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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4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2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고유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발언하실 때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비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66)상정된 안건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94)상정된 안건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78)상정된 안건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93)상정된 안건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54)상정된 안건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48)상정된 안건

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33)상정된 안건

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76)상정된 안건

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54)상정된 안건

1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12)상정된 안건

1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31)상정된 안건

1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77)상정된 안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선희 전문위원, 어제 보고에 이어서 추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어제 소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소위에서는 미혼부의 혼외자 출생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었는데요. 현행 제46조를 수정해서 혼외자에 대한 출생신고의무자에 모 외에 부를 추가하는 방안과 57조를 개정해서 부의 혼외자 출생신고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두 가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고요.
 혼외자에 대한 출생신고의무자에 모 외에 부를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생부의 인지를 의무로 하게 됨에 따라서 민법상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다음 주로 논의되던 부의 혼외자 출생신고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충실해 반영해서 57조 2항 사랑이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과 생부의 출생신고제도를 새로이 신설하는 방안 두 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셨습니다.
 사랑이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은 최근 대법원 판례가 적용범위를 확대 해석한 예시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안으로서 5개의 의원님들의 개정안과 법무부가 제시한 수정의견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른 친생추정제도와 조화되는 범위에서 미혼부가 출생신고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할 수 있고 인지의 효력이 부여되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자녀의 법적 신분이 안정적으로 보장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반면에 현행법에 따른 한계 즉 생부와 자녀의 유전자검사 이외에도 각각의 요건, 모의 성명이나 등록 기준지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해서 가정법원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가 되었었습니다.
 생부의 출생신고제도의 도입 내용은 법원행정처의 수정의견입니다.
 이 안은 부가 혼외자에 대한 유전자검사를 통해 미혼부가 아동의 생부로 확인되면 모와의 관계를 따지지 않고 인지효력이 없는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개정안들의 취지가 태어난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을 감안하면 그 취지에 가장 적합한 방안일 수 있고 실제 미혼부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중등록의 위험은 크지 않고 해당 자녀가 친생추정을 받는 경우 등에는 사후에 정정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등 제도 한계에 따른 미비점은 보완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반면에 민법의 절차법에 해당하는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민법의 친생추정제도를 사문화할 우려가 있고 모와의 관계가 전제되지 않고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서 이중등록의 문제가 생기며 인지의 효력이 없는 출생신고제로 인해 자녀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의견 등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한편 새로 규정되는 생부의 출생신고제도와 관련해서 유전자검사를 통한 생부 확인 등 중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전주혜 위원님 의견이 계셨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가 유전자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의한 생부 확인을 보완하는 수정의견을 다시 제시를 하였습니다.
 각 부처에서 다시 추가로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님.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어제 논의하시는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법무부 수정의견과 법원 수정의견의 차이점을 정리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표 1장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편익이나 또는 법률적인 효력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의 협조를 받는 상황에서는 저희의 의견에 따르면 57조 1항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원에 갈 필요 없이 부가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모가 불특정되거나 모의 협조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부가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경우에는 모를 문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야 되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법상 친생자추정제도와의 조화에서 법무부 의견은 가급적이면 실체법과의 조화를 꾀했던 것이고요. 법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생부등록부를 만들기 때문에 민법상의 효력과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친생추정의 문제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인지효과에 있어서 법무부 의견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친 이상 인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법률상 아버지가 됩니다. 법률상 부가 되는데 법원의 경우에는 인지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아버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즉 민법상의 효과가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친권자가 아니고요, 법률상 대리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양육의무를 부과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상속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부등록부상의 생부에 대해서 별도의 민법상 개정이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의 정보기재 부분입니다.
 법무부 부분은 원칙적으로 모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는 지금 체계와 조화롭게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기재를 해야 되고, 협조가 안 되는 경우나 불특정의 경우에는 일부 정보만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의 경우에는 아예 모를 문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모의 특정 방법은 가족관계등록부상 특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부만 특정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 의견의 경우에는 자가 모를 상대방으로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의 소를 별도로 제기해야 모와의 관계가 다시 창설이 됩니다. 창설이 되는 게 아니라 출산관계에서 창설된 것을 확인을 또 구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전자검사 활용을 하는 것은 지금 가정법원의 확인 방법은 다 유전자검사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동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법원 의견이 생부가 자의 출생등록을 하는 것은 아주 간편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문제는 법률상의 효과에 있어서 실체법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상 부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법률상 부가 되면 바로 친생추정하고 충돌이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법률상 부가 되지 않으면 애가 성장하면서 그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들이 또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를 또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아이가 굉장히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두 차장님.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입니다.
 지금 법무부에서 설명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법원 수정 대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 비교표에 보면 법원 수정안의 경우는 모든 경우 가정법원 확인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고요. 모가 협조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 협조 필요 없지요. 그러니까 법무부 수정 대안도 보면 ‘모 불특정 등 예외적 가정법원 확인’ 되어 있는데 이 상황하고 똑같은 겁니다. 모가 협조를 하지 않거나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정법원으로 오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민법상 친생자추정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법상은 친생자추정이라는 별도의 제도로 두고 있지만 지금 신설되는 생부의 출생신고에 의한 등록부는 공신력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추정력이지요. 이 사람이 아버지고 이 사람이 친생자구나 하는 추정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기존 가족관계등록부의 효력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달라지는 게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모의 특정 방법에서 모를 상대방으로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의 소 등 별도 제기를 해야 된다, 이것은 당연한 거지요, 모가 협조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 법률 개정을 고민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를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모가 협조 안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한 대안을 지금 저희가 제시를 한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나눠 드린 자료 중에서 빨간 글씨로 ‘2월 24일 추가’라고 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어제 논의하신 내용에 따라서 궁금해하시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한 것인데요. 지금 나눠 드린 자료에 보면 ‘아동의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 보호(2월 24일 추가)’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이 등록부도 결국은 이 사람이 이 아이의 아버지이고 친생자구나 하는 법률적인 친자관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정력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아버지하고 아이의 관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점이 있는 것이고요.
 현재 등록부도 등록부에 있다고 그래서 그게 공신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법률적인 신분관계에 대해서 추정력을 가질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설되는 등록부는 실체관계에 대해서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제도에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현재 있는 가족관계등록부도 거기에 기재되어 있다고 그래서 실체관계가 새로 형성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부동산 등기는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지요? 그런데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는 거기에 등록해도 친자관계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실상의 추정력을 주는 것뿐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새로운 등록부를 만든다고 그래서 현재와 달라지는 점이 없고요.
 다음 2페이지 보시면 3번에 이중등록 또 정자 기증에 따른 혼란 이런 게…… 물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제도를 생각하는 것은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 출생등록이 안 된 상태가 몇 년간 방치되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비극도 생기고 하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래서 원칙에 충실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중등록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그래서 이따가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규칙안하고 예규안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 드렸는데 거기 보면 유전자검사를 하는 병원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저희 예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때 그 지정기관은 ‘아이를 데리고 와라. 머리카락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곤란하고 아이를 데리고 온 경우에 한해서 그 방법으로 유전자검사를 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이중등록을 방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검사비용을 혹시 부담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소송구조제도를 적극 활용할 그럴 예정이고요.
 그리고 정자기증자의 문제는 보통 정자를 기증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실제로 양육하는 아버지가 자기 혼인 중의 출생자로 신고를 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습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그런 문제는 거의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3페이지 5번에 보시면 심사방법이 과학적 방법으로 법률상 특정이 되면 나머지 사항은 형식적 심사영역이기 때문에 대법원규칙으로 위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 수정의견을 오늘 아침에 또 추가한 게 있는데요. 지금 배포된 조문대비표 중에서 ‘일부 보완’이라고 되어 있는 것 4페이지를 보시면 60조의2의 2항 부분에 조금 더 자세하게 ‘1항의 확인절차에서 가정법원은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고’를 넣었고요. 그리고 ‘필요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국가경찰관서, 행정기관, 그 밖의 단체에게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 이것은 기존에 법률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인자 부분만 추가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하는 어제 드린 법원행정처 수정의견하고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배포해 드린 것 중에서 대법원규칙, ‘검토안’이라고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개정할 부분이 이렇습니다. 87조의2 1항 2호 부분이 개정될 거고요. 그리고 3항 부분의 법 제60조의3제1항제2호의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해서 ‘출생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었음이 밝혀진 경우를 말한다’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대법원규칙을 조금만 개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예규안도 드렸는데, 별도의 문건입니다. 오늘 배포해 드린 거에 사무처리지침 제정안(검토안)이라고 되어 있는 것, 이것은 생부에 의한 출생신고가 새로 신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규를 새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1페이지 보시면 3조에 가정법원의 심리 방법을 1항에서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으로 확인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요.
 그리고 5조가 중요한데, 5조 1항에서 ‘가정법원은 전담 유전인자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2항이 ‘가정법원은 유전인자 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서에 아동의 대동 등 그 검사 방법을 특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라고 해서 반드시 아동을 대동하도록 해서 남용 방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같은 페이지 4조에는 지침에 특별히 소송구조 규정을 두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경제적 부담이 없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여쭤볼 게……
 예, 질의하세요.
 지금 법무부에서 가장 크게 반대 의견 중의 하나가 인지의 효력이, 좀 혼동스러운 게 인지와의 관계인데요.
 보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57조 1항에 따르면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한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런데 이것을 신설 조로 장을 달리해서 하더라도 결국 하는 것은 출생신고잖아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렇게 되면 57조 1항에 따라서 결국은 인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문이 들어 가지고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지금 1항은 모가 협조를 하는 경우의 신고거든요.
 57조 1항이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런데 문면상으로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모가 협조를 안 하는 경우는 2항입니다. 57조 2항에 ‘모의 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서 신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1항 부분은 모가 협조를 하는 정상적인 친생자 출생신고를 말하는 거여서 그때는 인지효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57조 2항 부분을 어떻게 수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좀 혼동스러워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57조 2항에 따라서 과정이 굉장히 힘들기는 하지만 이렇게 신고를 하면 그것도 인지의 효력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되면 인지의 효력은 있는 거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 안은 아예……
 그렇게 막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생부가 인지를 받는 것은 생긴 거예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것을 왜 저희가……
 그런데 57조 2항이 아예 삭제돼 버리면 결국 생부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인지의 효력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의문, 그 방법이 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그 신설 조항에 따라서 신고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은 인지의 효력과 다르다는 것을 이 신설안에도 뭔가 써 줄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것을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건데요. 지금 현재도 57조 1항에 인지의 효력이 있다라고 돼 있으면 당연히 민법상 인지의 효력이 있다고 다들 해석을 해 줘야 되는데 굉장히 이상하게도 가족법 하시는 교수님들이 이것 민법상의 인지하고는 다른 거다라고 하고 계세요.
 민법상의 인지랑 다르다고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저는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학설상에 굉장히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인지 문제까지 같이 끼워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출생신고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 그것은 생기는 것이고. 결국은 생부가 더 나아가서 인지를 받고 싶으면 민법 855조의2가 있거든요. 그러면 출생자 신고 및 인지허가 청구를 같이하는 이런 방법은 가능할 것 같아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가능하지요.
 왜냐하면 855조의2의 방법 중에 하나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차피 이것을 할 때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것을 제 생각으로는 출생신고 확인 및 인지청구 이렇게 하면 원스톱으로 해결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것을 좀 다시 설명드리면 57조 1항이라는 이 조항 자체가 지금 가족관계 등록법의 인지라고 하는 절 안에 있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55조에 첨부서류가 있는데 그 서류를 다 첨부해 가지고 이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인지의 효력이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7조 1항만 보시면 안 되고 55조에 따른 그러한 첨부서류까지, 다 필요로 하는, 이것은 모가 협조를 해야 돼요.
 제가 차장님께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절이 다르다는 것은 일반인들은 별로 모르거든요. 절이 다르니까 이것 가지고 인지의 효력이 없다 이렇게는 생각이 안 돼요. 보면 57조 1항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60조에서 ‘이것은 효력에 미치지 아니 한다’ 뭔가를 넣으면 앞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혼선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민법에 따른 인지청구로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별도로 해야지요.
 왜냐하면 이게 삭제가 돼 버리기 때문에…… 가족관계 등록법상 생부의 출생자 신고는 지금 행정처 안에 보면 아예 삭제잖아요, 57조 2항은?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러면 결국 인지청구를 위해서는 855조의2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 좀 상충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 조항이나 그게 좀 필요하지 않나, 제 의견입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 문제는 일부러 그 부분을 건드리지 않은 거여서……
 일부러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인지까지 하려면 여러 가지, 모의 협조도 필요하고 서류도 필요하고 그래서 일부러 우리는 무색투명하게 아버지와 아들의 친생관계만 증명해 주겠다…… 그것만 가지고도 사회생활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런데 굳이 인지까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차후에 인지청구를 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저희는 그게 해석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차장님, 제가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민법 859조 1항에 따른 인지의 효력 발생과 상관이 없는 건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상관없습니다.
 왜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그러니까 이게 인지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관해서 상관관계에 관한 규정도 전혀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니지요. 여기 민법에는 문언상 너무 명확해요, ‘인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면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지금 60조의2를 추가하시면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아닙니다. 그것은 55조에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절이 다르다는 게 그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법에서는 어느 절이라는 게 지금 특정이 안 되어 있고 그냥 법에 따른 신고를 하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도 보면 60조의2에 제목 자체가 ‘출생신고’라고 되어 있어요.
 민법 859조에서는 신고도 어느 신고인지도 특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냥 그 법에 따라서 신고하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 법 전체가 다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60조의2는 가족관계 등록법이 아닌 게 되는 것처럼 해석을 하시는 건데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아니요, 그러니까 가족관계 등록법 안에 인지를 하려면 이렇게 신고해야 된다 하는 규정이 55조에 따로 있습니다. 그 신고를 해야 인지의 효력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생부의 출생신고는 그 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인지의 효력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잠깐만, 정리 좀 한번 해요, 차장님.
 첫째, 지금 법원에서 가족관계 등록법 이것 자체만 가지고 인지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지요? 차장님, 그래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렇지요, 이것에 관해서는요.
 이걸로만 가지고는 인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이것은 인지의 효력이 안 생긴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인지는 실체법상의, 민법상의 효력이 발생해야 되는 것이고 가족관계는 절차법일 뿐이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렇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것까지 명확히 이해가 됐고요.
 두 번째는 차관님, 법률상 부의 효과가 나지 않으면 아이들한테 어떤 정도의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친권자가 아닙니다. 법률상 친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친권자, 친권 문제.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그러니까 사실상의 관계에서는 양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되는데 양육의무도 없고요. 법률상의 부자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상속 이런 것도 그렇고?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예, 그렇지요.
 거기까지 됐고요.
 그다음에 차장님, 지금 법무부 수정 대안처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실체법상의 인지효과는 나지 않는다는 의견이네요? 그렇지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요, 차장님이……
 법무부에서 온 의견은 법무부 수정 대안으로 하면 인지효과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놨는데 차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에 따르면……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학설적으로 다툼이 있다는 겁니다.
 다툼이 있다는 얘기인 거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확실히 인지라는 실체법상의 효과가 나는지는 모르겠다, 알 수가 없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도 이 법률 안에 인지의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민법상의 인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정작 가족법 교수들은 이것 가지고 다툼이 있더라고요.
 실무상으로는 어떻게 하나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실무상은 인지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법원에서 인지의 효력이 있는 걸로 취급하면 실체적 효과가 있는 거지 뭐, 교수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런 것 아니겠어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 그러면 마지막으로 전주혜 위원님 지적한 것과 똑같이 만일에 60조에 그렇게 따로 만들어 놓으면 그것 똑같이 생부의 출생신고가 되기 때문에 앞에 57조에 있는 그 문항하고 조화가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요? 어차피 인지효력……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아니요, 57조에 따른……
 아니, 그러니까 헷갈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론적으로야 정리가 되는데, 절이 다르고 앞에 55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적용이 안 되고 그렇게는 할 수 있는데 정작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앞에 인지효력이 있으니까 뒤에도 인지효력이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지요. 그 부분은 정리를 해 줘야 된다, 법원의 의견으로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분명히 정리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용어를 57조 1항은 부가 신고한다고 되어 있고요……
 뒤에는 생부가 신고한다고 돼 있어서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것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바꾼다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요. 지금 57조 1항 부분을 다시 ‘이 경우에는 55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건 당연한 건데 그걸 하나 써 주면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은 좀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인지에 관한 절에 있기 때문에 57조 1항에 따른 서류를 신고할 때 당연히 55조에 따른 여러 가지 첨부서류를 실무상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 법률 조문상의 혼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기존의 57조 1항 부분에다가 단서를 하나 둬서 ‘이 경우에는 55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든 뒷부분 60조에 다시 그것 인지에 관련된 부분을 추가해 놓든 뭐 해 놓으면 되겠네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차장님, 만약에 차장님이 지금 말한 식으로 한다고 하면요 유전자검사를 또 받고 인지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불편, 문제가 있어서 못 했다고 하는 절차를 또 한 번 거치게 되는 결과가 아닌가요? 오히려 두 번의 절차가 필요한 거지요.
 지금은 사실 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같은 경우가 등록기준지, 모의 뭐 그런 걸 알 수가 없어서 그동안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구제하기 위해서 법 마련을 한 건데 결국은 차장님이 말한 인지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또 다시 이거를 해야 된다고 하면 유전자검사를 해 가지고 그걸로 해서 등록하고 그다음에 또다시, 또 한 번의 더 번거로운 절차가 또 있게 되는 그 결과가 되는 것 아닌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래서 물론 번거롭기는 한데요 출생……
 그러니까 오히려 절차가 법무부 안이나 그동안 개정안을 낸 것 하면 인지까지 한 번의 절차로 끝나는데 오히려 두 번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런데 저희가 인지를 하게 되면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고 이걸 기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지절차에는 반드시 어머니가 누군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확정하는 것이 지금 힘들잖아요. 그게 힘들어서 출생신고만 하자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머니 사항은 아예 기재를 하지 말고 아버지 사항만 가지고 우선 출생신고를 해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주자라고 것이고.
 그다음에 인지를 하려면 어머니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출생신고할 때 그 협조 못 얻어서 지금 출생신고를 못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누군지 내가 찾고 싶다라고 하면 어머니의 협조를 얻든지 뭐 어떻게 법적인 조치로 어머니로 확인을 하든지 해서 인지절차를 나중에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똑같은 절차를 두 번 하는 게 아닙니다.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위원장님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 하나를 첨언해 드리면 어제 행정처의 의견을 받아 보고서 저희 의견이나 기존의 의원님들 발의안들, 지금 현재 57조 2항 개정 이게 병존할 수 없는 것인지가 조금 저는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행정처 의견을 가지고 일종의 임시등록부 하나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절차상. 그럴 수도 있다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한테 법률상 아버지와 어머니를 찾아 주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지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또 여전히 그 경우에 어머니의 협조를 받지 못하면 저희 법무부 수정안 의견처럼 또 예외적인 요건들을 둬 가지고 인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 수정의견과 행정처 수정의견이 이것 아니면 이거다라는 관계가 아니라 중첩적인, 단계적인 관계에 있구나라는 것이 제 어제 생각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뒤는 어머니의 협조를 받지 못하는 사람, 아이한테 법률상 아버지를 찾아 주는 문제는 또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임시등록부 하나를 근거로 해 가지고 민법을 개정해서 생부가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서 법률상 아버지로 만들어 주든지 이런 절차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도 생부가 혼외자를 인지할 수 있는 규정이 855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지를 못 하는 이유가 친생추정을 받느냐는 친생부인의 소를 먼저 한 다음에 친생추정․부인의 소를 같이 제기해 가지고 그걸 먼저 잘라 낸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절차가 복잡한 것인데 그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고 일단 임시등록부 하나 만들자,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법률상 아버지를 찾는 문제는 다음에 해결하자라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사실은 어제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차장님, 제가 보니까 임시등록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보고서를 제가 봤더니 오히려 임시등록부를 만든다고 한다면 그 인지효과를 인정 안 하고 그게 조금 말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임시등록부가 아니고 기존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그대로 활용한다 그렇게 보고서에 돼 있었거든요, 원래 내셨던 보고서에. 그래서 이 전반적인 인지의 문제와 친생자추정과의 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어제 그 보고서 보니까, 임시로 만드는 등록부입니까? 아니면 가족관계등록부 기존의 그걸 그대로 주민등록등본을 활용한다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어때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지금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저희가 기존 시스템을 활용한다라는 것이지요. 생부의 출생신고에 관한 새로운 등록부를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가족관계등록부도 거기에 기재된다고 해서 그냥 바로 인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법적인 효력하고는 관계가 없는 등록부입니다.
 잠깐, 제가 헷갈리는 게 그러면 출생신고는 해요. 친생 출생신고는 하잖아요, 신설안에 따라서? 그런데 그 인지의 효과는 없는 거니까…… 지금 현행 57조 2항은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움에도 불구하고 인지의 효력까지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생신고 플러스 인지.
 그런데 지금 행정처 안은 57조 2항을 삭제하고 그냥 출생신고만 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 57조 2항같이 내가 인지를 받고 싶다, 그러니까 생모를 등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지를 하고 싶다 하면 그거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먼저 바로 생부의 그 출생신고를 하고요. 그러면 그거에 따른 신분관계에 사실상의 추정력이 생기지요. 그래서 필요한 일들은 다 그걸로 하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정식 인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따로 55조에 따른……
 55조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가족관계등록법 55조에 보면 인지하려면 뭐 이것이것 첨부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모가 누군지 특정이 돼야 되고 모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구비를 해 가지고 정식의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생긴게 모가 협조가 안 되니까 생긴 거 아니에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인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고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것은 지금 기존에도 모가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차 규정은 지금도 있는 것이지요.
 57조 2항을 지금 삭제하자는 것 아닙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57조 2항을 삭제를 하니까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57조 2항이 지금 행정처 안에는 삭제 아니에요? 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가 지금 제가 이해하기는 삭제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삭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은 그래서 없다,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인지절차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인지를 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저기 그리고 차장님, 아까 제가 말한……
 아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일단 좀 제……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여튼 출생신고는 됐어요, 그건 되는데 지금 행정처 안에 따르면 57조 2항을 삭제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어머니의 소재불명이나 협조를 못 받는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인지를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건지, 그 방법이 있습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등기국장이 실무자인데요, 실무자가 한번 답변을 하도록 허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호법원행정처사법등기국장박정호
 안녕하십니까? 사법등기국장 박정호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사실 57조 2항을 도입할 때 거기 기재돼 있는 지금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신고의 효력이 있다는 식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그 당시에 법안을 만들 때 인지의 효력을 등록법에서 새로이 부여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충분했는지가 먼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7조 2항을 원래 만들 때 등록법에서 실체법에서 부여하는 인지의 효력을 부여한 것인지가 지금으로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시각은 친생추정이라는 장치가 혈연관계를 완전히, 혈연관계로서 당연히 발생하는 신분관계를 도려내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사실 출생신고를 위한 일종의 도구장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도구장치를 이용할 사람들은 그런 도구장치를 이용해서 출생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혈연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등록을 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민법 어디에도 모가 출산했을 때 모가 법률상 모의 지위를 부여받는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당연히 그렇게 모가 출산함으로써 법률상 모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는 그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 부의 경우에는 사실상 예전에 유전자검사가 없었기 때문에 친생추정이나 아니면 인지 같은 도구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때는 오히려 부에 대해서 유전자검사조차도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있는 친생추정이나 인지의 조항이 당연히, 그러니까 유전자에 의해서 사실상 당연히 발생하는 부자관계를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 새로운 신설안의 근본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인지의 효력을 부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조차도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 등록법에서 고민하지 않더라도 실체법에서 그것은 당연히 해결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규정을 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부자관계는 이 등록이 됨으로써 일단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도 된다는 시각입니다. 왜냐하면……
 아, 그러니까 무슨 말씀……
 그러면 그렇게 생겨 버리면 인지 뭐 이런 것 필요없이 법정대리인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 할 수 있는 데는 별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민법을 그런……
 그러면 그게 상식적으로 인지랑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차관입니다.
 그렇지가 않게 되니까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대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미혼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지금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고요, 보통 그런 경우도 문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기혼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애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당연히 이 생부 출생신고에 의해서 법률상 아들이 되면 남의 아들의 추정을 받고 있는 애를 자기 아들로 만드는 건데 그 충돌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인데 그냥 당연히 생부등록부에 의해서,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그 충돌을 지금 만들어 내고 해결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의 효력을 부여하지 않는 겁니다. 절차법, 실체법을 건드리지 않는 출생신고를 허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나머지는 그대로 남는 겁니다, 그 실체법상의 문제는.
 그런데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물론 예상, 뭐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이 법의 개정취지는 혼인 외, 그러니까 결혼에 의하지 않고 미혼부에 의해서 출생한 아이가 가족관계 그 출생신고가 됨으로써 보호를 하자 사실 그게 더 개정취지 아니겠습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행정처에서 말씀하신 거는 조금……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래서 사실상 법률상의 추정하고……
 이해는 됩니다만 부족한 면도 좀……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뭐가 지금 상충되냐 하면 57조 2항에, 아까 그 절을 달리해 가지고 하니까 인지의 효력이 안 미친다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57조 2항은 인지 절에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인지의 효력을 인정하는 거지요. 그런데 57조 2항에 있는 것조차도 지금 인지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이 전제 자체가 좀 흔들려 버리거든요.
박정호법원행정처사법등기국장박정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박정호법원행정처사법등기국장박정호
 아까 저희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5조의 인지에 필요한 서류들이나 기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57조에도 넣어서 지금 현재 57조 1항에 따른 친생자신고는 인지의 실체를 가지고 있고 형식만 출생신고를 한다는 걸 명확히 하면 조문상으로는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친생추정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 올리면 대법원 판례에서 혈연관계가 있다고 해서 친생추정이 당연히 번복되는 건 아니라는 게 확고한 지금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장기간 동거를 안 한 경우에는 외관설에 따라서 친생추정 자체가 미치는 것을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친생추정 제소기간인 2년이 지나더라도 판례에 따라서 친생추정 자체를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생추정 844조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동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관설에 따라서 판례가 배제시켜서 별도의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는 거는 입법정책적으로 그 공간을 만들어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친생추정하고 논리적으로 충돌해서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입법사항으로 그거를 열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나중에 친생추정이 되는 사람이 이 아이는 내 아이다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나올 그럴 가능성을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지금 아버지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가족관계 등록의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민법상의 친생추정하고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걸 정정하는 절차를 두고는 있지만 누가 감히 나서 가지고 이 아이 추정되니까 내 아이다 그러겠어요,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이 끝난 상태인데.
 그래서 실무적으로 저희가 보면 혼선이 생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57조 개정사항 중에 이 유전자검사를 활용한 것에 대해서 예외조항을 넣는 방향으로 하고 인지의 효과도 마련하는 것이 좀 낫지 않나요? 지금 드는 생각이……
 그게 더 간명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오히려 2개의 절차를, 어쨌든 인지를…… 우리나라 민법상의 구조를 본다면 아까 얘기를 대리인 인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인정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친권이 없는데 어떻게 대리인이 됩니까, 법률상 친권이 없는데? 안 되거든요. 법정대리인 문제 이런 것들도 다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히려 친권이 인정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인지절차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차장님 비롯해서 법원의 의견은 인지라는 실체법상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실체법인 민법상의 인지 규정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가족관계등록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절차법의 어떤 규정에 따라서 인지라는 실체법적 효력이 나서는 안 된다 이런 법체계상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57조에 인지의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법상 이런 규정을 따지면 실체법상의 인지라는 효력이 발생하는 절차가 완결이 된다 이런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판단하기 힘들 것 같아요. 더 이상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 아까 등기국장 얘기한 대로 57조 2항에 따르더라도 그게 인지의 효가 있다고 이렇게까지 예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57조 2항을 삭제하고 타 절로 하더라도 그건 별문제가 없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맞습니다.
 그런데 인지를 원하는, 인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오히려 절차가 두 번 중복이 되는 거잖아요. 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법원 입장에서는 그럴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인지청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법률상. 그렇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7조 2항의 의미가 어쨌든지 간에 인지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아이를 보호한다, 사실 그게 더 방점이거든요. 이 57조 2항이 신설된 것도 저는 개정취지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절차적으로 인지를 만들 수는 없고……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런데 법원하고 차이는 어떤 사회적인 목적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법원은 순수하게 법체계적인 이유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송기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는 과연 이 법을 만드는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 목적을 가장 실효적으로 달성하는 길은 무엇이냐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원 쪽은 실체적인 법률적인 부분을 집중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결정하시지요, 더 이상 해서 될 건 아닐 것 같고.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가족관계등록 이거는 법원에서 다 지금 하는 업무고 또 그 부분을 제일 많이 알고 이게 잘못됐을 때 어떠한 문제가 생길지는 가장 잘 알고 있을 텐데요. 행정처가 그래도 책임 있게 혼선이나 이런 부분을 줄이면서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하시고 그것 관련 프로세스도 다 만들겠다고 하시니까 그런 면에서 국민들의 편의성 또 이 제도 취지, 개정의 필요성 이런 것을 감안할 때는 그냥 행정처 안이 적절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저는 개진합니다.
 위원장님의 용단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지요.
 저는 솔직히 여러 가지 해소되지 않은 문제가 사실 많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 이게 인지의 효과는 없다고 하면서 지금 임시등록부를 만들지 않고 현행의 등록부를 유지하고 그대로 하는 방식이고, 실제로 이중등록의 문제 그리고 그것을 결국은 우리가 지금은 아이를 양육하는 미혼부만을 생각하는데 이것을 악용하는 아동수당이라든지 편취, 이중등록되고 그것을 확인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선뜻, 정말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도 굉장히 충분히 이유가 있고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 결국은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불확정한 출생아의 신분을 일단 신속히 안정시키자는 게 목적이고, 그렇다면 행정처의 의견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인지와 관련된 부분은 출생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인지청구를 하면 되는 거거든.
 아니, 그건 불가능한 구조예요. 지금 그게 안 돼서 하는 건데요, 사실.
 그 문제보다는 유상범 위원님, 현실적으로 물어보자고요. 그렇게 행정처 의견에 따라서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생부가?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되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그런 것들을 새롭게 창설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법원행정처 안 중에서, 그것도 그거고요 제가 문제 제기할 게 또 하나가 60조의3에서요 다른 신분관계가 밝혀진 경우에 등록부 정정 부분에서 왜 1개월 이내에 정정을 등록해야…… 1개월 이내에 아예 신고가 됐다는 것 자체를 모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야 알게 되고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 왜 1개월 이내지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정정, 친생자 생부가……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지금 그 부분은 기존 조항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기존 제57조제4항에 ‘신고의무자가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이렇게 조항을 둔 이유는 출생으로부터 1개월이 아니고요 1호에 보시면 ‘밝혀진 경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를 안 때로부터 1개월입니다. 이건 기존 조항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동안에도 밝혀진, 그러니까 알게 된 때로부터……
 아니, 그러니까 친생자추정을 받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가 아니라 이게 일종의 허위사실이 됐다는 것, 벌써 다른 신고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된 때로부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60조의3제1항에 ‘1개월 이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유가 됐든 그 사유를 새롭게 알게 된 때로부터 1개월이라고 현재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항에서도요.
 하나 여쭤보면 아까 아동수당 못 받는 건 인지가 안 돼서 아동수당을 못 받는 거예요, 이 조항에 따르면?
 그러니까 지금 현행과 같이 제57조제2항에 따라서 신고를 하면 아동수당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사실 그 부분은 신설되는 이 등록부도 법률적 친자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굉장히 강력한 추정력을 가지기 있기 때문에 아동수당을 줄지 안 줄지 하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현재는요? 현재 제57조제2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와 같이 모의 성명․등록 해 가지고 생부가……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현재는 주는 거지요. 현재 아마 주고 있을 거고……
 현행법 제57조제2항에 따라서 생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면 그것은 아동수당이 나옵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나오지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그건 법률상 아버지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차장님 말씀은 이게 행정처 수정안으로 가면 그 정도 출생 확인 가지고는 나올지 말지는 단언할 수가 없다, 지금 그 말씀이신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아니요, 제 생각에는……
 아니, 생각이……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런데 아까 송기헌 위원님 질문에는 안 나온다고 그러셔 가지고……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아니요, 그건 차관님이 말씀하신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그게 지금 중요한……
 빨리 신생아를 출생신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기존에 법률상 부자관계가 인정되면서 그로 인해 아들의 국가적이나 여러 가지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냥 사람만 놓으면 의미가 없잖아, 출생신고만 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 효과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다든지……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지금 저는 당연히 수당도 나오고 의료보험 혜택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 등록부에 법률적인 친자관계가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걸 왜 안 줍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 행정기관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인지가 되었다는 증명서 가져와라 그럴 건가요? 안 그럴 겁니다. 지금 현재도 가족관계등록부만 가져오면 해 주잖아요. 그것하고 법적인 효력이 전혀 다르지 않은 생부와 아이의 친자관계에 관한 증명서기 때문에 그걸 안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송기헌 위원님 질문에는 아니라고 하셔서……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아니요, 차관님이 그랬는데……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제가 답을 한 겁니다.
 아, 차관이 하신 거예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그런데 왜 그게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인지의 효력이 없습니다. 법률상 부자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부관계가 새로 절차법상으로 만들어질 뿐이지요. 그런데 다른 아동의 양육수당 등 이런 시책 관계에서는 법률상 부자관계를 요구해서 그것에 대한 증명서류로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생부등록부를 가지고 우리는 친자관계가 있습니다라고 할 때는 이 친자관계는 법률상 인지의 효력이 없다라는 것을 명시하자는 말씀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법률상 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법률상 아버지를 찾아 주는 과정이 또 한번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지금 말씀하시는 건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친이 사망을 해서 상속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등록부에 기재가 되어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친자가 아니다라고 누군가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을 하지 않겠어요? 그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라는 것도 그걸로 인해서 어떠한 공신력을 주는 게 아니고 여기 기재됨으로 인해서 이런 신분관계가 있구나 하는 그러한 사실상의 추정력을 가지는 것이고요. 새로 만드는 이 생부에 의한 등록부도 기존의 가족관계등록부하고 효력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는 생부 이름이 있고 모는 공란이고……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아예 없습니다.
 아이 있고 이렇게 하면 제 생각으로는 그것 가지고 가면 수당이랑 다 줄 것 같기는 해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줄 것 같아요.
 그것 말고 다른 뭐가 더 있겠습니까?
박정호법원행정처사법등기국장박정호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올려도 괜찮으십니까?
 예.
박정호법원행정처사법등기국장박정호
 지금 수당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새로이 만들어지는 등록부는 혈연관계가 있다는 것까지 증명을 하는 것이고 그게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아주 확정적으로 그렇게 친자관계가 있는지는 추정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수당을 지급하는 기관에서 그 증명서를 받았을 때 그 증명서 외관상으로 이것은 혈연관계에 의한 부자관계라는 것은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쪽 입법정책상으로, 행정정책상으로 수당을 지급할지 안 지급할지는 또 그쪽에서도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법리적으로는 부자관계에 있어서 민법 어디에도 혈연관계로 인한 부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것은 모의 경우에도 출산에 의해서, 법에 없지만 당연히 친자관계가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친생추정과 인지를 출생등록을 위한 장치로 좁혀서 생각해 주시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가 해결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위원장님, 논의가 마무리되기 전에 저희 법무심의관이 한 말씀 올리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재민법무부법무심의관정재민
 법무심의관입니다.
 지금의 모든, 민법은 물론이고 다른 아동 관계법 관련한 곳에 나오는 부는 다 인지를 한 진짜 부입니다, 법률상 부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어떤 수당을 내고 할 때는 굉장히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물론 나중에 실체관계가 발견돼서 그게 재판상 뒤집어질 수는 있지만 그것을 추정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가기관이 증명서를 내면서 그걸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부들은 다 진짜 부입니다. 인지를 한 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 생부를 의미하면 그러면 공무원들이 일단 내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규정으로는. 그러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생부등록부를 가지고 갔을 때도 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야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지금 그냥 ‘주면 주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는 공무원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요. 제가 관계자에게 듣기로는 법원에서는 원래 모든 경우에 가정법원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고 했는데 오늘은 협조가 되는 경우에는 안 가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문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조문상에는 ‘생부’라는 주어를 가진 조문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부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이것은 다른 요건 없이 모든 경우에 생부는 이걸 통해서만 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아까 차장님 말씀 취지대로 경우를 나눠서 협조한 경우는 지금처럼 그냥 가정법원에 안 가도 되고 협조가 안 되는 경우만 가정법원에 가야 된다면 결국에는 등록부를 두 가지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협조된 경우에는 지금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쓰는 거고 협조 안 된 경우에는 협조 안 된 경우에만 별도의 생부등록부를 쓴다는 건데 이걸 굳이 이렇게 나눠서 운영하는 것은 여러 모로 좀 변칙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인지효과가 없다고 하니까, 그리고 시스템은 다 똑같아요. 법원도 보니까 임시생부관계등록부 따로 만들겠다는 입장이 아니지요? 그냥 기존의 현행 형식을 유지하고……
 원래 냈던 보고서 11쪽에 보니까 이렇게 해 놨어요. ‘출생등록과 주민등록이 동시에 진행되는 현행 형식을 유지하는 것이 간명함. 임시등록부 등 별도의 외관을 가지는 등록부를 만들 경우 아동의 사생활 보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그래서 현행 등록부를 유지하겠다고 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가족관계등록부에서 그대로 되겠지요.
 그런다면 실제로는 정상적인 인지절차를 거친 신고와 이것이 전혀 구분 없이 활용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지효과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충돌이 되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법원행정처의 논리가 굉장히 타당해요. 그런데 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을 해 놨는데 그러면 당연히, 사실 그게 민법의 실체법이니까 거기에 따른 법적 효과가 발생해 줘야지 의미가 있는데 갑자기 그 법적 효과가 단절이 되는 결과가 딱 나오면서 그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고 입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가장 또 걱정이 되고 국민적으로 비판이 왔을 때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을 위원장께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가족관계등록부, 생부에 의한 등록부도 그러니까 기존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모란 넣는 것을 빼고 그냥 부만 가지고 우리가 등록을 받아 주겠다는 것이지요. 외관은 기존의 가족관계등록부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도 역시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가정법원에서 확인을 받아 가지고 등록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생부에 의한 등록부를 다른 기관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만들어지면 그쪽 다른 기관의 관련 규정들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생부의 출생신고에 의한 서류 이것도 적어도 부자관계는 증명이 된 것이다라고 해서 거기에 따른 법적인 어떠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은 부여를 해야 된다 해서 이게 먼저 만들어지면 그쪽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정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 만들기도 전에 그쪽에서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해서 이걸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것이지요.
 아니, 그건 논리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쪽에서 지금 기존의 법제에서 전혀 인정이 안 됐던 새로운 개념을 창설해서 시행을 하면 다른 기관이 법제를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변경을 해야 된다는 논리가 되는데 우리가 법을 만들 때 기존 법제에서 더 보완하는 걸 만들려고 했는데 효과는 기존 법제에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혼란을 초래하는 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이 법을 만드는 취지와는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저희가 기획재정부 쪽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찾아봤더니 지금 현재도 ‘미혼부가 유전자검사 결과, 출생신고를 위한 법원의 확인 등 절차를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주민센터에 내면 아동수당,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그것 좀 출력해서 줘 봐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지금 인터넷으로 찾았는데……
 저도 사실 이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제도가 나왔을 때 중요한 것은 생부의 출생신고라는 제도가 오면 기존 제도와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전제하에서 이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어요?
 스텝 바이 스텝은 일단 법무부 안으로……
 일단 그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게 법무부 안이니까 법무부 안대로 가되, 사실은 법원의 안이 가장 맞는 안 같거든요. 제가 봐서는 아동의 출생신고를 신속히 확정해서 상호 법률관계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미리 정리해 주는 차원에서는 그게 맞는데, 한번 법무부 안으로 가고 법원 안은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숙려를 하고 나서 이렇게 가는 건 어떤가?
 8월 달에 전체적으로 용역한 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게 어떻겠는가 싶은데?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면, 물론 법무부 안이 한번에 모든 걸 정리할 수 있고 하는 측면에서 장점은 있지만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57조 2항을 이용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문제를 계속 안고 가게 됩니다. 그 점을 저희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 안을 보면 증명을 해야 돼요. 가정법원에 가서 모의 소재불명,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 입증 방법은 증인을 신문해야 되고요. 그리고 모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관해서 각종 기관에다가 소재탐지를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법원의 실무를 보면 그걸 모가 있는 쪽에다가 보내고 거기에 없다 그러면 모의 다른 가족이나 친족이나 거기다가 또 보내고 거기에서 없다라고 하면 증인 세워 가지고 사실상 이 사람은, 모는 지금 이렇게 해서 찾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거 주고받고 하는 게 한번 주고받는 데 적어도 한 달 정도씩 걸리고요, 그러면 한 세 번만 거친다고 하면 석 달. 증인신문을 해야지요, 그러면 증인신문 하는데 한 달, 한 넉 달…… 아무리 빨라도 5개월, 6개월 걸리고 이거는 변호사의 도움이 없이 본인이 직접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경우여서 그래서 현재 미혼부가 57조 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법무부의 개정안으로 하더라도 똑같은 문제가 계속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행정처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거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생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아서 우선 유상범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데 한번 여쭤볼게요.
 차관님, 이게 지금 완화를 하기 위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예.
 그러면 기존 안하고 이 개정안하고 얼마나 많이 경감이 돼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현행하고요?
 예.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경우의 수를 많이 늘려 놨지요. 기존 현행법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모의 불특정, 일체 모른다 그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했는데 그것을 대법원 판례가 확장 해석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우에도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자라고 판시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그 정도를 하자라고 얘기를 한 것이지요. 또 제법 거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올 오아 낫씽(all or nothing),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라는 제도가 지금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출생신고를 할 수는……
 거기까지는 다 들었으니까 그만하셔도 되고, 어쨌든 이건 정리를 해야 될 거 같아.
 잠깐만,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대법원 판례에 의해 가지고 ‘모가 공적 서류․증명서․장부 등에 의해 가지고 특정될 수 없는 경우’ 이거 그냥 하나 지금 추가……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소재 불명.
 이거죠?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일부를 모르는 경우……
 그러니까 어떠한 절차 자체가 완화되지는 않았네요. 그냥 경우의 수만 는 것이고……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요건만 확대가 된 겁니다.
 지금 미혼부들이 굉장히 답답해 하는 게 오히려 절차 간이화이거든요. 절차 간이화는 여기에는 지금 담겨져 있지는 않네요. 그런데 행정처 안은 절차간이화를 지금 포함한 거고, 그 차이가 있네요.
박정호법원행정처사법등기국장박정호
 위원장님, 지금 전주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 법무부 수정의견에 따르면 생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만 구제될 수 있는 것이고 모가 한국인인 경우에는, 한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구제되는 그런 법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대법원 판례 사례가 외국인이 모인 경우를 특수하게 구제해 주기 위한 사례였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모가 한국인인 경우에는 등록기관에서 당연히 모의 혼인관계에 대한 서류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가 한국 국적인 경우에는 혼인관계서류를 객관적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가 사실상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수정의견은 모가 외국 국적을 가지는 경우에 미혼부에 대해서 구제를 약간 넓히는 기능을 할 것이고 한국 국적 모에 대해서는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20년도 김성용 교수님이 작성하신 논문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미혼의 생부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의 수가 9066명이라고 나옵니다. 이런 문제가 가벼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은 뭐냐면요, 지금 법무부 안에 의하더라도 사랑이 같은 경우는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결국은 출생신고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 결론인가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가령 모의 성명․등록기준……
 아니, 그러니까 사랑이 사건 같이 미혼부가 키우는 경우에, 언론에 많이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어렵게 이 아이의 출생신고를 했다 그래서 그런 건데요, 이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똑같이 그렇게 계속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완화가 되는 건지 사실 그 부분이 좀 궁금한 것입니다.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등의 장애가 있는 때가 아마 거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8개월 전에 부평에서 일어난 사건 같은 경우가 전형적으로, 대개는 여기입니다. 모가 누구인지는 아는데 서류제출에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가 제일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서류제출이 어렵다는 걸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 아니겠어요?
정재민법무부법무심의관정재민
 법무심의관이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정재민법무부법무심의관정재민
 사랑이법이 있기 전에는 혼외자의 경우에는 모만 지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사랑이법이 들어와서 생부도 제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모를 때.
 그런데 이 서류를 모를 때를 적극적으로 입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등록기관들이 다 가지고 있지만 개인들은 그걸 구할 수 없습니다, 관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취지이고요.
 법원도 아까 불특정되거나 협조가 안 될 때는 그럴 때의 경우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법원도 이런 경우를 따로 입증해야 되고 요건화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법원은 그런 거 입증 필요 없어요.
 위원장님, 이번에 보면 출생신고 의무자를 어머니가 아니라 부까지 하자는 이런 개정안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출생신고를 좀 간이화하고 아이를 보호하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 따른다고 하면 지금 법무부 안에 따르면 어려운 절차를 거쳐 가지고 몇 달 걸려서 정말 생부는, 특히 미혼부 같은 경우는 고생을 해야 되는 이것을 줄일 수가 없는 거고요. 오히려 행정처 안에 따르면 그런 것을 굉장히 경감할 수 있고 그게 어머니는, 모는 모라는 이유 때문에 친생자추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출생신고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미혼부는 남자라는 이유로 이렇게 어렵사리 해야 된다는 이러한 형평성 관계를 보더라도, 이것의 방점은 결국은 아이의 보호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행정처 안으로 하는 것이 국민들의 불편함을 많이 경감해 준다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것이지, 인지효력 이것은 민법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인지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우리가 몰입해서 할 게 아니라 가족관계 등록을 어떻게 현실성 있게 또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국민들에게 좀 더 불편함을 덜어 주는 방편에서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의견을 강하게 개진하겠습니다.
 일단 사랑이법은 그 이전에 친부가 등록할 수 없을 때 사랑이를 등록 못 해서 출생신고 못 했던 사안인데 그거는 20대 때 사랑이법이 통과되면서 생부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그런 법이었고, 이번에는 다시 말하면 사랑이와 해인이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모가 출생신고를 반대하는 경우에, 거부하는 경우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취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사건은 지금 같은 법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생부일 뿐이야, 생부. 법원행정처 의견으로 하면 생부일 뿐이기 때문에 생부로 해 가지고 별도로 등록부를 냈을 때 그게 그러면 일선 행정관청에서 일관성 있게 제반적인 복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기재부는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하겠지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어쨌든 기존 틀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는 사실은 이게 57조를 입법할 때 행정처 차장님 말씀처럼 법을 잘못 만든 거예요, 거기에다가 인지효력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법체계상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다음번에 할 때 수정하고, 8월 달에 하시면서 그걸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쨌든 양쪽이 똑같을 거 같아요. 실무적으로 어떻게 협의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기존에 제출됐던 법안을 중심으로 하고, 행정처 방안은 참신하기도 하고 실무자 입장에서는 가장 적절한 법안인데 그게 지금 다른 곳에 적용되기에는 사전에 먼저 복지행정하는 다른 행정부처에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아니, 아까부터……
 차장님, 정리하겠습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도 일선에서……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계속 말씀하시던 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차장님……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아동수당하고 보육료 지원에 관한 행정부의 입장……
 그건 아는데 일선 시청이나 군청에 가면, 그 관련 서류를 이제는 생부등록부를 제출한다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생부등록부를 제출했을 때 법률상 아버지가 맞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시비 거는 사람이 있을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명확해지지 않는 한 거기에 부가, 생부도 법률상 부와 마찬가지다라는 것이 명확히 되지 않는 한은 시비거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정도 정리하시고……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말씀하시는 그거에 관한 자료인데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아니, 그래도 마지막 말씀할 기회를 주시는 게 낫지요.
 아니, 거기에 그렇게 지침이 나와 있다는 얘기지.
 위원장님, 말씀할 기회는 마지막으로 좀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다 모르는 바가 아니고 정리하자는 취지인데……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이 부분에 관한 팩트는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좀 아시고 나서 판단을 하셔야 될 거 같아서요.
 아까 유상범 위원께서도 프린트해서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좀 급히 프린트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지금 배포된 자료의 아래에서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요 현재도 유전자검사 결과 출생신고를 위한 절차 진행 중인 증명하는 서류 이게 있으면 각종 수당 이미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생부 증명서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새로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고, 그리고 또 신청자가 실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지 행정기관에서 확인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동수당, 보육료, 양육수당 이거 지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이런 출생신고에 관한 등록부가 생긴다고 해서 복지실무상 어떤 혼선이 생긴다거나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복지수당 얘기를 한 거고 그 밖에 친권자로서 행사를 해야 될 경우에 생부라는 것만 가지고 가능할 것인지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사실 일선 행정기관에서, 최일선에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법률상 아버지와 똑같이 되어 있는 등록부를 제시하지 않는 한, 다른 등록부를 제시하게 되면 일선에 있는 동사무소나 그런 데에서는 친권자로서 어떤 행사를 해야 될 때, 수당 문제가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동보호와 관련되어서 신고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간단하지가 않으니까 일단 이렇게 정리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8월 달 정도 되어서 전체적으로 행정처에서 연구한 거 가지고 하시지요.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고요. 지금 법원행정처의 안이 아이를 양육하는 미혼부들에게 절차적으로 굉장히 이점이 있는 제도인 점에서는 다들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이 민법체계와의 충돌 지점들이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8월 달에 법원에서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이 부분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저는 지금 법원 안에서 인지효과도 같이 될 수 있는 부분, 오히려 친권자로서 인정될 수 있는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원스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안들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때 용역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다시 민법 전반 검토를 포함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법무부의 수정 대안으로 하겠습니다.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위원장님, 25페이지 전용기 의원안 논의는 안 하셨는데요, 유사한 내용입니다.
 유전자검사 결과에 의한 혼외자 출생신고인데요. 취지 자체는 법원 안과 유사한데 조문은 법원 안과 달리 규정이 돼서 취지와 조문 내용상에 충돌은 있는데요, 같은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추후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8쪽 출생신고 지연 시 행정적 지원 근거 신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2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영교 의원님 안이고요. 출생신고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하거나 출생신고를 불수리한 경우에 출생 확인 중인 경우 수리될 때까지 그 중간 사이를 시․읍․면의 장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미혼부 등이 출생신고를 함에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때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을 지원해 주자 하는 내용인데요 그런 취지에서는 타당합니다.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이 법이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이고 지원에 관한 법이 아니라서 규정을 하는 게 이 법의 목적과 맞지 않는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지원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 법에서 밝히고 있지 않아서 일선에서 실제 집행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은 신중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저희도 같은 의견입니다.
 양천구는 왜 특별하게 의견을 낸 것이지요?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저희가 되도록이면 여러 군데서 의견을 받는데요 양천구에서만 의견이 온 사안입니다. 본인들이 집행을 하다 보니 이러한 점이 어렵더라 하고 의견을 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타당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영유아보육법과 아동수당법의 개정으로……
 그런데 이것은 저는 반대의견인데요.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행정적 지원이라는 것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출생신고를 불수리한 경우까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것은 굉장히 상충됩니다.
 그래서 이 신설안에 따르면 이것을 왜 줘야 되는지에 대한 정당한 근거성이 없기 때문에 보류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심사하도록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34페이지입니다.
 의료기관의 출생사실 통보제도 도입인데요. 5건의 개정안이 들어와 있고 의원님들 안입니다.
 국가가 아동의 출생사실을 부모 등의 출생신고 외에 별도로 알 수 있도록 분만에 관해서 의사, 조산사 등으로 하여금 출생증명서 등을 작성해서 그것을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안입니다.
 5개의 의원님들 안은 거의 유사하고요. 정청래 의원님 안하고 신동근 의원님 안에만 약간 다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출생신고를 부모가 하기 전에 사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아동의 권리침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99.5%가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출생통보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 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 보호출산제 도입과 관련한 법안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당해 내용은 산모가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출생통보제하고는 배치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같이 논의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의료법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의료법에서는 출생증명서를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의사, 한의사, 조산사로 한정이 되기 때문에 가족관계법에서 도입을 하는 경우에 의료법에 부합하도록 의무자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부분은 전자출생증명서가 도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자출생증명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그다음에 실무적으로 시스템과의 연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신동근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통보의무를 부과하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과도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지금 제시된 여러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신중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추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2019년서부터 법무부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여러 검토들을 내고 TF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권고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서를 보낼 때 국제사회와 약속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논의사항에서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처럼 첫 번째가 의사업계, 산부인과업계의 반발 부담을 줄이면서 시스템을 짜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통보를 하게 되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이 통보를 해 주는 방식으로 형성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심평원을 거치게 되면 분만급여를 받는 과정에서 분만코드가 발생하고 있고 그 분만코드를 이용해서 분만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가 결국 시․읍․면의 장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하면 산모 누가 어떤 성별, 남자아이․여자아이 등의 애를 몇 년도 몇 월 며칠 출산했다라는 정보가 도달하면 출생 통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짜 주는 것이 일단은 필요할 겁니다.
 그다음에 출산통보제가 도입되면 그 부작용이 병원에서의 출산 기피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사산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호출산제가 같이 따라와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전산시스템과 근거 법률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각도에서 저희들이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했는데―그게 작년 일입니다―의사업계하고 협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코로나가 그때 1차 대유행 시기가 되면서 모든 상황이 중단이 되어 버린 것이 지금 1년입니다.
 그런 상황 경과 말씀을 올리고, 정부안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신속하게 안을 만들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의견은 안 듣나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저희도 비슷하게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47페이지입니다.
 출생신고 시 혼인 중, 혼인 외 출생자를 구별하고 있는 것을 삭제하자는 정춘숙 의원님의 안입니다.
 현행 제4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해서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 구분을 없애자는 것인데, 이 취지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삭제해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혼인 중 출생자와 혼인 외 출생자를 구별해서 그 법적 지위를 달리하고 있는 현행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의 체계에 현재까지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취하고 있는 형식적 심사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원의 입장이 될 것 같은데요. 출생신고를 접수하는 시․읍․면의 장은 형식적 심사권만 갖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신고하지 않은 사항인 혼인 중 출생자인지 혼인 외 출생자인지 구분을 공무원이 판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혼인 중 출생자인지 혼인 외 출생자인지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 자체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도 또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혼외자의 구분을 없애는 기본적인 취지에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법을 전반적으로 체계를 고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만 건드리면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법원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현재 민법체계가 혼인 중 출생자하고 혼인 외 출생자를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등록관서는 형식적 심사권한만 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실질적 판단을 할 것인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맞지요.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마지막 사항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남인순 의원님 안이시고, 가족관계등록법에 보면 신고의무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출생신고라든가 인지신고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신고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로서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안에서는 이것을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올리자는 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상세증명서를 요구하거나 제출받은 증명서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추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현행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지 않아서, 신고를 하지 않아서 최고를 한 경우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5만 원을 20만 원으로 올리는 경우에는 최고의 부분을 같이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5만 원을 얼마나 올릴지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상세증명서를 요구하거나 용도 외 사용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위반 여부의 식별이 사실상 어려울 수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실효성이 일부 제한될 수 있는 점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과태료 상향 부분은 입법정책적인 문제일 것 같습니다. 신고기간 내 미신고의 경우하고 균형을 맞추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상세증명서 요구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신중한 의견입니다.
 법원 의견 말씀……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같은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과태료를 올릴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2항, 3항, 5항, 12항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양금희 의원안, 제11항 강훈식 의원안은 다른 내용이 있어서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행정기본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632)상정된 안건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행정기본법안을 상정합니다.
 진선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행정기본법안은 정부가 지난 2020년 6월에 제출한 법안입니다. 지난 2020년 11월 26일 날 법안소위에서 한 번 심사한 적이 있습니다.
 당일 심사에서는 공청회 개최 등 각계 의견수렴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으셨고, 법원에서 몇 가지 의견에 대해서 의견 제출을 할 것이 있다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일 날은 제정안 개괄 부분 2페이지 이하에 대해서 조문별 검토를 하기 직전까지 심사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본법은 총 43개 조문이고 부칙은 6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서 제출되었습니다.
 개괄적으로만 말씀드리면 1장 총칙 부분에서는 목적 및 정의, 기간의 계산 부분이 들어와 있고요.
 2장에서는 행정의 법원칙, 지금까지 행정학계나 판례나 이런 데서 인정되어 온 행정의 법원칙에 대해서 8조부터 13조까지 조문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제3장 행정작용인데 행정작용 부분에 있어서는 7개 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처분, 인허가의제, 과징금, 공법상 계약, 행정상 강제, 그 밖의 행정작용,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장 행정의 입법활동 등에 있어서는 행정부가 그간 시행령이나 법령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비 원칙, 법령해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도 있고, 문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1조부터 차근차근 보고드리겠습니다.
 1장에 관한 사항이고, 1장 총칙입니다.
 목적 및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이고요. 1조(목적)와 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목적)는 이 법이 기본법임을 선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보통 적용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법들도 있는데요 다른 법률과 행정기본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안은 행정과 관련한 제도나 정책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이 법이 모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또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일반적인 원칙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적용제외를 두는 것이…… 그러니까 적용이 안 되는 부분, 박스 안에 있는 행정절차법 제3조를 보시면 2항에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국회․법원․헌법재판소에서 행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용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마찬가지로 적용제외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온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수 법제처 차장님께서도 출석하셨습니다.
 이 법과 관련해서는 법제처가 주관 부처이기 때문에 법제처 의견부터 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법제처는 당연히 원안 유지 의견이실 것 같은데, 법제처 의견부터 얘기하시지요.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저희들이 원안 유지 의견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적용제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변협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에 기본법에 해당하는 법률이 약 6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적용제외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 것은 7개 법률에 적용제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저희들이 적용제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아니고 우리 법의 성격상 개별 조문마다 필요한 경우에 적용제외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처 소관 법률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특별한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있으십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법제처 의견과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님, 일반론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축조심사할 때 법무부에서는 일체 의견을 안 내겠다는 겁니까?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지금 행정기본법에 대해서는…… 여쭤보시면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먼저 의견을 말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애당초 법제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 과정에서도 저희들한테 특별히 의견조회를 하지는 않았고 저희들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관여는 안 해도 법에 대해서 체계․자구에는 적절한 의견을 내는 게 맞지요. 갑자기 아무 의견이 없으면……
 그러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의견이 있을 리가 없는데요. ‘법제체에서 추진하는 거니까 법무부에서는 의견 없다’, 아예 첫 답변부터……
 그런데 어쨌든 간에 행정부의 법안이라면 두 부처에서, 주무부처가 법제처니까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좀 다른 것 같지만요. 법무부와 법제처는 같은 행정부 소관이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하고 체계․자구에 있어서 저렇게 일관적으로 첫 조문부터 답변할 게 없다고 이렇게 단정해 버리고 들어가면 너무 무성의한 거고, 법무부가 앉아 있을 이유가 없지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다 더 완성도 높은 법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정부 측 대표해서 법무부차관이 나와 있고 사법부 대표해서 법원행정처 차장이 나와 있는데 직무유기지, 그건.
 그런데 이 법과 관련해서는 정부 측 대표가 법제처이긴 하거든요.
 그것은 알지요. 이 법의 주무부처는, 내가 늘 이야기했지만 법원행정처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하지만 지금 정부 측으로서는 체계․자구에 대해서 가장 법 전문가라고 해서 나와 계신 것 아니요?
 그런데 ‘법제처에서 하는 법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 버리면 나는 안 맞다는 거지.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제가 잘못 말씀한 건데 문제가 있으면, 저희 의견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지금 1조, 5조와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규정 양식 자체는 이렇게 가는 것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1조, 5조는 그대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13쪽.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2조(정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각호에서 1호는 법령 등, 2호는 행정청, 3호는 당사자, 4호는 처분, 5호는 제재처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행정과 관련된 중요 용어의 의미를 통일적으로 규율해서 법집행 및 해석상 혼란을 해소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가 되고 그간에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을 여기에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1호 법령 등과 관련해서는 가목이 법령이고 나목이 자치법규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 포괄하고 있는 것인가, 특히 법령에 있어서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법령을 모두 다 포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독립위원회 규칙, 국회․헌재․대법원․선관위․감사원 등 헌법기관의 규칙들이 누락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담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방안으로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헌법기관들이라든가 독립위원회들의 행정규칙성 내용을 다 담는 방법이 있고 해석에 맡기고 아예 법령 등에 정의를 안 하는 방법,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법제처와 법원행정처 간에 약간의 이견이 있었고요. 그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조정하셔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처가 설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제처 설명해 주세요.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령 등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구체적․열거적으로 할 것인가에 관해서 정부 내에서도 논의 과정에서 많이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법원행정처에서 구체적․열거적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저희들도 그 의견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결국 수정한 의견이 어느 건가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수정을 오늘 오후에 하셔 가지고……
 아직 자료에는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자료에는, 처음에 규정을 안 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했는데요 그러지 말고 아예 다 나열을 하자는 것으로 회의 직전에 다시 얘기가 돼서요 그 부분은……
 그러면 결국 법령에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규칙 이런 게 다 들어가는 형태로 됐다는 얘기지요?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그렇습니다. 헌법기관 규칙을 포함한 겁니다.
 그러면 빠진 것 없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그렇습니다. 최대한 열거하는 방식으로……
 조정 의견이 아니고 원안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아닙니다. 그 원안에서 조금 더, 독립위원회라든가 헌법재판소 그것을 다……
 아니지요. 그 원안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법률.
 그게 지금 조정된 게 없어요?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조정된 걸 아직 프린트를 못 했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돼서요.
 지금이라도 프린트를 빨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원안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문제 제기됐던 독립위원회 규칙들이 있지요. 국회․헌법재판소․대법원․선거관리위원회 이런 규칙들도 다 열거하는 방식으로 수정된 겁니다.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복사가 되는 대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정하신 안대로 하면 문제는 없다는 의견이신 거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수정안을 봐야지. 원안도 없는데 어떻게 의견을 주겠어요, 지금 이것 가지고?
 아니,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러면 복사해 오면 그 부분은 다시 의견 주시기 바라고요.
 3조부터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15페이지 제3조입니다.
 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시적으로 수행하여야 되는 책무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할 책무, 지속적으로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개선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견이 제시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3항 행정기관의 행위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할 책무를 진다’ 여기에다가 적법절차라는 개념을 추가하는 게 어떤가요?
 다른 조문의 원칙에 적법절차가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책무 자체가, 그러니까 적법절차 개념을……
 책무의 어느 부분이오?
 3조 1항.
 1항에 ‘적법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할 책무를 진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의 행위 자체가 적법절차에 따른 행위라는 것을 명시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법제처 차장님, 어떠신가요?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는 못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취지를 반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영해도 좋은데 아마 8조에, 행정의 법 원칙 제일 처음에 ‘법치행정의 원칙’ 해 가지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있기는 한데 ‘적법절차에 따른’이라는 것을 넣는다고 해서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적법절차 원리는 법치행정의 중요한 거니까 강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법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할 책무를 진다’ 이렇게로.
 기타 다른 부분 의견 있으신가요?
 관련해서 하나 전반적으로 여쭤보면 이게 시행이 되면 행정절차법과 언젠가는 통합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행정절차법과의 통합 문제는 저희들이 이 법안을 준비할 때부터 가장 중요한 이슈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논의 결과 우선 절차법은 행정절차 중심으로 이미 규율되고 있고 또 이 법은 국회에서 어떻게 심의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선 통합하는 법을 만드는 논의를 하는 것은 좀 빠르고요.
 그래서 우선 저희들로서는 기본법이 통과가 되면 이 법과 절차법을 통합하는 문제는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혼선은 없겠습니까? 절차법이 있는데 행정기본법이 이렇게 통과가 되면 오는 혼선 같은 것은 없을까요?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지금 아시다시피 절차법은 순수한 절차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고, 저희들은 실체상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복되지 않고 또 다수 중복되는 규정이 입안 과정에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은 부처 협의과정에서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것이 없고 또 행정안전부와는 이 법안을 만들 때 초기 단계부터 계속 협업해서 이 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혼란의 소지를 최소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안에서 그것을 뒤에 규정해 놓으신 거지요? ‘행정절차법보다는 우선한다’ 그런 내용이 제 기억에는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절차법과의 관계를 따로 정하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 법 5조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을 두고 있는데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는 그 다른 법을 우선 적용하는 규정을 둬서 집행상 혼란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조, 3조 다…… 2조 지금 나눠 드렸으니까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특별하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2조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에서 좀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방금 배포해 주신 조문대비표가 1페이지만 복사하다 보니까 아랫부분이 지금 복사가 미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포해 드린 자료 중에서 제일 아랫줄에 ‘나,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 및 규칙’입니다.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맞습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및 규칙이’ 추가되겠습니다.
 그러면 법령은 법원과 법제처가 수정한 안으로 그대로 하면 되겠지요, 열거적으로?
 예, 그렇게 하면 돼요.
 하고, 4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4조(적극행정의 추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의 추진은 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1항에 담고요. 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 및 조치를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동 조항은 적극행정 추진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적극행정의 의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행 규칙 이런 내용에 들어와 있는 것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국가공무원법은 이미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고 제정안 8조에서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적극행정을 규정하고 있는 제4조가 당해 조문들과 좀 중복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도 중복된다라는 의견을 냈고요, 그래서 법원행정처와 법제처가 의견을 좀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박스를 보시면 ‘공무원은’으로 표현을 하지 않고요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두 부처의 의견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항만 수정을 한 것이라는 거지요?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예.
 4조 1항만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법원행정처와 법제처 다 이 의견에 동의하신 거지요?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행정처는 이 조정의견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조정된 의견이 훨씬 더 정확하고……
 깔끔한 것 같습니다.
 행정기본법의 취지에도 맞게 조정이 된 것 같아요.
 조정의견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조 기간의 계산.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2절입니다. 1장 총칙 부분 중에서 2절 기간의 계산입니다.
 기간의 계산, 제6조는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부분을 담고 있는데요. 제1항의 내용은 현행 민법이 행정법령에서 별도의 기간 계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법의 내용을 제6조 1항에 명시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6조 제2항은 민법에 대한 특칙을 두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특수성을 반영하려는 의미에서, 또 특칙이 필요한 사항들은 특칙을 따로 두었습니다. 민법 조문 157조, 159조, 161조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제시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보통 공과금을 내거나 이런 것을 할 때 그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하루 연장해 가지고 그다음에 종료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여기는 다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간은 그 날로 만료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상생활이나 여러 가지 행정 그것에서 더 불리한 조항 아닙니까?
 항소기간 같은 것은 원래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지요?
 차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법원행정처에도 질의드리는 거고요.
 그 조항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2항의 2호에 대해서?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항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 기간 계산의 방법인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그 후단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 이 기간 계산 방법에 의할 때 국민 입장에서 불리하게 될 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리한지 아닌지 국민들이 잘 모를 것 같은데?
 그 불리한이라는 용어가 너무 모호한 것 같은데요, 뭐가 불리하고 뭐가 유리한 것인지.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이 부분의 집행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는 그런 주석과 해설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주석과 해설로 될 것은 아니고 법적으로 해 놔야지, 그것으로 할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처 차장님, 제가 변호사 관둔 지 몇 년 되니까 헷갈리는데 항소기간은 어떻게 해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항소기간은……
 마지막 날이 일요일이면?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마지막 날의 다음 날입니다.
 월요일 날까지 하는 거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대부분 요즘 공과금 내는 것도 다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아파트관리비 같은 것조차도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다 그다음 날까지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 있으면 굉장히 불리하다고 국민들이 느낄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것은 거꾸로인데?
 그러니까 이것 규정을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거꾸로라고. 단축시키면 국민에게 좋은 건데?
 단축시키면 좋은데 의무기간이 되면, 의무기간에 이행 못 하면 과태료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의무기간을 줄인다고 해서 공휴일로 딱 해 놓았는데 그 안에 못 내면 다음 날, 익일 날 내 가지고 지금까지는 의무위반이 안 됐었는데 의무위반이 돼 버리는 경우라고 이게.
 의무위반이 돼 버리는 거지요.
 그것은 불리한 경우니까 그다음 날이다 이러는 건데…… 그 해석을 다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런데 그것이 해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
 해석으로 간다는 것은 이상해.
 말씀하세요.
채향석법제처행정법제혁신추진단부단장채향석
 행정법제혁신추진단 부단장을 맡고 있는 채향석입니다.
 제가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이 조항의 취지를 잠깐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이 조항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하고 구속기간에 관한 것하고 비슷한 취지입니다. 형소법도 원칙적으로는 초일불산입인데 공소시효나 이런 것 할 때는 초일을 산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 행정법령에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은 직을 못 받는다 하는 그런 게 정해져 있을 때 그 3년의 시작점을 유리하게 초일을 산입하려고 하는 취지가 본문이고요.
 그다음에 단서 부분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예를 들어 시정명령에서 시정기간을 부여했을 때 10일 내에 시정을 해라 그랬을 때는 초일을 산입해 버리면 시정기간이 짧아지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는 단서처럼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그런 취지로 이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는데 국민이 보기에 그게 너무 복잡하다, 국민이 보기에 부단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명확하게 해석을 해 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 그러하지 않다면 그 국민들은 또 민법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규정을 해 놓고 국민들한테 이중의 부담을 주는 것 아니야, 거꾸로.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런데 이게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이니까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상의 구속기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으면 짧을수록 국민한테 이익인 것이지요.
 짧으면 짧을수록 좋고, 그렇지요?
 그게 신체적 자유나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통상 하는 의무부과는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게 과태료 납부 또 무슨 세금 납부기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의무는 의무이행기간이 줄어드는 것이 과연 당사자한테 이익이냐 그것은 또 다른 문제지.
 줄어드는 게 불리한 거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납부기간이 줄면 불리해진 거지요. 그러니까 그때는 민법으로 간다고 지금 해석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거여서……
 불리해진 거잖아.
 불리해진 거지요.
 그런데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 그 경우에도……
 내가 이 법을 기본적으로 반대하면서 왜 또……
 (웃음소리)
 하여튼 법문은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으로 다시 또 한정해서…… 그러니까 유상범 위원님처럼 세금 납부기간 의무를 부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경우 다시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 이때만 이렇게 단서를 적용한다는 얘기지. 아닌가요?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맞습니다.
 2항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넘어갑시다.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를 어떻게 보면 계속 국민들이 해석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2항을 특별히 규정할 필요가 있나? 2항 자체를 특별히 규정할 필요가 없이 민법 규정으로 가면 간단히 다 정리 안 되나?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이 규정의 취지는 보신 것처럼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유리하게 계산을 하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해석상, 적용상으로도 사항에 따라서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없는데 우리가 두 가지 기준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지. 사실상 우리가 논의하는 게 하루 얘기를 가지고 지금 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럴 것 없이 하나의 기준으로 딱 해도 그것이 크게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아닌데 민법 규정으로 딱 통일을 시켜 버리면 훨씬 더 간명할 텐데 뭐 하러 이렇게 복잡하게 규정을 더 만들어 놔서……
 어쨌든 개별법에서 그에 맞춰서 규정을 하라 그러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제기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제7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제7조(법령 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에 관한 특례)입니다. 법령 등의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의 기준에 대한 조항입니다.
 1호에서는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보도록 하고, 2호에서는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호에서는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간은 그 날로 만료하도록 함으로써 법령 등의 시행일 기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로 본 규정을 넣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조 제목과 관련해서 법령 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이 다른 데 조항이 있고 여기에 특별히 무슨 특례 조항을 둔 것이 아니라 그냥 법령 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에 관한 내용을 했기 때문에 이 ‘특례’라는 말은 빼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조 제목의 변경에 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저희들 동의를 합니다.
 법원행정처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같은 의견입니다.
 특별한 문제…… 그것은 특례를 빼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3호에 말이에요, 그 표현이 어떤가 모르겠어요. ‘그 날로 만료한다’ 이게 굉장히 어색한 표현 같은데?
 3호요? 표현이 어색하다고요?
 7조 3호에서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간은 그 날로 만료한다’ 이러니까 이 표현이 굉장히 어색해 보이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기간은 그 날로 만료한다’?
 ‘경우’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거잖아요, 표현이?
 그리고 기간을 만료한다라는 개념이 되게 어색한 용어 아닌가요, 우리가 통상 이 용어를 안 쓰는 것 같은데?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6조 2항 2호에도 ‘만료한다’라고 쓰여 있어서……
 아까 기간 계산에서 ‘만료한다’로 돼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경우’가 두 번이나 들어가서 표현은 좀 어색해요, 제가 봐도. 차라리 공휴일인 때에는, ‘때에는’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 제가 볼 때는 그러네요.
 그리고 2호하고 문장이 다 똑같은데 왜 ‘에는’, ‘로서’ 이렇게 바꿨지, 다르게? 조사를 이렇게 바꿀 이유가 있나요, 같은 문장인데? 2호는 초일불산입이고 3호는 말일을 그냥 그대로 확정하는 건데, 문장도 조금 이상하고.
 그렇네.
 이 조사를 빼 버리면 안 되나?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빼도 될 것 같은데요. 차장님이 정리를 해 주시지요.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정리를 해 보세요.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정리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고려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차장님이랑 차관님, ‘기간은 그 날로 만료한다’ 이 표현이 지금 맞는 단어예요? 나는 이것 잘 안 와닿는데, 굉장히.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참고로 민법 159조에도 ‘기간의 만료점’ 하면서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라는 표현을 민법에서 쓰고 있기는 합니다.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기간은 만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세세한 자구 수정은요 맡겨 주시면 나중에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요. 2호, 3호가 되게 어색하니까 문장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2장 행정의 법 원칙. 8조부터 13조까지 같이하면 되는가요? 13조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제2장 행정의 법 원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장 행정의 법 원칙은 8조부터 13조까지의 조문으로 구성돼 있고요. 행정의 법 원칙으로서 그간 학설과 판례에 따라 인정되어 온 법치행정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학설과 판례에 따라 조문으로 구체화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의견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들도 있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이나 절차법이나 이런 데서도 이 6개의 원칙을 다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규제 법정주의 이렇게 해서 각 개별법에 들어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 기본법에서는 그간 논의되어 왔던 원칙들을 총괄해서 규정하는 의미는 있습니다.
 기본원칙을 정리한 건데, 문구도 다 그대로 썼고 해서 이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문제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행정작용 부분입니다.
 14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3장 행정작용입니다.
 행정작용 부분은 7절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절 처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 처분 14조입니다. 14조는 법 적용의 기준인데요. 새로운 법령 등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 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등 앞으로 발생할 사실관계나 법률관계 그다음에 과거에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결되지 아니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해서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이미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해서 신법을 적용하는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그간의 학설과 판례의 태도를 명문화해서 법 적용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각 개별법에서 개정을 할 때마다 적용례를 두어서 법 적용의 기준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해 왔었는데 이 기본법에 규정함으로써 그러한 부분들을 일률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유사 입법례는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에서 행위시법률에 의한 것 그다음에 질서행위규제법에서 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들을 함께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3항과 4항 부분에 대해서는 3항이 행위시법주의 원칙이고 4항은 그 예외인데 3항과 4항을 분리해서 규정함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법원행정처의 의견이 있었고요, 이 부분이 또 판례와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법제처와 법원행정처 간에 조정된 의견이고요, 조정된 의견을 포함해서 양 부처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제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3항과 4항은 원칙과 예외에 관한 것인데 이것을 항을 분리해서 저희들이 당초 안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내용상으로 본문 단서로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법원행정처에서도 이 조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행정행위를 하다 보면 사후적으로라도 뭔가를 못 하게 해야 될 경우 없을까요?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지금 이 규정은 일단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이렇게 적용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별법 개정 시마다 특별히 과거법을 적용해야 된다든지 신법을 적용해야 된다든지 할 때는 이 원칙에도 불구하고 입법적으로 해결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결국은 입법적으로 해서?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예, 현재는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신법을 적용할지 구법을 적용할지를 일일이 다 규정을 해야 되는데 이 원칙을 선언함으로써 앞으로는 개별법에서도 특례를 정할 경우에만, 이 원칙에 대한 예외를 정할 때만 경과규정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조문 형식은 조정 의견대로 한 조문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박주민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도 처벌할 규정이, 처벌할 필요가 없을까요’ 그것은 법치주의가 아니에요.
 저는 처벌이라기보다는, 당연히 처벌은 안 되겠지만 제재처분이라고 하는 행정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요.
 그래서 제재처분의 기준이 가벼워졌다는 것은 어차피 처벌의 필요성에 대한 가벌성이 약해졌다는 얘기니까 그것을 가지고 다시 과거 규정을 계속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갈 수 없는 거고. 이게 일반적으로 보는 법 원칙을 그대로 반영한 거라서 이대로 정리하는 게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된 의견으로 가시지요.
 조정의견대로 14조 3항을 놔두고 예외적인 조항은 부칙으로 빼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제15조부터 16조, 17조까지 같이하시지요.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15조 보고드리겠습니다.
 15조는 처분의 효력이라는 조 제목으로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는 내용으로 그간 학설과 판례에 따라 인정되어 온 공정력을 명확하게 규정해서 공법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16조 말씀드리겠습니다.
 16조는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결격사유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결격사유 규정에 대한 원칙을 1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격사유는 법률로 규정을 반드시 하되 규정할 때의 기준은 2항 각호의 사유들을 참작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7조(부관)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7조(부관)는 행정청은 처분의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라는 게 1항이고요. 그다음에 2항에서는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3항은 부관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언제인지를 각호의 사유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4항에서는 부관에 대해서는 각호 3개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부관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관은 주된 처분에 부가되는 종된 규율로서 주된 처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17조와 같이 부관의 부가 가능성과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한국행정법학회에서는 동 조항에 대해서 처분의 재량이 있는 경우에도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부관을 붙이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는 있습니다.
 법제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지금 행정법학회에서 재량이 있는 경우라도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부관을 붙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법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분 짓는 것은 학설과 판례가 다 동의를 하고 있고 또 판례의 일관된 입장도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지만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법령의 근거 없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로 알고 있습니다. 학설도 마찬가지로 통설이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법안은 이런 통설과 판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고요. 행정법학회의 의견은 약간 좀 소수적인 의견인 것으로 저희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법제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뭐 특별한 의견이 있겠어요? 부관에 관한 일반원칙을 다 적어 놨네. 30년 만에 부관을 보네.
 저도 진짜 부관 보면서 순간적으로 ‘부관이 뭐였지’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저희도 행정법 공부했지만 재량행위의 그 두 가지를 공부했던 기억이 나니까요, 그것 좀 나눠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대로 그러면……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각각의 수정의견 제시된 부분은 자구 정리입니다.
 그것은 전문위원 의견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8조, 19조 다 하시지요.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18조, 19조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18조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에 대한 내용이고 19조는 적법한 처분의 철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18조 내용은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2항에서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예외규정을 1․2호에 두고 있습니다.
 19조는 철회에 관한 사항인데 적법한 처분이 1․2․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강학상의 개념들을 법안에다가 규정한 사항인데요. 학설과 판례에 따라서 인정되어 온 위법한 처분의 직권취소와 적법한 처분의 철회에 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안 18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18조제1항은 ‘소급하여 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위법․부당한 처분은 소급하여서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고 신뢰보호 이익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래효를 부여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라는 법원행정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8조 2항 같은 경우에는 비교․형량하는 부분인데 위법․부당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취소 대상이고 침익적 처분은 이익형량의 대상이 아니고 반드시 취소해야 되고 수익적 행정처분만을 비교․형량을 통해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원행정처의 의견이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처와 법원행정처의 의견들을 조정해서 조정의견이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법제처,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의견으로……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예, 저희들이 다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법원행정처도 조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조정의견이 맞네요. 일단 취소에 대해서 장래를 향해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취소의 원래 성격을 완전히 몰각하는 규정이라서 조정한 의견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예, 조정의견대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의견대로 가겠습니다.
 그다음 20조(자동적 처분).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제20조(자동적 처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개념인데요. 행정청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해서 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동적 처분의 예시는 교통신호와 시험 채점, 세금 결정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고 이와 관련된 사항은 독일 행정절차법에 일부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조는 행정청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나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향후의 행정수요 등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을 두 군데 말씀을 드리면요,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처분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가 아니라 법률로 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에서도 저희한테 의견을 제출했는데 여기에서는 신중 검토해야 된다. 왜냐하면 자동화된 시스템에 인공지능을 포함시킬 경우에 인공지능에 따른 처분의 타당성 논란, 위법한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저해 우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제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우선 변협에서 주신 ‘법령에 근거하여’를 법률로 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자동적 처분이 아직까지는 행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기술발전에 따라서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규정인데 이것을 법률로만 할 때에는 아주 사소한 이런 부분도, 법률은 입법을 해야만 실행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너무 경직된 운영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법령으로 유지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받아들여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삭제하는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제가 상상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처분이라는 것의 예가 뭘까요?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 보면 과속단속카메라에 의해서 과속 차량이 체크가 되고 그것이 현재는 공무원이 보는 단말기에 들어와서 확인하고 그것에 의해서 고지서가 발송되는 이런 사람의 판단 작용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속한 경우에 일률적으로 기계에 의해서 이것은 과속 위반이고 그래서 과태료는 5만 원이고 이런 것이 자동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고지서까지 발송되어 버리는 이런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원행정처 의견은 어떻습니까, 법제처 수정의견까지 포함해서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이 수정의견에 대해서 저희는 이의가 없고요. 이러한 근거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나 이의 제기, 다툼 이런 것에 있어서는 전혀 차이가 없는 거지요?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지금 의견 중에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처분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절차라든가 이런 절차적인 권리 그것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을 법령에 근거해서 하도록 한 취지도 그런 부분들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도입할 수 없도록 하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자동화된 시스템 도입을 장려하는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이 무분별하게 도입되는 데 대한 통제장치로서의 의미를 갖는 규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게 법률에 규정을 두는 것으로 자동적 처분을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물론 재량이 없는 행위들이라고는 하지만 사람이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요건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의 다툼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해당 요건에, 어떤 요건사실에 해당되면 이런 결과를 낸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자동화 처분일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애매한 판단 여지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까지 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전에 법률로 정해서, 이것은 이 정도는 해도 된다라는 것들을 법률로 정해 가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법령으로 바로 이렇게 위임까지 가능하게 해 놓는 상태면 이것은 아직 우리가 이 시스템들을 제대로 도입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이 나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저희들로서는 행정의 탄력성과 또 자동화시스템이 도입되는 분야가 다양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분은 법률로서 하고, 그렇지 않은 아주 경미한 그런 행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하위의 법령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인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은 법률로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법률로 한다면, 또 어떻게 보면 2항에 이런 조항들을 넣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행위라는 것은 약간 재량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여기 자동적 처분의 예시가 교통신호 이런 것인데 이것을 법률로만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차피 개별법에서 다 두는 구조인 거잖아요. 지금 이 기본법에서 두는 것을 근거로 해서 바로 자동적 처분을 하는 게 아니라 개별법에서 자동적 처분에 대한 특정행위에 대한 것들을 별도로 다 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구조이지요?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별법에서 정하는 게…… 어차피 법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들이고, 그 개별 법들도.
 그러니까 그 법규정으로만이 아니라 행정행위로도 사실적인 것을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회가 점점 다변화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진적인, 행정시스템을 스마트하게 하기 위한 조항으로 이걸 넣는 건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 너무 제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이 20조가 자동적 처분의 근거규정을 만들어 내는 거지요, 행정행위에 있어서?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예.
 이 규정만으로 지금 바로 이것이 법적 효력을 갖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그런 건 아닙니다.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하라는 취지입니다.
 법령에 근거를 둘 거냐, 법률에 근거를 둘 거냐.
 그렇지요, 법률로만 둘 건지 아니면 법령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둘 건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를 법률로 근거규정을 둔다라고 하면 똑같이 이 법이 있나 없나 상관이 없이 다른 개별법에서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을 할 때마다 법률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가 생길……
 사실상 이게 있으나 마나 한 것이 돼 버릴 것 같은데요, 조문이.
 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항이 그렇게 되면.
 법령으로 해야 이게 의미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데 법령으로 하더라도 개별법에서 위임 없이 바로, 하위법령에 근거 없이 자동적 처분을 넣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이지요. 대략적인 이러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자동적 처분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정도의 위임규정이라도 있어야 행정청이 판단해서 이거는 자동적 처분을 하자 말자 결정을 하는 것이지 그런 최소한의 근거 없이 여기 그냥 기본법에만 넣어 놨다고 해서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그러면 이거는 우리 자동적 처분으로 하자’라고 해서 하위법령을 바꿔 가면서 넣는 것은 사실 문제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아니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통신호 같은 것을 꼭 법률을, 교통신호에 의한 그거를 법률로만 해서 그거에 의한 처분을 하게 하는 게 합리적인 건가요? 시험 채점, OMR 카드로 하는 거를 법률로만 해서 그 처분이 그게……
 그거는 간단한 이유일 수 있는데……
 아니, 그 예도 들어가는 거예요, 자동적 처분이라는 게.
 침익적 처분도 지금 다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무인단속 같은 경우도 다 들어가는데……
 그거는 분명히 법률로 해야 되지만 그런 사실행위조차도 법률로 규정해 놓으면 모든 것을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제한이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확 열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고도화된 사회에서 행정이 바뀌어야 되는 필요성은 저도 인정하지만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빅브라더의 그런 원형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인데 이걸 너무 쉽게 하위규정에서 정할 수 있다라고 해 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게 법률로만 한다는 게 저는 솔직히 정말, 아까 김남국 위원님 말한 것처럼 오히려 더 제약이 되는 것 아니에요, 자동적 처분? 지금 법률로만이 아니라 이런 실질적인 자동적 처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예를 든 것 보니까 교통신호, 시험 채점, 세금 결정 이런 것 지금 부처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행정 그냥 시스템으로 되고 있는 게 많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걸 법률로 한다면 법률을 또 제정, 오히려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제 그 시스템 같은 걸 자동적 처분을 막기 위해서는 법률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채향석법제처행정법제혁신추진단부단장채향석
 위원장님, 부단장이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규정은 지금 독일 행정절차법에 있는 규정이고요 독일 행정절차법에서 법률이 아니라 법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예로 든 게 침익처분이라면 당연히 법치행정 원칙상 법률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해석을 하고 급부행정이나 수익적 행정행위인 경우에는 굳이 법률에 꼭 근거를 안 둬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어떻게 이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어요?
채향석법제처행정법제혁신추진단부단장채향석
 독일은 지금 독일 행정절차법이……
 행정절차법에서 하고 있는데……
채향석법제처행정법제혁신추진단부단장채향석
 예, 규정을 해 놨는데 개별법에서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독일에서 어떤 식으로 자동화 조치를……
채향석법제처행정법제혁신추진단부단장채향석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는…… 그러니까 2017년 정도에 도입이 됐고요, 조세법하고 사회법전에 도입이 됐습니다.
채향석법제처행정법제혁신추진단부단장채향석
 예, 조세 결정절차와……
 조세법은 어떤 세금 발급에 관해 도입이 된 거예요?
채향석법제처행정법제혁신추진단부단장채향석
 그러니까 지금 그 규정만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해서 실무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저희 예측이 조세법전에서 그 사람의 재산이나 그런 상태들을 입력하면 그것에 따라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사람의 세금이 계산돼 가지고 과세처분이 이루어지는, 또는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재산상태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어떤 프로그램에 넣었을 때 수급액이 결정되는 그런 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 규정을 함으로써 법령에서 지금 예상되는 것도 다 그 정도인가요? 세금 부과……
채향석법제처행정법제혁신추진단부단장채향석
 현재는 독일 법제를 저희들이 벤치마킹하다 보니 독일에서 운영되는 사례 정도만 지금 알고 있고, 아까 교통 분야도 도입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형태로 도입된 게 없어요? 왜 독일만 나와, 자꾸?
채향석법제처행정법제혁신추진단부단장채향석
 지금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는 다른 법제에는, 일반 기본행정법 같은 법제에는 아직 도입된 나라는 없습니다.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항은 현재로서는 적용되지가 않고 미래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고 관련 연구라든가 법제 발전에 미리 대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디지털 뉴딜 얘기하면서 저희가 얘기했던 몇 가지 사례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집에서 어떤 행정청에 가지 않고 필요한 서류 같은 것들을 뗄 때 요즘에 스마트 스피커라고 그러나요, 거기다 대고 ‘누구야, 나 지금 주민등록등본 1부 떼 줘’라고 하면 그게 동사무소에 연락을 줘서 동사무소에서 발급해서 바로 출력할 수 있게 해 주거나 이런 시스템 같은 것들도 지금 다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건데.
 용어상의 정의를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자동적 처분이라는 건 행정처분을 얘기하는 것 같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행위 같은 것들은 행정처분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요?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그렇습니다.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시스템들은, 지금 신호등이나 이런 것들은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기 좀 어려워 보여서……
 지금도 자동화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보이는데, 이 처분이라는 거는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정청의 행위인 거잖아요? 이것을 자동적으로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권리의무에 영향을 자동적으로 미치는 것들이 계속 발생하는 건데 이거는 당연히 근거법들이 하나씩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개별법에서 ‘이러이러한 행위들은 이런 요건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는 건 기본이 아닌가요?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면 그 개별법에서 ‘다만 구체적인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해서 거기서 위임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법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예를 들어서 세금과 관련된 법에서 정하지 않은 채로 대통령령에서 바로 자동화 처분을 정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법에 의해서 가능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싶은 거예요.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위원님, 지금 여기에서 자동적 처분이 소위 강학상의 행정행위를 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처분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것은 법률에 근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 자동적 처분은 법률에 이미 처분의 근거는 있다는 전제하에 이 처분의 방식을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있다고 해 가지고 법률에 어떤 처분의 근거도 없이, 행정행위의 근거 없이 새로운 처분을 하위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법 개정은 필요한 거지요?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법령으로 한 것은 행정행위의 근거는 원칙적으로 다 법률에 있지 않겠습니까? 있는데 다만 그것을 자동화된 시스템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하위법령에서 집행명령의 형태로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의 문제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침익적인 처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법률에서 자동화된 처분을 하도록 하고 또 예를 들어 수익적 처분의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집행명령에 의해서도 자동화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조금 탄력적이고 유연한 법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대로면 그건 굉장히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아니, 그런데 법률에 그 처분의 근거는 있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요. 그건 당연한 건데 침익적인지 아니면 수익적인지에 대한 판단도 결국에는 행정청에서 할 것이고 집어넣을지 말지도 행정청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침익적인 어떤 행정행위도 그냥 행정부의 판단에 따라서 법률에다가 그 근거조항을 넣지 않은 채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상태면 개별법을 고치지 않고 개별법의 하위법령만 행정청에서 고쳐서, 왜냐하면 처분의 근거는 지금 개별법에 다 있을 테니까 하위법령에서 그것만 고쳐 가지고 자동적 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인 거잖아요, 지금 가져오신 법대로면.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개별법에서 적어도 자동적 처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큰 틀은 개별법에서 정해 놓고 그 법에서 바로 하거나 아니면 그 법에서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해서 거기서 자동적 처분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김용민 위원님 이게 말이지요, 자동적 처분이라는 게 결국은 이렇게 놓고 보면 법적 근거는 있는데 과거에 공무원들이, 직접 사람이 관여돼서 했던 처분행위를 다른 자동화된 방법 또는 여기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처분을 해 주는 거는 뭐냐 하면 근거는 다 동일하게 있어요. 다만 그 방식을 변경해 주는 거거든, 그 방식을 바꾸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것을 법률에 넣어 가지고…… 10년이 지나면 또 다른 방식이 또 나올 텐데 거기다 법을 딱 근거해 놓으면 10년 뒤에 또 고치고 5년이 지나면 바뀔 수도 있는데 5년 뒤에 또 고쳐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방식의 변화니까 이건 법에 근거하기보다는 근거는 법에 있고 그 뒤에 하위규칙에서 그 방식을 변경할 수 있게 해 주는 거지. 그렇게 판단하면 법률에다 그걸 근거하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다양한 케이스를 생각해,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자동화해서 처분한다, 가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되지, 그거는.
 아니, 요건사실에 맞느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도 역시 자동화된……
 그건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지.
 봐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가능하고, 우리 AI 판사 흔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 다 그러면 가능한 거냐, 그렇게 보는 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건 행정처분이 아니잖아.
 그렇게 보는 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건 사법행위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 국정원에서 어떤 정보수집 행위를 하는데 그러면 자동적 처분으로 하자라고 해서 하는 것 우리 통제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왜 개별법에서 적어도 기본적인 이러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자동적 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근거 규정은 개별법에서 두는 게, 개별 행정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입법부가 거기에 개입을 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이게 행정행위의 방식의 변화거든.
 그러니까요.
 방식의 변화에 불과한 거는……
 방식의 변화에 불과하지만 이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게요 보면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여기서도 명시를 하고 있고요. 어떠한 판단의 개입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는 거를 지금 규정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전자적 시스템에 의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그냥 이루어지는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요건사실에 해당되느냐에 대한 다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재판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걸 왜 다툴까 싶은데도 다툼이 생기고 그 다툼에서 실제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과속 단속이 됐다고 하지만 실제 찍힌 카메라에 오류가 있어서 과속이 됐고 자동적으로 넘어갔다라고 할 때는 이것도 다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툼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자동적 처분이라고 법령을 통해서 열어 두는 것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하나 여쭤볼게요.
 차장님, 세금 결정은 그러면 뭐에 근거해서 그동안에 해 왔어요?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세금 결정은 일단 세법상의 부과요건과 그 금액의 결정이 다 그 근거가 있고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시스템을 이용할 것이냐, 지금도 그 최종 판단은 공무원 개개인이 하지만 기계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진 처분이 있습니까?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이 근거도……
 아직은 없고 예정을 하는 거다 지금 그런 얘기시지요?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법제처하고 학회 있지 않습니까, 행정법학회. 뭐 이렇게 협업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아이디어는 어느 쪽에서 내신 거예요?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이 아이디어는 일단은 독일 행정절차법에서……
 그게 아니라 법제처에서 아이디어를 내신 건지 아니면 교수님들 측에서 내신 건지……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저희들이 외국 사례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초안 만들 때……
 아, 법제처……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그렇습니다.
 지금 논의가 많이 길어져서 제가 중재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단서조항 비슷하게 놔서 침익적 처분의 경우는 법률로 한정하는 걸로 그런 단서조항을 넣으면 어떨까 싶어요.
 김용민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 정도로……
 그건 취지는 저도 좋은데 이게 복잡해지지 않겠습니까? 괜찮습니까?
 그 자구 정리는 저한테……
 그렇게 들어가면 그걸 판단하기 되게 어려워요. 이거는 그냥 선언적 규정이기 때문에……
 선언적 의미를 갖지 않는다니까요.
 이거에 의해서 뭐가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실질적으로 권리침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거는 말씀대로 해당 법률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지금 행정기관에 대한 선언적 규정이고 도입의 근거로 작용하는 정도에 불과한데 그걸 자꾸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령이냐 법률이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조항에서는?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예.
 오히려 법률에 따라서만 할지 법령에 따라서만 할지 지금 그게 오히려 여기에서는 더 중요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법제처에서도 아까 법률로 하는 것도 동의하겠다라고, 수용하겠다고 하시니까……
 예, 그러면 그거는 법률로……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그래서 지금 김용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또 하나 대안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법률로 하시면 심플해요. 그러면 이게 국회에서 법률에 따라 하는 건데 뭘 그거를……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저희들이 대안을 또 하나 더 드린 것이 법령으로 하되 그 법령에서 도입을 할 때에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된다 하는 것은 별도 항으로 해서 법령으로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할 때 기준을 제시하는 안을 대안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차장님, 이게 아직 도입이 안 된 거잖아요, 자동적 처분이라는 것. 그러니까 일단 법률로 하고요 필요하면 그때 개정하더라도……
 저도 동의합니다.
 일단은 법령으로 하게 되면…… 지금 대한변협에서도 법률로 하는 게 좀 더 좋겠다 이런 의견도 제시하고 있고, 이게 아직 가지 않은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고 뭔가 좀 선례들이 쌓이면 그때 수정 여부를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위원님들 논의해 주시는 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법률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조 그냥 그대로 하시고요 이 신설 조항까지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원래 20조에서 법령을 법률로만 바꾸는 걸로 하지요.
 ‘(인공지능 기술 적용)’ 이것도 아까 빼자는……
 그거는 삭제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니지요, 이거는 넣어야지요. 그건 넣는 거지.
 이 원안에서 법률로 바꾸는 걸로 하시지요.
 그다음에 21조, 22조 해 주세요.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21조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21조에서는 재량행사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재량행사 시 비례 원칙 및 권한남용금지 원칙 준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22조는 제재처분의 기준입니다.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그 규정을 함에 있어서 상한과 유형을 정할 때에는 유사한 위반행위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행정청이 제재처분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위반행위의 결과라든가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1호부터 4호까지 규정한 내용인데, 이런 것은 각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제재처분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 줌으로써 제재처분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안 제1항 ‘이 경우 제재처분의 유형 및 상한을 정할 때는 유사한 위반행위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로부터 이견이 있습니다.
 법제처 의견 말씀해 주시고요 법원행정처 말씀해 주십시오.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22조 1항 후단의 경우에 제재처분에 대한, 이것은 입법의 기준을 제시한 것인데 제재처분에 관한 기준을 만들 때 유사한 위반행위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마치 이 부분만이 고려의 대상이 된다는 것처럼 한정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에서 그 밖의 고려해야 될 다른 요인들을 같이 제시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저희들이 제시했습니다.
 대안 한 게 박스에서 왼쪽 편이라는 거지요?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대안을 특수성이라든가 또 ‘등’ 자를 넣어서 관련되는 여러 요소들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했습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법원행정처에서는 33페이지 박스 왼쪽에 있는 1안과 같은 의견을 냈었습니다. 22조 1항 본문에 의하면 이 본문만으로 모든 게 다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후단 문장을 집어넣어 가지고 마치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만이 고려사항인 것처럼 되어 있어서 삭제의견을 냈던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법제처에서 박스 오른쪽과 같은 ‘해당 위반행위의 특수성,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그다음에 ‘등’ 자를 하나 더 집어넣어서 다른 사항도 더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런 것도 집어넣어서 이 정도 수정안이면 법원행정처도 수용은 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도 저희는 그냥 깔끔하게 후단을 삭제해 버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법제처 수정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셔도 저희가 특별하게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수정의견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
 법제처 수정의견대로.
 법제처 수정의견이오?
 예.
 주관 부처의 의견을 좀 더 존중해서 법제처 수정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조하고 24조 인허가의제는 특별한 저기가 없는데 간단하게 같이해 주세요. 23조, 24조까지.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23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3조는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입니다. 행정청은 법령 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해서 그간 학설과 판례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3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일부 개별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일반적인 조항으로 담고 있는 내용으로서 그간 학설과 판례의 입장 그다음에 개별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허가의제는 3장 행정작용으로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3장 행정작용에는 1절부터 7절까지가 있고요. 먼저 인허가의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절입니다. 3장 행정작용 중 인허가의제인데, 24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허가의제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절에서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허가의제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의 규정 방식, 내용 등이 사실 각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어서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의 절차적 요건 준수 여부, 사후 관리․감독 여부 등에 관한 명확한 원칙․기준이 없어서 국민과 일선 공무원의 혼란이 있습니다. 따라서 24조부터 25조, 26조, 그 내용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 인허가의제에 대해서 별달리 단체나 이런 데서 의견이 제시된 것은 없습니다.
 법제처.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법원행정처.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의제 규정을 일반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네요.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예, 맞습니다.
 그리고 중복표현 삭제, 자구 수정은 전문위원 의견대로 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7조․28조 과징금 보고해 주십시오.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과징금입니다.
 3장 행정작용 중 과징금이고요. 27조 과징금의 기준과 28조에서는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서 과징금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다양한 형태로 도입이 되었고 규정 방식이 통일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과징금의 법적 성격, 법률유보 등 과징금 관련해서 일반원칙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입니다.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부과하거나 사업의 취소․정지에 갈음해서 부과되는 금전상의 제재로 현행 171개 정도의 법률에서 각각 규정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징금의 경우는 제재처분의 일종이면서 동시에 전통적인 행정상 강제와는 다른 행정상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3절 과징금의 위치를 어디에다 두는지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이 29조, 30조 뒤에 넣는 거니까 그것까지 같이하시지요, 공법상 계약.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공법상 계약까지요?
 예, 이거 뒤에 넣자는 의견이잖아요, 수정의견이?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같이하세요.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알겠습니다.
 4절 공법상 계약입니다.
 공법상 계약도 사실 강학상의 개념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29조에서 ‘행정청은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항에서는 계약의 공공성과 제삼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30조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조에서는 공법상 계약의 변경․해지 및 무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정청 또는 계약 상대방은 상황에 따라서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함께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법상 계약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당사자 간의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서 성립하는 공법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0조 같은 경우에는 행정청 및 계약 상대방한테 계약 내용 변경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항에서는 행정청 또는 계약 상대방한테 계약 내용 변경권을 부여하면서 2항에서는 행정청에 대해서만 계약해지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계약 상대방한테 계약해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이 있고, 계약의 본질은 대등한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렇게 달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의견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문과 관련된, 조문의 위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과징금의 제재처분적인 성격을 고려하면 3장 행정작용에서 공법상 계약을 앞으로 올리고 3절 과징금을 뒤로 빼서 과징금과 행정상 강제를 붙여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에는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이견이 있는 사항은 행정처와 법제처에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과징금을 어느 장에 넣을 것인지에 대해서 법제처하고 법원행정처 의견 주십시오.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위치에 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주신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공법상 계약 다음 4절로 과징금 넣는 거요?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예, 그다음으로.
 법원행정처.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법원행정처도 수정의견과 같습니다.
 먼저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게 더 합리적으로……
 수정안이 맞지요.
 예, 수정의견이 합리적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과 관련해서 법제처 의견 얘기해 주십시오, 공법상 계약 부분과 관련해서.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공법상 계약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29조․30조, 2개 조문을 두었습니다.
 공법상 계약의 실체가 있다는 것은 학설과 판례에 의해서 다 인정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실제로 행정소송법상으로 당사자소송의 대상으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공법상 계약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9조와 30조를 두었는데 29조는 공법상 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고 30조는 공법상 계약을 맺은 다음에 이것을 변경․해지하는 것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 조문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도 의견을 말씀하시겠지만 우선 결과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법원행정처와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30조는 삭제를 하되 29조를 남겨 두는 것으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30조 삭제하고 29조 2항으로 해 가지고 박스를 넣는다는 거지요?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예, 그렇습니다.
 법원행정처.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법원행정처에서는 지금 법제처에서 말씀하신 대로 30조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공법상의 계약 이 규정 자체가 행정기본법에 들어가는 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회의적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사례를 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경제주체가, 사기업이 행정기관하고 무슨 계약을 체결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분쟁이 생겼는데 그것에 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1심․2심 다 판결을 했는데 대법원에 가서 이거 공법상의 계약이다 그래서 행정소송해야 된다고 파기환송이 되는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똑같은 법원인데 그동안 몇 년 동안 재판한 거가 모두 헛수고가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판례상으로 어떤 것이 공법상의 계약이다 이렇게 유형화되어 있는 게 몇 개가 있는데 그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법상의 계약이라는 것을 법률로 규정을 하려면 의문의 여지가 없이 이런 유형은 공법상의 계약이다라는 것을 법률에다가 친절하게 하나씩 하나씩 다 열거를 해야 그래야 사기업이 거래를 할 때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사법이구나,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공법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법원행정처 의견은 29조도 삭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례가 더 많이 쌓인 다음에 친절하게 공법상의 계약에 관한 특별법을 하나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구체적인 조항들을 다 넣어서 입법을 하는 것이 분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의견이었는데요.
 그런데 행정법 학계에서 그래도 29조는 개념 정의규정이니까 이게 있다고 그래서 어떤 사경제주체한테 예상 외의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남겨 달라는 이런 요구도 하시고 그래서 법제처 의견을 존중해서 남기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차장님 말씀은 이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실제 실무상으로 당사자들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거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그래도 학계에서는, 사실 행정기본법 제정하는 취지 자체가 여러 가지 판례에 남아 있는 원칙들, 개념들 이런 것들을 정리한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 조문이 남아 있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행정기본법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개념 자체가 있는 것도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수정한 안으로 29조 남기는 것으로 하고요, 30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상 강제, 전체적으로 다 얘기해 주세요.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예.
 행정상 강제는 31조, 32조 그다음에 33조, 34조까지 조문 내용입니다.
 행정상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행정대집행, 강제징수,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등 행정상 강제집행 및 즉시강제로 통상 구분되는 행정상 강제는 행정대집행을 제외하고 개별법을 통해 인정되고 있고 강제징수의 경우는 국세징수법이 실질적인 입법적 기능을 하고 있지만 전체 행정상 강제를 아우르는 일반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강학상 또는 각 개별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내용들을 이 법에서 체계적․통일적으로 규정하려는 취지입니다.
 행정상 강제 내용 보시고요, 특별한 문제……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이견이 제시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시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행정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행정작용.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제6절 그 밖의 행정작용입니다.
 제정안 제35조는 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인데요. 35조는 법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1항이고, 제2항에서는 이러한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고의 효력은 행정절차법 제40조제2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신고를 요하는 수리와 신고를 요하지 않는 수리로 나누어서 규정하는 것으로 이 자체에 대해서는 그간에 논의된 사항과 각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통할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46페이지를 보시면 한국행정법학회에서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효력은 행정절차법,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제정안에서 규정하는 것이 체계적 정합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는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한 의견 있으신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는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만 이게 앞으로 시행하려면 2년 내에 법을 정비하겠다고 법제처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2년 안에 법 정비를 다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에 관한 시행일을 2년보다 더 좀 미루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렸는데 법제처에서 2년 안에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특별한 이의는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지금 법원행정처 차장님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신고제도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자기완결적 신고로 구분 짓는 법 개정안을 지금까지 218개 법령 모두에 대해서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고요. 그중에 174건의 법률은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나머지 44건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조속히 처리를 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2년 내에는 다 처리가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남은 건 44건이라는 거지요?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예.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여기 행정법학회 지적은 맞아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효력은 행정절차법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효력은 제정안에 이렇게 나누어 규정할 이유가 없잖아? 차라리 행정절차법을 개정해서 거기에 통일적으로 하는 게 맞지요. 이게 행정절차법 개념의 내용이니까 굳이 여기에다가 이걸 나누어서 이렇게 규정하는 건 법체계도 우습잖아요.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이 문제는 지금 유상범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앞서 전주혜 위원님께서 행정기본법과 절차법의 통합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관점에서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이 두 법이 좀 통합적으로 규율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35조는 차라리 이걸 하지 마시고 기존 행정절차법 40조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변경하는 걸로 하시는 게 맞지 않겠어요? 법체계가 전혀 안 맞잖아, 사실은 행정절차법 내용인데 제정법에 넣는 게. 이건 그냥 삭제해도……
 제가 봐도 삭제해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을 거 같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가는 게 맞지요.
 삭제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차장님.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이 조항이?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지금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 법령상에 수리를 요한다는 표시가 있어야만 이것을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겠다는 그런 실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2항 부분은 삭제할 수 있지만 1항은 필요합니다.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1항은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2항 삭제하고 1항으로 그냥 35조로 하는 걸로 하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그다음에 36조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 37조 보고해 주세요.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내용 등 나머지 7항까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재검토를 청구하는 간이 불복절차의 일종이나 행정 개별법상 이의신청제도의 명칭이 이의신청, 불복, 재심 등 다양한 용어와 형태로 규정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의신청기간 중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의 제소기간이 정지되는지 불명확했고 일반법이 없었기 때문에 개별법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이 되어 왔다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에 대한 공통적인 방법과 절차를 37조에서 이렇게 규정함으로 인해서 개별 법령에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처분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국민의 권리를 폭넓게 구제하려는 취지는 충분히 인정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37조 7항을 보시면 이것은 이의신청을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인데요. 여기에서 그 제한하는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 내용을 담지 않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해서 이 부분은 오히려 삭제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보호에 충실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제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삭제하는 것 수용합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주십시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같은 의견입니다.
 그거 빼고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삭제하고.
 처분의 재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처분의 재심사, 안 제38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자는 처분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라도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처분을 취소․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1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이후에서는 그 절차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38조는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도 재심사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구제에 기여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와 법제처 간에 약간의 이견이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기관이 설명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법제처 의견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 법원행정처 말씀해 주십시오.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지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처분의 재심사제도는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도 새로운 증거라든가 법령의 개정이 있을 때는 다시 신청에 의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에서는 오랜 기간의 재판과정을 거쳐서 확정된 판결에까지 재심사를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서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확정된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주십시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51페이지 박스 안에 있는 조정의견에 대해서 이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38조 8항 6호가 개별 법률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경우가 되는 것이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7호로 되는 거 아니에요?
 7호로 넘어가고 6호가 신설이 된다는 거네요.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불필요한 규정이라서 해서……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재심사 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이니까요.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그것은 저희들이 삭제를 하고 그 자리에 행정처에서 제시해 주신 것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아까도 사실은 말씀드리려다가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37조 이의신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금처럼 ‘개별 법률에서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로 똑같이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아까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삭제를 하는데 지금처럼 ‘개별 법률에서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를 넣어 주는 게 똑같이 어떤가 싶은 거지요.
 이의신청이랑 재심사 청구를 같이……
 사실은 해석상 개별 법률이 우선 적용될 것 같기는 한데 분쟁이 생길 때는 이 법이 우선 적용되느냐 개별법이 우선 적용되느냐 다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예 여기 명확하게 38조에서 넣은 것처럼 넣어 버리는 게 어떨까 싶은 거지요.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저희들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가 법령을 심사하는 입장에 또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들이 자꾸 들어오면 개별 부처마다 자기들 법은 빼 달라 이런 요청을 자꾸, 이런 근거가 있으면 그런 어려움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서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를 빼 버리면 처분의 재심사 그런 조문을 둔 이유가 좀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거는 확정판결이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확정판결 당시에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증거 이런 것들이 나오면 다시 한번 판단해 보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원의 확정판결하고 이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게 행정처분이 있고 거기에서 다툼이 생겨서 사법부로 넘어가서 그 다툼에 대해서 최종 판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다시 이 규정에 의해서 재심사를 또 요청할 수 있으면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주 무의미하게 되어 버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법원 판결조차도 인정을 못 받을 수 있는 이상한 얘기가 나오니까 법원 판결의 경우는 분쟁의 최종적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그건 인정을 해 주는 게 오히려 다툼을 막는 중요한 방안이지요.
 같은 취지에서 처분의 재심사랑 행정청의 재처분은 좀 구별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예.
 그리고 괄호를 넣을 거면 위 본문에 행정소송은 빠져야 될 거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결국에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서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로 가 버릴 거 같은데요?
 처분의 재심사 1항에서 ‘당사자는 처분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라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소송은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취하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러면……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지금 재심사제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이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소송의 남발이라든지 또 종국적인 결정이 자꾸 지연되고 반복되는 이런 문제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은 최소한으로 도입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조금 제한적으로 하고, 이걸 운영하면서 제도적인 보완도 거치고 해서 장차로는 확대해 갈 여지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행정법학회에서 지적한 이 의견도 저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38조 5항에 재심사 결과에 대해서 불복을 금지하고 있는데, 앞서 전문위원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게 국민의 권리나 이런 것들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것이잖아요, 다툴 수 없는 경우에도? 그렇다고 한다면 좀 폭넓게 인정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5항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데 따른 공무원의 부담도 있고 또 법원의 부담도 있고 여러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좀 좁은 범위에서 도입하자는 취지에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의 경우에는, 성질에 있어서도 기존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새롭게 또 다툴 수 있게 하면 소송이 무한 반복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제한을 한 것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그걸 다툴 수 있게 하면 재심사 자체를 안 할 겁니다, 행정청이.
 그러네요. 그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 규정에 의하면 재심사를 청구하든지 아니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가든지 두 가지를 선택적으로 하라는 취지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소송은 세 번까지 기회가 있는데……
 이거는 못 하는 경우에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있어 버리면 사실은 실익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당사자에게 기회를 한 번 주는 거지요. 무한반복은 곤란하고 딱 한 번 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소송으로 간다면 여러 번, 3심을……
 아마 이 규정으로 인해서 재심사 규정은 사실상 형해화될 거 같아요. 국민들이 사실은 침익적 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데 재심사로만 해서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그러면 결국은 그것 아는 순간부터 전부 행정심판으로 빠지지.
 그러니까요. 이거는 조금 행정, 너무 정부의 입장만을 생각한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심사 기회를 줄 테니까 빨리 끝낼래, 아니면 질질 끝까지 다투어 볼래, 둘 중에 하나 고민해서 선택해라 이런 게 되어 버리는데……
 아마 그건 있어요. 지금까지는 재심사 규정을 도입을 안 했었는데 도입을 함으로써 어쨌거나 지금까지 행정심판, 행정소송만으로 이루어지던 것을 재심사라는 절차를 하나 더 둠으로써 하여튼 권리구제에 추가적인 방안을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런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실효성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대부분 재심사보다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
 아니, 오히려 법원의 확정판결을 제외하지 않고 확정됐어도 재심사를 요청한다라고 하면 못 한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오히려 활용성이 높아질 것 같은데 앞에 막고 뒤에 또 막아 버리면 활용이 잘 안 될 거 같네요.
 그래도 의미는 있지요. 지금까지 계속 가던 것이 거기까지 안 가던 사람이 신속하게 어떤 다툼을 할 수가 있는 게 있고 또 무리하게 소송이 진행되고……
 소송 안 가고 한 번 더 행정청의 판단을 받아 본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러니까 지금 이 제도 자체가 우리가 새로 도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심사라는 것은 다른 불복수단, 기간 다 지났고 해서 더 이상……
 못 할 때, 새로운 사유가 있는 경우 하라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못 하는 사람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거니까,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기회가 한번 생기는 거지요. 그전에 있던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고 이런 거 다 해서 더 이상 못 다투고 다 확정됐는데 다시 한번 ‘나 한번 새로운 사정이 있으니까 한 번 더 해 주세요’라고 하는, 한 번 더 서비스를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소기간이 도과되어서 아예 소를 제기 못 하는 상황에서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거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떠한 행정청의 처분이든지 그 처분에 대해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국민이 가지고 있는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일부 제약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는 했지만 어쨌든 재심사에서 새롭게 받은 처분은 행정청의 처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쨌든 그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국민이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는 것이 국민의 어떤 권리 측면에서도 중요하고 또 사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 이런 견제라는 의미에서도 이 권리는 쉽게 제약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 1항을 보시면……
 그 의미는 알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재심사에서 새롭게 처분을 받았으면 그 행정청의 판단에 대해서 재판받을, 법원에 갈 권리를 제약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좋은 생각이시기는 한데 그러면 무한정 모든 권리의 분쟁이 해결이 안 되지.
 아니지요, 무한정은 아니지요. 그대로 가는 거지요. 한 번 더 처분을 받고 그대로 가는 것이니까.
 한 번 더 처분이 한 마디로 이루어지는 형태가 될 텐데, 그러면 굉장한 행정력이 더 요구되는 부분은 있지요.
 일정한 이의제기와 행정구제의 기간을 주고 그 절차를 다 줬는데 그럼에도 어떤 경우에는 착각을 해서 기간을 도과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권리구제할 방법이 없을 때 그런 경우에도……
 아니, 착각한 경우는 안 되고요, 여기에서는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다른 어떤,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이 바뀌고 법률관계가 당사자에게 추후 유리하게 된 경우만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날짜를 잊어 가지고 도과한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선택적인 것도 있고 한데, 법무부차관님 이 조항 의견은 어떠세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제 생각은 이건 진짜 불가쟁력이 발생한 상황에서 그 불가쟁력 발생하기 이전에 주장했었던 사유 그다음에 등등 간과된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걸 더 해 보면 원처분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민원을 받아 들여 가지고 재심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재심사 결과 원처분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한번 정말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재심사 자체가 도입되는 것은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마지막 보루 하나를 더 주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고, 이것에 대해서 또 다투게 해 주는 것은 새로운 처분이 없습니다. 원처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원처분에 대한 항쟁을 한 번 더 해 주게 하는 것은 굉장히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심사에 대해서는 못 하지만 원래 처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해서 다투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지요, 이미 다 다툰 것이지요.
 다툴 수가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칠 수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감안을 한 거지.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재심사의 전제는 원처분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는 상황을 전제로 한 번 더 재심사할 기회를 주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심판이나 소송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아니고요.
 또 원처분을 유지하는 처분에 대해서 더 이상 다툴 수 없도록 한 것은 지금 방금 법무부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권리관계의 변동을 새롭게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소송의 무한반복 이런 문제도 있어서 제한을 둔 것입니다.
 그러시지요.
 실질적으로는 거의 활용이 될 일이 없을 거예요.
 학회의 반대는……
 학회에서도 반대를 하셔서 그 입장을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4장 행정의 입법활동 등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법제처 차장님, 이게 제가 알기로는 행정법학회 교수님들이 대거 참여를 해 가지고 분야별로 법안을 성안을 했지요?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수 교수님들께서 이 조항은 문제가 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행정법학회에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고 이 규정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냈단 말이에요.
 본인들이 용역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역을 수행하는 분들이 반대하는 의견이 상당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렇게 강행하겠다고 주장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지금 처분의 재심사에 관해서 행정법학회에서……
 아니, 그러니까 행정법학회의 의견이, 이분들에게 용역을 발주해서 이분들이 반대를 하는 의견이 상당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이유가 뭐냐……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사실관계를 저희들은 조금 달리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행정법학회에서 다수가 이 조항에 반대한다기보다는 몇몇 분이, 특히 아마 그 의견 주신 분이 서울대학교에 계시는 박정훈 교수님이신데 박정훈 교수님께서도 우리 전체 위원회에 참석하시면서 유독 이 조문에 대해서 소수적인 의견으로 반대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의견을 제출하신 걸로 저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박정훈 교수님 제자인데요 선생님께서 강력하게 이거를 세게 말씀하셔서, 헌법상 어쨌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충돌하는 권리는 행정의 어떤 부담이나 이런 것들과 국민이 가지고 있는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인데 이런 것들을 좀 생각했을 때에는 그래도 어쨌든 이 조항 자체가 국민의 어떤 권리구제의 기회를 확대해 준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한다면 이 조항을 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근본적인 그런 것도 있는 거지요. 기본적으로는 모든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가서 다툴 수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되는데, 물론 이해는 됩니다. 기본적으로 유지, 권리관계에 큰 변동을 주지 않고 유지하는 처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재판받을 권리는 좀 제약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취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 그리고 사법부가 이걸 단순하게 그냥 권리구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법원의 판단으로서 또 잘못된 행정처분을 바로잡는 것이라는 걸 생각하면 삭제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아니, 법을 만들면서 학회에서 또 교수께서, 조금 전에 김남국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다 그러면 법제처에서도 이걸 굳이 고집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한 우려가 있다면 나중에라도, 법을 시행해 가면서 구체적인 케이스들을 축적해 가면서 다시 한번 연구하고 그때 이 조항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넣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법안을 성안하기 위해서 파트별로 연구한 교수님들께서 이걸 반대한다는 것은…… 소수의견이라고 그냥 말씀하시기 전에 이게 헌법상 기본권 침해를 한다라는 문제 제기잖아요.
 그렇다고 이게 꼭 들어가야만 여러분이 추구하는 행정기본법 목적이 큰 틀에서 달성이 되는 거예요?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그런데 재심사 규정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회와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아니, 설명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런 내용을 교수님들이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대하잖아요.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그러니까 교수님의 의견은 이 조항 자체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규정인데 좀 더 나아가자는 취지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아가서 더 많은 권리보장을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다른 우려들이 많아서 조금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고, 많은 학자들께서는 저희들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정부안이 이렇게 마련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자들 수 가지고 이렇게 여기에서 논쟁할 건 아니라고 보이고요. 결국에는 재심사 기회를 줬다라고 해서 국민이 가지고 있는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가, 제한하는 게 바람직한가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재심사, 한 번 더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정말 좋지요. 왜냐하면 다 죽어버린 사건을 살리고 기회를 주는 거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 모든 행정처분에서는 좀 다툴 수 있는 기회는, 재판받을 권리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오늘 김도읍 간사님께서 이렇게 든든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힘이 되는데요.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저희들이 그간의 논의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이 안을 만들었습니다마는 그 조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시면 그 결과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부처의 의견, 법무부차관님이나 법원행정처도 너무 도돌이표식의, 그런 게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들은 하셨고 제가 볼 때 그런 우려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원안대로 하고, 만약에 정말로 이게 구제조치가 실제로는 되지가 않는 형태로 작용을 한다고 한다면 나중에 빼는 것을 검토해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빼고 추후에 넣는 걸로.
 아니, 그렇게 되면 너무 행정력이 당장……
 그러면 재심사 자체를 빼 버려요. 규정 자체를 들어내는 게 맞아요.
 재심사를 빼는 게 나을 거라고요. 너무나 많은 행정력이 투입될 거라고요.
 이거 규정하면서 그 효력을 설정을 안 하면 이 재심사 규정은 있을 필요가 없지.
 그런데 다수의 교수님들이 제가 볼 때는 이 조항을 넣더라도 일단은 이 법률 조항을 넣는 것에 더 찬성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봐도 재심사 규정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통으로 빼는 게……
 통으로 빼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런데 재심사를 들여 오고 그 법률 효력에 대해서 규정을 안 해 놓으면 반복적 재심사를 그대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는데 그것은 외려 규정을 안 하느니만 못 한 거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소송이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놔두고요. 재심사 규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고 개정이 필요하면 또 개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재심사 활용도는 거의 없을 거예요.
 어쨌든 김도읍 간사님과 같은 의견이었다는 것에……
 행정의 입법활동……
 2시간 넘었는데……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은데요?
 이제 조금만 하면 돼서 이것 마저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의 입법활동.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행정의 입법활동, 5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5개의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내용은 행정의 입법활동과 관련된 통일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정안 통과 이후에 향후 행정법령체계를 정비하고 개별 법령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마련하였다는 것이 법제처의 취지입니다.
 다만 주요 내용이 정부 내부의 입법활동과 법제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제정안의 다른 조문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정부 내부의 행정적 절차에 관한 부분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변협 의견인데요. 대한변협도 법제업무 운영규정의 그런 내용들은 행정규제기본법에서 함께 규율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내었고요.
 각 개별 조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39조입니다. 39조는 행정의 입법활동에 관한 사항인데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등을 제․개정, 폐지할 때 헌법과 상위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되고 헌법과 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확인적인 사항으로 보입니다.
 문구와 관련해서는 ‘제정․개정․폐지하거나’를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거나’로 수정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인 표현으로 보이고요.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40조입니다. 40조는 규제에 관한 법령 등의 입안․정비 원칙입니다. 내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할 때는 국민편익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동 내용은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이미 규정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삭제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1조입니다. 41조는 행정법제의 개선인데요. 정부는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령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등에 되어 있는 내용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41조 1항의 문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가 법령이 위반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판단하는 것처럼 문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의견 제시한 사항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되어 법령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으로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이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42조입니다. 42조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등에서 규정된 법령해석 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나 근거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43조는 행정의 입법활동에 대해서 규정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의 입법활동의 세부기준, 절차,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절차, 법령해석의 절차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굳이 조항을 하나를 할애해서 조를 신설할 것이 아니라 39조와 42조에서 각각의 내용을 포함해서 4항으로 신설함으로써 충분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제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제4장은 지금 강학상으로 행정상 입법으로 다루어지는 중요한 행정작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것인데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시고 또 법원행정처에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고 그래서 우선은 전문위원께서 몇 가지 표현상의 문제 지적하신 부분은 다 저희들이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 조문에 관해서도 40조의 규제에 관한 법령의 기준 부분은 저희들이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43조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관한 일반적인 위임 규정도 저희들이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나머지 조항들도 좀 더 체계를 다시 정리해서 대안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제처 의견을 충분히 존중을 하고요. 법제처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의견과 수정안으로 하면 별문제 없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내용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칙과 적용례까지 다, 부칙 관련 조항.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부칙 관련 사항입니다.
 부칙 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일부 조항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조치 사항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6개월 내지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문을 논의하시면서 이미 논의가 된 사항들입니다.
 그다음에 2조부터 6조까지는 적용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법상 계약이나 행정상 강제조치 이렇게 새로 도입되는 것에 대해서 언제부터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적용례가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가 아까 24페이지에서 적용례 하나를 신설하고자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제재처분에 관한 법령 등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위치를 적절하게 해서 부칙에 넣도록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제처,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적용례 1개 신설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합니다.
 법원행정처.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법원행정처도 전문위원님의 의견에 이의가 없습니다.
 아까 앞에서 논의할 때 나온 부분들도 있고요. 특별하게 의견 없으시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공법상 계약 30조는 삭제했지요?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삭제입니다.
 그것 잘 챙겨 보세요.
한영수법제처차장한영수
 예,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5항은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5시 반에 속개해서 검토 조금 더 하지요.
 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03)상정된 안건

1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93)상정된 안건

1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47)상정된 안건

2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43)상정된 안건

2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69)상정된 안건

2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26)상정된 안건

2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30)상정된 안건

2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78)상정된 안건

2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14)상정된 안건

2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80)상정된 안건

2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76)상정된 안건

2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09)상정된 안건

2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55)상정된 안건

3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38)상정된 안건

3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98)상정된 안건

3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59)상정된 안건

3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70)상정된 안건

3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64)상정된 안건

3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63)상정된 안건

3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64)상정된 안건

3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75)상정된 안건

3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82)상정된 안건

3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86)상정된 안건

4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88)상정된 안건

4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06)상정된 안건

4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07)상정된 안건

4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09)상정된 안건

4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10)상정된 안건

4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03)상정된 안건

4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69)상정된 안건

4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89)상정된 안건

4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13)상정된 안건

4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05)상정된 안건

5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12)상정된 안건

5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37)상정된 안건

5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94)상정된 안건

5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66)상정된 안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53항까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요, 최대한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 중심으로 전문위원이 그 2개……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전주혜 의원님 안하고 인재근 의원님 안만……
 예, 그 안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건 몇 호, 몇 호예요? 페이지를……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25페이지에 나오는 아동학대살해죄 신설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66쪽과 72쪽에 있는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및 국선보조인 선임 의무화 부분입니다.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아동학대살해죄 신설 부분입니다.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동학대행위자가 그 아동을 살해한 경우에는 형법상 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하려는 취지로 현행법 체계하에서도 특정범죄와 살인죄의 결합범을 가중처벌하는 입법례가 있는 점과 아동학대행위가 장기간 고통을 유발하여 행위의 비난 가능성이 낮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한편 개정안 수용 시에는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은 26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과 관련해서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과 정용근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이 출석하셨습니다.
 참조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검토보고서상으로는 신중 검토 의견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금 결합범을 가중처벌하는 입법례가 있고 아동학대행위가 장기간 고통을 유발해서 행위의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아동학대살해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시고,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법원행정처도 입법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 주실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앞의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중상해 법정형 상향과 같이 볼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그런데 그 부분들은 지난번 1월 달에도 한 번 다루셨는데 법정형 자체를 상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으셔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고, 아동학대살해죄 부분은 별도로 이번에 새로 제출된 안입니다.
 이게 신설되면 이 형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논의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런데 치사죄를 규정하고 치사죄를 일반 살인죄보다 더 중하게 규정하는 이런 형태는 체계가 전혀 적합하지 않아요, 체계 정합성에 맞지 않고.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 때마다, 새로운 사회적 이슈가 되면 갑자기 형량이 2배로 뛰고 이렇게 되면 중벌주의가 횡행하게 되고 그것은 형법체계에서도 전혀 안 맞으니까 차라리 전주혜 의원안처럼 결합범으로 해서 규정을 하고 그것을 가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체적인 형벌 균형성도 맞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차라리 전주혜 의원안 대로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
 구체적 형은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양형으로써 올라가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자꾸 법정형으로써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더 논의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인 것이지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자고.
 그런데 저는 약간 의문이 들어요. 아동학대치사의 형태와 아동학대살해죄가 다른 형태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아동을 그냥 살해하면 아동학대살해죄인가요?
 전주혜 위원님, 아동학대살해 태양은 어떻게……
 이번 정인이 사건처럼 아동학대로 인해서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살인죄가 되는 것이고요 미필적 고의가 없이 그냥 결과적 가중범은 치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정인이 사건에서도 아동학대치사로 기소가 됐다가 결국은 살인죄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공소장 변경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동학대치사와 아동학대살해 이것은 구분할 필요는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동학대치사든 살인이든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같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강도살인이나 여러 가지 결합범의 관계를 볼 때 아동학대로 인한 미필적 고의를 갖춘 살해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취지에서 이 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고 여성 변호사들 중에서 아동학대 관련 조력 업무를 해 온 여러 변호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감안, 서로 협의하면서 이 법안을 만든 것이고요.
 지난번 회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히려 엄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한 점은.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신설하는 조항의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해석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데요. 2조 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살해한 때이고, 가목부터 다목이 지금 상해․폭행․유기․감금․체포 이런 행위들이에요.
 그래서 아동학대를 범한 사람이 살해했다라는 게, 아동학대를 범했다는 게 행위태양인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해석이 조금 불분명한 느낌이어서, 과거에 범했던 사람이 이번에 다른 방식으로 살해를 한 경우가 아니라 행위태양으로써 폭행이나 상해를 하다가 살해까지 나간 이런 케이스인 것이지요?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서 봐야 되는지에 대한 불분명함이 좀 있어서……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그것은 얼마든지 일반론으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동학대 기회에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살해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표현을 조금 더 정확하게……
 그렇게 충분히 해석되겠지요?
 종전에 아동학대를 했던 사람이 살해를 하면?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표현이 조금 더……
 김용민 위원님 말씀이 그렇게 오해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예.
 ‘아동학대죄를 범한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니면 차라리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행위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지금 말씀드린 그런 혼란이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표현의 차이인 것인데.
 그 규정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그렇지요?
 그러면 또 문제가 이 행위 말고 다른 행위로 아동을 살해한 것도 문제인데……
 그것은 일반 살인으로 되는 것이고.
 행위태양을 이거 네 가지로만 제한하는……
 아동학대 시에 과다한 행위를 하면서 충분히 죽을 수 있다는 일반적 인식이 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때는 아동학대치사가 아니라 아동학대살인으로 더, 결합범으로 중하게 처벌하자……
 이 행위 네 가지만 해 가지고요?
 그러면 아동을 처음부터 아예, 그러니까 살인의 대상으로서 아동을 잡아서 아동을 살해했다라고 하면 이 조항이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일반 살인으로 가야 되는 건가?
 예를 들면 여기 행위태양에 차라리 살인이…… 그것도 좀 이상하기는 한데.
 그것은 검찰이랑 법원에서 고민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할까요?
 그런데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뭐냐면, 저도 의문이 드는데 아동에 대한 살인이냐 그다음에 아동학대로 인한 살인이냐 이것인데, 거기에서 치사의 형태하고 아동학대로 인한 살인이라고 한다면 아동학대치사하고 참 구분이…… 고의 그것 하나에 따라서 결국은 결정이 나는 것이잖아요, 행위태양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치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명에 위중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폭행을 했는데 방치를 했다 그래 가지고 사망을 하면 통상 치사로 가는 것이고, 폭행한 게 아동의 뇌 부분을 폭행했거나 심각하게 뇌골절이 발생했거나 또는 심장, 갈비뼈가 부서질 정도의 강한 폭력이 있었다 그런 것이면 사실은 짧은 기간에 사망에 이른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이미 충분히 그 폭행으로써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것이지.
 그것은 구체적 재판과정을 통하면 충분히 구별이 되고 그래서 이거 그렇게 부담 가질 일은 아니에요.
 현재 4조에 아동학대치사는 ‘2조 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앞부분은 유지를 하고요,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 이것을 ‘아동을 살해한 때’ 이렇게 문구를 새로 살해라는 개념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안에 보면 치사와 살해를 아예 같은 4조로 포섭하자 이렇게 정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것은 오해의 여지는 생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있었던 사건 있잖아요, 자기 의붓아들 죽인 사건. 그래서 그런 것처럼 종전에 아동학대행위 몇 번 했다가 실제 살해하는 행위할 때는 다른 가해 학대 없이 정말 고의로 죽인 것 그런 경우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구성요건이기 때문에.
 사실 그 경우도 적용되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적용되어야 되는데……
 적용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법문상으로는 명확……
 그러니까 일반 살인보다 더 가중된 아동학대살인으로 처벌이 되는 것이지.
 그러면 아동학대 경력이 있다 그래 가지고 가중처벌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해석상 그게 되냐는,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는 것 같은데.
 빠져나갈 구멍은 없지. 법을 살인죄를 적용하느냐 아동학대살인죄를 적용하느냐의 차이지요, 그냥.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사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기존의 다른 범죄들도 구성요건이 대부분 다 거의 동일한 워딩으로 되어 있어서 해석상……
 워딩은 비슷한데, 강도를 했던 사람이 다른 데서 살인한 경우에 강도가 살인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강도살인은.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러니까요. 그것은 순수하게 각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서 해석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입법에서 그것을, 지금 구별해서 입법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얘기한 것처럼 전에 학대행위를 여러 번 했고 막상 살해를 할 때는 정말 살인의 고의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적용되는 거예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것을 일률적으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런 케이스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지, 그런 데 적용되냐 안 되냐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중요한 것이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 학대행위가 지속되고 있었느냐 해석의 문제겠지요.
 이런 거예요. 어제까지 학대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애를 살해를 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연속성이 단절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는 살인으로 가는 것이고……
 살해행위가 가장 큰 유형의 학대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때렸는데 몇 시간 있다가 같은 상황에서 애를 살해를 했단 말이에요. 학대하다가 2시간 정도 있다가 살해했다 그러면 이 정도는 학대의 고의를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 그때는 아동학대살인으로 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구체적 케이스마다 조금씩 조금씩 학대의 행위가 연속 영향이 계속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지.
 판례에 맡겨요, 이렇게 해 놓고?
 그것은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니까 다만 판례에 맡기는 것이지.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요.
 2조 4호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되는 범죄를 하면서 하는 것이지요, 그 행위태양으로?
 범죄의 기회에.
 기회에? 그러면 다른 범죄는 어떻게 되지요? 예컨대 성폭력을 저지르다가, 성폭력에 의한 학대를 하다가 살인……
 그게 강간살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가부터 다목이면 빠져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동학대치사가 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조금 더 높은 형벌을 만들자 이러한 차원입니다.
 저도 차원은 공감하고요. 그런데 성폭력에 의한 것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강간 등 살인․치사, 별도로 규정이 있잖아요.
 별도의 그것으로 간다고요? 그러면 그것으로 가면 몇 년인 것이지요?
 살해할 때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에요. 27페이지 박스에 보면요.
 법원의 판례에 맡기도록 하시지요, 구체적인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케이스가 가벌의 필요성이 높은, 비난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학대를 하던 사람이 살해를 하는 게 훨씬 더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람인데, 그것을 지금 처벌하고 싶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회가 어느 정도 단절됐다고 해석된 상태에서 별도의 고의로 살해했다고 빠져 나가 버릴까 봐 그게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는 게 그것은 학대행위와 살해행위의 결합범이 되는 거고.
 법정형이 낮아지니까요.
 안 낮아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양형으로 가야 되는 거지 자꾸 법률의 법정형으로 갈 문제는 아니에요.
 수사기관이나 재판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김용민 위원님이 괜히 얘기해서 헷갈렸잖아.
 헷갈렸어요? 걱정돼서 그렇지요,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정리하시지요.
 그러면 전주혜 의원님이 제안하신 아동학대살해죄는 이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다음 몇 페이지지요?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다음 66페이지입니다.
 6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임 의무화 부분입니다.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 국선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개정안은 피해아동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학대범죄 관련 형사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6년도에 이러한 내용의 개정을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현행법상으로도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아동학대중상해죄인 경우 등에는 국선변호사 선임이 의무사항인 점, 모든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임 시 추가적인 예산 소요에 따른 재정 부담의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한편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에는 자구와 관련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자구 수정에 관한 내용은 68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필요적 국선 사건이듯이 아동학대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도 피해자 국선변호나 국선보조인을 필요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형평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법원행정처 의견은 지금 67페이지에 신중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의견을 변경해서 입법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정책 결정에 맡길 사안이라고 그렇게 의견을 변경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 물어봅시다.
 추가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하기는 할 것 같아요. 아동학대 피해자가……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지금 아동학대범죄 통계를 보니까 연간 한 3만 건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네요. 형사사건화되는 게 그 정도라는 거지요?
 3만 건이면 결국 3만 명의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 예산 문제도 고민을 해야 돼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그런데 지금도 피해자 국선을 계속 선정해 오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 국선을 일부 하잖아요.
 지금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선임되는 비율이?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소요액을 산정해 봤더니 아동학대범죄 발생 건수가 2020년에 저희들 통계상으로는 8800건이 나오고요. 연평균 한 17.3% 증가하고 2021년에 1만 건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지원 건수가 2020년에 3100건 정도가 돼서 2021년에 3600건 정도 예상돼서 예산 초과소요 예상액은 15억 정도가……
 당연히 그것은 해야지요.
 그러면 해 봐야 30억이네.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이것의 2배 정도가 실제로 될 수도 있다라는 정도 하면 크게 부담은 안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차관님, 제가 지난번 전체회의 때 장관님한테 얘기한 거 있잖아요. 피해자 국선변호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되는지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예, 말씀 들었습니다.
 일선에서는 국선변호 자체가, 특히 법정에 나오거나 그런 국선변호인은 괜찮은데 법정에 나오지 않는 과정에서 선임되는 국선변호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있고, 특히 피해자 국선변호인이 법정에 가는 것이 잘 없다고 그래요. 필요한 경우에 점검을 법무부차관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알겠습니다.
 그게 일반 형사사건도 똑같더라고요. 성폭력 피해자인데 피해자 국선변호인들이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사실 변호사 할 때 보니까 합의를 위해서 연락을 하려니까 연락이 아예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피해자와도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어쨌든 실효적인 관리나 감독이나 어떤 형태로든 필요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편하게 선임해서 많지는 않은 돈이지만 편하게 돈 받아 가는 이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아마 이게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재판에서의 국선변호는 나가서 하고 그런 게 다 보여져 가지고 체크가 되는데 피해자 국선은 아직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변호사들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매뉴얼도 적고 그래서 그런 매뉴얼이라고 할 것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알겠습니다. 매뉴얼부터 해 가지고 실태 파악 내지는 지침 만들어 가지고 그 부분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일선 경찰청에 얘기해서 피해자가 실제로 피해자 국선변호인이랑 연락이 되고 필요한 때 조언을 받는지 이것을 정말 실태점검을 직접 한번 해 보세요. 일반 형사범도 그런데 아마 어린이, 아동피해자의 경우에는 그게 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부모와의 갈등도 또 있을 거고.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알겠습니다.
 최종균 아동정책관님 같은 경우 국선변호인 선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 없으시지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최종균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최종균
 예, 이의 없습니다.
 이왕 오신 김에 정용근 생활안전국장님도 한마디 하시지요.
정용근경찰청생활안전국장정용근
 저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몇 쪽이지요?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72쪽입니다.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보조인 선임 의무화 부분입니다.
 피해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장기간 학대를 당한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과도한 공포 등으로 진정한 의사가 왜곡되거나 자신의 진술이 가지는 법적 의무와 효과 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조인의 조력이 필요하므로 개정안은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피해아동의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보조인 선임 의무화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74쪽 보시면 인재근 의원안에서는 앞서 보고드린 국선변호사와 지금 보고드린 국선보조인 선정에 관해서 적용례를 두면서 이 법 시행 당시 절차에서 진행 중인 아동학대범죄 사건의 피해아동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보조인이나 변호인 선임을 의무화할 경우에는 실무상 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 법 시행 이후부터 발생하는 아동학대범죄부터 적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취지에 공감하고 이견 없습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법원행정처도 서면으로는 신중 검토 의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변경해서 취지에 공감하고 정책적으로 결정해 주시면 그에 따르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어쨌든 진행 중 사건과 시행 이후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그러면 아까 국선변호인, 피해자 변호인하고 이 국선보조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지금 현재 실무는 국선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이 보조인이 됩니다. 그다음에 변호인이 지금 현재 없는 경우에는 아보전의 상담원들이 보조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조차도 없을 때는 국선보조인 풀에서 사람들을 선정해 가지고 보조인을 맡기는데 만약에 필요적 국선이 되면 국선변호사가 보조인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신청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국선보조인?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직권으로도 가능하지 싶은데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서.
 이견 없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의견대로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아동학대범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예, 검토의견대로.
 예, 아까 피해자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그 의견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결하기 전에 말씀드리면요, 아동학대살해죄 신설 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들은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봐서 대안으로 반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한테도 의견을 구했고요. 그렇게 처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항, 제18항, 19항, 21항, 25항, 29항, 35항, 39항, 40항, 53항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하지 못한 나머지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세부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 보좌직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과 속기사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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