않습니까? 60세부터, 12세부터 이렇게 다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질병청만이 결정한 건 아니고 항상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통해서 했었고요. 지난번 추경 때는 트윈데믹이라는 불가피한 염려되는 상황 때문에 더 많은 염려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번에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이 산출근거에 대상자를 획정하지 않고 전체적인 국민 대비 몇 프로 정도 잡아서 당시에 접종시기가 됐을 때 전문가위원회를 통해서 그 대상자를 다시 선별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거냐 아니면 지금 현재 산출근거에 장애인이나 청소년들은 다 배제시켜 놓고 나머지 인구만 가지고 접종률을 따져서 예산을 반영할 거냐, 그 둘 중에 어떤 방식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나성웅질병관리청차장나성웅
 저희 질병청 입장은 금년 예산 내에서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금까지 쭉, 작년․재작년의 접종률이라든가 불용률이라든가 폐기량을 보면서 이 접종군에 한해서 저희들이 했고요.
 우선순위는 노령층으로 계속 많이 돼 있습니다, 전문가들 의견은요. 하지만 그 예산 내에서 저희들이 잡았고 전문가들도 이 정도 수준이 되었다고……
 세부내역은 저희들이 결정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상군은 맨날 저희들이 잡았던 내용이니까요. 작년에 추경으로 잡히지 않은 내용들을 기본적인 국가 NIP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대상을 잡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종성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녹여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1150억을 증액해서까지 별도로, 추가로 확보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것으로……
 위원장님, 잠시만.
 백종헌 위원님.
 변이바이러스 분석량 확대에 대해서, 지나간 이야기인데요.
 몇 페이지지요?
 바로 앞 56페이지입니다.
 분석량이 현재 15% 수준인데 70억 7400만 원 예산 증액으로는 몇 프로 정도 분석량을 늘리는 걸로 돼 있는지요?
나성웅질병관리청차장나성웅
 지금 변이바이러스를 하는 데는 기계가…… WHO에서는 보통 10%를 일반 확진자 변이바이러스 분석을 들어가고 있거든요. 전체를 PCR 같이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25%까지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WHO 권고 양보다 2.5배를 변이바이러스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본검사를 통해서 변이바이러스가 얼마만큼 나오냐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은 제가 얼마나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2.5배 수준이지만 현재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바이러스를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는 최연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50%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고, 분석 방법이 유전자 검사법과 PCR 검사법이 있는데 장단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석이 가능한 방법을 잘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필요한 방법과 또 현행 분석량을 얼마만큼…… 아까 말씀은 25%로 상향한다고 하셨지만 지금 50% 수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걸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이 예산만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금액적으로 너무 한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성웅질병관리청차장나성웅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고요. 저희들이 보환연이라든가 관련된 설비들을 활용해서, 질병청에서 정도관리를 통해서 시약이라든가 그걸 해서 보환연 일부 시설을 이용합니다.
 이게 전장 검사…… 저도 유전체 전문은 아니지만 전장을 스펙트럼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갈 수 있는 그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150억으로 증액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15%를 25%로 상향하면서 50% 수준으로 올릴 수 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나성웅질병관리청차장나성웅
 예, 지금 해도 이것은 저희 전문가들, 진단학회하고 해서 이 정도 돈이면, 추경이니까 불필요한 돈이 안 남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진단학회하고 저희들이 항상 같이 합니다. 그래서 진단학회하고 같이 해서 이 정도면 우리나라가 지금 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시설, 역량으로 봤을 때 이 돈이면 낫지 않겠나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현영 위원님.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 장기요양요원 위험수당 지급할 때 정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확진돼서 병동에 가든 아니면 격리가 되든 생활치료센터를 가든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분들은 확진자와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하기도 힘들고 사실은 희생을 상당히 감수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예산 할 때 좀 부대의견으로 담아서 정말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가 입원했을 때 케어기버(caregiver)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도로 격려가 되어야지 그런 인력 확보나 수급에 더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정부에서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달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게 질병청이에요, 보건복지부예요?
나성웅질병관리청차장나성웅
 저희 영역이 아니어서……
 그래도 어쨌든 전문위원께서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예, 알겠습니다. 복지부하고 상의해 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우리가 부대의견 달고자 했던 것은 돌봄노동 전체에 대해서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찾기로 했으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까지도, 직접적으로 확진자를 케어해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 챙기는 부분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딱 3시간 했나요? 3시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1시 40분 직전에 시작했으니까요.
 이것으로 해서 질병관리청 소관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도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소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 그리고 위원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님, 질병관리청의 나성웅 차장님과 관계자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적인 계수 조정과 문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한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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