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제5호
- 일시
2018년 11월 26일(월)
-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3.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상정된 안건
(10시4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3.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저녁 예산안 심사 중에 서로 오해가 있을 만한 언사가 있었으나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님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와 법정기일을 지키려는 그런 충정으로 계속 함께해 주시기로 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간 계속 우리는 속도가 중요한 만큼 회의 진행에 있어서 빠른 의사결정을 여당에서도 해 주시고 또 야당에서도 많은 문제 제기보다는 간결하게 말씀하시고 예산 액수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림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저녁 예산안 심사 중에 서로 오해가 있을 만한 언사가 있었으나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님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와 법정기일을 지키려는 그런 충정으로 계속 함께해 주시기로 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간 계속 우리는 속도가 중요한 만큼 회의 진행에 있어서 빠른 의사결정을 여당에서도 해 주시고 또 야당에서도 많은 문제 제기보다는 간결하게 말씀하시고 예산 액수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림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부차관 김현수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경규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보고를 듣기 전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농림부차관, 제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양곡 재고현황을 창고별로 달라고 그랬는데 달랑 이렇게 갖고 왔거든, 지난번에도 이렇게 갖고 오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농림부차관, 제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양곡 재고현황을 창고별로 달라고 그랬는데 달랑 이렇게 갖고 왔거든, 지난번에도 이렇게 갖고 오고.

더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아니, 지금 창고별로 달라고 한 지가 언제인데 이게 뭐예요, 도대체? 창고별로 준 게 이거예요?

저희들이 창고가 4700개이기 때문에 창고별로……
농림부에서 4700개에 몇 t 있는지 정확히 딱 정리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농협하고? 프린트만 하면 되는 것을…… 그것도 안 되어 있다면 정부가 아주 제대로 관리 안 하는 것이고요. 무슨 재고 파악을 해요? 딱 관리가 되어 있어야지. 언제까지 줄 거예요? 오늘 오전 중으로 갖고 올 거예요? 내가 직접 창고를 가 보려고 그래.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준비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할 것인데요?

제가 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하고 하세요. 그러기 전에 심의 안 돼. 지금 확인해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장님, 저 이것 받아야 되겠어요. 창고별로 갔다는데 이게 달랑 이렇게 왔어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해 와서 다시 세부적으로 달라고 그랬더니 말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장님, 저 이것 받아야 되겠어요. 창고별로 갔다는데 이게 달랑 이렇게 왔어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해 와서 다시 세부적으로 달라고 그랬더니 말이에요.
위원장님, 그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여론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쌀 재고량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정부가 밝히지를 않으니까 의혹이 더, 가짜 뉴스도 나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받고 난 뒤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사님, 위원장님하고 이것 양곡 창고별로 내놓기 전에 농림부 심사해 주지 말아 주십시오.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 밤부터 우리 소위에 관련돼서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런 내용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찾아보니까 우선 이 소위자료라고 하는 것은 예결위 회의록에 근거해서 작성하도록 돼 있어서 국회법 제115조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회의록에 근거를 해서 삭감이나 증액 의견을 작성한 것이 소위 심사자료이고 이에 대해서 소위원 간에 논의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절차입니다. 회의록에 없는 내용을 소위자료에 추가 기재하는 문제는 여야가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나 회의록에 게재되어 있는 사항을 심사자료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보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 질의나 서면질의는 누구의 통제 없이 자유로이 개진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를 선별적으로 취합하겠다는 여당의 주장은 소위 심사자료를 사전검열 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가 좀 알고 그리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에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 밤부터 우리 소위에 관련돼서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런 내용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찾아보니까 우선 이 소위자료라고 하는 것은 예결위 회의록에 근거해서 작성하도록 돼 있어서 국회법 제115조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회의록에 근거를 해서 삭감이나 증액 의견을 작성한 것이 소위 심사자료이고 이에 대해서 소위원 간에 논의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절차입니다. 회의록에 없는 내용을 소위자료에 추가 기재하는 문제는 여야가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나 회의록에 게재되어 있는 사항을 심사자료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보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 질의나 서면질의는 누구의 통제 없이 자유로이 개진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를 선별적으로 취합하겠다는 여당의 주장은 소위 심사자료를 사전검열 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가 좀 알고 그리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양곡 관련된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양곡 관련된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당연히 제출해야지.
잠깐만요, 제가 의사진행을 얻어서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간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제가 이은재 위원님의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제가 반박은 않겠습니다, 계속 또 해묵은 논쟁이 되니까요.
그다음에 지금 양곡 관련해서는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을 해 보세요, 정부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늦게 시작해 가지고 이제 별로 법정시한이 남아 있지 않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주말 없이 밤늦게까지 해 왔습니다만 더 속도를 내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각 부처의 감액사업부터 각 사업별 심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 심사에서 자료가 부실해서 심사가 불가능하다면 그 문제를 놓고 예를 들어서 이것은 더 심사할 수가 없으니 그 사업에 대해서는 뒤로 미룬다든가 아니면 보류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 사업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농식품부 심사 전체를 미루자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접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서 지금 농식품부는 신속하게 이장우 위원님께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회의는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지금 바라는 바일 겁니다.
좋습니다. 간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제가 이은재 위원님의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제가 반박은 않겠습니다, 계속 또 해묵은 논쟁이 되니까요.
그다음에 지금 양곡 관련해서는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을 해 보세요, 정부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늦게 시작해 가지고 이제 별로 법정시한이 남아 있지 않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주말 없이 밤늦게까지 해 왔습니다만 더 속도를 내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각 부처의 감액사업부터 각 사업별 심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 심사에서 자료가 부실해서 심사가 불가능하다면 그 문제를 놓고 예를 들어서 이것은 더 심사할 수가 없으니 그 사업에 대해서는 뒤로 미룬다든가 아니면 보류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 사업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농식품부 심사 전체를 미루자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접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서 지금 농식품부는 신속하게 이장우 위원님께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회의는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지금 바라는 바일 겁니다.
차관, 이장우 위원님의 이 자료 제출 요구를 언제 받으셨어요?

제가 그것까지는……
차관, 그것까지는 몰라요? 실무자한테 물어보세요. 이장우 의원실로부터 이 자료 제출 요구받은 날짜가 언제예요? 정확하게 하세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자! 언제 받았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결위 심의 중에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정책질의?

예.
몇 주 지났어요?

그리고 제가 실무팀에 확인한 바로는 8월 말 기준으로는 의원실로 저희가 창고별 재고현황 자료를 보내 드린 것으로 지금 실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8월 말 기준으로는 창고별로 자료를 다 보내드렸고요.
자, 제가 질문 안 끝났습니다.
이장우 의원실부터로부터 이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날짜가 언제예요?
이장우 의원실부터로부터 이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날짜가 언제예요?

그것은 정확하게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프린트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창고별 재고는 시도에서 집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창고 4700개를 다 조사하는데 만약에 오늘 시점으로 하겠다 그러면 3주가 걸립니다.
아니, 오늘 시점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장우 위원께서 3~4주 전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 자료 요구에 성실히 응답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와 가지고 차관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오늘 이것을 시작하면 3주가 걸린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자료 제출 요구 회피입니다.

그러니까 8월 말 기준으로 보내드린 것보다 업데이트된 자료를 저희들이 매달 그렇게 집계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건 장부상 자료만 갖고 있지 실제로 입출고가 된 것은……
알겠습니다. 차관님께서 그렇게 변명하시니까 안 되겠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장우 의원실에서 자료제출 요구한 그 문구, 날짜, 정확하게 갖고 오세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장우 의원실의 자료제출 요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렇게밖에 제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로……
잠깐 저도……
아니요, 이건 제 일이니까요.
말씀하시고 할게요.
제가 종합정책질의 때 농림부장관한테 직접 자료 요구를 했고 그런데 전후에 비교해서 자료를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 특히 호남지역을 포함해서 시중의 농협 쌀창고가 텅텅 비었다, 이 얘기가 가짜뉴스인지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북한에 실어다 갖다 주느라고 창고를 다 비웠다 이 얘기가 시중에 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짜뉴스라면 명확히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창고별로 달라. 왜? 어느 얘기까지 도느냐…… 창고를 확인하면 창고별로 이동하면서 쌀이 옮겨 간다 이 얘기까지 시중에 돌고 있기 때문에 이것 정말 가짜뉴스인지 이건 밝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고별로 정확히 받아야 가서 우리가 확인하든지 해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창고별로 달라. 왜? 어느 얘기까지 도느냐…… 창고를 확인하면 창고별로 이동하면서 쌀이 옮겨 간다 이 얘기까지 시중에 돌고 있기 때문에 이것 정말 가짜뉴스인지 이건 밝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고별로 정확히 받아야 가서 우리가 확인하든지 해 볼 거 아닙니까?

그것 조금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언제 요구했냐 그것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9월 5일 날 요구를 하셔서 저희들이 그 요구를 받아서 8월 30일 자의 재고 기준을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위원님한테 드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후로 비교해서 달라 그랬는데 전혀 성의 없이 가져왔다고 지금 우리 비서관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엑셀 파일로 보낸 것도 지금 수치가 단순 수치로 제대로 확인할 수 없도록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쌀창고에 정확히 쌀이 얼마나 어느 창고에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자꾸 쌀값은 올라가는데다가, 지금 그 얘기가 자꾸 도는 거 아닙니까? 그걸 농림부가 명확히 규명을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쌀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안 그래요?
그리고 엑셀 파일로 보낸 것도 지금 수치가 단순 수치로 제대로 확인할 수 없도록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쌀창고에 정확히 쌀이 얼마나 어느 창고에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자꾸 쌀값은 올라가는데다가, 지금 그 얘기가 자꾸 도는 거 아닙니까? 그걸 농림부가 명확히 규명을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쌀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안 그래요?

위원님이 만약에 특정을 해 주시면 그 엑셀 자료는 저희들이 새롭게 모디파이(modify)해서 충분히 알아보실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갖고 오실 거예요?

내일까지는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나기 전에 보내세요. 왜냐하면 지금 프린트만 하면 되잖아요. 오전 중으로 보내세요, 오전 중으로. 오전 중으로 못 받으면 오후에 농림부는 중단해 주십시오, 그거 가져올 때까지.
점심 식사시간 마칠 때까지요.

알아보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리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점심시간 끝날 때까지 일단 맞춰서 가져와 보세요.
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사자료 7페이지, 세입입니다.
1번, 일반회계전입금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조정식 위원님께서 4649억 89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을 내셨고요. 김현권 위원님도 증액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번, 일반회계전입금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조정식 위원님께서 4649억 89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을 내셨고요. 김현권 위원님도 증액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미안한데 7쪽이지요, 7쪽의 일반회계전입금.
부처 의견.
부처 의견.

농특회계 세입의 경우에는 저희들 기존 농특회계 세입예산이 올해도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조정해서 쓰면 특별한 증액이 필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기재부요.

기재부도 농림부와 같은 의견입니다. 올해 농특회계의 일반회계전입금은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부안 받아들이는 거지요?
다음.
다음.

다음 페이지입니다.
1번입니다.
내역사업에서 원물구입자금 융자 60억 원 전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김승희 위원님과 조경태 위원님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번입니다.
내역사업에서 원물구입자금 융자 60억 원 전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김승희 위원님과 조경태 위원님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푸드플랜은 중소농들의 소량 다품목 농산물을 가락시장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 상황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우선 공공급식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농산물 유통 혁신의 모멘텀이 될 중요 사업이므로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아니, 이게 지금 지자체 사업 아닌가요?

예, 지자체 중심 사업입니다.
중심 사업이 아니고 지자체 사업인데 국고지원 사업으로 변경한 이유가 뭔가요?

이런 사업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하는 사업이지만 그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17조가 있습니다만 지역농산물 이용촉진법 9조에 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마케팅이나 운영과 관련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는 게 국가가 지어 주는 건가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는 게 국가가 지어 주는 거 아니지요?

지자체가 합니다.
지자체가 지은 거 아니에요?

예, 지자체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국고지원 사업으로 특별히…… 작년에 11억 사업이 65억까지 증액돼 왔어요. 이렇게 지방소비세가 이번에 대폭 인상된 거 아시지요? 2.9조가 지방에 더 내려가지 않습니까?
제가 농민들 지원해 주는 것을 정부가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지만 이게 국고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벌써 54억이 증액됐어요. 11억짜리 사업이 65억이 된 거예요. 이렇게까지 1년에…… 그러면 재작년도는 얼마였어요, 2017년도에는?
제가 농민들 지원해 주는 것을 정부가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지만 이게 국고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벌써 54억이 증액됐어요. 11억짜리 사업이 65억이 된 거예요. 이렇게까지 1년에…… 그러면 재작년도는 얼마였어요, 2017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1억으로 시작했던 게 지금 65억이 돼서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이거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자, 국가 재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증액분을 삭감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0억을 얘기했지만 어쨌든 증액된 부분은 보류를 하자, 올해 쓴 거 정도로 쓰자…… 집행률은 얼마나 됩니까, 11억 5000?

그것은 거의 100% 집행입니다.
그러면 알뜰하게 증액분은 증액하지 말고 작년 수준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답변드리면 작년 11억 원은 각 지자체가 푸드플랜 계획을 세우는 사업으로 전액 보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65억 중에서 5억은 보조 사업이고 60억은 먹거리지원센터가 농가로부터 농산물을 사서 공공기관에 넘겨줄 때까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운영비 융자하는 예산입니다, 60억은. 그래서 융자금이기 때문에……
융자라면 오히려 더 삭감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융자라면 더 쉽다는 거예요. 어떤 사업이 들어가야 될 돈이라면 어떻게 보면 삭감하는 게 좀 어렵지만, 융자잖아요. 앞으로 돈을 꿔 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작년 수준에서 동결을 해서 융자금은…… 50억 정도가 융자입니까, 60억이 융자입니까?

60억이 융자입니다.
이번에 융자보다는 작년 수준으로 했으면 좋겠다……

지난해는 융자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먹거리지원센터가 본격적으로 돌아가는 데가 생기니까 그 사람들이 원물을 운영하는 자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저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삼석 위원님 먼저 하고.
장제원 간사님이 예산의 큰 틀 범위 내에서 주신 말씀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농업 관련 예산은 여야 위원님들 모두가 다 국가 예산 증가분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아주 뼈아픈 말씀, 질타를 하셨습니다.
푸드플랜 구축 지원 관련 사업은 어찌 보면 법 조항에는 지자체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 법 자체부터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차관, 이 좋은 취지의 법을 만들어 놓고, 어찌 보면 이게 어려운 농어촌의 지자체에 해당되는 건데 정부가 이렇게 법만 만들어 놓고 그분들한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는 것은 국가가 해결해야 할 책무,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능하시다면 수요도 많이 늘어났고 그랬으니까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고, 재정자립도가 약한 농어촌 지자체한테 법 조항이 그런다고 그래서 이것을 맡긴다는 것은 나는 이 근거부터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차제에 이 법도 손질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푸드플랜 구축 지원 관련 사업은 어찌 보면 법 조항에는 지자체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 법 자체부터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차관, 이 좋은 취지의 법을 만들어 놓고, 어찌 보면 이게 어려운 농어촌의 지자체에 해당되는 건데 정부가 이렇게 법만 만들어 놓고 그분들한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는 것은 국가가 해결해야 할 책무,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능하시다면 수요도 많이 늘어났고 그랬으니까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고, 재정자립도가 약한 농어촌 지자체한테 법 조항이 그런다고 그래서 이것을 맡긴다는 것은 나는 이 근거부터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차제에 이 법도 손질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은재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으니까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우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단기 운전자금은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단위농협에서, 금융권에서 일시적인 차입 형태로 지원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지자체 업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상분 50억 원은 삭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혜훈 위원님.
사실 서삼석 위원님 의견에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 저희가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닌데 올해는 지금 세수 결손 4조까지 나서 손 아픈 예산들을 저희들이 좀 삭감해야 되는 입장도 있고 또 마침 그 4조 손실이라는 게 지방소비세로 3조를 중앙에서 내려 주는 바람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해야 되는 근거 법률까지 있는 이런 사업까지 국고로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저희 위원들이 이것은 좀 삭감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올해가 특수 상황이라는 것을 부처도 좀 이해하시고 이것은 같이 힘을 합해야 됩니다.
정인화 위원님.
다른 분야의 예산은 제가 크게 발언을 안 했습니다마는 농어업 분야의 예산에 대해서는 발언을 많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농업이 고사 직전입니다. 그래서 농촌이 붕괴되고 지방이 붕괴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예산이 역대 정부로부터 홀대를 받고 FTA로 농산물 다 죽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사실은 농업 분야, 전반적으로 농촌을 죽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도 반드시 지원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제원 간사께서 말씀하시고 이혜훈 간사께서 말씀하셨는데 4조 원의 세수 결손이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삭감을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농업 분야는 충분히 홀대를 받고 있고 위축받을 대로 위축받고 있습니다. 아예 예산 올 때부터 축소가 되어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만 하더라도 지금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농산물 직거래법 17조만 보시면 안 되고 9조를 보셔야 됩니다. 9조를 보시면 이게 설령 지자체 업무라 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딱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4조가 펑크가 나지만 재정이 매우 어려운 농어촌, 군의 경우에는 지방소비세 인상이, 교부세 축소에 따라서 오히려 재정이 축소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법적인 근거도 있고 어려운 농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와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는 이건 원안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 농업이 고사 직전입니다. 그래서 농촌이 붕괴되고 지방이 붕괴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예산이 역대 정부로부터 홀대를 받고 FTA로 농산물 다 죽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사실은 농업 분야, 전반적으로 농촌을 죽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도 반드시 지원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제원 간사께서 말씀하시고 이혜훈 간사께서 말씀하셨는데 4조 원의 세수 결손이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삭감을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농업 분야는 충분히 홀대를 받고 있고 위축받을 대로 위축받고 있습니다. 아예 예산 올 때부터 축소가 되어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만 하더라도 지금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농산물 직거래법 17조만 보시면 안 되고 9조를 보셔야 됩니다. 9조를 보시면 이게 설령 지자체 업무라 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딱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4조가 펑크가 나지만 재정이 매우 어려운 농어촌, 군의 경우에는 지방소비세 인상이, 교부세 축소에 따라서 오히려 재정이 축소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법적인 근거도 있고 어려운 농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와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는 이건 원안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장우 위원님.
저는 두 분 말씀 굉장히, 저도 평생 농사짓는 부모님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실태만큼은 정확히 아는데요. 이 문제는, 일단 지자체에서 운영비도 국고 지원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은 일시 단기 운전자금 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운전자금은, 각 광역단체에서 맺어져 있는 금고 있잖아요. 은행들하고 맺어져 있다고요. 충청남도면 충청남도 주거래 금융기관이 있단 말이지요. 거기에서 단기 차입해서 해 줄 일이에요. 이게 국가가 할 일은 아니에요.
또 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는 것 자체가 지역 농산물을 수매하면서 저리로 융자해 주는 건데 그것을 굳이 국비로 안 해도 된단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그 갖고 있는 은행들이 필요할 때만 단기 융자를 해 주면 돼요.
그리고 이게 다 지자체에서 지자체의 고유한 농산물을 제대로 검증하고 또 먹을 만한 농산물 잘 확보하고 또 그런 것들을 판매하기 좋게 이렇게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게 확실하게 농산물에 대한 직접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광역단체 정도에서 할 업무를 정부가 직접 하려고 한다, 그럴 필요가 없다…… 단기 운전자금은 잠깐 빌렸다가 다시 갚으면 되고 그런 사업들이에요. 그것을 왜 정부가, 농림부가 그것까지 하냐고.
취지는 좋은데 업무의 역할이 잘못됐다 그렇게 봅니다.
또 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는 것 자체가 지역 농산물을 수매하면서 저리로 융자해 주는 건데 그것을 굳이 국비로 안 해도 된단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그 갖고 있는 은행들이 필요할 때만 단기 융자를 해 주면 돼요.
그리고 이게 다 지자체에서 지자체의 고유한 농산물을 제대로 검증하고 또 먹을 만한 농산물 잘 확보하고 또 그런 것들을 판매하기 좋게 이렇게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게 확실하게 농산물에 대한 직접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광역단체 정도에서 할 업무를 정부가 직접 하려고 한다, 그럴 필요가 없다…… 단기 운전자금은 잠깐 빌렸다가 다시 갚으면 되고 그런 사업들이에요. 그것을 왜 정부가, 농림부가 그것까지 하냐고.
취지는 좋은데 업무의 역할이 잘못됐다 그렇게 봅니다.
저도 잠시 한 말씀만……
간사님 먼저 하시고.
차관님, 취지와 현황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이게 지금 어쨌든 정부 융자를 저금리로 지원하는 건데 그 대상이 먹거리통합센터와 전국의 지자체 공공급식센터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이게 지금 어쨌든 정부 융자를 저금리로 지원하는 건데 그 대상이 먹거리통합센터와 전국의 지자체 공공급식센터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전국에 84개 정도 있습니다.
84개요? 그런데 어쨌든 이 취지가 기존의 농산물 유통구조가 대개 대형 유통업체나 도매시장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역 자체에서 소비도 하고 또 공공급식의 재료로 쓸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다 원활치가 않아서 지역 내에서의 농산물을 권장도 하고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취지가 되게 좋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데서 필요하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의견을 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물론 이것에 대한 법적 근거도 저는 있다고 봐요. 보니까 농산물 직거래법 9조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게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물론 이것에 대한 법적 근거도 저는 있다고 봐요. 보니까 농산물 직거래법 9조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원 근거는 있다고 봐서 법적으로 미비하다든가 이런 건 아니라고 보고 취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도 이것을 증액 요청을 했던 당사자이기도 한데, 일단 어쨌든 신규사업이고 여러 가지 재정을 좀 더 아껴서 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사업의 취지는 살리되, 제가 앞서 말씀하신 두 분, 특히 농촌을 지역으로 두신 서삼석 위원님이나 정인화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은 아직 안 계십니다만 되시면 제가 양해를 구해서 일부 조금만 조정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 두 분 위원님, 일부 한 10억 정도나 이렇게 조정해 보면 안 될까요?
증액을 하자 해 놓고 간사님이 조정하자면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차관님한테 팩트만 확인할게요.
이게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융자 지원금을 지원하자는 것 아니에요?
이게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융자 지원금을 지원하자는 것 아니에요?

예.
시중금리하고 여기서 지원하는 금리하고 차이가 있지요?

예.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시중금리는 3.4%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여기서 지원하자는 것은 2.5%로 하자는 겁니다.
위원장님, 시중금리로 지원할 때하고 여기 지원하는 것하고 금리 차이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이것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가 수준의 푸드플랜에서 지역 단위의 푸드플랜을 계속 수립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지요?
이게 국가 수준의 푸드플랜에서 지역 단위의 푸드플랜을 계속 수립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어쨌든 관련된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상황이고 그중에 핵심적인 사업 중에 이게 포함되는 거고요?

예.
그러면 융자는 국고에서만 되고 지자체에는 매칭이 안 됩니까?

50 대 50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5 대 5로 해서 국가가 10억을 주면 매칭을 10억을 해서 20억 가지고 운영자금을 쓰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은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저희들이 먹거리지원센터의 운영 규모에 따라서, 그러니까 A라는 먹거리지원센터가 여러 개의 기관을 공급한다 그러면 그 실적을 봐서 저희들이 융자금 부분을 산정합니다.
그렇게 산정을 하셨다는 거고 그다음에 해당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도매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산지유통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당연히 국고가 지원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융자도 되고 있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해소가 된 것 같고요.
법적 근거라든지 이 사업의 취지까지 따지기 시작하면 안 되니까, 여쭤볼게요.
84개지 않습니까?
84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개당 5000만 원 정도씩 융자지원 한도를 주게 되면 어떨까요?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84개 전체를 다 주는 게 아니고요, 그중에서 12개 정도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20억 정도 삭감하면 안 될까요? 융자니까, 어떤 사업을 줄이는 것은 농촌의 위원님들께서 수용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융자잖아요. 융자는 한도를 두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시작하면 내년에 이 사업이 잘 시장에서 팔리고 하면 또 증액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20억 정도, 제 계산으로는 80개니까 1개소당 5000만 원 정도 융자 한도를 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12개소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감액 자체가 쉬울 것 같아요.
60억 감액을 다 하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인데 그것을 한 30% 정도 하면 20억 정도는 감액해서 한 40억 가지고 시작을 하세요. 내년에 시행해 보고 잘되면 내년에 좀더 융자금 늘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한 20억 정도 삭감하면 안 될까요? 융자니까, 어떤 사업을 줄이는 것은 농촌의 위원님들께서 수용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융자잖아요. 융자는 한도를 두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시작하면 내년에 이 사업이 잘 시장에서 팔리고 하면 또 증액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20억 정도, 제 계산으로는 80개니까 1개소당 5000만 원 정도 융자 한도를 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12개소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감액 자체가 쉬울 것 같아요.
60억 감액을 다 하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인데 그것을 한 30% 정도 하면 20억 정도는 감액해서 한 40억 가지고 시작을 하세요. 내년에 시행해 보고 잘되면 내년에 좀더 융자금 늘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먹거리지원센터의 수요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60억이라는 규모가 부담스러우시고 또 신규사업이어서 그렇다면 저희들은 이것을 이차보전으로 돌리는 것도 방법 아닌가 싶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차보전으로 하면 10%만……

왜냐하면 수요가 많은데 금액 규모 자체를 줄여 버리면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그러면 6억 남기면 되나요?

그래서 나중에 증액하실 때에 이차보전 예산에 이름만 달아 주시고 그다음에 한……

이차보전으로 전환하게 되면 저희 기획재정부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류하시지요.
그러면 일단 두 기관이 의논해서 우리 소위에서 말씀하신 융자 금액을 좀 삭감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기재부하고 농림부하고 잘 의논해서 협의된 안을 주십시오.

이차보전 전환 문제하고 그다음에 융자규모 문제하고 다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결론 난 것을 저희 소소위에 좀 주십시오.
농림부차관하고 기재부차관님, 이것 광역단체에다 넘기면 돼요. 이것은 지방분권의 도지사들이 할 일이에요.

차제에 중앙정부하고 지방하고의 역할분담 문제 등등 해서 다 같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광역단체 정도 되면 금고가 서로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그 정도 하면 충분히 해결할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단 보류해서 더 논의하셔 가지고 나중에 안을 소소위에 올리세요.
그다음.
그다음.

9페이지, 2번입니다.
논 타 작물 재배지원 사업에 대해서 500억을 감액하자는 조경태 위원님이 있었고요, 적정 금액으로 감액하자는 김승희 위원님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논 타 작물 재배지원 사업에 대해서 500억을 감액하자는 조경태 위원님이 있었고요, 적정 금액으로 감액하자는 김승희 위원님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차관.

조경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 쌀값이 높아서 내년도 타 작물 재배 유도가 대단히 어려울 전망입니다. 그만큼 과잉공급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잘 보완해서 최대한 타 작물 재배를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아니, 작년도도 신청물량이 목표에 미달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정리한 것을 얘기하셔야지 예산 다 받아 놓고 노력하겠다고 하면 됩니까? 노력하기 전에 대략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해서 그 수치를 제시해 주셔야지요. 신청물량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는 것을 빨리 제시를 해 보세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타 작물 재배가 지금 쌀값이 올라서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난해에 잘 안 된 것도 쌀값이 그 전해에 비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목표가 5만㏊인데 3만 2000밖에 안 됐으면 금년도는 목표가 어떻게 되고 어느 정도 된다고 해서 예산을 잡아야지 이것을 이렇게 막무가내로 잡아 놓으면 안 되지요.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것은 이것을 1만t, 2만t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줄이려는 비용보다는 저희들이 1만t이라도 더 하면 국가적으로 재정손실이 훨씬 줄어듭니다. 이게……
아니, 정부 예산이 지금 4조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이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적정한 양으로 정리를 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해 달라는 거지, 무슨 노력해서 하겠다는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은 6만㏊를 해야 2019년도에 수급균형이 될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수급균형이 안 되면 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부……
그러면 작년 목표의 신청물량, 이 비율로 금년도도 그렇게 맞춰 가면 되는 거예요?

저희들은 작년 3만 2000㏊, 작년에 했던 물량이 계속 내년까지 가리라고 봅니다. 올해 추가로 3만㏊를 더 해서 6만㏊ 정도를 해야 내년도 쌀 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도 돈만 많으면, 예산이 많으면 계속 더 해 드리고 싶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정한 추산을 해서 그에 합당한 것을 해 달라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자꾸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빨리 얘기를…… 3만 2000㏊, 금년도 정도로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6만㏊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최근에 고향의 동네 이장보고 올해 쌀 상황이 어떠냐 물어봤더니 수급상황이 좋지 않다, 과거보다 생산량이 상당히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올해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 양조장에 본래 묵은쌀을 공급하고 했지요, 싸게?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 양조장에 본래 묵은쌀을 공급하고 했지요, 싸게?

예.
요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에서 수입해 온 쌀 많이 하고 있지요?

수입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양조장 하시는 분들이 현재 국내 쌀로는 도저히 타산이 안 나와서 저렴한 외국산 쌀을 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쌀값이 지금 10㎏당 얼마입니까, 최고 좋은 것? 정확히 파악을 해 보셨어요?

최고 좋은 것은 10㎏에 한 4만 원 하는 것들……
80㎏이면 얼마예요?

지금 80㎏ 평균가격은 19만 4000원 정도 합니다.
많이 올랐지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시골 가면 논 말고 일부 밭 경작하던 데가 그냥 잡초로 있는 데가 많아요,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도리어 쌀 농업…… 지금 상황에서 농민들 쌀값 인상되어야 되는 것은 맞아요. 농사짓는 분들은 타산이 안 나와요. 경작하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최소 200마지기 정도를 해야 그나마 소득이 일부 될까 말까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쌀값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쌀 수급안정을 한다고 해서…… 지금 쌀 수급안정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국내 상황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고별로 쌀이 얼마나 있는지 정부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 작년도 산은 얼마가 있고 현재는 얼마 수매를 할 건지 이것을 해야 쌀 수급안정을 하든 정부가 하는 목표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드린 말씀이고.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실효성이 없어요. 지금 쌀값이 뛰고 있기 때문에 쌀농사 짓는 분들이…… 밭농사 이런 것하고는 좀 달라요. 밭농사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쌀농사 이런 정책은, 작년에도 목표치 제대로 못 했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의 예산은 좀 줄여도 돼요. 만약에 꼭 하고 싶다면 줄인 다음에 상황을 봐서 정 이게 급박해서 쌀 수급 하다 보면 추경쯤 해도 되는 일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쌀값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쌀 수급안정을 한다고 해서…… 지금 쌀 수급안정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국내 상황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고별로 쌀이 얼마나 있는지 정부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 작년도 산은 얼마가 있고 현재는 얼마 수매를 할 건지 이것을 해야 쌀 수급안정을 하든 정부가 하는 목표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드린 말씀이고.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실효성이 없어요. 지금 쌀값이 뛰고 있기 때문에 쌀농사 짓는 분들이…… 밭농사 이런 것하고는 좀 달라요. 밭농사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쌀농사 이런 정책은, 작년에도 목표치 제대로 못 했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의 예산은 좀 줄여도 돼요. 만약에 꼭 하고 싶다면 줄인 다음에 상황을 봐서 정 이게 급박해서 쌀 수급 하다 보면 추경쯤 해도 되는 일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농촌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지, 구조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스마트농업 어쩌고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당분간 수십 년간은 농촌 문제는 쌀 문제입니다. 이 쌀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농촌 문제 해결될 수가 없고 농민들의 반발, 농민들의 불만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해결해야 됩니다.
쌀 생산조정제는 그동안에 여야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하지 않으면 농정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쌀값이 19만 삼사천 원 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가격도 20년 내지 30년 전의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12만 원대로 떨어질지 모릅니다. 12만 원대로 떨어지면 농촌 또 붕괴됩니다. 난리가 납니다. 이것을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쌀 생산조정제입니다.
이 쌀 생산조정제라는 것은 방금 얘기 나왔지만 타 작물로 전환을 할 때 쌀의 수급을 조절해서 결국은 쌀값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축소시켜 버리면 쌀 문제 해결이 안 되고 결국은 구조적으로 농촌 문제 해결하지 말자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정부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마는 농촌․농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 절대 고수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농촌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지, 구조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스마트농업 어쩌고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당분간 수십 년간은 농촌 문제는 쌀 문제입니다. 이 쌀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농촌 문제 해결될 수가 없고 농민들의 반발, 농민들의 불만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해결해야 됩니다.
쌀 생산조정제는 그동안에 여야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하지 않으면 농정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쌀값이 19만 삼사천 원 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가격도 20년 내지 30년 전의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12만 원대로 떨어질지 모릅니다. 12만 원대로 떨어지면 농촌 또 붕괴됩니다. 난리가 납니다. 이것을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쌀 생산조정제입니다.
이 쌀 생산조정제라는 것은 방금 얘기 나왔지만 타 작물로 전환을 할 때 쌀의 수급을 조절해서 결국은 쌀값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축소시켜 버리면 쌀 문제 해결이 안 되고 결국은 구조적으로 농촌 문제 해결하지 말자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정부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마는 농촌․농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 절대 고수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타 작물로 바꾸는 작업을 지원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보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차관님, 작년에 5만㏊가 목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관님, 작년에 5만㏊가 목표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접수 결과는 몇 만 ㏊입니까?

3만 2000㏊입니다.
작년에 1360억 목표치도 60%밖에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증액을 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3만 2000㏊가 신청접수가 돼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6만으로 늘려 온다는 게, 이게 사실은 가상의…… 그러니까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액수만 늘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국민들한테 액수만 늘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돈이 뿌려지지는 않는데.
제가 이것을 축소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5만㏊ 목표 이것을 줄이자는 것도 아니에요. 올해 3만 2000이니까 5만을 그대로 유지하시고 증액된 분 280억을 삭감하자 이런 제안을 하는 거고요.
의원님들 그다음에 각종 지자체에서 우리 소위에 올라온 증액 예산이 3조입니다. 3조를 증액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수, 상당히 좀 과잉해서 편성한 이 액수를 삭감을 못 하면 의원님들이나 지자체에서 실제로 원하는 액수를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 5만㏊ 목표로 가 주시고, 이것 다 좀 달성하십시오, 내년에는. 그래서 280억 정도 삭감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3만 2000㏊가 신청접수가 돼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6만으로 늘려 온다는 게, 이게 사실은 가상의…… 그러니까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액수만 늘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국민들한테 액수만 늘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돈이 뿌려지지는 않는데.
제가 이것을 축소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5만㏊ 목표 이것을 줄이자는 것도 아니에요. 올해 3만 2000이니까 5만을 그대로 유지하시고 증액된 분 280억을 삭감하자 이런 제안을 하는 거고요.
의원님들 그다음에 각종 지자체에서 우리 소위에 올라온 증액 예산이 3조입니다. 3조를 증액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수, 상당히 좀 과잉해서 편성한 이 액수를 삭감을 못 하면 의원님들이나 지자체에서 실제로 원하는 액수를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 5만㏊ 목표로 가 주시고, 이것 다 좀 달성하십시오, 내년에는. 그래서 280억 정도 삭감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해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수준으로 하고, 농림부에서 이것 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전국 지자체에서. 그 현황이 언제 나와요?
지난해 수준으로 하고, 농림부에서 이것 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전국 지자체에서. 그 현황이 언제 나와요?

신청은 내년도 모내기 전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농림부에서 현재 예산 가지고 부족한 상황이 된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그것은 추경에 해 드릴 테니까 여기서는 놓고 가자……

저희들이 모내기가 4월이면 시작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신청을 조기에 받으면 되잖아요.

신청은 직전 가지 않으면 판단을 잘 못 합니다, 농민들이.
지금 이 목표치, 금년 수준 목표치도 아마 달성 못 할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간사님이 말씀하셨는데 6만㏊를 올해 신청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6만㏊ 한 게, 왜냐하면 지난해에 3만 2000㏊를 했습니다. 지난해에 3만 2000㏊에 밭작물을 심은 분들은 논에 그냥 심은 게 아니고요. 논을 복답을 하든지 이렇게 형상을 변경을 시켜서……
아까 간사님이 말씀하셨는데 6만㏊를 올해 신청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6만㏊ 한 게, 왜냐하면 지난해에 3만 2000㏊를 했습니다. 지난해에 3만 2000㏊에 밭작물을 심은 분들은 논에 그냥 심은 게 아니고요. 논을 복답을 하든지 이렇게 형상을 변경을 시켜서……
그런 교육시키고 그러지 말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거기에 관해서 장제원 간사님이 지적하신 문제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올해 계획 목표에 못 미치는데 더 하려고 하느냐, 이것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제가 농촌 출신이어서 농민들과 많은 대화를 합니다. 이 제도가 올해 도입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충분한 홍보가 되지도 않고 농민들이 긴가민가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화를 해 보면 ‘이 제도가 필요하느냐?’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반드시 그것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대로 쌀값을 받으려면 이 제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 이것 신청해야 되겠구먼’ 하고 반드시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홍보 미비 내지는 농민들이 필요성을 아직 절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이것은 정말 농민들이 이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작년의 실적 가지고…… 다른 사업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작년의 실적 가지고 이것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화를 해 보면 ‘이 제도가 필요하느냐?’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반드시 그것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대로 쌀값을 받으려면 이 제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 이것 신청해야 되겠구먼’ 하고 반드시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홍보 미비 내지는 농민들이 필요성을 아직 절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이것은 정말 농민들이 이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작년의 실적 가지고…… 다른 사업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작년의 실적 가지고 이것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인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올해는 특수 상황 아닙니까? 지금 쌀값이 80㎏ 기준으로 15만 원 평균이던 게 19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쌀값이 20%나 오른 상황에서 어느 농촌의 벼농사 짓는 분들이 논을 포기하고 벼를 포기하고 딴 것으로 가려고 그러세요. 올해는 실적이 작년보다 더 안 나오는 상황이 되어 있으니까 증액한 것만큼은 조금 줄이자 그 얘기지요.

그러니까 쌀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냥 두면 공급 과잉이 굉장히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간사님이 좀 정리를 한번 하시고……
취지 100% 공감해요.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에 3만 2000을 이미 했고 추가로 6만㏊ 한다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3만 2000㏊ 한 분들은 계속 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3만㏊를 늘린다는 게 말이……

그러니까 추가로 하는 것은……
실현 가능한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아니요, 내년에 추가로 하는 것은 3만㏊가 추가로 되는 거고.
알아요. 3만 2000은 했고, 추가로 3만을 더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 목표가 달성이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이 예산이 말하자면 쌀을 재배했을 때와 타 작물을 재배했을 때의 소득 수준을……
위원님……
비슷하게 높여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면 반드시 농민들은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담당이었어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세수 펑크난 부분을 농업 예산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인상을 저는 받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기는 하시겠지만 이 정책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지금 쌀값 수확기에 곡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요?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세수 펑크난 부분을 농업 예산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인상을 저는 받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기는 하시겠지만 이 정책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지금 쌀값 수확기에 곡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유지․존속이 안 된다면 내년에 이 쌀값이 보장된다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밀고 가세요.

예.
조 간사님.
농촌 지역이나 그다음에 위원님들 심정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어쨌든 타 작물로 전환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 목표라고 봐요. 그래서 마치 타 작물 전환을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후퇴했다, 양보했다 이렇게 가는 것은 도리어 농민들에게나 농업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정책적으로 후퇴했다는 걸로 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정책은 계속 꾸준하게 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작년도의 실적 부분들에서 좀 미진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5만에서 6만㏊로 1만㏊ 늘리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게 다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론 이것에 대해서 집행될 수 있다 안 될 수 있다 이것은 전망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점 등을 다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내년도에 증가하는 분에 대해서 좀 줄이시고 그다음에 단, 만약 실제로 그 목표치가 달성될 정도로 때로는 수요가 더 많이 발생을 하면 그 이후에 예비비에서 그런 부분들이 또 지원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달아 가지고, 한 5000㏊ 양보하시지요.
어쨌든 타 작물로 전환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 목표라고 봐요. 그래서 마치 타 작물 전환을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후퇴했다, 양보했다 이렇게 가는 것은 도리어 농민들에게나 농업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정책적으로 후퇴했다는 걸로 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정책은 계속 꾸준하게 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작년도의 실적 부분들에서 좀 미진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5만에서 6만㏊로 1만㏊ 늘리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게 다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론 이것에 대해서 집행될 수 있다 안 될 수 있다 이것은 전망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점 등을 다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내년도에 증가하는 분에 대해서 좀 줄이시고 그다음에 단, 만약 실제로 그 목표치가 달성될 정도로 때로는 수요가 더 많이 발생을 하면 그 이후에 예비비에서 그런 부분들이 또 지원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달아 가지고, 한 5000㏊ 양보하시지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5만㏊든 5만 5000㏊든 그게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만 그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올해 ㏊당 단가가 34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쌀값이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도 340만 원을 그대로 고집하면 지난해에 잘 안 됐던 부분이 그대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좀 인상해 주시면 면적을 조금 줄이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 범위 안에서 조정해서 쓰세요.
그것은 이후에…… 아니, 그러니까 단가 조정 문제를 지금 여기 예결위에서 막 임의로 결정할 건 아니고 그것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해당 상임위와 정부가 충분히 논의하면서 가야 될 거라고 보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 저희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줄이는 것을 갖다가 바로 다 그냥 없애 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추후에 그만큼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다시 또 예비비로 담아서 쓸 수 있게끔 여지는 열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 5만 5000㏊ 정도만 해서 예비비에 담고……

대신 국회에서 감액을 하시면 대개 단가라든지 ‘전년 동’ 그러면 굉장히 구속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단가 문제는 지금 편성된 단가를 적용하되 물량 등을 감안해서 물량을 축소해서 예산은 전년 수준으로 그냥 가도록 이렇게……
단가와 물량은 주어진 예산 안에서 조정하시라고요.
아니, 잠깐만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쌀값이 올라가게 되면 타 작물로 이전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그 차액은 또 금액을 올린다고 그러면 올린들 타 작물로 이전하겠어요?
그리고 예산은 매 1년마다 하는 겁니다. 내년에 하고, 그런 말씀은 안 돼요.
보세요.
쌀값이 올라가게 되면 타 작물로 이전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그 차액은 또 금액을 올린다고 그러면 올린들 타 작물로 이전하겠어요?
그리고 예산은 매 1년마다 하는 겁니다. 내년에 하고, 그런 말씀은 안 돼요.
이렇게 정리하고 그냥 넘어가시지요.
증액분의 절반인 50%, 140억 정도를 삭감하는데 신청이 많아지면 예비비에서 지원, 그러니까 신청 수요가 많아지면 예비비에서 지원한다는 그런 부대조건을 달아서 하고, 또 차관도 아까 동의를 한 내용이니까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증액분의 절반인 50%, 140억 정도를 삭감하는데 신청이 많아지면 예비비에서 지원, 그러니까 신청 수요가 많아지면 예비비에서 지원한다는 그런 부대조건을 달아서 하고, 또 차관도 아까 동의를 한 내용이니까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차관, 그것 동의했어요?

5만 5000㏊는 동의하고요.
그런데 단가 부분은 분명히 여지를 두시고 해 주셔야 사업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가 부분은 분명히 여지를 두시고 해 주셔야 사업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잘……
아니, 알아서 하면 안 돼.
알아서 하면 안 됩니다. 단가는 정부에서 제출한 단가가 있잖아요.
단가를 부대의견으로 제시를 해야 됩니다.
잠깐만 있어 보세요.
잠깐만요, 차관.

예.
농림부에서 이번에 340만 원으로 해서 예산을 갖다 올린 것 아니에요, 기재부에? 그것을 기재부가 승인한 거고. 지금 와 가지고 단가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저희 내년도 예산편성 단가가 34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이 돼서 편성을……
아니, 여기 지금 자료에 보시면 2019년 예산안에 산출내역 340만 원 되어 있잖아요.
340만 원으로 갖고 와 놓고 여기 와서 또 올려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왜 그런 식으로 일을 하세요? 나는 이해가 안 되네. 또 논란을 만들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지난해 단가로는……
그러면 정부안에 기재부에서 담아야지요. 왜 국회에 와서 단가 얘기까지 하냐고요.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정말.
말이 안 되지.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우리가 심의를 계속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집행 가능하게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집행 가능하지 않은 예산을 정부에서 지금 국회에 제출한 거예요?
아니,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도 했고 또 증액하자는 여러 위원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그분들 의견은 묵살되고 여기에서 논의된 것만 되면 됩니까?
아니, 지금 민주당에서 이 소위에 놓인 안건만 하자고 하시던 분들이―민주당 얘기 안 할게요―지금 정부가 그거를 흩뜨려 놓는 거예요, 정부가. 소위 논의의 구조를 흔들어 놓고 있다고요, 지금.
왜 단가 얘기를 해 갖고 지금 또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차관님, 지금 여기서 자꾸 해당 상임위인 농수산위나 그다음에 정부 협의 단계에서 현재까지 정리된 의견, 정리된 수준 외에 다른 얘기를 자꾸 꺼내시면 아주 얘기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결정해 달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에 담아 있는 것은 현재 수준에서의 기존까지 논의된, 정리된 수준에서의 걸 가지고 저희가 유연성 있게 논의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아까 예비비 편성까지 부대의견에 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 다른 이슈를 또 꺼내서 대신에 그러면 이런 걸 같이 더 논의해 달라 그러면 여기서 결론을 내려 줄 수 있겠어요? 추가적인 얘기는 제기하지 마세요, 여기서.
예비비 쓰라고 부대조건 단 게 처음이에요, 지금. 많은 배려를 한 거니까.
열어 두고 지금 하는 건데……
위원장님,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농림부차관한테 한 말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농업의 현실이 현재 지금 이 안에 단편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봐요, 쌀 수급 문제, 쌀 농업에 대해서. 대한민국 미래에 농림부 직원들이, 공직자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쌀농사가 부업이 되는 때가 되면 대한민국 농업은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각오로 하셔야 된다고 봐요. 농민들에게 쌀농사가 부업이 될 정도로 되면 대한민국의 농업에 미래가 있다고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정책 잘하시라고요.
대한민국 농업의 현실이 현재 지금 이 안에 단편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봐요, 쌀 수급 문제, 쌀 농업에 대해서. 대한민국 미래에 농림부 직원들이, 공직자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쌀농사가 부업이 되는 때가 되면 대한민국 농업은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각오로 하셔야 된다고 봐요. 농민들에게 쌀농사가 부업이 될 정도로 되면 대한민국의 농업에 미래가 있다고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정책 잘하시라고요.
감사합니다.
좀 속도 있게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좀 속도 있게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는 50페이지입니다.
농촌유휴시설 활용창업지원사업 예산 45억 전액을 삭감하자는 김성원 위원님, 김승희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농촌유휴시설 활용창업지원사업 예산 45억 전액을 삭감하자는 김성원 위원님, 김승희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부처의견.

농촌 지역에 소재한 양곡창고라든지 자재창고 등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창업 공간으로 제공하자는 사업입니다.
순천의 청춘창고라든지 담양의 대전농협 또 제주도 애월 이런 데서 산발적 사례가 있습니다. 정부가 일부 지원하면 확산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천의 청춘창고라든지 담양의 대전농협 또 제주도 애월 이런 데서 산발적 사례가 있습니다. 정부가 일부 지원하면 확산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좀 물어보십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창업 공간 조성한다는 사업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창업 공간 조성한다는 사업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하시려는 거하고 이거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이게 대단히 규모가 큰 사업이고 이건 지구단위사업입니다. 지구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주민 10인 이상이 들어가는 단체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그렇게 들어가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들어가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저희들이 하려는 사업은 그런 유휴시설이 있는 창고가 띄엄띄엄띄엄 개별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용하자는 거지 지구단위로 묶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신활력플러스사업에서 이 사업 추진하면 되잖아요. 지금 어차피 중복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개념상……
아니, 신활력플러스사업에서도 개별 사업으로 할 수 있잖아요.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지구로 묶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고 양곡창고 같은 것은 굉장히 산발적으로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묶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차관님, 지금 농축산식품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가 순천 청춘창고입니까? 순천의 청춘창고입니까?

예, 청춘창고 같은 겁니다.
그것 어떤 예산으로 실시된 줄 알아요?

예산 아닙니다. 예산이 지원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 특교예요, 특교.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특교예요.

예, 행안부……
그 지역에 이런 작은작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행안부에서 내려 주는 지역현안사업이라는 특교가 있어요, 1년에 10억이나. 그래 가지고 예쁘게 만들면 되고요.
제주 애월 같은 경우에, 이거는 지자체가 한 거예요. 이렇게 작은작은 사업들을 지자체에서 그 현실에 맞게 꾸려 주는 거는 지자체에서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의원님들이 다니시면서 요런 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싶으면 특별교부세가 있는 겁니다. 안전교부금과 현안교부금이 있어요, 행안부에. 그게 대부분 지역당, 기초단체당 1년에 20억에서 40억이 내려가요. 그런데 이걸 또 중복적으로 하는 게, 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는 대규모 사업이 있는데 또 이걸 신규로 거의 유사한 사업을 왜 만드느냐는 거지요. 내가 볼 때는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서 45억을, 큰 금액도 아니고 45억 가지고 어디 갖다 붙일 겁니까? 그런 건 행안부에 특별교부금이라는 큰 금액이 있어요. 쓸데없이 이것 신규사업 만들어 가지고 45억밖에 안 되는 이런 정말 잔잔한 돈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삭감 좀 해 주세요.
제주 애월 같은 경우에, 이거는 지자체가 한 거예요. 이렇게 작은작은 사업들을 지자체에서 그 현실에 맞게 꾸려 주는 거는 지자체에서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의원님들이 다니시면서 요런 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싶으면 특별교부세가 있는 겁니다. 안전교부금과 현안교부금이 있어요, 행안부에. 그게 대부분 지역당, 기초단체당 1년에 20억에서 40억이 내려가요. 그런데 이걸 또 중복적으로 하는 게, 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는 대규모 사업이 있는데 또 이걸 신규로 거의 유사한 사업을 왜 만드느냐는 거지요. 내가 볼 때는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서 45억을, 큰 금액도 아니고 45억 가지고 어디 갖다 붙일 겁니까? 그런 건 행안부에 특별교부금이라는 큰 금액이 있어요. 쓸데없이 이것 신규사업 만들어 가지고 45억밖에 안 되는 이런 정말 잔잔한 돈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삭감 좀 해 주세요.

이게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양곡창고 같으면 평균 200평 정도 됩니다. 굉장히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특교로 가야지, 특교로.

그러니까 그 특교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요? 특교가 기초자치단체마다 얼마씩 가는지 알아요, 평균? 평균 40억씩 내려가요, 특교가. 이 전체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이 내려간다고요. 왜 쓸데없이 신규로 이런 걸 합니까? 이런 거를 특교로 하고 또 특교하고 단체랑 매칭도 하고 해 가지고……
자, 순천 청춘창고 얼마 들었어요? 특교 얼마 내려갔어요?
자, 순천 청춘창고 얼마 들었어요? 특교 얼마 내려갔어요?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파악도 안 하고 무턱대고 사업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5억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5억 내려가면 특교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5억씩이라고 칩시다. 45억 가지고 몇 군데나 할 수 있어요, 이것?

30개, 저희들이 지금 하는 건 굉장히 소액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30개 하는 건 행안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그리고 신활력플러스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신활력플러스사업이 49억에서 245억으로 증액됐어요. 대규모로 증액됐어요, 올해. 물론 지금 심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담아내세요, 중복적 사업 하지 말고. 45억 삭감합시다.
제가……
정인화 위원님.
팩트 좀 확인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이 대규모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개인한테 하는 거예요, 법인 내지는 단체한테 하는 거예요?
신활력사업이 대규모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개인한테 하는 거예요, 법인 내지는 단체한테 하는 거예요?

단체 중심으로 합니다.
여기 나오는 농촌유휴시설활용사업은 단체입니까, 개인입니까?

개인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신활력사업하고.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농촌이 지금 고령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비교적 젊은 삼사십 대, 사오십 대 귀농귀촌인들이 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서 창업할 수 있는 공간, 이분들이 몇 명이라도 모여서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 농촌 현실을 극복해 갈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야 될 것인지를 숙의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만약에 이것이 대성공을 거둔다면 굉장히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잘만 하면 이게 농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춘창고 같은 것도 교부세로 했지만 결국은 이것이……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사님.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농촌이 지금 고령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비교적 젊은 삼사십 대, 사오십 대 귀농귀촌인들이 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서 창업할 수 있는 공간, 이분들이 몇 명이라도 모여서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 농촌 현실을 극복해 갈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야 될 것인지를 숙의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만약에 이것이 대성공을 거둔다면 굉장히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잘만 하면 이게 농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춘창고 같은 것도 교부세로 했지만 결국은 이것이……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사님.
아니, 위원장님하고 얘기……
죄송합니다. 목소리 낮출게요.
죄송합니다. 목소리 낮출게요.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의사진행성 발언입니다마는 소위에서 발언하고 있는데 지금 그쪽 중앙에서만 계속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여기 얘기는 안 들려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한 얘기는, 변방에서 한 얘기는 안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는 조금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반대의견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뜻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귀농귀촌인들에게 창업 공간을 제공을 하고 또 이것이 활성화만 되면 의외로 좋은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인들에게 창업 공간을 제공을 하고 또 이것이 활성화만 되면 의외로 좋은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보고 우리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도 참 선진화되어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일본의 어느 도시를 한 번 가서 폐업한 방직공장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걸 봤어요, 차관님. 혹시 그거 보셨어요?
저는 이 프로젝트를 보고 우리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도 참 선진화되어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일본의 어느 도시를 한 번 가서 폐업한 방직공장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걸 봤어요, 차관님. 혹시 그거 보셨어요?

제가 못 봤습니다.
이시카와현에 가나자와시라는 데가 있는데 못 가 보셨으면 1년에 미술관 하나에만 200만의 관광객이 어떻게 오는가를 인터넷 들어가서 보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 것에 좀 착안하셔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왜 했느냐라는 그런 질타를 면할 수 있도록 잘 좀 이끌어 가보십시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이 사업은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시골에 가 보면 젊은 사람들이 꽤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거는 이런 창고를 개조해 가지고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농촌에 있는 지금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난 뒤 빈집이 많아요. 그런 집을 사 가지고 또는 임대해 가지고 개축을 한다든지 증축을 해 가지고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자발적으로 들어옵니다.
이거를 지금 여기 유휴시설을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방의 농협 단위조합들이 가지고 있는 창고를 국가가 매입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지금 이 사례를 보면요.
이런 사업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기 편한 환경․여건 그거 조성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합니다.
농협의 양곡창고가 지금 쌀이 전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다 빠져 나가니까 창고가 비어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하시면 안 돼요. 농림부에서 이런 사업 하지 마시고요.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쪽에 신경을 쓰세요. 이런 거는 안 해도 환경이 괜찮으면 젊은 사람들 시골에 많이 갑니다, 지금도 많이 가 있고요.
이거 하지 마세요. 저는 이거 반대입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거는 이런 창고를 개조해 가지고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농촌에 있는 지금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난 뒤 빈집이 많아요. 그런 집을 사 가지고 또는 임대해 가지고 개축을 한다든지 증축을 해 가지고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자발적으로 들어옵니다.
이거를 지금 여기 유휴시설을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방의 농협 단위조합들이 가지고 있는 창고를 국가가 매입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지금 이 사례를 보면요.
이런 사업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기 편한 환경․여건 그거 조성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합니다.
농협의 양곡창고가 지금 쌀이 전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다 빠져 나가니까 창고가 비어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하시면 안 돼요. 농림부에서 이런 사업 하지 마시고요.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쪽에 신경을 쓰세요. 이런 거는 안 해도 환경이 괜찮으면 젊은 사람들 시골에 많이 갑니다, 지금도 많이 가 있고요.
이거 하지 마세요. 저는 이거 반대입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농업․농촌 정책 하면서 사실은 농촌정책이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계속 받아왔던 거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가 농업․농촌 정책 하면서 사실은 농촌정책이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계속 받아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귀농․귀촌 하는 분들도 많이 늘었고 또 젊은 층들이 귀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분들이 주거시설을 잘 갖추게 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농사를 짓건 아니면 농촌에서 창업을 하건 농업과 창업을 위한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건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농촌지역에서 젊은이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창업 여건을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취지인 거니까 이거는 기존의 거주시설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업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는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팽팽하신 만큼 이게 처음 시작이고 그러니까 선도사업으로 잘 해 나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말씀들이 원체 지금 예산을 아껴야 되니까 한 20억 정도 절감을 해서 삭감을 해 가지고 25억으로 우선 한 1년 잘 해 보시고 또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많이 주신다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님, 전액 삭감하시라니까요.
아니, 또 반대의견도 있으시니까.
그러면 그렇게 받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받으세요.
정말 이거 의미 없는 사업입니다.
25억 가지고 어디에 갖다 붙이려고요. 그냥 삭감하고 가요.
잘 그래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단가를 맞춘다는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 줄이는 건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25억이 아니라 30억으로 해 주시면, 20개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예.
30억이면 15억 삭감으로 하겠습니다.
차관님, 소탐대실하지 마십시오. 나는 소탐대실이라고 봐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인 청년 창업농 육성 장학금사업에 대해서 김승희 위원님께서 36억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시고요, 조경태 위원님께서 16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인 청년 창업농 육성 장학금사업에 대해서 김승희 위원님께서 36억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시고요, 조경태 위원님께서 16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이거 농촌의 소득분위하고 관계없이 지원하는 건가요?

제가 조금 먼저 말씀……
그러니까 농촌 장학금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농촌 청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영농후계 장학금이라는 것을 1300명을 줘 왔습니다. 그런데 이 1300명 영농후계 장학금은 실습을 30시간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줘 왔습니다. 대신에 영농 의무 조건은 없습니다, 몇 년간 영농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영농의무 조건이 없는 1300명을 한 330명 정도 줄이고 대신에 3․4학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의무 종사하는 조건으로 청년 창업농 육성 장학금을 800명에게 지급하는 것을 신규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이 조건은 중소기업희망사다리장학금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농촌 장학금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농촌 청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영농후계 장학금이라는 것을 1300명을 줘 왔습니다. 그런데 이 1300명 영농후계 장학금은 실습을 30시간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줘 왔습니다. 대신에 영농 의무 조건은 없습니다, 몇 년간 영농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영농의무 조건이 없는 1300명을 한 330명 정도 줄이고 대신에 3․4학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의무 종사하는 조건으로 청년 창업농 육성 장학금을 800명에게 지급하는 것을 신규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이 조건은 중소기업희망사다리장학금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세요.
그래서 소득분위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네요?

소득분위의 경우에는 전체 대학생 장학금을 보면 소득분위에 의해서 뽑는 국가 장학금이 있고 저희들같이 특수목적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장학금의 경우에는 소득분위에 의해서 선발을 하는데 특수목적 장학금은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돈을 지급하는데 저희들은 선발할 때 소득분위를 감안해서 좀 어려운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기준을 설정을 안 해 놓고서 지금 그렇게 감안해서 하겠다고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그것은 선발할 때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주거나 덜 주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나중에 농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을 하시지요? 3년인가 얼마 종사하도록 하는 것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 대학 졸업하고 나서 3년 동안 하나 안 하나 확인하실 거예요?

계속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경영체 DB라고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올리고 영농 활동을 계속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그것 농토 가지고 있는 사람 농사짓나 안 하나 하는 것 다 확인 가능해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농토 가지고 있다고 이것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체크가, 확인이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경영체 DB에 등록을 해서 내가 벼농사를 짓고 있다 이렇게 등록을 하면, 저희들이 900명 정도의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일정 기간을 두고 실제로 벼농사를 짓고 있는지 아닌지를 다 확인합니다. 그래야 쌀에 대한 직불금이 나갈 때 그런 유출 현상이 없을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서삼석 위원님.
곽상도 선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 부분은 농업인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거나 앞서 논의했던 농촌유휴시설을 활용하게 하는 이런 예산들은 다시 한번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큰 틀에서 이미 농어촌이 인구소멸지역으로 이렇게 부각이 되고 그 통계 자체가 나와 있는데 정작 당사자들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정부 또 지자체까지도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농어촌을 지켜 나갈 후계자의 인력 양성을 위해서 최소한의 동기부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앞으로 폐이지를 넘길 때마다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진짜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시는 것까지는 좋지만 소멸이 예상되는 이 지역에 어떻게든 단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와야 할 그런 유인책, 동기부여를 사사건건 삭감 식으로만 간다라면 저는 소멸위기는 더 빨리 온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심한 예산 심사도 좋지만 그런 큰 틀에서도 한번 농어촌을 보시는 계기로 삼아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선배 위원님들께 간곡히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부분은 농업인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거나 앞서 논의했던 농촌유휴시설을 활용하게 하는 이런 예산들은 다시 한번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큰 틀에서 이미 농어촌이 인구소멸지역으로 이렇게 부각이 되고 그 통계 자체가 나와 있는데 정작 당사자들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정부 또 지자체까지도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농어촌을 지켜 나갈 후계자의 인력 양성을 위해서 최소한의 동기부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앞으로 폐이지를 넘길 때마다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진짜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시는 것까지는 좋지만 소멸이 예상되는 이 지역에 어떻게든 단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와야 할 그런 유인책, 동기부여를 사사건건 삭감 식으로만 간다라면 저는 소멸위기는 더 빨리 온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심한 예산 심사도 좋지만 그런 큰 틀에서도 한번 농어촌을 보시는 계기로 삼아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선배 위원님들께 간곡히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장제원 간사님.
내년에 청년 창업농 육성 장학금 36억은 신규지요?

기존의 후계농 육성 자금이 1300명이던 것을 975명으로 줄이고, 그러니까 325명을 줄이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자체가 신규라는 거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야 이쪽 것을 조금 이쪽으로, 얼마 정도 가져왔지만 이 설계 자체가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농업인 자녀나 농업후계인력 장학금 이것은 또 다른 방법으로 130억 정도를 가지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신규로 이런 프로그램을 해 보자고 했는데 과연 이게 설계가 잘됐느냐, 의무종사 유예 기준이 너무 방만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그렇지만 명확하게 농업 분야에 취․창업할 의지가 분명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단순 미취업자까지 다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예 기간을 보게 되면 1회에 6개월씩 줍니다. 그리고 최대 4회까지, 2년까지 유예를 줘요. 너무 이게 방만해요. 너무 방만하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 의무유예 기준을 강화해야 돼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중소기업희망사다리장학금하고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중소기업부에서는 이 범위에 농업분야가 들어가 있어요. 중소기업희망사다리장학금 있지요?
그러니까 농업인 자녀나 농업후계인력 장학금 이것은 또 다른 방법으로 130억 정도를 가지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신규로 이런 프로그램을 해 보자고 했는데 과연 이게 설계가 잘됐느냐, 의무종사 유예 기준이 너무 방만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그렇지만 명확하게 농업 분야에 취․창업할 의지가 분명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단순 미취업자까지 다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예 기간을 보게 되면 1회에 6개월씩 줍니다. 그리고 최대 4회까지, 2년까지 유예를 줘요. 너무 이게 방만해요. 너무 방만하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 의무유예 기준을 강화해야 돼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중소기업희망사다리장학금하고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중소기업부에서는 이 범위에 농업분야가 들어가 있어요. 중소기업희망사다리장학금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에 농업분야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장학금이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장학금이 중복되는데다가 유예기간도 아주 방만하게 주고 있고 유예의 기준도 굉장히 느슨해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의 설계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아까 의무종사와 관련해서 강화하라는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강화하겠습니다. 유예기간 2년의 경우에는 중소기업희망사다리와 같이 하다 보니까 2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복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중소기업희망사다리가 한 학기에 1700명 정도 뽑습니다. 그리고 1년간 두 학기로 하면 3400명 정도 되는데 농업부분이 20명 들어가 있습니다. 농업부분이 20명 들어가 있기 때문에 농업부분을 중소기업희망사다리에서 장학금을 받아서 가서 창업해라 그러면 힘듭니다.
그리고 아까 중복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중소기업희망사다리가 한 학기에 1700명 정도 뽑습니다. 그리고 1년간 두 학기로 하면 3400명 정도 되는데 농업부분이 20명 들어가 있습니다. 농업부분이 20명 들어가 있기 때문에 농업부분을 중소기업희망사다리에서 장학금을 받아서 가서 창업해라 그러면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장학금을 주고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내려가면 농지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이 패키지로 들어가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장학금을 주고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내려가면 농지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이 패키지로 들어가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중소기업희망사다리장학금을 각각으로 다 떼어 주자고요. 수산업, 광업, 임업, 농업.
차관님, 이거 실제로 130억의 장학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설계가 부실한 이런 것을 신규로 하지 마세요. 130억 가지고 충분히 정말 알차게 우리 농업후계자들 장학금 주고 하면 안 될까요?
차관님, 이거 실제로 130억의 장학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설계가 부실한 이런 것을 신규로 하지 마세요. 130억 가지고 충분히 정말 알차게 우리 농업후계자들 장학금 주고 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후계 장학금을 하다 보니까 농업부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약 50% 정도는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한농대를 보면 의무종사 기간을 하면 85%까지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청년농 육성 장학금으로 해서 의무종사 기간을 주면 충분히 돌아가는 비율이 더 높아질 것 같아서 농촌의 청년 부족문제를 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좀……
아니, 제가 볼 때는 36억을 증액해서 이 프로그램을 돌린다고 해서 청년들이 그런…… 결국은 소득증대를 시켜 주어야 돼요. 농가소득 확대를 시켜 주어야 청년들이 내려간다고요. 이렇게 부실한 프로그램으로 의무기준을 확 낮춰서 정말 단순 미취업자에게까지, 이렇게 청년들이 농촌에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유인책으로 장학금을 준다? 나는 이 설계 자체가, 발상 자체가 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30억을 좀 더 알차게 쓰시고 신규사업 36억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잠깐 좀……
먼저 하세요.
우선 차관님, 저도 위원님들 질의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중복성 문제는 저도 교문위에 있었습니다만 국가장학금이건 아니면 아까 얘기 나온 중소기업희망사다리장학금이건 청년 창업농 육성 장학금이건 이중지급은 다 금지되어 있지요? 이것은 법에 의해서 시스템으로 다 걸러지지 않습니까?

등록금 이상은 절대 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느 기관이 지급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중복의 가능성은 0%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의무종사자 유예와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가피한 경우를 적시해 놓으신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가령 영농을 준비하거나 병역이나 임신ㆍ출산과 같은 경우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외에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저는 읽혀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하시던데 과연 장학금을 준 것이, 농업으로서는 사실 청년 농업인을 우리가 제대로 계속 육성하고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장학금이 과연 유입효과가 있겠느냐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농대 졸업생이 영농 쪽으로 진출한 비율을 봤더니 4.6%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포함해서 농대 졸업생 중에서 농업분야 취업과 창업이 30.8%입니다. 그런데 장학금을 준 졸업생을 봤더니 영농 진출이 16.4%, 그러니까 한 4배 정도 더 높게 나오는 것이고 또 농업 분야 취ㆍ창업도 아까 이야기했던 30.8%보다 한 1.5배 높은 51.7%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하시던데 과연 장학금을 준 것이, 농업으로서는 사실 청년 농업인을 우리가 제대로 계속 육성하고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장학금이 과연 유입효과가 있겠느냐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농대 졸업생이 영농 쪽으로 진출한 비율을 봤더니 4.6%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포함해서 농대 졸업생 중에서 농업분야 취업과 창업이 30.8%입니다. 그런데 장학금을 준 졸업생을 봤더니 영농 진출이 16.4%, 그러니까 한 4배 정도 더 높게 나오는 것이고 또 농업 분야 취ㆍ창업도 아까 이야기했던 30.8%보다 한 1.5배 높은 51.7%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장학금을 주고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입증되어서 이 제도를 설계한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간사님, 액수로 말씀들을 해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400명으로 하시지요.

이것은 원안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 유도가 안 되는 사업이에요. 이것 유도가 안 돼요.
저는 36억 다 감액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 400명만 하세요, 장학금 400명만 하세요.
말씀을 다 하셨지요?
지금 국가 전체 장학금은 사실 한국장학재단에서 주도하는데 저는 이런 제도도 한국장학재단에서 통합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자제분들에 대한 지원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대학 다니는 대학생 중에 농업에 종사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한다, 의무적으로 3년, 그런데 대학을 졸업할 때쯤 청년들의 진로가 바뀔 수 있어요. 이 장학금 받고서 거기에 묶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가서 취업했다 그러고 3년 동안 젊은이들이 본인들 재량도 못 하고 허공에 뜰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장학제도로는 도리어, 과가 농대로 많이 갈 것 아니에요?
지금 국가 전체 장학금은 사실 한국장학재단에서 주도하는데 저는 이런 제도도 한국장학재단에서 통합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자제분들에 대한 지원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대학 다니는 대학생 중에 농업에 종사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한다, 의무적으로 3년, 그런데 대학을 졸업할 때쯤 청년들의 진로가 바뀔 수 있어요. 이 장학금 받고서 거기에 묶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가서 취업했다 그러고 3년 동안 젊은이들이 본인들 재량도 못 하고 허공에 뜰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장학제도로는 도리어, 과가 농대로 많이 갈 것 아니에요?

농대가 600명 일반 대학교가 200명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이런 장학금을 줘서 농촌으로 간다 이렇게 보면 큰 오산이라고 봐요. 농대에 갈 때는 이미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젊은이들이 간 것이고 나머지 학생들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만약에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면……
결국 농업정책이 뭐냐, 의료 주거 교육 또 때로는 금융 문제 그리고 창업을 하든 기업을 가든 그리고 복지 문제 이런 것이 결합되는 것이잖아요. 젊은이들을 유인하는 것은 그렇게 가는 것이지 만약에 장학금 줬다고 해서 젊은이들에게 농촌 가서 의무적으로 3년 해라 그러면 제가 볼 때 가서 농사 안 지으면서 취업했다고 하는 것도 많고 농사짓는다고 하는 것도 많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제도는 조금 가다듬을 필요가 있어요.
결국 농업정책이 뭐냐, 의료 주거 교육 또 때로는 금융 문제 그리고 창업을 하든 기업을 가든 그리고 복지 문제 이런 것이 결합되는 것이잖아요. 젊은이들을 유인하는 것은 그렇게 가는 것이지 만약에 장학금 줬다고 해서 젊은이들에게 농촌 가서 의무적으로 3년 해라 그러면 제가 볼 때 가서 농사 안 지으면서 취업했다고 하는 것도 많고 농사짓는다고 하는 것도 많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제도는 조금 가다듬을 필요가 있어요.

위원님 영농 정착 지원금이라고 매월 100만 원씩 주는 사업이 이 뒤에 나옵니다만 저희들이 1600명 뽑는 데 5000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렇게 자꾸 하지 마시고 이것은 우리나라 국가 전체 장학제도와 결합해서 세밀하게 다시 설계해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젊은이들을 농업에 종사하게 한다는 그런 역할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삭감하기는 그렇고 한번 시행을 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400명 정도 하면 어때요? 해 보고……
그래서 완전히 삭감하기는 그렇고 한번 시행을 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400명 정도 하면 어때요? 해 보고……
신규사업이잖아요, 신규사업.
400명 정도.

위원님 저희들이 800명을 하겠다는 것이 600명은 농대, 200명은 일반 대학교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에 40대 이하 경영주가 9300명밖에 없습니다.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됩니다, 위원님. 이것은 안 깎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정 안 되면 농대만 하면 어때요? 일반대까지 해 가지고 실효성이 없어 보여요.

일반대학교 졸업한 비농과계 학생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저렇게 우길 문제가 아니에요. 신규사업은 400명만 가는 거예요, 원래 시범사업은.
이것은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조금 삭감하자는 주장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0대 이하 경영주가 4700명……

9300명 있습니다.
9300명, 정말 참 암울한 통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향토장학금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향토장학금이지요. 그래서 향토장학금을 받고 내가 어쨌든 향토로 돌아가서 받은 만큼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여하겠다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향토장학금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향토장학금이지요. 그래서 향토장학금을 받고 내가 어쨌든 향토로 돌아가서 받은 만큼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여하겠다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향토장학금이지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배려를 많이 정책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배려를 많이 정책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농림부차관의 답변이 아주 잘못되었다고 봐요.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돈을 투입할 수 있는 것은 다 투입해야 된다가 아니고 정말 정교하게 설계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정책에 돈을 써야 되는 것이지 할 것은 다 해 보겠다, 아주 무책임한 발언이에요. 농림부차관이 그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어요.
차관의 의지. 좋아요.
차관이 농업을 너무 모르는 분 같아.
그러면 400명을 못 받으시면 소소위로 넘겨서 보류해서 나중에 논의 더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보류……
아니, 한마디만 더 해 볼게요.
차관님, 자꾸만 우기면 나중에 큰 금액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들어 보세요.
시작하는 사업 아닙니까? 1년, 2년, 3년 하면서 정말 사업이 잘돼 가지고 효과가 있어 가지고 늘려 가는 것도 있고 시작하는 사업을 800명이나 하는 게 저는 문제 있다고 보는 거예요. 400명 만 받아들이세요.
차관님, 자꾸만 우기면 나중에 큰 금액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들어 보세요.
시작하는 사업 아닙니까? 1년, 2년, 3년 하면서 정말 사업이 잘돼 가지고 효과가 있어 가지고 늘려 가는 것도 있고 시작하는 사업을 800명이나 하는 게 저는 문제 있다고 보는 거예요. 400명 만 받아들이세요.
그래요, 내년에 또 하면 돼.
시작하는 게 나아요. 소소위 가 가지고 완전히 깎이는 것보다 400명이라도 시작을 해 가지고 내년에 ‘이것 정말 잘됐습니다. 이 장학금 받고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농촌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결과 나오면 장학금 당연히 더 드리지요.
위원장님, 이장우 위원님이 600명을 제시했는데 왜 또 400명을 말씀하시는가요?
이장우 위원님도 400명 제시했는데……
이장우 위원님이 400명이라고 그랬어요. 속기록 보세요.
아까 600명, 농업계만 하자고 그랬잖아요. 농업계가 600명입니다.
농업계만 600명.
400명을 정 못 받으면 그런 대안도 얘기, 저렇게 막무가내로 그냥……
농대만 해 가지고 400명을 얘기한 거지요.
아니, 농대가 600명이에요. 그리고 비농대가 200.
농대도 장학금 받는 학생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기존의 장학금들이.
농대 600명이면 지금 얼마 삭감이 가능한 거지요?
아니요, 농대만 400명 얘기한 겁니다.
농대 학생 중에도 국가장학금 받는 학생들도 있고 장학금 받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장학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장학금 받는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300만 명의 대학생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우리가 강의 듣고 있을 시간 없고요. 다 알아요.
시작하는 사업을 400명 정도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답변해 보세요.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400명으로 하면 어떻겠어요?
시작하는 사업을 400명 정도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답변해 보세요.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400명으로 하면 어떻겠어요?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래도 사업답게 하려면 농대 500, 비농대 100 해서 600까지는 저희들이……
18억 감액 하고 갑시다.
그러면 몇 명 삭감인가?

200명 삭감입니다.
그러면 18억 삭감인가요?

200명 삭감하는 것으로……
200명이면 액수로는 얼마예요?
그러면 차관님, 100명 더 삭감해서 500명 합시다, 농대만 500명.

일반대학교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잘라버릴 수는 없습니다.
일반대학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집중해서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넘깁시다. 말이 안 돼.
600명이면 얼마 삭감이고 500명이면 얼마 삭감인가를 얘기해 보세요. 액수 빨리 얘기해 보세요.

9억 감액하면 된답니다.
9억 동의 못 해요. 넘깁시다.
500명이면 얼마야?
계산하기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500명 사업, 300명을 줄이는 거지. 그러면 얼마야?
줄여서 도저히 안 된다면 계산하지도 마. 뭘 계산하고 있어.
조금씩 규모를 줄여서 출발해 가지고 내년에 또 받으면 되지.

13.5억이랍니다.
그것만 삭감하시지요.
13.5억만 삭감합시다. 그렇게 해서 사업 출발하세요. 지금 길게 지나가 봐야 또 같은 얘기예요.
30% 하면……
30% 아니야.
그냥 13.5억 해요.
13.5억 삭감.
12억만 합시다.
아니, 금액이 딱 나와 있는데, 이것은 명수로 해야 돼요.
500명으로, 13.5억 삭감해서 사업 출발하고 내년에 많이 성공적으로 해서 더 신청하세요.
자, 다음.
자, 다음.

다음 52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예산이 233억 330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98억 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정운천 위원님 의견이 있고요, 55억 8700만 원을 삭감하자는 김승희 위원님, 함진규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예산이 233억 330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98억 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정운천 위원님 의견이 있고요, 55억 8700만 원을 삭감하자는 김승희 위원님, 함진규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말씀하세요.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1600명을 선발해서 영농비뿐만 아니고 가계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해서 월 80~100만 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극히 일부 지원자의 부적절한 사용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선발 관리교육을 철저히 할 것이고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적발해서 다시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원안 통과를 요망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극히 일부 지원자의 부적절한 사용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선발 관리교육을 철저히 할 것이고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적발해서 다시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원안 통과를 요망합니다.
위원장님, 이것 조금 말씀드릴게요.
올해 첫 사업을 하셨는데 설계나 디자인에 있어서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이것으로 명품 구찌 백 사면 안 되지요?
올해 첫 사업을 하셨는데 설계나 디자인에 있어서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이것으로 명품 구찌 백 사면 안 되지요?

예.
그리고 사랑한다고 풍선 이벤트하는 이런 것, 애드벌룬 풍선 이벤트 이런 것에 쓰면 안 되지요?

예.
스타벅스 상품권 1년 치 사고 이런 것 안 되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부정사례가 지금 몇 페이지입니다, 몇 페이지. 이것을 청년들에게 월 100만 원씩 1년에 1200만 원, 그것도 2년에 2400만 원을 그냥 주는 것…… 아까 이것 천몇백 명 신청하라 그랬더니 오천몇백 명 왔다고 신청자가 많다 그러셨는데 청년들 입장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월 100만 원씩 1년에 1200만 원, 2년에 2400만 원을 주는데 그것 신청 안 할 바보가 있습니까? 당연히 신청자가…… 2 대 1인 것만 해도 놀랍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되면 몇만 대 1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농림부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셨느냐 하면 그냥 부정이 발각된 부분에 대해서만, 부정 사용분만 환수했어요. 이것 부정 사용분만 환수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들키면 되는데 이것 다 부정으로 쓰지요.
구찌 사고 그리고 대부분 보니까 여성 정장도 사고 온갖 가구도 사고 풍선 이벤트하고 등산복 사고 심지어 게임기 사신 분들도 꽤 있어요. 플레이스테이션 이것 게임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농림부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셨느냐 하면 그냥 부정이 발각된 부분에 대해서만, 부정 사용분만 환수했어요. 이것 부정 사용분만 환수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들키면 되는데 이것 다 부정으로 쓰지요.
구찌 사고 그리고 대부분 보니까 여성 정장도 사고 온갖 가구도 사고 풍선 이벤트하고 등산복 사고 심지어 게임기 사신 분들도 꽤 있어요. 플레이스테이션 이것 게임기잖아요?

예.
아니, 이것을 이렇게 쓰고들 앉아 있는데…… 이것 국민들이 들으시면 정말 졸도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 놓고는, 올해 첫 사업을 이렇게 운영하고는 증액을 이렇게 해 갖고 가져와요?
그런데 지금 그래 놓고는, 올해 첫 사업을 이렇게 운영하고는 증액을 이렇게 해 갖고 가져와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환수를 한 것은 아니고요, 전체 조사를 저희들이 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세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고요.
아직 환수를 한 것은 아니고요, 전체 조사를 저희들이 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세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고요.
아니, 조사를 해서 이것은 전액을 환수받고 추징금을 물리든지 처벌을 줘야지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나쁜 짓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된 것이 없고요.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조사하고 법 적용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이것 보세요, 차관님. 이런 제도는, 이렇게 돈을 마구잡이로 줄 때는 처음부터 이것 하면 완전히 패가망신한다, 이런 부정 수급했다가는 죽는다 이것을 미리 얘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미리 하지도 않고 돈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쓰게 놔뒀다가 지금 와서 하시는 말씀이 처벌을 어떻게 할지 연말 넘어야 결정이 된다고요?

아닙니다. 연말 내로 합니다.
연말 내 결정…… 올해 다 쓰고, 12개월을 다 쓰고 나서 처벌 수위를 결정해요? 농림부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국민 세금을, 아무리 목적이 훌륭해도 저희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예요.

저희들이 조사해 보면 다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몇 건의 경우에는 좀 불법적인 게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환수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연말까지 다 쓰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환수할 생각입니다.
서삼석․정인화 위원님 두 분 말씀 듣고 이건 여기서 기록으로 남기고 보류를 해야……
또 더 할까요?
또 더 할까요?
얘기하고 얘기하고……
이혜훈 간사님 지적하시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심각하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설계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모든 정책을 실행할 때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다, 일탈 사례가 없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 앞으로 이 제도를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부작용을 철저하게 막을 수 있는, 방지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나왔던 장학금이나 그다음에 청년농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고령화 돼 가는 농촌, 청년을 찾아볼 수 있는 농촌에 말하자면 젊은이를 좀 유입시켜 보자는 안간힘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가면 지방 소멸합니다. 지방 소멸하면 대한민국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다각도의 정책을 통해서 농촌에 젊은이들을 유입시키고 그럼으로써…… 젊은이들이 와야 그래도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농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학영농법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농촌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래도 힘을 가질 수 있다, 그러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또 이런 사람들이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눈물겹게 마련한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걸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모든 정책을 실행할 때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다, 일탈 사례가 없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 앞으로 이 제도를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부작용을 철저하게 막을 수 있는, 방지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나왔던 장학금이나 그다음에 청년농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고령화 돼 가는 농촌, 청년을 찾아볼 수 있는 농촌에 말하자면 젊은이를 좀 유입시켜 보자는 안간힘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가면 지방 소멸합니다. 지방 소멸하면 대한민국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다각도의 정책을 통해서 농촌에 젊은이들을 유입시키고 그럼으로써…… 젊은이들이 와야 그래도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농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학영농법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농촌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래도 힘을 가질 수 있다, 그러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또 이런 사람들이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눈물겹게 마련한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걸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정책은 저는 아주 좋다고 봐요. 취지가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걸 했던 취지는 뭐냐 하면 청년농업인들이 정착하는 단계에서 의료비라든가 자녀 양육비, 농자재 구입비, 식비 이런 지원 취지에 목적이 있었는데 좀 전에 이혜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 현대백화점에서 구찌백 사고 LG전자 가서 가전제품 사고 군산 롯데아울렛 가서 여성정장 사고 테슬라코리아라고 자동차회사 가서, 아마 자동차 계약금도 있는 것 같고 여기 보니까 아웃도어 신발, 하여튼 도덕적 해이가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애당초 취지에 맞게 이걸 관리감독을 해야 될 농림부에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사업을 현재 이런 상태에서 추가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필요하고 이에 대한 환수도 필요하고 이게 마무리 되고 또 세밀하게 설계가 다시 돼서 했을 때 증액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최소한의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금년 수준 예산으로 하고 증액된 부분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애당초 취지에 맞게 이걸 관리감독을 해야 될 농림부에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사업을 현재 이런 상태에서 추가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필요하고 이에 대한 환수도 필요하고 이게 마무리 되고 또 세밀하게 설계가 다시 돼서 했을 때 증액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최소한의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금년 수준 예산으로 하고 증액된 부분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박찬대 위원님 말씀하세요.
여기 보게 되면 ‘정착금 지급 취지에 맞지 않는 사용 의심사례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정착금으로 준 돈에 꼬리표를 어떻게 붙이고 있나요? 특정한 직불카드 같은 것을 통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클린카드라고 그래서 국고보조금 카드 사용 가능한 곳에서만 쓸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정착금과 관련된, 사용 목적이 제한되어 있는 곳에서만 그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카드를 가지고 명품을 구입하고 수입차를 수리했다 이런 사례가 발견됐다는 것이지요?

예.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싶습니다.
명품백 하니까 또 생각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번에 유치원 지원금을 가지고 명품백을 구입하고 부적정한 사례 때문에 국민적 분노를 굉장히 일으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유치원에 대한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줄인다든가 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았던 것은 뭐냐 하면 일부 유치원장의 일탈행위라든가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사실 국민의 분노를 일으킨 것은 분명하지만 아이들을 낳고 제대로 키우는 것이 국가의 정말 중요한 목표다 보니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탈행위라든가 잘못된 관행 또는 잘못된 행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적 목표를 우리가 포기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우려도 많이 있고 잘못된 행위도 있었지만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하고 농촌에서 지속가능하게, 대한민국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농촌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이러한 일탈이나 잘못된 행위가 있더라도 국가적 차원의 정책 목표를 바라봐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유지할 필요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농림부가 책임을 지시고 이것은 분명하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사건이 계속 재차 발생한다면 적절한 문책도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품백 하니까 또 생각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번에 유치원 지원금을 가지고 명품백을 구입하고 부적정한 사례 때문에 국민적 분노를 굉장히 일으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유치원에 대한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줄인다든가 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았던 것은 뭐냐 하면 일부 유치원장의 일탈행위라든가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사실 국민의 분노를 일으킨 것은 분명하지만 아이들을 낳고 제대로 키우는 것이 국가의 정말 중요한 목표다 보니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탈행위라든가 잘못된 관행 또는 잘못된 행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적 목표를 우리가 포기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우려도 많이 있고 잘못된 행위도 있었지만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하고 농촌에서 지속가능하게, 대한민국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농촌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이러한 일탈이나 잘못된 행위가 있더라도 국가적 차원의 정책 목표를 바라봐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유지할 필요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농림부가 책임을 지시고 이것은 분명하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사건이 계속 재차 발생한다면 적절한 문책도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클린카드라 그래서 카드를 했는데, 실제로는 생활비하고 영농비로 쓰도록 했는데 국고보조금 카드와 유사하게 하다 보니까 16종의 경우에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백화점이 빠져 있었고 그런 것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카드 사용범위도 제한하고 또 원인을 따져 보니까 소득이나 재산의 기준을, 그러니까 부모의 소득, 재산 이런 기준도 조금 더 엄격하게 하는 게 좋겠더라, 그래서 내년에 선발할 때는 그런 기준이나 제도 같은 것을 완비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카드 사용범위도 제한하고 또 원인을 따져 보니까 소득이나 재산의 기준을, 그러니까 부모의 소득, 재산 이런 기준도 조금 더 엄격하게 하는 게 좋겠더라, 그래서 내년에 선발할 때는 그런 기준이나 제도 같은 것을 완비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여러 필요한 재정 수요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야당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실 많은 부분에 펑크가 있었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사실은 예산을 조정하고 세출을 감축해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예산과 감축이 있을 수 없는 것을 고려한다면 취약계층 그다음에 국가적인 정책목표 이런 데 맞춰 가지고 서로 완급을 조절하거나 가중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 말씀만 해 주시지요.
아까 정부 장학금 받는 학생들이 농촌에 가서 정착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점검하냐 하니까 시스템이 완비돼 있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게 어렵다고 보는데, 실제로 사례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지원금을 현재 받는 사람도 이런 식으로 돈을 쓰고 있는데 장래에 장학금 받은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정착을 한다, 그것도 어렵지만 지금 실제 사례가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 제도를 만들 때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예상되어 있는 것이면 그것을 어떻게 감시하고 감독할 것이냐 이것을 짜서 내고 그에 합당한 적정한 예산을 내놔야지 예산 그냥 마구잡이로 또 늘립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도 늘립니다, 이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작년에 해서 진행되는 것은 그냥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이런 것을 다 보완해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다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업을 더 해 보겠습니다’ 이런 안을 내셔야지 ‘작년에 했으니까 금년에 더 늘려서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적정한 범위 안쪽으로 가도록 제시해 주셔야지 이렇게 또 늘리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 제도를 만들 때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예상되어 있는 것이면 그것을 어떻게 감시하고 감독할 것이냐 이것을 짜서 내고 그에 합당한 적정한 예산을 내놔야지 예산 그냥 마구잡이로 또 늘립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도 늘립니다, 이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작년에 해서 진행되는 것은 그냥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이런 것을 다 보완해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다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업을 더 해 보겠습니다’ 이런 안을 내셔야지 ‘작년에 했으니까 금년에 더 늘려서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적정한 범위 안쪽으로 가도록 제시해 주셔야지 이렇게 또 늘리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지원받는 사람들의 일탈행위는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농촌의 인력체계가 무너지는 부분에 대한 정책은 저희들이 당초에 발표했던 대로 굳건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취지는 좋은데 그 취지를 구체화하는 게 지금 잘못돼 있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제시하시고 그것을 가야 된다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 과정을 잘 설계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 이런 얘기를 계속 주고받는데 자꾸 목표만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번에 드러난 사건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그 사건들을 계기로 그런 부분들은 보완을 철저하게 다 하겠습니다.
돈을 이렇게 더 늘려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줄이는 게 보완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줄여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점검하고 했더니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잘 되니까 내년에는 늘려 주세요’ 이게 시작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년 예산을 이렇게 늘릴 게 아니고 실태점검하고 문제점 검토하고 그러고 나서 ‘이것은 보완 다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확실하게 할 테니까 예산 늘려 주세요’ 이게 순서 아니겠어요? 지금 이게 잘못된 것이지요. 저는 증액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내년 예산을 이렇게 늘릴 게 아니고 실태점검하고 문제점 검토하고 그러고 나서 ‘이것은 보완 다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확실하게 할 테니까 예산 늘려 주세요’ 이게 순서 아니겠어요? 지금 이게 잘못된 것이지요. 저는 증액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삼석 위원님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이 사업의 지급 대상이 몇 명이었어요, 받은 분이?

1600명입니다.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 아름답지 못한 단어들을 나열하셨는데, 1600명 중에서 그런 분들은 몇 명이에요?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한데 그런 분들이 몇십 명도 안 됩니다.
몇십 명도 안 된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선배 위원님들이 차관님을 나무라시는 거예요.
일을 하면 칭찬을 받고 해야지 이 좋은 취지의 사업을 벌여 놓고 관리감독 강화를 못 해서 그런 말씀을 듣잖아요.
일을 하면 칭찬을 받고 해야지 이 좋은 취지의 사업을 벌여 놓고 관리감독 강화를 못 해서 그런 말씀을 듣잖아요.
눈곱만큼도 반성 안 하네요.
지금 반성하고 계세요.

조사를 해 보니까 몇몇의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처벌할 생각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실제 가서 사정을 들어 보면 또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차관님, 말씀 도중에 미안한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존경하는 정운천 선배 위원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국정감사 시에 이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좋은 취지로 사업을 해 가지고 호사다마 격으로 철퇴를 농림부가 맞았다, 그러니까 차제에 관리감독 강화를 잘해서 이런 지적을 안 받도록 하시고.
선량한 정착민들, 농민들, 대상자들이 매도되지 않도록 제도는 제도대로 개선하고 사업은 사업대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차제에 좀 더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사업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성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량한 정착민들, 농민들, 대상자들이 매도되지 않도록 제도는 제도대로 개선하고 사업은 사업대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차제에 좀 더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사업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성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강물을 흐리고 있어요.
송언석 위원님.
농림부 차관님, 어떻게 보면 잘못 사용한 사례가 몇 개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언론에 나온 것을 보니까 8월 말 기준으로 44억을 사용했는데 그중에서 마트, 편의점에서 사용한 게 11억, 쇼핑이 9억, 음식점이 8억, 농업 관련 분야는 5억에 불과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200만 원짜리 명품, 가구, 가전, 강남 수입차 서비스센터, 심지어는 미용실에 한 번에 50만 원, 이것 참……
앞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요.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는 정부 예산을, 이게 다 국민혈세 아니에요? 이런 사업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그것도 내년에는 증액을 왕창 해 가지고 2배 이상 뻥튀기를 해 오는데, 기재부 차관님, 기재부는 무슨 마음으로 무슨 생각으로 이런 예산을 2배 이상 뻥튀기 하는 데 동의를 해 가지고 국회에 예산을 제출하고 그럽니까?
앞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요.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는 정부 예산을, 이게 다 국민혈세 아니에요? 이런 사업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그것도 내년에는 증액을 왕창 해 가지고 2배 이상 뻥튀기를 해 오는데, 기재부 차관님, 기재부는 무슨 마음으로 무슨 생각으로 이런 예산을 2배 이상 뻥튀기 하는 데 동의를 해 가지고 국회에 예산을 제출하고 그럽니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은 저희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고 금년도에 선발된 인원을 지원하면서 또 내년도 추가 선발 인원 이래서 금액은 굉장히 커진 것 같지만 지원 대상 인원은 안정적으로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금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잘 몰랐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내년도에……
금년에 1200명 하다가 내년에 신규로 2000명을 하겠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저히 정부의 예산안을 꼼꼼히 들여다봐야 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1200명 하다가 내년에 신규로 2000명을 하겠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저히 정부의 예산안을 꼼꼼히 들여다봐야 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미리 신청을 했어요.
박홍근 위원님부터 하시지요.
우선 취지는 다 좋다고 여야 위원님들이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제도 설계에서 미비점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고 그것은 충분히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환수 조치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와 관련된 아주 엄격한 기준이나 방법을 더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생활안정자금 성격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업종에 대한 제한뿐만 아니라. 그런데 저는 아까 위원님들의 우려를 좀 더 고려한다 그러면 농업 분야로 대부분 집중을 하게 하고요. 생활안정 분야는 좀 제한적으로 하는 것들도 향후 제도를 개선할 때 고려해 보시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박찬대 위원 말씀처럼 누리과정을 국고지원했는데 부정사용했다고 해서 유치원 전체에 대한 것을 문제 삼기는 어려운 이런 한쪽의 논리가 있는 것처럼 사실 이 취지에는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도를 잘 보완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먼저 농업 분야의 예산이 작년 대비 지금 얼마 증액되었습니까?
그리고 단순한 환수 조치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와 관련된 아주 엄격한 기준이나 방법을 더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생활안정자금 성격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업종에 대한 제한뿐만 아니라. 그런데 저는 아까 위원님들의 우려를 좀 더 고려한다 그러면 농업 분야로 대부분 집중을 하게 하고요. 생활안정 분야는 좀 제한적으로 하는 것들도 향후 제도를 개선할 때 고려해 보시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박찬대 위원 말씀처럼 누리과정을 국고지원했는데 부정사용했다고 해서 유치원 전체에 대한 것을 문제 삼기는 어려운 이런 한쪽의 논리가 있는 것처럼 사실 이 취지에는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도를 잘 보완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먼저 농업 분야의 예산이 작년 대비 지금 얼마 증액되었습니까?

1% 증액되었습니다.
전 부처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지요?

꼴찌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농업이 어찌 보면 고사 직전으로 가고 있는데 그나마 상임위에서 심사 과정을 거쳐 가지고 올라온 예산들입니다. 앞에서도 몇 개 감액이 이미 되어 있고, 이렇게 가다가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형편이에요. 그러면 농업과 농민의 미래와 또 현장에서의 우려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지 저도 솔직히 그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지점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의 기본적인 취지가 농업 분야의 인력이 급격히 계속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청년농을 어떤 식으로건 시급하게 증가시키지 않으면 사실 농업 전체가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위기감 속에서 이 사업이 구상된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사업의 기본적인 취지가 농업 분야의 인력이 급격히 계속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청년농을 어떤 식으로건 시급하게 증가시키지 않으면 사실 농업 전체가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위기감 속에서 이 사업이 구상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었고 사회적 논란이 있었지만 내년도 증액분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향후 40세 미만의 청년농이 해마다 얼마큼 감소할 것인지 예측한 상황에서 이것을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이 사업이 추진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문제는 있었지만 내년도 예산 증액의 불가피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관께서 오늘 이런 아픈 지적들은 잘 새기시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소득기준도 부과의 기준으로 검토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가서 농사짓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건데 저는 오히려 집행에 있어서 그 용도를 철저히 관리하는 게 중요한 거지 신청하는 사람들의 기준을 높이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먼 발상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쉽게 할 문제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1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오해와 진실 속에서 판단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이 사업이 영농비로만 쓰라는 사업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농어촌에 문화시설, 체육시설 이런 제도적인 완비를 좀 해서 농촌으로 유인하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사업의 중점은 영농비도 있지만 생활필수품도 사라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트나 편의점에 가야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아까 송언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미용실에서 50만 원을 쓴다든지 수입차 수리비로 쓴다든지 명품을 산다든지 이런 정도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식으로 이 사업 전체를 폄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와 진실 속에서 판단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이 사업이 영농비로만 쓰라는 사업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농어촌에 문화시설, 체육시설 이런 제도적인 완비를 좀 해서 농촌으로 유인하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사업의 중점은 영농비도 있지만 생활필수품도 사라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트나 편의점에 가야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아까 송언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미용실에서 50만 원을 쓴다든지 수입차 수리비로 쓴다든지 명품을 산다든지 이런 정도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식으로 이 사업 전체를 폄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인화 위원님 농촌을 사랑하는 마음, 정인화 위원님 역설하시는 것을 보면 저도 참 마음이 아파서 지금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이런 결과가 드러나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차관님, 이런 결과가 드러나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있지요?

예.
그렇지요? 그게 크든 작든 또 많은 수든 적은 수든 테슬라 사고 구찌백 사고 그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이 느낄 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것에 대해 철저히 반성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년에 2000명 늘리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년에 2000명 늘리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과다하지 않아요? 과다하지 않냐고요. 2000명을 늘린다는 게 국민적 정서에 맞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몇 명 했어요?
지금까지 몇 명 했어요?

첫해에 1600명 했습니다.
1600명 했지요? 또 2000명으로 늘리는 게 국민 정서에 맞느냐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됐으면 어느 정도까지 규모를, 2000명 늘릴 것 1000명이 됐든 500명이 됐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봐요.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좀 줄이는 그런 것을 통해서 국민들 정서를 극복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해 가면서 이 사업이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좀 줄이는 그러한 노력,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용납하는 거거든요.
차관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차관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민적인 정서에 반하는 부분은 철저히 관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말로 하는 것 아닙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은 하고 싶은 것을 좀 참는 겁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시키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못하면 용돈 깎지요? 그런 것을 통해서 바로 키우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부의 부모입니다. 부모가 이런 실수를 한 정부에 대해서 ‘정말 잘할게요’ 해서 용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0명 하겠다는 것 양보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1000명, 1000명, 1000명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3개년간 3000명 늘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2000명 하겠다는 것 양보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1000명, 1000명, 1000명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3개년간 3000명 늘리세요.

잘못된 분들이 있다는 것 인정하고요.
직을 걸고 열심히 하겠다고 한번 해 보세요, 소신껏.

그런데 지금 9300명의 40대가 2025년에 3500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 인력체계를 바꿔 주는 부분은 몇몇 잘못된 사람으로 인해서 줄여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2000명을 다 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명을 한꺼번에 늘릴 게 아니고 3개년간 3000명을 늘려라, 매년 1000명씩 늘려 가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2000명을 1000명으로 확대하면서 이 사업을 잘하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을 그냥 말로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런다고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우리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런 사업을 가지고 2000명 늘린다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유치원, 명품백 샀다고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테슬라 사고 구찌백 사고, 똑같은 것 아니냐는 거지요! 하고 싶은 것 반으로 줄이라는 것 수용 못 합니까? 1000명만 늘리세요!
우리 국민들이 유치원, 명품백 샀다고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테슬라 사고 구찌백 사고, 똑같은 것 아니냐는 거지요! 하고 싶은 것 반으로 줄이라는 것 수용 못 합니까? 1000명만 늘리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면 얼마든지 줄이겠는데요. 농업의……
개인적으로? 내가 차관님 개인적으로 묻는 게 아닙니다. 정부 대표로 해서 묻는 거예요.

농업의 인력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자는 의도로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000명씩 늘리라는 겁니다. 1000명 양보하세요.
장제원 간사님, 제가……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
작년에 1600이었거든요. 작년 수준으로만 유지시키는 것으로 한번 양해를 해 주십시오, 작년 수준.
아니, 이것은 그냥 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만하시지요, 이제.
차관님, 자꾸 몇몇 사례라고 그러는데 앞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 44억 중에 농업 분야는 5억밖에 안 됩니다. 5억밖에 안 돼요.
작년 수준으로 1600명……
죄송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세요.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2018년 예산에 1200명 그다음에 추경에 400명을 선발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정말 엉망으로 집행하고 있잖아요. 돈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2019년도에 1200명을 그대로 가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잘못된 사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벌칙을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빼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2000명을 더 추가로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에요?
2018년 예산에 1200명 그다음에 추경에 400명을 선발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정말 엉망으로 집행하고 있잖아요. 돈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2019년도에 1200명을 그대로 가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잘못된 사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벌칙을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빼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2000명을 더 추가로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에요?

생활비로 쓰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영농비로만 쓰라는 게 아닙니다. 생활비로도 같이 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엉망으로 썼다고 규정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점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실제로……
차관이 인식이 저러니까……
잠시만요. 제가 발언 좀 할게요.
생활비로 쓰라는 게 과태료 내고 명품 구매하고 수입차 서비스센터에 쓰고 미용실에 쓰고, 이게 생활비 쓰는 거예요? 이게 생활비 쓰는 거냐고요!

제가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만큼 조정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그것을 못 한다고 얘기하세요?

저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다 끝나셨으면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영농 목적으로도 사용하고 생활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이것은 영농 목적으로도 사용하고 생활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이 마트에서 사용됐다고 다 부정사용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유흥, 사치품을 구매했으면 그것은 목적 외 사용으로 볼 수 있겠으나 그게 아니라 통상적인 생활자금으로 사용하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은 한 번 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시행할 때는 올해 됐던 것들을 잘 평가해서 실제로 어떤 것이 부당하게 또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설정해서 이용자들에게 안내해 주시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시행할 때는 올해 됐던 것들을 잘 평가해서 실제로 어떤 것이 부당하게 또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설정해서 이용자들에게 안내해 주시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몇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대한민국 역대 정부가 이보다 더 큰 정책적인 사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실패했던 경험에 비하면 이것은 조족지혈입니다. 이것을 잘했다고 옹호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엽적인 문제, 크게 보자면 크게 볼 수도 있는데, 해서는 안 될 도덕적 해이 문제 가지고 이 사업 전체가 지금 매도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행위를 도덕적으로 잘못한 개개인한테도 문제가 있지만 아까 차관한테, 내가 직을 걸고라도 농촌을 위해서는 이런 프로젝트, 이런 정책들은 필요하다라는 것을 소신껏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같이 이렇게 목소리가 낮은 사람, 점잖게 얘기하는 사람의 얘기에 대해서는 귀를 안 기울이는 것 같아. 그런가요? 저도 한번 높여 볼까요?
데시벨 전쟁 하지 맙시다, 우리.
인식이 잘못된 차관이 저러고 있으니 되겠어요,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천몇백 명?

1600명입니다.
1600명이지요. 그 1600명을 안 주고 2000명을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1600명 그대로 지원하면서 추가로 2000명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과하지 않습니까? 배를 넘게 어떻게 그렇게……
유치원에서 명품백 샀다고, 성인용품 하나 샀다고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그것은 모든 유치원이 그런 겁니까? 모든 유치원이 잘못해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늘리는 것 삭감하고 싶어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천몇백 명 그것 줄이자고 하고 싶지만 안 되니까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논의의 장까지 왔잖아요. 농림부에서 잘 지킨 거예요.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줄이자고 해야 맞는 거예요, 우리 국회에서는. 그런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그것 인정해 주고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보다 많은 숫자, 2000명을 갖고 온 겁니다. 2배가 넘는 사람을 더 주겠다고 갖고 온 것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늘리고 싶은 것 반 정도만 늘리시라는 거예요. 이것 늘리는 것도 우리 국민들이 뭐라고 그럴지 정말…… 제가 통탄스럽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뭐라 그럴지. 1000명을 내가 허용해야 될지, 1600명 플러스 1000명을.
1000명만 하세요. 그러면 55억 8000만 원만 줄이면 됩니다. 159억 증액된 것 중에서 55억 줄이는 겁니다.
유치원에서 명품백 샀다고, 성인용품 하나 샀다고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그것은 모든 유치원이 그런 겁니까? 모든 유치원이 잘못해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늘리는 것 삭감하고 싶어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천몇백 명 그것 줄이자고 하고 싶지만 안 되니까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논의의 장까지 왔잖아요. 농림부에서 잘 지킨 거예요.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줄이자고 해야 맞는 거예요, 우리 국회에서는. 그런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그것 인정해 주고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보다 많은 숫자, 2000명을 갖고 온 겁니다. 2배가 넘는 사람을 더 주겠다고 갖고 온 것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늘리고 싶은 것 반 정도만 늘리시라는 거예요. 이것 늘리는 것도 우리 국민들이 뭐라고 그럴지 정말…… 제가 통탄스럽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뭐라 그럴지. 1000명을 내가 허용해야 될지, 1600명 플러스 1000명을.
1000명만 하세요. 그러면 55억 8000만 원만 줄이면 됩니다. 159억 증액된 것 중에서 55억 줄이는 겁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조금만요.
차관, 이 정도도 못 한다는 게, 우리 국민 정서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55억 5000만 줄이세요. 159억 증액하는데…… 차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관, 이 정도도 못 한다는 게, 우리 국민 정서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55억 5000만 줄이세요. 159억 증액하는데…… 차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올해 1600명 뽑을 때 5000명 이상이 왔습니다. 농촌에 다행스럽게도 청년들이 오려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을 때 그때……
아는데, 그러면 우리 유치원은 열심히 하는 유치원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그러면 차관님, 1600명을 줄이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러면 차관님, 1600명을 줄이자고 그랬어요?
그것도 줄여야……
거기에 징벌적으로 하자는 그런 겁니까? 그다음에 늘리는 것마저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게 유도효과가 있다, 해 보니까 유도효과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1명도 늘리지 말자고 얘기하는 겁니까? 기존의 1600명 줄이자고도 안 했지요? 인정하겠다 그랬지요? 그다음에 늘리자는 것도 인정하는 거지요? 그러면 정말 우리 국회가 농촌을 위해서 그런 정서를 이해하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명도 양보 못 하겠다? 차관님은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합니까, 국민 앞에서?
반 줄이세요. 55억입니다. 159억 늘려 왔습니다.
반 줄이세요. 55억입니다. 159억 늘려 왔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정회해 주시고요.
자, 차관!
식사하고 난 뒤에 다시……
차관!

예.
정회해 주시고 이것 결론 날 때까지…… 이것 결론을 내고 가시자고요, 이번에는.
제 말씀이 정말 이 예산 깎기 위한 발언입니까? 이 정도는…… 1600 플러스 1000명 아닙니까, 제 제안만 해도? 1000명을 늘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동의를 못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이것은 원안을 삭감하자고 그래야 돼요.

1000명씩 늘어나서는 앞으로 농업, 농촌의 40대 이하 경영주의 미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은 소소위로 넘기지 맙시다, 우리.
자, 그래서……
내가 정말 제안합니다. 이것은 끝장토론해서 끝을 봐야 되겠어요.
잠깐만요. 나도 말 좀 할게요.
차관, 존경하는 우리 선배 위원님들, 국민 정서도 좋은데 오늘날 처해 있는 농촌의 감정, 농민들의 감정도 저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다들 말씀하셨으니까 나도 얘기 좀 하자고.
이것 답 나올 때까지 중단합시다. 더 이상…… 차관 때문에 안 되겠어요.
알았어요. 잠깐만, 잠깐만.
이것을 기재부가 잘못해서 이래요. 기재부가 말이야, 농림부 예산이 몇 %예요? 삼점몇 %지?
이것을 기재부가 잘못해서 이래요. 기재부가 말이야, 농림부 예산이 몇 %예요? 삼점몇 %지?

농림부 예산 내년 증가율이 1%……
지금 토털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예요?

한 3% 내외……
그러고 제일 꼴찌란 말이야. 그렇게 편성을 해 와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나마 가야 될 큰 예산들이 잘 안 가다 보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느냐고?

말씀이 좀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뭐가 정반대예요?

1% 이게 굉장히 많이 증가돼서 증가율이 높고, 거기에 부풀린 예산이 있으면 그 말씀이 되는데요, 1% 늘리면서도 진짜 알차게 나름대로는 짜임새 있게 편성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짜임새가 있어요, 이런 것 늘려 주는 게?
아니, 농림부가 전체적으로 너무 적다 이거야. 내년에는 농림부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하세요, 전체적인 비중을.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이제 정리를 내가 좀 해 볼게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여간 결정은 해야 되니까 내가 제안을 해 볼게요.
아니, 이것은 그냥 갈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제안을 해 볼게요.
위원장님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얘기 들은 다음에 하세요.
아니, 다 정리하고 난 뒤에 그러면 무슨 말을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제안을 한번……
결론 내리기 전에 발언을 해야지 얘기가 되지요. 결론 내리고 난 뒤에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충분히 얘기하셨잖아요? 얼마나 더 얘기를 해요, 지금?
아니, 위원장님 말씀 중이잖아요.
송 위원님, 내가……
아니, 왜 발언하는 것을 자꾸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님 말씀 중이시니까 위원장님 말씀 듣자고요.
송 위원님, 내가 결론 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나도 차관하고 한번 얘기 좀 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잠깐 들으시고 하시지요.
그럴까요?
그래요. 그러면 먼저 한번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시고 정리해서 듣고……
그래요. 그러면 먼저 한번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시고 정리해서 듣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200명 금년도에 선발하고 추경 때 400명 선발을 했는데 지금 농림부차관은 자꾸 일부 사례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정을 보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된 사례, 잘못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도 내년도에는 줄여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내년도 예산안은 1200명 또 400명, 1600명을 그대로 다 가는 것으로, 다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정말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숫자를 줄여야 됩니다. 아니, 명품 구찌 사고 하는데, 미용실 가서 50만 원 쓰고 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내년도에도 또 똑같이 준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재정을 이렇게 운용하면 안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200명 금년도에 선발하고 추경 때 400명 선발을 했는데 지금 농림부차관은 자꾸 일부 사례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정을 보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된 사례, 잘못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도 내년도에는 줄여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내년도 예산안은 1200명 또 400명, 1600명을 그대로 다 가는 것으로, 다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정말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숫자를 줄여야 됩니다. 아니, 명품 구찌 사고 하는데, 미용실 가서 50만 원 쓰고 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내년도에도 또 똑같이 준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재정을 이렇게 운용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줄여 나갑니다. 그것은……
1200명 그대로 돼 있지 않습니까? 400명 그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할 때는 이게 안 드러났기 때문에 안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줄이라는 말……

그것은 줄여 나갑니다.
줄여야 된다니까요.
차관이 지금 반성하는 자세가 없어, 여기서!
아니, 왜 그렇게 자꾸 목소리를 높이고 해서…… 좀 제대로 해서 합의해야지.
엉망으로 집행해 놓고 무슨 도움을 달라고 그래?
이장우 위원님.
중단합시다. 안 되겠어요. 차관 하는 자세가 안 돼서 안 되겠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니, 차관이 뭘 잘못했어요?
뭐가 잘못 없어요? 지금 자세가 안 되어 있잖아요!
자세가 왜 안 돼 있어요?
반성할 줄도 모르고 말이야!
아니, 농촌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렇게 절절한데 뭐가 잘못됐어요, 자세가?
뭐가 절절해, 저게!
아니, 농촌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있지요!
그래서 건전하게 토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민 혈세로 말이야, 명품백, 구찌백 사고 자동차 사고 그게 뭐가 잘한 거야!
그만 좀 하세요, 이제. 이장우 위원님, 그만하시고.
그게 농민 사랑하는 거야?
예산을 무슨 이런 식으로 하나?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하시지요.
기재부에서는 4조에 관련된 세수결손분에 대해서 오늘까지 책임 있는 대안을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큰 방향에 대해서 저희에게 가져오기로 했거든요.
기재부차관, 오늘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기재부차관, 오늘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제출이 아니고 이따 가서 상의를 올리겠습니다. 따로 간사님께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언제쯤 하시겠어요?

시간 나실 때……
지금 준비가 되어 있으면 오후 정회 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회라는 게 저녁 정회?
아니, 중간에 또 정회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여간 알겠습니다.
역시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지금 법정 기한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당에서는 결단을 요구하고 야당에서는 너무 정책적인 면까지 깊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고맙지만 시간에 제한이 있는 만큼 간단한 논리와 함께 금액으로 예산 금액을 해서 효율적인 진행이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농림부 심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경과 아까 진행된 것……
역시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지금 법정 기한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당에서는 결단을 요구하고 야당에서는 너무 정책적인 면까지 깊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고맙지만 시간에 제한이 있는 만큼 간단한 논리와 함께 금액으로 예산 금액을 해서 효율적인 진행이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농림부 심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경과 아까 진행된 것……

52쪽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심사 중이십니다.
이건 보류하기로 안 했어?
보류를 아직은 안 했고요.
제가 정리 좀……
정리할까요?
다른 위원님들은 아까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간사님들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은 아까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간사님들 말씀하시고……
차관님,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정부의 입장도 들었고 위원님의 생각도 밝혔고.
점심 식사하시면서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점심 식사하시면서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저희들 청년 영농정착 지원은 농업 인력 정책의 하나의 핵심 정책이니까 위원님들이 최대한 배려해 주셔서……
최대한 배려는 거기서 제안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올해 160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600명보다는 많이 해 주시면, 왜냐하면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을 잘하셔야지요. 일은 엉망으로 해 놓고 이제 와 가지고……
차관님, 올해보다 많이 해 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국민들이……
저도 개인 장제원이면 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도 개인 장제원이면 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과 관련된 농촌 정책에 있어서 중요함이 그만큼 크다고 인정해 주시면 저희들도……
인정해서 작년보다 저희가 삭감하자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해 오던 것을 하지 말자 혹은 해 오던 것을 더 삭감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중요한 일이니까 일을 똑바로 하셔야지요. 중요한 일을 엉망으로 해 놓고 이제 와 가지고 일이 중요하니까 돈을 달라, 이게 말이 됩니까?
도저히 안 되시겠어요?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 정책에 담고 있는 저희들 의미를 생각하셔서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넘겨 주세요.
잠깐, 조 간사님 한 말씀……
아까 정인화 위원님이 계속 조정이 안 되니까 인원을 올해하고 같은 수준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마지막에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1600명이지요? 그 수준, 정인화 위원의 제안까지도 받기가 어렵다는 겁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면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명으로?
1600명까지 줄여서 할 수 있겠다……
그러면 토털이 3200명이지요?
차관님, 아무튼 두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하면 어쨌든 이게 언론에도 보도가 될 정도로 도덕성의 해이 문제가 있었던 게 있었지요. 그런데 그게 몇십 명이어서 큰 수는 아니지만 그런 데서 어쨌든 사회적 지탄받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재발방지와 철저하게 관리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농림부 차원에서의 대책들을 강구해서 국회에 보고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도개선을 하고.

예.
그런데 작년 1600명에서 올해는 2000명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 얘기는 그러면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1600명에서 1600명을 하고 400명을 일단 보류를, 하지 마라.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어요?

예, 수용하겠습니다.
아니, 정부에서 수용해도 우리는 수용 못 해요.
내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것 넘겨주세요.
잠깐만요, 지금까지는 소위 신규예산에 대해서는 대개 한 절반 정도를 삭감하자는 주장을 했고,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증액분에 대해서 3분의 1 정도는 감액을 하고 진행을 하자고 합의된 일이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중재안이라고 그럴까, 2000명 증원이 된 거니까 이것을 3분의 1을 빼서 한 600명 정도를 감하고 1400명 정도를 증해서 하면 어떨까……
그러면 얼마나 되는 거지요?
토털이 3000명이지요. 그러니까 증가된 부분이 2000명인데 2000명의 3분의 1, 30% 해서 3분의 1 정도면 그게 600명이니까 그것을 감해서…… 아주 결정하고 가셔야지 이게 소소위 가도 또 논란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설계를 그런 식으로 해서 하시지요.
아니요, 저희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갑시다. 그렇게 해서……
아니, 그것은 바른미래당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예요.
지금 유치원 문제하고 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것은 농촌 출신인 정운천 위원이 기를 쓰고 반대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케이, 그러면 보류입니다.
그 내용을 잘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세요.
다음 번.
그 내용을 잘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세요.
다음 번.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쌀소득보전 직불금 사업에 대해서 적정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김승희 위원님 의견이십니다.
쌀소득보전 직불금 사업에 대해서 적정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김승희 위원님 의견이십니다.
말씀하세요.

쌀소득보전 직불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금년도에 목표가격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가격과 관련해서 지금 상임위에서 여야가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감안해서 조금 더 시간을 두시고 그때 정하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이것은 보류하고 나중에 다시 논의……
예, 보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말씀하세요.
정부는 각성을 좀 하십시오. 19만 6000원이 뭡니까? 그것 절대 용납 안 됩니다. 24만 5000원 되기 전에는 절대 용납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축산발전기금입니다.
내역사업에 보면 축산물유통실태조사 3억 원 그리고 축산물 가격조사사업 8500만 원이 있는데, 두 번째 동그라미 축산물 온라인가격비교 플랫폼 7500만 원 사업하고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하여 상임위원회에서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축산발전기금입니다.
내역사업에 보면 축산물유통실태조사 3억 원 그리고 축산물 가격조사사업 8500만 원이 있는데, 두 번째 동그라미 축산물 온라인가격비교 플랫폼 7500만 원 사업하고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하여 상임위원회에서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희들 1억 원 감액을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1억 감액하고 정리합니다.
다음.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1억 감액하고 정리합니다.
다음.

다음은 89쪽입니다.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입니다.
수입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출연금 1592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하였습니다. 박완주 위원님도 같은 의견이십니다.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입니다.
수입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출연금 1592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하였습니다. 박완주 위원님도 같은 의견이십니다.
부처 의견.

이 정도는 증액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재부는 이것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긴급한 수요가 있을 때 쓰라고 하는 예비비는 여기다가 못 써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래 가지고는…… 기가 막혀, 긴급한 수요가 발생할 때 쓰라고 다 버퍼를 드리는 건데. 이거 상임위원들하고 다 그냥 이해관계 맞아 가지고 합의해 올라오면 예결위가 다 받는 그런 방식은 곤란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 하라고 예비비 주는데 예비비는 어디다 쓰고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져 보도록 보류를 해 주시면……
보류를 원합니다.
보류.
다음.
다음.

다음은 91쪽입니다.
축산시설현대화에 관해서 비목 변경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기타민간융자금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변경하자는 안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의결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정식 위원님, 김현권 위원님, 박완주 위원님, 서삼석 위원님도 같은 의견이시고요.
그 밑에 같이 하겠습니다.
공영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와 관련해서 기타민간융자금을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김현권 위원님, 송언석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 최교일 위원님 의견이 있고요.
밑에, 그런데 같은 안동 시장, 농산물 도매시장의 현대화사업 예산을 336억 원으로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기타 사항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증액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시설현대화에 관해서 비목 변경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기타민간융자금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변경하자는 안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의결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정식 위원님, 김현권 위원님, 박완주 위원님, 서삼석 위원님도 같은 의견이시고요.
그 밑에 같이 하겠습니다.
공영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와 관련해서 기타민간융자금을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김현권 위원님, 송언석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 최교일 위원님 의견이 있고요.
밑에, 그런데 같은 안동 시장, 농산물 도매시장의 현대화사업 예산을 336억 원으로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기타 사항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증액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이렇게 보조율도 바꾸고 했으면, 예산 비목도 바꾸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기재부하고 아직 중간 협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보류를 해 주시면……
보류.
그러면……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이장우 위원님께서 오전에 시작하면서 요청한 자료 안 왔어요.

8월 달 자료는 저희들이 좀 보기가, 간편하게 만들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보내드렸어요?
아니, 8월 달 것 보냈다는 얘기는 아까부터 하잖아요.
안 왔답니다. 안 왔어요.

8월 달 것……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온 것은, 이장우 위원이 이개호 장관하고 나눈 얘기가 있어요, 종합정책질의 때. 이개호 장관께서 ‘조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이장우 위원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현황을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그게 가능한 범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러니까 ‘가능한 범위가 아니라 이것이 농협이나 이런 데서 정확하게 통계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개호 장관이 ‘예, 그렇습니다. 통계가 당연히 있지요’. 이장우 위원이 ‘그거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11월 7일입니다. 11월 7일이에요. 그런데 오늘이 며칠입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냥 죽 나열해 가지고. 비교해서 달라고 그랬잖아요. 통계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장관이 인정했고, 그 비교 자료를 이렇게 딱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게 11월 7일입니다. 11월 7일이에요. 그런데 오늘이 며칠입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냥 죽 나열해 가지고. 비교해서 달라고 그랬잖아요. 통계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장관이 인정했고, 그 비교 자료를 이렇게 딱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좀 소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8월 31일 자를 드렸고요. 그것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그 전해의 8월 31일 자를 산출을 안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차관, 11월 7일 자로 장관에게 요구했고 장관이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차관은 돌아가지 마시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자료를 제출해서, 이장우 위원이 질의할 게 있답니다. 이 자료를 주십시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만들기는 하겠습니다만 이 자료를 농협……
아니, 최선을 다해서 만든다는 것 자체가…… 11월 7일 날 요구한 자료가 아직까지 안 오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고요, 이것은 받아야 돼요.

그런데 농협이 이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정부양곡……
그러면 장관이 거짓말한 거예요?

정부가 정부양곡에 관한 자료를 만들어야 그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단시간 내에 그 자료를 생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오전까지 주기로 하고 넘어가지 않았어요?

오전까지……
점심시간 끝날 때까지 내기로 하고 지금 진행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저희들이 이전에 드렸던 자료가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보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보내 드렸고요. 새로운 자료를 금방 만들어 내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금방이요? 3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금방이요? 그것을 어떻게 납득하란 얘기예요? 11월 7일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금방 못 만들어 준다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만드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정회해 주십시오.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차관님!
차관님!

예.
전국에 창고가 몇 개예요?

정부양곡창고가 4700개가 있습니다.
정부양곡창고가 전국에 사천……

4700개.
전국의 정부양곡창고 4700개에 대한 그 현황에 대한 통계 집계를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나요? 파악을 어떻게 해요? 1년에 한 몇 차례 하나요?
아까 보니까 8월 말 기준으로 작성한 전국 4700개에 대한 그 자료를 아까 모아 놓은 것을 드렸다고 했잖아요.
아까 보니까 8월 말 기준으로 작성한 전국 4700개에 대한 그 자료를 아까 모아 놓은 것을 드렸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원래 계속 정부에서 그 관리를 하면서 창고를 4700개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해서…… 매일매일 변동을 파악할 수 없을 것 아니에요? 그 주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나요, 주기가?

사실은 양곡창고의 관리는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일 겁니다.
원래 정부는 그것을 안 하나요?

정부는 필요할 때 재고를 파악하는데 정부가 양곡 재고를 파악하는 것은 10월 31일 자, 그게 양곡년도 말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파악합니다.
원래는 통상적으로 보면 매년 10월 31일 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 총정리를 한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양곡년도 말이기 때문에……
그러면 10월 31일 자를 하게 되면 그것은 다 정리된 자료를 국회에서 요청하면 제공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월 31일 자를 제출하는 게 1년에 있어서의 가장 종합된 통계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쯤 나와요?

제가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예년에는 보통 언제 제출했어요?

그런데 10월 31일 자를 창고별로 내는 것은 조금 시간은 주셔야 될 겁니다. 저희들이 재고만 파악하면 되니까요.
얼마나 걸리냐고요, 창고별로 파악하는데?

한 2주 정도만 주시면…… 왜냐하면 창고하고 이게 컴퓨터가 연결이 돼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수작업으로 불러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것을, 어차피 10월 31일 자가 정부에서 하는 통상적인 공식 1년 통계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되지요. 최대한 시간이 되는 대로 빨리 해 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리될 것 같은데요.
차관!

예.
8월 21일입니다. 8월 21일 날 이장우 위원이 차관한테 직접 요구를 합니다.
‘현 정부 들어서 지금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쌀 비축 현황을 주시는데 비축한 물량 중에 방출한 현황이 좀 있으면 현 정부 들어와서 1개월 단위로 통계를 내서 쌀 보유 현황을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 예, 그러하겠습니다.’
8월 21일이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지금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쌀 비축 현황을 주시는데 비축한 물량 중에 방출한 현황이 좀 있으면 현 정부 들어와서 1개월 단위로 통계를 내서 쌀 보유 현황을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 예, 그러하겠습니다.’
8월 21일이었습니다.
‘김현수’가 누구예요?
차관.
이분이에요?
예.
8월 21일 날 ‘예, 그러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며칠이지요? 뭐 하셨어요? 속기록 드려요?
8월 21일 날 ‘예, 그러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며칠이지요? 뭐 하셨어요? 속기록 드려요?

제가 확인을 해서……
확인이라니요? 이것 지금 확인하세요. 드릴게요.

위원님……
지금까지 뭐 하셨냐고요?

그 부분이 안 나갔으면 죄송스럽고요.
죄송스럽고요……

저희들 창고별이 아니고 입출고된 것을 감안해서 장부상 얼마 입고한 것은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쉽게 드릴 수 있는 것을 8월 20일부터 지금까지 이장우 의원실에 설명하고 자료 안 갖고 오고 뭐 했어요? 이걸 납득하라고요?

제가 확인을 못 한 것은 제 잘못입니다.
아니, 그러면 간사님들께서 소소위에 지금 보류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쌀 지급 범위 이것. 이것 심사하실 때, 들어가실 때 이 부분을 확인하고 들어가 주시겠다는 약속 해 주십시오. 이 자료를 우리가 소소위에……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가 어떤 거냐고요.
아니, 지금……
알아들으셨지요?
알아들으셨지요?

예, 알아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그 자료가 넘어오면……
잠깐만, 그러니까 그 자료라는 게 아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차관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정부는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것을 공식적으로 해마다 파악해 왔고 그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수치들이 확인되는 것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는 것 아니에요?
차관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정부는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것을 공식적으로 해마다 파악해 왔고 그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수치들이 확인되는 것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11월 언제쯤에는 그게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예.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작년 10월 말 기준과 올해 10월 말 기준, 지금 중앙정부가 파악해야 되는 책무를 다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비교하는 게 그게 가장 정확할 거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장우 위원님이 원하는 데이터는 아마 그것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시점이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러나 현재 10월 말까지, 지난번에는 8월 말까지는 그 데이터가 있고 작년 10월 말에 파악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8월에는 그게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일단 올해 8월 말까지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두 번째 안은, 작년 10월 말 중앙정부가 파악한 것과 그다음에 올해 8월 말까지 아까 자료 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비교는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올해 8월 말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조사하라고 그래서 조사했고요 작년 8월 말에는 별도 조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 8월 말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말귀를…… 그러니까 작년 10월 말 중앙정부가 파악한 것을 기준으로 올해 8월 말까지 파악하라고 그랬는데 파악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1년 치가 아니라 그걸 비교한 것을 이장우 위원님께 드리면 되는 거다 이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가능하냐 이거지요.

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전자는 시간이 좀 더 걸리는 일이고 후자는 이미 파악된 자료이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제출할 수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차관, 이 문제는 제가 여당 위원이지만 제가 들어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언제 주문을 하고 지금까지 안 갖다 줬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오전 회의 때도, 그런 좋은 취지로 돈을 들여가면서 사업을 하면서 관리 감독 부실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됐잖아요.
양곡 사업이 지금 1, 2년째 되는 것도 아니고 수십 년째 내려오는 사업인데 지금같이 첨단 시대에 살면서 그걸 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했든지 간에 그것은 변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듣기에 좀 얼굴이 뜨겁소. 뭐 말 같은 것 가지고 지청구를 받고 얻어듣고 그래야지.
양곡 사업이 지금 1, 2년째 되는 것도 아니고 수십 년째 내려오는 사업인데 지금같이 첨단 시대에 살면서 그걸 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했든지 간에 그것은 변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듣기에 좀 얼굴이 뜨겁소. 뭐 말 같은 것 가지고 지청구를 받고 얻어듣고 그래야지.

죄송합니다.
앉아 있는 내 자신이 부끄러워 죽겠어요. 뭐 그게 어려운 거예요? 뭐 숨길 것 있어요?
아무튼 우리 소소위 진행 중에 자료를……
아니, 그게 아니고 간사님들이 합의를 해 주셔야 돼요. 그 자료가 와야……
간사님들 말씀 나누는 중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10월 말이라 그랬지요, 1년에 한 차례?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10월 말이라 그랬지요, 1년에 한 차례?

예.
그런데 저번에 예결위 때 9월 3일 자로 이장우 위원께서 요구해 가지고 8월 31일 자로 평소에 없었던 양곡 실태조사를 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비교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그 전년도 8월 말 것을 작성해야 되는데 이미 시간이 많이 경과했고 그리고 1년 전으로 돌아가 가지고 그 재고 관리를 거꾸로 역추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8월 말일 자는, 올해 것은 실제로 8월 31일 자로 존재하고 있는 양곡을 시차 차이가 작으니까 조사를 했는데 전년도 말일 자로는 조사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왜 전산화를 생각해 보지 않으셨지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왜 전산화를 생각해 보지 않으셨지요?

그러니까 양곡 전산화를 여러 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곡창고 단위별로 전산화를 여러 번 시행했는데 양곡창고 전산화가 몇 번 했음에도 잘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양곡창고를 운영하는 분들이 굉장히 고령인 분들도 많고 그렇다고 4700개에 일일이 사람을 둘 수도 없고 그래서 최근에, 올해 저희들이 연구용역하고 있는 것은 양곡의 포대에 RFID칩을 붙여 가지고 나갈 때 자동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 그 ISP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관련 예산은 확보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우리 마트 같은 데 보게 되면 정말 수천 종, 수만 종의 재고들이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창고매장이 전국에 수십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주 세밀한 것 하나하나까지 다 파악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을 벤치마킹할 필요는 분명하게 있다고 보이고요.
수작업을 통해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양곡의 관리 실태와 내용, 입출고에 대해서 이것을 수작업으로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아니, 이해가 안 되지요, 이렇게까지 관리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것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작업을 통해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양곡의 관리 실태와 내용, 입출고에 대해서 이것을 수작업으로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아니, 이해가 안 되지요, 이렇게까지 관리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것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장우 위원님께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1개월 단위로 쌀이 어떻게 출하되었는지에 대해서 통계를 내 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관께서는 ‘예, 그러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9월 10월 11월, 3개월 동안 아무 조치도 안 하다가 지금 와서 ‘작년 10월 달에 조사한 것 외에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장우 위원님 때문에 8월 말에 조사한 게 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작년 10월부터라도 1개월씩 해서 비교할 수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통계 방식으로는?

지금 창고에서 쌀은 정부가 매출 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매출 지시를 기준으로 매월별로 나간 것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을 소소위 전까지 할 수 있지요? 한 48시간 정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소위에서는 그것을 보고 농림축산부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기준을 작년 10월 말부터 올해 8월까지.
오케이.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농림부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농림부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위원장님, 아까 저희한테 기회를 안 주셔 가지고요. 비목 변경 관련한 의견입니다.
아, 그랬나요?

91쪽의 축사시설 현대화 관련 이것은 저희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밑의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는 증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 때 같이 볼 수 있도록 보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보류라고 그랬어요.

그 위의 것은 반대고요.
정부 의견을 여기에 남겨 놓아야 하니까요.
예.
다음 순서는 해양수산부 순서입니다만 농해수위 해양수산부 소관 법안소위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우선 다음 순서인 농촌진흥청을 먼저 심사하고 해양수산부는 추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해양수산부 순서입니다만 농해수위 해양수산부 소관 법안소위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우선 다음 순서인 농촌진흥청을 먼저 심사하고 해양수산부는 추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173쪽.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 청장 라승용입니다.

기획조정관 최동순입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인사를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네. 내가 농해수위에 있어 가지고 3년 동안 얼굴 보고 있어서.
(웃음소리)
수석, 얘기하세요. 미안합니다.
(웃음소리)
수석, 얘기하세요. 미안합니다.

173쪽입니다.
농업빅데이터 개발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21억 3800만 원을 상임위에서 의결했고…… 아닙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상임위는 아니고요 김승희 위원님께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을 내셨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중복되는 사업 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빅데이터 개발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21억 3800만 원을 상임위에서 의결했고…… 아닙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상임위는 아니고요 김승희 위원님께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을 내셨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중복되는 사업 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세요.

이 사업은 지난해에 추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26억 5200만 원, 내년도에 21억 38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자리보다는 데이터를 구해서, 최근에 저희가 최초로 네덜란드와 동일한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데 성공한 데이터라 좀 더 조사를 해서 완성된 데이터를 만들고자 하는 데 이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서삼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삼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미세먼지라고 우리가 이렇게 칭하면……
173쪽입니다.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생산성 향상 모델 개발입니다.
좀 이따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내역사업 중에 지금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농식품부에서 하는 ICT 융복합 추진하고 대상 품목이 유사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거 해명 한번 해 보세요.

저희 농촌진흥청에서는 작물의 전 생육기간, 이를테면 토마토가 최근에는 1년씩, 11개월씩 자랍니다. 그래서 전 생육기간의 생육데이터를 구하고 있는 거고, 농식품부에서는 부분적으로 정보화 사업으로 토마토에 질병이 나는 잿빛곰팡이병의 재배기간 이렇게 수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역할을 분담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한쪽에서 항목을 하나만 더 늘리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가령 농식품부 쪽에서 농촌진흥청에서 하려고 하는 그 항목을 하나만 추가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생육기간 자체가 저희는 1년을 조사하는 거고 농식품부에서는 다양하게, 병별이 다양한 병이 있기 때문에 많은 병을 나누어서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생육보다는 병해충에 대한 상황을 조사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목을 하나만 늘리면 되잖아요. 한두 개만 늘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생육조사는 완전히…… 일반 생육하고 병해충하고는 전문 분야도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농업전문가하고 스마트팜 청년 창업보육센터가 창업 육성 사업으로 비슷하다고 지금 지적을 했는데 이것도 한번 해명해 보세요.

저희는 스마트팜에서 소위 컨설팅 전문가, 기술적인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고 청년 농업인은 실제 현장에 들어가서 농업을 영유할 사람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농촌에 들어갈 사람하고 저희는 전문가 양성하고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차이도 안 나는데.
빅데이터 활용하는 거하고 첨단 생산 기술개발, 이게 R&D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빅데이터 활용하는 거하고 첨단 생산 기술개발, 이게 R&D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이제…… 빅데이터를 생산하는 것은 모아진 빅데이터를 가지고 생육 모델과 AI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는 것이고, 실제 첨단 생산 기술개발의 농식품부 사업은 농기계, 첨단 농자재 이런 보급하는, 그러니까 생산 자동화시설과 장치를 보급하는 돈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서로 간에 조금 같이 모으면 이게 해결 날 것 같은데 왜 따로따로 하시려고 그러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획을 같이 해 가지고 영역을 이렇게 나누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저 좀 할까요? 위원장님.
우선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부처 간의 이기주의 때문에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그냥 막 갖다가 집어넣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농식품부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막 그냥 분배해서 말이지요, 도대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래도 되시는 겁니까?
기재부차관님,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기재부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말이지요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여기도 조금 주고 저기도 조금 주고, 업무가 막 중복되게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기재부에서 정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재부차관님,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기재부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말이지요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여기도 조금 주고 저기도 조금 주고, 업무가 막 중복되게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기재부에서 정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좀 말씀드릴까요?
답변하세요.

지금 맨 첫 번째 사업 보면 스마트팜 빅데이터하고 농식품부에서 하는 ICT 추진하고는요…… 앞의 농진청은 이게 R&D 사업입니다, 연구 사업이고요 이쪽 농식품부 사업은 ICT 정보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ICT 분야하고 R&D 분야라 그러면 예를 들면 R&D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ICT 실무도 같이 포함이 됐을 때 일이 제대로 해결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어느 쪽 한 군데에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부처가 다시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어느 쪽 한 군데에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부처가 다시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예, 말씀하세요.
농촌진흥청장님께 몇 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 사업이 2017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 사업이 2017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이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지금 현재까지 플랫폼을 완성했고 네덜란드 프리바보다 조금 앞선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달에 농가에 기술 이전을 해서 생산성을 40% 정도 늘리고 에너지 비용은 35%를 줄이는 것이 현장에서 시현될 수 있도록 이미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전 작물이 아니고 우선 딸기와 파프리카에서 이런 성적을 얻고 있습니다.
일단 토마토도 있을 것이고 딸기․파프리카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딸기․파프리카에 있어서는 일단 기술이 개발되어 가지고 농가에……

보급하기 전 단계.
보급하기 직전 단계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성과가 있다?

예.
그다음에 농식품부하고 업무 중첩성, 중복성이 상당히 많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금 기재부차관께서 설명을 했지만 기획 단계는 같이 했지만 이것을 처음부터 역할 분담해 가지고 농식품부는 ICT 분야 그다음에 병해충, 그리고 여기는 R&D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조금 더 선명하게 역할 분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지요.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기술이 개발되고 난 다음에 농식품부에 가서 사업을 하면서 보급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병해충이나 이런 부분들을 나눠서 시행할 뿐이고, 말씀 주신 바와 같이 R&D와 기술 보급 이렇게 나눠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은 R&D고 농식품부는 정보화 사업의 일부로 보완해 가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만약에 이것을 통합한다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런 뜻의 표현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173쪽을 보시면 ‘단기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사업 내역을 보면 전문가를 육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계약이 되면 그다음에 또다시 전문가 육성 차원에서 재계약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사업, 그래야 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설득을 한번 해 주시지요.

작년에 추경으로 시작해서 금년도 1월 달에 재계약된 고용 비율이 75%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전문가 양성과 데이터 수집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제가 농촌진흥청장께 질의해서 답변한 내용을 들으셨으면 아마 이게 원안 유지가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 것을 좀 느끼셨을 것으로 봅니다.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제가 정리 좀……
서삼석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적어도 진흥청장님 성품상으로 미루어 봤을 때 중복 사업, 불필요한 사업, 예산 낭비 사업을 하지 않을 분이라고 저는 짧은 의정기간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염려되는 부분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데이터 수집하는데 수집요원들이 과연 그런 수집에 관련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가라는 것하고 이런 조사요원으로 채용된 분들이 계속 근무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두 가지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적어도 진흥청장님 성품상으로 미루어 봤을 때 중복 사업, 불필요한 사업, 예산 낭비 사업을 하지 않을 분이라고 저는 짧은 의정기간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염려되는 부분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데이터 수집하는데 수집요원들이 과연 그런 수집에 관련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가라는 것하고 이런 조사요원으로 채용된 분들이 계속 근무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두 가지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해…… 금년도 1월 달에 60명을 채용할 때 100% 이상이 대학에서 소위 작물 생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채용했고 그중에 12%는 석사학위를 마친 사람들을 채용했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 동안에 저희가 계속해서 빅데이터 분석과 수집과 관련된 교육을 매월 1회씩 해 가면서 데이터 품질을 고도화하는 일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분들이 전체적인 컨설팅 능력을 배양하고 전문성을 갖출 경우 모델의 고도화를 위해서 앞으로도 4년 정도는 계속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해야만 네덜란드하고 경쟁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분들이 전체적인 컨설팅 능력을 배양하고 전문성을 갖출 경우 모델의 고도화를 위해서 앞으로도 4년 정도는 계속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해야만 네덜란드하고 경쟁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은 확실히 확보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다?

예.
알았습니다.
장 간사님.
21억 3800만 원?

예.
그중에 사업이 세 가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농림식품부 사업 19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이 농진청 사업보다 굉장히 커요. 제가 볼 때는 주된 사업을 농림수산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농진청에서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중에 21억 3800 가지고 세 가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제일 큰 덩어리가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이잖아요. 이 사업 하시고 두 가지 사업은 좀 천천히 하시면 안 되겠어요, 농식품부 사업 하시는 것 보면서?
이 세 가지 사업 중에 한 가지 사업을 하려면 16억 27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두 가지 사업을 좀 축소한다 그러면 5억 1000만 원 정도만 삭감을 하면 이 두 가지 사업은 내년이나…… 조금 축소해서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요. 이게 계속사업이면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되겠지만 세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보다는 단계별로 제일 큰 덩어리인 스마트팜 사업을 하시고 두 가지 사업은 조금 내년으로 신규사업을 좀 연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사업 중에 한 가지 사업을 하려면 16억 27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두 가지 사업을 좀 축소한다 그러면 5억 1000만 원 정도만 삭감을 하면 이 두 가지 사업은 내년이나…… 조금 축소해서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요. 이게 계속사업이면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되겠지만 세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보다는 단계별로 제일 큰 덩어리인 스마트팜 사업을 하시고 두 가지 사업은 조금 내년으로 신규사업을 좀 연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간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렇게 보이는…… 작년부터 이 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고 데이터가 수집되면 바로 이것을 모델을 만들고 인공 AI를 넣어서 우리가 기계학습이랑 강화학습을 통해서 저희가 네덜란드보다 조금 앞설 수 있다는 것이 그쪽입니다.
알겠는데, 역량강화 교육 운영하고 별개 사업이에요. 교육하고 운영하는 사업이잖아요. 교육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조금 1년 늦게 해도 돼요. 빅데이터부터 인프라 구축하시고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된 상황에서 교육 운영해도 돼요, 인공지능 개발해도 되고.
그러니까 인프라 구축하시고 빅데이터 수집부터 하시고 그다음에 교육 운영도 하시고 인공지능 개발도 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볼 때 단계별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16억 정도 가져가시고 5억 1000만 원 정도 삭감합시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인프라 구축하시고 빅데이터 수집부터 하시고 그다음에 교육 운영도 하시고 인공지능 개발도 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볼 때 단계별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16억 정도 가져가시고 5억 1000만 원 정도 삭감합시다.
말씀하세요.

간사님, 저희가 지금 노지 데이터를 구입을 하려고 작년에 60명에서 80명으로 이렇게 늘려가고 있는데 정 감액이 필요하다면 작년 수준 60명을 끌고 가고 밑에 부분을 계속 같이 해야만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고 그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헤아려 주시면……저희가 정말로 이제 막 네덜란드를 따라잡은 수준인데 계속할 수 있도록 좀 원안……
60명 선발해 가지고…… 작년에 60명 선발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6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140명으로 늘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 끝나셨으면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실제로는 신규사업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올해까지 진행되는, 그 사업명이 뭡니까, ICT융합 한국형 스마트팜 핵심기술개발 사업에 내역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실제로는 신규사업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올해까지 진행되는, 그 사업명이 뭡니까, ICT융합 한국형 스마트팜 핵심기술개발 사업에 내역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역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농업빅데이터 수집 및 생산성향상 모델개발로 사업이 신규로 들어가면서 내역사업으로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신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올해부터 했고 17년 추경사업부터 들어가서……

예, 추경사업부터 들어가서……
올해 했고 내년 하는 계속사업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신규라는 잣대로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올해 예산 26억 5000에서 사실은 줄었지요?
또 하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올해 예산 26억 5000에서 사실은 줄었지요?

예, 줄었습니다. 21억 38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21억 380만 원으로 한 5억 정도가 실제로는 줄어든 사업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농진청이 과거에는 도에 있는 농업기술원이나 그다음에 시군구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등과 연계를 해서 실제로는 농업인들에게 재배기법 같은 것도 알려주고 방법도 알려주고 예를 들면 무슨 씨앗 같은 것 종묘도 공급해 주고 또 이런 역할을 하던 것에서 이제는 스마트농업으로 좀 더 가기 위한 기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농진청이 과거에는 도에 있는 농업기술원이나 그다음에 시군구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등과 연계를 해서 실제로는 농업인들에게 재배기법 같은 것도 알려주고 방법도 알려주고 예를 들면 무슨 씨앗 같은 것 종묘도 공급해 주고 또 이런 역할을 하던 것에서 이제는 스마트농업으로 좀 더 가기 위한 기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규도 아니고 계속사업이고 올해와 비교해 봤을 때 예산도 줄어들었고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인정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청장님, 청장님 열정에 제가 반해서 원안 수용하겠는데 하여튼 우리 스마트농업 전문가 역량 강화 잘하시고……
간사님, 진짜 마음에 안 드시네.
청장님이 또 딱 하시니까 내가……
아니, 간사님, 그렇게 독단적으로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의견 듣고 해야지. 그냥 혼자 결정을 하고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인화 위원님.
스마트농업 하면 일단……
일부 깎아야지, 우리 열받았는데.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스마트농업뿐만 아니라 모든 농업의 기술로 보면 네덜란드가 가장 선진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네덜란드 갔을 때 유심히 이 부분을 관찰하고 왔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네덜란드를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R&D 사업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안 유지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정부 R&D는 대폭 삭감이 돼야 된다고 보지만 이처럼 전 세계 최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네덜란드를 앞으로 조금 더 우리가 노력하면 따라잡을 수 있는 이런 R&D는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농업뿐만 아니라 모든 농업의 기술로 보면 네덜란드가 가장 선진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네덜란드 갔을 때 유심히 이 부분을 관찰하고 왔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네덜란드를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R&D 사업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안 유지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정부 R&D는 대폭 삭감이 돼야 된다고 보지만 이처럼 전 세계 최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네덜란드를 앞으로 조금 더 우리가 노력하면 따라잡을 수 있는 이런 R&D는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우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지요.
간사님, 앞으로는 조심해 주시고 양해했으니까 넘어갑시다.
아니, 하나 확인을 좀……
그러면 송언석 위원님도 의견 내시고요.
청장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에 조사 인건비가 13개월을 곱했는데 이 취지는 뭐예요?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에 조사 인건비가 13개월을 곱했는데 이 취지는 뭐예요?

한 달분은 퇴직금이 계산돼서 그렇습니다.
퇴직금이요?

1년 고용을 하고 나면 한 달분 퇴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13개월로 인건비를 계산했습니다.
1년 하고 나면 퇴직금을 또 줘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모두 다 줘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10개월 이상 고용을 하고 나면 1개월분의 퇴직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1년 고용하고 13개월, 이렇게 인건비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전에 보면 10개월이나 11개월만 고용을 하는 걸로 운영을 많이 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1년을 꽉 채우려고 하니까 퇴직금이라는 문제도 발생하는 거고 13개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종전에 다른 사업들 할 때 보면 대개 1년을 꽉 채우지 않고 그래서 1~2개월을 빼고 10개월이나 11개월만 그렇게 운영을 많이 했었어요. 이것도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전에 다른 사업들 할 때 보면 대개 1년을 꽉 채우지 않고 그래서 1~2개월을 빼고 10개월이나 11개월만 그렇게 운영을 많이 했었어요. 이것도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지적이 맞는데요. 저희가 주로 시설원예를 하기 때문에 시설원예는 360을 풀로 이렇게 돌아가고……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좀 줄여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억 3600 중에 13분의 2만큼은 빼고 11개월만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걸 받으세요.
금액이 얼마인데요?
돈 얼마 안 될 거예요. 한 1억 5000이나 2억 정도 될 거예요, 대충 계산하면.
청장님, 받으세요.
그러면 1억 5000 삭감인가요? 1억 삭감으로 하지요, 뭐.
청장님, 이 사업이 딱 1년만 근무합니까, 아니면 그 이상 이어질 수 있습니까?

계속 내년까지 이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11개월이나 10개월 근무하고 다시 재고용하는 걸로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중간에 끊어지기 때문에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예산 회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1억 5000 수용해서 살림을 짭짤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1억 5000 삭감으로 정리됐습니다.
그러면 1억 5000 수용해서 살림을 짭짤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1억 5000 삭감으로 정리됐습니다.
가능해요?
끄덕끄덕하셨다고요.
청장이 수용한 게 아니에요?
아니, 들어 봐야지요. 계속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설 사업인데?
끄덕끄덕했는데 뭘 또……
제가 청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이게 딱 한 차례 고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1년 근무하고 그다음에 계속 이어서 근무하기 때문에 10개월이나 11개월로 딱 잘라서 고용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다. 1억 삭감으로 양해해 주세요. 1억 삭감으로 양해가 됐습니다.
아니, 결론 내리신 것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조금 말씀이 다른데요. 지금 80명이라고 했잖아요. 20명은 금년도에서 계속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고 60명이 내년에 신규 채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닙니다. 60명이 넘어오고 20명이 신규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이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시면 내년에 80명인데 금년에 20명은 계속 넘어가고 60명은 신규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자료에.

아닙니다. 60명이 넘어가고요. 금년도에 60명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20명이 내년에 추가로 들어오는 인원입니다.
그런데 왜 자료는 20명이 계속이고 60명이 신규라고 돼 있네요?

금년도 60명을 저희가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반대……
중간 탈락자가 없는 거예요? 탈락자가 있어서 그렇게 추계한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금년도 60명인데 중간……
그대로 내려가요?

75%는……
저는 아까 간사님들끼리 협의하신 내용 중에서, 그걸로 가는 게 좋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그러면 11개월이나 10개월을 근무하고 그다음에 1개월, 2개월을 쉬었다가 다시 하게 되면 그 인력들이 실제로 일을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 숙련된 인력들이?
이게 숙련된……
제가 말이 안 끝났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유지를 해 주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의사진행 겸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계속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논의를 충분히 하되 간사님들께서 협의를 하셔서 정리가 되면 그 부분은 그냥 정리대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유지를 해 주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의사진행 겸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계속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논의를 충분히 하되 간사님들께서 협의를 하셔서 정리가 되면 그 부분은 그냥 정리대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좀……
조 위원님, 참고로 조정식 간사님께서 저한테 양보하신 것도 여러 위원님들이 반대하면 또 부딪혀서 그렇게 된 것도 있어요. 제가 지금 반대에 부딪혔잖아요. 좀 봐 주세요.
1억만……
1억만……
1억 삭감하고 정리하고 가시지요.
다음.
다음.

다음은 188쪽입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 5억 6200만 원 사업에 대해서 4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김승희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 5억 6200만 원 사업에 대해서 4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김승희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세요.

감액의 원인이 사전조사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사업을 늦춰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로 감액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는 사전에 사실 선행연구를 통해서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업 부분의 미세먼지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료나 축분 주는 데에 따라서 암모니아가스나 질산화합물을 줄일 수 있는 연구가 같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미세먼지 대책은 환경부에서 대대적으로 미세먼지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환경부하고 해서 하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하지 말고 환경부 차원의 미세먼지를…… 한 부처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경지에서, 논에서 실제 재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작물의 생산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환경부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농촌진흥청 아니면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일반 대기 중의 미세먼지가 아니고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조사하고 하는 연구사업입니다.
일반 대기 중의 미세먼지가 아니고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조사하고 하는 연구사업입니다.
서 위원님.
방금 이장우 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통째로 보면 환경 문제니까 일원화하는 것도 맞겠지요. 그런데 저도 그 자료를 보니까 암모니아 배출량의 농업 부분이 79%라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초미세먼지 중에 암모니아가스가 약 3만t, 거의 79% 정도 됩니다.
산업 에너지 부분이 15%, 도로 부분이 3.5%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도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농업과 관련된 연구 기능을 총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농진청이 저는 환경부보다도 오히려 이런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는 훨씬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자․투하해서 이런 것을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열심히 하세요.

예.
믿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서삼석 위원님, 그냥 원안대로?
아니, 사실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지금 정부도 종합대책도 내놓고 하지만 효과가 없는 게 대한민국 미세먼지가 다 중국발이라, 대부분 중국발이고 물론 국내에서 미세먼지 대책으로 나오는, 농업이나 농림 분야에서 나오는 건 사실 거의 효과가 없다고 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세먼지 문제는 중국에서 중국발로 오면 그냥 무대책이에요. 그것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장님, 이것 조금만 줄이지요.
그래서 청장님, 이것 조금만 줄이지요.
그리고 이게 신규사업인데 예산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줘 봤자 할 게 없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니까 조금 해 보고 연차적으로 합시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액수 얘기해 보세요.
제가 질문만 좀 하겠습니다.
10%만 줄입시다. 10%면 4억 7000인데 4억만 줄여 봅시다. 왜냐하면 이 미세먼지 대책이 농림부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받더라도 제가 질문 좀 하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세요.
청장님, 질소산화물 내지 암모니아 가스가 미세먼지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고, 이것을 언제부터 연구해 왔나요?

저감연구는 하지 않고 그동안 발생원인을 찾는 데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IPCC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구기간이……

02년부터 저희가 쭉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가 쭉 쌓여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업이 중단됐을 경우에 그 데이터가 소용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발생률로 보면 아까 이장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에서 다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한 60~70%를 차지하고 중국 등 외국에서 오는 게 30~40% 정도,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질소산화물이 매우 중요하고 이 질소산화물 중에서 가축분뇨, 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농업 분야의, 특히 가축분뇨, 퇴비 분야의 질소산화물을 특별하게 연구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간사님.
청장님, 4억 정도 감하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차질은 없어요?

신규사업이고 저희가 저감연구를 늦춰서 하는 방안을……
그럼요, 돈에 맞게.
그러면 사업과제 하나를 없애야 되나요? 줄여야 되나요?

발생원을 먼저 조사하고 저감연구는 내년으로 넘겨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시지요.
예, 오케이.
그러면 농축산 미세먼지 발생실태 및 저감기술 개발에 4억 삭감하고 정리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농촌진흥청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산림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농촌진흥청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산림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청장 김재현입니다.

기획조정관 최병암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세요.

193페이지, 1번입니다.
남북산림협력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69억 11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정운천 위원님 의견이 있으시고요, 또 66억 27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김승희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북산림협력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69억 11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정운천 위원님 의견이 있으시고요, 또 66억 27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김승희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세요.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이 사업은 3억 6000 하던 것을 75억으로 해 가지고 왔는데 이게 전부 다 남북산림협력 기반구축 또 대북지원 양묘장 운영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통일부에도 똑같은 산림협력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종전에 하던 3억 6000에 상당하는 그 금액이 2019년 예산안에는 지금 얼마인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종전에 하던 사업 이외에 추가로 새로이 들어가는 사업들, 남북산림협력과 관련된 사업은 전부 감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전에 하던 3억 6000에 상당하는 그 금액이 2019년 예산안에는 지금 얼마인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종전에 하던 사업 이외에 추가로 새로이 들어가는 사업들, 남북산림협력과 관련된 사업은 전부 감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통일부에 이것하고 비슷한 사업이 있어요?

통일부에는 없습니다.
본 위원은, 남북산림협력 사업은 통일을 두고 활발한 교류․협력하는 차원에서 통일을 원하고 필요하고 준비한다면 이런 협력사업 예산은 결코 과하지 않다는 기본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무라는 게 공산품처럼 공장에서 하루아침에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대중소비시설에 가서 자고 나면 구입할 수도 없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은 여야 선배 위원님들께서 큰 틀에서 걱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오히려 준비하는 소요예산을 더 늘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 유리창 밖을 한번 봐 보세요. 남산이 안 보입니다. 이런 일련의 현상도 다 나무가 부족해서 미세먼지가 너무 횡행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건데, 통일만 되면 뭐하겠어요. 민둥산을 바라보는 우리 민족들의 시각이 좀 안타까울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니까 사전에 준비해서 활발한 교류를 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남북협력의 에너지도 되고 원동력도 되고 통일의 물꼬도 되고 마중물도 되는 그런 사업으로 크게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착실하게 계획을 잘 수립해서 철저히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무라는 게 공산품처럼 공장에서 하루아침에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대중소비시설에 가서 자고 나면 구입할 수도 없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은 여야 선배 위원님들께서 큰 틀에서 걱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오히려 준비하는 소요예산을 더 늘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 유리창 밖을 한번 봐 보세요. 남산이 안 보입니다. 이런 일련의 현상도 다 나무가 부족해서 미세먼지가 너무 횡행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건데, 통일만 되면 뭐하겠어요. 민둥산을 바라보는 우리 민족들의 시각이 좀 안타까울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니까 사전에 준비해서 활발한 교류를 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남북협력의 에너지도 되고 원동력도 되고 통일의 물꼬도 되고 마중물도 되는 그런 사업으로 크게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착실하게 계획을 잘 수립해서 철저히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니까 우선 이게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기재부차관님, 이게 북한에 직접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경협기금 가지고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산림협력 같은 경우에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물자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양묘장을 조성해서 그것을 쓸 수 있을 정도의, 한 2~3년 걸리기도 하고 전 정부 때부터 계획된 대로 동부에 하나, 중부에 하나, 서부에 하나, 이런 양묘장을 만드는 것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돼서……
어디에 만들어요?

파주에 지금……
파주에다가 만들어서 그 나무를 갖다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좀 해 보고요. 또 경색 시에는 민북지역에 황폐지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국유림사업에 지금 묘목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상임위에도 설명말씀 드렸고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상임위에서도 이 안은 여야가 합의를 해 주신 사항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인가 그제부터 계속해서 남북하고 관련된 것은 저희가 전부 다 보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류를 하는 방안이 있고 아니면 전액 삭감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좀…… 저희 당 위원님이 제기하신 거라, 그런데 정운천 위원님이 오늘 당의 행사 때문에 못 오셔서 제가 대신 속기록에 남겨야 되는 사정이 있습니다.
일단 정운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남북회담 등으로 북한과의 교류가 진행되는 것은 맞지만 실질적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논의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과 더불어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하나 주셨고 또 하나는 남북산림협력센터를 통해서 민간단체 등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기 때문에 69억 1100만 원을 감액해야 된다고 꼭 얘기해 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셔서 제가 일단 대신 발언을 합니다.
일단 정운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남북회담 등으로 북한과의 교류가 진행되는 것은 맞지만 실질적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논의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과 더불어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하나 주셨고 또 하나는 남북산림협력센터를 통해서 민간단체 등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기 때문에 69억 1100만 원을 감액해야 된다고 꼭 얘기해 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셔서 제가 일단 대신 발언을 합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조승래 위원님 문제없으시고, 장 간사 하고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아니요, 이장우 위원님 말씀하실 것 하십시오.
저는 아까부터 신청……
그랬나요?
보류할 사업을 오래 얘기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보류할 사업을 오래 얘기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아니, 보류할 사업 아니에요.
저는 아까부터 신청했어요.
그러면 먼저 하세요.
사실 아까 정운천 위원님의 우려도 이해가 됩니다. 비핵화가 진전이 안 되는데 남북은 산림협력부터 하느냐 이런…… 뭐 그렇지요. 그러나 나무라는 게 하루아침에 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이게 사업이 대북지원 양묘장을 2015년부터 계속 조성을 해 왔잖아요. 어찌 보면 계속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성과 파주․철원 그쪽에 벌써 양묘장을 설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종자 채취하고 묘목 생산하는 데 1년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사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종자 채취하고 묘목 생산하는 데 1년 가지고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최소한 2~3년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혹시 남북관계가 안 풀려 가지고 하면 국내에 또 조림을 할 수 있는…… 산림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혹시 남북관계가 안 풀려 가지고 하면 국내에 또 조림을 할 수 있는…… 산림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적인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예, 상임위에서 충분히 자료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이 문제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에 지금 일체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는 점 이것으로 봐 가지고 첫째는 지금 성급하게 이런 지원사업에 나서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지금 충북 옥천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묘목 생산, 실질적인 민간 기지가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굳이 정부가 묘목 생산을 안 해도 지금 옥천군 같은 데는 대대적으로 묘목을 생산해 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남북이 좀 실질적인 교류 협력이 가능한 상황이 오면 적극적으로 어떤 민간시장을, 정부가 하지 말고 민간시장에서 구입해서 하면 됩니다, 가능하고.
최근에 또 북한에서는 말이지요. 최근 북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담화를 통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산림복구전투를 강조했다, 산림복구를 전투로 강조를 했는데 ‘전당․전군․전민을 동원해서 산림복구에 나서라’…… 북한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산림복구전투를 강조해서 전당․전군․전민이 해서 북한 산림을 복구하라, 지금 김정은 신년사에 담겨져 있는데 대한민국이 김정은 신년사까지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복구하는 데 나서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두 번째는 지금 충북 옥천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묘목 생산, 실질적인 민간 기지가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굳이 정부가 묘목 생산을 안 해도 지금 옥천군 같은 데는 대대적으로 묘목을 생산해 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남북이 좀 실질적인 교류 협력이 가능한 상황이 오면 적극적으로 어떤 민간시장을, 정부가 하지 말고 민간시장에서 구입해서 하면 됩니다, 가능하고.
최근에 또 북한에서는 말이지요. 최근 북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담화를 통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산림복구전투를 강조했다, 산림복구를 전투로 강조를 했는데 ‘전당․전군․전민을 동원해서 산림복구에 나서라’…… 북한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산림복구전투를 강조해서 전당․전군․전민이 해서 북한 산림을 복구하라, 지금 김정은 신년사에 담겨져 있는데 대한민국이 김정은 신년사까지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복구하는 데 나서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그것은 좀 곤란한 말씀이네요.
들어 보세요.
거기다가 저는 남북이 협력이 잘 돼서 정말로 북한이 비핵화하고 대량살상무기 없애고 그러면 뭐 그것 아니라 교류에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북한이 그동안 해 왔던 약속 파기 이런 것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특히 여기 보면 남북산림협력센터, 이런 말도 안 되는 센터 돈 들여서 세우지 마세요. 이런 것을 왜 세웁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묘목만 제대로 지원하면 되지.
그리고 북한도 북한 함경북도나 함경남도 이쪽의 기후에 맞는 것도 있고 또 평양 인근에 맞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산림복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북한이 해야 되고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묘목 생산해서 북한에 갖다 주는 것은 이것은 좀 뭐라고 그럴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묘목이 없어서 북한이 못 심겠어요?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여기 정운천 위원님이 하신 69억 1100만 원이지요? 이 정도 수준은 삭감을 하고 남북이 적어도 내년 남북 간․미국 간 회담을 지켜보면서 실질적으로 비핵화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내년도에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민간의 묘목생산기지인 옥천이나 이런 데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생산해 낼 건지, 그게 민간 농민들, 묘목을 키우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런데 국가가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해 가지고 민간시장까지 할 거 없잖아요. 나중에 사 드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금년 예산에 이렇게 대폭적으로 늘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남북회담이나 이런 결과물을 지켜보면서 내년쯤 결정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69억 1100만 원 정도는 삭감을 하고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다가 저는 남북이 협력이 잘 돼서 정말로 북한이 비핵화하고 대량살상무기 없애고 그러면 뭐 그것 아니라 교류에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북한이 그동안 해 왔던 약속 파기 이런 것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특히 여기 보면 남북산림협력센터, 이런 말도 안 되는 센터 돈 들여서 세우지 마세요. 이런 것을 왜 세웁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묘목만 제대로 지원하면 되지.
그리고 북한도 북한 함경북도나 함경남도 이쪽의 기후에 맞는 것도 있고 또 평양 인근에 맞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산림복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북한이 해야 되고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묘목 생산해서 북한에 갖다 주는 것은 이것은 좀 뭐라고 그럴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묘목이 없어서 북한이 못 심겠어요?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여기 정운천 위원님이 하신 69억 1100만 원이지요? 이 정도 수준은 삭감을 하고 남북이 적어도 내년 남북 간․미국 간 회담을 지켜보면서 실질적으로 비핵화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내년도에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민간의 묘목생산기지인 옥천이나 이런 데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생산해 낼 건지, 그게 민간 농민들, 묘목을 키우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런데 국가가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해 가지고 민간시장까지 할 거 없잖아요. 나중에 사 드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금년 예산에 이렇게 대폭적으로 늘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남북회담이나 이런 결과물을 지켜보면서 내년쯤 결정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69억 1100만 원 정도는 삭감을 하고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아까는 정운천 위원님 발언을 해 드린 거고, 제 개인적인 발언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남북협력기금 심사할 때 보니까 이게 그 안에 꽤 많이 들어 있어요. 올해만 해도 산림협력, 비료지원 등으로 2900억이 넘는 돈이 여기에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산림조성을 하는데다가 올해 남북협력기금 구체적인 세부사항도 보니까 올해 2018년에 이미 벌써 300억 산림협력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보니까 300억짜리가 거의 4배가 늘어서 1137억이 잡혀 있어요, 내년 예산 남북협력기금 안에, 산림조성 하는 것만.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산림청에서 69억 갖고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장우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얘기는 내년에 시작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고, 설사 시작하는 때가 되더라도 남북협력기금에서 그냥 하면 되지 산림청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예산에 중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남북협력기금 심사할 때 보니까 이게 그 안에 꽤 많이 들어 있어요. 올해만 해도 산림협력, 비료지원 등으로 2900억이 넘는 돈이 여기에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산림조성을 하는데다가 올해 남북협력기금 구체적인 세부사항도 보니까 올해 2018년에 이미 벌써 300억 산림협력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보니까 300억짜리가 거의 4배가 늘어서 1137억이 잡혀 있어요, 내년 예산 남북협력기금 안에, 산림조성 하는 것만.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산림청에서 69억 갖고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장우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얘기는 내년에 시작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고, 설사 시작하는 때가 되더라도 남북협력기금에서 그냥 하면 되지 산림청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예산에 중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설명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 주신 민간시장과 관련된 부분인데 민간시장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산림청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산되는 양이 연간 100만 본 정도인데 북한에서 정상적으로 조림하게 되면 1년에 3억 그루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북한에 주기 위한 것보다는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참여하고 쓸 수 있는 탄력성 있는 자원을 확보하자라고 하는 측면의 성격이 강하고요.
그리고 통일부 같은 경우는 북에 전달을 하지만 이것은 파주에, 남쪽에 저희가 유연하게 쓸 수 있는 어떤 공간의 여지를 마련하려고 정책 기획을 한 겁니다.
그리고 수종 부분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수종 부분도 거기에 맞는 수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묘목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북한이 각각의 지역에 맞는 필요한 양묘장을 만들고 그 양묘장에서 본인들이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궁극적으로 북한에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민간시장과 관련된 부분인데 민간시장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산림청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산되는 양이 연간 100만 본 정도인데 북한에서 정상적으로 조림하게 되면 1년에 3억 그루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북한에 주기 위한 것보다는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참여하고 쓸 수 있는 탄력성 있는 자원을 확보하자라고 하는 측면의 성격이 강하고요.
그리고 통일부 같은 경우는 북에 전달을 하지만 이것은 파주에, 남쪽에 저희가 유연하게 쓸 수 있는 어떤 공간의 여지를 마련하려고 정책 기획을 한 겁니다.
그리고 수종 부분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수종 부분도 거기에 맞는 수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묘목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북한이 각각의 지역에 맞는 필요한 양묘장을 만들고 그 양묘장에서 본인들이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궁극적으로 북한에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중복된 것은 빼고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실제로 대북 지원에 필요한 양묘장 시설에 대해서는 남북 간에 합의되거나 혹시 우리 정부에서 계획한 게 언제부터 진행된 겁니까?
실제로 대북 지원에 필요한 양묘장 시설에 대해서는 남북 간에 합의되거나 혹시 우리 정부에서 계획한 게 언제부터 진행된 겁니까?

산림협력 부분은 벌써 한 19년 전부터 계속해서 민간 차원에서 협력관계들이 꾸준히 이루어졌고……
민간 차원에서는 그랬고요.
정부 차원에서는요?
정부 차원에서는요?

2005년, 2006년, 2007년도에는 정부 차원에서도 잠깐의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북 지원 양묘장의 경우에는 2015년도에 3개소에 대해서 양묘장 조성하는 계획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쨌든 이것도 말하자면 진행을 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예.
그리고 최근에 남북 간의 산림협력은 어느 정도 진척이 있나요?

지금 병해충 방제와 관련해서 11월 말, 그러니까 며칠 후에 약제가 전달이 되는 것들을 이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양묘장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고도 많은 진전이 있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리고 묘목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갑자기 그냥 심어 놓은 것을 캐다가 이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최소한 2~3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남북관계가 악화됐을 경우에 이 묘목들은 국내 조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충분히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민간을 침해하는 경우도 별로 없어 보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민간을 침해하는 경우도 별로 없어 보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개를 끄덕임)
그리고 통일부의 사업과는 중복성이 없다고……
그것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것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통일부에서는 전달하는 것이 대부분 물자 중심의 예산이 아마 편성된 걸로 있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바로 묘목을 북한에다 갖다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을 장차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취지로 준비를 하는 것 같고요. 혹여나 남북관계가 잘 개선되지 않을 경우라 하더라도 국내에 활용될 수 있는 것인 만큼 이거는 지원을 해 줘도 무방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제 말 좀 꼭 귀담아들어 주세요. 정말 부탁 좀 드릴게요.
산림청에서 지금 남북교류사업으로 네 가지를 하고 있어요, 항목을 보니까. 국제산림협력관실 총액 인건비 들어가고요. 2억 3000입니까? 그다음에 남북산림협력관실 기본경비 1억 4000 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미 산림과학연구 R&D 과제로 406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맞지요?
산림청에서 지금 남북교류사업으로 네 가지를 하고 있어요, 항목을 보니까. 국제산림협력관실 총액 인건비 들어가고요. 2억 3000입니까? 그다음에 남북산림협력관실 기본경비 1억 4000 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미 산림과학연구 R&D 과제로 406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맞지요?

406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요? 산림과학연구 R&D 국제 및 남북산림협력연구 406억 돼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전체 예산……
그중에 연구과제 6건, 190억 정도가 지금 남북문제예요, 400억 중에.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아니에요? 계속연구과제가 2건이 있고 신규과제가 4건이 있고. 여기에 상용임금이 있고 국제부담금이 있고.

정확하게 알아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알아보시고요. 이 세 가지 사업은 인건비 부분하고 기본경비 부분하고 또 R&D 부분은 준비라고 봐요. 이제 남북문제가 활성화되고 잘 풀렸을 때 R&D도 하고 또 어떻게 산림협력 할지 준비하고 연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다만, 이 사업은…… 75억 중에 계속 4년 차 공사비가 있어요. 그렇지요?
다만, 이 사업은…… 75억 중에 계속 4년 차 공사비가 있어요. 그렇지요?

예.
이게 얼마입니까?

16억……

지금 고성에서 쓰는……
6억 2000이에요. 이것 인정하자는 거예요, 계속사업으로 공사비가 4년 차가 들어가니까.
그런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대북 지원 양묘장 운영 이거는 남북경협기금에서 1100억이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양묘장현대화사업으로. 이미 남북협력기금에서 양묘장현대화사업으로 1100억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양묘장 운영, 산림청해서 얼마입니까, 16억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북지원용 종자 채취․저장 8400만 원 이것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자도 개량하고 또 신규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기반구축사업에 또 52억이 책정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묘장 운영은 1100억에서 산림청이 하고자 하는 일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남북경협기금에서 심사를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반구축사업 52억 삭감을 하면 16억 플러스 52억 삭감을 하고 다 반영을 해 드릴게요. 그러면 하시고자 하는 사업의 3개는 그대로 가는 거고요.
4개 중에 남북협력기금에서 거의 비슷한 사업을 수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는 너무 방만하게 나와 있는 이런 협력사업을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R&D, 그렇지요? 준비하고 계속되는 공사비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종자를 개량하고 채취하고 저장하는 이거는 저희들이 인정해 줄 테니까 실질적으로 양묘장을 조성하고 또 양묘장 운영하고 기반구축하는 거는 남북협력기금에서 담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6억하고 52억, 이거 좀 삭감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대북 지원 양묘장 운영 이거는 남북경협기금에서 1100억이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양묘장현대화사업으로. 이미 남북협력기금에서 양묘장현대화사업으로 1100억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양묘장 운영, 산림청해서 얼마입니까, 16억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북지원용 종자 채취․저장 8400만 원 이것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자도 개량하고 또 신규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기반구축사업에 또 52억이 책정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묘장 운영은 1100억에서 산림청이 하고자 하는 일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남북경협기금에서 심사를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반구축사업 52억 삭감을 하면 16억 플러스 52억 삭감을 하고 다 반영을 해 드릴게요. 그러면 하시고자 하는 사업의 3개는 그대로 가는 거고요.
4개 중에 남북협력기금에서 거의 비슷한 사업을 수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는 너무 방만하게 나와 있는 이런 협력사업을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R&D, 그렇지요? 준비하고 계속되는 공사비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종자를 개량하고 채취하고 저장하는 이거는 저희들이 인정해 줄 테니까 실질적으로 양묘장을 조성하고 또 양묘장 운영하고 기반구축하는 거는 남북협력기금에서 담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6억하고 52억, 이거 좀 삭감하자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이해는 되세요, 제가 하는 말이?

예.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6억과 16억 2700만 원하고 8400만 원은 고성에 쓸 돈입니다. 그런데 고성 같은 경우는 기존 예산에다가 내년에 또 연차사업으로 추가해야 될 16억이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밑의 50억과 관련된 부분은 파주에 해당이 돼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6억과 16억 2700만 원하고 8400만 원은 고성에 쓸 돈입니다. 그런데 고성 같은 경우는 기존 예산에다가 내년에 또 연차사업으로 추가해야 될 16억이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밑의 50억과 관련된 부분은 파주에 해당이 돼서……
아니, 파주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남북협력기금에 있다니까요, 1100억이.

그런데 그건 대부분 북에다 쓸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 정도도 못 줄이겠다면 방만하게…… 저희가 남북협력기금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는데 제가 볼 때는 68억 정도 삭감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산림청에서 하고자 하는 취지는 남북협력기금에서 담을게요.

그건 국내에서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아니, 지금 R&D하고 준비하고 종자개량하면 되잖아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R&D는 5억입니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5억이 됐든 얼마가 됐든 간에 R&D도 하고 사람도 쓰고 종자개량도 하고 그다음에 계속 하는 사업 공사비도 넣고, 그 정도 하세요.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 준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북협력기금이……
자, 3억 6000에서 75억으로 증액해 왔어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다 수용을 하고 갑니까? 그러면 남북협력 부분에 있어서 남북경협도 1조 900억이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100% 수용하고 갑니까, 야당이? 깎기 위해서 깎는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일의 우선순위를 따져 보게 되면 남북협력기금에서…… 통일부장관은 그래요. ‘이 정도 돈이 없으면 남북협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액을 비공개로 해 가지고 남북협상 좀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그리고 모든 부서에 남북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금 삭감을 못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꼭 내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냐? 저는 이것 남북문제를 떠나서 불요불급성을 따져 봐도 이거는 좀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대한민국에 지금 세수가 펑크가 나 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과연 꼭 불요불급한 사업인가, 이런 일을 신규로 당장 내년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냐, 남북문제를 떠나서라도. 남북문제를 떠나서라도 지금 75억으로 증액되어 오는 게, 이거는 너무 많은 증액이에요.
자, 3억 6000에서 75억으로 증액해 왔어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다 수용을 하고 갑니까? 그러면 남북협력 부분에 있어서 남북경협도 1조 900억이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100% 수용하고 갑니까, 야당이? 깎기 위해서 깎는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일의 우선순위를 따져 보게 되면 남북협력기금에서…… 통일부장관은 그래요. ‘이 정도 돈이 없으면 남북협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액을 비공개로 해 가지고 남북협상 좀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그리고 모든 부서에 남북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금 삭감을 못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꼭 내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냐? 저는 이것 남북문제를 떠나서 불요불급성을 따져 봐도 이거는 좀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대한민국에 지금 세수가 펑크가 나 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과연 꼭 불요불급한 사업인가, 이런 일을 신규로 당장 내년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냐, 남북문제를 떠나서라도. 남북문제를 떠나서라도 지금 75억으로 증액되어 오는 게, 이거는 너무 많은 증액이에요.
저도 좀……
잠깐만요. 이것에 대해서 정말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좀 삭감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세요.

지금 남북협력과 관련돼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일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쓸 수 있는 돈도 아니고요……
아니, 직접 꼭…… 같은 정부인데 산림청에서는 내가 꼭 써야 될 돈이 필요하고 통일부는 또 따로 써야 되고 그런 것 아니잖아요. 같은 정부니까 같은 돈에서, 어차피 우리 정부에서 운영하는 돈인데 그중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금 남북협력기금 1조 900억을 심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런 가지들을 쳐 주면 저희들이 이쪽에서 심사할 때 상당히 산림청의 입장을 고려해 가지고 심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 특별히 이거는, 다른 문체부 같은 경우에는 1억 증액해 오고 또 2억, 5억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칠십 몇 억이에요, 이게. 그래서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정말 급한 것 외에는 삭감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남북협력기금 1조 900억을 심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런 가지들을 쳐 주면 저희들이 이쪽에서 심사할 때 상당히 산림청의 입장을 고려해 가지고 심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 특별히 이거는, 다른 문체부 같은 경우에는 1억 증액해 오고 또 2억, 5억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칠십 몇 억이에요, 이게. 그래서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정말 급한 것 외에는 삭감을 하자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넓게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한번 좀 청장님께 여쭤볼게요.
야당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저도 잘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이 사업의 역사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나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우선은 말씀하신 북한 양묘장현대화사업은 협력기금에서 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사업, 남북산림협력사업은 우리 대한민국 땅에 하는 것 아닙니까?
야당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저도 잘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이 사업의 역사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나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우선은 말씀하신 북한 양묘장현대화사업은 협력기금에서 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사업, 남북산림협력사업은 우리 대한민국 땅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하는 것은 그 기금을 사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쪽 우리나라 땅에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 이 구분이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업은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서 물론 더 증액된 것은 있습니다마는 2015년도부터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고성을 이미 거의 다 만들었고 이제는 파주에다 만들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는 이전 정부인데 왜 이런 계획을 세웠지요?

지금 산림협력 부분은 정권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사업들이 진행되어 왔고 그런 연장선에서 아마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남북관계의 어떤 경색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이어온 협력 분야였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북한의 핵무기로 인한 국제 제재와도 무관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분야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예, 저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정상회담 이후에 이 산림협력 분야와 관련해서 분과회의가 있었고 거기서 이런 것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자 이렇게 남북 간에 합의가 됐던 일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특성상 올해 예산이 집행된다고 해서 당장 내년에 북한에 묘목을 갖다 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최소한 이게 이삼 년 이상이 걸려야지 갖다 줄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남북관계가 계속 경색되면 생산된 묘목을 우리 남한에, 우리나라에 쓸 수 있는, 국내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묘목은 어디 가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 마치 기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인데 그것은 엄연히 제가 보기에는 아까 그런 성격과 대상 지역에 따라서 구분되는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훨씬 더 우리가 향후를 내다보면 남북관계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향후에 우리 환경 문제까지도, 미래세대의 문제까지도 고려한다면 이것은 미리 어떤 그런 걸 내다보는 선제적 투자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지켜가야 되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의 산림이 190만㏊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훨씬 더 우리가 향후를 내다보면 남북관계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향후에 우리 환경 문제까지도, 미래세대의 문제까지도 고려한다면 이것은 미리 어떤 그런 걸 내다보는 선제적 투자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지켜가야 되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의 산림이 190만㏊요?

지금 전체 284만㏊가 황폐화되어 있는 걸로……
그 정도면 어느 정도의 넓이가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면적이 1000만㏊이기 때문에 한 28%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북한 땅이 지금 거의 황폐화, 황무지로, 벌거숭이 땅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걸 북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있는 겁니까?

지금 김정은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굉장히 아까 위원님께서도……
이장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투사업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마 조금은 개선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인공위성에서 본 걸로 보면 거의 크게 차이는 없고요. 그리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들의 능력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고 있는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향후 남북관계 개선 또는 비핵화의 정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서 이것들도 속도가 조절될 텐데 특히 산림청 사업은 이것과 무관하게도 그런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런데 향후에 이 기금으로 만약에,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할 상황은 아니신 것 같은데 그러면 산림 황폐화 사업 관련해서 북한하고 산림청이 그동안 협의를 해 왔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향후 남북관계 개선 또는 비핵화의 정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서 이것들도 속도가 조절될 텐데 특히 산림청 사업은 이것과 무관하게도 그런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런데 향후에 이 기금으로 만약에,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할 상황은 아니신 것 같은데 그러면 산림 황폐화 사업 관련해서 북한하고 산림청이 그동안 협의를 해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녹화사업에 대해서는?

예, 산림분과가 있어서 산림분과 차원에서 논의를 해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부나 정부 부처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면적의 28%나 황폐화된 북한 땅을 자력으로 못 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저희가 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물어……
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기는 하겠는데 원래는 두 분씩 하고 결정을 하자는 원칙이 있는데 하여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알기 쉽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 날 고성 DMZ 내에 산불 나서 진화헬기 뜬 적 있지요?
지난 11월 4일 날 고성 DMZ 내에 산불 나서 진화헬기 뜬 적 있지요?

예.
그날 1시 43분에 군에서 산림청에 헬기 출동 요청이 있었다는데 맞습니까, 1시 43분에?

예, 저희가 허가를 받은 것은 3시 44분……
3시 44분에 헬기 떠도 좋다고 통보를 받으셨나요?

예.
그러면 군에서 요청한 건 1시 43분이고 그래서 출동 준비가 끝난 게 2시 24분이라는데 맞습니까?

저희가 3시 44분에 승인을 받고 3시 50분에 출동을 했습니다.
아니, 출동 준비가 완료된 게 2시 24분이라는데 맞습니까?

저희는 승인이 나야 뜰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 준비가 완료된 시간을 지금 묻잖아요.

항상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시 43분에 군에서 출동 요청을 받았을 때부터 출동이 가능한 상태였네요?

예, 저희는……
그러면 1시 43분에 출동이 가능한 상태로 있다가 군에서 승인받은 게 3시 44분이니까 한 2시간 정도 지연됐네요,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저희가 통보받은 건 3시 44분입니다.
3시 44분.

예.
그래서 산불 진화를 하기 위해서 3시 50분부터 헬기가 이륙해서 다음날 오전 2시 30분까지 산불진화를 하셨네요, 그렇지요? 이게 2시간 빨리 조기에 진화를 했으면 진화하기가 훨씬 나았겠네요, 맞습니까?

DMZ 안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저희는 허가가 나면 출동 준비하고 있다가 출동을 하는 것만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남북산림협력사업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불나서 우리 산림청 헬기도 못 뜨면 남북산림협력사업 이것 왜 합니까? 왜 하세요? 우리 지역에 헬기 떠서 산불 진화도 못 하는데 이것 왜 이렇게 돈을 75억이나 들여서 하느냐고요?

산불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저희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산불 진화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대북사업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하시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수긍이 가세요? 이것 2시간 동안 초기에 진화했으면 쉽게 됐을 수 있는 게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데 돈을 산림청에서 75억이나 쓴다니까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송언석 위원님.
청장님.

예.
대북 지원용 양묘장 조성이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위치가?

파주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 결산이 3억 5400이고 금년도 예산이 3억 6000인데 그러면 이것 조성하는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인 건가요?

파주는 신규사업으로 신청을 한 거고요.
아니, 대북 지원용 양묘장 조성 4년차라고 그랬잖아요, 4년차.

그것은 고성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17년도 결산 3억 5400하고 18년도 예산 3억 6000 그게 고성에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예, 그렇습니다.
계속 짓고 있는 거고 금년도까지 3억 6000 정도의 공사비가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남은 공사비하고 부대비까지 합쳐 가지고 6억 2000이 남은 겁니까?

예, 6억 2000에 양묘장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또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조성만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총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운영비 말고 지금까지 공사비가?
그러면 총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운영비 말고 지금까지 공사비가?

22억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22억짜리를 고성에다가 내년도에 완공한다 이런 취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남북산림협력에 북한 벌거숭이산이 우리 남한 면적의 28% 정도 되도록 굉장히 많다, 그래서 대북 묘목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취지로 죽 설명했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지금 북한에 가장 심각한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금강산……
글쎄, 제가 답변한 것을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북한의 산들이 전부 민둥산 아니냐, 거기에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나무를 심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양묘장을 조성하고 묘목을 생산해서 갖다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까?
북한의 산들이 전부 민둥산 아니냐, 거기에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나무를 심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양묘장을 조성하고 묘목을 생산해서 갖다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까?

묘목을 갖다 주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교류 프로그램을 할 때 쓸 수 있게끔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양묘장에서 대북용 묘목 생산 100만 본, 11억 2700 이렇게 들어있는 것 맞잖아요? 이게 결과적으로 북한 가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예, 북한에 심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북한의 민둥산에다 나무를 심기 위해서 우리 땅에서 묘목을 생산해 가지고 그것을 앞으로 교류협력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북한에 갖다 주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서 심고 싶다라고 하는……
말 진짜……
청장님, 여기에 100만 본 생산하는 것 이것 대한민국 땅에 심는 거예요, 아니면 북한에 심는 거예요?
청장님, 여기에 100만 본 생산하는 것 이것 대한민국 땅에 심는 거예요, 아니면 북한에 심는 거예요?

북한에 심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그 말을 왜 그렇게 못 하세요? 참 답답하네.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도 죽 얘기했지만 남북협력기금 통일부 사업에 보면 산림협력 해 가지고 300억이 금년 예산에 있고 내년도에 1137억이 있어요. 양묘장 조성도 하고 시범 조림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도 하고 있습니다. 다 있다고요. 완전 중복이에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양묘장 조성하고 운영하고 좋은데요. 산림협력기반구축 해 가지고 남북산림협력센터, 이것은 건물 짓는 거예요. 이게 뭐가 급합니까? 지금 급한 것은 북한에 빨리 묘목 생산해 가지고 벌거숭이산에다 갖다 심는 게 급하지 센터 짓는 게, 건물 짓는 게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내년에 이렇게 많이 갖고 오냐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도 죽 얘기했지만 남북협력기금 통일부 사업에 보면 산림협력 해 가지고 300억이 금년 예산에 있고 내년도에 1137억이 있어요. 양묘장 조성도 하고 시범 조림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도 하고 있습니다. 다 있다고요. 완전 중복이에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양묘장 조성하고 운영하고 좋은데요. 산림협력기반구축 해 가지고 남북산림협력센터, 이것은 건물 짓는 거예요. 이게 뭐가 급합니까? 지금 급한 것은 북한에 빨리 묘목 생산해 가지고 벌거숭이산에다 갖다 심는 게 급하지 센터 짓는 게, 건물 짓는 게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내년에 이렇게 많이 갖고 오냐고요.

센터 안에 스마트 양묘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얘기지요.
지금 고성에다가 22억을 넣어 가지고 내년까지 양묘장 다 만드는 것 아닙니까? 말이 왜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청장님?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그렇게 급한 게 아니라고요, 이 센터 하는 게. 지금 현재 양묘장이 있다고요. 내년도에 완성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고성에. 거기에서 묘목을 생산해 가지고 100만 본인지 200만 본인지 생산되는 대로 갖다 주면 되지 않습니까, 급할 때? 그런데 이것 보세요. 여기에 사무동도 신설하고 향후에는 창고, 교육장 이런 것을 뭐 하려고 하는, 뭐 하려고 이런 것을 해요?
그래서 최소한 북한과의 교류 협력 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된다고 보고 거기에 필요한 양묘장에서 생산하는 이런 부분, 그런 것까지는 어쩌면 양보를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좀 숫자를 금액을 조정한다든지 해서. 건물 짓는 센터 이런 것을 뭐 하려고 하냐고요.
이런 것은 감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고성에다가 22억을 넣어 가지고 내년까지 양묘장 다 만드는 것 아닙니까? 말이 왜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청장님?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그렇게 급한 게 아니라고요, 이 센터 하는 게. 지금 현재 양묘장이 있다고요. 내년도에 완성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고성에. 거기에서 묘목을 생산해 가지고 100만 본인지 200만 본인지 생산되는 대로 갖다 주면 되지 않습니까, 급할 때? 그런데 이것 보세요. 여기에 사무동도 신설하고 향후에는 창고, 교육장 이런 것을 뭐 하려고 하는, 뭐 하려고 이런 것을 해요?
그래서 최소한 북한과의 교류 협력 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된다고 보고 거기에 필요한 양묘장에서 생산하는 이런 부분, 그런 것까지는 어쩌면 양보를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좀 숫자를 금액을 조정한다든지 해서. 건물 짓는 센터 이런 것을 뭐 하려고 하냐고요.
이런 것은 감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건물을 어디에……
잠깐만요.
제가 신청했으니까요.
아까 신청하셨습니다.
산림청장님, 아까 고성 산불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이 11월 4일이지요?

예.
휴일 날. 그런데 그게 비무장지대에서 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통상 비무장지대에 산불이 나면 산림청에서 요구를 하지요. 그렇게 되면 헬기가 출동할 때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한 1~2시간 정도 걸렸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2시간 걸리는데 현재 비무장지대에 산불이 나면 국방부 계통으로 해 가지고 비무장지대에 헬기가 출동하려면 산불헬기든 응급헬기든 뭐든 하여튼 유엔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방부에서 산림청으로 통보를 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아마 2시간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날 통상적으로 볼 때 1~2시간 걸린 상태에서 출동을 해서 산불을 그다음 날 새벽까지 다 진화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날 통상적으로 볼 때 1~2시간 걸린 상태에서 출동을 해서 산불을 그다음 날 새벽까지 다 진화를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또 아마 국방위에서도 조금 그런 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계시고.
앞으로 산림청은 유엔사 승인은 변경이 없지요, 비무장지대에 헬기 출동하는 게, 그렇지요?
앞으로 산림청은 유엔사 승인은 변경이 없지요, 비무장지대에 헬기 출동하는 게, 그렇지요?

절차는 변경이 없습니다.
없지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요……
우선 청장님, 이것 얼마까지 양보하실 수 있어요? 일단 얘기를 먼저 들어 보고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얼마까지 양보하실 수 있어요?
우선 청장님, 이것 얼마까지 양보하실 수 있어요? 일단 얘기를 먼저 들어 보고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얼마까지 양보하실 수 있어요?

하여튼……
이것 양보 안 하고 못 넘어가요, 산림청.

지금 고성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하는 사업이어서 좀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파주 건은 미래를 위해서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넓은 마음으로 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년 대북 관계가 굉장히 급진전되면 내년 사업으로 대폭 해 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얼마 양보하실 수 있어요? 그래야 내년에 대북 관계가 잘되면 대폭 늘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얼마 양보하실 수 있어요? 그래야 내년에 대북 관계가 잘되면 대폭 늘릴 것 아니에요.

입이 잘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하세요. 그러면 내년에 적극 도와줄 것 아니에요, 남북 관계 잘되면.

저희가 신규 양묘장 운영하는 16억 부분을 좀 뒤로 미루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조금 더 써 보시지요, 16억 했으니까.
이게 왜냐하면 대폭 늘었잖아, 지금. 3억 6000이 지금 75억 3000까지 올라 있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정부예산이 아무리 늘어도 이렇게까지 급격히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대폭 늘었잖아, 지금. 3억 6000이 지금 75억 3000까지 올라 있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정부예산이 아무리 늘어도 이렇게까지 급격히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 산림청 1.1% 늘었습니다.
그것은 알지만 이 단일 건으로만 보면 그렇잖아요. 이것이 아주 시급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위원님 조금 헤아려 주십시오.
16억?

예.
그런데 산림협력센터가 강원도 어디에 짓는 것이지요?

경기도 파주에 있습니다.
파주에 짓는 것이에요, 양묘장이 파주가 아니고?

센터 안에 양묘장도 들어갑니다.
센터 안에, 그러면 내년에 새로 짓는다는 것이지요?
잠깐만, 이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장님, 잠깐만요. 이은재 위원님도 여쭤 보니까 제가 그것 한번 물어볼게요.
청장님, 잠깐만요. 이은재 위원님도 여쭤 보니까 제가 그것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질의하는 중이에요.
지금 질의 중인가요? 그러면 먼저 물어보세요.
힘 있는 여당이라고 질의하는 것도 막 뺏고 말이지요.
사과하세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내년에 남북산림협력센터에 50억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뭐뭐 하는 데 50억이 들어갑니까? 새로 신축하는 것입니까?

스마트양묘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거기에 관리동과 여러 가지, 저는 좀 우려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산림상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장소가 필요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국민참여를 할 때……
그러니까 이것 내년에 새로 신축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청장님 말씀이 엄청 북한을 많이 배려하시는데 지금 우리 살기도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청장님 너무 북한 배려만 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내년에 이것 신축하는 것에서 예산 일부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청장님께 여쭤볼게요.
죄송합니다, 저는 중간에 마이크가 꺼져 있어서 질의 중인 줄 몰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청장님께서 센터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신 것 같아요. 센터가 건물만 짓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중간에 마이크가 꺼져 있어서 질의 중인 줄 몰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청장님께서 센터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신 것 같아요. 센터가 건물만 짓는 것입니까?

양묘장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양묘장이잖아요. 스마트 거점 양묘장이라고 표현을 쓰셨던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온실, 양육ㆍ생육시설, 종자 파종시설, 묘목 포장시설, 양묘기계 이런 것이 대부분이고 거기에 건축시설이 딱 6억인데 그 6억의 내역을 보았더니 작업장, 작업장이 지금 한 3분의 2 가량 돼요. 그다음에 기계 제어실, 기계실, 저장고 이런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따로 교육실이 어디에 있지요? 제가 자료를 잘못 가지고 있나요?

그 자체가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묘장도 그렇고 국민들이 와서 북한에 들어가는 묘목들이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는지, 키워지는지……
알겠는데,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마치 교육장이 따로 있고 건물을 새로 따로 짓고 이렇게들 이해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바로 잡아드리는 것이고, 지금 야당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액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고성 부분에 양묘장 운영, 시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협력센터에서 일부 빼주세요.
토론 많이 했으니까 조금 좁힙시다.
국내에 양묘장을 만들어서 키우는 것보다는 가장 좋은 것은 북한에 직접 심는 것이잖아요. 북한에 직접 심는 것인데 유엔 제재나 미국 독자제재만 풀리면 급물살을 탈 것이에요. 북한에 직접 심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급하게 짓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급한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북한 문제가 잘 안 풀리면 국내에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낭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1∼2년 사이에 제재만 풀리면 지금 양묘장 짓고 어쩌고 이런 것 사실은 다 필요 없어요. 북한에 그냥 해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급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16억 정도 삭감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희도 크게 양보해서, 69억이라는 것 우리가 제시했잖아요, 69억 삭감하자. 또 청장님의 의지도 계시니까 한 16~25억 정도, 바른미래당 30억이니까……
국내에 양묘장을 만들어서 키우는 것보다는 가장 좋은 것은 북한에 직접 심는 것이잖아요. 북한에 직접 심는 것인데 유엔 제재나 미국 독자제재만 풀리면 급물살을 탈 것이에요. 북한에 직접 심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급하게 짓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급한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북한 문제가 잘 안 풀리면 국내에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낭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1∼2년 사이에 제재만 풀리면 지금 양묘장 짓고 어쩌고 이런 것 사실은 다 필요 없어요. 북한에 그냥 해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급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16억 정도 삭감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희도 크게 양보해서, 69억이라는 것 우리가 제시했잖아요, 69억 삭감하자. 또 청장님의 의지도 계시니까 한 16~25억 정도, 바른미래당 30억이니까……
우리 바른미래당은 원래 69억 1100이에요.
그러니까 30억 정도 삭감하고 가면 어떨까요. 삭감하고 갑시다.

좀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러면 25억.
간사님 자꾸만 왜 그러세요?
조금만, 조금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16억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25억 정도로 삭감해서 갑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6억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25억 정도로 삭감해서 갑시다.
35억에서 25억으로 막 내리고 진짜……
청장님 25억 정도 받으시겠지요?
안 됩니다. 간사님 안 돼요.
잠깐만, 여기 그 액수 제시되었으니까……
잠깐만 저한테 30초만 더 주십시오.
30억 이상……
25억 정도로 합의하고 가시지요. 아주 알뜰하게 하면 충분히 사업할 수 있어요.
아니, 왜 그러시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 형태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니지요. 제가 볼 때는 운영비 16억 감액할 수 있으면 센터 짓는 것은 처음에 계약금하고 착수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한 7∼9억 정도는 유도리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 아니어서 집행하는데 나누어서 한다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묘목이 커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16억은 수용하셨으니까 25억 정도 감액하고 가지요.
그런데 16억을 수용했어요?
예, 수용했어요. 청장이 수용했어요.
아까 맨 처음에 16억 수용했지요.
16억을요?
16억은 본인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16억 수용했고 나중에 지금……
25억 정도 감액하고 가시지요. 그래야 청장님도 편하게 사업비 받고 가시지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라도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통째로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규 운영비 16억 정도는 수용하셨으니까 제가 볼 때는 건설비에서 9억 정도는 추가로 삭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설비에서 최대한 뺄 수 있는 것이 얼마 정도 돼요?
그러니까 고성의 양묘장도 4년에 걸쳐서 지었잖아요. 파주도 제가 볼 때 건설비 지원은 조금 유연하게 갈 수 있어요, 25억.

이것은 규모가 작아서 단년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25억 정도면 할 수 있는데, 지금 옆에서 실무자들이 수용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실무자들이 끄덕끄덕하는데 왜 청장이 그래요?

수용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끄덕끄덕 하고 계시는데 왜 그래요, 끄덕끄덕 하고 계시는데?
저희도 얘기 좀 합시다.
조금만, 제가 30초만 더 할게요.
제가 볼 때 건설비용은 9억 정도는 굉장히 유연성 있게 쓸 수 있어요. 사업을 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볼 때 건설비용은 9억 정도는 굉장히 유연성 있게 쓸 수 있어요. 사업을 할 수 있다니까요.
간사님, 그 센터는 건축비이기 때문에 50억이니까 반을 쳐서 거기서 25억 들어내도 됩니다.
저도 정부 의견을 물어야 되니까……
제가 정부 의견을 묻고 있으니까요.

저희도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양보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그러면 이것이 전혀 좁혀지지 않아서 또 넘기잖아요. 9억 정도만 건설비에서 유연성 있게 쓰세요.

저희도 16억을 말씀드릴 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아픈 것 알아요. 지금 저희도 아파요. 야당 입장도 있잖아요.
거기까지 하시고 입장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청장님, 25억 받아들이고 가십시오. 뒤의 부분 저희들이 또 청장님의 뜻 잘 수용하겠습니다. 뒷부분에서 청장님 뜻 수용할 테니까 좀 수용해 주십시오.
청장님, 25억 받아들이고 가십시오. 뒤의 부분 저희들이 또 청장님의 뜻 잘 수용하겠습니다. 뒷부분에서 청장님 뜻 수용할 테니까 좀 수용해 주십시오.

일이 어설퍼질 것 같습니다.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이 내역을 보니까 고성의 양묘장은 2015년부터 19년까지 그 기간 동안 건설하게 되어 있고요. 파주의 양묘장은 내년 단년도 아닙니까, 그래서 50억이 편성되어 있고. 그러나 이 일정을 보니까 설계하는 데 3개월 그다음에 센터 포함해서 양묘장을 조성하는 데 7개월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10개월은 운영비용이 안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여기 내역서에 양묘장 운영비용 16억 7000 이렇게 되어 있지요? 거기에서 감액한다는 의미에서 16억 정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파주에 단년도에 건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운영비는 사실 10월 달까지 완공하더라도 10개월은 안 드니까요. 신규라 하더라도, 그러면 거기서 물론 고성은 지금 운영비가 안 드는 거지요. 일부 합니까?
왜냐하면 파주에 단년도에 건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운영비는 사실 10월 달까지 완공하더라도 10개월은 안 드니까요. 신규라 하더라도, 그러면 거기서 물론 고성은 지금 운영비가 안 드는 거지요. 일부 합니까?

지금 고성은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하는 운영비, 그래서 아마 고육지책으로 청장님께서 16억까지는 어떻게 하든 고성까지 해서 긴축살림을 한번 해 보겠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16억 정도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아니, 건설비를 왜 여기서 9억 정도를 해 줬어요?
설계 다 끝났습니까?
설계 다 끝났습니까?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계도 안 된 거잖아요.
아니, 이것은 10개월이면 할 수 있는 일이라니까요.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50억짜리 건물이라도 설계하고 착수비 들어가면 충분히 9억 정도는 유연성 있게 집행할 수 있습니다.
건설 많이 해 봤대잖아요.
정말 제가 건설은 전문가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나중에 딴 것 다 삭감하지.
설계비 하고 난 다음에 착수금 주고 마지막에 감수하고 이렇게 되면 충분히 정부가 집행할 때까지……

이게 지금 성격 자체가 온실이어서 예산이 융통성이 거의 없습니다, 다 정해진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보류하고 가세요. 안 됩니다.
무리해서 받아들이는데……
저도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떻게 얘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역 좀 확인해 볼게요.
청장님, 일단 남북산림협력 내역 하나하나 설명 좀 해 보세요.
일단 뭐 뭐 있지요? 대북지원 양묘장 조성․운영이 6억 2000 맞나요?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떻게 얘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역 좀 확인해 볼게요.
청장님, 일단 남북산림협력 내역 하나하나 설명 좀 해 보세요.
일단 뭐 뭐 있지요? 대북지원 양묘장 조성․운영이 6억 2000 맞나요?

예.
그다음에 양묘장 신규 운영비가 16억 2000.
그다음에 양묘장 신규 운영비가 16억 2000.
잠깐만요.
그러면 대북지원 양묘장 조성․운영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북지원 양묘장 조성․운영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고성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고성에 지난 2015년부터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하는 것이 대북지원 양묘장 운영에 대한 것이지요?
그다음에 추가로 하는 것이 대북지원 양묘장 운영에 대한 것이지요?

예.
이것은 2015년부터 계획수립에 따라서 3개소를 조성 예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고성과 파주․철원, 세 군데 맞지요?

예.
그리고 고성은 15년도부터 했고,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어느 지역이에요?

이것도 고성에 들어갈 예산입니다.
고성에? 파주하고 철원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일단 파주 19년에 추진을 하고 추이를 봐가면서 판단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신규가 파주예요?

예, 그렇습니다.
파주에 새롭게 양묘장 조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16억 2700에 들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 남북협력센터 안에 양묘장과 여러 부대시설들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력센터 건설하면서, 그게 50억이지요?

예.
그 안에 양묘장 운영과 관계되는 부분들을 16억 책정한 것이지요?

운영비는 지금 책정을 안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16억은 뭡니까?

그것은 조성과 관련된 부분이고 16억은 고성의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신규가 아니라 기존 고성에 했던 것을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여기 16억 삭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불가피하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위원님들이 누가 얘기했다고 불가피하게 얘기해요? 여당 위원님들은 충분히 아직 얘기를 안 했잖아요. 청장이 전체적으로 같이 다 해서 답변을 해야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간사님이 안 계셨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거지요.
간사가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남북협력의 중요성을 봤을 때 감액할 수 있어요?

……
그다음에 대북지원용 종자 채취․저장 8억 4000이지요?

8400.
이것도 어쨌든 이후에 쓸 수 있는 종자를 채취해서 저장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북산림협력센터는 파주에 구축하는 것이지요? 거기에 여러 가지 건축시설 등등 죽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50억 들어가는 것인데 여기에 기반공사도 하고 시설물 설치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전체가 69억 1100만 원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대북지원 양묘장 운영 같은 경우는 고성에 하면서 같이 단계적으로 계속 확장되는 사업인데 이 16억을 덜컥 그냥 안 하겠다고 하면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대북지원 양묘장 운영 같은 경우는 고성에 하면서 같이 단계적으로 계속 확장되는 사업인데 이 16억을 덜컥 그냥 안 하겠다고 하면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보류하시지요.
아니, 청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아니, 그것을……
더 하실래요?
늦게 오셔 가지고 지난 것을 왜 자꾸만 얘기하세요?
아니, 우리도 물어볼 수 있지요. 야당 위원에게 답변은 그렇게 했지만 그게 제대로 된 것이냐라고 우리도 물어볼 수는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동의 안 되면 또 물어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 대책이 뭐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설 완비에 좀 주력을 하고 사업 자체가 고성 쪽은 기존에……
차질 없이 할 수 있어요?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늦춰지는 거예요?

1년 늦어지게 됩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장 간사도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봐요.
청장님……
잠깐만,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이것은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저희들이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청장님을 정말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 가지고. 삭감 요구에 실무자들과 귓속말을 주고받으면서 참 어렵게 삭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집권여당에서 할 수 없다라고 다그치면 청장님 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겠지요.
논의 구조가 이렇게 흘러가면…… 모든 것을 여당과 야당의 얘기를 듣고 최종적으로 정부가 수용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삭감할 수 있다, 산림청 직원들과 뒤에서 귓속말 주고받으면서 수용할 수 있다는 것마저도 집권당이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다그치면 저는 산림청장님의 지위마저도 두려움을 가지고 답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심의를 이렇게까지 여당이 야당을……
(「그만해요」 하는 위원 있음)
논의 구조가 이렇게 흘러가면…… 모든 것을 여당과 야당의 얘기를 듣고 최종적으로 정부가 수용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삭감할 수 있다, 산림청 직원들과 뒤에서 귓속말 주고받으면서 수용할 수 있다는 것마저도 집권당이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다그치면 저는 산림청장님의 지위마저도 두려움을 가지고 답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심의를 이렇게까지 여당이 야당을……
(「그만해요」 하는 위원 있음)
자, 이제……
아니요, 저도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님.
정말로 나는 이렇게 집권당이 운영하면 너무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파요. 우리가 산림청장님한테 너무 죄짓는 것 같고, 정말 산림청장님 죄송합니다.
정말로 나는 이렇게 집권당이 운영하면 너무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파요. 우리가 산림청장님한테 너무 죄짓는 것 같고, 정말 산림청장님 죄송합니다.
자, 이것은……
보류하시지요.
보류 못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대화를 나눠 봅시다, 진짜. 우리가 감정 가지지 말고 대화를 나눠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벌써 지금……
위원장님,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얼마나 하신 것입니까? 원래 우리가 원칙 정한 큰 방향대로 해 주세요. 한 4명 토론하다가 안 되면 보류로 넘기십시오. 이 사항 가지고 벌써 지금 1시간 넘게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얼마나 하신 것입니까? 원래 우리가 원칙 정한 큰 방향대로 해 주세요. 한 4명 토론하다가 안 되면 보류로 넘기십시오. 이 사항 가지고 벌써 지금 1시간 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럽시다.
자, 보류하고……
자, 보류하고……
안 됩니다.
아니, 언제까지 이러고 계실 거예요?
위원장님, 보류는 3당 간사가 합의가 돼야 되는데 이혜훈 위원도 없고요. 이혜훈 위원은 30억을 요구하고 있고 저는 25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억을 청장께서 수용할 수 있다, 뒤에 실무자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입을 열어서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여당 간사께서 이렇게 힘으로 16억을 어떻게 깎습니까 그렇게 다그치면 청장이 그것을 거둬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당 간사께서 이렇게 힘으로 16억을 어떻게 깎습니까 그렇게 다그치면 청장이 그것을 거둬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힘으로 다그쳤다고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십니까?
당연히 집권여당이 힘이 있는 것이지요.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청장이 어렵게 수용한 것을 여당이 이렇게까지 깔아뭉개 버리면 저희들이 논의 자체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하나도 못 깎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거꾸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야당 위원님이 계속 너무 집요하게 얘기하시니까 마지못해서 답변한 것을 우리도 확인할 필요는 있는 것이지요.
위원장님, 정회를 하시든지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시든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여당 위원의 힘에 눌려서 말을 못 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야당 위원님이 계속 집요하게 요구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했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삭감을 해 나가야 되는 게 저희 임무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답변을 받아 내고……
그러니까 야당은 그럴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도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간사님이……
합의가 안 되면 소소위에서 하시면 되잖아요. 거기에서 이런 논의를 가지고 소소위에서 논의하면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속도를 내는 과정에서 정부의 답변이 나온 것만큼은 그래도……
그러니까 이것을 보류하시고 가면 속도가 더 나지 않습니까.
아니, 조금만 들어보세요.
그 정도는 솔직히 여당에서 아량을 가지고 수용해 주면서 가는 것도 속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다.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안 받아들이고 가면 어떻게 증액을 합니까?
그 정도는 솔직히 여당에서 아량을 가지고 수용해 주면서 가는 것도 속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다.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안 받아들이고 가면 어떻게 증액을 합니까?
글쎄, 내가 내용을 확인해 본 것 아니에요.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16억 2700에 대해서는……
솔직히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정말 정부에서 뒤에 실무자하고 합의한 것을 이렇게까지 때려 엎으면 저희들은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정말 저도 욕먹어 가면서 삭감, 삭감한 것, 제의한 것 반반씩 자르고 가고 있잖아요. 참고참고 가고 있어요, 솔직히 저도. 어떻게 정부에서 어렵게 얘기한 것까지 여당 위원님들이, 간사님이 그렇게 뭉개고 갑니까?
어차피 잠깐 또 쉬어야 되니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무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있는데……
잠깐만 정회하고……
그러면 우리가 다시 물어볼 수 있는 거지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을 받아들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지적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건 인정하시면 되지요.
지금 5시 10분 전 인가요? 10분만 정회하고, 사실 또 회의를 굉장히 길게 했어요. 진도는 많이 안 나갔는데 회의를 많이 했으니까 잠깐 한 10분만 쉬었다가 하시지요.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 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 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예, 말씀하세요.
더 이상 저희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회의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3당 간사가 공히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4조 세수결손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큰 틀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4조의 세수결손에 대해서 해결할 것인가, 3당 간사가 기재부의 입장을 고려해서 일요일까지를 오늘까지로 약속을 했습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예결위 소위에서 얼마를 줄였다, 얼마를 줄였는데 조금 더 줄이는 상황을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약속 안 지켰습니다.
이렇게 기재부가 자신들이 세수결손을 해 놓고 모든 책임을 국회에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만들어 온 세수결손을 우리가 지금 삭감하면서 그걸 메꿔야 됩니까?
구체적인 액수는 아니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세수결손을 해결하겠다는 최소한의 그 약속은 갖고 오기로 한 것 아닙니까?
제가 얘기할까요? 예결위 조정소위 4일차, 법무부, 과기부, 기재부, 국토부, 문체부, 여가부, 29개 소관 완료.
감액심사 결과 며칠 얼마, 며칠 얼마, 며칠 얼마.
보류 총 132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갖고 왔어요, 정인화 위원님.
이것 운영할 수 있습니까? 무시를 해도 이렇게 무시를 합니까?
그리고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요. 저는 민주당, 집권 여당이 정부 정책 시행에 대해서 도와줘야 된다는, 정부․여당이 일심동체라는 생각 존중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좀 섭섭합니다. 너무너무 섭섭해요.
저희 야당이 집요하게 정부에 삭감 요구를 하고 그것을 정부에서 실무자하고 부서장이 협의를 해서 삭감 동의한 것까지도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 삭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엎을 수 있지요. 하지만 이렇게 삭감이 힘든 상황에서, 아실 것입니다. 1억, 8000만 원, 5억……
그리고 제가 제시한 것 지금까지 원안으로 가결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제시한 금액에서 대부분 다 더 양보해서 지금 스피디하게,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저희의 지금 이 급한 마음을 조금만 이해해 주신다면 조금 더 아량을 가지고 수용해 주시고 하는 모습으로 해서 진행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깡그리 무시하고 4조 세수결손에 대해서 모든 것을 국회 삭감에 밀어 버리겠다는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고 약속도 안 지키고,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재부가 세수결손 문제에 대한 해결을 가져오겠다, 참고 기다렸습니다. 한 장짜리 이런 식으로 갖고 왔어요.
또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정부가 삭감하고 응한 부분은 조금 양해하고 이해하고 갈 수 있는 문제를……
위원장님, 위원장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파행하고 나가면 지금 모든 진행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 책임을 돌릴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 직권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재부에 엄히 꾸짖어 주시고 기재부가 제대로 된 세수결손에 대한 대책 가지고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저희들이 3당 간사가 공히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4조 세수결손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큰 틀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4조의 세수결손에 대해서 해결할 것인가, 3당 간사가 기재부의 입장을 고려해서 일요일까지를 오늘까지로 약속을 했습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예결위 소위에서 얼마를 줄였다, 얼마를 줄였는데 조금 더 줄이는 상황을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약속 안 지켰습니다.
이렇게 기재부가 자신들이 세수결손을 해 놓고 모든 책임을 국회에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만들어 온 세수결손을 우리가 지금 삭감하면서 그걸 메꿔야 됩니까?
구체적인 액수는 아니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세수결손을 해결하겠다는 최소한의 그 약속은 갖고 오기로 한 것 아닙니까?
제가 얘기할까요? 예결위 조정소위 4일차, 법무부, 과기부, 기재부, 국토부, 문체부, 여가부, 29개 소관 완료.
감액심사 결과 며칠 얼마, 며칠 얼마, 며칠 얼마.
보류 총 132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갖고 왔어요, 정인화 위원님.
이것 운영할 수 있습니까? 무시를 해도 이렇게 무시를 합니까?
그리고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요. 저는 민주당, 집권 여당이 정부 정책 시행에 대해서 도와줘야 된다는, 정부․여당이 일심동체라는 생각 존중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좀 섭섭합니다. 너무너무 섭섭해요.
저희 야당이 집요하게 정부에 삭감 요구를 하고 그것을 정부에서 실무자하고 부서장이 협의를 해서 삭감 동의한 것까지도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 삭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엎을 수 있지요. 하지만 이렇게 삭감이 힘든 상황에서, 아실 것입니다. 1억, 8000만 원, 5억……
그리고 제가 제시한 것 지금까지 원안으로 가결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제시한 금액에서 대부분 다 더 양보해서 지금 스피디하게,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저희의 지금 이 급한 마음을 조금만 이해해 주신다면 조금 더 아량을 가지고 수용해 주시고 하는 모습으로 해서 진행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깡그리 무시하고 4조 세수결손에 대해서 모든 것을 국회 삭감에 밀어 버리겠다는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고 약속도 안 지키고,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재부가 세수결손 문제에 대한 해결을 가져오겠다, 참고 기다렸습니다. 한 장짜리 이런 식으로 갖고 왔어요.
또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정부가 삭감하고 응한 부분은 조금 양해하고 이해하고 갈 수 있는 문제를……
위원장님, 위원장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파행하고 나가면 지금 모든 진행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 책임을 돌릴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 직권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재부에 엄히 꾸짖어 주시고 기재부가 제대로 된 세수결손에 대한 대책 가지고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만, 저도……
소위에서 예산 감액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4조의 세수결손에 대해서 정부안의 윤곽을 가지고 오기로 했는데 지금 저희가 받은 것은 한 장이 아니라 사실은 한 줄입니다. 한 줄은 뭐냐 하면 ‘대책 없다’예요, 한 줄을 요약하면. 그 한 줄이 뭐냐 하면, 지난 4일간이지요. 오늘이 닷새째인가요?
소위에서 예산 감액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4조의 세수결손에 대해서 정부안의 윤곽을 가지고 오기로 했는데 지금 저희가 받은 것은 한 장이 아니라 사실은 한 줄입니다. 한 줄은 뭐냐 하면 ‘대책 없다’예요, 한 줄을 요약하면. 그 한 줄이 뭐냐 하면, 지난 4일간이지요. 오늘이 닷새째인가요?
목, 금, 토, 일, 월, 5일째입니다.
예, 5일째.
저희가 며칟날 얼마 깎았는지, 국회가 며칟날 얼마 깎았는지 숫자만 딱 한 줄 갖고 왔습니다. 정부가 안을 내지 않은 거예요. 정부안을 낼 의사가 없다는 것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해 주고 지방소비세 올려 주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소비세로 내려주니까 중앙세수가 결손이 되는 4조의 세수결손 원인행위를 해 놓고 그 4조에 대한 대책을 가져오지 않는 이런 무책임한 정부는 처음 봅니다.
그리고 그 4조 결손을 국회가 악역을 다 담당하면서 깎으라는 것인데 생색은 정부가 내서 국민들한테 박수 받고 그 뒤치다꺼리를 국회가 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예산심의가 안 됩니다.
정부가 4조 세수결손에 대해서 어디서 얼마를 깎을 것인지 세출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 가져오기 전에는 심의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며칟날 얼마 깎았는지, 국회가 며칟날 얼마 깎았는지 숫자만 딱 한 줄 갖고 왔습니다. 정부가 안을 내지 않은 거예요. 정부안을 낼 의사가 없다는 것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해 주고 지방소비세 올려 주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소비세로 내려주니까 중앙세수가 결손이 되는 4조의 세수결손 원인행위를 해 놓고 그 4조에 대한 대책을 가져오지 않는 이런 무책임한 정부는 처음 봅니다.
그리고 그 4조 결손을 국회가 악역을 다 담당하면서 깎으라는 것인데 생색은 정부가 내서 국민들한테 박수 받고 그 뒤치다꺼리를 국회가 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예산심의가 안 됩니다.
정부가 4조 세수결손에 대해서 어디서 얼마를 깎을 것인지 세출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 가져오기 전에는 심의가 어렵습니다.
저도 한 말씀……
우리 여당도 기회를 주시지요.
신청하세요.
위원장님께서는, 문재인 정부가 유류세 인하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선심성은 다 해서 박수를 받고 그 책임은 국회에 다 떠미는 이런 후안무치한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후세에 부담이 가는 빚을 내서 처리하려고 하는 시도는 절대로 우리 국회가 용납해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오늘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지금 남북산림협력사업에서 산림청장이 국회 요구에 대해서 16억 정도 감액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여당 간사가 들어 오셔서 거꾸로, 그것도 늦게 들어와서 못 하게 하는 이런 황당한 일은 처음 겪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오늘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지금 남북산림협력사업에서 산림청장이 국회 요구에 대해서 16억 정도 감액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여당 간사가 들어 오셔서 거꾸로, 그것도 늦게 들어와서 못 하게 하는 이런 황당한 일은 처음 겪습니다.
언제 못 하게 했어요? 그것을 아까 정리해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요.
산림청장이 받겠다는데 여당에서 삭감을 못 하게 하는 이런 일이 국회에 있는지 세상에 나는 처음 들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여야가 마주 앉아서 감액심사를 할 수 있고 증액심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 퍼 주기 예산만큼은 한 푼도 못 깎겠다는 여당, 이해가 안 갔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3대 세습 정권에 폭압 정권이고 그리고 핵 개발에 아직도 핵 폐기에 대한 아무런 로드맵도 없는데 오로지 이 정권은 북한 퍼 주기 예산을 집중적으로 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북한 퍼 주기 예산만큼은 한 푼도 못 깎겠다는 여당, 이해가 안 갔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3대 세습 정권에 폭압 정권이고 그리고 핵 개발에 아직도 핵 폐기에 대한 아무런 로드맵도 없는데 오로지 이 정권은 북한 퍼 주기 예산을 집중적으로 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관계도 없는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들어 보세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시지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부 측의 대책 그리고 여당 간사께서 남북협력사업들에 대한 정부 측 수용까지 뒤엎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과 대책이 있기 전까지는 더 이상 감액심사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이에 대한 대책을 받을 때까지 정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참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가동되고 우리가 6일 동안 밤을 지새우면서 총리부터 장관들한테 질의를 마쳤고 그리고 바로 소위가 가동될 줄 알았더니 중간에 참 뜸을 많이 들였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뒤늦게 출발한 만큼 정말 속도감 있게 예산 심사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책무입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를 해 왔고 야당 입장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면 깎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거를 제시할 것이고 또 우리가 보기에 다른 시각이 있다면 우리는 문제 제기를 통해서 정부 쪽에 일부 또는 원안 유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보통의 예산심사 과정 아닙니까? 이게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야 그다음 단계의, 예를 들어 보류된 사업이라든가 또는 증액사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법정기한 안에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사실은 이 소위를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시간을 많이 허비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논쟁이 불필요했다, 소모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 논의를 해 왔더라면 아마 거의 예정대로, 오늘 정도 우리가 일독을 마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거의 그 수준까지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 했습니다. 우리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저는 이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
서로 간에 치열한 공방이 되면 그것은 빨리 사업을 넘겨서 우리가 애초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루 정도는 보류사업에 대해서도 다시 소위원들이 심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했는데 지금 예정보다 너무 늦춰졌어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돌아봐야 될 문제고 위원장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평가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한 사안 가지고도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시간을 끌었습니다. 이게 단적인 예가 되는 것이지요.
저는 우선은 우리가 좀 더 속도 있게 예산심사를 하는 게 중요한데 국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걱정스러운데 너무 늦어졌다 그리고 너무 비효율적으로 이 소위를 운영하고 있다, 이게 개선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세수감소분 관련해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언급한 것처럼 정부가 할 일이 있고 국회가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세수감소분이라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간 것이거나 또는 국민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어디 공중으로 증발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시점과 절차에 있어서 아쉬움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만들 것인지를 제가 지난번에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세수감소분에 따른 법 개정 사항들이 국회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세수감소분의 폭이 달라집니다. 만약 법안이 통과 안 되면 아무리 정부가 하고 싶어도 그 세수감소는 원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국회가 법안심사를 충실히 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 지금 나와 있는 정부안 407조 중에서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면 심사를 빠르게 해서 일차적으로 감액한 것과 보류로 분류했던 것을 또 감액해서 실제 얼마만큼 지출에서 감액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 주는 게 국회의 책무입니다. 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국회에서는 역할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진척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 어느 정도 규모로 세수가 감소할지, 어느 정도 세출에서 감소시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기재부, 정부 당신들이 원인을 초래했으니까 답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제가 지난번에 우물가에 가서……
한참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가동되고 우리가 6일 동안 밤을 지새우면서 총리부터 장관들한테 질의를 마쳤고 그리고 바로 소위가 가동될 줄 알았더니 중간에 참 뜸을 많이 들였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뒤늦게 출발한 만큼 정말 속도감 있게 예산 심사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책무입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를 해 왔고 야당 입장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면 깎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거를 제시할 것이고 또 우리가 보기에 다른 시각이 있다면 우리는 문제 제기를 통해서 정부 쪽에 일부 또는 원안 유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보통의 예산심사 과정 아닙니까? 이게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야 그다음 단계의, 예를 들어 보류된 사업이라든가 또는 증액사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법정기한 안에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사실은 이 소위를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시간을 많이 허비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논쟁이 불필요했다, 소모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 논의를 해 왔더라면 아마 거의 예정대로, 오늘 정도 우리가 일독을 마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거의 그 수준까지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 했습니다. 우리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저는 이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
서로 간에 치열한 공방이 되면 그것은 빨리 사업을 넘겨서 우리가 애초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루 정도는 보류사업에 대해서도 다시 소위원들이 심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했는데 지금 예정보다 너무 늦춰졌어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돌아봐야 될 문제고 위원장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평가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한 사안 가지고도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시간을 끌었습니다. 이게 단적인 예가 되는 것이지요.
저는 우선은 우리가 좀 더 속도 있게 예산심사를 하는 게 중요한데 국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걱정스러운데 너무 늦어졌다 그리고 너무 비효율적으로 이 소위를 운영하고 있다, 이게 개선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세수감소분 관련해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언급한 것처럼 정부가 할 일이 있고 국회가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세수감소분이라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간 것이거나 또는 국민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어디 공중으로 증발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시점과 절차에 있어서 아쉬움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만들 것인지를 제가 지난번에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세수감소분에 따른 법 개정 사항들이 국회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세수감소분의 폭이 달라집니다. 만약 법안이 통과 안 되면 아무리 정부가 하고 싶어도 그 세수감소는 원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국회가 법안심사를 충실히 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 지금 나와 있는 정부안 407조 중에서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면 심사를 빠르게 해서 일차적으로 감액한 것과 보류로 분류했던 것을 또 감액해서 실제 얼마만큼 지출에서 감액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 주는 게 국회의 책무입니다. 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국회에서는 역할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진척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 어느 정도 규모로 세수가 감소할지, 어느 정도 세출에서 감소시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기재부, 정부 당신들이 원인을 초래했으니까 답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제가 지난번에 우물가에 가서……
박 위원, 3당 간사가 약속했잖아, 약속!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3당 간사가 오늘까지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안 합니까?
얘기하잖아요. 얘기 들으세요!
저는 좀 더 계속 발언하면 안 됩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발언을 합니까, 3당 간사가 약속한 것까지? 그것을 약속을 했잖아요!
좀 톤 다운(tone down)해서……
소리를 또 치십니까?
어떻게 약속한 것까지 깡그리 무시하고 그렇게 발언을 합니까?
얘기 좀 들으세요. 귀 아픕니다.
정말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왜 말을 못 하게 하세요, 본인은 여러 번 하시면서? 본인만 마이크 독점권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얘기 좀 할게요.
국회는 국회대로 법률에 정해진 예산심사의 과정을 신속하고 속도 있고 성과적으로 하면 되는 일이고, 정부는 정부대로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자기 대책을 세우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애초에 예정했던 대로 월요일 정도에 일독이 끝났으면 아마 정부는 좀 더 지출 규모가 예상되기 때문에 대책을 제시하기가 쉬워졌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과정을 밟지 못한 거예요. 또 국회가 만약에 이 법안심사 과정을 좀 더 속도 있게 해서 소위를 통과했든지 상임위를 통과했으면 거기에 걸맞게끔 세수분이 어느 정도 감액되기 때문에 대책을 얼마 정도로 세워야 되는지를 당연히 알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기재부만 탓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속도 있게 못 한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같이 연결해야지 한쪽이 얼마인지 모르면서 한쪽만 무조건 대책을 세우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늦게 더디게 심사를 해 왔는데 다시 심사를 중단하고 우리 소위가 파행으로 가는 것은 결코 국민들에게 이롭지 않을 뿐더러 국회의 향후 운영에도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빨리 우리가 일독을 끝내고 감액 규모를 맞춰 주는 것이 그 답을 정부로부터 찾는 길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회는 국회대로 법률에 정해진 예산심사의 과정을 신속하고 속도 있고 성과적으로 하면 되는 일이고, 정부는 정부대로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자기 대책을 세우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애초에 예정했던 대로 월요일 정도에 일독이 끝났으면 아마 정부는 좀 더 지출 규모가 예상되기 때문에 대책을 제시하기가 쉬워졌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과정을 밟지 못한 거예요. 또 국회가 만약에 이 법안심사 과정을 좀 더 속도 있게 해서 소위를 통과했든지 상임위를 통과했으면 거기에 걸맞게끔 세수분이 어느 정도 감액되기 때문에 대책을 얼마 정도로 세워야 되는지를 당연히 알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기재부만 탓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속도 있게 못 한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같이 연결해야지 한쪽이 얼마인지 모르면서 한쪽만 무조건 대책을 세우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늦게 더디게 심사를 해 왔는데 다시 심사를 중단하고 우리 소위가 파행으로 가는 것은 결코 국민들에게 이롭지 않을 뿐더러 국회의 향후 운영에도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빨리 우리가 일독을 끝내고 감액 규모를 맞춰 주는 것이 그 답을 정부로부터 찾는 길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알겠고요. 하여간 3분 정도 이내로 줄여서 말씀해 주세요.
앞에 했던 것하고 동등한 발언 권리를 인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았는데 좌우간 좀 줄여서……
예,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예결소위에서 감액 규모가 대체로 한 사오조 정도 규모를 했습니다. 물론 소위에서 논의할 때는 이렇게 앉아서 감액하는 게 1조를 넘기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소소위에서 또 추가로 해서 한 4조, 5조 정도를 계속 감액하고 그다음에 추가 증액 부분을 논의하고 이렇게 그동안에 해 왔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현재 정부가 제출해 놓은 예산안에 기본적으로 4조 세수결손이 정부의 책임 때문에 발생했던 거예요. 물론 그 혜택이 어떤 국민들한테로 가고 취약계층한테 가고 다 좋은 일에 쓰였겠지만 어떻든 정부의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 정부의 행위로 인해서 4조의 결손이 생겼기 때문에 소소위까지 해서 소위에서는 8조 내지 9조 정도의 감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 과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감액하자는 거의 모든 안건에 대해서 집권 여당은 전혀 협조가 안 되고 있잖아요. 모든 예산을 다 정부 원안대로 유지하려고 하니 그러면 사오조도 아니고 팔구조를 언제 어떻게 감액하냐 이 말입니다.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3당 간사 간에 합의했던 대로 정부에서는 오늘까지 반드시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가져가겠다 하는 안을 내놓았어야 되지요. 그런데 정말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지난 4일간 소위에서 논의해서 감액을 얼마 정도했다’, 어떡하라고요? 여기 소위에서는 위원들이 그냥 감액심사만 계속하고 있는 거지 그것은 정부의 답변이 아니잖아요. 세수 4조 결손 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져오기로 했는데……
현재 예산심사가 소위에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과거에도 소위에서 감액만 거의 7일에서 10일 정도 시한이 소요됐더랬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1월 13일 날 소위가 구성되어 가지고 12월 6일 날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22일 날 소위가 구성되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과거 사례를 보면 예결소위에서 감액 규모가 대체로 한 사오조 정도 규모를 했습니다. 물론 소위에서 논의할 때는 이렇게 앉아서 감액하는 게 1조를 넘기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소소위에서 또 추가로 해서 한 4조, 5조 정도를 계속 감액하고 그다음에 추가 증액 부분을 논의하고 이렇게 그동안에 해 왔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현재 정부가 제출해 놓은 예산안에 기본적으로 4조 세수결손이 정부의 책임 때문에 발생했던 거예요. 물론 그 혜택이 어떤 국민들한테로 가고 취약계층한테 가고 다 좋은 일에 쓰였겠지만 어떻든 정부의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 정부의 행위로 인해서 4조의 결손이 생겼기 때문에 소소위까지 해서 소위에서는 8조 내지 9조 정도의 감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 과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감액하자는 거의 모든 안건에 대해서 집권 여당은 전혀 협조가 안 되고 있잖아요. 모든 예산을 다 정부 원안대로 유지하려고 하니 그러면 사오조도 아니고 팔구조를 언제 어떻게 감액하냐 이 말입니다.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3당 간사 간에 합의했던 대로 정부에서는 오늘까지 반드시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가져가겠다 하는 안을 내놓았어야 되지요. 그런데 정말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지난 4일간 소위에서 논의해서 감액을 얼마 정도했다’, 어떡하라고요? 여기 소위에서는 위원들이 그냥 감액심사만 계속하고 있는 거지 그것은 정부의 답변이 아니잖아요. 세수 4조 결손 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져오기로 했는데……
현재 예산심사가 소위에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과거에도 소위에서 감액만 거의 7일에서 10일 정도 시한이 소요됐더랬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1월 13일 날 소위가 구성되어 가지고 12월 6일 날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22일 날 소위가 구성되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60% 진행했어요. 뭐가 늦었어요?
전부 16개 상임위 중에서 어제까지 10개 상임위를 다했고 오늘 농림축산해양위원회까지 하면 11개 상임위가 될 겁니다, 아마. 굉장히 스피디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의를 다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마치 이 자리에 있는 위원들 책임인 것처럼 발언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늦더라도 기재부에서는 반드시 4조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을,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에 대한 개략적인 대책을 3당 간사 합의한 대로 오늘 3당 간사께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래야만 예결소위가 다음 단계 진행이 원만하게 될 수 있을 거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성의를 다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마치 이 자리에 있는 위원들 책임인 것처럼 발언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늦더라도 기재부에서는 반드시 4조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을,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에 대한 개략적인 대책을 3당 간사 합의한 대로 오늘 3당 간사께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래야만 예결소위가 다음 단계 진행이 원만하게 될 수 있을 거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조 위원님 신청 있었는데요.
저는 3분 내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기억으로는 저번에 기재부 2차관이 말씀하신 게 세법 등 상임위에서 논의 결과가 좀 나오면, 그러니까 윤곽이 나오면 그 윤곽을 대충 보고 예결소위 끝나기 전까지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제출을 하겠노라고 아마 소위 첫날 그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속기록을 안 봐서 명확하진 않지만 대충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복되는 얘기인데 저는 아직까지 기재위 등에서 세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결론이 났다고 얘기를 들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회의 진행에 대해 가지고 저는 그동안 이것은 좀 아니다 싶은 것은 제가 또 얘기를 하다가 정회도 되고 해 가지고 가급적 안 끼려고 노력 중인데, 지금 그렇습니다.
야당 쪽에서는 야당이니까 좀 더 할 수 있지 않느냐, 더 주장할 수 있지 않느냐. 예,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래도 시간은 어느 정도는 제한이 있어야 되고 횟수도 제한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던 게 한 2명, 2명 정도 3분 정도 해 가지고 좁혀 보고 안 되면 넘기자, 그리고 빨리빨리 진도 나가자, 그래야지 1회독을 할 것 아니냐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대략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 공감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없어지고 없어지고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정말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화내실지 모르겠는데,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좀 감액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진정성을 인정합니다마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너무 그 노력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주제 하나, 의안 하나 가지고 한 시간도 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1회독을 다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원칙 있게 양쪽에서 한 2명씩 정도, 3분 정도로 해 가지고 지금이라도 빨리 해서 법정 시한 내에 이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본 위원 기억으로는 저번에 기재부 2차관이 말씀하신 게 세법 등 상임위에서 논의 결과가 좀 나오면, 그러니까 윤곽이 나오면 그 윤곽을 대충 보고 예결소위 끝나기 전까지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제출을 하겠노라고 아마 소위 첫날 그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속기록을 안 봐서 명확하진 않지만 대충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복되는 얘기인데 저는 아직까지 기재위 등에서 세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결론이 났다고 얘기를 들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회의 진행에 대해 가지고 저는 그동안 이것은 좀 아니다 싶은 것은 제가 또 얘기를 하다가 정회도 되고 해 가지고 가급적 안 끼려고 노력 중인데, 지금 그렇습니다.
야당 쪽에서는 야당이니까 좀 더 할 수 있지 않느냐, 더 주장할 수 있지 않느냐. 예,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래도 시간은 어느 정도는 제한이 있어야 되고 횟수도 제한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던 게 한 2명, 2명 정도 3분 정도 해 가지고 좁혀 보고 안 되면 넘기자, 그리고 빨리빨리 진도 나가자, 그래야지 1회독을 할 것 아니냐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대략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 공감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없어지고 없어지고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정말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화내실지 모르겠는데,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좀 감액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진정성을 인정합니다마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너무 그 노력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주제 하나, 의안 하나 가지고 한 시간도 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1회독을 다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원칙 있게 양쪽에서 한 2명씩 정도, 3분 정도로 해 가지고 지금이라도 빨리 해서 법정 시한 내에 이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기재부에서 이번에 4조 세수 결손 문제에 대해서 언제까지 갖고 올 건가 공개해라 그랬더니 우리 3당 간사한테 비공개회의 때 오늘까지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기재부에서 이번에 4조 세수 결손 문제에 대해서 언제까지 갖고 올 건가 공개해라 그랬더니 우리 3당 간사한테 비공개회의 때 오늘까지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좀 얘기할게요.
먼저 세입 변동과 관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에 대해서 지난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 때 한 번 언급이 있었고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소위 심사 첫날에 이에 대한 제기가 있어서 그때 간사인 본 위원이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 변동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세입 조정이 있고, 이는 세법과 연관이 돼 있지요. 두 번째는 세출 조정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국채 발행, 이 세 가지의 방법들을 갖고 아마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예산소위에서 조속히 감액안에 대한 1독회를 빨리 마무리하고 그러고 앞으로 소소위에서 세입세출의 전체 틀을 감안해서 어떻게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건지 심층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위 시작하기 전에 그때 위원장님과 간사들 간에 합의를 한 사항이 전체 11월 30일까지의 예산결산위원회 종료 시점을 감안해서 굉장히 밭은 시기이긴 하지만 내일 화요일까지 예산소위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11월 30일까지 3일간 소소위를 가동을 해서 저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안을 잡아 보도록 하자라고 이렇게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월요일이고 내일이 간사들이 합의했던 소위의 일정인데 그런데 현재 소위가 진행되는 중에 정부 측에서 세입 결손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그다음에 설명을 오늘 갖기로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 측에서 세입 결손에 대해서 아직 소위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만족스러운 답이 아직 안 왔다고 또 그렇다고 해서 소위를 중단시키는 것은 도리어 예산 심사를 더 어렵게 만들고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정중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소위가 빨리 다시 가동이 돼서 예산 심사 일정을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 변동과 관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에 대해서 지난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 때 한 번 언급이 있었고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소위 심사 첫날에 이에 대한 제기가 있어서 그때 간사인 본 위원이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 변동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세입 조정이 있고, 이는 세법과 연관이 돼 있지요. 두 번째는 세출 조정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국채 발행, 이 세 가지의 방법들을 갖고 아마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예산소위에서 조속히 감액안에 대한 1독회를 빨리 마무리하고 그러고 앞으로 소소위에서 세입세출의 전체 틀을 감안해서 어떻게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건지 심층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위 시작하기 전에 그때 위원장님과 간사들 간에 합의를 한 사항이 전체 11월 30일까지의 예산결산위원회 종료 시점을 감안해서 굉장히 밭은 시기이긴 하지만 내일 화요일까지 예산소위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11월 30일까지 3일간 소소위를 가동을 해서 저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안을 잡아 보도록 하자라고 이렇게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월요일이고 내일이 간사들이 합의했던 소위의 일정인데 그런데 현재 소위가 진행되는 중에 정부 측에서 세입 결손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그다음에 설명을 오늘 갖기로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 측에서 세입 결손에 대해서 아직 소위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만족스러운 답이 아직 안 왔다고 또 그렇다고 해서 소위를 중단시키는 것은 도리어 예산 심사를 더 어렵게 만들고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정중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소위가 빨리 다시 가동이 돼서 예산 심사 일정을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 또한 정부예산안이 제출된 후에 생긴 세수 결손 문제를 굉장히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수 결손 대책이 이제 정부 측으로부터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당 간사들하고 기재부차관하고 협의를 해서…… 정확한 내용은 제가 짐작을 못 합니다. 다만 언제까지 이 안을 개략적인 방향이라도 제시를 해 주기로 했다는 그것만 제가 알고 있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차인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냥 알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3당 간사들에게 그냥 전혀 새어 나가지 않게 진지하게 정부 측하고 논의를 해서 개략적인 방향이라도 제시를 하고 만약에 오늘 제시가 어렵다면 내일이면 내일 아니면 모레면 모레 그렇게 시한을 정해서라도 정부 측에서 성의 있게 대책을 내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대신 우리 소위는 지금까지 일주일 이상 소위 활동을 못 했던 점을 감안해서 속도감 있게 소위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측이 시간을 두고 성의 있는 대책을 내서 세 분 간사들하고 진지하게 대책을 논의해서 정말 우리도 걱정하지 않고, 국회의원들도 걱정하지 않고 국민들도 걱정하지 않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정부예산안이 제출된 후에 생긴 세수 결손 문제를 굉장히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수 결손 대책이 이제 정부 측으로부터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당 간사들하고 기재부차관하고 협의를 해서…… 정확한 내용은 제가 짐작을 못 합니다. 다만 언제까지 이 안을 개략적인 방향이라도 제시를 해 주기로 했다는 그것만 제가 알고 있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차인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냥 알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3당 간사들에게 그냥 전혀 새어 나가지 않게 진지하게 정부 측하고 논의를 해서 개략적인 방향이라도 제시를 하고 만약에 오늘 제시가 어렵다면 내일이면 내일 아니면 모레면 모레 그렇게 시한을 정해서라도 정부 측에서 성의 있게 대책을 내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대신 우리 소위는 지금까지 일주일 이상 소위 활동을 못 했던 점을 감안해서 속도감 있게 소위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측이 시간을 두고 성의 있는 대책을 내서 세 분 간사들하고 진지하게 대책을 논의해서 정말 우리도 걱정하지 않고, 국회의원들도 걱정하지 않고 국민들도 걱정하지 않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세수 결손에 관한 정부 측의 대책이라고 그럴까, 방향이 무엇이냐를 우리 간사님들한테 오늘까지 보고를 하기로 했는데 그게 아직 만족스럽지 않은 거지요.
우선 그 문제를 기재부차관은 조금 더 진전된 그런 상황을 언제까지 보고를……
우선 그 문제를 기재부차관은 조금 더 진전된 그런 상황을 언제까지 보고를……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요. 우선 제가……
위원장님, 오늘 약속했는데 무엇을 또 연기를 합니까? 결단을 내려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 들어 보세요.
자, 잠깐만요.
위원장님 말씀 좀 들으세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 위원장님!
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그래?
공정하게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좀 들어 보시고 하세요.
언제까지……
조금 전에 뭐든 얘기하면 말 끊지 말라면서 왜 그러는 겁니까, 지금?
공정하게 진행해 주십시오, 공정하게!
김 차관,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해도 해도 너무하네, 위원장님.
무엇을 너무해?
3당 간사끼리 약속을, 정부와 국회가 약속을 한 겁니다.
간사님.
이것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렇게 합니까?
목 쉬셨어요. 너무 높이지 마세요.
그게 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약속 안 지키지 않았습니까? 이것 한 장 갖고 왔어요, 한 장 갖고 왔어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좀 들어 보세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정부가?
김 차관, 언제까지 한번 진전된 얘기를……
지금 5일을 줬는데 ‘언제까지’ 말씀하시는 게 말이 돼요, 위원장님?
앞뒤가 바뀌었다고 얘기했잖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내려올 수 있는 시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심사를 하라니까요.
얘기해 보세요.
심사 빨리하고 있어요.
3일 만에 60%를 뺐어요!
제가 한번 얘기할까요?
역대 최고입니다, 속도가!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가만히, 우선 그 얘기부터 하고……
아니, 위원장님 말씀……
우선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오늘까지 보고를 드리기로 말씀드렸던 것은 맞고요. 그런데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게 세법 진행사항하고 그다음에 우리 예결소위의 활동 결과 어느 정도의 경과가 나와야지 판단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실 나중에 어떤 대안을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단순히 기재부차관 수준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정부 내 의사결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구체화시키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정부의 책임이나 정부에 대해서 질책하시는 것은 저희가 달게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이게 좀 때가 단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게 세법 진행사항하고 그다음에 우리 예결소위의 활동 결과 어느 정도의 경과가 나와야지 판단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실 나중에 어떤 대안을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단순히 기재부차관 수준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정부 내 의사결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구체화시키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정부의 책임이나 정부에 대해서 질책하시는 것은 저희가 달게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이게 좀 때가 단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여간 지금 어느 정도 진전된 얘기를 간사님들한테만이라도, 방향을 알고 심사를 해야 되는 면도 또 있거든요. 기재부 측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감액 등 진전된 것을 보고 또 어떤 입장을 정한다는 게 상호 충돌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간사님들하고는 어느 정도 속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얘기를 해서 정말 정인화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사람 모르더라도 세 간사님들은 방향을 그래도 어느 정도 개략적으로 알고 또 그런 것도 꼭 1안이 아니라 한 2안 정도 이렇게 알고라도 가면서 좁혀져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정도는 또 언제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냥 무턱대고 오늘 한다고 안 해 놓고 똑같은 얘기하면 그것은 좀 곤란하지 않나 싶은데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차관님. 날짜가 며칠 남지도 않았고요.

지금 소위 활동을 소위를 진행하시면서도 보면 보류사업이 많이 나왔고요. 보류사업에 대해서는 어차피 소소위 활동을 통해서 다시 아마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소위가 진행되어서 실질적으로 감액이라든지 또는 처리 방향을 결정하시면 그때 맞춰서 저희도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하면 무엇이든지 다 가정, 가정, 가정 해서 가정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실효성이 없는 면도 있습니다.
예, 이혜훈 간사님 말씀해 주세요.
계속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가 얼마를 감액할지 그것은 그 감액한 분을 또 여러 가지 상임위 차원에서, 예결위 차원에서 위원님들 증액 요구가 지금 벌써 10조 가까이 있습니다. 그 10조 가까이를 소화하는 데 저희가 감액한 것을 써야 되기 때문에 국회는 국회 내에서의 감액과 증액을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정부가 냈던 원안에서 4조의 세수 결손이 생긴 부분을 정부안으로 메꿔 오셔야 되는 겁니다.
국회가 얼마나 감액하는지를 보고 하겠다 그것은 성립이 안 되는 얘기고요, 국회가 얼마를 감액하든지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정부는 정부안으로 4조 세수 결손에 대해 어떻게 메꿀 것인지의 대책을 가져 오시기를 여러 번 거듭 촉구드리고 또 한 번 촉구드립니다.
국회가 얼마를 감액할지 그것은 그 감액한 분을 또 여러 가지 상임위 차원에서, 예결위 차원에서 위원님들 증액 요구가 지금 벌써 10조 가까이 있습니다. 그 10조 가까이를 소화하는 데 저희가 감액한 것을 써야 되기 때문에 국회는 국회 내에서의 감액과 증액을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정부가 냈던 원안에서 4조의 세수 결손이 생긴 부분을 정부안으로 메꿔 오셔야 되는 겁니다.
국회가 얼마나 감액하는지를 보고 하겠다 그것은 성립이 안 되는 얘기고요, 국회가 얼마를 감액하든지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정부는 정부안으로 4조 세수 결손에 대해 어떻게 메꿀 것인지의 대책을 가져 오시기를 여러 번 거듭 촉구드리고 또 한 번 촉구드립니다.
위원장님……
저도 발언 신청했으니까……
간단하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의 심사 일정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드린 말씀에 대해서 두 분이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 문제는 바로잡기 위해서 제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5일째입니다. 소위 심사의 역대 상황을 보면 11일도 있지만 5일밖에 안 한 날이 있었습니다. 5일밖에 안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면 소위 심사가 오늘 끝나야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60% 했으니까 많이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올해 얼마나 늦게 시작했는지 그래서 법정 시한이 이제 며칠 남았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양적으로 10일 하느냐 마느냐, 60%를 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준이면 오늘 우리 소위 1차 독해가 끝났어야 했고, 더구나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소소위 심사에서 좀 더 많은 감액에 대한 논의가 될 텐데 소소위 심사활동을 포함해서 소위 활동의 법정 시한이 실질적으로 이제는 잘 해야 한 4일 남은 겁니다. 그런 측면으로 제가 아까 좀 더 시간을 아껴서 심사에 임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
더구나 저는 분명히 기억하는 게 지난번에 위원장님과 간사님들께서 오늘까지 1차 독해를 하고 시간이 되면 화요일 날 보류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소위원들한테 좀 더 하고 나서 소소위를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스케줄로 가는 게 마땅하겠다 싶어서 오늘 그런 취지로 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현안의 문제, 의사진행발언의 문제 또 신상의 문제 또 한 사업에 너무나 과도한 토론 시간을 써 가면서,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시간을 허비한 부분, 낭비한 부분 분명히 있다 생각해서 이럴 시간에, 분명 문제 제기할 건 제기하시되 그렇지만 이런 시간을 좀 더 아껴서 심사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 소위의 심사 일정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드린 말씀에 대해서 두 분이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 문제는 바로잡기 위해서 제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5일째입니다. 소위 심사의 역대 상황을 보면 11일도 있지만 5일밖에 안 한 날이 있었습니다. 5일밖에 안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면 소위 심사가 오늘 끝나야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60% 했으니까 많이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올해 얼마나 늦게 시작했는지 그래서 법정 시한이 이제 며칠 남았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양적으로 10일 하느냐 마느냐, 60%를 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준이면 오늘 우리 소위 1차 독해가 끝났어야 했고, 더구나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소소위 심사에서 좀 더 많은 감액에 대한 논의가 될 텐데 소소위 심사활동을 포함해서 소위 활동의 법정 시한이 실질적으로 이제는 잘 해야 한 4일 남은 겁니다. 그런 측면으로 제가 아까 좀 더 시간을 아껴서 심사에 임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
더구나 저는 분명히 기억하는 게 지난번에 위원장님과 간사님들께서 오늘까지 1차 독해를 하고 시간이 되면 화요일 날 보류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소위원들한테 좀 더 하고 나서 소소위를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스케줄로 가는 게 마땅하겠다 싶어서 오늘 그런 취지로 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현안의 문제, 의사진행발언의 문제 또 신상의 문제 또 한 사업에 너무나 과도한 토론 시간을 써 가면서,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시간을 허비한 부분, 낭비한 부분 분명히 있다 생각해서 이럴 시간에, 분명 문제 제기할 건 제기하시되 그렇지만 이런 시간을 좀 더 아껴서 심사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박홍근 위원님 말씀 여러 가지 하셨는데, 우리 소위는 국민의 혈세를 정말 현미경처럼 심사해서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정말 필요한 예산은 증액하고, 그런 과정에서 국민의 세금이 하나라도 헛되지 않게 국가 발전을 위해 쓰이라고 해서 세심하게 심사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고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여당 측에서 삭감이나 이런 요구들이 안 받아져서 소소위로 자꾸 보류해서 넘기는데 오늘도 많은 언론에서 깜깜이 심사다, 자꾸 보류해서 넘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심사가 어떻게 되는지 소소위에 넘겨서 많은 위원들도 모르게, 소수가 정부 예산을 감액하고 증액하는데 아무도 모르게, 국회의원들 모르게 하는 거야말로 있을 수 없다. 국민들도 알아야 되고 국회도 알아야 된다. 국회의원 전체가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 소소위에 넘겨서 심의를 정말 얼렁뚱땅하고 아무도 모르게 하고 그런 거야말로 하나의 적폐다. 이건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 심사가 어떻게 되는지 소소위에 넘겨서 많은 위원들도 모르게, 소수가 정부 예산을 감액하고 증액하는데 아무도 모르게, 국회의원들 모르게 하는 거야말로 있을 수 없다. 국민들도 알아야 되고 국회도 알아야 된다. 국회의원 전체가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 소소위에 넘겨서 심의를 정말 얼렁뚱땅하고 아무도 모르게 하고 그런 거야말로 하나의 적폐다. 이건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찬성, 그러면 소위로 끝까지 갑시다.
계속 요즘 밤 1시 반까지 5일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제안 찬성, 끝까지 소위로 갑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심사보다 훨씬 진도가 빠르게, 지금 60% 가까이……
소위로 가요.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박홍근 위원님, 조용히 해 주세요.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당하고 정부가, 실질적으로 당정이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해 가지고 세수를 결손해 가지고 그러면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부가 그 안을 내고 정부가 국민 부담으로 할 건지 빚을 질 건지 분명하게 밝혀야 우리가 그에 대해서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감액이 얼마 되는 것에 따라서 맞춰야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애당초에 유류세 인하를 했을 때 이에 대한 세수 결손에 대해서만큼은 충분히 대책을 마련해서 국민께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색은 냈으니까 국민들 후세에 떠넘길 건지……
현 정부가 생색은 다 내고 뒤치다꺼리는 국회보고 하라 그러고. 이런 정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지난 5일 동안…… 간사들한테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하기로 했는데 오늘 엉터리 말도 안 되는 한 줄짜리 감액에 대해서 얼마 했다고 이거 한 것은 정말로 이 정부가 국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국회와 정말 소통하기를 거부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엄중하게 정부를 질책해야 되고, 이 대책이 나올 때까지 이 회의를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께서 강하게 질책해 주셔야지 위원장님이 그렇게, 정부에서 이런 대책 없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만약에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해 가지고 세수를 결손해 가지고 그러면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부가 그 안을 내고 정부가 국민 부담으로 할 건지 빚을 질 건지 분명하게 밝혀야 우리가 그에 대해서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감액이 얼마 되는 것에 따라서 맞춰야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애당초에 유류세 인하를 했을 때 이에 대한 세수 결손에 대해서만큼은 충분히 대책을 마련해서 국민께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색은 냈으니까 국민들 후세에 떠넘길 건지……
현 정부가 생색은 다 내고 뒤치다꺼리는 국회보고 하라 그러고. 이런 정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지난 5일 동안…… 간사들한테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하기로 했는데 오늘 엉터리 말도 안 되는 한 줄짜리 감액에 대해서 얼마 했다고 이거 한 것은 정말로 이 정부가 국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국회와 정말 소통하기를 거부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엄중하게 정부를 질책해야 되고, 이 대책이 나올 때까지 이 회의를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께서 강하게 질책해 주셔야지 위원장님이 그렇게, 정부에서 이런 대책 없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두 분만 더, 민홍철 위원하고……
저도 발언 좀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쪽으로 갔다 이렇게 오지.
하여간에 간략하게만, 지금 이장우 위원님이 모범적으로 시간을 딱 맞추셨어요.
하여간에 간략하게만, 지금 이장우 위원님이 모범적으로 시간을 딱 맞추셨어요.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국민의 혈세를 놓고 내년 살림을 어떻게 살 것인가 참 고민하면서 우리 소위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한다는 것은 다 아시는 내용일 거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혜훈 간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저는 예산 재정은 잘 모르는데요 소위 활동은 활동대로 하시고 국회가 감액을 하고 하는 것은 국회의 심사의 방식이라고 봅니다. 소위 활동은 충실하게 하고, 그 사이에 세수결손이 물론 4조가 현재 예상은 됩니다마는 국회에서 예산 심사 결과에 따라서 정부가 당연히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정부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게 왜 국회 책임이겠습니까?
우리 국회는 소위의 소임에 따라서 정말로 허투루 쓸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할 필요가 있지요. 그런 어떤 활동을 계속하시고요. 다만 또 하나 아까 우리 여당 간사께서 산림청 예산과 관련해서 힘으로 눌렀다, 그것은 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형태에 따라서 정부가 막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우려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하고 간사님들이 합의가 안 된 부분은 빨리 소소위로 넘기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진중하게 정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심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소위원회의 활동 시한이, 헌법상 자동 부의가 12월 1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1월 30일까지가 우리 예결위원회의 권한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때까지 우리 소위원회가 어떻게 마무리 지을 거냐, 여기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서 속도를 내자,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국민의 혈세를 놓고 내년 살림을 어떻게 살 것인가 참 고민하면서 우리 소위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한다는 것은 다 아시는 내용일 거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혜훈 간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저는 예산 재정은 잘 모르는데요 소위 활동은 활동대로 하시고 국회가 감액을 하고 하는 것은 국회의 심사의 방식이라고 봅니다. 소위 활동은 충실하게 하고, 그 사이에 세수결손이 물론 4조가 현재 예상은 됩니다마는 국회에서 예산 심사 결과에 따라서 정부가 당연히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정부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게 왜 국회 책임이겠습니까?
우리 국회는 소위의 소임에 따라서 정말로 허투루 쓸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할 필요가 있지요. 그런 어떤 활동을 계속하시고요. 다만 또 하나 아까 우리 여당 간사께서 산림청 예산과 관련해서 힘으로 눌렀다, 그것은 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형태에 따라서 정부가 막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우려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하고 간사님들이 합의가 안 된 부분은 빨리 소소위로 넘기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진중하게 정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심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소위원회의 활동 시한이, 헌법상 자동 부의가 12월 1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1월 30일까지가 우리 예결위원회의 권한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때까지 우리 소위원회가 어떻게 마무리 지을 거냐, 여기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서 속도를 내자,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곽상도 위원님 먼저 하시고……
먼저 하십시오.
장 간사님이 마무리하고 제가 또 얘기하겠습니다.
저도 아까 발언 신청했는데요.
조승래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11월 30일이 법정 시한이라고 하면서 자꾸 심의를 빨리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1월 30일이 시한이라고 하면 정부도 세수결손 난 것을 빨리 방안을 내놔야 됩니다. 오늘 26일이에요.
정부 차원에서야 11월 30일까지 된다고 생각했으면 지금쯤 정부 차원의 의사결정이 있었어야지요. 그것을 내놔야지요. 그것을 내놓으면서 소위 위원들한테 열심히 하라고 독려도 하고 얘기를 해야지, 정부는 안 하면서 우리들한테 자꾸 하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정부 차원의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차관이 그런 취지로 얘기하던데 본인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 차원의 의사결정이면 지금쯤 의사결정을 해서 국회에 얘기를 해 줘야지요,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 것을.
이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브레이크를 걸고 회의를 진행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시한을 줘서 오늘까지는 꼭 얘기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 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얘기를 해 줘야지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다 눈 먼 장님입니까?
회의 진행을 이렇게 계속해서 안 됩니다. 저희들도 알 것은 알아야 됩니다.
정부 차원에서야 11월 30일까지 된다고 생각했으면 지금쯤 정부 차원의 의사결정이 있었어야지요. 그것을 내놔야지요. 그것을 내놓으면서 소위 위원들한테 열심히 하라고 독려도 하고 얘기를 해야지, 정부는 안 하면서 우리들한테 자꾸 하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정부 차원의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차관이 그런 취지로 얘기하던데 본인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 차원의 의사결정이면 지금쯤 의사결정을 해서 국회에 얘기를 해 줘야지요,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 것을.
이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브레이크를 걸고 회의를 진행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시한을 줘서 오늘까지는 꼭 얘기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 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얘기를 해 줘야지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다 눈 먼 장님입니까?
회의 진행을 이렇게 계속해서 안 됩니다. 저희들도 알 것은 알아야 됩니다.
알았어요.
다음, 조승래 위원님 아까 신청했고 그러고 이렇게 하시지요.
다음, 조승래 위원님 아까 신청했고 그러고 이렇게 하시지요.
조승래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정부예산안이 제출이 된 상태이고 실제로 삭감을 하고, 증액은 같이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어떤 정도의 규모로 우리가 삭감을 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국회가 할 일입니다. 국회가 빨리 자기 진도를 나가는 노력이 저는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것을 좀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편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결론이 나거나, 결론이 난 겁니다. 삭감을 결정하거나 원안 유지를 결정하거나 보류를 결정한 사안들도 다시 또 추가로 문제 제기가 되어 가지고 원안 유지가 삭감된 사례도 있고,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효율적으로 의사진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정부예산안이 제출이 된 상태이고 실제로 삭감을 하고, 증액은 같이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어떤 정도의 규모로 우리가 삭감을 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국회가 할 일입니다. 국회가 빨리 자기 진도를 나가는 노력이 저는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것을 좀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편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결론이 나거나, 결론이 난 겁니다. 삭감을 결정하거나 원안 유지를 결정하거나 보류를 결정한 사안들도 다시 또 추가로 문제 제기가 되어 가지고 원안 유지가 삭감된 사례도 있고,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효율적으로 의사진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제가 야당 간사로서 부족한 점이 많이 보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가 법정기일이라는, 제가 정말 이것 지키기 위해서 진정성 있게 가고 있어요.
역순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월 3일, 11월 30일이 법정기일 마감인데 1, 2일이 주말이기 때문에 어쨌든 12월 3일 밤 11시까지 마쳐 보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60% 이상 진도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오늘 밤 늦게까지 하고 내일, 모레까지 이틀간 하면 저는 일독은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위에서는 이독을 하면서 이독에서 넘어오는 것을 소소위에서 이틀 정도 하면 목, 금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주말에 시트지 하고 최종 조율할 수 있는, 당 지도부끼리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12월 3일 밤 11시에는 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속도에 맞춰 가지고 제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정치적 상황 때문에 일주일 늦어진 것은 맞지요. 그게 여야 공히 책임이지요. 그런데 3일 동안 60%를 뺐다? 간단한 것 아닙니다. 그리고 한 사안 가지고 1시간 끌었다고 얘기하는데 한 사항 30초로 지나간 것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1시간 논의해야 될 것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10초로 지나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 끌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 야당의 노력에 대해서 여당은 좀 인정해 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진정성 갖고 했습니다. 이 시기 문제, 법정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진정성 있게 노력했다는 것을 여러분께 정말 말씀드리고요.
정말 정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부가 3당 간사 앞에서 최소한의 방향에 대해서만큼은 오늘 가져오기로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국회를 이렇게 무시합니까? 오늘 가지고 오기로 했으면 큰 방향이라도 가지고 와서 논의를 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겠습니까? 정부가 이렇게 무성의하게 ‘전체 국회 감액 총액이 얼마입니다’ 한 줄 써 와 가지고……
이것을 옹호하는 민주당 여러분들, 맞지 않지 않습니까? 같이 기재부를 혼내 주셔야지요. 정부가 이렇게 국회와 약속을 안 지키는데 뭘 믿고 함께 예산 논의를 하겠습니까? 민주당은 같이 혼을 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정부가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는 데에서는 위원장님이 더 이상 이것은 회의 운영하면 안 됩니다. 결단 내려 주십시오.
역순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월 3일, 11월 30일이 법정기일 마감인데 1, 2일이 주말이기 때문에 어쨌든 12월 3일 밤 11시까지 마쳐 보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60% 이상 진도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오늘 밤 늦게까지 하고 내일, 모레까지 이틀간 하면 저는 일독은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위에서는 이독을 하면서 이독에서 넘어오는 것을 소소위에서 이틀 정도 하면 목, 금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주말에 시트지 하고 최종 조율할 수 있는, 당 지도부끼리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12월 3일 밤 11시에는 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속도에 맞춰 가지고 제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정치적 상황 때문에 일주일 늦어진 것은 맞지요. 그게 여야 공히 책임이지요. 그런데 3일 동안 60%를 뺐다? 간단한 것 아닙니다. 그리고 한 사안 가지고 1시간 끌었다고 얘기하는데 한 사항 30초로 지나간 것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1시간 논의해야 될 것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10초로 지나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 끌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 야당의 노력에 대해서 여당은 좀 인정해 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진정성 갖고 했습니다. 이 시기 문제, 법정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진정성 있게 노력했다는 것을 여러분께 정말 말씀드리고요.
정말 정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부가 3당 간사 앞에서 최소한의 방향에 대해서만큼은 오늘 가져오기로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국회를 이렇게 무시합니까? 오늘 가지고 오기로 했으면 큰 방향이라도 가지고 와서 논의를 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겠습니까? 정부가 이렇게 무성의하게 ‘전체 국회 감액 총액이 얼마입니다’ 한 줄 써 와 가지고……
이것을 옹호하는 민주당 여러분들, 맞지 않지 않습니까? 같이 기재부를 혼내 주셔야지요. 정부가 이렇게 국회와 약속을 안 지키는데 뭘 믿고 함께 예산 논의를 하겠습니까? 민주당은 같이 혼을 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정부가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는 데에서는 위원장님이 더 이상 이것은 회의 운영하면 안 됩니다. 결단 내려 주십시오.
아까 김 차관이 잘 얘기를 했어요, 기재부차관이. 이게 범정부적인 문제다라는 것이고, 당연하지요. 또 상식적으로 이것은 청와대가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여기 차관이나 실장 선에서 무슨 아이디어가 나오기는 어려우나 그러나 어찌됐든 아까 얘기한 대로 국회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것을 계속 어떤 대책을 염두에 두고 그러고서 심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다. 하여간 내일 저녁 정회 시간에……
그래서 그렇게 쉽게 여기 차관이나 실장 선에서 무슨 아이디어가 나오기는 어려우나 그러나 어찌됐든 아까 얘기한 대로 국회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것을 계속 어떤 대책을 염두에 두고 그러고서 심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다. 하여간 내일 저녁 정회 시간에……
안 됩니다. 나갑시다.
잠깐만요, 가만있어 봐요.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국회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있는데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또 연기해 줍니까?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 봐.
진행하려는 겁니까, 위원장님?
아니, 끝까지 들어 봐.
어떻게 이렇게 편파적으로 진행하십니까!
편파적이 아니라 끝까지 들어 봐요.
국회를 무시하는 명분을……
아니, 그게 아니에요.
위원장이 중재안을 제시하시잖아요.
위원장한테 그러는 게 어디 있어요.
위원장이 어떻게 이런……
말씀 좀 들어 봐요!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결단 내려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이 회의를 제대로 하셔야지 이게…… 위원장님이 역할을 제대로 하시고 하세요.
끝까지 들어 봐요.
끝까지가 아니라 위원장님이 회의 좀 제대로 하세요!
끝까지 들어 보라니까.
빨리 들어가요.
빨리 들어가요.
위원장님이 중재안을 제시하신다는데 좀 듣고 가시지요.
들어가요.
더 이상 못 합니다.
위원장님 중재안을 들어 보시지요.
이런 정부하고 무슨 더 논의를 해요?
들어가서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 봐요.
왜 이렇게 소리들을 치시고 그러세요.
안을 한번 들어 봅시다.
위원장님한테 왜 이렇게 윽박지르고 소리치십니까? 일단 들어 보고 마음에 안 드시면 나가시든지 마시든지 하시고요.
그래서 하여간 안을 실제로 내일 중으로, 오늘 밤부터라도 청와대하고도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 가지고 내일……
아니, 청와대를 운운하십니까? 무슨 청와대를 운운하세요?
좌우간 범정부적인 입장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어찌됐든 내일까지 가지고 와서 내일 만약에 우리 간사님들이 합의가 안 되면 내일은 내가 회의를 중지할게요.
정말 이런 식으로 위원장님 또 연기를 하신다 말입니까? 위원장님 저희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단 내리시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내일 합의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갑시다.
합의가 안 되면 자동적으로……
바른미래당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회의하실 겁니까? 받아들이실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위원장님 얘기도 한번 들어 보고……
이런 시간 아껴서 심사를 빨리 하시면 그만큼 대책이 나오지요.
열 건은 했겠다.
심사는 안 하면서……
바른미래당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도부하고 얘기해 볼게요.
일단 끝까지 한번 들어 보고 합시다.
이렇게 막 나가면 어떡해요?
갑시다.
위원장님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중재안을 내시는데……
그게 중재안입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중재해 가지고 오늘 가지고 오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이 책임지셔야지요!
왜 위원장한테 고함을 질러요!
(일부 위원 퇴장)
(일부 위원 퇴장)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나 정말 우리 소위가 이렇게 운영되는 것 낯부끄럽습니다. 국민들한테 면목이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고 국민들이 법적인 시한 안에 이것 마무리하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잠을 줄여 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도무지 어떤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밥이 설령 설익든지 죽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간에 우선적으로 밥이 되고 나야 그 안에서 숭늉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즉 달리 얘기해서 국회에서 어느 정도 감액이 가늠이라도 잡혀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십분 양보해서 월요일 날 일독을 마치고 필요하다면 화요일까지 보류된 것 중에서 일부 심사를 하면 그러면 100%는 아니지만 감액의 규모가 나옵니다. 그러면 정부는 당연히 거기에다가, 그다음에 우리 국회에서 법안 심사를 해서 어느 정도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겁니다. 그러면 세입 감소분이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세출에서 감액을 어느 정도 했으니 나머지 부족분을 당연히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못 하는 것을 가지고 왜 당신은 바로 지금 숭늉을 내놓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는 것을 윽박지르듯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을 합니까? 진짜 해야 될 국회의 책무는 등한시하고 심사는 계속 이렇게 기피하면서, 저는 그것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께서는 심사를 계속 지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시라도 더 빨리 심사를 마치는 게 정부가 그 대책을 좀 더 빠르게 내놓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를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나 정말 우리 소위가 이렇게 운영되는 것 낯부끄럽습니다. 국민들한테 면목이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고 국민들이 법적인 시한 안에 이것 마무리하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잠을 줄여 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도무지 어떤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밥이 설령 설익든지 죽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간에 우선적으로 밥이 되고 나야 그 안에서 숭늉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즉 달리 얘기해서 국회에서 어느 정도 감액이 가늠이라도 잡혀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십분 양보해서 월요일 날 일독을 마치고 필요하다면 화요일까지 보류된 것 중에서 일부 심사를 하면 그러면 100%는 아니지만 감액의 규모가 나옵니다. 그러면 정부는 당연히 거기에다가, 그다음에 우리 국회에서 법안 심사를 해서 어느 정도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겁니다. 그러면 세입 감소분이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세출에서 감액을 어느 정도 했으니 나머지 부족분을 당연히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못 하는 것을 가지고 왜 당신은 바로 지금 숭늉을 내놓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는 것을 윽박지르듯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을 합니까? 진짜 해야 될 국회의 책무는 등한시하고 심사는 계속 이렇게 기피하면서, 저는 그것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께서는 심사를 계속 지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시라도 더 빨리 심사를 마치는 게 정부가 그 대책을 좀 더 빠르게 내놓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를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저도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소위가 어느 정파에도 어느 교섭단체에도 유리하지 않게 딱 합의된 원칙대로 룰대로 진행되기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를 주재하시고 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는 책임은 일차적인 책임은 위원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위원장님이 중재하시는 것 그런 것 끝까지 들어 보고 우리가 가급적 수용을 하자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는 한 번도 위원장님의 중재를 끝까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고성을 지르고 소위 첫 날 불상사가 일어났던 것도 위원장님이 회의를 주재하시고 진행하시는 책임이 있다는데 ‘위원장 말이 법이야’…… 아니, 그러면 위원장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한테 ‘니가 뭔데’라는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저는 소위가 어느 정파에도 어느 교섭단체에도 유리하지 않게 딱 합의된 원칙대로 룰대로 진행되기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를 주재하시고 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는 책임은 일차적인 책임은 위원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위원장님이 중재하시는 것 그런 것 끝까지 들어 보고 우리가 가급적 수용을 하자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는 한 번도 위원장님의 중재를 끝까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고성을 지르고 소위 첫 날 불상사가 일어났던 것도 위원장님이 회의를 주재하시고 진행하시는 책임이 있다는데 ‘위원장 말이 법이야’…… 아니, 그러면 위원장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한테 ‘니가 뭔데’라는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자, 이제 거기까지만 합시다.
아니,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정말 원만하게 회의 진행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바이얼레이션(violation) 하면 제재도 가하시고 강단 있게 진행해 주시기를 저희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다.
조 간사님 한 말씀 하고……
어쨌든 지금 다시 또 파행……
매일 파행이야, 매일 파행이야.
지금 한시가 시급한데 소위가 또 파행을 빚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예산결산위원회가 종료되기까지 며칠이 남지가 않았습니다. 벌써 오늘이, 월요일 하루가 지나가게 되면 앞으로 금요일까지 한 4, 5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서 소위가 빨리 진행돼서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소소위 단계에 가게 되면 국회에서 증액과 감액에 대한 전체 윤곽과 또 이번에 세입 결손에 대한 것들이 같이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도 그런 일정 등을 감안해서 가급적 정부의 입장들을 가능한 시간 내에 빨리 정리해서 이후에 간사들과 함께 논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소위가 빨리 다시 정상화돼서 속개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요청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예산결산위원회가 종료되기까지 며칠이 남지가 않았습니다. 벌써 오늘이, 월요일 하루가 지나가게 되면 앞으로 금요일까지 한 4, 5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서 소위가 빨리 진행돼서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소소위 단계에 가게 되면 국회에서 증액과 감액에 대한 전체 윤곽과 또 이번에 세입 결손에 대한 것들이 같이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도 그런 일정 등을 감안해서 가급적 정부의 입장들을 가능한 시간 내에 빨리 정리해서 이후에 간사들과 함께 논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소위가 빨리 다시 정상화돼서 속개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요청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기재부차관한테 하나만 30초만 물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관님, 며칠 전에 야당 위원들이 강력히 요구해서 오늘까지 그 대책을 말씀드리겠다고 결국 답변을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가서 설명을 드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저렇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은 세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속도가 안 나고 있고 국회에서 지금 세출에 대한 감액 심사도 일독도 안 끝나고 60%밖에 안 된 상황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설계해야 될지 가늠해야 될지 이게 지금 안 나와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차관님?
차관님, 며칠 전에 야당 위원들이 강력히 요구해서 오늘까지 그 대책을 말씀드리겠다고 결국 답변을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가서 설명을 드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저렇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은 세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속도가 안 나고 있고 국회에서 지금 세출에 대한 감액 심사도 일독도 안 끝나고 60%밖에 안 된 상황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설계해야 될지 가늠해야 될지 이게 지금 안 나와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차관님?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원래 여야 간사와 위원장께서 월요일까지 일독을 끝내 보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당연히 월요일 정도면 일차적으로 보류사업이 일부 있기는 하겠지만 어느 정도 감액 규모가 나오니까 그러면 월요일 정도에는 제시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이게 60%밖에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안 드린 게 아니라 못 드린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제가 답변을 드릴 때도 이쪽 세법 심사와 그리고 우리 예결위의 감액․증액 심사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그때 보고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위원님들께서는 보다 빨리 예산안의 모양을 파악하시는 것이 좋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결국 예산안의 최종적인 모양은, 모습은 증액을 얼마를 했고 감액을 얼마 했고 규모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국채 발행은 또 어떻게 됐고 이게 최종적인 모습인데 지금은 사실은 그걸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결국 예산안의 최종적인 모양은, 모습은 증액을 얼마를 했고 감액을 얼마 했고 규모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국채 발행은 또 어떻게 됐고 이게 최종적인 모습인데 지금은 사실은 그걸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차관님 말씀 알았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리가 오늘 몇 시까지 내라, 내일 점심까지 내라 이렇게 윽박지른다고 될 일이 아니고요 기본적인 일의 순서와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국회가 할 수 있는 법 개정 문제라든가 아니면 세출에서 우리가 감액을 어느 정도 해 놓고 나서 정부가 안을 가지고 오게끔 얘기를 해야지 시한을 정하고 윽박질러서 요구한다고 안 될 일이 되는 게 아니다, 그걸 감안해서 향후에 간사님들하고 상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리가 오늘 몇 시까지 내라, 내일 점심까지 내라 이렇게 윽박지른다고 될 일이 아니고요 기본적인 일의 순서와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국회가 할 수 있는 법 개정 문제라든가 아니면 세출에서 우리가 감액을 어느 정도 해 놓고 나서 정부가 안을 가지고 오게끔 얘기를 해야지 시한을 정하고 윽박질러서 요구한다고 안 될 일이 되는 게 아니다, 그걸 감안해서 향후에 간사님들하고 상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어차피 우리 국회는 각 당의 협조와 각 당의 입장이 조율이 되어야지 운영이 됩니다. 소위원회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시 기재부에서도 좀 더 지혜를 발휘해서 간사님들만 우선 납득을 시키세요, 간사님들만. 정말 비공개로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방향인지, 아까 말한 대로 모양을 알려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감을 잡고 가게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더 일리가 있는 겁니다, 너무 형식 논리로만 얘기할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조정식 간사님이 또 잘 조정을 하셔서 회의가 원활히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또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 그런 노력을 기재부차관이나 혹은 조정식 간사께서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은 또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 그런 노력을 기재부차관이나 혹은 조정식 간사께서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