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9회 국회
(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2년 8월 18일(목)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5801)
- 가. 외교부 소관
- 나. 통일부 소관
-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5802)
- 가. 외교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6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마치고 우리 소위원회로 회부된 외교부․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재정 소위원장께서 특별한 일이 있으셔서 저한테 사회를 좀 대신 진행을 봐 달라라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앉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 그리고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전문위원실의 보고를 듣고 이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후 시정조치요구 수준을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조치요구 유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마치고 우리 소위원회로 회부된 외교부․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재정 소위원장께서 특별한 일이 있으셔서 저한테 사회를 좀 대신 진행을 봐 달라라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앉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 그리고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전문위원실의 보고를 듣고 이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후 시정조치요구 수준을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조치요구 유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5801)상정된 안건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5802)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외교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하여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이 출석하셨습니다.
앉아서 목례해 주시지요.
먼저 외교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하여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이 출석하셨습니다.
앉아서 목례해 주시지요.

외교부 제1차관 조현동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1회계연도 외교부 결산소위 심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1회계연도 외교부 결산소위 심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외교부의 경우 소위 심사자료에 총 59건의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수석전문위원께서 10건씩 보고하고 정부 측에서는 이견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의견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질의나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외교부 소관 결산소위 심사자료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1번에서 10번까지 요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의 경우 소위 심사자료에 총 59건의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수석전문위원께서 10건씩 보고하고 정부 측에서는 이견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의견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질의나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외교부 소관 결산소위 심사자료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1번에서 10번까지 요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소위원회 심사자료 1쪽입니다.
먼저 1번, 국격에 맞는 예산 확보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향후 국격에 맞는 외교활동과 국제 무상원조 등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을 제시합니다.
2번, 적정한 면허료 및 수수료 세입 규모 산정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두 가지로 외교부는 향후 감소가 확실시되는 현행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수준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적정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징수될 수 있도록 할 것.
다음, 외교부는 향후 여권세입 감소와 국제교류기금 수입금 감소를 반영하여 세입 등을 추계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제도개선입니다.
3번, 2쪽입니다.
관서운영경비 집행요건 준수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관서운영경비 집행의 적정성 및 투명성 확보, 지출 관련 법령의 적정 준수를 위하여 내부통제와 회계 관련 교육을 각각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제도개선을 제시합니다.
4번, 일반용역비 집행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그동안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한 내용을 반영하여 일반용역비 편성․집행 기준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5번, 대미 외교지평 확대 사업의 집행 부진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향후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여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신규사업 추진은 지양하고 사업예산 목적에 맞게 한미 방위비 분담 관련 연구․실태조사 등에 예산을 활용할 것.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제도개선입니다.
6번,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 등 신규사업 집행 부적정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정책연구용역 주제의 반복과 용역비가 이월되는 것을 지양할 것.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7번, 4쪽입니다.
한중 방역협력 대화 사업의 대상국가 및 사업방식 변경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2022년 현재 코로나19 상황의 호전, K-방역 성과 및 홍보 효과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통해 동북아 및 신남방 방역보건협력체 운영의 방향성과 사업지속 여부를 검토할 것.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제도개선입니다.
8번,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청구기한 내 납부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명시된 긴급배정을 활용하여 분담금의 기한 내 납부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9번, 신남방 외교강화 사업 내 신규사업의 집행 부진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향후 신남방 외교강화 사업의 사업계획 수립을 보다 철저히 하고 사업목적에 맞는 대상국가 확대 및 행사방식 변경 방안을 강구할 것.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주의를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10번, 일반용역비 사업의 수탁기관 집중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향후 다양한 수탁업체를 통하여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을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회 심사자료 1쪽입니다.
먼저 1번, 국격에 맞는 예산 확보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향후 국격에 맞는 외교활동과 국제 무상원조 등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을 제시합니다.
2번, 적정한 면허료 및 수수료 세입 규모 산정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두 가지로 외교부는 향후 감소가 확실시되는 현행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수준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적정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징수될 수 있도록 할 것.
다음, 외교부는 향후 여권세입 감소와 국제교류기금 수입금 감소를 반영하여 세입 등을 추계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제도개선입니다.
3번, 2쪽입니다.
관서운영경비 집행요건 준수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관서운영경비 집행의 적정성 및 투명성 확보, 지출 관련 법령의 적정 준수를 위하여 내부통제와 회계 관련 교육을 각각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제도개선을 제시합니다.
4번, 일반용역비 집행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그동안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한 내용을 반영하여 일반용역비 편성․집행 기준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5번, 대미 외교지평 확대 사업의 집행 부진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향후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여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신규사업 추진은 지양하고 사업예산 목적에 맞게 한미 방위비 분담 관련 연구․실태조사 등에 예산을 활용할 것.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제도개선입니다.
6번,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 등 신규사업 집행 부적정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정책연구용역 주제의 반복과 용역비가 이월되는 것을 지양할 것.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7번, 4쪽입니다.
한중 방역협력 대화 사업의 대상국가 및 사업방식 변경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2022년 현재 코로나19 상황의 호전, K-방역 성과 및 홍보 효과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통해 동북아 및 신남방 방역보건협력체 운영의 방향성과 사업지속 여부를 검토할 것.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제도개선입니다.
8번,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청구기한 내 납부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명시된 긴급배정을 활용하여 분담금의 기한 내 납부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9번, 신남방 외교강화 사업 내 신규사업의 집행 부진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향후 신남방 외교강화 사업의 사업계획 수립을 보다 철저히 하고 사업목적에 맞는 대상국가 확대 및 행사방식 변경 방안을 강구할 것.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주의를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10번, 일반용역비 사업의 수탁기관 집중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향후 다양한 수탁업체를 통하여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을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에 대해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1번부터 10번까지 지적해 주신 대로 수용하겠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지적해 주신 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보고 올리겠습니다.
2쪽 3번인데요, 시정요구 유형이 보고자료에는 시정으로 돼 있는데 제가 제도개선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 유형은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정으로 정정하겠습니다.
2쪽 3번인데요, 시정요구 유형이 보고자료에는 시정으로 돼 있는데 제가 제도개선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 유형은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정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태영호 위원님.
태영호 위원님.
차관님, 8번 있잖아요.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청구기한 내 납부 건인데, 딱 이 건뿐만 아니라 매번 결산 때마다 국제기구 사업분담금을 기한 내 납부하는 문제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특정 케이스에 대해서 본다면 이게 지금 10년째 같은 관행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원래 1월 1일까지 납부하라고 돼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거의 10년째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1월 중, 1월 17일에 했을 때도 있고 31일 날 했을 때도 있고 이렇게 계속 같은 관행이 반복돼 오는데.
이번에 차관님이 이것 다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다음부터는 개선되는 건가요, 10년째 못 하고 있는 일인데? 시행령에 명시된 긴급배정을 활용해서 우리가 납부기일까지, 정확히 청구기일까지 납부하게 돼 있는데 과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 특정 케이스에 대해서 본다면 이게 지금 10년째 같은 관행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원래 1월 1일까지 납부하라고 돼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거의 10년째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1월 중, 1월 17일에 했을 때도 있고 31일 날 했을 때도 있고 이렇게 계속 같은 관행이 반복돼 오는데.
이번에 차관님이 이것 다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다음부터는 개선되는 건가요, 10년째 못 하고 있는 일인데? 시행령에 명시된 긴급배정을 활용해서 우리가 납부기일까지, 정확히 청구기일까지 납부하게 돼 있는데 과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하여튼 책임지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10년째 계속 그러는데 매번 ‘하겠습니다’ 하고 또 안 되고 계속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만약에 불가능한 거면, 긴급배정권 이것 활용해서 분담금 기한 내 납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연말에 오기 때문에 1월 1일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으니 불가능한 거면 명백히 국회 앞에서 불가능한 거라고 얘기하셔야 되고 가능한 거면 진짜 이것 이제부터라도, 다음부터 바로잡아야 될 문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일반적으로 관행적으로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1월 1일까지 다 납부하는가요, 아니면 우리처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3월 31일까지만 내면 우리가 정지 안 되니까 그저 다들 1월 달부터 2월 말까지 그 기간에 얼추 다 하는지 나는 그게 지금 궁금해요. 어떻게 되고 있지요, 실제 다른 나라들은?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만약에 불가능한 거면, 긴급배정권 이것 활용해서 분담금 기한 내 납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연말에 오기 때문에 1월 1일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으니 불가능한 거면 명백히 국회 앞에서 불가능한 거라고 얘기하셔야 되고 가능한 거면 진짜 이것 이제부터라도, 다음부터 바로잡아야 될 문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일반적으로 관행적으로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1월 1일까지 다 납부하는가요, 아니면 우리처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3월 31일까지만 내면 우리가 정지 안 되니까 그저 다들 1월 달부터 2월 말까지 그 기간에 얼추 다 하는지 나는 그게 지금 궁금해요. 어떻게 되고 있지요, 실제 다른 나라들은?

보통 ICAO의 경우에도 3개월 정도 유효기간을 허용하다 보니까 아마 그 기한 내에만 내면 된다고 생각해서 대개 그렇게 해 오는 관행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납부기일 지킬 수 있는 것이지요?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석기 위원님……
오늘 제가 임시이긴 하지만 한번 제안을 드려 보면, 불용이라든가 이월 이런 것들이 이번에 굉장히 많을 수뿐이 없는 조건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특수한 이게 벌어진 이런 것들은 특별한 제도개선 문제가 아니라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다만 지금 태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10년째 아주 장기적으로 제도개선을 국회에서 계속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든가 아니면 부처별 명백한 중복예산들이 편성됐다거나 아니면 불용예산이, 해마다 계속해서 편성하고 불용예산이 편성한 예산보다 훨씬 더, 50% 이상이 반복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주의나 제도개선 이런 것들을 떠나서 시정조치 요구 정도로 격상시켜서 정부가 ‘일을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들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님들께 지금 제안드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태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이렇게 10년째 지적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제도개선이 아니고 이것은 시정하라고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제가 임시이긴 하지만 한번 제안을 드려 보면, 불용이라든가 이월 이런 것들이 이번에 굉장히 많을 수뿐이 없는 조건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특수한 이게 벌어진 이런 것들은 특별한 제도개선 문제가 아니라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다만 지금 태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10년째 아주 장기적으로 제도개선을 국회에서 계속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든가 아니면 부처별 명백한 중복예산들이 편성됐다거나 아니면 불용예산이, 해마다 계속해서 편성하고 불용예산이 편성한 예산보다 훨씬 더, 50% 이상이 반복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주의나 제도개선 이런 것들을 떠나서 시정조치 요구 정도로 격상시켜서 정부가 ‘일을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들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님들께 지금 제안드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태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이렇게 10년째 지적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제도개선이 아니고 이것은 시정하라고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도 보니까 애매한 것이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이렇게 1월 1일까지 지키지 않는지 아니면 지금 선진국 10개 나라들이 하는데 우리나 독일이나 다른 나라들도 3월 31일까지는 다 내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다른 나라들하고 하는지 이것인데.
실제 우리가 국제기구들에서, 그거잖아요. 우리가 성실한 납부국이 되느냐? 성실에 관한 문제거거든요. 성실한 납부국이 되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청구기한을 지키는 거고 ‘아, 이것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적당히 3월 31일 전까지 하면 된다’라면 그저 지금처럼 관행으로 가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이것 긴급배정권 활용해서 기한 지키라라고 했는데 과연 할 수 있는 것을 차관님이 하겠다고 하는지 아니면 ‘예’ 해 놓고 내년도에 가서도 또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그것을 명백히 차관님께서 이번에는 확고히 말씀해 달라 하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국제기구들에서, 그거잖아요. 우리가 성실한 납부국이 되느냐? 성실에 관한 문제거거든요. 성실한 납부국이 되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청구기한을 지키는 거고 ‘아, 이것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적당히 3월 31일 전까지 하면 된다’라면 그저 지금처럼 관행으로 가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이것 긴급배정권 활용해서 기한 지키라라고 했는데 과연 할 수 있는 것을 차관님이 하겠다고 하는지 아니면 ‘예’ 해 놓고 내년도에 가서도 또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그것을 명백히 차관님께서 이번에는 확고히 말씀해 달라 하는 겁니다.
말씀해 보세요, 차관님.

지금 ICAO 회원국들 중에 80% 정도가 저희와 비슷한 상황으로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한 번만 그냥 제도개선으로 지적을 수용해 주시면…… 만약에 내년에 또 못 지키면 그때부터는 더 높은 지적을 해 주셔도 저희가 감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한 번만 그냥 제도개선으로 지적을 수용해 주시면…… 만약에 내년에 또 못 지키면 그때부터는 더 높은 지적을 해 주셔도 저희가 감내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서조항을 달아 놓겠습니다, 내년에 또 그랬을 경우에는 시정조치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추가 의견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9번, 저도 개인적으로 의견을 좀 모으고 싶은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부처별 중복예산이 명백히 있었음에도, 조금만 파악하면 알 수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성이 돼서 실제 제대로 예산집행이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9번, 저도 개인적으로 의견을 좀 모으고 싶은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부처별 중복예산이 명백히 있었음에도, 조금만 파악하면 알 수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성이 돼서 실제 제대로 예산집행이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좀 높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차관님.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것을……
시정조치로 올리고 싶은데.

일단 주의로 수용을 해 주시면…… 저희가 중복되는 부분을 제도개선을 해서 다른 분야로 돌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시정조치로 해 놓고 그렇게 해 보시지요.
실제로 부처 간 중복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부처 간 중복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이것도 아까 ICAO 분담금처럼……
저희가 여기서 어떨 때는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5억을 예산에 한번 반영하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과정을 겪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돈을 반영하기 위해, 어떨 때는 2억 용역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정말로 어려운 과정을 겪는데 아주 커다란 돈이 그냥 부처별 중복예산으로 집행이 안 된 것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지적해 주신 것 저희가 유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이것도 아까 분담금처럼 일단 이번에 주의를 저희가 수용했으니까 그렇게 받아 주시면 만약에 또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때는 시정으로 높이셔도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이것도 아까 분담금처럼 일단 이번에 주의를 저희가 수용했으니까 그렇게 받아 주시면 만약에 또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때는 시정으로 높이셔도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위원님들의 정족수가 안 돼 가지고 의결을 못 하는데요. 일단 심의를 하고 이따 위원님 정족수가 차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위원님들의 정족수가 안 돼 가지고 의결을 못 하는데요. 일단 심의를 하고 이따 위원님 정족수가 차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수석전문위원, 다음 소위자료 11번에서 20번 항목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다음 소위자료 11번에서 20번 항목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6쪽 상단입니다.
11번, 백신 스와프 후속조치 관리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의료기기 무상공여 관련 예산 집행이 부진하였으므로 1차 지원금 잔액과 2022년 예산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2번,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사업 적극적인 추진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한․아프리카재단은 코로나19 상황 호전 시 아프리카 국제회의 민간사절단 사업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할 것.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13번, 사업 취지에 맞는 대상 선발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한․아프리카재단은 한․아프리카 청소년 캠프에 아프리카 청소년과 한국 청소년을 균형 있게 선발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주의입니다.
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14번, 국제기구와의 협의 및 인력 파견 사전 세부협의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한․아프리카재단은 차세대 아프리카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국제기구 측과의 협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인력 파견 시 행정비와 관련하여 사전에 면밀하게 협의해야 할 것.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주의입니다.
15번, 각각 다른 3건의 내내역사업 용역계약을 동시에 체결 후 별도 정산하는 문제의 부적정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한․아프리카재단은 내역사업별 계약 단위를 준수하여 입찰공고를 함으로써 원활한 경쟁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주의입니다.
8쪽 상단입니다.
16번, 국제기구 파견인력의 국내요건 강화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시 한국어 구사능력과 더불어 국내 거주요건, 국내대학 졸업자 우대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국내인력의 파견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제도개선입니다.
17번, 유엔가입 30주년 사업 집행관리 부적정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외교부는 유엔가입 30주년 사업 등과 유사한 예산집행 시 향후 사업의 목적을 고려하여 국회가 심의․확정한 대로 집행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주의입니다.
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18번, 회계법인에 의한 행사용역비 정산의 부적정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유엔 평화유지장관회의 개최 관련 비용 중 회계법인에 의한 행사용역비 정산 관련 비용을 일반용역비로 집행한 것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해당 사례와 같은 편의 행정이 향후 없도록 직원 교육을 진행하고 국회에 보고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입니다.
19번입니다.
연구용역 집행․관리 방식 개선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두 가지인데요.
외교부는 현재 연구용역 사업에서 수의계약으로 진행 중인 연구용역에 대한 이유서를 국회로 보고하고 향후에는 수의계약을 지양할 것, 두 번째는 외교부는 용역 결과 중 극히 민감한 부분의 경우 국회에 보고 후 비공개 처리하고 나머지 결과는 공개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제도개선입니다.
마지막으로 20번, 국제개발협력 주체 간 기능과 역할, 의무 강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 사업 운영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국회의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 자료 6쪽 상단입니다.
11번, 백신 스와프 후속조치 관리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의료기기 무상공여 관련 예산 집행이 부진하였으므로 1차 지원금 잔액과 2022년 예산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2번,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사업 적극적인 추진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한․아프리카재단은 코로나19 상황 호전 시 아프리카 국제회의 민간사절단 사업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할 것.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13번, 사업 취지에 맞는 대상 선발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한․아프리카재단은 한․아프리카 청소년 캠프에 아프리카 청소년과 한국 청소년을 균형 있게 선발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주의입니다.
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14번, 국제기구와의 협의 및 인력 파견 사전 세부협의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한․아프리카재단은 차세대 아프리카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국제기구 측과의 협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인력 파견 시 행정비와 관련하여 사전에 면밀하게 협의해야 할 것.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주의입니다.
15번, 각각 다른 3건의 내내역사업 용역계약을 동시에 체결 후 별도 정산하는 문제의 부적정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한․아프리카재단은 내역사업별 계약 단위를 준수하여 입찰공고를 함으로써 원활한 경쟁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주의입니다.
8쪽 상단입니다.
16번, 국제기구 파견인력의 국내요건 강화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시 한국어 구사능력과 더불어 국내 거주요건, 국내대학 졸업자 우대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국내인력의 파견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제도개선입니다.
17번, 유엔가입 30주년 사업 집행관리 부적정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외교부는 유엔가입 30주년 사업 등과 유사한 예산집행 시 향후 사업의 목적을 고려하여 국회가 심의․확정한 대로 집행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주의입니다.
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18번, 회계법인에 의한 행사용역비 정산의 부적정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유엔 평화유지장관회의 개최 관련 비용 중 회계법인에 의한 행사용역비 정산 관련 비용을 일반용역비로 집행한 것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해당 사례와 같은 편의 행정이 향후 없도록 직원 교육을 진행하고 국회에 보고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입니다.
19번입니다.
연구용역 집행․관리 방식 개선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두 가지인데요.
외교부는 현재 연구용역 사업에서 수의계약으로 진행 중인 연구용역에 대한 이유서를 국회로 보고하고 향후에는 수의계약을 지양할 것, 두 번째는 외교부는 용역 결과 중 극히 민감한 부분의 경우 국회에 보고 후 비공개 처리하고 나머지 결과는 공개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제도개선입니다.
마지막으로 20번, 국제개발협력 주체 간 기능과 역할, 의무 강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 사업 운영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국회의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정부 측 의견.

위원장님,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1번부터 15번까지는 다 수용입니다.
다만 16번의 국제기구 파견인력의 국내요건 강화 필요성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문제가 국내 거주 요건이나 국내 대학 졸업자에 대한 우대 요건을 저희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칫하면, 저희가 행정기본법에 나와 있는 행정청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화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있고요. 또 이렇게 되면 재외국민이나 또는 외국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을 명시적으로 차별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다른 문제의 소지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어 구사 능력을 평가하는 걸 가지고도 사실은 충분히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국내 거주 요건과 국내 대학 졸업자를 우대한다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넣는 것은 조금 곤란하다는 점을 위원장님께서 받아들여서 이 부분은 좀 삭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칫 또 다른 논란과 차별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11번부터 15번까지는 다 수용입니다.
다만 16번의 국제기구 파견인력의 국내요건 강화 필요성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문제가 국내 거주 요건이나 국내 대학 졸업자에 대한 우대 요건을 저희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칫하면, 저희가 행정기본법에 나와 있는 행정청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화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있고요. 또 이렇게 되면 재외국민이나 또는 외국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을 명시적으로 차별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다른 문제의 소지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어 구사 능력을 평가하는 걸 가지고도 사실은 충분히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국내 거주 요건과 국내 대학 졸업자를 우대한다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넣는 것은 조금 곤란하다는 점을 위원장님께서 받아들여서 이 부분은 좀 삭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칫 또 다른 논란과 차별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16번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 요구를 수용할까요?
16번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 요구를 수용할까요?
그러니까 삭제 요구해 달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차별적인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삭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16번은 정부 측 요구를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8번에서요 저희가 다 지적하신 사항 수용하고 하겠습니다. 다만 감사를 진행하라는 지적이 있으셔서, 이 파트는 저희가 최대한 시정하고 하는데 감사까지 할 필요가 있을지…… 위원님께서 괜찮으시면 그 파트는 삭제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이요.
이것 감사 요구는 제가 한 건데 외교부 요구가 그렇다면…… 이게 지금 시정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 달라는 거지요?

아닙니다. 그 시정요구 자체는 저희가 수용을 합니다. 다만 그 표현에서 ‘감사를 진행하라’는 표현만 좀 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정요구는 접수하는데 감사 진행 요구만 빼 달라 이거지요?

예.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18번은 ‘감사 진행’을 삭제하는 걸로 하고요.

위원장님, 간단한 것이지만 19번에서 이게 저희가 취지도 맞고 다 그런데 독도와 관련된 연구용역이 굉장히 대외적으로 민감하고 또 국가안보, 국가 전략상의 그런 문제를 노출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다 공개하는 그런 요구를 저희가 다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의원실이나 의원님들께는 저희가 열람도 시켜 드리고 보여 드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독도와 관련된 연구용역은 나중에 한일 간의 분쟁이 생기거나 했을 때 써 먹을 수 있는 우리의 전략 같은 것들이 많이 노출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그런 점을 감안해서 문구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의원실이나 의원님들께는 저희가 열람도 시켜 드리고 보여 드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독도와 관련된 연구용역은 나중에 한일 간의 분쟁이 생기거나 했을 때 써 먹을 수 있는 우리의 전략 같은 것들이 많이 노출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그런 점을 감안해서 문구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구를 어떻게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문구 자체는 ‘민감한 부분의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극히 민감한 경우 국회에 보고하고 비공개 처리하고 나머지 결과는 공개할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표현대로 받겠습니다.
이미 차관님 말씀하신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맥락에서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좀 많아진 측면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한다면 독도 부분과 관련된 연구, 이것 독도와 관련돼서 우리나라에 시민단체들도 많고 지금 많은 단체들이 거기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시민활동도 벌이는데 외교부에서 하고 있는 독도와 관련된 용역은 다 비공개인가요? 시민단체들, 필요한 단체들에 대해서도 열람이 불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그런데요. 저희가 아마 요청이 있거나 하면 부분적으로 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공개할 수 있는 건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21번부터 30번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21번부터 30번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 하단입니다.
21번, 인도적 지원 사업 수행 시 국회 보고 법령 신설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가 연중에 신규로 인도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경우 그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령을 신설하는 등 절차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2번, 주요국 대상 정책공공외교 외연확대 사업의 전반적 집행 부진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향후 대미 권역별 정책공공외교 사업 추진 시 면밀한 사업관리를 통해 집행 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주의를 제시합니다.
23번, 포스트 코로나 공공외교 플랫폼 구축 사업 집행 부진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향후 코로나19 대응 등 보건 분야 공공외교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24번, 일본 대상 정책공공외교 사업 집행률 제고 방안 모색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향후 대일 공공외교 사업 추진 시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5번, 중국지역 찾아가는 정책설명회 사업 적극적 사업 추진 방안 모색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향후 중국지역 찾아가는 정책설명회 사업 추진 시 한중 간 공통 관심 주제 발굴 및 비대면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공외교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제도개선입니다.
26번, 통합적 공공외교 메커니즘 운영 사업 적극적 집행 노력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통합적 공공외교 메커니즘 운영 사업을 통해 공공외교 우수사례 및 중복사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향후 전략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을 위해 보다 노력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제도개선입니다.
15쪽입니다.
27번, 공공외교 협업시스템 강화 사업 실효성 제고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향후 공공외교 협업시스템 강화 사업 예산편성 시 대상 국가의 사업 여건과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사업 집행 경험을 면밀히 검토하고, 동 사업을 통해 각 거점공관이 정책공공외교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도록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각별히 노력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28번, 데이터 활용 디지털 공공외교 사업 사전검토 미흡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향후 데이터 활용 디지털 공공외교 사업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사업추진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 및 사업을 집행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29번입니다.
긴급지원비 지원지침 마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향후 긴급지원비의 과다한 불용, 모호한 지원 범위 및 무자력자 기준, 특정지역에 편중된 지원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비 지원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마지막으로 1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30번, 재외국민 영사서비스 지원의 적정한 성과목표치 설정 및 만족도 조사결과 전면 공개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재외국민 영사서비스의 질 제고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 설정 기준을 구축하거나 실질적인 영사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재외공간 영사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10쪽 하단입니다.
21번, 인도적 지원 사업 수행 시 국회 보고 법령 신설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가 연중에 신규로 인도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경우 그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령을 신설하는 등 절차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2번, 주요국 대상 정책공공외교 외연확대 사업의 전반적 집행 부진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향후 대미 권역별 정책공공외교 사업 추진 시 면밀한 사업관리를 통해 집행 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주의를 제시합니다.
23번, 포스트 코로나 공공외교 플랫폼 구축 사업 집행 부진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향후 코로나19 대응 등 보건 분야 공공외교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24번, 일본 대상 정책공공외교 사업 집행률 제고 방안 모색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향후 대일 공공외교 사업 추진 시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5번, 중국지역 찾아가는 정책설명회 사업 적극적 사업 추진 방안 모색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향후 중국지역 찾아가는 정책설명회 사업 추진 시 한중 간 공통 관심 주제 발굴 및 비대면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공외교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제도개선입니다.
26번, 통합적 공공외교 메커니즘 운영 사업 적극적 집행 노력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통합적 공공외교 메커니즘 운영 사업을 통해 공공외교 우수사례 및 중복사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향후 전략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을 위해 보다 노력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제도개선입니다.
15쪽입니다.
27번, 공공외교 협업시스템 강화 사업 실효성 제고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향후 공공외교 협업시스템 강화 사업 예산편성 시 대상 국가의 사업 여건과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사업 집행 경험을 면밀히 검토하고, 동 사업을 통해 각 거점공관이 정책공공외교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도록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각별히 노력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28번, 데이터 활용 디지털 공공외교 사업 사전검토 미흡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향후 데이터 활용 디지털 공공외교 사업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사업추진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 및 사업을 집행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29번입니다.
긴급지원비 지원지침 마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향후 긴급지원비의 과다한 불용, 모호한 지원 범위 및 무자력자 기준, 특정지역에 편중된 지원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비 지원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마지막으로 1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30번, 재외국민 영사서비스 지원의 적정한 성과목표치 설정 및 만족도 조사결과 전면 공개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재외국민 영사서비스의 질 제고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 설정 기준을 구축하거나 실질적인 영사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재외공간 영사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21번부터 30번까지 지적해 주신 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홍걸 위원님.
김홍걸 위원님.
영사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이게 국민들에게 공개되기는커녕 국회에서 자료 요구를 해도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요구해야 겨우 한 해 일부 자료만 제출하는데 재외공관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하는 국회가 이 정도 자료도 받지 못한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 자료가 무슨 크게 기밀이 되는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영사서비스 만족도 결과는 공공기관 행정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국회는 물론 일반 국민에게도 어느 정도는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영사서비스 만족도 결과는 공공기관 행정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국회는 물론 일반 국민에게도 어느 정도는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를 저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영사서비스 만족도 결과가 저희 공관장 성과평가의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개인정보나 인사 자료가 공개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 점이 좀 저희들의 고민 사항인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영호 위원님.
차관님, 이거 22번인데요.
주요국 대상 정책공공외교 외연확대 사업, 이것 일반적으로 외교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공관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일괄적으로 내려 보내 줍니까, 아니면 사업계획을 미리 받습니까?
주요국 대상 정책공공외교 외연확대 사업, 이것 일반적으로 외교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공관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일괄적으로 내려 보내 줍니까, 아니면 사업계획을 미리 받습니까?

통상적으로는 사업계획을 받은 다음에 공관에다가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사업계획 안 받고 예산 편성해서 일괄적으로 이거 할당해 준 그런 케이스인가요, 지금?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하거든요. 이거 지금 예산이 2억 400만 원 중에 900만 원만 배정돼서 이 중 800만 원만 집행됐다는 것은 집행률이 너무 떨어지고 이건 이 단순한 자료만 보아도 결국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사전에 계획을 받지 않고 예산을 일반적으로 편성해서 내려 보내줬다. 이것 명백하지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사업계획은 저희가 받았는데요. 마찬가지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출장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반대로 LA 소재 재외공관에서는 오히려 집행률이 170%까지 올라갔는데 그러면 LA 쪽에서는 코로나 상황이 없고 다른 데에서는 코로나 상황이 있는가요?
이 자체만 들여다보면 결국은 계획을 받지 않고 예산편성 했다라는 게 지금 보여지는데 실제 어떻게 계획을 받고 한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이 자체만 들여다보면 결국은 계획을 받지 않고 예산편성 했다라는 게 지금 보여지는데 실제 어떻게 계획을 받고 한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위원님, 계획서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면 저희가 계획표가 들어왔던 것을 보여 드릴 수는 있는데요. 그러나 하여튼 집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좀 부실한 점이 있었던 점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 꼭 계획을 받아서 예산을 배정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관님, 이게 지금 공공외교 쪽에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다른 항목들도. 그게 코로나의 영향인가요?

아무래도 코로나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부분이 공공외교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들은 대부분 19년, 20년, 21년 자료들이 나와 있어서 그런데……

그렇습니다.
18년까지는 공공외교 예산 집행률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지요.
95%에 근접합니까? 90% 이상?

그 퍼센티지를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뒤에 누구, 국장님이나 알고 계신 분 안 계세요?

제가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 집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저만이 아니고 여기 소위 위원님들한테 전부 한 부씩 배부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공공외교 집행 내역……
공공외교 집행 현황, 과거 10년간.

예, 그렇습니다. 10년 동안의 집행실적을 연도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항목별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30번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번부터 40번까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31번부터 40번까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7쪽 하단입니다.
31번, 종전 공백여권 처리에 따른 세입규모 적정 반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국제교류기금의 수입계획에 수수료 수입 등의 감소를 반영하여 추계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8쪽 32번, 예산 프로그램 및 세부사업 등 집행 단위에 맞지 않는 부적정 집행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서로 다른 프로그램의 예산을 부적정하게 활용하지 않도록 향후 예산 프로그램 및 세부사업 등 예산집행 단위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여 사업 목적에 맞는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19쪽입니다.
33번, ISP 사업 시 면밀한 계획 수립 이후 예산을 신청할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향후 ISP 사업 추진 시 면밀한 계획 수립 이후 예산을 신청함으로써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20쪽 34번, 국경일행사 사업 시기에 맞추어 예산 배정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재외공관 국경일행사의 사업 시기와 공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예산을 배정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2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35번, 외교부의 KOICA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예산 집행방식 부적정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현행 한국국제협력단의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예산 집행방식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므로 외교부는 해당 예산을 재외공관에서 집행할 계획인 경우 이를 외교부 예산에 계상하고, 동 사업을 한국국제협력단이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외공관에 송금을 통하지 않고 직접 동 사업 예산을 집행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36번, 글로벌 연수 사업활동지원비 회계연도 독립 원칙 위반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한국국제협력단은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22쪽 상단입니다.
37번, 사업계획 변경 시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한국국제협력단은 국별협력사업 변경 시 사전승인 등 절차상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38번, 사업 예산 편성 시 면밀한 계획 수립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한국국제협력단은 베트남 하노이 도시철도 8호선 건설사업의 연도별 사업 예산 소요에 대해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2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39번, 사업 진행에 대한 지침 수립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아프가니스탄 등 해당 국가의 정세 변동을 신속히 분석하여 사업 진행에 대한 지침을 수립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마지막으로 40번, 예산집행지침 및 내부규정을 준수하여 예산집행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한국국제협력단은 커리어적립금 예산을 예산집행지침 및 KOICA 내부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시정을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자료 17쪽 하단입니다.
31번, 종전 공백여권 처리에 따른 세입규모 적정 반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국제교류기금의 수입계획에 수수료 수입 등의 감소를 반영하여 추계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8쪽 32번, 예산 프로그램 및 세부사업 등 집행 단위에 맞지 않는 부적정 집행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서로 다른 프로그램의 예산을 부적정하게 활용하지 않도록 향후 예산 프로그램 및 세부사업 등 예산집행 단위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여 사업 목적에 맞는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19쪽입니다.
33번, ISP 사업 시 면밀한 계획 수립 이후 예산을 신청할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향후 ISP 사업 추진 시 면밀한 계획 수립 이후 예산을 신청함으로써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20쪽 34번, 국경일행사 사업 시기에 맞추어 예산 배정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재외공관 국경일행사의 사업 시기와 공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예산을 배정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2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35번, 외교부의 KOICA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예산 집행방식 부적정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현행 한국국제협력단의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예산 집행방식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므로 외교부는 해당 예산을 재외공관에서 집행할 계획인 경우 이를 외교부 예산에 계상하고, 동 사업을 한국국제협력단이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외공관에 송금을 통하지 않고 직접 동 사업 예산을 집행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36번, 글로벌 연수 사업활동지원비 회계연도 독립 원칙 위반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한국국제협력단은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22쪽 상단입니다.
37번, 사업계획 변경 시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한국국제협력단은 국별협력사업 변경 시 사전승인 등 절차상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38번, 사업 예산 편성 시 면밀한 계획 수립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한국국제협력단은 베트남 하노이 도시철도 8호선 건설사업의 연도별 사업 예산 소요에 대해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2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39번, 사업 진행에 대한 지침 수립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아프가니스탄 등 해당 국가의 정세 변동을 신속히 분석하여 사업 진행에 대한 지침을 수립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마지막으로 40번, 예산집행지침 및 내부규정을 준수하여 예산집행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한국국제협력단은 커리어적립금 예산을 예산집행지침 및 KOICA 내부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시정을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31번부터 39번까지 지적해 주신 사항 다 수용합니다.
다만 40번과 관련해서는 이게 국내에서 활동하는 원격봉사단원에게 커리어적립금을 지급하는 것은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다,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지난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에서 파견된 봉사요원들이 일괄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일괄철수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사실은 예외적으로 이걸 좀 지급을 했고 원래부터 원격봉사로 서울에서 근무한 사람들한테는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말 너무 예외적이고 특별한 상황을 좀 감안해 주신다면 시정을 주의 정도로 한 단계 낮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40번과 관련해서는 이게 국내에서 활동하는 원격봉사단원에게 커리어적립금을 지급하는 것은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다,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지난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에서 파견된 봉사요원들이 일괄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일괄철수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사실은 예외적으로 이걸 좀 지급을 했고 원래부터 원격봉사로 서울에서 근무한 사람들한테는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말 너무 예외적이고 특별한 상황을 좀 감안해 주신다면 시정을 주의 정도로 한 단계 낮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35번에 이거 KOICA 소규모 무상원조 관련한 문제인데 이 유사한 일이 지금 결산 때마다 계속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KOICA에서 해당 대사관에 자금을 송금하면 그 자금을 어디다 등록하지요, 대사관에서? 일반회계에 넣는가요, 아니면 별도 계좌를 따로 만드는 가요? 누구 담당자 있으세요?

이건 지금 KOICA 출연금으로 집행이 되고 있고요. 그중의 87% 정도는 공관으로다가 송금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3% 정도는 KOICA에서 국내 조달을 해 가지고 자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대사관에 송금하지요?

예.
그 송금한 자금을 대사관에서 그걸 받아 가지고 어디다 등록하고 쓰느냐, 일반회계였느냐 아니면 KOICA 자금과 관련한 특별계좌를 따로 만들어 놓고 쓰느냐? 이거 그게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외에 별도 예산을 허용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대사관의 경우에서는 돈이 오면……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거잖아요. 이 돈을 어느 계좌에 넣고 집행할 거잖아요. 어느 계좌였지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거잖아요. 이 돈을 어느 계좌에 넣고 집행할 거잖아요. 어느 계좌였지요?

대사관 내의 계좌에 넣었다가 물품을 구매한 업체한테 지급을 하는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러한 것들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사관의 일반회계 계좌에 거기다 넣고 쓰는가요, 아니면 이건 대사관의 일반회계가 관련 없고 KOICA에서 직접 받아 쓰는 거기 때문에 별도 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별도 계좌를 따로 만들어 놓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확고하세요? 지난 시기에도 이거 작년도에도 한국 이미지 제고 이거 관련돼서 이거 따져 놓고 보니까 결국은 대사관에서 별도 계좌를 만들어 놓고 쓰는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이 제기됐거든요. 이 돈이 어느 계좌에 들어가는가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회계처리 할 때.

위원님, 그러면 제가 이 해당되는 사례가 있는 공관에 실제로 어떻게 계좌를 운영했는지 공관별로 다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국가재정법대로 하려면 이 돈을 실질적으로 대사관에 도착해서 대사관에서 이 KOICA 자금을 결국은 별도 계좌…… 이거 지금 지적사항이 그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꾸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KOICA에서 외교부에 넣어서 외교부의 예산에 반영해서 하라, 이거 지금 요구사항이 그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저희가 KOICA에서 KOICA 사무소로 보내고 만약에 KOICA 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구매하거나 받아야 되는 수익자한테 직접 송금하도록, 그러니까 외교부를 거치지 않도록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케이스 건 외에 이렇게 다른 자금을 국내에서부터 송금받아 가지고 대사관에서 별도 계좌를 내어 가지고 운영하는 게 없는지, KOICA뿐만 아니라……

예, 별도 계좌로 했는지 아니면 합산해서 같이 썼는지 그걸 공관별로 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 꼭 확인해 주세요.

예.
이것 왜냐하면 결산 때마다 이 문제가 결국은 알아보면 또 어떤 경우는 지금 별도 계좌가 나오는 거예요.

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추가하실 말씀……
아까 40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아까 40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40번 이거 시정으로부터 주의로 내려 달라고 했는데 이거 제가 제기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주의로 하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문제 제기하신 태영호 위원님께서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하셨으므로 주의로 낮추겠습니다.
다음, 41번부터 50번까지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41번부터 50번까지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24쪽 상단입니다.
41번, 해외사무소 파견직원의 생필품구입비 및 생필품 송료 중복지원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한국국제협력단은 재외공관 운영 방침을 고려하여 해외사무소 파견직원에게 지원하는 생필품구입비 및 생필품 송료를 적정하게 개선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42번, 교육자료 지원사업의 자의적 계획 변경 지양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재외동포재단의 한글학교 교육자료 지원사업은 국회가 심의․의결한 바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2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43번, 회계연도 내 지원단체의 정산 및 결산보고 이행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재외동포재단은 회계연도 내에 지원단체의 정산 및 결산보고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입니다.
44번, 국가재정법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재외동포재단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이월규정을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26쪽 상단입니다.
45번, 잔여예산을 활용한 신규사업 지양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재외동포재단은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바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잔여예산을 활용한 신규사업은 지양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46번, 기부금 관리 미흡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재외동포재단은 기부금 관련 규정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2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47번, 지역별 네트워크 활동사업을 별도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재외동포재단은 지역별 네트워크 활동사업의 안정성 및 영속성을 위하여 별도의 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48번, 회계연도에 맞추어 계약을 체결할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의 창 계약을 회계연도에 맞추어 체결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49번, 입양동포 개인에 대한 개별사업 지원 지양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재외동포재단은 차세대 간 교류협력 지원사업에서 개인의 개별사업 지원을 지양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2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번, 국별 외교전략 및 외교전략총론 수립 집행률 제고 노력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향후 국별 외교전략 및 외교전략총론 수립의 집행률 제고를 위한 계획 수립 후 국회에 결과를 보고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 자료 24쪽 상단입니다.
41번, 해외사무소 파견직원의 생필품구입비 및 생필품 송료 중복지원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한국국제협력단은 재외공관 운영 방침을 고려하여 해외사무소 파견직원에게 지원하는 생필품구입비 및 생필품 송료를 적정하게 개선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42번, 교육자료 지원사업의 자의적 계획 변경 지양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재외동포재단의 한글학교 교육자료 지원사업은 국회가 심의․의결한 바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2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43번, 회계연도 내 지원단체의 정산 및 결산보고 이행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재외동포재단은 회계연도 내에 지원단체의 정산 및 결산보고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입니다.
44번, 국가재정법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재외동포재단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이월규정을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26쪽 상단입니다.
45번, 잔여예산을 활용한 신규사업 지양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재외동포재단은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바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잔여예산을 활용한 신규사업은 지양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46번, 기부금 관리 미흡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재외동포재단은 기부금 관련 규정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2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47번, 지역별 네트워크 활동사업을 별도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재외동포재단은 지역별 네트워크 활동사업의 안정성 및 영속성을 위하여 별도의 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48번, 회계연도에 맞추어 계약을 체결할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의 창 계약을 회계연도에 맞추어 체결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49번, 입양동포 개인에 대한 개별사업 지원 지양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재외동포재단은 차세대 간 교류협력 지원사업에서 개인의 개별사업 지원을 지양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2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번, 국별 외교전략 및 외교전략총론 수립 집행률 제고 노력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향후 국별 외교전략 및 외교전략총론 수립의 집행률 제고를 위한 계획 수립 후 국회에 결과를 보고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44번의 지적사항에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 파트만 좀 문구를 삭제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말씀해 주세요.

44번에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였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출원인행위가, 2021년도에 원인행위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서 법을 위반했다는 문구는 조금 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위반을 넣을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위반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차관님, 이게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저희가 볼 때는 법 위반이라고까지는 보지는 않습니다.
태영호……
이게 지금 재정법상, ‘지출원인행위 없이 내부 결재만으로 일반용역비를 이월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재정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차관님 지금 이 말씀이지요?

저희가 사실은 내부 결재만으로 이월한 건데 이것이 국가재정법의 위반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출원인행위 없이 결재만으로 일반용역비를 이월한 게 재정법 위반이 아니다, 그게 정확하세요?

재외동포재단 기획이사 이영근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나와서 말씀하세요.

저희가 이 건 관련해 가지고 조달청에 12월 달에 업체 선정한 결과를 송부했습니다. 송부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답신 온 게 한 1월 달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업체 선정한 것을 보내 놨고요.
저희가 12월 달에 사고이월 요건인 내부 결재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출결의서, 즉 지출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관점에서는 좀 미비한 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재정법을 심대하게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저희가 12월 달에 사고이월 요건인 내부 결재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출결의서, 즉 지출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관점에서는 좀 미비한 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재정법을 심대하게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조달청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 위반으로는 보지 말아 달라 이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은 받아들이는가요? 주의로부터 제도개선으로……
아니, 주의는 받아들이는데 그 용어만 빼 달라는 거예요.

예, 받아들입니다. 주의는 받아들이는데 위반을 했다는 문구만 좀 삭제해 주시면……
주의는 받아들이고 ‘위반’만 빼 달라, 그렇게 하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잠깐만요.
조정식 위원님.
차관님, 재외동포재단의 교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지금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지요?

그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허락해 주시면 동포재단에서 직접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저보다 내용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예, 나와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원래 당초에 마곡 부지에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를 설립하려고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마곡 부지가 계약의 주체가 정부나 지자체가 아니면 저희 같은 기타 공공기관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동포분들이 한 52억의 땅값을 마련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동포분들이 그 부지 대금을 마련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기도 시흥에 있는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 땅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건물을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진행했고요.
작년 12월 말에 서울대학교․시흥시․재외동포재단 3자 간에 MOU를 맺었습니다,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그 이후에 서울대학교하고 저희하고 내부적으로 계약 상세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30년 이상 그 땅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원했고요. 서울대학교 측에서도 30년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가 됐는데 30년 이후에 원상복구 조항이라든지 화해조서라든지 여러 가지 민법상의 법리적인 디테일 부분에 대한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신정부가 출범하게 되었고 신정부에서 재외동포청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재외동포재단이라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그 계약 주체가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재외동포청은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정부기관으로서 국유재산법이나 여러 가지 법적인 스테이터스(status)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유보된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동포분들이 한 52억의 땅값을 마련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동포분들이 그 부지 대금을 마련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기도 시흥에 있는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 땅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건물을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진행했고요.
작년 12월 말에 서울대학교․시흥시․재외동포재단 3자 간에 MOU를 맺었습니다,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그 이후에 서울대학교하고 저희하고 내부적으로 계약 상세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30년 이상 그 땅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원했고요. 서울대학교 측에서도 30년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가 됐는데 30년 이후에 원상복구 조항이라든지 화해조서라든지 여러 가지 민법상의 법리적인 디테일 부분에 대한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신정부가 출범하게 되었고 신정부에서 재외동포청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재외동포재단이라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그 계약 주체가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재외동포청은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정부기관으로서 국유재산법이나 여러 가지 법적인 스테이터스(status)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유보된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분이 어디예요, 재외동포재단이에요?

재외동포재단 기획이사입니다.
기획이사님이세요?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물어 보니까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청은 아직 출범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 거고 아직 국회에 제출도 안 돼 있고 실제 재외동포청이 제대로 나중에 공식 출범해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많이 거쳐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계된 재단의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다 해서 예산까지 책정이 돼 가지고 이미 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물어 보니까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청은 아직 출범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 거고 아직 국회에 제출도 안 돼 있고 실제 재외동포청이 제대로 나중에 공식 출범해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많이 거쳐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계된 재단의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다 해서 예산까지 책정이 돼 가지고 이미 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행이 지지부진되면서 지금 잘못하면 불용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측과 시흥시와 재외동포재단 간에 MOU 협약도 체결하고 쭉 진행을 하다가 몇 가지 조건에서, 한두 가지 조건에서 더 의견을 조율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그것을 잘 조율을 해서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측과 시흥시와 재외동포재단 간에 MOU 협약도 체결하고 쭉 진행을 하다가 몇 가지 조건에서, 한두 가지 조건에서 더 의견을 조율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그것을 잘 조율을 해서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재외동포청, 그러니까 계약 주체 문제가요 도시개발법 시행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약 주체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도 그것을 이해를 하고요. 조금 서로 유보된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님 얘기는 재외동포청이 출범한 이후에 다시 논의할 문제다 이런 얘기인 건가요?

예,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재외동포청이 확정됐을 때 그때 다시 논의를 시작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외교부 담당 실무자들하고 얘기할 때는 그것과는 별개라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 가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지만요 지금 재외동포재단이 제주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재외동포청이 되면 재외동포 청사가 지금 732만 재외동포분들은 제주 본사에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 불만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재외동포청이 서울, 적어도 수도권에는 위치해야 된다. 그러면 재외동포청은 또 정부청사에 들어가야 되는, 정부합동청사에 들어가는 문제를 또 고려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행안부의 정부청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관님, 재외동포청 언제쯤 설립해요?

국회에서 입법을 빨리 추진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료한 일정이 나와 있나요?

그것과 결합해서 일정표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외교부와 재단에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외교부 담당 국장하고 이사님하고 조정식 위원님 방으로 별도의 보고를 자세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추가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0번인데요. 국별 외교전략총론 수립……
50번인데요. 국별 외교전략총론 수립……
몇 페이지예요?

29쪽입니다.

50번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사업의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외교전략조정회의 또는 재외공관 간담회, 이런 게 다 집행률이 떨어지는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역시 코로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시정요구 유형이 시정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다른 사업들하고의 형평을 고려하면 시정은 좀 센 지적인 것 같고요. 주의 정도로 한 단계 낮춰 주시면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사업의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외교전략조정회의 또는 재외공관 간담회, 이런 게 다 집행률이 떨어지는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역시 코로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시정요구 유형이 시정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다른 사업들하고의 형평을 고려하면 시정은 좀 센 지적인 것 같고요. 주의 정도로 한 단계 낮춰 주시면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 아까 말씀 나왔던 공공외교하고 비슷하게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률이 떨어진 것이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또 회의를 해야 되는데요. 회의를 제대로 개최하지 못해서 집행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18년 이전에는 집행률이 높았습니까?

그 질문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니, 그것도 확인이 안 되시면서 떨어뜨려만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셔요.

그러나 어쨌거나 이게 지금 집행률이 떨어진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회의를 하지 못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위원장님.
담당 국장 계세요? 18년 이전에 집행률이 높았습니까?

지금처럼 52% 수준은 아니었고요. 제가 그 수치는 지금 없습니다마는 80~90% 정도는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관님 말씀하셨듯이 회의를 개최를 못 한 이유는 가장 큰 것이 재외공관에서 회의를 못 한 요인이 크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고요.
그래서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주의 정도를 주시면 저희가 계속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계획을 보고드리고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주의 정도를 주시면 저희가 계속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계획을 보고드리고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도 아까 공공외교랑 마찬가지고요. 그 전의 집행률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차관님께서 공공외교는 명확하게 높았다, 그렇지만 코로나 시기에는 낮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국장님이나 차관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높았는지 낮았는지도 답변을 못 하시고 계시잖아요.

분명히 지금 집행률보다는 높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숫자가 어느 숫자인지를 제가 말씀드릴 준비가 안 돼서……
그러니까 대강 몇 % 정도 내외?

아마 80~90% 정도 된다고 그러지요. 80~90%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참고로 올해 사업 집행률을 저희가 계획된 것을 다 하면 거의 90% 이상…… 100% 가까이 소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몇 년 전 수치를 안 가지고 있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집행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영호 위원님.
그렇게 하시지요, 주의로 낮춰서.
김홍걸 위원님.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못 하셨다는 말씀을 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건만 아니고 다른 건에도 해당이 되는 문제일 것 같은데요. 화상회의 하려는 노력은 해 보신 겁니까?

아마 화상회의로 대체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화상회의로 대체할 경우에는 사실 비용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집행률은 어차피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화상회의를 충분히 활용한 것 같지는 않던데요.

그 부분도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느 만큼의 대체율이 있었는지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태영호 위원님이 양해하셨으므로 주의조치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감사드립니다.
다음, 51번부터 마지막까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지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30쪽 하단입니다.
51번, 법정부담금 수입계획액의 편성상 정확성 제고 노력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향후 코로나19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법정부담금 수입계획액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31쪽입니다.
52번, 해외경상이전 사업 해외지원사업 시행지침 등에 따른 관리 강화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향후 해외기관 등에 대한 지원금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재단 해외지원사업 시행지침의 규정 등을 준수하도록 사업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주의입니다.
53번, 하나의 위탁용역을 위한 2개 세부사업 계획액 집행이 부적정하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향후 성과평가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동 사업 목적에 맞는 하나의 세부사업 내 계획액으로 집행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54번, 객원교수 파견 사업의 면밀한 사업 관리 노력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향후 파견교수 사업이 당초 목적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학 측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대학 측 귀책으로 강의가 열리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성과가 저조한 파견교수에 대해 면밀히 점검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3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55번 방한연구펠로십 수혜자 연구실적 제고를 위한 장기적 관리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향후 방한연구펠로 연구자들이 방한기간 이후에도 한국 관련 연구를 지속하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과관리 및 효과적인 인센티브 제도 운영을 위해 보다 노력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56번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재외공관 사업비 지원방식 부적정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한국문화 해외 확산의 재외공관 지원사업이 현재 집행되고 있는 방식 및 재단이 직접 집행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3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57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등을 통해 적극적인 사업 집행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외교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등을 통해 사업 집행을 위한 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2년 동안 사업 집행이 어려웠던 글로벌 국제질병퇴치기금 사업 및 국제기구 협력사업을 우선순위로 하여 사업을 집행할 것과, 외교부는 출국납부금의 수입이 정상화되기 전까지 신규사업의 추진을 연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58번 국제질병퇴치기금 과다계상 문제 해소 및 재원 다양화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출국납부금 계획 수립 시 실제 징수액과 그 불일치를 줄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출국납부금에만 의존하는 기금 재원의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마지막 59번입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권 제약 및 보조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예비비 편성 집행에 있어 국회의 예산 심의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보조사업자 관리를 철저히 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 자료 30쪽 하단입니다.
51번, 법정부담금 수입계획액의 편성상 정확성 제고 노력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향후 코로나19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법정부담금 수입계획액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31쪽입니다.
52번, 해외경상이전 사업 해외지원사업 시행지침 등에 따른 관리 강화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향후 해외기관 등에 대한 지원금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재단 해외지원사업 시행지침의 규정 등을 준수하도록 사업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주의입니다.
53번, 하나의 위탁용역을 위한 2개 세부사업 계획액 집행이 부적정하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향후 성과평가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동 사업 목적에 맞는 하나의 세부사업 내 계획액으로 집행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54번, 객원교수 파견 사업의 면밀한 사업 관리 노력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향후 파견교수 사업이 당초 목적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학 측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대학 측 귀책으로 강의가 열리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성과가 저조한 파견교수에 대해 면밀히 점검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3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55번 방한연구펠로십 수혜자 연구실적 제고를 위한 장기적 관리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향후 방한연구펠로 연구자들이 방한기간 이후에도 한국 관련 연구를 지속하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과관리 및 효과적인 인센티브 제도 운영을 위해 보다 노력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56번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재외공관 사업비 지원방식 부적정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한국문화 해외 확산의 재외공관 지원사업이 현재 집행되고 있는 방식 및 재단이 직접 집행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3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57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등을 통해 적극적인 사업 집행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외교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등을 통해 사업 집행을 위한 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2년 동안 사업 집행이 어려웠던 글로벌 국제질병퇴치기금 사업 및 국제기구 협력사업을 우선순위로 하여 사업을 집행할 것과, 외교부는 출국납부금의 수입이 정상화되기 전까지 신규사업의 추진을 연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58번 국제질병퇴치기금 과다계상 문제 해소 및 재원 다양화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출국납부금 계획 수립 시 실제 징수액과 그 불일치를 줄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출국납부금에만 의존하는 기금 재원의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마지막 59번입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권 제약 및 보조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예비비 편성 집행에 있어 국회의 예산 심의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보조사업자 관리를 철저히 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51번부터 59번까지 지적해 주신 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홍걸 위원님.
김홍걸 위원님.
2022년 예산편성 때 출국납부금 징수 계상 문제가 지적이 됐었는데요. 예산안 편성 때 외교부가 코로나 이전인 2019년의 87% 수준으로 출입국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계상을 하였는데 제가 최근에도 인천공항을 이용하면서 파악을 해 보니까 87%가 되려면 아직 한참 먼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월별 출국납부금 징수현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그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구 아시는 분 안 계세요?

92억 원입니다.
목표액에 어느 정도 부족한 겁니까?

일반은 보통 코로나 이전에는 400억 정도 걷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부족한 건데, 사실 이 기금의 주된 수입원이 납부금인데 주된 수입원의 계상과 징수가 계속 불명확하게 가니까 기금 운용에 연동돼서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고 이것을 극복할 방법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뭔가 논의를 하신 게 있습니까?

아마 담당 부서에서 기재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처음에 그것을 사전에 계상할 때 현실보다 좀 과다하게 계상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유념해서 제도개선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유념해서 제도개선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제도개선 방법을 만드셔 가지고 김홍걸 의원님실로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태영호 위원님.
차관님, 56번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재외공관 사업비 지원방식인데 이것도 역시 아까 제가 지적했던 문제와 매우 유사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지난해에도 이런 유사한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아까도 이야기했고 또 나왔어요. ‘각 공관에서 본부로부터 받는 일반회계 예산 외에 재단으로부터 받은 사업비를 별도 계좌를 열어서 활용했다’ 이것 맞지요, 별도 계좌 연 것?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거의 모든 공관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실제 외교부 내규가 어떻게 돼 있는가요? 이렇게 별도 계좌를 열어서 운영 활용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고서야 한두 곳도 아니고 각 공관들에서 다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실제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 결산 때마다 지적하면 ‘우리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데 뒤에 누구, 실무자 없어요? 실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지난해에도 이런 유사한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아까도 이야기했고 또 나왔어요. ‘각 공관에서 본부로부터 받는 일반회계 예산 외에 재단으로부터 받은 사업비를 별도 계좌를 열어서 활용했다’ 이것 맞지요, 별도 계좌 연 것?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거의 모든 공관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실제 외교부 내규가 어떻게 돼 있는가요? 이렇게 별도 계좌를 열어서 운영 활용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고서야 한두 곳도 아니고 각 공관들에서 다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실제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 결산 때마다 지적하면 ‘우리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데 뒤에 누구, 실무자 없어요? 실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국제교류재단의 이종국 이사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국제교류재단에 소관되는 부분만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교류재단의 재외공관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공관에서 별도의 계좌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적된 내용은 공공기관인 국제교류재단이 사업비를 재외공관에 송금해서 재외공관이 집행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적절치 않다 이런 지적이어서 2022년도부터는 이 부분을 완전히 저희가 시정해서 조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국제교류재단에 소관되는 부분만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교류재단의 재외공관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공관에서 별도의 계좌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적된 내용은 공공기관인 국제교류재단이 사업비를 재외공관에 송금해서 재외공관이 집행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적절치 않다 이런 지적이어서 2022년도부터는 이 부분을 완전히 저희가 시정해서 조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 잘못된 것은 명백하지요?

예, 하여튼 그런 쪽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을 받았는데, 제가 명백히 알고 싶은 것은 공관들에서 이렇게 별도 계좌를 운영하는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관행적으로 나타나니 진짜 이걸 외교부 쪽에서 재정법 위반사항으로 보는지 아니면…… 다음에 결산 가서 또 나올 걸요?

위원님 지적 저희가 충분히 유념하고 수용하고요. 저희가 재외공관 회계 고도화 작업이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지금 이런 식으로 코리아파운데이션이나 KOICA에서의 자금을 활용하는 부분의 제도가 확실하게 개선되도록 저희가 추진해 나가고 또 위원님께 중간에 진도 상황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나올 때마다 ‘알았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니까, 제가 궁금한 건 현실적으로 외교부 안에 내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든 공관이 다 그렇게 한다면 다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공관들에서 별도 계좌에 송금 받아서 별도 계좌를 운영하고 있는 것.
모든 공관이 다 그렇게 한다면 다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공관들에서 별도 계좌에 송금 받아서 별도 계좌를 운영하고 있는 것.
관련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는지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심사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교부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수석전문위원이 정리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외교부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수석전문위원이 정리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위 자료를 가지고 간단히 보고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통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8쪽입니다.
16번 항목 국제기구 파견인력의 국내요건 강화 필요 내용은 국제기구초급전문가 선발 시 국내 대학 졸업자 우대 규정이 행정기본법상 국민 차별금지 위반 소지가 있어서 명시적 규정은 곤란하다는 외교부 주장에 따라 삭제했습니다.
9쪽 18번입니다.
18번의 시정요구사항 중에서 ‘감사를 진행하고’라는 표현을 삭제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쪽 부분을 읽어 보면 ‘일반용역비로 집행한 사례와 같은 편의 행정이 향후 없도록 직원 교육을 진행하고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해서 ‘감사를 진행하고’라는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2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40번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이 당초는 시정으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주의로 낮춰 달라는 외교부 요청에 따라 그걸 받아들여 주셔서 40번은 시정요구 유형이 주의로 낮춰졌습니다.
2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44번입니다.
지적사항 중에 ‘국가재정법을 위반’이라는 표현을 삭제해 달라는 외교부 요청이 있어서 ‘일반용역비를 이월하였음’ 정도로 표현을 순화하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2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50번 관련 내용입니다.
이것도 시정요구 유형이 당초 시정으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주의로 태영호 위원님께서 수용해 주셔서 낮춰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요구 유형에 따른 통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변상과 징계 건은 없었고요. 시정 3건, 주의 31건, 제도개선 24건, 도합 시정요구사항이 총 58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소위 자료를 가지고 간단히 보고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통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8쪽입니다.
16번 항목 국제기구 파견인력의 국내요건 강화 필요 내용은 국제기구초급전문가 선발 시 국내 대학 졸업자 우대 규정이 행정기본법상 국민 차별금지 위반 소지가 있어서 명시적 규정은 곤란하다는 외교부 주장에 따라 삭제했습니다.
9쪽 18번입니다.
18번의 시정요구사항 중에서 ‘감사를 진행하고’라는 표현을 삭제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쪽 부분을 읽어 보면 ‘일반용역비로 집행한 사례와 같은 편의 행정이 향후 없도록 직원 교육을 진행하고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해서 ‘감사를 진행하고’라는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2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40번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이 당초는 시정으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주의로 낮춰 달라는 외교부 요청에 따라 그걸 받아들여 주셔서 40번은 시정요구 유형이 주의로 낮춰졌습니다.
2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44번입니다.
지적사항 중에 ‘국가재정법을 위반’이라는 표현을 삭제해 달라는 외교부 요청이 있어서 ‘일반용역비를 이월하였음’ 정도로 표현을 순화하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2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50번 관련 내용입니다.
이것도 시정요구 유형이 당초 시정으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주의로 태영호 위원님께서 수용해 주셔서 낮춰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요구 유형에 따른 통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변상과 징계 건은 없었고요. 시정 3건, 주의 31건, 제도개선 24건, 도합 시정요구사항이 총 58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 심사 결과를 정리해서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현동 제1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현동 제1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조정식 위원님이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한 말씀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것 다 끝났으니까 퇴장하셔야 되기 때문에 외교부한테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적사항 중에서 재외공관 영사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는 공개를 하기로 하셨잖아요?
아까 지적사항 중에서 재외공관 영사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는 공개를 하기로 하셨잖아요?

전면 공개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족도 그것이 공관장 성과평가의 지표로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개인정보나 인사정보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대외적으로 전면 공개하기까지는 어렵고요.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외교부에서는 그 재외동포청 있지요?
그다음에 외교부에서는 그 재외동포청 있지요?

예.
물론 이 부분은 지난 대통령선거 때 모든 후보들의 공통 공약사항이기도 했어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외동포청을 새로 신설하는 데 있어서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조직법 개정에서부터 그다음에 관련된 청사 마련 문제 그리고 또 관련 부처들이, 여러 부처들이 같이 관계가 있잖아요. 외교부라든가 법무부나 교육부․병무청 등등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외동포청을 새로 신설하는 데 있어서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조직법 개정에서부터 그다음에 관련된 청사 마련 문제 그리고 또 관련 부처들이, 여러 부처들이 같이 관계가 있잖아요. 외교부라든가 법무부나 교육부․병무청 등등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재외동포재단하고도 잘 협의를 하셔야 될 거고 이런 등등을 쭉 감안해서 앞으로 재외동포청의 설립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만간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것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통일부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김기웅 통일부 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통일부 결산은 외교부 결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통일부 소관 결산사항에 대한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사항을 1번부터 10번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통일부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김기웅 통일부 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통일부 결산은 외교부 결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통일부 소관 결산사항에 대한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사항을 1번부터 10번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 전문위원입니다.
총 28개의 시정요구안이 준비돼 있고요.
1쪽의 시정요구 및 분류기준은 참고하시고, 2쪽 시정요구 내역(안)을 간단히 보시면 시정 5건, 주의 6건, 제도개선 17건으로 안이 마련돼 있고요.
각 위원님 실에서 서면질의나 대체질의에서 시정요구 유형을 명기하신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정요구 유형 및 분류기준에 따라서 시정요구 유형을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면서 결정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1번 사항입니다.
건물대여료 세입의 예산액 대비 수납률이 연례적으로 과소 수납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세입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제도개선 요구하셨습니다.
4쪽 2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일 대비 정책 개발 및 법제 체계화 추진 사업 관련해서 정책 연구용역이 12건 추진되었는데 그중 9건이 공개 대상인데 이 공개 대상이 근거규정에 따라서 기한 내에 등록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지적하시면서 향후 보고서 등록 기한을 준수해서 공개하도록 주의할 것을 시정요구한 내용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3번 사항입니다.
통일왓수다 제작을 위해서 출연료가 다른 세목을 조정해서 예산에 편성된 것보다 과다하게 집행된 부분을 지적하시고 또 그렇게 제작된 통일왓수다 프로그램의 유튜브 평균 조회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통일왓수다 콘텐츠 내실화를 통해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출연료가 제작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되도록 주의할 것을 시정요구하셨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4번 사항입니다.
강원도 통일플러스센터 신설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연내 집행이 어려운 상황을 알고서도 두 차례에 나눠서 강원도에 전액 교부된 것은 집행지침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지적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기준에 맞게 보조금을 교부하고 지연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제도개선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5번 사항입니다.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 사업과 관련해서 성과지표를 예산 기준상 조사대상자 수와 용역계약의 과업지시서상 조사대상자 수보다 낮게 설정을 해서 실제 실적보다 과하게 실적이 이루어진 것처럼 과다 보고된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적절한성과지표상 목표를 설정하여 신뢰성 있는 성과보고를 하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다음 12쪽 6번 사항입니다.
이산가족 초청행사 및 위로사업이 시행 지침과 다르게 수의계약된 것을 지적하시면서 이산가족 초청행사가 조달계약을 통해서 사업 추진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하셨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7번 사항입니다.
북한인권 실태 심층조사 및 연구사업 용역 결과가 2018년부터 계속 비공개되고 있고 2021년의 2건도 비공개로 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향후에 개인정보와 관련이 적거나 통일부 정책․사업 수행에 지장이 적은 정책 연구용역은 전부 또는 일부 공개해서 활용도를 높일 것을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16쪽 8번 사항입니다.
2016년 3월 3일 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한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다음 17쪽 9번 사항입니다.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가 연말에 집행잔액을 이용해서 불요불급한 홍보성 물품을 대량 구입했는데 이는 집행지침 위반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연말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불요불급한 홍보물품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18쪽 10번 사항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고충과 실태 파악 및 상담지원이 지역적응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지역적응센터 등을 통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구체적인 고충․실태 등을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요구하셨습니다.
이상 10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 28개의 시정요구안이 준비돼 있고요.
1쪽의 시정요구 및 분류기준은 참고하시고, 2쪽 시정요구 내역(안)을 간단히 보시면 시정 5건, 주의 6건, 제도개선 17건으로 안이 마련돼 있고요.
각 위원님 실에서 서면질의나 대체질의에서 시정요구 유형을 명기하신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정요구 유형 및 분류기준에 따라서 시정요구 유형을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면서 결정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1번 사항입니다.
건물대여료 세입의 예산액 대비 수납률이 연례적으로 과소 수납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세입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제도개선 요구하셨습니다.
4쪽 2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일 대비 정책 개발 및 법제 체계화 추진 사업 관련해서 정책 연구용역이 12건 추진되었는데 그중 9건이 공개 대상인데 이 공개 대상이 근거규정에 따라서 기한 내에 등록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지적하시면서 향후 보고서 등록 기한을 준수해서 공개하도록 주의할 것을 시정요구한 내용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3번 사항입니다.
통일왓수다 제작을 위해서 출연료가 다른 세목을 조정해서 예산에 편성된 것보다 과다하게 집행된 부분을 지적하시고 또 그렇게 제작된 통일왓수다 프로그램의 유튜브 평균 조회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통일왓수다 콘텐츠 내실화를 통해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출연료가 제작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되도록 주의할 것을 시정요구하셨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4번 사항입니다.
강원도 통일플러스센터 신설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연내 집행이 어려운 상황을 알고서도 두 차례에 나눠서 강원도에 전액 교부된 것은 집행지침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지적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기준에 맞게 보조금을 교부하고 지연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제도개선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5번 사항입니다.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 사업과 관련해서 성과지표를 예산 기준상 조사대상자 수와 용역계약의 과업지시서상 조사대상자 수보다 낮게 설정을 해서 실제 실적보다 과하게 실적이 이루어진 것처럼 과다 보고된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적절한성과지표상 목표를 설정하여 신뢰성 있는 성과보고를 하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다음 12쪽 6번 사항입니다.
이산가족 초청행사 및 위로사업이 시행 지침과 다르게 수의계약된 것을 지적하시면서 이산가족 초청행사가 조달계약을 통해서 사업 추진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하셨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7번 사항입니다.
북한인권 실태 심층조사 및 연구사업 용역 결과가 2018년부터 계속 비공개되고 있고 2021년의 2건도 비공개로 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향후에 개인정보와 관련이 적거나 통일부 정책․사업 수행에 지장이 적은 정책 연구용역은 전부 또는 일부 공개해서 활용도를 높일 것을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16쪽 8번 사항입니다.
2016년 3월 3일 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한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다음 17쪽 9번 사항입니다.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가 연말에 집행잔액을 이용해서 불요불급한 홍보성 물품을 대량 구입했는데 이는 집행지침 위반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연말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불요불급한 홍보물품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18쪽 10번 사항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고충과 실태 파악 및 상담지원이 지역적응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지역적응센터 등을 통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구체적인 고충․실태 등을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요구하셨습니다.
이상 10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행의 편의를 위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종합해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에 대하여 정부 측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에 대하여 정부 측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항의 경우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세입편성의 정확성도 제고하고 실제 수납 가능한 규모로 건물 대여료가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 그냥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등록 기한을 준수하는 연구보고서 공개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등록이 늦은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규정에 명시된 대로 시스템에 정책연구보고서를 등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 수용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통일왓수다’ 출연료 예산 범위 내 편성․집행, 콘텐츠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가 23년도부터는 일반예산 증액이나 조정을 잘 해서 제작비가 초과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면서 통일방송 콘텐츠도 국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전체 수용하겠습니다.
네 번째, 강원 통일플러스센터 신설사업에 대한 보조금 전액 교부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서 아마 불용을 걱정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지자체와 보다 긴밀히 협업하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전체 수용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신뢰성 있는 성과지표상 목표를 설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성과 목표와 말씀하신 대로 과업지시서상의 사업 목표를 단일화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전체 수용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이산가족 초청행사 위로사업을 수의계약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것도 지금 이산가족법상 수의계약 근거가 다소 미비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조달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전체 수용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인권 실태에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보고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찾아서…… 지금 조사보고서 외에 어떤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하고 용역 일부, 전부를 공개해서 활용도를 높여라 하는 지적이신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 장관께서 언론에 이미 했지만 저희도 대변인실을 통해서 발표도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구성이라든가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의 목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재 작업하고 있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준비되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셔서 조치 내용을 조금 하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입니다. 인권재단 조속 출범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국회와 적극 협력하면서 재단이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체 수용하겠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연말에 불요불급한 홍보성 물품 구매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전체 수용을 하겠습니다.
열 번째, 북한이탈주민 실태파악․제도보완 이명수 위원님께서 하신 건데 이 부분도 저희가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면도 확대하고 지역적응센터가 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전체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1번 항의 경우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세입편성의 정확성도 제고하고 실제 수납 가능한 규모로 건물 대여료가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 그냥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등록 기한을 준수하는 연구보고서 공개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등록이 늦은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규정에 명시된 대로 시스템에 정책연구보고서를 등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 수용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통일왓수다’ 출연료 예산 범위 내 편성․집행, 콘텐츠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가 23년도부터는 일반예산 증액이나 조정을 잘 해서 제작비가 초과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면서 통일방송 콘텐츠도 국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전체 수용하겠습니다.
네 번째, 강원 통일플러스센터 신설사업에 대한 보조금 전액 교부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서 아마 불용을 걱정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지자체와 보다 긴밀히 협업하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전체 수용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신뢰성 있는 성과지표상 목표를 설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성과 목표와 말씀하신 대로 과업지시서상의 사업 목표를 단일화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전체 수용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이산가족 초청행사 위로사업을 수의계약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것도 지금 이산가족법상 수의계약 근거가 다소 미비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조달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전체 수용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인권 실태에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보고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찾아서…… 지금 조사보고서 외에 어떤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하고 용역 일부, 전부를 공개해서 활용도를 높여라 하는 지적이신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 장관께서 언론에 이미 했지만 저희도 대변인실을 통해서 발표도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구성이라든가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의 목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재 작업하고 있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준비되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셔서 조치 내용을 조금 하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입니다. 인권재단 조속 출범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국회와 적극 협력하면서 재단이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체 수용하겠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연말에 불요불급한 홍보성 물품 구매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전체 수용을 하겠습니다.
열 번째, 북한이탈주민 실태파악․제도보완 이명수 위원님께서 하신 건데 이 부분도 저희가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면도 확대하고 지역적응센터가 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전체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통일부 측 답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분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걸 위원님.
김홍걸 위원님.
북한인권기록센터뿐만이 아니고 통일부에서 조사 및 연구 사업 매년 하는 것들을 보면 제목만 보면 상당 부분 별로 기밀이 아닌 것 같은데도 비공개로 되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작년 국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고 너무 비공개가 많다,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국회에도 공개를 못 할 이유가 뭐냐 하고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작년 국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고 너무 비공개가 많다,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국회에도 공개를 못 할 이유가 뭐냐 하고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나름 판단해서 비밀로 분류도 하고 어떤 것은 열람시켜 드리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최대한 공개할 수 있는 부분, 특히 의원님들이 요청하시는 것은 최대한 저희가 보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공개할 수 있는 부분, 특히 의원님들이 요청하시는 것은 최대한 저희가 보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사업주 우선구매 제도,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이 두 가지가 둘 다 지금 유명무실해 가고 있는데 좀 통합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 내용은 아직 보고와 의견을 듣지 않은 내용인데 조금 이따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영호 위원님.
태영호 위원님.
차관님, 일곱 번째 방금 차관님께서 시정요구 유형을 좀 하향 조정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북한인권보고서 이게 2020년 21대 국회가 열려서 결산 때 또 국정감사 때마다 매번 단골 메뉴처럼 올라오는 겁니다.
2019년 결산 때도 이 문제가 또 나와서 그때 당시 서호 차관이 뭐라고 약속했느냐? ‘꼭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서호 차관이 직접 약속했어요. 그리고 2020년 결산 때도 또 안 했습니다.
아니, 차관이 나와서 외통위에서 공개하겠다고 약속하고 안 하는 것 이것 입법기관 기망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는 또 왜 안 하느냐 하니까 ‘3급 비밀로 비공개 처리됐습니다’…… 통일부가 왜 이렇게 계속 말을 바꾸는가요?
제가 만일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됐을 때부터…… 우리가 여기서 요구하는 건 북한인권보고서에서 탈북민들 인터뷰 조사 자료, 본인 신원 자료 공개하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때 처음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부터 ‘이러이러한 원인 때문에 공개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때 벌써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고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백서 형식으로 하든지 방도를 찾을 수 있었겠는데 차관이 외통위에 나와서 공개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공개되는 줄 알고 기다리다가 연말에 지적하면 또 안 하고 이번에 또 지적하니까 ‘3급 비밀입니다’……
이것 국회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하는 것 저는 정말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이것 시정요구를 하향 조정해 달라……
2019년 결산 때도 이 문제가 또 나와서 그때 당시 서호 차관이 뭐라고 약속했느냐? ‘꼭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서호 차관이 직접 약속했어요. 그리고 2020년 결산 때도 또 안 했습니다.
아니, 차관이 나와서 외통위에서 공개하겠다고 약속하고 안 하는 것 이것 입법기관 기망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는 또 왜 안 하느냐 하니까 ‘3급 비밀로 비공개 처리됐습니다’…… 통일부가 왜 이렇게 계속 말을 바꾸는가요?
제가 만일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됐을 때부터…… 우리가 여기서 요구하는 건 북한인권보고서에서 탈북민들 인터뷰 조사 자료, 본인 신원 자료 공개하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때 처음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부터 ‘이러이러한 원인 때문에 공개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때 벌써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고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백서 형식으로 하든지 방도를 찾을 수 있었겠는데 차관이 외통위에 나와서 공개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공개되는 줄 알고 기다리다가 연말에 지적하면 또 안 하고 이번에 또 지적하니까 ‘3급 비밀입니다’……
이것 국회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하는 것 저는 정말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이것 시정요구를 하향 조정해 달라……

우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이미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것 같은데 인권백서라는 가칭으로 해서 저희가 신원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뭐 이전의 부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도 이미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것 같은데 인권백서라는 가칭으로 해서 저희가 신원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뭐 이전의 부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글쎄,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이때까지 안 한다고 그러면서 몇 년 동안 버티던 것을 장관이 바뀌니까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결국은.
국가 행정기관이라는 게 장관이 바뀌면 이때까지 안 된다는 것도 할 수 있는 방도가 생기고 이렇게 됩니까, 행정기관이? 이번에는 글쎄, 이것 지금 현재 장관이 새로 가서 일부 공개하는 방향으로 백서 방향을 조정한다니까……
이것 제가 제기했던 건데 시정요구 유형 하향 조정해 달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앞으로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입법기관 앞에 나와서 이것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차관이 직접 다 약속하고 담보하고 후에 돌아가서는 안 하고 이것 진짜 입법기관 완전히 무시하고 기망하는 행위지요.
국가 행정기관이라는 게 장관이 바뀌면 이때까지 안 된다는 것도 할 수 있는 방도가 생기고 이렇게 됩니까, 행정기관이? 이번에는 글쎄, 이것 지금 현재 장관이 새로 가서 일부 공개하는 방향으로 백서 방향을 조정한다니까……
이것 제가 제기했던 건데 시정요구 유형 하향 조정해 달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앞으로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입법기관 앞에 나와서 이것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차관이 직접 다 약속하고 담보하고 후에 돌아가서는 안 하고 이것 진짜 입법기관 완전히 무시하고 기망하는 행위지요.

이번에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님.
차관님, 북한인권재단 운영사업에서 연례적으로 4억 7500만 원 편성만 해 놓고 불용, 편성만 해 놓고 불용…… 내가 이것을 지적했는데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장관이 바뀌고 하면서 국회에다 재단이사 추천 공문을 발송했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언제쯤 출범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까?

지금 시기를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것 같고요. 사실 국회에서 추천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16일 자로 원래는 마감을 해서 추천을 요청드렸습니다, 공문으로 의장실에. 그런데 아직 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요청을 한 번 더 드려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국회와 협조를 해야 되는 건지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16일 자로 원래는 마감을 해서 추천을 요청드렸습니다, 공문으로 의장실에. 그런데 아직 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요청을 한 번 더 드려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국회와 협조를 해야 되는 건지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단이사가 총 12명인데 장관이 추천하는 몫이 2명이 있고 국회가 10명인데 교섭단체 여야가 각각 5명씩 추천하게 돼 있잖아요. 그전 정부에서는 장관이 추천해야 될 2명을 추천조차 안 했잖아요. 그리고 국회에 요청조차 안 했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안 했어요. 그런데 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법을 위반하는 건데……
지금 통일부차관을 비롯해서 간부들이 당시 장관님께 ‘이사 추천해야 됩니다’ 이런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통일부차관을 비롯해서 간부들이 당시 장관님께 ‘이사 추천해야 됩니다’ 이런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송한데 제가 지난 5년은 통일부에서 근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거기 간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근무했던 간부들 아무도 없습니까?
아니, 건의를 했는데 장관님이 ‘필요 없어’ 한 겁니까? 여러분들은 건의도 안 한 겁니까?
아니, 건의를 했는데 장관님이 ‘필요 없어’ 한 겁니까? 여러분들은 건의도 안 한 겁니까?

……
알겠습니다. 하여튼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인권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일부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태영호 위원님께서 시정요구 유형을 달리하는 것에 동의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내용으로 하면 좋을지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태영호 위원님께서 시정요구 유형을 달리하는 것에 동의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내용으로 하면 좋을지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제도개선으로 하면……
제도개선으로요.
저도 잠시만 첨언해서 위원님들께 의견을 구해 보면요.
시정요구사항 중에 ‘개인정보와 관련이 적거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개인정보법상의 개인정보라는 규정에 엄밀히 따라서 용어를 사용한다면 개인정보로 규정된 부분은 관련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게 맞기 때문에 기타 가명정보 또는 몇 가지 정보를 취합해서 식별 가능한 정보 등등의 모든 개념을 개인정보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다면 표현을 조금 바꾸어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침해하지 않는’이라든지 적절한 용어를 선택해서 저희가 정리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면 그렇게 그 부분만……
기존의 개인정보법 개념하고 동일선상에서 관련이 적다 많다의 개념이 되는 게 아니라 법에 위반되지 않는 보호하는 범위 내는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어떨까 싶은데요.
저도 잠시만 첨언해서 위원님들께 의견을 구해 보면요.
시정요구사항 중에 ‘개인정보와 관련이 적거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개인정보법상의 개인정보라는 규정에 엄밀히 따라서 용어를 사용한다면 개인정보로 규정된 부분은 관련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게 맞기 때문에 기타 가명정보 또는 몇 가지 정보를 취합해서 식별 가능한 정보 등등의 모든 개념을 개인정보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다면 표현을 조금 바꾸어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침해하지 않는’이라든지 적절한 용어를 선택해서 저희가 정리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면 그렇게 그 부분만……
기존의 개인정보법 개념하고 동일선상에서 관련이 적다 많다의 개념이 되는 게 아니라 법에 위반되지 않는 보호하는 범위 내는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어떨까 싶은데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실에서 관련된 문구를 조정하고 위원님들께 재차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내용들을 정리하고 의결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요구사항 지적사항 11번부터 20번까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단 내용들을 정리하고 의결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요구사항 지적사항 11번부터 20번까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11번 사항입니다.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지원 관련인데요.
2021년도에 2억 32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12.6%만이 집행됐고 통일부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를 지적하시고 이 결과로 실제 2021년도에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한 실적이 전혀 없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전면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과 통폐합 필요성 검토 등 사업 개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21쪽 12번 사항입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비대학 운영사업 실집행률이 62.5%로 낮은 수준인데 2021년 예산편성 시 10개 대학 참여를 예상했으나 실제 6개 대학만이 신청함으로써 전체 북한이탈주민 대학생의 20.4%만이 실제 혜택을 받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동 사업에 지원을 하지 않는 대학에 다니는 북한이탈주민 대학생의 참여 방안이 없다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대학생이 예비대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방식 조정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도개선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23쪽 13번 사항입니다.
북한이탈주민 가산금 지급과 관련해서 가산금 지급 전제조건인 생계유지곤란 조항과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이 없는 문제와 5종의 가산금 종류와 관련해서 지급 사유가 다른데도 1종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 생계유지 곤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각 사유별로 가산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도개선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25쪽 14번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과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사업과 관련해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국내 입국하였던 북한이탈주민이 사회 부적응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제3국으로 출국 후 미귀국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감소 추세를 감안하여 관련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정착금 지원 및 교육훈련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도개선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15번 사항입니다.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예산 사업이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불용이 예상되자 예산을 전용 또는 비목 조정해서 북한이탈주민 힐링프로그램이라는 신규사업을 추진한 문제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셨고, 또 그렇게 마련된 북한이탈주민 힐링프로그램 실제 시범 운영에서도 1차에는 기초교육생이 11명 참여, 2차에서는 60세 이상 탈북민 10명만이 참여하는 부진한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교육생의 감소로 인하여 집행이 부진한 예산을 회계연도 중에 과다하게 전용하거나 세목 조정하지 않도록 하고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은 신규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27쪽 16번 사항입니다.
이것도 북탄이탈주민 교육훈련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입국자 수가 계속 줄고 있어서 교육시설 활용률이 하나원 본원은 11%, 제2하나원은 10%에 그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적정 조직․인력과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서 하나원 본원으로 교육의 통합실시 검토 등을 포함하여 효율적인 교육 운영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29쪽 17번 사항입니다.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사업 중에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거버넌스 강화사업인데 실제 집행 내역을 보면 남북교류협력 실무협의회 6회를 개최하고 몇 개 시에 대한 남북교류협력 추진절차 설명 등의 컨설팅에 그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와 전문가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교류협력 거버넌스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도개선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31쪽 18번 사항입니다.
남북대화 50주년 기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당초 국회가 심의해서 1억 원을 삭감했는데 실제 집행 과정에서 한 4521만 원 정도를 초과 집행한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 심의 취지에 맞게 남북회담 추진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주의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33쪽 19번 사항입니다.
통일교육협의회에 보조되는 보조금이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종류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인건비나 경상비로 집행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보조금이 목적에 보다 부합하는 내용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고 근거규정을 준수하여 주기별 경비 지원 효과를 심사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주의로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20번입니다.
통일부의 총액인건비 대상 인건비 집행률이 지금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과거 인력운영 실적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그에 맞는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고 인건비의 과도한 불용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시정요구하셨습니다.
이상 10건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지원 관련인데요.
2021년도에 2억 32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12.6%만이 집행됐고 통일부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를 지적하시고 이 결과로 실제 2021년도에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한 실적이 전혀 없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전면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과 통폐합 필요성 검토 등 사업 개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21쪽 12번 사항입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비대학 운영사업 실집행률이 62.5%로 낮은 수준인데 2021년 예산편성 시 10개 대학 참여를 예상했으나 실제 6개 대학만이 신청함으로써 전체 북한이탈주민 대학생의 20.4%만이 실제 혜택을 받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동 사업에 지원을 하지 않는 대학에 다니는 북한이탈주민 대학생의 참여 방안이 없다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대학생이 예비대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방식 조정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도개선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23쪽 13번 사항입니다.
북한이탈주민 가산금 지급과 관련해서 가산금 지급 전제조건인 생계유지곤란 조항과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이 없는 문제와 5종의 가산금 종류와 관련해서 지급 사유가 다른데도 1종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 생계유지 곤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각 사유별로 가산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도개선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25쪽 14번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과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사업과 관련해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국내 입국하였던 북한이탈주민이 사회 부적응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제3국으로 출국 후 미귀국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감소 추세를 감안하여 관련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정착금 지원 및 교육훈련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도개선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15번 사항입니다.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예산 사업이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불용이 예상되자 예산을 전용 또는 비목 조정해서 북한이탈주민 힐링프로그램이라는 신규사업을 추진한 문제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셨고, 또 그렇게 마련된 북한이탈주민 힐링프로그램 실제 시범 운영에서도 1차에는 기초교육생이 11명 참여, 2차에서는 60세 이상 탈북민 10명만이 참여하는 부진한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교육생의 감소로 인하여 집행이 부진한 예산을 회계연도 중에 과다하게 전용하거나 세목 조정하지 않도록 하고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은 신규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27쪽 16번 사항입니다.
이것도 북탄이탈주민 교육훈련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입국자 수가 계속 줄고 있어서 교육시설 활용률이 하나원 본원은 11%, 제2하나원은 10%에 그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적정 조직․인력과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서 하나원 본원으로 교육의 통합실시 검토 등을 포함하여 효율적인 교육 운영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29쪽 17번 사항입니다.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사업 중에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거버넌스 강화사업인데 실제 집행 내역을 보면 남북교류협력 실무협의회 6회를 개최하고 몇 개 시에 대한 남북교류협력 추진절차 설명 등의 컨설팅에 그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와 전문가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교류협력 거버넌스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도개선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31쪽 18번 사항입니다.
남북대화 50주년 기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당초 국회가 심의해서 1억 원을 삭감했는데 실제 집행 과정에서 한 4521만 원 정도를 초과 집행한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 심의 취지에 맞게 남북회담 추진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주의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33쪽 19번 사항입니다.
통일교육협의회에 보조되는 보조금이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종류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인건비나 경상비로 집행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보조금이 목적에 보다 부합하는 내용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고 근거규정을 준수하여 주기별 경비 지원 효과를 심사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주의로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20번입니다.
통일부의 총액인건비 대상 인건비 집행률이 지금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과거 인력운영 실적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그에 맞는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고 인건비의 과도한 불용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시정요구하셨습니다.
이상 10건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에 대하여 정부 측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에 대하여 정부 측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열한 번째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모범사업주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신규 편성했는데 집행이 매우 부진하다는 말씀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통폐합 필요성 등 사업 개편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년에는 부진했고 다만 21년부터 저희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내용을 보시면 탈북민 모범사업주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해서 탈북민 고용 요건도 다섯에서 세 명으로 완화하고 신청 절차 같은 것도 조금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22년 4월에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및 지원 신청 절차 등에 대한 고시 제정하고 발표도 했고 2개 기업을 모범사업주로 22년 7월에, 올해지요. 지금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집행도 하고 사업도 내실 있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은 당연히 공감해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나름 어쨌든 올해 들어서 6월, 7월에 공모도 실시하고 사업주 지정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지적을 조금 내려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12번입니다. 12번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비대학 운영 관련해서 이탈주민 대학생이 예비대학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방식 조정 방안 마련하라고 하셨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운영 방식을 개편해서 보다 많은 탈북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하겠습니다. 전체 수용하겠습니다.
13번입니다. 북한이탈주민 가산금 사유별 지급을 잘할 수 있게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지급 사유별로 가산금을 지급하는 방안의 경우 여러 가지 초과 재정 수요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지급 기준 변경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수용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효과성과 효율성을 갖춘 예산․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 사실 이게 하나원 들어오는 분들이 숫자가 줄면서 생기고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은 들어오는 탈북민 숫자가 주는 것에 따라서 예산도 감축하고 여러 가지 나름 조정을 하고 있기는 한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이 부분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도 전체 수용해서 앞으로 이런 예산․정책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여기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불용이 되니까 그것을 돌려서 힐링프로그램, 이렇게 좀 다른 사업으로 쓴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신 거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역시 또 하실 수 있는 합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 전용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예산 목적에 맞게, 저희들 노선은 하여간 이것을 전용해서 썼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도록 국회 예산 심의라든가 이런 절차를 잘 지켜서 앞으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다만 힐링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올해 2억 원을 심의를 통해서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힐링프로그램은, 여기 2억 원 경우에는 이미 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하고 있는 힐링프로그램 2억 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 심의를 통해서 편성한 것이라서 이미 지적하신 사항이 일부 시정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시정보다는 주의라든가 다르게 표현하셔도 좋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여섯 번째입니다.
하나원 통합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원에 들어오는 탈북민 숫자가 과거의 큰 단위에서 지금은 점점 줄어들어서 몇십 명 단위로 줄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이라든가 낭비를 막기 위한 그 지적에 대해서 저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북한 탈북민이 주는 이유 중의 하나가 가장 큰 게 코로나로 인해서 국경 봉쇄가 3년째 이어지고 있고 사실 그게 가장 크고 그다음에 김정은 집권 이후에 경제 사정이 좀 좋아지면서 그 부분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 경제 상황이 17년 이후에 급격히 나빠지고 있고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면서 저희가 볼 때는 많이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또 하나는 코로나도 북한 스스로 다 해결이 됐다고 하면서 일부 국경 지역에서는 아직 마스크도 쓰고 하지만 중국과의 물류라든가 이런 부분을 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한 1년 정도만 더 추이를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7번입니다. 지자체와 거버넌스를 강화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민간단체라든가 전문가와 함께 이런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체 수용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입니다. 남북대화 50주년 기념사업 예산을 일부 4000만 원 더 쓴 것이고요. 이것은 책을 찍다가 아마 돈이 조금 더 들어가서 예산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주의를 하고 국회 예산 심의 취지를 존중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수용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입니다.
통일교육협의회 보조사업이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통일교육협의회라는 게 76개의 단체가 회원으로 있고 이 단체들의 운영을 돕기 위해서 사무국이라는 게 법상으로 있습니다. 이 사무국 운영 중에 직원이 3명 있는데 아마 인건비를 줬는데 그게 1억 3800만 원인데 이게 아마 목적에 맞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보조금을 쓰면서 단체들에 주는데 그 집행이 좀 더 잘 되도록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또 하나가 3년 주기로 보조금 사업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은 그냥 기재부 평가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3년 주기로 심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스무 번째입니다. 총액인건비 대상 인건비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립통일교육원 직원들에 대한 보수인데 이 부분도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앞으로 인력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범사업주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신규 편성했는데 집행이 매우 부진하다는 말씀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통폐합 필요성 등 사업 개편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년에는 부진했고 다만 21년부터 저희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내용을 보시면 탈북민 모범사업주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해서 탈북민 고용 요건도 다섯에서 세 명으로 완화하고 신청 절차 같은 것도 조금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22년 4월에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및 지원 신청 절차 등에 대한 고시 제정하고 발표도 했고 2개 기업을 모범사업주로 22년 7월에, 올해지요. 지금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집행도 하고 사업도 내실 있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은 당연히 공감해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나름 어쨌든 올해 들어서 6월, 7월에 공모도 실시하고 사업주 지정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지적을 조금 내려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12번입니다. 12번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비대학 운영 관련해서 이탈주민 대학생이 예비대학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방식 조정 방안 마련하라고 하셨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운영 방식을 개편해서 보다 많은 탈북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하겠습니다. 전체 수용하겠습니다.
13번입니다. 북한이탈주민 가산금 사유별 지급을 잘할 수 있게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지급 사유별로 가산금을 지급하는 방안의 경우 여러 가지 초과 재정 수요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지급 기준 변경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수용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효과성과 효율성을 갖춘 예산․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 사실 이게 하나원 들어오는 분들이 숫자가 줄면서 생기고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은 들어오는 탈북민 숫자가 주는 것에 따라서 예산도 감축하고 여러 가지 나름 조정을 하고 있기는 한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이 부분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도 전체 수용해서 앞으로 이런 예산․정책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여기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불용이 되니까 그것을 돌려서 힐링프로그램, 이렇게 좀 다른 사업으로 쓴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신 거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역시 또 하실 수 있는 합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 전용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예산 목적에 맞게, 저희들 노선은 하여간 이것을 전용해서 썼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도록 국회 예산 심의라든가 이런 절차를 잘 지켜서 앞으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다만 힐링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올해 2억 원을 심의를 통해서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힐링프로그램은, 여기 2억 원 경우에는 이미 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하고 있는 힐링프로그램 2억 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 심의를 통해서 편성한 것이라서 이미 지적하신 사항이 일부 시정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시정보다는 주의라든가 다르게 표현하셔도 좋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여섯 번째입니다.
하나원 통합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원에 들어오는 탈북민 숫자가 과거의 큰 단위에서 지금은 점점 줄어들어서 몇십 명 단위로 줄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이라든가 낭비를 막기 위한 그 지적에 대해서 저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북한 탈북민이 주는 이유 중의 하나가 가장 큰 게 코로나로 인해서 국경 봉쇄가 3년째 이어지고 있고 사실 그게 가장 크고 그다음에 김정은 집권 이후에 경제 사정이 좀 좋아지면서 그 부분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 경제 상황이 17년 이후에 급격히 나빠지고 있고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면서 저희가 볼 때는 많이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또 하나는 코로나도 북한 스스로 다 해결이 됐다고 하면서 일부 국경 지역에서는 아직 마스크도 쓰고 하지만 중국과의 물류라든가 이런 부분을 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한 1년 정도만 더 추이를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7번입니다. 지자체와 거버넌스를 강화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민간단체라든가 전문가와 함께 이런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체 수용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입니다. 남북대화 50주년 기념사업 예산을 일부 4000만 원 더 쓴 것이고요. 이것은 책을 찍다가 아마 돈이 조금 더 들어가서 예산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주의를 하고 국회 예산 심의 취지를 존중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수용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입니다.
통일교육협의회 보조사업이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통일교육협의회라는 게 76개의 단체가 회원으로 있고 이 단체들의 운영을 돕기 위해서 사무국이라는 게 법상으로 있습니다. 이 사무국 운영 중에 직원이 3명 있는데 아마 인건비를 줬는데 그게 1억 3800만 원인데 이게 아마 목적에 맞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보조금을 쓰면서 단체들에 주는데 그 집행이 좀 더 잘 되도록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또 하나가 3년 주기로 보조금 사업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은 그냥 기재부 평가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3년 주기로 심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스무 번째입니다. 총액인건비 대상 인건비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립통일교육원 직원들에 대한 보수인데 이 부분도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앞으로 인력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 그리고 정부 측 답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의견을 달리 밝힌 내용 가운데는 태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태영호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정부가 의견을 달리 밝힌 내용 가운데는 태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태영호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차관님, 11번 이것 하향 조정해 달라면 어떻게 해 달라는 겁니까? 주의 해 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제도개선으로……

주의 정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주의 정도로요?

예.
그러면 이것 주의 정도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단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고용 모범사업주 생산품, 이게 실제 공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생산품이 있기는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있는가요?
단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고용 모범사업주 생산품, 이게 실제 공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생산품이 있기는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있는가요?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은 답변드리기가 어려워서요. 혹시……
공공기관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 어떤 상품들이 있어요?

인도협력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사실 제도가 잘 시행되지 못했던 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공기관에서 구매하기 적합하지 않은 물품들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지정한 업체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나 학교에 납품하는 식용유 등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물품들은 저희가 공공기관 구매 우선시하는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장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사실 제도가 잘 시행되지 못했던 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공기관에서 구매하기 적합하지 않은 물품들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지정한 업체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나 학교에 납품하는 식용유 등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물품들은 저희가 공공기관 구매 우선시하는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장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건 이겁니다.
아까 차관님께서 6월 달, 7월 달 이때 적극적으로 해서 실적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현실적으로 상품은 있는데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지 않아서 이때까지 구매 실적이 적은지 아니면 적극적인 행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용 모범사업주에서, 공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품 원천이 없는지, 이것 어느 쪽입니까?
아까 차관님께서 6월 달, 7월 달 이때 적극적으로 해서 실적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현실적으로 상품은 있는데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지 않아서 이때까지 구매 실적이 적은지 아니면 적극적인 행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용 모범사업주에서, 공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품 원천이 없는지, 이것 어느 쪽입니까?

상품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상시적으로 1년 내내 북한이탈주민을 3명 이상 고용해야 되는 요건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설사 탈북민이 대표자라 하더라도 원래는 5명이 기준이었는데요. 5명 기준을 3명으로 내리니까 조금 더 그런 대상 기업들이 늘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글쎄, 그거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5명으로 기준을 너무 높여 놓고 하니 결론적으로는 힘들었는데 기준을 좀 하향 조정하니까 가능성이 열려서 앞으로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이 자료만 놓고 보면 결국 상품은 있는데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지 않아서 안 한 건지 아니면……
근데 결국은 보니까 내부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기준을 완화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근데 결국은 보니까 내부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기준을 완화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예,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15번, 아까 차관님이 힐링프로그램 신규사업으로 할 때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셨는데 제 기억에는 심의 과정 거친 것으로 기억 안 되는데 15번 힐링프로그램, 거쳤습니까?

제가 보고받기에는 22년도 예산 2억은 심의를 통해서 편성했다고 지금 했는데요.

하나원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개발하고 시범 운영을 한 번 할 때는 관련 예산이 없어서 전용을 한 것이고요, 22년도 금년도 예산은 2억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개발하고 시범 운영을 한 번 할 때는 관련 예산이 없어서 전용을 한 것이고요, 22년도 금년도 예산은 2억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라는 게 2022년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21년도를 말하는 거예요?

22년도 예산입니다.

22년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1년 결산인데 22년을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금 22년 결산이에요? 21년 결산 하는데……

작년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하는 게 지금 2022년이지만 결산은 21년 결산 하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차관님께서 힐링 이것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친 건데, 결국은 이 지적이 부당하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21년도 한 건 저희가 잘못했고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데 22년도부터 저희가 반영해서 시정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글쎄, 그러니까 이것은 21년도 결산인데 그때는 심의 과정 거치지 않은 것 맞지요?

예.
그러면 이것 하향 조정 어디로 해 달라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주의 정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6번, 차관님 이야기는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봐 달라 이거지요?

예.
그러면 1년 지나서도 탈북민 입국자 수가 적어서 현재 거기 관리하는 인력이 몇 배 더 많다 그러면 1년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조정하시려고 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탈북민이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려들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어떻게 하시든 간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시간을 갖고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이것 전혀 모르겠다 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말씀을 어떻게 하시든 간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시간을 갖고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이것 전혀 모르겠다 하고 있는……
그러니까 위기의식은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 위원님.
차관님, 그러면 16번 관련된 예산이 어떤가요? 전년도하고 그다음에 올해 것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이 같이 비슷하게 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예산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감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감축해서 하고 있어요?

예, 23년도 예산도 많이 줄이고 있고요. 당연히 재정당국에서도 많이 줄여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코로나 국경 봉쇄 탓이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정보위 할 때 하나원을 가 봤었는데 보니까 참 많이 썰렁하더라고요. 썰렁해지고 입소자도 확실히 줄었고 그래서 그런 애로들이 많이 있던데요.
어쨌든 앞으로 경제 전반적인 정세라든가 코로나 상황 등등 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1년 동안 더 유지하면서 보면서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종합 평가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경제 전반적인 정세라든가 코로나 상황 등등 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1년 동안 더 유지하면서 보면서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종합 평가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요청한 시정요구 유형에 대한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태영호 위원님 수용을 하시고 다른 위원님도 별도의 의견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 정리해서 의결은 추후에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1번부터 28번까지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1번부터 28번까지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기금 사항입니다.
기금의 기타재산수입 관련 부분인데요. 기타재산수입의 수납액이 계획액 대비 한 4% 정도로 굉장히 저조한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기타재산수입 예상 여유자금 규모를 정확하게 추계하고 운영수익률 추계에 반영하는 지표들을 개선할 것을 주의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22번 사항입니다.
개성만월대 디지털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은 통일부와 문화재청이 각각 공동으로 사업예산을 분담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원화된 재원 분담 주체로 말미암아서 사업의 공정관리나 사업비 집행 및 성과평가 등에 있어서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지적하시면서 동 사업의 공정관리, 사업비 집행 등에서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제도개선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41쪽 23번 사항입니다.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당초 사업기간보다 기간도 법률 개정으로 늘어났고 당초 사업 규모보다도 금액이 굉장히 커져서 조금 염려를 표시하시고 아울러서 2016년 이후에 남북공동편찬회의가 중단되어 북한과의 교류 없이 단독으로 진행되는 조건에서 재개 여부가 불투명하다라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사업의 지속 가능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객관적 진행률 평가계획서를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도록 주문하시고 또 북한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업임을 고려해서 사업 추진방향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43쪽 24번 사항입니다.
사회문화교류지원 사업에서 2020년 하계올림픽 경기대회 공동진출 사업을 신규로 계획했는데 북한의 불참 선언으로 2021년 계획액 15억 4800만 원이 전액 불용된 문제와 관련해 이와 같이 전액이 불용돼서 기금예산 집행의 비효율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고 북한과 협의가 필요한 소규모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계획액만 편성하고 남북 협의 진행상황에 따라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도개선 요구하셨습니다.
25번 사항입니다.
이산가족교류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2021년 집행률이 10.8%에 불과한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지금 생존해 있는 이산가족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이산가족교류지원 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집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45쪽 26번 사항입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업무 정상화에 대비해서 조직 및 예산 규모 검토와 함께 남북통신연락선의 복원, 남북연락․협의기구의 발전적 재개 준비 및 이를 위한 국민 공감대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도개선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47쪽 27번 사업입니다.
접경지역공동위원회 사업비와 관련해서 4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물론 남북이 참여하는 접경지역공동위원회 구성을 위한 사전준비 사업인데 남북관계와 상관없이 유관 기관과의 협업, 법제 검토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가급적 찾아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파악되어 접경지역공동위원회 사업비 전액 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 집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요구한 안입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49쪽 28번 사항입니다.
개성공단 기반조성 사업 안에 있는 입주기업 경영 정상화 지원 관련 예산인데요.
이 예산이 매년 한 1억 원 이상 불용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저희가 2021년 5월에서 7월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상 방문 실태조사를 통해 본 결과에도 지원확대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 예산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시고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판로 개척 및 투자유치 지원사업 등 현상 유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 외부 평가를 통해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검토할 것을 시정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금의 기타재산수입 관련 부분인데요. 기타재산수입의 수납액이 계획액 대비 한 4% 정도로 굉장히 저조한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기타재산수입 예상 여유자금 규모를 정확하게 추계하고 운영수익률 추계에 반영하는 지표들을 개선할 것을 주의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22번 사항입니다.
개성만월대 디지털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은 통일부와 문화재청이 각각 공동으로 사업예산을 분담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원화된 재원 분담 주체로 말미암아서 사업의 공정관리나 사업비 집행 및 성과평가 등에 있어서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지적하시면서 동 사업의 공정관리, 사업비 집행 등에서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제도개선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41쪽 23번 사항입니다.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당초 사업기간보다 기간도 법률 개정으로 늘어났고 당초 사업 규모보다도 금액이 굉장히 커져서 조금 염려를 표시하시고 아울러서 2016년 이후에 남북공동편찬회의가 중단되어 북한과의 교류 없이 단독으로 진행되는 조건에서 재개 여부가 불투명하다라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사업의 지속 가능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객관적 진행률 평가계획서를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도록 주문하시고 또 북한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업임을 고려해서 사업 추진방향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43쪽 24번 사항입니다.
사회문화교류지원 사업에서 2020년 하계올림픽 경기대회 공동진출 사업을 신규로 계획했는데 북한의 불참 선언으로 2021년 계획액 15억 4800만 원이 전액 불용된 문제와 관련해 이와 같이 전액이 불용돼서 기금예산 집행의 비효율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고 북한과 협의가 필요한 소규모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계획액만 편성하고 남북 협의 진행상황에 따라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도개선 요구하셨습니다.
25번 사항입니다.
이산가족교류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2021년 집행률이 10.8%에 불과한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지금 생존해 있는 이산가족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이산가족교류지원 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집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45쪽 26번 사항입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업무 정상화에 대비해서 조직 및 예산 규모 검토와 함께 남북통신연락선의 복원, 남북연락․협의기구의 발전적 재개 준비 및 이를 위한 국민 공감대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도개선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47쪽 27번 사업입니다.
접경지역공동위원회 사업비와 관련해서 4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물론 남북이 참여하는 접경지역공동위원회 구성을 위한 사전준비 사업인데 남북관계와 상관없이 유관 기관과의 협업, 법제 검토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가급적 찾아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파악되어 접경지역공동위원회 사업비 전액 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 집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요구한 안입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49쪽 28번 사항입니다.
개성공단 기반조성 사업 안에 있는 입주기업 경영 정상화 지원 관련 예산인데요.
이 예산이 매년 한 1억 원 이상 불용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저희가 2021년 5월에서 7월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상 방문 실태조사를 통해 본 결과에도 지원확대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 예산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시고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판로 개척 및 투자유치 지원사업 등 현상 유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 외부 평가를 통해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검토할 것을 시정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번째, 재산수입 수납률 제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기타재산수입 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체 수용하겠습니다.
22번째, 지금 이원화된 사업구조 때문에 개성만월대 사업이 약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지적을 하셨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부처 간에 분담 비율을 정해서 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 관리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 면에서 저희가 문화재청이나 역사학자협의회 등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해서 성과를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적하신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전체 수용을 하겠습니다.
23번째입니다.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사업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해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현재 북한하고 사업이 오랜 기간 중단되다 보니까 이 중단된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이대로 놔둘 건지 아마 그 문제를 제기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 어쨌든 이 사업이 앞으로도 28년까지 계속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정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줄었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어쨌든 간 우리 측 단독으로만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지 또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 인덱스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조치는 조금 내려 주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24번째입니다.
북한과 협의가 필요한 소규모 신규사업은 최소한의 계획액을 편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것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도 소액으로 편성했다가 나중에 이 사업이 커지면 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면 결산 심사하실 때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가급적 신규사업 예산편성 할 때 세밀하게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수용하겠습니다.
25번째입니다.
이산가족교류지원 사업의 예산이 부진하다,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26번째입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업무 정상화에 대비해서 조직․예산을 잘 검토해라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가 철수한 이후에 예산과 조직이 대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이 최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것이 발전적으로 나갈 경우에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수용을 하겠습니다.
27번째입니다.
이 부분은 접경지역공동위원회 사업비 전액 불용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 집행 방안을 마련하라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유관 부처라든가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앞으로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서 어떤 협력 의제를 설정할지 등 공동위 설치에 대비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전체 수용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번째입니다.
개성 기업 경영 정상화 관련해서 개성공단 기업들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 하고 그냥 판로 개척이나 투자유치 이런 현상 유지에만 그치고 있는 것 같다, 외부 평가를 통해서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지 검토를 해 봐라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한 걸 저희가 감안, 유념해서 앞으로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보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또 어떻게 이 사업을 끌고 가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가능하시면 조치를 좀 내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번째, 지금 이원화된 사업구조 때문에 개성만월대 사업이 약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지적을 하셨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부처 간에 분담 비율을 정해서 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 관리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 면에서 저희가 문화재청이나 역사학자협의회 등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해서 성과를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적하신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전체 수용을 하겠습니다.
23번째입니다.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사업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해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현재 북한하고 사업이 오랜 기간 중단되다 보니까 이 중단된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이대로 놔둘 건지 아마 그 문제를 제기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 어쨌든 이 사업이 앞으로도 28년까지 계속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정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줄었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어쨌든 간 우리 측 단독으로만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지 또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 인덱스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조치는 조금 내려 주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24번째입니다.
북한과 협의가 필요한 소규모 신규사업은 최소한의 계획액을 편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것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도 소액으로 편성했다가 나중에 이 사업이 커지면 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면 결산 심사하실 때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가급적 신규사업 예산편성 할 때 세밀하게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수용하겠습니다.
25번째입니다.
이산가족교류지원 사업의 예산이 부진하다,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26번째입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업무 정상화에 대비해서 조직․예산을 잘 검토해라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가 철수한 이후에 예산과 조직이 대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이 최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것이 발전적으로 나갈 경우에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수용을 하겠습니다.
27번째입니다.
이 부분은 접경지역공동위원회 사업비 전액 불용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 집행 방안을 마련하라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유관 부처라든가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앞으로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서 어떤 협력 의제를 설정할지 등 공동위 설치에 대비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전체 수용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번째입니다.
개성 기업 경영 정상화 관련해서 개성공단 기업들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 하고 그냥 판로 개척이나 투자유치 이런 현상 유지에만 그치고 있는 것 같다, 외부 평가를 통해서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지 검토를 해 봐라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한 걸 저희가 감안, 유념해서 앞으로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보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또 어떻게 이 사업을 끌고 가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가능하시면 조치를 좀 내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그리고 정부 측 답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호 위원님.
태영호 위원님.
차관님, 23번 겨레말큰사전 편찬 문제 이것 지금 시정에서 하향 조정해 달라는 건 주의로 내려 달라는 겁니까?

예.
그러면 주의로 그것 받아들이는데요.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진행률 사업평가 이것 객관적 평가를 못 하게 돼 있습니까, 법률상? 왜 계속 이것은 성과지표 개발 이 모든 걸 내적으로만 평가하게 되고 객관적 평가를 지금 못 하고, 그래서 지금 평가계획서를 마련하라고 돼 있거든요.
실제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것 객관적 평가를 못 하게 돼 있습니까?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진행률 사업평가 이것 객관적 평가를 못 하게 돼 있습니까, 법률상? 왜 계속 이것은 성과지표 개발 이 모든 걸 내적으로만 평가하게 되고 객관적 평가를 지금 못 하고, 그래서 지금 평가계획서를 마련하라고 돼 있거든요.
실제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것 객관적 평가를 못 하게 돼 있습니까?

법률적으로 못 하게 돼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겨레말사전 누구 담당하시는 분 오셨어요? 이것 왜 지금까지 겨레말에 숱한 돈을 쓰면서 결국은 법을 개정해서 연장하고 하는데 왜 객관적 평가를…… 이것도 비밀인가요?

교류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못 하게 돼 있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이번에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통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못 하게 돼 있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이번에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통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저희가 시정으로부터 주의로 내려 놓아도 시정조치로 객관적 평가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가능한가요?

예,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주의로 내려 놓읍시다.
그다음에 28번은 아까 시정에서부터 하향 조정 이것도 차관님, 주의로 내려 놓아 달라는 겁니까?
그다음에 28번은 아까 시정에서부터 하향 조정 이것도 차관님, 주의로 내려 놓아 달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예산편성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개성공단이 닫혀 있은 지 이제는 대단히 오래인데 우리가 예산편성 시에 판로 개척, 투자유치 지원 이런 예산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에요, 현실적으로?

지금 이 개성공단 기업들의 경우에는 저도 예전에 가동․재가동 협상도 했습니다만 이게 다시 가동될 수 있다라는 전제로 저희가 현재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났다는 전제로 하지 않고요 언젠가는 다시 재가동될 것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지금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생존해 나가는 게 일단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최소한의 수준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보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외부평가라든가 이게 지금 현상유지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한번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외부평가라든가 이게 지금 현상유지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한번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언제까지 이 돈을 계속 국비로 쓰겠는가 이것도 평가해야지 그저 무한정, 지금 개성공단 언제 재개될지도 불투명한데 계속 이렇게 저런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한다는 것 이 자체도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이것 지금 그러니까 시정에서 주의로 내려 주면 되겠어요?
어쨌든 이것 지금 그러니까 시정에서 주의로 내려 주면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김석기 위원님 의견……
괜찮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요구한 시정요구 유형 변경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태영호 위원님이 동의하셨고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십니다. 관련된 내용으로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를 정리하고 저희가 의결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급한 일로 이석하신 분이 있어서 의결을 내일 전체회의 직전에 우리 위원님들 모이셔서 정리한 결과 보고드리고 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관련해서 시정조치 유형을 변경하는 이유로 해서 시정요구사항의 일부 문구 조정이 필요하다면 지적하신 내용의 취지가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구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면 제가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 절차는 추후에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웅 차관님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심사는 연이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착석해 주시면 자리만 정리되는 대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정회 없이 바로 이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김창수 민주평통사무처장님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민주평통 소관 결산에 대한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를 정리하고 저희가 의결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급한 일로 이석하신 분이 있어서 의결을 내일 전체회의 직전에 우리 위원님들 모이셔서 정리한 결과 보고드리고 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관련해서 시정조치 유형을 변경하는 이유로 해서 시정요구사항의 일부 문구 조정이 필요하다면 지적하신 내용의 취지가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구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면 제가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 절차는 추후에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웅 차관님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심사는 연이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착석해 주시면 자리만 정리되는 대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정회 없이 바로 이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김창수 민주평통사무처장님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민주평통 소관 결산에 대한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건의 안이 마련돼 있고요. 시정 1건, 주의 1건, 제도개선 2건으로 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1번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분과위원회 개회 횟수와 관련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규정과 달리 실제 운영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근거규정에 부합한 분과위원회 개회를 통해 편성 내역에 상응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2번 사항입니다.
법정위원회 개최 등에 따른 임차료가 연례적으로 계속 편성예산보다 초과하여 집행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예산지침을 준수해서 예산 범위 내로 집행하고 초과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다음 5쪽 3번 사항입니다.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정기건의와 정책포럼을 통해서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수시건의가 있는데 정책포럼 개최 횟수가 많아져서 관련 예산액이 초과 집행되고 있을 정도로 수시건의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시고 또 수시건의의 경우에 자문위원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통로가 없어서 그 적절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수시건의 관련 적시성을 도모하면서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의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적정 규모의 정책포럼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것을 제도개선 요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4번 사항입니다.
국내 평화통일포럼과 관련해서 예산편성 내역과 달리 집행액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거나 개최 횟수에 있어서도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예산 규모와 개최 횟수에 있어서 지역별로 보다 균형 있는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요구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1번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분과위원회 개회 횟수와 관련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규정과 달리 실제 운영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근거규정에 부합한 분과위원회 개회를 통해 편성 내역에 상응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2번 사항입니다.
법정위원회 개최 등에 따른 임차료가 연례적으로 계속 편성예산보다 초과하여 집행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예산지침을 준수해서 예산 범위 내로 집행하고 초과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다음 5쪽 3번 사항입니다.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정기건의와 정책포럼을 통해서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수시건의가 있는데 정책포럼 개최 횟수가 많아져서 관련 예산액이 초과 집행되고 있을 정도로 수시건의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시고 또 수시건의의 경우에 자문위원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통로가 없어서 그 적절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수시건의 관련 적시성을 도모하면서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의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적정 규모의 정책포럼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것을 제도개선 요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4번 사항입니다.
국내 평화통일포럼과 관련해서 예산편성 내역과 달리 집행액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거나 개최 횟수에 있어서도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예산 규모와 개최 횟수에 있어서 지역별로 보다 균형 있는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요구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창수입니다.
지적해 주신 네 가지 사항은 코로나 상황 또는 화상회의를 개최해야 될 필요성 또 여러 가지 편리적 운영 등의 이유로 인해서 진행되었던 사항들입니다. 하지만 국회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해서 저희 사무처에서는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네 가지 사항은 코로나 상황 또는 화상회의를 개최해야 될 필요성 또 여러 가지 편리적 운영 등의 이유로 인해서 진행되었던 사항들입니다. 하지만 국회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해서 저희 사무처에서는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수용하시는 건가요? 시정요구 유형에 대한 각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도 수용을 하시는 것으로……

예, 네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모두 다 수용하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7쪽의 네 번째, 국내 평화통일포럼 개최에 경기도는 왜 이렇게 적어요?
7쪽의 네 번째, 국내 평화통일포럼 개최에 경기도는 왜 이렇게 적어요?

이게 주로 서울 중심으로 해서 많이 진행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진행할 때 지역회의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우선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진행한 사항이 적게 됐습니다.
사무처에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에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평화통일포럼은 어디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민주평통 경기지부에서 하는 건가요?

민주평통 지역회의에서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아니, 서울 집중이야 그런데 경기도가 뭐 세종하고 비슷한 수준이네. 강원 비슷한 수준이네.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경기 민주평통이 제대로 안 한 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경기 민주평통이 제대로 안 한 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저희 평통 지역회의에서 대체적으로 지역 사정을 고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정하게 포럼보다 또 다른 행사들을 많이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럼 하나를 가지고 지역회의 활동이 미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포럼도 평통에서 하는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사무처에서 지역회의와 협의를 잘 해서 각 지역에서 균등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같은 취지의 말씀 하나만 더 당부드리면, 대체적으로 수도권이 서울만큼 또는 여타의 대도시만큼 개최 수가 비슷할 것이라고 짐작되고 추측되는 것에 비하면 경기가 너무 개최 횟수가 적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사실상 전체적인 어떤 평가 그리고 또 이해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균등한 개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동일한 집행액을 균분해서 세금을 집행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포럼 운영과 관련된 개별적 상황들 그리고 또 개선이 필요하다면 어떤 점에 지원이 있어야 되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가 있어야 되고 종합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파악하고 계시지 못한 것 같으니까 한번 일괄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균등한 개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동일한 집행액을 균분해서 세금을 집행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포럼 운영과 관련된 개별적 상황들 그리고 또 개선이 필요하다면 어떤 점에 지원이 있어야 되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가 있어야 되고 종합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파악하고 계시지 못한 것 같으니까 한번 일괄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내용 그리고 이미 지적해 주신 내용으로 정리해서 마찬가지로 의결은 내일 전체회의를 통해서 상정 직전에 우리 소위 위원님들 조금 수고를 위해서 먼저 나와 주시면 관련된 내용 정리해서 보고드리고 의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창수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과 위원 보좌진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내용 그리고 이미 지적해 주신 내용으로 정리해서 마찬가지로 의결은 내일 전체회의를 통해서 상정 직전에 우리 소위 위원님들 조금 수고를 위해서 먼저 나와 주시면 관련된 내용 정리해서 보고드리고 의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창수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과 위원 보좌진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산회)