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1년 2월 24일(수)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666)
-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894)
-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978)
-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093)
-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354)
-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048)
- 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333)
- 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676)
- 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54)
- 1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712)
- 1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31)
- 1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77)
- 13.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005)
- 14.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04)
- 15. 행정기본법안(의안번호 2101632)
- 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64)
- 1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303)
- 1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393)
- 1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647)
- 2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743)
- 2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069)
- 2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126)
- 2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130)
- 2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178)
- 2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414)
- 2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680)
- 2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076)
- 2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409)
- 2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955)
- 3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038)
- 3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198)
- 3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59)
- 3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70)
- 3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64)
- 3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63)
- 3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64)
- 3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75)
- 3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82)
- 3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86)
- 4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88)
- 4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06)
- 4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07)
- 4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09)
- 4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10)
- 4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03)
- 4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69)
- 4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89)
- 4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13)
- 4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605)
- 5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812)
- 5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37)
- 5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94)
- 5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66)
- 상정된 안건
-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66)
-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94)
-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78)
-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93)
-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54)
-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48)
- 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33)
- 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76)
- 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54)
- 1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12)
- 1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31)
- 1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77)
- 15. 행정기본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632)
- 1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03)
- 1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93)
- 1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47)
- 2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43)
- 2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69)
- 2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26)
- 2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30)
- 2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78)
- 2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14)
- 2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80)
- 2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76)
- 2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09)
- 2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55)
- 3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38)
- 3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98)
- 3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59)
- 3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70)
- 3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64)
- 3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63)
- 3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64)
- 3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75)
- 3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82)
- 3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86)
- 4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88)
- 4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06)
- 4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07)
- 4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09)
- 4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10)
- 4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03)
- 4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69)
- 4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89)
- 4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13)
- 4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05)
- 5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12)
- 5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37)
- 5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94)
- 5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66)
(10시2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고유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발언하실 때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비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66)상정된 안건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94)상정된 안건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78)상정된 안건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93)상정된 안건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54)상정된 안건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48)상정된 안건
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33)상정된 안건
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76)상정된 안건
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54)상정된 안건
1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12)상정된 안건
1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31)상정된 안건
1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77)상정된 안건
진선희 전문위원, 어제 보고에 이어서 추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소위에서는 미혼부의 혼외자 출생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었는데요. 현행 제46조를 수정해서 혼외자에 대한 출생신고의무자에 모 외에 부를 추가하는 방안과 57조를 개정해서 부의 혼외자 출생신고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두 가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고요.
혼외자에 대한 출생신고의무자에 모 외에 부를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생부의 인지를 의무로 하게 됨에 따라서 민법상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다음 주로 논의되던 부의 혼외자 출생신고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충실해 반영해서 57조 2항 사랑이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과 생부의 출생신고제도를 새로이 신설하는 방안 두 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셨습니다.
사랑이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은 최근 대법원 판례가 적용범위를 확대 해석한 예시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안으로서 5개의 의원님들의 개정안과 법무부가 제시한 수정의견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른 친생추정제도와 조화되는 범위에서 미혼부가 출생신고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할 수 있고 인지의 효력이 부여되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자녀의 법적 신분이 안정적으로 보장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반면에 현행법에 따른 한계 즉 생부와 자녀의 유전자검사 이외에도 각각의 요건, 모의 성명이나 등록 기준지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해서 가정법원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가 되었었습니다.
생부의 출생신고제도의 도입 내용은 법원행정처의 수정의견입니다.
이 안은 부가 혼외자에 대한 유전자검사를 통해 미혼부가 아동의 생부로 확인되면 모와의 관계를 따지지 않고 인지효력이 없는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개정안들의 취지가 태어난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을 감안하면 그 취지에 가장 적합한 방안일 수 있고 실제 미혼부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중등록의 위험은 크지 않고 해당 자녀가 친생추정을 받는 경우 등에는 사후에 정정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등 제도 한계에 따른 미비점은 보완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반면에 민법의 절차법에 해당하는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민법의 친생추정제도를 사문화할 우려가 있고 모와의 관계가 전제되지 않고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서 이중등록의 문제가 생기며 인지의 효력이 없는 출생신고제로 인해 자녀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의견 등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한편 새로 규정되는 생부의 출생신고제도와 관련해서 유전자검사를 통한 생부 확인 등 중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전주혜 위원님 의견이 계셨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가 유전자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의한 생부 확인을 보완하는 수정의견을 다시 제시를 하였습니다.
법무부차관님.

첫 번째는 모의 협조를 받는 상황에서는 저희의 의견에 따르면 57조 1항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원에 갈 필요 없이 부가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모가 불특정되거나 모의 협조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부가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경우에는 모를 문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야 되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법상 친생자추정제도와의 조화에서 법무부 의견은 가급적이면 실체법과의 조화를 꾀했던 것이고요. 법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생부등록부를 만들기 때문에 민법상의 효력과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친생추정의 문제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인지효과에 있어서 법무부 의견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친 이상 인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법률상 아버지가 됩니다. 법률상 부가 되는데 법원의 경우에는 인지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아버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즉 민법상의 효과가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친권자가 아니고요, 법률상 대리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양육의무를 부과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상속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부등록부상의 생부에 대해서 별도의 민법상 개정이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의 정보기재 부분입니다.
법무부 부분은 원칙적으로 모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는 지금 체계와 조화롭게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기재를 해야 되고, 협조가 안 되는 경우나 불특정의 경우에는 일부 정보만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의 경우에는 아예 모를 문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모의 특정 방법은 가족관계등록부상 특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부만 특정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 의견의 경우에는 자가 모를 상대방으로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의 소를 별도로 제기해야 모와의 관계가 다시 창설이 됩니다. 창설이 되는 게 아니라 출산관계에서 창설된 것을 확인을 또 구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전자검사 활용을 하는 것은 지금 가정법원의 확인 방법은 다 유전자검사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동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법원 의견이 생부가 자의 출생등록을 하는 것은 아주 간편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문제는 법률상의 효과에 있어서 실체법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상 부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법률상 부가 되면 바로 친생추정하고 충돌이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법률상 부가 되지 않으면 애가 성장하면서 그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들이 또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를 또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아이가 굉장히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법무부에서 설명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법원 수정 대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 비교표에 보면 법원 수정안의 경우는 모든 경우 가정법원 확인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고요. 모가 협조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 협조 필요 없지요. 그러니까 법무부 수정 대안도 보면 ‘모 불특정 등 예외적 가정법원 확인’ 되어 있는데 이 상황하고 똑같은 겁니다. 모가 협조를 하지 않거나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정법원으로 오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민법상 친생자추정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법상은 친생자추정이라는 별도의 제도로 두고 있지만 지금 신설되는 생부의 출생신고에 의한 등록부는 공신력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추정력이지요. 이 사람이 아버지고 이 사람이 친생자구나 하는 추정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기존 가족관계등록부의 효력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달라지는 게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모의 특정 방법에서 모를 상대방으로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의 소 등 별도 제기를 해야 된다, 이것은 당연한 거지요, 모가 협조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 법률 개정을 고민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를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모가 협조 안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한 대안을 지금 저희가 제시를 한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나눠 드린 자료 중에서 빨간 글씨로 ‘2월 24일 추가’라고 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어제 논의하신 내용에 따라서 궁금해하시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한 것인데요. 지금 나눠 드린 자료에 보면 ‘아동의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 보호(2월 24일 추가)’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이 등록부도 결국은 이 사람이 이 아이의 아버지이고 친생자구나 하는 법률적인 친자관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정력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아버지하고 아이의 관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점이 있는 것이고요.
현재 등록부도 등록부에 있다고 그래서 그게 공신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법률적인 신분관계에 대해서 추정력을 가질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설되는 등록부는 실체관계에 대해서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제도에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현재 있는 가족관계등록부도 거기에 기재되어 있다고 그래서 실체관계가 새로 형성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부동산 등기는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지요? 그런데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는 거기에 등록해도 친자관계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실상의 추정력을 주는 것뿐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새로운 등록부를 만든다고 그래서 현재와 달라지는 점이 없고요.
다음 2페이지 보시면 3번에 이중등록 또 정자 기증에 따른 혼란 이런 게…… 물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제도를 생각하는 것은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 출생등록이 안 된 상태가 몇 년간 방치되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비극도 생기고 하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래서 원칙에 충실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중등록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그래서 이따가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규칙안하고 예규안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 드렸는데 거기 보면 유전자검사를 하는 병원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저희 예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때 그 지정기관은 ‘아이를 데리고 와라. 머리카락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곤란하고 아이를 데리고 온 경우에 한해서 그 방법으로 유전자검사를 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이중등록을 방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검사비용을 혹시 부담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소송구조제도를 적극 활용할 그럴 예정이고요.
그리고 정자기증자의 문제는 보통 정자를 기증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실제로 양육하는 아버지가 자기 혼인 중의 출생자로 신고를 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습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그런 문제는 거의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3페이지 5번에 보시면 심사방법이 과학적 방법으로 법률상 특정이 되면 나머지 사항은 형식적 심사영역이기 때문에 대법원규칙으로 위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 수정의견을 오늘 아침에 또 추가한 게 있는데요. 지금 배포된 조문대비표 중에서 ‘일부 보완’이라고 되어 있는 것 4페이지를 보시면 60조의2의 2항 부분에 조금 더 자세하게 ‘1항의 확인절차에서 가정법원은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고’를 넣었고요. 그리고 ‘필요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국가경찰관서, 행정기관, 그 밖의 단체에게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 이것은 기존에 법률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인자 부분만 추가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하는 어제 드린 법원행정처 수정의견하고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배포해 드린 것 중에서 대법원규칙, ‘검토안’이라고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개정할 부분이 이렇습니다. 87조의2 1항 2호 부분이 개정될 거고요. 그리고 3항 부분의 법 제60조의3제1항제2호의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해서 ‘출생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었음이 밝혀진 경우를 말한다’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대법원규칙을 조금만 개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예규안도 드렸는데, 별도의 문건입니다. 오늘 배포해 드린 거에 사무처리지침 제정안(검토안)이라고 되어 있는 것, 이것은 생부에 의한 출생신고가 새로 신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규를 새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1페이지 보시면 3조에 가정법원의 심리 방법을 1항에서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으로 확인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요.
그리고 5조가 중요한데, 5조 1항에서 ‘가정법원은 전담 유전인자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2항이 ‘가정법원은 유전인자 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서에 아동의 대동 등 그 검사 방법을 특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라고 해서 반드시 아동을 대동하도록 해서 남용 방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같은 페이지 4조에는 지침에 특별히 소송구조 규정을 두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경제적 부담이 없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57조 1항에 따르면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한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57조 2항에 따라서 과정이 굉장히 힘들기는 하지만 이렇게 신고를 하면 그것도 인지의 효력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되면 인지의 효력은 있는 거지요?

그렇게 막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생부가 인지를 받는 것은 생긴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그 신설 조항에 따라서 신고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은 인지의 효력과 다르다는 것을 이 신설안에도 뭔가 써 줄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일단 출생신고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 그것은 생기는 것이고. 결국은 생부가 더 나아가서 인지를 받고 싶으면 민법 855조의2가 있거든요. 그러면 출생자 신고 및 인지허가 청구를 같이하는 이런 방법은 가능할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것을 할 때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것을 제 생각으로는 출생신고 확인 및 인지청구 이렇게 하면 원스톱으로 해결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60조에서 ‘이것은 효력에 미치지 아니 한다’ 뭔가를 넣으면 앞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혼선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민법에 따른 인지청구로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민법 859조에서는 신고도 어느 신고인지도 특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냥 그 법에 따라서 신고하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 법 전체가 다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60조의2는 가족관계 등록법이 아닌 게 되는 것처럼 해석을 하시는 건데요?

첫째, 지금 법원에서 가족관계 등록법 이것 자체만 가지고 인지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지요? 차장님, 그래요?



두 번째는 차관님, 법률상 부의 효과가 나지 않으면 아이들한테 어떤 정도의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다음에 차장님, 지금 법무부 수정 대안처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실체법상의 인지효과는 나지 않는다는 의견이네요? 그렇지요?

법무부에서 온 의견은 법무부 수정 대안으로 하면 인지효과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놨는데 차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에 따르면……









이게 인지에 관한 절에 있기 때문에 57조 1항에 따른 서류를 신고할 때 당연히 55조에 따른 여러 가지 첨부서류를 실무상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 법률 조문상의 혼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기존의 57조 1항 부분에다가 단서를 하나 둬서 ‘이 경우에는 55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 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같은 경우가 등록기준지, 모의 뭐 그런 걸 알 수가 없어서 그동안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구제하기 위해서 법 마련을 한 건데 결국은 차장님이 말한 인지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또 다시 이거를 해야 된다고 하면 유전자검사를 해 가지고 그걸로 해서 등록하고 그다음에 또다시, 또 한 번의 더 번거로운 절차가 또 있게 되는 그 결과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그다음에 인지를 하려면 어머니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출생신고할 때 그 협조 못 얻어서 지금 출생신고를 못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누군지 내가 찾고 싶다라고 하면 어머니의 협조를 얻든지 뭐 어떻게 법적인 조치로 어머니로 확인을 하든지 해서 인지절차를 나중에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똑같은 절차를 두 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행정처 의견을 가지고 일종의 임시등록부 하나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절차상. 그럴 수도 있다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한테 법률상 아버지와 어머니를 찾아 주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지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또 여전히 그 경우에 어머니의 협조를 받지 못하면 저희 법무부 수정안 의견처럼 또 예외적인 요건들을 둬 가지고 인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 수정의견과 행정처 수정의견이 이것 아니면 이거다라는 관계가 아니라 중첩적인, 단계적인 관계에 있구나라는 것이 제 어제 생각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뒤는 어머니의 협조를 받지 못하는 사람, 아이한테 법률상 아버지를 찾아 주는 문제는 또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임시등록부 하나를 근거로 해 가지고 민법을 개정해서 생부가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서 법률상 아버지로 만들어 주든지 이런 절차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도 생부가 혼외자를 인지할 수 있는 규정이 855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지를 못 하는 이유가 친생추정을 받느냐는 친생부인의 소를 먼저 한 다음에 친생추정․부인의 소를 같이 제기해 가지고 그걸 먼저 잘라 낸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절차가 복잡한 것인데 그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고 일단 임시등록부 하나 만들자,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법률상 아버지를 찾는 문제는 다음에 해결하자라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사실은 어제 좀 들었습니다.
어제 그 보고서 보니까, 임시로 만드는 등록부입니까? 아니면 가족관계등록부 기존의 그걸 그대로 주민등록등본을 활용한다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어때요?

그런데 지금 행정처 안은 57조 2항을 삭제하고 그냥 출생신고만 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 57조 2항같이 내가 인지를 받고 싶다, 그러니까 생모를 등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지를 하고 싶다 하면 그거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사실 57조 2항을 도입할 때 거기 기재돼 있는 지금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신고의 효력이 있다는 식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그 당시에 법안을 만들 때 인지의 효력을 등록법에서 새로이 부여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충분했는지가 먼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7조 2항을 원래 만들 때 등록법에서 실체법에서 부여하는 인지의 효력을 부여한 것인지가 지금으로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시각은 친생추정이라는 장치가 혈연관계를 완전히, 혈연관계로서 당연히 발생하는 신분관계를 도려내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사실 출생신고를 위한 일종의 도구장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도구장치를 이용할 사람들은 그런 도구장치를 이용해서 출생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혈연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등록을 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민법 어디에도 모가 출산했을 때 모가 법률상 모의 지위를 부여받는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당연히 그렇게 모가 출산함으로써 법률상 모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는 그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 부의 경우에는 사실상 예전에 유전자검사가 없었기 때문에 친생추정이나 아니면 인지 같은 도구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때는 오히려 부에 대해서 유전자검사조차도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있는 친생추정이나 인지의 조항이 당연히, 그러니까 유전자에 의해서 사실상 당연히 발생하는 부자관계를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 새로운 신설안의 근본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인지의 효력을 부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조차도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 등록법에서 고민하지 않더라도 실체법에서 그것은 당연히 해결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규정을 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부자관계는 이 등록이 됨으로써 일단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도 된다는 시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렇게 생겨 버리면 인지 뭐 이런 것 필요없이 법정대리인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 할 수 있는 데는 별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지가 않게 되니까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지의 효력을 부여하지 않는 겁니다. 절차법, 실체법을 건드리지 않는 출생신고를 허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나머지는 그대로 남는 겁니다, 그 실체법상의 문제는.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뭐가 지금 상충되냐 하면 57조 2항에, 아까 그 절을 달리해 가지고 하니까 인지의 효력이 안 미친다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57조 2항은 인지 절에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인지의 효력을 인정하는 거지요. 그런데 57조 2항에 있는 것조차도 지금 인지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이 전제 자체가 좀 흔들려 버리거든요.


그리고 친생추정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 올리면 대법원 판례에서 혈연관계가 있다고 해서 친생추정이 당연히 번복되는 건 아니라는 게 확고한 지금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장기간 동거를 안 한 경우에는 외관설에 따라서 친생추정 자체가 미치는 것을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친생추정 제소기간인 2년이 지나더라도 판례에 따라서 친생추정 자체를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생추정 844조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동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관설에 따라서 판례가 배제시켜서 별도의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는 거는 입법정책적으로 그 공간을 만들어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친생추정하고 논리적으로 충돌해서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입법사항으로 그거를 열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저희가 보면 혼선이 생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결정하시지요, 더 이상 해서 될 건 아닐 것 같고.
법원행정처에서 이게 인지의 효과는 없다고 하면서 지금 임시등록부를 만들지 않고 현행의 등록부를 유지하고 그대로 하는 방식이고, 실제로 이중등록의 문제 그리고 그것을 결국은 우리가 지금은 아이를 양육하는 미혼부만을 생각하는데 이것을 악용하는 아동수당이라든지 편취, 이중등록되고 그것을 확인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선뜻, 정말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친생자추정을 받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가 아니라 이게 일종의 허위사실이 됐다는 것, 벌써 다른 신고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된 때로부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행과 같이 제57조제2항에 따라서 신고를 하면 아동수당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생부등록부를 가지고 우리는 친자관계가 있습니다라고 할 때는 이 친자관계는 법률상 인지의 효력이 없다라는 것을 명시하자는 말씀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법률상 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법률상 아버지를 찾아 주는 과정이 또 한번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라는 것도 그걸로 인해서 어떠한 공신력을 주는 게 아니고 여기 기재됨으로 인해서 이런 신분관계가 있구나 하는 그러한 사실상의 추정력을 가지는 것이고요. 새로 만드는 이 생부에 의한 등록부도 기존의 가족관계등록부하고 효력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법리적으로는 부자관계에 있어서 민법 어디에도 혈연관계로 인한 부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것은 모의 경우에도 출산에 의해서, 법에 없지만 당연히 친자관계가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친생추정과 인지를 출생등록을 위한 장치로 좁혀서 생각해 주시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가 해결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의 모든, 민법은 물론이고 다른 아동 관계법 관련한 곳에 나오는 부는 다 인지를 한 진짜 부입니다, 법률상 부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어떤 수당을 내고 할 때는 굉장히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물론 나중에 실체관계가 발견돼서 그게 재판상 뒤집어질 수는 있지만 그것을 추정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가기관이 증명서를 내면서 그걸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부들은 다 진짜 부입니다. 인지를 한 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 생부를 의미하면 그러면 공무원들이 일단 내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규정으로는. 그러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생부등록부를 가지고 갔을 때도 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야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지금 그냥 ‘주면 주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는 공무원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요. 제가 관계자에게 듣기로는 법원에서는 원래 모든 경우에 가정법원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고 했는데 오늘은 협조가 되는 경우에는 안 가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문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조문상에는 ‘생부’라는 주어를 가진 조문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부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이것은 다른 요건 없이 모든 경우에 생부는 이걸 통해서만 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아까 차장님 말씀 취지대로 경우를 나눠서 협조한 경우는 지금처럼 그냥 가정법원에 안 가도 되고 협조가 안 되는 경우만 가정법원에 가야 된다면 결국에는 등록부를 두 가지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협조된 경우에는 지금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쓰는 거고 협조 안 된 경우에는 협조 안 된 경우에만 별도의 생부등록부를 쓴다는 건데 이걸 굳이 이렇게 나눠서 운영하는 것은 여러 모로 좀 변칙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원래 냈던 보고서 11쪽에 보니까 이렇게 해 놨어요. ‘출생등록과 주민등록이 동시에 진행되는 현행 형식을 유지하는 것이 간명함. 임시등록부 등 별도의 외관을 가지는 등록부를 만들 경우 아동의 사생활 보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그래서 현행 등록부를 유지하겠다고 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가족관계등록부에서 그대로 되겠지요.
그런다면 실제로는 정상적인 인지절차를 거친 신고와 이것이 전혀 구분 없이 활용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지효과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충돌이 되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을 해 놨는데 그러면 당연히, 사실 그게 민법의 실체법이니까 거기에 따른 법적 효과가 발생해 줘야지 의미가 있는데 갑자기 그 법적 효과가 단절이 되는 결과가 딱 나오면서 그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고 입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가장 또 걱정이 되고 국민적으로 비판이 왔을 때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을 위원장께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절차도 역시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가정법원에서 확인을 받아 가지고 등록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생부에 의한 등록부를 다른 기관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만들어지면 그쪽 다른 기관의 관련 규정들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생부의 출생신고에 의한 서류 이것도 적어도 부자관계는 증명이 된 것이다라고 해서 거기에 따른 법적인 어떠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은 부여를 해야 된다 해서 이게 먼저 만들어지면 그쪽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정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 만들기도 전에 그쪽에서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해서 이걸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 안을 보면 증명을 해야 돼요. 가정법원에 가서 모의 소재불명,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 입증 방법은 증인을 신문해야 되고요. 그리고 모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관해서 각종 기관에다가 소재탐지를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법원의 실무를 보면 그걸 모가 있는 쪽에다가 보내고 거기에 없다 그러면 모의 다른 가족이나 친족이나 거기다가 또 보내고 거기에서 없다라고 하면 증인 세워 가지고 사실상 이 사람은, 모는 지금 이렇게 해서 찾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거 주고받고 하는 게 한번 주고받는 데 적어도 한 달 정도씩 걸리고요, 그러면 한 세 번만 거친다고 하면 석 달. 증인신문을 해야지요, 그러면 증인신문 하는데 한 달, 한 넉 달…… 아무리 빨라도 5개월, 6개월 걸리고 이거는 변호사의 도움이 없이 본인이 직접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경우여서 그래서 현재 미혼부가 57조 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법무부의 개정안으로 하더라도 똑같은 문제가 계속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차관님, 이게 지금 완화를 하기 위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차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올 오아 낫씽(all or nothing),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라는 제도가 지금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출생신고를 할 수는……




지금 법무부 수정의견에 따르면 생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만 구제될 수 있는 것이고 모가 한국인인 경우에는, 한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구제되는 그런 법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대법원 판례 사례가 외국인이 모인 경우를 특수하게 구제해 주기 위한 사례였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모가 한국인인 경우에는 등록기관에서 당연히 모의 혼인관계에 대한 서류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가 한국 국적인 경우에는 혼인관계서류를 객관적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가 사실상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수정의견은 모가 외국 국적을 가지는 경우에 미혼부에 대해서 구제를 약간 넓히는 기능을 할 것이고 한국 국적 모에 대해서는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20년도 김성용 교수님이 작성하신 논문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미혼의 생부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의 수가 9066명이라고 나옵니다. 이런 문제가 가벼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얼마 전에, 8개월 전에 부평에서 일어난 사건 같은 경우가 전형적으로, 대개는 여기입니다. 모가 누구인지는 아는데 서류제출에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가 제일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모를 때를 적극적으로 입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등록기관들이 다 가지고 있지만 개인들은 그걸 구할 수 없습니다, 관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취지이고요.
법원도 아까 불특정되거나 협조가 안 될 때는 그럴 때의 경우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법원도 이런 경우를 따로 입증해야 되고 요건화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취지에 따른다고 하면 지금 법무부 안에 따르면 어려운 절차를 거쳐 가지고 몇 달 걸려서 정말 생부는, 특히 미혼부 같은 경우는 고생을 해야 되는 이것을 줄일 수가 없는 거고요. 오히려 행정처 안에 따르면 그런 것을 굉장히 경감할 수 있고 그게 어머니는, 모는 모라는 이유 때문에 친생자추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출생신고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미혼부는 남자라는 이유로 이렇게 어렵사리 해야 된다는 이러한 형평성 관계를 보더라도, 이것의 방점은 결국은 아이의 보호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행정처 안으로 하는 것이 국민들의 불편함을 많이 경감해 준다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것이지, 인지효력 이것은 민법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인지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우리가 몰입해서 할 게 아니라 가족관계 등록을 어떻게 현실성 있게 또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국민들에게 좀 더 불편함을 덜어 주는 방편에서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의견을 강하게 개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생부일 뿐이야, 생부. 법원행정처 의견으로 하면 생부일 뿐이기 때문에 생부로 해 가지고 별도로 등록부를 냈을 때 그게 그러면 일선 행정관청에서 일관성 있게 제반적인 복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기재부는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하겠지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어쨌든 기존 틀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는 사실은 이게 57조를 입법할 때 행정처 차장님 말씀처럼 법을 잘못 만든 거예요, 거기에다가 인지효력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법체계상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다음번에 할 때 수정하고, 8월 달에 하시면서 그걸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쨌든 양쪽이 똑같을 거 같아요. 실무적으로 어떻게 협의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기존에 제출됐던 법안을 중심으로 하고, 행정처 방안은 참신하기도 하고 실무자 입장에서는 가장 적절한 법안인데 그게 지금 다른 곳에 적용되기에는 사전에 먼저 복지행정하는 다른 행정부처에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명확해지지 않는 한 거기에 부가, 생부도 법률상 부와 마찬가지다라는 것이 명확히 되지 않는 한은 시비거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정도 정리하시고……



아까 유상범 위원께서도 프린트해서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좀 급히 프린트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지금 배포된 자료의 아래에서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요 현재도 유전자검사 결과 출생신고를 위한 절차 진행 중인 증명하는 서류 이게 있으면 각종 수당 이미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생부 증명서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새로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고, 그리고 또 신청자가 실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지 행정기관에서 확인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동수당, 보육료, 양육수당 이거 지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이런 출생신고에 관한 등록부가 생긴다고 해서 복지실무상 어떤 혼선이 생긴다거나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쨌든 법률상 아버지와 똑같이 되어 있는 등록부를 제시하지 않는 한, 다른 등록부를 제시하게 되면 일선에 있는 동사무소나 그런 데에서는 친권자로서 어떤 행사를 해야 될 때, 수당 문제가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동보호와 관련되어서 신고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간단하지가 않으니까 일단 이렇게 정리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8월 달 정도 되어서 전체적으로 행정처에서 연구한 거 가지고 하시지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고요. 지금 법원행정처의 안이 아이를 양육하는 미혼부들에게 절차적으로 굉장히 이점이 있는 제도인 점에서는 다들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이 민법체계와의 충돌 지점들이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8월 달에 법원에서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이 부분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저는 지금 법원 안에서 인지효과도 같이 될 수 있는 부분, 오히려 친권자로서 인정될 수 있는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원스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안들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때 용역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다시 민법 전반 검토를 포함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법무부의 수정 대안으로 하겠습니다.

유전자검사 결과에 의한 혼외자 출생신고인데요. 취지 자체는 법원 안과 유사한데 조문은 법원 안과 달리 규정이 돼서 취지와 조문 내용상에 충돌은 있는데요, 같은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8쪽 출생신고 지연 시 행정적 지원 근거 신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의원님 안이고요. 출생신고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하거나 출생신고를 불수리한 경우에 출생 확인 중인 경우 수리될 때까지 그 중간 사이를 시․읍․면의 장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미혼부 등이 출생신고를 함에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때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을 지원해 주자 하는 내용인데요 그런 취지에서는 타당합니다.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이 법이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이고 지원에 관한 법이 아니라서 규정을 하는 게 이 법의 목적과 맞지 않는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지원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 법에서 밝히고 있지 않아서 일선에서 실제 집행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신설안에 따르면 이것을 왜 줘야 되는지에 대한 정당한 근거성이 없기 때문에 보류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계속 심사하도록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의료기관의 출생사실 통보제도 도입인데요. 5건의 개정안이 들어와 있고 의원님들 안입니다.
국가가 아동의 출생사실을 부모 등의 출생신고 외에 별도로 알 수 있도록 분만에 관해서 의사, 조산사 등으로 하여금 출생증명서 등을 작성해서 그것을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안입니다.
5개의 의원님들 안은 거의 유사하고요. 정청래 의원님 안하고 신동근 의원님 안에만 약간 다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출생신고를 부모가 하기 전에 사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아동의 권리침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99.5%가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출생통보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 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 보호출산제 도입과 관련한 법안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당해 내용은 산모가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출생통보제하고는 배치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같이 논의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의료법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의료법에서는 출생증명서를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의사, 한의사, 조산사로 한정이 되기 때문에 가족관계법에서 도입을 하는 경우에 의료법에 부합하도록 의무자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부분은 전자출생증명서가 도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자출생증명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그다음에 실무적으로 시스템과의 연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신동근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통보의무를 부과하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과도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논의사항에서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처럼 첫 번째가 의사업계, 산부인과업계의 반발 부담을 줄이면서 시스템을 짜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통보를 하게 되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이 통보를 해 주는 방식으로 형성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심평원을 거치게 되면 분만급여를 받는 과정에서 분만코드가 발생하고 있고 그 분만코드를 이용해서 분만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가 결국 시․읍․면의 장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하면 산모 누가 어떤 성별, 남자아이․여자아이 등의 애를 몇 년도 몇 월 며칠 출산했다라는 정보가 도달하면 출생 통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짜 주는 것이 일단은 필요할 겁니다.
그다음에 출산통보제가 도입되면 그 부작용이 병원에서의 출산 기피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사산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호출산제가 같이 따라와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전산시스템과 근거 법률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각도에서 저희들이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했는데―그게 작년 일입니다―의사업계하고 협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코로나가 그때 1차 대유행 시기가 되면서 모든 상황이 중단이 되어 버린 것이 지금 1년입니다.
그런 상황 경과 말씀을 올리고, 정부안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신고 시 혼인 중, 혼인 외 출생자를 구별하고 있는 것을 삭제하자는 정춘숙 의원님의 안입니다.
현행 제4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해서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 구분을 없애자는 것인데, 이 취지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삭제해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혼인 중 출생자와 혼인 외 출생자를 구별해서 그 법적 지위를 달리하고 있는 현행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의 체계에 현재까지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취하고 있는 형식적 심사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원의 입장이 될 것 같은데요. 출생신고를 접수하는 시․읍․면의 장은 형식적 심사권만 갖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신고하지 않은 사항인 혼인 중 출생자인지 혼인 외 출생자인지 구분을 공무원이 판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혼인 중 출생자인지 혼인 외 출생자인지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 자체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도 또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인순 의원님 안이시고, 가족관계등록법에 보면 신고의무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출생신고라든가 인지신고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신고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로서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안에서는 이것을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올리자는 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상세증명서를 요구하거나 제출받은 증명서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추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현행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지 않아서, 신고를 하지 않아서 최고를 한 경우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5만 원을 20만 원으로 올리는 경우에는 최고의 부분을 같이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5만 원을 얼마나 올릴지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상세증명서를 요구하거나 용도 외 사용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위반 여부의 식별이 사실상 어려울 수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실효성이 일부 제한될 수 있는 점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상세증명서 요구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신중한 의견입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2항, 3항, 5항, 12항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양금희 의원안, 제11항 강훈식 의원안은 다른 내용이 있어서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행정기본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632)상정된 안건
진선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행정기본법안은 정부가 지난 2020년 6월에 제출한 법안입니다. 지난 2020년 11월 26일 날 법안소위에서 한 번 심사한 적이 있습니다.
당일 심사에서는 공청회 개최 등 각계 의견수렴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으셨고, 법원에서 몇 가지 의견에 대해서 의견 제출을 할 것이 있다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일 날은 제정안 개괄 부분 2페이지 이하에 대해서 조문별 검토를 하기 직전까지 심사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본법은 총 43개 조문이고 부칙은 6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서 제출되었습니다.
개괄적으로만 말씀드리면 1장 총칙 부분에서는 목적 및 정의, 기간의 계산 부분이 들어와 있고요.
2장에서는 행정의 법원칙, 지금까지 행정학계나 판례나 이런 데서 인정되어 온 행정의 법원칙에 대해서 8조부터 13조까지 조문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제3장 행정작용인데 행정작용 부분에 있어서는 7개 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처분, 인허가의제, 과징금, 공법상 계약, 행정상 강제, 그 밖의 행정작용,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장 행정의 입법활동 등에 있어서는 행정부가 그간 시행령이나 법령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비 원칙, 법령해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도 있고, 문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1조부터 차근차근 보고드리겠습니다.
1장에 관한 사항이고, 1장 총칙입니다.
목적 및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이고요. 1조(목적)와 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목적)는 이 법이 기본법임을 선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보통 적용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법들도 있는데요 다른 법률과 행정기본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안은 행정과 관련한 제도나 정책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이 법이 모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또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일반적인 원칙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적용제외를 두는 것이…… 그러니까 적용이 안 되는 부분, 박스 안에 있는 행정절차법 제3조를 보시면 2항에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국회․법원․헌법재판소에서 행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용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마찬가지로 적용제외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온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법과 관련해서는 법제처가 주관 부처이기 때문에 법제처 의견부터 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법제처는 당연히 원안 유지 의견이실 것 같은데, 법제처 의견부터 얘기하시지요.

적용제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변협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에 기본법에 해당하는 법률이 약 6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적용제외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 것은 7개 법률에 적용제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저희들이 적용제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아니고 우리 법의 성격상 개별 조문마다 필요한 경우에 적용제외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다 더 완성도 높은 법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정부 측 대표해서 법무부차관이 나와 있고 사법부 대표해서 법원행정처 차장이 나와 있는데 직무유기지, 그건.
그런데 ‘법제처에서 하는 법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 버리면 나는 안 맞다는 거지.

위원님들 지금 1조, 5조와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3쪽.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각호에서 1호는 법령 등, 2호는 행정청, 3호는 당사자, 4호는 처분, 5호는 제재처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행정과 관련된 중요 용어의 의미를 통일적으로 규율해서 법집행 및 해석상 혼란을 해소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가 되고 그간에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을 여기에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1호 법령 등과 관련해서는 가목이 법령이고 나목이 자치법규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 포괄하고 있는 것인가, 특히 법령에 있어서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법령을 모두 다 포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독립위원회 규칙, 국회․헌재․대법원․선관위․감사원 등 헌법기관의 규칙들이 누락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담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방안으로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헌법기관들이라든가 독립위원회들의 행정규칙성 내용을 다 담는 방법이 있고 해석에 맡기고 아예 법령 등에 정의를 안 하는 방법,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법제처와 법원행정처 간에 약간의 이견이 있었고요. 그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조정하셔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처가 설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원안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문제 제기됐던 독립위원회 규칙들이 있지요. 국회․헌법재판소․대법원․선거관리위원회 이런 규칙들도 다 열거하는 방식으로 수정된 겁니다.


그러면 복사해 오면 그 부분은 다시 의견 주시기 바라고요.
3조부터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시적으로 수행하여야 되는 책무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할 책무, 지속적으로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개선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견이 제시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법제처 차장님, 어떠신가요?

기타 다른 부분 의견 있으신가요?

그래서 우선 저희들로서는 기본법이 통과가 되면 이 법과 절차법을 통합하는 문제는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것이 없고 또 행정안전부와는 이 법안을 만들 때 초기 단계부터 계속 협업해서 이 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혼란의 소지를 최소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배포해 주신 조문대비표가 1페이지만 복사하다 보니까 아랫부분이 지금 복사가 미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포해 드린 자료 중에서 제일 아랫줄에 ‘나,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 및 규칙’입니다.



적극행정의 추진은 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1항에 담고요. 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 및 조치를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동 조항은 적극행정 추진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적극행정의 의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행 규칙 이런 내용에 들어와 있는 것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국가공무원법은 이미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고 제정안 8조에서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적극행정을 규정하고 있는 제4조가 당해 조문들과 좀 중복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도 중복된다라는 의견을 냈고요, 그래서 법원행정처와 법제처가 의견을 좀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박스를 보시면 ‘공무원은’으로 표현을 하지 않고요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두 부처의 의견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조 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 제6조는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부분을 담고 있는데요. 제1항의 내용은 현행 민법이 행정법령에서 별도의 기간 계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법의 내용을 제6조 1항에 명시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6조 제2항은 민법에 대한 특칙을 두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특수성을 반영하려는 의미에서, 또 특칙이 필요한 사항들은 특칙을 따로 두었습니다. 민법 조문 157조, 159조, 161조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제시된 바는 없습니다.
그 조항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2항의 2호에 대해서?


행정처 차장님, 제가 변호사 관둔 지 몇 년 되니까 헷갈리는데 항소기간은 어떻게 해요?




제가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이 조항의 취지를 잠깐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이 조항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하고 구속기간에 관한 것하고 비슷한 취지입니다. 형소법도 원칙적으로는 초일불산입인데 공소시효나 이런 것 할 때는 초일을 산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 행정법령에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은 직을 못 받는다 하는 그런 게 정해져 있을 때 그 3년의 시작점을 유리하게 초일을 산입하려고 하는 취지가 본문이고요.
그다음에 단서 부분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예를 들어 시정명령에서 시정기간을 부여했을 때 10일 내에 시정을 해라 그랬을 때는 초일을 산입해 버리면 시정기간이 짧아지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는 단서처럼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그런 취지로 이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법을 기본적으로 반대하면서 왜 또……
(웃음소리)
하여튼 법문은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으로 다시 또 한정해서…… 그러니까 유상범 위원님처럼 세금 납부기간 의무를 부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경우 다시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 이때만 이렇게 단서를 적용한다는 얘기지. 아닌가요?


제7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호에서는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보도록 하고, 2호에서는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호에서는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간은 그 날로 만료하도록 함으로써 법령 등의 시행일 기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로 본 규정을 넣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조 제목과 관련해서 법령 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이 다른 데 조항이 있고 여기에 특별히 무슨 특례 조항을 둔 것이 아니라 그냥 법령 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에 관한 내용을 했기 때문에 이 ‘특례’라는 말은 빼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우’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거잖아요, 표현이?

그런데 어쨌든 ‘경우’가 두 번이나 들어가서 표현은 좀 어색해요, 제가 봐도. 차라리 공휴일인 때에는, ‘때에는’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 제가 볼 때는 그러네요.






2장 행정의 법 원칙은 8조부터 13조까지의 조문으로 구성돼 있고요. 행정의 법 원칙으로서 그간 학설과 판례에 따라 인정되어 온 법치행정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학설과 판례에 따라 조문으로 구체화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의견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들도 있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이나 절차법이나 이런 데서도 이 6개의 원칙을 다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규제 법정주의 이렇게 해서 각 개별법에 들어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 기본법에서는 그간 논의되어 왔던 원칙들을 총괄해서 규정하는 의미는 있습니다.
다음 행정작용 부분입니다.
14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작용 부분은 7절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절 처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 처분 14조입니다. 14조는 법 적용의 기준인데요. 새로운 법령 등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 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등 앞으로 발생할 사실관계나 법률관계 그다음에 과거에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결되지 아니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해서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이미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해서 신법을 적용하는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그간의 학설과 판례의 태도를 명문화해서 법 적용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각 개별법에서 개정을 할 때마다 적용례를 두어서 법 적용의 기준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해 왔었는데 이 기본법에 규정함으로써 그러한 부분들을 일률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유사 입법례는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에서 행위시법률에 의한 것 그다음에 질서행위규제법에서 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들을 함께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3항과 4항 부분에 대해서는 3항이 행위시법주의 원칙이고 4항은 그 예외인데 3항과 4항을 분리해서 규정함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법원행정처의 의견이 있었고요, 이 부분이 또 판례와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법제처와 법원행정처 간에 조정된 의견이고요, 조정된 의견을 포함해서 양 부처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주민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도 처벌할 규정이, 처벌할 필요가 없을까요’ 그것은 법치주의가 아니에요.
다음에 제15조부터 16조, 17조까지 같이하시지요.

15조는 처분의 효력이라는 조 제목으로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는 내용으로 그간 학설과 판례에 따라 인정되어 온 공정력을 명확하게 규정해서 공법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16조 말씀드리겠습니다.
16조는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결격사유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결격사유 규정에 대한 원칙을 1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격사유는 법률로 규정을 반드시 하되 규정할 때의 기준은 2항 각호의 사유들을 참작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7조(부관)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7조(부관)는 행정청은 처분의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라는 게 1항이고요. 그다음에 2항에서는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3항은 부관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언제인지를 각호의 사유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4항에서는 부관에 대해서는 각호 3개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부관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관은 주된 처분에 부가되는 종된 규율로서 주된 처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17조와 같이 부관의 부가 가능성과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한국행정법학회에서는 동 조항에 대해서 처분의 재량이 있는 경우에도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부관을 붙이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는 있습니다.

저희들 법안은 이런 통설과 판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고요. 행정법학회의 의견은 약간 좀 소수적인 의견인 것으로 저희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행정법 공부했지만 재량행위의 그 두 가지를 공부했던 기억이 나니까요, 그것 좀 나눠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대로 그러면……

그러면 18조, 19조 다 하시지요.

18조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에 대한 내용이고 19조는 적법한 처분의 철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18조 내용은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2항에서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예외규정을 1․2호에 두고 있습니다.
19조는 철회에 관한 사항인데 적법한 처분이 1․2․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강학상의 개념들을 법안에다가 규정한 사항인데요. 학설과 판례에 따라서 인정되어 온 위법한 처분의 직권취소와 적법한 처분의 철회에 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안 18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18조제1항은 ‘소급하여 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위법․부당한 처분은 소급하여서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고 신뢰보호 이익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래효를 부여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라는 법원행정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8조 2항 같은 경우에는 비교․형량하는 부분인데 위법․부당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취소 대상이고 침익적 처분은 이익형량의 대상이 아니고 반드시 취소해야 되고 수익적 행정처분만을 비교․형량을 통해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원행정처의 의견이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처와 법원행정처의 의견들을 조정해서 조정의견이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조정의견으로……


그다음 20조(자동적 처분).

새로운 개념인데요. 행정청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해서 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동적 처분의 예시는 교통신호와 시험 채점, 세금 결정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고 이와 관련된 사항은 독일 행정절차법에 일부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조는 행정청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나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향후의 행정수요 등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을 두 군데 말씀을 드리면요,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처분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가 아니라 법률로 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에서도 저희한테 의견을 제출했는데 여기에서는 신중 검토해야 된다. 왜냐하면 자동화된 시스템에 인공지능을 포함시킬 경우에 인공지능에 따른 처분의 타당성 논란, 위법한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저해 우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인공지능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받아들여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삭제하는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법령으로 바로 이렇게 위임까지 가능하게 해 놓는 상태면 이것은 아직 우리가 이 시스템들을 제대로 도입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이 나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구조이지요?




이 규정은 지금 독일 행정절차법에 있는 규정이고요 독일 행정절차법에서 법률이 아니라 법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예로 든 게 침익처분이라면 당연히 법치행정 원칙상 법률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해석을 하고 급부행정이나 수익적 행정행위인 경우에는 굳이 법률에 꼭 근거를 안 둬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용어상의 정의를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자동적 처분이라는 건 행정처분을 얘기하는 것 같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행위 같은 것들은 행정처분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요?

지금도 자동화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보이는데, 이 처분이라는 거는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정청의 행위인 거잖아요? 이것을 자동적으로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권리의무에 영향을 자동적으로 미치는 것들이 계속 발생하는 건데 이거는 당연히 근거법들이 하나씩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개별법에서 ‘이러이러한 행위들은 이런 요건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는 건 기본이 아닌가요?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면 그 개별법에서 ‘다만 구체적인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해서 거기서 위임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법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예를 들어서 세금과 관련된 법에서 정하지 않은 채로 대통령령에서 바로 자동화 처분을 정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법에 의해서 가능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처분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것은 법률에 근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 자동적 처분은 법률에 이미 처분의 근거는 있다는 전제하에 이 처분의 방식을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있다고 해 가지고 법률에 어떤 처분의 근거도 없이, 행정행위의 근거 없이 새로운 처분을 하위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침익적인 처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법률에서 자동화된 처분을 하도록 하고 또 예를 들어 수익적 처분의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집행명령에 의해서도 자동화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조금 탄력적이고 유연한 법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침익적인 어떤 행정행위도 그냥 행정부의 판단에 따라서 법률에다가 그 근거조항을 넣지 않은 채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상태면 개별법을 고치지 않고 개별법의 하위법령만 행정청에서 고쳐서, 왜냐하면 처분의 근거는 지금 개별법에 다 있을 테니까 하위법령에서 그것만 고쳐 가지고 자동적 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인 거잖아요, 지금 가져오신 법대로면.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개별법에서 적어도 자동적 처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큰 틀은 개별법에서 정해 놓고 그 법에서 바로 하거나 아니면 그 법에서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해서 거기서 자동적 처분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것을 법률에 넣어 가지고…… 10년이 지나면 또 다른 방식이 또 나올 텐데 거기다 법을 딱 근거해 놓으면 10년 뒤에 또 고치고 5년이 지나면 바뀔 수도 있는데 5년 뒤에 또 고쳐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방식의 변화니까 이건 법에 근거하기보다는 근거는 법에 있고 그 뒤에 하위규칙에서 그 방식을 변경할 수 있게 해 주는 거지. 그렇게 판단하면 법률에다 그걸 근거하기는 어려워요.
예를 들면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자동화해서 처분한다, 가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국정원에서 어떤 정보수집 행위를 하는데 그러면 자동적 처분으로 하자라고 해서 하는 것 우리 통제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왜 개별법에서 적어도 기본적인 이러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자동적 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근거 규정은 개별법에서 두는 게, 개별 행정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입법부가 거기에 개입을 하는 게 맞지……
예를 들면 과속 단속이 됐다고 하지만 실제 찍힌 카메라에 오류가 있어서 과속이 됐고 자동적으로 넘어갔다라고 할 때는 이것도 다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차장님, 세금 결정은 그러면 뭐에 근거해서 그동안에 해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단서조항 비슷하게 놔서 침익적 처분의 경우는 법률로 한정하는 걸로 그런 단서조항을 넣으면 어떨까 싶어요.
김용민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 정도로……




법률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조 그냥 그대로 하시고요 이 신설 조항까지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원래 20조에서 법령을 법률로만 바꾸는 걸로 하지요.
이 원안에서 법률로 바꾸는 걸로 하시지요.
그다음에 21조, 22조 해 주세요.

21조에서는 재량행사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재량행사 시 비례 원칙 및 권한남용금지 원칙 준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22조는 제재처분의 기준입니다.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그 규정을 함에 있어서 상한과 유형을 정할 때에는 유사한 위반행위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행정청이 제재처분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위반행위의 결과라든가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1호부터 4호까지 규정한 내용인데, 이런 것은 각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제재처분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 줌으로써 제재처분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안 제1항 ‘이 경우 제재처분의 유형 및 상한을 정할 때는 유사한 위반행위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로부터 이견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제처에서 박스 오른쪽과 같은 ‘해당 위반행위의 특수성,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그다음에 ‘등’ 자를 하나 더 집어넣어서 다른 사항도 더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런 것도 집어넣어서 이 정도 수정안이면 법원행정처도 수용은 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도 저희는 그냥 깔끔하게 후단을 삭제해 버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법제처 수정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셔도 저희가 특별하게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23조하고 24조 인허가의제는 특별한 저기가 없는데 간단하게 같이해 주세요. 23조, 24조까지.

23조는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입니다. 행정청은 법령 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해서 그간 학설과 판례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3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일부 개별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일반적인 조항으로 담고 있는 내용으로서 그간 학설과 판례의 입장 그다음에 개별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허가의제는 3장 행정작용으로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3장 행정작용에는 1절부터 7절까지가 있고요. 먼저 인허가의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절입니다. 3장 행정작용 중 인허가의제인데, 24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허가의제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절에서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허가의제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의 규정 방식, 내용 등이 사실 각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어서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의 절차적 요건 준수 여부, 사후 관리․감독 여부 등에 관한 명확한 원칙․기준이 없어서 국민과 일선 공무원의 혼란이 있습니다. 따라서 24조부터 25조, 26조, 그 내용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 인허가의제에 대해서 별달리 단체나 이런 데서 의견이 제시된 것은 없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27조․28조 과징금 보고해 주십시오.

3장 행정작용 중 과징금이고요. 27조 과징금의 기준과 28조에서는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서 과징금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다양한 형태로 도입이 되었고 규정 방식이 통일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과징금의 법적 성격, 법률유보 등 과징금 관련해서 일반원칙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입니다.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부과하거나 사업의 취소․정지에 갈음해서 부과되는 금전상의 제재로 현행 171개 정도의 법률에서 각각 규정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징금의 경우는 제재처분의 일종이면서 동시에 전통적인 행정상 강제와는 다른 행정상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3절 과징금의 위치를 어디에다 두는지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4절 공법상 계약입니다.
공법상 계약도 사실 강학상의 개념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29조에서 ‘행정청은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항에서는 계약의 공공성과 제삼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30조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조에서는 공법상 계약의 변경․해지 및 무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정청 또는 계약 상대방은 상황에 따라서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함께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법상 계약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당사자 간의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서 성립하는 공법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0조 같은 경우에는 행정청 및 계약 상대방한테 계약 내용 변경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항에서는 행정청 또는 계약 상대방한테 계약 내용 변경권을 부여하면서 2항에서는 행정청에 대해서만 계약해지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계약 상대방한테 계약해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이 있고, 계약의 본질은 대등한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렇게 달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의견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문과 관련된, 조문의 위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과징금의 제재처분적인 성격을 고려하면 3장 행정작용에서 공법상 계약을 앞으로 올리고 3절 과징금을 뒤로 빼서 과징금과 행정상 강제를 붙여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에는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이견이 있는 사항은 행정처와 법제처에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과 관련해서 법제처 의견 얘기해 주십시오, 공법상 계약 부분과 관련해서.

공법상 계약의 실체가 있다는 것은 학설과 판례에 의해서 다 인정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실제로 행정소송법상으로 당사자소송의 대상으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공법상 계약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9조와 30조를 두었는데 29조는 공법상 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고 30조는 공법상 계약을 맺은 다음에 이것을 변경․해지하는 것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 조문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도 의견을 말씀하시겠지만 우선 결과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법원행정처와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30조는 삭제를 하되 29조를 남겨 두는 것으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례를 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경제주체가, 사기업이 행정기관하고 무슨 계약을 체결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분쟁이 생겼는데 그것에 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1심․2심 다 판결을 했는데 대법원에 가서 이거 공법상의 계약이다 그래서 행정소송해야 된다고 파기환송이 되는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똑같은 법원인데 그동안 몇 년 동안 재판한 거가 모두 헛수고가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판례상으로 어떤 것이 공법상의 계약이다 이렇게 유형화되어 있는 게 몇 개가 있는데 그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법상의 계약이라는 것을 법률로 규정을 하려면 의문의 여지가 없이 이런 유형은 공법상의 계약이다라는 것을 법률에다가 친절하게 하나씩 하나씩 다 열거를 해야 그래야 사기업이 거래를 할 때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사법이구나,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공법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법원행정처 의견은 29조도 삭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례가 더 많이 쌓인 다음에 친절하게 공법상의 계약에 관한 특별법을 하나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구체적인 조항들을 다 넣어서 입법을 하는 것이 분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의견이었는데요.
그런데 행정법 학계에서 그래도 29조는 개념 정의규정이니까 이게 있다고 그래서 어떤 사경제주체한테 예상 외의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남겨 달라는 이런 요구도 하시고 그래서 법제처 의견을 존중해서 남기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상 강제, 전체적으로 다 얘기해 주세요.

행정상 강제는 31조, 32조 그다음에 33조, 34조까지 조문 내용입니다.
행정상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행정대집행, 강제징수,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등 행정상 강제집행 및 즉시강제로 통상 구분되는 행정상 강제는 행정대집행을 제외하고 개별법을 통해 인정되고 있고 강제징수의 경우는 국세징수법이 실질적인 입법적 기능을 하고 있지만 전체 행정상 강제를 아우르는 일반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강학상 또는 각 개별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내용들을 이 법에서 체계적․통일적으로 규정하려는 취지입니다.


그 밖의 행정작용.

제정안 제35조는 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인데요. 35조는 법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1항이고, 제2항에서는 이러한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고의 효력은 행정절차법 제40조제2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신고를 요하는 수리와 신고를 요하지 않는 수리로 나누어서 규정하는 것으로 이 자체에 대해서는 그간에 논의된 사항과 각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통할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46페이지를 보시면 한국행정법학회에서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효력은 행정절차법,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제정안에서 규정하는 것이 체계적 정합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는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이 조항이?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내용 등 나머지 7항까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재검토를 청구하는 간이 불복절차의 일종이나 행정 개별법상 이의신청제도의 명칭이 이의신청, 불복, 재심 등 다양한 용어와 형태로 규정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의신청기간 중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의 제소기간이 정지되는지 불명확했고 일반법이 없었기 때문에 개별법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이 되어 왔다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에 대한 공통적인 방법과 절차를 37조에서 이렇게 규정함으로 인해서 개별 법령에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처분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국민의 권리를 폭넓게 구제하려는 취지는 충분히 인정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37조 7항을 보시면 이것은 이의신청을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인데요. 여기에서 그 제한하는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 내용을 담지 않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해서 이 부분은 오히려 삭제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보호에 충실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처분의 재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는 처분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라도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처분을 취소․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1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이후에서는 그 절차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38조는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도 재심사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구제에 기여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와 법제처 간에 약간의 이견이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기관이 설명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에서는 오랜 기간의 재판과정을 거쳐서 확정된 판결에까지 재심사를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서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확정된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제처가 법령을 심사하는 입장에 또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들이 자꾸 들어오면 개별 부처마다 자기들 법은 빼 달라 이런 요청을 자꾸, 이런 근거가 있으면 그런 어려움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확정판결이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확정판결 당시에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증거 이런 것들이 나오면 다시 한번 판단해 보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원의 확정판결하고 이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결국에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서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로 가 버릴 거 같은데요?
처분의 재심사 1항에서 ‘당사자는 처분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라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소송은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은 최소한으로 도입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조금 제한적으로 하고, 이걸 운영하면서 제도적인 보완도 거치고 해서 장차로는 확대해 갈 여지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38조 5항에 재심사 결과에 대해서 불복을 금지하고 있는데, 앞서 전문위원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게 국민의 권리나 이런 것들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것이잖아요, 다툴 수 없는 경우에도? 그렇다고 한다면 좀 폭넓게 인정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종전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의 경우에는, 성질에 있어서도 기존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새롭게 또 다툴 수 있게 하면 소송이 무한 반복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제한을 한 것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는 했지만 어쨌든 재심사에서 새롭게 받은 처분은 행정청의 처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쨌든 그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국민이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는 것이 국민의 어떤 권리 측면에서도 중요하고 또 사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 이런 견제라는 의미에서도 이 권리는 쉽게 제약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재심사 결과 원처분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한번 정말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재심사 자체가 도입되는 것은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마지막 보루 하나를 더 주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고, 이것에 대해서 또 다투게 해 주는 것은 새로운 처분이 없습니다. 원처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원처분에 대한 항쟁을 한 번 더 해 주게 하는 것은 굉장히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원처분을 유지하는 처분에 대해서 더 이상 다툴 수 없도록 한 것은 지금 방금 법무부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권리관계의 변동을 새롭게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소송의 무한반복 이런 문제도 있어서 제한을 둔 것입니다.
법제처 차장님, 이게 제가 알기로는 행정법학회 교수님들이 대거 참여를 해 가지고 분야별로 법안을 성안을 했지요?

본인들이 용역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역을 수행하는 분들이 반대하는 의견이 상당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렇게 강행하겠다고 주장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근본적인 그런 것도 있는 거지요. 기본적으로는 모든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가서 다툴 수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되는데, 물론 이해는 됩니다. 기본적으로 유지, 권리관계에 큰 변동을 주지 않고 유지하는 처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재판받을 권리는 좀 제약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취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 그리고 사법부가 이걸 단순하게 그냥 권리구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법원의 판단으로서 또 잘못된 행정처분을 바로잡는 것이라는 걸 생각하면 삭제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그렇다고 이게 꼭 들어가야만 여러분이 추구하는 행정기본법 목적이 큰 틀에서 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나아가서 더 많은 권리보장을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다른 우려들이 많아서 조금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고, 많은 학자들께서는 저희들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정부안이 이렇게 마련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재심사, 한 번 더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정말 좋지요. 왜냐하면 다 죽어버린 사건을 살리고 기회를 주는 거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 모든 행정처분에서는 좀 다툴 수 있는 기회는, 재판받을 권리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오늘 김도읍 간사님께서 이렇게 든든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힘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원안대로 하고, 만약에 정말로 이게 구제조치가 실제로는 되지가 않는 형태로 작용을 한다고 한다면 나중에 빼는 것을 검토해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의 입법활동.

5개의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내용은 행정의 입법활동과 관련된 통일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정안 통과 이후에 향후 행정법령체계를 정비하고 개별 법령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마련하였다는 것이 법제처의 취지입니다.
다만 주요 내용이 정부 내부의 입법활동과 법제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제정안의 다른 조문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정부 내부의 행정적 절차에 관한 부분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변협 의견인데요. 대한변협도 법제업무 운영규정의 그런 내용들은 행정규제기본법에서 함께 규율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내었고요.
각 개별 조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39조입니다. 39조는 행정의 입법활동에 관한 사항인데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등을 제․개정, 폐지할 때 헌법과 상위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되고 헌법과 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확인적인 사항으로 보입니다.
문구와 관련해서는 ‘제정․개정․폐지하거나’를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거나’로 수정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인 표현으로 보이고요.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40조입니다. 40조는 규제에 관한 법령 등의 입안․정비 원칙입니다. 내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할 때는 국민편익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동 내용은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이미 규정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삭제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1조입니다. 41조는 행정법제의 개선인데요. 정부는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령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등에 되어 있는 내용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41조 1항의 문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가 법령이 위반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판단하는 것처럼 문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의견 제시한 사항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되어 법령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으로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이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42조입니다. 42조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등에서 규정된 법령해석 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나 근거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43조는 행정의 입법활동에 대해서 규정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의 입법활동의 세부기준, 절차,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절차, 법령해석의 절차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굳이 조항을 하나를 할애해서 조를 신설할 것이 아니라 39조와 42조에서 각각의 내용을 포함해서 4항으로 신설함으로써 충분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의견과 수정안으로 하면 별문제 없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부칙과 적용례까지 다, 부칙 관련 조항.

부칙 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일부 조항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조치 사항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6개월 내지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문을 논의하시면서 이미 논의가 된 사항들입니다.
그다음에 2조부터 6조까지는 적용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법상 계약이나 행정상 강제조치 이렇게 새로 도입되는 것에 대해서 언제부터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적용례가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가 아까 24페이지에서 적용례 하나를 신설하고자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제재처분에 관한 법령 등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위치를 적절하게 해서 부칙에 넣도록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5시 반에 속개해서 검토 조금 더 하지요.
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03)상정된 안건
1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93)상정된 안건
1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47)상정된 안건
2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43)상정된 안건
2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69)상정된 안건
2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26)상정된 안건
2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30)상정된 안건
2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78)상정된 안건
2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14)상정된 안건
2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80)상정된 안건
2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76)상정된 안건
2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09)상정된 안건
2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55)상정된 안건
3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38)상정된 안건
3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98)상정된 안건
3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59)상정된 안건
3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70)상정된 안건
3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64)상정된 안건
3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63)상정된 안건
3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64)상정된 안건
3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75)상정된 안건
3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82)상정된 안건
3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86)상정된 안건
4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88)상정된 안건
4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06)상정된 안건
4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07)상정된 안건
4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09)상정된 안건
4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10)상정된 안건
4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03)상정된 안건
4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69)상정된 안건
4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89)상정된 안건
4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13)상정된 안건
4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05)상정된 안건
5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12)상정된 안건
5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37)상정된 안건
5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94)상정된 안건
5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66)상정된 안건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요, 최대한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 중심으로 전문위원이 그 2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아동학대살해죄 신설 부분입니다.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동학대행위자가 그 아동을 살해한 경우에는 형법상 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하려는 취지로 현행법 체계하에서도 특정범죄와 살인죄의 결합범을 가중처벌하는 입법례가 있는 점과 아동학대행위가 장기간 고통을 유발하여 행위의 비난 가능성이 낮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한편 개정안 수용 시에는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은 26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 때마다, 새로운 사회적 이슈가 되면 갑자기 형량이 2배로 뛰고 이렇게 되면 중벌주의가 횡행하게 되고 그것은 형법체계에서도 전혀 안 맞으니까 차라리 전주혜 의원안처럼 결합범으로 해서 규정을 하고 그것을 가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체적인 형벌 균형성도 맞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차라리 전주혜 의원안 대로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아동학대살해 태양은 어떻게……
지금 현재로서는 아동학대치사든 살인이든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같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강도살인이나 여러 가지 결합범의 관계를 볼 때 아동학대로 인한 미필적 고의를 갖춘 살해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취지에서 이 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고 여성 변호사들 중에서 아동학대 관련 조력 업무를 해 온 여러 변호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감안, 서로 협의하면서 이 법안을 만든 것이고요.
지난번 회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히려 엄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한 점은.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신설하는 조항의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해석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데요. 2조 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살해한 때이고, 가목부터 다목이 지금 상해․폭행․유기․감금․체포 이런 행위들이에요.
그래서 아동학대를 범한 사람이 살해했다라는 게, 아동학대를 범했다는 게 행위태양인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해석이 조금 불분명한 느낌이어서, 과거에 범했던 사람이 이번에 다른 방식으로 살해를 한 경우가 아니라 행위태양으로써 폭행이나 상해를 하다가 살해까지 나간 이런 케이스인 것이지요?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서 봐야 되는지에 대한 불분명함이 좀 있어서……


예를 들면 여기 행위태양에 차라리 살인이…… 그것도 좀 이상하기는 한데.
그것은 구체적 재판과정을 통하면 충분히 구별이 되고 그래서 이거 그렇게 부담 가질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수정안에 보면 치사와 살해를 아예 같은 4조로 포섭하자 이렇게 정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것은 오해의 여지는 생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구체적 케이스마다 조금씩 조금씩 학대의 행위가 연속 영향이 계속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지.
2조 4호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되는 범죄를 하면서 하는 것이지요, 그 행위태양으로?
그다음 몇 페이지지요?

6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임 의무화 부분입니다.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 국선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개정안은 피해아동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학대범죄 관련 형사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6년도에 이러한 내용의 개정을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현행법상으로도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아동학대중상해죄인 경우 등에는 국선변호사 선임이 의무사항인 점, 모든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임 시 추가적인 예산 소요에 따른 재정 부담의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한편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에는 자구와 관련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자구 수정에 관한 내용은 68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하기는 할 것 같아요. 아동학대 피해자가……






어쨌든 실효적인 관리나 감독이나 어떤 형태로든 필요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편하게 선임해서 많지는 않은 돈이지만 편하게 돈 받아 가는 이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다음 몇 쪽이지요?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보조인 선임 의무화 부분입니다.
피해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장기간 학대를 당한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과도한 공포 등으로 진정한 의사가 왜곡되거나 자신의 진술이 가지는 법적 의무와 효과 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조인의 조력이 필요하므로 개정안은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피해아동의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보조인 선임 의무화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74쪽 보시면 인재근 의원안에서는 앞서 보고드린 국선변호사와 지금 보고드린 국선보조인 선정에 관해서 적용례를 두면서 이 법 시행 당시 절차에서 진행 중인 아동학대범죄 사건의 피해아동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보조인이나 변호인 선임을 의무화할 경우에는 실무상 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 법 시행 이후부터 발생하는 아동학대범죄부터 적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진행 중 사건과 시행 이후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견 없습니다.
지금 의결하기 전에 말씀드리면요, 아동학대살해죄 신설 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들은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봐서 대안으로 반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한테도 의견을 구했고요. 그렇게 처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항, 제18항, 19항, 21항, 25항, 29항, 35항, 39항, 40항, 53항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하지 못한 나머지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세부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 보좌직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과 속기사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